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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제1차 본회의(2001.03.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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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1년 3월 28일 (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96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0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

3.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200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검준지방산업단지 채무보증안

6.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의된 안건

1. 제96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2000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3.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4. 200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군수제출)

5. 검준지방산업단지 채무보증안(양주군수제출)

6.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양주군수제출)


(10시 06분 개의)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백윤기 : 의회사무과장 백윤기입니다.

금번 제96회 임시회는 지난 3월20일 이흥규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2000년 10월21일 군수로부터 검준지방산업단지 채무보증안이 제출되었고, 2001년 2월27일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과, 2000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이어서 3월2일에는 200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1. 제96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8분)

○ 의장 유재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9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오늘부터 3월31일까지 4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96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6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3월31일까지 4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흥규 의원과 김완수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0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09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억8,335만8천원으로써 파주시에서 발생한 수포성 질병의 확대 및 만연방지를 위한 방역사업비 3,962만2천원, 가뭄으로 인한 한해대비 농업용 대형암반관정 개발사업비 2천만원, 한수이북지역 말라리아 근절을 위한 방역사업비 1,440만원, 국립 태권도공원 유치 제안서 제작에 따른 용역비 2,300만원, 총 4건에 9,702만2천원을 사용결정 하였으며, 9,150만3천을 집행하였고, 551만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예비비 부문별 관련경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 수포성 질병발생 예방에 따른 방역사업비는 경광등, 세트 제작비등 597만3천원, 통제소 근무인원 여비 780만원, 소독약 구입비등 재료비 2,173만원을 지출하였고, 421만9천원을 해당과목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한해대책비는 대형암반관정 개발에 따른 사업비는 암반관정개발 시설비로 2천만원을 전액 지출 하였습니다.

말라리아근절 방역사업비는 민간방역업체 위탁금 960만원, 소독약품 구입 재료비 480만원을 전액 지출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립 양주군 태권도공원 유치제안서 제작에 따른 사업비는 유치를 위한 제안서 제작 학술용역비로 2,160만원을 지출하였고, 140만원을 해당과목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2000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이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억8,335만8천원으로 이 중에서 소 수포성 질병 발생 예방에 따른 방역사업비로 3,962만2천원, 한발대비 대형암반관정 개발사업비로 2천만원, 말라리아 근절을 위한 방역사업비로 1,440만원, 국립태권도공원 양주 유치 제안서 제작 용역비로 2,300만원등 총 9,702만2천원을 사용 결정하여 그 중에서 9,150만3천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51만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소 수포성 질병예방 방역사업비는 일반운영비 597만3천원, 국내여비 780만원, 재료비 2,173만원등 3,550만3천원을, 대형관정 개발사업비는 시설비로 2천만원을, 말라리아 방역사업비는 재료비 480만원, 민간위탁금 960만원등 1,440만원을, 국립태권도공원 유치 제안서 제작비는 학술용역비로 2,16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비비 예산의 집행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서 정한 예비비

사용 제한에 위배됨이 없이 긴박한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17분)

○ 의장 유재원 :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세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면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각종 관계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맞추어서 관련조항을 삭제 변경하는 한편, 감면의 대상범위기간시점 등을 명확하게 하고, 조례 적용 시한을 200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안제1조의 감면조례의 근거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안제2조와 3조의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규정의 단서조항을 간결하게 변경하였으며, 두번째 관계법령의 개정 및 폐지에 따라 안제3조의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고, 안제7조의 평생교육 시설 등에 대한 감면,

안제12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안제18조의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안제20조의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의 인용 법 규정을 변경을 하였고, 세번째 조례운영에 있어서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감면의 대상범위기간시점 등을 명확하게 하여 안제10조의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안제11조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안제13조의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제16조의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을 규정을 하였으며, 네번째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와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감면 및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규정을 안제24조와 25조, 26조에 신설을 하고, 다섯번째 부칙의 조례적용시한을 2003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세부 감면내역을 설명을 드리면은 제1장은 총칙으로 제1조가 목적이고,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안제2조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으로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하였고, 안제3조의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안제4조의 음성나환자촌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제5조의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으로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제6조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으로 재산세 50% 감면과, 종토세는 과표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으로 제7조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안제8조의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으로 재산세를 면제하고, 안제9조의 지방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를 면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4장 농어촌 주택개량등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안제10조의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으로 재산세종토세를 5년간 면제를 하고, 안제11조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재산세를 세율의 1,000분의 3을 적용 하도록 되었습니다.

안제12조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를 면제를 하고, 안제13조의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으로는 재산세종토세를 50%를 5년간 감면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14조의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으로는 농업소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를 하고,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안제15조의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은 종토세를 과표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으로 안제16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종토세를 과표의 50%를 감면하고, 도시계획세는 면제하도록 규정을 하였고, 제17조의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으로는 재산세종토세를 5년간 50% 감면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18조의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를 면제를 하고, 안제19조의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으로는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를 면제를 하고, 안제20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를 50%, 종토세를 과표의 50%를 감면하고, 사업소세는 면제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21조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으로는 재산세종토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를 면제를 하고, 제22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으로는 종토세를 과표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을 하였고, 안제23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는 재산세종토세를 7년간 면제한 후에 3년간은 50%를 감면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24조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은 재산세종토세를 5년간 면제하고, 안제25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감면으로는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26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은 종토세에서 농지와 임야는 세액의 1,000분의 1을 적용하도록 했고, 대지는 세율 1,000분의 3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27조의 감면은 신청주의에 입각을 해서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양주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양주군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31일로 종료되어, 그에 대한 연장과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의 필요성이 있으며,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등 일부 감면대상의 추가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의 주요 개정안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2조 제1항에서는 국가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 외에 도시계획세까지 면제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1항에서는 자동차세 면제대상에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포함시켰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2항에서도 안제2조 제2항과 같이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도 자동차세 면제 대상에 승차정원 7인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추가시켰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의 면제조항이나 2000년 12월29일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7호가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서 삭제되어 그에 따라 삭제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사회교육법이 1999년 8월31일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어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조문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 제2호에서는 현행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던 것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감면 폭을 축소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6조 제2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도시계획세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즉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는 감면제외를 시켰습니다.

조례안 제24조에서는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내에서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5조에서는 농업기반공사가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6조 제1항에서는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1로 하고, 제2항에서는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대지로서 주거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부속토지를 임대하여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31일로 만료된 군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의 3년 연장과 지방세법령 및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내 취득 부동산,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용 사업장,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세제감면의 추가등 행정자치부의 군세감면조례 허가 표준안을 토대로 성안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먼저 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는 그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지금 설명드린 대로 각 분야에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치부에서 표준안을 허가를 해주는데 3년까지 그 연장을 해주는 거로 이렇게 저희한테 표준안이 시달이 됐습니다.

