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1년 4월 25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도 군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임충빈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오늘 두분 의원께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들은 후 다음 의원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의원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은 채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김완수 의원, 박영원 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600년의 역사 새천년의 터, 옛 양주 관아지인 신청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8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여 신바람 나는 새 양주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명노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느껴온 궁금해하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적면에 위치한 3.1운동기념비를 설치한 동기와 3.1운동기념비 세부사업 내역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읍지구 택지개발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향후 계획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까지 양주군에 접경지역지원법과 관련하여 접경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에 대한 우리 군민들과 우리 군(군)에 혜택등 수혜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양주군의 총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필지 수와 표준지 필지 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99년부터 2001년도까지 도로 확포장등 각종 사업과 관련된 보상 필지 수 내역과 보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양주군 공무원에 대한 성과금 지급에 대한 추진내역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구(구) 보건소청사 매각에 따른 추진실적과 향후 활용계획 및 매각계획은 있는지
일곱 번째, 현재까지 양주군에서 추진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여덟 번째, 현재 양주군 관내 경로당 수와 경로당에 지원하는 내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를 99년도, 2000년도, 2001년을 구분해서 밝혀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운영실적을 읍면별로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김완수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존경하는 유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군)은 지난해 청사이전을 기점으로 웅군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경기북부 성장거점도시로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군정 현안에 대한 질문은 군정을 더욱 알차게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적면에 위치한 3.1운동기념비를 설치한 동기와 3.1운동기념비 세부사업 내역 및 소요예산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광적면 가납리는 일제의 식민탄압에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궐기했던 가래비 만세운동 발상지입니다.
1919년 3월18일 지역주민 950여명이 모여 독립만세를 불렀으며, 같은 해 4월3일에도 1,400여명이 집결하여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이때 앞장섰던 우리지역 애국지사이신 백남식, 이용화, 김진성 선생등 세분이 왜병의 총탄에 맞아 그 자리에서 순국한 곳으로서 그 후 지역주민의 마음속에는 나라사랑의 깊은 뜻을 새겨 주는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1985년 4월9일, 선열들의 거룩한 뜻을 되살리기 위해 기념비 건립을 위한 가래비3.1운동기념비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3.1운동에 참여한 백인현옹을 비롯하여 지역의 뜻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1986년 6월18일, 기념비를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가래비 3.1운동기념비는 만세배미라 불리어 왔던 독립만세의 궐기지 인접지역인 광적면 가납리 709번지에 부지 약 3,300평방미터의 공원으로 조성되었고, 그 규모는 높이 2.55m, 폭 3.3m로 단순화한 가옥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비문은 당시 서울대학교 변태섭 교수가, 후기문은 경기도 학술연구관 강대욱씨가 각각 붙였으며, 글씨는
한국서예학회 학술이사 양택동씨가 썼습니다.
공사는 1985년 6월에서 86년 6월까지 1년간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이때 소요된 총 사업비는 3,600만원으로 군비 600만원, 도비 2,000만원, 건립추진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각각 부담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부지조성에 500만원, 기념비건립에 1,100만원, 주변정비 및 조경에 2,000만원이 각각 소요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3.1운동기념비의 부지는 660평방미터로서 그 지역의 도로확장과 하천 개수공사로 인하여 당초면적보다 2,640평방미터가 축소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는 양주읍 고읍리광사리만송리 일원의 166만8천평방미터를 경기도 중북부지역의 개발거점으로 활용하여, 의정부 북측으로 확장되는 개발수요를 계획개발로 적절히 수용하면서 주변지역 택지난 및 난개발을 해소해 나가는 방안으로 2000년 8월 한국토지공사에서 건설교통부에 지구지정 제안승인신청을 하였고, 동년 10월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군(군)에 주민열람 및 전문가 의견청취 요청에 따라 주민열람 및 전문가 의견청취후 동년 11월 우리군 종합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였으며, 향후 건설교통부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완료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지정 여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이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생존권침해, 토지보상 적정가를 요구하는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구지정 확정 후 개발계획 수립 시 주민의 요구가 합리적인 선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접경지역지원법과 관련하여 우리 군(군)의 접경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에 대한 우리 군민들과 우리 군(군)의 혜택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우리 군(군)은 회천읍과 양주읍을 제외한 5개 면(면)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현행 국고보조율에 20%를 가산한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고,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증축 또는 이전하는 사업자는 조세감면등 세제상의 혜택과 사회간접자본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내에서 사업시행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군)은 지난해 10월 접경지역 제안사업으로 관광분야등 6개 분야 44개 단위사업을 제안하여 21개 사업이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상위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접경지역 관련 시군 및 경기도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우리 군(군)도 지난 4월17일부터 중앙 관계부처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서 접경지역을 제외하도록 예외규정 신설과, 공장건축 총량제 폐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기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수도권정비계획법등 상위 관련법령이 조속히 개정되어 접경지역법의 제정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군(군)의 총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필지 수와 표준지 필지 수, 99년부터 2001년도까지 도로 확포장공사등 각종 사업과 관련된 보상 필지수 내역과 보상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군)의 총 필지 수는 11만7,664필지로서 국공유지중 도로, 구거, 하천 등을 제외한 9만8,681필지에 대하여 금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으며, 표준지는 1,322필지입니다.
99년부터 2001년도까지 도로 확포장공사 등과 관련된 보상 필지 수는 남방 우회도로 외 18개 사업장으로 3,823필지이고, 문제점으로는 토지의 경우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주택, 묘지등 지장물일 경우 책정된 보상금으로는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협의가 지연되는 문제점과, 토지수용법에 의한 강제수용시 소유주와 심한 마찰이 발생되는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으나 감정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표준지 지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 지가 전문기구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군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추진내용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 포상금제등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과상여금은 2000년도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2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자체 평가기준과 지급방법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평가기준과 지급방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방안으로는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 700만원과, 해외연수 8,030만원을 확보하여 5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예산절감에 기여한 직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토록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매 분기 모범공무원 3명을 선발하여 2박3일의 포상휴가와 직원들로 구성된 각종 동호회, 탁구, 축구, 등산, 테니스등 행사시 일정액을 지원하는등 동호회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구(구) 보건소청사 매각에 따른 추진실적과 향후 활용계획 및 매각계획 여부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간 신청사 신축재원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어 99년 11월과 12월, 각 2차에 걸쳐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으며,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수의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었으며, 2000년 10월14일 재감정 평가를 의뢰한 결과 11억6,400만원으로 평가되어 2000년 11월6일과 금년 2월15일 재공고를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일간신문 공고 4회, 생활정보지 게재 17회, 부동산중개업협회 의뢰, 유선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등 다각적으로 홍보하였으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매수 희망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말까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매수자를 적극 물색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며, 매각이 안될 시에는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재매각 추진 또는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 현재까지 우리 군(군)에서 추진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2000년 말 기준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장흥면 국민관광지의 주차장운영과 입장료수입 4,600만원, 관내 공영주차장 115면에 대한 임대수입 480만원, 양주읍 유양리에 소재한 농축산물 직판장 임대수입 380만원등 총 6개 사업에 약 1억원의 경영수익을 거두었으며, 사업 대부분이 세수증대 보다는 공익성을 겸한 사업입니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려면 별도의 공단 또는 공사가 설립되어야 추진이 가능하며, 기존의 행정조직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특별한 추진계획은 없으나 현재 관리중인 6개 사업에 대한 주기적인 분석을 통해 세수증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향후 경영수익기금의 회복과 도농복합시 승격에 따른 경영수익사업 추진이 필요할 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현재 우리군 관내 경로당 수와 경로당에 지원하는 내역이 무엇인지 질문
하셨습니다.
금년 3월말 현재 우리군 총 경로당 수는 127개소이며, 지원내역은 경로당 운영비로 연간 76만8,000원을, 경로당 난방비로 연 4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는 땅 가꾸기, 놀이터관리등 생산적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로당에 대하여는 월 10만원씩 연 120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의 부족한 운영난방비를 일부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 현황을 99년, 2000년, 2001년을 구분해서 밝혀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종전에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99년 12월말 기준 생활보호대상자는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를 포함하여 총 2,044가구 4,500명이었으며, 2000년도 12월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는 1,492가구 2,784명이고, 2001년도 3월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1,534가구 2,860명입니다.
이는 99년도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할때 2000년도에는 38%가, 금년 3월말 현재는 36%가 감소된 사항으로 99년도에는 IMF로 인한 실업자와 저소득층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1,229가구 3,117명이 포함되었다가 2000년도에는 이들이 생산적 복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치 않아 선정에서 제외되어 보호대상자 감소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군)에서는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이들의 생활이 어려워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를 수시로 직권조사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책정,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운영실적을 읍면별로 비교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총 47개이며, 읍면별로는 회천읍 주민자치센터가 가장 많은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은현 문화센터 9개, 장흥백석 문화의 집은 각 6개, 양주읍과 남면, 광적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각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으며, 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는 5개 읍면에서 개설하고 있는 스포츠댄스, 수지침, 컴퓨터강좌 프로그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4월20일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한 주민은 총 3만9,693명으로 1일 평균 417명이며, 읍면별 1일 평균 이용 인원은 60명으로 시행 초기보다 이용주민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프로그램별 1회 평균 수강인원은 22명으로 그 중 회천읍 주민자치센터의 노래교실은 수강인원이 50명으로 주민의 참여율이 가장 높고, 양주읍과 백석면의 스포츠댄스 종목은 수강생이 70명에 이르고 있어 현재 2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프로그램 이외에 지역진흥프로그램으로는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세대의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은현문화센터의 사랑의 전화 상담실과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시술하는 광적백석장흥남면의 수지침 무료 순회봉사프로그램을 운 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요구하고 결정하는 프로그램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등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복지향상 및 주민의 생활공동체 형성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질문하신 의원 위주로 질문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3.1운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시간이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울분을 터트리지 못할 이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지난 4월13일날 일본의 자민당 총재 후보 네 사람이 공동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본은 이번 교과서 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 목소리로 입장을 밝힌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이번에 총리로 당선되는 고이즈미가 더 강했던 것으로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 일에 대처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제부터라도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우리 양주군에서는 광적면 가래비에 3.1운동 독립기념비를 건립을 해서 그나마 우리 양주군은 뿌리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납리 만세시위가 1919년 3월18일날, 답변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백남식, 김진성, 이용화 독립지사등 900여명이 만세시위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가납리만 만세시위를 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장흥면 부곡리 만세시위 때 한 800명이 시위를 했고, 장흥면 교현리 만세시위 때도 한 300여명이 가담을 했습니다.
또 백석면 오산리 만세시위 한 600여명, 또 양주읍 유양리 만세시위 때 한 600여명등 해서 양주군 전역에서 만세시위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양주군에는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남면출신의 조소항 형제, 형동생누이동생 할 것 없이 온 식구가 아들까지도 독립운동을 가입을 했고, 또 광적면에 효촌리 출신인 김진성 세브란스 의사출신도 독립운동가입니다.
또 백석출신의 안종태안종기 형제도 우리 독립운동가로서 양주출신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한 70여명 되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양주군에 있다 라는 것은 우리 양주군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역사를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한 권의 책자도 지금 현재는 없다 라는 것이 우리 양주군이 역사를 잘못 왜곡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양주군의 항일운동사를 발간을 하면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널리 알리는 한편,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키워 주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은데 양주군의 항일운동 독립운동사를 편찬할 용의가 있는지 부군수님한테 묻습니다.
○ 부군수 임충빈 : 김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적으로 일본에서 역사교과서를 왜곡해서 한일간에 상당히 지금 마찰이 있는 이 시점에서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나와있는 자료 외에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독립운동사에 대한 책자를 집대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부군수님께서 시대적으로 요즘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3.1운동 편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바로 시작을 했으면 하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부군수 임충빈 : 계획을 세워서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착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읍 택지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읍 택지개발에 대해서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제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는 덕현초등학교 앞에 상가건물들, 그거를 철거되지 않도록 해 보겠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말씀을 하고 다니시는데 실무자들한테 문의를 해 보면 아니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느 말이 맞습니까?
○ 부군수 임충빈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고읍지구 택지개발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안(안)을 제시했을 적에 저희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다가 도(도)를 통해서 건교부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최대한 제척을 하면서 사업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가 의견을 건교부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완수 의원 : 건교부에서 무슨 답변이 나왔어요
○ 부군수 임충빈 : 아직 답변은 안나왔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확실히 군수님께서는 상가건물들을 철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주민들은 그쪽에다 더 비중을 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주민들도 실무자들을 통해서 나온, 실무자들이나 양주군에 관계되는 실무자들한테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주민들은 지금 헛갈린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무게를 어느 쪽에 더 둬야 되냐!
그러나 군수님께서 말씀하고 다니시니까? 그쪽에다 더 두는데 실무자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는 분명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 때도 덕현학교 앞에, 초교 앞에 건물들이 한 4, 5년밖에 안됐다, 그래서 또 그 당시에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다 지금 피해서 지었기 때문에 피할 수 있지 않느냐!
덕현 거기 지금 철거되지 않은 게 덕현초교 하고 TS아파트 이런 데는 철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선상이다 이런 말이죠, 높고 낮음이 없이 같은 선상인데 어떤 데는 헐고 어떤 데는 안 헌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안 헐도록, 철거되지 않도록 좀 해 달라고 제가 한번 촉구한바가 있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분명히 주민들한테, 건교부나 토개공에 좀 더 알아보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재 고읍 택지개발지구의 모든 건축허가가 6월말까지 중단이 돼 있죠?
○ 부군수 임충빈 : 네.
○ 김완수 의원 :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 허가과장 홍영섭 : 네, 허가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6월30일까지 중단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6월말까지 토개공에서 확정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정지구지정문제는 건교부에서 중앙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결과에 따라서 지정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가 6월중에는 아마 가시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때 가봐 가지고 지정되는 것이 유력하다면 기간동안에 건축을 더 제한을 하고, 그것이 지정이 어렵다, 안 된다 그럴 때는.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그때까지 확실히 주민들한테 건축제한을 하고 있는데 6월말까지로 공문에 그렇게 통보를 했잖아요 - 다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6월말까지 안되면 그때 가서 또다시 협의를 해서 그렇게 그냥 질질 끌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막바로 건축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정지구로 지정이 좀 지연이 될 경우에는 그때 가봐서 중앙부처 협의과정에서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확실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확실히 안됐을 때는 그것을 풀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푸는 것보다도 그 이후에라도 지구지정이 확실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공백기간을.
○ 김완수 의원 :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중앙부처 협의과정에서.
○ 김완수 의원 : 건교부나 중앙부처에서 이러한 확실히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도 양주군에서 하냐 이 말이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죠, 그게 아니고 중앙부처 협의과정에서 아무 제한 없이 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면은 조성이 6월말까지 이루어져서 지정이 될 때는 건축제한은 그때부터 들어 갈 수가 있지만 지정이 늦어질 경우에는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현재 중앙부서 하고 협의중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환경부하고 농림부 협의중인 걸로 아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내용은 확정적으로 저희한테 온 공문이 없고, 공식적인 내용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매사가 말이죠, 매사가 건교부나 또 토개공이나 양주군에서는 실무자들은
이렇게 내가 하는 내용이 아니고 위에서 다해서 하니까? 알아보려고 그러지도 않고, 또 어느 정도 되고 있느냐를 물었는데 그 자체도 모른다, 그럼 그만큼 실무선에서는 성의가 없는거 아니에요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냐 그걸 제가 질문한 거에요, 농림부에서는 어느 정도냐!
○ 도시과장 이규천 : 환경부에서는 현지를 지난 2월 초순인가 현지를 다녀갔거든요 그후에 아마 협의회를 열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 김완수 의원 : 다녀간 다음에 좀 알아보셨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완수 의원 : 환경부에서 다녀간 다음에.
○ 도시과장 이규천 : 다녀간 다음에 교수들이 다녀갔는데 협의회를 해서 거기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아마 이것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허가관계는 6월말까지 지금 중단이 됐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확실히 되면은 좋지만 만약에 그때까지도 지금 사항으로 이렇게 간다면 풀어달라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확실히 주민들하고 한번 설명회를 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분명한 것을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주민들이 말이죠 이왕에 할거라면, 택지개발이 될 거라면 속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일부 있어요 - 사실 -
그런데 그렇게 되면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구지정이 되면 실시계획 설계를 하고, 그것이 설계과정을 거치면 한 1년 정도는 준비과정이 있습니다.
1년후 쯤이면 보상이 되고 착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쪽의 사항을 보면은 지금 현재 뭐 될 것 같지 않다 라는 것이 주민들의 대다수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있는 땅값들이 상승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왕 택지개발이 된다면 좀 속히 되든지, 아니면 안되든지, 이런 행정기관에서 무슨 답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 도시과장 이규천 : 택지개발이 건교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 같으면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중앙부처 여러 부처를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일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주민들한테도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잘 알았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냥 이렇게 택지개발 예정지구다, 해놓고 우리네가 이렇게 물어봐도 전혀 모르는 양 남의 동네 강건너 불구경 하듯 그런 식으로 하니까? 더 답답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택지개발이 되면 토공에서 양주군에 개발부담금인가 그건 몇 퍼센트나 내게 돼 있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개발을 토지공사에서 할때 그 사람들이 우리 양주군에다가 간선시설을 해 주겠다, 또는 그런 내용이 저희한테 공식적으로는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실무자선에서 얘기한 내용에 따르면 지방도 355호선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겠다.
○ 김완수 의원 : 그런 것은 양주군에서 그쪽에다가 요구를 했다고 그러던데.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 내용은.
○ 김완수 의원 : 토개공에다가 지금 우리 양주군에서 이런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것은 뭐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토지공사에서 그런 요구를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 김완수 의원 : 양주군에서 한 거에요 토지공사에서 한 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토지공사에서 하겠다고.
○ 김완수 의원 : 그건 자기네가 사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또 양주군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다, 하는 사업요구를 했다며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이 문제는 지구지정이 되면 저희가 종합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양주군에서 필요한 주변 간선시설이라든가 기타 환경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담을 합의한 협약을 별도로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토지공사에서도 부담할 용의가 있다, 그런 내용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되면 가시화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됐으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느 계획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로 인해서 몇 퍼센트의 개발부담금을 받을거 아닙니까?
그럼 그 받는 것은 어디에 쓸 거고, 또 토개공에다가 뭘 요구를 한다라는 것도 계획이 돼 있을텐데 그런거 전혀 없다 이런 얘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앞으로 가시화가 되면 그때 하겠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가시화가 되면 모든 간선시설 부담문제, 또는 개발부담금문제, 여러가지 조건을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내역을 전부 협약을 해서.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만큼 대처를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예정지구로 주민들은 고향을 잊어버리는 이런 사항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행정기관에서는, 양주군 지방자치에서는 이 정도까지 계획을 예정지구로 해 놨으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 계획도 내부적으로 있을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런 계획도 아무 것도 없이 용역이면 다입니까?
