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0년 4월 25일 (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1999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계속)
4.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계속)
5.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양주군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지역 추가 결정의 건(계속)
8.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
11.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 광적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유재원의원외 2인발의)
3. 1999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계속)
7. 양주군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지역 추가 결정의 건(계속)
10.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
12. 광적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11시 10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부터 4월29일까지 5일간 특위로 하여금 심의토록 위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유재원의원외 2인발의)
(11시 11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흥규 의원, 김완수 의원, 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 유재원 의원, 그리고 김영안 의원, 이상 6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유재원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방금 호명하신 6인으로 구성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3. 1999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계속)
(11시 12분)
○ 의장 김광배 :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9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999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3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나와서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고자 합니다.
안제3조 구성을 보면은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고 2항, 위원장 중 1인은 부군수와 위원중 호선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제4조 위원장의 직무를 보면 제1항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어 위원장간에 의견충돌이 예측이 가능하고 업무집행상에 충돌과정에서 업무집행이 원만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권의 분할은 법률의 모순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안제6조 안건의 제출을 보면 군에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사전에 기획법무담당에게 사전심사를 받고 제출하게 돼 있어 이는 기관이 아닌 담당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사전심사권을 준다는 것은 법리 및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바 본의원은 본안건을 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상위법 관계와, 또는 법 원칙에 따라서 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위원장이 복수인 경우 또 조례에서 위원장간에 직무를 분할해 놓지 않고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라는 권한을 동일하게 주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업무충돌, 의견충돌이 예측이 가능한 것이고, 또 기관이 아닌 일개 담당공무원에게 심사권을 준다는 것은 법리의 모순이 분명하기 때문에 의원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에 대해서 제시한 의견에서와 같이 제6조 제1항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제출한 규제개혁심의안건에 대하여 기획법무담당의 심사를 받도록 한 것을 모순된 논리로서 집행기관의 대표인 군수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동조 동조항중 기획법무담당을 부군수로 자구수정 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유재원 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김완수 의원, 박영원 의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의원 여섯분중 반대하시는 의원이 두분, 찬성하시는 의원이 세분, 기권 한분, 본인도 찬성하므로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9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주군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지역 추가 결정의 건(계속)
(11시 21분)
○ 의장 김광배 :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 결정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 결정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계속)
(11시 23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4분)
○ 의장 김광배 :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적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11시 25분)
○ 의장 김광배 :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광적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과장 이규천 입니다.
가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따라 제출된 광적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적 도시계획구역은 지난 ’74년 12월16일 최초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이래 ’77년과 ’87년, 그리고 최근 ’98년 10월29일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번 상정된 주요내용은 지난 재정비시 광적면 가납리 800-1번지 일대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방법으로 시행할 것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되었으나 재정비 당시인 ’98년 3월6일 농림부장관과 농지 협의 결과에 따르면 조양중학교 뒷편 농경지 부근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등 우량농지가 집단화되어 제척토록 부동의 되었기에 사업지구 경계가 부정형으로 결정되어 금번 사업시행을 위한 기본설계 과정에서 당시 제척된 일부 면적을 포함하여 정형화 하도록 계획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면적을 당초 15만6,400㎡에서 17만8,242㎡로2만1,752㎡가 확정되면서 용도지역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일반 주거지역이 1만4,727㎡, 기존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1만69㎡가 증가되고 구역확정에 따라 생산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2만4,796㎡가 감소되는 용도지역의 변경사항과 사업지구내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세부시설과 가납광장 우측 영신목욕탕 일원 도로변에 접한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상업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주거공간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는 사항과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조양중학교가 재정비 당시에는 현 토지를 매각하고 북서쪽 500m 지역에 위치한 광석리 산31번지로 이전할 계획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으나 IMF 등으로 이전이 여의치 않아 교사 부족으로 학교 증축이 불가피 하여 예산을 확보하고도 증축이 어려워 학생들의 면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동두천 교육장으로부터 학교의 증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현 위치에서 존치하여 다시 학교시설로 결정하고, 이전부지로 기 결정된 학교시설을 폐지하는 사항이 주요내용이 되겠으며, 지난 재정비시 제척된 농지에 대해서 금회 사업지구로 편입하고자 지난 3월7일 농림부장관과 농지 협의를 완료하였고, 현재 결정된 학교부지 폐지 및 조양중학교 학교시설 재결정을 위하여 관할 교육청인 경기도 교육청과 동두천 교육청의 협의결과 기 결정된 학교시설 폐지 및 조양중학교 학교 신설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견이 없는 것으로 협의 되었습니다.
본안건은 도시계획법 12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해서 같은법시행령 7조의2와 동시행규칙 3조2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금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의회의견 청취 대상은 상정된 내용중 용도지역변경과 구획정리사업지구변경,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중 공원시설에 대한 사항이며, 본 상정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이 있으시면 충분히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지난 3월16일부터 4월2일까지 2개 일간신문과 양주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군청과 면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공고 내용을 알리고, 토지소유자 107명에게 공람 공고 내용을 개별 통지 하였고, 지난달 29일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도시계획 변경내용과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는 등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였고, 주민공람 결과 가납초등학교 확장 예정부지로 기 결정된 부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1건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었으나 금번 도시계획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변경추진 사항은 의회의견 청취후 5월초쯤경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이후 늦어도 6월까지는 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적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12. 광적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광적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적 도시계획은 면적이 3.972㎢로 ’74년 12월16일 최초로 결정된 이후 최근에는 ’98년 10월29일 변경되었고, 이번에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 의견청취 사유에서 언급이 있었다시피 ’98년 10월29일 경기도고시 제1998-24호로 고시된 가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불합리한 부정형의 구역계를 조정하고 사업지구내 도시계획시설 즉, 학교, 도로, 공원, 주차장, 녹지 등의 시설을 변경 또는 신설하며 일부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안의 주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가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지구 면적은 당초 15만6,490㎡에서 2만1,752㎡가 증가한 17만8,242㎡가 됩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 42만4,845㎡에서 43만9,572㎡로 준주거지역이 4만6,350㎡에서 5만6,419㎡로 되어 각각 1만4,727㎡, 1만69㎡가 증가하는 반면 생산녹지지역은 25만7,985㎡에서 23만3,189㎡로 변경되어 2만4,796㎡가 감소되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지구내 도시계획시설은 중로 1개소에 연장이 90m에서 186m로 변경되었으며 그 외에 중로, 소로가 33개소에 4,294m가 신설되었습니다.
