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1년 1월 12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95회 의회(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2.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0시 06분 개의)
1. 제95회 의회(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의장제의)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 업무보고에 따른 충분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과 1월15일까지 연장키로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95회 의회(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 (의 장 제 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95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95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95회 임시회 회기는 1월15일까지 3일간 임시회를 연장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제1차 회의때와 마찬가지로 실과소별로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는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건설행정과, 도시과, 주택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회계과장 이봉준입니다.
2000년도 회계과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12월30일 현재 예산현액 2,547억1,247만원의 58.5%인 1,498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비율은 작년도보다 7.2%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137페이지 군민헌수목 이식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식을 못하고 뿌리돌림 상태로 있는 나무가 헌수목이 40주가 있습니다, 3, 4월중에 이식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1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어제께도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133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요, 예산이 도하리 것,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1,000평방미터 이하는 이제 관리승인 없어도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여기는 1,100이란 말이에요, 평방미터란 말이에요 - 도하리거는 -
그런데 예산이 성립이 됐는데 이번에 안 올라왔는데 다음에 올라올 건지, 아니면 아주 누락을 시킬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예산이요, 면적이 1,100평방미터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안을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이번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박영원 의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지난 10일날 하루종일 기다리시다가 연기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123페이지에 하반기 하자검사 실시를 12월20일부터 1월10일까지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이흥규 의원 : 가능한 얘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292건을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229건을 저희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먼저 작년도입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이걸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야말로 부실한 공사는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본의원이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를 볼적에는 한사람이 하루에 열몇군데 다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도록 사업장마다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시기적으로 2000년 12월20일부터 1월10일까지면 가장 바쁜때 아닙니까? 연말은 연말이라 바쁘고 연초는 연초라고 바쁠텐데 이때 이 시기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 회계과장 이봉준 : 하자검사는 1년에 전반기, 상반기 두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가 1월부터 6월까지고요, 하반기가 7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초연말이면 바쁘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1년에 두번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검사시기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렇게 해서 좀 형식적인 하자검사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입니다.
123페이지에서 하자검사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 지금 12월20일부터 2001년 1월10일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적정한 기간으로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자검사를 한다는 것은 공사가 부실공사가 됐나 여부를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동절기 한다면,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한 공사는 지금 하자가 발생했을 수 있겠지만 하반기 공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절기에 얼어 붙었을때 하자검사를 하면 하자를 적발하는데 문제점도 있고 하자발생 하는 요인도 겨울이 지나야, 해빙기가 돼야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거 조정을 해서 상반기건은 4월, 5월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이 하자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하자검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반기, 하반기 따지지 않고 춘기, 추기로 이렇게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리고 우리 청사 이전에 따른 헌수를 했는데 아마 그 헌수한 분들과의 약속이 헌수목에 대해서 표찰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표찰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것이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헌수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나무에다 헌수자가 자기가 헌수한 나무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표찰을 당초에 세워줄 계획으로 지금 있었는데요, 그게 우리가 늦어 가지고 부착을 못했습니다.
현재 제작중에 있어 가지고 봄까지는 저희가 다 부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헌수한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김광배 의원 :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리고 121페이지 자금의 효율적인 집행이라고 했는데 아직 연도폐쇄기가 2월28일이니까? 기간은 남았지만 공사관계 같은 것은 2월28일까지 시행을 못하는 거고, 그 외에 일반회계가 60.2%인데 연도폐쇄기까지 집행이 가능합니까? 다
○ 회계과장 이봉준 : 지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집행비율이 60%, 56%정도인데 매년 나가는 지출되는 연도의 대비표에 보면 적정하게 지출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이제 공사관계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여기 나타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58.8%밖에 집행이 안되고 한 41.2%가 집행이 안 되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2001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먼저 좀 전에 여러 의원들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의원은 동절기 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하자보수도 포함이 되겠지만 오늘, 어제 출근을 하다보니까? 도로변에 공사를 지금 착공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동절기 공사중지가 안돼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지금 거의 다 동절기 공사는 중지로 나가 있습니다, 안나간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 홍재룡 의원 : 어제 아침에 나오다 봤는데 그 도로변에 깊이 눈이 쌓여있는 것을 걷어내고 거푸집 설치작업 하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변 측구공사를 하는걸 봐서는 개인사업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관(관)에서 발주한 것 같은데 포크레인으로 1미터 이상 제설작업해서 쌓여 있는 눈까지 하면 한 1미터 이상 되는 지역에 눈을 걷어내면서 거푸집을 갖다 놓고 거푸집 작업을 하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동절기 공사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토공이 아닌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지금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갔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지금 콘크리트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거푸집을 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딘지를 제가 알아봐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동절기 공사하고 있는 것은 수해복구하고 준설공사 모래 하상정리 하는 것, 그것 외에는 전부다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하고 있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다음은 계약업무에 대해서 보고가 안 됐는데요, 회계과 업무중에서 계약업무가 상당히 업무량이 많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중요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보고가 빠졌습니다.
계약제도가 작년에 좀 바뀌었죠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나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계약제도는 큰 줄기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없고요, 적격심사기준에 다소 조금 상향조정되고 그런 것만 있지 큰 줄기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지금 이제 본의원은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가지는 제한입찰을 하는데 제한을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어떤 도로공사는 연장실적으로 제한을 하고 어떤 공사는 폭으로 하고 어떤 공사는 구조물로 제한을 하고, 똑같은 도로공사인데도 그게 제한을 거는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문제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도 기준이 있겠으면 좋겠다, 물론 소규모 시설공사에서는 관내업자를 위주로 전환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나머지 여타 시설공사 이외에 계약사항도 거기에 적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한사항은 말이죠, 이게 상당히 건설경기가 불경기이기 때문에 건설회사간에 첨예한 대립이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발주청이 오해도 받기 쉽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한을 잘못해서 다시 재공고를 하고 공고사항을 취소하고 다시 공고하는 사례가 있고, 양주군에서도 왕왕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이의제기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제한사항을 수정을 하고 또 사안마다 제한내용이 달라지고, 이것은 분명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죠 - 진위여부를 떠나서 -
양주군에서는 그래서 제한을 하는 거에 대한 실적제한에 대해서 기준을 정할 의향이 없느냐,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먼저 제한입찰에 대해서 동일건에 대해서 마다 그것이 연장으로 하는 방안이 있고 폭으로 하는 방안이 있는데 그것이 동일공사였을때 마다 달라진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일공사에서 공사마다 그 사안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제한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에서도 제한기준을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사업부서와 면밀히 협의를 거쳐서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한하는데 어쨌든 동일공사에서 마다 동일공사인데도
제한사항이 다르다면 그건 잘못된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다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기준은.
○ 홍재룡 의원 : 제한사항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면요, 제한을 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는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시공회사가 그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있느냐, 경험이 있느냐, 재정능력이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 기술적인 실력이 있느냐, 도덕성이 갖춰져 있느냐, 여러가지 등등의 기준이 있겠지만 그런 도덕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연 실적이 있어서 경험에 비춰서 가능하냐 안하냐를 보는게 위주라고 보여지는데 그것도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어떤 공사는 제한을 미미하게 하고 - 대형공사라 하더라도 - 어떤 공사는 소형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복잡하게 해서 참여업체가 극소수로 경기도에 수백개 업체가 제한을 안 했을 적에는 입찰할 사항을 10개 회사 미만만이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되게끔 제한을 이상하게 건다든지 이것은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 양주군에서 제한을 거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부터 정립을 해놓고 실적이나, 실적에서는 어느 정도 실적만 있으면 되겠다, 또 아니면 재정능력은 최소한도 어느 정도 있으면 되겠다, 이러한 기준을 정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사안별로 검토를 해서 실무부서와 계약부서가 제한사항을 결정을 해야지 사안마다 이렇게 달라지고 입찰 참가업체가 어떤 거는 서너개 업체가 참가하고 - 제한을 걸어서 - 어떤 것은 수백개 업체가 참가하는 이건 모순이다 라는 얘기죠, 설득력이 없는 답변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최소한도의 기준은 정할 필요가 없다, 있다, 이를테면 참가업체를 몇억에서부터 몇억짜리 공사는 최소한도 참가업체가 뭐 20개에서 30개가 적합하겠다 라든지, 아니면 최소 30개 이상이 돼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뭐 50개가 넘으면 안 되겠다든지, 열개 미만으로 해야겠다든지, 그런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죠. 제한을 하는데 어느 공사는 몇백개가 입찰을 하고 어느 공사는 대 여섯개 응찰한다는 것은 물론 희망을 안해서 응찰을 안한다면 좋지만 그게 아니다 이거죠. 자격이 안 되게끔 해놨기 때문에 응찰을 못 하는 수백개 업체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기준을 정할 용의 없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제한입찰은 문민정부 이후에 건설면허가 무제한 허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입찰해 보면 500개 내지 6 ~ 700개 정도가 응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실시공을 위해서 부득이 양주군의 이익을 위해서 제한을 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입찰을 보는데 너무 극소수가 와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 제한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라든지 자기 회사의 입에 맞지 않으면 불평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만든다는 것도 법에 있다면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어떤 방향에서 만들든지 오해의 소지는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내부적으로든지 한두개 업체가 극소수가 입찰을 한 경우가 나타난다면 사전에 조사를 해서 그런 제한을 하지 않도록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쟁이 유발될 수 있는 범위가 되도록 그렇게 제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양주군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죠 재입찰, 제한사항을 변경을 해서 재공고를 하고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없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입찰참가, 응찰자가 한두명이 돼 가지고 없어서 그래서 재입찰 공고를 나간 경우는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한두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어도 한 열개 정도는 될 줄 알고 제한을
했는데 해보니까? 한 서너개가 왔다든지 그래서 다시 한 경우도 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무리가 생긴적도 있다 이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입찰 참가 숫자가 적어 가지고 다시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이렇게 제한했을 때는 몇 명, 이렇게 제한했을 때는 몇명이라는 것을 다 파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응찰자 수가 적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응찰자 수가 물론 두개 이상만 응찰을 하면 입찰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은 돼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의원 : 그거를 법적 요건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 이거죠, 분명하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본의원이 제시하는 것은 어떤 타이트한 뭐 세밀한 부분까지 기준을 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도의 오해소지는 없이 그 자격요건이 비슷한 업체들은 참여를 시켜야 된다 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도로포장을 하는데 도로연장을 무슨 5㎞ 이상 한 실적, 아니면 교량을 무슨 100m이상 한 실적이 있는 업체,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99m 시공한 업체는 참가대상이 안 된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거는 연장으로 제한을 하고 교량을 어떤 건 폭으로 제한을 한다 이거에요, 폭으로 제한을 할 적에는 또 20m 이상 교량을 시공한 실적이 있는 회사, 그게 묘하게 항간에서 들리는 얘기는요, A라는 업체가 15m 교량공사에 응찰을 할 적에는 A라는 업체는 도로폭을, 교량폭을 15m한 실적 밖에 없고, 연장은 뭐 긴 것도 100m 이상도 실적이 있다, 그때는 연장만 제한을 한다 - 긴 거로 -
그리고 A라는 업체가 또 B라는 업체가 A든 B든 폭이 확보되어 있는 회사가 참가
할적에 A라는 업체는 폭이 실적이 없을 때는 폭으로 실적제한을 안 하더라, 또 모(모) 업체가 응찰을 할 적에는 폭으로만 제한을 하더라, 항간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폭을 몇미터까지, 아니면 길이를 몇미터까지 이렇게 세밀한 사항을 기준을 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도의 오해소지는 그 응찰자의 숫자가 경기도에 보통 5 ~ 600개 업체가 응찰을 하는데 특정공사부분에서는 열개 미만이 응찰을 했다든지, 이건 분명하게 그 숫자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 오해소지를 살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됐든 큰 기준이라도 정해서 정해놨을 적에 그런 오해는 살 일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런 오해소지가 전혀 없고 투명하게 했고, 투명하게 했겠죠, 그러나 오해의 소지도 없다라고 그러면 이건 논쟁이 길어집니다.
그럼 2000년도 양주군 제한입찰 한 사항을 다 일일이 검토하는 수 밖에 없어요,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그런 오해는 사지 말자 - 우리 계약행정에서 - 그런 얘긴데 그것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제한입찰하는 경우에는 법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아우트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제한할 수 있다, 또는 금액으로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다 라는 기준이 있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일공사인데 어느 것은 폭으로 하고 어느 것은 길이로 해서 어떤 업체는 참여를 하고 어떤 업체는 참여를 못 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고요,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제가 별도로 만나서 어느 사항이 그랬는지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것까지 기준을 정할 수 없지만은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정하는 기준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머리속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입찰이란 자체가 첫번째가 건실시공이고,
두번째가 공정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정성이 결함이 있지만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계약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찰의 근본원칙은 공개경쟁입찰인데 시간적, 예산, 또 인력의 낭비를 축소하기 위해서 시급한 공사인 경우에, 또는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이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소규모 공사의 기준이 뭐냐 이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기준이요 공정별로 소규모라고 했을때 금액으로 따지는 겁니다, 그때 일반공사인 경우 1억1,000까지 수의가 가능하고요, 지금은 전문공사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문공사업은 이제 7,7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전문건설업체에는 현재 7,7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주고 있고, 종합건설업체는 1억1,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주고 있나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법이 허용하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허용하는 법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민정부 후에 건설업자가 많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 수주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양주군에 소재한 업체라든지 이렇게 하나씩 다 못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암만 공정하게 준다 하더라도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 내부적으로 -
내부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전문공사는 5,000만원까지요, 5,500까지는 관내입찰로서
견적입찰로 해서 수의계약을 보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그냥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준용을 하고 있고요, 전문공사업인 경우에 3,000만원 이상 3,300이죠 -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
3,300 이상은 지금 공개경쟁입찰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는 전문공사에는 7,700만원까지가 수의계약을 법적으로 회계법에 할 수 있는데 계약법에.
○ 회계과장 이봉준 : 할 수 있죠,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지금 3,300만원까지만 한다는 얘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하고, 그 이상은.
○ 홍재룡 의원 : 그 이상은 일반 경쟁입찰을 한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죠, 관내에 소재한 업체를 법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내 업체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데 조금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관내업체만 모여 가지고 따로 입찰을 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1억1,000까지 할 수 있는 종합건설인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는 경쟁을 안 시키고 관내업체에 적이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5,000만원 이상 1억1,000까지는 관내업체에 입찰을 한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죠, 그러니까 법으로 1억1,000까지 기준이 되어 있는데 1억1,000까지 하지 않고 그걸 하향조정해서 5,500만원 이하는 지금 얘기한대로 수의계약을 그냥 불러서 견적입찰식으로 하고, 5,500에서 1억1,000까지 들어가는 것, 금액이 다소 크다고 생각되는 것은 관내 대상자, 업체를 불러요 - 몽땅 전체에 -
○ 홍재룡 의원 : 글쎄,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어쨌든 1억1,000, 7,700까지는 관외업체는 응찰할 수 없다는 얘기죠 - 수의계약이 됐든 관내입찰이 됐든 - 그런 얘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응찰을 할 수 없다는.
○ 홍재룡 의원 : 아니, 안 받고 그렇게 한다는, 관내입찰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은 관내종합건설과 관내 회사로 하여금 경쟁을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의원 : 관외업체는 참여를 안 시키는 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부르지 않은 거지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상으로 -
○ 홍재룡 의원 : 관외업체가 수주한 실적이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런 건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본의원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1억1,000과 7,700만원 미만짜리는 어쨌든 관외업체는 응찰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받아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대통령도 발표했다시피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라 그러고 건설경기 중에서도 지방건설업체가 지금 도산 위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리는 것이 국가 시책에서도 중요한 시책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법에서 허용한 1억1,000과 7,700만원 미만은 관외업체에게 수혜가 가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노력을 하는게 아니라.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게 방침이 서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대형공사라 하더라도 지방건설업체 육성 차원에서 공동도급을
추진하고 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공동도급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러니까 공동도급으로 나갈 때는 30억 이상 됐을 때는 관내업체를 50% 미만 49.9%까지 관내업체와 공동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공고문에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관내업체라는 것은.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런데 관내업체라는 것은 경기도내 업체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법에 경기도 업체라고 나와 있진 않잖아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법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광역단체별 광역자치단체 구역을 관내업체라고 보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발주 건수와 소재한 시도의 범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양주군의 대형공사에서 공동도급 한 것 보면 양주군 관내 건설업체와 공동도급 한 것은 못봤어요, 그렇죠
의정부나 수원이나 이런데 업체하고 공동도급 한 경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양주군에 있는 건설회사가 공동도급으로 대형건설사업에 양주군에 참여하는 것은 없다 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상하수도 사업, 신천, 하천관련사업, 청사 양주군청 신축 등등 해서 관내업체가 공동도급으로 들어간 실적이 있습니까? 양주군 관내업체가
○ 회계과장 이봉준 : 우리 지금 신천 같은 경우도 공사가 처음에 시작한게 ’96년도 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96년도에는 우리 관내에 일반건설업 면허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생기기 시작했는데 신천이 개수공사 착공한 이후에, 그런데 중간에서 같은 업체를 받기가 어려워서 그러는 건데 어쨌든 지금 양주군에는 작년까지만 9개 업체에서 금년도에 21개 업체로 늘어났으니까? 앞으로는 그게 많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법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죠 - 시군에서 -
양주군에서 선언적으로, 법에는 경기도내 업체와 49.9%까지 공동도급을 하게 되어 있지만 양주군에서는 가급적이면 양주군 관내에 건설업체와 공동도급 하는 것을 어떤 가점을 주겠다든지 어드벤테이지를 주겠다든지, 뭐 이런 것을 선언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그것이 관내건설업체 보호에 상당히 기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해도 관내업체와 공동도급을 안 하면 그만이에요, 대형건설업체에서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때 양주군 관내 건설회사에서는 상당히 양주군 행정에 건설 계약행정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참여는 못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다음은 청사관리에 대해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신청사로 오면서 상당히 여러가지 시설이 최신시설로 확충이 되고 특히 전자통신 분야에서는 정상급의 수준에 시설이 됐다 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 지상보도에 보면 유선통신과 무선통신의 통화량의 숫자를 보면 유선통신의 통화숫자는 줄어들고 무선통신의 숫자는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유선통신은 어떤 시스템이 좋은 걸로 보고가 됐는데 무선통신은 양주군 청사내에는 완전히 제로상태다, 그 부분을 작년 입주
당시부터 계속 지적이 됐는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를테면 이동통신 안테나를 설치하는데 소형은 150만원 정도, 많이 드는 거는 몇 백만원까지 든다 라고 했는데 통신회사에서 그것을 군청 소재지의 청사에 안테나 설치를 안 한다 라고 그럽니까? 안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 군비로라도 그 시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작은 터널이나 지하철 어디를 가도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새로운 천년의 터에 들어와서 그런 이동통신 통화가 안 된다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을 하겠냐 이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청사 이전하면서 무선통신이 부분적으로 많이 통화가 안 되고 그래서 접속률이 낮고 그래가지고 017은 이전하면서 증폭기를 달아가지고 이용하는데 하등의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 직원들이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011은 얼마전에 공사가 증폭기를 달아서 본청은 끝났습니다.
