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양주군의회(정례회)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일시 2000년 6월 27일 (화)
장소 의회본회의장
감사실시순
(10시 02분 감사개시)
o.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유재원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보건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유재원 위원입니다.
군민을 위한 군정을 수행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군정에 반영하고자함이 그 목적인 만큼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관계자의 선서가 있은 다음에 해당 실과소별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2000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 그리고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거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7일
세무과장 이해주, 회계과장 이봉준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보건소장 이순남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유재원 :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그럼 먼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세무과장 이해주 입니다.
세무과 소관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면은 첫째, 지방세 고의탈루은닉자의 특별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방세의 탈루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무조사 및 사치성 재산조사, 비업무용 토지조사, 비과세 감면대상의 목적 사업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중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99년도에는 법인 세무조사를 122개 법인을 실시를 해서 6억7,9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세번째는 재정통합 시스템구축입니다.
금년 하반기중 신청사로 이전한 후에 재정통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서 세입세출 자료 연계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세무조사 및 세외수입 전산화, 예산회계 프로그램도입, 자금운영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대민 서비스 행정개선에 힘쓰고 재정, 예산 회계흐름을 적기에 판단해서 투자분석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자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군금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양주군 금고선정 과정의 문서가 몇급 비밀에 속합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비밀 사항은 아닙니다.
○ 김완수 위원 : 비밀 사항은 아니에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본위원이 군금고에 대해서 먼저번에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때 과장님께서도 비밀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세무과장 이해주 : 제가 비밀이라고는 말씀드린 것 같지 않고요.
○ 김완수 위원 : 실무자도 그랬고 비밀이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그래서 무엇이 곤란하냐 좀 봅시다 내가 이제 그렇게까지 다그쳤어요, 다그치니까? 나중에 갔다는 주더만, 나중에 도로 그냥 금방 찾아가던데 그래서 난 이게 몇급 비밀에 속하는 건지, 그게 좀 알고 싶어서 질의에 앞서서 물어보는 겁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분명히 비밀사항은 아니구요 제가 기억하는 거로는 제가 비밀이라고 끊어서 말씀드린 것 같은 기억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나는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 세무과장 이해주 :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 김완수 위원 : 들었습니다 - 과장님한테 -
○ 세무과장 이해주 : 들었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설명을 더 드렸는데.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내가 나중에 실무자한테도 그걸 좀 보여 달라고 그랬더니 이거는 좀 곤란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양이 많아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보고 싶었고.
○ 세무과장 이해주 : 지금도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비밀사항은 아닙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왜 그것을 그렇게 숨기느냐, 오히려 본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농협지부하고 한미은행하고 두 은행간의 경쟁에서 지금 농협지부가 선정이 됐잖아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농협지부가 한미은행보다 이러 이러한 부분의 상품들이 더 낫기 때문에 이쪽을 선정을 했노라라고 오히려 군민들한테 좀 자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퀘스천마크()가 붙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런 사실이, 그렇지는 않은 거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더 드릴까요
○ 김완수 위원 : 설명을 해주세요.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럼 먼저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일부자료는 보내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의회에서도 자료를 서면요구가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저를 찾으셨기 때문에 제가 왔었는데 보여드리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한미은행에서 자기네 전체적, 물론 여기 언론 같은데 다 보도가 되고 그런 겁니다 - 결산하고 그러면은 -
그런데 자기네 총체적인 규모라든지 이런 거를 대외비로 알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출했던 서류를 전부 반환을 해달라고 요구가 왔었습니다 - 문서로 -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 일부는 두고 나머지는 전부 파쇄 처리를 했습니다 - 농협 것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
그래서 한 부는 저희가 참고자료로 두고 있는데, 보신다면 언제든지 보여드리겠고, 한미은행에서 보안의 유지를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지도록은 안하겠다, 은행 규모라든지 거기에 신용관계자료, 그런 것도 있고.
○ 김완수 위원 : 물론 한미은행측에서는 이해가 가요, 자기네가 나름대로 상품을 제시를 했는데 그보다 못한데가 됐으니까? 자존심 관계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데 하여튼 그거는 서류를 아무리 달라고 그래도 하여튼 몇년간 보관하게 돼 있죠?
○ 세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약정에도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궁금하시면은 하시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럼 이 행정자료대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군 농협지부와 한미은행간의 군금고 이익 환원 비교표를 제가 자료요청을 했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위원 : 거기에 보면은 농협지부는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74억3,800만원이고, 한미은행은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23억6,000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자료에 보면 -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이것만으로 봤을 때에는 외형상으로 아주 농협지부가 굉장히 양주군에 환원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나 그거를 면면히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농협지부는 신청사 이전 기념으로 3억8,000만원이 순수한 환원이고, 본위원이 지금 자료에 본대로 느낀대로 말씀을 드리면 3억8,000만원이 순수한 환원이고 장학사업에 장학금을 비롯해서 또 문화행사, 또 농어민의 날 행사, 농업생산 지원등 모든 분야는 기존 농협 내지는 단위농협 내지는 농협지부에서 양주군민들을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사업을 거기다 넣었거든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렇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럼 이것이 뭔가는 가면을 쓴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어저께도 농협직원한테 물어봤어요, 이러 이러한 사업을 지금 농협에서 하느냐, 아니면은 단위농협에서 하느냐, 아니면은 농협지부에서 하느냐, 그랬더니 거의가 다 단위농협에서 하더라구요 - 면단위 농협에서 -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또 한사람 얘기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다른 직원한테 또 전화로 물어봤어요.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기이 전부터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냐 군농협에서 지부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냐 아니냐 그랬더니 지속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74억3,800만원이고 한미은행은 23억6,000만원 이면은 이거로 수치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한미은행이 불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면면히 볼 때는 그게 아니다, 그렇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한미은행을 이렇게 보면은요, 2000년도부터 2000년에 5억300만원, 또 2001년에 8억5,300만원, 그래서 매년 5억 조금 더, 몇백만에서 몇천만원까지 현금으로 기부를 하고, 사업할당은 양주군과 그때 그때 매년마다 협의를 해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지부는 2000년에 3억8,000만원을 환원하게 돼 있는 거로 지금 수치가 나와 있고, 2001년도부터는 장학사업을 비롯한 농협지부에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 지속사업만 나와 있지 2000년도에 신청사 기념 환원사업처럼 현금기부, 예정금액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지금 말씀하신게 전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농협에서 저희한테 신청사 이전 기념으로 해서 3억8,000만 있고, 그 아래 장학사업 이라든지 문화예술행사, 농업생산지원, 그 다음에 여성생활, 불우이웃돕기, 주민건강 증진사업, 이거는 위원님께서 알아보신 대로 단협이나 농협 의정부지부에서도 하는게 일부 있고 그래 가지고 대개 예년 반복되는 지속사업 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은행은 말씀하신 대로 23억6,000만원을 4개년도에 나누어 가지고 저희한테 매년 5억 이상 배팅을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들어 왔는데 심사위원들을 저희가 먼저 부군수님이 심사위원장이 되시고, 각계를 망라해서 일곱분을 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의회에서도 이제 부의장님 하고 홍재룡 의원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셨고,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교수, 그 다음에 한국개발원에 유재균 금융전문협회에서 저희가 추천 받은 박사이고, 공인회계사에도 김웅렬 박사가 계시고, 저희 군에서도 이제 행정팀에서 기획감사실장하고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덟분이 작년도 12월7일, 8일 인가요
○ 김완수 위원 : 29일 아닙니까? - 29일 -
○ 세무과장 이해주 : 12월6일, 7일,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역시 위원들도 고심을 한 부분이 농협에서 3억8,000이 현실이고 나머지는 그런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시고.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까지만 해도 농협지부에서는 3억8,000이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위원 : 한미은행에는 5억300만원이에요 - 2000년도만 해도 - 그럼 현금으로 벌써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렇죠? 그러면 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한다면은 2000년도에 5억300만원이고, 2001년도에 말이죠, 2001년에는 8억5,300만원이 늘었어요, 한 30 정도가 늘었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농협지부는 2000년도에 18억8,700만원에서 오히려 2001년도에는 16억5,9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죠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래서 지금 제안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금전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들 일곱분이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심층토론을 했고, 그 자리에서 농협의.
○ 김완수 위원 : 그 당시에 심사위원들도 지금 이거는 매년 농협지부에서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다 라는 거를 알았잖아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물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의 차장을 밤중에 불러들였고 한미은행에서도 차장을 수원에서 불러 내려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토론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농협은 아직도 이제 우리 양주군 지역은 농촌지역이고 농민이 많이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점포가 양주군에 단위농협까지 포함을 해서 양주군에 점포가 각 읍면에 균일하게 배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 김완수 위원 : 그 관계는요.
○ 세무과장 이해주 : 한미은행을 지금 현재.
○ 김완수 위원 : 군민들이, 금방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해 주셨지만 일단 농협은 우리가, 사실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세금을 내도 거기 갖다가 많이 내고, 또 시스템까지 농협에서 해서 이렇게 우리한테 주고 해서 이용 하는건 많다 이거에요.
그러나 그러한 외부적인 것 말고 이 관계만 따져보자 이거에요 - 이 관계만 -
○ 세무과장 이해주 : 아니, 글쎄요 돈에 대해서는 이렇게.
○ 김완수 위원 : 이 관계만 따져도.
○ 세무과장 이해주 : 이렇게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 김완수 위원 : 한미은행은 2001년도에 8억5,000으로 늘었는데 농협지부는 전혀 없어요, 이 부분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줄었어요, 이게 줄은 이유가 뭐냐 이거죠.
○ 세무과장 이해주 : 글쎄, 이거는 저희가 이유는 밝힐 수가 없구요, 농협에서 저희한테 이제 저희가 제안요구를 했는데.
○ 김완수 위원 : 이유가 왜 밝힐 수 없어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제안을 이렇게 한거죠.
○ 김완수 위원 : 왜 밝힐 수가 없죠 우리가 두 은행중에 상품이 어디가 나으냐, 이런걸 봐서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
○ 세무과장 이해주 : 글쎄 그 결정을 누구 개인이 혼자 결정하는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장급들을 불러 가지고 토론을 하고, 너희가 어디까지 실천할 수 있느냐 까지도.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이 부분만 봐도 지금 2000년도, 2001년도에 차액이 많고, 또 실질적인 거는 한미은행이 낫더라 라는 거를 과장님은 인정하시죠
○ 세무과장 이해주 : 아니 글쎄요, 돈에 대한 거는 적고 많고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그건 인정을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그럼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합시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한다면은.
○ 세무과장 이해주 : 제가 그 경과를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안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 김완수 위원 : 나중에 주세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알았습니다.
○ 김완수 위원 : - 우리 오늘 일찍 끝내자고 하니까? -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위원 :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은 금고 운영의 수익성이죠, 수익성으로 봤을때 정기예금을 우리 양주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위원 :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렇게 해서 농협지부와 한미은행간의 금리는 몇퍼센트씩 입니까?
그러니까 정기예금을 농협지부에서 3개월짜리는 얼마, 한미은행에서는 얼마, 또 6개월짜리가 농협쪽에서는 얼마, 한미은행에서는 얼마,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 세무과장 이해주 : 그거는 한미은행하고 농협하고는 제가 비교한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금리를 가지고 농협하고 한미은행에서 자기네 이율을 저희한테 자료는 제출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현재 여기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지금 먼저 자료를 보여준 것에서 보면은 양쪽이 제안서가 다 들어 왔었잖아요, 그렇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거기서 제가 잠깐 본 내용인데 이게 뭐, 내가 그래서 아까 이게 무슨 비밀문서의 몇급에 속하느냐, 그래서 속한다고 그랬으면 사실 이것까지도 안 물어 보려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농협지부는 3개월짜리가 4%에요, 한미은행은 6.6% 입디다, 또 6개월짜리는 농협지부가 5%이고 한미은행이 7.2%, 1년짜리는 농협지부가 6%이고 한미은행이 7.6%에요, 그럼 이 정기예금만 봐도 한미은행이 굉장히 큰 고금리로 지금 제안을 했다 이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제 개인 생각인지, 그 자리에서 협의를 할때 내용을 밝히라고 그러시는 건지 어떤걸 요구하시는 겁니까?
○ 김완수 위원 : 두가지 다 밝혀주세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물론 금리차이는 있습니다, 상당한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작년도만 해도 IMF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못한 그런 입장에 있었고, 그래서 금리를 많이 준다고 해서 그리로 결정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위원들 일곱분이 진지하게 심층토론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참석했던 우리 의회에 계신 모(모) 의원님도 양주군에서 이렇게 진지하게 심층 토론한 적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심층분석을 했고 집중토론을 했고, 고심 끝에 결론이 난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결론은 심의위원들이 냈으니까? 좀 궁금해서 그러는 거에요.
사실 지금 본위원 생각으로는요, 여기 앞서 말씀드린 환원관계, 그것도 좀 불합리하고, 또 우리가 금고운영을 하면서 사실 고금리를 놔두고 저금리로 갔다는 것, 이것도 좀 이해가 안되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어느 은행이 더 건전성이 있느냐, 뭐 이런 것, 저런 것 다 따졌을 거에요, 그렇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나 한미은행이, 물론 농협은 준 기관이랄까, 전국에 이렇게 퍼져 있지만은 한미은행 또한 농협지부와 비교할게 아니다 라고 나름대로 제안설명이 돼 있다 이 말이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이런거는 고금리를 두고도 저금리로 간 것, 이거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좀 이해를 못하겠다 라는 말씀을 짚어 드립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아니, 여기에서는 은행의 견실성, 이런거를 상당히 집중토론을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물론이죠.
