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0년 9월 4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 03분 개의)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종섭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을 토대로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세외수입, 추가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과 징수교부금 제도 개선에 따른 조정교부금,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680억2,000만원을 대비해서 5.0% 증가한 1,764억4,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의 949억6,200만원 대비 3.3%가 증가한 980억8,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30억5,700만원 대비 7.2%가 증가한 78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기정예산 237억7,800만원 대비 0.3%가 증가한 238억3,800만원으로 담배소비세에서 5,000만원, 종합토지세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주행세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67억5,900만원 대비 4.3%가 증가한 174억7,900만원으로 시도세 징수교부금수입 1억8,500만원 상수 지방산업단지 매각수입 6,400만원, ’99년도 도세 징수교부금수입 4억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140억8,700만원 대비 6.4%가 증가한 149억8,700만원으로 양주별산대놀이마당 확장사업 9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 54억7,400만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54억7,500만원 대비 19.1%가 증가한 65억2,100만원으로 일반재정보전금 6억3,500만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은 양주군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비 1억원, 태권도공원 유치지원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291억8,800만원 대비 1.4% 증가한 295억8,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효촌 실버리조트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업비 7억2,8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 1억4,100만원, 한발대비 암반관정 개발사업 1억8,000만원,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비 3,600만원, 말라리아 퇴치 관련사업 2,100만원 등을 계상한 반면 거택보호비 5억1,6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2억8,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기정예산 349억3,900만원 대비 6.6%가 증가한 372억5,4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억원, 소송수임료 1,500만원, 효촌 실버리조트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비 3,000만원, 주민자치센터 관련사업비 13억6,400만원, 고지서 봉합기 구입 2,000만원, 신청사 청소용역비 3,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기정예산 255억9,500만원 대비 4.1% 증가한 266억5,0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주별산대 놀이마당 확장 9억원, 국립 양주태권도공원 유치제안서 제작용역비 1,0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지원 1억5,700만원, 말라리아 퇴치 관련 사업이 2,10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비 900만원, 청소차량 교체 구입비 7,000만원, 결식아동 토공휴일 중식지원 4,900만원, 양주군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용역 4억원, 백석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2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200만원을 계상하는 반면 거택보호비 5억7,300만원, 한시적생계보호비 3억1,000만원, 군 도시계획 기본용역비 1억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기정예산 315억7,900만원 대비 0.8%가 증가한 318억3,2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발대비 암반관정 개발사업 1억8,000만원, 오지, 도서 교통지원사업 3,6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기정예산 4억8,700만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23억 6,200만원 대비 21.1% 감소한 18억6,300만원으로서 예비비 4억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10억1,700만원 대비 19.9% 증가한 252억900만원으로서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에 따른 지방채 41억9,200만원을 발행하여 통합정수장 건설사업비 부담금으로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억3,500만원 대비 0.3%가 증가한 31억4,5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차입금 이자 1,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계상한 반면, 금융기관 적립금에서는 9억 9,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4억100만원 대비 14.7%가 증가한 84억9,200만원으로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차입금 1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8,200만원을 세입으로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 보상비 10억8,1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차입이자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유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일부 세목에 대한 세입의 증감, 도세 징수교부금등 세외 수입 증가, 지방교부세 교부, 재정보전금의 배분, 국도비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 변경, 지방채 발행 계획 등으로 인한 세입규모의 변동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 양주별산대 놀이마당 확장 사업비, 하반기 공무원 봉급 조정 수당의 신설, 광역상수도 6단계 통합정수장 건설사업비 부담, 기타지역 개발수요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세입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680억2,000만원 대비 5.0%가 증가하여 84억1,900만원이 증액된 1,764억3,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1억2,600만원이 증액된 980억8,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2억9,300만원이 증액된 783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감 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가 각각 5,000만원이 늘어난 반면, 주행세는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1억8,500만원, 재산매각수입 6,400만원, 잡수입 4억7,000만원등 7억1,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양주별산대 놀이마당 확장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9억원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징수 실적에 따라 배분되는 일반재정보전금 6억3,500만원,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4억1,000만원으로 10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확정변경내시를 통하여 국고보조금 3억5,000만원이 감소되고, 도비보조금 7억5,000만원이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4억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 주요사업의 보조금 증감 내역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 계상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되었으므로 다음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지방채 41억9,200만원을 발행하여 전액을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통합정수장 분담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차입금 이자 1,000만원과, 세출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증액하고, 금융기관 적립금 9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체비지매각수입 95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차입 1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8,200만원등 10억9,100만원의 세입으로, 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 보상 10억8,1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차입 이자 1,0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세징수교부금,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추가지원등 주로 의존재원을 바탕으로 시급한 현안사업, 즉, 읍면 자치센터 시설 사업비, 별산대 놀이마당 확장,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통합정수장 시설분담금,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 보상금 등의 예산반영을 위한 약식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먼저 총괄부분을 포함해서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사회복지예산이 당초예산 대비 추경에서 항상 거액이 삭감이 되는, ’98년, ’99년 이후에 계속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국고보조금이 추경예산에서 계속 거액이 삭감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시적생계비가 이번엔 대폭 삭감이 됐는데 한시적구호대상자가 양주군에 이렇게 많이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기준이 잘못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보호보장법에 대한 것은 9월말까지 시행이 되고, 10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거는 9월까지만 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생활보호대상법에 했던 보조액은 감액이 되구요, 10월부터는 새로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조사해서 전산입력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책정이 되면 10월부터 12월까지는 별도로 그건 그거에 맞는 법에 의한 것이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10월부터 9월까지는.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조금확보가 안돼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국고에서 추경이 되면 별도로 시작이 될거로 알고요, 그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는 당초 4월까지만 지급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자활보호에 대해서 4월부터 9월까지 생활보호법에서 추가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번 계상에서 추가로 넣었기 때문에 그거는 일부 증액이 된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어쨌든 국비가 이렇게 해마다 추경에 많이 줄거든요
도(도)에서 이거 뭐 예산을 어떻게, 사회복지 예산을 어디다가 감춰 놓느라고 당초예산에 시군에다 많이 잡아놨다가 추경재원 확보하느라고 삭감하는거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근데 그.
○ 홍재룡 의원 : 해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근데 작년 경우에는 기준액이 좀 변경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대로 9월까지만 연초에 그 예산, 작년에 올 예산을 편성할 때 12월까지 충당하는거로 했었는데 9월까지만 해서 남는거는 반납을 하고, 다시 10월부터는 아까 말씀.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면은요, 그렇다면은 새로운 제도에 그 예산이 수요가 측정이 돼서 그걸로 이게 전용이 되도록 해야지 깎고 안 생기면은 만약에 그 예산이 확보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그렇지 않아도 그거를 우리 각 시군에서 도(도)에다가 전부 건의한 사항입니다.
한쪽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쪽을 줄이기만 하면 되느냐, 한쪽에 세우고 줄이고 한걸 맞춰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을 지금 전산입력중이기 때문에 인원이 9월말쯤에 확정이 될때 그거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가 별도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조액으로 별도로 되기 때문에 편의상 지금 세울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 홍재룡 의원 : 언제 이게 확정이 된다구요 9월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러니까 10월1일부터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9월말 안으로 확보를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9월말.
