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0년 11월 3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나. 일반회계 세출부문의 건
ㅇ 일반행정 심사의 건
ㅇ 사회개발 심사의 건
ㅇ 경제개발 심사의 건
ㅇ 민방위비 심사의 건
ㅇ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
ㅇ 읍면예산 심사의 건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
라. 명시이월사업조서 및 계속비사업조서
(10시 02분 개의)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본회의시 마쳤기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3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27페이지에 자동차세의 감액률이 무척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계상할때 아파트가 상당히 증가하는거로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약 3,400대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1,900대 정도가 되고 1,500대 정도가 차량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적어 가지고 자동차세 연평균 징수액을 한대당 20만9,300원으로 봐서 한 300대 정도분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아, 1,500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3억600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자동차세가 지금 상반기분이 28억4천만원이 징수가 돼서 약92%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얼마라구요
○ 세무과장 이해주 : 28억4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부과한 비율의 약 92%정도가 징수가 됐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상반기에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나머지는 12월달에 2기분이 부과가 됩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글쎄 28억4천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 이흥규 의원 : 28억4천만원이 들어와 있다구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의원 : 다른 지방세에서는 더 늘어날 부분은 없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지금 저희가 담배소비세를 추경에 4억을 더 예산을 계상을 했구요, 과년도수입에서 5천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에서도 5천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지방세에서는 지금 내 놓으신 것 외에는 더 나올건 없죠
○ 세무과장 이해주 :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이거 만약에 마무리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더 증가할 요인은 없다 이거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저희가 최대한으로 계상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99년도 예산에서도 2000년도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이 됐거든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의원 :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세원으로 내놓을 수 있는 금액은 다 내놓으신거다 이거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추경.
○ 세무과장 이해주 : 이흥규 의원님께서 평소에 예산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도 거의 뭐 백만단위까지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뭐 믿겠습니다.
내년도에 조금 있으면 결산을 보면은 나오니까? 매년 결산볼적에 나오든 것이 지금 나름대로 많이 내놓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도 마무리 추경에서는 세입이 거의 그야말로 투명해지지, 다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년도 수입에서는 더 늘어나지는 않겠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과년도수입을 저희가 지금 9월달에 중점 체납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을 9월30일까지 이사를 해 가지고도 계속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내놓게 됐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제까지 과년도수입은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 지방세에 대한건요 -
○ 세무과장 이해주 : 어저께까지는 저희가 일일결산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정확하게챙겨보지 못했는데.
○ 이흥규 의원 : 이게 지금 매일매일 합산되는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사실은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제가 체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일 짚어보기는 합니다 - 이거에 대해서 -
○ 이흥규 의원 : 네, 한달에 한번씩 하는거는 과거에 컴퓨터 시절이 아닌 시절에 하던거고,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되니까?는 거의 매일 체크가 되고 지금 현재까지 어느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것밖에 안되는 것인지, 이거 아마 예산액 만큼 들어와 있는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거는 자료를 낸 후에 약 890만원 정도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 세무과장 이해주 : 자료를 낸 후에.
○ 이흥규 의원 : 네.
○ 세무과장 이해주 : 890만원 정도가 지금 더 들어와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더 들어와 있다구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지금 현재 총액은 얼마 들어와 있냐 이거죠.
○ 세무과장 이해주 : 글쎄, 현재 총액은 제가 일보를 짚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 이흥규 의원 : 네.
○ 세무과장 이해주 : - 어제, 어제까지요 - 그건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총괄표 내역, 세입세출 총괄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관까지의 분류로 총괄표 작성을 해 주셨는데 항까지 작성을 해 주셔야 세입총괄에서 전체 양주군 예산의 이용사항이나 흐름이나 내역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예산부터, 그러니까 2001년도 당초예산부터는 총괄표상에 장관까지 작성하던 분류를 장관항까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97만8천원이 신규로 세입이 잡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금년도 5월30일날 나왔고, 우리가 2회 추경을 4월달에 했기 때문에 약간의 계수가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 홍재룡 의원 : 결산이 언제 나왔다구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5월31일자로 나온거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지금 이 추경예산이 3회 추경 예산이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러니까 2회 추경을 4월달에 다뤘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2회 추경을 4월에 했다구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2회 추경을 4월20일날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2회가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2회가.
