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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3차 본회의(2000.05.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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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0년 5월 12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ㅇ 질문자 : 박영원 의원

ㅇ 질문자 : 홍재룡 의원

ㅇ 질문자 : 유재원 의원

ㅇ 답변(군수)


(10시 00분 개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군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2차 본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한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들은후 다음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의원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은 채로 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 그리고 유재원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ㅇ 질문자 : 박영원 의원

○ 의장 김광배 : 먼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양주군의 행정과 양주군민의 복지증진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주군의 오랜 숙원인 역사적인 군청사 이전이 몇개월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양주군으로서는 큰 획을 긋는 발전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청이 소재 함으로써 사회, 경제, 문화, 교통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옴으로써 안정적인 투자심리로 인한 외부자본의 유입으로 지역 활성화를 가져오는 것이 타 지역에서의 예에서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군청 이전 소재지는 인근 전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계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군수께서는 군청 이전에 따른 지역주민의 발전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가 군수님이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묘책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하패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설치 반대 집단민원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간의 대처방안은 무엇이며,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하패리 지역에 강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그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으로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주변 일대를 모두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축산기반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구제역으로 인하여 아직도 타 지역에서는 경계지역으로 남아 있어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민관군이 합심하여 초동이동 및 통제와 방역예방에 신속히 대응하여 이동 및 경계지역으로부터 해제되어 가축 출하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언제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어 구제역 예방은 물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니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향후 방역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두번째, 이환축 및 이환 의심축에 대한 살처분과 도축에 대한 시설 및 저장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세번째, 축산 부산물의 처리 및 운반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소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날로 심해가고 있습니다.

관내 8개 건설폐기물 처리업소에서 보증보험회사에 보증한 적치폐기물 양은 3,450톤이나 실제 적치된 재생불재 및 미처리 폐기물은 27만3,711톤으로 무려 27만261톤이나 초과하여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초과분에 대한 처리계획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건축물 허가 신청시 군사보호구역에서 군(군) 당국의 동의를 득할 경우 인근 파주시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역 또는 고도등 사전에 위임을 받아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 민원인에게 편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군) 당국과 사전에 위임지역을 설정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박영원 의원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박영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내 청사이전과 관련하여 신청사 소재지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에 대하여는 지난 10일 이흥규 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비 신청사 주변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 하고 체계적이고 획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행정타운을 조성, 우리 군이 재도약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은 하패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반대 집단민원에 대한 대처방안과, 본 사업을 강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하수처리장을 혐오시설로 인식한 지역주민들이 ’99년 5월28일 주민설명회시 충분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집단시위와 중앙기관에 수차례에 걸쳐서 진정서를 제출하는등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환경부에서는 우리군 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시 탈취시설 및 고도처리공법의 도입등 악취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주민 편익시설과 충분한 녹지공간의 확보등 친환경적인 공원시설로 설치토록 승인함에 따라 군에서는 수시로 하패리 지역을 방문하여 이러한 건설계획의 홍보와 이해설득을 구하였고, 금년 3월8일에는 은현면사무소에서 주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로 오해와 불신은 거의 해소 되었다고 생각하며, 향후 본 사업은 큰 문제점 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경우 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주변 일대를 모두 해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신천 하수처리장 부지 예정지는 농업진흥지역이나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업무 관련규정 등에 의거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가능합니다만 여타의 여건으로는 인근 지역의 해제는 현재로서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구제역에 대한 예방과 방역계획 및 이환축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4개반 16명으로 구성된 구제역방역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4월19일, 이동제한이 해제된 이후에도 구제역 발생 관련 사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 1개반 5명으로 구성된 방역반을 운영, 축사 내외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가축질병 예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환축 및 의심축에 대하여는 우선 현지에서 살처분과 매몰을 기본으로 할 것이며, 도축시설 및 저장계획은 우리군 자체시설이 없는 관계로 농림부에서 지정하는 업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우리 군에 가공시설을 포함한 도축장 설치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 부산물의 처리 및 운반계획에 대하여는 도축장 및 축산물 가공공장 소재 지역에서 책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 직접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소의 위법행위로 인한 보증용량 초과 적치 폐기물의 처리에 대하여는 관내에 위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소는 총 8개업소로서 전체 사업장중 1개 업소를 제외한 전 업소에서 허용 보관량 15만9천톤에 대하여 처리이행보증을 실시한 상태이며, 실제 업소에서 보관중인 폐기물은 12만3천여톤으로 보증보험회사의 이행보증 물량을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장에 보관중에 있는 재생골재 15만여톤은 처리후 생산된 제품으로 처리이행보증 대상에서 제외된 물량이며 현재까지 처리이행 보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처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처리이행보증을 실시한 업소는 계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허용 보관량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위반시 강력한 행정조치로 방치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군) 당국의 사전동의를 요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각종 건축허가 등과 관련하여 군(군) 당국과 사전 위임지역을 설정할 용의에 대하여는 지난 10일 이흥규 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중 11.7%인 18.76㎢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 행정위임 되어 있으며 계속 확대 요청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박영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자세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이 먼저 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과소장님한테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청사이전과 관련해서 이제 지역의 개발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행정,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행정타운을 조성을 한다는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행정타운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은 현재 군청사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부지와, 또 기타 상업시설, 거기에 따른 주거용지시설, 각종 공공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한 33만8천여평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계획을 해 가지고 그 계획에 맞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돼야 그러한 용도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 지역을 해제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경기도지사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 건의내용이 해제가 되면은 저희가 그 지역 용도에 맞게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행정타운이다 하면은 행정에, 행정관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런 시설을 유치를 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자연발생식으로 그런 상업적인 도시가 아니라 어느 행정, 어떤 강제지도를.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공영개발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래 가지고 계획된게 어떤 어떤 시설이 들어 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러니까 이런 공공시설로서 이런 소방서, 또 경찰서, 여러 가지 용도에 따른.

○ 군수 윤명노 :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주민들도 그렇게 앞으로 군청이 이왕 소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발표를 어느 어느 기관이라고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벌써 위치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 됐을 때에는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2001년에는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서 시(시)가 됐을때 군단위 자치단체에 있어야 존치 폐지될 기관만 해도 경찰서, 교육청등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치단체별로, 또 특히 우리 소방서 같은거, 또 우리 농협지부라든가 이런 등등의 기관들이 모두 여기다가 이제 수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제가 열거 안한 기관에서도 위치선정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는 진짜 말 그대로 군 자치단체로서 갖추어야지 될 모든 기관이 이 지역으로 거의 집중화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에 사실 한 20만평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33만평으로 상향 조정한 것도, 중앙하고 협의해서 상향 조정한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널리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면 그린벨트지역을 33만평을 해제를 시킨다는 말씀이시죠

○ 군수 윤명노 : 행정타운 범주를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 지금 -

박영원 의원 : 그런데 만약에 그거가 해제가 안된다면은 무산되는 거잖아요 - 계획이 다 -

○ 군수 윤명노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망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각 기관에서 정확한 위치를 발표를 안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박영원 의원 : 네, 그것도 하여튼 군청사 이전에 따른 그런 발전의 표현인지는 몰라도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는 그런 거보다도 이제 군청사가 이전함으로써 우리가 흔히 뭐 도청이 이전 한다든가 군청사가 이전한다 하면 그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 그러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상권이 형성이 되면은 외부 자원이 유입 되게 되고, 그래서 지역이 이제 상업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돼 가지고 도시 형태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우리 군청사, 지금은 뭐 33만평을 풀어서 행정타운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행정타운이 우리가 계획대로 풀어서 그것이 된다 해도 그 주변이 또 그린벨트로 남기 때문에 그런 상업적인 도시형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역발전이 되는데는 참 어려움이 많다,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군청이 이전하면은 기대욕구도 많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나 발전이 오겠구나, 실지 또 그렇게 발전이 되는 거구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는 그린벨트로 들어감으로써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욕구에 충족을 아마 시켜주게 되는 군수님의 어떠한 다른 방안, 또 특별한 방안이 계셔야 만족하지 않을까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박영원 의원 : 네, 군수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없는 사항인 것도 알고 그런데 저나 지역주민들은 왜 군청이 이전함으로써 우리 양주군에서 모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식도 양주군에서 다하고 이런 거를 참 바라는 건데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업적인 도시형태가 빨리 안올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가서 대화를 하시고 하기 때문에 질문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에 대해서 이제 요번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축이동이 통제되고 이제 그래서 많은 아마 어려움을 겪고, 양축 농가들이 군청에까지도 몰려와서 빨리 매입을 해서 도축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파주나 동두천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큰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전서부터도 우리도 경제적인 효과적으로 보나 우리 도축장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건의를 드려왔고 그런데 정말 이번에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축장 건설에 대한 거는 군수님도 아마 축협이나 관계자들한테 우리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조를 했든 같이 투자를 했든 하시겠다는 의지를 아마 표명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 이런 데가 제일 큰 단체니까? 거기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인근 파주나 동두천이 죽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서 참 어려움이 많다, 그리고 또 우리축산과장님도 그런 면이 있어서 위에서도 그거를 허가를 내주기를 꺼려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지방화시대가 되면서 자주재원확보나 이런 면에서 우리 도축장이 있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 남의 사정을 봐주는 거는 그 다음이고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이거는 계속 좀 추진을 하실 그런 의향으로 있으십니까?

○ 의장 김광배 : 군수님이 답변해 주시죠.

○ 군수 윤명노 : 조금 제 의지를 솔직하게 심정을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장인 고건씨가 총리를 하실때 농산부차관보께서 수행을 했었어요, 사실 그때 오다를 거의 받아낸 겁니다.

받아 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정권도 자꾸 교체되고 IMF로 인해서 모든 경제활동이 둔화되면서 추진을 못했고, 또 특히 지금 축협과 농협 중앙단위의 구조조정을 하면서 미처 우리하고 같이 협력을 해야지 될 그 기관들이 지금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 아직도 -

다만, 지금 축협과 우리가 같이 공동투자를 하자고 하는 의지는 변함이 없고 반드시 우리 관내에다 이거 하나쯤은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도살장이 아니라 적어도 가공공장까지 연계한 기업성 도살장으로 타운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이제 거의 계속추진을 같이 하는게 바람직스럽겠다고 하는 얘기는 개인적인 석상에서 좌담회식으로 토의할 때는 충분히 아마같이 공동으로 하려는 노력이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중단 없이 계속 추진을 할겁니다.

박영원 의원 : 네, 계속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중간처리업에 대한 행태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증을 하는 거는 입하된 미처리된 그것만 보증을 합니까? 지금

○ 의장 김광배 :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허가 받을 당시에 사업장에서 처리시설 기계용량이라든가 그런 거를 감안해서 처리보증 이행금을 폐기물을 어느 정도 반입을 해서 어느 정도 처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서에 의거 보증이행금을 유치하게 된 겁니다.

박영원 의원 : 그래서 이제 우리 업소 8개 업소에서는 지금 현재 경기환경을 빼놓고는 거의다 보증이행금 범위 내에서 지금 적시에 놓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박영원 의원 : 지금 박윤원이가 하는 그게 이름이 뭐에요 박윤원이가 보증이행금 하는게 몇톤이에요 무한대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요, 제가 가지고 있는 8개 업소중에 대표자명단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표자 명단이 없어서 어느 회사인지 제가 내용을 지금 모르거든요

박영원 의원 : 용암리에 있는 박윤원씨가 이름이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박성문씨라고 돼있는 자원산업.

박영원 의원 : 그거는 무한대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박영원 의원 : 지금 산더미 같은데 그게 얼마 수십만톤도 넘을 것 같은데 그거다 보증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저희가 지금 아까 답변내용에도 말씀 드렸지마는 현재 재생골재로 생산을 해서 그 제품으로 판매하려고 하는 양을 보관한거 외에 실제로 원료로 들어와서 이제 파쇄를 할 그런 원료의 양은 저희가 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을 지금 그 회사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그걸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줄자가지고 실제 측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양이 보관돼 있는 양이 측량하기에 굉장히 구극형태라든가, 이런게 좀 있어 가지고 일단은 측량은 못했는데 일단 그거는 저희가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증보험 할 당시에 보관양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어느 정도로 양을 산정을 해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할때 허가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크게 많이 초과해서 보관하지 않은 거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질문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이게 처리 된건지 미처리 된건지 거기는 산을 이루고 있는 거는 아마 보셨을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리고 그게 문제인데 고려환경 아시죠 같이 가보셨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네.

박영원 의원 : 거기도 아시다시피 몇톤을, 그거는 뭐 환경사업소에서 내주는 거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셨지만은 거기도 미처리된, 미파된, 미처리된 폐기물이 지금 아마 산더미, 그것도 보증을 해야 되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요,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거는 보증을 안해도 되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네.

박영원 의원 : 문제는 뭐냐면은 오늘 한차가 들어오면은 한차를 전부다 이렇게 정제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는데 들어 오는 거는 돈을 받는 거잖아요 - 처리하는데 비용이 들고 -

그러니까 처리하는 거는 그건 천천히 하고 하여튼 돈 받는거, 무슨 들어오는 거만 자꾸 쌓아다 해 가지고 지금 그 일대가 그냥, 그건 또 특정폐기물이잖아요, 무슨 기름 같은 폐기물인데.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게 막 기름을 흘러내려 가지고 논으로 막 들어가고 하니까? 난리가 나고 여기까지 온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그 문제가 크죠 - 그건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 그거는 고려환경이니까? 말씀 드릴 수도 없잖아요 - 자세히 -

그러니까 그건 관두구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미처리된 폐기물이요, 아니 폐기물이라고 할 수 없나 처리된 거니까? 폐기물이지 뭐 아무데나 갖다 버릴 수도 없는게 폐기물이지 뭐에요, 처리는 됐지만은 논에나 어디다가 갖다 메꿀 수도 없는거잖아요 어디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어디.

박영원 의원 : 처리된거 골재에.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골재요

박영원 의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거는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박영원 의원 : 아니.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네.

박영원 의원 : 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돌 같은 거는 돌 같은 대로 이렇게 분석해서 이 만큼 이제.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골재를 좀 쌓아 놨습니다 네, 네.

박영원 의원 : 이렇게 분이 나오잖아요, 그게 처리된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거를 쌓아 놔 가지고 그것도 민원이 되고 있는거에요 -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거니까? -

그거에 대한 보증은 없는 거에요 그거 쌓아놓은 거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거는 보증보험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박영원 의원 : 그거 왜 제외돼요 그건 어떻게 하자고 제외 돼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거는 이제.

박영원 의원 : 그거를 그냥 쌓아놓고 가면 내빼면 어떻게 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거는 돈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박영원 의원 : 돈을 받고 판매해요 그거를 이렇게 몰라 환경과장이 이렇게 몰라요, 그걸요 돈을 주고 가지고 가라 그래요, 그런데 가져갈 사람이 없는 거에요 - 그걸 -

어떤 논에다 메꿀 수도 없고 어디다 메꿀 수도 없어요 - 그거를 - 그래 가지고 야매로 어떻게 메꾸다가 들켜 가지고 그냥 다시 퍼가고, 그랬죠

어떠한 불법, 그냥 그걸 갖다가 메꾸다가 적발이 되가지고 다시 파갔죠 - 그리로, 공장으로 -

그런 사건이 있죠??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금 제가 판매하는 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확인해 봤는데요, 허가지역내 골재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박영원 의원 : 글쎄, 물론 그게 필요한데도 있겠지만 배기량을 하나나 사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 나머지는 돈을 줘가면서 장비 값을 줘가면서 파가라고 그래도 누가 안 가지고가요 - 갖다버릴 때가 없으니까?, 그거를 -

쓸 때가 없어요 - 그걸 - 어디다 메꾸지도 못해요 - 그게 오염된다고 그래서 -

그거를 그전서부터 내가 처음에 환경보호과장님 계실때부터 내가 그 분석표를 해 가지고 왜 해가 있느냐 그런 거를 분석을 좀 해오라고 그렇게 해도 안해 왔잖아요

- 여태까지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

박영원 의원 :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에요, 다 처리하고 쌓여있는 거를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사가요 그걸 사가요 누가

저기 계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누가 사가는 사람 있어요

(청소담당 단하에서 : 사가지는 않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면 그거 쌓아놓기만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문제지 뭐에요, 그게 그것 때문에 민원이 더 많아요, 1차 들어온 것도 민원이지만 해놓고 갖다 버릴 때가 없잖아요, 그거 그거를 아무데나 갖다 버릴 수가 없는 거에요 - 그거를요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박영원 의원 : 왜 우리만 그런게 많아 - 은현면만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저희가 평상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또 보관돼 있는 양을 초과해서 보관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반입이라든가 또 생산한 골재에 대해서는 충분히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박영원 의원 :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한번 그거에 대해서는 사업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박영원 의원 : 언제는 안했어요 적극적으로 했지

그런데 그것도 보증금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 그거를 -

그것도 허가 낼때 보증금 받아야 된다구요.

○ 의장 김광배 : 아니, 박영원 의원님 말씀이에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보호 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는 거로 하시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러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그렇게 해 주시죠.

박영원 의원 :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뭐 한다고 한건데 그냥 질문을 드려본 사항인데요, 군(군)당국의 군(군) 동의 문제인데요, 이것이 지금 우리도 위임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실지로 우리 국토이용확인원을 떼어 보면은 파주거는 거기 고도 몇미터 몇미터 구체적으로 다 나옵니다 - 군사지역에 -

그런데 그 난에 우리는 군사지역으로만 나와 가지고 빈칸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는 그렇게 재 가지고 거기 고도는 몇미터 몇미터 쭉 어디까지는 위임을 해서 요구사항 거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질의를 별도로 안받고 그냥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국토이용확인원 떼어 보면은 그 사항이 들어가 있지가 않죠?

○ 의장 김광배 :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위임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군사시설보호구역만 표시되어 있고 위임지역 표시는 아직 안돼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언제 그건 넣을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이번에 저희가 1월달에 저희가 1.38평방킬로미터를 위임지역으로 더 받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군부대가 확정되면은 같이 작업을 해서 위임지역을 표시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표시해 가지고 이제 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 또 불필요하게 또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민원이 자꾸 그렇게 하는걸 건의해 달라고 해서 지금 건의를 드린건데 빨리 좀그거는 좀 표시를 해서 도시 국토이용확인원에도.

○ 도시과장 이규천 : 추가 위임지역이 확정되는 대로 같이 표시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우리 박영원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돼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하패리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돼서 주민과의 마찰이 많이 있는데 그 마찰은 물론 종말처리장 이외에 환경 때문에 이게 다른 환경으로 인해서 반발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된 것인가요 동두천시와의 동두천시 도시계획관련이라든지 해결이 된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 : 해결이 된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그 지역 토지주민들, 이를테면은 동두천시민들이 그 지역의 개발전망을 예측하고 많은 토지를 매입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은 아직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토지소유자들이 반발을 직접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 일부 동두천사람 중에서 토지 가진 사람을 만나 가지고 저희가 대화도 했는데 그런 사람은 이제 보상가격을 적정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수준까지 와 있지, 토지소유자들이 반대하거나 이런 거는 시방 아직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거는 이제 매수 협의과정에서 반발이 되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 : 지금은 그 반발단계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네.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 거기에 어떠한 도시계획이 수립됨으로 인한 그 기대 이익을 고려해서 투자한 분들이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어떤 대부분이 농지인데 농지를 어떤 그런 투자이익을 보게 해서 취득한 비농민들이 많이 있다면은 이거는 농지관련법령이라든지, 아니면 국세청에 자금출처 또는 양도소득세관련해서 적극 대처를 해야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탈취시설 고도처리공법 등을 이제 도입을 해서 악취방지 대책이 강구가 됐다 라고 돼 있는데요, 강구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강구가 돼 있다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 승인조건과 같이 이제 민자사업자가 들어오도록 저희가 했기 때문에 처리장을 건설할 회사들은 거기에 충족되지 않으면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 처리장은 턴키방식으로 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턴키 비슷한 종류입니다.

민자사업인데 민자사업이 좀 국고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또 완전한 턴키는 아니고 그와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민자투자자가 설계까지 하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아직 설계는 안된거네요 여기에 고도탈취시설 이라든지 고도처리공법 이런 것들은 아직 반영이 된거는 아니네요 그렇게 할 계획이다 라는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게 이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민자사업자들, 저희가 지난번에 현장설명도 저희 사업소에서 했습니다마는 23개 업체에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거기에 충족되는 그러한 어떤 제반시스템으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제출을 할겁니다.

