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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제1차 본회의(2000.04.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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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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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0년 4월 20일 (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87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3. 1999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

4.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

5.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6.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7. 양주군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지역 추가 결정의 건(일괄상정)

8.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9.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0.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1.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87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박영원의원외 2인발의)

3. 1999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7. 양주군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지역 추가 결정의 건(양주군수제출)

8.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9.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08분 개의)

○ 부의장 이흥규 : 회의진행에 앞서 2000년 3월9일자 양주군 인사발령에 의해 보직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먼저 환경보호과장으로 송수경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수경 환경보호과장 인사)

문화관광사업소 홍귀선 사업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귀선 문화관광사업소장 인사)

○ 부의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백윤기 : 의회사무과장 백윤기 입니다.

금번 제87회 임시회는 지난 4월10일 박영원 의원님외 두분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군수로부터 2000년 2월7일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과 양주군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지역 추가 결정의 건이, 2월28일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4월11일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1999년도 예비비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이, 3월28일에는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및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4월10일 박영원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이, 4월17일에는 군수로부터 광적면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4월19일에는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 저소득 세입자 채무보증 승인의 건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7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 부의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8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오늘부터 4월29일까지 10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87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흥규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7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4월29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영원 의원과 홍재룡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박영원의원외 2인발의)

(10시 11분)

○ 부의장 이흥규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상호간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군청사외에 9개 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참 조)

2.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박영원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흥규 : 네,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12분)

○ 부의장 이흥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입니다.

존경하는 이흥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7,257만7,000원으로서 ’99년 7월31일부터 8월3일까지 경기북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로 재해응급복구 관련 경비 3,729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3,528만2,000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재해응급복구 관련 경비 지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729만5,000중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1,413만9,000원, 수해지역 응급복구 재해 재료비 구입은 223만1,000원 수해복구 참여 장병 간식비 928만1,000원등 2,565만1,000원을 지출하였고, 1,164만4,000원을 해당과목에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199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1999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1999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 양주군의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7,257만7,000원으로써 이중 ’99년 7월31일부터 8월4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재해복구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3,729만5,000원을 사용 결정하여 그 중에서 2,565만1,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164만4,000원을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출내역으로는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양비 1,413만9,000원, 수해복구재료비 223만1,000원, 수해응급복구 참여자 간식비등 보상금 928만1,000원등 총 2,565만1,000원입니다.

이와 같은 예비비 예산의 집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서 정한 예비비 사용의 제한에 위배됨이 없이 재해대책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는 ’99년도에 예비비 예산액이 7,257만7,000원 이라고 보고가 돼 있는데 이건 최종결산액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최종금액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예비비 지금 승인을 지출 승인을 받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지출 승인서류가 없어요 - 제안설명서만 있고 -

이 제안설명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그 시나리오 밖에 없고 집행승인서류가 제출이 안됐어요, 왜 제출을 안하신거죠

지출승인서류가 없이 어떻게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예비비 지출액과 예비비지출 내역을 지금 첨부해 드렸는데 그것으로.

홍재룡 의원 : 말로하고 말로 보고한 사항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배부된 거는 제안설명서죠, 그럼 이건 말로 한거 그냥 시나리오인데 말로 보고하고 승인 받겠다는 예산절차가 어디 있어요 의회에서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금 홍의원님이 가지고 계신게 승인의 건 첫장 제안이유와 뒷장에 예비비 추진내역이 지방재정법의 서식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홍재룡 의원 : 안건 몇호로 제출된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자료확인)

홍재룡 의원 : 그러면 ’99년도에는 재해응급복구비 이것밖에 지출된게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예산에서 지금 예비비 집행한 것은 이것이고, 그 다음에 기금에서 집행한 것은 별도로 있을 겁니다 - 재해대책기금 -

홍재룡 의원 : 재해대책기금이요 아니, 그러니까 재해대책 이외에는 예비비 지출한게 없냐고 묻는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여기에서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예비비가 3,729만5,000원을 사용결정하고 1,154만4,000원을 불용처리 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당초에 예측하기 좀 어려웠기 때문에 당초에 결정한 3,300만원을 결정을 했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집행액은 2,500만원만 집행을 하고 1,1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나타났습니다.