모든 것을 양주군에서는 용역을 줘서 그때 가서 하겠다, 이런 것은 발상이 잘못되지 않았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 계획이 있으면 좀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내용적으로는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개략적으로는 언질이, 서로 얘기한 것은 상수도 부담하고 또는 하수처리장 부담, 또는 쓰레기소각장부담문제, 전철부담문제, 이런 문제가 대개 얘기는 됐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별도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고읍지구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절대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고읍 택지개발지역에 철거되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철거되는 내용으로 볼 때 가옥이, 주택이 한 305동, 상가가 48동, 공장이 30동, 축사가 25, 분묘가 한 500기, 이런 정도입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주공이 됐건 토개공이 됐건 말이죠, 택지개발계획을 하게 되면 공공용지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법에 이주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이주대책에 대해서 토개공과 협의한바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은 지구지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주대책 문제라든가 보상문제를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구지정 제안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 김완수 의원 : 아니 계획이 됐냐고 물어봤어요 - 양주군에서 생각하는 계획요, 협의는
안됐더라도 -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지구지정이 되면 당연히 이주문제는 토지공사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 김완수 의원 : 그것도 아무런 계획이 현재 양주군에서는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협의할 계획입니다 - 이주문제는 -
○ 김완수 의원 : 계획은 잡아놓은 게 있을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완수 의원 : 그것 좀 설명을 해달라 이 말이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러니까 그게 법에 있기 때문에 이주문제는 이주 주민대표하고 토지공사하고 저희 양주군하고 삼자 협의해 가지고 이주대책 문제를 충분히 협의를 할 겁니다.
○ 김완수 의원 : 이런 관계도 사실은 지방자치에서 사전에 계획이 지금 있을 걸로 저는 봐요, 그러나 지금 아무런 대책, 그런 것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준 바도 없고, 또 오히려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간다면 어떤 양주군 지방자치에서 우리를 내쫓으려고만 그럴 게 아니라 무슨 이주대책이 있지 않겠냐, 그거를 좀 알려달라 이런 얘기에요.
물론 이런 확실히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양주군 자체에서는 그 정도까지라도 사전에 계획은 돼 있을 거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자체계획도 없습니까? - 이주대책 -
그래야만이 토개공하고 이런 저런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토개공하고 협의도 할거 아닙니까? 아무 대책도 없다가 나중에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부랴부랴 해 가지고 토개공에서 하는 대로 딸려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
이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6월달이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4월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지구지정 되기 이전에 그 정도의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에요, 그 계획도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구지정이 되면 가시화가 돼서 삼자간에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이주대책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주민들과 상의할 용의는 있어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문제를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원하시면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좋습니다, 더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유재원 : 보충질문을 하실 내용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 의장 유재원 : 그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완수 의원 질의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먼저 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고읍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공사에서 제안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양주군에서 어떤 요청이나 토지공사와 사전협의에 의해서 제안이 된 것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저희 지역에 택지개발들을 할 지역을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교통이 좋고 서울에서 근접성이 좋고, 택지개발에서 가능한 지역을 답사를 해 가지고 공업지역을 토지공사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좀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본 의원이 묻는 것은요, 양주군 요청에 의해서, 요청이나 협의에 의해서 토지공사에서 와서 조사를 한 것인가, 아니면 토지공사에서 여기가 적지라는 판단 하에 양주군과 협의를 한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토지공사에서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 홍재룡 의원 : 양주군에서는 전혀 몰랐다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사전에 조사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
○ 홍재룡 의원 : 사전조사과정에 양주군에는 몰랐다는 얘기죠 지금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사전조사과정에, 사전조사를 끝내 가지고 여기가 좋으니 하자 라는 협의가 들어와서 안거냐, 아니면 사전에 한번 양주군에다가 적지를 찾아서 해보자고 해 가지고 나온데가 고읍지구냐, 그걸 묻는 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사전에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서 고읍지구를 선정을 ……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어렵게 답변하시지 말고 사전에 토지공사에서
조사할 때까지는 양주군에서는 몰랐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내용은 저희한테 얘기가 없었습니다, 선정을.
○ 홍재룡 의원 : 간단하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요, 답변내용에 보면은 토지공사에서 건설부에 제안을 지구지정 제안을 했고, 그것에 의해서 10월달에 건교부에서 우리 군(군)에 주민열람 및 전문가 의견청취를 하라고 요청이 돼서 열람을 하고 의견청취를 해서 2000년 11월에 우리 군(군)의 종합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라고 그랬는데 우리 군(군)의 종합의견이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 군(군)에서는 고읍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저희가 취락지구로 지정한지가 한 7년여가 돼 가지고 저희 재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개별적으로 지금 군(군)에서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받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정형편상 개발이 좀 장기간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제약만 해두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그 지역을 포함시켜서 택지개발 하는 것을 저희는 찬성을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양주군의 종합의견이 찬성으로만 한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양주군 장기발전계획에는 그 지역이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지역이 취락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여건이 있기 때문에 개발 ……
○ 홍재룡 의원 : 거기에 이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하는 것은 단독주택택지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죠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것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거기서 계획 들어온 것은 저밀도로 해서.
○ 홍재룡 의원 : 아파트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아파트, 단독주택에서 저밀도로 개발하겠다고 들어왔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거기가 우리 장기발전계획에는 아파트단지계획은 아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장기발전계획이 뭐 아파트다, 단독주택 계획 같은 세부적인 계획은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이 안 됐을 텐데요
○ 홍재룡 의원 :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있어요, 양주군의 상수도, 물 공급 계획에 의해서 지금 수도권 5단계 광역상수도가 완료가 됐고 6단계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6단계 사업이 양주군 장기발전계획을 반영한 계획이다 라는 얘기에요 - 수수계획이 -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는 그 수수계획 산정물량에 아파트로는 안 되어 있을 것이다 이거에요.
지금 55만평의 아파트단지가 입주가 되면 몇 세대에 인구증가가 몇 명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지역의 수용인구는 5억9,500세대, 해 가지고 한 2만8,000명을 수용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2만8,000명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약 1만 세대라고 보고, 물 공급이 1만톤 정도가, 1일 1만톤 정도의 증가요인이 생기고, 1만톤 플러스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택지개발이 되면 그 인근지역은 자연적으로 같이 동반개발이 됩니다 - 그 토지주에 의해서,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
어느 지구가 신도시가 생긴다든지 택지개발이 되면 그 주변에는 땅 값이 동반상승이 되고 개발이 자연적으로 된다 이거죠.
그러면 계획지구 안에만 1일 1만톤의 물 공급이 필요하고, 인근에 개발이 촉진이 되었을 적에 플러스 알파의 물 수요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검토해 봤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 문제는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6단계에서 물량이 충분히 수수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개발이 돼도, 또 주변에 개발이 돼도 수요는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6단계에서 수수계획이 충분하다 라는 것은, 물량확보가 충분하다 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5단계에서도 1만7,000톤이 왔고 6단계에서 거의 한 10만톤을 수수계획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물량이 개발이 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홍재룡 의원 :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고의 문제는 본 의원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물 문제와 하수처리문제, 기타 교통유발문제 등등이 심각한 문제로 되는데 양주군 장기발전계획에 없었던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저밀도든 고밀도든 아파트가 입주가 됐을 때 오는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 없이 양주군에서는 11월달에 찬성의 종합의견을 제출을 했다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문제다 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광역상수도 6단계의 수수물량이 충분하다 라고 했는데 충분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물이 남는다, 그러나 그것은 6단계에서 받은 물량은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물량이에요, 그보다 충분하게 받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신규수요로 예정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검준공단도 당초 배정계획보다 많이 늘어났고 여타 그러한 사례가 많이 생긴다 이거죠.
계획에 없는 고읍 택지개발지구를 대단위로 개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 공급을 미리, 계획개발이 먼저 되면 거기에 먼저 물을 주게 되는데 그러면은 다른 지역의 계획지역,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도시개발이 거기에 피해가 간다는 얘기죠 - 물이 없으면 도시개발이 안되니까? -
아니면은 양주군이 6단계 광역상수도가 완료가 되면 전 세대 물 공급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 농촌지역에도 -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농촌지역이 물, 상수도신청을 늦게 할 가능성이 커요 - 독립가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
그것을 남는 물량이라고 판단을 해서 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대단위 공급계획을 잡는다 라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개발이 촉진되고 빨리 되는 부분에는 물 공급이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개발이 지연되는, 아니면 개발계획이 후 순위로 되어 있는 여타지역, 또는 농촌지역이나 독립가옥의 물 공급에 이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피해가 가능하다 라는 얘기죠.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수수계획을 더 받는다든지 - 수자원공사에서 - 또 1만톤 정도의 물 공급을 더 받을 수 있는 관로계획은 현재 돼 있는지, 안돼 있다면 보완이 가능한지, 또 그거와 맞물려서 물을 쓰게 되면 하수가 발생이 되는데 양주군에는 전 하천에 하수종말처리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고읍지구의 수계는 어느 수계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청담천 수계하고 중랑천 수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담천에서 5,500톤, 그 다음에 중랑천에서 5,000톤을 처리하는 하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지금 이 고읍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 그러면 1만500톤의 하수발생량이
있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것을 청담천하고 중랑천하고 분리해서 처리할 계획이다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지역이 양계지역으로 수계가 되어 있거든요 - 한 지역으로 다 빠지는 것이 아니고 -
○ 홍재룡 의원 : 지금 중랑천 주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1차 용량이 몇 톤이죠 건설과장님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
○ 홍재룡 의원 :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1월달에 양주군 종합의견을 제출했는데 그 의견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과장께서 단순하게 좀 전에 답변했던 ……
○ 도시과장 이규천 : 말씀드린,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 진정을 해서 반대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의견까지 전부 첨부해 가지고 우리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같이 해서 건교부로 올렸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양주군에서 종합의견을 낼 적에는 물론 주민 반대의견이 첨부돼서 제출되는 것은 기본일 것이고, 이러한 물 문제라든지 하수처리문제, 아니면 교통유발문제, 학교문제, 이런 등등이 종합의견에 제출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은 검토된 것이 없다, 종합의견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의견을 확실한 의지표시를 해서 제출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가지 건축제한을 6월말까지 했는데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건축법 12조에 보면 시장군수가 건축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에는 ……
○ 홍재룡 의원 : 12조가 4항까지 있는데 몇 항의 적용을 한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12조 2항입니다.
○ 홍재룡 의원 : 12조 2항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12조 2항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12조 2항 내용을 본 의원이 읽어볼게요 「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장군수가 허가내주는 것을 도지사가, 시장군수가 허가를 못 내주게끔 도지사가 제한하는 게 이 조항이에요.
이거에 의해서 양주군수가 제한을 했다면 도지사 권한을 침해한거다 이거에요, 그리고 군수가 허가 내는 것을 도지사가 제한하는 건데 이 조항을 적용했다는 것은, 이 조항을 적용했다면 고읍지구의 건축허가 제한은 무효다 라는 얘기죠, 적용될 수 없는 조항을 적용한 거에요.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권한을 제한한다고 그랬어요 - 도지사가 -
이것을 이 근거에 의해서 제한했다 라고 그러면 지금 제한한 것은 무효다 라는 얘기죠, 분명히 12조 2항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고시내용이 제한공고 내용이
공고문안에, 제한공고 문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조 2항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12조 2항에서 군수가 도지사한테 제한요청을 해 가지고 건축제한을 한 겁니다, 군수의 요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제한한 거죠.
○ 홍재룡 의원 : 이 공고를 도지사가 한 거에요 군수가 한 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지사가 한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도지사가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도지사가 제한한 거죠.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도지사가, 군수가 제한할 수 있는 사항도 있어요, 그런데 왜 도지사한테 이것을 제한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고읍지구.
○ 홍재룡 의원 : 이것은 도지사가 판단해서 하는 사항이지 군수가 판단할 조항이 아니다 라는 얘기에요 - 12조 2항은 -
○ 도시과장 이규천 : 군수가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권자인 도지사한테 건의를 해서 도지사가 제한한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시도지사는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 도시계획상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이 수립이 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건 수립이 안된 계획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
이 택지개발계획이 수립이 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아니잖아요, 이건 검토단계 아닙니까? 지금
○ 도시과장 이규천 :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 홍재룡 의원 : 수립이 된 상태에서 제한할 수 있다 라는 얘기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6월말까지 이 지구지정을 했을 때 지구지정을 하면 그때 도지사가 제한을 하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구지정을 하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막바로 건축제한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지구지정이 되기 전에는 제안할 수 있는 근거가 건축법 12조에 의해서 시장군수 요청에 의해서 제한하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12조가 계획상,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법은 있는 대로 해야지 우리 과장님이 마음대로 해석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도지사가 제한을 하는 거에요, 계획이 있냐 이거에요,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아직 -
계획은 수립이 돼서 그 계획 자체가 그 결정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을 계획이라고 그러는 것이지 계획을 하기 위한, 수립을 하기 위한 작성, 이건 계획이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택지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이 올라간 것 아닙니까?
○ 홍재룡 의원 : 아니죠, 여기서 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계획은 이건 계획단계입니다.
그리고 이건 군수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토지공사 사장이 도지사한테 요구를 해서 도지사가 하면 몰라도 양주군수의 허가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양주군수가 도지사한테 건의를 한다 이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양주군수가 6월말까지 건축허가제한을 내가 해야 될 것을 제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죠.
이것은 이 계획 입안자가 한국토지공사 사장이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 사장이 도지사한테 요구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은 저희 관내에서 행정행위를 해야 될 사항이고 제한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군(군)에서 군수가 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군수가 입안자가 아니잖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허가권자인데요, 허가를 군수는 제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한권자인 도지사한테 저희가 요청을 한 거죠.
○ 홍재룡 의원 : 아니 잠깐만요, 묻는 말에만, 그 묻는 취지를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요, 이 고읍지구의 택지개발사업,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은 입안자가 한국토지공사 사장이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양주군수는 허가권자죠 그러면은 그 사업계획 입안 시행자가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을 해달라, 이 계획이 착수가 되기 전에 건축허가가 남발이 됐을때 보상 또는 협의, 어떤 국부의 낭비, 등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요구를 하는 것이지 허가권자가 내 허가권을 제한을 해달라고 도지사한테 요구를 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얘깁니다.
아니, 답변 필요 없어요, 부군수께서 그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의원이 질문하는 취지를 우리 이과장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
○ 부군수 임충빈 : 네, 홍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사항이고 군수의 허가로서 모든 행정행위가 일어나는 사항이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는걸 보고 계속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군(군)에서는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좀 감(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건의를 해서 도지사의 공고에 의해서 제한하게 됐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가 없느냐 라는 얘기죠 - 이 건축법 12조 2항이 -
○ 부군수 임충빈 : 저희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그렇게 추진을 했고.
○ 홍재룡 의원 : 지금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임충빈 : 네, 도(도)에서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승인을 해 줬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스스로의 허가권을 스스로 포기하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내 권한을 제한을 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해서 도지사가 제한을 하도록 했다는 것은 법리 해석상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리고 12조 2항도 본 의원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이라고 했으니까? 지역계획이나 도시계획이 수립이 된, 지역계획이 수립이 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윗 상(상)자를 썼습니다.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그랬기 때문에 수립이 되기 전 단계인 현재 조사 검토단계에서 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상수도와 하수도 수급, 또 교통문제, 학교문제 등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치 않고 의견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심도 있는 검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우리 군(군)의 종합의견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하면서 주민열람과 전문가의견을 청취하셨다고 했는데 의회에 업무보고나 의견을 청취하셨는지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법(법)상에 의회 의견청취는 없습니다 - 규정에 -
그래서 주민들한테 공람공고 하고 주민들의 공람 결과를 첨부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업무보고도 하신 적 없죠 - 그 부분에 대해서요 -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식석상에서 업무보고 드린 내용은 없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도시과에서는 이렇게 택지개발 하는 사업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지금도 의회에 상의하실 용의는 없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그 문제는 지역구 의원이신 김완수 의원님하고 사업에 대한 내용, 위치 이런 건 쭉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런 대 의회 관계를 개별의원 하고만 상의를 하면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은 지구지정이, 지금 현재 지구지정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지구지정이 되면 사업계획이라든가 추진계획, 이런 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양주군의 의견을 종합의견을 내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까지 청취를 하면서, 그렇잖아요, 주민들의 의견까지 청취하시면서 의회는 개별의원한테만, 지역구 의원한테만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 그 사고는 저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것이 굳이 공개를 해서 양주군이 손해볼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은 그것을.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공람을 했기 때문에 공개를 해서 손해보고 그럴 것은 없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과장님이 의도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은 저희가 사업지구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 정확히 나오면 그 당시에 가서 의회에다 보고를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의 계획과정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고를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본 의원이.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양주군에서는 계획수립관계에 그 뭐라고 할까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전철을 하시면서도 우리 양주군은 계획이 다 선 다음에 하겠다 라는 발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안되고 있는 거고, 동두천시는 계획단계에 쫓아 다녀가지고 이미 바뀌어서 설계계획이 나왔던 거거든요.
한번의 그러한 실수를 거치셨으면 그 다음에 국책사업 할 적에는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 같은 것은 세부적으로 세워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가지고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요 지금 동문서답 쪽으로 자꾸만 가시는데요, 본 의원이 종합의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홍재룡 의원님도 종합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양주군에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크게 의견이 많지 않은 것으로 해서 올렸는지 뭐 찬성만 해서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종합의견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알았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시고요, 본 의원은 우리 양주군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은 차라리 택지지구로 들어오는 것이 더 낫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읍 택지지구를 들어오면서 그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평화로 우회도로, 그 다음에 지방도 352호선의 확장문제, 또 경원선전철, 그 세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 교통난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흥규 의원 : 지금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지금 현재 덕정지구가 들어오면서 교통문제는 어떻게 대안을 제시했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덕정도 경원선 전철하고 평화로 우회도로.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지금 덕정지구가 들어와서도 이것이 계획연도에 안돼 가지고 이미 평화로나 350호선이 정체가 돼서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읍지구를 또 유치하면서 이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다른 지역의 신도시들은 그 접근하는 도로가 보통 우리처럼 하나나 두개 있지는 않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몇 군데로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도로가 많이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구지정이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토지공사하고 세부적으로 협약을 해서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제 우리 과장님하고는 견해 차이인데요,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우리 양주군의 그런 문제점을 충분하게 어필해서 선정될 적에 이미 그런 부분이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해 줘야지만 선정이 됐을 때 성공한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본계획이 나오길 바라는 거고, 과장님은 선정이 된 다음에 이러 이런걸 하겠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건설교통부도 당초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기를 선정한 것 하고, 선정한 이후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는 거하고는 틀리다 이거죠 - 의미가, 해결하는 방법에서 -
선정되기 전에 우리 지역의 교통문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필해줘서 선정될 때 이미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나오는 것이 더 우리 양주군 입장에서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 동안 지연됐습니다마는 지방도 350호선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문제도 자기네들이 들고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
○ 이흥규 의원 : 지방도 350호선은 지금, 이것은 사실 지방도 350호선은 우리가 이미 늦은 겁니다, 덕정지구가 들어올 적에 이거는 거론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덕정지구 들어오고 나서 지금 이미 막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런.
