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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제1차 본회의(2000.11.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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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0년 11월 28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93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3.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4.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5.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부의된 안건

1. 제93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홍재룡의원외 2인발의)

3.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04분 개의)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백윤기 : 사무과장 백윤기 입니다.

금번 제93회 임시회는 지난 11월23일 김영안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11월14일 군수로부터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1월23일 홍재룡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93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5분)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93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93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3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영안 의원과 이흥규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홍재룡의원외 2인발의)

(10시 06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현암천 수해복구공사장등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 (홍재룡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네,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07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총무과장 윤광노입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 양주군리장정원조례개정안, 양주군반설치조례개정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정보화 2차 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산직 3명이 2002년 12월31일까지 한시증원으로 승인되어 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현재 우리군 총 정원 512명에서 515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01명에서 504명으로 증원하며, 부칙중 표1의 2001년 6월30일까지 정원의 총수를 530명에서 53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19명에서 522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정원조정에 따른 예산의 수반사항으로는 3명에 대한 인건비 6,2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양주군리장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아파트단지등 공동주택의 증가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 행정리를 분할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현행 139개리에서 5개리를 증설하여 144개리로 조정하는 것으로 양주읍 광사2리를 분할하여 광사3리를 신설하고, 양주읍 삼숭1리를 분할해서 삼숭3리를 신설하며, 양주읍 고읍리를 분할하여 고읍23리를 신설하고, 백석면 복지1리를 분할하여 복지3리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5항과 동법 제4조6항으로, 나눠드린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예산수반사항은 리장수당, 리장상여금, 회의참석수당을 합하여 82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2000년 9월9일부터 9월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반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아파트단지등 공동주택의 증가로 행정리 신설에 의한 반(반)신설과 공동주택 및 관할지역이 방대한 지역에 대한 반(반)경계를 조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양주읍 광사2리 3반을 조정하여 광사3리 1반부터 14반을 신설하고, 삼숭1리 1반을 조정하여 삼숭3리 1반부터 17반을 신설하며, 고읍1리 5반을 조정하여 고읍2리 1반부터 21반과 고읍3리 1반부터 9반을 신설하고, 남면 상수1리 2반을 조정하여 7반을 신설하고, 한산2리 2반을 조정해서 7반을 신설하며, 백석면 방성3리의 2반을 조정해서 3반부터 15반을 신설하고, 복지1리 9반을 삭제하고 복지3리 1반부터 38반까지를 신설하며, 장흥면 부곡2리 3반을 조정하여 8반부터 10반을 증설하는 것으로 현행 139개리 693개반에서 5개리 117개반을 증설하고 1개반을 폐지하여 144개리 809반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6항으로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반장수당 116명분 58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2000년 9월9일부터 9월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제출)

5.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이 있었다시피 지방행정정보화사업과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 역량을 강화하며 활성화 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확보코자 전산직 정원 3명, 직급별로는 6급 1명, 7급 이하 2명을 2002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개정 내용은 안제2조(정원의 총수) 제1호의 집행기관 정원을 501명에서 3명이 늘어난 504명으로 조정하여 의회사무과 11명을 합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515명이 되겠습니다.

부칙안 제2조 제1항에서는 안제2조의 지방공무원 총수에도 불구하고 2001년 6월30일까지는 〔표1〕을 적용토록 하였고, 부칙안 제2조 제2항에서는 집행기관의 감축되는 정원에 대한 초과 현원은 2002년 7월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2000년 9월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정원승인이 되어 지방공무원 정원을 순증 조치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군)은 최근 수년간 아파트등 공동주택 신축이 활발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8월말 현재 가구인구는 3만6,760세대에 11만2,506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양주읍과 백석면은 인구가 ’99년말 대비 10.7%, 8.4%가 각각 증가하여 금년 8월말 현재 양주읍이 1만8,881명, 백석면이 1만8,795명입니다.

인구증가에 따라 군(군) 전체의 행정수요의 증대는 물론 능률적인 읍면리 행정 수행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행정리 분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여 양주읍 광사2리, 삼숭1리, 고읍리와 백석면 복지1리의 행정리를 분할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행정리의 분할계획을 말씀드리면 양주읍 광사2리는 신도APT 지역(347가구 1,145명)을 분리하여 광사3리로, 삼숭1리는 나래APT 지역(424가구 1,381명)을 분리하여 삼숭3리로, 고읍리는 푸른솔APT 지역(586가구 2,075명)과 현대APT 지역을 각각 분리하여 고읍2리, 고읍3리로, 백석면 복지1리는 동화APT 지역을 분리하여 복지3리(950가구 3,206명)로 행정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행정리는 인구가 리(리)별로 적게는 694명, 많게는 3,825명으로 편차가 엄청나게 있으나, 지역주민들이 APT별로 행정리를 설정하여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관계 공무원이 리장이나 APT 대표자를 만나 면담 결과 나타난 의견이므로, APT 특성을 살려 리장이 반장을 잘 활용한다면 리행정 수행에 큰 무리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양주군의 행정리의 리장정원은 금번에 5개리가 신설되어 139명에서 144명으로 조정되고, 그로 인하여 리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등을 합해 연간 82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에 근거를 둔 행정리의 분할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신축지역에 인구가 과밀하여 행정리 5개리를 신설함에 따라 기존리의 반 관할 구역중 신설리로 편입되는 지역의 반을 조정하고, 신설리의 반을 신규로 설치하며, 기존반의 세대수가 과다하여 분반의 필요가 있는 일부 지역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반 구역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주읍 광사2리 3반은 신도APT 지역인 광사3리로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시켰으며, 광사3리는 347세대에 14개 반을 신규 설치하는 것입니다.

