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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6.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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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6월 5일 (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일반회계

2)세출부문

ㅇ 일반행정 심사의 건

ㅇ 사회개발 심사의 건

ㅇ 경제개발 심사의 건

ㅇ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

ㅇ 읍면예산 심사의 건

다. 특별회계(세입세출 심사의 건)


(10시 04분 개의)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위로이동

○ 위원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어제와 마찬가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담당과장의 부재로 인하여 답변이 안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께서 예산안 65페이지 이동식 직거래장터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농림축산과장께서는 이동식 직거래장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림축산과장입니다.

이동식 직판장은 우리 농산물의 직거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임시장터라든지 그런데서 직거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각 읍면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보다 좋은 환경으로 좀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천막과 판매대를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에 군정질문 때 몇 번에 걸쳐서 군정질문 때 별내면에 배나무 도로변에 배나무 직판장이 있어서 그거를 보고 우리 양주군에서도 양주읍이 지금 비닐하우스 원예단지가 많으니까? 우리 양주군에서도 그거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그거부터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동이라고 그러셨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김완수 위원 : 네, 20동을 배정을 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김완수 위원 : 그 배정한 내역을 좀 알려주십시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뭐 서면으로, 지금 말씀드리라구요

김완수 위원 : 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데 지금 착오가 있으신 건데 말씀하신 20개 배정한 거는 도로변 간이직판장으로써 우리 군비를 세워서 이미 대상자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 지금 이동식 천막 현 직거래장터, 이것은 별도로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아서 앞으로 또 설치할 사항입니다, 다른 겁니다 - 직판장이 -

김완수 위원 : 제가 지금 잘못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주 저거한 거는 20동 천막 20개.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런 거는 예산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김완수 위원 : 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거는 본예산에 이미 서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김완수 위원 : 지금 현재 이동식 직거래장터는 조합에서 하는 그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조합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도 장터 해 가지고 직거래 판매를 하잖아요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천막을 저희가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으로써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새로 할 사항이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동에 대해서는 이미 본예산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배정을 했죠 - 회천에 -

김완수 위원 : 지금 이동식 직거래장터를 제가 그럼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항입니다.

김완수 위원 : 저는 그거를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양주읍에서 비닐하우스 원예단지가 많으니까? 그거를 20동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보다는 먼저 제가 사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그 20동에 대한 배정내역, 그거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저희가 20동을 선정했는데 회천읍에 2동, 양주읍에 8동, 그 다음에 광적에 3동, 백석에 3동, 장흥에 4동, 이렇게 해서 20동을 배정을 했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규정을 만들었다고 그러던데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뭐 규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선정기준을 만들었죠.

김완수 위원 : 그래서 그 선정기준하고 배정내역을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그걸 갖다주질 않던데 실무자한테 말이죠 - 실무계장한테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 자료 전화하셨다는 제가 말씀은 전해들었는데 자료까지는 내달라는 말씀을 안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김완수 위원 : 자료를 좀 갖다 달라!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자료를 좀 갖다 달라 그랬는데 사실 본뜻하고는 잘못 이 선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원래는 원예단지 이쪽에다 했으면 했는데 다른 과수라든지 이런데다가 많이 배정한 것 같던데 그렇습니까?

지금 내역을 잘 몰라서 확실히 질의를 못하겠는데 그 원예단지가 아니라 다른 데다 이렇게 많이 배정을.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필요한데는 다 해줬습니다, 채소를 판매하는 데도 돼 있고 배도 물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사항은 뭐냐면은 뭐 직거래를 안 하던 사람들을 당신이 와서 직거래 판매를 하시오 이렇게 권장하기보다는 현재 자생적으로 간이천막들을, 또 뭡니까? 햇볕가리개 하는 검은 망이라든지 뭐 그냥 보온덮개라든지 이런 등으로 해서 좀 볼 상 사납게 하고 있는 사항을 갖다가 직거래 지원도하고 또 우리 양주군의 이미지도 제고하기 위해서 좀 일정하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양주의 그 배 판매장 하는 식으로 그렇게 좀 깨끗하게 해보자 하는 뜻으로 현재 기존에 설치를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보겠다 하는 설치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던 사람 중에서 21명이 신청을 해서 20명은 선정을 했어요.

김완수 위원 : 지금 양주읍에서 신청을 몇 명이 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양주군에서요 신청, 하여튼 기존에 현재 직거래판매를 하고 있는 농가는 21농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양주읍에서 아홉 농가가 신청이 됐는데 여덟농가만 선정 했습니다.

