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1년 4월 30일 (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접경지역지원법관련 규제완화 건의안 채택의 건
2. 양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3.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5.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의된 안건
1. 접경지역지원법 관련 규제완화 건의안 채택의 건(김광배 의원외 5인발의)
(11시 00분 개의)
1. 접경지역지원법 관련 규제완화 건의안 채택의 건(김광배 의원외 5인발의)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97회 임시회가 끝나는 날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접경지역지원법 관련 규제완화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광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입니다.
이흥규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과 함께 발의한 접경지역지원법 관련 규제완화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은 600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깃든 전통의 고장으로 예로부터 정치행정군사적 요충지이나 남북분단의 지역적 특성과 수차에 걸친 행정적 개편으로 군세가 위축되고 발전의 속도가 둔화된 지역입니다.
그와 더불어 그간 우리 군(군)은 군(군) 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이로 인한 규제는 물론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등 이중 삼중의 규제로 타 지역에 비하여 개발이 낙후되었을 뿐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행사의 제약등 사경제활동을 크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군)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남북교류 확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경기북부지역 성장거점 도시로서의 육성을 선도해 나갈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국가발전의 축이 되는 지역입니다.
2001년 1월21일 특별법인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되어 우리 지역주민들의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향상에 크나큰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었으나 접경지역지원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배제되지 않아 접경지역지원법의 제정취지와 입법목적에 따라 지역특성에 걸맞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과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함에 있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는 종전과 다를 바가 없어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공장건축총량제는 제조업의 수도권집중 억제정책으로 이는 접경지역 내에서 종합계획에 따라 공장의 신축증축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해주는 접경지역지원법의 정책과도 상호 배치되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군)의 접경지역은 5개 면(면)에 224.02평방킬로미터이나, 그중 50%에 해당하는 126.66평방킬로미터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되어 이 지역에서의 규제도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효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경지역지원법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접경지역 개발지원정책에 의한 낙후소외된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의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접경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접경지역의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며, 4년제 대학등 교육시설의 입지 허용과 도시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함에 있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접경지역을 제외 또는 특례를 인정하여야합니다.
두 번째, 접경지역에서 공장건축총량제를 폐지시켜 활발히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지역경제기반을 구축하여 수도권의 상대적 불균형 발전을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지역개발을 확대하고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도 전면 재검토 내지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건의안이 가결되면 청와대를 비롯하여 관계 요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1. 접경지역지원법 관련 규제완화 건의안 채택의 건 (김영안의원외 5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건의안을 들으신 접경지역지원법 관련 규제완화 건의안은 의원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박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뭐 사전에 알기 때문에 이거를 반대하는 거는 아니구요, 좀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요, 집행부에다 물어봐도 되는 거죠
○ 의장 유재원 : 아니, 김광배 의원님이 나와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 박영원 의원 : 아니 그거하고는 성질이 좀 다르고, 이 건의문에 관계되는 질의를 할 테니까?, 왜냐 하면은 그 우리가 건의문을 채택을 많이 하는데요 - 이렇게 해서 - 요전에도 건의문을 채택을 했고 요전에 한 게 공장건축총량제를 폐지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건의는 많이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많이 실현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러는데, 우선 요전에 공장건축총량제가 어떻게 건의를 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누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박영원 의원님 사회자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접경지역지원법 관련 규제완화 건의안과, 지금 우리 박영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좀 동떨어진 사안인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이 지금 접경지역지원법 규제완화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박영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별개사안으로 다른 안건에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박영원 의원 : 다른 안건을 어디다 질의를 해요 아니 이것이 지금 하니까? 그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답변을 누가 좀 해달라 그거죠.
건의문을 채택을 하려면은 옛날에 건의문, 이것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떤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답변해 줄 사람이 없어요
○ 홍재룡 의원 : 의장!
○ 의장 유재원 : 네.
○ 홍재룡 의원 :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영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의안처리 하는 과정에서의 답변을 듣기가 지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 중에 의장께서 집행부에 그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의장께서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는 것이 순서에 맞는 듯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홍재룡 의원의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박영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자가 아는 범주 내에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건의안은 의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양주군과 우리 양주군민의 복지증진이나 발전을 위해서 각종 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관계 요로에 건의문을 발신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미처 반영이 되지 않고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지금 건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영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촉구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까?
