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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1차 본회의(2000.11.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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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0년 11월 1일 (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92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3.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6.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92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양주군수제출)

3.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07분 개의)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백윤기 : 사무과장 백윤기 입니다.

금번 제92회 임시회는 지난 10월24일 이흥규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8월21일 군수로부터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10월5일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0월20일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10월25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2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9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11월6일까지 6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92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2회 임시회 회기는 11월6일 까지 6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광배 의원님과 이흥규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11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입니다.

2000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수립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은 ’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으로서 양주군 중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 2명의 의원님을 포함하여 14명의 위원께서 심도 높은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계획이며, 주요내용을 간추려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배경은 ’82년 중기투자 및 지방 재정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여 시행한 이후 ’90년부터 재정여건 및 관련 계획의 변동 내용을 매년 수정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99년부터 2003년까지의 계획은 국가목표를 지역적으로 실현하는데 기본을 두고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 유지를 통한 중장기적 시계에 기초한 합리적인 정책목표의 설정과 재정의 운용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계획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개발에 관한 기본 구상으로는 지역현황 및 지역발전의 제약요인, 향후 여건전망과 지역발전 과제, 부문별 발전목표, 그리고 분야별 지역발전개발 지표에서는 일반행정, 교육, 문화, 체육, 보건관리, 환경관리등 20개 분야에 연도별 개발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전망에 대한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계획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추계로는 ’99년도에 1,971억원, 2000년 1,792억원, 2001년 1,861억원, 2002년 2,068억원, 2003년 2,098억원의 세입세출추계가 전망됩니다.

이를 총괄해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054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21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5억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8억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125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9억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346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207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544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381억원의 세입세출추계가 전망됩니다.

계획기간내 사업별 투자계획은 총 185건으로서 ’99년도에 1,481억원, 2000년 1,399억원, 2001년 1,467억원, 2002년 1,654억원, 2003년 1,66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분야는 13건에 462억원, 사회개발분야는 110건에 4,344억원, 경제개발분야는 71건에 2,843억원, 민방위분야는 3건에 15억원의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내 투자사업 각종 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는 행정자치부소관 사업으로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외 3개 사업에 107억원, 문화관광부소관 사업으로 지방문화원사업외 9개 사업에 16억원, 농림부소관 사업으로 농어민학자금 지원사업외 17개 사업에 150억원, 보건복지부소관 사업으로 모자보건관리사업외 22개 사업에 507억원, 환경부소관 사업으로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외 4개 사업에 291억원, 노동부소관 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외 1개 사업에 3억원, 건설교통부소관 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관리비지원외 1개 사업에 395억원, 병무청소관 사업으로 병무행정지원 1개 사업에 14억원, 산림청소관 사업으로 산림병충해방제외 11개 사업에 36억원, 농촌진흥청소관 사업으로 농업전문인력양성교육외 8개 사업에 16억원등 총 87개 사업에 1,535억원의 투자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방양여금사업으로는 지역개발사업에 106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1,143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89억원, 농어촌마을정비사업에 37억원등 총 4개 사업에 1,675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필요사업 경비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은 광역상수도 시설에 337억원, 군청사 신축공사에 38억원, 수해복구공사에 14억원등 총 3개 사업에 389억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계획은 일반행정외 8개 분야 79건을 계획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을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이 연계되도록 매년마다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은 지난해 계획에 재정운영과정에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개년간의 재정운영계획으로 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2년간은 실적치를 토대로 한 기본연도로 하여, 2001년 기준연도의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은 미래발전 계획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98년 계획과 비교를 하여 보면 지역현황의 최근 5년간 인구증가 추이에 있어서 평균증가율이 3.3%에서 4.8%로 크게 신장되었고, 지역발전의 제약요인 및 향후 여건 전망과 지역발전 과제는 변경사항이 없으나, 일반행정부문, 문화체육부문, 사회복지보건부문등 11개 부문별 발전목표에 있어서는 사업내용을 세분화구체화 시켰습니다.

분야별 지역발전 개발지표는 인구증가등 지역사회여건 변동을 감안하여 계수를 다소 조정하였습니다.

5개년 계획기간중 재정 전망을 살펴보면 계획기간중 세입세출의 총 추계는 ’99년 계획 8,907억원 보다 883억원이 증가한 9,798억원으로 9.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 감소로 ’99년계획 6,169억원 보다 115억원이 줄어든 6,054억원이며, 반면 특별회계는 36.4%가 증가하여 ’99년계획 2,738억원 보다 998억원이 늘어난 3,736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추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계획기간중 세입의 총 규모는 6,054억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은 2,351억원(38.9%), 의존재원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3,651억(60.3%), 지방채는 52억원(0.8%)입니다.

