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1년 4월 19일 (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97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4.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양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6.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97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김광배의원외 2인발의)
(10시 09분 개의)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백윤기 : 의회사무과장 백윤기입니다.
금번 제97회 임시회는 지난 4월12일 김완수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2001년 4월10일 군수로부터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4월12일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4월11일 김광배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그리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97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1분)
○ 의장 유재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9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오늘부터 4월30일까지 12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97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7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4월30일까지 1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영원 의원과 홍재룡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광배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 부군수, 그리고 각 실과소장을 4월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김광배의원외 2인발의)
(10시 13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 사전 협의된 사항이므로 청소년수련관외 5개 사업장에 대해 확인하는 것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 (김광배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김광배의원외 2인발의)
(10시 14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의원간에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된 안건이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김광배의원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김광배 의원, 위원에 임갑주, 권영조, 이광수, 이상 4인으로 선임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5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총무과장 윤광노입니다.
양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이번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양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는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근간으로 양주군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령으로써 지역 내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행정정보화는 물론 군민에 대한 생활정보, 기업체에 필요한 산업정보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21세기 우리군 발전을 위한 지역정보화의 비전을 수립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제3조에는 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 서비스의 개선 사항등 네가지를 기본원칙으로 정했으며, 안제4조에는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 항목으로 제1항 및 제2항에는 기본계획수립을 함에 있어 국가정보화 촉진기본계획, 행자부의 지역정보화 촉진 시행 계획등 상급기관의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감안하여 수립하도록 하였고, 제3항 규정은 기본계획에 포함한 아홉가지 분야를 명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정보화시책의 기본방향, 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부문별 정보화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유관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 등에 관한 사항,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했으며, 안제5조에는 제4조 규정의 기본계획의 시행규정으로 연도별 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제6조에는 정보화사업의 촉진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 책임관을 지정하였고, 안제7조에는 정보센터 설치 운영규정을 정해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8조에는
정보센터의 사업으로서 정보화촉진을 위한 연구 및 진흥활동을 포함, 여섯가지 유형의 사업을 제시하였으며, 안제9조 내지 15조에는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등 운영조항을 두어 양주군정보화 방안을 효율화와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정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제정 후 양주군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심의를 거쳐 우리 군(군)의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양주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의2, 같은법 제4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작성, 관리하며,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정보화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추진의 기본원칙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발전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행정의 효율성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등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은 국가 기본계획, 행정자치부의 시행계획, 경기도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 계획을 종합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는 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 방향, 목표와 전략, 정보화사업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화촉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 등을 위하여 정보센터를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설치형태는 군(군)에 직접 설치하거나 제3섹터방식 등으로 설치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에서는 센터의 수행사업으로 정보화 촉진을 위한 연구 및 진흥활동,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업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조사, 연구 및 용역사업 또는 전산처리 업무 등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에서는 정보화촉진협의회를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군의회 의원, 관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의 장과 정보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교사, 연구원, 업무관련 실과소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 심의대상으로 기본계획수립 및 주요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방안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 기반 구축의 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정보통신의 고도화를 실현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이 타 시군에도 다 제정이 돼 있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대부분이 제정을 했고, 지금 제정 안된 데가 오산시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지금 양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도(도)의 준칙에 의해서 안(안)이 작성이 된 것이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2조 용어의 정의를 보면은 2호에 정보센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정보센터라 함은 정보화전문요원, 컴퓨터시스템, 주변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 및 기기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 일체를 말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양주군의 정보센터는 다수가 될 가능성도 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다수보다는 지금 현재로는 군청을 주(주)센터로.
○ 홍재룡 의원 : 아니 여기서는 그게 아니죠, 양주군수가 설치, 운영 하는 그 정보센터를 국한한 게 아니고 이 용어의 정의는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기서는 양주군내에 있는 모든 이러한 정보기능이 갖추어져 있는 기기나 또는 조직이나 시설 일체를 말한다라고 그랬으니까? 민간시설도 정보센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용어의 정의를 표현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 이 용어정의는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유권해석을 하고 유추해석을 하게끔 그렇게 어렵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 적어도 용어의 정의 만큼은 -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정보센터라 함은 전문요원이 있고 컴퓨터가 있고 주변기기가 구성되어 있고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한 준비된 조직, 장소, 시설 일체를 말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우리 양주군에 있는 시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 이 문구대로 하면은 -
어느 기업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도 정보센터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주군수가 설치한 뭐 이렇게 명시를 한다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 뭐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군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는 사실상 양주군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아니, 용어의 정의를 그렇게 얘기할건 없고요, 정보센터는 양주군에 하나가 되는 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그 2호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4조에 보면은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이 나오는데 「군수는 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랬는데 이거를 막연하게 할게 아니라 조례공포 후 1년이면 1년, 아니면 6월이면 6월, 아니면 10년이면 10년, 그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제안설명에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공포와 동시에 촉진협의회 소집을 해서 거기서 안(안)을 설명 받고 제안을 받아 가지고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용역은, 현재는 용역비도 확보가 돼 있는 것도 없고요, 용역을 준다라고 그래서 그 정보화계획이 수립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용역안을 수립을, 계획안을 용역을 주는 것이지 용역발주 할 계획이 있다라고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언제까지 된다라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정보화사업은 상당히 시기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언제까지 해야 한다라고 정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3항에 보면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돼 있어 가지고 9호까지 나오는데 너무 좀 막연한 표현만 된 것 같습니다, 공공정보에 대한 내용이 거의 표시가 안돼 있다는 얘기죠.