○ 박영원 의원 : 네, 알았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접경지역지원법 관련 규제완화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접경지역지원법관련 규제완화 건의안은 발표된 내용으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청와대를 비롯하여 국무총리실, 그리고 각 정당등 총 9개소에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9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양주군수제출)
(11시 20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회계과장 이봉준입니다.
200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2000년 10월11일 경기도로부터 현재 의정부시 가능동 617번지에 있는 축산위생연구소북부지소를 경기북부지역의 양축농가의 이용편익을 위해서 우리 관내로 이전하고자 양주읍 만송리 산77번지 임야 8만5,885평방미터중 일부를 매각할 것을 요청하여, 200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지난번 임시회에 승인 요청한바 있으나 필요면적 만큼 분할 매각등 의견을 제시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01년도 4월25일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북부지소로부터 당초 8만5,885평방미터에서 1만5,988평방미터로 변경요청이 있어서 총 면적 8만5,885평방미터중 1만평방미터만 분할 매각하고자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200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200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북부지소로부터 청사이전에 따른 부지로 양주군 양주읍 만송리 산77 임야 8만5,885제곱미터의 양주군 군유지로 정하고, 위 임야의 전체면적인 8만5,885제곱미터에 대해 매각 협조요청이 있어 지난 3월28일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청사의 건립계획상 부지로의 필요 면적은 2,000평인 반면, 매각 요청 면적은 당해 지번의 전면적인 2만
5,980평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토지매각 규모의 결정에 있어서 대상 토지의 향후 토지 이용계획, 가치등 재산관리 측면에서 종합분석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하시어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 토지매각 면적을 대폭 축소하여 청사건립부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인 1만평방미터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경사면 법면 처리로 인한 감소면적을 감안하면 대지면적 2,000평에 근접한 적정한 면적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김완수 의원입니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만송리 산77번지 임야 8만5,885평방미터 중에서 1만평방미터로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그 남는 부분 말이죠, 그린벨트지역에 남는 부분 한 7만5,885평방미터를 맹지를 안 만들려면은 도로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도로계획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지난번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장소가 맹지로 되니까? 재산가치가 없기 때문에 전체면적을 팔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그 지역이 맹지가 되지 않도록 진입로를 남겨놓고 팔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각한 부지내의 일부면적을 도로부지로 지목을 변경해서 그 남은 토지가 맹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럼 그 부분은 도로부분은 매각을 안 하고 할 겁니까? 다 매각을 하고 도로부지를 남겨놓을 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도로부지를 남겨놓고 매각했을 때보다는 전체면적을 매각을 하고 그 부지 내에다가 도로를 개설하는 거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 아닌가.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그런 조건으로 매각을 할 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어쨌든 맹지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그 부지까지 진입하기에는 기존 법정도로에서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설을 입주하게 되면은 진입도로가 상당히 불편할겁니다.
진입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보완을 하는 비용은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줄기차게 축산위생연구소의 진입로부지에 대해서는 경기도에다가 경기도에서 개설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잘라서 그것을 경기도에서 개설을 한다 그런 확답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 회계과장 이봉준 : 다만 우리가 얘기한 것은 축산위생연구소가 그리로 들어오면서 양주군에 부담을 줘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 그렇게 제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면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경기도지사가 진입도로를 양주군수한테 개설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래서 지난번에 면적변경신청이 들어 왔을 때 그러면 어디에서 그 도로를 개설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가 도로문제는 필요한 사람이 개설하는 거로 하고, 뭐 누가 개설한다 이런 거는 정하지 않고 그러면 그 필요한 사람이 개설하는 거로 합시다, 그렇게.
○ 홍재룡 의원 : 아니 필요한 사람은 결국에는 도지사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도지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일부 몇 농가 안되지만 몇 세대 안 되는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군수가 개설하게 된다 라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전체가, 군수 ……
○ 홍재룡 의원 : 그 허가기준에 진입도로가 몇 미터 확보되게 돼 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4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4미터가 부족한데도 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거는 이제 도지사가 확보하겠네요 그래야 허가가 나가는 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 조건에 그렇게 나갈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그것만 할 것인지, 지금, 먼저 간담회에서 나온 말에 의하면은 일부는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20억이 든다, 일부는 뭐 9억이 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9억이 들든 20억이 들든 그건 도지사가 개설해야 될 사항이지 양주군수가 그거를 매각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급단체인 도지사가 매수자라고 그래서 그것을 비굴하게 협상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죠 진입도로는 절대 우리는 못한다,
도지사가 도(도)에서 진입도로를 개설을 해라라는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매각이 가능한 것이지 그거를 협의를 못했다, 그러나 팔겠다 이런 경우가 뭡니까?