○ 세무과장 이해주 : 예를 들어서 투자신탁 같은데는 이율이 이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 그 당시에 - 그런데 갈 수가 없거든요.
○ 김완수 위원 : 지금 투자신탁에서도 우리 군금고에 신청을 했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아니 신청 안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두 은행을 놓고 얘기하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미은행도 농협지부와 비길 바가 아니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위원 : 한가지 더 질의 한다면은요, 군금고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은 누가 선정합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군수가 선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군수가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위원 : 그게 어느 규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규정에 나와 있어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군수가 금고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주군에서 이거를 지명경쟁에 들어 간 것이 저희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한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위원선정을 하는데 군수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금고 지정할 수도 있는 군수권한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군수 권한이에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규정 좀 끝나고 바로 보여 주시겠어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보여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좀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중립성이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공무원 숫자도 너무 많아요,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일곱명이라고 했었잖아요 - 아까 -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위원 : 일곱명중에 거의 반수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또 세무과장님, 그렇다 이 말이죠, 거기에 의원이 두사람 들어가고, 또 교수, 개발, 아까 뭐라고 그랬죠 개발연구원이라고 그랬었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위원이 이제 여덟명으로 구성 돼 있는데 부군수님은 진행만 하시고 심사에는 참여를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명이.
○ 김완수 위원 :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거기.
○ 세무과장 이해주 : 채점을 했는데.
○ 김완수 위원 : 부군수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실세에요 - 실세야 -
설명을 하면서 어느쪽으로 가느냐, 또 거기에 공무원이 두사람이 있어요.
○ 세무과장 이해주 : 그 정도, 분위기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였었습니다.
부군수님은 객관성 있게 주제만 설명을 하시고.
○ 김완수 위원 : 나중에 내가 심사위원들한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과장님하고 달리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여기서 긴 얘기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 당시에 거기 위원회에 들어 갔던 사람들한테도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일단 분위기는 아니었다, 그렇다면은 심의위원회 구성이 규정에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는 나중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심의위원회 구성은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중립성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오히려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을 선정하는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는 그 위원회는 해산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사실 거기에 공무원들이 객관성이나 중립성을 나름대로는 하겠다고 그러지만 상하관계이기 때문에 부군수 얘기를 안 따를 순 없잖아요, 그 당시 분위기는 그랬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 세무과장 이해주 : 글쎄요, 어떤 분이 어떻게 얘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 김완수 위원 : 심의위원회를 그 위원 구성하는 거를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을 구성하고 그거는 해산해 버리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눈치 안보고, 그런 것 아닐까, 그래서 한번 그런 규정이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 세무과장 이해주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진행 과정을 설명을 드릴까요
○ 김완수 위원 : 한번 해 보세.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저희가 심의위원을 구성하면서 상당한 고심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이 금고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지명경쟁을 해 가지고 경쟁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건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발전적이고 선진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군수가 규정으로,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거를 군정질문과 행정감사를 통해서 누차 군수님한테 질의를 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객관성 있게 갈 수 있느냐, 공개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군수님도 답변을 자신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를 이행을 하게 됐고, 심의위원회도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심의위원 구성하는데 상당한 고심을 했습니다.
의회에도 두분을 추천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그 다음에 대학교쪽에도 저희가 박사님을 초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전문가도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요청을 하고, 가서 일을 정확하게 챙길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추진해 달라고 여러 차례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 김완수 위원 :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물론, 객관성이나 중립성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과정인데 달리 생각을 하면은 군수가 일방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대학교수가 됐건 공인중개사가 됐건,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내 말 한마디 하면 눈치에 다 따라오는 사람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을 선정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만 선정해 놓고 빠지는 것이, 해산되는 것이 더 객관성이 있고 중립성이 있지 않느냐, 그 규정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조례에 있다면 그 조례도 바뀌어야 될 그런 생각이 들고.
○ 세무과장 이해주 : 아니 그건 조례로 돼 있는게 아니고 법으로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글쎄 법으로 돼 있든 하여튼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아니 글쎄 위원회를 선정하자는 그런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앞으로 그런거는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거기까지만 하구요, 그 다음에 군금고 배점기준 있죠?? 배점들을 이렇게 해 놨잖아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위원 : 그 배점 기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배점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이거는 규정에 나와 있는건 아닐 것 같아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이 배점기준은 군에서 정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렇죠? 군에서 정한거죠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사실 재무구조의 건전성이라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건전성이라든지, 또 금융기관의 공공성이라든지 자금공급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 중에 좀 잘못 이해가 될른지는 모르겠지만 농민과의 관계를 이렇게 머릿속에 넣고, 과거의 공적도라든지, 풍수해 재난시 양주군청 협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면은 좀 어느 정도 편파적이지 않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는 현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배점기준도 세울때 사실 아까 저나 우리 과장님이나 마찬가지 생각으로 재무구조의 공정성이라든지 또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뭔가는 좀 객관성, 진짜로 객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배점 기준도 위원들이 하는, 이런거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지금 현재로는 뭐 제가 똑 부러지게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구요, 이런 것도 앞으로 저희가 군금고를 지정을 하는데 참고자료로 검토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참고 자료가 아니구요, 이거는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아니 글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면은 이런 것도 위원회에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 김완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지금 그 위원회를 하고 그 위원회는 빠져야 돼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위원회는 위원만 저거하고는 빠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아니, 글쎄 지금.
○ 김완수 위원 : 선정위원회 위원을 하고 그 다음에 배점 기준을 해 놓고 그 사람들은 빠져야지 내가 하고 내가 하면 안되죠.
○ 세무과장 이해주 : 아니 글쎄 그러니까 개선책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 김완수 위원 : 네.
○ 세무과장 이해주 : 위원회도.
○ 김완수 위원 : 대안 제시를 하는 겁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구성을 하자,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 금고를 다시 지정을 하게 될때 이런거를 참고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사실 자료에 보면 말이죠, 금고 유치 금융기관에 대한 재무구조 건전성, 이런거는 당연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금고 운영의 수익성의 환원우위성, 이것도 나와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고금리쪽으로 수익성이 더 좋은데가 어디냐, 이런 것도 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되는데 그런거는 안돼 있고 과거에 농민과의 관계로 인해서 공적도, 또 풍수해 재난시 군정 협조사항, 이런 것이 배점 기준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좋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사실 배점 기준을 잘못 이렇게 해 놓으면은요 처음 들어가서 배점 기준대로 하면 배점 기준에 어떻게 유혹이 돼 가지고 잘못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럴 확률이 많아요.
○ 세무과장 이해주 : ……
○ 김완수 위원 : 빨리 빨리 끝냅시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위원 :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냐구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죄송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랬는데요, 다시 한번 핵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제가 배점 기준을 세울 때 금고 유치 금융기관에 대한 재무구조 건전성, 이런거는 들어가 있잖아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위원 : 그렇죠? 그 다음에 군 환원사업의 우위성, 그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위원 : 그렇죠? 그러나 아까도 봤다시피 과거에 하던거를 그대로 놓고 또 어느 은행에서는 현금으로 해서 그때 그때 5억 얼마씩 해 가지고 군과 협의를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지금 사실상 이게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런게 안돼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고금리쪽이 어느쪽이 높은, 한미은행쪽이 굉장히 좋은데도 지금 이런게 가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다 보면은 배점 기준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과거 것 뭐 이런거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 당시에 별안간 들어간 위원들이 설명 쭉 하고 분위기 그쪽으로 잡아가면은 심사위원들이 배점 유도에 딸려서 잘못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배점 기준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객관성 있게 중립성 있게 하고, 그 위원회는 해산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이거는 양주군에서, 규정에 나와 있는게 아니고 양주군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 세무과장 이해주 : (자료검토)
○ 김완수 위원 : 과장님!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위원 : 예스(Yes), 아니면 노(No)로 얘기 합시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아니 글쎄 앞으로 금고를 다시 지정하는데 있어서는 지적해 주시는 이런 모든 지적사항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양주군에 유리하고 우리 양주군 주민들한테 유리한쪽으로 그렇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배점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 배점 평가 -
○ 세무과장 이해주 : 항목 하나 하나에 대해서 심층.
○ 김완수 위원 : 점수를 매기겠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토론을 하시고 위원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채점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채택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그 심사위원 모두가 점수를 줘서 그 점수 많이 나오는 대로 심의가 되겠네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본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위원이 농협쪽이다, 아니면 한미은행쪽이다, 어느쪽에다가 무게를 더 실어주기 위해서 아닌데도 그쪽으로 많이 줄 수도 있고, 또 점수를 적게 줄 수도 있고, 그 위원들의 마음에 따라서 어느쪽에다가 많이 줄려고 하면은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적게 주려면은 적게 줄 수가 있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은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올림픽때 수영이나 체조 같은데 보면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점수자를 빼고 중간점수로다가 종합을 해서 이렇게 하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위원 : 보셨잖아요 올림픽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이것 또한 최고점수, 그 다음에 최고점수를 주는 자, 그 다음에 최하 점수를 주는 점수자를 빼고, 그렇게 주면은 오히려 어느쪽으로 편파적으로 이렇게 일부러 가진 않지 않느냐! 어느 정도 공정성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사실은요 -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확실히 그런 근거가 나타나잖아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채점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 일곱분의 아주 상당히 살벌한 집중토론이 있었고 심지어는 상당히 혈압들도 올리시고 그랬었는데.
○ 김완수 위원 : 글쎄 집중토론이 있더라도 결과는 뻔했어요.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 김완수 위원 : 결과는 뻔했고, 또 거기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은 벌써 옛날 말로 통나무 끌자리라고 그러나 뭐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다음에, 2년간이죠
○ 세무과장 이해주 : 글쎄요, 지금 제가 외람되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사회 저명인사들을 저희가 초빙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통나무 끌자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나는 욕먹어도 좋아요 - 내가 느낀대로 얘기하니까? -
○ 세무과장 이해주 :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닌데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건 제가 잘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위원들이 나름대로 했겠지만 그 자료를 본대로 느낀대로 말씀을 드린거에요.
하여튼 군금고 다음에 선정시에는 제가 말씀드린 배점이라든지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거를 객관성 있고 중립성 있게 이렇게 고쳐나갈 것은 검토를 하시겠죠
○ 세무과장 이해주 : 저희도 개선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또 금고를 지정을 한다면은 좋은 안(안)을 주시면은 전부 수렴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에요, 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자료제출해 주신 것 보면은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영안 위원 : 여기서 사업소세가 있죠?? 사업소세.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영안 위원 : 그게 내용이 어떤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사업소세는 사업면적이 100평이 넘는 사업장에 대해서 평당 250원씩, 사업장에 대해서 250원씩 산술계산해서 부과하는 그런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몇평이 넘는 거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영안 위원 : 몇평이 넘는 사업장.
○ 세무과장 이해주 : 100평 넘는 사업장입니다.
○ 김영안 위원 : 이거는 자진신고 할 수 있게끔 체계가 돼 있거나 그렇지 않죠
○ 세무과장 이해주 : 자진신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이거 사업자들이 잘 모르죠
○ 세무과장 이해주 : 글쎄요, 이제 오래된 세목이긴 한데요, 이렇게 대중화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제가 보기에도 -
○ 김영안 위원 : 그게 업종과 관련없이 100평이 넘는 사업장은 다 관련이 됩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이거 사업자들이 몰라서 못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이제 통지를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이런 사업장이 100평이 넘으면 평당 250원에 한하는 사업소세를 내야 된다는 것이 전연 뭐 이게 홍보 돼 있고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자진납부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러다보면 불명예스럽게 탈루은닉쪽으로, 은닉자가 돼 버린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걸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는데요, 홍보를 한다면 세무과에서 이걸 홍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과(과), 가능하면 공장 같은데는 공업계에서 홍보를 하도록 좀 조치를 내려줘야 되고, 또 어떤 서비스업이면 사회복지과에서 홍보를 담당할 수 있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저희가 홍보분에 대해서는 관계과 하고 협조를 더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소세는 저희가 이제 그 자료가 관계과에서 저희한테 넘어 오거든요 건축허가가 나서 준공처리가 되면 저희한테 넘어오고, 그 다음에 공장등록이 되면은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와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안내를 해 주고는 있습니다 - 여지껏 -
앞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관계과 하고 더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납세자들이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납세자의 본의가 아닌게 은닉탈루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막아 줘야 된다는 얘기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한 것이 이게 어떻게 탈루은닉세원을 추징한 실적 속으로 들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합법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이 준공처리가 됐는데요, 지금 취득세는 한달내에 신고를 해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금을 20%를 더 물게 돼 있는데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사실은 상당히 세액이 많습니다 - 건축물 규모에 따라서 -
그래서 고의로 안 내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못내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진신고나 고지해서 징수를 한 다음에 안된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누락된 부분을 보완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저희가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루된 부분을 세원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원발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제도권 속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권에 대해서 그게 가능한 것이지, 이미 건축물을 준공했거나 토지를 취득했거나 하는 것은 이미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매매행위, 등기이전행위 같은 것이 있고 나면 당연히 한달안에 자진신고 하게 돼 있구요, 그게 안됐을 적에는 한달안에 자진신고 하는 것이 20% 감면 인센티브를 주는거지, 20%를 더 이렇게 벌을 부과해서 주는게 아니잖아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럼 자진신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 감면 인센티브를 우리가 주는 것뿐이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을때 우리가 당연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 돼 있는 틀 속에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영안 위원 : 그렇게 해서 또 안 내면 그것은 지방세가 체납된 부분으로 그게 정리가 방향이 잡혀서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이걸 갖고 지방세 탈루은닉세원을 추징했다 그런 추징실적이라고 하는거는 이건 제목이 잘못된거다, 이게 뭐 지방세가 탈루되고 은닉되고 말고 할게 뭐가 있습니까? - 취득세나 등록세가 -
그거는 이미 제도적으로 다 드러나 있는 것, 지방세 당연히 일정한 요율에 의해서 부과하게 돼 있고, 그걸 못내면 체납인 것이지 무슨 탈루은닉이냐 이거에요 - 이게 -
이거는 바꿔줘야 됩니다, 이거는 탈루은닉쪽으로 잡으면 안돼요 - 이거는 -
일반 체납으로 봐야지, 일반 지방세이고 이건 체납액으로 봐야지.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런데 저희의 체납 개념은 저희가 부과를 해서 징수를 못했을 때의 그 차액을 체납으로 보기 때문에 부과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체납으로 처리하기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리고.