홍재룡 의원 : 여기에서 재료비에는, 장비 유류대는 어디에서 집행이 된거죠 재료대에서, 재료비에서 지출이 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유류, 예비비에서 나간 것은 재료비에서는 주로 응급복구용 자재인데요, 장갑, 우의, 부직포, 사진 인하료, 수세미라든가 하이타이, 이런류를 집행을 하였고, 유류대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22분)

○ 부의장 이흥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입니다.

양주군규제계획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2월21일 양주군의회 제74회 정기회에 상정하였고,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민간위원장을 군수가 위촉하는 것, 행정규제 기본법 주요내용 등이 삽입되지 않은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부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중 상정된 본 조례안은 양주군의회 의견을 수렴하고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하던 것을 군의회 의원과 대학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변호사, 공인회계사등 자격이 있는 자, 사회단체나 기업체 임원 등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민간인 위원장을 군수가 위촉하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동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인 위원장이 주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안제5조에는 위원회의 출석 및 의견진술에 관한 필요한 사항, 안제6조에는 안건의 지출과목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는 행정규제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등에 관하여 심사기구의 설치, 운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 조례안은 1998년 12월9일 제74회 정기회의시 상정되었으나 조례안의 전체 내용이 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미흡한 점이 있고 조례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규칙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등 부적당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같은해 12월21일 부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수용하여 조례안을 재정비해서 이번에 재제출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위원회에서의 심의조정할 사항, 즉 기존규제의 정비계획, 규제신설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등 여섯가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인 수를 위원장 2인을 포함 13인 이내로 하고,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심의안건 관련 공무원, 단체의 위원회 출석 의견진술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사전에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안제8조에서는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개혁관련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규제신고 센터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재정비 하면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였고, 규칙으로의 포괄적 위임을 삭제한 대신 위임이 필요한 사항은 조항별로 명시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외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나름대로 조례안 상정을 보고 검토보고를 해보니까는 약간, 어떤 체계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은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3인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된다, 위원장은 1인은 민간위원에서 호선하며 부군수는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라고 표기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위원장이 2인으로 된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 제4조에 보면 위원장이 직무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는데 2인이 대표가 될 수 있는지 그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또 5조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라고 표기가 됐습니다.

물론 회의주관은 민간위원장이 주관을 하게 표기가 됐는데 그럼 위원장이 2인이면은 민간인 위원장이 회의소집도 해도 되고 당연직 위원장이 회의소집도 돼야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이번 위원장이 아마 공동2인으로 돼 있는 것은 이 조례가 흔치 않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공동명의로 소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 별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재원 의원 : 덧붙여서 질의를 드린다면 지난번 회기때도 이런 문제가 토론이 됐었는데 꼭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는 어떤 그 명시가 있습니까?

위원장은 그 회의에서 호선해 가지고 위원장을 피선하면 되는데 위원장을 꼭 2인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부군수님을 당연직으로 위원장으로 하게 된 배경은 우선 행정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래도 부군수님이 아시고, 그리고 공동 의장은 민간위원장과 같이 하여 의회에 위원회 운영에도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군수님을 당연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재원 의원 : 아니, 그렇다면은 제3조 제2항에 위원장중 1인을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표기가 됐는데 그 위원 중에서 부군수가 호선이 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여기다 표기를 그런 식으로 표기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설명대로라면은 제안설명에서 부군수가 어떤 행정적인 전반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호선할 수도 있는 건데 꼭 조례에다 이렇게 명시를 해 가지고 이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여기 내용이 민간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는 사실 개혁을 하겠다, 또 부군수는 역시 관(관)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역시 아무래도 개혁성향 보다는 약간 그 내려오는 뭐가 있기 때문에 회의주재를 민간위원장이 하는 거로, 그리고 행정을 그래도 여러 행정을 맞고 계신 분이 공동 의장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을 좀 개혁적으로 가자는 의도에서, 그래서 그렇게 이거는 했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개혁을 하자는, 규제를 개혁하자는 조례를 지금 심의를 하고 있구요, 또 개혁적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그러는 그 의도가 보여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유재원 의원께서도 지적한대로 분명히 3조3항 아니, 4항 거기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임 제한을 한 것이거든요

이 개혁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거는 그 연임제한을 여기에 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럼 결국에는 이게 좋게 해석을 하면은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개혁의 의지를 여기에 담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쁘게 얘기하면은 부군수 위원장과 민간인 위원장과 대립이 됐을 적에는 위촉 안하고 연임제한에 제동을 걸겠다는 이건 독소조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조례에서 만큼은 이런 거는 없애는게 좋지 않겠냐, 우리 양주군 각종 조례에 위원회에 중임제한을 둔 조례가 이거 말고 몇개나 됩니까? 없죠

본의원이 알기에는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중임제한을 한 것이 -

그런데 이 규제를 개혁하자는 조례에다가 중임제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연임제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죠.