또한 재원별 연평균 증감률에 있어서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지방양여금은 적게는 10.9%에서 많게는 25.9%까지 증가되는 것으로 세외수입, 국도비보조금은 4.9% 내지 16.5%가 감소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는 아파트 증가, 지방교부세율 인상 등의 재원확충요인과, 군청사 완공에 따른 내부전입금의 불요, ’99년까지의 수해복구 국도비보조금 포함등 향후 재정수요의 감소요인 등을 종합 반영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2001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일부 투자재원 마련계획은 없어 재정운용의 건전성의 확보계획이 수립되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는 3,737억원으로 이중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2,038억원(54.5%), 의존재원의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은 1,355억원(36.3%), 부족재원 대책으로 지방채 발행액은 344억원(9.2%)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이 전체 세입의 64.3%인 2,402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바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사업 관련 원인자부담금, 국도비보조금, 도분양여금 등이 주재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전망으로 계획기간중 재원배분율은 투자사업 72.2%, 경상예산 21.7%, 채무상환 1%, 예비비기타 5.1%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청사기금과 수해복구비로 발생한 지방채 상환기간이 도래하여 채무상환의 연평균 증가율은 48.5%에 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기타에는 중소기업출연금, 경원선복선 전철화사업 부담금이 포함되어 점유비율이 다소 높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의 투자사업비가 88.1%를 차지하는 바 이는 상수도, 하수도, 검준산업단지조성,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집중 투자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계획기간 5년동안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에 2,486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에 866억원, 국토지원개발에 1,813억원을 투자하는등 사업예산으로 총 재정의 78.3%인 7,66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1년 이후 신규 투자사업으로는 감악산 관광지 개발사업, 노인회관여성회관건립, 폐기물처리시설, 회천남면광적백석의 도시계획 도로사업, 도로 확포장공사 5개소, 하천개수공사 5개소, 하수처리장사업 3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역의 균형개발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그리고 소득증대 기반조성을 위한 중기재정 운용계획으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 우선순위의 객관적 타당성은 확보되었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고유가 시기 도래와 경기침체기의 장기화등 요즘의 전반적인 경제상황을 고려할때 향후 빠른 경기회복의 기대는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어 계획의 차질없는 실천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계획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작성되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는등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0시 27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존경하는 유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군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을 토대로 하여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세외수입,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도세 징수 실적 및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재정보전금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775억5,000만원 대비 10.3% 증가한 1,957억4,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91억2,100만원 대비 17.5% 증가한 1,164억6,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83억8,400만원 대비 1.1% 증가한 792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기정예산 238억3,800만원 대비 0.6% 증가한 239억8,200만원으로 주민세 5,000만원, 담배소비세 4억원, 과년도수입 5,0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자동차세 3억600만원, 농지세 200만원, 주행세 4,8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74억7,900만원 대비 2.9% 증가한 179억9,200만원으로 증지수입 2,000만원, 시도세 징수교부금수입 6,300만원, 과태료수입 2억5,900만원 기타잡수입 1억100만원, 과년도수입 5,200만원 등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65억2,100만원 대비 14.8% 증가한 74억8,300만원으로 일반재정보전금 4억6,2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벼도복 및 과수낙과 복구 지원 1억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응급복구 지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306억2,100만원 대비 51.4% 증가한 463억4,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1억90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 6,000만원, 지방 2급하천 수해복구비 126억2,8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10억9,800만원, 지방도 수해복구 12억1,800만원, 군도 수해복구 1억8,40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2억1,300만원 등을 계상한 반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1,800만원, 푸른음악회 지원 1,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기정예산 372억5,400만원 대비 1.7% 증가한 379억6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읍,면 초고속통신망사업 5.6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전산장비구입 4,300만원, 군청사 신축공사 3억6,500만원, 신설과 사무집기구입 3,600만원, 1호관사 매입 1억2,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는 기정예산 278억3,400만원 대비 2.5% 증가한 285억3,1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네체육시설 확충 4,900만원, 일반진료약품 3,900만원, 통합보건지소 토지매입에 따른 계약금 1,500만원, 노인교통비 2,900만원,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3,600만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1억4,600만원, 결식아동 토공휴일 중식지원 4,900만원,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 지정 용역비 2,200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3억원 등을 계상한 반면 푸른음악회 지원 1,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기정예산 318억3,200만원 대비 50.2% 증가한 478억8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벼도복 및 과수낙과 수해복구 지원 1억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7,100만원, 지방 2급하천 수해복구사업 126억2,8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12억8,700만원, 수해 응급복구관련 장비임차 6,900만원, 수해 응급복구 재료구입 2,900만원, 하천, 도로, 소규모시설 수해 응급복구 3억원, 지방도 수해복구사업 12억1,800만원, 군도 수해복구사업 2억1,500만원, 복지 ~ 홍북간 도로개설 및 포장 5,000만원, 노후가로등, 보안등 교체 및 신설 7,000만원, 등을 계상한 반면 전문인 취업보장 훈련 지원비 2,000만원, 지하수 폐공비 3,700만원, 설해대책 제설장비구입 1억1,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기정예산 4억8,700만원 대비 1.1% 증가한 4억9,300만원으로 공익근무요원 휴게실 운영 200만원,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17억1,200만원 대비 0.9% 증가한 17억2,800만원으로서 ’98, ’99 수해복구사업 지방채 차입금 이자 5,100만원을 계상한 반면 분뇨처리시설 도비 반환금 5,0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52억900만원 대비 0.8% 감소한 249억9,6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시설분담금 1억3,000만원, 약수터 시범 개량사업 5,900만원 등의 세입을 계상한 반면, 맑은물 공급 및 읍면 상수도시설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4억6,600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예산은 약수터 시범 개량사업 5,9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전면 책임 감리비 6,000만원, 광역상수도 배수관 확장 4억원, 광역상수도 정수장 사용료 5,200만원, 광백상수도 차입금 이자 1,500만원, 수도권 광역상수도 5,6단계사업 이자 5,300만원 등을 계상한 반면 절수기기 설치 인부임 2,700만원, 광역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 4억원,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3억8,200만원, 광백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3,200만원, 예비비 1,6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주차장관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경영수익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규모는 변동이 없으나 일부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억2,800만원 대비 46.9% 증가한 29억8,0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9억5,200만원을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18억7,300만원 대비 0.7% 증가한 220억3,300만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5,900만원의 세입을 계상하여 검준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감리비 14억3,000만원,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용역 낙찰업체 보상금 4,600만원을 계상한 반면,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3억1,6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유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일부 세목에 대한 세입의 증감, 도세징수교부금, 과태료수입등 세외수입 증가, 재정보전금의 추가배분, 국도비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 변경과 지방 2급하천 수해 항구복구비, 호우태풍피해 관련 복구사업비, 군청사 신축공사비 증액분 부담과 기타 지역개발 행정수요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세입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775억600만원 대비 10.3%가 증가하여 182억4,400만원이 증액된 1,957억5,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73억4,600만원이 증액된 1,164억6,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9,800만원이 증액된 792억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담배소비세, 과년도수입 등에서 5억원이 늘어난 반면, 자동차세, 주행세, 농지세 등에서는 3억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수입, 증지수입 등에서 8,700만원이 늘어났으나, 국유재산 임대료는 3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태료수입, 과년도수입 등이 증가하여 4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 실적에 따라 배분되는 일반 재정보전금 4억6,200만원,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에 따른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5억원으로 9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확정변경내시를 통하여 국고보조금 120억1,100만원, 도비보조금 37억1,500만원이 늘어나 도합 157억2,6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 주요사업의 보조금 증감 내역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도비보조 주요사업의 보조금 증감 내역 : 별첨 부록참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투자 성질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은 경상예산 △683만원, 사업예산 173억3,700만원, 채무상환 5,100만원, 예비비등 △3,56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예산 계상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 되었으므로 다음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업 예산 계상 내역 : 별첨 부록참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시설분담금 1억3,020만원은 증가하였으나, 맑은물 공급 및 읍면 상수도시설 설치비등 도비가 3억9,323만원이 감액되어 세출은 광역상수도 배수관 확장공사를 보조사업에서 자체 사업으로 전환 하였으며,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사업에 3억8,223만원 및 광역정수장 배출수 위탁처리비 3,258만원을 감액하고, 광역상수도 정수사용료 5,271만원, 차입금 이자 7,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보조금 9억5,206만원의 세입 전액을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버스등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한 채비지 매각 홍보비 840만원의 예산을 시설비에서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등 1억5,96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세출로는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중 13억1,640만원을 감액하여 폐수종말처리장 감리비 14억3,000만원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용역 낙찰업체 보상금 지급율 변동에 따른 부족보상금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사업중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35건이고, 이월액은 242억3,8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사업은 25건에 113억8,500만원이고, 특별회계사업은 10건에 128억5,3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확보된 사업중에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마무리 추경시에는 추가로 명시이월사업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165억3,000만원보다 3억6,000만원이 증액된 168억9,000만원으로 사업비가 변동되어 144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의 추가지원등 주로 의존재원을 바탕으로 수해관련 항구복구사업에 집중 투자하고, 일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사업비 반영을 위한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11월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4.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48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총무과장 윤광노 입니다.

