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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1차 본회의(2000.05.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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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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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0년 5월 8일 (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8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부의된 안건

1. 제86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 발의)

3. 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08분 개의)

○ 의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백윤기 : 의회사무과장 백윤기 입니다.

금번 제88회 임시회는 지난 4월26일 박영원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2000년 2월7일 김완수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양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같은 날 박영원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양주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3월28일 군수로부터 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4월7일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고, 5월1일 김완수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99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1. 제86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 의장 김광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8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5월13일까지 6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88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88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5월13일까지 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유재원 의원과 김영안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 발의)

(10시 12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각 실과소장을 5월10일과 12일, 2일간 본회의에 출석요구 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13분)

○ 의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회계과장 이봉준 입니다.

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가 부분 개정된 이유를 설명드리면 현재 시공중에 있는 양주군 청사가 금년 9월말경에 준공됨에 따라서 의정부 시내에 소재한 현 청사를 이전하게 되므로 동 조례를 부분개정 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동 조례2조 별표의 양주군청 소재지를 의정부시 의정부 4동에서 양주군 주내면 남방리로 변경을 하고, 시행일을 신청사 개청일로 부칙에 명시를 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6조1항 규정에 의한 양주군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지난 ’95년 1월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현 군청사를 금년 9월에 주내면 남방리로의 이전 계획에 따라 사전에 군청 소재지를 규정한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군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협의를 거친 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읍면에 있어서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조례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내용중 도지사의 협의사항은 ’99년 8월31일 지방자치법 개정 이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이 법과 관련하여 양주군에서는 ’95년 1월21일 양주군 소재지를 의정부시 의정부동 220 - 66에서 양주군 주내면 남방리 산 1 - 7로 변경 승인을 경기도지사로부터 득하여 사전절차를 이행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재룡 의원 : 있습니다!

○ 의장 김광배 :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소재지의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이전 개청 시기가 언제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이전 개청 시기를 잠정적으로 군청이 준공이 되는 날짜가 9월12일입니다.

9월12일인데 그 주에 이전을 일요일과 토요일을 기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가 추석이 끼었기 때문에 그 다음주인 9월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9월 하순에 이전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미리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미리 하면서 부칙에 그 사항을 명시를 했으니까? 별 … - 미리 했다고 해서 -

홍재룡 의원 :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구태여 미리 하는 이유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전에, 6월달에 조례를 개정해도 되고, 7월달에 해도 되고 8월달에 해도 되고 9월달에 해도 되는데 미리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모든 그 행정절차를 이전 계획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미리 하려고 그런 거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또 나중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미리 해두는 것이 업무에 짐을 덜 것 같아서 미리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도지사 승인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95년 1월22일날 사전승인을 받았습니다.

홍재룡 의원 : 도지사 승인사항이 아니고 협의사항인데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협의사항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협의가 될걸 왜 승인을 받아요

○ 회계과장 이봉준 :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협의로 돼 있었는데 그 양식에는 승인서로 이렇게 지금 명칭이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거는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협의를 사전협의를 하여 조례를 정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협의를 받을 사항을 승인을 받는 거는 안맞는 얘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협의로 올렸는데 그 협의된 내용 공문이 첨부되어 있는 거와 같이 양주군사무소 소재지 변경승인서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홍재룡 의원 : 승인권한이 없는 자가 승인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은

○ 회계과장 이봉준 :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협의된 내용을 승인으로서 내려온 거지.

홍재룡 의원 : 맞는 얘기인가요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6조, 사무소의 소재지에 사전 협의를 받아서, 협의를 거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사전승인을 받았단 말이죠.

승인 의도를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20분)

○ 의장 김광배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입니다.

먼저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지방상수도 사용요금 현실화 계획과 관련해서 ’99년말 현재 상수도 사용요금에 대한 현실화율이 생산원가가 690원인데 판매단가 420원으로 60.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99년도 6월에는 수자원공사에서 67% 동두천시에서 41%의 정수사용료를 인상함에 따라서 매년 가중되는 재정적자의 해소와 지나치게 낮은 요금수준으로 인한 물 낭비 심리의 개선 등을 위해 수도사용 요금을 평균 25% 인상하려는 겁니다.

인상되는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현행 상수도 사용요금은 평균 25% 인상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가정용은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33% 업무용은 39%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높은 업무용은 16%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배수설비 준공검사에 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하수도 사용료 10% 인상에 따른 하수도사용요율표를 변경하고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법 제2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도록 해서 하수도공사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두번째 하수도 사용료 10% 인상에 따른 하수도사용요율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하수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 조사에 있어서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측정된 폐수량은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원인자분담금의 부과와 관련해서 합류식 하수관거 지역에서 단독 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은 원인자분담금에서 제외토록 하고 오수정화시설을 오수처리시설로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99년 4월7일 국정계획 보고시 대통령께서 물 소비억제를 위한 수돗물 값의 적정 인상지시 ’99년 4월17일 정부 물관리 종합대책에서 지방상수도요금을 2001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써 현실화 목표설정 ’99년 10월6일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부진단체 보통교부세 지원 불이익등 인센티브적용에 행정자치부 지침등 정부의 상수도요금 인상방침과 자체 5~6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과 정수사용료의 인상 등으로 생산원가가 상승하여 판매단가와의 격차가 늘어나 재정압박이 가중 되므로 불가피하게 상수도 요금을 점차 현실화시키려는데 있습니다.

사전 절차로 지난 1월13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재보다 상수도요금을 평균 30%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개정안은 일시에 30% 인상시 서민생활과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평균 25% 인상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현행 상수도 이용의 생산원가는 톤당 690원으로서 평균 판매단가에 톤당 420원과 비교하면은 현실화율이 60.8% 이며 생산원가까지의 판매단가의 현실화 인상요율은 62.3%나 됩니다.