한사람이 탈락이 됐는데 그 사람은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여기에 살지도 않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아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김완수 위원 :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농가가 지금 신청을 했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던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지금 현재 직거래를 안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한 거는.

김완수 위원 : 직거래를 지금 현재 도로변에다가 이렇게 원두막같이 하우스 속에서 이렇게 한사람들이 신청을 했던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현재 직판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람은 다해준 거예요.

김완수 위원 : 아니죠, 그건 과장님이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신청 한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 신청자 명단하고 우리 선정한 명단하고.

김완수 위원 : 선정기준을 좀 설명해 주세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신청자격은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토지소재지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의 등재와 실지 거주하고 있는 자, 두 번째는 판매장 소재지에 1천평방미터 이상의 판매 농산물을 작영하고 있는 자, 이건 농사를 짓는 게 중요합니다 - 현지에서 -

도로변에 직판장설치 가능한 자, 자부담 능력이 있고 행정지시를 이해할 수 있는 자, 이렇게 이제 편의적으로 선정했고, 우선순위로는 첫째 순위는 기존도로변 간이직판장을 정비하고자 현재 지금 직판장을 하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생산된 농산물에 연중판매가 가능한 자, 세 번째 판매하고자 하는 농산물의 재배경력이 많은 자, 이렇게 순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순위로 기존에 직판장을 하고 있는 자를 우선적으로 한다, 이게 기본방침입니다.

김완수 위원 : 토지임대를 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면서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임대를 했어도 거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은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 토지소유자.

김완수 위원 : 본 위원도 토지를 임대를 해서 거기서 5년 이상, 3년이 됐건 5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경작을 하는 사람이면은 다 이렇게 선정기준에 들어가는 거로 알았는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지금 그 선정기준을 저는 보지를 못했고 또 그 대상자도 보지를 못한 상태입니다마는 농민들에 의하면은 토지임대를 한 사람들 토지가 내 땅이오, 한 사람만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탈락이 전부 됐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신청자 명단하고 그 선정된 거를 바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설명이 됐습니까?

김완수 위원 : 네.

○ 위원장 김광배 : 이상으로 제1차 회의에서 설명이 안 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일반회계위로이동

2)세출부문

ㅇ 일반행정 심사의 건

○ 위원장 김광배 : 다음은 세출부문의 일반행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73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110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한 판매매장을 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군부대를 저희 관내 각 사단에 담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현재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작년도 5월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가 지금 300 한 60% 정도 담배소비세가 군부대쪽에서 저희한테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군인들이 작전을 나가서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판매대가 필요해 가지고 콘테이너 박스를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지원을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안 위원 : 아, 도시지역에 이렇게 가판대 같은 거를 만드는 게 아니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콘테이너 박스로 해서 이동판매대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군부대가 그 작전을 하는데 따라 다니면서 팔아야 될 정도로 소비량 많을까요 이게

○ 세무과장 이해주 : 그쪽에서 이제 군부대쪽에서 하는 겁니다 - 이거는 -

그래서 저희가, 죄송합니다 좀 편법이긴 한데 저희가 해서 이걸 그쪽에 대여를 했다가 나중에 회수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담배판매대가 아닌 것 같은데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아니 같이 하는 겁니다, 다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하여튼 군부대 측에 뭐 스폰서 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 설명 들어보니까?, 어쨌든 -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조금, 법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건데.

김영안 위원 : 그런 내용이라면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한 판매매장 제작이라고 하는 부기는 차라리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그냥 군부대 지원으로, 콘테이너 박스 -

판매매장이 이동식으로 그렇게 돼서 사실 그것 불법이고 담배 또 허가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뭐 판매허가를 득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차라리 군부대지원으로 해 주는 게 낫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김영안 위원 :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해 버리는 게 낫겠네요 - 우리가요 -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고맙습니다.

김영안 위원 : 다음 질의를 좀 드릴게요,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관동에 층별 휴게실 및 탈의실 설치공사가 작은 예산도 아니고 3,5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또 민원인들한테 오래 사람들한테 여론을 들어본 결과 청사주변에는 마땅히 휴식을 취할 장소도 좀 부족하고 또 다방도 없고 그래 가지고 청사 내에 대화를 할 수 있는 휴게실을 좀 지어달라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가 있어서 1층과, 그리고 3층, 층별로 1층에는 휴게실을 짓고 그리고 3층과 2층 그 부분에는 휴게실을 겸한 흡연실을 이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스테인리스로 현 건물과 어울릴 수 있는 스테인리스와 강화유리로서 제작을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3,5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런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억 들여 가지고 신청사를 지으면서 당초설계에 반영이 됐어야지 아주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설계에 어떻게 직원휴게실 정도가 반영이 안됐냐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요, 공간은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공간은 지금 좀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 하시는 일에 형식적인 휴게실이 아니고 정말 직원들이 휴식이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아주 훌륭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 밑에 카페트 세척기를, 이거 뭔데 이렇게 비싸요 100만원씩 우리 청내에 카페트로 처리된 데가 어디이고.

