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1년 4월 26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
부의된 안건
(10시 03분 개의)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두 분 의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들은 후 다음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의원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은 채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홍재룡 의원, 김광배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재룡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 단상에 서서 군정질문 하는 것이 제 기억으로는 열여덟 번째 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충빈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의 꽃을 피운 지 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무수한 의정활동과 양주군민의 복리증진 위한다는 목적으로 활동을 하여 왔지만 아직도 우리가 꿈꿔왔던 그러한 복지사회 실현은 먼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서는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여러가지 도시개발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해서 신천이 주로 오염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신천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동두천과 같이 10여년 전에 설치하였고, 그 이후에 계속적인 노력으로 신천에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과 장흥에 장흥천, 곡릉천 종말처리장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자사업 추진과정을 보면은 환경관리공단에 업무위탁 추진내용이 불투명하고 공정치 못한 것 같아 양주군의회에서는 누차의 지적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시정되지 않고 있고 원점을 맴돌고 있는 것 같아 몹시 안타깝습니다.
몇 가지 간단히 묻겠습니다.
신천, 장흥천, 곡릉천의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환경관리공단의 사업자 선정과정의 불합리에 따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추진절차등 내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수계 하수처리발생추계와 처리장 건설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동두천과 공동 설치한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의 활용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는 인구가 12만이 넘었고, 인구 12만 중에 재적 근로자가 3만여, 서비스업 근로자가 1만7천, 영농근로자가 1만7천, 이렇게 해서 6만2천여의 근로자가 양주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주군에서의 행정내용을 보면 전 인구의 반이 넘는 다수가 근로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체인구의 5% 미만의 경영자 층으로 구성이 돼 있는 양주군의 특수성을 볼 적에 어떠한 사업보다도 여러가지 복지사업 중에서 근로자복지사업을 제일
우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주군의 근로자복지에 투자한 예산내역을 보면 최근에 한국노총 경기북부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학기금에 1천만원을 투자하였고, 노사정 등반대회 행사비용으로 30만원을 투자한 것이 최근 5년간 전부 예산투자실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기업체의 지원내용을 보면은 141개의 기업체에 342억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건실하게 육성이 되어야 근로자들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고용이 안정이 된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과연 340여억원을 지원을 해서 141개 사업장을 지원한 결과 근로안정이나 노사간의 문제해결에 대한, 소득증대에 대한 그런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IMF라는 어려운 경제위기상황 속에서 기업체지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 이전에 최저 생계를 유지 못하는 영세근로계층, 실업자, 이런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이, 시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6만여명의 근로자를 위한 양주군의 복지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근로자의 최고 애로사항인 고용안정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양주군은 어떠한 계획이 있으며, 양주군의 실업자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산재사고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양주군의 그간 산재현황과 처리실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업관련산재는 아무런 대책 없이 무방비상태에 놓여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와 대책은 무엇인지, 다섯째, 노사가 안정되어야 고용도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안정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양주군의 노사정 협의실적과 노사정협의체 구성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장학 또는 복지기금 조성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계획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서 그동안 한 5년간 진통을 겪었던 쓰레기처리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주민과 공직자들이 한쪽 방향으로 토론을 하고 답을 얻었는지 의심을 해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비위생적인 매립장으로 일관해오던 양주군의 쓰레기가 얼마 전부터 위생매립장을 시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위생처리 된다라는 긍정적인 효과는 가지고 있지마는 많은 재정적인 투자와 지역주민과의 갈등, 불화, 이런 큰 문제들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신기술이라는 쓰레기소각처리시설을 양주군에서 도입하면서 과연 신기술은 무엇이고, 어떤 것이 신기술이며, 신기술 소각장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아무런 환경피해는 없는 것인지, 지역주민의 님비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먼저 첫 번째, 광역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서 포천, 연천, 동두천, 양주, 4개 시군 협약내용은 무엇인지 진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입지선정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의 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지원계획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기술도입 과정과 전망, 네 번째, 국도비 지원계획과 시군비 부담내역, 다섯 번째, 타 시군 부담내역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주민설득 홍보전략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진정으로 양주군에서 신기술을 도입한 쓰레기재활용처리시설을 원한다면은 지금이라도 전 주민에게 처리방법을, 추진방법을 공개하고 진실한 공개행정만이 주민의 오해와 님비현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으면서 쓰레기처리장만큼은 공개된 숨김이 없는
진실한 추진의지를 밝혀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홍재룡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홍재룡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천, 장흥천, 곡릉천의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환경관리공단의 사업자선정의 불합리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해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과정과 향후 추진절차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천, 장흥, 곡릉 하수처리장의 현재 추진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환경부시범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천, 장흥, 곡릉 하수종말처리장은 2000년 6월 민자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환경관리공단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바 우선협상대상자로 한화컨소시엄을 결정하고 협상을 추진하던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로 동년 10월 환경관리공단 관계자와 평가위원들이 군의회에서 설명을 한바 있으며, 군(군)에서는 동년 12월에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한양대학교경제연구소에 비교분석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금년 3월 군의회에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20일에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실무협상을 한바 우선 협상대상자인 한화에서는 당초 714억원을 제시한 공사비를 693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876억원에서 824억원으로 20년간 운영되는 892억원에서 807억원으로 제시하였으나 우리 군(군)에서는 제시된 금액은 더 낮추도록 요구하여 환경관리공단과 우선협상대상자인 한화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 5월초에 협상을 한 후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자
사업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절차등 내용에 대하여는 금년 5월까지 협상을 완료토록 하여 6월경에는 사업대상자를 지정하고 늦어도 7월에는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민자사업자가 실시설계를 하여 제출하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금년말경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대체농지지정 및 농업진흥구역 해체와 용지보상 등은 공사착공 전까지 병행 추진하여 2004년 말 준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천수계 하수처리발생수계와 처리장 건설계획, 동두천과 공동 설치한 기존의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천수계의 하수발생량은 덕정, 관악, 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역세권 개발사업과 민간사업자가 지향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의한 인구증가가 예상되어 목표연도인 2006년에는 9만1천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군)에서는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은 양주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신천수계의 목표연도인 2006년까지 은현면 하패리에 7만톤의 신천하수처리장과 남면 입암리에 3천톤의 남면하수처리장, 광적면 석우리에 1만톤의 광백하수처리장등 3개소에 8만3천톤의 시설용량을 건설할 예정이며, 그중 광백하수처리장은 신천수계의 하수발생량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건설시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두천양주 하수종말처리장은 90년 12월12일 건설에 따른 협약체결로 동년 5월 착공하여 2000년 8월까지 1단계 4만7천톤, 2단계 2만1천톤등 총 6만8천톤이 시설용량으로 건설하였으며, 이중 우리 군(군) 물량은 3만8천톤으로 현재 신천수계에서 발생하는 우리 군(군)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군 신천하수처리장 건설 후에는 우리 군(군)에서 처리하고 남은 물량을 동두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와 관련하여 6만 여명의 근로자를 위한 우리 군(군)의 복지계획은 무엇인지, 근로자의 최고 애로사항인 고용안정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군(군)의 계획과 우리 군(군)의 실업자현황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6만 여명의 근로자를 위한 우리 군(군)의 복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근로자의 복지는 근로자의 최적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일하면서 기대수준만큼의 소득과 혜택이 보장되는 나름대로의 삶의 질에 만족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 사업장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영세하여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키기엔 그 기반 자체가 상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우선적으로 관내사업장이 경영의 합리화와 기술개발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서는 근로자들이 마음놓고 활용할 수 있는 근로자 복지시설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각종 행사에 근로자 대표들을 동참시키는 방안과 모범근로자에 대한 포상제도의 확대, 우수기능인의 발굴, 우대하는 방안도 강구하여 우리 사회에서 근로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의 최고 애로상황인 고용안정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과 우리 군(군)의 실업자 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군)의 금년 3월말 현재 실업자현황을 말씀드리면, 군(군) 전체인구 12만1,516명중 경제활동인구는 5만2,650명이고, 실업률은 4%, 실업자수는 2,10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전국 실업률 4.8%, 경기도 실업률 4.8%에 비해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치입니다.
우리 군(군)의 고용안정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본원적 일자리 창출 및 단기일자리 제공을 위해 실직자소자본창업교육을 금년 5월7일 실시하였고, 실직자소규모창업자금 1인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6.25%로 지원하고 있으며, 1사 2인 더 채용하기 및 1사 1인 장애인 더 채용하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5백여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8억1,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연인원 1천명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청년 미취업자 및 실업자 94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를 시행하여 업체에 1인당 월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실시를 주력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5,800만원의 예산으로 45명의 실직자에게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취업률 제고등 내실화를 위한 구인 수요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실질적으로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하고 각종 실업대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정보센터 및 일용근로자 취업을 위한 현장취업알선센터의 운영활성화에 주력하고, 신규실업자의 최소화를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이동취업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인구직 취업정보지 500부를 매월 제작 배부하고 구인업체와 구직자의 면접의 장인 경기취업광장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안정과 실업문제는 경제전반의 여건변화와 맞물려 있는 문제로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실업률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자체만으로 1,300여개의 중소업체가 산재되어 있어 희망직종의 차이에 의한 자발적 실업자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실업문제를 흡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각종 실업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실업률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군)의 각종 산재사고 현황과 처리실태 및 농업관련 산재실태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군)에서도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업
재해에 관한 업무전반은 노동부 산업안전국에서 종합관리하며,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은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관장하고, 산업재해의 접수 및 심의처리관계는 국가사무로서 근로자복지공단 보상과에서 처리하고 있어 실태파악 및 자료의 준비가 미흡하며, 본 질문에 대한 답변자료수집을 위해 관계기관에 우리군 관내 산재율을 문의한바 있으나 자료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참고로 2000년도 전국 산재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며, 앞으로는 본 사항에 대하여 군(군)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을 찾아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0년도 전국 산업재해자 수는 6만8,976명이고, 이중 사망자수는 2,528명에 이르고 있으며, 제조 및 건설업이 전체 재해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관련 산재실태와 대책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의 재해라는 단서조항이 있고 업무상의 재해를 해석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먼저 생각하여야 하는바 근로기준법상에서 말하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이기는 고용종속 관계가 전제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문하신 농업관련 재해는 대부분이 자영농업인 직업재해로 판단되며 기업형 농업의 근로자를 제공하는 근로인력은 소수일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법시행령 제3조6항에 대부분이 포함되어 현실적으로 지역의료보험에 의한 처리 내지 농협공제등 개별적 계약에 의한 보상 외에는 제도권내 산재로서의 처리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노사정협의 실적과 노사정 협의체 구성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군)에서 등록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9개가 있으며, 노사분규 사례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며, 2000년도 노사분규 사례를 예로 하여 노사정 협의실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회천읍 덕계리 359-1 소재 대우금속, 현 주식회사 인터피온이 되겠습니다.
노사분규가 2000년 5월31일 발생하여 동년 8월25일 타결될 때까지 16회에 걸친 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민주노총 북부지구협의회 의장 변형석의 요청으로 동년 8월 18일 군수가 주재하여 쌍방의 의견청취 및 요구안 조정이 군수실에서 이루어진바 있고, 동년 8월22일 덕계출장소에서 다시 한번 노사정 간담회를 열어 동년 8월25일 분규가 타결된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노사정협의회 구성계획을 말씀드리면, 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노사정위원회가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조례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주변여건의 성숙과 발맞추어 지역 노사정협의회가 지역경제활성화 및 노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복지를 위해 장학기금이나 복지기금을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근로자복지를 위한 장학재단은 현재 한국노총 경기북부 장학문화재단이 2000년 12월21일 설립되어 금년 3월20일 장학재단 후원 및 현판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우리 군(군)에서는 본 재단의 설립기금 1천만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고 본 건 이외에 근로자복지를 위한 장학 및 복지기금 조성계획은 아직까지 수립된바 없으며, 우선적으로 금년 설치된 한국노총 장학재단이 건실하게 성장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가능한 한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하여 광역폐기물 처리장 4개 시군 협약내용과 입지선정위원회의 기능, 관련법규에 의한 주민의 지원계획, 기술도입과정의 전망, 국도비 지원 계획 및 타 시군 부담내역과 주민설득 홍보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광역폐기물처리장 4개 시군 협약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협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96년부터 지속적인 협의로 광역화를 추진하기 위한 참여의사를 밝혀온바 있으며, 입지선정이 완료되면 4개 시군이 본격적으로 협의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약정할 것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기능은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할 것인지,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전문가의 검토의견으로 대체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동 기관과 협의하여 입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수립, 군수에게 통보하고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를 해당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선정하고자 하는 입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계로부터 당해 시설부지 경계까지의 거리가 2km 이내인 경우에는 입지를 선정하기 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토록 군수에게 요청,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입지타당성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의 개요를 위원회에 비치, 20일 이상 지역주민에게 공람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지타당성 조사결과를 참작하여 입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주민지원계획에 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지 2의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고 주민지원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은 그 지역의 여건과 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도입과정의 과정과 전망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스토카방식을 탈피하여 신기술로
설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어 설치비 관리운영비 등을 감안한 시설로 선정할 것이며, 현재 이후 일본에서도 신기술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국내 적용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도비 지원계획은 우리나라에 적용된 사례가 없는 방식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가 불가능하며 환경부의 지침으로 성공불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법적 제약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국내 최초의 신기술 시설과 처음으로 시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으로 광역화되는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형식의 시범사업 등으로 국고를 지원 받기 위하여 다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참고로 민자에 의한 투자시 쓰레기 처리비용이 고비용화 될 우려가 있어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타 시군 동두천, 연천, 포천의 부담내역은 아직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정된 바는 없으나 인근 시군의 사례와 운영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우리 군(군)의 주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적극 협의한바 있습니다.
주민설득의 홍보전략에 대하여는 이미 유치의사를 밝힌 몇몇 마을과 쓰레기 처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신기술 소각방식을 택하여 환경친화적 시설이며, 아울러 본 시설을 유치시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과 비교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요구하는 주민에게는 수시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외국의 신기술 운영사례를 비디오테이프로 제작, 각 읍면에 홍보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재룡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하신 의원 위주로 질문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하게 된 동기와 위탁의 범위를 먼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홍재룡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건설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환경부에서 저희 군(군)과 환경관리공단이 공동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그 체결된 사항은 97년부터 환경부에서 한강수계와 임진강수계의 수질을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물 관리 대책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양주군은 한강수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사업으로 돼 가지고 16개 시군 중에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저희 양주군이 다른 데보다도 저희가 물량이 좀 7만톤이 가장, 당초에는 8만톤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가 저희가 이제 용역을 하면서 7만톤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환경부에서 그렇게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걸로 해서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환경관리공단에게 위탁한 건 양주군수가 한 거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환경부장관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협약은 체결을 했는데 위탁 주체는 군수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환경부는, 환경부장관은 민자사업 시범사업으로 사업대상을 선정을 해서 보조예산을 지원해 주는 중앙부처에 불과하죠.
물론 협약은 환경부장관,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양주군수, 3자 협약은 했지마는 이 건설운영의 주최는 양주군수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양주군수가 결국에는 환경관리공단에게 사무를 위탁한 것이고 그것을 환경관리공단은 국비를 시범사업으로 민자사업을 할 때에는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주겠다 라는 절차를 협약을 한 것이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은 양주군수를 대리해서 위탁을 받았는데 양주군수가 환경관리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한 업무의 범위가 무엇이냐 이거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전체사업을 민자사업자 선정 과정에 평가하는 사항부터 그 다음에 평가의원을 구성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사항과, 그 다음에 이제 민간사업자가 지정이 되면 공사를 시행할 감리업무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군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사항, 환경부에서 나오는 양여금과 위에서 오는 도비 같은 재정지원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필요한 용지보상,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 같은 것을 저희 군(군)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 내용은 민간제안자에 대한 사업대상자
선정, 그리고 공사 감리, 두 가지 업무를 택한 거죠 - 결국에는 - 다른 거는 없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아니, 사업추진 하는데 민간사업자 선정하는 모든 절차나 이런 건 다 거기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절차까지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의원 : 어떤 절차를 얘기합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원래 민자사업시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고시를 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신청을 받아 가지고 -
그런 업무를 다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기본계획도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 수립을 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원래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은 우리가 수립을 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줬습니다.
거기서 검토를 해 가지고 고시를 하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기본계획도 환경관리공단에서 만들어준 거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아니죠,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 그것은, 용역회사하고 -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언제부터 양주군이 시(시)로 승격이 됐습니까? 그 제출된 서류 복사본을 보면은요, 양주군 3개 하수처리장 민자사업 설치 기본계획을 보면 밑에 양주시장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양주군이 시(시)로 승격이 됐나, 이게 2000년도 서류 99년인가 2000년도 서류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만들어줬다는 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의 모든 것을 실지 위탁의 범위는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안자에 대한 협상, 접수협상, 심사, 그리고 사업대상자 결정, 그리고 공사 감리, 이것만 위탁이 된 거라고 봐 집니다.
그런데 모든 행정사항까지 거기에서 전권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이 얘기에요, 그 협약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협약서에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우리 군(군)에서 해야 될 사항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명기돼 있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의원 : 그 협약서를 좀 쉬는 시간에 제출해 주시고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는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준수를 하지 않는다든지, 양주군에 재정적인, 어떤 시기적인 여러가지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는 벌이나 아니면 해약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글쎄요, 그것 이따가 자료를 가져와서.
○ 홍재룡 의원 : 그게 없다면 협약이 일방적인 협약인 것이고요, 그게 정상적인 협약이라면 되어 있을텐데 환경관리공단에서 그 동안에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지금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의향은 없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글쎄, 그것이 먼저 번에 의원님들께서 문제제기를 하셔 가지고 협상자체를 중지토록 해서 저희가 중지도 했고 그랬다가 금년부터 협상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군)에서 한양대학교에다가 비교평가용역을 하느라고 기간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달에도 제가, 이 달에 지난주에 금요일날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금액을 좀 내려달라고 해 가지고 5월초에 다시 협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당초 저희가 계획한대로 금년 말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당초 계획은 5월달 착공계획이죠, 당초계획은 5월 착공계획이었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한화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한화컨소시엄을 우리가 탓하는 건 아닙니다.
기업은 좋은 조건으로, 이윤이 많이 나는 조건으로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면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런데 발주자인 양주군수 입장에서는 최저의 금액으로 최고의 품질을, 기대하는 품질을 납품 받으면서 최하 수준의 경비 지출하는 것이 그렇게 돼야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의원 : 상반된 이론인데 환경관리공단에서 평가한 평가방법, 이를테면 평가항목의 부적정이라든지 배점의 부적정 또는 객관적이지 못한 주관적인 평가에 의한 문제 등등으로 인해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과정이 문제가 있었다 라는 게 이의제기가 됐고 그게 사실확인이 됐다 라는 얘기에요.