○ 김영안 위원 : 부과를 하고 나서 체납이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영안 위원 : 자진신고 안했으면 당연히 요율의 100%로 부과를 하잖아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럼 부과해서 부과 안 냈으면 지방세 체납이지 무슨 이게 지방세 탈루은닉세원이냐 이거죠, 숨겨진 것, 그러니까 탈루은닉세원이라고 그러면 건축물 분야에서 임시사용 건축물 같은건 알 길이 없죠 - 임시사용 건축물 -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영안 위원 : 또 사용검사 미필건축물, 그런거는 그거는 아닌게 아니라 탈루은닉세원일 수 있어요 - 그거는 제도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니까? -
또 어떤 불법 건축물, 그런 것도 지방세 부과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거는 탈루은닉된 세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뭐 토지를 취득했거나 건축물을 준공하고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자진신고 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모두 탈루은닉된 세원이라고 하는거는 그건 맞지가 않는다 - 그거는 -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취득세나 등록세를 한달안에 신고 안 했다는 이유로 탈루은닉자로 이렇게 분류된 사업주들의 명예도 생각해야죠.
내내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 - 그 돈을 받아내는 거는 - 이거는 탈루은닉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탈루은닉은,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추징하는 거는 은닉된 어떤 사업장을 발굴해서 그거와 관련한 지방세를 부과한다든가 어떤 사치성 재산을 발굴해서 중과세를 부과한다든가, 또 은닉된 소득을 발굴해서 소득할주민세를 증대시킨다든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같은 것을 발굴해서 중과세를 부과징수한다든가, 그런쪽의 제도권으로 들어와 있지 않고 숨겨질 수 있는 - 얼마든지 - 그렇게 해서 숨겨진 세원, 그리고 당연히 자진해서 납부해야 될 세금인데 그 납세자가 숨기고 은닉시켜 가면서 내지 않은 세원, 그런 것들이 탈루은닉세원으로 분류가 돼서 업무가 추진돼야지 건축물의 준공,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징수한 것도 그걸 어떻게 탈루은닉세원이라고 부르냐 이거죠.
이건 이 시간부터 바뀌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 이 시간부터 -
○ 세무과장 이해주 :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이제 광의로 보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세무조사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지방세를 고의로 축소해서 신고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법인의 장부 같은 것을 확인해 보면은 금액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우리한테 신고를 대서 하면은 이제 그 차액이 나오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몰아서 고의 탈루은닉세원이다, 저희가 세무조사를 나가서 찾아 낸 세원을 가지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다시 그 내용을 검토를 해보고 지적해 주신거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고칠 사항은 고쳐 나가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것 토지, 건축물 취득세 등록세는요, 이 시간부터 그건 탈루은닉쪽으로 보지 마십시오 - 그거는 -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우리가 체납액을 받는데 있어서 압류는 많이 하는데 사실 경매처분하고 그러는거는 굉장히 신중하고 어렵고, 그렇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방세가 대개 기업체 같은 경우에 관내에 기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1,3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인이 지금 저희가 618 정도 되고 그러는데 관내에 와서 기업체를 하게 되면은 공장건축허가가 이제 등록이 되면은 벌써 이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뭐 건축비라든지 이런게 들어가기 때문에 압류에 선(선)순위 이니까? 사실은 은행권입니다.
그 다음에 전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액이 체납처분을 하면은 최우선권 이었는데 지금은 압류순에 의해서 합니다.
○ 김영안 위원 : 그거 언제 바뀌었어요 먼저는 세금이 우선권이 었었는데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게 몇년 됐습니다 - 그게 -
정확하게 연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몇년 됐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아, 그래요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공매의뢰를 해도 저희한테 실익이 없기 때문에 - 은행권에서 먼저 선정을 해서 -
그래서 조금 공매처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거를 전부 분석을 해 보고 등기부등본 떼어 봐서 우리한테 차례 올 몫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랬을때, 저희한테 실익이 있을때 저희가 공매를 넣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 실적도 좀 저조하고 -
○ 김영안 위원 : 아, 은행권이 1순위라구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선(선)순위 입니다.
○ 김영안 위원 : 그 계좌를 압류하는 경우도 우리 군에서도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예금압류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압류만 했습니까? 인출 했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압류해서 저희가 취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예금압류도 저희가 금년에 331건을 했는데 9억9,600만원 체납액 총액을 이제 압류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저희가 찾아올 수 있는 금액이 현재 257건에 9,100만원은 예금에서 저희가 취식을 한 그런 체납액입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예금에서 바로 우리가 빼는거죠 돈을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거는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다 돼 있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충분합니다.
○ 김영안 위원 : 개인 계좌를 압류해서 지방세나 국세가 바로.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법적 뒷받침이 돼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렇게 해서, 아니 통장에 돈이 있는데 안 낸다고 하는 것은 다른거는 몰라도 통장의 현금은 바로 바로 빼 와야 돼요 - 그거는 -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영안 위원 : 그래야 체납액을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최소한 보인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7월1일부터는 국세청에서 국세 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에 체납자 명단을 통보해 가지고 신용불량자로 이렇게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지방세 체납자와 관련한 우리 군에서는 그와 맞물려서 어떤 은행권에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통보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저희도 그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되는 사람은 은행연합회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금융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같은거를 받지 못합니다.
○ 김영안 위원 : 지금 이미 실현이 되고 있어요 양주군에서
○ 세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 김영안 위원 :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납부시에 수수료 요율을 현행 2%를 그냥 적용한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손해보는게 굉장히 많은거에요, 2%라고 그러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래서 1%로 하향 조정하여 계약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지금 서울시가 상당히 고심 끝에 카드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는 수수료를 전부 안 내는거로 하고 어떤 방법을 채택했냐면은 카드사를 금고로 지정을 해서 수익금, 카드로 들어오는 수익금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제 이체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동안은 카드사에서 활용을 하는거로 하고 그걸 수수료를 공제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수수료 없이 계약을 추진한거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협의를 해서 1% 미만으로 다운이 되게 해서 계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카드사에서 카드 수수료율을 지금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2%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3%에서 2%로 떨어진거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그게 단위별 협약을 해서 자기네들이 1%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문호가 열려있어요 카드사에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이제 중점적으로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실과장들도 이제 연찬회에 참석을 했었고, 그래서 그쪽 회사쪽에서 초빙을 해 가지고 설명회도 갖고 그랬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우리 양주군만 갖고는 안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전체적으로 같이 가야죠.
○ 김영안 위원 : 경기도 전체가.
○ 세무과장 이해주 :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 김영안 위원 : 카드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기 전에는 양주군만 갖고 양주군에 뭐 1%로 해 주겠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대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시간은 좀 걸리겠네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전체적인 세액을 여기다 하면은 2%인 수수료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체납세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확대하는 방안, 이런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하여간 뭐 카드로 수납을 한다는 것은 꼭 이루어져야 됩니다,
꼭 이루어져야 된다구요, 좋은 방향이에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수수료를 최하로 낮춰 가지고 조기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위원님! 질의가 지금 시간이 어떠신지, 깁니까?
○ 박영원 위원 : 난 길게 하는 저기는 아닌데 쉬었다 합시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그럼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 계속해서 세무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박영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탈루은닉세의 추징실적을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한 180여건, 다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한 180여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개인세, 이게 법인세죠 이거는 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이거는 전부 법인만 하는 겁니까?
○ 박영원 위원 : 개인은 은닉탈루세가 없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여기에서 이건 개인은 저희가 세무조사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만 세무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저희 지방세에서도 -
○ 박영원 위원 : 아니, 그래도 제가 추진실적, 그것을 좀 자료로 달라는 것은 개인이라도 그 동안 발굴해서 추징한게 있을 것 아닙니까? - 개인이라도 -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개인에서.
○ 박영원 위원 : 세무조사를 못 했던 어쨌든 개인이 은닉한거나 탈루한 것도 있지 않아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세무조사는 법인을 중점적으로 하게 돼 있고, 개인에 대해서는 토지라든지 건축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조사를 해서 불법 건축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치를 소급을 해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루은닉, 이건 법인 것이고, - 자료 드린 것은 - 개인 것은 저희가 작년도에 지적하셨던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 박영원 위원 : 아니, 제가 작년도에 뭐가 지적됐는지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우선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세원발굴을 해서 추징한 실적을 달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법인만 왔으니까? 개인은 없느냐!
○ 세무과장 이해주 : 개인 것이 일부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있긴 있는데 여기는 안 올라왔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재산조사를 한게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것을 주시구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드리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은 탈루하고 은닉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다르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구분이 안되고 그냥 쭉 한꺼번에 해서 구분을 제가 못해 가지고 그러는데.
○ 세무과장 이해주 : 글쎄요, 저희가 세원을 발굴을 못했는데 고의성이 있어 가지고 감춘 것은 은닉이고,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것, 고의성이 없는데 발견하지 못한건 탈루입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래서 한가지만 여쭤보겠어요.
여기에 뭐 그래도 서울우유가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인데 여기 들어갔더라구요.
보니까?는 뭐 등록세인가 한 90여만원이 추징이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들어갑니까? 탈루에요 은닉이에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자료 좀 보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자료 주신거에 첫 페이지에 있어요.
취득세군요 취득세, 94만6,000원인가 그런데 그것은 어떤 과정에서 이게 추징이 된 겁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건 그쪽에서 은닉했던 부분은 아니고 탈루됐던 부분을 저희가 세무조사해서 발굴했다고.
○ 박영원 위원 : 취득세가 탈루됐다는 것은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 세무과장 이해주 : 취득세가 지금 건물부분을 건축을 해 가지고요, 사실은 고의적으로, 고의성이 있기에 법인에서 속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장부하고 맞지를 않아 가지고, 인제 장부는 자기네는 비용을 털기 위해서 많이 해 놓고, 저희한테 신고는 적게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차액 나는 것을 저희가 가서 챙겨 가지고.
○ 박영원 위원 : 조사해 보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법인을 세무조사해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 박영원 위원 : 하여튼 이것은 탈루인지 은닉인지 좀 구분을 해서 주실 수 없습니까? 자료 아니 이거 한 180여건 정도 되는데.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180건 정도 됩니다, 작년도 것 하고 금년도 것 하고, 작년도 122건 하고 금년도에 지금 50건 하고 해서 한 172건 정도 되는데 저희가 밤 좀 새겠습니다, 그럼.
○ 박영원 위원 : 아니 이것을 구분하는데 밤을 새야 돼요
○ 세무과장 이해주 : ……
○ 박영원 위원 : 하여튼 더 조사를 해 보고 제가 필요하면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따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전 시간에 우리 김완수 위원께서 금고 계약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금고계약은 우리 위원님이나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고계약의 투명화, 또 양주군의 세외수입 차원에서 우리 양주군에서 경쟁입찰로 이번에 금고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주무과장께서는 나름대로 금고계약을 함에 있어 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굉장히 객관적이나 주관적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본위원장도 나름대로 이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으로 편중이 돼 가지고 금고계약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주무과장께서 답변시에 향후 재계약시에는 재검토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금고계약만큼은 정말 객관성, 주관성을 다 합해서 향후에는 반드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회계과장 이봉준 입니다.
먼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회계과 업무중 지적된 사항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는 공사대장의 전산화 과제를 추진해서 자료작성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88페이지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차량 정수의 진단과 차량의 집중관리 점검을 강화하고 업무용 차량은 소형 경차화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보유 정수는 불필요한 정수를 줄이고,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한 차량이 필요한 부서에 대해서는 배정하는등 정수 조정을 통해서 차량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이전 이후에는 매주 토요일을 차량 점검의 날로 지정을 해서 자체 차량 정비고를 활용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우리 공사 발주할때 말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건에 있어서 수의계약 발주하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규정이나 기준을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관내에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는 것이 소규모사업으로써 일반공사의 경우 1억 미만, 그리고 전문공사인 경우에는 7,7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데 기준은 법령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령이 지금 얘기한 금액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한 것은 줄 업자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기준은 우선 첫째가 관내업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순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 순서가 참 지키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라는 것은 처음에 뭐 제비뽑기를 해서 1등, 2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원칙은 사업이 있는 부서에 읍면에 소재한 업체에 우선을 주고 있습니다, 두번째가 전차공사를 한 업체에 두번째로 주고, 이런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서 아주 공평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향후에는 조금 더 발전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수의계약이 한때에는 특정업체에 편중된다고 의회에서 지적도 했고, 그래서 지금은 편중된 발주 같은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골고루 발주를 준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사실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 된다면은 특혜의혹을 불러올 수도 있고, 또 실제 계약부서와 유착될 위험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순번제로 시루떡 잘라서 나누어 주듯이 가는 것도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따라서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발주기준을 갖고 앞으로는 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가령 여러군데 견적을 경쟁을 시키는 거죠 - 개인이 발주하는 것처럼 - 개인이 수의계약으로, 개인도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이 주택을 짓는다든가, 또는 공작물 설치 같은 어떤 토목공사를 할때 보통 개인들이 열군데 정도의 업체견적을 받지 않습니까? - 다섯군데 이상 -
상대견적을 받아 가지고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가, 그리고 얼마나 신용이 있겠는가, 이걸 가지고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수의계약이라고는 하더라도 상대 견적경쟁을 시켜서 하면은 이것은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또 나눠먹기 식이라는 비난도 면하게 되고 우리는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가장 견실한 시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첫번째, 수의계약을 공고해 주고, 그 공고에 의해 알려진 업체로부터 견적을 접수케 하고, 그 다음에 견적을 접수한 업체를 개별면담을 하든가 이렇게 면담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한다면 적어도 아주 내실 있는 그런 발주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렇게 추진하는게 뭐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되지는 않아요.