연차적인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른 인근 시군의 작년 올해 요금인상 비율을 살펴보면은 기 동두천시와 포천군이 각각 20%, 30% 인상을 했으며 의정부시와 파주시는 조만간 각각 39%, 20%를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용량과 사용료 비율을 살펴보면은 사용량은 가정용이 54%, 영업용이 33%, 사용료는 가정용이 30%, 영업용이 53%로 가정용이 급수비율은 영업용에 비해 높지만 사용료의 요율은 가정용보다 영업용이 비싸기 때문에 사용료는 영업용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을 평균 20% 인상시 가정용의 경우 월 평균 20톤 사용가구의 요금은 현행 3,900원에서 5,100원으로 인상되어 1,200원이 추가 부담되고, 영업용일 경우 월 평균 50톤 사용업체의 요금은 현행 2,500원에서 2,600원으로 인상되어 5,500원이 추가 부담 됩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요금의 현실화 접근으로 상수도 재정누수 해소를 위하여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 하더라도 수용자 입장에서는 추가 부담이 되므로 사전에 홍보를 철저히 하여 민원을 예방하고 아울러 향후에는 요금인상 요인의 일부는 경영개선을 통한 원가절감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99년 2월8일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하수도사용료 적정인상을 통한 열악한 하수도재정을 확충하며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4조2에서는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배수설비의 설치자가 설치공사를 완료한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준공검사, 신청절차, 서식과 준공검사에 대한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 제2항 관련 별표의 별표1에 하수도 사용 요율표를 개정하는 것은 현행하수도 평균사용료는 톤당 131원으로 생산원가 210원과 비교하여 현실화율이 62%에 불과하여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에 따라 지난 1월13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10% 인상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여 사용 요율을 평균 10%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가정용 20톤을 사용할 경우 1,700원에서 200원이 인상된 1,900원이 되고, 영업용은 100톤 사용시 2만600원에서 2만2,100원이 되어 1,500원이 인상됩니다.

안제14조 제4항에서 하수배출량을 산정함에 있어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할 경우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안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시설 또는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는 자가 오수를 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함으로써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액과 해당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을 원인자분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돼 있는 바 이때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합류식 하수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배수설비 설치공사의 준공검사제 도입, 하수도사용료의 적정인상, 원인자분담금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배수설비 부실공사예방, 하수도재정난의 일부해소, 원인자분담금 경감 등이 기대되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 중 먼저 양주군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업무용하고 영업용은 구체적으로 용도가 어떤걸 얘기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영업용은 일반 유흥음식점 같은데를 영업용으로 주로 보고, 업무용은 오피스빌딩 같은 사무실용, 그런 거로 주로 돼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전용공업용은 보편적인 공장에서 쓰는 거를 말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런데 저희는 전용공업용이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면 공업용으로 쓰여지는 물은 업무용으로 처리를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영업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현재는 -

김영안 의원 : 영업용으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김영안 의원 : 지금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는 거는 두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으로 향후 계속될 그런 물 부족 사태에 대해서 물을 절약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 그런 의미가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김영안 의원 : 또 한 가지는 재정적인 측면인데, 이렇게 두가지로 봤을때 이 공업용으로 쓰이는 거나 영업용, 업무용으로 쓰이는 것은 재정적인 측면에는 기여할지 몰라도 물을 절약하는 측면에는 기여를 못한다고 봅니다 - 그건 꼭 필요한 소비재이기 때문에, 물이 -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말씀이 맞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럼, 물을 절약하는 측면에 기여할 수 있는 거는 가정용에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김영안 의원 : 그렇게 봤을때 실질적으로 물 절약 효과를 극대화 시키려면 가정용에 대한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인상율이 산업용보다 순수 소비형태를 띠고 있는 가정용에 더 크게 적용이 돼야 궁극적으로 물 소비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상 총 소비량으로는 가정용이 엄청나게 많은거 아닙니까? 산업용보다 그렇게 봤을때 지금 인상되는 내용으로는 여전히 가정용은 싸고 산업용은 상당히 비싼 그런 비율을 갖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저희가 감안을 해 가지고 그래서 영업용을 저희가 좀 16% 정도로 낮게 이번에 올리고 가정용을 33% 정도로 좀 많이 올립니다.

그런데 가정용을 방금 김영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올렸을 경우에는 갑자기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그 적정한 선에서 영업용하고 가정용의 비율을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정용을 많이 올린 겁니다.

김영안 의원 : 그거는 어느 정도는 그런 뜻으로 반영이 된거를 알겠는데요, 지금 톤당 최소단가가 690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럼 690원에 맞춰지는 현실화 라고 하는건 평균 수도단가가 690원을 이루었을때 100%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김영안 의원 :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지금 업무용이, 인상된 안으로 봤을때 업무용이 업무용 100톤 이상일때 100% 현실적인 가격이 돼 있습니다 - 680원이니까?, 이번 개정되는 안으로 -

그러면 690원이 최소단가면 690원이 이건 100% 현실화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요금의 상한율을 여기다 정해 놓고 그 이상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거에요.

그런데 왜 최고 비싼거는 990원까지 가느냐 - 상수도요금이 -

이건 백몇십 퍼센트로 가면서 전체적으로는 현실화율, 현실화율, 언급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톤당 최소단가가 690원이면 최고 상수도 요율을 690원에 그래도 맞춰놓고 그것에 못미치는 부분을 인상해 가야지 궁극적으로 명분도 있는 것이지, 그렇게 요율이 크게 차이가 나고 명분을 벗어나서 차이가 나고 그래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100%를 남겨서 이미, 990원까지 그 단가로 인상이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겁니다 - 현실화 시키겠다고 인상하는 측에서 -

그럼 내가 내는 것이 적절한 요금이냐고 했을 때 어떻게 변명을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수익자 사용자 부담원칙에 근거해서 하는 거에요, 그러면 최고 요율에 못미치는 부분의 인상폭을 높이고, 이윤이 최고 요율에 올라간 것은 동결시켜 놓고 가야지 명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성도 있고 또 이렇게 향후로 보더라도 어떤 타당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조정할 용의가 있으신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톤당 단가는 한수이북 시군중에서 가장 높아요,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의정부나 동두천, 포천 보다도 가정용이나 영업용의 실지 내는 사용료가 싸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운영을 했냐면은 시방 980원 이상 나온다는, 저희가 쓰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용이 100톤이다, 100톤 이상 쓰는 양이 거의 없는데에다가 단가를 높여놓고 - 영업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용도 마찬가지이고 -

그래서 그 부분을 해 가지고 총 저희가 했을적에 평균요금을 저희가 420원에서 이제 좀더 올리는 거로 25%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톤 사용했을때 - 저희는 3,900원인데, 현재 - 의정부가 4,350원인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싸요 - 톤당 단가는 의정부가 싼데도 -