의회 부분이 아직 안 되는데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담당계장 얘기가 2월 말까지 마친다고 그랬으니까?.
○ 홍재룡 의원 : 6월말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2월말,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때까지 무선통신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주차장, 주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수용능력이 부족하죠 지금 몇대 정도가 부족한 겁니까? - 통상적인 판단으로 -
○ 회계과장 이봉준 : 지금은 전체적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500여 대가 행사 같은 것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은데요, 부분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보건소쪽에 있는 주차장 하고요, 생활민원과 그쪽이죠, 그리고 후문이 좀 부족하고요,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요, 부족한 거를 증빙할 수 있는게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하고 있다 이거에요, 우리 공무원들 차량 지금 5부제 운영하고 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5부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5부제 운영하면 10%를 주차량을 줄인다는 겁니다 - 직원 차량 소유숫자의 - 그렇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20%네요 20% - 5부제면은 -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20%, 직원차량이 몇대입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이것은 부족하다는 아주 객관적인 증거에요, 부족한거를 질타하고자 묻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해야 된다 이거죠.
사실 청사, 이렇게 3만여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지은 청사에 입주하자마자 주차장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이 시골지역에 있는 청사에 5부제를 운영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개선을 해야 되는데 토지가 부족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후면에 있는 공지, 잔디 집어 넣은 다목적공원,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 이거죠, 아니면 테니스장을 이용을 하든 다목적공원을 이용을 하든 주차장을 넓혀야지 아니 이 시골에 오면서 직원들도 차를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차량 5부제는 시행담당 부서가 우리 회계과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차량 5부제 시행의 근본 목적은 우리 주차장이 부족해서 시행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시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 홍재룡 의원 : 정말 그런 식으로 변명하는, 답변하실 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 홍재룡 의원 : 지금 5부제를 그런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5부제라면 어디에서도 그 차는 운행을 하면 안 됩니다 - 공무원 소유 차는 -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양주군에서 지침을 내리기는 청사 안에만 안 가지고 들어오면 된다, 20%의 차량이 바깥지역에 외곽도로라든지 점포 앞에다 주차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청사내 진입만 막고 있는 거다 이거죠.
이것은 그런 궁핍한 답변은 하시면 안되죠. 주차장이 어쨌든 부족합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부족하다면.
○ 홍재룡 의원 : 그럼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5부제를, 정말 5부제 하는 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5부제는 틀림없이 시행한 근본취지는 에너지절약이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5부제를 하는데 청사 안에만 주차장 사용만 5부제로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런데 일부 직원이 청내만 안 갖고 들어오고 그것을 가지고 들어왔을때 제재가 두려워서 외부에 세운다면 그 직원의 양심.
○ 홍재룡 의원 : 일부 직원이 아니라 그런 지시가, 지침이 비공식적으로 있었다 라는
얘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그 직원들은 자기 스스로가 고쳐야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좌우지간에 주차장난은 개선을 해야 합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알겠습니다, 네.
○ 홍재룡 의원 : 개선하겠다면 되는 것을 그렇게 길게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은현면 운암리에 마을진입도로 매입부지가 ’86년 7월달에 매각당시에 지금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도로부지 도로 이외에 정상적인 유지까지 다 포함해서 1,850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그 도로는 이것보다 더 싼 겁니다 - 제방도로니까? -
1,850원보다 최소한도 얼마간은 몇 십퍼센트 싼 가격으로 팔고, 사는 것은 그 도로를 10만원에 사겠다 라고 지금 재산관리계획을 가지고 있고, 예산을 확보했다 라는 얘기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솔직한 실무과장의, 재산관리과장으로서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결과적으로 2년 후의 일을 미리미리 예측을 못 하고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를 판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15년전 일이라서 그걸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것을 분할해서 제외하고 보존의 가치가 없는 유지만 팔았더라면 좋았을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어쩌면은 매각 당시에 이런 생각으로 팔았을 수도 있어요, 도로부지를 빼면 매각금액이 적으니까? 좋게 생각하면 기왕 도로니까? 도로에다 집은 못 지을 것 아니냐 - 사서도 -
그러니까 이것까지 사라, 그래 가지고 수익금액을 순수한 마음으로 늘리기 위해서
이것까지 다 매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것까지 안 사면 안 팔겠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런 선의적인 생각이라고 해서 그것이 옳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 결국에는 공익목적에 반했기 때문에 -
어쨌든지 간에 도로가 됐든 유지가 됐든 이걸 1,850원에 판 것을 이것을 10만원에 산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유감천만의 생각이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더라도 정말로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하고, 이것을 매입하는 방법이라든지 도로를 확보하는 방법 등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님!
○ 이흥규 의원 : 짧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 이흥규 의원 : 짧게 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이흥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계약업무는 회계과 업무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금고계약이 올해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계약도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세출을 수반하는 계약은 회계과 소관, 세입을 수반하는 계약은 각 사업부서별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모든 계약업무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러니까 금고계약은 계약이라는 것 보다도 하나의 약정이니까? 그건 세무과에서 하는.
○ 이흥규 의원 : 이거 뭡니까?, 조례시행규칙에 보면 세외수입에서 세무과는 군금고 지도감독 및 검사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계약업무는 계약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조금 아까 말씀.
○ 이흥규 의원 : 지난번에 세무과에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같이 통합되어 있다가 분리되면서 했었는데 세무과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계약 전문부서인 계약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글쎄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출을 수반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세입을 수반하는 것은 각 사업부서별로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고계약이라는 것은 하나의 약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에부터 세외수입 부서에서 계약을 해 왔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전에는 계약이라고 할 것 없이 그냥 그때는 지금까지 관리된 것은 계약이라고 하기 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었던 거고, 이제는 금고계약이 중요한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이흥규 의원 : 그래서 수입을 담당하던, 매일 관리하던 부서가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부분을 업무분장을 정확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전문부서가, 계약담당 부서에서 해 주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부서라고 해서 거기서 계약을 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금고계약이 앞으로 그야말로 군(군) 수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또 금고라고 하는 것이 일반회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각 특별회계는 각 과에서 전부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런데 그쪽에서 금고계약을 하고 나면 나머지 돈도 무조건 그리 가야 되는 규정이란 말이에요, 다른데다 못 넣지 않습니까? 법에 그렇다면서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각 과에서 다 쓰는 저거라고 하면 종합 저거로 봐서 계약담당부서에서 그것을 해야지만 계약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최대한으로 양주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과거의 관행대로 했을 적에는 그야말로 금고에서 가져온 계약서에다 도장만 팍팍 찍던 그런 시절의 계약이 아니니까? 이제는 그런 계약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계약담당부서에서 금고계약까지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금고계약업무는 단순한 계약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요, 지금 말씀대로 상당히 중요한 계약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니까? 저희가 그때 관여는 하지 않았지만 세무과에서도 혼자 독단적으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회계과도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하는 형태로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깊이 인식을 하고요, 한번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업무 지침상, 그러니까 관례가 그렇고 하니까.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지금 저기.
○ 회계과장 이봉준 : 제가 하겠다 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세무과에서는 군금고 지도감독 및 검사밖에 없어요, 계약할 수 있는 규칙이 없습니다 - 거기에 -
그리고 회계과에는 계약관리 해서 계약업무가 들어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규칙을 지키는 면이라고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 조항을 가지고 한번 주무부서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중요한 군금고 계약에 대한 것이 세무과에도 업무보고에 없고 회계과에도 업무보고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서는 군금고가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또 가만히 있다가 12월달 가서 그냥 바쁘게 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요.
아무튼 군금고 계약에 대해서 계약담당을 하고 계신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연구 좀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알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는 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입니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실시하고,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유지 향상을 위해서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최대로 활용해서 활용노력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를 보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472가구에 3,050명의 수급대상자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 급여등 42억4,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 200페이지의 유통식품 안전관리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제품 및 유통식품 관리와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제조업소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월별 및 계절별로 성수식품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부정식품으로 인한 국민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병가중이셔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하고, 또 검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간략간략 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에 보면은요, 불곡산 등산로 정비가 있습니다.
불곡산 등산로 정비는 2000년도에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 불곡산 산기슭에 보면은 양주군의 문화유적이 산기슭에 다 있습니다.
동헌 및 양주향교, 또 어사대비, 별산대전수회관, 양주팔경등 문화유적지가 이제 그곳에 다 있는데 본의원이 군정질문때 마다 연계코스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2001년도 계획에 보면은 그 연계코스가 없거든요.
사실 이 수도권 등산로, 국민들이 견학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를 좀 해 줘야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사실 유양리는 동헌을 비롯해서 많은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2001년도에는 좀 연계코스를 해야 되겠는데 앞으로 그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작년도에 5천만원을 들여서 등산로를 일단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등산로 입구에다가 안내간판이라든가 유양리 전체도 일부를 소개하고 등산로에 그 안내판을 한.
○ 김완수 의원 : 그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안내판도 본의원이 질의 과정, 또 요구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섰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훼미리파크 조성계획도 있는 거로 알고 있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또 내일 원골문화마을 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는 체육공원도 이제 조성되는 거로 알고 있으니까? 연계해서 좀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음은 184페이지 건전 가정 조성 및 여성교양지도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양주군이 군(군)으로서는 전국에서 시범 군(군) 3개군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읍면이 주민자치센터를 개관을 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는데 각 읍면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이 주가 돼 가지고 이제 주민자치센터를 하는데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교육을, 주민자치센터하고 똑같은 인터넷 검색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다 이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중으로 하는게 아니냐, 오히려 효율성이 지금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일부 아는 주민들은 읍면에서 하는데 왜 사회복지과에서 또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문화교실 운영도 앞으로는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되어 집니다.
그 관계도 좀 참고를 해 주시구요, 뭐 질의를 하는게 아니라 사실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는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보호를 해 주나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그걸 관리해 나가고.
○ 김완수 의원 : 지금 2000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조사를 다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은 모부자가정들이 행정기관에 나와서 신청하는 거를 좀 꺼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신청을 해서라도 하겠지만 전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지금 다 조사가 돼 있고, 그게 아마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치 않느냐, 또 하겠느냐 하는 거를 오히려 그 조사 근거에 의해서 좀 조사를 해서 오히려 더 폭넓게 모부자 가정을 보호를 해 줘야지 않겠나!
실상 모든 모부자 가정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그거를 하기를 지금 꺼려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좀 사회복지과 담당부서에 알아보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알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조금 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197페이지에 청소년 인터넷공부방 운영이 있습니다.
이 관계도 사실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인터넷방이 있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은 기존 청소년공부방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병행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실 주(주)는 각 읍면의 주민자치센터가 되지 않겠나, 청소년 인터넷방도 검토할 부분이다 라고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 있습니다.
청소년 인터넷방 운영은 지금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공부방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을 하나 해서 인터넷을 설치해서 청소년들도 함께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문예회관이 광적면에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광적면에서도 인터넷방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자치센터에 물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 같은 면(면)에 인원은 거의 한정돼 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앞으로 활성화 하려면은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조언으로 알구요, 그러나 인터넷 PC가 읍면 자치센터에 많은 양이, 그렇게 많이 설치한 것도 아니고 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이용해서 우리가 인터넷공부방하고 연계해서 설치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물론 인터넷공부방에 주민자치센터에 대수가 많지 않다라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거기에 있는 거를 그쪽으로 옮겨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라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여성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을 60억원을 들여서 신축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청소년수련관 이용 실적을 보면은요, 작년도 11월말을 기준으로 볼때 개관한지 13개월만에 총 3,17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1일 평균으로 나누어 보면 하루에 8명이 이용한 겁니다,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은 양주군비가 38억2천이 들어 갔고, 총 72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 대형사업이다 이거죠.
그리고 향후에 진입로 공사를 포함하고 또 물 부족한 것을 충족시키고, 이렇게 보완투자를 해야 될 걸 생각하면 수십억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1일평균 8명밖에는 이용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그 비율에 의한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를 하루 8명 이용료로 나눴을적에 한사람 이용하는데 34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요, 엄청난 고비용과 고비용 저효율이 청소년수련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거와 맞물려서 지금 60억원짜리 대형 여성회관과 노인회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있어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가령 군단위 노인회관 군단위 여성회관인데 그것을 60억원씩 들여서 지을 현실적 필요가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 양주군 지역은 의정부시 같이 인구 고밀도, 면적은 좁은데 많은 인구가 한군데 모여 사는게 아니기 때문에 이 위치에다가 이걸 짓는다 하더라도 저 남면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거길 나와서 이용을 하시겠습니까? 저 고개 넘어 장흥면에 사는 노인들이 그걸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럼 무슨 활용계획을 갖고 이걸 짓고자 하는 것인지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노인회관과 여성회관을 집단화 시킨 것은 토지이용이라든가,
여러가지를 해서 복합적인 건물을 노인회관과 여성회관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두개 회관을 60억을 투자해서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여성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은 각 시군에 지금 거의 많은 시군이 지었고, 지금 지으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서 우리도 우리 여성에게 하나의 공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노인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립하게 된 동기가 거기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지금 모든 시군이 다 갖추고 있다는데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상 활용도 측면에서는 그만한 투자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명분행정, 전시행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시설물들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군수 입장에서 타 시군에는 있는데 우리 시군만 없다, 그럼 명분이 안 서니까? 만들고, 정치인 입장에서도 타 시군에는 있는데 우리 시군에 없다, 또 그것이 명분이 안 서니까? 만들고, 명분주의, 전시주의, 그거에 치우쳐 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만든 사업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기이 문예회관도 그런 측면에서 탄생한 것이지, 양주군민들이 문화예술분야에서 그만한 공간을 절실하게 필요했던 요소는 아무 것도 없는데 만들어졌다,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걸 또 만든다 이런 얘기에요, 자,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 보자구요, 60억 여기서 뭐 에스카레이션 적용되고 시간 좀 끌고 그러면 한 70억짜리 사업이 되는데 과연 이게 양주군 노인과 양주군 전체의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냐,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더군다나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문예회관에서 이미 여성분야쪽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억지로 그것도 개발을 해서 오케스트라 데려다 놓고 호미지고 있는 농촌 부녀들 강제동원 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 이용율를
높이기 위해서, 불필요한걸 -
더군다나 이제 읍면 자치센터가 되면서 거기서 또 여성들 교양이나 취미와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억지로 개발을 해 가지고 이제 강제동원을 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여성회관도 또 유사한 사업들을 해 나간다는 얘기에요.
60억이면은 얼마나 큰 돈입니까? 한개 면(면)으로 예를 들어 나누면 한 10억 정도의 면민회관을 지을 수 있는 돈이에요 - 이게, 나누어서 활용을 한다면은 -
본의원이 늘 문화예술회관 가지고 광석리 마을회관이라고 그렇게, 저는 그냥 광석리 마을회관이라고 늘 호칭을 하는데 이거 뭐 이것도 60억원짜리 마을회관 짓는거 이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양주군민 전체 노인과 전체 여성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무엇이 있냐 이거에요.
함께, 하여튼 고민을 좀 더 하고 신중을 기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하실거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작년에 왜 잘 운영이 안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안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된 근본적인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글쎄 제가 단편적으로 깊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요인도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이 수련원을 찾는다면 요즘 학교 학생들이 인원이 한 학년이 그저 한 400명, 500명 정도 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 한 학년이 함께 와서 수련원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240명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대게는 수용인원을 동시에 수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다른 큰데로, 500명 수용할 수 있는, 뭐 그런 사항도 상당히 있는 거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요즘 근래에 또 경기도 좀 침체가 되고 그래서 사실 좀 부진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신데요, 청소년수련관이 과연 양주군에서 직영처리 했을 때도 저 모양일까요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줬지 뭐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진 않았습니다 - 양주군에서는 -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인원수가 많은 학교는 인원수가 수용인원이 적어서 쓸 수가 없고, 인원수가 적은 인원수는 중앙난방식이라 쓸 수가 없고, 또 올라가는 길은 개판이고, 과연 무슨 행정이 이렇게 되냐 이거죠.
자, 청소년수련관, 복지시설입니다, 우리 IMF라고 그래도 각급 학교에서는 전부 수련원을 갑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많은 학교나 단체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이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문제점이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학교에서는 수용인원이 적어서 못가고, 일반단체가 갈 적에는 중앙난방식이라 못가고, 적게는, 10명, 20명은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에 돼 있던 눈썰매장 시설을 했으면 기계를 사줘야지 뭘 운영할거 아닙니까? 사주려고 계획이나 세워보셨습니까?
또 당초계획에 됐던 수영장 계획은 언제 건립할 계획이십니까? 유치원들은 물이 없어 못온다고 그럽디다, 또 유치원들, 유치원, 학원 원장님들하고 얘기해 보니까?는 수련원이라는데가 물이 있어야지 거기다가 애들을 넣어서 뭐 한나절이든 하루든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데 양주군은 청소년수련관 가면은 허구헛날 선생님이 데리고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매시간 강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된다 이거에요, 물놀이장이라도 있어야지 가면 한나절은 그래도 애들이 수영하고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는데 첫째조건이 인원, 중앙난방식, 수영장, 이러한 다른데에 갖고 있는 시설이 없다 이거죠.
그렇다면 저기는 분명히 시설보완을 해 줘야 됩니다, 설계가 확실하게 됐든, 잘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원수가 수용인원이 적으면 그게 뭡니까? 우리 방가로 같은거라도 지어서 야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든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물론 60억 많이 투자 됐습니다, 그럼 복지사업에 60억 투자했으면 거기도 10억을 더 투자해서 운영은 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제 지금에 와서 우리 양주군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 있습니까? 수영장 건립계획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뭐 현재 지금 수용인원이 적게 되고 운영이 활성화 안되는 요인들은 여태까지 지적했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 도로도 좋지 않고.
