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양주군의회(정례회)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일시 2000년 6월 26일 (월)
장소 의회본회의장
감사실시순
(10시 05분 감사개시)
o.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유재원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유재원 위원입니다.
항상 10만여 군민을 위한 군정을 수행하시느라 불철주야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군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검토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등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관계자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해당 실과별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2000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 그리고 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민원봉사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우리 양주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26일
지방서기관 부군수 임충빈,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총무과장 윤광노,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유재원 :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순으로 하겠으며,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완수 :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관련 주민과의 대화, 행정책임자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은 사업시행전 관련 주민과 군수님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23페이지 건설기술공사 설계 사전심사제도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건설공사의 투명성과 시공중 잦은 설계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심사대상은 도급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 100억원 이하의 신규사업과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도급액의 15% 이상 증액된때 설계심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발주 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공사 등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4개반 19명으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28회 36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신속정확한 군정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양주군에서 하고 있는 군정홍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저희가 월 1회 양주군 소식을 VTR로 제작을 해서 유선방송이라든가 읍면에 기회가 있을때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아이템을 작성해서 기자실, 언론매체를 통해서 군정홍보를 하고, 또한 행정예고제도 역시 우리 지역 신문사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으로 저희 양주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우리 양주군에서 홍보하는 내용이 우리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 나온 목적이나 이런 것 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물론 우리 주민에게 많은 홍보 효과를 노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주신문, 우리 지역신문이 우리 지역에 많이 배포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유선방송, 그런 등등을 통해서 하면 뭐 몇퍼센트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정도의 홍보역할은 하지 않느냐!
○ 이흥규 위원 :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21세기를 바라보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봤을 적에는 우리 양주군에서 생각하는 것 만큼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양주군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는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단순히 양주신문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주로 많이 보고, 양주군소식 VTR을 제작해서 준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몇번이나 되겠는가!
우리 제작진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을 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그냥 유선방송에 한번 정도 틀어주고 사장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심혈을 들여서 만든 VTR이라든가 홍보지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되거나 방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계속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년과 달리 저희가 양주군을 알리는 홍보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성북역이라든가 의정부역에, 또 다른 제3의 장소, 우리 양주군을 좀더 알릴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기대해 주십시오.
○ 이흥규 위원 : 네, 그런 이번 잘 알고 있구요, 물론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더 우리 주민들에게 양주, 여기 말씀 그대로 신속정확한 군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CI 개발계획을 보면은 7월31일까지 기본형을 개발을 하고, 응용형은 2001년 2월 개발완료를 해서 2001년 4월에 관리조례를 제정을 한다라고 보고가 돼 있는데요, 지금 청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싸인류등 기본형을 일부 7월까지 개발을 한다는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그 기본형과 나중에 응용형이 어떤 충돌이 돼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가 염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형은 7월말까지 일단 나와서 응용형에서 변함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 CI개발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금 현재 투자유치계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기획감사실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실제 추진은 다른 부서에서 했죠 이 CI개발의 필요성을 느낀지가 얼마 안됐죠 사실상 2000년.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죠?, 2000년초에.
○ 홍재룡 위원 : 업무계획이 수립이 끝나고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이 필요성을 알아서 이제 급히 추진을 하게 됐는데 주무부서, 물론 CI개발이라는 것이 양주군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처리했던 부서가 없었을 겁니다.
CI의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어느 부서의 업무냐 기획감사실이다 해서 이제 담당이 되신거죠
그런데 청사는 벌써 5년전부터 착수를 해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히 청사준공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CI개발을 하면서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개발품을 양주군에서 중요한 CI로 사용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지적하고 싶고, 그 기획 자체도, 양주군의 CI개발계획 자체도 기획감사실이 아닌 부서에서 기획이 되고 추진이 되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이디어를 얻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부서도 따로 있을 수는 있지만은 추진하는 것은 담당부서가 정해지면은 일관되게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구요, 완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완의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또 그거를 다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미완성 작품을 계속 사용하게 된다든지 했을 때에는 사실상 큰 문제가 있거든요.
이거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서 내년 2월이 가야 완료가 되는데 7월말 현재 중간 기본형 및 필수 응용형 개발을 완료하는 것과 응용 잔여분 개발하는 것과의 어떤 잘 검토를 해서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은 청사준공 시기와 꼭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염려스럽고 그런 부분도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형은 일단 저희가 7월30일까지 확정이 되는 거로, 확정이 되고, 그 싸인류 개발을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군청사와 관련이 있는 싸인류는 그때까지 확정을 하고, 그 나머지 숫자가 이제 많습니다, 그 만큼은 기본형이 흔들림이 없는 그거는 내년 2월까지 개발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아주 기본형이 확정이 되게 되면은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청사에는 기본형만 들어 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닙니다마는 기본형에다 청사에 들어갈 몇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만 우선.
○ 홍재룡 위원 : 기본형이 확정이 된다면 나머지도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면 7월까지 못합니까? 2월까지 갈 일이 없죠, 기본형이 확정이 된다라면 그러면은 나머지야 내년 2월까지 왜 필요합니까?
이거는 이거를 CI개발을 하기 위한 용역, 아니면 발주, 그 내용상의 공기 때문에 2월까지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기본형이 7월에 확정이 된다라면은 내년까지 갈 일이 뭐 있습니까?
청사에 들어가는 모든 싸인이라든지 서식이라든지 로고라든지, 이런 것이 7월까지 다 확정이 되는데 잔여응용형을 내년 2월까지 갈 일이 뭐가 있냐 이거에요.
공기, 납품공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
○ 홍재룡 위원 : 그렇지 않으면은 미완의 작품을 기본형으로 확정을 지어서 청사준공시기에 맞추느라고 그랬다면은 비싼 돈 들여서 CI개발을 한 것이 좋은 품질의 CI가 안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런데 충분히 2월까지는, 사실 한 5개월 정도면 거의 개발이 되는데 부분적으로, 많은 숫자가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개정해야 될 부분, 또는 저희가 더 추가로 개발 해야 될 품목, 이런 등등이 그래서 2월달은 상당히 여유를 두고 2월달까지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7월에 기본형 필수응용형 개발은 건수가 몇건이나 되는 겁니까? - 7월까지 합계, 그리고 내년에 2월까지 완료 했을때 몇건이 되구요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러니까 기본형이 한 11종 정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싸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건 좀 우리군 개청과 관계없는 거는 조금 시간을 늘려놓고.
○ 홍재룡 위원 : 아니 이제 본위원 생각에는 이런 취지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기본형을 만들고 기본형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기본형이 7월에 확정이 되면은 응용형이나 이런거는 내년 2월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아니면 기본형이 7월까지 확정되기 어려운 데도 내년 2월까지 가야 되는데 무리하게 청사준공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기는 거라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깁니다, 그 둘 중에 한가지 일거 아니에요 - 분할을 해서 납품을 받는다는 얘기는 -
그래서 잘못하면 이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졸속한 CI가 개발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것 하고, 또 한가지는 졸속하게 기본형을 만들다 보면은 나중에 응용형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도 기본형의 틀을 크게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어떤 한계에 부딪쳐서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 안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의문이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좌우간 이 로고나 이 기본형을 7월30일까지 개발을 해서 확정을 해 가지고 군청사 이전과 맞물려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7월15일경이면은 일단 보고회를 갖습니다.
또 보고회를 가져서 저희가 여러분을 모시고 보고 거기에서 제 도안이 아니다,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7월30일을 사실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15일날 보고회를 본 다음에 이것을 다시 변형이 되든 안되든 다시 그때 가서 결정을 내려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 뜻의, 그런 취지로 질의하는게 아니구요, 지금 위원들이 본위원만 비교를, 예를 든다면 본위원이 CI에 대해서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 있겠습니까?
지금 5월16일날 사업착수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7월15일날 보고회를 최종 1차 보고회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두달만에 기본형이나 기본변형, 필수응용형이 두달만에 개발이 완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 기간이 충분한지 부족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충분하다라는 전제로 봤을적에 내년 2월까지 나머지 응용형을 개발하는 거는 너무 긴 시간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미루어서 계산을 해 보면은 두달이 부족한 계산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형과 필수응용형 개발이 두달이면 끝나는데 나머지 잔여응용형 개발을 하는데 몇개월이 더 들어가는 겁니까? 7개월이 더 들어가, 6개월 이상이, 7개월이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체 공기로, 공정으로 봐서 두달에 기본형과 필수응용형을 개발 완료한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계산이 안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의, 아니면 전문가, 또는 납품자의 의견을 좀 들어 봤으면 좋겠구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를 수시감사, 정기감사, 상급기관 감사, 조사등 여러 가지 감사 기능이 있는데 민원처리는 정기감사때 합니까? 아니면 처리기간이라든지 처리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적절한 여부, 뭐 이런 것 등등은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저희가 정기감사가 있고, 이제 취약업무,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감사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취약분야, 위생업무, 환경업무, 농지전용업무라든가 아니면 건축업무, 이런 등등을 접수해서 처리까지 과정을 전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민원인들이 지금 본위원한테 확인요구를 한 사항이 몇가지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처리기간이 양주군에는 없다 - 민원 처리 기간이, 실무자 마음이다 -
민원서류처리편람에는 3일짜리, 2일짜리, 길어야 5일, 이런데 그것을 때에 따라서는 2개월, 3개월, 5개월, 6개월도 간다, 이런 사례, 그래서 그 사례를 유형을 분류해 보니까? 실지 민원처리부에 등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이 그렇게 길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접수하지 말고 가져와라, 해서 아니면은 실무자한테 직접 갖다줘서 실무자가 책상속에 처박아 놓고 몇달씩 가는 경우도 있고,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 처리가 지연된 것이 -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런거는 자체감사에서 적발이 된다든지, 아니면 조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물론 해당 부서, 감사시간에 확인은 하겠지마는 지금 정기감사 사전예고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은 민원처리, 그러니까 그 내용을 어떻게 잘 해줬냐, 못 해줬냐가 아니라 아주 기본이 되는, 처리기간이라든지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민원처리의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민원행정이 양주군에는 왕왕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전연 문제점이 없는거로 보고가 돼서 해당 부서에서 감사활동이 되겠지마는 우리 감사담당 실장님께 한번 묻는 겁니다.
그런거는 적발이 됐다든지, 점검이 됐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죠 최근에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대개 날짜가 3일, 1주일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관계기관 협의라든가 군부대의 협의라든가 이래 가지고 사실상 그 일자하고 참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저희가 노출되지 않고 직원이 지금 서류를 접수시키지 않고 가지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사실 듣고는 있지만 적발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우리 정기감사를 하게 되면은 예고를 하고 거기에 바로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감사할때 그거를 참고해서 감사하는 그 방법도 저희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홍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야에 대해서 민원분야 감사할때 좀 요구하는 서류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세밀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신청사내 양주군 홍보작품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요, 9월 준공을 앞둔 신청사내 복도 벽체공간을 활용, 우리 군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양주의 우수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군민에게 역사와 전통이 깃든 유서 깊은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 신청사내 양주군 홍보판 설치를 통해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 관광유적지등 홍보사진작품을 집행부에서는 몇 작품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사진이 한 36점, 그 다음에 그림이라든가 이런등 작품을 한 6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고지도를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예도 한점 정도,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서예 몇점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한점.
○ 김완수 위원 : 한점, 이거는 지금 집행부만 계획하고 있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렇죠?, 지금 시방서를 계약부서에 넘긴다고 했는데 넘겼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직 안넘어 갔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계획은 다 해 놨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금 계획을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 아직 확정은 안됐고 -
○ 김완수 위원 :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은 사진, 탈, 고지도, 유형별로 발주를 한다고 해서 지금 그거를 물어 봤습니다.
지금 미술작품에 있어서 말이죠, 1안에 보면은 인지도가 높은 작가에게 의뢰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작가한테 의뢰할 계획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금 어느 작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방법론이 어느 방법이.
○ 김완수 위원 : 지금 자료에는 말이죠, 자료에는 인지도가 높은 작가한테 의뢰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지도가 높은 작가가.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
○ 김완수 위원 :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느 작가에게 의뢰한다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런 결정은 안됐다는 얘기네요 그럼 인지도가 높은 작가라고 했는데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인지도가 높은 작가입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보통 인지도가 높다면 국선이라든가 국전이라든가, 거기에 입선한 작가를 인지도가 높다,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제2안에 보면은 말이죠, 작품전시회를 통한 구입이 어렵다 라는 내용으로,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내에도 국선작가들이 지금 많은거로 알고 있는데 작가분들을 한번 좀 만나본적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저는 만나본적이 없습니다.
그건 김위원님께서 우리지역 내의 작가명단을 가지고 계시면 그것을 주게 되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거를 본위원이 넘겨드릴 수 있지만은 집행부에서 그 정도까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넘겨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나, 관내에 소위, 그래도 국선작가들이 있다는 거는 우리 실장님께서도 아실거에요.
그러면은 지금 신청사내 홍보작품을 하는 이러한 마당에 작가들이 그래도 누구누구는 있지 않느냐라는 것까지는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니, 저희가.
○ 김완수 위원 : 앞으로 알아볼 계획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 보는데 가지고 계시다니까? 저희를 주게 되면은 더더욱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지금 여기 문제점을 보면 말이죠, 사실 이 작품전시회를 한번 해 보자 라는 것이 본위원이 한번 제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의를 했었는데 지금 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된게 미술작품중 제2안의 경우 군에서 요구하는 작품이 내용성과 작가가 원하는 가격과 군 예산과의 차액이 발생될 경우 구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가분들한테 지금 만나보지도 않고, 또 작가가 원하는 가격, 또 군 예산과의 차액, 이건 지금 어디다 두고 이런 얘기가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작가가 원하는 가격은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한거고, 군 예산과의 차액은, 군 예산은 지금 돼 있을거로 압니다.
지금 본청에 예산이 얼마나 서 있습니까? - 홍보설치에 대해서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9,300만원이 서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9,300만원, 의회는 얼마나 서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제가 의회거는 숫자를 모르겠는데요.
○ 김완수 위원 : 보건소거는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보건소까지 합쳐서 9,300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아, 보건소까지 합쳐서 9,300만원!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이게 작품값만이 아니고, 대부분이 사진, 사진과 합친 금액입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사진, 여기 사진 36점, 미술 6점, 고지도 1점, 서예 1점 속에 이게 다 들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지금 제가 질의한 것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작가가 원하는 가격과, 군 예산의 차액이 발생될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렵다, 했는데 작가가 원하는 가격을 어디다 기준을 두고 말씀 하시는건지.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이제 호당 가격 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상식적인 수준인데 호당 가격에 얼마, 또 유명한 작가일수록 호당 가격이 높지 않습니까? 높고, 우리가 높은거를 그대로 매입할 수 없는, 예산 단가가 또 여기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예상해서 문제점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이 자료대로라면은 사실 알아보지도 않고 작품의 내용성, 무슨 작가가 원하는 가격,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좀더 연구를 하고 - 깊은 - 전문가들을 만나 가지고 이런 답변이 나왔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물어봤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도 말이죠, 사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선작가들이 많아요, 한 7 ~ 8명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내에 있는 작가들을 무시를 하는, 하여튼 본위원 생각에는 무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지도가 높은 작가분들을 찾는다 라는 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니, 지금 김위원님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의 화가를 무시하는게 아니라 인지도가 높다는 것이 국선에 입선작가 이상 이라면은 관내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관외사람도 있을 수 있는거죠.
