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0년 9월 6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질문(질문자 : 박영원 의원, 김광배 의원, 김영안 의원)
ㅇ 답변(부군수)
(10시 29분 개의)
ㅇ 질문(질문자 : 박영원 의원, 김광배 의원, 김영안 의원)
○ 부의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군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들은 후 다음 의원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의원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은 채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박영원 의원, 김광배 의원, 그리고 김영안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안녕하십니까? 박영원 의원입니다.
항상 양주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군수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건설 반대 주민들과의 꾸준한 대화로 어느 정도 타협의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향권 주민들의 반대급부적인 요구사항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들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대한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패리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80억 정도의 주민 혜택 사업을 하신다고 하였는데 어떤 자금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 추진 현황을 보면 평가위원들의 평가내용에 우선협상대상인 한화가 차순위 협상대상자 현대와의 사업비와 향후 운영비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데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할 것인지, 어떤 복안이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흥유원지와 기산유원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군)의 자랑인 이들 유원지는 서울 근교의 조용한 휴식과 안식처일 뿐만 아니라 문화공간이며 가족동산이어야 할 유원지가 금년 들어 소위 러브>호텔이라 불리는 70여개의 숙박업소가 경관 좋은 곳에 어김없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좋아 숙박업소이지 숙박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가 몇 개나 있겠습니까? 모두 불륜의 장소이며 퇴폐의 장소가 아닐 수 없으며, 가족끼리의 나들이는 낮 뜨거울 정도이고, 위락과 퇴폐의 계곡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 업소에서 배출되는 오수로 발을 담가야 할 계곡물이 얼마나 더럽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계획적인 유원지 관리가 필요함을 통감하며, 이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군수님도 마찬가지로 흔히들 지역안배, 균형발전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살펴보면 우리군 도로교통과에서 1998년과 2000년 사이 시행한 도로사업중 유일하게 은현면만 단 한건도 찾아볼 수 없는데 그렇다면 균형발전이란 말 뿐이고, 가뜩이나 낙후하고 취약한 지역은 더욱 격차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암리 초등학교 앞 국지도상 하천에 인근 목재소와 고물상에서 하천을 무단 점용, 매몰하여 목재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연속 3년째 도로가 침수, 보행 및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어 수차례의 주민건의로 유형측구 수로공사를 하였으나 공사의 잘못으로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한 결과이고,
목재소에 혜택만 준 것으로 주민들로부터 의혹만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하천복개를 오픈하여 하천을 원상복구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시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야시장과 알뜰시장의 다른점은 무엇이며, 야시장의 불법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축산농가에서는 공동방제는 형식적인 방역으로 완전방제가 어렵고, 장기적인 방제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각 농가마다 방제기를 구입하여 구석 구석 세밀한 방역이 필요하다는게 축산농가의 요망입니다.
방제기 구입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용암리 신천변 상습 피해지역은 올해도 어김없이 여덟개의 주택이 물에 잠겨 인근 마을회관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지대가 낮아서 그런 탓도 있지만 신천 개수공사 이후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군수님의 해결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영안 :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박영원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존경하는 김영안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군)은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경기북부 성장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각종 대규모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군정 현안사항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질문은 군정을 더욱 알차게 발전시키기 위한 근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박영원 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하패리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80억원 정도의 혜택사업을 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자금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간 신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하패리 주민들의 반대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비 60억원 정도를 신천 하수처리장 완공시까지 매년 10억원을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주민들과의 협의를 하였으며, 추후 하패리 주민들과 요구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금년에 확보한 하패리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도 주민과 협의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소요되는 투자사업비 55억원의 재원은 군비를 연차별로 투자할 계획이며, 부족재원은 국도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 추진과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인 한화가 차순위협상대상자인 현대와 사업비, 향후 운영비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무조건 수용할 것인지, 어떤 복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사업은 단기 건설사업과 달리 사업자의 재원으로 시설하고, 20년간 운영하는 관계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는 사업의 안정성이 경제성과 더불어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신천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사업의 평가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주관하여 대학교수, 금융전문가,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2박3일간 합숙을 통하여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주)한화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주)를 차순위협상대상자로 협상 순서만을 결정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는 현대건설이 꼭 필요한 사업비를 누락시키는등 아래 비교표와 같이 한화가 현대보다 177억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내용을 살펴보면 폐기물 처리비, 시운전비, 공사손해보험료 등을 현대에서는 누락하여 단순 총괄금액 비교로만 평가할 수 없으며, 비록 총 공사비는 저렴하여도 제출된 계획서를 신뢰할 수 없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결정되겠으나 양 사(사)가 제출한 계획서를 근거로 공사비운영비사용료수익률등 모든 항목을 종합 검토하여 환경관리공단과 협의를 거쳐 우리 군(군)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회사가 선정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흥유원지와 기산유원지의 숙박업소로 인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계획적인 유원지 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준농림지의 훼손등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 7월24일자로 양주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에관한조례를 개정공포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장흥유원지와 기산유원지의 대부분이 허용지역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조례를 충실히 운영하여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사항으로서 ’98년부터 금년까지 도로교통과에서 시행한 도로사업중 은현면은 단 한건도 없는데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8년부터 금년까지 도로교통과에서 은현면 지역에 추진한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 은현면 용암리 일원에 취약지정비사업으로 도로망 480미터, 폭 4미터를 9,800만원을 투입, 도로 확포장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선암리 일원에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위하여 주민숙원사업으로 연장 820미터, 폭 8 ~ 10미터 도로개설공사를 금년에 착수, 2001년말까지 약 1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봉암리 취약지구내 가로망정비사업을 2001년도에 착수하고자 경기도에 도비보조사업을 신청한 바 있으며, 또한,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 국지도 56호선을 경기도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중인 사업은 군도 16호선으로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2002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군도 2호선은 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 103호선에 대하여 농어촌도로정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동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보다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암리 초등학교 앞 국지도상 하천에 인근 목재소와 고물상에서 하천을 무단 점용, 매몰함으로써 도로가 침수되고, 보행 및 차량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은현초등학교 앞 도로는 예전부터 침수되는 지역으로 도로가 낮고 도로 횡배수관이 노후하여 배수가 극히 불량함에 따라 도로침수의 저감과 하천제방보호차원에서 흥일제재소와 고물상에서 점용하고 있는 구거부지를 찾아 도로 횡배수관 연결과 고물상 및 제재소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총 연장 72m중 17m를 BOX로, 55m는 개거로 수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만, 금번 집중호우시 도로가 침수된 사항을 분석하여 보면, 흥일제재소 부지의 지형이 현 도로보다 약 20㎝정도 높아 본 지역으로 집수가 원활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제재소 앞 배수시설에 통나무와 이물질 등이 막혀있어 도로 배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침수예방을 위한 장기대책으로는 용암 ~ 상수간 도로 확포장 공사시 현 도로보다 1m이상 상승시켜 만성적인 침수에 대비하고, 응급조치로써 은현초등학교 앞 빗물이 본 수로로 최대한 유입되도록 토사측구 및 유입부분을 정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야시장과 알뜰시장의 다른점은 무엇이며, 야시장의 불법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야시장과 알뜰시장은 운영목적과 운영주체, 수익금관리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운영적인 면에서 야시장은 개인 및 특정단체 이익을 목적으로 하며, 상업성인 음식 및 주류를 비롯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알뜰시장은 공공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판매 및 교환행위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달리 운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시장은 도로, 하천 등의 부지를 무단점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비위생적인 판매행위, 심야영업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 시장개설을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으며, 알뜰시장은 주민의 재활용품 교환, 생활용품의 저가 공급등 주민에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대책과 향후 계획 및 방제기 구입 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커다란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구제역의 재발
방지를 위해 농가별 자체 방역을 위한 소독약 36톤을 공급하였으며, 가축질병예찰의무 보고제, 가축 및 축사 소독의 날 지정 운영, 하절기 가축예방사업등 구제역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차단방역을 위하여 읍면별 축산계를 중심으로 농가별 소독을 위한 소독기 구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기 배정되어 있는 국비 2억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용암리 신천변 상습 피해지역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잠수교 진입부분의 제방을 계획홍수위 1m이상 상승하여 하천범람을 예방한 바 있으나, 용암리 신천 침수지역은 신천 개수공사 이전부터 침수되는 지역으로 신천과 연결되는 기존 도로가 지형이 낮고 신천 제방 옆 주택부지 및 농경지가 제방보다 약 3m이상 낮아 신천수위 상승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는 바, 금년에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도로옆 측구의 배수관을 상류측으로 25m 연장하여 우선 하천수 역류를 방지하였습니다.
금년 내린 호우로 침수현상이 발생되어 현장 조사한 바, 침수지역의 물이 대부분 집수되는 논에 기존 배수관이 500㎜ 흄관으로 규격이 작아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빠른 시일 내에 흄관을 1,000㎜ 이상으로 교체 시공하여 배수능력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용암리 마을회관 주변에서 도로를 따라 유입되는 물이 용암천 방향으로 흐르도록 배수관을 설치하는 계획 등을 검토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침수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에 포함, 이주대책 등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영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이 먼저 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들과의 협상에서 간담회에서 군수님은 80억 정도의 혜택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해서 주민들은 8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은 60억이라고 했는데 그것 먼저 우선 답변해 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입니다.
박영원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60억이 당초에 왔습니다, 당초에 50억 했다가 60억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현재 이장님이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쭉 들어 가지고 필요한 사항을 뭐 뭐 하는거를 현재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도 6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어저께, 그저께 거기 반대추진위 총무나 저기 몇 사람을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안(안)을 잡아 가지고 있는데 도무지 군(군)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도 없고 지금 그렇다고 불만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8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어쨌든 간에 -
아직 그런 협상은 안 했다는데 어떻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현재 80억 얘기가 나온거는 먼저 군수님 대담할때 이장님이 80억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그건 과 하지 않느냐, 그래서 60억 정도 하고 그 사항이 하수처리장만 들어가겠다는게 아니고 하패리 지역이 낙후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하수처리장 아니더라도 투자를 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향후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그건 군(군)에서 지역개발 하는 측면에서도 조금은 더 다른걸 할 수 있다 하는거로 매듭을 지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장님 하고 시방 저희 사업소에서 접촉을 해 가지고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주민들이 취합한거를 저희가 이제 좀 기술적으로 부족한 면은 - 금액같은 것 - 복구하는거를 저희가 도움을 주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럼 언제, 구체적으로 만나서 다시 할 계획은 언제쯤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9월말이나 10월초쯤에 그 사항을 갖고 회의를 하는 거로 이렇게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하여튼 그 전이라도 그 사항을 통보하시고, 이런데요, 와서 나한테 또 막 그냥 열을 내면서 그러는게 뭐냐면은 동두천 사람들이 그런데요 그것 봐라 속았지 않느냐, 지금 아무말도 안하지 않느냐 - 군청에서 - 뭐 이러면서 또 자꾸 그런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얘기를 해서 언제쯤 구체적으로 다시 어떤 무슨 그거 하려면은 이행각서나 이런거를 또 써야 되잖아요 - 조목 조목 들어서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지금 박영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걱정이 안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협상대상자를 물색을 한 겁니까? 현대하고 한화는 어떻게 나온거에요? 협상대상자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환경관리공단의 평가기준에 의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 박영원 의원 : 선정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박영원 의원 : 그 업자가 어떤 신청을 하거나, 하겠다, 그런거는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사업신청을 하거나 컨소시엄하고 현대컨소시엄에서 제출을 두군데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 구성되어 있는 전문교수라든가 회계, 금융, 이런 분들을 무작위 차출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2박3일간 아무도 없는데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점수를 갖고 우선협상자로 한화를 결정을 하고 차선으로 현대를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 그 협상대상자를요 -
○ 박영원 의원 : 왜 질문을 하냐면요, 현대컨소시엄과 한화컨소시엄, 두군데가 이제 해서 거기서 한화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그 차이가 한 300억 내지 400억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총 공사비가 많아야 800억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800억 중에 한 반을 거의 차지하는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또 다른 제3자 협상대상자를 물색해 가지고 한번 그 사람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아요 둘만 해 가지고 의견이, 그리고 현대에서는 억울하다, 아마 소송을 했죠 - 원인무효소송인 것 같은데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에서는 이의신청을 냈구요, 그 사항은, 평가한 사항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서 현대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 그건,
평가한 것은 변경할 수 없다, 이의 없다 해서 -
○ 박영원 의원 : 그런데 이의신청한 것 보면은,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자기는 제 얘기를 해서 그 원인이 무효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인가 거기에 그 위원들을 이제 믿어야 하지만은 신문 같은데 보면은 그런 위원회, 심의위원회라는, 환경평가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할때 그냥 출석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회사측에서 어떻게 적당히 해 가지고,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구속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그런거를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만 이거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 워낙에 -
그러니까 제3의 협상대상자를 또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 의견을 평가를 해보는 것, 그런 방법은 없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그거는 없습니다.
○ 박영원 의원 : 왜 없어요 또 신청자가 없는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두사람만, 신청이 된 중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평가위원들 하고 이런거는 하여튼 환경관리공단에서 선정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그걸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다만 이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세부내용에 대한거를 충분한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염려가 되지 않으시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평가는 환경관리공단의 고유업무이지만 협상도 이제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기에 이제 환경관리공단하고 저희 군(군)하고 환경부하고 협약체결 할때 기관별로 임무가 주어져 있어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다 하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해야되는데 돈은 군비가 나가는 거니까? 저희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러게요, 문제는 이제 뭘 국가에서 보조를 받든 어쨌든 이제 우리 군민들의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그렇게 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환경관리공단에서 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잖아요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죠, 협상만큼은 저희가 동의를 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당하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협상을 저희가 안하죠, 한화에서 안되면 차순위 하고도 하고, 이렇게 되는거니까?요 그거는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 박영원 의원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그러면은 입찰을 또 보게 되나요? 그 다음에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요, 그건 이제.
○ 박영원 의원 : 결정이 되면 그만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나중에 이제 환경부에 실시계획승인도 받고, 절차가 또 있습니다, 민자심의위원회에서 또 결정도 해야 되고요 - 별도로 -
○ 박영원 의원 : 기술적인거는 잘은 모르지만 하는 대로 좀 보고를 해 주시구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박영원 의원 :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유원지 여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유원지가 보면은 언제 그랬는지 몇해 사이에, 몇해 사이인지 거기는 잘은 안가는데 하여튼 어느날 갑자기 가니까? 구석구석마다 여관이 그냥 번쩍번쩍하고
그런데요, 사실 장흥유원지나 기산유원지는 서울근교에 있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서 그 이미지를 담아 가고, 그렇게 되고 이제 또 찾아오고 그래야 할, 그렇게 또 해야,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데 여관이 지금 자료에 보면은 뭐 70개도 넘어요 - 지금 거기가, 여관만 -
그래가지고 우선 우리 장흥유원지나 기산유원지에 다녀가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여관, 아 거기 가니까? 여관이 많은 그런 산이구나 그런 정도로 괜히 나쁜 이미지를 심고 갈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거를 예측을 지금에 와서 이제 사회적으로 러브>호텔에 대한 규탄대회도 열고 뭐 다른데서 시군에서 요란스러운데 지금에 와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래서 올해 7월달에 이제 이거를 해 가지고 안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예측을, 그런 유원지에다가 이렇게 여관을 많이 내주면은 어떠한 그런 미풍양속에 저해된다, 그런 생각은 못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박영원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개발 문제는 전부터 예고가 돼 가지고 건축과정에서도 이제 저희 군(군)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안도 하고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민원인들이 법정소송까지 가 가지고 결국 양주군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허가를 해 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농림지역 내의 숙박업소에 대한 조례를 저희가 7월24일날 제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많은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박영원 의원 : 앞으로 제약이 있어야 되는거는 당연한 거지만 지금 뭐가 좋다고
그렇게 앞다퉈서 많이 내주는지 지금 뭐 얘기 들어보면은 거의, 얼마 빼놓고는 거의 다 그냥, 뭐라 그래요 문만 열어 놓고 장사도 안되고 그냥 있는 걸 뭐라고, 그런 상태래요 - 다 -
개점휴업이라나 뭐 그런 정도라는데 이것도 이거 무절제하게 그렇게 허가만 내줘서 그런 현상을 불러 일으킨거란 말이에요.
이런거는 어떤 방법이,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용도변경 해 가지고 다른걸로도 못바꾸죠 이런건
○ 도시과장 이규천 : 구조로 봐 가지고 여관 같은거를 다른 업종으로 바꾼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앞으로 좀 더 강화하는 쪽에서 저희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지금은 처음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운영은 그런대로 내 돈 들여서 하겠지만 계속 안되고 뭐 또 팔려고 내놓고 이렇게 되면 건물관리도 못하고 나중에는 흉물로 아마 남게 될 것 같아요 - 이런게 다 -
그래 이거 책임이 있는거에요 - 군(군)에서도 -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이 도로교통과, 도로교통과에서만 시행한 걸 물었습니다 - 전체가 아니라 -
그나마 겨우 우리 은현면은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몇 가지 도로, 이렇게 조그만 도로 외에는 사실 없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제가 도로교통과에서는 한건도 없다, 라는걸 질문을 했는데 도시과에서 한 것만 쫙 나열을 여기 해 놓으셨는데 그건 누가 모르나요 도시과에서 한거는 알고 있죠?.
그러면은 도시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은현면은 도로교통과에서, 도시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게 아니구요 - 도로교통과장님요 -
도시과에서만 하고 도로교통과에서는 어떤 사업을 못하나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박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거는 농어촌도로하고 군도급 이상, 그거는 양주군에서 관리를 하고, 지방도는 이제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도로사업계획은 지금 도시과에서 집단마을로 돼 있는 지역, 취락형성을 띠고 있는 취락지역에 대해서만 공사를 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공사는 지금 현재 아까 부군수님이 답변한 대로 실질적으로 군도사업은 은현면에 없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러면은 은현면은 그런 군도 이상.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박영원 의원 : 그런 사업할 대상이 없는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니,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런데.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있는데.
○ 박영원 의원 : 그런데 왜 한건도 안 해요 ’88년부터 지금까지 한건도 왜 안하죠 거기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사업부터라도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중장기계획에 맞춰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영원 의원 : 취약지역인데 - 은현면이, 사실은 - 그런데일수록 좀 더 균형있게 신경을 써서 해야 하는데 우선 면장이나, 또는 군의원이 보채지를 않아서 그런지 하여튼 어떤 보고사항을 도로교통과에서 보고를 하는 것 보면은 어떤 때는 울화가 터져서 못 듣겠어요 - 하나도 없으니까? 들을 필요도 없는거고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박영원 의원 : 그 점은 잘해서 앞으로.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영원 의원 :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군도2호선 덕도 ~ 용암간이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여기 답변하신데는 앞으로 군도 2호선이나, 덕도 ~ 용암간이라고 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박영원 의원 : 이거 어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덕도리에서 용암리 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덕도 ~ 용암간이 지금 저리로 나가는거를 얘기하죠, 기도원 있죠?
○ 박영원 의원 : 동신기도원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박영원 의원 : 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쪽으로 해서 도하리쪽, 덕도리로 연결되는 그 노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 지금 -
○ 박영원 의원 : 그래서 덕도리로 나간다고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덕도리로 연결되는 걸 얘기하죠.
○ 박영원 의원 : 동신기도원에 어디로.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그 용암고갯길 동신기도원 나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군도로 돼 있습니다.
도하리로 해서 덕도리로 연결되는 것, 그게 군도로 돼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쪽이 아니죠 - 그게 - 그거는 그 다음에 묵은 천 있는데로 들어가서 어린이, 그 무슨 집이더라 그리로 해서 가는거겠죠, 도락산 지금 동신기도원 있는데로 가는게 아니죠.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게 산꼭대기로 어떻게 올라가서 길을 만들어요 용암천 있는데죠 그게 아니, 묵은천.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거는 제가 이 시간대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용암천으로 올라가서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동신기도원으로 가는 길이고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박영원 의원 : 그 다음에 묵은천, 조금 지나서 묵은천으로 올라가서 가는 것이 그 위에 그 길일거에요 - 그길 - 그건 나중에 그럼 설명을 해 주시구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나중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현초등학교 앞에 상습도로침수지역이요, 여기 답변하신 내용은 도로가 낮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구도로가 도로가 얕지 않은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만 얕습니까?
거기는 얕아서 그런게 아니라 한 수십년간 한번도 거기 도로 횡배수관종배수관 한번도 한적이 없어요, 배수관이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그건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물이 어디로가요 비만 오면 도로가 물이에요 - 도로가 -
도랑이 되는거에요, 그래서 차는거지 그게 뭐 원래 지대가 얕아서 그게 침수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걸 아시고 그래서 수년전부터 수해를 입어 가지고 거기가 그냥 심하게 많이 오면 차량도 못다닐 정도로 침수가 돼요 - 거기가, 아시겠지마는 -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최근에는 또 인터넷에도 또 뜨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해 가지고 관심을 좀 써 가지고 올해 소하천인가, 구거지인가 그거를 수로를 원상복구 하는 그런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거는 원상수로를 찾아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 흥일목재소 그 옆에 또 고물상,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무단으로 그 구거지를 메꿔가지고 쓰고 있었어요 - 여태까지 -
그러다 이제 하도 원성을 사니까? 이거를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작년에 그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원상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혜택을 주려고 그랬는지 뭘 했는지 더 뒤집어 씌워 가지고 유입구, 그 도로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그리로 빠지게 해야 되는데 거길 덮어 씌워 가지고 물이 안빠져요, 똑같애요, 하나 안하나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 올해 -
그래서 지금 질문한거는 그거를 원상회복, 아주 처음의 구거상태로 해서 우선 이걸 만들어달라 - 수로를 -
그래서 공사를 한건데 뒤집어 씌워서 이제 아무 효과가 없고, 그 뒤집어 씌운 거기다 목재를 요만하게 또 배수관을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놨어요, 거기다 그냥 목재를 쌓아 놔 가지고 - 목재소에서 -
그래서 어디 구멍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주민들은 그냥 거기다 뒤집어 씌워 놔 가지고 그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렇게 해
놨더라구요, 목재 치우라고 해서 치웠는데 이거를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뭐 4차선 도로 확포장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건 뭐 지금 그런 타령만 하고 그걸 안하는 거에요, 그게 4차선, 도로과장님 나가셨나 그 공사가 6년전부터 내년에 한다고 하는게 여태까지 끈거에요, 앞으로도 지금 한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끌지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그걸 그냥 두는건 절대 안돼요, 또 그래요 - 내년에 -
그래서 요새 뭐 군정질문하고 인터넷 뜨고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이렇게 파고 도랑을 만들려고 막 지금 그러더라구요, 그렇죠? 지금 지금 하죠 시키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건설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습지로 저도 알고 있어 가지고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상습지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6월달에 신천 개수사업비에서 공사비 6,1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배수가 되게끔 공사를 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러면 이번에 공사를 하는데 거기다 횡배수관, 배수관을 안 묻으면은 우선 물이 나갈데가 없으니까? 도로를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이 차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는 옆에 그 배수관을 도랑을 치더라구요, 거기는 토사측구니까? 파더라구요, 그러면 파기만 하면 거기다 물 꽉 차면은 또 넘어오잖아요, 배수관을 할 계획이세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박영원 의원 : 횡배수관을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단기적으로는 기존 맨홀하고 연결배수관을 정비를 해서 관이 적으면 크게 확대를 해서 기존수로로 유입토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 박영원 의원 : 아, 단기장기, 그건 급한건데 응급복구를 지금 하는데 뭐 장기를 또 얘기를 해요 장기는 해요 - 그건 - 4차선 공사하면 자동적으로 여기 계획을 안세워도 한다고요 - 거기, 하기는 -
2 ~ 3년이 걸릴지 그건 잘 몰라서 그렇지 하긴 한다구요, 왜 장기단기 따져요
좋습니다, 부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그럼 -
지금 그것이 배수로를 만들었는데 그 공사가요, 복개를 해 가지고 아무 소용없는 배수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 주민들의 원은 뭐냐면은 그거를 복개한거는 도로 덮어 씌운거를 거둬 내고 그리로 잘, 그 앞에 있어요, 거기서 한 500미터 가면은 작년에 공사를 한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에요.
그렇게 다 완전히 오픈을 하면은 거기로 인제 물이 잘 빠진다 하는건데 지금 뒤집어 씌워 놔 가지고 안오고 있는데 그거를 원상태로 오픈하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부군수 임충빈 : 네, 조치하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횡배수관이 없어 가지고 도로로 넘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횡배수관도 만들어야 그게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뭐 암만 배수로를 쳐도 소용없어요 - 그건요 -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요!