견해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위원님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쨌든 수직적으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 관내업체에 대하여 순번제로 하는데 그 문제점은 역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먼저 지역업체한테 줬을 때의 그 문제점, 지역업체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도 문제점이 있구요, 순번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다소 무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말씀한 제도를 일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공사는 1억까지가 수의계약 대상이고, - 일반공사는 - 전문공사는 7,0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 대상인데 지금 그 금액을 다운을 시켜서 전문공사는 3,000만원까지 소규모인 것은 순번제로 나가고, 3,000만원이 넘는 것은 전부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고를 해서, 접수를 해서 견적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관내입찰이라고 그래 가지고 관내 50개 업체를 다 모이라고 그래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1,000만원까지, 500만원까지 시행을 한다면 업무나 행정의 낭비가 되기 때문에 3,000만원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좀더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 좋은 말씀에 대해서 -
○ 김영안 위원 : 그래서 3,000만원까지 시행을 한다고 해도 견적을 받아서 하는데 그게 형식적이라는 말이 많아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그렇게는 형식적이 아니구요, 그거는 인제.
○ 김영안 위원 : 형식적인걸 정말 탈피해 가지고.
○ 회계과장 이봉준 : 모르겠어요, 일부에서는 어떻게 읍면이라든지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저희는 인터넷에 띄워 가지고, 인터넷 공고를 해 가지고 모였다 하면 전 업체가 다 모이니까?요 그런 불만은 아직 없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구체적으로 견적경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3,000만원 이상짜리를 상대견적을 받으면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죠?, 네.
○ 김영안 위원 : 지금 구체적으로 견적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3,000만원 이상 7,000만원 사이에 들은 것, 일반공사는 5,000만원 이상 1억 미만에 대해서는 일반입찰과 똑같은 제도를 하는데 다만 대상을 전국이나 경기도가 아니라 양주군내 업체만 다 모여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그 업체들이 서로 또 카르텔을 맺어 가지고 이게 아주 담합들을 해 가지고 나눠먹기를 - 스스로, 저희들이 - 그런 폐단이 굉장히 강하다는데, 저도 들리는 얘기 정도입니다.
그런 요소가 정말 폐단이 있다면 우리 관내업체라고 하는 범주를 지금 양주군에 사업소를 두는 것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김영안 위원 : 그것도 범위를 좀 확대할 필요도 사실은 있어요.
업체들이 자꾸 담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유도 하면서 고부가가치, 자기들의 고부가가치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시정해 갈 수 있는 방편의 하나로 동두천, 의정부, 양주, 포천까지, 경기북부지역 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업체들을 관내업체로, 그러니까 폭을 좀 넓혀서라도 그런 것들은 좀 극복해 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관내업체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외부업체를 끌어들이는 것은 마땅치 않구요,
○ 김영안 위원 : 의정부시나 포천군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는
○ 회계과장 이봉준 : 거의 자기 지역의 업체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 김영안 위원 : 다 독립공화국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제 관내업체보호만 가는거죠 거기도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런데 업체가 업종별로 50개업체, 70개업체가 있는게 있고, 전기 같은 경우는 11개업체가 있고, 4개업체 미만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거는 담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관외업체의 범위를, 입찰 참가 대상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어서 어쨌든 담합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거는 향후 의정부권행정협의회나 뭐 이쪽으로 해 가지고 서로간에 문호를 여는 방법으로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견적경쟁이 일어나게 하고, 그들의 부가가치를 최소화 시키면서 우리 군민의 이익을 지켜내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 수의계약,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든 좀.
○ 회계과장 이봉준 :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거는 행정협의회를 해서 의정부양주를 통합하는 방안을 한번 상정을 해 보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서로 문호를 상호여는 방법.
○ 회계과장 이봉준 : 검토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아직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이나 이런 지역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면장도 모르는게 많아요.
홍보가, 그 지역 인사들한테 홍보가 좀 돼야 되고, 특히 이장들, 명예감독관제도가 있는데 그게 전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세부적인 지침을 7월중에 만들어서 시달을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준공서류에, 명예감독관 도장을 좀 받게 하고, 그것이 그렇지만 구속력은 갖지 않아야지요 - 또 -
명예감독관 도장 받으라고 그러면 또 명예감독관들의 횡포가 심해집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역작용이 우려가 됩니다, 그 역작용, 그래서.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그것이 구속력은 갖지 않게 하고, 형식적인 조치만 갖고 있으면 뭐 횡포부리면 설계도대로 했는데 이장이 도장 안찍어 주면 횡포 아닙니까?
안찍어도 준공하는데 하자는 없다, 그러나 찍는 난을 만들어 가지고 가능한한 찍게 하면 그런 폐단도 없으면서 좀 명예감독관제도가 내실이 있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강제성을 안 띤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 청사는 한화유통이 제안한 내용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되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김영안 위원 : 기존 건물을 그래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이것을 철거하고 백지상태에서 뭘 가는 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도 그 계획을 갖고 가야지, 이쪽에서 10년동안 그렇게 가면 우리 10년동안 허송세월하고 10년후에 그것 또 철거해야지 못써 먹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박영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전에 운암리 군유지 불하에 있어서 포장돼 있는 도로까지 불하를 해 가지고 지금 그 소유자가, 불하 받은 소유자가 그것도 한다리 건너갔죠, 이임성한테 불하해 줬는데 인제 현재는 조부영이가 소유자가 돼 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래서 그 소유자가 일체의 도로상에 어떠한 보수나 도로포장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주 많은 민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정질문 때도 그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 이 방법이 참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 전,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사실 포장을 한 도로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군청에서는 그거를 분할을 해서 불하를 하지 않고 도로로 남겨야 되는데 그것까지 그냥 다 불하를 해 줬기 때문에 그 불하 받은 사람은 내 것이다, - 그건 - 일체의 여기다는 건드릴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이건 뭐 흙도 갖다 퍼다 붓고 그래 가지고 비오는 날이면 아주 진구렁이가 돼서 다니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거기를 통과하는 그 길은 아시다시피 한 10여개가 넘죠, 공장이 거기 또 밀집돼 있고, 또 저쪽으로 옛날에 물가베른이라고 해 가지고 한 20여호가 자연, 옛날서부터 자연부락으로 있는 동네거든요, 그 도로란 말이에요 - 그게, 중요도로 -
다른데는 그 도로 아니면 통과를 할 수가 없어요 - 거기는 - 아시겠죠 그건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어떻게든지 이거를 해결을 해 줘야 하는데 방법은 아까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거를 천상 우리가 팔은 거니까? 우리가 다시 사서 포장을 해 주는,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포장을 해 주는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밖에 뭐 생각이 안되는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 회계과장 이봉준 : 어쨌든 현황도로를 매각을 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거를 해결해 주는 방법은 그 도로를 현 상태로 지목을 바꾸는 방법뿐이 없는데 그 지목이 분할이 돼 있지 않아서 지적부서에서 그거를 임의로 분할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은 도로를 다시 개설할 수 있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도로를 다시 개설하는 방법뿐이 없는데 개설하면서 다시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개설은 돼 있는 거에요, 지금 못 다니게 막아 놓은거는 아니고요, 하는데 이제 막 흙도 갖다 붓고 그래 가지고 통행에 아주 불편을 줘 가지고 마을 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마찰을 빚고 이제 문제가 돼서 그런건데 통행을 아주 막아 버린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 다니는 거니까? 현황도로를 현황측량을 해서 도로대로.
○ 회계과장 이봉준 : 매입을.
○ 박영원 위원 : 분할을 해서 매입을 해서 깔아주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방법밖에.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러면은 추진도 요전에도 추진하신다고 하고 그만인데,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래서 그 부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계 부서와 협조하는 것은 그것이 도로교통과에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과 개발계에서 할 것인지를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자꾸, 세월만 자꾸 넘기지 말고요, 그 구체적인 기안을 하시라고, 그래 가지고,
○ 회계과장 이봉준 :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래 가지고, 내년 예산에 그거 얼마 되요 그까지것 얼마 되요 - 사실 살려고 보면 -
○ 회계과장 이봉준 :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게 이쪽으로 다 포장이 돼 있고 거기만 그런데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건 다시 우리가 또 판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한다 생각을 하시면은 되는 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박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이 수의계약쪽은 본위원이 자료를 했는데 앞에서 우리 김영안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 재차 물어보면 -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청사 이전 계획, 거기를 보면은 신청사 각종 안내 표지판 설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본위원이 지금 질의코자 하는 것은 사실 회계과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도시과 소관일 것 같은데 여기 각종 안내판, 표지판 설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양주군 신청사 앞에 야립간판이 지금 있죠?? - 야립간판 -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큰 것 있잖아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김완수 위원 : 이게 사실상 개인이 자기네 문구를 필요한 문구를 넣고 거기다가 아롬이아람이를 그렸다가 도에서 철거를 해라, 이래 가지고 철거를 안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와 있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렇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김완수 위원 : 근데 그것을 지난번에도 언젠가 한번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 답변이 개인이 해 놓은거다 이 말이에요, 어느 회사인지, 개인이 해 놓은건데 그거를 도에서 좀 철거하라고 해서 그 개인을 찾다보니까? 찾지를 못했다, 그랬거든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그건 관계부서, 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해 주셔 가지고 여기에도 각종 안내판, 표지판 설치가 돼 있으니까? 이건 뭐 예산도 1억8,700만원이나 서 있네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그거를 철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호남고속도로라든지 경부선고속도로든지 지방도 다니면 그런 간판들이 많잖아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많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개인회사 간판들이 많아 가지고 거기다가 좋은,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 또 회사에서 요구하는 그런 문구를 넣고 그림을 넣고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철거, 그 당시 공무원은 지금 야단칠 공무원은 없다면서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일단 그거를 좀 살리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양주군에 지금 캐릭터를 하는 임꺽정이라든지 - 양주군을 상징하는 거니까? - 또 별산대라든지, 이런거를 거기다가 다시 추진하는 그거 한번 좀 검토해 보시겠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관계 부서 하고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서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난 회기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계약배정을 전산화로 해서 적시에 검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한 하자검사 도래일 이전에 하자검사를 실시한다고 이랬는데 여기는 추진과정에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방향만 설정을 해 놨는데 추진 실적이 전혀 안나왔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양주군에 엄청난 공사를 해서 나름대로 하자검사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전년도에 지적했듯이 형식적, 관행적으로 하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위원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하자검사를 했음에도 하자에 지적된 업체가 단 한건도 없었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 조치사항 중에서 추진실적이 없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자검사를 다른 해와는 다르게 좀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부계획을 세워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나와서 그런데 7월 한 15일 정도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그럼 하자검사를 나갈 때는 지금 관계 부서의 기술직 공무원이랑 같이 나가는 건가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전년도의 예는 통상적으로 해당 부서의 담당계장이 하자검사원이 되고, 계약계의 담당주사가 입회원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전 같지는 않고 금년도에는 교체해서, 실질적으로 이걸 좀 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좌우간 7월중에는 마쳐서 그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없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 하자검사에 철저를 기하라는 것은 곧 견실시공을 위해서 하자검사를 하는 것이니 만큼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하자검사를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덧붙여서 계약과 연계가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양주군 관내업체 중에서 하자업체로 발견된 업체의 견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특별하게 지금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다소 발생을 해서 부실공사를 많이 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 업체를 배척하는등 어쨌든 불이익을 줘서 건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때 참작을 해서 그 업체를 1회를 수의계약에서 제외한다든지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단 한건의 하자가 발생된 업체가 있더라도 우리 양주군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에서 박탈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중식을 한 후에 오후 1시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회복지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생활보호 신청시 소득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재산은 우리군 전산자료를 확인해 대상자 선정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호대상자로 책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수시로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해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 119페이지 좋은식단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중점추진 대상 업소를 224개 업소를 선정, 추진하였고, 우수 실천업소 7개소를 선정하여 표창하였으며, 자율 실천 결의를 140명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순회지도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좋은 식단 실천 운동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통해 식량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 방지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장애인 재활 자립사업에서 추진실적을 자료에 넘겨 주셨는데 거기 월별로 이제 그 추진실적이 나왔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박영원 위원 : 근데 그 종사자 수가 있는데 그거는 1일 종사하는 겁니까?
한달에 11명, 예를 들어서 1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렇죠?, 1일 평균, 월평균.
○ 박영원 위원 : 월평균 종사자 수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네.
