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양주군의회(정례회)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행정과, 도로교통과, 지역경제과
일시 2000년 6월 29일 (목)
장소 의회본회의장
감사실시순
(10시 01분 감사개시)
o.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유재원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행정과, 도로교통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유재원 위원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선서가 있은 다음 해당 실과소별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2000년도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도로교통과장,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양주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9일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유재원 :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건설행정과, 도로교통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실과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먼저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입니다.
먼저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용소방대 활동 강화 대책강구로서 추진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정예화 방안으로 의정부소방서와 연계하여 교육훈련간담회 등을 실시 하였으며, 또한 의용소방대에 대한 조직정비와 화재출동, 또 ’99년도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99년도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명예감독관을 16명을 임명해서 주민의견 반영 및 조기에 공사를 완료하고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해결하였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로서 전체시설물 566개소에서 중점관리 대상시설 147개소를 월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건축물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를 147개소에 대해서 한 바 점검결과 40개소 113건이 지적이 돼 가지고 조치완료가 25개 해서 76건, 조치중이 15개 해서 37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중 37건은 계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의 업무협조가 좀 미흡하고 안전관리업무의 기피로 인해서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지원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신천, 청담천등 여러 하천에, 준용하천에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정화사업, 개수사업, 차집관로사업.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지금 정화사업, 개수사업과 차집관로사업이 관리부서가 다 다르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다릅니다.
○ 홍재룡 위원 : 정화사업은 어디서 하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정화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개수사업은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개수사업은 저희 과(과)에서, 건설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차집관로사업은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거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 홍재룡 위원 : 동두천시에서 하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상하수도사업소 관련 부서가 되겠고, 동두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개수사업과 정화사업, 차집관로사업이 동시에 시행이 돼야되는 구간이 상당히 많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지금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 개수사업, 정화사업, 차집관로사업의 재원이 다 다르죠 국비, 도비, 시군비, 양여금, 그 외에 등등해서 재원이 다양하게 돼 있는데 그 예산이 제때에 공급이 안돼서 서로 차질이 빗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시행이 안되는 구간이 있죠 어디에, 그런 구간이 있나요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제가 알고 있는 구역은 지금 없는거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없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홍재룡 위원 : 차집관로사업은 동두천에서 발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수사업이나 정화사업이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그게 발주가 안돼서 이월이 되는 사례가 있고, 또 정화사업이나 개수사업은 예산이 확보 됐는데 차집관로사업이 안돼서 또 보류되는 사업, 무수히 많잖아요, 이런 사업장이요, 과장이 한군데도 모릅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많은거로는 파악을 제가 안하고요.
○ 홍재룡 위원 : 그럼 조금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관계 부서와 적극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글쎄, 그런 현장이 문제현장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이거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홍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암천과 마개미천, 구암천이 지금 현재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회암천 같은데는 동두천시장이 발주한 차집관로사업 같은건 2월까지 됐죠 - 착공도 못하고 - 그런 구간이 있죠 구간별로 내용 모릅니까?
좋습니다, 내용 모르는 사람하고 계속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예산 보조재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적시에 예산이 영달이 안되다 보니까 예산 확보된 부분도 사업집행을 못하는 경우, 그러다 보면 이월까지 되고 이런 사태가 있어요.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 동안에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앞으로는 지금 그것이 올해에는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고 있는게 얼마나 있는지, 내년에는 또 얼마나 재원이 균형 있게 조달이 돼서 그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생길 수 있는 것인지도 좀 분석을 과장께서는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분석을 해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우리 과장께서는 건설행정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지금 7개월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게 수년동안 계속 내려왔어요 -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
그러다 보니까 계획 년도보다 자꾸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몇개월, 1년, 지연되는게 아니라 몇년씩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비도 늘어나고 -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
그러니까 건설부라든지 환경부라든지 이런데서는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자꾸 늘어나니까? 재원조달이 또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게 악순환이거든요.
그거는 결국에는 그거를 중앙 각 부처에 조정을 할 수 있는거는 양주군수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홍재룡 위원 : 부처간에 자기네들끼리 조정하겠습니까? 별개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양주군에서 양주군수가 환경부라든지 건설부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행자부라든지 다 보조부서에요.
그런데 하고 이게 잘 조정을 해서 한군데에서는 예산이 다 집행, 보조가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한군데는 전연 없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재경부에 가서 조정을 해서 좀 별러서라도 한구간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게 돼야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양주군에서 취수사업 중에서는 진짜 양주군 건국 이후에 최고 큰 취수사업을 하는건데 이렇게 문제점을 많이 안고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누차의 지적을 했음에도 시정이 안되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공사가 일부 구간이 잘못되고 잘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될거라고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하구요, 지금 우리 일부 공직자님, 이런 분들 보면은 재해불감증이 걸리신 것 같아요, 수해나 재해 불감증이 걸리신 것 같아요.
지역주민이나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지역실정을 잘 아니까? 수해가 예상되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면은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수해를 막을 수 있는 사항을 그거를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해서 수해가 나고, 수해가 난 부분 아주 미온적으로 보완을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수해가 나고, 원인치료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쉽게 얘기해서 하상의 준설만 조금만 하면은 될 부분을 안하고, 쉽게 얘기하면 입암천, 입암교 상단부분에 벌써 2년 전에 지적을 했어요 - 본위원이요 -
분명히 하상이 높아져서 입암교 바로 밑에 농업용 보(보)가 있는데 보(보)는 보(보)수문 앞쪽에 여수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쪽으로 물길이 잡히게 돼 있습니다.
비가 조금씩, 하천수가 조금씩 흘러 내려갈 때에는 물이 그리로 내려가기 때문에 물길이 그리로 잡혀서 계속 거기가 얕게 내려가다가 하천 폭이 50미터인데 한 5미터, 10미터 정도가 물길이 잡혀 있습니다 - 그쪽으로 -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거든요, 그럼 큰비가 오면은 물길이 큰 물길도 그리로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여수터 있는 쪽 벽을 쳐서 석축이 무너지는 거를 예측을 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해서 작년에 수해가 났어요 - 석축이 죄 무너지고 하천이 제방이 붕괴가 되고 -
그랬더니 석축 붕괴된 것만 보완을 했는데 그 위에 준설한 100미터구간 한 50미터구간만, 아니면 단 30미터, 보(보)위에 차 있는 토사, 그 모래만 준설을 해도 피해는 없어요, 올해 지금 벌써 장마 돌아왔는데 올해 분명히 100% 거기 또 수해 납니다.
그 구간이 말이죠, 보(보)위에 교량이 있고 교량 위에 또 뭐가 있어요, 거기서 평상시에 유석이 빠르지 않아요 - 그러다 보니까 -
지금 제방 높이와 1미터가 안돼요, 그렇게 지금 토사가 쌓여있어요, 반대편 쪽에 제방 한쪽에는 깊게 물길이 간데는 파져있고 한쪽에는 하폭의 70% 이상이 제방높이와 1미터가 안되는, 한 60센티에서 10센티 정도 떨어진데까지 토사가 쌓여 있다 이거에요.
거기 하천기본계획 도면에 종단면도 한번 보세요 그 제방높이가 얼마로 돼 있나,
아마 최하 2미터는 돼 있을 겁니다 - 입암천에 -
그런데 1미터도 안남아 있다 이거에요, 그건 한쪽 제방이 끊어져서 물이 한쪽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한쪽으로 범람하든지 둘 중에 한군데 불 보듯이 뻔한거다 이거에요 - 상식이 없는 비전문가도 -
그거를 몇년째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되는 이런 취수행정이 양주군의 준용하천 전체, 소하천 거의 다를 수천억을 들여서 몇년째 지금 취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에요.
발견을 못하고 피해를 봤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 왜 안하는 겁니까? 또 수해를 보고 수해복구공사 하는 맛에 안하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장비 한대, 굴삭기 한대와 덤프트럭 한대만 있으면 한 2~3일 이면 해결될 현장이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암천 하상정리에 대해서 홍위원님께서 우기는 닥치고 해서 우려가 많이 되시는거로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요, 저희도 급한 거를 알고 입암교 상류 820미터에 대해서 어제, 6월28일 긴급 발주를 했습니다 - 하상준설 -
○ 홍재룡 위원 : 감사전날 어저께 긴급회의 발주를 했군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런데 그게 부득이 용역을 해서 하려면은 시간이 준공시간이 있어 가지고요.
○ 홍재룡 위원 : 그거는요, 군청 보유장비로만 해도 작년수해도 막을 수 있었던 거에요, 하루 이틀이면 해결될 문제에요 - 우선 당장 시급한 거는 -
그리고 거기서 오는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은 하상이 높아졌어요, 거기 차집관로 공사를 동두천시장이 발주해서 이해가 안가는게 양주군의 차집관로공사를 하는데 동두천시장이 발주를 하고 동두천시장이 감독한다는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사항인데 그렇다 치고 동두천시장이 발주를 해서 차집관로를 지난 겨울에 공사를 했는데 하상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당초설계는 기본 하상에서 밑으로 1미터인가 얼마 파고들어 가서 차집관로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높아진 하상에서 1미터만 파고들어 가서 묻었다 이거에요, 지금 하상 준설하면은 차집관로 공중에 뜹니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이해가 갑니다, 네.
○ 홍재룡 위원 : 그것도 지적을 했어요 -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겨울에, 1월달에, 본위원이 -
그럼 동두천시장이 발주를 했던 누가 했던 양주군 건설행정과장이 그것 차집관로 묻는거는 가서 하천관리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가서 감독을 하고 더 밑이 이건 준설할 부위니까? 하천 기본계획도에서 더 밑으로 묻어라 라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홍재룡 위원 : 지적을 했는데 왜 그것 감독 안하고 건천에 다 묻어요 건천에 다 묻은거나 마찬가지에요, 지금은 준설할 그 토양 아래 있지만은 준설하면 그게 지상으로 노출이 된다 이거에요 - 차집관로가, 관로가 -
그것 어떻게 할거에요 이런 문제들이 다 누적이 돼서 한가지가 잘못됨으로 해서 누적이 돼 나가는 거에요.
평상시에 얘기한 것 가지고는 귓등으로 안들었는데 감사장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분명하게 알아들었죠 무슨 얘기인지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알아들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차집관로 높게 설치된 거는 어떻게 조치할 거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현장확인 해 가지고 잘못됐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건 동두천시장한테 당장 통보해서 감리단, 시공회사, 동두천 관련 감독공무원 다 오늘중이라도 소집을 해서 현장조사에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건 재시공 해야 됩니다.
이번에 수해에 분명히 이건 준설해 놓은 것, 그건 차집관로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홍재룡 위원 : 바로 조치하세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다음에 예방위주 방제행정을 추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예방위주의 방제행정이 아니라 사고후의 복구행정으로 가기에 급급하다 이거에요 - 양주군 건설행정과는 -
방제훈련을 4월28일날 60명이 했다 라고 그랬는데요, 회의실에서 방제훈련을 해요 교육을 한거죠 이거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교육입니다, 교육 - 방제교육 -
○ 홍재룡 위원 : 훈련은 5월17일부터 19일까지 이것도 군청 상황실에서 했네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도상훈련이기 때문에 상황실에서 3일간.
○ 홍재룡 위원 : 실제훈련은 안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실제훈련은 회천읍 덕계리 덕계저수지에서요, 민방위대원 120명을 대상으로 5월25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자료에 있는거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올해 도상훈련 회의 다 했고 실제 훈련까지 했다라고 그러는데 올해 수해는 어떻게 예측이 됩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자료확인)
○ 홍재룡 위원 : 뭐 장마기간인데 비도 잘 안오는게 꼭 호우가 올 것 같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올해 국지성.
○ 홍재룡 위원 : 올해도 게릴라성 호우가.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거로 지금 기상대에서 계속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특히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모니터요원으로 해서 신속하게 전달을 해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재해예방이 제일 먼저이고, 또 예방이 안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긴급한 구조나 복구가 차선이겠죠.
그럼 재해예측이 되는 재해위험지구가 몇군데나 됩니까? - 수해를 기준으로 해서 -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지금 우리 관내에는 재해위험지구가 삼상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삼상리가 어디죠 삼상리, 왜 재해위험지구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98년도에 수해를 크게 봐 가지고.
○ 홍재룡 위원 : 삼상리 어디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삼상2리요, 삼상2리.
○ 홍재룡 위원 : 삼상2리 어디요 곡릉천 어느 구간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곡릉천.
○ 홍재룡 위원 : 얘기하세요, 얘기하면 나도 어디인지 알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곡릉천 그 동네 마을이 정자교 밑에서부터 저기까지입니다, 장자원까지요, 0.7킬로 구간.
○ 홍재룡 위원 : 정자교에서부터 장자원 입구까지!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0.7킬로.
○ 홍재룡 위원 : 거기는 왜 위험한 거죠 복구가 안됐나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거기가 ’98년도에 수해를 봐서 주택이 65동이고 농경지가 75핵타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위험지구로 이렇게 ’98년도 10월20일에 지정이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복구완료 됐잖아요 - 거기가 -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복구가 지금 100%는 안됐습니다, 98%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안된 부분이 뭐에요 2%가 뭡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건 하상 마무리.
○ 홍재룡 위원 : 그럼 마무리는 오늘 내일이면 되는거 아니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완료가 된 거지 왜 위험지구에요 위험지구에서 완료가 됐으면 해제가 돼야지.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래서, 하여튼 다음에 해제를 시키려고.
○ 홍재룡 위원 : 항구복구가 안된 거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홍재룡 위원 : 항구복구 됐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됐습니다 - 항구복구, 교량복구도 -
○ 홍재룡 위원 : 그럼 본위원이 지금 묻는거는 그런데를 묻는게 아니라 정말로 이번 수해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위험지구가 어디냐를 묻는거지 그런걸 묻는게 아니잖아요, 위험지구 없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지구라 하면은 앞서서 어디냐면은요, 4개소가 이제 위험지구로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장흥국민관광지와 송추유원지 -
○ 홍재룡 위원 : 잠깐, 잠깐요, 국민관광지 어디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국민관광지 내를, 전체지역이죠.
○ 홍재룡 위원 : 거기가 왜 전체가 위험해요 거기도 복구 끝났잖아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아니 거기는 행락객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는 행락객이 많이 모이는.
○ 홍재룡 위원 : 아니 행락객이 많이 모이든, 주민이 조금 살든, 위험지구라면은 왜 무엇 때문에 위험하냐, 그게 나와야 위험지구로 관리를 하지 그냥 거기는 그전에도 피해를 봤기 때문에 위험할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판단을 하면은 안되죠.
거기가 수해복구를 한 것이 좀 불완전하다든지, 아니면 기상대 예보가 그 부분에 국지성 게릴라성 폭우가 온다라고 예측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어야 거기가 위험지구이지, 무조건 장흥국민관광지 석현리 일원이 위험지구다라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왜 본위원이 묻는거냐면 위험지구라고 그랬으면은 위험원인이 있으면 빨리 지금 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는 측면에서 지금 감사 진행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거기가 왜 위험하냐 이거에요 - 석현리가 -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락객 중심지역이.
○ 홍재룡 위원 : 행락객이 텐트 치고 야영하다 혹시 피해볼까봐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그것도 우려가 많이 되죠
○ 홍재룡 위원 : 다음이 두번째가 어디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두번째요, 송추하고 일영유원지.
○ 홍재룡 위원 : 거기도 똑같은 이유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백석에 안골유원지, 거기는 이제 중점적으로 지금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관광유원지 네군데가 지금 위험지구다라는 얘기죠 혹시 산사태라도 나면 야영객들 피해 볼까봐 그러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호우시 이제.
○ 홍재룡 위원 : 호우시.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어쨌든 수해복구는 끝난 거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비오는 날 저녁에 다 철수만 시키면은 이건 아무 문제없는 거네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문제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양주군에는 재해발생이 지금 현재상태에서 예년에, 작년에 비온 것 정도 와 가지고는 이제 위험사항은 넘겼다 라는 판단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라고 그래서 이거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이달말에, 내일 설치 완료하는 거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관계 부서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기기가 들어와서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 기간은 한 3일 소요됩니다 - 설치하는데 -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음성통보내용이 뭐에요 어떻게 통보합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명칭대로 자동으로,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설치를 하면은 그거를 자동으로 이제 16회선이 이렇게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장흥면에 산사태가 난 거를 우리가 먼저 알아 가지고 전파를 시키는 겁니다 - 이게 -
그래서 16회선이 깔리게 되는데 1회에 한 15초 소요되는데 이게 이제 한번에.
