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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4.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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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4월 27일 (목)

장 소 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일반회계 세입부문 심사의 건

나. 일반회계 세출 심사의 건

O 일반행정비

O 사회개발비

O 경제개발비

O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O 읍·면예산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


(10시 11분 개의)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위로이동

○ 위원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에 들어 가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은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부문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김완수 :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3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52억2,700만원이 줄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취득세징수교부금이 대폭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세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과장이 지금 안나와 계시죠?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징수교부금수입이 저희가 세외수입에 계상이 됐다가 재정보전금으로 별도 항목으로 빼줬기 때문에 한 52억7,000만원이 삭감이 됐구요.

홍재룡위원 : 그럼 징수교부율이 조정이 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교부율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홍재룡위원 : 그러면 전액 삭감된게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금 징수교부 ……

홍재룡위원 : 징수교부금이 3%가 징수교부율이 줄은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3%로 줄었습니다.

홍재룡위원 : 3%로 - 30%에서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홍재룡위원 : 그리고 교부금으로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재정보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홍재룡위원 : 재정보전금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홍재룡위원 : 그러면 이게 그 요율은 향후에도 변동이 없는 건가요? 재정보전이 계속 되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자료확인)

홍재룡위원 : 재정보전금은 이번만 해 주는 거에요, 아니면 계속 해주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계속, 제도가 바뀌어서 이제 세외수입에 있던 것이, 징수교부금에 있던 것이 재정보전금으로 좀 빠져 나온겁니다, 계속.

홍재룡위원 : 그런데 과년도 수입도 줄었단 말이죠.

과년도 수입은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과년도 수입까지도 주는게 맞습니까?

33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과년도 수입도 9,450만원이 같은 요령으로 줄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과년도 수입도 같은 비율로 줄고 있습니다.

홍재룡위원 : 모든 것을 받는 것, 그러니까 도세를 받는 거는 과년도 수입이든 전년도 수입이든 3%만 교부를 받는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재정보전금으로, 받습니다.

홍재룡위원 : 아네, 그러니까 3%만 징수교부금으로 받고 그 27% 부분에 대한 거는 재정보전금으로 받는 다는 얘기죠?

과년도 수입도 정말 맞는 겁니까? 이거? 잘못 작성된거 아닌가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

홍재룡위원 : 그리고 33페이지에 공유재산 매각에서 ‘호원동 공유지등’ 했는데 그것이 어떤 어떤 것입니까? 호원동 공유지 매입, 그랬는데 몇건입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회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원동에 길옆에, 속칭 말하기를 물류센터부지 라고 그럽니다, 그 부지하고 호원동에 있는 그 학교용지로 왜 있는 땅, 그리고 가납리 땅이 지금 있습니다 - 농지 -

이 세 개를 계상을 한겁니다.

홍재룡위원 : 이거는 매각수입은 예산서에 별도 표기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건 예산서에 별도로 표기해 주시고요, 그 매각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래서 당초 여기에 보면은 경정하는 건데 20억을 당초에 그 매각대음으로 수입을 잡았다가 25억으로 바뀐 것은 당초에 보건소 부지하고 관사를 이제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2차에 걸쳐서 매각 공고를 냈는데도 그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이 됐습니다.

따라서 금년내에 뭐 그렇게 급히 팔릴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호원동 부지나 학교부지를 팔 기미가 있어서 그걸 바꾼겁니다.

홍재룡위원 : 바꾼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홍재룡위원 : 바꾸거면 예산서 표기를 이렇게 하면은 안되죠.

이거는 예산서의 산출기초는 사안별로 표시를 해야 됩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사안별로 표시하는데, 농지, 그 부지 가격이 감정 경우가 다르니까 전체로 일괄해서 묶은 겁니다.

설명드린걸 이해를 하실 것 같아 가지고 한데 묶었습니다.

홍재룡위원 : 그러니까 보건소를 매각하려다가 안될 것 같으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안됐어요, 유찰이 됐습니다.

홍재룡위원 : 그럼 그 만큼 삭감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그런데.

홍재룡위원 : 예산결함이 생길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한거 아니에요?

이거 가공예산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일단 보건소부지와 관사부지는 유찰이 돼서 현재상태에서는 매각 불능인 상태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불능이라고 볼 수는 없고 금년내에 팔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 불능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

근데 유찰을 했기 때문에.

홍재룡위원 : 그렇다고 보면은 만약에 매각이 안됐을적에 25억이라는 예산결함을 초래할거 아니냐 이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홍재룡위원 : 이렇게 할거에요? 집행잔액으로 묶으면 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아니, 그게 아니구요, 학교 부지가 호원동에 있지 않습니까?

홍재룡위원 : 네.

○ 회계과장 이봉준 : 학교부지가 그것이 한 1,200평정도 됐었는데 금년도에 540평이, 아니 작년도에 540평이 팔렸거든요? - 금년도 1월달에 -

나머지 740평이 남았는데 교육청에서 나머지 부분을, 학교부지를 매입을 하겠다고 그렇게 의향을 표시해 왔습니다.

홍재룡위원 : 그게 얼마에요? 그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것이 한 호원동 부지가 740평이니까 평당가격 15만원씩 해 가지고, 아니 150만원씩 해가지고 한 1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홍재룡위원 : 그래서 13억이 모자라잖아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래서 그거하고 또 물류센터부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홍재룡위원 : 물류센터부지는 팔 자신 있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그것도 여러 사람이 그거를 문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직은 그런 계약단계는 아닌데 그것이 어쨌든 보건소부지 보다는 좀 빨리 팔릴 것 같습니다.

홍재룡위원 : 공유재산 매각은요, 이거 팔자 안되면은 저거 팔고, 저거 팔다 안되면은 또 다른거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구요, 전체적인 매각계획을 세워서 그 물건별 예정가격을 산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서의 표기는 기정으로 표기를 해서 어떤거를 파는지 모르는데 ‘호원동 공유지등’ 해서 표기한다는 것은 예산서 표기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홍재룡위원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결산액 하고 맞는 겁니까? - 34페이지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현재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요, 거기서 결산액 하고 맞춘 겁니다.

홍재룡위원 : 결산 끝났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 다 -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국도비조보 관계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건 맞췄습니다.

홍재룡위원 : 사업부서에서 보고가 사업별 결산액이 다 안 끝났습니까? 끝난 시기가 지났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끝났습니다.

홍재룡위원 : 그 액수는 맞는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맞는다고 봐야죠.

홍재룡위원 : 그리고 광적 보건지소, 보건지소 철거에 따른 보상금수입이 이거는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적 보건지소가 거기 도시계획, 그거로 들어가서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철거가 되면 철거보상비로 나오는 겁니다.

홍재룡위원 : 건물보상비 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위원 : 이게 당초에 계상이 안돼 있었죠? 최소한도 전년도, 아니면은 기정예산 내에 계상이 됐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이게 토지보상이 아니고 건물 보상이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건물보상입니다.

홍재룡위원 : 35페이지 산사태복구 자치단체부담금 반환은 어디서 받는 겁니까?

○ 위원장 김완수 :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수해복구, 수해로 인해서 그 산사태 난 것을 저희가 산림청에 위탁 시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공이 끝나고 그 집행잔액을 지금 저희가 지불하는 겁니다.

홍재룡위원 : 산림청에서 정산받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홍재룡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위원장이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들이 참석 안한 과장님들이 어느 분 어느 분이시죠? 답변이 잘 안되는데 안계신 과장님은 좀 참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99년도 결산이 세입부분은 다 끝났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거의 마무리 단계에 갔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번 추경이.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이번주까지 마칠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이번 추경에 작년도 그 세입만큼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 결산액 만큼요 -

○ 회계과장 이봉준 : 글쎄요, 지금 결산이 완전히 다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주 까지만 끝날 것 같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거는 검토도 안해 보셨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아직 마무리가 덜.

이흥규 위원 : 올해거는 올해 예산대로 가는거고, 작년도 결산은 결산대로 따로 따로 가는거죠? 지금?

지금 현재 1회 추경 정도면 작년도 결산액 만큼은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무튼 결산액, 결산 본 세입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 하겠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건에 대한 회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일반회계 세출 심사의 건위로이동

O 일반행정비

○ 위원장 김완수 : 다음은 세출부문의 일반행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7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국민제안 및 창안시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군민에게 저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행정의 능률이라든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군민에게 창안제도를 실시해서 우수한 창안이 나올 때에는 시상금 내지는 참가자에 대한 보상정도로 예산을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서울시에서 인가요? 왜 그 창안제도 저거라면은 성과급으로 주는거요, 우리 양주군에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공무원들도 그거 창안해서 절감된 예산의 몇%를 주는거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현재 절감해서 주는거는 저희가 없고, 우수 창안자에 대한 그 시상금을 주는 그런거는 현재.

이흥규 위원 : 그거는 자치단체 별로 주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아마 조례로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얼핏 듣기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현재 그 규정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고, 지금 우리 양주군에까지도 의견조회를 하고 하여튼 지금 성안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럼 우리 양주군에서 성안중이라구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니요, 중앙에서부터 어떤 그 시안을 내 가지고 우리 양주군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해서 그게 만들어서.

이흥규 위원 : 중앙에서는 이미 몇 명 받았는데요? 경찰청에서도 한명 받고, 서울시에서도 한명 받고, 지난번에 한번 언론에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걸 여기서 논쟁할건 아니고, 중앙에는 그렇게 창안에 대해서 이렇게 방법이 바뀐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볼적에는 우리 참가자한테는 뭐 1만원자리 문화상품권 하나주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적에는 너무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금, 이위원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과급 관계는 곧 금년말이나 하여튼 어떤 조례라든가 규정을 만들어서 아마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위원입니다.

군민제안창안 시상이 이게 양주군에 계획이 언제 수립이 된 겁니까? 지금 자료에도 보면 창안시상 계획이 없거든요? 계획이 없는데 그냥.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이게 바로 4월초 정도에 아마 최종 입안을 해서 최종결재가 아마 난지가 얼마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못 줬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거 중요시책이죠? 중요시책을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설명자료에도 아무 것도 없고 그런데요, 기획실 업무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기획실 자료에 보면 이 사항이 없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여기 자료에는.

홍재룡 위원 : 창안은 어떤식으로 하는 겁니까?

창안은 어떤 식으로 제출을 받고,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해서 시상을 하는 겁니까? 공모하는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 방법이 인터넷에 실리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공모를 받아서.

홍재룡 위원 : 아니, 지금 확정된 그 계획이 군민제안 및 창안 시상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택을 하느냐, 확정 돼 있는거를 묻는 거에요.

4월달에 이게 결정이 됐다면서요? 그럼 인터넷으로 할건지, 아니면 서면으로 받을건지, 아니면 뭐 구두로 받을건지, 있을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공모를 하는거로 그렇게 하고, 또 인터넷을 이용해서 시한이 되는 것도 함께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는거로 그렇게.

홍재룡 위원 : 분야별로는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우리 양주군 전반의 어떤, 군의 그 예산절감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우리 군정수행에서 시책을 변경할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총망라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제가 복사를 해서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거는 어떻게 4월달에 와서 즉흥적으로 급하게 생각이 난건가요? 아니면 도지사한테 지시 받아서 하는 건가요?

연초 업무보고에는 전연 없다가 이런 중요한 시책이 4월달에 갑자기 성안이 됐죠? 중앙이나 도에서 지시 받아서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뭐 지시 받은건 아니구요, 작년 연말부터 부상을 했는데 예산에 반영을 못시켰고, 그래서.

홍재룡 위원 : 아니, 시상이 중요한게 아니구요 군민제안 및 창안을 어떤 식으로 어떤 창구로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받아 들이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4월달에 갑자기 이게 성안이 됐다면은 어떤 그 동기가, 동기 부여가 어떻게 해서 된거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외부지시가 내려와서 한 것은 아니고, 우리도 좋은 창안을 좀 폭넓게 받아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창안제도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보는거와 우리 주민, 군민이 보는 그 시각이 좀 다를 것 같아서 수렴을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공무원 제안으로 이게 채택이 된건가요? 공무원 제안으로 주민 제안제도를 채택하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뭐 그건 아닙니다마는, 제안을 받아 가지고 한거는 아니구요, 우리 실무, 기획분야에 있는 실무분야에서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조율을 해가지고 이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공무원 제안제도는 어느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상황을 좀 받아보는 것이 군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늦게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생겼다는 거를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관세용 신문구독료, 다음 페이지에 홍보간행물 등등해서 좀 묻겠습니다.

관세용 신문구독료가 왜 늘어난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지대가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된 분야를 좀 계상을 했구요.

홍재룡 위원 : 지대가 얼마에서 얼마정도 인상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추가소요가 한 66만원이.

홍재룡 위원 : 전철역사 홍보판 설치비는 2,520만원이면은 끝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경인의정은 왜 이렇게 많이 제공이 된겁니까? 지방시대하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경인의정은 20부를 저희가 보고 있었는데 읍·면까지 배부를 해서 한 40부, 20부를 추가해서 읍·면·사업소에도 배정을 좀 할까 그런,

홍재룡 위원 : 경인의정은 지방시대하고 다 보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의정은 화보는 아니고, 물론 사진도 들어 갔습니다마는 잡지입니다.

홍재룡 위원 : 월간지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월간지입니다.

홍재룡 위원 : 이거를 경인의정을 읍·면까지 보게하는 의도가 뭐에 있습니까?

의정, 각 경기도 의회의 소식지 입니까? 그게? 의회차원에서 고려가 돼야 될 사항인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의정지를 검토를 하게 됐죠?

그리고 지방시대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방시대도 월간잡지입니다 - 월간잡지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신규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거는 신규로 5월부터, 지난건 안보고 5월부터 9개월간 보는 거로 돼 있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4월부터네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위원 : 4월부터 9개월간요, 지방시대는 왜 갑자기 보는거죠? 새로 창간된 건가요?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잡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거는 전국매일신문사에서 발행되는.

홍재룡 위원 : 그전부터 나오던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위원 : 주민계도용 신문과 화보잡지 등등을 일괄해서 조정해서 쭉 해오던 겁니다.

그거는 언론사의 취향에 따라서 화보로 공급을 하든, 신문으로, 일간지로 공급을 하든 그걸 조정을 하던건데 이런 식으로 편향적으로 증액이 된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균형이나 모든 것을 검토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FM 경기방송 홍보가 뭡니까? 이건?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저희가 청사의 수신상태가, TV 수신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케이블방송 시청을 저희가 시청료와.

홍재룡 위원 : 아니요, FM 경기방송 홍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거기에는 경기방송에 양주군을 알리는 홍보가 나갑니다.

홍재룡 위원 : 광고하는 겁니까? 방송광고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재룡 위원 : 광고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상업광고 식으로 할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양주군의 문화유적지라든가 그런 등등을 대화로 해서 양주군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거는 광과가 아니고, 그거는 보조겠죠, 방송사 측에서 보면은 방송, 그러면은 보도 사례의 돈입니까?

보도사례라고 봐야 되겠네요? - 광고가 아니고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러니까 이게 한번 나가는게 아니고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홍재룡 위원 : 아니, 글쎄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홍보비라고 본다고.

홍재룡 위원 : 광고냐, 저기.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광고로 저희가.

홍재룡 위원 : 광고냐, 보도사례냐를 확실히 해 달라는 얘기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글쎄, 홍보인데 양주군을 홍보하는 건데.

홍재룡 위원 : 아니, 양주군의 내용을 홍보를 하면은 방송국에서 그 댓가를 받아갑니까? 그런 제도가 있는거에요? 지금 현재?

신문에는 광고 이외에는 우리가 보도사례라는 거는 없잖아요? 광고로서 행정 광고를 지면에 광고난에 게재를 함으로서 광고료를 지불을 하잖아요?

그런데 방송이면은 일반 양주군의 관광지를 보도를 한 내용을 가지고 그 비용을 지출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거죠.

상업광고를 광고를 하기 전에는 그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절차상에? 그 세부적인 계획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이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홍재룡 위원께서 77페이지에 전철역사 홍보판 설치비용 2,52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설명서를 보니까는 2000년도 2월달부터 게시 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제가 설명자료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그러니까는 그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은 없고 시기는 우리가 그때를 놓치게 되면은 도저히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천상 예산을 추경에 다루는 거로 하고 의원님들에게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설치를 2월달부터 착수에 들어가서 저희가 3월달에 게시를 해서 2002년 12월까지, 저희가 그때를 놓치게 되면 타 자치단체에 뺏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럼 기이 설치를 했다는 말씀이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설치했습니다, 네.

유재원 위원 :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는 일반기업체의 경우는 3년간 9,200만원을 광고료를 지불하고 있고, 우리 양주군은 2,000만원만 주면은 3년간을 홍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매년 2,000만원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닙니다. 우리가 설치비가 2,500만원 정도 설치만 하고, 거기 게시에 따른 그 사용료는 저희가 내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여기 내용을 보니까는 5미터에 1.5미터짜리 3개를 설치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3개 설치하는 것이 총 3년간 설치비용부터 그것까지 해 가지고 2,000만원 정도면 된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유재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신청사 무인경보시스템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총무과장이 교육중에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방범시설이 출입문과 복도 및 지하층에 집중 돼 있어서 그 외각 감시카메라 두 대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1층 사무실에 무인경보장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흥규 위원 : 신청사로 이사가면은 숙직하시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숙직은 합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지금까지, 읍·면이라든가 군청에, 본청에 세콤시스템을 해 놓고서 유지관리비 들어가고, 장비설치비 들어가고 숙직은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신청사로 가면 그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여기 현재 현청사에도 우리 무인경보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 숙직원들의 어떤 부담을 좀 덜어준다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정부의 근본취지는 그건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했다 할적에 당직을 당초에 7~8명을 5명으로 줄인다든가, 이거 설치하면서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종합행정을 다루는 기관인 군청에서 재택근무 숙직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숙직은 있어야 되는데 인원을 좀 줄이는 방법이 뭐냐, 경보장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흥규 위원 : 신청사에서는 그럼 숙직을 어디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근무는 이제 초소 같이 정문에 있고, 숙직실 직원들은 지하에 배치가 된거로 돼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숙직이 시작되면은 세콤을 작동시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작동시킵니다.

이흥규 위원 : 전체적으로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이흥규 위원 : 몇시에, 우리 지금 현재 본청 기준으로 했을적에 몇시에 작동을 시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본청에는 지금 현재는 직원들이 보통 9시, 10시까지 있기 때문에 사무실 나가는 시간에 9시정도면 아마 작동을 시키는 거로.

이흥규 위원 : 지금 현재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현재 그런데 직원들이 이제 다 나간 동이 있고.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안나간 동이 있을 때는 나간 동은 작동을 시키는 겁니다 - 한 9시 정도 -

이흥규 위원 : 실장님, 정확히 알고 얘기해 주세요, 그냥 감(感)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 시간이.

이흥규 위원 : 지금 각 실과소들이 제가 보기에는 10시 넘어서까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10시가 넘어 12시까지도 있는데도 있고, 어떤 동은 일찍 나가는 동은 작동을 시키고, 그런게 보통 일정치가 않은건데 보통 9시, 웬만한데는 9시, 또 12시까지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흥규 위원 : 세콤은 사실상 제대로 안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쓰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쓰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이 부분은 좀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콤장치 해 놓고, 숙직하고, 한다는 것이 좀 모순된 점이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숙직이 많으면 자주 돌아오기 때문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 무인경보장치를 해야 되는거 아니겠는가 해서, 그리고 인원을 줄였으니까요.

이흥규 위원 : 네, 아니 그러니까 신청사로 가면은 인원수가 더 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마 더 줄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흥규 위원 : 신청사에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앙난방식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있는, 현재 청사를 기준으로 하면은 안될 것 같습니다, 중앙난방식이기 때문에 퇴근시간 이후에는, 몇시 이후에는 꺼야지 한두사람 근무하는데 중앙난방식을 계속 돌린다는 거는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경기 체제를 좀 효율적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베트남 칸토시 공무원 체류경비가 총 얼마가 되는 겁니까? ‘목’이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전체 한 650만원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1명, 몇 개월, 6개월간 있는건데 그렇게 많이 드나요? 6개월이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6개월간 왜 이렇게 많이 드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저희가 베트남의 칸토시에서 한사람이 오도록 돼 있는데 한사람에 대한 그 위탁교육을 저희가 교육비를 좀 부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체류를 하는 동안의 숙소제공 문제, 그 다음에 칸토시체류 숙소에 대한 임차료가 이제 계상이 돼 있구요.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회계관리전산화 SW 구입이 뭡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회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전산화 사업은 작년도에 우리 그 입찰방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격심사제를 도입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좀 구입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값입니다.