○ 홍재룡 의원 : 2회가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1회, 1회입니다.
○ 홍재룡 의원 : 2회는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1회 추경은 4월20일경쯤 됐고, 2회 추경은 9월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9월9일쯤 했는데 거의 약식 추경으로 다루다 보니까? 그 계수를 반영을 못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1회 추경 때에 그 결산이, 결산계수가 확정되기전에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하는 바람에 97만8천원이 차이가 났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의원 : 97만8천원 차이면은 상당히 분석이 잘 됐던 자료네요 1회 추경이 4월 몇일이라구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자료 낸 것은 4월20일경에 냈고, 추경은 29일날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회계과장님! 결산이 올해 결산계수, 결산작업을 완료한게 언제죠 사실상은 1회 추경 전에 완료가 됐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이게 사실상 결산계수상 차이죠 이게 뭐 추경에, 추경과 상관 없는거죠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일자와 상관 없이 사실상 이게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97만8천원 차이라면은 상당히 그 분석이 잘된거구요, 사실은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결산에서 이 계수가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34페이지 하단부분에 과태료가 2억5,800이 증액이 됐는데요, 유사석유 판매 과태료가 5천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몇 군데 업체가 위반을 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한군데 업체입니다.
○ 홍재룡 의원 : 한군데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 홍재룡 의원 : 유사석유는 뭐 가짜 휘발유를 얘기하는 건가요 과태료만 받고 끝나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영업정지 3개월을 하든가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하든가,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과태료 5천만원을 선택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래서 납부가 된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이런거는 소비자한테 알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런 주유소는 공개를 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주유소 사용을 하는데 참고를 하라는 행정홍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주유소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은현면에 있는 우영주유소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우영주유소요 그러면 그 주변에, 본의원도 매일 그 앞길로 다니는데 그런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는 사항을 오늘에서야 알았다 그겁니다.
이런 사항들은 과감하게 인터넷에 공개를 하든지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기타수수료에 보건소 수입과 진료소 수입이 있는데 먼저 회천주내백석진료소 수입에서 4천만원이 증액이 된거는 이해가 갑니다.
올해 의료분쟁 때문에 병의원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당연히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는 수입이 늘었을 것이다 이해가 가는데 보건소는 오히려 수입이 줄었단 말이죠, 보건소가 양주군보건소든 어느 보건소든 올해는 진료 건수라든지 이런 내용의 진료물량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업무폭주로 인해 가지고 혹사당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어떻게 수입은 주냐 이거죠.
이거는 진료건수와 진료비용과는 비례하는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나오셨나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지금 현재는 안나왔는데요 지금 부르러 갔습니다, 이거는 보건소장 나온 다음에 답변을 드리는거로 하고.
○ 홍재룡 의원 : 아니, 이것 끝나면 바로 세입부문 질의가 종료가 되거든요 - 부문별 질의가 -
진료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늘었어요, 그런데 보건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줄었다!
○ 의장 유재원 : 의원여러분들께 잠깐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이 다 출석한 다음 회의를 진행토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홍재룡 의원 : 좋습니다.
○ 의장 유재원 : 관계공무원의 출석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정회)
(10시 43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개원하는 동안에는 가급적이면 우리 양주군 행사는 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본회의시간에는 우리 전 공무원이 배석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책임있는 공무원께서 답변의 준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참석치 않고, 또 관계공무원들도 대내외적인 행사로 인해 가지고 회의가 원활치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추호도 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질의 먼저한걸 답변을 들어야 다음 질의가 나오죠.