○ 회계과장 이봉준 : 카페트 세척기는 카다로그에서 나와 있는 가격을 계상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카페트가 깔린 장소가 의사당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군수실, 의장실, 이렇게 세 군데가 카페트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카페트 처리된 공간이 우리 청내에 많지 않거든요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

그런데 300만원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김영안 위원 : 300만원씩 가는 세척기가 필요할까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청소기가 보통 250에서 300정도 다 갑니다 - 지금 -

김영안 위원 : 그렇게 비싸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86페이지에 자율방범대원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전기하고 가스총 구입을 해 준다고 했는데 설명자료에 보면은 18개대를 해준다라고 그랬거든요, 양주군에 전체가 지금 몇 개 대가 있죠?

○ 위원장 김광배 :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주군에 자율방범대는 39개대중 1대가 활동을 안하고 있고 38개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럼 그 38개대 중에서 잘하는 데만 주는 건가 보죠 18개대.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한대씩에도 소유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 안된 데를 지원을 해 주고 단지 가스총이 11개대를 주는 거로 해 놨는데 사실은 가스총도 전개대를 다 줘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가스총 330만원은 좀 적지 않은가, 이런 감이.

김완수 위원 : 그럼 먼저 보유하고 있는 데는 행정기관에서 그때는 배정을 했던 건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자세한 것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원된 데도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지원을 해 준 적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김완수 위원 :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체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윤광노 : 자체적으로 한데도 있고 지원된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이게 좀 18개대라면은 사실 지금 그 자경대가 등록만 해 놓고 안 움직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를 읍면장한테 내려보내고 있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읍면장한테 내려보내도 별로 효과가 없고 지금 현재 보조가 그대로 나가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잘되는데는 사실 18개대가 아니라 무전기구입 18개대가 아니고 가스총 구입도 11개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아래 87페이지에 보면은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용역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헌장도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바라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정확히 이번 용역을 해서 발췌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처해 나가고자 해서 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용역을 줘서 대처를 한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용역발주를 하는 거죠.

김완수 위원 : 그럼 실과별 각 읍면별로 평가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쎄 그 평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럼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용역을 줘서 서비스 질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용역을 주겠다는 것이죠.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잘못된 부분, 또 잘하고 있는 부분, 이런 거를 따져서 더 잘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런데 그거 그렇게 하다보면은 잘못한 실과, 또 잘못한 읍면도 있을 텐데 그것이 하나의 평가가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 총무과장 윤광노 : 평가는 아닙니다.

김완수 위원 : 평가는 아니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김완수 위원 : 이걸 꼭 해야 됩니까? 행정만족도를

○ 총무과장 윤광노 :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3자가 들여다 보고 하면은 좀더 나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글쎄 더 나은 방향, 주민이 원하고 또 어느 용역단체에서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관심을 갖고 하게 되면 됐지 이거를 뭐 1천만원씩 들여가면서 평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평가가 되는 거죠, 꼭 그렇게까지 용역을 줘서까지 이거를 해야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은 성적이 나올 것 같은데 성적이 나오면은 잘하는데 못하는 데가 구분이 될 것 아니겠어요 읍면별로 할 것 아닙니까? 또 실과별로 하지 않겠어요 또 민원사항의 친절도가, 행정서비스가 어떤 부분에서는 어느 과에서는 어떻게 잘못되고 있다 이런 것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근본적인 게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 질을 어떻게든지 높이자고 하는 측면으로 하기 때문에 점수 나오지는 않는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89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경연대회 시상금이 있는데 경연대회를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 총무과장 윤광노 : 하반기에, 지금 각 자치센터별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경연대회를 읍면별로 한번 해 볼 계획을 가지고.

김완수 위원 : 그 경연종목은 뭡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정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물론 이해는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시범 군(군)이기 때문에 잘해보려고 하는 그 이해는 가는데 이게 지금 애매모호 하다 이런 얘기예요, 애매모호 해요.

