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0년 9월 9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송추 집단시설지구 재조정 건의안
2. 개발제한구역내 이축 건축물 립지 규제완화 건의문 채택의 건
3.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송추 집단시설지구 재조정 건의안(김영안의원외 2인발의)
(10시 59분 개의)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일간의 회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월5일 김영안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송추집단시설지구 재조정 건의안 채택의 건과, 9월6일 김완수 의원외 두분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이축 건축물 입지 규제완화 건의안 채택의 건이, 같은 날 군수로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김영안 의원외 한분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발의되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점을 양지하시고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송추 집단시설지구 재조정 건의안(김영안의원외 2인발의)
(11시 00분)
○ 의장 유재원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송추집단시설지구 재조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영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입니다.
김완수 의원, 김광배 의원과 함께 발의한 송추집단시설지구 전면적 밀집취락지구 재조정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간 자연생태계 보호와 자연풍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수려하고 자연경관이 좋은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 관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의 재산권행사는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제약과 불이익을 받고 있어 많은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계속된 민원제기로 ’95년 자연공원법을 개정하여 10년마다 공원묘역을 재조정하게 되었으며, 금년말까지는 구역조정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조정안에 대하여 전주민들은 송추집단시설지구가 현재까지 불합리한 공원구역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의 피해는 물론 생활불편,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중 삼중의 중첩된 규제로 인한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 이에 최소한의 생존권과 생활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뜻이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금번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송추집단시설지구 전면적 밀집취락지구로의 재조정 건의에 대하여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환경오염 훼손을 예방관리하여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가꾸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환경부장관님께 우리 양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11만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국립공원의 엄격한 행위제한과, 1967년 최초 국립공원지정이래 30여년간 단 한번도 구역조정이 없어 공원관할구역내 주민의 생활불편 및 고통과 재산상의 불이익 등으로 구역조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빈발하자 ’95년 12월30일 자연공원법을 개정하여 10년마다 공원구역을 재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관계부처에서는 ’97년 8월부터 공원구역 조정기준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구역조정안을 마련하여 주민의견수렴 절차 중에 있으며, 향후 공청회를 같이하여 금년말까지는 확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의하면 양주군 장흥면 울대리에 위치한 송추집단시설지구 50만평방미터중 31만6,463평방미터는 존치가 되고, 여기서 감소되는 면적 18만3,537평방미터중 3만7,890평방미터는 자연취락지구로 14만5,647평방미터는 자연환경지구로 각각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과 우리군 의회의 의견은 지금까지 불합리한 공원구역지정으로 지난 15년간 재산권행사의 구제는 물론 생활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집단시설지구 50만평방미터 모두를 밀집취락지구로 재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송추유원지는 수백년전부터 조상 대대로 농업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면서 형성된 밀집부락으로 1960년 전후 해서는 계곡을 중심으로 상가가 입주되어 농업과 상업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변천되었으나, 1969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1985년 국립공원으로 각각 지정 고시되어 지난 30년간 각종의 중첩되는 규제로 인하여 노후된 주택등 주변이 낙후되어 자연풍경을 해치고 주민생활, 환경 역시 극도로 열악한 상태입니다.
둘째, 장흥면민들은 위와 같은 규제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고자 북한산국립공원 면적 78.54평방킬로미터중 0.6%로 극히 미미한 송추집단시설지구 50만평방미터에 대해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를 위한 범 면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1997년부터 중앙관계부서에 수차에 걸쳐 민원을 제기 건의 하였으나, 답변은 한결같이 환경보존 및 공원관리적 측면과 공원구역내 주민의 불편 해소 측면을 참작하여 현재 추진중인 국립공원구역 타당성 조사와 연계하여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송추지역은 1985년 국립공원지정 이전부터 이미 계곡을 중심으로 밀집상가가 형성되어 주민의 일상생활이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생활의 터전으로 자리가 굳어졌기 때문에 취락중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립공원 탐방계획에 양질의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합니다.