○ 박영원 위원 :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4월 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 10명이 종사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286만6,470원의 수익을 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박영원 위원 : 올해 예를 들어서 3월 같은때 보면은 그건 오히려 10명이 1일에 했는데 539만원이 수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건 단가가 다른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더 많이 올라간거요
○ 박영원 위원 : 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작년도에는 개당 단가가 42원이었고요, 올해는 45원으로 3원이 올랐고요, 일을 한 시간이 올해는 한시간씩 더 일을 하였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아니 근데 작년만 보더라도 1일 평균 11명이 했는데도 차이가 100만원 차이가 나고 뭐 그렇거든요 같은 11명인데도 어떤거는 300만원, 어떤거는 420만원,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아니, 어떤 사람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 인원이 일 한 거를 총 수입을 나눈거니까? 일 한 것을 평균으로 해서 이걸 한겁니다, 그러니까.
○ 박영원 위원 : 평균 11명이 이제 똑같이 근무를 했잖아요 - 3월달하고 4월달하고 -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박영원 위원 : 여기 예를 들어서 8월하고 9월 한번 보세요, 11명이 근무를 했잖아요 1일
그랬는데 수입은 다른데 한 20만원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러냐고요 - 그거는 -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대비는.
○ 박영원 위원 : 아니, 작년 것만 그렇다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아, 똑같은 거죠 그거는 일 한 시간, 일을 더 많이 했거나 했을 때는 차이가 나는 거죠.
○ 박영원 위원 : 아, 그러니까 하루종일 하지 않고 오전에 끝나는 경우가 있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어느 날은 예를 들어 이런게 매일 똑같은 수량을 똑같이 하는, 11명이 한다고 그래서 똑같은 거는 아니니까?, 조금 더하거나 하면 수입이 더 많아지고, 좀 적게 하면.
○ 박영원 위원 : 그럼 평균 얼마나 벌이가 됩니까? 이 사람들은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러니까 월평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연평균 30만5,000원 정도 되고요.
○ 박영원 위원 : 30만원!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올해는 단가도 오르고 일을 더해서 평균 1인당 한 40만원 좀 넘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한 1만5,000원 1만2~3,000원 - 1일 -
그러니까 하루에 한 1만2,000원 버는 건가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런데 이게 뭐 1주일을 계속 하는게 아니고요, 쉬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 박영원 위원 : 근데 여기 보면은 종사 분야가 전부다 작년부터 형광등 안전기 제조만 했는데 다른 것, 수입이 더 나고, 다른 거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건 아직 좀 더, 저희가 했었습니다마는 일을 하기가 힘들거나 하기 어려운게 있고요, 또 좀 저거한거는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그런걸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그래도 제일 적합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더 나은게 있으면은.
○ 박영원 위원 : 다른 것도 해 봤어요 근데 안 되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장애인이 일하는 것이 정상인처럼 힘든 일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이 형광등부품 조립하는 것처럼 단순하면서도 일하기 쉽고 능률이 제일 나은게 여러 가지 해 본 것 중에 제일 낫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그냥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일당이 1만2,000원, 1만3,000원이면 적지 않아요 아무리 장애인이지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정상인에 비해서는 적죠.
○ 박영원 위원 : 수입이 더 있는거를 찾아보시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운영조례 제5조1항에 의거 가구당 1,000만원 이하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하도록 돼 있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김완수 위원 : 제2항에는 읍면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돼 있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렇죠? 이 자료에 보면은 ’99년도는 2억4,500만원이고, 2000년도는 3억2,000만원인데 ’99년도 하고 2000년도 하고 그 대출내역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99년도 것 현황자료요
○ 김완수 위원 : ’99년도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대출내역이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김완수 위원 : 또 2000년도.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2000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가구에 3,400만원을.
○ 김완수 위원 : 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다섯가구에 3,400만원 입니다.
○ 김완수 위원 : 3,400만원!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현재까지 -
○ 김완수 위원 : 지금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년 거치 2년 상환에 1,000만원 이상인데 세대주 2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써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우게 돼 있는데 영세민한테 과연 누가 보증을 서 주겠는가!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만약에 말이죠, 과장님이 과장님이 아니신 개인으로서 부락에서, 또 지역에서 영세민이 보증인을 서 달라고 오면은 서 주시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어려운 점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김완수 위원 : 물론 지금 과장님도 어렵습니다, 과장님도 어려운데 이게 사실 이 생활안정자금운영조례에 보면은 2,000만원이다, 또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다, 참 좋은거에요, 그렇죠? 그런데 읍면에 거주하는 사람들 2인의 연대보증을 서라면은 이건 허울좋은 거에요, 그렇죠? 이게 내용은 참 좋은건데 과연 누가 이걸 서 주겠는가!
작년도에 대출해간 사람들도 같은 읍면에 아홉사람, 이 자료에 보면 아홉사람이 연대보증을 서 줘서 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아홉사람이 과연 지역 사람들이 보증을 서 줬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나간 사람은 전부 보증에 의해서 나간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아니죠, 아니죠, 자세히 알고 답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일부는 얻지 못해서 관외에서.
○ 김완수 위원 : 거의가 관외 아닙니까? 거의가
거의가 관외이고 한두사람만 이렇게 쓰이는데 사실 이게 말 그대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인데 이 조례를 1995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로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사업 자금은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전세금 융자는 사실 말 그대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니까? 생활안정자금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읍면장이 읍면장하고 임대인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말이죠,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읍면장에게 전세금을 직불을 하면은 영세민도 좋고, 또 이런 자금, 전세자금을 떼일 염려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런데 읍면장이 또 책임지기는 그것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책임이 아니에요,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시자구요, 제가 임대인이고 과장님이 면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3자가 지금 그것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연대보증인은 누가 과연 연대보증인을 서 주겠느냐!
그러면 과장님이, 제가 임대인이고 과장님이 읍면장이면은 제가 면장님한테 그 자금을 직불해 주면 되요, 그러면 돈 떼일 일이 없어요, 이해가 안 가세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아니, 이해는 갑니다.
○ 김완수 위원 : 이해는 가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난 이 조례가 그 당시에 1995년도에 참 좋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참 좋은 조례인데 조금 잘못됐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 조례를 말이죠, 의원발의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하여튼 지금.
○ 김완수 위원 :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검토가 아니라 의원이 의원발의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김완수 위원 : 이렇게만 되면요, 지금까지 사실 배정내역도 다 대출을 못해줬어요, 그러면 이렇게만 되면 돈 떼일 염려 없지, 읍면장 공무원들 책임질 일 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신청, 배정금액, 그 이상으로 신청자들이 몰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한번 과장님하고 같이 깊숙이 의논해 봤으면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양주군에 65세 이상 노인수가 ’98년도에는 1,743명, 이 얘기를 제가 무슨 내용으로 그러냐면 65세 이상이면 교통수당 지급을 하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98년도에는 6,743명의 노인수에 교통수당 미지급 노인수는 533명입니다 - 533명 -
그 다음에 ’99년도는 7,284명의 노인수에 교통수당 미지급된 노인네가 475명, 2000년도는 7,560명에 561명의 미지급 노인수가 있는데 비슷하게, 3년치를 보면은 비슷하게 한 500명 정도가 지금 교통수당 미지급 노인네들이에요, 사유는 왜 그럴까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노인교통수당은 지급신청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법에 의해서 -
그래서 신청 받은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신청이 안된 분이 그 지급한 것이.
○ 김완수 위원 : 그렇죠? -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앞으로는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어느 공문에 보니까? 경로당, 또 노인복지회관등 노인 다수가 참석하는 장소에는 양식을 비치하도록 돼 있더라구요, 공문지시에 그렇게 된 것 있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김완수 위원 : 보셨어요 못보셨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아니,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 공문상에 -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대부분 경로당.
○ 김완수 위원 : 경로당이나 노인 다수가 모이는데 가 봐도 이런 신청 양식이 비치된데를 못봤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경로당이 양주군에 몇군데 있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경로당 갯수요
○ 김완수 위원 : 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지금 116개소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116개소가 지금 신청서 양식이 비치가 돼 있습니까? 제가 확인한 겁니다 - 이거 -
하나도 안되어 있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안된데는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비치를 해 주시구요, 더 중요한거는 사실 노인분들이 신청 절차를 모릅니다, 신청 절차를 모르니까? 관계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쓰면 될 것 같아요, 65세 이상 생일날짜, 생일달수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런때 사실 500명 이상이라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 50명, 5명도 아니고 -
그러니까 신청되는 그 달에, 만65세 되는 그 달에 신청 양식, 이런 것을 좀 집으로 보내 줘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보내 줘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그 노인분들이 몰라서 못하는거지 사실 알고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요즘 노인네들 교통수당, 그것 몰라서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그렇다고 요즘 자녀들이 충분히 드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쓰시면 될 것 같아요, 경로당, 이런데다 비치를 좀 해 놓고 - 신청양식 - 또 생일되는 날에 그 양식을 좀 붙여주면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7월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구요, 주요업무보고에 104페이지에 말이죠, 향후 추진계획에 2000년 여성문화유산 탐사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6월28일부터 11월23일까지 7회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양주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지금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이것 잘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호응이 좋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제가 이것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호응이 좋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다른데 회원들은 안나와도 여기 회원은 120% 나오는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김완수 위원 : 이것을 군에서만 하게 되면 사실 너무 한정된 인원입니다, 한정된 인원이고 거기 갈때 도시락들은 각자 싸 온다고 그러더라구요, 각자 싸 오고 교통비만 여기서 대 주고, 뭐 카메라 같은 것도 다 그런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올해 추경에 반영을 하든, 내년도 본예산에 하든, 그러니까 올해가 되든 내년 본예산에 되든 각 읍면, 전 읍면이 좀 여성문화탐사, 이것을 실시를 했으면 하는데 사실 본위원이 이 관계를 잘 된다는 얘기를 듣고 또 마을에 이렇게 반상회라든지 무슨 일 때면 나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보면 얘기가 나와요.
또 아파트 같은데 가서도 얘기를 근접해 보면은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더라, 그리고 학교장들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 학교장들도, 거기 전문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학부형들이 -
그래서 이런 것, 이런 것도 있다는데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그걸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학생들도 사실 문화를 잘 모릅니다, 양주군문화도 모르고, 다른 지역의 문화는 더더군다나 모르고, 또 자라나는 세대가 사실 우리문화 보다는 외국문화, 또 나쁜 문화로 더 많이 간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여자들끼리 가게 되면은 요즘에 관광차를 타게 되면은 사실 여성들이 놀이문화가 잘못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뛰고 먹고 노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장들을 왜 만났느냐면 엄마들, 젊은 엄마들도 문화유적탐사를 해야 되고, 물론 해야 되죠.
그러나 엄마가 가면서 그 학생들,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가게 되면은 더 진지할 것 아니냐!
그래서 학교장들하고도 이런 저런 얘기를 해 봤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각 읍면에 적어도 버스한대정도라도 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진짜 이 자라나는 학생들, 또 젊은 여성들, 또 우리지역의 문화유적탐사 내지는 전국의 문화유적을 알게 되면 우리나라의 뿌리를 아는거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올 추경부터라도 좀 실시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반응이 좋으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사실 여성단체를 총괄하시는 사회복지과장님이신데 아마 다른 어느 것보다도 이게 제일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시대가 요청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반영을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쭉 들으셨죠 좋은 안(안)이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압니다.
21세기 문화의 세기라고 그래서 좋은 시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이 얼마 입니까? - 몇인 가족당 -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것은 우선 조사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요, 1인 가구는 소득이 32만원.
○ 김영안 위원 : 1인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1인 가구는요.
○ 김영안 위원 : 1인 가구.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2인 가구는 54만원.
○ 김영안 위원 : 2인은 54.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3인 가구는 74만원, 4인 가구는 93만원을 소득을 기준으로 하구요, 재산기준은 1인, 2인가구가 2,900만원, 3인, 4인 가구는 3,200만원, 그리고 5인, 6인 이상은 3,500만원, 이것이 기준입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소득이 4인 가족이 94만원 미만에 있다 하더라도 재산이 또 거기 걸리면 안되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택 및 농지면적기준도 있구요,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든지, 또 이런 것도 전부.
○ 김영안 위원 : 걸림돌이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김영안 위원 : 4인 가족 기준으로 이 기준액에 미달되면 기준액 만큼 채워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김영안 위원 : 보장을 해 줘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그러니까 소득을 빼는거죠, 4인 가족에 93만원인데 4인 가족이 소득이 만약에 83만원이다 그러면 이 모든 법적 요건이 구비가 되면 10만원만 지급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 김영안 위원 : 지금 조사가 완료 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7월말까지 조사.
○ 김영안 위원 : 7월말까지에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최종적으로 조사가 완료되면은 대상인원이 몇 명이고, 몇세대 몇 명이고 또 지원해야 될 경비가 얼마인지 다 나오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아직은 안나온 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9월말까지 그게 확정이 됩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국비지원액도 한정된게 아니겠네요 조사되는 내용대로 결정되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래서 잠정적으로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국비가 확보가 됐구요,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 김영안 위원 : 지금 확보된 액수가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아니 그러니까 금년 기준으로 해 있고, 추가로 더 늘거나 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김영안 위원 : 지금 하여튼 예산확보는 된 것은 그,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확보된 것은 기존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확보가 돼 있구요.
○ 김영안 위원 : 아니, 비용이 남을 것 같아서 그래요 - 확보된 예산 -
이 기준, 저 기준으로 하면은 지원대상자가 막상 제대로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봐 지는거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서류검토)
○ 김영안 위원 : 현재까지 조사된 인원은 나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총 조사가구 중에서, 지금 예측입니다, 여기.