홍재룡 위원 : 그게 500만원씩이나 가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소프트웨어 이제 회사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교섭을 하고 있는데가 한성정보통신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소프트웨어 가격은 한 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입찰을 보는데가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도 있고, 문화관광사업소도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해서, 괜히 300만원씩 세개를 하는 것 보다는 하나를 사 가지고 나누어 쓰는 식으로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하나를 사서 복사해서 쓴다구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복사는 안되고 하나를 사 가지고 세군데, 이제는 하나 쓰면 한대밖에 못쓰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 교섭을 해 가지고 하나 사 가지고 돈을 좀 더 주고, 300씩 세 개를 사서 900을 주기보다는 한 500에 사서 상하수도사업소, 또는 문화관광사업소, 입찰 보는데, 또 읍·면도 필요하다면.

홍재룡 위원 : 어떻게 같이 쓴다는 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죠, 한 디스켓을 가지고, 하나의 제품을 가지고 나누어 쓸 수가 있죠 - 복사를 해서-

홍재룡 위원 : 그럼 300만원에 사 가지고 나누어 쓰면 되는거지, 그게 복사하는거 아니면은, 불법복제만 안하면 되는거지 뭐 500만원이면은.

○ 회계과장 이봉준 : 그게 불법복제죠 - 양주군 -

홍재룡 위원 : 그게 무슨 소리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불법복제가 되는 거에요, 한 컴퓨터 내에 하나만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에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 쓰면 되는건데 복사는 안한다면서 세군데 쓴다는 거는 어떻게 쓴다는 거냐 이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그 사람, 그 소프트웨어를 제작한 회사 그 사람과 협의 하에서는 쓸 수가 있죠, 그러나.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여기 와서 사용한다는 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그런거는 아니구요, 우리가 그 사람들 하고 계약을 할 때에 이거를 어디 어디에다 복사를 하겠다 라고 이렇게 계약이 되는거죠.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게 복사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복사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500만원에 3개를 산다는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렇게 해 준데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가능합니다, 그렇게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다른 실과소에서 쓰는 것 보다는 비싸다, 300이니까 좀 비싸게 계상한거는 사실입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거기에서 복사를 해주는 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복사를, 그렇게는 아니구요.

홍재룡 위원 : 이(李) 과장님의 승낙 하에 복사가 가능한 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죠, 우리가 그 지적소유권을 가진 그 회사하고 계약이 그렇게 되는거죠 - 어디 어디 쓰겠다는 내용으로 -

예를 들어 이 프로그램 한 가지고.

홍재룡 위원 : 아니, 어디 어디 쓰겠다 라는 거와 새 프로그램을 세 개를 복사를 해서 쓰겠다 라는 것과는 달라요 - 어디 어디 쓰겠다는거는 그 사라들이 와서 쓰라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결론은 복사로 나가는 것이겠지마는 복사는 아니지만 디스켓 하나가지고 쓰겠지만.

홍재룡 위원 : 디스켓 하나 가지고 세군데에서 어떻게 씁니까? 디스켓을 들고 다니기 전에는 안되는 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참 글쎄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쓰면 한 사람밖에 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한 사람만 왜 못씁니까? 그 컴퓨터 한두군데에서만 쓰는 PC 한 군데에서만 쓸 수 있는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죠, PC 한대에서만 쓸 수 없게 돼 있죠.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세군데 쓰려면은 복사를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그 디스켓을 한번 컴퓨터에 내장을 시키면.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그게 복사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거는 복사라는 말로는 글쎄요,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복사라고 볼 수는 없는거죠, 디스켓을 하나를 가지고 세 번 쓰는거와 복사를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홍재룡 위원 : 디스켓을 500만원에 산다는 겁니까? 디스켓을? 500만원에?

○ 회계과장 이봉준 : 이것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홍재룡 위원 :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파는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죠,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얘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프로그램을 파는 거에요,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상하수도사업소 하고, 보건소에다 복사를 안해 주면, 지도소에다 복사를 안해 주면은 사용 못하는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복사는 이제 아무나 임의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그 지적재산권 때문에 그사람 승낙 하에 할 수 있는거죠.

그러니까 돈을 좀 더 주고 그렇게 하겠다 라는 계약이 되는거죠.

홍재룡 위원 :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다구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게 할 계획이죠.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복사 하는 조건으로!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죠 - 세군데 쓰는거로 - 그게 조금 비싼거는 사실입니다.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신청사 전기요금이 산출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95페이지요 -

○ 회계과장 이봉준 : 이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다 - 3개월간 -

우리가 이사간 날로부터 10월, 11월 12월분, 3개월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9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프린터, 컴퓨터, 뭐 이런게 구입비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신청사로 들어 갔을적에 문제없는 겁니까? - 이렇게 개별적으로 구입을 해도요 -

○ 회계과장 이봉준 : 신청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프린터는 필요한데 말이죠, 지금 이게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한 것은 우리 지금 봉급용 프로그램이 너무 잦은 고장으로 해 가지고 - ‘94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

그래가지고 지난 달에도 봉급 줄때 상당히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 신규차량 구입, 덕계출장소에 있는데 차량은 요즘 정수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정수가 승용차인 경우에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화물용은 자체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홍재룡 위원 : 덕계출장소에 운전원은 어떻게 되나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운전원은 두지를 않고 지금 별로 기사, 우리 직원들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예정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청사 전기안전관리 대행비는 무엇이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말이죠, 주기적으로, 또는 분기별로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 전기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

그 비용을 수수료를 계상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월 76만원 이라는게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면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홍재룡 위원 : 테니스장 유지비는 뭐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신청사로 들어가면 그 신청사에 테니스장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를 하려면은 소금과 여기 백화라고 돼 있는데 미스프린터이고, 백회, 회가 좀 필요합니다, 그거를 계상을 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소금 60포와 백회 100포가 관리용이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네.

홍재룡 위원 : 청내 시설용이 아니구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시설용은 아니구요, 관리용입니다.

홍재룡 위원 : 2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3개월 관리하는데 이거는 처음에 다 완벽하게 규격에 맞게끔 설치가 된건데 그 후에 3개월 동안 2면 관리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6면 계상한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비상발전기 유류대는 비상발전시설이 돼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엔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꼭 쓰는거는 아니지만은 비상적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군청사신축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본관, 의회청사 회의실내 회의용 장비 신설등 전산화사업 하고, 그 다음에 외곽시설 - 담장하고 대문-

그 다음에 현충원 부지조성과 테니스코트 4면 증설, 본관 및 의회 주요실 내무인테리어 도입시공, 그 다음에 내부평면 변경,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그 다음에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을 하였고, 헌수, 현청사 조경수 이식 및 식재, 관급자재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거 자꾸 변경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킨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이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요, 설계에 누락이 됐다든가 나중에 그 시설을 보완하다보니까는 증액이 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21억이면은요, 요즘 마을회관을 부락에서 짓는데 한 5~6천만원이면 지어요, 21억이면은 몇 개 지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 2,000만원씩 하면은요 -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런데 마을회관이나 이런 소규모 건물하고 비교를 한다는데 좀 무리가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이거는 애초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게 건축단가가 책정됐던건데 또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에요 - 이 전체 총 단가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

마을회관 군수가 예산지원 해 주면서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요즘 좀 늘어나서 100만원, 12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 건축 총 금액을 -

370만원인가 건축설계비 평당단가가 이렇게 나왔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또 21억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가는 건물입니까? 금테 두르는 겁니까? - 쉽게 얘기하면 -

그리고 테니스장은 왜 4면을 넣는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테니스코트 증설하는 거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홍재룡 위원 : 주민 누구 누구가 요구 했습니까? 뭐 집단민원 들어 왔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집단민원은 아니고.

홍재룡 위원 : 누구 누구가 요구 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테니스를 치는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 양주군에 -

홍재룡 위원 : 몇 명이나 되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숫자까지는, 제가 인원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건 파악해서.

홍재룡 위원 : 거기에 이거를 해 달라고 와서 농성했습니까? 4면 늘려 달라구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런 일은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홍재룡 위원 : 근데 어떻게 청사에 대한거를 이렇게 자꾸 늘리기만 하냐 이거에요, 설계변경을 왜 이거 자꾸 시키는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설계변경 요인은 실내배치가 변경이 되면서 복합적으로 발생이 된겁니다.

홍재룡 위원 : 옹벽 증가, 관급자재 변경, 이런거는 왜 자꾸 늘어나는 거에요? 상하수도 연결공사는 왜 추가 증가가 되고, 하수도 외부 관로는 왜 신설이 되고, 성토사면은 왜 이제 와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왜 추가로 설계가 변경이 된거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당초에 산, 임야상태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 상태에서 성토를 하고 부지조성을 완료한 후에 다시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요인이 발생하게 됩니다.

홍재룡 위원 : 다시 설계가 아니죠, 설계가 잘못된 거죠, 부적정하게 된거죠 - 애초에 -

○ 주택과장 김용환 : 임야상태 하고 부지조성상태 하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실지 설계에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여건이 변동 돼서 설계변경이 돼야지, 설계가 잘못 돼 가지고 관로 연장이 다르게 나온다든지, 상하수도 관로가 연장이 다르다든지, 이런거는 설계가 부적정 했던 것 아니냐 이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평화로변에 있는 가수관에 조인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그게 용량이 적어서 별도로 신설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어디다가, 그럼 어디다가 중랑천에다 바로 연결한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중랑천에다 바로 연결을 한겁니다 - 관로를 빼서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외각 휀스는 왜 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당초 외각휀스는 오픈으로 설계에 반영이 안됐었는데 이게 나름대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문하고 담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 경계표시를 하면서 -

홍재룡 위원 : 당초에 왜 검토가 안된거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설계자 의도에 의하면은 그렇게 이제 주민들이 가까이 접근 할 수 있게 담장이라든가 대문을 휀스를 설치를 안했었는데.

홍재룡 위원 : 담장을 어디에다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블록담 쌓는거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닙니다, 투시용 담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어느 부분에다 하는거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우리 평화로변하고 86번 국가지원지방도변 하고 그 다음에 야산에 추락방지용 휀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 평화로변에 전체 부지를 다 합니까? 잔디광장부지까지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잔디광장 부지는 옹벽처리를 합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휀스는 어디 청사 9,000평, 그 안에다만 하는겁니까? 그 주변만?

○ 주택과장 김용환 : 평화로만 정문에서 86번 지방도 주택단지까지 투시용 담장을 하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그 잔디광장까지 하는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잔디광장 밑에는 콘크리트 옹벽을 축조하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콘크리트 옹벽을 담장을 짓는다구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 부분은요,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요.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양해를 구하려고 그럽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 위원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박영원 위원입니다.

군청사, 주민숙원사업이고 어떤 일이고 좀 어떻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군청사 때문에 그리고 돈이 다 들어 가기 때문에 못한다, 못한다, 하물며 면사무소 담장이 다 녹슬고 무너져 가지고 그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식으로 그거를 올렸는데도 불과 한 2~300만원밖에 안되는데 -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 군청사 핑계를 대서 정말 바쁜가보다, 정말 필요한가보다, 이렇게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동호인 몇 명이 테니스장이 뭐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냥 2개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또 4개를 해서 여섯판을 만든다고 지금 이렇게 3,800만원인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거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할 돈이 있고, 다 녹슬어 가지고 넘어가는 담장 하나 고쳐달라니까 그거는 못하고 사안으로 볼때 어떤게 더 급한지 한번 우리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네, 부군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선급을 따진다면은 다 급하긴 급합니다.

군청을 이전하면서 테니스코트를 4면을 증설하겠다 하는 내용은 저희 관내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설운동장도 없고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코트도 없고 그래서 양주군내에서 대회를 연다 했을 적에는 할 수 없이 타 기관에 가서 우리가 시합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것을 예상을 해서 우리끼리, 우리 군청에 2면이 있고 또 여백이 있으니까 이왕 시설하는 김에 시설을 해 놓으면은 대회도 열 수 있고 또 시설관리에도 상당히 용이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증설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읍·면이라든가, 또 부락에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산재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설할 때 시설을 해야만이 그 시설비 단가도 좀 싸게 먹히고, 제대로 된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 4면을 증설하는거로 저희가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필요하니까 하는거는 틀림이 없는데요, 참 우선 집적 우리 주민들과 관계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읍·면사무소의 청사라든가 이런게 노후돼 가지고 사실 이렇게 쓰러져 가고 녹쓸어져 가는 것 불과 얼마 들지도 않는데 그거를 그런거를 핑계대면서 많이들지도 않는걸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다는 거는 뭐든지 전부다 읍·면보다는 이런 차등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주민의 편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게 아니라 좀 힘있는 부서라고 할까, 이런 측에서 더 그 신경을 쓰고 하는 그런 그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거는 좀 자숙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박영원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읍·면을 소홀히 하고 군청예산을 우대를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설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시설비도 절감하고, 또 군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오겠다 해서 이러한 사항이지, 읍·면이나 부락을 소홀히 생각해서 저희가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읍·면이나 부락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 가지고 골고루 지역안배가 좀 이루어지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95페이지에 전기안전관리대행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 전기기사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본청에는 없구요, 지금 문화관광사업소, 실용량이 크기 때문에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전을 했을 때에는 우리 본청의 직렬을 조정해서라도 전기직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도에 올려 지금 승인요청을.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승인이 안되더라도 둬야 되겠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꼭 필요한.

이흥규 위원 : 문화광관사업소에 전기직을 둘 정도면은 본청사에 안둔다는 거는 맞지가 않죠.

혹시 우리 양주군 전기직 중에서도 전기기사자격증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그 사례비를 주더라도 이 부분은 그 담당자를 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상발전기가 담당자가 없으면 그야말로, 뭐 수시로 우리 영선관리팀이 바뀔텐데 그거를 전기 나갔을 때 담당자 없이 아무나 뛰어 내려가서 시킬건 아니잖아요!

더구나 비상발전시설까지 해 놨으면은 전기에서는 최첨단 시설이라고 봐야 되는건데 거기는 이제 통신장비도 많이 들어 가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담당을 좀 이렇게 안전관리대행비를 세우기 보다는 인력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건 그렇게만 말씀드리구요, 컴퓨터 관련해서는 어느분한테 질의를 드려야 돼죠? 우리 양주군의 컴퓨터들은 어느 정도의 선에 와 있는지요? 지금 직원대비 어느 정도 되는지요? 총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

○ 위원장 김완수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누가 해야 되는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현재 지금 보유하고 있는게 한 400여대 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400여대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내년도까지는 1인 1PC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흥규 위원 : 지금 우리 공무원 숫자가 몇 명이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533명입니다.

이흥규 위원 : 503명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지금 정규직이 그렇고, 현재 구조조정을 완료 했을 때 503명이구요, 현원은 533명입니다.

이흥규 위원 : 533명입니까?

그럼 이 중에서, 그러니까 운전을 하신다든가 컴퓨터를 안쓰실 분들이 또 많이 있죠? - 업무상 - 그런 분들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정확히는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데 한 35명 정도는 컴퓨터를 치지 않아야 디는 그런.

이흥규 위원 : 35명이 더 될 것 같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 자료는 서면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게 하시죠,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드리냐면은요, 올해 본예산에서 컴퓨터를 100대를 일괄구입 했고, 또 필요 부서에 따라서 또 구입했죠?

그런데 이번도 이제 컴퓨터 관련이 또 들어올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부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 농민상담소에는 단 한곳도 지원된 곳이 없더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서 농민을 위한다고 하면은서 농민들에게는 컴퓨터 쓰라고 그러면서 정작 지도하는 지도소는 컴퓨터도 하나 없이 해야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본예산에서 지난번에 100대를 구입하길래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된줄 알고 있었는데 그 100대를 구입해서도 농민상담소에는 단 한곳도 지원한데가 없다 이거죠.

사람이 많으면은 뭐 두명이 됐든 세명이 됐든 한대 지원해 주면 같이 쓸 수가 있겠지만 단 한명이 근무했기 때문에 농민상담소에는 100% 전산화가 돼 있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군수님, 답변 좀 해주시죠? - 이 부분요 - 계획이 있으신지요?

○ 부군수 임충빈 : 네,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농민상담소에 우선 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믿겠습니다.

이건 뭐 수정예산으로 넣어 주실 계획은 없습니까? 과거에는 컴퓨터가 사실 비싸 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갔었는데 요즘에는 컴퓨터가 조달단가가 싼 입장에서 우리 양주군수님이 농민들을 꽤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정작 그런 부분에서는 미처 생각을 못하신 것 같아 가지고 컴퓨터를 지원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네,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고맙습니다.

96페이지에 군청사신축공사 증액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분석내용을 보면은 전산화사업이 당초에 제로(0)라는 얘기는 당초예산에 포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설계에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의회청사하고 본관내 회의용 장비는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실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본위원이 군청사 해 가지고 처음부터 말씀드릴 적에 다른 건축물보다 단가가 비싼 이유는 최첨단 통신시설까지 다 해놓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다는 답변이 나왔었습니다.

군청사신축공사의 설계비는 얼마입니까? 총 설계비요.

○ 주택과장 김용환 : 11억입니다.

이흥규 위원 : 11억이죠? 그 11억은 우리가 그 부분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기술자한테 용역을 준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것도 있고 법(法)상 또 주게 돼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글쎄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이흥규 위원 : 법(法)상으로도 민간인이 마음대로 하면은 잘 못하니까 국가에서 인정하는 건축사한테 주게끔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11억이란 돈은 사실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야말도 본관이나 의회청사 회의실내의 그런 통신시설도 안해 놓고서 최첨단 송신시설이라고 합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지금 단독방송시설을 저희가 차후에 몇 개 인접 시·군을 견학하다 보니까는 필요해 가지고 이게 설계에 누락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군청사가 지어지는 것이 올 한해에 시작해서 올 한해에 끝나는 거라면 충분하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시작때, 벌써 시작하기 전에도 언제부터 이게 나오던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군청사 단가가 건축단가가 얼마입니까? - 지금 계산했을 적에, 평당단가요 -

○ 주택과장 김용환 : 약 400만원정도 됩니다.

이흥규 위원 : 400만원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이흥규 위원 : 군청사신축공사가 예산이 얼마죠? - 총 예산요 -

○ 주택과장 김용환 : 420억정도 됩니다.

이흥규 위원 : 420억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이흥규 위원 : 그 몇평이죠?

○ 주택과장 김용환 : 6,300평입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420억은 부지까지 다 들어간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부지 빼고 순수건축비는 얼마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부지조성비까지 포함해서 350억9,000만원입니다.

이흥규 위원 : 부지조성비까지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이흥규 위원 : 순수건축비만 400만원이다 이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이흥규 위원 : 그럼 순수건축비만 평당 400만원이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평당 400만원입니다.

이흥규 위원 : 부지조성비 말고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본위원이 건축되기 이전에 일반건축물 가정주택은 200만원이고 의정부의 해태프라자도 250만원이고, 400만원 단가면은 63빌딩 단가라고 했을 적에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최첨단 통신시설을 다 하게 돼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이런 부분이 빠진 부분은 그동안 설계가 잘못 돼 있었든지 설계 들어온걸 검토를 잘못 하셨든지 그런거 아닙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방송설비까지 저희가 그 부분까지 전문지식이 없어서 검토를 좀 소홀히 해 가지고 누락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전기공사비가 있거든요? 이게 얼마입니까? 6,600만원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전기공사 이거 배선용량 증설, 이런 부분은 설계에서 잘못된거 아닙니까?

전기설계를 어떻게 했길래 지금에 와서 설계비가 자그마치 11억을 줘서 하는 건데 11억이 얼마입니까?

그걸 조사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것은 물론 그 업자들은 사실 자꾸만 증액된 부분을 얘기하겠지만 감소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다 반영된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그 맨 끝에, 자료 맨 끝에 가시면은요, 저희가.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그건 알고요, 장비 신설에 따른 배선공사용량 증설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장비를 신설하는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이게 단독방송설비하고 프로젝트, 그 다음에 모니터 카메라 설치를 하는데 배관공사비가.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은 앞에거에 포함돼야 되는 거네요?

○ 주택과장 김용환 : 포함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신하고 전기하고 분류만 했을 뿐이지 연고나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흥규 위원 : 이거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4억5,800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외각시설보안에 대해서는 설계자는 담장을 안하는 거로 설계 했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이제와서 담장을 별안간 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설계자의 의도는 이제 개방감을 주면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볼적에는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첨단 무인시설로 무인감시시설을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건 최첨단무인경보시스템 자체는 건물내를 얘기를 하는 거에요.

