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0년 8월 31일 (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90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5.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6.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일광상정)
7. 양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8.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0.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1. 양주군도시계획조례안
12. 양주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13.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90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발의)
4.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양주군수제출)
9.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07분 개의)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백윤기 : 의회사무과장 백윤기 입니다.
금번 제90회 임시회는 지난 8월22일 김완수 의원의 두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7월6일 군수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된 바 있고, 7월26일에는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8월8일 양주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21일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8월25일에는 양주군도시계획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8월30일에는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1. 제90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7분)
○ 의장 유재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9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9월9일까지 10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90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0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9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흥규 의원과 김완수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발의)
(10시 08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에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완수의원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 그리고 각 실과소장을 9월6일과 7일, 2일간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입니다.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관세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 용역을 부과할때 부과대상에 포함토록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수임료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 규정에 의하여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각 심급단위로 소송물의 가액에 따라 산정토록 돼 있어 군(군)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의 소송비용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송물 가액에 따라서 각 심급단위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98년 12월28일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변호사에게 제공하는 인적 용역에 대한 면세가 과세로 전환되어 고문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과 월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안제4조 제3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 신설하는 것으로 체계자구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법원 규칙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개정에 따라서 개정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것도 그렇습니다마는 부가가치세법이 이제 개정됨에 따라서 물적 용역과 인적 용역은 제외 됐었는데 인적 용역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맞춰지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부가가치세를 부당으로 지급하는거는 우리 조례에 명시를 안한다라고 그래서 지급을 안하는건 아니잖아요 이 조례 산입을 하는거 안하는거와 부가가치세 지급을 할 수 있고 없는거가 갈리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고문변호사 운영조례가 우리가 제정운영이 기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본 조례안도 개정을 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예산에, 그 세액이 예산에 수반만 되면 되는거지 이 조례에다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한다 안한다를 정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세법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그 법으로, 법률로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에서 지급을 한다 안한다 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구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 다음에 1항도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각 심급별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거는 별표만 개정을, 심급별로 지급하는 거로 별표만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 본문을 개정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현행 조례가 별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게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별표 지급기준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건데, 별표내용만 고치면 되는 거거든요 별표내용은 항상 변동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경제 여건에 따라서, 아니면 뭐 인플레라든지 디플레라든지 이런 여건에 따라서 상향하향 조정을 할 수,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별표를 정한 것이지 법문에서 매번 정한다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법문에다가 별표를 만들지 않고, 법문에다가 그 요율표를 만드는 건데 별표를 만든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별표 내역을 고치면 되는거지 법문에다가 심급별로 지급한다라는 내용은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부가가치,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변동사항이 아니고 본 법문에 규정을 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해서 법문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이 우리 조례가 말이죠, 상위법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룰 필요가 없는거다 이거에요, 부가가치세는 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거 아닌가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동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기이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삽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 홍재룡 의원 : 그럼 우리는 모든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 받을 적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거를 모든 재화나 용역, 그 건건별로 부가세 지급기준을 정해서 지급을
하나요 유독 이거만 지금 부가가치세를 지급한다라는 것은 조례에서 정한거 아닙니까? 법률에 지급하게 돼 있으면 지급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문변호사운영에관한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삽입을 하는 것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해서 넣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평상시에 양주군 집행부의 조례관리에 대한 일관된 견해는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거는 조례에서는 전혀 노터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습니다.
필요한 부분도 그런 기조를 취해 왔는데 이것만 유독 이 조례에다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한다라고 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 법률에서 지급하기로 정한 것을 -
이 변호사 소송비용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다가 상위법에 의해서,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여러가지 법률에 의해서 이것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 변호사는 납부하면 되는 것이고 -
이 계약내용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계약을 할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럼 소송비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용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저희가 지금 고문변호사 수임가격은 별표로 정했고 우리 고문수당을 20만원씩 월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20만원은 법문에 20만원이라고 돼 있고, 이제 여태까지 20만원만 지급하던 것을 상위법령이 부과세 대상으로 됐기 때문에 운영에 관한 조례에다 넣어야 사람이 자꾸 바뀌더라도, 이 조례문을 보면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수 있다고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물론 상위법만 가지고도 가능합니다마는 이 조례가 이왕 있기 때문에 거기다 삽입해서 운영조례를 조례대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어쨌든 이제 우리 고문변호사를, 고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하는데 달라지는 것은 그 계약에 의해서 단심에서 끝나든 3심까지 가든, 그 계약금액만 집행을 하면은 단심이든 3심이든 그 변호사가 소송수행을 했었죠.
그런데 이걸 심급별로 단심으로 할 때는 얼마, 2심까지 갈 때는 얼마, 3심까지는 얼마,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심급별로 지급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별표를 보면은 말이죠, 현행 조례 별표사항을 보면은 이 사항을 심급별로, 그러니까 3심까지 가게되면은 3배를 주는 경우가 되죠.
우리가 단심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3심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단심으로 가는 경우에는 인상이 안되는 건데 3심까지 가는거는 3배가 오르는 겁니다, 그렇죠 - 이 조례 개정안에 의하면은 -
이거는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별표내용을 고쳐야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상식이 말이죠, 1심에서 끝났을 때는 얼마, 2심에서 끝났을 때는 얼마, 3심에까지 갔을 때는 얼마, 그거를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인 관계에서, 아니면 우리가 여태까지 해 오던 대로 3심까지 가든 2심까지 가든 1심까지 가든 이건 얼마,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방법일 수가 있어요.
3심까지 갈거를 1심에서 하면은, 한번에 끝나면은 비용을 작게 줘도 되고, 세번을 하면은 많이 줘야 된다는 원칙적인거에는 찬성을 하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요, 이제 보통 3심까지 간다라고 그러면은 1심에서 2심 갈 때는 최초 1심 계약보다 작아집니다, 3심까지 할 때는 또 거기서 작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별표는 개정을 안하죠 지금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안 개정한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재심까지 가면은 따블이 되고 배가 되고 3심까지 가면 3배가 되는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닌데요
○ 홍재룡 의원 : - 심급별로 별표에 의해서 지급한다라고 그랬으니까?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거는 소송을, 수임 맡아서 소송을 수행 했을때 얘기이고.
○ 홍재룡 의원 : 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저희가 지금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은 고문.
○ 홍재룡 의원 : 아니, 이건 1항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우리는 소송수행을 하는 고문변호사가 20만원 고문변호사료만 받았다 라고 그래서 무료로 소송해 주는거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요, 4조1항을 개정하는데 심급별로, 별표에 의한 심급별로 지급한다 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한번 지급할거를 3심까지 가면은 세번 지급하는게 되는거 아닙니까?
심급별로 지급하는 거니까? 3배가 늘어나는 거죠 - 수임료가 - 아닙니까? 단심에서 끝나면은 변동이 없는데 3심으로, 3심까지 가면은 3배가 늘고 2심까지 가면은 배가 는다는 얘기죠 - 심급별로 -
즉, 별표에 정해져 내려오는 거는 뭐냐면은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기타소송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민사소송인 경우에 여기서는 심급별 그런게 정해져 있지 않고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으로 돼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별표가 나한테는 없는데 ……
○ 홍재룡 의원 : 신청사건은, 도난사건에서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거는 종전에도, 종전에도 심급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1심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을 줬고, 또 상소를 해서 또 변호사를 우리가 위촉했을 때에 거기도 소송비용을 드렸고.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심급별로 지급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어떻게 심급별로 지급을 했습니까? 그건 과다 집행한 건가요 근거 없이 집행한거죠 대법원에서도 규칙을 이번에 심급별로 취급하게 개정한거 아닙니까?
이 개정이 ’90년도에 개정이 됐네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90년도 개정이 이거는 대법원규칙이 적용범위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대법원 규칙도 각종 그, 우리 이걸 준용할 수 있는 거죠, 꼭 준용해야 되는 안(안)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왜 ’90년도에 개정된 거를 우리 조례는 인제 와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꼭 10년이네요 - ’90년 8월20일날 개정된 것을 2000년 8월에 조례 개정 상정을 했으니까? -
10년 동안 우리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는 이건 뭐 죽은 조례였던 건가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급한 거는, 변호사 수임료 지급한 거는 어쨌든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한거죠 그런데 그 근거에는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는 심급별로 지급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이거죠.
분명하게 별표에 의해서, 4조1항을 보면은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한다」라고 돼 있는데 별표에 보면은 착수금 승소사례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사소송인 경우에는 그 착수금은, 도난사건 착수금은 착수금에 100분의 50을 신청할때 하고, 65만원 이내에서 착수금을 주고, 원고승소는 착수금의 100분의 150, 60% 이상 승소할 경우에는 그 착수금의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화해성립이나 소(소) 취하의 경우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렇게 지급하게 돼 있다 이거죠.
이거는 심급별로 지급할래야 지급할 수가 없는 겁니다 - 현행 양주군 그 조례에 의해서는요 -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심급별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소송이 끝날 당시에 잔금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 완전승소 했을 때는 100분의 150, 50%를 그 성공사례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공 정도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다 비율별로 정해 놓은 건데 이거는 1심으로 끝나든 3심으로 가든, 무슨 제정신청까지 가든, 관계 없이 종결될 때까지 한번 지급하는 겁니다 - 우리 조례 현행기준에는 -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심급별로 줬다는 얘기는 1심에서 패소했을 때는 어떻게 줬습니까? 이거에 의해서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근거로 줍니까? - 재심에 가서는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개정안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구요, 부가가치세를 지급 기준을 우리 조례에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구태여 정하는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90년도에 대법원규칙이 개정이 된 것을 만 10년동안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운영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문제를 점검해야 될 것 같구요, 그런 문제점을 모르고 개정안을 제출했다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홍재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얘기인데 2항에 보면은 월 20만원씩 수당을 준다면 그 2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2만원을 더 얹어 줄 수 있는 거를 3항에다가 또 받는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부가가치세라고 하는거는 그 총 매출에 대한 매출을 발생한 자가 매출에 대한 10%의 부과세를 낼 수 있도록 의무화 시켜 놓은 상위법인 것이지, 우리가 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준다, 그럼 22만원을 주면 법리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22만원이 그 변호사에게 매출실적이에요, 그 22만원에 대한 10% 2만2,000원을 내든지 말든지 할 일이지, 우리가 20만원 그쪽 매출로 주니까? 거기다 부과세 2만원을 더 얹어준다, 그것은 개념자체가 잘못된 거라구요.
그거는 그럼 부가세를 우리가 조례로 명시해서 더 얹어준다 그러면은 무슨 사업을 발주할 때나 뭐할 때나 다 똑같은게 적용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 이게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금 현재 사업을 발주하게 되면은 그 액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을 하죠.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그거를 조례로 명시해 놓고 줬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내 홍재룡 의원님이 말씀하신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데 우리 조례에 다가 그걸 명시를.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글쎄, 물론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운영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에관한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같이 넣어줘야 착오가 생기지 않고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을 해서 개정안을.
○ 김영안 의원 : 그 부가세 내는거를 뭘 조례에 명시를 해서.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런데 여태까지는 쭉 인적 그 저거는 새로 냈기 때문에.
○ 김영안 의원 : 부득이 그래야 된다 그러면은 월 20만원, 2항을 22만원으로 고쳐주면 되는거지 3항을 뭐하러 넣어요 - 부득이 꼭 그래야 된다면, 부득이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게 되면은 20.
○ 김영안 의원 : 부가세 주는거를 여기다 뭐하러 명시를 하냐는 말이죠, 그건 변호사가 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여기다 뭐하러 명시해서 줘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니죠, 저희는 20만원은 부가가치세가 없이 순수한 그 양반에게 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해 놓은거고.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그 매출을 발생시킨자의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뭐하러 명시를 해서 주냐 이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래서.
○ 김영안 의원 : 그럴 필요가 있냐 - 이 조례만 굳이 -
그럼 우리가 지급하는 모든 돈,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 다른 조례도 이렇게 다 명시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꼭 이렇게 가야 된다면은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에다 넣어주게 되면은 착오가 없지 않겠느냐 - 운영에 관한 조례, 또 예산을 -
○ 김영안 의원 : 부가세 내는게 조례에 없다고 해서 무슨 착오가 발생하냐 이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니, 여태까지 우리가 안 줬습니다, 안 주다가 법이 개정돼서 주도록 돼 있으니까? 조례에다 넣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세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지금 우리만이 아니고.
○ 김영안 의원 : 이거 다른 시군은 어떻게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경기도도 그렇고, 다 이걸 개정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다른 시군도!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개정돼 있고, 개정하고 있고.
○ 김영안 의원 : 이거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이 부가가치세법은 몇년도에 개정된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이게 ’98년 12월2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99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현재 세금을 지급 안한 건가요 지금까지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직 안 줬습니다, 안 줬는데 이거는 개정하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양주군 고문변호사는 2년동안 부가가치세를 본의 아니게 탈세한 것이 되네요 아니면 본인이 20만원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시행은 ’99년 1월1일부터인데 아직까지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이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전 가격이다, 세후 가격이다 라는 것을 정해서 우리가 지급하지는 않았죠 수당으로만 지급 했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변호사는 그거를 세전 가격으로 봐서 납부를 안 했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글쎄, 납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 할 수, 확인해 보지 않았구요.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세전 가격이든 세후 가격이든 법에 의해서,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의해서 고문변호사 수임료, 변호사 수임료가 부가세 부과대상이 된 순간부터는 일단은 납부의무는 변호사한테 있는거죠
국세청에 납부 의무는 변호사한테 있는 것이지 양주군수한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물론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여태까지 납부해 온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세금을 부가가치세를 주려니까? 호주머니 돈에서 주는게 아니고 예산에서 줘야 되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 홍재룡 의원 : ’98년 12월에 개정된 그 순간부터 부가가치세 지급을 했으면 되는
거에요,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이 근거지 조례가 무슨 근거입니까?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 순간부터 예산편성 근거는 생긴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맞습니다, 그런데 미처.
○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은.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미처.
○ 홍재룡 의원 : 미처 지급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부분은 ’99년 1월분부터 지금까지 한 10, 한 20개월이 넘네요 20 한 5개월 되네요 25 ~ 6개월 부분은.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니죠, 1년 12개월하고, 거기다 지금 금년도 것까지면은 20개월은 좀 안되죠 - 아직 -
○ 홍재룡 의원 : 아, 20개월은 안 되겠네요 연말까지 하면은 이제 20 한 4개월 되는거네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거를 지급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글쎄,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고.
○ 홍재룡 의원 : 이거는 이 조례 근거도 없이 그럼 이 조례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급 안한건 아니죠 이건 모르고 지급 안한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사실 부가가치세법 개정된게 거기에 포함된다는거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몰랐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몰랐죠.
○ 홍재룡 의원 : 다른 지역에서 발견이 돼서 다른 지역에서 조례 개정이 되고, 도(도) 조례가 개정이 돼서 준칙안이 내려 오니까? 안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런 것도 있고 변호사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부과세 대상이니까?.
○ 홍재룡 의원 : 해 달라!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해 달라 하는 얘기도 있어서 까보니까 개정이 됐더라,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거는요,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은 아무 이유가 안됩니다, 그냥 지급하면 됩니다, ’99년 1월1일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든 안하든 그건 상관 없습니다.
소급해서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고, 세무서에 납부가 안됐다면은, 아니면은 그 변호사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20만원의 그 수입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세금신고를 했을 수도 있어요 - 지금까지 -
그랬다면은 우리가 지난거는 소급해서 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금부터 결국에 이제 올려주는 격이 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그거는 예산에 편성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번거롭게 이걸 개정을 하고, 1항 3항 다 마찬가지에요,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4조2항에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20만원 내에 그 부가세는 포함돼 있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20만원을 받고, 받은 것 총, 우리가 소득신고로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저거를 할 적에는 자기매출에 대비해서 하지 우리가 물건을 살 적에 물건에다가 별도의 부가세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이미 산정된 가격에는 부가세까지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그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게 이해를 안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이거 지금 변호사님들이 법리해석을 하다보니까는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저거라서 그렇죠, 아까 김영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0만원이었을 적에는 부가세가 2만원이지만 22만원 줬을 적에는 2만2,000원이 부가세 낸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20만원에는, 물론 그 중에는 거기에 소득세가 부과돼야 맞>고, 부가가치는 그 도급금액에 예를 들어서 도급금액, 공사 같으면은 도급금액에 거기다 10%를 얹어주는 것이, 그렇게 이해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잠깐만요!