관내사람을 제외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본위원이 한번 실무자하고 말이죠, 실무자하고 의논도 해 봤습니다 - 의정부시가 ’88년도가 될거로 알고 있습니다, ’88년도에 전영복 시장때에 전시회를 가져 가지고, 그러니까 의정부시장님이 미술협회 지부장님한테 의뢰를 해서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간담회때 우리 의정부시가 이번에 시청청사 준공을 하니까?
협회에서 우리 시(시)에서 받는 준공식 축하, 전시회를 좀 한번 해 다오, 이래 가지고 전시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작품들을 거의 희사를 받고, 또 일부 는 재료값만 대주고, 일부는 그냥 가지고 간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작품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전시회를 많이 해 가지고 벽도 벽체 공간이나 하여튼 거기에 붙이고 남아서 각 실과별로 다 나누어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우리 양주군도 지금 9월달 준공식에 맞춰서 지금 현재 의정부와 의정부시 작가들하고 양주군 작가들하고 같이 지금 협회를 하고 있습니다 - 동두천은 따로 떨어져 나갔지만 -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번 우리도 전시회를 좀 가져서 의정부시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한번 제가 제의를 한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과 다른 방법과의 지금 검토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 김완수 위원 : 그분들을 좀 만나는 보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저는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났는데.
○ 김완수 위원 : 그럼 실무자들도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글쎄, 전체 인원은 만나지를 않았고, 한두분이야 만났을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누구를 만났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정부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일텐데 누구를 만났나, 좀 구체적으로 어느 공무원을 만났는지, 그러니까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별로 신경을 안쓴다, 그런 내용이겠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
○ 김완수 위원 : 그 당시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현재도 있을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런데 하도 오래되고 12년전이고, 그때 사람을 추적하기가 어렵고, 황규영이라는 친구가 하나 거기 근무를 했었는데.
○ 김완수 위원 : 황.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황규영이, 거기에 다년간 근무를 했었는데 그 친구를 만나려고 하다가 못 만났어요, 못 만났는데 하여튼 그 친구를 만나서 공보실에만 한 30년 있다가 퇴직을 했으니까? 그 친구가 어느 정도 내용을 많이 알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나 보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북부출장소에 근무하는 신창정과장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김완수 위원 : 그 당시에 실무자였던 것으로 아는데요, 신창정과장이라고 북부출장소에 지금 제2청사에 근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퇴직한 나장선이라는 사람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퇴직을 했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퇴직했죠.
○ 김완수 위원 : 그 사람도 그 당시에 근무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전혀 신경을 안썼다라는 얘기밖에 안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거로 기억이 됩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작가들한테 의뢰한다고 했는데 작품가격을 어떻게 책정을 하는 겁니까? 그것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글쎄, 여기서 제가 이렇게 자료없이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데 인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특선을 받았다든가 입선을 했던 그 분들은 좌우간 호당 가격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사실 작가가 부르는 금액으로는 사실 매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말씀하신 그대로 양주군청에 우리야 이렇게 개청과 아울러서 게첨이 된다면은 몇작품을 기증을 하고 한 작품은 재료값 정도 드리는 정도, 그렇게 하는 것이.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9,300만원어치는 구입을 할거 아니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9,300만원은 이제 사진이 대부분이고, 그런 방법, 또 액자라는.
○ 김완수 위원 : 사실은 사진도 우리 관내에 지금 미술협회가 미술만이 아니라 그 분야별로, 분과별로 있더라구요, 사진쪽이 있고, 또 미술쪽이 있고, 미술에서도 동양화가 있고 서양화가 있고, 이렇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좀 물어보는 건데 감정평가라는 거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요, 이거를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호에 따라서, 또 그 작가의 인지도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일거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공무원이 그거를 감정을 못할 것이고, 감정평가라든지, 아니면은 용역회사, 이런데다가 의뢰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냥 맨투맨으로 사게 됩니까? 작품을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런 등등을 구체적으로 정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최종 결정단계에 있으니까? 김완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부분을 저희가 가장 돈을 덜 들여 가면서 작품은 우수한 작품을 게첨 하는 것이 소기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김완수 위원이 지적해 주신거를 참고로 해서.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이제 너무 앞서 가는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감정평가나 이런 것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본위원이 좀 대안을 제시 한다면은 사실 양주군에서 그런 쪽에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 의뢰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지금 의정부양주가 같은 소속으로 협회를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의뢰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럼 더 공정할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하여튼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메모를 해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많은 얘기를 저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림값이나 사진값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가격에 공장에서는 물건가격에 이렇게 딱 정해진게 아니기 때문에 천차만별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의뢰한 실무자, 또 작가, 또 감정한 그 삼자가 부정이 없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의문의 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받을 일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그러한 미술협회라든지 이런 기관에 의뢰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참고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검토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꼭 한다, 안한다는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김완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검토대상에 놓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이 의정부시청에서 전시회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깊숙이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 하면은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것도 알아보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집행부에서는 예산 덜 들여 좋고, 또 작가분들은 양주군 신청사 건물안에 내 작품이 들어가 있어서 좋고, 이런, 양자가 다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지금까지도 내가 실무자하고도 한두번 만났고, 실장님 하고도 의논을 해 봤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아니올시다라고만 나와 있어요, 부정적으로 나와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는 감 잡기는 시방서가 넘어가서 어느 정도까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렇다면은 양주군의정부에 있는 작가분들을 한번 좀 임원들을 만나볼 용의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분을 먼저 만나는게 급한게 아니고, 저는 신창정이나 황규영이나 그분을 한번 먼저 만나보고.
○ 김완수 위원 : 글쎄, 그분들도 만나고 또 이쪽에 협회 임원들하고도 자연적으로 만나게 될거 아니겠어요 그쪽으로 신경이 간다면은 그럴 용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게 다그치시면 저희가 좀 어렵구요, 그걸 그 사람들의 얘기 듣고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완수 위원님이 낱낱이 항목별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적었어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또 질의할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옛날부터 어른들 말씀이 될 수 있으면, 송사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우리 군은 송사가 없는 날이 하루도 없게 꽤 여러 건의 송사에 연루되어 있는데 하여간 송사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특히나 불가피하게 송사에 연루되면 승소하는 건이 있고, 패소하는 건이 있습니다.
이때 패소를 했을 적에 그 책임 소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금 구상권 청구를 하느냐 마느냐 그런 것을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 김영안 위원 : 네, 그런 것도 있구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현재는 저희가 예산을 성립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현재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한 사실은 없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그 공무원에 대한 징계여부 같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 패소 내용에 따라서 -
행정을 잘못해서 패소의 결과를 가져온 것도 있고, 또 행정을 정당하게 했는데 법원의 판단과 행정부의 판단의 차이 때문에 패소가 된 것도 있단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이거는 우리 감사계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김영안 위원 : 가령, 어쨌든 행정도 법치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법원의 판결도 법치주의에 근거해서 판결이 난겁니다.
그러면 그 패소 했을때 행정을 잘못해서 소송까지 가고, 그런 판결이 나왔을때 그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여부는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징계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소송은 보통 검찰에서 공직자가 잘못 행정을 집행을 해서 패소를 했다 하는 것이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해 오는 것은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징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테 민사소송 관계는 이게 잘못, 잘됐다, 이런 통보가 사실 안옵니다, 전혀 안오고 행정소송의 경우에 그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 공무원을 소송결과에 따라서 문책했거나 또는 포상했거나 하는 관련 자료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것 3년분만 좀 부탁을 드릴께요.
이런 말씀 드리는건 말입니다, 향후라도 반드시 신중해야 돼요.
가령 여기 자료에 보면 폐쇄명령등 처분취소청구소송을 했다, 그러면 무엇을 폐쇄명령을 했는지 몰라도 이것이 소송을 걸어온 특정 소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폐쇄명령등 처분취소청구소송을 주식회사 삼성에서 했다, 또는 폐쇄명령처분취소를 서동준이라는 사람이 했다 했을때, 이 사람 개인의 특정한 소수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에요.
수많은 양주군민들, 민원인들에게 이러한 처분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행정처분에 대해 승복하고 말은 겁니다 - 억울해도 -
유독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승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와 관련한 행정을 이 사람들, 두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이 같이 부당한 처분을 한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심각하게 문제화 되어야 된다, 검토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이렇게 민원인이 승소했을때 그것과 유사민원에 계류되어서 처분을 내렸던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까? 취소를 해 줍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것대로 유효하고 소송해서 승소한 사람분만 취소를 해 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소송한 것만 취소를 해 줍니다.
○ 김영안 위원 :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에요.
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려줬으면 그거와 유사한 민원의 처분된 내용을 전부 취소를 해주는 것이 바른 행정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런데 거기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IMF 때문에 기업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처분이 시대적으로, 법적으로 우리가 잘못 처분한 것은 아닌데 그 시대 상황으로 봐서 기업체가 이렇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사실 판결이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건수별로, 뭐 예를 들면 여관을 허가를 안해 준다, 반려를 했을때 소송을 하게 되면 그 건에 대해서만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유사한 것을 취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그 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 것을 방향을 재검토해서 향후에는 시정이 되도록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알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왜냐하면 법원이라고 하는 것도 판사나, 판사만이 정상참작을 할 수 있는 범위가 판사한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부에도 정상참작을 할 수 있는 재량권 여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렇게 정상참작을 해서 판결을 해 준 내용이라면 적어도 그거와 동일한 민원에 대해서는 그것을 적용해서 구제를 해 주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인 행정이고 발전된 행정인 것이지, 좋아! 억울하면 너도 소송해, 소송해서 승소하면 너도 해 줄께! 그것은 경직되고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행정이라고 보여지니까? 향후에는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좀더 진보된 행정을 구현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하여튼 패소와 관련해서 공무원에게 적용한 그런 행위를 책임소재와 관련한 자료를 서면으로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합관찰제는 금년에는 예산을 쓰지를 않았어요, 1억원이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900만원만 쓰고 아직 9,100만원이 그대로 있습니다.
왜 예산집행이 이렇게 안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저희가 읍면에다 예산을 1차로 500만원씩을 배정을 해 주었고, 또 2차로 500만원씩을 예산을 배정을 해 주었는데 글쎄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예산을 안 들이고 해결될 수 있는 건이 많았다, 이렇게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종합관찰제에 접수가 된 것을 집행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는 지금 면(면)에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면(면)당 돈은 충분히 내려가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종합관찰제, 우리가 과거에 행감자료를 받았을 적에는 이렇게 한 페이지에 현안만 나오지를 않고 그 세부자료가 제출이 됐었어요.
그 세부자료를 보면은 아주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관찰제라고 하는 것은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이 고장나거나, 그래서 불편하거나 하수구가 막혔다든가 그런 것을 수리해 주는 쪽으로 흐름이 잡혀 있더라고요 - 사업이 -
그런데 신속하게 그렇게 정확하게 잘 되고 있는 것을 봤구요, 그래서 왜 이렇게 좋은 관찰된 내용이 신속하게 되지 않았는가, 뭐 이런 것을 점검해 보려고 했는데 금년에는 자료를 내 주지를 않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회기 내에 자료를 달라 소리를 안하겠고, 내년도부터는 좀 세부자료를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김영안 위원 : 공무원 지정제안 42건도 자료를 금년에는 안 내주셨어요.
이것은 42건 모두 공무원 제안이 굉장히 신선하고, 신선한 아이템,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을 낳을 수 있는 구체적인 안(안)들이 많더라고요.
먼저는 자료를 다 주셨어요, 보니까? 좀더 채택해서 활용해도 좋을만한 것들이 사장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년 행감을 통해서 왜 이같이 좋은 제안들이 사장됐는가 그런 것들을 좀 따지기도 하고 주문도 하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자료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한장에다 현안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구요 - 그것은 -
행감자료라고 그러면은 구체적인 자료를 줘야 왜 이같이 좋은 제안이 사장됐는가 적어도 여기서 질문이 되고, 그것이 재검토 돼서 향후 또 채택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자료가 활용되려고 자료를 요청한 것이지 한장에다 현황 만들어 가지고 42건 나왔는데 5건은 했다, 그러면 37건 사장된 것은 우리가 알아볼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자료를 회기 중에 좀 줬으면 좋겠어요.
42건 다 주기 물량이 많으면 1번, 5번, 접수번호 순으로 10번, 15번 이렇게 해서 9건만 주십시오.
그건 복사만 뜨면 되잖아요 - 공무원들이 문건 만든거를 복사만 떠서 -
다 주기 힘들면 1번, 5번, 10번, 접수번호 순으로요,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지금 접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자료를 못 내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김완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양주군 홍보작품 설치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안에서 나와 있는 인지도가 높은 작가에게 의뢰한다는 부분이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발주가 안되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발주가 안됐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이흥규 위원 : 우리 양주군청의 미술작품이라는 것은 결국 CI에 의해서 작품을 게시할 예정이시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김완수 위원님 생각이 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인지도가 높은 작가에게 주문하는 것도 좋지만 금액도 비쌀 뿐만 아니라 작품을 주문해 가지고 그 작품이 우리 CI팀이 보기에 그것이 CI랑 맞지 않는다, 그 부분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랬을 적에 고액으로 주문한 상품이기 때문에 안 걸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또 CI 작가도, CI 작가가 그 사양을 준다고 하더라도 너무 CI 하시는 분은 CI에 대한 전문가이지 미술작품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미술작품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차라리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작품전시회를 해서 그 중에서 CI팀이 보고서 아! 저 작품이 우리 CI하고 맞는다, 이것이 더 쉽지 않겠는가!
그래서 굳이 지금 우리 양주군에서 김완수 위원님이 몇번 얘기 했는데도 추진 안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특별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을 해 주신 CI와의 관계, CI와의 관계는 지금 그게 결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표구를 어떻게 한다, 액자를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사실 결정이 안되어 있고, 우리가 그게 이제 7월30일까지 확정이 되게 되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아까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기본형이 그게 흔들리고 있다, 지금 현재 내놓고 있는 안(안)이 흔들리고 있다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점 등으로 지금 우리가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완수 위원님이 낱낱이 세세하게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우리 관내에도 인지도가 높은 작가들이 많이 계시다니까? 그분들을 저희가 찾아가서 그 뜻을 전달하고, 우리가 주로 예산이 얼마 섰다 하는 것을 떠나서 가급적이면 희사 받는 방법도 예를 들어 세점을 그리신다면 한점 정도는 실비로 돈을 드리고, 소작품 정도는 우리 양주군을 위해서 기증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예산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SOC개발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을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는지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우리가 SOC라면 주로 도로망이 되지 않겠나 - 대표적으로 -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게 대표적인 것이 도로사업이 아니겠는가!