○ 의장 유재원 :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환자 진료비가 900만원 정도가 삭감된 이유를 설명 드리면요, 의약분업이 7월1일부터 실시됨으로써 보건소의 내원환자한테 과거에는 1일 진료비를 1,100원을 받고 의료보험공단에서 3,600원 정도의 보상을 받던 것이 지금은 1일 환자한테 처방전만 줬을 경우에 500원을 받았습니다, 500원을 받고 그 처방료 의료보험공단에서 받는 부분도 삭감돼서 그게 지금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이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진료비가 줄은 것입니다.
○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알기에는요, 공단지원 처방료가 늘은거로 알고 있거든요 의약분업의 첫번째 분쟁내용이 의사와 처방료 였었어요.
처방료가, 시행되기 전에 예비시행 될때부터 이게 논란이 돼서 지금 당초에는 1,100원의 직접수입비용과 3,600원의 공단보조금을 받던 것을 500원으로 직접 징수비용은 줄었다라고 그랬는데 공단지원금은 이게 늘었다고요 - 오히려 -
오히려 처방비용은 병원에서 약을 투약을 못하는 대신에 처방료에서 보조는 해 준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이게 적다라고 지금 그러는건데 오히려 먼저보다는 처방료는 늘은, 늘었거든요
누구한테 징수를 하던 간에 의료보험조합에서 받든, 환자에게 직접 받든 처방료는 늘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는 내용은 반대로 하고 계시거든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그 처방료가 지금 우리가 과거에 받던, 의료보험공단에서 의약분업 되기 전에 받던 금액은 약품가가 들어갔던 거구요, 지금 우리가 받는거는 단순히 처방료만 받기 때문에 일반 의원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직접 비교를 하시면은 좀 어렵구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수입이 줄어드는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보건소에서 처방전 내는거와 일반의원에서 처방전 내는 것, 그 수가가 다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다르죠.
○ 홍재룡 의원 : 처방료가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저희.
○ 홍재룡 의원 : 어떻게 다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의약분업이 안되고 보건소에서 투약을 했을 경우에도 1,100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병원에서는 지금 3천원인가 초진료재진료 해 갖고 처방료까지 합하면 2,300원을 본인이 부담하는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르죠 - 저희하고 체계가 -
○ 홍재룡 의원 : 아니, 본인부담이든 공단보조든 그거를 떠나서 처방료가 보건소가 일반의원보다 많이 줄었냐 이 얘기에요, 왜 적으냐는걸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처음부터, 의약분업이 되기 전부터 보건소 요금체계하고 일반 병의원 요금체계 하고는 다릅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의약분업 시행 이전에는 보건소에서도 투약을 했으니까? 투약하는데 약에서 마진은 줄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 진료비는 처방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이흥규 의원 : 투약비용 하고는 상관없는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는 진료비건 약품값이건 전혀 포함이 되지 않고 정부에서 정한 가격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가격대로 1,100원을 본인부담을 3일치까지 받고, 그 다음에 일정부분 받는거는 의료보험공단에서 2,600원인가 얼마를 보상해 주는게 있죠?.
그 부분으로 약값이 많이 들어갔든 적게 들어갔든 그거와 상관없이 보건소지소는 딱 정해진 가격대로 받게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말이죠, 이 처방료가 의약분업 이전에 얼마 받았다구요
○ 보건소장 이순남 : 1,100원, 그러니까 처방료로 받은게 아니라 방문당 수가로 1,100원을 받았던 거에요.
○ 홍재룡 의원 : 그게 결국에는 처방료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그러니까 처방료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게 대체돼서 지금 처방료로 받는거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러니까 지금 처방료는 500원으로.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제 말 좀 들어보세요 - 좀 -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홍재룡 의원 : 1,100원 받던거를 지금 처방료를 얼마 받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500원 받습니다.