양주군사무위임조례개정안과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사무위임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읍면 업무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창구 즉결민원과 농조업무 등은 현행대로 수행하고, 규제단속업무와 각종 조사업무는 본청으로 이관 읍면의 행정기능을 축소하고 업무 이관에 따른 읍면사무소의 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시설 전환코자 읍면 위임사무를 정비하려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주민등록과태료부과징수 사무는 양주군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조례에서 기이 위임하였기에 삭제하였고, 이미용업소 관련사무, 정화조 관련사무, 공중화장실 관리업무, 입산신고 사무, 소하천에 관한 사무, 군도의 불법행위 단속사무,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는 읍면의 행정기능 축소계획에 의거 본청으로 이관하였으며,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사무를 읍면 접수분에 한하여 읍면으로 위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과 자치조직을 중심으로 지역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는 부신체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읍면의 주민자치위원장을 군수가 위촉할 경우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목적과 불부합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17조 제4항의 단서 조항인 「최초 위원회 구성시 위원장은 호선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위촉한다」를 삭제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호선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주군사무위임조례,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우리 군(군)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읍면 기능전환 시범실시 기관으로 지정되어 군(군)에서 관장하는 사무를 읍면에 권한위임 시켰던 업무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 복지등 주민편의를 위하여 존치가 필요한 일부 사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무를 군(군)으로 환원조정 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 내용을 안제2조 관련 별표 위임사무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납세증명서 발급은 지역주민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읍면 접수분은 읍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추가 위임하였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징수 사무는 양주군주민등록사무의위임조례에서 기이 위임하였으므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매장화장개장 신고등 매화장 관련 사무 4건과 의료보장증 재사용 확인등 의료보호 관련사무 3건은 읍면에 존치를 시키고 이미용 영업소 개설사실 통보 등의 사무는 삭제하였습니다.

공동화장실관리단독정화조 관리 사무는 삭제를 하고, 폐기물투기 금지구역내 투기행위 단속은 업무성격상 현지성이 강해 존치를 시킨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장에 관한 권한등 시장사용 허가, 사용료 조정 및 징수등 5건의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소하천관리, 유수의 점용허가등 소하천 관련 사무 13건은 모두 삭제하여 군(군)으로 환원하였습니다.

군도의 접도구역 내에서의 불법행위 및 군도에 관한 금지행위 단속등 5건의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등 GB 관련 사무 4건을 삭제하고, 복지회관 사무 3건은 존치를 시켰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신고등 건축법관련 사무 6종도 모두 삭제, 환원조치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볼때 읍면장에 권한 위임한 군수의 단위사무 55건중 33건은 삭제하여 군(군)으로 환원하였으며, 12건만 읍면에 존치를 시키고 1건은 추가 위임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읍면사무의 존치이관등 세부적인 조정 계획에 의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2000년 9월1일 제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되어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공포 전 2000년 9월14일 경기도지사에게 본 조례(안) 전문을 보고하였습니다.