○ 이흥규 의원 : 물론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금년도에 도로가 완료가 되고,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은 여름에는 물놀이시설, 수영장이라고 할 수 없는 그냥 물놀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처음에 야외수영장을 한다는 거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좀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또 얘기하실 것 같아서 물놀이시설 정도는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이왕 수영장을 한다면은 사계절 할 수 있는 그런 수영장을 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다가 엄청난, 너무나 많은 예산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등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물놀이, 아이들, 유아, 초등학교
학생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거기에 당초에는 수영장계획이 있죠 수영장계획이 있다가 그때 욕심을 부려 본다면 실내수영장까지 한다라고 그랬는데 실내수영장은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못할 것 같고, 실외수영장이라도 그냥 해서 나중에 뭐 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설계를 했다고 했습니다.
당초계획이 40억 얼마였었는데 그 돈이 나는 다 어디갔는지 모르겠어요, 설계 돼 있는 것도 다 안 했으면서 돈은 70억 들어갔다, 그러고 지금 뭐 운영은 안된다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러고 비난하지마는 과연 청소년수련관이 양주군에서 직영처리 했을 때도 저렇게 내버려두고 있을 것인가!
위탁 주고서는 그냥 만들어서 그냥 준공 내서 위탁주고, 그러곤 끝난다 이거죠.
일반주민들은 YMCA가 특혜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 YMCA쪽에서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도저히 이건 한달에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 손해를 봐 가지고 죽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은 어떻게 할거냐!
우리가 위탁을 줬을 적에는 우리 관(관)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더 잘 운영되라고 저거한건데 다른 시설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도 위탁을 추진하면서 양주군에서 기본적인 돈을 많이 주려고 생각하면서 청소년수련관은 이상하게 처음에 우리가 양주군에서 직접 운영을 안해 봤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제대로 안 해주고 있다, 또 수련관이 어느날 갑자기 지어진 수련관도 아닙니다, 길이, 청소년수련관이 준공난지 1년 반이 지나도록 준공이 안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 아닙니까?
아무튼 수련관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이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 이용할 수 없는 거고, 수원에 있는 문예회관이 경기도사람 전체가 이용할 수 없는 겁니다, 어딘가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문예회관도
당초에는 참 많이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좀 좋아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구요, 청소년수련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운영될 수 있게끔 뭔가는 도와줘야지만 운영이 되겠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서 이미 만들어진 시설에 대한 것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청소년수련관도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이 생각하는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에서 시키는 사업 말고 양주군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양주군 자체로 노인회, 노인복지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없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국도비를 보조받아 가지고 전부 시행하고.
○ 이흥규 의원 : 전부 국가에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것만 쫓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기금조례는 왜 개정이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것이 주부들의 부녀에 관한 조례라든가, 아니면 아동에 관한 조례라면은 이렇게 1년씩 끌 수 있겠어요 지금 노인복지기금조례가 입법예고가 2000년도 7월에 있었구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이흥규 의원 : 처음에 간담회가 2000년 3월2일날 있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지금까지도 조례가 개정이 안되고 있죠 이거를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양주군에서 노인들한테 좀 관심도가 그냥 보통이다라고 생각해야죠 - 적다고 그러면 좀 그렇고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뭐 그건 아니구요, 일단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우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 서로 의견이, 조례에 담을 그 내용이 서로 좀 상이하게 달랐습니다.
그 조정하는 과정도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또 그 조례안을 의원님들에게 사전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그럴때 어떤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이게 차질을 빚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좀 답답한 것이요, 이것이 2000년 3월달에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노인복지기금도 10억으로 만들자고 한 것이 얘기가 된 것인데 그야말로 횟수로 벌써 이제 2년이 되는 겁니까? 만 1년 지나가는 건데 그렇구요, 그렇게 우리 양주군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갖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양주군이 노인복지, 아니면 노인관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례는 아무튼 이번 회기에 본의원이 발의를 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조례관계도 이렇게 2000년 3월2일부터 시작된 조례가 그야말로 해를 넘겨서 2001년이 되도록 이걸 해야 된다는 이러한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사실 대한민국을 이 만큼 만들어 놓은 노인들인데 또 여기 계신 누구나 다 노인이 되는 거라고 볼적에 노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에서는 경기도 대표 국궁팀을 육성 지원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경기도 대표팀 국궁팀이 실업팀으로 창단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 예산심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실업팀으로 창단을 했답니다, 그러면 양주군에서 경기도 대표팀을 지원하는 것은 곧 2001년도부터는 실업팀을 지원하는 것이다, 실업팀을 지원하는 것은 회사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확인을 하셔서.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만약에 실업팀으로, 경기도 대표팀 국궁팀이 실업팀으로 전환이 됐다면은 양주군에서 지원하는 경기도 대표 국궁팀에 대한 육성지원금은 중단을 해야 된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각종 복지회관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김영안 의원의 그 발언에 적극 지지찬동 하면서 그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게 낫습니다, 해야 됩니다 - 언젠가는 -
그러나 선후가 있는 것이고, 계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흥규 의원이 지적한 대로 청소년회관의 이용실태가 저조한 것도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조한거로 분석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 건물을 준공을 하면서 진입도로가 준공이 안된, 2년이 되도록 준공이 안된다는 것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간 거거든요
그럼 그것이 왜 그렇게 오냐면은 당초에 계획이 제대로 안돼 있던 거에요, 무조건 국도비지원 나온다니까? 어디다가는 짓자, 문예회관도 그렇고 청소년회관도 그렇고 다 그런거 아닙니까?
지금 노인여성복지회관도 그렇게 가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도로문제, 교통문제 등등을 안고 가는거 아닙니까?
그 대책을 세워서 가야되는데 전혀 분석없이 양주군의 중요시책사업은 예산만 있으면 무조건 시책이 투입이 되는 거에요, 딴거 없어요, 분석한적 있습니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한거 있냐 이거에요.
지금 청소년회관 운영비 뭐 1인당 우리 김영안 의원님 분석에 의하면 1인당 30여만원의 경비가 든다 라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 노인여성복지회관의 경비가 재정문제라든지 관리운영문제라든지, 검토해본적 있냐 이거에요.
이것도 위탁관리 할 겁니까? 직영관리 할 겁니까? 위탁관리 하면은 위탁관리 비용 들어가죠 직영관리 하면은 인력투입 해야죠 이런 문제도 전혀 검토없이 지금 100억원에 가까운 사업을 바로 추진한다는 얘기죠.
계획단계에서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구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그 기능은 다릅니다, 청소년회관이나 문예회관이나 노인여성복지회관이나, 아니면 장애자복지회관이 기능은 다르지만 그 중에서 공유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강당이라든지 뭐 합숙시설이라든지, 청소년수련회관에는 합숙시설이 있어요 - 강당도 있고 - 그런데 여성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은 없을 것이다 이거에요.
그러나 여성들도 합숙을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그거를 기이 지어져 있는 것이 우리 복지회관이라는, 회관이라는 기능은 문예회관과 청소년수련관과 장애자복지회관, 세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장소에다 몰아서 그 옆에다가 확장을 한다 라고 그러면은 공유할 수 있는 시설만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절감할 수도 있을뿐더러 시설을 더 개선을 해서 좋은 시설로 발전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와 직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전 단계의 기획조사분석과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을 하구요, 그런 과정에서 뭐 복합시설을 한다든지, 지금 물론 여성회관과 노인회관도 그런 기능은 좀 간 겁니다 - 복합쪽으로 -
그렇다면 이왕 한발 더 나아간다 라고 그러면은 더 접근을 할 수 있는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조사분석까지 향후에 발생되는 재정문제, 인력문제, 관리문제 등등까지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김영안 의원의 그 분석 높이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입니다.
2000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환경홍보사업실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보전유공자 표창 2명, 제22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식날 표창 3명, 환경수질실태발표 매월 1회 총 12회 인터넷에 게재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231페이지 폐수대기배출업소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민간환경단체의 환경운동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행정의 환경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서 군민에 대한 신뢰를 확보코자 관내에 있는 민간환경단체와 정기적인 점검실시를 올 2월달에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4월 갈수기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8월에 장마철 및 장마철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하여 운행중 점검을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사업목적에 나와 있는데 민관 합동으로 점검해 본 적이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직 없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없죠 뒷부분에도 민관 합동, 많이 나오던데 하여튼 이게 보면 계획은 잘 되어 있는데 실제로 되지 않고 있다, 그런게 좀 안타깝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도 보면 말이죠, 운행차 배기가스 지도점검 해서 매월 넷째주 금요일날 도로변에서 점검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군에 지금 단체가 몇 개나 되죠 환경오염.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내용을 파악한 것은 3개의 민간환경단체가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환경연합회하고 녹색연합회하고 자원보호협의회가 그렇게 3개 단체가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거기 환경단체 회원들, 임원들 말에 의하면은 한번도 해본적이 없고 계획상에 이렇게 매년 나왔어도 해본 적이 없다,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매월
넷째주 금요일날 도로변에서 점검을 한다 그랬는데, 매월 넷째주에 다는 아니더라도 1년에 연 몇회라도, 4회가 됐건 몇회가 됐건 공동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환경연합을 비롯한 단체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김완수 의원 : 여기 계획대로 하여튼 매주 넷째주는 못하더라도 민관 합동은 앞으로 할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민관 합동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28페이지에 하천수질분석이 나오는데 하천오염 원인이 뭐에 있다고 보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하천오염에 다른데는 몰라도 저희 같은 경우에 신천은 색도와 SS, 그 부유물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BOD나 COD, SS를 검사항목에 넣었지만 주원인은 하여튼, 좌우지간 2000년도 환경오염원 배출업체 지도점검 250페이지에도 보면은 단속업소 수가 933업체이고 위반업소가 274업체거든요 이렇게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된게 없다, 아직도 폐수공장 폐수 축산폐수 생활오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주원인이 공장폐수인데 형식적인 이런 지도점검보다는 강력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연합을 비롯한 민간단체하고 말이죠, 공장마다 보면 배출구가 있죠 - 최종배출구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김완수 의원 : 지금 여기 217페이지에 보면 폐수배출업소 실명제 라고 해서 최종방류구에 표지설치판을 했다 그랬는데 몇 개소나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저희 배출업소 중에 파악되어 있는 걸로는 8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이 부분에서 대해서도 환경단체나 이런 단체하고 한건 아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김완수 의원 : 공무원들이 이제 하신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김완수 의원 :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본의원이 알기로도 하천에 가면 말이죠, 비밀배출구가 있습니다, 하천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 오염된, 무슨 김이 난다든지 또 그 안에가 색깔이 다르다든지, 하여튼 물 색깔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찾아 올라가 보면 한참 멀리 있는 공장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무원들만 수고할게 아니라 환경단체 회원들하고도 같이 하게 되면 더 강력한 지도점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천에 최종배출구를 조사할 때도 같이 좀 해 주시고, 최종배출구를 표지판을 지금 한 80여개 하셨다는데 조치를 지속적으로 했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작년 같은 경우 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제히 모든 최종방류구에 표지판 설치하는 것을 정비를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말씀대로 설치라든가 확인하는 그런 작업도 민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그래서 하천마다 말이죠, 하천마다 민관 합동으로 해서 하천을 쭉 찾아 올라가면 다 있어요 - 어느 하천이든지 -
그러니까 그것을 강력하게 하려면은 이런 환경단체하고 공동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보면 계획은 잘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쪽도 환경단체와 좀 공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 다음에 지역환경나눔회 운영이라고 해서 230페이지에 보면 아주 환경전문가라든지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 공동으로 대처코자 한다 그래가지고 지역 환경나눔회를 정례화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회원들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회원들은 지역주민은 마을의 이장님을 주로 대상으로 할거고요, NGO 환경단체는 아까 말씀하신 3개 단체가 주로 될 거고요.
○ 김완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환경나눔회단체 회원들이 지금 각 읍면마다 몇 명씩이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요, 지금 정식으로 회원을 이렇게 한게 아니고요, 하천별로 저희가 회의를 할때 그쪽 배출업소, 또 그 지역에 있는 이장님, 또 환경단체, 전문가와 환경전문가는 북부환경관리연합회 회장이나 부회장을 회의에 참석시켜 가지고 정기적으로 지역마다 나눠줘 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NGO 단체나 환경전문가는 같은 사람이 배정될 수 있지만 지역주민이나 사업장은 지역마다 다 다른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이제 나눔회는 현재는 회원들은 되어 있지 않고 부분 부분마다, 장소에 따라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여기 보면 하여튼 사업목적은 굉장히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환경단체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여기에도 환경단체 등과 공동으로 대처코자 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해야 되겠다.
현재 환경단체에 예산, 지원 계획 같은 것, 이런게 현재는 없죠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현재는 없습니다, 이 계획이 예산반영이라든가 그때 저희가 계산을 미리 계획을 수립한게 아니라 12월 좀 넘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걸 하려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회의에 참석하는 단체라든가 그런 곳에 어느
정도 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계획이 수립 못돼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수당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단체든 간에 그 회원들은 일하는 것을 보람으로 느낍니다.
또 일을 활동내용을 하는 걸 봐 가면서 식사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대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조성이 좋다 이 말이에요.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사실상 계획사항, 사업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환경단체를 굉장히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면면을 보면 뭔가는 그 사람네들도, 그 회원들도 한번 제대로 된 그런 활동을 지금 하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환경단체와 행정부서간에 한번 거리낌이 없이 서로 대화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계도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환경단체와, 지금까지 과장님께서는 환경단체와 이렇게 간담회라든지 대화를 많이 하셨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단체와 모임을 가진적은 없고요, 개별적으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셔 가지고 얘기는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계획이라든가 단체분들 하고 앞으로 이렇게 저희 할 일에 대해서 그 전에 많이 상의도 했고, 지금 계획서에도 나와 있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는데 단체에서 많은 도움을 주십사 하고 그런 내용은 많이 나눈적이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개인별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개인별로도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환경단체와 주기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일 하는 것 봐 가면서, 또 때로는 우리가 사실 우리 행정기관
에서도 사회단체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임의보조도 있고 여러가지 보조단체들이 많은데 여기도 활동하는 걸 봐가면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그 옆에 장에 보면 말이죠. 폐수대기배출업소 민관 합동지도점검, 해 가지고 민간환경단체 현황을 보면 회원수가 경기북부환경운동연합이 250명, 녹색실천운동이 220명, 자연보호협의회가 210명인데 실제로 이렇게 회원수가 많습니까? 거기 등록된 회원수가 이렇게 많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 회원수의 현황은 직접 대표자분들 하고 통화를 해서 회원분이 몇 분인지는 전화로 통화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정예화 된 회원수가, 물론 회원수가 많아서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예화 된 회원수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원수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정예화 된 회원수가 몇 명인가, 그래서 그 정예화 된 회원수대로 각 읍면별로 파악을 해서 제대로 된 환경단체와 대화를 하면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은 하천이나 농경지, 마을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환경업소라든가 여러가지 하천을 예를 들어서 유해화학물 안전관리라든가 대기배출업소 관리, 폐수배출
업소 실명제 실시, 환경신문고운영 활성화, 하천수질분석 등등 아주 지금 단속을 의욕적으로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이게 이제 인터넷에도 띄우고 공개하고 하여튼 지도단속을 잘만 하면, 효과적으로 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금 양주군에서 허가나 신고를 내주는 업소는 그런대로 그것을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행정조치, 아니면 벌금,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 잘만 성의를 해 가지고 단속을 한다면은 -
그런데 이제 문제는 환경관리청이라는데가 있죠 거기서 내주는 환경업소가 있어요, 배출업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단속하는 것은 양주군에서 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그런데서 꼭 불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행정조치 해서 그걸 우리가 정지시킵니다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꼭 한다면 해봐야 고작 의뢰를 하는 것, 뭐 이렇게 했으니 고발 좀 해주시오, 행정조치 좀 해주시오, 그건데 - 환경부로 - 이렇게 해 가지고 꼭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 작년에도 - 여기까지도 몰려오고, 그건 잘 아시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박영원 의원 :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물론이지만은 금전적으로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결사 반대한다는 피켓도 만들고 돈도 그 사람들 가구에 4만원씩 자진해서 내 가지고 - 한 가구당 - 그렇게 투쟁을 벌이고 그런 실정인데 그런 업소가 대개 환경관리청에서 내주는 업소들이에요, 양주군에서 내주는 건 강력하게 하면은 그런대로 효과를 거둔다고요.
올해 이런 단속을 아주 한다고 의욕적으로 많이 내놓으셨는데 그 분야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세워 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따로 계획은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인지방환경청에 소관 되어 있고 점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사업장이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주민피해라든가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단속권한이라든가 행정처분권한은 없지만 그 오염물질 행위가 적발되는 그런 순간에 저희가 수시라든가 주민피해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서 위반사항에 대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관리청인 환경부에 통보를 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관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답변하시는 것은 예년처럼 그냥 그런 식으로 또 하는, 그렇게 해 왔던 거고, 또 그렇게 한다는 건데 작년에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고 주민들의 원성이 있었고 했어요, 지금 계획이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고도 특별하게 그걸 좀 어떻게 연구를 해서 계획을 안 세우셨어요 그런걸 세워야지, 그렇게 문제가 좀 없게 그런걸 해야지, 맨날 그냥 예년대로 보편적으로 나가면 또 그렇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네 머리로는 별안간 생각은 안 나겠지마는 전문가, 그런 환경을 정말 총괄해야 되는 환경보호과장이 그런 계획은 따로 세워놨어야지 또 예년과 똑같이 그냥 이렇게 하면 또 마찬가지로 그럴거 아니에요, 달라진건 없잖아요 별로 - 작년하고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저희가 작년에도 고려환경에 관련해 가지고 그런 업무를 추진한 바에 대해서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요, 일단은 그 이후에 저희가 추진한 내용을 다시 또 부연설명 해 드리면 저희가 여지껏 적발됐던 내용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강하게 이러 이러한 일 때문에 계속 적발이 누적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에 강하게는 고발도 시키고 구속이라든가 검찰에 최대한 강한 처벌도 요구를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그런 사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누적이 되고 더 오염이 주민피해가 많을 거를 감안해서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도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저희 관내에 그런 사업장에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 지금 계획에는 없지만 보고를 드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강한, 계속 누적이 되고 주민에게 피해도 있고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사업장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허가를 취소시키는 그런 방향쪽으로 행정조치를 밀고 나가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지금 비단 고려환경이나 그것 갖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다른 관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은현면만 해도 환경관리청에서 허가해주는 그런 업종은 많아요, 몇군데 되는데 거기가 꼭 말썽이에요 - 그런데가 -
양주군에 내주는거야 뭐 양주군이 곧바로 나와 가지고 하고 가면 금방 또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자기네는 환경관리청에서 뭐 동네나 이런데 가서 우리네가 가서 얘기해도 뭐 꼼짝도 안해요, 자기네는 저기서 낸거다, 뭐 아주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환경관리청 직원하고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서 같이 강력하게, 정말 피부에 닿게 - 아주 금방 - 이런 제도적인 그런 거를 해야 될 거에요 - 앞으로요 -
그거 한걸음 멀어서 그런지 그런데서 단속이 어렵더라고요 - 여기서도 - 단속해봐야 직접 할 권한은 없잖아요, 전부 다 의뢰하는 건데, 그 문제를 어떻게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아마 민원이 많이 해소될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신문고 설치가 언제 시작이 된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96년도에 아마 환경신문고제도가 처음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2000년도에, ’96년도는 고사하고 2000년도 신문고 운영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 주요업무보고에는 빠졌던데 -
매년 계획은 보고하고 실적은, 실적보고 안 하는 건 실적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신문고운영 신고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총 신고된 건수가 113건입니다, 그리고 ’99년도가 105건이고요, 2000년도 136건이 신고된 상태입니다.