이흥규 위원 : 밖에다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 뭐 있잖습니까? 외곽에도 카메라 설치한다는거 아닙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닙니다. 그 CCTV는 건물내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아까 그 앞에 있는 예산도 그럼 건물내 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외곽, 지금 그 방범시스템이 외곽까지 다 돼 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지금 외곽은 안돼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할 수는 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기술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여기서 제가 답변을 바로 드리기가 ……

이흥규 위원 : 아니, 하는데가 있죠? - 그런게 -

그게 지금 담장하나 쌓는거보다 실제로 그 무인경비시스템이 더 용이합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지금 관리측면만이 아닐 이제 우리 경계를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그 담장 쌓는 사고(思考)가 지금 21세기 사고(思考)는 아니다 이거죠.

그 설계자도 벌써 이미 미래지향적으로 지금 다른데도 관공서가 담당 헐어내는 관공서들이 많이 생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이흥규 위원 : 관공서도 담장들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 지금 추세가 -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걸 뭐 답변이 곤란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관공서들이 담장을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굳이 설계자의 의도도 그렇고 그런데 담장을 이제와서 설치하겠다는 부분은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다른 기관들도 지금 담당을 없애는 쪽으로 왜 주민들이 괜히 그 벽, 지금 뭐 벽을 헐어내자고 하지 않습니까?

괜히 거리감을 느끼기 때문에 오픈 하는 입장, 그런 의도로 주민 중심으로, 주민 중심으로 담장을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구요, 현충원부지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원부지는 별안간 왜 들어온 겁니까? 의회하고 상의해 주신적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속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양주군에는 지금 동두천시 분시 후에 현충탑이 없기 때문에 현충일 행사를 군청에서 실시했습니다.

마침 군청사를 조성하는 부지 중에서 북단에 한 850평정도가 좀 여유가 있어서 따로 현충탑을 건립하면 토지매입등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공간 한850평을 최북단에다 설치하려는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시·군이 현충탑 설치들을 방문중에 지금 있으며, 설치하는 규모라든지 그 안(案)에 대해서 지금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되지 못해서 미리 위원님께 말씀 못드리고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이왕 청사부지의 조성관계에 추가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거기에 말씀드린 북단에 현충탑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만이라도 우선 건립을 할수 있는 부지를 조성하고, 2000년도에 2회나 3회에 현충탑 건립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면 설계를 해서 내년 5월달까지는 설계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충일 행사를 거기서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지조성 하는데 추가비용이 안들게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제시를 해서 협의를 하는 중입니다.

이흥규 위원 : 네, 현충원의 필요성은 본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현충원 부지조성이 지금에 하는거 하고, 군청사가 완공된 다음에 하는거 하고 금액의 변동이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어느 정도 변동이 있습니까? 지금 하면은 싸게 되는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지금 하면 싸게 됩니다.

이흥규 위원 : 어떤 이유에서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지금은 이제 나름의 단가가 높아지고, 코스트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부지조성을 하면서 지금 코스트를 낮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우리가 낫은 거라구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부지조성 공사는요 -

이흥규 위원 : 부지조성 공사비가 얼마 들어 갔는데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게 23억이 들어 갔습니다.

이흥규 위원 : 우리 양주군 청사 전체부지로 하는데가.

○ 주택과장 김용환 : 원래 설계가 한 40억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 양주군청 부지조성 하는 전체금액이 그거밖에 안들어 갔단 말이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부지조성은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토목공사비가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아니요, - 부지조성만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토목공사비가 들어 갔을거 아니냐 이거죠.

토목공사비가 사실 부지 매입가보다 더 들어간거 아닙니까? 거기가?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흥규 위원 :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위원은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부지조성, 그 부지조성공사 이거 토목공사하고 부지조성은 토목공사는 이제 우배수관로 같은거 매설하는 거구요.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산을 헐어낸 금액이요 - 헐어낸 금액 -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것만 23억 들어건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양주군청사 다 빼내는데 23억 들어간 거라구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이흥규 위원 : 그거 그러면은 조성비는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어떤거 말씀하십니까?

이흥규 위원 : 토목공사비가 23억 들어간 거라면서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부지조성만 하는데.

이흥규 위원 : 부지조성비요? 토목공사비는 어느 정도를 받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건 제가 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래서 현충원이 필요한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거 군청사신축공사비가 사실상 돈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마감하는 입장에서 자꾸만, 물론 이제 실무부서에서는 이때에 해야지 편하게 되겠지만 여기서 자꾸만 떼어다 붙이면은 군청사 신축공사비는 자꾸만 올라가는거 아닙니까?

또 이거를 핑계를 대고 군청사를 마감 짓기 위해서 각 읍·면의 주민숙원사업비를 못하고 있는 거구요.

○ 주택과장 김용환 : ……

이흥규 위원 : 그 다음에,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설계를 할적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그때도 장애인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설계한 거라고 본위원이 들었는데 이게 빠진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이게 저희 보관이라든가 의회청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다 포함이 됐는데 보건소가 그 당시에 실(室)이 변경이 되면서 엘리베이터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보건소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이건 보건소 건축비로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니, 총괄발주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사업하고 같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신청사에는 당연히 다 돼 있는데 보건소 쪽에만 안돼 있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처음에 장애인 시설까지 아주 완벽하게 했다고 저는 보고를 들었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군청사 신축 추가 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충원 현충탑 건립은 당연히 별개사업으로 봐야죠, 군청사 신축과 아무 연관성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군청사 신축부지 내에 포함이 됐다면 일부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충원 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데에는 당초 회선 허가지역 이외 지역이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그렇죠? 군, 양주군수 소유토지인 것 밖에 연관성은 없죠?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니, 그런데.

홍재룡 위원 : 아니, 지금 허가 받은 회선면적 이외에 경계구역 밖에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별개사업으로 해야지 이걸 군청사 부지조성하고 현충원, 다른 장소에다 하는 거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다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특정업체에다가 증액공사비를 주는 거냐 이거에요,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현충원하고 군청사신축하고 별개사업, 별개성격 아닙니까? 거기다가 군청사 부지조성이 되는 부지 내(內)라면 또 혹시 모르겠는데 이건 부지 바깥에, 경계 밖에 별도 허가, 그린벨트내 형질변경허가 별도로 받아야 해야될 사항이다 이거에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묻어서 준다는 얘기는 특정업체에 공사비 증액해주는 오해도 받을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해 봤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니, 그런데.

홍재룡 위원 : 경계 바깥이죠? - 허가 받은 -

군청부지 내에 일단의 부지조성에 경계 바깥지역 아닙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접해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 주택과장 김용환 : 접해 있다구요.

홍재룡 위원 : 경계바깥이죠 - 어쨌든- 허가 받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무리하게 현충원을 건립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군청신축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여기에다가, 별개사업으로 별개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저희가 그 이제.

홍재룡 위원 : 지금요, 아니 잠깐만요, 군청하고, 군청사 신축하고 현충원 하고는 아무 업무적인, 기능적인 성격이 전혀 다르다 이거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기능적인 성격.

홍재룡 위원 : 부지도 별개, 아니, 내 얘기 듣고 답변해요.

별개의 성격이면은 이거는 주택과장 입장에서, 군청신축을 담당하는 주택과장 입장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별개사업으로 추진하라고 업무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이 예산 별개로 편성하라 이거에요 - 별개로, 사회복지비 예산에다가 -

이걸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에요, 왜 군청에다 묶어서 가느냐! 이거는 의도가 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테니스코트 - 분명히 재검토 하고요 -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장에게 전반적으로 한가지 물을께요, 이 예산서에는 군청사 신축공사 한 줄로 나왔습니다.

경정 기정 증액 21억1,300만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분석내역별로 어떤거는 인정을 승인해줄 사항이 있고 어떤 거는 감액해줄 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총액에서 감액을 했을 적에 의회에서는 이 자료를 가지고 감액을 했는데 군수는 그 자료와 상관없이, 의회에서 감액한 그 세액내역과 상관없이 예산서에 표기돼 있는 총액 감액이기 때문에 감액 의도와 달리 집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수정예산에서 기획감사실장은 군청사 신축공사 추가사업비 분석 내역대로 분류해서 수정예산을 표기해줄 의향 있으십니까? 그렇게 해야 예산심사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일부 인정하고 일부 삭감을 의회에서 한다라고 했을 적에 그건 예선서상에 단 한 줄, 군청사 신축공사 증액분에 대한 총액에서 삭감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 됐을 적에는 예산심사 의도와는 왜곡되게 집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수정예산에서 이 추가 사업비 분석내역 여기 그 단위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예산서의 부기내용을 표시해줄 의향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길게 설명을,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해서 현충원 부지 같은 것, 이거 안됩니다.

사업내용이 다르고 경계 밖에다 하는 건데 이걸 여기다 굳이 끌어 넣는 이유는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

현충원부지 하자라고 그러는데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 있습니까?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거에 대한 잠깐 답변을.

홍재룡 위원 : 아니, 됐구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니, 왜냐하면은.

홍재룡 위원 : 어쨌든 기획감사실장에게 묻는 거에요, 이거를 부기로, 단위사업명 별로 그 수정예산에서 다루어줄 의향이 있으신지, 없다면은 본위원의 생각에는요, 전액을 삭감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절대 불필요한 경비가 일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집행을 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전액을 삭감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 21억을 -

그렇게 할 의향 없으십니까?

네, 없는 거로 알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은 일반행정 심사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전에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 후에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O 사회개발비위로이동

○ 위원장 김완수 : 다음은 세출부문의 사회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99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별산대놀이 관광상품화사업이 2억원이 삭감이 됐고, 자체사업에 1억원이 신설이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양주별산대놀이 상설공연으로 해 가지고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 도비 1억, 군비 1억-

그러나 또 도에서 관광상품화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1억이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억이 계상 될 당시는 작년에 돼 있어 가지고 1월달에 문화관광부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확정이 3월달에 내려왔습니다 - 변경내시가요 -

그래서 부득이 이거를 1억이 감액이 된 상태에서 여기 이번에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를 지금 현재 1억을 가지고 상설공연과 정기공연을 하고 나머지 감액된 1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도에 2차 추경에라도 좀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정기공연을 하는데는 2억이 소요가 된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정기공연과 상설공연이 같이.

홍재룡 위원 : 상설공연에 2억이 소요가 되는데 1억밖에 결국에는 확보를 못한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저희 군비만 가지고 지금하게 돼 있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2억을 삭감을 한거는 보조사업으로서 50% 도비 보조하던게 보조금이 삭감이 됐으니까 군비도 삭감을 하고 이거를 자체사업으로 돌려서 1억원 어치만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서에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공연내용이 반으로 줄든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공연계획을 변경시킨 거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당초계획과 좀 변경을 해서 선후를 가려 가지고요 저희가 상설공연과 정기공연은 1억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 악기구입이라든가 의상구입 관계는 좀 차후로 미루어서 그.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2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이 뭐였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2억원에 대한 그 집행계획을 말씀 드리면은요, 거기에 대한 홍보비가 저희가 3,850만원정도 있구요, 재물도 3,850만원.

홍재룡 위원 : 얼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3,850만원이요.

홍재룡 위원 : 뭐가 3,850만원이라구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아! 죄송합니다. 이게 우선 그 1회 상설공연에 있어 가지고요 홍보비가 3,850만원.

홍재룡 위원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재물이 385만원.

홍재룡 위원 : 뭐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재물이요, 그러니까 돼지 머리라든가 막걸리.

홍재룡 위원 : 재무!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네.

홍재룡 위원 : 그게 3,000만원이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게 385만원입니다.

홍재룡 위원 : 380만원.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네.

홍재룡 위원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 다음에 진행비라고 해 가지고 식대라든가 그런 거해서 한 170만원 있었구요.

홍재룡 위원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 다음에 출연료, 식대, 그래서 한 5,9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홍재룡 위원 : 5,900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네.

홍재룡 위원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 다음에 의상구입비 1,300만원 정도이구요, 그게 이제 청청이나 장삼, 그런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기구입비가 1,180만원.

홍재룡 위원 : 1,180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 다음에 이제 정기공연에 들어갈 홍보비가 1,070만5,000원 되구요, 또 여기에 대한 사례비, 초청팀에 대한 사례비죠, 이게 한 2,400만원, 그 다음에 진행비가 370만원, 또 여기에 정기공연에 쓰이는 재물, 이게 한 439만원 정도되구요, 그 다음에 감사패라든가 또 그런 것이 지금 100만원이고 - 제작비가 -

홍재룡 위원 : 그래서 2억을 계획을 세웠던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그 계획이 1억으로 준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1억으로 주는데 1억의 내역이 뭐냐 이거에요, 그럼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1억에 대한 내역이요?

홍재룡 위원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1억원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지금 상설공연 하고요, 정기공연, 그거에 대한 1억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2억일 때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몇십만원 단위까지 집행계획이 있었는데 1억원일 때는 뭐를 뺄거냐 이거에요, 여기서 1억은 빼야 될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뺐습니다, 저희가 뺐는데요, 저희가 그 계획서를 만들어 놨는데요, 제가 지금 그걸 안가지고 있습니다 - 제가 그걸 -

홍재룡 위원 :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홍재룡 위원 : 그게 뭐냐면은, 근데 도에서는 이거를 1억을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가 왜 지원을 안하는 거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 사항은요, 지금 현재 작년에는 저희가 1억원을 받았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국비 4,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도비 6,000만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받은 거에 대해서 작년의 그 실적을 문화관광부에서 점검을 나왔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상설공연을 잘 하고 있느냐, 관광상품화로 더 줘도 좋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나와서 출장한 결과 조금 부진한게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올해는 그것이 문화관광부에서 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 그게 -

그래서 도에서도 문화관광부에서 선정이 관광상품.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문화관광부에서 상설공연장으로 지정을 안했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죠, 상품과로 지정이 안됐죠.

홍재룡 위원 : 그럼 상품화 지정이 안돼 있는데 군비는 왜 거기다 줘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2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한 상태에서 상설공연이 됩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계획 수립한걸 이행하기 위한 거면 2억을 군비 자체사업으로 해야지 1억으로 줄여놓고 1억으로 뭘 어떻게 하겠냐 이거에요.

이거는 말이죠,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도비를 10억원을 지원을 하면서 이거를 뺀 것 같아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글쎄요,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홍재룡 위원 : 분명하게, 그랬으면은 도비 그 시설비 지원을 9억원으로 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공연이 더 중요한거 아니니까 우리 별산대놀이는 무형문화재지 유형문화재가 아니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 유형이 시설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무형이니 공연이 더 중요하거든요.

시설을, 전체 몇 십억 들어가는 그 계획이 수십억 아닙니까? 전체 끝날려면은?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홍재룡 위원 : 그 중에서 1억원 어치 덜하든지 좀 지연이 돼도 상설공연 하다가 중단하는 거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도에서 과목경정을 해서 라도 지원계획이 섰던걸 해야지, 1억에 대한 그 집행계획 좀 바로 알려주시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홍재룡 위원 : 별산대놀이마당 확장이 현장조사 때에는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별산대놀이마당 당초 토지에서 현재 계획 위치가 왜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다고 저번에 현장확인때 유한수씨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들어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 보존회 측에서 당초안과 변경안을 가지고 당초에는 앞에, 유한수씨가 말한대로 거기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존회 측에서 문서로서 ‘여긴 너무 좁고 토지매입 관계가 나쁘고 그러니까 그 옆에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위치로 해 달라’ 그러한 그 보존회의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공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 그렇게 -

홍재룡 위원 : 아니, 서류로 했건 구두로 했건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가 중요한거 아니겠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홍재룡 위원 : 뭐 민간보조 지원단체에서, 수혜를 받는 단체에서 해달라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판단해서 적절한 경우에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게 좋겠다고 담당자로서 생각하냐 이거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실무부서 입장에서는요, 지금 현재 저번에 놀이마당에 대해서 건축양식 같은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렇게 안하구요, 그거는 진짜 아주 우리 양식에는 맞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놀이마당 식으로 공연을 조성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구요, 위치관계는 지금 현재 저번에 저희가 보고 드린 위치로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홍재룡 위원 : 그 뒤에 토지매입 끝낸데 산을 전체를 다 산 이유는 뭐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거기에는 이제.

홍재룡 위원 : 금화정 뒤쪽으로, 기당폭포 뒤쪽으로 산을 큰산을 다 산 이유가 뭐에요? 토지주가 그것까지 다 안사면은 안팔겠다고 해서 산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거는 제가 잘 ……

홍재룡 위원 : 그 위에 돌산꼭대기는 아무 쓸모 없는거 산거죠? 그건 개발할래야 할 수가 없는 토지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글쎄요, 그거는 제가.

홍재룡 위원 : 공연장 부분은 사용이 가능한데 금화정 뒤쪽으로는 돌산이에요, 거기는 아무 필요 없는 산인데 한 필지를 몽땅 다 샀더라구요 - 큰 필지를 -

그거는 토지주와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별산대놀이 회관을 정비 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원골문화마을을 정비 조성 하는데 전연 불필요한 토지를 다소 매입을 했단 말이죠 - 많은 면적을 - 그렇죠? 그 기당폭포 상단부분 돌산 다 샀잖아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담관계.

홍재룡 위원 : 그거 왜 산거냐 이거에요? - 돈이 사업비가 남아서 사는 것도 아니고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습니다, 어사대비 쪽으로.

홍재룡 위원 : 어사대비 쪽으로는 사지도 않았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한 필지로 돼 있기 때문에, 한 필지로 돼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그것을 다 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팔겠다 그러한 저게 있어 가지고 그렇게.

홍재룡 위원 : 우리가 보통 공영사업을 하면서 잔여지가 조금 남는 거는 사줄수가 있지만은, 토지소유주가 잔여지가 소량으로 남았을 때 활용계획이 적을 때 그거는 사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것도 그렇게 사준지 몇 년 안됐어요 - 정부에서 -

그런데 실제 필요한 면적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끼얹어서 산다는 것은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거 아니냐 이거에요.

불필요한 재산을 다수를 매입을 했단 말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진행과정, 감사때 지적이 되겠지마는 좀 서면으로 과정이나 절차 또 가격문제, 이런걸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네.

홍재룡 위원 : 전통사찰 보존사업, 이게 왜 변동이 있는 거죠? 이거는 회암사지 영성전 해체보수 이건 왜.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 사항은요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어디로 들어가는 거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영성전은 회암사 소유의 재산이구요, 국비가 40%, 도비 20%, 군비 20%, 자부담 20%, 해 가지고 총 9,759만원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군 시설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비로 집행하는 것이 부적정하고, 그래서 민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돼 가지고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자본보조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저희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재룡 위원 : 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민간시설이면은 다 자본보조로 하나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영성전이 지금 회암사 소유이구요, 또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홍재룡 위원 : 양주군 문화행정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향교라든지 별산대 전수회관 이라든지 전통가옥 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설개선·보수··신축·증축 하면서 전부 시설비에서 여태까지 해왔어요.

유독 이것만 그 공유재산이 아니라고 해서 자본보조를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거에 대해서는.

홍재룡 위원 : 앞으로 공유시설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전부다 자본보조로 집행을 할 것이냐, 양주군에 방침이 바뀐 것이냐 이걸 알고 싶은 거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것은 제가, 그것은 아니구요, 지금 그 배경이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회암사에서 직접적으로 그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이유는 뭐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 이유는 일단.

홍재룡 위원 : 아니, 이유가 타당해야 행정방침이 바뀌는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다 직접, 시설비에 편성을 해서 군수가 직접 시공을 해서 시설물을 넘겨줬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회암사 영성전 해체보수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래서 건의사항을 듣구요,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방재정법 등에 예산회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 검토해 보니까요 -

그 다음에 공사의 추진 및 감독이 용이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소유주가 회암사로 돼 있다라는 차원으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검토가 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 양주별산대 뭐 놀이마당확장 이라든지 거기 정비하는 사업도 그러면은 자본적 보조로 갈 부분이 꽤 많이 있겠네요? 왜 그런거는 변동이 없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요, 지금 영성전 관계는 저희가 자부담이 205 있기 때문에 그게 좀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구요.

홍재룡 위원 : 자부담이 몇 퍼센트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20%입니다.

홍재룡 위원 : 20%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 다음에 저희 별산대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재룡 위원 : 예산서 상에는 자부담 표기가 안돼 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 내역을 그럼 저희가 서면으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임꺽정, 김병연 태생지 고증용역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한꺼번에, 임꺽정하고 김병연 출생연도라든지 출생지역이 다를텐데 한꺼번에 용역을 합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것이 이제 저희 우리 군에서 태생을 하셨다 해서요, 그것을 좀 같이, 연도는 틀리게 표시하고.