○ 이흥규 위원 :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역경제 활성화는 저희가 뭐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나 기업체에게 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준다거나 그런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 부분은 뭐 올해 2000년도에 특별하게 더 해준건 없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올해도 예산이 일부 성립이 돼 있고, 저희가 부담능력이 없어서 전액 예산확보는 못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역 SOC개발 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양주군이 인근 시군보다 SOC개발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이 예산 규모로 봤을 때에는 성질별로 분류를 한다면 우리가 사업비가 타 시군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 그 비율이 -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하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매년을 평가할 적에는 그 말씀이 맞겠습니다, 뭐 매년 우리 양주군이 다른 시군보다 잘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 볼 적에는 우리보다 더 전방인 접경지역이나, 더 개발이 안된 연천군보다, 연천군보다도 양주군이 못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저도 공감을 좀 합니다.
연초에 제가 가 봤는데 연천의 전곡이라든가, 연천에도 우회도로가 생기고, 도로망이 거의 우리 한수이남에 나가는 그런 감을 느낄 정도로 잘 되어 있다.
그것은 아마 접적지역이기 때문에 군사 목적상 아마 그게 가미가 돼서 우리 지역보다 도로망을 시원스럽게 뚫어 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 실장님 답변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접경지역이 개발이 안돼 가지고 앞으로 더 주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국가에서 -
지금까지 접경지역이라 아무 것도 개발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적으로 더 줘야 되겠다 하는 이 시점에서 볼 적에 그 개발도 못했다고 하는 그 접경지역보다도 지금 우리 양주가 못하단 말이에요.
또 물론 양주가 그 동안에 시(시)가 분리가 되고 자꾸만 그래서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연천군의 그러한 사업들이 최근 10년안에 이루어진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봤을 적에 우리 양주군은 뭐 매년 강론적으로 평가했을 적에 우수하다고 봤는데 돌이켜 보니까?는 우리 양주군이 왜 그럴까 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예산을 다루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심층분석 하셔 가지고 우리 양주군도 주민들이 사실 7만도 안되는 연천군보다도 우리 양주군이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만큼도 안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연천은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도로망이 확 뚫리니까? 더 돋보이는 거구요, 우리 지역은 거기보다는 조금 개발이 됐고,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국도 3호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등등이 활발히 진행이 된다면 우리도 뭐.
○ 이흥규 위원 : 물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곤란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평화로 우회도로 얘기 나온 것도 벌써 10년 가까이 됐죠 전철 얘기 나온 것도 20년 됐고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우회도로 얘기 나온 것은 한 5년 됐습니다, 전철은 부분적으로 20년 전에 얘기하신 분도 계신지 모르지만 본격적으로.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평화로 우회도로를 얘기하면 그것만 개설되면 우리 양주군이 군수님도 늘 사통팔달입니까? 사통팔달이 된다라고 늘 얘기하셨는데 저 자신도 우리 양주군이 꽤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사통팔달 도로가 되면 발전될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연천포천고양, 우리 인접지역을 다녀보면 우리 양주군은 왜 이런가 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운영팀에서도 이 부분은 심층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 양주군이 왜 이렇게 예산을 국도비를 못 받아오는 것인지, 그 부분은 연구하셔 가지고 여기에다 맨날 뭐 지역 SOC개발등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국가 예산 뭐 운영지침에 나와 있는 모양인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사실상 특별하게 작년보다 올해 SOC개발을 더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더 하는 부분도 없이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그렇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업예산을 우리 양주군이 지금 현재 다른 시군보다도 적은 SOC사업이 완전히 다 안된 상태에서 중기지방재정을 보더라도 사업예산이 특별하게 더 많아지는 것이 없다, 그러면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03년인데 2003년이 되더라도
지금 같은 상황은 마찬가지로 가지 않겠느냐!
국도비 확보를 위한 특별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알겠습니다, 철칙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해서 국도비를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총무과장 윤광노 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건국운동 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지난 ’99년말 제2건국운동 관련자 교육과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개념과 필요성을 홍보하였으며, 7월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지식운동, 군민화합운동, 질서있는 양주 만들기, 예절 지키기의 4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종합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으로 정보화 시스템의 기반환경 구축을 위하여 종합정보통신망 및 홈페이지 확대 구축을 위한 공사를 발족하였으며, 7월초 종합행정정보화 시스템용 주전산기의 도입 및 기초자료를 입력하고 9월 본격시험운영을 거쳐 4/4분기에는 종합정보통신망 홈페이지 확대, 종합행정정보시스템의 정상운영을 통해 군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충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0년도 상반기 주요실적 및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불곡산 등산로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곡산 등산로 정비가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곡산 등산로는 현재 과업지시를 위해 가지고 유사한 지역에 현장을 답사하고 해서 필요 시설이 무엇 무엇인지, 과업지시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과업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그 자료에 보면은 회의한 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했어요,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과업지시가 완성이 되면 설계 의뢰를 해서 계약방법에 의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공기를 줘서 완성을 할려니까? 정확한 시기를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 김완수 위원 : 그건 기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속히 되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거기 임꺽정에 대해서 지금 임꺽정 고증위원회 - 문화관광사업소에서 추진하는 - 임꺽정이 그 생가비라든지 이런걸 추진하고 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김완수 위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구설로, 또는 고증을, 이제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유양리가 생가라는 얘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꺽정 등산로, 그 위에도 임꺽정 뭐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임꺽정 등산로를 좀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 문화관광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임꺽정 생가, 그리고 또 우리 관아지 등을 전부 문화탐방로로 해서 등산로하고 연계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사실 유양리가 향교가 있고, 또 별산대 전수회관이 있고, 또 동헌이 있고 , 앞으로 추진한 길청, 하여튼 양주군의 옛 문화를 다시 유양리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이왕 하게 되면은 산책로라고 그럴까 등산로, 그게 향교 올라가는데서부터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도록,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잡아봤으면 하는데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알았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리고 원골마을 그 문화유적이 지금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안내에 전부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읍면 기능전환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본위원은 주민자치센터를 전면 재검토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지금 이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하는 군이 경기도에는 우리 양주군이고, 또 충남에 태안군, 전북에 무주군, 세군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이 주민자치센터 시범 실시는 단체장의 아주 그 확고한 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로서는 결정을 본 사항으로써 이제 추진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아니, 하여튼.
○ 총무과장 윤광노 : 당초 신청할 당시에는.
○ 김완수 위원 :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신청을 할 당시에는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청을 해서 자치부에서 결정이 된 상태로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래요 그럼 이웃 군에서는 군마다 한군데씩 시범 실시하는 것도 지금 안하는데가 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다는 안합니다.
○ 김완수 위원 : 안하는데도 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김완수 위원 : 지난번에 군포시에 읍면장을 비롯한 주민들, 또 위원들도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과장님께서도 예측을 하시죠
원만하게 이렇게 아주 잘 될 것 같습니까? 문제점이 있을거라고 생각은 되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물론 이제 처음 시작을 하니까?는 문제점은 다방면에서 아마 나올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꼬집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저희 지역이 우선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농번기에 이용을 좀 뭐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 이용에 좀 어려움이 있는 -
그러나 저희 지역이 그런가 하면은 문화복지시설이 상당히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치센터를 가면서 문화복지시설에 주민들 욕구충족을 좀 해 주는 방향이 좋지 않는가!
또 그런가 하면 주민들이 나와서 거기서 같이 그 시설을 이용하면은 여러가지 대화가 오갈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했을 적에 그야말로 의견 결집을 볼 수 있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이런 방면으로 봤을 적에는 우리 나름대로 하루라도 빨리 가는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실무과장으로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죠, 우선 먼저 현재 읍면에 말이죠, 군포시에 갔을때 우리 양주군하고 좀 다른 것이 읍면의 민원다이, 민원대, 그걸 싹 바꿨죠 - 얕게, 은행처럼 - 그렇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김완수 위원 : 우리도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 만약에 하게 되면 -
○ 총무과장 윤광노 : 시설을 한다면은 똑같이는 안가도 하여튼.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지금은 굉장히 높고, 앞으로는 낮춰서 공무원과 민원인과 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민원을 보는, 그런 식으로 갈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가능한한 가야죠.
○ 김완수 위원 : 그 예산이 얼마나 들까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아직, 세부적으로 예산 파악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추진계획단에서 그 정도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지금 읍면당 예산이 얼마씩이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읍면당에 얼마라는거는 정해진건 없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국비가 얼마 나오고, 뭐 있잖아요 - 국도비 -
○ 총무과장 윤광노 : 국비는 1개 읍면당 8천만원씩 하고.
○ 김완수 위원 : 8천만원, 도비는 아직 없고.
○ 총무과장 윤광노 : 도비가 2,400만원인가 나왔습니다.
○ 김완수 위원 : 2,400만원.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지금 현재 예산 서 있는걸 가지고 준게 그것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도(도)에다가 도비를 지원을 더 해 줘야 된다고 해 가지고 요구하고 있는.
○ 김완수 위원 : 요구해서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요구는 하고 있겠지만 일단 민원대 하나 고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 것이고, 또 분야별로 시설을 할려면은 8천만원이 아니라 8억은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산관계에서도 좀 부딪칠 것이다.
○ 총무과장 윤광노 : 물론 그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동(동)에서 했을 적에는 대부분이 2억 미만으로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더 동(동)보다는 규모시설이 좀 커야 되지 않나 해 가지고 도비를 더 요구를 하고 이렇게, 물론 앞으로 이제 군비 세울적에도 위원님들에게 많은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이 주민자치센터를 전 읍면, 우리 양주군 전체가 다 이렇게 갈려면은 지금 경기도에 양주군이고, 충남에 뭐 태안이고, 전북에 무주인데 일단 이쪽으로 전 군이 갈려면은 군민들한테 충분한 설명, 내지는 공청회를 거쳐서 어느 정도 찬반여론을 거쳐 가지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그럴때 갔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지금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물론 주민이 전부 합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었으면 더 좋았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 김완수 위원 : 전체가 아니라 지금, 몇퍼센트나 알겠어요 지금 공무원들 밖에 모르잖아요 - 실질적으로 -
이번에 군포에 갔다 온 주민들은 알겠구만, 그 외에는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가신분들도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읍면사무 자체가 뭐 획기적으로 바뀌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그야말로 만들자고 했을 적에는 주민의 동의가 그래도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 김완수 위원 :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본위원은 현재, 주민들은 현재대로 그냥 하는 것이 내가 주민들 몇사람한테 그걸 물어 봤어요 - 전체적으로 다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
앞으로 면사무소가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일단 군에서 올라오는 거를 뭐 위화감이랄까, 면(면)에 있는 것이 다 좋다고들 그래요, 10명이면 10명 다 좋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양주군에서는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고 행자부의 뭐 지시니까?, 정책이니까?, 또 이왕이면은 지금 쥐꼬리만한 얼마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 먼저 가야지 않겠느냐, 이래서 지금 가는거 아니냐!
사실 본위원도 언젠가 사석에서 한번 내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왕에 가는 거는 좋다, 그러나 다른 시군이 다 하고 난 다음에 하고 나면은 문제점이 도출이 될거 아니냐, 그러면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가 되면은 그 동안 또 보완이 되고 개선이 돼서 그때는 또 우리 주민들도 그런 내용을 알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한번 이왕 가더라도 좀 늦게 가는 것이 전국적으로 다 실시할때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한번 개진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고 있는데 틀림없이, 하여튼 여러 그 문제점이 도출이 될 것이다, 지금 예상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요, 부분별로 전체적으로 예상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거구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신다면은 문제점 해결은 되리라고 이제 사료 되구요, 또 한가지 당초에 자치센터로 간다 했을 적에 읍면에서부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기는 뭐 읍면장이 없어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전부 인제 아니다 그랬었는데 사실상은 대외적인 모든 행정은 읍면장 명의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되는 사항이구요, 단, 시설을 문화복지차원에서 좀 복지시설을.
○ 김완수 위원 : 그런 체제라면 지금 읍면에 한 그대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다구요, 지금 현 체제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런 부정적인 측면을 집행부에서 모르는 바 아닐거고 또 의원들도 아마 그런거를 개진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은 뭐 읍면 시범실시대상지역을 9월3일날 선정을 하고 29일날은 전직원 교육을 하고, 6월2일날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조례제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밀어 붙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다 이 말이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준비를 해 나가야 되니까? 가칭으로 해 놨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뭐 좀 문제점이 있을거로 봅니다.
앞으로 그 추진계획을 또 여기 보면 말이죠, 뭐 운영조례제정을 하고, 또 운영조례를 뭐 이렇게 밀어 붙이기 식으로 하는데 그 관계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구요, 군포시에 지금 11개 동(동)이죠, 그렇죠? 11개 동(동).
○ 총무과장 윤광노 : 동(동)은 정확히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아니, 난 군포시에서 가져온 저걸 보니까? 거기에 11개 동(동)으로 돼 있더라구요.
본위원이 그날 VTR을 보고 느낀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자체적으로 한 두군데씩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막상 우리가 갔던데가 군포 1동하고 궁내동 인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궁내동 갔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궁내동, 궁내동을 갔었군요, 거기 갔을때 좀 느낀거는 별로 달라진게 없더라!
지금 우리 양주군에서도 평상시에 알뜰시장이라든지, 또 서예, 꽃꽂이, 종이접기, 주민대화등 이 사회복지과 쪽이나 아니면 부녀회 쪽에서 계속 했거든요 그렇죠?
좀 새롭다면은 인터넷이라든지 컴퓨터교실이라든지, 또 탁구 같은건 뭐 여기서도 전에 있던데도 있고, 없던데도 있고 그런데 별다르게 획기적으로 다를 것은 없더라, 그런거를 느꼈습니다 - 그런거를 -
군포시는 그날 난 뭐 지나치면서 봤지만 유심히 보니까? 아파트 숲이더라구요, 그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김완수 위원 : 우리는, 순수한 우리 양주군도 사실은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양주군은 순수한 농촌지역인데 차이가 많을 것이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농촌지역 어쩌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날 제가 설명하는 분한테 군포시에도 변두리가 있지 않겠냐, 변두리를 한번 가보자, 사실 그날 보여준거는 청와대에서 대통령한테 VTR 보여준 것, 그거였었잖아요 - 정말 잘된 부분만 해 주니까? -
오히려 여기도 변두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좀 가봅시다 했더니 아직 건물을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등등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치부를 드러내는, 우리가 또 그걸 들여다 볼, 사실은 그게 더 궁금했어요 - 사실 -
그래서 가 보지를 못했는데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한 시(시)가 군포시거든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런데도 그 정도라면은, 변두리를 보여주지 못할 그런 정도라면은 우리 양주군은 불을 보듯 뻔한 거다, 문제점이 굉장히 더 많고 허덕일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번 과장님도, 물론 아까 행자부의 지침을 받았으니까? 해야 된다, 이랬는데 검토를 좀 해 볼 생각은 없느냐!
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한다면요, 양주군 기능전환추진기획단의 자치센터 운영지침에, 또는 운영조례에 보면 말이죠, 제7조3항에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자치센터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윤광노 : 위탁을 한다고 했을 적에는 그 운영관계를 얘기하는 사항이죠.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운영관계를, 지금 제7조3항에 보면은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럼 앞으로 위탁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는 시행전이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이 없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나중에는 갈 수 있다라는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근데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강사진이 제일 문제일 겁니다.
이제 우리 군에서 운영을 했을 적에 자원봉사자가 나와 가지고 강사진을 많이 모집을 해 놨을 적에는 상관없이 운영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예산을 들여서 했을 적에는 강사 그때 그때 수급이 어렵다든가 이랬을 적에는 위탁을 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단체에다 한다든가, 개인한테 해서 할 수도 있다는걸 열어놓은 사항이죠.