○ 홍재룡 의원 : 아니, 9월말 안에 조사를, 전산자료를 해서 조사를 해서 10월1일부터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래서 지금 조사를 입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기초생활법이 안됐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 홍재룡 의원 : 그게 세부적으로 안돼 있으면은 현행법에서 이걸 고쳐 나가야 되는거지 이런거를, 거택보호비나 한시적생계비 같은거를 이렇게 삭감하는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 우려가 됐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양주군에서는 삭감하지 말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했었는데.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양주군에서 삭감 안하고 가자구요, 나중에 3회 추경이 이루어질텐데 10월1일 전에, 그때 변경을 하면 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래서 지금 저도.
○ 홍재룡 의원 : 지금 양주군 예산상에는 9월말 이후에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이 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우려가 돼서 시군에서는 지금 삭감을 하지 말고 확보가 된 다음에 삭감하려고 하는데 지금 도(도) 작업상 이렇게 해 놓고 이제 국도비가 되는대로 별도로 해야 된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국도비에서 말이죠, 이해가 안가는게 이거를 깎아서 그 용도로 모자라면은 더 보태고, 남으면은 남은대로 그 필요한 양만 세법에 의해서 그건 지원할적에 그 예산이 비목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깎은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이게 깎는다고 그래서 가용재원으로써 타 용도로 사용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도(도)든 중앙정부든 말이죠, 이건 예산절차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특히 이건 다른 경상예산도 아니고 경상사업비도 아니고 주민복지사업비로서 필수경비인데 이거를 삭감만 해 놓고 확보하는 대책이 없다는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양주군에서는 깎지 말고 가자는 얘기에요 - 상징적으로 -
그랬을때 별 문제없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작년도, 재작년도에는 왜 중간에 추경에 그렇게 많이 감액이 된 이유는 뭐에요 국도비가 해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처음에 예산편성 할 당시에 그 단가가 나중에 정기회의라든지 그후에 단가가 변경되거나.
○ 홍재룡 의원 : 결국에는 이게 보사부가 됐던 경기도가 됐든, 중간에 추경에 사회복지예산에서 가용재원이 상당히 많이 생긴다 이 얘기죠.
그러면은 그 가용재원이 어느 부분엔가는 재투자가 되는데 양주군에는 재투자 되는 부분이 없더라 그 얘기에요, 그럼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양주군에서 못 찾아먹고 지나가는게 없는가 - 사회복지분야에서도 -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지금 세입부문에서 올해 거둘 수 있는 실질적인 그 목표액의 몇 퍼센트를 정의해 주신 겁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세입총액에 현재 예산액이 몇 퍼센트냐를 말씀하시는 거죠
○ 이흥규 의원 : 네.
○ 세무과장 이해주 : 정확하게는 이율을 정해보지는 못했는데요, 율(율)을 별도로 한번 계산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세무 실무과장님으로서 사실 지금 예산을 짜면서 우리가 걷는거에 몇 퍼센트 인거를 모르시고 어떻게 예산 세입추계를 내셨습니까?
전년도 결산대비는 몇 퍼센트 입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결산대비 해서 당초예산이 65%선 정도 됐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지금 추경예산이요, 작년도 결산대비 하고 좀 그렇겠죠?
- 뭐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많았을 테니까? -
실질적으로 그러면 지방세수입이나 세외수입, 그러니까 특별한 국고보조금 외에 그 세입파트에는 어느 정도 수준을 잡으신 겁니까? 그러면
○ 세무과장 이해주 : 지금 현재 추경은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 율(율)을 정해보지 않았고, 당초예산, 하여튼 65%선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당초예산안이요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지금 9월달 들어섰는데 지금정도는 그야말로 우리 예산을 거둘 수 있는 부분에 100% 이상이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은 올해 과년도 수입이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과년도 수입이 징수가 약 9%정도 됩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 세무과장 이해주 : 9%정도.
○ 이흥규 의원 : 아니, 금액쪽으로 말씀해 주세요.
○ 세무과장 이해주 : 금액으로 해서 5억4천 들어와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5억4천 들어왔죠 제가 이거 총괄표를 보다 보니까? 과년도 수입이 작년도에 9억4천이 들어왔거든요 9억4천이 들어 오고, 지금 현재 5억4천이 들어 오면은 올해 하반기에 더 걷어 들이면은 충분하게 거기서 재원이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구요, 수수료수입이 지금 현재 예산 나온거에 현재 들어와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 수수료 수입은요 -
○ 세무과장 이해주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흥규 의원 : 수수료수입이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수수료수입.
○ 의장 유재원 : 이흥규 의원님! 몇 페이지라고 좀.
○ 이흥규 의원 : 총괄표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 10페이지에 -
수수료수입은 지금 증감이 없거든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작년 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 이흥규 의원 :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거에 현재는 지금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느냐구요 - 금액은 -
○ 세무과장 이해주 : 현재 수입돼 있는거요
○ 이흥규 의원 : 네.
○ 세무과장 이해주 : 12억7,700중에서 8억1,600 들어와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작년도 대비는 어떻게 됩니까? 작년동기 대비는 어떻게 지금이 작년보다 적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적지는 않고 비슷합니다.
○ 이흥규 의원 : 비슷하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의원 : 작년도 결산치는 얼마죠
○ 세무과장 이해주 : 그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들어오지 못했는데요 - 작년거는 -
○ 이흥규 의원 : 이거 얼마입니까? 작년도 결산치는 13억5,7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경예산은 12억7,7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 수입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정도 추경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것이 나와 줘야지만 추경예산을 쓸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구요, 작년도 결산치를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연도 보다는 꽤 많았죠 그거는 세입파트라서 잘 모르시나요
○ 세무과장 이해주 : 결산부분을 제가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는 무척 많았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얘기는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못했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들을 하더라구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세입부문에서 뭔가 그야말로 안정세로 가기 위한 그 자금을 내놓지 않고 있지 않겠는가, 차라리 정확하게 계산치를 가지고 지금은 총 세입, 그 계산 대비 1차 추경까지는 95%까지를 내 놨다든가, 아니면 100%를 내 놨다든가 그런 그 근거에 의한 자료를 내놨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저거를 해 가지고 계속 세입파트를 내놓지 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죠
○ 세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대비해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제 도세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 세무과장 이해주 : 거의 100억대 가까이 차이가 있었는데 작년에 관내에 아파트하고 부동산 붐이 좀 활기를 띠어 가지고 연말에 상당히 도세 부분이 높았습니다 - 징수가, 부과징수가 -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도 보시지만 맨 뒤에 도세교부금이 폐쇄기 부분이 저희한테 수입이 잡히지 않았다가 도(도)에서 계산해 줘 가지고 4억7천이 이것도 도세교부금 30%가 더 잡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경기에 대한 예측이 조금 미흡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금액보다는 예산은 많이 잡혀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짧은시간 내에 봤을적에 과년도 수입이 작년도에 9억4천을 결산을 봤는데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5억4천이다,
그럼 예산은 5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추경에서 하나도 변동이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봤을적에는 세입파트에서 좀 더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 이흥규 의원 : 네, 말씀하세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저희가 지금 과년도 부분을 8억5천을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지금 이 추경에서 도세가 약 1억 정도가 삭감이 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과년도 체납세를 약 46%를 징수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요새 얘기하는 그 거품이 거의 없습니다 - 지금 과년도분에서 -
저희가 52억을 가지고 체납세 정리를 하고 있는데 세입부문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지금 현재 1억을 삭감해야 될 그런 일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8억5천도 연말까지 목표를 상당히 지금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흥규 의원 : 아니, 지금 그 부분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유재원 : 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제가 지방세부문에 과년도 수입을 말씀드린 겁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과년도분 도세하고 군세가 지금.