양주읍 삼숭1리 1반은 나래APT 지역인 삼숭3리로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시켰으며, 삼숭3리는 424세대에 17개반을 신규 설치하는 것입니다.

양주읍 고읍1리 5반은 TS 푸른솔APT와 현대APT 지역을 제외 시켰으며, 그에 따라 고읍2리는 586세대에 21개반을, 고읍3리는 203세대에 9개반을 각각 신규 설치하는 것입니다.

남면 상수1리 2반은 상수공단 및 군인아파트 지역을 분반하여 7반(45세대)을, 한산2리 2반은 그린빌라, 화신주택 지역을 분반하여 7반(20세대)을 각각 신규 설치하는 것입니다.

백석면 방성3리는 1반을 분반하여 형제빌라, 대교APT 지역에 3반 내지 15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백석면 복지1리 동화APT 지역인 9반(452세대)은 신설되는 복지3리에 포함시켜 폐지하며, 복지3리는 950세대에 38개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장흥면 부곡2리는 푸른마을APT 지역에 3개반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금번 반(반) 관할구역 조정으로 우리 군(군)의 총 반 수는 693반에서 116개반이 늘어나 809개반이 되며, APT 지역은 특성상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현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라인별로 반단위를 설정한 것으로서, 반조직 운영의 활성화로 원만한 리행정이 기대된다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근거로 행정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정보화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인력보강이 되는데 도(도)에서 내려온 정보화사업 추진기능 보강방침을 보면은요 지방행정정보화사업과 지역정보화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별로도 지방행정정보화사업 이외에 지역정보화사업도 앞으로는 추진을 하겠다 라는 이야기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큰 사업을 투자는 못하더라도 지역에 대한 정보제공 분야에 대해서는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홍재룡 의원 :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농사정보를 제공한다든가 또 군정에 대한 각종 주민이 알아야 될 정보사항을 전부 제공하는 방향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 계획서를 보면은요, 지역정보화사업에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및 촉진협의회를 운영하구요, 지역문화관광생활정보공공정보DB구축주민ID 보급 및 각종 정보화행사주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런 일들을 우리 양주군에서도 계속하겠다는 얘기죠 - 이제 -

○ 총무과장 윤광노 : 앞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인력 그 3명 증원되는 것 가지고 이 업무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물론 풍족한 인원이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양주군에 정보화 인력이 기준이 6명인데 지금 3명밖에 확보가 안돼 있기 때문에 3명 증원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 2명에서 1명 증원한 겁니다.

홍재룡 의원 : 2명이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홍재룡 의원 : 양주군의 기준은 6명인데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아! 지금 3명이 있습니다, 3명에.

홍재룡 의원 : 이 기준 6명은 언제 나온 겁니까? 오래된거죠 그런데.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잠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 총무과장 윤광노 : 6명이, 사무혁신팀하고 전산하고 해서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전산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명이 더 는다면 7명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그 전산직이 몇 명이라구요

○ 총무과장 윤광노 : 4명이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4명이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6명이라는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일반직에 혁신팀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네.

홍재룡 의원 : 전산직은 4명이다 이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지금 도(도) 지침 9 - 5페이지를 보면은요, 10만 이상 군(군)인 경우에는 표준전산인력이 6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그 직종에서 근무하는 분야를 따지겠죠

홍재룡 의원 : 이 전산인력은 전산직을 얘기하는 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전산직도 복수직렬로 돼 있는 분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현재 전산직이 몇 명이냐, 몇 명을 채용할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그 6명이 표준인 전산인력이 다 확보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까? 복수직렬까지 해서요 그럼 요번에 증원할 필요가 없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요, 지금 현재 전산직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홍재룡 의원 : 4명이 근무를 하는데 왜 3명을 증원을 하냐 이거에요, 2명만 증원하면 되지.

가평은요, 인구가 10만 미만 단체이기 때문에 표준전산인력이 5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6명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명 줄이는거에요 - 목표가 - 그렇죠?

표준인력 숫자에 맞추는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제가 잘못 드렸습니다,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래서 표준인력, 도(도)에서 지시한 표준인력 숫자에 맞추는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맞춰서 6명.

홍재룡 의원 : 그럼 현재 3명이 어디 어디 배치되어 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전산통신계에서 1명, 그리고 사무혁신에서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좀 전에 지도소에서 농사정보, 이런 것 공급한다는데 거기는 전산직 없어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지도소에는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하고 있는 부서에는 안주고 하고 있지 않은 부서에 지금 배치해 놨다는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앞으로 주전산기를 가지고 전부 보급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지금 문제는요, 이 행정정보화사업에도 상당히 할 일이 많아요, 1단계 2단계를 보면은 그룹웨어, 근거리통신망, 홈페이지, E-메일, 아이디(ID)운영, 그 다음에 지적도면 전산화, 지역안전관리, 토지종합정보시스템구축, 질의정보시스템구축, 교통정보시스템구축, 업무정보화, 공무원정보화교육, PC소프트웨어(S/W)등, 정보자원관리등 이게 행정정보화사업 계획이구요, 지역정보화사업에도 좀 전에 얘기한대로 지역문화관광등 뭐 할 일이 상당히 많다 이거에요, 주민 아이디(ID) 제공 보급사업까지 한단 말이죠.

