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0년 9월 1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2.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계속)
4.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양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8.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양주군도시계획조례안(계속)
11. 양주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계속)
12.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 안건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특위제출)
3.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계속)
8.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시 08분 개의)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특위제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이신 김완수 위원님으로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완수 의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6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6월26일부터 7월1일까지 6일간 군 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군정 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동시에 군정의 미흡한 사항을 찾아내어 개선 또는 시정토록 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의 연찬 부족과 적극적인 추진의지 결여 등으로 군정전반에 걸쳐 시정 또는 개선해야 할 과제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하고, 매년 지적된 사항이 재지적 되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파악도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많은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별도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아침인사회를 비롯하여 반상회 건의사항등 각종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같은 내용이 반복 건의되고 있어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대두된 쓰레기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매립중인 율정매립장 이후의 계획이 없어 광역소각장 건립 또는 자체소각 쓰레기장 건설등 쓰레기처리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소음, 폐수, 무단소각, 비산먼지발생등 주민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단속과 조치가 미흡한 실정으로 환경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는 전 분야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 종합적인 대책과 아울러 필요시에는 인력증원도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양주군은 주요 투자사업이 우선 순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상급기관 등의 재원 요구시 수시로 사업순위가 변경되고, 이로 인해 곳곳에서 신규사업은 계속되고 있으니 진행중인 사업은 마무리가 안되는등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한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관내 토석채취장에 대한 지도단속과 관련해서는 매년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농업용수에 대한 관리와 급수전 확보방안, 수해복구 관련된 부실공사대책, 하천에 대한 준설의 필요성 및 문제점, 불법 주정차단속, 도로표시판의 표기방법 개선등 군정전반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감사결과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사전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므로 별도로 배부된 감사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의 지적사항 하나 하나를 군민의 뜻으로 아시고, 제도개선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특 위 제 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기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15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우선 대법원규칙이 1990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양주군의 관련조례를 10년간 정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저희 고문변호사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이것이 개정이 안되더라도 운영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냥 시행을 했고, 이번에 개정사유가 부가가치세법 개정하면서 이거를 정비하는 측면에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 4조1항 개정하는 거는 개정이유가 없었다 라는 것입니까? 10년간 개정 이유가 없던 것을 별안간 개정이유가 생긴 것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당초 제정할 당시에, 제정할 당시에 그것을 좀 고려하지 않고 했다가 이번에 정비하는 측면에서 다시 검토하는 결과에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함께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인데요, 목적을 보면은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99조 제2, 제1항에 의해서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민사소송법 제99조 제2의 1항에 해당되는 소송비용 산입이 그 산입의 범위가 어디까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나요
전문위원님! 민사소송법 99조2호1항 좀 확인해 주시죠.
그리고 적용범위를 보면은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에 규정 「다른 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소송비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 에적용한다라고 그랬거든요 - 이 대법원규칙에 1조 목적과 2조의 적용범위가 -
양주군에 그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에 조례에 내용을 다 포함해서 지배하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99조 민사소송법 99조2항에 그것이 우리 조례안에 전부 포함된다고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대법원의 변호사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변호사보수수임료에관한 재규정이 저희가 그걸 준용해서 수가를 줍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그러니까 그 수가,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는 변호사보수소송비용산입에관한대법원규칙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근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게 운영을 해왔고, 그렇다면은 대법원 규정에 1조 목적과 2조 적용범위가 우리 양주군 관련 조례 고문변호사운영조례가 거기에 100% 다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냐 이거죠 - 민사소송법 99조의2 제1항에는 -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 또는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소송비용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1항에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거는 그 모든 소송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글쎄요, 모든 소송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해서 집행해서는안된다 라는 규정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상한선을 정한 규정이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의원 : 하한선을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 민법, 민사소송법 99조2의 제1항은요 -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양주군에서는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는 그것이 초과해서 정해 놓은 규정이 아닙니다, 그 범위내에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법원 규칙에서는 그 심급별로 지급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심급별로 지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양주군 현행조례에는 심급별로 지급을 안하게 돼 있습니다, 현행 조례상에는 한번만 지급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대법원규칙에 심급별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번, 최고 세번까지 지급을 한 것이죠 심급별로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대법원 규칙이 양주군 조례를 지배한다라고 보십니까?