그리고요 분명하게 민간인 위원장을 사회를 보게, 사회를 본다라고 해서 그 조직의 대표가 되는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4조1항에 보면은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각자가 대표성이 있고 각자가 업무를 총괄한다 이거에요, 이거는 모순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협의체가, 이 안에 여러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협의체로 구성이 된다면은 몰라도 협의회도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단일 위원회에 대표자를 둘로 두고 업무 총괄자도 둘로 두냐 이거죠, 이건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죠.

지금 이 법을 보면은요, 이 법 근거가 행정규제기본법 3조3항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의원 : 이 근거로 돼 있는건데 여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이 규정된 규제에」 뭐 이렇게 쭉쭉 나와 가지고 「조치하여야 한다」라고만 돼 있지 여기는 세부사항이 없고 단 경기도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종합지침에 표준안, 표준안에 보면은 위원장을 둘로 두고 몇명 이내로 하고, 뭐 위원회, 이걸 그대로 그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상급 부서에서, 상급 단체에서 상급이 조례를 입법하는 그 기능이나 이런 것은 상하급 단체가 도와 시군이 상하급단체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이거 뭐 입법이 되고 이걸 자치권이 운영이 되는, 집행이 되는 것인데 거기서 예시를 내준거를 꼭 적용을 하려고 고집을 몇번씩 이 조례가 부결되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고집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또 부결하면 또 한달 있다 또 상정할 겁니까? 이거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일단 저희 안(안)과 의원님들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별문제를, 문제의식을 사실 못느끼고 지금 지적해 주신 바는 저희가 수정을 했을 뿐이고 큰 저희가 문제 의식을 느끼지 않았고 했던 것입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죠, 위원장이 둘인 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계속 됐죠, 부군수가 위원장이 돼도 좋다, 그렇다면 위원장을 하나만 두자 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뭐 당연직으로 하든 아니면은 거기서 호선을 해서 선출해서 하던 하는 것이 맞지 대표자가 둘이고 업무 총괄자가 둘이라는 것은 안맞는 얘기 아니냐!

경기도 지사가 예시를 내준 표준안대로 무조건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사대주의 근성 아니냐 라는 얘기죠.

그리고 안제6조 보면은 「군에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건 조례상에 넣을 사항이 아니죠.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군수산하 조직원이기 때문에 군수가 이거는 행정지시로 시달을 하든지, 아니면 규칙으로, 규칙 만들거 아닙니까? 규칙에서 정하든지 해야지 이걸 조례에다가 기획법무담당, 기획법무담당이면은 6급이죠 6급 주사한데 이거를 이거 심사권한을 조례에서 준다는 것은 이건 옥상옥이죠.

검토가 아니고 심사라고 돼 있어요, 물론 의도는 어떻게 해석하면은 규제를 강화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거기서 규제 강화를 못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좋은 것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규제개혁을 철폐하기 위한 이 조례, 이 위원회를 만드는 마당에 거기서 기획법무담당관이 심사관으로 여기서 그 법적인 보장을 해준다라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냐 라는 얘기죠, 이건 새로 부분이 추가 삽입이 된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

홍재룡 의원 : 이런 등등이 어쨌든 우리 양주군의회 대다수 의원들께서는 이런 비민주적인 그런, 아니면은 독소조항, 등등이 계속 가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돼서 여러번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도 했고 또 부결 조치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이렇게 안하면 안되는 이유가 있으면은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하자라는 얘기죠.