○ 홍재룡 의원 : 2000년도에 136건 신고해서 처리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가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처리, 저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위법된 사항이 적발이 되면 처벌하는데 136건 신고된 사항중에서 18건이 행정처분에 관련된 그런 위반행위를 하고 있기에 저희가 처분했고, 그분들이 신고한 18건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54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118건은 허위신고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러니까 이제 허위신고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그러한 미미한 사항이라든가 이래서 현장지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2000년도 136건 신고접수현황과 지도처리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홍재룡 의원 : 그 다음에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업소, 이를테면 골재장이라든지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체라든지 이런데는
어떠한 방지시설을 하게 돼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파쇄라든가 선별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발생되는 것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이 돼 가지고 대기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운행이라든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업장 둘레에 방진벽이나 망을 설치해야 되고요, 차량출입하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차 바퀴에 묻어있는, 그리고 또 차량덮개에 야적되어 있는 물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덮개라든가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해야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제대로 돼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한번 견학을 가 보려고 그래요, 어디가 제대로 돼 있다는 거 한군데만 알려주시면 견학을 해보고 그 지역의 다른 업체들도 그것을 하도록 한번 대화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 어느 업체에 가면 제일 잘돼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글쎄요, 이제 신고나 또 저희가 현장에 나갈때, 그렇지 않으면 단속과정에서 그 시설,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을 설치,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신고당시에 저희가 현장을 확인할 경우에는 다 돼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운영과정에서 세차시설 부족사항이라든가 방진망이 파손된다든가 일부 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좀 안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돼 있는 그런 사업장을 견학을 해서 다른 사업장도 샘플로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의 사업장이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현장을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 운영관리를 잘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직 어디다 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없죠 한군데도 없는 거에요, 그렇죠 얘기한대로 여러가지 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세륜시설까지, 세차시설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는 업체가 본의원이 알기로도 그렇고 지역주민들 이야기에 의하면 한군데도 없다는
얘기죠.
그것도 분명히 기준에,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를 해야 되고 또 그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방지시설은 운영을 해서 비산먼지도 측정을 해서 초과가 될적에는 적절한 행정처분을 받아야 되고, 그런 방지시설이 노후화나 파괴됐을때 시설개선명령을 해서 그게 보완이 안되면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한 것 있습니까? 그런데 비산먼지 발생업체에 대해서 없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전체적인.
○ 홍재룡 의원 : 2001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라고 그랬으니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한가지, 한군데 예를 들을께요, 남면 상수리에 가면 레미콘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 언덕너머에 -
그런데 그 도로가 4차선 도로로 확장 포장 완료된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10년 넘은 도로 같아요, 시멘트 가루가 날려서 전방 고갯마루부터 후방 주유소까지 그 세륜시설에서 더 묻어 나오는 거에요.
세륜시설이 없고 그냥 출입구에 물텀벙 하나 만들어 놔 가지고 그것을 계속 물도 안 갈아주고 정화도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시멘트 반죽물이 돼 버렸다 이거에요.
멀쩡한 차도 승용차 들어갔다 나오면 거기서 시멘트 물을 묻혀 가지고 나와서 도로포장면에다가 그 물을 묻히고 가면 그게 마르면 시멘트가루가 돼서 비산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한 방지시설은 차라리 철거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죠 - 주변나무를 보면 뽀얗게 시멘트 뒤집어 쓰고 있고 -
한가지 예를 들었지마는 대부분의 비산먼지 발생 업체들이 대동소이합니다, 폐수 같은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차집관로시설을 하고 업체별로 처리장을 운영을 하지만 이것은 무방비 상태인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다음에 폐수배출업소 단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김완수 의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최종방류구가 그게 확인이 돼 있습니까? 다 다 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 보고에서는 -
방류구에 표찰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현장조사 할 당시에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천변 폐수방류규에 표찰 붙어있는 것 한번도 못 봤어요, 어디가면 그 표찰을 볼 수 있나요 노후화 된 건 다시 정비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노후화가 됐건 뭐 좀 지워져서 잘 안 보이는 거든 한번 구경을 하고 싶은데 어디 가면 최종방류구 표시 표찰을 볼 수 있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제가 알기로는 도(도)에서 요구한 2, 3년 전에, 한 3년 전에 이 계획을 수립해서 통보할 경우에 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3종 대상사업장이라고 하면은 관내에 좀 큰 회사로서 일부 설치가 돼 있고요, 그 이후로 또 4, 5종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 업소에서 설치했다가 조업여건이라든가 관리가 안돼서 파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설치를 했더라도 나중에 없어지는 그런 업소가 많아 가지고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설치된 업소를 작년도에 확인해본게 한 446개 업소중에 98개 업소만 일부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 홍재룡 의원 : 98개 업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게 규정에 하게 돼 있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법이나 고시에는 되어 있지 않지마는요, 환경부나 도(도)에서 주민들의 감시효과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사업자가 처리한 오염물질에 대한 어느 정도 책임의식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 설치토록 다 권장하고.
○ 홍재룡 의원 :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시했던 내용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업소에 허가조건이라든지 지시사항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안 한 것은 하게 해야죠, 그리고 실명제를 한다 라고 했는데 실명제를 그러면 올해는 전 폐수배출업소에다가 다 하겠다는 얘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언제까지 할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계획에 나와 있지만 4월달에 설치여부를 다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요, 5월달에 표지판의 양식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사업장마다 다니면서 여기다 설치하라고 하는 그런 그 사업장에서.
○ 홍재룡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오폐수배출 최종배출 당시에 유량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홍재룡 의원 : 환경부서에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천부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 유량계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방지시설에서 처리되는 물이 최종방류구를 통할 때에.
○ 홍재룡 의원 : 환경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저희가 설치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저희 관내에 폐수배출업소는 법에 되어 있고 저희가 그 폐수라든가.
○ 홍재룡 의원 : 아니, 실제 되어 있느냐를 묻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실제 되어 있습니다, 최종방류구에.
○ 홍재룡 의원 : 지난번 정기회 직전에 의회 현장조사때 나갔던 업소에도 방류구에 그 유량계 없던데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요, 최종방류구, 그러니까 이제 지하수를 원료제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하수 배관에다가는 유랑계를 설치 많이 안 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는데요, 최종방류구.
○ 홍재룡 의원 : 아니 갔던 회사가 물을 원료로 쓰는 회사가 아니고 섬유세척회사 아닙니까? 거기 없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러니까 최종방류구에는 다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유랑계가 거기 어딨어요 없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 그거가 있어야지 배출부과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 회사에 갔던, 승보섬유에 유량계 설치위치가 어디에요 정화탱크에서부터 하수도까지 전연 이게 없었는데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때 갔던 사업장중에 제 기억으로는 1차 떨어지는 물하고 최종적으로 한 10여미터 밑으로 와 가지고 최종방류구 밑으로.
○ 홍재룡 의원 : 맨홀에!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맨홀로 떨어지는 지점에서 두번째 지점에 이러한 최종방류구 표지판에 유량계라고 있습니다, 그 네모난 박스로 되어 가지고 전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사업장, 1종이든 5종이든 규모에 관계없이 그것은 설치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유량계 관리는 어떻게 봉인을 해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거는 봉인이 돼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봉인은 누가 하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 사업장 제품 나올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건 관(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환경부담금이라든지 이런거 다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조작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 제품 설치 당시.
○ 홍재룡 의원 : 아니, 고장이 나면 수리하면 누가 봉인을 하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봉인은 설치.
○ 홍재룡 의원 : 예를 들어서 지금 상수도계량기라든지 전기계량기를 보면 전기계량기는 한국전력에서 봉인을 하고, 상수도계량기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공무원이 봉인을 봉인기를 가지고 봉인 하잖아요, 그 이외에는 누구도 봉인을 풀거나 할 수 없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그런 권위있는 봉인기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누가 그 봉인관리를 하냐 이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안 했던 거고, 설치할때 봉인이 되어 있고, 그 봉인은 제거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사항을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봉인이 뜯어져 있다든가 잘못 관리가 안될 경우에.
○ 홍재룡 의원 : 봉인이라든지 유량배출량관리가 지금 전연 안 되고 있다 라는 증겁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허가 업소는 왜 조치를 안 하는 겁니까? 양주군의 폐수배출업소에서, 지금 양주군에 폐수배출, 특히 섬유업종에서 폐수
배출허가는 도(도)에서 3종 이상 허가 내주게 되어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군수가 내줄 수 있는 것은 단순세척밖에 없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근데 군(군)에서 세척으로 허가 받고 폐수, 도(도)에서 허가사항이 3종 이상 업종에 해당되는 그런 폐수를 배출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거는 무허가 설치업소죠 - 환경보전법상에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것은 왜 무허가로 단속을 안하고 수질검사를 해서 배출기준 초과다 뭐 그런 거로만 조치를 하냐 이거에요.
무허가업소는 폐쇄하게 돼 있죠 고발하고 사업장 폐쇄하게 되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양주군에 수백개 무허가업체가 있잖아요 - 섬유공장 - 보통 우리가 항간에 얘기하는 나염이나 염색공장이 3종 이상 업체가 아닌 다음에는 전부다 무허가업체다 이거에요 - 환경보전법상에 - 그렇죠 그건 여러번 확인된 사항 아니에요
더 재론할 이유가 없는 건데 그 무허가업체를 왜 기준초과로 행정조치를 하고 하냐 이거에요, 그건 기준초과 사항이 아닌 무허가로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무허가 -
무허가는 사업장 폐쇄하고 고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건도 그렇게 한 적 없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숫자를 보고를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단속할 계획이고요, 작년에도 그러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장은.
○ 홍재룡 의원 : 아니, 단속을 어떻게 했어요 폐쇄한 적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고발 및 폐쇄명령을 계속.
○ 홍재룡 의원 : 폐쇄는 산업단지로 입주계획을 안낸 업체 몇개 폐쇄했지 자진폐쇄를 했다든지 한거지 정상적으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조업을 하는 것을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폐쇄시킨 실적이 있냐 이거에요.
쉽게 얘기하면 작년도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제출해준 자료에도 무허가업체 현황을 쭉 수백개를 제출을 해줬어요, 그렇잖아요 본의원이 그 자료 여태 가지고 있어요 - 전년도 제출한 자료를 -
무허가업체를 왜 계속 관리를 하냐 이거에요, 무허가업체는 당장 폐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고발하고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 홍재룡 의원 : 쉽게 얘기하면은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와 관련된, 조건부로 등록을 해줬기 때문에 지역경제 차원에서 그것을 공단을 설치해서 그것을 양성화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왜 조치를 하냐 이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거에 대해서.
○ 홍재룡 의원 : 환경보호과에서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지금 검준공단을 하게 돼 수백억의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잘못한게 아니에요.
조건부공장 등록한 것도 섬유세척, 단순세척에 대한 허가사항을 가지고 조건부 등록을 해 준 것이지 나염이나 염색을 하라고 조건부등록 해준 거 아니에요, 섬유세척, 단순세척으로 허가를 내주고 염색이나 나염을 그 조업을 하게끔 인정을 해준, 묵시를 해준 환경관리부서의 책임이지 이게 지역경제과 책임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이제는 지역경제과에서 단전을 한다 단수를 한다, 뭐 다 거기 강 넘어 불 보듯이
환경관리부서에서는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엄연하게 지역경제과에서는 제대로 길을 찾아서 가는 건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스스로 무허가업체를 양산을 하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매번 회기때마다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왜 없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99년 8월경에 그전 같으면 폐쇄명령 한 사업장에 대해서 단전단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전이나 단수할 수 있는 그런 처분을 해서 강하게 처벌을 했는데 ’99년 8월경부터 그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 환경부의 법으로 -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폐쇄명령을 내려도 사업장에서 폐쇄를 안 하고 계속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 단전단수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 홍재룡 의원 : 단전단수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무허가업체면은 기존 허가내준, 단순섬유세척으로 허가를 내줬다든지 섬유편직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거기에서 염색을 한다라고 그러면 허가상 위반이니까? 기존 허가내준 것을 허가취소를 하고 영업장 폐쇄조치, 환경관련법규에 의한 폐쇄조치를 하고 관련부서에서 통지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에요,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왜 안 하는 거냐를 묻는 것이지 꼭 단전단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걸 왜 안한 거에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작년에 한 24개 사업장에서 그렇게 조치를 두세번 정도 폐쇄명령, 고발시키고 안 되면.
○ 홍재룡 의원 : 200여개가 되는 업체에다 대고 왜 스물몇개만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 반복을 해서 고발을 시켰는데요, 일단은 폐쇄조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 홍재룡 의원 : 아니, 아까 그런 사항이 뭐에요 단전단수를 얘기하는게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환경관련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안 하고 있지 않냐 이겁니다.
무허가업소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 단순하게 거기서 배출기준이 초과되고 뭐 미만이고 이것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
그것은 허가유무 이후에 허가관리상에서 정상적으로 조업을 하느냐, 폐수처리장을 관리를 하느냐 과정인 것이고, 허가무허가 과정을 따지는데 무슨 단전단수 그 전단계 얘기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세척을 받아서 염색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작년에 저희가 파악한 거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오염도검사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위법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 홍재룡 의원 : 많이 했다는데 스물몇개 했다는거 아닙니까? 전체 200개가 넘는 자료를 의회에다 공식적으로 제출을 했어요 - 우리 송과장께서 직접 서면으로 -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얘기하는게 좋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홍재룡 의원 : 지역경제문제 때문에 전부 다 폐쇄시킬 수 없었다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앞으로의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여태까지 못했기 때문에 -
뭘 어떻게 할 거에요 그럼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의원님 말씀대로 강력한 단속 및 고발 폐쇄조치 하는 방향으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무허가로 고발을 안 하고 그걸 다 지금 우리 송과장께서는 채수를 해서 시험평가를 해서 그 기준치 초과되는 것만 고발을 했다 이거에요 - 검찰에 -
그렇죠 그렇게 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세척에서 염색을 하고 있는지는 오염도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중금속이 나오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허가에 반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중금속 여부를 떠나서 상식적인 얘기를 합시다, 중금속이 나오면 염색이고 중금속이 안 나오면 염색이 아니에요 무슨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해요 배출시설에 염색시설이 돼 있으면 염색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거기서 검사를 해서 중금속여부, 검출여부가 왜 나와요 그런 말로 해 가지고 현혹시킬려고 그러지 말아요 - 의원을 -
배출시설 설치허가 라고 그러는 것은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가 기준인 것이지 오염물질이 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배출시설 설치허가 여부를 구분하는 것 아니잖아요, 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시설을 현장에 나가서 보면 단순세척으로 허가 받은 사항하고, 그 시설에서 세척을 하는지 염색을 하는지 그것은 그 시설 가지고도, 세척시설 가지고도 염색을 할 수가 있고, 또 육안으로 저희가 확인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세척을 하면서 유연제라든가 색상에 따라서 염색이 아닌데 염색으로 오인할 수도 있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오염도를 검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참나, 이 양반 이상한 얘기를 하네, 답변 그만두시고요. 부군수님!
본인이, 환경보호과장이 공식적인 의회제출자료로 무허가로 염색을 한, 단순세척허가를 받아서 무허가 염색한 업체를 근 200여 업체를 공식적으로 제출해놓고 그것은 섬유세척업 그 시설 가지고 염색도 할 수 있고 염색시설 가지고도 섬유세척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출시설 가지고 모자란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애들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환경관련 법령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거기서 배출물질이 나오든 안 나오든 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면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얘기하는데 무슨 오염물질검사를 해서 검출이 되면 배출시설이고 아니면 아니라는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환경법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되면 허가를 받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오염물질을 나중에 검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유무를 판단한다는 거에요 지금 초등학교 애들 놓고 말장난하는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게 아닙니다, 제가 그.
○ 홍재룡 의원 : 배출시설 설치허가, 환경관련법령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어떤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배출시설, 법에서 정해놓은 그 배출시설을 설치할적에는 허가 받고 설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근데 염색기가 있는데 무슨 염색배출시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런데 적발을 하는 가운데서 제가 그.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본인이 염색시설이라고 자료까지 제출을 해 주고 - 어느 어느 업체는 - 그리고 가서 무슨 오염물질을 검출을 해서 중금속이 나와야 그걸 판정을 한다는게, 배출업소 판단을 한다는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게
이런 상태에서 군정보고를 이런 허위내용을 보고를 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회를 해서 대책을 협의한 다음에 진행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홍재룡 의원의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어쨌든 160여개의 무허가 폐수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그 업체의 상당한 업소가 검준산업단지로 입주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간의 얘기에 의하면은 검준공단의 50% 이상은 입주를 안할 것이다, 조건부등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입주신청을 한 업체에 한해서 조건부 등록을 연기를 해 줬기 때문에 그 조업 연장을 위해서 입주신청을 했다 - 반수 이상이 -
뭐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검준지방산업단지는 우리 양주군에서 시행을 하는데 입주자가 반 정도가 만약에 입주를 안한다 라고 그랬을 적에는 엄청난 공단운영에 우리 양주군의 재정상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거는, 그런 업체는 과감하게 사실상 현재 실제 입주를 할 업체든 가공으로 입주신청을 했든 무허가 업체에요 - 다 -
우리 송과장께서 판단하기에는 전부다 무허가 업체인데 그거를 지금 강력하게 단속을 해 줬을적에 입주를 확실하게 정말로 하든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조업을 폐쇄하면은 나머지 그 입주 포기업체에 대한 면적을 재배치를 한다든지, 신규업체를 입주를 시킨다든지 해서 공단이 가동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에요.