○ 이흥규 의원 : 그러면요, 그러면.
○ 김영안 의원 : 잠깐만요, 그럼 20만원 주고 우리가 부가가치세 2만원 얹어 주지 않았으면, 그 변호사가 부가가치세 세무서에 내지 않으면 안 걸립니까? 우리가 걸립니까? 2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우리가 22만원 부가세를 그걸 명기를 해 가지고 주지 않고 우리가 부가세라고 목을 정해서 주지 않고 20만원 줬다 이거에요, 네 그 변호사는 양주군에서 우리한테 부가세 안 줬으니까? 나는 부과세 낼 의무가 없다고 해서 세무서에 부가세 신고 0으로 하면 안 걸려요 양주군이 걸립니까? 총 매출액에 대한 10% 세금, 부과세는 거기서 낼 의무를 갖는 것이지 어떻게 부가세에 대한 해석을 그렇게 하냐구요, 갑갑해서 말씀 드렸어요, 말씀하세요, 이흥규 의원님.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게 생각을 추호도 안합니다.
용역 댓가의 10%를 얹어주는 것이 부가가치세고.
○ 이흥규 의원 : 아니, 부가가치세는 좋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각종 그 소득세라는 것은.
○ 이흥규 의원 : 가격이 결정이 주어 졌을 적에는 이거는 지금 20만원이 지금 이제 고문변호사가, 제 생각에는 그래요, 고문변호사가 건당 수임료를 받으면서 부가세를 인정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겠는데 이거는 월, 우리가 사실 자문을 구하기 위한 그거에 관한 약정액이란 말이에요.
우리와 변호사와의 약정액인데 그러면 이 약정액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이거를 다른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금액이, 수임료가 올라간 부분은 좀 법리 해석을 변호사 유리한 쪽으로 한거 아니냐!
이것은 어느 계약에 우리 계약 일반으로 달면, 계약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금액을 얼마라고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그것은 우리가 주면 그 사람들이 그 건수를 가지고, 총 매출 가지고 계산한 것이지 각 건 수임료 소송 우리가 의뢰해 가지고 그 소송에 따른 그 부가세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것 부분은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물론 변호사들이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법리 해석을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소견에 그러한 요인을 갖고 있지만, 따라 가야 되겠지만 부가세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시대가 돼서 지방자치단체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중앙집권식이었을 적에는 자치단체가 그 하위, 그러니까 수직관계로서의 그런 그 부가세를 물리든지 안 물리든지 국가가 자기 것 가지고 물리는거는 문제는 없겠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를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그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실 각종 부가가치세를 내기만 했지 하나도 환불받은 것은 없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이흥규 의원 : 막연하게 국가에서 내란다고 해서 맹탕,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각종 공사를 하면서 군청사만 해도 3백 몇십억 들은 것 아닙니까?
그 부과세도 10%를 낸건데 일반사업자 같은 경우는 환불이라도 받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구요.
○ 이흥규 의원 : 그런데 우리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1년에 몇십억씩을 부가세를 내고 있는거란 말이에요 - 사실상요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해 놓고 그전보다는 각종 법률을 자문 받아야 될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 이흥규 의원 : 그 부분은.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늘어나서 이제.
○ 이흥규 의원 : 수임료가 늘어나서 인상하자는 안건은 좋아요, 인상하자는 안(안)은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은 부가가치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2만원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좀 논리가 맞지 않는다, 차라리 우리가 여기 조례상에 20만원을 줄 수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차라리 요새 자문 받는게 많아 가지고 인상을 할 요인이 생겨서 인상을 해야 되겠다 라고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그 금액이 세전 가격인지 세후 가격인지는 명시가 안돼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세후 가격이라 할 수도 있고, 세전 가격이라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약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당초에 조례개정 20만원 결정 할 때는 부가가치의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만원을 정했던 금액이고, 부과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만큼은 우리가 부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금액을 20만원 인상하는 것 보다는 줄 수 있는 거는 2만원 정도는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개정이 된겁니다.
○ 이흥규 의원 :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계약이라고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겠죠, 지금 일방적으로 관(관)이 손해보는, 그러니까 주는쪽에서 손해보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런데 이게 다른 부분이 아니고, 세금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라면 인상요인이 생겼다, 휘발유 값이 오르고 여러가지 그래서 인상해 주는게 아니고 이거는 국고로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겁니다.
20만원에도 이미 그 변호사들이 지금까지 면세를 받고 있었을 따름이지 거기에 세를 안 받았다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면세를 받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20만원씩을 1천건을 받았으면 1천건에 대한 세금을 내는거고, 그것이 이제 그야말로 지금까지 면세 받았다고 해서 지금 그 사람 면세 받아서 변호사들이 특혜를 받았던 겁니다 - 국가로부터 -
그런데 지금의 세를, 그 건에 대해서는 세를 물린다고 해서 그걸 받으면 부가세를 우리가 다 준다고 그러면 또 소비자도, 주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변호사는 세금부담을 결국은 자기한테 떨어지는 세금을 전부 분산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그래서 이거 소송수임료에 대해서 건당 수임료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국가적으로 붙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렇게 월 우리가 자문 고문변호사에 비용 주는 20만원에는 그것이 포함돼 있는 금액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개념이, 부가가치세의 개념이 사용자 부담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박영원 의원 : 우리가 이제 사용자가 되는데 지금 수임료가 부가가치세가 없었는데 이제 새로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사용자가 20%로, 그러니까 2만원을 내야되는 겁니다 - 그건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네.
○ 박영원 의원 :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해가 안되게 설명을 하시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 얘기를 여러 말씀을 드리는거죠.
○ 박영원 의원 : 사용자가 당연히 우리가 레미콘 한차를 사더라도 원 레미콘 값이 있고, 20%, 10%의 부가가치세를.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얹어서.
○ 박영원 의원 : 포함해서, 또.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얹어서 주는 것이.
○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가치세는 옛날에는, 그 부가가치세가 수임료에는 없었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없었죠, 네.
○ 박영원 의원 : 그런데 새로 생겼다 이 말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사용자가 낸다, 그 뜻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네, 이상입니다.
○ 이흥규 의원 :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유재원 :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이흥규 의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일반, 그 월급 받는 사람들이 세(세)가 한 항목이 늘어나면은 월급을 더 줘야 되네요 국가에서 세목을 한가지 더 늘리면 방위세를 늘렸다, 무슨 특별세를 늘렸다, 그랬을 적에 그러면 사용자가 그러면 세를 더 줘야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지 않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렇지 않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이흥규 의원 : 그거는 그렇지가 않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공무원은.
○ 박영원 의원 : 아니, 부가가치세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부가가치세는.
○ 박영원 의원 : 사용자가 부담하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물론 사용자가 내야되는데 지금 이거는, 이 부분은.
○ 의장 유재원 : 의원님들께 잠시 협조를.
○ 이흥규 의원 : 잠시 계약된 거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돼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구요, 지금 우리가 딴거를, 물론 돈을 그 사용자가 부담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정한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거냐 아니냐는 이거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약정할 당시에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순수한 수임료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법개정이 됐으니까?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부담해 줘야 맞는게 아니냐, 그런 논리입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그러면 각종 법령에 세금이 늘어나면 더 줘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거죠 그러면은요
국가에서 세금을 더 특별세를 만들었다, 그 세금을 더 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마찬가지죠, 그 논리로 가야죠.
우리가 정해져 있는 금액에 변호사라고, 우리가 돈은 준건데 변호사를 줬건 누구를 줬건 줬는데 면세를 받는 사람은 그걸 면세를 받았고,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그 금액을 줬어도 세금을 냈습니다 - 그 동안에 -
세금 낸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세금을 별도로 줘서 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여기서 논쟁할 부분은 아니지만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20만원을 줬어도 면세자는 세금을 안내는 거고, 면세 아닌 사람은 세금을 내는 겁니다, 세금 낸 사람한테, 그러면 세금 별도로 냅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니, 이제 그건 아니구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면은 여태까지 그 용역을 줬을때, 어떤 반대급부로 뭘 용역을 줬을 때에는 반드시 여태까지 부가가치세를 10%를 얹어서 줬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20만원도 순수한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용역의 댓가이고, 세금을 10%를 얹어줘야 그건 타당하다,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의장!
○ 의장 유재원 : 네, 홍재룡 의원님!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다 아니다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논하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급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뭐 부가가치세법 무슨 전문가는 아닙니다, 거기는 문외한이지마는 일반적인 세법 상식으로 접근해 보면은 이 변호사와 관련된 비용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대상이 된 것이 ’99년 1월1일부터 시행이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 이전에 이 조례는 만들어졌고, 그러기 때문에 통상 20만원씩 지급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변호사와,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하죠 - 계약을 하는게 아니구요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위촉을 합니다.
○ 홍재룡 의원 : 위촉이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위촉을 할 적에 20만원씩 고문변호사를 비용을 주는 조건으로 위촉한건 아니다 이거죠 - 위촉은 위촉대로 가고 우리 조례에서 20만원씩 지급을 한 것이지 -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은 지급까지 세금을 탈루했느냐 안 했느냐는 아닙니다.
이 범위 내에서 ’99년 1월1일부터 양주군 고문변호사는 20만원씩 수당 받은 것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냈다고 보면 되구요, 30만원 지급할, 우리가 예산, 이 조례를 예를 들어서 30만원으로 올렸다, 당초에 이게 언제부터 20만원입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제가 알기로는 10년도 넘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게 됐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때 당시의 우리 소송건수와 지금건수를 비교했을 때는 10배, 20배가 늘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적에 이거는 좀 올리자라고 해서 30만원으로 기준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과세 부분은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 안에, ’99년 1월1일부터 부가세가 그 안에 포함이 됐다 라고, 세액 포함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20만원으로 용역 계악을 했다 라고 그러면은 20만원에 대한 10% 부가세를 우리가 더 줘야 됩니다 - ’99년 1월1일부터 -
그러나 용역계약이 된게 아니에요 - 우리는 -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하고 그리고 별도로 20만원 범위 내에서 수고비를 우리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99년 1월1일 전후로 해서 10%의 수당이 세액만큼 양주군 고문변호사는 줄어든건 사실입니다, 10% 세금을 냈을거에요, 안 냈을 수가 없어요 - 부가가치세법이 분명히 이게 있기 때문에 -
안 냈으면은 탈세를 한 것이지 - 변호사가 -
뭐 그걸 양주군에 책임은 없는 거에요, 그런 10%의 실질적인 변호사로서는 소득액이 세액으로 전환이 되면서 줄어드는 결과밖에 없는 것이지, 양주군수가 지금 이거를 내 줘야 된다, 안 내줘야 된다의 논쟁거리는 아니다 라는 얘기죠.
왜냐면은 우리 이거는 용역계약을 20만원을 줄테니까? 법률자문을 해 달라고 계약을 해서 한게 아닙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양주군수가 내줘야 될 의무는 전혀 없는 것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거에요, 이게 제가 해석하는게 맞을 겁니다.
용역계약, 구매계약, 했을때 그게 거기는 세액 과세표준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월 2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안에는 세포함 가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 ’99년 1월1일부터 -
그리고요, 이거는 제 해석이 꼭 옳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제 주관적인 견해인데,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 양주군 집행부에서 해석한게 맞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다가 이거를 할 사항이 아니다 - 이거는 -
줄 적에 부가가치세를 플러스 해서 주면 되는 거에요, 왜! - 용역계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계약에 의해서, 20만원이라는 것이 20만원이 됐든 30만원이 됐든 이게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이거 10만원으로 내려줘도 되는 거에요 - 20만원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
18만원 주고 2만원, 1만8,000원인가 얼마, 1만8천 몇 백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0만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급해도 상관이 없는거다 라는 얘기죠.
이것이 지금 논쟁을 할 대상이 아닌데 대상거리를 만들어서 온 겁니다 - 집행부에서 -
이 3항은 여기다 표시하지 않을 사항, 차라리 2항을 개정을 할 적에 20만원의 수당을 22만원으로 올리자든지, 30만원으로 올리자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1항도 각 심급별로 한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런데 각 시군이나 도(도)나 역시 고문변호사 수당을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올린데는 사실 없습니다, 역시 20만원정도 수준이고.
○ 홍재룡 의원 : 아니 기획실장님! 저희, 지금은요 질의 응답 시간입니다.
꼭 양주군은 도(도)나 타 시군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니 글쎄.
○ 홍재룡 의원 : 그거는 의회에서 조례를 지방자치의 최고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지방자치 조례를, 자치단체 조례를 가지고 논하는 상태에서 타 단체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만들 적에 무슨 뭐 일본헌법은 이거하고 다르고, 러시아법은 다르니까? 그렇게 하면 안된다 라고 논의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여기에서 발언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보구요, 실질적으로 질의 응답 시간입니다.
의원이 질의하면 거기에 대한 사항을 답변, 이 형식은 질의응답이지만 일종의 토론입니다, 토론의 주제를, 범위를 벗어나는 발언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수고 하셨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있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이흥규 의원님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양주군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원님들이 질의를 마쳤는줄 알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질의가 상당히 깁니까?
○ 이흥규 의원 : 아니 짧습니다.
법 해석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그러면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이흥규 의원입니다.
그러면 내국세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그 뭡니까? 12조 17항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17조요
○ 이흥규 의원 : 아니 12조 17항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면세」라고 돼 있는데 그거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개정후죠 개정후 항목에 12조 17항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이거는 17항 하고는 이번에 우리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 주는거 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 하는데요
○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럼 지방자지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안 들어 갑니까? 이것이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자치단체나.
○ 이흥규 의원 : 설명 좀 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자치단체에서 어떤 용역을 주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걸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는 17항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협조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반드시 얻으신후 발언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4.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양주군수제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총무과장 윤광노 입니다.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조례안 내용중 읍면사무소로 표기된 부분을 읍면으로 수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활성화와 의견수렴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수정하여 통상적인 표현으로 하였고, 안제3조 5호를 정치적 이용목적의 배제를 삭제 하였으며, 자치센터 명칭은 당해 읍면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였고, 경비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이나 단체의 참여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면장은 당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여성위원을 3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최초 위원회 구성시 위원장은 호선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읍면장의 위원회의 요구등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촉 위원의 후임자는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경과조치는 삭제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7월5일 제8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시 위 조례(안)을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 즉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원칙에 불필요한 어구, 조례내용중 읍면으로 표현해야 할 단어가 읍면사무소로 표기되어 조문 해석상의 난해, 읍면별 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의 자율권 무시, 자치센터의 수강료, 회비 등을 경비가 아닌 사용료로 정의한 용어의 부적정,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중 여성의 일정비율 보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의 선출방식 부적당, 주민자치위원 해촉 사유중 애매모호한 내용,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기회 개최 시기 등에 대하여 그간 집행부에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적사항을 전폭 수용하는 차원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의 용어 정비, 제3조 제5호 정치 이용 목적의 배제 조항 삭제, 읍면별 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자치센터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강료, 회비 등을 사용료에서 경비로 수정,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중 30% 이상 여성참여 적극 장려, 최초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시 위원장은 군수, 위촉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주민자치위원의 해촉 사유를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명 결정이 되는 경우로 하여 위원 해촉 기준의 구체화, 주민자치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월 1회에서 분기 1회로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본 조례 수정안은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모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의회에서 제시한 안(안)을 많은 부분을 수용을 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17조 3항을 보면은 당초 안(안)에는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특히 여성위원이 100분의 30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의회 협의과정에서는 100분의 30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협의를 안 했던건가요 장려하여야 한다라고 그러면 하나도 안 들어갈 수도 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넣어 놨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라고 협의가 된거로 알고 있는데 장려하여야 한다라고 그랬으니까? 100분의 10이 될 수도 있고, 100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 이 문구로 보면은요 -
○ 총무과장 윤광노 : 장려라는 얘기가 들어 갔으니까? 일단 해석을 하실 수 있겠지마는 30% 이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 홍재룡 의원 : 하려고 하면은 1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라고 그래야 할려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려라는 그 단어의 뜻이 어떻게 우리는 행정용어로는 사용이 되나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길로 간다는 뜻으로 좀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장려와 권장은 어떻게 다르죠
장려한다라는 것은 여기 쓸 적합치 않은 용어 아니겠습니까? 뜻은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단어를, 우리 말을 보면은 뜻은 같지만 사용을 달리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장려는 무슨 뭐 신품종 재배면적 확대 장려, 무슨 뭐 통일벼 식부 장려, 뭐 소주밀식 장려, 뭐 논뿌리 재배 장려, 뭐 이런 것, 그런데 쓰는 용어 아니에요 장려라는 것은 하는데 잘 하면 상을 주겠다 라는 뜻으로 뭐 이거는 그런 뜻의 용어라고, 저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려는 차라리 같은 뜻이라 하더라도 권장이 맞는 것 같구요,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리고 100분의 30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한다라는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조항이 들어 갔는데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구태여 뭐 장려라고, 애초에, 당초의 안(안)처럼 여성의 그건 목표가 없습니다.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장려한다, 권장한다, 이거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목표를 정했으면은 그거를 최하 30%는 여성이 참여하는거를 목표를 잡았으면은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잘 알았습니다 - 하여튼 -
○ 홍재룡 의원 :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라고 자구수정에 동의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의향이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을 선정하는데 각 읍면에서는 15인 이상 30인까지 지금 선정이 다 돼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여성위원이 여기 지금 의회에서는 100분의 30 이상이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이제 여성위원들이 몇 명 정도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데, 현재 위원으로 본인도 알고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위원회에서도 추진을 해 왔는데 그 위원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건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는 위촉된 상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구요.
