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1년 4월 27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ㅇ 답변(부군수)
(10시 04분 개의)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임충빈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두 분의 의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 분 의원의 질문을 들은 후 답변을 듣고 다음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의원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은 채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김영안 의원, 이흥규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최근 중앙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자치단체의 지역사업에 대하여 민선 단체장의 선심성과 연계하여 맹렬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것이 옳은 지적인지의 여부는 차치하고, 다만 우리지역 사업내용을 놓고 심각히 고심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힙니다.
우리는 최근 몇 년간 150억원을 들여 문화예술회관을 지었고, 72억원을 들여 청소년수련관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약 60억원을 들여 장흥국민관광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설들이 과연 투자한 만큼 활용되고 있는지,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을 해야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어느 누구도 선뜻 그렇다고 응답하지 못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군)은 당장 70억원을 들여 노인회관과 여성회관을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지역에 그 많은 돈을 들여 특정계층에 국한된 회관을 건립해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만한 활용가치가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묻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우리 군(군)은 좁은 면적에 고밀도의 인구와 시장기능, 동일생활권을 갖고 있는 도시지역이 아닙니다.
310평방킬로미터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인구 12만여명이 촌락으로 분포되어 있고, 생활권 또한 작게는 각 읍면으로, 크게는 인근 시(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군 실정에서 노인회관, 여성회관 등을 대형시설로 건립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사입니다.
더구나 본 사업 예정부지인 회천읍 덕계리 산132번지는 그나마 인구 밀집지역인 회천읍으로부터도 변방에 위치하고, 군청사로부터의 접근성은 물론 장흥면과 남면까지에 이르는 우리군 7개 읍면에서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곳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 지리여건상의 위치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본 사업은 그 투자액 대비 또 하나의 고비용 저효율의 시설이 될 것인바, 이를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현재 매일 비어있다시피 한 문화예술회관을 적극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노인회관, 여성회관으로서 필요한 집회시설, 대소 회의시설, 취미교실 등은 기존의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하고 다만 본 회관은 문화예술회관 인접부지에 일정면적의 휴식공간과 사무실 기능만을 갖추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불과 수억원이면 훌륭한 업무시설과 집회시설등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시점에서 70억원을 들여 잘 쓰여지지도 않고 있는 기존시설과 유사시설을 또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규제완화와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양 정수장이 폐쇄됐고, 곧이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 그리고 우리 군(군)이 무수히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아 협의하고 협상하고 촉구하고 투쟁해 얻은 쾌거라 하겠습니다.
이는 상위기관의 몫이거나 여타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납득할만한 자료와 논리와 목적 의식적 노력을 계속할 때 가능하다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최근 그린벨트 재조정 발표를 앞두고 그린벨트가 완화되기는커녕 더 강화된 데 대해 건교부와 주민연합회간 본격적인 대립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종전과 달리 이축이 불가해지는데 대해 주민들의 분노가 커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군(군)의 입장과 노력한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공익사업 관련 철거주민의 이축문제에 대한 우리 군(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수년 전 도로확장과 관련하여 철거된 주민들의 주택 및 상가 이축문제가 국립공원 및 군(군)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대해 우리 군(군)이 일괄협상, 일괄타결 해 줄 것을 촉구한바 있고, 우리 군(군)은 주민의 어려움을 일괄 해결하는 고도의 행정을 서비스한바 있습니다.
최근 서울외곽 순환국도사업과 맞물려 유사사례가 있는데 관내 그린벨트 내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철거대상 세대 현황과 이축 관련 어려움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선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위치 선정은 나름대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 원칙 위에서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당연히 주변 민원의 소지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곳, 향후 운영상에도 주변 주민들의 보완요구등 민원발생 소지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곳, 사업시행 및 운영상 저비용 고효율이 가능한 곳, 향후 증설이 용이한 곳, 주변녹지 및 잔여지 활용이 용이한 곳 등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 및 원칙을 정해 그야말로 백년을 내다보는 최적의 적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보며, 현재까지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와 관련, 발생된 민원 및 문제점,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공동유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의정부시에서는 2002년도 전국체전을 우리 양주와 공동으로 유치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의정부시가 양주와 공동유치를 희망하는 데에는 기 건설중인 공설운동장 조기 완공에 필요한 예산확보 등의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우리 양주가 이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향후 자치단체간 여러 분야에서 빌려가고 꾸어오고, 나누고 합치는 상호협조가 필요한바, 그 좋은 선례와 틀을 만든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 북부권내 전국체전유치는 북도청 신설 필요의 부각, 우리지역이 북도의 중심이 되는 선언적 의미와 역할등 긍정적 효과가 매우 큰바 차제에 우리 양주가 의정부시 측에 적극 협조하는데서 한발 나아가 동두천시까지를 포함하는 3개 시군 공동유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양주가 중심이 되어 체전 공동유치 뿐만 아니라 향후 제 과정에서 두개 시(시)에 도움을 주어가며 양 시(시)를 견인해 갈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김영안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김영안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및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에 건립해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만한 활용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그 대안으로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군)은 여성이나 노인에 대한 복지사업은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여러가지 여건으로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여성복지사업 활성화와 노인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증진을 비롯하여 교양오락 기타 복지편의 제공을 위한 복지센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여성단체와 노인단체에서도 이를 도지사님께 건의하는등 여성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요구되어 우리군 지역 특성상 보는 각도에 따라 위치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군(군) 발전 추세로 볼 때 배수지 설치지역인 회천읍 덕계리 산132번지가 적합한 지역이라고 판단하여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도내에 여성회관은 27개 시군이, 노인복지회관은 16개 시군이 22개소에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평택, 고양시의 경우에는 2개의
노인복지회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군)의 경우 아직까지는 고밀도 인구의 도시지역은 아니지만 시(시) 승격을 앞둔 현 시점에서 아파트의 급증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고령화시대,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노인복지 프로그램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군)의 경우 기존 문화예술회관을 적극 활용하여 재정부담을 줄이고 그 활용도를 높이자는 김영안 의원님 대안은 지적하신 대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노인들의 종합복지센터와 여성들의 사회참여등 우리 군(군)의 복지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용시설 건립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또한 시(시) 승격시 앞으로 그 활용도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최근 그린벨트 재조정 발표를 앞두고 그린벨트 관련 규제가 더욱 강화된 데 대한 건교부와 주민연합회간 본격적인 대립이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군(군)의 입장과 노력한 내역 및 공익사업 관련한 철거주민의 이축문제에 대한 우리 군(군)의 입장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군)에서는 그린벨트 우선 해제를 위하여 주택 300호 거주인구 1,000명 이상이 되는 대규모 취락인 양주읍 남방리 일원과 경계선 관통취락인 양주읍 산북리, 장흥면 일영리 취락에 대하여 우선 해제하고자 경기도에 승인 요청 중에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20호 이상 자연부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하고자 양주읍 12개소, 장흥면 12개소등 총 24개소를 지정하기 위하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까지는 취락지구로 지정, 관리할 계획입니다.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국비를 지원 받아 기반시설 설치와 건축물의 신축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거주환경과 불편사항이 크게 개선 내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과 맞물려 유사 사례가 있는데 관내 그린벨트 내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철거대상 세대 현황과 이축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장흥면 교현리와 울대리, 삼하리 인근은 지나가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차용구외 16명의 주택소유가 이와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0년 7월1일)이 개정되면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이축할 경우에도 취락지구 안으로만 이축하여야 하므로 동법 제25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개정되지 않는 한 우리 군(군)에서는 이축허가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군(군)은 계속적으로 건설교통부와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현실성 있는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장흥면에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선정과 관련하여 발생된 민원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군)에서는 발생되는 하수를 정화처리 하여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자 수계별로 하수처리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장흥면에는 환경부 시범 민자유치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부곡리에 1일 2,000톤 시설과, 삼상리 또는 삼하리에 1일 3,000톤 시설용량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는 발생되는 하수의 차집이 용이한 처리구역의 하류지역으로 장래 시설확장이 용이하고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며, 방류수역의 수자원 이용에 문제가 없고, 홍수시 처리시설이 침수되지 않으며, 처리시설과 차집관로의 매설등 건설비와 향후 유지관리비가 저렴한 곳 중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와 관련하여 발생된 민원은 곡릉하수처리장의 경우 99년 6월 주민설명회시 교현리로 선정코자 하였으나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을 요구하여 인근 지역을 재조사한 후 부곡리 지하차도 부근과 상전가든 부지를 후보지로 결정하고 토지소유자등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용지매입비가 적게 소요되는 부곡리 지하차도 인근 부지로 결정하였으나, 장흥면 교현리 주민 이강학외 다수가 부지 협소와 주민피해를 우려하여 부지가 넓은 상전가든 부지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바 있어 금명간 전체 주민과 재협의 하여 적정한 지역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장흥 처리장은 당초 삼하리에 설치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삼하리 주민들이 상수도보호구역 선(선)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 또 다른 적지인 삼상리를 검토하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들이 화훼단지의 피해를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어 현재까지 부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군)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찬성하는 적지를 선정하여 본 사업을 원만히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시와 2002년도 전국체전 공동유치 문제와 관련하여 차후에 우리 군(군)이 의정부시 측에 적극 협조하는데 한발 나아가 동두천시까지를 포함하는 3개 시군 공동유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군)과 의정부시는 인접해 있고,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체육대회 공동유치 등을 통한 위상제고가 필요한 사안임에는 기본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군)은 지난 96년 4월에 공설운동장 설립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문화예술회관 건립, 도로 확포장공사, 신청사 건립등 대규모 사업의 진행으로 군비확보가 어려워 97년 이후 공설운동장 사업계획을 잠정 유보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군)의 공설운동장 건립계획 자체를 취소한 것은 아니므로 의정부시와 공동건립에 동의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별도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월9일 제2청사에서 개최된 문화체육시설 광역화 추진 관계자 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정부시 공설운동장 건립에 따른 부족재원 380억원중 170억을 도비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군(군)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며, 우리 군(군)이 협조하여 공동으로 건설할 경우 향후 우리군 자체 공설운동장 건립시 도비는 지원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군)은 의정부시의 공설운동장 공동건립에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대안으로 관내 인접지역에 보조경기장 건립과 그에 따른 도비 지원을 선행조건으로 공동유치에 협약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군)의 지역여건상 의정부시에 소재한 공설운동장을 우리 군(군)이 활용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는 실정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영안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하신 의원 위주로 질문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사안의 중대성과 본 의원의 의지를 보다 분명하게 표명하고자 발언대로 나왔습니다.
본 의원이 양주군의회 제2대 의회 의원으로 등원하여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차 양주군 문화예술회관 신축현장에를 갔습니다.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시설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 지역에 이런 시설물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인이 있는가, 또는 그들이 이러한 시설물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거나 진정했던 일이 있는가, 이 시설 안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채우고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당시 배석했던 기획감사실장께서 눈을 아래위로 껌벅껌벅 하면서 글쎄 그게 걱정이에요 이렇게 답변하는 거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전시성 사업을 막지 못한 제1대 의원들을 원망했고, 내가 의원으로 있는 한 다시는 이런 폐단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후 중기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에 자청해서 들어가서 공설운동장 건립계획 노인여성회관 건립계획 등을 착수치 못하게 막아왔습니다.
그리고 70억원짜리 소규모 축산폐수처리장 설치사업을 중도포기 백지화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떳떳할 수 없는 결정적 과오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만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72억원, 향후 보완투자비까지 100억원이 넘는 대형시설을 그것도 준공과 함께 애물단지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막지 못했을까, 솔직히 본 의원은 이점에 대해 매우 무거운 책임과 가책을 느낍니다.
이 시점에서 또다시 70억원짜리 노인여성회관을 건립하는데 대해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그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문화예술회관 활용제고를 촉구하며 결코 이는 본 의원 재임기간 내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의정목표임을 확실히 해두는 바입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안 의원이 지금 보충질문을 하신 겁니까? 답변을 요하는 겁니까?
○ 김영안 의원 : 발언한 그대로입니다.
○ 의장 유재원 : 아니, 지금 김영안 의원께서 보충질문 시간에 발언한 내용이 답변을 요하는 것인지,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것인지, 본 사회자가 듣기에 묘한 부분이 있어서 재차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김영안 의원 : 발언한 그대로입니다.
○ 의장 유재원 : 그럼 우리 부군수님 답변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금 김영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네, 김영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군수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과 노인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작년 정기회의 때 저희 공유재산 취득관련을 승인을 해 주셨고 또 그에 따라서 현재 저희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김영안 의원께서 재검토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그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김영안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전국체전 공동유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공동유치하고 공설운동장 공동사용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사회복지과장 권태봉입니다.
이흥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전국체전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의정부시에서는 내년도에 경기도체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내용과 같이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의정부 공설운동장 지금 건립하는 것이 5월달 이전에 완공이 되어야만 경기도체전을 개최할 수 있는데 그 사업비가 부족하여 도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신문기사에도 난 바가 있습니다만 지사님께서 각 시군마다 공설운동장을 하기 어려우니까? 인근 시군에 있는 양주군에 도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범위만큼 그것을 의정부시에 지원을 해 줘서 경기도체전을 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는 도비 지원을 그리로 몽땅 해 주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면 도비 지원을 의정부시에 지원을 해 주면 그 공기를 앞당겨 해주는 대신 답변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우리 양주군에서 공설운동장을 설치할시 도비 보조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 이흥규 의원 : 경기도에 공설운동장이 없는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경기도에 지금 현재 미 설치된 시군은 5개 시군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경기도에 총 몇 개 시군이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31개 시군입니다.