○ 부군수 임충빈 : 네, 종합검토를 해 갖고 다시 침수가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그거는 검토하나마나 그렇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장 가을에 비 조금만 와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네, 알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다음은 야시장과 알뜰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뜰시장 하고 야시장하고 다른 점이 뭐냐고 했더니 운영목적, 운영주체, 수익금관리가 다르다, 그렇게 달라서 말은 안 했지마는 이제 야시장은 안되고 알뜰시장은 된다는 말인데 하여튼 운영목적이 어쨌든, 주체가 어쨌든, 누가 관리를 하든, 돈을 누가 어떻게 자금을 쓰든 간에 불법은 불법이죠 알뜰시장도 불법은 똑같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행위를 하는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구요, 다만 그 장소, 장소를 활용을 하는데 대개는 야시장 같은 경우는 우선 규모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 알뜰시장에 비해서 -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건물을 활용을 한다거나 하는게 아니고 공터, 주로 하천 고수부지나 신축공사장의 무슨 공터라든가, 그 다음에 개인이 소유한 공한지 같은 것도 대개 그 농지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이 되는 것이지 상행위 자체는 뭐 불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반 그.
○ 박영원 의원 : 상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상행위는 어느 영업감찰을 내서 세금을 내고 하는게 정당한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하는건데 그게 불법이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런데 알뜰시장의 경우는 주로 어떤 기성제품을 파는 것도 물론 있죠?, 있지만은 주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중고품을 서로 교환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개 어떤 경우에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어떤 물품들을 협찬을 받아서 그것을 싼값에 파는, 뭐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음식을 조리해서 파는 그런 것들은 좀 비위생적인 그런 우려가 있죠?.
○ 박영원 의원 : 글쎄요, 그렇게 이제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야시장을 적극적으로 제지를 앞으로 하시려면은 이 알뜰시장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은 지금 우선 돈 쓰여지는 용도가 다르고 또 이윤 추구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건 좀 다르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리고 또 서로간에 물물교환 형식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거는 형식적이고, 누가 와서 바꿔 가는 사람도 없고, 알뜰시장 하면요 그런거는 그냥 가뭄에 콩 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전시만 해 놨을 뿐이지 다시 다 가지고 가요.
그것보다도, 실제로는 야시장하고 다를게 하나도 없어요, 야시장은 좀 늦게 밤에까지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다를까 하는 것 보면은 뭐 술 팔고, 전부 다 만들어서 파는거에요 - 그것도요 -
그건 알뜰시장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똑같애요 - 야시장하고 -
앞으로 야시장을 적극적으로 그거를 저지를 하시려면은 우선 알뜰시장 그 개념부터 다르게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 순수한 알뜰시장, 서로간에 필요치 않은 걸 바꿔서 필요한 사람끼리 서로 바꿔서 하는 것,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또 똑같은 빈축을 또 사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규모가 커서 괜찮고, 이거는 좀 작아서 괜찮다고 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알뜰시장도 큰거는 얼마나 큰지 알아요
여의도 같은데서 하는 알뜰시장은 얼마나 큰데요, 그건 또 KBS에서 주관해서 대상이 안됩니까? 법치국가인데 똑같은거지 - 다 -
그러니까 기왕에 그런 것 단속을 할 의향이 없으시다면은 상거래질서, 그러니까시장경제원리에 맡겨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뜰시장 들어오면은 저지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알뜰시장 만들어 오면 면장들이 초죽음이 되는거에요, 왜냐 하면 너 몸으로, 육탄으로라도 막아라 지시를 하는거에요 - 여기서, 군수가 -
그러니까 거기서 뭐 힘이 있어요 면장이 그러니까 하면 그냥 별 사정 다 하고 해 가지고 그거를 막고, 그런 현상이 해마다 벌어지는데 그건 근본적으로 좀 연구할 대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연구를 좀 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알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알뜰시장도 또 총무과에서 하는건지 어디서 하는건지는 몰라도 이것도 하시려면은 제대로 그런 그 야시장 성격을 띤 것과 같이 막걸리, 이렇게 해 가지고 죄다 이렇게 불러 가지고 괜히 애매한 사람들한테만 해 가지고 뭐 기금을 조성하려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런 것도 아주 예산을 편성을 해요 - 부녀회의 예산을 -
그래가지고 알뜰시장, 그 기금을 마련하려고 해마다 그러나본데 그 자체도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그런 것 하지 말라고 그래요 - 그렇게 하려면 -
순수하게 옷가지나 뭐 필요 없는거를 필요 있는 사람과 서로 바꿔 가지고 하는 것, 그거는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 실지 -
뭐 부침개 팔아먹고 막걸리를 해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아는 사람 불러 해 가지고 하는거니까? 그런거는 좀 아주 시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알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다음은 구제역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제역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축산인들만이 아는게 아니라 구제역, 작년에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구제역이라는 말이 나와 가지고 아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지금 각 시군에서는 구제역 예방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는거는
아시죠 - 다른 타 시군에서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박영원 의원 :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도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다른데에서는 지금 구제역 결의대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 음성군 같은데는 구제역 예방에 대한 백서까지 발간을 한 사실도 알고 계시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박영원 의원 : 이렇게 상당한, 거기에 대해 가지고 큰 것 하는데 양주군이요, 농가 총 생산에서 축산 총 생산이 차지한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평균이 4분의 1인데 평균보다도 높아요 - 양주군은 - 축산에 대한, 농업에 대한 축산의 비중이 더 높은 곳이 양주군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되는데 - 축산에 대해서 - 국제사회에서 청정지역으로 지금 인정을 받으려면은 엄청난 우리가 각고 끝에 이제 이루어지는건데 우리가 예방접종을 한, 우리나라에도 예방접종을 한데가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작년에 발생지역은 했죠.
○ 박영원 의원 : 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금년 발생지역.
○ 박영원 의원 : 청정지역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예방백신한 소가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가 도태 될 때까지 기간이 걸린답니다 - 청정지역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
그래서 지금 날씨가 좀 쌀쌀해 지면 또 이제 그런 기미가 예상, 우려가 되는데 참, 올해 잘 넘겨야 되거든요 내년, 그러면 후년에 가서 청정지역으로 우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래서 농가에서 지금 대책을 세우리라 생각을 하는데 농가 얘기를 들어 보면은 우선 공동방제를 해왔는데 공동방제가 실지로는 형식적인게 좀 많고, 또 세밀히 구석구석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부인이 들어와서 자꾸 많은 사람들이 목장에 들어와서 소독, 물론 소독은 하는거지만 들어오는거 좋아하지도 않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또 그걸 어떻게 공동으로 방제를 하나요
그래서 우선 원하는게 각자 방제기를 구입을 해서 각자가 하는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려면 한 4 ~ 50만원 드는 것 같습니다, 방제기가 끈도 있죠?, 모타도 있죠? - 뭐 이런게 -
그래서 그거를 좀 보조를 군(군) 같은데서 해 줄 수 없느냐라는 의견을 축산인들과 간담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계신지요, 그걸 예산에다 편성 좀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까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대로 우선 금년에 수요를 파악을 해서 한 8천만원 정도를 지금 지원을 해 가지고, 원하면은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수량에 대해서 공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그 옆에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나오셨는데 우리 농림축산과에서만 할게 아니라 농촌지도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농업기술센터요.
○ 박영원 의원 :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협력해서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고, 계속 협력해서.
○ 박영원 의원 :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종합방제, 가축에 대한 방역계획은 농림축산과장이 주관을 하는거니까?, 농업기술센터는 협조하고 기술지도 하는거니까?요.
○ 박영원 의원 : 하여튼 지금 다른 군(군) 자꾸 예를 드는데 다른 군(군)에서는 예찰제, 공무원예찰제라는게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래가지고 포상 주고 한건에 얼마씩 돈 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 박영원 의원 : 우리도 그럽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그렇습니다.
○ 박영원 의원 : 우리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 박영원 의원 : 그러면 그런 공무원들은 누구죠 대개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저희.
○ 박영원 의원 : 다 대상이, 아무나 다 대상이 되는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축산에 대해서 그 관련.
○ 박영원 의원 : 축산 관련 공무원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그렇습니다.
○ 박영원 의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하게 해서 재발이 안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용암리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님!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박영원 의원 : 지금 답변내용이요, 그 지방사람, 그 주위의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렇게 거기 넘치지 않았대요, 그런데 신천 개수공사를 한 후로 자꾸 인제 넘쳐 가지고 침수가 되는데 그 사람들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류에서부터 산발적으로 흐르던, 넘쳐서 흘러서 이렇게 물이 분산이 되니까? 그 하류지방사람들이 그렇게 물이 안 찼는데 지금은 상류에서부터 전부 다 그 물을 완전하게 다른데로 흐르지 못하게 하니까? 하류지방들, 특히나 동두천이 자꾸 수해를 그렇게 입는 원인이 그거를 해 놓고 더 입는거에요.
그 원인은 뭐냐면은 다른데로 세는 곳이 없으니까? 우리가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렇다면은 그거를 그런거를 배제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주민들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역류방지시설을 하겠다, 그 다음에 1천미리 관(관) 교체 시공을 하겠다, 다시 묻겠다, 지금 있는게 몇미터짜리입니까? 묻혀있는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현재 돼 있는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미리 흄관입니다.
○ 박영원 의원 : 1천미리로 바꾼다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펌프장 흐르는 물을 다른데로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류방지시설 1천미리 관(관) 교체 시공 한다는 것 다 소용없는 거에요 - 이거 -
왜냐 하면은 관(관)이 뭐 많이, 땅을 그래 가지고 큰 관(관)을 묻었다 해서 빠지나요 - 지금 개울물이 넘치기 때문에 내려갈데가 없어서 역류하는거지 -
관(관)이 크다고 해서 역류하는 관(관)이 적으면 역류를 더, 그렇게 따지는 그거는 다 소용없는거고, 마을주변에 흐르는 물을 다른 곳으로 뺀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거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마을에서 흐르는 물이 집중적으로 그리로 내려가 침수가 되는데 그거를 딴데로, 다른 상류나 용암천으로 빼면은, 용암천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 그건 높기 때문에 -
신촌쪽으로 하여튼 물 빼면은 일리가 있으나 그거는 큰 저기는 완전하다고는 못하다, 물론 그것도 해야 하지만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해야만 되지 절대 안됩니다, 거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단기로 지대를 높인다, 그렇지 않고 그냥 둘 때는 배수관도 좋지만 우선 배수펌프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원인이 되는 거기 잠수교가 있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박영원 의원 : 잠수교를 철거해, 그것 때문에 물이 차요, 철거해 가지고 다시 놔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만 근본적으로 해결을, 마을을 조성해서 이주시킨다고 했는데 거기 공장도 있고 다른 것도, 마을사람들만 이주하면 됩니까?
그리고 또 이주민들 농경, 거기다가 그 농경지가 많은데 농경지는 침수 돼도 괜찮다는 답변내용이 그렇게 해 가지고는 안돼요.
그러니까 배수를 잠수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러실 생각은 없으세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으로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지금 답변서에서 드린 내용을 적극 검토해서 장단기 대책을 세워서 배수를,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이거는 좀 예산도 많이 들고 큰 문제이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나가보셨겠지마는 사실 거기가 해마다 한 7 ~ 8개 집이 물에 잠겨 가지고 피신해서 살았고, 지금 3년동안 그렇게, 내년에 비가 와도 또 그리 대책이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배수펌프장이나 그런, 지금 철거하면 물의 흐름이 빨라지기 때문에 아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두가지를 하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 부군수 임충빈 : 글쎄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근본대책이 강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그러니까 현장을 한번 가셔 가지고 여러가지 여건을 한번 이렇게 검토하셔 가지고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린 문제를 꼭 좀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네, 노력하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보충질문이 좀 긴 것 같은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 부의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영원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질문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영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또 아니면 답변서를 받아본 결과 모든 의원들에 대한 답변이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군정질문, 물론 질문한 내용을 답변해서 확실하게 원인규명을 하고 향후 계획을 확정지어서 답변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솔직한 답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은 질문은 진지하게 하는데 답변은 형식적이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한 형식적인 그런 답변인 것 같아서 좀 유감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먼저 신천 하수종말처리장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 본의원이 내일 다시 세부적인 질문이 있겠지마는 오늘 그 답변한 내용에도 유감입니다.
어쨌든 명목상 한화컨소시엄과 현대컨소시엄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표현된 내용은 한화와 현대간에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민자유치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할적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 한화쪽만 두둔을 해서 접근할 사항이 아니다 - 이것이 뭐 우리 양주군의 공무원들이 결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환경관리공단 입장에서는 그 공사의 안정성이라든지 사후관리의 안정성, 이런 등등으로 검토를 적합하게 했겠지마는 투자자인 양주군수 입장에서는 이 투자재원이,
그리고 민자부분의 대부분이 주민들이 향후 20년간 부담해야 될, 수혜자가 부담해야 될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해야 될 자금이거든요
이거는 438억이라는 막대한 운영비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떤 뭐 지금 세부설계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의향서에 제시된 몇가지 항목에 의심이 간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탈락을 시키고 그 막대한 438억의 운영비 차이, 60여억원의 시설비 차이나는 것은 그것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결정한거를 우리 양주군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들어가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본의원의 주장은 -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선정한 것을 옹호하는 듯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라는 얘기죠 - 현재 이 시점에서는 -
세부적인 내용이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그런 것이 다 규명이 되고 토론이 되고 결정이 된 후에 가서는 모르겠지만 현재상태에서는 미지수다라는 얘기죠 - 세부협상을 하기 전에는 -
그런 상태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향후 운영비가 438억이 더 들고 시설비가 60억원이 더 드는거를 옹호하는 듯한 답변은, 그 답변은 심히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본의원이 내일 질문할 사항이 질문내용이 없는 사항을 박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원 의원께서는 주민의 요구사항이 80억원의 사업을 해 달라는, 해 달랬다는 그 질문을 하셨고, 답변내용은 60억원으로 약속이 됐다라고 그랬는데 그 60억원의 재원은 어디서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홍재룡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원인자분담금을 현재 광역상수도 8만8천톤 계획을 갖고 상하수도에 대한 원인자분담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원인자분담금을 저희가 420억 정도를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 2006년까지 받는거를 -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자체 하수처리장 할 사항이 현재 남면을 포함해서 광적하고 주내, 그 세개 처리장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비중에서 군비가 부담해야 될게 한 160억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자유치사업에 원인자분담금 108억원을 그 원인자.
○ 홍재룡 의원 : 아니 소장님! 그런 그 배경설명이 아니고, 60억이 됐든 80억이 됐든 관련지역 주민의 영향권지역에 사업을, 사업비를 투자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 20억의 차이는 있지만은 -
그 재원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계획이냐를 묻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알겠습니다, 그거를 상세히 설명 드리려다 한거니까?요, 이해를 해 주시구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원인자분담금이 제대로 걷히면은 거기서 저희가 좀 충당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인자분담금이 제대로 징수가 안될 경우에는 군비에서 좀 받아가지고라도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답변 내용에는 군비로 하고, 부족한거는 도비에도 지원건의를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군비는 저희는 순수하게 하수도특별회계에 포함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 그거는 -
○ 홍재룡 의원 : 우리가 지금 대형사업들을 시설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면 상당히 수준 높은 시설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군청 청사도 그렇고
또 여러가지 대형공사 보면 수준 높은, 상수도 6단계사업도 그렇고 이 하수종말처리장사업도 그렇고, 이를테면 종말처리장 부지 안에는 어떤 유통센터를 만든다든지, 대단위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여러가지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재원조달계획이 안정적이고 확실하고 보편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조달방법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계획을 그렇게 호화롭게 투자계획을 잡아서 그 재원조달계획이 이렇게 지금 군비로 하는 것을 원인자부담으로 하는데 그게 잘 안 걷히면 군비로 투자하고, 그것도 또 잘 안되면 국도비지원 건의를 하겠다, 재원투자계획이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할 것인가!
과연 거기다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어떤 시장수요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거기활용을 할 것인가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한화에서 거기에 유통센터를 짓는거를 의향서에 제시가 된 것 같은데 유통센터가 거기에 필요성이 어떻게 해서 나온거냐 이거에요.
공무원 몇 몇 분들이 제시를 해서 이런 것도 하면은 지역주민이 좋아할거 아니냐라는 안(안)에 의해서 거기서는 이렇게 하면은 우선 선정이 되는데 좋을 것이다 - 담당공무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 이렇게 만든거 아니냐 이거에요.
거기서 불과 1 ~ 2킬로만 가면은, 개울만 건너가면은 동두천에 큰 시장이 있어요, 과연 거기다, 강 건너에다가 유통센터를 지어야 될 사항인가,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거기에다 유통센터를 지어도 이거는 결국에는 주민부담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짓는거다 이거죠.
모든 것을 생각을 해 볼 적에 우리가 과연 이렇게 사치스러운 시설을 꼭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내일 자세한 질문이 나오겠지마는 한화와 현대의 계획을 보면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떤 것이 좋은지 우리가 한번 공청회를 한다든지 과연 거기다 유통센터를 하는게 좋은지 체육시설을 하는게 좋은지, 아니면 주민 집합시설을 하는게
좋은지, 그거를 한번 공개적으로 토론을 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얘기죠.
상반된, 한화는 유통센터, 현대는 체육시설, 극과 극을 달리는 예산은 어디는 운영비가 438억이 더 들고, 어디는 덜 들고, 시설비가 69억이 더 들고 덜 들고, 이런걸 가지고 결정하는거를 환경관리공단에서 결정, 우리가 결정 의뢰한 것은 기술적인 자문이,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기술적인 검토를 요구한 것이지 여기에 예산이 많이드는 시스템, 적게드는 시스템, 예산을 면적을 5만평으로 할거냐 2만9천평으로 할거냐, 2만3천평으로 할거냐, 이런거를 환경관리공단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왕이면은, 뭐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죠, 그러기 때문에 양주군에서 접근하는 방법과 환경관리공단에서 접근하는 방법의 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각도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포>커스를 맞춘 상태에서 이것이 사업이 시작이 안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구요, 60억이 됐든 80억이 됐든 주민과 약속을 하면은 그거는 연차별로 약속한 시기에 지원이 돼야 됩니다.
지금 환경관련으로 약속한, 환경사업을 한, 소위 님비현상이라고 얘기하는 지역에 환경영향권사업을 한거를 제대로 양주군에서 약속을 지켜준게 한군데나 있었냐 이거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광백석 오산지역 쓰레기매립장, 남면 상수 쓰레기매립장, 지금
회천 회암 매립장, 거기에 주민과 협약한 사항을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예산규모나 모든 면에서 약속을 지켜서 된 것이 한건도 없다는 얘기죠.
이것도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60억이 됐든 80억이 됐든 800억이 됐든 그 실현가능한 재원, 이거는 실현 가능 여부는 재원조달방법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약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약속을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지금 원인자분담금으로 할건지 군비로 할건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할건지, 그것도 확실치 않은 상태에서 60억이다 80억이다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10억씩 하겠다 이런 사업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구요, 선암초등학교 상습 침수지는요 옛날에는 구거가 개거로다 돼 있었습니다, 거기 그 지역은 하천이 상당히 낮은 지역입니다.
제방높이 만큼 그 지역, 그 주변부지가 다 매립이 돼서 공장이라든지 뭐라든지 다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천이 범람할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홍수위, 그것도 상당히 여유가 많이 있어요, 이거를 흄관을 묻었던 그 박스로 했던 복개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이물질만 하나, 장애물만 걸리면은 물이 배수가 안돼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본래 상태로 국가소유인 구거지를 개거로만 해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지역입니다 - 유수 경사만 유지해 주면은 -
그런데 그거를, 점용허가를 내 줬다라고 그래서 그거를 항상 침수가 되는거를 계속 복개를 해서 오히려 마당을 튼튼하게, 공장마당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밖엔 안봤다 이거에요 - 침수는 오히려 더 악화가 되고 -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무슨 언제될지도 모르는 용암 ~ 상수간 도로가 되면은 그게 완전히 해결이 될거다, 용암 ~ 상수간 도로 되는거 하고 그 구거 복개한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유입구를, 맨홀을 좀 크게 만듭니까? 그 이외에는 없는거 아니에요 용암 ~ 상수간 도로공사 하는데서 구거지 양주군에서 예산 들여 가지고 2000년도에 복개공사한거를 깨서 다시 해줘야 될 아무런 하등의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는 공사 아닙니까? - 도로공사에서는 - 그렇죠? 조과장님
그게 해결책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 흄관 묻은거를 2천미리고 3천미리고 크게 해 가지고 이물질이 걸리지 않게 해 주든지 - 복개를 꼭 해야 된다면은 - 아니면은 그거를 개거로만 해 주면은 좁게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도로공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답변이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건설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암 ~ 상수간 말씀드린거는 장기적인거를 말씀드린거구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장기든 단기든 도로공사와 지방도 확포장공사와 지금 구거, 도로구간 제외지역에 구거에 복개해 놓은거와 무슨, 침수여부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에요.
물론 지금 현재 지방도 왕복 2차선에 지방도에 횡배수관이 부족한거는 인정이 가요, 그거는 아마 해결이 될거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도로가 어느 지방도로가 횡배수관 충분히 돼 가지고 폭우가 쏟아지면은 범람하는게 없나요 높은 지역에서 폭우가 오면은, 계획했던 횡배수관에서 처리할 수 없는 양으로 폭우가 오면은 도로는 넘쳐 내려가는 겁니다, 넘쳐 내려가서 그 반대부분에서 배수만 돼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횡배수관을 설치하는거는 도로공사가 되면은 개선이 될거에요.
그러나 도로에서 하천과의 사이에 구거를, 구거에서 물을 받아주지 못한다라고 그러면은 횡배수관을 아무리 많이 설치해도 침수가 되는거는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거는 도로공사를 한다라고 그래서 이것이 개선되는거는 아니죠, 아직도 도로공사가 되면 그것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있는 맨홀 배수관을 갖다가 정비를 해 가지고 확대를 해 가지고 배수가 잘 되도록 이렇게 우선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지금 구거를 복개한건 예산 올해 얼마 들여서 한거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100요.
○ 홍재룡 의원 : 그거는요, 우리 존경하는 박영원 의원이나 본의원이 그 아래도 똑같은 사례가 있었어요 - 그 교량 아래쪽에도 -
그거를 4년전부터 공장의 편익을 위해서 교통에 문제가 생기고 주변지역이 침수가 된다면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개거로 뚫어야 된다라는거를 4년전부터 주장을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그거를 복개로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겨 지금 다시 한다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검토해서 그럼 6천만원의 예산 낭비한게 된거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다시, 네.
○ 홍재룡 의원 : 피해에 대한 것도 대책이 - 그 동안에 피해본거에 대해서는 손해를 끼친 것이고 -
그럼 그런거를 예측을 해서 지역주민이나 의원들이 무수하게 해마다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개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하라는 얘기에요.
이것이 주장이 안됐던걸 이 정도만 복개만 해도 될 줄 알고 했다면 모르지마는 그 사항이 무수히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예산형편상 여태까지 못했던 겁니다, 예산이 확보가 돼서 했는데 그거를 왜 돈을 들여서 복개를 해 주냐 이거에요.
개거로 뚫어놓기만 하면은 깨끗하게 해결될 사항이에요, 거기 꼭 흄관이나 박스 안묻어도 돼요, 그냥 토성으로 뚫어놓기만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 토사제방으로 -
옛날에 토사제방이 있던 자리에요 - 그게 - 큰 도랑도 아니고 작은 도랑이에요, 그거를 6천만원을 들여서 왜 복개를 해서 공장 마당을 만들어 주냐 이거에요.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이건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런 사항이 누차에 지적이 됐음에도 이렇게 된거는 예산낭비 한 사항이니까? 이거는 점검이 돼서 적절한 조치가 돼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장흥관광지와 기산유원지에 대한, 러브>호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는 장흥 석현리나 기산리 지역에 러브>호텔이 수십개가 지금 들어서서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여러가지가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이거를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개선방법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벌써 난개발이 돼 가지고 파괴가 됐고, 미풍양속도 이제 완전하게 망가졌다라고 보는데 그거를 개선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라고 저는 촉구하기 위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의원은 이런 것이 예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거는 나중에 사후에 개선하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왜냐 하면은 이게 몇 개죠 여관이요 기산리 하고 석현리에 있는게요
지금 답변내용에 몇 개로 돼 있습니까? 70여개죠 70여개면 이게 재산이 수백억이 투자가 된 겁니다, 수백억원의 가치가 있는거구요.