그래서 그거를 저희 주민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이 부담이 최소화 하도록 수치 갖고 맞춰놓은 거기 때문에 조정할 방법은 없고, 조정을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주민이나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이 간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했냐면요, 저희 양주군이 수도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되는 사항이 아니고 동두천이나 의정부 같은데는 상수도를 과거부터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좀 올리고 그러더라도 부담이 없지만은 저희는 물 고생들을 그 동안 많이 하셨어요, 물 고생 하시는데 수도요금을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행정적인 어떤 계산하는 방법을 가지고 주민들이나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수도요금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아니, 본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본의원은 수돗물 값을 상당히 더 많이 인상해야 된다고 하는 소신을 갖고 있어요 - 사실상 -

그렇게 해서 수돗물 값을 상당히 더 인상해 가지고 물이 매우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전략을 이끌어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리 현실화

시킨다 해도 우리가 지금 물 값을 크게 부담을 느끼진 않는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690원 톤당 100% 현실화된 것이 690원이라 하더라도 한도라무깡에 120원밖에 안되는 거에요, 그렇죠? - 물 값이 -

그렇게 싼 물이 어디 있습니까? - 한도라무깡에 120원 짜리 -

굉장히 싼거에요 - 100% 현실화 한다 그래도 -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은 채수단가로 따질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간 관로사업 이라든가 그것을 수리 관리하는 비용까지도 다 채수단가에 오히려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까지 보는거에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더 하고 덜 가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전략을 이끌어 내려면 소비재인 가정용에서 인상돼야 된다, 산업용이나 영업용, 업무용은 인상해도 재정적으로 더 기여하는 것 밖에는 없지 전략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 꼭 필요한 산업재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

향후라도 가정용을 지속적으로 현실화 시켜 가야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이미 현실화를 넘어간 요금은 앞으로는 인상시킬때 이런 점은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영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요금을 많이 올려야된다는 거는 저희가 더 공감하는 사항이구요, 정부에서도 이제 올리라고 그러는건데 실질적으로 저희 군의 군민들에게 부담을 우선은 한꺼번에 주는거 보다는 저희가 좀 출혈을 하더라도 고통을 받더라도 주민들한테 부담을 좀 덜 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결정된건 아니지만 신문에도 나온 것도 이제 보면은 앞으로 수도요금을 조금 쓰는 분들은 좀 덜 내게 하고, 많이 쓰는 분들은 1만원, 2만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게끔 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전부다 그것이 전부다 수도사용료가 틀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정부에서 조만간 그런 방법으로 다시 개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수도를 적자를 안하려면은 현재 우리 양주군에 상하수도 입장에서는 수도요금 올려 가지고 재정적자를 보존 한다든가 이런 단계가 아닙니다.

워낙 5단계에서 빚도 좀 많이 져 있고, 6단계에서도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거를 수도사용료 만큼 받아 가지고는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인자분담금 같은데에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빚을 안질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6단계에서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6단계에 빚을 하나도 안지고, 그리고 나서 5단계 빚도 일부 갚을 수 있으면 갚고,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현재 광역 5단계가 1만7,000이고 6단계가 8만5,000에서 10만5,000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됐을때 수도사용료를 받게 되면은 액수가 좀 커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량이 많았을 때는 저희가 상하수도사업 운영하는데 재정적자가 없도록 이렇게 운영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세월이 좀 몇년 흐른 다음에 저희가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광배 : 김영안 의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영안 의원 : 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690원은 모든 경비를 다 계산을 한 생산원가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네.

홍재룡 의원 : 690원 받으면은 감가상각까지 다 해서 나중에 노후시설 교체비, 신규 증설비까지 다 가능한 것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신규증설은 아닙니다.

홍재룡 의원 : 교체비, 시설교체비라든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런 거는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문제는 이렇습니다.

상수도요금이 비싸서 가정용 급수를 못먹는다든지, 영업용이든 공업용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값이 비싸서 사용을 못하는 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단, 신규설치시에 시설분담금이 비싸서 못하는 주민은 우리 양주군민 중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주내, 회천, 장흥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수신청을 못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상수도 요금이 비싸서가 아니라 신규설치 분담금이, 시설비 분담금이 비싸서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파악되고 있죠?

그렇다면은 요금은 과감하게 인상을 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가지고 이 설치분담금을 낮춰주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상수도에, 물론 우리 김영안 의원님께서 지적한 두가지 이론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상수도를 정부에서 공익사업에 공익 우선 순위 1순위로 해서 하는 것은 물은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데 공기 다음으로 중요한, 생명을 유지 하는데 중요한 필수요소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안전한 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거는 정부의 목표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그 후순위의 문제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상수도요금이, 물 값이 비싸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싸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그 물을 못먹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해소하는 쪽으로 우리가 접근이 돼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현실화율을 100%로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100% 맞출 때까지 그런 신규시설 분담금을 못내린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타 지역이 420원이고, 현재 현실화율이 60.8% 라고 그랬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인상을 하면은 몇 %가 되는 겁니까? 62. 몇% 되나요

그랬을 적에 과연 60.8%에서 한 2% 정도, 2. 몇% 정도 인상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 현실화율로 봤을 적에 -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만큼 맑은 물, 안전한 물을 많은 주민들에게 공급을 해주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이게 간과 돼 있다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인상폭도 설명한 내용을 들어 보면은 가정용은 많이 인상을 하고 뭐 업무용, 영업용 이런 등등의 것은 많이 쓰는 양, 많이 쓸 때에 인상폭을 줄인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인상율 자체의 어떤 표현으로 인한 인상률 표기이지 지금 좀 전에 우리 사업소장이 답변했던 대로 100톤 이상을 많이 올리는 거로 했기 때문에 실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한 거는 이건 숫자놀음이다 라는 얘기죠.