○ 홍재룡 의원 : 1,100원이, 500원에서 600원이 줄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래 공단에서 얼마를 줬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설명이 안되는거죠, 이거를 감액을 했을 때와 당연히 근거자료가 있어야 감액이 되는 것이지, 분명하게, 일반적인 생각은 말이죠, 의료보험, 그러니까 의약분업이 시행이 되면서 병원 수입은 진료공백으로 인해서 일반 병의원은 줄었습니다.
그러나 진료수가는 올랐어요, 약값 마진이 없어진 것이지 - 직접 투약을 못하니까? - 실지 진료수가는 훨씬 많이 올랐다 이거에요, 일반병원도 마찬가지에요 -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
그러나 일반 병의원은 그 동안에 파업을 했다든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진료 일수가 줄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든 것이지, 실지 단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의료비 부담이 커졌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삭감이 됐기 때문에 문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건소는 진료건수는 늘었다 - 병의원 파업하는 바람에 -
그런데 여기서 줄었다는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걸 설명을 못하면 이거를 삭감한거를, 삭감할 수 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네, 그 답변 됐구요, 본의원은 이거를 삭감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고,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18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와 있는데 시설비에서 감리비나 시설부대비를 하는 산출기초는 어떻게 돼서 이게 나온 겁니까?
○ 의장 유재원 :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거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각 장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계상된 것을 위에 합계 해 놓은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 이게 -
○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이게 여기 616억 정도 되는데 어떠한 기준 없이 감리비나 시설부대비가 나온다는 것은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떠한 산출기초가 있어야 될거로 생각이 되는데.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장별로 그 기준이 다 있어서 그거를 기준에 맞춰서 장별로 시설비를 세워서 그것을 합계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 앞에 있는 숫자는 -
○ 김광배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항별로 해서 집계내면 나오는거는 뭐 그거를 모르는건 아니고 집계사항, 예를 들어서 1억, 3억짜리 공사다 그러면 감리비는 얼마이고 시설부대비는 얼마다라는 이러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약 한 10%에 해당하는거로 감리비는 돼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떠한 기준.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본 금액에 따라서 100분의 9짜리도 있고 뭐 그보다 적은 부분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사업비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주택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보시죠 설계할때 도로과장님이나, 도로과장님 안 계시네
이 설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감리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50억 이상인가 돼야 감리비 계상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사항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 나는 사항입니다 - 단위사업별로 -
○ 김광배 의원 : 50억 미만짜리는 감리대상이 되지 않는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김광배 의원 : 네,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요, 우리가 감리를 하는거는 아니지만은 감리단에서 그 공사감독을 하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설계대로 안하면 안되는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김광배 의원 : 알았습니다, 그것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주택과장님은 그걸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 35페이지 상단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가 나와 있는데 당초 예산은 7천만원, 경정된 것이 1억7천인데 1억이 는단 말이죠, 그럼 기이 이것이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전년도에 부과된 내역을 가지고 계상을 했었는데 2000년도에 저희가 지금 10월31일 현재 한 1억8천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1억을 추가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럼 이것이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네, 그 기준 좀 말씀해 보시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저희가 건물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기준을 정했습니다.