노외 주차장 시설은 준주거지역 주변 주차수요에 대비 1.25㎡를 확보하였습니다.
녹지시설은 주거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차원에서 중로 1-1주변 5개소에 1,992㎡를 신설했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은 3개소에 6,079㎡를 신설했습니다, 학교시설은 중고등학교 시설 4만2,422㎡ 폐지, 중학교시설 1만7,917㎡ 신설, 초등학교시설 가각부 제척 6㎡의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으로 특징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석지구 토지정리계획사업지구의 부정형의 구역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광석리 41-2 답 일원 2만5,431㎡가 생산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가납리 781 답 635㎡가 일반주거지역에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계획입니다.
광석리 산31 임야 4만2,420㎡의 중고등학교 시설은 당초 조양중학교의 이전 필요성에 의하여 ’98년 10월29일 시설결정을 하고 광석리 45의 기존 학교시설을 폐지 하였으나 현재 학교측의 이전에 필요한 소유재원 확보가 어려워 이전이 불가한 실정이며 학생수의 증가로 학교시설의 증설이 시급하여 기존 위치에 1만7,917㎡의 중학교 시설을 재결정하는 계획입니다.
중로 1-3번의 가석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가납리 720-2 대 일원 일반주거지역 1만69㎡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는 계획입니다.
본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예고 절차에 의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난 3월16일부터 4월2일 사이에 주민공람, 신문공고 2회, 양주군 홈페이지 및 군면 게시판공고, 주민설명회 1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이의신청은 1건이 접수되었으나 본 변경안과 별개의 사항이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 제시할 의견 대상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7조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2의 규정에 의거 본 도시계획변경안중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사업지구의 변경사항과 도시계획시설중 공원이 되겠습니다.
본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종합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방안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지구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적정 계획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째로 가석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접해 있는 가납광장 옆 일반주거지역이 가납리 684-7 일대는 가옥이 노후되고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위치상 시가지 중심지역으로 도시경관 향상 및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하여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가납초등학교 뒷편은 가납리 799-1과 684-6 부분은 학교 예정부지를 일부 조정하여 소로를 신설하도록 가구계획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성상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조속히 사업을 착수하여 마무리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먼저 광적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가석지구의 도시계획안이 부정형으로 되어있는 것을 수정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나름대로 이 광적 도시계획안이 이제 2차에 걸쳐서 변경이 되는 안(안)이 되겠는데 몇가지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의견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세가지의 어떤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를 해 주셨고 나름대로 제가 한 두서너가지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의견제시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석리 산31번지에 있는 임야 4만2,420㎡, 학교시설로 돼 있는 것을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좀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 학교시설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발전 추이도에 따라 가지고 학교시설을 확보를 많이 해 놓을수록 좋은 것인데 굳이 이번에 도시계획변경을 하면서 지난 ’98년도 10월29일날 학교시설로 지정 공고가 된 것을 다시 녹지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의견제시를 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납득할만한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고, 두번째로는 가석지구내의 소로 1-12호, 지금 이 도로가 10m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난번에 주민공람에서도 의견제시가 됐다시피 이 도로는 기 복개천 옆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1-12호선은 6m로 도로폭을 축소를 해도 큰 불편함이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세번째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상당히, 어떤 인허가상이라든가 사업기간이 상당히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는데 5월초에 도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6월말까지 결정고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행정절차를 하루라도 빨리 결정고시를 해 가지고 우리 조양중학교에서 지금 학생수가 많은 관계로 해 가지고 학교 증축문제도 있으니까?는 단기간내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쳐 가지고 학교시설을 충족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유재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양중학교가 고등학교 하고 같이 증설을 하기 위해서 석우리 산31번지로 이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정비를 했습니다, 재정비를 해서 이전하기로, 추진하기로 한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IMF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기존 학교용지를 매각을 해 가지고 학교를 신설할, 증설을 거기다 이전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지 않아 가지고 토지가 매각이 어렵기 때문에 자금, 학교 이전을 위한 자금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원위치로 해서 거기다가, 기존 부지에다가 증설하는 것으로 지금 학교측에서, 또는 교육청측에서 건의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걸 수렴을 해서 원위치로 환원해 주기 위한 재정비 결정을 이건 일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지역을 완전히 폐지하는 이유는 거기다 남겨놓고 이쪽으로 다시 오는 그러한 계획을 해 봤을때 과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걸 인정을 해 줄 것이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나중에 고등학교가 광적지역에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도시계획을 정비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선정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추후에 그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유재원 의원 : 아니, 물론 조양중학교에서 중고등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 산31번지에다 학교시설로 용도변경을 해 줬습니다 - 우리 행정당국에서 -
그런데 중학교는 원위치에 존치를 하더라도 학교시설이라는 것은 미리 학교시설용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본의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것도.
○ 유재원 의원 : 아니, 잠깐만요, 과장께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연 다시 중학교부지를 현재 학교로 환원조치 시킨다고 그랬는데 그 변경을 해 주겠느냐, 그런 어떤 우려감 때문에 지금 이런 의견제시를 하는 것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학교시설용지로도 고시한 것은 변경을 안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시과장께서는 굉장히 어떤 우려감 때문에 지금 다시 산31번지를 녹지로 환원시키는 거로 가시는 것 같은데 본의원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학교를 한번 그쪽으로 결정을 해서 그것을 다시 폐지하는 문제는 저희가 좀 도하고 실무자하고 충분히 사전에 조율을 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다 학교를 놓고 그걸 학교를 이전 못하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되겠다는 그런 논리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쪽을 폐지를 하고 이쪽으로 자금사정 때문에 옮기지 못하는 것으로 해서 기존 학교부지에다 증설을 계획을 해서 이제 하려고 지금 옮기는 것을 사실 취소를 하는 겁니다.