실지 인상을 몇십 퍼센트를 했는데 현실화율은 2%밖에 계상이 안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지 25%의 요금인상을 했는데 현실화율은 2%선에서 개선되지 않았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올리는 것을 가정용은 뭐 30 몇 %를 올리고, 업무용은 10 몇 % 올리고, 이거는 안맞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무슨 근거에서 나왔느냐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 전업공업용도 나왔는데 이제 전업공업용으로 우리가 상수도 공급할 계획이 있습니다 - 양주군에서 -

그런데 여기에서 0톤에서 100톤까지 톤당 단가를 570원으로 했구요, 전업공업용으로 한다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전업공업용 그 공급대상 지역이 검준공단에 지금 줄 계획으로 돼 있는 것이죠 거기서 대부분 100톤 이상 사용할 거로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톤 미만에 톤당 단가 570원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100톤 이상, 100톤과 101톤 사이의 570원과 790원의 사이는 너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연 공업용 그 전업공업용의 이 가격을 어떻게 해서 책정을 한 것인가! 보통 양주군에서 공장에서 공업용수를 채수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만들어서 쓰는데 비용이 평균 얼마나 되는가를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공장들은 다를 겁니다, 지금 양주군에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이 수백개가 있는데 거기에 평균 용수를 쓰는데 드는 비용이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 비용보다 뭐 왜 좀 싸게 공급을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이건 수질이 좋으니까?, 정수한 먹는 물을 공급하는 거니까? 조금 비싸게 받아도 되겠다든지, 이러한 기준을 만들어서 공업용도 단가를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럼 이거보다 훨씬 비싸질 수도 있고 싸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목욕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했을 적에 지금 현재 가격보다 100%를 인상을 해도 이의제기를 안할 것이고, 또 터무니 없게 비싸다고 하면은 내려줘야 될 것이고, 업무용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한번 기준을 우리가 나름대로 정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산원가는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천차만별로 가격차이를 두기 때문에 가격차이를 두는 기준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이제는 이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해야될 사항이구요, 현 단계에서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 한거는 어떤 기준이 시군마다 다 틀리지만 가정용이나 영업용이나 이런 것이 전부다 인근 시군하고 밸런스를 맞춰 가면서 그러면서 조정도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저희 실정에 맞게끔 해 가지고 가정용을 인근 시군보다 올려도 문제점이 있고, 물론 상수도 그 하는 시스템, 투자하는 거는 틀리지만, 생산원가는 틀리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저희 계획대로만 할 수는 없고 시방 홍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6단계 들어온 후에 그때는 적립을 그때 가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하수도 요금은 인근 시군하고도 그 단가하고도 밸런스를 맞췄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물론 그런 방법도 있고, 여태까지 우리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해 온 방법이 그것인데 그러다 보면은 좀 전에 우리 김영안 의원이 지적한 대로 그것이 맞는 지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마는 왜 내가 비싸게 내야되는지, 아니면 그거를 모르고 내는 수는 있는 것이고 거기에 반발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거는요, 물 값이 비싸서 문제가 아니라 신규설치비가, 분담금이 비싸서 물을 못먹는, 깨끗한 안전급수를 공급 못받는, 급수를 못받는 주민이 다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신규설치 분담금을 인하했을때 오는 그 재정부족액을 여기에서 인상분에서 흡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새로운 인상요인을 강구를 해서 그거를 카바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는 연구해서 적용을 했을 적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견해를 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물은 정말 중요합니다.

상수도 요금이 단면적으로 봤을 적에는 인상하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우리 양주군에는 물 문제가 주민들한테 물을 제대로 공급 못한 것이 몇년 동안 공급을 못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5단계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그랬죠.

이흥규 의원 : 글쎄, 3년 4년 동안은 계속 그 문제 때문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양주군은 지지를 못했습니다.

물을 계약을 해서 시설분담금을 내고 물 값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주군에서는 물을 제대로 못줘 가지고 주민들이 커다란 불편을 겪은 적이 있죠?

물이 제대로 안나와서 불편한 것은 저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물이 안나오면 꽤 불편하다는 것을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상수도요금을 인하를 안 해 줬습니다, 인하 해 주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안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대로 받았죠 불편한걸 알면서도 그대로 받았죠

그런데 지금도 본의원이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올 여름에는 괜찮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주민들한테는 물이 괜찮을까 하고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물을 확보해서 이제는 물이 남아 돌아가는 사정이지만 우리 주민들 사고에는 올 여름에는 혹시 또 먼저처럼 이렇게 물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작년부터 본의원이 알기에는 작년부터 물을 공급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는데 물 안나올 적에는 가만히 있다가 물을 제대로 주면서 작년에도, 작년에 몇퍼센트 인상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작년에 15%.

이흥규 의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15%.

이흥규 의원 : 네, 물을 제대로 주기 시작한 작년부터 15% 오르고, 올해 또25% 올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느냐, 물론 현실화 시켜야죠, 그렇지만 주민들이 물을 필요할 적에 물을 제대로 안줄 적에는 그거에 대한 보상은 단 1원도 안해 줬다 이겁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일주일동안 물이 안나와 가지고 의정부로 동두천으로 빨래를 들고 뛰어야 하는 그런 현실에서도 우리 양주군에서는 그거에 대한 보상은 하나도 안해 주고 이제 와서는 의정부와 동두천하고 같이 맞춰야 되겠다는 이 발상은 과연 주민들을 생각하는 발상인지!

우리 지역이 물이 안나와 쩔쩔 맬 적에 의정부나 동두천은 물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물이 안나오게 하는 그 원인은 우리 양주군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았고 그거에 대한 보상도 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요금을 25%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이제 5단계가 통수 되기전, 또 그 다음에 동두천에서 확장을 하기전 3년 전까지, 그러니까 재작년서부터는 물 부족 사태가 거의 좀 해결된 거로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물하고 떠나서 관로라든가 이런 것이 미비한 것에 대한 것을 해결을 해 가지고 완벽히 이제 주민들이 한사람도 고통을 안받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이제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그 부분이 회천의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 반면에 더 불이익을, 고생을 더 많이 하신 그러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거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말로 해결될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어떻게 또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제 입장도 아닌 것을 좀 널리 이해해 주시구요, 앞으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의정부하고 동두천 이런데 하고 또 맞췄다고 그러는데 맞춘거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싸게 - 아직까지는 - 그래서 그런 측면이 다 고려된 것도, 물론 거기에 주안점을 둔거는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이렇게 봤을 적에 의정부는 과거부터 수돗물을 먹었기 때문에 좀 비싸도 되지만 저희가 요 근래부터 먹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낮췄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올렸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의정부나 동두천보다는 수돗물 값이 비싸지 않게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 주민들한테 저희가 올 여름에 물 부족한 이런 거는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항이 또 아직도 있나 본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홍보를 더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하여튼 이 수도요금에 대한 거는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충분한 또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물 문제가 원활하게 공급되게 해결한 부분은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인상요인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의 기본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수도요금의 과다한 인상에는 반대를 하고 싶은 본의원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의 잣대에 대가지고 수준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 중에는 그래도 이 물 수도요금 하나만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요금을 올릴 적에는 좀 없는 사람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국가에서도 국민의 기본생활에 관계되는 요금들은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 상하수도요금은 거기서 빠져 나왔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이흥규 의원 : 이것을 사실 그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진짜 국민의 기본생활에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빠져 나온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런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의해서 나와서 막 올리는 겁니다.

