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양주군의회(정례회)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주택과
일시 2000년 6월 30일 (금)
장소 의회본회의장
감사실시순
(10시 00분 감사개시)
o.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유재원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주택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유재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은 물론 예산심사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군 발전에 도모코자 함이 목적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들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을 함으로써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선서가 있은 다음에 해당 실과소별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2000년도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와 답변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주택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의 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에 우리 양주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30일
도시과장 이규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주택과장 김용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유재원 :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과, 상하수도사업소, 주택과,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 증인으로 출석한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그럼 먼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과장 이규천 입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단속용 포크레인의 작업일지에는 연간 사용일수가 10일 이내로 극히 저조 하여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유류비등 유지관리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지적하니 포크레인 관리방법을 개선해서 현 장비는 매각하고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단속장비인 포크레인은 1991년 경기도로부터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구입하여 배정된 장비로서 현재 우리 군에서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장비의 매각은 어려운 실정인바
각 실과소 및 읍면에 필요시 지원하는 방법으로 장비운영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마지막으로 북한산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시행하는 하수도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집중호우시 송추유원지내 마을안 기존하수구가 협소해서 금년에 일부 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확보돼서 우수 범람지역에 따른 사전공사의 일환으로써 우기시 주택의 침수 및 농경지의 유실을 방지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8,437만원을 투자해서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2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해서 우기시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금년 12월말까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과 소관 2000년 상반기 추진업무계획에 대한 실적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서 그린벨트 단속용 준비, 관리, 개선, 방법을 내라 그랬는데 예전에 쓰던, 10년간 사용하던 그런 활용방안을 계속 고수하는 거죠 지금
지금까지 이런 방법으로 써왔지 않습니까? 양주군에 그릴벨트 단속을 할때 쓰고, 아니면 인근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지원요청이 나오면은 지원해 주고, 이렇게 써 왔던거 아닙니까? 그걸 개선방안이라고 할 수.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여기에는 인근 시군에 장비를 지원하고 도에 지원을 나가고 등등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작년도 감사를 해보니까?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단속용으로 사용한거는 6일밖에 없었어요 - 365일 중에, 작업일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
그리고 나머지 수해복구 현장에를 나갔다든지 도로복구공사장에 차출이 나갔다든지 한게 토탈 해서 한 이십 며칠인가 될 겁니다 - 지금 기억으로는 -
그래서 1년내내 중기가 30일 미만으로 활용이 됐다 - 한달 정도 - 이거는 아주 상당히 비능률적인 장비운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사항을 확인을 하고 관리개선방안을 내라고 지적을 했던 것인데 뭐 10년전이나 지금 똑같이 사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고집을 하는 이유가 지금 낸 그거로는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죠.
장비운영을 실용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 타 시군 및 실과소에 철거장비등 지원을 요청시, 그럼 타 시군과 각 실과소에서 철거용으로 요청할때 활용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10년동안 쓴 그대로, 연간 20여일 사용하는 거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장비를 관리하는, 장비와 인력을 관리하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작년 감사때 인건비라든지 장비유지비를 다 분석까지 했었잖아요 - 얼마나 비능률적인, 비효율적인 장비를 운영했나 -
그 인건비나 장비유지비로다가 장비를 임차했어도 그거보다 몇배를 더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계속 그런 식으로 관리하겠다 라고 합니까? 지적한 거를 거부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 잘못 지적했다고, 그대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런 내용이 아니구요, 운영면에서 획기적으로 저희가 방법을 강구해서.
○ 홍재룡 위원 : 아직도 강구를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각 실과소에서 요청하는거는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 주고.
○ 홍재룡 위원 :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지난번 감사때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이 이건 매각하자, 매각 하고 그 유지비만으로도 임차를 해서, 장비임차를 했어도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제일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내용에 대해서는.
○ 홍재룡 위원 : 왜 그걸 관리를 계속하는 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 1차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장비는 ’91년도에 경기도에서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위해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있는 시군에 일괄해서 도에서 사실 장비를 배정해 준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를 매각을 해서 효율을 다시 한다면은 개발제한구역이 관리를 일단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 장비를 가지고 계속.
○ 홍재룡 위원 : 아니, 과장님! 그러한 되지도 않는 논리로 우리 논쟁할 시간이 없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 홍재룡 위원 : 보세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낫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아니,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도에서 사줬든, 아니면 예산을 도비보조를 해서 군에서 샀든, 그 장비 소유권은 군수한테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관리권도 있구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위원 : 그 관련기사도 양주군 소속 공무원이고.
○ 도시과장 이규천 : 기사 인건비는 군에서 부담하고, 유지관리비는.
○ 홍재룡 위원 :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아직 물음이 안나온 거에요,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유지비도 일단 양주군 예산에서 집행이 되고, 네 그런데 도에다 대고 그거 설명 못합니까? 작년에 우리가 6일간 그린벨트 철거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6일간 장비를 임차했으면 하루에 중용장비라 하더라도 30만원이면은 되는데 180만원이면 되요, 180만원 - 연간 장비임차료가요 -
그리고 그렇게 큰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큰장비가 있으니까? 철거를 나갈때 그거를 끌고 나가는거지 양주군에서 그렇게 큰 장비를 굴삭기를 가지고 나가서 철거하고 해야 될 그린벨트 단속하는 그런 불법사항이 없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데 저희가.
○ 홍재룡 위원 : 작은 장비만 해도 돼요, 그러면 30만원 미만으로, 15만원에서 20만원만 해도 장비임차료가 됩니다.
그런데 아니 30만원이라도 좋고 50만원, 100만원이라도 좋아요, 장비임차료 100만원짜리 아주 이 근처에서 보기 힘든 큰 장비를 갖다가 쓴다 하더라도 600만원이면은 되요 - 예년 실적에 비하면은 -
그런데 무슨 논리로 이거를 도의 눈치를 보고 도에서 단속 안할려고 팔아먹는거냐 그러면은 이거는 아니다, 효율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필요할때 장비가 두대가 들어갈 때는 두대 임차하고 열대가 필요할 때는 열대 임차해서 쓰겠다 거기 장비임차료를 예산을 세워놔요 - 1천만원이고 2천만원이고 -
그러면 도에서 뭐라고 안 그럴 것 아닙니까? - 과장님한테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로교통과에서 장비를 가지고 지금 도로 보수업무에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도로보수도 지금 굴삭기가 도로보수용 굴삭기가 있고요, 지금 양주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굴삭기는 도로보수용에 적합치 않아요, 측구를 보수한다든지 이런데 적합치 않고 건설현장에 투입 돼야 될 굴삭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작년도에도 수해복구사업으로.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수해복구가 1년 내내 있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거를 매각할 수 없는 절박한 사유가 있다면은, 애절한 사유가 있다면은 공공건설현장에 많잖아요 양주군에
공공건설현장 수십 군대가 항상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런데에다가 설계변경을 해서 우리 굴삭기를 장비에다가 사용에 넣어주고 그 품을 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가동을 해야지 수해복구 현장에 며칠 나갑니까? 작년에 며칠 나갔어요 작년에 큰 수해가 났는데도 12월달 감사때 이십며칠 밖에 더 나갔어요 토탈 나간게
365일 중에 그 큰 수해가 있는 해에도 이십며칠밖에 안나갔는데 무슨 수해복구현장에 계속 투여가 됩니까?
그러면 정말 필요할때, 아주 긴급한데 밤중에라도 쓰기 위해서 보유를 해야 되겠다
라는 논리를 편다면은 밤중에도 관내장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구요, 만약에 꼭 우리 장비를 끌고 나가야되겠다 라는 논리를 펼려면은 쓰지 않을 적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거 아닙니까?
하천 건설현장이라든지 우리 공공건설현장 많잖아요, 거기다 투입할 수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연구해서 저희가.
○ 홍재룡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그거 회계법상에 가능하죠 그거는 기술직 과장님들이 아시겠네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공공건설현장에 공용건설장비를 투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설계반영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글쎄, 불가능한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홍재룡 위원 : 회계절차나 설계절차에서 문제없는 거죠 그런 등등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다든지 해야지 이게 뭐 그대로 문제점이 양주군에 그린벨트 단속을 하는데, 철거하는데 6일간 사용을 했고 타 시군에서 지원요청이 있을때 지원을 나가겠다, 타 시군에 나간 적 없잖아요 거기도 다 있지 않습니까? 굴삭기가 그러면은 이제 와서 한다는게 타 실과소에서 혹시 다른 법령의 불법사항, 불법농지를 복구를 한다든지 불법건축물을 철거한다든지 요청을 하면은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활용을 하겠다 라는게 개선방안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게 양주군에서 불법건축물 장비가지고 나가서 직접 철거한적 있습니까? 철거계획 있어요 없잖아요, 실현 불가능한 계획들을 계속 내고 있는거 아닙니까?
이건 부군수님께서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이런거는 저희가 한번 더 연구를 해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다음은 업무보고내용 중에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남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98년부터 2001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는데 당초계획은 아니었죠 중간에 계획이 변경된 거죠 당초계획은 ’97년도부터 ’99년까지 3개년 계획이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 지원이 좀 적게 나오는 바람에 사업기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사업추진을 잘못해서 했으면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거로 해야지 임의로 시작 연도를 줄여서 하고 늘리는 거하고, 이거는 불합리한거 아닙니까?
이거 ’97년도에 도비보조가 나왔던 것인데도 반납을 하고 그랬던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사업기간은 표시가 잘못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97년도부터 당초계획은 ’99년이었는데 그게 또 2001년까지 늘은 것 같아요, 어쨌든 ’97년도부터 ’99년에서 2001년으로 늘은 거로 현황관리가 돼야 되고, 업무보고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요구 한 내용중에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덕정, 고암, 택지개발지구가 지금 추진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죠?? 그래서 1지구에 1차 사업도 아파트 분양이 안돼서 2차, 3차가 지금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상태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고시만 해놓고 지금.
○ 홍재룡 위원 : 1차에 아파트 분양이 지금 몇퍼센트나 된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한 40% 정도밖에 분양이 안돼 가지고 이것을 임대로 지금
전환하기 위해서 금년 1단지 지구를, 한 700여 세대 되는걸 임대분양공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40% 분양이 됐으면 전체 세대가 몇세대 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전체가 주거지역.
○ 홍재룡 위원 : 4,350세대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9,577세대입니다.
○ 홍재룡 위원 : 1차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1차에는 5,145세대하고 그 중에 이제 주거지역내에 건립한 1,732세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은 6,870세대 정도가 되고 2차지구에 2,700세대가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자료에 2000년 6월 현재 분양현황, 총 분양계획은 9,590세대라고 나온건 뭐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말씀드린 1지구하고 2지구는 그것이 이제 2지구가 아직 착수를 안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2지구까지 포함을 해서 9,590세대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도 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임대로 전환해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는 먼저 임대분양 한 것은 100% 다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차로 1단지에 대한 주택을 임대로 지금 전환해서 분양공고중에 있기 때문에 분양이 많이 될거로 판단해서 분양이 되는대로 2지구로 조속히 저희가 착공하도록 주공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2지구가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은 2001년에 착공해서 2004년에
완공한다라고 돼 있는데 보상은 이게 사실상 2지구도 ’99년부터 보상을 시작하기로 했던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보상은 2000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2000년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분양이 안되다 보니까? 연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사업승인은 이거 언제 된 겁니까? 2지구가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구지정이 ’97년 7월29일에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사업승인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사업승인은 아직 안 났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안난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네.
○ 홍재룡 위원 : 지금 재원확보가 안되니까? 사업승인절차를 지금 미루고 있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사실은 이게 ’99년도 사업승인 받아 가지고 ’99년 하반기에 보상 시작하려고 했던거 아닙니까?
이것도 미루어서 지금 작성이 돼 있네요 그런데 2000년도에는 이게 보상이 돼서 착공이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하죠 - 현재상태로 -
○ 도시과장 이규천 : 2000년 하반기에 지금 주공에서 보상협의를 하겠다고 -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2000년 하반기에 보상협의를 시작을 하면은 보상이 끝나야, 사업은 보상이 돼야 사업착공 하는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게 2001년에 착공되겠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추진은 2000년도에 보상을 하고 2001년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분양관계 때문에 속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1지구에서요, 1지구에서는 보상이 끝나서 지금 주공에서 전부다 자체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 1지구는요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래가지고 잔여토지는 남아 있는게 없습니까? 100% 착공을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잔여토지는 상업용지하고 일반 단독주택 용지가 지금 매각을 하고 있고, 남은게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공동주택부지는 없구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공동주택용지는 다 주공에서 자기네들이.
○ 홍재룡 위원 : 착공을 한거구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아파트를 지은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상업용지하고 단독주택부지는 얼마나 남은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내용은 제가 판단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주공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별도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게 지금 주민들은 이거를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사유권 제한을 지금 받고 있는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위원 : - 매매를 못하고 -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매매는 할 수가 있는데.
○ 홍재룡 위원 : - 개발을 못하고 -
○ 도시과장 이규천 : 거기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매매가 사실상 안되는 거죠, 개발이 안되니까?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런 실정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2지구에 대한거는 감정을 한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아직 감정을 안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감정평가가 안나온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내년에는 착수가 될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금년에 보상을 해서 내년도에 착수를 하도록 저희가 계속 주공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부분은 좀 지역주민들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용지 미불현황과 대책을 자료로 받았는데요, 지금 미불 도시계획 편입면적이 4만572㎡로 돼 있는데 이거는 개설된 도로의 미불용지 현황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미개설된 도시계획선 계획도로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 시설용지에서 4만572m만 빼면 되겠네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이 도로가 결정된 곳이 356개소에 면적이 123만1,000㎡거든요 그 중에 이제 집행된 것이 57만4,000㎡가 돼 가지고 한 46%.
○ 홍재룡 위원 : 한 70만평방 정도가 미보상이네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여기에 4만평방에 이게 20억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 지금
포함된 미보상 부분이요 -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미보상이요 미보상이 지금.
○ 홍재룡 위원 : 이거 1천원 단위입니까? - 단위가 -
○ 도시과장 이규천 : 억원입니다, 259억입니다 - 259억 -
○ 홍재룡 위원 : 네
○ 도시과장 이규천 : 259억.
○ 홍재룡 위원 : 아니, 지금 4만572평방에 단위가 1천원단위에요 1천원단위이면 20억2,475만2천원이죠 - 20억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20억입니다 - 이건 -
○ 홍재룡 위원 : 4만평방에 20억이면은 70만평방이면 대충 산술적으로 계산하면은.
○ 도시과장 이규천 : 한 40억.
○ 홍재룡 위원 : 한 300억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300억정도, 300억에서 400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300억이.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가 집계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총 면적이 미개설된 것이 얼마냐면은.