과연 이 인력, 현재 인력이 하는거 외에 3인이 증원이 되는데 그 인력을 추가한다라고 그래서 이 사업이, 이 방대한 사업이 가능하냐 이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최선을 다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사료가 되구요, 우선 급한게 주민정보계획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좀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정보교육을 증원되는 이 요원들이 할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물론, 지금 이제 각 읍면에서도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기초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또 증원되는 인원으로도 교육을 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홍재룡 의원 : 통신담당부서에 1명이 있고 사무혁신팀에 2명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정보통신담당부서에 있는 1명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 업무분장이 -

○ 총무과장 윤광노 : 주전산기 운영을 하면서 각 실과별로 연결해 주든가, 또.

홍재룡 의원 : 혁신팀의 2명은 무슨 일을 합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업무개발 측면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 분류해서 일 한다는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 인원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

그래서 각자 같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무혁신팀에서는 업무개발분야를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재룡 의원 : 현재 업무분장이 어떻게 됐냐 이거죠 - 이 전산직에 대해서요 -

사무혁신팀의 업무분장이 뭐냐 이거죠 - 전산직이 할 수 있는 일이 -

○ 총무과장 윤광노 : 교육과 사무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사무개발이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홍재룡 의원 : 어떤 사무개발을 얘기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일예를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한다 했을 적에 그 개발분야에 대해서.

홍재룡 의원 : 그럼 앞으로는 모든 여기에 나와 있는 지방행정정보화사업의 사업개발, 전산개발사업은 전부다 사무혁신팀에서 다 해주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다 사업부서에서 이거 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하면서 업무분장을 갈라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홍재룡 의원 : 아니, 현재 업무분장이 어떻게 돼 있냐 이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현재는.

홍재룡 의원 :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기에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홍재룡 의원 : 각종 전산화사업을 여기서 한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냐 이거죠, 어떤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거냐 이거죠 - 혁신팀에서 -

○ 총무과장 윤광노 : 혁신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사무간소화라든가 이런 분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거는 이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에 사무간소화는 주력사업이 아니에요 - 중점사업이 -

그룹웨어, 근거리통신망, 홈페이지, E-메일, ID등 운영관리, 지적도면전산화, 지역안전관리, 종합토지정보화시스템구축, 지리정보화시스템, 교통정보시스템, 이건 전부다 각 부서에서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는거 아닙니까? 혁신팀에서 뭘 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각 실과소에서도 물론 합니다, 하는 사업을 총괄 망라해 가지고 기획부터 모든 분야를 협조를 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현재 혁신팀에 전산직 2명을 배치한거는 그 이유가 있을 거다 이거죠.

그 취지, 그거는 이유는 결국은 업무분장이거든요, 그 업무분장이 뭔지 그대로 좀 밝혀 달라는 얘기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분장돼 있는 사무는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추가로 바로 좀 주시구요, 그러면은 3명이 증원이 되면은 별도로 전산팀을 구성을 할 겁니까? 담당을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정보통신담당 소속으로 넣을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정보통신담당에 넣어 가지고 각종 행정분야, 지방행정분야라든가 또 각 실과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을 같이 분석을 하고.

홍재룡 의원 : 아니면 이거를 분산을 해서 지금 현재 2개 담당으로 분산을 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 현재 3명을 -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이거를 더 분산을 해서 분산배치를 할 겁니까? 아니면은 집중관리를 해서 할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제 생각은.

홍재룡 의원 : 그 배치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 부서 배치계획이 -

○ 총무과장 윤광노 : 제 생각은 집중관리를 해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홍재룡 의원 : 집중관리하면 어디다 관리를 하냐 이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전산통신계에 2명을 배치하고.

홍재룡 의원 : 통신업무하고 전산업무하고는 별개 업무 아닙니까? 이제는 6급에 전문직이 생겼으니까? 분리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도(도)에서 승인해준 자료에도 보면은 순증인력 인력보강계획안인데 6급에 1명이 순증이고 실무인력 2명 순증이에요 - 양주군에는요 -

6급은 실무인력이라기보다는 이건 관리인력 이거든요, 관리자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 총무과장 윤광노 : 통신하고 전산을 분리하기보다는 그래도 통신이 연결부분은.

홍재룡 의원 : 지금 현재 통신담당주사가 전산에 전문직은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연결을 해 준다는 분야에서.

홍재룡 의원 : 통신이 중요하냐 전산이 중요하냐를 놓고 봤을 적에 앞으로 통신이

중요합니까? 전산이 중요합니까? 전산이 더 중요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보통신담당주사를 통신직에서 전산직으로 바꿔주든지, 비중이 큰 사람이 담당을 해야 된다 이거죠.