○ 김완수 의원 : 네.
○ 총무과장 윤광노 : 앞으로 이 조례가 확정되면 위촉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 김완수 의원 :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위원들은 한두번의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가 안됐기 때문에 아직은 위원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정식 위원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정식 위원은 아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군(군)에서는 정식 위원이 아니다 라고 그렇지만 면(면)에서는 그분들한테 통보를 하고 당신이 자치위원회 위원이다 해서 회의까지 했었거든요 그런거를 어떻게 무마를 할거냐 이거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본래 읍면장하고 얘기했을 때는 회의 개최를 가능한한 하지 않고 자치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단계는 가져도 좋다, 그런데 위원이라는 명칭을 썼다면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거기 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반영하는게 좋기 때문에 준비단계에 있었을 뿐이지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은 아마 상당히 많이 바뀌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 김완수 의원 : 상당히 많은 정도가 아니고, 우선은 지금 면단위에서 유지급이다 하는 사람들은 위원회에 다 들어 갔어요, 들어 갔는데 실질적으로 면면을 보면은 면(면)에서 올린 무엇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올린게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김완수 의원 : 그럼 그거를 거기에 그래도 좀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사람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염려를 했었어요 - 사실은 -
그런데 이제 추진하는 과정을 보니까 거의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위원 선정을 리(리)별, 행정리별 안배식, 뭐 이런 쪽으로 흘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조례가 안된 상태에서 행정에서 이렇게 지시가, 군(군)에서 지시가 돼서 이렇게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들은 자치위원회 위원이다 라고 해서 두세번 정도 회의를 가진거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인사들이 됐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위원 선정된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 그거를 좀 질의하는 거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 읍면에서 한거를 정확히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 김완수 의원 : 위원 명단이 군(군)에 보고가 됐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명단은 1차 들어온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온거로 알고 있는데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은 별도 읍면장 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는 사람으로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정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래서 본의원은 그 명단을 보고 15인에서 30인까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조례에
그렇다면은 한꺼번에 30인을 다 할게 아니고 한 15인 이상 해서 앞으로 시설하는 과정에 따라서 전문가를 이렇게 물색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30명 하랬다고 그 30명을 다 채우다 보니까 진짜로 해야할 사람들은 빠져 있더라, 그래서 그런거는 앞으로 집행부 기관에서 좀 한번 그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지난번에 경기도의 군포시를 우리가 방문 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 우리 수정 주요골자에 보면은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수정하여 통상적인 표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궁내동 하고 군포1동을 갔었는데 지금 여기 조례상에도 읍면의 자치위원회에서 이름을 결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김완수 의원 : 궁내동 같은데는 보면은 그 동(동)자가 다 빠져있어요, 그렇죠 다 이렇게 동(동)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궁내동 쉼터가 아니라 이름을 아주 바꿔 가지고 구한말 쉼터라든지 군포1동 문화센터라든지, 이렇게 동(동)자가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읍면장의 명칭은 어떻게 부를 건가요 그냥 그대로.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대로 - 현행 -
○ 김완수 의원 : 그대로 읍면장이겠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우리 양주군이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로 가는 마당에 읍면동자, 읍면동도 빠지고 없는 장(장)을 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일반적인 업무는 읍면장 명의로 발송이 되고 하기 때문에요,
읍면장은 그대로 존치가 돼 있는거고, 거기 자치센터라 함은 그 시설 자체 관계를 운영하는거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 김완수 의원 : 읍면동을 보면은 1층, 2층, 3층까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보편적으로 1층은 이제 민원행정을 다루는 그런 행정사무소가 되고, 2층 내지 3층은 이제 복지센터가 되는거에요, 그럼 이원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 총무과장 윤광노 : 이원화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죠.
○ 김완수 의원 :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행정에서 하는 일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물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읍면장을 보좌해 주는 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함께 같이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려니까?.
○ 김완수 의원 : 실질적으로 하다보면은 행정은 밑에 사무실에서 나오고, 주민복지는 23층에서 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원화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는데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 쉼터를 만든다든가, 여러가지 교육시설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했을 적에 그냥 하는 것이니까? 이원화라고 하기는 좀 그런게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럼 일예를 들어서 회천읍이면 회천읍, 주내면이면 주내면 문화센터, 또 복지센터, 쉼터,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지금 경기도의 군포시 마냥 궁내동 쉼터가 아니라 아주 궁내동이라는 것을 빼고 구한말 쉼터다,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총무과장 윤광노 : 이름을 제정하는 거하고 행정을 하는거 하고는 별개로 상관이 없다고 사료가 되구요, 추진을 물론 위원들 여러분이 잘 나오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담한데는 잘 운영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행정은 안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계속 가야 될 것이니까?.
○ 김완수 의원 : 행정은 행정대로 가고, 또 복지, 복지 쪽은 복지 쪽으로 이렇게 일원화가 사실은 지금 행정관서에서도 일원화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도 생각을 안해 보셨나!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 이원화 생각은 안해 봤습니다.
문화복지시설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별로 이원화 될 것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본의원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그런 염려가 돼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면에도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17조, 구성에 보면은 위원들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 대표자라고 됐거든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전문가를 좀 우리 위원회에다 하나 넣고 싶다 그러면 배제가 되죠 될 수가 없는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자치위원회는 그 지역분이 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 이흥규 의원 :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지역주민이 하겠지만.
○ 총무과장 윤광노 : 자문을 받을 수.
○ 이흥규 의원 : 사실 우리가 궁내동에 가서 견학을 하고 그랬지만 거기도 지금 평가는 100% 잘했다고 볼 수는 없는거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그 자치센터에 대한 마인드가 그렇게 저거하지 않다고 했을 적에 초빙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를 할 수는 없겠지만 한두명을 초빙할 수도 있는데 이 조례를 보니까는 할 수도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참여시키는 것, 지금 참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참여방안은 거기서 별도로 자문단을 구성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참여시키는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단, 위원은 그 전문가가 거기 거주하지 않는데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의원들이 위원회에 안 들어갔을 적에는 고문을 한다든가 자문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것 사실 조직외의 조직 아닙니까? - 우리 여기에는, 조례에는 뭐 그런 부분을 둘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상태 니까?요 -
○ 총무과장 윤광노 : 뭘요.
○ 이흥규 의원 : 조례에는 고문이라든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는 저거는 없잖아요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의원, 자문위원, 고문.
○ 이흥규 의원 : 네.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 이제 여기 조례가 된다면 규칙도 제정을 해야 되겠고, 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정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의원께서 위원이 안된다, 이런 얘기는.
○ 이흥규 의원 : 아니 아니요, 제가 질의 드린거는 고문이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그거를 둘 수 있는 저거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고문이나 자문을 둬야 될거라고 그러면은 조례에 둘 수 있다라고 넣어 주시든지, 그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지만 다른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이 조례대로 한다면 주민만 위원을 한다고 그러면은 너무 좀 폐쇄적이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에서 그 부분을 좀 빼 주시든지, 아니면은 그 양반들을 자문위원이나 고문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러한 문을 좀 열어 주시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여기 나온 것은 구성이라 하면은 자치위원회에 대한 구성만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 뭐 자문단을 구성한다는거는 이건 상관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조례에 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
○ 이흥규 의원 : 물론 이제 조례에 하지 말아라 하는게 없으니까? 뭐 구성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조례외의 조직이 돼 버리니까? 그렇게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이 사전에 얘기하시는 부분이 자문위원이나 고문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예견되는 부분이라면 차라리 조례에 넣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에 읍면장은 들어가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누구요
○ 이흥규 의원 : 자치위원회에 읍면장은 안들어 가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읍면장은 아니죠.
○ 이흥규 의원 : 그럼 읍면장의 위치는 뭡니까? 그러면
○ 총무과장 윤광노 : 읍면장은 그냥 읍면장이죠.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으면 읍면장은 거기 해당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치위원회에서 임의대로 결정을 지어도 읍면장 이름은 그대로 따를 것이냐!
결국은 지금까지 자치위원회 운영하는 것 봐서는 읍면장이 고문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조직의 고문으로라도 들어가 있어야지 읍면장이 뭐 발언권이 있는 것이지, 그냥 별도의 위원회 외의 조직, 읍면장 입장에서 발언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네요
○ 총무과장 윤광노 : 7조에 보면은 운영이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장이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로 자치센터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 직원으로 하여금, 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읍면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
그래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읍면장은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자원봉사 나오시는 위원들이 계속해서 나와서 상시 거주하면서 운영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설을 맡고 있는 읍면장이 전체적인 운영을 해 나가면서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사항을 수용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한 읍면장이 운영을 하면서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좀 미약한게 있습니다 하고 위원회에다가 이걸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구요, 지금 전문가 자문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사항은 자체내규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이흥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자문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뭐 이런쪽에서 본의원도 좀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는데 사실상 이 읍면에 프로그램을 했을때, 정했을때 거기에 실지로 좀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도 위원은 본 면(면)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 거기에는 뭐 이의를 제기할 수는, 동의를 합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 김완수 의원 : 자문위원은 좀 외부인사, 전문가라든지 관심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 할 때에는 자문위원을 그 읍면에 거주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요, 그거는 내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죠.
각 읍면별로 참 운영을 하려고 해 보니까는 주민의 선호도가 뭐냐, 선호도가
이런데 이런거는 잘 알 수가 없다, 했을 적에 자문을 받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김완수 의원 : 네.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러니까 여기 자치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자문위원은 별도로
위촉을 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이 조례상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읍면 자치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자문은 각 대학교 교수한테 가서 받을 수 있는거고,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 김완수 의원 : 위촉을 누가 합니까? 읍면장이 합니까?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이 합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위촉을 한다면은 시설을 운영하는게 읍면장 아니겠습니까? 이제 총괄적인 운영을 읍면장이 해야 되겠죠 그럼 읍면장이 하는거로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읍면장이 하는 겁니까? 그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자문은 읍면별로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말씀이시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네.
○ 김완수 의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지금 거론된 내용들이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사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읍면장이 마치 이렇게 뭐 자치위원회가 의결기구로서 면장이 집행기구, 그렇게 구분된 것도 아니면서 애매모호한게 있고, 또 조례상에 지금 구성해서 위원장부위원장 하고 부위원장 일만 규정을 짓고 있고, 그 고문을 둘 수 있다든가 그런거는 없어요, 총무나 간사를 둘 수 있다든가 그런게 없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든가 그런게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포괄적이면서 총괄적으로 편리하게 해 주는 방편의 하나로 부칙에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읍면 자치센터 자치위원회 회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당해 읍면 자치위원회에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싶은 사람은 위촉을 통해서 자문회를 구성하고, 또 고문을 몇 몇 두고 싶은데는 또 그렇게 거기 각자 자기 원칙이.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말씀은 알아듣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회칙으로 위임을 해 주면은, 당해 자치센터의 회칙으로 위임을 해 주면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가 상위법이니까? 이 조례에 명시된 것들은 거기서 건드릴 수가 없겠지만 명시되지 않은 것은 각기 회칙에서 정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을 해 주는 조항을 부칙에 넣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갖습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하는 것이 어느 조례에 뭐 근거를 가지고 각종 자문위원이 위촉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자치위원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해 놓으면 시비거리가 걸릴 것도 없고, 또 해석상의 어려움도 없고 그렇지 않겠느냐!
하여튼 의결하는 시간까지, 의결하는 날까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연구를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 같이 -
○ 총무과장 윤광노 : 알았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면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45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총무과장 윤광노 입니다.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 기능전환 시범실시에 따라 읍면 이관사무 및 대민행정의 적정 수행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실과를 증설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고객중심의 민원 원스톱 처리를 위하여 복합민원을 1개의 기구로 일원화 하여 주민의 요구에 부흥하는 신뢰받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본청 실과중 민원봉사과를 생활민원과로 변경하고, 허가과를 신설하며, 환경보호과를 분리하여 청소과를 신설하고 도로교통과를 도로과로 명칭변경 하는 것입니다.
둘째, 본청 실과의 분장사무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려는 것으로 총무과의 체육관련 업무를 사회복지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업무를 신설하며, 생활민원과에는 현재의 민원봉사과 업무중 1회방문처리제 운영을 허가과로 이관하고, 컴퓨터통신에 의한 민원접수를 포함한 생활민원의 접수관리와 주민건의사항 관리 업무를 추가 하였으며, 허가과에서는 1회방문처리제 운영과 환경 및 위생허가신고, 음반비디오물에 대한 등록 및 관리, 농지전용허가신고, 산림형질변경 및 개발행위 허가신고, 공장설립승인 및 공장등록,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등 복합민원사무를 관장하며, 사회복지과에서는 총무과에서 체육공원조성등 체육관련 업무를 이관 받고, 청소과에서는 광역쓰레기소각장건립등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유지 관리 업무와 폐기물재활용 및 쓰레기종량제 시행, 가로변 청소등 청소업무를 관장하며, 지역경제과에서는 도로교통과의 교통업무중 전철사업 추진을 제외한 교통에 관한 업무를 이관 받고, 건설행정과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던 하수도 시설의 확충과 차집관거사업 추진, 사용료징수를 제외한 하수도 시설의 관리 업무를 관장하며, 도로과에서는 전철사업 추진과 도시과에서 수행하던 소도읍가꾸기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광고물관리등 지역개발 업무를 이관 받고, 주택과에서는 어린이놀이터, 소규모 체육시설물을 포함한 공공시설물의 관리 업무를 관장하고, 건축물대장관리는 생활민원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셋째, 보건진료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중 행정리 단위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법정리 단위로 확대 조정하고, 만송리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에 고읍리와 광사리 일원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이 조례의 개정과 관련하여 실과의 명칭과 관장 사무의 변경으로 개정이 필요한 다른 조례에 의하여 부칙에서 개정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읍면 기능전환의 차질없는 추진과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 기능전환 시범실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과5급 2명이 한시기구정원으로 승인됨에 따라 2001년 6월30일까지 정원 2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군청사의 신축 이전에 따라 전기기계난방등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원 5명과,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의 준공에 따른 관리인력과 6단계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정원 4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군)의 총 정원은 503명에서 512명으로 9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493명에서 502명으로 9명을 증원하고, 2001년 6월30일까지 정원의 총수를 519명에서 530명으로 11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한시정원 2명과 신증 9명을 포함한 11명을 증원하여 집행기관의 증원을 509명에서 520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이미지 통합계획에 의거 1977년 3월7일 제정된 군기조례안은 양주군을 상징하는 종전 밤색바탕의 노란색과 특산물인 밤을 형상화한 군기문장휘장의 군(군) 마크에 대한 전면 개선을 위한 용역 결과 여러 시안중 관내 주민과 공무원 1만여명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 결과 채택된 안(안)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의미로는 녹색타원은 청정 양주를, 흰색바탕은 발전 가능성을 표현하고, 영문마크중 회색은 군민의 저력과 제이(J)는 양팔을 벌려 하늘과 화합하는 사람의 모습
으로 진취적 기상을 형상화 한 것으로 우리 군을 상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양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우리 군(군)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전 읍면 기능전환 시범실시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읍면 이관사무 및 대민행정의 적정 수행으로
기능전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본청내 기능보강 차원에서 2개 과(과)를 한시적으로 추가 설치 운영토록 2000년 7월5일 경기도의 기구정원 승인과 인허가 민원 기능을 1개의 창구에서 모두 해결, 처리하는 고객 중심의 민원 행정체제를 구축코자 본청의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본청, 사업소간의 분장업무를 일부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개편과 분장사무 변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봉사과를 생활민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원부동산관리지적차량등록민방위병무 등의 업무를 분장토록 하였으며, 복합민원처리를 1개 창구로 일원화 하기 위하여 허가과를 신설하고, 환경위생토지민원공장민원건축민원 등의 인허가 업무를 담당토록 하였습니다.