지금은 위탁을 줘야 되겠다, 꼭 줘야 된다는 사항은.
○ 김완수 위원 : 아니 운영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 운영을 하면서.
○ 김완수 위원 : 근거는 있는 것 아니냐, 근거는 딱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이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좀더 자치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했을 적에는 할 수 있는걸 해 놓은 사항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위탁으로 갔을때 예상을 해 보면 읍면장은 뭘 하죠 그럼
지금 현재로는 모든 것이 이제 읍면에서 운영에 대한, 군에서 지시를 받든, 또 운영에 대한거를 강사진이고 뭐고 다 이렇게 읍면장들이 많이 일을 할 것 같은데 이러한 근거를 두면 앞으로 읍면장들이 할 일이 없지않냐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 김완수 위원 : 이건 읍면장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말이죠, 문화센터, 또 문화의 집, 또 어울마당, 또 쉼터, 그럼 앞으로 읍면장들은 센터 소장이 됩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죠, 읍면장은 그대로 읍면장을 합니다, 기본행정을 읍면장이 추진을 하는 거고.
○ 김완수 위원 : 앞으로 그쪽으로 갈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읍면장은 읍면장으로서 기본행정을 다 해 나가는 걸로 아시구요, 복지시설 그 센터 자체는 주민을 위한 그야말로 복지시설로만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걸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준비를 모두 면(면) 직원들이 해야 되겠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면(면) 직원이 한다기에는 좀 그렇구요.
○ 김완수 위원 : 면장을 비롯한 직원이 해야 되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자치위원회 구성이 되면은 자치위원회하고 면장하고 해서 전반적인 구성을 해서.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자치위원회는 하나의 명분으로 내세워 놓고 모든 면장이 해야 되는데 면장이 해야 되는 것이 저거 할때는 면(면) 직원도 사실 가뜩이나 직원도 적은 숫자에 그쪽으로 책임이 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또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전반적으로 지금.
○ 김완수 위원 : 면(면) 직원들은 그럼 아예 거기 그냥.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죠, 조례안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읍면장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한사람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가 매월 이제 개최가 되고 하면 거기서 이런걸 해봅시다 했을 적에 읍면장이 주관적으로 나서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읍면장이!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김완수 위원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사실 주민자치이니까? 스스로, 주민 스스로 시설도 하고 그네들이 말이죠, 프로그램도 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읍면장과 위원장과의 하는 일이 뭐가 다르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자치위원회에서 시설을 뭘 할 것인가 해 가지고 의견을 종합할 것입니다.
그 종합된걸 가지고 읍면장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야 되겠죠.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본위원은 완전 백지화를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는 안됩니까?
아까 뭐 과장님께서는 행자부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 총무과장 윤광노 : 보고가 아니고 결정을 행자부에서 결정을.
○ 김완수 위원 : 결정은, 하여튼 뭐 여기서 신청을 했으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조례가 의회에 통과가 안돼도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조례를 이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죠.
○ 김완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통과가 안돼도 하느냐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어차피 결정된 사항이니까? 추진을 나름대로 이제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조례 통과할 필요 없이 그냥 가면 되네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그렇지 않죠, 조례 통과 해야죠.
○ 김완수 위원 : 통과 해야 됩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통과는 해야 됩니다.
○ 김완수 위원 :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단, 이 시설 자체가 주민을 위한 복지측면이라고 하는 시설을 지금 확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그럼 통과가 안되면 안가는 거고 되면 가는 거고, 뭐 그런거네요 답은 그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국도비 결정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받았으니까? 가긴 가야죠, 안간다는 전제조건으로 말씀하시면.
○ 김완수 위원 : 조례 통과가 안돼도 가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가도록, 하여튼 최소한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뭐 과장님 혼자 하는건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 김완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 15페이지입니다 -
공무원 위탁교육 홍보 철저라고 했는데 답변 나온 것을 보면은 처음에 지적한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 홍보철저는 본위원이 분명히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특수학급, 학교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홍보를 제대로 안해 가지고 이것이 희망자가 적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산업체 학교를 추천할 적에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추천 됐더라 이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지적 했었는데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은 그 내용 하고는 아주 동문서답인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위탁교육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학교 위탁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질의하신 사항입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은 아주 전연 다른 쪽으로 갔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다면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부분 좀 저거 하시고요, 이것도 작년도에 지적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숙직제도의 재택근무가 확대가 되고 시행되고 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 숙직제도의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들어 봤더니 연장근무를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해야 되느냐, 해서 이번에 그걸 좀 시정을 했습니다.
10시까지 연장근무 하던 것을 9시까지로 이렇게 줄여 가지고 연장근무를 하고, 재택근무자는 퇴근과 동시에 들어가서 재택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원하는 사항 중에 그렇다면 재택근무자가 연장근무까지 다 하고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 중에서 핸드폰을 안가지고 있는 직원도 있구요, 또 어느 지역에서는 핸드폰으로 전화가 착신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해서 9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또 만약을 위해서 재택근무자가 들어가면서 그 사이에 전화가 왔을 적에 그럼 못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만 단축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공무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 이흥규 위원 :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우리 직원이야 아무래도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의견을 다시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더 편한 것을 바라는 직원도 간혹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듣기에는 이 제도가 공무원들에게 더 불편한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택근무 제도가 의회에서 하자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불편합니다.
왜냐 하면 숙직 재택근무자가 그 다음날 연장근무를 하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연장근무는 별도 명에 의해서 합니다.
○ 이흥규 위원 : 연장근무는 누가 하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것은 나름대로 각 읍면별로 명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그 제도가 지금 회천읍의 같은 경우 보면은 오늘 재택 근무자가 먼저 들어가서 재택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나오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러죠, 일찍 나옵니다.
○ 이흥규 위원 : 일찍, 7시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7시 지금 반까지 나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7시에 나오던걸 지금 7시 반으로 고쳤죠 7시에 나오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이흥규 위원 : 그리고 그날 7시에 나와 가지고 그날 9시까지입니까? 10시까지 근무하다가 지금 9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당초에 숙직만 하루만 하던 것을 가지고 이틀에 걸쳐 가지고 너저분하게 만들어 놨다 이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요, 그건 뭐.
○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보기에도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집에 도착하는 시간까지만 연장근무를 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7시까지 나와서 9시까지 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죠, 관내의 상황파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녁내에 무슨 교통사고다, 어디 불이 났다, 이런 사항을 전부 파악을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그 현황을 전부 보고를 드려 가지고 알고 할 수 있는, 동향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이흥규 위원 : 7시에 나와 가지고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7시 반에 나오면 나와서 전부 전화를 해야 되겠죠.
○ 이흥규 위원 : 이 시간이 바뀐게 언제 바뀌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6월에 바꿨습니다.
○ 이흥규 위원 : 6월에 바꿨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이흥규 위원 :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이후에 바꿨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정확한 날짜는 ……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뭐 조금이라도 바꿔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택근무 제도에 대해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더라, 의회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좀더 편의를 주기 위해서 재택근무를 하자고 했는데 이 제도의 운영하는 방향에 따라서는 더 나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좀더 효율적으로 공무원들한테 편리하고 우리 군은 군대로 재택근무가 장점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공무원의 입장에 들어가서 보더라도 재택근무 그날만 일찍 갔지, 그 다음날 아침에 7시나 7시반까지 나와야죠, 그날 저녁에 또 9시까지 있어야죠, 그러면 숙직하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재택근무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공무원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제도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하여튼 이런 것이 있네요, 우리 직원들이 아마 숙직을 안하는 것도 상당히 본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는 시간, 그 시간은 나와서라도 동향관리를 해 줘야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는 사항을 파악하고 또 관(관)에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대신 재택근무를 전날 연장근무를 재택근무자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직원 합의에 의해서 아마 연장근무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무튼요, 보통 일반 숙직을 할 적에 사실 9시까지 지금 현재하고 있는데 당초 5월말까지는 10시까지였습니다, 10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또 7시에 나오고 하면 사실상 숙직하는 것보다 나을게 없거든요.
집에 가서 잠만 잤지 7시까지 나오려니까? 더 일찍 나와야 되고, 10시까지 근무하고 들어가니까? 더 늦게 들어가야 되는거고.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연장근무자.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그 다음날 연장근무를 한다고 봤을 적에, 그러니까 하루만 숙직을 하면 될걸 이틀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불편함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제도를 좀 재택근무를 효율적으로, 공무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참고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구요, 우리 양주군에서는 매월 반상회를 운영하고 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운영합니다.
○ 이흥규 위원 : 반상회를 실무과장님들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많은 건의사항도 받고 조치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홍보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한 통보를 해 주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해 줍니다.
○ 이흥규 위원 : 통보를 해 준 이후에,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반상회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각 실과로, 담당과로 건의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과(과)에서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받아 가지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통보를 해 주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럼 만약 언제까지 해 주겠다고 답변해 준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확인은 누가 하느냐 이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사후관리는 총무과에서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제가 얼마전에 지역에 나갔다가 공문을 본게 있습니다.
작년도 12월달 정례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인데 답변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답변이 내려온 것을 보면은 융보아파트 앞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달라고 한 요망사항인데요, 답변에는 관련 운수업체인 평화운수 및 대원여객과 협의하여 2000년 3월 이전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토록 하겠음 이렇게 해서 군에서 읍(읍)으로 공문이 내려오고 읍(읍)에서 해당 아파트로 공문이 갔습니다.
2000년 3월에 설치토록 하겠다고 한 것이 본위원이 5월달에 갔을 적에도 감감소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서 군수님이 반상회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아주 적극적으로 받아서 주민들이 그거에 신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설치해 주겠다고 답변해 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설치가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안했다 이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딴걸 다 잘 하시고 이 한 부분만 봐서는 참 이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주민들은 사실 우리 관(관)에서 나온 공문서는 꽤 신뢰를 하거든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건의사항 미결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방법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영원 위원님이 여기, 오셨네 자료를 요청하신 것 중에서 보면은 주민건의사항에 관련해서 제가, 박위원님, 조금 질의해도 되겠죠
○ 박영원 위원 : 네.
○ 이흥규 위원 : 여기 처리내용에 보면은 지속 단속중 이런 것이 무척 많거든요
백석면 동화아파트에서도 아파트 주변 환경오염 심각, 회천의 현대아파트에서도 주변공장의 야간 소각으로 단속요망, 전부 지속 단속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건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그 건의사항은 그 아파트에 가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양주군에다가 해서는 안된다 라는 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해결할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처리내용에 대한 사후처리도 계속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잘 알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금년도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이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금액으로 말씀입니까?
○ 김영안 위원 : 네.
○ 총무과장 윤광노 : 금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 7,500이 서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7,500만원 가지고 24명을 연수계획을 세웠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지금까지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몇명이 연수를 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아홉명이 갔다 왔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아홉명이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김영안 위원 : 방문 국가가 어디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저희 5명은 말씀을 안드려도 되겠구요, 일본을 갔다 온 직원이 있구요, 또 스위스를 두분, 영국 해서 예산지도 1명 해 가지고 9명이 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좀 다시 불러 주실래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일본이 한 사람.
○ 김영안 위원 : 1명.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스위스 둘, 그리고 영국프랑스 해서 한명이 갔다 왔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영국이 몇명이요
○ 총무과장 윤광노 : 한명입니다, 그래서 아홉명입니다.
○ 김영안 위원 : 일본에 한명, 스위스에 두명, 영국에 한명. 네명인데요 이거
○ 총무과장 윤광노 : 다섯명 하구요.
○ 김영안 위원 : 다섯명은 어디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뉴질랜드 다녀 온 것이요.
○ 김영안 위원 : 남아있는 계획이 17명 계획이 서 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는 9명이 갔기 때문에 나머지 15명이 더.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일본에 한명 가고, 영국에 한명 가는 케이스는 뭡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그건 자치화재단이라든가, 아니면 도 계획에 의해서 다녀온 사항입니다 - 예산제도를 보러 갔다 오자 해서 간 것 -
○ 김영안 위원 : 도에서 각 시군에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그렇게 가는 케이스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죠?.
○ 김영안 위원 : 자체연수는 지금 우리 군에서 몇명씩 연수단을 묶어서 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이제 이거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무원들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방문 대상국 선정기준이 있어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어디를 가겠다고 했을 적에는 무엇을 배워야 된다는게 있어야겠죠 그래서 거기에 부합되도록 선정을 해야 되겠죠.
○ 김영안 위원 :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나 특정 시설의 운영사항이나 운영실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러 가는 케이스가 있겠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 김영안 위원 : 전반적인 큰 흐름 속에서는 외국의 문화체험이라고 그럴까 이제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가 아주 기준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연수는 참 비용을 많이 들이는 고급 교육과정인데 그것이 비효율적인 여행이 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자료를 보더라도 가령, 스위스를 간다든가 캐나다를 간다든가, 뉴질랜드를 간다든가 호주를 간다든가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해외에 나갔던, 외국문화를 체험했던 경험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방문 대상국이 선정이 되는 것이 효율적인 연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라는 행성의 반을 지배하는 것이 서양문명이고, 서양문명을 이집트문명이라고 봤을때, 일단 로마를 갔다오지 않은 사람이, 또 영국문화의 본거지인 미국을 갔다오지 않은 사람이 부수적으로 그런 어떤 캐나다나 뉴질랜드, 호주 같은 곳을 연수하는 것은 그런 것은 잘못된 연수다 - 코스가 -
그래서 처음 나가는 경우는 문명의 발상지에서부터 보내고, 그렇게 연수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다시 연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는 그런 유럽문명의 발상이 그렇게 돼서 구체적으로 지구촌 어디어디에 어떻게 침투돼서 그런 문화가 꽃피워 지고 있는지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연수인데 그런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게 굉장히 아쉽네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연수를 한다고 했을 적에 계획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느 나라다, 선정을 해놓고 거기에 의해서 나갈 수 있는 파트가 어느 파트냐, 그것을 전부 하고, 그리고 신청을 받고, 또 그런가 하면 그간의 공과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물론 -
나갈 수 있는 인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엄선을 해서 거기서 뽑힌 사람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넉넉하면 전직원이 한번 다 나가서 외국의 문화체험도 하고, 각 외국의 시설 관계, 관리, 이것도 전부 보고 온다면 저희한테 상당한 득이 오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상 그렇게 광범위하게 잡을 수는 없는 사항이구요, 또 어떤 사람은 나가서 좋은 것을 보고 와서 업무에 매치를 하는가 하면, 또 어느 사람은 한번도 못 갔을 적에는 사기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간 사람은 가능한한 지양을 하고, 안나간 사람을 그 파트에서 나갈 수 있도록 선발을 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지적할 일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처음 나가는 사람하고 두번 나가는 사람하고 방문국 선정에서 제대로 된 정코스로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두번째 나가는 사람은 방문국 대상이 달라져야 되고, 세번째 나가는 사람은 세번째 나가는 사람대로, 그러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요, 그렇게 중복해서 내보낼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그런게 그렇게 좀 사람에 따라서, 경험 유무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문명을, 문화체험코스가 달라져야지, 그냥 이렇게 누구 이번에 안나갔다, 누구 이번에 어디 스위스 가는데 끼어가고, 어디 캐나다 가서, 그것은 공부가 구체적으로 되지가 않는거란 말이죠 - 그거는 -
그냥 비행기 타는 맛에 가는거지, 그것은.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런 것도 있지만, 전직원을 고른 교육을 시킨다고 했을때는 그 직원도 또 보내긴 보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영안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보내지 말라는게 아니에요, 효과적으로 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리스 아테네에서 출발한 서양문명이 로마로 가서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영국, 런던으로 해서 뉴욕으로 가서, 대륙을 발견한 뉴욕으로 가서 동경으로 해서 우리나라까지 다 들어온 문화인데, 문명의 이동코스인데, 그러한 코스를 가능한한 밟아주는 것이 다 하라는게 아니라 순서껏 연수를 시켜야 되고, 그러한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 문화에서 파생돼 나간 그러한 신생국가들이나 똑같은 어느 나라를 가 봐도 영국문화거든요
그것은 비효율적인 해외연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연수를 시키되 방문할 나라를 문명의 코스에 근거해서 큰 줄거리에 근거해서 계획성 있게 구체적으로 보내줘야지, 그냥 누가 한번도 안 갔으니까? 이번에 어디를 가는데 갔다 오지, 이거는 그 당사자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우리 전체적으로도 예산은 많이 들이고 효율은 떨어지는 그런 연수가 되니까? 그것은 우리 총무과에서 앞으로 해외연수에 대한 어떤 기준 같은 것을 만들어야 될거에요 - 방문 대상국 선정기준이나 그런 것도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코스를 -
지금처럼 아무 계획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까지도 그 방문국이 선정되면 계획은 전부 수립을 해서 하긴 했고.