그랬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한화컨소시엄이 당초 공사비가 순공사비 714억에서 693억원으로 지금 내렸다 라고 그랬는데 21억이죠 - 그러면 차액이 -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의원 : 순공사비를 절감한 것이 내린 게 21억인데, 그리고 20년간 운영비가,
그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876억에서 824억으로 20년간 운영비는 892억에서 807억으로 제시를 했다 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은 시설비는 순공사비는 21억을 감액을 했고, 총 사업비는 52억이요 순공사비를 포함해서 52억이 감액이 됐고 20년간 운영비는 한 85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누누이 의회간담회 석상에서도 밝혔다시피 한화컨소시엄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감액을 더해야 되는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화건설에서, 한화컨소시엄에서 프랑스 스웨즈대조사에게 42억원의 기술사용료를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에 20년간 운영을 이 컨소시엄에서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위탁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오는 70여억원의 위탁관리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본 의원은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기술사용료는요, 이 자체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SPC, SPC에서 SPC의 구성이 프랑스 스웨즈대조사의 지분이 60%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의원 : 60%고 한화건설이 40%인데, 그러면 이 SPC 자체는 스위스 프랑스 회사의 대조사가 대주주회사다 이겁니다 - 과점주주, 60%의 -
그러면 자기가 와서 하는 사업장에다 기술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거다 이거에요, 이것은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 SPC의 구성이 자기네가 60%, 한화건설이 40%인데 자기가 직접 운영하는 거다 이거에요.
그런데 거기에다 기술사용료를 받아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단, 별도 이면계약으로 한화건설과 대조사가 대한민국에서 양주군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일부 대가로 한화건설에다 기술이전을 해주겠다, 기술이전이 이번에 공동사업으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술이전료를 내라라는 건 얘기가 되는데, 그건 한화건설에게 SPC에 40% 출자회사인 모 기업인 한화건설에서 기술이전 받는 대가로 내야 될 것이지 양주 하수처리장에서 내야 될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한화건설에서는 한화건설에서 내야 될 것을 양주군수에게 전가시키는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안내용에 큰 결격사유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감점사유가 되는 것인데 이런 사항들을 가점을 줘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탁관리비요, 위탁관리비가 72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SPC는 뭡니까? 특수목적법인 아닙니까? - 민투법에 의한 특수목적법인 -
민간투자사업을 하면서 거기 특수목적법인인데 거기에서는 이익금 이외에는 주주의 어떤 경우에도 자금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특수목적법인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인데 거기에서 직접 운영을 안 하고 별도위탁을 제3자에게, 제3의 운영자에게 위탁을 주면서 위탁관리비를 수십억원을 집행을 한다는 것은 이건 능력이 없는 SPC 구성현황이다.
그렇다면 한화컨소시엄의 구성현황을 보면은 대주주인 프랑스 대조사가 60%, 한화건설이 40%인데 한화컨소시엄이라고 우리가 통칭합니다.
그러면 한화컨소시엄이, 설계도 금호엔지니어링에서 했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의원 : 설계도 안 하고 한화에서는, 시공은 대우건설과 턴키계약이 약정이 돼 있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의원 : 나중에 위탁관리도 20년간 안 하고 타 전문처리회사에 위탁을 주죠 기술사용료 한화건설을 대신해서 양주군에서 내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한화컨소시엄이라는 곳은 뭐 하는 데냐 이거에요, 이런 국제간의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복덕방이냐 이거에요, 중개업자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거죠.
설계는 별도 용역회사에, 건설은 별도의 건설회사에, 기술사용료도 한 푼도 안 내고 양주군수에게 내달라고 그러고 사후관리도 안 하고 중간에서 13.96%라는 이윤만 챙기는 것이다라는 얘기에요.
이러한 것을 계속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지적이 됐으면 이런 문제들이 시정이 되는 상태에서 협약이 돼야 되는데 당초 순공사비에서 21억 감(감), 전체운영비에서 공사비를 포함해서 52억, 운영비에서 85억을 감(감)을 했다는 것은 이건 어떠한 경우에서 이렇게 되었느냐 이런 안(안)을 제시를 한화컨소시엄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환경관리공단을 수수방관하는 양주군의 행정은 무엇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협상자체를 계속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참석을 처음 해 가지고 지지난번 한 번에 참석했을 때는 협상을 하는 회의를 한번 했고, 지난주 금요일날 실지 항목별로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경관리공단이나 저희는 기술료 같은 건 인정 못 하는 걸로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 하는 것을 한화컨소시엄에서 운영까지 20년 하는 걸로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 지난번에 -
가지고 왔는데 기술료도 44억인가 얼마 되는데 한 20억 정도 제하고 나머지 20억을 제시를 했는데 공단이나 저희는 인정을 못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전부다 합리적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되면은 협상 자체를 저희가 할 수가 없죠 - 그거는 -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 지금까지 나온 게 -
○ 홍재룡 의원 : 우리 과장께서 지난번에 추가협상에 한번 20일날 참석을 하셨다 라고 그랬는데 지난 12월초에 실무협상을 중단해줄 것을 양주군수가 요청을 했다가 1월달에 다시 재개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공식적인 중간협상 결과 조정회의에 20일날 한번 우리 과장께서 참석을 하신 것이지 실무협상은 계속 이어져 왔던 겁니다 - 환경관리공단과 한화컨소시엄과 -
협상을 안 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군(군)에서 중단했던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1월초에 협상재개 지시를 해서, 과업수행자인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지시를 해서 실무협상이 쭉 이루어지다가 그 결과를 중간회합을 가졌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요, 본 의원이 지금 한화컨소시엄에게 사업을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누이 이러한 확실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행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한화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데도 계속 끌려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기술사용료나 위탁관리비는 말할 것도 없다, 중간에 한양대학교에서 검토보고 했던 내용 중에도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런 실무적인,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는 회사와 계속, 기간을 연장해가면서 협상을 계속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런 사항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빨리 협약을 끝내서 당초 계획에는 5월달에 착공할 계획이었다 이겁니다.
지금 벌써 계획대로 돼서 5월달에 협상을 완료한다 하더라도 연말에나 착공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6개월 이상 지연이 되는 거고, 연말에 착공도 본 의원은 쉽다고 보지 않습니다.
토지매입관계, 대체농지지정문제, 뭐 여러가지 등등의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러한 특정회사의 이익이나, 아니면 이해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지연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요, 그 밑에 보면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2004년 말까지 준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내용에서는 답변서 3페이지에 보면은요, 중간에 신천수계 목표인 2006년까지 은현면 하패리 7만톤의 신천하수처리장과 남면 3천톤 입암처리장 등등을 2006년까지 완료하겠다 라고 그랬는데, 아니 앞에는 2004년까지 완료하겠다 라고 그러고 뒤에는 2006년까지 완료하겠다 라는 게 이게 무슨 답변이 이렇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 해석을 저희가 토를 잘못 달았는지 모르는데요, 2006년도라는 것은 신천 남면 이런데 처리장 시설용량이 목표연도가 2006년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신천수계의 하수처리 2006년, 목표연도를 2006년으로 본 것이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의원 : 2006년도에 신천수계 양주군의 하수배출량이 총 얼마로 보시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9만1톤 정도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9만1톤이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이게 신천, 입암천, 곡릉천, 효촌천, 회암천,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의원 : 중랑천 수계를 제외한 모든 양주군의 하천 하수도 발생량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곡릉천, 석현천, 이런데 빼고.
○ 홍재룡 의원 : 장흥천과 곡릉천, 석현천, 그리고 주내에 중랑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부다 신천수계에 9만1천톤이라고 보는 것이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렇죠?, 문산천, 비암리 쪽의 문산천 같은거.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기존 동두천과의 협약을 해서 동두천에 우리가 1일 3만8천톤을 유입계획을 가지고 있죠? 현재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의원 : 동두천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의원 : 현재 2만3천 ~ 2만4천톤 정도 유입이 되고 있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2만3천 ~ 4천톤이 유입이 되고 있고, 그러면 거기서 한 1만5천톤에서 1만7천이 지금 여유물량이 있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의원 : 1만5천톤 정도, 그런데 신천에 7만톤을 신설을 하고 입암천에 3천톤 거기다 3천톤 증설계획 하면 결국에는 6천톤, 광백처리장에 1만2천톤이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1만톤.
○ 홍재룡 의원 : 1만톤,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죠? 신천수계에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렇게 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그렇게죠 그럼 이게 처리용량이 남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은 동두천에 3만8천톤을 유입할 수 있는 양주군의 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군(군)에서 신천처리장, 입암처리장, 광백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남는 물량만 보내주겠다.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하수물량이 적어서 2만3천톤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동두천처리장 현재 돼 있는 6만8천톤은 다 6만8천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물량이 집단화된 피혁공장의 그것을 당초 받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먼저 받기 때문에 저희 것이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우수토실 같은 우수가 들어가는 시설,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히 안됐고 그래서 그렇지 현재 저희가 조사한 처리량은 현재 상태에도 한 6만톤도 넘습니다 - 저희가 - 그래서.
○ 홍재룡 의원 : 아니, 본 의원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3만8천톤에 대해서는 처리시설 분담금을 양주군에서 분담을 해서 시설을 한거 아닙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의원 : 거기에는 국비, 도비, 군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군비가 얼마 투자 됐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50몇억인가 ……
○ 홍재룡 의원 : 50몇억이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의원 : 국도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 양여금, 교부세 다 해서 -
3만8천톤에 대한 게 몇백억이 들어갔을 거에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러니까 3만8천에 저희가 부담한 게 저희 군(군)이 61억을 부담했고요, 전체.
○ 홍재룡 의원 : 국도비, 아니 양주군분에 대한 국도비 보조액.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것은 ……
○ 홍재룡 의원 : 차집관로사업 연차적으로 쭉 한 것까지 하면은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 홍재룡 의원 : 몇백억이 되는데, 지금 순수 군비는 61억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순수군비는 61억이지만 국도비를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동두천시장에 줬기 때문에 국도비까지 양주군에서 준 겁니다, 양주군 재산입니다 - 국도비 투자분까지 -
그런데 3만8천톤이라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 그것도 현재 2만톤 정도밖에 유입을 못 시키는데, 동두천시장이 피혁단지 공단을 조성을 하면서 그 폐수를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양주군 하수를 안 받는다는 것은 당초 협약을 위반하는 거죠.
당연히 양주군분 3만8천톤은 계속 우리가 유입을 시켜야 됩니다, 시키고 부족하다라고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증설계획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양주군에는 자체계획이 있으니까? 앞으로 증설하는 건 동두천 자체적으로 증설해 내가야 되는 거고 3만8천톤에 대한 것은 영원히 양주군에서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아니 그래서 동두천에다가 그거를 우리가 3만8천톤에 대한걸 처리할 수 있도록 현재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두천에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데 이 답변내용을 보면은 양주군의 신천처리장이 완료가
되면은 양주군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오버되는 것만 보내겠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거는 이제.
○ 홍재룡 의원 : 이거는 여기에다가 3만8천톤을 다 넣고 남는 거를 양주군처리장에서 해야 된다 이거에요 - 일부 시설은 우리가 가동을 중단을 하더라도 -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 계획은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 군(군)에서 발생된 하수는 2008년까지만 동두천에다 위탁을 하면은 나머지는 저희가 다 자체처리 하는 걸로 - 운영비를 이중으로 그쪽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
저희가 증설을 하면은 새로 신설한데서 운영비가 들어가야지 또 그쪽에 주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계획으로 동두천하고 협의하기를 저희가 부담한 거에 대한 거는 돈을 동두천에서 받는 걸로 이렇게 협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거는 잘못된 협약입니다, 그런 협약 하지 말고요, 3만8천톤은 양주군에서 계속 유입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2008년부터 양주군에서는 자체 처리하겠다 라는 결정을 누가 한 겁니까? 군수가 한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환경부에서 동두천하고.
○ 홍재룡 의원 : 환경부에서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양주군 재정으로 수백억을 투자해서 만든 거를 환경부에서 넣지 말라 라는 것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거에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러니까 동두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동두천 올리고 저희 올릴 적에 환경부 승인을 그래서 받았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양주군에서 그렇게 올린거 아니냐 이거에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양주군과 동두천이 그렇게 협의를 했다는 얘긴데 그 협의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공개를 하라는 얘기에요, 군수와 시장이 협의한 겁니까? 과장 대 과장이 협의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게 3만8천톤의 하수처리장이라면은 수백억의 재산인데 그거를 8년 후에 포기를 하냐 이거에요.
어떤 방법으로 포기하는 겁니까? 정산을 받을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아니 그러니까 3만.
○ 홍재룡 의원 : 시설분담금에 대해서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아니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예를 들어 3만8천톤을 포기 안 하고 그러면 신천처리장을 3만8천톤 안 할 경우에 - 예를 들어서 -
국도비 받는 걸 또 안 받기 때문에 국도비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그거는 -
저희가 동두천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새로 한 물량분 만큼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으니까? 군비 부담한 거만 저희가 그래서 동두천에 해서 받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 홍재룡 의원 :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처리하는 것은 아무래도.
○ 홍재룡 의원 : 이 민자사업을 하면서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동두천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동두천시설보다는 수질도 좀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저희가 분석을 한 겁니다 - 그거는 -
○ 홍재룡 의원 : 이 3만8천톤을 2008년부터는 안 넣겠다는 얘기고, 현재도 더 넣을
수 있는데 동두천의 피혁단지 폐수처리 때문에 못 넣는다는 얘기는 기존 기본의 권리를 양주군에서는 포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협약을, 이런 거는요, 큰 재산의 변동입니다.
이런 건 의회나 주민과의 어떤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백억의 재산을 동두천시장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이건 잘못돼 가는 거다 이런 얘깁니다.
이건 부군수께서 좀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 협약이 이루어졌다 라고 그러면은 동두천시장과 다시 모종의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이 정산이라든지 등등의 여러가지가 안 이루어졌다면은 동두천시장과 협약을 하는데는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동두천시장이, 예를 들어서 60억을 군비만 정산을 한, 우리 과장 논리대로 한다 하더라도 60억 다 줄 겁니까? 감가상각 따지고 뭐 하고 그래서 얼마, 몇억 받아올 겁니까? - 여기서 -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은 제가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런 것은 3만8천톤의 시설을 한다는 건, 이 대단위 시설입니다 - 3만8천톤이면은요 -
입암처리장의 3천톤 만드는 것도 150억이 투자가 돼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의 10배가 넘는, 12배가 넘는 시설인데 그것을 그렇게 버린다면은, 지금 동두천에서도 문제가 심각하게 동두천의회와 집행부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 이것이 -
동두천시장은 증설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동두천의회에서는 용량이 남는다 - 처리용량이 -
그래서 그것을 홀딩이 돼서 지금 발주를 못 하고 있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것도 발주를 못 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동두천시에서는 이러한 시설을 오히려 싼값에 인수하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양주군에서 어떻게 이러한 시설을, 3만8천톤의 시설을 그냥 넘겨주려고 그러냐!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잠시 쉬었다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재룡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질의했던 사항을 잠깐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주군과 동두천간의 하수종말처리 계획이 일부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에서는 양주군 지분 3만8천톤은 양주군 것이고 나머지 가지고 처리를 하다보니까? 부족하다보니까? 2만4천톤을 증설을 해야 되겠다 라고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예산까지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동두천시의회에서 문제가 있다, 동두천 시민 전체가 7만여명이 증설계획을 가지면 9만톤이 넘는데 인구 10만이 되도 1인당 1톤씩 배출을 하는 물량이 나오는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물량이다라는 이유로 지금 동두천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려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 발주를 -
양주군에서는 반면 3만8천톤은 동두천에다가 시설을 인계해 주고 양주군 하수는 양주군에서 100% 처리하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같은 수계에 공동으로
현재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간에 이것은 엄청난 혼선이고 혼란입니다,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정리를 하고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민자사업과 관련된 사업자 선정, 이것도 조기에 투명하게 최소의 경비로 추진이 되도록 점검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근로자복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군)의 실업자가 4%라고 그랬는데요, 이 4%는 경제활동인구에서 4%입니까? 전체 인구에서 4%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인구를 기준해서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4%가 전국실업률 4.8%보다 다소 낮은 수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실업자 조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기에 한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저희들이 98년 12월달에 그 당시에 IMF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10만1,600명일 당시에 전수조사를 했을 때 그때 경제활동인구가 4만4,000명이었습니다.