○ 홍재룡 위원 : 16회선이면 열여섯통화가 동시에 된다는 얘기죠 16개 가구에 동시에 통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16개 회선이 그 얘기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게 깔려 있는게 한번에, 1회에 열여섯군데를 통화를 시키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글쎄, 예를 들어서 장흥면 곡릉천이 범람 위험수위에까지 갔다 그러면 곡릉천 범람하류지역 전 세대에게 16세대를 10초단위로 계속해 가지고 전 하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자동으로 대피통보를 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곡릉천도 상류, 중류, 하류, 있으면은 중류에 제방이 붕괴될 것 같다 그러면은 그 밑에만 해야 되는 것이고 상류는 통보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석현리에서 산사태가 났는데 석현리의 계곡이 스물몇군데가 있다, 그러면 A라는 계곡에서 산사태가 났을때 누구네 누구네 집만 통보해 주면 된다, B라는 계곡에 산사태가 났을 때는 누구네 누구네 집이다, 이런 것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 가지고 그 프로그램대로 시행을 해야지 장흥면에 비가 많이 온다, 장흥면 전 주민에게 통보한다는 것은 불가능 한거 아니냐 이거에요, 프로그램개발이 돼 있는거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설치가 되면은요 관내 재해취약지역 48개소에다가 48개소가 이제 모니터요원을 48명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소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 홍재룡 위원 : 아니요, 그러니까 모니터요원은 48명이 48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데 곡릉천에서 제방이 붕괴를 어느 구간이 붕괴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류 지역에서 붕괴됐는데 상류지역까지 통보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전화번호부를 가지고 누구네 집이 하류에 사는 사람인지 어느 사람이 상류에 사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통보를 하는데 그것도 사람이 번호를 눌러서 하는게 아니라 자동으로 가는 거니까? 그게 프로그램이 시스템이 개발이 돼 있어야 자동통보가 가능할거 아니냐 이거죠 - 선별해서 -
그런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다른 새로운 기술이 있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지금 자동으로 그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 통보가 -
○ 홍재룡 위원 : 글쎄, 자동전달을 하는데 누구한테 전달을 하냐 이거에요 - 곡릉천 하류에서 -
중류에서 제방이 붕괴됐다 칩시다, 그러면 하류 중류이하 붕괴된 지점 아래쪽으로는 이제 대피를 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하류지역에 사는 사람이 누구 누구인지 아느냐고요 - 우리 과장님께서 -
대피시켜야 될 가구가 대상이 누구 누구인지 아냐 이겁니다, 모르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우선 모니터요원을.
○ 홍재룡 위원 : 기계가 자동으로 해 줘요 모니터요원이 자동으로 입력시킵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기계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기계에 그런 장치가 다 프로그램이 돼 있냐 그걸 묻는 거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홍위원님 잠깐만요, 위원장이 우리 건설행정과장한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 부임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양주군에 지금 4년.
○ 위원장 유재원 : 4년 되셨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위원장 유재원 : 장흥면장도 하셨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위원장 유재원 : 장흥면에서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장흥면에서 한 20개월.
○ 위원장 유재원 : 20개월 근무하셨습니까? 좋습니다.
20개월씩 근무하는 지역면장을 지내셨으면서 아까 우리 위원이 질의를 할때 어디냐 라고 물으면 최소한 20개월 정도면 그 동네 정도의 지리는 훤히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우리 건설행정과로 과장으로 오신지는 7개월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위원장 유재원 : 그럼 7개월 동안에 출장 몇시간이나 다니셨습니까?
최소한 건설행정과장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방제행정이라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방제행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출장을 여러번 다녀 가지고 우리 양주군의 방제행정을 위해서 최소한도 지리적 요건, 어떤 환경요건은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전혀 그런 것이 지금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또한 제가 어제 부군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 실과소장들의 업무연찬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업무보고 이외에서 질의한 것도 아닌데 업무보고 이거 몇장됩니까? 이거 업무연찬을 이렇게 안해 가지고 어떻게 감사 수감을 받겠습니까?
우리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행정과장 업무연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 건설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지금 기계만 들어오는 거죠 그런 재해 위험지구라든지 어떤 구역별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자동 통보하는 사항은 아니죠
그거는 기계만 일단 설치하고, 기계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활용도가 달라지겠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음성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갖다가 사전에 전화로 해서 전파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모니터요원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저희가 설치 대상별 전화를 여러군데를 지금 중요한 데를 243개소를 전파를 우선 1차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모니터요원이 몇명이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모니터요원이 48명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양주군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전체.
○ 홍재룡 위원 : 그럼 243명은 또 뭡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거는 이제 말씀 드리자면은 읍면사무소와 재해 유관기관, 방제담당 공무원, 각 읍면 리장, 이렇게 산간계곡내 마을회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243개소를 우선 구축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국지성으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이건 아무 의미가 없네요 양주군 전체에 모니터 요원이 48명이죠 어느 지역에 편중돼 있는거 아니죠?
골고루 퍼져있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홍재룡 위원 : 243개소의 유관기관이나 통보해 줄 대상자도 양주군 전체에 산재 돼 있는 거죠 243개소도 집중돼 있는건 아니죠 - 어느 지역에 -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단순하게 지금 ARS 시스템은 기상대에서 기상특보가 나왔을 적에 그거를 알려주는거 이외에는 없는 거에요, 그렇죠 - 현재는 -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알려 가지고 대처를 하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건 TV나 라디오에서도 다 되는 사항이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됩니다마는 TV 보다는 좀 신속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바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양주군에서 나가는 거에요 양주군에서 나가는 거죠 - 기계장치가 양주군에 돼 있으니까? -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어떻게 TV보다 이게 빨리 나가요 호우 경보가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전파를 하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경기도재해대책본부를 거쳐서, 때에 따라서는 북부청재해대책본부를 거쳐서 양주군재해대책본부에서 접수해서 통보하는 거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렇게 거치지를 않고요, 막 바로 이렇게 회선이 직접통화가 가능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우리 양주군재해대책본부로 직통으로 통보가 됩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네 그렇게 전화가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이거는 좀 전에 논의했던 내용대로 활용을 하면은 상당히 좋은건데 단순하게 호우특보나 재해특보 전달 방법밖에 안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양주군에 ARS 장치가 작년에 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 시설이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를 왜 4천만원을 들여서 또 삽니까?
이거는 1년에 한두번 쓰자고 4천만원 설치한거 아니에요, 특별나게 어떤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재해특보사항 알려주는, 243명한테 알려주는 거에 불과 하다면은 지금 양주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ARS 시스템 가지고도 충분하다, 이것 보다 더 비싼거 설치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게 4천만원 보다 더 비싼 거에요, 기획감사실장님 이것보다 더 큰 거죠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ARS가지고 있는게 이것보다 더 큰 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용량이 24회선인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렇죠 24회선 ARS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돼 있어요 - 양주군에 -
그런데 16회선짜리를 뭐하러 추가로 더, 국비라고 해서, 거저 주는 거라고 해서 사는거냐 이거에요, 아니 이건 됐고요, 발주가 돼서 납품이 됐다 이거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어쨌든 이왕 납품이 된거면은 이거를 기존 ARS 시스템과 매치를 해서 같이 쓴다라고 그러면 동시 전파능력이 더 커지죠 그거를 양주군에서는 강구하는게 낫겠네요
한번에 열여섯군데 통보할거, 지금 스물 몇회선이죠 기존이 24회선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이 40회선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40회선을 한군데 통화하는데 아까 10초인가 20초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전화 받아야 통화하는 거니까? 1분 잡고, 243개소를 전파하는데 드는 시간이 배 이상 단축이 된다는 얘기죠 - 기존시스템과 매치를 해서 쓰면은 - 그렇죠 안 그래요 조과장님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 매치는 그거를 제가.
○ 홍재룡 위원 : 그거를 그걸 검토하시라는 얘기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이왕 온 거니까? 재해통보용은 시기가 아주 국한 돼 있죠 - 여름철 호우기로 - 그렇죠 - 사용 빈도가 -
그리고 양주군에서 ARS 시스템을 구축한거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주민에게 홍보라든지 아니면은 여론수렴이라든지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한 거니까? 재해 시기에는 재해 전용으로 쓰면 되는 거에요, 그때는 다른 용도로 사용 안하면 되는 겁니다 - 공용으로 해도 되는 거니까? - 그렇게 하되 이왕이면은 좀 전 시간에 논의됐던 대로 좀 더 활용 폭을 넓혀 보자, 무슨 얘긴지 알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읍면에서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재해발생시에 초동대처가 미흡하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읍면사무소에 당직근무 재택근무를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어요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지금 읍면사무소에서는 당직을 시스템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지금 안하고.
○ 홍재룡 위원 : 근무를 안하니까 이제.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래서 문제점이.
○ 홍재룡 위원 : 나와서 또 하려면 그 시간이 이제 초동 대처하는데 소비가 된다는 얘기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뭘 알고 해야지, 이 호우기간에, 장마기간에는 재택근무를 안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아니, 알고 있습니다 - 그거는 -
○ 홍재룡 위원 : 근데 뭘 초동대처가 뭘 미흡하다고 그래요 아무런 상관없게끔 지금 재택근무 규칙이 규정이 돼 있고, 만약에 이 장마 시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재해가 예측이 된다든지, 기상특보가 내렸다든지 할 적에는 전부다 비상근무를 하고 이러는데 뭐가 재택근무 때문에 초동대처가 미흡하다라고 보고를 합니까?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으니까? 일부러 만들어서 보고한거 밖에 더 돼요 여기 밑에도 써 놨네요,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는 당숙직 실시를 하는게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걸 하고 있습니다 -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는 -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뭐가 초동대처를 하는데.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아니 당숙직을 실시를.
○ 홍재룡 위원 : 그거와 상관없이 비상근무조를 편성을 해서 하잖아요, 1단계 2단계 해서,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비상근무는 이제 비상근무대로 하구요.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재택근무하고 초동대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에요, 있어요 없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거는 여름 재해대책 기간만이 해당되는게 아니죠.
○ 홍재룡 위원 : 겨울에 설해 때문에 이러나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설해도 있고요.
○ 홍재룡 위원 : 또 화재도 있고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공백기가 2개월 되는데요, 6개월 중에 한 4개월은 이제 재해기간 중에 근무를 하는데요.
○ 홍재룡 위원 : 이거 보세요, 우리 과장님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거는 보고 사항이 이거는 문제점이 아니에요.
재택근무하고 재해발생시 초동대처, 이거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마 화재 같은 것도 이걸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화재가 났을 적에 초동대처가 힘들다, 화재 났는데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의 당직자가 화재진압 합니까?
당연하게 소방행정에서만 자동으로 하게 돼 있는거 아닙니까? 행정기관에선 동향관리만 하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직자가 한명이 당직을 하는데 불 난데 화재현장에 뛰어 나가게 돼 있습니까? 사무실에 전화해 가지고 상황, 동향관리만 하는거 아니에요 그 동향관리는 집에서 재택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게 너무 대형사고라 사무실에서 상황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전화연락망에 의해서 읍면사무소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 나와서 대처가 가능한 거다 이거에요.
면사무소에서 앉아서 전화를 해서 조치를 하나, 집에서 앉아서 조치 하나 똑같다라고 해서 재택근무 하는건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당직을 면사무소에서 한다고 칩시다, 재해현장이 났다라고 해서 면사무소 비우고 현장에 나갈 수 있어요 못나가는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는 문제점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것 가지고 논쟁할 사항은 아니고 문제점을 잘못 파악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수해복구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니면은 시공회사가 부실시공을 해서, 또는 수해보고가 누락이 돼서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다,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이 참 우려되는데 그런 부분은 비가 몇백밀리 이상 오면은 혹시 위험하고, 그 이하라면 괜찮은데 만약에 기상특보가 비가 많이 온다라고 그러면 모래가마니라도 준비했다가 그거는 대처를 하겠다, 이런 것이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책이지 당직근무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보고한 사항에 보면은 전혀 수해예방이나 뭐에 문제없는 걸로 보고가 계속 일관되고 있어요, 이러다가 사고 나면은 우리 조과장이 책임질 거에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발주사업중 우기중 미준공 사업자현황 및 문제점 문제점 없음 모든거에 수해복구 미복구 현황 문제점 없음 정말 문제없냐 이거에요.
우리 조과장께서 지금 보고하고 답변하는 내용대로라면은 양주군은 이번에 수방대책은 다 필요가 없는 거에요.
어떻게 이렇게 문제점 없음이에요 - 다 - 정말로 없어요 없다면은 지금 본위원이 아주 크게 사과를 해야 될 사항이고 - 이 추궁하는 것에 대해서 -
정말 없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아니 없는게 아닙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없는게 아닌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없는거 아닌 것 같은 걸 얘기 하라는데 자꾸 안하냐 이거?에요.
없는거 아닌 것 같은게 뭐에요 그럼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
○ 홍재룡 위원 : 됐습니다, 예방위주 방제행정 추진에서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아직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현황파악이 돼야 보완이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가 나오고, 보완이 불가능한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하다 못해 대피 준비라도 해놓는 것이 어느 제방이 꼭 뚫어질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우기 전에 그걸 메꿀수가 없다, 그러면 몇미리 이상 비가 오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미리 그런 사항을 숙지를 시켜서 이삿짐이라도 싸놓고 뭐 비가 왔을때는 대피를 시키겠다든지, 이런 것이 진솔한 재해를, 수해를, 또 장마철을 앞둔 재난관리담당과장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에요.
그리고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재난위험시설이 한군데가 있다라는데 이거 한군데가 어디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광사교인데 금년 1월에 해제가 됐습니다.
그 밑에 추진 실적에도 나왔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어떻게 보완을 한거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제1광사교를 지금 다시 아까 ’99년 수해 사업 중에 한개소로서 지금 95% 이상 지금.
○ 홍재룡 위원 : 다시 교량을 놓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다시 놓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밖에 없어요 재해위험시설이 판단하기에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금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게 1개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해제되고 나서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교량이나 도로나 이런거를 재해 위험시설로 판단하는건 어디서 하죠 건설안전관리공단에서 하나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도에서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 기술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는 공무원이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 검사 조사기관이 있죠 건설안전관리공단입니까? 어디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시설.
○ 홍재룡 위원 : 시설안전관리공단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홍재룡 위원 : 근데 3년전에 검준교 위험교량으로 공단에서 판정 받아 가지고 출입통제 시켰다가 주민들이 통제선을 임의로 철거하고 통행하는 것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개수사업에서 그 교량을 새로 개설하기로 하고 발주해 놨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지금 발주.
○ 홍재룡 위원 : 발주는 됐는데 아직 구교량, 위험교량 지금 3년째 쓰고 있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위험시설로 관리를 안해요 알고 있는 거에요 그게 위험교량인지 아닌지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근데 왜 여기에는 그건 없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3년 전에 판단 내린 겁니다 - 통행제한 하라고 -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 전부다 된 건지 안된 건지 모르게 보고를 했어요.
의용소방대 활동 강화 대책강구, 수해복구공사장에다가 의용소방대원을 명예감독관을 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 임명했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16명을 임명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의용소방대 활동강화를 하는데 수해복구공사 현장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기에 공사완료를 한다 라는 내용은 뭡니까?
그리고 지역주민과 마찰 해결, 이게 무슨 의용소방대 활동강화하고 관련이 있는 거에요
적어도 의용소방대 활동강화라면은 지금까지 의용소방대는 40여년간 자생적으로 읍면단위에서 조직이 돼서 정부에서 화재진압을 해 줄 거를 못해주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들이,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서 화재진압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런 지금 소방행정 기능이 강화가 되면서 직접적인 화재진압은 소방서에서 거의다 커버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의용소방대원들이 그러면 이거를 기능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재난구조 쪽으로 갈 것인가 일반 재난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수해복구 하는데 투입하는 거를 강구할 것인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일반 봉사활동으로 전환을 할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어떤 예산지원이 필요하고 등등의 방법을 강구하라고 의용소방대 활동강화 강구대책을 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것인데 이게 뭘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의용소방대 활동강화가 됩니까?
그리고 하천개수사업 순위검토 철저, 이게 뭐 어떻게 순위를 검토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기준을 만든 겁니까? 뭡니까? 그 기준을 정하라는거 아니었어요
용암천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그게 우선순위 검토 철저히 한 거에요 용암천 개수사업 도에 건의한게
지금 현재는 하천개수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도 재원별로 복잡하고, 또 관리부서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게 중구난방으로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그 순위를 정하는 거를 검토를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재원조달 부서가 다른거를 어떻게 조정을 하겠다 라는 기준을 만들고 어떻게 하겠다 라는 것을 정하는 방침을 정하라고 했는데 기껏 한게 추진상황이 용암천 정비사업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이게 하천개수사업 순위검토를 철저히 한 겁니까?
그리고 곡릉천 수해복구공사 보상 철저, 이게 보상 철저히 한 거에요 어떻게 감사조치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를,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의도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한가지 짚어서 지적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재난관리 무선기지국 적극 활용, 그러면은 여기 통신원이 31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활용방안, 지금 활용방안이라는게 했다는 것이 평상시에 교신훈련을 서로 인사나 하고 교신하는 훈련을 해 가지고 언제든지 즉각 교신을 할 수 있게끔 기계정비를 한다든지 그런거 정도 했다 라고 그랬는데 이를테면은 지역별 담당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구체적인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는 단순하게 무선통신 동호회 활동을 지원을 하는 것 밖에 더 되겠냐 이거에요.
그리고 신천개수사업 조속 추진해라 했더니 보상협의완료, 철거완료, 기공승낙, 문제점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경원선복선화도 그렇고 수해복구공사 감독 철저도 그렇고, 수해복구감독을 철저히 하라니까? 석축 기초부분에 철근보강을 시공을 했고, 어디다 했다는 거에요 이게 하상 쇄굴 방지, 쇄굴 방지 낙차공을 시공을 했고, 감독을 하라고 그랬더니,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어느 지역의 어느 공사장의 감독을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개선이 됐고, 감독방법은 어떻게 시스템을 방법을 개선했다든지 이런 걸 하라고 그런거지, 낙차공 어디다 시공했습니까? 기초 부분에 철근보강 시공은 어디다 한 거에요 어디다 했다는 거에요
이런거 하라고, 수해복구 감독 철저히 하라고 감사 지적한거 아니잖아요 감사를 백날 하면 뭘 합니까?