홍재룡 의원 : 네, 아직은 안된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나머지 양주군에 다섯개의 하수종말처리장도 이러한 완벽한 환경방지시설이 다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저희 양주군에는 모든 처리장을 그런 식으로 할겁니다.

홍재룡 의원 : 모든 처리장이 탈취시설과 고도처리시설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모든 처리장에 충분한 녹지공간을 설치해서 이웃주민들이 다 활용을 할 수 있게 하구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근데 충분하다는 범위는 좀 애매한 것도 있는데 이 신천 같은 경우에는 좀 충분하게 할 것이고 나머지 현재 시방하고 있는 남면이나 장흥이나 이런데 같은데는 그 범위에 맞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재룡 의원 : SOC 자금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적극 유치해서 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먼저 하신 적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섯개 중에 두개만 민자유치로 돼 있나요 계획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장흥쪽에 두군데하고 신천 것하고 세군데 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나머지도 그렇게 의향자가 있으면 할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재원관계 앞으로 할 것이 이제 중랑천하고 백석, 광적 있는데 그 부분, 두개부분은 저희가 아직 설계단계가 하나는 들어가 있고 하나는 아직 안들어가 있는데 그건 내년도에 재원관계 분석을 더 해 가면서 검토를 할겁니다.

홍재룡 의원 : 네, 다음은 구제역과 관련된 가축방역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농림축산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구제역이 이제 완전히 종료된건 아니죠 방역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중부이남지역에서 닭 관련 여섯개 유행성질병이 창궐을 해서 상당한 피해가 되고 있고, 그 피해 확산되는 것이 신속하게 많은 지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양주군에는 그 영향이 없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게 확산되거나 그런 분석은 아닌데 우리 지역에도 가끔 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돼 가지고 피해본 농가가 있습니다.

백석에 4만5,000수를 기르는 농가인데 한 2만여수가 이제 닭이 죽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게 중부 이남지방만 있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네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다음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 행위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 의장 김광배 : 환경보호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우리 존경하는 박영원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이 구구절절이 옳으신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양주군에서의 집행부의 문제는 정말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문제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과장 답변내용이 이행보증금 보증보험이 그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이었는데 사실은 그거를 그 한계를 초과한지는 오래 전에 초과를 한 겁니다.

지금 그 업체들은 만약에 어떤 행정적인 제재가 가해진다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큰 민원이 발생이 된다든지 했을 적에는 언제든지 부도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랬을때 사후처리 책임은 군수한테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 사항을 양주군의회에서는 벌써 3년 전부터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군정질문때, 예산심의때까지 수시로 지적을 했는데 아직 그 문제의 본질을 파악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건축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처리가 돼서 현재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는 대로 거기서 매립용으로 나가는 자체가 규격대로 처리가 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제가 현장을 한번 가 봤는데 일단 사용 용도에 따라서 제품 생산하는 규격이라든가 이건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홍재룡 의원 : 거기서 생산되는 거는 이제 골재용으로 생산이 되는 것이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거기서 생산되는 골재용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골재용도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내용을 파악을 못했지만 일단 생산하는 시설에서 골재의 크기에 어느 정도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제가 확인은 했는데.

홍재룡 의원 : 아니요, 어디다가 써먹을 수 있는 골재냐는 얘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어디다가 사용하는 거는 그것까지는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 이제 시설을 이용해서 골재를.

홍재룡 의원 : 지금 반출하는 거는 반출하는 것도 지도감독을 하고 통제를 하게 돼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반출하는.

홍재룡 의원 : 다 수불부 작성하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어디에다 누가 가져갔다 라는 것, 다 기록하게 돼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어느 차량을 이용해서 어디로 가지고 갔다는 거지 사업용도가 도로포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건축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까지는 기록이 안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걸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요, 그것까지는 관리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안돼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네.

홍재룡 의원 : 분명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지금 우리 박영원 의원께서 지적한 내용이 그냥 원료인 상태, 건축폐기물인 원료인 상태 콘크리트, 예를 든다면 콘크리트 덩어리인 상태보다 부셔놨을때 오히려 2차 환경오염이 유발된다는 지적이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이해가 안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해가 가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네,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스콘 덩어리를 잘게 파쇄를 해 놨을때 거기에서 우수 차단 시설이 안돼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네.

홍재룡 의원 : 비가 온다든지 했을때 거기에서 기름성분 이라든지 여러 가지 2차 환경오염물질이 우수에서 배출이 된단 말이죠, 시멘트덩어리를 파쇄해 놨을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배출이 된다는 말이죠.

거기서 나오는 그거는 우수라고 얘기하지만 우수가 아닙니다, 그 제품에 의해서 나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배출되면은 그거는 폐수가 되는거죠.

폐수 배출시설 안돼 있잖아요 대부분 다 돼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골재 그.

홍재룡 의원 : 그러기 때문에 골재를 처리 했으면은 처리한 거는 거기 용도에 맞는 지역으로 빨리 이동을 해서 이용을 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조속한 조치가 되도록 하구요, 일단.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게 팔리는지 돈을 주고 웃돈을 얹어서 반출하는 지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쌓여 있는 양이 여기 답변한 내용에 보면은 12만3,000여톤으로 실제 이행도중 물량을 초과하지 않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12만3,000톤은 그 업체에서 보고한 물량이죠 숫자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12만, 그거를 초과하지 않았다 라고 믿는 사람은 우리 환경보호과장님밖에 없어요 - 양주군에 있는 주민 중에서도 -

이거는요, 허가 조건에 반입이 되면은 며칠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는게 정해져 있죠?? 며칠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30일입니다.

홍재룡 의원 : 30일이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네.

홍재룡 의원 : 30일 이내에 그 허가조건이 이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보관된 양에 대한 어느 정도를 지금 보증보험예치금에 관련해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는 공제조합에서 인정하는 양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하는데요.

홍재룡 의원 : 아니, 아니 그걸 보증보험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허가 관청에서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반입된 건축폐기물은 30일 이내에 처리해서 반출을 해야 된다라고 허가조건을 했으면은 거기에 30일간 적치할 수 있는 야적장의 규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한달 동안에 반입하는 물량은 그 이상을 초과하면은 안되는 거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 반입되는 물량을 통제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안하고 있잖아요, 그 반입되는 물량, 거기에 전부다 계근 시설을 설치해서 반입되는 물량을 통제하게 돼 있고, 또 반출되는 것도 계근소를 통해서 반출량이 매일 1일 정산을 해서 정리가 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이행 실태를 한눈으로 점검할 수가 있는데 전연 모르고 있다, 가서 계량을 해 봐야 되겠다, 측량을 해봐야 물량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계근소라든지 일일장부정리라든지 이런 거가 전혀 이행이 안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허가조건들이 이행만 되고 있다면은 측량을 할 필요가 없어요 - 거기에 다 한눈에 나오게 돼 있으니까?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홍재룡 의원 : 네, 얘기 좀 들어봐요, 그런데 그런 것이 허가를 내주고 그런 허가조건을 이행감독을 안했다는 얘기죠.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의회에서 계속 왜 폐기물처리업소를 양주군에서 허가를 계속 내주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허가를 내주지 말라라고 촉구를 했더니 허가조건에 맞아서 들어오는 거를 어떻게 허가를 안 내줍니까?

법에 저촉이 안되는 거는 허가 내줄 수밖에 없다라고 명확한 답변을 계속 일괄되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는데도 계속 허가를 내주고 또 관리를 안하는 것을 의원들은 다 알고 지적을 한 건데 허가를 계속 내주겠다 라는 답변을 했답니다 - 양주군에서는, 지금까지 -

지금도 허가신청 들어오면 그 규정에 맞으면은 허가 내줄 겁니까? 양주군에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은 저희가 다른 관내보다는 건축폐기물 사업장이 많은 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또 비산먼지라든가.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 소리 말고 허가를 앞으로도 계속 내줄 의향이 있는거냐 이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런 거를 감안해서 전체적인 영향이 초과되는 거를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거를 실시하도록 해서.

홍재룡 의원 : 영향평가 실시대상이 아니라고 보구요, 왜냐 하면은.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전체적인 그 총량허가를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허가를 다시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내 얘기 들어 보세요, 지금 의원이 질문하는 의도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거에요, 동문서답하지 말자는 얘기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아니고 그거는 양주군에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만을 처리하기 위한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한거라면 모르지만 이거는 지금 현재 양주군에서 허가 내준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들어오는 물량이 90%, 99%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거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어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고, 이거는 법규정에 의해서 수도권의 어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에는 해당이 되요, 그러나 그것도 기준에 적합하게 허가를 내 줬으면은 관리도, 운영도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이 되게 해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허가 내줄 적에는 기준에 맞게 허가 신청이 됐기 때문에 안 내주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으면은 운영이나 관리도 그 기준에 맞게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거 아니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촉구하는 거에요, 그렇게 할 자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여태까지는 왜 안해 왔어요 그거를 묻는 거에요.

물론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몇가지 지적은 됐지만 그거는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히 이거는 지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행정사무감사 우리 6월달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여기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질문하는 거니까? 그 실태파악은 지금은 안돼 있는 거를 묻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달라 해 줄 수 있냐 라는 거를 묻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가능합니다, 파악을 해서.

홍재룡 의원 : 가능하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서 군(군) 당국의 사전동의를 요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각종 건축허가 등과 관련해서 군(군) 당국과 사전위임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중에서 11.1%인 18.76평방미터가 지금 양주군에 위임된 지역이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위임된 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 의장 김광배 :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천, 주내, 은현, 남면, 광적 지역에 조금씩 있는데 회천에 0.195평방킬로미터, 주내에 0.87, 은현에 2.73, 남면에 8.83, 광적에 2.53.

김완수 의원 : 리(리) 단위 지번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위치가 도면에 다 표시가 돼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러면은 그 위임된 지역은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줄 수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김완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행정위임 지역이 지금 우리가 민원인들이 민원을 냈을때 제일 어려운 것이 군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주군에서도 위임지역을 계속 확대 요청한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민원의 편에 서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보충질문 할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박영원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ㅇ 질문자 : 홍재룡 의원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재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100여명의 직원이 고작인 인터넷관련 벤처기업의 주식총액이 대기업의 주식총액을 상회하는 2~3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전자를 조작하여 생명을 복제하고 과학문명의 한계라고 한 암이나 에이즈를 극복하고 조물주가 인간에게 주었다고 하는 수명의 한계인 125세의 벽을 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에 우리 지방행정은 과연 주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가

고비용 저효율의 시스템은 개선되고 있는 것인가, 진실한 주민복지의 실현은 가능한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제시해 볼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발상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과 인터넷이라는 신문명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그것에 적응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양주군행정의 전산화와 주민의 지식정보산업화에 대하여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양주군행정의 전산화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산화가 가능한 업무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현재 실적은 어떠한지!

둘째, 전산화가 가능한 업무의 계획은 무엇이며 무엇이 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양주군 공직자의 컴퓨터운영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컴퓨터관련 자격증소지 현황과 교육실적, 그리고 컴맹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나라가 세계 4위권의 인터넷 국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의 우리 군의 수준은 어떠한지 알고 있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다섯째, 어느 경제학자는 고속도로 몇개를 건설하는 것보다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하였습니다.

양주군의 전용회선 설치현황을 밝혀주시고 과감히 투자하여 모든 주민들에게 이에 적응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양주군의 쓰레기처리는 아무런 대책 없이 이곳 저곳에 매립을 하다가 처음으로 남면 상수리 매립지 내에 위생매립지를 설치하였으나 1년6개월 매립으로 끝났으며, 회천매립지 역시 1년6개월만에 매립할 수 있는 규모로 준공되어 연말이면 끝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많은 예산만 낭비하면서 소규모 매립장으로 언제까지 계속 처리할 것인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소각장을 건설하는 것이 완전 해결이라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소각장 설치 의지는 확실한 것인지!

둘째, 소각장을 설치하려면 광역소각장과 지역소각장의 방법을 우선 결정하고 그리고 스토카식인가 신기술인가를 결정하고 위치선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양주군의 소각장 설치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주군에는 현대환경, 선진산업, 영선환경에 소각시설에 허가를 내주면서 공공소각시설을 설치 못하는 것은 민원을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자신이 없는 것이 라고 판단되는데 민원해소 방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남면매립장 설치비가 약 10억원, 동두천의 경우 4년 처리계획에 47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천매립지의 경우 45억원을 투자하여 1년6개월만 사용하고 중단할 처지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적극 설득하여 2차 3차분도 일괄협의하고 즉시 소각장건설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주민설득이 가능한지와 주민이 2차 협약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양주군에서 처음으로 설치한 위생매립지라고 자부하는 남면 상수리 매립지에 대한 문제점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침출수처리장의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연도별 운영비와 운영실태를 밝혀 주시고, 토양 및 지하수오염을 측정하기 위해 설치한 검사정을 통한 오염실태 검사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침출수 차집관로가 아직까지도 신천 차집관로로 연결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주군은 26년전에 최초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447건에 320만8,000평방미터를 공공시설 용지로 지정하여 262건172만6,000평방미터를 시행하여 55%가 미집행 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장기간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조속히 해결하여야 하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추가사업비가 약 2,40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이 예산은 양주군에 연간 가용재원인 200억원을 11년 이상 고스란히 도시계획사업에만 투자해야 해결될 액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양주군에서는 도시계획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 몇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2001년 12월말까지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둘째, 도시계획 미집행 조사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하였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2001년말 많은 시설이 폐지될 것이 예측되는데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넷째, 종합적인 재정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예측되는 재정수요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기능전환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수십년간 내려온 관행을 깨는 지방행정의 일대 혁신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문제점이 예측되어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그간의 읍면 기능전환 추진현황은 무엇입니까?

둘째, 기능전환 시범지역과 확대지역의 지원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셋째, 기능전환시 선진국의 복지센터처럼 충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부족되며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기능전환시 업무배분등 표준화는 무엇이며 양주군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기능전환시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 나오셔서 홍재룡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홍재룡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전산화와 주민의 지식정보산업화에 관한 질문중 전산화 가능한 업무와 실정 및 전산화계획 문제에 대하여는 행정업무의 모든 부문이 전산화 대상이며, 지방세정분야외 77개 단위업무가 전산화 되어 있고, 행정전산화의 문제점으로는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아 단위업무 위주로 전산화가 추진됨으로써 전산화 효과가 미흡한 실정인 바 향후 단위업무의 전산화를 지양, 블럭단위로 전산화를 추진하여 행정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 및 가시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며 2002년까지 행정업무 23개 분야에 대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시군구 종합행정 정보화시스템을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전산화를 추진하고 이와 병행 전자결재시스템복원, 행정정보시스템, 재정통합정보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군 공무원의 컴퓨터관련 자격증소지자 현황과 교육실적 컴맹 현황에 대하여는 우리군 일반 공무원 총 531명중 74명이 컴퓨터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자격증 미소지자는 현재 457명이나 컴퓨터 사용에 무지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또한 공무원의 정보화능력향상을 위해 금년 들어 현재까지 10회에 10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엑셀, 행정전산망 활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 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속의 우리군 정보화 수준에 대하여는 정보화시스템의 발전단계의 이론에 따르며 전체 6단계중 두번째 단계인 확산단계로서 컴퓨터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는 시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타 시군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의 전체적인 인터넷 가입자 현황은 파악된 자료가 없으나 향후 컴퓨터보유 및 인터넷 가입자 현황을 별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주군의 전용회선 설치현황과 과감한 투자로 모든 주민이 이에 적응토록 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한국통신 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설치한곳으로는 회천 현대, 융보, 광적 희망, 주내 신도 8차, 나래, TS 푸른솔, 은현 28사단 군인아파트, 백석 동아 1~2차 및 세아 1차 등이 있고, 유선방송사에서 설치한곳으로는 회천 한주 및 8개 주거단지와 백석 가야아파트등 7개 주거단지에 대하여 전용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현재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이 2005년경 완료될 예정에 있음으로 대부분 주민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생각되며 벤처기업 육성문제는 향후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설치 의지와 소각장 설치계획 및 민원해소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쓰레기처리는 2005년 이후에 직매립금지 법안과 관련하여 매립장 건설은 더 이상 불가능함에 따라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소각장건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광역화 추진을 통한 소각장 건설 비용과 경영수익차원에서 우리군, 동두천, 포천, 연천 등 4개 시군에 광역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건설되는 소각시설의 소각방식은 종전에 다이옥신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여 민원과 환경오염을 유발한 스토카방식이 아닌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소각 잔재물까지 재활용이 가능한 열분해 또는 열분해용융방식의 소각장을 400톤 규모로 건설할 계획이며, 참고로 열분해용융방식은 스토카방식 보다 톤당 시설비가 4,000만원이 더 소요되는, 운영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이 있고, 또한 금년 중으로 지역주민, 지방의회의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적의 기업에 최상의 시설을 갖춘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소각장건설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해소를 위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공개행정을 통한 주민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현재 스토카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명시와 과천시의 광역소각장에 대한 주민 견학을 실시하는등 광역소각장건설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소각장 건설시 지역주민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장을 혐오시설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복지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소각시설에 부대시설의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회천매립장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설득이 가능한지와 주민이 2차 협약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매립장 건설 공사에 투자한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 기존 차수막 설치부분까지의 사용기간을 2001년 7월까지 예상하고 있으며, 자동압축기 사용시 2001년말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금년 시행예정인 차수막 증설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풍천임씨종중과 곧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차 협약에 대한 풍천임씨종중회 반대사연은 종중 산의 매립장화를 방지하고 환경오염 및 훼손되지 않는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남면 상수매립지 문제와 관련하여 연도별 운영비 및 운영실태, 검사정을 통한 검사결과 침출수 차집관로의 신천차집관로 미연결에 대한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는 연도별 운영비는 ’97년도 226만8,000원, ’98년 971만3,000원, ’99년도 1,426만원이 투입 되었으며 회천매립장 침출수 이송에 사용되고 있는 탱크로리를 사용하여 월 1회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고 있으며 검사정을 통한 수질검사는 ’99년도 3회 금년 1회등 총 4회 실시하였고,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로는 부적합합니다만 농업용수로는 이용이 가능하며 침출수에 차집관로가 신천에 연결되지 않은 사연은 신천하류점에 대한 토지보상협의는 완료되었으나 하천의 개수와 검준부락 진입도로를 반대쪽으로 이설하기 위한 공사가 5월말경 시행됨에 따라 지금 현재는 차집관로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바 공사 완료시까지 침출수를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처리코자 합니다.

다음은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폐지관련 문제점과 도시계획 미집행지 사용 조사용역비 미확보에 대한 대책시설폐지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과 재정수요 등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공시설은 총 447건으로 약 320만평방미터이며 그중 262건172만7,000평방미티가 미집행 되어 보상비 429억원을 포함하여 약 2,380억원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미집행 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조사 용역비 2억8,700만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군 재정형편상 금년도 본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치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금년도 군 가용재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차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미집행 시설에 대한 존폐의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부당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함은 물론 공공복리와 미래지향적인 최적의 도시계획이 될 수 있도록 병행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따른 재원조달 및 대책에 대하여는 군 재정형편상 소요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계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등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등 도시계획사업을 통하여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된 지역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며, 관급자재 지원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기능현황 추진현황 등에 대하여는 우리 지난 10일 김완수 의원님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이 금년 5월2일 시범 실시 지역으로 선정되었고 읍면 기능전환을 시범실시 함으로써 지원 받게 되는 국도비와 군비로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를 갖추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홍재룡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 질문할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전산화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총무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행정전산화가 지금 전 분야가 다 전산화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그 실적은 어떤 겁니까?

실적을 물었는데 실적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온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현재 실적은 78개 업무가 개별전산화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78개 업무가 실적이겠지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전체 물량으로 봤을 적에, 백분율로 봤을 적에 몇퍼센트나 됐다고 보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 그거는 환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연도별 추진계획이 있는 겁니까?