그런 측면 10여년간 무허가 업체를 방치한 책임도 크지만은 불과 1년후에 공단이
이제 준공이 되는데 그때의 여러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적에 10여년간 방치했던 그 업무를 지금 마지막이라도 한번 점검을 제대로 해서 검준공단이 준공됨과 동시에 입주를 하든, 아니면 그전에 입주 못한 업체는 아예 지금부터 정리를 해서 조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장의 역할이지 지역경제과장의 역할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항을 확인하고자 했는데 무슨 무허가 업체를 명단을 내주고도 스물몇개밖에 없느니, 스물몇개를 조치를 완료했느니, 이런 답변은 정말로 불성실한 답변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앞으로 그런 업체는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업체가 발견될 경우가 아니라 다 발견할걸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뭘 파악을 못한 겁니까? - 파악해서 명단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정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가 무척 많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이흥규 의원 :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시는 업무중에서 단속업무가 많이 있는데 단속이 잘 안돼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222페이지에 환경신문고 운영을 활성화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환경신문고는 이제 여기 계획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환경오염행위를 목격 했을 때에 주민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다른 공무원들이 우리 환경신문고 전화 128전화로 신고를 하는 그런 체제를 운영하는 건데요, 이 환경신문고 운영하는 그 체제 128 주민신고센터가 있다고 하는 거를 주민이나 일반.
○ 이흥규 의원 : 그 내용은 알구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이흥규 의원 : 그 내용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알구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형식적인 것 보다는 어떻게 해서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적극적인 홍보를 하구요, 일단 저희가 이것 관련해 가지고 명예환경통신원이 있습니다.
저희 현재는 53명으로 각 리(리)마다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더 관리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인원을 대폭 증강해서 효율적인 그런 환경이 되도록 교육이라든가, 희망자를 확대해서 이번에 시행할.
○ 이흥규 의원 : 명예환경감시원의 기준은 없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기준은 없지만 환경의식이 있고 환경에 대한, 보존에 대한 지역내에.
○ 이흥규 의원 : 명예환경통신원을 그분에 대한 업무도 줘야 되겠고 교육도 줘야 되겠고, 뭐 사실 우리 과장님이 먼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가서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는 각종 단체를 잘 활용해서 업무를 잘 추진하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도
지금 우리 양주군에 있는 환경단체가 아까 보고하신 경우에는 이제 세군데가 있다 라고 하셨는데 그분들하고 그분들을 잘 활용하시고 뭐 거기도 예산지원할거 있으면 예산도 지원해 주고, 다른 단체에서 군수님과 간담회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런 부분도 그런 단체하고도 좀 하고 이 환경감시원들 하고도 군수님이 가서 만나든 부군수님이 가서 만나든 사기도 좀 높여주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분들에게 업무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환경감시를 하라 그러지 말고 어느 공장 어느 공장은 누가 책임지고 그 주변사람으로 해서 수시로 그 사람이 볼 수 있게끔 하고 그 기업체도 이 사람이 당신회사의 명예감시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고, 그야말로 채취하려면은 좀 협조해 주라고 하는 정도로 해 주면 그것만 잘 관리 하시면 우리 과장님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환경보호과 업무가 보통 많은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 많지 않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업무량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 없는 직원 갖고 그야말로 이쪽에서 터지면 이쪽 가서 매달리고, 저쪽에서 터지면 저쪽으로 매달리지 마시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도 환경의식이 있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잘 활용해 주고 환경단체는 그분들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환경이 깨끗하게끔 해 줘야지 뭐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대로, 관(관)은 관(관)대로, 주민은 주민대로, 그렇게 좀 그런 지금까지의 방식을 탈피해서 주민이나 관(관)이나 단체나 힘을 합쳐 가지고 우리 지역을 환경을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이흥규 의원 : 우리 송과장님, 먼저 지금 그만두셨지만 이병인 과장님 아시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말씀 들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가정복지과장 하신분.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이흥규 의원 : 그분은 우리 각종 단체를 좀 활용 잘 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가, 제가 보니까? 환경보호과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 각종 단체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 환경감시도 해 주고 할 수 있게끔요 -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는 뭐냐면 주민들이 맨날 신고해도 처리가 잘 안되는게 문제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사람들이 신고하는 것만 아주 즉각즉각 처리해주면 문제는 간단히 끝난다 이거죠.
그런 쪽으로 좀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금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대상지역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김영안 의원 : 그 추진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마는 2000년도에 저희가 고양시로 하여금 의원님의 충고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고양시에 강력하게 해제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한번 보낸 바 있구요, 그리고 의정부지역 관계단체협의회때 저희가 고양시 관계자한테 지금 저희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고양시에서 취수하는 그 물량이 우리 상수원지역에서 활용하는 그 물량의 전체의 0.9% 밖에 차지 안하니까 조속한 해제를 요구한다 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신청을 한적이 있구요, 그 이후에
아무런 답변이 없어 가지고 저희가 도(도)에, 제 기억으로는 한 9월달쯤 됩니다만 도(도)에서 직권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이러한 조건이고 여건이니까? 직권으로 해제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 12월중순경이나 그쯤에 저희가 고양시 환경보호과장하고 상수원보호구역관리소장하고 그 마을주민하고 저희, 저하고 우리 관리계장이 같이 가서 해제촉구에 대한 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양시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고양시에서 저희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저희한테만 보낸게 아니고 도(도)에도 보내서 정확하게 고양시의 의견이 2001년 말까지 해제한다고 하는 그런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다시 마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고양시에서 처리한다고, 해제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에 통보합니다 그러고 마을 주민들한테 보낸 바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소상하게 하여튼 알고 계시네요 우리가, 그러니까 경기도가 경기도지사 고시란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김영안 의원 : 그래서 고양시 상수원은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는 그야말로 하루 5천톤도 사실상 생산이 안되는 걸로 지금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기도가 그걸 다 충분히 인식을 해 가지고 해제건의를 올리라고 고양시에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 경기도에서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2001년 말에 12월에 해제건의를 올리겠다, 이렇게 경기도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김영안 의원 : 그래서 이제 우리 군(군)에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본의원이 질의하기도 고양시가 2001년 말까지 해제건의를 올리겠다고 하니까 그 안에 경기도와 직권 해제를 해 달라, 이를 좀 올려달라고 그랬어요.
그거 올라갔습니까? 직권해제건의가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올라갔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올라갔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김영안 의원 : 네, 하여튼 금년에 12월에 해제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고양시 견해인데 당해 시(시)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일단 희망적인 거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김영안 의원 :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고양시에서는 거의 상수도사업소에서 취수장 관련 공무원이 40명이랍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을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지 그게 이제 뭐 참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있는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차츰 자칫 노력을 게을리 했다가는, 방심을 했다가는 고양시공무원 40명의 입지문제 때문에 그 보호구역이 더 존치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때 일수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김영안 의원 : 그래서 특별히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노력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부 차원에서는 경기도에 귀찮아 할 정도로 좀 공문을 올려주시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김영안 의원 : 역시 고양시에도 그 상수원으로 인해서 고양시민의 혈세가 크게 낭비되고 있다고 하는 쪽으로 좀 공문을 만드셔 가지고 - 사실이니까? 그게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촉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김영안 의원 : 또 한가지 방법은 고양시가 2001년말 해제를 하겠다 하는 건의를 답변을 경기도와 양주군에 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김영안 의원 : 그 답변내용을 당해지역 주민에게 광범위하게 알려주는 거에요, 그게 압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네, 그래서 그 공문내용을 삼하리 같은데와 삼숭리 같은데는 이장들에게 공문내용을 좀 줘서 그것이 반상회를 통해서라도 전체 주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으면 고양시에 그게 큰 압력이 될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김영안 의원 :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노력을 조금도 게을리 하시면은 안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해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대체를 해 주시고,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청소과장 김현제입니다.
청소과 소관업무중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계획은 청소과 신설후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생활쓰레기처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 위하여 전지역을 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읍면장과 협의, 현실성 있는 청소구역 확대와 불합리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등 제도적 정비와 아울러 인력 및 장비의 추가 확보 및 현실에 맞도록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업체들의 쓰레기수거에 대한 확인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251페이지 쓰레기 분리배출수거 시범반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의 배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로 점차적으로 법적 규제도 까다로워질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음식물쓰레기의 혼합배출은 쓰레기처리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공동주택에 국한하여 처리하고 있었으나 점차 확대하기 위하여 빌라연립 또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 읍면별로 1개소씩 시범마을을 조성,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와 지도를 병행하고, 실용적인 수거
방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실천가능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선택, 전지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243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변하는 것이 있습니까? 수거방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변한게 있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금년도 생활쓰레기수집운반에 관해서는 작년하고 달라진 사항은 우선 그 처리에 관한 예산이 좀 늘어났습니다.
또한 수집운반차량 노후차량에 대한 차량교체가 세대가 있습니다, 또 수집운반업 처리업자에 대한 물론 수집운반에 대한 노선도 지금 변경중에 있고, 또 그 수거지역도 지금 읍면장과 협의해서 현행법에는 제외지역을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의 의견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현실에 맞는 그런 수거체제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본의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던 부분이 반영이 되지를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쓰레기청소업을 하는데 우리 양주군은 그 쓰레기 버리는 시간이 일정치 않습니다, 아무 때나 갖다 버리면 되는 거죠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아무 때나 쓰레기 모으는 장소에다가
갖다 버리는거 아닙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아무때나는 아니구요, 정확한 마을별 시간은 정해 놓지는 않았겠지만 새벽 4시부터 아마 하절기에는 시작을 하는 거고.
○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청소차는 그렇게 시간을 갖는데 그거를 시간을 주민들에게 계도를 안 하니까, 계도를 안 하다 보니까? 청소차가 방금 아침 8시에 치우고 갔는데 8시10분에 쓰레기 갖다 놓는단 말이죠, 그거 인정하시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이흥규 의원 :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일본 연수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변한게 있나, 아무튼 쓰레기를 청소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분리수거를 안 한다는 것도 많이 들어오지만 그렇게 우리 양주군은 언제든지 항상 쓰레기 때문에 쌓여있는 곳에도, 또 그 차가 쓰레기를 청소해 가면서 뒷정리를 제대로 안해 줘 가지고 쓰레기청소차가 금방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저분하다는 것, 또 그 차가 가면서 또 이렇게 한번 꽉 짜주는 바람에 악취가 난다는거 하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무슨 계획은 없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을 지정해서 마을별 시간도 지금 우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시간대에 도착해서 출발하는 식으로 이제 금년에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런 업무계획이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저는 일본을 갔다 오시고 그래서 좀 올해는 기대가 크거든요 - 뭐가 많이 변할거로 -
그런데 아직 보고가 안되니깐 그걸 그렇게 해 주시구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이흥규 의원 : 그 물 나오는 부분은 지금 사실 본의원이 볼적에는 레미콘 같은 차도 그야말로 잔, 그 시멘트들 저기해서 뭐 받는거 있죠 그거를 하고 뭐 누가 특허를 받아서 받고 다니고 그런다는데 우리 청소차량도 그걸 짜서 물이 나오는 거라면은 길바닥에다가 짜 버릴 것이 아니라 그거를 어디다 받아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당신들이 버린 쓰레기에서 나온 물이니까? 당신들이 냄새 맡으시오 하고 짠다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개선할 지금은 차량의 구조적으로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선할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뭐 돈만 맨날 모자란다고 인상해야 된다고 아우성칠 것이 아니라 올해는 어차피 돈을 인상해 주는 거라면 그런 부분 또 해 주시고, 또 여름에는 청소를, 쌓아놓는데 소독도 좀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그야말로 그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뭔가 자꾸만 개선해 나가는 방식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 양주군 쓰레기청소하는 방식은 뭐 5년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한꺼번에 어려우면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청소행정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비닐하우스를 비롯해서 폐비닐이 지금 재활용이 되는 거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지금 재활용센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런데 저희가 1년에 두번씩 봄가을철에 읍면을 통해서 폐비닐 수거 일정을 정해 가지고 읍면에서 일정한 마을단위로 폐비닐을 수거해서 어느 정도 수집이 되면 저희가 재활용 차량을 이용해서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농가에서 그렇게 폐비닐을 직접 자율적으로 수거한다는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주 재생공사쪽에도 금년도에는 자기네들이 일일이 다닐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이나 리장님들을 통해서 마을별로 그런 비닐하우스 비닐은 상당히 어떤 지역적으로 많이 수거할 수 있기 때문에 수거지도를 좀 확실하게 해서 재생공사로 하여금 철저히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까지 이제 읍면에서 수거일정을 정해서 1년에 한두번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사실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제가 94회 정례회 군정질문에서도 바로 과장님한테 좀 대책을 세워달라 라고 해서, 지금 비닐하우스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봐도 많은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 각종 쓰레기종합전시장 같은, 뚝방이라든지 하우스농가 주변에 가보면은요 그대로 방치돼 있어요, 농약 빈병이라든지 또 무슨 여러가지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지도를 하든지 점검을 하든지 하여튼 행정력을 좀 동원해서 해 주십사 하고 제가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한번도 흔적이 없어요,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데 어떻게 좀 해 볼 방법이 없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글쎄요, 이제 조금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금년 봄에 저희가 폐비닐
수거기간을 정해서.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요 1년에 한두번씩 그렇게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라고 제가.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럼 어디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어떤 방법이든.
○ 김완수 의원 : 어디라고 내가 주변이라고 그랬어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김완수 의원 : 어디라고 할게 아니라 다에요 - 다 - 하우스농가 옆에는 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물론 농작물을 키워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거니까? 뭐 우리라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주변이 너무 지저분 하니까, 엄청나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같이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제가 한번 그 얘기한적이 있는데 남의동네 일 보듯 하지 마시고, 또 우리 양주군에 또 청소과가 신설이 됐습니다, 뭔가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두번씩, 그것 보다는 원인제공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행정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1년에 한두번씩 해 가지고 이게 될 것 같아요 수시로 이거 비닐 나오고 하는데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금년에 처음 들어서 가로를 청소하는 인부임을 겨우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들판에 버려진 폐비닐을 사실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직접 수거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구요, 농가나.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깐요, 지금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1년에 한두번씩 수거,
뭐 이런 것 보다는 원인제공 하는 사람들을.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어느 한부분에서 한두사람만 행정력을 가하면 금방 옆으로 퍼져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거를 공무원 인력은 적은데 또 재생공사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재생공사하고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주변에 한두군데만 행정력을 동원하면은 그 주변은 자연적으로 깨끗해진다.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김완수 의원 : 그 다음에 광역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계획이 있는데 여기 지금 입지선정계획 및 입지 후보지 공모 공고에 대한 대상지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입지후보지 공고를 했었나요 앞으로 할거겠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아직은 안한 거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김완수 의원 :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은 우리 양주군에서 좀 주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추진현황에 보면은 2000년 10월25일 동두천연천포천 광역폐기물처리 참여 여부 확인을 해 가면서 동두천에서는 참여를 하겠다, 또 포천은 RDF 성공여부에 따라서 참여 여부를 유동적으로, 또 연천은 미회신인데 이런걸 봐서는 우리 양주군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양주군에서 주도적으로 했을때 양주군에 혜택이 뭐 좀 있습니까? 혜택이 있어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무슨 말씀.
○ 김완수 의원 : 지금 이게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양주군에다가 하려고 그러는 그 의지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양주군에 연천포천동두천 것까지 다 가지고 들어 왔을때 양주군에 혜택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저희가 양주군에 광역폐기물처리.
○ 김완수 의원 : 주도적으로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고도 해야 되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김완수 의원 : 혜택이 있어요 혜택이 있으면 그거 좀 설명해 달라 이 말이에요.
○ 청소과장 김현제 : 그 혜택은 물론 그 부지매입부터 시설설치비까지를 4개 시군이 컨소시엄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고, 서로 각 시군이 단독으로 만들기는 여러가지 입지선정이라든가, 또 시설비투자재원확보라든가 여러가지 어렵기 때문에.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각 시군마다 이제 단독으로 하게 되면은 많은 시설비를 비롯해서 주민의 부딪침도 있고 그러니까 광역으로 나가려고 그러는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저희 군(군)에 설치하게 되면은 물론 그 반입수수료 처리비용의 한 10% 정도를 우리가 별도로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이점(리점)이 있고, 또 우리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고 일반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을 해서 우리가 경영수익쪽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물론 어느 시군이나 다 입지선정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실상 추진을 못하고 있는 건데 저희 군(군)에 어느 시군이든지 그 소각기를 설치하게 되면 거기 수익성은 좀 있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과장님은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수익성, 경제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겠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김완수 의원 : 지금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말이죠, 신기술 도입시 국도비지원 불가, 또 민간자본유치 추진시 국도비지원 불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민자유치 때도
그러면은 천상 시군간에 분담금 조정 협의를 해서 니네 시군에서는 얼마 더 내라, 우리는 그냥 장소만 제공하겠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문제점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신기술 도입시 국도비지원 불가, 또 민간자본유치시에도 국도비지원 불가, 혜택이 없을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나 환경단체 임원들은 공모부터 좀 해 달라, 그런 부탁을 받은적 있죠 그런 부탁 받은적 없어요
공모를 지금 여기 실질적으로 뭐 입지선정후보지 공모 공고에 대한 대상지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모 공고를 하겠다는 답변도 지금 해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의 구름잡기 식이 아니냐!
그러니까 환경단체 임원들은 하여튼 공모부터 좀 해달라는 부탁을 했을 것 같아요, 본의원한테도 얘기를 하더라구요.