여기 지금 각 읍면에 컴퓨터라든지 헬스라든지 또 이런 것을 어떻게 경연을 하거나 해당되는 종목은 있겠죠 댄스스포츠 같은 거는 불러다 놓고 각 읍면 시합을 시키면 어느 면(면)이 잘하는지 뭐 그건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종목에서는 경연할 것이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101페이지 생활안내시스템 구축,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질의 정보 시스템을 5,000분의 1 도면을 넣어 가지고 관내 관광정보라든가 아니면 약도 등등을 전부 홈페이지에 넣어서 주민에게 서비스할 계획으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우리 군(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관광객도 그렇고 우리 주민도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주민도 그렇고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버스승강장이 어디 있다 무슨 이런 것까지 다 넣어 가지고.

김완수 위원 : 양주군에 산재한 문화재, 또 관광.

○ 총무과장 윤광노 : 문화재도 넣고 다 넣을 겁니다.

김완수 위원 : 다 들어가는 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들어가려고 합니다.

김완수 위원 : 103페이지에 전화친절도 및 민원만족도 조사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건가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생활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만족도 전화친절도와 민원만족도 조사를 하는 사항으로써 지금까지는 해본 결과 신뢰도가 좀 떨어져 가지고, 신뢰성이 떨어져 가지고요 우리 관내 청년회나 JC 등을 활용해서 용역을 줘서 전화친절도 및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완수 위원 :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은 전문조사기관 또는 시민단체, YMCA, 청년회, JC, YWCA, 이런데다가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전문조사기관은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전문조사기관이라고 하면은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전화친절도, 민원만족도 조사도 사실 용역까지 줘야되는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 각 실과소장님들이 관심을 가지면은 잘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 까지도 용역을 줘야되는 건지 의심이 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김완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점검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이런 만족도 조사하는 전문기관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기관은 조사용역기관, 리서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막 답변하시면은 안됩니다.

79페이지에 보면은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에 지방선거관리 749만2,000원을 자본 이전을 해 주는데 이건 어디다가 해 주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법정경비로서 선관위가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선관위가 된다고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내년 지방선거 대비해서 6개월 전부터 해야될 사항으로 홍보비 등으로 이제 될 거죠

홍재룡 위원 : 내년 선거인데 올해 왜 지원을 해요

○ 총무과장 윤광노 : 180일전부터 해 가지고.

홍재룡 위원 : 180일이면은 내년 6월14일이죠

○ 총무과장 윤광노 : 6월13일인가 될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12월 한 20일경이 될 텐데 시작이 180일 전이라면은.

○ 총무과장 윤광노 : 법정경비에 다 세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금부터 줄 일이 뭐 있어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올해는 한 20일 있다고 그래서 740만원, 180일 중에 20일이 연말에 포함이 된다라고 그래서 749만원을 주는 겁니까? 20일분입니까? 아니면 이게 180일분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당해연도 법정경비로 세우게 돼 있기 때문에.

홍재룡 위원 : 매년이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요, 선거에 대비해서.

홍재룡 위원 : 선거 당해연도죠, 그럼 2002년도에 지급을 해줘야죠, 선거 당해연도에 지급, 지원하는 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개시되는 선거 그 기부행위 제한이 게시되는 당해연도 예산에 세우게 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어디 어느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제2항에 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법령 좀 확인해 주시고요, 군민제안 시상이 왜 추경에 들어와 있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 삭감됐죠 읍면 종합평가는 뭡니까? 이게 읍면평가, 종합평가가 아니고 읍면평가 라고 돼 있는데 어느 부분을 평가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러니까? 양주군 전체 역점시책이라든가 뭐 그런 등등을 읍면에 평가.

홍재룡 위원 : 이 평가계획 종합계획 수립된 것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직은 수립이 안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 없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수립이 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걸 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위원 : 지금 주세요 - 있으면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제출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평가를 하는 건 좋은데 7개 읍면중 4개 면(면)을 시상을 하면은 이 시상의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게 우수 하나, 준우승 둘, 장려 서넛 이렇게 주는 거는 그 대상이 다수일 적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대상이 평가 대상이 일곱인데 거기에 4개 기관을 시상을 한다는 것은 이게 시상의 의미입니까? - 이게 -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직원들을 격려한다는 측면에서.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격려금으로 세워야죠 - 격려금으로 -

그리고 83페이지에 국외여비 2000 도정주요시책평가 우수기관 상사업비, 성립전으로 여비가 380만원이 집행이 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집행이 됐습니다, 2000년도 도정주요평가를 해서 우리가 지역문화 육성부분에 노력상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공무원 두 명을 해외여행경비를 보조해 주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언제 갔다 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난 4월인가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누가 다녀왔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문화관광사업소 문화담당하고 기획실에 황은근 주사보가 갔다 왔습니다.