당시에 전국의 실업률은 7.1%였고 경기도가 9.3%, 저희 양주군은 7.7%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1년 3월말 현재로 전국 통계가 4.8%, 경기도가 4.8%로 통계청 수치가 조사가 되고 있고 그 당시 9.3%였던 경기도의 실업률과 지금 현재의 4.8%를 감안을 해서 추계치로 나눈 것이 지금 현재 4% 정도로 저희가 추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추계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98년 12월 당시에 조사방법은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전수조사였습니다 - 각 가정을 방문해서 -
○ 홍재룡 의원 : 공무원이 했습니까? 아니면은 ……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 당시 98년도인데 아마 저희 직원들이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가정방문을 해서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실업자라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산업인구, 노는 사람의 연령이나 아니면 조사대상 실업자가 어떤 사람을 실업자라고 그러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 당시는 아마 IMF 직후였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우선이 됐을 거고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직업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아마 실업자로 분류가 됐을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 이제 전체인구의 4.4%선 - 추계치지만 -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 경제활동인구에는 거의 10% 선에 육박하는 그런 수치가 되는데 실업자를 우리가 등록을 받는다든지 이런 조치는 한 것이 없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지금 실업자에 대한 등록은 별도로 받은 게 없고요, 다만 구직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 실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
그래서 그것이 저희 군(군)도 접수를 하고 각 기관단체별로 받아서 그것이 노동부 산하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이라고 고용안전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집계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구직희망자는 몇 명이나 되는 거에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워크넷이라고 하는 고용안전망을 통하고, 또 우리 군(군)만 별도로
분류를 한 것을 보면 지금 2001년 4월21일 현재로는 1,559명이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2,000명 중에 1,500명이 구직희망 접수를 했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부녀자도 실업자로 조사가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물론입니다,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가령 직업을 갖지 못했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실업자로 분류할 수도 있겠습니다 - 직업을 가졌던 사람들이 직업을 갖지 못했다면 -
○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 이게 모순인게요, 양주군이 몇 세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지금 그 정확한 통계는 제가 잘 ……
○ 홍재룡 의원 : 지금 양주군의 경제활동인구가 가구로 보면은요, 남자는 물론이겠지만 주부, 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주부도 직업이 없다라고 그러면 실업자로 여기서 분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과연 2,100명을 제외한 1,500명이 구직을 냈고 또, 이게 안 맞아요, 주부도 실업자로 본다라고 그러면 2,100명이 훨씬 넘겠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주부도 당연히 실업자로 보는 것이 아니고 주부도 직업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실업을 당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아마 조사당시에 실업자로 분류를 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실업자는 실업자가 아니고 IMF 터지면서 실직한 사람만 조사됐다는 얘기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인제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실업자라는 그 기준이 그럼 IMF 당시 IMF 선언시점부터 시점에 실직을 당한 사람을 조사했다면 모르지만 실업자의 한계가
실업자가 5년간 계속 실업자로 갈 수도 있고 10년간 실업자일 수도 있는 것인데 2,100명의 실업인구라는 수치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어떤 기준을 정해서, 기준을 정해서 실업자를 한번 정확히 실태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실 의향은 있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홍의원님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번에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했을 때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들을 조사내역에 좀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고, 이것을 일제히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과 인력이 소요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듣기로는 2개월에 걸쳐서 상당한 인력이 투입이 돼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는 저로서도 만족한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조사하는 사람과 대답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견해차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들 때문에 실업자이면서도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서도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군(군)만의 어떤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커다란 의미는 없을 것이다, 또 실업자라고 하는 것이 수시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어떤 커다란 무슨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회가 된다면 이걸 정확한 통계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전국적인 통계라든가 통계청에서 하는 것도 어디까지나 그게 표본조사에 지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전체적인 숫자에 대한 신뢰성이나
이것은 그렇게 믿을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서 나름대로 어떤 통계조사기구에서 마련한 기준에 의해서 조사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홍재룡 의원 : 신뢰성 문제는 모든 통계가 다 신뢰성으로 항상 논란이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지역 주민들의 기본생계유지나, 아니면 생활형태나 뭐 등등을 볼 적에 이런 실업자현황, 아니면 고용형태 뭐 등등의 기준을 정해서 뭔가는 기초자료로서도 최소한도 정확한 자료는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신뢰도 문제는요 조사방법이나 실업자의 선택기준 등등을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조사요원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한다라고 그러면 거의 신뢰받을 수 있는 수준의 조사가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한테 양주군의 실업자가 주부포함해서 2,100명이다라고 그러면 믿을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이러한 수치를 제시를 한다는 것은 우리 신뢰행정에 큰 문제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해 보는거고요, 그리고 1사 2인 더 채용하기, 1사 1인 장애인 더 채용하기 운동을 전개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기업에서는 구인난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불법체류자, 외국근로자들이 양주군에도 몇 명이 있는지 몇 천명이 있는지 몇 만명이 있는지 파악조차도 안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과 실제 우리 관내에 있는 산업현장의 소요인력, 또 현재의 인력수급형태, 이런 등등이 종합적으로 조사가 된다라고 그러면 그 자료가 객관적인 결과만 나온다라고 그러면은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구인과 구직, 구인을 원하는 산업장과 구직을 원하는 실업자들간에 수급조절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과 이것은 다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산업장과 실업자들의 실태가 객관적인
신뢰가 될 수 있는 그런 조사가 기본이 돼야 이 대책이 세워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업자에 대한 대책을 많이 해결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으로 파생되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 대상이 되나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공공근로사업 대상으로 되는 기준들은 각각 재산, 소득 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 그 선발되는 기준이 -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젊은 세대를 주로 대상자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거나 마찬가지겠지만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준들은 각각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이제 선발이 되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지금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재산이 가급적이면 없는 사람, 재산이 무재산이고 실업자인 사람이 공공근로 계획인구보다 많으면 그 이외의 사람은 공공근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IMF가 터지고 경제위기상황에서 오는 문제가 상류층과 중류층, 하류층의 관계가 어떤 다이아몬드 형태를 이루던 것이 피라미드 형태로 바뀌었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류층에서 바로 하류층으로, 중산층이 바로 하류층으로 전락을 해 버리는 그런 사태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이 공공근로사업이 좀 보완을 해 줘야 되는데 촉진을 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실업자라 하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공공근로는 안 시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집이 있다든지, 아니면 조그만 채마밭이 하나 있다라고 해서 공공근로 안 시키면 그 사람들은 채마밭 팔아먹고 집 팔아먹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실직은 당했고 공공근로도 안 받아주고, 그러면 은행에서 빚지다가 빚 못 갚으면 땅 팔아먹고 집 팔아먹으면 그때 가서야 공공근로사업장에 나간다는 얘기에요.
결국에는 중산층을 최저 빈곤계층으로 전락시키는, 그 최저 빈곤계층은 구호사업차원에서 해결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중산층이 빈곤계층으로 몰락해 가는 그런 계층을 중산층으로 붙들어 매기 위한 방법, 가지고 있는 최소의 재산을 날리지 않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임시방편으로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배제가 된다면 공공근로사업이 문제가 있다, 여기서 파생되는 게 기업인들, 사업장에서 많은 문제제기를 합니다.
양주군에 있는 영세사업장들이 대부분 3D업종에 해당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힘드니까? 안 한다 이거에요, 공공근로사업장에 가서 어영부영 아침에 출석 부르고 점심때 있고 저녁때 있으면, 5시에 있으면 2만 몇 천원, 3만원씩 준다, 그리로 다 간다 - 힘든 일 안하고 -
물론 사업장에 가면은 1만원정도는 더 받지만 1만원 더 받으려고 그렇게 힘든 일은 안 하겠다 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도 추진을 하는데 거기서 더욱 이런 문제점들을 부추기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산재사고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물론 산재에 관련된 것은 노동부라든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등에서 주로 취급하는 국가단위의 중앙부처의 업무라고 생각은 되지마는 많은 산업재해로 인해서 불구가 되고, 또는 평생근로를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산재사고자들이 양주군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산재사고를 우리 양주군에서 막아보자라는 뜻에서 그런 취지에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산업재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거기에 상승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고 하는 산업재해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 우리 주변에도 -
저도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변호사와 법률상담 하는 것을 연결을 해 보고 노동부에도 상담을 같이 해 보고 그런 무수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도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억울하다, 가진 자의 횡포.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산업현장에서 산재가 발생이 되면은요, 제조업인 경우에, 제조업이든 건설업이든 다 마찬가지지만 산재보험료가 몇 백퍼센트가 이게 증액이 됩니다 - 요율 산정 기준이 -
그래서 사망사고 등급에 따라서 여러 차이가 있지마는 산재사고 하나가 등록이 되면 그 사업장은 산재보험료 부담금이 몇 배가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고, 또 건설현장인 경우에는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서 PQ점수에서 엄청난 감점을 받아서 정부공사입찰에 참여조차 할 생각도 못하는 그런 경우를 당한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료보험으로 사고자와 고용주간의 타협에 의해서 의료보험으로 치료정도하고 사업주가, 고용주가 일부 위자료를 조금 주는 정도로 마무리되는 사고가 상당히 많다 이거에요, 노동부에 보고되지 않은 산재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오히려 보고되는 사고보다 보고되지 않는 자료가 열배, 스무배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일부 변호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것은 우리 주민이 억울하게 그 보상책을, 보호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악덕업주라고 봐야 됩니다.
자기의 부담 불이익을 덜기 위해서 산재사고자에게 사후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는 거다 라는 얘기죠, 악덕업주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은 노동부에서,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 지역주민을 우리가 이런 것은, 이 정도는 앞으로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유기적인 유관기관과 관계를 가져서 어떻게 계속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다 라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지한 근로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항의도 못하고 손발 잘리고 불구가 돼서 평생 일 못하는 부인이나 자녀, 가족들에게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그런 사례를 많이 보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나설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요 농업관련 산재에 대해서, 이것도 무리한 질문인지는 알지만 농업관련 재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농기계가 많다보니까? 농기계로 인한 농기계사고, 재해로 인한 재해, 농약중독으로 인한 재해, 뭐 아니면 일사병 등등 여러가지 등등의 재해가 많은데 이것을 현행제도가 여기에는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이 농업재해도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있다, 지금 제가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는데 그 세 가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꼬투리 잡는 건 아닙니다 고용종속관계가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반론을 제기하고 싶어요.
건설현장이나 제조업현장에서 1인 이상 고용을 해서 경제활동을 하면 산재보험 대상이 되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거기에는 고용주가 직접 같이 일하는 사업장,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럼 고용주도 산재대상이 되는 거죠 - 같이 일을 하니까?, 산업장에서 -
직원을 한 명 두 명 놓고 선반기계를 하나놓고 쇠 깎는 일을 하고 직원, 오히려 사장이 기술자에요 - 직원은 조수고 -
거기에서 사장이 일하다가 실제 기계 만지는 것은 사장이니까? 손 잘리고 발 잘리고 한다 이겁니다, 산재보상 받죠 농업도 저는 마찬가지 이론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제조업 산업장에서는 한달이면 한달, 6개월이면 6개월, 1년 이상 이렇게 해서 장기 고용계약을 해서 한다 뿐이고 농업현장에서는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열흘이면 열흘, 고용계약이 짧은 기간에서 하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혼자 일할 수도 있고, 제조업현장에서도 직원 한 명 데리고 있다가 직원 결근하면 자기 혼자 일할 수 있어요 - 고용주가 - 그래도 산재사업장이다 이거에요.
그런데 농업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그러면 고용종속관계 등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어떤 면에서든 농업현장에서도 산업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는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제가 질문을 했는데 과연 근로자를 위해서 양주군에서 복지행정을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가지 물론 했습니다만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하신다 라고 그러니까 반갑고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양주군에는 노동조합이 구성이 돼 있는 산업장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꼭 고용주 입장이나 정부입장에서 나쁜 형태는 아닙니다, 법으로도 건전한 노동조합을 육성을 하게 돼 있고, 또 고용주는 노동조합에게 충분한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러가지 부정적인 요인만 있는 것이 건전하게 육성이 되고 노사가 서로 요구조건이 잘 타협이 되고 충족이 되었을 때 그 기업과 거기에 고용돼 있는 근로자는 다같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대립관계에서 잘 화합이 안되기 때문에 정, 정부가 개입을 해서 노사정협의체를, 국가단위 노사정협의체가 있고 지방단위 또는 말단 시군 단위까지 그런 노사정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정이 개입을 해서 노사가 화합을 하고 서로 이익이 될 수 있게끔 촉매역할을 하라는 뜻에서 노사정협의를 하게 돼 있는데 안돼 있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노동조합이 구성이 돼 있건 안돼 있건 모든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노사가 화합이 되고 서로 쌍방간에 이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중간 매개역할을 함으로써 있는 노사정협의체가 양주군에도 조속히 조직이 되고 운영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지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계획과 관련돼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 이흥규 의원 : 보충질문은 몇 분으로 하기로 의원간에 협의를 봤습니까?
○ 의장 유재원 : 어제 오전에 회의를 하기 전에 20분씩 하기로 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주(주) 질문자가 모두 보충질문을 마친 다음에 보충질문 다른 의원들이 하는 것으로 방향이 수정이 됐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건 언제 수정이 됐습니까? 본 의원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20분씩 하기로 한 것은 이번 임시회 하기 전에 결정을 지으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로 했는데 어제는 그렇게 운영을 하시더니만 오늘따라 와서 별안간 바꿔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아니, 저는 의원님들끼리 서로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의장님 본 의원한테 협의해 주셨습니까? 저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왜 한번 결정을 지은 사항을 한번 회기도 지나기도 전에 중간에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정책이든 안 좋은 정책이든 한번 회기는 정하신 대로 운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해야지 하루도 하다 말고, 3일 중에서 하루 하다말고 먼저대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본 사회자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가 됐다 라고 해 가지고 사회를 사실상 저도 어제 오전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그랬었는데 의원님들이 서로가 협의가 되셨다 그래 가지고 저는 사회 보는 방법을 바꾼 것 뿐입니다.
○ 이흥규 의원 : 이번에 그렇게 결정짓기까지 몇 번의 토론에 걸쳐서 결정지으신 것 아닙니까?
전 의원들이 참석한데서 어느 의원이 빠져서 안되고, 어느 의원이 빠져서 안되고, 그랬기 때문에 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서 그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운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진행에 불만이 있습니다.
○ 의장 유재원 : 글쎄요, 전 사회자로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요청이 있었고, 또 의원님들끼리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협의를 봤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회자로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의장님!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이번에 결정짓기까지 다른 의원들이 하는 보충질문이 20분이 넘어서 그렇게 결정지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 의원이 참석해서 결정지은 사항을 본 의원은 참석 못했습니다, 언제 어느 시기에서 결정을 지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번 임시회의 전에 이번 임시회는 그렇게 결정을 하자고 하시고서 왜 하루만 시행을 하고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재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양주군의 폐기물처리시설계획이 소각장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입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청소과장 김현제입니다.
지금 추진하는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네.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저희가 양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이라는 용어가 있는 겁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홍재룡 의원 :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시설이라는 용어가 있는 거냐구요
○ 청소과장 김현제 : 폐기물처리시설은 포괄적인 의미로 그 중간처리시설을 비롯해서 최종처리시설 통틀어서 얘기고,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중에서 폐기물소각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양주군에서 하려는 것은 소각시설이다 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재활용업, 중간처리업, 중간처리, 또는 매립, 또 소각 등등의 여러가지 유형을 통 털어서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그러고, 그 중에서
양주군에서 하고자 하는 4개 시군 광역처리시설은 소각시설이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해가 안가는 것이요, 물론 대한민국에서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각시설은, 일반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전부 다 소각기능인 스토카식 소각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소각시설이 당연히 지금까지는 맞았을 것이고, 현재 양주군이나 일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기술도입에 의한 처리시설은 소각기능이 아닌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양주군에서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 즉 주민설명회 내용을 보면 열분해용융시설을 3개 ~ 4개 유형의 시설을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열분해용융시설은 말 그대로 열분해지 소각시설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소각은 연소를 시켜 처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열분해 시설은 연소를 시키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에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연소라는 것은 어떤 인화성물질을 공기와 불씨를 제공함으로써 연소시키는 기능을 연소기능, 연소에 의해서 되는 것을 소각이라고 그랬는데 열분해시설은 직접적인 소각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점화를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런데 저희가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소각시설 중에 고온소각시설, 열분해시설, 열분해용융,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인 것은 쓰레기를 소각하는 시설 중에 열분해시설도 있을 것이고 고온용융시설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분류가 되는 걸로 보아 저희는 궁극적으로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 홍재룡 의원 : 이것은요, 일개 양주군 청소과장 개인의 주관을 묻는 것이 아니고 공식적인 견해를 묻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소각이 아닌 것을 소각시설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 라는 얘기죠, 지금 관련법에 대한민국에 분명히 폐기물처리시설의 한 장르가 소각과 매립이 큰 장르로 대별이 되는데 그거 이외의 처리방법,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열분해시설, 열분해용융시설, 그 이외에 여러가지 시설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소각시설과 대별되는 방법이지 소각시설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분류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소각시설과 대별되는, 같은 급에서 분류되는 유형이다 라는 얘기죠, 소각, 소각시설, 열분해시설, 열분해용융시설, 그 이외에 RDF시설 등등이 소각시설과 같은 레벨에서의 분류방법이지 소각시설 밑에 스토카, 열분해, 열분해용융,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홍재룡 의원님하고 견해가 조금 틀린데요, 현행 규정에 보면 소각시설 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고온소각시설, 열분해시설, 열분해용융,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열분해가 궁극적인 소각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거지 소각시설하고 똑같은 대등한 위치에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것은요, 법에 표현이 잘못되어 있으면 법이 잘못된 것이지 소각은 분명히 연소를 시켜서 처리하는 방법이 소각방법인데 연소가 아니다 라는 얘기죠.
폐기물을,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를 불을 붙여서 태우는 시설이 아니다 이거죠, 열분해 하는 시설이다는 얘기죠 - 양주군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이 -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표현방법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1차 선정위원회 때 전문가인 교수께서 모(모) 교수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소각시설이라고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는 소각장 그러면 반발이 크니까? 분명히 열분해나 열분해용융은 소각이 아니니까? 재활용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표현하는 것이 틀린 말도 아니고 주민설득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충고의 발언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소각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설득에도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라고 그래서 이것을 자원재활용시설이나 아니면 열분해용융으로 표시를 한다든가 해서 잘못된, 주민을 현혹시키기 위한 표현이라고 오해받을 일도 전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굳이 소각장이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과연 양주군에서는 쓰레기처리시설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가 궁금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안 해도 되는 것을 왜 굳이 소각장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이 얘기에요 - 주민설명과정에서 -
법률적인 문제로, 예를 들어서 어디에 사업계획서를 상급기관에 제출을 한다든지 법률적인 문제가 됐을 때 무슨 쓰레기 재처리시설이라든지 하면서 뭐 괄호 열고 소각장이라고, 소각시설이라고 표시를 한다는 건 몰라도 소각장이라는 표현을 주민설명회 때 굳이 그런 제목으로 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신중하게,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4개 시군 공동방역처리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에서도 적극 장려를 하고 있고 경기도에도 지금 양주군을 포함한 연천, 동두천, 포천, 시군이 광역처리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도 도(도)에서도 알고 있고 도(도)에서도 권장을 하는 사항이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지금 협약내용을 물었더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협약사항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같이 가자, 민자사업으로, 아니면 신기술로 가자, 이런 등등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내용, 이런 것들도 없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그건 작년 2000년 3월15일 제2청에서 주관을 해서 4개 시군 실무과장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재룡 의원님 말씀대로 4개 시군이 참여해서 광역 쪽으로 가는 게 협의가 됐고, 또 거기에 따른 시설분담금이라든가 그 운영관리비에 대한 분담도 차후에 실무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기로 합의가 된바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과장회의에서 결정을 한 겁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홍재룡 의원 : 과장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단체장의 결심을 받아서 결정을 한 건가요 4개 시군이
○ 청소과장 김현제 : 그 광역소각시설 참여의사를 저희가 문서로 또 받았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구체적인 협약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에요
○ 청소과장 김현제 : 그건 지금.
○ 홍재룡 의원 : 공문으로 참여하겠다 라는 것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그 위치는 양주군으로 하겠다 라고 협의를 한 겁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어떤 이유에서 4개 시군 대표로 양주군에서 그걸 주관을 하고 양주군에다 위치하려고 그러는 거죠
○ 청소과장 김현제 : 그건 지금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당초에
양주군에서 자체적으로 단독으로 소각로를 설치하려고 계획했던 찰나에, 그런 광역화 정책 하에 단독쓰레기소각장 설치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기왕 양주군 단독으로 쓰레기소각장을 설치를 하려고 했을 당시 그 입지는 양주군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그때 당시의 문서상에 나타나는 건 지금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도(도)를 비롯해서 아마 입지는 양주군에서 책임지고 선정을 하겠다는 게 협의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좋습니다, 물론 양주군의회에서도 본 의원을 포함한 다수의 의원님들께서도 단독소각장을 추진을 할 적에 광역으로 하자, 하다못해 군청 옆에다, 신축청사 옆에다 라도 짓자 라는 건의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양주군에서 입지선정과정을 겪고 있고, 그리고 수년에 걸쳐서 검토한 결과 신기술로 간다라고 결정을 했고 그 사항은 확정된 것 아닙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홍재룡 의원 : 그 사항을 나머지 3개 시군에서 양해한 것입니까? 신기술로 가는 것과 그리고 양주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겠다 라는 그런 언질이 있었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기술 쪽으로 가는 거와 4개 시군이 광역 쪽으로 가는 거는 담당과장들이 모여서 협의가 된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지금 입지선정과정이기 때문에 입지선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협약을 체결을 해서 시설비분담이라든가 또 관리운영주체라든가 이런 건 이미 얘기는 됐습니다만 그걸 더욱더 구체화해서 협약을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그 동안에 여러 해 동안 이걸 추진을 했는데 4개 시군 협약내용을 물은 것은 무슨 협약서를 최종 조인을 하고 서명한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그 동안에 협의된 내용이 뭐냐 라고 묻는 건데 구체적인 협약이 없다, 앞으로 하겠다 라고 그랬기 때문에 자꾸 궁금해지는 겁니다.