저희도 거기다 놓고 이쪽에다 다시 옮기는 것은 제자리에다 지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폐지, 자금이 없어서 못가서 폐지를 시키고 기존 부지를 다시 결정하는 방법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 유재원 의원 : 아니, 그렇다면 학교시설용지가 꼭 조양중학교 학원 재단에서만 학교를 지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양중학교는 현 위치에 존치를 하고 지금 산31번지에 학교시설용지로 있었던 곳은 다른 재단에서 고등학교를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도시과장께서는 우리 양주군 실정을 잘 알고 조양중학교에서 IMF로 인해 가지고 재정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산31번지에 학교시설을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안(안)을 제시를 하셨지마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꼭 호정학원인가, 조양중학교가 호정학원인가 호정학원이죠 호정학원에서 산31번지에 꼭 학교 지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재단에서도 학교를 지을 수가 있는데 꼭 호정학원만 머릿속에 꽉 고정관념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쪽으로 안(안)을 제시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이 당초 조양중학교 학교시설을 폐지하고 산31번지로 갈 때는 조양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계획에 의해서 학교를 그쪽으로 지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자금난으로 인해서 학교를 증설을, 이전을 못하니까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오는건데 거기다 놔 두고 이쪽으로 다시 지정한다는 것은 논리상에 약간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시 재지정을 해 주고 추후에 학교가 필요하면 어느 지역이라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 유재원 의원 : 좋습니다, 그럼 추후에 학교시설을 필요로 할때 그 인허가 행정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호정학원이 아닌, 호정학원 재단이 아닌 다른 재단에서 그 자리에다가 학교시설용지로 결정고시를 할 때에는 그 행정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구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계획, 순수한 도시계획만 결정할 때는 한 5~6개월 정도 소요되는 거로 봅니다.
○ 유재원 의원 : 바로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민원인이 어떤 인허가상일 때에는 5~6개월이라는 기간은 물론 행정쪽에서는 최단기간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마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5~6개월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왕 결정고시 된 것을 폐지를 안시키면 5~6개월이라는 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결정된 거를 폐지를 시키고 다시 학교를 할때 시설결정 할 기간이 5~6개월씩 걸린다는 거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도 이제 어려운, 지정하는데 그러한 시간적인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그 문제를 놔 두고 이쪽으로 재지정 하는 방법도 이제 도 실무자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이 학교가 재원난으로 이전을 못하고 다시 그 장소에 재지정 하는 거기 때문에 원사항을 없애고서 다시 여기다 지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쪽을 완전히, 먼저 지정된 것을 취소를 시키고 이쪽으로 재결정하는 방향으로 간겁니다.
○ 유재원 의원 : 이게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꼭 호정학원 생각은 버리시라는 얘기죠, 학교시설용지로 결정된 것이 조양중학교에서 중고등학교를 옮긴다는 목적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재단에서 고등학교를 설립한다고 그랬을 때에는 그것을 존치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그것이 당초 결정과정에서 조양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이전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한 거고, 그 토지가 조양중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재단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 유재원 의원 : 아이 참, 네, 다음 그.
○ 도시과장 이규천 : 다음 또, 하천변에 10m 도로를 6m로 이제 축소조정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인데 그 지역이 이제 하천에 연하다 보니까 하천이 사실 복개 돼 가지고 도로로 활용가치가 있을 때는 유재원 의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하천을 복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자금이 많이 들고 또 시가지 환경문제도 많이 뒤따르기 때문에 하천의 복개는 좀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하천변에 연해서 도로를 10m로 확장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 지역은 실지 국도를, 물론 지방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은 지방도로 바로 나갈 수가 없고, 그 뒤로 통하는 도로를 통해서 큰 간선도로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뒤에 도로를 또 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도로를 줄이는 것보다 기존에 계획을 할 때 충분히 그런걸 고려를 해서 저희가 10m로 계획을 한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장시간 걸리기 때문에 사업을 좀 조속히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법적 시행과정이 기본설계, 환지설계 이제 사업승인 받고 시행 과정 하다 보니까 보통 한 4~5년은 걸리게 됩니다.
이제 기본계획 하는데도 한 1년, 용역해서 또는 환지설계도 한 1년, 또 실지 공사과정도 한 3년 걸리기 때문에 4~5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장시간 소요되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빨리 추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비지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사업에 애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이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5월중에 상정을 해서 6월중에는 도시계획결정을 하겠다 라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가 경기도에서 월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한번씩 하는데 그것이 말일경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올리면은 5월초순에 올라가면 도에서는 보통 말일경에 하다보니까 5월말일경에나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된다면은 승인이 한 6월초순경에는 결정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유재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광적 토지구획변경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변경 고시한 거를 다시 변경하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변경고시를 저희가 ’98년 10월26일에 했는데요,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그 과정을 묻는 거니까?요, 도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안보셔도 되고, ’98년에 변경결정 고시된 거를 다시 변경하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예산이 추가로 수반 됐겠네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추가로 소요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걸 왜 변경을 하게 됐냐면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본설계를 하다보니까.
○ 홍재룡 의원 : 예산이 추가로 수반된건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수반된거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 변경용역은 뭐 무료로 누가 해 줬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변경용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기본설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에서 안 건드려야 될걸 해 가지고 용역비가 거기서 플러스가 됐을 것이라는 얘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아, 그건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없습니다, 이건 저희가 용역회사에서, 많은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해 가지고.
○ 홍재룡 의원 : 용역회사에서 협조해 준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협조라는 거는 결국에는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대가 없이 용역회사에서는 용역을 해 준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대가는 없지만은 그 용역.
○ 홍재룡 의원 : 아니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얘기하는 거에요 - 이건 -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좌우지당간에 분명히 추가용역이 있었는데 용역비 예산지출은 없이 했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낭비가 안된건 다행히 좋은 일인데.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어쨌든 그랬다는 얘기는 대가 없이 용역을 받았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변경내용 중에 중요한 것이 부정형 토지를 정형화 시켰다 라는 부분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당초에 ’98년도에 고시를 할적에는 생산녹지지역, 그러니까 농지법에서는 농업진흥구역이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을 대체지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정형화 시킨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대체지정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토지를 대체지정을 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대체지정은 이제 농림축산과에서 작년도 가을에 남면 구암지구에 경지정리한 지역이 있습니다.
경지정리 한 지역이 5헥타인데 그 중에 일부분이 이제 저희가 가납지구 구획정리지구내 농림지역을 대체지정 한건데 그 지역이 이제 5헥타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이다보니까 자연히 이것은 이 지역을 대체지정을 해 준 겁니다 - 그 지역으로 -
○ 홍재룡 의원 : 경지정리한데도 대체지정 안된데도 많죠 대체지정을 꼭 필연적으로 한건 아니죠? 대체지정이.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지역을 이제 농림지역으로, 그 지역을 농림지역으로.