○ 이흥규 의원 : 10페이지에 있는 과년도 수입이 얼마죠
10페이지에 있는 과년도 수입이 작년도 결산액이 9억4천이고, 이번에 예산은 5억이구요, 11페이지에 있는 과년도 수입은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11페이지 이건.
○ 이흥규 의원 : 3,500만원이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의원 : 그거는 지금 작년도 수입에 이게 얼마입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이건 세외수입이죠.
○ 이흥규 의원 : 세외수입은 더 많았죠 단순하게 지방세수입에 과년도 수입, 이것만 가지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보더라도 작년도에 9억4천이 실질적으로는 10억을 넘게 받아 가지고 과오납분 정리해서 9억4천을 결산해 주신거 아닙니까? 9억4,800만원을 결산해 주셨네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지금 그게 지방세 10페이지에 있는거는 군세분이 5억이고, 도세가 3억5천에서 금년도, 과년도분 목표가 8억5천입니다, 그 다음에.
○ 이흥규 의원 : 도세 3억5천분은 어디 있습니까? - 예산서상에요 -
이것 지금 총괄표 아닙니까? 이게 총괄표인데 그러면 지금 5억인데 8억5천이라고 하시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이거는 그러니까 군세가 5억이고, 3억5천에 대한거는 도(도)에서 징수교부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잡혀있는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그러니까 도세말고 군세만 가지고 봤을적에.
○ 세무과장 이해주 : 군세는 5억입니다.
○ 이흥규 의원 : 예산서에는 5억인데 작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실제 수납액은 10억이 넘습니다, 10억이 넘어서 과오납금 반환해 주고 나서 결산해 준게 9억4,800만원 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제가 잘 몰라 가지고 변동이 많겠지만 군세 부분
만큼은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겠는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아니, 맞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맞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세출부문의 일반행정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55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57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 전철역사내 홍보판 설치비가 있는데 이거 아직 설치가 안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였고, 계획했던 것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전광, 전기도 들어오고 그랬는데 역사에서 뭐를 하나 요구 하는게 있었습니다.
그걸 설치하면서 사용료, 여러가지 전기료는 저희들이 다 부담할텐데 한 50만원 정도에 역 타는 이정표 표시, 그 안에서 방향하는 그 설치를 좀 해 달라고 했었는데 위치선정이라든지 여러가지 때문에 아직 설치는 못하고 이번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거는 양주군 예산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 일반운영비에서는 -
그러면 어떤 보조금이나 지원금 성격의 몫으로 세워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운영비면은 양주군행정, 그 운영경비거든요 일반운영비에서는 이거를 집행할 수가 없죠, 당초에 홍보판제작 설치비에 포함을 시켜서 했어야 되는 것이지 별도로 기획법무관리예산에다 전철역사의 홍보판 설치를, 역 이정표 설치비를 양주군비로 설치해 줄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목적 이용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
○ 홍재룡 의원 :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업예산에서 효촌실버리조트 개발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도비로 3천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효촌실버리조트가 어떻게 해서 계획이 된거고, 어떤 의미에서 추진이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실버리조트는 저희 장기발전계획과 1차 5개년계획에 저희가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돼서 계획을 도(도)에다 보고 해서 도(도)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거로 긍정적으로 봐서 도(도)에서 보조금을 줘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사업비를 도비로 줘서 지금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이 된거라구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장기발전계획과 그 장기발전계획을 단기계획으로 한 5개년계획을 또 하나 세웠는데 거기 실버타운계획이 포함이 돼서, 그런 사항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게 추진이 되면은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거며,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저희가 자체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외자유치 내지는 민자유치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외자유치나 민자유치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이러한 외자유치나 민자유치를 50만평 이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서 이게 대충 개발비용이 얼마나 될거라고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글쎄, 뭐 추정치 입니다마는 용지매입비, 시설비 해서 한 4,200 ~ 4,700억 정도로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4,700억의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을 이렇게 용역비 3천만원 보조를 받았다라고 그래서 바로 집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현재는 그 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뭐 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거 이런 대단위 사업은 당장 지금 2000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3천만원의 예산만 소요가 되지마는 결국에는 이게 지방비나 국도비가 이제 때에 따라서 몇 십억, 몇 백억이 들어 갈 수 있고, 민자까지 하면은 4천여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거는 좀 자세한 계획을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를,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지역주민과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이게 지금 3천만원을 도비보조를 줘서 타당성 용역을 준 것은 아마 지사님이 외자유치관계,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해외 나가실때 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단 기초 타당성조사를 받는거로 그렇게 지금 계산이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대부분이 임야로 이루어져 있죠?? - 여기는요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임야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주로 임야가 많습니다, 네.
○ 홍재룡 의원 :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저수지 그 뒤쪽과 양옆에 산 있잖아요
○ 홍재룡 의원 : 그 산은, 저수지 유역 내에 있는 임야는 보안림으로 알고 있는데 보안림을 이런 식으로 개발을 훼손을 해도 되는거에요
이런 저런 등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깊은 생각 없이 이런 사업을 시행하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본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여기다가 일본 외자를 투입을 해서 보트.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경정장.
○ 홍재룡 의원 : 경정장을 만든다는 그걸 검토했을 때도 저는 우려를 했었는데 이런거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3천만원 용역비를 낭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개발의 어떤 꿈을 이렇게 부풀려서 홍보를 하고, 나중에 결국에는 어떤 제도적인, 물리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시행이 안된다 라고 그러면은 이건 괜히 행정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실 의향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
○ 홍재룡 의원 : 양주군에서 효촌저수지가 제일 큰 저수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양옆으로 3면으로 아마 개발계획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삼면을 다 까 가지고 이런 리조트, 대단위 리조트를 시설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 효촌저수지의 농업용수원은 거의 폐쇄가 되는거죠
여기다 하는 이유는 그 큰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경관이나 여러가지가 좋아서 하는건데 그 기대치를 충족을 시켜 줄려면은 물을 빼지 말아야 될거다 이거죠.
외자가 4천여억원씩 들어오는데 봄 되면 물 쪽 빼 가지고 갯벌만 남는데다가 외국 자본이 투자 하겠습니까? 물 빼지 말라고 그럴거는 틀림없다 이거죠.
그러면 그 물 문제, 농업용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거냐 이거에요, 그런건 생각해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
○ 홍재룡 의원 : 아니, 타당성 조사 자체도 이거는 어느 정도 이건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문제점은 해결을 하고 타당성 조사를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타당성 조사해 놓고 개발해야 된다라고 해 놓은 양주군의 사업장들이 많이 있어요 - 이런 것과 유사한 사업장들이 -
아무 문제없는 것도 지금 예산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타당성 조사 한다는거는 뭡니까? 주민들에게 괜히 헛공양만 하는거 아닙니까? - 도지사가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64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국민의 정부가 정부의 100대 과제로 해서 수수료사용료를 원가의 80%선까지 인상하는거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수수료가 207종 하고 사용료가 182종에서 389종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0%선 정도 됩니다.