과연 어느 정도로 협의가 됐길래 양주군에서 독단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실무자 회의를 했건 전화통화를 했건 시장군수간담회에서 일어났건, 도(도) 주관하는 회의에서 뭔가 결정을 했건, 그런 사항들을 소상하게 보고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이 시간 이후에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알았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다음은 입지선정위원회 기능과 폐촉법에 대한 주변영향권 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입지선정위원회 기능이 이게 다입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본 의원도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인데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홍재룡 의원 : 이런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한번 회의를 하기는 했지만 입지선정위원회는 실무자 설명이나 모든 걸로 봐서 입지를 공모를 해서 후보지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그 후보지를 결정하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그런 기능보다는 그 이외의 여러가지 기능을 넣으셨는데 입지선정위원회기능이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이라도 입지선정위원들에게 이 기능을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폐촉법에 의한 영향권 지역주민대책은 답변내용이 시설비의 100분의 2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등 공익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외에는 할 수 없는 겁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현행법상 폐촉법에 정해진 내용을 물으셔서 이거는 법에 정해진 내용입니다.
그 외에 주민협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라든가 또 그 지역 주변기업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광역화하는 3개 시군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이외에 지원금을 더 받아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곤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요, 폐촉법에 이게 다냐 라고 묻는 겁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그게 답니다.
○ 홍재룡 의원 : 폐촉법을 물었으니까? 왜 이게 답니까? 다기는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홍재룡 의원 : 처리비용의 10% 범위내에서 매년 지원을 해당 자치단체에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또 있잖아요, 이건 당초 시설 최초 연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왜 이것밖에 없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아니, 지금 답변내용에 주민지원운영기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그 다음에 운영에 따른 수익금, 기타 이런 것들이 전부 운영기금에 포함돼서 거기서 이제 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나열을 안 했을 따름이지 그 안에 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데 시설비의 100분의 2는 나열을 하고 뒤에는 왜 수치를 나열을 안 했냐 이거에요
○ 청소과장 김현제 : 그게 운영기금이라는 그 포괄적인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왜 위에는 세부적으로 쓰고 밑에는 포괄적으로 썼어요 - 답변을 -
분명히 폐촉법에 처리비용의 10%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고 지원항목도 여러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지원이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폐촉법에는 주민소득사업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 홍재룡 의원 : 본 의원이 폐촉법에 있는걸 물었지, 폐촉법에 없는 사항을 물은 게 아닙니다.
폐촉법에 아닌 사항은 그 다음 질문에 타 시군 부담내역을 위해선 그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선 폐촉법 관련돼서 물은 거니까? 폐촉법 관련된 건 다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사항이 본 의원이 묻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답을 해 주셨다는 얘깁니다.
이 내용은 왜 물었냐면요, 뒤 질문에서 주민설득, 주민을 홍보하여 설득하는 과정이 양주군에서 미온적으로 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지금 미리 정해 놓고 짜고 정해놓고 지금 들러리 서라고 그러는거 아니냐는 보도까지 났고, 일부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왜 적극적으로 안 합니까? 양주군에서 몇 년 전만 해도 소각장 하려다가 몇 번 실패를 하고, 부지까지 확보를 하고 진입도로까지 닦아놓고도 국도비를 반납한 실적이 있는 데가 양주군입니다.
뭐 공모한다 라고 그래서 그 때는 이 폐촉법이 없었습니까? 그때도 폐촉법 이 내용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나 실패했어요.
그런데 지금 공고 한번 냈다 라고 해서 이게 그렇게 쉽게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와서 우리 동네 한번 추진해 볼테니 와서 설명해 주시오하는 데만 마지못해 가서 설명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것을 먼저 시설과 달리 이 신시설은, 이 신기술은 이런 이런 거로 인해서 피해가 없고, 이런 혜택을 준다라는 것을 적극 홍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희망하는 데만 가서 설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과 관련돼서 이 폐촉법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설명하는 것은 은현면 하패리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지역관련개발사업을 6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주민과 협의를 했다, 그것을 미루어 보건데 그 이상의 지원이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만 와서 설명을 한다 이거에요.
그거와 다르잖아요, 그거 이외에 매년 처리비용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도 있고 또 3개 시군에서 별도의 지원사업비를 받아서 지원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왜 홍보를 안 하냐, 해달라는데도 와서 그런 충분한 홍보를 안 하고 있고 또 지금 어느 지역이 위치를 하는데 적지겠다 아니면 좋겠다 라는 데 있으면 자발적으로 찾아가서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에요.
그런 오해 받을 만한 것 아닙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안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홍재룡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한 6개소를 나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재룡 의원님이 참석하신 남면 지역의 두 군데도 저희가 나가서 지금 홍재룡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포함해서 여러가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 답변자료에 운용기금이 포괄적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걸 나열을 안 했을 따름이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역에서 주민들이 꼭 원해서 나가는 건 아니고 또 일부 주민들이
좀 그런 얘기가 들리는 데가 있으면 저희도 직접 나가서 설명도 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지 그렇게.
○ 홍재룡 의원 : 적극적으로 하려면 찾아가서 해야 돼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희망하는데 이외에도 그전에 지금 우리 청소 부서에서 예측하고 점 찍어놨던 데도, 추진했던 데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 우리 청소계장께서 -
그런데는 자발적으로 주민이 원하지 않아도 가서 설명도 해보고 또 홍보자료도 많이 만들어서 배포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쉽다 라는 것을 묻는 것이지 아니, 스스로 어디 이 동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나가서 홍보한데 있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불특정 다수지역에게 어떤 홍보자료를 선전자료를 배포했다든지 설명을 했다든지 한 거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제 공고마감기일이 언제입니까? 며칠 안 남았잖아요 5월4일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모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좋은 자리에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없고 경제적인 자리에 해야 되는데 뭐 몇 군데 한 두 군데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결정하면 되지 할게 아니라, 이왕이면 이거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홍보전략을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이거 가는데는 아주 수지맞는 지역이다, 나중에 몇 십억씩 지원을 해 주는데 야! 그때는 우리 동네에서 이걸 몰라서 못했는데 왜 안 알려 줬냐,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당신네 지역에도 알려준다 라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와서 해 달라는 데만 해 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공고문안을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법에는 200미터 이내 지역을 영향권으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을 500 미터로 늘려서 했는데 그거를 입지선정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 300미터 -
법에 300미터인데 500미터로 크게 키워서 하는 것은 나중에 영향권사업집행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으니 법 있는 대로 300미터로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고, 또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공고문안을 만들어서 입지선정위원 10명에게 회람을 돌려서 그 문안에 수정할거 있으면 수정을 해달라 그것을 반영해서 공고를 하겠노라 해 놓고 그 사항들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고 500미터 이내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공고를 한 이유는 무엇이냐!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홍재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미터가 사실상 법정 간접영향권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홍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동안 여러가지, 여러 군데 입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해 왔던 것도 사실인데 그 지역이 300미터 내에는 주거시설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 사실상 -
그래서 저희가 또 300미터이내에 간접영향권만 가지고 다루다 보면 진짜 주민동의라는 게 어떤 지역에 환경영향법에 법적으로 미칠 수 있는 범위는 300미터지만 또 여러 주민들이, 인근 접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소각시설을 입지를 유치한다는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500미터로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무슨 어떤 특정지역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그런 판단 하에서 그렇게 500미터로 한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러면은 왜 입지선정위원들한테 그것을 회람을 했고 의견을 물었냐 이거에요, 그 의견들을 제시한 위원한테는 그렇지 못한 사정을 설명을 했어야 될 것이고 - 그걸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를 -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항간에는, 지금 우리 과장께서 솔직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300미터로 했을 적에는 일부 지역은 300미터이내에 거주하는
가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500미터로 늘렸다, 분명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500미터나 300미터 이내에 거주세대가 없을 적에는 행정구역 그 소재지 소각장 후보지, 추천후보지가 속해 있는 행정리를 대상으로 해서 3분의 2면, 3분의 2, 과반수면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걸로 안(안)은 만들어졌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300미터 이내에 없으면 그 행정리 전체의 과반수 동의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거는 행정리 전체에는 과반수 동의를 받기는 힘들겠고 300미터 이내는 가구수가 없고, 500미터 정도 해 가지고 적당히 받아서 접수를 받으려고 한 거라고 오해를 받고 있다는 얘깁니다 - 지금 그걸 사실 솔직하게 얘기를 하신 거고 -
저는 남면에서 두 군데서 이장님들께서 지역인사들과 이장께서 설명을 해 달라고 제가 우리 과장께 두 군데를 설명을 해 달라고 전화를 드렸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에는 300미터로 되어 있고 이 공고내용에는 500미터로 되어 있지만은 행정리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접수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공고하는 내용은 객관적인 걸로 해야 된다 이거죠, 300미터 법규 내에서 동의를 받게 하고 300미터에 가구수가 없을 적에는 행정리 전체 과반수면 과반수 3분의 2면 3분의 2 받기로 했으면 행정리 300미터 이내에 없으면 행정리 전체를 대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것을 또 면필을 하기 위해서 500미터로 적당한 절충선을 만들어 놨다는 것은 그 500미터 이내에 가구가 없을 때는 그럼 700미터로 늘려줄 겁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객관적이지를 못 하다는 얘기죠 - 그걸 추진하는데 -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오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오해를 하는 부분이 지금 집행부에서 특정지역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가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일이 일어난다, 적극적
으로 홍보도 안 한다,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 라는 얘깁니다.
그 부분을 아니라고만 그러실 게 아니라 그 저도 이해가 안가요, 왜 300미터에서 500미터로 했는지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솔직하게 해 주셨는데 300미터 이내는 가구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500미터로 했다 없을 때는 행정리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 공고내용에 -
그랬으면 괸 것이지 왜 그것을 적절한 선에서 거리를 늘려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술도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신기술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뭐 뭐를 신기술이라고 하는 건가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신기술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또 전문지식도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상용화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을 신기술로 그렇게 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것은요, 우리 과장께서 자의적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되어 있는 거는 지금 스토카식이고 - 처리소각방법이 - 스토카식에도 신기술이 있습니다 - 스토카식에도 -
신기술 지정 받은 시설이 있어요 - 스토카식에도 - 스토카식은 로에다 불을 때서 집진을 하는 것인데 그 후처리 시설에 대한 신기술을 장착한 스토카식 처리시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되지 않은 게 다 신기술이다 라고 그러면 안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되지 않은 것도 구기술도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상용화 돼 있는 스토카식보다 더 재래적인 시설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 그래서 지난번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신기술의 범위가
뭐냐, 이거를 여기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나중에 기술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에는 신기술이라면 기술의 종류가 수십 가지가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세계적으로 -
그런데 신기술 해 놓고 양주군에서 공고내용을 보면 (열분해, 열분해용융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열분해와 열분해용융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등이라고 했으니까? 그거 이외에 신기술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건지도 애매하고요, 그렇다면 괄호 안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신기술이라는 모두 포함이 된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RDF도 신기술입니다.
지금 회암리에도 부도 나서 중단되어 있는 RDF 공법도 신기술이고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도 10여 가지의 기술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신기술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는 신기술 모든 것을 망라해서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열분해용융 서너 가지에 대한 거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 열분해 하나 포함을 해서 -
열분해 하나, 열분해용융 세가지 인가에 대한 거를 주민설명회를 하고 다니는데 그거 이외에 신기술이 무수히 많다 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열분해면 열분해, 열분해용융이면 용융, 이렇게 국한시킬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받아들이지를 않더라 그겁니다.
만약에 지금 열분해나 열분해용융, 우리 청소과에서 주민설명회 다니고 있는 게 사실 신기술 중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선진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선정과정에서 그거 이외에 수십 가지 신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제안을 해와서 여기에 보면 또 경제적인 걸로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경제적인 걸 하다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신기술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 한 내용과 실지 도입하는 기술 내용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개연성이 있거든요, 크단 말입니다.
설명은 열분해용융으로 설명을 하고 열분해용융이래야 인류가 개발한 게 지금 독일이나 일본 등등에서 한 서너 개 회사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열분해용융이라고 설명을 하고, 열분해용융 신기술로 설명을 하고 실지는 그 이외에 RDF라든지 등등 여러가지가 와서 제안을 해서 그게 채택이 되었을 때 그때 주민반발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벌써 예산이 수십억이 집행된 다음이다 이거에요.
그래서 기술을 뭔가는 더 명확하게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신기술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홍재룡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RDF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소각시설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소각시설 중에서 신기술을 저희가 도입하겠다고 그러는.
○ 홍재룡 의원 : 그럼 소각시설 중에서 신기술이라면요, 지금 설명하고 다니시는 게 소각시설이 아니에요, RDF가 소각시설이 아니라고 그러면 열분해용융도 소각시설이 아니죠, 그럼 아닌 시설을 설명하고 다녔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RDF시설도 자원재활용, 자원회수시설이라고 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고 다니는 열분해나 열분해용융 이것도 자원재활용시설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청소과에서 몇 번 견학도 하고 권장을 했던 보성군에 설치하는 그 열분해시설,
이것도 전기에너지회수시설 아닙니까? 자원재활용시설 아닙니까? 다 그 기능이 특화는 되어 있지만 소각시설은 아니다 라는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RDF가 신기술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언어도단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신기술이라는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소각에 관련된 신기술이 아니라.
○ 홍재룡 의원 : 무슨 얘기에요 지금 RDF신기술이 아니라고 금방 그래놓고
○ 청소과장 김현제 : 아니요, 소각에 대한 신기술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면 열분해용융은 소각에 대한 신기술이고요
○ 청소과장 김현제 : RDF는 폐기물을 고체연료화 하는 시설이지 그걸 소각시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 홍재룡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이건 우리 과장께서 그 업무에 종사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연구가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기술이라는 것은, 신기술의 정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신기술 인증을 받아도 신기술이고요, 아니면 연구기관에서, 아니면 연구자가, 개발자가 특허를 제출했다든지 실용신안을 했다든지 의장등록을 했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에서 신공법을 제시를 하면 그게 신기술입니다.
정부공인과 비공인이 있고 국제기구에서 공인하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학술단체나 학술대회에서 제출해서 신기술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가지 방법이 신기술인데 우리 법에 신기술의 정의는 없습니다, 그렇죠? - 폐기물관리법에 -
그러기 때문에 그 신기술이라고만 했을 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과장은 아니다 신기술이라 해 놓고 그
범위를 과장 머리 속에서만 정해놔서는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지원과 관련돼서 묻습니다.
답변내용에는 신기술인 경우에 국내에서 상용화가 되고 기술인정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정책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 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민자사업은 경비의 과다부담 등등의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길 하셨는데, 그러면 민자사업은 경비가 있어서 지금 민자사업으로 가겠다 라는 확답을 못 하고, 도급방법은 환경부에 지원을 못 받으니까? 순수지방비 투자여력이 없으니까? 못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양주군에서는 4개 시군에서는
○ 청소과장 김현제 : 저희가 우선 국도비 지원이 신기술은 안 된다는 환경부의 방침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 쪽으로 계속 협의를 하는 중인데요, 역시 환경부에서도 우리나라에 실용화되지 않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국도비, 국비지원이 좀 어렵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성공불제라는 그런 새로운 방법을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상 그런 국가계약법이나 예산회계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지 않은 관계로 상당한 거기도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환경부 쪽에서도 지금 가령 국비를 지원은 당장 못하지만 지방비나 사업자 쪽에서 선부담 했을 경우 나중에 그런 국고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 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실하게 환경부나 도(도)에서도 그걸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입지선정 이런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꾸 환경부 쪽이나 도(도)에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해야 될 것인지, 성공불제로 가야 될 것인지, 또 민자유치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게 명확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두고 저희가 중앙부처나 도(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떤 한가지를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자, 부군수님! 이게 참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 저는 -
분명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대로 계약법에 하는 방법이 성공불제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없다, 계약법에는 성공불제라는 용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성공불제는 후불제고 단순한 후불이라면 기채를 사용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성공이 됐을 때 주고 실패했을 때는 안 준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도 없다 이거에요, 현행계약법으로는 성공불제는 안 맞는다 이거에요, 계약법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행법으로 갈 수 있는 건 계약법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우리가 민자사업 하듯이 민투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투법은 계약법과 상관없이 계약법에서는 계약이고 민투법에서 시행하는 민자사업은 민간사업자선정입니다, 협약입니다 - 협약, 계약이 아니고 -
그러기 때문에 계약법과 상관없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불제로 가는 방법은 민투법에서 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민투법에서 -
그런데 이 계약법은 지금 재경부라든지 이런데서 계약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논의조차도 하지 않고 있어요.
환경부에서는 요구를 했다 라고 그랬는데 성공불제에 대한 거는 주무부에서는 검토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양주군 집행부에서는 민자사업은 안 가고 싶은데 계약법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도 없는데 그거를 입지선정만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것은요, 본 의원이 지난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다시피 계약법에서 갈 거냐 민투법에서 갈 거냐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이 입지선정 공고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주민들에게 어떤 여론만 조성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양주군에서는 계속 그 견해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건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 이거죠.
개인적으로 우리 청소과 제가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했더니 지금 보성군에서 신기술로 가고 있는데 곧 그것이 준공이 된다, 그럼 그것이 신기술로 인정을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보성군에서 설치한 그 기술방법을 우리가 채택하라는 보장은 없어요.
신기술을 하나를 성공불제를 성공을 했다, 인정을 받았다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신기술을 다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인정받은 기술에 대해서만 환경부에서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신기술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양주군에서 어떤 기술을 도입을 할 줄 알고 그게 다시 신기술이 인정이 될 때까지 기다리느냐 이거에요, 그럼 그때 가서 해야지 왜 지금에 와서 미리 입지선정을 해 놓는 거냐, 이건 도대체 행정순서가 맞지 않은 행정을 가고 있다 라는 얘기에요.
그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슨 의도에서 하는 거냐!