그럼 전체물량이 78개를 전산화가 실시가 됐으면은 앞으로 10개가 남은 건지 100개가 남은 건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그걸 말씀 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단위업무별로 각 자치단체에서 전산화를 하다보니까? 이 모델이 지금 서로 각자 틀려 가지고 전국적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23개 업무 - 블럭으로 따져서 얘기입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해주겠다,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각 자치단체별로 개별업무를 전부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인력, 그리고 금액에 대한 손해를 상당히 본다, 그게 좀 지양을 해라 하는 이런 지침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 지금 -

홍재룡 의원 : 그럼, 전산화 계획은 중앙정부 계획에 의해서만 하고, 자치단위계획은 수립할 수 없다는 건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가능한한 이렇게 추진을 해다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천상 그러면은 자체재원도 부족한 양주군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전산화 추진은 어려울 것 같구요,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수준이 세계 4위권 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실질적인 면에서는 1 ~ 2위를 다툰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발전속도는 미국이나 일본도 우리나라를 따라오지 못하는 그러한 상당히 앞서가는 추세에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어려움 경제위기도 돌파를 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이고, 또는 여러 가지 좋은 징후라고 보는데 대한민국이 그렇게 세계속에서 선두로 나서는, 인터넷산업이 나선다라고 그러면은 그러면 양주군은 우리나라 속에서 수준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최소한도 평균수준은 가줘야 뒤쳐지지 않는 지역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 네티즌이 얼마나 되는지, 컴퓨터가 양주군에 얼마나 보급이 돼 있는지, 전용회선은 얼마나 깔려 있는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그렇다면 이거는 최고의 수준인 우리나라의 인터넷 수준의 중간은 간다라고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라는 지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것이 물론 정부에서 2005년까지 2006년까지 마무리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도 있지만은 정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 민간부분에서 훨씬 지금 앞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양주군에 행정전산화도 정부 계획에 의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 이러한 초고속인터넷망 구성하는 것도 정부에서 2005년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는 다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그런 자세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인터넷전용회선이 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기업에서 그거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떠한 회사의 회선이 우리 지역에 적합한 인터넷전용회선인가, 아니면 어떠한 회사의 회선이 더 고속의 회선인가, 아니면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이용하기 적절한 그 망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검토가 돼서 예를 들어서 한국통신의 전용망이 좋다라고 그랬을 적에는 한국통신과의 어떠한 정책적인 협의를 해서 양주지역에 지금 개인이 인터넷전용회선을 신청을 해도 설치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 아파트단지나 이런데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주택에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주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관여를 하는 것이 바로 빨리 빛의 속도로 발전해 간다라는 이런 정보화산업에 적응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라는 얘기죠.

○ 군수 윤명노 :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요, 중앙정부 계획을 내가 잠깐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정보통신부장관으로 계시던 남궁섭, 지금 국회의원으로 이번에 16대의원으로 장관을 내놓고 먼저 전국 시장군수들 중앙정부 업무보고시에 그분께서 말씀이 지금 우리가 고속전산망 입력을 하는데 4개 도시밖에 안됐데요 - 4개 도시 -

앞으로 정부가 이거를 전부 전 구역을 한반도 전체로 하는데 한 2조원이 들어간 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께 업무보고에 대해서 정보통신부에서 보고를 드려가지고 우리가 빨리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투자해 주셔야 되겠다는 건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이 문제도 중앙계획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투자하지 말고 고속통신망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자꾸 하면은 비용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건 계획 통제 속에서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는 의도하에서 지금 우리 자치단체예산도 열악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을 가설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러니까 그 문제는 좀 이해를 해 주시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 본의원의 질문의 본질은 지금 답변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양주군에서 모든 사업을, 모든 사업은 아니고 많은 부분의 사업이 양주군청을 관내로 이전한 후에 예를 들어서 행정전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가서 해야 된다, 모든 것도 그거를 기폭제로 해서 시작을 한다라고 해서 늦게 미뤄 놓았던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남궁석 전장관이 얘기한 초고속인터넷망 회선망은요, 그건 정부에서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이구요, 그 이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한다라고 그러면은 일반 통신선로를 사용하는 방법과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통신전화케이블을 이용한 통신선로를 이용했을 적에 오는 여러 가지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송속도가 느리다든지, 아니면 자주 다운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벌써 전용회선들이 10여개 기업에서 전용회선망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원활하게 공급이 안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 원활하게 -

지금 신청을 해서 바로 설치해 주는거는요, 행정용이나 아니면 군용, 또는 은행 아니면 주유소, 또는 PC방, 이런데에만 즉각 즉각 설치가 되고, 나머지 개인용 전용회선은 신청을 해도 몇달이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요.

어느 특정 회사망은 아예 양주군에 들어오려고 그러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개인전용회선이 두루넷이 됐든 한국통신 전용회선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거를 원활하게 해줘야 - 거기에 의해서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

그리고 나서 2005년도에 초고속전용망이 정부 프로젝트에 의해서 됐으면 그거와 자동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 주민들에게 인터넷사용을 원활하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거는 또 낙후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정부의 2005년에 초고속인터넷망 그래가지고 전세대에 PC공급 인터넷화, 이런 계획과 별개로 우리가 현재 적응해 나갈 수 있는거는 즉각 즉각 적응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본의원도 신청을 했더니 안해 주더라구요 - 전용회선 설치를 -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인터넷의 발전속도는 아침 저녁이 다르다고 그럽니다, 조석변이라고 그러는데 아침의 기술이 저녁에 구기술이 된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에 우리는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각 대단위 아파트에는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인터넷에 적응을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주민들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어떤 도로하나 개설하는 것 보다 그 비용을 로비자금으로 쓰던, 아니면 어떤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한국통신이나 아니면 어떤 통신회사에 제휴를 해서, 전략적인 제휴를 해서라도 정보통신산업으로 사업비용전환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 가지고 전략적인 제휴를 해서 양주군에는 전용회선망을 조속히 복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고속도로 하나 닦는 거보다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구요.

또 한가지 그렇게 하려면은 컴퓨터에 대한 주민의 지식이 빨리 습득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꽤 많은 주민들, 다수의 주민들이 컴퓨터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들보다 앞서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민들은 거기에 적응을 못해 가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주민들, 지난 10일 군정질문에서 이흥규 의원의 질문답변 과정에서 나온 거와 같이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컴퓨터관련 교육실적은 너무 미미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꽃꽂이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는 우리가 수십년 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동호회차원에서 자생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시급한 거는 컴퓨터관련 주민교육이 더 중요한게 아닌가, 그래서 모든 주민관련 홍보교육 힘을 전부다 컴퓨터와 관련된 쪽으로 치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궤도수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 군수 윤명노 : 아니요, 홍의원 의견과 똑 같은 생각입니다 - 우리 집행부도 -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통신이나 간접적으로 몇군데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그 사람들도 기업이고 경영입니다.

수지타산이 맞고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봤을때 거기 우선 순위로 깔아주는 거지우리 양주군 같이 지금 농촌형태에서 산재돼 있는 이 지역에다가 아무리, 아마 홍의원도 개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안받아 주더라, 역시 그게 어디서 있는 일이냐면은 기업경영차원에서의 생각일 겁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죠, 우리 자치단체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많다고 해서 어디, 어디 컨소시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양주군의 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같이 이해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교육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우리가 생활개선, 여성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만은요, 컴퓨터 하나 사려고 그래도 우리 양주군 재정이 그래서 지금 폐기되고 있는 거를 이런 거라도 수집을 해서 지금 수리해서 쓸려고 우리 실과소에서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은 여러 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도 똑같은 사고방식과 노심초사하고 있는 부분임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재룡 의원 :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본의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물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아니면 개인이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은 이익을 추구하고 정부나 지방정부에서는 공공의 목적, 그거를 위해서 짧은 기간에 작은 자본가지고 많은 효과를 보는 쪽으로 이제 목표를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사람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테면은요, 양주군에 어떤 도로를 경원선철로를 복선화하고 전철화사업을 한다든지 평화로 우회도로를 한다든지할 적에 건설부에서 국비를 우리가 받아오는데 건설부에서 봤을때 그게 꼭 1순위라고 해서 우리가 받아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을 만들고 거기 아름다운 실용적인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러면은 시범사업도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순위는 뒷 순위 이지만은 추진하고자 하는 관련자들의 의지나 창의성이나 이런 거로 봐 가지고 앞 순위로 당겨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주군의 모든 관심이, 행정의 초점이 그런 기술정보화산업에 포인트가 맞춰진다라고 그러면은 이것도 분명히 당겨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한번 이거를 군정의 앞 순위의 어떤 정책적인 시책으로 채택할 용의가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 군수 윤명노 : 그래요, 기회가 있을때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께요.

홍재룡 의원 : 다음은 환경문제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환경보호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의장님, 답변은 질문의원이 지정하는 분이 답변토록 해주시죠.

○ 의장 김광배 : 그렇게 하세요!

홍재룡 의원 : 의장께서 지정을 해 주셨으니까?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주군에서 소각장설치는 확실하게 방침으로 결정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 소각장설치를 하는데 자치단위, 양주군소각장이냐 광역소각장이냐 인데 광역소각장으로 시책을 결정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결정을 한거죠 4개 시군 환경보호과장이 모여서 결정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96년도 9월달에 보면은 도 주관으로 광역소각장 1차 추진협의회때 도 주관 전체로 해서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의견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도 4개 시군 협의체에서 다시 만나서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홍재룡 의원 : 4개 시군에서 그건 합의를 본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협의회 구성이 돼 있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협의회는 아직 구성이 안돼 있구요, 그것도 이제 나중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 선정이라든가 의회의 발의를 받아서 이제 정식으로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하는 공식적인 의회 통과 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이제 4개 시군이 모여서 그런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4개 시군은 협의가 된 상태이구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신기술로 지금 추진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신기술에서 열분해방식하고 열용융방식하고 두 가지를 얘기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어떻게 다른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열분해방식은 제가 알기로는 1,100도의 온도에서 소각로의 소각물질을 전기분해라든가 해서 하는 거고, 열분해용융방식 같은 경우는 한 1,600도 이상에서 소각하면서 전체적으로는 2,000도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런 합병이 된, 합해서 소각하는 처리기술도 있지만 따로 따로 구분해 놓은 것은 그 두가지 중에 저희가 장단점을 나중에 파악을 해서 결정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두가지를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홍재룡 의원 : 열분해와 열분해용융방식으로는 아직 결정이 안된 거구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열분해라는 것은 회천에 설치하다가 실패한 RDF공법을 얘기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RDF는 쓰레기를 이용해 가지고 재활용제품을 만들 수 있는, 파쇄라든가 분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활용품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구요, 열분해는 다릅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RDF 회천에 설치하던 RDF 소각장이요, 그것이 열분해방식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건 아닙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열분해나 열분해용융방식으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요, 진작 해야 되는건데 아직 못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대환경, 성진산업, 영선환경에는 그냥 허가를 내줬거든요 양주군에서 근데 왜 이건, 개인이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허가를 내주면서 군에서 직접 하는 공공시설에는 왜 못하는 거냐 이거에요.

현대환경과 성진산업, 영선환경, 이중에서 성진산업이 화재로 인해서 지금 조업을 못하고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영선환경은 지금 현재 조업개시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직 안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현대환경은 조업 중에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조업 중에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현대환경과 성진산업, 영선환경에 대해서 다이옥신 배출관계 검사 해본적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요, 그거는 해당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검사대상 규격에 미달된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렇다 해도 해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왜냐 하면은 현대환경은 이제 도시화 팽창으로 인해서 주변이 상당히 도시화가 가속화 돼 있는 지역이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거는 상당히 지역주민들에게 민원도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군 검사비용을 군비를 투입을 해서라도 이거는 검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돼요

이거는 검사규격 이하의 시설이기 때문에 본인부담으로 검사를 하라고 그러면은 안할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나 우리가 군에서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검사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다이옥신 허용 배출기준은 있죠?? - 검사대상은 아니지만은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우리나라에 소각로 관련해 가지고 0.5로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0.5!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네.

홍재룡 의원 : 확실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0.5나노그램.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기준 이내인지 아닌지 검사를 안해 보고는 알 수 없잖아요, 여기서 0.5이상이 나오는지 다이옥신이 0.5미만으로 나오는지 모르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검사대상 항목이 아니라는 것은 기준 미만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기준치 이내인지 아닌지를 확인 하는 방법은 그러면 군수가 해야 되는거 아니냐 - 이거 군수가 하든, 도지사가 하든, 환경부장관이 하든 - 그렇죠?

다이옥신이 여기서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다 라는 거는 우리 환경보호과장의 머리 속에서도 감지가 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기준 이내로 된다 라고는 장담 못하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검사결과 100% 기준 초과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검사를 안하는, 검사 안하는 이유는 기준초과로 판명이 될까봐 겁이 나서 안하는거 아니냐! - 그거를 검증을 해주는 격이 되니까? -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일반소각로나.

홍재룡 의원 :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어쨌든 이것이 소형소각로가 아닙니다.

무슨 집에서 가정폐기물 소각하는 정도가 아니고 대형소각인데 이거를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 그리고 성진산업은 불이 났는데, 해마다 불이 났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작년에도 났던 것 같습니다.

홍재룡 의원 : 거기에서 화재로 인해서 소각될 물량이 그 지역 인근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1년분 소각, 거기가 1일 소각능력이 몇톤입니까? 10톤인가요 20톤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25톤입니다.

홍재룡 의원 : 25톤 25톤이면은 공휴일 제외하고 했을때 300일 소각한다, 그랬을때 연간 얼마를 소각할 수 있는 겁니까? 한 7,000톤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홍재룡 의원 : 1년 소각분 이상이 화재로 인해 소각이 됐다고 주민들은 얘기를 해요, 7,000톤 이상이 야적이 돼 있다, 소각이, 화재로 인해서 다 타버렸다, 그럼여기서 완전 연소됐을 때와 불완전 연소됐을때 다이옥신 배출량은 수백배 수천배로 차이가 난다는거 우리 과장은 알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의원 : 그랬을때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2박3일 동안 배출된 다이옥신의 배출량은 얼마나 될것 같아요 엄청난거죠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나 그런 검증을 해본다든지 해본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변 농가나 주변 주택이나 주변 양계장에 달걀을 검사를 해서 다이옥신이 검출이 됐다든지, 주변 돼지농가의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검출이 됐다든지 이런거 검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안하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런 위험에 대한 심각성은, 네.

홍재룡 의원 : 엄청난 물량의 오염물질이 순간적으로 배출이 됐단 말이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네.

홍재룡 의원 : 그랬으면 오염이 될 가능성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영선환경은 왜 지금 사업개시를 못하죠 거의 개시공사 완료단계에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여기 사업개시 할 적에 다이옥신검출 검사해 보세요.

이거는요, 분명하게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거 검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한 2,000만원 들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닙니다, 한 8,000내지 한 ……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000에서 한 2,5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소규모소각장인 경우에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닙니다.

가격이 좀 많이, 요즘에 검사하는 기관이 많아져 가지고 좀 다운이 됐는데 최근엔 한 4,000에서 한 8,000정도 수준이면은 검사할 수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어쨌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의원 : 이 시설은요, 다이옥신 검사를 해야 됩니다, 기준치 이내인지 아닌지 지도 점검을 하려면은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건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검사항목이 본인부담 검사항목이 아니라는 얘기지 관리자 입장에서, 감독관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검사를 해야 기준치 이내인지 아닌지는 알아야 지도단속을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일단 법적인 규제항목에서는 지금 제외 돼 있는 상태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거기서 다이옥신 검출이 기준치 이상, 0.5나노그램 이상이 배출이 되도 된다는 얘기에요 아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거는 전체적으로 좀.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그리고 이 소각장을 설치를 하는데 광역으로 했을때 예를 들어서 양주군에다 설치한다는 거를 가정을 하면은 연천이나 동두천이나 포천에서는 상당히 그 지역에서는 민원이라든지 모든 군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격이 되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그 지역에서 설치되지 않는 지역 4개 지역 중에서 어느 한군데 설치가 되면은 3개 지역은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댓가를 치루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떤 댓가를 치루기로 협의가 된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거에 대한 협의는 안됐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반입되는 수수료를 차등적용을 저희가 할겁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한 사업비도 같이 내게 하고 시설투자비도 어느 정도 분담을 해서 내는 거로 할 거구요, 주민지원출연금도 어느 정도 하는 거로 해 가지고 모든, 전반적으로 걸쳐서 3개 시군이 거의 우리 지역 주민이라든가 시설 설치하는 측면에 돈을 어느 정도 내는 거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 하기에는요, 그거는 이런게 있죠??, 도나 환경부에서 광역소각장을 설치할때 어떤 그거는 인센티브가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시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을 거에요, 그런게 어떤 것들이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전에 이제 광역쓰레기 소각이 아닌 자치단체 할 경우에는 국고의 보조를 30% 내지 50% 정도밖에 안줬는데요, 저희가 지금 환경부에 확인해본 결과 양주군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타 시군에서도 광역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국고보조를 한 70% 주겠다, 그리고 또 도비, 도청에서도 광역쓰레기 소각로를 추진할 경우에는 그전에 30%인 범위 내에서 전체적인 투자액중에서 한 25% 정도를 국고를 도비로 상향 지원해 주는 방향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홍재룡 의원 : 지금 환경부에서는 광역소각장을 설치할 경우에 지원비율을 기존보다 한 30% 늘려서 한 75%까지 지원한다라고 발표한 것이 70%까지 국비로 지원한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국비지원이 원활치 않을 때에는 도비로라도 100%라도 지원해 주겠다 라는 거를 시책을 발표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본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겁니다.

그럼 어쨌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광역소각장으로 했을때 100% 국도비사업으로 한다라는 얘기죠,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4개 단체 중에 A라는 지역에다 설치 했을때 나머지 3개 지역에서는 단위소각장으로 했을때 시군비 부담비율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네.

홍재룡 의원 : 그게 몇퍼센트 입니까? 25% 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단위.

홍재룡 의원 : 단위소각장 - 광역이 아닌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광역이 아닌거요

홍재룡 의원 : 네, 25% 이상 아마 부담하게 돼 있을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최소한도 그만큼은 설치하는 지역에다가 분담금을, 부담금을 내줘야 된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그거는 선불로 내는 거에요 - 소각장 설치비용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또 반입료도 차등 적용을 해서 그 설치되는 지역에 처리되는 비용이 상쇄가 됨은 물론이고 그 영향권 지역에 보상을 해주게 돼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영향권지역의 보상도 타 시군 지역에서 부담하는 비용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은 단위사업을 했을 적에는 막대한 시군비 개별 시군별로 시군비 부담이 가고 또 영향권사업 등등 해 가지고 계속, 많은 시군비부담이 계속 투자가 돼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을 광역화 했을 적에는 자체부담은 하나도 안하고 영향권사업 관련도 타 시군에서 부담을 해주고 하니까? 이왕이면은, 정말로 안전한 시설이라면은 광역소각장을 하는 것을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는데 왜 적극 추진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저희가 이제 조속한 시일내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관련해 가지고 입지위원회를 주민대표라든가 의회의원, 환경전문가를 소집해 가지고 이 분들로 하여금 입지선정 요인을 조성해 가지고 소각로 형태라든가 지원방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형식 용량 이라든가 모든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드려서 입지선정위원회를.

홍재룡 의원 : 네, 네, 좋습니다, 그건 절차는 알구요, 소각장 문제는 그 만큼

하고 이제 다음 기회에 검토를 하기로 하구요.

○ 의장 김광배 : 홍의원님 중식을 한후 하기로 하죠

홍재룡 의원 : 그러시죠.

○ 의장 김광배 : 오전에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한후 오후 2시부터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계속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많은 부분이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현대환경과 성진산업, 영선환경에 대한 다이옥신 문제는 이젠 양주군에서 점검할 시기가 됐다고 판단이 되구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의원 : 또, 매립장의 경우에는 소각장에 대해서는 좀 전에 답변한 대로 신기술에 의한 광역소각장이 조속히 추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잘 알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남면매립장의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남면매립장에 한 10억원 들어가서 한 1년 반밖에 매립을 못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9억3,000 들어 갔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회천매립장에 막대한 예산이 들었는데 당초계획을 1, 2, 3차로 나누어서 발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1, 2, 3차로 나눈 거는 차수막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요,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갔던 걸로.