그래서 389종목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저희가 수수료와 사용료를 80%에, 근사치에 접근하도록 용역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이미 현실화율이 떨어지는걸 알고 올릴려고 생각하고 계신거죠 - 그거에 대한 -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근거 저거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인상요인을 검토를 할겁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인상요인을 검토가 아니라, 인상요인은 당연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 세무과장 이해주 : 아니 글쎄, 지금 수수료가 207종목이나 되고, 그 다음에 사용료도 182종에서 한 400여종 가까이 되는데 이걸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 이흥규 의원 : 이거 용역은 200만원인데 다른 용역보다 적거든요 이거는 어디다 주는거죠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고 그래서 지금 용역비만 계상을 하는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이런 용역회사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의원 : 이런 것 하는 용역회사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일반행정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세출부문의 사회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69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69페이지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양주별산대놀이마당 확장이 있는데 이 계획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주별산대놀이마당 확장공사를 총 44억원을 현재 계획을 하고 2001년도까지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44억원의 재원을 보고 드리면은 교부세가 13억, 도비가 20억, 시군비 11억, 이렇게 계획을 해서 2000년도까지 저희가 그 35억원을 확보하는거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재원별로 저희가 쓰임을 보고 드리면은요, 보상비를 25억원, 또
토목건축공사비를 12억원, 부대시설로 5억원, 용역비로 한 1억원, 기타 농지전용부담이라든가, 상수도인입공사비로 해서 1억원, 이렇게 지금 44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유양리 원골문화마을 조성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하기 위해서, 경기개발인가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경기개발연구원입니다.
○ 김완수 의원 : 거기다 용역을 줬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의원 : 용역을 줬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의원 : 동헌이라든지 향교 등등 해서 하여튼 유양리 전체를 종합적으로 하는건데 그럼 이 별산대놀이는 종합, 원골문화마을, 거기에 포함이 안되고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포함이 돼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안에는 그게 들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일단은 양주별산대놀이마당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 주 입니다.
토지매입을 우선 해 놓게 되면은, 마스터플랜이 나오면은 거기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종합적으로 경기개발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포함은 돼 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런 내용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의원 : 그 내용속에 이제 9억원은, 놀이마당 확장하는 거는 지금 부지매입비입니까? 그럼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토지매입비로 지금 현재.
○ 김완수 의원 : 그 위치가 어디쯤 되죠 부지가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는 것이 한 1만2천평 정도 되는데요, 지금 기 매입을 한 1만여평 했습니다, 11억이 투자.
○ 김완수 의원 : 9억원 가지고 지금 매입할 그 위치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9억원 가지고는 현재 저희가 진입로, 도로 진입로 있습니다, 진입로와 또 저기 저희가.
○ 김완수 의원 : 진입로 어디쪽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큰길에서.
○ 김완수 의원 : 양쪽으로 다 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12미터 폭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 김완수 의원 : 12미터 폭.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의원 : 그런데 어느쪽이냐 이 말이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것이 지금 창고 있는 쪽입니다.
○ 김완수 의원 : 창고 있는쪽.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쪽으로 해서.
○ 김완수 의원 : 그 창고 있는쪽 하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 다음에 별산대 전수회관 앞으로 이경수씨라고 지금 현재 광불사 신도회장 땅이 있구요, 또 그 앞으로 유한수씨가 또 있구요, 이광근씨
라고 지금 향교 관리하시는 분,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 김완수 의원 : 어느 정도 약속이 돼 있는 거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지금 현재 저희가 또 만나뵙구요, 또 순대국이라든가 그쪽에는 저희가 이미 매입을 했구요, 계속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럼 이 9억원이라는 돈이 큰 도로, 지방도에서부터 그 들어가는 진입로, 거기만 해당이 되는거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아닙니다, 이 9억원 내에도 지금 현재 저희가 토지매입비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부대시설비라고 또 이런 전광판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한 3천만원 정도 드는데요, 부대시설 조금 해 놓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44억원 안에 지금 9억원이 포함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44억 안에 9억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달라고 그런건데 하여튼 주로 부지매입비네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토지매입입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결식아동 토공휴일 중식지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결식아동에 대한 토요일과 공휴일에 대한 중식 지원인데 국가에서 교육청에 대한 보조는 국비로 해서 교육청으로 바로 가고, 그 일부에 대한 보조금을 5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4,992만8천원을 교육청으로 자치단체 이전을 해서 보조금으로 교육청으로.
○ 김완수 의원 : 교육청으로 보조금이 간게 있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김완수 의원 : 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보조해 주는게 있고, 그렇단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국비는 교육청으로 바로 가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결식아동에 대해서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그 50%에 대한거는 우리 군(군)에서 교육청으로 해 주는 겁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그 632명 조사는 어떻게 된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이거는 읍면하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전부 연계해 가지고 조사한 숫자입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많은 단체에서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학교급식을 안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급식을 하잖아요 그걸 안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공휴일 중식지원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래서 그거는 나머지 부분이 아직도 미약하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결식아동돕기라 그래가지고 석식 굶는 애들이라든지 이런거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최대한 결식아동이 없도록 그래서.
○ 김완수 의원 : 아니, 그냥 없도록 하는거는 좋은데요, 학교에서 급식하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급식을 안하니까? 그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그걸 좀 문의하는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러니까 집에 가서.
○ 김완수 의원 : 학교에서 급식을 하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김완수 의원 : 급식을 하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날은 급식을 안한다 이 말이에요 - 학교에서 -
그럼 이 학생들한테 토요일일요일 급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거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 김완수 의원 : 별도로 어떻게 주죠 급식을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건 세부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싸다가 줘요 계획이 있을거 아니에요 토요일일요일은 급식을 학교에서는 안 하거든요 나중에 하여튼 그 계획을 좀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았어야 될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에 국내여비 중에 그린벨트 조사 및 합동작업 여비가 있는데 이게 삭감이 됐거든요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비용은 건교부에서 이제 국비로 보조가 되는건데 200만원을 삭감한 것을 저희가 합동철거에 따른 철거용역을 200만원 주기 위해서 감(감)을 시킨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일제 항측촬영을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와 가지고 조치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불법사항은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여비에서 200만원을 감(감)을 해 가지고 철거용역비로 200만원을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이제 이것이 철거용역비로 넘어갔네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72페이지에 문고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입니다.
○ 이흥규 의원 : 72페이지에 문고운영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구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저희가 문고가 현재 10개가 있습니다, 사립문고가 9개가 있고, 공립문고가 1개소, 총 10개소인데요, 여기에 저희가 문고당 400만원씩 해서 1년에 2개, 올해 2000년도 지원대상이 2개 지역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씩 해서 2개 지역에 대한 문고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런데 그 문고운영 지원은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야지만 지원되는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지금 현재 국도비 내시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양주군은 의지가 없다라고 봅니다, 이게 매년 내려오던건데 연초에 국도비지원 보조내시가 없으면 안하고, 추경에 보조 내시가 내려오면 또 하고, 그런 내용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것도 제가 와서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도비가 얼마나 내려와야 군비를 계상을 하느냐 이 차원에서.
○ 이흥규 의원 : 먼저 군비 계상 했다가 국도비 내려오면은 그거로 하면 안됩니까?
문고사업을 매년 일률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하고, 국도비 안 내려오면 안하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 이 부분이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초에 내려왔던 사항이 지금 현재 부담지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변경하는 걸로 지금.