○ 홍재룡 위원 : 한 70만 정도 70 몇만정도 되잖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65만이거든요 65만7천인데 보상비를 공시지가로 따지니까? 200 한 59억.
○ 홍재룡 위원 : 그거는 공시지가이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공시지가로는 공시지가의 보통 5배정도 보상소요액이 나와요, 지금 자료에 그렇게 돼 있죠?? 공시지가가 보통 5배 이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공시지가가 200억이 나왔으면은 1천억 이상이 나온다는 거에요 - 실제 보상가는 -
그렇죠? 여기 제출한 자료에 현재 4만572평방미터에 대한게 그렇다는 얘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위원 : 공시지가가 면별로 3개 지역 지구별로 나온 것 보다 회천 같은 경우에는 한 3점 몇배 나오고, 남면은 한 5배정도 나오고, 광적은 이거 몇배에요 상당히 더 비싸네 그러니까 평균 5배 이상 나온다 그랬을 적에 공시지가가 200억이 나오면은 최소 1천억 이상이 실지 보상소요가 예측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공시지가 하고 현 보상가 하고 차액이 5배 이상 나온다면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네, 그건 뭐 추정치 이니까?요, 그런 문제 사실상 이것이 우리가 단기간 내에 연차별로, 5년이든 10년이든 이거를 1천억을 예산확보 해서 다 보상해 줄 수 있는 우리 양주군에 재정능력은 없거든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도로를 개설할 적에 그 사업비에 포함을 해서 보상을 조금씩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미불용지에 대해서 장기간 미개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허가를 내준다든지 시설결정을 취소한다든지 이런거를 검토하겠다 라는게 정부방침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여기 나온, 지금 얘기한 거는 도로면적만 따진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도로만 따진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공원이라든지 주차장, 이런건 또 치지도 않은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과연 이렇게 많은 도시계획시설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것인가, 실현 불가능한 거를 사유권재산을 계속 가지고 가야될 것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됐다고 보구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미실현 하는 거를 이렇게 - 그거는 완전히 그거는 사유권재산이니까? - 그런데 양주군에 광역도시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위원 : 양주군 광역도시계획은 양주군 전체를 놓고 계획을 하는 거죠 물론 전 면적을 다 도시계획지역에 넣는거는 아니지만은 양주군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를 하는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3개지구, 지금 도시계획은 7개 읍면 중에서 3개면(면) 밖에 없어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4개면(면)이죠.
○ 홍재룡 위원 : 4개면(면)이죠, 4개면(면)인데 전 4개면(면)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전체를 놓고 봤을 적에 지금보다는 월등하게 많은 면적이 확대될 것이다 - 계획면적이 -
그것이 개발이나 균형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난개발을 방지한다든지 뭐 이런 정책적인, 시책적인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마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큰 저항에 부딪칠 수도 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사유권 침해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2001년 12월말까지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2000년, 언제까지요
○ 도시과장 이규천 : 2001년 12월말.
○ 홍재룡 위원 : 2001년 12월말인데 지금 이 순간에 광역도시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2001년 12월말 안에 광역도시계획 고시는 못하죠 - 절차가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2001년 말까지는 현재 4개 지구에 도시계획시설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거냐를 결정하는 건데 2001년 12월말 지나면 바로 또 이것보다 몇배가 더 큰 도시계획을 만든다 이거에요, 그럼 같이 검토 안되는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 여기서.
○ 홍재룡 위원 : 이러한 근본적인 시기적인 모순 속에서 문제점을 안고 광역도시계획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도 같이 결부시켜서 접근을 해서 광역도시계획도 가야 되는게 아니냐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집행계획을.
○ 홍재룡 위원 : 지금 우리 양주군에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별개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별개가 아닙니다, 이걸 연계해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도 포함을 시켜서 할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이거를 2001년 말까지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이거를 개발을 몇년 연차별 계획을 해서 개발을 할거냐 아니면.
○ 도시과장 이규천 : 폐지할거냐.
○ 홍재룡 위원 : 허가를 내줄 거냐.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2001년 말까지 결정하는 건데 2001년 말에 향후에 결정될 시설을 예측을 해서 그것도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계획에 의해서 이제 나오니까? 꼭 폐지해야 될 사항은 기본계획에 받아들이지 않고 저희가 하겠다는 얘기죠.
○ 홍재룡 위원 : 아니, 현재 현행 도시계획구역 4개 구역은 가능한데 광역도시계획에서 신규로 받아들이는 부분.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위원 : 지금 4개면(면)은 안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장흥이나 은현이나 주내, 그러니까 현재 없는데죠 - 자체 도시계획이 -
○ 도시과장 이규천 : 회천, 남면, 광적, 백석이죠.
○ 홍재룡 위원 : 글쎄요, 그러니까 3개면(면)이 제외됐는데 물론 그 3개면(면)도 기본으로 들어갈 것이고 현재 4개면(면), 회천, 남면, 광적, 백석도.
○ 도시과장 이규천 : 들어가고.
○ 홍재룡 위원 : 조정이 될거다, 그렇다면은 그 부분은 내년 12월말까지 검토조차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신규로 들어가면 검토가 안되죠.
○ 홍재룡 위원 :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내년 12월까지 검토하는 거와 연계를 안 시킬 수는 없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다면은 내년말까지 이게 나와서 이거에 같이 검토가 되든지, 아니면은 내년 12월말까지 검토하는 시설결정을 재조정 하는 기본도시계획에 대해서 그거를 늦춰서 그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용역과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따로따로 검토가 돼서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따로따로 검토해서는 안됩니다, 이걸 같이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 홍재룡 위원 : 같이 한다면은 시기가 안맞는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시기가 이제 기본계획도 내년까지는 수립이 안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러니까 안맞는거 아닙니까? 따로따로 하는 것밖에 더 되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저희가.
○ 홍재룡 위원 : 기본도시계획 4개 지역에 지금 건설부 방침으로 2001년 12월말까지 현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제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서.
○ 도시과장 이규천 : 재검토를 하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관리를 할건지 폐지를 할건지를 하라는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것이 된 후에 도시기본계획을 확정시킬 수가 있죠??.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
그건 그것대로 내년말까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고 새로 하는건 새로 하는 것대로, 새로 하는거는 분명히 이거는 폐지가 아니고 다하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의 시설을 유지할건지 폐지할건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는거 아니냐 - 새로 하는 거니까?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신설지역은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쉽게 얘기해서 전부 다 확대가 되는데 한쪽에서 기본시설 벌써 20년 전에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결정해 놓은 시설은 줄이면서 새로 그걸 늘려 나가겠다는게 모순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 도시과장 이규천 : 물론 어떻게 보면 모순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지역, 또 없애야 될 곳은 과감히 없애는.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본위원은 이 광역도시계획을 가는거를 반대하는거 아닙니다, 광역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된다는 근본적인건 저도 지지하고 그렇게 주장을 해 왔었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거를 복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데 보상문제도 거론이 2년동안 되니까?요, 저희가 보상해줄건 보상을 주고.
○ 홍재룡 위원 : 아니, 보상을 주고 안주고가 아니라 그 시설을 개발을 가지고 갈거냐 폐지할거냐 라는 그 결정을 내년까지 하는데 20년전에 결정한 그 시설을 폐지하면서 그 옆에다가 새로운 시설을 늘린다는 거는 주민들한테 납득이 안가는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 점도.
○ 홍재룡 위원 : 그런 부분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문제를 한번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접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에 경원선복선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역세권 사업이 지금 예상되는 역(역)이 4개 역(역)이었죠 - 양주역을 뺀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양주역을 뺀 4개 역(역)입니다.
○ 김완수 위원 : 4개죠, 산북, 덕계, 회정, 봉양역, 이것을 작년도에도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2000년도에도 여기 계획에 보면은 1월17일날 주민설명회를 두번씩 했었죠 2000년도 업무계획에 말이죠,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완수 위원 : 두번 했었죠, 지금 여기 개발계획수립에 보면은 공청회를 ’99년도에, 또 2000년도에 주민설명회를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추진실적이라든지 추진계획을 보면은 공청회를 했음에도 지금 안될 확률이 더 많다, 왜냐 하면 농지전용협의회 부동의가 돼 가지고 말이죠, 역세권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가 지금 불투명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있어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완수 위원 : 이 관계가 농림부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덕계지역 하고 회정지구를 우선 먼저 농림부에 올린 이유는 그 지역이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은 역세권개발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사실은 -
그런데 가능해서 저희가 의견을 받아 가지고 올렸는데.
○ 김완수 위원 : 양주군 자체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래 가지고 농림부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하지 않았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사전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에요, 사실은요.
만약에 농림부에서 이것을 협의를 안해주면은 못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렇죠? 그러면은 이러한 계획을 잡았을 때는 사전에 상하관계, 주민공청회를 갖기 이전에 상급기관이나 또 충분한 그런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공청회를 했어야지, 주민들은 지금 이 4개역(역), 또 그린벨트 내에 있는, 신청사 앞에 있는 양주역이 될 것이다 라고 큰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부 보면은 회정지구 집단화된 농지로써 또 덕계지구 집단화된 농지로써, 이래 가지고 역세권사업이 지금 불투명하다, 이렇게 나와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에 농림부와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하여튼 안했던 것만은 사실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또 만약에 여기 지금 회정지구, 산북지구, 봉양지구, 사실 다 농경지가 많은데 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대체농지를 계획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지금.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만약에 간다면은 농림부하고 사전협의가 되더라도 대체농지를 어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도 이제 이번에 안 내용인데 농림지역 내에 아무데나 대체농지로 지정을 하면 저희도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이번에 농림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대체농지 지정은 경지정리 된 지역에다 대체농지를 지정 해야 된다, 그러한 농림부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양지구하고 산북지구를 대체지정 할때, 이번에는 농림부에서 요구하는 사항대로 대체지정을 하도록 지금 농림축산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어디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글쎄요, 그 지역은 저희가 어디다 하고 지금 농림축산과 하고는 얘기는 안했지마는 농림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경지정리 된 지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경지정리 된 지역으로 대체지정을 하도록 저희가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경지정리 된 지구로 대체농지를 지정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를 하겠다, 하여튼 역(역)은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어제도 사실 경원선 복선이 말이죠 양주군에서 참 원인제공을 해 가지고 고생한 것들이 많습니다, 해결이 앞으로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이러한 사항이 지금 많은데, 문제점이 많은데, 이것 또한 거기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좌우지간 대체농지를 지정을 하면서 이점 앞으로 하여튼 확고하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완수 위원 : 만약에 안되면 책임도 질 수 있습니까? 양주군에서 책임을 져야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가 지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어제, 그러니까 그제, 경원선복선 전철관계에 불합리한 것들이 많아 가지고 대책위원회가 있어서 건교부라든지 철도청 건설본부라든지, 이런데를 다녀 오고, 어제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갔다온 사항은 제가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제 갔다온 사항은 역(역)에 대해서는 인구증가에 따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 왔대요 - 주민들이 갔을 때는 -
그럼 거기가 사실 인구가 증가되려면은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세권사업 이라든지 엄청난 인구유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역세권 하나 생길려면은 인구증가가 얼마나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이용 인구가 일일 한 1만여명 정도는 있어야 역사가 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1만여명요 확실한 거에요 저는 그거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그 정도는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만약에 일일 이용객이 1만여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인데, 지금 북부역이 얼마이고, 의정부역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러한 사업계획을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기관이라든지 사전에 협의를 하고 또 주민공청회도 좀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이것은 어떠한 방법이 됐든 간에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대체농지를 지정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잘 알았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양주군에 국도를 비롯한 지방도, 군도가 굉장히 많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많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아마, 사통팔달,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양주군을 지나가지 않는 시군이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많은 시군들이, 동두천을 비롯한 포천, 파주, 굉장히 많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코스모스길이 잘됐다고 과장님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작년에도 코스모스가 국도변 도로변에 많이 피어 가지고 보기도 좋았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이제 작년에 못지 않게끔 하려고 합니다.
날이 가물어 가지고 발아가 안돼 가지고 중간 중간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게 있는데 지금 비가 오고 장마철이다 보니까? 장마가 어느 정도 거치면은 저희가 이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 김완수 위원 : 가뭄이 지속되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코스모스는 심지 않아도 심었던 자리에서 계속 나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코스모스를 씨를 채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완수 위원 : 공공근로에 의해서 꽃씨를 채취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씨를 뿌리면은 가물어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 자라기가 덜 자랐지 -
그리고 코스모스하고 잡풀하고 자라는 과정을 보면은 우선 코스모스가 잡풀한테
집니다, 그렇죠? 아무리 가물었어도 잡풀과 코스모스와의 자람이 지금 잡풀이 더 우거져있고, 부분 부분 돼 있긴 하더라구요, 아주 안했다는 건 아닌데, 작년보다 좀 굉장히 덜 돼 있고 또 양주군에서 굉장히 잘 가꾸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아마 우리 도시과장님도 많이 칭찬을 받았을 텐데, 일단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도 하여튼 코스모스 길을 잘 좀 하도록, 만약에 안되면은 요새 사실 주민들도 작년에도 동원이 됐었어요, 저도 부락에서 아침에 부역 나오라고 그래서 나가서 풀도 깎고 그랬는데 일단 어떠한 방법을 찾아서라도 코스모스길이 잘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코스모스 길은 우기가 돼서 어느 정도 코스모스가 자라면 저희가 보식을 해서 일률적으로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보식은 가물어서 못했더라도 일단 씨가 이렇게 뿌렸으면 지금 자라는 과정인데 그런게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걸 확인해 보세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알았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제 의견이 맞는지 안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그린벨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린벨트는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한다 또는 완화를 한다고 해서 당시에 수도권에, 또 그린벨트 안에 사는 주민들은 많은 지지를 했습니다, 지지를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히 이렇게 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해제 내지는 완화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양주군에서는 지금도 예나 다름없이 단속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구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완수 위원 : 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밸런스가 맞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완화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행위 자체를 완화가 되면 단속이 저기 하겠습니다마는 일부지역을 해제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의 행위는 완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벨트 구역조정, 그거에 편승해서 주민들이 행위 자체가 완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심리를 가지고 이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즉시즉시 주민들한테 주지를 시키고 있고.
○ 김완수 위원 : 단속이 우선입니까? 예방이 우선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예방이 우선이죠.