홍재룡 의원 : 아니, 그 얘기가 아니구요, 주민협약을 1단계에 대한 것만 협약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2, 3단계를 우리가 차수막을 1, 2, 3단계 나누어서 매몰물량과 시기에 따라서 조절하는건 좋은데 그러면 전체적인 설계를 가지고 주민협약을 해야지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2, 3단계 추진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답변에 의하면은 2, 3단계에도 주민협약은 곧 될 거로 분석을 했구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의원 : 또 반대하는 이유가 풍천임씨종중의 반대사유만 나왔는데 풍천임씨 이외의 지역주민들 반대 의견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직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회천 율정리 매립장은 애초 위치선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풍천임씨종중의 반대사유가 구구절절이 합당한 사유입니다.

위치가 너무 계곡상류에 있고, 또 미관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반발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율정매립장에 2, 3단계까지 다 매립을 끝낼 예정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현재 상태로는 소각장이 건설되는 그 시점까지 맞추어서 매립할 계획입니다.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요, 2단계는 몰라도 3단계까지 했을 때에는 정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장을 본 결과에 의하면은 댐 높이가 상당히 높아지거든요, 그랬을 적에 쓰레기와 일반토양과는 차수막으로 완전히.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분리돼 있는 겁니다.

홍재룡 의원 :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쓰레기의 하중 압력을 그대로 다 밑에 제방이 받게 돼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냥 토양인 상태와 차수막으로 분리를 해놨기 때문에, 쓰레기 하중압력을 다 제방이 받기 때문에 3단계 매립까지 다 완료 했을때 높은 제방이 쓰레기압력을 하중압력을 지탱하지 못한다는 라는 견해들이 많이 있거든요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도 그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는 분석을 안해 봤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위치가 산 계곡이고 밑에 지반이 암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참 설계당시부터 제가 얘기듣기로는 암석층에 또 압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설계가 됐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데 그 이상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문제는 소각장을 빨리 설치하는 것이 거기 조기완료를 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각장이 빨리 추진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남면매립장에 ’97, ’98, ’99년도의 운영비, 운영비라는 것은 침출수 관리 운영비를 얘기하는 거죠 - 폐수처리장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거기에서 ’97년도에 226만8,000원, ’98년도에도 971만3,000원이 처리비용이 늘어나는 것은 침출수 양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인가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렇다고 봐야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네.

홍재룡 의원 : 침출수 양은 당분간은 늘어나죠, 늘어났다가 일정기간 10년이고 20년이 지나가면은 다시 줄기 시작해서 나중에 없어지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침출수 처리를 거기 완벽하게 되고 있습니까? 방류기준이 얼마 돼 있습니까? 방류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기준이 어떻게 돼 있죠?? 방류기준이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500PPM으로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500PPM입니다.

홍재룡 의원 : 방류기준이.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네.

홍재룡 의원 : 하수종말처리장 유입기준이 그렇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방류기준은 얼마에요 50PPM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50PPM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처리하는게 얼마나 나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저희가 지금 하루에 발생되는 양이 한 0.5톤인데 이거를 한달에 한번씩 한 25톤, 아니 15톤 정도 되면 탱크로리 차로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하루에 15톤 정도 정상적으로 발생이 된다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 0.5톤입니다.

홍재룡 의원 : 0.5톤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지금 처리비용 226만8,000원과 971만3,000원은 이송 운송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요, 전기료와 약품비 운송비.

홍재룡 의원 : 운송비는 얼마나 듭니까? 한달 15톤을 운송을 하면은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탱크로리 유류대하고 인건비하고 차량운영하는거 해 가지고 한 18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거는 그러면 침출수 운송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저희 탱크로리 차가 지금 매립장에 있는데요, 한달에 한번씩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회천읍 매립장에서도 침출수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처리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근데 우기에 말이죠, 우기에는 침출수 배출량이 상당히 늘어나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최소한도 평상시에 침출수 발생량 플러스 강우량 만큼 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그것이 이제 폭우가 내린다든지 할 적에는 상당히 많은 유형면적에서 계산을 해보면은 상당히 많은 양인데 그거 다 이송처리가 가능해요 - 순간적으로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건 지금 그.

홍재룡 의원 : 불가능하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의원 : 그때는 방류하죠 장마철에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차집관로에 연결하는 이송로가 설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류 차집관로 때문에 지금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조속히 근본적인 대책이 돼야될 거구요, 검사정을 통해서 수질검사를 ’99년도에 3회 2000년도에 1회 설치 실시했다 라고 그랬는데.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의원 : 검사정 몇군데에서 실시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검사정 2개소에서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2개소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그 검사결과가 쓰레기장 설치 이전과 현재 비교 했을때 오염이 어느 정도나 된 거로 나왔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아직까지는 변동 없는 거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변동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변동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 매립장 사용이전과 이후의 변동이 없다구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시험은 어디서 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도 북부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네번 실시 했으면은, 2개 공에 했으면은 8건의 검사 견적서가 있겠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8건 검사견적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구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질산성 질소하고 일반 우리 세균을 두가지로 판정해 가지고 음용수의 기준이 적합한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음용수로 부적합한 것은 10년 전에 인근에 매립지에 매립한 쓰레기로 인해서 음용수가 부적합 거로 나오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질산성 질소 같은 경우에는 논에서 사용하는 성분에 따라서 분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비료 사용한 거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문제가 없습니까? 나머지 항목에서는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금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 거로.

홍재룡 의원 : 그 문제도 근본적으로 좀 점검이 됐으면 좋겠구요.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상 시행 2001년까지 시행가능성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고 2001년까지 정부계획에 의하면은 현행 도시계획시설을 전수조사를 해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존치 여부를 결정을 해서 폐지를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돼서 앞으로 2001년도까지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존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존치, 지금 계획 시설된 중에서 폐지 대상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나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은 지금 얼마가 나온다고 속단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저희가 조사용역을 실시를 해서 그거에 대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문제는요, 물론 조사용역을 해야 결과는 나오겠지마는 폐지되는 시설물이 폐지여부를 결정하는 거는 재정추인 시기나 재정확보 결과에 따라서 예측에 따라서 이거는 결정짓게 되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물론, 그것도 있고, 필요도 있고.

홍재룡 의원 : 지금 이것도 다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한 건데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필요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없는 거는 폐지를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취지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필요한 도시계획을, 20년간 관리해온 도시계획을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재정대책을 세워서 그거를 전부다 시행을 하든지 둘 중에 한가지만 택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재정대책은 지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집행 시설에서도 지금 보상비만해도 한 4억2,000, 4억 아니 430억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공사비만 해도 2,400억이 소요되는데 많은 재원이 소요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은 저희가 존치를 해서 사업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은 저희가 폐지 쪽으로 좀 계획을 세워보려고.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이제 절차를 모르는게 아니구요, 꼭 필요한 시설은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시행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산확보가 예산확보라는 것은 한정돼 있는거 아닙니까?

물론 자체재원은 한정이 돼 있는 것이고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무한정 지원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전국적인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시군에다가 무한정 이거를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국도비 지원 받는 것도 한계가 있으면은 국도비지원금 플러스 자체 지원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폐지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도시계획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책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금고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이 부족할 수 있는 채권을 발행해서 매수하는 방법으로 지금 법에 명문화 돼있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채권을 지방채로 발행을 한다구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어쨌든지 간에 지방채를 발행하든 뭐 하든 계획이 가능한 재원대책이 서 있지 않는 부분은 다 폐지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폐지 했을때 오는 문제도 상당히 많죠

○ 도시과장 이규천 : 폐지 했을때 앞으로 한번 폐지를 해서 다시 계획을 세운 다는 얘기는 어렵고, 주민재산보호차원에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우리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관(관)의 입장에서는 존치를 해 가지고 도로를 또 이런 공익 공공시설을 설치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얘기입니다, 지금 잘잘못을 논하는게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문제점, 코앞에 닥친 문제점을 지금 의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정대책이 가능한 부분은 시행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불가불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거기서는 문제점을 감수해야 된다라는거, 그런 거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양주군에서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지금 확대 지정하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군단위 도시계획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재정대책이 우선 세워져야 도시계획도 증설이 된다든지 해야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나 저러나 과연 우리가 얼마나 존치를 하고 얼마나 폐지가 가능한지를 알려면은 용역비를 세워서 그거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용역비 2천 몇백, 2억 몇천만원을 확보를 당초예산부터 못했잖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 그거를 조사해서 분석평가 하는데 드는 시간이 상당히 긴, 길게 걸리는 용역일텐데 그거를 1회 추경까지도 확보를 못했다면은 2001년까지 언제 이걸 예산 확보해서 언제 이걸 확정을 짓겠느냐 이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2002년 말까지.

홍재룡 의원 : 이것이 조사는 개략적인 그런 조사는 몇달 안에 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거를 재정대책을 세우고 어떤 부분은 폐지하느냐 안하느냐, 어떤 부분을 존치하느냐 안하느냐를 결정하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다른 순위에, 이 사업은 다른 사업순위에 우선해서 조사용역비는 확보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요구 승인, 예산심의 하다보니까? 요구조차도 안돼 있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가 예산부서에는 요구를 했는데 자금상계에 누락이 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부분은요, 물론 2억 몇천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 이런 26년간 관리해온 도시계획을 폐지 하느냐 안하느냐!

거기에 수천억이 들어가는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라는 것을 갈음하기 위한 조사용역비인데 이거를 당초예산에도 확보 못하고 1회 추경에도 확보 못했다면은 이런 문제를 이렇게 미온적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하겠냐 이거에요.

그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도시과장이 답변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서도 꼭 확보하려고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역시 군청이전 이라는 큰 것 때문에 다음 추경으로 일단 연기를 시킨 거로 판단을 해주십시오.

홍재룡 의원 : 어떤 면에서는요, 이것이 용역이 늦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2001년 말까지 중대결정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가서 중대결정을 못하게 된다라고 그러면은 군청준공 때문에 이거를 못했다 라고 그랬을 때는 민원이 상당히 클거에요.

그건 아마 군청준공 때문에 이거를 2억5,000만원을 확보를 못해서 못했다 라고 그러면은 주민들이 얼른 이해가 안갈 겁니다.

이런 부분은 어떠한 특별한 재정대책을 세워서라도, 약식추경을 거쳐서라도 이거는 확보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구요.

다음은 읍면 기능전환에 대해서 몇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 본의원은 읍면 기능전환을 적극 찬성을 합니다.

읍면 기능전환이 당초에 막연하게 우리가 알았던 대로 읍면이라는 행정기능을 없애고 단순한 창구민원이나 복지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읍면의 행정골자는 유지하면서 업무를 본청과 읍면간에 재배분 함으로 인해서 기능을 새로운 쪽으로 모색하자는 뜻이었기 때문에 저는 적극 찬성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지난번 간담회때 우리 부군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자치센터가 복지기능의 중심이 되려고 그러면은 최소한도 10억, 20억, 30억 정도는 읍면별로 투입이 돼서 모든 그 지역 나름대로의 주민자치기능이 집약이 되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무슨 어떻게 이름만 지어서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정도로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뭐 1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주민자치기능을 어떻게 중심역할을 하게 하고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예시 나온 거에 의하면은 주민들의 어떤 놀이공간이라든지 대화공간 정도로만 확보할 계획에 있는 모양인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거기주민들이 그 지역 나름대로의 주민들이 모두 모여서 뭔가 스스로 결정하고 행정에 참여하고 하는 그런 복지센터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의심이 가구요.

세번째로 질문한 기능전환시 선진국 복지센터처럼 충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며 부족액은 얼마냐 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기능전환시 전반적인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 달라고 그랬는데도 전혀 없고, 10일날 김완수 의원께서 질문한 질문답변에 의한 거로 갈음 하겠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김완수 의원님의 질문 이었습니다.

거기에 답으로 대신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구요.

세번째 질문과 다섯번째 질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능전환을 하면서, 복지센터를 만들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 사항은 나온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례에 각 시(시)에서 동(동)을 복지센터로 가면서 예산투자한게 적은 시(시)에서는 8,000만원, 그리고 많은데는 1억5,000, 이렇게 투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가 이제 각 읍면 별로 생길 겁니다.

그럼 자치위원회에서 시설결정, 어떤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PC 교육장을 설치한다 하면은 PC 교육장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제반적인 거를 전부 검토해서 예산을 아마 편성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좋은 안을 저희에게 주시면은 반영을 해서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구요.

다음은 다섯번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예상되는 문제점을 우리 군은 농촌지역으로써 농번기라든가 또 가구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 이용하는 주민이 얼마나 많을 것이냐,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물론 수반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좋은걸 운영한다고 했을 적에는 많이 와서 참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 지구요, 두번째는 각종 교실을 운영했을 적에 거기에 따른 강사도우미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시내에서 학원을 한다든가 이 양반들이 자기업소 선전을 위해서 무료봉사를 와서 해주는데 우리군 입장에서는 거기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며,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예산수반을 해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되구요, 제일 난해한게 종합행정을 하는 읍면에 인원이 부족된다, 예를 들면 산불이 났다 했을 적에 또한 수해가 났다 했을 적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본청에 기동처리반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대처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 마지막 답변 중에 산불이 났다든가 했을 때에 수해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명 내지 두명, 많이 주는데가 세명 정도 주는데 한명 두명 줄어 가지고 산불 끄는데 큰 지장이 있다고 생각은 안해요.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이겁니다.

이왕 주민자치센터, 일명 복지센터로 간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선진국에서 봐 온 것처럼 주민들의 복지기능이 거기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개발 이라든지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런데 아직 나온게 없다, 중앙정부에서 나온 예시는 인터넷 방을 만든다든지 취미교실을 교육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정도다 그 얘기에요.

그건 예시인 것인지, 그럼 양주군에서는 스스로 우리가 전지역을 시범지역으로는 하겠다 라고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경기도를 거쳐서 행자부로 그랬을 적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해야지 무조건 인력 2개 과를 증원을 받을 수 있고 예산지원을 1,500만원 받는 거를 8,000만원을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지원했다고 라고 그러면은 너무 이건 단편적인 판단 아니냐 그런 얘기죠, 우리가 바라는 주민복지센터 자치센터의 최종 모양새는 어떤 모양새인데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도나 여기서 지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니까? 1단계는 여기까지 가능하다 차후에는 자체 재원이나 아니면 정부의 국도비 지원을 받으면 이런데까지는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시행 건의를 했어야 되는거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게임방을 만들어 달라면은 게임방을 만들고, 꽃꽂이 방을 만들어 달라면은 꽃꽂이 방을 만들고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은 이건

행정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는 이것이 결정된 다음에 만들어지는 건데 접근할 적에 계획이 있어 접근하는 거와 계획 없이 접근하는 거는 이건 결과에서는 큰 차이가 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연 양주군에서 읍면 별로 물론 인구가 집중이 안돼 있고 분산이 된 지역이 있고 집중된 지역이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외국선진국 예도 들어보고 먼저 시행한 타 시군의 예도 사례도 들어봐서 과연 우리가 목표는 이렇게 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1단계는 확대 실시하는 거보다는 내년에 확대 실시하는 것 보다 올해 시범실시 했을 적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일단 지원이 되니까? 이건 플러스가 아니냐,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목표는 무엇이냐 이거죠, 각 읍면에 설치할 수 있는 복지센터의 목표는 어디다 둘 것이냐!

그 목표 없이 우리가 가는 거다 라는 거를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목표를 시행전에 우리가 잡아보자는 것을 건의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실과소장님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에 자기소개를 한 다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입니다.

광역소각장으로 간다고 방향을 잡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양주가 꼭 동두천, 포천, 연천, 이렇게 4개 시군만 광역소각장을 같이 할 수 있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은 아니지만 주변 해당 시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겁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이것이 경기도 지침을 그렇게 내려준 거에요 이렇게 묶어서 하라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먼 거리에 있는 시군 보다는 인근에 있는 시군으로 하여금 같이 광역소각장을 하면 운반비라든가 모든 면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가까이 있는 인접 시군을 광역소각장으로 묶은 겁니다.

김영안 의원 : 아니, 지금 가까이 있는 거로 말하면 우리 양주는 의정부하고도 가깝고, 파주시하고도 가깝고, 고양시하고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고양이나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의정부 같은 경우는 자체소각로를 건설할 계획으로 지금 설치해 가지고 운영중이구요, 하나는 또 운영하면서도 또 추가로 설치하는 거로 자체소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의정부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의정부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양주군과 어떤 빅딜 방안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의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소각로를 소각량에 맞춰서 소각로를 건설하는데 지금 현재 한 35% 공정이 이루어진 상태라 다른 시군하고 같이 해서 쓰레기 유입량을 받아서 할 경우에는 용량차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의정부시는 그렇구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포하고 인접돼 있는, 김포하고 같이 광역으로 설치하는 계획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그쪽이나 이쪽이나 지금 의정부를 제외하고는 이쪽도 이렇게 지침을 받아놓기는 했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아무 것도 진행된건 없단 말입니다, 그쪽도 마찬가지 라고 보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래 이제 도에서 권역별로 회의를 하고 그럴 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고양이라든가 파주나 김포, 이런데 인접돼 있는 시군끼리 광역별로 묶어서 광역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구요.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도에서는 파주, 고양, 또는 거기에 김포 포함해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졌을거 아니에요 묶어 봤을거 아닙니까? - 편의상 지도를 놓고 -

그런데 일단 지침에 근거해 가지고 의거해 가지고 이제 각종 협의하고 이렇게 가겠죠.

그러나 그쪽은 그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사안들이 많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삐그덕 거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도에서 꼭 이렇게 동두천, 양주, 포천, 연천 4개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가 주체적으로 교양, 파주 쪽에도 문을 열 필요가 있다 - 공동소각장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

나는 그렇게 봐요 - 우리가 구체적으로 문을 열 필요가 있다 -

그리고 그렇게 보는건 우리가 매립장 그거 1년 반씩, 2년씩, 쓰기를 몇십억씩 들여서 쓰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고비용을 들여서 지금 청구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 쓰레기 처리가 -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가 국도비 전액 지원을 받아 가지고, 또 타 시군에서 분담비까지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라면은 좀 우리 양주군 같은데서는

좀 적극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런데 이제 저희가 회의 참석해 봐도 고양이나 파주나 일산, 그쪽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만약에 문을 의원님 말씀대로 문을 열어 놓는 다고 해도 그쪽에서는 운반비라든가 다른 여건 때문에 저희 쪽에는 같이 합쳐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저희 쪽에는 희망은 한다고 하지만 그쪽에서는 전혀 아닌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꼭 그렇지 많은 않을 거에요, 우선 이 소각장 문제는 자꾸 제일 중요한게 이제 우리 양주군에 유치를 한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그런 판단일겁니다.

그리고 우리 양주군에 유치를 하겠다는 판단이 서기까지는 어느 자리에 건설하면 좋겠다는 입지 선정이 부담 없이 되고 된다면 그럼 우리가 하자 이런 판단이 설거에요, 그렇게 되면 광역소각장 설치를 추진해 가는 추진주체가 필요한 것인데 그때 우리 양주군이 추진 주체가 되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게 봤을때 의정부시나 서울시, 서울시 인구 고밀도 도시지역에서도 소각장이 주택가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 서울 시내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일본에도 주택가 한가운데 있더라구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우리 양주같이 이렇게 농촌지역에서, 그리고 산이 많고 외딴 동네가 무척 많은데 이런 지역에서 민원이 두려워서 이만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민원에 비해서 행정력이 너무 약한 겁니다.

도시에서도 하는걸 주택가 한가운데에서도 하는 이 사업을 과연 우리 양주군에서

민원에 밀려서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지나치게 행정력이 약한 거다 - 그거는 -

민주적인 행정을 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행정력이 너무 나약한 거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 자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아까도 홍재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지금 김영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민원관련 해서 소각장 건설이 늦어졌다기 보다는 스토카식으로 우리나라에 14개 사업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이옥신이라든가 오염물질이 배출이 높고, 또 소각 잔재물이 25%나 30%, 해 가지고 2차 오염이 되는 소각 잔재물에 의한 매립장 확보가 어려워서 사실은 그런 거를 봐 왔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스토카식 보다는 열분해 공법인 소각시설 설치하는 가격도 좀 싸고 잔재물도 한 15내지 20%로 스토카식 보다 적은 그런, 또 오염물질도 다이옥신이라든가 다른 유해물질이 적은 그런 공법으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국고예산도 반영이 안되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좀 늦어졌던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양시나 다른 시(시)의 소각쓰레기를 같이 광역화하는 측면에서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소각로가 100톤에서 한 400톤 정도가 가장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그래가지고 또 400톤 이상이 되면 실지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익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4개 단체가 시군이 통합되어 있는 400톤 이하로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의 시설만 해당 시군만 쓰레기를 모아서 소각하는 것이 나중에 저희가 군 예산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좀 밀고나가려고 합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잔재물 같은 거는 도시지역에 있는 기존에 쓰레기소각장에서는 잔재물이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김영안 의원 : - 그건 다 포함해서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인근 4개 시군이 서로 누군가가 나서겠지 이런 자세를 갖고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판단이 서 져요.