○ 이흥규 의원 : 31개 시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이흥규 의원 : 31개 시군 중에서 이제 다 만들어 주고 제일 힘없고 그 동안에 소외됐던 지역에 있던 지금까지 공설운동장을 건립 안 한 시군은 결국은 돈이 없어 못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지금까지 건설을 채 못한 지역에는 그야말로 능력이 없어 못 짓는다면 도비를 더 줘서라도 지어야지 여태까지 혜택 못 받은 것을 그것까지 알려 가지고 의정부에다 주겠다 하는 의지는 무엇인지 본 의원도 전국체전을 공동개최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주군에 공설운동장을 지금 당장은 우리가 못 짓지만 향후에 인구가 30만이 되고 40만이 됐을 적에는 공설운동장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2011년도 목표가 30만인데 불과 10년 남아있는 미래에 지어야 할 부분을 지금 포기해야 된다는, 정확히 포기해야지만 공동개최가 되는 것입니까?
공설운동장을 포기해야지만 공동개최가 되는 거냐 이거죠, 공동개최하고 운동장 공동사용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왜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공동개최로 하면은 아까 말씀대로 양주군에 운동장 도비 보조가 없는 것으로 해서 그 자원을 거기다 주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렇다면은 그건 공동개최가 아니라 양주군 몫을 의정부에다 주는 것이죠, 공동개최를 해서 양주군에서 무엇 무엇을 개최할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의정부시에서 계획한 세부계획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양주군에서 개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만 설명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테니스 종목이 있고요, 골프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도하고, 세 개입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그 부분은 우리가 의정부시에 골프장이 없으니까? 당연히 골프는
양주 와서 할 것이고요, 궁도경기장도 그렇고, 우리가 공동개최를 안 해도 우리가 만약에 공동개최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양주 와서 할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공동개최 함으로써 양주군에 어떠한 발전이 있는 것인지 보통 그런 전국체전이라든가 도민체전을 하면은 그 지역의 개발이 몇 년이 앞당겨진다고 그러더라고요 - 투자를 더 해서 -
그럼 양주군은 공동개최를 하면서 어떠한 이익이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양주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이익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개최 한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양주군에서 반대하거나 좋은 의견인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 양주군에서는 공설운동장과는 규모가 다른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조경기장이라는 명목 하에도 우리 양주군에게 별도 지원이 선행되어야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것이 우리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의정부에서는 공동유치와 맞물려서 도비 지원을 더 받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협의를 해 나가야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보조경기장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보조경기장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요구를 하면 앞으로 계획은 공설운동장의 사실은 공동유치를 양주군하고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했었다면 우리 양주군과 인접한 지역에 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양주군과 멀리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양주군의 입장에서는 경우상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대로 공동유치 자체를 반대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양주군지역에 지금 의정부시에 있는 공설운동장의 보조경기장이라는 그런 명목으로라도 양주군에 한 70억 정도는 별도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부적으로 계획이 되거나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양주군 입장은 그것이 선행되어야 공동유치에도 같이 가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나온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기획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양주군에 공설운동장을 건립한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의정부는 이미 지원 받고 170억을 더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의정부시가 지금 얼마 지원 받은 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한 90억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90억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이흥규 의원 : 90억 지원 받고, 170억을 더 지원 받기 위해서 양주 몫을 내놓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최소한도 양주군이 나중에 공설운동장을 건립할 때 100억에서 170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포기하면서 얻는 것이 보조경기장 하나라고 한다면 이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의정부시가 진짜 양주군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해서 운동장을 공동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건립 계획단계부터 양주군과 협의해서 우리 양주권이 같이 운동장을 쓰자고 그런 제안을 해서 양주와 의정부시 경계정도에다가 위치를 선정을 하고
공동투자해서 같이 쓴다 그러면은 충분히 환영할만 합니다.
그렇지만 의정부 중심으로 부지를 선정해서 의정부 중심으로 건립을 하다가 돈이 부족하니까 이제 와서 양주랑 같이 공동 개최합시다라고, 허울만 공동 개최지 결국은 양주군 모처의 공설운동장을 뺏어가겠다는 처사 아니냐 이거죠.
그런 사례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군수님, 부군수님, 의장님, 부의장님 만나셔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합의를 하셨는지요 본 의원이 듣기는 원칙적으로 합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이흥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흥규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립단계에서부터 공동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의정부 공설운동장은 기 설치가 돼 있고 추가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양주군과 공동으로 사용을 하면은 도비 기준액보다 더 주겠다는 하는 도(도)의 방침에 의해서 추진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체전을 한수이북에서 개최를 해야 되는데 적합한 장소는 의정부밖에 없다, 의정부에서 설치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을 완공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추진돼 왔습니다.
현재 의정부시와 결정된 바는 없고 다만 안(안)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와 공동개최 내지는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의정부시 공설운동장 인근에 보조경기장을 별도로 설치해 주면은 향후 양주군이 발전했을 때 거기도 종합운동장으로서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만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공동유치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 부군수 임충빈 : 하고 안하고는 그것은 결정이 됐을 때 얘기고, 지금 논의된 것은 거기까지 해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자 라고 해서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보조경기장을 하겠다는 그 지역이 향후 우리 양주군에 공설운동장을 만들 부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 부군수 임충빈 : 꼭 그렇다고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면적이라든가 위치로 보아서는 충분히 그만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렇게 계획을 잡으셔서 향후에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짓고 보조경기장을 쓸 수 있는 지역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은 전국체전을 공동 유치하는 부분하고 운동장을 공동사용하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유치를 하는데 우리 양주군의 공설운동장을 포기해라 그렇다면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못해야 되는 것이고 공설운동장을 나중에 향후에 우리 양주군이 건립할 적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당연히 공동유치에 찬성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공설운동장을 포기하면서 공동 유치하라고 한다는 것은 말이, 허울이 전국체전 공동유치라는 것을 타이틀을 걸어서 우리 양주군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은 우리 양주군에서 그냥 어영부영 끌려갈 것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의정부시와 대처를 해서 양주군에 뭔가 이익이 되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협상을 해 나가야지 막연하게 군수, 부군수, 의장, 부의장 가서 만났다고 해서 했다는 부분도 그렇고 바로 그 며칠 전에 의회 간담회에서 의원들이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모임에서 긍정적으로 흘러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양주군이 의정부시와 어떻게 협상하는 것을 보고 본 의원 나름대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김영안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여성회관과 노인회관 건립과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복지혜택은 고루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시) 단위의 인구가 밀집돼 있는 지역과 달리 우리 양주군은 7개 읍면 지역으로 지역과 인구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골고루 그 혜택을 주게 하려면 각 지역에 이런 시설들이 설치돼야겠지마는 여러가지 여건상 그것은 불가능하리라고 보고 이런 시설들이 전 지역에서 가급적이면 최단시간 내에 편리한 방법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고 이용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영안 의원께서 질문한 그 주내용 그대로 작은 돈이 아닌 70여억원의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보고, 또 부지가격까지 친다라고 그러면, 또 그 이외에 주변 관련사업까지 본다 그러면은 100억이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양주군에서 공공시설물 활용실태를 보면은 지적된 바와 같이 미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 부군수께서 근본적인 기본부터 다시 적극적으로 재검토하시겠다 라는 답변을 적극 환영하고 또 그 검토가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지난번 정기회의 때 예산과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추진을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그때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조건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양주군에서 노인회관과 여성회관의 활용계획이 무엇인가 운영계획은 무엇이고, 거기 시설물 설치계획은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그 계획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활용방안도 없이 100억이 넘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겁니다.
노인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필요하죠, 거기서 어떤 시설을, 어떤 규모로 설치를 하고 무슨 용도로 활용을 하겠느냐 이거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는데는 어떤 인력과 재정이 얼마만큼이나 필요한지 그런 기본계획 없이 시작하는 자체가 문제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것을 제출을 하고 그것이 확정된 다음에 추진을 하겠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받고 예산승인과 관리계획 승인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그 자리에서 그 사안들이 부결이 되기를 희망을 했지마는 여의치가 않아서 그렇게 안됐는데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설계를 하고 측량을 하고 또 배수지 위치를 변경설계까지 벌써 끝냈다 라는 얘기에요.
지금 노인복지회관 건립할 건축물이 들어설 그 위치가 배수지 설계가 돼서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데 그걸 설계변경을 해서 뒤로 미루고 거기다가 했다 라고 하는 그렇게 진행이 된 사항을 현장확인을 해 보면서 이것은 이런 식으로 일방통행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인근 시(시)의 사례를 한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예산을 설계를 끝내고 환경부에 사업승인까지 받고 국도비 예산보조 받고 시비예산 확보해서 발주단계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지적이 돼서 노출이 돼서 지금 사업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승인이 됐다 라고 그래서 그것은 다해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확실히 밝혀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공설운동장에 관해서 한가지 묻습니다.
지금 보조경기장을 녹양동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사회복지과장 권태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방리에서 녹양동 의정부 시내로 진입하는데 기존에 먼저 있던 공설운동장부지 아시는지요 거기입니다 - 우측으로요 -
거기가 의정부시 공설운동장 자리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거기다가 보조경기장을 한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우리가 하는데요
○ 홍재룡 의원 : 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우리가 하는 것은 아직 계획은 없고요, 아까 그것은 우리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치가 된 것은 아니고.
○ 홍재룡 의원 : 거기다가 보조경기장을 해달라고 양주군에서 요청을 한 거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다시 말씀드리면요, 보조경기장보다 의원님, 이흥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맞는 얘기고요, 우리가 보조경기장을 해 준다는 그러한 조건이 별도 지원하는 조건이 돼야만 한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아니, 보조경기장 위치가 어디인지를 묻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분명히 간담회 석상에서 녹양동 경계지점, 의정부시 공설운동장 주변에 녹양동과 경계지점인 양주군 어둔리인가요 거기에 보조경기장을 축구장을 두 면을 만들어 주겠다 라는 제안이 의정부에서 있었다는데 확인이, 모릅니까?
- 그 내용은 -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위치는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 홍재룡 의원 : 어쨌든 어둔리, 녹양동 주변이라면은 그쪽이겠죠 그러면 면적은 얼마나 어떤 규모로 해 준다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나온 것은 아니고요.
○ 부군수 임충빈 :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위치는 향교 건너편 조그만 야산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어둔리죠
○ 부군수 임충빈 : 네, 유양리입니다 - 거기가 -
저희 희망사항으로는 약 한 4만평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것은 의정부시에서 만드는 겁니까? 양주군에서 만드는 겁니까? 도비 지원을 받아서 만드는 거에요 그것도
의정부 시장이 만드는 거냐, 양주 군수가 만드는 거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 부군수 임충빈 : 만드는 것은 양주군수가 만드는 겁니다마는 거기에는 도비와 또 의정부시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줘야 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소유권은 양주군수인가요 의정부 시장인가요
○ 부군수 임충빈 : 양주군수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게 협의를 한 겁니까? 거기는 양주군비는 투자가 안됩니까?
○ 부군수 임충빈 : 물론 양주군비도 투자가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얼마나 몇 퍼센트나 하기로 한 건가요
○ 부군수 임충빈 :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약 100억에서 120억이 1차 적으로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서 도비는 한 50%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50% 나머지는 군비로 부담하는 건가요
○ 부군수 임충빈 : 어차피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군비도 투자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의정부시에서 양주군 공설운동장의 시비지원은 안 하겠죠 지금 시(시) 공설운동장이 부족해서 양주군을 끌어들이는 마당에 양주군에 운동장 하는데 시비(시비)를 부담은 안 해주겠죠
그러면 보조경기장을 50%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합운동장 국도비 지원을 포기하는 그런 실태가 되는 것, 만약에 그 안(안)이 성사가 된다라고 그러면요, 그리고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요 양주군에 97년 이후에 공설운동장 사업계획을 잠정 유보하였다라고 그랬고 그러나 양주군에 공설운동장 건립계획 자체를 취소한 것은 아니므로 의정부시와 공동건립에 동의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별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된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의정부시와 공동개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동건립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의정부시 공설운동장도 공동건립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이 답변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 의정부시에 지금 재원이 일백 몇억이 부족하다는 것도 양주군과 공동소유가 되는 건가요 공동건립이라고 그러셨는데
○ 부군수 임충빈 : 관리권은 의정부 공설운동장은 의정부 시장이 되는 것이고 또 보조경기장은 양주군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소유권요, 소유권.
○ 부군수 임충빈 : 소유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데 공동건립인데요, 공동건립.