○ 이흥규 의원 : 기정예산에 지금 제로(0)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이흥규 의원 : 기정예산 할 적에 해야 된다고 하니까? 국도비가 내려와야 한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문고사업에 대한 인식이 양주군은 국도비 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 한다는 그 부분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 밑에 도서구입비는 도서관의 도서구입비입니까? 아니면 다른데 주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도서관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결국은 도서관의 도서구입비도 삭감이 된거네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그렇습니다, 당초보다는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 밑에 일반도서비에서 2천만원, 아동도서에서 800만원 깎아 가지고 그 다음에 뭉뚱그려서 2,541만원, 했으니까?요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이것도 도(도)에서 내시가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 삭감하는 걸로 -
○ 이흥규 의원 : 책이 필요 없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우리 양주군의 도서관에 구입하는 책은 국가나 국가에서 지정해 주는 만큼만 책을 사냐 이거죠.
우리 도서관에서 책이 어느 정도 필요해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국도비 준 것 가지고 군비를 더 부담하든지 덜 부담하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게 양주군의 도서관을 국가에서 그렇게 관리 잘 하냐 이거죠.
국가에서 시키면 하고 안하면 안하는 그러한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갈께요, 74페이지에 태권도공원유치제안에 제작용역해서 1천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이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은 태권도공원 유치를 하기 위한 나머지 그 다음에 홍보물이라든가 다른 부분을 위한 예산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수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어느 정도 예산을 요구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요구한게 2,030만원 하고 전광판 600 해서 2,630만원.
○ 이흥규 의원 : 네, 그러면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설명회 장소나 공청회 장소 갔다 오셨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다녀 왔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죠?? 다른 시군도 예산을 안쓰고 있나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다른 시군에서도 상당한 예산을 쓰는데 물론 그것이 효과가 얼만큼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봐서 쓰는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바람직 하지 않아서 예산을 안 세우신다구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앞으로 쓸거를 지금 이번에 추경 수정예산에 올렸다는 얘기죠.
○ 이흥규 의원 :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돈을 어디서 훔쳐왔는지 모르지마는 하다못해 홍보물이라도 저희는 그쪽 단체로 봤을적에는 아군은 아니고 적군일텐데 적군한테도 주고 그냥 아무한테나 막 주고, 홍보물을 주는데 우리 양주군의 실정은 실질적으로 양주군을 도와줘야 할 사람들한테도 줄 홍보물 조차도 모자란다는 말이죠.
이 부분도 효율성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이 부분은 계속해서 돌리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우리 양주군에 태권도공원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떻게 표현해야죠 있는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의지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그러면,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쓰자고 할적에도 3천만원, 이거 유치라고 하는 것은 이퀄(=) 돈하고 연결된다고 저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누구든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1천만원 하고 지금 추가로 하신거 3천만원 하고 해 봐야 그 정도 써 가지고 2천억짜리, 1조5천억의 효과가 있는 그런 태권도공원을 유치한다고 하는 부분이 객관적으로 봤을적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 실무과장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문광부에서 현지실사 평가방안을 용역을 줘서 이제 만들어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항목이 나왔을적에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대처를 잘 한다면은 남한테 뒤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사료가 되구요, 여하튼 유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알겠습니다,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 하신다고 하시니까? 돈을 좀 더 쓰셨으면, 하는 그 바램이 있어서 그럽니다.
예산심의 하면서 삭감을 하는 것이 좀 저거한데 이 부분에 너무 의지가 약한거 아닌가, 좀 돈을 써서라도 다른 타 단체만큼, 넘어가는 예산은 쓸 수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 이상은 가야 되는데 제가 볼적에는 지금 공청회나 설명회 장소 갔을적에 하다못해 유인물 한장 못주는 그런 양주군입니다 - 다른 거기 나온 사람들한테 -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태권도공원에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알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한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84페이지에 군(군) 도시계획 기본용역이 1억이 삭감되고, 그 밑에 4억원으로 된 내용은 뭡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군) 도시계획 기본용역에는 이제 당초에 기정에 약 1억원을 세웠었는데 도시 기본계획수립 및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까지 같이 집행하기 위해서 1억원을 감(감)을 하고, 보조금 3억 플러스, 이렇게 해서 4억원을 그 밑에 다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3억은 보조금 내려온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단계별 그 집행용역 때문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별산대놀이마당에 대해서 아까 김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이 9억이 별산대놀이마당에 뭐라 그러죠 별산대전수회관 측에서 원하는 쪽으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양주군에서 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뒤에다 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에 대해서는 별산대보존회와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주군에서 용역을 줘서 설계한 부분, 그 부분을 별산대보존회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그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산대놀이 그대로 놀이마당 확장사업인지 그것 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 중에서는 첫째 이제 토지매입이 있구요, 그 다음에는 별산놀이마당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확장공사 위치가 지금 현재 이흥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보존회와 협의가 됐느냐,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 이흥규 의원 : 그 사업이 어디까지, 보존회 마당 앞의 땅을 사는 겁니까? 보존회 그 뒤 땅을 사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뒤입니다.
○ 이흥규 의원 : 뒤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보존회 하고는 얘기가 틀린데요 뭐 협의가 됐다고 그러십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저희가 그.
○ 이흥규 의원 : 보존회 측에서는 당초에 마당을 공연할 수 있는 넓이를 해 달라는 얘기이고, 뒤에다가는 우리 양주군에서 더 크게, 더 크게 스탠드도 만들고 공연무대도 만들고 하는 그 사업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거기에 보존회의 회원님들도 일부는 의견이 다 틀립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가지고 가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다 협의를 했습니다, 일부 한사람 두사람 정도가 그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별산대보존회 하고 앞에서, 앞마당을 넓혀서 공연하는거라면 당연히 예산을 세워야 되겠지만 지금 그 뒤에다가 우리, 일부 주민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놀이마당을 무대에다 만들어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의견을 달아 줬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별산대놀이마당 뒷터에다가 하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저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는 저희가 한 2천석 규모의 놀이마당을 만들어 가지고 정기공연이라든가, 아니면 타 단체의 대규모 공연 같은거를 유치하구요, 지금 현재 있는 전수회관, 거기는 자연적으로 연습도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상설쪽으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활용코자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지금 스탠드나 무대 만드는 계획은 변경이 됐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는 변경을, 보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마당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69페이지 별산대놀이마당 확장사업에 대해서 묻습니다.
별산대놀이마당 확장사업하고 원골문화마을사업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큰 의미에서는 원골문화마을 내에 별산대놀이마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부분적으로 저희가 별산놀이마당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좀 그런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별산대놀이마당 사업비는, 확장공사 사업비는 총 계획이 아까 44억이라고 그랬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지금 44억을 2001년도까지.
○ 홍재룡 의원 : 그럼 원골문화마을사업은 총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원골문화마을사업비는 현재 나온게 없구요, 그거에 대한 계상을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원골문화마을사업을 구상하게 된게 사실은 이 별산대놀이마당확장 사업비, 교부세, 등등 국도비지원 내려오면서부터 이왕 별산대만 할게 아니라 크게 해서 한번 벌려보자, 이렇게 된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제가 와서 검토한바로는요, 일단은 홍재룡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동헌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또 별산대놀이마당이 있구요, 그것이 지금 산재적으로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본의원이 지적하는거는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산재가 무슨 산재에요 그 정도 있으면은 밀집해 있는거죠, 산재라고, 산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오산이에요.