매년 인구증가에 따른 청소업무가 폭주되어 환경보호과에서 청소업무를 분리하여 전담부서인 청소과를 신설하고, 청소행정청소시설재활용업무 등을 관장토록 하였습니다.
총무과의 분장사무중 체육업무를 삭제하고,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지원 업무, 사무혁신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회계과에 청사관리 및 영선 업무를 전담할 청사관리담당을 신설하였고, 사회복지과는 접객업유흥업에 대한 허가업무를 삭제하고, 체육업무를 추가하여 체육청소년담당을 두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청소업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공장등록업무를 삭제하고 교통에 관한 종합계획, 철도교통관련업무, 교통질서 계도 관련 업무를 분장토록 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도로하천철도사업의 토지수용 및 용지매수보상업무를 삭제하고 중앙 및 도(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용지보상, 하수도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하수도시설의 확충, 하수도관리 및 차집관거사업의 업무 등을 추가하여 하천관련 사업 추진 부서를 일원화 하였습니다.
도로교통과는 도로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전철사업추진업무를 제외한 교통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고, 소도읍 가꾸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 지역개발 및 광고물관리업무를 추가하였으며, 불법광고물 기동정비, 가로수등 가로등 유지보수 등의 기동처리반을 두었습니다.
도시과는 소도읍가꾸기광고물관리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의 업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업무를 추가하고, 공공건축담당을 공공시설관리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제3항과 관련 별표2의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을 행정리에서 법정리로 하였고, 고읍리 보건진료소가 지난해 폐지되어 그 관할구역이었던 고읍리 일원, 광사리 일원을 만송리 진료소 관할구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관장사무중 하수도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하수도시설확충, 하수도관리 및 차집관거사업 업무를 삭제하고, 하수업무중 사용료징수업무만 존치 시켰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본청 기구는 1실12과 54담당에서 2과6담당이 늘어나 1실14과60담당이 되고, 상하수도사업소는 4담당에서 3담당으로 1개 담당이 축소됩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에게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설명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당히 반영한 것으로서 읍면 기능전환으로 읍면 사무의 본청 이관에 따른 업무과중을 해소하고, 복합민원을 1개과에서 일괄 처리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고객중심의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기구개편으로 실과사업소간 분장사무가 변경되어 기존 부서와의 업무영역의 명확화로 사무의 누락중복을 방지하여 담당공무원의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세부 사무분장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의 한시기구 설치 및 정원의 승인을 받아 행정기구를 개편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조례의 개정은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이 있었다시피 전 읍면 기능전환 시범실시로 읍면 사무의 본청 이관에 따른 추진 부서의 기구인력 보강이 필요하여 5급 정원 2명을 2001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신축 군청사 관리인력 5명, 6단계 광역상수도사업 추진인력 4명을 각각 증원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안제2조 제1호의 집행기관 정원을 493명에서 9명이 늘어난 502명으로 조정하여 의회사무과 정원 10명을 합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512명이 되겠습니다.
부칙안 제2조 제1항에서는 안제2조의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에도 불구하고 2001년 6월30일까지는 표1을 적용토록 하였고, 부칙안 제2조 제2항에서는 감축되는 정원에 대한 초과 현원에 대해서 2001년 7월31일까지, 2002년 7월31일까지 각각 연차별로 2단계로 구분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7월5일, 2000년 8월16일 각각 경기도지사로부터 정원을 승인 받아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집행부에서는 양주군을 상징하는 이미지 통합계획(CIP)에 의하여 추진한 기본형 심벌 마크 네 종류를 가지고 군기도안을 만들어 주민 및 공무원 9,915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례안의 도안을 응답자의 40.1%(3,974명)가 선호 하였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군기 외에 문장철인, 휘장도 확정된 기본형 심벌마크를 활용하여 도안한 것으로서 모양 및 규격은 안제2조 제3조 제4조의 각 제1항 관련 별표1, 별표2, 별표3에서 각각 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시간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지금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로과에 보면은요, 도로과, 지역경제과에 보면은 지역경제과의 교통에 관한 업무, 전철사업 추진, 그거는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과의 소도읍가꾸기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또 광고물관리 및 지역개발업무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 교통행정계가 가 있고, 또 도로과에 지역개발계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의 지역개발계는 지금 현재 주민숙원사업을 다루는 부서로서 도시과에 있던 것을 도로과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분야는 전철에 대해서는 기이 도로과에서 추진을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전철을 제외한 교통행정업무를 지역경제과로 옮겨놓은 사항으로써 지역경제과의 과(과)별 업무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리 됐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이 지역개발계가 도시과에, 전에는, 지금 현재는 도시과에 있었잖아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옛날로 말하면은 새마을과.
○ 총무과장 윤광노 : 사회진흥과에.
○ 김완수 의원 : 사회진흥과.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있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전에는 새마을과.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렇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김완수 의원 : 이 도로과에 그게 가 있다, 지역개발계가 가 있다는거는 요즘에 주민들 요구사항이라든지, 또 한마디로 말하면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로과에 가 있다는거는 조금 좀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안 간다구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사업부서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 김완수 의원 : 사업부서에 그냥 배치를 하다보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리고 도로과에서도 도로개설이라든가 이게 대부분 주민숙원사업을.
○ 김완수 의원 : 주민숙원사업이 전에는 도로, 무슨 마을도로라든지 하여튼 도로 부분에 많았지만 지금 현재의 주민숙원사업은 도로보다는 생활행정, 민원행정이 더 많습니다.
또 앞으로는 양주군이 이제 이 도시계획, 요즘에 말하는 광역도시계획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는데, 그쪽으로 갈 것 같은데 도로과가 사업부서다 해서 지역개발계가 그리로 간다, 도로과로 간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봤고, 또 지역경제과의 교통업무를 본다는거는 물론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점, 이런 것을 해서 전철부분을 빼놓고 그쪽으로 간다, 사실 교통행정이, 도로과에 교통행정이 없으면은 시설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건, 그 도로과의 행정은 어느 계(계)에서 다루는 거에요 그럼 도로행정이 없는 도로과가 의미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죠, 나름대로 계(계)별로 자기분야의 행정은 다 다루어야 되겠죠.
○ 김완수 의원 : 글쎄, 물론 해야 되겠는데 그건 어느 과(과)에서, 어느 계(계)에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 현재 -
도로교통과에서 교통행정을 같이 이렇게 봐야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도로교통과에 없고 지역경제과에 가서 이 교통행정계가 있다는 거는 이건 어딘가가 좀 업무적으로 우선 이 사업부서에다가 토목직이다 보니까,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라는 것은 조금 좀 기술적인 면이 부족하지 않나!
하여튼 뭐 차후에, 오늘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주택과 소관으로 돼 있는 공공시설, 공공건축담당인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홍재룡 의원 : 거기에 영선업무까지 담당을 했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영선중에 일부는 담당을 했구요, 전체적인 담당은 안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담당 안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뭐 차량이라든가 차량관리, 관사관리, 이거는 재산관리계에서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다, 건축물이나 이런 관리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담당을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 총무과장 윤광노 :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물론 관리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여기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관리파트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기존 재산관리계에서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어쨌든 재산관리계도 그대로 있고, 주택과의 공공건축계도 그대로 남고, 회계과에 다시 영선담당이 신설이 된다는 것은 공공시설물담당이 신설이 되는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거기에 담당이 하나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홍재룡 의원 : 그거는 어느 부서로, 본래 어떤, 이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적인 업무 분장의 흐름이나 업무의 성격으로 봐서는 회계, 재무관리부서에서 그 영선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게 통상적인 일이죠
그런데 양주군은 군청사 신축이라는 것 때문에 한시적인 조직으로 공공건축물담당을 주택과에다 주면서 그 업무를 일부 담당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은 군청사라는 것이 청사신축이 끝남으로써 그 기능은 이제 소멸이 된다라고 보고, 그 담당이 회계과로 내려와서 담당을 하든, 아니면 주택과에 존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주택과가 2개 계(계)밖에, 허가민원과로 1개 담당이 넘어갔기 때문에, 2개 담당만 남기 때문에 너무 허전해서 그대로 둔다라면은 불필요한 업무담당을 하나를 신설하는 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저희 복안은 그렇습니다.
주택과에 있는 공공시설담당은 기존, 지금 현재도 보건소 신축이라든가 보건지소, 해서 상당한 업무량이 있을거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자치부에 승인요구를 한게 청사를 새로 지으면서 기계관리라든가 전기 등등 해서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 더 -
그래서 그 파트를 재산관리담당으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엄청난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을 잘 해 보자 해서 재산관리계를 하나 더.
○ 홍재룡 의원 : 그게 뭐 엄청난 시설이에요 보통 대한민국의 어느 시군단위에서도 이용되고 있는 그런 평균시설밖에 더 되는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 뭐 지금 현재 상태를 놓고 봤을 적에 거기 나가서 하는 시설은 상당히 큰 시설이라고 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격에 안맞게 크게 만들다 보니까 별도의 타 시군보다 불필요한 담당이 하나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 격에 안맞아서 그러는거는 아니구요, 하여튼 시설을 새로 하다 보니까는 관리파트를 하나 증설을 해 보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재산관리담당이 또 따로 있단 말이죠, 재산관리담당에서 하던거를 청사관리담당 하나를 분리해 내겠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래서 영선관리를 좀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것도 또 영선관리가 아니고 청사관리라고, 청사만 관리하는 것.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업무 내용은.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주택과에서 공공건축담당을 했는데 공공건축이 있을게 앞으로 신규수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러한 큰 프로젝트가 또 있나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앞으로 하게 된다면은 그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또 보건지소같은 건물 뭐 짓는다든가, 여러가지가 있을 걸로 봅니다.
○ 홍재룡 의원 : 보건지소 짓는게 뭐 큰 프로젝트인가요 평상시.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 뭐 지금 청사를.
○ 홍재룡 의원 : 언제든지, 양주군에서 한 10년간에 걸쳐서 언제든지 공공건축물 신축하지 않은 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빈 공간이 -
그런데 큰거는 문예회관이라든지 신축청사라든지 이런 건 다 끝났는데 이거를 존치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요.
그럼 여기에, 지금 회계과에 두는 청사관리를 이 공공건축담당이 겸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둘 중에 하나를 합해서 어느 부서에다 두든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구요, 그리고 주택과에서 지금 허가민원과로 건축민원이 갔는데 이거는 어느 어느 부서에 이렇게 간 건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건축담당이 하던거를 다 가지고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주택과 건축담당만 간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그 주택, 보통건축물관리라든지 신고건축물관리 같은 것은 어디서 했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 신고건축물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다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읍(읍)에 대해서만 별도로 읍(읍)에서 관리를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주택행정계 행정담당의 업무가 어떻게 되나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업무에서 회천읍만 더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홍재룡 의원 : 지금 주택행정계에서 건축물대장관리, 이런거 다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대장관리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거기에서 회천읍만 위임이 돼 있었던 건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신고사항이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홍재룡 의원 : 그 부분만 늘어난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지금 정주권사업이나 이런 등등의 개발사업이 주택과 업무에 있죠 그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건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뭐 생활용수원개발사업이라든지 정주권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거는 어느 담당이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주택행정.
○ 홍재룡 의원 : 주택행정담당에서 그거 다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읍(읍)에서 하던 모든 건축물대장관리 신고관리, 뭐 이런걸 다 앞으로 하게 되구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대장관리는 기, 다 올라온거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글쎄 대장 관리를 어디서 하냐 이거죠, 명의변경도 해 줘야 되는거고, 건축물 여러가지 행정이 수반되는 행정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대장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대장을 관리를 하면서 민원증명 발행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 뭐 기재사항변경이라든지 신고사항 처리할때, 이런 관리는 누가 하는거냐 이거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그거는 주택과에서 통보해 주면 대장을 정정해서.
○ 홍재룡 의원 : 주택과 통보담당이 누구냐 이거에요, 그것이 실지 업무담당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건축담당이 했는데 이 허가민원과, 제가, 본의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허가민원과로 허가업무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 총무과장 윤광노 : 허가업무를 맡은 업무는 다 가야.
○ 홍재룡 의원 : 허가민원과에 건축민원담당이 간다라고 그래서 건축담당이 다 가는건 아니다 이거죠, 다 가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건축담당부서에서 하던 일은 다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허가민원과가 일반행정까지 하는거죠.
지금 본래취지는 허가민원과는 허가신청서 접수부터 준공까지, 거기까지만 업무를 담당하기로 한거 아닙니까? 사후관리는 일반부서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 해당 부서에서 -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사후관리기능이거든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건축담당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통보를 해 주면 민원봉사과에서 정리를 하잖아요, 대장관리는 그러면 신고.
○ 홍재룡 의원 : 현재 건축담당이 그거를 했어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홍재룡 의원 : 했는데 지금 건축담당은 없어지고 건축민원담당이 생겼어요, 건축민원만 담당한다 이거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일단 복안은 그렇습니다, 건축.
○ 홍재룡 의원 : 일반 건축행정은 주택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 가는게 아니고 업무가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단순하게 인사부서에서는 건축담당이 다 가서 담당 명칭이 건축민원담당으로 바뀌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을 단편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면은 허가민원과의 본래 취지상 맞지를 않고, 그렇다면 본래 취지대로 맞추려면은 일반행정분야를 남겨 놓고 와야 된다는 얘기죠 - 주택과에 -
그러니까 본의원의 생각에는 공공시설담당을 공공시설담당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를 그 업무까지 여기 남겨줘서 한다라면 모르지마는 아니면은 공공시설관리담당과 청사관리담당을 합해야 된다는 얘기죠 - 어느 과(과)에 소속을 하든 간에 -
그리고 차라리 건축물 사후관리담당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명칭을.
○ 홍재룡 의원 : 명칭이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이건 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건축민원담당이 소속해 있는 허가과와 주택과간에 이거는 앞으로의 분쟁거리다 라는 얘기죠, 부처 이기주의가 생긴다는 얘기죠 - 부서 이기주의가 - 여기서.
○ 총무과장 윤광노 : 하여튼 이 부서 이기주의가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안 생기는게 아니라 이러한 공공시설관리와 청사관리를 분할할 정도로 여유 있는 인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걸 분할할게 아니라 건축담당을 일부만 보내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죠, 담당 하나를 그대로 주택과에 남겨두고.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건축행정분야 중에서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지 자세히.
○ 홍재룡 의원 : 건축물대장을 관리를 하잖아요, 대장을 보관하는 장소는 생활민원과에서 보관할 겁니다.
제증명 발행 거기서 발행하구요, 건축물대장 발행 거기서 했는데.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변동사항이라든지 신고사항이라든지 이거는 어디서 하냐 이거에요 - 변동사항 관리를 -
건축민원과에서 대장을 뭐 정정하고, 증축신고 들어오면 그것 정리하고, 이런거는 안 하잖아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신고를 받는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구요.
○ 홍재룡 의원 : 네, 그러니까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사후관리를 그러면은 여기 파트에다가 넣어서 하는게 좋다는 의견이십니까?
○ 홍재룡 의원 : 아니 지금,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 건축물 기재사항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현재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는.
○ 홍재룡 의원 : 민원봉사과에서 합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네, 신고 받아서 통보를 해 주면은 그걸 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정리를 해 나간다 이 말씀이에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신고를 어디서 받냐 이거죠, 건축담당이 받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건축담당이 받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현재.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홍재룡 의원 : 건축담당이 받는데 건축담당은 없어졌단 말이죠, 없단 말이죠 - 바뀌면은 -
○ 총무과장 윤광노 : 어차피 신고허가준공까지를 전부 하니까 그 파트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홍재룡 의원 : 허가민원.