○ 부군수 임충빈 : 공동건립에는 일부 투자를 하고 사용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이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이에 상응하는 별도의 지원은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 부군수 임충빈 : 그것이 저희는 보조경기장을 만들어야만 이것이 성사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그런 뜻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공설운동장을 만들면은 토지매입,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부대공사 여러가지 등등의 공정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보조경기장은 토지매입해서 토목공사 일부하고 거기 잔디정도 심는 송추에 있는 고대운동장 정도의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저는 100 몇십억이 안 들어간다라고 보지만 100억이 들던 그 이상이 들던 간에 그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큽니다 - 건설비용이 -
공설운동장 꼭 메인 스타디움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엔 실내체육관도 필요하고 보조경기장도 필요하고 여러가지 부대시설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지금 요즘의 투자가치로 본다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국도비 지원을 포기하면서 잔디구장, 그 보조경기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이 답변을 혹시 오타가 난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공동건립이 아니라 공동개최만 동의하고 이 건립은 공동건립이 아닌 것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 보조경기장도요 의정부시에서 그냥 하라고 그러세요, 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남방리에다가, 아니면 어둔리에다가 보조경기장 만들라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필요하면 도비, 국도비, 지원 받아서 적절한 위치에다가 공설운동장, 양주군 공설운동장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잔디구장 하나 만드느라고 향후에 그런 지원을 포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공동개최도 좋습니다.
보조경기장 의정부시에서 의정부 소유로 만들라고 그러죠, 어둔리에다, 남방리에다,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러나 이 양주군의 공설운동장은 포기해서는 안되겠다 라는 생각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국도비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주군에서는 영원히 공설운동장을 만들 수 없다 31개 시군에서 5개 시군이 없다라고 그랬는데요, 한수이북에서 공설운동장 없는 데가 양주군밖에 없죠 사회복지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그렇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니 구리하고 남양주가 지금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구리하고 남양주요 하여튼 이 근처에는 없죠 우리가 공동으로 지금 공설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 인근 시군에, 연접해 있는 인근 시군에는 공설운동장이 다 있다 이거에요, 의정부, 포천, 연천, 파주, 고양, 그렇죠? 공동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양주군은 물 건너 갔다 그거에요.
남양주 구리는 연접돼 있는 지역이 공설운동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는 협의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양주군은 공설운동장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계획자체가 물 건너간 지역이다 이거에요, 그 연접해 있는 시군이 기 공설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다라는 얘기죠, 양주군은 그 사례에 적용을 시킬 수 없는 지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건의 드리겠습니다.
공동개최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론 의정부시에서 공동개최를 제안한 그 의도자체는 순수하지 못합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그 순수하지 못한 공동개최 제의를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공설운동장을 영원히 포기하는 국도비 지원을 영원히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향후 공동개최라든지 공설운동장의 공동사용에 관한 안(안)은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과정에서는 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거친 후에 집행 또는 시행이 되도록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영안 의원 질문과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입니다.
여기 그린벨트 내에 있는 지역에다가 공익사업에 관련해서 16명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취락지구에다가 옮겨 주도록 이렇게 법이 되어 있다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김광배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이 작년도 7월에 시행되면서 이제 기존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됨으로 이축되는 건축물은 그 전에는 부락주변에다가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집단취락 내에, 즉 20호 이상인 집단취락 내에 들어가도록 그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이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군) 뿐 아니라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각 시군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건교부에 수 차례 그 불합리한 것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도 했고 저희 군(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건교부에 직접 찾아가서 담당실무자에게 그러한 내용을 기회가 되면 개정을 해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당 차원에서, 또는 지역구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당에다도 저희가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실무자 얘기는 그 문제는 앞으로 건설부에서 현안사항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철거된 17동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그러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잠시 기다려서 그 결과에 의해서 개정이 되면은 이축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개정이 안돼서 사업에 지장이 있다든가 그 건축이 어려울 때는 주민과 협의해 가지고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이축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이게 이 법이 과거에는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그 지역에서 철거가 되더라도 도로 확포장이라든지 어떠한 특별한 공익사업을 할 때 자기 소유의 토지로 이전할 수가 있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에 있는 분들이 자기 소유의 땅을 만약의 경우 있는 땅을 철거를 하면서 땅까지 팔면은 모르지마는 남의 땅에 건물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취락지구로 갈 때는 거기 가서 땅을 구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럴 때는 상당히 주민으로서는 부담도 가지만 그린벨트에 사는 것만으로도 원망스러운데 이렇게 악법을 만들어놨다는 것은 공고기간이 있었을텐데 그 당시에는 우리 주민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이의를 신청해서 이 법이 제정이 안 되도록 노력한 어떠한 실적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입법예고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노출이 돼 가지고 개정의 검토가 되도록 저희가 요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 개정에 참고가 안돼 가지고 그대로 제정이 됐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교부하고 도(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건의하는 어떤, 해 가지고 답변을 받은 게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공식적으로 서면답변 받은 바는 없고 실무자의 의견으로서는 자기네들도 그것을 인정을 하고 개정 시에 한번 검토를 하겠다, 그러한 긍정적인 언질을 들은바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건 이제 상당히 말로야 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실제로 공문으로, 서면으로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고 또 관계 요로에 건의서를 내고 또 우리 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좀 이거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해서 GB내에 사는 주민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현재도 불이익을 봐서 보상을 하느니 뭐 여러가지 등등 여론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 군정질문이 끝난 이후에는 이거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서 건의를 좀 하시고 또 의회와 협조를 해서 의회에서도 건의서를 내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잘 알았습니다.
○ 김광배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김영안 의원님 질문하신 노인회관과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노인회관과 여성회관이 없는 시군은 몇 개 시군이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사회복지과장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있는 시군.
○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렇게만 얘기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리고 노인회관은 22개소가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그러면 여성회관은 반정도가 있는 거고 노인회관은 한 3분의 2 정도 있는 거네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런데 노인회관은 1개 시군에 거기 설명에도 있습니다마는 1개 시(시)에 2개 있는 시(시)도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 2개 있는 곳도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예회관은 지역의 균형개발 논리에 의해서 광적에 위치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양주군 전체로 봤을 적에 좀 중심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도 그래도 직영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그래도 처음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문예회관이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은 우리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당초에는 지하수가 좋고 하수도가 필요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상수도가 필요하고 하수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문예회관이나 노인회관, 여성회관도 복지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지역에 갖다놔도 특히 양주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에 갖다놔도 양주군 전체 주민이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양주군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체 이용을 못해서도 서울시에 예술의 전당이 있고 모든 것이 서울시 중심에 있고 경기도 사람들이 전체가 이용을 못 하더라도 수원지역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접근하기 편한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는 과연 노인회관과 여성회관이 없어야 되는 것인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 이제 주공단지와 공업지구가 들어오면은 정말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만 짓고 살 적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나오라고 해도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는 많은 인력이 유휴인력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평생교육차원에서 무언가는 가르쳐야 됩니다.
주민자치센터도 7개 읍면이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람을 모집하고 사람이 저거 하는데는 그래도 회천읍이 제일 편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도 다른 지역보다는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우리 지역에도 물론 노인회관이나 여성회관을 지으면서 영조물을 지으면서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아주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보완해가면서 이 부분을 설계해 주시고 건립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굳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의정부시나 동두천시에 있는 여성회관, 노인회관을 이용해야 되고, 또 그 지역에 가서 이용하면 접수 순 입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자기네 지역사람을 우선 순위로 하고 양주군 사람은 차순위 입니다.
우리가 양주군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렇게 그러한 복지까지도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노인회관이나 여성회관을 건립계획을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듯이 영조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또 건립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셔 가지고 보다 나은 건립계획을 세우실 용의는 없는지요
○ 부군수 임충빈 : 네, 이흥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군수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의원님께서 여성회관이나 노인회관을 문예회관 인근에다가 세워 갖고 문예회관에 남는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은 이 관리 면이나 이용 면에서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문예회관 공동사용에 대해서는 기능성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활용성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흥규 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최저의 건립비로 접근성과 활용성에 좋게, 또 관리비도 적게 들어가게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라는 사항도 병행해서 실시를 해서 의회의 추진사항을 앞으로 건립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문예회관 옆을 활용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김영안 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물론 문예회관 옆에다 지으면 건립비라든가 운영비는 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의 이동비라든가 그것은 앞으로 10년, 100년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합치면은 그 건립비가 더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돈이 간접적으로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점을 상기 드리면서 아무튼 좋은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영안 의원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 질문자 : 이흥규 의원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명노 군수님, 임충빈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양주군은 21세기를 향해 재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히셨던 것처럼 도농 복합시의 승격은 우리 양주가 새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비한 집행부의 준비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02년도에 도농 복합 시(시) 승격추진을 위한 준비기획단을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시) 승격으로 인한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며, 추진방법과 절차 시(시) 승격 예상시기, 단점보완등 제반문제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농 복합시의 승격추진계획과 추진실적 및 시(시) 승격의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수련관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운영실적 또한 저조한 형편입니다.
이에 대한 활성화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이용하는 이벤트나 테마 개발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공사가 발주가 된지가 오래 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45% 정도로 사업이 부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년상담실이 현재 회천읍 사무소 뒤편에 있어 청소년들이 찾아가기 불편하고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혹시 청소년들이 활용하기 쉬운 군립도서관으로 옮길 용의는 있는지, 군수님의 확실한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양주군은 산이나 하천을 이용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조차 없습니다.
장흥면 인도나 회천읍 천보산 줄기 등에 자연친화용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시로부터 의정부시, 양주, 동두천시까지 연결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세울 용의는 있는지, 현재 의정부까지 연결된 자동차 전용도로를 양주군까지 연장시킬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양주군 광역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계획들이 수립됐는지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깨끗한 근무환경과 넓은 주차공간등 편리하고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 신축한 신청사는 그 규모나 외형에 비해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청사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의회를 찾는 장애인들의 접근이 불편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당숙직실 상황실의 분산으로 인한 직원들의 불편과 비효율성 기사대기실의 지하공간 배치 흡연구역 및 탈의실 미 설치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동안 중앙 냉난방식의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한바 있습니다마는 개선 또는 수정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사의 총 면적대비 실제 사무실 사용면적은 몇 퍼센트인지, 공영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덕정 주공아파트 입주로 도로의 교통체증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원선 복선 전철화사업과 평화로 대체우회도로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이흥규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이흥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도농복합시 승격 계획과 관련하여, 시(시) 승격 추진을 위한 준비기획단을 구성할 용의여부와 시(시) 승격으로 인한 장단점, 추진방법과 절차 및 시(시) 승격 예상시기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도농 복합 시(시) 승격의 요건을 말씀드리면, 일반 시(시)와 군(군)의 통합한 지역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군),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으로 이 경우 군(군) 전체인구가 15만 이상이어야 하며,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군(군) 전체가구 대비 45% 이상 되어야 하고 재정자립 또는 전국 군(군)의 평균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군(군)이 시(시) 승격 요건을 갖추게 되면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시(시) 승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시) 승격 추진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서를 작성, 경기도에 제출하면 경기도에서 검토 후 행자부에 제출하게 되고, 행자부에서 검토한 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서 관련법률을 제정하게 되며, 그 시점에서 시(시) 설치 준비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시) 승격시 장단점과 관련하여 먼저 장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가지환경정비개선이 용이하고 버스, 택시 단일요금 적용과 시(시) 승격에 따른 심리적 투자욕구증대로 인한 지역발전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단점으로는 전통적 농촌문화의 쇠퇴와 새로운 인구유입으로 이질감이 증대될 것이며, 지가상승으로 인한 각종 투자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동) 지역에서는 호적, 농지관련 업무 등에 대하여는 본청에서 처리하게 됨에 따라 주민불편이 예상되며 일부 지방세에 대한 주민부담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청소년수련관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전무한 실정이며 운영실적 또한 저조할 형편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이용한 이벤트나 테마개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99년 10월 청소년회관을 개관한 이후 금년 3월말까지 수련시설 이용객은 9,700여명으로 당초 예상과 달리 이용실적이 다소 적은 실적이며 그 주된 요인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선 청소년수련관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의정부 YMCA와 협의하여 유선방송, 지역신문, 리후렛등 각종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각급 학교의 협조서한을 재발송 하는등 다각적인 홍보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군)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자연체험 수련활동 아빠와 함께 하는 극기훈련 도예교실 등을 기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양주별산대놀이, 양주소놀이굿 및 회암사지등 다양한 전통문화와 유적을 지니고 있는 우리 군(군)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전통문화 체험마당 등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황금만능주의와 사회이기주의에 편승한 성인들의 무절제한 행동으로 인해 상처받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청소년 성교육실, 금연학교 개설과 함께 청소년들의 심성계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수련관 진입로공사는 발주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45% 정도로 사업이 부진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진입로공사는 총 연장 1.2km를 10m로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사업에 착공하여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입니다 마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수련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9월까지는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넷째, 청소년상담실이 현재 회천읍 사무소 뒤편에 있어 청소년들이 찾아가기가 불편하고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청소년 상담실을 청소년들이 활용하기 쉬운 군립도서관으로 옮길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상담실 개설 당시 열악한 사무실형편으로 인하여 이용이 다소 불편한 현재 위치에서 청소년 상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약점을 개선하고자 금년부터 상담이 필요한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이동상담실 및 야간상담실 운영을 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사진동아리, 자원봉사동아리등 6개 분야의 동아리를 육성 지도하고 있으며, 또한 정보통신부의 지원이 예상되는 지역정보화센터를 유치하여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교육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의 군립도서관 이전은 도서관과 청소년상담실을 연계하여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되며 군립도서관의 내부를 활용하여 이전하거나 구조안전진단 실시 후 1개층을 증축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군(군)은 산이나 하천을 이용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나 지금까지 계획조차 세우지 않고 있는데 장흥면 인도나 회천읍 천보산 줄기 등에 산악자전거 도로를 개설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와.