○ 김완수 위원 : 예방이 우선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예방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그것을 좀 묻고 싶은건데, 지금까지도 그냥 별 단속 없이 지내오던 것이 근자에 와서 더 그것을 뒤져내는 것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안생기게끔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한거지 속된말로 이게 단속을 하다보면은 항측에 나왔습니다 아니면은 도에서 지적이 돼서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 단속계에서는 내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고, 항측이나 도나 건설부에서 지적이 돼서 한 것, 그렇다면 직원들은 왜 다니느냐, 사실은 매번 질의때마다 질의를 합니다마는 어느 집에 사실 방구들 하나를 놓더라도 세멘과 벽돌과 모래가 쌓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다람쥐 쳇 바퀴 돌듯이 돌면은 뭐 한다는 것을 사전에 이것을 예방을 하고 또 갈 수 있도록, 정식절차에 의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못 보고 나중에 철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린벨트내에 대규모 취락등 양주군 우선 해제지역 용역을 지금 줬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주고,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하고 있죠??, 그것을 지난번에 공무원들한테 설명회를 가졌었죠,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그것은 비밀에 속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물론, 비밀이라면 비밀일 수 있고, 대외비로서 주민들한테 그 내용이 전달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의원님들을 초청을 안한 것이 아니고, 저희도 계획을 했다가.
○ 김완수 위원 : 그럼, 그게 대외비가 됐건 비밀문서가 됐건 공무원들은, 물론 공무원이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린벨트지역에 사는, 지역을 가지고 있는 장흥이나 주내는 사실 주민들이 공무원들한테보다는 우리 의원들한테 더 많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또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공무원들은 비밀을 지키고, 또 우리도 사실 그래요, 이것은 사실 얘기가 나가면 안된다 할 때에는 그것을 지킵니다, 그것을 지키는데, 일단 의원들을 참 의심을 하고 그런 것, 설명회 조차도 같이 이렇게 동참할 수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소외 받는, 제외 당하는 그런게 들어요 - 그런 기분이 -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문제는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도 계획을 했다가 의원님들이 그때 읍면동 조정하는 것 때문에 출장계획이 계셔 가지고 사전에 또 저희가 양해를.
○ 김완수 위원 : 출장계획이 있어도 난, 사실 만약에 출장계획을 포기해서라도 난 이쪽으로.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얘기를 넣었다가 나중에 이제 별도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사전 양해를 구한 사항인데 좌우간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그런 계획 때문에 그런거지 절대 의원님들이 비밀을 누설하기 때문에 의원님을 초청을 안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 김완수 위원 : 앞으로도 의원들은 이렇게 재껴 놓을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완수 위원 : 앞으로도 설명회 같은게 있을때 공무원들만 하고.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의원님도 참석 하셔야죠.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환경평가 5개항에 대해서 그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도 환경영향평가 5개 항목에 대해서 지금 건설부에서 그것을 광역계획에 포함을 시킨다고 그래서 저희도 그걸 주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토지공사에서 저희 관내 용역을 하면서 광역에 대해서 가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건교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얘기를 하는데 환경평가 5개 항목에 대해서 한 것은 일부만 했지 전체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 김완수 위원 : 먼저 군정질문 때는 영향평가 5개 항목이 전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다, 그래가지고 6월달에 될거다, 7월달에 될거다 이렇게 지금 지연이 되어 왔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6~7월, 4월 5월달에 될 거다, 거기에 나오게 되면은 1~2등급이 되면은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거고, 3등급이 되면은 해제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4~5등급이 되면은.
○ 도시과장 이규천 : 해제하고.
○ 김완수 위원 : 해제하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양주군에서 많은 부분이 4~5등급으로 갈 희망도 많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지침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건지, 사실 이게 의심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런데 까지도 참여를 못하는데 그것도 집행부에 내려와 있는데.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이 분명히 건교부에서 책자로 해서 주민들한테 나갔고,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아니, 지침이 내려와 있으면서 실제로 그러한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개발원에서 평가를 한 거거든요 한다고 건설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왔어요 - 하고 있다고 -
지금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다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했다 그런 식으로 건설부에서 얘기가 들어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으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광역계획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한번 저희도 주시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그런 사항도 실시되는 대로 의원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네.
○ 김완수 위원 : 유양2리 먼저 환경평가시범으로 한번 실사 나온 적이 한번 있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완수 위원 : 거기하고 특별구역 얘기가 있는데 거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나환자촌은 그전부터 특별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별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내에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건교부하고 복지부하고 추진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건교부를 통해서 건교부에서 지금 보건복지부로 올라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로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마침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문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복지부에서 그냥 가지고 있고, 그 추이를 보고있는 것 같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복지부에서 가지고 있고 건교부에 아직 서로 협의가 안된 상태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은 개발제한구역해제 조정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어떻게 결정 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개발제한구역이 조정이 된다면 필요가 없는 것이고 - 해제가 된다면 - 그것이 이제 해제가 안된다면.
○ 김완수 위원 : 그것이 바로 영향평가하고 맞물리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영향평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향평가는 광역계획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역은 지금 도하고 건교부하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계획에 포함이 된다면은 별도 수립한 계획은 복지부에서 폐지시켜도 되니까? 그냥 그 추이를 보고있는 것 같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복지부에서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그런게 아니던데, 건교부와 협의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 도시과장 이규천 : 협의과정에서 지금 해제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해제결과의 추이를 봐서 조정할 것 같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그 관계도 좀 사항이 있을 때마다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가 그것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는 신청사 주변 행정타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요, 조성계획 면적이 33만8,000평입니다, 그리고 2011년까지 할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군정질문시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군 행정타운을 하면서 양주군뿐만 하는게 아니라, 경기북부 중심지로서의 행정타운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완수 위원 : 그렇죠? 사실 그린벨트내에 행정타운을 한다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양주군의 희망사항이고 또 건교부라든지 이런데에서는 아직 지금 이런 계획은 없는 거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이것을 이루어 놔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다라는 데에서는 참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왕에 하는 거라면은 면적을 더 넓혀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덮어놓고 많이 늘리자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지역실정에 맞게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면사무소, 신청사 앞에 답이 있고, 임야가 있고, 또 외암부락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사실 그것이 임야가 끼이다 보면은 33만8,000평이 되는데 거기서 면사무소까지의 거리는 진짜 뛰면 한 100m 내지 200m 밖에 안돼요 - 지금 그림 그려놓은데까지 한다면은 -
그러면 그 행정이 경기북부의 중심지로써, 또 양주군의 행정타운으로써 할 때에는 면(면)행정도 하나의 행정이다, 그러니까 그 많은 면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역실정에 맞게 조합에서부터 면사무소 있는데까지, 또 주내역이 앞으로 전철역이 되면서 화물역까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역(역)이 굉장히 커져요, 사실은 덕정역보다 커질 확률이 더 큰데 거기 가서 4차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보면은 주내역을 이용하는 주민이 파주법원리를 비롯해서 광백석 이런데서도 나올 거고, 또 동쪽으로는 포천 송우리에서도 이용을 할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왕에, 거기는 지금 그린벨트 대한민국에 사실 면소재지가 그린벨트가 안 풀린데는 우리 주내면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왕에 이런 행정타운을 할 적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2~3만평 정도, 확실히는 모르지만 몇만평 정도가 될거에요, 그것만 더 넣으면은 지역에 맞는 그러한 행정타운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내면과 행정타운의 연계문제는 지금 주내면 지역은 대단위 취락지역으로 1차 우선 해제대상지역에 포함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우선 해제가 되면은 행정타운에서 포함을 시킬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포함이 안되고, 빠지는 지역이 있으면 행정타운계획에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행정타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조정해 달라는 내용을 건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경기도지사가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안이 나오면은 양주군하고 충분히 협의가 될 겁니다.
현재 위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양주군과 충분히 협의 할때 그 당시에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위반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 계획만 가지고 건교부에 건의한 내용인데.
○ 김완수 위원 : 글쎄,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상급기관에서부터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게 아니라, 양주군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건교부를 통하든지 어디를 통해서 하여튼 반영을 시키겠다는 의지 아니냐 이 말이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완수 위원 : 그렇다면, 역세권 행정타운 개발계획을 보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 취락지역 300세대 인구 1,000명, 인구 1,000명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300세대 1,000명.
○ 김완수 위원 : 300세대 1,000명, 거기에 외암부락 일부는 좀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용역을 줬을때 주택의 5배를 넘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죠?, 주택 바닥면적 5배 범위내에서 지금.
○ 김완수 위원 : 주택 바닥면적의 5배를 넘으면 안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사실 지금까지 주민들은 외암부락이라든지 또 면사무소부락이라든지 집단된 부락은 다 해제가 되는구나 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또 과장님께서도 아마 그렇게 알고 계셨을 거에요,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 용역을 줘서 그림을 가져온 것을 보니까? 바닥면적의 5배이니까? 같은 집단부락이라도 앞에 텃밭이라든지 나대지, 대지 있어도 그것이 빠지는 거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지금 아마 다시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앞에 외암부락 까지도 일부 취락 대규모 광역, 그걸로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 조금만 더 늘리면 되요, 왜 늘려야 되느냐! 그 가운데 답(답)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나대지 텃밭이 진짜 5배수를 넘지 못하면 그 중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 지금도 -
그러면은 그거로 들어가면은, 대규모 취락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앞에 있는 주내역, 또 조합 앞에 있는 이런 전(전)들, 이거는 아주 당연시 빠지는 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당연시 빠지는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일단 취락지역은 취락지역 대규모대로 계획대로 가더라도 행정타운은 지금 2011년입니다, 2011년이니까? 그건 일단 계획속에는 넣어야 된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대규모 취락지역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정타운 그거는 빠지면은 넣겠다 이런 지금 안(안) 아니시겠어요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은 일단 일부도 들어가 있으니 그거를 일부 넣어달라, 그리고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면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의견이 좀 실효성이 있는 건지 지역실정에 맞는 건지 모르지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충분히 알았습니다 - 그 내용은 -
○ 김완수 위원 : 일단 취락지역에서는 뻔해요 - 빠지는게 - 주내역 주변에 있는 나대지라든지 전답들이 다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행정타운은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 계획은 - 취락지역에서는 5배수를 넘지 않는다, 5배수를 넘지 않으면 지금도 바로 앞에 있는 텃밭도 빠지는 마당에 그것까지 들어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대규모 취락지역은 그것대로 추진을 하면서 계획속에다가 되든 안되든 이것도 사실은 된다 안된다를 지금 과장님도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그러면은 행정타운이라는 거는 면(면)행정도 행정이고 군 행정도 행정이라면은 그 너머, 뭐 길 건너, 또 산너머 해 달라는게 아니라 그 바로 앞에 면사무소, 주내역, 여기만이라도 좀 더 넣어야 되지 않겠냐, 넣어달라 이런 얘깁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알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 김완수 위원 : 기회가 되면.
○ 도시과장 이규천 : 빠진 지역을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거기다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그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 면(면)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지적도를 보고서라도 한번 면적을 환산해 보십시오, 그럼 아마 제 의견이 틀린 의견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보고하신 선암 ~ 운암간 도로개설사업, 이게 당초에 계획된 거에서 변경이 됐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변경이 됐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변경이 돼서 이제 그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이기 때문에 개설하는데 협의과정이 너무 까다롭고 그래서 지연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걸 다른데로 돌렸는데 이거를 이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아요 이제 선암 ~ 운암은 거기 해당도 안되니까?, 지금 나중에 변경 돼서 한 거가 선암리 지역 취락지역을 관통을 하는.
○ 도시과장 이규천 : 아! 도로명칭을 바꾸자!
○ 박영원 위원 : 아니, 운암은 이건 가당치도 않거든요 - 이제는 -
그 근처도 안가는데 선암리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하여튼 사업명은 중요한건 아니지만 이것도 바꿔야 되고 지금 있는 지역은 전부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선암리지역이죠.
○ 박영원 위원 : 선암리지역이고 또 준농림지역이죠 문제가 없죠 거기는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농지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안(안)을 잡은 거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측량이 끝난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끝났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주민들이 그저 불만을 갖고 자기 땅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어쩐다 해 가지고 뽑아버리고 막 그러죠 지금 그거 어떻게 타결이 됐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일부 한분이 불만을 가지고 그러는데 충분히 그 사람요구사항도 들어주고 도로개설 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잘될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잘될 것 같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리고 회계과 감사때 질의를 한 사항인데요, 아마 우리 도시과장님도 잘 아실 거에요 - 운암리 군유지 불하건 -
그래 가지고 옛날에 새마을 도로로 도로포장을 한 도로인데 그거를 이제 전부 다 그냥 개인한테 불하를 해줘서 도로를 그래 가지고 불하 받은 사람이 자기가 불하 받았으니까? 이건 도로고 뭐고 다 내 땅이다 해 가지고 일체의 행위를 못하게 해요.
지금 다 깨져 가지고 다시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거든요 또 그것 뿐만 아니라 흙을 거기다 막 퍼다 부어 가지고 그 포장이 다 이렇게 묻히고 그래 가지고 비만 오면 다니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년전부터 민원이 되고 했던 건데 군정질문마다 이거 아마 많이 아실텐데요 이거
○ 도시과장 이규천 : 대강은 알지만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래서 회계과에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거는 잘못된 거다, 잘못 됐으니까? 도로 다시 사야 한다 - 팔은거니까? -
도로를 팔았으니까? 원성이 생기니까? 다시 사는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사서 그거를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회계과에서는 관계과에서 그걸 사야 한다는 그러한 안(안)이 올라오면은 그 매입을 하겠다 - 다시 -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하여튼 우선 기초가 도시과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얼마를 샀는지 측량을 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하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가 소규모 취락지역 부락간 도로, 이거는 저희가 개설하고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내가 그렇지 않아도 도로교통과에도 물어봤는데 도시과에서 하는거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여기서 회계과에서는 약속을 한 거니까? - 알아서 한다고 - 여기서 안(안)을 계획을 잡아서.
○ 도시과장 이규천 :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이 나오도록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것을 매입해 가지고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박영원 위원 : 다음에 특별교부금이라 해서 몇달전에 이게 봉암리 취락지역 도로망 정비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가서 조사하고 주민들, 새마을지도자, 이장, 불러 가지고 이제 어떻게 어디 어디 어느 구간을 했으면 좋겠느냐 해 가지고 조사하신 적 있죠?? - 몇달전에 - 그렇죠?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네.
○ 박영원 위원 : 그래 가지고 이게 거기서는 그렇게 하니까? 금방 그냥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나부터라도 또 그렇게 설명을 했고, 아마 이게 특별교부금이 얼마를 밝힐 수는 없지만 하여튼 얼마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이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 도시과장 이규천 : 글쎄요, 나온다 안나온다라는 것은 제가 도시과장 입장에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신청을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만은 과연 행정자치부의 재원이 어떤지.