○ 총무과장 윤광노 : 사후관리를 한다는 측면은 주택과에 놔둬야 된다, 이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신고허가, 그 다음에 준공까지 처리는 건축민원담당에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결국에는 건축물관리책임이 이제 허가민원과로 가는 거네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네.
○ 홍재룡 의원 :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준공까지는 가는거죠 준공까지.
○ 홍재룡 의원 : 그 준공 후에는 누구 책임이냐 이거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준공 후에는 주택과에서.
○ 홍재룡 의원 : 주택행정계에서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관리를.
○ 홍재룡 의원 : 주택행정담당이.
○ 총무과장 윤광노 : 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하여튼.
○ 의장 유재원 : 그럼 홍재룡 의원님!
○ 홍재룡 의원 : 네.
○ 의장 유재원 : 우리 총무과장이 주택과에 대해서 업무가 연찬이 확실히 안된 것
같으니까?는 그 업무를 우리 주택과장한테 답변 듣는거를 양해를 해 주시면은 우리 주택과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 홍재룡 의원 : 아니, 이건 주택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구요, 이 업무를 쪼개는 담당이 이거를 알아야 쪼개지 모르고 쪼갰다면 문제다라는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지금 질의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분명한거는 지금 공공시설관리를 놔둔거는 지금 집행부 안(안)에는 주택과와 도시과를 합치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공시설물관리담당이 없었어요, 없애는 거로 돼 있다가 주택과, 도시과, 이 문제를 의회에서 강력하게 이거는 앞으로 건축행정 수요가, 도시건축행정 수요가 폭증이 되니까? 이거는 합치면 안된다 라고 하다보니까 주택과가 그러면은 2개 담당밖에 안 남으니까? 이거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격이 됐단 말이죠, 실제는 그런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이걸 공공시설물관리담당을 놔둘게 아니라 건축물관리담당을 놔둬야 된다 이거죠, 공공시설관리담당은 공공시설물만 관리하는거 아닙니까?
공공시설물이 몇 건이나 됩니까? 양주군에 사유시설물과 공공시설물의 관리대상이 몇 천분의 1일 거라구요 - 비율로 따지면은 -
그러면 이거는 본의원은 불필요한 것, 주택, 도시과를 합치라고 그러다가 안 합치게 되다 보니까, 너무 2개담당은 왜소하니까 이걸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만들게 아니라 건축물관리담당을 이걸 없애고 건축물관리담당으로 바꾸는게 낫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거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잘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최초 안(안)을 낸거는 도시 주택을 합치는 거로 들어 갔을때 공공시설관리담당과 청사관리담당이 하나로 돼 있었어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홍재룡 의원 : 회계과로 넘어가서, 그런데 그걸 도시주택을 분리하라 그러니까 주택과가 둘로 담당이 허전하니까 공공시설관리담당을 하나를 신설을 했단 말입니다.
이걸 신설할게 아니라 건축물관리담당으로 해서 공공시설물 관리만 할게 아니라 일반건축물관리도 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일 거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게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죠 그리고요, 이게 물론 집행부에서 당초 잡았던 안(안)과 이제 의회와 조정하는 과정에서 과(과)간의 과(과) 통폐합이라든지 분리과정에서 좀 견해 차이가 있어서 담당을 조정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완수 의원께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업무성격이 다른 부서로 담당이 가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거는 좀 개선할 여지가 없습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교통행정담당이 지역경제과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교통행정자체는 전혀 지역경제과에서는 이질적인 업무가 아니냐! 그 전에는 우리가 교통행정수요가 적을 적에는, 과(과)를 신설하기가 어려웠을 적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했지마는 도로교통과가 지난번에 생기면서 거기에서 도로교통행정에 교통행정이 도로교통으로 들어 갔었는데 이젠 도로과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교통행정을 다시 지역경제과로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느, 과(과)간 업무형평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조정이 됐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구요, 물론 일사분란하게 전부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느 과(과)에는 일이 폭주하고, 어느 과(과)에는 일이 좀 적고, 이런거를 가능한한 이제 형평을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온 사항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지금 한시적인 직제가 허가민원과 하고 청소과 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생활민원과 하고.
○ 홍재룡 의원 : 생활민원과에요 허가과가 아니구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생활민원과 하고 청소과를.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담당도 한시적인 조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담당은 아니죠.
○ 홍재룡 의원 : 실업대책반은 이거 한시적인 조직 아닌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한시조직입니다 - 그건 -
○ 홍재룡 의원 : 한시조직이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홍재룡 의원 : 담당은 실업대책반 하나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거는 언제까지 가기로 했던 건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12월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제 2001년도부터는 실업대책반이 이제 폐지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봅니다마는 다시 예산이 세워져서 추진이 된다면은 더 연기가 될거로 이렇게 사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지금 현재 개편안에 직렬별, 과장의 직렬별 분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가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그건 규칙으로 정해져야 될 사항으로써요, 아직.
○ 홍재룡 의원 : 변화가 오겠죠 - 좀 -
○ 총무과장 윤광노 : 좀 변화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홍재룡 의원 : 지금 현재보다는 2개 과(과)가 증설이 되기 때문에 2개 과(과) 증설되는 부분이 어느 직렬로 증설이 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어느 직렬이라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복수직렬을 넣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복수직렬로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진짜 살을 깎는 아픔을 감내 하면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다 일단 계획은 추진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 그리고 의회, 모두 그 아픔을 감내 하면서 줄여왔는데 한시적인 조직이라도 본청에, 그것도 간부직으로만 증원되는 걸 다 늘렸거든요 읍면에 이번에 또 주는 거구요 - 물론 업무가 조정이 되지만은 -
그러면 사업소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데 줄일 때는 공히 같이 줄여놓고, 늘릴 때는 본청의 간부들만 늘리는게 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거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구요, 기구를 정비를 하다보니깐, 기구에 맞춰서 인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순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뭐 다 어렵게 줄였지마는 직제를 늘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간부직만 늘어나는 경우가 됐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보면은 힘있는데 정원을 준다라는거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사실상 그 수요 판단을 해서 수요에 의해서 조정이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수요와 공급의 그 균형을 조사를 해서 명분 있게 해야지, 근거 없이, 지금 질의하면은 왜 어디 어디는 늘어나야 되고, 어디 어디 안 늘어나야 되고, 어디 어디는 더 줄여야 되느냐 물어보면은 답변 못하지 않습니까? - 그 수요조사가 안돼 있기 때문에 -
이런거는 그런 확실한 근거가 없을 적에는 형평에 맞춰서 하는 것이 순리라는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예를 들어서 본청에 거대한 청사를 지었기 때문에 직제를 하나 신설하는 마당인데 청사, 군본청만 거대한게 아니라 보건소도 지금 현재 규모에 비하면 거대해 졌구요, 의회도 또 거대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9명이 늘었으면은 보건소, 의회는 관리인원이 필요 없습니까? 거기에 한명씩 주고 본청에 7명을 늘린다든지, 최소한도 그런 것이 개선이 돼야지.
○ 총무과장 윤광노 : 청사관리로 해서.
○ 홍재룡 의원 : 거대한 조직이, 거대한 청사가 생겨났다 라고 그래서 직제를 늘리면서.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아니, 이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청사관리를 위해서 한개 조직을 더 만드는데 청사관리가 군본청만 관리하는게 아니고 의회동, 본청, 그리고 보건소까지 다 관리하는 거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 홍재룡 의원 : 청사관리라는 것이 무슨 영선관리만 관리가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요, 청사를 다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본청에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 실과만요 -
지금 1실14과60담당, 6급 이상 간부만 해도 75명이죠 - 6급 이상만 해도요 - 담당이 60이고 과장이 14명이고 실장이 1명이고, 그러니까 74명이란 말이죠, 그렇죠
○ 총무과장 윤광노 : 75명이요 네.
○ 홍재룡 의원 : 75명이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홍재룡 의원 : - 간부만 해도, 본청에는 - 그런데 보건소에 몇 명입니까? 의회 몇 명입니까?
이를테면 말이죠, 움직이는 행정을 하는데, 청사 내에서 움직이는 동선거리만 해도 몇 십배로 늘어났거든요 청사 페인트 칠하고 보일러관리 하는 것만 관리가 아니거든요 행정수요가 그 만큼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은 간부만 해도 75명인데서 조정할 능력, 조정하는데 여유가 있습니까? 10명인데에서 조정할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거는 감안을 전혀 안하신 것 같으네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이번에 늘어난 순증은 청사관리 다섯명 하구요,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 6단계 대비해서 4명 늘어난 겁니다.
사업소로 4명을 줘야 되는 것이고, 본청에 5명을 증원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청사관리로 해서 5명이 늘어난거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청사관리 보다는 과장, 계장을 이렇게 많이 늘려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과장은 두명이 한시직으로 해서 가는 것이구요.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두명은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이 9명이 아니라 그러면 11명이네요
○ 총무과장 윤광노 : 한시인원까지 11명이죠.
○ 홍재룡 의원 : 11명이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홍재룡 의원 : - 9명이 아니고 -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청사관리는 이게 어디 어디 5명이 배치가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회계과에다가 청소관리를 5명을 배치 하겠다는 얘기죠.
○ 홍재룡 의원 : 청사관리 늘어난 그 직렬과 직급이 어떻게 돼요 5명 늘어난 것.
○ 총무과장 윤광노 : 신청사관리 보강한게 6급이 1명, 7급이 1명, 그리고 전기가 1명, 조무 1명, 기계 1명, 이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6급, 7급은 어디로 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회계과로 가야 되는거죠.
○ 홍재룡 의원 : 회계과는 먼저 안(안)에는, 집행부에서 낸 안(안)에는 주택과에서 공공건축계가 그리로 가는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걸 다른데에다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럼 6급이나 7급이나 전기직은 이거 보건소로 하나 주고, 의회로 주든지 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지, 그러면 청소까지 본청에서 다 해 줄 겁니까? 모든 관리를 보건소, 의회까지
○ 총무과장 윤광노 : 청소관리는 별도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청사관리만 하겠다는 얘기죠.
○ 홍재룡 의원 : 전기는 전기관리이구요, 조무는 뭡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기능직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게 청소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청소 1명이 못한다고.
○ 홍재룡 의원 : 전기하고 기계는 다 관리하겠죠 - 기계관리를요 -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조무는
○ 총무과장 윤광노 : ……
○ 홍재룡 의원 : 조무는 담당이 뭐냐 이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기능직으로서, 보조를 해 나가야 되겠죠.
○ 홍재룡 의원 : 그럼 무슨 청소를 한다든지, 뭐 이런거 아닙니까? 조무사는
○ 총무과장 윤광노 : 뭐 급한 사항이면 무슨 청소도 하는 수도 있겠지만 혼자 청소를 다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은 지금 회계과에 청사관리계는 67급 전기조무기계, 해서 5명을 배치할 겁니까? 여기다가 회계과에다가요 청사관리담당에다가
○ 총무과장 윤광노 : 하여튼 지금 계(계)별.
○ 홍재룡 의원 : 아무튼 간에 어디다가는 전용이 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애초에는 5명 다 전용하려고 그랬다가 회계가 분리되는 바람에 가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4명 정도 가겠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전용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는 말고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실제 전용이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다른 기구 통폐합을 하다보니까 기존 기구에서 여력이 있는
사람을 딴데로 보낼 수는 있죠.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지금 청사관리로 해서 5명 증원이 된거는 이 직제개편 하고는 상관이 없는거죠 - 2개과(과) 늘어나는 것 하고는요 -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2개과(과) 5개담당이 늘어나는데 1담당은 정원 증원과 관련이 있죠 - 청사관리담당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6급이 1명 더 증원이 됐으니까? -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나 6담당에서 5담당과 2과장 7명은 다른데서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기존 부서에서 주는거죠 - 신설이 됨과 동시에 -
2개과 5담당이 신설이 됨과 동시에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한시적인데 이게 과장 두명은 한시적으로 인정을 받아 승진을 하겠지마는 담당은 주는거다 이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담당은 무보직으로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보직을 받는 거죠.
○ 홍재룡 의원 : 어쨌든 청사관리로 인해서 증원된거는 그 운영계획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와 회계과간의 업무, 공공건축계와 청사관리계의 업무분장도 애매모호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잘 몰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요, 질의를 하는건데 기획감사실에 기획법무, 또 총무과에 사무혁신팀, 그 업무 차이점이 뭡니까? - 기획감사실의 기획하고 총무과의 사무혁신팀 하고요 -
○ 총무과장 윤광노 : 기획법무는 기존 현 조직 그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구요, 사무혁신팀은 지금 타 시군을 봤을 적에는 큰데는 전부 전산주무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각종 정보통신에서는 지금 컴퓨터를 많이 구입하면서 관리교육, 이 파트로 해야 되겠고.
○ 김완수 의원 : 정보통신은 여기 좀 있잖아요 총무과에
○ 총무과장 윤광노 : 있죠, 거기에서 새로 발생되는 분야를 전부 그렇게 준비를 해 가면서 선진행정을 펴 나가기 위해서 사무혁신팀을 한번 만들어서 추진을 해 보자!
○ 김완수 의원 : 선진행정을 한다는 뜻은 좋은데 사무혁신이 기획하고 모든 것이 기획까지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같기보다는.
○ 김완수 의원 : 특별히 사무혁신, 그럼 기획계에서는 물론 이게 먼저는 기획계가 따로 있었고 법무계가 따로 있었지만 지금 이제 이 업무가 많이 줄어든 상태라서 기획법무까지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무혁신팀을 따로 이렇게 하나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 김완수 의원 : 기획사무하고 사무혁신을 같이 하는 그 맥락은 같은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상당히 업무가 다양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 김완수 의원 : 다양하니까 기획에서 다.
○ 총무과장 윤광노 : 그걸 업무를 다시 개선해 나가자고 해서 이제 사무혁신팀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 김완수 의원 : 그럼 주로 사무혁신팀에서는 뭘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각종 업무를 전부 분석을 해야 되겠지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한다든가, 또 더 좋은 걸 보급해 나갈 수 있는 분야라든가.
○ 김완수 의원 : 그런거는, 그거는 뭐 총무과에서 다른 정보혁신 통신이라든지 이런데서 과(과)별로, 계(계)별로 다 하는거 아니겠어요 혁신을
그런데 구태여 계(계)를 하나 한다는게 조금 의문이 가구요, 그것까지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과(과)가 말이죠, 과(과)가 세개 이상이어야 되나요 3개 과(과) 이상이어야 되죠 2개 과(과), 2개 계(계), 그러니까 3개 계(계) 이상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런거는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 김완수 의원 : 정해진건 아니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김완수 의원 : 지금 청소과를 보면은 청소행정하고 청소시설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건립, 앞으로, 지금 현재는 회천의 율정리 매립장이 현재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는 이제 대형, 광역소각장건립까지도 갈거로 보는데 이 업무는 어디서 보는거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시설파트에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 김완수 의원 : 시설파트에서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김완수 의원 : 그러면은 지금 양주군에 말이죠, 음식물쓰레기, 또 생활쓰레기,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현재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음식물쓰레기량이 나오고 생활쓰레기량이 나오는 이거는 어느 계(계)에서 보나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생활쓰레기 나오는 것은 청소행정에서 봐야 조치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 김완수 의원 : 청소1계는 주로 청소과의 행정, 청소행정까지 보는 것이 이제 청소1계겠죠 그렇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리고 건축폐기물관련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한다든가 했을 적에는 재활용파트에서 하는거로 해서 3개계(계)를.
○ 김완수 의원 : 제가 자료를 좀 늦게 받아서 몰랐는데, 그래서 본의원은 이 청소행정계가 있고 청소시설계, 두 계(계)만 있는거를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질의된 내용은 지금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생활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재활용 쪽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재활용 쪽에 계(계)가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을 가지고 질의를 한건데 자료를 지금 갔다 주네요, 미안합니다 - 늦게 받아서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은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양주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 이흥규 의원 : 있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양주군군기, 이 도안을 보면서 제이(J)에다가 사람의 형상을 했다고 보는데 그 사람 형상화 한 그 부분을 영문으로 표시했을 적에 제이(J)로 읽지 않고 와이(Y)로 보통 읽겠더라구요, 뒤에 그 복사한 부분도 보면 다 와이(Y)라고 보지 이 영문의 이 형상을 제이(J)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양주군을 아는 사람만 제이(J)라고 하지 순수 외국인 어느 사람한테 내놓더라도 이거를 와이(Y)라고 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래서 색깔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을 넣고 봤을 적에는 제이(J)로도 읽을 수 있지 않나!