이흥규 의원 : 기간이 2000년 12월31일로 만료되고 3년을 연장했을 때에는 그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먼저 조례도 2000년 12월31일로 날짜를 박은 이유는 그 이유가 있을텐데 이렇게

연장하는 이유는 아무 것도 없이 그냥 3년 연장하고 하면은 그 내용을 좀, 연장하는 그 중요한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이번에 설명드린 대로 각 분야에서 법령이, 면세법령이 상당히 개정이 됐습니다 - 작년 12월29일자로 -

그래서 자치부에서 날짜가 촉박하고 그래 가지고 자치부에서 허가안을, 저희한테 조례로 개정을 하도록 허가안을 하면서 3년으로 제한을 해 줬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지금 저희도 검토를 하면서 세부내역에서 보면은 5년까지도 지금 감면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우선 한시적으로 3년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시한이 커다란 의미가 없네요, 그러면은 의회에서 연장해라 그러면 또 연장하고 그럴 겁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은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를 모르겠는데 한시적인게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5년씩 감면규정을 법에도 명시를 해 놓고 그랬기 때문에 한 시기가 지난 다음에 다시 연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럼 그 시한을 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알았습니다, 아무튼 알았구요, 그러면 군세감면조례를 시행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감면되는 그 액수는 어느 정도이고 추가로 더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감면되는 액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추정치를 알 수 있을까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제가 추정치는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작년도 1년동안에 저희가 감면한 거를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지금 5,200건에 1억6,800이 감면이 되고, 군세 전체 비율의 약 0.6%가 작년도에 감면이 됐습니다.

이런거로 봐서 금년도에도 이 범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흥규 의원 : 더 늘어나는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글쎄 조금 가감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흥규 의원 : 2000년도에는 이 정도 되고, 그러면 지난 연도에 증가추세는 없었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이흥규 의원 : 증가되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감면금액이

○ 세무과장 이해주 : ’99년도하고 비교한 거는 없구요, 작년도 데이터만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흥규 의원 : ’99년도 ’98년도는 모르시고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거를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이흥규 의원 :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이 조례가 2000년 12월31일부로 소멸이 돼서 자동 폐기된 조례죠 그럼 지금 개정이 아니고 신규제정으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1월말일부로 한시조례로서 그 시효가 소멸이 됐으면은 그것을 개정을 하려면 12월말일 이전에, 2000년 12월말일 이전에 개정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약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개정이 아니고 제정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금 자치부에서 이 안(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작년 연말에 국회가 여러가지 이유로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12월29일자로 이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요, 제 의견은 개정이, 법은 개정을 그때 했지만은 이 조례는 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 개정이 아니고 -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래서 지금 부칙에다가, 표준안에서 부칙에다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을 하되 2001년 1월1일부터 소급하는 거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죠, 적용은, 공포는 시행일로 하는 것이고, 적용을 1월1일로 소급적용 하는 건 좋습니다, 법 근거 때문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조례는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다 라는 얘기죠, 기 폐기가 된 것이거든요 2000년 12월31일부로 자동폐기된거 아닙니까? - 한시조례니까? -

그럼 제정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제안서에도 보면은 뭐 신구조문대비표도 없구요, 그래서 제정으로 받아들였는데 근데 제목은 개정조례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개정조례안이 아닌 제정조례안으로 제출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죠,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질의할 의원이 더 안 계시므로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군수제출)

(10시 35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회계과장 이봉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지사로부터 축산위생연구소북부지소 이전에 따른 부지 매각요청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과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해서, 규정에 의거 매각 요청한 토지의 면적이 1천평방미터를 초과함으로 공유재산관리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고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양주군 양주읍 만송리 산 77번지 8만5,885평방미터입니다.

경기도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목적은 경기북부지역의 양축농가 이용편익을 위해서 현재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축산위생연구소북부지소를 우리 관내로 이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축산위생연구소북부지소 이전을 위해서 경기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여 토지매입비 3억1천만원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당해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이 혼합된 지역으로 축산연구소를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산림법과 도시계획법상 공영의 청사는 건축이 가능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토지의 형상은 경사가 한 20 ~ 30도 정도의 장 방향으로 되어 있으며, 8만5,885평방미터중 일반 보존임지가 1만5,988평방미터이고, 나머지 6만9,897평방미터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1,680원이고, 총액은 1억4,428만6천원입니다.

본 계획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정금액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200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2000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이 있었다시피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북부지소로부터 청사이전에 따른 부지를 양주군 군유지로 정하고, 이에 대한 매각협조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매각처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북부지소 청사부지로의 매각 대상 토지는 양주읍 만송리 산77번지 임야 8만5,885제곱미터, 즉 2만5,980평입니다.

위의 청사 건립계획은 부지 2,000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연건평 490평의 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토지의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1,680원으로 8만5,885제곱미터에 대한 공시지가 총액은 1억4,428만6,800원입니다.

위와 같은 공공청사의 관내유치는 양축농가의 가축질병 예방관리와 축산물 위생검사등 시설이용 면에서도 크게 도움이 되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청사부지의 필요한 면적은 2,000평인 반면, 매각 요청 면적은 당해 지번의 전 면적인 2만5,980평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토지매각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는 대상토지의 향후 토지이용계획과 가치를 재산관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사전에 관계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였을 것으로 봅니다만 이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북부지소 청사이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은 만송리 산77번지 임야 2만5,980평을 매각한다고 했는데 현재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위생연구소북부지소 청사 총 부지면적이 몇평이나 됩니까? - 현재 의정부의 부지면적이 -

○ 회계과장 이봉준 : 현재 가능동에 위치한 북부지소의 건축면적은 제가 파악을 못했구요, 거기 당초에 북부지소에서 우리 군(군)에 필요한 부지면적의 요청은 3천평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김완수 의원 : 지금 거기를 보면은 사실 제가 알기로도 한 200 ~ 300평정도 밖에 안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부지 2천평에 지하1층 지상2층 해서

연건평 490평의 건축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매각 계획을 재산관리계획을 보면은 2만5,980평을 다 매각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위생연구소북부지소 청사부지에 대한 그 예산을 세웠다는데 얼마나 세웠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토지매입비 3억1천만원 하고요, 건축비가 25억, 해서 28억 정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건축비가 얼마요

○ 회계과장 이봉준 : 25억이요.