○ 박영원 위원 : 안나오니까? 구체적으로 왜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또는 왜 그럼 안나오면은 그 이유가 뭔지, 그런거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셨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건 지금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못했는데요, 예산부서 하고 한번 알아 가지고, 자세하게 알아 가지고 주민 이장님한테 그 내용을 말씀 드리고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그렇게 부풀려 놓고 그래 여태까지 안 알아본게.
○ 도시과장 이규천 : 부풀렸다는건 저희가 사업을 책정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서 현지 조사과정에서 얘기가 그렇게 된 모양인데 그건 주민들이 기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렇죠?, 이장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느냐, 어떤게 여기서는 더 유용하겠느냐, 이렇게 하고 물론 계획된 도로이지 취약지역이니까? 다 취약지구로 고시 돼 가지고 확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는 이미 나 있지만은 개설이 어떤게 제일 빨리 해야 소방도로로써, 또는 주민 편익도로로써 어떤게 제일 좋으냐 그래서 아마 새마을지도자하고 개발위원들하고 이장하고 이렇게 이렇게 내는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여태까지 있는데 이게 꼭 무슨 무소식이란 말이에요.
나한테만 지금 어떻게 됐냐고 묻는 거에요, 하여튼 난 그래서 대답하기도 좀 곤란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것도 자세히 알아보시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리고 이 사항이 군수님 새아침인사회때 이게 아주 단골 메뉴로 올라와 가지고 봉암리 주민들이 얘기하는 건데, 그때도 해 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 들어 가느냐 그러니까 뭐.
○ 도시과장 이규천 : 해주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재원이 없다보니까? 교부세 신청을 한 내용인데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 가지고.
○ 박영원 위원 : 30억쯤 들어갑니다 하고 대답을 하셨죠 그때 그거 안 그래요, 20억도 아니고요, 내가 볼 때는 그거 보상해 주고 까는데만 하는거 한 8억이면 아주 뒤집어 쓸 것 같아요, 그거 그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거 회관에서부터 주유소 있는데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거 많이 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부금을 어떻게든지 다시 알아보시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관심을 가지고 사업비가 어떻게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만약에 안되면 내년 예산에 꼭 반영을 이걸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 그렇게 부풀려 놓고 저거 하면은 안되니까? - 약속하시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좌우간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실무 과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오전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중식을 한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작년에 1년에 10일 정도 쓴 굴삭기, 그거 원래 장흥면사무소 마당에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생계용 민원, 그린벨트 내에 추녀 조금 늘렸거나 하우스나 좀 짓고 살고 이러는 사람들 철거용으로 쓰이니까? 뻘건 포크레인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고 지역에서 아주 흉물이라고 원성이 많아서 제가 그거 쫓아낸 겁니다.
그거 지금 저 어디가 있어요 - 그거 -
하여간 아까 홍재룡 위원님이 비효율적인 장비를 처분하자고 그랬는데 과장님 답변이 불분명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며칠이나 썼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김영안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위해서 포크레인을 한 4~5일 정도 쓴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어떻게 따져 봐도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운영비 전체를 국비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비 낭비입니다, 운영비가 국비로 되고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유지관리비만 국비로 보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거기 기사가 딸려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기사는 군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기사가 있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현재 기사가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 기사는 그래 1년에 한 열흘 일하고 연봉을 다 받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열흘이 아니고 각 실과소라든가 지원을 나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렇게 해서 일하는게 몇시간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열흘은 넘는다 하더라도 넘어봤자 크게 넘지는 않을텐데요
○ 도시과장 이규천 : 평균적으로 한 1년에 한 100일 정도는 지원 나가서 쓰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건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군정질문하고 틀립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타 과(과) 지원, 읍면지원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과장님 지금 증언을 하고 계신거에요, 무슨 100일입니까? 하여간 굴삭기 기사가 그것만 해요 다른 일을 병행하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다른 일은 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신문에 나도 크게 날 일입니다, 이거 처분 하십시오, 매각처분 하자구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건설
교통과에 배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도로작업 하는데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281일 일을 해야 제 몫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1년에 218일 일 시킬 자신 없으시면 매각처분 하자구요, 매각처분 하는게 뭐 어렵습니까? 경기도에 건의해서 매각처분 하면 되는 거지.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습니다, 제 예상에는 단지 개발제한구역의 단속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악역을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욕을 먹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사실 저희 행정관서에서는 임차를 해서 쓸 경우에 과연 그 사람들이, 물론 돈은 줍니다, 제대로 와서 성의껏 그 위험한 작업을 해주겠냐!
○ 김영안 위원 :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그것 뻔하죠, 1년에 2회나 4회인데 개발제한구역 지정돼 갖고 지금 30년째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2회, 3회 정도 나가서 쓰는건데 2회, 3회 행정대집행 해도 그 장비가 한 적은 별로 없어요 - 다 인력으로 했지 -
그러니까, 아니 대낮같이 밝은 세상에 글쎄 그게 그냥 놀고 있다는걸 다 아는데 그걸 용차는 자꾸 얘기하시면 변명밖에 안되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꼭 개발제한구역 단속뿐이 아니고 우리 군청에서 필요한 그러한 사업에 투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하여간 납득할 만큼 일을 못 시킬 바에는 매각처분 하는거고,
매각처분이 안될 때는 납득할만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책임을 좀 져주세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잘 알았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운행하고 일, 작업했으면 일지는 계속 쓰고 있죠?? - 일지는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쓰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 다음에는 하여튼 일지를 보고 제대로 판단해서 일을 시킨 건지 아닌지를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위원 : 다음은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말입니다, 체비지매각이 얼마나 됐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체비지매각이 한필지가 매각이 되고 세필지는 작년도 1차 공사 사업비에 공사대가로 지급을 해줬습니다.
매각까지 해서 네필지가 팔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매각대금은 얼마나 돼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매각대금 한 10억 한 5~6천 정도 되겠습니다 - 공사비까지 나간 것까지 해서 -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총 사업비 대비 10% 정도, 9% 정도 매각대금이 나온 거네요 총 사업비 대비 한 9%정도는 매각대금이 나온거에요.
그런데 한필지외 나머지는 시공회사측에다가 땅으로 가격 환산해서 준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세필지요
○ 김영안 위원 : 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실제 매각은 한필지 밖에 안됐다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위원 : 걱정됩니다, 어떻게 매각을 해서 126억을 사업비로 확보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도 참 걱정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매각조건 자금불입 방법에 대한 조건을 완화해 가지고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건이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사실 매각이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공동주택 체비지만 매각이 되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다각도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고도제한이 풀리면은 매각이 이루어질 거라고 했는데 그것도 소기의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도 문의를 하고 사업성 검토를 한다고 그런 사람이 한 서넛은 있습니다 - 지금도 -
그 사람들이 지금 질의도 가끔 와서 하고 또 일부는 그 옆에 있는 단독주택용지까지 해서 1만평까지 확보가 되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사람도 있어 가지고 개인 체비지를 받은 사람하고 의논도 해서 연결도 시켜 주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성큼 대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데 다행히 지금 뭐냐면 준농림지역에 이제 아파트가 입주할 수 없다보니까? 조금 좀 나아지는 경향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그러한 효과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좌우간 한 서너명이 사업성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향후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을 해 나갈 지금 계획을 갖고 계세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업비 확보가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잠시 동안 이체를 해서 쓰는 방법을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예산부서 하고 또 타결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형편상 어렵다는 의견제시가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도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본위원이 얼마전 군정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IMF 이후에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기가 차츰 회복되는 대로 좋은 값에 매각이 될 것이니까? 이렇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갖다 쓰기도 하고, 또 다른 재원에서 대체자원을 조달을 해서 - 그러니까 빚으로 -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옳지 않다는 지적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땅 값이 올라가길 기다리면서 빚으로 충당을 해 나가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래서 대안으로 어떻게든 그 사업을 종결지어야 되는데 희망매수가 조사를 해서 어떻게든 현재 상태에서 매각이, 그 값을 하향 조정해서라도 매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서 총 얼마가 적자가 나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검토를 저희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체비지를 재감정을 해서 한번 가격을 재조정 해보려고 평가기관하고 의논해본 결과 현재 이런 부동산, 건축물 같은 것은 오래두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만은 IMF 과정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토지의 가격이 상승 가격이 나오면 나왔지 떨어지지는 않는다.
○ 김영안 위원 : 근데 왜 안 팔리냐고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저희도 재감정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어려움이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팔려야죠 - 어쨌든 - 그리고 단순히 부동산경기가 저조해서 그렇다고 진단한게 크게 잘못됐다는 지적을 먼저도 드렸어요.
지금 덕정, 고암, 택지개발 해 가지고 아파트 지어 놓은거 분양률이 저조해서 그 사람들 크게 어렵지 않습니까? 또 주내쪽이나 백석쪽에 아파트 짓는 것도 분양률이 저조해서 일반 사업자들도 어렵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 그 사람도 분양이 안돼서 -
그런데 이게 분양률만 갖고도 또 거품이더라구요, 이미 분양이 됐는데 입주를 안해서 남아도는 그런 세대가 많고, 입주를 했는데 이거 서울이 너무 교통체증이 일어나니까? 다시 이사가면서 이렇게 비어 있는 그런데가 많아요.
그러면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에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주택이 팔리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난 심각하다고 늘 보는 겁니다, 가납지구도, 거기보다 훨씬 더 가까운데 위치한 아파트들도 안 팔린다 이 말이에요, 안 팔린다!
그러니 누가 주택업자가 여기서 사업을 벌리겠냐 이거에요 - 분양 받아서 -
근본적인데 문제가 있다구요 - 이게 - 그래서 이거는 120억짜리 사업순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60억 이상, 60억 이상 재원에 손해를 가져올 수 있어요 - 실지, 총체적으로 봤을때 -
그래서 어떻게든 결말이 나야 된다, 어떻게든 이대로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그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절대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더 가져가려고 그러거나, 또는 일반회계에서 융통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거는 안된다,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 이 매각대금 갖고 -
적자의 폭이 얼마가 됐든 그렇게 가야 된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잘 알았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지금 송추 집단시설지구 내에 하수정비사업을 하시는데 하수도가 있었던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기존 지금 하수도가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이번에 하는건 무슨 사업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송추농원 옆으로 기존 하수도가 있는데 단면이 너무 협소해서 작년에도 넘쳐 가지고 피해를 많이 본 사항인데 그걸 이번에 하수도를 새로 신설을 확장을 해주는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기존에 있는데 확장공사를 해주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단면이 적어 가지고 넓혀주는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이 기대효과는 계곡의 물을 맑게 하자는거지 수해를 방지하거나 그런건 아닌데.
○ 도시과장 이규천 : 농업 단면이 없어 가지고 작년에도 수해를 봤기 때문에 수해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아니 하수도 묻어 주는게 수해를 예방하는건 아니죠 - 물을 깨끗하게 하자는 것이지 - 여기 나열이 그렇게 돼 있길래 하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산 계곡에서 비오면 내려오는 하수도가 있는데 그것이 단면이 적어 가지고 범람해 가지고 인근에 침수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단면이 적어서.
○ 김영안 위원 : 우수도 받아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우수를 받아내는 겁니다 - 우수를 -
○ 김영안 위원 : 하수우수를 같이 받아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우수, 주로 우수를 받아내는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그 계곡에 상수도는 들어 갔습니까? 상수도 미급수 지역은 차집관로를 따로 묻는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 건천화 되기 때문에 -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지역의 일부는 상수도가 들어갔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차집관로 묻어서 계곡물을 맑게 하자고 할 적에는 사용물을 상수도로 할 수 있게끔 철저히 해야 돼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북한산국립공원 일부 구역 재조정을 한 2년간 해 왔는데, 알고 계시죠 공청회도 많이 다니셨고,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계곡은 말고 그 밑에 원부락이라고 있어요, 옛날부터 자연부락.
○ 도시과장 이규천 : 집단취락지역.
○ 김영안 위원 : 네,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가 1차 이번 구역 재조정에서 - 한평원 박사팀이 하는 - 거기서 해제가 될 것을 희망을 하고 있다가 그게 또 어려워지니까? 자연공원법내에서도 취락지구라는게 있대요 - 용도별 -
그래서 취락지구로 최소한 돼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거기 취락지구로 하려고 이미 안(안)을 잡아 놨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관리공단 측에서 자연취락지구로 가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대립이 돼 있다고 그래요,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위원 :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을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위원 : 그 알고 계신 내용하고 대책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게 주민들이 이제 그 관계 때문에 환경부까지 들어가고 김창환씨인가요 추진위원장이 백방으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일부 조정 문제 때문에 -
7월중에 조정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 양반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주민들하고 대표자하고 환경부를 다니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안(안)이 아직 확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조정 때문에 열심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어느 정도 주민의견을 좀 들어주지 않겠느냐 이러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민들하고 입장을 같이 해 가지고 조정문제에 대해서 계속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환경부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안(안)이 이제 안내려 왔으니까? 지금이 시기적으로 중요한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위원 : 취락지역이라 그러면은 이제 법에서 허용한 일정기준치 만큼 일정 규격만큼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자연취락 이라고 하면 지금 있는 집 그 평수에 한해서 개보수만 되는 거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연취락으로 된다 그러면은 아주 많이 불편한거고, 취락지구만 돼도 어쨌든 집은 짓고 사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이왕
환경부에서 취락지구로 가려고 그러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 특히 서부관리소 측에서 자연취락으로 가야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저걸 한다니까? 어떻게 보면 관리공단이 지금 무리하게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 하면 종합적인 계획은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고 기획해 준대로 관리만 하는게 관리공단이거든요 - 업무가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죠?.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왜 관리공단이 나서가지고 자연취락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을 내세우면서 자기네들이 대립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관광버스를 동원해 가지고 환경부에게 압력을 넣고자 하는 집단행동, 또 진정서 제출, 이런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알고 계시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위원 : 또 역시 주민들이 우리가 이렇게 규제완화를 위해서 환경부에 투쟁을 하는 동안에 양주군수는 뭐하고 있었냐 그러면 할말 없지 않도록.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도 열심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환경부에 공문도 보내시고 방문도 좀 하셔 가지고 당초에 환경부 안(안)이 적어도 관리공단측 저항에 꺾이지 않도록 도시과장님이 노력해 줄 것을 아주 특별히 주문을 드릴께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잘 알았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네.
