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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제3차 본회의(2001.01.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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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1년 1월 15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2. 의정부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계속)

3.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4.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양주군수제출)

2. 의정부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3.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이흥규의원외 1인발의)

4.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ㅇ 농림축산과

ㅇ 도로과

ㅇ 보건소

ㅇ 농업기술센터

ㅇ 문화관광사업소

ㅇ 상수도사업소

ㅇ 위생환경사업소


(10시 05분 개의)

1.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양주군수제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회계과장 이봉준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1년도 공유재산계획에서 누락이 돼서 추가로 승인 받고자 하는 안건은 은현면 도하리 도로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은현면 도하리 산 57번지 임야 1만4,345평방미터중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 1,100평방미터는 1992년도 6월경에 은현면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도하리 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야를 일부분을 확장해서 현재까지 현황도로로 사용하는 토지로 토지소유자가 원상복구를 요구하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현황도로 110평방미터를 매입하여 토지소유자의 민원을 해결하고 도로포장도 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공시지가는 388만원입니다.

본 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즉 덕계출장소 부지매입계획, 은현면 운암리 도로부지 매입계획, 여성노인회관 건립계획에 지난 1월12일 제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었다고 지적된 은현면 도하리에 도로편입부지 매입계획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추가된 은현면 도하리 도로부지 매입 대상 토지는 같은면 같은리 산 57, 임야 1만4,345평방미터중 1,100평방미터로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이 있었다시피 ’92년 주민숙원사업으로 도하1리와 도하2리 마을연결 도로포장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토지주가 사용승낙을 안하여 도로포장을 못한 부분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수차에 걸쳐 원상복구 등의 민원을 제기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현황도로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이 토지의 공시지가액은 388만3,000원이며, 금년예산에 계상된 매입금액은 1,210만원입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사전에 재산관리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미흡으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누락된 사항으로 향후에는 관계공무원이 공유재산관리 관련법령을 숙지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그게 지금 매입 하려고 하는게 평당 약 330원정도 되잖아요 아니.

○ 회계과장 이봉준 : 평방미터당.

박영원 의원 : 3만3,000원 정도.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박영원 의원 : 아니, 평당.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의원 : 평당으로 따지면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3만3,000원인데, 내가 그 동안 그거를 주민들 민원 때문에 포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접촉을 했기 때문에 알거든요 - 그 사람 심리도 알고, 집까지 갔다왔으니까?, 서울 은평 -

그런데 그 사람이 3만3,000원에는 절대 안팔 것 같은데요 - 그거를 -

여기서는 이제 그게 공시지가고 평가가격이니까? 그걸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 가격으로는 그 사람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전에 무슨 조율 없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조율은 없었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그러니까 이게 안되는 건데, 그랬을 경우 그게 이제 농어촌도로입니까? 그게 아니면은 마을 진입도로에요 연결도로에요 뭐 어디에 들어가요 도로종류가

○ 회계과장 이봉준 : 법정도로는 아닙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럼.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러니까 법정도로, 농어촌도로, 군도, 그런데는 포함이 안되는 비법정도로, 그러니까 비법정 도로입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면은 그건 도저히, 그것 참, 1리하고 2리를 잇는 중요한 도로인게 - 그것도 -

사실 길이 나빠서 그렇지 그게 포장만 잘해 놓으면은 많이 다니는 길이거든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박영원 의원 : 그래서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응하지 않을 때는 못사는거, 속수무책인가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그 문제는 제가,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일단, 아까 전문위원님 하고 또 회계과장의 제안설명때 보고 드린 것처럼 본인이 일단 항의를 했기 때문에, 또 그 도로가 지금 말씀에도 중요한 도로기 때문에 어떤 방법인지 개선을 하게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정식통보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 해서 보상이 되도록 그 분을 그냥 동의 안 해줘 가지고 무조건 못쓰는 것 보다는, 우리가 일단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대책을 강구해서 보상이 돼서 도로가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실무부서에서 책임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 책임을 지는데 그거에는 실무부서가 책임을 진다고 해서 책임지는게 아니고 실무부서 보다 내가 더 그거에 대해서는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그거를 법정도로로 만들어서 강제로 매입을 하겠다, 수용을 하겠다, 그런게 있다든가 해야지 무조건.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니 그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각적인거를 전부다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런데 다각적인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구체적인걸 얘기를 하시라구요 - 단 한가지라도 -

○ 도로과장 신대영 : 구체적인거는, 지금 그게 안된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서 산골로 넘어가는 중요한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승격을 시키든지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계획에 넣어 가지고 한다고 그러든지, 무슨 그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강제수용방법도.

○ 도로과장 신대영 : 어떤 방법이든지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발동을 해서.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법정도로가 되지 않는다는건 무슨 말이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요, 우리가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법정도로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박영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법정도로로 만들어서 수용을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라든가, 그런거 아니면은 그 사람하고는 말로는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 내가 봤을 때는 -

○ 회계과장 이봉준 : 지금 담당과장이 얘기한대로요, 그 사항도 같이 동시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그게 그렇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말로 하려고 그러면 안되는 사람이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은현면 운암리 부락간 도로진입로 부지매입계획이요, 이거는 지난번 회의에서도 지적된 거와 마찬가지로 가격의 매각과 매입하는 과정, 그리고 가격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좋은 방안을 재검토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 도로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도로사업, 아직은 거기까지는 매입이 안 끝났기 때문에 면(면)에서 할 것인지 도로과에서 할 것인지를 결정을 아직 그거는 안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 밑에 은현면 도하리는 도로과에서 하기로 한 겁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거는 우리 지역개발계에서 새마을사업 차원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지역개발계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 위에 운암리 도로도 지역개발사업이라고 봐야죠 -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했으니까? -

○ 도로과장 신대영 : 그게 양주군 땅으로 되면은 천상 소규모사업인데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역개발사업은 면(면)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 거고 저희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것이 아니라 면(면)에서 하든 군(군)에서 하든 도(도)에서 하든, 이 사업부서가 도로과 소관이 아니냐 라는 얘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맞습니다, 그거는.

홍재룡 의원 : 맞죠 운암리도 그렇고 도하리도 그렇구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이 운암리 도로도 그렇고 도하리 도로도 그렇고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기이 돼 있는,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그 도로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도하리 도로인 경우에 이제 대부분 지금 보면은 예전에 그 사용승낙을 새마을사업을 할때 다 받았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때에 따라서는 인감증명 첨부해서 기부채납서까지 받은게 많은데 그거를 등기정리를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래서 인감시효가 지나서 등기 도로편입을 못시키고 한 사례가 많거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이 도로들은 그런게 아닌가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그 도로도 도하리 거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구요, 그런데 도하리 거는 애초에 면(면)에서 사업을 하면서 동의를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전혀 근거도 없고 찾지도 못했습니다 - 그 관계를 -

그리고 내막적인거는 저도 지금 하도 오래돼서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대부분 그전에 이제 새마을사업 하면서 기부채납서를 받은 것도 많아요 - 인감증명 첨부해서 -

그런데 그 인감시효가 지나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서류가 보존이 안돼서 지금 증빙자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구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 은현면 운암리 도로, 이 도로는 당시 그 도로를 개설할 당시의 소유자는 양주군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양주군수가 소유가 동의를 해서 한거거든요, 그렇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글쎄요, 그 관계는.

홍재룡 의원 : 아니, 상식적인 판단으로 군유지에다가 무단으로 부락사람들이 도로개설을 하고 콘크리트포장은 못했을 것이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포장하는 비용자체가 군수가 지원을 해서 한건데 내 땅에다 포장을 해라 라고 예산세워준거 아닙니까?

이 밑에 보면 여성노인복지회관 건립도 토지계획은 없어요, 왜! 내 땅에다, 군수 땅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계획만 재산관리계획에 들어온거나 마찬가지로 당시에 운암리 도로는 군유지였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이 정상적으로 된 거라고 본다 이런 얘기죠,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전소유자가 승낙을 한 것이고, 공공연하게 수십년동안 그 도로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 이거를 통행권이라든지 여러가지 민법상의 권한,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글쎄, 그 문제는 저희도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어쨌든 우리 회계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게끔 뒷받침 해 주기 위해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된 부서는 아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거는 회계과장이 이것을 신경을 쓸 일이 아니라 우리 도로과장께서 신경을 써서 이거는 책임을 지셔야 될 문제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분명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마는 이 매각 당시의 토지가격은 유지라는 지목 전체, 그 지번의 토지에 대한 전체가격을 감정을 해서 매각을 했고, 매입을 할 때도 유지 전체, 두 필지로 돼 있는데 그 유지지목밖에 없어요.

이거를 전체 감정을, 가감정을 했든 공시지가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관리를 가격관리를 하면서 그걸로 매입을 하겠다 라고 그러다 보니까? 비싸게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임의의 선으로 분할을 해서 도로와 유지를 분리해서 감정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이 가격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행도로라는 것은 마음대로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제한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 법정도로든 비법정도로든 -

그러기 때문에 가격차이는 날 것이다, 어쨌든 전체토지가 같은 가격으로 평가된 공시지가나 가감정 가격을 매입가격으로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 잘잘못을 떠나서 -

그런 부분에서 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재검토가 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현 상태가 도로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다운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을 참고로 해서 담당과장이 감정사에 감정평가내용을 어떻게 조장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로 싼 가격으로 매입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 거는 공시지가 자체도 도로부분과 유지부분을 구분해서 평가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 공시지가도 -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가감정도 공시지가 평가하는 방법으로 전체 토지를 가감정을 해서 면적으로 계산했을 것이라구요, 그렇죠 - 단가계산을 한 거니까? -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조정이 돼야 될 것이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구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홍재룡 의원 : 그 다음에 여성노인회관건립은 지금 승인사항이 건물 취득계획만 승인을 받는 것이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네.