○ 홍재룡 의원 : 아니 아니, 본의원 얘기 좀 들어보세요, 경지정리 지금 된 지역이 양주군에 100% 다 진흥지역으로 조성되는건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구암리 신규 경지정리지역 그것 대체지정한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그건 됐구요, 교통광장에서 승리교간, 지금 지방도죠 거기에 4차선, 왕복 4차선 도로인데 하행선 부분에 편도 2차선이 중간에 1차선 공사만 하고 못다한 부분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중에 지장물이.
○ 홍재룡 의원 : 아니, 글쎄.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 것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부분이 도시계획에 문제가 돼 있는 거죠 도시계획이 4차선, 도시계획 변경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에 저촉되게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또한 즉, 도시계획이 그 허가를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도시계획에 저촉되게 허가를 내줬든지, 아니면 불법으로 도시계획선을 침범한거를 준공을 해 줬든지,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건 측량에서 이제 오차가 있는지 시공이 잘못 됐는지는 지금 그 사업부서인 도로교통과 하고 이제 지적공사 하고 아마 그것이 환지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 홍재룡 의원 : 이 지금 도면으로 봐도, 변경개시 도시계획 도면 이 작은 도면, 이 축적이 얼마 짜리 입니까? 5만도 인가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도면은 스케일이 없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냥 축소복사 된 건가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제가 보기에는 5만 이상의 작은 도면 같은데 여기에도 저촉되는 거로 표시가 돼 있어요 - 이 도면 상에도 -
그 부분이 바로 준주거지역, 그 부분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보면 이 작은, 5만배가 넘는, 5만분의 1이 넘는 그런 작은 도면에도 저촉이 되는 거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럼 도시관리 부서에서 건축허가 내줄 적에 분명히 그 설계도서라든지 확인을 하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건축허가 부서에서 그거를 확인합니다, 허가 부서에서 부지증명하고 도시계획확인원 하고 확인을 하죠, 대질을 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건축허가 내줄적에 도시계획선 저촉구역은 검토 안합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확인하죠, 허가 부서에서 합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 부서에서 안하구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침범을 했을적에는 도시계획선을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 거를 감독하는 부서는 도시관련 부서죠 그렇죠?
물론 건축물 자체도 문제가, 건축법에도 저촉이 되겠지마는 도시계획법에 일단 저촉이 되는 거죠 - 도시계획선을 저촉을 해서 건축을 했으면은 -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건 건축법에 저촉이 되는 거죠.
○ 홍재룡 의원 : 도시계획법에는 저촉이 전혀 안됩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도시계획법에는 이제 그 부지.
○ 홍재룡 의원 :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도시계획법에는 저촉이 안되는 겁니까? 도시계획선 침범을 해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계획법에 저촉되는건 건축법으로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죠.
○ 홍재룡 의원 : 아니, 허가는 건축법에서 내 주지만은 도시계획선에 침범해서 건축하는게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냐 안되냐를 묻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럼 계획선을 침범을 했을 적에 저촉이 되죠.
○ 홍재룡 의원 : 그럼 그 관리를 왜 안합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구획정리 하면서 구획정리비용에서 해결하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연히 구획정리비용에서 이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거기는 사업.
○ 홍재룡 의원 : 불법사업까지.
○ 도시과장 이규천 : 도로계획까지는 구획정리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거기 도로계획선은 나중인데 도로계획선 안에 지금 불법으로 건축물이 섰다 이겁니다.
그럼 도시계획, 도로계획선 바깥에만 하는데는 그러면 한평, 두평짜리 건물이 남겠네요 도시계획선 내에 있는 거는 합법적인 건물이라면은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도로를 개설하는 부서에서 이제 개설 하면서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 지장이 된다면은 -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간선도로는 안하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어쨌든 지금 그것이 타설준공된 거죠 - 그 도로가 -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냐 안되냐만 묻는 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저촉이 되죠.
○ 홍재룡 의원 : 저촉이 되면 도시관련 부서에서 건축 부서에다가 뭐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건축허가를 잘못 내준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든지 해서 이게 도시계획선을 지켜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지적공사하고 사업부서 하고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지금 도시과장이 설명한 5만분의 1 이하의 작은 도면에도 저촉이 되는거로 나오는데 지적공사 하고 지금 뭐 확인한다는게 무슨 말씀이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측량에 이제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이 5만분의 1 이하의 지도에도 표시 돼 있는데 이게 측량오차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문제는 건축부서 하고 사업부서 하고.
○ 홍재룡 의원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만간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겠구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지금 그 가납초등학교와 교통광장 사이의 그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된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건 일반주거지역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거기는 구획정리에서 제척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이 안됐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왜 안시키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당초 계획결정 과정에서 그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처음부터 결정이 된 지역이고 이번에 먼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된 지역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결정되면서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먼저부터 주거지역으로 있는 지역은 포함이 안된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기존 주거지역, 주거지역에는 구획정리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할 수는 있는데요
○ 홍재룡 의원 : 근데 왜 이걸 빼 놓냐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저희가 사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할 때는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만 한거죠.
○ 홍재룡 의원 : 아니, 도시계획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이 구획정리지구에 포함이 되냐고 물어보니까 안됐다 라고, 제척 됐다고 대답한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왜 제척을 시켰냐고 물어보는데 기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뺐다 라는건 답변이 안맞는 얘기 아니냐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이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녹지지역만, 이번에 가석지구는 녹지지역만 주거지역을 하기로, 구획정리를 하기로 한거는 그거는 우리 도시과장의 생각일지 모르지마는 거기에 주거지역 포함시켜서 당연히 부정형의 토지도 맞춰서, 예를 들어서 가납초등학교 뒷편 부분에 구획정리지구 도로계획을 보면은 지방도 부분에는 거기서 진입이 안되게 돼 있죠? 못하게 돼 있죠? 그게 다시 가납초등학교 서쪽으로 우회해서 나오게 돼 있죠? 가납초등학교를 우회해서 나오게 된다 이거죠 - 제척지 윗 부분에 -
○ 도시과장 이규천 : (도면을 가리키며) 이 도로 말씀 하십니까?
○ 홍재룡 의원 : 네, 그 도로에서 가납초등학교쪽의 구획정리지구, 그 간선도로 중간에 간선도로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도면을 가리키며) 이거요
○ 홍재룡 의원 : 네, 적어서 몇호인지 보이지 않아요, 가납초등학교 상단부분에 조그마한 도로 하나 있죠? 거기에서 연결되는 윗 부분, 중간도로 있잖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도면을 가리키며) 이거 말씀 하십니까?