그거를 그런 미풍양속으로 해서 수백억원을 들여서 그거를 철거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보구요, 이것은 어디서 원인이 됐냐면은 장흥
국민관광지 개발을 시도를 할적에 석현리와 일영리 일부를 포함한 그 일원에 장흥국민관광지를 개발하면서 당초의 계획은 입지지정을 받은 것은 석현리 말부리고개 정상부터 지금 일영리 철길까지, 그래서 1지구2지구3지구, 해서 상류부분이 1지구, 현재 국민관광지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2지구, 일영리 부분이 3지구, 해서 지정이 돼 있었는데 기본설계과정에서 설계비를 확보를 못하는 바람에 2지구부터 설계를 한 겁니다 - 단계별로 개발한다 -
그때 당시에는 거기 도로포장도 안 돼 있었습니다, 비포장도로로 지프차 정도나 다니고 우마차나 다니는 길이었거든요 그 계획 당시에는
그러니까 단계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라는, 지구지정은 123지구가 지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2지구를 우선 개발을 하고 - 수백억을 들여서 - 그리고 도로가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관광지까지 개발이 되고 송추에서 고개정상으로 해서 백석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개설되고 하다보니까? 그 주변이 이제 난개발이 된 겁니다.
난개발을 하게 된 그 촉진제 역할도 바로 국민관광지 2지구, 현재 국민관광지가 개발이 되면서 됐거든요 그럼 그 난개발이 예측을 80년대 중반후반에 예측을 충분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123지구를 병행해서 개발하는 것은 기본계획 용역까지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거를 어떤 어떤 사정에 의해서 양주군의 실무자나, 아니면은 군수나 이런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책결정 과정에서 그거를 유보를 하다보니까? 난개발이 돼서 이제는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다가 ’98년도에 기산지구를 국민관광지로 지정해 달라는 주민들이 90년대 초반부터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98년도에 그걸 타당성조사까지 했습니다 - 용역비를
수천만원을 들여서 - 한 결과 기 난개발이 됐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 충실한 국민관광지 개발을 하려면 -
그래서 타당성 검토 결과보고가, 용역결과 보고가 여기는 불가하다라고 보고가 됐다는
사항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감악산 국민관광지도 이제 지구지정만 받아 놨는데 난개발이 되고 있어요 - 지금 -
아직 러브>호텔은 안들어 갑니다, 개인 주말주택식당전원주택 등등 해 가지고 무허가음식점, 해서 난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설계비 몇억 때문에 그거를 난개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지구지정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효촌지구에 실버타운 하기 위해서 무슨 50여만평을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 난개발을 촉진하는 그 시책만 지금 가지고 있다 이거죠 - 실지 시행은 하지도 못하면서 -
그 중에는 난개발을 또 촉진하는 겁니다 - 현지에서는, 현재 현행법규로 -
이런 등등의 시책추진의 난맥, 이런 것들이 오히려 실지 자신 있게 추진하지도 못할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그 지역에 투자욕구를 촉진시켜 가지고 난개발을 오히려 부추기는 그런 결과가 양주군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는거를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도시과장께서 장흥이나 백석지역에 러브>호텔을 해결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답변할 사항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련조례를 하나 담당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도시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군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난개발 된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솔직하게 이거는 이미 소 잃은거니까? 외양간을 고칠 수는 없다, 앞으로 잊어먹지 않은 외양간이나 잊어 먹지 않도록 지켜야 되겠다, 예방책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답변이 솔직한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구요, 이후 시간에 있는 답변이 답변서가 기 작성이 됐다 하더라도 진실한, 지역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양주군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은 진실하게 문제점은 문제점이 있는대로 답변이 되고, 또 문제점이 있는거는 해결할 수 있는거는 하고, 못하는거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안 생기는 사례로 삼고 예방책을 논하는 것이 진실한 군정질문과 답변의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이후의 답변은 답변서가 작성이 됐다 하더라도 좀 다른 각도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박영원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박영원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입니다.
유재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과 직원여러분!
평소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이 원하고 불편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의 도로현황을 살펴보면 총 94개 노선에 507.6㎞중 포장된 도로가 319.2㎞, 비포장된 도로가 188.4㎞이며, 도로별로는 국도가 2개 노선에 21.3㎞, 국지도 3개 노선에 64.3㎞, 지방도 7개 노선 90.7㎞, 군도 17개 노선에 129.0㎞, 농어촌도로 65개 노선에 202.3㎞의 도로중 시야가 보이지 않는 곡선도로와 종횡단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 도로, 도로와 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중 방향전환시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도로, 도로와 도로간 차량진입이 어려운 도로에 대한 안전점검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도로중에는 교차로 개설 및 접속부 불합리로 인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지역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버스노선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관내 도로별 버스노선 개설현황을 보면 국도 3호선과 39호선을 경유하는 버스가 22번외 25개 회사와 국지도 395686호선을 경유하는 버스는 23번외 11개회사, 지방도 323334347349350368호선을 경유하는 버스가 25번외 10개회사, 군도 123578111522호선을 경유하는 회사가 34번외 4개 회사가 있으나 기 개설된 노선도 버스가 연결되지 않는 곳도 있으며, 또한 군도 912131617181921호선이 미개설된 도로가 있어 군민들이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군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기 개설된 노선의 연결, 운행 및 증차증회의 종합적인 대책은
둘째, 미개설된 노선의 버스운행 세부추진 계획은
셋째, 2000년 10월 양주군 청사이전에 따른 군민 교통편의 도모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넷째, 양주군 관내 도로중 기 개설된 노선과 미개설된 노선의 연결, 그리고 군청사 이전에 따른 군민 교통수요 발생에 따라 군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는 관내를 순회할 수 있는 노선연결을 위해서는 버스터미널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각종 공사중 5천만원 이상의 설계용역을 살펴보면 백석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외 10개 사업, 예산액 16억9,400만원에 해당하는 공사를 인력부족이나 전문성과 기술관계로 설계용역을 하였으나 설계용역 회사들의 사업특성지역실정등 종합적인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계를 함으로써 각종 하자가 발생하여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함은 물론 주민들의 지적 및 문제점 제기로 인하여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 적게는 1회에서 많은 경우 7회까지 설계변경을 하고 있어 인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인 바 공사의 견실시공과 군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적인 종합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김광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김광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도로현황중 시야가 보이지 않는 곡선도로와 종횡단으로 구배가 맞지 않는 도로, 도로와 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중 방향전환시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도로, 도로와 도로간 차량진입이 어려운 도로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적과 향후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의 안전점검 실적은 없으나 시야확보가 어려운 곡선도로는 국지도 39호선인 홍죽리 샘터앞 외 21개소가 있습니다.
종횡단으로 구배가 맞지 않는 도로는 백석면 오산삼거리외 3개소가 있고, 도로와 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중 방향전환시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도로는 복지사거리외 2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합계획 없이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향후 자체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도 및 지방도는 도로관리청에 건의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우리 군(군)에서 관리하는 군도 이하 도로에 대하여는 연도별 정비계획을 수립, 개선토록 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선버스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부문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도로중 도로체계 불합리로 인하여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지역이 많은데
이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하여는 우리 군(군)은 수도권에 인접하고 있어 국도 3호선, 국지도 39호선등 많은 국도 및 지방도가 산재되어 있으며, 위 도로로 30개 노선의 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상당노선이 국도 3호선인 평화로와 연결되어 평화로의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군)은 이러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오 ~ 광사간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 남방 ~ 녹양간 도로 확포장공사등 5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국지도 39호선, 지방도 350호선상 삼숭리 ~ 덕현초교 ~ 평화로간 도로확장 공사를 중앙에 건의하는등 교통체증이 유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도로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버스노선과 관련하여 군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기 개설된 노선의 연결, 운행 및 증차, 증회의 종합적인 대책과, 미개설된 노선의 버스운행 세부추진계획 및 청사이전에 따른 군민 교통편의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군)은 평안운수외 6개 회사에서 30개 노선 260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국도 3호선인 평화로를 중심으로 회천주내지역은 대원여객외 3개사가, 은현남면지역은 명진여객이, 광적백석지역은 평안운수에서 각각 운행하고 있으며, 장흥지역은 대성여객과 평안운수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백석지역은 8번 버스 13대, 50번 버스 한대를 증차하여 운행중이며, 회천 일부지역은 30번 버스 네대를 증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노선 미개설 지역인 남면 입암리 ~ 한산리 구간에는 공영버스를 지원하여 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경기도와 협의하겠으며, 군청사 이전으로 장흥면 지역과 회천읍 회암리, 옥정리, 주내면의 만송리, 고읍리, 백석면의 복지리, 가업리 지역주민 등이 군청을 방문할 경우 교통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현재 장흥면을 운행중인 대성여객 36번 및 평안운수 23번 버스를 의정부 ~ 신청사 ~ 백석면까지 노선이 연장될 수 있도록 운수업체 및 상부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천읍의 옥정리회암리 지역과 주내면의 만송리고읍리 지역은 남방교통체계 개선공사와 연계하여 도로개설이 된 이후에 버스노선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도로중 기 개설된 노선과 미개설된 노선의 연결, 그리고 군청사 이전에 따라 관내를 순회할 수 있는 노선연결을 위해서는 버스터미널 설치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버스노선 미개설 구간에 대한 노선버스 개설과 경원선 완공후 여객수요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공사의 견실시공과 군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적인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의 설계변경 사유는 지역주민의 민원에 의한 설계변경 및 설계시점과 시공시점의 여건변화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가장 많이 한 공사는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송추 ~ 교현간 도로 확포장공사로써 그 내역은 물가변동, 군부대 지장물 편입에 따른 군부대 시설물 반영, 배수로 개선, 주민건의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7회에 걸쳐 설계변경이 불가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발주공사는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과업지시서 작성시 반드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은 물론, 설계도서 납품과 동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진행중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부터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기초조사 및 실시설계 단계부터 완벽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투명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예산낭비 및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중인 설계심사제도에 의한 설계심의를 거쳐 발주하고 있으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군민 피해와 재정적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광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국지도 39호선의 곡선도로가 21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조사가 된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도로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도로에 관련돼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내를 도로순찰 하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는 굴곡도로와 또 구배가 맞지 않는 지역은 저희가 수시로 파악을 해 놓은 그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겁니다.
○ 김광배 의원 : ’96년 3월8일 제47회 임시회때는 64개소로 나왔습니다, 그 동안에 그렇게 많은 것을 정비개선 했는지!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광배 의원 : ’96년 3월8일 제47회 임시회때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했을때 64개소라고 그랬는데 오늘 답변은 21개소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렇다면은 43개소가 줄었는데 그 동안에 정비개선실적이 43개소인지 이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도로공사를 하면서 지방도나 이런데 전부다 일부 지역 개선한 것 있습니다마는 ’96년도 47회에서 나온 답변자료 하고 지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을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광배 의원 : 이제 그것이 지적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연도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면은 이런 차이가 없을거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광배 의원 : 종횡단구배가 맞지 않는 도로가 백석면 오산삼거리외 3개소라고 그랬는데 오산삼거리를 포함해서 어디 어디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홍죽리 군도 7호선과 국지도 39호선 접속부가 있고, 황방
저수지 위가 있고, 국지도 56호선 연곡리 태강주유소 앞,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지금 -
○ 김광배 의원 : 이것도 실지로 조사를 해 보면 더 많은 개소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점검은 안 했다니까? 개소수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제시한 오산삼거리에 주내 ~ 가납간 도로를 확포장할때 어떻게 설계를 해서 했으면 이러한, 뭐 덕정고개라든지 소사고개라든지 말머리고개는 지역환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지만은 주내 ~ 가납간 도로는 그렇게 문제점이 없고, 그런 구배를 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현재 그렇게 구배가 맞지 않아서 동절기에는 차량통행 및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는 이러한 도로가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다는 것은 살인행위를 원인을 제공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지만은 그거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도로를 설계하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공처리는 어떻게 돼서 준공이 됐는지!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글쎄요, 그건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그렇게 한 배경이라는거는 배경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초 2차로를 4차로로 설계를 하면서 그 접속도로 부분에 대한거를 실질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그 당시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 양주군에서 4차로 공사를 처음 시작을 한거기 때문에 지적하신 대로 그 접속부분, 2차로와 접속되는 부분에 대한거를 저희가 판단미수로 전부다 연결을 못한거는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개선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감리단에 책임이 없습니까? 이렇게 도로를 닦아 놨을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 당시는 이제 감리단의 책임이라는거는 우리가 이제 한정돼 있는 내(내)이기 때문에 그 접속부분을 지금 평면처리를 해 주지 못한 것, 지금 이 자리에서 자꾸 변명 같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지적을 하셔도 지금 개선, 앞으로 향후 그런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고, 또 그런 지역을 관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예산확보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중요한거는 현재 그렇게 된지가 몇 년이 됐고, 또한 1차적으로 정상적으로 그 접속부도로와 주행 주도로인거와 수평을 맞춰서 제대로 하려면 몇억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은 우선적으로 우회전 하는 차 만이라도 제대로 우회전을 할 수 있도록 감속차선이나 가속차선이나, 예를 들어서 포켓차선을 만들 수가 없지마는 현지 여건에 따라서 방향을 전환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적으로는 가각이라고 그러지만 그 용어는 내가 잘 모르지마는, 그런 도로라도 우회전할 수 있는 도로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현재까지 그냥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고 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광배 의원 : 그래서 언제까지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글쎄요, 그 관계는 우리가 금년말쯤 우리 지역의 전 도로에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비계획을 최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내 ~ 가납간 도로가 차량이 많이 증가됐고 또 백석면에서 나오는 차량도 많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도 문제점을 기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거는 문제점이, 늦어도 내년도는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리고 이제 접속부를 말씀드렸는데 비단 국도나 지방도, 국지도, 군도도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접속부에 있어서는 꼭 도로의 구배와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 아주 원칙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그 도로뿐이 아니에요, 제가 복지 ~ 마전간이라든지, 각 도로를 보면 접속부에 갈 때는 진입을 해서 좌회전을 한다든지 우회전 할때, 특히 우회전할 때는 좀 나은데 좌회전 할 때는 그 도로의 구배가 맞지 않으면 사고의 원인이 되고, 왜냐! - 방향전환을 빨리 못하니까? -
그런거를 앞으로는 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와 도로가 교차되는지 방향전환시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도로, 복지 4거리에 2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좀 안타까운 것은 도로를 확포장 공사를 할때 아주 접속부도로를 우회전을 한다든지, 또 가각을 한다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설명회를 할때 가납 ~ 덕도간 도로 할 때는 내가 감속차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적을 해서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마는 모든 도로를 조사를 해서 이것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점차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 다음에 우리 군(군)이 이제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그래 가지고 이 교통체증 해소 대책으로 인해서 이걸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은 평화로와 연결 돼 있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앞으로의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 도로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들어가는 우리
인접 시군과 협의를 해야만이 원활히 의정부시를 경유하지 않고 서울도 들어가고, 또 파주시도 갈 수 있고 동두천, 이렇게 돼 있는데 의정부동두천포천서울특별시파주시와는 이러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협의한적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체증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또 김광배 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전반적인 대책에 대한거는 저희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도로체증에 대한 해소대책은 천상 동서측과 남북측에 대한 연결도로를 우리지역에서 원활히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정부쪽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체 우회도로를 공사를 해서 동부쪽으로 가는거는 직속으로 빠지게 만들고 지금 39번 국지도에 대해서도 금년말까지 용역회사에서 그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 지금 중장기계획을 끌어내기 위한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은 지금 우리 서울외곽고속순환도로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금오 ~ 광사간 하고 녹양동 의정부시계 도는 것, 그거는 의정부권행정협의회와 동두천행정권협의회에서 같이 지난번에 협의가 완료 돼서 같이 보조를 맞추는거로 이렇게 지금 협의도 기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금오 ~광사 하고 녹양 ~ 남방간은 기 지난번 업무보고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도지사가 양주군에 사업, 의정부시에 사업을 내려 줬기 때문에 지금 설계를 추진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좀 해소대책이 어렵겠지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점도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서 해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지금 우리 의정부시에 북부청이 와 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광배 의원 : 거기서 주도를 해 가지고 우리 인접 시군과 교통대책을 해소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거는 지금 저희로서는 제2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부기관이고, 또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런거를 조정하는거를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기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끼리 의정부행정권협의회가 있고, 또 동두천지역행정권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으로 이용을 해서 보조를 맞춰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런데 이제 2차선이 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은 주내면 어둔리에서 공설운동장 나가는 도로는 의정부시와 협의가 돼서 언제쯤 추진하게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의정부시와.
○ 김광배 의원 : 언제 추진한다고 이렇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설계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의정부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구요, 저희도 지금 거진 검토하고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용역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관내버스노선이 기 개설된 노선에 대해서 운행 및 증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앞으로의 주민이 건의를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현재 도로가 이제 미개설된 노선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사 그랬는데 이거는 기이 버스노선을 개설해서 다니는데 증차한 현황인데, 앞으로의 주민이 건의한 사항은, 관내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은 뭐 뭐가 있습니까? 지금 - 이 애로사항이, 주민들이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관내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은 광적하고 남면쪽에서
대원버스 12번버스 그거를 운행해 달라는게 지금 경기도에 접수가 돼서 추진중이다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복지리, 가압리 동아아파트측에서 8번 버스에 대한 증차문제 5번 버스 운행문제, 그 다음에 말씀하신 연곡리까지 50번 버스가 연계해서 들어가 달라는 얘기, 그런 몇 가지 사항이 지금 현안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러면 그런 노선의 증차 및 증차운행에 대해서 노선연결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각 회사별로 대책회의를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런 문제로 대책회의를 한 일은 없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러니까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대원이라든지 영종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명진이라든지, 이런 회사들 하고 정기적으로 대책회의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지 어떻게 각 읍면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그때 그때 공문으로만 해 가지고는 이것이 도저히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기구를 설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매월 한다든지 어떠한 문제가 제기됐을때 한다든지, 이런 구성을 해서 대책을 해 나갈 용의는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저희로서는 용의는 있습니다, 대책회의라는거를 구성할 용의는 있는데 그게 이제 의정부시하고 같이 맞물려 있고, 지금 대원평안명진, 이런 회사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대책회의 구성하는 문제를 -
저희 군(군)에서 주관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왜냐하면 이거를 꼭 추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직접 평안운수라든지 명진이라든지 이런 회사 사장도 직접 만나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대처하는 것이 좀 미흡하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리고 여기 이제 군청사 이전에 따라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드렸더니 이것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군민이 교통불편을 겪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지!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뭐 100% 교통을 해소한다는 차원은 어렵습니다 - 저희 지금 업체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
또 우리는 양주군 전부다 중간경유지입니다 - 우리지역에서 출발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
이런 것도 우선 급한게 이제 장흥면 주민들이 신청사까지 오는게 문제가 됐었는데 다행히도 대성하고 평안하고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의정부까지 되는 종점을 우리 청사까지 연장하는 것이 합의가 돼 가지고 10월1일 개청과 함께 운행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부분적이나마 불편을 좀 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주민들이 원하는 대책은 사실 저희로서도 좀 난감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청사가 이전되므로 인해서 우리 청사를 중심권으로 해 가지고 우리지역의 버스회사에 대한 문제, 또 이것도 경원선 전철이 완공되면은 거기에
따른 수송관계, 이런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버스터미널을 한다든지 회사를 끌어들인다든지 그런거를 그때 가서 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런데 여기 미개설된 도로에 대해서 이제 버스노선을 개설하는 말씀을 드렸더니 남면 입암리, 한산리 구간에 공영비스를 운행하여 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와 협의하겠으며 하고 다른 답변은 없어요, 왜냐 하면은 지금 보니까? 여기 미개설된 노선이 8개 노선인데 이외에도 한 몇개 노선이 더 있는거로 제가 알고 있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광배 의원 : 그런데 미개설된 노선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 솔직히 말씀드리면 -
○ 김광배 의원 :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군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어떠한 공영버스를 운영한다든지 뭐 마을버스를 권장을 한다든지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방비대책으로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군민을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향후도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글쎄요,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청사가 이전되면 이제 전부다 청사를 중심권으로 해서 주민들이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외에 또 누락된 것도 확인을 해 가지고 일단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해서 공영버스를 운행한다든지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문제, 이런 것도 정부예산이, 국비가 따라 줘야 되는거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도(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우리 양주군 관내를 경유해서 다니는 버스들이 종합적으로 노선을 좀 다른 회사끼리는 안되지만 같은 회사끼리 어떻게 노선에 대한 합리적인 노선을 할 의향은 있는지, 예를 든다면 비암리 평안운수하고 같이 다니는 연곡리, 또 우리 8번 가압리까지 가는 평안운수, 또 백석 안골까지 가는 평안운수, 이 노선에 대해서는 좀 노선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은 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협의할 의향이 있는지!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빠른시일 내에 이거를 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관내 개설된 노선과 미개설된 노선, 그리고 군청사 이전 관내 순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버스터미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질문을 드렸더니 이 답변은 상당히 미흡하고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군수님께서는 양주군을 순회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서 연결하고 순환버스를 운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원선 완공후 여객수 동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거는, 나는 이거 박재규 통일부장관이 답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 김광배 의원 : 군수님의 의지를 알고 답변하신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고 있습니다.
버스종합터미널 설치문제는 이게 설치에 따른 모든 제반여건이 갖춰져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전부다 경과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주군을 일주를 할 수 있는 버스노선이 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도로여건이 또 형성이 돼야 되기때문에 저희가 지금 3번 대체우회도로, 국지도, 또 56호선, 국지도 86호선,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도로가 형성된 후에, 전부다 또 우리 지역이 지금 4차로로 돼 있는 그 구역은 얼마 없습니다, 전부다 2차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저희도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지금 당장 이거를 어떻게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이렇게 드렸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지역에 버스를 운행, 승차를 하는 사람들의 동향, 이런 것도 전부다 파악을 하고 또 여객수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점진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설치가 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순회를 하려고 그러면 도로, 기 도로 확포장이 된 도로와 또 연결이 되지 않는 도로가 종합적으로 도로계획이 세워져야만이 순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마 지금 이제 광역도시계획 예산이 선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은 되겠다, 그래서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빠른시일 내에 종합터미널은 어렵더라도 순회할 수 있는 - 군민이 -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 다음에 이제 설계용역관련 공사의 견실시공과 군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적인 종합대책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설계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설계를 마무리해서 납품을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확포장해서 용역을준다고 그러면은 지금 제반여건이 갖춰져 있는 가압지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타당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노선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며 노폭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런 각종 우리가 도로상에 나와 있는 구배, 이런 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거는 우리가 충분한 기간내에 지질조사를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상에 나가다가 교량이 설치된다면 그 교량에 대한 충분한 지질조사, 이런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이제 대부분 사실 저희가 포함시켜서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비 추가분 - 별도의 지질조사를 하기 때문에 -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쓰고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도 점차 개선을 해서 설계단계에서 모든 것이 발견이 돼 가지고 중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고, 그게 최소화 되도록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교량은 홍수위에서 몇 미터를 더 높여 가지고 시공을 합니까? 교량높이 할적에.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홍수위는 60전에서 1미터 - 여유를 - 그 범위내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다음, 이건 도로교통과장만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건설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사항인데 답변대로 좀 오시죠
지금 신천 개수공사를 하죠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건설행정과장입니다.
○ 김광배 의원 : 네, 신천 개수공사를 할때 박스한거의 통수량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신천으로 유입되는 그 박스한거를 설치한다 그랬을때 통수량을 어떻게 환산을 해 가지고 박스의 규격을 결정을 합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바로 인제 그게 실무계장이 해야 되겠지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박스를 규격을 결정했을때 지역실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주민이 이해를 할때 그 규격을 고치려면은 우리가 감리단에 와서 이제 협의가 돼야만이 그 박스 규격을 고치는거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당초 설계를 할때 지역특성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답에서 강우량이 같은 100미리가 왔다, 전답에 대한 유속, 그리고 도시아파트지역에 대한 유속, 아파트지역에서 내려오는 유속, 또 전지역이 포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의 유속이 다르다 이거에요.
그랬을때 감리단에서 그거를 설계용역 당시에 설계를 하는 회사에서, 용역회사에서 제대로 환산이 안됐다, 그러니까 그런거를 감안하지 않고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그걸 고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때 우리는 주민이 암만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설계를 할 당시 설계용역회사에서 기초조사단계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거를 설계용역해서 납품을 하면은 심사를 누가 합니까? - 검산을 - 검산이야 필요없고 심사를 누가 합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심사는 계장을 거쳐서 과장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아니, 건설행정과장 같은 경우 그 심사하는 지금 통수량 환산도 모르는데 무슨 심사를 합니까? 실무계장이 하는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실무계장이 이게 한계가 있다 이거에요.