여섯째, 서울시, 의정부시, 동두천시까지 연결하는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계획이 여부 및 현재 의정부시까지 연결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우리 군(군)까지 연장시킬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군민의 심신단련과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하천이나 산을 이용한 자전거 순환도로의 개설은 정말로 좋은 사업으로 생각되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적입니다.
따라서 이흥규 의원님 말씀대로 인접 시군과 연계사업을 모색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부간선도로의 우리 군(군) 관내까지 연결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자동차전용도로는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장암 ~ 자군간 도로는 2005년 말에, 자금에서 회천간 도로는 2004년 말에 완공목표로 시공 중에 있으며, 중랑천변에 설치한 자동차 전용도로의 연계사업은 의정부시에서 금신로에서 우리군 경계까지, 그리고 우리 군(군)에서는 의정부시계에서 군청 앞까지 2km를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일곱째, 우리 군(군) 광역도시 기본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도시현안문제점을 해결하고 발전잠재력을 특화 시켜 체계적 도시발전을 유도하는 한편 다가올 시(시) 승격에 대비하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일체적 도시관리와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 난개발 방지와 인구증가에 대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되는 우리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2000년 7월 건설교통부의 사정승인을 획득한 후 금년 2월 용역을 착수, 현재 각종 기초자료조사를 완료하고 도시관리지역과 비도시관리지역 구획결정 및 계획 목표 인구 추정에 비례한 개발 가용지를 분석하여 용도를 생활권역별로 배분 중에 있으며, 또한 기존 도시계획구역 내에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및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고자 도시계획시설단계별 집행용역을 도시기본계획과 병행하여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 및 양주군의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 9월경 도시기본계획을 입안,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청사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의회청사 이용 장애인 접근 불편에 대한 대책과 당숙직실과 상황실의 분산으로 인한 직원들의 불편과 비효율성 기사대기실의 지하공간배치, 흡연구역 및 탈의실 미설치 중앙 냉난방문제등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과 추진내용이 무엇인지 아울러 청사의 총 면적대비 실제사무실 사용면적은
몇 퍼센트인지, 공용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회청사 엘리베이터를 지하주차장까지 연결하는 것은 현재 건물구조상 거의 불가능하며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들을 위하여 청사 광장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 이면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지난 2월 우리 군(군) 관내 거주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각 동마다 청사 로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과 화장실에 장애인을 위한 손잡이 등을 추가로 보안 설치할 예정입니다.
당숙직실 분산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1층에 설치된 당직실을 중앙감시실에서 설치된 CCTV를 이전하여야 하나 건물구조상 당숙직실 확장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현재로서는 중앙감시실 이전이 불가하여 앞으로 당숙직 근무는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숙직 근무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기사대기실은 설계 당시 지하공간에 배치되어 지상으로 위치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대기실 근무자들이 현 위치를 희망하여 결정된 것이며 앞으로 기사들이 다른 장소를 원한다면 원하는 장소로 대기실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흡연구역 설계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사무용 건물은 900평, 상가등 복합건물은 600평 이상일 경우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토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 군(군)의 경우 흡연자들의 편의를 위해 각 층 복도 양쪽 끝에 3층 로비, 4층 휴게실에서 흡연할 수 있도록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중앙 냉난방으로 인한 연장근무자, 휴일근무자들이 불편에 대하여는 냉난방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유리자동문을 설치하여 난방효과를 높이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사면적은 본관이 1만6,650평방미터로서 이전 사무실면적은 6,638평방미터이며 나머지 60% 정도는 지하주차장, 민방위대피소, 복도, 로비등 공영면적입니다.
의회동은 총 2,670평방미터로서 사무실을 113평방미터 의원사무실, 본회의장 등이 1,415평방미터 기타 로비, 복도, 화장실등 공영면적은 1,142평방미터입니다.
앞으로 청사내 불편사항은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직원은 물론 민원인들 모두가 편리 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하고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정 주공아파트 입주와 더불어 도로의 교통체증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 경원선 복선 전철화사업과 평화로 대체 우회도로의 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경원선 복선 전철화사업은 보상비를 포함하여 4,61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96년 사업을 착공하여 오는 2004년 말 완공 예정이며, 금년도 3월말 현재 총 공정은 24.5%입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전체구간 431억원 중 우리군 구간은 146억원이며, 금년도까지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 투자액은 1,112억원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2,812억원이 되겠습니다.
평화로 우회도로 사업은 총 사업비 1,455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사업으로 99년도 사업을 착수하여 2004년도 말 완공예정이며 예산확보액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공사비 108억원과 보상비 143억원등 총 25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보상대상 필지수는 총 1,346필지로 전 필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공문이 이미 소유자에게 발송되어 보상금을 지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공정은 터널굴착과 교량형 구조물을 설치 중에 있으며, 3월말 현재 총 공정은 7.74%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완공 목표년도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시행청에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흥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계획된 시간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이흥규 의원 질문에 부군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먼저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이 도농복합시 승격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실 용의가 없냐고 그랬는데 답변이 시(시) 승격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군 군수님께서는 연초부터 업무보고를 하고 군(군)에 의회에 보고할 적에도 2002년도에 시(시) 승격을 한다고 하셨는데 시(시) 승격 요건을 갖춘 다음에 준비기획단을 구성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 부군수 임충빈 : 이흥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비기획단은 구성되지 않았지만 해당 부서에서 소관업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담당부서에서 그 업무를 처리를 하고 또 여건이 성숙되면 그때 가서 모든
사항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준비기획단이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흥규 의원 :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회천읍의 현재 인구는 몇 명입니까?
○ 부군수 임충빈 : 약 한 4만3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4만3천명이 지금 넘어서 4만5천이 다 됐고요, 회천읍이 5만이 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측하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마는 금년도 6월서부터 9월까지는 5만명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시면 답변에서 얘기하신 대로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군)이면 시(시) 승격의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지금 답변하신 대로 6월이면 5만이 돼서 여건이 갖춰지는데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하고 있으면서 무슨 여건이 형성되면 하시겠다고 하시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인구요건은 9월경이면 5만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7조 2항 2호의 요건입니다, 그 중에 인구는 충족이 된다 할지라도 도시형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45%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분석한 결과는 5만이 되더라도 45%는 미달되기 때문에 제2항보다는 제3항의 요건인 2만 이상 도시의 형태를 갖춘 2개 읍(읍)이 됐을 때 그것이 더 우리가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백석면이 됐건 양주읍이 됐건 2만 이상 돼서 그것을 합치게 되면 도시업종에 종사하는 율이 상당히 상향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2003년 정도나 그런 방법이 접근할 수 있는 도시형 업종에 45% 이상이 요건을 갖출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이흥규 의원 : 전문위원님 법 조항 좀 주세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그것은 3항에 있는 내용이고요, 2항은 단순히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군)입니다.
1항은 일반 시(시)와 군(군)을 통합한 지역이 도농 복합 시(시)로 할 수 있고, 2항은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군(군)이고 3항은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으로써 군(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인 경우로써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가구의 45%란 말이에요.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3항이고,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2항에 있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3개항 중에서 어느 거라도 하나만 요건이 갖춰지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3항이든 2항이든 어떤 요건만 충족되면 되는데 다른 것은 재정자립도도 거기 들어 갑니다마는 재정자립도는 군(군) 평균 이상 이것은 충족이 지금도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고, 단 도시업종과 도시업종 45% 이상이 그게 미달이 되기 때문에.
○ 이흥규 의원 : 저희와 같은 현실이 광주시가 그렇습니다, 광주시가 2001년도 3월20일날 승격했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이흥규 의원 : 거기도 아직 15만 안됩니다, 2002년 3월31일 현재 14만3,907명입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31개 시군 중에서 이제 다섯, 여섯개 남은 군(군) 중에서 양주군이 거기 요건에 가장 근접해 있는데 양주군은 그거에 대한 연구를 하나도 안하고 있다, 물론 시(시)가 돼서 본 의원의 질문은 그래서 시(시)가 됐을 적에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시(시) 승격을 빨리 서두를 것이냐 늦게 서두를 것이냐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추진하자는 얘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방자치법 아까 말씀드린 7조2항2호 요건이나, 3호 요건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도시형 업종에 종사하는 것이 45% 이상이.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회천읍이 5만이 됐을 적에 도시형태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은 몇 퍼센트로 보십니까? 데이터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됐을 적에 우리 양주군에 몇 퍼센트가 되는데.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회천읍만 했을 때 36.8%가 됩니다 - 도시형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
○ 이흥규 의원 : 그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 자료입니까?
본회의에서 기록에 남는 저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회천읍에 있는 도시형 업종만 따지는 게 아니고 양주군 전체의 가구수에.
○ 이흥규 의원 : 글쎄, 지금 자료 말씀하신 부분은 회천읍만 36%라고 하시는데 회천읍에서 36.6%가 맞습니까? 그게
임기응변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없으면 차라리 없다고 얘기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금 현재는 34.8%고 5만이 넘었을 때에는 36.8%가 되겠습니다 - 5만이 넘었을 때 36.8% -
○ 이흥규 의원 : 현재는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현재는 34.3%.
○ 이흥규 의원 : 나머지는 뭐에 종사하는 거로 봐야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 이흥규 의원 : 1차 산업은 뭡니까? 우리 회천읍에 그러면 한 60% 정도가 농업에 종사한다고 봅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1차 산업은 농림수산, 목축업등 1차 산업이 상업, 공업, 기타 도시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외한 1차에 산업에 근무하는 사람을 여기서 ……
○ 이흥규 의원 : 의장님! 그 통계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유재원 : 이흥규 의원 말씀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계속해서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회천읍에 도시산업 가구를 몇 세대로 보신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회천읍이 1만4,397세대중 1차 산업에 종사하는 767가구를 뺀 숫자가 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회천읍만 따지면 80% 이상 되는 거네요 1차 산업이 몇 세대라고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 자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1만3,430가구입니다 - 1차 산업을 뺀 -
○ 이흥규 의원 : 그럼 회천읍만 따졌을 적에는 도시인구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질문한 내용은 시(시) 승격을 빨리 가자, 늦게 가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시(시) 승격을 군수님도 업무보고시도 계속 말씀하셨고 우리 양주군민들도 시(시) 승격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시) 승격을 하기 위해서 양주가 시(시)로 됐을 적에 장점은 어떠한 장점이 있고 단점은 어떠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양주군은 시(시) 승격을 빨리 가겠다 늦게 가겠다 그런 부분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막연히 있다가 시(시) 요건이 되면 가라면 가고 그냥 있으라면 있고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그 부분을 연구할 수 있는 준비기획단을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답변은 시(시) 승격 요인이 되면 그때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법률관리를 제정하게 되며 그 시점에서 설치준비단을 구성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회천읍이 올해안에 5만이 되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설치준비기획단을 구성할 용의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이흥규 의원 질문에 대해서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시) 승격에 따른 준비단 설치에 대해서 이흥규 의원님의 걱정에 대해서 아주 깊이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당장 설치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지 또 이것이 조금 좀 시간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시(시)로 발족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준비기획단을 설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본 의원이 깜짝 놀라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까지 시(시) 승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양주군의회에 와서 몇 번을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때까지는 지방자치법에 나온 것만 가지고 누차 설명하더니만 오늘에 따라 느닷없이 시행령 가지고 와서 얘기하시는데 아무튼 군의회에 답변할 적에 좀 심도 있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왜 운영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운영이 안 되는 원인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사회복지과장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데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적으로도 주민과 좀 멀리되어 있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접근하기에 교통이 현재까지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용에 미흡하고 특히 홍보부족 등으로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과장님 운영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하신 답변이시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이흥규 의원 :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적으로 외지다고 말씀하시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시내중심에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청소년수련관이 종류별로 두 가지로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의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합숙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오지에 있고요, 주민이 생활하면서 청소년이 생활하면서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도시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우리 것은 성격이 어떤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우리 것은 당초예산을 할 때는 예산상으로는 주민 밀집지역과도 유사한 시설이 됐습니다마는 위치관계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군유지로 하다보니까 조금, 주민 밀집지역에서 좀 떨어진 곳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우리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회관의 성격입니까? 수련원의 성격입니까?
본 의원은 수련관으로서는 위치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의 수련관이라고 해서 시내중심에 있는 수련관이 없거든요, 청소년회관이라고 그러면 당연하게 외지다는 말씀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목적이 수련원입니다, 수련관입니다, 수련관인데 위치가 저거해서 못한다는 답변 책임질 수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수련관의 목적에는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관성격으로 이용하는 것이 좀 곤란하다.