○ 이흥규 의원 : 새글을 놨을 적에, 그러니까 우리 양주군 사람들은 제이(J)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양주라고 읽지 않고 양유라고 읽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표현을 할 적에 세계사람들이 다 이거를 보고 양주군이라고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이걸 해 준건데, 좀 차라리, 이것을 봤을 적에는 이거는 중대한 오류라고 봅니다.
이것을 절대 누구도 뒤에 복사한 면을 보면은 다 와이(Y)이지 그거를 제이(J)라고 읽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이나 이거 충분하게 검토 안 하시고 - 용역팀에서 했겠지만 - 제가 볼 적에는 이 부분이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 제이(J)라고 읽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요, 용역팀에 의하면 전부 제이(J)로 읽는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이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은 다 좋겠는데요, 사람 형체가 들어가게 제이(J)자가 들어간 부분이 좀 중대한 오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양주라고 읽지를 않을거로, 뒤에 그 복사한 것 보세요, 이걸 보고 누가 제이(J)라고 읽겠냐 이거죠.
그렇게 영어를 보면서 영어 글자 보면서 양쪽 그 팔벌린건 빼버리고 제이(J)라고 읽을 만큼 그 누구나가 이 심벌마크라든가 이런 부분이 누구나 봐서, 한국사람이 됐든 외국사람이 됐든 누구나 봐서 좀 알라고 이런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조금 좀 의문이 갑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도안에 색이 들어 갔을 적에는 좀 달라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흥규 의원 : 양주군이 혹시 양유군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우려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 이거는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 주민 의사까지 전부 물어서 결정을 한 단계이니까?는, 그리고 한글로 양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나.
○ 이흥규 의원 : 그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심벌마크는 변경이 불가능한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는 채택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중대한 오류라고 봐요, 한글을 앞에다 쓸 거를 갖다가 뒤에다 쓰는 것 하고 똑같은 거라구요.
기역(ㄱ) 쓸 것 다 디귿(ㄷ)으로 써놓는 것 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것을 누가 제이(J)로 읽겠는가!
양주사람은 우리 한국사람들이 영어에 능통하지 않아 가지고 밑에 한글 먼저 눈이 갈 것이고, 세계인들은 한글보다는 영어쪽으로 먼저 눈이 갈 것인데 이것을 양주로 읽기 보다는 양유로 읽지 않겠는가!
그거는 커다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용역팀에서 얘기했을 적에는 외국인은, 인제 그 색상이 틀리지 않습니까? 거기가 당연히 제이(J)로 읽는다고 먼저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도 조사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 이흥규 의원 : 양유가 돼도 괜찮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양주죠 - 양주 -
○ 이흥규 의원 : 네.
○ 총무과장 윤광노 : 양주입니다.
○ 이흥규 의원 : 저는 그 용역팀이, 물론 이제 설계한 사람은 그 의미를 가지고 보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지만 일반인들은, 우리 양주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일반인이 볼 때는 보통 생각 갖고 본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거 제이(J)로 보인다 이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색상이 더군다나 초록색이라고 그럽니까? 이걸 연두색이라고 합니까? 연두색이 밑에 제이(J)하고 팔을 벌린 팔쪽에 하고 연두색이 같은 색인데 그걸 어떻게 아니라고 그럴 수 있겠느냐 이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점은 빨간거고, 이쪽은 초록, 초록이죠, 또 이쪽은.
○ 이흥규 의원 : 그 뒤에 복사한 것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팩스로 보내 줬다, 이걸 누가 양주로 읽겠느냐구요 - 양유지 -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래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 지역 편치 않습니까? 오늘이라도 미군부대 앞에 가서 미군들보고 이거한번 읽어보라고 그러면은 아마 양유가 더 많이 나올거로 봅니다 - 저는요 -
지금 이렇게 결정짓기 전에 좀 그런 문제를 검토 하시는게 좋지 않겠는가, 두고 두고, 우리나라 이제 로마자 표기 방법이 바뀌어서 저거하고 그러는데 이것 두고 두고 10년후에 이거 내용 모르고 있는 사람이 그때 했던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몰랐는 모양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군기에, 마크에 들어가는 이것이 이제 복사를 했을때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의미를 가지고 봤을 적에는, 또 상징성을 놓고 봤을 적에는 상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되구요.
○ 이흥규 의원 : 알았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받아줄 마음이 없으신거로 봤을 적에 제가 백날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죠.
아무튼 그런 우려는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9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의료보건계획 및 양주군 2000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주군 통합보건지소 건축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부지는 은현면 운암리 산 68-1번지의 497평방미터와, 남면 상수리 산 11-1번지 2,003평방미터, 두필지 임야 총 2,500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군비 1억6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격은 2,080만원으로 산출이 되었습니다.
본 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해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으로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이 있었다시피 통합보건지소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 계획에 따라 수립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6호,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보건지소의 부지 확보는 건축비, 국도비 지원의 조건으로 금년에 통합보건지소 건축비를 경기도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지원요청 하였으나, 건축부지가 미확보 되었다는 사유로 건축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을 감안할때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통합보건지소 신축부지 매입대상 토지는 은현면 운암리 산 68-1 임야 1,686제곱미터중 497제곱미터, 남면 상수리 산 11-1, 임야 5,684제곱미터중 2,003제곱미터로 합계 2,5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면적에 대한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은 2,087만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향후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매입가격이 결정되겠지만, 보건소에서 수립한 부지매수 계획서상의 매수 소요예산 1억4천만원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 부지매입 예산편성시 이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이 추정금액을 했을 때는 1억2천만원, 지금 검토보고에서 보건소장님이 추정한 금액은 1억4천만원이 돼 있네요 이 차이점이 왜 나온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제가 그 토지소유자를 만나본거는 아닌데 담당들이 만나봤습니다, 담당 소유자는 명의는 아들 앞으로 돼 있고, 실제 소유권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요구하는 사항은 좀 많고, 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적은데 공시지가는 이게 한 평방미터당 8,500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달라는게 20만원, 평당 20만원선 정도 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거는 15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20만원선으로 생각 했을
때는 1억6천 정도 되는거구요, 좀 깎으면 1억4천 정도 되는 겁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러면 현재 그.
○ 회계과장 이봉준 : 조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 김광배 의원 : 현재 거기 시가는 얼마나 갑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시가는 20만원을 상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광배 의원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 토지를 평가할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감정평가 하는 금액하고, 또 우리 학교부지를 감정평가 하는 금액이 그 차이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우리 백석지역에도 학교부지를 평가할 때도 봤고, 일반 도로편입부지의 평가금액을 볼때 여러가지 이러한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물의도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차이점에 대해서 물었고, 또 지금 그 부지가 20만원을 상회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신거는 이거 평방 15만원 내외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입을 할 때는 감정가격에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묘하게도 은현면, 남면 통합보건소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그 경계지역에다 짓는 것 같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런데 이제 그 부지 매입 관계는 그렇고, 부지가 매입되는 과정에서 좀 감정평가를 하는데 교육기관과 우리 행정기관이 좀 균형이 맞는 이런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4시 56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입니다.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관련조항 개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부분개정으로써 개정 이유 및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63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의 징수사무에 관한 규정이 ’99년 2월8일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금액을 현실에 맞게 세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전의 과태료 부과는 3만원에서 300만원, 개정후 과태료부과는 5만원에서 1천만원선입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전 21개 주문에서 98개 주문으로 세분화 하고, 개정전 최하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이던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하 부과금액을 말씀드리면 별도기구 없이 부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는 개정전 3만원 부과에서 개정후 5만원으로 부과가 인상된 겁니다.
최고 부과금액은 예를 들면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발생 억제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및 같은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하던 것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하는 자 중 수집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처리, 적정처리 보관장소 이외의 곳으로 운반하는 경우 외 37개 항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고 1천만원까지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신고 의식 활성화를 통한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난분해성에서 매립지 안정화 지원 및 환경오염의 요인으로 지목되어 생분해성 물질을 섞어 제조한 생붕괴성 봉투를 사용토록 함으로써 조속한 매립지의 안정화 도모 및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며,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단가 인상에 따른 쓰레기 처리비용의 현실화를 위하여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위반한 개인 또는 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소정의 보상금 또는 시상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질을 30%이상 재질로 만드는 경우와 쓰레기봉투 전면에 생분해성 수지가 30%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때 사용전의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등 생붕괴성 봉투 단체의 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을 20 내지 30% 인상하는 안(안)에 대해서 지출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안에 대해서 무사히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9.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2월8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추가되고,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한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 항목이 종전 26개에서 102개로 세분화 되어 늘어났으며, 과태료 부과 금액도 종전 최하 3만원, 최고 300만원이던 것이 최하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까지 조정한 것으로 이는 ’99년 8월9일 개정된 환경부 예규 제4조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또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되고, 같은법 같은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주군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10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양주군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환경부가 봉투수수료 자립도 현실화 연차별 목표치를 ’99년 30%에서 매년 증가시켜 2003년 100%로 정한 쓰레기종량제 시행 지침과 ’99년 7월2일 경기도에서 생붕괴성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조기 공급 및 봉투수수료 자립도의 차질 없는 달성에 따른 봉투 판매 가격의 적정수준 인상 지시가 있어 이에 대한 이행과,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의 신고보상금 제도 마련으로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제도는 2000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시책으로 신고보상금은 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위반한 유형을 별도의 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등 5개의 행위로 분류하여 행위 유형별로 1만원에서 5만원까지 정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난분해성인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 수지를 30% 이상 섞은 재질로 하여 매립지 안정화를 조속히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은 매년 늘어나는 인구로 인한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의 증가와 낮은 쓰레기봉투 수수료 자립도로 수거비용 적자의 폭이 확대됨은 물론 생붕괴성 봉투제작 공급계획에 따른 추가예산 소요등 인상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코자 쓰레기봉투 용량 규격별로 최하 20%에서 최고 37.9%까지 인상률을 적용하여 현행 5리터 봉투는 80원에서 100원으로, 10리터 봉투는 160원에서 200원으로, 20리터 봉투는 310원에서 400원으로, 50리터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위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에 따른 사전 절차로 2000년 5월16일 양주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폐기물의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제도가 활성화 되어 청결한 지역환경의 조성과 생붕괴성 쓰레기봉투 제작 공급으로 매립장의 조속한 안정화 및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으로 봉투수수료 자립도 제고 등이 기대됩니다.
그러나 폐기물신고 보상금 예산은 현재 50만원으로 태부족하여 추가예산 확보가 시급하고,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에 따른 대주민 홍보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앞선 시간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먼저 양주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과태료를 기준을 상향조정 하는거죠 전반적으로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왜 상향조정 하는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요번에 환경부의 예규로 ’99년 8월9일날 과태료 부과 기준을 21개 항목에서 98개 항목으로 늘리면서 세분화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전에 세분화, 저희도 조례로 개정했던 내용을 ’98년 10월14일날 개정했던 내용 중에서 더 세분화 돼 가지고 포함시킨 내용을 이번에 지금 더 넣는, 조례에 개정하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상위법 근거에 기준을 맞춘다는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걸 묻는게 아니고, 환경부에서는 왜 이걸 과태료를 자꾸 올리냐 이거에요.
이게 싸서,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데 3만원이라 싸서 막 버리기 때문에 3만원 부과를 해 가지고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5만원으로 올리는거냐, 이걸 묻는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이제 이거는 금액보다는, 물론 이제 금액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면 그 행위제한은 그 돈에 대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겠지마는 이러한 그 하나 하나의 사항이 국민들한테 그렇지 않으면은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차원에서 아마 그런 여론의 형성에 의해서 그렇게 인상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럴려면은 뭐 징역 10년, 이렇게 해 놓으면 아주 효과가 더 나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무슨 얘기냐면 말이죠, 양주군에서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실적 있으면 얘기 좀 해봐요, 없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거는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뭐 휴지 버리고 침 뱉고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 있습니까? 없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런거는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 중에서 과태료 부과한게 여기 항목 중에서, 이 수십가지 항목 중에 한건이라도 있으면 얘기 좀 해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저희 양주군에서 2000년도에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 두건을 현지 저희 직원이 확인을 해서 민원인이 신고 해서 현장에 가 가지고, 왜냐 하면 일반봉투에 쓰레기를 놓고 노천소각 하는 경우에 두건을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자 한테는 두건은.
○ 홍재룡 의원 : 아니, 신고자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냐를 묻는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이런 경우에 단속, 전반적인 위반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얼마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두건 있습니다, 비닐봉지에 노천 소각한 것 같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상.
○ 홍재룡 의원 : 아니, 실적을 얼마나 냈냐구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홍재룡 의원 : 얼마를 부과를 했냐구요 - 과태료를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부과 금액이 아마 10만원 했을 겁니다 - 5만원 이상 10만원에서 -
○ 홍재룡 의원 : 딱 두건밖에 없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두건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쉽게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지키지도 않는 법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 지키지 않는 것 -
뭐냐면은 이거는요, 우리 양주군수 스스로가 안 지키는 거에요, 분명히 침 뱉는 사람 있고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이 있는데도 단속을 안한다, 법을 안지키는 거는 무단으로 버리는, 투기하는 행위자가 법을 안지키는 것도 되지만 분명히 이거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그 단속을 안하고 부과 안하는 것도 법을 안지키는 거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기준만, 상한선만 올리면 뭘 합니까? 저도 3만원도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3,000원씩만 부과를, 단속을 해 봐요, 담배 한갑에 얼마입니까? 국산담배 비싼게 1,500원 정도 가죠 한갑에 꽁초 하나 버려 가지고 담배값 두갑 값을 징수한다고 생각해 벌금을 과태료를 낸다고 생각하면 누가 버리겠습니까? - 단속만 강하게 하면 -
그런데 그것의 10배인 3만원, 20갑 값을 부과를 해도 이게 약한 것 같아서 더 올린다, 이건 단속 실적이 숱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과를 하는데도 이게 줄지 않는다 - 투기 실적이 -
그랬을때 올리는거죠 뭐, 한번도 단속도 안 해보고 부과 실적도 한건도 없는데 이건 왜 올리냐 이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담배꽁초나 일상적인, 간단하게
버리는 휴지는 그런데 비닐봉지나 천, 보자기라든가 휴지나 행락철에 쓰레기 버리는 행위라든가, 차량을 이용하거나 손수레, 그렇지 않으면 몰래 운반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버리는 행위라든가, 사업활동상에서 발생되는 건축폐기물, 그러니깐 그거를 5톤 이하, 5톤 이하를 버리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는 것 가지고요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상적으로 담배꽁초나, 사소하게 우리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휴지, 이런거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는 그 단속의 범위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쉽게 얘기하면은요, 첫번째 별표1에 부과대상에 1항 가호의 1, 「폐기물을 종류별 선상별로 구분 배출된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혼합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우리 양주군에서 이거 정당한 사유 없이 분류 배치할 것도 혼합해서 운반해서 매립하고 있죠 지금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홍재룡 의원 : 그 행위자가 누구에요 군수죠 그럼 이거 군수는 맨날 몇 백만원씩 하루에도 몇 번씩 벌금 내다 말아야 돼요 과태료 내다 말아야 돼요 그렇죠
아주 첫줄부터 나오네요 - 이게 - 아주 이거 끝까지 하나 하나 다 점검해 볼까요 이거 2346710번까지 다
그 외에도 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스스로가 관(관)에서 지키지 않는 것도 있고 그 기준을 정해 놨으면은 그거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집행하지 않는, 집행을 해야 이런 벌칙규정은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집행하지 못할 그 규제는 만들면 안되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인력을 잡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충분한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정말 담배꽁초도 버리지 말아야 되고 휴지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 우리 국민정서상 그러한 사항까지는 아직 못미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그 외에 그런 사항들에 관련돼 가지고 규정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 홍재룡 의원 : 이게 말이죠, 담배꽁초 버리는데 3,000원이다, 5,000원이다, 아니면 1,000원이다 그랬으면은 부과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3만원이다 그러니까 단속을 못해요, 꽁초 하나에 뭐 처리비용이 3만원이냐, 그리고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단속공무원들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5만원으로 올리면은 더 못하죠, 거꾸로 양주군에서는요, 내려 봐요 - 이거를, 3만원에서 5만원 올릴게 아니라 3만원에서 3,000원으로 -
그러면 공무원들 아마 쉽게 단속할 수 있을 거에요 - 부담 없으니까? -
이 기준은 환경부에서 상한선을 만들은 것이지 거기에다 맞추라는건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거는 맞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왜 올려요 괜히 실지 적용도 안하고 사용도 안하는거를 왜 자꾸 올리냐는 말이에요, 만들긴 왜 만들어요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은 다음은 양주군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이 봉투값을 올리는 이유는 봉투 재질을 고가의 봉투로 만들기 위해서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쓰레기가 가정에서 배출원에서 배출될때 분리수거가 됐을때 이것이 가능한 얘기지, 그 봉투안에 전부 다 분해성 수지가 아닌 그 수지들이 잔뜩 포장하는 봉투를 분해성수지로 만든다고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느냐!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 홍재룡 의원 : 지금 양주군에서 분리수거 못하고 있잖아요 분리수거한 것을 분리처리 못하고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그.