왜 그러냐면 용역을 줄 때는 인력이 부족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심사할 시간도 내가 없는거로 봐요,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한데서 이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하자라든지 주민의 불편사항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좀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네, 일단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해서 납품이 되면은 해당 실무자부터, 계장부터 과장이 1차 확인을 하고 납품을 일단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기획감사실에 설계심사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운영을 해서 거기서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심사를 해 갖고 시행하는거로 현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하천이다 하면은 하천계장, 또 도로다 하면 도로시설계장이 심사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를 심사를 할 때에는 잘못된 것을 지적해 가지고 다시 설계를 설계납품단계에서 고쳐야 되는데 이게 공사를 하다가 고치게 되니까? 시설에 대한 공작물에 대한 것을 다시 변경하기가 무척 어렵다, 그러니까 실시단계에서, 아주 설계납품단계에서 이거를 심사를 제대로 해서 지적을 해서 모든 지역실정에 맞도록 공작물이 설치된다든지 또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구배관계라든지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인력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어떻게 해야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
○ 부군수 임충빈 : 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해당실과의 검토로 끝났습니다마는 금년도서부터는 분야별로 우리 군청 기술진을 총망라해 갖고 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제가 한가지 더 지적을 한다면 지금 납품회사에서 사명감과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 제가 지역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느 지역배수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맨홀을 만들때 맨홀을 만든다면은 그 배수로 바닥보다는 깊어서 집수정이 있어야 퇴적물이 쌓여서 그거를 거기에 퇴적물이 쌓여있으면 파내는데 똑같이 한해서 납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용역회사들이 무책임하고 무소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심사하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게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계용역을 줄 때는 용역회사도 이게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 용역회사 선정요, 도로나 무슨 하천 같은 것, 도로의 경우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도로의 경우는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내려서 이제 용역설계비용이 나오면은 우선 계약부서에 전부다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다.
○ 김광배 의원 : 계약부서에서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계약부서에 의뢰해 가지고.
○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에 대한 여러가지 기준이 없이, 예를 들어서 뭐 50억짜리 공사다 그랬을때 그 용역회사는 급수가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전문용역업체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기술진들 확보된거 이런게 전부 들어가 있죠? - 거기에 - 지금 도로에 대한건 도로분야, 도시분야면 도시분야 하천은 하천분야, 또 수리관계까지 전부다 그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종합용역회사에서 그런 인력을 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자격을 가지고 등록이 돼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계약상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 우리가, 저희도 느낍니다 - 그거는 -
도로공사나 하천공사나 마찬가지인데 그 배수문제, 이게 지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설계했을 적에 학술적인 면에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 이제 -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왜냐 하면 우리가 강우량을 뭐 30년 빈도다, 50년 빈도다, 100년 빈도다, 그 지역에 따라서 대부분 30년에서 50년 빈도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이런 현상이 없었는데 ’98년도에 우리가 집중폭우를 받으면서 그 빈도가 이제는 유명무실해졌다, 지금 왜냐 하면 지역여건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유형면적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게 30년도 빈도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한 200년 빈도로 맞춰야 되는 거고 그거 아마 의원님들도 아실 겁니다.
왜냐 하면은 지역을 개발하다보니까? 비가 내린거를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자연상태에서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포장돼 있죠?, 개발이 돼서 모든 부지가 전부다 포장화 돼 있고 건물이 들어가니까? 모든게 지금 도로가 하수도와 똑같이 내려갑니다 - 그거는, 배수처럼 -
그건 의원님도 아마 피부로 느끼셨고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정이 돼 가지고 설계할 때는 될 수 있으면은 거기에 2배 3배를 적용해서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지금 하수 쪽으로 나오는 거는 그것밖에 안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제 난감해 하죠 - 용역 하면서도 -
이제 이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옛날에 도로를 위해서 포장한다면 외부에서는 30전 이상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15전이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성을 자꾸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제성을 따지면은 오래 쓰는게 좋은데 당장 돈이 없으니까? 이제 15㎝를 한다, 지금 이제 30㎝로 하는 거로 많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술적인 것도 지금 단계적으로 정립이 되고 개선이 돼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의 농촌분들이 비왔을 적에 그 물 나가는 양, 그런거를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대부분 이루어지는게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조그맣게 소단위로 하는거는 지금 문제가 안되는데 갑작스럽게 일어났을 때는 사실 우리가 아무리 기술지원이 많다 하더라도 지금 작년만 해도 ’98년도만 해도 하천이 250건 도로가 100건입니다.
이거를 일일이 우리가 검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걸 시기적으로 다투는 사업이기 때문에 발주를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생겼고, 또 주민들한테 사실 배수문제 여러가지 민원을 야기 시켰는데 앞으론 이런 일이 없도록 지양을 하고 저희도 과업지시때 충분히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정말 설계가 기초단계에서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근데 이제 차이점이 우리 과장님께서 충청도를 가봤는지 모르지마는 충청도에 도로개설을 해서 해 놓은거를 보면 상당히 그 도로의 높이가 높아요, 그래야 배수가 제대로 돼요, 도시계획지구는 도시계획 레벨에다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도시계획외 지역에 대해서는 좀 도로가 높아 가지고 배수가 잘되도록 해야 되는데 공사비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양주관내 도로는 상당히 도로의 높이가 낮다, 그래서 배수에도 문제가 있고 또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는거에요, 왜! 낮게 되면은 지하수가 올라와서 요철이 생기고 스폰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기술과장님들에게는 다 해당이 되는거에요.
왜냐 하면 지금 도로의 노면이 가스관공사를 한다든지 또 상하수도관 배수를 한다든지 하면은 각종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왜 서울시는 안 그런데 양주군 관내도로는 포장상태가 고르지 못하냐, 그건 왜 그런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죄송하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 같은데는 공사를 하면서 시(시)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제 가스관이든 상수도관이든 하수도관, 이런걸 종합적으로 하는데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중앙부서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하고 또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가스관은 가스관대로 착공연도가 다르고 예산확보가 문제가 있고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완벽하게 묻어놓고 다짐을 줘야 되는데 일단 도로가 형성된 상태에서 다시 파헤쳐 가지고 다시 원상복구 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시인을 합니다마는 평화로나 또 우리 가납간 도로, 지금 지하시설을 매설하면서 완벽하게 다짐이 안된 상태에서 일단 포장을 통과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인식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감독도 철저히 할 것이며 준공문제 이런 것도 촘촘히 따져서 하여튼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리고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공식적으로 의정부시에 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의정부시 건설과장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석거리 그 철도건널목 있는데 일부구간이 의정부시구간이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의정부.
○ 김광배 의원 : 거기 가보셨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가봤습니다.
○ 김광배 의원 : 아주 도로노면이 형편없고 또 비만 오면 물바다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일단 안전점검을 할때 여기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런데 사실적으로 구배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아주 간단하게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거는 먼저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광배 의원 : 그리고 또 한가지, 현재 버스가 운행하는 노선 중에서 중앙선을 긋지 못한 노선이 총 연장이 얼마나 됩니까? - 군도고 부락간도로고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연장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중요한 거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중앙선 긋는 문제, 이런 거는.
○ 김광배 의원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중앙선을 긋지 못한다는 것은 완전한 2차선이 아니라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광배 의원 : 그렇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광배 의원 : 그러면 해빙기에는 버스가 운행하다가 전복되는 사례, 이런 것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도로가 우선이지만 그런 도로가 우선이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광배 의원 : 그런데 지금 그런 계획조차도, 있습니까? 조사된 것도 없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없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러니까 이건 현재 무방비상태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사를 해서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어렵겠지마는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안에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내년도부터 착실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광배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기존 버스노선이 있는데 그 노선에 다른 회사가 노선개설을 하려면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도로노선을 다른 회사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우선 기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노선버스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주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노선을 인가해준 기관단체, 예를 들어서 의정부라고 그러면은 평안운수가 지금 회암리를 다닌다, 그 노선에 다른 버스가 다닌다고 그러면은 우선 노선버스 인가된 의정부시에다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정부시에서는 해당되는 버스노선에 대해서 기존에 운수회사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주군 지역이기 때문에 양주군에다가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양주군에서는 기존버스 들어오는 것 좋으니까? 좋다고 의견을 보내는데 우선은 전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항상 우리 법에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기득권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버스가 들어오는 문제는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우리가 요구를 충족을 못시키고 있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경기도로 들어가서 경기도에서 조정이 되고 거기서 안되면 건교부에 중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면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득권 문제와 싸우기 때문에 장시간에 대한 소요가 걸리고 이건 장기적으로 가는 거지 단기적으로 해결은 참 힘듭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노선을 기득권을 가진 회사의 방해라고 그러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방해죠, 네.
○ 김완수 의원 : 방해, 일부 기득권을 가진 노선은 있고, 또 연장해서 노선을 하려면은 거기는 노선 기득권을 가진대가 없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런 기득권이 없는데는 연장하는 문제는 저희가 협의할 수 있습니다 - 기득권이 없는 지역으로 가는 것 -
그런데 다만 외부 차량이 들어오는 거는 전부다 막습니다 - 지금 -
왜냐 하면 이제 그걸 하면은 자기네들이 다니겠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게 자꾸 또 쟁점화 되는 겁니다.
일단 어느 버스든지 먼저 그 지역에 기득권을 확보해 놓으면은 참 어렵습니다 - 들어오기가 -
○ 김완수 의원 : 좌우지간 그 기득권을 가진 회사가 수지타산 때문에 할려고 그러지도 않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또 다른 회사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그것도 행정절차를 비롯해서.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다 이행을 하죠.
○ 김완수 의원 : 기득권을 가진 회사에서 방해를 놓고 그런 형편이네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좌우지간 교통수요자가 있고,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럴때는 버스노선을 가진 기득권회사가 방해를 하더라도 행정기관에서는 그거를 해야 되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해야죠, 저희는 해야죠, 네.
○ 김완수 의원 : 해야 되겠죠, 현지 노선을 개설한다는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또 유관기관, 지금 과장님께서 경기도나 의정부시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그렇게라도 해야 되겠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해야죠 저희들로서는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도 한 1년을 두고 이제 경기도 하고 협의하고 명진하고 평안운수하고 12번 버스 때문에 몇 차례 가서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결말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식 입니다 - 지금 -
그래서 최종적인거는 이제 중앙건교부에 재결신청을 하는건데 거기서 결정이 되면 되죠.
○ 김완수 의원 : 지금 현재 고주내 노선이 말이죠, 고주내 노선이 명진여객 하고 902번이 다니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 김완수 의원 : 명진여객 하고 902번이 902번은 서울에서 의정부를 경유해서 고주내를 경유해서 덕정리까지, 또 명진여객은 의정부에서 고주내로 해서 덕정리까지 이렇게 간다 이 말이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그래서 지금 고주내쪽에서 많은 주민들이 포천, 그러니까 원바위고개라든지 투바위고개를 넘어서 대진대학까지만 이라도 좀 연장을 해달라 라는 건의가 많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글쎄, 그것도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걸 들었는데 지금 그 문제도 고개가 많기 때문에 일반 버스는 못 다닙니다.
저희가 지금 장흥면에서 예뫼골로 해서 말머리고개로 해서 넘어오는거를 일반버스가 다니지를 못하기 때문에 못나오는 겁니다.
○ 김완수 의원 : 어느 어느.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마력수가, 마력수 때문에.
○ 김완수 의원 : 어느 노선이 버스가 못 다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저기 지금.
○ 김완수 의원 : 투바위고개에요 원바위고개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투바위고개도 많습니다, 그 고개가 높기 때문에 일반버스는 마력수 때문에 안된답니다 - 그 사람들 얘기가 -
○ 김완수 의원 : 그럴리가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니, 맞습니다, 그래서 다닌다고 그러면은 직행버스급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럽니다 - 지금 - 그래서.
○ 김완수 의원 : 직행버스가 됐든 일반버스가 됐든 버스가 못 다닌다는 얘기에요 다닐 수가 없는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일반버스는 고개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은 회사에서는 못 다닌다고 그러고.
○ 김완수 의원 : 버스보다도 더 큰 차가 다니는데 그거 못 다녀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우리 화물차.
○ 김완수 의원 : 원바위고개는 고개를 엄청나게 많이 낮췄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니, 지금 우리 쪽에서 넘어가는거는 그건 급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내에서 다니는 일반버스 있죠?
○ 김완수 의원 : 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일반버스는 다닐 수 있죠?, 다닐 수 없는게 아닙니다, 강제로 마력수 높여서 다니는데.
○ 김완수 의원 : 강제가 아니라 못 다닌다는 이유가 뭐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마력수가 250마력 이상이 되어야지 다닌데요, 그래서 직행버스나,
○ 김완수 의원 : 지금 현재 평안운수나 902번이나 영종여객이나는 못 다닌다 이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일반버스는 못다닌다 그럽니다 - 전부다 -
그래서 지금 장흥면에서 우리 말머리고개로 넘어오는 것 대성여객과 협의를 했는데 그 쪽에서 시내버스 일반버스는 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 김완수 의원 : 그럼요 덕정검문소에서.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 사람들 얘기.
○ 김완수 의원 : 덕정검문소에서 은현면 가는 고개하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또 주내면 삼숭리에서 원바위 넘어가는, 투바위는 뭐 좀.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우리쪽에서는 괜찮죠.
○ 김완수 의원 : 대관령처럼 이렇게 굽이굽이 이게 좀 좁은 공간이라 그렇다 치더라도 그걸 뭐 대관령 생각하면은 그것도 다닐 수 있어요, 다닐 수가 있는 거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다닐 수도 있죠?.
○ 김완수 의원 : 원바위고개가 은현면 고개하고 지금 원바위고개 어느게 더 높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덕정고개하고.
○ 김완수 의원 : 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원바위고개.
○ 김완수 의원 : 원바위고개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거기는 우리쪽은 경사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포천에서 넘어오는게 경사가 심하죠.
○ 김완수 의원 : 그거는 과장님이 어느 정도 지금.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니 이제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 김완수 의원 : 못 다닌다니까? 지금 그러는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니, 글쎄 그 설명을 드릴께요, 그래서 지금 다니는건 다니죠.
왜냐 하면 거기 손님을 싣고 오는데 차에 무리가 오니까? 그래서 지금 장흥면에서 우리 청사로 오는 버스를 예뫼골로 해서 말머리고개로 해서 지금 다니자고 했어요 - 대성에다가 -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거에요 - 무리가 간다, 버스에 -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지금 그 말머리고개를 지금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해주시는데 말머리고개하고 투바위고개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원바위고개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글쎄, 그렇습니다 - 그거는 - 그런데.
○ 김완수 의원 :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원바위고개라든지 또 투바위고개라든지 어디든지 좋다, 포천에 있는 대학교까지, 대진대학교까지라도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좀 할 수 있느냐를 지금 질문을 했는데.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걸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명진여객하고 902번하고 협의해 본적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협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들었는데 협의해본 일은 없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인터넷에.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이제 구두로, 구두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비춰는 봤습니다, 어떻게, 의견이 어떠냐 그렇다면 운영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은 거기에 대한 회신은 없었고 일단 그 관계를 한번 정식으로.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해본적은 없는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정식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한번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 지금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하니까? -
지금 포천까지도 우리가 사실 인근 시군, 광역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도로망이 있어야 되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도로망이 있으니까? 버스도 운영을 해야 되겠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본의원이 아마 명진여객 대표이사, 명진여객이 아니라 평안운수.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평안운수 대표이사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어 봤는데 수지타산이 맞지를 않아서 못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네.
○ 김완수 의원 : 그럼 영업을 하는 버스회사에는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수지타산은 맞지 않을거다, 오지 노선을 개설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행정기관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902번도 사실은 과장님께서 902번 끌어오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902번이나 아니면은 평안운수에 한번 협의를 해 봐서.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안되면은 영종여객, 지금 포천 도로에 주로 운행하는 버스가 영종여객이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영종여객.
○ 김완수 의원 : 그래서 영종여객이 포천으로 이렇게 직접 운행을 하는데 일부, 만약에 평안운수에서 안 했을때 얘기입니다.
또 하지도 않으려고 그럴거고 그러니까 평안운수보다는 일단 얘기만 건네 놓고 안 한다고 그러면 이쪽으로 접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영종여객이 기 그쪽으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고주내로 해서 원바위고개가 됐든 투바위고개가 됐든 그쪽으로 가면은 가는 노선은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한번 902번 대원하고 평안하고 영종한테 그 운행을 할 수 있는 여부의 관계를 의견타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그리고 또 더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경원선복선전철화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언젠가는 개통이 되는거 아니겠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그러면은 지금 그 명진이 평안이 됐건 902번이 됐건, 또 지금 영종은 동두천연천까지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그래서 그 노선도 고주내 노선으로 해서 덕정리로 해서 동두천으로 이렇게 가는, 이것도 한번 협의해 볼 용의 있으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건 우리 관내를 관통하는 우리 지역주민의 편의 관계는 얼마든지 협의할 용의는 있습니다, 안 하겠다는게 아닙니다, 합니다.
청사로 가면은 어차피 또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기피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한번 협의 하겠습니다, 네.
○ 김완수 의원 : 협의만 하는게 아니라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평안운수 대표이사께서는 그거는 검토해볼 문제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더라구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고주내 노선으로 해서 덕정리로 해서 동두천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렇게 되면은 포천과 양주가 고양, 파주까지도 연결하는, 이번에 86호선이 동서간도로가 계획이 돼 있다는거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그럼 지금 양주군청이 지금 환군을 하는데 군청을 중심으로한 이웃 시군 교통망을 좀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나, 또 포천에서는 지금 양주쪽으로 많이 나오는데 양주쪽에서는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의정부를 경유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로 동서간 도로를 앞으로 계획도 있지만 현재 도로가지고도 바로 포천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이 버스노선이 필요한 것 같아서 좀 되도록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협의하시는 내용을 나중에 좀 알려주실 수 있겠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다음 도로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내면사무소 앞에 헌병초소 있는데, 평화로 도로가 비가 조금만 오면은 엄청나게 넘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배수처리가 안돼서 그런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배수처리 어디가 안되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 문제하고, 하천으로 빠져나가는 지역, 그쪽에서 지금 문제가 있는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리고 평화로를 횡단하는 흄관이 그 몇미리짜리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800미리인가 이렇게 묻혀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아닙니다, 1,000미리가 좀 넘죠, 1,200미리짜리인데 작년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 왜냐 하면은 지금 면사무소, 농협 또 주내역, 그 자연부락에서 다 내려오는 물이 현재 그 흄관을 통해서 나가는데 1,200미리짜리 가지고는 어림도 없더라, 그러니까 원래 그걸 박스로 했어야 돼요, 앞으로도 박스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도로공사하고 협의할 용의 있으신지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안한게 아니라 ’98년도에도 거기가 침수가 돼 가지고 우리가 건의서를 냈었는데 중앙에서 나와 가지고 이거는 국도유지사무소, 건교부에서 자체사업을 해라, 그 바람에 우리 수해복구, 수해에 대한 그 복구비라 그럴까요 지원비에서 빠졌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결정되는 바람에 국도유지에서 예산관계로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도 그런 사항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단 국도유지사무소에다 또 건의를 냈습니다 - 경기도를 통해서도 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아무튼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언제 건의를 한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금년 이번 수해 끝나고 바로 보냈습니다 - 건의서를 이청을 통해서 -
○ 김완수 의원 : 그런데 지금 연속 3년째.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네.
○ 김완수 의원 : 3년째 지금 그 도로가 넘치는데 그 넘친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저희도 다 찍어왔습니다, 봤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찍으셨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봤습니다, 그래서 제2청으로 보내서 국도유지, 안되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건교부쪽 국도유지사무소하고 협의좀 해 달라고 또 자료까지 해서 사진 찍어서 다 보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협의만 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로공사에서 뭐 수해도 빠지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네.
○ 김완수 의원 : 이것도 빠지다 보면은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그 해마다 도로가 넘치는데 지금 거기 부분만이 아니고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네.
○ 김완수 의원 : 검문소, 헌병초소 뒤로 해서 뚝방으로 나가는 그거 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그게 몇미리짜리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뚝방으로 나가는게 800미리 두개가 묻혀 있을 겁니다 - 흄관으로 -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거기는 지금 미처 못 빠져나가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거기가 오버브릿지 그 옆에 뜰 있지 않습니까?
논들 뜰 거기서 내려오는 물도 그리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 그리로 -
또 이쪽에서 면사무소라든지 조합쪽에서 내려오는 것도 그리로 내려가는데 지금 1,200미리짜리도 넘쳐서 못 내려가는데 그 뚝방으로 내려가는 데는 오히려 지금 800미리짜리 두개가 묻혔어요, 그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그것이 빠져나가지 못한다 이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네.
○ 김완수 의원 : 논에서 나오는 물도 못빠져나가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역수가 되는데 그거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내면 배수처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 김완수 의원 : 아니, 검토가 아니라 눈에, 가서 딱 보면 나오는데.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보는데 이제.
○ 김완수 의원 : 검토고 마시고 어디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국도에서 해줘야 되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일단 건의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우리 거는 국도에서 하고, 뚝방, 그것도 국도에서 하는 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뚝방의 문제는 지금.
○ 김완수 의원 : 아닐 것 같은데요 국도가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니, 그래서 어차피 위에 도로가 박스로 2미터짜리 2업을 놓는다고 그러면은 하부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놓으나 마나가 되잖아요.
○ 김완수 의원 : 글쎄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다 해 줘야죠, 배수처리가 바로 직선으로 나가든지 아니면은 검문소 뒤쪽에서 어둔천에서 나오는 대로 합류를 시키든지.
○ 김완수 의원 :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국도는 도로에 관한거니까? 또 밑에 있는 흄관까지도.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다 해 줘야죠.
○ 김완수 의원 : 다 해야된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 김완수 의원 : 어디서 하든 상관은 없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네.
○ 김완수 의원 : 지방자치에서 하든, 아니면은 국도유지에서 하든 상관이 없는데.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네.
○ 김완수 의원 : 다 같이 해야 된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같이 해야 됩니다.
○ 김완수 의원 : 같이 해야 되겠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 김완수 의원 : 그 옆에 부분을 좀 과장님께서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뚝방으로 쭉 타고 내려가는 수로가 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있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군청에서 만든 수로.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것이 아구천, 어둔리에서 나오는 아구천.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거기서 이렇게 나가고 원래 이 논에서 나오는 거는 수로를 따라서 아구천 밑으로 내려가는 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거기가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거기는 문비로 돼 있죠? - 어둔천에서 나오는 거는 - 문비로 돼서 돼 있을 겁니다.
○ 김완수 의원 : 거기는요, 지금 그 비닐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논에서 나오는, 외암뜰에서 나오는 그 물 수로로 따라 내려가야 되는데 그 수로를 막았어요.
그러니까 800미리짜리 두개라도 못 내려가는 사항인데다가 자기네 논, 하우스 옆으로 내려가니까? 그걸 수로로 막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좀 세심하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았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 다음에 평화로에 과선교 앞으로 이제 그건 철거를 해야 할 부분이지만 지금 과선교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또 그 밑으로 고주내 가는 길이 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딱 올라가는 지점, 그 뭐라 그러죠 - 끝 부분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거기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많이 납니다.
○ 김완수 의원 : 1년에 한두명은 사망을 하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거기에 전에는 보니까? 자동차 타이어, 그걸 이렇게 쌓아 놨더라구요, 그러니까 와서 부딪치면은 좀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걸 했는데 현재는 그나마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뭐 국도유지에다가 얘기를 하든 하여튼 여기 도로 안전점검을 하는 차원에서도 거기를 진짜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타이어만이라 하더라도 그걸 사실 하고 나서 부딪치면 또 산산조각이 나더라구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네.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거를 한번 좀 국도유지 하고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조치가 되도록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면요, 매번 제가 군정질문때마다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신청사 앞에서 면사무소 뒤로 해서 비석거리 나오는 도로 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의원 : 거기 문제점이 어디 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문제점은 지금 우리 의정부시에 경계되는 지역, 우리가 교통 저걸 통과를 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비석거리에 나오는 접속도로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금년 계획에 저희가 보고 받은거는 없습니다마는 피해나 그걸로 인해서 배수처리 안된다는 거는 받은게 없고.
○ 김완수 의원 : 그런거는 아니구요, 배수처리고 이런거는 문제가, 아니 그건 부분적인 얘기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런데 지금 저희가 큰 문제점 발견하진 않았습니다 - 그거 외에는 -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면사무소 뒤로 오면은 하여튼 거기서 그냥 의정부쪽으로 나오질 못하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그게 이제 개선할 사항입니다.
○ 김완수 의원 : 그게 문제점이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게 문제점입니다.
○ 김완수 의원 : 그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저희가 대책가지고 있는거는 아니고 지난번 의정부권행정협의에서도 지금 거기 건설국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정부시에서 도시계획선을 긋더라도 그건 받아달라 -
그런데 이제 국장님도 아마 담당과장한테 그걸 양주군에서 요구한 사항을 받아들여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그걸 담당 과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 일단은 -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고,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일단 그거는 의정부시에서.
○ 김완수 의원 : 개인적으로만 이제.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니.
○ 김완수 의원 : 국장님하고 잘 아시는 분이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니요, 정식으로.
○ 김완수 의원 : 개인적으로만 말씀을 하셨나보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정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받아들여야겠다는걸 필요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안받아 주면은.
○ 김완수 의원 : 그쪽에서 회신온게 있나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회신온건 없습니다 - 아직 - 그래서.