아니면은 현재 담당주사를 처리할 수가 없으니깐 통신담당과 전산담당을 분리해서 해서 독립적인, 전문적인 전산업무를 추진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요, 업무혁신팀에서 과연 전산직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각 시군 현황을 보면은요, 현재 정보화인력 보강실태를 보면은 가평 같은데에서도 현재 6명을 확보하고 있어요 - 전산직을 -

그래서 이번에 도(도)에서 어거지로 줄이라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주군에는 3명 가지고 있었다 이거죠, 3명도 특별나게 중추적인 전산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이 부서, 저 부서, 분리해서 분산배치 하는 상태에 있거든요, 통신담당이 전산업무를 총괄을 한다 이거죠.

그럼 문제 있는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 지금 현재는 뭐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집중관리를 하면서 전산분야와 차차 분류가 돼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차차 분리하는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분리가 돼야 전문적인 독립기능을 갖는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이 업무혁신팀에서는 실지 작업을 하려고 어떤 프로젝트를 집행을 하고 하기 위해서 만든 팀이 아니잖아요, 기획을 하는 기획기능의 팀 아닙니까?

업무혁신을 하기 위한 어떤.

○ 총무과장 윤광노 : 업무혁신에서 사무.

홍재룡 의원 : 조사분석, 집행 전 단계에서 업무혁신을 하기 위한 조사분석, 의사정책 결정과정까지의 그 기능을 하기 위한게 업무혁신팀 아닙니까? - 조사분석하고 평가하고 -

그런데 실무 그 팀을 인력을 여기다 넣는다는 것은 여기서, 모든 전산집행을 여기서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거죠, 이거는 인력배치가 잘못된거 아니냐!

○ 총무과장 윤광노 : 사무혁신이라고 하면은 꼭 집행기획까지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인력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줄면서 업무를 어떻게든지 줄여 나가야 되겠다, 줄이는 방안이 뭐냐, 전산체제를 한다, 뭐 이런거를 해서 개발을 해 나가야 된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사무혁신에서도 전산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홍재룡 의원 : 아니죠, 그럼 정보통신계와 통신계와 사무혁신계와의 그 팀간의 업무균형이 배분이 어떻게 되냐 이거에요, 그럼 정보통신계에서는 뭘 합니까? - 거기에 전산직은 -

주전산기는 통신계, 주전산기 관리만 하면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주전산기부터 배치까지를 전부.

홍재룡 의원 : 배치는 다 돼 있는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앞으로도 배치할 분야가 더 있겠죠, 그런데 읍면에 자치센터를 설립을 한다 했을 적에 전부 연결을 해 준다든가 그런 분야, 또 교육해야 될 사항은 각 직원에 대한 교육을 맡는다든가 이 분야는 통신계에서 하고.

홍재룡 의원 : 이게 이런거 같아요, 통신이라는 업무를 별도로 떼어낼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산업무가, 정보업무가 둘로 이원화 돼 있는 결과가 된거 아닙니까?

두군데로 나눠놓을 정도로 그 업무가 방대한게 아니에요, 그걸 왜 두군데로 나눠 놓습니까? 통신 하나만 놨을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인력이 너무 적다든가 관리기능이 부족하다든가 이런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산인력을 통신기능에 할애해서 쓸려고 그렇게 한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제 생각은 통신하고 전산하고 불가분의 원칙으로 같이 해야 되는거로.

홍재룡 의원 : 무슨 불가분의 원칙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모든 기계.

홍재룡 의원 : 기계적인 관리 이외에는 없는거 아니에요 통신기능과.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

홍재룡 의원 : 전산기능과의 어떤 불가분의 관련, 행정은 지금 전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기계적인 관리 이외에는 없는거 아니냐 이거에요 - 통신기능과 전산기능은 -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 말씀을 그렇게 하신다면은 기계로 분류를 해서 딱 자를 수도 있겠지만.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중요한거는요, 지금까지 왔던 사항 잘잘못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현재 늘어나는 3명의 전문인력을 어디다 배치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거냐가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한다라고 그러면 사무혁신팀과 통신정보팀에다가 나눠서 넣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했을때 제기능을 하겠느냐!

이 전산팀을, 정보전산팀을 별도로 구성을 하는 것이 관리자급의 6급의 직원도 확보가 되는거 아닙니까? 왜 그걸 통신에다가 붙여 가지고 관리를 하냐 이거에요.

지금 그거는 통신담당이 쭉 그 업무를, 전산전문담당이 없었기 때문에 통신담당부서에서 쭉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게 좋은가보다, 그렇게 해야 되나보다라는 어떤 관습적인 그런 문제에서 오는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운영면에서 말씀을 지금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분리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홍재룡 의원 : 당연하죠, 왜 이원화 해서 하냐, 작은 인력 3명도 나누어서 했는데 6명 이하면은 또 세개 네개로 나눠질거 아니냐 이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금 6급 나온 것이 무보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내용적으로는 운영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무보직이라니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여기에 승인되는 6급 자체가.

홍재룡 의원 : 무보직이 아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무보직으로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무보직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존 전산담당, 정보담당주사가 있는 데에는 거기에 6급을 소속되게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전산전문담당 주사가 없잖아요, 통신담당주사가 없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계장의 TO가 있으니까? 담당의 TO가 있으니까?.

홍재룡 의원 : 아니 계(계) 직제가 지금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홍재룡 의원 : 계(계) 직제가 있어요 담당주사 TO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 담당 TO가.