지금 율정리 매립장이 만장이 됐기 때문에 그 주민들한테 연장을 걸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해서 곧 우리 이렇게 해서 소각장으로 간다, 그러니 그때까지만 더 연장하자라고 하는 명분 얻기로 오해받을 가능성도 크다 라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네, 홍재룡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재룡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빨리 소각장을 결정하지 않으면은 제2의 매립장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없는 지금 현재 입장이고, 그래서 또 정부의 입장도 지금 현재 성공불제라든가 외자유치라든가 국도사업이라든가
이 세 가지 문이 다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아직 성공불제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온 바도 없고, 그러나 어디로 가긴 가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입지를 선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뒤에 후속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데 지금 당장 입지가 선정이 되면은요, 이 환경부에서 성공불제와 상관없이 지원을 성공불제 포기하고 바로 광역소각장인 경우에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바꿔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아니면 현행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민투법 이외에는 없다는 얘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민투법으로 갈 수 밖에 없는데도 그것을 그 방법으로 안 가겠다 라고 그러는 이유는 이해가 안 간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고집을 부릴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부군수 임충빈 :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성공불제라든가 외자유치라든가 국도비사업이라든가 지금 홍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민투법에 의해서 가는 방안, 이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해서 저희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 양주군에서 추진하기 좋고 현실성에 맞는 걸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5월4일날 입지공모를 마감을 해서 입지선정이 빨리 빨리 돼 가지고 6월달이고 입지선정이 됐다고 칩시다, 이 입지선정이 되면 바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에 환경영향평가나 기본계획수립 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술로 하는 하는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에요, 기본 필수요건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도 이게 때워서 없앨 거냐, 녹여서 없앨 거냐, 매립할거냐가 - 기본으로 그거에 따라서 환경평가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
모든 게 그런데 그때까지 환경부에서 성공불제를 포기하고 그냥 무조건 지원해 주겠다 라고 바꾸지 않는다면은 이 사업은 중단이나 아니면 민투 사업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왜 굳이 이걸 고집을 하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타 시군 부담내역도요, 지금 동두천이나 포천이나 연천지역에서 매립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매립장 관련지역에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주민지원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장과는 달리 이거는 수십년간, 적게 수십년간 사용할 수 있는, 또 타 지역으로 반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3개 시군에서는 많은 부담을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양주군에서 제시된 거 이 정도 안 한다라고 그러면 너희하고 사업 못 하겠다, 다른 파트너를 찾겠다라는 거로의 별도로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나중에 결정이 된 다음에 협상하는데 상당히 시군간에 우월한 위치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대처를 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코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7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재룡 의원 질문에 부군수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 이흥규 의원 :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33조에 의하면 발언시간이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의회 회의규칙을 안 지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사회자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양주군 회의규칙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군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는 관계로 의원님들이 충분히 토의나 토론하거나, 아니면 질문할 시간이 회의규칙대로 하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우리 양주군의회는 사실 회의규칙대로 회의를 진행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회의규칙은 지키라고 만들어진 거죠
○ 의장 유재원 : 네, 맞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안 지키는 특별한 명분이 제가 볼 적에는 약한 것 같은데요
○ 의장 유재원 : 양주군의회에서는 전부터, 전례를 따진다는 건 그렇습니다마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질문과 답변이 용의치 않기 때문에 회의규칙을 다소 어긋나면서도 회의진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33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3조 발언시간의 제한, 1항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회의규칙을 개정해 주시든지, 회의규칙대로 지켜주시든지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알았습니다.
양주군의회 회의규칙은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규칙을 새로 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하수가 우수도 포함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하수만 하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김영안 의원님 질문에 건설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수만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오수라고 하는 것은 생활하수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생활하수 공장폐수 다 - 우수만 빼고 -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1인당 하수발생량이 얼마를 잡아놓고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저희가 연도별로 틀리는데요, 2006년도가 틀리고 2011년도 5년 단위로 하는데 2006년도가 353톤 정도 됩니다.
○ 김영안 의원 : 1인당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럼 1세대당 약 1톤 되는 거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향후 양주군의 인구증가추계를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저희가 상수도, 하수도 기본계획의 인구는 2006년도가 총인구를 23만명으로 잡았고, 2011년도가 30만명, 2016년이 43만명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 김영안 의원 : 2016년에.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43만명요.
○ 김영안 의원 : 43만명요 그러면 상수도 보급계획도 43만에 맞춰지고 있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상수도 계획은 2011년까지만 되어 있고요.
○ 김영안 의원 : 2011년에 23만이에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30만요.
○ 김영안 의원 : 30만, 여기까지 맞춰져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하수량증가는 상수량 증가와 같죠 - 계가 -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렇게 지금 계산이 됩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2011년에 30만톤이, 30만인구가,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김영안 의원 : 상수도 계획이 몇 톤이에요 - 30만이 쓰는 게, 지금 -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2011년도에 저희가 시설용량이 11만6천톤을 계획을 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11만6천톤이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김영안 의원 : 2011년에 30만명이 배출하는 생활하수는 11만6천톤입니다,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하수량도 그 정도 수준 됩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하수처리계획이, 향후 하수처리계획이 2006년까지 은현면 하패리 7만톤, 남면 입암리에 3천톤, 광적면 석우리에 1만톤, 광백하수처리장등 3개소에
8만3천톤, 이것을 합산을 하면 20만4천톤인가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몇 년도 말씀하시는 거에요 지금
○ 김영안 의원 : 여기는 연도별로는 안나왔고, 2006년까지 은현면 하패리 7만톤, 남면 입암리 3천톤, 광적면 석우리에 1만톤, 광백하수처리장에 8만3천톤.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아니요, 광백이 1만톤입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여기는 왜 8만3천톤으로 돼 있어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게 무슨 자료죠
○ 김영안 의원 : 광백하수처리장등 3개소에.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러니까 그거는 계를 그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천 7만톤 하고 광백 것 1만톤 하면 8만톤 아닙니까?
거기다가 남면거 3천톤 하니까? 8만3천톤이죠 - 그게, 총계가 -
○ 김영안 의원 : 8만3천톤이에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김영안 의원 : 2016년까지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2006년.
○ 김영안 의원 : 아, 2006년까지.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2011년까지 배출될 하수량에 비해서는 모자라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적죠.
○ 김영안 의원 : 그건 증설계획으로 잡아 놓은 거에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김영안 의원 : 본 의원은 말입니다, 지금 먼저부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상수도가 지금 30만 인구로 증가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기채를 갖다가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2011년도니까?요.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서 잉여화 되고 있단 말입니다 - 상가보급률을 같은 것은 130%로 30%가 남고 -
그런 추이로 인해서 양주군이 택지개발이 더 이상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인구가 30만까지 증가되지 않을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걸 전제로 해서 결국은 물을 팔아먹지 못해서 그와 관련된 기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심각한 위험에 부딪칠 것을 문제제기를 해 왔는데 하수처리장 역시 지금 상수도사업과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인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서울도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경기도는 다소 늘고 있지만 이미 꼭지점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앙주군 일원에 아파트 짓고 있는 것 분양이 안 되는 것이 경기침체 탓도 아니고 이미 주택보급률, 수요자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거 위험하다는 얘기를 거듭 드리는 겁니다, 위험천만한 일이다.
우리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그럼으로써 양주군의 인구가 증가되지 않는 한 무슨 수로 인구를 키울 거냐, 증가시킬 거냐 - 억지로 -
소나 말이면 사다가 목에다 메서 양주군에 갖다놓습니까? 어디다 놓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거의 양주군에 30만으로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서울시내에만 해도 재개발해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충분합니다 - 아직도 -
그런데 이미 주택보급률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내 인구가 늘지 않고 경기도는 다소 는다고는 해도 서울처럼 이제 하향곡선으로 가는 단계로 와 있어요 - 경기도도 -
결코 인구 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측면을 간과하고 이런 대형사업을
많은 빚을 갖다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그 부분에 대해서 -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우리가 이 계획을 잡을 적에는 우리 양주군이 최소한도 어느 정도 적정인구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대를 맞춰 가지고 우리가 도로나, 상하수도나 모든 걸 따라가기 위해서 그걸 계획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안되면 나중에 개발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이 예를 들어서 7만톤이 만약에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남는다 하더라도 초기에 공사할 적에 그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큰 차이가 안 납니다, 6만톤 하나 7만톤 하나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수도 관계도 저희가 9만8천에 맞춰서 시공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도 한번에 공사를 해야 경제적으로 돈이 덜 들어가지, 나중에 인구가 좀 늘어나서 만약에 6만8천 했다가 3만톤을 확장하게 되면 송수관로 이런 것을 묻는데 문제점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건 필연적으로 우리가 30만 인구가 2011년에 안되고 2015년에 된다 하더라도 상수도사업 같은 것은 그렇게 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하여튼 그런 부분이야말로 결코 간과돼서는 안 되는 중요하게 짚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거는 부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충분히 이야기됐습니다마는 답변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동두천시에 양주군 몫이 3만8천톤입니다, 그렇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여기 답변에는 3만8천톤을 우리 군(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 우리 군(군)에서 다 처리를 하고, 못다 처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3만8천 동두천에 보낸다고 여기 주답변에 돼 있는데, 이 답변은 변경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답변이 확실히 이 자리에서 변경된 답변이 나와야 된다, 무슨 얘기냐, 3만8천톤이 동두천시로 우선 처리가 되고, 거기서 처리가 모자라는 부분을 양주군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답변이 반대로 바뀌어야 된다.
오늘의 군정질문의 성과는 그게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 집행부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2008년 되면 우리 양주군 자체에서 전체 처리하고 동두천에는 위탁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은 놓은 겁니다.
그래서 3만8천을 계속 2008년까지 동두천에 위탁할 경우에는 우리 시설을 놀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 김영안 의원 : 자 보세요, 3만8천톤을 계속 보내게 되면 우리시설이 놀게 되죠, 아깝잖아요 - 투자해서 한 게 - 그렇죠?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처리용량을 다 갖췄는데 거기다 위탁처리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2008년까지면 우리 처리장 가지고 다 처리를 못하게 돼 있어요.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2008년까지는 보내는데 2008년 이후에는 우리 처리장이 다 되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때는 확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때부터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 김영안 의원 : 되니까? 2008년 이후에는 여기서 다 처리를 하고, 여기서 처리를 하고도 모자라는 것만 그리로 보내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저희가 2004년에 신천이 되지 않습니까? 목표는 2006년도 목표가 7만톤이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하고 6년까지는 여유분이 생겨요 - 7만톤이 -
그 다음에 2006년 목표니까? 2006년에는 계획대로 하게 되면 7만톤이 다 소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동두천에 물량을 2만1천톤 이렇게 줘야 돼요 - 그때는, 처리를 하게끔, 동두천 발생량 하고 우리 하수발생량 볼 적에 -
그런데 2007년에는 하수발생량이 늘어나니까? 동두천에서 조금 더 처리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 시설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남는 것만 동두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을 동두천하고 할 적에 환경부에서 그 뜻을 받아준 겁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렇지가 않죠, 동두천에서 지금 양주 몫이라고 해서 3만8천톤은 양주 몫으로 해 놨어요, 양주에, 아까 이거 얘기 다 나온 거에요, 답변이 부실해서 다시 재탕하는 거에요.
양주에 3만8천톤의 양주 것을 치워야 되니까? 우리 동두천 치워야 될 부분이 지금 모자란다, 그래서 2만4천톤 증설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 동두천시가 -
3만8천톤 그건 양주 몫으로 놔두고, 용량을 2만4천톤 것을 다시 증설계획을 잡아서 340억을 예산을 세웠어요,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네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동두천은 향후 양주에 3만8천톤을 양주 것을 치우는 걸로 해서 자기네 증설분을 세웠단 이 말이에요 - 예산까지 잡아서 -
그럼 우리가 3만8천톤을 앞으로 그쪽으로 안 보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예산을 세워서
여기다 하면 서로, 동두천시하고 양주에서 서로 3만8천톤 부분이 남는 거에요, 무용시설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 이게 -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은요, 제가 여기서 데이터를 갖고,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제가 데이터를 보고서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금방 가시기 때문에 보고를 별도로 드릴게요.
○ 김영안 의원 : 이것은 이 사항은.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 사항은 시방 의원님들만 걱정하시는 게 아니고 환경부 감사원 이런데서 다 확인 거친 사항입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런 거에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다 거쳤어요.
○ 김영안 의원 : 아니 이건 누가 봐도 3만8천톤은 우리가 거기서 항구적으로 처리를 하고, 우리 양주군내에 3만8천톤 부분을 새로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서 예산을 절약하고 가야 되는 것이 답 같은데 거꾸로 답변이 나온 것 같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아니에요.
○ 김영안 의원 : 문제제기는 분명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 자료를 제가 환경부하고 감사원 사항을.
○ 김영안 의원 : 확실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이해가 가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 김영안 의원 : 확실하게 이해관계가.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자료를 가지고.
○ 김영안 의원 : 갈 수 있도록 상위관계기관의 입장은 어떤 것이고, 당초 협의내용은
어떤 것이고, 향후 어떻게 가야 된다고 하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알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구체적인 자료와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 시간을 만들어 주세요, 꼭 부탁드리는 겁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김영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홍재룡 의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한 민자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화와 현대의 우선순위와 차순위 협상자가 변경될 수 있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현재는 변경될 수가 없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현대나 한화를 제외한 제3자가 계약할 수는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것도 없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불가능한 거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한양대학교에서 한화와 현대의 용역결과를 비교해 준 것을 한화나 현대가 다 인정합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아직 현대에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지난번에 의회간담회에서 한화하고 현대에 다 공개를 해서 양쪽이
다 수긍 해야지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글쎄, 그건 환경관리공단에서 우선협상자로 했기 때문에 그걸 뭐 전대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환경관리공단에서 그것을.
○ 이흥규 의원 :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현대가 적은 금액으로 입찰한거 아닙니까? 한화보다 몇백억이 싸게 들어 왔는데 더 비싼 한화가 돼서 문제가 됐던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양대학교에서 용역한 결과 현대는 누락된 게 많았다고 해서 지금 비교치 보면 현대가 더 비싼 걸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을 현대가 인정을 안 한다면 이 용역결과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현대에다 여태까지 공개를 안 해줬다고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보내겠습니다 - 그건 바로 -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의원간담회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양쪽에 다 공개를 해서 양쪽이 다 이것을 보고 그야말로 자기네가 이의신청을 하는 부분을 또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양대학교에서 한 것이 완벽하다고 볼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밟는 이유가 뭐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게 차일피일하다가 좀 늦어졌습니다.
먼저 자료보충 요구하시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언론에도 지난주에 그걸 줬는데 저는 보냈는줄 알았는데, 안 보냈는데 그걸 제가 못 챙겼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한화가 우선 협상대상자가 지금 제시한 금액으로 우리가 더 이하로 낮추기를 요구했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이흥규 의원 : 그랬을 적에, 한화가 협상이 안됐을 적에 현대랑 협상해야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이흥규 의원 : 현대랑 협상할 적에는, 그러면 현대가 누락한 금액을 인정해 주고 협상합니까? 아니면 현대가 누락한 부분은 현대의 책임이고 제출한 계약서만 가지고 협상을 합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거는 현대에서 당초 사업계획서를 낼 적에 요구조건사항 같은 것, 이런 것을 같이 협상을 해 봐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계약서를 낼 적에는 자기네가 요구한 금액에서 누락된 부분은 양주군이 감안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건 자기네가 빠뜨린 것은 자기네 귀책사유지 우리 양주군에서 그것까지 다 반영시켜서 계약할 건 아니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런데 그 사항들이 요구사항에 전력비나 이런 것도 다 나중에 정산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국은 다 해 달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죠.
○ 이흥규 의원 : 좋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양대학교경제연구소에서 이러한 자료가 나오기 전에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이렇게 양쪽회사에서 그것을 비교치를 해서 나온 자료는 없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는요, 우선협상자가 지정이 되면은.
○ 이흥규 의원 : 지정을 할 적에는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비교치를 만들어 놓고 정확한 백데이터를 가지고 선정을 했지 않았겠느냐 이거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때 그렇게 안 했어요.
○ 이흥규 의원 : 그럼 주먹구구식으로 한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때 3일 동안 하는 동안에 비교분석은 안 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 용역비를 깎아야죠, 아무런 데이터도 없이 그런 주먹구구식 손드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정한 기준을.
○ 이흥규 의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도 우리 동료의원이신 홍재룡 의원님이 한화보다 현대가 기백억이 싼데, 그 얘기를 들었을 적에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한양대학교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현대가 부족한 게 많이 있더라 이거에요, 그러면 환경관리공단에서 그런 내용도 증명을 제대로 못하느냐!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런 것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노출을 시켜 가지고 그게 인제 문제점은 제기가 돼 있었죠, 부실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말로 부실하다가 아니라 최소한도 환경관리공단이라고 하면 그래도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양대학교경제연구소는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기관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은 국가에는 인정해 주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 기관에서 선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따로이 한양대학교연구소에다가 이걸 용역을 줘서 할 정도로 환경관리공단은 부실하냐!
환경관리공단에 우리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 거기 선정해 주는 용역비가 -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지금 2천만원 되겠죠.
○ 이흥규 의원 : 환경관리공단에서 선정해 주는 용역비가 2천만원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환경관리공단요
○ 이흥규 의원 : 네.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아뇨, 그건 아직 감리할 적에 요율표가 있어요.
○ 이흥규 의원 : 우리 양주군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줄 돈은 20억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런데 그 금액은 총 사업비가 틀려지면 또 변동될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약 얼마정도 됩니까? 몇 퍼센트 주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계산은 제가 안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면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 돈을 얼마 줄지도 모르고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한양대학교연구소에서 이거 2천만원입니까? 3천만원입니까? 이거 3천만원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2,700이요.
○ 이흥규 의원 : 2,700이요 2,700만원에 비교자료표가 나오는 이 자료를 환경관리공단에다가 20억을 주고 우리가 했는데도 환경관리공단이 불투명하다 이거죠, 선정은 그 양반들이 전문가들이니까? 선정은 잘 했겠지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20억 주고 선정한 게 아니고요, 그 20억이라는 것은 1,240억을 했을 적에 - 총 사업비 - 2004년까지 공사할 적에 공사감리비 이런걸 다 포함이 돼서.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선정하는 비용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좀 들어가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환경관리공단을 우리가 양주군에서 믿고 줬으면 처음에 의원들이 제기하거나 항간에 들리는 얘기도 현대가 한화보다 기백억이 싸고 운영비도 기백억이 싸다라고 했을 적에 뭐 1 ~ 2천만원 그 정도 1 ~ 2억이 차이지는 거라면 충분하게 저도 이해가 가겠는데, 그 정도로 틀리는 것을 왜 증명을 못해줬냐 이거죠.
지금 한양대학교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이 자료에 의하면 한화가 오히려 공사비 분야는 한화가 비싸지만 총 사업비에서는 현대가 더 비싼 걸로 나오고 그렇게 나온거 아닙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이흥규 의원 : 난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 2,700만원에도 이게 나오는 거를 -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몇 시간을 허비를 했습니까?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주먹구식으로만 몇 개월을 우리가 의회에서 얘기해도 환경관리공단이 정확한 자료도 제공 못해 주고, 그것을 설명도 못해 주고, 또한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설명을 못해 주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그렇습니다.
현대가 굵직한 회사가, 만약에 차순위에 협상대상자가 현대가 돼 가지고 현대가 제출한 금액으로 할 것인지, 누락된 것을 우리가 알았지만 현대가 인정하느냐 이거죠.
인정 안 한다면 현대가 그만큼 기백억씩 싼 건데, 200억씩, 300억씩, 싼 건데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 우리가 -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한양대학교에서 일단 해 온 것은 거기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 해 준거니까? 저희가 그것 검토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걸 갖고 현대에다 지금 자료를 보내겠습니다, 저는 그걸.
○ 이흥규 의원 : 민투사업에서 자기네가 제안한 금액에 누락된 금액은 자기네가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아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업계획서 내면서 조건을 또 달아 놓은 게 있어요, 그건 협상과정에서 하는 사항이지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정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양보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 현대가 되더라도, 협상할 적에 -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제가 왜 이렇게 질문 드리는 이유는 이거 그야말로 환경관리공단하고 선정하고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환경관리공단이 그만큼 정확한 백데이터를 내놓지를 않으니까? 시간을 잡아먹었다 이거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러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저희가 한양대학교에 평가 주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서로 협상을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가서 첫번에 가서 이제 세부 항목별로 협상을 했고, 그 자리에서 다음 5월초에는 뭔가 결정을 해 가지고 5월달에는 아주 결정하는 것으로 제가 추진을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 그건 -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한화가 제시한 금액은 한양대학교경제연구소에서 적정하다고 한 금액보다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더 내려갔습니다, 공사비가 당초에 한화에서 제시한 게 714억인데 한양대에서 검토한 것은 695억인데 693억으로 제시했고, 총 사업비는 당초 한화가 제시한 게 876억인데 한양대에서 검토한 건 819억입니다.