홍재룡 위원 : 아니, 임꺽정은 출생지가 어디로 알고 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양주로.

홍재룡 위원 : 양주 어디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양주 유양리 관아지 주변에.

홍재룡 위원 : 김병연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김병연은 지금 회암.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거를 한 건으로 해야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저희는 그 이유라기 보다는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을 세우 가지고 3,000만원을 세우는데 같이 좀, 그거만 따로따로 1,500, 1,500 가능합니다마는 그걸 저희가 좀 같이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게 전연 성격이 다른, 임꺽정은 도적, 좋게 얘기하면 의적이고 김병연은 시인인데, 방랑시인인데 이게 성격도 다르고 출생 연대도 다르고 출생지역도 다른데 전연 성격이 다른 학술용역을 한꺼번에 한다라고 그러면은 전문성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임꺽정을 전문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관과 김병연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 전문성이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위원님께서 참 염려하시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주문화원에서 의뢰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고증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요, 또 학자분들도 좀 전문성이 있는 - 우리나라에서 그래도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양주군문화원에다가 용역을 주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양주문화원에서 이제 주관이 되는 거죠.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럼 예산집행을 양주문화원에다 집행하는 거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 위원회 구성은 양주문화원에서 하구요, 그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한겁니다.

죄송합니다.

홍재룡 위원 : 어떤 면에서는 문화원에다가 주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유양리 문화관광마을조성 기본계획은 어떤 취지로, 어떤 규모로 할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이 사항은 3월28일날 또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현장확인시에도 저희가 간단하게 좀 그러한 취지를 부군수님께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유양리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관아지도 있고 또 다양한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각자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저희가 체계적이고 좀 멋있게 - 저희가 연구를 해서 -

여러 가지 좋은 자원을 망라해 가지고 좋은 마스터플랜을 갖고 거기에 단계별로 한번 연차적으로 추진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거를 계상해서 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홍재룡 위원 : 여기 관광상품화사업, 그리고 별산대놀이마당확장, 그리고 관아지복원, 그 다음에 양주향교 관계, 모든걸 통 털어서 다 여기서는 담당하는 거죠? - 기본계획에는요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기본계획에는.

홍재룡 위원 : 유양리 문화관광마을조성 계획에는 이 네가지 사항이 다 들어가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거기다가 유양팔경까지.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여기에서 임꺽정 고증도 이 안에서 다 포함 시켜서 할 수 있는 거에요. 유양리 문화관광마을조성 기본계획 안에다 포함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전통사찰 정비도 별도로 용역이 있고 - 이건 시설계획 이겠지만 -

여려 가지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유양리 문환관광마을조성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야 나머지 사업들은 용역에 착수가 되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렇게 할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는 기이 지금 돼 있는, 뭐 길청이라든가 동헌, 그런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단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사고이월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 중단했다가 마스터플랜이 나온 다음에 저희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별산대놀이마당 확장공사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용역 들어갈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습니다, 별산대.

홍재룡 위원 :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이유는 거기 산발적으로 개발할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 하에서 부분사업은 부분별로 된다 하더라도 전체 밑그림화 해서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건 상당히 좋은 건데, 이건 이것대로 가고 또 나머지 개별사업은 개별사업이 동시에 용역이 들어 간다라고 그러면은 이 개별사업과 전체 프로젝트가 안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해야될 것이라는 얘기죠 - 나머지 용역이 -

그렇게 생각 안되세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만일에 아무 것도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것이 저희도 가능하죠, 가능한데.

홍재룡 위원 : 아니, 쉽게 얘기해서 별산대놀이마당 확장 만큼은 적어도 이거 끝난 다음에 들어 가야될 거 아니냐 이거에요.

이 부분이 유양리 관련 관광상품 개발 하는데 별산대놀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비중을 다른거 보다도 더 크게 차지하고 있는거 아이에요 - 규모면에서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적어도 그거는 밑바탕 밑그림에 맞아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밑그림이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건축물도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건축양식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 타파하고 놀이공원 식으로만 일단은 그 토목공사를 해 갖고.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렇다면 별도로 기본 계획을 뭐로 합니까? - 그건 그것대로 가고 이건 이것대로 가고, 안맞으면은 -

이 별산대놀이마당 확장공사 설계 용역비는 실시설계, 시설공사용역 아니에요? 어떤 문화재 전문성검토 용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홍재룡 위원 : 시설공사 용역이죠? 별산대놀이마당 공사를 하는 거는 시설공사잖아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거는 학술용역이잖아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학술용역입니다.

홍재룡 위원 : 학술용역은 시설 시설을 하기 전 단계에서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게 맞는 거죠.

홍재룡 위원 : 이건 이것대로 가고 이거 한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는 얘기죠 - 이 8,000만원 용역비가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래서요, 저희가 그래서 위원님이 물론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건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또 집행이 됐고, 그런 것은 한번 포함을 시켜서.

홍재룡 위원 : 아니, 묻는 거만 간단히 하자구요, 양주별산대놀이마당은 아직 집행이 안됐잖아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집행은 안됐고 이제 설계중이죠? - 지금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설계를 중단 했다가 이거가 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되는거 아니냐를 묻는 거에요 -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

간단하게 대답하시자구요.

그건 그것대로 가고 - 발주가 됐으니까, 시설공사용역은 - 이 기본계획용역은 별도로 가고, 안맞으면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그럼 이거는 무용지물의 설계를 용역을 학술용역을 한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되세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자료확인)

홍재룡 위원 : 답변이 명확치 않으면은 삭감 계수에 올라갑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아무튼 이번에 저희가 유양리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꼭 해 가지고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전통혼례용 원탁구입비가 50만원 짜리가 열다섯개가 있는데요, 무슨 원탁, 어떻게 어떤 용도에 쓰는 원탁을 열다섯개를 산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이것은 저희 문화회관 내에 85평정도 되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열다섯개 밖에 없어요 - 원탁이요 -

거기가 한 300평 정도 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행사라든가 전통혼례를 할 경우에 좀 피로연 그런 장소로 하기 위해서는 그.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거는 전통혼례 1년에 몇 번 합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몇 번이고, 지금 시작단계입니다, 시작단계이고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목적이 잘못됐다 이거죠, 전통혼례용 원탁구입이 아니라 문예회관식당 식탁구입이라고 그래야 돼요.

전통혼에 쓰는거 보다는 일반행사때 쓰는 것이 훨씬 용도가 많아요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전통혼례 때만 쓰고 일반행사 때는 안쓰는거 아니잖아요? 모든 행사에 공히 쓰는거 아닙니까?

전통혼례 식탁이라고 그래서 전통혼례 하는 의식용 식탁인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면은, 식당용 식탁이라면은 이게 왜 전통혼례 때문 써요, 문예회관 식당용 식탁이라고 그래야지,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홍재룡 위원 : 부기 고치세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네.

홍재룡 위원 : 도 체전 참가훈련비가 1,850만원이 신규 편성된 이유가 뭐죠? - 108페이지요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기획감사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도 체육대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성적이 부진하고 그래서 저희 축구동호인회 연맹협회가 구성된 축구라든가 테니스대회라든가 볼링, 태권도등 그런 등이 이게 선수육성비를 지원해서, 좀더 나은 성적을 올려보자는 의미에서 1,800만원을 이번에.

홍재룡 위원 : 우수단체 육성보조금도 마찬가지죠, 이거 당초예산에 계상 요구됐던 것 의회에서 삭감된 거죠, 이게 체육기금에서 쓰는 것이 좋겠다 라고 그래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내용이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래서,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나구요, 우수단체육성보조금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육성종목을 선정해서 우리도 꿈나무를 좀 키워 나가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좀 충분치는 않습니다마는 1,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체육기금에서 이런거 쓰기로 한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난번에 기금승인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자수입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하기는 좀 어려워서 일반예산에서 이걸 좀 지원을 하는 거로.

홍재룡 위원 : 체육기금 조성목표를 상향조정하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나요?

군수께서도 그거는 적극 추진을 하겠다 라고 그러셨는데 5억 가지고는 도대체 부족한 거니까 그거를 차라리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일반회계에서 그전 하던 식으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 기금목표액을 늘려야 디지 않겠느냐 라는게 근본적인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지금 기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 5억 가지고는 -

그래서 향상조정 하는 안을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상향조정, 기금을 상향조정 한다구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위원 : 그 기금이 이자수입이 지금 몇퍼센트로 들어오고 있죠? 변동금리가 지금 몇퍼센트죠? 6.7% 정도 되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우리가 차입 해다 쓰는 거는 그보다 더 좀 비싸죠? 우리가 차입금이 종류가 많은데 그렇죠? 한 7%에서 9% 이렇게 차입 해다 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 현황은 현실적으로 예금금리도 내리고 대출금리도 내리겠지마는 어쨌든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는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통상 비싼게 논리상 맞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차입을 100억 단위이상 이제 차입규모가 늘어나고 몇백억 단위로 늘어 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할 이유가 무엇이 있냐 라는 얘기죠?

차라리 이거를 차입금 규모를 일반회계로 편입을 시켜서 줄여주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경제논리에서는 더 맞는 것 같이 생각을 안하십니까?

5억이 됐든, 지금 5억인데 10억이 된들 이자수입이 얼마 되겠습니까? - 또 예금 금리는 내릴텐데 -

이제는 기금을 운영해서 이자수입으로 어떤 특정목적을 실행한다는 것은 이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 우리나라 금리가 점점 안정 하향추세로 하기 때문에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 기금을 늘릴게 아니라 기금을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라는 얘기죠.

우리가 채무가 없는 단체 같으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채무가 채권보다 훨씬 많은 단체 아닙니까?

점점 채무가 커지는데 채무이자는 비싸게 지불을 하면서 글쎄요, 채권에 대한 이자를 소액으로 받아서 기금활용을 한다는 것은 이건 안맞는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좌우지간 이 기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같이 인식을 합니다.

지금 즈액을 해서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아직 결정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10억이 조성되는 그때는 또 모자라는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비해서 어려움이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이걸 기금을 없애고 내년 일반회계에서 체육관계예산을 성립한다 했을 때 그것도 역시 우리군 재정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단 기금을 얼른 증액을 시키고 그대로 운영을 하고 모자라는 거는 일반회계에서 좀 보전을 해주는 방법 이렇게 종합적으로.

홍재룡 위원 : 아니죠, 그거는 확실한 주관 없는 부석이에요.

우리가 제일 비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채무 중에서 제일 비싼게 근 10%에 가까운게 있을 거에요, 그리고 6.7%라 이겁니다.

10%, 6.7%, 예를 든다 라고 그러면은 3.3% 정도 차이 나나요? 3.3% 이면 적은 금액 아니죠, 그럼 이거는 그냥 일반회계에서 타 사업으로 쓰는게 아니라 제일 비싼 채권을 상환을 해버리는 거에요.

그럼 결국에는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한다는 것이 3.3%의 이득을 보는 거에요, 그렇죠? 간단한 계산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를 놓고 얘기할 문제인 것이지 간단한 단순한 접근을 해보면은 그렇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어떤 결정이 내려진 바가 없는데 하여튼 홍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더 심층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금 체육관계 예산을 다루면서 전반적인 기금을 논하는 거는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주군에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전반적인 그런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흥체육공원 FRP 화장실 구입은 무엇입니까? 장흥체육공원이 어디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거기 명지풀장이라고 그러나요?

홍재룡 위원 : 테니스장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거기에 테니스코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식 화장실이 하나 설치가 돼 있는데 상당히 노후 돼서 요즘 화장실문화가 좀 바뀌고 있는데 도저히 그거 가지고는 안돼서 새 것으로 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홍재룡 위원 : 장흥체육공원, 장흥테니스장은요, 계속 예산심의때 마다 논의가 되는데 장흥테니스장은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진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지역에는 민간인들이 체육, 테니스동호인들이 스스로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유지관리를 하면서 하다못해 조명시설까지 해가면서 다하는데 장흥은 테니스모임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테니스 동호인이 없으면 테니스장을 폐지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구요,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왜 다른 지역에서는 자기네들이 동호인이 스스로 만들어서 관리까지 하는데 여기는 계속 유지 관리해 주는데도 이런 문제까지 나오느냐!

이동식 화장실 하나있는 거까지도 관리가 안되는 그런 데는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장흥테니스장만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금 현재 위탁을 해서 사후관리에 돈이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홍재룡 위원 : 사후관리에 계속 돈이 들어 갔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여태까지는 뭐, 종전까지는 들어갔는데 이거는, 이 시설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이제 관(官)에서 하는 것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홍재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105페이지 유양리 관광마을 기본계획용역과 136페이지에 군도시계획 기본용역에 대해서 병행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군 도시계획 기본용역의 사업설명서를 보면은 총망라 돼 있습니다.

양주군에 18가지 항목에 걸쳐 가지고 과업 내용이 있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기본도시계획 기본용역을 하는 거로 돼 있는데 마찬가지로 유양리 관광마을 기본용역도 역시 도시계획 어떤 용역을 비슷한 관례로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 지난번에 우리 현장 설명회 때 -

그런데 유독 유양리 문화관광마을 기본계획을 별도로, 군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별도로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먼저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유양리 문화관광마을조성 기본계획은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요, 저희가 한번 좀 총 망라해 가지고 저희가 경북의 안동에 있는 하회마을 정도의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제일, 우리 수도권의 근교지로서는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재원 위원 : 네, 그 설명은 들었는데 우리 도시과장님 옆에 계시지만은 도시과에서도 양주군의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를 올해 1억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했고, 향후 5년간에 걸쳐서 약 6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그 도시계획 기본용역에는 열여덟가지의 과업이 있습니다.

그 열여덟가지 중의 한가지가 문화재입니다. 그러면은 관광사업소에서 하는 이 문화관광마을 기본용역이나, 도시과에서 하는 거나 중복되지 않느냐!

그러면 별도로 우리 문화관광사업소에서 하는 그 사업이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원골문화마을에 산발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계획되지 못한 어떤 마을이 세워질까봐 이런 기본설계 용역을 하는데 그렇다면 또 넓게 나가서 보면은 우리 양주군의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같이 병행 실시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에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우리 도시과장 한번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의 도시기본계획은 앞으로 시(市) 승격에 대비한 전체적인 도시의 균형적인 개발과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문화관광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단기계획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용역을 부문별로 줄 경우에 저희가 그 안을 나중에 수용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용역설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재원 위원 : 그야 물론 같은 용역성질은 아니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우리 의회에서 벌써부터 양주군이 시(市)로 승격되는 거를 대비를 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를 수차례에 걸쳐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록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갖추고 있는데 일찌감치 이런 것이 시작이 됐다 그러면은 지금 문화관광사업소에서 하는 문화마을 조성하는 기본계획용역도 별도로 세우지 않아도 됐을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계획에 포함된 그 문화개발계획 같은 것은 총괄적인 안의 아우트라인만 형성해 주는 거지 세부계획은 세부적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물론 연관돼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또 맞지도 않고 사업의 내용적으로도 서로 심도 있는 계획수립은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화마을 관광조성사업은 그대로 할 때 하고, 저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받아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재원 위원 :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양리 문화관광의 기본계획입니다 - 실시계획이 아니라, 실시설계가 아니라 -

그 성질이 비슷하지 뭘 틀립니까? 이게?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에 장흥보건지소 신축비 280만원씩 20평 5,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난번에 설명할 때 보건지소 신축장비라가 아니라고, 창고라고 설명한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창고라고 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지난번에 설명 들을때 창고를 280만원씩 예산 계상한거는 상당히 고가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그대로 280만원씩 올라 왔네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남면 어린이집 식당 및 지붕보수공사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남면 어린이집이 준공 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면 어린이집은요, 새로 지은 것이 아니고, ‘92년도에 개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용하던 건물을 ’92년도에 개원하면서 인계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건물로써 무척 오래된 건물입니다.

유재원 위원 : 아니죠, 이게 ‘91년도에 그리로 개원이 됐지만은 나중에 남면 어린이집 증축했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아니, 위에 지붕하고 식당하고 별도로 보수를 해야될 사항이 있어서 보수한 겁니다.

유재원 위원 : 아니, 그런데 이게 한번.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노인정을 한거죠? - 남면 -

유재원 위원 : 아니 노인정이 아니고 어린이집 한번 증축했습니다 - 이거 -

한 2년전에 한거 아닙니까? 이거?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봉암 어린이집 얘기 하시는거 아닙니까?

유재원 위원 : 남면 어린이집도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제가 기억하기에는 남면은 아직 안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런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이게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는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9년도에 경기도경찰청에서 각 시·군에 범죄없는 마을을 1개 시·군에 하나씩 경찰에서 조사가 돼 가지고 범죄없는 마을을 경찰청 주관으로 선정을 한겁니다.

유재원 위원 : 경찰청에서 조사를 해서!

○ 도시과장 이규천 : 경찰계통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경찰청에서 지정을 한 겁니다 - 시·군당 1개 마을씩 -

유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군립합창단 육성이요, 이게 1,000만원이 늘었는데 이게 단원이 늘었나요? 늘어서 그런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규칙상에는 7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30명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를 좀 시키고, 또 저희가 운영비도 좀더 주고요, 단복이라든가 처우개선차원에서 좀 열심히, 육성차원에서 그렇게 넣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단원이 좀.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단원도 지금.

박영원 위원 : 단원이 늘어난 거에 대한 그 증액 분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아닙니다 그거는.

박영원 위원 : 25명인데요 - 단복이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25명을 올렸는데요, 지금 다섯명분 뿐이 없습니다 - 본예산에는요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70명까지 한다면서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60명까지 돼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럼 25명만 하겠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네.

박영원 위원 : 그래서 여기에 맞춘 거라구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일단은 그.

박영원 위원 : 그럼 최초에 100만원 했던 거는 뭐에요? 그럼? 여기 구체적으로 옷 구입하는데 100만원, 그랬는데 그건 뭐에요? 그때는 그러면은 몇 명, 한 5명, 10명밖에 없었나? 5명밖에 없었나?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때는 저희가 다섯명분만 세워주신 거죠.

박영원 위원 : 그래서 이번에.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이번에는 좀 보기 싫지 않게 최소한 30명 정도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박영원 위원 : 그 다음에 정기연주회가 있죠?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이것은 저희가 규칙상으로도 2회 정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0만원까지 저희가 보상금을, 정기연주회 그거에 대한 걸 주게 돼 있는데 지금 300만원 뿐이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이번에 해 주시면은 상·하반기로 해서 한번 하기 위해서.

박영원 위원 : 그럼 관객이 있는 연주회인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거기 그냥 무상으로 하는 거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은 저희가 조례상에는 유료로 돼 있는데 이제 군수님의 지시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때에 무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군립합창단이기 때문에요, 유료보다는 좀 무료로해서 저변확대 차원에서 지금 무료차원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럼 수입은 전혀 하나도 없는거다 이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요, 보면은 시설비 해 가지고 회암1리, 회암2리 도로 및 하수도정비공사, 그 다음에 쭉 신호등, 아스콘 덧씌우기, 이런게 있는데 - 시설비로 -

이게 주민숙원사업 인가요? 이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율정리 생활폐기물 매립장 주변지역의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추경에, 아까도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마는 몇백만원 짜리도 해달라고 하니까 신청사 핑계로 ‘읍·면에는 하나의 숙원사업이나 뭐도 할 수 없다’ ‘공히 그러냐’ 그랬더니 ‘공히 그렇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거로 봐서 추경에 이렇게 숙원사업을 한다는 거는 아주 극히 드문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저희가 양주군에 생활쓰레기매립장을 건설하면서 ‘99년 8월부터 매립이 시작 됐습니다.

박영원 위원 : 매립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래 가지고 주변지역에 있는 피해방지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요, 주민들로부터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때 마을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해 드릴수 있는 그런 환경개선사업 이라든가 주민의 편의시설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분들이 선정한 그런 사업을 금액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신청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매년 10월말이나 본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매립장피해방지대책위원회에서 2000년 2월달에 이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수립이 못되고 지금 추경에 들어 왔습니다.

박영원 위원 : 아니, 혹시 특정인이 또 얘기한번 하면은 거기는 되고, 또 다른데는 안되고 그런 일이 혹시 있나 해서.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런.