○ 홍재룡 의원 : 그냥 수거해서 배출을 해도 혼합해서 좀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보니까 500만원 과태료 양주군수가 내야 될 사항들인데 그냥 분리해서 배출을 가정에서 해도 혼합해서 갖다가 차량에다가 수집운반해서 그냥 혼합매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싼봉투, 생분해성 수지로 만든 봉투 안에 분해가 안되는 일반 합성 수지 제품을 잔뜩 넣어 가지고 배출하는거를 비싼 봉투를 넣어 가지고 하는 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 그 폴리에틸렌으로 돼 있는, 잘 썪지 않는, 봉투안에, 쉽게 얘기해서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거를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봉투에다가 일반쓰레기봉투에다가 음식물을 많이 집어 넣어 놓고, 그렇지 않으면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까만봉투라든가 여러가지 썪지 않는 봉투로 이렇게 은폐시켜서 넣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고, 그런 식의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국민들의 정신, 아직 그 인식이 덜 됐다고는 판단되지만 앞으로 많이 개선될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일단 이것을 매립장에 매립할 경우에 그 전분과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는 그런 성분이 30% 이상 들어가 있는 봉투는 매립장에서 한 수개월내에 그 성분이 전체적으로 봉투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해가 됩니다, 분해가 되면.
○ 홍재룡 의원 : 아니, 과장님!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라 봉투만 분해가 되면 뭘하냐 이거에요 - 분해되는 봉투 안에서 분해되지 않는 폐기물이 잔뜩 넣어서 배출이 되는데 -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묻는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거는 이제 저희가.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아니 그런 원칙적인 얘기를 몰라서 묻는거 아닙니다, 너무 의원을 무식하게 보지 말아요, 그 원칙을 모르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분리수거가 된다는 전제하에 이런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분리수거는 아예 우리 양주군에서는 그 시책조차도 도입을 안하고
있는데 봉투만 비싸게 하면은 이거는 주민에게 경제적인 부담만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아직은 이거를 시행할 단계가 아니잖아요 당장 이게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바로 비싼 봉투 만들어야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비싼 봉투는 뭡니까? 우리 양주군에서 손해 보는게 아니라 우리 소비자가, 우리 쓰레기배출자가 비싸게 봉투를 사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홍재룡 의원 : 그걸 쓸 단계가 아닌 것 아닙니까? 지금 분리수거가 된다든지.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이제 저희가.
○ 홍재룡 의원 : 분리처리가 된다든지 돼야 되는거지, 그게 안되는 상태에서 봉투만 비싼걸 쓰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제 말씀하신 내용사항에서도 저희가 바로 분리수거 하는 그 체계라든가 장비라든가, 인력을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는 차후로 다시 보고를 드릴거고, 그렇게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도록 홍보도 하고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도 분리할 수 있는.
○ 홍재룡 의원 : 이제 보세요, 과장님! 그걸 모르는게 아니에요, 그거는 벌써 종량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95년부터.
○ 홍재룡 의원 : ’95년도부터 분리수거 방침은 정부의 방침으로 제도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오늘에 와, 이제 와서 분리수거를 관장을 하고 뭐 계도를 하겠다, 분리배치를 계도를 하면 뭘해요 양주군수가 수거하는 방법이 혼합수거인데 매립도 혼합매립이고 분리배출은 주민들은 한동안 했었어요, 지금도 분리배출 하는 주민들 있어요, 빈병 따로 모아서 이렇게 한 봉투에 넣고 캔류 따로 넣고 종이류 따로 넣고 합성수지를 따로 넣고 하면 뭘하냐 이거에요 - 수거할때 한꺼번에 섞어다 수거해 가고 -
따로 수거한들 매립장이, 따로 처리장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이건 예산만 낭비하는 거고, 예산낭비 하는게 아니라 주민에게 재정적인 부담만 더 지워주는거다 이거에요.
이렇게 해서 비싼 봉투를, 그 생분해성 수지봉투를, 30%가 오른 봉투를 주민에게 판매했을때 주민들이 항의했을때 뭐라 그럴 겁니까?
생분해성 봉투를 이거는 환경문제 때문에 비싸도 사야 되겠다 해서 사서 썼는데 - 그것밖에 안 만드니까? - 사서 썼는데 실지는 군수가 처리하는 거는 그게 아니더라, 뭘로 책임질 거에요 그 항의를 자신 있어요
이거는, 그것이 뒷감당을 할 수 있는 조치가 이루어질 때에 이거는 해야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거는 법으로 생분해성 봉투를 만들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거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렇게 돼 있으면서도 또 저희.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생분해성 봉투를 쓰레기봉투도, 종량제봉투도 생분해성
봉투로 만들게 지금 지침이 시달이 된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래서 하는건데 그랬으면은 지금 환경부에서 생분해성봉투를 의무화 시켰다면은 - 종량제봉투를 - 결국에는 분리수거나 분리배출, 분리수거분리처리가 됐다라는 전제하에 시기적으로 지금 이게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양주군에서는 분리배출분리수거분리처리, 이게 하나도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일부.
○ 홍재룡 의원 : 일부만 되고 있지, 지금 음식물쓰레기 일부만 되고 무슨 뭐 부녀단체나 이런 어떤 관변조직에서, 아니면 봉사단체에서 일부 극히 일부 병이라든지, 무슨 수거하기 좋은 폐지, 이런 것만 일부 분리해서 재활용을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생활폐기물 배출하는 과정부터 처리하는 과정은 그게 안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우리가 분리수거 해서 재활용하는거는 이 봉투에다 넣어서 안해요, 이장집에다 병 담아 놓으면 병에 그냥 벌크로 실어간다 이거에요.
폐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노끈으로 묶어서 그냥 다발로 가지고 가는거지 이 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지를 않아요, 실지 분리수거 하는거는 이 봉투에 넣을 필요도 없다 이거에요 - 현재 우리가 재활용 하는거는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 봉투에 넣는거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일반쓰레기.
○ 홍재룡 의원 : 분리되지 않은걸 넣는거에요, 이건 아무 의미 없지 않냐 이거에요,
양주군에서 준비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걸 이걸 한다면은 주민이 이거 수용하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러니까 그.
○ 홍재룡 의원 : 안되는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분리수거 하는 그 체계를 확립을 하고 그러면은 그가격 인상된 것 만큼 주민들도 가격 인상된거에 따른 그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적게 해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 홍재룡 의원 : 이거봐요, 지금 자꾸 안되는 말로다가 그냥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이 생분해성 수지로 봉투를 사용하라는 얘기는 매립장에서 나오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무슨 주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줘 가지고 쓰레기절감 하고는 상관이 없는거에요, 쓰레기봉투 값을 올려서 쓰레기 그 배출량을 줄이려면은 그냥 가격만 인상하면 되는거에요, 가뜩이나 지금 우리 적자운영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홍재룡 의원 : ’99년도에 봉투 판매 수익이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99년도에 5억2천만원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봉투 판매 수입이.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네 맞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처리비용이 얼마 들어 갔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처리비용이,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2000년도에, 아니
’99년도에 보니까 20억 들어 갔습니다.
○ 홍재룡 의원 : 20억 들어 갔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적자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금 적자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이렇게 올리는거를 그냥 평상시에 올려 가지고 어느 정도 적자폭을 줄여야 되는게 맞는건데 그거는 고사하고 지금 우리 과장이 답변하는거는 전혀 다른쪽의 답변으로 시간만 어떻게 모면하기 위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주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어서 배출량을 줄인다는 것과, 생분해성 수지봉투 하고는 상관이 없는거다 이거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주민한테 가격인상에 대한 그것을 해 가지고 쓰레기 발생량을 좀 줄이고 재활용량을 좀 많이 늘리는 전반적인 이익도 있고 또 매립장에.
○ 홍재룡 의원 : 여보세요, 여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홍재룡 의원 :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생분해성 수지, 물론 봉투라도 썪는게 들어 가면은 일부라도 도움이 될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나 생분해성 봉투를 매립장용 종량제봉투로 쓰라는 얘기는 그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건 아니다 이거에요.
의미를 거기다 두는건 아닙니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안에 분해되지 않는 쓰레기가 가득 넣어서 나가는데 껍질만 분해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구요!
그 동안에 양주군에서 취해야 될 조치를 안 취했기 때문에 현재 이 단계까지 오기에는 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전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분리수거가 잘 되도록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그 내용을.
○ 홍재룡 의원 : 분리수거 하면은, 아니 분리수거 시스템이 지금 양주군에 돼 있어요 분리배출을 한다, 홍보는 분리 배출을 지금 얘기하는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분리배출 하면은 분리수거 할 그 준비가 돼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일부 저희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분리수거 해서.
○ 홍재룡 의원 : 차량으로 분리수거가 돼요 현재 그 시스템이 안돼 있잖아요!
대행업, 우리 그 도급업체와 계약된 것도 분리수거 계약이 아니죠, 수거도 양주군수가 분리를 할 수가 있고, 처리도 재활용 분리처리가 안되는 상태에서 주민홍보만 분리배출 하라고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에요.
분리배출 하라고 ’95년도에 종량제 실시하면서 계속 하다가 분리배출을 일부 했었는데 분리수거 조치를 안하니까 분리배출을 안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 지금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9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주군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과장 이규천 입니다.
양주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의 내용을 정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경기북부의 거점도시로서 도시의 성장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제4조에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도시계획의 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에는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토록 하며, 의견참여 기회를 다양화 하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주민이 도시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 도시계획안을 공람 공고한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매수를 청구시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에 발행한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후로는 발행 당시 군(군) 금고와 계약된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서는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중 대지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수 청구된 토지를 군수가 2년 이내에 매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3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에 주민제안지역,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포함시켜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 녹지지역 내에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거나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지역은 1회에 한해서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하여 특별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안제20조에서는 환경오염이나 생태계의 파괴가 예상되는 지역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21조 내지 28조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토석의 채취, 물건적치규모등 구체적인 개발행위 대상과 공공시설의 설치, 환경의 오염기준등 허가 기준을 정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9조에서는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할 수 있는 용도를 정하였습니다.
안제30조에서는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제1종 및 2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50% 이하, 제1종,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6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50% 이하, 일반상업지역에서는 80% 이하, 준공업지역에서는 70% 이하, 자연녹지지역에서는 20% 이하로 용도지역이 없는 지역에서는 20%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1조에서는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80% 이하, 2종전용주거지역에서는 150% 이하, 제1종 주거지역에서는 150%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00% 이하, 일반상업지역에서는 1,100% 이하, 준공업지역에서는 300% 이하, 자연녹지지역에서는 80%로 용도 지역이 없는 지역에서는 100%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4조에서는 양주군의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제35조에서는 도시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5인 내지 2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 담당과장과 군의회의원 1인 이상으로 하며, 공무원 또는 군의원이 아닌 위원수는 전체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37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중 5인이상 9인이하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6월10일부터 7월1일까지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양주군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은 1961년 제정이래 여러차례 개정되었으나 그간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 도시의 광역화 확대, 환경보전의 중요성 부각등 전면 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던중 지난 ’98년 12월24일과 ’99년 10월21일 개발제한구역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0년 1월28일 전문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공포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지난 7월1일 공포됨에 따라 이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도시계획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3장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제4장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5장 지구단위계획, 제6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7장 지역지구 및 구역 안에서의 제한, 제8장 도시계획위원회, 제9장 보칙으로 구분하여 본칙 44조와 부칙 5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은 도시계획법 제2조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환경친화적이며 쾌적한 도시환경의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경제활성화와 도시성장 관리를 상호 지향하는 도시계획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 주민의견청취 및 제출된 의견의 반영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종전 법에는 군수가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나 개정된 법에는 필요시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20조에 도시계획의 주민제안 규정이 신설되어 제안사항이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적합 여부, 기존의 지역지구 구역과의 조화여부,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및 계획중인 도시계획 시설의 처리 공급수용능력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도록 했으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대)인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때 그 대금을 현금이 아닌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 지급할시 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으로 하며, 그 이율은 발행당시 군(군) 금고와 계약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40조 제1항7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써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대상은 건축선 지정을 통한 도로의 확보등 공공시설의 정비와 시가지의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구,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구, 독특한 자연환경에 따른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하였습니다.
종전 건설교통부령의 토지형질 변경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규칙에서 허가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많았으므로 금번에 토지형질변경허가등 개발행위허가의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법과 시행령에 직접 규정토록 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 조수류 등의 집단 서식지역, 녹지지역내 우량농지등
보전 필요가 있는 경우,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 등에 대하여는 군(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고시내용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0조 별표1을 보면 개발행위의 일반적 기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으로 대별하여 개발행위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부분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조례로 위임하여 조례안 제20조 내지 28조에서는 시설물 설치 또는 행위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종전 건축법에서 지역지구내 건축물의 건축제한을 도시계획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게 됨은 물론 종전의 지역중 전용주거지역 12종으로 일반주거지역을 123종으로 세분화 시키고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 열거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시행령이나 조례에서 기재된 건축물만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따라 안제29조에서는 16개 지역별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별표1 내지 별표16으로 정하였습니다.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90까지 정하였으며, 종전 건축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비교할때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50%, 중심상업지역이 80%에서 90%로, 일반상업지역이 70%에서 80%로, 기타지역이 60%에서 20%로 변동되고 그 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구역내의 과밀화, 고층화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대체적으로 종전 건축조례에서 정한 기준보다 하향 조정하여 지역별로 최저 80%에서 최고 1,300%까지 차등 하여
정하였습니다.
군(군)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중앙 또는 도(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와 군수가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지 25인으로 구성하여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은 토지이용, 교통, 환경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는 것으로 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도시계획조례(안)은 도시공간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는 기본 틀로서 도시의 난개발을 근본적으로 막아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지는 결과를 낳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십니까?
12. 양주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15시 54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주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 이순남 입니다.
양주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군(군)은 한방진료의 필요성과 주민의 요구가 있었으나 청사 및 여러가지 여건상 인근 시군중 우리 군(군)만 한방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청사이전으로 진료를 계획 진행하던중 경기도에서 한방진료를 업무대행에 준칙을 마련하여 진료하도록 지시되어 우리 군(군)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좋은 양질의 한방진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 내용은 제2조에서 업무대행의 범위를 내과산부인과소아과가정의학과정신과한방과 및 군수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를 하는등 업무대행 및 경비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열악한 여건으로 인하여 낙후되었던 우리 군(군)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청사이전과 함께 새로운 시설의 보건소에서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2. 양주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양주군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를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하여 지역주민에게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건의료의 향상 등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역보건법 및 같은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진료업무의 대행에 따른 의료인과 계약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진료업무의 범위는 내과산부인과소아과가정의학과정신과한방학과와 군수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료업무로 하였습니다.
또한 진료업무대행 의료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함에 있어 계약을 체결하며 경비의 지급 기준 및 방법은 규칙에 위임하였습니다.
그간 집행부에서 의원간담회시 수차에 걸친 업무협의에서도 언급이 있었듯이 위
조례(안)은 지역주민에게 우선 한방진료업무를 대행시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한방치료를 원하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매우 호의적이고 고무적인 반응이 예상됩니다.
