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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3차 본회의(2000.11.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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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0년 11월 6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계속)

2.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계속)

5.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계속)

2.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계속)

5.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6시 06분 개의)

1.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계속)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6시 08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당초 개정안에서 규제단속 업무를 군(군)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개정이유를 밝혔으나 당초 개정 이유와는 달리 폐기물에 대한 투기단속업무를 읍면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읍면의 기능전환에 따른 인원축소와 위임사무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폐기물 투기 단속업무는 본청에서 수행하는 것이 업무의 성격상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검토를 거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은 의원님들간에 충분한 사전검토와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6시 09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계속)

(16시 10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부동산중개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조례로서 폐지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 내용이 현재 「분쟁조정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으로 규정에 의한다」라는 불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6시 12분)

○ 의장 유재원 :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사업중 목변경을 요하는 사업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중 하수처리장 민자사업비에 대한 비교분석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하고자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안 1,975억5천만원 대비 4천만원이 증가한 1,957억9천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안 1,164억6,700만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안 792억8,200만원 대비 0.1%가 증가한 793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안 1,164억6,700만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제3회 추경예산안 379억600만원 대비 800만원이 증가한 379억1,400만원으로써 읍면 초고속통신망사업 8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는 제3회 추경예산안 285억3,100만원 대비 4천만원이 증가한 285억7,100만원으로써 하수처리장 민자사업비 비교분석용역에 따른 전출금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민방위비는 제3회 추가예산안 대비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제3회 추경예산안 17억2,800만원 대비 2.8%가 감소한 16억8천만원으로써 예비비 4,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주차장관리, 의료보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경영수익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안 161억6,800만원 대비 0.2%가 증가한 162억800만원으로 하수처리장 민자사업비 비교분석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수정예산안은 지난 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의원님들께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읍면 초고속통신망 사업비중 덕계출장소분의 누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도비보조사업의 세출반영 불명확금을 지적하시어 그에 대한 보완과 추가사업비 및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에 따른 사업비 비교분석용역비를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 수정안의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안 예산액 1,957억5천만원 보다 4천만원이 증액된 1,957억9천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고 특별회계만 4천만원이 늘어나 79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읍면 초고속통신망 사업비로 2,800만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천만원을, 예비비는 2억6,800만원에서 4,800만원을 감액하여 2억2천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부문 시설비 산출규제의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에서 도비 누락분 918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918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4천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세출예산은 하수처리장 민간사업비 비교분석용역비로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수정예산안은 의원들께서 추경안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의 보완과 일부 누락된 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하수처리장 민자사업비 4천만원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꼭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쓰면 안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4천만원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야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흥규 의원 : 상수도사업특별회계도 예비비 있죠? 그 예비비를 감액하면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하수도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반회계에서 전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흥규 의원 : 다 쓴 겁니까? 예비비에서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6,375만원 있는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하수도요 - 하수도 - 저희가 하수도특별회계로 전출시키니까?요.

이흥규 의원 : 하수도에는 그럼 예비비 하나도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하수도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없었다구요 그럼 잘못된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자료확인)

이흥규 의원 : 아니,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계상을 그동안 안 했었다구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이흥규 의원 : 그럼 다른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다 있는데 그것만 계상을 안 했다면은 그럼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거 아닙니까? 다른 특별회계는 다 예비비 다 있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좀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런데 어떻게 그것만 없다고 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가네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

이흥규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깜짝놀란게 뭐냐면요, 일반회계에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편성 할게 없다 그래 가지고 태권도공원 같은 경우도 지금 쩔쩔매면서 한푼도 못 세운거로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일반회계 4천만원을 턱 넘겨줄 수 있다는 재원이 있다는 부분이 깜짝 놀랬거든요

하수도특별회계는 예비비가 없었다는데, 기획감사실장님! 태권도공원에 대해서는 예산 계상한거 없죠 - 추경에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지금 주신 예산 갖고 태권도공원이 잘 돼 가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현재로서는 뭐 안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거고, 현재 추진위원들이.