지금 양주군에서 그 땅 못 팔아 가지고 몸살난 건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그거는 아니구요.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매수자가 경기도지사가 됐든 일반인이 됐든 충청도지사가 됐든 똑같은, 형평에 맞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도(도)에서 양주군수한테, 양주군한테 그 도로를 개설하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도로를 개설해라고 요구하는 사항이지 경기도가 양주군수한테 개설해라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액을 다 도비로 부담해서 하라는 얘기는 계속 면적이 축소가 됐다고 그래도 변동된 사항은 아니고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딱 잘라서 도(도)에서 도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안 팔겠다 그렇게 얘기는 안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 지난번, 며칠 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사람이 개설하는 거로 하자, 그럼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냐, 그거는 도지사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의회에서 그거를 도지사가 개설하는 조건으로 승인해 주겠다 그렇게 하면 참 그게.
○ 홍재룡 의원 : 안 사나요 도지사가 그러면
○ 회계과장 이봉준 :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부담이 안되고.
○ 홍재룡 의원 : 어려움이 뭐가 됩니까? 안 사면 안 팔면 되는 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래도 근본취지가 양축농가의 편익이용을 위해서 이왕 유치하는 거니까?.
○ 홍재룡 의원 : 양주군 위생시험소가 아니에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거는 그 도로, 지금 가축위생시험연구소의 진입도로 개설계획은 안 잡혀 있는 겁니까? - 도(도)에 -
○ 회계과장 이봉준 :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어쨌든 양주군에서는 물론 도(도) 시설이 양주군에 입주한다는 것은 환영해야 될 입장이고 행정적인 지원은 최대한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지원은 불가능하다라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양주군수제출)
(11시 32분)
○ 의장 유재원 :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과장 이규천입니다.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도시계획법 제42조1항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7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 제13조4항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신설하여 도심지 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건축 등의 입지를 제한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항은 도시계획법 제53조의 지역 또는 지구 안의 건축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60조의 기타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과 이를 근거로 2001년 1월8일에 새로이 공포하여 시행 중에 있는 경기도도시계획조례 제6조1항제2호에서 특정지역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어 원안 제13조4항을 삭제하고자 하며, 원안 13조의2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을 위하여 경기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2호의 인용 조문을 추가로 삽입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특정용도제한지구지정에 대하여는 경기도도시계획조례 제6조1항제2호에 의거 경기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원안 제13조제4호를 삭제하고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사항은 경기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시군 도시계획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되어 있어 원안 제13조의2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신설을 위하여 근거 인용물을 추가로 삽입하려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수정안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5.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난 4월19일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제가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검토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조례개정안의 내용중 일부가 관련규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적시하여 이를 개선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13조제4호에서는 도시계획법 제42조제1항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으로 도시계획법 제3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수 있는 특정지구와는 무관하므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의2제1항의 내용중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지정근거로 도시계획법 제3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정한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제2호를 인용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안의 내용은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행위를 제한함에 있어 종전 개정조례안에서 특정용도제한지구지정의 근거규정을 착오 적용하였던 것에 대하여 이를 개선보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 거수)
○ 의장 유재원 : 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이흥규 의원 거수)
○ 의장 유재원 : 네, 표결결과 출석의원 여섯분중 반대하시는 의원이 세분, 찬성
하시는 의원이 두분, 본인도 반대하므로,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의 제97회 임시회 회기 중에 조례의 제정개정과.
○ 김영안 의원 : 의장!
원안을 다시 상정해 주세요 - 원안을 -
원안은 지금 상정된 안건이 원안이 살아있단 말입니다, 수정안을 지금 표결처리를 했고.
○ 의장 유재원 : 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 거수)
네, 다음은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이흥규 의원 거수)
네, 표결결과 출석의원 여섯분중 반대하시는 의원이 세분, 찬성하시는 의원이 두분,본인도 반대하므로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의 제97회 임시회 회기중 조례의 제정개정과 현장 확인, 군정질문을 통해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변해 주신 임충빈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원들께서 군정질문을 통해 제시한 사항은 12만 군민의 뜻이자 군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군정에 꼭 반영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군(군)의 발전과 우리 군민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양주군의회 제9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