좀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꾸 뭐 두명의 대표가 사회를 본다라고 그래서 사회자가 대표는 아니죠, 사회는 그 회의를 진행하는, 회의시간에 사회자인 거에 불과하지 사회자라고 그래서 그 조직의 대표는 아니다 이거에요, 분명히 이거 3조에 각자가, 위원장 각자는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모순 아닙니까? 그 중에서 대표를 또 뽑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두분이 이제 공동위원장인데 회의주관을 민간위원장이 한다고 말씀을, 거기다 명기를 해놨고요, 각자 이 대표라고 해서 주로 이제 회의를 소집하거나 그럴 때는 공동명의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주관은 민간위원장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가 정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개혁의 정비를 저희가 ’97년말부터 인가요 계속해서 검색을 해서 한 300, 상위법 관련해서 229건과 우리 자체 조례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한 340건을 검색을 해서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현재 금번 회기에도 상정된 것이 두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규제개혁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사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말씀 드리고 뭐 특별한 의도가 거기는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께서는 답변내용을 이 규제,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이나 위치나 역할에 상당히 폄하하는 것 같으신데, 물론 대부분 다 돼 있고 얼마 안돼 있고 여기서 한다는 것은 회의정도 하는 거니까? 민간인위원장이 회의주재 하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 라는 쪽으로 답변 하신다면은 곤란하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 양주군의회에서 받아들이는 감각은 양주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 주민입장에서 봤을 적에 -

공무원입장에서, 집행부입장에서는 규제 개혁을 최소한도로 할거는 지금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다 완화했고 거의 다 돼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마는 받아들이는 주민입장에는 아직도 개혁해야 할 규제가 많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양주군규제개혁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하다, 회의만 뭐 분기별로, 아니면 월별로 한번씩 하고 마는 그런 조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분명히 중요한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이 둘이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실장 답변에는 회의의 사회를 보면은 대표자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업무를, 분명히 4조에 보면은 업무를 총괄한다라고 돼 있는데 총괄자가 둘이었을 적에 지금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물론 규제개혁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상충됐을 적에 그럼 내가 업무총괄자 이니까?, 나 이거는 못하겠다, 이거는 내가 업무총괄자 이니까? 해야 되겠다, 회의도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할때 그 회의가 과연 구성이 되겠냐, 진행이 되겠냐 이거죠, 이런 등등으로 봤을 적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의지가 있다면은 답변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것이지 회의 사회자가 민간인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을 거라고 답변이 된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대표자가 둘이면 문제가 있죠?

이거 규제개혁위원회 조례를 떠나서 말이죠, 군수가 둘이라고 그랬을때 생각을 해 보자구요, 법적인 지휘나 권한이 똑같았을 적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금 홍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은 위원 자체가 여기 공무원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주로 외부 전문가 집단이 사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들어간다면 부군수님하고 한 사람 정도 더 추가가 될 정도의 공무원은 제한돼 있고 나머지 열분 정도는 전부 민간전문가 집단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크게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말씀은 좀 기우에 지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이 이거 반수이상 들어 갔다든가 3분의 1이 들어갔다면 그런 말씀도 있는데 공무원은 한 두사람 정도 밖에 들어가지 못한 그런.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45분)

○ 부의장 이흥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총무과장 윤광노 입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에 1명씩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하여 읍면의 생활보호대상 가구수 등을 고려해서 추가로 3명을 증원 배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의 총 정원을 500명에서 503명으로 3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인건비는 국비에서 30%가 지원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지난해 12월7일 개정됨에 따라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임신중인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며, 임신한 여자공무원에는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남녀평등의 이념에 맞추어 남계와 여계 친족간 경조사의 특별휴가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 일수를 배우자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5.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와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이번에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이 있었다시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준비등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읍면에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추가 배치하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현재 양주군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정원은 읍면당 1명으로 7명이며 금회에 추가 책정되는 정원은 사회복지 9급 3명이 되겠습니다.

배치기준은 생활보호대상자 300가구, 기타 저소득층 가구 450가구당 1명으로 추가 배치인력은 배치기준을 근거로 생활보호대상 가구수를 고려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증감 추세를 감안하여 읍면에 적정 배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 4월1일 현재 양주군의 생활보호대상자는 총 2,074가구에 4,490명으로 회천읍이 524가구 1,201명으로 가장 많고, 장흥면이 188가구 360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양주군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안제2조 제1호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490에서 493명으로 조정하여 의회사무과 정원을 합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503명이 되겠습니다.