○ 이흥규 의원 : 고읍지구가 들어오지 않아도 350호선은 지금 막히고 있다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 종합적인 문제를 저희가 추후에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본 의원이 이 부분 지적해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전철문제에서 우리 양주군은 커다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
계획을 다 설립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 거를 바꿔달라고 하니까? 그건 안되더라 - 잘 -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우리 양주군은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그렇게 어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튼 교통문제, 우리지역은 지금 평화로 국도 3번선 가지고 하다보니까? 덕정지구가 입주하면서 3번선도 그렇고 지금 평화로 대체우회도로도 2004년에서 자꾸만 늦어지고 있는 입장에서 교통지옥이 되고 있는 것이 뻔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여기다가 붙들어 놔 가지고 해결하려고 생각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아무튼 교통문제 연구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홍재룡 의원님도 잠깐 거론했습니다마는 상수도문제요, 상수도문제를 우리 과장님은 6단계에서 주는 걸로 계산하고 계신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토지공사가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의 상수도 물량을 더 배정 받으실 용의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저희가 택지개발 때문에 협의한 결과 지금 6단계 물량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협의가 됐고, 추후에 또 택지개발이 된다든가 다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소요량을 따져 가지고 물량이 부족할 때는 그때 그때 해당 부서에서 대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과장님은 상수도물량은 언제든지 우리가 원할 때 아무 때나 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물론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확보된 물량가지고.
○ 이흥규 의원 : 그 확보된 물량이 토지공사에 줄려고 확보된 물량은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이흥규 의원 : 토지공사를 줄려고 확보된 물량은 아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죠?, 토지공사를 줄려고 확보한 물량은 아니고 양주군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량이죠 - 그게 -
○ 이흥규 의원 : 그렇지는 않죠, 먼저 5단계에서도 우리지역의 덕정 주공단지가 거기다 물을 한꺼번에 줌으로서 우리지역의 회천지역은 1년 이상을 건축제한지역을 받았던 지역입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저희 상수도가 지금 6단계까지 들어오면 양주가 30만 인구가 될 때까지는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30만까지는 개발이 돼도 상수도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이흥규 의원 : 그 부분은 장기발전계획에서 30만은 계획해서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주공이나 토지공사가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의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보다 더 혜택을 받아야지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물량이나 이런 부분을 그 대단히 힘있는 그런 부서에다가 빼앗기고 나서 결국은 정작 우리가 쓸 때는 없으면 문제가 되니까? 차라리 힘있는 그런 주공이나 토지공사가 있을 적에 자기네 쓸 물량을 자기네가 확보해라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상수도물량을 배정해주는 건교부나 도(도)에서는 현재 인구에 비례해서 부족량을 따지기 때문에 갑자기 토지공사에서 택지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물량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는 거지 별도의 물량 배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여기서 논쟁할 건 아니고요, 아무튼 종합의견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1운동 기념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역사, 31운동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연구하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양주군에서는 31운동기념비를 세워놓고 31절날 형식적인 행사만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데 우리 김완수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일본이 교과서 왜곡사건이라든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 적에 우리 양주군에서 그 장소에서 일본의 행위를 규탄할 수 있는 행사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의 행사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부군수 임충빈 : 네, 이흥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도 확실히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쳐달라는 내용이 아직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외교적으로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이 때에 행정관서에서 앞장서서 규탄대회를 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돌아가는 추이를 봐서 제 나름대로 규탄대회가 가능하다 하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또 그렇지 못할 실정이 오면은 다른 방도도 한번 저희가 생각하게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아무튼 31운동기념비가 있는 곳이 31절만 기념행사를 하는 곳으로 쓰이지 말고 우리 주민들이 일본 쪽이라든가 이런, 그러한 항의를 할 적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완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 목적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과장이 지금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럼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 주실 거에요
○ 의장 유재원 : 저기, 사회자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과정에서는 우리 관계공무원이 다 배석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우리 홍재룡 의원 질문하는 과정에서 우리 김성철 건설행정과장이 오늘 참석도 안 하셨고, 또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답변하는 주(주) 과장께서 교육을 가셨다는 소리도 본 의원이나 우리 여러 의원들은 처음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회의 시에 배석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충질문과 답변사이에 답변하시는 공무원은 꼭 자기직함을 밝혀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럼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답변해줄 분이 안 계시네요
○ 의장 유재원 : 사회자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개별공시지가는 그때 민원실, 또 아니면 건설과에서도 담당을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실장 하셨던 허가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의장!
○ 의장 유재원 : 네.
○ 홍재룡 의원 : 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의 군정질문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정활동 중에서는 제일 중요하고 비중 있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은 군수에게 하고, 군수가 답변을 하고, 오늘, 이번 군정질문은 부군수에게 주질문을 하고 주답변을 부군수가 하지만 군수를 대신해서 부군수가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이 있고 없고가 문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답변자가 부군수면은 부군수가 세부적으로 모르는 사항을 보충답변을 과장이 하는 것이지 당연히 보충답변은 과장이 하는 것이고 그런 와중에 과장이 없으니까?는 뭐 옆에 과장이, 아니면 전임과장이 답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부군수가 당연히 보충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세부사항이나 모르는 사항을 보충답변을 실무과장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부군수가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답변자를 대리 지정을 해서 주무계장이 답변을 하든지, 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럼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실 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 목적은 우리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개별공시지가법이 바뀌었습니다 - 지금 - 그 바뀐 내용도 어떻게 개정이 됐나 이 관계도 좀 문의를 하고 싶었고, 또 개별공시지가가 도로 확포장이나 도시계획 할때 주민들한테 보상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가 보상가에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위의 두 부분은 놔두더라도 이 개별공시지가가 도로 확포장이나 도시계획 할때, 주민들한테 보상을 줄 때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좀 답변해 주세요.
이 정도는 뭐 어느 분이 답변해도 할 수 있겠죠.
○ 부군수 임충빈 : 네, 김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군수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아까 김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각종 부가기준이라든가 여러가지 기준에 참고하고자 해서 개별 필지별로다 저희가 가격을 매겨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보상하고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 실질적으로 개별공시지가하고 보상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표준지 지가, 표준지 지가에 의해서 감정가격이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준지 지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가 또 결정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도 관련이 있다 하겠습니다마는 직접적인 관련은 표준지 지가의 기준을 두고 보상가격이 결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부군수님께서 지금 표준지 지가에 대해서는 보상가와 상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표준지 지가와 개별공시지가는 같은 선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표준지 지가가 만약에 200번지가 표준지다 하면 그 근방은 그 표준지 지가와 거의 동일하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상할 때마다 이 개별공시지가와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실무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본인들은 너무 이게 보상가가 얇지 않으냐 이런 때가 굉장히 많은데 상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98년도부터 99년도, 2000년도까지, 2001년도는 아직 뭐 7월1일자가 돼야 확정이 나겠습니다마는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2000년도까지, 이의신청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98년도에는 737건이고 99년에 323건, 그때는 IMF시대였던 것 같아요, 2000년도
에는 408, 이게 점점 이의신청이 많아진다, 그러면 이의신청이 많다라는 것은 제대로 제대로 이런 조사를 못하지 않느냐!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우리 행정기관에서 받아들이는 이것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보상을 줄 때도 충분한 보상을 줘야지 않겠느냐!
그럼 이의신청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민원이 점점 많아진다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양주군에 말이죠, 2000년도에 대비해서 2001년도에 양주군에 표준지가가 인상이 되죠
○ 부군수 임충빈 : 네, 인상됐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얼마나 됐죠
○ 부군수 임충빈 : 약 한 10%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추측이 됩니다마는 확실한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한 6%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고읍지구는 말이죠, 아까 고읍지구 택지개발 거기서도 얘기가 언급이 안 됐는데, 지금 고읍지구에서는 택지개발이 되면은 일부 주민들은 보상가를 제대로 줘야지 않겠느냐, 또 본 의원도 지난번 군정질문 때 도시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을 세워서 농경지로 보상을 줄게 아니라 그 도시계획을 지정해 놓고 그때 보상을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랬더니 집행부에서 어려운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읍지구는 앞으로 인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문의를 하는데 몇 퍼센트 인상할 계획입니까?
○ 부군수 임충빈 : 이 표준지 지가에 대해 인상을 제 마음대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이게 -
저희 관내에 약 11만7,000필지 중에서 1,300필지가 현재 표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한 100분의 1이 해당됩니다, 그럼 관내에 표준지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것을 적절히 저희가 활용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가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이제 지가조정위원회에서 1차심의 때 우선 이 고읍지구 부분만이라도 보상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표준지 지가를 좀 올려서 해달라 하는 건의서를 현재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거에 이어서 건교부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이 표준지 지가로 확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은 양의 이의신청을 받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올려달라는 사람과 또 너무 내 공시지가가 비싸니까? 내려달라는 사람, 이것이 거의 비등비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너무 많이 올라가게 해 놓으면 일반 각종 부담금이나 세금이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너무 낮으면 보상받는 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 때문에 올려달라는 쪽과 내려달라는 쪽, 이것이 양분되는 실정입니다.
아까 김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듯이 고읍지구에 대해서 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고 제가 지금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완수 의원 : 본 의원이 그 평가사들, 그분들을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문의를 해 봤습니다 - 이 관계에 대해서 -
평가사들 얘기로는 지금 표준지, 지금 부군수님께서는 땅을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과가 너무 세도 안 되고, 또 보상을 받아야 할 때는, 도로 확포장이라든가 도시계획한테는 올려 받아야 되겠다는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고읍지구는 지금 보상가에 대해서 어디든 다 마찬가지지만 한 20%선 정도까지라도 끌어올려서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도록 좀 행정기관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과 업무가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입니다, 전에는, 사실 구조조정 전에는 읍면에서 조사하고 상정하던 개별공시지가, 뭐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본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이 업무를 1담당이 한다는 것은 공무원도 공무원이지만 주민들한테 굉장한 많은 피해를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일 예를 들면 경원선 때 그랬고 또 각 읍면에 도로 확포장할 때 매번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라고 해서 지난번에 이제 있던 과(과)도, 지적과도 지금 없어졌는데 기회가 되면은 지적과를 부활할 용의는 있습니까?
○ 부군수 임충빈 : 네, 김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적업무가 재산과 직결돼서 상당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구조조정 때 지적과가 폐지되면서 이 계(계)가 또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를 다루는 부서가 전담하지 않고 다른 업무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전담기구 설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사실 지금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해서 양주군과 지가담당계가 없더라고요, 또 과(과)가 있었던 것도 없어졌다 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엄청난 손해를 눈에 - 보이지 않는 업무라고 해서 - 눈에 보이는 업무는, 사실 지금 어느 과(과)라고 딱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힘있는 부서는 사실 별 볼일 없는 계(계)도 있어요, 그러나 이 주민들한테 엄청난 손해를 보이지 않는 업무이지만 앞으로는 지적과를 부활을 하든지, 또 현재 계(계)를 조정해서라도 지가담당계를 좀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부군수 임충빈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한번 제가 연구검토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의 특색사업으로 법원에서 하던 등기부 등초본 발급기를 설치를 해서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기계구입비가 얼마 들었죠 기획감사실장님!
○ 부군수 임충빈 : 약 한 3,000만원이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 김완수 의원 : 한 3,000만원 들여서 굉장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 읍장도 이거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주민들이 굉장히 좋은 제도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내는 한 통에 1,200원이고, 관외는 2,000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수수료에 대해서 좀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관내와 관외와 이렇게 그걸 좀 뽑아봤고, 또 우리 양주군의 2000년도의 세외수입 총액도 뽑아봤고 증지수입도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뽑아 봤을때 전에는 수입증지 10만원 어치를 사면은 한 9만5,000원 정도만 주고 한 5,000원 정도가 돼서 직원들이 운영하는 마을금고로 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법원의 심부름을 사실 우리가 다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계구입도 우리가 했고 고장나도 우리가 하고 - 행정기관에서 -
그래서 세외수입 측면에서 한 다만 5%만이라도 양주군 세외수입이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말이죠, 법원 측과 한번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 부군수 임충빈 : 네, 김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발급기에 대한 수입은 전부 법원수입으로 돼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운영하는 용지라든가 아주 극히 극소수의 지원을 현재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거기 법원에서도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얼마를 줘야 되겠다는 기준을 세운 바도 없고 또 저희 역시 그 설치하는 데만 급급했지 거기까지는 연구검토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법령이라든가 규정이 바뀌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식으로 법원에 요구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법원에서 이 지방자치에서 등기부 등초본 발급기를 할 수 있으니까? 지방자치에서 지금 하는걸 거에요, 그렇죠?
○ 부군수 임충빈 : 네, 그런 규정까지는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렇다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또 우리도 하나의 회사로 봤을 때 그냥 투자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입 수입측면에서 했으니까?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다, 해서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걸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다음은 양주군 공무원 성과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은 지급예산이 2억3,000인데 한 30% 한 158명은 지급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4월11일자 자료에 보니까? 4월11자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상정했던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 부군수 임충빈 : 네, 김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지급에 대해서 저희 실과장과 논의를 했습니다, 지급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근무성적평정을 매겨놓고 인사에 참고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와, 실과장이 작년 1년간 직원 각자의 노력한 것을 근거로 해 갖고 점수를 매겨서 두 가지를 합산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나름대로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일단 저희가 결정을 본 바는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지급을 하긴 해야 되겠죠, 언제쯤 할 건가요
○ 부군수 임충빈 : 지난번에 논의된 사항이 군수님의 결심이 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바로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어려움은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같은 군수를 모시고 일하는 분들이지만 업무성격이 달라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이왕에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 만큼 구체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객관성 있었고 공정성이 있었다 라고 평가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2000년 1월12일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지출 절약, 또는 수입증대 하는 공무원들에게 예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이것을 양주군에서는 안 했거든요
사실 업무능력도 좀 향상이 될 수 있고 또 공무원 나름대로 사기 진작도 되는 것 같은데 계획은 다 세워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현재 법으로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실과소에 지침을 시달하고 연말쯤이나 저희가 평가를 해서 우수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2000년도에 계획을 세워놨었는데 안 했더라고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포상금 지급기준이 있는데 지급에 미달됐기 때문에 지급한 실적은 없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급에 미흡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각 실과소에서 받아봤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김완수 의원 : 실과소에다가 업무능력이 지출절약을 해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한테, 또 수입증대를 하는 공무원도 실과소에다가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는 그 프로테이지가 상당한 수준.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세부기준도 있던데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세부기준에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 기준에 적합한 자가 없기 때문에 우선 포상금을 지급 못 했습니다, 그래서.
○ 김완수 의원 : 적합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지출절약을 하는 공무원도 있고 수입증대를 위해서 애쓴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판단기준이, 또 세부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었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사실 과(과)별로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 각자에 한번 하게 되면 공무원들 나름대로의 사기 진작도 될 거다, 그런 의미에서 2001년도에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2000년도에 안 했고 2001년도에는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심사를 해서 적격자가 있으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적격자가 있고 없고는 그 실과소에서 이런거 받아보지도 않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니, 그 기준이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글쎄, 기준이 있더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냥 무조건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기준이 맞아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 김완수 의원 : 거기 기준에 맞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런데 뭐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적격자가 있으면, 없으면, 이라는 것은 그 판단을 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실시를 해서 실시한다는 확고한 저거만 가지면 각 실과소에 그걸 받아보면 사업부서쪽에는 지출을 했을 거고 세수증대 쪽에서는 수입증대를 많이 하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긴 할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그 요건에 맞는 사람에게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물론 맞아야 주겠죠, 하여튼 그 실시를 하긴 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실시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다음은 구(구) 보건소 청사관계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김완수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문하실 사항이 꽤 여러 사안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 의장 유재원 : 그래서 오전에 계획된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식을 한 이후 오후시간에 계속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좋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오전에 계획된 시간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02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시간에 계속해서 김완수 의원 질문과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구(구) 보건소 청사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구(구) 보건소 청사 대지가 몇 평이죠
○ 회계과장 이봉준 : 회계과장입니다.
구청사 부지는 209평입니다.
○ 김완수 의원 : 공개입찰을, 자료에 보니까? 12차는 13억에 공개입찰을 했고 34차는 11억에 했었는데 아직도 지금 그게 매각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현재까지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매각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지금 현재 매각이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돼서 희망자가 없어서 그런 것 같고요, 한 두분 정도가 왔었는데 우리 감정액 보다는 상당히 가격을 낮춰서 평가를 하고 있는걸 봐서는 좀 비싸다는 것도 한편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본 의원 생각으로는 가격이 쌔서 그런지 요새 사회가 지금 매매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억지로 매각할 필요가 있겠나, 우리 양주군 경영수익이 현재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없으니까? 의정부에 제대로 된 장례식장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억지로 매각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예식장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이게 신청사 재원마련을 위해서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 ’99년도에 - 4차에 걸쳐서 공고매각을 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수자가 한 두 명 희망자가 있었는데 가격이 비쌌고, 그리고 그후에 몇 분들이 임대 쪽으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모(모)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쓰겠다는 요청이 있었는데 의회에 매각을 전제로 한 승인 받은 사항이고 그래서 그때 그 임대도 들어오는 용도가 주위에서 기피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 재산가치를 생각해서 그거를 임대를 놓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금년 상반기까지 한번 매각을 추진해서 안되면 상반기에 별도의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할건지 임대를 놓을 건지를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물론 이해는 합니다, 신청사를 신축하는 바람에 많은 돈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도 물론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는 우리가 판단하기에 국민관광지에 퍼팅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매각을 해서라도 보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개인도 장례임대 쪽을 아마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지자체에서 사실 공무원들이 경영수익을 한다는 것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 나름대로 -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영수익, 그래도 하나의 지방자치도 회사로 봤을 때 이런 수입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사실 지금 거기가 주변에서 반대급부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거기는 사실 주택가가 아닙니다, 전부 상가 내지는 기관이지 주택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구(구) 청사 뒤로는 주택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는 주택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 다음에 209평이라고 하셨는데 209평이면 건축은 몇 평 정도 지을 수 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8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80%면 한 백 한 40 ~ 50평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역은 그런 쪽으로 좀 검토할 용의를 묻고 싶고요, 지금 그 자리가 무슨 지역인가요 지금 현재 용도가 무슨 지역입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 지역이 용도가 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상업지역이죠 상업지역은 장례식장 이런거 하려면 그걸 못한다면서요 제가 의정부시 쪽에 알아보니까?.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상업지역 가지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것 다시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글쎄 한번 알아보시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상업지역 가지고는 그게 안 된답니다.
근린 상업지역인지 중심지역인지 이것으로 바뀌어야 된데요 - 그 자리가 -
그래서 의정부시에서는 6월달에 의정부시 전역을 용도지역을 세분화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지금 행정협의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장례식장을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협의할 용의는 있습니까?
행정협의회는 어느 분이, 기획감사실장님이 주도를 하시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렇게 한번 좀 세분화할 때, 의정부시가 세분화할 때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장례식장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좀 할 수 있을까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우선 군(군) 저쪽에서 방침결정이 돼야 되겠죠 - 선행이 -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지금 현재로는 제한이 돼 있는 것 같아요 - 제한이 -
그래서 폭넓게 하려면 이번 의정부시에서 할 때, 세분화할 때 지역을 좀 바꾸는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장례예식장이라도 우리가 해서 하다못해 세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이게 어느 무슨 위탁 이런 것보다는 세를 줘서라도 어떻게 경영수익차원에서 했으면 하는데 이 관계는 과장님보다 부군수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 부군수 임충빈 : 여러가지 사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절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그쪽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는 걸로 알고, 또 그쪽으로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좀 진짜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양주군에 경로당수가 127개소인데 지원되는 운영비가 9,700만원, 난방비가 1억3,000만원, 사회봉사활동비가 45개소에 5천 한 400만원이 됩니다.
