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6월 8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4시 47분 개의)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 위원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추가내시 된 국도비보조금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한 부기변경 및 산출 기초를 수정하여 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793억800만원 대비 0.1% 증가한 1,795억6,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76억 대비 0.1%가 증가한 977억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17억800만원 대비 0.2%가 증가한 818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52억5천만원 대비 0.2% 감소한 152억2,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203억7,500만원 대비 0.6%가 증가한 205억원으로, 주요내용은 가뭄지역 긴급농업용수 개발 6,300만원, 2001년도 상반기 지방세정운영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및 시책추진비 3천만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비 3,1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당초예산 287억9,100만원 대비 0.1% 증가한 288억3,3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서울캐릭터 쇼 참가 1천만원, 세정업무추진 컴퓨터구입등 1,500만원과 지방세 고지서 반송체크기 1,500만원을 자체사업에서 삭감하여 보조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기정예산 327억7,700만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경제개발분야는 기정예산 320억1,100만원 대비 0.4%가 증가한 321억3,7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가뭄지역 긴급 소형관정개발비 6,300만원,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지원사업비 6,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기정예산 4억7,300만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35억4,600만원 대비 1.9% 감소한 34억8,600만원으로서, 예비비 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5억9천만원 대비 0.6%가 증가한 257억4,700만원으로서 동두천시 비상급수에 따른 정수비등 1억5,600만원을 비상급수 광역 상수도 정수 사용료로 1억5,400만원, 예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4,100만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서울 캐릭터 쇼 참가비등 1,300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동 금액은 금융기관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주차장, 의료보호 기금운영,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수정예산안은 지난 6월5일 제9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안 과목 및 부기산출기초의 부적정 등을 지적하시어 그에 대한 시정과 국도비보조금의 내시가 변경되어 이를 세입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 수정안의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1,793억800만원 대비 0.1%의 증가로 2억5,900만원이 증액된 1,795억6,7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억200만원이 증액된 977억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5,700만원이 증액된 818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결산이 확정됨에 순세계잉여금 2,3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가뭄지역 긴급 농업용수 개발비 5,600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 경기도 정보화교육 자원봉사단 운영비 64만원, 2001년도 상반기 지방세정 운영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3,000만원, 가뭄지역 긴급 소형관정 개발비 700만원,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비 3,100만원등 1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상내역을 말씀드리면 추경안에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편성하였던 서울 캐릭터 쇼 참가비 1,000만원, 캐릭터상표 등록증 발급비 293만8천원은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 일반운영비 과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경기도 정보화교육 자원봉사단 운영비는 1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관리,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지방세 고지 반송체크기, 컴퓨터 구입비등 3,000만원을 계상한 반면 자체사업, 자산취득비에서 1,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문화관광사업소 운영, 자산취득비목의 당초 도서관자료 구입 5,000만원은 디지털 자료구입 5,000만원으로 부기를 정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사업, 민간이전목의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비중 3,660만원은 민간위탁금의 세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3억원은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설해복구 관련 장갑구입등 3,600만원은 일반수용비, 급식비 등으로 구분, 부기를 구체적으로 세분화 시켰습니다.
가뭄지역 긴급 소형관정 개발비 6,300만원,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지원 사업비6,57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578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예산으로는 회천읍 청사 옥상방수 및 배수시설 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동두천시 비상급수에 따른 정수사용료등 1억5,689만4천원의 세입으로 광역상수도 정수사용료 1억5,443만5천원, 예비비 245만9천원의 세출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출에서 서울 캐릭터 쇼 참가비 1천만원등 일반운영비 1,293만8천원을 감액하여 세입의 금융기관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내시 등으로 세입규모의 변동과 위원님들께서 추경안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하신 시정사항 및 일부 누락된 사업 예산 등을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33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수정안에서 또 2,300여 만원이 줄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결산계수가 이제 확정이 됐다 라고 그랬는데 결산서 작성은 이번 임시회 개회되기 이전에 확정이 돼서 결산서가 의회에 제출이 됐는데, 특별회계도 몇 군데가 그랬고 일반회계가 계속 이게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바뀌는데 순세계잉여금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2000년도 양주군 회계결산금액이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결산이 지금 안 맞>고 있는지 해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차액이 2,300만원이 생긴 이유는 회계과에서 결산이 완전히 종결되기 전에 예산서 조립이 먼저 착수를 했을 때 자료를, 정확한 자료를 제출을 못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산이 끝난 다음에 예산서 안(안)이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고쳐야 되는데 그 점을 좀 소홀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추경예산에서도 당초예산에 잡았던 것 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또 흔들려 가지고 세군데 회계에서 증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수정안에서 또 증감이 있다, 이건 물론 양주군예산이 그 결산이 최근 몇 년간은 이렇게 한두 번 흔들린 적은 있지만은 2001년도, 2000년도 예산결산처럼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경우는 없어요, 뭐 어느 회계는 5억 여원이 당초 가결산 보다 차이가 생겨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감액이 된 경우도 있었고, 또 수정에까지 되는데 이거는 양주군 회계관리에, 결산관리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우리가 회계검사를 지금 하고는 있지만은, 결산검사는 하고 있지만은 이런 부분이 순세계 잉여금이 흔들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적을 좀 하구요, 더 이상 그 변동은 없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더 이상 변동은 없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수정안에 다루어진 금액이 결산검사 결산서에 인쇄된 금액과 일치합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일치합니다.