박영원 위원 : 물어 봤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 다음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질의가 없으시면은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네, 홍재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그 103페이지에 푸른음악회 지원은 뭡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문환관광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푸른음악회는 매년 주체가 문화관광부와 농협중앙회입니다. 매년 실시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78년만에 우리 군이 청사를 우리 지역으로 이전하고 그래서 개청식때 초청공연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신청 해 가지고 그것이 문화관광부에서 채택이 돼서 국비와 지방비가 1,000만원이 들어 가게 돼 있습니다 - 부담을 -

홍재룡 위원 : 이것 기획실장님! 농협에서 청사관련 문화행사비에 이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홍재룡 위원 : 중복된 것 같은데요? 그것과?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총예산은요, 3,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구요, 농협 협찬이 1,000만원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비 우리 군비가 1,000만원 그러니까 3,000만원입니다 - 실내에서 했을 경우에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총 사업비가 3,000만원이 돼야지 왜 2,000만원이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아마, 농협 협찬금 1,000만원이 거기 빠진 것 같습니다.

홍재룡 위원 : 협찬금은 따로 집행을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협찬금과.

○ 기획감사실장 홍종섭 : 네, 그거는 예산을 잡지를 않았습니다.

홍재룡 위원 : 2,000만원이면 되는 건데 1,000만원이 추가로 집행돼 있는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것은 아닙니다.

홍재룡 위원 : 안,, 푸른음악회가 지금 어디서 누가 와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것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주체는 문화관광부와 농협중앙회 공동주체가 되구요, 그 다음에 주관은 그 해당 시·군 및 지방문화원이 되구요.

홍재룡 위원 : 아니, 공연은 누가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공연은 MBC 프로덕션이라구요, MBC.

홍재룡 위원 : MBC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MBC 방송사의 MBC 프로덕션에서 지금 공연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문화원에다가 2,000만원을 준다 이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농협에서도, 농협에서는 따로 문화원에다가 1,000만원 주고 그래서 3,000만원 사업을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그것이 이제 전체 2,000만원이 국비 1,000만원과 농협중앙회에서 1,000만원 내려가는 것이 문화원으로 내려 가구요, 저희가 지방부담을 1,00만원을 하게 돼 있죠.

홍재룡 위원 : 국비, 국가에다가 중앙정부에 지원요구를 내서 - 양주군수가 - 채택이 돼서 1,00만원 보조 20% 보조를 해서 1,000만원 보조비 내려 왔다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네. 지금 그것이.

홍재룡 위원 : 그럼 농협에서 1,000만원은 집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2,000만원 사업이니까 2,000만원의 50% 지원 지원을 해 준거면은 양주군비는 빼고 농협에서 문화원에다가 1,000만원 지원하고 국비 내려온거 1,000만원, 2,000만원, 사업이면은 되는거 아니냐구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그.

홍재룡 위원 : 보조내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조내시에서, 국비보조내시서에 어떻게 돼 있어요? 2,000만원의 50%, 국비지원 해 가지고 1,000만원 지원 내려 온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내시를 떠나 가지고요 저희는요.

홍재룡 위원 : 아니, 내시가 어떻게 돼 있냐구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홍재룡 위원 : 내시에 의해서 편성한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것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요, 내시가 있구요, 이제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공문이 뭐냐면은 ‘푸른음악회 지원계획통보’ 해 가지고 우리가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 계획서를 한번 이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3,000만원 짜리가 있고 5,000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3,000만원 짜리는 어떤 거냐면은 실내에서 할 경우에 그거는 이제 국비가 이제 2,000만원인데 2,000만원 내에서 농협 협찬금이 1,000만원이 있구요, 그 다음에 지방비 부담이 1,000만원이 되구요, 5,000만원 짜리는 국비 1,000만원, 농협 협찬금 1,000만원 해 가지고 지방비를 3,000만원을 내게 돼 있습니다 - 야외에서 할 경우에는요 -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왜 가지고.

홍재룡 위원 : 그럼 얼마 짜리 사업을 하는 거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우리 3,000만원이죠.

홍재룡 위원 : 실내공연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 어떻게 돼 있다구요? 관광부 공문이?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관광부 공문은 내시가.

홍재룡 위원 : 자료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 자료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4월17일날 내려왔습니다 - 공문이 -

홍재룡 위원 : 보조내시는 없다 이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네.

홍재룡 위원 : 보조내시 없이 어떻게 국비를 계상을 해요? 세입예산에서 잡았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예산에요?

홍재룡 위원 : 세입.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이것은 전부다 MBC 프로덕션 측에다 주는거죠.

홍재룡 위원 : 아니, 세출에 국비로 1,000만원이 잡혀 있으면은, 세입에.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직접, 국비가요, 국비하고 농협 협찬금이 직접 그 문화원에 직접 갑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예산에 편성을 하면은 안되죠 - 1,000만원이 -

국비는 깎고 군비 1,000만원만 세워야죠. 그렇잖아요? 직접 농협으로, 아니 문화원으로 국비가 내려간다라고 그러면은 이거 국비를 여기다가 계상을 하면은 안되죠. 국비보조가 1,000만원이 왜 들어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보조금 신청은 해당 지방문화원 명의로 해 가지고요, 경기도를 경유해서 문화관광부에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 협찬금 1,000만원은 직접 문화원으로 그냥 가게 돼 있구요.

홍재룡 위원 : 3,000만원이라는 사업계획, 이 자료에는 없네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것은 첨부를 못시켜 드렸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농협에서 1,0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집행할 겁니까? 농협에서 왜 1,000만원만 지원한다 그러죠? 하면 다하지?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아! 이것이 공동주체이기 때문에요 - 문화관광부와 -

그래서 농협중앙회에서 선정된 시·군에 대해서는 1,000만원씩을.

홍재룡 위원 : 세부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잘 알았습니다. 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건소인가요? 일반운영비, 진료실 관련경비 1,051만원이 왜 차가로 계상이 된 겁니까?

진료실 일반 주경비가 없었습니까? 당초예산에?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그건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이 -

그게 1,000만원이 따로 된게 아니구요, 보건소 신청사 이전에 사무집기 및 붙박이장, 캐비닛, 모든 그런 거를 구입하는데 원래는 8,000.

홍재룡 위원 : 아니요, 일반수용비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이제 그렇게 8,000만원 넘었던 거를 저희가 각종 진료실이라든가 물리치료실, 한방치료실을 꾸미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구분한 겁니다 - 따로 필요한게 아니라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일반수용비요, 일반수용비, 증액이에요? 신규에요? 이게?

○ 보건소장 이순남 : 증액도 아니고 신규도 아니구요.

홍재룡 위원 : 그럼 뭐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여기 신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집기 그 뒤에 보면은 자산취득비.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거는 따로 질의를 할 것이고, 110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왜, 진료실 일반수용비가 왜 인제 1회 추경에 가서 편성이 되냐 이거에요, 지금까지는 일반수용비 진료실 예신집행 안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신청사로 가면은요.

홍재룡 위원 : 아니, 진료실 현재도 진료실 있고 신청사로 가도 진료실, 여기도 진료실이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홍재룡 위원 : 진료실이 뭐 신청사로 갔을 경우에 늘어나는게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진료실만 얘기하는게 아니구요.

홍재룡 위원 : 아니, 신청사 보건소 일반수용비 각종 진료실 관련 경비해서 1,051만원이 섰잖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각종 진료실에 관련경비가 왜 1,051만원이 신규로 필요하냐를 묻는 거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그거는 말씀드리면은.

홍재룡 위원 : 당초예산에는 없었어요? 진료실 수용비가?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없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금까지는 진료실에서는 수용비 집행 안하는데 앞으로는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지금 외상으로 집행을 했다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현재 필요한 다른 수용비가 아니구요, 신청사로 가면 거기에 각종 장비라든가 침대라든가,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에 그런 침대, 커버, 전기요, 각종 그런 새로 필요한 거를 사는 거로 돼 있습니다, 신청사 이사.

홍재룡 위원 : 이건 자산취득비에 뒤로 따로 나오구요, 일반수용비가 왜 진료실 일반수용비가 어떻게 연초에 없었는데 지금 신규 계상이 되냐를 묻는 겁니다.

지금 일반수용비 수요가 있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었던 거냐, 아니면은 증액이냐를 묻는 거에요.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되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신규입니다, 신규로 신청을.

홍재룡 위원 : 아! 지금 진료실도 있잖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홍재룡 위원 : 지금 진료실에는 일반수용비 집행수요가 없다가 갑자기 생긴거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새로 가는 이사하는 신청사에요.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진료실이 구청사에는 진료실이 없냐 이거에요, 없던게 신청사에 진료실이 새로 생겼으면은 신규수요가 있지만 - 이거 신규수요라고 자꾸 그러니까 얘기에요 -

이게 신규수요가 아니죠, 지금 진료실도 있는데 거긴 수용비 집행수요가 없냐구요, 증액이라야 맞는 것이지 그럼 기정, 경정 표시를 해 가지고 당초예산이 얼마인데 신청사에 가기 때문에 면적이 얼마 늘기 때문에 얼마가, 몇퍼센트가 늘어난다고 표시를 해야 설명이 돼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신규라고 그러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진료실이 현재 없으면 몰라도 현재도 각종 진료실이 다 있잖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새로운 청사로 가는데요, 거기에 베개라든가 침대커버라든가 이런게 새로 발생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소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진료실에는 베개나 침대커버가 없었죠? 있잖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없었습니다. - 지금까지는 -

홍재룡 위원 : 그럼 지금 현재 진료실에는 일반수용비 집행수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요?

기획감사실장님,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진료실이 각종 진료실이 다 있는데 현재까지는 수용비가 1원도 필요가 없었는데 신청사로 가서 진료실이 생기니까 일반수용비가 필요하다, 이건 안맞는 얘기아닙니까?

○ 기획실장 송종섭 : 네, 현재 진료실에도 그런 장비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낡았거나 또 필요한 것을 낡은건 교체하고 더 필요한 것은 사는 거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수용비는 장비유지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송종섭 : 아니, 그러니까 시트라든가 아까 말씀 하셨지만 베개라든가 거기서.

홍재룡 위원 : 신규 구입비를 얘기하는 거에요?

○ 기획실장 송종섭 : 네, 그런 겁니다.

홍재룡 위원 : 베개, 침대시트를 구입하는데 1,050만원이 들어 갑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진료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료실 하고 많은 그런 신규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들어갑니다.

홍재룡 위원 : 지금 기정 당초예산서 228페이지를 보면은요, 일반운영비가 있어요, 거기 침구세탁비 보건 사업용 서식 인쇄 등등 다 있는데 왜 신규라고 해요? - 증액이지 - 예산서 펼쳐 보면 나오는 건데 왜 거짓말을 해요? 기정예산에 다 있단 말입니다 - 침구 세탁비고 뭐고 다 -

그럼 이게 증액이지 어떻게 신규편성이냐구요, 그렇죠? 이거 수정예산에서 다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삭감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서가 이렇게 되면은 중복 계상이 되는 겁니다.

추경예산에 당초예산에 있는 거를 증액을 하려면은 기정 영역에서 증액얼마 만큼 왜 신규수요가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 된다라는 거로 예산요구가 돼야지요, 이거는 기정예산에도 없다, 신규로 들어 간다 - 진료실이 처음 생기는 것도 아니고 -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수정에 다시 다루어 주시구요, 당초예산에 보세요, 당초예산 228페이지에 다 기정예산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보면은 공공근로 방문간호 사업이 나오는데 공공근로 방문간호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공공근로 방문간호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복지부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으로 방문간호를 채용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홍재룡 위원 : 복지부에서 하는, 국비니까 복지부에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방문간호사업을 공공근로가 어떻게 해서 하는거냐, 그러니까 간호사 실직 간호사를 활용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1명을 1개월에 20일씩 해서 8개월을 1명을 쭉 쓰는 겁니까? 아니면 순환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1명을 계속 씁니다.

홍재룡 위원 : 보건복지부에서 양주군에 배정을 받은 겁니까? 이 대상자는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대상을 대상자를 받습니다 - 지금 -

홍재룡 위원 : 114페이지에요, 구강보건실 개수대시설 이거 신축보건소 얘기하는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주택과장님! 이 개수대 같은 거야 당연히, 이런 것이, 개수대라든지 또 뒤에 보면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사무집기 및 붙박이 캐비닛 구입 - 보건소에 - 이런 거는 당연히 신청사 사업비에서 이런 거는 해줘야 될 사항을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구입하는 이유가 뭐에요? 별도로 시설하는 이유가?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세면기라든가 이런 거는 다 건축 쪽에서 하는데 이거는 장비 구입하는 겁니다 - 치과 구강보건실 장비는요 -

홍재룡 위원 : 다른 거는 건축법에 나와 있는 거만 한거에요? 지금 주택과에서 집행하는 400억 예산이라는 거는 건축법 범위 내에서만 하고 건축법에 지정이 안돼 있는 거는 개별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니,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거는 저희가 하고.

홍재룡 위원 : 아니, 통신선로고 통신설비고, 앰프시설까지 다 거기서 했잖아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왜 이런 거는 거기서 안해주냐구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의료장비 보강은.

홍재룡 위원 : 칸막이는 왜 보건소 칸막이, 그 캐비닛은 여기서 별도로 구입을 해요? - 다른 데는 다, 의회고 본청이고 다 거기서 하면서 -

붙박이 캐비닛 구입이 이게 사무실집기 이런 거는 왜 별도로 계상된 거냐구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이거는 당초에 본청에 예산을 세웠다가 분리를 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왜 거기만 분류를 하는 이유가 뭐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의회, 보건소, 본청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왜, 분류를 하죠?

○ 주택과장 김용환 : 각 그 주체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분류를 한 겁니다, 당초 6억에서 저희가 본관동에서 삭감을 시키고 의회하고.

홍재룡 위원 : 의회거는 지금 요번에 추가로 요구 했잖아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증액이 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건 본청분에다가, 21억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이거는 캐비닛은 기자재이기 때문에 사업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회계과장이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 회계관리에 서 있기 때문에 -

당초에 집기구입하고 월 캐비닛 구입비가 6억이 계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의회와 보건소가 좀 특성 있게 그거를 집기를 사겠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요구한 예산은 각각 분리를 해서 준겁니다.

그런데 거기게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에 장애인용 변기부속품까지 본청에서 예산을 계상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개수대라는 것은 시설 아닙니까? 시설? 기존 화장실에 세면대 있는 거나 구강보건실에 개수대 있는 거나 다를게 뭐가 있냐구요! 이걸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보건소에, 그러니까 주관 부서에서 안해 주니까 보건소에서 답답하니까 개별 요구한 거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제가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구강보건실 개수대는 그렇게 사무실에서 쓰는 그런 세면기구가 아니구요, 좀 다릅니다.

거기 학생들이 좀 이를 닦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육용으로 된 거라 좀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 저희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저희가 -

홍재룡 위원 : 그거를 사다달라 그걸로 해달라는 지적을 보건소장은 해주시면 되는 거에요, 지금 양주군청 짓는 데서 현충원까지 건립을 해요.

그거와 상관없이 보건소장은 주태고가에다가 요구를 내시면서 그건 사다 붙여주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거 따로 해서 이렇게 혼돈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리고 구강보건실 장비구입, 이거는 보건소 내에 설치하는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학교 구강보건실 장비구입은 이게 백석초등학교 겁니까? 가납초등학교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백석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이게 학교에다 설치를 하면은 학교에 매일 나가서 관리해 주는 겁니까? 학교 구강보건실은 치과의사들이 며칠에 한번씩 나가서 관리를 합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원래 학교 구강보건실에 치과의사하고 치과위생사가 주 4회 이상을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광적에는 사정상 치과의사가 주 4회를 근무를 못하고요, 치과위생사가 주 3회 정도 근무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구요, 치과선생님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나가고 계십니다.

홍재룡 위원 : 일주일에 한번 쓰기 위해서 이런 유니트를, 고액의 유니트를 설치해 준다 이 말이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광적에는 지금 현재 일주일에 한번 나가고, 의사는 한번 나가고 위생사는 세 번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석은 좀 성격이 다른게요, 광적은 저희 군 특색사업으로 한거고, 백석은 복지부에서 지정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씩 보조가 나온 곳입니다, 그래서 주 4회를 근무를 해야 되는 입장으로 있으나 저희가 의사선생님의 인원관계상 주 3회 정도 근무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여기 치과의사나 위생사는 양주군보건소에서 파견 시키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해마다 학교 하나씩 늘리면은 무슨 인력으로 그걸 다 소화를 할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우선은 시범이기 때문에 전체를 늘리기는 힘듭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부는 것입니다.

홍재룡 위원 : 시범학교는 대상학교는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 관내 학교 중에서 학생수가 1,000명 정도 되구요, 구강보건실로서 교실하나 배정을 해줘야 됩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누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한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그렇지 않고 저희가 공문을 각 학교로 보냈습니다.

각 학교로 보내서 학교장이 이제 추천을 해준 곳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곳이 백석.

홍재룡 위원 : 들어온 곳이 두 군데 밖에 없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처음에는 광적을 할 때에도 그랬구요, 요번에 백석초등학교를 할 때에도.

홍재룡 위원 : 아니, 각 초등학교에다가 ‘구강보건실 설치해줄 테니 신청해라’ 그랬는데 두군데 밖에 신청이 안들어 왔다구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발송된 공문 좀 하고, 그 선정한 과정 좀 제출해 주시구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123페이지부터 장애인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애인 관련 그 시책을 양주군에서 별도로 수립해서 시행한거는 무엇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특별하게 별도로 한거는 없구요, 이번에 장애인 관계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은요, 당초 우리가 관리하던 장애인이 그 범주가 법이 개정되면서 좀 확대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신장이라든지 심장, 발달장애, 이런 것이 그 범주가 추가 됐기 때문에 추가된 장애인이 지정된 것이 늘기 때문에 그 늘은 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추경에 국도비가 보조가 변경된 사항을 편성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무엇이죠? 양주군 장애인복지시설이 어디, 어디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우리 요셉의 집이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장애인복지시설이 요셉의 집이 있습니다. - 요셉의 집 -

홍재룡 위원 : 요셉의 집이 어디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백석에 있습니다 - 연곡리 - 옛날 작은자의 집이 요셉의 집입니다.

홍재룡 위원 : 거기 한군데 기능보강 지원해 주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네.

홍재룡 위원 : 양주군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적인 장애인복지 회관에는 기능보강 안해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아니,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장애인복지 시설인가는 장애인 그거 여러 사람이 숙소에서 자고 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 국도비가 보조된 사업에 그거에 한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그 요셉의 집이든 이런 시설들은 말이죠, 아동복지도 마찬가지이지만은 양주군의 주민으로서의 장애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그것도 지원을 해야 되겠지마는 양주군에 산재돼 있는 장애인이 수천명이죠? - 등록, 비등록 하면은요 -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홍재룡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6,000명, 비등록 회원까지 합하면 장애인들이 6,000명 이상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장애인들 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거 아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홍재룡 위원 : 이 요셉의 집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대한 거는 법에 의해서 복지시설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장관ㅇ, 복지부장관이 이건 관리책임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우리 주민으로서의 6,000명이 넘는 근 1만명에 가까운 장애인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래서.

홍재룡 위원 :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 생활안정기금이나 이런 기금 소액융자해 주는거 있죠? 1년에 2건 내지 3건 정도 융자해 주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홍재룡 위원 :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 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거는 담당과장으로서 군비로라도 지원 요청해 가지고 희망자들은 충분하게 채권확보가 되는 범위 내에서 융자사업은 최소한도 돼야 되겠다 - 보조는 못한다 하더라도 -

1년에 두건씩 1,000만원, 1,200만원씩 1만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걸 보조도 아니고 담보 다 확보해서 융자해 주기를 이걸 해준다는 거는 이거는 ‘복지 부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경예산에 아무리 재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군비 자체사업으로라도 이건 증액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경에 요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그거는 판단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133페이지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은 어떤 순서로 할 때 10만원씩 포상을 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청소년 법이 개정돼 가지고요, 예를 들면 신고 대상은 청소년의 성적접대 및 유흥접객, 음란행위금지 위반행위, 그런거를 위반한 행위라든지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 또는 출입금지 의무 위반행위, 또 청소년이 술·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게 돼 있는 것을 위반한 행위, 기타 청소년보호법금지 위반행위 등입니다.

이런 사항을 신고를 하면은 신고된 내용으로 해서 신고 내용이 사법적인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됐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위법한가의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등 공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이 된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이나 공공근로자, 또 공익근무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빼고 일반인이 신고 했을 때에 그 사안별로 해서 5만원부터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6페이지에 군 도시계획 기본용역비 1억이 있는데 군 도시계획 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도시계획이 아니고 양주군에 현재로서는 양주군이지만은 앞으로 시(市)에 대비한 양주시를 위한 장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1억원을 세웠는데 전체적으로 6억6,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예산상 금년에 1억만 확보해서 추경에 하고 내년에 나머지를.