○ 김완수 의원 : 그럼 일방적으로 보내기만 하고 저쪽에서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거긴 해줘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검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아니 그래도 하여튼 계획은 있을거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글쎄요, 네, 그래서 지금.
○ 김완수 의원 : 거기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이렇게 곧장 낸다든지, 아니면은 비석거리 쪽으로 2차선을 더 해서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런게 있지 않겠어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공문, 정식적으로 협의를 하고, 공무원들은 공문이 왔다 갔다하지 않으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 지금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니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 현황에 대한 계획서를 해서 그리로 보냈습니다 - 정식으로 -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그 노선에 대해서는 도로가 있으나 마나한 그런 도로니까? 거기도 좀 앞으로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우리 김광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대부분 도로라든지 시설공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간담회석상이나 휴게실에서 얘기하는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이런분들이 중요시하게 듣지를 않으시더라구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니, 아니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 홍재룡 의원 : 여기서 얘기하는거는 다 받아 적으시고 또 속기록에도 남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본의원도 몇 가지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를 관리하는데 여러 등급이 있지만 양주군에 있는 도로는 크게 나누어서 국도, 지방도, 군도 또는 이제 국가지원지방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그래가지고 국가지원지방도는 국도에 준해서 관리하는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지금 관리책임은 국도는 중앙정부에 있고 지방도에는 경기도 지사한테 있고 군도만 우리 양주군수 책임이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대부분이 우리가 크게 문제되는 것이 국도나 지방도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과연 우리 도로교통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이 국도를 관리하는 건설부장관이나 지방도를 관리하는 도지사를 대신해서 책임있는 답변인지, 아니면은 우리 양주군을 사랑하고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해서 생각, 상식선에서 그냥 답변을 하시는건지 그거부터 좀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책임있는 답변인지.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는 사항은 지금 국지도라고 그러면은 경기도를 통해서, 지방도급 이상은 경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건의 다 하고, 여기서 나가면은 그 사항에 대한거를 건의를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도로를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한다는 답변은 못 드립니다 - 여기서 제가 -
다만 우리가 그 지역, 지금 공사하는 구간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건의한 내용을 우리는 그게 성취가 되게끔 노력을 하고, 또 거기다 건의를 해드리는거고, 거기에 타당성을 주장을 하는 것 뿐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 양주군수님이나 우리 신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국도나 지방도가 잘못돼 있다든지 문제점이 있다든지 개선을 해야 될 점이 있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없는거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저는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이제, 네.
○ 홍재룡 의원 : 왜냐면은요, 국도는 국민이 다니고 지방도는 도민이 다니고 군도는 군민이 다니는, 그렇게 나눠서 다니는거 아니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네.
○ 홍재룡 의원 : 이 지역에 있는 국도나 지방도라 하더라도 우리 군민이 제일 많이 다니는 도로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의원 : 우리 군도보다 지방도 이용률이 더 높고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네.
○ 홍재룡 의원 : 지방도보다 국도의 이용률이 더 높은거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글쎄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관리자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거고 지금 공무원이라 그러면은 책임한계를 따져서 니 것, 내 것,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듣고 말씀을 해 주세요.
이제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거는요, 지방도나 국도라고 그래서 국가나 도지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정해서 전국에 몇개 노선을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 지방도는 적어도 이거는 도지사 정도가 관리해야 될 만큼 중요한 산업이라든지 군사적인 여러가지 면을 봐서 이건 도지사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될 도로다, 이렇게 해서 등급을 나눈 것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재원을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책임지는데 우리나라 조세구조상 국세가 많다보니까? 국가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또 지방도나 군도라 하더라도 국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라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은 그 책임여부를 떠나서 이거는 우리 군수님이나 신과장님한테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이를테면은 용암 ~ 신산간 도로 중에서 많은 부분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우리 김광배 의원께서 주질문한 내용이 주요 시설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잦다, 이것은 실제 수요자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설계에 애초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잦은 설계변경, 또는 마찰, 완료 후에도 쓸모 없는 시설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걸 지적을 한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용암 ~ 신산간 도로에 설계변경한 과정을 보면은요,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봤지만은 지역주민들이 얘기해서 설계변경한건 거의 없어요.
그 시설공사를 맡은 업자가 얘기해서 이 안에 보니까?는 돌이 안나온다고 그랬는데 돌이 나오니 설계변경 해 주시오, 아니면 구조물을 좀 크고 튼튼하고 비싼거로 해주시오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번번히 했지 주민들이 건의 한건 본의원이 알기에는 한건도 설계변경에 반영된게 없다는 얘기에요.
설계변경 안해도 될 것 한겁니다, 지금 뭐 교현도로에 7회인가 얼마 설계변경 했다는데 그 주민들이 요구해서 설계변경 한 것 보다는요, 군부대에서 요구한 것, 아니면 그 건설회사에서 요구한 것, 이런 것들이 대부분일거다 이거죠.
그런 설계변경은 안하는게 낫다 이거죠 - 이건 정부예산만 축내는 거니까? -
쉽게 얘기 하면은요, 군부대에서 민간인들 시설을 매입을 해서 도로를 확장을 한다라고 그랬을 적에 그럼 토지도 있고 시설물도 있어요.
그러면 건물을 중간에 짤라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군부대 건물은 왜 짤라내지 않고 뭐 10%만 걸려도 100% 영내에 있는 건물 막사까지 다 다시 지어 주고 이렇게 합니까? 철조망이 있는 담장을 철거를 했으면 철조망으로 쳐 주면 되지 왜 콘크리트 시설물로 담장을 치냐 이거에요, 민간시설도 그렇게 해 줍니까? 그런 부분에서 설계변경이 엄청 잦게 일어났다는 얘기죠.
이거는 어떻게 제가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군사정권 지나간지도 벌써 십수년이 지나갔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래야 되냐 이거에요.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반영이 안돼요, 우리 도시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을께요, 도시계획지역내 도로시설을 하면은 도시계획부서에 그 협의를 합니까? 안합니까? 설계과정에서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하죠 - 당연히 -
○ 도시과장 이규천 : 계획과정에서는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데 공사과정에서는 협의가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도로설계를 하면은 도시계획구간 내에 지방도로를 하면서 도시계획구간 내에도 도로관리 부서에서 도로공사를 하는게 있단 말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도시계획이 그 지역 도시계획이 추구하는 대로 도로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당연히 도시계획선 검토를 해야 되겠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이제 당초 설계과정에서.
○ 홍재룡 의원 : 설계과정에서.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검토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용암 ~ 신산간 도로, 지금은 구간이 짤려서 상수 ~ 신산간 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 관에 교통광장이 도시계획지역에 2개가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도시계획 진입부분과 도시계획을 도시계획 중간의 교량부분에 교통광장이 기존도로와 신설되는 도로사이에 교통광장이 두개소가 있는데 교통광장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검토 했을거 아닙니까? 교통광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평면광장을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 거기다가 무슨 오버브릿지를 만들어서 입체교차로를 만들지 않는 한은 -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평면 교통광장으로 도시계획을 해 놓은 것을 완전히 교통광장의 기능이 없어진, 차선간에 2미터 이상의 레벨차이를 두고 시공하는 것을 어떻게 그냥 놔두냐 이거에요.
그것 당초에 계획과정에서 검토가 그렇게 된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글쎄요, 그 과정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 홍재룡 의원 : 이거는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협의를.
○ 홍재룡 의원 : 우리 도로과에다가 수년동안 수십번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도시계획법 차원에서 이거는 처리를 해달라 이거에요, 도지사를 고발을 하든지.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내용은.
○ 홍재룡 의원 : - 도시계획에 위반되니까? - 그렇지 않고 이게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협의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옛날 협의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
○ 홍재룡 의원 : 협의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어떻게 평면도시광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차선마다 높이를 달리하고 그러냐 이거에요.
그거를 주민들이 이제 물리적으로 그걸 공사를 막겠다라는 얘기까지들을 하고, 그 사항도 전달을 해 드렸는데 우리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서면으로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그거를 반영해 주겠다라고, 서면으로 회신을 받았다라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답변을 공식으로 해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나 실지 현장에서는 아니다라는 얘기에요.
도지사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무슨 뭐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해서 도지사는 지방도를 닦냐 이거에요.
부군수님이 이거는 지휘보고를 내서라도, 도지사가 모르니까? 이걸 놔두겠지 도지사가 이런 사항을 알고 그냥 놔두겠습니까? 중간에서 이건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몇번 얘기를 하고, 어디다 얘기를 해야 이게 해결이 되겠냐 이거에요.
그리고 이제 상당히 조심스럽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주질문을 하신 김광배 의원께서는 도로를 높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도로기능상에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양주군의 도로는 높게 해서 주민들한테 이득본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 도로, 도시계획구간 내에 신산교 상류부분을 우회도로를 만들면서 제방을, 새로 입암천 제방을 개수를 하면서 제방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 접속 부분 우회도로가 하천으로 가는 부분은 산에서 가기 때문에 고가도로로 안하고 그냥 그 둑을 제방높이로 높은 토성을 쌓아 가지고 그 위에다가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수지를 구암리매곡리 전체를 저수지를 막은 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뚫어놓은 그 구멍은 보도로 뚫어놓은, 보행자 통행로 한 3미터폭으로 하나 뚫어놓은게 있구요, 거기에 구암천, 구암천을 그 박스 수로를 하나 만들어 놓은게 있어요.
결국에는 그게 이제 거기로 물이 미처 소화가 안되다 보니까? 저수지가 돼서 그 벌판이 다 잠겼죠, 하다 못해 그 건설회사 현장사무실, 감독관사무실이 침수가 돼서 컴퓨터 다 떠내려가고 집기 다 떠내려갔어요 - 작년에 -
그거를 무수하게 지역주민들이 얘기했어요, 감리단장이라는 작자가 이건 수리계산 다 하고 해서 아무, 거기 수로 하나 더 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이상이 없는거니까? 당신네들 무식한 사람이 아무리 양주군의회 의장이든 의원이든 와서 이거는 터치하지 말아라, 이건 정상적으로 설계를 해서 한 것이고, 자기가 기술사인데 기술사입장이라 할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는데 저희 사무실 컴퓨터가 떠내려갔어요.
비가 많이 와서 떠내려간게 아닙니다, 댐을 막았는데 그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저희 사무실을 댐 위에다 지어 놨는데 이거 안 떠내려가겠어요
행정장비 손실 많이 있었어요, 이러한 시설공사가 지금 양주군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양주군의 행정력이 과연 거기를 못 미치는 것이냐, 못 미친다면은 미치는 방법이 뭐겠냐 이거죠.
그럼 주민들이 이거 양주군수한테 100번 얘기해도 소용없으면은 도지사가 하는 거니까? 도지사실로 찾아 가야 되겠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걸 좀 답변을 해 주세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홍재룡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도로교통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국지도, 지방도급 이상은 상부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지역에서의 현안사항에 대한 거는 도로교통과장이나 군수님부군수님우리 양주군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는 보진 않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다 책임이 있는 거고, 그거를 부서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저희한테 이제 책임 없다는 말을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린거고, 다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부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홍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십차례에 걸쳐서 얘기도, 찾아서 방문도 하고 다 했는데 그 해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흡한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저도 그래서 그게 좀 마음속으로 답답하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무능하다는 얘기를 들어도 제가 할말은 없습니다 - 그 문제에 대해서는 -
그런데 저도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지금 여기서 뭐 방법론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거를 저도 생각이 안 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 왔는데 그게 안됐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몸둘바를 모르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의원님이 의회 개원될 적마다 또 얘기하신 사항이고, 그러나 저도 여기에서 특별히 지금 답변을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 솔직히, 솔직한 심정으로 -
저도 답답, 저도 의원님 입장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공무원으로 건의한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지역주민이 의견을 제시한걸 안 받아줬다, 이런 문제는 사실 있을 수는 없는 부분인데 이 사업이 관공서를 위해서 있는 사업이 아니고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만드는 사업인데 주민편의에 도모하는거를 상반되게 하더라도 시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도 계속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달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노력을 하겠다는거 외에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도로공사 하는거는 그 도로를 관리하는 공무원들, 시설을 하는데 관리하는 공무원들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회사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감리단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디엔가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도로는, 다른 공사장에는 그 정도 얘기했으면 시정이 됩니다, 이게 무리한 요구라든지 - 지역주민들이 - 부당한 요구를 한다든지 했다라고 그러면은 뭐 할말이 없어요.
그런데 무리하다든가 부당하다는 생각 저는 전혀 안해요, 우리 과장님도 그런 생각 들죠 무리한 요구하는게 아니거든요 - 거기다 경계석을 콘크리트 경계석 넣을거를 돌로 놔 달라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무슨 특별한 시설을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 그렇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이상하게, 저는 그래서 여러가지 지역의 몇분들과 이런 얘기들을 나눠 봤는데 그 도로 하는거를 우리 양주군에 집행부간부들도 별로 탐탁치 않은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그 업무를 일부를 군(군)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보상업무를 지금 양주군수가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 그리고 시설은 도지사가 직접하고 있고 - 그런데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도(도) 담당자에 의하면은 부분 준공하겠다, 나머지 보상이 안돼서 공사 안된 부분은 나중에 양주군수가 하든지 말든지 모르겠다 라고 그런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 직접 -
그런데 보상 안되는 이유가 그 보상을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책임을, 보상계에서 보상행정 자체는 책임이지만은 도로기능상 기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도로교통과장께서도 책임이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있습니다, 책임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도로에 대한 보상은 그냥 건설행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었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직 우리 신과장님께서도 관심을 안가졌죠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우리 건설행정과장께 묻습니다.
용암 ~ 신산간 도로에 보상 안된 내역에 대해서 현황이나 어떻게 조치해야 될 계획인지 그런 것 좀 가지고 계세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명, 차명선 이라는 분, 그분이 지금 협의가 안돼 가지고 재결신청 중에 지금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재결 어디다 재결신청을 해요 중앙토지 소위원회에다가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 홍재룡 의원 : 그것이.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도(도)에 경유를 해서.
○ 홍재룡 의원 : 그거만 되면은 된다 이거죠 재결신청을 언제 낸 거에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8월초에.
○ 홍재룡 의원 : 그 공사가 착공된지는 3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그건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묘지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묘지가 수용이 가능해요 대법원판례에서 묘지는 행정대집행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거 알고 있잖아요 보상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그거 모르실리가 없지 않습니까?
묘지는 행정대집행이 안된다 이거에요 - 대법원판례에 의해서 -
할 수가 없어요, 협의 보상하는 수밖에 없는건데 인제 와서 책임질 것 같으니까? 재결신청 한다, 했다라고 그래서 책임을 면하는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 그 재결신청이 된다라고 그래서 해결되는게 아니니까? - 그렇죠?
묘지도 재결신청을 했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아니요, 묘지는 제외하고.
○ 홍재룡 의원 : 그럼 그거가 재결결정이 내려오면은 묘지는 어떻게 할거에요 도굴 합니까? 차명선씨 한번 직접 만나 본적 있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한번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요구사항이 뭡디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첫째는 자기 보상가이구요, 두번째라면은 그 자기가 거기 대대로 지켜온 땅인데 그거를 거기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 홍재룡 의원 : 네, 됐습니다.
부군수님 이 사항 모르고 계셨죠 그 도로가 180억인가 얼마인가 현재 들어가 있죠? - 그 투자비가, 현재 그 구간에 -
그런데 거기 한 20미터 정도가 보상이 안돼서 그 도로가 준공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도로가 돼 버렸어요.
이거는, 차명선씨 주장은요, 3형제 공동지분으로 돼 있는 임야인데 도시계획구역내 근린공원지역입니다 - 근린공원 -
근린공원인데 땅이 다, 그 사람이 땅이 많은 집이었었는데 다 땅이 없어지고 그 임야 하나 남아있는데 도로로 다 나가고, 거기에서 뭔가는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허가를 하나 내달라고 그랬는데 근린공원에서 개인이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거를 본의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개적으로 일러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지역에서 할 수 있는게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불러 가지고 도시과장하고 도로과장하고 건설행정과장이 세분이 모여서 도시계획법 갖다 놓고 이런 이런걸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걸 검토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떤걸 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걸로 하고 싶다 그럼 설계 이렇게 이렇게 해와라, 그렇게 해주는 조건으로 보상도장 찍어라 그럼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공원지역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손 못 대는게 아니잖아요
그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후에 재결신청을 내면은 뭘 해요 행정사무감사 언제 했습니까? 6월 하순에 했잖아요 6월 하순에 그 방법을 제가 알려줬잖아요 그런데 재결신청 덜커덕 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결신청, 재결결정이 내려온다라고 그래서 해결이 됩니까? 묘지 부분을 제외한 토지 부분만 재결결정 받을거 아닙니까? - 그것도 한 내년 이맘때쯤 해서, 빨라야 -
그 도로를 준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이 형식상 주민들이 항의하니까? 그 입막음 하기 위해서 재결 신청한 겁니까?
부군수님 한번 그건 결재를 하셨을 테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 부군수 임충빈 : 이 도로부분의 미보상건에 대해서 소유주나, 우리 군청이나 뭐 여러가지 문제가 지금까지 있어서 해결이 안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홍의원님이 말씀하신거 현지 여건, 또 토지주의 요구사항, 모든 것을 종합 검토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저는 재결신청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거에요, 그 묘지가 문제인 것이거든요, 재결결정 내리면 어떻게 할거냐구요 - 묘지를, 대집행을 할 수 없는거를 -
그것도 3형제중에 한 큰아들만 그 보상협의를 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보상금을 타갔잖아요 그럼 토지에 대한 거는 3분의 1 지분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공사를 억지로라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묘지 문제는 장자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거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재결신청 내서 뭐 어떻게 하자는거에요
그리고요 간단하게, 이제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정부에서 파주 적성을 다니는 명진버스요, 부당요금을 징수해서 이제 요금인하조치를 한적이 있는데 그 부당요금 징수한거에 대해서 환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연초부터 이제 지적을 했었거든요
우리 과장께서는 명진여객에서 수년간 취한 부당이득을 어떻게 요금을 더 많이 낸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지 그걸 연구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없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국세청에라도 통보를 해서 부당요금 받은거에 대해서 세금으로라도 환수를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 사회정의 구현 차원에서 -
이게 뭐 1~2개월 부당요금을 받은게 아니에요, 10년인지 20년인지 알 수도 없는 거에요 -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받았는지 -
그 노선은 옛날에도, 한 2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요금을 주민들이 밝혀내 가지고 요금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 이번에는 그 언론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하향조정을 했는데 -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런 저런, 그런 회사이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서비스가, 이용 고객서비스가 불편해서 서울시내 버스노선을 연장 운행해 달라고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하니까? 자기네들이 이제는 늦게까지 버스가 다니겠다, 또 뭐 요금이 비싸다라고 그러니까 - 요금이 상당히 비싸요 -
경쟁노선을 넣어야 되겠다 라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그럼 직행버스를 1,000원 짜리를 다니게 하겠다, 1,000원 짜리 직행버스가 다니는데 어떻게 운행을 하는지 아세요 버스가 서는 정류장에 버스를 직행버스를 안 세워놔요, 일반버스는 15분 배차를 하고 직행버스는 30분인가 배차를 할 겁니다 - 30분인가 40분 -
그거는 저 면사무소 뒤에 이면도로에다 세워놨다가 시간 맞춰서 그 앞에 딱 나와서 손님 없으면 그냥 가요.
그거는 빈차로 가는거를 자기네는 목적으로 하는거에요, 손님을 많이 태우면 태울 수록 자기네는 손해다라는 겁니다 - 거기에 손님을 가급적 안 태워 가지고 가면은 비싼 요금 일반버스에 태워 가지고 가니까? -
그리고 그거를 항의하니까? 그 앞에다 세워놓긴 세워놓는데 문을 열어놓지 않고 한 10분 20분 어떤 때는 대기를 할 때가 있어요.
문을 잠궈 놓고 기사는 어디 딴데 가 있다가 출발시간 정확하게 나와 가지고 문열고 그냥 바로 출발하는거에요, 이런 식으로 파행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리고 세상에 직행버스 보다 완행 버스요금이 50% 이상이 비싸다는게 이해가 저는 도대체 안가거든요 - 지금도 -
그러니까 직행버스는 그냥 명분상 다니는거고 가급적이면은 손님들이 안 타 주기를 바라는 거에요, 어떻게 하면은 덜 태울까를 연구하는 겁니다 - 비싼 완행버스를 타고 가라고 -
이런 사회모순, 이런 것이 양주군에서 계속 자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전연 대응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에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 이거 -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지금 홍재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행버스 운행 문제는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의원님한테 듣고 좀 놀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확인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직행버스에 대해서 -
○ 홍재룡 의원 : 적절한 조치도 우리 권한이 없잖아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니, 우선 우리가.
○ 홍재룡 의원 : 도지사를 통해서 건설부까지 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것도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행정처분사항에 대한거는 저희가 의정부시에다가 정식으로 확인해서.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럼 요금 비싸게 받은건 왜 행정조치 안하는 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건 지금 홍의원님 의원님 하실때부터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 저거 하겠다, 세금 추징한다는 말씀을 지금 현실에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하여튼 그 버스노선에 대해서는요, 아직까지도 대중교통수단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그렇죠?, 네.
○ 홍재룡 의원 : 양주군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승용차보급률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한집에 승용차가 한대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활동을 대부분의 가족구성원들이 하기 때문에 다 승용차를 이용 못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양주군민 대부분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도로교통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무슨 우리 양주군이 이젠 벽지도 아니에요, 옛날에 벽지 노선에 보조 받아 가지고 시외버스 들어오던 시절이 아니다 이겁니다.
버스회사간에 서로 양해가 안되면은 중복노선 때문에 연장운행을 한다든지 복합노선을 운영할 수 없다 등등 이러한거에 피해를 볼 시기는 이제 양주군은 지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저는 행정서비스는 두가지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하나는 수요가 있을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 - 수요 있는 곳에 - 아니면은 계획적으로 공급을 해줘서 수요를 촉진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을 해서,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개발한다든지 이런거는 공급을 먼저 해줘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급급하게 하는 것은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해 주는게 급급한데 새로 수요를 촉진하는 그런 행정은 못해도 수요가 있는데 공급을 해 줘야될거 아니냐 이거에요.
버스노선 제아무리 어떤 규정이 어떻게 돼 있든 간에 서울시내버스 연장하자라고 그러니까 신산리까지 무슨 30.1킬로인지 100미터가 넘어서 안 된다 라고 해 가지고 뭐 했다가 잰 것 다시 재자니까? 뭐 딴 이유 대고 그런건데, 이런 저런 사항들이 지난번에 총선 바로 직전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여러가지 여건 때문에 물러선 것 아니냐 이거에요.
노조에서들 들고 일어난다, 항의방문을 한다, 도지사를 방문하고 군수를 방문한다니까? 주춤 주춤 하다가 선거 끝난 다음에 그냥 미뤄진거 아닙니까?
거기 회사들 노조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요 양주군민보다 적을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광배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한 다음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본인 발언이 끝났다고 자리를 비우는 서글픈 풍토에서 본인 발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시는 동료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불과 며칠후면 실로 역사적인 신청사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 동안 청사 신축에 쏟아 부은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경의와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440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지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서 출발했음에도 차질 없는 국도비지원과 군비조달, 최소규모의 기채 등으로 큰 과오 없이 준공에 이르게된데 대하여 거듭 경의와 치하를 드립니다.
향후 일정별 입주계획과 주변상가 연계방안, 교통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특히 신청사는 첨단통신시설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었는데 업무의 효율도가 현재와 비교,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기대효과를 정밀히 분석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사 신축과 관련한 기채현황과 상환계획, 그리고 현청사 활용계획과 관리방안, 또는 매각계획 여부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관광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흥국민관광지는 해마다 보완개발사업으로 담수보 자동수문설치, 수영장 설치등 투자를 해왔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금년에 특산품 전시장을 준공하여 양주별산대탈, 도자기, 나전칠기, 의류 등을 상설 전시해 왔고, 주름지 공예작품 및 화훼 특별전을 열었지만 역시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장 전시품목과 관람객 및 판매현황,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관광지 수지현황을 보면 해마다 이용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이 무엇입니까?
특히, 연도별 주차료 수입내역을 보면 ’95년 5만3,946대, 1억843만원이던 것이 ’99년에는 1만5,084대 2,790만원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감소의 정도가 아니라 내방객이 국민관광지 자체를 외면하는 현상으로 봐야 하며, 따라서 그 원인과 대책이 근본적으로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여부, 보완개발사업을 계속해 갈 것인지의 여부, 존치 또는 해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장흥국민관광지는 ’98년 수해때 하천 및 도로변의 수목들이 모두 유실됐으나 복구되지 못한채 지금은 나무그늘 하나 없는 황야로 전락 돼 있습니다.