경감률에 의해서 농업용 주택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비농업용 주택일 경우에는 100분의 20, 공장은 100분의 30, 숙박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기타 용도는 100분의 50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47페이지에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인데 문화관광사업 활동비도 감액됐고 향토사료조사 수집도 감액이 됐고 문화원 문화학교 지원관계도 감액이 됐고 2000년 푸른음악회는 전액 감액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사업 활동비 하고 향토사료조사 추진비, 문화원 문화학교 지원은 내시가 지금 감액되는거로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준에 의해서 감액이 됐구요, 2000년 푸른음악회 지원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자를 문화원장으로 해서 직접 그 문화원장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이 됐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럼 이게 문화원장, 여기를 감액을 해 갔다구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김광배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징수교부금 그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바뀌었는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그 받는 총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작년도까지는 징수교부금을 30%를 저희가 납세를 신고를 50%를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3%를 징수비용으로 쓰게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3%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재정보전금이 약 23%, 해서 약 27%선이 저희한테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결국은 손해를 본거네요
당초에 변경하는 목적은 우리 양주군처럼 못사는 동네는 더 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못사는 우리 양주군에도 손해를 본다고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간 겁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그 나머지, 그러니까 3 내지 4%에 대해서는 도(도)에서 그 시책사업비로 해서 시군에 이제 대단위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도(도)에서 특별 지원하는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본의원이 보니까?는 작년도 결산치를 징수교부금을 보니까? 약 90억 정도가 되더라구요, 90억7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올해 징수교부금으로 받은 거가 12억하고, 조정교부금으로 받은게 74억8천만원을 합치면 한 86억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벼도복하고 과수납 복구지원비 1억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응급복구 4억을 합쳐서도 결국은 작년보다 적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양주군에서 도(도)에다가 강력하게 항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바꿀적에 겉으로 내세운 목적은 잘사는 시군의 것을 좀 해서 못사는 시군한테 더 주겠다고 하는 건데 경기도에서 우리 양주군보다 못한 군(군)이 몇 개나 됩니까? 우리 뭐 하위수준에 들어있는거 아닙니까? 우리 양주군이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런데 하위수준인 양주군도 지금 이렇게 손해를 본다고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그러면 어느 군(군)을, 시군에다 갔다 줬느냐!
○ 세무과장 이해주 : 시군에다 안배를 해 주는게 아니고.
○ 이흥규 의원 : 네.
○ 세무과장 이해주 : 시책사업, 대단위 사업 같은데 집중적으로 투자하는거로.
○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시책사업비로 줬을거 아닙니까? 어느 시군에 인가는줬을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렇죠?.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결국은 겉으로 내세운 목적보다는 잘사는 시군한테 더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잘사는데 보다도 이제 대단위 사업장에 지원을.
○ 이흥규 의원 : 대단위 사업장이 보통 대도시 지역으로가지 우리 양주군이나 연천군이나 이런데로 가지는 않았을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리 양주군에서 가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당초에 도(도)에서 바꿀 때에 양주군에 내려 보낸 공문이라든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조정교부금 바뀔 적에도 우리 양주군 찬성한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의원 : 이거 우리 양주군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부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의회에서도 우리 양주군은 아주 충분하게 이익을 봅니다라고 한건데 결국은 설명하고는 틀려서 지금 현재 시책추진비를 받고도 4억, 5억 밑진다고 그러면 예산에 증가율 계산하고 그러면은 더 많은 금액이 밑지지 않았느냐 이거죠.
○ 세무과장 이해주 :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적은건 사실이죠
○ 세무과장 이해주 : 그 사항을 건의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하여튼 적은건 사실이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맞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 부분을 작년도에 징수교부금, 그러니까 최근 5년치 각 시군의 징수교부금 준 내역하고요, 올해 준 내역을 좀 뽑을 수 있을까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제가 수집을 하겠습니다 - 도(도)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
○ 이흥규 의원 : 그런 자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드려 가지고 도(도)에서 그런 부분은 지적을 하게끔 해야죠.
정작 우리 양주군 같이 하위급에 있는 시군에까지도 뭐 이렇게 한 4억에서 10억 정도의 손해를 본다라고 그러면 커다란 시군은 더 많이 뺏어 가지고 엉뚱한 시군에다가 지금 많이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도)에서 그것을 변경할적에 시군에 보낸 공문이랑 의회에 설명해 준 공문을 일괄적으로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의원 :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렵다고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서라도 건의서를 내서라도 시정조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세입부문에서 우리는 눈뜨고 한 10억 손해 본거죠 - 이거요 -
○ 세무과장 이해주 : 뭐 10억 정도는 안돼도 몇억 정도는 현재.