넷째, 이 지역이 국립공원경계에 연접한 20호 이상 밀집된 취락이고 집단시설지구지정 이후 장기간 개발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써 환경부에서 정한 밀집취락지구로의 용도지구 조정기준에도 부합됨은 물로 제반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도로, 하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이 기 완비되어 추가로 환경오염이나 파괴는 있을 수 없고 개발제한구역 특성상 어떠한 난개발도 용납이 안되므로써 계곡등 수려한 자연경관이 그대로 양호하게 유지되어 자연생태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번 이 국립공원조정구역시 밀집취락지구로 재조정되는 근본적 해결 없이는 향후에 지역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노후화 된 지역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면모의 시(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역의 현실적 여건과 지역주민의 애절한 여망을 바탕으로 국립공원의 생태적, 경관적 안정성이 확보되고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송추집단시설지구 전 면적을 밀집취락지역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건의안 발표를 마치면서 30여년간 고통과 불편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던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생각하시고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건의안이 채택되면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송추 집단시설지구 재조정 건의안(김영안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들으신 송추집단시설지구 재조정 건의안은 의원간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한 후 발의되었기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송추집단시설지구 재조정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추집단시설지구 재조정 건의안은 발표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내 이축 건축물 립지 규제완화 건의문 채택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발의)
(11시 09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개발제한구역내 이축 건축물 입지 규제완화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완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김영안 의원, 김광배 의원과 함께 발의한 개발제한구역내 이축 건축물 입지 규제완화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여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우리 주민들은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일상 생활에도 많은 제약과 고통을 받아오면서 이를 감수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은 최소한의 생존권 및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에 각종 행위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다고 하였으나, 금년도 7월1일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오히려 주민들의 제한을 가중하고 있어 금번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여 발의한 건의문을 발표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이축 건축물 입지 규제완화 건의문
국토의 균형개발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정책수립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건설교통부장관님께 우리 양주군의회 의원들은 11만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양주군은 1971년 7월 이래 군(군) 전체면적 309.86평방킬로미터의 26%인 79.2평방미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80%인 63.52평방킬로미터는 상수도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북한산국립공원구역, 수질보존지역, 군사시설구역 등과 중복 지정되어 이중 삼중의 관계법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곳에 현지 주민들은 30년간 생활의 불편과 고통은 물론 건축행위규제, 재산권행사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국가정책에 순응하면서 고통을 참고 오늘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지난 7월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공포시행되면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 재해로 인하여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부터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있는 주택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개축할 수 없는 주택 등에 대하여 1만제곱미터당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어 지정된 취락지구내로 이축을 허용하여 종전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인근토지, 인근마을, 인근 읍면으로 이축 할 수 있는 조건과 비교할때 규제가 완화된 것이 아니라 강화가 되어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엄청나게 높아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종전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축 조건으로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번째, 우리 관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은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그린벨트해제 조정 제도에 대하여 희망과 기대감으로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 추의를 주시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찬물을 끼얹는 새로운 이축 규제로 향후 건축행위 및 재산권의 권한은 더욱 심하게 그린벨트관련 정책의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만 가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두번째, 또한 우리군 장흥면 송추유원지는 1985년 북한산국립공원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자연공원법의 중첩규제를 받아온 지역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북한산국립공원관리공단 서부지소에서 동 지역의 주차장 및 소공원 설치목적으로 14가구에 대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금년 3월까지 보상을 실시하고 이축을 종료하고 있었으나 역시 이와 같은 이축 규제로 이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법 시행 이전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이축 대상으로 결정된 가구에 대해서도 기득권을 인정하는 법의 경과규정이 없어 구제를 받을 수 없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면서 법적 안정성 및 신뢰성을 보호하는 입법의 기본원칙을 간과한 처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하여 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지 주민의 안타까운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 종전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축 조건으로 관계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내 이축 건축물 입지 규제완화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건의문안에 대한 발표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건의안이 채택되면 관계부처에 송부하여 주민들의 간절한 바램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9월 9일
양주군의회 의원일동
(참 조)
2. 개발제한구역내 이축 건축물 립지 규제완화 건의문 채택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들으신 개발제한구역내 이축 건축물 입지규제완화의 건의안은 의원간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한 후 발의되었기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이축 건축물 입지 규제완화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내 이축 건축물 입지 규제완화 건의안은 발표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하여 주신 두건의 건의안은 관계요로에 송부하여 주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1시 18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와 태권도공원유치와 관련 실사보고서 작성에 따른 사업비 및 태권도 경기기록 전광판 구입에 따른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코자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 1,764억4,000만원 대비 0.6%가 증가한 1,775억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80억8,800만원 대비 1.1%가 증가한 991억2,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83억5,000만원 대비 0.1%가 증가한 783억8,4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은 제2회 추경예산대비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95억8,800만원으로 대비 3.5% 증가한 306억2,100만원으로써 국민생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0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는 제2의 추경예산안 대비 변동이 없으며, 사회개발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안 266억5,000만원 대비 4.4%가 증가한 278억4,3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태권도공원 실사준비 자료용역 2,700만원, 태권도공원조성 기초자료조사 장비임차료 300만원, 태권도 경기기록 전광판 6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1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2회 추경예산안 18억6,300만원 대비 7.5%가 감소한 17억1,300만원으로써 예비비 1억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안 3억8,400만원 대비 8.7%가 증가한 4억 1,700만원으로 주택융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3,300만원을 계상하여 주택융자금 지방채 상환에 따른 차입금, 원금 및 이자 1,700만원 예비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지난 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의원님들께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국립태권도공원 유치관련 예산부족,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비 산출기초 불분명 등을 지적하시어 그에 대한 시정과 일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그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이 발생하여 이를 세입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 수정안의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안 1,764억3,900만원 대비 0.6%의 증가로 15억6,600만원이 증액된 1,775억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0억3,300만원이 증액된 991억2,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300만원이 증액된 783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액 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생활보호법이 금년 9월 말로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생계보호비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로 통합변경하고 생계급여수준의 변동으로 인한 보조금 변경내시가 국비 9억1,800만원, 도비 1억1,500만원으로 도합 10억3,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상내역은 국립태권도공원조성 기초자료조사 장비임차비 300만원, 국립태권도 공원실사준비 자료 용역비 2,700만원, 태권도 경기기록 전광판 설치비 6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11억4,794만원등 입니다.