○ 김영안 위원 : 방문국 선정 계획이 없다 - 지금 - 이런 얘기에요, 방문 대상국 선정 기준이 없다 - 지금 -
○ 총무과장 윤광노 : 대상국을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죠
○ 김영안 위원 : 대상국 선정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잘 알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베트남 칸토시와 교류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김영안 위원 : 금년도의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추진된 내역이나 -
○ 총무과장 윤광노 : 세부추진계획은 아직 수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7, 8월중에 베트남 방문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 김영안 위원 : 자료에 보면 인공배양기술과 교환근무, 그리고 산업연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인공배양기술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인공배양기술은 농업파트에서 하는 종자배양,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식물관련 종자배양이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교환근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아직 교환근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약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면은 협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아직도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 다녀오는, 또 놀러 다니는 것 밖에는 안되죠.
놀러 다니는 것 밖에 안된다는 질타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금 몇번째에요
본위원이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그 대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반영은 하나도 안 하셨더라고요.
가령 제가 작년도에 이 본회의장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베트남은 가족계획이 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양어깨에 애들이 하나씩 올라가 있고, 장댕이에 둘, 앞에 둘, 이래서 무슨 한 여자 몸에 다섯명 정도의 애기들이 달라붙어 있어요, 아주 흔합니다 거리에 - 그게 -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족계획을 제일 성공한 사례로 꼽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모(모) 기업체에서는 콘>돔을 팔려고 그랬다가 수출허가 내는데 1년이 걸리는 바람에 일본사람들한테 다 뺏기고, 결국 콘>돔을 못 팔았다는데 우리가 가족계획 같은 것은 거기에 수출할만 하다는 대안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칸토시에 가서 우리 보건소 직원 한명만 교환근무를 시키든지, 아니면 파견근무를 시켜 가지고 콘>돔 보급사업부터 해서, 또 좌약이나 먹는 피임약을 보급을 하고, 또 한 단계만 발전을 하면 수술 시술사업을 이렇게 보급을 하고, 그런건 아주 구체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행정을 수출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 그건 -
그 좋은 것을 놔두고 왜 안합니까? 가령 예를 들면 또 축산분야 같은 경우도 그렇겠죠, 거기에서 인공수정 같은 것이 발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축산분야도 -
그러면 우리가, 우리 공무원 중에도 수정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좀 파견근무를 시켜서, 그거는 우리가 행정을 수출하는 거에요 - 수출 -
그냥 도와주는게 아니라 파는 거라구요, 수정사 같은 경우도 파견근무 시키면 그냥 해 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한두달은 그냥 해 줄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계약 관계를 맺고 가족계획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가족계획사업 같은 것, 행정을 먼저 수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아 가지고 거기에서 자리가 잡히면 그 다음에 기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 관련기업이, 산부인과도 들어가고 -
새마을운동 잘 됐다고 배우러 오는데 우리가 새마을운동 팔아먹은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옛날에 새마을운동 했던 것 교량도 놓고 도로 포장도 했던 그런 정신과 환경 같은 것을 행정을 통해서 가서 구현해 놓고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면 우리 기업이 들어가고, 기업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에 팔 수 있는 행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 되면은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가야지 아직도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또 갔다 오겠다고 하는 거면 너무 일들을 게을리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반영을 하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면 접목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금년에 칸토시 방문단 10명 구성하는 것 말입니다, 방문단 10명 구성하는 것, 그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 어떤 공무원들을 배치 하는지 -
정말 우리가 교류협력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놀러 다닐려고 하는건지 금년에 거기 방문단 가는 것 보면 알아요.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는 그런 방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잘 알았습니다.
○ 김영안 위원 : 한가지만 더 할께요, 위생환경사업소와 국민관광지를 민간에 위탁시킬려고 지금 산출용역도 추진 중에 있는데, 민간사업으로 위탁했을 때에 현재의 근무자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복안을 갖고 계세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위탁을 했을 적에 물론 본인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될 사항입니다마는 본인 의사가 거기에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위탁단체에다가 이관을 해서 하도록 하고, 그리고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가능한 많은 직원이 해 줬으면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거기서 있으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잉여, 새롭게 남는 그 인력을 어디다 흡수를 합니까? 우리가
○ 총무과장 윤광노 : 흡수를 어디다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직원을 놓고 봤을 적에 직원 구조조정을 해서 몇명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몇명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인원으로 충원을 할 수가 있어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기발령을 한다든가 조치를 해야 되겠죠.
○ 김영안 위원 : 가능한한 그래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 총무과장 윤광노 : 그건 계약 자체를 아주 승계하는 쪽으로 할려고 합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승계하는 조건을 잘 달아서 계약을 해서 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승계가 되고 난 후에도 향후 몇년간은 부당 해고 같은 것을 할 수 없도록 어떤 제도를 장치를 계약당시에 만들어서 그 당사자들의 불안을 최소화 시켜서 그래도 거기서 그 인력을 흡수를 해 줘야지, 지금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본청으로 흡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괜히 불필요한 인력만 생기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할때 잘 그걸 해 가지고 절대 그 사람들 불안하지 않게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줘야 될 것입니다 - 우리 입장에서는 -
○ 총무과장 윤광노 : 잘 알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가 많습니까?
○ 홍재룡 위원 : 답변 정도에 따라서 시간은 달라지겠죠
○ 위원장 유재원 :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구요, 또 감사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의 민간위탁추진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목적을 보면은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능률을 향상시키고, 또 민간의 전문 경영기법을 도입을 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2000년도 추진대상 계획을 보면은 위생환경사업소와 장흥국민관광지 두군데를 대상지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위생환경사업소와 장흥국민관광지를 민간위탁함으로써 얻는 기대효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전문적인 경영기법을 도입을 해서 비용을 절감시킨다라는 것이 제일 효과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목표이겠지마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공공부분에서 했던 부분을 과감하게 민간에게 풀어줌으로써 통제행정을 완화한다는 것에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관(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통제하는 기능을 자율에 맡긴다라는 그 기능이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왜 필요하냐면은 지금 구조조정을 통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많은 인력을 감축을 했는데 그것은 물론 현재 공무원 숫자가 많은 부분을 줄인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마는 구조조정의 목표는 불필요한 행정을 감축한다는데 큰 목표가 있거든요.
그럼 불필요한 행정을 감축한다는 것과 장흥국민관광지나 위생환경사업소는 거리가 있다, 쉽게 얘기해서 민간이나 단체에 위탁을 해도 가능한 행정을 과감하게 털어 버리자라는 취지와는 전혀 접근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쉽게 몇가지 예를 든다면은 뭐 간단한 인허가 사무를 단체에 위임을 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어떤 뭐 조사단속 기능을 위임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위생업소 지도 단속을 하는데 물론 해당과의 감사항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현행 양주군에서 정해 놓은 기준대로 우리 인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다는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은 위생업소가 5년전에 폐업을 했는데도 허가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건 10년이 넘었는데도 그 업소가 영업을, 폐업한지 10년이 넘고 그 자리에 타 업종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사업장들이 아주 수두룩한데 그걸 허가업체 숫자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결국에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이고,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이고, 또 행정관리가 안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행정에서 털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기능을 파악조차도 못하고 있는게 아닌가!
그런 위생업소 분야를 예를 들었지만 각 분야에서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구조조정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이 불평불만하고 힘들어 하는 것이 현재의 인력 가지고, 조정된 인력 가지고는 현재의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인데 그것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일을 줄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영국에서 시작을 해서 호주, 뉴질랜드, 영국연방국가들이 중점적으로 한 10여년 전부터 해서 성과를 얻은 공공분야의 구조조정, 감축,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전부 다 일을 줄여주는걸 먼저 시작을 했어요, 무조건 감축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줄일 수 있는 것인가를 조사부터 시작을 한건데 우리는 목표부터 정해놓고 연차별로 올해는 10%, 내년 10%, 후년 10% 해서 30% 줄인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가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런데 저녁에 잔업을 하면서, 특근을 하면서라도 해결을 하면은 주민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아니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해야 될 행정을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조사나 계획돼 있는게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아직 정확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가지고 있는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업무 현황파악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 해 놓은걸 가지고 제가 여기서 잘됐다, 잘못됐다, 말씀은 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구조조정을 한 그 인원 가지고 과연 사무를 어떻게 맞추어서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이걸 앞으로 분석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하는게 아니구요, 민간위탁을, 사무의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습니다,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 공무원의 습성은,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일반조직에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권한을 놓을려고 그러지 않는, 더 가지고 있을려고 그러고, 그 권한을 더 많이 확보할려고 하는 아주 본능적인 습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 일을 안하겠다, 줄이겠다, 없애겠다 라는 발상은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 접근방법이 두가지가 있다라는데 인원을 대폭 무조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줄여 놓으면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면 내놓을 것이 아니냐, 그런 논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외부기관에서, 아니면은 제3자 입장에서 조사를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내는 방법이 있다라는 건데 이것은 전자, 물론 인원을 줄이고 나서 스스로 그것을 감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같은데 감축은 했는데 힘은 든다라면서 스스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업무목록을 내는건 없다라는 거죠.
그건 아주 힘들게, 아니면은 그 습성, 그것, 거기에 젖어서 힘이 들어도 내가 일은 안할지언정 버리지는 못하겠다 라는 것, 둘중에 하나라는 얘기인데 두가지 다 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실지 영업을 안하고 스스로 폐업을 한지 10년이 넘은 업소를 현재 허가를 하고 있다는 것 한가지만 보면은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게 위생업소 뿐이 아니고 각 분야에서 많습니다.
건축허가 5년된 것 허가대장에 그대로 가지고 있고, 준공 안되고 있는 것, 미완공 된 건물 개인건물들 15년 된 것도 미완공, 공사 중단된 것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분명하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버려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직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민간위탁 추진과 구조조정은 서로 연계를 시켜서 재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거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 행감특위) 70
○ 총무과장 윤광노 :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확대시행에서 그 추진단계를 보면은 헌장 초안 작성을 하고 헌장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하고, 공표를 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고, 헌장개정 및 운영을 해서 개선해 나간다라는 그 단계가 있는데, 5단계로 돼 있네요
그런데 현재는 일정표를 보면 6월중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헌장심의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6월말이 다 됐으니까? 심의까지 끝나고 공포 전단계에 있는 거로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아직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못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그 초안 작성은 됐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초안은 작성이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부서별로 작성을 한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자료를 서면으로 내 주실 수 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 계획에 지금 맞아들어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이구요 - 심의과정이 아직 착수가 안돼 있기 때문에 -
그 다음에 2000년 5월29일까지 전직원 교육을 시켰다라고 했는데 헌장에 대한 교육내용이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헌장의 규정 필요성이라든가, 헌장을 해 놓고 이행표준을 정해서 지켜 나가야 될 사항, 또 헌장을 제정을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사항을 교육시키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헌장을 제정도 안하고 그 교육이 필요한 겁니까? 헌장부터 만들어 놓고 나서 그 헌장을 어떻게 이행할거냐를 교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앞으로의 교육은 이행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우선 당초 헌장이라는게 무엇이냐, 알고서 그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비 단계로 교육을 시킨 사항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공직자 친절서비스교육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에는 행정전화, 일반 민간인 전화가 많습니다, 행정 문의라든지 안내라든지 뭐 등등 많이 있는데 문제가 두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기계적인 문제가 있고, 하나는 공무원들 자세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기계적인 문제는 지금 물론 9월달에 신청사로 이사가면은 새로운 시스템으로서 그런 불편이 없겠지만 지금 교환을 통해, 일반인들이 각 부서 전화번호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교환실을 통해서 각 부서 전화연결이 되는데 해당 담당에 전화를 하면 거기에 통화중일 때는 옆 담당으로 전화를 돌려주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90%는 전화가 끊어집니다, 지금 담당자 전화로, 그 자리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끊어지면은 820에 몇번으로 전화를 다시 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꼭 하면서 돌려줘요, 그 얘기는 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전화를 해 보면은요, 95%는 전화가 끊어집니다, 한번 그 전화를 하기 위해서 몇번 다시 전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으레 끊어지기 때문에 바꿔주는 사람이 끊어지면 몇번으로, 직통전화로 다시 하십시오라고 안내를 하면서 돌려준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이거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쾌하다는 얘기죠 - 전화통화료 부담을 한번 더 해야 되고 다시 걸어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
이것이 어떤 수리나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기계가 노후화가 돼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교환해 주는, 다시 자동 교환해 주는 그런 기술이 직원들이 없어서 그런건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금 이 시간이 끝나면은 한번 해 보세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알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과장님 핸드폰으로 교환대를 거쳐 가지고 어느 부서를 전화를 해서 옆 계(계)로 돌려달라고 그래 보세요, 아니면 옆 과(과)로 돌려달라고 해 보세요, 95% 이상 끊어집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알았습니다, 직원교육을 더 시키고.