○ 이흥규 의원 : 예산증가율이 있잖아요, 매년 예산증가율을 보면은 5%에서 10% 예산 증가되지 않습니까? 90억에서 10%면은 9억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을 30%를 줬을 적에는 예산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을 정확히, 세금을 받아들이면서 예산을 정확히 예측해서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당초에 59억 주다가 느닷없이 46억을 지금 이제 3차 추경 하는데 줘 버리면 예산의 균형적인 배분에서도 이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재정보전금을 주려면은 투명하게 처음부터 몇 퍼센트, 얼마 주겠다라고 딱 정해줘야지 그냥 도(도)에서 자꾸 흔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제도개선을 촉구를 해서라도 최소한도로 우리 양주군이 손해는 안보는 쪽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의견을 수렴하고 자료수집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건의사항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더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35페이지에 군청사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에 따른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멸기구를, 전등을, 조명기구를 설치할때 고효율로 설치했기 때문에 한전에서 보상금으로 준 사항입니다.
○ 이흥규 의원 : 아, 한전에서 준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은 고효율 전등으로 설치한건 좋은데요, 그건 나중에 물어봅시다, 여기서 물어볼게 아니네요.
48페이지에 오지 초고속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초고속망이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위성을 통한 조성, 인터넷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도비가 보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도비보조의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이번에 이제 시작단계에서 저희 관내에 26호, 26대 정도가 군비부담지시를 해 가지고 보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이 부분, 또 세출 가서 질의를 드리겠지마는 우리 관내에 초고속사업이 안 들어가는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정확한거는 파악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지금 안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50% 이상 되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50% 이상 되는데 여기다 오지 하고서 26가구만 지원해 준다는게 좀 그러네요
아무튼 그 부분은 이따 세출부문에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초고속통신망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읍면에는 음성팩스데이터등 해 가지고 분리운영해서 쭉 되던 것이 하나의 초고속통신망으로 통합해서 신속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비가 지원되고, 아울러 군비부담을 해 가지고 각 읍면별로 이번에 인터넷교실이 전부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이거 읍면동 초고속통신망사업이 되면은 지금 우리 양주군청에는 이제 군청사 이전하면서 전화를 각 직원별로 다 줬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줬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읍면동에도 그렇게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읍면동에도 직원별로 다 전화를 주는 겁니까? 행정전화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이흥규 의원 : 확실합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 이흥규 의원 : 지금 1,400만원 예산이면은 그렇게 된다 이거겠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도비만 그렇고.
○ 이흥규 의원 : 네.
○ 총무과장 윤광노 : 이제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 이흥규 의원 : 각 읍면에도 직원별로 행정전화를 주신다!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행정전화는 줬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맞는 것 같지 않은 사실을 여쭤보고 있는 것 같아요.
○ 총무과장 윤광노 : PC 연결까지 다 해서 그럴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PC 연결은, 아, 인터넷은 가능하고 행정전화는 전원 다 주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행정전화도.
○ 이흥규 의원 : 직원별로 다 주겠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읍면에 직원별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 말씀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31페이지에 공설시장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에는 공설시장이 회천, 광적, 남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위탁을 개인한테 해 줬는지, 아니면은 우리 단체에 줬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남면분인데 이거는 당초에 면(면)에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일단 계약 금액이 5만원이 더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이 공설시장을 읍면에서.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현재까지, 아니 종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군(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 김완수 의원 : 군(군)에서 관리하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 김완수 의원 : 지금 현재 어디 어디 주며, 했는지를 알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면적이 얼마인지.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 김완수 의원 :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 김완수 의원 : 또 이런거에 대해서도 잘 지금 파악이 안되셨네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걸 자료를 별도로 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자료를 좀 주시구요, 사실 요지는, 질의의 요지는 위탁자, 단체가 됐건 개인이 됐건 수입내역도 좀 알고 싶고, 앞으로 좀 사용료를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 점 까지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35페이지에 기타사업수입에서 복지리 도로 확포장공사, 그 다음에 회암 ~ 옥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담금이 있는데 이 부담금은 어디서 들어오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야종합건설 복지리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파트 회사에서 그걸 왜 부담을 하는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는 가야종합건설에서 설계비부터는 부담을 하는거로, 이런 식으로.