8호에 보면은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이건 교육에 대한 것이지 행정정보를 어떻게 공개를, 공개원칙을 여기다가 명시를 한다든지, 뭐 이럴 필요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6조에 정보화 책임관이 이제 총무과장으로 조례에 지정을 했는데 이 정보화 사업은 말이죠, 총무과에서 일부 업무, 지금 현재 업무분장으로 보면 총무과 전체 업무분장 중에 일부분, 아주 극히 미미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얘기죠.
양주군에서도 이런 정보화 부문은 이제는 그 별도의 독립기구가 이 조례가 생기면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과연 그 책임관이 뭡니까? 그 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지위를 책임관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업무보다는 다른 더 큰 업무에, 더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죠 - 총무과장은 -
그럼 이 정보화사업이 그렇게 만만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보화 책임관을 총무과장으로 지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제와 관련된 모든 규정이 총무과장이 전산정보업무가 주무담당으로 돼 있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 놓으면은 나중에 조직을 개편하는데 이 조례와 충돌이 돼서 직제를 원활하게 개정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죠.
이거는 총무과장으로 지정을 하는 내용을 이 조례에다 명시할 필요는 없겠다, 6조는 삭제해도 상관이 없겠다 라는 얘기죠.
총무과장이 하든, 아니면 새로운 직제가 생겨서 이 정보전산담당과장이나 뭐 담당관이나 생길, 그것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지장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7조에 보면은 1항 쭉 나가다가 「군수는 정보사업 촉진을 위하여 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그랬고, 2항에 보면 「군수는 센터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정보센터를 꼭 해야 되는 거에요, 그렇죠? 설치운영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하여야 한다라고 돼야 되겠죠, 1항도 마찬가지고 2항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죠.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정정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3항에 보면은 「설치형태는 군(군)에 직접 설치하거나 또는 제3섹터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직접설치라는 것은 양주군 직제에 포함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공조직에 포함을 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 직접설치라는 것은, 제3섹터는 민간공동사업을 얘기하는 것이고 - 그렇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8조에 센터의 업무에 보면 말이죠, 3호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조사 연구 및 용역사업 또는 전산처리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 이 센터에서 -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우리 공조직에서 용역사업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3섹터로 했을 적에 활용.
○ 홍재룡 의원 : 그거는요, 이 8조 센터의 사업에서 그거를 구분을 해서 해야 돼요, 직접 관리하는, 직접 설치한 그 센터와, 센터의 기능과 제3섹터로 갔을 때의 기능을 구분해서 센터의 사업을 구분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8조 내용은 제3섹터든 직접조직이든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거로 사업의 범위를 정한 거에요, 이거는 수정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9조에 정보화촉진협의회의 설치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제, 근데 여기서는 1항부터 5항까지 했는데 이거를 1항부터 5항까지 할 것이 아니라 호로 구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항으로 구분할 사항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
○ 홍재룡 의원 : 그리고요 3항, 4항, 5항을 보면은요, 3항에는 부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또 4항에는 위원의 자격을, 이제 범위를 정했고요, 5항에 보면은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정보통신담당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보화촉진협의회에 간사가 공무원이 될 일은 없다는 얘기죠 - 위원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
여기서 행정에 관한 사항을 직접 집행하거나 결정하거나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간사를 정보통신담당으로 지정을 할 필요는 없다 - 조례에서 -
간사를 1인 둘 수 있다라고 정하면 된다는 얘기죠, 정보통신담당을 간사로 선임을 하든 아니면 위원 중에서 선임을 하든, 아니면 민간인 중에서 이 정보화 사업에 지식과 관심이 있는 분을 간사로 위촉을 하든, 유급으로 하든, 수당제로 하든 무급으로 하든, 그런 그 범위를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정보통신담당으로 이 간사를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세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지난 12월2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변경 하여 그 과세표준 신고 납부 방법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주행세담배소비세율의 세율조정, 자동차세 출고 연도별 차등과세에 따른 연세액 계산방법등 조례운영상 필요한 일부 규정을 개선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3조 및 제42조 내지 제52조에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명칭변경하고, 농업과