○ 김영안 위원 : 그건 봤어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1,936가구가 지금 조사가 돼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예측치라는 거죠 - 예측 -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렇죠?, 그건 이 중에서 얼마가 되고 있는거는 조사가 되는거지 이번에 다 책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검증을 해야지 -
○ 김영안 위원 : 소득은 없는데 재산은 기준치만큼 또 있어서 안되고, 자동차 있어도 안돼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자동차도 기준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보철용이라고 그래 가지고 장애자가 꼭 필요해서 한 것이나, 또는 10년 이상 된 것이나, 이런 것은 자동차 기준에 넣지를 않고, 그 외의 자동차는 자산평가라든가 이런거에 포함이 돼 가지고 저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아, 그 자동차가 있는 것 자체가 제한사항이 아니고 가격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다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그러니까 보철용으로써 꼭 필요하거나, 그러니까 장애인이 불구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2,000cc 미만으로 있을 때는 그런 것은 적용을 안받구요, 또 1,500cc 미만 승용차 보유자 중에서도 상업에 직접 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나 또 질병 등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소요한 것, 한센병이라든가 이런 것, 또 차량이 10년 이상 된 것, 이런 것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우리가 이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탄생하기 전에 영세민 지원할 때에도 그런 기준에 걸려 가지고 아쉽게 못 해주고 그런게 많았는데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것도 굉장한 어려움을 낳겠네요 - 조사를 해 본 결과 -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모든게 새로, 이게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로 바꾸다 보면 아시겠지만 의약분업처럼 사실은 꼭 필요하거나 해야 될건데도 바꾸다 보면 좀 저항이 있거나 문제점이 돌출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 토지에 대한 가격은 공시지가로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김영안 위원 : 토지에 대한 가격 산출.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아니요, 그건 공시지가를 시가로 하게 돼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시가로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럼 뭐 시가를 어떻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래서 시가를 딱 정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표준지에다가 기준지가에 대해서 몇퍼센트를 인정하느냐, 이거는 앞으로 각 시도에서 조사를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몇퍼센트를 시가로 보느냐, 이걸 한번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 필지마다 시가가 다를 수 있고, 또 구입자와 판 사람의 입장이 시가가 다르기도 하고, 공통된 시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앞으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기준비율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수도권에서는 공시지가도 비싸고 표준지가도 비싸 가지고 땅은 조금 있으되 실질적인 영세민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을텐데 그거 굉장히 어렵겠어요 - 업무추진 하는데, 앞으로 -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기준에는 부적합 하지만 꼭 저거할거라 하면 그걸 별도로 무슨 협의회를 거치든지 해서.
○ 김영안 위원 : 그런 어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구호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대한 구호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래야 될 겁니다, 기준이 있을 때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그거에 대해서는.
○ 김영안 위원 : 그 기준을 벗어났을때 벗어남으로써 실질적인 현실하고 불부합한 그런 문제가 발생 됐을 적에는 그것을 해결해 낼 수 있는 예외적인 어떤 장치를 또 만들고 가야지, 그런 것을 만들어 내야 될 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그래서 그거는.
○ 김영안 위원 : 국가적인 차원에서.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위에서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아주 고심을 하고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라구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지원사업이 있고,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사업이 있고,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사업이 있고, 또 일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특별생계비 지원사업이 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있고, 이런게 복수지원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아니죠, 복수로는 안하구요, 한시적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는 구분이 된 것입니다.
생활보호는 법적으로 했던거고, 한시적은 일시적으로 했던 사항, 생활보호인데 이중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생활보호에서 누락이 된 여러 가지 기준에 맞지 않아서 보호를 못하고 있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실직 등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한시적 생활보호로 해서 보호를 해 주는 것이지 이중으로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로 일단 선정이 되면 그 외에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0
인제 생활보호대상사업이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사업이나 이런 것은 복수지원이 안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러니까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한시적 생활보호나 일반 생활보호나 또 자활보호, 이런 개념이 없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기준에 의해서 하는거고, 다만 이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나 일반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 현행법 생활보장법에 의한 것이고, 그래서 맨 밑에 9월말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앞으로.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10월1일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구호를 하는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아직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형태를 띄었던 영세민 지원사업이 하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단일화 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 올바른거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김영안 위원 : 이게 복수지원이 지나치게 돼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고 있으면 복수지원이 지나치게 돼도 그것도 문제이고, 또 복수지원이 전연 안된다고 그래도 그것도 이상한 거고,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의료보호대상자 같은 경우도 단일화 시킬 수 있습니까? 앞으로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래서 의료보호도 단일화할 계획인데 그 의료보호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으로 나온게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서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맞습니다,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고, 국가가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생겨난다고 하면은 이 사업으로 모든 것이 단일화 되어야 돼요 - 앞으로 -
그래서 여기서 기준의 맹점이나 그런 것을 고쳐가면서 단일화 돼야지 이렇게 여러개 사업이 나열돼 있는 것은 바람직한게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몇가지만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약 한 21개의 업무를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과연 이런 사업이 물론 사회복지과장으로서의 어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 것 같은데요, 사업만 전개됐지 관리지도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은 우리 좋은 식단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 이런 것은 뭐 여기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추진실적을 보니까?는 상당히 많이 한 사업으로 이렇게 전개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좋은 식단 및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각종 업소에 대해서 계획이 있을 때마다 홍보를 하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마는 여기 업무보고에 책자에도 있다시피 올해도 모범음식점을 60개에서 80개소로 확대 운영 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일반적인 우리 군민들이 볼 적에 모범음식점에는 모범음식점 그 표기가 돼 있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그런 음식점도 사실상 모범음식점이 아닌 음식점보다도 어떤 체계가 굉장히 허술한 면모를 볼 수 있고, 주민들도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모범음식점만 지정할 것이 아니라 이왕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한다고 그러면은 확실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한가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 가지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는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회관은 실질적으로 위탁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위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위탁관리를 하는데 지금 YMCA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위원장 유재원 : YMCA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제의가 들어온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제의도 왔고요, 앞으로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마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이 청소년수련관은요,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YMCA에다가 위탁관리를 했으니까? YMCA 나름대로 주관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상설 도예교실운영, 도예교실이라는건 뭡니까? 도자기를 만들고 그런 기술을 습득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도자기를 전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전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위원장 유재원 : 아니, 관련 시설장비 및, 만들기도 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일부는 좀 만들 수 있는 시설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어떤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건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지금 현재는 실시를 안하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위원장 유재원 : 앞으로 계획이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도예 교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우리 경기도에는 이천이나 이런데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 지역특성에 맞는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수련관 운영을 해야 되지, 양주군 실정에 맞지 않는 이런 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전부 계획만 잡아 놓고 확실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적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여성교양지도사업에서 2000년도 여성 컴퓨터 자격증반 운영에 있어 가지고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이 있습니다.
이론교육은 약 한 20일, 20일에 걸쳐서 이론교육을 하고, 또 얼마간의 기간을 지나다가 실기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이 컴퓨터는 지금 여성들한테 컴퓨터를 가리키는 입장인데 이론과 실기가 계속 병행을 해야지 이론교육 따로, 실기교육 따로 하면 사업상에 문제가 되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반드시 이론과 실기를 병행해서 실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좀 간격이 진거는 이론에 대한 시험과 실기에 대한 시험일정을 맞추느라고 조금 차이가 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이게 그러면 실질적인 자격증을 따기 위한 프로그램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자격증반을 운영을 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꼭 자격증을 따기 위한 프로그램 보다는 실질적인 생활에 접목할 수 있게끔 우리 양주군의 여성분들을 위해서 컴퓨터를 가리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컴퓨터 운영에 관해서는 먼저 교육을 했습니다 - 봄에 -
각 학원별로 해 가지고 교육을 했고, 이번에 자격증반은 교육받은 사람이나 또 그 외의 사람들도 별도로 자격증반을 운영을 해서 이왕 배워서 생활에도 보탬이 되고, 또 자격증을 따서 여성의 능력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건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알았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는 형식에 지나치지 않는, 실제 우리 양주군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접목할 수 있는 업무에 치중하셔 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 이순남 입니다.
보건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문보건사업의 확대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방문간호사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요원에게 재활, 노인보건, 운동 처방사, 성 상담 전문가 등의 전문 간호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정신간호사를 경희대에 1년간 위탁교육 하였으며, 2000년에는 2명의 간호사가 가정간호사 교육을 서울대학교에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2000년도 말라리아 근절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5명의 환자 발생으로 시작하여 ’99년도 10명의 환자발생으로 말라리아 유행지역으로 우리 군이 선포되는등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말라리아 예방을 위하여 감시체계를 유문등 1개소 설치, 원충보유율 조사 1회를 실시하였고, 보건소에 열병 신고센터를 설치, 조기에 감염원을 차단하고 요충구제와 방역활동을 강화, 확산을 방지하며 말라리아 모기 기피제 도포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말라리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보건소는 신청사로 이전하는 것을 계기로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주민에게 만족을 드리고 사랑 받는 보건소로 거듭 태어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말라리아는 예방접종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없습니다 - 주사약은 - 접종 약은 없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모기에 안 물리는 길밖에 없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말라리아 예방약은 있습니다, 예방약은 있는데요, 예방약이 4개월간을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여하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을 잘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그런 시간적인 노력과 여러 가지 결과를 합쳐보면 예방약을 먹는게 과연 효과적이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특히 DMZ나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휴전선 부근에 근무하는 군인들을 대상으로는 군대에서 일정한 시간을 갖고 먹이기가 수월해서 먹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한테는 복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예방책이 뭡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말라리아 예방책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면은요, 우선 말라리아 모기한테 물리지 않도록 하는 방법하구요, 또 하나는 감염원, 그러니까 사람이 말라리아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그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우리는 다 농촌지역인데 모기에 안 물릴 수도 없고, 방역활동해도 그게 뭐 모기가 죽습니까? 사실 죽지도 않죠, 형식적인 방역이지.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래서 지금 저희 양주군은 인구 10만명당 13명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기준이 10만명일때 10명 이상이 발생되는 곳을 유행지역으로 선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연천이나 파주지역에는 인구 10만명당 100명 이상이 발생이 돼서 고위험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주로 말라리아 환자 발생되는 곳이 파주하고 연천지역이고, 휴전선 부근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현재 올해 5명 환자가 발생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4명이 연천, 파주, 철원지역을 여행한 사람입니다.
자체발생은 지금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도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역학검사를 했는데 본인 얘기로는 이제 어디 갔다온 경험이 없으니까? 저희가 자체발생으로 보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이렇게 자체발생은 굉장히 적고요, 연천지역이라든가 파주지역을 여행을 갔거나, 특히 밤낚시를 많이 간 사람들이 주로 발생되고 있고요, 전역군인들, 이런 사람한테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모기는 밤에 기승을 부리지 낮에는 뭐 사람 곁에 그렇게 오지 않잖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김영안 위원 : 먼저 구제역 발생했을 때도 구제역이 인체에 무슨 아무런 해가 없는건데도 무슨 아주 으시시한 그런 병이나 되는냥 파주나 양주쪽에 내방객들이 뚝 끊어져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정이 있는데 그런 혹시 관광지에 오는 사람들이 낮에 이렇게 내방객들인데 현수막 같은걸 그렇게 하는걸 어떤 홍보를 해서 예방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지나치게 홍보가 돼 가지고 아주 으시시한 무슨 전염병 지역으로 서울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것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거에요 - 홍보하는 것도 -
차라리 업소에게 홍보를 해서 모기향을 피운다든지 방충망 시설을 철저히 하게끔 보건소가 그 단속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단속권한도 있다고요, 방충망 시설을 잘 한다든지, 향을 피운다든지 해서 가능한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환경을 좀 깨끗이 하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말라리아 무슨 지역이라고 현수막에 빨갛게 붙여놓은 것 있잖아요 그건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김영안 위원 : 그것 좀 검토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박영원 위원입니다.
통합지소, 통합 뭐 남면은현광적 통합지소라고 하는데 지금 그 기구 구조조정으로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세개가 묶여져 가지고 하나로 만든다 해서 통합지소라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였나 본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은현남면광적에 있는 보건지소가 그 자리가 보건예방에 정말 필요한 지역이고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건데 이거를 기구조정을 해 가지고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뭐 통합이다 하니까? 무작위로 해 가지고 통합이니까? 적당히 지역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만 생각하고 그냥 덜컥 지어 놓으면은 사실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영세민 계층이고 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대중교통이나 이런걸 이용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고려도 없이 아무데나 갖다 놔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보건진료에 참 차질을 빚거나 그러면 안된단 말이에요 - 그 사람들한테 또 피해를 주면 안되고 -
그래서 이제 그 자리 선정을 여기 대강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거를 지역에만 편중하지 말고 실지로 통합이 된 다음에 그 후를 좀 생각을 하시면은 지역적으로 어디가 취약이다, 거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걸 다 심도 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자리를, 위치를 선정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소견을 말씀해 보시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3개 지역이 통합되는 것인만큼 3개 지역의 사람들,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고, 또 지역에 가장 교통도 편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편하고요, 지가가 저렴한 곳을 선택을 해서, 또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곳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의회와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 후로도, 통합보건지소를 개청을 한 후로도 그 후에 진료소라든가 또 다른 의료기관이 있잖아요 이런거를 그 의료기관이 있는 지역, 없는 지역을 해 가지고 재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선정을 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배치 건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리고 통합보건지소를 짓는데 지금 농특자금을 요청을 했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중앙에 예산이 생각처럼 나오지를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래서 차질을 빚는다, 그래서 통합지소를 짓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박영원 위원 : 그래서 한 몇년 후나 그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그 상황을 조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농특자금을 신청을 했는데요, 중앙부서에서는 올해 286억밖에 예산이 안되는데, 확보된 금액이 286억인데 전국 보건소에서 들어온게 2,000억이 넘는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양주군에 돌아올 몫이 7억이 안되는 얘기죠, 그래서 중앙에서 좀 이렇게 난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리는 조례도 개정이 됐고, 이게 5년전부터 계획이 된 부분이고, 반드시 해야 된다,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확실하게 올해 주겠다, 안주겠다는 답을 안하고요, 좀 추이를 보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통합보건지소를 지을려고 계획을 했었잖아요 요전에 아마 그 설명을 가진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국비가 얼마 뭐 해 가지고 계획을 짜서 우리한테 설명회를 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면은 예산이 그렇게 깎일 줄은 모른건가요 그때 당시에는
○ 보건소장 이순남 : 처음에 저희가 복지부하고 의논을 할때는요, 올해에 도에서도 저희 실무자가 교육을 갔을 때도 되도록이면 많이 신청을 하자, 경기도 나름대로 방침을 그렇게 세웠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복지부하고 제가 중앙에 계신분 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이제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각 시군에서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산액은 적은데 10배 이상의 요구액이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또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여지껏 이런 농특자금을 받아서 이렇게 활성화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장흥 보건지소 건도 저희한테 배려를 해 주었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해서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어떻겠냐, 운을 한번 띄우긴 띄웠습니다 - 저희한테, 내년에 그러면 신청하는게 어떻겠냐, 올해 저기를 하고 -
그렇지만은 저희는 안된다, 우리가 통합보건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게 5년전이고, 또 조례도 우리는 다 개정이 돼서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올해 꼭 주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아마 절충안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 보건소장 이순남 : 7억입니다.