김완수 의원 : 그러면은 3억1천만원이면은 지금 이 2만5,980평을 다 매입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의원 : 만송리 산77번지 그쪽 주민들에 의하면은 물론 거기 그린벨트가 경계입니다, 일부 그린벨트경계이지만 물론 이 평가를, 감정평가를 하겠지마는 현 시가로서는 굉장히 높거든요 한 20 ~ 30만원씩 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양주군에서 재산관리측면에서 이걸 다 매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만5천평방미터 중에서요, 1만5,000평, 한 4,000평 ~ 4,500평 정도가 일반지역이고, 나머지 지역은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그린벨트라도 지금 이 군청사 근처에도 다 그린벨트에요, 그린벨트 땅값이라고 지금 아주 이게 하락된게 아니거든요, 거의, 일반지역이나 그린벨트지역이나 매매되는 거를 보면은 땅값은 거의 같습니다.

우리 양주군에서 볼때, 재산관리측면에서 볼 때는 꼭 필요한, 물론 축산위생연구소가 우리 양주군에도 축산농가들이 많으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마는 양주군에서 그 많은

재산을 다 넘기면은 사실 위생연구소에서도 2만5천평이 다 필요한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필요한 평수, 임야의 하단 부분, 꼭 필요한 평수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

1천평 내지 한 2천평만 해도 충분한 건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 회계과장 이봉준 : 8만5천평방미터 중에서, 그러니까 2만5천평 중에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거는 3천평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땅은 보시는 바와 같이 거기 그 위치가 로얄골프장 바로 뒷산입니다, 그 밑에 보면 3천평을 빼고 나면 경사도가 아주 급하기 때문에 사실 효용가치가 없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전체를 다 파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올린거구요.

두번째 이유는 사실 개인한테 파는게 아니고 경기도의 도지사한테 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의 목적으로 쓸 때는 다시 양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파는 것이 재정적인 ……

김완수 의원 : 그러면 말이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김완수 의원 : 지금 경사진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상당히 가파릅니다.

김완수 의원 : 일부 있어요, 아주 그런건 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현지 가보셨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럼요, 여러번 가봤습니다.

김완수 의원 : 네, 일부 그 계곡 있는 쪽은 계곡, 도로, 우리 양주군에서 얼마든지 나중에 다른거를 유치할 수도 있고 뭔가는 할 수 있다, 이런 부지가 되거든요

그럼 위생연구소에서는 그걸 다 해서 다른 특별한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위생연구소에서는 그 청사를 짓기 위한 490평만 필요한거지 그 외에는 지금 현재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계획이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곡부분이나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 있는 부분은 4,500평 중에서 3천평 빼고 나면 쓸 자리가 없다는 거고, 계곡부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린벨트니까?.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그 나머지 부분, 2 ~ 3천평을 매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양주군에서 둬도, 그냥 놔둬도 나중에 재산가치는 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평수만 매각을 하고, 그 외에는 우리 양주군에서 그대로 보유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전체로 한다는 거는 좀 부적절 하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걸 다 매각할 계획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거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거 재검토 해야 된다고 봅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나머지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가치가 그렇게 가파른, 경사도가 심한 그 형상에 대해서 쓸모가 그렇게.

김완수 의원 : 쓸모가 없는 걸 경기도에서는 왜 그걸 하려고 그래요 위생연구소에서도 지금 쓸모가 없는 땅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그러니까.

김완수 의원 : 이왕에 경기도에서나 우리 양주군에서 가지고 있으나 쓸모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볼 때는 우리 양주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양주군 측에서 봤을 때는 재산관리측면에서 좀 낫지 않겠나!

하여튼 재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도청관계자 면담시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계획서를 보니까? 도(도)에서는 2천평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 경기도에서 -

3천평이 아니고 2천평입니다, 2천평으로 잡혀있는데 그 토지 중에서 2천평만 쓰고자 했더니 양주군수께서 나머지 땅까지 다 사준다면은 매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겠다 라는 건의가 들어와서 불필요한걸 도(도)에서는 2만6천평을 매입을 하게 됐다, 계획을 잡게됐다 - 뭐 땅 값도 싸니까? -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거는 이제 양주군 내로 이전을 하겠다 라고 그래가지고 양주군의 공유재산을 여러군데를 봤습니다.

그 중에서 세군데에 대해서 위치를 보고 그 세군데 중에서 선정을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필요한 면적, 하나는 4천평방미터, 하나는 3천평방미터였는데 그거는 너무 면적이 좁다 그러고, 지금 얘기한 만송리 77번지를 그 사람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필요한 3천평, 지금 2천평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공문상으로 3천평을 받았습니다.

그 3천평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땅은 그린벨트이고 지금 경사가 급한 땅만 남기 때문에 그쪽으로 오려면, 만송리 77번지로 오려면 전체 땅을 매입을 하시오, 그렇게 우리가 요구를 한 겁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문제가 우리나라에 국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를

균형개발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측면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국공유지의 부족, 우리나라의 국공유지 보유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지금 일부는 그린벨트이고 산세가 험하기 때문에, 가용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매각을 하자 라는 생각인 모양인데 그건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의정부에 있는 현재 가축위생시험소의 그 토지는 대지니까? 기백만원 갈 겁니다 - 평당가격이 -

그거하고 교환할 생각은 없어요 우리 양주군 집행부의 입장은 그린벨트 땅이니까?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땅하고 교환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유지 중에서 공유지의 도지사 소유 토지하고 교환을 한다든지, 가치가, 우리도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면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그린벨트 땅이고 험한 산이라 하더라도 양주군의 그 현 위치, 주내면의 현장 위치를 보면은 토지 값은 계속 상승할 수 있는 토지다 라는 얘기죠.

그걸 지금 헐값에, 공시지가는 1,680원인데 이 가격에 도(도)에서 예산 세운거는 한 1.8배 정도 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격에, 헐값에 팔겠다 라는 저의가 뭐냐!

지금 한 3억에 대한 재정이 꼭 필요해서 재정수요가 어디 생겨서 이걸 매각을 급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실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쓸 수 있는 땅만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활용 가치가 없는 땅만 남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한테 매각을 하는 거라면 잘라서 팔 수도 있겠지마는 매수자가 경기도지사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양주군수가 특별하게 쓸 수 있는, 공공의 목적으로 쓸 때에는 양여를 다시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팔겠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공유지는 꼭 공공의 목적으로 직접 쓸 목적으로만 보유하는거 아니에요, 임야는 보유, 보존하는데에도 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 나중에 양주군수가 뭐에 쓸 겁니까? 양여 받을 일이 없어요, 재산으로서 보유하는 것이고, 보존용 토지인 임야를 보유한다 라는 의미에서 재산가치로만 보면 안되는 겁니다.

여러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봐야 되겠지마는 정부기관에서 부동산, 토지를 보유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목적이 있는 것이고 필요성이 있는거에요.

거기다가 나중에 양여 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건 괜히 이유를 다는 것이고, 양여를 나중에 쓸때 우리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느냐를 질문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이거 지금 실지 감정하면은 시가가 어느 정도 나온다 라고 생각 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 지역에, 그린벨트지역에 근래는 팔린거는, 감정가격은 검토를 해봤는데 평화로우회도로, 대체 우회도로 그 부분에 감정한게 있습니다.