○ 홍재룡 의원 : 네, 그 가운데 도로요, 구부러진 도로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도면을 가리키며) 이거요
○ 홍재룡 의원 : 네, 그 도로는 저기 그 교통광장에서 석우리 쪽으로 가는 그 지방도로로 바로 진출입이 안되게 돼 있죠?
그러면은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통행을 하려면은 가납초등학교를 우회해서 - 서쪽으로 - 우회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죠?,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제척된 일반주거지역도 포함을 해 줘서 거기에 가로망을 정비를 해 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 교통광장으로 진출입이 돼야지 거기는 가로망이 없잖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의회에서 지금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 홍재룡 의원 :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구획정리를 합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그 주거지역에서 이제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안된 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한 지역은 ’98년 10월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하면서 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갈 때에는 이런 개인한테 개발을 주지 않고 관(관)에서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옛날부터 주거지역으로 있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을 안했습니다.
사업시행 과정에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려면 사업시행자가 구획정리사업 인가를 받으면 사업은 집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인데.
○ 홍재룡 의원 : 그거는요, 그렇게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 구획정리가 뭡니까? 말 그대로 구획정리의 첫번째 단어가 구획아닙니까? 구획을 해서 그 균형, 면모 있는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구획을 하는 거지 그냥 놔두면은 주거지역으로만 해 놓으면 각자가 알아서 집 짓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 부분에 가납초등학교 뒤에 있는 분들은 외부에 통행을 하려면 가납초등학교를 우회를 해서, 뺑뺑 돌아서 교통광장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학교 때문에 직접 빠질 수가 없죠.
○ 홍재룡 의원 : 학교 때문에가 아니구요, 학교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 제척된 일반주거지역, 교통광장 바로 뒤에 부분, 그 부분 때문에 바로 교통광장 진입이 안된다 이거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도면을 가리키며) 아니,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가로망이 없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공원 뒤쪽으로 길이 하나 뚫려져 있습니다, 나갈 수가 있어요.
○ 홍재룡 의원 : 그 뒤쪽에 어디 돼 있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추교쪽으로, 이 도로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거기다 신호등 줄겁니까? 좌회전 우회전 다 줄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뭐 신호등은.
○ 홍재룡 의원 : 아니잖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우회전은 달 수가 있죠? - 우회전은 -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요, 그 밑에 일반주거지역이라는데 까지도 구획을 해서 했을적에 덜 불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일반주거지역을 여기서 제척을 시킨 이유는 거기가 기 주택들이 난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반발이 있어서 빼놓은 거죠 - 사실상 -
○ 도시과장 이규천 :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빼놓은 거요
○ 홍재룡 의원 : 네.
○ 도시과장 이규천 :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지정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 홍재룡 의원 : 아니, 안한 이유가 여기는 구획정리를 안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 도면에 안 그린거는 -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죠, 그런 의도는 아니고.
○ 홍재룡 의원 :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할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도시계획선에 그려지지도 않은 집을 내 집 가운데로 길을 내겠다 라고 그러면 동의 하겠습니까? 동의 안하면 못하는거 아니에요 도시계획선에 저촉이 안되는 거를 길을 내야겠다 라고 그러면 길을 내 주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그런걸 우리.
○ 홍재룡 의원 :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건 분명한 것이 교통광장도 찌그러졌죠 거기 때문에 - 거기 일반주거지역 때문에 -
찌그러졌죠 - 교통광장도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바로 그 일반주거지역 때문에 찌그러진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납초등학교와 일반주거지역의 사이도 부정형이죠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아주 톱날처럼 돼 있잖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도 일반주거지역으로 넣어서 구획정리를 했을적에 교통광장 모양새도 거기서 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되십니까? 그렇고, 교통광장도 그 면만 유독 쑤시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납초등학교와 부정형으로 돼 있고 거기에 간선도로도 없어서 통행도 불편하고, 이거는 구획정리를 하는 길에 거기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이거는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가로망을 정비하면서 부정형의 부지도 정비하고 교통광장의 불균형한 것도 바로 잡고, 가로망도 거기에 정비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진출입 하는데 편리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거 아니냐는 얘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 의견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거를 인정을 해 주면 되는데 왜 자꾸 안한 이유가 나중에 하면 된다, 뭐 일반, 기존에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뺐다 라는 식으로 답변할 필요는 없는거다는 얘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공감을 하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공감을 하면 뭘 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공감을 하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된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구획정리사업지구로.
○ 홍재룡 의원 : 더 이상 일반, 녹지지역만 했고 일반주거지역이었기 때문에 뺐다는 답변은 필요없는 답변이다는 얘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이건 구획정리사업 할때 그 지역을 포함해서 저희도 계획을 하려고 지금 주민하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 홍재룡 의원 : 구획정리 할적에 그거를 포함을 시킬려면은 지금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 줘야 구획정리 설계할적에 이 사람들이 수긍이 가는 거죠,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꼭 거기다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을 안해도.
○ 홍재룡 의원 : 그럼 구획정리.
○ 도시과장 이규천 : 구획정리사업을 주거지역 내에서도 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 그건 -
○ 홍재룡 의원 : 지금 뭐하러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구획정리지구를 구획을 해 놨습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되지, 그리고요.
○ 의장 김광배 : 홍의원님 말이에요.
○ 홍재룡 의원 : 네.
○ 의장 김광배 :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금 이제 점심 시간이 다 됐는데, 더 질의할 분들 계시죠
○ 이흥규 의원 : 네,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시간이 다 되다뇨
○ 의장 김광배 : 아니, 중식 시간이요, 그래서 식사를 하신 다음에 할 그런 계획인데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간단하게 그럼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 의장 김광배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답변이 간단하면은 간단하게 되는걸 자꾸 딴소리 하시는 거에요, 일반주거지역, 기존 주거지역이고 녹지지역이고 구획정리를 하면 하는거지, 녹지라 넣고 일반주거지역이라 뺐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건 이제 의원님들하고 의회 의견으로 낼 거구요, 그리고 만약에 이 가석지구가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기존 제척되는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도시과장 이규천 : 학교시설, 공동주택 등등 그런 시설은 공공시설, 이런, 또 아파트, 다세대, 이런 거는.