수입금액의 범위, 필요경비의 계산신고, 납부방법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안제9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규정과 안 제9조 2에 지방세과세표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세 번째, 안제22조에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납부기한인 당해연도 사업종료일로부터 120일을 4월로 하고, 수정신고시 자진납부시한을 30일을 1월로 변경을 하였으며, 네 번째, 자동차세의 출고 연도별 차등과세에 따라 자동차세를 신규등록 후 3년차부터 5%에서 최고 50%까지 감면해주는 자동차세의 연세액 계산방법을 안제38조에 신설 규정하여 금년도 제2기분부터 적용을 하고, 안제41조의3의 주행세 세율을 2001년 7월1일부터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변경하는 한편, 담배소비세를 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을 해서 안제56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양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지난 2000년도에 지방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에 해당하는 군세의 세목,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의 주요 개정안 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9조 제2항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세무과장, 지적관련 과장을, 위촉직 위원의 자격기준은 지방세 사무 3년 이상 담당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 유경험자,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 유경험자,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률학, 기타 세무관련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그 외에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의 2는 2000년 12월29일 지방세법 제111조 제6항의 신설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양주군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두는 신설 조항으로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자격기준에 있어서 조례안 제9조의 지방세심의위원회와 비교할 때 위원 자격으로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가한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또한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간사, 위원의 수당, 심의의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조례안 제9조 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8조 제1항 제1호의 2의 신설규정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차량이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퍼센트로 하여 50퍼센트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함에 있어 자동차 1대의 각기분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41조의 3, 제1항에서는 비영업용 자동차의 차령별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
하였습니다.
같은 조례안 제2항에서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1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율의 변동 등으로 주행세율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그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시행령으로 가감조정 할 수 있는바, 시행령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2조에서는 농지세의 세목이 농업소득세로 바뀌고,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됨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군(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토록 하고, 2인 이상의 공동 농업소득,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등에 대한 농업소득세 납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6조에서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과세기간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비과세소득, 감면소득,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현행조례 제49조는 종전의 지방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지세 중간예납제 관련 조항으로 법령이 개정되면서 삭제됨에 따라 삭제를 하였습니다.
조례안 5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제1종 궐련에 대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 조정 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에 개정되는 군세조례안은 차령이 3년 이상 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차등화 하여 주민의 세부담 형평을 기하고, 이로 인한 세입의 부족분을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충당토록 하며, 노지에서 생산되는 배와 특수작물만을 대상으로 과세해 오던 종전의 농지세의 과세대상에 국세인 소득세 과세 대상을 일부 포함시켜 농업소득세로 하였고, 제1종 궐련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인상시킴으로써 군(군) 세수확충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가 없고,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다만, 조례안 제74조제2항중 영 제194조의 14에서 정하는 것을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영 제194조의14에서 정하는으로 개정함에 있어 부속토지로서의에서 의자는 삭제하는 것이 어법상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차령에 따라서 차등하게 부담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세입이 부족될 예상이십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저희가 금년도에 자동차세가 변경됨에 따라서 개략적인 것을 1년치를 검토를 해 보니까? 약 6억7,900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해서 충당되는 그 세입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주행세가 작년에 신설이 돼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5억4,000정도가 징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0분의 115로 그 율(율)이 인상됨에 따라서 2억7,600정도, 그 다음에 운수업체보조금이 1억8,000 해서 약 10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그 예상치를 군세조례개정안 서류를 첨부 좀 해 주시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러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래야지 이거 얼마만큼 부족이 되고 얼마만큼 늘었는지도 모르면서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것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담배소비세의 세율 인상분으로 인한 그 세수 확충분도 예상치가 있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의원 :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 의장 유재원 :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과장 이규천입니다.