이건 기획감사실장님이 챙겨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서 다 지금까지 지적이 된 사항이지만은 효촌천에 보상 완료됐다고 그랬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효촌천요
○ 홍재룡 위원 : 네, 보상자료에 의하면은 효촌천 보상 완료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상 완료가 됐으면은 거기 문제가 뭐냐 하면 상수리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그게 효촌천 하류, 신천 합류 지점에 보상이 안되는 바람에 그거 불과 한 100미터 정도가 차집관로 연결이 안돼 가지고 침출수를 차로 퍼 나르고 있어요, 장마철에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 대량 침출수가 나왔을때 -
그럼 그거를 임시관로로 라도 연결을 하자 그렇게 얘기했던 것 아니냐 - 몇년을 두고 - 그럼 이거 빨리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거는 환경보호과, 도시과, 협의해서 비오기 전에 임시관로로라도 연결 하세요.
그러면 남면매립장에 있는 침출수는 퍼 나르지 않아도 되는 거에요, 바로 조치하세요 - 3개 부서 협의해 가지고 -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입암천 준설, 뭐 공사가 발주가 됐고 안됐고를 떠나서 군청장비라도 가지고 나가서 하루 이틀이면 해결되니까? 그거 준설하시고, 지금 마무리 지적하겠습니다.
직제개편에 의해서 우리 건설행정과는 업무가 오히려 분할이 돼서 과(과)가 신설이 되고 분할이 돼 가지고 상당히 과장으로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그런 기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문제, 우리 건설행정과장이 가져야 될 첫번째 생각은 이 시점에서는 재난관리라고 보는데 근본적인 양주군 전체 재난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인데 재난을 예측하는, 아니면 생각하는 개념조차가 정립이 안돼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문제점에 접근조차도 못하고 있다, 어떻게 재난관리가 됩니까?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건의합니다.
이거는 양주군의 재난관리, 2000년도 수해관련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건설행정과에만 맡길게 아니라 군수님이 직접 하시든지 부군수께서 직접 하시든지 기획감사실장께서 담당을 하시든지 해줘야 될 사항이지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할 수 없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우리 홍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조치결과에서 의용소방대 활동강화 대책강구를 작년에 지적을 해줬는데 올해 의용소방대 강화 대책 계획이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의정부소방서와 연계해서 교육훈련이라든가 간담회를 좀 더 활성화 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가고요, 또 조직 정비는 기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 이흥규 위원 : 과장님!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럼 감사에 지적 됐을때하고 안됐을때 하고 뭐가 틀린 겁니까?
조직정비 31명 정도 되는 거는 매년 그만 두고 새로 되고 하는 부분이고, 소방대와 간담회 하는 것도 매년 하던 거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나서 뭘 어떻게 바꾸겠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화재라든가 인명, 교통사고, 재난쪽으로 의용소방대가 활동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재해 쪽에도 좀 방향을 돌려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대원들을 -
○ 이흥규 위원 : 과장님 생각이시죠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의용소방대를 활성화 시키겠다 - 구체적인 계획요 -
지금 감사 지적하고 6~7개월 지나도록, 올해가 지금 반이 지나간건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었을거 아닙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위원들이
너무 강도가 약하게 지적해서 그런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 이흥규 위원 :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하는 처사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아닙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이게 무슨 감사지적사항 조치 결과보고, 내용이 맞습니까? 이게 감사에서 지적했을 때와 안했을 때하고 변한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그러면 이거는 의회를 무시했든지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했든지 -
올해 의용소방대를 그러면 감사지적하고 이후에 뭘 얼마만큼, 뭐가 어떻게 해서 계획도 없이 그냥 생각만 갖고 계신 겁니까? 의용소방대 얼마 지원해 줍니까? - 1년에 -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약 7,000만원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7,000만원에 지원하는 만큼 우리 양주군에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래서 여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활동이 좀 의용소방대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해쪽의 수해복구 공사라든가 이런데 좀 감독을 시켜서 활성화를 기했던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의용소방대를 그럼 재해복구반으로 만들겠다는 거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복구반이 아니라 감독을 임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아무튼 좋습니다.
여기 추진사항을 보면은 소방서 인력, 그러니까 전문적인 진화보다는 소방서 부족 인력지원 및 화재예방 홍보, 봉사활동을 주로 실시함, 화재예방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홍보로써요, 반상회 회보라든가 서한문 이런 등등을.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 생각으로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의용소방대 활성화 대책으로 화재예방 홍보를 한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의용소방대가 뭘 어떻게 해서 화재예방 홍보를 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반상회 회보 들어가는거야 당연하게 의용소방대 하고는 상관이 없이 가는거 아닙니까? 반상회 회보 들어가는 것 하고 의용소방대 활성화 대책하고 연관이 있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
○ 이흥규 위원 : 이 부분은 심각합니다,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도 아주 그냥 변화가 하나도 없다는 부분, 그럼 건설행정과에서는 의회 감사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튼 의용소방대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세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의용소방대가 지금 우리 양주군에서 7,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과거의 소방진화보다는 지금 앞으로 이런 이런 쪽으로 가겠다고 그러면 그거에 걸 맞는 계획을 세워주시고, 예산은 어떻게 들어가겠고, 뭐 구체적인게 나와야지 말로만 홍보활동 하겠다고 하고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무슨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아무튼 의용소방대에 대한 감사지적사항 조치사항은 동문서답 하신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이흥규 위원 : 이것도 우리 홍재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재난관리 무선기지국
활용방안도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인원을 어떻게 어떻게 배치 하겠다든가, 우리 양주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나와야지 건설행정과가 있으나 없으나 이거야 가는 부분 아닙니까? 무선기지국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이흥규 위원 : 그리고 보고서 174페이지에 보면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을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로 정하셨거든요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하신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재해대책기간이 6월달이 우기 달이니까? 6월15일부터, 또 우기가 끝나서 복구하는 기간이 이제 10월15일, 그때까지 가야 복구가 될 것으로 이렇게.
○ 이흥규 위원 : 아! 우리나라는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는 계속 재해기간입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별도로 설해기간이 따로 있구요.
○ 이흥규 위원 : 아니 글쎄요, 그러니까 여름에 홍수기간이라도 비가 와야 홍수가 나는거지 비도 안오는데 6월15일부터 홍수를 대비하고 있을 겁니까?
과장님 차 가지고 다니죠 승용차 있으십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에어컨을 언제 트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더울때요.
○ 이흥규 위원 : 네 어느때 틀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더울때.
○ 이흥규 위원 : 더울때 트시는 거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이흥규 위원 : 히터는 언제 트시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추울때요.
○ 이흥규 위원 : 추울때 트시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이흥규 위원 :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왜 행정기관에서는 비올때 재해대책회의를 해야지 비도 안오는데 저거를 해야되고, 눈도 안오는데 설해기간을 정해놓고, 왜 그럽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 재해대책기간에.
○ 이흥규 위원 : 아니 비가 와서 예상이 됐을 적에 비상근무를 하기 시작 하는 거지, 6월10일부터 왜 숙직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7월1일부터 두달간 한다라고 그러는데 건설행정과에서는 지금 몇개월 하는 겁니까? - 이게 -
같은 보고서 내에서도 틀리거든요 총무과에서는 7월, 8월, 여기서는 6월15일부터 10월15일, 어떤게 맞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지금 위원님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 이흥규 위원 : 아니 뭐가 맞아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4개월 중에 6개월이, 전체기간이 6개월입니다 - 전체 재해기간이, 설해까지 하면은 -
그런데 거기서 한 2개월의 공백이 생기는데요 그 2개월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군의 과(과)라고 해서 읍면에 맹탕 숙직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재해가 나기, 비가 안오는데 숙직해서 뭐 할거에요, 지금 여름에 홍수대비인데.
비가 많이 올 예상이 됐을 적에, 우리나라 기상청이 잘하고 있죠 그건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갔을 적에부터 비상근무를 하고 숙직을 하고 하는 것이지 맹탕 날짜를, 분명하게 맞습니다 더울때 에어컨 트는 거고 추울때 히터는 트는 거에요.
이렇게 그냥 맹탕 기간 정해서 하는거는 19세기때 하던 행정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좀 신축성 있게 운영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재해대책기간도 그렇고 숙직하는 것도 있고, 좀 신축성 있게끔 비가 와서 재해가 우려될 때부터 숙직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지 읍면에 있는 직원들도 수긍을 하고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지, 맹탕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숙직해라 이게 맞는 소리입니까?
이게 총무과에서 숙직시키는 이유도 이거죠 건설행정과에서 재해를 위해서 이렇게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는 숙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서를 올린 것 아닙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총무과에서는 7월1일부터 8월말까지 숙직하라 하구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개선안으로 그렇게.
○ 이흥규 위원 : 그렇게 된거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과장님, 분명하게 더우면 에어컨 트는 거에요, 그렇게 좀 신축성 있게 계획을 바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 비상급수시설이 몇개나 됩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 이흥규 위원 : 비상급수시설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것은 민방위분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민방위분야에서 합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그것도 민방위분야 아닙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아닙니다, 그것은 재해로서.
○ 이흥규 위원 : 재해때만 쓰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재해.
○ 이흥규 위원 : 아! 그래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과에서 하구요, 아무튼 지금 좋습니다, 건설행정과의 주 업무는 어떤 업무가 주 업무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주 업무는 하천사업을 하고 관리하는게 주 업무가 되겠구요, 또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고, 또 보상.
○ 이흥규 위원 : 뭐라구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지하수개발.
○ 이흥규 위원 : 지하수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관리, 그리고 보상이요.
○ 이흥규 위원 : 어떤 보상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도로나 하천 그 공유지.
○ 이흥규 위원 : 도로, 하천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이흥규 위원 : 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하구요, 재난관리요.
○ 이흥규 위원 : 그러신데 지금 업무보고서 양을 보면은 하천개수사업에 중점적으로 두셨고,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이흥규 위원 : 재난관리분야는 이거 두장밖에 없네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업무의 중요도가 하천하고 재난관리 하고의 비중을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중을 봐서 주요 업무로 이렇게.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주요업무를 하천개수사업에, 하천개수나 소하천 정비사업에다가 이렇게 한 70~80%, 재난관리 한 20~30%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전반적으로 비중을 둬야 되는데 주요업무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출하게 된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아무튼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행정과에서는 정확하게 소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뭘 어떻게 해서 우리 양주군의 재난을 최소화시키고 재난이 발생됐을 적에는 어떻게 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정확한 의지 없이 그냥 업무가 있으니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예방 위주의 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물론 예방 위주로 해야죠.
재난관리는 예방을 하고, 또 발생이 되면 그런 피해를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계속 그러한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업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는 나름대로 양주군이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방제행정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행정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시행 검토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리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아닙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냥 넘어갔던 부분은 과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그렇거든요, 지금 벌써 6개월, 7개월 됐으면 그 업무 확실하게 판단하고 계셔야 된다구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우리 양주군 관내에 소방차가 물을 받을 수 있는 소방급수전이 몇개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소방.
○ 김영안 위원 : 소방차가 물을 받을 수 있는 급수전.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급수전.
○ 김영안 위원 : 소화전이라고 그래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몇개나 있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거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각 읍면에 있는 소방차들이 물 없으면 의정부로 받으러 나오죠 아직도
소방업무는 과장님이 안하시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아니,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소방차가 물을 어디서 받는지도 모르세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서의 물은 소방차를 가지고 있는 자체 읍면에서 급수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읍면에서 급수 안돼는 데도 있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물 한차 달랑 갖고 있다가 그거 없으면 다시 의정부로 물 받으러 나오고, 지금 우리 상수도 라인이 그렇게 잘 깔려 있는데 급수전 요구 안했어요
○ 위원장 유재원 : 김영안 위원님!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아직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김영안 위원님한테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건설행정과장님께 엄중경고 합니다.
우리 건설행정과장은 업무연찬 미숙은 물론이고 무사안일의 공직자 행태를 바로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들의 질의사항이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치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업무연찬 시간을 주기 위해서 건설행정과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설행정과 행정사무감사는 7월1일 토요일 오전 시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다음은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입니다.
도로교통과 업무중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2건과 2000년도 사업 19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관리 철저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가로등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셔 가지고 전담반을 이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이상 도로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중식을 한후 오후 2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전년도에도 이 군정질문시에 경원선복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양주군수한테, 또 철도청의 건설본부장이나 건교부에 이렇게 건의를 했었을때 본위원이 실무부서에도 촉구를 했었고 했지마는 그 당시에 우리 양주군에서는 대처가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추진상 문제점에 보면은 그 당시에 주민들이 문제점 도출했던게 그대로 여기 나열이 돼 있네요.
주내 면사무소 앞 옹벽 공사하는 것, 그 다음에 국도3호선 교차지점에 과선교가 있어서 지역이 양분됨으로 해서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고 교통체계에 불합리하다, 또 양주군 구간내 신설역 공사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마 지역 주민들이 청와대 사정담당이라든지 건교부라든지, 철도, 건설본부에 건의서를 냈던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오늘 건교부에서 왔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왔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어제 경원선복선 전철관계 때문에 주내의 대책위원장과 부회장, 그 다음에 회천에 두사람, 이렇게 해 가지고 건교부에 갔다 온 내용을 알고 계시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갔다 온 효과가 바로 오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밤에 갔다 온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갔다 온 내용을 얘기를 해 주면서 오늘 11시에 건교부에서 누가 나온다, 어저께 갔던 사람들이 건교부에 가서는 장관을 면담을 요청을 했고, 또 대전에 철도청 건설본부에 가서는 건설본부장을 면담을 했는데 그 장(장)님들은 못 만났지만 실무자들한테 좋은 얘기를 듣고 온 것 같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오늘 11시에 양주군을 갈테니 만나자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지금 현재 주내 면사무소 앞에 75미터구간, 그건 공사중단을 시켰다면서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얘기 들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확인을 해 보셨나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직접적인 확인은 못하고 아직은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 직접적인 확인은 -
○ 김완수 위원 : 이 질의가 끝나면은 나가서 만나실 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네.
○ 김완수 위원 : 만났을때 지금 제가 나열해 드린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실무 부서에서는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내 면사무소 앞에 옹벽공사, 마을입구를 통제한 거리요, 그것도 확인할 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고가도로, 과선교도 지금 양주군에서는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려서라도 해결을 해야 되겠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기술적인면에서 말이죠, 과선교를 없애고 전철복선화를 교량화로 하게 돼서는 그 현재 현장소장 얘기로는 한 1킬로 200, 한 1킬로 지점부터 그게 차츰차츰 올라가야 된다는데 그거에 대한 군에서의 복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가지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설명 좀 해주시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김완수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선교 철거문제는 주내역 지금 교량형으로 구조물 설치한 것 하고 연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철도청에서 우려하는 사항은 주내면 역 구조물이 보급물을 수송하는 거기서 회차 되는 지점입니다 - 거기가 -
그래서 일반역 보다 두배로 키워서 그걸 구조물을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과선교 철도 옛날에 이제 국도 횡단되는 데가 있었습니다 - 철교하고 -
거기를 통과하려면은 교량 높이가 5미터 이상은 가져야 된다, 근데 지금 주내면 앞 교량구조는 3.5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1.5미터 내지 2미터는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올라간다고 그랬을적에 우리 과선교 철거하는데도 명분이 없어지고, 또 교량형은 열차가 들어가는 구배가 있기 때문에 1킬로 지점부터 들어 올려줘야 된다, 이제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 구조물이 설치돼 있는 거를 변경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철도청에서 이제 제시된 안(안)인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검토한 바에는 그렇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주내면 청사 교량을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놔두고 양주역 생기는데서부터 다시 고가로 올라갑니다 - 토공으로 해서 -
거기까지 직선으로 했을 적에 3.5미터를 그대로 유지해도 좋다, 그런데 주내역, 주내 면사무소 앞에서 지금 철도분기점 옛날 과거에 철도 건널목 했던 다리, 거기까지 폭 오차가 1.5에서 2미터까지 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평면으로 정리 한다면은 자동으로 4.5미터에서 5미터는 나온다, 그 대신 거기에서 그것도 부족 돼서 1미터로 지하로 들어간다는 거는 우리가 인정하겠다 - 양주군에서 -
그래서 1미터까지는 지하도로 들어가도 좋으니까? 자동차를 평면교차로로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철도청에서도 우려가 된게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한대로 1킬로 지점부터 그걸 조금씩 올려줘 가지고 구배를 맞춰야 되는데 그걸 수정이 안된다고 하고 양주군에서 의견제시한대로 양주에서 인정을 한다면은 그건 기술상으로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겁니다 - 철도청에서도, 일단은 -
○ 김완수 위원 : 이 관계가 당초에 철도청에서 양주군에 설계도면을 처음 가져 왔을때 그 당시에는 과선교 고가도로를 없애는거로 하자 그래가지고 경원선전철을 교량으로 하자, 그랬던 건데 그 당시에 양주군에서는 그거를 완강히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난 거에요.