결국은 국민의 기본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과거에 기본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못 올린 부분을 이제 와서 한꺼번에 20%, 30%씩 막 올린다고 하는 부분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지금 수도요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의장 김광배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부군수님 이 부분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했길래 상수도요금을 30% 인상하겠다는 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셨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해야 되겠다는 사항 때문에 인상율을 승인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당연히 요금을 올리자고 하겠죠, 그렇지만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하나의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숲을 보고 조절을 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의 존립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각 부서에서는 요금을 올리겠다고 하지만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그거를 예상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절을 해줬어야 될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이 물가대책 위원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양주군 물가대책위원회는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을 본의원이 회의록도 봤습니다.

별 이의 없이, 별 이의 없이 통과시켜주는 그런 물가대책위원회라면 과연 양주군 물가대책위원회가 존립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주민들의 설렁탕 값, 이런 것은 지도를 하시죠

○ 부군수 임충빈 : 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런 식당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물 값 올리는 거는 30%씩 팍팍 올리면서 주민들한테 하는 거는 무슨 명분 가지고 지도하시겠느냐 이겁니다.

관(관)에서 하는 거는 30%, 25%씩 30%씩 올리면서 주민들한테는 올리지 말아라,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요금 올리겠다고 하는 부분은 나무를 가꾸겠다는 얘기이고, 물가대책위원회에는 그 나무도 중요하지만 전체 숲을 봐서 이거를 조절해 주는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부군수 임충빈 : 네, 이흥규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상수도나 하수도 요금은 사용료입니다, 쓴 사람이 내는 거지 이게 쓴 사람이 원가에도 미달하게 낸다면은 결과적으로 전체 주민이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무리가 되더라도 생산원가에 가도록 결정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그걸 승인을 해준거고, 의회에 이 사항을 상정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흥규 의원 : 부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 양주군에서는 앞으로 주민들 한테 물가지도는 포기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 논리에 의하면 식당 가서 밥 사먹고 자기가 돈 내는 건데, 자기 먹은 거만큼 돈 내는 건데 집주인이 그야말로 내가 정성을 더 집어넣어서 더 받겠다고 하는 부분을 왜 지도하느냐 이거죠.

왜 설렁탕 값은 못 올리게 하고 이발요금 못 올리게 하고 자꾸만 그러냐 이거죠, 그럼 그것도 자율화시켜서,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관(관)에서도 상수도요금 물먹은 사람이 물 값 내는거 당연하구요, 우리 주민들이 밥값을 자기가 배고파서 밥 사먹는 건데 그 요금은 왜 규제를 하느냐!

또 교통문제에서도 대중교통에서도 왜 원가계산 하고 다 더 들어가는데 못 올리게 하느냐, 그것이 다 국민의 기본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상수도요금만은 부군수님까지도 그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면은 전 심히 유감입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제가 답변 드린 것은 뭐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물가대책을 위해서 단속을 하는 거를 원가 미만으로 받자고 해서 규정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최소한도 원가 이상에서 이득금이 얼마만큼 난 평균으로 봤을 적에 거기에서 이득금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저희가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그 이하로 받아서 적자를 받으라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상수도나 하수도는 현재 저희가 설명 드렸다시피 원가에 미달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항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논의할 부분은 아니구요, 아무튼 전체적인 숲을 보시고 물가대책심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구요, 또 한가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실화율이 60.8%인데 어떻게 요번에 25%를 인상해 가지고 62%.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70% 되는거죠 - 70% -

그렇게 올리게 되면 이제 생산원가의 70%가 되는 거죠.

이흥규 의원 : 그러면은 생산원가까지의 판매단가의 현실화 인상요율은 62.3%나 됩니다 그건 무슨 소리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인상요인, 그러니까 690원으로 하려면 420원에서 올릴려면은 그 정도 수준은 올려야된다는 얘기죠 - 그거는 -

이흥규 의원 : 아! 그러니까 그럼 지금 현실화율은 이거 올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70% 조금 넘습니다.

이흥규 의원 : 70%가 넘습니까? 정확하게 몇퍼센트 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70.5 인가 하는데 제가 그 수치를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먼저 30% 해 놔 가지고 제가 공부를 안해 가지고 그걸 좀 못 봐서.

이흥규 의원 : 아니,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정확하게 몇퍼센트가 되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될거 같은 기분이듭니다.

네, 아무튼 상수도 하나만 보면은 인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비교해 볼적에 우리 지역이 그 동안 3~4년 동안 물을 못줘서 쩔쩔매고 한 그런 부분을 여기에 반영을 시켜 주셔서 좀 인상요율을 낮췄으면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인상요율을 조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그래서 저희가 30% 정도는 올려야, 30%를 올렸을적에 저희가 현실화율이 원가대비 79.5%가 됩니다 - 30% 올렸을 적에 -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25%로 또 하향 조정한 거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전반적인 것이 다 고려 돼 가지고 그래서 25%로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널리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흥규 의원 : 인상요율은 어렵다 이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흥규 의원 : 네, 그러면 물가 값을 인상하는데요, 그 인상해 가지고 현실화율을 맞추는데 경영개선을 통해 가지고 원가절감 할 수 있는 그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현재 단계에서는 저희가 경영개선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게 뭐냐면은 현재 저희가 경영하려면은 우선 인력에서도 좀 축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사업을 할 적에 수익성 있는 사업부터 하고 - 수도에 관계돼서 -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현재 우선 인력으로 치면은 저희가 광백상수도, 남면 회정 가압장 같은데, 배수지 같은데 사람이 있는데 24시간 지금 맞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 저희 인원이 -