지금 별산대놀이마당과 향교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킬로가 떨어졌습니까? 10킬로가 떨어졌습니까?
그리고 동헌과 몇 킬로, 몇 미터 떨어졌어요 그거는 산재가, 오히려 밀집돼 있는 상태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하는거는요, 우리 이흥규 의원도 지적했다시피 별산대놀이마당을 확장하자 하는 동기는 양주별산대보존회에서 정기공연을 하면서 이제 무대가 관람석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게 해를 거듭하면서 관중이 많아지면서 좁아졌기 때문에 늘려야 되겠다 라는거를 관계요로에 건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찌 어찌 하다보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랬으면은 별산대놀이마당 확장사업은 양주별산대놀이에 충실한 놀이마당 확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원골문화마을은 전체 별산대놀이마당을 포함한 전체 계획은 계획대로 가고, 그 안(안)에 맞춰서 이 사업비는 40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400억이 됐든, 별산대놀이마당 확장사업에 충실해야 되는데 거기에 일반공연장으로 국도비지원 나오는걸 쓸려고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에요.
지금 당초에 양주군에서 계획했던, 설계 납품받았던 그 내용은 별산대공연을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설계였거든요 그거는 뭐냐! 양주군에서 설계발주를 할 적에 그 과업에다가 그렇게 넣어준거에요, 별산대공연만 할게 아니라 일반 음악회도 하고, 무슨 뭐 연극공연도 하고, 일반 단체 행정기관의 행사도 거기서 치뤄보자 라는 과업을 줬기 때문에 별산대공연은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공연장 설계가 납품이 됐던거 아닙니까?
이거는 잘못돼 가고 있는거다 이거죠, 44억원이라는 것이, 뭐 국가에서 44억원을 예산을 준다라고 확정돼 있는거 없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부세가 13억원이 나왔구요, 도비가 25억원, 시군비가 11억원, 지금 현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지금 지원된게, 예산이 확보된게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35억원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35억원이라는 것이 양주별산대를 관리하는 보존회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별산대와 관련되지 않는 부분에 대부분의 예산이 투자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따로 하라 라는 얘기에요, 본의원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설계돼 있는 공연장이 양주별산대 상설공연장으로 쓸 수 있느냐, 조금전의 답변내용으로 보면은 정기공연은 인원이 많으니까? 거기서 하고, 상설공연은 현재공연장에서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1년에 한번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넓은, 몇 천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건 별산대 공연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양주별산대사업은 양주별산대에 충실하고, 그 외의 사업은, 원골문화사업은 원골문화사업으로써 가야된다는 얘기죠 - 충실하게 -
이건 양주별산대놀이마당 확장사업이 원골문화마을사업을 상당부분 카바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전체 원골문화마을사업 프로젝트 안에 별산대놀이마당사업은 사업 그 내용대로 충실하고 따로따로 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그 부분을 다 카바, 나머지 부분을 카바한다는 것은 안되는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현재 따로따로 가면서 전체적으로는 원골문화마을 내에 포함이 다 돼 있는거로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여기에서 그 지역에, 이를테면은 주택개량도 여기서 융자해 주고 다 해도 되겠네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는.
○ 홍재룡 의원 : 여기다 향교사업도 여기서 돈 여기다 세워 가지고 향교도 개보수 하고 증축하고 그래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지금 이론상으로는 -
지금 집행부에서 토지매입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진입로를 제외한 부분이 현재 별산대보존회관과 향교사이의 뒷 임야를 다 사려고 그러는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임야가 아니고 전답, 전(전)이죠, 전(전), 그 앞에
전(전) 하고.
○ 홍재룡 의원 : 임야 매입계획 없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임야는 어사대비쪽으로 좀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거는 일부만 사도 되는데 토지 주인이 다 사라고 그러니까 폭포수위에 그 돌산까지 다 지금 매입계획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별산대놀이마당 확충사업과 폭포수 꼭대기에, 산의 암벽지역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 토지를 다 매입을 하냐 이거에요 - 이 사업비에서 -
별산대놀이마당 확충사업과 폭포수 위에 그 돌산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이제 저희가 매입이 힘드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것이 이루어진 사항인데요, 그쪽에도 저희가 훼미리타운주택에서 이제 꽃동산이라든지 여러가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거는요, 소장님 말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홍재룡 의원 : 그렇게 그 단편적인 답변으로 하실 사항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 보자는 얘기에요 - 종합적으로 -
원골문화마을 종합계획이 안 서 있잖아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는 계획중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계획중에 있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계획이 나와 봐야 아는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말고 별산대놀이마당 확장사업, 거기에만 충실해라 이거에요, 그랬을때 그것이 포함이 된 그 계획이, 마스터플랜이 나올거 아닙니까? - 원골문화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
원골문화마을사업이 종합계획이 안 나와있는데 지금 실무자 몇몇이 이렇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 부분까지 여기에서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니까? 이 부분에서 카바를 하자, 이거는 안된다라는 얘깁니다, 그것 기본 아닙니까? - 사업을 추진하는데 -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원골문화마을 실시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문제가 생기면은 불필요한데에 예산을 투자한 중복투자가 나올 수도 있고 불필요한데 토지매입을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거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별산대놀이마당 확장사업에, 그 부분에 충실해야 될거는 간과하고 나머지 원골문화마을종합개발이라는거에 끌려 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냐 이거에요, 그거는 나중에 중복투자나 편향투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아주, 의원님!
○ 홍재룡 의원 : 그거 맞아요 틀려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아 가지고 저희도 지금 현재 더 이상 거기다가는 시설 같은거를 설치하지 않고 기이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공원만, 마당놀이만 지금 현재 확장하는거로, 토목공사만 하는거로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마당놀이, 현재 마당만 확장을 한다 이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현재 마당이 아닙니다.
○ 홍재룡 의원 : 현재 공연장.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홍재룡 의원 : 이렇게 해요, 그 마당 뒤에다 하는거는요, 전혀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지금 마당만 확장을 하고 앞에 그 농지 사면 될거에요.
지금 마당 확장하고 주차장만 확보를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은 원골문화마을조성사업에서 감당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가 위치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예를 들어서 뒷 부분에다가 공연장을, 정기공연장을 하나 만들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거기에 몇 천석 관람석 만들어서 하면은 1년에 한번 하기 위해서 거기다 몇 십억을 투자를 해야 되냐 이겁니다.
상설공연은 현재마당에서 하겠다, 현재 마당을 조금 확장하면은 상설공연정기공연 다 할 수 있는거에요, 거기에 무슨 국립극장에 좌석 지정석 가지고 입장해 가지고 놀이마당 구경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놀이마당은 좀 1년에 한번씩 정기공연 하는거는 복잡 복잡하게 가는 것이 더 좋은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글쎄,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마당놀이뿐 아니고.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 보존회나 보존회 측에서 반대를 하고, 다수 지역주민들도 반대를 하는 사항을 왜 굳이 하려고 그러냐, 예산 확보돼 있는 것 쓸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서 안하는 것, 그렇게 안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면은 설계비 집행한거를 다시 설계를 하면 2중으로 설계비 집행을 하게 되면은 공무원 징계문제, 처리문제 때문에 지금 고집부리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게 해서 실패한 사업이 양주군에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특히 문화관광업소 관련 사업이, 장흥국민관광지 관련 사업이 대부분 그렇게 해서 후퇴를 하면은 기 집행한 용역비라든지 일부 조금 집행한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과감하게 밀어붙이다가 100% 실패한 사업이 문화관광사업소 사업이다 이겁니다.