사실 철도청에서는 과선교를 없애고 교량으로 가자 그랬는데 그 당시에 왜 그거를 반대 했었죠 그 관계는 지난번, 작년도에 제가 군정질문 할 때도 공문 온 거를 내가 한번 읽어 드린 적이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그 당시에 왜 그거를 양주군에서 고집을 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해서 이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자 입장에서 참 부끄러움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전철이 들어온다고 그랬을적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와서 설명했을 적에 전부다 교량으로 한다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교량형으로 된다 그러고 고가로 띄워 주는 걸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깊이 그걸 파고 들어가지 않은 그런 미스(miss)를 우리도 저질렀고, 그 다음에 이제 과선교 철거문제는 제가 그 당시에 도시과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거론을 시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 김완수 위원 : 업무 파악은 나중에 하더라도 하여튼 공문상에 다 나타나 있는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나중에 의원님이 자료를 주면서 이제 알은 건데 그 당시는 또 우리 지역에 전철 차량기지를 한다고 얘기가 됐었답니다 - 주내면 지금 산북리 역 그 사이에다가 -
그래서 그거에 이제 매달리다 보니까 우리가 검토하는게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또 소홀히 다룬 점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점이 야기가 됐고, 그래서 이걸 늦게나마 시정하려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을 만들어 놓고 지금 해결하기가 굉장히.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힘드시고, 애는 애대로 쓰고, 그러니까 모든 일이 공무원들보다는 지역의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 김완수 위원 : 조금전에 제가 나열해 드렸던 그런 사항들을 주민들이 먼저 양주군에, 아니면 건교부에, 건설본부에 다 했는데 그 원인 제공은 바로 양주군에서 했다,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겠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만약에 안되면 양주군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건 왜냐하면 건교부나 건설본부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런걸 아니다라고 그래 가지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 당시에 차량기지 군사차량 기지가 들어오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랬다.
전년도에 제가 질의 할때도 그거는 그것대로 막아야 되고, 또 우리 양주군 구간, 주내부터 회천, 동두천 시(시) 경계까지 만이라도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그 설계를 가지고 철도청에서 나온 사람하고 구분구분 따지면서, 그 다음에 지역의 실정에 맞는지 안맞는지 이런 거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사실 그거에 대한거는 전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하여튼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해야 되겠다 라는 말을 본위원은 하고 싶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5개 역(역)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5개 역(역)에서는 저희가 담당을 하지 않고, 내일 이제 행정사무감사시 도시과장이 역세권개발계획이라는 걸 보고를 드릴 겁니다.
자세한거는 내일 아마 발표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완수 위원 : 한가지만 더, 지금 집행부에서는 과거에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튼 요즘에 많이 애쓰시고 계신거는 아는데 실무자들을 많이 만나요, 어제도 지역 주민들이 장관이나 건설본부장을 만나러 갔다가 실무자들만 만나 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래도 면사무소 앞에 75미터 구간은 좀 중단을 시키겠다, 그래 가지고 중단이 됐다는 현장소장하고 아침에 통화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했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확인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도 갔죠 - 그 분들이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오늘도 갔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오늘도 갔죠 그리고 이거에 관계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연판장 받은 것 알고 계시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몇명이나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주내하고 회천 통합해서 8천명을 받은 걸로 지금.
○ 김완수 위원 : 주내가 몇명 받고 회천이 몇명 받았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거는 제가 명단 받은거를 그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얘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 대책위원장 한테 -
○ 김완수 위원 : 회천쪽은 몰라도 주내쪽은 한 6천명 정도 지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좀 더 받아야 하지 않느냐,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럼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제 장관님이나 또 건설본부장이나 만났는지 안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자료에 보면은 서면건의를 건의를 2000년 1월26일, 3월4일, 3월24일날 하고 방문협의를 부군수께서 건설본부장을 3월16일, 그리고 군수님께서 4월6일날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분들이 갔다 와 가지고 결과는 뭡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결과는 이제 주민들이 건의서 낸게 이제 또 하나의 획을 그어 가지고 많은 주위에서 뒷받침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철도건설본부에서는 저희한테 이제 구두로 받은 겁니다 - 전화상으로 -
저희가 물어봤을 적에 전반적인 것을 검토를 해서 추가 사업비 부담에 대한거를 양주군하고 협의를 하겠다, 거기 선상까지만 와 있습니다, 지금.
○ 김완수 위원 : 추가 사업비.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예산에 하여튼 어제 갔다 온 사람들도 기술적인 면은 현지에 나가서 봐야 되겠다 해서 오늘 온 거고, 예산관계가 제일 어려움이 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지역에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있는데 국회의원하고도 이런 얘기를 좀 깊은 내용을 가지고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는가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현재 국회의원님 하고는 몇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이 건의서 가진 내용 가지고는 아직 저희가 방문을 안했는데 이게 이제 오늘 내일 중으로 주민 방문이 끝나면은 이 계획을 가지고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해결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역주민이나 또 집행부에서나 가면 사실 장관이나 건설본부장 만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어렵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우리 지역의 대표로 뽑은, 뭐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그래도 국회의원이면은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특히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관계니까? 이런 거는 좀 지역의 국회의원을, 그분들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거고 동두천양주의 대표로 해서 국회에 나가 있는 분이니까? 많은, 실질적으로 정책결정은 어디서 하느냐 실무자들이 하는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좀 많이 해 주시고, 오늘 나가서 하여튼
좋은 결과를 얻어오시고 그 결과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김완수 위원님이 질의 하셨던 경원선복선 전철화사업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사전에 우리 양주군에서 제대로 검토를 안해 가지고 교량화 될 것이 옹벽으로 되고 그런 부분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군정질문시에 김완수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군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것을 고치려고 우리 양주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는 지금 김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과선교 철거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군수님, 저, 또 토목계장이 서울청을 지금 제가 세번, 토목계장 한 네번, 군수님이 한번, 이렇게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거를 실무자급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청장님한테는 군수님이 직접 방문하셔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서울청 문제는 계속 현장 사무실하고 현지에 나와 있는 공사 감독관하고 그 문제를 지금 거론시켰다가 본격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작년말부터 금년 1월, 지금 3월까지 계속 건의서 및 제가 두번, 세번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부군수님, 군수님이 한차례씩 대전청을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두로 가서 면담형식으로 해서 답변을 드렸을때는 조금전 말씀드린 기술적인 문제 이런거는 전부다 저희하고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다만 그 재원부담을 지금와서 수정을 한다면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 재원부담을 누가 할거냐 어떻게 할거냐 그게 쟁점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도 철도의 특수적인 여건 때문에 우리 기술진이 그걸 산출할 수는 없다, 당신네들이 산출을 해서 우리한테 보내 달라,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합의를 하든지 어디 가서 매달리든지 해결해야 될거 아니냐, 그런데 그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가 돼서 아마 지금 지난번 며칠전에 받은거는 예산관계 이런걸 종합적으로 양주군에다가 형식적인, 문서로 한번 협의를 하겠다는거를 보내준다는 구두약속은 받았습니다, 지금 이 상태입니다.
○ 이흥규 위원 : 우리 주민들한테 서명은 언제부터 받기 시작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거는 지금 제가 시점이 기억이 안나는데 한달쯤 됐을 겁니다, 한달쯤 됐습니다.
○ 이흥규 위원 : 한달은 훨씬 넘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좀 넘었을까 그 정도 됐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그 부분을 왜 질의하냐면 군수님이 분명히 우리 직원들이 애초에 검토당시에 잘못했다고 하시고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신다고 답변하신 이후에 그 서명이 시작됐는데, 그것이 서명은 진작부터 받아 놨으면서도 지지부진하게 추진이 되다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요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공교롭게도 어제 날짜에 주민들이 거기를 가게 되고 또 오늘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좀 양주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되기, 이거와 무관하게 진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라고 그러면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너무 맞춰서 일을 추진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경원선복선 전철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은 충분하게 알고 계시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 부분이 관철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리고 우리 양주군의 각종 도로에는요 이정표가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정표 현황을 잘 알고 계시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이흥규 위원 : 이정표 현황을 보면은 의정부시나 동두천시는 그래도 지방자치단체로서 자기네 중심으로 돼 있는데 우리 양주군은 우리 양주군 중심이 아니라 국가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참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이 왜 안되는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안되는 건 아니고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가능하겠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건 지금 이흥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사가 9월달 이전되는 기점으로 해서 우리의 국도상에 있는 것, 지방도상에 있는 표지판을 전부다 한번 교체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이정표를 같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국도는 또 국도유지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지방도는 우리 서부관리사업소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거하겠지만요, 지금 현재 우리 평화로상에 있는 이정표를 하나 딱 우리 저희 지역구인 회천읍 덕정 사거리에 있는 이정표를 보면은 동두천쪽에서 의정부쪽으로 바라봤을 적에 서울의정부 오른쪽으로는 법원리, 왼쪽으로는 포천, 이렇게 써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맞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은 우리 덕정 사거리에 있는 것인데 왼쪽으로 가면 회천 읍사무소가 있고 덕정리가 먼저 나온 다음에 포천이 나와야 될 것이고, 법원리 쪽에는 은현면남면이 나온 다음에 파주가 나오든지 법원리가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양주군은 하나도 안돼 있다 이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또 서울의정부 쪽으로 해서는 앞으로 군청사가 들어오겠지만 양주군청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사실 전 표지판이, 제가 볼 적에는 양주군에 있는 전체의 표지판이 다 이렇게 우리 양주군에서 아직까지 손도 한번도 못 대본 표지판이 아닌가!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양주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사람들한테 공문만 보내 가지고 일 끝났다고 하지 마시고, 뭐 공문만 보내면 이 사람들 자기네 예산 없다고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우리가 파서 갖다 붙이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라도 우리 양주군 중심의 이정표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군청사 이전할때 9월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당장부터라도 추진하셔서 이 얘기가 본위원이 얘기한 지금 얘기하지만 2년전인가 외부강사가 우리 지역에 와서 강의를 하면서도 그 얘기 나온 거죠 양주군청을 찾아오는데 양주군청이라고 써 있는 표지판을 하나도 못 봤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맞습니다, 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그때 강의를 들은 사람이 우리 공무원들 다 듣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하나도 변동이 없다.
이거는 우리 양주군에서 너무 미온적이지 않느냐, 양주군 전체 표지판을 양주군 중심으로 좀 바꿔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박영원 위원입니다.
이전 군정질문때 문제가 있는 사고현장을 우리 의회차원에서 현장확인을 간 적이 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이거는 그만큼 이제 주민들 여론이나 이런게 나쁘기 때문에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현장에 나간거죠 그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그때, 아시겠지마는 그때도 준비가 안돼 가지고 현황설명 하나 듣지도 못하고 직원하나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냥 온 사실이 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지금 굴곡도, 봉암 굴곡도로 300, 뭐야.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368번.
○ 박영원 위원 : 368번 지방도 굴곡도로 고개 낮추기 공사 기억하시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현황도 사실 받아보지도 못하고 직원하나 보지도 못하고 왔는데 그래서 그 후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 정확한 사유를 알아 가지고 의회에다 보고를 하겠다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안하셨잖아요 - 여태까지도 -
그래서 내가 간간이 볼 때마다 괜히 그냥 어떻게 된 거냐고 자꾸 하면 어쩔 수 없이 그저 아! 그거 설계변경 그렇게만 적당히 대답을 하시고 여태까지 안하셨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로 어떻게 됐는지 정확한 자료를 좀 알아서 해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더니 요청돼 온게 중단사유가 설계변경, 협의지연 및 공사기간 재산정 이라고 했는데 그럼 막연하게 뭐를 설계 변경하는 겁니까? 그거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사전에 이런걸 말씀을 드렸으면 오늘 우리 박위원님이 노(노)하시지 않고 또 이런 질문을 안하셨을건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 한 15일 전에, 한 20일 됐습니다, 우리 서부관리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사업소장님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답변 드렸던 것과 같이 그 지역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전에 예측 못한 암반이 돌출 돼서 나왔습니다.
당초 설계할때 그 암반을 봐 주질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도급을 맡은 회사에서는 암반이 돌출된 거에 대한 거를 설계변경 해서 인증을 해달라고 아마 서부관리사업소에다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담당자하고 현장사무소하고 그게 풍암이냐 경암이냐 그런걸 가지고 아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그 당시 실무자 -
지금 실무자는 없습니다 - 다 이제 바뀌어 가지고 - 그런 와중에 그러면 설계변경을 아마 중간층에서 해 가지고 도급자 하고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루어 졌다고는 합니다 - 합의가 -
그래서 착공단계에 들어갔을 적에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지금 우리 서부관리사업소가 서부관리소와 북부사업소로 같이 두군데가 있었습니다.
우리 양주는 북부관리사업소에서 했고 또 이제 그 포천, 양평, 가평, 남양주쪽은 서부관리사업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북부관리사업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서부관리사업소로 통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는, 그걸 담당한 실무자는 또 도 건설본부로 올라가고, 서부관리소에서 인계인수를 받는 과정에서 사업자, 도급자가 번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없으니까? 우리는 합의한 사실이 없다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현장 나갔을 적에 그런 와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도 새로 바뀌고 모르는 상태, 그 다음에 도급 맡은 회사에서는 우리는 전임자하고 합의한 사실이 없다,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번복을 하는 바람에 지연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방문하니까 그날 바로 나도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꼭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죄송한데 그날 가니까? 감리단 하고 자기네 감독관하고, 또 도급한 그 소장하고 현지를 답사를 해서 다시 확인하자 그래서 원만한 합의가 지금 이루어져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북부소, 서부관리소 소장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7월달에는 착공을 하겠다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상은 저도 어떻게 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잘 알았는데요, 이게 6억8,000만원, 뭐 큰 것도 아니고 60억짜리도 아니고 6억8,000만원짜리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갖다가 무슨 설계변경을 해서 협의가 그렇게 저거하다고 그래 5개월째 지금 그걸 중단시키고 있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러면 무슨 사유라도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그래야 나도 주민들 만날 적마다 사유라도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설명을 지금 하셨는데 - 저한테는 비로소 지금 - 여기라도 그러면
아까도 물어봐도 그런 사유도 얘기도 안하고 하여튼 그러면 그런 사유를 얘기를 왜 안하세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이렇게 서운하게.
○ 박영원 위원 : 안하시니까? 그래서 약올라 가지고 인터넷으로 띄울까 도지사 앞으로 이것을 올렸는데, 그렇다면 이런 것도 괜히 어떻게 통보하는지는 몰라도.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좀.
○ 박영원 위원 : 내가 볼때는 아까 막 그냥 내가 과격하게 막 그냥 저거 하니까 지금 아마 전화를 하셨을 거에요 - 조금 아까 - 그래서 알아보신 것 같은데.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니요, 전화도 확인 했고.
○ 박영원 위원 : 아까도 말씀 안하셨는데요, 이런 말씀은.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니, 이제 20일 전에 갔다 왔다는 것은 갔다 왔고, 다시 한번 저하고 지난번에 약속한 것이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를 그것만 다시 확인 했습니다 - 오늘 -
○ 박영원 위원 : 그때 20일전에 했으면 여기에다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이렇지 않잖아요.
사유라는게 설계변경, 그까짓, 아니 6억8,000짜리 하는거를 5개월 동안 중단시키고 설계변경을 한다는건 이해를 못하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잘 하시구요, 그 다음에 자료에, 자료가 아니고 감사 지적사항에 마을버스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박영원 위원 : 그거를 제가 그것을 지적한 사항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한 1억씩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 공용버스에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박영원 위원 : 그렇게 1억씩 보조할 바에야 공용버스가 아니죠, 마을버스가 있으니까? 마을버스가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이렇게 노선이 좀 열악해서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면은 자기가 하겠다, 불편 없이 하겠다, 해서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주면은 넘겨주면은 그 사람이 이제 개인사업이니까? 열심히 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조도 안줘도 되고.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 그런 방향으로 나가라고 -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협의를 했는데 마을버스 한데 하고 공용버스 한데 두군데를 하신거죠 - 협의를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마을버스는 주면 운영을 하겠다고 했고, 그런데 한가지 여쭤볼께요, 그러면은 공용버스한테도 협의를 하셨다 그랬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그냥 현재대로 하겠다고 그랬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박영원 위원 : 그럼 보조를 안해줘도 현재대로 한다고 그래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니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내가 지적한 사항은 보조를 안들이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데 왜 보조를 해가면서 그것을 하느냐는 지적 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줄테니까? 너희들이 하려냐고 그렇게 협의를 해봐야지 그냥 현 체제가
그냥 어떠냐 해 가지고 물어봤으니까? 현 체제로 하겠다, 그렇게 대답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 저거 하신 것 같으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것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 박영원 위원 :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보조를 안해도 너희들이 현행대로 하겠느냐고 한번 해 가지고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못하겠다 하면은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박영원 위원 : 보조를 없애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보조금, 다면 1억이라도 우리가 군비를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내가 지적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 다음에 지금은 바뀌어 가지고 용암 ~ 상수간 이라고 하죠 도로 확포장공사 이름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박영원 위원 : 그것 때문에 작년부터 우리 도로교통과장님하고 부군수님 하고 또 건설부까지 가셔 가지고 열심히 해 가지고, 그게 예산이 내 눈으로 여기 얼마 내려왔다는 건 못 봤으니까? 내려왔다니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박영원 위원 : 내려왔는데, 벌써 그게 예산이 내려온 지가 벌써 6개월이 지금 7월이면 벌써 7개월이 되고 그러는데 아무런 저것도 없어요 지금요.