그래서 어떠한 인원 같은 거를 축소해서 개선할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수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상수도 원인자분담금을 저희가 6단계 소요되는 사업비가 1,033억원인데 작년에 저희가 조례를 원인자분담금 받을때 소요되는 공사비 50%를 받게 돼 있던 거를 - 5단계에서 50%까지 받았죠 -

그거를 100%까지 받도록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원인자분담금을 121만6,000원 - 톤당 -

그래서 당초에 55만3,500원에서 100% 더 올린거죠, 그래서 121만6,000원을 어디서 받느냐, 일반 기존 주민들한테 받는게 아니고 저희가 새로 신규로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또 집 없는 사람이 집도 구하는 그 수용가 측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거기서 완전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한 170억 되는 6단계공사를 하면서도 국가에서 보조도 없는 거고 - 상수도는 -

도에서도 금년도 예산에는 일체 광역상수도에는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저희만 3억을 작년에 이제 받았고 - 31개 시군중에서 -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현재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릴 사항은 수도사용료 이것 가지고는 수도경영에 대해서는 조금도 지금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 크게는 -

그래서 6단계 공사하는데 필요한 거는 우선 군청 청사가 올해 이제 공사가 끝나면은 내년부터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1년에 한 3~40억 정도를 2~3년간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 좀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구요, 그러고 나게 되면은 원인자분담금에서 워낙 많은 금액을 저희가 잡아 놨기 때문에 그것이 다 소화가 되면은 5단계 빚도 갚지 않나,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대금 주는 것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만 부담을 하고, 상수도를 운영하는 데에 대한 순수한 비용만 빼고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행정을 해 나갈 겁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에 상수도 총 받은 수입이 20억이 조금 못되는데 팔당하고 동두천에다가 물을 낸 정수대금이 반이에요 - 50% - 9억6,800인가 얼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올리게 되면은 저희 수돗물 값 안올리게 되면은 이게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경영개선은 저희가 우선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원인자분담금에서 획기적으로 해 놨다 - 우선 -

그래서 그것이 우선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수도사업을 할 적에 하나 하나 또 공기업이 들어 갔을 적에 그때는 기업형태로서 더 검토를 할 수 있는 거로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5단계 하면서도 그래도 경영 인력에서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가압장이 장흥 같은데, 가압장 하고 배수지가 장흥 같은데도 한 네군데씩 있고 주내도 한 두군데씩 있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도 한군데 저희 사무실에서 원격제어시스템을 도입을 해 가지고 두명이서 24시간 교대근무 하면서 전체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영개선에 대한 거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발굴해 낼 그럴 수는 없고 - 현 입장에서 -

6단계 사업을 해 나가면서 또 내년에는 못 가더라도 내후년도에는 저희가 공기업으로 가야됩니다, 전체 경기도 시군중에서 김포하고 우리만 안돼 있는데 1만톤 이상 시설일 때에는 가게 돼 있는데도 못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부터는 시행하려다가 그걸 또 연기를 해서 내후년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것도 보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상수도 적자 부분이 지금 물가인상을 해 가지고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퍼센트가 몇퍼센트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거의 뭐 퍼센트로 따져서 계산을 안해 봤는데요.

이흥규 의원 : 극히 미약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미약합니다, 그건 뭐 방법이.

이흥규 의원 : 이거 본의원이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상수도에 적자부분을 메꾸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거에 비해서는 해결 정도가 미약하다, 원인은 다른데 있다 이겁니다.

시설비나 이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단순물가 적자, 물 생산단가에 대한 적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같이 개선해 나가야지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있는 것이지 사실 주민들한테 물가를 30% 인상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체감물가는 많은데 여기 양주군에서 미치는 영향은 아주 극히 미약하다구요.

그런 부분을 봤을 적에는 좀 더 심층 연구를 하셔서 우리 양주군에 상수도 걱정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중점적으로 원인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이걸 단순히 우리 주민들한테 상수도가 적자니까? 물가를 올려야 된다, 겉 표면적으로는 맞는 이론이지만 명분이 약할 것 같습니다 -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경영개선에서 원인자분담금을 걷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사실 경영개선 이라고 하기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죠?, 경영개선은 아닙니다, 독자적인 사업하는 회사로 봐서는 맞는데 포함이 되는 거죠, 네.

이흥규 의원 :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부담을 줄려면 같이 허리띠를 붙들어 매고 같이 줄이자고 얘기해야지, 우리 팀은 그냥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수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인원을 늘려야 되고 점점 더 투자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주민들보고만 맨날 돈 내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뭔가 줄이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경영개선 하기 위한 좀 노력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갖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서 오전 중에 마치려고 계획을 합니다.

이거는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하수도 우리 조례로 12조에 보면은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법제9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 게시 공고를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양주군수가 게시공고한 지역이 어디 어디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저희가 한 지역이 회천하고, 그러니까 장흥만 빼놓고는 다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상수도가 안들어간 지역하고, 그러니까 상수도가 안들어 갔다 하더라도 저희 차집관로 쪽으로 물이 들어오는 지역 그런 지역은 전부다 고시를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상수도 안들어가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부과 안되는거 아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차집관로 쪽으로 들어와서 동두천 쪽으로 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지역에는 전부다 고시를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하수배출량 조사는 다 됐나요? 고시지역 내에서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조사를 지하수 사용하고 이런 거는 다 했고 - 수도는 나와 있으니까?요 -

그래서 공장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지하수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저희가 -

홍재룡 의원 : 그럼 지하수 사용하는거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양에 따라서.

홍재룡 의원 : 아니.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배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 지하수 퍼 가지고 보내는 양 -

홍재룡 의원 : 그게 아니고 폐수배출량 측정기를 설치했을 때에는 측정기에 의한 그거를 폐수배출량으로 보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거는 이제.

홍재룡 의원 : 계량기를, 시설에 따른 용량을 실제 배출량을 조사해서 부과하게 돼 있는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요, 저희가 이제 지하수를 사용하는 부분에는 계측기를 답니다 - 이제 큰 공장 같은데는 -

개인들거는 지금 안받고 있고 현재 자가용 가정급수 뭐 파 가지고 13밀리로 이렇게 물먹는 거는 지하수 사용료를 안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영업용 공장 하시는 분들인데 폐수처리장에다가 계측기를 저희가 이제 달아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측정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걸로 저희가 배출하는 거를 인정을 해서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쨌든 지하수 사용하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거는 채수시에 계량기를 달든, 아니면 배출구에 하수배출 계량기를 달아서 하든 정확하게 계량을 해서 하수도세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네.