○ 김영안 위원 : 저거 말입니다, 늘 우리 의회 열릴때마다 광적 도시계획지역내 체불용지, 그것 잘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것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도 주민편에서 참 보상을 빨리 해주고 싶은 생각은 주민이나 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양주군의 재정규모로 봐서는 일시에 보상한다는 것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연도별로 좀 자금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지금 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본위원은 말입니다, ’95년도에 그쪽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유재원 의원이 체불용지 보상을 촉구를 할때만 해도 잘 몰랐어요 - 이런 내용을 -
전국에 산재한 일반적인 체불용지를 보상하라는 것인줄 알고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견지했었는데 최근에 알고 보니까? 그거는 ’97년도에 양주군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를 보상해 주는 전제속에서 그 사업을 한거랍니다, 맞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이 이제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면서는 저희가 거의 보상을 다 해 줬는데 그 전에 뭐냐면 소도읍정비사업 이라든가 새마을사업, 그런 것으로 이제 도로확장사업 하면서 기존도로니까? 좀 넓히면서 기존에 도로였던 것이 보상만 안된 상태로 도로로 쓰고 있던 것을 다시 그런 도시계획, 도로 - 도시계획이 아니라 - 도로시설을 해주다 보니까? 보상문제가 거론이 되고 이래 가지고 지금 체불이 된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일반적인 새마을사업으로 도로를 늘리고 그런거는 대한민국 어디나 많은데 다른데는 보상해 달라 소리 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유독 보상 얘기가 나오는거는 그때 당시에 보상을 해주는걸 전제로해서 다 그 사업을 했다는 거에요, 그게 맞느냐 말입니다 - 그게 -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당시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제가 사업부서에 직접 있으면서 그 사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주민들하고 어떻게 약속이 돼 있는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도읍 정비를 하면서 사실 그 당시는 보상비가 없이 사업비만 있다보니까? 이제 지금 광적에 체불용지보상이 많은 것은 면사무소 들어가는 큰 도로, 옛날 그 지방도로, 그것을 소도읍정비사업 할때 그냥 보상을 주지 않고 확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체불용지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하여간 소도읍 정비사업으로 우리 양주군이 했고 한 연한이 그렇게 길지 않단 말이에요 - ’87년 이면 -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이것은 분산돼 있는게 아니고 집단화 돼 있는 그런 특정지역에 다수의 민원인이 동일한 주장을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을 이렇게 미루어 보면, 어쨌든 양주군이 이거는 보상해 줄 책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구요 - 분명히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 김영안 위원 : 행정소송 한사람이 있습니까? 이걸로
○ 도시과장 이규천 : 이 사항 때문에 광적에서 몇분이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저희가 보상도 패소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보상을 해줬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네.
○ 김영안 위원 : 그럼 이 건으로 인해서 진정서나 건의, 뭐 이런거 들어온거 있어요 - 보상요구 -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들어 오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건 예산에 세워서 줘야 되는데 - 진정 들어 온건 - 예산이 허락하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못주고 있는게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감리는.
○ 김영안 위원 : 아니,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주냐고.
○ 도시과장 이규천 : 가만히 있는 사람도 저희가 그걸 파악해서 예산이 있으면 줘야 되는데 현재 양주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아직 그 사람들하고 거론을 못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부군수님, 이거 해결해 주자구요, 이거 네 당해 지역 의원은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끓으면 한두번도 아니고 앵무새처럼 한소리 또 하고 한소리 또 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해줘야 된다고 보냐면, 아까 설명 드렸듯이 다른 지역에, 다른 지역에 있는 뭐 2미터짜리 우마차길 새마을 사업으로 넓혀서 5미터 도로 만드는 그런 체불용지 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다, 이건 이렇게 봐지고, 양주군이 이거는 보상해 줘야 될 당연한 책무가 있고 법적인 도의적인 책무가 있다, 우선 이 정의에 동의 다 하셔야 돼요 - 우리 - 이런 원칙에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만 남아있는데 자, 돈이 없다고 해서 소송을 걸어서 이쪽에서 대응을 하고 - 소송비용을 들여서 - 패소하고, 그쪽 소송비용 우리 군비로 또 물어주고, 그리고서 땅을 해주면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손해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건 행정의 신뢰와 도덕의 문제에요.
그건 소송을 걸어서 여기서 패했으면 법원의 판결, 법원의 권위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동일한 민원을 해결을 봐야 행정에 도덕성이 있는 것이지 그 패소한 건만 보상을 해주고 그럼 또 나머지 사람들이 달라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도 그럼 소송을 해라, 우리가 대응해서 패소하면 주겠다 지금 이렇게 답변이 나가고 있는거에요.
이게 무슨, 그래서 이게 10억이 들든지 20억이 들든지, 공시지가로 치면 한 20억 든다면서요
돈보다는 행정의 신뢰와 도덕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 해결방안을 찾자구요 이걸.
그렇게 큰 돈도 아니잖아요, 우리 행정의 신뢰와 도덕을 지킨다는 의미에서는 그렇게 큰돈이 아니라구요 이게, 이 재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덕도리에 있는 군유지를 팔아서라도 이걸 해결해 주는 것이 더 옳지 이렇게 글쎄, 주먹구구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 - 깡패도 아니고, 횡포도 아니고 - 뭐냐구요 이게.
소송해서 소송해서 이기면 줄께 - 백전백패 하면서 -
○ 도시과장 이규천 : ……
○ 김영안 위원 : 부군수님! 이거 해결 하자구요.
○ 부군수 임충빈 : 네,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선뜻 못하는 이유는 군비가 일시적으로 많이 들어가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이것을 전체를 정리를 하겠다고 일제조사에 들어가면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한꺼번에 해결을 하기를 바라는 거지, 연차적인 해결은 아마 원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는 이건 제가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도 지금처럼 무조건 안 해주고, 또 연차적으로 재원을 세운다 그러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 누구는 먼저 해 주고 누구는 늦게 해 주고, 또 인플레 문제도 있고 -
그러니까 일괄타결을 봐줘야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 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정치적 해결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일괄해결을 해줄 테니까? 가격을 좀 양보해 달라 - 가격을 -
우리도 없는 재원에 아직까지 못해 주던 것, 최대한 짜고 짜서 재원을 만들테니 당신들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수월하게 받을 돈을 좀 양보를 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감정평가에 의한 값으로 하는게 아니라 상호합의에 의한 정치적 해결점을 찾아서 해결을 하면 10몇억 정도 가지면 해결하지 않겠는가 지도자의 의지가 있으면 이번에 이것은 해결해 줘야 된다고 보고 해결이 된다고 보는거에요 - 저는 -
○ 부군수 임충빈 :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김영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간에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행정관서에서 보상을 주는데에 대해서 보상가격에 몇퍼센트만 줄테니 응해라, 이것은 우리가 군민의 땅을 쓰고 있으면서 너무 지나친 요구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하여튼 일단 이거는 저희가 현안사항으로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합리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됐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은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 가지고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행감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서나, 우리 업무보고서나, 또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이것은 모두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군수님이 제출하셨습니다, 그렇죠? 부군수님, 그렇죠?
○ 부군수 임충빈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이 모든 책자에 나온 것은 우리 군수님이 앞으로 이러 이렇게 하겠노라, 이러 이렇게 시정하겠노라 라는 사항으로 본 위원장은 보겠습니다, 맞습니까?
○ 부군수 임충빈 : 네.
○ 위원장 유재원 : 고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김영안 위원님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질의해 주신 우리 미불용지 대책을 보면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미불용지를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주셨고 또 나름대로 우리 양주군의 재원을 보면은 계획 세우기가 갑갑하고 그런 실정인데, 본 위원장은 기 미불용지를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해결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99년도에 세건을 해결했는데 두건은 행정소송을 해서 해결한 건이고 한건은 진정에 의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이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지난번 군정질문 때나 행감때 항상 우리 양주군의 어떤 시책은 행정소송을 해야만이 미불용지를 해결하겠다 라고 시책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건은 진정에 의해 가지고 해결을 해줬다, 이런 것을 볼때는 우리 양주군의 미불용지 대책이 일관성이 없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왠고 하니 일괄되게 계획이 돼서 진정이나 어떤 건의에 의해 가지고 줬다 라면은 바람직스러운데 어느 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요하고, 어느 건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 왔을때 해줬다는 것은 우리 양주군의 미불용지 대책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 본 지역구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납지구, 사업지구내 지장물 보상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유재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지장물 보상은 한 17억 정도가 됩니다 - 전체적으로 -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공동주택용지에 들어가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줘야 공동주택용지 부지조성을 하고 그 부지를 매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10억원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이체를 해 가지고 6억원을 공동주택 체비지 용지에 지장물 보상을 하는데 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보상을 지금 현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억원은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보상을 주려고 그럽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우리 집단 체비지내 지장물 보상을 3월달부터 해주기 시작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위원장 유재원 : 3월부터 보상실시 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위원장 유재원 : 몇월말까지 지장물을 철거한다는 민원인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 몇월부터 -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 저희가 지금 보상금을 주면서 6월말까지 이사도 가고 철거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을 해줬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약속은 주민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위원장 유재원 :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양주군에서 지장물 보상이나 어떤 보상을 할때,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그랬습니다 며칠만 기다리십시오 몇달만 기다리십시오그랬다가 어느 한 순간에 어떤 자금이 확보돼 가지고 지장물 보상금을 줄 때에 3개월 이내에 이사를 가십시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물론 그분들은 동의는 했습니다.
앞으로 그것 집단민원 발생될 것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3개월 이내에 대책도 없다가 돈주고 어떻게 나가라 그럽니까? 말이 되는 소리에요 안되는 소리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가 이사가는 사람들, 또 새로 집을 짓고 이사가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인하고 의견 개진을 해 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원하는 시간에 100%는 못주겠지만 어느 정도 저희가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이게 지금 우리 양주군의 어떤 행정이, 정말 행정 편의주의 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은 조기에 완공 시키려고 마음은 급하시겠죠, 그러나 3개월 이내에 어느 한 주거형태로 옮기는데 3개월 정도의 기간을 줘 가지고 지장물을 비워놓으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몇월달에 지장물 보상비가 나가니까? 그 전에 준비하라는 말씀도없었다가 3월달이 돼서야 보상비를 줘가면서 6월말까지 집을 비워달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죠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도 우리가 언제까지 비워달라, 이런 식으로 한 것도 아니고, 지장물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을 합의해서 토지소유자하고 결정을 한겁니다.
○ 위원장 유재원 : 그런데 지장물 보상, 지장물 보상을 할때 주민들이 아유 고맙습니다라고 도장찍고 다 순순히 응했나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가 사업에.
○ 위원장 유재원 : 물론 집행부에 와서는 주민들이 차마 얘기는 못했지만, 뒤돌아 가지고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다하고 다닙니다 - 지금 -
그게 양주군의 지금 현 실정의 행정입니다.
또 한가지 분명히 여기 대책에 있어 가지고 일반회계 일시전용방안을 추진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고, 이거 양주군수가 분명히 제출한 겁니다.
우리 양주군 시책은 일반회계를 일시전용 하겠다는 분명히 여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부군수님
○ 부군수 임충빈 :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돌아온다면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덧붙여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규모가 약 5만여평입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총 120 한 5억 정도입니다.
여기서 양주군비가 지금 들어가는 거는 설계용역비 그것도 나중에 다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다시 환원시켜야 된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지역편의주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엄청난 큰 사업을 하면서, 양주군 큰 사업을 하면서 이 군비를 일부를 투자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양주군에서는 재원타령만 하고 지금 투자를 안하고 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분명히 구획정리사업에도 일반회계를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건 맞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벌써 ’92년도에 시작하고, 여기 사업은 ’97년도라고 그랬는데, ’92년도부터 사업을 해 가지고 근 8년, 10여년이 지나도 이 사업이 마무리가 지금 못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는 집단체비지를 매각하면 숨통이 트이고, 이런 말씀하시는데 집단체비지나 어떤 소규모 체비지가 마무리 안되면 이 사업은 10년이고 20년이고 그냥 흘러가는 겁니까?
다행스럽게도 우리 양주군수님이 제출하신 업무보고 책자에 일반회계 일시전용을 해서라도 2001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짓는다고 그러니까 본위원장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일시전용 하실 거죠
도시과장님, 답변 못하세요 도시과에서 업무보고 책자 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장 결재 받고, 부군수님 결재 받고, 군수님이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한 서류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시책 아닙니까? 이거
○ 도시과장 이규천 : 각종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매각이 안될때.
○ 위원장 유재원 : 아니 아니, 긴 소리 하지 마시고 네냐, 아니냐! 네
아니오로만 답변하세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방법을 선택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적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면서 측량 오류로 인해 가지고 민원 발생된 건 두건 아시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광장부분 말씀하십니까?
○ 위원장 유재원 : 광장부분 하나하고, 희망아파트에서 대성빌라 가는 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가지고, 측량 오류로 해 가지고 민원 발생한 것 알고 계시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두건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그것 지금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대성아파트 앞에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하고 측량내용이 약간 굽어져 가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대한지적공사에다가 이의제기를 해 놓았는데 대한지적공사에서도 자기네들 측량한 것이 현재 지형에서 해서 맞는다, 그런 식으로 고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도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은 하자가 없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지적계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에다가 이의를 신청하는 과정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밟으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그게 도시계획 도로가 준공된지가 얼마나 됐죠
○ 도시과장 이규천 : ’99년도에 됐죠.
○ 위원장 유재원 : ’98년도죠
○ 도시과장 이규천 : ’98년말인가요 네.
○ 위원장 유재원 : 만 2년이 지났습니다 - 그 민원 발생된지가 -
가급적이면은, 그 민원인도 가급적이면 해결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그 민원인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만 믿고 여태까지 그냥 세월이 지났는데, 해결이 안되고 있다!
양주군의 대책은 지금 아무 미봉책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럼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우리 행정관서에서 추진사항을 민원인하고 수시로 연락해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그런데 이해를, 그 민원인이 가고 있습니까? 이해가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이해를 하고 참아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바로 이게 양주군의 행정입니다, 그럼 민원인이 와 가지고 집행부에서 떠들고 그래야 이해가 가고 안가고를 구분하는 겁니까?
그 민원인이 지역에 돌아와서는 엄청나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다녀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게 민원이 발생된다면 저희가 다시 만나 가지고, 그 내용을 그분에게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어쨌든, 광적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 가지고, 측량 오류로 된 민원 두건, 우리 도시과에서 빠른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두가지만 지적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적극추진, 이 사안은 아마 우리 이흥규 위원님께서 작년도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소규모 적으로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이 안되어 가지고 원활한 소통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엉뚱하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구간이 도시계획도로가 100m다, 1m가 소통이 안돼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이였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지적사항 근본도 모르게 답변서가 왔다는 것은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 이거 -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이규천 : ……
○ 위원장 유재원 : 전혀 모르세요
○ 도시과장 이규천 : ……
○ 위원장 유재원 : 읍면 순위별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었고, 미개설된 부분이 있는 도시계획도로에서 구간 구간 조금씩.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그것을 빨리 마무리 하라는 촉구였었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데 이 도로, 도시계획도로가 계속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끝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끝나다 보면 다른 도로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연계성이 있는데 사업비가 적다보니까? 완전히 도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공할 수 있는 재력이 없기 때문에.