무슨 보상을 조금 늘은 것을 해 준다든가 그런 흔적도 없고, 설명회 같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볼 때마다 그 얘기 하잖아요 - 볼때마다 -
그런데도 아무런 지금 보고에도 없고, 업무보고에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건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 그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자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진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사업장이라고 그러면은 저도 이제 관심을 가지겠는데 사실 남의 사업장에 이제 우리가 거론시킨다는 것도 상부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자꾸 촉구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그래서 만나거나, 또 이제 회의를 갔을 적에 그런 얘기를 해보면은 용암 ~ 상수간 문제는 하반기에는 무슨 조치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문제는 지금 건설행정과 보상계로 어떤 지시가 어떻게 내려왔는지는 저도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제2청에서는 가을에는 착공식을 갖겠다, 그런 의사는 저희가 들었습니다 - 또 확인도 했고, 그 문제는 -
그런데 지금은 확인만 된 것 뿐이지 그때 가서 진짜 착공여부 관계는 저도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지금 남의 공사에 끼어들 수가 없어 가지고 자꾸 한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공무원이면은 우리 또 경기도 공무원 아닙니까? - 다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 박영원 위원 : 시행하는 데만 조금 다르다 뿐이지 내일이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남의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남의 불 보듯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거 아무 것도,
언제 하는 건지도 모르고 있는 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다가 언제까지 이거 알려주시겠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려 드리겠습니다 - 확인해서 -
○ 박영원 위원 : 몇월부터, 구체적으로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박영원 위원 :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99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 개선을 개선방안을 내라고 그랬더니 개선방안이 전혀 없네요 주정차 단속 대상지역 현황하고 조치결과를 보면은 중점단속지역에 회천 덕정리하고 광적면 가납리, 그 다음에 공익요원 2명 추가 상시 단속 배치, 이 정도인데 이게 단속방법을 개선을 했다라고 볼 수도 없고, 방법을 개선을 했으면은 실적이 많이 늘었습니까? 주정차 단속실적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얼마나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금년도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은 ’99년도에 2,238건을 했고, 금년도 현재까지는 1,018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도 부끄럽습니다, 진짜 여기 나온 대로 단속방법을 개선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는데 거기에 답변없이 그냥 동문서답을 하는 것처럼 됐기 때문에 이 점은 사과 드리고 다시 저희가 챙겨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사항을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과장이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결과를 안보고 싸인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니, 봤습니다, 봤는데 저도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은 충분히 검토를 안하고 넘겼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이 사항은요, 지난 12월달에 2000년 예산심의과정에서 견인차 대폐차 예산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불법 주차차량 견인용 차를 생전 쓰지를 않는데 그걸 왜 돈을 들여서 사냐, 예산 삭감하겠다라고 그래서 논란이 있었을때 올해부터는 활용을 적극 하겠다 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견인차가 두대가 됐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지금.
○ 홍재룡 위원 : 아직 폐차를 안했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현재는 차량이 두대가 됐는데 견인실적이 몇대에요 견인실적이,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은 견인실적.
○ 홍재룡 위원 : 한대도 없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없습니다 - 견인실적이 -
견인해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견인을 못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다시 한번 묻습니다, 견인을 할 계획도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여건에서 견인차량을 왜 구입을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이제 어디까지.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지난번 예산심의때 그런 질의를 하니까 답변내용이 그 차만 경광등을 켜고 왔다갔다 해도 시위적인 효과가 있다 - 가시적인 -
그것을 보기 위한 거다 라는 답변을 했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그거를 경광등을 켜고 차량앰프로 견인차 출동했다 라고 떠들고 다니면은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거에요 지금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개선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시인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진짜 단속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99년에 2,238건, 2000년에 1,018건을 단속을 했다라고 그랬는데 단속내용이 유형별로 어떻게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과태료 부과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전부다 과태료 부과한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덕정리 하고 가납리만 한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그것은 제일 집중화되어 있는 지역이 도시형
형태를 띠고 있는 지역 복잡한게 가납리 하고 회천 덕정 시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거기서 하고, 행락철 이런 관계는 우리 유원지나 기타 지역도 순회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공익요원이 몇명 배치돼 있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공익요원이 지금 ……
(도로교통과장 담당직원을 향해 : 모두 4명, 4명이죠 지금 추가 배치한 것까지 해서)
(도로교통과 담당직원 : 세명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3명
(도로교통과 담당직원 : 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3명입니다.
○ 홍재룡 위원 : 한명에서 두명 추가배치 돼서 세명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세명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세명이 덕정리 하고 가납리 이외에는 지금 근무 안하고 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 순회입니다,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 홍재룡 위원 : 6개월 동안 전혀 타 지역에선 단속한 실적이 없다는 얘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남면 신산리 지역에서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올해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 자료는 제가.
○ 홍재룡 위원 : 없죠 없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거기서 스티커 발부 받았다는 사람을 본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단속지역이 2,450m, 300m, 600m 쭉 이렇게 나와있는데 단속지역 미터는 이게 어떻게 해서 결정한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거는 주정차금지구역에다가 고시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고시를 했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정한 거죠, 고시가 아니라 지정,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지정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언제 한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그 관계는 제가 지금.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주정차금지구역, 주차금지구역 정차금지구역이 다르죠 - 같을 수도 있고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그 현안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주정차 단속은 해야 됩니다, 전 도로변을 다 고시한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하다는 지역만 읍면별로 최소한도의 거리에 지정을 한 것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해야지 왜 안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죄송하게 됐습니다만 하여튼.
○ 홍재룡 위원 : 공익요원 세명이 어떻게 양주군 전체를 단속을 합니까?
서울시처럼요, 공익요원으로 할게 아니라 단속원을 인부임을 써서라도 정상적인 단속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
지난번에 서울시 어느 구(구)에서는 인공위성감시 단속을 한다는 TV 특집보도를 본적이 있어요, 인공위성까지 동원을 해서 주정차 단속을 합니다 - 서울시 모(모) 구(구)에서는 -
이것은 자꾸 도로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불법 주정차 때문에도 도시구역 내에서는 도로수요가 부족한 거에요,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노견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우리 도로담당과장으로서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적합치는 않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않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근본적으로 도로변의 토지가격이 비싸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도로를 만들어 놓고 노견에 주차장을 양쪽에다가 빼놓으면 한 차선이 없어지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한 차선이 없어지는 그 비용에 도로건설비가 들어간거란 말이죠 - 노견주차장으로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그 비용의 몇분의 1이면은 도로변에다가 일정한 부지에 공설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죠 - 더 작은 가격으로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 당연히 노견주차장을 만들게 아니라, 도로확장을, 노견주차장을 만들때는 분명하게 도로 폭이 좁아서 도로 폭 넓혀달라고 아우성들입니다.
그러면 도로 폭을 넓힐 것이 아니라 노견주차장을 폐쇄하고 도로 폭을 넓힐 돈의 몇분의 1만 들이면은 요소 요소에 공설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에요, 노견주차장은 주차료를 징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 인건비도 많이 들고 -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거리가 머니까?, 그러나 요소 요소에 집단화된 공설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주차장관리도 쉽다는 얘기죠, 비용도 덜 들고.
그럼 그쪽으로 양주군에서는 도로행정과 관련 돼서 연구검토 해 본적은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현재까지는 검토는 안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어쨌든 양주군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하든지, 이제는 결정을 할 시기가 됐지 않느냐 이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매년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을 논란을 벌이는데요, 유료주차장이 있는 동네만 단속을 하는 거죠 지금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렇잖아요, 덕정리 하고 회천 일부 지역하고 가납리에 유료주차장 있는데만 단속을 하는거 아니에요 - 단속을 안하면 유료주차장에 차가 한대도 안 서니까?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오해의 소지가 아니라 사실이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그건.
○ 홍재룡 위원 : 유료주차장 위탁관리하는 분들하고 공생관계입니까? 뭡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니, 그런건 아닙니다.
○ 홍재룡 위원 : 타 지역도 해야 되잖아요, 타 지역은 왜 안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 그건 지적해 주신대로 -
○ 홍재룡 위원 : 이제 앞으로도 7월달부터도 견인 안할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견인하는 거는.
○ 홍재룡 위원 : 견인주차장을 만들어야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견인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여기서 된다 안된다 말씀을 안드리고, 그런 점으로써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어디 고수부지를 이용을 한다든지, 고수부지 얼마든지 지금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우리 준용하천에는 전부 고수부지가 넓은 부지들이 확보돼 있어요, 거기 일정한 시설만 간단한 시설만 하면 거기 견인보관장소 쓸 수 있다 이거에요.
그리고 홍수시에만 사용 안하면 되는 거에요,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홍수시에 이제 안하는데 견인된 차를 찾아가지 않았을 적에 홍수가 나면은.
○ 홍재룡 위원 : 다시 끌어내 놓으면 되는 거에요 - 그거는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글쎄 그런게 좀 있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그거는 동두천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견인주차장을 고수부지에 쓰고 있고 안 찾아가는 차는 끌어 위로 올려놔요 - 기상청 예보에 따라서 -
그런걸 운영해 보지도 않고 검토해 보지도 않고 그런 것 때문에 못한다라고 그러면 안되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견인차량의 용도는 견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공공근로 사업장에 가서 돌이나 찍어 나르고 이런 걸로 쓰자고 주정차 단속용 견인차량을 자꾸 교체 구입하는건 아니다 라는 얘기죠.
이것은 분명히 공식적인 감사지적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안하면 예산낭비, 직무유기 등등 여러 가지가 다 지적이 될 겁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교통신호체계를 재검토를 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 군부대 앞에 일부 시간을 교통신호체계 시간조정을 했다 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있지만요, 시간과 상관없이 잘못돼 있는, 예를 들어서 분명히 본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이 봉암리 지역에 28사단 사령부 정문 앞에, 물론 그 신호등이 박혀있는 자리는 동두천시입니다, 시계 부분인데 그러나 정문 앞에와 봉암리 방향에서 동두천방향
으로 가다보면은 정문에서 한 30m 전방에 군인아파트 진입로가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거기에 별도의 신호등 체계가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 횡단신호등이 -
그거는 당연히 30m 간격이면은 한 신호체계로 가야 되는 거에요,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동시체계죠.
○ 홍재룡 위원 : 동시체계로 가야 되는 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별개 신호체계로 가서 사단 앞, 정문 앞 신호는 청색등이 들어왔는데 가자마자 또 적색신호가 들어오고, 어떤 때는 사단 앞에서 적색신호가 있다가 청색신호로 앞에는 청색인데 사단 앞에가 적색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개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봉암리로 들어오는 삼거리, 사단사령부까지 하면 사거리 체제인데 사거리전방 20m, 30m 부분에 바로 정문에 붙어있는 사단 군인아파트 진출입로에 신호등이 별도로 움직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납니다 - 거기서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 것이 왜 시정이 안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홍재룡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30m에 있다면은 제가 확인을 해서.
○ 홍재룡 위원 : 30m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안돼요, 그 미만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확인을 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게 매번 사적으로도 얘기하고 공식적으로도 지적을 해도 조치 하겠다, 조치 하겠다 그랬지 우리 건설행정 아니, 도로교통과에서 조치된 사항이 없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제가 책임지고 조치하고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공용버스 대체방안강구에서 지금 1억원의 손실보상을 해준다라고 그랬는데, 일률적으로 공용버스에는 1억원씩 보상해 주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그 운행실적, 저희가 이제 자료를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그 확인된 결과 가지고 차등 지급할 때도 있고 똑 같을 때에는 기준 가액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연간 1억원을.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연간 1억원입니다.
○ 홍재룡 위원 : 1억원 범위 내에서.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범위 내에서요.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도로수해복구사업 조속 추진에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영원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과 유사합니다, 지금 고개 낮추기 구간이요 - 봉암리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분명히 현장조사 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는 거기는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다, 그래서 중단이 됐다 라고 그래서 현장조사를 했던 겁니다 - 지난번에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우리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절대 부도가 난게 아니고 좀전에 설명한 것처럼 지하부분의 암석 때문에, 설계변경의 마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것이다, 바로 지난번 현장조사때 다음주일부터는 재개가 되기로 협의가 됐다, 절대 부도가 난 사항이 아니고 바로 다음주부터는 협의가 돼서 개시를 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그때가 몇월인가요 현장조사 한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때가 87회때 인데.
○ 홍재룡 위원 : 그때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아직도 안하고 있고, 분명히 그때 지적했던 사항이 거기에 관련된 건설회사에서 주유소, 또는 식당, 중기업체, 여기 미불된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관련된 그 지역의 분들이 피해를 봤어요, 부도가 나서 우리는 못 받게 됐다라는 사항을 분명히 지적을 했더니 절대 부도가 난게 아니다, 다 받게 해 주겠다 - 부도가 안 났으니까? -
그런데 아직도 못받고 있다 이거에요, 부도 난 겁니까? 안난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부도는 안났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안났는데.
○ 홍재룡 위원 : 공식 부도는 아닌데, 사실은 부도상태에 있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니, 그렇다 그러면은 저희한테 서부관리소에서 얘기를 할텐데 부도는 절대 아니고 이런 서로간에 견해차 마찰 때문에 이제.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견해차든 뭐하든 간에 그러면은, 그 동안에 집행해야 될, 결제해야 될 유류대라든지 장비대라든지 이런 것은 왜 지출을 안한 거에요 그거하고 암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런 문제는 사실 현장에 나가있는 도급회사가 양심적으로 지역주민과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양심적으로 해결을 해 줬어야 되는 건데, 그런 집행부하고 마찰관계로 돼 있는 바람에 사업시행을 못하니까 이제 중단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급하는 것도 중단된 것 같고, 또 그렇게 중단되다보니까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자금지출을 못하는 그런 것도 원인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7월달에 바로 착공이 된다고 그러니까 착공되면 저도 챙겼다가 그런 민간인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이것 먼저 거론을 시켜서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지방도 관리는 경기도에서는 이원화 돼 있는 겁니까? 관리가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경기도에서는.
○ 홍재룡 위원 : 도청에서도 하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하고 그럽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이제 보수, 이런 신설공사는 제2청에서 하고, 유지보수는 도로관리사업소인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 유지보수에 대해서만 -
○ 홍재룡 위원 : 확장도 거기서 하던데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거기서 이제 우리가 굴곡도로나 교통체계개선 부분적인 것, 그런 것은 서부관리소에서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지금 전체가 서부관리소에서 하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지금 서부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몇년도부터 서부관리소 관할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매년 서부관리소.
○ 홍재룡 위원 : 아니요, 몇년전부터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계속 거기서 집행해 왔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북부관리소하고 서부관리소하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이제 그게 옛날에는 북부.
○ 홍재룡 위원 : 옛날이 그게 언제냐구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게 작년도 구조조정 되면서 작년초에.
○ 홍재룡 위원 : 그전에는 구조조정 전에는 북부관리소에서 했던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북부관리사업소에서 했던 거죠.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어떻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건 전부다 그 모양이죠 이번에 그것 안 없어집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방도, 봉암저수지 윗 부분, 그 부분이 3년 전에 착공한게 아직도 안되고 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3년 전에 착공해 가지고 재작년에 일부 공사를 했어요.
산밑에 확장부분을 까 놨다가 또 부도가 나서 거기도, 부도 났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또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럴 거에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서는 부도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로변 측구를 다 망가뜨려 놨어요, 그래서 작년 수해때 측구가 없다보니까 그게 물이 넘쳐 내려와서 도로가 유실되고 그랬어요, 그것은 인재에요 - 인재 -
그것은 지적을 작년에도 했던 겁니다 -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
그런데 지난겨울에 와서 또 다시 재개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또 중단 했어요, 산 까놓고 구조물 옹벽공사 일부하고 보조기층제 일부 깔아놓고, 또 중단했어요, 또 철수했습니다 - 현장이 -
그래서 보조기층제를 위에까지 깔아놓은 것도 아니고 중간까지 일부 깔아놓고 어떤 때는 쌓아놓고, 어떤 때는 펴놓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차가 빠지면 또 못나오는 거에요, 이번에 비오면 또 수해 납니다 - 그거 -
어떻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거는 그게 건건이 그렇게 회사가 부도가 나고 공사가 부실하고 엉터리로 하고 그러는 거에요 이거는요, 우리 양주군에서 분명히 도지사한테 건의 해야 됩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양주군 도로보수사업은 도지사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양주군에다가 재배정 해서 양주군수가 하겠다고 돈을 내려달라고 그러세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 일이 없기는, 판판이 그러는 건데.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니요, 지금 이제 도로가.
○ 홍재룡 위원 : 지난번 한 두달 전에 그런 일이 없겠다고 그런건데도 지금도 그렇게 되는 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 실정을요, 제가 아는 상태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간단하게 -
우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남부지방에는 동부남부사업소로 했고 우리 한수이북쪽에는 북부서부사업소로 해서 분리를 시켜 놨습니다.
이제 업무를 쪼개다보니까, 인력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고정직원을 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기술 인력이 계장하고 담당직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게 하나의 역작용을 한거고, 앞으로 다시 구조조정을 하면서 통폐합을 도에서 아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나아질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그것을 떠나서요, 애초에 설계과정부터, 현장조사과정부터 도로관리사업소에는 무능해요, 뭐냐면은 지금 봉암 삼거리, 거기에서부터 연천 전곡경계 고개정상까지 굴곡도로 개선사업을 지금 3차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등반차선을 하나 더 만드는 거거든요 등반차선이 만들어지는게 3년째 하는데 지금 전구간이 완료한다라고, 이번에 한다라고 보는 건데 보면은 등반차량이 그 짧은 구간에 6개가 토막이 납니다 - 6개가, 중간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하는 곳이 -
그건 등반차선을 만드는 것은 저속차량을 위해서, 고속차량의 장애를 막기 위해서 원활한 교통통행을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맞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등반차선 하나 만들었다가 한 100m 200m 가다가 없어져요 - 또 중간에 -
그러면 별안간에 고속으로 차가 두대가 가다가 별안간에 좁아졌다가 - 병목으로 - 또 한 2~30m 좁아졌다 다시 등반차선이 생겨서 또 50m, 100m 가다가 다시 좁아들고, 그런게 한 여섯군데로 가는데 그게 설계완료에요, 공사 완료다 이거에요.