○ 홍재룡 의원 :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이라 지금 제척되는게 아니고 비용이, 철거 했을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제척 하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 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을, 네, 제척할 수가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실효성이 없으니까? 제척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공공시설은 왜 제척하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공공시설의 그 부담이 공공기관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목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부담주체가 좀 부담을 한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은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 환지 대상에 빼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빼고 있는 겁니까? 법에 빼게 돼 있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빼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 홍재룡 의원 : 법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그 사립학교도 마찬가지인가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양주군청, 현재 있는 의정부 1동에 있는 양주군청은 공공시설 인가요, 아닌가요 - 의정부시장이 볼적에 -
○ 도시과장 이규천 : 공공시설이죠.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왜 제척을 안하고 체비지로 만들어서 그 부담금을 20년이 지난, 30년이 지난 후에 수억을 양주군수가 의정부시장한테 부담을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지역은 의정부.
○ 홍재룡 의원 : 의정부시장은.
○ 도시과장 이규천 : 의정부읍 당시에.
○ 홍재룡 의원 : 아니 얘기 들어 보세요,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에 소재한 양주군 공용의 청사를 공공시설로 안보고, 양주군수는 사립학교까지 다 공공의, 공공시설로 해서 제척을 시키냐 이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은 이제 의정부읍 당시에 이제 양주군에서 이제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건데요.
○ 홍재룡 의원 : 아니죠, 도시계획도 계획은 양주읍 당시에 양주군수가 시행을 시작했다가 의정부시로 승격이 된 다음에 도시계획도 의정부시장이 확정 고시를 했고, 그후에 구획정리사업도 의정부시장이 한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랬는데 왜 양주군수는 그거를 그런 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분담금을 내고 토지를 매입을 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거는 제가 의정부에다 알아봐서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묻는거는 이거를 빼줄 수 있는거냐, 아니면 법에 정한거냐를 물어 봤는데 분명히 과장께서는 법에 정해져 있다라고 그랬어요 - 규정에 -
그렇다면 여기도 우리가 그 돈을 다시 찾아와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물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우리 의원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의장 김광배 : 네, 그러면 중식을 먹고 다시 하겠습니다.
오전에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광적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에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이흥규 의원 : 이 변경사유가 정확히 뭐냐구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계획을 하다보니까 조양중학교하고 가납초등학교 뒤쪽에 농경지로 인한 도시계획구역이 생산녹지이다 보니까 경계가 정형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형화 시켜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하게 된겁니다.
○ 이흥규 의원 : ’98년도 10월달에 공표할때, 그때 변경할적에는 지금 이 사항이 들어가면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 당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림부에서 농지 협의를 할때 그 지역이.
○ 이흥규 의원 : 아니, 농지지역 말고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이흥규 의원 : 농지 말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러니까 농지 말고는 다 포함을 시켰는데 거기가 농지이다 보니까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못하고 생산녹지지역으로 있던 지역입니다.
○ 이흥규 의원 : 그 부분은 이제 불합리한 부정형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겁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이제 여기는 무슨 지구입니까? 가석지구 구획정리는 그때 같이 들어가면 안되는 거냐구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당시에 가석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면서 사업지구를 구획정리사업으로 지정을 한겁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사업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그 지정할 당시에 같이 집어 넣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는 거냐구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글쎄, 지정할 당시에는 농지전용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거기다 한겁니다.
그래서 그 농지 협의된 면적만 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거죠.
○ 이흥규 의원 : 아니, 농지 편입된 부분만 지금 가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농지, 그러니까 자연녹지지역이었다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주거지역으로 된 지역에 대해서 구획정리사업지구로 넣은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농지는 지금 경계가 좀 불합리해서 지금 하시는 거고 가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그때 이미 지정된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당시 같이 지정을 했죠.
○ 이흥규 의원 : 네, 지정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이흥규 의원 : 그때 그러니까 백지상태로 지정한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지금 도로도 만들고 전부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때 도로까지 다 해서 설계를 같이 해서 하는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당시 결정하는 과정에서 같이 그 상쇄 계획을 넣어주면
좋은데 그 당시 상쇄 계획을 넣어주지 못했습니다 - 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하면서 -
○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은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도저히 안갑니다.
왜 구획정리사업을 지정을 하면서 거기는 백지로 지정해 놓고 또 처음, 애시당초에는 ’74년도에 해서 지금 ’98년도에 변경을 했었는데 ’98년도 10월29일날 변경해 가지고 불과 1년 좀 지나 가지고 또 변경해야 되는 이런 이유가 나오니까? 좀 정확하게 이게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그 키포인트는 뭐냐 라고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키포인트는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한 경계지역이 좀 정형화가 안돼 있기 때문에 농지 안된 이유가 농림부하고 농지협의가 안돼 가지고 안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농지협의를 해서 좀 우쪽으로 좀 밀으면서 정형화를 시켰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 이흥규 의원 : 그 부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 자꾸 논쟁해 봐야 정확한 답이 나올 것 같지 않구요, 지금 가납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잘 돼가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이 현재 부동산경기가 침체가 돼 가지고 체비지 매각이 순조롭게 되지 않아 가지고 사업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런데 가석지구 구획정리사업을 또 하는 이유는 뭡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을 하면은 그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그 행위제한이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함이 많아 가지고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조기에 좀 시작하려고 그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지금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제대로 안돼 가지고 경특자금도 꿔갈 것도 아니고 경특사업도 아닌데 빌려가고 그런 상태에서 또 벌리겠다는 이유는 지금 어떤 의지인지를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이제 그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 이흥규 의원 : 민원해소는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민원인이 마음대로 집 짓고 다 합니까? 그 지역에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사업이 종결이 돼야 건축도 하고 행위제한이 해제되기 때문에
○ 이흥규 의원 : 그럼 그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 이흥규 의원 : 가납지구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안되는데 가석지구는 잘된다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특별한 뭐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제 전초단계인데 그 시간이 좀 많이 준비과정이 걸리다보니까 가납지구가 토지의 매각이 안돼 가지고 사업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아마 경기가 좀 나아지면은 체비지 매각이 될거로 간주를 하고 가석지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가석지구는 그러면 잘될 수 있는 뭐 뚜렷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납지구는 그러면 과장님한테 그걸 물어봐야 되겠네요 가납지구는 왜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있는 거고, 가석지구는 왜 잘될 수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가납지구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체비지 매각이 안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지금 부동산경기가 앞으로 좀 나아질 전망이 있기 때문에 가석지구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승인 이라든가 환지승인을 받아 놓고는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준비단계만 갖추려고 하거든요.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우리 양주군 관내에 이런 지구 또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또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쪽에 회천지역에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거기는 민원 해결할 마음 없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거기도 지금 저희 예산을 투자해서 광적의 가석지구하고 회천의 덕정지구에 저희도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여러 사업을 벌리면 좀 마무리도 어렵고, 가석지구가 지금 결정된지가 회천보다 한 1년 앞섭니다.