○ 위원장 유재원 : 도시과장님, 도시과장님!
○ 도시과장 이규천 : 이런 문제가.
○ 위원장 유재원 : 신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마저 마무리 시키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그리고 109페이지 보면은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각종 사업배분 건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물론 여기 답변도 그렇게 했습니다, 한개 부서에서 노력으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기대하기는 부족하므로 양주군 전 실과소, 또는 예산 총괄부서에서 명분 있는 사업배분 등으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참 옳으신 답변 하셨습니다.
도시과 한개 부서에서는 이게 해결이 안됩니다, 예산부서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치결과는 우리 도시과에서 정답을 말씀하신 겁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양주군의 고른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고르게 배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노력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노력을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균형개발이 되도록, 예산배분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우리 양주군의 예산배분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사실입니다, 꼭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위원장님! 잠시 쉬었다 하시죠
○ 위원장 유재원 :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주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내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본위원이 ’99년도초에 군정질문시에 주내가 그 당시에 계획은 2005년도에 용역을 해서 2006년도에 사업을 실시한다 이렇게 보고가 돼 가지고 사실상 주내가 지금 신청사가 들어가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금 꼭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느냐 촉구를 해서 이렇게 기본계획이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을 보면은 처리용량이 9천톤, 또 차집관거가 15킬로,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270억을 들여서 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김완수 위원 : 기본설계가 지금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기본설계는 마무리가 거의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기본설계는 돼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런데 이제 택지개발지구 건 때문에 마무리를 못 짓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어둔천 나오는 합류점 부근으로 잡고 있습니다 - 중랑천하고 어둔천 합류지점 -
○ 김완수 위원 : 거기를 하게 되면은, 그 장소에 하게 되면은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당초에는 합류점, 현재 보면은 평화로변 쪽으로 기본계획상에는 그 지점을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비닐하우스가 일부 없는 지역 면적이 있었는데 그후로 비닐하우스가 많이 또 들어섰습니다 - 거의 다,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지역으로 -
그래서 건너편, 하천 건너편쪽에 산 있는 부분쪽으로 해서 금오 ~ 광사간, 그러니까 의정부시 도시계획도로 나는 거하고 하천사이에 면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걸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어둔천 하고 중랑천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 건너편.
○ 김완수 위원 : 합류지점에 하우스쪽이냐, 아니면 산쪽이냐!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산쪽이죠.
○ 김완수 위원 : 산쪽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당시에 기본설계를 하고 나면은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되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저희가 이제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사항이 결정이 돼서 용역체결을 하게 되면은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지만 또 사전에 주민설명회도 할겁니다 - 저희가 -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말이죠, 사전에 본위원에게 현장에서 현장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도시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은 주내 택지개발사업계획 미확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관계를 과장님께서 본위원에게 좀 나중에 설명을 해줄 수 있겠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망도 사업 조속 추진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 상하수도뿐이 아니고 모든 지하에 매설돼 있는 시설물은 다 관망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돼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경비도 많이 들고 또 사고도 나고 이런게 반복이 되는데, 한 20년전에 내무부에서 전국 주요 도시에 상수도 관망도 작업을 정책으로 결정을 해서 추진하다 실패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작은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 하다가 보니까? 옛날에 설치한 설계도면을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면으로 작업한 관망도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도로 굴착작업을 한다든지 할때 보면은 실제 설계도면과 그 매설돼 있는 관로의 위치가 다르더란 얘기에요.
그러니까 관망도를 만들어 놓고도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이제 휴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관망도는 처음에 설계과정에서부터 상하수도 실시 설계과정에 관망도 제작이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그 시공과정에서 이게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변경이 되는거는 관망도를 수정하면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정부에서 GIS 구축사업이라 해서 지하매설물 모든 매설물을 다 관망도화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계획이고요, 이게 10년후에 완료될지 20년후에 완료될지는 모르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양주군에서는 상하수도를 지금 최고의 물량, 역대 양주군 설립 이래에 최고의 물량을 시설하거든요, 이럴때 하면은 작은 경비로 관망도를 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 정확한 관망도 -
경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 관망도는 정확하게 작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시공이 끝난 다음에 작성을 할 적에는 그 경비도 많이 들뿐더러 정확한 관망도가 안나온다는 얘기죠 - 실제 도면과 매설위치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그러니까 건설회사에다가 분명하게 그건 주지를 해야 됩니다, 설계도면과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도면에 변경된 위치표시를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그 도면가지고도 관망도 작성이 가능한 겁니다 - 사후에라도 -
지금 우리가 몇십억이 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몇십억이 드는걸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광역 5단계 사업, 이것 설계도면 있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일부 지하매설 부분이 현 도면과 다른건 있겠지만 그래도 근사치라고 보고 6단계 지금
발주가 됐으니까? 지금부터 6단계는 하면은 그리 어렵지 않고 작은 예산으로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제 이거를 화상자료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컴퓨터에 화상자료로 가지고 있어야 여기에 모든 보완작업이 계속 가능 합니다.
그것도 결국엔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개발해서 판매하는 회사도 있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걸 관리를 계속해 주는 시스템도 있고,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프로그램을 만들든지 구입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거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요즘 가스관로를 양주군에 많이 매설을 하는데 가스관로 매설한지 이제 몇년 안됐잖아요.
평화로에 가스관로 들어간지, 준공한지 몇년 안됐고 지금 주내 ~ 가납간 도로에 가스관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가스공사에다가 도로굴착 허가 내줄적에 이 자료를 정확하게 내라, 아니면 우리,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관망도가 있다라고 그러면 여기에다 입혀와라 라든지, 그런 조건을, 아니면은 100% 해오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거를 도로굴착을 허가를 내준다든지 우리가 그런걸 전부 다 관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대부분 도로에 매설하기 때문에 -
통신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공사 선로라든지, 아니면은 군부대 케이블이라든지 또는 한전선로도 일부 지하매설 하는 것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이 신경을 쓰면은 최소한도의 효과는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과연 양주군에서는 상하수도 지하 관망도를 중점적으로 만드는데 나머지 시설물을 과연 어떻게 매치 시키면은 활용이 가능한가도 연구를 한다면 예산도
절감하는 방법도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정말 주민의 재산과 생명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단편적으로 몇가지 쭉 생각을 해봤는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그건 연차적으로 들어갈 일이고, 우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계획만이라도 만든다면은 그게 바로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 보다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이게 지금이 좋은 기회다, 상하수도가 지금 많이 신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못하면 나중에 큰돈이 든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 무슨 지하매설물 탐사장치를 가지고 실제 위치 확인해서 도면에 그려서 컴퓨터에 옮기고, 이런 작업 나중에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 기이 매설된 물량은 -
그럼 그게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 그리고 정확하지도 않고 -
지금이 아주 최고의 적기 아니냐 - 착수하기에 -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이건 집행부에 아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거는 좀 착수해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차집관로사업 종합적 검토 내용에 지금 공장 폐수물량 산출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차집관거가 용량이 결국에는 나중에 부족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예산이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반론이에요 - 조치계획이 -
지금 서면계획에 보면은 폐수공장을 구역내 765개의 공장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뭐 여러 가지 한 과정에서 공장 폐수량 적용치를 조사해서 1일, 아니 헥타당 80톤이라는 것은 폐수를 유발하는 공장 면적을 기준으로 한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공장의 원단위를 기본계획상에.
○ 홍재룡 위원 : 글쎄요, 원단위인데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이 3천평에서 평균치로 폐수가 80톤이 나온다라고 그 기준을 잡은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저희는 원단위를 360톤으로 잡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이 자료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 홍재룡 위원 : 헥타당 80톤 - 142페이지요, 중간에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헥타당 80톤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내가 뽑은거는 헥타당 460인데 그게 아마 80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홍재룡 위원 : 460톤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조금 다행인데 460톤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러니까 그게 아마 동두천에서.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환경보호과에 감사시에도 논의가 됐는데 지금 양주군에 이전조건부공장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폐수배출업소가
배출허가는 50톤을 받고 처리장허가는 250톤 300톤을 받고, 실제 배출은 1천톤에서 2천톤씩 배출을 해요, 그러면 이 폐수를 배출하는 섬유공장이 대부분인데 섬유공장이 3천평이 넘는 업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460톤이라 하더라도 턱도 없이 적게 산정이 된 거다 라는 얘기에요 - 염색공장 기준으로 했을때 -
그렇다면은 이거를 뭐 잘잘못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분명하게 우리가 환경보호과에는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폐수량은, 단속이라는 측면을 떠나서 폐수량은 곧 공업용수의 수요거든요, 얼마나 공업용수로 필요로 한지를 지금 어느 부서에서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파악하는 방법은 폐수 배출량으로 파악하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그런데 각자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폐수배출량 기준이 자료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천을 오염을 시키고 오염을 안시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이건 분명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차집관로 넘칠 수도 있어요.
2천톤과 460톤 차이는 상당히 큰 겁니다 - 물론 전 공장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는 기준이 맞을 때도 있지마는 지역특성, 지역의 현황에 따라서, 정황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양주군에는 폐수배출업소의 정황이, 현황이 밀집화 돼 있고 그 작은 면적에서 허가 이외의 물량을 처리하다 보니까? 작은 면적에서 많은 물량을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 대부분이 -
불법, 합법을 떠나서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거는 한번 무조건 기준에 충분하게 1.5배, 2배를 잡았다 라고 그래서 안심할게 아니라 환경보호과에서 아마 이거를 조사를 할겁니다.
그러니까 좀 협조를 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우리가 지금 차집관로 공사가 구간별로는 완료가 된데 있고, 대부분이 이제 미완료, 상류부분에는 시공중에 있는데 하수도 연결이 사실 제대로 안돼 있거든요 사실상 원칙으로 한다면 하수발생지부터 종말처리장까지 그게 라인이 완벽하게 확보가 돼야 이제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는건데, 지금 우리 나라의 하수처리 관망을 보면은 계획도시 일부를 제외하고는 가정이나 아니면은 어떤 사업장에서 나오는 하수가 중간에서는 우수와 혼합이 됩니다, 그렇죠? 도로변의 맨홀에서 혼합이 된다든지 그냥 개거 하수도로에서 우수가 혼합이 된다든지 합니다.
그러면은 차집관로와 하수도가 접속되는 부분에는 거기서는 우기에는 오버가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중랑천에 비만 오면 물고기가 죽는게 그거 원인 아닙니까?
비오면 우수가 들어가서 오히려 하천수의 농도가 얕아져 가지고 물이 더 깨끗해져야 되는데, 거꾸로 거기에 차집관로의 구경이 100미리인데 하수도가 유입되는 거는 정상적인 건기에는 하수도가 100미리 미만으로 유입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우수와 같이 섞여서 들어가니까? 우수와 하수가 섞인 정화되지 않은 오수들이 오버가 돼서 하천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하천이 홍수시에 오염이 돼서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양주군도 결국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닙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6년까지의 하수발생 계획을 잡았을적에 공장도 저희가 기본 우리 양주군의 장기 발전계획에 의해서 공장 늘어나는 것까지 해서 원단위로 해서 공장 늘어난 것 다 감안을 했습니다 -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
그래서 2006년도에 공장폐수를 저희가 일단 신천만 해서 3만톤 이상을 봤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류식하고 분류식하고 돼 있는데, 분류식으로 안돼 있어 가지고 의정부가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 양주군은 민자사업을 하면서 별도로 내년도에는 가정까지,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별도 분리할 수 있는 용역을 할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물론 전체적으로 100%는 할 수는 없지만은 분리식으로, 기본적인 분리식으로 가는걸로 해서 택지개발사업지구 같은데는 다 분리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별도 국고를 받아서 할 겁니다.
현재 우리가 하수처리장 상태를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아무리 분류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처리장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현재 동두천에서 확장을 2만1천톤 해 가지고 저희 것이 1만3천 정도 추가 더 들어가서 3만6천톤 정도를 처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군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약 6만톤입니다 - 현재 -
그래서 2만4천톤이 이제 하천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2006년도까지는 분리시설을 좀 해 가지고 자연수나 우수는 좀 차집관로에는 덜 들어오게끔 해야만이 우리가 하수처리장 운영하는데에서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다른 인근 시군과 같은 그런 사례는 최소화 되도록 - 그런데 보다는 - 이렇게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요, 의정부의 시스템이 잘못돼 있으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가정에서부터, 아니면 사업장에서부터, 배출 원초지부터 종말처리장까지 전연 누수가 안되고 또 혼합이 안되게끔 해서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게 꼭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 하면 좋긴 좋겠지마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죠 - 관로 설치 비용이 -
쉽게 얘기해서 계획도시에는 가능할 겁니다, 덕정 택지개발지구 같은데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전체 양주군의 하수나 오폐수를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건 2006년까지는 불가능하고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저는 앞으로 100년이 가도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에요.
그런데 꼭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렇게 혼합식으로 돼 있어요, 은현면에 제가 몇개 차집관로 유입구를 몇군데 확인을 해봤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다 합류식으로 돼 있는 거에요.
○ 홍재룡 위원 : 합류식으로 돼 있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 현재는요 -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은 오버 풀로.
○ 홍재룡 위원 : 오버가 되죠, 관로로 들어가는 나머지는 오버가 된다는 말이에요 - 맨홀에서 -
이제 그런거를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할 것인가, 이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어느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100% 한다는 것은 너무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하니까? 어느 선까지 할건가를 정해야 된다, 왜! 이거를 가정선까지, 최초 오수 발생지까지 한다라고 그랬을 적에 돈이 저는 몇천억 가지고도 안된다고 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발 하는데는 가정까지 들어가는 걸로 추진을 하고.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든 하수도를 전부 다 다시 해야 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우오수를 구분을 해야죠 - 이제 도로 새로 개설하고 이러는 부분은 -
○ 홍재룡 위원 : 가정에서부터.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지금 앞마당에서 하수도로 비오면 들어가고 하수도 개거로 돼 있어 가지고 다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건 가정에서부터 다 그걸 해주기 전에는 불가능한 얘기다 라는 얘기죠.
그거는 몇천억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전 가정에, 전 사업장에 하려면 조 단위
이상으로 들어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이건 불가능 한 것 아니냐, 그러면 어디까지 할거냐, 그 기준을 정해야지 막연하게 하다보면 불필요한 예산을 쓸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좀 깊은 조사랄까 산출, 이런거를 해서 하수도, 이제는 차집관로가 끝나면 하수도 사업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하수도사업을 할 것인지를 우리는 이제 한번 검토를 해서 정해 놓을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급수조례에 보면 사용료가 공업용으로 공장에 공급하는 것 780원으로 돼 있나요 톤당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780원인가 그런데요, 공장 공업용수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는게 아니고 현재는 영업용으로 부과합니다.