홍재룡 의원 : 토지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승인이 없는 것이죠

○ 회계과장 이봉준 : 토지관리계획은 우리 소유, 우리 거니까?요 - 양주군 거로 돼 있으니까? -

홍재룡 의원 : 재산관리측면에서 보면 양주군수 소유라 하더라도 타 목적으로, 현재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타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재산관리 차원에서 이걸 변경조치를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지는 않구요, 공유재산관리 승인대상이 양여, 취득, 그 다음에 교환인 경우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 규정에는 그런데 그 절차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거죠 - 내부적으로라도 -

의회승인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라도 현재 나대지 상태인데, 현재는 어떤

개발계획이 없는 것인데, 임야상태인데 여기다가 어떤 개발을 해서 대지화 하겠다, 부지화 하겠다 할적에는 그 임야상태에서 어떤 사업목적으로 쓰겠다 라는게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런 결정과정은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거쳤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거기에 우리 그 장소에 고읍리 배수지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정지작업을 하면서 같이 회관부지를 정리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우리 도시과장께서는 재산관리만 하시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라고 보지만은 천상 기획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 지난번 시간에 지적이 됐던거와 마찬가지로 양주군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또 거기서 나온게 결과적으로 나온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 자리에다 하든, 자신 있으면 이 자리에다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문예회관이나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처럼 그런 사후의 문제점이 예측이 된다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것까지 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지역이 대중교통수단이 원활하게 있는 지역도 아니고, 또 그 시설 이용 대상자가 여성과 노인이라는 계층이라고 봤을적에 자기 차량 사용능력이 제일 작은 계층이 여성과 노인계층 아닙니까? - 우리 보통 보편적인 사고로 판단을 했을적에 -

그렇다 라고 그러면은 적지여부, 쉽게 얘기 해서 청소년회관 부근에다가 몰아서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문예회관 주변에다가 같이 사용하는 거를 검토한다든지 이런

등등, 이 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군수님 생각에는 어떠신지 좀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네,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입지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정은 해 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적정여부를 검토해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근데, 물론 사전에 다 충분한 검토를 하는데 문예회관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다 라고 했고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모든게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다시 한번 세부적인 내용을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한후 시행이 돼야 사후약방문이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정부 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25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 도시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정부 도시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작성된 의회 의견안을 김광배 의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나와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입니다.

의정부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양주군수가 2001년 1월9일 제출한 의정부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5항 및 도시계획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견 청취에 따른 의회의견을 다음과 같이 표명합니다.

의정부 도시계획 변경안은 건설부의 개발제한구역안의 대규모 취락 등에 대한 도시 계획변경 수립 지침을 토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비추어 불합리하게 된 지역을 해제 조정함으로써 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변경안은 상부지침에 의거 지역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수립하였다 할 수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변경안 수립지침을 수행하는 한계 때문에 경계지역이 부정형화 되어 있어 이를 가급적 정형화 시켜야 하겠으며, 해제조정지역에서 일부 누락된 다음의 지역은 재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나, 양주읍 산북리 경계선 관통취락지역인 같은읍 같은리 373번지 일원의 천보빌라 부근 약 650평방미터와 같은리 산 64번지 일원의 부흥사 인근 150평방미터등 일부 누락된 지역을 추가로 재조사 실시후 GB 해제지역에 편입이 돼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양주읍 만송리 659-1번지 일원 오리골 부락 14가구 약 3,200평방미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취락지역의 연장선에서 검토하여 추가 해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셋째, 장흥면 일영리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취락에 대하여 같은면 같은리 155-2번지 일원 양주군 소유의 기존 공익시설인 테니스장부지 약 5,094평방미터를 추가 로 해제지역에 편입하여 경계선을 정형화시키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이 발표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의회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균형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표한 의견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광배 의원으로부터 의정부 도시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회 의견안을 들으셨습니다.

발표된 의회 의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 도시계획 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김광배 의원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이흥규의원외 1인발의)

(10시 32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흥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김광배 의원과 함께 발의한,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급증하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들의 활기차고 보람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령과 불일치 하는 조항을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초 2002년까지 노인복지기금 5억원 이상을 조성토록 하던 것을 2005년까지 10억원 이상 조성토록 하고, 2002년부터 적립된 기금을 당해년도 이자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사용연도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2001년부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에는 기금을 지출할 수 있는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기금은 여신업무를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 중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하던 것을 지방재정법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관리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금년도까지 확보된 5억원 이외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5억원 이상의 추가재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노인복지기금의 확대조성으로 노인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이흥규의원외 1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은 의원상호간에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면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ㅇ 농림축산과

(10시 36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지난 회의때와 마찬가지로 실과소별로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는 농림축산과, 도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입니다.

농림축산분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7일과 9일에 내린 폭설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난 13일까지 조사 집계한 사항을 가지고 지금 저희 농림축산과 직원 3명과 재난관리직원 1명 해서 4명이 도(도)에 가서 지금 집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 집계 된 사항, 조사집계 된 사항을 가지고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토석채취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해 주시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석재단지가 3개소가 있고 골재 3개소에 6개소의 채석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고, 특히 광적 가납리 지역의 골재채취장은 2002년도에 완료할 목표로 정하고 중간복구를 철저히 해 나가면서 저희가 더 이상의 경관보존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고 또 완료된 지역이 두군데가 또 있습니다.

미완료된 지역 회천봉양리에 삼화석산이 ’99년도에 완료됐습니다마는 이걸 금년 중으로 모두 복구완료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남면에 이제 남양채석장이 또 완료되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에 복구완료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업무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설해 피해사항 조사내역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보상계획이 나오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고해 주신 토석채취허가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홍재룡 의원 : 삼화기업과 남양채석장이 사업기간이 만료가 돼서 복구를 해야 된다 라고 그랬는데요, 삼화기업의 경우에 복구예치금이 1억4,900만원인데 이 비용이면은 대집행을 해도 충분한 가격이 되나요 비용이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거기도 하여튼 중간복구도 실시한 바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면 저희가 설계를 그때 대략 설계를 해 가지고 요구를 해서 예치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삼화기업이 잘못돼 가지고 복구를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보증보험에다가 요구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1억4,900을 저희한테 예치시켜 주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직접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할 계획인데, 이 사업비 가지고는 복구가 가능한거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보증보험에서 1억4,900만원을 보증을 해준 것이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저희가 인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게 설계한지는 상당히 오래된거 아니에요 그 동안에 물가인상이 많이 됐을텐데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 한 2년이 지났습니다, 하여튼 적절하게 복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남양채석장도 별문제 없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남양채석장은 우선적으로는 본인, 원인자가 복구하는거로 금년에 이렇게 이제 약속이 돼 있고, 봉양리 삼화채석장은 지금 이행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증보험에서 이렇게 받아서 하도록.

홍재룡 의원 : 그럼 남양채석장도 보증보험에 예치되어 있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예치는 돼 있습니다마는 원인자가 하는거로 금년에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제 사실 내용을 보면은 남양채석장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가 복구하기가 거의 힘든 상태인거로 주변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실제 와서 2000년과 99년 사업한 내용을 보면은 실지 거기에 토석채취는 별로 못했어요,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복구물량은 많은 곳 아닙니까? - 오랫동안 채석을 했기 때문에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은 복구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가납지구에 3개 채석장은 지금 단계별로 복구하면서 복구를 위한 채석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돼 있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2002년말이면 사업이 완료되면서 복구도 종료가 되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는 채석행위가 허가행위가 완료되면은 1년 이내에 복구기간을 갖도록 돼 있는데 워낙 단지가 크기 때문에 그냥 중간복구를 안할 경우에는 복구기간이 너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채석행위가 완료되면서 복구를 완료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중간복구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말경에 저희가 채석행위가 이제 끝나면은 6개월 내지 1년은 걸리겠죠, 그러나 중간복구를 해 나갔을 경우에는 복구 양이라든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는 겁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데 이제 99년도에 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내줄 적에 복구를 위한 허가라고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석이 안되는 부분은 복구를 하면서 지금 채석을 한다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간복구입니다.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많이 흘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ㅇ 도로과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전시간에 이어 도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도로과장 신대영 입니다.

2000년도 도로과에 대한 주요업무 실적과 2001년도 주요계획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송추 ~ 교현간 도로 확포장 공사외 19건에 124억을

투자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00년 사업 중에서는 400페이지에 송추 ~ 교현간, 403페이지에 남방우회도로 접속부 공사, 408페이지 율정리 도로개설공사는 기이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2001년도와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이상 도로과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국지도 도로 확포장 공사 하는 거요, 제2청사에서 하는 거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의원 : 용암 ~ 상수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이제 올해부터 아마 착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양주군에서는 공사나 뭐 하는데 관여를 전혀 안 하나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박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암 ~ 상수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공사시행에 대한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주민과 연관된 사항, 확포장 공사에 대한 것은 거리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저희도 취합을 하고, 또 2청과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무슨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또 사업의 내용,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상수도사업소장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거기가 2002년에 이제 상수도가 완료가 된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상을 온라인이 완전히 2002년까지 완료가 되어 가지고 통수가 된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용암 ~ 상수간 그 도로로 큰 간선 하수관이 매설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할때 같이 동시에 한다고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도로부서에서도 그게 같이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사전에 정보나 이런거 그때그때 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소장하고 협조를 해서 하게 그런 구상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전혀 생소한 건 아니죠 - 이 문제에 대해서는 -

○ 도로과장 신대영 :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조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결정권은 2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하는데 참고자료, 이런 것, 또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 공조체제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리고 예산이 적절하게 같이 이렇게 예산이 되도록 사전에 정보를 줘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서 주민들이 또 해놓은 다음에 또 파고 하고, 저기 광적가는 길처럼 자꾸 또 파고 하면 민원이 또 생기고 빈축을 사니까? 하여튼 이것만이라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리고 한가지만, 제설작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중요하지, 주택가 골목 골목은 눈은 못 치우겠지만 양주군 같은 경우에는 간선도로, 중요도로, 그런게 우선 많거든요 그것을 지도를 그려 가지고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0㎝ 이상 눈이 오면 그것을 조기에 얼른 치우면 되는데 그냥 내버려 뒀다가 다 차가 밟아서 단단히 해놓은 다음에, 그리고 얼어붙고 한 다음에 하니까 그게 그냥 힘도 들고 되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비상, 그런 마련을 해 가지고 하여튼 눈이 예상이 되어 가지고 이제 올 것이다 - 한 10㎝ - 그러면은 그거 뭐 밤을 새더라도 일년에 한두번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걸 하는 체제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폭설이 내릴 것으로는 일기예보를 통해서 기이 알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이번 폭설이 내린 거에 대한 대처 못한 것을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철저히 수립을 해서 제설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교통장애를 받지 않도록 앞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게 1년에 한두번밖에 없더라도 그거를 계획을 수립을, 업무보고에 꼭 해 가지고 그런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올해 같은때 보면 그냥 온 다음에 그 이튿날 그건 해봐야 그냥 덕정고개 같은데 그런데는 뭐 저녁에 그냥 두고 간다든가 - 전부다, 차를 -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튿날이 돼야 좀 소통이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건 사전에 계획을 좀 했으면, 올해도 그 계획같은데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니까?요 - 업무보고에 -

그런걸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상수 ~ 신산간 도로가 지금 사실상 준공이 불가능하죠 준공기간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준공은 지금 금년 5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 실질적인 준공처리 하는 거는 -

홍재룡 의원 : 그것이 도시계획구간 진입부분의 묘지 때문에 그렇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5월까지 묘지가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래서 저희는 당초 목표를 수용재결이 이젠 끝났기 때문에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한번 뭐 지속적으로 인제 그 토지소유자하고 묘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안 됐을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대법원판례로 묘지는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하잖아요

○ 도로과장 신대영 : 행정집행이 불가능한 거는 안돼 있고, 지금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은 대법원판례는 그거하고 별개로 행정대집행법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 대집행이 문제가 없는데 여태까지 왜 그걸 안 하고 사실상 도로전체구간이 준공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사용이 의미가 없는 도로가 됐거든요

지금 상수리 검문소에서 의무대 앞에까지 됐고, 그리고 사단 앞에서 교량서부터 신암리까지만 된 거다 이거죠, 중간에는 그것 때문에 다 통제가 되어 있거든요.