○ 이흥규 의원 : 청소년수련관이 운영이 안 되는 문제점은요, 본 의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치가 나쁘고 접근이 불편하고 홍보부족도 있지만 이것은 2차 적인 문제이고 양주군 청소년수련관은 테마가 없습니다, 잠자는 곳으로써는 콘도보다 못하고 거기 가서 특별하게 다른 수련관에서 할 수 있는 테마는 아무 것도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테마가 없어요, 다른 수련관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할 수 있는 다른 수련관에 흔히 있는 수영장도 없고 극기훈련장이라고, 극기훈련장 거기 있기는 있더라고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 할 수 있는 정도의 극기훈련장을 쭈루룩, 세 개인가 네 개인가 만들어 놓은 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 놓고 수련관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 양주군의 이 실정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이 준공이 되고 나서 지금 2년이 지나갔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진입로가 준공이 안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지 뭐가 어떻게 위치가 문제고 접근이 불편하고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올 겨울에 거기 사람들 올라갔다가 길을 못 올라갔어요, 우리 양주군 청소년수련관은 YMCA에다가 위탁을 주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담당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
우리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이용이 안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대단위 200명씩 들어갈 단체는 아니거든요, 50명 미만의 단체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중앙난방식입니다.
중앙난방식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안 하려고 합니다 - 적자를 보기 때문에 -
그러면 양주군 청소년수련관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이거죠, 그 부분, 수련관이 왜 운영이 안 되는가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세요.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려줘야지 처방이 제대로 나오지 진단을 오진하고 있는데 무슨 정확한 진단이 나옵니까?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진입로는 올 9월까지 완공시키겠다고 합니다, 동절기공사로 작년 겨울에 동절기공사 중지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공사재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물론 며칠 전에 했습니다, 의원들이 현지 답사를 한다는 날 본 의원이 그쪽 지역을 매일 아침 가고 있습니다.
현지답사 한다는 날 아침에 보니까 포크레인 두 대가 와서 길을 닦더라고요, 그 다음날 올라가 보니까 그 다음달 또 작업을 안 해요, 한 1주일 전에 보니까 나무를 베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동절기에 공사를 못하면 동절기에는 전주도 못 옮기느냐, 청소년수련관은, 학교, 올해는 지금은 학교에서도 매년 수련원을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월달에 있는지 아세요 우리 도로과장님이 답변해 주실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이의원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청소년 수련관 진입로는 작년서부터 공사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를 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사실 핑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 와중에 보상협의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처리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늦게 의원님이 현지를 방문하기 전 한 1주일 전에 겨우 동의를 받아서 활발하게 이제 움직여 줘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는 당초 악속대로 9월달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완료를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이흥규 의원 :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마는 거기에 다리를 놓으면서 한가지만 제가 그 공사의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다리를 놓으면서 그 날개를 해야 되는데 저수지에 물을 뽑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런데 그 저수지는 작년 여름 내내 물을 빼 가지고 가을까지 바닥이 났던 저수지거든요, 그러다가 가을에 비가 와서 물이 차고 나니까? 그때서 물을 뽑아 달라는 거에요, 그렇게 준비 없이 공사를 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 농업용 저수지는 겨울에 물을 받아 가지고 봄 돼서 물을 써야 되거든요, 그 물을 가을에 뽑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업자들이 있으니까?는 공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에요, 수련관이 준공이 되고 2년이 되도록 진입로가 안되고 있다, 그런 수련관이 운영되도록 바라겠습니까?
아무튼 수련관 진입로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운영이 안 된다고 수련관을 위치가 나쁘니 어쩌니 하고 떠들어대는 이 부분이 본 의원은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진입로 좀 빨리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끊었다 할까요
○ 의장 유재원 : 계속하세요.
○ 이흥규 의원 : 다음은 청소년상담실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군립도서관으로 이전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올해 중에 가능한 얘기입니까? 부군수님이 답변해 주시죠!
○ 부군수 임충빈 : 이흥규 의원 질문에 부군수가 답변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지 도서관의 구조라든가 또 재정형편을 종합 검토해 갖고 추진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청소년상담실이 외진데 있어 가지고 청소년들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활용하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도 여기 이제 올해 전산화사업을 지역정보화센터를 유치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안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소년들이 접근하기 쉬운 도서관 쪽으로 옮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우리 양주군까지 연계하는 것을 실시설계 중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이흥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정부 동부 순환하고 연계되는 도로는 터미널을 거쳐서 다시 미군부대를 거쳐서 우리 대원여객하고 17호 광장 쪽으로 2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연계된 것이 당초에 우리가 금오 ~ 광사라고 해 가지고 사업명칭을 붙여 가지고 한 4년 전인가 설계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다가 중단이 됐었습니다.
작년에 다시 재개가 돼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 완료가 돼 가지고 끝나면 보상협의를 들어가고 하는데 그 지역이 지금 17호 광장에 나오는
진입로에서, 그러니까 다리 건너기 전에 현재 기존도로, 방어선 하천 제방을 따라서 우리 지방도 350호선 군청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연계를 시킬 계획입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자동차 전용도로가 지금 신터미널에서 빠져 나오는, 그리로 해서 나오겠다는 얘기죠 하천을 통해서 계속 오는 게 아니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하천에서, 지금 중랑천 고속도로에서 하천으로 넘어오는 게 17호 광장 있는데서 거기서 1차로 진입되는 것만 있고 2차로로 되지를 않기 때문에 들어가기만 하지 나오지는 못합니다.
그 다음에 터미널 지나서부터는 들어가는 차선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만 있고 나오는 것은 그리로 못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전용도로를 만들어도 시가지를 통과해야 할 사항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다.
이흥규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랑천을 이용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가 17호 광장에서 연계되는 통로만 만들어 주면 되겠는데 그것은 의정부시하고 한번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 그 문제는 -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그것이 중랑천을 이용해서 하지 않고 시가지를 한번 건넜다 오면은 자동차전용도로의 뭐라 그럴까요 목적은 아무 효용성이 없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런데 저희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금오 ~ 광사 도로를 만들어 놓고 다시 또 하천에다 자동차전용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제안이신데 자동차 전용화도로로 만드는 건데 그런 것은 추후 우리가 교통체계 이런 것을 전부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그런 문제 때문에 -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금신로에서 양주군 경계까지 오는 것은 일반도로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중랑천변을 위한 자동차전용도로는 또 자동차전용도로 대로 위에 연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하여튼 그 사항에서는 추후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의정부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전거전용도로를 말씀드린 부분은 광역도시계획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쪽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우리 양주군은 서울 인근에 있는 군(군)으로서 자연친화형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꽤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회천이나 양주지구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 왔을 적에는 그 양반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 계획은 없으신지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이흥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에 자전거전용도로는 계획할 수가 없고 도시계획상에는 도로상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경우에 도로계획과 병행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전용도로가 도시계획상 도로상에 계획이 돼서 저희 도시계획에 포함이 될 사항이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자전거전용도로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자전거전용도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양주군 청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청사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는 설계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감리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면 책임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에 대한 불합리한 것은 설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또는 이용에 ……
○ 이흥규 의원 :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에요, 불합리한 거에요, 불합리하다!
우리가 설계자나 감리자한테 줄 때는 우리 일반인들이 그 부분에 무지하니까 전문가로 하여금 그 부분을 설계해 달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불합리한 사항이 나온 부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 도시과장 이규천 : 설계를 납품할 당시에 심의를 거쳐서 했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당초에 그런 불합리한 점을 쭉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됐다면 집행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 이흥규 의원 : 그럼 그렇게 쭉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 준 부분 말씀드릴게요 - 그러면요, 다른 것은 나중에 넘어가고요 -
중앙난방식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계속 불합리성을 주장했죠 주택과장님이 아시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그거에 대한 그때 지적했을 때 답변은 우리 양주군은 중앙난방식의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보완해서 문제 없게 만들겠다고 답변해 주셨죠 같이 들었죠 감리단장이 얘기하는 것 들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공사할 당시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흥규 의원 : 네, 공사 중에 우리 의회가 현장방문을 와서 이 중앙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런데 개별난방하고 중앙난방의 차이점을 말씀드렸던 거지.
○ 이흥규 의원 : 중앙난방의 문제점을 말씀드렸죠, 우리 행정기관은 중앙난방이 어렵다, 직원들이 남아서 잔업도 하고 그때 답변이 한군데다 모아서 작업을 시킨다라고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그 사항은 이제 준공 이후에 나온 얘기고요, 그 당시 저희 공사 당시에는 업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별난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앙난방으로 갔다고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때는요 분명히 그래서 과장님, 계장님, 감리단장 다 있으면서 그래서 층별로 따로 밸브를 만드느니 어떻게 만드느니 그런 대안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걸 못 들었다고 얘기하실 거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동별, 층별 제어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거는 중앙난방의 일종의 제어장치일 뿐이지 개별난방하고는 별개입니다 - 그거는 -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주군청의 중앙난방식으로 와서 이 정도밖에 못합니까? 지금 현대의 기술로써 지금 이 정도의 설계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이게 이제 층별로, 실별로 제어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좀 검토라든가 공사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이 부분은 분명히 설계자가 책임을 지든지 감리자가 책임을 지든지 뭔가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질문해서 양주군청의 사무실 면적이 40%고 나머지가 공유면적이죠
분명히 근무하는데 적정한 온도는 복도의 온도하고 사무실의 온도는 분명히 틀리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분명히 틀리죠 그런데 우리 양주군은 중앙난방식이라 어떻게 하고 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복도하고 사무실하고 제어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온도가 다릅니다.
○ 이흥규 의원 : 따로 따로 제어해서 합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송풍량에 따라서 제어가 됩니다 - 그것은 -
○ 이흥규 의원 : 분명히 틀리다 이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햇볕이 드는 쪽하고 안 드는 쪽하고 제어가 됩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별개 제어가 안됩니다 - 그 부분은 -
○ 이흥규 의원 : 제어가 안되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흥규 의원 : 저희 의회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의원들이 쓰는 사무실하고 의회사무과 쓰는 사무실은 불과 몇 퍼센트밖에 안 되는데 전체를 난방하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이것이 불합리지 뭐가 불합리냐 이거죠, 전문가가 설계했다고 하는 그 설계가 이게 맞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평상시에 의회 입장 같아서는 본회의장을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1년에 80일이고 그 중에서 겨울에 며칠 쓰는 그건데 이거를 사무실이나 여기나 똑같이 난방을
하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점을 설계를 해 놓고서 그걸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그건 분명히 제어가 돼야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이거 제어될 수 있게 끔 고칠 수 있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회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어가 우리 난방이 두 가지 방법으로 되고 있습니다, 팬히터로 하나 돼 있고, 온수기로 돼 있는데 그 비율이 한 50대 50으로 돼 있는데 팬히터는 각 층별로 이렇게 제어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을 잘못해서 ……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사람이 추운 곳과 따뜻한 곳이 없게끔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 이흥규 의원 : 그것을 지금에 와서 그것은 분명히 설계가 잘못됐든지 감리가 잘못됐든지 했던 거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할 것이 아니다 이거죠.
지금 준공이 난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가 전기요금이랑 가스요금 다 자료 받은 거 아시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중앙난방식을 하고 올 겨울에 어떻게 썼습니까? 작은 스토브들 쓰셨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썼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건 엄청난 손해입니다, 중앙난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개별난방으로 하는 것을 한꺼번에 함으로써 중앙으로 하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온도도 따뜻하고 그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앙난방식으로 하고서 그것이 모자라 가지고 개별난방으로 다시 또 가고, 있다, 이건 문제가 되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지금 집중관리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세무과하고 의회사무과가 다른 지역하고 온도가 2도 정도 차이가 집니다.
대책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죠 그게 설계사나 감리단에다는 얘기를 안하고 막연하게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할 겁니까? 감리비가 얼마 들어간 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15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얼마요
○ 주택과장 김용환 : 한 15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15억을 받은 감리사는 무엇을 하는 거냐 이거죠.
우리가, 우리 관계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감리사를 사 가지고 감리사가 우리 양주군의 편을 들어서 불합리한 것은 설계변경도 하고 감독도 하고 하는 것이 감리단 아닙니까?
그럼 15억을 들인 감리단은 뭐하고 있는 거냐 이거죠, 감리단에다 책임을 물리세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금년 여름 나고 나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직무를 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그리고요, 청사 설계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에 장애인이 올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설계는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지하실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가지를 않아서 지하실에서는 접근할 수가 없고 의회청사 오는 사람은 의회 앞에 내려서 계단에 올라오든지, 아니면 군청 앞에 장애인 주차장 에다 놓고 걸어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그건 어떠한 의도인지, 엘리베이터가 지하까지 못 내려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엘리베이터가 본청에만 있고 의회에는 설치 안된 점은 설계상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장애인들이 중앙광장에서 휠체어를 이용해서 지금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엘리베이터 시공업체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추가 설치가 가능한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이건 분명히 설계미스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지하까지 내려갈 수, 바닥이 안 파진 것도 다 팠던 거거든요, 팠는데 분명히 1층까지만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계한 사람은 본청 건물도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여기다가 안 했을 때는 충분한 납득이 갈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납득이 갈 만한 이유가 없으면, 설계비는 얼마죠 이게
○ 회계과장 이봉준 : 11억입니다.
○ 이흥규 의원 : 11억이요 그러니까요 그러한 중대한 미스를 할 적에는 설계자한테도 책임을 물려야지 그 사람이 저거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의회 청사에는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렵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본관과는 다르게 지금 설계됐다는 걸 인정합니다.
