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0년 9월 29일 (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9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양주군양주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9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백윤기 : 사무과장 백윤기 입니다.
금번 제91회 임시회는 지난 9월26일 김완수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9월28일 군수로부터 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양주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9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 하루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조)
1. 제9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1회 임시회 회기는 9월29일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영원 의원님과 홍재룡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3. 양주군양주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12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양주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총무과장 윤광노 입니다.
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양주군양주읍설치및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우리 군청사의 관내이전으로 현소재지인 주내면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읍설치 요건이 충족된 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8월16일 읍설치 및 명칭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지난 9월22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의 부칙상에 양주군청사의 소재지 시행일이 군청사를 이전한 날로부터 되어 있어 군청사 소재지 이전일이 막연함에 따른 읍 승격의 요건 충족일이 불명확하여 현청사의 이전 시행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부칙에 군청사의 이전일을 2000년 10월1일로 명시코자 하는 것이며, 양주군양주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제정안의 내용은 양주군 주내면은 양주군 양주읍으로 양주읍의 관할구역을 종전 주내면의 관할구역으로 정하며 동 조례의 시행일을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하고 양주읍의 설치와 관련한 다른 조례에서 명시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일괄 개정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 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3. 양주군양주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양주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양주군청 소재지를 의정부시 의정부4동에서 양주군 주내면으로 변경하는 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2000년 6월12일 양주군조례 1,748호로 공포하였습니다만 그 개정조례의 부칙이 「이 조례는 신청사를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여 그 당시 신청사 개청일을 확정치 못함으로써 구체적인 일자를 정하지 않고 개청한 날을 군청사 소재지 변경일로 보는 포괄적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군청 소재지의 면(면)이 읍(읍)으로의 승격시 군청사 소재지 효력발생일이 필요조건이 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부칙을 이와 부합시키기 위하여 내용에 명확한 일자를 정하여 이 조례는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양주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청사가 주내면으로 이전됨에 따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내면의 읍(읍) 승격 요건이 갖추어져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 9월22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읍(읍) 설치 승인을 받아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본칙 2조,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설 읍(읍)의 명칭은 양주읍으로 하고, 관할구역은 종전의 주내면 일원인 유양리, 어둔리, 남방리, 마전리, 산북리, 광사리, 만송리, 삼숭리, 고읍리등 법정리 9개 리(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부칙의 안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일을 2000년 10월1일부터 하였으며, 부칙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조례의 개정 형식을 취하여 양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양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등 7개 조례의 내용중 주내면을 양주읍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확정 공포후 관련 자치법규 및 공부에 대한 정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만 대민행정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먼저 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양주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양주읍설치와읍면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양주읍설치와읍면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양주읍설치와읍면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9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개청식과 군민의 날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행사가 명실공히 군민 모두의 흥겨운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