○ 박영원 위원 : 7억요, 그러면 우선 부지선정은 하러 다닌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된걸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도 홍보도 하고 어디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해 가지고 땅도 보러 다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금방 들어오는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지금 차질을 빚는데 그 땅은 그럼 부지 확보는 양주군에서 해야 되는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습니다,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 박영원 위원 : 부지 확보는 돼 있습니까? 예산은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현재는 예산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확보하는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추경에!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박영원 위원 : 실장님 계신데요, 그 부지 확보하는 것, 무슨 예비비나 이런걸로 추경 안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현재 추경 안하고는 집행할만한 세원이 없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요전에 보니까? 예비비로 다른 것 잘 쓰던데 그거는 안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박영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우리 박영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보건지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보건지소에 대한 예산신청은 언제 하신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5월중에.
○ 이흥규 위원 : 5월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3월15일자로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3월15일자로 했죠 어디다 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복지부에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복지부에 했죠 복지부에다가 3월15일날 한 거는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2000년도 예산입니다.
○ 이흥규 위원 : 2000년도 예산을 3월달에 배정을 해요 배정을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그때 요구를 하면은요, 이제 심사를 해서 내려 보내 주거든요
○ 이흥규 위원 : 아, 그래요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런데 지금 복지부가 의약분업이나 이런 관계로 바빠서 그 심의를 확정을 못 짓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올해 예산에, 복지부예산에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있습니다, 286억.
○ 이흥규 위원 : 통합보건지소를 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있다 이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286억이 확보된 금액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그 286억 근거에는 양주군 보건지소도 들어 있는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국을 상대로 286억이 돼 있구요, 전국에서 신청한.
○ 이흥규 위원 : 그럼 그 286억의 예산이 섰을 적에는, 보건복지부에 286억이 섰을 적에는 이미 ’99년도에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게
정부예산의 흐름은 3,4월달에 신청을 해서 그것이 5월 며칠까지 해 가지고 결국은 연말에 가서 7,8월에 시군에 배정을 해 줘 가지고 연말에 국회에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올해 예산을 가지고 지금 뭐 따느냐, 안따느냐, 그 얘기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그게 아니고요, 복지부에 확정된 금액 286억은 농특자금입니다,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어촌의 의료사업을 위한 금액입니다.
○ 이흥규 위원 : 농특자금내에 의료사업이 있는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 사업비로 주는건데 올해 86억이 확보가 돼 있는데 전국의 보건소에서 2000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금액이 2,000억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심의를 해 가지고 주는거죠, 배분을 하는 거죠.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 심의 날짜는 잡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심의 날짜는 지금 현재 심의중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도 확정을 못 내리고 있느냐 하면 확보된 금액은 286억이구요, 신청된 금액은 2,000억이고, 또 지금 복지부가 이 일에 심혈을 못 기울이는 이유가 의약분업 때문에 전직원이 동원되다 보니까? 아직 확정을 못 내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 정도 예산 신청하는 거는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있지만 우리 예산계도 마찬가지에요, 신청하는 거는 엄청나게 많고, 줘야 할 부분은 적고 하는건 뭐 우리 예산계도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이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겠네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몇번 갔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보건소장 이순남 : 몇번 담당자를 가서 만나보고 구체적인 얘기도 사실은 오고 갔습니다.
지금 통합보건지소가 7억이니까? 그냥 일반보건지소 돈만 주겠다, 거기서 군에서 좀 부담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군 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4억을 주면 3억을 저희가 확보해야 하는 것도 있구요.
여러 가지 여건이 그래서 7억을 다 주십시오 우기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보건소장님, 그 부분 확실하게 확보하도록 하십시오.
○ 보건소장 이순남 : 노력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우리 양주군이 말라리아 유행지역으로 선포되어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이흥규 위원 : 그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말라리아가 휴전선 부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휴전선 부근에 시작된 이유는 역학적으로 얘기들이 다분하게 많지만 하여튼 거기서 시작이 됐구요, 특히 파주하고 연천지역에서는, 연천 같은 경우는 인구 5만명밖에 안되는데 발생 명수가 250명을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하고 연천은 고위험지역으로 돼 있고, 진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말라리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양주군은 그렇게 자체 발생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대부분 발생된 사람들의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연천하고 파주지역을 여행한 사람들이 주로 발생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홍보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홍보는 하는데 이게 사실 아까 김영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놓고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파주나 연천지역에서도 굉장한 타격을 많이 받구요, 또 우리 관내에서도 관광지 같은데에서도 지금 말라리아를 예방하자는 플래카드 갖고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 하신 부분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참 어려워요, 그리고.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보건소장님으로서 우리 양주군이 그 동안 안그랬었는데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선포된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러니까 저희 관내가 파주하고 연천지역하고 인접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쪽 하고의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 이흥규 위원 : 우리 양주군에서는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보건소장 이순남 : 자체로는 발생이 없다 이거죠.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행정적으로는 책임이 없겠지만 도의적으로는 그래도 무슨 보건소장님 취임 이래에 말라리아 지역으로 선포가 됐으면 그거에 대한 마음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내왕을 강제로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답변이 애매모호 하네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발생되지 않도록.
○ 이흥규 위원 : 발생돼도 할 수 없다 이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발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좀 곤란하죠.
그것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고 227페이지에 보건소의 기능강화 및 장비 보강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양주군 이제 보건소가 이사를 하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이흥규 위원 : 언제쯤 예정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 군청 가는 시기를 맞춰서 갈 것이구요, 장비 같은거는 미리, 새로 들여오는 장비는 미리 갖다 놓을 계획입니다.
○ 이흥규 위원 : 군청 이전과 맞춰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도 미리 이사를 가서 더 하루라도 빨리 개원을 하고 싶지만 전기와 컴퓨터와 모든 시설을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같이 군청하고.
○ 이흥규 위원 : 좋습니다, 보건소가 이전이 되는데 보건소장님이 새로이 보건소가 이전 되어서의 의료체계는, 우리 보건소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이전하는 것도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하구요, 또 보건소가 의약분업의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의약분업의 제외대상인 한방진료를 저희가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려고 하구요, 그 다음에 예방접종의 확대 실시라든가, 방문보건을 강화 한다든가 하는 이런 식의 사업을 벌이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것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 계획서를 우리 의회에서 한번도 보고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지금 만들고, 거의 다 작업이 됐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서에 저희 보건소가 이전 되는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묻는 것은요, 우리 보건소가 새 청사를 짓고 이사를 가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우리 양주군에서는 특별한 거기에 운영계획이 없지 않느냐!
지금까지 그런 운영계획을, 특별한 계획을 우리가 보고 받은 것도 없고, 말씀해 주신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없는데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다 말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주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에 양주군 보건소가 이사를 가면.
○ 이흥규 위원 : 그건 개괄적인 계획이구요, 제가 묻는 그 계획서는 보건소장님으로서 보건소가 이전함에 있어서 보건소를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그 계획을 갖고 있느냐!
○ 보건소장 이순남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방진료실 하고 물리치료실하고 정신병동 낮병동 설치 하는 것 하고요, 또 예방접종을 좀 확대하는 것하고 방문보건을 지역담당제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구요, 여러 가지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계획서가 있으시냐구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계획서 한번 사본 좀 해 주시구요, 지금 하신 말씀은 보건소로서는 좋은 말은 다 하신 것 아닙니까?
좋은 말들을 다 하신건데 그것이 과연 우리 주민들하고 맞느냐, 우리 주민들한테도 그만큼 혜택이 가고 있느냐가 궁금하거든요.
아무튼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 있습니다.
229페이지에 랜(LAN)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보건소는 랜(LAN)을 따로 구축합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따로 구축합니다.
○ 이흥규 위원 : 우리 양주군청에 있는 랜(LAN) 하고는 틀린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거기에 랜(LAN)을 같이 구축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은 보건의료 전산망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의료전산망도 굉장히, 앞으로는 인제 영유아 예방접종이라든가요, 그런게 인제 초등학교 들어 갈때 그것을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다 컴퓨터입력을 시키구요, 전국의 결핵환자들을 보건소에서 앞으로는 관리를 거의 다 하게 됩니다 - 특히 의약분업하고 맞물려 가지고요 -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이 랜(LAN)을 따로 구축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이 랜(LAN)을 구축하는 그것은 순수 저희 돈으로 하는게 아니고 국비를 따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를 군청하고 논의를 한 결과 지금 따로 구축해야 된다는 것으로 얘기가 됐구요, 또 전국의 보건소가 보건의료전산망을 위해서는 따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군청이랑 같이 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기술진들의 얘기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이흥규 위원 :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요, 랜(LAN)을 구축하는데 보건소를 따로이 구축해야만 된다고 하는 그것이, 물론 따로 구축할 수 있습니다.
군청 따로, 의회 따로, 보건소 따로, 읍면 따로 할 수 있는데 지금 통합망으로 거의 가고 있는데 왜 보건소만 따로 가야 되는가!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그러니까, 군청에 있는 랜(LAN)을 함께 구축을 하고 우리가 쓰는 서버,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서버를 따로 구축을 하는거로 돼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글쎄요, 그러니까 통합망으로 해서 거기 그쪽에 있는, 의료쪽에 있는 사이트를 다시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이흥규 위원 : 이 부분을 글쎄요, 이것을 통합망으로 그냥 구성해도 될 것 같은데 따로 하신다고 그러네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257개 보건소가 다 따로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257개 보건소가 우리처럼 군청사로 같이 이사가는데는 몇군데나 됩니까?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가까운데는 남양주시 보건소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같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이흥규 위원 : 남양주도 따로 하고 있다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럼 남양주가 따로 하고 있다고, 이게 지금 정보통신분야가 전체가 잘 모른다고 해서 따로 따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따로 따로 한다고 좋은건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도 그 점을 생각해서 군청에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분하고 많이 얘기를 했구요, 복지부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보건의료전산망은 따로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다시 한번.
○ 이흥규 위원 : 보건복지부가 꼭 따로 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처음 구축하는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연구 좀 해 주시구요, 이번에 의약분업 때문에, 의사들 파업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이흥규 위원 : 의사들 파업시에 우리 양주군에서 진료를 한 병의원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파업시기가 6월20일자로 했을 때는 없었습니다 - 저희 관내에서 - 개인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군 덕정병원 하구요, 각 사단 의무대 세군데에 있는데 28사단, 25사단, 26사단 의무대에서도 진료를 해 주었습니다 - 민간인 진료를 -
○ 이흥규 위원 : 그것은 비상대책이고, 우리 병의원에서 문을 연 곳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하나도 없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보건지소에서는 그분들한테 특별한 설득이라든가 그런 것은 안해 보셨습니까? - 다른 지역은 있다고 그러던데 -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수차례 설득과 얘기는 나누었지만 다른 지역에서 진료를 한데는 응급실이 있는 기관 있지 않습니까?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된 곳, 그런데가 진료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병의원들은 아무도 안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러니까 병원이 아니라 의원급이라 하더라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된 곳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양주군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있는데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은 곳은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응급실들은 있잖아요, 그건 지정 받지 않은 응급실들 있습니까? 그건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제가 이것을 왜 질의 드리냐면 의사들 파업시에 과연 우리 양주군 보건소에서는 물론 환자들 진료를 하느라고 고생들 하셨지만 우리 의사들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대화를 하셨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관내 의료기관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21개소를 의약분업추진협력위원회를 개최를 하구요, 또 의사회와 약사회.
○ 이흥규 위원 : 의약분업협력위원회는 며칟날 개최 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구성은 3월10일날 했구요, 저희가 5월24일날 정식으로는 아니고, 의사회장단하고 약사회장단하고 저희 보건소 임원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의사회 입장이 강력했습니다, 자기들은 중앙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이 의약분업협력위원회에 협조를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구요, 그러나 저와 담당자, 그 다음에 담당주사가 의료기관을 수시로 방문을 했구요, 그 다음에 약사회에서도 준비를 해 달라고 많이 방문을 했구요, 그 다음에 6월19일날 저희가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는, 그때도 의사회에서는 참석을 안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이후에는요 파업 이후에, 파업동안에는 노력하신게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파업 이후에는 많이 연락을 했죠, 그러나 저희 연락과 만나는 것, 그런 것이 저희들 얘기를, 설득을 잘 듣지를 않았습니다 - 강력해 갖고 -
○ 이흥규 위원 :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의사회가 전국지시를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특별하게 그 의사들하고 접촉한 근거는 안나오는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있습니다, 저희가 군수님하고 의사회의 임원하고 면담을 했구요.