그 감정한 것이 임야가 평방미터당 임야인 경우에는 한 6천원, 지금 현재 것 보다 3배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일반 지역은 1만원씩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받지를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요, 다른 토지, 다른 재산을 매각할 때는 가감정도 해서 자료도 만들어 보고 그랬는데 이건 도지사가 팔란다고 그래서 그냥 공시지가 자료만 제시하는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도지사가 달라니까? 빼앗기는 식으로 가는 것 같다는 얘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그렇지는 않구요.

홍재룡 의원 : 이거는 말이죠, 가감정을 해서.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홍재룡 의원 : 과연 그 가격에 팔아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도지사가 필요한

2천평만 일반지역이니까? 비싸게 떼어서 팔 것인지, 이거는 분석을 해서 해야 되겠다, 가감정을 조속히 해 가지고 분석할 용의는 없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가감정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도 아시아평가법인하고 유선상으로 대화를 해서 나온 평가니까? 적어도 한 5억 내지 6억 정도는 받지 않겠나 - 가감정을 하더라도 -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5 ~ 6억이 문제가 아니라 수요자가 일반개인도 아니고 도지사에요, 도지사가 불필요한 거를 왜 사겠습니까? 밑에 하급 자치단체의 장이 다 사란다고 사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되는 이론이에요, 싸게라도 뺏어 오라고 그러기 전에야 이거를 어떻게 해서 도지사가 2천평 필요한데 그거의 13배인 2만6천평을 살 계획을 잡냐 이거에요.

자기네 계획은 도지사 결재받은 계획서가 토지매입 계획이 2천평이에요 - 부지 계획이 -

그런데 아무리 민선시대라 하더라도 양주군수가 그것의 13배에 해당하는 2만6천평을 다 사야지 팔고, 그렇지 않으면은 안판다 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13배를 살 이유가 있는 조직이냐 이거에요, 그런 사람이냐 이거죠, 아니다 이거죠.

뭔가는 싸니까? 이거 사둬서 손해볼 거는 없다 라는 분석이기 때문에 이런 2만6천평을 사겠다 라는 계획을 잡는 것이지 이건 말도 안되는 거에요.

도의회에 이 자료가 들어 갔다 칩시다, 2천평이 필요한데 13배인 2만6천평을 매입을 하겠다면 이거 승인하겠습니까?

싸니까? 사놔서 손해 볼건 없다, 최소한도 몇배는 오를 것이다, 이런 계획이다 이거죠, 그리고 배 보다는 배꼽이 더 커진다 라고 그럽니다.

거기 진입로 정비를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우리 주민들도 살고 우리 주민 토지도 있고, 또 우리 관내에 기관이 도단위 기관이 들어오는데 그 진입도로 정비, 군비로 해 주게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등등의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 회계과장 이봉준 : 도로에 대해서는요.

홍재룡 의원 : 이런 그.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지 않습니다.

홍재룡 의원 : 종합적인 거를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가감정도 해보시고, 도지사가 가격이 적당한 가격이라면은 도(도)하고 실질적인 가격도 협상을 해야 돼요 - 사전에 -

그래야 도(도)에서도 1회 추경에라도 예산 뒷받침을 할거 아닙니까? 실제 토지매입비용이 오를 경우에는 그런걸 해서 가능할 경우에 이거를 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아직까지는 재산관리계획을 의회차원에서 승인할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그 가격에 대해서는 가감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도) 실무자 하고 협의할때 감정사를 우리가 선정을 하겠다는 것까지 얘기가 됐구요, 그거를 매각할때 도로에 대한 진입로 문제는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개설한다는 그런 전제조건을 달은 바가 있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 지금 만송리 산77번지가 로얄골프장 하고 경계에 있죠? 인접해 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인접해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 : 네, 로얄골프장 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주 악산은 아니다, 일부 악산도 있습니다.

계곡으로 쭉 올라가서 한참 올라가다 보면 왼쪽으로 바위가 있는 쪽 그 위로 바위 위부터는 아마 8부능선 이상이 될거에요, 그 위로는 악산이더라도 그 밑으로는 이용할 수 있는 땅이다, 골프장도 그 선상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부가 그린벨트이지만 그 외는 아니다, 쓸모 없는 땅이다 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개발을 하면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땅들이다 이런 얘기에요,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이 그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절을 지으려고 했어요, 계곡에서 계속 물이 내려오니까? 산세가 좋으니까? 절을 지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 경계에가 있기 때문에 좀 보류한 적이 있는데, 개인들이 욕심을 낼 정도다 이 말이죠.

그런 땅을 갖다가 쓸모가 없는 땅이다, 이렇게 내 재산이 아니라고 공동재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쓸모 없는 땅이다 팽개치면 안된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기도 얼마든지 쓸모 있는 땅이다 이런 얘기이고, 또 이 천보산도 등산로가 있습니다, 거기 등산해 보셨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안해 봤습니다.

김완수 의원 : 네, 거기도 이 체육시설 같은 것, 이런거 하게 되면은요, 우리 군청하고 가깝습니다 - 거기가 -

사실 이 양주군청하고 가까운 부분에 그만한 땅 가지고 있는데도 없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앞으로, 현재 계획이 없으니까? 뭐 필요없다 그러지만 계획을 세우면은 거기도 계곡이 좋고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쓸모 있는 땅인데 내팽개치듯이

오히려 경기도에서는 얼마가 필요한데 다 가지고 가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 회계과장 이봉준 : 제가 말씀드린 대로 쓸모없는 땅이라는 것은 토지 형상도 포함되겠지마는 그린벨트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완수 의원 : 글쎄, 그린벨트라고 지금 못쓰는 땅 아니다 이 말이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완수 의원 : 로얄골프장도 일부 그린벨트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도 지으려고 한 사람이 못산 것도 그린벨트지역이니까? 못산 거구요, 또 등산로라든가 그런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기도지사가 소유하고 있는 한 양주군수가 어느 때라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경기도지사가 가지고 있으나 우리 양주군수가 가지고 있으나 똑같은.

○ 회계과장 이봉준 : 공공의 목적으로 쓸 때는 같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완수 의원 : 양주군수가, 이 다음에 우리가 뭘 양주군에서 뭘하려고 그럴 때는 양주군수가 마음먹으면 돼요, 그러나 경기도지사가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또 다시 그쪽으로 요청을 해야되는거 아닌가 이 말이죠.