지금 경로당이 보일러, 난방을 주로 뭘로 하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가 현재 유류로 해서 보일러 쓰는 게 제일 많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거의가 다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김완수 의원 : 사실 지금 해마다 유가급등으로 해서 저희 양주지역도 노인정을 다녀오면 난방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지역의 유지분들, 또는 이장들이 부담을 해주는 데가 많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해 주는 것은 굉장히 부족한데 지금 개인들도 난방을 갖다가 기름보일러
에서 심야전기로 많이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주군에 경로당수가 127개소인데 연차적으로 금년에 한 20% 내년에 한 30%, 후년에 한 50% 해서 한 3년 동안 심야전기로 교체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이렇게 해 주고 나면 아마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한 3년 동안이면 심야전기를 해 주는 시설해준 비(비)는 좀 빠질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 기준에 의해서는 그거는 없고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건 특색사업으로 아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경로당이 한 40평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500여만원이 설치비가 들어갑니다, 보일러는 2,700리터로 하고 온수기 한 대, 이렇게 해 가지고 재료비가 한 380만원 들고 공사비가 한 110만원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127개소를 일시에 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한다면 바람직한 사항은 되겠습니다마는 군(군) 재정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3년 내에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는 내에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어디를 먼저 한다든지 어디를 나중에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 김완수 의원 : 그런 것은 어디를 늦게 해 주고 나중에 해 주는 것은 한다라는 의지만 가지면 신축 경로당이라든지 우선 보수해야 할 데, 이런 데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는 거고, 지금 보일러를 심야 전기보일러로 하면 충분히 3년 안에 빠진다는 것은 기술자들한테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원되는 운영비가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난방비도 1억 한 3,000만원정도, 9,700만원 운영비 들어가고, 물론 운영비도 조금씩 해야 되겠습니다 마는 근본적으로 노인분들이 오셔서 참 이렇게 여가선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춥기 때문에, 난방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하여튼 이 관계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 말이죠, ’99년도에 2,044가구에 한 4,500명, 2001년도에 1,534가구에 2,860명인데 지금 줄어든 숫자가 510가구에 1,640명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관에서, 정부에서 추진은 다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재산도 없고 월 소득도 없는 사람은 제도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재산도 좀 있고 월 소득도 한 200만원인가 얼마인가 이상이 되면서도 부양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있으면서도 능력이 있으면서도 안 해주는 사람들한테는 징수, 그러니까 그 분들한테 줄 수, 수급자한테 줄 수 있는 만큼을 다시 징수를 해서 주는 제도가 있죠?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래서 많은 혜택을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어느 자식이 오죽하면 안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부양 의무자이면서도 부모를 안 해 주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항에서 행정기관에서 강제로 징수를 해서 이렇게 준다라는 것은 부모자식간에 더 원수만 지는 사항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실제 조사를 해서 관내 많은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관계기관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또 독지가라든지 해서 후원자를 결연해 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부양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도 한 세 가구 정도 추가 책정을 해서 한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방송에는 어느 시군에서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재산능력이 있는데도 안 하는 데에 대해서는 납부고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군)에는 조사해 본 바에 회수할 대상자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후원자를 해서 결연 하는 사업은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렇게 좀 굉장히 그런 숫자들이 본 의원이 알기로도 좀 있는데 하여튼 실무자들한테 각 읍면에 조사를 우선 해 볼 용의는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계속 조사를 해서요, 구호할 사람은 해서 구호하는 것이.
○ 김완수 의원 : 후원자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사는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사실 질문서에는 제가 넣지는 않은 사항인데요,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해당부서에서는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의 가로등 보안등 현황을 보면 자료에 보면 가로등이 1,499등, 보안등이 3,925등, 그래서 전기사용료가 무려 3억 한 8천, 9천만원이 나갑니다.
보수비만도 3,200만원이 되는데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에너지구조혁신종합대책이라고 해서 각 시도에 대체에너지차원에서 태양광전지 가로등설치 시범사업을 신청을 하고 각 시군에 지시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양주군에서는 신청을 안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도로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태양광전지 가로등이 사실상 조금 전에도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가로등 보안등이 해마다 더 늘어 나갑니다, 점점 더 늘어나가고 그에 따라서 보수비만도 엄청나게 예산이 증가하는데 지금 태양광전지 가로등이 설치비는 좀 더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요금이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산절감이 되는데 이것을 다 바꾼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군청 내에 한 두개 정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설치할 용의는 있습니까?
○도로과장 신대영 :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검토입니까? 해 보겠습니까?
○도로과장 신대영 :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 확인을 해 가지고 -
○ 김완수 의원 : 그런 답변 가지고는 어렵고요, 부군수님 어떻게 좀, 이거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실 수 없습니까?
○ 부군수 임충빈 : 김완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파악을 해 갖고 시범적으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국도나 지방도, 군도의 도로를 확장할 때 공공시설이 있던 것은 그게 공사를 하면서 치우게 되면 다시 복구를 해 줘야 되나요 그냥 복구치 않고 내버려 둬야 되나요
○도로과장 신대영 : 복구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 김완수 의원 : 원칙이죠 하여튼 그런 데가 좀 있죠?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산북리에 수색대대 옆에 승강장이라든지 또 교량 밑에 보(보)없앤 거라든지, 남방 2리 쪽에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주유소가 철거를 했다든지, 이런 건 사실 처음에 할 때 다 조사를 했을 것이고, 그 사업자가 도로공사면 도로공사가, 사업자가 다 해야 되는데 1년이 넘도록 안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 1년이 넘도록 -
그러니까 이것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다음은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주별산대 확장계획 설명을 보면은 별산대가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죠?
문화관광사업소장님 안 계십니까? 이 관계 어느 분이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별산대 특별교부세가 얼마나 됩니까? - 배정된 게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9억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9억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9억과 도비 10억, 해서 19억이 지원돼 있는 상태입니다.
○ 김완수 의원 : 처음 당초에가 얼마였었죠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다시 정정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부세가 98년도에 4억, 2000년도에 9억, 해서 13억이 내려왔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김완수 의원 : 4억은 먼저,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질문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군청 앞에서 고주내 노선 350번선 연결되는 도로확장, 거기는 지금 특별교부세가 얼마나 배정이 됐죠
○도로과장 신대영 : 15억이 배정돼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네
○도로과장 신대영 : 15억.
○ 김완수 의원 : 15억, 그 다음에 남면매립장 국궁장 진입로 포장하는데 거기 특별교부세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5억이 배정됐습니다.
○ 김완수 의원 : 5억, 이것이 나오게 된 것을 누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특별교부세를 받은.
○ 부군수 임충빈 : 김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군수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배정되는 과정은 뭐 여러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하다고 신청을 해서 행자부장관이 배정해 주는 것이 특별교부세의 배정 경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변에서, 정치권에서 또 특별교부 배정을 요구한다든가 무슨 사회단체에서 요구한다든가 하는 측면 적인 지원에 의해서 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별산대에 처음에 4억이 내려온 것은 의정부에 문희상 의원이 정무수석을 할 때 그때 이 사업을 따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00년도 9억은 이 지역 국회의원인 목요상 정책위의장이 행자부장관한테 해서 지금 따온 걸로 알고 있고, 군청 앞에서 마전리 고주내 노선 350번하고 연결되는 도로확장비 15억도 행자부장관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따온 걸로 알고
있고, 또 남면매립장 국궁장 특별교부세 5억도 그렇게 해서 따온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
군수 입장으로서 정치권이 됐건, 또 상급기관이 됐건 간에 부탁을 해서 이렇게 따왔는데 모든 것을 혼자 다한 냥, 이것도 좋지 않은 것이고, 최소한도 지역을 위해서, 국회의원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특별교부세를 따왔으면 주민들한테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좀 기여를 했노라고 이 정도는 됐어야 되는데 일언반구 그런 얘기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목요상 위원이 정책위의장으로서 9억, 15억, 한 5억 정도 한 30억 정도를 우리 양주군을 위해서 기여를 했으면 나름대로 좀 사실 선거라는 게 그런거 아닙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겠노라고 해서 따왔으면 그런 것 정도는 홍보를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청사 유카네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사를 사실 본 의원이 자료도 냈고 현장조사도 가봤는데 의회에 몇 번 설명을 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회계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에 설명한 것은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구청사에 있을 때 한번하고 마지막으로 지난해 11월 중순경에 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당시 설명할 때는 사업자가 오토큐브 이효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런데 지난번 4월20일날 현장확인 시에 가보니까? 오토큐브에서 유카네트로 상호변경을 했거든요 이럴 때 왜 의회에다가 설명을 안 하셨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의회에다가 우리가 임대를 할 때 오토큐브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후에 오토큐브에서 사업을 착수를 하고 지난 2월말, 3월5일날 오토큐브에서 의정부 사업장을 별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 반을 설립을 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이 왔을 때 사업내역은 바뀐 게 없고, 또 사장도 같은 사람이고 해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리를 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글쎄 과장님께서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으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되는 것이 일례를 들어서 같은 직종이다, 그럼 우리가 요즘에 슈퍼마켓 또는 요즘에 대형마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같은 계열이라면 부락에, 이런 지역에 조그만 구멍가게나 대형마트나 거의 같은 상품을 팔아요, 같은 계열이에요 - 이렇게 되다보면 -
그것도 같이 봐야 되겠느냐!
또 사장이 이효병이라고 나와있는데 실제로 그날 가보니까? 김정구라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장 얘기로는 렌트도 지금 준비중이고 안 된다, 또 무슨 법적으로 안되고 있다, 국내 신차 한다고 그래도 그것도 하나도 안돼 있고, 또 신차 전시장 한다는 것도 오토큐브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우리한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즈음에 중고매매만 하고 있어요.
이 관계도 사실 제가 의정부에 나가서 이런 저런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일반 상인들이 하는 뭔가 좀 양주군에서 구청사를 줄 때는 그래도 비전이 있는 이런 데를 준 게 아니고 어떻게 일반이 하는 중고매매센터를 주느냐 그런 얘기를 듣고 그날 현지조사도 나갔었는데 분명히 사장은 그때 그 사람이 아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바뀌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바뀌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김완수 의원 : 그럼 상호변경 할 때 사실 의회에다가 사전에, 전에도 두 번 세 번씩 설명을 했으면, 설명을 했었으면 오토큐브가 아니고 유카네트다, 그럼 유카네트는 우리는 알지도 못했던 거야, 그날 가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유가레트라는 회사는 무슨 회사입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유카네트와 오토큐브, 당초에 우리가 임대했던 회사는 관계는 그날 현장 설명했을 때도 말한 바와 같이 모기업이 오토큐브고 사업장 별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그날 현장에서 설명한대로 그대로고요, 우리한테, 저희한테 상호변경을 할 때는 같은 회사인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 법인을 설립을 하겠다 그렇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면서 그 사업의 목적은 종전과 똑같다는 내용으로 해서 들어 왔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글쎄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계통의 직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는 아까 가게집하고 대형마트하고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날도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게 잘됐을 때는 모르는데 만약에 부실하게 되면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사장도 김정구 라는 사람도 관리사장이지, 하나의 봉급쟁이 사장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또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광주도 가고 수원도 가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를 한다는데 이게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원래 이거 하게 되면 상호가 바뀌면 오토큐브 설명했을 때 우리한테 두번 와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유카네트로 할 때 다시 와서 우리가 가서 그 사람은 이러니까? 이런 내용이다 하는걸 사실 설명을 했으면 그 당시에 사람을 바꿨다든지 먼저 그쪽으로 갔다든지 다른 방법이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유카네트로 갔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다시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계약상에는 오토큐브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유카네트로 돼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계약에 당초 계약은 오토큐브로 돼 있습니다 - 아까 얘기한대로 -
○ 김완수 의원 : 당초에는 그렇고, 현재는 유카네트로 돼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제가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사업착공은 우리가 임대조건에 나온 바와 같이 신청사에 본관을 놔두고 전체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사업작성을 해서 오토큐브에서, 구청사 본관만 남겨놓고 다 철거하는 작업은 오토큐브에서 했습니다.
그후 3월초에 유카네트에서 상호변경 권리이양신청을 우리한테 한 거죠, 그리고 그 후에 3월초에 오토큐브 이효병에서 사장이 김정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각종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그런 질문 제목을 보고 권리이양으로 보고 권리 승계받는 조건을 다 수용을 하겠느냐, 이렇게 합의한 결과 수용을 하겠다고 해서 합의각서를 징구를 했는데 그후에 여러가지 임대가 우리가 판단할때 단기간이 아니고 한 5년간 장기임대이기 때문에 그후에 오토큐브가 또 없어 질 수도 있고 그래서 자문변호사한테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변호사가 현재로서는 합의각서로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앞으로 분쟁예방에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유카네트하고 계약을 다시 했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김완수 의원 : 오토큐브하고 안하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권리승계를 하기 때문에 직종이 같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데 사실 나는 이거 본 의원은 잘못됐다, 재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문변호사한테 문의를 해서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그날 느끼기에는 책임질 사람이 없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주 질문을 해 주신 김완수 의원님 질문이 보충질문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이 특별법이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특별법은 아니고 일반법에 우선한다, 해 놓고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법, 군사보호시설법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완전 특별법은 아니고 우선한다, 이것은 배제돼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우리지역에만 무용지물이 되는 거네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김영안 의원 : 결과적으로 우리지역에만 무용지물인 법이 돼 버렸어요 - 우리지역은 국토이용계획법상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전부 저촉이 되는 지역이니까? -
그런데 6개 분야 44개 단위사업을 제한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 21개의 사업은 사업이 책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 답변에 - 21개 사업 내용.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SOC 및 교통관계, 주로 도로관계가 되겠습니다, 도로관계 21건, 그 다음에 산업분야에 3개건, 자연환경 및 관광에 1건, 환경분야, 주로 하수종말처리장, 하천정비사업 등 11개건, 정주 및 주거라고 해서 1건, 문화교육체육복지분야에 3건, 해서 한 40건을 제출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럼 어느 시군에나 일반예산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보다는 특별히 지원되는 예산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해 내지 못하는 수혜성 높은 사업이 책정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도로, 문화, 체육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어느 시군에나 국비, 도비, 일부 시군비로 하는 일반적인 일반예산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은 접경지역지원과 관련없이 우리 군(군)도 결국은 해낼 수 있는 사업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따져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신청할 때 일반 시군에서 일반예산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사업보다는 정말 접경지역에 있다보니까? 타 시군에서는 해낼 수 없는 그런 수혜 높은 특수한 사업들을 잘 선정해서 신청해서 해야 제대로 우리 양주군에 수혜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향후 제안할 사업내용은 의회와 긴밀히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그런 의미에서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알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리고 아까 표준지가 얘기가 있었는데 뭐 이야기는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아주 오래 전부터 공시지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양주군의 표준지가가 인상됐다고 그랬는데 아까 몇 퍼센트 인상됐다고 그랬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6.2%가 양주군 평균 인상 프로테이지가 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6.2%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이 표준지가가 지금 상태에서 인상되는 것이 어떤 요인에서 인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요인이 있었어요 분석해 본
○ 부군수 임충빈 :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저희 표준지든 개별지가든 현 시가에 상당히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가상승률을 갖다가 감안을 해서 표준지 지가 상승이 계획이 조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지금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세계적으로 장애물로 등장을 해 가고 있습니다, 수십만년 동안 토지와 건물, 이런 것들은 생산수단이라고 그래서 중요한 부를 창출해 내는 수단이었었는데 컴퓨터 사이버세계로 넘어가면서 엄청히 많은 건물과 땅들이 쓸데가 없어졌죠, 수요가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요인, 그리고 IMF라고 하는 현실적 요인, 이런 것 때문에 땅값이 바닥이 어딘지를 모르고 지금 떨어지고 있고 아예 거래가 되지를 않고 있고, 우리 양주군에서도 구청사를 팔려해도 살 사람이 없고, 당장 아까 보건소 부지마저도 옛날보다 그렇게 가격을 받을 수 없고 이런 상황인데 무슨 지가상승률이 6.2%가 전국적으로 있지도 않았고, 또 양주군의 지가상승률도 현실적으로는 떨어졌지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표준지가가 실제시가보다 비싼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 양주군에 -
시가보다 비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 지금은 - 몇 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워낙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시가라고 하는 게 형성되지도 않고 아예 매물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보니까? 실제로 팔려고 그러면 공시지가보다 못 받는 땅이 무척
많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표준지가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게 재검토돼서 관리가 돼야 됩니다.
사실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필지별 토지에 대한 객관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매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공시지가는 어떤 특정토지가 특정목적에 쓰여지는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언제 누가 어떤 용도로 써도 그 가치는 있다라고 하는 선에서 매겨지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다 이 말입니다.
무슨 우리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도로부지나 보상을 하는 것은 또 차원의 문제라 이거에요, 그거는, 보상을 해 주는 건 어떤 특정인이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써서 창출할 수 있는 최대의 부가가치를 매겨줘야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값을 구해 놓는 것은 언제 누가 어떤 목적으로 써도 그 값은, 그 가치는 구현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선에서 매겨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표준지가는 전반적으로 시가보다는 대단히 싸야 옳은 거에요, 그러나 토지를 보상해 줄 때는 시가에 근접해야 옳은 것이고, 그 개념자체가 그런 개념에서 봐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 표준지가가 6. 몇 퍼센트 오른 것은 상당히 그건 부당한 처사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부당한 처사다!
하여간 지금 주무과장도 안 계시고 하니까? 금년도 인상분과 인상요인 구체적인 것들은 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 자료를 -
본 의원도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다음은 보충질문을 안 해 주셨는데 주 질문에 주민자치센터 이용이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군)이 7개 읍면에 모두 주민자치센터를 시범 실시했죠 그 시범실시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 부군수 임충빈 : 시범실시의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군(군)에서 전 읍면을 하는 것을 시범기관으로 지정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지 시범실시 기간이 언제까지다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지금 중앙정부가 전국을 이와 같이 하기 이전에 우리 양주군이 시범실시를 한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 부군수 임충빈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럼 시범실시의 기간이 정해지고, 일정기간동안 시범실시를 해서 그 시범실시를 해 본 결과, 결과를 가지고 그 제도가 좋으냐 합리적이냐 아니냐 그것을 연구를 해 갖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그렇게 가야 옳고 -
시범실시를 해 봤는데 아니면 보완하든가 또 백지화하든가 해야지 왜 시범실시 군(군)인데 시범실시 기간조차도 없습니까?
언제까지 시범실시를 해 보고 그 결과를 보고 해 달라 그렇게 돼야 되는게 절차가 아닙니까?