부칙안 제2조 제1항에서는 제2조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총수에 불구하고 2000년 6월30일까지와 2001년 6월31일까지의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각각 표1, 표2로 나누어 두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정원에 대한 초과 현원에 대해서 2001년 7월31일 2002년 7월31일까지 연차별 2단계로 구분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3월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정원 3명을 승인 받아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12월7일 대통령령 제6610호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면서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23조 제1항에서는 경조사 관련 특별휴가 기간을 정한 별표3중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등에 사망에 한하여 일정한 휴가를 부여 하였으나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대상별로 3일내지 7일까지 휴가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탈상인 경우에도 배우자 외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같은조 제2항에서는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은 출산전후 60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의 임의규정을 「그 공무원에 대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조 제3항에서는 여자공무원이 매 생리기 뿐만 아니라 임신한 경우에도 검진을 위해 매월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같은조 제4항으로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의 1일 1시간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같은조 제7항에서는 현행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20년이 도래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0일간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 하여야 한다를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에 장기 재직휴가를 허가하는 것으로 재직공무원의 희망시기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같은조 제9항에서는 현행 정년퇴직과 명예퇴직할 경력직 공무원과 근무상한연령에 도달되어 퇴직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개월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었으나 조기 퇴직하는 경력직 공무원에게도 3개월 퇴직준비 휴가를 줄 수 있는 근거를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근무상한연령의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같은항 내용 중 근무상한기간의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할 별정직 공무원의 퇴직 예정일전 3개월 퇴직준비 휴가는 무의미함으로 삭제 정비한 것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개정안은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의 실효성확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의 육아시간허용, 경조사별 특별휴가 대상범위 확대, 장기재직 휴가의 실시방법 개선등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켜 공직사회에 활력을 주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먼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잠시 휴식을 한다음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7. 양주군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지역 추가 결정의 건(양주군수제출)

8.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9.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 부의장 이흥규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지역 추가 결정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세무과장 이해주 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지역 추가 결정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은 1998년 10월29일 광적면 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의 건이 경기도고시 제1998-425호로 결정됨에 따라서 양주군군세조례 제85조 규정에 의거 추가된 지역에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는 광적면 도시계획구역이 3.4평방킬로미터에서 3.97평방킬로미터로 0.57평방킬로미터가 증가됨에 따라서 증가된 면적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과세대상으로는 토지는 천답과수원목장용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와 환지처분 공고가 된 토지정리사업 구역안의 모든 토지이며, 건축물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건축물 중에서 도시계획세 부과년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승인이 되면은 822만원의 세수가 증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광적면 도시계획세의 부과액은 현재 승인 요청된 거를 제외하고 8,223만3,000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1999년 12월28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농지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농지세율을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춰서 하향 조정하고 자치단체의 자주적인 확충을 위한 지방주행세의 신설등 법률 제6060호로 공포된 개정 장세법에 따라서 군세조례와 관련조항을 개정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은 안제9조의 법령에 근거가 없는 세제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 분과위원회를 없애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소득할 주민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지 시군에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납부 하도록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소득세를 신고 받는 세무서에서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서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 후에 그 내용을 관련 시군에 통보하도록 하는 안제22조의2를 신설하고, 셋째,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과 12월1일에 현재 소유자에게 자동차세전액을 부과하도록 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증여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을때 자동차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1할 계산 신청을 하면은 양도양수인에게 나누어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제40조 제3항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2월은 1할 계산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넷째, 주행세가 지방세로 신설됨에 따라서 안제3조 제2항 제4호에 주행세를 신설삽입하고 주행세의 납세의무자 세율 신고납부 방법 등의 내용을 안제41조의 2, 3, 4, 5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행세는 매월 징수되는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를 세액으로 하며, 울산광역시장이 각 시군에 전년도 자동차세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 배분하는데 금년도 우리 군의 예상수익금액 약 7억3,000만원정도 됩니다.