○ 회계과장 이봉준 : 협의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김완수 의원 :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안된다고 그러면은 또 안되는 거에요 - 우리가 필요할 때는 -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좀 불가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거기 들어가는데 도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뭐 아까는 도로는 괜찮습니다 그런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

○ 회계과장 이봉준 : 도로가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현재 그 폭이.

김완수 의원 : 공공시설이 들어가면 일단 도로 폭은 넓혀줘야 될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당연합니다 - 그건 -

김완수 의원 : 그렇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김완수 의원 : 그럼 지금 들어가는 입구 진풍기업 있는데까지는 새마을도로 4미터가 됩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김완수 의원 : 그렇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김완수 의원 : 그 모퉁이 돌아서부터는 몇미터가 됩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 전체가 1.2킬로인데요, 현재 폭이 한 3미터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건축허가가 불가능합니다.

김완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아니라 이 다음에 거기다가 위생연구소를 건축을 했을때 4미터까지는 그런대로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 진풍기업 있는데까지는 -

그럼 진풍기업에서 그 담을 끼고 쭉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배밭쪽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폭이 지금 몇미터냐 이 말이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3미터입니다.

김완수 의원 : 네

○ 회계과장 이봉준 : 3미터.

김완수 의원 : 거기가 3미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김완수 의원 : 배나무 가는쪽에는 몇미터입니까? 거기는 3미터가 안되잖아요

- 도로포장도 안돼 있고 -

○ 회계과장 이봉준 : 그거에 대해서 도지사가 개설을 해라,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 그리로 들어가니까? -

김완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경기도에서 거기다가 도로시설도 다 한다고 합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죠?, 네.

김완수 의원 : 그 사업비가 우리 양주군에서 하는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다 한다는 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죠?, 네.

김완수 의원 : 거기 가면 다 개인 땅인데 그것도 다 매입을 하면서 한다는 계획이 돼 있는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우리가 요구를 했고, 그걸 잠정, 그것으로 계산해본 결과 토지매입비가 한 6억, 개설비 한 9억, 해서 16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된다,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김완수 의원 : 하여튼 뭐 기관이 들어가니까?, 공공시설이 들어가니까? 도로 폭은 분명히 넓혀야 되는데 2 ~ 3미터짜리 길 가지고는 건축허가는 나겠지마는 일단 나중에 다니기 위해서는 5 ~ 6미터는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거는 경기도에서 한다니까? 뭐 별 이유가 없습니다마는 그 2만5,980평을 다 판다는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거는 좀 재검토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5. 검준지방산업단지 채무보증안(양주군수제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검준지방산업단지 채무보증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입니다.

제출된 검준지방산업단지 채무보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해공장 집단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검준지방산업단지의 입주업체들이 대부분 영세업체들입니다.

따라서 그 분양금 자체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협동화사업 자금으로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군(군)에서는 부지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업체별로 담보적용이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군(군)에서 한시적으로 채무보증서를 발행을 해서 추가 담보에 따르는 입주업체의 과다한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채무보증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협동화사업의 승인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채무보증서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 토지분양 대금의 70%인 총 225억6,400만원을 보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채무보증서를 발행을 하고 단지조성이 완료되고 소유권이 이전될때, 개별업체로 이전될 때와 폐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완료가 돼서 운영주체로 관리이전이 될 때는 채무보증을 해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융자조건은 용지구입비는 금리가 지금 자료에는 7.5%로 돼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6.75%로 조정이 됐습니다, 기간은 8년이 되겠고,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해서 8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대출금액은 역시 저희 채무보증한도액이 되겠습니다, 139억3,35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비용은 역시 금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대출기한은 10년으로서 거치기간 5년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자금 한도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자금의 70% 이내로 해서 총 86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증서를 발행을 해서 대출이 이행이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준공이 된 이후에는 후취담보를 해서 채무를 당해 본인들한테 넘기는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융자의 진행과정은 저희가 신청서 보증서를 발행을 하면 대출은행과 협의를 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하고, 대출금 보증기간이 만료가 되면 소유권을 당해사업자들한테 넘기면서 저당권을 당해은행으로, 은행에서 저당을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의원여러분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바로 보증서를 발급을 해서 분양대금의 70%를 저희가 지급보증을 해 주고, 역시 은행을 통한 대출을 통해서 저희 산업단지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이 보증이 된다고 하면 기업체의 자금난 현재 상황이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 기업이 -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저희가 당초에 목적했던 공해공장 집단화사업도 활성화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저희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5. 검준지방산업단지 채무보증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검준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 채무보증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의 승인과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였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보증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 라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양주군에서 검준지방산업단지에 입주업체가 분양금 자체조달이 어려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협동화사업에 지원해 주는 융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채무보증서를 발급하여 담보를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군(군)에서 보증할 전체 채무액은 토지분양대금의 70%인 225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출조건 및 상환기간은 용지구입비는 3년 거치기간 포함 8년 이내이며, 폐수종말처리시설비는 5년 거치기간 포함 10년 이내이고, 연 금리는 7.5%입니다.

다만, 대출조건은 추후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조건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융자절차는 다음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가 금융기관과 체결할 분양대금 채무보증 약정서(안)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분양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1순위 근저당설정 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채무보증 약정은 해지된 것으로 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양주군에서 관리이전 후 채무보증약정은 해지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채무보증의 해지시기를 정하였습니다.

채무보증신청은 분양계약자 60명이 개별 신청한 것이 아니고, 양주 검준 염색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채호종이 전체적으로 신청을 하여, 양주군수와 융자기관간의 채무보증에 관하여 융자대상자의 개별 내역없이 한도액 범위내에서 의회의 포괄적인 의결을 요한다 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군)에서 검준 지방단지에 입주할 업체의 분양대금을 알선, 융자하여 주는 과정에서 분양계약자의 담보문제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는 차원의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려는 것으로서, 분양계약자의 개별적인 채무보증신청 건별로 의회에서 의결을 받을 경우 번거로운 관계로, 적기에 신속한 융자지원의 어려움이 있어 전체적인 보증채무액의 한도액에 대하여 포괄적인 의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치단체의 보증채무부담행위는 채무이행에 대한 기관보증의 성격을 띤 것이므로 채무보증사고가 발생하여 대위변제 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부서에서는 토지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융자기관에서의 주채무자에 대한 1순위 근저당설정등 채권의 부실화가 없도록 계약자의 개별적 관리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보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야된다 라고 돼 있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약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약정에요 그 이후 30일이 지나는 것은 이제 보증을 안해준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대출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겠죠 저희 약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홍재룡 의원 : 채무보증을 못받는다는 얘기죠 - 수요자 입장에서는 -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렇죠?.

홍재룡 의원 : 그로 인해서 사업이 부진해진다든지 했을땐 또 문제가 생기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글쎄 뭐 여러가지 지금 이 자금지원이 안된다고 했을때 전체적으로 사업진행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 이 보증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는거죠.