○ 부군수 임충빈 : 통상적인 절차는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이 주민자치센터는 전국이 다 하는 것을 기본방침 하에 어느 특정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 가면서 모순점이 있는 것을 하나하나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뜻에서 시범실시이지, 어느 기관을 정해 놓고 시범실시 하다가 좋으면 계속하고 나쁘면 폐지한다는 그런 뜻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해본 결과 현재까지의 종합평가는 우리 군(군)이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 부군수 임충빈 : 종합평가에 대해서 점수는 매길 수 없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할 때 보다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지금 정상궤도로 진입해 가고 있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럼 중앙정부, 중앙에서, 행자부 소관이겠죠, 행자부에서는 시범실시한 우리 양주군에 어떤 문의를 해 왔거나 시범실시를 하면서 보완해야 될 문제나 그런 것들, 성공적인 사례, 이런 것을 보고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은 있었습니까? 공식적으로
○ 부군수 임충빈 : 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보고도 하고 자료도 제출한 사항도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우리가 보고하고 제출해 준 자료에는 아주 잘 되는 걸로 보고됐죠
○ 부군수 임충빈 : 잘된 사항도 있고 현재 추진상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게 정확히 보고가 돼야 돼요, 지금 실제 읍면에서는 초기에 이렇게 문을 열었을 때만 해도 프로그램별로 한 50명씩 성황을 이루었던 것도 있고 20 ~ 30명씩 이렇게 됐던 것도 있는데 한 두달 하다가 다 없어졌어요 - 사람들이 -
읍면에서 뭐가 잘된다고 답변이 이렇게 나옵니까? 면(면)에서 허위보고 올라온 거 우리 군(군)이 그대로 작성해서 지금 우리한테 본회의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 행자부에 보고되는 것은 얼마나 엉터리 보고겠냐 - 현장의 모습하고 -
스포츠댄스가 잘된다 60 ~ 70명씩 성황을 이룬다 한 두 달은 되죠, 호기심도 있고 또 홍보도 충분히 하고 불러들이기도 하니까? 한 두 달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몇 년간 그걸 배웁니까?
한 두 달 배우면 그 자원은 끝나는 거고 새로운 자원으로 해야 되는데 일개 읍면에 머리 내밀고 사회활동 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여성이고 남성이고 다 200명 미만의 여론인구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사는 거에요 - 1개 읍면에 약 200명 정도의 여론인구들이 -
무슨 자치센터가 인력자원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되긴 뭘 됩니까? 다 도망가 버렸지. 한 두 달에는 벅적거렸어요 - 호기심도 있고 -
컴퓨터 방에만 못사는 집 아이들 집에 컴퓨터 없으니까? 그거 와서 하는 거야, 그리고 다 도망갔어요 - 뭐가 돼, 되기는 -
그런데 이게 잘 되는 걸로 우리 군(군)이 파악을 하고 행자부에 보고가 되고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앞으로 낭비될 예산은 어떻게 하고 잘못 돼 나가는 행정의 방향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지금이라도 이거 진단을 다시 하십시오 - 뭐가 되냐고 뭐가, 다 실패한 것이지 -
실패할 줄 뻔히 알고 한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지만 정확히 다시 평가하고 종합평가 다시 해 가지고 행자부에 이거 건의하시라고요 이대로 전국을 확대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렇게 공문 만들어서 보내시란 말입니다.
○ 부군수 임충빈 : 김영안 의원님의 질책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별로, 또 프로그램별로 다 천차만별로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걸 기 실시한 것에 대해서 지역의 자치위원회도 있고 하나하나 보완해 가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영안 의원 : 글쎄 기왕 우리 막대한 예산을 지금 들여서 7개 읍면을 그렇게 꾸며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활용도를 높여갈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서 가는 것이 옳다 이 말이에요 - 우리는 -
그렇지만 어쨌든 실패했다고 하는 엄연한 현실을 가지고 행자부에 정확히 보고가 돼서 더 이상 확대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전국에 확대하는 일은 하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게 우리 양주군의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해 달라는 거에요 - 그걸, 정확히 실태파악을 해서 분명히 보고가 돼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
생각을 해 보세요 뭐가 되냐고요 - 거기서 - 무슨 꽃꽂이 반이다, 서예반이다, 그것이 맨 처음에 한달 모집할 때는 스무명도 서른명도 오지만 글쎄 그 사람들이 평생을 그걸 하느냐, 무슨 자원이 있냐 이거에요 - 농촌에 -
어린이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에요, 그거는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강제로 하라고 하니까? 우리 했으면 해 보니까? 안되더라고 정확한 보고는 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다시 파악하셔서 정확한 보고가 될 수 있게 부군수님 좀 해 달라는 말이에요, 한 16억 예산 갖다가 했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어떻게 보고를 하냐 잘 된다고 하자, 그렇게 가지 말란 얘기지.
○ 부군수 임충빈 : 안 되는 사항을 잘 된다고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현 실태대로 저희가 보고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별로 또 프로그램을 자치위원회하고 계속 개발해서 현실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대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행자부 보고내용 좀 주실래요 자료
○ 부군수 임충빈 : 네
○ 김영안 의원 : 행자부 보고 내용.
○ 부군수 임충빈 : 네, 드리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것 좀 주십시오, 현실과 어떻게 유리된 보고라는 것은 것을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해서 내가 보낼래요 - 행자부에 -
그 자료 좀 주십시오.
○ 부군수 임충빈 : 네, 드리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여러분 계시는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정회)
(14시 06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완수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김완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하는 과정에서 모든 꽃꽂이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수지침을 배워 가지고 그것을 경로당이라든지 노인정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앞봉이라든지 수지침, 이런 것이 재료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부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네, 김광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사항은 봉사활동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교육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리고 경로당에 현재 난방비라든지 또 공원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 수가 127개소라고 그랬는데 실적으로 등록된 127개소만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미 등록된 경로당 수는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김광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는 114개소가 등록돼서 지원을 했고, 2000년에는 122개소로 해서 8개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01년 4월1일 현재는 127개소가 5개가 늘어난 거고, 현재까지 등록이 안되고 하고 운영이 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조사를 해봤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더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현재 조사를 하면 이 숫자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또 지금 리(리)가 행정리가 분리된 곳도 있고 아파트를 증축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도 지원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아파트의 경로당의 경우에도 면적이 20평방미터 이상이고 10인 이상 운영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신청하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러면 개별난방만 지원합니까? 중앙난방은 지원 안하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중앙난방인 경우에도 관리 자치위원회에서 난방비를 부담을 하면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안하고 경로당에서 난방비를 지급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자체적으로 만약에 해결이 관리사무소에 하면 안주고 난방비가 고지서가 나오면 준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아니,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하는 데서 난방비를 경로당에서
지급을 한 사유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고요, 자치위원회에서 공동난방을 쓰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있는 노인이 별도로 난방비를 지급을 안할 때는 지급하는 것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127개소 외에 미 등록된 경로당 수를 조사를 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알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4인 가족으로 소득이 없을 때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생계급여기준표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걸 보면 4인 가구일 때 아무 재산이나 소득의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가족에서 소득이 하나도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8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준표이고, 여기에서 의료보호 받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 그 조사를 해서 지급액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러면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노동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감액하는 조치가 취해집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이 가구 중에서 노동능력은 있으나 일을 하지 않고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급자라고 그래 가지고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근무처를 지정을 해서 일주일에 한 3일 정도 일할 수 있도록, 일하는 조건으로 해서 수급자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되 만약의 경우 일을 안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3일만 하면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일주일에 3일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건강한 사람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한 사람을 지급할 때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건강진단을 한다든지 어떠한 사람의 능력을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만약의 경우 일을 안 할 때면 싹 지급을 하지 말아야 돼요 - 이것은 -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강한 사람을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불구표지라든지 이런 것은 장애진단이나 이런 것은 물론 되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소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건부수급자라고 그래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제외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현재 올해 시행이 돼서 지금 조건부수급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재조사해서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 제외시킬 방침입니다.
○ 김광배 의원 : 이런 대상자는 철저히 조사해서 제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알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지금 법적으로 2촌 이내의 혈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럼 아들딸은 다 대상이 되네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다 됩니다.
○ 김광배 의원 : 소득이 있는 아들딸.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김광배 의원 :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소득을 어느 정도를 따져 가지고 부모에게 부양을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아들의 경우에는 소득액에서 자기가 생활하는 기준 총 소득액에서 그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140%, 그 정도에 대해서는 지원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아니, 소득기준을 얼마의 이상에서 140%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러니까 총 소득액에서 자기가 생계에 필요한 우리 기준은 아까 말씀한 가구당 급여기준에 대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액이 140% 이상일 때에는 그 금액을 우리가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건 막연한 답변이고, 예를 들어서 자가용을 굴리고 그럴 경우에는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냥 기본생활만 하고 학비만 저거 할 때는 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기준액에 의해서.
○ 김광배 의원 : 기준액이 얼마냐 이거지.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만5,000원, 4인 가족 80만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 김광배 의원 : 아니,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고, 부양의무자 얘기에요 - 지금 -
그건 아까 기초보장생활보상대상자죠, 부양의무자가 얼마를 소득 이상 했을 때 100으로 봤을때 140%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소득을 했을때 부모를 부양을 해야 된다는 의거가 있는 걸로 보는 것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원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자료검토)
○ 김광배 의원 : 그건 아마 파악이 다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최저생계비가 있습니다 - 최저생계비요 -
2000년도 최저생계비가 4인 가구는 95만6,250원이고요, 3인 가구는 76만218원, 2인 가구는 55만2,712원, 1인 가구는 33만3,731원, 이걸 가지고 최저생계비를 감안해서 기준을 잡습니다.
○ 김광배 의원 : 아니 그게 기준이 나온게 아닐 거에요, 최저생계비 환산표지 그게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 내가 묻는거 하고는 그게 기준이 아닐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히 해 가지고 파악을 하셔서 지금 현재 1,533가구 2,860명에 대한 부양의무자조사를 해야 됩니다.
아까 김완수 의원께서는 부자간의 불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상이 돼서 지원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견해는 그런 분에 한해서는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제외시켜야 된다는 것이 제 견해인데 그런 것을 철두철미 하게 조사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먼저 접경지역지원법과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은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증축 또는 이전하는 사업자 세감면등 세재상 혜택과 사회간접자본 사회복지시설비의 설치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양주군에서 지원을 받은 사업장이나 사업체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접경지원법에 의한 기업인에 대한 지원은 현재까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신청이 없어서 안 해준 겁니까? 아니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접경지역법과 시행령은 만들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행자부에서 지금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 홍재룡 의원 : 아니, 지침이 없어서 법을 시행을 못하는 거에요 그런 현재 이 법은 시행이 안 되는 법이다 라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니, 시행은 된다고 봐야 되겠으나.
○ 홍재룡 의원 : 아니 시행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 법 접경지역지원법이 공포 발효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 동안에 공장을, 회사를 설립했거나 신증축 이전하는 사업체가 상당히 양주군이 있었을 걸로 보거든요.
전연 그런 사업장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받은 사업장이 없다면 이 법은 시행이 안되고 있는 거다 이거죠.
안되고 있든지, 아니면 양주군에서 그 혜택을 안 주고 있든지 둘 중의 하나 아니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현재까지는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 법은 우리 집행부에서 양주군에서 어느 부서가 담당해야 되는 건가요 각 과에서 해당되는 것은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거에요, 그렇죠? 회사를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증축 이전하는 사업장.
허가과장께 잠깐 묻겠습니다.
혹시 신규공장이나, 아니면 신증축 이전 사업장에 대해서 이런 것을 혹시 양주군에서 안 내준 사항이 있나요 허가 시에
○ 허가과장 홍영섭 : 네, 현재 안 내준 사항은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분명히 법은 이런 사항이 있다 라고 우리 부군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알려주지도 않으니까?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닌지도 우리 관내 사업장에서는 모르고 있다 라는 얘기죠.
물론 조세감면 등은 부수적인 그런 절차나 이런 것이 수립이 되고 되야 되겠지만 어쨌든 한다 라고 답변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원실적이 없다, 신청자가 없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라 신청자가 없는 거거든요, 몰랐던지 양주군에서 집행을 안 하던지 둘 중의 하나다 라는 얘기죠.
그리고요, 우리 군(군)에서는 지난해 10월 접경지역 제안사업으로 관광분야 6개 분야 44개 단일사업을 제안하고, 21개 사업이 제안 21개 사업이 계획안에 포함이 되었다 라고 했는데 21개 사업이 중앙계획에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무슨 표현이죠
44개 사업을 제안해서 21개 사업이 계획이 포함이 됐다는 얘기는 44개 사업 신청 중에 21개가 채택이 됐다는 얘깁니까? 6페이지에 답변서에 그렇게 상단이 나와 있거든요 제안한 것은 44개 사업이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계획안에 포함이 됐다는 얘기는 채택이 됐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44개 단위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접경지역이 대상지역이 5개 면(면)이기 때문에 양주읍하고 회천읍까지 포함된 것은 44개 단위사업이고, 5개 면(면)만 해당되는 것은 21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면 접경지역지원법의 수혜대상 지구는 양주군에서는 2개
읍(읍)을 제외한 5개 면(면)이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읍(읍)까지 해서 계획을 올렸다는 얘기에요 대상지역도 아닌데다가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연결이 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도로망을 개설한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사업은 한 건이죠, 그게 어떻게 두 건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게 해서.
○ 홍재룡 의원 : 예를 들어서 회천에서 은현면까지 연결되는 도로라면은 그 도로가 단위사업이 한 건이지 어떻게 두건이 됩니까? 은현 구간 따로 단위사업, 회천 구간 따로 단위사업이, 그렇게 시행이 됩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죠.
분명히 부군수께서 답변한 내용에 의하면 44개를 제한을 했다는 얘기는 어디다 제출했다는 얘기죠 - 도(도)나 중앙이나 대통령이나 어디나 다 - 그렇죠? 44개를 제출해서 21개가 채택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니 지금 현재 채택이 되고 안되고 그런 단계는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21개 사업이 계획안에 포함이 됐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 이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을 만드는데 경기도에서 물론 경기도, 강원도가 주로 대상지역인데요, 경기도에서 주도적으로 지침을 만들기 위한 경기개발원에다 용역을 줘서 저희가 그 자료를 제2청에다 줘서 그 사업이 지금 경기개발단 용역단에서 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납품 받으면 행자부의 지침 만드는 하나의 그 초석이 될 수 있고 우리 경기도 안(안)이.
○ 홍재룡 의원 : 아니 아니 실장님, 그런 걸 절차나 과정을 묻는 게 아니고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런 안(안)으로.
○ 홍재룡 의원 : 44개와 21개의 차이는 뭘로 구분한 거냐를 묻는 겁니다, 44는 뭐고 21은 뭐냐 라는 얘기에요.
아직 채택이 안된 상태인데 제안한 거는 44개이고 계획안에 포함된 건 21개라고 그랬는데 그 구분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44개는 저희가 제출된 안건인데 처음에 당초에는 계획을 여러 번 냈습니다, 양주도 포함이 돼 있고 회천도 포함이 되다가 위에 기준이 흔들리다 보니까? 그 제외된 게 44개 단위사업을 우리가 올렸었는데 회천하고 양주읍은 제외됐기 때문에 실지로 제안된 사업은 접경지역에 해당되는 21개다!
○ 홍재룡 의원 : 무슨 얘긴지 알았어요,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제안을 한 건 21건이에요,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현재, 네, 그렇습니다, 법이 확정된 다음에 이후에는.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접경지원법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지 접경지원법 진행 안(안)을 가지고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접경지원법에 의해서 제출된 건 21건이지 44건입니까? 법 시행 전에 검토했던 것을 제출한 거라고 그러면 안되죠, 확실합니까? 그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거는 답변을 부군수께서 잘못하신 겁니다.
지금이 법 시행 전이라면 문제가 달라요, 1안, 2안 검토된 건 1안엔 44개, 2안엔 21개라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은 법 시행된 지가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21개지 어떻게 44개로, 이건 과대광고 하는 것 밖에 더 돼요 44개 제출했다고
법 시행 전에 1안, 2안 3안이 있었어요, 양주군이 다 포함되는 안(안), 이렇게 일부 배제되는 안(안), 전체가 배제되는 안(안) 여러가지가 123안이 있었다고요, 그때 그 시점이라면 44개, 21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현재는 법 시행된 이후면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은 21건이지 어떻게 44건입니까? 21건으로 답변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21건이 채택이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 홍재룡 의원 : 답변을 정정해 주시고요, 그 44개라는 것은 이건 뭐 현혹되는 말이니까? 그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질문했던 내용과 같이 민간인들, 사업장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알려야 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국세청에 나가서 감면을 받으려면 우리 양주군 모(모) 면(면) 지역에 우리가 입주하니까? 감면을 해달라 -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
신청이라도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사회복지시설 등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없었다는 얘기는 사업장에서 모르고 있었다 라는 얘기죠.
그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공공사업을 21건을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채택이 된 사업만 지원을 받는 겁니까?
접경지역지원법의 지원대상이 되는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공공사업은 다 지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채택이 돼야 지원을 받는 겁니까?
지금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으로 보면 제안을 해서 그게 채택이 돼야 지원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뉘앙스가 그렇거든요 - 답변내용에는 -
그러나 접경지역지원법에 그렇게 명시가 꼭 되어 있는 건가.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접경지원법에 여기에 포함되어야 만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니고, 현재 접경지원법에 우리가 특별지원 받는 금액도 지금 법으로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100분의 20선으로 되는데 그게 이제 약간의, 100분의 20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우리가 양주군에 국도비가 그렇게 되면 95억, 연 95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 다른 사업은 접경지역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은 따로 있고 별도의 접경지원법, 특별 지원되는 그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접경지역지원법에는 기존사업도 기존도로라든지 여러가지 공공사업에도 20%를 국고보조를 증액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별도로 다른 지역과 차등을 두어서 신규사업을 제안을 하면, 그것이 채택이 되면 그거는 그거에 의해서 지원을 더해주고, 그런 내용이죠 - 지금 현재 가는 것이 -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확실하게 제가 감이 아직 잘 안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 접경지역지원법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양주군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
○ 홍재룡 의원 : 제가 알기에는 많은 사업부서에서, 많은 부서에서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도 총괄반을 지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부군수님 -
이거 우리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원내용이나 사업추진과정이나 이런 것을 다 감당하시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는 각 부서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인 어떤 담당관이 지정이 돼서 각 부서를 총괄지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완을 해 주시죠.
그리고요 다음은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로당이 10인 이상 노인들이 모여서 운영을 하면은 지원대상이 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많게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경로당도 있고, 적게는 10명이 모이는 경로당이 있다는 얘기에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아직 물음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면적으로 보면은요, 5평 미만의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80평 이상의 경로당이 있다는 얘기에요.
인원으로 보면 10명에서 100명 - 차이나는 것이 - 면적으로 보면 5평에서 80, 이런 차이가 난다 이거에요 - 경로당의 규모의 차이가 -
그런데 연료비 지원하는 것은 5평 10명과 80평 100명간의 격차가 없이 똑같이 일정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이거 모순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최소단위가 20평방미터 이상 10인 이상 하는 것이 최소단위 경로당 등록여건이고요, 우리 군(군)에는 아직 그렇게 소규모는 없습니다마는 경로당별로 그 지원추진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지금 보조를 하고 있어서 큰 경로당과 작은 경로당의 지급보증이 형평성이 안 맞>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이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 지원규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 국도비 보조, 저것이 개소당 얼마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변동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정부지원기준이 그렇다 라고 그래서 그냥 넋 놓고 열 명 모이는 데와 100명이 모이는데, 또 5평과 80평을 똑같이 차등을 안 두고 지원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얘기죠.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지원되는 연료비가 작은 데는 될 수도 있습니다 - 연료비가, 충당이 -
그러나 뭐 50평 이상 80평 이상 되는 경로당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정부에서 기준으로 한, 지원기준으로 한 금액은 최소단위로 보고, 군비를 더 투자해서 일정단계별 지급기준을 정해서 군비를 더 지급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죠.