○ 홍재룡 위원 : 특별회계도 마찬가지고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세입에 보면은 가뭄지역 긴급 농업용수개발 성립전 집행이 나오고요, 수정안에 나왔고 세출에서 이제 52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게 언제 내려온 겁니까? 가뭄지역 긴급 소형관정개발, 이거를 성립전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추경과 수정사이에 급하게 성립전 집행을 한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1차 추경예산안을 유인을 하고 제출한 그 후에 내려온 거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성립전 집행은요, 물론 시급해서 내려 오는 거니까? 시급하게 집행을 하겠지마는 회기중이다 이거죠, 회기중이고 그 회기도 예결,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 운영기간 중에 집행이 된 사항이라면은 의회에 당연히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죠, 국도비 성립전 집행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회기 중에도 사전협의 없이 성립전 집행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예산제도를 악용한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보면은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 지원사업이 또 도비사업이 내려왔는데 인체감지 센서등과 삼파장 전구, 그 다음에 태양열온수기 설치가 나왔는데 이거는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다 아시다시피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효율이 좋은 높은 에너지 기기를 보급한다는 그런 사업인데요, 각 개인한테 수요조사를 받아서 지금 신청이 됐고 거기에 의한 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양주군 주민전체가 대상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전 주민을, 희망자는 다 해주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저희가 1차로 4월30일까지 이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상당히 접수된 실적이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5월26일까지 기한을 더 연장을 해서 또 한번 2차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거를 합해서 도(도)에다가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이게 자부담도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자부담이 50%입니다.
○ 홍재룡 위원 : 50%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거는 요즘 유류 가격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심야 전기보일러도 설치하고 태양열 온수기를 자력으로도 설치들 하고 그러는데 홍보가 안돼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50%까지 보조를 해 주는데 융자가 아니고 보조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저희도 할 수 있는 방법,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고.
○ 홍재룡 위원 : 당초에 사업계획이, 업무보고 때 사업계획이 포함이 됐던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게 없었던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모르고 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아니, 이 사업이.
○ 홍재룡 위원 : 우리 의원 일곱 분도 전부 양주군 주민인데 의회에서라도 얘기를 했으면 지역에 가서 홍보할 수도 있고 설치할 분이 없으면 의원들이라도 설치할 수도 있었던 건데 의원 아는 분이 전혀 없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이 사업은 아마 이제 계속될 겁니다, 당분간은 계속될 걸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보면 예비비를 6,500여 만원을 감을 해서 재원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게 무슨 재원 확충하느라고, 어디에 사용하느라고 6,500여 만원을 삭감한 거죠 순세계잉여금 결함 계수하고 나머지는 또 뭐죠
그러면 현재 예산상으로는 11억6,496만8천원이 예비비 예산액이 되는데 현재까지 집행액이 얼마나 되나요 예비비가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해피해 4억46만2천원, 한해대책 2억원.
○ 홍재룡 위원 : 그럼 6억 한 4 ~ 5천만원 집행했군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게 반도 안 남은 건데.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 중에 하반기 봉급조정수당을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3억5천만원이 있고.
○ 홍재룡 위원 : 3억5천만을 써야됩니까? - 앞으로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앞으로 써야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은 한 2억6천만원 정도 한 2억6천만원이 잔액이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뭐를 쓴다구요 앞으로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하반기 봉급조정수당 자금으로.
○ 홍재룡 위원 : 봉급조정수당 자금은 예산에서 편성을 해야지 그걸 예산이 중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예비비에서 집행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니 집행은, 하여튼 일단은.
○ 홍재룡 위원 : 아직 집행 안 한 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집행 안 한 거죠, 네.
