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1년 3월 31일 (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1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계속)
2.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계속)
3. 검준지방산업단지 채무보증안(계속)
4.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계속)
부의된 안건
(11시 00분 개의)
1. 2001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계속)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4일간의 회기가 끝나는 날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1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2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검준지방산업단지 채무보증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1차 본회의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기로 하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지난번 1차 본회의에서 홍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약정서를 새로이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자료는 나눠드린 내용과 같겠습니다마는 7조에 보면 그 단서조항에 「단지, 준공전에 건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분양대금중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 이전된 후에만 가능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건축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삽입을 했구요.
8조 2항에서 「양주군에서 관리 이전후 채무보증약정을 해지한 것으로 하며, 폐수종말처리시설 채무보증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보증사고시 입주업체 전체가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2개 조항을 신설을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 약정서가, 입주업체 전체가 약정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동의를 하는 조건으로 채무보증을 하게 되는거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8조는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좋습니다, 의장님!
지금 제출된 채무보증발급에 따른 약정서 3면으로 돼 있습니다, 이 약정서 안(안)을 속기록에 첨부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홍재룡 의원께서 지금 진행발언을 해 주신 약정서는 회의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검준지방산업단지 채무보증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검준지방산업단지 채무보증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준지방산업단지 채무보증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 의장 유재원 :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4일간에 걸친 회기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조례입법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한가지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같이 적용시한이 끝난 조례를 개정하면서 소급효과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기준으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입법절차상 합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앞으로 적용시한이 정해진 조례입법은 입법절차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96회 양주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