양주군도시계획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심지 내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건축 등의 입주를 제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여 주거 유해시설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위원의 적정 조정을 위해서 군의회 의원수를 현행 4인 이상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13조의2를 신설해서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상기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외에도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군(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제35조3항을 개정해서 군(군) 도시계획위원중 군의회 의원을 4인 이상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로 개정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전 입법예고는 3월19일부터 4월9일까지 실시한바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양주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제안설명에서도 언급이 있었다시피 현재 도시계획구역내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중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일부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군(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관련 조례의 일부 조항이 상충되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안 제13조에 제4호를 신설하여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제1항에서는 건축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 제13조제4호의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 가목과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규정에 의한 호텔, 여관, 여인숙등 일반 숙박시설 및 제2종 근린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란주점주점영업등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에서는 군수가 숙박위락시설 이외에도 주거 및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군(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5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항으로 같은 조례안 제3항, 즉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도시건축관련 담당 과장, 군의회 의원 4인 이상으로 한다라는 내용중 군의회 의원 4인 이상을 2인 이상 4인 이하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같은 조례 제4항에서 공무원 또는 군의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토지이용, 교통, 환경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토록 되어 있어 위원 수를 조례상의 최대인원인 25인으로
구성할 시에도 공무원 및 군의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7명을 위촉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직 위원 8명중 군의회 의원은 4인으로 한정되어 위 조례안의 내용중 군의회 의원 4인 이상은 사실상 무의미하므로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정용도제한지구는 도시계획법 제33조제3항의 규정, 즉 「시도지사는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등 10개 지구 외의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법 조항을 근거로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어 2001년 1월8일 경기도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제6조제1항제2호로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정하고, 동 지구는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및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특정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군(군)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근거 법 조항인 도시계획법 제42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제7호의 규정에 터잡아 조례안 제13조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에 같은 조례안 제4호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추가 지정하여 이를 조례안 제13조의2제1항의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보는 것은 적정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13조제4호의 신설은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과의 관련성이 없어 불필요하며, 조례안 제13조의2제1항 내용중 제13조제4호의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을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6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특정용도지구를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실 건가요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조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할 수 있는 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위락시설이라든가 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한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특정용도제한지구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 특정용도지구로 어떤 위치에, 어떤 경우에 특정지구를 결정할 것이냐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주거지역하고 인접한 상업지역에 그런 건축물이 들어 가기 때문에 상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에 특정용도제한지구를.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당연한데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전체를 지정하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특정지구로 숙박시설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냐 이거에요 상업지역 중에서 그.
○ 도시과장 이규천 : 주택가 하고 인접된 지역, 또는 학교하고 인접된 지역에.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 있냐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건 또 도시계획으로, 그것은 현재 기준은 없고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입안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그 방안은 아직 없는 거구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건 도시계획으로 결정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양주군에서의 도시계획구역 내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 문제발생 된 것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그럴 징후가 보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징후가 보이는 지역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아직 징후는 없고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아직은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징후가 보일 때 이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글쎄, 도(도)에서도 지금 이 조례를 각 시도 전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필요할 때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필요하지 않으면은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을 안 하면은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도지사가 요구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면은 이건 잘못된 거구요, 도지사가 필요하면 도(도) 조례로 제한을 하라고 그러세요!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있잖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도(도) 조례는.
○ 홍재룡 의원 : 경기도 도시계획조례에서 제한을 하고, 도지사가 특정제한지구를 고시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도)에서는 도(도) 조례로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고.
○ 홍재룡 의원 :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본 의원이 얘기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숙박시설이나 이런 유해로운 시설이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 주변에 있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경우에 제한을 하겠느냐!
이를 테면은요 양주군의 도시계획은 읍면단위 도시계획으로서 소규모입니다, 상업지역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준공업지역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적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면단위 도시계획구역에 준공업지역 전체면적이 1만여평, 상업지역 면적이 1만평도 안되고 2 ~ 3천평 규모,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뭘 어떤 거리간격을 이격을 둘 계획을 가지고 제한을 하겠다 라고 그러는 거냐 이거에요.
최소한도의 그 도시단위로의 상업위락,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충족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상업지역의 폭이 작게는 20 ~ 30미터 좁은 데는 10여미터 되는 데도 있어요 - 지역의 폭이 -
거기는 어떤 식으로 제한을 하겠냐 이거에요, 바로 10여미터 폭이 상업지역인 선 하나의 차이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갈려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주거지역에 붙어있는데서 10미터, 20미터 제한하면은 거기는 상업지역이 전체가 상업지역이 없어지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본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은 그 최소한도의 상업기능을 보호하면서 이런 유해로운 시설이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아니면 주택가에서 최소한도의 거리를 이격을 시키면서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를 테면은 상업지역을 확대해야 되는 겁니다, 상업지역 2,000평 정도 있는 상업지역을 뭐 한 2만평으로 해서 주거지역과 학교에서 거리 일정한 거리 50미터면 50
미터, 100미터면 100미터를 이격하고도 남는 상업지역이 이런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나머지 가용토지가 있어야 이걸 제한이 가능한 것이지, 지금 우리 읍면단위 도시계획, 특히 면단위 도시계획지역에서 이거를 제한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위락기능은 전혀, 앞으로 죽이는 기능이 된다는 얘기죠, 상업지역을 없애는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죠.