홍재룡 위원 : 황은근 주사보는 뭐를 담당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군정시책종합 등등을 보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84페이지에 관서용 신문이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신문 값이 인상이 됐습니다,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뉴스비전 활용 군정홍보는 뭐예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뉴스비전이라고 해서 상당히 스크린이 좀 큽니다, 거기에서 군정주요사항이라든가 민원안내, 문화관광, 특산물소개등 다각적인 홍보매체로 활용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것이 700만원이 들어가는 게 뉴스비전은 구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사용료 정도 세운 거로 봅니다.

홍재룡 위원 : 우리 민원실에 있는 뉴스비전, 거기에 뉴스비전을 쓰기 위해서 사용료를 700만원씩 연간 내는 겁니까? 연간 사용료인가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한달 치가 100만원에서 금년도는 7개월 치를 계상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거는 어디다 내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이게 이제 신문사에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어디 신문사에서 어떻게 설치를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경인일보.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여기 뉴스비전에 그럼 양주군 것만 24시간 방송을 한다는 겁니까?

이 700만원을 월 100만원씩 내면은요, 그럼 설명자료에 보면은 뉴스비전이 31개 시군 민원실, 역, 터미널, 은행, 병원등 다중집합소에 111대가 설치가 돼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에 월 100만원씩 내면은 양주군 편이 몇 번씩 방영이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양주군 편은 1회 한 20회.

홍재룡 위원 : 1일 20회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1회당 한 20 ~ 30초를 1회로 보고 하루에 한 20회 이상을.

홍재룡 위원 : 그럼 광고가 나가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우리가 이제 특산물을 소개한다든가 우리 양주군 안내를 한다든가 관광지구를 소개한다든가 그런 게 방영이 되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 계획이 자세하게 있어야죠, 신문사에서 그냥 요청했다고 그래서 하는 거는 아니죠.

여기 설명자료에 의하면은 경기도에 다중 집합장소에 111대의 뉴스비전이 설치되어서 24시간 운영이 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민원안내, 문화관광행사, 특산물소개 등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과연 1일 20회 1회에 뭐 몇 십초씩 그러면 1일 몇 백 번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소개할 만한 양주군의 특산물이나 문화관광소나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 홍보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홍보자료도 지금 확보를 안 해놓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게 아니고 이게 민원실은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중복 하는.

홍재룡 위원 : 이거는 좀 자세하게, 그리고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지금 하고 있는데 운영결과를 보고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전자신문 인터넷광고는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지방신문사 홈페이지를 이용 해서 우리 군(군)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심벌이라든가 로고, 캐릭터 등을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방신문 홈페이지에 광고란에 들어가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현재 기존에 4개 신문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세 개사를 추가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기존은 어디어디고 추가로 되는데는 어디어디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존은 경기신문, 경인신문, 중부일보, 인천일보가 되고, 추가로 세 개는 수도권일보, 기호일보, 현대일보가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중앙지에는 안 합니까? - 중앙지요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일단은 지방지만 세워 넣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중앙지에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85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용 장비구입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이 돼서 그 법률시행이 인구를 유발하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법 시행 이후에 됐을 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부과해서 징수를 해서 하게 되면.

홍재룡 위원 : 아니 이건 부과해서 징수하면 되지 거기에 장비가 뭐 필요하냐 이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프린터 한대를.

홍재룡 위원 : 아니 학교용지,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가 아파트가 수 천 세대, 1년이면 수 천 세대씩 입주가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잘해 왔거든요, 상수도 분담금도 부과를 했고 하수도 분담 뭐 여러 가지 도로시설 분담금도 다 잘하고 있는데 학교용지 부담금만, 그리고 이건 또 왜 유독 투자관리예산에다 세운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 부서에는 그냥 수기작업으로 다하게 하고 기획부서 총괄부서 예산부서 라고 그래서 이런 장비를 사서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도시과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벌써 수년동안 수기로 다 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게 학교용지부담금이 얼마나 전용프린터를 구입해야 될 정도로 이게 양이 많은 사항이냐 이거예요, 업무량이 손으로 해 보고요 도대체 할 수 없으면은

이런 부과금에 대한 것도 통합관리를 뭐 도시과나 상하수도 관련과 통합해서 같이 한다든지 이런 거를 연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서비스만족도 조사용역이요, 이거는 민원만족도하고 행정서비스만족도하고 구분해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다보면은 각 분야별로 사업별로 만족도 조사를 또 해야 되겠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를 새로 짓고 와 가지고 공직자들도 마음의 변화를 상당히 가졌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좀더 주민 속에 파고 들어가서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주민으로부터 만족도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거를 용역을 해서 이번 기회에 공무원들이 쇄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삼고자 해 가지고 용역을 의뢰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재룡 위원 :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ARS시스템을 구축한 것 아닙니까? -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 그렇죠?