다섯째, 농지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율이 소득세의 과세표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서 농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바 이를 소득세 세율체계에 맞도록 안제47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이 되면은 약 6내지 10%까지 인하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지금까지 외국산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의 경우에 징수 및 배분에 따른 비용을 특별징수 의무자인 서울특별시가 부담을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형평성을 위해서 징수 및 배분에 따른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안제61조 제3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징수 및 배분비용은 행정자치부령에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일곱번째, 현재 지방세법상 승합자동차로 과세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차로 등록되는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 2005년에는 승용자동차 세액과 승합자동차 세액의 차액의 33%를 가산해서 부과하고 2006년에는 66%를 가산해 부과하도록 부칙에 명시해서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주군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정비계획에 따라서 군세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해서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는 한편, 운영과정에서의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은 첫째 지금까지 자활용사촌 안의 국가유공자에게만 주어왔던 감면혜택을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개인들의 단체를 구성하여 그 단체의 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유족들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감면혜택을 주는 것으로 안제2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단체명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를 해주고 유족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면제혜택을 주게 됩니다.

둘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그 본인이나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에게만 그 혜택을 주어 왔는데 앞으로는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에게도 국가유공자 및 장애자의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면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제2조 제2항과 제4조 제1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최초로 등록하는 1대에 대해서 면제혜택을 주었는데 앞으로는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면제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민족문화유산과 지역별 향토문화를 위해서 경감혜택을 주던 지방문화재에 대해서 앞으로는 손실보상차원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해 주고, 전통건축물 보존법의 폐지로 근거를 잃은 제4조 제4호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안제9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넷째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건설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을 사용해야 감면혜택을 주는 것을 앞으로는 2세대 이상만 임대목적으로 사용을 하면은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안제11조 제1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등 감면혜택을 주던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가 차량유입을 증가시켜서 교통난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업이 수익사업이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어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자 안제14조, 제15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민영주차장은 8개소에 1만6,967평방미터입니다.

여섯째,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5년간 전액 면제를 해줬는데 앞으로는 기준일로부터 7년간은

전액 면제를 해주고 그후 3년간은 50%를 경감해 주는 것으로 안제22조의3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7. 양주군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지역 추가 결정의 건(양주군수제출)

8.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9.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양주군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지역 추가 결정의 건 외 2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 결정의 건 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군의 의결을 얻어 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양주군군세조례 제85조는 군수는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 하였습니다.

광적 도시계획은 1998년도 10월29일 경기도 고시 제1998 - 24호로 변경 결정되어 도시계획구역이 3.40평방킬로미터에서 3.97평방킬로미터로 0.57킬로미터가 증가되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이를 추가 고시하려고 의안을 제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결정에 대하여 지방세법과 군세조례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은 타당한 절차이나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98년도 10월29일 고시되어 2000년도 현시점에서 의안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집행부 관계부서의 의안제출 시기가 지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할 경우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절차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는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군군세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99년도 12월28일 지방세법과 ’99년 12월31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여 내용을 정비하고 운영과정상의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제9조에서는 「현행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안건을 분장심의하기 위하여 세제분과위원회, 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규정 하였는 바 이 분과위원회가 법적 위임 없이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제2항에서 설치근거를 두었다가 삭제되어 그에 따라 분과위원회 설치 관련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인 수를 위원장 포함 15인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22조에서는 지방세법 제177조의 규정이 개정되어 같은 조례안 제2항에서는 현행 주민세 소득할의 납세의무자가 국세기본법에 의한 추가 납부세액을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소득세법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기간의 만료일,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납부하던 것을 신고일 또는 그 신고 기간의 만료일까지 신고납부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제22조의 제2의 규정은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같은법 제17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것으로서 제1항에서는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할 때에는 주민세 소득세할을 함께 신고하고 군수에게 납부토록 하였으며, 제2항은 세무서장이 부과고지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을 소득세의 부과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하는 규정이고, 제3항, 제4항은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며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도 그 다음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면 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 40조에서는 현행 자동차세액의 1할 계산을 자동차의 신규등록말소등록과 과세대상 자동차의 비과세 또는 감면, 그리고 비과세감면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 적용하던 것을 자동차의 양도양수 경우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1할 계산한 자동차세액의 소액부징수금액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28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주행세가 군세로 신설되어 안제3조의2로 주행세를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안제41조의2 내지 안제41조의5는 주행세 납세의무자, 세율 신고방법, 신고납부, 특별징수 의무자의 납입 등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제41조의2에서는 주행세의 납세의무자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를 정하였습니다.