금년초 기산리에 조성한 벚꽃 길에 연계하여 장흥면 전역과 관광지구 전역에 대대적인 녹화사업을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곡릉천 개수공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번 바로 이 자리에서 곡릉천 개수사업 관련 ’98년 수해로 인하여 높아진 하상준설 없이 양안 제방쌓기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 군(군)은 사업시행처인 경기도 건설본부에 하상준설작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를 묵살하고 사업을 강행했고, 급기야 지난번 우기에 퇴적돼 있던 하상이 유실되면서 경사면을 이루고 있던 상류구간에서 양안 돌망태 등이 내려앉거나 기초가 드러났고, 유속이 완만한 하류 및 평지지대에는 엄청난 토사가 쌓였습니다, 대처방안이 무엇입니까?
다음은 광역소각장 유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구 10여만명 단위의 시군이 공설운동장, 실내체육관, 문예회관, 여성회관, 청소년회관, 청소년수련관 등을 독자적으로 설치, 운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전시행정, 명분행정의 표본이며, 고비용 저효율의 극치입니다.
특히 혐오시설이라 하여 주민들이 기피하는 쓰레기소각장이야말로 인근 시군과 공동으로 설치, 처리할 필요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군(군)이 주관이 되어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유치하는데 원칙적인 방향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칭 광역소각장유치위원회를 조직하는등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견해와 그 추진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립태권도공원유치 추진 내역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유치수단으로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궁극적인 것은 선정위원들의 심의에서 받게될 선정기준상의 가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점은 서면 또는 구두상의 명분보다는 그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군)은 선정기준과 그에 근거한 증빙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부지와 관련, 산림청과 사전 협의하여 긍정적 동의를 얻어 낸다든가, 상하수도사업계획서, 수도권순환고속국도 및 주변도로 사업계획서, 도시가스 보급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등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해야겠고, 또 한가지 기이 의정부양주동두천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과 함께 고양파주와의 연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산리는 행정구역상 양주군에 속해 있으나 위치는 파주군계에 있고, 공항과 항만으로의 통행방향이 고양파주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본 사업이 기산리에 시행될때 양주권은 정치적선언적 의미가 있을 뿐 실제 주변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고양파주에 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외국인 관광권 역시 양주보다는 통일동산, 땅굴등 파주지역과 연계되기 때문에 본 사업은 파주시와 공동유치, 또는 파주시의 적극적인 도움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 파주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복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김영안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김영안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입주와 관련하여 향후 일정별 입주계획과 주변상가 연계방안, 장흥면에 대한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이전은 민원공백을 최소화하고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토요일과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전기간은 9월22일 금요일부터 9월24일 일요일까지 3일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며, 이사전문 용역업체와 대행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이전할 계획입니다.
부서별 세부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회와 보건소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체 이전일정을 수립, 추진토록 하였으며, 9월22일 금요일에는 비업무용 시설, 문서고, 회의실, 상황실, 창고를 이전하고, 9월23일 토요일에는 업무종료와 함께 민원봉사과를 선두로 하여 9월24일까지 이전을 마무리해서 9월25일 월요일부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청사이전에 따른 주변상가 연계방안에 대하여는 지역여건상 그린벨트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행정타운 조성계획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과 협의해 나가겠으며, 우선 청사주변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하여준 10개소와 인근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상가건물로 이용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흥면 교통대책에 대하여는 김광배 의원님께 답변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는 첨단 통신시설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었는데 업무의 효율도가 현재와 비교, 어떻게 달라지는지와 그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리 통신망이 본청 일부와 농업기술센터 이외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으나 신청사 이전 후에는 본청 및 읍면, 사업소 등에 근거리 통신망이 구축되어 모든 부서에서 인터넷망 뿐만 아니라 우리 군(군)의 종합행정 정보화가 가능토록 기반이 구축되고 연차적으로 시군구 종합행정 정보화 시스템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본청 및 읍면 민원실에서 근무시간 중에만 서비스되었던 제증명 발급이 무인증명 발급기를 통하여 공공장소에서 24시간 제공되고, 군청에 접수된 민원서류의 처리과정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제공되어 투명행정 구현이 가능해지는등 행정업무 능률이 극대화되어 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1인 1대의 개인별 전화 운영으로 부서별 통화중이 없는 안정된 통신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사신축과 관련한 기채현황과 상환계획에 대하여는 군청사 신축에 따른 총 사업비는 440억9천만원으로 국비 10억4천1백만원, 도비 126억7천3백만원, 군비는 231억7천6백만원이며, 이중 100억원은 경영수익특별회계기금에서 전입하였습니다.
군청사 신축에 사용된 기채는 총 72억원으로써 ’97년도에 22억5천만원, ’98년도에 13억5천만원, ’99년도에 36억원을 기채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채 72억원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원금과 이자를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청사 활용계획과 관리방안, 또는 매각계획 여부에 대하여는 현청사는 향후 경영수익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그 동안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안을 공모한 결과, 한화유통에서 물류센터를 조성하겠다는 의견제시가 있어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청사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34억원을 투자하여 지상 1층의 RC 철골조 1,150평을 건축, 할인매장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임대조건을 말씀드리면 신축공사에 대한 시설부담금 및 철거비용은 한화유통에서 부담하고 건물준공과 동시에 양주군에 기부체납하며, 임대기간은 10년으로 임대료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거 투자비만큼 임대료를 감면하는 규정에 의거 6년간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기간은 공유재산 대부 요율에 따라 부과할 계획이며, 4년간 임대료 수입은 총 21억원으로 예상되는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현 청사를 매각하기 위해서 평가사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IMF이전보다 30억원이 적은 101억원으로 평가되었고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매수 희망자도 없는 실정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재청에서 현청사 건물을 근대역사 건축물로 지정하기 위해 현지 실사한 바 있으나 우리 군(군)의 입장은 현청사가 단순 석조건물로 문화재로 보존가치가 희박하여 지정 반대 이유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특산품 전시장 전시품목, 관람객 및 판매현황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장흥관광지 양주특산품전시장은 금년 5월20일 개관하여 1층 묵이방에는 농산물 및 공산품부추가공식품, 영지버섯, 송엽주, 인삼, 석부작, 화훼류, 재래메주, 차류셋트, 양주배, 솔잎엑기스, 꿀, 종이나라 작품이 전시되었으며, 2층 곱디방에는 공예품인 양주탈 실물, 양주탈 모형, 도자기류, 생활자기 찻잔, 목공예, 불상류, 나전칠기, 나무탈, 목함지, 양주캐릭터 제품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산품전시장 개관일로부터 현재까지 총 1,392명이 관람하였고, 주름지공예 전시 기간 중에는 870명이 집중 관람하는등 금년 5월부터 8월 현재 214점 122만원이라는 아주 저조한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특산품전시장 운영은 현재 입주자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계속 운영토록 하고, 금년 12월31일까지 전시장 운영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수입금에 대한 유보 조치를 하여 무상으로 사용토록 하고, 2001년부터 판매 수입금에 대한 정액, 또는 정률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특산품전시장 전시품목 및 운영관리는 협의체에서 주관토록 하고, 시설물 관리 운영은 양주군에서 관리토록 하여 전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수지현황을 보면 이용객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민간위탁 여부와 보완개발 사업은 계속할 것인지, 존치 또는 해제여부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관광지 이용객의 감소원인을 살펴보면, ’98, ’99년도 하천변 축대 및 둔치와 산책로등 수해피해 원상복구 미비와 관광지내 시설 및 볼거리 등의 부족으로 인해 관광객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광객 유치 및 장흥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 일원의 다양한 볼거리 사업을 창출하고, 수해지역인 하천변 축대 및 산책로 등에 대하여 조속한 복구와 동시에 산책로 주변에 수목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는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장흥국민관광지의 보완개발 사업은 신규투자를 가급적 지양하고 공공기반 시설 정비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흥관광지의 존폐여부 검토는 환경보전과 개발제한완화라는 두가지의 중요한 문제를 선결하여야 함으로 주민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조사하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초 기산리에 조성한 벚꽃 길에 연계하여 장흥면 전역과 관광지구 전역에 대대적인 녹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장흥관광지의 꽃길 조성을 위하여 도로변에 벚나무 400주를 식재하여 장흥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사계절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2001년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산 벚꽃나무 길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국민관광지 및 장흥 전역에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 꽃길을 조성하여 다시 오고 싶은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곡릉천 개수공사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안 의원님께서 곡릉천, 석현천, 곡릉천 상류 구거구간 수해복구 공사 등에 관심을 갖고 지역여건에 대한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군)에서도 하상준설을 위하여 사업시행청인 경기도 건설본부에 서면과 구두로 몇 차례 건의하여 곡릉천은 18만㎥, 석현천은 6만㎥의 하상을 준설하여 수해에 대비하였으며, 항구대책을 위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금번 집중호우시 돌출된 문제점을 종합 검토하여 경기도에 건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소각장 유치와 관련하여 가칭 광역소각장유치위원회를 조직하는등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견해와 그 추진내역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2005년 이후 매립금지 법안과 관련하여 매립장 건설은 더 이상 불가능함에 따라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소각장 건설이 불가피하며, 1시군 1소각장 건설에 따른 입지선정의 어려움과 중복투자에 의한 지방재정 손실, 운영 효율의 저해요인 등을 없애기 위하여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등 4개 시군의 광역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광역소각장 추진을 위하여 4개 시군 광역소각장 실무회의 개최, 광역소각장건설 조정회의, 간담회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광역소각장 추진을 위하여 1단계로 시군 담당과장이 참여하는 시군간 협의회를 개최하여 광역소각장 추진 주관기관을 확정하고, 2단계로 우리 군(군)이 시군간 협의회에서 주관기관으로 확정될 경우 참여기관간 광역화 협약체결 및 입지선정 방안, 부담비용등 실무를 추진할 양주군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3단계로 의회 의원, 공무원,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선정, 광역소각로방식 선정, 지역주민의 인센티브제공방안 및 각종 입지선정과 관련된 계획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주민이 원하고 우리 군(군)에도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립태권도공원 유치 추진 내역과 인근 시군 협력문제 및 고양파주와의 연합 등에 대한 견해와 복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국립태권도공원 유치를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5월27일 백석면 기산리 산 103-1번지 일원에 태권도공원을 유치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5월31일 경기도에서 문화관광부에 유치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6월에는 유치를 위한 제안서 800부와 리후렛 4천부를 제작하여 7월5일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설명회에 참석하였습니다.
7월20일 군청회의실에서 양주군태권도협의회 임원, 관장, 새마을지회 임원등 40여명이 참석하여 자체 설명회를 실시하였고, 7월22일 백석면 각 단체 및 주민 85명에게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24일 백석면 유치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7월26일 목요상 국회의원에게 현안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7월28일 군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보고회에는 군의원, 도의원, 양주군체육회 이사등 각급 기관단체임원 8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양주지역 임업협동조합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주군유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7월30일부터 8월4일까지 군수를 비롯하여 이흥규 태권도공원유치위원회 수석 부의장과 임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원, 이인재 경기도 문화관광국장, 경원대 이봉 교수, 경기대 박석희 교수, 경기대 엄선호 교수, 세계태권도연맹 김철호 부회장, 국토연구원 윤양수 실장 등을 방문면담하여 우리군 유치의 당위성에 대해 직접 설명한 바 있습니다.
8월4일 유치위원회 회장단 회의와 유치위원회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범 양주권 50만 서명운동을 실시토록 결의한 바 있으며, 8월5일 한국관광연구원 김상태 연구위원과 정성호 민주당 지구당위원장을 면담하여 유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8월8일 문화관광부 주관 1차 공청회에 군수를 비롯하여 유치한 30명이 유치제안서를 제작하여 참석하였으며, 8월12일 홍보를 위한 애드벌룬 3개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 개설하였습니다.
8월14일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태권도공원유치신청 자치단체 관계관 회의에 총무과장이 참석하였고, 이종남 감사원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 64명에게 유치 청원서를 발송한 바 있으며, 8월17일 백석면 지방행정동우회 유치설명회를 8월18일 군면유치위원회 연석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8월24일에는 그 동안 제출된 청원서를 모아 합동청원서를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외 67명에게 송부한 바 있으며, 8월25일 경기도 시군 의장협의회 개최시 유재원 의장님께서 경기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습니다.
8월26일 백석면 기산리에서 실시한 유치위원회 위원 간담회시 재경양주군민회장, 재경의정부시민회장, 재경동두천시민회장 등을 초청하여 의정부와 동두천을 포함하는 범양주권 유치위원회를 확대구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8월29일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태권도공원 대토론회에 참석하였으며, 8월30일에는 현장 실사와 관련하여 항목별 대응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계각층 각 분야에서 우리 관내에 태권도공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지만, 유치 가능성을 현 시점에서 가늠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당초 9월1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현장 실사가 문화관광부의 내부 사정에 의해 10월 중으로 늦춰짐에 따라 88개 소분류 평가항목에 대한 관련자료를 면밀히 준비토록 하여 실사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군)의 유치조건은 타 지역에 비해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군)의 후보지는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로써 국가정책사업의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고,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의 추진으로 물 공급과 도시가스 공급에 차질이 없는 지역입니다.
또한, 수도권의 교통접근이 용이하고 신공항에서 5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양적 신비감과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1일 관광지로 부각되는 지역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관내 유치를 위해 각계각층의 접촉과 우리 군(군)의 여건을 보완하여 당위성을 홍보해 나가는 한편, 옛 양주권인 의정부시와 동두천시의 연합을 도모하고 기산리가 파주와 고양시가 인접해 있는 바, 파주시고양시와 긴밀한 협조를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질문 했던 순서에 따라서 몇 가지만, 걱정되는 부분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당초부터 청사가 주내 삼거리로 갔을때 주변에 연계되는 상권을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요, 지금 소방서, 법원, 경찰서까지 다 포함하는 행정타운을 도시계획화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계획이고, 그것이 되고 안되고는 중앙정부의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고, 또 된다 안된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거고, 그렇다면 현재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변상가를 개발코자 하는 안(안)을 그 동안 갖고 왔던건데 몇 개정도 상가는 지어지고 있더라구요 - 그 앞에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계사무실이라든가 기타 의정부에 와서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다가 양주군청에 제출하는 그런 주민불편을 늘 걱정했던 건데 몇 개정도 상가는 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 부군수 임충빈 : 네, 현재 허가가 나가서 신축중인 것이 10개소가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이제 7월1일부터는 이축을 하는데 있어서 집단부락으로, 집단부락으로 지정이 된 집단부락 안으로만 이축이 되지 아직까지 자유스럽게 이축됐던건 제한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신청사 앞에 지금 상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집단부락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그 문제는 기존 취락과 이번에 허가를 받은 것이 한 10여건이 됩니다.
그거하고 이제 도로를 경계로 해 가지고 양쪽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단취락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20호 이상 3천평 미만에, 3천평에 20호 이상 주택이 있으면 이제 집단취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그 지역이 가능한한 집단지역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거기가 집단취락지역으로 지정 받을 수 있다면 양주군에 그린벨트지역은 다 되는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각 읍면별로 주내하고 장흥을 조사를 했는데 한 30개소 정도는 집단취락으로 일단은 지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기초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영안 의원 : 30평안에 20호 이상, 집단 20호 이상 3천평 안에 20호 이상이 있어야 집단취락지역으로, 자연부락으로 그렇게 이제 지정을 받을 수 있는데.
○ 도시과장 이규천 : 취락으로 지정 받고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축도 집단취락 내로 이전해야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이번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 규제를 받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긴 겁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그 기준에는 전혀 안 맞으니까? 양주군청 신청사 앞에 지금 상가를 짓고 있는 것이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법 기준에 의해서는 절대 앞으로 거기 상가를 지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그 앞에 기존건물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앞에 그 기존건물은 큰 도로를 경계로 하고 있는데 도로를, 억지 논리지 그게 되냐고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문제를 그렇게 따진다면은 30호가 안되기 때문에, 20호가 안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도로를 경계를 해서 그 반대편에 있는 기존주택과 연계를 해 가지고 하면은 집단취락으로 가능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희가.
○ 김영안 의원 : 일반주민들 사는 마을도 좀 그렇게 적용해서 신청을 하십시오.
○ 도시과장 이규천 : 글쎄,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 김영안 의원 : 국도 건너에 있든 강 건너에 있든 다 묶어서 일반주민들 사는 마을 조사할, 적어도 좀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 도시과장 이규천 : 글쎄, 그런 경계를.
○ 김영안 의원 : 바득바득 우겨보라구요 - 건교부에 -
○ 도시과장 이규천 : 예를 들어서 이제 도(도), 양쪽에 있다면은 실무선은 이제 다 난거로 판단이 되는데 강이라든가 개울이라든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시설하고 연계돼 있을 때는 판단이 어렵죠.
○ 김영안 의원 : 하여튼 그거는 그나마 기존의 법에 의해서 60평 내지 90평까지는 이축을 하게끔 가능케 해야 되는데 그나마 최소한의 필요한 상가 만큼이라도 될줄 알았는데 때마침 요때 또 그린벨트관련 도시계획법이 강화가 돼 가지고, 대통령이 해제한다 그래 놓고 정반대 방향으로 간거죠 강화가 돼 가지고 그나마 못하게 됐다고 우리 이제 500명 본청직원들 점심 먹을데도 없어요 - 군청사와 관련된 여러 상가가 들어가기는 커녕 -
그렇게 지금 아주 절박한 변화가 왔다 이런 얘기에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책임을 묻는게 아니라 하여튼 그런 어려움에 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알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런걸 공감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사실 이 질문과는 다른데 그 얘기가 마침 나왔으니 하나만 짚어 보자구요.
기존의 법에 의해서 이축을 하기 위해서 집을 철거한 사람들이 송추계곡에 몇 집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 사람들은 관(관)에서 하는 사업에 협조하다가 그냥 날벼락을 맞았어요, 그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우리 양주뿐만 아니고 그린벨트를 소재한 각 시군의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건설부에서 실무자 취락지역 지정 때문에 회의가 있어 가지고 그 문제를 강력하게 각 시군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건교부에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앞으로 법개정이 있을시 자기들이 참고를 해서 그 내용은 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런.
○ 김영안 의원 : 그거는 앞으로 법개정이 있을시 라고 하는거는 뭐한 얘기이고 지금 송추계곡 같은 경우는, 자 법이라고 하는게 만들어지면 규제에 관한 법은 소급적용을 하면은 안되는거고, 시혜를 주는 법은 소급적용을 해 주는거 아닙니까? 원칙이
그러면 이번에 개정된 것은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 하는거에요, 왜냐 하면 아니 국립공원관리공단측에서 벌써 10여년 전에 고시해서 나가기로 협의하고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보상체결을 하고 다 같이 국가사업이란 말이에요 - 다 같이 -
그렇게 해서 이미 진행이 돼서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이축하는 전제조건 속에서 철거를 했어요, 그럼 그것은 이미 행정이 진행돼 왔다고 하는 유권해석만 가지면 그걸 허가 내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거기다 안 해 주는거는 소급적용 하는 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법상에도 그런 경과 조치규정이 있다면 저희도 이제 해석을 해서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참 그 지역에 대한 행정적인 추진을 기이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법개정이 저희도 이런 식으로 될 줄은 생각도 못했고.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철거하고 이축하는 민원행위가 법이 개정된 이후에 시작된 것이냐,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부터 추진됐던 거냐만 명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행단계가 이제 물론 법 시행 이전에 그 사람들이 철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제 공교롭게도 7월1일자로 시행이 되다보니까? 경과규정이 그렇고, 그 주민들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별도 구제방법도 없고, 참 저희들도 답답한 입장입니다.
○ 김영안 의원 : 나는 지금 도시과장님 답변하는게 갑갑해요.
무슨 구제방법이, 그 사람들 특별한 어려움에 처한게 뭐 있습니까? 새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발생된 민원이고 진행이 돼 왔던거에요.
양주군하고도 다 협의 됐던거 아닙니까? - 부지물색까지 하러 다니고 -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사람이 그거를 하기 위한 토지로 매입 했다든가 토지를 매입해서 형질변경을 받았다든가 그러한 행위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또 설혹 그게 있다 하더라도 경과규정상에 그런 내용이 명시가 되지 않은 이상 저희로서는 협의하기 어려운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참 갑갑하시네요, 아니 법이, 새로운 법이 바뀌기 전에 그 사람들 얼마나 긴밀한 협의를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이축하기로 하고, 철거는 했어요 - 지금 -
그럼 법개정 이전부터 진행돼 왔던 민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한데 어떻게 그걸 거기다 소급적용을 하냐구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소급적용이 아니라 현재까지 그 사람들이 무슨 인허가를 하기 위한 절차 이행한 것도 없고 지금 철거만 한 상태이지 그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허가 제출한 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도와줄 수 없는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 김영안 의원 : 철거도 개별적으로 자기필요에 의해서 딱지만 사놓은 사람들이라든가, 또 철거를 선행한 사람들, 그런 경우하고는 또 달라요 -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구제해 줘야되는데, 사실은 -
이거는 그런 자기사익을 포기하고 국가사업에 협력하느라고 그것도 사전협의를 다 해오면서 철거가 된 거에요, 거기서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덜커덕 벼락을 맞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불이익을 주냐구요 - 구제를 해야지 -
구제책을 세워보셔야 돼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구제를 법을 저희들이 확대 해석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지금 그러한 애로점은 저희가 충분히.
○ 김영안 의원 : 지금 도시과장님 말씀하시는게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거에요 - 법을 -
소급적용 하는 겁니다 - 그거는 -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허가 신청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허가신청은 지금 철거한 거에 대해서 이축하고자 하는 것인데 철거는 이축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발생된 민원이라는 얘기에요 - 이거는 -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이 이제 우리 양주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전국적으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충분히건교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앞으로 그러한 관계법도 개정을 하겠다는 인지가 있었기 때문에.
○ 김영안 의원 : 건건이 구제책을 세워.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로서는 한번 좀 기다려 보는 방법뿐이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 김영안 의원 : 건교부가 그런 불합리성을 인정했으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다음 법 개정때 참고 하겠다는 그거는 안되는 거에요, 그리고 건교부를 결국 움직이는게 누구입니까?
양주군에서 그런 생각을 가질게 아니라 그건 국립공원관리공단 측하고 그 동안 주민들하고 협의했던 것도 있고 보상 주었던 근거도 있고, 또 국립공원 측에서 개발계획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고 철거대상 건물이었기 때문에 거기 협의하고 마침 철거한 연도에 이런 법이 생겼다구요.
그런 거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 소급적용하지 않는 차원에서 적응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 가야만이 해결책이 있는거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해결책이 있습니까? - 이게 -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 문제는 지금 법 적용을 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 김영안 의원 : 아니, 임의대로 하라는게 아니라 그걸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도 안 기울이고 벌써 유권해석을 그렇게 내려놓고 지금 답변을 하시니까? 갑갑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 주민들 입장에서 건교부하고 지금 협의중이고 건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자기네들이 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보는 방법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안 의원 : 주장은 어떻게 해놨어요 - 건교부에다가 -
우리 주장은 그런 건에 대해서 주장은 어떻게 해 놨냐고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누가요 저희가
○ 김영안 의원 : 우리 양주군의 입장, 요구는 어떻게 해놨냐 - 건의는 -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양주군 뿐이 아니고 전국 각 시군이 똑같은 입장입니다.