○ 이흥규 의원 : 의회청사는 휠체어만 가지고 있는 장애인만 장애인은 아니죠 목발을 짚고 오는 장애인도 장애인이고 다 장애인이 아니겠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이흥규 의원 : 접근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올 거냐 이거죠, 어떻게, 지하실에 갔다가 지하실에서 못 올라오고 바깥에 나와야 되고 그걸 궁금해 하다 보니까 나중에 본청 앞에다가 두 면을 만들어 놨다고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만들어 놨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본청 앞에 그거 검토하실 적에 의회청사도 검토를 하셨어야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주차장 설치해 놓은 것 말입니까?
○ 이흥규 의원 : 그것도 마찬가지죠, 본청에 오는 장애인은 장애인이고 의회에 오는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니냐 이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지 그것이 본청만 이용하려고 ……
○ 이흥규 의원 : 별개 차원 아닙니까? 독립기관이죠 의회청사가 본청의 부속 건물입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 두 면만 가지고도 충분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 건데.
○ 이흥규 의원 : 아니 의회에 오는 장애인은 그럼 본청 앞에 주차장에다 대고 와라 그런 사고십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나 거기나 비슷한 것 같고 멀지 않은데 추가로.
○ 이흥규 의원 : 의회에 오는 장애인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 의회에 오는 장애인은 어떻게 하느냐 -
○ 회계과장 이봉준 : 본청에 휠체어를 주는 주차장이 거기서 불과 5미터, 10미터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그것이 본청을 이용하는 장애인 주차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추가로 의회에 들어 오는 가장 가까운 장소에 추가로 장애인 주차장을.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과장님이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체험을 한번 해 보세요! 의회에 오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와야 되는가를 한번 체험을 해 보시고서 장애인 시설을
해 주라 이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흥규 의원 질문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주택과장 가서 앉으세요, 이흥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청사 당시 골조공사만 진행이 됐던 상황에서 중앙난방식의 위험성을 분명히 제기를 했고 개별난방으로 선회할 것을 요청했죠 기억나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때 당시에 여기 감리단장 하고도 본 의원이 직접 이 문제를 거론을 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김영안 의원 : 그때 개별난방으로 선회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중앙난방식으로 했을 때 그 효율과 비용, 개별난방으로 했을 때 그 효율과 설치비용, 비교 분석할 것을 요구한 적이 있죠? - 본 의원이 -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김영안 의원 : 그때 비교분석결과가 어떻게 보고 됐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개별난방은, 이 업무시설 같은 건물에는 개별난방은 쓸 수가 없고 개별난방은 대부분이 북서난방이기 때문에 아파트나 호텔, 이런 객실, 거주단위로 쓰는 경우만 개별난방으로 쓰는 방식이고, 중앙난방은 일반업무 시설 극장이라든가 대규모시설은 중앙난방을 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때 당시에 중앙난방으로 했을 때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것처럼 층별로 하거나 부분별로 냉난방이 가능하다고 검토가 됐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지금 안 되잖아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중앙난방에는 덕트방식에 따라서 단일덕트하고 이중덕트가 있는데 그 저희는 단일덕트입니다.
또 단일덕트 중에서도 정풍량방식하고 병풍량방식이 있습니다, 병풍량방식은 실별 제어가 가능한데 초기투자비가 정풍량보다 엄청 비싸기 때문에 정풍량방식으로 간 상황입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당초 실태파악을 해서 보고된 내용하고 다르게 시공이 된 것 아닙니까?
문제제기를 할 때 층별 난방이나 또 부분난방이 된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 그때 당시에 -
○ 주택과장 김용환 : 그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풍량으로 변경을 못 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아니,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향후 유지관리비가 절감
된다고 하면 그것을 적극 검토를 했어야지 그렇게 갔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런데 정풍량방식하고 병풍량방식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제가 ……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지금 단점이 나타났지 장점이 뭐가 나타났냐 이 말이에요 - 지금 현재 사용해 보니까 -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단점으로 지금 실별 제어가 어렵다는 게 지금 단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병풍량으로 가면 또 나름대로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런데 병풍량으로 가도 또 나름대로 문제점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건 무슨 문제점이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병풍량으로 갔을 경우에는 최소 풍량을 줄 경우에는 환기가 부족이 되고 그 다음에 자동제어가 또 안됩니다.
그 다음에 초기투자비가 엄청나게 커지고요, 그 다음에 극기량 변동에 따른 기류변화에 따라서 불쾌감이 상당히 조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풍량방식과 정풍량방식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우수하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낼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지금은 이제는 부분난방이 안 되는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이거는 저희가 설비전문가하고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지금 주택과장님 답변 들어보면 안 되는 건데 뭐, 우리야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니까? 자, 주택과장님 답변 속에는 배관이 하나로 간거 아니냐 - 지금 -
배관이 여러개가 깔려있으면은 그 배관에 밸브를 달아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겠지마는 단일배관으로 간거 아니냐 이거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니 이제 방법은 있는데 투자비가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덕트 속에 덴버를 설치해서 덴버가 실별 온도에 따라서 제어를 해 주는 방식은 있는데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설비전문가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대책을 강구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어쨌든 한 가정에 한 등 끄기 운동을 하면서 물 한 방울 아껴 쓰기 운동을 하면서 이 큰 건물을 부분 냉난방이 안돼서 비어놔도 냉난방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게 전문적인 용어만 갖다 들이대면 그게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냐고요, 잘못한 거지, 왜 전등도 스위치 하나로 다 키게 해놓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당초에 문제제기 없이 갔으면 모르겠어요, 중앙난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고장에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또 전체적인 효율이 낮고, 비효율을 낳고 운영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시내 상가용 빌딩도 개별난방을 하고 있는 추세니까? 우리가 개별난방 쪽을 검토하자고 그렇게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공사중단까지 요구를 했는데 그 답변이 개별난방과 중앙난방에 대한 대차대조를 해 보겠다 그래서 확실히 장점이 많은 방법으로 가겠다 라고 해놓고 그런 문제과정을 거쳐서 그거 중앙난방식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저비용 고효율을 나을 수 있다라고 보고가 돼서 왔는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 냉난방이 안 된다고 하면 뭘 어떻게 변명을 하신다는 거에요, 잘못했다고 말씀하셔야지.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광역기본도시계획 일정을 보면 2000년 7월 건교부장관 승인을 받고 2001년 2월 용역착수를 해서 동년 9월에 기본계획 입안완료를 할 예정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완료직전에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지역주민 청문회라든지 설명회를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이 양주군에서 처음 시행하는 광역기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2월에 용역착수해서 9월에 완료한다는 것은 상당히 너무 조급하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면단위 소규모 도시계획을 하는데도 보통 2년 이상씩 걸렸습니다 - 그것도 수정을 하는데도 -
그런데 양주군 전체의 기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어떻게 한 6개월만에 완료를 하겠는가!
이건 어떤 시기적으로 꼭 그렇게 촉박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홍재룡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시기적으로 촉박하다든가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이 도시계획으로 4개 지역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던 사항이 되겠고, 금년내에는 저희가 시기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건교부가 확정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9월까지 용역을 해서 입안을 완료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는 좀 촉박한 감은 있습니다마는 용역회사가 2개사에서 같이 용역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공기를 당겨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9월까지는 입안을 완료하는 것으로 서두르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서두르지 말라고 본 의원은 주문을 했는데 공기 내에 못할 것 같아서 우려를 해서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 용역회사에서야 과업 지시 받은 대로 공기 줬으면 공기를 단축할수록 경비가 절감이 되는 건데 왜 못 맞춥니까? 9월이 아니라 6월말에 해오라고 해도 해오죠, 그걸 거꾸로 받아들이시는데 이걸 급히 서두를 일이 아니다, 이건 한 2 ~ 3년 걸려서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얘기 좀 더 들어보세요, 이거 다 기본계획이 구상안이 나온 다음에 아마 읍면별로 다니면서 공청회 설명회 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기초조사가 나온 상태에서 계층간의 지역간의 설명회를 하고 주민여론도 수렴을 해서 반영도 해보고 그런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해서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되겠다, 이 기본계획이 앞으로 시행계획, 실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걸 한 6개월만에, 양주군 전체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는 것도 아니고 최초 계획인데 이걸 6개월만에 도깨비방망이 두들기듯이 해 치우라고 그러냐 이거에요.
6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라도 할 수 있겠죠, 공기 내에 하라고 과업기간 내에 하라고 촉구하는 게 아닙니다, 공기가 짧다고, 그런 의미에서 짧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가 뭐 2 ~ 3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 기간이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기간 얼마나 우리 지역주민들의,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양주군이 백년대계를 놓고 어떤 방향으로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여론조사도 한번 안 해 봤잖냐 이거에요 - 분야별로 계층별로 -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렇다고 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반영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주민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들었을 적에 과연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이 어느 것인가를 알았을 적에 그 과업지시 내용에 반영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수정이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 기본도시계획이 9월에 수립완료가 되면은 이건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도시계획 시행실시계획은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너무 조급하게 서두를 일이 절대 아니다.
저는 양주군 도시기본계획이 올해를 넘기더라도 내실 있고 또 다시 조급히 수정을 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 안 생기도록 내실 있는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5년 단위로, 이것도 도시기본계획도 5년이 지나야 수정 가능하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도시기본계획은 20년 계획을 해서 그 중에 단계별로 세부집행계획을 세워 와 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집행계획을 여기에 맞춰서 계속 수정해 가면서 가는 거다 이거에요, 20년 동안은 기본이 되는 거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취지는 그렇죠? 그런데 20년간 양주군의 모든 발전계획이 이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양주군에서 수립한 양주군 장기발전계획은 선언적인 그런 의미인 것이고 이건 법률적인 의미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렇게 쉽게 할 일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20년간 이대로 가야 되는데 실시계획을 세우고 사업시행을 할 적에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민간인에게 행위제한도 이거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제한까지 가해질 것이고 또 사유재산권도 이거에 의해서 침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재산은 이 계획에 의해서 가격이 폭등하고, 어떤 재산은 이 계획에 의해서 폭락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인데 이것을 어떻게 도깨비방망이
치듯이 해치우려고 하냐 이거에요, 이것은 분명히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느끼시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래서 저희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전문위원들을 모시고 거기에 자문도 받고 주민공청회도 ……
○ 홍재룡 의원 : 도시계획전문위원들은요, 그 기준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지 정말로 양주군에 20년간이면 앞으로 20년이면요 우리가 지금 10년 바뀌는 것이 10년 동안에 우리가 1천년동안 이루어낸 것 보다 10년 동안에 더 많은 변화와 실적이 나온다라는 것인데, 20년간 가는 계획을 박사가 전문검토를 한다라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확실히 계획을 잡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시간을 갖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이 기간을 연장을 하면은 비용이 더 추가가 될 겁니다.
비용은 다소 추가가 되더라도 이것은 다시 한번 과업기간 연장에 대한 것을, 또 과업수행 하는 과정과 절차를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것을 묻습니다.
이해하시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신청사와 관련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조금 놀란, 답변내용을 보고 놀란 게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는 이 청사 양주군청 신축청사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평면구조가 직각구조가 아닌 라운드가 진 원형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불합리한 점을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었거든요.
실지 가용면적의 감소 또 이용상의 불편한 점 등등을 여러가지를 지적을 하고 비용의 증가, 이런 것 등을 지적을 했는데, 공모작품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 라는 이유로 강행이 됐습니다.
그 결과가 여실히 드러나는데, 본청의 경우에 실지 사무실로 사용하는 면적이 40% 라고 답변이 나왔고요, 의회인 경우에는 이제 53% 정도 나왔는데, 저는 과연 이것이 중앙청사도 이렇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청와대는 과연 전용면적이 40%가 안될까, 청와대도 40%가 전용면적이 넘을 것 같아요 - 제 기분에는 -
그런데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닐 겁니다, 60% 이상을 공유면적으로 남기고 싶어서 남긴 건 아닐 것이다.
여기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좀 전에 지적했던 평면구조가 곡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무실 벽면 라운드 져서 못 쓰는 부분 다들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오는 것이 몇십 퍼센트는 차지할 것이다 이거에요, 하늘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서나 봐야 곡면으로 된 아름다운 선이, 평면이 아름다운 게 보이지, 이건 아무 의미 없는걸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정말로 40% 밖에 쓰지 못하는 이런 청사를 만들어놨다는 생각을 해 볼 적에 정말 다시 한번 이 숫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유면적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이 공유면적을 활용하는 흔적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1층부터 맨 위층까지 중앙 홀이 있습니다, 그건 오픈이 되어 있는데 하늘이 보이게 그것이 계단실을 통해서 가운데가 오픈이 되어 있고 주변이 또 여유공간이 복도공간으로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뭐 활용하는 부분이 전혀 없더라 이거에요.