하여튼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문제점 및 대책에서 봤을 때는 과연 양주군에 뭔가는 그래도 3개, 4개 시군 했을 때는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확실치가 않다, 협의를 했던거로 알고 있어요, 10월27일날, 2000년 10월, 그러니까 군(군) 실무추진협의회에서 그걸 개최했다고 했는데 개최 했을때 그 실무자들에게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좀 있었을 텐데요 그 설명해 줄 수 있어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여기 군(군) 실무추진협의회에는 4개 시군이 협의체가 아니구요, 저희 그.
○ 김완수 의원 : 우리 양주군의 실무협의회다 이 말이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김완수 의원 : 그 당시에 얘기가 나왔던게 있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때 당시 군(군) 자체 실무추진협의회는 어떤 영향권에 주민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요, 입지가 선정되기 전에 그 지역에 어떠어떠한 주민 그런 편익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반사업을 해야될 건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전에는 사실상 그.
○ 김완수 의원 : 입지가 선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요즘에 쓰레기처리관계 같은데는 주민들은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우리지역에는 하면 안된다 라는 것이 요즘의 그 세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양주동두천연천포천까지 하면서 민자유치 때도 불구하고 신기술도입시 때도 불가했을때 양주군에 과연 얼마나 혜택이 있는가!
그 다음에 여기 공고를 하긴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환경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하긴 할거죠 공고를
○ 청소과장 김현제 : 아니, 환경단체에서 저는 직접 얘기하는 거는 못들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못들었어요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리고 이런 입지선정계획이나 공모 공고가 좀 이런 어떤 참여 자치단체에 확실한.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말이죠, 공고는 할거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공고를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그건 알았구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김완수 의원 : 지금 아까 환경보호과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청소과와 같은 맥락인데 환경단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되겠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앞으로 할거죠 지금까지는 안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단체들하고 대화관계도 별로 없었던 거로 알고 있고, 선정과정이라든지 공고라든지 이런 그 추진할때 집행부와 그리고 환경단체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 가면서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광역폐기물, 이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도 다 그런 맥락에서 주민대표를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들 다 포함해서, 또 전문가, 그렇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현행법 행정절차대로 저희가 이제 추진할거고, 그 외에 또 뭐 환경단체에서 저희들에게 조언을 해 줄 거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수렴을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법 절차에 따라서 공고도 할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이게 계획만 돼 있지 안할 것 같으니까? 본의원한테도 그걸 하도록 촉구를 해달라 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김완수 의원 :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거고, 하여튼 환경보호과와 마찬가지로 청소과도 환경단체와 좀 주기적으로 협조 내지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김완수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를 전지역을 지정비율을 100%로 한다 라고 그랬는데요, 언제부터 100%로 시행이 되나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저희가 지금 현행법에는 전지역을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실상 그런 쓰레기청소차량이 도로문제라든가 또 오지, 이런 쪽에는 현실적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만 이제 제외지역을 저희가 구석구석 다 모르기 때문에 읍면에다가 좀 제외지역만 파악을 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사실상 수거운반이 가능한 지역도 그 읍면에서는 제외를 시켜달라, 그렇게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실성 있게 읍면장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이 지역은 청소차 통행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또 그렇게 가구도 밀집돼 있는 지역인데 왜 제외를 시킬려고 그러냐, 그래서 저희가 다시 협의해서 이제 구역으로 포함을 시키는 부분도 있고,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왜 그런가를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지역은 아직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체처리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을이 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락을 대표하는 리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아 뭐 농촌인데 자체에서 해결하면 되지 뭐 규격봉투까지 사서 또 뭐 처리하고 하는게 좀 번거로워서 그런지, 아니면 자체 처리하는게 더 효율적이고 또 큰 문제가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읍면장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요, 최대한으로
청소구역으로 이렇게 편입시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게 아니구요, 청소관리구역 사업 개요에 지정비율이 100%로 돼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100%로 할 건지 물어본거지 뭐 어디 빼고 넣고 문제점 제기하는게 아닙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목표는 100%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제 밀집지역과 또 산재돼 있는 지역, 또 배출량, 이런 거에 따라서 청소차량 운행빈도를 달리하고 있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최저빈도 운행일수가 며칠입니까? - 양주군에서 현재 -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그 시가지화 된 지역은 매일 수집운반이 되구요, 또 이틀, 삼일 이런 간격으로 수거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제일 오래 있다 가는데가 며칠입니까? 농촌지역에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농촌지역은 아마.
○ 홍재룡 의원 : 한달에 한번씩은 오나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뭐 그렇게 걸리지는 않겠지만 5일에 한번씩 가는데도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업체에다가 그거는 계약과정에서 있는거 아닙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홍재룡 의원 : 어느 지역은 매일, 어느 지역은 이틀에 한번, 어느 지역은 뭐 3일에 한번, 뭐 있는거 아닙니까? 그 계약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 이거죠 - 제일 멀게
가는 지역이, 농촌지역이 -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계약은 제가 계약서를 보니까? 매일 1회 운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 지금 계약이 -
그래서 그 계약대로 지금 이행이 안되고 있어서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는 현실성 있게 어느 마을은 이틀에 한번, 어느 마을은 3일에, 아주 현실적으로 계약을 하자, 이제 그렇게 하고 노선도도 완벽하게 그려서 어느 마을은 아침 7시, 6시, 그렇게 시간까지도 정해져서 현실성 있는 그런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을 한번 해 보자, 이제 그래서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2001년도부터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2001년도 청소사업 도급업체 계약은 아직 안됐겠네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못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가 되는 거죠 1월말인가요
○ 청소과장 김현제 : 계약기간이 지금 12월말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운행이 되는 거에요 그 설계가 아직 안 끝나서 계약을 못한다는 얘기겠네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홍재룡 의원 :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노선도도 그리고 제대로 하려면은 거기 청소차량 진입시간도 부락별로 정해 놓고 그런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연이 됐다는 얘기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홍재룡 의원 :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홍재룡 의원 : 상당히 그건 고마운 일이구요, 올해는 청소도급업체, 그러니까 청소구역을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글쎄요,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읍면에서 이제 그 제외지역을 저희가 받았는데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 좀 있어서.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청소업체.
○ 청소과장 김현제 : 아, 업체, 그 구역은 4개 구역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더 늘릴 계획은 없는 거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홍재룡 의원 : 양주군에 평균 청소업체들의 청소물량이 타 시군보다 상당히 물량이 적은 것 같아요 - 인근의 의정부나 동두천, 이렇게 비교해 봤을 적에 -
그러다 보니까? 수익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일적에는 경영에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라고 그래서 양주군에서는 계속 업체숫자를 늘리다 보니까? 그런 저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업체 숫자를 가급적이면 늘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홍재룡 의원 : 그 다음에 광역폐기물처리시설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양주군에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광역소각장을 하겠다 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심증적으로 결정한 것은 한 2년 이상 됐거든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것이 광역폐기물처리장이 됐다가 광역소각장이 됐다가 자원회수 무슨 시설이 됐다가, 우리 청소부서에서 나오는 명칭이 상당히 다양하게 그때그때 바뀌어서 나와요.
그래서 지금 소각이라면은 우리가 아는, 지금까지 알던 소각장을 얘기하는 걸 것이고, 자원 뭐 회수시설이라고 먼저 그런적이 있었죠 재활용이라고 그랬나요 그거는
그걸 또 어떻게 재활용한다는 뜻인 것 같고, 오늘은 광역폐기물처리(소각)시설 설치 계획, 그랬는데 이게 또 자꾸 뭐 정책이 내부적으로 죽 끓듯이 끓으면서 바뀌는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그래서 참 불안한 생각도 드는데 광역소각장을 가는 거는 사실이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어떤 방법이든 간에,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뭐 매번 이 문제 나올때 마다 확인을 하는데 작년에 우리 임충빈 부군수께서 부임해 오신후 첫 의회에서도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광역소각장을 4개 시군이 가든 5개 시군이 가든 가는 건데 거기에도 그러면 현재 구기술이라고 그러는 스토카식으로 할거냐, 신기술로 갈거냐, 심증적으로 신기술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단, 중요한 것은 입지선정에 문제가 있다.
입지선정이 되면은 광역으로 신기술로 가는 것이다, 이런 것이 우리가 어떤 서류에 서명을 하고 결의를 하고 뭐 의결을 하고 하는 거는 없지만은 질의응답시간이라든지 대화시간이라든지, 또 집행부에서는 몇개 시군 간담회도 여러번 했고, 이런 등등을 거치면서 거기까지 절차가 된 건데 2000년도에 입지선정위원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입지현상공모까지 하겠다 그래서 그 기간이 뭐 7월에서 10월로, 10월에서 11월로, 11월에서 10월5일로, 10일로, 이러다가 지금 2001년으로 넘어왔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전문가 1인이 미추천, 신흥대학교에서 추천이 안들어 왔다 그랬고, 나머지 의회 구성원중에 의회의원이나 지역주민대표, 벌써 구성이 선임이 된지 오래 됐다 이거죠.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도 한번 열어보지를 않고 이 공고하기전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모여서 그럼 이 공고하는 방법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공고내용에다 어떤 방법을 넣었으면 좋겠다, 또 영향권사업은 어떤어떤 정도로 일단 1차공고에서는 제시를 하고,
또 어떻게 어떻게 하자, 뭐 이런 것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시야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뭐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 무슨 소용 있냐 이거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2000년도에 하기로 했으면은 우선 위원이, 위촉대상자가 결정이 됐으면 위촉하고, 위원, 그리고 한번 최초 회의라도 해 보고 서로 상견래라도 하고 양주군의 쓰레기 생활폐기물처리 현재까지 실태,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것도 한번 브리핑도 좀 해 주고, 이런 이런 절차에 이런 이런 일 때문에 여러분들을 선정위원으로 위촉을 했노라,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런 절차에 의해서 스케줄이 일정별로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회의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거기서 또 좋은 고견이 나온다 라고 그러면은 뭐 공고내용에도 참고가 될 것이고, 그런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뭐 곧 하겠다, 곧 하겠다 하고 해를 넘기고 이 보고서에 보면은 아주 넓게 잡아놨군요, 아주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금 회천매립장이 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 매립능력이 -
1단계 끝나 가지고 산처럼 또 쌓아놓고 있고, 2단계 차수막공사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쓰레기배출량은 점점 늘어나고, 2005년까지 가능하다고 봅니까? 불가능 하거든요 2단계는 말할 것도 없고, 2단계는 아마 올해 연말이나 내년 중반쯤이면 끝날 겁니다.
2단계공사 끝나도, 3단계까지 다 한다 하더라도 2005년까지 못버틴다 이거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2005년까지 도대체 어떠한 감을 가지고 양주군폐기물처리를 기대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에요.
차라리 그러면은 재활용시설이 됐든 뭐 소각시설이 됐든 이거는 이렇게 어떻게 해 가지고 5년이 꼭 걸린다, 그럼 그 중간에 우리 회천 매립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연천 것을 우리가 받으니까? 그 동안에 문제가 된다면은 연천매립장에 넣겠다든지 뭔가
이런게 돼 있는 상태라고 2005년까지 추진을 2005년까지, 중간에 제3의 매립장을 물색할 겁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 이제, 제3의 매립장을 -
그리고 소각장을 설치를 하는데 소각장이 됐든 재활용시설이 됐든 5년이 걸릴게 뭐 있습니까?
입지선정위원회만 작년에 구성을 해 가지고 공고 나갔으면은요, 준비하는 시간 5 ~ 6개월이면 되는거 아니에요 - 준비하는 시간 -
그리고 뭐 민자사업으로 하든 무슨 도급사업을 하든 하는거 2년에서 2년반 정도면은 공사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넉넉잡고 3년이면은 준공되는데 5년으로 잡은 이유는 작년 재작년 허송세월한 그 느낌으로 사업계획을 잡아다가 앞으로 언제 착수해요 넓게 잡은거 아니냐 이거에요, 이건 넓게 잡은게 뻔한거 아닙니까?
회천매립장 언제, 2005년까지 갈 수 있어요 전혀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4개 시군 광역시설을 하는거를 추진을 했었는데 작년엔가 재작년에 4개 시군 모여 가지고 과장들 모이고 부군수들 모여서 하기로 했다 라고 그랬는데 하고 안하고 4개 시군이 다 협약을 맺고 안맺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4개 시군이 됐든 3개 시군이 됐든 아니면 2개 시군이 됐든, 아니면은 양주군 단독소각장이 가든 해야 될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매립 정책은 양주군에서 이제 회천매립장을 마지막으로 끝내겠다 라는게 공식적인 방침 아닙니까?
그러면은 단독소각장을 가더라도 가야되는데 입지선정을 해 놔야 돼요, 단독으로 하든, 2개 시군 처리장이 가든, 3개 시군이 가든, 5개 시군이 가든, 10개 시군이 가든, 지역입지선정은 해 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입지선정이 돼야 타 시군에서도 4개 시군이 됐든 3개 시군이 됐든 여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한다 이거에요, 입지선정도 안해 놓고 니네 우리 광역소각장 할테니 어떤 어떤 조건으로 영향권사업에 얼마를 너희가 부담할테야, 뭐할테야, 이런거 얘기 하는 것은 김치 국물 마시는거로 저쪽에서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자기네들도 소각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해 동안 고생을 해 봤지만 입지선정이 안돼 가지고 못한 거거든요, 그런걸 알기 때문에 입지선정도 안된 양주군에서 그럼 당신네들 오면은 받아 줄테니 이런 이런 조건으로 영향권사업비 연간 얼마 내라, 무슨, 이것이 말이 순서가 안맞는 얘기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단독사업이 됐든 광역사업이 됐든 입지선정은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집행부 공직자, 과장님이나 물론 능력 있으신 훌륭하신 우리 김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저는 마음은 놓이지마는 또 주민의 반발이 있다든지 이랬을 적에는 추진력이 약해지는 것이 우리 현재의 공조직의 취약점 아닙니까?
님비현상에 상당히 약하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선정위원회 아닙니까? 거기서 전문가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거기서 합당한 논리를 거기서 개발을 해 줄 수 있는 것이고 - 전문가가 -
그리고 지역 주민의 대표인 의원이나 지역 주민대표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개발된 논리나 합당성을, 타당성을 지역주민에게 설득할 수 있는 그 능력, 여러가지 등등이 갖추어서 각계각층으로 구성이 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빨리 가동을 하면은 거기에서 여러가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추진하시는데 문제점이 있는걸 여기서 보완이 될 수 있는 기능이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만든건데 왜 이걸 가동을 안하냐 이거에요, 무슨 이유입니까?
신흥대학교에서 한명 추천이 안됐다 라고 그래서 안하는 겁니까? 일단 한명 안됐으면
9명으로 시작을 하고, 신흥대학교에서 추천이 안들어 오면 대진대학이 됐든 경민대학이 됐든 추천 받아서, 아니면 서울산업대학에서 하나를 더 받든지 해서 중간에 영입해 가지고 숫자가 꼭 열명이 돼야 된다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입지선정도 안됐는데 포천이나 연천에서 보따리 싸 가지고 와서 우리 돈 얼마씩 낼테니 끼워주시오, 그럴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입지선정이 되면은 포천 RDF 선정 하면 포천은 RDF로 하라, 그러고 3개 시군으로 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의원님이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구요,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저런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 전문가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 4명을 위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도 한명은 더 저희가 빨리 빨리 추천을 받아서 확보를 하고, 또 이제 입지선정계획에는 그런 그 어떤 쓰레기의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충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4개 시군에 참여 여부를 이제 물은 것도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협의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안 하겠다면 거긴 빼고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왕 이제 저희가 연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소각로를 짓기 시작해서 가령 율정매립장 만장전에 끝나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또 연천 같은 그런 대단위 매립장을 저희가 협의하에 그쪽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협의도 사실상 담당과장하고는 사전에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건 했고, 그래서 여러가지로 추진을 해서 빨리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끌탕만 하고 있는 것 같더라는 얘기죠, 보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끌탕만 하지 말고 이왕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은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라 이거죠, 열어 가지고 당장 공고안이나 무슨 입지선정 심사를 나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왕 주민대표, 의회대표, 또 전문가대표, 거기 공무원대표, 각계각층에서 모이는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라도 토론을 하면은 좋은 안(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 발전적인 안(안)이 -
여기는 전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다 참여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건데 왜 이거를, 조건 없이 어떤 의지 없이 한번 모여 위촉장 전달식이라도 한번 하자 이거에요.
그러면서 간담회라도 한번 하자 이거죠 - 어떤 주제 없이 -
그랬을때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빨리, 물론 절차가 있죠, 무슨 입지선정공고를 하는데 40일 이상의 공고를 해야 된다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공고내용에는 어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있는데 그런 사항들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국에는 같이 해 주는 것이 나중에 우리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실무자들이 일하는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도움이 되는 일이지, 만약에 비밀리에 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오히려 브레이크 걸리고 여기서도 시비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은 우군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아니 이건 극우를 만들어야 될 조직을 그냥 선정만 해 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고는 언제 나가든 조속한 시일내에 입지선정위원회를 빨리 위촉을 하시고 - 선정이 돼 있으니까? -
회의를 소집해 주시고, 공고가 언제쯤이면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에 나갈 것 같습니까? 어떤데는 한달 단위로, 어떤데는 보름단위로 이렇게 미뤄진 것 같은데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언제쯤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연천에 저희가 독촉문서도 보냈고 또 전화로 계속 지금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거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이거죠, 답답해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아니 그래서 그 계획공고는 언제, 지금 공고를 했더니 그거는.
○ 홍재룡 의원 : 아니 계획공고는 그건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입지선정위원회는 빨리 가동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전문가 한사람.
○ 홍재룡 의원 : 왜냐 하면은 이거 해 놓은 다음에 공무원들이 다 냈는데 공고 나가는거에 문제가 생겨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 공고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거 추가하자 뭐 하자 그러면은 공고 나간거 또 재공고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빠른시간 안에 입지선정위원회를 하시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신흥대학에서는 왜 추천을 안합니까? 안하겠다는 겁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환경분야쪽에 학장이 아마 지금 없나봐요, 그래서 결정을 못하는 거로 그렇게.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의장! 청소과 질의응답 좀 연장해 주세요.
○ 의장 유재원 : 청소과는 바로 전 시간에 모든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것은 정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의사봉을 친 거지 청소과 질의를 마쳤다는 의미로 의사봉 친게 아닙니다.