○ 홍재룡 의원 : 기존 도로를 확포장을 하는거를 아파트 건설로 인해서 기존 도로에서 도로통행 수요가 늘어나니까? 부담을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늘어나는거는 전액 부담을 시키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주택과장이 답변 좀 드리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계장들은 뒤로 가세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아파트사업 승인을 하게 되면은 도로 기존 폭이 있습니다.
그 기존 폭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개설해 가지고 들어가는 사항이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한 설계비하고, 또 개설비를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추가비용을, 추가 개설비용을 100% 건설주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지금 저희가 설계가 나와 봐야 되는데 일단 가야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전액 부담하는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회암 ~ 옥정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전액이 아니고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금액이 나옵니다 - 그 사항은 -
○ 홍재룡 의원 : 아니 어떤 경우에는 전액부담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분부담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2차선도로가 있는데 대형 아파트단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4차선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어나는, 증설하는 부분은 아파트건설주최에서 부담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일부부담은 뭐냐 이거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일부부담이라는거는 지금 설계가 설계금액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아, 설계 나오면은 그 금액에 의해서 100% 다 부담하는거다, 그 얘기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그 사항은 이제 100%까지는 안될 것 같고.
○ 홍재룡 의원 : 아니 어디는 100%고 어디는 100%가 아닌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건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어떤 회사에는 100% 부담을 시키고 어떤 회사는 일부부담 시키는거는 담당공무원 마음이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게 아니라 가야종합건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 6미터도로가 있기 때문에, 8미터도로가 있기 때문에 포장, 향후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적은 경우를 전액부담을 하고, 회암 ~ 옥정간 도로 확포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 자체가 현 폭이 4미터 뿐이 안나오거나 4미터가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업주체 부담이 많을 경우에는 일부를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사업주최 부담이 많을때 일부 보조를 해 주는거나 마찬가지네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보조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그게 다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군도라든가.
○ 홍재룡 의원 : 아니, 법정도로, 그러니까 법정도로 미개설 도로에, 법정도로 미개설도로에 대해서 일부는 부담을 받고 일부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개설한다,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 그 법적 기준이 뭐죠 어느 법에 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회암 ~ 옥정간 도로 확포장 같은 경우에는 기이 지금 군(군)에서 도로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본의원이 질의하는거는요, 그 부과하는 도로유발, 도로교통유발에 따른 실제비용을 부담을 시키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 주택과장 김용환 :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근거 없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홍재룡 의원 : 아파트단지 규모, 입주 예정되는 그 인구에 따라서 필요 도로, 노폭이라든지 양은 계산이 돼 있는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도로 폭은 법정 기준이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홍재룡 의원 : 그 기준에 현행도로가 충족이 되면은 부담할 것이 없는 것이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기준에 부족할 때는 증설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증설할 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본인이 부담해서라도 그 아파트사업을 할려면은 해라 라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승인조건에서 협의가 된 사항이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전액, 때에 따라서는 일부부담을 시킨다는 얘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양주군에서 예규나 지침으로 그 기준을 정해 놓은 것 없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건 상당히 모순이 있네요 이게 수십억 수백원의 산출이 나올 수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 때에 따라서는, 규모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마는 -
이를테면은 한 4천세대 정도면은 노폭이 몇 미터라야 되나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저희가 2천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20미터가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2천세대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기존 통행량까지 또 포함을 해야 되잖아요 기존 도로를 확장할 때에는.