홍재룡 의원 : 그 융자는 공단에서 일괄처리 할 것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공단에서 일괄처리가 되는게 아니고 뭐 조합에서 지금 전체적인 사무처리는 합니다마는 일단 보증서는 각 기업체별 주거래은행으로 할 것입니다 - 기업체별 주거래은행으로 -

저희가 어느 은행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 업체별 주거래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업체별 주거래은행을 하는 것 보다는 이거는 금융기관을 업체에서 협의를 해서 정해서 한군데 하는 것이 이 보증채무관리에 유리할거 아니냐 이거죠.

이를테면은 여기 그 해당업체가 몇개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60개 업체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60개 은행을, 은행점포를 상대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 최악의 경우에 -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렇게 보시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만약에 이 보증사고가 발생이 됐을때 60개 은행점포를 상대할 행정수요가 능력이 있느냐는 얘기죠

이거는 보증채무는 양주군수가 필요해서 해주는게 아니라 입주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어려운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이거는 보증자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처리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 협의해서 -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이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몇개 은행을 대상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뭐 어느 은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한 2개 은행을 저희가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 은행에서도 사실 그런 내용을 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그런 쪽이 편리하겠습니다마는 뭐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쪽이 좋겠구요, 어느 은행을 저희가 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또 저희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좌우간 될 수 있으면 몇개 은행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될 수 있으면이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이 아니고 이런 자료를 보니까? 대출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은행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래서 인제, 물론 다를 수는 있겠지마는.

홍재룡 의원 : 예를 들어서 이 채무보증 약관이라든지 채무보증 계약서라든지 약정서라든지, 이런 것이 은행마다 달리 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홍재룡 의원 : 이것은 어느 은행하고 협의를 해본 겁니까? - 이 약관하고 약정서는 -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한미은행 하고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한미은행과 농협중앙회는 이 약정서를 다 수용을 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홍재룡 의원 : 다른 은행에서는 또 다른 조건이 나올 수도 있고 더 좋은 조건이 나올 수도 있고 나쁜 조건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어쨌거나 뭐 더 좋은 쪽이라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조건이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입주업체의 주거래은행으로 한다라는 것은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홍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저희도 이미 알고는 있는 내용인데 어쨌거나 우선은 그 업체가 거래하고 있는 주거래은행을 저희가 우선 했구요, 만약에 그것이 좀 불합리하다 라고 생각이 되면 저희가 한 2 ~ 3개 은행정도로 좁혀보는, 그런데 어느 은행을 저희가 딱 정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어떤, 저희 입장에서 볼때 오해받을 소지도 있고 그래서.

홍재룡 의원 : 아니 오해가 아니구요, 우리 양주군수 입장에서는 채무보증을 해 주는데 안전한 방법, 또 채무보증기관인 양주군에게 협조적인 은행을 선택해서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거죠.

오히려 말이죠, 지금 기업체들의, 영세기업이라고 그랬는데 영세기업체들의 주거래은행은 여러가지가 조건, 뭐 유리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량한 기업체 같은데는, 은행 거래 실적이 우량한 기업체는 은행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 주겠지마는 그렇지 않는데는 오히려 보증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양주군수에게 보증을 해 달라는 얘기는 지금 담보여력이 없기 때문에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서 입주업체들한테 불리한 조건으로 우리가 뭐 특정은행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건 아닐거 아닙니까?

좋은 조건으로 서로 입주자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보증기관인 양주군수한테도 위험부담이 적은 은행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슨 특정기업 밀어주기도 아니고, 이것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이걸 입주대상자 주거래은행에다 자유롭게 풀어준다 라면 문제가 크다는 얘기죠, 세개로 하든 두개로 하든 하나로 하든 큰 의미는 없다는 얘기죠.

한군데 정해서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그 문제는 30일 이내에 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그런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은행마다 이 약관이나 약정서의 조건을 변경을 요구하는 은행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랬을때 30일 이내에 그 약관이나 약정서를 일일이 협상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토지소유권은 언제 입주자한테 넘어갑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공단조성이 완료되면 넘어갑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토목공사가 끝나는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단지조성이 다 완료가 돼야 되겠죠.

홍재룡 의원 : 그럼 단지조성이라는 것은.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저희가 내년 지금 현재 복구.

홍재룡 의원 : 그 뭐 폐수처리장 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때까지는 이제 보증이 유효한 거구요, 그게 끝나면은 등기를 넘기는데 등기를 본인들이 안넘겨 가는 사고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본인이 안넘겨 간다구요

홍재룡 의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건 저희가 은행하고 이제 저걸 해서 당사자들한테도 사전에 그 약정을 합니다 - 우선 넘기도록 -

홍재룡 의원 : 약정서 어디에 이게 나와 있어요 약관에

7조에 보면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 1 갑은 분양계약자가 분양대금 완납시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시행됨을 사전통보 하여야 한다, 이 분양대금 완납이라는 것은 융자로 해서 하는 것도 완납이죠 이 융자가 이루어지면 완납되는거 아닙니까? 30%는 지금 다 내 있죠? - 계약금은 -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30% 다 들어와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70%를 융자를 한다면은 융자가 발생이 돼서 그 70%에 대한 융자금이 군수에게 입금이 되면은 완납이 된거 아닙니까? 그 시점이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재룡 의원 : 그 시점에 등기를 넘겨주겠다는 얘기거든요 - 7조1항은요 -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근데 이 분양대금을 지금 저희가 최고 한도액을 2백 몇십억으로 했습니다마는 분양대금 70%를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중도금 절차에 의해서 3개월씩 단위로 끊어서 20%, 20%, 뭐 30%, 40%, 이런 식으로 나머지 70%를 그렇게 분할을 해서 저희가 받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뭐 70%의 금액이 융자가 돼서 저희한테 들어오는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데.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최종적으로.

홍재룡 의원 : 최종적으로 납부되는게 이 단지조성이 끝나기 전에 납부되는거 아니에요, 언제입니까? 그 시기가 - 최종 잔금납부 시기가 -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잔금이요 단지 준공시일.

홍재룡 의원 : 준공시기에 납부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납부하면서 바로 등기 전환을 해 주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준공이 되면 바로 등기이전 하는 걸로.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납부시기가 연월일로 특정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사진도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걸 기한을 정하긴 했습니다, 정했는데 지금 현재 이 보증관계가 제대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정하질 못했는데요 - 중도금 문제, 그거를 -

그걸 단계적으로 저걸 하고 최종적으로 15%에 대한 것은 준공시에 잔금처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별 분양계획서가 돼 있습니다 - 분양계획에 -

홍재룡 의원 : 이 대출조건을 보면은요, 용지구입비는 8년이고 - 대출기간이 - 종말처리시설은 10년인데 8년과 10년의 초일 계산은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건 융자된 시점부터 최초 융자.