○ 홍재룡 위원 : 영업용으로 부과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아니, 영업용이 아니고 공장용이라고 구분은 돼 있는데 수질은 이게 음용수에요, 음용수를 공업용으로 공급하는 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어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낮춰줘야 되겠다 - 검준공단에 -
검준공단에 이제 이게 중점적으로 들어 갈건데 780원인데 반월공단이나 여타공단을 보면 160원 정도 한다.
그러면 우리 검준공단에 있는 기업체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것 아니냐 라는 분명히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는 당연한 요구사항일 겁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입장은 어떠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당연한 사항이고요, 근데 이제 광역상수도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주는 것은 사실 공업용수는 아니거든요 생활용수 가격으로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조건 싸게 할 수는 없고, 또 공업용수 공급할 적에 다른 공장하고 차별화 해서도 안되고, 하여튼 저희가 먼저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 올릴 적에 가정용을 많이 올리고 영업용이나 공업용을 좀 낮춰줘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그런 수준에서 해 가지고 좀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검준공단 만큼은 저희가 신촌하수처리장 하는거를 고도처리로 해 가지고 저희가 7만톤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지 면적이 1만평 소요된 걸로 들어오면 저희는 한 2만평 정도를, 1만평 정도 더 해서 그건 확실하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업용수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도 중수도 차원에서 지원도 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앞으로는 좀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 자체 돈을 좀 덜 들이고서라도 그 공업용수를 생산하는 것만 하게 되면은 검준공단의 공업용수가격을 수도요금의 반 이하로 다운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현재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소장님, 그건 좋으신 아이디어인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광역 5단계, 6단계 사업을 완료 했을때 생산원가라는게 있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지금은 아직 생산원가가 분석이 안돼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 6단계 이제 시작 단계니까? - 최소한도 생산원가 미만으로 공급 해 주면 안되는 겁니다.
왜! 거기에서 부족분을 일반 우리 주민들이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안되는 거죠, 최소한도 생산원가는 받아야 되는거죠, 저는 그래서 물론 지역경제과의 의견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디서 정부에서 보조받아서 물 생산하는게 아니고 이 생산 원가보다 미달해서 받는 부분만큼은 주민들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는 섣불리 공업용수, 공장공급 상수도의 가격인하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반월공단에서 160원이라는 것은 상수도가 아니고 우리 소장께서 얘기한대로 공업용수 공급가격이에요, 그렇죠? 거기 공업용수를 별도 공급을 하니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지금 신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공업용수를 고도처리를 해서 재생산한다라고 그랬는데, 그거 물론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경비 그 생산성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 생산원가를 -
지금 우리가 기준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천방류기준이 BOD 20PPM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런데 저희는 신천거는.
○ 홍재룡 위원 : 아니, 기준이 신천이 20PPM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런데 10PPM 이하로 저희가 목표를 설정을 해 놨습니다.
○ 홍재룡 위원 : 10PPM이다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이하로.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물론 10PPM이라 하더라도 10PPM은 공업용수로 못써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러니까 다시 공업용수 생산을 해야죠.
○ 홍재룡 위원 : 못쓰고, 그러면 과연 그거를 2PPM이고 3PPM으로 낮춰야 되는데 그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왜냐면은요 양이 적은 양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하수도 원액이 원폐수가 무슨 200PPM 되는거를, 하수 차집관로 유입되는거를 200PPM 되는거를 10PPM으로 낮추는 작업이 하수종말처리장의 성능이니까? 상당히 여기서 3PPM 만드는거 7PPM만 낮추면 되니까? 쉬운 것 같지만은 이것이 200PPM짜리 10PPM만드는 것보다, 10PPM짜리 3PPM 만드는게 훨씬 더 힘들고 돈도 많이 드는 거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 경제성 분석을 해야 되겠다, 그것보다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양주군에는 농업용 저수지가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용도가 폐지가 될 저수지들이 있고 또 농업용 저수지 의존도가 떨어지는, 뭐 경지가 단면 답(답)이 전(전)으로 전환이 많이 된 저수지라든지 이런데가 있는데 그런거를 차라리 공업용수로 전환을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아니면 댐을 막는다든지 이런 것도 차라리 같이 검토하는게 어떨까 생각을 하구요, 어쨌든 상수도 요금을 공장에 공급해 준다라고 그래서 가격을 무작정 낮춘다든가, 또 아니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의 배출수를 공업용수로 전환하기 위해서 재처리시설을 투자계획을 세운다는거는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종말처리장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종말처리장을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는데 이거를 하수도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가 어디에 구성이 돼 있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환경관리공단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왜 거기서 해야 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저희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다 모든걸 위임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중에는 저희 부군수님이 저희 양주군을 대표해서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교수라든가 학계 그런데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나중에 관리도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공사감독까지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운영할 때는 이제 운영 저희 민자사업자가 운영도 20년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총감독은 저희 양주군청에서 해야죠.
○ 홍재룡 위원 :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준공까지 이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환경관리공단에 우리가 비용으로 주는건 얼마나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건 아직 결정이 안돼 있고요, 환경관리공단에 감리비, 뭐 이런거 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은 제가 안가져 왔는데 나중에 저희하고 또 협의를.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거를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주는거를 결정한 거는 왜 그렇게 한거냐 이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당초에 이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해야 되는데 팔당주변에 물 관리 대책사업으로 들어가려면은 팔당주변에라든가 낙동강주변에, 이런 데는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저희는 그게 없어요 - 동두천 하수처리장에 있고 -
그러다 보니까? 기타 사업으로라도 해서 저희는 그 당시 장기발전계획 같은 것도 없고 어떠한 도시 - 군의 발전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양주군이 앞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타 사업으로 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그 당시에 협약을 할 적에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양주군하고 삼자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이제 이거를 추진하는 거로, 그런데 저희 군의 모든 기술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환경관리공단에 전문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본위원이 얘기하는거는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잘못 됐고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과정은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중요한 양주군의 시책인데 환경관리공단에서 이거를 관리한다라는 거는 오늘 처음 의회에서 접하는 얘기다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환경관리공단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이 한다는 거는 다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 홍재룡 위원 : 환경부와 협의해서 민자유치를 한다라는 보고를 했지 환경관리공단의 하수도민자심의위원회라는 얘기도 오늘 처음 나온 얘기다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런데 그게 금년도 업무보고 할 적에도 그런 순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다 드렸었는데 아마 ……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광역상수도 6단계 시설비 절감대책을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 본위원이 -
거기에서 절감방안을 보면은 폐아스콘 재활용이라고 그랬는데, 폐아스콘은 어떻게 재활용을 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저희가 이제 굴착을 할 적에 기존 아스팔트를 다시사용을 해 가지고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경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또 예산도 약간, 많은 절감은 안되고 약간 절감이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기존 아스콘을 재활용한다는게 어떤 공법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스팔트를 걷어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녹여 가지고 재생을 합니다 - 그것을, 갖다 버리지를 않고 -
○ 홍재룡 위원 : 그게 예산절감도 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약간은 됩니다, 환경측면에서는 대단한게 되구요.
○ 홍재룡 위원 : 도로확장 병행시공 이 부분이, 사실 이게 5년전부터 이것을 하자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인제, 절감액이 이게 용암 ~ 상수간에는 발주도 안됐는데 여기다가 언제 넣어 가지고 언제, 도로공사가 언제 될 줄 알고 여기다가 병행한다는 거에요 그거 할때까지 미루는 겁니까? 도로공사 할 때까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통상 그 부분에 상수도 관로 매설은 현 도로상에는 매설을 하면은 결국은 또 이설도 해야 되고, 고개 같은 것 낮추거나 이러기 때문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안되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발주가 된다니까?, 농지보상도 거의 된 상태니까? 토공작업과 병행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 현재로서는 -
○ 홍재룡 위원 : 도로굴착 하는게 신설도로에는 몇년간 제한돼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상수도는 몇년간이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 주민들 물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
○ 홍재룡 위원 : 봄에 완료한 것 가을에 뚫어도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법에는 제재가 없는데 행정을 할 적에 그렇게 하면 안되겠죠.
○ 홍재룡 위원 : 그게 이제 용암 ~ 신산간에 일부 구간이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포장을 작년에 완료된 부분이 있습니다 - 검문소에서 저 너머로 -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 구간이 이제 올 연말 준공계획입니다 - 1차구간이 - 그러면 내년에 거기를 뚫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올 연말에 준공하고 내년초에 그걸 뚫는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위원 : 그래서 그거를 그전에 공사할때 거기 먼저 묻자 그랬던 겁니다, 그랬을 적에 그 절감비용은 상당히 컸었어요.
그리고 용암 ~ 상수간에 관로공사 비용이 6.14킬로에 7억밖에 절감이 안됩니까? 본위원이 5년전에 자료조사에 의하면은 거의 40%에서 50%는 절감이 되는 것으로, 한 40%는 절감이 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왔었거든요 순공사비에
그러니까 용암고개에서 상수리검문소까지 병행시공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7억 이상 절감이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 좀 다시 검토해 주시구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송배수 관로에 강 모래를 부순 모래로 변경한다는 거는 뭡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저희가 이제 송수관로 같은 것은 강관 표면에다가 플라스틱 종류로 피복을 시켜 가지고 부식하는 것을 방지 개선하는데, 돌멩이 같은
거나 이런 것으로 하게 되면은 피복이 까지고 그래서 설계가 모래로 되어 있어요 - 강모래로 -
그런데 저희가 불순모래 같은 것은 쉽게 도로공사 하면서 나오는 토량 같은 것, 돌만 큰 것들만 없으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바꿔 보려고 우선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공사 하면서 거기에 나온 토량들이 양에 따라서 이제 조금 차이가 더 나겠죠 - 그거는 -
○ 홍재룡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지금 5단계, 6단계를 양주군에서 계획을 할때는 양주군이 전반적으로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강력하게 했던 건데, 실제로는 이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니까? 물이 남아서 걱정일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물이 남으면은 비용부담이 일반재원에서 충당하는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가용재원을 잠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과연 얼마나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상수도를 5단계, 6단계를 집행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은,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나 본위원이 느끼는, 공통적으로 느끼는거는 상당히 물이 남아서 분담금 납부라든지 등등의 재원확보에 상당히 큰 압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측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그래서 그렇다면은 물장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예산절감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 그런 것이 불 보듯이 뻔히 몇년 안에 오기 때문에 -
예산절감 하고도 모자라면은 물을 어디다가, 거꾸로 동두천에다가 우리가 한탄강물 받아오는거를 역(역)으로 보내서 팔든지 이렇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 사항은 현재 저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선 2002년도까지는 현재 아파트들 협의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우선 내년도에 저희가 한 100억 이상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 원인자 분담금으로 -
그래서 금년도까지 해 가지고 하면은 한 300억 정도는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획정리사업지구라든가 또 이쪽에 주내에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것, 이런 것만 되더라도 2002년까지 공사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이제 저희가 1천억을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지역개발이 안될 경우에는 지선이나 더 들어가는 전체적인 관(관)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서 공사를 조금 지원할 수도 있고, 저희가 1,033억원을 잡아 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수량 분담금 하고 입찰차액, 이런 것으로 하게 되면은 6단계공사를 800억에서 850억이면 마무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80억에서 200억 정도는 절감, 줄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잡혔지만 저희가 1,033억으로 계속밀고 가는 것은 중앙이나 도에 나중에 지원 받을적에 이1,033억으로 계속보고가 되어 있고 그래서 그 금액에서 도비도 좀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려고 이것을 항상 보고서에서 수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구요, 원인자 분담금을 개발만 웬만큼 되면은 저희가 인제 빚을 지고, 매년 빚을 지는 건데, 그 빚도 상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건데 정 안되면 빚이 좀 길게 가는 거죠 - 지역개발하고 팔당 정수장에 재특으로 부담하는 것 - 그것은 5년거치 10년 상환도 있고, 2년거치 10년 상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기간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3년 2004년경에 전철 개통되고 이런 여건이 됐을 적에는 그런 것은 일부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크게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그런 우려는 있는데 -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본위원은 분명히 이제, 6단계 최초통수를 언제 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2002년 상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2002년 상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2002년 상반기에 지금 얼마나 수용가가 늘어나겠느냐 이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 그러니까 2002년 상반기에 줄 때가 검준공단 2만톤 계획 잡은 것하고, 주공아파트도 지금 5단계 말고, 6단계에서 공급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 일부, 그거하고 현재 삼숭리라든가 이런데 아파트들 3,400세대 들어온거 이런거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 잡은 것을 2002년도 6단계 받아서 주는 거거든요 5단계 가지고는 검준공단이나 어디도 공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용암 ~ 상수간 도로공사가 지연이 되더라도 저희가 내년 말까지는 검준공단에 있는 상수리 검문소부근 4거리까지는 백석 배수지에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건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지금 저희가 5단계, 6단계 상수도를 시설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근대화, 현대시설로 모든 시스템이 다 가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고급화시설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게 관리가 잘돼서 오히려 관리경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대폭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라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설비에서 일부 설계변경 한다는 내용인데, 1천억이 넘는 사업계획을 지금 절감대책을 낸 것을 보면은 너무 미약하다 라는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충분히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어쨌든 우리 물 관리에 대해서 상수도나 하수도가 정말로 대 역사를 이루어 내는건데, 잘못하면 이것으로 해서 재정적인 압박도 크게 오고, 또 잘못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는 너무 고급화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또 아니면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쯤은 한번 시설비 절감대책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보구요, 그런거는 과감하게 절감할건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하수도 관계도 계획이 잘못되면은, 너무 크게 잡으면은 최초 발생지부터 한다, 이런 등등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또 수천억이라는 재정수요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어느 선이 적절한 선인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주택과장 김용환 입니다.
주택과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22페이지에 면개발계획수립 이라는게 뭡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면(면)단위 개발계획을 준비를 해 가지구요, 면단위에 총 소요되는 사업비를 산정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3개년간 3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아니 면개발계획수립을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도시과나 이런데서 하지 않고 주택과에서.
○ 주택과장 김용환 :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하기 때문에요, 도시계획구역이라든가 취락지역이, 준도시 지역이 아닌 일반 농촌마을, 그 부분에 대한 각종 도로라든가 마을회관이 필요한 이런 시설을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연차적 사업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초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 김영안 위원 : 그거는 자체적인거지, 용역 주지는 않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그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4,3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양여금 하고 보조금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내년부터 4천만원의 용역비를 대서.