이게 경기도의 도로관리사업소의 능력이고 실제 실적이다 이거에요, 그리고 굴곡구간에는 도로설계 하는데 기본이 굴곡선형은 넓게 잡게 돼 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거기에도 각도도 굴곡방향에 따라서 설계속도에 따라서.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편구배를 주죠.
○ 홍재룡 위원 : 편구배도 두게 돼 있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전연, 구배가 거꾸로 돼 있기가 일쑤이고, 굴곡부분이 오히려 좁아지는데가 다반사이고, 오히려 넓어지는데 보다 좁아지는데가 더 많고 - 직선구간보다 - 그것이 그 도로가 그렇게 지금 되고 있다 이거에요.
오히려 그것은 등반차선을 안 만드는 것보다 위험, 굴곡도로개선 교통사고 개선사업으로 하는 건데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사고는 더 많이 난다 - 났다 하면 대형사고로 -
이런거는요, 도지사가 하는 사업이고 뭐고를 떠나서 이건 통행 주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강력하게 건의하고 항의해서 이건 조치가 돼야 됩니다.
이것 끝나면 이따가 저녁시간에 저하고 거기 현지답사 한번 해 보실래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일주일에 한번씩 가보기 때문에 실정을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 못 느끼셨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하여튼 우리 서부관리사업소가 빨리 정돈이 되는대로 제가 소장을 한번 초청을 해서.
○ 홍재룡 위원 : 구조조정 하는 김에 거기는 아주 폐지하는 거로 건의를 해주세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하여튼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면 이건 주민의 이름으로 도지사한테 건의를 할겁니다 - 안되면 -
그 다음에 가납광장 접속도로 조속히 추진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또 2000년 상반기중에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내일이 상반기 만료네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어떻게 하든지 민원을 해결해 나가면서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 홍재룡 위원 :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요, 이 도로가 준공된게 언제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한 2년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2년 됐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착공된거는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착공된거는.
○ 홍재룡 위원 : 그것도 공사기간이 한 2년 걸린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2년 걸렸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4년 전에 착공한 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또 계획을 세운거는 그거보다 한 2년 더 됐죠, 그러니까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6년전에 계획이 된거에요 - 6년전에 -
공사하기로 계획한 것이 6년정도 됐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보상협의가 됐어야 되는 거에요, 약 6년전부터, 늦어도 5년 전에 보상협의가 됐을텐데 아직도 안됐어요.
이제와 가지고 안되니까? 이제는 수용이라도 하겠다, 이게 양주군의 행정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하여튼.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것은 애로사항 인정은 합니다, 여기 도시계획이 좀 문제가 있었죠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계획선보다 계획선을 침범해서 건물들을 지은 것을 모르고 준공을 해줬죠 양주군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된거 아닙니까?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해서 건축물대장에 등재까지 해서 등기까지 난 상태니까? 이거 강제집행 못한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원인은 그거죠 - 강제집행을 여태까지 못한 거는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
○ 홍재룡 위원 : 그럼 부군수님, 이게 가납광장에서 시가지 들어오는 구간에 가납주유소까지의 4차선도로인데 일부 한 1m 정도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에요.
도시계획은 벌써 여러 해 전에 4차선으로 해놨는데, 그 선에 벗어나서 도로 선까지 계획선에 침범을 해서 건축허가를 다 내주고 준공이 된거에요.
그럼 누군가가, 측량이 잘못됐든 감리가 잘못됐든, 누가 잘못했든 잘못 된거에요, 그래서 다 준공이 됐는데 한 50m 되나요 문제 되는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그 구간이 미준공이 돼서 4차선이 지금 공사를 해놓고 2년동안 4차선 노릇을 못하고 편도 1차선만 쓰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순순히 협의해줄 이유가 없죠, 왜! 보상을 충분하게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보상 해달라는 대로 줬으면 당초에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줄 수가 없죠 - 옆에 하고 불균형이고 감정을 그렇게 받을 수가 없으니까? - 그래서 시간 끈거에요.
그런데 토지소유주인들 무슨 죄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허가 받아서 준공처리하고 건물등기까지 냈는데.
이거는 당연하게 시가보상을 하든지 하고,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잘못 했든 도시계획선이 잘못 그어졌든 감리가 잘못됐든,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하고 이것은 이 도로
준공에 맞춰서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준공되기 전에 4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 계획단계부터 준공시까지 -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리고 작년 12월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니까 내년 상반기에 완료한다라고 그러고 지금에 와서 내일이 상반기 완료인데 못했고, 이거 어떻게, 이제 수용, 이것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인가요 보상위원회인가 거기에 재결신청내면 이거 또 최하 6개월, 늦으면 1년 걸리는데 그렇게 해서 또 시간 벌기 하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책임지고요 금년말까지는 어떻게든지 조치해서 개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한번 연장할 때마다 6~7개월씩 가네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한번 더 믿어봐 주십시오, 제가 어떤 수단을 강구하든지 해결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거는요, 협의로 하는 방법, 협의는 안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인근지에 보상한 사례가 다 있기 때문에 무한정 여기 감정가격을 올려서 보상할 수는 없다!
그러면 정상적인 감정가격에 의해서 한다라고 그러면은 도로계획부지내의 감정평가방법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면 이건 도대체 협의가 안되는, 협의보상 안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언제까지도 불가능한 것이고 -
하는 방법은 뻔한 것 아닙니까? 충분한 보상해 주고 구상권 청구하든지, 아니면 진짜 수용을 걸어서 어떻게 하고 징계를 먹든지, 둘 중 하나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래서 지난 시간에.
○ 홍재룡 위원 : 앞으로 6개월 동안에 할거면 벌써 2년 전 3년 전에도 할 수
있었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하여튼 제가 명예를 걸고 한번 해결을 하겠습니다, 믿어봐 주시구요, 한번 금년 말까지는.
○ 홍재룡 위원 : 이것은 과장이 해결할게 아니라 벌써, 신과장님이 처음부터 이것을 담당했던 것은 아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처음부터는 아닌데 제가 온지 2년이 경과해도 해결을.
○ 홍재룡 위원 : 과장이 바뀔 때마다 이걸 한다 그러고 못하니까 이것은 군수나 부군수가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니,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저도 건설과에 온지 2년이 넘도록.
○ 홍재룡 위원 : 감사지적사항은 군수한테 낸 거지 과장한테 낸건 아니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군수님한테 냈지마는 그 과정을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은 실무과에서 하는거니까?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우리 과장님은 군수한테 2000년 상반기 중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완료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해서 감사조치결과 보고 낸거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또 거짓말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제가 해결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우리 이제 거짓말로 한 것만 제가 감사조치결과보고에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국지도 39선에 관련된 것, 뭐 ’97년부터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하고 건의를 하고 했다라고 그랬는데 추진현황에 네번째 난을 보면은 ’98년 11월10일부터 ’99년 10월21일까지 건교부를 5회 방문했다 - 부군수와 도로교통과장이 -
이거 거짓말입니다, 국지도 39호선으로 다섯번 방문한 적이 없어요, 총 뭐 다른 도로.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 홍재룡 위원 : 용암 ~ 신산간, 평화로 우회도로, 전철, 다 해서 가서 여기 이 목적으로 간건 본위원이 알기에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국지도 39호선으로는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제가 저 세번을.
○ 홍재룡 위원 : 양심을 갖고 답하세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양심을 가지고 제가 세번을 방문을 했고, 두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 홍재룡 위원 : 이 목적으로 방문하신 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이 목적으로 해서 방문을 했고, 두번은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또 이것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용암 ~ 신산간 도로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지난번에 지금 용암, 상수 ~ 신산간, 적성간.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거기에 의회에서 현장조사도 하고 해서 문제점 많이 지적된 것 있었죠 개선해야 된다라는 것.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그거 어떻게 지금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검토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는 이게 결정통보가 왔다면서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지금 위에 상기 검토중에 있다는거는 우리가 제출하기 전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 이외에 온지 한 일주일 조금 넘었을 겁니다, 일주일, 그 정도 밖에 안됐을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내용이 뭐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온 공문에 해결하겠다는 사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로등 설치를 계획을 하겠다.
○ 홍재룡 위원 : 가로등 전 구간에 하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이제 그거는 전 구간이 돼 있는거는 지금 저희가 확답을 안 받고 일단은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 계획을 하겠다, 확답을 받았으니까? 그 구간은 어디까지 인지는.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게 아니죠, 도시계획 구간만 하겠다고 그런거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 홍재룡 위원 : 확실히, 아니 솔직히 얘기하세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맞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가로등은 도시계획구간이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괜히 어물어물 해 가지고 이 시간 면하지 말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또 뭡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 다음에는 이제 의무대 앞에 언덕을 낮춰 달라는 것 그건 지금 공사 시행에 들어가 있고.
○ 홍재룡 위원 : 교통광장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교통광장.
○ 홍재룡 위원 : 그건 지금 시행하더라고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시행 들어가 있고 이제 노견 포장해 달라는 것도 검토를 하겠다고 정식으로 왔고.
○ 홍재룡 위원 : 노견은 어떻게 포장을 한다고 그럽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노견도 우리 잔여구간 경운기 다닐 수 있게끔 해달라고 지난번에 건의 하셨던거 아닙니까? 이게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온거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니, 근데 지금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왔습니다 - 그거는 - 제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 홍재룡 위원 : 노견은 도로 시설물 구조물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불능하다 라는 입장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포장을 하겠다는 검토를 하겠다고 왔어요 - 문서로 -
○ 홍재룡 위원 : 지금 그러면 어느 부분에다 노견 포장을 하겠다는 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잔여 지금 있는.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측구.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측구 옆으로.
○ 홍재룡 위원 : 측구 바깥 부분에다 하겠다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갓길 형성으로 돼 있는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거는 지금 포장이 끝났죠 - 갓길은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거하고 갓길하고 지금 말씀하신 측구 옆에 토사로 나와
있는거 있지 않습니까? - 부분적으로 -
○ 홍재룡 위원 : 그것도 또 등반차선처럼 했다 안했다, 했다 안했다 할 건가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이건 이제 제2청에서 하는 거니까? 믿어 주셔야죠.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거는요, 노견에 측구가 옹벽으로 수로공사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 구조물로 돼 있는 부분이 -
그럼 일부분밖에, 구간 구간이 일부분밖에 안된다는 얘기는 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등반차선과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에요.
측구로 구조물로 돼있는 걸 복귀하기 전에는 불가능한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서 온 공문이 어떻게 돼 있는 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글쎄, 이거는요, 저도 일단 받은지 얼마 안되니까? 그걸 다시 검토를 해서 또 미비한 사항에 대한거는 다시 우리가 거리를 또 낼 거고 하면 완공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또 뭡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 구간내 인도 설치한다는 내용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건 애초에 설계에 반영돼 있던거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 세가지 사항에 이제 네가지가 이번에 제2청에서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 홍재룡 위원 : 또 있었잖아요, 그 의무대 앞에 구암리 도시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로, 거기하고 도로 하고 편차가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편차요
○ 홍재룡 위원 : 네, 거기 진입부위를 당초 현장사무소에 방문했을 적에 - 제가 2년 전에 - 거기는 200미터 정도는 거기는 진입도로를 정비를 해야 된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구(구)면사무소 쪽 얘기하시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아니 아니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 저기 의무대 앞으로 들어가는거.
○ 홍재룡 위원 : 뒤로 들어가는 구암리 쪽으로 들어가는 도시구간 도시지역으로 들어가는 소로길 있어요, 지금.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소로길, 네,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것, 그리고 지금 구면사무소 쪽으로 가는 사거리 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사거리에서 구암리 쪽으로 들어가는 조그만 도로가 있어요 - 지금 현재 통행하는 도로 - 거기는 5거리 체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그 부분이 정상부분이에요, 정상부분인데, 그 도로가 그 부분이 성토가 돼서 한 3미터 정도가 도로가 정상이 높아졌어요, 거기에 과연 도로를 접속도로를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도 건의가 된 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제가 좀.
○ 홍재룡 위원 : 사거리 지금 미완공 된데 있잖아요 - 묘지 때문에 - 그 사거리에서 구암리 선애비 부락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도로가 현재 상태에서는 진출입이 불가능해요,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접속부위가 편차가 2~3미터가 났으니까? 거기를 진입도로 부분을 적어도 100미터 이상은 끌어 올려 가지고 해주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거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계셨는지 안계셨는지 모르지만 저희하고 이제 현장 나갔을 적에 그거는 조치해 준다고 현장에서 답을 드렸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현장에서 조치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게 반영이 됐느냐 설계에 반영이 됐느냐 안됐느냐 확인해 줘야 됩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요, 가로수는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가로수는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가로등 말이죠, 가로등이 지금 도시구간은 구암리 의무대 앞에부터 거기가 도시구간이에요, 그래 가지고 신암리 교량, 신암2리 앞 교량까지가 도시구간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인도와 가로등 설치가 되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나머지 구간, 지금 그 구간이 상수 뒤원검문소에서부터 적선경계까지인데 지금 뒤원검문소에서부터 용암리까지 용암 ~ 상수간에는 이제 다시 하는거 아닙니까? 거기는 설계에 인도, 가로등 다 반영이 돼요,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유독 검문소에서 도시계획 입구 구간, 의무대 앞에까지, 한 2킬로가 채 안되죠 1점 한 8킬로 되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1.8킬로 구간이 인도도 없고, 노견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거기 상당히 위험한 도로 구간이에요 - 그 부분이, 또 특히 -
그런데 이거를 왜 거기는 가로등이 안된다고 그러느냐, 주내 ~ 가납간 가로등, 벌써 4~5년전에 준공한 것 다했죠, 지금 못하면 생전 못해요, 평화로가 ’74년도에 준공 돼 가지고 이제 가로등 그것도 한쪽에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 가로등 할 겁니까? 왜 안해 준다라고 그러는 거냐 이거에요 - 지방도에 -
동급의 지방도는 먼저 한거나 앞으로 할거나 자기네들이 다 가로등을 설치하면서 위험구간에는 왜 안하냐 이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가로등 아니, 제가 지금 도시계획구간내라고 그랬는데 공사구간내 가로등 설치용역에 대한거는 지금 동공사와 병행해서 시공할 계획으로 답변이 왔고, 다만 이제 전기료는 양주군에서 납부해 달라는 조건이 제시됐습니다.
제가 미처 이거를 말씀을 못드렸네요, - 가로등 문제 -
○ 홍재룡 위원 : 그럼, 적성경계까지 다하는 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이제 공사구간내는 전부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동공사 구간이라고 그랬으니까?.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봤을 적에 지금 우리 과장께서도 도로교통과에서 보고한 작년도 조치결과도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지적을 간추려서 한 건데 조치결과를, 조치사항을 보면 거의 무방비 상태란 얘기죠.
본위원이 지적하는거는 이런 지엽적인, 어느 도로의 가로등이나 이걸 지적하고 싶은건 아닙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매년 반복돼서 똑같은 사항이 재지적이 되는 이런 실태, 그리고 이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하여튼 명심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홍위원님,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 홍재룡 위원 : 네, 그럼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 도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은 여기에 서면 답변 돼 있는 것이 이건 계획서거든요, 그렇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인데 계획이 아니고 작년에 답변한 그대로에요.
앞으로 잘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라고 한거 그대로 옮겨 써 놓으신 것밖에 안돼요, 그렇죠 이건 이행계획을 확실하게 좀 세워 주셔야 됩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다음에 업무보고 180페이지에서 친절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개선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12번 버스를 연장 운행을 하는데 기존 시외버스업체에서 반대를 해서 못한다 라고 했는데 그 반대 이유가 타당한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글쎄, 저희가 판단하기에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다닌다는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 타당치 않다를 떠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다녀야 되겠죠.
그러나 모든 법체계 논리상 기존 업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이나 도에서도 이게 아마 크게 이슈로 됐고, 또 그게 지금.
○ 홍재룡 위원 : 아니, 기존업체에서 반대하면 노선 신설을 하나도 못하는 거에요 지금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운영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우리 운영체계가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홍재룡 위원 : 아니죠, 지난번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생존권을 위해서 이윤이 줄어드니까? 반대의견을 내는 것이고 절차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절차죠, 그게.
○ 홍재룡 위원 : 아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의견 묻고.
○ 홍재룡 위원 : 처음에 절차상의 문제였던 거는 시계에서 얼마이상 떨어지면 안된다고 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30킬로 이상.
○ 홍재룡 위원 : 30킬로죠 근데 신산리까지가 면사무소까지 재 보니까 업체에서 잰게 30.1킬로 100미터가 초과된다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이의제기를 했던거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니, 그래서.
○ 홍재룡 위원 : 본 위원이 재 보니까요, 29.9킬로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자동차, 승용차, 또 지프차로 해서 재보니까 이제 차량, 차종마다 조금 다릅니다, 다르긴 다른데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그 당시도 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시가지로 가지 말고 옛날 구(구)면사무소로 돌아 나오자, 그런 얘기까지도 한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왜 못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글쎄, 그러니까 그런게.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지난번 선거때 평안운수 노조와 명진여객 노조가 군수실을 쳐들어 오겠다 뭐했다 하니까는 쏙 들어간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그건 별개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때 그런 사건이 있긴 있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사건은 있었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좌지우지 해 가지고 포기한 건 아닙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군에서 포기한게 아니라 이건 저기.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도에 그대로.