우리 과장 답변에 의하면 정부에서 정한 기준을 그 기준 이하로 일부를 깎아서 큰데다 올려줄 수는 없다라는 답변일 겁니다,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은 최소기준은 놔두고 그것을 20평방 10인으로 기준을 하고, 거기에서 열등급이든 스무등급이든 등급을 먹여서 그것에 의해서 군비를 더 투자해서 차등 지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경로당 연료비 지급 소요액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지급기준이 사실은 아직은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
○ 홍재룡 의원 : 아니 기준은 알아요 - 본 의원도 -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안 하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맞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런데 그거는.
○ 홍재룡 의원 : 만약에요, 정부기준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노인담당자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경로당 운영비, 연료비 지급은 보건복지로 보고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알아서 각 경로당별로 무통장입금 시켜주면 끝나는 거지 경기도를 거쳐서 양주군 사회복지과를 거쳐서 읍면 사회총무담당을 거쳐서 나갈 일이 뭐가 있냐 이거에요, 행정수요만 유발되는 거지.
그런 기준을 정한 것은 이 사회 수혜적 예산은 최저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 상한선을 정한 것이 아니고 - 그렇죠?
그럴 때는 군비로 더 세워서 차등지급을 해서 더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상을 받을 일이지 감사받을 일이 절대 아니니까?, 이건 분명히 모순이니까? 차등지급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다음에 공시지가 관련해서 한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과장께서 교육 중이시라고 그랬는데 매년 본 의원이 감사 때나 질문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양주군의 골프장토지, 로얄 컨트리클럽과 송추 컨트리클럽의 불균형을 올해에도 해결을 못한다 라고 그러면 본 의원은 다수 군민의 힘을 빌려서라도 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정말로 이러한 세무 불균형이나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되지 않도록 공시지가가 시정이 되도록 촉구합니다.
다음에는 보건소 구청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께서는 장의사가, 장의예식장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혐오시설로 임대를
주면은 향후 매각 시에 판매가격하락이라든지 등등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안줬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천만의 말씀이다는 얘기에요.
장의예식장이 이제는 사업이 잘되는 업종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를 줘서 임대자가 장의예식업을 잘 운영을 했을 적에 그 청사는 오히려 고가로 매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장의, 묘지, 환경 등등 관련된 것을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주민기피시설이리고 생각하는 그 의식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님비현상은 막을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본 의원은 울분을 참지 못하면서 경고합니다.
혐오시설이 절대 아니고, 이 시설로 인해 가지고 그 부동산가격이 하락된다 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의 그런 의식의 발상 전환부터 가져주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김완수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양주군 구청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께서는 오토큐브 주식회사에 임대계약을 했다가 오토큐브 주식회사 자회사인 유카네트에게 갱신계약을 해 주셨다 라고 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20일날 현장확인 시에는 갱신계약이 아니고 승계를 해 줬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승계 해 줬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승계 해준 적도 없고 갱신계약을 해 준 적도 없습니다 - 서류에 -
현장확인 시 20일날 우리 회계과장이 답변한 사항도 간담회가 아닌 공식적인 의회
활동, 의회 답변사항으로 답변을 하신 겁니다 - 승계 해 줬다고 -
그리고 좀 전 시간에 김완수 의원 답변내용에 갱신계약을 했다 라고 그런 것도 공식적인 군수를 대리한 답변인데 3월달에, 본 의원이 서류 확인한 바에 의하면 3월달에 오토큐브라는 당초 임대회사에서 군수에게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별도법인을 설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회사사정이 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공문이 온 것을 아무런 의사결정 없이, 의사결정을 가진게 없다는 얘기에요, 그 공문에는 선결, 회계과장 전결로 선결한 것으로 끝났다 이거에요.
거기에 아무런 의사표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가 종결이 됐는데 무슨 근거로 승계를 해줬다 라고 공식적인 답변을 하고, 무슨 근거로 오늘에 와서는 경신계약을 해줬다 라고 답변을 했는 거냐 이거에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제가 지난번 구청사 부지에 의원님들이 방문했을 때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도 거기서 승계요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제가 인감을 받고 승계에 동의를 해 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공유재산 임대계약이 절차가 과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전결로 동의를 해 준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동의서류가 어디 있었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언제 만든 겁니까? 동의서는
본 의원이 20일날 오후에, 현장확인 한 날 오후에 담당주사 확인 하에 구청사 관련 서류가, 서류철이 네 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개를 몽땅 다 확인을 했는데 승인절차나 경신계약절차로 이루어진 서류를 보질
못 했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전결로 선결로 끝났어요 - 선결 -
접수인의 선결란에 사인한, 과장이 사인한 거가 전부 다였다는 얘기에요,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처음에 공문이 온 것이 지금 말씀드린 승계를 유카네트에 하겠다 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다시, 저희가 유카네트한테 오토큐브의 계약조건을 그대로 수용을 하겠냐 그래서 수용하겠다는 공문을 다시 또 받았습니다.
그 두 번에 걸쳐서 받고 세 번째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승계를 한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대부계약은요, 그러면은요 다시 처음부터 몇 가지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계약은 1월3일날 됐죠 - 2001년 -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1월2일날 대부결정을 군수결재까지 받았죠 - 대부계약서 안(안)을 -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2월달에 안(안)을 결재 받은 거죠 - 2000년 -
그런데 임대료 정산문제 때문에 1월2일날 결재 받은 것으로 한 것이죠 오토큐브에게 임대를 해주기로 실질적으로 결재 받은 날은 2000년 12월이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계약한 날이 1월3일이니까? 그 전에 받았을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1월3일날 계약서류에는 계약이 돼 있고, 1월3일부터 임대료 산정 초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료 결정은 1월5일날에 가서 했다는 얘기에요, 대부료 산출 품의가 1월5일날이에요 - 계약된 이후에 -
12월달에 이게 나왔어야 정상이다 이거에요, 실질적으로는 12월달에 산출을 해 놨을
겁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계약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만 내면 되니까?요.
○ 홍재룡 의원 : 돈을 낸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대부료 산정, 계산을 1월5일날 했다 - 계약된 후에 -
그리고 1월3일날 계약을 한 계약서에 보면 계약금액도 없어요, 그렇죠? 산정이 안됐으니까? 계약금액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 계약서를 보면은 3조에 대부금액이 계약금액이 나옵니다, 거기 계약서에 공란이에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1월3일날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서류 날인을 했는데 그때는 산정이 안돼 있었어요, 1월5일날 산정이 됐기 때문에 계약금액이 없이 그냥 도장만 찍은 겁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 나머지 여타조건에 -
그게 되는 겁니까?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것을 대부료가 확정이 되지 않은 계약이 어떻게 성사가 됩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그건 그렇게 될 수 뿐이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오토큐브하고 양주는 계약을 할때 계약조건 자체가 임대료에서 철거비용과 철기거간을 제외한 금액을 임대료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공란으로 갈 수 뿐이 없는 거죠.
○ 홍재룡 의원 : 부군수님! 우리 회계과장하고는 도대체 질문을 할 수가 없네요, 대부계약을, 부동산 임대 대부계약을 하는데 임대차계약서거든요 -이게 -
임대료를 쓰지 않은 계약서가 유효한 겁니까? 공란인데 금액은 60일 이내에 임대료는 납부하게 돼 있는데, 그건 조건에 다 있죠? - 조항에 -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얼마에, 그 사람들이 계약서에 도장 찍었으니까? 5년간 계약을 임대를 받은 겁니다, 3억3천이 아니고 3,300만원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럴 거냐
이거에요.
아직까지도 계약서에 금액이 표시가 안돼 있다는 얘기에요 - 아직까지도 -
얼마에 임대 해준 겁니까? - 얼마에 -
○ 회계과장 이봉준 : 오토큐브하고 계약을 할 때에 날짜가 11월3일날 계약하고 12월5일날, 뭐 그걸 따질게 아니라 계약자체가 그 임대료에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기간과 철거비용을 제외해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
○ 홍재룡 의원 : 아니 회계과장님, 그거는요, 나는 부군수한테 질문하는 거에요, 이제 답변하지 마시라고요.
뭐냐면요, 부군수님! 지금 우리 회계과장은 변명을 하고 있냐면요, 총 금액이 3억3천인데 그 중에서 철거비용을 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비용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때는 금액을 쓸 수가 없었다, 그거는 지금 말장난 하는 거다 이거에요.
왜! 계약금액은 3억3천이 계약금액이에요, 계약서 문구에도 그렇게, 그 계약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총 계약금액에서 철거비용을 공제를 해 주게 돼 있어요, 대부 첫년도 임대료에서 공제를 하게 돼 있다 이거에요, 그게 1억8천 얼마로 돼 있어요, 그거 다 확정돼 있는 상태에요.
그러나 유독 거기 표시 안돼 있는 게 총 금액 3억3천이다 이거에요, 지금 우리 회계과장이 답변하는 대로 한다면 3억3천에서 철거비용을 뺀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했다 라고 그러면 맞는 얘긴데, 그게 아니고 계약금액은 철거비용이든 뭐든 제비용을 다 합한 금액이 임대비용이, 대부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억3천이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파악을 해 놨는데 12월달에 계산은 나온 겁니다, 그러나 정식적으로 결재를 받은 게 1월5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썼다 라고 내가 지금 질문을 한 건데 실지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에요, 이게 맞는 얘깁니까? 우리 회계
과장 얘기가
○ 부군수 임충빈 : 네, 홍재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뭔가는 서로 이해하는데 좀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전말을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본 의원은요, 사실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안 하고 6월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이것을 다루고자 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완수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고, 그 답변내용이 잘못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질문을 안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질문내용 중에서 갱신계약을 아까 했다 라고 해서 문제인데 분명히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갱신계약이나 승계절차를 밟은 일이 전연 없다 - 양주군에서는 -
없고,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위법부당한 행정이다는 얘기에요, 왜! 그 계약서 8조엔가 7조에 보면, 양주군수와 주식회사 오토큐브가 날인한 그 계약서 8조엔가 7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대부자는 타인에게 대부 부동산, 토지건물을 양도할 수 없고, 본 계약의 권리를 어떠한 경우에도 승계 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 회계과장 이봉준 : 저희가, 그 내용이 7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행위의 제한이라고 7조에 돼 있는데 다음 각 호의 1항에 대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 그 내용을 -
○ 홍재룡 의원 : 부군수님한테 질문하는 거니까? 답변을 하시지 마시라구요, 본 의원이 그렇게 없는 사항을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쨌든 대부자는 토지건물을 사용목적대로, 대부재산을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고, 전매 또는, 그러니까 전매라는 표현이 아니고 타인에게 권리를, 대부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 할 수 없다 -
그리고 대부자가 이 3억3천 중에서 철거비 1억8천여만원을 뺀 나머지를 오토큐브에서 납부했죠 - 대부료를 -
○ 회계과장 이봉준 : 얼마요
○ 홍재룡 의원 : 오토큐브에서 납부했죠 - 대부료를 - 8천 몇 백만원을 납부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9,300만원을 유카네트에서 납부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유카네트에서 납부했습니까? 아니면은 오토큐브에서 납부했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유카네트에서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유카네트는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2월 하순경에 설립이 된 회사에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실지계약은 오토큐브와 했고 오토큐브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오토큐브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1억8천여만원을 오토큐브에서 집행을 한 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오토큐브에서 돈을 들여서 여러가지 시간과 재정을 투자했기 때문에 유카네트한테 넘길 적에는 권리사항을 넘겼기 때문에 권리금이라는 것이 발생됐을 수 있다 라는 얘기에요.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권리양도를 못 하게 돼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오토큐브와 유카네트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자기네 한 회사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자회사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 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건 그 사람들 말에 의한 것이죠 확인된 사항이 아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죠?,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오토큐브의 대표이사가 이효병, 유카네트 대표이사도 이효병, 그런데 이 이효병이라는 사람은 오토큐브가 됐든 유카네트가 됐던 주식이 한 주도 없는 사람이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요.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월급사장이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오토큐브의 이효병 대표와 계약을 했는데 이효병과 계약한 건 아니다, 양주군수가 계약한 건 주식회사 오토큐브 법인과 계약을 한 것이지 법인대표와 법인과는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에요.
그리고 유카네트 주식회사도 이효병이 대표이사인데 이효병이 두 군데 다 대표이사라고 그래서 이게 계열사라든지 출자관계가 성립이 됐다 라고 볼 수 없다 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권리승계대상이 아니다.
오토큐브와 계약을 하고, 오토큐브와 계약을 했는데 실제 사업수행은 유카네트가 했다, 그러면 계약위반으로 해약통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대부계약을 해약통지를 하고 위약금을 오토큐브에는 부과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라는 얘기에요, 당초 계약을 선량하게 이행하지 못한, 이건 분명히 전매한 대부권을 전매한게 확실하다는 거에요.
그렇다라면 이거에 대해서는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뒤에 보니까? 또 무슨 2억원의 위약금, 이런 조항도 있고 그런데, 위약을 했을 땐 위약금을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분명히 기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안하고 유카네트에게 승계절차 없이, 또
승계절차도 아니고 경신계약절차 없이 그냥 과장 선결로 종결지어버렸다.
선결이라는 게 뭡니까? 문서가 접수가 되면 아, 이런 문서가 접수가 됐다 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지 그 접수 확인했다 라고 그래서 그것이 승계 됐다 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승계를 해서도 안 된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만 승계도 안 됐다 이겁니다.
승계를 하려면 선결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품의를 해서 아 이건 이런 이런 사정에 의해서 오토큐브에서 유카네트로 대부자를 변경하는 것을 승계 하겠다 라는 결재과정을 거쳐야 승계가 되는 것이지 선결자체는 접수확인 밖에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결도장을 찍은걸 가지고 과장전결이기 때문에 종결이 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분명히 본 의원이 얘기하는데 유카네트와 오토큐브와의 관계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도 독립법인이다, 지분을 일부 출자를 했다 하더라도 전연 아니다 라는 얘기에요 -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기 때문에 -
법인이 뭡니까? 각각 독립된 법인이에요, 독립된 법인입니다,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는데 AB 회사 모두에 홍길동이라는 특정인이 지분이 100%라 하더라도 그게 같은 회사가 아니다 이거에요.
법인일 때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같고 지분참여가 100% 똑같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다는 얘깁니다.
이건 계약위반이고 별도의 계약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거는 위법부당한 행정이다 하는 얘기죠.
부군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부군수 임충빈 :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아직 정확한 내용은 모르니까? 확인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본 의원이 확인한 겁니다 - 그거는 -
본 의원도 확인하고 우리 실무자들도 확인한 내용인데 오토큐브라는 회사와 유카네트라는 회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우리 회계과장이나 담당주사도 오토큐브에서 유카네트에 얼마를 출자했는지도 모릅니다.
현장조사 때, 의회 현장조사 때 사장이라는 사람 답변내용이 오토큐브에서 유카네트에 20% 출자를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걸 가지고 출자라는 것이지 그 출자확인도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에요 - 실지 20% 지분을 출자를 한 건지 아닌지도 -
그런 상태에서 이걸 자회사다 뭐다 해 가지고 승계를 해 주고, 승계하지도 않고 승계했다 라고 그러고, 또 하지도 않고 경신계약을 했다 라고 의회 공식적인 석상에서 답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건 중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상적으로 유카네트에게 그 사업을 하게 하려면 오토큐브에 대한 제재, 계약위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해약절차를 밟은 다음에 유카네트에 신규 계약절차를 밟아야 된다 라는 얘깁니다.
어떻게 오토큐브에서, 그럼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산을 했는지 압니까? 오토큐브에서 1억8천여만원을 들여서 건물철거를 했는데 유카네트에서 어떤 식으로 승계를 한 거냐! 그거를 출자지분으로 받아서 20% 지분을 주고 한 거냐 뭐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이겁니다, 할 수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분명히 우리 김완수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 중에 경신계약절차를 밟았다라고 그랬는데 그건 잘못 답변한 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밟았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언제 밟았어요 어저께 밟았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의회 의원님들이 유카네트에 왔을 때 그때 와 가지고, 제가 절차를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어쨌든 승계나 권리이양은 항상 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큐브에서 저희에게 별도법인에게 권리를 이양하게 된 공문이 접수 됐을때 그것이 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검토를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국공유재산관리조례에 제3자에게 양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위배된 건 없고, 그러면 그 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아까 김완수 의원님 답변한 바와 같이 행자부 질문 공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검토과정에서 수대부자가 제3자에게 권리이양 했을 때는 별도의 법제화 된 절차는 없고, 그것이 신규로 받았다는 확인서류만 있으면 서류로 갈음하는 것이 행정관례다, 이렇게 지침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렇게 한 거고, 또 아까 김완수 의원님 답변에 별도의 계약서 작성하는 문제는 구청사에 오셨을때 와 가지고 우리가 그 사항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변호사 자문 받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질문 공문은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변호사가 얘기하기를, 고문변호사가 장기간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하지마는 별도의 계약서를 3월1일자, 3월5일자부터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날 가 가지고 이런 이런 의견인데 계약서를 소급해서 작성해 주겠느냐 그랬더니 뭐 자기네가 해 주겠다 그래서 그때 작성을 한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20일 이후에, 4월20일 이후에 한 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죠?, 의회 의원님들이 와 가지고.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20일 날에는 아무런 절차도 없었다 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며칟날로 소급해서 했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유카네트로 이전된 게 3월5일이기 때문에 3월5일날.
○ 홍재룡 의원 : 유카네트로 이전된 거를 뭘 가지고 이전됐다고 그러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우리한테 신청한 날짜를 이제.
○ 홍재룡 의원 : 유카네트에서 신청한 게 아니고요 - 그거는 - 오토큐브에서 협조공문 온 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닙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공문내용으로 보면은.
○ 회계과장 이봉준 : 그거는 공문도 온게 있고, 우리가 유카네트에게 또 다시 그럼 이런 조건을 수용을 하겠냐, 수용을 하겠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별도의 제5의 파일이 또 있는 겁니까? 본 의원에게 제출했던 네개의 파일 이외에 제5의 파일이, X파일이 있는 거냐구요, 그게 없었던 공문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꾸
1234권이 있는데 1234권을 본 의원이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X파일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에요.
유카네트에게 왔다 갔다 하고 승계하겠냐 말겠냐 라는 것을 어디서, 어느 홀더에 있었냐 이거에요 - 어느 파일에 -
○ 회계과장 이봉준 : 유카네트에서 그 수용을 하겠다 라는 공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 지금 -
○ 홍재룡 의원 : 그것도 20일 이후에 만든 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접수부에도 돼 있고 그러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리고요, 분명히 그런 식으로 한다면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밝히겠습니다.
3월5일 이전에는 유카네트 하고는 전연 관련이 없다 이거죠 그래야 되죠 - 2월말에 법인설립을 해서 3월5일날 승계를 받았다 라고 그러니까 - 그렇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실지 철거를 유카네트에서 했어요 - 오토큐브에서 한 게 아니고 -
○ 회계과장 이봉준 : 그건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 홍재룡 의원 : 담당과장이, 감독과장이 그걸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안되죠, 보성건설과 철거계약을 한게 오토큐브가 아니고 유카네트와 1월달에 계약이 되어 있어요 - 1월달에, 유카네트와 -
그게 과장이, 이과장이 가지고 있는 홀더에, 4번 홀더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오토큐브, 유카네트가 법인설립 된 게.