홍재룡 의원 : 담당이 늘어났잖아요, 지금 6급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여기는 6급을 줄망정 담당으로 주는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홍재룡 의원 : 어디 그게 나와 있어요 담당주사가 아니다 라는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6급 담당 밑에 전산직 6급을 배치한다고 돼 있죠?

홍재룡 의원 : 아니, 순증이라고요 - 순증, 담당주사가, 6급이 -

○ 총무과장 윤광노 : 보강기본.

홍재룡 의원 : 아니 9 - 4페이지 보세요 6급 정원 책정기준을 초과한 군(군)에 대해서도 정보화 조기실현을 위하여 순증조치 하는 것임 - 6급 -

순증인데 무슨 뭐 이게 담당주사가 없는 겁니까? 무보직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그 밑에 좀 보시면 나옵니다.

홍재룡 의원 : 밑에 뭐가 나와요 밑에 나오잖아요, 본청에 계장급 전산6급이 미배치된 시군의 경우에는 향후 인사요인 발생시 자체조직 개편을 통해 6급 전산직을 보강하라 그랬다구요, 네

그리고 하위직공무원정원조정지침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보직이 없는 6급정원도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을 해라, 당연히 조정을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지금 현재는 담당이 저희가 찼지 않습니까? 양주군에 그 위에를 보시면은 가급적 6급담당 밑에 전산직 6급을 배치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홍재룡 의원 : 그건 가급적이구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거를 왜 업무혁신팀에서, 정보통신담당이 주무부서에요, 그렇죠? - 전산관계는 -

업무혁신팀이 주무부서는 아니죠 전산정보업무가 어느 담당주사가 주무자입니까? 정보혁신팀장입니까? 아니면 통신정보담당주사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그거는 누가 주무라고 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럼 공동주무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각자 다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주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앞으로 어디다 배치할 겁니까? - 3명 늘어나는건 -

전산직 6급은 어디다 배치하고 89급은 어디다 배치할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 기본적인 계획을 배치할 계획은 아직 수립을 한건 아닙니다, 그런데.

홍재룡 의원 : 아니 배치할 계획도 없이, 양주군에 계획도 없이 어떻게 인력을 늘리냐 이거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증원이 되면서.

홍재룡 의원 : 그거는요, 아니 과장님 말이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홍재룡 의원 : 지금 도(도)에서 증원승인이 났다고 그래서 무조건 늘리고 보자는 건 안된다 이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물론.

홍재룡 의원 : 의회에서 심사 받는건 뭡니까? 과연 이 인력이 필요한가, 필요할때 승인하는 겁니다 - 의회에서는 -

지금은 어디에다가 어떤 업무를 맡길지도 모르는데다가 어떻게 증원승인을 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 승인요구한 내용이 -

어디다 어떤 방법으로 배치를 해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겠다 라는 계획이 없는거를 증원승인을 어떻게 합니까? - 의회에서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우리 홍재룡 의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 운영계획이 없습니까?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포괄적으로는 전산부서에 배치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어디다 몇 명을 어떻게 배치한다는 계획 자체는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저도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정원을 승인을 해 달라고 하면서 운영을 어떻게 할지를 모르면서 단순히 도(도)에서 공문 내려온거 하나 가지고 정원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주군이 너무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는거 아니냐!

도(도)에서 정보화기능을 보강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온거는 그 만큼 우리 시군에서 안하고 있으니까? 시군이 좀 움직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도(도)에서 시키니깐 하는 식의 정원승인을 올린 그 조례를 올린다는 것은 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을 추후라도 설명을 해 주시구요, 정보화팀장은 꼭 6급만 가능한 것입니까? 6급 이상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담당업무는 6급이 담당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5급으로 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죠 왜냐 하면은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정보화에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군)에서는 사실상 정보화에 제대로 따라가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앞으로 정보통신의 전쟁인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정보통신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가지고 지금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선진국 대열에 그래도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행정기관에서는 그 만큼 안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아까 홍재룡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제는 통신하고 정보하고는 분리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본의원도 -

그래서 6급으로 별도로 신설하는 거면 더욱 좋겠구요, 더 가능하다 그런다면 우리 양주군의 간부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끔, 그야말로 가장 역점을 둬야 할 정보통신

분야가 간부회의에 참석 못하는 부분이라면, 그래서 간부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5급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에는 3명이 증원이 됐을때 이제 사무혁신팀하고요, 우리 정보통신담당하고 사무혁신담당하고, 그럼 전산담당을 따로 둘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다 분산시킬 것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3명 증원을 한다는 자체가 지방행정정보화사업과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증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배치를 과연 어느 파트에, 그거를 배치하는게 정당하냐 이거를 수립을 해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렸으면은 이해가 빠르실텐데 저희 생각은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3명 증원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 부분 좀 보완해서 설명해 주시구요, 아까 우리 양주군에 전산직이 몇 명이라고 답변하셨죠

○ 총무과장 윤광노 :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전산직하고 통신직이 따로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따로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지금 정보통신담당은 전산직입니까? 통신직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통신직입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우리 저걸 보면은 전산직이 지금 제가 금방 파악하기에도 4명이 돼 있는데 지금 조례를 올리시면서까지도 우리 전산직이 몇 명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올린다는 부분이.