○ 홍재룡 위원 : 도지사가 못하고 있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답보상태입니다 - 지금 -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명진운수에서 지금 거기도 반대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명진운수에서 반대합니다.
○ 홍재룡 위원 : 명진운수에서는 분명히 부당요금을 징수한게 적발이 돼서 요금을 인하조치 한게 있죠 - 작년도에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부당요금 징수한 것 환수를 요구를 했는데 환수는 어떻게 한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직 그런 법적인 절차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요구는 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요구 안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 왜 안해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수년간, 십수년간 부당요금을 받아 왔고, 또 옛날, 근 20년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한번 인하조치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양주군수 입장에서는 개별적으로 환수해서 거기에 승차한 고객들에게, 승객들에게 아주 다 그대로 돌려주는 방법은 없어요 - 누가 언제 몇회 탔는지 확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그러나 그 지역주민들이 부당하게 요금을 많이 낸 거거든요,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거를 추정치로 계산을 해서라도 공익사업으로라도 환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글쎄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난번에도 그거 지적을 했었는데 생각을 아직 안 해본 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싶은거는 자기네는 수십년간 부당요금을 그렇게 받아오면서도 주민들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하고 받아왔고 부당이득을 취했는데, 그 불편한 주민들이, 지금 남면 지역주민들은 왜 그 노선을 개설하자고 그러냐면요, 명진운수 25번버스, 그게 요금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쌉니다, 인하 했어도 제일 비싸요, 너무 비싸다 라는, 의정부까지 나오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신산리에서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요금은 모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이런게 조정이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비싼 요금이 없어요 - 지금도 -
지금도 내린 것도 저는 더 내릴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에요 - 조사를 하면은 -
그런데 그런 회사의 주장에 부딪쳐서 이거를 노선개설을 못한다는 거는 행정을 왜 합니까? 지방자치 왜 합니까?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거 아니에요 - 지역실정에 맞게 -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의 가치가 뭡니까? 당연한 권리를 부당하게 개인회사 영리회사에, 개인에게 요금을 부당요금을 뺏겼는데 그것도 보호를 못해 주고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싼 버스노선, 서울까지 1,000원이면 가잖아요, 12번 개설 연장되면요,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의정부까지 1,500원이 넘어요 - 그 버스노선 현재 요금이 -
이거는 불편하고 덜 불편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15분에 다니던거 10분에 우리가 다녀줄께, 9시, 10시 막차이던거 12시까지 다닐께, 이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삼현 ~ 경신간 도로 확장포장은 죄송하다고 그러셨는데 당초계획이 언제 시작된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97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97년도에 설계가 된 거고 실지 시작은 ’92년도인가 ’93년도부터 이게 거론이 돼서 시작한 거죠 - 92년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 도로는 무슨 미운 털이 박혔길래 이렇게 지지부진한 겁니까? - 추진이, 그렇게 돈도 많이 들어가는 도로도 아닌데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실지 지지부진한 거는 아닙니다, 사업을 우리가 착공을
못해서 그런 거죠.
○ 홍재룡 위원 : 유독 양주군 서부지역에서 2개 면을 걸쳐서 하는 사업은 유독 이 도로 하나인데 그나마 작은거 그거 하나를 이렇게 지지부진 끌고 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이건 위원님이 질타를 하시는 것 달게 받구요, 저도 특별히 이 문제 때문에 말씀 드릴거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떻게 하든지 지금까지 투자된 것만 해도 한 51억을 가지고 보상을 계속 진행중에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전체 예산에서 3분의 1은 그건 여기다 쏟아 부은 겁니다 - 지금 -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계속 의회 열릴 때마다 위원님들 질타를 하시는 사항이니까? 저도 명심을 하고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착공이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올해 하반기 착공이 안되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올 하반기 착공이 힘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착공이 되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내년 하반기쯤 어떻게 총액 발주로나 들어가겠군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하여간 내년에 착공,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도 하셨지마는 3월달에는 착공이 되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 도로는 그냥 포기합시다, 포기하고 그냥 새마을 도로로 통행을, 그 돈으로 뚫어진 새마을 도로나 보완해 주고, 지금 그것 때문에, 도로개설계획 때문에 지금 도로도 현재 있는 콘크리트 포장도로도 보수 안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기대를 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하여간.
○ 홍재룡 위원 : 그냥 현재 상태로 살다 죽게 놔두자 이거에요, - 그 동네 그 지역 사람들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도로공사 중단사업장 현황이 지금 이 4건밖에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중단된거는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거 왜 중단된 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건 언제 확보돼서, 이건 확보계획은 돼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저희도 그 문제 때문에 계속 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하여간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착공은 못했지만 보상문제 이런걸 가지고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사업중단 시켜놔서 -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용지보상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용지보상으로 문제되는 지역은 없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전시간에 지적하신 가납리 외에는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과장님께 한가지 당부 드립니다.
지금 도로교통과가 신설이 돼서 상당히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조정 하에서도 특혜를 받은 과장님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다른데는 3개 과(과)가 통폐합이 되고 축소가 되는데 여기는 오히려 과(과)가 증설이 되고 이런 아주 특혜를 받으신 과장님이신데 일이 추진되는 거는 그 분리되기 전보다 더 잘되는 부분은 전연 없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이라 그렇다고 하겠지만 비예산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로 이제는, 만약에 이것이 도로교통행정이나 건설행정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또 나눌 겁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그럴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 이렇게 과(과)를 분리해서 증설을 어려운 여건에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안된다면은 그건 관련 공무원들의 무능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위원 : 분명하게 어려운 여건에서도 과(과)를 분리한거는 거기에 계신 여러 공직자 분들이 고생을 너무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일이 힘든 것 같아서 어려움 속에서도 이걸 분리 증원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안된다라고 그러면은 원인은 한가지밖에 귀착 되는데가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내면사무소 뒤 신설도로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들었죠 그 도로가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남방우회도로 ……
○ 김완수 위원 : 면사무소 뒤, 신청사에서 면사무소 뒤로 해 가지고 남방2리까지 나오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건 제가 총 사업비를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당시 그것 처음에 시설할 당시에.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36억이 소요됐습니다.
○ 김완수 위원 : 36억요, 그 당시에 경원선복선전철 그 옆으로 7미터 도로가 나니까? 또 거리도 면사무소 뒷길 도로와 복선 그 옆으로 나는 도로가 가깝게는 30미터, 또 멀어야 100미터 이내에 복선전철 옆으로 도로가 나니까? 중단하는게 어떠냐 - 아예 - 그런 질의를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그것이 사실 이 도로기능을 제대로 못할때는 오히려 예산만 36억이라는 것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개통이 되고 나서도 도로로서의 제기능을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거는 군청 신청사 쪽에서 면사무소 뒤로 쭉 나오다 보면은 남방2리 어둔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길 있잖아요 - 복지 ~ 마전간 도로 -
거기에 신호에 걸리고, 출퇴근 시간에 신호에 걸리는게 아니라 신호가 떨어져도 차들이 비켜주질 않으니까? 뚫고 나오지를 못해요,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거기서 평화로로 연결하는, 넓히는 그런 계획이 좀 있나요 아니면은 곧장 녹양동으로, 현대아파트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나 해서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대로 삼거리 체제에서 비선거리 나가는 체제는 우리 복지 ~ 마전간 그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해 주신 그 구간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구간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예산확보가 돼서 복지 ~ 마전간 사업비가 확정되면은 별도로 의정부시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산, 야산 경계가, 경계가 사실 의정부와 양주군이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의정부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거기는 현재 의정부 도시계획선에 들어가 있는거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 김완수 위원 : 그 당시에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본위원도 그런 얘기를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지금 남방2리 주유소 있는 곳 거기서부터 남방2리 부대, 그 앞으로 해서 현재 평화로 노선 있는데 까지는 의정부 도시계획선에 들어 있으니 또 거기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한쪽은 군부대이고 한쪽은 상가들만 쭉 있는데에요, 그럼 현재는 2차선밖에 안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앞으로 4차선을 하든지 3차선을 하든지 넓혀야 된다 이 말이죠, 군부대에서 협의를 그렇게 쉽게 해 줄 리가 없는거고, 또 상가쪽으로 하게 되면은 그 상가를 다 헐어야 되는, 철거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복지 ~ 마전간 도로를 어둔리에서 하천, 아구천 교량 있는데까지 그 길로 뚝방 따라서 길을 넓히게 되면 양쪽에 논 경작자들도 도로가 신설되니까? 좋고, 또 아구천에서 바로 까치고개, 지금 이 도로가 복지 ~ 마전간 도로가 까치고개로 넘어가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바로 하게 되면은 이 구간 기간도 좀 짧아지고 공사도 용이 해지고, 또 의정부시의 도시계획선에 접하지도 않고, 또 군부대동의 다 받을 필요도 없고 상가를 철거할 그럴 필요도 없고, 이런것 때문에 오히려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그 당시의 주민들의 여론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부에서 그대로 그걸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도로관계는 사실 수해때나 도로관계나 이런 모든 것이 지역주민들이 공무원들보다는 지역사정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렸구요, 지금 어둔리에서 녹양동 가는쪽, 거기는 행정협의회에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거는 아까 업무보고 드렸듯이 우리 유양에서 녹양동 가는 노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부구간을 확장하고 있지만은 우리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를 하고 의정부시는 의정부시에서 공사를 할겁니다, 각각 그래서.
○ 김완수 위원 : 언제 시작하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금년도에 예산이 우리쪽에 2억, 의정부쪽에 2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어둔리에서 녹양간 도로가.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유양리, 우리 지금 유양리.
○ 김완수 위원 :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 구간이 거기 포함돼 있는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먼저 우리가 현장조사때 나갔던 그 구간이 아니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저 비선거리로 나가는 그 구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완수 위원 : 그 구간이 아니구요, 어둔리 아시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어둔리.
○ 김완수 위원 : 한마음수련장 들어가는 부분, 거기서 녹양동으로 나가는거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계획이 돼 있냐!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 노선도 그렇게 해 가지고 군단 뒷쪽으로 뽑는 계획 선을 의정부시에다 건의를 했고, 의정부시에서는 그거를 지금 받아들이기 힘들다, 왜냐 하면 아직 도시계획선으로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계획선을 그은 다음에 건의를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자는 그런 의사타진이 있었습니다.
그건 행정협의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의정부시랑 협의는 했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 뚝방쪽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13번 종점 뒤로해서 신청사 뒤로, 신청사 앞이죠, 350번 선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는 언제 시작이 되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것도 지금 설계는 돼 있고 지금 2억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보완설계를 마무리한 다음에 늦어도 금년도 하반기 말이나 내년초에는 부분적이나마 확보된 것 가지고 우선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이 두군데를 말씀드린 거는 지금 복지 ~ 마전간 도로에 사실 이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시작을 해서 앞으로도 진짜 거기는 앞으로 시작하면 문제점이 많을 겁니다.
군부대에서 그렇게 쉽게 동의를 해 줄 것 같지 않고, 또 상가를 철거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둔 ~ 녹양간 또 중랑천변 도로 신설된 것, 지금 설계중이거나 협의중이라니까? 착공전에 그 지역 주민들의 설명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설명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설명회를 좀 가질 수 있겠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사실 설명회를 가져서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을 해야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복지 ~ 마전간 도로처럼 그러한 원인제공을 해 가지고 나중에 행정기관에서 해결을 못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한가지 수정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 한다는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설계용역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노선을 확정 시켜 놓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해 줘야죠.
○ 김완수 위원 : 아니,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착공 전에 해달라고 그랬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착공전에는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착공전에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병목 정체구간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로교통과의 주요사업을 보면은 14개 정도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14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면 거의 예산이 부족했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도로교통과 사업중에서 도비나 양여금, 또한 교부금 포함해 가지고 전수 얼마면은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전부다 총계는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역.
○ 위원장 유재원 : 네, 좋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은.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총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은 우리 양주군에서는 중기투자계획 및 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 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그러면 그것은 왜 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투자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고자 해서 한겁니다.
○ 위원장 유재원 :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유재원 : 그럼 이 목적에 보니까는 예산에 어떤 편승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거나 이럴때 중기지방투자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유재원 : 그러면은 우리 도로교통과 업무중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업을 지금 벌여 놓았습니다,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그리고 ’98년도, ’99년도 군정질문시에 신규사업은 IMF로 인해가지고 단 한건도 안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신규투자사업도 예산이 그리 넉넉히 확보가 안돼 가지고 또 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유재원 : 이런 것은 분명히 조금 전에 우리 홍재룡 위원께서도 질의를 주셨지만은 이미 계획된 도로, 주민들한테 어떤 용지보상이나 이런, 도로를 마무리를 짓고 난 다음에 신규사업을 투자 해야 될거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유재원 :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유재원 : 그렇게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아주 가슴아픈 것을 찔러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규사업에 대한건 될 수 있으면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경기도 전체를 봤을 적에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우리가 맞추지를 않으면은 우리는 포기를 하는게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나 지방도나 이런 것이 양여금이나 도비 지원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좀 무리가 있지만은 또 우리가 그걸 신청을 안하면은 도에서는 더 좋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끌어내서 개발을 시키다보면은 일단 시작이 된거는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에서 좀 무리한거지만은 신규사업을 안한다고 약속을 어기고 한두건에 대해서는 시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점은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 위원장 유재원 : 지금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그러면 기이, 삼현 ~ 경신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건 군도 아닙니까? 삼현 ~ 경신간 도로가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 위원장 유재원 :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기이 사업이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착공을 못하는거는 우리 양주군에서 어떤 중기투자계획을 순위를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은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런건 없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그런데 어떻게 사업이 그 사업은 지난하면서 새로운 신규투자사업이 생깁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이제 삼현 ~ 경신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거고, 이제 조그만 사업은 이제 30억, 20억 미만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욕심을 낸 겁니다, 사업부서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고 도에서 도비 주는 것을 싫다고 그러면은 또 도에서는 좋아하겠죠 - 자기 도비를 안쓰는 거니까? -
그러니까 지금 실무부서에서 그런 욕심 때문에.
○ 위원장 유재원 : 과장님, 지금 그렇다면은 과장님 답변중에서 20억, 30억짜리 공사, 물론 대규모 공사비가 아닌 20~30억 짜리 공사를 도비를 받아다가 지금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아까 답변중에, 우리 홍재룡 위원님 답변중에 약 45억이 용지보상비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총 투자액의 3분의 1 정도는 사업비가 확보가 됐고 이미 투자가 됐습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금년까지 51억이 나갔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그러면 약 한 100억 정도가 남았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유재원 : 100억 정도 남았으면 이거 총괄발주 해 가지고 이거 한꺼번에 계약할 겁니까? 그럼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일단 내년도에 착공을 한다는 조건하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거고, 그 문제는 내년 3월달에 착공을 하면서 결정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본 위원장이 유독 삼현 ~ 경신간 도로를 예를 들었을 뿐이지, 꼭 삼현 ~ 경신간 도로만 문제가 아닙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있습니다, 네.
○ 위원장 유재원 : 틀림없이 잘못된 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네.
○ 위원장 유재원 :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우리 홍재룡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방법을 개선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주정차 단속방법 개선을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의 원활한.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유재원 : 지금 인근 시군에 보면은,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어떻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방법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현지에 우선.
○ 위원장 유재원 : 아니, 몇시에 출근해서 현지에 몇시에 나가 가지고 몇시에 퇴근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저희 9시까지 출근을 해서 내부정리 30분 하고 아마 군청에서 9시30분에 출발해서 현지에 10시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도착해 가지고 주정차 금지구역에 세워놓은 차에 대한 것을 1차 방송이나 구두로 주차위반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한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그 장소로 가서 시정이 안됐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종의 딱지라고 그러죠, 딱지를 붙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됐습니다, 그리고 퇴근은 몇시에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퇴근은 우리 퇴근시간에 맞춰서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는 시간이 6시 반에 들어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6시 반에 들어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유재원 : 좋습니다, 제가 어떤 근무시간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시군에 보면은 야간에도, 사실 오히려 야간이 주정차 위반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유재원 : 인근 시군에 보니까 야간에도 하더라구요, 우리 양주군에서도 야간 주정차 단속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적하신 대로 한번 야간단속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연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바로 그런 문제였었는데, 어떤 핵심을 파악을 못하고 계획만 냈습니다 - 계획 -
그러니까 앞으로 반드시 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명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는 도나 조금 전에 답변을 주신 도로관리사업소, 이런데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 양주군 사업구간에 얼마만큼 지금 관여를 하고 계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행정상의 관여를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건지는 지금 제가.
○ 위원장 유재원 : 설계라든가 주민의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접수를 받아서 해당 관리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거를 조치를 좀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른 별도의 무슨 대책을 강구한거는 아직 없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본 위원장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설계에 들어가는 것은 알고 계시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유재원 : 설계 시작할 때부터는 알고 계시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유재원 : 설계 시작할때부터 우리 양주군 도로교통과에서는 깊숙이 관여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의 어떤 민원이 야기 안되게끔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유재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끝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 드리지 못한 업무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 검토를 해서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검준지방산업단지가 ’98년 2월부터 시작이 됐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 김완수 위원 : 지금 입주업체가 60개 업체인데, 여기 면적을 보면은 14만5,000평방미터, 그러니까 60개 업체면은 평균 몇평씩 돌아가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평균 평수로 나눌 수가 없구요, 현재 60개 업체가 분양을 한 면적을 보면, 생산시설면적 기준으로 최하 200평에서 1,500평까지 분양이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200평에서.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1,500평까지.