홍재룡 의원 : 최초 융자일이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때부터 까지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거치기간이 토지매입비는 3년이고 폐수종말처리장은 5년인데 3년 이내에 이 공사가 준공이 안되든지, 됐다 하더라도 건축이나

설비가 덜 돼서 가동이 안됐을 적에는 실제사업 개시 전에 원금상환이 들어 갈 수 있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치기간 뭐 3년.

홍재룡 의원 : 거치기간은 3년이니까? 초일부터 초일계산이 최초대출일을 초일로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급보증을 해서 다음달에 최초대출이 나간다라고 그러면은 3년후부터는, 2004년 4월부터는 원금상환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극단적으로 이게 3년동안 준공이 안된다 라는걸 전제를 한다면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지만 저희는 일단 내년 6월까지는 공단이 준공이 돼서 입주가 완료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3년동안 만약에 공단조성이 완료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홍재룡 의원 : 공단완료 전에 건축이나 설비를 기계설치를 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다 해야죠.

홍재룡 의원 : 그래 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모든 건축설비 준공까지 한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폐수종말처리장까지.

홍재룡 의원 : 그게 가능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가동이 돼야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재룡 의원 :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진행 상황을, 현장에 가보면은 착공을 해서 상당히 여러 날이 지났는데 내년, 그거를 토목공사를 다 끝내고 단지조성공사가 끝나고 건축을 하고 기계설비를 하고, 모든 것을 해서 내년 6월까지 된다라고 봐주는 사람은 주변에 가서 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에요.

그랬을 적에 이 융자조건을, 대출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얘기죠.

이 거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한다든지 - 토지매입자금도 종말처리장 그 조건과 같이 - 이런 식으로 예측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개선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이거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마 진흥공단자체에서도 뭐 조정이 불가능할 것이고, 저희가 일단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 위에서부터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요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보증기간은 내년 6월말까지가 되네요 내년 6월말이면은 어쨌든 준공이 될 것이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저희가 지금 그렇게.

홍재룡 의원 : 준공과 동시에 등기이전이 되면은 이 보증이 해소가 되는 거로 약관에 돼 있으니까?,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그렇게 내년 6월말로 예상을 하고 있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홍의원님이 염려하시듯이 만약의 경우 사업기간이 좀 늘어난다고 하면 또 보증기간은 좀 늘어나겠죠, 아직 불확실하게, 지금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 준공시라고 했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것이 등기이전을, 준공해 가지고 토지를 등기이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 전에라도 본인이 착공을 해서 건축할 시기정도 되면 다 구획이 돼서 최소한도 토목공사는 끝난 상태에서 경계가 확정이 된 다음에 지적이 분할된 상태에서 건축이 되는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래서 이제.

홍재룡 의원 : 그 상태에서 토지는 이전을 해 줄 수 있는거 아니냐 이거죠, 이전해 주면 그 당시에 그 시점에서 채무보증은 해소가 된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어쨌거나 저희쪽에서도 지금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리스크부담을,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여러 다각적인

방법으로 -

어쨌거나 저희가 이 보증기한을 늘리면 늘릴수록 저희한테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단기일로 축소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보증기간을 줄일려면은 그 입주자계약서 있죠? 토지분양계약서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토지분양계약서에 준공과 동시에 등기이전을 하는거로 계약이 돼 있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홍재룡 의원 :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준공이 아니라 지적이 분할이 되면은, 그 상태에서 등기를 넘기고 지적이 분할이 돼서 본인들이 건축을 할 정도가 되면은 토지는 공장용지화 된거다 이거죠.

그랬을 적에는 분양가격의 70% 정도는 저당의 가치가 있다라고 봐서 이 약정이나 약관을 좀 개정을 하고, 분양계약도 개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요, 지금 본인들이 건축을 하고 기계설비를 하기 전에는 자금수요가 없습니다, 30% 토지매입대금 계약금은 다 납부가 돼 있는 상태이고 잔금 70%에 대한거는 군수가 채무보증을 해서 은행에서 다 자동으로 처리가 되고 이 사람들이 자금수요가 되는 것은 수요가 발생되는 시점은 건축시기부터 일거다 이거죠 - 착공시기부터 -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렇죠?.

홍재룡 의원 : 건축착공 하면서 기계발주 해 놓고 건축이 준공이 되면서 그 기계가 조립이 제작이 완성이 되면 갖다가 설치해 놓고 나서 끝나는 건데 그때 가서 자금수요에, 자금수요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그때 가서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경영에 문제가 생겨도 그때 가서 생기기 때문에 부실화가, 기업이 부실이 된다, 그래서도 그때가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준공

전에 실질적으로 토지건축을 하려면은 그 지적이 분할이 돼야 가능한 거죠 - 개별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

그러면 그 시기에는 토지 등기이전을 해 줄 시기가 되는거다 이거죠, 그런 쪽으로 해서 약관이나 분양계약, 또는 약정서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채무보증사고, 약관 3조를 보면은요 「채권자는 채무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지기한 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런데 통지기한이 뭡니까? 언제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 뒤에, 그 위에 통지의무가 있습니다 - 2조에 - 지체없이 하도록 돼 있고, 다만 그 채무보증에 관한 사항은 3개월 이내에.

홍재룡 의원 : 글쎄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지체없이 해야 되는 그 사고는 무엇이고, 이 3조, 채무보증사고의 발생만 3개월 이내에 하면 되고, 나머지는 지체없이 해야 되는데 지체없이 해야 되는 그 사고는 무엇이냐 이거죠.

2조에 124호를 얘기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왜 3개월, 채무보증 사고가 발생했는데 3개월간 시간을 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수습할 수 있는 기간을 준 것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렇겠죠, 가령 뭐 이자연체가 만약에 됐을때 그것도 뭐 하루가 지났다고 해서 바로 사고처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부담도 있을테고 그래서 아마 유예기간을 둔 것 같습니다 - 여유기간을 -