○ 홍재룡 위원 : 아니, 직원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기계적인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우리 담당 계장으로부터 얘기가 아직 미흡하다, 사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는 어떤면에서 주민에게 통화료를 이중부담을 시키는 것이고, 또 불쾌한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 전화가 물론 대면해서 대화했을 때는 뭐 그렇지 않은데 전화상으로 대화를 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송수화기를 통한 육성대화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해를 사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전화 받는 내용이 천차만별이다라는 얘기죠, 모(모), 아주 전화 친절하게 잘 받는 양주군에서 소문나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어떻게 받냐면은 감사합니다, 무슨 과 누구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아주 그건 뭐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받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은, 또 꽤 많은 직원들은 이렇게 받아요 - 민원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
네, 무슨 과 누구입니다 아니, 무슨 과 입니다 누구라고도 안 그러고, 그리고 누구 좀 바꿔주쇼, 뭐 담당을 바꿔주쇼 그러면은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건축허가 때문에 문의하려고 그럽니다 아니면 농지전용 때문에 문의합니다 그러면은 담당자 없습니다
왜 그러냐라는 말은 안된다라는 얘기죠, 그 담당이 없는데 뭘 도와 드릴까요 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전해 드릴까요 라든지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바꿔 달라는데 그 사람이 있고 없는거를 답변을 안한 상태에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상당히 불쾌한 답변입니다 -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
이런 전화를 받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다,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제가 전하는 겁니다.
없다라고 그러는게 더 편하지 왜 그러냐, 왜 그런다라고 용건을 얘기를 하면 그때 가서 그 사람 없다라고 그런다는 거에요.
뭐 이러한 거는 교육을 철저히 좀 시켜야 될 것 같구요, 국제교류추진에서 한가지 묻습니다.
지금 국제교류추진의 목적을 보면은 칸토시와 우호증진을 하고, 민간 차원에서 투자 여건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마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목적이 전혀 안맞게 돼 있어요, 우리 양주군에서 물론 칸토시에, 베트남의 칸토시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거기다 투자하면은 여기 양주군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거기로 이사가는 거에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이건 목표가 잘못 설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민간협력 교류 실적이 있습니까? 계속 상호방문을 할 적에 민간인들, 또는 기업체를 대동하고 방문을 하고 교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실적이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현재는 어떤 사항을 가지고 있는게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래서 저는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때 꼭 베트남 칸토시와의 자매결연 교류증진에 대해서 꼭 질문을 했습니다 - 빠지지 않고 -
그런데 문제가 시정이 안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목적부터, 우리가 방향부터 잘못잡고 있다라는 얘기죠.
우선 우호증진부터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문화교류를 하고 그랬을때 거기서 서로 교감이 되는 상태에서 재정적인,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활동이 가야지, 우리가 국가단위의 어떤 외교를 하듯이 우리가 북쪽에다 대고 뭐 정부에서 햇볕정책 하듯이 우리가 거기다 지원하고 하는, 양주군과 칸토시와의 관계에서 그런 교류는 안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항상 베트남에 가서도 우리 경비로 쓰고, 초청해서 그 사람들 오면은 우리 경비로 대접하고, 이건 상호평등 원칙에 위배되고 안맞는 거거든요, 계속 지적을 해도 계속 그렇게 되고 있고, 거기서는 계속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바라고 있고, 그런데 지원은 실지로 또 못해 주고 있고, 해 준다 해야 오는 손님 대접하고 가서, 우리 돈 가지고 가서 경비 쓰는 정도다 이거죠.
이거는 상호교류 평등원칙에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게 계속 지적이 됐는데 계속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관내 중소기업을 해외 진출 기회를 마련하고, 우리 양주군에서 그런 것까지 할만한 위치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경기도에서는 중국에다가 대단위 공단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뭐 우여곡절 끝에 제대로 지금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정도의 규모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데 과연 우리 관내기업을 거기다 진출을 시켜서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인가!
우리가 10여년전, 20년전에 파월을 해서 거기서 전쟁을 치뤘기 때문에 보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까지 거기 나가서 보답을 하는 그런 행정을 하는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방향을 이제는 다시 한번 설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상호교류만 하면 뭐합니까? - 실적이 안나오는데 -
이러한, 그러한 실현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계획은 좀 미루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문화교류를 한다든지 체육교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먼저 접근을 해야 그런 것이 상호 이해하는 과정에서 되지 않겠는가!
또한 베트남 쪽에서는, 칸토시에서는 대한민국이 고도성장을 해서 부자나라라고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도움을 못주고 있잖아요,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부터 우리가 서로 교감을 하고 이해를 할려면은 가능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으로 수정이 돼야 되겠고, 만약에 수정이 안된다 라면은 이 칸토시와의 교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지적을 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에 개청식 및 30회 군민의 날 기념식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목적에 보면 군정발전의 대전환과 21세기 웅비하는 양주군의 위상을 제고하고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군민의 참여속에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개청식하고 군민의 날 행사 내용이 무엇입니까? 계획이 신청사 광장에서 10월2일날 800명에서 1,000명이 참석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800명에서 1,000명이 참석을 해서 뭐 어떻게 해서 군정발전의 대전환과 21세기 웅비하는 양주군의 위상을 제고 하겠느냐는 거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식전식후 행사로 문화행사를 하구요, 그리고 아울러 기념식을 갖는 걸로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 부분도 주민들에게, 제 생각에는 공개를 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계획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제2건국운동 추진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습니다.
제2건국운동이 새마을운동 예전에 추진하던 거와 비슷하게 지금 가는 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분야별로 해서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물론 제2건국운동 자체가 바로 선 나라를 세우는 운동이다, 해 가지고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는 대대적으로 대단위 무슨 행사를 해서 하는게 아니고, 기초질서를 지키자 뭐 이런 적은 부분부터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홍보와 교육을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은 관련자 교육을 하고, 건국운동추진을 위한 읍면 순회교육을 하고, 여성단체 대표들 교육을 하고, 휴경지경작대상을 선정을 하고, 휴경지 단체에서 경작하게 하고 뭐 이런 것이 제2건국인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요, 제2건국위원회에서 우리 관내에 불우한 이웃이 많다, 그렇다면은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래서 휴경지경작을 해서 나오는 생산품을 가지고 지원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이건 선정이 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제2건국위원회에서 경작자가 제2건국위원회가 아니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인데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제2건국위에서 선정을 해서 위탁을 바르게살기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바르게살기에서 대리경작을 해서 소득 나온거는 제2건국위원회에다 내서 제2건국위원회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전부 모으는 거죠, 모아서, 제2건국위원회에는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단체가 다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 홍재룡 위원 : 글쎄 그러니까요, 그런데 새마을사업이 성공을 초기중기에 했던 것은 어떤 재정적인 예산의 지원, 뭐 모든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모든 것을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보는데 - 지붕개량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
여기에서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새마을사업의 말기 상태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정신분야로 지금 운동을 해 보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정신분야를 어떻게 하는 거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러니까 전, 각 단체도 다 참여를 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질서부터 바르게 해 보자, 무슨 단체에는 너나 없이 다같이 동참을 하자.
○ 홍재룡 위원 : 이건 뭐 중앙정부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체육행사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체육행사가 도단위 체육대회 출전하고 군단위 체육대회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추진계획 이외에도 각종 단체에서 추진하는 체육행사가 많이 있죠?? 뭐 무슨 조기회.
○ 총무과장 윤광노 : 조기회.
○ 홍재룡 위원 : 축구회 연합회장배 대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게이트볼 회장배.
○ 홍재룡 위원 : 또 무슨 뭐 은현면 조기회장, 우암 조기회장배 대회, 무슨 덕계 조기회장배 대회, 해 가지고 아마 축구대회만 해도 연간 아마 10회 이상이 일어날 거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많이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게이트볼도 무슨 대회, 무슨 대회 해 가지고 5-6개 양주군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모든게, 볼링이고 테니스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또 빈도가 얕은, 아주 안일어나고 있는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체육이라는 것은 특정, 물론 이게 우리가 프로팀을 관리한다면 모르지만 그런게 아닌 다음에는 특정분야만 관리하는 생활체육을 발전시키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반 단체에서,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모든 체육관련행사도 총괄을 해서 거기에서 빈도가 낮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은 해야 될 것이다.
그 중에서 우리 군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추진한다든지 이런 체육행사는 고빈도의 체육대회, 뭐 조기축구대회,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군수배를 안해도 그것은 10여회의 축구대회가 일어난다 이거에요 - 양주군에서 -
한가지 예를 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것들은 전연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차라리 군수배를 한다든지, 생활체육협의회장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저변을 확대해야 되는게 아니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하는데 그렇게 방향전환 하실 계획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대회를 개최한다기보다는 단체별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결국에는 여기서 예산이 들어가는게 대회 경비로 제일 많이 들어 가거든요 - 양주군 체육예산 중에서 -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래서.
○ 홍재룡 위원 :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다음은 종합행정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신청사로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가면서 공무원 1인 1PC 보급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라고 그랬는데 현재 보급율이 얼마나 되는겁니까? 113대가 현재 보급 대수 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죠, 금년도에 구입하는게 그렇구요, 우리가 PC 가지고 있는게 지금 한 513대 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출장하는 직원들까지 했을 적에는 1인 1대가 거의 되는 상황인데 대신 운영을 하면서 행망, 행정용으로만 쓰는게 있고 또 인터넷으로 쓰는게 있기 때문에 좀 1인 1PC라고 하는데는 문제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읍면에서도 주민등록전담을 한다 했을 적에 계속 민원발급용으로 쓰기 때문에 거기서 행정용으로 쓰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지금, 여러 해 전부터 계속 PC공급을 해 왔는데 지금 컴퓨터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발전되는 속도로 보면은 몇년전에 구입한 것은 이 종합전산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한 그런 PC들도 많이 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아마 486까지가 말씀하신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까지, 올해 구입한 것 말고는 거의다가 못 쓰는 경우가 되죠 그래서 의회에서는 벌써 몇년전부터 기능을 작은 것을, 몇년전까지만 하면 전부 다 워드용으로만 썼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기능을 줄이고 싼 것, 워드용으로만 쓸 수 있는 단기능의 PC를 구입하면 되지 않겠느냐, 계속 예산심의때나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했는데 계속 그 시기에 최고의 품질의 다기능의 PC를 구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못 쓰게 된다 이겁니다.
워드, 공문서 작성하는 것만 사용하기를 계속 곧 종합전산망이 되면 연결사용이 됩니다, 됩니다, 해 가지고 고기능의 컴퓨터를, 그 시기에 고기능의 컴퓨터를 샀다 이겁니다.
한대 살거로 세대 살 수 있는 것, 한대 샀어요, 도에서 사서 보급해 주는건 100만원 짜리 사주는데 양주군에서 사주는건 250만원, 300만원 짜리를 사온게 사실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못쓰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감사때, 이번 감사때 분석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신청사로 이전을 해 가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PC의 활용도, 그것을 좀 자료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못 쓸건 못 쓰고, 쓸건 쓰는건데, 그렇다고 억지로 못 쓸 것을 쓴다라고 그러지는 말고 현실 조사를 해 보자, 그래서 과연 1인 1PC가 되겠느냐! 한번, 서면으로 기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워드용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 홍재룡 위원 : 아니죠, 종합전산망에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워드용으로는 다 쓸 수 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워드용으로 쓰기에는 너무 비싼 것을 샀다 이거에요 - 여태까지 -
100만원짜리 사면 될걸 250만원, 300만원짜리를 사왔거든요 - 몇년동안, 그건 종합전산망이 되면은 거기에 다 활용할거다 라고 그러면서 -
그러니까 앞으로 종합전산망이라든지, 동화상인터넷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에 다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분석을 하자는 얘기에요.
다음은 읍면 기능전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이 당초 계획과 완전하게 방향이 180도 달라졌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어떤 방향을 ……
○ 홍재룡 위원 : 당초 계획은 국민의 정부 들어서면서 읍면 기능전환은 지금 지방행정단계가 3단계를 두단계로 줄이는데 읍면동의 기능을 없애는 것으로 시작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최소한의 복지기능, 자치기능만 남기고 읍면동을 일반 행정 기능은 없애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공무원들의 강력한 항의에 의해서 물러나서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치센터라는 것만 이게 혹이 붙어서 늘어난 격이 된거죠, 그렇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로서는 자치센터만 설치를 하고.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기능전환은 아니잖아요, 읍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업무분장만 군수와 읍면장간에 조정이 되는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기능전환이 아니죠 당초의 기능전환은 퇴색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치센터를 보면은 당초에 시작했던 것보다 방향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과연 자치센터를 가는,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가는 자치센터의 장점은 무엇이고, 필요성은 무엇이냐 이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저희가 지금 말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각 읍면에서는 문화복지시설이 아주 열악하다, 그래서 다소나마 충원시키는 방향으로 되겠구요, 또한 자치센터가 돼서 읍면사무소의 문턱이 낮아졌다, 그러면 주민 누구나 나와서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많은 의견이 왔다 갈 것으로 압니다.
전부 의견개진을 해서 거기에 의견개진에 따른 통합이 돼서 또 뭔가 도출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안을 장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애초에 필요성이나 장점은 불필요한 행정구조를 개선한다라는 것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조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자치단체하에 있는 특별조직이에요 - 읍면동 기능은 -
그 기능은 산하 조직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것을 단계를 축소함으로써 행정력을, 행정을 하는 시간을 줄이고, 단축을 시키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서비스가 개선이 되고 행정력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하고, 등등 이런 목표로 시작을 한건데 결국은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일부 인원을 줄이다보니까? 담당계를 하나씩 축소 했고 - 양주군에서는 -
그리고 이번에 자치센터로 하면서, 이것저것 만들면서 또 몇명 줄이고, 인원은 한명 두명 줄이는데 업무는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 당장 무슨 통계조사, 이런거 나오잖아요 그거를 몇백명이 되는 통계조사요원을 본청 담당자 한명이 다 총괄 조정을 할 수가 없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책을 뭐 읍면에다가 그 기능은 조사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럼 본래 취지하고 또 어긋나 가는 거에요,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는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양주군에만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주군에서만 개선할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지마는 과연 이런 문제를 도나 행정자치부나 대통령한테 건의한 적이 있느냐 이거에요 - 현실적인 문제를 -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 당장 통계조사 하는데 - 분명히 통계업무를 본청에 군수가 하게 되어 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홍재룡 위원 : 여기 문제점이 나온거로 담당자 한명이 수백명의 조사요원을 어떻게 관리를 할거냐! 현실적인 문제다는 말이죠.
그것 뿐이 아니고 그것과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 각 분야별로 -
어떻게 할 겁니까? 분명히 업무분장이 군수로 회수가 됐는데 그것을 또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숫자를 줄이면서 또 자치센터라는 새로운 관리조직이 생겼기 때문에 업무를 더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거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자치센터의 시설 운영계획을 보면은 너무 다양하고 많은 계획을 각 읍면에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읍면별 계획을 보면 1억 몇천만원부터 4억 몇천만원까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것도 완전한 계획은 아니다 이거죠.
당장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라는 면장의 견해인데 그것 예산 반도 모자라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짧은 예산을 가지고 정말 여기서 나온 것처럼 주민 대다수가 참여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집합체, 아니면 그런 모임의 장소를 만들겠냐 이겁니다,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우선 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걸러 주셔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되구요, 또 그런가 하면은 주민에게 주민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것이 뭐냐!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선호하는게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왜 양주군에서 이것을 적극 추진하고 시범실시를 하려고 그러느냐!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양주군 전체를 시행하는 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시범실시에는 좀 혜택이 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홍재룡 위원 : 혜택이 예산을 전면실시지역보다 예산을 좀 많이 주고, 몇천만원씩 더 지원을 해 주고, 또 기구나 인력에 인센티브를 주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다소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결국에는 기구인력 인센티브 때문에 이것을 적극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그렇다고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고.