어떻게 해서든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우리 군에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에 우리가 추진 주체가 돼서 그렇게, 우리가 추진주체를 선다면 고양, 파주 쪽도 얼마든지 우리가 갈 테니까? 따라 오고 싶으면 따라 오라 그래 가지고 협의해낼 수 있어요, 그쪽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거리는 아니죠, 고양파주는 고양파주는 포천에서 여기 오는게 멀고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추진 주체가 돼서 만들테니까? 따라 오라는 식으로 이걸 일을 추진해 가면 훨씬 더 유리하게, 그리고 의정부시 고양파주시까지도 정말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 우리에게 -

그리고 유리한 점을 이끌어 내서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 지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 주체를 세워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그렇게 하기에 아주 무척 어려운 점이 또 차라리 많으면 의정부시 소각장으로 우리 것 가지고 가고 의정부시 잔재물 우리가 또 치워주는 쪽으로 한다든가 좀 조기에 가시적으로 빨리 매듭이 지어져서 아직까지 처음 고비용 저효율의

쓰레기 처리환경은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이 부분 총무과장님한테 질문 드려야 되나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는 당초에는 작년 연말에 인터넷에 뜬거로 봐서는 2000년도 말에나 서비스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2000년도 초에 보라홈넷 인가요 유선방송을 통한 인터넷 서비스가 되면서 한국통신에서도 우리 양주군의 대단위 아파트들에게 공급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공급이 됐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한국통신에도 그렇고 계획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군에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관심을 안가져 주기 때문에 이렇게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양주군에서 한국통신이나, 아니면 다른 통신회사에 초고속 서비스를 해줄 것을 촉구한 적은 있는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열린 마당을 통해서 많이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통신 이라든가 전화국 등에 전부 협조요청을 했고, 아울러 유선방송에도 가능한한 아파트 외에 단독세대에도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협조를 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다행히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 양주군은 행정적으로, 행정적으로라기

보다는 그 동안 양주군이 행정적으로 분리되면서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전화국도 동두천하고 의정부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의정부 전화국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양주군은 변두리이고, 동두천전화국에서 봤을 적에도 또 양주군은 변두리입니다.

결국은 의정부전화국에서 계획을 세워도 양주군은 맨 꼴찌로 들어가고, 동두천 전화국에서도 양주군은 맨 꼴찌가 됩니다.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같이 놓고 보지 말고 양주군은 따로 놓고 봐서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가야지, 양쪽에 다, 양쪽전화국에서 다 후 순위로 놔두다 보면은 우리 양주군은 계속 뒷걸음 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까 우리 홍재룡 의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도로를 놔주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이 불편해서 놓은 것도 있지만은 인터넷은요, 주로 이용자가 젊은 세대입니다.

우리 2세들이 다른 지역 2세대 보다 뒤져야 된다는 이런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건교부나 행자부에 예산을 따러 다니듯이 양주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그래도 당초 계획된 것 보다는 빨리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 총무과에 있는 정보통신분야의 조직 가지고는 사실상 너무 업무가 많아서 부족할 테니까?는 향후에 우리 군청이 이사 간다든가 했을 적에는 우리 양주군도 정보화의 분야에 조직개편을 좀더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잘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초고속서비스는 사실 컴퓨터를, 인터넷을 써본 사람은 누구나 빨리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드리고 싶구요, 다음은 광역소각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은 사실상 광역소각장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집행부보다는 미리 먼저 광역소각장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유치를 해왔었습니다 - 그 동안 -

한 3년 됐죠 그것이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이흥규 의원 : 3년 전만 해도 우리 관(관)에서는 무슨 소리냐 라고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광역소각장을 하겠다 라는 의지를 듣는 것만이라도 그 동안 많이 발전됐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본의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민(민)이, 주민이 먼저 그런 얘기를 했을 적에 빨리 했더라면 조금 전에 김영안 의원님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의정부시가 그때는 착공을 할까 말까 반대도 많이 있었거든요, 반대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했으면 보다 더 큰 규모의 소각장을 해서 그야말로 앞으로 우리 양주군에는 환경정책을 잘 펴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3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보내다 보니까?는 이제는 거리가 좀 먼 연천, 포천하고 같이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주민의 소리에 좀, 그 동안에 좀더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였으면 더 빨리 됐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광역소각장 부분은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야말로 쓰레기처리를 할 수 있는, 소각장 건설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홍재룡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ㅇ 문자 : 유재원 의원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유재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십만여 양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본격적인 완전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한 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은 지방자치제가 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면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부푼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마는 못내 아쉬움이 있어 다음 몇가지 질문을 하니 본의원의 개인적인 편견이라 생각하지 말고 군정발전의 초석이 되는 시책으로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78년만에 10만 양주군민의 염원이었던 군청사의 관내 이전을 앞두고 그간 우리군 재정규모의 3할 이상이 투입된 군청사 신축공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양주군민들은 청사신축공사로 인해 크던 작던 나름대로의 불편했던 사항들을 슬기롭게 감내해 왔으며 막대한 재정투입 역시 앞으로 군민 모두가 고스란히 조세로서의 부담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런 군민부담을 보답하는 자세로 우리 군민 모두는, 우리 모두는 군민을 위해 더욱더 정진해야 할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다음 몇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을 위한 양주군의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군민을 위한 행정체제의 구축을 위해 행정이 대국민 서비스의 내용과 그 수준에 대한 군민과의 약속인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2000년 업무계획에 의하면은 행정서비스헌장을 확대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회담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정 보상제도를 도입하여 민원상담 및 처리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보상을 해주고, 관련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게 함으로써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조속하게 추진할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광명시의 경우 종합민원실에 각 실국이 민원처리팀을 일선 배치하여 일괄 민원처리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각 민원처리팀장에게 권한을 대폭 위임하여 결재단계를 간소화 했고, 양평군의 경우에는 일괄처리 조직을 신설해서 결재시간을 단축 하는등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김포시의 경우에는 민원처리를 전담하는 허가과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군은 군민을 위한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을 갖출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있다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군민을 위한 최대의 민원행정 서비스는 신속하고 간편한 민원처리가 최우선한다고 본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양주군의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연말에 양주군의회 의원들과 집행부 일부 공무원들이 전남 장성군을 방문견학 한 바 있습니다.

장성군에서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하고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를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인허가 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을 군민에 대한 편의 제공할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인허가 사무의 처리기한 단축요건은 인허가 등에 대국민 서비스에 대한 군민요구를 충족시키고 군민이 만족하는 수준의 서비스를 위해서 대상사무에 대한 처리권한이 대폭 실무담당 팀에게 위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를 개선할 양주군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군에서는 늦게나마 본의원이 ’95년도 임시회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촉구에 발맞춰서 ’96년도 하반기부터 ’98년도 하반기까지 2년여에 걸쳐 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또한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건전한 재정계획을 위하여 ’95년 ~ ’99년 5개년 지방재정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연유인지 계획대로 투자되고 있지 않은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계획대로 투자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계획대로 투자하지 못한 사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신규 투자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군정방향의 참된 봉사행정, 고른 복지향상, 알찬 지역경제, 균형 지역개발로 돼 있는데 양주군은 군정방향대로 시책을 펼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양주군의 생활기반시설인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여러곳에 산재해 있는 관계로 도시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차적으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다지만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채 도시계획의 제한을 받으며 불편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도시계획상 우선 확정 고시된 도시계획상에 미개설된 도로중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도로는 조속히 개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개설된 도로중 체불용지는 얼마나 되며 도시계획시설용지 주차장이나 공원은 얼마나 되며 향후 개설과 체불용지 보상에 있어 자원조달 및 대책은 무엇인지 실시계획을 상세히 책임 있는 군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넷째, 지난 ’99년 우리 양주군의회에서는 양주군 주민의 교통해소를 위해서 서울시내버스 노선연장을 경기도, 서울시, 건교부 등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율정리와 회암리까지는 서울시내버스 902번 24대가 연장운행 되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민원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납리와 신산리 지역은 기존업체와 경기도 서울시와 협의가 이루어질때 현시점에서는 서울시내버스 노선을 연장할 경우는 기존 운영업체의 재정악화로 인해서 현 지역노선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현 기존업체의 운영 및 시설을 개설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평안운수에서는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6가지 항목을 대안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몇가지나 이행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행 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지난 70회 임시회때와 매번 군정질문시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양주군의 서부권 개발축을 이루는 39번 국지도 확포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9번 국지도는 양주군에서 수차례에 걸친 건의와 건교부 방문 등의 노력을 하였다고 하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결실이 있다면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지난번 군정질문 답변시 양주군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특단의 대책은 무엇이며, 또 특단의 대책은 세웠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의 민원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광적은 ’91년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사업이 상당히 지난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바 우리 군에서는 지난번 회의때도 특단의 조치를 구한다고 했는데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유재원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윤명노 : 유재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헌장에 담을 주된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지난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11개 실과소에서 제정, 추진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주된 내용은 국민에게 제공할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하고, 서비스의 제공방법 절차행정에 착오로 인한 주민피해보상, 반환 등의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을 갖출 계획에 대하여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처리 원스톱시스템을 운영하는등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바, 김포시 허가과는 금년 3월 대통령께 보고된 행정혁신 우수사례로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행정에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1회 방문민원처리로 민원 편의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별도의 기구증설을 승인하면 허가를 설치하고, 별도 기구증설이 안될 시에는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기구개편시 허가과 설치를 검토하여 민원 편의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주군에서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민원자동발급기 설치에 관해서는 현재 전산화 되어 발급하고 있는 민원중 토지대장, 임야대장과 관내 토지가격확인원은 기기를 설치하면 즉시 발급할 수 있으나 지적도 임야도등 종합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는 민원은 현재 발급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민원을 종합적으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도형 및 비도형의 입력과 이에 따른 프로그램개발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입등 약 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관련 상급기관의 자동화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군도 추진중에 있으며 건설교통부 토지 정보화사업단에서는 금년부터 2003년까지 단계별로 국비 50% 예산지원과 지방비 50% 부담으로 토지, 건물 개별공시지가, 지적도, 토지이용도 자료의 정보단일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신용카드를 이용한 주민등록 및 초본발급 및 인감 전산화사업과 호적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군에서도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와 토지행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2003년까지 토지정보화시스템 구축계획안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01년도 지적도 전산화사업을 위해 국비보조금 신청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국비보조금이 전액 지원된다면 2년 정도는 본사업이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으로 보며, 또한 내년 예산에 기기구입비라도 계상되면 신청사와 민원이 많은 읍면을 선정, 설치하여 전산화된 3개 민원만이라도 우선 발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인허가 사무에 관한 처리기한 단축을 통해 주민편의 제공의 계획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중 복합단순유기민원의 처리현황을 세밀히 분석하여 각 실과소에서 실질적으로 처리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단축토록 유도하는 민원서류기간 단축시행 지침을 금년 6월경에 마련 7월부터 시행토록 하여 민원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민봉사행정을 실천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창구민원에 대하여는 담당자에게 처리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기타 유기한 민원중 단순한 인허가 사무는 실무담당팀에서 처리권한을 대폭 위임할 수 있도록 전결사무 개정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의 지방재정계획수립과 계획대로 시책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건전한 재정계획을 위하여 ’99년도에 수립한 지방재정계획은 문화, 체육, 산업, 상하수도, 하천분야등 전반적으로 착실히 추진되고 있으나 도시계획분야의 남면, 백석 도시계획도로와 도로교통분야의 삼현 - 경신간, 남방 지하차도, 복지 - 마전간, 봉양 - 덕정간도로 등은 국도비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자체재원 또한 낮은 재정자립도와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규 투자사업으로는 교통체증이 심각한 평화로를 우회하는 금오 - 광사간, 남방 - 녹양간도로 확포장사업과 회암 - 옥정간도로 확포장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세수증대를 위한 숨은 재원발굴, 체납처분 등으로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고른 지역균형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군정방침으로 추진중인 참된 봉사행정 고른 복지향상 알찬 지역경제 균형지역개발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종합관찰제 운영 민원복합처리에 의한 처리기간단축 양주군 홈페이지 양주군에 바란다에 의한 민원처리등 다양한 시책을 펼쳐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등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과 시설 노인여성청소년 등을 위한 각종 복지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 고른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 중소기업 지원 등을 적극 추진 우리군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각종 제한으로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등 각종 규제철폐 내지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군의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개설, 친환경적 하천 개보수 택지개발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도시계획에 의해 개설된 도로중 체불용지와 도시계획 시설용지의 현황 및 체불용지 보상대책 등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중 체불용지는 총 150필지 4만570평방미터이며, 보상금 소요예상액은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약 2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용지중 주차장은 산 3개소 9,000평방미터로 보상비 포함 약 10여억원이며, 공원시설은 18개소에 77만2,000평방미터로 보상비를 포함하여 137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중기 투자계획과 재정계획에 의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도시계획사업의 재원을 도비보조금에 의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연차별로 집행되는 재원규모가 빈약하여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잦은 민원발생과 주민생활의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2001년 12월말까지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토록 지시한바 있으나 재정형편상 용역비를 확보치 못하여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존폐여부에 대한 재정비작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차후 용역비를 확보하여 미집행 시설에 대한 존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 편의적인 측면에서 결정된 시설은 과감히 폐지하고 신규 결정시에는 집행 재원확보 계획등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원조달 및 대책방안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등 도시계획사업을 통하여 상향된 지역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토록 하고, 각종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일정부분의 도시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안운수의 5개 항목에 대한 제시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에 대하여는 평안운수에서 주민교통 편의를 위해 제시한 다섯가지 방안을 말씀드리면, 32번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것과, 전철 막차와 연계하여 30여분의 막차시간을 연장운행하고 노후차량의 대폐차 및 에어콘 장착 등으로 차량의 고급화를 추진하는 것이며 차내 안내방송 기계의 전자식 교환 등을 통해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고 현재 운행중인 32번, 50번, 51번 증차 증해 운행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가지 해소방안 가운데 이행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금년도 1월1일부터 전철 막차시간 00:20분과 연계하여 32번의 막차시간을 연장 운행하고 있으며, ’92년도식 노후 차량 두대를 신차로 교체하고, 전 차량을 에어콘을 장착하여 3월2일부터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고급화를 이행 하였고, 4월1일부터 차내 안내방송기를 전자식으로 교환하였습니다.

또한 3월2일부터 32번 두대와 50번 한대를 증차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51번에 대해서는 6월중에 2대를 증차 운영할 예정이며, 끝으로 32번 시외버스의 시내버스전환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32번의 운행거리가 44.4킬로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구역 경계로부터 30킬로가 초과됨에 따라 금년도 5월1일 불가 처리되었고, 아울러 동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가지원지방도 39호선에 대하여는 국가지원지방도 39호선은 경기북부지역의 중점개발계획에 의한 사회간접시설 투자대상으로 단계자료를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며, ’99년도 경기개발 발전위원회에서 용역한 도로사업투자 우선 순위 결정방안은 연구시 경기도내 주요 간선도로 8개 노선중 사업시행 절감효과를 분석한바 2006년 기준으로

3순위로 결정된 바 있어 범 국가지원지방도 39호선 조기건설을 위하여 서울지방부터 관리청 면담과 경기도지사 방문시 건의한바 있으며 금년하반기에 착공계획인 서울외곽순환 고속화도로와 연계하여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적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향후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면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저렴한 비용에 의한 계획적인 택지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시설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택지개발과 병행함으로써 지형과 지역의 불규칙한 토지를 건축용도에 알맞도록 하는등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총 18만8,000평방미터이며 ’99년도 5월부터 현재까지 총 4차에 걸친 체비지 매각 결과 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1차 공사준공후 2차 공사추진이 불가능하여 10억원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차입 2차 공사추진 및 일부 지역 편입 지상물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체비지 매각이 부진할 경우 기채를 검토, 공사 및 보상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유재원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수님 답변중에 양주군의 행정서비스는 7월1일 이후 기점으로 해서 아마

획기적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렇게 기대를 해보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 중에 나름대로 예산 중복투자를 방지를 했다하는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금년서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보시스템이 -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 9월에 우리 양주군청사가 마무리 돼 가지고 10월1일날 개청하는 마당에 양주군에서 많은 사업을 투자를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개청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양주군민한테는 그러한 편리한 어떤 행정서비스가 지금 좀 부족 되지 않았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건교부와, 또 답변에는 내년에 자동발급기를 설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주셔서 고맙게 받아 들였습니다.

꼭 내년에 본예산에 예산이 성립이 돼 가지고 자동발급기를 설치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주군의 지방재정 계획수립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계획수립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재정계획과 투자계획을 병행해서 수립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중에서도 몇가지 사업은 수립대로 되지 않고 신규투자사업으로 몇가지가 있었는데 본의원은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수님의 군정방향, 4대 군정방향에서 고른 균형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신규사업은 어떤 지역편의주의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동부권으로, 또 수립이 되지 못한 거는 서부권의 사업이었습니다.

본의 아니게도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린 것은 어떤 개인적인 편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양주군에서도 지방재정계획이나 중기투자계획을 정말 고른 균형개발로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충분히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할 용의는 있으시죠 군수님, 약속 좀 해 주십시오.

○ 군수 윤명노 : 지금 이거 또 설명을 드릴려면은, 이해가 아주 쏙 들어가게 하려면은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자체수입이, 지방채수입이 220억까지 올라 갔었고, 세외수입이 220억까지 올라가고 해서 실지 우리 군에서 자치단체 운영을 하는데 440억 가지고 정말 상당히 급진적으로 발전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IMF 터지고 수해가 나 가지고 이게 전부 한 80억이 줄었어요, 세입, 지방세도 그랬고, 세외수입도 합해 가지고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제 실지 그러다보니까? 그 동안에 의원님들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많이 느꼈겠지만 우리가 지금 금년에도 국도비보조에 대한 사업자금을 우리 군비충당을 못 한게 근 70억 돼요 - 아직도 -

그러나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은 또 의원님들도 주민과의 약속도 많이 한거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도 사실 오히려 읍면 숙원사업비로 5,000만원씩 더 올려줬어요, 재정형편이 줄어간 데가 자꾸 이렇게 이제 우선 내 눈앞에 있는 급한 불부터 끄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장기발전계획을 지금 5개년 계획씩 잘라 가지고 단기계획을 지금 해 가지고 투융자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균형개발을 위해서는 틀림없이 새로운 신규사업은 정말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교통체증이 갑자기 늘어나 가지고 정말 그 지역을 꼭 해소하지 않으면은 균형개발 이전에 지역주민들이 전체가 거의 불만을 야기 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그건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시면서 같이 예산편성 하는데 협조가 돼 주셔야겠고,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5개년 계획씩 자른 것도 완급을 가려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것을 같이 검토를 하시면서 정말 참 이 어려운 시기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데, 제가 이걸 얼버무려서 답변을 드리는게 아니라 지금 우리 재정형편이 그렇다는 말씀을 같이 이해를 하면서 협조를 해주도록 이렇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물론, 저희 의원님들도 어떤 재정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요 근래에 어떤 신규사업이나 투자개발비를 보면은 본의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쪽으로 좀 편중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노파심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정말 고른 균형개발을 위해서 우리 군수님이 좀.