○ 주택과장 김용환 : 올해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개발계획에 의해서 순위별로 1차년도에 할 사업, 2차년도에 할 사업이 나옵니다.
그러면 차수연도에 그 사업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 김영안 위원 : 이런 것을 본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이걸 보고야 알았는데, 지역의 어떤 계획, 이 상당한 계획에 근거한 사업이라구요, 큰 사업이라구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거는 좀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 주택과장 김용환 : 발주가 좀,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찾아 봐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 건데.
○ 김영안 위원 : 아니, 그런 뜻보다도 지역의 의원도 그렇고 또 면장도 그렇고, 나름대로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작은 건 몰라도 이렇게 계획 적인 것, 또 수십억 단위가 되는 어떤 개발사업, 그런 거는 사전에 좀 알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린 거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별도로 6월29일날 용역발주를 했기 때문에요, 12월30일까지는 용역기간입니다.
그 중에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중간 중간에 공청회라든가 보고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못드린 상황입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4,4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서 나름대로 용역을 설계를 계획을 완료해 갖고, 그때 이제 뭘 알아 가지고는, 그때서 아는 것보다는 좀 미리 알면 지역을 선정하는 문제라든가 그것도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어떤 자문이 된다면 자문이 되고, 참여가 된다면 참여가 되고, 어쨌든 미리 좀 알아서 정보교환이 되는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고고효율을 나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말입니다, 주택과장님! 지금 건축법이 상당히 많이 완화가 돼 가지고 과거에 신고제로 하던 것을 신고절차도 없이 그냥 하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일반지역, 즉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60평 이하 지역일 경우에는 당초 ’99년 4월달 이전에는 착공신고를 했었는데, 이게 규제가 완화되면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 없이 짓고, 그 다음에 재산권행사를 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신청을 하면은 건축물대장을 작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그게 규제가 물론 완화됐다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그것을 등재해야 되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김영안 위원 : 등재를 하지 않으면 또 불법 건축물이 되요, 그렇죠? - 등재를 안하면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안하면 불법건축물이라고 그러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거는 아닙니다, 불법건물은 아니고, 다만 자기가 재산권행사만 못하는 것 뿐이지.
○ 김영안 위원 : 그래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불법건축물로 분류는 안됩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짓고 등재할 의무도 없어졌단 말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다른 법, 농지법이라든가, 산림법, 이런 법률에는 저촉이 될 수가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아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는, 결국은 등재를 하려고 그러면 현황측량이 있어야 되고, 또 타 법령 저촉이 하나도 안돼야 된단 말이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무엇이든지 법령에 저촉이 되는게 있으면 등재를 못한단 말이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결국은 등재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는 얘기에요, 지적경계선을 넘었어도 그것도 지적경계선 넘으면 관련법 위반이고,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신고를 접수필증을 받아서 짓게 해주는게 민원인들의 재산권과 이익을 지켜주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완전히 풀어주는게 지켜주는게 아니더라고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저희도 나름대로 그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착공신고절차가 있으면 나름대로 몰랐던 것도 저희가 챙겨주고 하니까?는 건축주 편에서는 편한데, 이게 현행법이 또 나름대로.
○ 김영안 위원 : 글쎄, 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신고제를 거쳐서 가면은 적어도 짓고 나서 등재를 못하는 불이익은 안 당하거든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그런게 좀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그냥 지으라고 그러면, 사실 농사꾼들이 집 하나 짓는데 적어도 7~8개 법 보통 걸리잖아요 - 이렇게 저렇게 -
그런거 다 미리 모르고 내 땅이니까? 내가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짓기 쉬운데, 복병이 많거든요 - 사실 -
그래서 앞으로는 짓기는 지었으되 등재를 못하는 그런 건물들이 또 사회문제화 될 수도 있어요 - 그런 것들이 -
○ 주택과장 김용환 : 위원님하고 저도 생각이 동감입니다 - 이 부분은요 -
○ 김영안 위원 : 그것 건의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지금 현시점에서 시행한지가 1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자꾸 도출이 되니까?, 종합적으로.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민원인들이 이것을 악용해요, 이거 악용합니다.
왜냐 하면 지적경계선 넘어간거나 그런거는 당해 인근 토지주가 직접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한 상관이 없잖아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죠?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 한은 그냥 사는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거죠.
○ 김영안 위원 : 구거를 막 점령해서 짓는다든가, 그것도 면사무소 직원이 모르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민원인이 악용할 소지도 굉장히 있어요.
신고제 같은 것은 어떤 민원인의 안전을 도모해 주는 장치로 오히려 필요한 것인데 그냥 풀어버리니까? 나중에는 이거 문제될 것 같더라구요, 하여튼 그런게 있다는 건 알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관정사업이 우리 군에 참 많습니다 - 관정 개발사업이 -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김영안 위원 : 이게 산업과에만 있는줄 알았는데 주택과에도 있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생활용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산업과에는 농업용수 관정 개발사업이 많은데, 그것도 농업용수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거니까? 농업용수로 물론 쓸 수 있지만 음용수로도 아주 훌륭한 물이 개발이 되는 거에요 - 산업과에서 하는 것도 - 쓰기에 달려 있다구요.
이것을 지금 상수도 급수지역 같은데는 안하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안합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사업지 선정할적에 협의를 합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협의를 해 가지고요, 이것도 다 이제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지 선정해서 올릴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향후 상수도보급계획이 있거나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여기 의견을 내주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이 사항은 현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저희가 간이상수도를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도록 이렇게
○ 김영안 위원 : 업무를.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군수님이 업무를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도 주택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사업소에서 하면은.
○ 김영안 위원 :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이제 관로, 이런 계획 같은 것, 이런거 하고 협의 볼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 김영안 위원 : 그렇죠? 업무가 이게 상하수도사업소로 가면 상수도급수지역이 어디까지는 돼 있는데 뭐 특별한 고개를 넘어가서 마을이 형성돼 있다든가, 이렇게 상수도를 넣어주기에는 너무 고비용이 드는 그런데에다가 이것을 써야지, 가뜩이나물 못 팔아서 지금 큰일 났는데, 지금 이게 복수로 될까봐.
○ 주택과장 김용환 :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렇게 되면 다행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양주군에 공동주택이 허가가 나고 시행 착공을 안하고 있는 현안이 어떻게 됩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4개 단지에 1,725세대입니다.
○ 이흥규 위원 : 어디 어디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백석면에 동화 4, 5차 아파트 하구요.
○ 이흥규 위원 : 동화
○ 주택과장 김용환 : 동화 4, 5차 아파트요, 그 다음에 주내면에 원흥건설이라고 하나 나간게 있구요, 그 다음에 백석면 오산리에 동효통상이라고 사업계획 승인이 나 가지고 착공이 안된게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회천에 삼익아파트나, 한성아파트는 어떻게 된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건 착공이 됐고 공사중단 중에 있는 것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것을 착공됐다 라고 보는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것 몇년 된 거죠, 허가 나간지 몇년 된 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94년도에, ’94년도하고 ’95년도에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94년도에 사업승인이 나가서 형식적인 착공을 하고 공사를 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지금 착공이 안됐다 그러면 저희가 법률을 적용해 가지고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따르는데, 지금 공사가 착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 이흥규 위원 : 착공이 뭐가 됐습니까? 현장은 그냥 있는 것 아닙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닙니다, 현대 2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 다 받고, 기초.
○ 이흥규 위원 : 한성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 주택과장 김용환 : 한성은 아직 아닙니다.
○ 이흥규 위원 : 착공을 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한성은, 저기 ’98년도에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몇년동안 착공 안하면.
○ 주택과장 김용환 : 2년입니다.
○ 이흥규 위원 : 2년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흥규 위원 : 저희 지역에 아파트들이 지금 덕계리 지역에 아파트 허가 안나죠 - 학교 문제로요 -
○ 주택과장 김용환 : 기반시설 중에 학교시설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기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 그건 -
그걸 단편적으로 딱 얘기를 해 가지고 된다 안된다.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학교문제 때문에 아파트 허가가 안나는 것 아닙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것은 부지별로 다르죠.
○ 이흥규 위원 : 부지별로 합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위치별로.
○ 이흥규 위원 : 아니, 학교는 덕계 지역에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인데.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니죠, 신성통상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네들이 학교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들어 왔기 때문에 또 가능하고,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 이흥규 위원 : 학교는, 학교부지는 만들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흥규 위원 : 어디다 만들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신성통상 공장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공장건물을 도시계획도로에 접해 가지고 바로 1만평방미터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 지금 리치마트.
○ 주택과장 김용환 : 위쪽으로요
○ 이흥규 위원 : 아, 위쪽으로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흥규 위원 : 1만평방미터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거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허가가 나가겠네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제가 그래서 단편적으로 말씀을 못드리는게 그것이 그 상황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건 되고 어떤건 안된다, 이렇게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아무튼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아파트들이 기 허가가 난아파트들이 그런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나고 그래서 좀, 현대 2차는요
○ 주택과장 김용환 : 현대 2차는 그게 동서건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사업시행을 하는건데요, 그게 회사가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다른데로 매각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글쎄요, 그런 데서 자꾸 물량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허가 나는데 나중에 들어올 아파트들이 못들어 오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신성에서 학교부지를 만들면 다른 아파트도 허가는 나는거죠 - 그거로 인해 가지고 -
○ 주택과장 김용환 : 수용이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 거기서 -
○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현대 공동주택이 서면서 길은 몇미터 길을 어디까지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 공동주택이 -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것은 세대별로 달라지는데요.
○ 이흥규 위원 :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 주택과장 김용환 : 5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기간별로 해서 8미터 폭을 확보하면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500세대가 넘으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500세대에서 1,000세대까지 12미터, 그 다음에 1,000세대 1,500세대까지 15미터, 아니 2,000세대까지요.
○ 이흥규 위원 : 그럼 현대아파트는 몇미터 적용을 받은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8미터 적용을 받은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8미터 받은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흥규 위원 : 거기서는 분담금을 냈다고 하는데, 분담금 받은 일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분담금이 아니라 도로확장개설비용을 예치를 했던게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예치금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증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거는 예치금을 받으면, 언제 받은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사업계획승인 당시에 받았던 사항입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언제까지 내면 되는 겁니까? - 그거는 -
○ 주택과장 김용환 :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게 되면은요, 일단 동서개발쪽에서 부도가 나서 지금 건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확장이 안되고 있는데 양쪽에도 공동으로 개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서쪽에서 건설을 하면은 저희가 현대측이라든가 보증회사에다가 청구를 해서 개설을 하도록 촉구를 하는 사항이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8미터가 몇미터가 되는 겁니까? - 아파트로부터 -
○ 주택과장 김용환 : 통과도로죠 - 그게 -
○ 이흥규 위원 : 네
○ 주택과장 김용환 : 통과도로죠, - 건널목까지요 -
○ 이흥규 위원 : 아,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부터 몇미터까지가 아파트가 내야 될 부분이고.
○ 주택과장 김용환 : 취락지역 개발계획상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그 도로계획 닿는 데까지는 아파트가 하고.
○ 이흥규 위원 : 그게 법규상 몇미터 입니까? 법규상에 있는 겁니까? 그게 아파트가 길을 확보해야 할 부분하고.
○ 주택과장 김용환 : 폭을, 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흥규 위원 : 아니, 거리.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8미터 확정을 안하면은 사업계획 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자기네들이 그걸 확보 해서 들어가는 거죠.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지금 현대아파트가 준공이 언제 났죠
○ 주택과장 김용환 : ’96년도인가 ’97년도초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준공 이후에 지금까지도 8미터 도로는 안나고 있다 이거죠.
국가에서 해줘야 할 취락지구지역도 8미터 도로는 안나있고, 또 거기 사람들은 5억입니까? 얼마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사업비까지는 기억을 지금 못하겠는데요.
○ 이흥규 위원 : 5억인가 얼마를 분담금을 냈다 라고 하고, 그것이 그러면 그 앞에 아파트를 지을때까지 그냥 계속 있어야 되는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동서건설측에서 사업을 곧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건 조만간 해결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그것이 부도 난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꽤 오래 됐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꽤 오래됐는데 그거 임자가 나타나야지만 착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지금 준공이 된 아파트는 이미 분담금을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락지구까지는 이 사람들이 분담금을 냈으니까? 그거 한다지만 취락지구는 도로계획을 도시과에다가 의뢰한적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것은 ’94년도에 사업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요, 그 당시 보고 드릴때 도시계획도로 취락지구 도로계획구간은 군에서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바깥 준농림지역 부근은 사업체에서 한다고 아마 이렇게 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때 당시에는 그렇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도 계획 세운 바가 없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는 2003년까지도 그 계획은 안들어 있는 것 같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그러면, 거기 아파트업체는 이미 분담금을 낸 입장인데, 예치금이라고 그러죠 예치금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흥규 위원 : 예치금을 납부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양주군은 뭐, 그 돈은 그럼 현금이 아니고 증권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증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것은 유효 기간이 언제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도로공사 끝날때까지 유효기간입니다.
○ 이흥규 위원 : 도로공사가 끝날때까지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거를 받고, 예치금을 받으면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아파트업자가 시행하는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아파트업자가 시행을 하는데, 만약에 아파트업체가 시행을 안하면은 저희가 증권청구 해서 시행하는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증권 청구하는 시기가 언제냐 이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지금 동서아파트가 건설이 안됐기 때문에요, 양 회사에서 부담을 해서 개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지금요, 그게 -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거기에 그러면 길을 어떻게 낼 것이냐, 계획도로라고 하면은 8미터를 그 계획에 맞춰서 길을 내겠지만, 취락지구 외에는 계획도로가 없죠
○ 주택과장 김용환 : 계획도로가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어떻게 8미터를 낼 것이냐!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런데 그 당시에 측량을 해 가지고 계획선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 그때 -
○ 이흥규 위원 : 만들어 놨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지금 그 취락지역이 20미터 도로가 됐는데, 취락지역이 과거에 8미터에서 취락지역 정비하면서 20미터 도로로 됐거든요 그 도로가
○ 주택과장 김용환 :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20미터 도로가 됐어요, 본위원이 그건 확실하게 알아요, 그러면 취락지역은 20미터로 하고 그 부분은 8미터로 할 것인가, 지금 예치금은 냈지만 우리 양주군에서는 신경 쓰는 바가 하나도 없다, 주민들은 가보면 우리 동네 길은 언제 나느냐고 그러는데 답변할 길이 없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충분치 않아 가지고요.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앞에서는 일단
준공이 돼서 예치금을 낸 입장이고, 부도가 난 회사가 그야말로 1~2년도 아니고 지금 몇년 된 것 아닙니까? 몇년 된 상태인데 계속 기다릴 것인가,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위원들의 질의에 열과 성을 다 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