그 부분을 갤러리를 만든다든지 그 부분에 휴게시설을 만든다든지 여러가지 할 수가 있는데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더라, 그럼 이 상황이 공개가 된다라고 그러면요 저는 돌팔매 맞을 것 같아요 - 우리 주민들한테 -
그런 공유면적을 활용을 해서 사용면적으로 전환을 해서 이 공유면적을 50% 이상 높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이봉준 : 그 각 층별로 있는 복도부분에 대해서 활용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점진적이 아니라 즉각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한가지 안(안)을 제시합니다, 지금 휴게실과 식당이 맨 위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불편하고 직원들이 꼭 밥 먹으러만 올라가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오신다든지 할 적에 상담할 수 있는 자리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이유의 휴게실을 층별로 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1층에, 민원인이 활용하는 공간은 거의 1층에 있으니까? 1층 어느 부분을 찻집을 개설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도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중식시간에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양주군에서 쌀이 많이 남아서 지금 걱정인데 어저께 심야토론시간에 보니까 한갑수 농림부장관이 쌀은 안 모자란다고 그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쌀이 남아서 걱정이다, 2004년이 되면은 쌀이 과잉이 돼서 쌀을 재고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매스컴에도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양주군에도 계속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양주군에는 정부에서 수매하는 쌀, 벼를 수매를 했고, 양주군 7개 단위농협 연합으로 대형 정미공장을 차려놓고 산물벼를 6천톤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입한 산물벼 6천톤이 거의 다가 지금 재고로 돼 있다는 얘기에요, 팔리지를 않는답니다 - 쌀이 -
그런데 양주군 7개 농협 연합정미공장에서는 이 농협에서 정부 수매가격보다 4,300여원씩 터 비싸게 한 가마에 더 비싸게 주고 샀다 이거에요, 우리 농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준거거든요.
그런 저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재고가 수천톤이 있는데 우리농민, 우리지역 쌀 팔아주기 운동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작년에는 배팔아주기 운동을 해서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내식당에서 만큼은 우리지역 쌀을 소비할 필요가 있겠다, 점심시간에 가끔 가 보면은 상당히 여러 명이 식사를 하는 것을 봐서 소비량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같은 조건이라면 우리 지역의 쌀을 소비하는 것으로 협상을 해 주시고요, 또 1층에 농업출장소가 들어와 있는데 그 앞에 여유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쌀 팔아주기 코너를 하나 만들어서 판매는 농협출장소에서 하면 되고, 우리 직원들이 필요할 때는 퇴근하면서 사갈 수도 있고, 민원인들한테 홍보하면 민원인들이 오셔서 사갈 수가 있는 그러한 양주 쌀 판매코너를 임시로 개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렇다면 쌀 판매 효과도 있고 남는 청사를 사용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혹시 있으십니까? 부군수님
○ 부군수 임충빈 : 네, 홍재룡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군수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단위농협에서 농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산물벼를 사들인 것이 적체가 돼서 농협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미리 우리가 파악을 해서 앞장서서 해결해 드리지 못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적극 검토해서 우리 양주 쌀의 품질도 보증을 받고 또 우리 농협의 어려움도 해결하고 농민에게 도움이 가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고맙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구내식당에서 우리 직원들이 우리지역 쌀을 이용한 밥을 먹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직원여러분들, 의원여러분들, 우리 쌀 판매 코너가 생기면 우리 쌀 많이
이용합시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완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신청사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도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청사 문제점도 많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많은 보완을 해 나갈 거고 집행부에서 많은 보완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되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약 350명 정도 됩니다.
○ 김완수 의원 :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350여명의 공무원들이 중식시간이나 또 퇴청하고 나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뭐가 있나요
○ 회계과장 이봉준 : 현재 직원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농구대가 있고요.
○ 김완수 의원 : 네.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리고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 탁구장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런 종목들은 게임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지하에 민방위대피소가 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25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굉장히 크네요, 하여튼 개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여가선용, 또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현재 물론 테니스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습니다마는 그건 게임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중식시간이나 아니면 퇴청 후라든지 이럴 때 공무원들이 불곡산에를 많이 갖다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가선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헬스를 할 수 있는 헬스장을 한번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지난 2월과 3월중에 직원들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희망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체육시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헬스의 종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그걸 원하고 있군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래서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검토를 할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 좀 어떻게 반영해주실 용의 있습니까? 부군수님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 부군수 임충빈 : 네, 김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군수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 집행부의 최종안이 나오기 전에 이걸 넣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아까 회계과장께서 답변 드린 대로 하여튼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추경에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읍면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어 가지고 뭐 댄스스포츠라든지 헬스라든지 취미교실이든지 꽃꽂이라든지 등등 많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공무원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으니까? 본청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데 같이 동참할 수 있고 또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이흥규 의원님 질문에 시(시) 승격시의 장단점을 비교해 달라고 하는데 대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한번 신중하게 비교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대가이신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군)으로 있을 때와 시(시)가 됐을 때 지방세에 대한 주민부담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서는 재산에서의 일부 요인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주민세 개인할이 일부 증액요인이 생깁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군(군)으로 있을 때는 몇 퍼센트에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비율은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재산세, 그 다음에 주민세.
○ 김영안 의원 : 주민세부담이 늘어나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주민세균등할이 좀 늘어납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리고 그 이외에 달라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이것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각종 기반시설 할 때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쉽게 도로개설을 가지고 보자고요, 시(시)의 경우와 군(군)의 경우 시군비 부담률이 다르지 않습니까? - 부담의무 비율이,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할 때 -
시(시)하고 군(군)하고 다르죠 군(군)은 부담률이 좀 낮죠 답변해 주세요 부시장은 안 하셨었나 우리 부군수님
○ 부군수 임충빈 : 부담비율이 사안별로 다르지 꼭 군(군)이라고 해서 다르고 시(시)라고 해서 다르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자립도에 대해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시(시) 같은 경우는 시군비 부담을 물론 사안별로 다르겠지마는 총체적인 평균치를 같고 분석해 봤을 때 군(군)이 혜택을 더 받는다는 거죠 - 국도비 보조를, 시(시) 보다는 -
○ 부군수 임충빈 : 지금 통합시가 시작이 된 이후에는 보조금에 대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과거에는 시(시)와 군(군)을 상당한 차이를 뒀고 또 국도에 대해서 운영을 시(시)에다 다 맡겼습니다마는 현재는 통합시로 운영되는 그런 법령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그 보조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주도면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도로를 개설할 때 뿐만 아니라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권한 및 비용이 또 달라지죠 - 군(군)하고 시(시)가 됐을 경우, 유지관리권 및 그 비용부담이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기획감사실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군)이었을 때에는 군도정비사업과 농어촌도로를 책임지게 되어 있는데 시(시)가 되게 되면 국도, 지방도를 전부 통할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비용은 그게 우리와 관리하면서 양여금을 조금 가산해서 지급한다, 물론 그게 충분한 관리할 수 있는 양여금이 전액 나오는 건 아니고 양여금이 나오는데.
○ 김영안 의원 : 모자란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군비를 포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부담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또한 가로등을 유지관리하며 요금 내는 것도 다르죠 - 시(시)하고 군(군)하고는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김영안 의원 : 이러한 경우는 시(시)로 갔을 때보다는 군(군)으로 있을 때 비용이 좀 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시(시)로 갔을 때는 이런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어쨌든, 어쨌든 더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 장단점 비교해 놓은걸 주 답변에 보면 장단점에 대한 답변이 아주 이건 답변도 아니에요.
시(시) 승격시 장점은 어떻게 해 놨냐면 시가지 환경정비개선이 용이하다, 버스택시 단일요금적용, 시(시) 승격에 따른 심리적 투자욕구증대로 지역발전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은 군(군)으로 있는다고 해서 시가지 정비 개선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 뭐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버스택시 단일요금 적용도 이것이 도농복합시 같은 경우 단일요금적용이 그렇게 쉽겠느냐 -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뿐이지 -
또 시(시) 승격이 안 된다고 해서 심리적 투자욕구가 저하돼서 땅값이 떨어지거나 지역발전이 저조 되는 것도 아닌데 대부분 이런 건 시장경제 기능에 맞는 것이지 군(군)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시(시)가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 장점 -
단점으로 보면 전통적 농촌문화의 쇠퇴와 새로운 인구의 유입으로 이질감 증대, 이건 군(군)으로 있어도 마찬가지에요 - 단점이, 분석해 놓은 게 -
또 지가상승으로 인한 각종 투자사업의 효율저하, 시(시)가 된다고 해서 지가가 상승됩니까? 군(군)으로 있으나 시(시)로 있으나 지가가 그대로지, 똑같지 무슨.
그러니까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라고 하니까 여기다 분석해 놓은 것은 시(시)로 있으나 군(군)으로 있으나 장단점이 다 똑같은 것들을 분류를 해놨고 실질적으로 장점과 단점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 것이 검토돼야 돼요.
본 의원이 지금 주문한 내용들이 검토가 돼야 그것이 장단점 검토가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장단점이냐!
답변이 이건 이렇게 추상적이고 이런 상투적인 답변 갖고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본 의원이 시(시)를 가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일단 정확한 장단점을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령 지방세에 대한 주민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리고 그 부담되는, 주민의 부담되는 몫과 세수 증대된 몫을 활용할 때 어떤 효율적 차이가 있는가, 그것이 분석이 돼야 되고, 두 번째, 각종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는데 우리 양주군민들이 아직은 얼마를 부담을 했는데 시(시)가 되면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 그 액수가 나와야 돼요.
새로 건설할 것은 정확한 액수를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만 갖고도 가로등유지관리비나 또 도로유지관리비, 그런 것들에 대한 계산이 나와야 된다 이거에요 - 정확히 -
장단점 비교는 그런 선상에서 장단점이 비교가 돼야 옳은 것이지 지금 여기다 해 놓은 건 아니다, 이것은 시(시)로 있으나 군(군)으로 있으나 똑같은걸 가지고 하나는 장점, 하나는 단점으로 해놨다 이거에요.
그래서 정확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막연히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자, 보십시오! 공무원들은, 부군수님과 군수님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무조건 시(시)가 되는 게 좋아요.
과장의 상당부분은 국장 되지 계장의 상당 부분이 과장 되지, 또 12만 양주군민은 시민이 되고 싶은 막연한 동경과 향수가 있단 말입니다 - 기대심리가 있고 -
그러니까 12만 양주군민은 무조건 시(시)가 되는 것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시(시)가 됐을 때 단점이 더 많은지 장점이 더 많은지를 정확히 분석해야 될 의무를 지닌 사람들은 군수, 부군수, 군의원 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가자, 가지 말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갈 것이냐, 조금 늦게 갈 것이냐 그거는 알아야겠다, 가긴 가야죠, 그러나 하루라도 빨리 가야 할 것이냐, 하루라도 늦게 가야 될 것이냐는 우리가 대차대조 해 갖고 가야 되는데 그 대차대조를 이렇게도 답변 나온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적어도 본 의원이 주장한, 지적했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대차대조를 해야 되겠다, 그러한 선상에서, 그리고 신중의 신중을 기해보자, 그런 문제제기를 일단 하는 겁니다.
부군수님! 그냥 견해만 밝혀 주십시오.
○ 부군수 임충빈 : 김영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군수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시)로 승격되는 것에 대해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고 또 단점이 많기 때문에 늦게 가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여건이 성숙되면 어차피 우리가 가야 됩니다.
거기에 장점이 많든 단점이 많든 여건만 성숙되면 시(시)로 갈 수 밖에 없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시(시)로 갔을 때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우리가 더 부담을 해야 되고 뭐는 또 이득이다 이런 우리가 홍보자료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뽑아 가지고 앞으로 시(시) 승격을 대비해서 주민홍보자료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알았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시(시) 승격에 대해서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영안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준비기획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 겁니까?
○ 부군수 임충빈 : 네, 이흥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군수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건이 성숙이 되면 준비기획단은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본 의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여건이 성숙이 되면 그 성숙이 된 다음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숙이 되기 전인 지금부터 연구하자는 의견이고요, 지금은 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 부군수 임충빈 : 지금 당장 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구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까도 법 조항을 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이 질문을 이번에만 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그때도 시(시) 승격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이중에 하나만, 지금 여기에도 답변서에도 보면 1항2항3항이지 저거를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늘 인구 5만 이상인 도시가 갖춘 지역이 되거나, 그때도 답변이 회천이 5만이 되거나 양주군 전체가 15만이 됐을 때 가능하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회천이 5만이 올 6월달이면 될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도 여건이 성숙되면 하시겠다고 하는 답변은 좀 너무 미온적인 답변 아니냐!
우리 직원이 모자라서 못 하신다는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못 하신다는 것인지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현재 기획단을 설치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이 기획단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초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초자료에 의해서 군수님의 결심이 나오고 난 다음에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상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답변을 안 하시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 자리는 군수님을 대신해서 부군수님이 나와 계신 거거든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의지를 알았고요, 중앙난방식 청사에 있어서의 설계미스에 대해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누락 됐었는데 우리 양주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숙직실 하고 상황실하고 별도로 되어 있고 CCTV는 화면이 여러 개 같이 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회계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 CCTV가 설계가 아주 지금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하기에는 최첨단시설이라고 했는데 설치해놓고 보니까 최첨단 시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시카메라는 전기가 나가면 불을 끄면 감시카메라 작동해도 소용없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불이 꺼지면 작동이 안 됩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렇다고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불을 계속 켜놓을 수는 없죠, 지금 시대는 불을 꺼놓고 있다가도 사람이 움직이면 불이 켜지고 카메라가 작동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시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화면이 또 여러 개만 있을 필요도 없어요, 문제가 생겼을 적에 불이 들어오고 화면이 들어오고 하면 쉽게 볼 수 있는 것을 그 몇 수십 개 화면을 감시하라고 그러면은 눈을 뜨고 있어도 못 봅니다, 그렇죠? 그거는 분명하게 설계미스입니다.