그 대법원규칙이 지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99조가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그 규칙으로, 대법원규칙으로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심급별로 지급한다라고 돼 있는 그 기준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면 되는거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대법원 규칙은 민사소송법 99조 근거에 의해서 그 지급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이다 라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민사소송법 99조2항에 근거를 해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3조 보수기준에 보면은 각 심급단위로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별표기준에 의해서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임용 했을때 당초 우리 운영에관한조례, 고문변호사운영에관한조례를 인용할때 약간의 착오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번에 그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거를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바로잡으려면 말이죠, 대법원 민사소송법 99조2조에서 정한 의미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은 과다하게 변호사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국민의 변호사 법률 비용이 과다하게 집행되는 것을, 지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상한선의 그 규정이다 라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은 그런데 민사소송법에 이 규칙에 대법원규칙에서 심급별로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급별로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양주군조례에서는 심급별 지급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심급별 기준을 맞춰서 가는거는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심급별 기준으로 갔다면은 이 가격을 산출하는 기준을 조정할 필요도 있었다는 얘기죠.
한번만,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양주군조례에서는 한번만 지급하면 되는거를 세번까지 지급을 해 왔습니다 - 대법원규칙에 의해서 -
그러면 일단은 조례를 위반을 해서 집행을 해왔던 것이구요, 그 조례가 대법원규칙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서 아무 의미가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면은 이 조례를 폐지 해야 되는 것이고 - 이 조항을요 -
이 조례에 그것이 아니고 양주군변호사보수에관한 그 규칙, 규정에, 조례에 그것이 분명히 살아있는 조례라고, 조항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잘못 집행을 한 것이고 개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잘못 집행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거라고 봤을 적에 개정한다라고 그러면은 개정 요율은 한번 주게 돼 있는거를 세번 주는 거로, 세번으로 늘려서 줬을 적에 이거를 요율을 줄여서 2급심, 3급심에서는 줄여서 집행할 필요는 없었는가, 아니면 늘려서 집행할 필요는 없었는가 검토를 하는 것이 당연했던거 아니냐 이거죠.
이것이 꼭 대법원규칙에서 정한 그거를 다 주라는 규정이 아니고 상한선으로 더 이상 주지 말라는 규정인데 이것을 다 줄 필요가 있다라는 그 검토자료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검토한 것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현행 조례에 4조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3급 법률 그 해석상 지금 다른 변호사 보수규정에 심급별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그걸 1심, 2심을 단일 건으로 봐라, 단일, 새로운 건으로 봐서 보수규정을 주는 것으로 저희가 3급 법률 효율이라든가 이런 등등해서 그렇게 해석을 유권해석을 받고 그래서.
○ 홍재룡 의원 : 유권해석을 어디서 받으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러니까.
○ 홍재룡 의원 : 대법원에서 받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건 아닙니다마는 법제처에서 1년에 두번씩 법제교육을 좀 시킬때 뭐 이런 실무적인 것을.
○ 홍재룡 의원 : 거기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서 받은 겁니까? 유권해석 그 자료를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좀 주시구요, 이 대법원의 규칙에 대한거는 법제처에서 유권해석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본의원이 1급심, 2급심, 3급심을 나누어서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늘려서 줄 필요도 있다라는 얘기에요 - 줄여서 줄 수도 있고 -
그러니까 그거를 별표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될, 개정할 필요성이 없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 이 4조1항 본문개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
4조1항 본문개정은 대법원규칙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면은 별표에서 심급별로 보수를 정하는 그 기준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죠, 더 주든 적게 주든 때에 따라서는 더 지급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홍의원님 말씀에.
○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자꾸 뭐 줄여 줄려고 그러는, 줄이자는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반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더 늘려줄 수도 있어요, 왜냐 하면은 소송이라는 것은 소송내용에 따라서 소송내용은 뭐냐면은 상대방의 변론이나 제기하는 내용에 따라서 소송물량이 대응하는 물량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1심에서 소송 진행된 거와 2심에서 소송 진행되는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량이 달라질 수도 있고 받아들이는 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서 요구하는 그 청구내용도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심급별로 똑같이 한다라는 것은 무리다라는 얘기죠, 심급별로 분류해서 지급은 하되 심급별로 경중을 가려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동의 안 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해서 저희는 그런 거를 검토하지 못한 것은 대법원의 규칙에 정해져 있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 시군이라든가 여러가지 그 형평성에도 또 우리가 그거를 차등이라든가 높일건 높이고 낮출건 낮출 때는 상당한 법률적인 지식이 또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 검토할 정도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대법원규칙을 그냥 준용하는 거로 그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거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대법원규칙에 별표를 보면은 소가가 나와 있는 그 사항만 별표3으로 나와 있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소가가 없는 거는 우리 조례에서 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65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이렇게 우리 조례에 별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대법원규칙에서는 소가가 정해져 있는, 소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별표로 정해져 있다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의원 :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그거는 정해서 해야된다는 얘기죠, 정하든지 매건 소송을 치루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하면서 계약을 하든지 매건별로 그런 절차로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무조건 1급심, 2급심을 단위로 소송물가의 가액에 따라 별표기준에 의해서 산정한다라고 그랬지 각 심급별로 똑같이 지급하라고 돼 있지는 않아요, 별표 민사소송에서 소가가 있는 사항만 별표에 의해서 심급별로 지급하라고 그런 것입니다.