안제41조의3에서는 주행세의 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정하였고, 안제41조의4에서는 주행세의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 납부할 경우에 교통세의 납세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인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과세물품과 과세표준신고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금고에 납부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안제41조의5는 울산광역시장이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 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다음달 25일까지 시군별 자동차세 징수세액 등을 감안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군금고에 납입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제47조에서는 현행농지세 산출에 있어서 과세표준액 400만원 이하는 100분의 3, 400만원초과 1,000만원 이하는 12만원 플러스 400만원 초과금액에 1,000분의 16부터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4단계구분 5,000만원 초과는 1,463만원 플러스 5,000만원 초과금액에 100분에 50까지 채차누진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4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는 12만원 플러스 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부터 과표 기준 4단계로 구분 8,000만원 초과는 1,872만원 플러스 8,0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에 40까지만 적용하는 채차누진세율을 인하하여 농지세부담을 줄인 것입니다.

안61조에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담배소비세 특별징수지 사무처리비 공제제도가 신설되어 이에 맞추어 같은 조례안 제3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부칙안 제2항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2000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5년부터 3년간 강제적으로 승용 자동차의 세율에 접근하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개정되는 군세개정조례안은 농지세의 세율의 하향조정, 주민세 소득할의 납부방법의 개선, 자동차의 양도양수에 따른 자동차세의 1할 계산방법 도입, 주행세 신설에 따른 자주 재원확충,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 자동차에 대한 과세 특례제도등 발전 지향적인 세정행정 구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위배가 없고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게된 배경은 ’99년도에 지방세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고 감면의 타당성을 점검 분석하여 세제지원이 불필요한 대상의 과세전환과 감면조례 개선 요구사항 등을 행자부에서 종합 검토하여 지방세감면조례 정비계획을 시달하여 이를 군세감면조례에 반영하고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주요개정안 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뿐만 아니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자활용사촌 안의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감면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같은조 제2항에서는 국가유공자로서 상위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 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 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중 1대에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 배우자,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비속, 이외에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국가유공자와 공동 등록할 때에는 위의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제4조에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의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안제2조 제2항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안제9조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문화재 보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전통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보존지구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과표에 1,0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하고 ’99년 1월21일 전통건축물 보존법이 폐지되어 동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보존지구 안의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은 삭제를 한 것입니다.

안제11조에서는 임대관련 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전용면적에 따라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차등 감면하던 것을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안제14조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 설치 의무가 없는 자가 설치한 노외 주차장으로써 당해 용도외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용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대하여 최초 과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주차장업이 수익사업으로 공공성이 미약하고 도심의 교통난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어 과세로 전환하고자 동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의 개정내용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지방세 법령과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세재 감면의 적정 타당성을 검토하여 감면대상 범위의 확대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유자동차, 지정문화재,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의 폭을 넓혔으며 수익성이 강하고 공공성이 약한 노외 주차장에 대한 감면조치는 과세로 전환하는등 합리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형평과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먼저 양주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양주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29분)

○ 부의장 이흥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폐지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31일 조례 제1661호로 개정한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7조 자원 재활용의 기본계획수립, 제15조 부정폐기물의 발생업체를 위한 조치명령, 제16조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 제25조 재활용 대상사업, 제33조 자원재활용협의회, 34조 보고 및 검사 등으로서 행정규제의 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하여 상위법령과 중복규제하고 있는 동조례를 자치법규정비 차원에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폐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0.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양주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7년 12월30일 제정된 조례로 조례내용을 살펴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같은 법령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할 사항을 위임하여 규정한 것이 아니고 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시책적으로 행정지도를 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불필요한 조례이므로 기존 규제정비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 조례폐지와는 관계없이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돼 있어 이와 관련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이게 법하고 뭐가 어디가 중복이 된다는 겁니까? 법은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지금 좀 전에 제안설명한대로 법4조2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 시책에 따라 당해 지역안에 자원재활용을 촉구할 책무를 진다」고 돼 있고, 7조3항 보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안에 자원재활용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법제15조 조례4조 관련입니다, 5항을 보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법제2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그랬는데 물론 법에서 지원할 수도 있다지만 지원범위나 계획 이런 계획수립 등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3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재활용사업자에 사업시행 제공 등을 위하여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뭐 등등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사항이 많이 있어요 - 특히 그 계획수립에 대해서 -

계획수립을 이 조례가 없으면 계획수립을 시장군수는 안하는거 아닙니까?