불을 끄면 카메라가 있으나마나 되는 것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요, 그래서 지금 운영하는 방법을요, 지금 불을 끄지 않는 장소는 불을 끄지를 않고 있고요, 그 외에는 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관인 경우가 현관 같은 데나, 그리고 양옆에 그런 곳은 불을 항상 켜놓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회계과장님도 불합리한 것 아시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 이흥규 의원 : 그런데 제가 이걸 지적하는 것은 양주군비를 또 들여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설계사나 감리자한테 분명히 책임을 물어달라는 얘깁니다 - 일부를 하더라도 -
설계자나 감리자는 십 몇억씩 받아가면서 열중쉬어 할 리는 없지 않느냐, 그래야지 책임감리가 되고 책임설계가 되는 거지 왜 그 사람들한테 10억씩 줘야 되는 거냐 이거죠, 그 부분을 충분하게 좀 검토를 하시라는 얘깁니다.
물론 개선해야죠, 개선해야 되는데 그 첨단시설을 하면서 그것은 설계에 하자가 있든지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계속 돈을 들여서 고칠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 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리 양주군의 전철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철화사업은 당초계획은 몇 년도에 완공될 계획이었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이흥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계획은 200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2002년이죠 2002년입니까? 1년입니까?
○도로과장 신대영 : 2002년입니다.
○ 이흥규 의원 : 2002년이죠, 2004년으로 연기된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신대영 : 착공이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착공이 늦어져서 그런 겁니까?
그러면 회천에 있는 덕정 주공단지는 그거에 맞춰서 계획을 잡은 거죠
○도로과장 신대영 : 계획단계에서는 아마 그렇게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흥규 의원 : 계획은 같이 계획을 해서 주공은 계획대로 2001년이면 다 입주가 되게끔 되어 있고 2002년이면 전철이 완공돼서 별다른 교통의 문제가 없는 걸로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4년으로 연기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공정은 24.5%란 말이에요.
여기 4,618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은 양주구간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구간을 말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신대영 : 전체구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 이흥규 의원 : 그 공정도 24.5%는 전체구간을 말하는 거죠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양주군만의 공정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22%입니다.
○ 이흥규 의원 : 22%요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이흥규 의원 :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총 4,618억원 중에서 총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은 1,112억원이고 향후는 2,812억원이잖아요.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이것이 계획연도까지 되려면 2002년, 3년, 4년, 매년 1천억씩은 받아와야 되죠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도로과장 신대영 : 국책사업이니까?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저희는 -
○ 이흥규 의원 :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도 상의한 겁니까? 이게
○도로과장 신대영 : 공사관계를 지금 사업비 관계를 따지지는 못했고 우리가 지금 수정을 요구하는 지역 때문에 그게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공사는 조금씩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차이지 예산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이흥규 의원 :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도 전철화사업이 몇 군데가 있죠?
○도로과장 신대영 : 경의선하고 경원선하고 두개가, 큰 사업은 그 두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경의선.
○도로과장 신대영 : 경원선 저희 하는거 하고요.
○ 이흥규 의원 : 중앙선도 있죠?
○도로과장 신대영 : 중앙선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수인선도 있죠?
○도로과장 신대영 : 글쎄요, 그것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경기도에서 경원선이 제일 후순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내년부터 1천억씩 받아올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신경 쓰셔야죠.
물론 우리 양주군 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2004년도도 넘어서 5년, 6년으로 또 밀린다고 하면 지금 요즘에도 보면 평화로나 350호선이나 꽉꽉 막히죠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 이거죠, 주공단지가 아직 다 입주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는데 전철마저도 목표연도에 안 된다고 하면 커다란 문제가 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역 국회의원님과 군수님과 무슨 간담회를 가지시든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걸로 봅니다, 1년에 1천억 이상씩 예산을 받아오기에는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뭡니까? 5년 동안에 24.5%를 했는데 앞으로 3년 동안에 75%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 부분 좀 챙겨주십시오!
○도로과장 신대영 : 알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이것 과장님이 누구 말마따나 직위를 거실 내용은 아니지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거기에 덧붙어서 평화로 대체우회도로도 마찬가지죠, 금년도 예산은 확보가 된 겁니까?
○도로과장 신대영 : 네, 확보됐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본청 업무보고를 해 주실 적에는 확보가 안 된 걸로 했는데 추경이 있었습니까?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 확보된 걸 확인을 못 해서 보고를 못 드렸던 건데,
○ 이흥규 의원 : 확보가 된 게 확인이 안 된 겁니까? 그때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업무보고 때는 2001년도 예산이 단 한푼도 반영이 없는 걸로 봤는데.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그 당시에 공사시행비용이 현장으로 배분이 안 됐다 뿐이지 아마 확보는 다 돼 있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업무보고에서는 2001년도 예산 없는 걸로 보고해 주셨거든요 그럼 확보가 된 거라고 봐야죠
○도로과장 신대영 : 네, 확보 돼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확보가 됐다 그러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것도 지금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신대영 : 1,455억입니다.
○ 이흥규 의원 : 지금까지 투자비는 얼마죠
○도로과장 신대영 : 257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 이흥규 의원 : 257억원이요 그럼 이것도 앞으로 1,200억원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신대영 : 금년에 251억이 확보가 됐으니까? 한 900여억원이 투자만 되면 됩니다.
○ 이흥규 의원 : 이것도 2004년도 말이면 2002, 2003, 2004년, 3년 동안에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이흥규 의원 : 이것도 예산확보를 좀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신대영 : 명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뭐 평화로 우회도로하고 경원선복선전철은 매번 얘기합니다마는 작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도 예산확보가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셨지마는 4개연도로 나눴을 적에 비율만큼은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이흥규 의원 : 그 동안 예산 따오시느라고 고생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앞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전철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양준군에서는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에 군비를 얼마를 부담했죠 지방비를 이 전철, 철도사업에 부담을 하게 된 법이 있죠? 그게 무슨 법이죠
○ 도로과장 신대영 : 홍재룡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입니다.
○ 홍재룡 의원 : 대도시권광역교통에관한특별 ……
○ 도로과장 신대영 : 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 홍재룡 의원 : 특별법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우리 얼마 부담했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현재 작년도 말까지 30억 부담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30억 부담하고 의정부나 동두천에서도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경기도에서 또 부담하게 되어 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 대도시권… 뭐 길게 되어 있는 이 이름의 법이 97년 1월12일날 공포 발효 됐거든요, 그렇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은 그 이전에, 그 법 제정 이전에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추진이 돼오던 겁니다.
착공은 97년에 했는데 그 이전에 타당성조사용역, 노반설계용역 등등 해서 설계비 쭉 집행해 오고 97년도 예산에 국책사업으로 예산까지 성립이 돼 있던 것을 97년 1월12일날 이 법이 공포 발효됐다 라고 그래서 경기도와 양주군, 의정부시, 동두천시에다가 50% 부담을 해라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50% 부담 지방비 부담했다가 지금 25%로 줄은 것 아닙니까? - 개정이 돼서 -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홍재룡 의원 : 어쨌든 그 법이 최초 발효된 날이 97년 1월12일인데 이 사업은 그 이전에 벌써 착수가 된 사업이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이 법의 부칙조항까지 다 읽어봤는데 소급입법의 조항은 없어요.
우리 법에 발효시효의 관념상 이것은 97년 1월12일 이후에 결정된 사업에 한해서 해당이 되는 사업으로 유권해석을 저는 합니다.
그전에 국가에서 하기로, 90년도부터 국가에서 하기로 여러 경로로 이 지역의 큰 정치인, 작은 정치인 앞으로 예비정치인까지 포함해서 모두 소 뼈다귀 울궈먹듯이 울궈먹어 가지고 근 20년 걸려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건데 이게 법 최초 공포이전에 벌써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예산이 집행이 됐던 사업이다 이거에요.
이건 경기도지사나 의정부시장이나 양주군수나 동두천시장은 눈뜬 장님이었냐 이거에요, 저도 지난번에 어떤 이거에 대한 세미나가 있어서 자료를 점검하다보니까 이 법 시행일이 97년 1월12일이더라 이런 얘기에요.
이것은 지금 철도청에서는 시군비, 지방비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국비를 투자할 수 없다, 시군비 부담하는 것만큼 곧 거기에 따른 75%만 국비는 계속 투자해서 하겠다, 10년이 걸리든 모르겠다, 그래서 연장이 돼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연장이 되다보니까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도 분양이 안 되고 또 동두천의 토지공사에서 개발하는 택지개발지구는 한 필지도 분양이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태에 있거든요.
이것은 양주군에서는 60억을 부담했고 동두천이나 의정부에서는 얼마 부담했는지 몰라요, 경기도에서는 이거보다는 더 많이 부담을 했을 것입니다 - 보조비율이, 부담비율이 높으니까? -
경기도지사와 3개 시장군수는 그 동안에 부담한 것을 환불을 받아야 된다,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의 의견을 여기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홍재룡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금 우리가 법 관계 소급입법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항은 좀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과장으로서는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미묘하긴 뭐가 미묘합니까? 법은 있는 대로 집행하는 것이고요,
애당초에 이 법이 양주군에서 전철 해달라고 양주동두천의정부에서 건의하기 이전부터 이 법이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는 50%인데 - 최초 당시에 지방비 부담이 -
50% 지방비 부담하는 조건이었다면 양주군이나 의정부나 동두천에서는 건의도 안 했어요 - 그 많은 돈을 부담할 능력이 3개 시군에서는 전혀 없기 때문에 -
주민건의고 그런 법이 있었다면 정치인들도 이걸 가지고 선심성공약도 빈 공약도 안 했을 사항이다 이거에요, 왜! - 3개 시군에 지방비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더더욱 재정이 어려웠을 때니까? -
의정부시도 상당히 어려울 때 입니다, 그런데 의정부까지 전철 100% 국비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연결 연장선상에서 이거를 검토를 했던 겁니다, 국책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사업비 집행이 돼 가고 있는 중에 이 법이 중간에 생겨났다 라고 그래서 시군부비 부담을 지방비 부담 50%라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중앙정부의 폭력이다 이거에요, 중앙정부의 폭력에 지금 굴복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환불받아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지금 홍재룡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소급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거는 대응을 하셔야 될 거에요, 그거는 소송이라도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흥규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일간의 군정질문과 답변에 성심 성의를 다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임충빈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느낀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군정질문은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질문이 많았었다고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느낀 사항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관계공무원의 업무숙지 미흡 또한 시책추진에 대처의지 결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벌써 상반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이 시점에 군(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반기가 끝나면 장마철이 시작되고 곧 이어서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업무보고 시 의회에 보고하였던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택지개발사업 쓰레기소각장등 대규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시기 및 기간 사업규모, 사업의 효과, 사업의 추진에 따른 주민수요의 사항등 전반적인 사항을 대주민 홍보 및 설명을 통해서 민원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 사업에 이해를 하고 협조하는 가운데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와 방안을 모색하신 후에 추진하는 치밀한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우리 군(군)을 비롯한 한수이북지역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접경지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의 개정을 위해서 건의문 채택, 신문보도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해당 시군과의 연대, 언론보도의 요청, 접경지역지원법 추진전담부서 구성등 보다 강도 높게 여론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를 위하여 모든 협조를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다음은 군(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가 계획된 공사 일정대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상절차를 신속히 이행함으로써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집행되지 못 하거나 이월되거나 사업시기를 놓쳐 민원을 야기 시키는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추진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대규모 프로젝트로 시행하는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은 협상을 함에 있어 그 동안 의회가 누차 요구, 보완 및 시정사항을 비롯해 양주군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협상이 우리 군(군)에 유리한 조건과 저렴한 비용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보다 큰 관심과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사 임대과정의 문제, 양주독립운동사의 편찬문제,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연료비 지원방안,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사후관리문제, 2004년도 이후의 급수전망과 물 부족 및 비상사태시 급수대책, 폭설로 인한 농가 피해복구대책, 여성회관 및 노인회관 건립문제, 의정부시와 경기도체전 공동개최문제, 또 양주시 승격 대비문제, 군청사 미비시설 보완문제, 청소년수련관 운영문제, 도농 복합 도시를 대비한 광역도시 기본계획등 군정의 현안 사안으로써 각계 군민이 이해가 엇갈린 사안도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수시로 의회와 의견조율이 필요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에 일일이 군정질문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을 다 열거는 할 수 없습니다마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금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과 답변을 하신 사항은 개별의원과 공무원의 질문과 답변이 아니라 양주군민의 질문에 대한 양주군수의 약속으로 인식해 주시고, 행정전반에 군민이 의사가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고 실천하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임충빈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상정된 조례안 검토를 위해 4월28일 1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양주군 의회 제9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4월30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