경기도지사는 본 조례 공포일인 2000년 9월25일 조례(안) 검토 의견을 회시하면서 조례안 제17조 제4항 단서로 「최초 위원회 구성시 위원장은 호선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규정한 바, 주민자치센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기간 중에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원장을 호선하지 않고,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로 위촉할 경우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선거활동을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예상되어 제17조 제4항의 규정을 도에서 기 시달한 표준안과 같이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요망한다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의 제17조4항은 도(도)에서 시달한 표준안이 아닌 당초 조례에서 단서내용만 삭제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였습니다.

이는 도(도)의 개정 요구 사항을 일부 수용하는 차원에서 최초 위원회 구성시 위원장의 위촉은 위원장부위원장 호선 원칙과의 형평성일관성을 고려하여 단서를 삭제한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먼저 양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폐기물 투기금지구역내 투기행위단속을 읍면장에게 계속 위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 지금 잘 안 들리는데요, 크게 말씀 좀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윤광노 : 투기물 단속 규제행위는.

홍재룡 의원 : 잠깐만요! 의장님! 이거 좀 볼륨을 높이든지, 도대체 안 들립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서 현지성이 강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항상 늘 주민과 같이 접한다는 측면에서 읍면에서 처리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읍면 기능전환의 주요 추진은 단속기능을 읍면에서 회수하는 것이 상당히 큰 기능중의 하나죠 여러가지 지도단속업무는 군청으로 회수를 하면서 유독 폐기물 투기행위 단속만 읍면에다 두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늘 저희가 새마을청소다 뭐 여러가지를 쭉 해 왔습니다.

쭉 해 오면서 그 현지성으로 매일 주민과 접하고 했을적에 투기행위를 즉시 즉시 계도한다든가 해서 처리를 하는게 확실한,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해서 그냥 그것은 놔두고 위임하는 거로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읍면에 폐기물 투기행위 단속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전담공무원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홍재룡 의원 : 할 수가 없죠 천상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신고가 들어오면은 다른 업무와 복수업무를 취급을 하면서 처리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본청에서 신고 받아서 처리하나 읍면에서 처리하나 다를게 무엇이 있냐 이거죠.

전담자가 있지 않는 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본청에서 업무 회피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그것보다는요, 물론 신고를 군청에 들어온다면 군청에서 나가서 합니다, 안 하는 것은 아닌데.

홍재룡 의원 : 아니 단속업무가 읍면장인데 어떻게 본청에서 나가서 단속을 합니까? - 위임을 해 주고 나서 -

○ 총무과장 윤광노 : 위임을 했다고 치더라도 법으로 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군청에서도 해야 됩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여기에서는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홍재룡 의원 : 폐기물 투기 금지구역내 투기행위 단속에 국한된건데 이거는 환경단속, 환경에 위반, 범법 내용 중에서 상당히 경미한 그런 사항입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홍재룡 의원 : 경미하다라고 그래서 읍면장한테 위임을 한 것이냐, 이거는 읍면에서 많은 인력을 회수하면서 경미한 것 같지만은 사실상 이거를, 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은 많은 인력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인력은 회수하고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거를 읍면에다 다시 위임을 하겠다 라는 것은 읍면 기능전환의 본래 취지와는 좀 어긋나는 발상이 아니냐 라는 뜻에서 묻는 겁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은 주민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현장에서 버리는 거를 단속을 좀 해 줘라, 규제를 해 줘라!

홍재룡 의원 : 그 이외에도요, 그거 이외에도 그러한 현장감, 즉시 즉시 처리해야 될 사항은 단속업무는 모두 읍면이 해야 돼요 - 그러면요 -

불법건물 단속, 건축중에 읍면 직원이 나가서 5분내에 10분내에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데 군(군)에 신고해서 하면은 몇시간 걸리는 겁니다.

그런 논리로 간다라고 그러면은 모든 단속기능을 읍면에다 오히려 더 늘려줘야 된다 라는 논리죠.

이건 논리의 비약이고 맞지 않는 논리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요, 우선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자는데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어떤거는 불법사항을 없앤다는 측면에서, 이것도 불법사항이고, 불법사항을 정비한다는 측면에서 현장에서 즉시 즉시,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의미라면은 모든 단속업무가 다 읍면장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하찮은 일이고, 그런 쓰레기 투기하는 것까지 우리 군수가 직접 할 수 있느냐 - 체면상 -

이런 논리밖에 안되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런건 아닙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면 다른 업무도 다 위임을 해야죠, 이것보다 더 절실하게 신속하게 조치해야 될 단속기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림축산과의 농지전용신고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지법 제37조 동법시행령 41조 별표1에 해당하는 농지전용신고는 읍면장에게 위임을 하는거로 돼 있는데, 37조와 시행령 4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신고 사항이 무엇입니까?

농림축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림축산과장 입니다.

37조는 일반 농업인이 농업용으로 하는 준농림지역내에서, 진흥지역 밖에서의 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 37조는 포괄적이고요, 시행령 41조와 별표1에는 무엇이냐 이거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 신고사항 중에서 일부만 위임을 하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진흥지역 밖에서의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전체를 위임하는 겁니다 - 농업용 -

홍재룡 의원 : 농업용 시설에 대한 신고만 읍면장에게 위임을 한다는 얘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참고적으로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지난번에, 얼마전에 대법원판례가 나온거를 보면은 농림지역내의 농업용 시설, 이것도 법에는 신고로 돼 있는데 그거를 시군에서 신고수리를 안하고 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해서 새로 판례 나온 것 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홍재룡 의원 : 양주군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 그 판례를 신문상으로 저도 봤는데요, 그건 이제 이유가 뭐냐면은 법에 37조, 법에는 신고로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 농업용관련 시설을 -

그러면서 진흥지역내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그거를 이제 시군에서 허가로 하도록 이렇게 시행령으로 정했어요, 그러니까 법의 취지하고 법에서 제한하는, 풀어준 사항을 시행령에서 제한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법에 맞지 않는다는 해석인데 현재 저희 시행령에 따르면은 지금 진흥지역내에서 농업용 관계시설을 허가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 내용을 판례내용을 모르는게 아니라 대법원의 판례내용은, 판결내용은 법에서 위임된 범위내에서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위임된 범위를 초과해서 시행령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시행령 자체는 무효다라는 판결이거든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 내용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래서 원고 승소판결을 최종 확정을 한 겁니다.