○ 김영안 의원 : 양주군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건교부에 건의하거나 주장한 사실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회의석상에서 그런 내용을 실무자 선에서 얘기를 하고 저희 뿐이 아니고 각 시군에서 문제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럼 송추계곡에서 발생된, 본의 아닌 집단민원,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건교부를, 서류 이걸로 건의한 사실도 없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서류나 뭐로 아직 건의한건 없고 저희가 이제 마침 회의가 있어 가지고 건교부에서 각 시군들이 담당자가 모여서 취락지구지정에 대한 회의석상에서 그런 얘기가 오갔고, 충분히 건교부에서도 그 내용을 인지를 하고 자기네들이 앞으로 그러한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건교부의 입장을 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영안 의원 : 아니, 그건 건교부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그런거고, 이거는 좀 다른 건수니까? 송추계곡에서 발생된 문제는 매우 독특하고 다른건이 아닙니까? - 특별히 그 사람들이 억울한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이고 -
그러니까 그 건을 묶어서 이미 진행돼 왔던 민원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아니 되고 안되는건 건교부 판단이라 치고 우리 양주군수가 기울일 수 있는 노력은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김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러한 독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별도 서면으로 해서 건교부에다 건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렇게 좀 하십시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알았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것도 구체적으로 7월1일 이전에 주민과 관리공단이 어떻게 협의를 했고 그런 증빙자료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또 그것이 소급적용이라고 하는 증거도 좀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그걸 노력을 기울여 줘야지 지금 그렇게 유권해석하고 나 몰라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는 지금 양주군수만 믿고 있지 누굴 믿고 있어요 그래도 군(군)이 해 주려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일영역 탄약하화정 때문에 군(군) 동의 안나서 다 개별적으로 그런거 본의원도 많이 촉구를 했지만 일괄협상 일괄타결을 지어서 됐고, 또 국립공원 때문에, 또 국도39호 국도 날 적에 허물렸던 사람들, 국립공원에서 안해줄 적에도 양주군이 결국은 일괄협상 일괄타결을 지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선례를 또 믿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해줘야 될 행정을 먼저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촉구도 했던 것이고 말도 많았던 것이고, 당연히 해줬어야 할 행정서비스를 먼저도 게을리 하다 결국은 했다 이거에요 - 송추건도 그렇고 구파발 길 닦으면서 17개지 헐렸는데 군사동의 안나와서 안됐던 것도 결국은 일괄협상 일괄타결 지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 지금 주민들이, 일괄협상 일괄타결 지어줄 것이다 이거 -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해야 마땅한 행정이고, 이건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 드릴께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문제는 저희가 계속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해결되는 방법으로 한번 노력은 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총무과장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은 적어도 내년도부터는 제증명 발급이 무인증명발급기를 통해서 된다고 그랬는데 이 제증명이 무인증명발급기를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제증명의 종류가 어떤 어떤건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이 다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고 우선적으로 토지대장, 건설기계토목업무, 자동차등록업무라든가 주민등록까지 이렇게 하는거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래서 우리가 청사 지을적에 440억원 속에는 통신분야가, 정보통신분야에 제일 많이 썼는데 그래서 평당 450만원이 되는데 이거 뭐 호화건물이라고 시비도 걸고 그랬다가 결국은 건축비는 다른 빌딩건물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 최첨단통신시설 때문에 비쌌더라, 이런걸 인정하고 그냥 갔어요.
그럼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 됐으면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또 건축물관리대장은 좀 복잡하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거는 전라남도 장성군 같은데서도 그렇게 해 냈는데 이게 다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도 좀
○ 총무과장 윤광노 :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10개 분야가 됩니다, 10개 분야 중에 지금 하천이나, 등등은 9월23일까지 전부 넣어서 종합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도 건축하고 재세정에 대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자료입력은 약70% 정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23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 넣도록 조치를 해라, 지금 회의를 하고 들어 왔습니다마는 재세정은 자치부에서 개발해 놓은 재정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 오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서 늦어지구요,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입력을 해나가서 내년도에는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하여튼 통신장비들이나 시설들, 기초시설들은 얼마입니까? 100억이 넘는게 그쪽으로 다 투자된 거에요 - 그 세부항목으로 보면 -
그럼 그것을 납품한 회사가 있을거 아닙니까? - 설계를 - 그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김영안 의원 : 네, 군청사 설계회사는 분야별 하청을 줘서 하는거란 말이에요 - 전기면 전기 - 그렇죠?
그래서 그 설계납품한 회사하고 절대적으로 유대적인 관계를 지금 갖고 있어야 되요 - 우리가, 직접 -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가지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래서 이 시설을 어떠 어떠한 것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 자문을 계속 받아 가지고 그 시설을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 기초시설 해 놓은거를 -
그래서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의 업무를,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양주군민 모두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그 시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양측면 모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알았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 설계납품 회사하고는 알고 지내는 사이에요 어떻게 단절된 거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설계납품회사에서 납품하는 자체를 저희 전산 통신계에서 전부 나가서 같이 설치를 하고 조작법을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렇죠? 군청사 신축해 가지고 신축과 관련 그 재원이 말입니다 경영수익특별회계기금에서 전입하였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환계획은 절대 언급이 없는거 보니까? 이거는 뭐 경영수익특별회계에서 원래 일반회계로 빌려준 건데, 차입인데 빚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전입했다, 그 상환계획이 아예 없는 것 보니까? 속심은 그냥 그걸로 해결하려고 그러는걸로 보이는데 - 안 갚는 걸로 - 그 진의가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그 상환계획이 지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100억을 차입을 해올때 현청사를 담보로 해서 연 3%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에도 2억8천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래서 상환계획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상환계획은 지금 구청사를 매각을 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아까 답변자료에도 나와 있지만은 매각이 여의치 않고 해서 현재 이자만 갚을 형편입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래서 지금 현청사죠 - 아직까지는 - 현청사 활용방안을 먼저도 간담회때 얘기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거를 매각해서 - 당초계획처럼 -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면 이거를 매각해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꿔간 돈 100억을 갚겠다고 하는 계획이라면 한화유통에 이거 임대 하려고 하는 계획안을 하지를 말아야 되는거고, 그런 부분에 변화가 있다면 또 이런 식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요거는 묶어서 생각을 해야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에요 - 이게 -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100억을 차입을 해왔는데 현청사를 매각하기 전에는 그 100억을 상환할 방법이 없습니다 - 양주군에 -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호원동에 있는 청사가, 농공훈련소가 용도지역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 풍치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 그것을 팔았을때 한 100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내년도에 관리계획을 다시 의회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해 가지고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매각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렇습니다, 농공훈련소 부지를 매각해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갚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확실히 전제로 했을때 한화유통에 장기임대 같은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대안이 없이는 이거 하나만 섣불리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짚어 본 겁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상환계획을 마련을 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여기 계시죠
○ 의장 유재원 : 김영안 의원님께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휴식을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거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정회)
(17시 27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영안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소장님은 전문가입니다, 직함상 전문가라 이 말입니다.
국민관광지 했다 하면은 실패를 보는데, 동의하시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현재까지 실적으로 봐서는 뭐 나타난게 좀 없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게 우리 군(군)만 그런게 아니고 경기도에 11개 국민관광지가 다 실패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13개 관광지가 거의 그런 실정입니다.
○ 김영안 의원 : 네, 그런데 그 국민관광지를 지정하기 전에는 굉장히 내방객들의 사랑을 받던 곳 들이었습니다 - 11개 다 -
그런데 국민관광지를 지정해서 관리하면서 내방객들이 외면하고 다른데로 방향을 틀었죠.
그 얘기는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중요한 잣대가 돼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장흥국민관광지 전체가 실패를 했지만, 뭐 수영장도 실패한거죠, 전시장도 실패했다고 봐야죠, 하루에 1만원 꼴 팔았더라구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이제 의원님께서 지금 현재 특산품전시장 판매 실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는 당초에 일단 판매실적으로 봐서는 저조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양주군을 알리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첫째가 그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책단계로 봐서 아직까지는 좀.
○ 김영안 의원 : 122만원 팔았어요, 전시실에 투자된 돈은 따질 것도 없이 관리
인력이라도 한명이라도 들어갈거 아닙니까?
소득이 120만원이고 총 매출이 120만원 팔았다고, 그냥 실패했죠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 나와야 되는거에요, 실패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현재 실적으로 봐서 ……
○ 김영안 의원 : 얼마전에 자동수문 하면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고 여기서 못하게 했는데 강행했어요, 그것도 실패했죠 - 자동수문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보(보)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영안 의원 : 네, 자동수문 실패했죠 다 없어졌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
○ 김영안 의원 : 하여간 지금 그런 실패의 전철만 밟아 왔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짓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 들여서 짓는 화장실이죠 예산이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이것이 2억4천 정도.
○ 김영안 의원 : 정확한 사업비 좀 대보세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현재 2억6천 정도.
○ 김영안 의원 : 2억6천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영안 의원 : 초호화화장실 짓는거는 사실이죠 - 예산에 비해서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자, 화장실이야 뭐 그 자체에서 소득을 바라는건 아니니까? 지어놓으면 실패했다는 소리는 안들을 거에요 - 화장실은, 실패했다는 책임은 안들을 거라구요 -
하여간 하는 대로 실패를 하는데 예산은 계속 쓴단 말이에요 - 예산은 -
그리고 그 맹점은 우리 군비를 갖고 하는거면 진작 안 했을 겁니다 - 군수님도 안하고 관계공무원도 안하고 의회도 승인을 안하고 -
그런데 국민관광지 지정을 해 놓으면 국도비를 줘 - 해마다 - 사업신청을 안하면 너희들 왜 직무유기 하냐 사업신청해라 이렇게 요청이 내려와 강제로 사업신청을 해야 돼, 강제로 돈을 하달 받아야 돼, 쓸데가 없으니까? 해야 돼, 국고가 이렇게 새나가고 있다, 이거는 공유하셔야 됩니다.
지역의 불부합한 사업들을 강요당해서 하는 것, 모든 분야에 그런 사업들이 많죠 국도비사업, 우리 지역에 불필요한데 해야 되는 것, 한 예죠 - 이건, 국민관광지는 -
그래서, 그런데 나무라도 심으면 큰 실패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그늘이라도 주고, 햇빛을 먹고 빗물을 먹고 자라는게 나무지 국민의 혈세먹고 자라는게 나무는 아니니까? -
사업은 강제하달 받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낸게 그럼 나무나 심자고 그런거에요, 다행입니다, 하여튼 나무심기를 관광지 사업으로 해서 도비지원을 요청한거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 그건 실패 안 할테니까? - 같이 알기나 하자고 말씀을 드린거구요, 됐습니다.
대책도 주문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안하면, 가만히 있으면 손해는 안보는데 일하려고 의욕에 차 가지고 그러는데 자꾸 찬물 끼얹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하지만 해왔던 모든 것들이 실패했어요, 해나갈 모든 것들도 실패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 근본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
모든건 신중하시고, 하여튼 나무심기는 잘 생각하신 겁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고맙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모든 것 신중하시기 바라구요, 우리가 효촌실버타운, 감악산국민관광지, 이렇게 방만하게 지금 벌려가는거 그거 이런 교훈을 참고하셔야 되요, 우리 군(군)만 실패한게 아니고 9개 시군에 11개 국민관광지가 모두 실패를 했는데, 안한 것만 못한, 내방객을 쫓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레저쪽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곡릉천은 말입니다, 거듭 얘기를 하지만 ’98년 수해가 물이 많이 나간거 정도면 물이 빠지면 그만인데 하도 많이 오다보니까? 산이 다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토사가 내려와서 하천을 메꿔 놓았는데 그때 홍수가 나고 바로 3일간 이 길이 두절돼 있다가 나흘째가 되는 날 군(군)에 와 가지고 내가 얘기했어요, 가옥이 파괴됐거나 둑이 무너졌거나 농경지가 자갈 밭이 된 것은 복구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하천 하상이 높아진 것, 이것이야말로 파내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된다, 그리고 그 토사의 양은 곡릉천, 그러니까 석현천에만 80만㎥, 부곡천까지 그 곡릉천 하류는 말고 - 하류까지는 그 토사가 많이 떠내려가지 못했으니까? - 거기서 160만㎥를 측정을 해 가지고 그걸 파내야 된다는걸 촉구를 했어요, 그 말을 무시하고 그냥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답변서에 곡릉천에서 18만㎥, 석현천은 6만㎥를 준설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허위사실이죠 언제 준설을 했습니까? 준설했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언제 했어요 언제 어디서 했습니까? - 이거, 준설을 -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그 날짜는 기억을 못하구요.
○ 김영안 의원 : 어디서 했어요 그럼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지금.
○ 김영안 의원 :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했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건설본부에서.
○ 김영안 의원 : 어디로 반출시켰어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고양파주 그쪽으로.
○ 김영안 의원 : 이 양을 준설하지 않았어요, 무슨 고양파주로 이거 준설해서 나갑니까? - 이게 -
허위로 준설했다고 지금 거기서 그렇게 보냈을 거에요 - 자꾸 준설해야 된다고 문제제기 하고, 비만 와보면 진짜 그 얘기가 맞>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
무슨 준설을 합니까? 또 했다 칩시다, 22만㎥ 갖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160만㎥가 묻혀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거 에버그린관광호텔 앞에 제일 큰 다리에요, 이거 어디 새천이거나 구거는 말할 것 없이 다 메꿔져 있고 - 지금 - 이건 큰 개울이라구, 이 교량이 얼마나 크고 높은 교량인지 압니까? 교량 바닥에는 항상 평바닥 콘크리트가 돼 있잖아요 - 맨 바닥에는 - 네 그 바닥에는 이 두 키가 넘는 높이의 교량입니다, 사람하나도 서서 못가요, 기어다녀야 돼 - 다 메꿔져서, 개울이 -
이거 양주리조트 들어가는 다리에요, 얼마나 큰 개울입니까? - 그게 원래는 -
이거 화전골 앞에 담수보에요, 담수포 둑까지 메꿔졌으면 100%가 메꿔진 건데 더 와서 쌓여서 110킬로가 메꿔져 있어요, 담수보에 물이 한 방울 고여 있기까지는 자갈로 둑보다 높게 고여 있다 이 말입니다 - 이거 돌고개천 합류지점이고 -
개울이 이지경이 됐는데 이걸 안 파내고 무슨 보수 복구공사 하면 뭘 합니까? 안 파내고 하면은 모래 위에다가 양안 쌓기를 하는 것이고, 이거 주장 했다고 먼저 김진흥 부군수가 나더러 소설 쓴다고 그런거에요 - 왜 다른데는 안 그런데 장흥만 그러냐고 -
매우 특이하고 독특한 수해가 나서 그렇게 됐으니까?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설 쓰는거라고 몰아 붙인거야 - 나 - 이거 어떻게 할거에요, 파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국도 만들때 지방도 만들때 우리 양주군은 시행처가 그쪽이라 할말없다 이렇게 자꾸 답변하는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갑갑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거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한다고 양주군이 가만히 있냐구요 - 양주군이 주인인데 - 그 대책이 뭐에요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건설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쇄굴이나 퇴적이 됐는데 먼저번에도 서면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또 관리청에 건의를 했구요, 그래서 저희 견해로서는 하천공사를 하다보니까? 하상까지는 계획을 잡지를 못하고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퇴적이 된 거를 막지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한거로 봅니다.
앞으로 부분 쇄굴이나 퇴적된 것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감리단에 가서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건설본부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했더니, 검토를 해 가지고 쇄굴된 거라든가 퇴적된 거를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구두확인은 받았습니다.
○ 김영안 의원 : 하상준설을 간과하고 설계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문제 제기를 안 했거나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안 했으면 미처 그 부분 챙기지 못했다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다, 처음 당한 큰 홍수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처 간과 돼 갖고 설계가 돼서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수해가 나고 바로 물이 빠지고 보니까? 당초에 하천높이를 알고 있고 이게 완전히 화상이 높아진걸 알고 문제 제기를 했고 공식적으로 본회의장에서 했고 그렇게 누누이 그랬는데 간과한게 아니라 묵살하고 한 거다 이 말이에요 - 이거는 -
그리고 경기도에 건의한다 이거는요, 우리 양주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공사에요, 이건 건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인이에요.
건의가 아니라 정당한 요구에요, 이건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 건의가 아니라 -
어차피 귀중한 국고를 우리 양주군에 투자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업이 분명히 제대로 되는 사업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은 양주군수의 요구사항이지 건의가 아니죠, 네 제도를 고쳐야 된다는건 건의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수해가 난걸 복구하는데 있어서 경기도가 직접 한다고 그래서 건의가, 그것은 건의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요구해야 돼요, 안 들을려면은 사업비 우리한테 주면은 우리가 하잖아요.
그리고 공문한장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이거 군정질문 원본으로 보내세요, 또 우리 양주군에서 이와 유사한 지역을 다 사진으로 찍고 양을 측정 하십시오, 그래서 총 몇십만이면 몇십만, 몇백만이면 몇백만 입방미터를 산출을 해 가지고 그것을 파내는데 들어가는 비용 산출까지 해서 그걸 경기도 건설본부에 정당히 요구하고 거기서 안들으면 사업 예산요구를 해서 우리가 하란 말입니다, 이제는 곡릉천 계수공사와 연계해 가지고 하기는 이미 때가 늦었어요.
모든 설계가 완료되고 모든 발주가 완료되고 이제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곡릉천 개수공사와 연계할 수는 없다 - 시기적으로 -
새롭게 문제제기를 하고, 새롭게 예산을 산출하고, 그렇게 사업할 것을 요구하거나 그 예산을 우리가 요구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조운행 :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거를 검토를 해서 적극 관리청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정정당당히 요구해 가지고 관철시키십시오 - 부군수님 -
○ 부군수 임충빈 : 네.
○ 김영안 의원 : 이건 건설행정과장님만 믿고 열중쉬어 하고 계실거에요 아니면 부군수님이 팔 걷고 좀 나서실거에요
○ 부군수 임충빈 : 건설행정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하여튼 믿어보겠습니다, 꼭 좀 해결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안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김영안 의원님이 신청사의 첨단통신시설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무인증명발급기도 하고 많이 투자됐다고 하시는데 우리 양주군에 정보통신계가 처음 생긴 연도가 언제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연도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한 10년 되셨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10년 됐을 때는 통신계라고 이제 발족이 됐다가.
○ 이흥규 의원 : 통신계로 발족이 됐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정보통신으로 바뀐지는 한 2~3년 됐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정보통신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사실정보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양주군에서는 그 컴퓨터관련 얘기가 나오면 군(군) 신청사로 이사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인양 지금까지 답변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이제 신드롬 같은 신청사로 가는데 과연 정보통신계의 인력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고, 또 그때당시에 통신계로의 기능을 계속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닌데 이제는 정보를 조금씩 가미하고 있구요, 또 우리나라로 봤을 적에 정보라고 하는 것은 불과 1~2년 사이에 수십배가 바뀌었다구요.
그런데 우리 양주군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본의원이 볼 적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능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번에 저희가 구상 하는 것은 사무혁신팀을 별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정보관계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사무혁신팀이 정보관련팀 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물론 전적으로 그 업무만 전담을 하지는 않겠지만 정보와 관련해서도 상당한 부분을 많이 연구하도록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그렇게라도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가 이제 무인, 뭡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증명발급기를 이제 해서 한다라고 그러는데 장성군이 몇년도에 시작한 것 같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그건 아직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7년도인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도권이고 그 장성군은 저 국토 끄트머리에 있는 우리군 보다 3분의 1밖에 안되는 군(군)에서도 정보에다가 ’97년부터 그냥 집중 투자를 해 가지고 ’95 ~ ’96년도에 투자해 가지고 ’97년도에 완성을 했는데 우리는 그 완성된 것을 보고 쫓아가는 군(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에나 되는 이 시점에서 봤을 적에 이 정보통신 쪽에 인력이 본의원은 지금 현재 우리 양주군에서 갖고 있는 인력보다는 새로운 인력을 좀 전문인력을 수혈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거에 대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원증원 없이 추진을 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정보파트를 전문파트로 해서 좀더 늘리고 해 준다면 우리 군민에게 상당한 득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정보를 얻어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사무혁신팀을 넣어서 그 정보를 많이 갖다가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이 부분은 사무혁신팀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거로 보구요, 그 이론이 제한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인원이 제한이 되고 예산은 쓸 수가 있다고 그러면 계약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위탁용역을 준다든가, 이 통신쪽에는 사실 아마 지금 우리 과장님들 앉아 계시지만 ’90년도에는 과장님들이 컴퓨터를 치리라고 그렇게 생각 안하고 계시던 시절입니다.
그 ’90년도에 우리 통신계가 생겨가 지금 대망의 2000년도를 넘어 가지고 2001년으로 가는데 이 정보쪽에 마인드가 좀더 가지셔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IMF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정보쪽을 그 동안에 꾸준히 국가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그쪽 정보통신 때문에 IMF를 극복한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양주군도 정보통신쪽에 더 좀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좀 반영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안 의원님이 태권도공원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시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보충질문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본의원이 태권도협회장으로서 이 부분 관계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태권도공원을 우리 양주군에서는 체육으로 보시는건지, 아니면 기획사업으로 보시는 것인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양주군 의견이라기보다 제 개인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 부군수 임충빈 : 이건 하나의 체육시설만이 아니고 이 전체의 하나의 공원, 내지는 우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군은 사실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체육업무로 보고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직원들이 이걸 담당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는 문화관광부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민간협력계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 중에 체육업무로 보기 때문에 민간협력계에서 이걸 다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이 다른 지자체보다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불리한 점도 있는데 다른 시군은 이웃 포천군만 해도 사무관을 팀장으로 해 가지고 한시적인 팀을 구성해서 하는데 우리 양주군은 평상업무의 체육관련업무중에 일부 부분으로 보고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군수님이 소신을 지금이라도 한시기구를 구성해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 부군수 임충빈 :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맡겼다고 해서 이것이 체육관계로 추진되는거는 아닌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시기구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당장 설치하겠다 어떻게 하겠다하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원만히 추진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고맙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은 민간협력계가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태권도공원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태권도공원은 계속해서 지금 체제로 유지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구요, 지금 현재 저희가 수정예산을 넣어 놨습니다마는 각종 자료수집을 해서 수정예산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평가항목이 지금 정확히 확정되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분류 9개, 중분류 25개 그리고 소분류 88개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반증빙서류를, 다시 말씀드리면 군(군) 내에서 시행돼야될 사항, 이런 거는 장기계획이면 단기계획으로 끌어 올려서 각종 증빙서류를 만들어서 그 현지 점검에, 현지 확인평가에 임하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그 부분은 제가 다음 번에 질문할 부분의 답변이시구요, 조직개편 후에는 민간협력계가 없어지는 거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간협력계가 없어지면은 체육청소년계가 사회복지과에 생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럼 이제 과(과)를 넘어가는 입장이 된단 말이에요, 총무과에 있던 분이 사회복지과로 넘어가게 되는 시점인데 민간협력계에 있는 그 팀들이 그냥 다 간다고 볼 수도 없고 사실 지금 민간협력계에 한 3명 있는 인력이 이거 태권도공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조직개편에 의해서 이제 흩어져야 할 위기에 있습니다, 또 과장님은 사회복지과로 간 그 체육청소년계의 업무를 총무과장이 담당하실 것인지!
○ 총무과장 윤광노 : 체육청소년업무를 전체적인 담당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아직 발령이 안된 상태에서 보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다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팀을 별도사무실을 차려 가지고 어차피 작업을 해야될 입장입니다.
지금 그대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그 부분 깨지지 않게끔 해 주실거로 믿겠습니다.
본의원이 이거 태권도공원을 추진하면서 보면 사실 우리 양주군이 늦은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막바지 시간에 그냥 턱걸이 해서 접수를 시킨건데요, 그 동안 그래도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27등에서 제가 볼 적에는 그래도 많이 올라갔다 라고 봅니다.
그래도 객관적인 평가는 아니지만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그래도 8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열악한, 예산 우리가 군비 1천만원 쓴 상태로서는 정말 엄청난 1,000% 이상의 성적을 올리고 있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행정은 상위클라스에만 들어 가면은 잘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2등이나 27등이나 똑같은 입장이란 말입니다.
1등이 아니면 27등이나 2등이나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8강 안에 들어와서 이제 1등을 하려면은 뭔가는 획기적인, 그야말로 체육으로 얘기하면은 안다리후리기를 한번 해야 되겠는데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 추진위원회에서 상당히 지금 고생을 해주시고 우리 이흥규 의원님께서도 매일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팀을 운영해서, 단, 우리 공직자가 아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그 팀 구성에 의해서 작품을 만들어 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운영을 88개 소분류에 대한 대응 논의를 개발해서 증빙서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렇게 했을 적에 과장님 입장에서는 몇 등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 희망사항은 항상 1등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항목에서 평가 종합평가에서 채점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아마 순위가 구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지금 현재로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행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일반인들은 유치 이퀄(=) 돈하고 많이 매치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봤을 적에 우리 예산안 올라온 것 보면은 단지, 단지 2,600만원을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지금 과장님 공청회나 설명회 다 다녀오셨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다녀 왔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다른 시군에서는 얼마정도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요, 뭐 많이 쓴데는 상당히 많이 썼겠습니다마는 문광부에서도 밝혔다시피 그 부분에 대한 점수는 주지 않는다, 그랬을 적에 물론 저 담당 과장으로서 넉넉한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 더 없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 실정상 그렇기 때문에 최소의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더 질문해 봐야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아무튼 우리 양주군은 다른 단체에서는 유인물 마저도 만들어 주는데 우리 양주군은 그 유인 홍보책자 마저도 제대로, 우리 군민한테도 제대로 못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 상태에서 우승을 하려고, 1등을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참 갑갑합니다.
1등을 하겠다는 마음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너무 욕심이 많은거고, 투자하고 성과는 어느 정도 비례돼야 한다고 보는데 투자는 조금하고 그냥 저거한다는 입장에서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본의원이 볼 적에는 우리가 별산대놀이마당을 확장하고 전시관을 만들고 관광단지를 만들고 전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태권도공원을 하나를 유치하면 단숨에 세계 속의 양주군이 되고 양주군의 이미지가 무척 좋아집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양주군을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쪽에 가면 의정부나 동두천 옆에 붙어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적에 외국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양주하고, 태권도공원을 유치해서 했을 적에는 제가 말씀 안드려도 잘 알고 계실거라구요.