양주군수는 자치단체, 법에서 정한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걸 포기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양주군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할때 이 법이 언제 개정이 된겁니까? 개정 상관없이 이 법근거에 의해서 제정됐던 조례인데 왜 불필요하다고 그러는 겁니까?

그 폐지 이유를 보면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상위법령과 중복규정하고 있는 동조례를 정비한다, 폐지한다라고 돼 있는데 행정규제기본법에 이거 폐지하라고 이거 나온거 있습니까? 중복이 어떻게 돼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에요

○ 부의장 이흥규 :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행정규제차원에서 상위법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달리 조례라든가 그 내용이 중복돼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정비 차원에서 폐지하라고 하는 그런, 관련된 그런 사항으로서 그냥 폐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중복된 사항이 뭐고 중복이 어떤 사항들이 중복이 됐어요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일들이 나와 있다라고 그래서 그냥 그 법에서 하면 된다라고 보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행정규제법령이 아니잖아요, 우리 조례가 동조례가 그러면 규제조례 입니까? 규제조항은 일부 있죠? 그럼 개정할 사항이지 폐지할 사항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이제 상위법에 규제하는 거는 하위법에 규제회의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 폐지하는 거로.

홍재룡 의원 : 글쎄, 이게 계획수립 하는 것, 시장군수가 계획수립 하는 것이 규제법령이냐 이거에요, 아니잖아요 4조, 7조 이런 등등이 규제 사항이 아니잖아요 - 법에 나와 있는 것이 -

시장군수가 자원재활용을 위해서 이런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지원도 하고, 여기 지원조항도 있어요 - 재활용업자들에 대한 -

이건 규제가 아니고 조장행정으로서 해야 될 그런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규제완화차원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을 해서 폐지를 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맞는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거 규제사항, 이 조례에서 규제사항이 뭐 있습니까? - 동 조례에서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

홍재룡 의원 : 8조에 보고 후 검사, 이게 규제라고 보면 되나요 그정도 되겠네요 나머지 기본계획의 수립, 일회용품 사용등 제한을 위한 지도, 뭐 이런 것들이 규제라고 보는 건가요 군수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는 것이 재활용은 규제차원을 떠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정부정책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게 행정규제기본법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좀더 연구하셔서 다음 회의때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39분)

○ 부의장 이흥규 :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입니다.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징수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분개정으로써 개정이유는 도로법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도로점용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주택을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상응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제4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점용료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두번째로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기간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가산금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안제6조 1항에 삽입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았고 지금 조정되는 내용은 체납시 100분의 5를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세번째로는 점용료 및 기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간 내에 점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의 예에 의하여 체납할 수 있도록 이렇게 6조 제2항에 명시를 했었습니다, 종전에는 체납처분이 불가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한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안8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종전에는 점용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를 납부했었는데 일괄 건당 1,00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상 양주군도로점용및도로징수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1.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99년 2월8일과 ’99년 8월6일 각각 개정되어 위 조례중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도로법 제80조의 2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이 변상금으로 개정되어 안제1조, 제2조, 제3조2항 제3조의2 제1항, 제4조 제4항, 제5조 제2항3호, 제10조 등에 부당이익금 이라는 용어를 변상금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제4조 제1항에서는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에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법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토록 하여 강제징수 방안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제3조 관련 별표1에 점용료 산정 기준표에서는 도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점용물의 종류를 세분화 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양주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의 정비, 미납점용료 등의 가산금, 체납처분제의 도입, 주택출입을 위한 통행로에 대한 점용료 면제, 도로점용물의 종류의 추가와 세분화등 도로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고 점용료 체납방지 등을 반영함으로써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흥규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은 2000년 4월25일 개의하는 양주군의회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정된 조례안의 검토와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위하여 4월21일부터 4월2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양주군의회 제87회 임시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원여러분께서는 조례안 검토와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4월2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 이진규

○ 출석 공무원 17인

  • 부군수임충빈
  • 기획감사실장송종섭
  • 총무과장윤광노
  • 세무과장이해주
  • 회계과장이봉준
  • 환경보호과장송수경
  • 지역경제과장서정배
  • 건설행정과장조운행
  • 도로교통과장신대영
  • 도시과장이규천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최병무
  • 농업진흥과장박재덕
  • 기술보급과장김종환
  • 문화관광사업소장홍귀선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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