○ 홍재룡 위원 : 집행 안 한 거면 예산편성해서 써야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뺀다 하더라도 현재 5억도 반도 안 남았는데 거기서 4억을 뺀다라고 그러면 한 1억 정도 남는 건데 이거는 양주군 예비비 운영하는데 큰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지금 한해가 어떻게 더 진행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수해가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데 예비비를 가용예비비를 1억 정도를 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이건 재정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금 현재 2억6천, 지금 앞으로 집행하지 않은 게 있고 앞으로 집행해야 될 3억5천만원은, 3억5천만원 플러스 2억6천만원이면은 그렇게 전액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확보하는 측면에서 아직 금액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예비비로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 홍재룡 위원 : 이거는요, 그거를 안 쓴다 하더라도 지금 한 5억밖에 안 남아있어요 - 현액이, 예비비 집행잔액이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5억 몇천만원이에요, 6억이 채 안됩니다, 지금 총액이 11억인데 6억을 넘게 집행을 했으니까? 5억 몇천만원 남았는데 거기다가 한 4억, 5억을 또 집행을 한다라고 그러면은 한 1억 여원 남는 건데 1억 여원을 가지고 한해, 수해, 또 나머지 여러 가지 긴급사항을 대비한다라는 것은 양주군 유사이래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일입니다 - 정말로 -
지금 예비비 보유한도를 법적으로 상한선을 제한을 안한다, 하한선을 제한을 안 한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예비비를 적게 가지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예비비 관련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상수도특별회계, 자치단체간 부담금, 동두천시 비상급수에 따른 정수비를 이거를 동두천시에서 받은 겁니까? 정수사용료 손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5월19일부터 동두천시에 비상급수를 했기 때문에 5월19일부터 잠정적으로 6월30까지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43일분에 대해서는 동두천시에서 저희가 정수사용료를 받는 걸로 지금 세입을 잡은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동두천시에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세출에서 보면은 이것을 동일금액으로 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1억5,443만5천원을 세출과목에 세웠는데 동일금액을.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어디다 주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이거는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수자원공사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받는 금액은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은 금액만, 금액으로 받는 거죠 - 동두천에서 -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니죠, 보시면은 65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저희가 정수사용료가 따로 있고 손료가 따로 있습니다.
손료에 대해서는 우리 관 손실료로 봐 가지고 우리 수입으로 잡고 그 다음에 정수 사용료 혹은 정수대금하고 물 이용부담금에 대해서만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손료가 글쎄 200만원인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위원 : 지금 우리가 현재 우리 주민들에게 징수하는 상수도 사용료가 이런 수준이냐 이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니, 그건 아니고.
○ 홍재룡 위원 : 그럼 우리가 징수하는 수도사용료로 징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동두천에서 -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니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하기를 애시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동두천에다가 직접 주는 걸로 그렇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일단 물을 배정해서 주되 물 값을 수자원공사에 징수하는 금액대로 동두천에서 징수해서 우리가 대행해 주는 것뿐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우리 관로를 지나가니까?, 우리는 우리가 소비하는 소비가격으로 징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 손실료를 받고.
○ 홍재룡 위원 : 그 가격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위원 : 수자원공사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양주군수가 결정할 사항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물을 보내는데 필요한 가압장시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동두천시에서 다 부담합니다, 동두천에서 다 부담하고.
○ 홍재룡 위원 : 전기요금이 어디 부담이 돼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전기요금은 그러니까 직접 계량기를 별도로 달아 가지고 동두천시에서 그 요금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동두천시장 명의로 계량기 설치한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임시로 계량기 달아 가지고 이렇게 요금을 동두천에서 직접 납부합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비상급수로 퍼다 준거는 왜 안 받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5월 달에 5월12일까지 저희가 물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감정산하기로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양으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위원 : 그건 아니죠, 한탄강물 우리가 받아쓰는 거와 이 팔당물 우리가 주는 거는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동두천에 우리가 동두천 물 먹는 거는 싼 물이고, 우리가 퍼준 거는 비싼 물이기 때문에 양으로 정산하면 안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양으로 정산하는 게 아니고.
○ 홍재룡 위원 : 가격으로 정산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금액을 정산을 해 가지고 저희가 동두천에서 받는 거는 197원씩입니다, 197원씩이고 저희가 이제 팔당물을 주는 거는 359원15전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을 해 가지고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홍재룡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홍재룡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재룡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심의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규모는 총 1,795억6,734만6천원 중 일반회계 규모는 총 977억243만8천원으로서 그중 세입 예산은 지방세수입 255억9,300만원, 세외수입은 152억2,773만4천원, 지방교부세 209억5,500만원, 지방양여금 68억6,440만6천원, 조정교부금 85억6,176만6천원, 보조금 205억53만2천원을 증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행정은 제출된 288억3,356만9천원중 기획법무관리에서 840만원, 총무행정에서 1,100만원, 민원실운영에서 300만원, 회계운영에서 1,6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방의회 운영경비 516만원과 총무행정에 1억원을 증액한 289억32만9천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개발은 제출된 327억7,749만3천원을 증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은 제출된 321억3,772만원중 농촌진흥에서 2,000만원, 도로건설에서 4,000만원,
교통행정에서 1억8,127만3천원을 삭감하고 하천관리에서 1억원을 증액한 319억9,644만7천원으로 조정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제출된 4억7,275만2천원을 증감 없이 원안대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34억8,090만4천원중 예비비 7,451만4천원이 증액된 35억5,541만7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8개 회계에서 제출된 818억6,490만8천원을 증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조정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이신 홍재룡 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수정안 보고에서 일반행정비, 지방의회운영경비 516만원과 총무행정에 1억을 경제개발비의 하천관리경비로 1억원을 증액 요구하였기에 집행부에 동의여부를 확인코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고를 들으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승인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은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