○ 홍재룡 의원 : 자꾸 그런 식으로 회피발언을 하면 점점 수렁에 빠집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법인설립이 2월27일 날로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1월달에, 보성건설과 유카네트가 1월달에 철거계약이 돼 있냐 이겁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알 수 없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 그렇게 돼 있는데 알 수 없다 라면 누가 아는 거에요 회계과 홀더에 그런 서류가 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거를 자기가 모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더 얘기할까요 진실을
○ 회계과장 이봉준 : 말씀하십시오, 네.
○ 홍재룡 의원 : 그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봐요.
2월달에 설립된 법인이 1월달에 그 철거사업을 시행을 했다 이겁니다, 그럼 벌써 법인설립 이전에 준비과정부터 유카네트가 개입을 해서 한 것이다, 오토큐브는 2000년도에 벌써 그 사업에서 손을 뗀 게 아니냐 이거에요.
1월 초에, 1월 연휴기간 중에 제가 철거하는 것을 봤어요 - 1월 초에, 계약되기 이전에 -
대부계약이 되기 이전에, 1월1일 날에 현장에서 철거된 모습을 보고 있었다 - 일부 철거된 모습을 -
그건 어떻게 된 것이고, 2월말에 법인이 유카네트가 설립이 됐는데 어떻게 1월달에 철거계약이 유카네트와 돼 있느냐!
이것은 벌써 법인설립 이전부터 그런 건 다 수행을 하다가 법인설립은 그때 가서 형식적인 법원절차가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얘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보성건축과 유카네트와의 계약된 서류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렇게 되어 있다 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못 봤습니다 - 그건요 -
○ 홍재룡 의원 : 지금 회계과장이 가지고 있는 4번 홀더에 그렇게 그런 서류가 있다는 얘기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제가 그걸 못 본 것 같아서 -
○ 홍재룡 의원 : 글쎄, 확인이 되면 그 내용을 어떻게 답변할 거에요 지금 확인됐다 가정을 하고 뒤에 담당주사한테 물어보세요 - 그렇게 돼 있나 안돼 있나 -
○ 회계과장 이봉준 : 그 서류, 유카네트가 법인설립이 2월27일날 됐는데 그 전에 계약이 됐다, 저도 그거는 뭐 ……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1월3일날 계약을 했는데 실지는 1월3일이 아니에요, 그 한참 후입니다, 소급해서 계약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그런데 철거는 12월 말경부터 철거가 시작이 됐어요.
그건 어떻게, 대부계약도 안 했는데 막 공유재산을 철거하는 걸 보고 가만히 있었냐 이거에요 - 어떻게 -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체결 한 후에 된 거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가서 그 건물을 허문다 글쎄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군정질문과 답변은 구두로 질문하고 구두로 답변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을 못시키는데 본 의원이 이것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요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실지사항을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이렇게 어긋나간다 라고 그러면 -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확인하십시오.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완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의원 : 접경지역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접경지원법이 있으면서도 현재 상위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지금 되는 게 별로 없죠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김완수 의원 : 그래서 지금 4월24일까지 이장들한테 건의서, 연명서를 좀 받아 오도록 했는데 읍면별로 지금 몇 명씩이나 받았나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어저께로 1만500명이 - 7개 읍면에 -
○ 김완수 의원 : 1만500명이, 그건 어떻게 보낼 겁니까? 언제쯤 보낼 거에요
사실 이 관계는 시장군수님들이 결의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럼 보내기는 보낼 거죠 언제쯤 보낼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저희가 먼저 번에 의원간담회 시에 우리 김의원님이 그때 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시장군수님들하고 의장단에서 건의안을 채택을 해서 관계 요로에 뿌렸습니다마는 여러가지로 아직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의원님들에게 드려서 의회에서는 의회 건의안을 채택을 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군민을 상대로 해서 그런 내용의 건의안에 대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해서 4월18일부터 일단 서명부를 읍면에다 배부를 하고, 숫적으로 저희가 한 근 2만명 정도를 지금 목표로 잡았습니다마는 아직 1만500명이기 때문에 며칠 더 받는 데까지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완수 의원 : 그 관계는 늦게라도 그렇게 하니까? 좋은데요, 지금 도(도)에다가 우리가 이런 접경지역지원법이 생기면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한 것이 이 답변자료에 나온 SOC교통분야 18개 사업, 또 구체적으로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도시계획도로, 산업분야, 환경분야 정주 및 주거분야, 문화 교육 체육복지분야,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보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양주군에서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또는 각 실과소 별로 계획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대로 도(도)에다 보고한 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장기발전계획과 현재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글쎄 주로 답변자료에 보면 현재 하고 있는 것하고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만 했지 접경지역이 되면서 우리 양주군에서 이 법이 생기므로 해서 꼭 집중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있습니까?
이것 그냥 각 실과소에다 뭐 내봐라 해 가지고, 도로과, 도로과가 많네요 과(과)별로 다 받은 건데 그거 외에, 이것도 물론 해야죠 -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또 현재 추진되는 것도 해야 되겠고 -
그러나 지원법에 의해서 우리 양주군에서 집중적으로 이건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이 지금 여기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냐 그걸 좀 알고 싶은 거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우리 접경지역에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로망이 잘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그래서 우선 기초적으로 SOC, 즉 도로라든가 기간, 그런데 중점을 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러니까 접경지역지원법이 이거 아니었더라도 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물론 그렇습니다.
○ 김완수 의원 :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러니까 더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이걸 하루빨리 하자, 빨리 사업시기를 당겨보자는 그런 의도도 깔려있습니다.
○ 김완수 의원 : 지금 접경지원법이 발효가 되고 있으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지금 별로 되는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는, 제가 제2청사에 어느 공무원들을 만나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전담팀이 있어 가지고 자꾸 와서 물어보고 뭘 해야 되겠는가, 정보도 좀 가져가고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 군(군)은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담팀을 좀 만들, 아까 홍의원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른 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 보니까? -
그저 하라니까? 뭐 이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나열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군(군)에서도 집중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 또 다른 시군에서는 뭘 하는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뽑으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실무여직원 하나만 하지 그 위에 사람들은 거의 피동적이더라, 그래서 좀 답답하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러한 전담팀이 있으면, 사실 앞으로 양주군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 우리 지원법입니다, 그래서 이 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양주군을 좌우하는 지원법이 앞으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결의문도 하고 또 주민들한테 연명서도 받고 그러는데 발효가 됐을 때 우리가 실지로 중점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전담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은 그렇게 해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 부군수 임충빈 : 네, 김완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군수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담팀도 꼭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현 업무기능상 이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보조역할을 내지는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그런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운영해가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전담팀이 꼭 필요하다면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완수 의원 : 하여튼 이 관계는 전담팀이 필요해요, 정히 안되면 기획감사실에 기획계장이라도 말이죠, 전담을 해서라도 어느 부서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또 각 실과소에서 보고 하는 것 그냥 추려 가지고 도(도)에다 보고하는 이런 것은 안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완수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ㅇ 질문자 : 박영원 의원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항상 양주군의 발전과 양주군민의 복지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임충빈 부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적 현안사항인 구제역 방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특별방역 업무수행을 위해 농가를 방문하여 소독일지를 점검하고 심지어 소독까지 대신해 주는 공무원들의 열성적인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격려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인 영국이 이번 구제역으로 인해 6조원이 넘는 큰 피해를 입었던 사례에서 보듯이 만약 국내에서 구제역이 또 발생한다면 기반이 취약한 우리 축산업은 다시는 회생할 수 없는 위기를 맡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국제적으로 청정지역으로 인정받는 일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양주군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들에 대한 사기 진작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제역 관계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용지 편입토지 보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숙원사업중 도로신설과 같은 사업은 주민의 편익과 관련하여 매우 시급하고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설계로부터 시작해 토지분할과 감정, 보상, 그리고 시공업자 선정등 공사 전에 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절차이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경작시기를 맞이하여 공사착공을 할 경우 주민과 마찰을 빚는 사례를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실례로 2001년도 계획된 신규사업중 아직까지 본 공사에 착수한 사업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이행이 지연되는 사유를 살펴보면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보상업무를 사업부서 별로 하여 전문성이 없어 보상업무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보상업무 전담부서를 두어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업부서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보상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우리지역의 민원 중에는 선암 굴곡도로 개선공사 등과 같이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예산이 없어서 편입용지 보상을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여러 곳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이유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지 상세한 설명과 함께 보상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주군 관내 지방도 확충공사중 토지 소유자의 보상금 수령거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수령을 거부한다면 강제 토지수용과 같은 절차는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폭설로 인한 축사 및 시설채소 비닐하우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복구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무허가 축사에 대한 보상계획은 무엇이며 타인대지의 축사는 어떤 보상을 계획을 세웠고, 그간의 실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업진흥구역에 허가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가동할 때 이 과정에서 종이, 마대, 비닐끈등 원재료 포장재 등과 같이 폐기물 발생은 필연적인데도 이를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나 관련법상 허가가 불가하다고 하고 그렇다고 무단소각을 하면 환경부서의 불법단속을 피할 길이 없어 사업자가 진퇴양난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상급기관으로부터 관련법조항 유권해석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박영원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박영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군)은 구제역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또한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들에 대한 사기 진작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2월24일부터 4월30일까지를 구제역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주4회 소독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군)에서는 구제역 대책상황실을 설치, 읍면 공동방역단 7개 반 및 79개 부락별 공동방역단을 조직하여 581농가에 대한 축사소독을, 기타 453농가에서는 농가별 자율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청 병충해방제차량 두 대를 동원하여 축사밀집지역 및 취약지에 대하여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군) 자체예산등 8,800만원을 투입하여 소독약 11.4톤, 생석회 174톤, 연막소독기 4대, 차량탑재 분뇨소독기 2대 및 분뇨소독 192대 소독조 1,168개를 축산농가에 공급하는등 공동방역과 농가자체 소독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3월20일에는 농축협장 및 관련단체장들과 구제역 재발방지대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생석회 및 소독약품 등을 농축협에서 구입, 축산농가에 공급토록 협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구제역 방역대책에 축산농가의 솔선참여를 위하여 금년 3월12일부터 3월21일까지 농가별로 구제역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교육을 축종별로 나누어 4회에 걸쳐 실시한바있으며 지속적으로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하여 농가지도 확인등 예방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휴가 실시와 성과상여금의 상향지급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용지 편입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업무 전담 부서를 두어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상업무 전담 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0년도 9월25일 조직개편 전까지는 보상담당 부서에서 도로,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가 포함되겠습니다.
하천철도사업의 토지수용 및 매수 협의보상을 실시하여 왔으나 조직개편 시 업무의 연관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상급기관 시행사업 및 군(군) 자체 시행사업 등의 보상업무를 사업소관 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하면서 보상담당 부서를 폐지하였던 사항입니다.
보상전담 부서의 설치보다는 현행 보상관련 부서의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각종 사업의 시행시 보상절차 등의 지연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지역의 민원중 선암 굴곡도로 개선공사와 같이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예산이 없어서 편입용지 보상을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여러 곳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장에서 어떤 이유로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보상대책과, 우리군 관내 지방도 확충공사중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수령거부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대책과 토지 수용절차 보류여부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암 굴곡도로 개선공사는 94년도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95년도에 사업을 착수한바 있으며, 총 편입 필지 수는 43필지이며 미 보상 필지는 선암리 512-8번지로 공부상소유자는 남면상수리 169번지 김정중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거주하지 않고 있어 당시에 협의보상이 안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미 보상 토지로 알고 계시는 정창수의 토지는 선암리 335-2번지로서 94년 10월12일 보상금 6,160만원을 이미 지급완료 하였으며, 미불 용지가 있을 시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도 확충사업으로 추진중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수령거부로 인한 공사지연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는 지역주민과 갈등해소를 위하여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는 토지 수용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강제 수용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폭설로 인한 축사 및 시설채소 비닐하우스에 대한 현재까지의 복구현황과 무허가 축사와 타인대지의 축사에 대한 보상계획과 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군)은 금년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친 폭설로 비닐하우스 축사등 총 88억6,600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 6,000만원의 예산을 긴급 확보하여 장비와 철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한바 있으며, 군부대 인력등 5,700명을 지원하였으며 축사폭설피해 총 190농가 287동중 80%에 해당하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도 전량 지원복구 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타인소유 토지상의 축사는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복구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복구실적은 축사는 18농가 24동을 복구하였고, 비닐하우스는 87농가 284동을 복구하여 현재 9.5%의 복구실적을 올렸으며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농업진흥구역에 허가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종이, 마대, 비닐 끈 등과 같은 원재료 포장재를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소각장을 설치코자 하나 관련법상 허가가 불가한바,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상급기관으로부터 관련법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은 농지법 제34조 1항 1호 및 동법시행령 34조 2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 수 있는 행위이며, 가공처리시설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종이 마대 비닐 끈등 원재료 포장재 등과 같은 폐기물이 발생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존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1호의 경우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에는 폐수배출시설 및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이 있으므로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상기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박영원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의 답변내용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박영원 의원입니다.
구제역 특별대책기간이 4월30일까지로 돼 있는데 그 이후에는 상관없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입니다.
4월말까지는 월 4회를 하도록 돼 있고 5월달부터는 매월 1일과 15일, 월 2회를 계속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지금처럼 특별대책반은 해체하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특별대책반을 해체한다기보다는 농가에서 실시하는 것과 농가별 공동방역단을 운영하는 것은 계속하면서 이 구제역의 발생이 기온이 20도 이상 올라가면 활동이 정지 내지는 둔화되기 때문에 특별대책기간 이외에는 소독실시하는 횟수를 적게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특별대책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글쎄 20도 이상이면 정지 또는 둔화된다고 하는 이론은 어디서 근거한 것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방역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실제 20도 이상이 되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동남아 대부분 국가가 구제역 만연지구로 국제적으로 아주 수출이나 이런 것을 일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중국이야 땅이 넓으니까? 뭐 온대지방도 있고 열대지방도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특히나 동남아 월남, 이런 지역에서는 상하에 그런 지역인데 20도 이상25도 이상 항상 그런 데도 거기는 구제역 지역이란 말이에요, 만연지역이라고 국제적으로 선포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봐서 그런 것이 기온이 높다고 해 가지고 그게 발생이 안 된다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그냥 방심하시지 말고 계속 관심을 갖고 예방활동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지편입도로보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아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포장을 한다든가 하는 사안은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또 혜택이 아주 필요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확보되면 얼른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절차가 보상업무가 너무 지연이 돼 가지고, 일례로 아까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신설, 신규로 채택한 보상업무중에서 공사를 보상업무가 시작돼 가지고 공사하는 거는 물론이지만 공사를 언제 할지도 몰라요, 하반기 겨울에나 시작을 할까 지금 현재 있는 게 한 건도 없는 거에요 - 여태까지 -
보상협의에 들어간 것도 없어요 - 지금요, 그냥 갖고 있다고 - 예산을, 벌써 올해 확보됐는데도 -
그래서 바쁘다 보니까?, 사업하랴 뭐하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정말 신속하고 빨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자면 보상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생겨서 전문화 돼 가지고 신속히 하고, 그 다음에 사업부서는 사업만 본격적으로 해서 예산을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빨리 집행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작년에도 이게 예산은 확보됐는데 우물우물, 뭐 좀 많습니까?
그게 하면은 우선 보상협의회니 거기에 측량해야 되고 설계해야 되고 거기서 또 그 사람들 찾아서 다 일일이 보상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상당히 많은데도 그것을 신속하게 하지 못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4월이 지나고 5월이 되고 그러면 또 모를 내요.
그러면 농민들이 또 대부분 농경지나 이런데 도로가 나는 건데 그런데 또 시작을 하려고 그러면 모도 심고 그랬으니까? 못하고 있다가 또 가을에나 돼서 그걸 하려고 그러다 보면 또 월동기 닥쳐오고, 그러면 그 예산이 한푼도 못쓰고 굴렸다가 그냥 그 다음해로 또 넘어가는 현실이 작년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답변에는 보상 전담업무가 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없어졌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사업부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것은 전담 부서가 별도로 있어야 되겠다, 여기 답변하신 거는 인원을 보강해야지 전담부서는 못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전담부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부군수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박영원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담부서를 놓고 운영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와 보상부서가 달랐을 때에 대한 문제점도 또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100% 보상을 해 주고 공사에 아무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다 보면 그렇게는 안 된다, 또 많은
업무를 사업 부서에서 보상업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담 부서 있는 것도 운영을 해 봤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이 됐고 그래서 지난 구조조정 때 전담 부서를 놓는 것보다 사업부서로 주면서 인원을 보강해 주는 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성격상 시공과 보상이 같이 떨어져서 별도로 시행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하여튼 다각도로 사업부서, 전담 부서를 구분 안하고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이건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운암리 도로포장에 대한 편입토지 매입보상에 대한 건이 있는데 그것만 해도 그래요, 올해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어떻게 저거 했는지, 보상을 더 받으려고 했는지 거기다 나무를 큰 나무들 못쓰는,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요새 나가지도 않는 느티나무, 이런 것을 잔뜩 심어 놨더라고요 - 거기다, 뻔히 도로 날 것을 알고 -
이것도 미리미리 빨리 빨리 했으면 이렇지 않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무를 지금 심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보상이 들어가면 그 나무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 부군수 임충빈 : 나무 이전비는 좀 줘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이것만 하더라도 봄부터, 일찍부터 서둘러 가지고 우리가 통지를 보내고 거기를 매입을 하겠다 라고 통지한 날로부터 그 후로 심은 것은 우리가 책임을 안질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손놓고 아무 것도 안하고 있으니까? 벌써, 예산은 편성된 지가 벌써 한 네 달이 벌써 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낌새를 알고 나무를 잔뜩 심어놓은 거에요 - 거기다 -
이런 일들도 생기고 그러니까요 신속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네, 알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다음에는 폭설에 의한 비닐하우스, 또는 축사의 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요, 합법적인 건물은 보상계획에 의해서 하겠지만 무허가축사하고 타인소유축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복구보상을, 지원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걸 보면 타인소유에 있는 축사 같은 것은 땅주인이 하라고 사용승낙서를 고치라고, 다시 복구하라고, 사용승낙서를 내야 복구를 할 수가 있다고, 복구를 해야만 또 보상도 받고 융자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땅주인이 사용승낙을 안 해주면 못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항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입니다.
무허가로 가면 농지전용을 허가를 안 받았다든지, 축사건물을 짓는데서 건축허가를 안 받았다든지 하는 사항이 무허가인데 토지가 자기토지가 아닐 경우 타인토지일 경우에는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허가를 받을 수 없죠.
그래서 무허가들이 많이 발생이 돼 있고,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여건이니까? 주인들이 동의를 안 해주죠, 그래서 지금 80%가 무허가 축사로 돼 있습니다 - 피해본 중에서 -
그러나 하여튼 예년, 과거 같으면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피해가 나더라도 보상 또는 지원을 일체 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해서 정부에서 무허가축사도 지원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하는데 어쨌든 무허가축사를 지원대상에 넣으면서도 복구할 때는 정식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거에요, 허가를 받아야만 건축물대장에 올릴 수 있는 상태로 되어야만 지원이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타인소유일 경우에 동의를 받지 못하면 그것은 그 사람 책임이지 방법이 없습니다.