홍재룡 의원 : 사실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과하고 있는거는 계측기를 다 달았습니다.

안단데는 이제 조금 조사가 안된게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가 조사한 거는 계측기를 달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공장의 경우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폐수처리장은 기존.

홍재룡 의원 : 공장의 경우에 폐수 배출구 계측기가 다 달려 있습니까? 양주군에 거의 안달려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안달려 있죠?, 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수질환경보전법 15조3항에 보면은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러니까 폐수처리장 같은 데는 폐수량 측정기기의 양이 측정기가 설치한데가 있습니다, 대부분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계측기를 달아 가지고 물을 뿜어 들여 가지고 시간, 계측기라는게 지금 양보다는 시간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 구경하고 이걸로, 유량계 지침이 나오는게 아니고 -

그래서 그걸로 부과를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법 개정하는 거는 폐수처리장 같은데 측정기가 달려 있으면은 그 수량을 인정해주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제가 궁금한거는요, 양주군에 하수 다량 발생하는 곳이 공장이지 않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 : 공장과 집단주거 시설인데 공장에서 제일 많이 하수는 발생이 될 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거를 과연 어떤 식으로 현재 측정을 하고 있느냐, 부과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현재 계측기로 하고 있어요 - 저희가 -

홍재룡 의원 : 채수 계측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공장이 계측기를 양수정 구마다 다 설치가 돼 있습니까? 공장 많은 데는 15개 이상 양수정이 있는 데가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게 다 시방 못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못하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이게 하수도요금 부과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하게 되면은 공장운영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 봐주고 있는 편입니다 - 실지 아주 -

홍재룡 의원 : 그거는 안되는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 현재로서는 - 공장운영이 안돼요.

홍재룡 의원 : 운영이 왜 안돼요 하수도요금 여기 정해 놓은 요율대로 하면은 공장이 다 망한다는 얘기를 하면은 대한민국공장 다 문닫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안맞는 얘기죠, 그러면 하수도요금이 너무 비싼 거든지 아니면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열여섯군데 되는거를 일일이 다 찾아 가지고 그걸 달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 지금 -

홍재룡 의원 : 달아야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이제 앞으로 달아야죠.

홍재룡 의원 : 그게 멀게는 20리 밖에서까지 물을 끌어다가 공업용수로 쓰고 있어요, 그런거 다 계량이 안되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수질관련법령에서 정해놓은 방지시설 방류구에 계량기를 달아 놓으면은 그건 비용이 얼마 안들잖아요, 그런데 법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거는 이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요, 환경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만 하는게 아닙니다, 하수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단속기능이나 이런 검측기능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조를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개의 우물에 계량기를 달 것인가, 여러개의 우물에다가 계량기를 다 달면은 상관이 없어요, 거기서 원수물 나오는게 정확하게 측정이 되니까? 그건 뭐 폐수배출량도 확인이 되는데 그게 어렵다라고 그러면은 폐수배출구에다가 계량기를 달아야 되는데 - 법에 분명히 수질환경보존법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

그런데 그렇게 했을 적에 또 문제가 있을거에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무단방류하는, 바이패스해서 무단방류를 한다든지 이런거 비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바이패스 같은게 또 생기겠죠.

홍재룡 의원 : 창구가 있다든지 이런게 다 있거든요, 지금 웬만한데 그런 저런 등이 있는데 이제 단순하게 접근할게 아니라 만약에 하수도사용료도 받으면서 또 여러 가지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차집관로에 의해서 다 차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실제배출은 A라는 공장에서 1천톤이 배출이 되는데 계측이 되는 거는 200톤이다, 그럼 800톤은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간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우리 하수종말처리 행정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용량계산에 안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출량에 측정은 환경보호과와 하수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같이 공조해서 정확하게 측정이 되지 않으면은 이 하수도사용료도 문제겠지마는 그 이전에 하수종말처리장 전체 운영에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하수도사용료 단가가 문제가 아니라, 양주군 같은데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하수량, 총량을 얼마나 정확하게 접근해서 찾아내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우리 양주군에 하수도사용료가 부과된지가 언제 됐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작년서부터 하고 있습니다 - 작년 -

이흥규 의원 : 작년에 작년까지는 부과가 안됐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이흥규 의원 : 작년 몇월달에 됐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4월부터 부과를 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돈을 안내던 것을 내는 입장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네.

이흥규 의원 : -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 적자 보던 것을 받은 거고 -

그러면 지금 하수도료의 현실화율은 몇 %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현재 60% 인가, 60%에요 - 60% -

이흥규 의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60%.

이흥규 의원 : 62%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이흥규 의원 : 62%입니다.

그럼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안내던 거를 작년에 62%에, 0에서 62% 인상요인이 있었고 올해에 또 10%를 인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 동안에 이렇게 안받던 거를 작년에 부과시킨 상태에서 1년만에 꼭 올려야 되나, 이게 지금 우리 주민들한테, 더군다나 상수도요금을 올리면서 같이 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부담을 가중시켜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 사항은 저희가 이제 동두천에서 처리장을 하는데 저희가 한 7억 정도 매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처리장비용 부담을 -

그런데 이제 금년 6월부터 또 1만3,000톤이 저희 군이 더 확장이 돼 가지고 현재 시운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는 1만3,000톤에 대한 분도 운영비를 또 내야됩니다.

이흥규 의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 저희가 - 그래서 그 운영비라도 부담을 하려면은 최소한도 현재 한 작년에 7억 됐으면은 금년에는 한 10억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 조금 더 올린겁니다.

이흥규 의원 : 재작년에는 얼마를 부담을 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보통 매년 재작년까지는 7억 정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런데 이제 금년에 1만3,000이 확장이 돼 가지고 더 들어가니까?.

이흥규 의원 : 그럼 재작년까지는 주민한테 안받고 양주군에서 부담하던 부분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했죠.