그럼 양주군에서도 여태까지 시행령, 법의 범위를 초월한 시행령을 운영을 해 왔다는 얘기죠 - 그리고 지금도 운영을 하겠다 라는 답변이고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홍재룡 의원 : 그건 아니다, 대법원 판례가 확정된 그 시기, 시간 이후부터는 그 시행령을 적용을 하면 안된다 라는 얘기죠.

그랬을적에 본의원이 묻는 취지는 그렇게 해서, 잘못된 시행령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았거나 하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가를 묻는 겁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시행령대로 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 대법원 판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그 법을 개정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 시행령에 맞춰서 -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지금 시행령은 죽은 시행령이다 라는 얘기죠 - 그 조항은 -

그러면은 양주군에서, 결국에는 양주군에서도 그 잘못된 시행령에 의해서 잘못인 허가 처리가 됐으니까? 그렇게 된 사례가 얼마가 되는지, 지금 물론 기억은 못 하시겠지마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시행령대로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운영하고 있죠?.

홍재룡 의원 : 부군수님!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거죠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죠

○ 부군수 임충빈 : 네, 그 판결 내용을 봐 가지고 현행 규정에 맞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행령 대로밖에 집행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농민이 그걸 소송을 해서 어렵게 대법원까지 상고심까지 가서 확정을 해서 판례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 그것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시행령이 그대로 집행이 된, 이거는 직무유기와 동시에 위법부당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법 자체를 고칠려고 하는 겁니다 - 시행령에 맞게 -

그래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시행령을 적용하면 안된다는거죠, 법에 나와 있는대로만 해야 되는거죠 - 그러면 그 이전,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

그러지 않는 한은 지나가는 건데 그 판례가 나온 다음에도 그렇게 집행을 하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라는,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 뜻에서 혹시 이 37조 관련 농지전용 위임되는 것이 그거와 어떤 관련이 있나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면은 다음은 양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네, 김완수 의원입니다.

양주군이 군(군) 전체가 실시하는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거 행자부에서 지정을 한 겁니까? 양주군을 아니면은 양주군 자체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당초에는 신청을 해 가지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이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았다 이거죠 지금 본의원 생각엔 말이죠 지금이라도 군(군) 전체가 실시하지 않고 읍(읍)에서, 그러니까 양주읍하고 회천읍, 두군데 중에 한군데, 면(면)에서 한군데 시범 실시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확대할 용의는 지금도 없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기이 도(도)에서 동의를 해 주셨구요, 예산편성 돼서 지금 각 읍면에서 실시.

김완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 볼 용의가 없냐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지정이 돼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완수 의원 : 지금 이 자치센터운영조례개정안이 다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안이 안돼도 집행부에서 실시를 할 건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조례안은 돼 있는거죠, 지금 돼 있는데요, 단서 조항만, 17조에 단서 조항만 개정을 할려고 올린 사항입니다.

김완수 의원 : 물론, 먼저번에 조례안이 개정이 돼 있는데 모든 것이 여기서 다시 지금 개정안이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실 요즘의 흐름을 보면 말이죠, 행자부에서 지시되는 사항이 많죠 - 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

○ 총무과장 윤광노 : 행자부에서도 이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또 문화복지 공간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물론 여러가지로 이제 자료를 주기도 하고 정보를 주기도 하고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자료를 주는게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많은거를 지금 지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 예를 든다면은 지금 우리 양주군도 각 읍면이 시설을 다시 이렇게 좀 많이들 설계중에 있거나 실시를 지금 하고 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럼 제일먼저 하는게 지금 뭡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나름대로 각 읍면별로 추진을 하겠다는 프로그램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회천읍과 양주읍을 제외한 5개 면(면)에서는 오늘, 오늘 끝으로 해서 전부 시공 공사가 착수가 돼 있구요, 11월10일부터 아마 회천읍하고 양주읍에서는 공사를 착공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각 읍면별로 보면은 인터넷방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대화방, 생활체육교실, 여러가지를 전부 하겠다고 해서.

김완수 의원 : 이번에 시설비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 주민자치센터에, 읍면에 -

○ 총무과장 윤광노 : 각 읍면 공히 1억2천과 회천은 덕계출장소 때문에 좀더 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1억2,460만원인가, 그렇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시설비로 나간게 아마 그렇게 되구요, - 1억2천이 -

김완수 의원 :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본의원이 의문이 나는게, 민원실을 먼저, 물론 민원실도 개조를 해야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실을 먼저 개조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종목에 대해서 시설을 지금 하는데 거의가 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민원실부터 고친다 이 말이에요 - 민원실부터 -