그런데 협상에 제시한 건 824억입니다, 한 5억 많고, 20년간 운영비가 당초 한화가 제출한 것이 892억인데 한양대에서 검토한 건 864억입니다.
그런데 협상에 제시한 것은 807억으로 57억 정도가 더 적게 제시를 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얼마요 다시 한번, 그 끝 부분요, 운영비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운영비가 20년간 운영비가 한화 당초 892억인데 한양대에서 검토한 것은 864억인데 협상제시는 807억을 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이 금액은 법인세가 감면됐을 때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안됐을 때의 결과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미 감면 상태에서 뽑은 것입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미 감면 상태.
○ 이흥규 의원 : 미 감면 상태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그런데 아까 홍재룡 의원님이 지적하신 기술료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관리공단도 그렇고 우리 양주군의 의견도 그렇고 못 주겠다는 것이 협상하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나온 얘기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도 그것을 아예 안주는 걸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다음 협상에 하도록 이렇게 일단 협상을 하고 왔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아무튼 한양대학교에다가 용역을 2,700만원 줘서 해 가지고 100억을 한번에 내려온 거네요 - 150억 -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거 용역을 줬다고 해서 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 주시니까? 우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큰 힘이 돼 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온 걸로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이게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서 협상을 하면 쉽게 되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싸게 해 달라고 그래서는 협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쌍끌이 협상하면서 백자료 없이 해 가지고 얻어터지고 온 것처럼 우리가 한양대학교에서 해 가지고 이런 백데이터를 가지고 하니까? 한화도 아무소리 못하고 그 범위까지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를 더 깎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아니, 금액을 어느 정도 깎으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까 얘기하신 합리적인 선에서 기술료 같은 것은 인정 못하겠다 등등의 제시를 했기 때문에 다음 번 5월초에 협상할 적에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기술료는 얼마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44억을 당초 제시했는데 이번에 제시했을 때는 20억 정도를 깎고 25억을 제시했어요, 그랬는데도 그 전체를 안되겠다 저희는 그런 주장이죠.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이것이 우선순위가 변경되지 않고 제3자한테 줄 수 없는 거라 그러면 빨리 빨리 협상을 진행하셔서 그야말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우리 양주군에 최대한 유리한 입장에서 계약을 빨리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셔야지 마치 의회가 뒷다리 잡고 있는 것인 양 그렇게 외부에 비치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거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달에는 협상 완료해 가지고 사업자지정 6월달에 하고 이래서 금년에 하여튼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따른 민자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요, 우리 양주군에 민자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입지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신청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를 해 주시더니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고를 낸 이유는 뭡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청소과장 김현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심의위원 입지선정위원회에 저희 입지공모안을 저희 나름대로 결정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전문가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자문을 한번 받은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종합해서 다시 검토해서 작성해서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검토를 받은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입지선정심의위원회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서면으로 저희가 통보를 해서 좀
새로운 의견이 있으면 내달라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저희가 공모를.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 서면으로 정한 것을 입지선정심의위원회를 한 걸로 가름한 겁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법적으로 저희가 공모 공고안을 입지선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입지선정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듣고자 당초에 의견을 한번 받은 걸로 했고 또 위원님들 의견이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서면으로 재차 의견을 종합한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입지선정심의위원회를 첫 번째는 했지 않습니까? 해서 그걸 전부 물어보고 나서 그때 회의에 다음 회의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그 다음에 서면만 받아서 그냥 급하게 공고를 하셨거든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이흥규 의원 :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 정확하게 -
○ 청소과장 김현제 : 저희가 빨리 공고를 하려고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의견을 받았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어떤 시간이 없어서 입지선정심의위원회를 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한 시간입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그 입지선정 위원님들 중에서 교수님들도 계시고 회의를 소집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입지선정심의위원회는 과장님이 필요하시면 회의를 하고 필요 없으면 회의 안하고, 그 얘기입니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입지선정심의위원회를 1차 회의를 하고, 2차 회의를 안하고 그냥 빨리
공고를 한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 부분 좀 나중에 자료로 설명해 주시죠.
○ 청소과장 김현제 : 알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본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 두분 의원들께서 보충질문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 일부 답변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장께서 하수처리장에 대한 답변 중에 우리 부군수님도 답변하셨지만 김영안 질문 답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하수발생량과 연도별로 하수처리장 설치 연도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다보니까? 처리량과 발생량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게 지그재그로 가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다 양주군에서 처리하다가 인구가 늘고 증설기간이 미도래된 부분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는 동두천에 주다가, 또 증설이 되면 안주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동두천에서는 양주에서 언제 하수가 더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용량 비우고 기다리고 있다가 처리해 준다는 건지 그 부분은 이해가 안가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갔는데 이 부분은요 동두천과 양주군을 포함해서 신천수계 전반에 걸쳐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동두천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문제제기를 해서 사업발주를 지금 홀드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리고 양주군에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동두천시와 양주군, 동두천시의회와 양주군의회, 그래서 한번 같은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4개 시군 집행부
의회 간담회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큰 무리 없겠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한번 하시죠.
○ 홍재룡 의원 : 다음은 우리 김과장께서 답변한 내용 중에, 김영안 의원 질문 답변 내용 중에 하수처리장은 6만톤 처리시설을 하나, 7만톤 처리시설을 하나 총 사업비에서는 차이가 얼마 안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김영안 의원이 용량을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6만톤이나 7만톤이나 실지 설치비는 얼마 차이가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처리시설비가 총 사업비가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는 건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양주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민자사업입니다, 민자사업이 6만톤과 7만톤의, 6만톤만 유입이 되면 6만톤만 해야 되는데 7만톤을 공사비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1만톤을 더 한다, 좋은 생각인 것 같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계획물량보다, 우리 민자사업 계획에 보면 계획물량보다 90% 미만이 유입이 될 때에는 그 미달되는 부분만큼 처리비용을 양주군수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 SPC에다 대고 -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그 답변은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만톤이 들어 오더라도 7만톤을 미리 시설해 놓는 것은 큰 손해 볼게 없다라고 답변하신 것은 안 맞는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아니 그 사항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게요.
○ 홍재룡 의원 : 이게 민자사업이 아닌 우리가 직영사업으로 한 거라면 그 논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만톤 차이라면요, 톤당 처리비용이 지금 240원에서 280원, 이렇게 논란이 지금 실무협상과정에서 됐는데 240원씩만 치면요, 하루 1만톤 처리비용이면 얼마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아니 그러니까 그 사항을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안고 가면 안되기 때문에 동두천에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처리하고 주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 6만톤이나 7만톤에는 시설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건 신경을 덜 쓰셔도 된다는 답변은 적절치 않다.
이것은 1만톤의 갭이라는 것은 민자사업에서는 엄청난 우리 순재정 손실을 가능케 하는 답변이다라는 얘기니까? 이것은 어쨌든 동두천과 양주군에 수급조절을 종합검토를 한 다음에 최종안을 확정짓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흥규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 중에, 분석자료 중에 한양대학교에서 분석한 자료내용 중에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 한양대학교에서 보고해 줄 적에 본 의원이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사용료, 또 위탁관리비, 그 다음에 외자도입, 차입금 76%에 대한 13% 인가요 10.5% 인가요 10.5%에 대한 금융비용에 대한 분석이 어느 부분에 들어갔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운영비나 총 사업비 어느 파트에 들어갔는지 분석자료를 백데이터를 달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는데 전화상으로만 배기수 책임연구원이 차입금에 대한 10.5% 금융비용은 전체내용에 들어 가 있습니다 라는 내용만 들었지 실제 자료는 못 받았고, 위탁관리비와 기술사용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비교검토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한양대학교경제연구소에서 비교검토 내용에 삽입을 시켜서 분석결과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걸 요구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난번에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이 내용을 두개 컨소시엄에다 다 통보를 해서 양개 회사에서 어느 정도는 인정, 승복을 해야 한양대학교연구소에서 분석한 조정자료가 협상을 하는데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빨리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홍재룡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김광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충빈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과 직원여러분!
그간 각종 가축질병을 비롯한 후진국형 전염병 퇴치와 예방, 나아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심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나라를 다스려 나갈 때 치산치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자연과 우리 생활과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성 때문이었으며 그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물 관리 여건은 한마디로 대단히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강수량은 1,274㎜로서 세계평균인 973㎜보다 많으나 1인당 연간 강수량이 2,900톤으로 세계평균인 2만6,800톤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더구나 연평균 강우량의 3분의 2가 여름 한철에 집중되어 어름에는 홍수가, 봄겨울에는 가뭄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갈수 기간이 길고 갈수기 시 유량이 적어 수질관리에 큰 애로를 겪고 있으며, 또한 국토구조상 동고서저의 지형적인 요인에 따라 하천경사가 급해 비가 오면 하천 물이 바다로 흘러가 안정적인 하천유지 용수확보가 어려운 것도 물 관리에서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UN에서는 이미 우리나라를 이집트와 남아프리카 등과 함께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연간 4만톤의 용수가 부족, 물 부족 국가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정이 이런데도 우리의 물 수요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은 우리가 매일 반복해서 사용하는 용수를 벗어나 최대의 자원이며 모든 생명체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생명의 근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홍수와 가뭄, 수질오염, 물 사용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도처에서 물 부족 현상과 물 분쟁들이 현안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물 관리 정책이 수립,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도 물은 값싸고 흔한 자유재로 인식, 수질오염의 가중과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상하수도요금 속에 정말 물을 물 쓰듯 사용해 왔습니다.
또 잘못 인식되고 운영된 법 제도로 인해 수려한 국토공간의 주요 부분을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이 무분별하게 선점하는 난개발 현장과 수질분야 시설 설치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왔으면서도 전국의 하수처리율이 70%인 반면 우리 군(군)은 40.3%로 전국 평균에 못 미치어 답답한 현상을 지켜봐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 군(군)이 확보하고 있는 상수원 시설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회천상수도는 한탄강물을 동두천 정수장을 거쳐 9천톤을 공급받아 회천읍 회정덕계리와 은현면 용암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남면상수도는 지하수 1,500톤을 생산, 남면 신산리, 신암리, 구암리를 공급하며, 광백상수도는 호소수 1일 5,500톤을 생산 백석면 오산리와 광석리, 광적면 가납리 광석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광역5단계 1만7천톤을 팔당에서 공급받아 덕정에 3개 배수지를 거쳐 회천읍, 양주읍과 백석면 장흥면 일부를 공급하고 있으며, 광역6단계는 8,800톤을 확보 향후 장흥을 제외한 양주군 일원에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물 관리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회천상수도는 동두천시 물 부족 현상과 우리 군(군) 5, 6단계 상수도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주택과 아파트 건설에 따른 물 공급에 차질은 없는지 동두천시에서 물 부족으로 공급중단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면상수도 7공중 2공이 취수가능량 360톤에서 60톤으로 감소되어 폐쇄한 심정에 대한 감소원인을 밝혀 주시고, 취수사용중인 5공에서 2,100톤이 생산되는데 향후 기이 폐쇄된 심정과 같이 취수량 감소가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과 공급하고 있는 1,500톤을 공급하고 남는 6백톤의 물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백상수도원인 광백 취수 전용댐은 93년 준공 당시 124만톤을 저수하여 118만톤을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되었으나, 9년이 지난 현재 시설고장과 토사유입으로 인한 퇴적물이 바닥에 쌓여 유효저수량을 담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 중에는 취수탑에 취수공이 1공에서 5공까지 있는데 취수1공이 작동을 하지 않고 있고, 여수토가 누수되고, 퇴수로 레벨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취수댐 주변의 토사유입, 특히 취수댐 상류와 26사단 훈련장 계곡에서 내려오는 토사유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하수도사업소의 차량보유 현황을 보면 뉴포터 1톤과 마이티 2.5톤을 가지고 덕정배수지와 회천상수도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바 남면과 광백상수도에는 평상시 순찰과 관로고장 등에 따른 비상시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광역5단계 1만7천톤중 1만490톤을 사용하고 있는데 6,510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광역6단계 9만8천톤중 8만8천톤은 확보하였으나 1만톤은 언제 확보될 수 있는지, 재원조달은 차질이 없는지,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광역6단계 통수와 아울러 온라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간이상수도 86개소중 지하수가 75개소, 계곡수가 11개소를 사용 중에 있으나 현재 취수원이 지하수인 경우 당초 취수량보다 감소여부와 또한 간이상수도의 검사결과 및 배수지 염소소독기 설치 여부, 배수지와 계곡수 오염방지시설 관리부실로 인한 오염요인을 밝혀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우리군 상수원인 남면상수도, 광백상수도는 급수에 문제가 없지만 회천상수도는 한탄강 상수원에서 생산되는 9천톤은 동두천 정수장을 거쳐 공급되므로 동두천시에 물이 부족할 경우 공급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팔당에서 공급되는 광역56단계 공사가 끝나면 물의 공급은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장기적으로 팔당상수원의 변화나 팔당상수원 인근 시군의 아파트건설 등으로 인구가 증가되어 공급량이 감소될 경우 이에 대한 우리 군(군)의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의 있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김광배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김광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배 의원님께서 수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듯이 건설교통부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연간 4억톤, 2011년부터 연간 20억톤의 물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자원 확보의 한계점에 도달한 시점에서 물이 부족하다고 공급량만 늘리면 해결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생산위주에서 관리위주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군)에서는 자체 정수시설의 능력을 보강하고, 누수방지를 위한 노후관의 개량과 누수탐사, 군민의식 제고를 위한 물 절약 홍보활동 등을 통한 수자원 관리행정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첫째, 회천상수도는 동두천시의 물 부족 현상과 우리군 5, 6단계 상수도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주택과 아파트 건설에 따른 물 공급에 차질은 없는지, 동두천시에서 물 부족으로 공급중단이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군(군)에서는 동두천시로부터 1일 평균 9천톤의 정수를 공급받아 회천읍 회정리, 덕계리 지역과 은현면 용암리 지역에 급수하고 있는 실정으로 동두천시의 물 부족 현상이 발생되더라도 우리 군(군)과 협약된 공급물량을 6단계 통수 전까지는 반드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동두천시와 계속 협의하는 한편 동두천시의 용수공급
중단을 대비하여 내년 3월 광역상수도 6단계 통수 이전이라도 수자원공사와 5단계 공급량중 1만2천톤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므로 물 부족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이 없도록 용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남면상수도는 7공중 2공이 취수가능량 360톤에서 60톤으로 감소되고 폐쇄한 심정에 대한 취수사용중인 5공에서 2,100톤을 생산 ,1500톤을 공급, 600톤의 물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남면상수원은 지하수로서 심정 7개소를 개발하여 1일 2,400톤을 취수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여 운영하던중 67호공 2개공의 1일 최대 취수량이 360톤에 달하였으나 폐쇄 당시에는 60톤에 불과하여 폐쇄하였습니다.
그러나 남면지역의 1일 평균공급량이 1,400톤에 불과하여 용수공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으며, 잉여량 640톤은 하절기 순간 최대 수요를 감안하여 적절하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셋째, 광백 취수전용댐의 시설고장과 취수 1공 미작동, 여수토 누수, 퇴수로 레벨의 기술적인 문제 등에 대한 대책과 취수댐 주변의 토사유입, 특히 취수댐 상류와 26사단 훈련장 계곡에서 내려오는 토사유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98년 4월13일부터 6월11일까지 취수댐에 대한 안전정밀진단 용역을 실시하고, 취수댐 및 정수장 시설에 대한 보수 및 보강 방안을 제시받아 시공업체인 (주)태영에게 하자보수를 지시하여 98년 8월26일부터 99년 7월2일까지 여수로, 취수댐, 정수장 등에 대한 보수작업을 실시하여 하자부분을 보수하였으나, 취수탑의 취수공 5개공중 제일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저수밸브는 장기간 사용에 따른 시설의 노후화와 수압 등의 원인으로 정상적 작동이 어려운 실정으로 내년 3월에 광역상수도 6단계 통수 후 광백지역의 급수관로를 광역상수도 배수관로와 연결하고 취수댐의 퇴적물
준설작업과 취수댐 주변의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수지 상류부분에 침사지를 설치하고 도로 법면의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옹벽 등을 축조하여 토사의 유입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으며, 취수댐 준설작업 및 토사유입 방지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수로 설치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취수탑에서 취수된 원수를 구경 1,350미리의 통관을 통하여 도수관로로 유입하는 지점에서 분기된 퇴수로는 통관 및 취수탑내의 물을 퇴수하고자 설치된 퇴수로이며, 이용목적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서 제1취수공이 취수탑 바닥에 설치되지 않은 사유는 취수공을 통한 퇴적물의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하수도사업소의 차량보유 현황을 보면 뉴포터 1톤과 마이티 2.5톤을 가지고 덕정배수지와 회천상수도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바 남면과 광백석상수도에 평상시 순찰과 비상시, 관로고장시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는 뉴포터 1대 및 비상급수 차량 2.5톤을 보유하여 비상급수 및 관로 순찰시 사용 중에 있으나 실질적으로 기동이 용이한 차량은 뉴포터 1대이고, 2.5톤 차량은 비상급수 탱크를 적재한 차량으로 협소한 도로에서의 기동력에 한계가 있으며, 기동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소형 2륜차 2대를 배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유사시 대처능력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므로 내년에는 차량구입 예산을 반영하여 기동력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광역5단계 1만7,000톤중 1만490톤만 사용하고 있는데 나머지 6,510톤에 대한 처리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용량 1만7천톤중 금년 3월말 현재 1일 평균 1만2천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잔여물량 5천톤은 금년중 입주예정인 주공아파트 34단지 3,042세대와
양주읍 TS 3차등 공동주택 2,041세대를 비롯하여 총 5천여톤의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광역상수도 5단계 계통으로 공급된 용수의 전량 활용이 가능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두천시에서 공급되고 있는 1일 9천톤이 일시 공급중단 등을 대비하여 금년도 8월부터 내년 3월 광역상수도 6단계 통수시까지 1일 1만2천톤을 추가공급 받을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바, 용수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수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광역6단계 9만8,000톤중 8만8,000톤은 확보하였으나 1만톤은 언제 확보될 수 있는지, 재원조달은 차질이 없는지, 공사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광역6단계 통수와 아울러 온라인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공사는 시설용량 1일 9만8천톤을 수수받을 수 있는 시설규모로 우리 군(군)의 용수 공급계획상 2005년도부터 용수부족이 예상되므로, 의정부 계통 여유량 1만톤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에 추가공급을 요청하여 용수 수요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급시기를 결정키로 협의되었고, 재원조달은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건설경기의 침체 등으로 공사기간인 2005년까지 원인자부담금만으로는 사업비의 전액 확보가 곤란한 실정에 있으므로 원인자부담금 징수실적 등을 감안하여 우선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통해 채무를 상환토록 하겠으며, 고읍 택지개발사업과 양주읍 삼숭리 일원의 공동주택 건립사업이 가시화 되고 관내 준농림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개발 등으로 지속적인 원인자부담금 징수가 이루어지면 다소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사업비의 대부분을 원인자부담으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내년 3월 광역상수도 6단계 계통의 통수를 대비하여 당초 금년 말까지 가압장 2개소, 배수지 5개소중 3개소를 완공하고, 송수관로 21.6km, 배수관로 16.3km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재원부족과 용암 ~ 상수간 도로공사 병행 시행 계획으로
덕정사거리 ~ 용암가압장 구간과 용암가압장, 용암배수지에 대한 공사계획이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 10월까지 통합가압장, 백석배수지, 고읍배수지를 완공하고, 송수관로 18.3㎞, 배수관로 23.7km를 매설 완료하여 검준지방산업단지의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수관로의 온라인화 계획으로는 의정부 시계 ~ 고읍리 ~ 덕정리 ~ 신산리로 연결되는 양주, 회천, 은현, 남면 계통의 배수관로 23.1km와 통합가압장 ~ 백석배수지 ~가납리 ~ 상수리를 연결하는 광적, 백석 계통의 배수관로 21.1km를 전체 온라인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관로를 매설하여 기존 상수도의 다원화된 배수관망 및 공급 운영 체계를 단일화하여 배수구역간 균등 급수가 가능토록 하고, 비상시에는 인근 배수구역간 공급체계를 원격 전환하는 중앙제어시스템으로 운영하여 단수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간이상수도 86개소중 지하수가 75개소, 계곡수 11개소를 사용 중에 있으나 현재 취수원이 지하수인 경우 당초 취수량보다 감소여부, 또한 간이상수도원의 검사결과와 배수지 염소소독기 설치 여부, 배수지와 계곡수 오염방지시설 관리부실로 인한 오염 여부와, 문제가 있다면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군)의 간이상수도 대부분이 관정 개발을 통한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최근 수년간 주변지역에 지하수의 개발이 급증하고 기후 특성상 강수량이 특정기간에만 편중됨에 따른 계절적인 감소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취수량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1회씩 연간 4회를 실시하며 금년도 1/4분기 수질검사 결과 질산성질소 6개소, 탁도 2개소등 총 8개소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어 물탱크 청소 실시 및 식수 사용시 물을 끓여먹도록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였습니다.