대법원규칙 3조1항에 보면은요, 법은, 이건 지금 이 규칙도 열거주의라고 봐야죠 이 열거 돼 있는 내용을 보면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별로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별표기준에 의해서 선정한다고 그랬습니다, 별표기준이 없는거는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은 심급별로 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 이 가액이 없는 것은 -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래서 그 별표에 소송비용 지급의 규정 4조1항과 관련해서 별표로 정한 것으로써 업무추진에 별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봤습니다.
거기에는, 소송비용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거기다 표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고 저희가.
○ 홍재룡 의원 : 상당히 편리하게 법을 해석 하시네요 운영하시고 그 심급별로 지급해야 된다는 거는 양주군조례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에 있으니까? 심급별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조례에 있으니까? 조례를 적용해서 운영하고,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럼 그렇게 계속하면 되지 이걸 왜 고칩니까? 논쟁을 벌이면서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조례를 정비한다는 측면으로도 좀.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심급별로 지급하는데, 심급별로 차별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우리 팀에서 상당한 법률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소송을 많이 수행을 했다든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검토는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 정도의 검토할 수 있는 우리가 법률적인 식견이 있느냐,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그래서 대법원규칙을 준용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겠느냐!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대법원규칙을 준용하는데 지금 집행부와 의회가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규칙을 준용을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해석하는 3조의 해석과 본의원이 해석하는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자문을, 법률자문을 당연히 고문변호사 이런때 쓰지 언제 씁니까? 이런때 자문을 받아서 명확한, 책임있는 자문을 받아서 해야지 법률적인 상식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한거니까? 그냥 이해해 주시오 라는 얘기는 답변이 아니라고 보구요, 그러니까 이거를 별표를 손댈 필요성을 아직은 안 느낀다라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조3항을 신설하는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설의 필요성이 법률적으로 있다라고 봅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조를 신설을 안 해도 상위법에서 규정됐기 때문에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문변호사운영에관한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서 예산도 편성을 하고 이렇게 운영하는게 맞다고 판단해서 넣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지금도 이 조례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표현한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냐 이거죠 - 지금 이 순간에도요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뭐 틀리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맞다라고 그래서, 저기 실장님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10시에 개회를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12시가 넘어서 개회한 것이 이 부분 때문에 논쟁이 벌어져서 시간을 끌은건데 이것을 맞다라고 생각, 우리는 유보를 해서 이 3항 신설에 대한 거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설하는 1항에 그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의회에서도 전문가적인 그 식견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법률적인 검토를 더 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유보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가고 있는데 3항 자체를 이거를 맞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유보동의안을 낼 수가 없다 이겁니다, 부결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어떠한 조례든지 법률은 법률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군민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돼야 되는데 이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개정안은4조1항의 내용개정과 4조3항의 내용을 신설하는 그 제안사항입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질의 응답이 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4조1항에 대한 내용은 별표내용과 본문, 그리고 대법원규칙, 그리고 민사소송법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섣부른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보결정이 유보조치 하고 차후 심도있는 검토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저도 찬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의 질의 응답 내용을 보면은 그 4조1항은 불구하고 4조3항 신설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수당지급에 대해서 이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보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국세, 즉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닌 한, 감면대상이 아닌 한 당연히 부가를 정부에서는 하고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는, 납부를 안했을 적에는 탈루가 되는 것이죠, 조례에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한민국에 양주군에 이 조례안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내는 것이 고문변호사 수임료밖에 없겠습니까? 모든 용역, 구입, 계약에 대한 것은 거의다가 별도조항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부가가치세법을 제외한 법률 또는 조례규칙 등에 다 이 부가가치세 산입 규정을 넣어야 되는 것이냐, 이것은 법을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을 자의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몰지각한 무식한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유보대상이 아닌 3항에 의해서 당연히 부결이 되고, 부결이 된 후에 1항에 대한 것은 의회차원에서도 별도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본의원은 주장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주장하는 대로 본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홍재룡 의원 :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 김영안 의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표결 결과 출석의원 다섯분중 반대하신 의원이 세분, 기권하시는 의원이 한분, 본인도 반대하므로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계속)