○ 의장 유재원 : 아닙니다, 우리 김영안 의원께서는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런데 모두 보고를 마치고 그 다음에 정회를 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청소보고를 마쳤다는 것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게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다시 청소과 질의를 하는데 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한 과(과) 한 과(과)별로 업무보고를 의안채택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청소과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의장 유재원 : 좋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정회)
(17시 15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 김영안 의원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부군수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청소과는 하나의 담당이 업무를 하던 겁니다, 과거로 말하면 하나의 계(계)입니다, 거기서 추호의 업무변화나 업무량의 변화 없이 과(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당시 그 이유는 광역소각장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적극성을 보이기 위해서 과(과)로 확대했다 하는 요소가 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군에서 가장 개인적인 업무역량이 출중하다고 인정되는 김현제 과장을 그 자리에 과장을 맡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광역소각장은 청소과의 제1의 주요업무로 추진이 돼야 된다, 그런 과제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심각한 변화가 발생을 했다 이런 얘깁니다.
즉, 쓰레기장을 인근 시군과 광역화하는 것은 당초 환경부 권장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을 광역화 해 가지고 저비용 고효율을 창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당위에 근거해서 이렇게 인근 시군과 빅딜 형태를 이룸으로서 근본적으로 쓰레기처리 문제를 광역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환경부 권장사항으로서 당초 그렇게 하면 환경부에서 소각장 건립비용 전액을 부담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와 쓰레기문제는 당해 시군 부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걸 광역화하면 그 막대한 예산을 전액 환경부가 부담해 준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주체적으로 추진을 하자 이렇게 돼서 당초에 추진이 됐다 이런 얘깁니다.
당초 계획대로 라고 하면 우리 군비부담 없이 광역소각장을 만들 수가 있고, 인근 시군에서 오는 쓰레기에 대한 처리수수료를 차등부과등 여러 형태를 통해서 양주군은
쓰레기문제에 대해서는 항구적으로 해결을 하고 비용도 저비용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기대심리를 가지고 이걸 추진을 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국도비 보조가 안된다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에요, 따라서 민간자본유치추진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아니 880억원이나 들어가는 이 막대한 사업을 민간자본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차관 들여다 하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향후 상환을 결국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우리 양주군민이 해야 되는 부담을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라면 이것을 더 추진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따라서 이 문제는 당초 계획대로 우리가 인근 시군과 광역소각장을 설치할때 전액 환경부 예산이 지연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그것이 선결과제이고, 그것이 안 된다고 했을 적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이런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이 점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부군수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의장!
○ 의장 유재원 : 네, 홍재룡 의원님!
○ 홍재룡 의원 : 본의원도 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우리 김영안 의원께서 진행발언 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말이 좀 전도된 얘기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의원도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과장이 보고한 업무보고중에 신기술로 할 때는 국비지원이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그대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부장관이 발표한 내용과, 또 여러가지 내용을 봤을 적에 신기술의 종류에 따라서 신기술은 우리나라에서 검증이 안된 신기술인 경우에 성공불제로 하겠다 라는 이야기이지 지원을 안 하겠다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서 실용화 검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완료된 다음에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설치회사, 외국이 됐든 국내가 됐든 설치를 하고, 외상공사를 하는 거죠 - 쉽게 얘기하면 -
그렇게 해서 성능검사나 운영시험을 거쳐서 당초 정부의 기준 이내로 설치운영이 된다 라고 그러면 그때 지급을 하겠다 라는 성공불제 방안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급을 안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내용 그 밑에 보면 그래서 그거가 설명이 우리 청소과장께서 보고할 적에 설명이 자세히 안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국비보조가 안 될때 민자로 하겠다 라는 얘기는 국비보조가 안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민자를 하겠다 라는 얘기는 맞지를 않는 얘기이고, 민자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비 현재 보조비율이 국비가 50%인가 그렇죠 소각장인 경우에 그리고 도비가 25%, 아마 시군비가 25%,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광역인 경우에 환경부에서 국비 50% 지원을 하고 광역이 아닌 자치단체 단독시설인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간접적인 의견은 광역으로 할 때에는 경기도가 타 도(도)에 비해서 쓰레기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군비부담까지 도(도)에서도 해줄 의향이 있다 라는 견해도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단독소각장인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 안 해주겠다 라는게 공식 견해이고, 광역소각장인데는 지원을 해주는데 국내에서 검증이 안된 신기술일 때에는 성공불제, 후불제로 하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항은 우리 김영안 의원께서 다시 한번 깊이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군수께 요구를 하셨는데 부군수께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은 환경부나 경기도의 소각정책에 대한 모든 것을 감안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김영안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나 도(도) 방침은 1개 시군당 50톤 미만의 소규모 소각장은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게 기본방침입니다.
그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라는 그러한 지침도 있었고, 신기술이라 하더라도 현재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면 저희가 사업신청을 해서 규정에 의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홍재룡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신기술이었을 경우에는 성공했을 경우에 국가에서 규정에 의한 지원은 해 주겠다는게 현재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안 의원님께서 광역화로 하면 전액 국비에서 지원해준다 하는 것은 현재 저희 그런 방침은 없고, 다만 광역으로 했을 적에 도(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갖고 최대한 시군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방침은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에 해당된다 하는 것은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물론 광역소각장을 하는데 많은 사업비가 투자됩니다마는 우리 인근지역과 협의해서 규모가 설정이 된다면 저희가 보고할 적에는 400톤 기준에 약 한 800억이 들어갈 거 아니냐 하는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규모가 결정되면 저희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 도(도)나 중앙에서 지원 받아야 될 금액, 또 인근 시군에서 저희한테 부담해야 될 금액이 확정되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이 되도록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김영안 의원! 답변이 됐습니까?
○ 김영안 의원 :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민간자본유치 추진, 국도비지원 불가시에 민자유치를 하는 방안하고 시군간 분담금 조정협의, 이러한 안(안)이 지금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자, 신기술에 대한 성공불지급은 우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에요.
우리도 믿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성급히 그 길을 가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야 되고, 그렇다면 왜 환경부 권장기술을 채택하는 안(안)을 환경부가 권장하는 기술을 채택했을 때는 50%주고 경기도가 50%주면 시군비 부담 없이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런 길을 모색을 해야 옳은 것이지, 굳이 국도비지원이 불가능한 것을 전제로 민자유치나 시군간 분담금에 지금 매달릴 단계가 아니다, 전연 이건 검토대상도 아니다는 얘기에요.
어떻게든지 당초의 취지와 맞게 우리 시군비 부담 없이 국도비지원 갖고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지 그것은 지금 업무보고상에는 사실상 배제된 거에요, 국도비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민자유치를 하든지 시군간 분담을 해서 해야 된다, 이런쪽 방향으로 지금 나와있단 얘기죠.
이건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건 검토가치가 없고 어떻게든 아니, 환경부 권장기술을 우리가 채택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신기술을 고집해 가지고 성공불에 의존을 한다,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이 어딨어요 환경부가 못 믿는거 양주군이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국도비를 가지고 전액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1안, 2안, 3안을, 이 사안을 가지고 지금 모색해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지, 그 외의 길을 가려고 하는 발상은 아직 성급하다, 이 점을 분명히 해두자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군비는 들어가는 겁니다.
국비나 도비 전액으로 사업이 추진되는게 아니고 거기에 상응하는 군비는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고, 이것을 왜 신기술로 가려고 하느냐, 현재 신기술이 환경부에서 이것은 채택할까 말까 하는 이런 찰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환경부에서 채택을 해주면 우리가 바로 신기술로 가려고 모든 사업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지역 주민들도 과거에는 구형기술보다는 신기술을 원하면 지역에서 그나마 소각장 부지를 한번 선정해볼 의향이 있다는 의사표시도 해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 방향으로 가면 소각장 부지도 수월하게 책정이 될 수 있고 또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서 소각시설이 최신형으로 설치가 돼 갖고 공해가 없는 좋은
시설을 유치할까 해서 이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다는 배경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답변 됐습니까?
○ 김영안 의원 : 네, 됐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의 200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물가안정추진입니다.
금년에도 물가관련 여건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지침을 적극 수용을 해서 상반기중에는 공공요금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는등 노력을 다 해서 소비자중심의 물가안정시책을 추진해서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816억원의 예산으로 정보화 추진등 46개 사업에 연인원 3만5천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과 실업자에 대한 근로기회를 제공해서 최저생계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에서 354페이지 시책 두가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벽지 대중교통수단 해소차원에서 공영버스를 지원을 하고 운영하는게 있는데 2000년도 사업이 왜, 취소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지난해에 공영버스를 한대를 신규지원을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지난해 8월에 건설교통부에서 신규지원은 중단을 한다는 그 지침이 시달이 됨으로서 그것을 다른 교체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것이 남면의 사업인데 대중교통버스 일반버스노선이 제일 취약한데가 남면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진운수 25번 버스가 하나가 면소재지까지 다니고, 또 서울에서 봉암리까지 네시간에 한번씩 다니는 시외버스가 하나 있고, 그것이 대중교통수단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어떠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그게 사업이 지연이 되다가 마지막 연도에 그것이 사업신청이 됐는데 그것이 별안간에 취소가 되다보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벽지노선 해소차원에서 그 사업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실망이 크거든요
그럼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마을버스를 사서 지원을 해주든 공영버스를 해주든 그것은 최소한도 한대는 해결을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것이 뭐 수억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1천여만원 정도의 사업비인데 건설부에서 지원이 끊겼다 하더라도 그 정도 사업이면 군비로라도 해결할 수
있는 재정이 아니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영버스는 한대는 배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건설부와 협의 또는 안될 경우에는 군비로라도 조치를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그 부분 금년, 대개는 그 사업들이 8월경에 진척이 되고 그때 결정이 되는데 금년도에 재차 한번 요청을 하고요,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자체사업비를 투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대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물가안정은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생활필수품 같은 것에 대해서는 다소간 홍보하고 계도하고 억제시키는 것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 생활필수품은 -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 김영안 의원 : 그렇지만 생활필수품이 아닌 기호품들에까지 확대해서 이건 단속을 하고 그런 것은 지나치지 않겠는가, 그렇죠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혹시라도 서비스 품목 같은건 기호품입니다 - 그건 -
혹시라도 시장경제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좋은 명분 이면에 시장경제에 역기능을 낳을 수 있는 위험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걸 참고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알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질의라기 보다 그런건 참고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에너지소비절약 추진도 그래요, 중앙의 지침이 잘못된 건지 에너지소비절약, 좋은 행정지도인데 이런 것도 지금 우리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비현실적이게 이루어져 있다,
이런 지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전광판이나 조명기구, 네온사인, 옥외광고물 같은 것은 전체 주민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 일부 기업에서 -
그런 것 가지고는 크게 에너지절약을 도모할 수 없다, 또 필요한 기업홍보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하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승강기를 층수제한을 하고 격층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에너지절약에 크게 기대효과가 있지 않다, 승강기 같은 경우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파트는 연소자가 타는 것이고 부녀자가 타는 것이고 노약자가 타는 승강기인데 그런 것을 격층 운행을 해 가지고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면 행정에 대해서 불신이 오히려 더 높아지지 좋은 인상을 받지 못 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차량 5부제운행도 그렇습니다, 차량 5부제운행도 도시지역이라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원하는 곳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양주군처럼 이렇게 대중교통수단이 아주 취약한 곳에서 이렇게 차량 5부제 같은 것을 강제화 시켜서까지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에너지절약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것 보다는 차라리 한겨울철에 1도 낮춰 살기운동 - 온도를 - 사람에게 가장 건강한 온도가 19도나 18인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수 맞추고 사는 건 24도 25도거든요
그래서 실내를 지나치게 따뜻하게 해놓고 문을 열어놓고 업무를 보는 그런 풍토가 많은데 전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1도 높이기 운동, 여름철에는 1도를 낮추기 운동,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것이 이왕이면 에너지절약을 더 하면서 전체가 참여할 수 있음으로도 에너지절약 양이 극대화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역시 한등끄기 운동,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등끄기 운동을 한다면 격등으로 켜놓겠죠 또는 가정에서 화재발생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콘센트를 항상 빼놓기 운동, 또 우리
공무원들 컴퓨터 항상 사용하고 있는데 안 사용할 적에도 계속 켜놓거든요 그 몇초 기다리는게 싫어서 안 사용할 때도 항상 켜놓고 있는데 컴퓨터끄기 운동, 그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양주군 700여 공직자부터 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1도 높이기 운동, 1도 낮추기 운동, 한등끄기 운동, 컴퓨터끄기 운동, 이런 실생활에서 실제 실천할 수 있는, 그리고 실천을 해도 불편보다는 불편하지 않은 운동이죠 - 이런게 -
그러면서 전체적인 에너지절약의 양은 극대화 되는, 이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에너지소비절약 추진 세부사항에 있는 현실과 이렇게 많이 동떨어진 그런 운동을 좀 바꿔서 바꿔서 했으면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좀 해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자그마한 일부터 시작을 한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제 여기 몇 가지만 나열을 했고요, 저희가 지난해에도 리후렛으로, 100가지 실천사항을 리후렛으로 만들어서 홍보자료로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다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적극적이고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 김영안 의원 : 2001년도 특수시책으로 꽃길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아놓으셨네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 김영안 의원 : 지금 우리 자생꽃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양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정서 자체가 양의 문화고 양의 정서잖아요 - 물질문명이고 - 그러다 보니까? 서양꽃들은 균형이 안 맞습니다, 몸의 크기에 비해서 꽃이 지나치게 크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 자생꽃들은 몸체, 몸 전체 크기와 꽃의 크기가 균형이 잘 맞아 있기 때문에 시각적 안정감이 굉장히 높아요 - 자생꽃이 -
그래서 이왕 자생꽃을 재배하는 농가도 굉장히 많습니다 - 이제는 - 그래서 자생꽃을 소비를 해주면 그 꽃을 보는 주민들의 시각적 정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자생꽃을 재배하는 농가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가능한 한 자생꽃을 많이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활용을 해서 하겠다고 이제 계획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요, 아직 보고는 안됐습니다.
농림축산과 보고사업, 보고내용 315페이지를 보니까? 여기 우리꽃길조성사업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농림축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사업, 여기 보니까? 우리꽃 야생화를 주로 해서 꽃길을 가꾸겠다 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과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개발 이용관리입니다.
지하수고갈과 오염현상이 표출됨에 따라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2월28일까지 작년에 이어서 지하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자진신고에 따라 접수된 거를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는 지하수 전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용불능 방치 지하수 공에 대해서는 폐공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재해전환종합상황실 기능보강입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통과해주신 4,700만원으로 재난관리상황실을 보강을 해서 재해나 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390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장흥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곡릉천 하수종말처리장이 총 사업비가 260억원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이거 전액 민자를 유치하는 거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 민자라는게요, 전액 민자가 아니고 73.5%는 지원이 되는 건데 그게 5년 있다가 주는 겁니다 - 그거는 -
53.5%는 5년 있다가 주고, 23.5%는 도(도)에서 직접 주고, 나머지 군비 23.5%만 민자로 추진이 되는 상황입니다 - 실질적으로 -
○ 김영안 의원 : 아, 그렇게 되는 거에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김영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과장 이규천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영리 취락지구지정에 대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흥면 일영리 면사무소 주변 준농림지 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발전과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29만제곱미터에 대해서 준농림지역을 준도시 취락지구로 국토이용객을 변경을 위하여 8천만원을 투자해서 2000년 8월19일에 용역을 착수한 바 있습니다.
2001년 2월에는 변경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3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8월까지는 개발계획을 결정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개발제한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기이 훼손된 집단취락으로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취락으로 이전을 촉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산재된 기존주택의 무질서한 이축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며, 주거환경개선과 장기적인 지역관리여건을 마련하고 주민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계획된 정비를 하고자 개발제한구역내 대상 취락중 20호 이상과 인구밀도가 1천제곱미터당 20호 이상인 지역에 양주 유양리의 23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취락지구지정으로 해서 기초조사 실시 및 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서 금년 2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금년 6월30일까지는 취락지구지정을 결정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456페이지에 보면 5억9,600만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군(군)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을 할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이게 장기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적에는 필요하긴 한데 그 동안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재산권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도시계획을 해서 상업지구 주거지역이고 그 외에 이제 준농림지 지역은 또 준농림지 지역대로 빼놓고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양주군 전체를 -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보존을 해야 될 지역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 김영안 의원 :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결정고시를 해 놓으면 그 후속적으로 실시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무슨 행위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이게 필요는 한데 양주군 전체 광범위한 지역을 고시를 해 놓으면 후속적인 그 사업비 투입을 못할 때는 또 이렇게 얘기해 보면 2021년 계획인구 30만명이 되기까지 자그마치 한 20년간 그대로 묶여있는 토지가 또 많을 거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난개발 문제가 대두가 되다보니까? 체계적인 개발을 하고자 하는 여론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면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는 모든 행위가 억제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이 지장을 받게 될 것이 예상은 됩니다마는 양주군의 전체적인 발전과 체계적인, 계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도)에서도 3억원을 지원을 해줘 가지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 김영안 의원 : 하여튼 필요는 한데, 필요는 해서 하지 말라고 할 수 없는 사업인데 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걸 후속사업비를 우리가 빠른시간 안에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입장은 또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몇십년 기다리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태란 말이죠.
이런 경우를 진퇴양난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우리 도시계획 범주속에서 맞는 건축행위나 이런 것은 허용을 하는 쪽으로 병행해서 이렇게 연구를 할 필요도 있을 거에요, 그냥 무조건 20년 기다려라 이런 것도 사실 말이 아니고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 가야지 아직까지 이렇게 취락지구다 도시계획구역이다 해서 고시만 해 가지고 10년, 20년씩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형태로 이렇게 확대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양주군 전체가 도시계획으로 묶이다 보면 모든 도로계획이라든가 사업 같은 것을 이 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정형편이 좀 나아지고 그러면은.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개발이.
○ 김영안 의원 : 고시를 했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도로나 이런 것들을 먼저 우리가 투자를 해서 다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근간이 되는 것만이라도 투자를 해서 우리 계획대비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축행위를 하는 것들이 맞는 범주에서는 사전허가가 되면서 공지는 공지대로 추후 개발이 될 수 있게 방안을 찾아야지, 그냥
기반시설이 완료될때까지 아무 것도 못한다, 아직까지 해왔던 방법으로는 이게 안 될 것이다, 너무 광범위한 지역이라 그런 건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맞물려서 말씀드린다면 예를 들어 일영 취락지구 지정을 금년에 한다, 그렇죠 금년에 하잖아요 고시한단 말이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사업실시 연도와 또 예산규모, 그리고 예산확보방안이 예를 들면 나 같으면 확실히 질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불투명하면 고시 자체를 보류시킬 수 밖에 없어요 - 현실적으로 -
그러기 때문에 이 양주군 전체를 확대를 하는데 하나 지역만 놓고 봐도 당연히 고시하는 것 막으려고 하지 예산규모, 사업실시, 시기, 예산규모 예산확보방안이 불투명 하면 막을려고 그러죠.