그래서 금년에 가석지구에 대한 계획을 하고 내년에는 덕정 것을 계획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저희가.
○ 이흥규 의원 : 아니, 본의원이 덕정지구 것을 안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는 대로 라면은 그냥 벌려만 놓자는 얘기 아닙니까? - 벌려만 놓자 -
사업이 잘 추진이 되든 안되든 간에 일단 벌려만 놓으면 뭐 경특자금을 빌려오든지 뭐 차입을 해오든지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 이 얘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은 사업계획 준비과정이지 일을 추진하는 거는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본 설계실시과정이 있고 그것이 끝나면 환지설계, 한 2년 정도의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 놨다가 경기가 호전되면은 저희가 바로 사업을 착수를 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가납지구가 지금 잘 안되고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가석지구도 그럼 잘 안된다고 봐야 되겠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지금 사업시기는 앞으로 여유가 있고,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착수를 하기 위한 준비는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광적 도시계획이 입안 되면은 이것이 예상인구는 몇명으로 계획을 하신 겁니까? 도시계획을 입안 했으면은 거기에 그 예상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기억 안나십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1만6,800명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건 아니구요, 그러면 그 1만6,000명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주차장 시설은 몇대나 댈 수 있는 주차시설이 돼 있습니까? - 주차장 부지가요 -
지금 도시계획에 주차장 부지가 몇평방미터죠 1,250평방미터인가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1,250평방미터는 지금 가석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게 있고,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부근에도 주차장 부지가 있고, 또 지금 삼일기념비 그 옆에 하천변에도 주차장용지가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광적 도시계획에는 주차장은 넉넉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계획인구에 대해서는 거의 뭐.
○ 이흥규 의원 : 인구당 몇대로 보시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자료확인)
○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볼적에는 도시계획은 사실 미래지향적인 것 아닙니까?
향후 발전됐을 적에 저거 하는 건데 지금 주차장 부지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1,250㎡만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생각보다는 훨씬 적다라고 생각이 들구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말씀드린 세개 지역으로 지금 있습니다 - 3개 지역에 -
이건 1개 지역이고 3개소가 있습니다 - 전부 합쳐서 -
○ 이흥규 의원 : 다음에 광적 도시계획, 광적 시내 내에 주차할 수 있는 부지면은 지금 계획대로면 몇대나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법적으로는요, 법적으로는 아파트 저거 할때도 맨날 뭐 세대당 1대, 뭐 1.5대, 2대, 해도 그 법적인 것만 따져 가지고는 안되겠고 이제 미래지향적이라면 그럼 광적 도시계획을 하면은 향후 적어도 10년, 20년 후에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때 가서 주차문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은 있는 건지.
○ 도시과장 이규천 : 주차문제는 그 계획인구에 비례해서 적정한 선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물론 그 지금 수치나온 거로는 적정하다고 보죠,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도시계획 이거 나온거야 어차피 그 기준에 맞춰서 했겠죠, 우리 양주군청에서도 기준에 의하면 2백 몇대인데 뭐 3백 몇십대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처럼 이것도 기준에, 기준은 최소의 기준이구요, 그야말로 우리 양주군수님 맨날 저밀도,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도시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 것인지.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했고, 뭐냐면 또 공영주차장의 부족한 주차대수를 메꾸기 위해서 개인주택에도 주차장을 장려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주차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점진적으로 노력해서 주차문제가 해결되고.
○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차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장기적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적에 우리 광적지역에는 이 도시계획이 다 완성이 되면은 주차문제는 해결된다는 비전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만약에 저대로 다 들어서면은 주차문제는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워 지지 않겠느냐!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계획인구가 1만6,800명이니까? 그 계획인구에는 어느 정도 부합되게 계획을 한겁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글쎄, 규정에는 맞을거 같아요 - 규정에는 -
그건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규정이야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습니까?
아무튼 주차장부지 문제를 좀 더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광적 도시계획지역에 그 버스터미널 부지는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버스터미널 부지 계획은 없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 지역에는 버스하나 없이 맨날 도로에서 섰다 가라는 얘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현재로서는 버스터미널 계획은 없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요, 이 도시계획은 앞으로 10년, 20년, 50년이 가서 다 완공 됐을 때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 가서 버스터미널 부지 만들려면 더 어렵겠죠
공영버스 같은 경우에 터미널 부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구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것이 필요하면은 필요한 위치에다 저희가 사업주체가 나타나고 그러면은 버스터미널 부지를 저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시계획을 할 필요가 없죠, 길 날때 필요하면 길 내면 되는 거고 집 지을 때 필요하면 집 지으면 되는거지.
○ 도시과장 이규천 : 현재 터미널에 대한 계획이.
○ 이흥규 의원 : 계획을 왜 합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계획이 안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하여간 그 계획이 필요 없어서 안하신건지, 미처 생각을 못하신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래야지 저희들도 의회에서 의견을 낼적에 그러면 버스터미널 부지를 확보해 주십사 라고 하든지 뭘 하지, 그러면 정확하게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기는 버스터미널 부지가 필요가 없는 곳인지 그런 부분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몇 년 내에는 버스터미널 부지가 그렇게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 이흥규 의원 : 50년 후에는 어떻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후에는 이제 인구가 더 늘어나고 그러면은 필요는 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할 때는 그때 그때 가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때는 이미 거기가 다 밀집되고 다 발전됐는데 어디다가 버스터미널 만들거에요 이 도시계획은 미래지향적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대로만 따라서 다 개발시키고 나면 그래도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게끔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무튼 버스터미널 부지가 좀 그렇구요, 가납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통 지금 학교부지를 지정할때 몇 평방미터를 지정을 합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보통 4~5,000천평 정도로 결정을 합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여기는 몇평입니까? 한 6,500평이 넘겠네요 - 2만1,000이니까?요 -
이 학교부지 지정한 것이 다 학교 땅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학교 땅입니까?