배수지 자동염소소독기는 99년도에 봉암리 시내에 1개소를 설치하였고, 작년 10월부터 기계성능 비교분석을 위하여 봉양1리 조휘동과 남방4리 신성부락에 2개소를 시범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 본예산에 2,300만원을 확보하여 하패2리 귀평부락등 총 10개소에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설치 시설중 수질검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에 40개소의 자동염소투입기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소요사업비를 반영할 예정이며, 자동염소투입기의 설치가 확대될 경우 수질오염물질중 대장균, 일반세균 등에 대한 오염방지로 수인성 전염병 예방에 많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수지와 계곡수 오염방지시설의 관리부실로 인한 오염 여부는 현재 오염방지시설로 휀스설치 67개소, 고가수조 4개소, 건물 및 담장내 9개소등 총 80개소의 보호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고, 미설치 6개소중 토지주의 반대로 미설치 된 홍죽1리 고말재외 5개소에 대하여도 금년도 추경에 반영하여 보완토록 하겠으며, 향후 간이상수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는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시설은 금년중 우선적으로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하는등 중점 관리하고, 광역상수도 6단계공사 후 최대한 상수도 급수구역에 포함하고, 상수도보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될 지역에 대하여만 시설개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장래 상수도보급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덟째, 회천상수도의 경우 한탄강 상수원에서 생산되는 9,000톤은 동두천 정수장을 거쳐 공급되므로 동두천시 물이 부족될 경우 공급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에서 장기적으로 팔당상수원의 변화나 공급지역의 인구증가로 공급량이 감소될 경우 이에 대한 우리 군(군)의 종합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수도권 광역상수도는 한강 상류의 팔당취수원에서 공급되는 상수도로 수자원공사에서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수도권 총 생산능력이 일 1,900만톤이었으나, 수도권
지역 총 인구 2,426만5,000명을 기준으로 용수 소요량이 일 1,700만톤으로 향후 공급능력에 약 200만톤의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는 광역상수도 12단계 미사용량 44만8,000톤에 대하여 물 부족이 우려되는 경기북부지역중 양주, 의정부, 포천, 동두천, 파주, 고양 등의 용수 해결을 위해 2003년부터 추가 공급계획을 수립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군)의 용수 공급 계획상 2005년부터 용수부족이 예상되어 수자원공사에서 추진중인 경기북부지역 급수체계 조정시 예비량 1일 1만톤을 포함하여 총 7만4,000톤을 추가 공급을 요청하였고, 추가 공급시 우리군 총 용수 확보량은 19만5,000톤이므로 이는 총 인구 30만명에 대한 용수공급이 가능한 물량으로 물 부족으로 인한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용수의 추가확보 여부는 향후 우리 군(군)의 지역발전 추세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공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설 과잉투자로 인해 재정압박이 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부군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부군수께서 성의 있는 답변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회천상수원은 동두천시에서 물을 받는데 지금 협약을 해서 별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두천시의 상수원 현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구증가나 주택건설현황을 알아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두천시의 상수도 공급능력은 1일 최대 취수능력이 6만톤입니다, 그리고 동두천시의 인구는 현재 7만5천명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수도를 저희한테 1일 9천톤씩 공급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 내행지구 택지개발이라든지 등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을 경우
그 때에는 물이 부족해서 저희한테 공급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런데 그 공업용수로 공급하는 건 없습니까? 동두천은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공업용수요
○ 김광배 의원 : 네, 상수원에서.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동두천에서도 아마 공업용수를 거기가 소요동인가요 소요동에 공단이 있습니다, 그쪽에 일부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번에 임진강 수계에서도 취수댐을 건설하려다 못했고, 연천군에도 요즘에 건설부에서 취수댐 공사를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고 또한 동두천에 공급이 늘게 되면 문제점이 대두되고, 과거에도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 물 때문에 상당히 잠을 못 자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협의내용만 가지고 굳이 말씀 하실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거를 분석을 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알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지금 남면상수도 7공중 2공을 360톤에서 60톤으로 감소돼서 폐쇄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 뭡니까? - 이렇게 감소된 -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제6심정하고 제7심정, 남면 매곡리에 농경지에 있는 제6심정과 제7심정이 당초에는 이들 취수능력이 두개 합쳐서 360톤이었었는데 저희가 작년 12월 폐쇄 당시에는 60톤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지하수의 취수량이 부족한 탓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광배 의원 : 보링을 하면 쓸 수가 없었을까요 보링을 하면 정비를 하면 360톤으로 도로 취수량 가능량을 늘릴 수가 없었는지 ……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보링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하수가 모자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가는 할 수 있어도 저희가 투자하는 사업비에 비해서 크게 효과가 없고, 더군다나 그 두 공을 폐쇄한다하더라도 남면지역에 물 공급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보링하는데 그렇게 공사비를 많이 안 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큰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했는데 아쉬움을 남기고, 또한 이 폐공 처리 어떻게 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저희가 정식 폐공절차에 의해서 건설행정과에 지하수 폐공신고를 하고 관로 저희가 관을 묻은 것은 다 빼낸 다음에 모르타르로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 김광배 의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광백취수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에 보면 취수탑의 취수 1공부터 5공이 있는데 취수1공이 미작동 된 거는 언제부터 미작동이 됐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지만 오래 전부터 작동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태흥에서 98년 4월13일부터 6월11일까지 취수댐 안전정밀진단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하자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을 정밀진단을 했는데 어디서 이거 하자보수를 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하자기간은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댐의 본체 또는 여수로 부문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10년이고, 상하수도의 경우에 철근 콘트리트, 또는 철골구조물은 7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건 아닙니다.
○ 김광배 의원 : 아니, 98년 4월11일 5년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 나한테 자료 뽑아준 거는 -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아,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거는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러면 하자보증금 8억6천이 예치돼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증권으로 예치가 되어 있었고요, 저희가 태영에 지시를 해서 98년도 8월부터 99년 7월까지 약 1년간에 걸쳐서 사업비 7억을 투자해서 태영에서 하자보수를 한바 있습니다, 일부 했는데 다만, 수중에 있는 시설, 수중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물이 있기 때문에 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댐 준설공사 등으로 인한 댐 내의 배수가 됐을 때에는 재투입해서 보수를 하겠다, 그렇게 아주 각서를 받았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럼 1억6천은 남아 있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 김광배 의원 : - 하자보증금이 -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 김광배 의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취수 1공을 고쳤다는 것은 얘기도 안 되고 제가 2대의회 때, 95년 9월26일날 임시회 때 이게 군정질문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취수공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것은 수압과 거기 있는 퇴적물에 압력에 의해서 도저히 고칠 수가 없는 거에요.
왜냐! 그때는 이것을 강력히 왜 보수를 하라고 못 했냐면 우리의 상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5단계가 들어오는 과정이니까? 명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알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리고 우리 광백상수도에서 공업용수로 얼마나 나갑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저희가 공업용수로 공급해 주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업용수로 용수값을 받으면서 공급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상수도로 공급을 해 주는데 공업용으로 쓸 뿐이지만 저희가 요금은 가정 일반영업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공업용수는 지하수를 개발을 해 가지고 자체 사용하도록 하고, 이 상수원은 물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급수를 생각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해야지, 단기적으로 공장 가동하는데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2대 때 군정질문 할 때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좀 각별히 관심을 둬 가지고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왜냐면 당장은 어려울 걸로 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저희가 판단하건데 지하수를 전부 다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것은 지하수 수자원의 부족도 예상되고 수질의 오염, 여러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하려면 공단밀집지역 같은 데는 공업용수
전용 공업용수를 깔아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로는 저희가 전용 공업용수관을 매설을 안 했기 때문에 향후에 아무튼 용수소요량을 판단을 해 봐서 저희가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있는 겁니다, 왜냐면 지하수를 개발했을 때 인근 주민으로부터 무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공장 사장들이 그러는 거지, 우리는 일찌감치 그것은 일반 상수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전체적으로 그럼 명년도에는 준설작업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내년 3월이면 광역6단계 관로가 어느 정도 매설이 되고 내년 3월부터 물을 공급한 걸로 저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6단계 물이 공급이 되면은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다시피 백석배수지에서 광백상수도 라인으로 연결을 시켜준 다음에 광백댐을 다 비운 다음에 그 이외 준설작업 및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1취수공에 대한 보수작업등, 그 다음에 하천 내 퇴적물 유입을 조금이라도 덜게 하기 위한 침사지 설치, 그 다음에 하천 지하댐 주변에 댐 주변에 옹벽설치라든지 그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태영이 그 취수댐을 막는데 처음 막아본 거에요 - 그 취수댐은 -
그러기 때문에 하자분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 보면 이쪽 제당에서 쭉 올려보는 그쪽에서 상류에서 유입되는 토사유입이라든지 또한 24훈련장 쪽에 토사유입 관계라든지, 또한 훈련장 가는 도로 우회도로가 슬라이딩이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옹벽을 했는데 - 26사단에서 -
일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그 토사유입 된 거를 파내면 또 슬라이딩 우려가 있다, 그리고 여수토도 지금 현재로서는 별 지장이 없지만 우기에는 확실히 지장을 초래할 걸로 봅니다.
왜냐면 지금은 수압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누수가 안 되지만 장마 때 보면 물이 뻗칩니다.
그러니까 소장께서는 올 우기에 현지를 보시고 사진을 찍어놨다가 하자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난번에, 98년도에 여수토 부분에 대해서도 하자보수는 했지만 혹시 누수가 발생되는지 그 여부를 여름에 물이 만수가 됐을 때 현지를 확인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지시를 하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의 현재 뉴포터 1톤과 마이피 2.5톤, 그리고 답변에는 여기 소형 2륜차 두 대를 배치해 활용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비상시에 순찰은 가능하지만 만일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관로가 고장이 났을 때 이게 대처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2륜차에 대한 유류비는 지원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지원해 줍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리고 현재 예를 들어서 지금 비올 때는 2륜차 가지고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대부분 직원들이 자가용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차량도 이용하고, 또 저희가 공무소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공무소의 차량도 활용하고 해서 비상시에는 저희가 비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기동력이 사실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능하다면 예산에 차량구입예산을 한번 반영해 볼까 합니다.
○ 김광배 의원 : 우리 소장께서 2000년도 폭설을 한번 당하셨죠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 김광배 의원 : 비상시가 뭡니까? 평시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고 또 기능직, 봉급도 조금 타는 사람들의 자가용차량을 가지고 비 오는데 대처를 해서 순찰을 돌고 그 유류값도 안 준다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에요.
어떤 사람은 성과급을 줘서 한다는데 이거 개인이, 공무원이 그걸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건 부군수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소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금년도 예산에 비상에 대비해서 차량을 좀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네, 김광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군수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관계를 종합 분석해서 최대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광역6단계가 9만8천톤, 즉 8만8천톤을 확보했다고 그러셨는데 1만톤은 확보를 확인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고, 지금 우리 광역6단계가 들어오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2006년, 저희 수도공급계획상 2006년도까지는 가능한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여기 일부를 검준단지도 이게 공급할거죠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1일 2만3천톤씩 공급 예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 검준단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검준단지가 ……
○ 김광배 의원 : 2만3천톤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돼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1일 2만3천톤씩 공급하게 돼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거가지고 60개 업체인데 - 조합원 수가 - 이건 도저히, 약 10만톤은 필요합니다 - 10만톤, 공업용수를 공급하려면 -
그래야지, 그러니까 넉넉지 않은 거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과 우리 소장께서 여기에 대한 거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또 이 상수원을 확보하는, 공업용수를 확보하는 대책을 아마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상수관로의 온라인화 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줬는데 이게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지금 현재 저희가 용암 ~ 상수구간은 도로포장공사하고 병행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암 ~ 상수구간이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저희가 계획은 아까도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의정부에서 저희 양주읍을 통해서 덕정리를 거쳐서 용암리 상수리까지 가고 신산리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주내가압장에서 시작해서 백석으로 해서 광적으로 해서 또 남면상수리까지 연결을 해 가지고 온라인화로 상수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럼 이게 예산확보 계획은 돼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지금 저희가 전체 예산 1,033억에 그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 김광배 의원 : 포함되어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 김광배 의원 : 그리고 간이상수도가 우리 지역 내에 86개소가 있는데 지금 여러가지로 보수할 곳도 많고 그런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 오염된 간이상수도도 여기 있는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오염방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여기 보면
염소소독기 하는 것 2,300만원, 그 외에 얼마나 서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지금 현재 금년 본예산에는 8,400만원밖에 없습니다.
○ 김광배 의원 : 이게 8,4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할 걸로 보고, 또 다른 거와 달리 물은 공급이 안 되면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얼마가 소요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많이 세울수록 저희는 좋지만 재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분석을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많이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예산에 소요되는 금액은 얼마나 추정이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금년도에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은 최소한 약 4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뭐 4억은 추경에 반영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여기에 제가 회천상수도의 경우 한탄강 상수도에서 생산된 9천톤과 또 팔당에서 오는 공급량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사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양주군이 2011년에 30만에 대비한 그것만 답변해 주셨지 우리가 우리지역 내에 취수댐을 건설한다든지 의정부에 있는 백석면에 위치한 홍복취수댐을 우리한테로 예를 들어서 산다든지 또한 새로이 어디다 건설하는 취수댐을 건설하는 이런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 계획대로 되면 괜찮은데 이 중앙일보에 난 것 보면 5년 뒤에는 물 부족, 24곳이나 중단이 됐고 새 댐 건설은 말도 못 꺼내게 되어 있어요 - 이렇게 -
이 답변 가지고는 미흡하고, 이 대책 가지고는 미흡하다, 그러니까 여기 된 것을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동두천시에 대한 현황, 그리고 팔당상수원을 거쳐서 우리까지
오는, 공급되는 상수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또 팔당상수원의 상류가 하천이 건천이 된다든지 또 어떤 변화가 왔을 때는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있어요
그때는 있는 간이상수도 유지, 우리가 중복 흡수가 된다 할지라도 유지관리를 했다가 비상급수를 쓰는 방법 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또 한가지는 우리가 지금 이게 평상시는 문제가 안되지만 비상시에는 비상급수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민방위관계하고 관련이 되는 건데 현재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지만 비상이 걸렸다,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어떠한 재해가 닥쳐서 전기가 끊어졌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비상급수, 우리 민방위계통에서 한 거는 자가발전기가 있지만 현재 우리는 상수원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죠 무대책이죠 이건 뭐 거기에 답변은 듣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민방위 계통하고 우리 현재 상수원 가지고는 어렵고, 지금 계곡수라든지 호소수라든지 이런 것을 자연적으로 물을 배수지에서 높이를 해 가지고 급수되는 걸 비상급수로 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는 자가발전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완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이 답변자료에 보면 광역 5단계 1만7천톤 중에서 현재까지 1일 평균 1만2천톤을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잔여물량 5천톤이 지금 남고 있다는 얘긴데 현재 계획에 보니까? 덕정리 주공아파트, 또 34단지라든지, 양주 TS 3차 공동주택 2,041세대 5천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공아파트라든지 TS 3차 아파트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남은 물은 기존 부락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5천톤은 사실 막대한 예산을 해 놓고 투자를 해놓고도 지금 남은 물인데 현재 산북23리 기존 부락, 빌라를 비롯해서 이런데서는 지금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부락에 간담회에 나갔을 때 부락민들은 원하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홍보를 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홍보물을 좀 갖다 달라,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한테는 홍보물을 갖다 주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양주읍 산북23리 지역주민들이 지하수가 부족이 돼 가지고 상수도 공급을 희망한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인지를 몰라서 공급신청을 못 한다 그런 얘기도 들어서 저희가 금년 3월 중순하고 4월 초순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특히 산북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돗물공급신청안내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집집마다 가구마다 방문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주간에 홍보를 하다 보니까? 직장에 나가서 없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대로 연락이 안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홍보를 해서 특히 필요하시다면은 저녁에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널리 해서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홍보를 하다 보니까? 급수신청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다만, 급수신청에 대한 문의는 했지만 급수공사를 하려면 저희가 홍보물에도 있다시피 일반 가정용의 경우에 약 5미터 정도만 떨어지면 공사비가 64만원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급수신청 관계를 문의를 했다가 비용부담관계 때문에 포기한 경우도 있긴 있었습니다.