○ 군수 윤명노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39호선에 대해서 내가 건설교통부 서울지방청장을 직접 만나고 거기 국장들이 또 배석을 해주고 해서 이제 우리 한수이북에 대한 특히 39호선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절감을 느끼고 직접 장관님한테 보고 드려서 다음 기회 있을때 꼭 우선 용역비라도 계상을 해서 수도권 외곽 고속화도로 도로공사에서 집행하는 거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하든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약속까지 받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약속이기 때문에 문서로 오고 가는게 아니기 때문에, 발표를 못해 드리는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잘 들었구요, 또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의 고른 균형개발을 위해서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사회간접시설에 심혈을 기울인 것이 어떤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저희가 해야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양주군 장기발전계획에 회천, 남면, 은현을 하나의 축, 광적, 백석, 한 세축으로 해서 양주군을 앞으로 도시화 내지는 시(시) 승격에 대비해서 제1차 적으로 회천 도시계획구역을 지금 확대해서 도시개발을 하려고 하고 여태까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가지원지방도 39호선을 어떠한 방법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빨리 용역비를 확보해서 2006년이 아닌 2002년에라도 우리가 빨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구요, 또한 저희 소규모 공장을 지금 현재 검준공단이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지금 유양리 별산대놀이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테마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거가 있겠구요, 또한 우리가 물 문제가 광역 6단계에서만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또한 임진강 광역상수도에도 수질을 확보해야 된다는 큰 숙제가 또 있습니다.

여태까지, 전시간에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는 매립에 의존할 수가 없고 앞으로는 소각으로 하기 때문에 소각 이라든가 또한 환경오염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여러군데 설치해야 되는 그러한 막중한 사업들이 바로 우리 양주군이 발전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이 아니겠는가!

물론 그 외에 지금 열거하지 아니한 평화로 우회도로라든가 금오 - 광사간이라든가, 유양 - 녹양간이라든가, 평화로 우회도로가 완공되기 전에 빨리 교통체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아까도 신규사업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긴급성 때문에 신규사업이 나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에게 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도로에는 많은 투자사업비가 들어가는 것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 주된 내용은 꼭 필요한, 우리가 지난번 추경때도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부분 이라든가 이런 것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거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다가 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는 질문과 또 체불용지 보상은 이제 본의원이 이 문제도 매 회기때마다 아마 질문을 드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체불용지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냥 막연하게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 두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단된 도시계획 구역내 도로개설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지금 현재 재원을 지금 도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도비의 지원이 사실 어려운 형편에지금 현재 저희가 백석하고 남면의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추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 도비 지금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는 도에다가도 저희가 여러번 건의를 해 가지고 자금의 확보문제를 좀더 상향해 가지고 지원되도록 저희가 수차례 건의 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도 재원을 확보해서 중단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불용지 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연차별계획을 세워 가지고 20억원에 대한 체불보상용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사업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간신히 연말에 1억6,000을 확보해 가지고 한 100필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바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어려운 예산속이지만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해서 체불용지를 보상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체불용지는 말입니다, ’96년도, ’97년도에 계속 촉구를 해 가지고 방금 답변하신 대로 ’99년도 추경에 1억6,000을 확보를 해 가지고 체불용지를 보상했고, 그때 답변할때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다가 보상계획을 실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 예산에 답변하신 대로 단 한푼도 예산이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양주군의 어떤 재정 능력으로 봐 가지고는 물론 어렵겠지마는 이것은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국가에서 쓰는 국가나 지방에서 쓰는 도로, 땅, 토지는 무상으로 그냥 쓰고 있고, 또 국공유지 일반주민들이 쓸때는 대부료나 임대료 받아가고, 이런 실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은 매 회기때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립될 때는 예산이 수립이 안되고 이거는 저희 의원들이 촉구 하나마나 한 실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시과장께서 의지가 약해서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그 뜻으로 지금 받아 들이고 싶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지금 예산부서 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노력을 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조금씩이나마 지금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 : 아니, 조금 전에 10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상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계획을 세우나마나 아닙니까? 그러면은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20억이 필요한데.

유재원 의원 : 지금 크고 작은.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매년 그럼 2억 이상 2억 정도를 세워야 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좀 못미친 1억6,000을 세웠는데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하여튼 체불용지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에 대해서 도로교통과장이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서울시내버스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과 저희 의회, 또 우리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서울시내버스가 노력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바지 협의에서 결렬이 돼 가지고 기존 노선버스업체에서 어떤 교통서비스를 위해서 대안을 6개 항목을 제시를 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에 교통서비스가 나아지나 했더니 물론 좀 나아진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6개 항목 중에서 몇가지 항목은 이행이 됐고 몇가지 항목은 이행이 안된거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보면은 32번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을 하겠다 라고 그랬는데 여기 답변을 보면은 32번 버스는 운행거리가 44.4킬로로 인해 가지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로 해서 5월1일날 처리불가 됐다고 했습니다.

저희 의회나, 아니면 저희 지역 주민들은 32번 버스가 의정부에서 금촌까지 다시 시내버스로 전환되리라고는 생각도 안했었습니다, 가납리까지 라도 시내버스로 전환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적으로 시내버스 51번이 비암리까지, 우리 양주군 비암리, 광적면 비암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이 버스를 노선을 바꿔서라도 시내버스를 광적까지는 올 수가 있습니다 - 평안운수에서는 -

그런데 그런 대처는 전혀 한, 어떤 의지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보면 여섯번째 보면은 시내버스 51번 버스를 두대를 증차를 해서 2월중에 증차해 가지고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면은 6월중으로 한 2대를 증차할 계획이라고 또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서울시내버스를 우리 광적과 남면까지 연장운행 한다고 그랬을 때는 평안운수에서 굉장히 애를 태우면서 이렇게 대안제시를 해 준 것을 약속 이행 안된 것이 몇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 도로교통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전혀 대처를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 대처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재원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평안이나 명진이 우리 지역을 담당하면서 한꺼번에 밀어닥치는 민원을 아마 차마 해소가 안되고 자기네 나름대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아마 수립을 해서 해소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한테 지난번에 약속된 여섯가지가, 다섯가지인데 대부분 네가지는 이제 확인 이행이 됐고 두가지 지금 32번 시외버스는 시외버스가 가납리까지 운영하는 거는 별도의 노선을 개설하지 않는 한 금촌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시내버스 한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됐고,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필요했기 때문에 동의를 해줬었는데 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시내버스는 30킬로를 경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그 방안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번 두대 증차는 당초에 3월달에 증차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약속 이행이안됐습니다.

사실 저도 그걸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6월 중으로는 두대를 무슨 일이 있더라도 증차해서 운영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줬으면 고맙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유재원 의원 :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경기도와 우리 양주군과 현 기존업체, 즉 평안운수가 되겠죠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협상을 벌릴 적에 이런 안을 가지고 제시를 했던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는 경기도에서는 무엇을 했고, 우리 양주군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먼저 32번버스 시외버스가 시내버스 전환되는 거를 안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했다는 말씀을 방금 주셨는데 그 안되는 것을 대안제시를 가지고 왔는데 그걸 가지고 협상을 했다는 거는 얘기가 성립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32번 버스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이 안되는 거를 알고 있었다면 시내버스 51번 버스가 있습니다 - 기존 노선버스가 -

거기다 증차를 해 가지고 시내버스를 증차를 하면 될거 아닙니까? 왜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을 못하셨는지!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32번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울차 12번을 남면까지 끌어들일 적에 거리제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 30킬로를 초과해서 안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

이거는 지금 시외버스를 시내버스화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 이거는 -

근데 어려움이 있지만 평안에서도 시내버스 하는 거를 강력히 한번 추진해 보겠다 그래서 그러면 어렵지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런 의지에서 추진했다가 도중하차가 된거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이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51번 시내버스를 증차해서 시내버스 지금 연곡리 쪽으로 운행하는 걸 연장 운행하는 문제는 저도 지속적으로 좀 평안운수와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여기 답변에 의하면은 물론 거리제한 때문에 안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양주군의 교통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51번 시내버스를 확대 운행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다음은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구획정리사업은 금방 체비지가 매각될 것처럼 생각이 됐다가도 매각이 안돼 가지고 상당히 사업이 지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면은 올 연말까지 체비지가 매각이 안될 때는 기채를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으셨는데 본의원은 안타깝게도 우리 양주군 집행부 도시과만 믿고 여태까지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는 올해도 또 사업이 마무리가 안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는데, 도시계획법이나 양주군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에 보면은 얼마든지 양주군비를 예산을 투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양주군 재정이 이렇게 여유치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예도 본의원도 알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사업이 굉장히 그런 우리 도시과에서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하고 체비지 매각만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보니까?는 이 사업이 거의 10년이상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답변은 올 연말까지 체비지매각이 안될 때는 기채를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우리 도시과장님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려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나 우리 양주군 토지구획정리사업 조례에 보면은 시군비 투자할 수 있는거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에 보면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지원을 받기보다도 자체 재원이 충당되면은 자체재원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지 않고 지금 사업을 추진 하려다보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체비지 매각 홍보라든가 체비지 매각대금에 따른 기한연장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저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가지고 최대한 매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체비지 매각이 좀 금년 하반기부터는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러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를 가지고 사업추진을 한번 해보고 매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구획정리사업 조례에 보면 말입니다, 비용부담 이라고 있습니다.

「비용부담은 토지소유자로부터 경비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 꼭 토지소유자 부담원칙만은 아니죠, 부담할 수 있다는 거는 해도되고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구획정리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이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재원 의원 : 아니, 원칙은 그런데 꼭 그렇게 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 우리 조례에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 두가지 양면으로 다 이해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데 사업추진이 지금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

구획정리사업은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자기네 자체 체비지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하는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구성이 안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은 조합을 구성해서 토지소유자들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마는 물론 원칙에는, 우리 조례에서는 그렇게 안나와 있습니다 - 우리 조례에는 -

그렇게 원칙은 그렇습니다마는 또 나름대로 그렇다면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시군비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 또 -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투자할 수 있는 조건도 됩니다.

유재원 의원 : 토지 소유자한테 부담을 할 수도 있고 시군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구획정리사업조례에 보면은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유재원 의원 : 그러나 지금 우리 양주군 재정이 그리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는 토지소유자 원인자부담 원칙에서 토지소유자들이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가 곧 될 것마냥 매번 체비지만 매각되면 금방 된다, 금방 된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끌어왔는데 체비지 매각이 조그만, 소필지 하나밖에 안되고 대부록은 한 필지도 안돼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유재원 의원 : 그러니까는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답변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에 이런 것도 유념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좀 시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이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은 많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됩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죠?.

유재원 의원 : 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폭 12미터 이상 된 도로는 당해 비용 3분의 1을 군비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도 돼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유재원 의원 : 그러나 우리 양주군에서는 지금 한푼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양주에서는 저희가 용역비, 군에서는 용역비로 지금 5억1,000만원 정도를 군비를 투자했습니다.

유재원 의원 : 아니, 용역비는 용역비이고 당해 비용, 그러니까는 도로 폭이 12미터 이상된 도로는 3분의 1을 부담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죠?.

유재원 의원 :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단 1원도 부담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이제 부담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인데 저희가 뭐냐면은 현재구획정리 사업에서 체비지를 이제 팔아서 하는데 체비지 매각이 원활치 못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부진한데 저희가 연말까지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공동주택용지, 그걸 지금 주택도 보상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매각이 되면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여 가지고 보상도 주고 사업추진이 좀 원활히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공동주택용지를 파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본의원이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까지 기다리신다고 그랬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는 지장물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수리도 못하고 상당히 어렵게 지내고 계신다는 내용은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사업구역 내에 편입된 지장물의 토지소유자가 그런 내용은 지금 고통을 받는건 알고 있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이게 벌써, 한두 해가 아니고 벌써 몇 3년씩 지금 그런 양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분들이 보상을 해주면 바로 이전을 하겠답니다.

그러니까는 연말까지 물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빠른시일 내에, 기채를 내서라도 이 양반들의 어떤 민원이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저도 자금을 빨리 확보를 해 가지고 우선 지장물 보상을 줘 가지고 이전 할 수 있는 방법을 좌우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연말까지 안 기다리시는 거죠 여기 답변에 연말까지 기다렸다고 한다던데.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 계획은 체비지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공동주택용지만 매각이 되면은 해결이 되니까?.

유재원 의원 : 아니, 공동주택 부지는 언제적부터 매각이 될 거라고 그럽니까? 이것 뭐.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지금 지장물을 철거를 하고 있으니까?요, 보상을 주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지금 개인 공동주택용지도 지금 뭐냐면은 임대공동주택 임대주택을 짓기 위하여 지금 아마 업자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저희가 체비지로 떼어 놓은 공동주택용지도 매각이 되지 않나 이런 예측을 합니다.

유재원 의원 : 아니,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군비를 투자하자는 것도 아니고 기채를 얻어다가 지금 보상을 해주는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기채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지금 …

유재원 의원 : 2억2,000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2억 한 2,000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가지고 보상 줄 수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재원 의원 : 그럼 보상비 나머지 지장물 보상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보상비가 2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6억을 확보를 해서 이제 주고 있고 한 14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유재원 의원 : 그러면 기채를 얻을 수 있는게 2억2,000밖에 안되고 아까 답변에는 금년 말까지 체비지 매각이 부진할 경우에는 기채를 검토해 가지고 보상을 실시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내년에 한꺼번에 16억 정도 기채를 얻을 수 있는 어떤 법안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올해까지 기다려 봐 가지고 안되면은 내년에 기채를 얻어다가 보상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방금 답변한 것이 기채 얻을 수 있는 한도가 2억 한 2,000밖에 안된다, 그럼 보상이 16억이다, 그럼 내년에 나머지 14억을 어떻게 할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이제 체비지매각 공동 체비지매각을 하면은 매각 예상가가 한 35억이 되거든요

유재원 의원 : 아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도 금년말까지 체비지가 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기채를 얻어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모자라는 14억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그럼 - 맨날,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면 맨날 체비지 매각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됩니다, 됩니다, 벌써 수삼년을 끌어왔는데 -

그리고 지난번, 제가 아까 질문서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단의 조치를 구하겠다,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과장께서도 답변하셨고 지난번 임시회 군정질문시에 우리 부군께서도 답변하셨던 내용입니다 - 이게 -

우리 양주군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구해 가지고 어떤 강구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아주 쓰시는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그러고 특단의 조치 강구한게 한 건도 없어요.

한번 우리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내년도에, 내년에도 기채를 얻을 수 있는게 2억 한 4~5,000밖에 안되고, 또 체비지가 매각이 안될 때는 내년에 기채 얻어 오겠다고 그러고, 보상은 총 보상비는 16억 정도가 남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책 한번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15억을, 작년도에 10억을 공영개발사업비로 해서 이제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그거가지고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보상을 주고, 어느 정도 부지를 조성하면은 체비지 매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내년에 차입을 하든가, 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차입을 하든가 기채라든가 하는 그 문제는 연말에 가서 별도로 저희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보상을 주고 공동주택용지를 지금 부지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그것만 팔리면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여서 보상해 줄 수 있는 재원이 확보가 되니까?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때 연말경에 가서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원 의원 : 본의원이 한번 다시 짚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체비지 매각이 부진할 경우에는 기채를 하든지 일반회계에서 차입을 하든지 하여튼 내년초에는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말경에 그런 체비지 매각이 어려울 때는 별도 저희가.

유재원 의원 : 그럼 연말까지 기다려서, 또 내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 연말정도에 그럼 보상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이제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보고를 드려 가지고 추진하겠다 이겁니다.

유재원 의원 : 아니죠, 연말까지 가면은 일반회계에서 차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차입은 가능하죠, 기채는.

유재원 의원 : 차입이 가능한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기채는 최대한 도가 2억2,000이지만은 일반회계에서 차입은 가능합니다.

유재원 의원 : 자, 실장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우리 기획실에서는 해줄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차입을 해줄 수 있다, 없다는 현시점에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그때 재정형편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조치를 해야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차입을 해줄 수 있다, 없다는 어렵습니다.

유재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럼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제가 군수께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군수께서도 답변하시기를 금년말까지 체비지 매각이 부진할 경우에는 기채 검토, 공사 보상실시 해서 지역민원을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답변서는 우리 도시과에서 답변서를 써준 것 같아 가지고 우리 도시과장한테 질문을 드렸고, 또 기채나 어떤 일반회계 차입은 기획실 소관이라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질문 드렸는데 우리 기획실장님도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군수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군수 윤명노 : 실지 정말 가납지구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은 우리 양주군이 큰 경험을 얻기 위한 초기사업으로 우리 기술직들 모든 노하우도 좀 축적을 시키고, 앞으로는 여러 군데가 이제 이게 앞으로 전개될 거로 전망을 해 가지고 했던 건데 처음서부터 이런 부진한 상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처음에 진단도 그랬어요, 사실 이거 IMF만 없었으면 아마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났을텐데 전체 나라경제가 흔들리다보니까? 지금 고통을 다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는 내가 부군수로 하여금 단장을 시켜서 계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 넘겨서는 이것 큰일 아닙니까? - 지역문제인데요 -

하여튼 완벽하게 추진을 하도록 검토를 할께요.

유재원 의원 :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우리 가납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조기에 준공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신규 투자사업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평화로 우회하는 금오 - 광사간, 남방 - 녹양간, 회암 - 옥정간도로 확포장이 현재 추진되고 있다고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현재 의정부시 녹양동 현대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비선거리 방위선까지 의정부시에서 도로 4차선 확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정부구간은 4차선 확장을 하고 있는데 방위선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우리 양주군인데 양주군은 지금 그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면사무소 뒷길에서 말이죠, 뒷길로 나오다 보면은 남방2리에서 어둔리에서 나오는 길, 비선거리로 나오는 길에 거기에 딱 부딪치게 되면은 거기서 신호등이 떨어져도 차들이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렇게 의정부 비선거리 쪽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그러면은 오히려 평화로 도로로 나오는 것보다 더 체증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 너머, 차선 있는데 그 선 너머 그 산이 의정부시하고 우리 양주군하고 경계인데 의정부 쪽에서는 지금 4차선 확장을 하고 있고, 또 그쪽도 의정부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 너머는 이제 산 등성이, 양주군하고 의정부시인데 면사무소 뒷길은 잘못된 길이었지마는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은 거기를 한 2차선 정도를 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쪽으로 다니는 차량들은, 주민들은 하나같이 다 그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를 의정부시하고 협의를 해본 적이 있는지요! - 그거는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했을 것 같은데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3번 국도 확장하는 구간은 우리 지역 복지 - 마전간 하고 연계되는 구간까지 의정부시에서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아마 거기까지는 확장 4차선, 지금 2차로로 더 확장하는 거로 그러니까 폭이 35미터인데 확장하는 계획으로 돼서 지금 추진을 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2차선이 지금 확장 계획이 있다 이 말이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평화로, 평화로 방화선에서 우리 경계까지 그거는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지금 남방2리쪽 올라가는데까지.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리고 지금 우리 남방우회도로에서 연계되는 의정부시구간에 대한 거는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1차 의정부시 하고는 한번 저희가 방문해서 건설국장하고 협의를 한번했습니다.

다만 이제 어려운 거는 저희가 이제 어둔리까지는 2차로로 정식도로를 뚫어 왔는데 남방주유소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비선거리까지는 아직 계획이 안돼 있습니다.

우리 복지 - 마전간 선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수립돼 있고 의정부 구간도 저희와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면은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의정부시와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유양리에서부터 남방3리로 해서 녹양동으로 가는 도로가

지금 계획이 돼 있고, 또 거기 주유소에서부터 남방2리 부대앞으로, 주택동네로 거기도 지금 계획이 돼 있다는 말씀인가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전반적인 복지 - 마전간이.

김완수 의원 : 그건 계획은 옛날부터 돼 있는 거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우리 원학동까지 넘어가는 거는 다 계획은 돼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네, 계획은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이 작년 올해로 계획된게 아니라 수년전서부터 계획은 돼 있었지만은 앞으로도 묘연한거 아니냐, 거기 그렇더라도 그 넘어서부터 새로 신설된 도로 거기도 지금 계획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남방2리 부대앞의 그 도로와 마찬가지로 계획만 돼 있지 언제부터 한다라는 계획은 없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아니, 제가 설명 드린 것은 계획이 돼 있는 거는 의정부시에서 지금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137번 광장이라고 그러는데서 방어선까지 확장하는게 저희 경계까지 도로개설 된데 까지는 확장계획에 들어가 있고, 지금 비선거리에서부터 부대앞으로 가는거, 의정부시 구간은 돼 있지는 않습니다 - 우리 구간에 대한 것만, 양주군 구간에 대한 것만 돼 있고, 계획은 -

그런데 이제 자금사정 때문에 연차계획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사항이고 의정부 구간도 우리 사업이 시작되면은 거기 어차피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건 의정부시하고 집중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하든지 그거는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럼 거기부터, 그 구간은 좌우지간 지금 아직 계획은 안돼

있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의원 : 사실은 지금 유양리에서부터 녹양동까지 가는 구간은 계획이 먼저부터 돼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면사무소 뒷길에서부터 비선거리 방위선까지, 평화로까지 나오는 도로가 사실 지금 면사무소 뒷길이 그것이 안되면은 면사무소 뒷길은 내나마나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그 도로가 속히 좀 돼야 되는데 아직은 계획이 돼 있지 않다라는 대답이시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의원 : 하여튼 그 구간을 좀 빨리.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노력을 좀 해야 그 뒷길이 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도로를 또 이게 2차선 내지 1차선을 넓히는 한이 있더라도 방위선을 일단은 지금 좁습니다.