○ 이흥규 의원 : 그 주변 땅은 학교 땅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요, 학교 땅 말고 그 주변에 정형화 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땅도 편입이 일부 됐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학교 땅도 아닌데 과다하게 학교부지를 묶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각종 도시계획을 하면서 학교부지를 그야말로 적게는 3,500평에서 4,000평이면 넉넉하다고 지금 다 하고 있는데 -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
초등학교가 이거 뭐 6,500평까지 과다하게 정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더군다나 학교부지 땅이라 그러면은 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유지를 학교부지로 이렇게 과다하게 묶는 이유는 무엇인지!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은 저희가 학교시설 위주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한 면적을 이제 확보해 달라는 대로 교육청에서 협조가 아마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물론 교육청하고 협의 했지만은 이거 조양, 무슨 학교요 가납 초등학교가 그 넓은 면적을 갖고 싶은 욕심이야 충분하게 있겠죠, 그렇지만 남의 땅 아닙니까? 남의 땅을 학교부지로 막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이제 확장하는 과정에서는 학교 땅이 사실 뭐 마땅치를 않습니다, 전부 이제 개인 땅이 침범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광적지역에 그 초등학교 면적을 늘린 것은 가납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있고 가석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또 광적에 현재 그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 학교를 신설하는 것보다 그 지역을 증설하는 쪽으로 교육청에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증설계획을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적을 조정을 그렇게 해 준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학교의 그 적정한 학급 수는 몇학급 입니까? 가납초등학교는 몇 학급이고 앞으로 몇학급이 늘어날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글쎄, 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뭔가 자기네가 남의 사유지까지 다 묶어 달라고 할 정도면 뭐가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에 도시계획을 하면서는 학교를 한군데라도 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과다한 학교가 좋은거 아닙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데.
○ 이흥규 의원 : 저희 지역구에.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 지역에도 신설하는 하는 거하고 기존부지가 있으면은 증설하는 쪽하고 이제 대비를 해 가지고 증설이 낫겠다, 또는 신설이 낫겠다를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협조를 했기 때문에 자기네 시설기준에 맞춰서 적정한 선을.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교육청에만 쫓아다니지 마시고 우리 광적의 전체 도시계획으로 봤을적에, 그야말로 저만한 인구가 됐을적에 그 인구가 전체가 학교를 전부 그리 다니는 것 보다는 학교를 나누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거기 증설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러니까 증설의 한계라는 것은 면적이 이제 더 이상 확보가 어려웠을때 이제 타 지역으로.
○ 이흥규 의원 : 학교의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규모.
○ 도시과장 이규천 : 글쎄요, 그 규모가.
○ 이흥규 의원 : 규모가 있어요, 저희지역의 덕산초등학교 같은 경우 같은 학년끼리도 모르는 그런 학교란 말이에요.
우리지역에 그야말로 저밀도로 발전시켜서 살기 좋은 양주로 만들자고 그러는데 그렇게 커다란 학교를 만들어서 뭐할 겁니까?
덕산초등학교가 교육청 그분들이, 교육에 대단히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그 양반들이 덕산초등학교를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양반들 그렇게 교육에 대한 애착심 없습니다.
양주군에서, 양주군을 저밀도로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도시계획을 해 주셔야지 여기다 대고 다른 학교, 지금 양주군에 다른 학교도 평방미터들 보세요, 이 만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지금 도시계획 하면서 하는 것 -
옛날에 있던 학교들은 모르지만 지금 새로이 도시계획에다 집어넣는 학교도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사유권침해 아닙니까?
학교가 비대하게, 자기네 규정보다 비대하게 가지려고 하는 부분, 또 그렇게 줬으면서도 옆에는, 학교부지 옆에는 또 아까 표현이 뭐라고 그러더라구요 이거 불합리한 부정형 구역계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해 주신 거에요 학교 이쪽 교통광장 쪽의 경계는 왜 학교부지 경계대로만 해 주시냐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거기는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할 경우에 그 옆에 인근 주택가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 이흥규 의원 : 그 쪽은 학교부지로 짤라 주면 되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부지를 매입.
○ 이흥규 의원 : 학교부지를 일반부지로 만들어 주면 이쪽은 뒤로 늘어났으니까? 사유지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학교라고 하는데가 자기네 땅은 한평도 안 내놓겠다고 그러고, 남의 땅은 그저 막 줏어 먹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데 이것이 정형화가 결과적으로 땅을 매수하는 과정은 사실 어렵습니다.
있는 땅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정형화가 낫지, 내 땅을 잘라주고 정형화를 시키기 위해서 외부 개인사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도시계획 전문 담당과장님으로 여기 가납지구 가납초등학교에 있는 도시계획이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까? 더 좋은 방법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가납초등학교 부지는 저희 학교부지가 정형화가 안된건 사실입니다.
그것이 이제 인근에 주택가가 밀집해 있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 이흥규 의원 : 아니 글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만, 정형화 됐다는 그 부분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가납초등학교 주변에 이 가로망을 보면은 이거 정말 돈주고 한건가 생각이 들어요.
한번 도면 보세요, 초등학생들보고 이 지역에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도 이거보다 낫게 만들 겁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 부분에 주택이 밀집 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 그건 뭐 저도 시인을 합니다.
○ 이흥규 의원 : 길이 학교 그 늘어난 부분을 담에다 붙여 가지고 길을 내주는 부분이라든가 길이 뭐 미로 찾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길이, 길 자체가 -
그래 이 부분을 한번 다른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요, 가납초등학교 주변 초등학교 부지를 넓게 잡은 부분하고, 그 주변 도로망이 본의원이 보기에는 합리적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 좀.
○ 도시과장 이규천 : 저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하는데요, 지장물이 있다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공감을 하시면은 그대로 해 주셔야죠, 도시계획도로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도시계획이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도시계획은 그러면 건물 누구네 것 보고 이렇게 살살 피해 가는 겁니까? 도로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그렇지는 않죠.
○ 이흥규 의원 : 그렇지는 않죠 이건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지금 집이 걸리더라도 그 집이 수명이 다 가서 다시 지을적에는 이 도로에 맞춰서 짓게끔 그렇게 해야 미래지향적인 것 아닙니까?
지금 잘못 돼 있는 거라고 거기다 맞춰준다면 잘못된거죠, 이 부분은 이제 가로망,
가납초등학교 주변, 그 부분은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적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향후 광적면 지역발전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안건이므로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회의견을 작성, 4월29일 개의되는 양주군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정된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4월20일부터 4월2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양주군의회 제87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여러분께서 예산안심사 준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8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4월29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