그래서 단지 책자하나 만드는 것만을 염두에 두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이제는 우리 양주군에서 뭔가는 한번 해 볼 때가 됐습니다, 충분히 승산도 있다라고 저도 느끼고, 또 객관적인 교수님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도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양주군이 뭔가는 한번 마지막 남은 힘을 써야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먼저 신청사 입주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좀 전에도 여러가지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신청사로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사무의 자동화라든지 효율성이 극대화 되리라는 기대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나 입주를 며칠 앞두고 점검을 해본 결과 지금 현청사에 있는거나 사무효율의 극대화라든지 자동화라든지 이런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청사 입주에서 어떤 뭐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제증명자동발급기를 설치한다라고 그랬는데 그건 신청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민원제증명자동발급 하는게 신청사로 안 들어가면 현재 자동발급 못합니까?
인터넷망에 의해서 우리 민원관련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만 돼 있으면은 구청사에서는 안되는 겁니까? 전혀 신청사로 들어가서 오는 그런 시너지효과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2001년부터 발급예정인 제증명자동발급기라는 설치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질문 주 내용은 궁금하니까? 질문하는 거거든요 의원들은 계속 우리 김영안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고 이흥규 의원도 지적했다시피, 신청사에만 들어 가면은 완전히 이건 한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진짜 원시사회에서 아주 선진사회로, 과학문명의 사회로 발 딛는 발을 내딛는 것 같은 그러한 그 기대감에 있었는데 전혀 아니더라 라는 얘기죠.
신청사로 안들어 가면은 그 자동발급기 설치 안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구요 지금 인제 과(과)에서 목표로 한 10대 사무에 대해서는 전부 전산처리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가지고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청사에 있을때 보다 거기 들어갔을 때는 주전산기 용량을 넓혀 놔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줬구요, 지금 현재 물론 PC가 전체적으로 인터넷 연결이 안된 부분도 이제 연결이 되도록 가능하도록 좀 추진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전직원에게 인터넷망을 연결할 필요가 있어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전직원이 다는 아닙니다.
○ 홍재룡 의원 : 1인 1PC.
○ 총무과장 윤광노 : 1인 1PC 했을 적에 행정망을 가지고 하는 PC가 있을 것이구요, 또 그런가하면 또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는 PC를 설치를 하고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주전산기 용량을 키우는 것이 신청사도 관련이 없는 거라는 얘기죠, 여기다도 주전산기 용량 키울 수 있었던 것이고.
○ 총무과장 윤광노 : 물론.
○ 홍재룡 의원 : 여기서도 제증명발행 자동발급기 설치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청사에, 우리 김영안 의원이 질문한 그 주내용이 저는 정확하게 그 금액은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100억이 넘는 금액이 통신분야에 투자가 됐다라고 그랬는데 그 시너지효과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정보통신분야에 투자된 거는 11억 정도가 됐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죠, 그걸로 인해서 건축비가 상승이 된 겁니다.
이를 테면 정보통신망을 설치하는 공동구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나머지 건축공사비에 증가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얘기죠 - 단순하게 통신공사비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
그렇다면 10억이 들어갔든 100억이 들어갔든 그 얻는 시너지효과가 뭐냐 이거죠,
공무원들 일부 편리하긴 할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기대했던거 하고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신청사로 입주하게 되면 모든게 해결되는 것처럼 신청사에 입주하면 그때 된다 그때 된다 누누이 답변, 설명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보통신 담당주사가 업무를 담당하기 그 양으로 인력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무혁신팀을 만든다 라고 그랬는데 그 혁신팀 만드는건 좋습니다.
그러나 혁신팀을 만든들 거기에 어떤 이런 정보분야에 전문적인 기획능력이 있는 직원이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양주군 공무원들이 정보통신분야에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은 사무혁신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정보분야에서 그를 기획을 하고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과연 있느냐 - 공인을 받은 -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은 이 사무혁신팀에 대한 또 기대를 갖는 것이 우리가 근 5년 동안 청사만 이주가 되면은, 준공이 되면, 가졌던 그러한 무지개 환상을 또 가질 것 같아서 지금 제 소견을 얘기를 하는건데 일단 사무혁신팀이 생겼으니까?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가 사무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구상만 해서 그 기획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된다는 얘기죠, 용역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10억, 100억 논란이 있지만은 청사에다가 그런 기획능력이 없이 10억, 100억을 투자해서 얻은 것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무혁신을 어떻게 할거냐, 사무혁신 능력 기획능력 없잖아요 - 솔직히 -
그럼 사무혁신 자체도 용역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전문집단이 있어요 - 전문가 집단이 - 대학연구소도 있고 전문상업팀들도 있고 다 있다는 얘기죠.
혁신을 사무혁신을 가자 라는 그 목표가 있으면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자는 얘기죠, 그건 분담을 해야지,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연구기관이 있고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그 활용을 해야지 우리 양주군 지방공무원들이 모든 거를 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안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 사회가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게 나눠지고 있는 것은 다 서로 업무를 분담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내부, 양주군에 지방자치단체 내부라고 그래서 내부 안에서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은 사무혁신도 실패할 것이라고 저는 단정을 하면서 우리 너무 폐쇄적인 행정을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잘 알았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요 청사 신청사를 준공하는 마당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청사를 신축하는데 건설회사가 있고 감리단이 있죠? 그런데 감리단의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나요 - 지금, 인적구성이요 -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주감리원, 상주감리원 그 다음에 기계, 토목.
○ 홍재룡 의원 : 그 상주감리원이 몇 명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상주감리원이 6명입니다.
○ 홍재룡 의원 : 6명이 그 뭐라 그럴까 분야별 파트가 어떻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 6명이 -
○ 주택과장 김용환 : 책임감리원이 하나 있고.
○ 홍재룡 의원 : 책임감리원의 기술종류가 뭡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건축사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건축사 책임감리원 1명이구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건축분야 중급기술자가 하나 있구요.
○ 홍재룡 의원 : 건축분야 기술자 하나 있구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토목분야 기술자가 하나 있구요.
○ 홍재룡 의원 : 토목기술자 하나 있구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설비분야.
○ 홍재룡 의원 : 설비분야.
○ 주택과장 김용환 : 토목분야.
○ 홍재룡 의원 : 토목분야.
○ 주택과장 김용환 : 그 다음에 조경분야.
○ 홍재룡 의원 : 조경분야에 감리회사의 자격은 지금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조경산업기사라든가.
○ 홍재룡 의원 : 네
○ 주택과장 김용환 : 산업기사라든가.
○ 홍재룡 의원 : 아니, 지금 있는 사람의 자격이 뭐냐구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지금 있는 사람 자격이요
○ 홍재룡 의원 : 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조경기사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조경기사 몇 급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기사는 1급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조경기사 1급이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청사설계가 현상공모 했다 라고 그래서 그걸로 밀고 나갔는데 그 설계 디자인부터도 문제제기를 여러번 의회에서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 지나간 일이고, 이제 마무리에서 조경을 하게 되는데 조경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주택과장님께서도 건축전문가이기 때문에 건축에는 항상 조경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경분야를 보면 너무 무식한 사람들이 지금 조경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건설회사나 감리단이나, 몇 가지 지적을 하면은요, 지금 감리단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경설계는 어떤 측면에서 접근을 했으며 어떤 측면에서 지금 주안점을 둬서 조경을 시공을 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조경은 법규상에 나와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맞춰서 했다, 나무를 뭐 몇 나무를 심어라 그랬으면 최소로 싼거 작은거,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게 허전해서 헌수를 받아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심고 있다, 그러면 설계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계에 조경설계도에 보면은 나무표시가 식재위치라든지 수종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상태라든지 해서 최소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헌수를 받아서 하는거는 설계에 상관없이 아무데나 공간만 있으면 심어대는거에요.
헌수 받을 때도 기본 조경수가 예를 들어서 100주가 유형별로 크기별로 있다면은 거기다 헌수 받은거를 천주를 더 심는다, 그러면 천주를 넣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돼요 - 조경설계사가 -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게 필요한 나무냐 아니냐를 선택을 해서 심고 아무리 헌수가 들어 왔다 라고 그래도 필요한 거는 거절을 하고 사절을 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무슨 여러가지 나무가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몇개 품목이 집중적으로 독지가들이 많이 내준 수종이 있어요,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일부는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심을데 안심을데 그냥 마구잡이로 비탈면에다 막 심어놓고 그랬다 이거에요, 설계에 그렇게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 비전문가가 볼 때도 -
이건 설계와 상관없이 건축을 하는데 누가 벽돌 더 갖다 준다고 해서 옥상에다 벽돌 더 쌓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 지금 -
왜 그런 지적을 하냐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감리사와, 태영건설회사 소장과 얘기를 해봤는데 아니다 라는 얘기에요 저거 저기다 저렇게 심어도 되냐 그러니까 나중에 봐서 옮길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 부지조성을 하는데 많은 토사가 이제 발생이 돼서 반출을 했어요, 물론 토속도 발파를 하고 뭐해서 돌도 깨냈지마는 양질의 그러니까 조경토로 쓸 수 있는 양질의 토사를 제가 알기에는 1천 차 이상 아마 반출이 된거로 알고 있습니다 - 거기에서 -
우리가 보통 마사토라고 하는 것이 약간의 비료만 섞으면 조경토로서는 상당히 좋은 토양인데 그걸 다 반출하고 지금 제가 화단을 몇 군데 가봤더니 거기에는 건축하다 남은 건축폐기물들도 막 섞여 있는, 철근덩어리도 섞여 있고 벽돌쪼가리 콘크리트쪼가리 이런 것들이 섞여있는 상태에서 화단에 그것이 있는데 거기다 나무를 다 심었다 이거에요 - 절개지이든 화단이든 간에 -
이건 상당히 이거는 말도 안되는걸 하고있다, 이를 테면은 우리가 조경수 구입비가 설계내역에 얼마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들어가 있는 부분과, 조경수 구입비와, 그리고 헌수 받은 나무의 가격을 따지면 상당한 금액일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요, 생물이라는, 식물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양주군에 쌀이라든지 곡식은 양으로 주로 따집니다.
양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매입을 할 적에는 등급으로 1등급, 2등급 등외품 정도로 등급은 나누지마는 그렇지만 이 관상용이라는 것은, 꽃이라든지 뭐든지 관상용이라는 것은 같은 크기에 같은 무게가 나간다 하더라도 그 상태, 색깔, 모양에 따라서 가격이 몇 십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꽃이라든지 이런 관상용을 생산하는 농장이 많습니다, 어떤 농장은 똑같은 면적을 해도 1년에 수억을 버는데 어떤 농장은 맨날 적자에 허덕인다 이거에요, 판매하는 가격이 수십배 차이가 나요 - 상품의 상태에 따라서 -
그러면 이 상태가 좋든 나쁘든 그 가치를 주고 사온 것을 여기다 잘 좋은 토양에다 심었을 적에 몇 년만 지나가면 이 가치는요 몇 십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에요.
형편없는 배양토라곤 얘기할 수도 없어요 형편없는 폐기물 건축폐기물이 많이 혼합돼 있는 그런 돌 자갈무더기에다 심어놓은 것이 지금 살때 가치보다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지지 올라간다라고 보지 않아요 - 저는 -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그 건물을 짓는데 평당 4백 몇 십만원이 들어서 좀 전에도 지적이 있었지만은 공공청사로서 너무 비싼거 아니냐, 호화로운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돌로 전체를 싸고 평면은 아르를 지게 해 가지고 건축비가 비싸게 만들고, 이런거에는 치중을 했지만은 오히려 나중에 관리측면에서 이 청사전체를 가치를 높게 하고 이용자에게 어떤 신선한 환경적인 이익을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준공기간에 쫓기고 이사가는 기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것을 간과하고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라는 부분에서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별도의 감리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나무 심을 때는요 조경기술사한테 검토를 받아서 심은 사항이고, 그 다음에 헌수목이라든가 저희가 구입해서 심는 나무도 다 그 조경기술사하고 협조해 가지고 안(안)을 만들어서 심었던 사항입니다.
두번째 폐기물이 혼합된 채로 나무가 식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확신된 바는 없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은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뭐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여기서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은 그 조경기술사나 관련책임 있는 자는 문책을 해야 됩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내가 확인을 할께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홍재룡 의원 : 그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의 관리를 담당하는 과장이 그렇게 답변한다면은 곤란하다 이거에요, 의원이 적어도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군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얘기할 적에는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경기술사가 어떤 기술사 양반이 어떻게 검토했는지는 모르지마는 헌수를 했다라고 그래서 다 받아들일 사항은 아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기본 조경에 기본을 갖추지 않은 양주군청사 준공을 보면서 안타까움에 그 충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경분야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야될 것이고, 신경을 조금 쓰는 것과 안쓰는 것의 차이는요 2년만 지나가면 하늘과 땅 차이의 환경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퇴비 한 2~300만원만 사서 넣으면은요, 퇴비 2~300만원 어치만 사서 넣으면은 수억원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지금 현재 조경기술사를 저하고 한번 면접을 하게 좀 해 주실래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거는 근본적으로 본의원이 아주 이거는 명예를 걸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예를 걸고 얘기를 하는데도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좀 곤란하구요, 그렇죠? 그리고 청사광장이 물론 지하에 주차공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겠지마는 너무 삭막하다는 얘기죠.
좋은 타일로 다 이렇게 쌓여져서 가까이서 들여다보면은 좋게 건축이 된 것 같은데 뙤약볕에 제가 한번 나가서 보니까? 누가 과연 그 뙤약볕을 걸어갈 것인가, 버스에서 내려서 민원인이 민원실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욕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본청에서 의회동까지, 의회동에서 보건소까지 걸어가면서 땀을 흘리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불만이 나올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감리단이나 현장관리자하고 제가 얘기를 잠깐 해본적이 있어요 여기 나무를 좀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야지 이거 되겠느냐 밑에가 주차장이라 못한다 이거에요, 그 사람은 내가 보니깐 조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무식해 내가 그래서 속으로 넌 무식한 놈이라 그렇구나 그랬어요, 옥상에도 정원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실내에도 정원을 만들고, 네 바윗돌 위에다도 나무를 심어서 키우는 세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얼마나 넓은 면적에다가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주민들이 와서 이왕이면 편안하게 이용을 할 그런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다 이거에요.
장애자가 뭐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승강기만 있다라고 그래서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군청에서 의회로 오는데 자동에스컬레이터나 자동보행기 설치해 놓은거 아니잖아요.
일반인도 걸어와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셔틀버스 설치해 놓은 것이 아니고 장애인은 휠체어 밀고 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물론 1년에 몇번 거기서 마당놀이를 한다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할때는 좋은 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제 주민의 불평불만이 쏟아질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본안계획을 세우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청사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한 것이 차입금이냐 아니냐 그걸 논하기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화유통에 임대를 해 주는 것,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한화유통에다가 우리가 그걸 계속 10년이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빌려준다라고 그러면 가야됩니다.
그러나 지금 계획상에는 10년이라 이겁니다 - 10년 - 10년 후에 한화유통에서 건축을 해서 기부체납을 한 건물이 우리가 그걸 10년후에 매각을 한다라고 그랬을 적에 과연 매입자가 그 건물을 가치를 인정을 할 것인가, 그거와 똑같은 용도로 쓸 사람이 매입을, 공교롭게도 매입희망이 있다라고 그러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면 거기에다가 더 큰 빌딩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지하에 어떤 시설을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기부체납한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당장 몇십억원짜리를 지어서 너한테 줄테니 어, 그래 기분 좋아 - 몇십억의 재산가치를 늘려주니까? - 이렇게 생각해서는 큰 오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매입을 안하기로, 매각을 절대 안하기로, 이거는 언제든지 이거는 유통사업자한테 계속 임대 줄 거다 - 단층만 지은거로 - 이렇게 간다라고 그러면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위에다 증축을 한다라고 그랬을 때도 증축은 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증축을 한다면은 주차장, 거기 그 시설이 커지면 커질 수록 주차시설이 많아지기 때문에 단층으로 했을때 지하주차장이 안들어 가는거로 계획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2층, 3층 증축 가능한 구조물로 내력을 둬서 건축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는 주차장이 모자라요, 그럼 지하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건물은 무용지물이 또 되는거에요.
단 그거는 1층의 시설로서의 그 가치만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화유통이 됐든 어디 유통이 됐든 나중에 임대기간이 지나서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 시설로밖에 이용가치가 없다, 매각은 전혀 불가능하다 이거에요, 매각을 했을 적에는 그 건물의 가치는 오히려 철거비까지 포함이, 철거비가 오히려 감가가 나와야되는, 경비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불 보듯이 뻔한 얘기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101억이 감정평가가 나와서 IMF 전보다 30억이 평가액이 줄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10년 동안에 20몇억 이거 나오는거죠 임대료 그런데 100억만 받아서 팔아도 우리 변동금리로 이율계산 하면 한 6%에서 7%정도 우리가 연리 이자수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 특별회계에서 -
그러면 10년이면은 6~70억의 그 이자 소득이 나와요 - 매각을 했을때 - 거기다 조금만, 3년만, 3~4년만, 그게 아니라 이자는 또 이자가 늘어나서 하기 때문에 10년이면은요, 100억 나온다고 봅니다 - 이자가 이자를 또 새끼를 치니까? -
그러면은 10년 동안 임대해줄 세 10년 후에 그게 20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는 모르지마는 현재 가치로 봤을 적에는 임대해 주는 것이 실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짐스럽고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문제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몇십억원의 부동산을 건축을 해서 기부체납을 한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한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은 그 건물이 처치곤란인 문제가 되고 소득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온다, 그리고 10년 동안에 현재 우리가 현재상태에서 대답을 해줬을 적에 구건물에서 임대를 해줬을 적에 연간 3억 얼마라고 그랬죠 기준액이 3억이라고 그랬을 적에 10년이면은 30억인데 신축을 해서 건물을 우리한테 들여 받은게 임대료가 연간 10년간 20억이 나온다면은 말도 안되는 논리가 이건 수입이 이렇게 안하면은 한화 같은데서는 임대를 안 한다는 얘기죠.
이런 조건이었을때 다 자기도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게 임대를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 사람 수지타산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손실을, 또 아니면 어떤 문제점을 예측하면서 줄 일은 없다,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10년 후에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매각을 했을때 과연 제값을 받을 그 건물의 가치를, 몇 십억원의 그 건물의 가치를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를 확실히 점검을 한 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회계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청사를 매각하는 것이 최선책이겠죠, 그런데 매각이 안되니까? 차선책으로 임대방법을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럼 매각이 되냐 안되냐 매각이 안되니까? 100억을 차입해서 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여러가지 34억 기부체납 때문에 임대하는거 아니냐,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의정부시에서도 우리 양주군청을 문화재로 관리지정을 해달라고 문화관광부에 요청을 했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정황을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그 기부체납 돼서 그 재산에 욕심을 내서 그런 것은 아니다, 어쨌든 이건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각은 시도를 안 해봤어요, 감정평가 언제 한 겁니까? - 101억 나온게 -
○ 회계과장 이봉준 : 금년도에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래서 매각공고 해봤어요 안 했잖아요, 옛날에 IMF전에 매각을 시도했다 안된 것이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 그때는 감정가가 비싸게 나왔을때 -
지금 감정평가사가 옛날에 130억 이상 나왔던게 101억으로 감정평가 했다면 현재 101억의 매각이 가능하다 101억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한 겁니다.
그걸 왜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101억의 매각을 시도를 했다 안되면은 재평가해서 낮춰서라도 매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30억의 건물을 기부체납을 받아서 10년 후에 그 건물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오히려 그때 가서 매각을 할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때 오히려 장애요인이 될만한 그런 건물이 될지도 모르는 거를 기부체납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이거를 임대를 준다는 것은 이거는 안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매각은, 매각을 공고는 안 했는데.
○ 홍재룡 의원 : 매각을 시도도 안 해보고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한화유통과 접촉을 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매각이 안된다는 얘기는 공고를 해봤냐 안해봤냐 이제 그 말을 하면은 매각 공고는 안해봤죠, 그러나 우리가 보건소나 기타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과 접촉을 하고 또 물어본거죠, 그런 과정에서 보건소도 안 팔리고 있는 판인데.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장외에서 거래를 해보려고 그랬더니 거래 의향을 떠보니까? 반응이 없더라 이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여러 부문에 문의를 해봤죠 - 이거를 -
○ 홍재룡 의원 : 장외거래는 막후 거래인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공개를 해서 그렇게 하려면은 증빙을, 매각을 하려고 그래도 안돼서 이 방법으로 가는 거다 라고 그렬려면은 매각공고도 몇번 해보고 그래도 안될때 가서 이거 어떡합니까? 그냥 경비 세워서 경비 들여서 지킬 수도 없고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래야지, 매각은 공개적으로 시도도 안 해보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검토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의혹의 여지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태권도공원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백석지역에서 3개 시군 관련자, 또는 출향인사 등등이 모여서 회의를 할적에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는 양주군이 최고 적지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현재 몇 군데, 24개소에요 또 줄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23개소입니다.
○ 홍재룡 의원 : 23개소가 모두 자기네가 최적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 논리를 가지고 있고 -
우리가 볼때 우리가 최적지라고 그러는 것이지 다른 지역에서 보면은 양주가 최적지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네가 더 적지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몇가지 심사 검토사항만 볼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뭘 가지고 자기네가 최적지라고 그러는지 그거를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해서 과연 우리가 그보다는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보다 우리가 뒤진게 있는가 - 여건이 -
그래가지고 뒤지는 것 같으면은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논리를 개발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은 보완을 해서 해야 이기는 것이지 각자가 23개소가 자기네가 최고적지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런 건지 아닌지 진짜 우리가 양주가 최적인지 객관적으로 평가 못 받아 봤잖아요.
객관적으로 평가 받는 방법은 그 심사원들이 나와서 최종 결정하는게 평가에요, 근데 그때 가서는 만약에 우리가 1등으로 당선이 되면 모르지만 2등으로 됐든 꼴등으로 됐든 그때 가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다른 지역은 뭘 가지고 주장을 하는 것인가를 분석을 해보자고 얘기도 했던거 주장도 나왔던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지역은 그런거를 입수를 한다든지 해 본적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지금 나름대로 우리 실무자들은 각 시군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파악을 해 가지고 대응논리를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표에 대한 증빙을 만들 적에 예를 들어서 무주 같은데는 도시가스 같은 계획이 전혀 없다, 이런 대응논리도 전부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거기에 약점을 댈게 아니라 거기에 상대방의 장점이 무어냐를 해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에요,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이나 스파이라는 말을 우리가 나쁘게 받아들이는데 그 선의의 그 스파이도 우리는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얘기죠, 국가가 됐든 어느 조직이 됐든 개인이 됐든 스파이 활동을 해서라도 이익을 취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 아닙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가 스파이 그러면 나쁜 인식으로 받아 들이지만 좋게 얘기하면은 정보 아닙니까? - 정보취득 - 스파이는 외래어 같은데 좋은 말로 하면은 정보원 아닙니까? - 정보원 -
그럼 정보취득을 정보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통신계도 있는거 아닙니까? 정보가 뭡니까?
우리가 모르는 자료를 가져오는 것이 정보, 우리가 모르는 자료가 정보라고 볼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러한 것이 범죄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선의의 스파이활동을 해서라도 이거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거는 스파이가 아니고 각자가 자기네가 좋은 점을 다 오픈을 시키고 있어요, 그거 취해 오는건 스파이도 아니에요.
그럼 과연 우리가 양주까지 23개 지역 하면 대응하는 지역이 22개 지역인데 22개 지역이 우리 직원들이 됐든 추진위원이 됐든 한번 보내 가지고 자료도 입수해 보고 그 지역에 활동하는 내용도 조사해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무슨 어떤 비밀과 관련된 어떤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 행정부분에서도요 -
그런 부분에서 해서 적이 무엇을, 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상대 경쟁지역에서 무엇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 강점하고 부딪쳤을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논리는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1등을 할 수 없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활동을 하시고, 예산이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면은 요번 회기 중에 업무추진비 계상 좀 하세요, 기획단장 업무추진비를 추가로 한 1억이고 2억이고 계상 하시라는 말씀이십니다.
의회에서 승인하면 되는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당초에 군수든 부군수든 실과소장이든 업무추진비를 세워놓은 거는 다 용처가 있게끔 해놓은 겁니다.
그걸 갖다 쓰면은 용도변경 전용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업무추진비 집행수요가 발생이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에도 문제될거 없어요, 그러니까 실지 그 업무추진비 수요를 판단해서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시라구요,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될거 아닙니까?
새로운 수요가 생긴거 아니에요 5천만원이면 되요 1억이면 되요 판단을 해서 업무추진비를 세워서 그런 경비에 쓰시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영안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9월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