홍재룡 의원 : 그리고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3조를 보면은 - 중간에 - 지체없이 6개월 이내에, 「군수는 지체없이 6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해야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 채무보증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이거를 채무보증 하는 것이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가치가 70%에 대한 것만, 부동산에 대한 70%에 대한 것만 보증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동산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손해는 안볼 것이다 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두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우선 매각을 하는데 6개월 이내에 매각을 한, 받을 수 있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죠? 경매를 한다 하더라도 뭐 6개월 이내에 꼭 이게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럼 군수가 일단은 변제를 하고 이거를 회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항상, 이 보증액이 얼마죠 2백 몇억이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홍재룡 의원 : 2백 몇억은 양주군수가 예비비로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사고가 났을때 6개월 이내에 이거를 변제를 해야 되니까?, 변제를 하고 그거를 경매를 하든 공매를 하든 다시 재분양을 하든, 해야 되는 거니까? 6개월 이내에 그게 다 처리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런 시차적인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가지는 뭐냐면은요, 준공전에 건축을 한다 이거죠, 지금 이 용지분양계약서나, 아니면은 이 채무보증약관이나 약정서에 의하면은 준공전에 토목공사 중간에 건축공사와 기계설치 구조물설치 공사를 동시에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지상권은 그 입주자한테 있다는 얘기죠 - 건축을 하고 한다는 얘기는 -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임의로 처분하는데도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건축을 할 적에 분명히 건축공사비가 거기에도 수억이 들어갈 것이고 기계설비가 때에 따라서는 10억, 20억이 들어가는 업체도 생길거다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자비로 설치가 가능한 거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토지매입자금 70%에는 뭐 적게는 한 1억 몇천만원부터 많게는 몇억인데 그거를

재원이 없어서 군수한테 채무보증을 해달라는 입장에서 그 건축비용과 기계설치비용, 적게는 몇억에서 많게는 몇십억까지를 자비로 설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영세업체라는데 가능한거냐 이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제2의, 제3의 금융발생을 일으킬 것이거든요 - 입주자들이 -

그랬을때 과연 양주군수가 토지 1억원, 2억원어치를 가지고 이거를 처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느냐 이거에요.

이런 두가지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이게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70%의 자금을 일시에 융자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받습니다, 단계별로 받는데 최소한 1차분과 2차분의 차이가 최하 3개월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1차분을 받아서 만약에 그 이자납부를 못했다 했을 때는 바로 금융사고가 발생을 하는거죠.

그랬을 때는 저희가 그쪽하고 계약해지를 하고 다른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한된, 우리 관내의 이전조건부공장만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그 이외의 업체들은 상당수가 이쪽으로 오겠다고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가 저희 관내 이전조건부공장을 위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이고, 수요는 지금 현재상태로 봐서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 제가 뭐 어떤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지만은 -

홍재룡 의원 : 그거는 사고가 발생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처리를 하겠죠, 그러나 그 중간에.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중간에 되는 부분.

홍재룡 의원 : 양주군수 소유인 상태에서 그 사람들은 건축을 거기다 한다는 말이죠, 중도금을 내겠죠, 내는 상태에서 건축을 한단 말이죠, 마지막에 잔금이 안들어

왔을 적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300평 공장인 경우에는, 300평 용지인 경우에는 약 3억인데 - 토지분양대금이 -

그런데 거기에 건축비와 시설비가 한 10억이 투자 됐다 칩시다, 근데 잔금 한 5천만원을 못내서 금융사고가 발생이 됐다, 어떻게 처리할거냐 이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건축허가를 허가를 받아서, 이제 건축이 될테니까?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 어떤 걸름장치를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걸름장치를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건축허가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거기다 자금을 투자했다면은 지상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토지만 매각이 가능하겠냐 이거죠, 또 제3자에게 분양이 가능하겠냐 이거죠.

그건 당사자와 원분양자인 입주자와, 제3의 입주자와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지상권의 문제 해소가 안되기 때문에 분양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그 사람들이 돈을 내는게 아닙니다, 이거는 은행에서, 2차중도금 3차중도금 잔금은 은행에서 들어오는 거에요, 그 사람들이 군수 채무보증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잔금이 안들어올 일이 없어요, 중도금은요 계획대로 은행에서 들어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네는 계획대로 건축공사가 들어가는 거에요,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토목공사가, 단지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등기이전을 입주자한테 해 준 다음에 그 사람들이 건축착공을 해서 한다라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단지공사 중에 건축허가를 내주고 건축공사를 하고, 구조물설비 기계설비를 하는 상태라면은 이건 회수가 불가능한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토지보다 지상권이 몇배가 큰 문제가 생겨요, 그걸 어떻게 해소를 할거냐, 제3자에게 어떻게 분양을 합니까? 토지만 분양을 하면 그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권은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저희 지금.

홍재룡 의원 : 해결이 불가능한거다 이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예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은 단지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건축을 하면 사실 안되는 거겠죠.

그러나 공단을 이제 설치를 해서 운영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부분준공이라도 해서 하는 방법, 뭐 여러가지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방법을 연구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질의했던 내용, 등기이전 시기를 공사착공, 개인이 건축공사 착공 이전에 하지 않는 한은 이런 문제는 필수적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분양계약서나 이 약관 약정서를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지 않는 한은 안되는거다 하는 얘기죠.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양주군수가 주도적으로 그거를 재산권을,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지금 홍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약관을, 완전히 정해진게 아니니까?요 그것 보완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보완을 해서 이번 회기내에 처리를 하시려면은.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최대한 저희가.

홍재룡 의원 : 그거를 보완을 해서 승인을 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알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양주군수제출)

(10시 53분)

○ 의장 유재원 :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입니다.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로는 조례안의 내용중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관리자를 부군수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 실질적인 현장관리를 통한 책임경영을 하게 함으로써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제4조의 관리자를 부군수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 수도사업에 대하여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제7조에 관리자의 책임범위를 변상책임 이외에도 공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통한 재정의 자주성 확보와 책임경영부분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안제10조에 수도사업의 회계연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안은 지난해 12월8일 제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의원님들께서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시어 이에 대하여 개선,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조례안 제4조 제2항에서는 관리자를 부군수에서 사업현장의 실무책임자인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7조는 관리자의 법적 책임 이외에 경영책임의 의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의 수도사업에서의 무상 또는 실공급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급수경비의 일반회계 등의 부담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와 내용이 중복되므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 제1항의 단서조항 즉, 「지방채 발행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8조에서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범위는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4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서 규정하여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2조는 수도사업의 원활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 설치 조항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법인을 통한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수정안의 내용은 상위법령과의 상충, 또는 중복된 사항을 개선하고, 관리자의 경영책임 의무를 강화시키는등 당초 조례안의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조정, 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오늘 상정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들은 2001년도 3월31일 개의하는 양주군의회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정된 조례안 등의 검토를 위해 3월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양주군의회 제96회 임시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3월3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이진규

○ 출석 공무원 20인

  • 부군수임충빈
  • 기획감사실장송종섭
  • 총무과장윤광노
  • 생활민원과장조운행
  • 허가과장홍영섭
  • 세무과장이해주
  • 회계과장이봉준
  • 사회복지과장권태봉
  • 환경보호과장송수경
  • 청소과장김현제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서정배
  • 건설행정과장김성철
  • 도시과장이규천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최병무
  • 기술보급과장김종환
  • 문화관광사업소장홍귀선
  • 상하수도사업소장곽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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