묘지 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얼마나 들어간 사업입니까? 용지매수까지 몇백억 들어간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몇백억 들어간게 묘지 한기 때문에 지금 준공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행정대집행에 별 문제가 없다면은 벌써 대집행을 해 가지고 준공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오히려 지금 문제점만, 그 짧은 구간, 상수검문소에서 지금 부대 앞에 삼거리.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거기까지 한 1.8km 그 구간만 4km, 또 다시 시가지를 지나서 사단 앞에서부터 적성경계까지 거기까지 한 3km 구간, 그것만 준공이 됐다 이거죠.

내막적으로 그 사이에도 다 됐는데 묘지 하나 때문에 한 200m 구간만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수백억 예산투자한게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중간에서 과속하다가 별안간에 2차선 도로로, 그것도 노견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2차선 도로로 바로 진입하다 보니까? 사고위험만 있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대집행이 정말로 가능하다면은 바로 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북부출장소 견해로는 묘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 양주군에서 묘지문제를 해결을 안 해 주면 그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겠다 라는 담당자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어요

- 제가 -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 수백억 예산 헛쓴 것 아니냐 이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래서 저희가 그 행정집행 절차나 수용절차를 가기 위해서 작년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 일단은 수용재결을 요청을 해서 그게 늦게 12월달에 수용재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대집행법을 근거로 해서 금년에는 금년초부터 지금 1차 우리 도로시설담당이 만나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활히 안 해졌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대집행법을 발동을 해서도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토지에 대한 것은 수용재결이 났다 하더라도 묘지에 대한 것은 권위 있는 결정을 받은 바가 없잖아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받은게 없는데 공공시설, 다수의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아마 대집행법에서는 지금 저희가 질의된 사항을 가지면은 법을 떠나서 행정집행법으로 그것을 일단 한번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홍재룡 의원 : 그게 되든 안되든 나중에 묘지를 대집행 함으로써 생기는 민사상의 문제를 감수하고라도.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죠, 감수하고도 조치를 그렇게 단계, 지금 그 단계에 또 와 있습니다 - 지금 -

홍재룡 의원 :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도로가 보면은 접속도로라든지 신호등체계라든지 또 가로등문제 또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 공교롭게도 그 삼거리에서 사단앞까지 그 안에 제일 문제가 많이 있어요, 삼거리부터 시작을 해서 사단 앞까지 중간에 접속도로문제, 신호체계문제, 교차도로문제가 다 남아 있는데, 나머지 구간에 큰 문제가 꼭 그 구간에만 문제가 다 모여 있거든요, 그 문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를테면 구암리에 도시계획도로 십자도로가 사거리체계가 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사거리체계에서 옆으로 부락 자연부락진입도로 문제, 또 삼거리부분에 부락진입도로문제, 이런 등등의 문제를 다 안고 있고, 그리고 삼거리 교통광장 양쪽이 다 해당이 됩니다.

양쪽에 다 삼거리교통광장이거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사단 앞도 그렇고 부대 앞도 그렇고요, 거기가 기존 도시계획도로 진입도로, 도시계획 도로가 4차선이거든요 - 4차선연결 -

그러니까 삼거리 부분 부대 앞에서 의무대 앞에 삼거리에서는 구암리 삼거리까지 20m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진입 기존도로 진입도로를 1차선으로 만들어놨어요, 노견도 없는 1차선으로 만들어놨다 이거죠, 그거 보셨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봤습니다.

홍재룡 의원 : 예를 들어서 농기계라든지 트랙터, 경운기 등등이 통행하는 도로인데 그 넓은 광장에다가 왜 노견 설치도 안했냐 이거에요 - 기존 도시계획 진입도로부분을 -

이해가 안가는, 나머지 부분의 전체구간에도 당초 계획은 농기계가 통행하는 농지지역을 관통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인도는 못해도 노견시설은 한다 라고, 해야 된다 라는 의견주장이 쭉 돼 가지고 반영을 하겠다 라고 그랬는데 나머지 구간은 고사하고

그 광장의 폭이 100미터가 넘어요, 넓은데는 그 구간에도 가운데다 쓸데없는 공원을 넓게 만들어 놓고 노견이 없는 한 3m 폭 정도 될 겁니다.

양쪽에다가 경계석을 높게 설치를 해 가지고 차 한대만 간신히 다닐 수 있는 그런 진입도로를 만들어 놨다 이거죠, 그 도로도 사실은 20m 도시계획도로거든요, 그것은 넓은데 왜 그렇게 해놨냐 이거에요.

거기에서는 분명히 사고가 예측이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다른 지역, 다른 구간에 상수리에서 구암리 구간에 노견 좁게 확보한 거는 이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 광장 구간만큼은 넓게 할 수, 2차선으로 만들 수도 있는 면적이 충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을 비탈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1차선으로만 진입도로를 만들었다 이거죠 - 20m 도로에다가 -

그 광장부터 구암 삼거리까지가 20m 도시계획도로에요, 그런데 왜 광장부분도 1차선도로로 진입도로를 만들었냐 이거죠, 이해가 안가는 것 아닙니까? 노견이라도 만들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인제 한계점이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지속적으로 2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성과가 크지 않고 미흡했다는 것, 저도 시인을 합니다.

지금 의무대 앞에 있는 광장은 앞으로 신산리에서 봉암리까지 가는 공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정리가 되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도시계획에서 연결되는 사단 앞의 광장 관계도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다시 현지조사를 해서 5월달 준공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2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된다고 저도 장담은 드릴 수는 없지마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

홍재룡 의원 : 그 도로는 전면 개통을 하게 되면 그 구간이 아마 한 1km 구간 정도 될 겁니다 - 도시계획구간 지금 닫아 놓은 구간이요 -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 구간에서 상당히 여러군데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개통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견이 안되는 건데 예측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상급기관인 도(도)에서 시공을 했다 라고 그래서 할 말을 못 하고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한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개통되기 전에, 그리고 신산 ~ 봉암간 도로를 개설을 할적에 그것을 보완을 하겠다, 지금 공사기간인데 보완을 못하는 것을 언제, 신산 ~ 봉암간 도로가 언제 됩니까?

그 설계가 IMF전에 설계가 돼 가지고 ’98년도 착공계획이었다가 IMF 온 다음에 전면 백지화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언제, 10년후에 될지 50년후에 될지 모르는 도로개설을 할때 그때 보완을 하겠다 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주민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로등문제 말이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분명하게 지금 덕정, 용암고개부터 상수검문소까지는 국지도라고 해서 지금 새로 신설계획에 보면 거기에는 노견도 있고 인도도 있고, 가로등까지 다 설치계획이 있다 이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도시계획구간, 의무대 앞에까지 한 1.8km

되나요 그 구간만 인도도 없고 노견도 없고 가로등도 없어요.

거기가 상당히 언덕길이면서 굴곡도로이기 때문에 사고 위험한거 아니에요 그것을 과연 그렇게 지나가야 되냐 이거죠.

전체구간이 10km가 넘는 구간인데 그 중에서 1.8km 구간을 그렇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걸 한번 지적을 좀 해서 이것은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 다음에 덕계 ~ 고읍간 도로에 대해서 한가지 묻습니다.

이 도로가 지금 계획서를 보면 10m 폭이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왕복 2차선 도로인데, 이 도로가 아파트건설과 관련돼서 4차선으로 모(모) 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에는 이 도로가지고 수용이 안 된다 - 입주계획이 크기 때문에 -

4차선 도로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 라고 해 가지고 시설비 분담을 요구했던 것이 있죠 이 도로가 그 도로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맞습니다, 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10m 도로를,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데 얼마가 거기에 소요됩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저희가 예측하는 거는 한 130억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 민간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민간인 부담하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 지금 신청 들어온 데서부터, 신청 들어온 데서부터 삼거리 대체우회도로 접속도로가 있습니다.

그 IC까지의 관계를 한 20m, 지금 10m로 되어 있는 것을 10m 더 확장을 해서 거기로 유도를 하자, 그래서 부담을 시키려고 했던 사항이죠.

홍재룡 의원 : 얼마로 부담요구를 했던 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부담하는 것은 자체 1차 나간데서는 보조를 학교까지 넣고, 2차, 3차에서 1.2km 정도 되는 노선에 대해서는 우선 보상비를 부담을 해주고, 공사비는 군(군)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보상비는 부담을 하고 공사비는 군(군)에서 하는 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에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그건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준이 없고, 다만 우리 양주군 재원확보상 어렵기 때문에 용지보상분 부분적으로 보상은 1.2㎞, 전체구간 중에서 1.2km구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추가보상을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건 뭐 부담을 시키려고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재룡 의원 : 아니,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 달리 해석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도로가 4차선 계획인지 2차선 계획인지 몰랐는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분명히 10m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연장이 3.8㎞, 그러면 10m 도로면 현재 양주군의 이 도로계획은 2차선 도로다 이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 아파트가 4차선이 된다 라고 그러면 4차선은 100% 입주자가, 개발업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보상금만 거기서 하면 우리가 공사비, 보상금이 얼마입니까? 예측이

○ 도로과장 신대영 : 10억5천입니다.

홍재룡 의원 : 공사비는 얼마 듭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니, 공사비.

홍재룡 의원 : 훨씬 더 많죠 - 보상보다 -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1.2㎞에 대한 공사비를 저희가 한 15억에서 20억을 잡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한쪽방향만 개설하는 걸로 했는데.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그걸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인터체인지까지 연결하는 거고, 반대편 방향에는 교통난이 안 생기고 그럼 여기 입주되는 사람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만 입주계획이 있는 겁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그 계획.