홍재룡 위원 : 양주군 도시계획을 전체를 묶어서 다시 하는 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시(市) 기본도시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려고 합니다 - 시(市)를 대비한 -

홍재룡 위원 : 시(市)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양주군이 이제 앞으로.

홍재룡 위원 : 시(市)가 언제 되는데 시(市) 도시계획을 벌써 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가 2002년이나 3년이면은 시(市) 될 수 있는 인원이 되기 때문에.

홍재룡 위원 : 시(市)가 되려면은 어떤 여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까? 양주군에서?

○ 도시과장 이규천 : 읍이 2개 이상 있어야 되고, 인구 한 15만 되면 시(市)될 여건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양주군 전체를 묶어서 도시계획을 다시 하겠다는 얘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죠. 양주군.

홍재룡 위원 : 양주군 전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할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전역은 포함할 수도 있고 그 중에서 개발이 앞으로 소요가 되는 지역만 따로 떼어 내서 할 수 있고, 저희가 그거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런 거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계획은 시행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라고 보지만은 지금 인구가 10만 정도 된 상태에서 양주군 전체 기본계획을 잡다가 보면은 도시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한계가 있을 거다 이거죠.

그럼 오히려 자연적으로 개발이 촉진되고 하는 것을 이 기본계획이 저해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인구가 10만이 될 때까지 우리가 몇 년이 흘렀습니까? 그런데 15만이라면은 지금 현재 인구의 50%가 느는 건데, 물론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거를 벌써부터 대비해서 기본계획을 세운다라면 현재 10만인 상태에서 추계를 해서 계획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럼 오히려 어떤 기본, 자연적으로 개발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저해를 하는 일은 없을까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자연적으로 개발되는 것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 이제 도시기본계획을.

홍재룡 위원 : 말로는 난개발을 방지 한다고 그러지마는 어떤 면에서는 일부분은 난개발도 필요한 부분 아니에요? - 난개발의 한계가 어디가 난개발이고 어디가 계획 개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

난개발을 방지 한다라는 미명하에 양주군은 인근지역보다 발전이 늦어졌다는 것이 요즘 얘기하는 보통 우리 정서 아닙니까? - 양주군에, 지역에 -

15만이 넘어야 시(市)가 되는데 현재 10만에서 시(市)가 되는 것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한다는게 좀 빠르다고 생각 안하세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양주군이 자꾸 개발수요가 충족되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꾸 난개발이 되고 도로교통문제가 현재 절실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자꾸 난개발이 되다 보니까 추후에 그 참 계획적인.

홍재룡 위원 : 이 기본계획 가지고 난개발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법에서 “ 안되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을 건설부에서 받아 놓으면은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모든 그.

홍재룡 위원 : 시행계획으로, 시행계획으로 고시를 해서.

○ 도시과장 이규천 : 기본계획으로.

홍재룡 위원 : 시행계획에 의해서 제한 하는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기본계획에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놓으면은 그 기본계획에 맞게 사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시행계획을 잡을 적에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시행계획은 곧 필지별 개별고시를 안하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죠.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제한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저희가 행위자체가 개발행위가 들어 왔을 때 도시기본계획에 반하는.

홍재룡 위원 : 분명히 지난번 동두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할 적에 도시과장께서 분명히 그런 답변을 했어요 ‘기본계획은 집행부의 시행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계획으로서 행위제한을 하지 기본계획에다 행위제한을 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5년 전에 ‘동두천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할 적에 양주군에 편집시키는 거를 제재를 못했냐’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 - 기본계획은 - 기본계획으로 저촉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행위제한을 안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글쎄요, 법적으로는 제한할 수 없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계도를 해서 제한을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법적으로는 제한할 수가 없죠.

홍재룡 위원 :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이 시(市)를 대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는 얘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유재원 위원 : 아니,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할께요.

○ 위원장 김완수 :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정회를 한 다음에 하죠?

유재원 위원 : 그러세요?

○ 위원장 김완수 :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 위원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유재원 위원입니다.

청소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율정리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과 협약사항을 협약을 해서 나름대로 어떤 님비현상으로 인한 반대 수혜 혜택으로 그 지역에, 인근지역에 개발사업비를 연간 1억 정도의 예산지원을 한다라고 이제 협약사항이 있는데 우리 양주군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개발사업비가 굉장히 혼돈을 빚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기이, 여기에 보면은 기정예산에 1,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유재원 위원 : 1,800만원은 어디다 쓰실 계획이고, 또 추경에 1억600이 계상이 됐는데 총 1억2,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억2,400만원을 시설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를 않았는데 본예산에 쓰레기 대책사업비로 1억 계상된건 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런데 그럼 본예산에 1억 주민과 협약사항에서 1억 그거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본예산에 1억이 저희가 직접하는게 아니구요, 회천읍에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유재원 위원 : 아! 그러면 읍에서 1억, 군에서 1억!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요, 읍으로 저희가 1억을 배정을 해주면은.

유재원 위원 : 그럼 군에서 또 1억600 계상한 거는 또 뭡니까?

읍에서 별도로 1억, 군에서 또 한 1억600, 이게 보니까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관련주민지원사업내역 해 가지고 2000년도 지원대상사업 현황, 또 2002년도 지원대상사업현황, 해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잡았는데 이 1억600에 대해서 올해 2000년도 지원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될 바는 없습니다 - 계획 된거니까는 -

그런데 회천읍에 1억 계상된 거는 어디다 쓸거냐는 얘기에요, 그 계획서 있습니까? 없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요, 협약서 내용에 저희가 회천읍에 1억원을 매립기간동안 최소 1억원을 매년 대책사업비로 회천읍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면 거기서 주민들의 지원사업 내용을 반영해 가지고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는 거구요.

유재원 위원 : 자, 보세요, 이 협약사항에 보면은 주민숙원사업은 2000년도 예산부터 반영하여 인근지역에 주성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매립기간동안 최소 1억원을 매년 대책사업비로 운영한다, 반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래서 2000년도 본예산에 1억을 회천읍에다가 반영시켜 줬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런데 군에다 1억600을 별도로 세우는건 무슨 이유냔 말이에요.

그럼 그 1억은 어디다 쓸거냐는 얘기죠, 그 내역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읍에다 1억 별도로 주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자료확인)

유재원 위원 : 그러면은 별첨 내용에 보면은 여덟 번째 보면은 1식, 해가지고 1억 해놓은 거는 별도란 말씀이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건 별도입니다.

이건 처음에 요구사항이 연별로, 사업별로 따져 가지고 여덟가지가 지금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유재원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 여덟가지 중에 매립장 관련 대책사업비로 매년 1억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구요.

유재원 위원 : 아니, 매년 1억씩 지원해 주는 것도 어느 계획이 있어야 1억을 지원 해주는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매년 1억씩 세워 주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 협약서 내용에 보면.

유재원 위원 : 아니, 협약서도 좋아요, 협약서를 이렇게 규정해 놓는게 어디 있습니까?

이 협약서를, 맨 처음에 협약서 내용을 보면은 6번에 보면은 이 별첨이라는 내용이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1억원은 1억원 대로 하고, 주민숙원사업은 주민숙원사업대로 또 별도로 또 지원해 주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일단 협약서 내용대로 하면은 여덟가지 항 내에, 여덟가지 그 요구사항 중에서 여덟 번째에 매년 1억원씩 지원해 주고 나머지 같이 요청한 일곱가지 사업은 총 금액이 1억6,700만원 중에서 2000년도에는 1억600만원 지원해 주고, 2001년도에 나머지 6,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로 해서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러면 이거 지금 1억6,700이 사업계획비인데 올해 1억600 해 주고, 내년에 6,000만원정도 해주면은 더 이상은 없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일단은 협약서 내용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협약할 당시에.

유재원 위원 : 이게 협약서 내용이 잘못된 거죠 - 그러면 -

물론 우리 양주군의 쓰레기매립을 하는데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마는 무슨 행정이 이런 식으로 모든걸 행정집행을 합니까?

예산의 기본원칙도 없습니까? 우리 양주군은?

본위원은 맨날 예산 할때마다 예산의 기본원칙을 따지는데 조금 전에 박영원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이 기본원칙이 없습니다 - 이거는 -

아니 몇백만원 짜리 읍·면에서 예산 지원해 달라는 것도 군청사 때문에 못한다 그래 놓고 이것 뭐 계획서도 없이 이런건 1억원 무조건 갖다 주고 별도 사업비로 1억600을 계상해 줬습니까? 이걸?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저희 양주군에서 다른, 전국적으로 좀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쓰레기매립.

유재원 위원 : 아네, 알아요, 아는데 1억을 회천읍에다가 예산을 내려 줬으면은 인근지역에 개발사업비로 주기로 했으면 그 1억 가지고 해주는 범위 내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더 예산을 계상해 줘 가지고 사업실시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이걸?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여기 내용에 보면요, 회천읍 매립장 주변지역에 우선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서에 여기 계획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여덟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그 주민들이 요청한 율정리라든가 회암리, 율정2리, 1리, 뭐 이런 주변에 필요한 사업이 일단 이거니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구요, 나머지 외적인 그런 아직 이후에 도래될 그런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1억원을 매년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해 가지고 달리 정해서 이렇게 하라는 뜻으로 지금 1억을 정해 놓고 이건 지원해 주면서 나머지 필요한 사항은 예산을 수반해서 연도별로.

유재원 위원 : 아니, 보세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이 내용에 보면은 인근지역에 우선한다고 그랬습니다 - 인근지역 -

인근지역은 반경 몇킬로까지 인근지역이라고 봅니까? 네? 회천읍 율정리 전역과 회암리 전역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거겠네요? 그럼?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러면은 율정리와 회암리 지역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있다면은 해주는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읍에 1억을 계상한 거는 돈을 어디다 쓸거냐는 얘기에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군에서 사업시행을 하려면은 읍에다가 1억 배정을 하지 말고 1개 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집행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예산을 체계 있게 쓰는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은 회천읍에서 율정리 지역에서 또 쓰레기장 가지고 막고 그러면은 10억이고 20억이고 또 해줄 겁니까? - 이거 뭐 1억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

기획감사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협약서에 보게 되면은 뒤에 첨부돼 있는 사항을 1억원 이라는 거는 매년 지원해 주는 거로.

유재원 위원 : 그게 1억원을 뭐에다 쓰냐는 얘기에요 - 1억원을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대책사업으로만 쓴다고 협약서에는 나타나 있구요.

유재원 위원 : 그럼 대책사업으로 쓴다고 그랬으면은 1억을 다 쑤고 모자라고 난 다음에 더 예산을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거기 위에 1번서부터 7번까지는 이미, 이 숙원사업이 이미 도출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주시고, 앞으로 5년동안 계속해서 무슨 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고 결정되지는 않으니까 협약할 당시 매년 1억을, 주민 일괄적으로 해서 매년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간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아니, 이해가 무슨 이해를 해달랍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 이게 지금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래서 참고적으로.

유재원 위원 : 아니, 무슨 사업계획도 없이 매년 1억씩 해주고, 또 그거를 별도로, 사업계획서 올라온건 별도로 해주고, 아니 양주군에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읍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심의를 회천읍이나 해당 주변지역에 대상으로 해 가지고 받았는데요, 그 사업내용이 2000녀도 같은 경우에는 서른……

유재원 위원 : 회천읍에서 1억 가지고 가는 거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서른한가지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유재원 위원 : 율정리하고 회정리, 무슨 리에요? 거기가? 회암리에다가?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래가지고 해당주변 지역에서 31개 사업을 해달라고 해 가지고요, 그래서 읍에서 31개 사업을 가지고 열네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 금액에 맞추어서 -

그래가지고 우선 급한 그런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2000년도에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유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회천읍에서 사업하는 것이 회암리하고 율정리에 31개 사업이 들어 갔는데 열네가지 사업을 올해 시행을 할 것이고, 군에서 일곱가지 별도로 또 한다구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럼 스물한가지씩? 1년에?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올해는 1억600만원을.

유재원 위원 : 1억600만원이 이 일곱가지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올해는 네가지 하고요, 내년에는 6,100만원을 내년에 두가지 사업을 또 추진할 겁니다.

유재원 위원 : 그 내역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러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위원입니다.

율정리 매립장이 언제 완료가 되죠? 매립완료가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2004년 12월 완료 예정입니다.

홍재룡 위원 : 2004년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거는요? 언제 만장됩니까? 현재시설은?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현재시설은.

홍재룡 위원 : 올해 연말 정도면은 거의 차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증설동의가 돼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증설동의는.

홍재룡 위원 : 안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어떻게 2004년 까지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래 이제 올해는.

홍재룡 위원 : 이제 보세요, 2004년까지면 3단계사업까지 해서 2004년이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금 1단계 조성밖에 안돼 있는 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랬을 적에 지금 그 지역주민들은 1단계에서 마무리 하겠다 라고 그럽니다, 그 얘기 들어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1단계사업은 올 연말쯤 되면 만장되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계획상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매립되는 상태로 봐 가지고는 내년 상반기니까 한 6월경까지는 가능할 거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계획보다 매립물량이 많다고 주민들은 얘기하는데요, 어쨌든 계획상에는 올해 연말까지 매립을 하면은 현재 시설된 용량은 이제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증설공사를 하든지 다른데에 매립시설이나 뭐 소각을 하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이거죠, 증설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은 다른데 신규 매립장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소각장을 빨리 설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어떻게 할려고, 만약에 거기서 증설 동의를 안했을 경우에 - 부락 위원회에서 - 어떻게 할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증설 동의를 저희가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증설동의를 저희가 필하는데 지금 차수막공사를 저희가 이제 해야 되는 입장이구요, 답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설을 저희가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구요, 그 이후로 매립단계에 완료될 경우까지 최소한 소각장을 설치하는 거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증설동의를 주민들은 안해 주겠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주민들 동의 몾받으면 못하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지금 협약서에 의하면은 협약서에 한개 전체사업을 해야 될게 2개리에 몇 개 사업이라구요? 관련사업이? 서른 몇 개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31개 사업입니다.

홍재룡 위원 : 31개 사업은 1단계사업 협약하면서 한 거죠? 1단계 사업을 올연말까지 매립하리고 한 그 댓가로 해 주기로 한 것이 31개 사업장이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요, 1억에 대한 그 사업 중에서요.

홍재룡 위원 : 아니, 율정리에 지금 주민 협약한 내용 주에서 보면은 몇 개 사업, 어떤 몇 개 소규모 사업,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냐 이거죠 - 협약 내용에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 6개 사업입니다.

저희 쪽에서 하는 거는 6개 사업이구요, 1억원을 읍에 준거에 대해서 사용할 때에 신청 사업 계획할.

홍재룡 위원 : 아! 그러니까 6개 사업은 별도로 협약을 했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네.

홍재룡 위원 : 그거 이외에 매년 1억씩만 주면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니까 올해 1억 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네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닙니다, 그 매립장이 완료되는 그런 시점까지 계속 사용할 때까지.

홍재룡 위원 : 그리고 6개 사업은 기 끝나는 거고, 끝난 거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6개 사업은 이제 올해 4개 사업이 추진 되구요.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내년에 3개 사업.

홍재룡 위원 : 본위원이 묻는거는요, 증설동의를 받아도 추가로 해줘야 될 건 없는 거다는 얘기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아직은 그런 것 같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주민들이 안해 준다는 거죠.

더 증설을 하려면은 그것의 수십배에 대한 그 상응한 조건이 가기 전에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가 안가세요? 그럴 것도 예측이 되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소각장 빨리 계획을 세워야지 왜 안세우는 거에요?

소각으로 가야된다라는, 항구적인 양주군의 쓰레기대책은 소각으로 가기로 한 것이 벌써 5년전에 확정을 지어 놓은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소각장 추진을 왜 안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소각장 추진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면은 소각장 하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도에다가 소각장설치 하려고 하는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홍재룡 위원 : 도의회 자료에 의하면은 2000년도에 양주군 소각장설치 계획이 잡혀있는 거로 도 예산자료에는 돼 있던데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올해 지원 나와도 또, 지난번에처럼 또 반납하는 사례가 일어나겠네요? 내년에?

어디다 어떤 식으로 어떤 규모의 소각장을 설치할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직,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 입지선정은 아직 안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입지도 안돼 있고 소각방식도 안돼 있고 뭐 광역으로 하느냐 자체 소각장으로 하느냐 이것도 방법도 채택이 안돼 있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인제 그런 부분에.

홍재룡 위원 : 그건 예산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니까요, 마치기로 하구요.

회천 지금 율정리 매립장에 대한 주민 협약사항은 성실하게 이행이 되고 있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위원 : 그건 성실하게 이행하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래야 증설도 가능한 것이고 다른 장소에서 제3의 장소에 설치를 한다고 그래도 공신력이 확보가 될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상수매립장에 대한 협약은 왜 안지키는 거에요? 이제 끝났으니까 안지키는 거에요?

거기 협약사항이 여러 가지, 열몇가지가 있었는데 이행한게 2건인가 밖에 없어요, 그건 왜 이행 안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정리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양주군 종합운동장을 거기다 설치한다 라고 공약을 해 놓고 왜 안하는 겁니까? - 약속을 해놓고 -

공설운동장은 과하니 지역주민들이 ‘그럼 체육공원이나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왜 그것도, ‘잔디라도 좀 심어주세요’ 했는데 그것도 안하는 이유가 뭐에요?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산대놀이 지원에 대해서, 관광상품화 사업으로 2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 도비와 군비가 -

그 자체사업으로 군비로다가 1억을 다시 이렇게 예산을 올렸는데 정기공연하고 상설공연의, 2억에 대한 상설공연 그 내역, 다음에 정기공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네.

○ 위원장 김완수 : 그 다음에 별산대 보존회에서 문화공보실에 정기공연이나 상설공연때 요청한 자료가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것 또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별산대 보존회에서 정기공연 내지는 상설공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언젠가 한번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보존회에서는 그대로, 지금 현 별산대놀이 보존회를 그대로 유지하는 차원에서 공연을 하고, 시대에 맞는 별산대놀이를 좀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정기공연이나 상설공연에 다들 호기심 때문에 한 두 번은 가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한 두 번 가본 사람들은 지금 공연에 잘 가질 않습니다.

그 만큼 호기심이 좀 줄어 들고 또 가봐도 내용을 잘 모르고, 또 옛날에 했던 그대로 입니다, 한 그대로 이기 때문에 지금 별산대놀이가 사실 그 당시의 사회풍자입니다.

그러면은 현대에 맞는 그러한 시대풍자 하면서 젊은이들이 신나게 사회풍자를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했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대학 교수분들 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마는 학교측이라든지 어느 전문 이런 단체에 용역을 주면은 시대에 맞는, 별산대놀이의 줄거리는 그대로 거자기 있으면서 시대에 맞는 별산대를 아마 하게 되면은 젊은이들이 굉장히 호응을 갖게 되고 상설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 더 많은 관객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저도 여기 처음 와서 딱 두 번을 봤습니다.

공연을 보니까 한번 볼 때는 그냥 그 내용도 익히면서 봤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지루한 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부채춤이나 아니면 이런 무용 같지 않고 그냥 그 옛날 해학적인 풍자관계 때문에 어린 학생들은 이해가 안갈겁니다. - 또 지루한 감이 있구요 -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런 것을 저희가 우리 담당자분들하고 협의를 했더니만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보존회 측에 우리가 상품화를 하고 국제적으로 좀 발전될 수 있으면은 나름대로 미화도 하고 지금 현재 청소년이라든가 그런데 걸맞는 그러한 춤사위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좀더 발전시켜서 그거를 한번 그쪽 보존회 측과 협의해서 우리가 서로 어울릴 수 있는.

○ 위원장 김완수 : 보존회측 하고도 제가 한번 회원들 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보존회 측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보존회측 하고 협의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상설공연을 하면서도 김덕수 사물놀이패라든가 이런 무형문화재, 이런 쪽이 오지 않으면은 별산대만 보고는 가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단체들을 공연을 부탁할 때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그럼 별산대를, 거기에 투입하는 돈을 가지고 새로 개발하는, 시대에 맞는, 풍자에 맞는 이러한 거를 하게 되면은 별산대놀이 이것만 가지고도 뒤풀이 - 신나는 대학생들이 하는 - 전에는 사실 대학생들이 많이 배워갔어요, 많이 배워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집행부에서 주문했으면 하는데 이거는 우리 공보실장님 답변보다는 집행부의 의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에 맞는 별산대놀이 이거를 좀 대학교라든지 이런데 학습을 줘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이 관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좀 의지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 부군수 임충빈 : 네,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게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별산대놀이라는 보존측면도 깊이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정기공연에 따른 관람객의 흥도 돋구어야 되고,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조화가 되도록 연구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 다음 임꺽정, 김병연 태생지 고증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꺽정하고 김병연 태생지 고증용역은 아까 홍재룡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또 임꺽정 생가 보존비는 ‘99년도에 주내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9년도에 해서 지금 토목사업까지 다 끝낸 상태입니다.