○ 총무과장 윤광노 : 추가로 1명이 가 있고 지금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추가 가 있는 사람은 정원에 안들어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원에 들어가 있는데 당초에 주민등록파트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보고할 당시에는 3명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흥규 의원 : 지금 자료에 보면은 정보통신에 2명, 사무혁신팀에 전산직이 2명, 그렇게 돼 있는데요, 맞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맞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정보화기능을 보강하는데에는 아주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정보화를 지금 여기 뭐 도(도)에서 하는 내용에 보면은 진짜 여러가지 좋은 사업이 많은데 그 전담팀을 두셨으면 좋겠구요, 가능하다면 그 팀장을 6급보다는 5급 정도로 해서 진짜 양주군이 다른 시군보다 앞서갈 수 있는 정보화 교육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좀 전에 전산직이 3명이 있다 그랬는데 4명이라는게 무슨 얘기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복수직렬이 1명 있어서 4명이 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복수직렬이 뭐 뭐가 복수직렬이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통신하고 전산하고 복수직렬에.

홍재룡 의원 : 통신, 전산, 복수직렬인데 거기에 전산직이 와 있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홍재룡 의원 : 그럼 전산직이 4명이죠 그런데 도(도)에서는 3명으로 파악한건 3명으로 보고한 겁니까? 아니면 그때 당시, 보고 당시에는 3명이.

○ 총무과장 윤광노 : 보고 당시에는 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보고가 언제 된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2000년 6월말 현재 보고가 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번에 3명을 채용을 하면은 오히려 초과가 되죠 - 기준에 -

○ 총무과장 윤광노 : 복수직렬을 쓴다면은.

홍재룡 의원 : 복수직렬이라고 그래서 전산직이 아니라고 보면 안되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물론 그렇죠?, 그런데.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 여기서도 빼고 저기서도 빼면은 정원이 하나가 마이너스가 나오죠 - 복수직렬이 -

전산직이, 통신직에서는 당연히 통신직으로 안 잡을거 아니에요, 전산직에서는 복수직렬이라고 그래서 빼고, 통신직에서는 당연히 통신직이 아니니까? 빼고, 그러면은 정원이 펑크가 나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구요.

홍재룡 의원 : 무슨 얘기에요 도(도)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다 이거에요 - 3명 으로 -

○ 총무과장 윤광노 : 별도 정원관리를 할 적에는 복수직렬은 별도로 합니다, 이제 전산직으로만 잡지를 않고 전산 플러스 통신이다 하면은 거기다 잡아 놓기 때문에

정원에서 누락은 되지 않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무슨 소리인지, 통신직에서는 또 1명이 마이너스가 될거다

이거죠, 그렇죠?

통신직 보강계획이 만약에 선다라고 그러면은 1명 내지는 2명 또 증원이 되는 거에요 - 양주군에 - 그렇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세분류를 해서 한다면은, 인원을 따진다면은 그렇게 되죠.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은 전산직이 양주군에 6명이면 된다라고 그랬을 적에 요번에는 6명이 아니라 3명을 순증을 시키면은 7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한명을 통신직으로 전환을 시켜야 맞는 거죠, 그렇죠? - 복수직렬이었으니까? -

○ 총무과장 윤광노 : 총괄관리에서는 복수직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관리해도 된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면은 전산, 그렇게 됐을 적에 3명이 증원이 돼서 6명이면은 충분하다고 보는건데 7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1명은 통신과 복수직렬이니까? 통신업무를 담당하는 거거든요 - 전산직이 -

그렇다면은 통신분야에는 비전문인이 통신업무를 담당하는 격이 되는거죠 - 물론 법에서는 복수직렬로 허용을 했지만은 - 그런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그거는 -

홍재룡 의원 : 아! 지금 사회과 위생담당을 보건 플러스 행정이라고 그래서 행정직이 가 있는 것이 뭐 잘못이냐고 그러면은 할말 없어요, 가급적이면 전문직이 가 있는게 좋은거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통신직을 3명을 증원할게 아니라, 아니 전산직을 2명 증원하고 1명은 통신직으로 채용해서 그 숫자를 맞추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그렇게는 또 안되나요 한시적인 직제라

○ 총무과장 윤광노 : 한시직렬이니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요, 이 자료를 줄여서 얘기했는데 9 - 7페이지에 보면은 행정사항이 나오는데 거기에 중간에 밑에 내용을 가리고 복사를 해서 제출했는데 그 밑의 내용이 뭡니까? - 의회제출자료에서 가린 내용이요 -

○ 총무과장 윤광노 : 9 - ……

홍재룡 의원 : 9 - 7 행정사항.

○ 총무과장 윤광노 : 가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두번째 항에 결과제출 해놓고 2000년 10월25일한 했는데 그 밑에가 없다는 얘기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홍재룡 의원 : 10월25일까지 결과 제출 했던 겁니까? 그런데 지금 11월25일로 돼 있잖아요!

○ 총무과장 윤광노 : 행정사항으로 나온 사항으로는 이 밑에는 더 없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왜 이게 10월달에 안된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

홍재룡 의원 : 좌우지당간에 어쨌든 이거는 양주군에서는 전산직을, 전산업무를 상당히 소홀하게 해 왔습니다.