○ 주택과장 김용환 : 저희가 그 법적 기준은.
○ 홍재룡 의원 : 그런거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니, 그건.
○ 홍재룡 의원 : 예를 들어서 A라는 도로가 현재 8미터 도로가 있는데 현재 통행량이 1일 1천대다, 그런데 여기에 2천 세대가 새로 입주를 할려고 그런데 2천 세대가 입주함으로써 1일 통행량이 얼마가 증가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몇 미터가 노폭이 확보가 돼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러한 기준은 없구요, 당해 사업주최에서 건설하는 세대수 갖고 선정을 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신설을 할 때는 그게 도로가 없는 자리에 신설해서 들어 간다면은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기존 도로에는 기존도로 통행량이 도로별로 다르다 이거에요,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기존 도로의 통행량이 풀로 되어 있는 상태와 기존도로의 통행량이 상당히 빈도가 낮은 때에는 적용이 달라져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런데 법적 기준에는.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런게 없으니까?, 임의로 하다보니까?, 사안별로 조정금액이 달라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요, 우선 이번 지금 예산심의 시간이니까? 이 두건 두건에 대한 법적 근거와 산출방법, 산출근거를 좀 서면으로 금일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다음에 47페이지에 국비보조금에 푸른음악회 지원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연유가 무엇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푸른음악회 국고보조금이 감(감)된 원인은요, 직접, 그 보조사업자가 양주문화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직접 양주문화원장 앞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감(감)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게 무슨 소리에요 국가에서.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홍재룡 의원 : 사회단체를 통한 자본적보조를 직접 준다 이거죠 - 정부에서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지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가요, 양주문화원장.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거를 왜 양주군 수입으로 잡았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당초에는 저희가, 저희를 통해서.
○ 홍재룡 의원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군(군)을 통해서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직접 보조사업자가 양주문화원장이기 때문에 그 나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보조내시가 분명히 내려 왔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그 교부결정 통지가 내려왔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교부결정 통보가.
○ 홍재룡 의원 : 아니,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홍재룡 의원 :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이 됐냐 이거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당초에는 국비로 국비 1천만원을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내시는 안내려 왔구요, 공문이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가 세입을 잡았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보조내시 없는 상태에서.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홍재룡 의원 : 지금 문화부에서는, 문광부에서는 국비를 1천만원을 지원을 하겠다 - 푸른음악회를 할 경우에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홍재룡 의원 : 이런 사업계획에 의해서 잡은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그거는 문광부에서는 당초부터 문화원에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로 지원하기로 사업계획이 돼 있는걸 양주군 문화관광사업소에서는 그 사업내용을 모르고 보조금으로 잡은거다 이거죠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조금, 그 절차상에 지금 저희가 그.
○ 홍재룡 의원 : 아니, 내용상으로는 그런데 괜히 예산운영이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사회과장은 안 나오셨군요,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53페이지에 향토사료조사수집비하고 문화원 문화학교 지원이 있는데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감액이 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사업활동이라든가, 향토사료조사 수집, 그 다음에 문화원 문화학교 지원, 이것이 이제 전부다 보조내시서가요 지금 이렇게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군(군) 뿐이 아니고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대해서 보조내시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감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럼 경기도의 전 시군이.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의원 : 본의원은 이걸 설명을 좀 받으려고 그랬던거는 사실 양주군이 문화와 역사가 많은 그 자치단체인데 감액이 어떻게 됐나, 그걸 알고 싶어서 질의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한 다음 오후 2시에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의장님,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왜 오전 계획이 끝나요
계획이 12시에 끝나는거지 어떻게 11시에 끝납니까?
○ 의장 유재원 : 의원님들도 행사 때문에 빠지고 공무원들도 상당히 지금 참석률이 저조해 가지고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의원이 한두명 빠졌다 라고 그래서 그렇게 지연이 되면은 되나요 오후시간에 빠지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 의장 유재원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