또 상가비도 지금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주내면에서는 경민대학교 사학자인 백운하 교수한테 나름대로 고증을 받아 가지고 세울 찰나에 이런 얘기가 군에서부터 나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용역을 고증용역을 주는데 김병연하고 그 다음에 임꺽정하고 같이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임꺽정 생가 보존비는 기이 ‘99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아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고증관계만 지금 아직 안돼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고증위원회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성이 돼 있는 거로 아는데 고증위원으로부터 임꺽정, 그러니까 김병연, 이거 보다는 먼저 임꺽정 생가비에 대한 고증을 받아서 할 용의는 있으신지!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저한테 이렇게 말씀도 해 주셨고, 또 저희가 그 사항을 주내면에 가서 주내면장님도 만나 뵈었습니다.

그 기이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선과 후를 가려 가지고 고증위원회를 빨리 소집을 해서 지금 현재 안으로만 돼 있습니다. 확정된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급히 처리해야 될 사항은 우선적으로 먼저 소집을 해서 처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유양리 문화관광마을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길청이라든지 또 관아지라든지 또 별산대라든지, 이게 이제 사업별로 한던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래서 이런 관계도 좀 깊이 있게, 이렇게 맴돌지 말고 좀 속히 이렇게 되도록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전문간호사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또 방문보건사업 인력직무위탁교육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두명씩 밖에 없어요, 지금 보건간호사들이 방문보건이라든지 교육을 전체 다 갔다 왔습니까? 해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못 갔다 왔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이 관계를 왜 질의를 하냐면 전문보건간호사라든지 방문보건 요원들이 지금 공무원생활 한지가 한 20년 이상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들이 지금 굉장히 교육을 좀 갔으면 “신교육을 받지를 못해가지고 방문보건이라든지 또 환자들이 왔을때 답변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 방문보건간호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앞으로 교육을 좀 많이 보내는 이런 것을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그 다음에 지금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의료장비보강 구입에 대해서 당초에는 한 6억원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도비, 군비 해서 지금 다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도에서 3억 보조하고 군비 3억 하라고 나려온 거는 저희가 작년에 장흥보건시조를 농특자금으로 3억8,550만원을 요구한 것이 도에서 판단하기에는 안될 거로 아마 판단을 했나 봅니다.

근데 저희가 그걸 받아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계상을 했다가 그냥 12월말에 내려보내 준거에요, 그래가지고 잘못 책정이 됐다 그래가지고 4억, 2억·2억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로 그나마 사정을 해서 한 5,000만원정도, 1억 정도는 더 달라고 요구를 한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6억이 지금 계상이 돼 있었으면은 사실 앞으로 보건소가 지금 신청사로 가게 되는데 이 의료장비가 한 두가지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닐 겁니다.

여기 구강보건실에 장비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이 다 지금 삭감이 돼 있는데 도에라든지 이런 것이 좀 로비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지금 이런 삭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규정이 조금씩 바뀌면서요, 조금씩 줄은 것이고 - 도에서 -

○ 위원장 김완수 : 조금이 아니죠 - 이게 -

굉장히 지금 6억에서 지금 3억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으면은 엄청나게 큰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러니까 국비가 계상이 안될 줄 알고 해줬던 부분을 가져 간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구요,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O 경제개발비위로이동

○ 위원장 김완수 : 다음은 세출부문의 경제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39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 : 유재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145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형관정개발사업 1공 해 가지고 기정예산이 4억8,000만원이 계상 됐다가 4억4,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된 이유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림축산과장입니다.

당초에 도에서 우리 양주군에 12공이 계획 배정이 됐었는데 확정이 1공만 되고 계획이 변경이 돼서 이번에 조성한 겁니다.

유재원 위원 : 그렇다면은 당초에 12공을 신청을 했을 때는 꼭 필요한 부분만 신청을 했던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우리가 이제 요구를 그렇게 했었죠.

유재원 위원 : 그냥 무작위로 12공 신청했던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우리 지역에 이제 자꾸만 지하수위가 낮아지니까 개발을 좀 확대해서 해주려고 요구를 했는데 이제 예산관계상 1공만 배정이 된거죠.

유재원 위원 : 그런데 국도비예산 삭감된 거는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됐다 그러지마는 더불어서 군비까지 삭감을 시켜 버렸거든요?

물론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이 군비를 투자할 계획이였었지만 국도비가 예산이 삭감됐다 그래서 우리 농림축산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12공을 대형관정을 개발을 하려다가 국도비가 보조가 삭감됐다 그래 가지고 군비까지 삭감된 이유는 이건 잘못된거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 그걸 군비라도 확보했으면 좋을 텐데.

유재원 위원 : 이거 군비 꼭 확보하셔 가지고 12공을 여기다가 국도비가 보조 내시가 안된 것은 단 2~3공 이라도 하는게 바람직스러운거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도하고 절충을 해서 더 앞으로.

유재원 위원 : 도하고 절충이 안되면은 군비라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사업 마무리 하세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앞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유재원 위원 : 그리고 156페이지에, 15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자재 해 가지고 예산이 2억6,553만원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된 이유룰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고장 서정배 :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비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유재원 위원 :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전에 제가 농림축산과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추진 자재비도 우리가 사업예산이 3억7,000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짰는데 국비가 삭감이 됐다 라고 군비까지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을 세웠던건데 국비보조내시가 안되면은 군비라도 반이라도 할 생각을 해야 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비라도 이번 예산에 확보를 하셔 가지고 100%는 주민숙원사업을 하지를 못할망정 단 50% 라도 해야 되는거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좀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농업진흥지역 고시되면 칼라복사를 345만원 어치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것 뭐 칼라복사 해서 주민들한테 배포할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제 진흥지역이 이번에 변경 고시되면서 5,000분의 1도면으로 이제 됐기 때문에 민원실에 이제 1부를 이제 - 전체 읍·면 거요, -

6개 읍·면 거를 1부 보관하고 우리 이제 농림축산과에 1부 보관하고, 2부를 만든 겁니다 - 이게 -

그런데 장수를 따져서 150부라고 그런건데 전체매수가 2부를 만든 겁니다.

홍재룡 위원 : 변경고시가 됐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것 지난번에 진흥지역 변경사항이 있었잖아요.

홍재룡 위원 : 언제 있었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우리가 변경 착오 지정분에 대해서 다음에 진흥지역지정이전부터 공자용이라든지 대지화 된 것, 또는 필지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재작성이 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몇 군데가 변경이 됐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필지별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각 읍·면 별로 변경이 착오 지정된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농림부에 올라간 중에서 일부가 이제 변경확정이 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 남면 입암리에 5일전부터 논란이 되던 지역 정정이 됐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거기는 일부 정정 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 정정이 됐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일부가요.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 정정된 자료 좀 주시고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홍재룡 위원 : 경지정리지역은 다 진흥구역으로 고시하게 돼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거기는 일부 정정 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 정정이 됐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일부가요.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 정정된 자료 좀 주시구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홍재룡 위원 : 경지정리지역은 다 진흥구역으로 고시하게 돼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홍재룡 위원 : 안한데가 어디 어디 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안한데가 우리 당초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던 회천읍 회정리 하고 덕계리 지역에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개발계획은 수립이 계획된게 아니라 수립하려고 그랬던 지역이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당시에 그렇죠.

홍재룡 위원 : 그래서 수립이 안됐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왜 거기는 대체지정 안합니까? 그런데를 지정을 하고, 실지 현장조사에서 군수가 도지사를 통해서 농림부장관에게 작년에 변경해야 되겠다고 건의 했다가 못한데가 무진장 많잖아요,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거를 과감하게 대체지정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실지 대지화 돼 있는 지역, 뭐 이런 지역들 말이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실지.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유독 남면 구암리 경지정리지역은 대체지정을 하고 그 드넓은 벌판은 대체지정을 안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뭐 이유는.

홍재룡 위원 : 아니 구암리는 대체지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구암리는 이제 새로, 경지정리가 새로이 됐기 때문에 새로이 지정된 데는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는 것이고, 지금 지적하시는 덕게리 회정지역은 우리 개발계획 자체가 이제 세 번씩이나 계획을 세워서 농림부에 올라갔다가 그게 반영이 안돼 가지고 지금 못하고 개발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고민과 이제 우리 다른 개발관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지정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지만은 그런 복합적인게 있어서 아직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재룡 위원 : 우리 농림부서에서는 개발계획은 상관없이 농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느냐, 쌀을 자급한다는 의미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관리 하느냐가 첫 번째 업무목표이겠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개발이라는 것은 도시과장이나 아니면 기획감사실장이나 건설과장 입장에서 그거는 염두에 둘 목표인 것이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죠.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왜 그런 거와 상관없이 농림부서의 농림축산과장께서는 그거를 추진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개발의 제한을 받아서 저희가 지정의 제한을 받았던 거죠.

홍재룡 위원 : 제한은 개발제한 지정이 전혀 되지 않고 벌써 6~7년째 지나가는데 지정을 안하는데 무슨 개발계획에 의해서 제한을 받았다는 겁니까?

저는요, 덕계·회정지역에, 그 지역을 굳이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거는 특정지역은 벌써 6~7년 당초 진흥지역 지정당시부터 제외를 시켜서 어떻게 해서든지 개발을 하려고 빼고 빼고 넘어가면서 어떻게 조그만 구암리 손바닥만한 그 지역은 영락없이 칼 같이 그건 대체지정을 해서 다른 지역까지 도시계획을 정비를 하는데 활용을 하면서까지 대체지정을 하냐 이거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진흥지역.

홍재룡 위원 : 그렇게 다시 구암리 손바닥만한 지역 얼마 대체지정 했습니까?

그렇게 아쉬운 쌀 증산 이라는 것이 아쉽게 한 톨이 아쉽다고 생가해서 그렇게 알토란 같이 빼놓지 않고 지정을 하면서 그 드넓은 황야벌판은 그냥 방치하냐 이거게요 - 준농림지역으로, 이외 지역으로 -

그리고 당초에 지정이 잘못됐다 라고 시인한, 인정한 그 지역들이 몇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제외 됐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건의도 했고 그러던 지역인데 최소한도 그런 거는 대체를 시켰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 부분들이.

홍재룡 위원 : 이번에 다 됐다구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착오지정분을 정리를.

홍재룡 위원 : 착오지정, 또는 여건이 변동이 됐든 이건 농지로서의 진흥지역으로서 관리할 가치가 없어졌다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그보다 관리할 가치가 큰 것과 작은 것은 교체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맞으면은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54페이지 상수지방산업단지 매각대금납부 과오납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리공단의 매각대금이었는데 이것이 지난해에 저희가 분양을 하면서 3억7,900만원의 분양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경기지방공사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납부했어야 되는데 전액을 다 저희 군 수입으로 세입·세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이 부분을 10%만 빼서 지방공사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홍재룡 위원 : 사업시행을 지방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아니, 같이 했죠 - 원래, 상수공단 사업을 -

그래서 분양금의 10%는 경기지방공사에.

홍재룡 위원 : 아, 검준단지가 아니고 상수단지 얘기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홍재룡 위원 : 170페이지에 무궁화 식재사업 특별교부세사업 9,6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 사업은 2002년도 월드컵 행사대비로 해서 우리나라 꽃을 외국인들한테 많이 보여 줄 수 있도록 해서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식재계획 입니다.

그래서 이건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나와서 이제 해서 금년에 4,500본을 1차로 5월중에, 5월초에 심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무궁화도 어떤 크기의 나무를 어떤데다가 심는 건가요? 소공원에 심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홍재룡 위원 : 소공원에 심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식재 계획이 필지별로 돼 있습니다, 개소별로 정했는데 주로 이제 많은 살마이 다니는 관광지주변이라든지 이런데인데 금년에 4,500본 식재할 계획은 관광지로서는 장흥면 말머리고개, 그쪽에 한 3,900본을 심고 또 문예회관에 문예회관에 소화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320본, 그 다음에 장흥국민관광지내에다가 280본 해서 4,500본을 식재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게 양주군에서 한 17년 전에 인가요? 특색사업은 많이 몇 년 동안 한 적이 있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했었죠, 심었었죠.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다 실패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뭐 실패라기 보다는.

홍재룡 위원 : 그때 심은 나무 거의 없어졌잖아요, 그때 수천본 심은 거로 알고 있는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나무만 심으면 죽기도 하고 다른 개발에 의해서.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거의 남아있는 나무가 거의 없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많이 없어졌죠.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무궁화가 사실상 그 공원에 군식을 한다든지 이런게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진딧물도 많이 끼고 그러니까 이제.

홍재룡 위원 : 병충해가 심하고 공해에 약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는 괜히 국비이지만은 돈을 너무 많이 쓰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건 우리나라 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심는 사업이니까, 또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부곡리 석축쌓기외 1개소 수해복구공사가 1억8,000이 있는데 성립전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건설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곡리 석축쌓기외 1개소는 작년에 이게 수해복구사업으로 계상이 됐어야 되는데 누락 돼 가지고 이번 추가사업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성립전 집행을 했냐고 물었어요, 언제 집행한 겁니까? 성립전 국 1억1,700, 도 2,520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아직 공사집행은 안되구요.

홍재룡 위원 : 안됐는데 왜 성립전 집행이라고 표시를 해요? 성립전 집행,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성립전 집행을.

홍재룡 위원 : 한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해줬습니다.

홍재룡 위원 :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위원 : 이거 성립전 집행이 이게 대상 사항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군비 확보가 안돼 있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수해복구사업만은, 도비나 군비까지도 수해복구사업만은 인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 그래요? 양주군에서 수해복구사업은 성립전 집행으로 미리 할 수 있습니까? 예비비가 아니구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니, 국도비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 이게 수해복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조치가, 변경이 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전체 1억8,000중에서 3,780이 군비가 있거든요? 군비는 왜 성립전 집행 안했어요? 분할 발주한 겁니까? 군비 만큼?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가지고요.

홍재룡 위원 : 네, 집행을 안하거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아직 안한 겁니다, 군비에 대해서 집행 안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안했다는데요? 집행?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군비는 안했는데요?

홍재룡 위원 : 안, 이거 성립전 집행 한거에요? 안한 거에요? 성립전 집행 결재를 받아놓고 아직 집행이 안된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설계용역을 주기 위해서.

홍재룡 위원 : 용역비만 성립전 집행 한거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홍재룡 위원 : 이건 용역비가 따로 없는 건데요? 시설비인데요? 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성립전 집행이 이루어져서 지금 용역설계 등등이 지금 카운트다운 돼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용역시설비, 용역비는 시설비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용역비는 시설비에 있어요? 부대비에 안들어 가구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설계용역비로.

홍재룡 위원 : 시설비 및 부대비 - 목이 시설비 및 부대비 이니까 -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님! 군비도 이 수해복구사업은 성립전 집행이 가능한 거에요? 확실히 답변해 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군비는 아닙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죠? 군비가 포함된 사업은 다 안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군비가 소요되는,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 종전에 저거구요, 수해복구를 원활히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홍재룡 위원 : 어떤 규정이 바뀐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양주군에서는 수해복구가 보조금이 누락이 됐다라고 그래서 집행 못하고 있는 것들 전부다 성립전 집행으로 할 수 있네요? 군비로도 할 수 있으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군비는 안되고 국도비는 가능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국도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분할발주를 했냐 이거죠, 여기는 단위산업인데, 일개 단위 사업인데 이거를 어떻게 군비를 3,780만원은 어떻게 했냐 이거에요.

총괄계약하고 나중에 그럼 추가계약 하려고 한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금 예산이 계상이 돼야 이제 설계도 하고 이제 시작에 들어가 가니까요, 우선 국도비만이라도 준다면 발주는 할 수가 있죠, 공사서계용역 이라든가 이런건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성립전 집행을 국도비 전액에 대해서 집행결재를 해줬다는 얘기죠?

성립전 집행절차를 밟았다는 얘기죠? 국도비 전액을?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172페이지에 재난·재해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은 무엇입니까?

자동음성정보를 시스템화 하는 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성정보시스템이란 것은 재난이나 재해시 위험요인이 그 내에 위험지역이 내제 됐을때 위험지역을 선정해서 장비, 일단의 음성정보시스템장비를 설치한 후에 그 상황 및 대체 요령을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통보하는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게 라디오방송에 연결이 돼서 하는 거에요? TV방송에 연결돼서 하는 거에요? 이게 뭐에요?

우리 양주군에 방송국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마을 엠프를 온라인화 해 가지고 할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할건가요? 이거를?

자동으로 이걸 하면은, 시스템구축을 하면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할거게요?

예를 들어서 불곡산 어느 계곡이 지금 범람위험이 있다라고 그랬을 적에 거기다가 어떤 식으로 자동음식정보를 돼 있는 거를 어떤 식으로 전파를 할거냐 이거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이거에 대한.

홍재룡 위원 : 실지 양주군에는 어떻게 적용을, 응용을 적용을 할거냐 이거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지금 재난·재해 자동음성정보시스템에 대해서 국비만 지금 내시가 됐습니다.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세부지침은 아직 시달이 안돼 가지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 계획을.

홍재룡 위원 : 과장님 말이죠, 예산은 보조금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편성하면 집행하는 거에요.

이거는, 재원의 표시는 세입에서 이게 어떤 어느 목으로 어느 세입이 잡히고 세출에서는 이게 편의상 표시해 놓은 거에요.

세출에서는 국비, 도비 ,군비, 교부세, 양여금 이것이 별도로 표시가 되는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써야되는 건지도 모르면서 예산요구를 낸거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삭감하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아니, 이건.

홍재룡 위원 : 무선안테나 이전비는 무엇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좀 전에 음성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선안테나 이전비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이제 신청사로 이제 옮김에 따라서 그 아마추어 무선기지국이거든요? 이제 거기에 따른 자재구입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 지금 수위실 옥상에 설치돼 있는 그 안테나 얘기하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위원 : 재해·재난용 디지털카메라는 왜 필요한 거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지금 그.

홍재룡 위원 : 디지털카메라를 별도로 관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관리에?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시 재해·재난 발생시에 피해현장을 갔다가 신속·정확하게 현장을 알아보기 위해서 카메라, 지금 현재 디지털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 디지털카메라를 사겠다는거 아니에요? 이거?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홍재룡 위원 : - 여덟대를 - 디지털카메라가 왜 꼭 필요하냐 이거에요, 일반카메라는 지금 다 있잖아요, 필름용 카메라는 다 있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디지털카메라를 왜 꼭 사야되냐 이거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지금 일반카메라로서는 컴퓨터에 저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카메라로만 저장 가능하기 때문에 재해대장을 전산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디지털카메라를 계상을 하게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디지털카메라도 일반 인화지에 현상도 되나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일반 인화는 안됩니다.

홍재룡 위원 : 안되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카메라 두개를 들고 다녀야 되겠네요? 군수님한테 보고하려면은 또 현상사진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컴퓨터에 저장이 돼 가지고, 컴퓨터에 내장이 돼 가지고요, 언제든지 뽑을 수 있구요, 중앙으로 신속하게 전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일반, 일반 인화사진도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지 왜 못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거는 장비에.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컴퓨터를 재난관리에만 쓰는거 아니잖아요, 전 부서에서 다 디지털카메라를 사야 되는거 아닙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래서 저희가 재난관리 한대하고 전 읍·면에.

홍재룡 위원 :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174페이지에 삼현 - 경신간도로는 이거 2000 한 10년 정도면은 준공이 될까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금년도 예산 4억이 이제 확정된 거는 금년 말까지 추가로 보상을 주고 내년도에는 착공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 늦어져서.

홍재룡 위원 : 보상도 올해 못다 한 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다 못다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보상금을 또 다음 추경에 확보 한다구요? 이게 왜, 이 사업 필요성이 없으면은 도로를 포기 하자구요 - 주민들 농사만 지금 못 짓고 있는데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아닙니다 - 이게 -

홍재룡 위원 : 이걸 포기하고 농사나 짓게 하자구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내년에 착공을 하도록 아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착공계혹이 이게 ‘97년도 착공계획이었죠? - 원래는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맨날 핑계가 좋은 얘기지마는 IMF 바람에 사업비가.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어떤 도로는 팡팡 새로 신규사업이 터지는데 어떤 거는 10년이 되도록 이게 용지보상도 못하고 조그마한 도로하나 만들기를.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니, 내년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착공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남방 - 녹양간도로 확·포장 이게 신규사업은 이게 뭡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이 사업은 지금 남방리에서, 유양리에서 들어가는 도로, 남방저수지에서 의정부시 녹양동으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이건 의정부시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건 돼 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돼 있는 거를 서부지역에서 통과되는 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4차로로 확장계획을 해서 도에서 이건 지원을 해서 해준 겁니다.