향후 한방진료업무의 안정적인 정착과 진료의사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진료업무의 대행체제 보다는 진료의사의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조직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정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장기과제로 해결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지역보건법등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그 범위 내에서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과 경비부담사항 등을 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양주군보건지역의료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가 신설되는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홍재룡 의원 :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보건소에 한방과가 없는데 한방과를 설치 해야 되는데 정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행으로 가려고 이 조례를 만드는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거기에 내과산부인과소아과가정의학과정신과는 왜 들어간 거에요 일반과에도 그 결원이 있습니까? 이걸로 충당을 해야될 계획이 있는거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그것은 저희가, 이제 보건소가 앞으로 이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의료인에게 업무를 대행할 경우에 굳이 한방과로만 지금 현재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저희 군(군) 실정에 의해서 내과라든가, 특히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의료기관도 하나밖에 없구요, 또 가정의학과 같은 그러한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할 경우에 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의해서 합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이거는 정원으로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한방과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과나 산부인과나 소아과도, 가정의학과정신과도 지금 더 확충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거냐를 묻는거에요 - 현재 상태에서 -
그런 계획은 없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현재는 없지만.
○ 홍재룡 의원 : 없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앞으로는.
○ 홍재룡 의원 : 없으면은 한방과로만 국한 해도 되겠네요 - 이 조례는 필요할 때 고치는거고 -
필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몽고 같은 나라는 바다가 없어요 - 해양이 - 그런데 해양법 만들 필요가 없다 이거죠.
육지를, 영토를 바다까지 넓힌 다음에 해양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거를 대비
해서 미리 해양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건 이해하지만 지역보건에 의한 공공의료서비스에서는 앞으로 필요한, 가능성이 있는거로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대행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정신과 같은 경우라든가 산부인과 같은거는 앞으로 필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걸 모르는게 아니라 필요하면 그때 조례는 개정하면 된다 이 얘기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같은 업무대행의 업무인데 또 개정을 하느니 그때 좀 폭넓게 해 놓고.
○ 홍재룡 의원 : 그게 행정편의이고, 주민의 의사와 반한 행정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가려는 거에요
지금 와서 설명한 것도 한방과에 대해서만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협의를 했지 언제 내과산부인과, 산부인과 얘기는 지금 한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하지만 앞으로.
○ 홍재룡 의원 : 아, 현재는 계획이 없는거죠 - 필요도 없고 -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한방과, 한방과의 그 진료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진료범위로는 현재로서는 투약과 침, 물리요법, 부황, 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투약은 어떤걸 얘기하는 거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투약은 지금 현재 산재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왜 산재만 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그 의료보험.
○ 홍재룡 의원 : 이제 보세요, 우선은 의료 전문가는 아닌데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산에 가서 약초 몇가지 뜯어다가 죽을 사람도 살리고, 이런 것이 우리 한의학의 그 신비함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것이 우리 어렸을 때부터 보건소 벽에 붙어 있던, 뭐라 그러나요 표어, 구호거든요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홍재룡 의원 : 모든 홍보물이나 그런테 보면은 보건의료관련 홍보물이나 자료에 보면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게 수십년동안 내려온거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게 양방이었을 때에는 지금 그것이 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되어 가는 과정이 이렇게 힘든데 한방은 의약분업이 안돼 있잖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 홍재룡 의원 : 안되어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단, 의료보험 대상 약물만 처치를 한다라는 것은 물론 그런 이유, 그런 필요성을 저는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어디 있겠지마는 양주군에서 관리하는 보건소에 대행하는 의사가 있는데 우리 주민이 와서 진료를 받았다 칩시다, 의료보험에서 되는, 조제한 그 한약제, 가공한 한약제, 그것만 되는거죠 그거 이외로 처방을 해야 병이 나을 수 있는 병인데 자기는 할 수가 없다 이거에요 - 이런 식으로 하면은 -
그러면 처방전에 써 주니 어디 가서 그걸 조제할 수 있어요 조제할데가 없어요, 건재상에 가서는 조제를 못하는 겁니다 - 자기가 구입을 해다 자기가 끓여 먹으면 몰라도 - 그렇잖아요
그러면 의사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왕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으면은, 한방으로 처방이 필요한 거라면은 거기서 처방을 해서 약을 조제를 뭐 의료보험이 안되는거라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거는 거기서 첩약을 조제해다 먹을 수 있는 그게 돼야지, 그래야 한의에 대한 서비스를 다 받는 것이지 행정적인 어떤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 의료보험만 되는, 그 가공된 어떤 한약품만 특정한 일부 품목만 처치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본래 한방을 우리 주민에게 혜택을 준다는거에 대한 것 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거 아니냐라는 얘기에요.
우리 보건소장은 협의과정에서 그 희한한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던데 한의에 대해서, 왜 한의에 대해서 그런 그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왜 이걸 하려고 그러냐, 차라리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뭐냐! 첩약은 보약으로 취급을 한다라고 그랬어요, 보약의 종류, 몇 가지가 됩니까?
우리 보건소장이 알고 계신 지난번 업무협의 있은 후에 난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서 한의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보약의 종류가 지금 보통 우리가 알고 동의보감에서 처방하는 보약의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그리고 치료약으로써, 첩약으로 처방할 수 있는게 몇 가지가 되냐, 그랬더니 보약의 종류는 많아야 10여가지랍니다, 거기서 일부 응용한다 뿐이지 보약의 종류는, 그리고 첩약의 종류는 수만가지 수십만가지가 있데요, 그건 그 진맥하는 결과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게 첩약이다라는 얘기에요, 치료약이 보약보다 종류가 몇십배, 몇백배가 많다라고 전문한의사가 그럽디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은 첩약을 하면은 보약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보약을 처방할 수 없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협의를 했는데 아직도 그 견해에 대해서 변함이 없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에 걸친 의원간담회때 아마 조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의원님께서 받아들인 것하고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치료첩약의 종류가 수만가지, 수십만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얘기처럼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처음으로 새로 저희가 보건소 청사를 이전했을때 한방진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수십만종의 한약을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간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이 지금 현재로서는 성숙돼 있지가 않고 저희 보건소에서 처음으로 한방진료를 새로이 시작하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군 자체로,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서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시군들에서는 이런 형평의 원칙이라든가 좀 이렇게 같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다른 시군에서 하는대로 우선 한번 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구요, 저희가 첩약 탕약을 전혀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앞으로 우선은 한번 시작을 좀 약하게 해 보고 필요하다면 시설이라든가 인력을 더 확보를 해서 저희가 한번 연구하겠다, 앞으로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약이 첩약이라고, 첩약 그러면 보약이라는 그런 생각을 한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 하고 의원님께서 받아들이는 것에서 조금 이렇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구요, 물론 한약제 중에서 탕약, 첩약이라고 얘기하는 그 탕약제가 가장 효과가 좋다라는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하는, 처음 시작하는 그런거에 지금 탕약까지 하기는 너무 버겁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거를 저희가 보건소에 올 한의사분, 일용직으로 내일부터 오시게 됐는데요, 그분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 선생님도 탕약이 가장 치료목적에 좋고 빠르고, 효과도 좋고 좋다, 본인도 하고 싶은 일의 하나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아직 준비도 그렇게 굉장히, 허준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큰 창고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그 약을 다룰 수 있는 직원도 필요하고 시설도 많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건소와 이사가는 그 보건소 가지고는 너무 장소도 협소하고 또 인원도 그렇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한방진료니까? 우선은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처럼 저희도 한번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많은 필요성이 요구되고 또 저희가 시설이라든가 인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점차 늘려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거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첩약은 보약이다라는 견해는 이제 바뀐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바뀐게 아니라 의원님하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그 부분은요 -
저는 첩약이 반드시 보약이란 얘기를 안했구요, 첩약 그러면 보약을 상상하게 된다,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던거로 제가 기억합니다.
○ 홍재룡 의원 :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보약을 많이 지어 먹어서 첩약은 보약으로 상상이 되지만은 우리 같은 서민들은 첩약 그러면 치료약으로 상상이 돼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홍재룡 의원 :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런 인식의 접근방법이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인식, 그 발상을 전환하기 전에는 한약, 그 의료업무는 우리가 안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한방진료를 뭐하러 하냐는 얘기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러니까 첩약이 보약이다라는 생각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차 그거는 아닙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요, 수십만가지 재료가 있다고 그러는데 수십만가지 재료가 아니고 처방이 수만가지로 나올 수 있다, 수천가지 수만가지로 나오는거지 한약제로 쓰는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끽해야 뭐 100가지 이내랍니다 - 특수한거는 있지만 -
그리고 우리 양약도 뭐 고빈도중빈도저빈도, 해 가지고 약국에서도 양약도 포장돼서 공장에서 나오는 것도 다 비치하지 못하는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치료약으로 쓰는거는 그게 종류가 많지 안답니다, 일반 한의원이 가지고 있는 치료약으로 쓰는 것은 50가지 이내에요.
그것도 원료를 산에 가서 채취해다 말려서 썰어서 쓰는게 아니고 다 썰어서 납품하고 종류별로, 그것도 등급별로 상중하별로 썰어서 납품하기 때문에 그 장소도 많이 안 차지하고 중요한거는 이건 한의사들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소장님이 만난 한의사와 내가 만난 한의사가 어떤 견해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제일 중요한거는 약물치료다 이겁니다.
한방에서 침보다도 뜸보다도 범위가 넓고 중요한건데 침이나 뜨면 응급치료라고 보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게 첩약으로 치료를, 약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의사가 와서 이 사람은 분명히 약을 한첩 먹어야 나을 것 같은데 그 약을 팔 수가 없게 돼 있으니 어떻게 할거냐, 그러면 진료의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 무조건, 오는 사람 배아픈 사람 침 놓으니까? -
약 먹을 사람은 약을 먹여야지 무조건 침으로 낫게 합니까?
뜸 안떠도 될 사람 침하고 뜸만 놓으니까? 진맥만 하고 그냥 가면 뭘 할거냐 이거에요.
대부분의 진료는 약물로 처리가 되는데 그거를 안한다라고 그랬을 적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취급을 이왕 보건소도 넓게 지었는데 하는 것이, 이왕 할거면은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런 견해가 지금 여기서 하자, 안하자를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그러한 견해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를 묻는 겁니다.
왜냐 하면 본의원은 더 논쟁 벌일게 아니라 그러한 견해가 없다라고 그러면은 본의원은 이 조례를 분명하게 부결시키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물어보는거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런데 투약을.
○ 홍재룡 의원 : 그런 견해가 바뀌었다라고 그러면은 찬성을 할 것이지만은 이건 확실하게,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는거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 홍재룡 의원 : 여기서 어떤게 옳고 그른걸 논쟁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투약이라고 하는, 그 산재도 한약제를 달여서 엑기스로 만들어서 산재화 한겁니다 - 말려서 -
그런데 이제 투약도 약물투여인데 그렇게 좀 봐 주시면 좋구요, 저희가 다음 해에 조금 더 한방진료를 해 보고 우선은 좀 해 보고 난 다음에 탕약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시 14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입니다.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저희 군(군)에서 지정 관리하고 있는 간이상수도시설 60개소와 소규모시설 30개소등 총 90개소의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점검과 수질검사의 강화, 그리고 간이상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의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등 시설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맞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금년 3월17일 경기도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하여 전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을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참고적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이상수도는 급수인구가 100인 이상 약 2,500명 이내, 우리 시설로 기준을 할 때는 1일 공급량이 20톤 이상 500톤 미만의 규모의 시설이며, 소규모 급수시설은 급수인구가 100인 미만 시설 용량으로 썼을 때는 1일 공급량이 20톤 미만의 수도시설을 말합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에 따른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안은 간이상수도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였으나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모두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조례의 제명을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에서 양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개명하였습니다.
안제3조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지방상수도 중장기계획과 수도정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6조와 제7조에는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기존 조례의 경우는 연간 1회로 규정했으나 분기당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강화하였습니다.
안제10조는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와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11조에는 지방상수도공급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조례에서는 반드시 사용자 또는 마을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조례에서는 상수도공급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진 경우 군수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도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14조는 군수가 수도요금을 징수치 않을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동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군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22조에는 군수가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와 운영 및 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의회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간이상수도시설의 운영과 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규정을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개정과 관련한 입법예고 사항은 저희가 지난 5월23일부터 6월5일까지 게시공고와 군보에 입법예고 내용을 게제한 결과 별도 내용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상수도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간이상수도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은 소규모 급수시설까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제를 구축하여 당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함으로 공중위생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시설의 관리 및 보수, 제3장 관리비용, 제4장 사용자대표협의회, 제5장 보칙으로 구분하여 본칙 제22조,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은 양주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로 정하였으며 조례안에서는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합하여 간이급수시설로 하였습니다.
안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로 간이상수도는 수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인구 100인 이상 2,500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로 소규모 급수시설은 같은법 같은조 제13조 2의 규정에 의한 주민이 공동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등 군수가 지정하는 수도로 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군수가 5년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원수와 정수에 대하여 정기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 안제8조에서는 간이급수시설의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하여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는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제13조 내지 제14조에서는 군수가 간이상수도의 요금을 징수할 수 있고, 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비용을 사용자가 분담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안제16조 내지 19조에서는 간이급수시설 단위별로 사용자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며, 간이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의 산정 및 분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토록 하였고, 협의회 개최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안제22조에서는 간이상수도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자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31조 및 제38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간이급수시설의 적극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군(군)의 급수인구의 약 14%가 의존하고 있는 90개소의 간이급수시설에 대해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6조에 보면은요, 괄호치고,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따른다고 그랬는데 이게 수질검사가 여기 4조에서 분기마다 한번씩 하게 규정을 해 놨습니까? 3개월마다 한번씩 하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거는 수질검사 몇개, 뭐 뭐 항목을 온수는 8개 항목이다, 이제 예를 들어서 관(관) 상수에 대해서.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런거를 기준해 놨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1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는거를 저희 이제 조례에 분기별로 1회씩 하는거로 강화를 좀 시킨 겁니다.
○ 김영안 의원 : 자, 이제 그러니까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에서는 1년에 한번으로 지금도 돼 있어요 - 1년에 한번으로, 지금도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아니, 저희 조례에 그렇게 돼 있죠.
○ 김영안 의원 : 지금 현재.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기존 조례에, 네.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7조에서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정기점검을 분기 1회하고 수질검사도 분기당 1회를 하겠다는 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김영안 의원 : 그렇게 강화하겠다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럼 우리 관내에 90개나 되는 간이상수도시설을 분기 3개월마다 한번씩 그걸 수질검사를 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46개 항목이 아니구요, 8개 항목이거든요
○ 김영안 의원 : 8개 항목이라도 우리가 자체로 못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런데 저희가요, 현재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 현재도 -
○ 김영안 의원 : 3개월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김영안 의원 : 대단히 행정력도 많이 들어가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문 보건직 직원하고.
○ 김영안 의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이제 인원이 저기하니까 운전기사 더 보충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익요원까지 동원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럼 8개 항목 검사하는데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자체 하고 있습니다 - 그거는 -
○ 김영안 의원 : 우리 자체에 8개 항목은 할 수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김영안 의원 : 아!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돈을 안들이고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럼 우리 상수도 보급지역에 그 수질검사 해야 되는 대상들 있잖아요 일반인들, 민원인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김영안 의원 : 그것도 해 주지 그러세요 - 우리 자체에서 -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그런데 그거는 46개 항목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 김영안 의원 : 아니, 1년에 한번씩은 8개항이고 46개 항목은 3년에 한번으로 지금 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자체로 하니까 해 내지, 90개 업소를 저기 북부 무슨 환경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보건환경지소도 있고, 이제 동두천.
○ 김영안 의원 : 거기 가서 해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자체로 하면은 우리가 그 자체 시스템이 있는지 난 몰랐거든요 일반인들도 좀 참여해야 되겠네요
그것, 하여간 걱정이 돼서, 조례만 만들어 놓고 못할까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고 있다면 다행이구요, 여기 한줄은 인쇄가 잘못된거죠 오자죠 오자 5조2항을 보십시오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문장 잘못된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그것 좀 잘못됐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게 어떻게, 원문이 어떻게 된거에요 그걸 좀 고쳐주셔야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장치를 하여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시정장치를 하라는 장치인데 거기 잘못됐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네.
○ 김영안 의원 : 이거는 좀 고쳐주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철 : 「하여」를 「하는」으로, 네.
○ 김영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안은 9월1일 개의하는 양주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월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