홍재룡 의원 : 그게 아니잖아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이것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건설 사업개발자 부담을 많이 해줬다 적게 해줬다 하기 전에 전반적인 거를 검토해서 여기에서 오해를 안 받고 부담해야 될 돈이 100억이다, 10억이다, 아니면 1억이다 라는게 객관적으로 이해가 가는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될거 아니냐 라는 얘기죠.

지금 2차선 도로에서 4차선에 수요가 생긴다 - 1, 2, 3차 분양을 했을적에 -

1, 2, 3차 분양을 하는데 다 양쪽 방향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한쪽 방향으로, 자동차전용도로 인터체인지까지만, 그것도 보상금만 내라, 나머지는 우리가 해 주겠다, 이것은 양쪽, 여러가지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단지가 들어옴으로서 일어나는 교통유발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정해 가지고 부담을 시키든 군비로 부담을 하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홍재룡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여기 지금 10m로 계획 잡은 것은 우리가 계속된 사업인데 10m로 잡았고, 금년도에 그 도로 자체가 처음에 판단했을 때보다는 지금 이 중요도를, 인식이 새롭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북쪽으로는 국지도 56호선이 있고 남쪽으로는 86호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 350호선이 있고, 그래서 지금 주내와 회천 연결하는 주요한 중간도로가 이 도로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도로를 4차 계획으로 다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4차로 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4차로를 만들어서 해도 투자계획은 계속 일어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업시행은 불투명합니다 - 지금 -

그러기 때문에 민간인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들어왔을 적에 이 4차로에 대한 것을 100% 부담시킨다는 것은 좀 부담이 있지 않느냐 - 어차피 이 계획이 우리에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

그러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일부 구간은 아파트업자 측에서 부담을 해달라는 뜻에서 이렇게.

홍재룡 의원 : 그것은 크게 잘못되는 거죠, 이 도로가 확장계획이 확장이 돼서 예산투자 재정대책까지 섰을때, 연차별 재정대책까지 섰을때 그 과정일 때는 일부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거지만, 이 도로가 현재는 2차선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고 4차선 도로 확장계획도 확정이 안됐고 재정대책도 없는 거다 이거에요.

그런데 일부, 4차선 전체에서 일부만, 니네가 용지보상도 한쪽으로 일부만 하면은 우리가 해주겠다 라는 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랬을때 만약에 그거에 의해서 부담하겠다 라고 - 일부 - 용지보상 뭐 10 몇억을, 13억을 부담을 해 왔을때 바로 사업승인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아파트는 건설이 들어가고 이 도로가 재정사정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안 된다라고 그랬을 적에는 아파트입주를 우리가 맞춰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에요 - 그 부담금을 받았기 때문에 -

그 재정계획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 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결국엔 이 아파트는 승인을 해주면 안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

○ 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그거는 -

홍재룡 의원 :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는 100%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확장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이 확정이 된 다음에 사업계획을 검토하게끔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이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맞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 사업자로 하여금 1년 이상 이것 때문에 끌게 하고 분담금이 무슨 30억에서 10억으로, 20억으로, 8억으로, 무슨 연꼬리 흩날리듯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오해받는 행정은 걷어 치우라는 얘깁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삼현 ~ 경신간 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시작이 된게 상당히 오래된 도로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별안간에, 뜬금 없이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됐다는게 무슨 얘기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그것은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대상에 우리가 검토대상으로만 생각을 했었다가 추진과정에, 그것 사실 저희 실책입니다.

그거은 완전히 사업부서의, 도로과의 실책이었습니다 - 판단을 못한 건 -

홍재룡 의원 : 환경영향.

○ 도로과장 신대영 : 판단부터.

홍재룡 의원 :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대상이었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저희가 판단 못한 것은 저희 도로과 실책으로.

홍재룡 의원 : 이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나 관련자들 생각에는요, 이런 저런 걸 보면 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환경영향평가대상인지 알면서도 안 했고 또 여러가지 무슨 보상관계 뭐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또 예산 조금 쥐꼬리만큼 선 것 가지고 착수하겠다 라고 뻥치고, 이제 와서는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또 못한다라고 그러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거 보상도 안 끝난 것 아니에요 지금

○ 도로과장 신대영 : 보상은 95% 끝났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 도로가, 모든 도로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그 기준은, 신설은 4㎞, 그 다음에 확장은 10㎞ 이상이 됐을 때는 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홍재룡 의원 : 그걸 모른 거에요 아니면 뭐에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저희가 솔직히 챙기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심의를 드리지만, 저희가 실책을 한 겁니다 - 이 영향평가문제는 -

홍재룡 의원 : 그럼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제안합니다.

설해 피해 도로, 피해문제에 대해서 한가지 얘기합니다.

지금 언덕길에는 염화칼슘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언덕길에는 눈이 많이 왔을 적에는 염화칼슘 뿌리면 낮에는 녹았다가 밤에는 다시 빙판이 돼서 오히려 악순환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덕길에는 모래 적사함 관리가 꼭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 다음에 산간지역의 부락, 자연부락에 보면, 지금 노인들만 대부분 집에 계시기 때문에 눈을 치울 능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모(모) 부락에를 보니까? 이장이 대형트랙터를 가지고, 트랙터에서 아주 눈을 치울 수 있는 좋은 장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락안에, 부락안 내부도로는 전부 다 이장들이 치우는 트랙터를 가지고 치는 걸 봤고 - 큰 도로도요 -

대형트랙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주군에 제설장비가 몇대 있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저희 제설장비는 군(군)에는 원칙으로 제설장비는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덤프트럭이 하나.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것만.

홍재룡 의원 : 다른거 하나밖에 없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것보다 트랙터로 이용하는 것이, 트랙터가 훨씬 성능이 좋아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 눈을 치우는 것은 -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농촌지역에는 대형트랙터 없는데가 없기 때문에 이 트랙터를 이용하는 계획을 세운다면 아주 훌륭한 계획이 될 거에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진짜 지금 지적사항.

홍재룡 의원 : 눈이 사흘마다 한번씩 더 온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읍면단위에서 잘 계획을 세운다 라고 그러면 트랙터를 이용하는 제설작업이 상당히 각 면(면)별로 수십대씩 동원해서 할 수가 있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의원 : 뭐 마을부락안 내부도로 뿐만 아니라 지방도, 국도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장비숫자가 된다는 얘깁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수십년만에 내린 폭설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도로과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직원들이 정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22페이지에 덕계 ~ 고읍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계 ~ 고읍간 도로가 당초에 완공년도는 2000년도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이흥규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토공에 대한 거는 문제가 없었는데, 과선교 설치문제가 철도청하고 협의과정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북역에서 덕계역까지 가는 구간이 지금 평면 철로부터 당초에 1.8m로 계획이 됐다가 2.4m로 됐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가 과선교 놓는 거를 이제 구조물이기 때문에 10m로 계획했을 적에 단순히 차량통과로만 생각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남북관계 중앙에, 동서를 연결하는 축이 제일 중요한 도로가 아니냐 - 거기가, 유일한 도로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전부다 간선도로가 되어 있고 -

그래서 그것을 20m로 확장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중간에 20m로 수정을 해야겠다는 의견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과선교 구조물을 한번 구조물을 놓으면 다시 변경하기가 힘드니까? 그럼 20m로 계획을 잡자, 그래서 당초계획 10m로 했을 때는 한 26억이 들어갔었는데 20m로 하다 보니까? 과선교만 하는데 46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재정적인 것, 그게 그 다음에 마무리 단계에서 ’98년도에 IMF가 되는 바람에 도비 지원받는게 반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계획수정을 이런거 저런거 말씀드려서 계획수정을 하다 보니까? 당초 2000년도 계획에서 완공을 못하고 지금까지 끌어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물론 매년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변경을 하시는거 잘 이해합니다.

그 중요한 도로, IMF가 터졌어도 기존에 하던 사업은 계속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더 투자를 했는데 그 도로만큼은 유독 매년 5억, 6억 정말 돈, 그 사업에 비해서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본의원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주내쪽에 현대아파트에서는 분담을 했습니까? 그 도로 내는데

○ 도로과장 신대영 : 그 당시는 분담 안 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분담 안 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의원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아파트는 진입로로 일찌감치 해서 완공을 시켜주고 다른 지역은 안 해주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뭡니까? 아파트업자하고 유착의혹이 있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같은 사업권에서 아파트쪽에는 그냥 부랴부랴 해서 진입로를 완공을 시켜 주고, 나머지 구간은 그냥 지지부진하게 있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주군에서 현대아파트 들어올 적에 부담하라고 말도 못 꺼내본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잔챙이 업자들한테는 뭐 사업비를 분담해라 어쩌라 하니까 이게 형평성이 맞지를 않는 거에요.

처음부터 현대아파트가 들어올 적에도 그러면 이 길이 도시계획도로가 덕계 ~ 고읍간 도로가 나니까? 아파트특에서도 분담해야 되겠다 해서 분담을 시켰다면 나머지 업자들한테도 분담시킬 수 있겠지만 대형업체들로 할적에는 그저, 그야말로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다가 지역의 업자가 하면 이게 뭐 이래서 교통이 체증되고 저래서 교통이 체증이 되니까? 돈 부담 해야 되겠다, 이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동서간 연결도로로서 중요한 도로로 생각하신다면 사업비를, 지금 2000년도까지 마무리 되기로 했는데, 올해 6억2,500만원 주시고, 향후 투자가 66억입니까? 66억이 남았다 라고 하는데, 그럼 언제나 완공될 거냐 이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저는 주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습니다 - 그 도로로 인해 가지고 -

그래서 그 도로는 지금 우리가 지방비하고 도비, 군비만 지원을 받은 사업장으로 했다가 금년도에는 양여금을 받을 수 있게끔 양여금 사업장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을 받아가면서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아무튼 그 중요한 도로가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조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정 ~ 봉양간 도로는 이게 IMF 이전에 착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도대체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그 사항도 저희 실무부서, 담당부서에서는 맨날 핑계거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계획이 시작은 해놓고 끝마무리를 못한게 IMF 바람에 사업비 지원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덕정 ~ 봉양간은 특히 이씨 종중 땅, 회암리에 사는 이씨 종중 땅에서,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 종중 땅이 -

그분들이 이제 협의가 늦어졌고, 협의를 안 해줬고, 그래서 지금 다른 토지는 다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땅이 아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그쪽하고, 종중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흥규 의원 : 예산은 있습니까?