홍재룡 위원 : 100% 도비사업 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현재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도비지원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유양리 지방도에서부터 연결해서 의정부시계까지 가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녹양동으로 해서 군단 앞으로 빠져 나오는 길입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의정부시에도 예산이 확보 돼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의정부시에도 2억이 예산확정이 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2억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4차선 도로를 2억 가지고, 설계비 정도 되겠네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설계비죠 - 금년 시작되는 거니까 -

홍재룡 위원 : 금오 - 광사간은 뭐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금오 - 광사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건 동부순환, 우리 지금 의정부시 하동천 하동교가 있는데 13번 종점 지나서 로타리 17번 광장, 거기서 의정부 금오리 쪽으로해서 하천 옆으로 해서 1차로가 우리 광사리 쪽으로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거를, 그것도 의정부시하고 연계를 해서.

홍재룡 위원 : 광사리, 금오가 시발이고 광사리 종점이 어디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종점이 우리 주내 지서, 여기서 가자면은 지서 가기 전에 지금 남방리 지하 군청사 하고 연결되는.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게 애초에 평화로 우회도로 가는 길이군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지금 평화로 우회도로 안해도 되겠네요? 이거만 뚫으면은?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이제 그거는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전용도로 이지만은 일반지역은 도로 동부순환 쪽으로 빠지는.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길, 평화로 우회도로 뚫으려다가 지금 자동차전용도로로 동두천까지 뚫잖아요 - 1천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삼현 - 경신간 같은 것, 이거 몇푼 들어 간다고 이거를 10년째 이거를 용지보상도 못하고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건 하여튼 내년에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어떤 일이 있더라도 -

홍재룡 위원 : 자신 없으면은요, 그곳 모나 내게 해주세요 - 모나 내게, 경신리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죄송합니다.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176페이지에 관내지도제작비는 뭡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저희가 사업계획이나 모든 중앙의 자료낼때 저희가 지금 제작하는 지도가 없습니다 - 양주군 지도가 -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는데 관내 읍·면도 이런 관내지도를 제작을 해서 활용하는데 쓰려고 지금 제작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거 기획실장님 2년 전엔가 3년 전에 제작한 것 있죠? - 관내도 - 예산성립한 기억이 나는데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옛날에 기획실에서 제작한게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딱 몇 년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한 3년 되는 것 같습니다 - 만든지가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거를 왜 도로교통과에서 제작을 하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주로 이제 농어촌도로가 되고 변경된 노선이 저희 자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작을 해서 필요한데 배부할 예정입니다.

홍재룡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관내 각종 지도가 문환광과지도도 제작된게 있고, 행정관내도도 제작된게 있고 도로관망도도 제작된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종합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도로변 청사 안내표지판 신설 및 수정, 이건 뭡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신청사 가는 지역에 교통체계가 지금 신호등관계가 평화로 쪽 하고 또 350번 도로 지금 의회동 있는거 별도인데 그쪽에 신호체계가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신호체계가 아니고 이거는 표지판 신설인데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표지판이요?

홍재룡 위원 : 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 네, 네. 이거는 청사안내 표지판입니다. 청사를 사전에 알려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예고 표지판, 이제 청사로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각 도로에 부분에 이 시설을 설치해서 양주군청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 간판입니다.

홍재룡 위원 : 이것도 청사 신축관련이니까 주택과 청사신축예산에다 편성하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도로관리 측면에서 해야 됩니다 - 이건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야간표지병 설치를 이거 어디다 할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이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3,000만원을 확보해서 설치를 해보니까 그 효과가 좋기 때문에 우선 그 군도, 이번에는 군도 급커브 지역, 그런 지역에다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2차선에는 절대 설치하면 안됩니다, 지금 2차선에 설치한건 벌써 100% 망가졌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4차선 이상도로에 그건 꼭 설치해야 되구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홍재룡 위원 : 국도라 하더라도 위험지역에는 기존 표지병 그 사이에라도 위험지역에는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았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벼 육묘장 설치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42페이지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벼농사가 이제 집단화 되기 때문에요, 벼 육묘장요, 육묘장을 단지를 설치를 하려고 그래서 2개소를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1개소에 1억 규모로 국·도·군비를 8,000만원씩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회천지역과 광적지역에 2개소 설치가 됩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럼 지금 1억6,000을 들여서 7개 읍·면에 다 공급이 됩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요, 우선 2개소를, 2개소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러니까 회천하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광적에.

○ 위원장 김완수 : 광적 두군데만요? 그럼 그.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게 이제 1개 육묘장에 한 30만평, 30만평 본답 면적을 묘를 낼 수 있는 육묘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럼 육묘장을 설치를 해서 이거 육묘공장에서 그 육묘를 갖다가 모를 내는 그 지역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위탁을 받아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도 하고 자기네 이제 모도 대단위 주로 이제 대단위.

○ 위원장 김완수 : 주로 그쪽에 있는 벼농사 짓는 사람들은 못자리를 안하고 여기다 전부 하는거네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30만평이니까요, 전부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 한동이 30만평에.

○ 위원장 김완수 : 아니, 왜 이 질의를 하냐면은 7개 읍·면에 골고루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천하고 광적만 되는거 같아서.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우선은 그렇죠? - 우선 -

○ 위원장 김완수 :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위원장 김완수 :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일시에 전체에 읍·면에다 다할 수.

○ 위원장 김완수 : 아니, 이게 그 내용이 예산을 따지면은 1억6,000이면은 사실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육묘장을 이제 자꾸만 지원해서 확대해 나가야될 사항이죠, 그런데 우선 금년에 예산상 2개소만 지원이 된거죠.

○ 위원장 김완수 : 2개소만 하는 이유는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시범 사업일건 없고 이러한 대단위 육묘장이 필요하다 - 앞으로 -

앞으로 계속 필요한데 우선 예산상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7개 읍·면에다가 못한다 우선 2개 면만이라도 시작해 나가는 거죠.

○ 위원장 김완수 : 이거를 7개 읍·면에 골고루 하면은 안되는 거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앞으로 향후 더 해야죠.

○ 위원장 김완수 : 아니 지금, 향후가 아니라 현재.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현재는 예산이 뒷받침이.

○ 위원장 김완수 : 아니, 1억6,000을 가지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한 개소에 30만평에.

○ 위원장 김완수 : 8,000만원씩 들어 간다면서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30만평에 본답에 모를 낼 육묘장을 만들려면은 1억원이 들어간다 이거에요, 1억원.

○ 위원장 김완수 : 1억이.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1억이 들어가니까.

○ 위원장 김완수 : 그 선정은 어떻게 돼서 그쪽이 선정이 됐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신청을 받고 저희가 했죠.

○ 위원장 김완수 : 다른데서는 신청, 다른 면(面)에서는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규모가 크니까, 또 자기 자부담이 또 2,000만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아무나 또 쉽게 되지도 않고 대규모로 영농을 하는 단지에서 필요하니까 우선.

○ 위원장 김완수 :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무궁화 식재사업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아마 무궁화를 식재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신청사 뒷산이 지금 굉장히 잡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주군’ 하면은 밤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렇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위원장 김완수 : 네, 양주군 뒷산이 말이죠, 앞으로 밤을 지금 나무를 전부 이렇게 깎아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거기다가 밤을 좀 식재를 해서 그 밤나무가 자라는 과정에서 간벌을 해서 앞으로 밤나무가 좀 신청사 뒤에 ‘양주군’ 하면은 밤을 상징하는 그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주 밤 가꾸기 사업이 12년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해나갈 사업인데 우리 군청사 주변에도 그 토양에 맞춰서 우리 밤나무가 잘 자라 f수 있는지를 토지를 골라서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거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밤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그러한 산이라고 생각이 돼서 하여튼 그 관계는 앞으로 좀 계획을 가져 주시구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계속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또 불곡산이 전에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회향목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산입니다.

그러나 이제 6.25사변 이후에 나무들이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회향목을 불곡산에 말이죠, 전 산을 앞으로 회향목 산으로 다시 복구할 그런 의향은 가지고 계신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년에 저희가 차 답사는 했는데 우선 자생 군락지가 인제 있었던 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나는 그 자생.

○ 위원장 김완수 : 자생군락지가 어디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 열녀문 있잖아요, 열녀문 그쪽 계곡 쭉 올라가면은 그 능선부분에 우측계곡에 골짜기로 해서 우측편에 거기가 이제 옛날에 불났었던, 불도 났었어요.

그런데 그쪽이 자생 군락지 였었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보호도 하고 이게 잘 번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대, 또 신청사 뒤, 이게 골고루 다 아주 아주 없어진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 군청사 신축하는데 헌수를 이제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향목도 지금 받고 있나요? 들어온게 있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회향목은 헌수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마는 그건 우리가 식재 하려고 하면은.

○ 위원장 김완수 : 아니, 그러니까 현재.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묘목에 대한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 위원장 김완수 : 하여튼 회향목을 좀 불곡산에, 옛날에 그 불곡산에 회향목이 많았던 그런 산이니 만큼 밤나무와 회향목을 좀 장기계획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현암천외 79개소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지금 이게 79개소가 지금 선정이 책정이 다 돼 있나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건설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0개중에서 수해복구비 부족비로 받은 거에 대해서 사업선정이 기 됐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아마 다 돼 있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위원장 김완수 : 79개소에 대한 그 자료제출을 좀 해줄 수 있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해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 다음에 175페이지에 남방 - 녹양간도로 확·포장공사가 2억원이 지금 설계비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김완수 : 금오 - 광사간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 2억원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할건가요? 그건요? 2억원을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이거는 지금 설계를 보완하는데 일부 용역비로 쓰고 나머지 차액이 생기는 거는 우선 용지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설계가 이게 이제 끝났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기본설계는 다 끝나 있습니다 - 지금 -

○ 위원장 김완수 : 몇 년도에 끝났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이거 끝나지가 한 5년 됐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한 5년 됐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김완수 : 그 관계를 지금 사실 본위원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사전에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 위원장 김완수 : 그 지역 위원은 좀 있어야 되는 건데.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전혀 몰랐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2광사교 접속도로공사,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제2광사 진입로는 당초에 설계를 다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부족 돼 가지고 교량만 확장공사를 했는데 이번에 행자부에서 부족된 사업비, 지금 하천정비사업에 소하천 79개소 나오되 같이 부족사업비를 지원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4억8,000을 계상을 한 겁니다 - 진입로 -

○ 위원장 김완수 : 도로를 접속도로를 지금 어디로 낼 계획이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기존도로를 따라서 포장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은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그런데 거기 하천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소하천 이라고 하는 구거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그런데 거는 전문 그 기술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천을 복개를 해서 도로를 낸다는데 그게 맞는 도로가 될까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기술상으로는 틀린 거는 아닙니다, 틀린 거는 아닌데 지금 위원장님이 열며하시는 대로 구조물이 한 50~60m 들어가니까 나중에 그게 토사유입이나 무슨 이물질이 걸려서 물 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느냐는 그런 염려스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상으로는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거기는 틀림없이 문제가 될 거로 예상을 하는데 면사무소 뒤라든지 조합 뒤에 남방이 전체의 물이, 전체가 물이 지금 그리로 장마 때마다 내려와서 평화로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김완수 :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리로 하는거 보다는 그 옆에 논을 도로를 좀 다시 내는, 하천으로 도로를 내는 것보다는, 복개해서 내는 것보다는 다시 계획을 좀 세웠으면 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하여튼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으로 간다면은 또 용지보상이 추가로 대두되기 때문에 하여튼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구조물 설계하는 것 하고 그걸 돌렸을 때의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지금 현재는 당장은 용지보상이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는 거기 해마다 넘치는 하천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O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위로이동

○ 위원장 김완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민방위비와 민방위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79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182페이지에 방독면 구입이 8,520개가 있는데 이 배부처가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저희가 방독면 보급계획이 지금 1만3,700개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 보급된 것이 5,200개가 되고 금년도에 8,500개를 지역민방위대가 구입을 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전 민방위대원에게 이게 배부하는 겁니까? 목표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목표가 전 민방위대원입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2만5,000원 짜리면은 화생방이 완벽하게 해결이 되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화생방은 견딜만한 방독면입니다 - 그것도 -

그거는 얼굴이 체형에 맞느냐 안맞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좌우간 화생방전에 견디 룻 있는 방독면입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게 이렇게 사야될 이유가 있는 거에요? 정말로 화생방전쟁이 예측이 되는 겁니까? 훈련용입니까? 아니면 실전대비용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실전대비용입니다, 훈련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스 틀어놓고 그걸 쓰게 되면은 제독효과가 있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그런 방독면입니다.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O 읍·면예산위로이동

○ 위원장 김완수 : 다음은 세출부문의 읍·면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03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읍·면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김완수 :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1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228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2억3,900이 감액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작년에 주공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가 세입을 잡았는데 그게 금년에 들어 왔습니다.

거기서 좀 세계잉여금이 줄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전년도 것이 금년도에 들어 왔다고 세계잉여금에 영향을 주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작년에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 가지고 이제 - 돈이 다른데서 더 들어 왔기 때문에 -

그러면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올 수가 있었는데 그게 작년에 그렇게 돈을 못 받았어요, 협약을 체결을 안했어요.

홍재룡 위원 :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예측을 잘못한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죠, 네.

홍재룡 위원 : 작년도에 들어 올게 올해 들어온거 하고는 아무상관이 없는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네.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229페이지에 광역상수도 원이자 부담금, 공동주택, 검준공단, 이게 차질 없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공공동주택이 당초보다 많이 늘었습니까? 사업승인 난 것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위원 : 어디게 늘어서 7억4,200이나 늘어났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현재 우리가 공동주택 아파트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게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34억 되는데 금년에 착공할 수 있는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어 가지고 7억4,200만원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로 한 27억도 이제 연말에 가서 재추경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더 들어올 소지가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이것은 사업승인 나간 물량 중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일부 착공 가능한 것이네요? 금년도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요즘에.

홍재룡 위원 : 공동주택인 경우에 원인자 부담금 납부시기가 언제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저희가 이제 3년, 그러니까 아파트 보통 짓는데 한 3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3년을 분할해서 받고 있습니다 - 30%, 40% 이렇게 30% 이런 식으로 매년 -

홍재룡 위원 : 그 룰이 정해져 있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위원 : 검준공단은 이건 직접 수요자들한테 받는 겁니까? 검준공단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서 부담한 거를 저희가 이제 검준공단 사업부서 공업계에서 받는 거죠.

이게 당초에 이제 1만3,000톤만 하는 거로 추진했다가 60개, 64개 업체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이걸 14억을 더 받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광역상수도 5단계 정산 반환금은 뭐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이거는 5단계때 저희가 팔달정수장 분담금, 분담금을 69억7,1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다 끝내고 정산하니까 2억7,700만원이 남아서 이거를 반납을 받았습낟 - 이번 달에 -

홍재룡 위원 : 이게 언제 정산한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금년에 정산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5단계가 금년 정산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5단계가 이제 공사는 작년에 끝났는데 금년에 이제 그네들ㅇ 정산을 통보를 해 줘 가지고 그래서 인제 그걸 받았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절수기기 설치 인부임인가요? 인부임이 2,7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무엇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이게 시방 저희 물절약 관계 때문에 경기도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양변기에 절수기기를 저희가 설치를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동안에 공공근로인부를 이제 국비도 받아서 했었는데 저희가 금년에 추경에 7,000개를 더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전 가정을 대부분 다 설치해 주려고 그래서 저희가 인부임을 저희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세운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거 양변기에 벽돌 한 장 넣으면 되는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벽돌보다는 저희는 이제 그 기기를 설치를 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절수기기 인부임이 2,700만원이고, 뒷면에 보면 재료비가 2,100만원이 있고 해마다 쭉 나가면은 그게 물 절약 하는 것보다 이익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물 절약이 양변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30%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돈으로 환산하면 굉장히 물 수요가 적기 때문에 큰 이익이 됩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절수기기 7,000개를 설치하는데 2,700만원이 인부임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7,000개 설치하는데 2,700만원과 2,100만원, 그러면 4,800만원이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4,800만원, 네.

홍재룡 위원 : 4,800만원 어치가 몇 년 가면 회수가 되는 겁니까? 7,000개 양변기에서?

이건 실지 경제성이 있는 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실지 있습니다 - 그건 -

홍재룡 위원 : 이렇게 돈을 들어야 30% 물이 절감됩니까? 물통 양의, 양을 30% 줄이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30%면은 벽돌 두장 정도 넣으면 30% 될 것 같은데 뭐를 이렇데 돈을 들여서 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런데 이제 도에서는 지금 경기도는 시범으로 전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하는게 아니고 상반기에는 우리가 수도꼭지에 디스켓을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건 좀 간단한데 그것만 하지 말고 양변기를 더하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1만5,000가구이거든요?

그래서 목표가 경기도에서 우리 8,000개로 돼 있어요, 상반기에 당초 본예산에 1,000개를 했던 거를 설치완료하고 그래서 이제 7,000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236페이지에 세군데 배수관 공사가 있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위원 : 이건 무슨 사유로 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이건 교현리, 장흥입니다 - 장흥 -

장흥에 저희가 본관은 묻었는데 송추에서 72사 지나서 쭉 보면은 동네까지 좀 넣어주려고 - 물들이 안나온다고 그래 가지고 -

그거 하나 넣은 거구요, 구암리는 경지정리한 쪽인데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거기는 배수관로를 묻어 줬어요, 줬는데 의무대 근청 토지 소유자가 포장한 것도 뜯으라고 그래가지고 면에서 뜯고 그래가지고 일부 돌려주는 겁니다 - 공사비를, 이거는, 1,500만원은 -

그 다음에 서구동 가압장은 덕정6리 쪽에 5기갑여단 하고 덕정6리 쪽에가 수용가가 자꾸 늘어나고 관(管)이 적기 때문에 수압이 나쁩니다, 그래서 가압장을 설이해 주는 거고.

청소년수련관에는 거기 지대가 높기 때문에 작년에 도로포장 하면서 상수도 배수관로는 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가압장까지 설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청소년수련관 일대에 모든 개발이 되더라도 물 때문에 개발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또 청소년수련관 물이 또 부족한 현상도 있고 그래서 같이 이거를 해결을 할 계획입니다.

홍재룡 위원 : 청소년, 여기 이거면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200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4월28일까지 심사의견 협의와 계수를 조정하여 4월29일 개의하는 제3차 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위원장!

○ 위원장 김완수 : 네.

박영원 위원 : 아니, 뭐 얼마 안남았는데 다하고 하지 그냥.

(「다 했어요」하는 이 있음)

박영원 위원 : 아니, 지금 상수도 아니에요? 하수도까지 다 끝났다고요? 뭐 물어볼 것 하나 있는데……

(장내웃음)

난 상수도 인줄 알고 안 물어봤지 또.

아니, 의사봉 안 두들겼으니까 하나만 물어 봐야겠어요, 되죠?

○ 위원장 김완수 : 네, 좋습니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아니, 326페이지요, 신천 하수처리장 설치지역 주민숙원사업 해결 5억, 그랬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주민들하고 합의를 본 겁니까? 이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합의본게 아니구요, 저희가 이제 주민들이 필요로 한 사항 중에서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일단 해놓은 겁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아마 이거 가지고는 뭐 어림도 없는 것 같구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당연한 거구요.

박영원 위원 : 앞으로 그러면은 어떤 또 무슨.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이제 합의가 되면은 정식적인 협약서를 체결을 해 가지고 그거를 이행 하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시행할겁니다.

박영원 위원 : 하여튼 그 주민들은 뭐 시설을 잘 해서 피해가 가건 안가건 그거는 둘째치고 어쨌든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하더라도 하여튼 최대한으로 그 사람들의 얘기를 수렴해 가지고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박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4월28일까지 심사의견 협의와 계수를 조정하여 4월29일 개의하는 제3차 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29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이진규

○ 출석 공무원 16인

  • 부군수임충빈
  • 기획감사실장송종섭
  • 세무과장이해주
  • 회계과장이봉준
  • 사회복지과장권태봉
  • 환경보호과장송수경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서정배
  • 건설행정과장조운행
  • 도로교통과장신대영
  • 도시과장이규천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최병무
  • 문화관광사업소장홍귀선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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