(12시 42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8월31일 제1차 본회의에 심의한 결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행 안제17조중 「특히 여성위원이 10분의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야 한다」라는 임의규정을 「여성위원은 100분의 30 이상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강행규정으로 하여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 사항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제2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읍면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44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45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의 정원중 청사이전 및 광역상수도 사업과 관련 정원 9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청사이전에 관련하여 집행부는 물론 의회도 청사의 규모와 기능별 사무실의 증가, 이에 따른 각종 장비의 현대화 및 다양화로 관리 인력의 증원이 불가피하여 제출된 조례안은 제2조 제1호 중 502명으로 한다를 501명으로 한다로 하고, 제2조중 10명을 11명으로 하며, 부칙 제2조 제1항 별표1중 집행기관의 정원 520명을 519명으로 의회사무과 정원 10명을 11명으로 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사전동의가 있었기에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47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48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시 49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양주군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로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51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주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도시계획조례안 제35조에 명시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수는 15인 이상 25인 이하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과 의원수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제35조 제3항중 군의회 의원은 1인 이상을 군의회 의원 4인 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사전에 동의를 얻었기에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도시계획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양주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계속)
(12시 52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주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질의 전에 우리 의장께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안제2조의 내과산부인과소아과가정의학과정신과한방과로 돼 있는데 한방과를 제외한 다섯개 과(과)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협의가 됐습니까?
○ 의장 유재원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질의 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보건소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안제3조를 보면은요, 상당히 단촐한 조례안인데 군수는 이 조례에 의거 계약체결 된 진료업무의 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그랬는데 지도 감독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보면 되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지도감독의 범위는 저희가 업무대행을 하면서 그러한 근무사항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을 규칙으로 정하려고 합니다.
○ 홍재룡 의원 : 규칙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홍재룡 의원 : 이 조례는 규칙을 정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조례인데요 이 조례는 규칙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규칙을 무슨 근거로 만듭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여기 업무대행.
○ 홍재룡 의원 : 이 조례안에 어느 부분에 어느 조항에도 규칙으로 정한 대행할 수 있으면 업무대행 요청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업무대행의 요청 및 계약에 관한 사항에서 복무라든지 이런 사항도 들어 가느냐를 묻는 거에요, 그거는 계약사항이 아니고 이 조례에 복무에 대한 이것이 어떤 사설기관, 본인의 사실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양주군의 시설 내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무에 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 복무에 대한 사항에 지도감독을 하는거로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복무에 대한 기준을 정한게 있냐 이거죠, 이를 테면은 출퇴근시간은 몇시로 하며 등등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비상근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가지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반, 우리 지금 현재 보건소에 의료인, 의사들이 있잖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홍재룡 의원 : 그 사람들 복무규정에 준한다든지 등등에 그것을 이 조례에다 정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겠냐 이거죠, 휴일 규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있지 않겠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런거는 이 조례안에는 정하지는 않구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무원에 준해서 지도감독을 하는거로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공무원에 준해서 이건 공무원이 아니에요, 왜냐 하면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 보다는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조례까지 정하는 것 보다는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저희가 원활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계약을 할 때에는 충분한 그런, 예를 들어서 복무를 지도를 한다든지 감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해야 될 것이고, 차후라도 필요하다면은 이 조례에다가 복무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후라도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2조2항에 보면은, 중간 말미에 보면 군수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로 했거든요 대행의 범위를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일단 한방과만 하는거니까? 한방과라면은 한의사가 침술, 뜸술, 투약, 진맥, 여러가지 방법이 다 포함이 되는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거는 이제 주민들이 요구가 많고, 그 다음에는 모든 한방에서 진료과목을 다 수행할 수 있는 것이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2조 제2항중 대행업무의 범위에 있어 우선 실시대상은 한방과로 국한하고 있어 내과, 산부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정신과에 대하여는 추후 실시단계에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사전 집행부의 동의를 얻었기에 한방과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진료 과목은 삭제하고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59분)
○ 의장 유재원 :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양주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9월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