○ 박영원 의원 : 지금 그것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타인소유의 축사를 꼭 동의를, 승낙을 받아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그 다음 또 무허가 축사일 경우에는 합법적인 절차를 받아 가지고, 무허가가 아닌 합법적인 절차를 받아 가지고 허가 있는 축사를 만들어서 건축물대장에다 올려야만 보상지원을 해 주겠다 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죠?.
○ 박영원 의원 : 이게 근데 사실 여태까지 무허가로 있던 사람이고, 남의 땅에 있던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게 쉽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실제로 해 보자면 그 사람이 여태까지 무허가로 있을 때는 그만한 사정이 있어서 여태까지 무허가로 있던 거고 그 사람들이 남의 땅에 있을 때는 영세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여태까지 있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재지변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건데 허가 있는 건물에서 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무허가에서 축사를 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또는 타인대지에서 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피해 입은 것은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기왕에 해 주려면 그냥 무허가 있던 상태로만 다시 복구만 해 주면 되는거지 그걸 다 따져서 하면 그 사람 실질적으로 그런 보조금 융자 못 받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방법 없습니까? 그것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방법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이유는 지금 얘기한대로 무허가든, 허가를 받은 거든 간에 피해를 본 것은 똑같고 우리 축산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무허가도 지원을 하도록 결정을 해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허가 축산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재해니까?는 그냥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옳은 말씀이죠.
그런데 뒤집어서 다른 각도에서 보면 무허가로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적발해 가지고 철거를 하고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것을 그 사항에 대해서 오히려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법의 형평에 맞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무허가를 양성화하면서 그것도 지원까지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행위에요 - 그 자체가, 반대로 얘기하면 -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무허가 피해본 것을 인정을 해 줘서 지원대상에 다 포함시켰다 이 말이죠, 또 면적도 이번에 600평방미터 기준으로 했던 것을 갖다가 1,800평방미터로 상향조정해서 우리 군(군)의 경우는 전 축사가 피해가 전부 지원대상으로 되도록 먼저 종전 법에 600평방미터로 하면 40%만이 지원대상이고 60%는 융자만 받을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상향조정돼서 전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가 됐습니다.
다만 새로 지을 때 만이라도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아야만 형평성에 맞는다 - 민주주의 국가에서 -
○ 박영원 의원 : 글쎄 말씀하신 내용이야 뭐 다 구구절절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피해를 당했으니까? 생계가 우선 막막할거 아닙니까? - 그것 복구하자면 빚내야 되고 -
우선 선(선) 피해보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건축법이 됐건 무슨 법이 됐건 간에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게 당연한거지 무조건 너 무허가로 했으니까? 잘됐다, 넌 그만이다 그런 논리는 좀, 그건 너무 야박하지 않습니까? 그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인정 면에서는 대단히 좋은 말씀이고 옳은 말씀인데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 박영원 의원 : 아니 인정뿐만 아니라.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우리가 최대한 그 대신 복구를, 이게 보상이 아닙니다.
피해본 거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복구지원입니다, 복구를 지원하는 건데 복구를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돈을 지원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공짜로 돈을 주는 건데 그건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구를 할 때 한해서 지원해 주는데 복구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만이 되지 무허가로 하는 것을 갖다가 지원할 수가 있어요 안되죠 맞지 않는 거죠 - 말이 -
○ 박영원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왜 여태까지 무허가로 하게 내버려 뒀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곤란하고,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복구를 하면서 최대한 행정지원 편의를 봐서 지원이 가능한 방향으로 여러가지 노력을 또 하고 있어요,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처음 짓는 사람 까다롭게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그 사람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면서 또 형평성에 맞춰서 절차는 밟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최대한 해 나가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줄 믿습니다.
○ 박영원 의원 : 아니, 그런 민원이 자주 들어 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건 불의의 사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따지고 뭐 그러기 이전에 우선 그 사람이 지원을 해서 원상대로 해 놓고 그 다음에 법적을 따져 가지고 양성화를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어긋나면 그거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지 지금 쓰러져 가지고 하는 사람한테 너는 법을 어겼으니까? 잘 됐다는 식으로 안 해 주는 것은 좀 부당하다.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원방법을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잘 알았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다음은 비닐하우스 문제인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답변을 하신 건가요 비닐하우스가 많이 무너졌죠 - 그것도요 -
그렇게 무너졌는데 그것이 비닐하우스를 이런 이런 형태로 지어야 한다는 권장안이 계획안이 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이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지도형이 있어요.
○ 박영원 의원 : 아, 지도형이!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제시가 ABC형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부터 규격과 또 간격이라든지 그런게 폭설피해를 본게 뭐냐, 물론 눈이 너무 많이 와서도 그러겠지만 규격대로 지어야 될 규격을 안 지었기 때문에 피해가 온 거에요 - 사실은, 잘못 지어서 -
그 규격을 맞춰서 지었으면 폭설이 왔어도 안 무너지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는 복구하는데 있어서도 무허가, 유허가가 아니고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규격에 맞춰서 짓도록 우리가 지도를 합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그 지도, 여기서 권장하는 지도형에 맞지 않게 다시 복구를 하면 보상을 안 해주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요 얘기하자면 또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농민이, 농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안(안)을 제시를 다 해 줬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러면서 틀리게 지을 이유도 없고.
○ 박영원 의원 : 아니 그런데요 지금.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 대신 규격을.
○ 박영원 의원 :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그런 애로사항이, 농민으로부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지도형이라고, 정확한 게 뭐에요 지도, 뭐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모델이 있어요 - 권장모델이 - 권장하는 모델이 있어요.
○ 박영원 의원 : 권장하는 모델이 고정패드라고 해서 그걸 꼭 고정패드를, 그러니까 그 측면상단에 고정패드를 설치하죠 지금 권장하는 게 꼭 그것을 해야 한다고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농민들은 보면은 권장형을 안하고 비닐 끈으로 그냥 이렇게 엮어놓는단 말이에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박영원 의원 : 그래서 농민들의 얘기가 권장형으로 해서 고정패드로 비닐로 고정시켜 놓으면 물론 강하기는 하대요 - 바람이나 이런데 -
그런데 외부로는 강한데 내부로는 그게 유,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유격이요.
○ 박영원 의원 : 펄럭이고 좀 새어 나가는 게 없어 가지고 홀랑 날라간데요, 그래서 그렇게 권장형으로 한 게 거의 다 날아가고 그냥 비닐로 한 것은 어떤 유격이 있어 가지고 그냥 있다고 하는데 그걸 꼭 권장형으로 해야 하느냐!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것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끈으로 묶는 것은 끈으로 묶어도 되고, 규격이라고 골재의 규격, 파이프의 굵기라든지 파이프의 두께, 이런 것을 규격제로, 그러니까 KS품을 쓰면 KS품으로 써 가지고 권장모델로 지으면 되기 때문에 지금 농가에 그런 의견이 좀 있어서 이것을 반영을 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개선안이 또 내려왔어요, 농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개선안, 그 모델이 내려와 가지고 다 교육을 시키고 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복구에 대해서는 별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 개선이 됐으니까? -
○ 박영원 의원 : 아니 그런데 염려를 해서 그러는데 어쨌든 지원 복구하는데 고정
패드로 안 하더라도 지원이 된다, 그건 분명히 말씀하셨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박영원 의원 : 그리고 고정패드로 하면 또 한가지 불편한 점이 있대요, 농림축산과장이니까? 아시는 게 좋을 거에요, 그게 여름철에 상당히 더울 때는 환기를 해야 된데요 - 위에 -
그 측면에 여기 권장한대로 고정패드로 고정해 놓으면 열지를 못한데요, 그래 가지고 더워서 일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어느 신문에서도 봤나봐요, 그 권장 모델형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라는 내가 그런 기사도 본 것 같은데 그런 건 한번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지도를 해 가지고 비닐하우스 복구에 있어서는 지원이 안 되는 농가가 없도록 할 겁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진흥구역의 소각장설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은 농지법 제34조 1항 1호에 의해서 소각시설을 할 수가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료제조시설이나, 아니면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각시설을 또 할 수 없다라고 또, 그거는 또 동법시행령 2항 몇 호인가 그것도 규제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또 안되고, 그러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하고 사료제조시설이나 농산부산물을 위한 유기질비료시설 같은 거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이것이 이제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차이점을 설명하실 수 있어요
○ 허가과장 홍영섭 : 허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쉽게 얘기를 하면 농민들이 꼭 해야 된다는 시설로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정미소라든지 창고라든지 등등 이렇게 허용을 해 줘서 실질적, 그러니까 농산물로서 하는 거죠, 가공이 안된, 예를 들어 뭐 말린다든지, 단순농산물, 또 생선을 말린다든지 이런 것은 허용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끈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으로 허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다만 이 사료제조시설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저희도 부서에서 지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료를 제조할 적에 농업진흥지구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소각시설은 안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 법상에 -
가만히 보니까? 주(주) 민원은 사료공장이란 말이에요, 사료공장을 들여오는데 물건을 들여오면 거기서 끈도 나오고, 비닐 끈도 나오고 마대도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초에 허가신청을 할 적에 여기서는 사료제조시설에 대한 배출시설이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신청이 돼서 처리가 됐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관련 실무 부서에서도, 또 실무과장 입장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관계기관에다가 지금 정확한 유권해석을 한다든지.
○ 박영원 의원 : 아니 알았는데요, 물어보는 것을 답변하세요.
○ 허가과장 홍영섭 : 네.
○ 박영원 의원 : 그러니까 농산물 가공처리시설과 그 다음에 사료제조시설이나 농업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시설 같은 거하고 차이점이 뭐냐고요
○ 허가과장 홍영섭 :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박영원 의원 : 뭐가 다른 거에요 그게 공장을 하는데.
○ 허가과장 홍영섭 : 말씀을 드릴게요, 농산물가공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건조라든지 선별, 보관, 또 유실, 대나무 버섯 같은 것을 직접 원료를 간이처리 하는 시설을 갖다가 처리시설이라고 하거든요 법에는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런데 하여튼 조금 다르겠죠, 제가 알기로도 그런 가공시설하고 이런 제조시설 차이가 어떤 첨가제를 첨가해서 생산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조시설이고, 가공시설은 단순하게 형만 변경하는 것.
○ 허가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렇게, 우리가 구태여 해석을 한다면 그러면 그것하고 그것하고 뭐가 얼마나 달라서 전자, 가공시설은 소각시설을 내주고, 그럼 이런 제조시설은 또 안 내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그럼 집행하는 집행관은 그 이유도 알아야 돼요, 왜 안 내주는 이유가 뭐죠 법에는 안 내주게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 허가과장 홍영섭 :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요, 이 법을 만들 적에 아마 사료제조시설에 여기에 부산물에 대해서 끈이라든지, 비닐 끈 이게 나오는 것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 저희가요 -
법에도 있지 않습니까?
○ 박영원 의원 : 그러면 가공시설에는 나오는 걸로 예상을 했습니까?
○ 허가과장 홍영섭 : 이제 그러니까.
○ 박영원 의원 :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에요, 조금 다른 거지.
○ 허가과장 홍영섭 : 네, 그런데.
○ 박영원 의원 : 그것은 왜 그 이유를 알거 아니에요,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이, 집행관이 그건 알아야 집행을 하지 이유도 모르고 와서 왜 안 해 주냐고 그러면 무조건 법만 따지고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이유도 설명해 줘야지
○ 허가과장 홍영섭 :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료제조를 처음에 신청을 할 적에 그 사료제조만 한다고 그랬지 그 배출시설에 대한 신청을 안 넣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 쉽게 얘기를 하면요 -
○ 박영원 의원 : 네.
○ 허가과장 홍영섭 : 그래서 허가를 해 준거죠 - 쉽게 얘기하면 -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원, 소위 말해서 사료공장제조공장을 움직임이려면 원료가 들어와서 포장재가 있다는 생각을.
○ 박영원 의원 : 못했다!
○ 허가과장 홍영섭 : 못했다.
○ 박영원 의원 : 그래서 안 해줬다!
○ 허가과장 홍영섭 :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판단이 돼서 이것을 유권해석을 받는다든지 혹은 이것을 개정하든지 건의를 내겠다, 정식으로 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 박영원 의원 : 부당하니까? 건의를 내겠다!
○ 허가과장 홍영섭 : 네, 그렇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럼 언제까지 건의를 하겠습니까?
○ 허가과장 홍영섭 : 하여튼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 박영원 의원 : 어느 부서로 건의를 할 겁니까?
○ 허가과장 홍영섭 : 이것은 저희가 두 가지로 내야 됩니다, 농산계통에다 저걸 해야 되고 환경계통에서 지금 이걸 하니까? 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아주 부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도)에도 실무진하고 물어봤더니 사실 거기서도 웃어요.
뭐 그것 조금 나오는 것을 일반 쓰레기봉투에다 넣어서 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 박영원 의원 : 법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 허가과장 홍영섭 : 네, 글쎄 그랬더니 자기네들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건의를 내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규제개혁위원회에도 내세요.
○ 허가과장 홍영섭 : 5월10일 안으로.
○ 박영원 의원 : 5월10일요
○ 허가과장 홍영섭 : 네, 그 안으로 한번 내겠습니다 - 이것 -
○ 박영원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허가과장 홍영섭 : 내용이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 박영원 의원 : 그건 꼭 그렇게 해 가지고 저한테 했으면 했다고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홍영섭 : 네, 알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운암리, 우리 회계과장 소관이죠 - 운암리 민원에 의해서 토지보상을 하는 건요 -
그거에 대해서 아시죠 - 나무를 심었다고 아까 한 것 -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세 번에 걸쳐서, 그것 좀 어떻게 설계가 돼서 보상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그런 것 좀 해 달라고 내가 세 번에 걸쳐서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 좀 달라고 -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걸 주면 그걸 참고 삼아서 좀 알아볼게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왜 안 줬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제가 담당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전달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의회에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보내야만 해 주는 건가요 그거
○ 회계과장 이봉준 : 죄송합니다, 신속하게 보내드리고요, 지금 현재 감정 중에 있으니까? 4월중에는 가시적으로.
○ 박영원 의원 : 그런 걸 그렇게 해 달라고 할때 안 해 줬기 때문에 벌써 나무를 심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걸 그렇게 해 달라면 바쁘시기도 하겠지만 의원입장에서는 사람 무시하고 안 해주는 것 같은 생각도 또 들어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선암 굴곡도로,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아까 여기도 답변을 하셨는데 정창수요 누가 전담하시는가요 그건
○도로과장 신대영 :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정창수가, 그 사람 내용은 뭐냐면요, 자기가 그 당시에는 도로로 편입된 것이 476평방미터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440평만 받고 그 나머지는 보상을 안 해줬대요, 그래서 왜 안 해 줬습니까? 그랬더니 돈이 없다고,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나중에 돈 되는대로 해 준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 그게 -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도로과장 신대영 : 박영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암리 335번지선에 저희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적도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335번지 2번에서 9번으로 갈력을 치면서 430이 도로로 들어 갖고 자투리 한 36평방미터가 남았는데 선형상으로 봐서는 포함이 안된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 지적도 상에도 -
저희도 그래서 이게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확인은 지금 할 수 없는 것으로 돼 있지만 지적도를 열람한 결과 가각이 정리된 걸로 봐서는 잔여지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잔여지를 보상을 해 줬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텐데 아마 잔여지에 대한 보상계획은 없었기 때문에 못해준 걸로 그렇게 판단이 지어 집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상을 안 해 주는 건가요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이것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 잔여지에 대해서는 -
도로로 편입돼서 보상을 안 해줘 가지고 체불용지가 된 것은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협의를 해서 사업자금을 받아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잔여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현재에서 방법은 없고, 차후에 이 도로가 이제 선암리에 들어가는 취락지역 가로정비이기 때문에 가로정비사업에 포함시켜서는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때나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영원 의원 : 잔여지 확인이 되면!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박영원 의원 : 그럼 그렇게 라도 해 주시는 방법을 찾으시고, 그분 얘기는 그래서 잔여지가 있다고 그래서 또 한 10평쯤 되는 거잖아요 그게 30 얼마면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게 있다고 해 가지고 측량을 했대요 - 실제로 데려다가 -
그런데 하나도 없다는 거에요, 있는 게 측량상에는 0.5평방미터인가 잔여지로 돼 있고 없다는 거에요, 다 흡수됐다 이거죠 - 그 도로로 -
그러니까 당연히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분을 좀 불러 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사람은.
○도로과장 신대영 : 그러면 이 문제는 저희가 측량을 한번 하겠습니다, 측량을 해서 도로에 편입이 됐는지 지금 설명대로 잔여지로 남아 있는 건지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 사람은 양주군에서 도로를 안해 주고 다 떼어먹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시고, 잔여지로 만약에 남아있다면 선암 우회도로 하실때 포함을 시켜서, 그 사람도 억울한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도로과장 신대영 : 알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코자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영원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박영원 의원님 질문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월30일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셨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까지는 월 4회를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5월달부터는 월 2회를 의무소독의 날로 정해서 1일과 15일날을 의무소독을 하면서 읍면에 있는 7개 방역단, 공동방역단요, 각 축산계와, 읍면사무소에서 가지고 있는 연막소독기, 이런 것을 계속해서 약품과 유류대를 지원해서 계속 공동방역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군(군)의 공동방역 방제차량을 계속 취약지에 방역활동을 할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출장을 나가서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주민들의 언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부군수 임충빈 : 네, 이흥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구제역 예방을 위한 소독에 많은 직원이 동원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동원됨으로 인해 가지고 본연의 업무가 지연되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국책사업, 꼭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본연의 업무가 지연을 가져오더라도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가 무리가 되더라도 전직원을 동원했습니다.
앞으로 구제역 집중방역기간이 끝나면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그 동안에 못다한 일이라든가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영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내에서의 농산물가공처리시설을 허가를
해 주시고 소각시설을 지금 답변에는 설치할 수 있다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이게 군정질문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지금까지는 안 해주셨던 거죠
○ 허가과장 홍영섭 : 네, 지금까지는 해당이 안 돼서 허가처리를 안 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이 민원을, 이걸 해결을 하려고 무던히 노력하던 거를 군정질문이 나가니까? 해줄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이 나온 겁니까?
○ 허가과장 홍영섭 :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당초에 그 사람이 신청을 할 때는 거기서 나온 배출시설과 대기에 대한 것을 공정도에서 사실은 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처리를 하고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원, 주(주)가 사료제조공장이란 말이죠, 제조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수적으로 발산되는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건 당연시 소각시설을 해줘야 되는데 법에 그거를 생각지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건의를 낸다는 얘깁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그럼 허가를 해 주셨습니까?
○ 허가과장 홍영섭 : 네, 해 줬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민원이 오래 걸린 건 아니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질문내용으로 봐서는 그 동안에 안 해줬던 것 같은데요
○ 허가과장 홍영섭 : 아니 주민원은 처리가 됐고요.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의 입장에 의해서 가능하다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관(관)의 입장이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허가과장 홍영섭 : 네,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영원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4월26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