다른, 가평이 경기도에서 제일 작은 군(군) 아닙니까? - 가평 -

여기 보면은요, 가평연천, 연천만 빼고 양평도 양주보다도 적고, 뭐 이런데 보다도 훨씬 전산관리에 대해서는 인력배치가 부실했던 거거든요, 그나마 작은 인력도 분산 배치가 돼 있던 거거든요 - 양주군은 -

그럼 이번에 또 늘어나서 요번 기회에 이 계획, 분명하게 이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과연 민간정보화사업도 이거를 추진할 건가, 만약에 이게 발표가 되면야 신문보도라도 나갈거 아닙니까? - 이 계획이 -

주민들이 인터넷 ID 해달라고 여기저기서 건의 들어오면은 다 구축해줄 겁니까? 그거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계획을 가지고, 어떤 정보화사업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정원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면 다음은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양주군에 리(리)가 더 늘어날 곳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앞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흥규 의원 : 지금 현재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도 아파트 입주하는 것이 있고 그래가지고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본의원의 지역구인 회천읍에도 지금 아파트, 주공단지에 지난 8월부터 입주를 해 가지고 많이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리(리)분할을 한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누락된 이유가 뭔지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이건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아직 안들어 왔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 못 올리는 사항입니다.

이흥규 의원 :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양주군의 총 리(리)나 조직을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신청을 하면 해 주고 신청 안하면 안해 준다는거는 그러면 회천읍에 주공단지에 신청 안하면 리(리)분할 안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런 말씀이 아니구요, 저희가 리(리)를 증설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불가분 증설을, 리(리)를 늘려야 될 곳을 전부 이번에 조사를 해서 보내다오 해 가지고 모아진 것을 가지고 여기 올린 사항이고, 지금 주공아파트도 아마 12월5일, 5일인가 입주가 시작되고 해서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본의원은 행정을 보면서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자, 아파트가 이미 다 지어져 있고 블럭이, 다 구역이 돼 있는 상태에서 리(리)를 입주하기 전에 먼저 분할을 해서 주민이 입주할 적에는 자기가 몇리 인지를, 무슨리 인지를 알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행정은 덕정 몇리로 전입을 하고 또 어느 날 갑자기 리(리)분할 해 가지고 해놓다 보니까?는 나중에 자기가 입주할 적에는 어떤 리(리)라고 해 놨는데 결국에는 모르는 현상을 만들어 놓는다 이거죠.

행정수요도 무척 많을 뿐만 아니라 전입해 놓은 다음에 다 그걸 바꾸려니까? 행정수요도 늘어나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아파트단지가 이미 다 들어서고 하는거라면 리(리) 명칭도 공모도 해야 되겠고 좀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꼭 뒷북치는 행정을 하냐 이거죠.

그래 놓고 바쁘다고, 인력이 뭐 줄어들어서 바쁘다 뭐하다 할 이유가 있겠느냐! 최소한도 이런 정원조례를 올릴 때는 그러한 지금까지 못한 미진한 부분도 해야 되겠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도 미리 예견해서 해줘야 될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 이번에 리(리) 분리를 하면서 보니까?는 동화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들어오는 3차가 들어 와도 같은 리(리)로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 사항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미리 분리를 해 놓는다면은 우선 좋겠죠, 좋겠는데 채 손이 미치지 못해서 미리 분리를 못한거는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지금 주공단지가 지난 7월부터 입주 했지 않습니까? 7월인가 8월부터 입주를 했는데 그때 입주되는 것도 벌써 몇 년전부터 예견된 사항이구요, 또 지금 5단지, 5단지가 12월달부터 입주가 되는데 그것도 몇년 전부터 예견된 사항 아닙니까? - 주공단지에 그 계획도면이 나온 것도 몇년 전이구요 -

이거는 뭐 바빠서 못했다고 하기보다는 생각을 그렇게 안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관습대로 그냥 인구가 늘어나면 그때 가서 분리해 주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의 맹점이 있지 않나, 차라리 이렇게, 특히 지금 회천의 주공단지 같은 경우는 계획돼 있어 가지고 다 단지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충분하게 연구를 해서 리(리)명칭도 부여를 해줘야 되겠고, 또 리(리)구역도 좀 합리적으로 정해서 사람이 입주하기 전에 귀하는 몇 리(리)에 전입하신 겁니다라고 해 줘야지만 그 사람이 어디가서든지 당당하게 내가 몇 리(리)라고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전입한 리(리)하고 나중에 살고 있는 행정상의 표기된 리(리)하고 틀리게 그렇게 만들어 놔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리(리)분할을 할 적에는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 하는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개 리(리)의 적정 세대수는 몇 세대로 보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 적정 세대수를 몇 세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적정 반(반) 수도, 반(반)에도 몇 세대가 없구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기준을 가지고 있는게 없다는 말씀이죠.

이흥규 의원 : 그럼 주민들이 신청하는 대로 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 희망사항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주민들이 원하면은 세대수가 50세대가 되든 100세대가 되든 30세대가 되든 나눠달라면 나눠준다

지금까지 그래도 뭐 기준은 없어도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서 기준을 갖고 있는 잣대는 있을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요, 보편타당성이 있다면 전부 나눠주는 걸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기준이 없이 그냥 하고 있는거라구요 행자부, 우리 양주군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행자부는 어떻게 기준 룰이 있지 않겠습니까?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할까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리반설치조례 자체는 군(군)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니까?는 행자부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이번에 리(리)를, 아파트별 리(리)를 나눈데는 보통 평균 몇 세대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아파트 리(리)가 없습니다 - 이번에는 -

이흥규 의원 : 네

○ 총무과장 윤광노 : 347세대부터 950세대까지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몇 세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950세대요

이흥규 의원 : 1개 리(리)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정해서 해야할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러면 몇 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독립 리(리)로 만들어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

이흥규 의원 : 의장님! 여기서는 지금 리(리)에 대한 것만 얘기해야 되죠 반(반)에 대한거는 다음 번에 얘기해야 되죠

○ 의장 유재원 : 네.