도시계획에서 상업지역이 없는 도시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대책을 가지고 이 규제를 접근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됐다고 그래서 이것을 제한을 막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한하기 위해서는 특정용도지구를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 지역의 특성과 주변여건을 고려를 해 가지고 지구지정이 되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안되면은 이 시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우리 이규천 과장께서 언제까지 그 업무를 담당하실지도 모르고, 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언제든지 특정지구로 고시를 할 수가 있어요, 제한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이라는, 도시계획법에서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도시기본의 취지와 왜곡되게 도시개발이 될, 도시개발이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는 독소조항을 만들고자 하는 거다 이거죠.
양주군의 도시계획지역에서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이 과연 제한할 수 있는, 제한을 하고도 위락 상업기능을 할 수 있는 가용토지가 남아있는, 남을 수 있는 그런 그 규모의 도시계획이 있냐 이거에요, 한군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거를 한다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과장이 도시기본계획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그런 입안과정 아니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 지구지정 과정에서.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 그 속뜻은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은 이해를 못합니다 - 그 속뜻을 -
왜! 나와 있는 대로 하다보면은 양주군에 읍면단위의, 특히 면단위의 도시기본기능은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다, 그것을 대안을 가지고 이 제한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상업지역 주변에 학교들이 있습니다 - 지금도 -
대부분 도시계획구역 안에 상업지역 인근에 학교들이 있어요, 학교보건법으로 상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보건법에 의한 정화구역 내에는 규제를 받고 있다는 얘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50미터, 200미터 받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받고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절대정화구역.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나마 여기에서, 지금 왜 그러냐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이격이, 예를 들어서 일산 같은데는 20미터, 30미터 도로를 이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 하나로 갈려있다 이거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홍재룡 의원 : - 면단위 도시계획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차이가 -
그런데 거기에서 주거전용, 주거지역과 또 이격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위락기능을 수용할 상업지역내에 잔여토지가 전혀 안 남는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것은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에는 안 들어 왔지마는 지금 도시계획조례에서 건축관련도 이제 전부다 포함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도(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가지고 작년에 개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규제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도(도)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도시개발을 하고 있냐면은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도비를 지원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도비 지원 기준이 중로 이상, 중로급 이상의 도로를 큰 도로를 개설할 적에 도비 지원을 하다가 한 2년 전부터 방침을 바꿔서 소로급 이하에만 도비를 지원하겠다라고 방침을 바꾼 것 아시죠
그래서 대도시, 수원성남안양부천 등을 포함한 대도시는 중로급 이상을 쭉 개선을 하면서 도비지원을 다 받아서 해버렸어요.
그때는 양주군에 힘도 없고 군비부담 능력이 없어서 중로급 이상의 도로개설을 도비 지원을 많이 못 받았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대도시의 중로급 이상의 도로가 다 개설이 완료, 거의 완료가 되니까? 중로급 이상의 대형 도로에는 지원을 안하고 소로급 이하의 소규모 도로에만 지원을 하겠다, 양주군에서는 중로급 이상의 기간도로가 개설이 안된 상태에서 간선도로의 소로급 이하 도로를 개설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 큰 길이 없는데 작은 길만 뚫어 놓는다는 것은 전혀 그 도시계획 도로의 기능과는 무관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
그러면 양주군 같은 소규모 도시계획 지역에는 도비를 지원 받아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관된 부분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를 테면은 여러가지 기능이 용도별로 있지만은 세차장인 경우에 20미터 이상,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그 도로변에만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던 것을
이제 2년 전인가요 양주군에서 그거를, 그 조례를 개정하는 길에 15미터 도로로 그거를 좀 완화를 했는데 사실상 면단위 도시계획 지역 내에 15미터 도로가 개설돼 있는 도로가 몇 군데나 되냐 이거에요, 세차장을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농촌지역에도 차량보유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것도 차제에 도시계획조례를 그런 사례가 유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공동 이용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된 것들이 제한을, 이 도시계획조례에서 제한을 받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는 것들이 한 10여가지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런 부분을 개정을 해 주시고, 이러한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지정은 특정용도를 어떤 방법으로 제한을 할 것인지 그 방침을 결정하고 나서 이거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방침에 의해서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을 했을 때 오는 폐해, 도시기본운영의 피해는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것인가라는 대안을 가지고 이 조례는 개정을 해야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4월30일 개의하는 앙주군의회 제9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상정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정된 조례안 검토와 군정질문 준비, 현장확인을 위해 4월2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4월2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