○ 이흥규 위원 : 그건 언제 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날이 6월21일날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의사회 임원들이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세명 다 나왔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거기서는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자기들 입장을 이해해 달라, 중앙에서 하는대로 해야지, 저희 관내 의료기관들이 4월달에 파업을 한번 할 때도 일부는 개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도 중앙에 그런데에서 조직적으로 참여 안하는데를 주시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일체 개인행동은 할 수 없다, 그 입장을 이해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구요, 또 부군수님 하고도 면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19일날.
○ 이흥규 위원 : 그건 언제죠
○ 보건소장 이순남 : 19일날 협력위원회를 한번 하구요.
○ 이흥규 위원 : 네, 됐습니다, 물론 그 의사들이 중앙의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병원이나 의원을 문을 열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을 생각한다면 의원은 문을 닫지만 우리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에 나와서 진료활동은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요, 6월15일자로 보건복지부장관 지도명령서를 20개소를 전달하면서 저희 군청의 과장님들, 간부공무원들을 병원, 의원급들을 다 전담제를 했습니다, 전담제를 해서 파업하지 않도록 나가서 설득을 하구요, 그 다음에 업무개시명령서도 저희가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 과장들이 -
직접 전달을 했구요, 그리고 의사회에서 20개소에 그런 문닫는 폐업계를 저희한테 일괄 제출했을 때도 저희가 그 의사회장을 밤에 집에 가서, 방문을 해서 다시 반려조치를 하면서 파업하지 않고 문을 열도록 설득을 했구요, 또 보건소 전직원들이 2차로 문을 열도록 집집마다 진짜 여기서 시흥도 가고 서울도 가고, 밤에 12시에, 또 낮에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 그분들을 -
그래서 밤에 가서 만나서 설득작업을 한 결과 우리 군은 그래도 23일부터 일부 의료기간이 문을 열었구요, 1개소가 열었고, 24일날은 2개소가 문을 열었고, 25일날은 5개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26일에는.
○ 이흥규 위원 : 아까는 한군데도 없다면서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20일날 시작하는 날은 그랬구요.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파업을 하고서 파업 타결될 동안에 문을 연 병원이나 의원이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있습니다, 23일날 1개소가 문을 열었구요, 24일날 2개소가 문 열었고, 25일날 5개소가 문을 열었고, 또.
○ 이흥규 위원 : 보건소장님!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이흥규 위원 : 아까는 분명히 없었다고 그랬죠 그건 짚고 넘어가자구요,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20일 현재는 없었다 그랬습니다 - 20일 현재는요, 파업하는 날 당일 20일은 현재 없었다.
○ 이흥규 위원 : 말씀하신 것 확인하고 할까요 그럼 회의를요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자료를 받고 보니까? 그렇다고 얘기하시면 모르겠지만 그걸 질의한 사람 아주 짱구 만들어 놓네
아까 분명히 없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문을 연 의원이 있느냐고 그러니까 한군데도 없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이것은 제가 갖고 있는 답변자료인데요, 여기에 분명히 제가 아까 바깥에서도 살짝 말씀 드린.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20일날은 없구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21일날, 22일날 문을 연 의원은 어디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러니까 20, 21, 22일은 없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 보건소장 이순남 : 23일날 1개소가 있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어디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이거는 사실은 좀 비밀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의료기관이 공식적으로 문을 활짝 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의료기관들이 파업을 하는 그 마당에 자기들이 그렇게 같이 하는데서 이탈행동을 했을 경우에, 4월달에 이탈행동을 했던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진짜 중앙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진료를 하지 못할 정도의 감시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기관이 문을 또 열었거든요.
○ 이흥규 위원 : 네.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래서 그런데가 문을 연 것도 사실은 겉에는 폐업을 한다라고 써 붙이고 뒤로 입원환자 봐 주고, 자기가 관리하던 사람 봐 주는 그런 상황으로 문을 열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문을 연 것은 아닙니다 - 저희 기관에서는요 -
그런데 이것을 제가 발표를 하면 그 기관에서.
○ 이흥규 위원 : 그 부분 발표 안하셔도 다른 의사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글쎄요, 음으로 양으로는 속으로는 알고 있는지 몰라도 겉으로 저희는 없는거로.
○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개인 신변사항이면 안밝혀도 좋은데 그러면 23일날 한군데 하구요.
○ 보건소장 이순남 : 24일날 2개소가 열었구요.
○ 이흥규 위원 : 네, 파업은 언제 타결이 됐죠
○ 보건소장 이순남 : 26일날 파업 타결이 됐습니다, 25일날 자정이 돼서요, 26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문을 여는 것으로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좋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파업이 예상 됐을 적에 우리 양주군에서 파업을 하지 말아라, 너 개인적으로 문을 열어라 하는 것은 너무 미온적인 대책이 아니었느냐, 진짜 그분들이 의사회조직이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사실 열>라고 과장님이 아니라 군수님이 와서 사정을 해도 열기 어려운 얘깁니다.
그렇게만 노력을 했지, 진짜 우리 양주군지역에 응급사태가 발생 했을때 그 양반들이 우리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해 주든지, 아주 국군덕정병원 가서 진료를 도와주든지 그런 비상계획은 안세워 놨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3일날 저녁에는 - 오후에 - 관내 의료기관에서 저희한테 찾아 왔습니다.
개업의로서 파업에는 동참하지만 환자들 진료하는데 자원봉사자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건지소에 투입을 했습니다 - 두분 -
○ 이흥규 위원 :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의사들이 찾아오기 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대책을 세우지 못했느냐, 진짜 의사들하고 대화를 했다면 그 사람들이 사실 문 열지 못하는 부분,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 대처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지 않았겠는가!
의사가 스스로 찾아와서 봉사를 하겠다고 그럴 때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20일 이전에랑 20일 이후에 그때 당시는 자원봉사 활용할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 제가 -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이흥규 위원 : 제가 볼적에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전국적인 파업이라 우리 양주군에서는 큰 힘이 미치지 못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더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었구요, 그리고 앞으로 7월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가 되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까?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회에서 파업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일단은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을 특히 7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을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인데 - 의사회쪽에서는요 -
이미 의사회약사회정부시민단체, 4자가 합의를 해서 개정한 약사법을 일부 단체 의사회에서 반발이 있다고 개정하는 것은 또 약사회의 입장을 적이하는 행위다, 이것은 자기들도 참을 수 없다, 처음에는 의견이 그렇게 나왔다가 나중에는 조금 한발 물러서서 그러면 약사들의 그런 입장도 같이 고려를 해서 개정을 하는 것으로 얘기들을 하는거로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약사회의 반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의사회가 그냥 어떻게 약사법이 개정될지는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적극 수용할지는 의문입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래서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문제점이 우리 지역적인 문제점요, 그건 뭐 중앙 정치적인 문제점이고, 여기서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 국회에서 처리 하실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이흥규 위원 : 여기서 우리 양주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느냐, 그것에 대한 대처 계획은 있느냐 이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양주군 나름대로의 문제점이라고 집을 수 있는게 의사들의 초창기에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의원에서 쓰는 약품 리스트를 원래 받아서 그거를 약국에다 배부를 해서 약국은 그 약품 리스트 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73%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구요, 그러나 이제 아직 100% 완벽하게 의약품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 양주군 약사회가 얘기가 됐구요.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그거에 대한 조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처음 조처는 저희가 의사회에서 줘야 되지만 의사회에서 안 줄 경우에 의사들이 이미 기 처방을 냈던 것이 중앙의료보험공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미 전달을 했구요, 전달을 해서 준비는 시키고 있지만 혹시라도 많이 내지 않는 처방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것, 또 앞으로 새로운 것에 대해서 내가 처방을 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관계, 이런 것이 현재는 그 점만 안되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우리 양주군의 의약분업에 따르는 그러한 약사의 준비, 이런 부분은 보건소하고 의사회하고 약사회 하고의 관계이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주민들에 대한 피해는 내일, 지금 저희가 현재 6월28일, 내일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개최키로 오늘 공문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사들도 파업을 철회하고 다시 돌아온 마당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미진한 부분을 하도록 하구요, 이 의약분업이 저희 군에만 국한된거는 아니고, 또 저희 군과 같은 실정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로 생각하는 의약분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주민들이 우리나라의 양의학이라고 해야 되나 새로 의학이라는게 들어온게 120년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요, 그 이래 약국문화에 쉽게 접해져 있는 우리 문화거든요 특히 양주군 군민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국에 가서 약을 자기가 사고 싶을 때도 마음대로 못사고, 또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가지고 가서 사야 된다는데 많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구요, 어느 정도 본인부담액이 증가되는거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조금 걱정되고는 있지만 저희 보건지소라든가 예외기관으로 지정된 곳도 있고, 그런 곳을 좀 적극 활용을 하고 저희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제가 이게 좀 지루한 면이 있는데 의약분업이 되면서 사실상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이라든가 뭐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중앙적인 그런 얘기지, 우리지역에 있어서 우리지역은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어떤 사항이 발생할 것 같고, 어떻게 대처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없다라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의약분업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의약분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이고, 그 제도가 참 좋은 제도란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랬을적에, 별안간 실시됐을적에 생기는 문제점, 그 문제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점에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 하는 질의인데 우리 보건소장님은 자꾸만 원론적으로만 얘기를 해 주시니까? 제가 아주 갑갑합니다.
그 부분에 소장님이 관심을 갖고 우리지역에 의약분업이 되더라도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방역활동확대방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우리 2000년도 말라리아 근절을 연계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양주군에 방역반이 방역소독차량 한대와 인부 몇분이시라고 그랬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담당직원요
○ 위원장 유재원 : 네.
○ 보건소장 이순남 : 담당직원은 한사람이구요, 기사 한사람 입니다.
그리고 사회봉사명령자 2명.
○ 위원장 유재원 : 2명.
○ 보건소장 이순남 : 4명이.
○ 위원장 유재원 : 4인이 방역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중에 나름대로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위원장 유재원 :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업무보고에 있어서 말라리아 근절대책에 있어 가지고 아까 우리 김영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모기 안물리는게 최고의 상책이다는 막연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있다시피 우리 양주군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 이미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군 보건소 행정은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드리면서 또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는 방역강화를 하기 위해서 소독을 29회를 실시했다고 그랬는데 29회는 양주군 전지역을 29회입니까? 아니면 부분 부분 지역 29회 입니까? -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통상 우리가 어떤 행정적으로 보면은 몇회 그러면 부분적인 것이 29회냐, 아니면 양주군 전지역에 걸쳐서 29회를 실시했나, 그것을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그것은 제가 29회라는 것은 오타가 난 것 같구요, 제가 아까, 1일 1회를 하는 것을 원칙을 해 가지고 300회 이상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일 1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300회 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아! 1일 1회를 해 가지고.
○ 보건소장 이순남 : 300회 이상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300회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게 이제 연막하고 분무를 나누어서 했을 경우에 1일 2회도 되고, 3회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1년에 300회 이상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그렇다면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은 상당히 방역반에 기동되는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인데 300회씩 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보건소에 방역차량 기사하고 방역담당 직원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보건소직원이 아닌 의정부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사람들이 저희한테 두명씩 교대로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넷이서 나가서 오전에 하구요, 오후에 하고, 또 야간방역을 했을 경우에 1일 3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숫자가 300회 이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양주군에 방역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고 지금 충분치 못하다는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위원장 유재원 :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양주군에는 방역소독차량들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각 읍면에는 아마 방역소독차량들이, 나름대로 방역소독기가 몇대씩 비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새마을단체등 자율방역대원이 월 1회 이상 방역을 할 수 있게끔 방역약품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에 공익근무요원이나, 또 아니면 예비비라도 지출해 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을 써 가지고 방역활동을 철저히 함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예비비를 써서 방역인부를 활용하는 것은 좀 저희가 어렵구요, 말라리아 근절을 위해서 지금 현재 도에서부터 예비비를 사용하라고 저희 군에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이 소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방역업체에다가 위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대하고 인건비만 계상된, 제가 지금 정확한 계산을 잘 ……
○ 위원장 유재원 : 네, 알았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비비로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소장님 말이에요, 도에서는 예비비를 사용해 가지고 말라리아를 근절을 하라고 자금이 내려왔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예비비 써 가지고 말라리아 근절하면 안되는 사업입니까?
지금 이 사업은 지난번에 우리 가축에 구제역 발생했을 때도 예비비를 사용해 가지고 구제역 발생을 더 발생이 안되게끔 만들었는데 이 말라리아는 우리 주민한테 직접적인, 사람한테, 인체에 피해가 오는 그런 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쓸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요, 우리 군에서 예비비를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지금 쓰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위원장 유재원 : 쓰고 있는데도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그런데 그게 인건비로는 아니구요, 약품대하고 위탁비로 나가는 것을 지금.
○ 위원장 유재원 : 위탁비라는 것은 어느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민간업체에다가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지금 위탁이 됐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준비중입니다 - 체결 하려구요 -
○ 위원장 유재원 : 아직 시행은 안하구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위원장 유재원 : 왜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냐면은 사실 아까 우리 김영안 위원께서 말라리아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소장님께서는 아주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 양주군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한명이라도 발생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님과 위원들의 질의에 열과 성을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군민의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