그러다 보면은 다른,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종목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모자란다 하는 얘기에요, 그럼 어느걸 먼저 해야 되느냐 그걸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민원실부터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2층, 3층, 아니면은 보건소자리라든지 이런데 시설을 복지를 위한 시설을 해야 되느냐, 어떤걸 먼저 해야 됩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공히 얘기하는게 청사가 낡아서 누수가 된다든가 여러가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사를 하면서 당년에 다 할 생각으로 연차적으로 좀 수립을 해서 해 나가자 이렇게 읍면장하고 얘기를 한 바 있구요, 물론 주민이 와서 그래도 사랑방처럼 꾸민다 이런 목적하에 하기 때문에 민원실도 수선을 해야될 것이고요, 아울러 민원실만 수선할게 아니고 대화방이라든가 여러가지 시설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민원실을 다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해야 된다고 본의원도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민원실부터 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그것부터 해야 되냐는 좀 선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 민원실은 말이죠, 이번에 나가는 그 1억2천 중에서 할게 아니라 이건 따로 사업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을 좀 대폭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은 각 읍면에서 아주 만족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원만한 수준까지 이끌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수 의원 :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이 개정 취지가 군수가 최초 위원장을 위촉했을 때에는 정치적으로 선거때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에서 호선을 하겠다 라는 얘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실지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까?

아니, 지금 양주군수가 그런 의도가 있어서 다른 시군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런 의도로 그렇게 갔던거냐 이거죠, 그런 의심 전혀 없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본 군(군)에서는 그런 의도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없는 것 확실하죠 없는 것 같은게 아니라 없죠

그러면은요, 부속자료에 보면 경기도지사가 양주군수한테 조례안 검토 의견을 회신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최초 위원회 구성시 위원장은 호선하지 아니하고 군수가 위촉한다」라고 규정한 바, 주민자치센터는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제86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중에 운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원장을 호선하지 아니하고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로 위촉할 경우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선거활동을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예상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선관위의 어떤 유권해석도 아니구요, 경기도지사의 사견인 것 같습니다, 도(도)에서 이렇게 권유를 하면 무조건 시군에서는 조례를 공포할 수 없나요 군수는

만약에 이 조례 개정안이 부결이 됐을 때는 양주군수는 어떻게 조치를 할 건가요 재의요구를 할 건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요, 뭐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협조해 주시리라고 생각이 되구요, 본래 공직자는 여기서 좀 배제를 해 달라는 뜻으로 당초 조례안 준칙부터 주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법으로 명문화 해 놓고 했을 적에는 타당하지를 않다, 그래서 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안을 준 사항이고.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지방의원을 포함한 공직자로 위촉할 경우 그랬는데 지방의원으로 위촉을 하면은 선거에 그 조직을 활용할까봐 그러는 건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선거개시 30일 전인가 그때는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시작이 되는데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시작이 된 그 선거기간 중에도 운영이 된다, 됐을 적에.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 총무과장 윤광노 : 간혹 그럴 수도.

홍재룡 의원 : 그것보다 더한, 그것보다 더 막강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들이 재선출마를 한다 이거에요 - 정당에 소속이 돼 있고 -

그러면 선거기간 중에 그 직무가 정지됩니까? 아니죠 이거는 말도 안되는 비유를 했단 말이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선거법에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을.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분명하게 도(도)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라면은 군수입장에서 뭐 자치권을 아주 포기하고 하면 하라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근데 왜 지방의원을 포함해서 이거를 선출이 안되게 명시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왜 삽입을 안 했습니까? 지방의원을 해당 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거에요 시정명령 내릴 건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호선에 의해서 선출이 됐다면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여기서는 안되는 거로 돼 있잖아요 - 도지사 견해는 -

○ 총무과장 윤광노 : 거기서 권고안이고 우리가 개정하는 거는.

홍재룡 의원 : 권고안은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요, 그 유권해석을 받아 봤습니다 - 저희도 -

받으니까? 구태여 이게 안들어가도 뭐 위배되지 않는데 그걸 꼭 삽입을 해야 되느냐 했을 적에 그러면 이대로 가겠습니다 해서.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도지사가 이거를 이 조례규칙심사에서 의견 통보한거는 법 규정에 의한 절차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권고문이죠 - 도지사가 -

홍재룡 의원 : 이건 조례규칙 승인신청 내 가지고 권고안이 내려온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안할 때는 재의요구 할 것 아닙니까? - 도지사가 - 그렇죠? 그런 절차 아닙니까? 이게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닌.

○ 총무과장 윤광노 : 재의요구라고 했을 적에는 당초 안(안)을 올렸을 적에 승인을 안하고 재의요구를 하도록 지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홍재룡 의원 : 당초에는 승인을 했던 겁니까? 도지사가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이게 내려온거죠.

홍재룡 의원 : 네

○ 총무과장 윤광노 :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지금 공포가 된 거에요 안된 거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자동 공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는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재의요구 낼 의향은 없다는 얘기죠 군수가

여기에서도 보면은 도지사가 의견을 통보를 하면서 재의요구를 내라고 그러지를 않고 개정을 요망한다라고 그랬어요.

보통 법리 모순이 있다든지 문제가 명백하게 있다라고 그러면은 재의요구를 하라고 그러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거는 재의요구가 아니다, 재의요구까지는 자신이 없다는 얘기에요.

자기 생각에, 도지사나 도(도)의 실무자 몇몇의 생각에 이거는 이렇게 하는게 좋겠다, 개정을 요망한다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양주군수도 그 중에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는거죠 그렇죠? 그럼 의회에서 이거를 부결을 해도 아무 문제 없는거죠

재의요구 할 시기는 다 지난 것 아닙니까? - 이거 다 승인이 된 거니까? -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홍재룡 의원 : - 공포가 됐으니까? - 그렇죠?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 의원입니다.