협의를 오늘이라도 협의하겠다 했을 적에 예산 있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예산은 이제,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추경에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럽니다 - 도비 다시 지원 받고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업비가 없으니까? 담당실무자가

안 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저희 뛰고 있습니다 - 용지보상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

이흥규 의원 : 당장이라도 돈 달라고 그러면 돈이 없는데 뭘 뜁니까? - 지금 돈 내려와 있는 것도 사업하기가 바빠 죽겠는데 -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의원이 볼적에는 이것도 금방 될 것 같이 얘기하지만 벌써 이게, IMF 이후에, 그러면 이 도로는 IMF 이전에 계획된 도로인데 IMF 이후에 새로 사업 들어간 도로가 없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많이 있죠 얘기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많이 있지 않고 한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 못 받으면 도(도)에서 잘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 집어넣은 거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지속된 사업입니다 - 연결사업이고 -

이흥규 의원 : 덕정 ~ 봉양간 도로에 2001년도 사업비에 단 한푼도 안 집어 넣고서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부분을 믿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하여튼 시작된 사업은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추진하시고자 하는 의지라고 한다면 2001년도 사업비에 제로원입니다 - 제로원 -

그걸 추진의지가 있다 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좀 이 부분도 챙겨주시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제설작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설해 때문에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말씀 드리는 것은, 지금 애는 무척 쓰셨습니다마는 설해대책이라든지 설해장비확보가 안된 걸로 알고 있고, 또 대처능력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지금 의식이 잘못되어 가지고 자기 문 앞도 안 쓰는 처지인데 그래도 이장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기관단체장 회의를 동절기가 되기 직전에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우리 홍재룡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트랙터를 가진 사람들은 농업경영인이나 기계화영농단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걸로 밀 정도가 되면 한 5㎝ 내지 10㎝가 되겠죠, 그 이전에는 빗자루라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실예를 들면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 군수님이나 우리 면장님이나 공무원들이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작 가는 것이 우리 덤프트럭으로 하고 있고, 또 읍면 공무원 한 13명, 그리고 군(군) 공무원이 나가서, 도로과 직원이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다 이거에요.

그거를 지도체제로 바꿔 가지고 한다면 가능하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백석면에 복지2리는 주민들이 의정부 나오는 도로 하고 백석면 면사무소 나오는 도로를 치우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 대신 염화칼슘을 주고 있어요, 쓸어서 이 밑에는 못가도 거기는 갈 수 있다 그랬을때 우리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또 농업경영인은 아마 농림축산과장이 동원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장비업자도 면장이라면 관내에 있는 장비업자를 통솔할 수 있는, 또 협조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눈이 많이 왔을 때는 공투게다를 가져가고 일반 저거에는 그냥 게다가 아닌 가약 포크레인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읍면 들어가는 입구도 지금 치우지 않고 있는 실정이 몇개 읍면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구정을 기해서 우리 읍면장 회의를 하고 읍면에서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기관단체장, 하면 나도 나가서 같이 할 용의가 있다 이겁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여기에 대한 것은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우리 욕을 먹습니다.

오늘 아침 TV에 서울시에 MBC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거 보니까? 공무원만 잘 못 한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치워야지, 캐나다 같은 나라는 자기 집 앞에서 사고가 나면 그 집주인이 넘어진 사람을 보상해주는 이런 법이 뒷받침이 돼 있듯이, 이것은 우리 군민 의식이 잘못되어 있다, 과장님께서도 이 보고가 끝나면 읍면에다가 확실히 공문으로 지시해서 그러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번 쭉 다녀보세요, 읍면 진입로도 안된데가 있어요, 그리고 부락간 도로는 물론이고, 그건 지금도 할 수가 있고, 지금 빗자루라든지 오삽이라든지 이런건 사줘야 돼요, 산불진화장비 사주듯 사주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두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양주읍 남방2리에서 비선거리 있는데 시군간 도로 확포장을 한다든지 도로보수를 할때 하수도라든지 우수의 배수관계를 서로 협의를 안 합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협의 다 이루어집니다.

김광배 의원 : 내가 이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비선거리 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김광배 의원 : 거기 남방2리하고 비선거리 보수를 했잖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김광배 의원 : 그 우수처리가 제대로 안돼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그게 다시 시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 의정부시 건설국장이나 건설과장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협조를 한번 해 주시고, 안 되면 내가 직접 찾아가려고 그럽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알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기술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해놔서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양주읍 어둔리하고 공설운동장 나가는데 그 도로가 의정부시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그쪽은 계획 없습니다 - 지금 -

김광배 의원 : 아니 먼저번에 내가 의정부시에다 알아보니까? 어둔리까지는 우리는 2차선으로 해놨잖아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김광배 의원 : 그런데 그 논두렁길로 해서 이렇게 공설운동장 뒤로 빠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죠, 네.

김광배 의원 : 그런데 그것을 의정부 시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저는 의장 먼저 할때 그때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 건 한번 알아보시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냐면 그게 양주읍 사람들하고 우리 광적이라든지 은현이라든지 백석면 사람들이 그리 많이 통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알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계획된 시간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ㅇ 보건소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 이순남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주요 추진실적하고 2001년도 주요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보건소를 이전함으로써 현재 보건소 이용률이 과거보다 450% 증가하였고, 전염병관리,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등은 무난히 추진되었기에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희 보건소 모든 직원은 저희 온 주민들이 고루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의약분업이 지금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 법령이, 약사법이 -

그 개정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의 개정내용은 아직 지금 저희한테 확실하게 시달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라든가 예외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과거의 그런 규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의사회와 약사회의 심의를 거쳐서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하였구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주사약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고 그래서 주사약이 의약분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특별하게 저희한테 지시된 바는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의약사회에서 심의해서 제외지역을 결정한다는 것은 시군구 단위 의약사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양주군도 양주군 의사회약사회에서 협의가 되면은 제외지역을 확대하고 축소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인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약국하고 의료기관의 거리가, 약국과 의료기관이 관내지역에 없을 경우와, 또 하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약국과 의료기관의 거리가 멀어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지정을 할 때도 의사회와 약사회의 저기를 거쳐서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범위내에서 하는데 범위내에 든다 하더라도 의사회나 약사회에서 거부하면, 결정을 안하면 못한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재룡 의원 : 이를테면은 은현, 남면, 광적 통합보건지소가 지금 보고내용에는 제외지역으로 될 수 있다 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의사회나 약사회에서 거부하면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지금 현재 저희한테 내려온 바는 그렇게 내려왔는데 저희가 건의사항을 했습니다.

의사회와 약사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저희로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는 개정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는 건의를 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가 의약분업의 제외기관으로 되어 있구요, 은현면이 의약분업의 제외 면(면)으로 되어 있고, 또 몇몇 약국이 의약분업의 제외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그냥 지정을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 포함이 되는 사항도 개정약사법에는 의사회나 약사회에서 협의 결정이 안되면은 그 범위내에 든다 하더라도 안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운암리와 상수리 경계지점에 계획하고 있는 통합보건지소도 제외가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게요, 저희만이 아니라 모든 보건소나 이런 행정기관에서 건의사항을 올린 것도 있고, 지금 확실하게 개정된게 내려온 바가 없기 때문에 될 수 있다 안 된다라고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홍재룡 의원 : 뉴스에는 개정시안이 발표가 된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 일반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의 소포장 단위가.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홍재룡 의원 : 지금 우리 관내약국에서도 최소한 소포장단위로 지금 구비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제약회사에서요, 10개정도로 소포장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아직 지금 현재 그렇게 나와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정신장애인을 위한 향기요법이 월 2회 정도, 월 2회 하는 것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양주군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이것은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도 1주일에 한번씩 정신장애인들을 데려다가 일상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5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하는 것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지금 15명만 대상으로 보고 있다구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이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람이 15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더 많이 이제 저희가 더 색출을 하고 또 병원에서 급성기가 지나고 저희 지역사회로 온 사람들이 저희한테 등록이 되면 참여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15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정신질환자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상당히 숫자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대상자가 -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52명입니다.

그 중에 저희 보건소에서 일상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은 15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분들이 저희한테 다 와서 하지는 않구요, 지금 이제 일단 본인이 원해야 되고 저희가 데려오기도 하지만 가족이 데려다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급성기가 아닌 사람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15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여기에는 월 2회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2회 정도 해 가지고 효과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말씀드리면, 지금 정신장애인들을 주 1회 데려다가 일상훈련을 시키는게 뭐 별 효과가 있겠느냐, 그것부터 이렇게 반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사회 정신보건에 등록된 모든 분들이 급성기를 지나고 이제 경증에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그분들도 상당히 지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월 2회라 그래도 1년이면은 벌써 24회고 또 효과가 좋다 그러면 더 늘려 나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향기요법 내용이, 향을 확산시키는 그 기계를 설치를 해서 어떤 밀폐된 공간에서 향내를 맡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홍재룡 의원 : 그걸 한달에 두번씩 할게 아니라, 더 자주 할 수 있는거 아니에요 1주일에 한번씩 재활훈련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때마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저희가 1주일에 두번, 월 2회를 계획을 했지만 처음 하는 일이구요, 또 환자분들도 좋다, 또 우리가 봐도 효과가 있다, 계속 저기를 하면은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 치료효과에는 불안에서 두뇌명석화, 진정작용 탁월, 스트레스해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과연 탁월한 진정작용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 한달에 두 번 해 가지고 -

그리고 기본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교통사고라든지 또 이런 사고에서 구급환자후송이 상당히 건수가 많이 있는데, 119라든지 129라든지 병원 앰뷸런스라든지 많은데 대부분 보면은 그러니까 의료인이 그 차에 탑승을 안하고 있다, 119 같은 경우에도 간혹은 안타고 운행을 하고 있구요, 129나 병원차 같은 경우에는 운전기사들만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문제점들이 사실 심각하다고 지금 받아 들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기본 심폐소생술 같은 거는 구급차량, 구급차량에 기본 심폐소생술 정도는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생요원들이 탑승을 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거 아닌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119라든가, 129등 응급처치 하는 그 후송단에서 응급처치사라든가 의료인력이 동승하지 않고 후송하는 거는 아마 ……

홍재룡 의원 : 이런 사항, 의료보조자들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동승을 하게 돼 있죠 규정에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되어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러한 의료인이 동승한 구급차량을 본적이 없어요.