우리 새로 오신 홍소장께서는 그런 절차를 밟지 말아 주기를 안타까운 마음에서 충고 하는거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감사합니다, 감사하구요
○ 홍재룡 의원 : 네, 됐습니다.
이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구요, 도서구입비가 왜 아동도서나 일반도서는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도서구입비가 깎여서 군비로 2,500만원 어치를 구입하려고 새로 세운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아닙니다, 이거는요.
○ 홍재룡 의원 : 그럼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우선 저희가.
○ 홍재룡 의원 : 이 도서구입비, 그러니까 72페이지에 있는 도서구입비와 73페이지에 있는 삭감된 도서 하고는 다른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도서구입비에 일반도서와 아동도서 말씀하시는거죠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72페이지에 있는 도서구입비 2,541만8천원은 무엇이냐 이거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것이 전체 이번에 2000년도에 도서구입비죠 - 그게요 -
○ 홍재룡 의원 : 도서관 도서구입비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
○ 홍재룡 의원 : 일반도서, 아동도서 도서관 구입비 아니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2,800만원 어치가 삭감이 됐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2,800에서 삭감이.
○ 홍재룡 의원 : 일반도서, 아동도서에서.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2,800이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거를 2,500만원, 2,540만원을 할게 아니라 이게 얼마 더하면 됩니까? 2백한57만2천원, 그 정도만 플러스 하면은 이거 재원을 국도비를 군비로 재원대체를 해서 당초계획대로 일반도서, 아동도서를 사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뭐 복잡하게 이렇게 예산을 표기를 해요
당초계획은 일반도서 2천만원, 아동도서 800만원, 해서 2,800만원 구입계획이 있었던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홍재룡 의원 : 이게 언제 삭감내시가 내려왔어요 확정내시가 안됐던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6월19일날 내려왔습니다, 6월19일날 경기도로부터 확정예산이 내려왔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데.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확정예산통보가 6월19일자로.
○ 홍재룡 의원 : 그럼 6월19일까지는 가내시 상태에 있었던 거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변경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변경이죠 그런데 그전에 확정이 된거를 다시 변경한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아닙니다, 당초에.
○ 홍재룡 의원 : 당초내시는 작년도에 내려왔다가 작년도에 한 10월달이나 9월, 10월달에 내려왔을 겁니다 - 가내시는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다가 연말이나 1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왔을 거에요, 내려왔다 다시 변경내시가 된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습니다, 확정예산 하고.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이 보조사업은요,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은 일단 사야 돼요, 집행을 시작을 하라 이겁니다.
꼭 전도자금, 자금이 전도가 돼야, 영달이 돼야 자금집행을 하려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은 발주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도(도)에서는 못깎아요, 못깎게 돼 있어요 - 마음대로 -
확정내시 된 것 집행이 되면은요 못깍게 돼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행정지시로 자금이 교부될때까지 집행하지 말아라고 하는거지만 그거는 내부지침이지 예산관련법규에는 확정내시 내려오면은 시군에서는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내년부터는 검토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는거로 -
○ 홍재룡 의원 : 이렇게 해 가지고 하반기에, 하반기상반기에 원인행위를 못해 가지고 국도비 삭감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 부분 부분별로 -
그건 도(도)에서 예산운용을 잘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고, 시군에서 예산운용을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확정이 되면은 일부라도 구입을 시작하시라구요 - 내년부터는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이거는 2,800만원이 필요했으면은 2,800만원을 세우지 왜 2백몇십만원 모자라게 세운건 또 뭐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변경내시가 돼서 내려온거죠 - 그게 -
○ 홍재룡 의원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깎여서 좀 내려온거죠 - 감(감) 돼서 -
○ 홍재룡 의원 : 아니, 국도비로만 2,541만8천원을 세운거 아니에요 군비는 왜 깎았냐 이거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군비는 저희가 부담 안하는거로 해서.
○ 홍재룡 의원 : 국도비는 당초내시보다 늘어난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늘어났죠 - 지금요 -
○ 홍재룡 의원 : 늘어났으면은 군비 세운 것 깎지 말고 오히려 늘려야 정상인데 늘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군비부분에서, 국도비는 늘어 내려왔는데 군비를 전액을 삭감해서 당초계획보다 줄어든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죠? 이건.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결론은.
○ 홍재룡 의원 : 문화관광사업소에서 군비는 전액 삭감을 시킨 겁니까? 아니면은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을 한겁니까? 군수가 삭감을 한겁니까? 어느 부분에 삭감이 된거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저희가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왜 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저희가.
○ 홍재룡 의원 :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거에요, 이게 도서관이 별도 직제로 있다가 문화관광사업소로 들어가 가지고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여기에 대해서는 등한시 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런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게 아닌데 왜 확보돼 있는 예산을 깎아요 국도비는 늘었는데 군비를 왜 줄입니까? 최소한도로 국도비 늘어나서, 늘어난 부분만큼만 짤라야 당초예산과 기정, 경정예산이 같아지기에는 최소한 해 놔야 되는데 전액 삭감을 하는 이유가 뭐에요 그것도 다른 부서에서 얘기하는게 아니고 사업부서의 문화관광사업소장이 깎았다면 말도 안되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다음부터는 충실히 검토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다음부터가 아니라 수정에 이거 군비 살려놔요, 네 경정처리 하시라구요, 안 할거에요 기획감사실장님!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글쎄, 저희, 이 금액 가지고 일단은 올해는 사구요.
○ 홍재룡 의원 : 2,541만8천원 어치만 사겠다구요 국가나 도(도)에서는 군립도서관에 책을 사서 주는데 군수는 한권도 안 사겠다는 얘기죠 알았습니다.
그것 널리 홍보해도 되는거죠 네 소장님!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도 되는거죠 - 책을 읽기를 좋아하는 주민들에게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77페이지에 청소차량 교체구입이 있는데 집게크레인 5톤이 어떤 차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환경보호과장 답변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쓰레기를 모아 놓으면은 쓰레기를 집게크레인 압축기에다가 쓰레기를 넣기 위한 집게크레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차량에다가 탑재한 그런 집게크레인 5톤차량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게 현재 고장이 났어요 폐차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저희 ’94년.
○ 홍재룡 의원 : 집게크레인이 양주군에 있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있었습니다, 매립장에 있었습니다, ’94년.
○ 홍재룡 의원 : 매립장에 집게크레인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홍재룡 의원 : 몇 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94년도 4월달에 구입해 가지고요, 이제 저희가.
○ 홍재룡 의원 : ’94년도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래 가지고 차량하고 그 위에 집게크레인을 같이 운영을 하는데 ’94년도 운영해 가지고 지금 2000년도 4월이면 내구년수가 다 완료되는 차량이구요, 저희가 대형쓰레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대형재활용품수거를 할때 그 차량을 이용을 하는데 거의 이제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내구년수도 지나고 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매립장에서 재활용품관리는 안하고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홍재룡 의원 : 매립장에서 무슨 재활용품을 찝는데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런데 저희가 매립장에 압축기를 이용하면서도 또 사용을 하고, 또 재활용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대형방치폐기물이라든가 이런거를 수거할때, 또 나가서 그렇게 하고.