○ 홍재룡 위원 : 쉽게 얘기 해서 이것을 본청에서 전면실시를 함으로써 본청에서
행정 과부하가 걸려서 오는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인력이나 기구가 어떻게 인센티브가 내려옵니까? 전면 실시를 하면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결정을 해서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고, 우선 새로운 시설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하여튼 최선을 다 해서 해결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아울러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생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는 아이템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쉽게 얘기하면은요, 자치센터 시설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건 주어진 여건 하에서 하면 되는데 기능전환이 되면서, 읍면장의 업무가 본청으로 회수가 되면서 오는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그게 더 큰 문제 아니냐 이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워크샵도 하고 해서 가서 건의한 사항이.
○ 홍재룡 위원 : 아니, 한가지 문제점을 지금 군수가 낸 그대로 통계조사를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가능합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요구를 이렇게 해 놨습니다 통계청에서 그 당시에는 그러면 사람을 일시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을 다오 이렇게 요구를 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일시 고용은 조사원이야 당연히 수당 나오고 뭐 조사원 모집해서 수당 주면서, 교육 시켜서 수당 줘 가지고 조사하죠.
조사원이 문제가 아니라 조사원을 관리하는 기능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통계 부서의 통계 전담직원이 몇명입니까? 한명이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한명입니다.
○ 홍재룡 위원 : 한명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각 면(면)에서도요, 지금 면(면)에서 그걸 기초작업을 할 적에도 인구통계다, 아니면 광공업통계다, 센서스다 할 적에 보면은 몇명의 공무원이 전담을 합니다.
리(리) 담당 달라붙고 뭐 하고 또 거기 해 가지고 매일 조사원들 관리하고 하는데 양주군 전체에 통계담당 한명이 그것을 관리가 가능하냐 이거에요.
천상 읍면장한테, 이건 시킬 수도 없잖아요 - 업무가 읍면장 업무가 아니니까? -
그러면 결국에 하긴 해야 되겠고, 담당 혼자는 할 수 없고, 그럼 각 부서에서 차출한다든지, 뭐 면(면)별 담당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또 각 부서에서 차출한다든지 공무원들 하겠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홍재룡 위원 : 그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냐 이거죠, 그럼 그 부분에서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아니냐 이거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 뭐 지금 현재 업무를 놓고 말씀을 드렸을 적에는 뭐 여러 가지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인제 새로운 문제가 뭐가 발생할, 기존 하는 업무에서는 조사분야, 인구조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광공업 조사를 한다, 조사분야가 문제가 돼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나름대로 기구가 나중에 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동처리반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리(리)담당제로 시킨다든가, 방안을 강구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 홍재룡 위원 : 지금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전면 시범실시를 하면 2개과를 증원을
시켜 주겠다 라는 행자부의 당근이 있다면서요 그게 사실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당초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은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은 아직 결정은 안됐는데요, 아마 되리라고 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내년에 전면 실시하는데 그게 얻는 것이구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행자부의 시책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요, 뭐 내년도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려서 된다, 있다, 없다고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시범실시에 대해서는.
○ 홍재룡 위원 : 올해 그렇게 하면은 2개과가 본청에 증설이 되면은 내년에 전면 실시한다 해도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 수요가 달라지는건 아니니까? -
그런데 그것에 현혹이 돼 가지고 지금.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현혹이 됐다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 홍재룡 위원 : 지금 쉽게 얘기해서 아까 통계조사 얘기 했지만요, 한군데 시범실시를 하면은, 주내면으로 하든 남면으로 하든 하면은 한군데 통계조사에만 문제가 생겨요 - 한개 면(면)에만 -
그럼 거기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가 있는데 7개 읍면 전체를 실시했을 때는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결코 전면 시범실시 하는데 2개 과(과)를 증설을 시켜 주겠다, 그 당근에 넘어가서 전면적으로 해서 행정에 마비가 온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일은 생겨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하여튼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 정례회의때 자치센터설치조례가 심의가 되겠지만, 그 조례가 승인이 되고 공포가 돼야 이 자치센터가 가는 거지마는 그 부분에서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필요성, 당위성, 이런 것이 선행이 안되면 이 자치센터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영원 위원 자료요구사항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진정, 질의등 건의사항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쭉 보면은 아까 이흥규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마는 뭐 지속 단속하겠다, 한가지만 예를 들께요,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남면 신산리에 불법주차가 많아서 교통 통행이 불편하니 단속을 해 주시오 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 하겠다 그랬는데, 남면 신산리에서 양주군 견인차가 나가서 한대도 견인해 온 실적이 여태까지 유사 이래는 없고, 스티커 발부한게 3년 이내에 한건도 없어요.
지속적인 단속을 뭘 했다는 겁니까? 각 면(면)이 공히 똑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진정, 건의, 이런거 한거는요, 상당히 불편해서 낸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아주 그것을 취미 삼아 하는 민원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참다 참다 낸 민원인데 대부분 그런 거는 불편사항에 대한 건의사항은 지속 단속 하겠다, 지속 관리하겠다라고 그러고는 한번도 관리를 안했다 이거에요, - 한번도, 그 후로 -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유사하다고 보는데 남면 신산리 지역에서 불법주차 단속한 적 있습니까? 한건이라도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각 과(과)에 제가 통보를 해서 주기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다음은 일용직 감축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용직 감축계획이 ’99년도에 10명, 2000년도에 18명인데, ’99년도에 10명을 감축한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99년도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2000년도에 18명을 확실히 할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로서는 해야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가능한 건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요, 다소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 홍재룡 위원 : 사무보조원 12명이 이제 많은데요, 사무보조원 12명과 단순사무원 4명 해서 16명인데, 그 수는 현재 정원이 16명인데 2명을 또 줄이는 건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그 수로는 지금 현재 모자라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 홍재룡 위원 : 2000년에 두명 또 감축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 작년에 두명 감축했고 -
그래서 4명 감축계획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비고에는 3명 초과감축이라고 나와 있고 -
○ 총무과장 윤광노 : 수로는 지금 현재 정원에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홍재룡 위원 : 현원이 더 적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오히려 여기는 채용을 해야 되겠네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래서 그거는 상계조정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원칙을 놓고 보면 채용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 홍재룡 위원 : 그럼 수로원을 채용을 안하고 사무보조원에서 그냥 그만큼 빼겠다라는 얘기죠 존치시키겠다는 얘기죠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요, 일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소에 검침원이 없다, 해서 검침원을 충원을 한다든가 이런 파트로 하는 것이지, 사무보조원을 충원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업 부서에 충원을 시켜 주겠다는 얘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배치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정 전 분야에 다 배치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그 파트는 민원봉사과장께서 답변을 ……
○ 홍재룡 위원 : 아, 이거는 민원봉사과 인가요 그러면 일용직 감축계획에는 올해 2000년도 계획에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인원을 감축해야 될 과제로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및 장흥국민관광지 민간위탁 세부 추진계획을 보면은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하여는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의 활용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신기술 도입으로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 또 장흥군민관광지는 주차료 및 입장료 징수등 시설운영 및 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경영기법 도입으로 시설의 운영을 관광객 도모에 있다, 이렇게 해서 외형상으로는 그럴듯하게 나와 있는데 양주군 위생환경사업소와 장흥국민관광지를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생각을 좀 달리 하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양주군 청소년수련관을 국도비를 포함해서 얼마에 신축을 했나요 주무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지금 여기 사회과장 답변할 수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세부자료는 한 70억 될겁니다.
○ 김완수 위원 : 70억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데 70억이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김완수 위원 : 현재 교량을 다시 놓고 도로를 확장하고 뭐 포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더 들어갈 부분이 얼마나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것도 한 14억 정도는 더 들어가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14억!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84억, 한 90억 들어가는 거네요 이걸 왜 물어 봤냐면 민간위탁은 막대한 재산을, 예산을 들여서 그래 놓고 민간한테 위탁하는 겁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수련관은 연 아마 1,400 내지 1,600인지 지금 현재 YMCA에서 하는데 거기다 보조를 좀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90억을 들여서 신축을 해서 도로포장까지 해서, 완벽하게 해서 민간위탁을 했을때, 또 그것도 우리 1년에 얼마씩 보조를 해 줘 가면서, 그런데 과연 우리 양주 군민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얼마나 사용을 하느냐, 이용을 하느냐, 한번 가 봤더니 말로만 학교에 유치원에 뭐 하겠다, 이렇게만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거와 비교를 하면은 장흥국민관광지도 과연 우리 양주군민이 얼마나 이용을 하느냐, 물론 이것은 공익성보다는 수익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입장료, 또 주차료, 이것을 개인한테 계약을 해서 그것도 못 받고, 지금 현재 민원이 돼 가지고 소송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양주군에서 현재 승소를 하고, 또 개인은 다시 항소를 하려고 하는, 이렇게 지금 움직임이 돼 있는데 이렇게 참 민간위탁 쪽으로 간다는 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보조를 해 줘 가면서, 그것 또한 우리 양주군민이 별로 이용도 못하는, 또 수익성을 따져서도 민사소송까지 가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장흥국민관광지, 위생환경사업소,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가지 말고 매각으로 했으면 합니다.
신청사 짓는데 우리가 현재 돈이 모자라서 지금 양주군 현 청사부지, 또 보건소를 비롯해서 관사까지도 팔려고 그러는데 IMF 맞>고 나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매각이 될 기미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손쉬운 장흥국민관광지에 있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가지 말고 그것을 매각을 해서 다른 부분으로 이용하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요, 군민의 휴양시설을 시설해 놓고 거기를 매각을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김완수 위원 : 군민의 휴양시설이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국민이겠죠, 우리 고향을,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국민도 와서 뭔가 여기 혜택을 주고 가지 않나!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좋아요, 뭐 그 뜻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군청 신청사를 옮겨가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또 청소년수련관도 사실상 지금 90억에 해당하는 돈을 들여서 보조까지, 이것 또한 마찬가지다 이거에요 - 장흥국민관광지도 -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 그렇죠? 지금 거기가 국민관광지입니다, 국민관광지이면 다른 시설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체육 시설, 그런 것을 하는, 거기가 국민관광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린벨트법 이상으로 여러 가지 규약제재가 있을 거에요.
그럼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거로 매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민간인들이 하는게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민간인 쪽으로 가면은 시설도 더 잘할 뿐만 아니라 전력투구할 것이다 - 개인의 경영을 위해서라도 -
그래서 그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양주군에 위생환경사업소하고 장흥에 국민관광지, 지금 몇평쯤 됩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정확한 것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이 3,981평이고, 취사장이 523평, 수영장이 지난번에 우리 현지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1,915평, 공유재산 임대 면적이 720평, 그 다음에 밤나무 숲 공원이 3,232평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11만8,000평이다, 그럼 11만8,000평을 지금 현재 현지 가격이 얼마인지, 또 우리가 공시지가, 감정가가 얼마나 나오는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 양주군청 현청사부지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관사라든지, 여기에 매달릴게 아니라 그쪽 방향으로 가면은 오히려 거기는 국민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사업을 하려고 그런 사람들은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가야 오히려 우리 양주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물론 크게 봐서는 국민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군민들이 거기를 과연 사용하느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게 청소년수련관 90억씩 들여 가지고 지금 하나 이용 못하잖아요 오히려 보태주고 있잖아요, 여기도 또 민간위탁으로 가도 지금 시설을 그대로, 물론 시설은 돼 있습니다, 그 시설 가지고 누가 와서 민간위탁을 하겠느냐!
물론 뭐 나름대로 싸니까? 한번 해 보자 하고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매각을 했으면 합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군수 임충빈 : 네, 지금 김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수익기능으로 봐서는 아주 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과연 관광지 내에서 우리 공공기능을 전부 민간한테 매각을 해 갖고 거기서 그 관광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하여튼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해 봐서 결정 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위생환경사업소를 민간에 매각한다고 할때 물론 사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매각 이후에 우리가 계속 처리비용을 내고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단계, 여러 가지 또 거기에 대한 역작용이 있을테니까? 이런 사항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군에서 관광지라든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또 차질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 갑니다.
○ 김완수 위원 : 수입기능하고 공익기능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뭐 수입도 본위원이 생각을 하면 수입도 지금 없을 뿐더러 또 공익도 사실은 뭐 크게 따져서 국민들, 또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위생환경사업소 여기는 사실 좀 제가 국민관광지와 같이 이렇게 논했습니다마는 위생환경사업소는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장흥국민관광지는 이거는 매각을 해야 된다, 한번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의논을 해, 이거 지금 여기 계획에 보니까?요, 아주 계획에는 용역을 1,500만원에 6월23일날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다 해 가지고 8월6일까지 하는 거로 봐서 6월달에는 용역, 7월달에는 위원회 구성, 뭐 아주 다 나와 있네요.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실속을 우리 양주군이 그만큼 지금 신청사 짓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물론 쉽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법 이상의 법을 지금 가지고 있는 법이니까? 거기를 그거에 맞는 업자를 찾아서 매각을 하면은 더 손쉽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볼 용의 있습니까? 과장님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 그 파트는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검토를 못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아니요, 지금 이거는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저희가 하는건.
○ 김완수 위원 : 사무의 민간위탁.
○ 총무과장 윤광노 : 용역에 대한 지금 원가계산.
○ 김완수 위원 :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문화관광사업소에 질의를 할려고 했었는데 이 내용이 나오니까? 과장님이 직접은 아니더라도 종합적으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은 위원장이 종합적으로 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가지고 오후까지 우리 기획실과 총무과 행감을 수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양주군의 행정은 한마디로 능동적인 행정이 아니라 피동적인 행정이었다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군청사 개청을 함에 있어 가지고 CI 개발이나 홍보물 설치도 아무 준비도 없었다는, 군청사를 짓기 시작한지 5년이라는 시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준비도 없다가 요 근래에 와서 이것을 준비한다는 그런 문제하고, 또 주민자치센터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행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의 준비 없이 지금 시작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의 실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에서는 계속 실시하려는 계획, 또 우리 총무과에서는 군민서비스 행정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위탁교육이라든가 또 방금 우리 김완수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사무의 민간위탁이라든가 행정서비스헌장 확대시행이라든가 공무원해외연수라든가, 제2건국운동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사업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군 행정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5년도에 완전 지방화시대가 돼 가지고 5년에 걸쳐서 지방자치가 실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군 행정은 우리 군민들이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을 정도의 행정을 펴 나가고 있지 않나,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양주군 행정이 피동적인 행정보다는 능동적인 행정으로 변하길 바라고, 또 연구하는 행정으로 변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유재원 :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민원봉사과장 입니다.
민원봉사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산정 철저가 되겠습니다.