본의원도 친지나 가족과 동행하다 사고가 나서 후송시킨 경우도 있고, 옆에서, 지역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의료인이 탑승해서 의료인이 응급처치를 하면서 후송하는 거는 본적이 없다 이거에요 - 수십건을 목격을 했는데 -

이거는 보건소에서 어떤 면에서는 물놀이 대비해서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을 가리키고, 어머니들을 가리키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그거는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 대중에게, 다중에게 의료상식을 교육하는 것이고, 정말로 그 후송차량에는 매일 시시각각으로 필요한 사항이란 말이죠.

그런데 전혀 운전기사, 때에 따라서는 몇년전에 동두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앰뷸런스에다가 교통사고 환자를 싣고 후송을 하는데 뒷문이 열려서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간 것도 모르고 앰뷸런스는 병원까지 간 경우, 이런 사례들이 왕왕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건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안내 응급구조차라든가 특수구급차 등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럴때 특수구급차에는 의료인 및 간호사라든가 이런 사람이 탑승하도록 하고 일반구급차에는 응급처치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펴 나가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펴 나가는데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119구급차에는 있어요,그런데 129나 병원 앰뷸런스, 특히 병원 앰뷸런스에 의료인이 없어요, 전혀 없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관내 병의원하고 관내 후송차량만 할게 아니라, 양주군에는 의정부나 동두천 의료기관차량이 양주군관내, 의료기관 차량보다 훨씬 더 많아요 - 또 이용률이 더 많고, 병의원이 의정부, 동두천에 많기 때문에 -

그렇다면 의정부시와 동두천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거는 정말로 교통사고 접촉사고 한군데만 나도 앰뷸런스가 대여섯대씩 몰려들고, 그런데 거기에 의료인 탑승한건 대여섯대 중에 한대도 없더라 이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거는, 양주군 관내병원에 응급차량이 몇대나 되겠습니까? 대부분이 의정부나 동두천 차량을 이용하는데 그거는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협조를 하셔서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좀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0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1년도 업무계획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536페이지에 농업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농가 경영관리교육은 농촌지도소에서 1년에 150명을 교육시키고 있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계획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이흥규 의원 : 그럼 농촌지도소에 있는 정보처리 할 수 있는 교육장이 거기에 들어간 시설비나 유지관리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두대가 있고 나머지 PC는 사무실에서 활용하는 PC를 가지고 교육을 계획해서 추진할 때에 제 것, 그리고 과장들 것, 모든 것을 올려 가지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교육장이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교육장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시설이 완벽히 갖춰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기존 사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PC를 교육 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교육 때에는 PC를 옮겨놓고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몇 명씩 교육시키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저희가 최대한 잡았을 때는 한 10명정도 할 수 있구요, 계획은 10명씩 잡아서 합니다마는 7명 내지 10명씩, 이런 수준에서 잡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거를 그러면 교육을 우리 군청에 컴퓨터교육실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이흥규 의원 : 거기서 시키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아니 안될 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서 각 읍면에 있는 자치센터의 PC도 활용하고 그 지역에 우리 지도사들이 나가서 교육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내용,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가장 편리하고 농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을 활용한다는 것은 대농민들이 왔을 때에 상담을 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경영성과를 분석한다든지 모든 것을 같이 하면서 또한 기초적인 내용을 알고자 했을 때에 같이 거기서 교육하는 초보적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프로그램 설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이흥규 의원 :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인터넷교육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

이흥규 의원 : 여기 지금 컴퓨터 기본교육, 해서 기초이론, 한글97, 인터넷, 해 가지고 100명을 해 놓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거기는 교육장이 없다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교육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나 그러한 제반시설을.

이흥규 의원 : 그 교육장에는 PC가 몇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두대가 있구요.

이흥규 의원 : 그럼 당초에 농촌지도소에 배정된, 교육장에 배정된 PC가 그러면 다 사무실로 간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아닙니다, 교육장에 별도로 설치한 PC가 없었구요, 저희가 경영개선지도를 위해서 같이 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이렇게 많이 보급되기 전에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PC를 최대한 활용해서 교육장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가지고 나름대로 꾸며 놓은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교육장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PC가 두대밖에 없다는 거는 교육장이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지금 말씀주신 거와 같이.

이흥규 의원 : 나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먼저도 갔을적에 농민들 교육을 시키겠다고 교육장이 있고, 또 농민상담소에 PC가 없다 그래 가지고 왜 없느냐고 그랬더니 없는 이유가 대수는 제대로 공급됐는데 교육장에 넣느라고 없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교육장에는 PC가 두대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건 컴퓨터교육장이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방금 전에 말씀드리고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교육이 있고

할 때에 옮겨놓고 활용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흥규 의원 : 아무튼 그렇다면은요, 거기 교육장을 딴거로 활용하시구요, 컴퓨터교육은 본청에서, 본청 컴퓨터 제대로 되어 있는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왜냐 하면 각 부서별로 교육장 만들겠다 - 지금 읍면 별로 또 교육장 있는 것도 좀 불만스러운데 -

과거에는 군청이 의정부에 있다보니까? 이제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군청이 관내로 이사를 해서 좋은 시설의 교육장이 있으니까? 정보통신계랑 협의를 하셔서 컴퓨터에 관한 농업인정보화교육도 그 일정을 잡아서 군청

에서 교육을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읍면의 자치센터에 있는 PC교육장도 겸해서 활용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농민들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렇게 하시구요, 그리고 한가지 여쭤볼게 있습니다.

농촌생활개선사업 중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우리 양주군에 어디 어디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지금 기존은 작년도까지 네군데가 있습니다, 남면 구암리에 한군데 있고, 백석 가업리에 한군데 있고, 그리고 가납리, 비암리, 이렇게 네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농업인 건강관리실에는 어떻게,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맨날 얘기하는데 지금 서쪽만 가 있고 동쪽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글쎄, 장소가.

이흥규 의원 : 농업기술센터가 그쪽에 위치해서 그런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그런 거는 아니구요.

이흥규 의원 : 지금 양주군에서 하는 건강관리에 대해서 중복되고, 많이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구강시험소도 백석에 있고 광적에 있고, 이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농업인건강관리실도 백석, 광적, 광적은 두개씩이나 있네요 농업기술센터가 광적에 소재하고 있으면 거기서 좀 원거리지역에다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50평 이상 기존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물내에다가 시설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그 장소가 우선적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흥규 의원 : 회천지역 군의원을 5년을 넘게 하더라도 한번도 그러한 제안을, 보건소나 농촌지도소에서 한번도 그런 제안을 들어 본적이 없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때에 따라서.

이흥규 의원 : 모집을 한 것도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5천만원정도 보조가 됩니다마는 자체자금이 한 3천만원,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자치자금이 그 리(리)에서, 부락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흥규 의원 : 그렇게 변명하시면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등등 여러가지.

이흥규 의원 : 그렇게 변명하시면은 질의가 계속 나갈 수 밖에 없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조건이, 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회천이나 양주, 은현지역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찾아보지를 않으신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아니,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이건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사전에 전부 신청을 받아서 지역을 한번 답사해서 적정지를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유념해서 골고루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금년계획은 좀 없습니다, 저희가.

이흥규 의원 : 글쎄요, 그러니까는 금년에 계획이 계속 있어서 해 주는 거라면은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리죠 - 어차피 계속 돌아가면서 갈 거니까? -

그런데 이렇게 중단돼야 할 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나머지 지역은 언제 해주실 거냐 이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내년도에는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지금 농업기술센터 사업은 그야말로 편중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념해 주실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다른 부분도 농업기술센터 사업들은 대충 보면은 본인이 보기에는 한쪽으로 편중돼 있다는 부분을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으니까?요.

소장님은 그 점 유념하셔서 이제는 처음에 한군데 할적에는 모르겠지마는 계속하는 사업이라면은 이왕이면 지역을 보시면서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한쪽으로만 계속 하고 있다는 거는 실무자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소장님 입장에서는 잘못 챙기고 있다라고 보셔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 부분 좀 해 주시구요,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화관광사업소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저희 주요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총 저희가 열네가지의 단위사업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입니다.

양주별산대놀이마당 확장공사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공연장에서는 양주별산대놀이와 소놀이굿은 공연을 할 수 있지만은 상여회다지를 합동 공연할 때는 그 공연장 가지고 어려운데, 새로 확장하는 공사, 확장공사 하는 놀이마당에서는 상여회다지를 할 수 있는지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로서는 상여회다지는 한 70명 정도가 저희가 되고 있는데요.

김광배 의원 :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100명이 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별산대놀이마당에서는 별산대놀이, 소놀이굿은 할 수가 있지만은 그 현재 면적 가지고는 합동적으로 공연을 한다고 그럴때, 상여회다지는 공연되긴 어렵다 놀이마당을 확장공사 하는데 할 수가 있는지, 공연을 할 수가 있는지 - 상여회다지를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글쎄, 지금 현재로서는 규모로 봐서 지금 좀 굉장히 힘들 것.

김광배 의원 : 아니, 새로 만드는 공연장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거기서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왜냐 하면 그걸 검토하시는 것이 지금 양주별산대놀이를 정기상설공연 하는데 관람객이 동원이 잘 안되잖아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네.

김광배 의원 : 그렇죠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공연하는 것을 한군데서 하게 되면은 관람객 동원하는 것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와서 보는 사람들이 실감을 느낄 수도 있고 문화재활성화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설계도를 정식적으로 그거에 대한 검토를 안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70명으로 알고 있는데 한 100명에서 110명쯤 들어가요 정상적으로 하면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김광배 의원 : 또 상연, 공연장 면적도 별산대놀이, 소놀이굿 등을 설계도를 보시고 연구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같이 공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양주군도서관이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선정이 되어서 축하드리면서요, 우리 양주군에 있는 도서관에는 주민이 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적에 며칠만에 사줄 수 있는지, 책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책을 신청을 했을 적에 사줄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사줄 수 있는 제도요

이흥규 의원 : 사서 책을 비치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저희가 그런 것은 수시로 체크를 하는데, 매년 저희가 사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묻는 말만 대답해 주세요, 오늘 가서 이러이러한 책이 도서관에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사서 좀 비치 좀 해 주십사 했을 적에 며칠만에 비치가 가능하겠냐 이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글쎄, 그거는 금방은 힘들겠죠,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군(군)에서 계획대로 가서, 지금 그러한, 저희가 매년 그거를 도서를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안 받고 한꺼번에 언제 군(군)에서 필요할 적에 신청해라 했을때 그때 받는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저희가 검토해서, 주민들이 필요할 적에 그걸 받아서 비치를 해야 되는데, 평상시는 있다가, 구입할때 그때 와서 느닷없이 구입할거 있으면 내라 그러니까 제대로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흥규 의원 : 우리 군립도서관에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PC가 몇대나 되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는 두대가 로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흥규 의원 : 그렇죠, 그러면은 그 청소년공부방에는 인터넷이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청소년공부방은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저희 문화예술회관에는 인터넷이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래서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청소년 인터넷방은 언제부터 운영되고 있느냐 말이죠 운영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계획은 돼 있죠 프로그램을 산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본의원이 왜 이걸 묻느냐면 실질적으로 군립도서관을 관장하고 있는 문화관광사업소에서는 한발이 늦고 사회복지과 쪽에서 더 빠르다 이거죠 - 인터넷쪽이 -

도서관에 있는 PC가 어떻게 돼서 구입이 된 거죠 이것은 중앙계획과 연계해서 지금 중앙에서 준 거죠 어디서 준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은현면에 처음에 글쎄.