한 지역만 봐도 그런데 양주군 전체를 이렇게 했을적에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잘 강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가 되면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많이 나왔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개발제한구역 및 취락으로 지정을 금년 6월말까지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이걸 발주하려고 그럽니다.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내에 있는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택개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사업비를 국비에서 지원해줍니다 - 시군비로 부족하기 때문에 -
개발제한구역내 개발훼손부담금이 부과가 되는데 그걸 재원으로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 김영안 의원 : 그거밖에 없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걸로 자원은 그걸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 김영안 의원 : 아니 그러니까 3천평안에 20호 이상 몰려있으면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주잖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럼 그게 천공형태로 해제가 되는 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의원 : 그리고 그 안에서 건축을 하는데 무슨 딱지가 없이 소위 말하는 그냥 신축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건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지만 기존 그린벨트구역 내에서 그런 그린벨트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택의 증개축이라는 것이 허용이 되겠고 신축 같은 것은 되지 않을 겁니다.
○ 김영안 의원 : 증개축은 지금도 되고, 도로 지금도 낼 수 있고, 하수도 지금도 낼 수 있고 도로포장 지금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슨 주민숙원사업으로 벌써 다 했거나 그런 거지 그게 무슨 혜택입니까? 그건 아무 것도 아닌 거고, 건축행위에 대한 변화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데 건축행위에 대한 변화여부는 아직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건 추후로 더 봐서 알겠고, 결정이 되는 6월말 이후에는 거기에 대한 취락지역 내에서는 신축도 가능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기득권이 없이 신청이 됩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어느 정도 일반지역화 되는 거네요 그 안에서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 안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개발계획 내에서 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렇게라도 돼야죠, 신축이라도 될 수 있게 이왕 훼손이 된 곳을
인정하려고 하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의원 : - 건교부에서 -
그런데 지금 6월30일까지 왜 이축을 안해 주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이축을 지금 안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축을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은.
○ 김영안 의원 : 공익사업 말고 그냥 지금 이축 안되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집단취락 내로 들어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축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집단취락으로 들어가면 가능합니다.
○ 김영안 의원 : 지금 공익사업으로 철거된 집이 아니고 일반적인 자의적인 이축은 집단취락 안으로도 안되죠
지금 현재 스톱상태로 이루고 있다고요 - 이축이 안 된다고 -
○ 도시과장 이규천 : 이축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축이나 내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안돼 가지고 이축하는 것은 집단취락 내는 됩니다.
○ 김영안 의원 : 집단취락으로도.
○ 도시과장 이규천 : 취락이 20호 이상.
○ 김영안 의원 : 집단취락 안으로도 자의적인 이축은 되지 않죠 지금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집단취락 내로 들어가야만 가능하지 취락이 아닌 지역으로 산발적으로 들어가는 건 좀 불가능하죠.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아직까지는 말이에요, 집단취락 안이라고 하는 개념 없이 어쨌든 이축이 되어 왔단 말이죠 - 현재까지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안된단 말이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6월30일 이후에 하라는거 아니에요 - 이축을 -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지금도 해주고 있는데 집단취락으로 들어가는 건 해주고 있다 이겁니다.
○ 김영안 의원 : 들어가는 건 해줘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들어가는 건 해주고 있어요.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2001년 6월30일까지는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를 이축이 가능함을 알려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집단취락 안으로 들어가는 건 되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되죠.
○ 김영안 의원 : 또는 집단취락에 연접한 토지에는 된단 말이에요 - 이축이, 지금 현재 -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죠.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집단취락으로부터 동떨어진 곳으로 이축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 지금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안됩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의원 : 안 되고 있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의원 : 과거에는 됐었던 것도 지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과거에는 외딴집만 안 됐지 집단취락 연접한 토지가 아니라도 됐다 이런 얘기죠 - 과거에는 - 지금은 안 된다 이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그것은 무슨 법에 근거한 겁니까? 그게
○ 도시과장 이규천 :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상에 나와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 법은 공포가 되어 있어요 이미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작년 7월1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왜 건교부의 회신은 이렇게 오냔 말이에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개발제한구역 안에 적법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곳으로만 이축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취락지구로 지정은 안 했잖아요 - 현재 -
○ 도시과장 이규천 : 지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 건축을 안해 줄 수는 없으니까? -
지금 우리가 판단해서 20호 이상 집단취락으로 지정될 수 있는 취락으로는 이축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리고 이게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은 취락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아직은 취락지구가.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아직 지정은 안 됐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 김영안 의원 : 2001년 6월30일까지는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안이나 당해 취락에 접한 토지로 이축이 가능함을 알려드린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이것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철거 아니라도 된다면서요 아무나 이 내용으로는 - 취락지구 안이나 연접한 토지는 -
○ 도시과장 이규천 : 6월30일까지 취락지구로 지정하는데 그때까지 이축을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취락지구로 지정할 예정지 그 지역 안에는.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6월30일 이후에, 6월30일 이후에 지정고시가 될 거라고요 - 취락지구가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죠.
○ 김영안 의원 :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6월30일 이전에는 이축이 지금 돼야 맞거든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이축을 해 주라는 얘깁니다.
○ 김영안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이축 규정에 맞는, 그때 지정을 했던 것이니까? 취락지구를 그 지정기준에 맞는대로만 이축을 지금 허용을 해주지 그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안한단 말이죠 - 지금 -
○ 도시과장 이규천 : 맞지 않는 것을 못해주죠, 그래서 저희가.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게 공표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건데 6월30일날 지정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리지 않으려면 취락지구 지정기준 안으로 그냥 들어가라 이 얘기에요 - 지금 건교부에서 -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20호 이상 1만제곱미터에 20호 이상 집단취락 있는데를 지금 지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내에는 이축을 해 주라는 얘기죠, 지정할 예정지 내에다 해줘라!
○ 김영안 의원 : 자, 이제 하여간 그거는 뭐 도시과장님더러 어떻게 고치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건교부가 이따위 공문을 내려보냈으니까? 6월30일날 지정할거니까? 기다렸다 해라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공표한 날로부터 발효되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지금 이축이 안되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집들이 이제 3천평 안에 20호 이상 몰려 살려면 그 안에는 사실상 집을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죠 채마밭 하나 바깥마당 있고.
○ 도시과장 이규천 : 연접 하나면 됩니다 - 연접은 -
○ 김영안 의원 : 연접이라고 하는게 그 집단취락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 대지와 연접한 것인데 그게 뭐 되겠습니까?
사실상 지을데가 없다 이거에요 - 사실상, 현실적으로 -
○ 도시과장 이규천 : 3천평이니까? 20호라면 한 집당 150평 정도 되는데요.
○ 김영안 의원 : 한 집당 150평씩 되는데 농촌에서 대지 150평도 안 갖고 무슨 집을 짓고 살겠습니까? 그죠 그럼 만차가 되어 있는거에요 - 그 안에 -
그러니까 사실상 이축이 과거에는 허용됐었는데 앞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런 얘기에요.
완화는 커녕 강화됐다, 우리가 주장하는 이유가 그거고, 그 강화된 거에 대한 분명한 항의를 하겠다고 하는게 예산삭감으로 나타났던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자 이거죠, 그러면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도로확장과 관련해서 철거되는 집들이 갈곳이 없어요, 그죠 글쎄 이게 기가 막힌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래서 그린벨트 내에 공익사업은 못 하는거 하나도 없어요, 다 돼요 - 다 돼 -
일부 중앙부처 관료들이 그린벨트 해제하면 우리 공익사업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정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은 우리가 그린벨트로 만들어야 되고 쓰레기 소각장도 거기다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자의적으로, 자의적으로 이축을 하는게 아니고 도로가 나기 위해서 철거되는 그 사람들이 갈곳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해결방안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도시과장님은
○ 도시과장 이규천 : 해결방안은 법에 정한 집단취락 내로 들어가는 방법.
○ 김영안 의원 : 그거는.
○ 도시과장 이규천 : 또 하나는 집단으로 이주하는 방법이 있고.
○ 김영안 의원 : 법이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그 안에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불가능한거다 이 말이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15집, 집단 이주단지 조성하는 건 15호 규정으로 해서 새로운 주택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15호 이상이면 새로운 단지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15호 이상이면 그냥 녹지지대에서 이제.
○ 도시과장 이규천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 김영안 의원 : 지목과 관계없이 돼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죠 - 농지전용은 받으면 되는 거니까? -
○ 김영안 의원 : 맞습니까? 지금 답변하신게 맞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맞습니다.
○ 김영안 의원 : 15호 이상이.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의원 : 자…
○ 도시과장 이규천 : 이주단지 조성을 철거민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고속도로가 난다, 또는 도로확장을 한다, 어느 동네에서 세집도 헐리고 어느 동네는 두집도 헐려요, 그러한 상태에서 그걸 하나의 집단부락을 만들어서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꿈같은 얘기고 동화 같은 얘기고, 취락 안으로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들어가라, 그것도 현실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얘기에요, 하여튼 이축은 이제 못 하게 됐다 이 얘기에요.
우리 의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두번의 건의안을 채택했어요, 그렇죠 - 양주군 의회가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의원 : 자, 이날을 제외한 전체를 해제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안(안)도 기만적인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임야를 제외한 전체를 해제하라고 안(안)을 하나 채택했어요.
그때 임야를 제외한 전체를 해제하거나 최소한 집단부락만이라도 해제를 해 달라고 건의안을 채택했다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서 나중에 또 무슨 건의안을 채택했냐 하면 그냥 옛날 있던 대로나 해 달라고, 핵심은 그거에요.
해제고 완화고 이제 다 그만두고 옛날 종전처럼 해달라고 또 건의안 하나 채택했죠 - 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
세상에 이제는 이런 아이러니가 벌어졌다고요, 기가 막힌 거죠 - 이게 - 자, 그런데 하여튼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같이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 4,500만 국민 앞에서 공약을 해놓고 100대 실천과제라고 해서 소리만 크더니 결국은 우리 의회가 그냥 옛날 있던 대로 해달라고 건의안 채택하게 만든게 이게 현실인데 같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고속도로를 닦는 것도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거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서울외곽순환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영안 의원 : 네, 어쨌든 시군도가 있든 뭐가 됐든 모든 도로 같은 것이 궁극적
으로 건설교통부의 업무다 이런 얘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럼 녹지를 관리하는 것도 건설교통부에요, 그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의원 : 이거 환경부가 부처가 틀린게 아니에요, 한 장관 밑에서 한쪽 국장은 도로를 뚫어서 집을 철거하고 있고, 그죠 한쪽 국장은 그 철거된 집에 대한 대책을 못 세우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장님은 이런 애로사항을 건교부에 알렸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문제는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법이 바뀌다 보니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실무자하고 수차례 건의도 하고 회의 있을 때마다 그 내용을 얘기를 해 가지고 건교부에서도 아직은 확정된건 아니지만 자기네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공문으로 한건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공문으로 한건 없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과거에 그린벨트 완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어떻게 만들어서 내고 그랬냐면 사랑방에 모여서 정부를 성토하는 발언,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써 가지고 여론전달을 했어요 - 몇년 전만 해도 -
그래서 나 이것을 도시과장님이 철거대상 주민들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사람들의 경우 이축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말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공문을 만들어서 정식공문으로 건교부에 넣어줘야 돼요 - 지금 -
○ 도시과장 이규천 : 물론 공문을 만들어서 건의하는 방법도 있고 실무자가 회의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양주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실무자 선에서도 회의 있을 때마다 이 내용은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계속 이건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전달할 수 있도록 공문화 시켜서 올려줘야 되고, 타 시군에서도 같이 그게 그런 쪽으로 좀 일이 돼야지 지금 이분들 입장에서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럼 누구를 믿냐고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좀 더 기다려 보십시오, 이것은 건교부에서도 내용을 인지하고 자기네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법을 시행한지도 1년도 안돼 가지고 바로 고친다는 얘기는 약간 좀 그런 저거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건교부에서 무슨 대책이 있지.
○ 김영안 의원 : 아니 그러니까 1년 후에 다시 고쳐지든 2년 후에 고쳐지든 건의자체는 좀 구체적으로 증빙자료 갖춰서 해 줘야 됩니다.
말로 하는 거하고 공문으로 건의하는 거하고는 무게중심이 틀리죠, 그런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얘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잘 알았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우리 양주군의 도시계획 도시업무를 추진하시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시지역에 개선해줘야 되는 것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구역 내의 이제 도시계획 도로니까? 도시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 이흥규 의원 : 양주군에는 도시지역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회천읍하고 남면, 광적, 백석, 4개 지역이 도시계획법에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런데 양주군 도시과에서는 회천읍 도시계획도로는 최근 3년동안 한번도 내준게 없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데 회천은 저희가 계획한건 일단 종결하고, 남으면 백석지역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완료가 돼야 또 신규로 다른 지역까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로 발주한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기부채납을 가장 많이 한 곳이 어딥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회천읍의 주민들이 많이 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많이 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이흥규 의원 : 기부채납을 많이 하는 동네는 더 많이 해줘야지 이거 3년동안 안해 주고 있으면 무슨 이게 역차별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역차별이 아니고.
○ 이흥규 의원 : 면(면)지역은 정주권개발사업이라고 몇 십억씩 가져가고 또 도시계획 고시됐다고 해서 도시계획도로 뚫어주고, 읍(읍)지역은 회천읍은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기부채납을 많이 해 가지고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랬으면, 그야말로 잘하고 있으면 다른데는 상도 준다더니만 양주군은 기부채납 많이 한 동네는 도시계획도로를 안 뚫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더군다나 본의원이 작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를 뚫다가
10m 남고 20m 남은 도로, 그것마저도 2년이 지나도록 안해 준다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회천에.
○ 이흥규 의원 : 이렇게 역차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에서는 도시업무를 담당하시면서 도시지역의 도로를 뚫어줘야지 어떻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점은 양주군의 예산사정이 좀 어려우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고.
○ 이흥규 의원 :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는 거지 도시업무에 우선순위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를.
○ 이흥규 의원 : 농촌지역 개발하라고 정주권사업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촌지역개발에 정주권사업 줬고, 도시계획도 도시계획구역에 도시계획 도로를 뚫어주라고 하는 건데, 물론 좋습니다, 순번을 돌아가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를 뚫다가 내 땅이니까? 기부채납해서 냈어요, 남에 땅 10m, 20m 남아 있는 그 길을 2년이 넘도록 안 뚫어주고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타 지역하고 회천하고 비교할때 도시계획도로 개설현황은 회천이 많이 됐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물론 많죠. 그러면 인구는 어디가 많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물론 회천이 많죠.
○ 이흥규 의원 : 어디가 더 많이 수요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논리로 나오시면 좀 그렇고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물론 이제 인구비례해서 사업.
○ 이흥규 의원 :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도저히 길이
안 뚫어질 것 같고요, 좀 회천도 역차별 하지 마시고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기부채납한 사람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 땅을 기부채납해서 길을 다 내줬는데 그 10m, 20m를 마저 그걸 안 뚫어주고 있는 양주군을 보면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을 한번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000년도에 덕계 취락지 가로망 정비사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무척이나 좋아하고 있습니다.
덕계 취락지구 가로망 정비사업은 사업이 완료가 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일부 구간에 덜 된 데가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계상이 안 됐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완료된 건 아니죠 계속 공사 하실 것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추경이고 내년에 확보해 가지고 정리를 마저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지금 내준 것만 해도 고맙긴 합니다마는 길은 10m도로가 가다가 중간에 끊어져서 지금 6m도로가 되고 상태거든요, 그 부분은 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시지역이 우선입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렇게만 인식하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끝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주택과장 김용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장흥면 일원에 총 사업비 23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확포장등 마을기반시설 정비와 농촌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1년도 2월 대상사업 선정과 경기도의 확정승인을 받은후 4월중 사업에 착수하여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481페이지 건설중인 공동주택 품질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중인 공동주택 12개 단지와 미착공 공동주택 6개 단지, 총 18개 단지 8,627세대에 대하여 해빙기 및 우기 안전점검과 품질관리 및 감리수행 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주택과장님!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김영안 의원 : 농촌 정주권 생활 개발사업은 어느 모로 보나 업무가 농림축산과 업무인데 왜 우리 군(군)에서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어요 이걸
○ 주택과장 김용환 : 이게 농촌마을 정비사업하고 연관이 돼 있고 경기도에서도 주택과에서 이 업무를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타 시군은 어디서 합니까? 이걸
○ 주택과장 김용환 : 타 시군은 건설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농림축산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자금의, 예산의 성격이라고 하는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농촌을 버리고 나가니까? 농촌도 살만한 환경조성 기반조성 같은걸 해 주느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이게 주택사업도 아니고 글자 그대로 정주생활권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예산도 농림부 예산이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예산의 성격으로 봐서나 뭘로 보나 농림축산과가 이걸 시행해야 맞지 - 주택과가 하는 것 보다는 - 성격이 그래요.
주택과에서 해서 그 업무를 못 할까봐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예산의 성격하고 담당과가 언밸런스이기 때문에 지적은 하여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김영안 의원 : 자료를 하나만 좀 해 주십시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김영안 의원 : 남면하고 장흥면에 두군데를 금년에 동시 추진을 했단 말이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구체성 같은 것을 알기가 애매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아니, 지금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양개 면(면)별로, 면별로 사업내역과 사업비를 좀 산출해 주셨으면 하고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남면은 보조사업은 남면에서 하는 거고 주택정비사업을 남면하고 장흥하고 융자사업을 하는 겁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그래도 잘 분리를 해서 보면 잘 들어오겠는데 한데 뭉뚱그려 놔 가지고 사업내역을 이해하는데.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알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알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사업내역과 사업예산을 분리해서 하나 해 주시면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투입이 돼서 되는구나 이해하기 쉽다 이런 얘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알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좀 부탁할께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김영안 의원 : 내일까지 좀 해 주십시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알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주군 의회 제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월1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