아무튼 비용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급수신청안내에 관련된 홍보를 계속해서 물이 필요한데 급수지역내에서 물을 공급 못 받는 주민이 없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답변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민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겁을 내고 있더라고요, 지금 본선이 부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자기네 부락 앞으로 지금 물이 샘내로 해서 이렇게 고주내까지 가는 그건 다 알고 있는데 시설비가 얼마 들거냐, 뭐 몇백만원 든다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하겠습니까?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나름대로 소장님은 하셨고, 또 주민들은 모르고, 어느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한 설명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부락에 간담회 나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산북2리, 3리, 뭐 빌라가 됐건 기존부락이 됐건 반별이 됐건 내가 상수도사업소에 관계자들하고 같이 나올테니 한번 설명을 들어보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의원님께서 시간을 잡아주시면은 어느 때라도 저희가 가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급신청 하는데 홍보물에 보면은 세부적으로 급수공사비에 대해서 저희가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5미터의 경우에 관공이 얼마가 들어가고 계량기가 얼마가 들어가고.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알았어요, 그거는 이제 홍보물을 많이 뿌렸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모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주민들 한 20 ~ 30명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은 모르고 소장님은 했다고 그러니까 답답한 노릇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명회를 하자는데 뭘 그래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시간을 내주시면 약속을 해주시면 저희가 가서 반드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그리고 광역5단계 상수도가 지금 양주읍 로얄골프장 노선, 만송1리, 만송2리, 삼숭12선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6단계 공급할 때 그 라인을 묻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5단계 때는 안 될까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5단계는 이미 다 ……
○ 김완수 의원 : 왜 그러냐 하면 물이 남아 돌고 있었는데 거기가 사실 같은 노선이다 이 말이에요 - 고주내 노선 -
그런데 거기는 빠져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거긴 우리 지역에는 오히려 덕현부락 못지 않게 이런 상가들, 또 요식업들이 많은데 우린 왜 안 해 주느냐, 그런 항의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것 받은 적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저희도 얘기는 들어봤는데요, 기술적으로 그쪽 지역은 약간 좀 고지대다 보니까? 수압에 문제가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어디가 고지대에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아니, 저희가.
○ 김완수 의원 : 덕현부락 거기보다 거기가 얕습니다, 어느 시점을 갖다가 고지대라고
그러는 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아니, 고읍리에 가압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 김완수 의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거기서 만송리, 삼숭리 지역까지 밀어주질 못합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현재 덕현부락에 들어가는 물이 산북리 그 배수지라 그러나요 배수지에서 군청 앞에 가압장에서 덕현부락 가압장에서 밀어주는 것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거기가 더 얕은데 거기가 무슨 고지대라고 그래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아무튼 현지조사를 해 봐 가지고요, 저희가.
○ 김완수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거기를 거기 주민들하고도 한번 설명회를 갖자고요, 거기 주민들이 항의가 많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알았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거기도 한번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광배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2000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한 클로르칼키, 염소 자동투입기, 그건 작년도에 몇 군데를 했죠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작년에 두 군데 시범설치 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지금 양주읍도 한군데 한 데가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양주읍 남방4리 신성부락에 자동 염소투입기를 설치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그럽니다, 지금 2001년도에는 계획이 몇 개소나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양주군에 간이상수도가 몇 개소이고 몇 군데 계획을 잡고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저희가 간이상수도가 총 86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현재
세 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지금 열 개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약 40개소 정도를 추가로 설치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남방4리 시범적으로 한데 주민들 반응을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효과가 좋은 것 같은데 사실 86개소 중에서도 주민들이, 물 관리하는 사람들이 클로르칼키, 염소, 클로르칼키를 넣을 때는 한꺼번에 넣고, 또 한동안 안 넣다가 또 냄새 안 난다고 그러니까 또 넣고 그래가지고 들쑥날쑥 해요.
그래서 그것은 자동투입으로 하면서 나중에 약이 떨어지면은 소리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좋다 그러는데 86개소를 좀 다 예산을 한번 반영은 시켜 봤어요 - 열 개소가 아니라 -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저희가 지금 그걸 검토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 지역은 상수도급수구역하고 중복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상수도급수구역에 중복되는 지역은 가급적이면 투자하는 것을 지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급수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급수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부터 우선 구입해서, 물론 다 했으면 좋겠지만 재정이 허락을 하지 않기 때문에.
○ 김완수 의원 : 그 한 개 하는데 얼마죠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약 2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김완수 의원 : 250만원에서 한 150만원까지 다운시킬 수 있다면서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글쎄요, 개당 지금 약 250만원정도 되는데 ……
○ 김완수 의원 : 그때는 두개만 했으니까? 그렇지만 많이 하면 뭐 140, 150만원 정도까지 다운시킬 수 있다, 실무자들은 그러던데.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뭐 그것은 가격은 저희가 또 절충을 해 봐야겠지만 현재
로서는 한 250만원정도 되는데.
○ 김완수 의원 : 그리고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부락의 간이상수도에 직원들이 나가서 클로르칼키를 넣어주고 키를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이 가지고 있으면서 염소를 넣어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 김완수 의원 : 그런 경비를 줄여서라도 그쪽으로 해야지, 부락민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 모든 게, 어느 부락이든지 -
그러니까 오죽 안 오면은 검침원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하는 모양인데 그런 쪽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5단계가 됐건 6단계가 됐건 그쪽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선은 지금 안 먹고 있잖아요 - 물이 좋으니까? -
그래서 그런 거는 이렇게 86개소를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예산반영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그리고 뭐 이것도 그쪽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양주군도 사실 공장으로 인해서 물이 지금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운동겸 물을 뜨러 약수터 샘터를 많이들 가고 있고, 또 우리 지역에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주군에서는 자연발생적인 샘터의 수질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분기별로 1회씩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14개소가 있는데요, 매분기별로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
○ 김완수 의원 : 14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회천읍에.
○ 김완수 의원 : 우리 양주읍 것만 얘기하세요 - 난 다른 데는 모르니까? -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양주읍은 백화암이고요, 거기 밖에 없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백화암은요, 백화암은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데에요, 백화암 앞에 절 올라가다가 좌측에 있는데 인데 거기는 좀 우기라든지 아마 요즘에 가면 물이 없을 겁니다.
실제로 나오는데는 지금 산북리라든지 고주내 쪽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게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 수질조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의정부시를 가보니까? 의정부시장 명의로 이 샘터는, 이 약수터는 뭐 뭐 뭐, 해서 지금 합격 물이다, 이런 게 간판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14개 항목인지 무슨 항목 있죠? 약수터에 몇 개 항목에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 김완수 의원 : 8개 항목, 우리 군(군)에서 하는 게 8개 항목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 김완수 의원 : 그럼 더 자세하게 하려면 어디에다 해야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어디다 하든 간에 의정부시를 보니까? 의정부시장 명의로 했더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14개소가 아닙니다, 우리 양주읍만 해도 한 10여 개가 돼요, 실제로 물을 떠다먹는다 이 말이에요 - 주민들이 -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조사를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안내판을 할 용의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알았습니다, 약수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벌여봐서 실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수질
검사를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분기별로 한 거를 보니까? 옆에다 그렇게 필증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전부 붙여 놨더라고요 - 다른데 보니까? -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저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우리 양주군도 그걸 해야 된다 이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 김완수 의원 :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을 지금 중랑천에서부터 광사천을 겸해서 지금 마전리 배수지까지 지금 통관을 묻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통합 가압장까지입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그 하천마다 보(보)가 있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 김완수 의원 : 그렇죠? 보(보)가 있고, 그 다음에 세월교가 있고, 그런데 일부를 파괴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그걸 원상복구를 하는데 본 의원이 전중후 사진을 좀 찍어서 보여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몇 군데 했죠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저희가 광사천 구간에서 관(관)을 묻으면서 거기에 있는 보(보)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그 중에서 네 군데는 원상복구를 다 했고요, 한 군데는 지금 원상복구가 안 됐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진을 전중후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기록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거기 명예감시, 다른 사업장에 보면 부락에 조그만 도로를 하더라도 명예감시관들을 다 이렇게 새마을지도자가 됐건 이장이 됐건 두던데 거기는 명예 감시단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전면 책임감리이기 때문에 명예감시원은 없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좋습니다, 책임을 지고 한다니까?, 책임감리를 시켜야 한다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굉장히 의심해 하고 있어요 - 와서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
그래서 그 이웃의 경작자라든지 아니면 이장이라든지 원상복구 할 때 입회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알겠습니다, 할 때 입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고읍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용을 알고 계시죠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거기에 상수도 공급계획 예정량이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1만8,500톤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어제 도시과장 답변은 1만톤으로 보고한 것 같은데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저희가 협의를 할 당시에 9,500세대에 1만8,500톤을
요청을 했고, 1만8,500톤을 공급하는 것으로 저희 계획상에는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세대당 1톤 공급기준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세대당 1톤이지만 거기에는 거주하는 주민 외에 상업시설, 기반시설이 또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요청하는 것은 지금 1만8,500톤입니다.
○ 홍재룡 의원 : 1만8,500톤이라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요, 양주군의 6단계 수수물량이 얼마죠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9만8천톤입니다.
○ 홍재룡 의원 : 9만8천톤에서 예정에 없었던 1만8천만톤이 여기에 나가고요, 당초에 검준공단에 예정보다 1만톤이 더 나가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당초계획에 없었던 장기발전계획에 맞춰서 상하수도 공급계획을 잡은 건데 상수도는 56단계, 하수도는 하수도종합계획을 다 잡았는데 그 양주군 장기발전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이런 신규물량들이 대량으로 생긴다라고 그러면 이건 만약에 고읍 택지개발지구가 계획대로 간다라고 그러면 농촌지역, 늦게 물 공급 신청을 하는 지역이라든지 좀 오지지역에는 상수도 공급이 안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에요.
물론 도시과에서 고읍지구 택지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했겠지마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이 문제를 물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양주군의 종합의견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 이의제기 한 적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계획중인 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지금 완료예정일이 2008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4년 이후에 용수공급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9만8천톤 용수를 확보한 게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물량이 충분하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에 18만5천톤을 저희가 준다고 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용수가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9천여세대 입주라는데 18만톤을 소요물량을 잡으면서 어떻게 지금 5, 6단계 확보된 게 충분하게 잡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요 전 지역에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양주군이 목표연도에 몇 세대 목표입니까? - 장기발전계획에 -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장기발전계획상 저희가 2006년도에.
○ 홍재룡 의원 : 2006년이 아니고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아닙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13만7천톤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 이후에 2011년에 인구 30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19만4천톤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30만에 19만4천톤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그것밖에 안 들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그 정도면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좋아요, 그러면 19만4천톤, 2011년까지인데 어쨌든 계획이 없이 1만8천톤이 튀어 나왔어요, 검준공단에서 1만톤이 튀어 나왔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2008년에 고읍 택지개발지구가 완료가 된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2008년에 완료가 되든 언제 완료되든 여기에 협의를 해 준 이상 토지공사에서 1만8천톤을 공급요청을 하면 이건 해 줘야 된다 이거에요 - 2008년이 됐든 2006년이 됐든 2010년이 됐든 -
그러면 그 이전에 수요가 우리가 다른 데 생겨도 1만8천톤은 여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공급을 못해 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 것 같지만 당초 계획에 없었던 것이 1만8천톤, 1만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종합적인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저희가 용수공급계획상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6단계로 9만8천톤을 배정을 받았지만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게 저희가 의정부에서 1천미리짜리 관(관)을 묻어 가지고 들어 오기 때문에 최대한 받을 수 있으면 15만톤까지 거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 용수 수요량을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용수를 추가로 더 배분 받으면 가능합니다, 용수공급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이것 보세요, 우리 곽소장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가 공기업이 돼서 공기업의 책임자로 지정을 받으신 분인데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수수를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야 주는 거지, 우리 곽소장이 팔당 가서 배수지에 가서 이거 핸들 열쇠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아니잖아요, 수수배정 받은 물량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거지, 관경이 10몇만톤을 더 받을 수 있다 라고 그래서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에요.
지금 받는 물량도 전임자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별의 별 짓을 다 해 가지고 각고의 노력 끝에 받아온 물량이에요, 뭐 관경이 더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요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건 토지공사에서, 우리 어제 이흥규 의원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지만 토지공사에서 이건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받아 가지고 와라, 아니면 우리 양주군에 부족할 때는 1만8천톤에 대한 것은 당신네들이 수수물량을 받아와야 된다 라는
조건을 적어도 도시과장은 몰라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그런 조건하에 협의를 해 줘야 되는 게 정상이다 라는 얘기에요.
더 할 얘기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지금 수자원공사 입장을 저희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수자원공사에 다녀왔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용수확보 한 것 대비 용수공급이 상당히 약 60만톤 정도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자체 강북정수장을 건설을 해 가지고, 1일 200만톤 규모로 건설을 해 가지고 자체정수를 해서, 그전에는 팔당에서 물을 용수를 공급받다가 자체정수를 해서 용수를 공급하는 바람에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과잉투자관계,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면서 용수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추가로 희망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정해 줄 테니까? 신청을 해라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만8천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재 저희가 2006년도까지의 용수공급 계획을 보면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고읍 택지개발지구에 1만8천톤을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용수공급 수급계획상 크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어떻게 안 모자란다는 얘기에요 2001년도 인구 30만 기준으로 해서 거기 맞는 물량을 배정을 받았는데 1만8천톤이 계획보다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모자라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그것 뿐입니까? 공단에도 줘야죠, 고읍지구 택지개발이 되면 주변도 개발이 동반개발이 됩니다, 거기서도 물 수요가 생기지, 어떻게 해서 안 남는다는 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아무튼 고읍지구 택지개발.
○ 홍재룡 의원 : 아무튼 안 남아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아무튼 안 남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아니요, 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 물량, 수자원 양에 대해서는 향후 택지개발에 따른 세부실시계획 수립시 저희가 토지공사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물량을 추가로 배정 받는 방법,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거기에 싸인을 멋들어지게 해 준 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다 이거에요.
그런 심도 있는 검토와, 또 관계기관이나 이해당사자, 의회 등등과 협의를 적어도 여기에 대한 이해를 구한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여기에 협조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다 이거에요.
어쨌든 현재 양주군에서 배정 받은 물량계획보다는 이게 오버해서 지금 가는 거다라는 얘기에요, 수자원공사 사정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모르지만 별안간에 좋아졌지만 또 별안간에 나빠질 수 있어요.
지금 용인지역이나 등등의 신도시, 또 무슨 여러군데 신도시 개발계획이 지금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금방 고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남고 모자라고를 떠나기 이전에 양주군에서 현재 확보된 물량이 있는데 이것을 섣불리 이렇게 경솔하게 배정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한탄강 상수도 우리가 지금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 1일 -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1일 9천톤씩 공급받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9천톤씩 정량 다 받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어떨 때는 더 받고 용수 쓰는 것에 따라서 조금 덜 받을 때도 있고 더 받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건 분명히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찬가지로 동두천에서 운영은 하지만 공동투자 한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3대7로 투자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간혹, 몇 년 전에는 물이 떨어지면 밸브를 동두천시장이 잠그고, 2사단에서 세차할 물 달라고 그러면 거기 물 주느라고 잠그고, 그런 적이 왕왕 있었어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과거에 그랬었다고 들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다 이겁니다, 좀 전에 우리 소장 답변에도 만약에 동두천시에 물이 모자라면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주권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례니까? 어떤 경우가 있어도 9천톤은 받아야 된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셔야 되고요, 우리가 수원이 네 군데로 분리가 돼 있죠? - 팔당, 한탄강, 남면, 광백 -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생산원가가 다 다르죠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 홍재룡 의원 : 수계별로 생산원가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저희가 한탄강이라든지 자체 남면, 그 다음에 광백의 생산원가는 지금 현재 자산평가를 실시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생산원가는 자산평가가 끝나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오는 것은 톤당 218원입니다.
아무튼 자료가 되는 대로 저희가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것은 고정자산 투자비에 대한 감가상각비용 등등 다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팔당, 남면, 광백상수도가 한강 수계보다 쌉니까? 비쌉니까? 싸죠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정확한 것은 자산평가를 해 봐야 압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나 통상적인 상식으로 판단하면 싸겠죠 - 관로가 짧으니까? -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자체 생산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 홍재룡 의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글쎄요,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오히려 비쌀 수도 있습니다.
관리인력이, 예를 들어서 팔당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물을 생산공급 하면서 관리인력이 적은 반면에 저희는 소규모로 용수를 생산해서 공급하면서 관리인력은 필요한 인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원가분석 하면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언제쯤 원가분석이 나옵니까? 아직까지 그럼 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장사했다는 거에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아니요, 그전에는 일반회계방식에 의해서 원가분석을 했기 때문에 ……
○ 홍재룡 의원 : 일반회계방식으로 분석한 게 얼마냐 이거에요 - 수원지별로 -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가 남면하고 광백하고 해 가지고 원가가 645원으로 지금 분석이 됐었었거든요
○ 홍재룡 의원 : 톤당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한탄강은 얼마 입니까? 이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 동두천에서 -
그러면 팔당물보다 남면이나 광백상수도가 3배 이상 비싸네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아니 여기에는 원수 값이고, 그 다음에 물 이용 부담금을 또 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게 무슨 소리에요 팔당 물 218원은 원수 값이다 이거에요 팔당 물은 원수 값이다!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원수가 248원이고 그 다음에 물 이용 부담금이 또 추가로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원가는 그것 다 포함한 게 원가가 되지 물 부담금을 뺀 게 원가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아무튼 상수도별로, 저희가 각 상수도별로, 각 지역별로 원가분석 한 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
○ 홍재룡 의원 :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알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이제는 우리도 경제성을 따져야 될 때가 됐다는 얘기죠.
이를 테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한탄강 물이나 남면이나 광백상수도 물이 원가가 팔당 물보다 싸게 먹힌다면은 검준공단에 물, 우리가 물이 비싸기 때문에 경영에 타산성을 맞출 수 없다라고 입주업체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상수도요금에 공업용수가 톤당 800원인가로 돼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990원입니다.
○ 홍재룡 의원 : 990원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300원이 넘으면 타산을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그럽니다, 낮추긴 낮춰야
되는데 우리가 적자를 보면서 줄 수는 없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팔당물보다는 한탄강이나 남면 광백상수도 물이 싸다면 그 물을 공급을 해 주면서 가격을 낮춰주는 것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것은 차후에 원가분석이 된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염소투입기가 논의가 됐었는데 염소투입기는 어떤데다 설치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수질결과가.
○ 홍재룡 의원 : 안 좋은데다 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안 좋고, 그 다음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데, 그런 데를 위주로 우선 설치를 했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염수투입기는 지금 자동투입이라고 그랬는데 자동투입방법이 어떤 겁니까? 탱크에 원수유입량에 대비해서 점적식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간 시차별로 점적이 되는 자동투입방법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물의 유입량과 시간조절을 병행해서 약품을 투입하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유입량 계량기에 의해서 약품투입이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물의 유입량에 따라서 수위센서하고 타이머가 병행 작동돼 가지고 약품을 자동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수위센서는요 유입량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탱크에 만수가 됐을 적에 야간에는 물을 안 씁니다, 그러면 만수는 양은 100% 풀로 감지가 될 것이고 시간에 따라서 타이머가 작동이 돼서 점적이 되면 새벽녘에는 상당히 많은 양이 염소가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그런데 물이 많이 있으면 한번 약품이 투입됐으면 그것을
감지를 해서 더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농도를 감지해서 투입하는 방법을 채택을 해야 된다 이거죠, 왜냐 하면 이 염소가 과다 투입이 되면 상당히 인체에 해로운 겁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에 염소투입 하는 것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간이상수도나 공동우물이나 가정급수우물이라 하더라도 여름철이나 어떤 전염성 질환에 우려가 있을 때, 이럴 때만 간이투입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사계절 계속 투입해야 되는 간이상수도 시설은 폐쇄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상수도를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염소투입기는 무작정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해서 해 주면 잘못하면 주민건강에 위해로울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알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광배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4월2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