이흥규 의원 : 우리 소장님은 군립도서관을 한달에 몇번 정도 가세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제가 여기 와 가지고 다섯번은 나갔습니다.

이흥규 의원 : 한달에 한번 꼴도 아닙니다, 일을 그렇게 해요

도서관의 문제점을 제가 지적 드린 겁니다.

도서관장이 없어 구조조정 때문에 같은 6급을 책임소재를 문화관광소장님한테 권한을 줬는데 소장님은 한달에 한번을 안 나가보고 그런 도서관이 그야말로 경기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데 공공기관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야말로 소장님이 최소한도 한달에 한두번은 나가야 되는데 그 정도는 적습니다, 그래 양주군 도서관 정보화에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한다니까? 그나마 위안이 되는데 학교들이, 학부모들로부터 정보화에 대해 무척이나 늦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하구요

그 문제를, 소장으로서 문제점을 운영을 얘기해 주세요, 이 시설쪽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 원하는데 못해 주고 있는 것이 뭔가 대답 좀 해 주세요

인터넷 말고는 좀 자세히 알고 있는데 모르신다고, 그리고 열람시간에 대해서 주민을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열람시간도 지금 현재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요 열람실도 일반인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 불편한 것도 아시고 계신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공간을 충분하게, 공간이 충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하고 일반인을 같이 둠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하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소장님이 좀더 도서관이 문화관광, 문예회관을 문화관광사업소하고 같이 상주하고 있는데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자주 좀 나가셔 가지고 업무지도, 주민이 무엇이 불편한지 좀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잘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리고 571페이지에 보면은요, 문화예술회관이 대중교통확충을 의정부에서 광적면 버스 개통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문화예술회관은 양주군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그렇죠 의정부 문화예술회관을 의정부의 교통망 개통을 하면 뭐할 겁니까? 양주군에 필요한 그 교통을 개설하려고 노력해서 어떻게 마을버스를 운영을 해 주시든지 노선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도 문예예술회관 거기서 좋은 프로를, 의정부사람들이나, 교통문제도 의정부쪽 이것도 물론 해야죠,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 여타 지역 주민의 교통이 무척 불편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마을버스가 이제 광적, 백석, 남면 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직접 나가는게 그러면은,

이흥규 의원 : 이해 못하시는군요, 양주군 군민이 어디에 많이 살고 있습니까?

그럼 많은 주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지 의정부, 양주군 사람을 이 의정부로 이사가라는 거지 좋으면 뭘 합니까?

양주군을, 불편한 양주군 사람이 편리하도록 교통대책을 그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죠

지금 이 부분은 너무 너무 쉽게 접근하신거 아닌가, 자 물론 쉬운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지만, 양주군 군민전체는 접근하기 쉬운 그러한 그 교통대책을 연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시므로 이상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ㅇ 상수도사업소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수립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중 다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광역상수 6단계시설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이요, 은현지역 하고 남면지역 하고 2002년 3월에는 통수 예정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온라인화 해 가지고 은현면부터 시작해서 남면으로 해서 광적, 백석면까지 쭉 온라인화 하는 계획을 당초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사업비가 일부 모자라기 때문에 우선은 광적쪽으로 해서 남면 검준공단까지 하고, 은현면지역은 덕정고개부터 용암배수지까지는 금년에 매수하는 걸로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아까도 도로교통과 할때 질의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대략은 알고 있더라고요, 김성철 과장이 소장으로 근무할때요, 그 얘기는 했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박영원 의원 :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용암 ~ 상수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이제 올해 시작할 예산이 잡혔으니까? 올해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주 기반공사 할때 같이 매설을 하는 걸로 은현면지역 하고 남면지역 하고 주(주) 관로가 그리로 들어가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박영원 의원 : 그래서 그것을 협조를 하라고 했더니 협조를 해서 하여튼 한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용암 ~ 상수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은 잡혀있지만 금년도에 아마 10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달에 아마 발주도 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토공 공사일정에 맞춰 가지고 토공공사 할때 저희 관로를 같이 병행해서 묻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거 몇 미터 관(관)을 묻는 거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용암에서 상수간까지는 저희가 은현면 경계부터 용암배수지까지 1.5km 구간을 우선 묻는 걸로 지금 금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1.5㎞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덕정검문소부터.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덕정고개부터 시작해서요.

박영원 의원 : 그 정수장까지.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용암배수지까지 우선 묻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올해 같이 할 수 있는게 - 거기다 -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박영원 의원 : 배수장 하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니, 아직까지 배수지도, 물론 배수지도 해야 되지만 저희가

아무튼 공사, 지방도 확포장 공사를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도 확포장 공사와 맞춰 가지고 저희가 공사 완료된 다음에 다시 또 파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공기에 맞춰 가지고 아무튼 협조해서 관로를 묻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전체가 몇 킬로 인줄 아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전체가.

박영원 의원 : 아니.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용암 ~ 상수간 전체가 6.2km 입니다.

박영원 의원 : 6.2㎞,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몇 킬로에 얼마 관정이 묻히면 얼마, 거기에 따른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 맞춰서 -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금년도에는 아무튼.

박영원 의원 :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느냐 이거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금년도 계획에는 저희가 용암배수지까지 묻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도로공사 진도에 따라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진도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나라 공사가 다 그렇다잖아요.

외국 같은데서는 어떤 기반공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전기, 전화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따로따로 하니까 다 말짱하게 해 놨는데 또 파고 그런게 아마 민원이 되고 있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면 할지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라 부처마다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깐 미리미리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 놓으시라 그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관로 매설구간의 각종 도로공사계약을 저희가 사전에 다 파악을 해 놨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공사일정에 맞춰서 공사진도에 맞도록 저희가 관로를 매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아주 각오를 가지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알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분명히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것만이라도 양주군에서 그렇게 같이 하는 건 처음일거에요 - 종합적으로 -

그러니까 그것은 추진대로 하시자고요 - 시범으로 -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알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은 그래도 행복한 소장님이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흥규 의원 : 물이 부족한 시기가 아니고 물이 넉넉한 시기라 우리 소장님 행복한 소장님이신데 우리 양주군에는 지금 현재 물이 얼마의 물이 있고 얼마 정도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지금 현재 저희가 5단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게 7천톤, 동두천에서 가져오는게 9천톤, 그 다음에 광역5단계가 1만7천톤, 해서 총 3만3천톤을 확보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용수 공급되는게 평균 2만5천톤 정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약 8천톤 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이걸 왜 묻냐면요,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예측을 잘 못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에는 1년반씩 건축허가를 안 내준 시절이 있었거든요, 아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5단계 물을 통수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7천톤, 8천톤이 남는데 그때에 우리 양주군의 행정을 수요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행위를 안 해주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들어올 아파트들이 못 들어오고 다른데로 간 현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는 물장사를 해야 할 판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8천톤 정도 여유가 있다고 그랬지만 금년도 하반기까지 저희가 공동주택이 약 5천세대가 입주가 됩니다.

이흥규 의원 : 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거에 대한 물 공급을 해주고, 지금 6단계는 2002년도 내년도 3월에 통수가 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저희가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 가지고 있는 걸로는 공급이 가능하리라,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저희는 용수를 확보할 때에 평상시에 평균적으로 쓰는 용수를 확보하는게 아니고 순간 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판단해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이흥규 의원 : 물론 그러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러기 때문에 지금 물이 남아 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지금 덕정리의 주공단지라든지 양주읍의 TS 3차라든지 한승, 푸른건설, 운암건설등 아파트단지가 계속 입주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하반기까지 입주하는 것을 공급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남지는 않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렇죠, 5단계가 몇년도까지 들어왔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5단계가 작년도 ’99년도에 통수가 된 겁니다.

이흥규 의원 : ’99년도에 통수됐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흥규 의원 : 그때 당시에 2001년 이후, 2002년에 6단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서 허가를 내준다고 했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는 바람에 사실 3년씩 기다렸다가 아파트 지을 업체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는 바람에, 아무튼 우리 상수도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계산착오로 우리 지역의 지역개발에 도움을 안준 부분도 있었다, 그런 부분을 지적시켜 드리면서 과연 그러면 지금은 그때 그렇게 물이 모자란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셨었는데 우리 소장님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물이 얼마만큼 남나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네, 그럼 8천톤이 지금 남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현재는 남지만.

이흥규 의원 : 6단계가 들어오면 얼마정도 남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흥규 의원 : 6단계가 들어오면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6단계의 경우에도 연차별 저희가 급수계획이 있습니다, 연차별 급수계획에 의해서.

이흥규 의원 : 아니 6단계가 들어오면 얼마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6단계가 8만8천톤이 들어옵니다.

이흥규 의원 : 8만8천톤 들어오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흥규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입니다.

지금 여기 595페이지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가 있는데 송배수관, 급수관까지 해서 여기 보면 총 연장이 29.2km인데 기개량이 16.5, 금년도에 1.2 향후 11.5km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전부 현재 묻혀 있는 것은 근래에 묻힌 것 말고는 강관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묻혀져 있는 관(관)이 배수관로의 경우 강관이 있고 주철관이 있고 PE관이 있고, 급수관로의 경우에는 강관, 주철관, 스텐레스관, PE관, 등이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지금 앞으로는 전부 PE관으로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앞으로는 가능한한 주철관이나 PE관으로 배설을 해 가지고 노후율을 최소화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김광배 의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강관은 현재 부식이 돼서 금년도에는 작년 연말로 동파가 된게 없는데 하절기에도 상당히, 강관이 터져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PE관으로 교체하는 걸로 좀 계획을 세워주시고, 지금 5단계나 6단계 여유가 있을때, 물의 여유가 있을때 광백상수원 취수탑이 맨 밑에

있는 배수문이 작동을 안 한다는 것 알고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일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광백상수도 저수지에 대한 준설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준설하기 위해서는 물을 다 빼야 됩니다, 물을 다 빼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서 물을 뺐을 경우에는 용수가 부족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6단계 상수도가 통수가 됐을때 그때에는 저희가 저수지 준설작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광배 의원 :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봄에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밑에 있는 맨 밑에 배수문을 작동하면 거기서 찌꺼기를 배수문에서 제방에 있는 통로를 통해서 내려보내면 되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녹조현상이 일어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수기를 둘을 설치했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김광배 의원 :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56단계가, 6단계가 원활히 돌아갈때 물이 좀 여유분이 있을때 시기를 맞춰서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깐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전 소장님한테 인계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인계를 안 받았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한번 우리 소장님이 직접 가서 맨 밑에 있는 배수문을 작동해 보세요, 작동 안돼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현장을 저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걸 알고 있고요.