시설을 주민자치센터시설을 다 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생각해 보신게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아직 구체적인 문제점을 생각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서 공히 들어오는게 지금 제일 문제가 예산이 문제라는 건의가 들어와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운영을 하면서 그야말로 강사진을 좀 하는데 일반 강사는 어렵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를 한다든가 이런 강사를 모집할 적에 강사가 좀 보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고, 그건 아마 이제 운영을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극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김광배 의원 :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선 제일 먼저 방호원이 다 각 읍면에 없어졌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김광배 의원 : 상수도사업소라든지 기능직으로 전환한 부서로 다 간거로 알고 있고, 지금 숙직자가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 읍면에 -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럼 몇시까지 근무를 하고 귀가해서 재택근무를 합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시간을 변경을 시켜 가지고 연장근무를 9시까지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래서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청사가 이제 본 건물이 있고 부속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부속건물에는 뭐 동호인끼리 그거를 관리를 해서 마지막 귀가하는 사람이 정리를 하고 간다고 그러지마는 본관의 사무실에 여러가지 각종 문서가 있는 곳에 예를 들어서 거기다 PC방이라든지 독서실을 만들어 놨을때 그 사람들도 6시에 퇴근하는건 아니다 이거에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와 같이 공무원 숙직자가 6시부터 그 이튿날 아침 출근시간까지 근무를 하면은 별문제가 없지만은 지금 읍면 직원이 13명에서 한 15명, 읍(읍)을 제외한 아마 면(면)은 그럴 겁니다.

그랬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논란이 되고, 아마 그거를 운영해서 예를 들어서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일용직이라든지 무슨 대책을 세울거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의시간인데요, 조례는 개정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개정을 한거로 지금 양주군수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읍면장에게 지침 시달한 그 지침 내용을 보면은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 지침 시달했죠 - 벌써 오래 전에 -

○ 총무과장 윤광노 : 지침은 시달한 거는 없습니다, 당초에 나갔을 적에 아마 그렇게 나갔었는데 조례가.

홍재룡 의원 : 본의원이 그저께, 월요일날 남면 자치위원회 최초 회의를 한다라고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자료에 의하면은 읍면장이, 회의를 면장이 주관을 하는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거로 그 자료를 나누어 줘서 하더라 이거에요.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그 지침이 운영이 되고 있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분명히 조례에는 군수가 위촉하는 거로 그 조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읍면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거로 진행을 하더라 이 얘기에요.

마침 성원이 안돼서 그 회의가 유예가 됐지만은 비공식적 회의에서, 유예된 회의에서 그렇게 진행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좀 전에 2개 읍(읍)을 제외한 5개 면(면)에서는 자치센터 시설공사가 오늘부로 다 일제히 착공이 됐다라고 그랬는데 자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구성이 안됐는데 어떻게 공사가 착공이 됩니까?

이 조례에 보면은 자치위원회 기능에 시설을 하는 것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를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게 돼 있어요, 자치위원회는 아직 구성도 안돼 있는데 누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거를 착공을 했냐 이거에요, 착공을 하냐 이거에요 - 그 내용을 선정을 해서 -

그리고 그 공사가 시설비가 1억2천몇백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비 집행과정이 어떻게 돼 있냐 이거에요, 정상적으로 설계가 어떻게 돼 있으며, 어떤 과정에 의해서 설계가 됐고 어떤 과정에서 발주과정을 거쳐서 그 사업자선정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하고 있냐 이거에요,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일부 면(면)에서는 인테리어공사라고 표기를 하고 일부 면(면)에서는 내장공사라고 그러고, 일부에서는 시설개수공사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느냐 이거에요.

급하니까? 우선 견적 받아 가지고 지금 처리한다 이거에요 - 1억이 넘는 공사를 - 가능한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저희가 읍면에다 얘기하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임시회의를 우선 운영을 해 봐라, 해서 지금 현재 조례개정은 요구중에 있기 때문에 임시회의를 해서라도 결정을 하고, 또 결정이 된다면 설계내역은 그 설계심사를 또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받아서 합법적으로 가라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설계심사를 안 받고 어떻게 착공이 돼냐 이거에요 - 오늘 착공이 됐다면은 -

일제히 5개 면(면)이 착공이 됐다라고 좀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설계심사 했어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설계심사 몇개 면(면)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대충 내역검토를 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라는 거를 검토를 한 것이지 실지 회계법에 의한 설계검토가 이루어진 거냐 이거에요, 아니잖아요

그리고요 임시회의를 해서 그거를 사업을 선정을 해라 잘못된거다 이거죠, 기 조례가 공포가 돼서 발효가 됐으면은 지금 상당히 초읽기에 들어간거 아닙니까?

시설을 빨리 끝내야 자치센터가 개관이 되니까? 서두르는건데, 그러면 조례에 군수가 위촉하게 돼 있으면 지금 위원은 다 읍면장이 위촉 대상자를 확정을 해 놓고 있는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군수가 위촉을 해서 사업대상을 확정을 짓고, 또 이 조례, 그게 문제가 있다면은 조례개정을 해서 다음 선거전에 호선을 해서 뽑으면 되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도)에서 문제 제기한 거는 다음 선거때, 지방선거때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 선거기간 중에도 이 자치센터는 운영이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

그렇다면 현재 조례가 분명히 군수가 위촉해서 하는 거로 다 조례규칙 승인 받고 해서 공포가 됐으면은 군수가, 자치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업무가 지금 스톱이 된 상태다 이거에요 - 자치위원회가 회의가 열리지를 않으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가 위촉을 해서, 누구를 위촉하든 간에 위촉을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란 말입니다, 하면서 다음 선거전에 연말이 됐든 내년이 됐든 이 조례 개정해서 호선해서 결정하도록 하면 될거 아니냐 이거에요.