○ 김완수 위원 : 업체마다 다를 수가 있겠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소규모와 대규모가 있으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 김완수 위원 : 실제로 이보다 더한 평수가 더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본위원이 지금 들었는데, 이 60개 업체가 사실상 수도권이전촉진법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하고 그러니까 우선 선입주금을 좀 내고 거기 피신해 있는 그러한 인상을 받았거든요.
지금 업체들이 60개 업체가 다 여기에 입주할 것 같습니까? 과장님께서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60개 업체가 다 입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김위원님께서 염려 하시듯이 저희 쪽에서 볼 때에도 일단은 조건부공장들이 명분을 찾기 위해서 분양을 받은 업체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일부를 활용을 하면서 실제로 물 작업을 하는 부분은 검준단지에서 하는 쪽으로 그 업체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00평 규모라도 사업장 규모별로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현재 저희들이 분양을 하면서 선수금 30%를 지금 납부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미수금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사업시행단계에 가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염색업체가 제대로 와서 전공정을 처리한다라고 하면 업체당 한1,000여평 정도, 최하 500평에서 600평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시행과정에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려스러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일부 떨어져 나가지 않겠느냐, 또 저희로서도 지금 선수금을 일부 30%를 다 납부하지 않은 일부 업체들에 대해서는 사업착공 시점과 동시에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포기를 하든지, 계속해서 선수금을 납부를 하고 사업에 참여를 하든지 좀 강력한 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200평에 선수금 30%면, 금액으로 얼마나 되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평당 분양금액이 평당 한 100만원이니까?요, 200평이면 6,000만원 정도 되나요
○ 김완수 위원 : 일부 다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부 업주대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지금 사실 수도권이전촉진법 때문에 검준단지에다가 선수금을 내고 입주신청은 했지만 평수도 모자랄 뿐더러, 하여튼 시간 끌기 식으로 그러니까 의향은 없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입주신청을 해놓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과연 60개 업체가 다는 아니구나, 물론 행정기관에서 사후조치를 다 하겠지만 행정기관에서, 집행부에서 하는 의지와 또 거기를 입주하려고 하는 업체대표들과는 상반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 업체 대표들을 일일이 다 만나보셨나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지금 김위원님께서 잘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단지공사를 마무리를 해서 업체들을 입주시키려고 하고, 지금 입주업체들은 가급적이면 시간이 좀 지연이 되면서 현재위치에서 더 이상의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도 조업을 계속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선호를 할겁니다 - 또 그러기를 바라고 -
그래서 그 중에는 뒤에서 이게 잘될거냐, 또 그거 되지도 않을 것 추진을 하느냐, 포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개별적으로 들리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60개 업체의 대표들을 다는 만나보지는 못했고, 지난번 6월초에 입주업체 총회를 한번을 했습니다, 했을때 한 40여분이 참여를 해서 그분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만나
뵈었고, 검준염색사업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사분들이 여덟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입주업체 대표자들이 그런 얘기를,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거의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지금 신청을 해놓고도 입주를 안한다, 현 장소에서 그대로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저희들이 지금 이전조건부공장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마는 산업자원부로부터 금년 9월말일까지 조업연장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공단 공사가, 단지 공사가 앞으로 2년후에나 완공이 된다라고 봤을때 그 안에 입주신청을 해놓은 업체들을 보호를 해야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금년초에도 지사님이 순시를 하셨을 때에 건의를 드렸고, 저희 나름대로도 건교부나 산자부, 도, 각계에다가 이 부분을 건의를 드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만일,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입주를 포기하는 업체가 생긴다고 하면 그 업체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규정에 의해서 9월말까지 이전을 하든지 - 다른 곳으로 - 폐업을 하든지, 정상적인 어떤 여건을 갖추도록 업종을 바꾼다든지 하는 쪽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은 ’99년도 5월20일날 입주업체들하고 회의를 가진 바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 김완수 위원 : 사실, 지금 우리 집행부 의지와 입주업체들과의 생각과 상반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회의 할때 우리 의원들도 같이 한번 간담회 장소나 이런 회의장소에 같이 자리를 좀 마련해 줄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총회를 이제 연간 두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총회는 이제 한번을 했구요, 60개 업체가 한꺼번에 다 모이기는 사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 김완수 위원 : 다 오라고 그러면 오겠어요 한 30~40명 오겠죠,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그 분들 이사회가 있으니까?요.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이사들 생각하고 거기 지금 이렇게 그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냥 따라오는 이런 사람들하고 생각이 다르거든요 이사들은 그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 회의를 하도록 하든지 또 회의때 한번 양쪽의 얘기를 우리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런 자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주선을 해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정기적인 모임때 한번 자리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라도 만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158페이지에 유망중소기업 해외광고 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간에 1,200만원 예산으로 29개 업체에 지원했다고 그랬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래서 기대효과를 보면 수출이 6건에, 30억3,000만원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계약이 8건에 41억8,000, 협상중이 8건에 27억, 상담중인게 문의건수가 171건에 162억, 상당히 효과가 좋으네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이것이 그 밑에 이제 기간에 보시다시피 ’96년도부터 누적 숫자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렇다고 하더라도 1,200만원에 이런 수출실적을 양주군의 중소기업체한테 거양을 했다면은 상당히 좋은 실적이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이제 이게.
○ 홍재룡 위원 : 어떤 다른 기금에 충당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보다는 이것이 실질적인 지원이 아닌가 - 돈을 벌게 하는 것이 -
이것은 좀 더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예산에 계상만 되면 얼마든지 확대가 가능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이거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쭉 ’96년부터 한게 1,200만원을 현재까지 29개 업체에 광고비를 썼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그렇죠, 매년 3개 업체나 4개 업체씩 그렇게 지원을 한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2~300만원씩 연간 집행했다는 1,400만원 집행했다는 얘긴데.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렇습니다, 규모가 아주 적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규모를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보고서에는 저희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거는 이제 코트라트레이드지라고 해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발간하는 홍보책자거든요 책자에 이제 홍보를 하는거고, ’96년도 이때만 해도 이제 그 책자수준에 의지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에 상당히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상품 광고분야를 기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또 다른 방법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해외 판촉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많이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2001년에도 지속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지금,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도 지금 그거를 확신을 하지 못하고 중앙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침 상으로는 금년도 1단계에 70%를 집행을 하고 2단계에 나머지를 가지고 집행을 해라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오늘 6월말일이 다 됐습니다마는 아직 이렇다할 무슨 지침이 없거든요 지시가
그런 걸로 봐서 저희들이 지금 기존의 각종 정보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사업비를 미리 다 써버렸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날짜, 내일 날짜로 이제 이 사업을 끝내야 될 그럴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비에서 저희가 2억원을 유보를 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월말까지 집행된 잔액을 아직 정산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 잔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2억원에다가 플러스 시켜서 하여튼 지침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운영을 한정된 부분에 한해서만 우선은 집행을 하고, 중앙에서 결정되는 거에 따라서 사업규모라든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하는 거는, 웬만한 영세기업체는 배정을 받아도 융자를 못 받더라구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것이 이제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담보가 아니면 신용보증서를 끊어야 되는데 워낙 재무구조가 열악하다든지 신용이 불량하다든지 하면은 담보확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못받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도에서 이제 발족이 돼 가지고 지금 의정부에 북부지점이 개설이 됐습니다 - 금년도에 -
그런데 이제 그쪽에도 사실은 타 시군에서는 이미 기금출연을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도 한게 없죠, 거기에도 얼마간 기금출연을 해주면 보증해 주는 예로 봐서 우리 출연기금의 보통 한 10배 이상 보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얼마간이라도 기금을 좀 출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지금 보증이나 담보를 확보를 하지 못하는 우리 기업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지원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요구를 -
○ 홍재룡 위원 : 중소기업 운영자금은 각 시군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주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대출금리가 7.25%면 싼 것도 아니네요? 시중 금리에.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이게 농협의 프라임레이트에서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 2%는 원래는 9.25%죠 - 대출이 -
그런데 이 기금은 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실지로 기업체는 7.25%만 부담을 하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그럼 기금 중에서 그것만 보충해 주는 거다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그걸 이제 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사실은 2포인트 정도 싼거 이외에는 혜택이 없더라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융자를 편하게 해준다든지, 똑같이 담보 제공하고 오히려 더 까다롭게 하더라 - 영세업체라고 해서 그런지 -
그리고 신용보증 받으러 가면은 거기서도 담보를 가져오면 신용보증을 해주겠다, 이런 등등의 제3자 담보도 요구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문제가 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마는 우리 군이 기금출연을 해주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아무런 바탕이 없으니까? -
○ 홍재룡 위원 : 우리가 중소기업운전자금 출연한게 얼마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지금까지 한 70억정도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70억이죠 그렇다면요 그거를 다 회수해서.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렇지 않아도.
○ 홍재룡 위원 : 회수해서, 본위원의 의견은요, 회수해서 일부는 보증재단에다가 출연을 하고, 일부는 농협이나 금융기관하고 제휴해서 예치하고 한다라고 그러면은
오히려 그게 더 실용적이고 편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 현실적으로 -
여기서는 각 시군에서 출연 받은 걸 가지고 그거를 금융상품으로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정기예탁만 해도 변동금리 6.몇퍼센트 지금 수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2포인트 정도만 이걸 여기다가 쓰는 거에요 - 경기도에서는 -
그렇게 하면서 생색을 낼 것은 다 내고 실지 지원은 없는 거에요, 그 70억을 우리가 회수해서 보증재단에다가, 보증기금에다가 출연을 해서 보증을 받고 또 나머지 많은 기금은 그거를 금융기관과 연계 활용한다면은 2포인트 정도는 할인해서 쓸 수도 있다, 그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도에서 모아 가지고 돈 장사 하는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기금을 만들어서 지금 도가 운영을 하듯이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의 실무자한테 마냥 출연만 하면 그 돈에 대한 원금은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냐 - 나중에라도 -
뭐 우리한테 얼마라도 되돌려 줄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 기금을 가지고 도에서만 운영을 할거냐, 그런데 아직 뚜렷한 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라도 되돌려 줄 수 있다면 그거를 우리 자체기금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도 금융기관하고 계약을 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랬는데 아직 도에서는 그런 적은 없고,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또 시군 기금을 마련을 해서 금융기관하고 지금 도에서 하는 운영하는 방식대로 운전자금 기금을 운영하는데도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쉽게 얘기하면은요, 지금 우리 양주군에 있는 여기의 융자를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영세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영세기업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연리 2%의 대출금리를 싸게 내려고 신청하는 업체 별로 없어요, 9%의 이자부담을 해도 대출이 쉬우면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군에서 이거 도 자금으로 융자를 해준다니 신청해 놓고 보니 배정은 됐는데 실제 돈은 못 받는 거거든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영세기업체가 연리 2%의 이자 때문에 여기 매달려 있는건 아니거든요, 대출을 9%가 아니라 11%로 대출을 해줘도 대출을 편리하게 해 준다라면은 몰려요.
그거는 물론 아무 영세기업체나 대줄 수는 없지만은 그 심사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를 신용보증재단에 출연만 하면은 그 보증은 거기서 받는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운영하는 경기도 주체와 신용보증재단 하고는 별개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별개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그 돈 빼다 여기다 보증해 놓으면은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경기도 중소기업운전자금지원기금은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옥상옥으로 만드는 것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 유망한 영세기업체들이 자금 지원 조금만 받으면 수출을 잘할 수 있는 영세기업체들이 혜택을 못받는다면은 이거는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거기에 운전자금을 다시 회수를 해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구요.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실업자 현황이 나왔는데 ’97년 10월에, IMF 전에 양주군의 실업률이 2.1%, 전국 실업률과 같습니다.
그리고 ’98년 12월 IMF 초기에 7.7%, 엄청 늘었죠 그리고 2000년 4월에 3.1% 1,487명의 실업자 현황이 나왔는데, 이 실업자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이것은 저희 전체인구와 경제활동인구를 조사를 해서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실업률을 산출을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계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조사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일종의 그.
○ 홍재룡 위원 : 역산해서, 계산해서 나온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그런 셈이죠 - 일일이 전수조사를 하지는 못하고요 -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거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98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거는 0.몇퍼센트, 또 몇명 단위까지 된다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숫자가 정확하다고 말씀은 드리지 못합니다, 가변적인 숫자니까?요.
○ 홍재룡 위원 : 어떤 면에서는 IMF 체제, 경제위기 이후에 실업자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국가사업이 대단위 사업으로 예산을 쓰면서 되고 있는데 실업자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됐다 라는 것은 그러면 전국 실업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추산된 겁니까? 추계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아마, 그럴 걸로.
○ 홍재룡 위원 : 그렇겠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럴 걸로 생각이 듭니다.
○ 홍재룡 위원 : 전수조사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전수조사는.
○ 홍재룡 위원 : 양주군에서 전수조사 한게 없으니까? 전국에도 없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이 전수조사는 ’98년 12월달에 아마 전국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군도 한걸 보면은 ’98년 12월에 전수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은 ’98년 12월에 7.7%가 2000년 4월에 1년 한 4~5개월 사이에 3.1%로 줄었단 말이죠 엄청나게 실업자 숫자가 줄은 건데, 과연 이걸 추계로 해서 이거를 믿어도 되는 것인가! - 물론 ’98년 12월 것도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마는 -
다른 통계보다 우리가 통계를 항상 중시하고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한 거로 인해서 정책이나 시책이 실패하고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 실업자 현황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숫자가 -
그런데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몇년째 하고 있지만은
부정적인 면도 있고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모든 것들이 이 통계가 정확하지 않았을 적에는 정확한 분석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양주군에서 만큼은 실업자조사를 한번 제대로 전수조사 해볼 용의 없나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이게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이 숫자가 정확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를 했습니다마는 기본 12월달, ’98년 12월에 조사한 숫자여서 그 동안 공공근로사업 우리 취업알선 센터를 통해서 취업된 인원, 이런 인원들을 가감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숫자이기 때문에요, 이 전수조사를 하기가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실무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공공근로사업은 한시적인 근로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물론, 한시적이지만.
○ 홍재룡 위원 : 실업자의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 시점에서.
○ 홍재룡 위원 : 며칠간, 한달에 며칠간 일하면은 실업자에서 빠지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글쎄요, 그런.
○ 홍재룡 위원 : 기준이 있죠 - 정부에서 관리하는 -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런 정의는 제가.
○ 홍재룡 위원 : 이런 등등을 봤을 적에 지금 이 실업자 현황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은 실업자 현황이 숫자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양주군의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의 기초생활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 물론 대한민국 전체도 그렇겠지마는 -
그리고 과연 우리 양주군의 주민들은 경제활동 생활수준이 얼마나 되는가, 소득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 자체가 묘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적에 저는 이 통계조사 하는 비용이 얼마가 들지는 모르지마는 그거는 산출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표본조사, 그러니까 조사방법이나 이런거를 계산을 해 놓으면은 역(역)으로 계산해서 소요되는 경비 산출은 할 수가 있죠, 그랬을 적에 그 비용이 실업자조사 통계조사 비용이 많이 안든다면은 한번쯤은 정확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양주군에서 조사한 것이 현재 그 추계 자료로 하는, 양주군경기도대한민국, 전체 추계의 방법이 같은거라면 양주군에서 차이나는 것만큼 전국에서도 차이가 난다라고 또 유추해석 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국비지원을 못받더라도 각종 통계는 국가지원사업인데 양주군에서 한번 큰 예산이 안든다면 자체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실업자조사를 할 적에 조사기법을 좀 다양하게 설문을 개발을 해서, 질문을 개발을 해서 소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취업의 근로의 안정성이라든지 등등까지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저도 면(면)에서 면장님한테 호응이 좋고 하다는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긴 들었는데 여기에서요, 주택이나 복지시설, 또 공중화장실, 이런 좀가난한, 그리고 또 취약한 이런거는 좋은데 학교는 뭐죠? 이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학교의 체육시설, 그러니까 놀이기구, 그 다음에 운동장의 마사토를 저희가 포수를 해줬습니다 - 굴곡된 부분 -
그것도 저희 사랑의 보금자리 대상사업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 초등학교쪽을 거의 다 지원을 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이게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위에서부터 사업대상 지침에 그게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학교는 학교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예산상 부정을 많이 저질러 가지고 신문에도 많이 그런 사건이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정만 안하면은 학교예산은 풍부합니다 - 많이 -
될 수 있으면 이런데는 좀 지양을 하는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학교예산이 풍족한지 안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교육청 예산이 그리 풍족하다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또 지금 지방자치단체도 교육청 예산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 박영원 위원 : 로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러한 법적 근거도 있구요, 그런데 어쨌거나 저도 교육청 예산으로 좀 했으면 했는데 위에서부터 지침이 그렇게 돼서 저도 이제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거는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학교시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추진계획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 더 규모가 있는, 공중화장실이라든지 대중성 있는 공공성 있는, 그런 쪽으로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제가 아는 것만 해도요, 교장이라든가, 좀 소위 말하는 빽줄이 있는 그런 교장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분이 부임돼서 활동을 하면은 멀쩡한 교실도 허물어 가지고 짓고 그런걸로 봐서 난 풍부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거 저런거 볼때 학교에 그렇게, 이게 공공근로요원으로 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이런거를 될 수 있으면 그런데 보다는, 학교보다는 그건 사회복지시설 이라든가 열악한데 빈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치중하는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명심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위원들의 질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은 10만 군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