김광배 의원 : 네, 그러니깐 실지 한번 배수문을 틀어보라고요 - 난 내가 실지 틀어봤으니까?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니면, 6단계 물 아니면 안 된다, 앞으로 물이 모자랄 가능성이 남을 일은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 거기 등기 낸 것 아니고 다음 소장님한테도 인계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보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2002년 3월달에 저희가 6단계 통수가 되거든요 통수되면 당분간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광백상수도 공급을 당분간 중단을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수가 된 다음에 2002년도에는 저희가 준설작업을 하면서 시설보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무튼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배 의원 : 그러니까 금년도 연말에 2002년도 예산 세울 때는 필히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알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생환경사업소

○ 의장 유재원 : 끝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2000년도 추진실적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1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안정적인 분뇨처리와 방류수 수질개선에 중점을 두고 관련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과 노후된 시설은 정비 및 교체하여 최적의 시설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류수를 법적 기준치 40% 미만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유지보수와 운영능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가 있음으로서 지역에 지역개발사업을 해준게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게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위생환경사업소가 냄새가 나는 건 사실이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약간 납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은현면 주민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그것이

들어올 적에 냄새는 하나도 안 나는 시설이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반발을 많이 하는데, 우리 위생환경사업소는 주민, 뭐라고 그럽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그게

혐오시설에 대한 무슨 사업을 해 주는게 있죠 그거엔 해당이 안 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아니, 해당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주관, 조회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게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사항은 여길 떠나라, 조건 없이 그냥 떠나면 된다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은현면 용암리 위치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 지역에 포장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군(군)에도 작년도 초에 저희가 한번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는 그걸 좀 챙기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위생환경소에서도 물론 직접 할 수는 없겠죠.

그것을, 그런 부분을 군(군)에서 정책적으로 그러한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은 주민이 달래거나 안 달래거나 조금씩 줘서 계속 그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혐오시설이 있는 대신에 그래도 좀 더 발전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물론, 위생환경사업소가 힘이 없는 부서이다 보니까? 예산을 그런걸 받기도 어렵고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을 큰 사업을 못해주더라도 그런 부분을 계속, 매년 위생사업소가 존재하고 있는 한은 계속 그쪽 지역주민들에게 위로차원에서라도 그런 사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좀 챙겨서 주민들이 그 시설이 있더라도 그야말로 정말 무조건 떠나라고 하는 의견이 안나올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잘 알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지금 현재 우리 시설은 몇 킬로 용량에 몇 킬로 정도를 쓰고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전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흥규 의원 : 아니요, 처리용량이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처리용량이요 120킬로리터입니다.

이흥규 의원 : 120킬로인데 지금 우리가 몇 킬로 정도가 들어오고 있죠 지금 계절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평균이요, 평균 한 80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이 80이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용량입니까? 아니면 배정해 주는 용량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배정해 놓은 용량은 아닙니다.

저희가 차량이 20대가 있기 때문에 그거 들어온다 그러면 한 100킬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군부대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20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지금은 배당 안 해 준거다 이거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이흥규 의원 : 그럼 만약에 A라고 하는 업체가 오늘 별안간에 20차 분량의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20차를 다 받을 수 있다 이거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아니 그건 안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도 처리해 봤습니다,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자는 받을 수 있는 용량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업자들이 반발심이 생겨 가지고 서로 업자간에 경쟁이 붙어 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전에는 선착순제로 운영했었습니다 - 저희가 -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사람이 열대를 먼저 들여오면 그거로 처리하는 거로다 끝나는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업체 한대나 두대 가진 업체들은 못 들어오게 되면 자기네들은 우리한테 반입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배분할적에 업체별로 차량대수를 확인했을 경우에는 20대 분량이니까? 100톤은 들어온다, 그리고 군부대를 일자별로 정해줘 가지고 20톤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우리 지역에, 결국은 배정한 거네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그렇죠, 우리 물량은 맞게끔만 하고 차량대수의 확인 대수만큼만 받는 겁니다.

이흥규 의원 : 아니, 그거는 행정적인 절차이지, 작년인가 우리 김영안 의원이 말씀 하셨죠, 정화조가 커다란 정화조 같은 경우 치울 길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 그래서 -

그야말로 한꺼번에 열대가 들어가야 하는데 정화조를 매일 하루에 한대씩만 퍼갈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실정 아시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그래서 저희가 업자간에 열개 업체가 있으니까? 업자간에 상의해 가지고 차량을 한데 모아 가지고 같이 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좋은 방법 찾아내 주시고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40킬로리터, 평균 40킬로리터 정도의 여유물량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새로운 식구들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이흥규 의원 :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것이 한 1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물량이 들어오겠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이흥규 의원 : 그때는 용량이, 우리가 용량이 120킬로리터인데 어느 정도 시기에 용량이 꽉 찰 것 같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저희가 지금 연간 프로테이지를 보면 금년도가 작년도에 비해서 4.5%가 반입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덕정택지개발지구가 된다고 봤을 경우에는 한 2003년도면 그것을 용량을 오버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설치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흥규 의원 : 네.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그럼 1차 처리만 한다고 그러면 용량의 한계 없이 받아서 처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흥규 의원 : 아, 그러면 용량이 증설이 필요성이 없는 거네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봅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우리 이흥규 의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사실 그 일대, 용암3리가 되겠죠 거기 위치한데가 그 일대 주민들이 불만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는 불만하다가 지쳐 가지고 그러려니 하고 살고 그러는데 역시 내가 가고 그러면요, 그 인근에서 뭐 해 가지고 요새는 괜찮습니까? 하고 내가 물어보면 아주 말도 말라고요 - 어떤 때는 뭐 저기압이고 -

그럴 때는 아주 개천 옆에 이렇게 가면, 냄새가 나고 아주 말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좀 보태기도 했겠지만 어쨌든 불만이 상존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이웃지역을 가진 이흥규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위생환경사업소가 정말 어떻게 독립된 이런 사업, 정식 무슨 서기관, 아니 사무관, 과장 티오도 아니고 하여튼 끗발이 좀 없을 것 같습니다 - 우리가 봐도 -

그래서 이 자리에서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 계신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우리 소장님이 출장을 가셔 가지고 그 분들을 만나 가지고 1,000분의 1이라도 좀 애로에 보답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 그 방법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나 원하는 제일 시급한 일이 있느냐 여론을 들어보셔 가지고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이제 기안을 하셔 가지고 이제 예산에 반영을 하는, 그렇게 반영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아까 그냥 앞으로 하신다고 말은 그랬는데 실지로 하실 겁니까? 그렇게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글쎄, 제가 이흥규 의원님한테 답변 드린 사항과 같이 저희가 설문조사를 금년도에는 아직 못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제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암3리와 봉양리 주민이 되겠죠,

그쪽 인근주민 주민이 봉양리 주민보다는 용암에 사는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더 많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해 주겠다 그 답변을 제가 못했습니다 - 용암3리 주민들한테는, 제가 해 주겠다고 해서 만약이 안됐을 경우의 문제 때문에 -

박영원 의원 : 아, 그러니까 설문조사는 무슨 설문조사 하시려고요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런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아닙니다, 그쪽에 주민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자 해서 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럼 그 반대급부적인 그런 원하는 사항이 있느냐 라는 설문조사!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박영원 의원 : 물론, 봉양리 사람들도, 사실은 한국은 편서풍이 불잖아요 - 항상 -

그래서 봉양리 사람들이 사실 냄새가 난다면 냄새피해는 받는거에요 - 봉암리도 - 거리는 좀 멀리 떨어졌어도 편서풍 영향으로 항상 받고 있어요.

사실 저쪽에 용암3리 저기는 개울가, 이런데서 그거 했다 뿐이지 마을은 안가요, 그쪽으로는 안 가잖아요, 바람 안 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봉양리 주민들도 그렇고 용암3리 주민들도 그렇고, 같이 해 가지고 안(안)을 세워 가지고 기획실로 한번 올리실 그런 의향은 가지고 계시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박영원 의원 : 그럼 기획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끗발이, 그렇게 말하면 좀 저거 하지만 사실 그런 데서 오는거 그냥 저거 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한번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실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이 자리에서 지원을 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잘 들으셨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박영원 의원 : 해 주신다니까? 아주 걱정말고 해서 하나 올리세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알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1년도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보고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 군(군)이 재정이 취약하지만 이를 각 분야에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지역개발과 군민이 복지증진을 하는데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번 보고된 내용들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2001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몇 가지 아쉬웠던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사전달이 불충분해서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평소 원만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회기 중에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각종행사 및 계획의 추진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개발사업, 도로과의 지역개발사업이나 농림축산과의 농로포장사업, 특히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따른 용지보상 등에 대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용지에 대해서만 보상계획이 수립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현황파악과 이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노인회관 등의 운영관리계획에 대한 누락입니다.

물론 건물을 짓기까지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운영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추진을 해야 될 것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재정비, GB 해제 및 각종 하천, 도로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주민의 공청회나 설명회가 형식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게 사업전반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주민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 가운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부서간의 업무내용이 유사한 사항을 중복보고 하는등 업무보고서가 형식적으로 작성, 보고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는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뿐만 아니라 의회를 개원하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주군이 합리적인 발전과 군민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는 회의분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6일간에 걸친 회기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9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 출석의원 5인

○ 출석 전문위원

  • 이진규

○ 출석 공무원 11인

  • 부군수임충빈
  • 기획감사실장송종섭
  • 회계과장이봉준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도로과장신대영
  • 도시과장이규천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최병무
  • 문화관광사업소장홍귀선
  • 상수도사업소장곽홍길
  • 위생환경사업소장권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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