지금 2차선, 2차선 그 가운데가 이렇게 좀 막혀있는데 그거를 더 넓히려면은 그걸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하려면은 어느 부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 부대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의정부시내 확장되면은 그게 철거가 되기 때문에 아마 공사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철거 계획이 의정부시에 들어가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의정부시에서 공사할 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의정부시에서 녹양동에서 바로 방위선 넘어서 의정부시 경계까지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확장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들어가 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의원 : 그러면은 거기 지금 시(시)부지 땅에는 지금 그 사업을 우리 양주군에서 해야 됩니까? 의정부시에서 해야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의정부시에서 사업을 할겁니다.

김완수 의원 :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간만은 좀 아직까지 계획이 안된 것 같아서 질문을 했는데 속히 되도록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우리 유재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민원전산화에 의해서 민원발급을 신속하게 한다라는 답변중에서 내년예산에 기기구입비가 계상이 되면 신청사와 민원이 많은 읍면에 자동발급기를 설치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전산화된 3개 민원이 무엇 무엇 이죠

○ 의장 김광배 :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민원봉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토지대장이라든지 임야대장이라든지 토지가격확인원,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관계는 기이 전산은 지금 다 입력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저거한 것은 이 세가지에 대해서는 신청사로 옮기면은 즉시 기기만 연결하면은 다 그.

홍재룡 의원 : 아니요, 세가지 민원이 뭐 뭐냐구요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토지대장 하구요, 또 임야대장.

홍재룡 의원 : 임야대장.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또 토지가격확인원.

홍재룡 의원 : 가격확인원이요.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그렇게 세가지는 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렇게 세가지 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요, 자동발급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동발급기는 지금 법원에서 상당히 평이 좋게 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에 의해서 보통 하루가 걸리던 등기관련 민원발급 시간이 즉시 발급이 가능해졌다는 건데 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나 가격확인원 같은 거는 전산화가 되면은요 발급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읍면에서는 바로 읍면에 전산기가 있지 않습니까?

읍면에서 바로 발급만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발급기를 놓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팩스민원으로 해서, 팩스민원 처리 시간이 네시간이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은 네시간 기다려야 된다 이겁니다.

팩스민원이 아닌 읍면사무소에서 바로 출력을 받아서 발행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이 발급기가 중요한게 아닙니다.

지금 전산화가 세가지가 돼 있는데 세가지 읍면에서 발급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팩스민원으로 하고 있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아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아니, 본의원이 묻는거는요, 전산화가 돼 있으면은 읍면사무소에서 바로 발급을 팩스민원이 아니면 직접 발급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돈을 들여서, 발급기 놓을 돈 들여서 발급기 놓는 다는 거는 우리 본청이나 읍면사무소를 제외한 어디 시장바닥에 놓는다든지 어느 은행에 갖다 놓는다든지 할 때에 발급기가 필요한 것이지 우리 행정관서에다 뭐하러 발급기를 놉니까? 거기서 발급해 주면 되는 거지

그런, 본의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전산처리 된 것부터 바로, 읍면사무소에서 발급을 팩스민원이 아닌 바로 읍면에서 창구에서 발급을 해줄 수 있는 제도를 빨리 도입을 해달라는 주문이구요, 그렇게 가야될 겁니다, 발급기가 중요한거는 아닙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발급기가 중요한 거는 아니고 라인을 연결을 해서 해주면은 읍면에서 다 필요하게 뽑아 쓴다는 얘기에요.

그 세개는 여기 지금 기구구입비라는게 그런 얘기입니다.

자동기계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세개 민원에 대해서 이제 입력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라인만 읍면에 깔아 주면은 된다 그거에요, 그래서 신청사 옮기면은.

홍재룡 의원 : 아니, 왜 우리 전용통신망이 있는데 왜 없어요 라인이 없어요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아니, 그래서 저희가 옮기면은, 지금 왜 얘기를 하냐면은 완전히 지금 미비한 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건축물도 자꾸 아파트가 들어와서 변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마감

하면서 저희가 하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지금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읍면 기능전환을 하는데 주민들이나 읍면사무소의 직원들이 반발을 하고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현재 일부 읍면 기능전환이 됐잖아요 재무계가 폐지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거기서 직접 발급하던 부분이 팩스민원으로 하는데 몇시간 걸린다 이겁니다.

그거 기능전환 되기 전에는 바로 창구에서, 읍면사무소 창구에서 발급되던게 몇시간 기다려야 된다라는 불편이, 더 기능이 축소되면은 불편한게 더 많아질 것 아니냐 라는 거로 인해서 우리 읍면사무소 기능전환도 이거와 관련돼서 나오는 우려가 제일 큰 거거든요.

전산화된 거는 바로 발급조치를 해라, 꼭 청사로 간 다음에 할 필요가 뭐 있냐, 우리 지금 전용회선망 몇십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구요, 만약에 진짜 우리가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문제로 생각을 한다면, 서비스의 양이나 질을 늘린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요, 우리가 보통 토지관련민원이요, 토지대장, 지적도 아니면은 토지가격확인원,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받는 분들이 대부분 등기부등본하고 같이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법원에서는 지금 법원청사 안에, 등기관련 청사 안에 자동발급기를 설치를 했는데 이거를 법원과 잘 협조를 하면은 우리 행정기관에 등기관련 자동발급기를 갖다 놓는다라고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엄청나게 편리한 서비스 제공이 되는 것일 것이다,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해 보구요.

다음은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답변이 나왔는데 금오 - 광사간 도로가 이게 어떤 도로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오 - 광사는 최초에 작성됐을 적에 우리 평화로 대체우회도로 양주군에서 계획된 도로입니다.

지금 의정부 하동교 대원종점 더 지나서 그 다시 방어선 가까이에 있는 도로.

홍재룡 의원 : 이게 대체우회도로의 일부 구간이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일부분 이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군부대 문제 때문에 이게 계획이 커지면서 이거는 계획이 취소 됐다가 다시 추진이 되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니요, 이제 계획이 취소되지는 않았고.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지금 평화로 우회도로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노선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다른 노선입니다.

홍재룡 의원 : 왜, 다르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평화로 대체도로는 우리가 당초계획대로 한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금오 - 광사간으로 해서 부대 앞으로 해서 뚫리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홍재룡 의원 :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금오 - 광사간이 당초 우회도로 계획선용이었는데 그게 여러 가지 군부대 동의 문제 등등 해 가지고 안돼서 새로운 우회도로가 신설이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 도로를 왜 또 뚫르냐 이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 그거는 지금 하동교 쪽으로 나가는쪽 병목현상에 350번에서 나오는 도로가, 아파트 쪽에서 의정부로 나오는 개통도로가 지금 차량이

평화로에서 막히기 때문에 동부순환도로와 연결시키기 위하여 이거는 의정부시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지금 평화로 우회도로는 시발점이 어디 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거는 지금 동부 우리 고속화 순환도로 있죠?? 그거와 연계되는 겁니다 - 장암동에서 -

홍재룡 의원 : 장암동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장암동에서 성모병원, 천보산 터널을 뚫어 가지고 원학동으로 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홍재룡 의원 : 그거는요, 평화로 우회도로라고 볼 수가 없죠, 평화로의 시발점이 의정부에서 동두천까지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홍재룡 의원 : 그렇죠? 그러면 평화로 노선이 국도 3호선을 평화로라 그렇지 않습니까? 의정부 - 동두천 구간을

평화로 국도 3호선 중에서 동두천 - 의정부 구간을 평화로라고 명명한거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의정부에서 동두천간 구간을 우회하는 도로가 평화로 우회도로지 어떻게 남양주에서 오는 도로 연결시키는게 평화로 우회도로라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니, 이제 그리로 연결, 연계가 되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건데.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금오 - 광사간도로, 여기에서 시작돼서 동두천이 우회가 돼야지 전혀, 현재 평화로 우회도로는 평화로 우회기능이 그건 전혀 관계가 없는거에요.

금오 - 광사간이 준공이 돼야, 금오 - 광사간이 준공이 돼야 평화로 우회기능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현재 평화로 우회도로는 제기능을 다 못하는 거죠,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평화로 우회도로 대체도로는.

홍재룡 의원 : 평화로 우회도로는 국도 3호선 우회도로 아닙니까? 그거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게 어떻게 성모병원에서 산을 뚫고 올라오는게 국도 3호선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도로입니까? 그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이제 그거는 현재 우리 3번 국도.

홍재룡 의원 : 중간에 외곡 돼 있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3번 국도가.

홍재룡 의원 : 아니, 아니, 본의원이 질문하는 거는 그럼 도로는 평화로 우회도로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대체도로죠, 대체.

홍재룡 의원 : 3호선 우회도로가 국도 3호선 우회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래서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로 명칭이 돼 있죠?? - 대체우회도로 -

홍재룡 의원 : 국도 3호선이나 평화로나 같은거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같은 거죠 평화나.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국도 3호선이 어디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중간에 끊어지게요 - 의정부구간에서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의정부구간에서 안끊어지죠.

홍재룡 의원 : 어떻게 할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암동 순환고속도로하고 연계가 되고, 또 지금 청학동으로 넘어가는 우리 중부고속도로 나가는거.

홍재룡 의원 : 우리가 평화로 우회도로 기능을 만들자 라는 얘기는 장암동 길을 뚫자고 해서 처음에 접근했던게 아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당초에는 그렇게 안됐었죠.

홍재룡 의원 : 연천을 거쳐서 동두천양주를 거쳐서 의정부를 진입하는데 지금 현재 평화도로가 협소하고 거기에 교통체증이 생기니까? 중간에 양주구간을 우회시키자 라는, 주내구간을 우회시키자 라는 기능에서 했던 것인데 그게 장암동으로 연결도로였다면 의정부를 접근한다든지 서울 북부지역으로, 미아리 방향으로 접근하는데 우회기능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당초계획은 그렇게 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은 금오 - 광사간이 애초부터 이거는 연관이 되는 도로로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금오 - 광사와 평화로 우회도로가, 금오 - 광사간 이 도로가 일부 변형이 돼서 나가는 거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돼야 평화로 우회도로 기능이 저는 선다고 봤었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것이 장암동 지역으로 나가는 도로가 평화로 우회도로라면은 전혀 당초 취지하고는 다르게 간게 아니냐 라는 얘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부 시내를 모든

차량이 통과되기 때문에 서울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 동두천 연천에서 나오는게.

홍재룡 의원 : 아니, 서울로 나가는게 장암동으로만 나갑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글쎄, 두가지가 있죠?? - 지금 연결이 되는게 거기하고 연결이 됐다는 거하고 -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전용도로가 됐습니다 - 그리로 되면서, 일반도로가 아니라 - 그러면서 다시 중부고속도로하고 연계되는 지금.

홍재룡 의원 : 아니, 본의원이 지적하는 거는요, 그건 좋은데 그 도로는 빨리 해야 되는 건데 금오 - 광사간이 저는 그 평화로 우회 대체도로가 생기면서 이거는 필요성이 없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됐다라면은 금오 - 광사간이 더 중요한 거에요 - 평화로 우회도로보다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우리 실정에서는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현재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것 해결하는데에는 금오 - 광사간이.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더 중요합니다.

홍재룡 의원 : 금오 - 광사간이 더 중요하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거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걸 묻는 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 동안에 금오 - 광사간은 전혀 잊어버렸다가 갑자기 튀어 나온거다 이런 얘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니죠, 이제.

홍재룡 의원 : 양주군 도로행정에서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저희도 검토를.

홍재룡 의원 : 뭐가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했었는데, 계속 했었지마는 의정부시하고 연결선이 늦어졌습니다 - 그게, 의정부와 같이 연결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

또 의정부는 지금 급한게 우리 금오 - 광사가 아니라 송산에서 들어오는게 더 급하다 그래가지고 순위에 자꾸 밀려나다보니까? 저희가 추진을 못한 겁니다.

홍재룡 의원 : 금오, 아니 좋습니다, 금오 - 광사간은 국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도시계획도로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홍재룡 의원 : 어떤 도시계획의 도로에요 이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우리 지역, 의정부 도시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 도로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의정부 시장이 이거는 재원부담을 해야 되겠네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니죠, 이제 그래서 우리 군비가 아직 투자는 안됐지만도에서.

홍재룡 의원 : 아니, 의정부 도시계획도로를 왜 양주군비를 투자를 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이 시작은 양주군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당초에.

○ 군수 윤명노 : 아니, 제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평화로 우회도로를 실질적으로는 금오 - 광사로 연결을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다가 저쪽에 주내면에 탄약부대 거긴 도저히 연결을 못한다, 그래 가지고 근본적으로 고속화도로 연결을 해 가지고 본질을 바꿔 가지고 연결을 해주는 거고, 금오 - 광사간

문제는 의정부 진입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정투자심사까지 도에서 작년에 벌써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지사님한테 - 오셨을때 - 의정부구간은 의정부 도시구간의 도로이고, 우리 구간은 그 연결을 해주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금오 - 광사간으로 이렇게 도까지 그 명칭을 붙여 가지고 건의를 올렸기 때문에 금오 - 광사 도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용역비 나왔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나왔습니다.

○ 군수 윤명노 : 네, 도에서 요번에 용역비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곧 용역이 끝나면은 도가 적극적으로 도비를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고, 지금 김완수 의원님이 자리를 뜨셨는데 의정부가 내년에 우리 경기도 체전을 의정부에서 유치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금오 - 광사간 도로하고 저쪽에 주내 남방하고 녹양동 도로를 연결을 안해주면은 전체적으로 의정부 공설운동장 이용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건 특별조치를 해 주십사 해 가지고 별도로 양쪽도로를 다, 의정부하고 양주에다 용역비를 줘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는게 납득이 빠를 겁니다.

홍재룡 의원 : 그 부분은 압니다.

지난번 도지사 도정보고 회의때 이 사항이 건의가 됐던 사항으로 본의원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의정부에서 용역비를 의정부와 양주를 따로 따로 준다는 얘기는 따로 따로 발주하라는 얘기고 결국에는 양주군에서 따로 양주군 구간은 군비 부담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차라리 용역비도 의정부에다 다 주면은 의정부에서 당장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용역비도 의정부에다 다 주자 이거죠.

그럼 의정부에서 의정부 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완료를 할거 아니냐 이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럼 남방 - 녹양간은 이게 지방도 입니까? 도시계획 도로입니까? 이것도 도시계획도로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이게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래서, 잠깐 참고사항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오 - 광사간은 기 우리가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 금오 ~ 광사간은 -

그래서 이제 지사님이 의정부시에도 2억, 2억, 해서 4억을 줬고, 우리 군에도 남방 - 유양간 2억, 금오 - 광사간 2억을 줘서 모두 지금 양 구간에 대한 양계기관에 8억원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의정부시에다가 이거를 어느 지역이든지 하나씩 우리가 연계해서 추진을 하자, 금오 - 광사를 양주군에서 담당해서 하든지 또 녹양동은 설계가 안됐으니까? 기 설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건 의정부에서 하든지, 그걸 한번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한번 추진하자고까지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 지금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이제 재원은.

홍재룡 의원 : 이게 군비가 투자될 거냐 안될 거냐를 묻는 겁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래서 재원은 지금 이게 시군 연계되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저희는 군비를 투자 안하고 도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도비 덜 주고 군비부담 하라면 할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글쎄요, 아직 거기까지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도비를.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거는요, 방침을 정해 놓고 해야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왜냐 하면은 군비투자를 안할거면은 우리는 도비로 100% 안해주면 우리는 못하겠다 라고 해야 도지사도 불필요한 예산투자 안하게 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유재원 의원께서, 뒤에 또 나옵니다마는 동서간의 불균형개발이라는 면에서 접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오 - 광사간이 애초에 평화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은 구간으로, 작은 구간 우회하는 거로 계획을 했다가 엄청나게 큰 우회도로가 되는 겁니다 - 물론 군비는 안들어가요, 국비로 하는 거지만은 -

어쨌든지 간에 그러다가 이게 또 그것도 맞아야 되고, 그러면 서쪽지역에서 얘기하는 거는 공교롭게 안됐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공교롭게 국지도로 승격을 해 놔 가지고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도로등급 낮춥시다, 39번 국지도나 용암 - 신산간이나 이런거 다 국지도가 돼 가지고 국가재정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한다 라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뒤에 이제 39번 국지도 문제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데 39번 국지도에 대해서 답변을 보면은 2006년에 경기도 순위 3순위로 돼 있다 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97년도에, 본의원이 듣기에는 ’97년도 경기도순위 6순위인가 7순위로 내린 거로 알고 있었어요, 중간에 이게 무산이 됐었던 겁니다.

장기계획으로, 중장기계획으로 미뤄졌는데 이게 지난번 4.13 총선때 현 목요상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 또 유세장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60억원의 용역비를 확보해 놨다 라고 공표를 한 겁니다.

그럼 60억원의 용역비가 확보 돼 있기 때문에 곧 착수 된다 - 공사도 - 이렇게 했던 거에요, 거기에 우리 양주군 행정팀에서, 경기도에서, 아무도 반론 제기를 안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2006년도에 3순위다, 그러면 의정보고서나 유세장에서 얘기한게 뻥입니까? 속된말로

우리 과장님 답변 확실하게 해주시죠, 60억원 확보된 사항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글쎄, 지금 아까 군수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홍재룡 의원 : 아니요, 60억 확보, 60억원 확보된게 없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왜 안하셨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글쎄, 이제 그거는 여기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홍재룡 의원 : 그런데 60억원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던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60억이 아니고 용역비 30억이죠.

홍재룡 의원 : 30억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무산이 된거죠.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노력 했다는게 말이 안되는게 2006년 3순위인데 그것 뭐 노력하면은 소용이 있는 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거는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2006년도 우리가 중단기계획이 돼 있는 것이 우리 계획에는 동두천서부터 해오는 거로 돼 있습니다.

동두천에서 우리 광적 경계까지 단기계획으로 해서 돼 있고, 또 동두천시계에서 가납리까지가 중기계획, 2단계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래비에서 장흥면 30번 국도까지 연계되는게 장기계획에 그렇게 돼 있던 건데 지금 서울 순환고속도로가 금년 하반기에 착공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2004년도에 이제 마무리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 순환도로가 -

그러면 우리는 그 계획에 맞춰서 단기계획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 건교부에 -

홍재룡 의원 : 과장님! 이 도로는요, 장흥에 개설되는 순환도로하고는 전연 상관없이 그 이전부터 계획 추진 됐던 거에요 - 순환도로 가시화 되기 이전부터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니, 그런데 그걸 명문화 시킨 거죠.

홍재룡 의원 :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순환도로와는 상관없이 고양을 거쳐서 김포로 연결되는 개념으로 접근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디가 중기이고 어디가 단기이고 어디가 장기이고 상관이 없다 이거에요, 장흥에서부터 해서 들어 오든, 동두천에서부터 해서 들어 오든, 계획이나 당겨 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지역분들의 염원이에요.

무슨 중기를 단기로 바꾸고, 장기를 중기로, 동두천 쪽엘 장기로 오히려 거꾸로 바꾸고 이쪽을 단기로 바꾸고 그런거 어려운 얘기할 필요 없단 얘기에요.

어디다 하든 첫 삽을 한번 떠보자는 얘깁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래서 분명히 지난번에 어디 간담회 석상에서도 용역비를 우리군수께서도 확보하도록 잘 돼가고 있다, 얘기를 했고 우리 과장께서도 그런 얘기한

기억을 들은 기억이 제가 납니다 - 또 국회의원도 그렇게 의정보고를 했고 -

공식선거 유세석상에서도 발표를 했다 라고 그래서, 확보가 됐다 라고 그래서 됐는 줄 알았더니 2006년 3월이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과장하고 군수하고 국회의원하고 셋이서 짜고 거짓말 시킨 것 밖에 더 되냐 이겁니다.