왜 이거를 법이 살아있는 거를 왜 자치위원장을 위촉을 안하고 있냐 이거에요, 법 집행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본인이, 군수가 제안한 법률 제안을 승인을 받아서 공포를 했으면은 집행을 하고, 잘못된게 있으면은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시행도 안 해보고 개정에 들어간다는건 말이 안되지 않냐 이거에요.

그리고 도지사가 지금 우려한다고 지적한 사항은 다음 선거기간 중에, 기간중을 우려한거다 이거에요.

다음 선거가 언제입니까? 2002년 6월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저,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은 양해를 해 주시구요.

홍재룡 의원 : 아니, 본의원은요, 의회에서 이거 부결을 해버리면 그만이에요.

본의원은 부결 의사표시 하면 그만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자치센터운영이 스톱이 돼 있다라는 얘기죠, 중단이 된거다 이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많은 협조를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홍재룡 의원 : 도지사가 지적한 것,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선거, 선거기간 동안에도 운영되는 조직이나 그때 가서 악용이 안되도록 인정이 간다라면은 그전에 개정을 해서 고치면 된다는 얘기에요.

왜 그거 도지사가 말 한마디 하면 벌벌 떨고 시행을 못하냐 이거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자치센터가 중지된거 아닙니까? - 진행이 -

이 조례 심의하는 기간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위촉하세요 - 오늘이라도 - 위촉하고 거기에서 내일이라도 긴급회의 열어서 자치위원회 열어서 사업대상 뭐 뭐 할 거냐를 거기서 결정을 해서 하게 돼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되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임시회의를 열어서 임시회의는 면장이 주관하게 돼 있죠? 면장은 자치위원회 위원의 구성자격이 아니다 이거에요 - 공무원이기 때문에 -

면장이 어떻게 그 회의를 주관을 합니까? 안되는거 아니에요 이거를 근본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잘못 간다 이거에요.

지금 가요, 현재법대로 가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면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11시 31분)

○ 의장 유재원 :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입니다.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4 내지 5의 규정에 의거 우선하였던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하고 있어 존치의 실효성이 없어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2000년 1월28일자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시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동법 제37조의3 내지 제37조의5가 삭제됨으로써 동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27일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 법이 개정되면서 같은법 제37조, 제37조의4, 제37조의5의 조항이 신설되어 그를 근거로 양주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1994년 10월26일 공포, 시행하여 왔으나 분쟁조정의 신청건이 없어 그간 위원회 운영실적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2000년 1월28일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 같은법 제37조의3의 조항은 수수료 조항으로 바뀌면서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 같은법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의 조항도 아울러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 같은법 제16조의3을 신설하여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중개 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내역, 중개수수료 등을 기재한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폐지 조례안은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법적 설치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신청자,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자 등은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별도 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2000년 1월28일날 법률이 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죠 첨부된 자료에 보면은, 2000년 1월28일날 14418호로 발령한 관보를 보면은 이 회람 내용에 2000년 1월, 2월 당시에 이 업무가 어디였습니까? 민원봉사과였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당시에 민원봉사과장이 누구죠 - 2000년 2월 -

○ 허가과장 홍영섭 : 허가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좀 늦게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홍재룡 의원 : 아니 뭐냐면은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이 회람에 보면은 민원봉사과장이 회람 자체를 안 했다 이겁니다.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법무 업무가 기획감사실 소관이죠 기획감사실에서 당연히 이거는 민원봉사과장 회람을 받아서 거기에 대비하게 해야 되는데 회람기회를 안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무슨 법률이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됐으면 그 해당부서에는 최소한도 회람기회를 줘야 거기에 대비를 할거 아니냐 이거에요.

이 회람난에 보면은 민원봉사과에는 회람자가 뭐 직원이고 간부고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서명을 한 것 보면은,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수수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수수료를 부과하려면은 그 징수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왜 이번 기회에 안 만드나요 늦게 발견 됐으면은 그걸 같이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운행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

홍재룡 의원 : 네 답변 거부하는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아닙니다, 제가 업무가 좀 얼마 안돼 가지고 숙지를 못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잖아요 수수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징수조례가 규정이 돼야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전문위원이 지적말씀 하신 대로 바로 수수료를 보완을 해서 제정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 동안에 수수료 받을 기회를, 받아야 되는 건데 못 받은 것도 있죠? - 이 조례가 제정이 안돼서 -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 회기 내에서라도 그 조례는 제정이 돼서 수수료징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겠죠, 바로 제정준비 해 주시구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부칙에 보면은 폐지조례안 부칙에 2항 경과조치가 나오는데 이 경과조치가 왜 들어간 겁니까?

이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운영된 경우가 여태까지 한번도 없다라고 그랬는데 이경과조치가 왜 여기에 삽입이 돼야 되냐 이거에요, 이건 필요없는 절차를 하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이 조례를 운영해 본적도 없고 지금 분쟁으로 인해서 접수된 것도 없는데 분쟁조정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건 필요 없는 조항 아닙니까? 그렇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조례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는 11월6일 개의하는 양주군의회 제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 이진규

○ 출석 공무원 19인

  • 군수윤명노
  • 부군수임충빈
  • 기획감사실장송종섭
  • 총무과장윤광노
  • 생활민원과장조운행
  • 허가과장홍영섭
  • 세무과장이해주
  • 회계과장이봉준
  • 사회복지과장권태봉
  • 환경보호과장송수경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서정배
  • 건설행정과장김성철
  • 도로과장신대영
  • 도시과장이규천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기술보급과장김종환
  • 문화관광사업소장홍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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