예비비는 4억2,200만원에서 1억5,100만원을 감액한 2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융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융자금 회수이자수입 82만6,000원이 감소하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3,410만2,000원이 증액되어 전체 세입은 3,327만6,000원이 늘어나 세출예산으로 차입금이자 62만8,000원 은행차입 원금상환금 1,814만4,000원 예비비 1,57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수정예산안은 국립태권도공원유치 관련예산의 증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예산확보,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일시상환에 따른 예산증액등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예산편성이나 가용재원부족으로 예비비를 삭감하여 세출예산을 충당함으로써 예비비예산 계상액이 2억7,100만원으로 일반회계예산 총액의 0.3%로 감소되어 예산편성 지침상 1% 이상 기준에 크게 미달하는 것은 열악한 군(군) 재정형편상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수정예산안 심사에 관한 의원여러분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서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총무과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태권도공원 유치를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본의원이 듣기에는 유치추진위원회에서 유치추진활동을 하는데 소요경비를 1억4,000여만원으로 산정을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게 그 예비비로 쓴 것과 요번에 쓴 것을 하면은 얼마 안되는데 그 나머지 부족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충당을 하고 계시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잡기는 1억4,000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군(군) 재정형편상 지원이 어려워서 나름대로 추진위원회에서 성금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구요, 군(군)에서는 1천만원을 그걸로 지원한 바가 있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1억4,000은 추진위원회 활동경비로 잡은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산에서 편성한 보고서 제작이라든지 이런거는 포함이 안돼 있는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1억4,000 중에서 1천만원을 지원했으니까? 1억3천이 부족하게 되는데 그러면 성금을, 얼마나 모금이 됐나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군(군) 추진위원회 한 500만원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1억2,500만원이 부족한건데 모금계획은 있는 건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모금계획을 특별히 가지고 있는거는 없구요, 독지가가 참여하는 실정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1억4,000만원이라는 비용산출이 제대로 된거라면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지금 재정형편일텐테 유치추진, 유치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해서 양주군 입장에서 절대절명 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라면은 그런 예산가지고는 못하는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쎼, 나름대로 그 예산이 넉넉히 있으면 물론 좋겠죠, 그런데 예산이 어려운 실정에서 추진위원회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태권도공원은 정부에서 민자포함해서 2,000억 정도를 투자한다고그러구요, 100만평의 토지가격까지 하면은 직접투자비용도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시너지효과까지 하면은 몇조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을 하는데 몇조라는 조단위의 투자효과가 있는 그러한 사업을 1천만원정도 지원해 가지고 활동이 원활하게 되겠는가, 뭐 그것이 어떤 상징적인 본래 목적에서 얘기하는 그런 효과도 있겠지마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그 효과도 엄청나게 클 거라고 봤을 적에 어떤 면에서는 어디 도로개설을 하나를 1년을 늦추는 한이 있어도 거기에 지원을 과감하게 하는 것이 그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에 해야 되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 지원을 많이 해드리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재정형편이 군(군)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아니, 남는 돈 가지고 준다고 생각을 하면은 안되죠, 이게 무슨 적선을 하는게 아니잖아요 이건 분명히 거기서 오는 효과를 본다라고 그러면은 투자거든요, 몇 천배 몇 만배 부가가치가 있는건데 그거를 버리는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되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런거는 아니구요, 하여튼 적은 돈으로 어떻게 하든지 최대의 효과를 내보자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만약에 이왕 열심히 추진해서 안되면 어쩔 수 없겠죠, 그래도 열심히 하고 안됐을 적에는 후회라도 없겠지마는 자금이 좀더 지원이 됐으면 될 수 있었을텐데 이런 아쉬움으로 남는다면은 이거는 추진을 안한 것 만도 못한 결과가 날 것이다, 그런 뜻에서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8월31일부터 10일간의 회기중에 조례의 제정 및 개정과 군정질문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통하여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임충빈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군민의 숙원이었던 신청사로의 이전을 계기로 우리 군(군)이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의원여러분의 활기차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전 공직자와 함께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