중점 내용은 송추CC와 로얄CC의 산정가격이 평방미터당 6,000원의 차이가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송추는 3만6,000원을, 로얄은 4만2,000원이 되는데 이거는 상향해야 된다,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가지로 ’99년도 11월28일, 또 11월25일, 그래서 관계요로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프장은 특수토지평가전담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일반 지가하고 조금 상향조정 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는 저거하지만 결론적으로 올리는 거로 이렇게
조정을 한거로 관계부서 하고 서면상으로는 안됐지만 구두상으로 얘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기동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집단민원을 대비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현재 공무원이 저거해서 청내 공익근무자를 한 50명 정도로 편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청내에 뭐 야시장이라든지 축산업자 농성, 이런데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축산업자 농성이라든지 운수업자 농성, 또 구제역 파동시에 실제 공익근무요원이 동원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소집시 군정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된 거는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민원 점검의 날 운영을 보면은 11회를 운영 했는데 문제점이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네요 양주군 민원처리가 이렇게 하나도 문제가 없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민원점검요
○ 홍재룡 위원 : 지난 시간에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속관리 해야 되는 민원이 많습니다, 무슨 단속을 해 달라 한다든지, 환경문제라든지 교통문제 등등 해서 그런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업을 해 달라는 것이 향후 예산확보 해서 반영하겠다 라는 것이 계속 관리가 안되니까? 다음에 검토해서 예산 반영하겠다 해 놓고 끝이다 이거에요 - 몇년이 가도 -
그리고 교통문제, 환경문제 단속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면은 지속 단속 하겠다라고 그러고 지속단속은 커녕 한번도 안하고 끝난다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민원점검을 11회나 실시를 했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걸로 나타나냐 이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이거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주로 이제 복합민원 들어온 범위 내에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쭉 하는 내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 이건 -
○ 홍재룡 위원 : 아니 생활불편민원 처리등 목적이 나왔거든요, 여기서는 인허가 민원만 처리한 거죠 - 인허가민원 -
처리기간 내에 처리했느냐, 군부대 협의한게 제시간에 돌아왔느냐, 이것만 점검한거 아닙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사업목적을 다한건 아니죠, 지엽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점검이 된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될 민원, 단순 1회 민원이라 하더라도 해결이 안되고 향후 약속을 한 민원이라면 계속 관리가 돼야 되고, 또 주민 생활민원 같은 거는 지속적으로 근절될때까지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물론 해당 부서에서 처리할 사항이지만 점검은 민원실에서 종합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민원점검의 날 운영에 그런 사항도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의 부서배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료에 보면은 연도별 증감추이가 ’95년도에는 5개과에서 5개부서에서 이제는 2000년도에는 10개 부서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맞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행정에 필요한 부분은 다 어디든지 쓸 수 있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그렇습니다, 이것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병무지청에서 이제 매년 4월30일까지 각 실과소의 소요인원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을 배정을 위한걸 7월30일까지 해서 이거를 이제 매년 배정인원 결정 및 통보를 9월15일까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는 여기 나타나 있듯이 현재 ’95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00년까지 계속 지금 늘어나는 추세죠, 아무데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복무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행정관서요원이라고 그래도 저희한테 근무하는 요원은 28개월이고 - 복무기간이 -
또 국제협력봉사요원은 32개월, 그 다음에 예체능계는 36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병무 행정을 이거로 해서 공익분야의 부족분을 채워 주기 위해서 하는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대부분 이제 통상 단속계도 업무에 주로 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독 보면 일반행정보조에 35여명이 2000년도에 늘어 났어요, 이거는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족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해서 한거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것이 우리 총무과장님도 관심을 둬야 될 사항이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없어지면은 35명의 인력이 부족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또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일을 줄여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하든지, 안해도 되는 일은 정해 가지고 법에 규제 안받고 군수가 판단해서 이 일은 안해도 좋다라는 일을 선발을 해서 그건 하지 말기로 결정을 하면은 되는거지 만약 공익근무요원제도가 이게 영원히 보장되는건 아니잖아요 - 줄일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
그랬을때 별안간에 대체인력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결국에는 여기에 의존하지 말고 이것이 보충이 됐을때 그 시간내에 업무량을 그만큼 줄여주는 길 밖에 없다는 얘기죠.
다음은 중과세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에서도 나왔던 것이지만은 로얄컨트리클럽과 송추컨트리클럽간의 표준 개별공시지가의 차이, 뭐 이게 무슨 중앙토지위원회에서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는데 유독 골프장만 왜 중앙토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그게 이제 법에.
○ 홍재룡 위원 : 물론 이건 건설부장관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마는.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건설부장관이 이상하게 특수토지라고 그래 가지고 말이죠, 골프장.
○ 홍재룡 위원 : 특수토지가 뭐 뭐에요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특수토지 ……
○ 홍재룡 위원 : 나머지는 전부다 시장군수가 작업하게 돼 있는 거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 홍재룡 위원 :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합리적으로 다 돼 있다, 이런 감정평가사나 아니면은 건설부의 견해인 것 같은데 도저히 그 간격을 좁히지 못한다는 얘깁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요인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게 지금 물론 의회 지적사항도 되고, 또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상당히 진지하게 서면,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했지만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이해를 해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전국적인 계획에 있습니다 - 이게 -
그래서 서로들 상당히 어렵게 됐는데 아마 앞으로 조정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많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1,000원에서 1,500원정도로 아마 상향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희 실무과장 입장에서 그렇게 듣고 있고, 또 그렇게 협의를 감정사들하고 평가사들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금 여기 감정평가사의 답변은요, 지세라든지 등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한거다 라는 의미인데 송추컨트리클럽은 지세가 완만하고 좀 저지대이고 - 아니, 로얄은요 -
송추는 산악지대이고 높기 때문에 가치가 싸다라고 그러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송추컨트리클럽이 골프인들한테는 로얄 보다 훨씬 더 선호하는 곳이고 더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골프장으로써는 값어치가 더 나가는 토지에요 - 송추골프장이 -
그거는 경인감정평가인지 어딘지 아주 무식한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어요 - 지세를 참조했다는 것은 -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건설교통부장관이 골프장에 대한 가격을 직접 산정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전에는 군수가 다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건설교통부장관이 이거를 직접 하느냐, 직접 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아니, 감정평가사가 군수가 의뢰한 것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의뢰한 것이 감정평가 가격이 다르게 나올리도 없는 것이고, 그것은 그 지역에, 양주는 두개밖에 없지만 용인 같은 지역은 수십개가 있는데 그럼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추겠느냐!
그럼 지역실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이건 건설부에다가, 법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법에 나와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무슨, 국토이용관리법에 나오는 것입니까? 도시계획법요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국토이용관리법이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서류검토)
○ 홍재룡 위원 : 지가공시 및 토지등급평가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 홍재룡 위원 : 아니, 거기에는 골프장에 대한 걸로 명시가 안돼 있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급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 2000년 4월29일 됨에 따라 그렇게 그럼 2000년 4월29일부터 건설부장관이 한다는 거에요 뭐에요 이건 그전부터 달랐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아니 2000년 4월은.
○ 홍재룡 위원 : 그건 기준일이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기준일 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특수토지평가전담위원회라는게
뭐냐면, 이 골프장의 토지를 특수토지라고 그래 가지고 이거는 그 가격을 건교부에서 정해준 그거에 의해서, 그 표준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것은 기준치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정해서 심의평가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되는데 이건 다시 올려서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 홍재룡 위원 : 여기서 올리면 거기서 할 것 아니냐 이거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그래서 저희가 올린거죠, 지난번에.
○ 홍재룡 위원 : 어떻게 얼마를 올렸어요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저희가 상정을 해서 올려줘야 된다, 이건.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상정을 왜 안했느냐 이거에요 - 해마다요 -
올해는 왜 안했느냐 이거죠, 올해는 공히 작년하고 똑 같잖아요 - 로얄도 그렇고 송추도 그렇고 -
올리지를 않았는데 뭘 올려요 여기서 올린 거를 거기서 부결을 했다면 모르지마는 올리지도 않은 것 아닙니까?
여기서 등급을 상향조정을 해서 올린 겁니까? 올렸는데 거기서 부결된 거에요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저희가 그것을 올려달라고 그래서 올렸죠, 올렸는데 거기서 타당치 않다, 맞지 않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여기서 일단 결정을 해서, 가격을 결정을 해서 중앙토지평가위원회에다가 올리는 것 아닙니까? 산정을 해서 거기서 별개로 산정을 하는 겁니까?
여기서 산정을 해서 올리면 거기서 승인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여기 지침에 보니까? 특수토지라고 그래서 대규모 필지나 또 골프장, 이런거는 거래된 사실이 극히 없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심사를 한다,
그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심사를 하는 거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 홍재룡 위원 : 올리는건 군수가 올리고, 그 가격을 심사를 해서 조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올린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송추하고 로얄하고 균형을 맞춰서 올린 것이 있으면 달라는 얘깁니다 - 자료요구 내용이 -
양주군수가 어떻게 했느냐를 우리는 감사를 하는 것이지, 건설교통부장이 왜 이렇게 하느냐를 감사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 지금 감사 -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금액 명시는 안한거로 돼 있는데요 금액 명시는 안했습니다 - 올려달라고 -
○ 홍재룡 위원 : 그럼 여기서 올려서 거기서 승인을 하는 사항이면 당연히 군수는 조정을 해서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아니, 저희가 지금 현재 6,000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정을 좁혀달라, 그렇게 올렸습니다 - 저희가요 -
○ 홍재룡 위원 : 아니, 좁혀달라가 아니라 가격을 결정해서 올려서 거기서 승인받게 되어 있다면서요 승인.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 홍재룡 위원 : 승인이면 여기서 금액을 올려야 승인을 해 주는 거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그러니까 일반 인근 골프장보다는 지가가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받아라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격을 승인 받는 것이지 등급을 승인 받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저희가 지금 골프장, 송추하고 로얄골프장에 대해서는 1,312필지의 기준지,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에 해당되는 것은 저거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얼마라는게 나온거고 - 얼마라는게 -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6,000원의 차이가 있으니까?, 4,000원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을 조정해 달라고 이것을 올린거죠, 가격을 맞춰달라.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금액을 올린거나 매한가지죠.
○ 홍재룡 위원 : 송추, 로얄이 다 표준지로 돼 있다는 얘기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그렇죠?, 큰 거니까? 1,312 그 필지에 들어가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인제 올려주니까?.
○ 홍재룡 위원 : 그 표준지 결정은 누가 하냐 이거에요.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그건 건교부에서 다 해서 내려오는 거죠.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그래서 이것을 올려보내서 이렇게 차이가 지니까? 모든 것을 봐서 안되겠다 올려달라, 균형을 맞춰 달라고 건의서를 내니까? 건교부에서 안된다, 위원회에서 안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이게 건설부에다가 언제 올린 겁니까? 올려달라고요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저희가 ’99년 11월18일날 올렸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건설부에서는 그 작업을 언제 하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그래 가지고 인제 의견이 2000년 1월31일날 내려온거죠.
○ 홍재룡 위원 : 이의신청을 이건 군수가 할 수 있죠?? 건설부장관한테요.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이의신청은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낸 거죠.
○ 홍재룡 위원 : 아니 이의신청이 아니고 작년 11월에 낸 것은 건의구요.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그렇죠?.
○ 홍재룡 위원 : 가격이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균형을 맞춰야 된다 라는 이의신청을, 그리고 현실화율이 골프장용지는 지금 몇퍼센트죠 - 송추하고 로얄요 -
시가 100% 적용한건 아니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100%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현실화율은 과거에는 그것을 했었는데 요즘은 현실화대로 하지 않고 지가에 의해서 이 표준지에서만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거는 지금 우리 양주군 토지평가 공시지가 행정에 큰 구멍이 뚫린 겁니다.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옛날에도 법에는 없었어요 - 법에는 -
공시지가 이전에 기준시가가 됐든, 과세 표준액이 됐든, 표준지 비준지 관리를 하면서 시가의 몇퍼센트가 현재 토지가격이 몇퍼센트냐!
그건 현실화율이 아닙니까? 법에 현실화율이라고 명시가 안됐다라고 그래서 현실화율 관리를 안한다는건 말이 안되죠.
그러면 군수가 어떻게 이것을 조정을 합니까? 목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현실화율이 50%이면 연차별로 해서 70%까지 올린다든지, 내년에 몇퍼센트를 만든다든지, 이것이 행정의 목표이고 수단인 것이지 현실화율이 없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개별 필지별로 다 똑같습니까? 가격에 대한 비율이 시가에 대한 비율이 그렇지 않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그렇지 않죠.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현실화율이 없다는게 무슨 소리에요 관리를 안한다는게 상급기관에서 현실화율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안했다라고 그래서 현실화율이라는게 없다라고 그러는 것은 적절치 못한 답변이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주군의 공시지가가 시가와 차이가 얼마가 납니까? 그러면 설명을, 답변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개별 필지별로 할 겁니까?
평균 현실화율이라는 것은 당연히 군수입장에서는 가져야 되는 거죠.
지금 지목별로 현실화율이 다 다릅니다 -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
농지가 현실화율이 제일 높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준농림지역내 임야가 제일 낮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에요.
우리 임야의 토지평균가격이 얼마입니까? 임야가 농지보다 비싼, 준농림 지역은 대부분이 비쌉니다.
그러나 농지보다 훨씬 싸게 돼 있어요, 지목별로, 지역별로 현실화율이 다르게 돼, 현실화율이라는걸 관리를 안하면 이 토지 가격관리는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죠 - 기본적으로 -
현실화율이라는게 없다는 답변은 이건 토지가격 행정을 포기한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도에서 현실화율 보고를 요구를 안했다 하더라도 군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해마다 그것이 없다라고 그랬는데 그럼 가격을 어떻게 산정을 하고 목표는 어떻게 한겁니까? - 내년에는 얼마나 올릴거고 -
IMF가 돼 가지고 가격을 일부 조정을 한게 있는데 무슨 근거로, 무슨 기준으로 그것을 낮추고 높이고 했느냐 이거에요.
개별로 개별지가를 다 평가를 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가평가를 했어도 그 평가사가 평가하는 그 기준이 현실화율이 몇퍼센트라는 것은 당연히 그 사람들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토지평가에 대해서는 좀 개념이나 요점정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박영원 위원입니다.
전에 군정질문때 질문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국토이용확인원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 있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것을 보면은 파주군의 경우에는 그 난에, 국토이용확인원란에 군사보호지역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확인란에 아주 명시를 했습니다, 고도 몇미터에서부터 몇미터까지는 이제 되는 지역, 이렇게 명시를 해서 국토이용확인원이 나오는데 양주군은 군사보호지역 하면은 군사보호지역 그냥 그 난에 그렇게만 나오거든요 그런 구체적인게 없어서 우리가 건축허가서를 내면은 하나하나 전부다 질의를 해야 돼요.
그 유사한거 그 옆에 또 지으면 또 질의해야 되고 - 똑 같은데도 -
그래서 그것을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전에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 박영원 위원 : 그래서 우리도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그럼 얼마만큼이나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도 안나오는 것 같던데요 -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는 아니고 도시과 도시계 업무인데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현재 군사보호지역을 행정위임지구가 돼 있어요, 아주 부대장이 이거는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빼서 하는 걸로 해서 구분이 된게 있고,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아마 그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도시계획확인원하고 국토이용계획확인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지구는 도시계획확인원, 또 일반지역은 국토이용확인원이라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떼기는 뗍니다, 근무는 여기 와서 하는데 실질적인 업무는 도시과 업무로 관장이 돼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지금 현재는 그럼 그냥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아직 안됐습니다, 추진중에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언제 되는지도 모르고.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아직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도시과장한테 그러면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홍영섭 : 네.
○ 박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의 질의에 열과 성을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