공교롭게 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에는 2006년 3순위다 이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오해가 안 사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제 이 계획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신공항으로 가는 도로에 연계 돼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단기계획이지만은 단기계획 시작되는게 동두천서 진행이 2006년, 2002년에 착공을 해서 2006년도에 마무리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거를 명문화 시킬 수 있는 명분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걸 이제빨리 2002년을 2000년, 금년도죠, 약속된게 금년도이기 때문에 금년도로 끌어 내릴려면 단기계획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 다시 우리 2000년도로 끌어내리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건의를 들여 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사 해 가지고 지금 목요상의원님도 이것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경제부장관하고 통화도 했고, 그 당시에는 모든 사항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 다음에 사업비를 우리 순환고속도로 되는 거기에 연계시켜서 예산확보를 한번 해보겠다, 중앙에서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 이게 바로 되는구나 -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저희들도 중앙부서 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정에 의해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사실 예산확보는 못했습니다.

저도 지금 의원님이 충고하시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안 없이 답변자료가 궁색해지는데.

홍재룡 의원 : 아니, 분명하게 2006년 계획을 어떻게 2000년도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하겠다 라고 그랬냐 이겁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글쎄요, 그게.

○ 군수 윤명노 : 내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 경과사항을 설명을 드릴께요.

작년에 금년 예산편성을 정부예산 수립할때 건설분야에서 5천억이 깎였습니다 - 이 지방도로에 대한 전체 문제에서 -

실제 심의가 잘 올라가다가 그게 깎였기 때문에 경기도에 총 배정된게 지방도로에 대한 배정이 800억밖에 배정이 안됐어요 - 당초에 안 2,000억을 배정을 받으려고 그러다가 -

그래서 엊그저께 내가 서울청에 갔을때, 지방청에 갔을때 지방청장 얘기가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경기도에 자기가 지금 서울경기도 지역의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배분을 똑같이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장관님이 일주일에 한번씩 오신데요 - 서울청에 -

그래서 그때 이제 정식으로 건의를 드려 가지고 앞으로 수도권에 있는 도로에 대한 문제는 다른 지방보다, 다른 시도 보다 특별히 경기도에다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얘기이고, 용역비도 장관이 국회에서 정식으로 아마 목요상 의원한테 그때 법사위원장이고 하기 때문에 약속을 아주 굳게 약속을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장관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역에 와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더 큰 오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홍재룡 의원 : 이건 큰 오해가 아니구요, 2000년 3순위라고 그러면은 또 몰라요 - 그러면 3순위라 하더라도 1순위까지만 할 수 있고 2순위까지만 할 수도 있고 3순위까지도 다할 수도 있는 거니까? -

그런데 2006년 3순위를 어떻게 예산을 확보했다 라고 그러고, 정부예산이 2001년 2000년도 예산이면은 작년도 9월이면은 확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올 4월까지도 이걸 공공연하게 확보했다 라고 그런 거거든요, 이건 앞뒤가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정치인이 선거 앞두고 한 거니까? 그 사람만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정치인의 말을 어떻게 믿냐 라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우리 도로과장도 그렇고 뭐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국회의원은 확보했다 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좋다라고 그래서 표 다 찍어줬다는 얘기죠.

○ 군수 윤명노 : 그 얘기는.

홍재룡 의원 :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 이거 -

○ 군수 윤명노 : 그렇게 여기서 국책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얘기할 단위도 아니고 사실 여기서 건의할 우리 논할 처지도 안됩니다.

물론 촉구를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참 얼마든지 좋아요, 그건 좋은데 그러나 이와 같은 국책사업을 가지고 우리 지방의회에서 그거를 했다 못했다고 하는 식으로 우리 집행부를 촉구하는 거는 좀 한계를 벗어나는 범주가 아닌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질문을 의원님들이 하시면은요, 이 국책사업이나 도가

직접 책임지고 국가가 책임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질문 자체를 될 수 있는 대로 삼가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재룡 의원 : 저기, 의장님! 진행을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시간에는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이지 훈시를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묻는 거는요, 우리 유재원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도 그렇고 본의원이 보충 질문하는 취지도 우리 군수께서도 연초에 업무계획 보고시에도 밝힌 바가 있고 누누이 밝히는게 우리 양주군에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자체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모든 지역개발사업이나 모든 것은 국도비를 많이 지원 받아서 하는 것에 중심을 두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국도비를 많이 지원 받겠느냐, 또 국도비를 지원 받는다 하더라도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지원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뜻에서 접근한 것이지 국도비를 지원을 못 받았다 라고 힐책하자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국도비 보조사업 우리가 하는 것이 금오 - 광사간이고 (구)남방 - 녹양간이든, 아니면 평화로 우회도로든 간에 이게 전부다 국가재원 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건데 이왕이면은 이게 우리 유재원 의원께서 질문한 주 내용이 동쪽에만 치우쳐 있다 - 공교롭게 -

그럼 서쪽에도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안되느냐 라는 거를 하는 시간이다 이것이 의원이 질문해서는 안되는 것을 발언한 것처럼 받아들여 진다 라면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 의장님 -

○ 의장 김광배 : 그러니까 이제.

○ 군수 윤명노 : 알겠어요, 거기에 대해선 내가 조금 답변을 드릴께요.

경기도에서 적어도 39호선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라도 양주군에서 어떻게든지 설계비만이라도 얻어와라, 그러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간부회의를 하다가 내 그 전화를 받고 서울청장한테 직접 간부회의중에 전화를 걸어 가지고 들은 얘기입니다,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다.

적어도 30억은 부담을 해 주겠노라고 했는데 나중에 배분을 하는데에서 사실 그 미치지를 못한 사항이지 큰 오해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이게 서로 이해를 하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2006년 3순위라는 거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니, 의원님 그거는 2006년은 완공구간입니다 - 2001년에 착공을 해서 -

○ 의장 김광배 : 아니, 도로교통과장님!

답변을 중지 하시기 바랍니다.

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도 이제 도로관계를 동서간 균형발전에다 목적을 두고말씀을 하셨는데 두루 이 과정에서 2000년도에 확보가 됐다고 그러는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서로 오해가 있었습니다.

서로 이해를 하시고, 홍재룡 의원님 더 질문할게 있으십니까?

홍재룡 의원 : 없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두분이 질문할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김영안 의원 : 아니, 의장님 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런데 본의원에게 좀 질문 시간을 좀 주십시오.

○ 의장 김광배 : 드리는데, 질문할 수 있도록 드리는데.

김영안 의원 : 휴식시간 없이 지금.

○ 의장 김광배 : 지금 빨리 끝날 줄 알고 시간을 연장해서.

김영안 의원 : 1분만 할 테니까? 휴식시간 없이 지금 좀 주십시오.

○ 의장 김광배 : 그럼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약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걸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김영안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토지구획정리사업인데요.

○ 의장 김광배 :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1차에 매각된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1차 매각분이요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에 한 필지가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1억8,000정도 듭니다 - 금액이 -

그래서 보상금 수행하는 것이 1억, 그래서 1억8,000에서 차액인 8,000만원만 현물로 저희한테 내고 매수를 했습니다.

김영안 의원 : 2차 분에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2차분은 팔린 것이 이제 팔린 것이 아니고, 공사비를 시공업자한테 줄게 있는데 그것이 9억 한 2,500만원정도 됐는데 세필지가 한 9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9억 세 필지.

김영안 의원 : 현물대납.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현물로 그 공사비로 준겁니다.

김영안 의원 : 3차에는 얼마나 팔렸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3차에는 매각된 것 없습니다.

김영안 의원 : 4차에는 얼마나 매각 됐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없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김영안 의원 : 매각이 왜 안됩니까? 이게

○ 도시과장 이규천 : 매각이,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IMF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이제 인근의 각 시군에서도 구획정리사업에서 체비지가 매각이 안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그러한 종류에 속하는데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매각이 안되는 겁니다.

김영안 의원 : 지금 자꾸만 IMF 이후로 부동산경기가 침체돼서 매각이 안된다, 그렇게 진단을 하시는데 거기에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주택보급률이 100%에 근접했기 때문에 향후 이쪽 지역에 그러니까 공동주택 경기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서울시민이 더 이상 나올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게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첫번째 본의원 군정질문에서 도시계획 전반적으로 신중해야 한다, 또 재검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패한 사업이라고 하는 전형을 놓고 향후 교훈으로 삼아주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자꾸 경기가 회복되면은 매각이 된다, 그때 매각해서 충당하면 된다, 그래 가지고 차입해서 쓰고 기채 내서 쓰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정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수준에서 매각 가격을 낮춰서 매각을 하고 거기서 모자라는 돈을 일반회계에서 얼마가 모자라니까? 충당을 해달라고 해서 충당을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아! 이것은 어떠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얼마만큼 실패를 한

거라고 하는 것을 교훈으로 남기고, 향후 이런 교훈을 바탕으로 토지계획 전체에 이런 것이 교훈으로 남겨지는 것이 옳은 것이지, 자꾸만 부동산 경기 좋아지면 그때 비싼 값에 매각이 될 거니까? 지금 경영수익특별회계에서 얼마 달라, 갖다 쓰고, 내년에 또 갖다 쓰고, 또 기채 내다 쓰고 그러겠다고 하는 것이 이건 분명히 바로잡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를 다니면서 이게 매각이 안되니까? 큰일났다, 이거 120억 사업 중에서 전체적으로, 가령 매각 대금이 0이라고 그러면 총 적자액이, 실패액이 120억인 거고, 반값으로 분양이 된다라고 그러면 60억이 실패를 보는 겁니다 - 당초계획 대비 실패율이 -

이게 제로베이스작업이란 말이에요 - 0에서 0으로 가는, 토지구획 정리한 것으로 끝을 내려고 했던 -

그런데 계획에서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계획 매각대금에서 분양이 안되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간단한 거에요.

그래서 본의원이 작년에도 무슨 이야기를 주문했습니까?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하는 응찰업체와 그 업자들을 상대로 희망매수가 조사를 해보자고 그랬어요 - 얼마면 사겠다고 하는 -

그건 그 값에 팔겠다는 것도 아니고 1차 희망매수가 조사를 해보는 거에요, 그러면 대략 매각대금이 나옵니다 - 사전조사에 의해서 - 어떤 큰 윤곽이 나온다고.

그럼 그런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매각 가능한 매각 대금을 설정해서 매각을 해서 가는 것이 옳지, 지금 이것을 향후에 오를 것을 그냥 오르면 된다 - 땅값이 -

그걸 기다리고 돈을 빌려다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행정이냐 이런 말입니다 - 잘못된거지 -

이거 과감하게 진단을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요 - 일반회계에서 충당해 주더라도 -

빚으로 갈게 아닙니다, 군수님이 잘 생각하십시오.

○ 의장 김광배 : 김영안 의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영안 의원 : 네.

○ 의장 김광배 : 더 질문할 의원, 박영원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도로교통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39호선에 대해서 이제들 얘기가 많았는데 그걸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고맙습니다.

박영원 의원 : 작년 9월달에 저하고 건설교통부에 같이 가셨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의원 : 그때 상수 - 용암간도로 확포장공사하고 39호선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의원 : 그랬을때 분명히 우리가 그때 광역도로 기획단장하고 도로국장하고 도로과장을 만나 가지고, 세사람 다 만났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의원 : 그때 도로과장이 하는 얘기가 용암 - 상수간도로는 내년에 노력해서 해 주겠지마는 39호선은 그때 9월달입니다.

39호선은 순환도로가 또 2004년에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2004년에 완공된다고

- 서울 외곽순환도로가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의원 : 그 외곽순환도로가 끝나면 그거하고 연계해서 할 계획에 있지 그거는 지금 계획에 없습니다하고 딱 잘라서 얘기하는거 들으셨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들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면은 그런 방향으로 실무 최고, 건교부의 최고 국장이 얘기하면은 그걸 반영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이런데다 해야지, 그것 되는 것처럼, 곧 되는 것처럼 해 가지고 이제 2006년에 30% 안에 든다, 3위안에 든다, 라고 여기 있나본데 그게 맞을 겁니다, 그때 착공이 아마 될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 도로국장 얘기가, 지금 그거에 의하면 -

그때 들으셨잖아요 같이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들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면 그런 얘기 그런 얘기는 왜 한번도 안해요 그게 사실이라구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됐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그건 사실로 들었으니까? -

근데 예산도 그때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용역비라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 분명히 -

그럼 안된다고 그랬으면 되는 거지.

○ 의장 김광배 : 아니, 박영원 의원님, 그럼 그거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는 거죠 지금

박영원 의원 : 남 얘기하는데 의장님은 자꾸 참견하지 마세요.

○ 의장 김광배 : 아니요, 39번 도로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거 아닙니까? 지금

박영원 의원 : 네.

○ 의장 김광배 : 그게 지금 이제 중복 질문이 돼 가지고.

박영원 의원 : 아니, 중복질문이 아니죠, 왜 자꾸, 의장님은 진행만 하세요, 왜 자꾸.

○ 의장 김광배 : 아닌 그런게 아니고 지금 39번 도로 때문에 여태까지 홍의원하고.

박영원 의원 : 정리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의장 김광배 : 네, 그럼 정리를 하세요.

박영원 의원 : 아니, 아까도 무슨 간섭을 하시더니 자꾸 얘기만 하면 간섭을 하시고, 그리고 의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순서, 내가 아까 홍재룡 의원하고 같이 할때 들었는데 그때도 나를 발언을 안줘서 안했는데, 그 다음에 또 들었을때 당연히 김의원하고 나하고 했을때 당연히 내가 우선권이지.

○ 의장 김광배 : 아니, 이제 박의원님 그건 이제.

박영원 의원 : 꼭, 얘기한다 해서 나한테 양해도 안받고.

○ 의장 김광배 : 아니.

박영원 의원 : 김영안 의원 시킵니까?

○ 의장 김광배 : 아니, 그건 아셔야 돼요, 왜냐 하면 박영원 의원님 들을때 홍재룡 의원하고 같이 들때 김완수 의원이 먼저 들었고.

박영원 의원 : 먼저 하셨지 않습니까?

○ 의장 김광배 : 그래서 홍재룡 의원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박영원 의원 :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 나 해야 되잖아요!

○ 의장 김광배 : 아니죠.

이흥규 의원 : 의장님!

○ 의장 김광배 : 박영원 의원님 보다 김영안 의원님이 뒤에서 먼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그 순서는.

박영원 의원 : 아니, 그 전에 들었지 않습니까? - 나는 없을때 -

○ 의장 김광배 : 같이 들은 거에요 - 셋이 - 세분이 같이 들었어요.

박영원 의원 : 그때 김영안 의원은 자리에 없었어요, 무슨 얘기에요

○ 의장 김광배 : 아니에요,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거는 오해하시는 거고 계속하세요, 그러면.

박영원 의원 : 쉬었다 하려면은 쉬었다 해요.

○ 의장 김광배 : 아니요.

이흥규 의원 : 잠시 정회를 하시죠

○ 의장 김광배 : 아니 잠시 정회를 하는게 아니라 두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끝내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박영원 의원님 마저 하시는 거에요.

이흥규 의원 :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좌우지간 잠시 휴식을 했으면 좋겠네요.

○ 의장 김광배 : 아니, 그러면은 박영원 의원님 계속 하시겠습니까?

박영원 의원 : 아니, 계속 하라면 하고 아니면 쉬었다 하죠, 뭐.

○ 의장 김광배 : 그럼 박영원 의원님 계속하세요.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정치인이 아까 뭐 어쩌고 얘기하고 다 거짓말 시켰다고 하는데 분명히 최고의 국장한테 들었으니까? 지금 여기에 2004년부터 그게 완공이 된다 그랬잖아요 - 외곽도로가 -

그때 아마 이게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3위안에 든다, 그 얘기가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자꾸 딴 얘기, 금방 되는거 같이 얘기를 자꾸 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까와 같이 그렇게 그런 분란이 나는 거에요 - 자꾸 -

그리고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때 가서, 그 공기를 보니까? 그거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저기 보세요, 연천하고 포천간 저 전방에 있는 도로를 한번 달려보니까차도 안다니는데 4차선으로 참 잘 놨습디다.

그거는 그거에 비하면은 우리는 정치적인 영향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 군수 윤명노 : 알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박영원 의원님은 국장님을 만나서 그때 국장의 소신을 얘기한 거고, 이 예산이 30억을 준다고 한 거는 우리 목의원하고 장관님하고 대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희망을 갖고 추진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루터기 가지고 또 나도 군정설명에 나가면은 지역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문제 가지고.

박영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군수 윤명노 : 이 문제 가지고 자꾸 더 뭐.

박영원 의원 : 그 문제는요, 군수님도 정치적으로 좀, 국회의원들 이용하십시오, 그래야만 되는 거지 왜 포천은 잘 됩니까? 그러면

○ 군수 윤명노 : 그 말씀은.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여긴 너무 무능한거 같으니까? 좀 정치적인 역량을 좀 발휘하십시오.

○ 군수 윤명노 : 자, 우릴 도와주는 국회의원한테 자꾸 잘됐다, 못됐다, 어느 지역이 잘됐다, 그거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고, 그만 합시다.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자꾸 사람을 현혹시키지 말고 그렇게 2006년에나 착공이 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당긴 것 같으면은 정치역량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만 하구요, 그 다음에 용암 - 상수간도로 확포장공사가 예산이 됐다고 하는데 그 사업 업자선정은 됐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사업자는 선정 아직 안됐습니다.

지금 제2청 도로담당 부서의 얘기는 하반기에 착공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있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런데 그것도 자꾸 가셔 가지고 뭐 예산이 떨어졌다는데 그거를 여태까지 사업자 선정도 못하고 여태까지 있어요 - 그건 벌써, 이게 말로 하면 벌써 5년 전에 된 건데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자꾸 그거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자꾸 질타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또 한가지만 할께요.

요전에 우리 의회에서 현장확인 했을때 봉암고개 낮추기 도로포장공사를 보셨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봤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랬는데 적어도 우리 의회에서 그래도 개인이 가는 것도 아니고 전체 의원이 현장확인을 나가는데 그래도 시행청인 도로관리 사업소라고 하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의원 : 그렇다면은 적어도 거기다 연락해서 소장이 안나오면 과장, 과장이 안 나오면은 계장, 담당이라도 한 사람은 나와야 되는데 어디 바빠서 다른데 가고 못나왔다고 핑계를 대시는데 핑계가 안되는 거에요 - 그거는 -

한사람은 나와야 돼요, 그거 한사람도 못나오게 하면은 도로과장님 무능한 거에요 - 그거는, 그리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

적어도 우리가 단체로, 의회 방침으로 나갔는데 한사람도 안나오고 그렇게 하고 지금, 그리고 또 설, 만약에 거기서 안나오면은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잖아요! -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왜 중단 됐는지 -

그 지역주민들이 난리를 쳐 가지고 부도가 나서 도망갔다고 이제 그러는데 거기 가니까?는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거기 어떤 뚱뚱한 영감이 그 누굽니까? 그 사람이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현장소장입니다.

박영원 의원 : 뭐 돌멩이가 나와 가지고 하려고 그러다가 설계변경 하러 돈을 아마 더 달랠려고, 더 달라는데 주지를 않고 설계변경을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안해요 - 그거 한 두 달도 넘었어요, 중단된게 -

그 후로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게 안 알아봤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확인이 안됐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그거 안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아보시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유재원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 양주군 발전을 위해서 답변하신 분들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는 것을 서로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간 실시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애쓰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시한 의견들이 10만여 군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우리 군이 더욱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양주군의회 제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5월1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이진규

○ 출석 공무원 18인

  • 군수윤명노
  • 부군수임충빈
  • 기획감사실장송종섭
  • 총무과장윤광노
  • 민원봉사과장홍영섭
  • 세무과장이해주
  • 회계과장이봉준
  • 사회복지과장권태봉
  • 환경보호과장송수경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서정배
  • 건설행정과장조운행
  • 도로교통과장신대영
  • 도시과장이규천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최병무
  • 문화관광사업소장홍귀선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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