이흥규 의원 : 물론, 굴러가긴 굴러가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열과 성을 다 하셔서 우리 예산투자 한 것 보다 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예산을 뭐 여유도 없습니다마는 투자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

이흥규 의원 :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요, 예산심의를 거의 다 했지만은 태권도공원이 우리 양주군의 의지가 제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권도공원이 도저히 가망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안써야 되는거구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더 투자해서라도 확실하게 1등 아니면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끌어와야 되는데 양주군에 이거 예산편성 하는거를 보면은 지금까지 쓴 돈도 좀 잘못쓴거 아닌가 할 정도로 의심이 가거든요

태권도공원 유치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요구도 지금 그 추진부서에서 요구한 바도 없기 때문에 깊이 있게 다뤄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봐서 곧, 현재 다음달이면 심사가 나오는 것처럼 신문보도에서 봤는데 그것도 확정적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과연 지정이 되느냐 안되느냐 아직도 갑론을박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이흥규 의원 : 그럼 실장님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렇다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어렵다는 말씀을.

이흥규 의원 :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요, 하수처리장 민자사업비 비교분석용역비에는 4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태권도공원 심사자료 그 용역비는 2,400만원이거든요 그럼 정작 우리 양주군에 커다랗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그 부분에는 용역비를 그냥 안 써 가지고 2,400만원 가지고 유치해 오라고 하는 정도의 저거인데 이 용역비를 계산해서 참 하수처리장 기반 민자사업비 비교분석은 나온 자료 가지고 비교분석 하는거구요, 태권도공원 그 심사자료는 없는 자료로도 좌우간 있는 자료 다 분석해 가지고 제출해 줘야 되는 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용역은 2,400만원 갖고 해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 쩔쩔매는 입장인데 이거 비교 분석하는 용역은 4천만원을 턱 줄 수 있다는 그 양주군의 예산집행을 보면은 참 갑갑합니다.

태권도공원 같이 우리 양주군에 단 한번에 세계속의 양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획사업에는 돈을 좀더 쓰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거 민자사업비 비교분석용역비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필요한건데 태권도공원에 좀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지금 사실상 어거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 어거지로 -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이번 추경에 안 됐으면 다음 마무리 추경에라도 좀더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4천만원 하수종말처리장 비교분석표는 아까도 사무실에서 설명을 드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산정이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래서 4천만원이 제대로, 적정가격 선정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더 조사를 해서 아마 이 금액보다는 적을거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잘 감이 안 잡혀서 일은 추진하겠다 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흥규 의원 : 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태권도공원 하는거는 뭐 1,500만원으로 자체적으로 할려고 그러다가 용역 주는 바람에 2,400만원으로 그냥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지만은 대학 측에다가 우리가 돈이 없으니깐 좀 싸게 합시다라고 해서 사정해서 그렇게 하고 여유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야말로 대충 4천만원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 계획을 예산을 세웠거든요.

또 업자들은,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은 4천만원 세웠으면 대충 거기에 맞춰서 쓰는거 아닙니까?

4천만원 세웠다가도 1천만원만 쓸 수 있습니까? 4천만원에 거의 맞춰 쓰죠 뭐 많이 깎아야 3천만원에서 3천몇백만원 되겠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하여튼 적정한 금액으로 집행하는거로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의아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태권도공원에 제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구요, 양주군에 태권도공원이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좀 지원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과 추경안중 세입은 2,771만5천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3억8,520만원을 감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원님들과 사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수정예산안이 작성되었기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9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1일부터 6일간 회기 중에 조례의 개정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통하여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의회의결을 통해 승인된 예산이 집행과정에서 적법한 통제절차 없이 무계획하게 집행되는 사례를 보면서 이에 대한 엄정한 분석과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9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 이진규

○ 출석 공무원 17인

  • 부군수임충빈
  • 기획감사실장송종섭
  • 총무과장윤광노
  • 생활민원과장조운행
  • 허가과장홍영섭
  • 세무과장이해주
  • 환경보호과장송수경
  • 청소과장김현제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서정배
  • 건설행정과장김성철
  • 도로과장신대영
  • 도시과장이규천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최병무
  • 문화관광사업소장홍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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