이흥규 의원 : 네, 부담하던 부분을 작년에 주민들이 62%의, 현실화에 맞는, 지금이 현재 기준에 62%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이흥규 의원 : 작년도 기준에서는 그것보다 더 돼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게 똑 같아요 - 원가가 작년하고, 작년도에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저기 62%의 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올린다는 부분은 진짜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행정인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적자를 보는 입장에서 한푼이라도 더 받고 싶은 실무부서의 심정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아무튼 그 동안 하수도요금을 내지 않고 그야말로 농촌지역에서 평화롭게 살던 그런 주민들인데 하수도요금을 작년에 60 몇 %를 느닷없이 부과시키더니만 올해 또 10%를 인상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우리 소장님도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생각이 드시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저도 주민들한테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96년부터 처리장 비용을 부담을 했거든요

이흥규 의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러면은 하수처리장이 가동되는 지역에서 원인자분담금, 사용료를 받게 돼 있으니까? ’96년부터 사실은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일반주민들에 대한 세금에서 충당하는 거를 사용료 - 자기가 배출한 -

우리가 사용료 성격이나 마찬가지니까?요 - 버린거에 대한 - 그거에 대한 거를 받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한 4년 정도, 3~4년 정도는 주민들이 득을 본 거죠 - 어떤 면에서는 -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한대로 주민들은 갑자기 올린 거로 한다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주민들은 태고로부터 물을 쓰고 물을 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민들이 작년부터 느닷없이 물을 버린 것도 아니고 옛날부터 물을 버리고 불편 없이 살던 입장에서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작년부터 느닷없이 이제 하수도요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뭐 관(관)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당연하게 받아야 되겠지만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점점, IMF 터지고 점점 어렵다고 그러는데 관(관)에서는 자꾸만 가중시키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입장에서 진정으로 양주군을 믿게끔, 양주군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믿게끔 해줘야 되는데 자꾸만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관(관)에 대한 불신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하수도요금은 이번에 올리지 말고 다음에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러면 동두천에 부담하는 3억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흥규 의원 : 아니, 지금 그 예산 얘기하는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 아니 그전에는 돈 한푼도 안받고 7억낸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일반회계에서 부담한 것이니까요.

이흥규 의원 : 그런 논리가 아니구요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저희, 아예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가 이제 올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내려고 이제 하는건데요 - 하수처리장건설비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

그래서 3억 정도가 추가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흥규 의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래서 저희가 이게 1월달부터 받아야 되는 건데 그게 안되는데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좀 내년에 올리자, 했을 경우에는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일반회계에서 운영비를 좀 충당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흥규 의원 : 그거 6단계사업 해서 3억 빌려서 쓰면 되는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6단계사업은 상수도인데 거기서 쓸 수가 없죠.

이흥규 의원 : 아니, 어차피 4억으로 다 안되는 건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요, 회계가 틀립니다.

이흥규 의원 :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필요한 거는 큰데서 뚝 잘라서 쓰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요, 회계를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흥규 의원 : 그럼요,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금년에 10%를 올려놔야.

이흥규 의원 : 소장님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질의 드릴께요, 우리 양주군에 과연 하수도가 우수와 오수가 정확히 구분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수시설만 해서 정화가 처리시설로 가는 거는 아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네.

이흥규 의원 : 그냥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참 합리성이 없어요, 우수와 오수 같이 받아 가지고 처리장으로 보내거든요.

진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집에서 나오든 영업집에서 나오든 하수만 딱 해 가지고 처리시설로 간다면 이건 당시 쓴거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하늘에 떨어진 물이나 내 집에서 나간 물이나 똑같은데 그냥 거기로 가면 하천에서 한꺼번에 막아 가지고 그냥 정화시키지 않을 물도 거기다 합치고 나서 정화시키는 현실 아닙니까?

그 처리시설을 한꺼번에 다 내는 거는 문제가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 시설 내는게 아닙니다 - 이거는 -

기존 동두천 처리장의 운영비만 저희가 받고 있는 거지.

이흥규 의원 : 아니, 본의원이 말씀 드리는 거는 뭐냐면은요, 같은 처리시설, 동두천에서 몇 톤 처리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저희 2만4,000톤 처리합니다.

이흥규 의원 : 그 2만4,000톤이 진짜 하수만 2만4,000톤이 아니다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죠?, 네.

이흥규 의원 : 일반 물하고 섞이기도 하고 남는 거는 그냥 겉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2만4,000톤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군에는 아직 없다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의원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지금 가정주민이 버린 하수가 바로 하수처리장 들어가는 양이 아니고 일반자연수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거 아닙니까?

이흥규 의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런데 현재 우리 의정부나 동두천이나 대한민국에 거의가 지금 합류식으로, 분류식으로 이렇게 된 데가 드물지 않습니까?

이흥규 의원 : 없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래가지고 통상 받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저희는 신천 같은데, 시방 주민들이 저희가 버린물을 다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 신촌물이 시커멓지 하수처리장 사용료 받는다고 해서 하수처리장 다 들어가면은 신촌물이 깨끗하죠.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현재는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신촌정화사업을 위해서 차집관로 사업해 가지고 몇백억을 썼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런데 이제 우선.

이흥규 의원 : 그 몇백억을 썼으면서도 우리 주민들이 봤을 적에는 변한게 없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게 이제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양주군에서는.

이흥규 의원 : 그 계획은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거는 저희가 해나가야 되요, 그래서 용역을 저희가.

이흥규 의원 : 계획은 아직은 없죠 그걸 해야 될 것이다에 대한 그 장래성이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요, 제2추경에는 저희가 용역비를 세울 겁니다, 차집관로 각 가정까지 가는 것까지 분류식으로 하는 거는.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이 부분에서는 물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시간을 갖고 그거는 해야 되는 겁니다.

이흥규 의원 : 우리가 하수도요금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은 대 원칙에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아직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공감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광배 :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승인의 건과 조례안은 5월13일 개의하는 양주군의회 제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정된 조례안 검토와 군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5월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5월1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 이진규

○ 출석 공무원 21인

  • 군수윤명노
  • 부군수임충빈
  • 기획감사실장송종섭
  • 총무과장윤광노
  • 민원봉사과장홍영섭
  • 세무과장이해주
  • 회계과장이봉준
  • 사회복지과장권태봉
  • 환경보호과장송수경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서정배
  • 건설행정과장조운행
  • 도로교통과장신대영
  • 도시과장이규천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최병무
  • 농업진흥과장박재덕
  • 기술보급과장김종환
  • 문화관광사업소장홍귀선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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