이흥규 의원 : 저희지역에 이렇게 보면은 연립에 사는 주민들이 많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들어오면 별도의 리(리)를 만들어 주면서 연립은, 연립도 뭐 한 100세대 되는 연립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는 리(리)를 분할 안해 주거든요 그것도 주민들이 원하면 해줍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뭐 필히 꼭 안해 준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아니, 아니 지금까지는 안해 줬어요 - 요청도 안했을 뿐만 아니라, 읍면에서 -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보편적으로 봤을 적에 리(리) 분할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리(리)단위 분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연립은 그렇게 대단위로 들어온 연립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연립도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해 주시겠다는 의지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 뭐 가구수에 따라서 무슨 한 30가구 지어 놓고 분리를 해라 했을 적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반(반) 설치를.

이흥규 의원 : 아니, 100세대 정도가 됐을 적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기존 남는 리(리)에 기존 남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흥규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리(리)를 분할할 적에는 리(리)의 적정세대수를 기준을 좀 정해 놓고 그래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뭐 이것이 리(리)를 몇 개로 할 것인가 생각나지, 어떤데는 그러면 각 읍면 별로 읍면장의 재량에 따라서 한 아파트를 2개리로 만들 수 있고, 어느 면장은 1개리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나오니까?는 어느 정도 개략적인 기준만이라도 정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끝으로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반(반)에는 몇 세대가 기준이 됩니까? 한개 반(반)에는 몇 세대 정도를 한개 반(반)으로 정할 수 있느냐!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반(반)에 대해서도 리(리)와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것이 우리 회천읍의 아파트들은 반(반)을 자를 적에 이렇게 못해 줬거든요.

라인별로 자르라고 그랬더니만 반(반)이 너무 많다고 해서 동(동)단위로 해주고 그랬었는데 요번에는 반(반)으로, 전부 라인별로 잘라주니까?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어느 아파트는 라인별로 잘라줘야 되고 어느 아파트는 동(동)별로 라인을 반을 잘라줘야 되고 하는 그런 기준이 그럼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만 해주는 것이냐!

지금 여기 한 20세대.

○ 총무과장 윤광노 :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 총무과장 윤광노 : 반(반) 설치는 보편적으로 20내지 30가구로 해서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50가구 초과 안하면 반(반)이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이흥규 의원 : 그럼 지금 현재 반(반) 설치한 거는 전부 라인별로 해준 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갈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앞으로도 가능한한, 그런데 고층아파트일 경우에는 타당성이 있는데요.

이흥규 의원 : 네.

○ 총무과장 윤광노 : 저층일 경우에는 좀 라인별로, 지금 이번에도 반(반)을 설치할 적에 4층아파트에 대해서는 전체를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뭐 기준을 정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여기서도 이제 연립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아파트들을 라인별로 반(반)을 인정해 주다 보니까?는 연립에 사실 반(반)이 몇개 없거든요 - 반(반)이 -

그러면 연립에는 어떻게 반(반)을 설치해 줄 것이냐, 거기는 동(동)별로 해 줄 것이냐, 지금까지 생각 안 했던 문제입니다.

우리지역에도 연립이 꽤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반(반)을 그렇게 증설해 주는거 후하질 못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연립에 사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뭐라 그럴까 열등감을 갖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도로에 중앙선이 확 끊어지는데 연립은 십수년이 지나가도 중앙선 안 끊어지고 그러니까 연립 사는 주민들은 행정기관에서 사실 뭐 차등대우를 하고 있거든요 - 의도적은 아니지만은 -

그런 부분을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마당이라면 지금 현재 반(반)이 있는 것도 좀 연구조사 하셔 가지고 과다 반(반)은 좀 분반을 시켜 주시고 그 기준을 내려주셔야지 읍면장 재량에 알아서 올리라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라인별로 하고 싶은 면장님은 다 올리고 통틀어서 하겠다는 면장님은 안 올려주고, 그러면 양주군의 행정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반)이 많았을 적에 우리 양주군에 특별하게 불리한게 있습니까? 불리하거나 좋은 것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없죠 그냥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만든거죠 - 반(반)은요 -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반(반) 설치 하는데도 좀 한번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각 면장님들은 자기네 읍면별로 생각하지만 총무과장님은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맞춰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4일 개의하는 양주군의회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2월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이진규

○ 출석 공무원 19인

  • 군수윤명노
  • 부군수임충빈
  • 기획감사실장송종섭
  • 총무과장윤광노
  • 생활민원과장조운행
  • 허가과장홍영섭
  • 세무과장이해주
  • 회계과장이봉준
  • 환경보호과장송수경
  • 청소과장김현제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서정배
  • 건설행정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이규천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기술보급과장김종환
  • 문화관광사업소장홍귀선
  • 상수도사업소장곽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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