○ 홍재룡 의원 : 아니, 이 차량이 매립장용이에요 아니면 일반운행용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일반운행용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수거용.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홍재룡 의원 : 이거를 현재 어떤 어떤 용도로 쓰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대형쓰레기라든가 대형폐기물수거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방치폐기물, 그러니까 논이나 들녘에 비니루가 논밭에 많이 있는데 그것도 수거할때 사용하구요, 이럴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본의원이 이 차가 수거차량으로 사용되는 걸 6년동안 본적 이 없거든요 지금 어디에서 운영이 되고 있냐 이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재활용.
○ 홍재룡 의원 : 실지, 실제 재활용 수거하는데 쓰고 있다구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우리 농촌에 폐기물 비니루가 많이 야적 돼 있고, 그걸로 걷어야 된다고 하면은 거기 가서 낮에 가서 한번.
○ 홍재룡 의원 : 이게 비니루 걷는 기계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요, 아니요, 땅속에 묻혀 가지고 파낼때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 차량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땅속에 비니루가 매립되어 있는 것 -
○ 홍재룡 의원 : 땅속에서 그걸로 파서 굴삭기 역할도 하면서 파 가지고 싣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사실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운행일지 좀 오늘중으로 갔다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다음에 80페이지에 우리 세입부문에서 질의했던 내용 다시 묻습니다.
거택보호비, 한시적생계보호비에 대해서 우리 세입부문에 질의를 했을 적에 우리 과장께서는 9월말까지만 거택구호나 한시적생계비보조가 현행법에서 되고, 10월1일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새로 예산이 성립이 된다고 말씀하신거죠 그래서 줄었다고 그런거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홍재룡 의원 : 틀림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그래서 지금 다시 확인해 봤는데요, 아까 걱정하신 보조내시가 나와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도(도)에서는 그.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그게 틀림이 없는거냐구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홍재룡 의원 : 이젠 거택구호나 한시적생계보호는 이제 안한다 이거죠 - 별도로 -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렇죠?, 먼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가 아니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로 되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명칭 자체가 바뀌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홍재룡 의원 : 거택구호나 한시적생계보호라는 말은 10월1일부터는 없어진다는 얘기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게 잘못된거죠, 80페이지에 작성을 우리 과장께서 해 주셨죠 거택보호비 경정, 이게 얼마입니까? 괄호 열고 10만2,540원 곱하기 1,139명 곱하기 12월, 한시적생계비도 곱하기 12월, 돼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부기내용이.
○ 홍재룡 의원 : 이거는 9개월로 돼 있어야지 9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그런데요, 단적으로 나온게 그렇게.
○ 홍재룡 의원 : 아니 아니에요, 이게 경정예산이기 때문에 기정예산은 12월로 표시가 돼 있고 경정예산은 당연히 9개월로 돼 있어야 그래서 주는거지 이건 단가가 줄은 것이 되는거에요 - 단가가 줄었든지 인원수가 줄었든지 -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런데 그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월수가 잘못된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어떤게 맞는거에요 9개월 넣으면은 금액이 달라질텐데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이거 총액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그런데요
○ 홍재룡 의원 : 총액을 9개월로 나눠야지 왜 이렇게 나눠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글쎄 그 부기가 잘못된거고, 기정은 그래서 보니까? 준 것이.
○ 홍재룡 의원 : 아니에요, 이걸로 보면은 9개월로 고치면 더 줄어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아니, 글쎄 그러니까 총액을.
○ 홍재룡 의원 : 5억7,300만 주는게 아니라.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총액을 가지고.
○ 홍재룡 의원 : 한 8억 정도로 줄을거에요 - 주는거는요 -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이거 총액을 가지고 단가하고 인원수를 하다 보니까?.
○ 홍재룡 의원 : 아니, 이번에 바뀐 것이 9월까지만 했기 때문에 3개월분이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3개월분이 5억7,300만원이 줄은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그런데.
○ 홍재룡 의원 : 3개월이 줄었는데 어떻게 여기 12개월로 돼 있냐 이거에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부기를 총액을 가지고 인원수하고 단가를 하다가 보니까? 12월로 됐는데.
○ 홍재룡 의원 : 아니죠, 단가는 이게 법에 나와 있는거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그런데 그 월수로 잘못 계산이 된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죠, 이거를 지금 곱하면은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은 이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에요 표시가, 계산을 잘못한 거에요 아니면 월수가 잘못된 겁니까? 명수가 잘못된 겁니까? 단가가 잘못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 정확한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10만2,540원 곱하기 1,139명 곱하기 12개월, 하면은 이 금액 나오는거 아니에요 14억 나오는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래서 이 사항은 제가.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단가가 잘못 돼, 뭐가, 단가는 10만2,540원씩 주는 건 이건 맞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이제 9개월이 돼야지 맞는건데.
○ 홍재룡 의원 : 아니 9개월 넣으면 14억이 안나올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래서 총액을 가지고 산출한 내역을 ……
잘못된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뭐가 잘못, 12개월을 9개월로만 고치면 나오는 거에요 답이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잠깐 기다려 보세요, 12월로 하는게 맞는 건데 그 부기가, 단가가 잘못된 겁니다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
○ 홍재룡 의원 : 12개월로 하면 나오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홍재룡 의원 : 단가를 곧 수정한 겁니까? 인원수를 수정한 겁니까?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거에요, 이거를 월수 12, 9로 곱해도 답이 나오는 거면 잘못, 오기로다가 12개월로 옛날 습관으로 썼다고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12개월로 고쳐서 이 답이 정상적으로 나온다면은 수혜자 인원수가 가공이든지, 아니면 단가가 가공이다 이거에요, 이거는 큰 문제가 있는거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단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단가가 얼마에요 맞는 단가가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14만.
○ 홍재룡 의원 : 아니, 역산은 하지 말고 실지 주는게 얼마입니까? - 1년에 거택구호가 1세대당 -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14만4,485원인데 그 단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의원 : 14만원이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14만4,485원에서 1,139원에서 9개월로 돼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12월로 잘못된 거구요, 단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거는, 이 작업은 사회과에서 예산 요구낸거 있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홍재룡 의원 : 그것 좀 점심시간에 갖다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 홍재룡 의원 : 고치지 말고 갖다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내시가 나와서.
○ 홍재룡 의원 : 책임을 물으려는게 아니고 확인좀 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사회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코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56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세출부문의 경제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89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90페이지에 한발대비 암반관정 개발사업 공공개수,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농림축산과장이 지금 현재 태풍피해로 농촌일손돕기 팀에 출장을 가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발대비 암반관정을 다섯공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성립전 집행으로 예비비 2천만원을 들여서 다섯공을 봄에 완공을 본 사업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집행을.
○ 김완수 의원 : 어디 어디에 했죠 다섯공을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하패리 기곡부락, 율정리 모정부락, 봉암리 오분부락, 상수리 상수초등학교 옆에, 덕도리, 해서 다섯공을 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경제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세출부문의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추경예산안 97페이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세출부문의 읍면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0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여기 10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전부 이게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총무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시설비로 함께 포함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읍면예산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9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월8일까지 심사의견협의와 계수를 조정하여 9월9일 개의하는 제6차 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양주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9월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