ARS시스템 뭐 지난번 산불 났을 때 공무원들 동원하는데는 잘 활용을 했다고 우리 농림축산과장님 한테는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는 그런데 쓰기 위해서 ARS시스템 구축 한 거는 아니죠 - 주목적이 -

주민여론청취, 여론수렴, 그 목적으로 했는데 그거는 안 쓰고 있단 말이죠, 매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방객에 대한, 민원인에 대한 그 자료 목록가지고 귀하가 양주군청 방문했을 때 만족했냐 뭐 했냐 다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불특정다수 주민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거를 1천만원을 들여서 별도로 하고 또 몇 백만원을 들여서 이거는 전문, 이거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전문용역기관이 경기개발원입니까? 이것도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경기개발원은 아니고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재룡 위원 : ARS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이중낭비죠, 주민자치센터운영에서 2,18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게 산출근거가 없이 2,180만원을 어디 군데에 비밀리에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 다음에도 지금 운영을 하다보니까?는 각 읍면별로 종목을 동일종목을 다섯 가지면은 다섯 가지씩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읍면에서는 좀 많이 하는데도 있고 어느 면(면)은 적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세운 거지 특별히 어디 쓰려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요, 이거는 자치센터운영비예산은 읍면 예산에다 세워줘서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스스로 결정을 하고 자치위원회에서 운영도 자체적으로 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본청에다가 풀로 이렇게 세워놓고 그때그때 집행한다는 것은 자치센터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읍면 예산으로 수정예산에서 다루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강사수당이고 장비유지비고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강사수당은 자치위원교육으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재룡 위원 : 자치위원은 무슨 교육을 해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자치위원들을 모시고.

홍재룡 위원 : 누가 교육을 해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유명강사를 모시고 하려고 그런 거죠

홍재룡 위원 : 자치위원들 다 훌륭한 분들인데 무슨 교육을 해요 - 홍보물이나 전해드리면 되는 거지 -

그 다음에 제2건국위원회는 지금 제2건국위원회라는 게 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이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 군(군)에서는 회의 한 달에 한번씩 월례회만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월례회의도 하고 기초질서 지키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자유총연맹에 1천만원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이게 뭔 내용이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이거는 청소년에 대한 안보교육과 관내 초중고생에 대한 안보 고취 웅변대회 개최를 좀 할까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청소년 안보교육을 2회 개최하는데 700만원이 들어가요, 교육하면 강사수당 정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버스를 가지고 안보현장을 쭉 돌면서 교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몇 명을 보내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 명수를 정해 놓은 것은 아니죠, 여기 하게 되면은 최소한도 뭐 중학교, 고등학교.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면은 이거는 예산편성은요 기본이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자유총연맹에서 700만원 주시오, 우리가 한 두 번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을 때 예산제출을 해야죠, 청소년안보교육을, 안보교육 계획을 받으셨습니까? - 자유총연맹에서요 -

○ 총무과장 윤광노 : 자유총연맹에서, 이걸 잠깐 말씀을.

홍재룡 위원 : 아니 안보교육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반공교육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안보교육이 전적지라든가 지금 뭐 땅굴이라든가 이런 현지 견학을 시키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래요, 물론 이거를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상하게 양주군에서는 안보에 대한 기조가 좀 혼돈이 되는데 지난번 2001년도 민방위 기본계획 수립에서도 해이해진 지역주민의 통일관, 안보관, 이런 거를 지적을 했거든요 - 기본이념에서 -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안 하던 일을 갑자기 안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안보라면은 주가 대북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갑자기 강조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양주군수의 특색사업이냐, 그것이 저는 궁금해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안보교육을 한번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자유총연맹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하겠다 그래가지고 예산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저는 지금 이 시대에는 안보교육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필요하다면은 그 필요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 잘못하면 오해 받을 수가 있고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청소년전적지 견학사업으로 한다든지 해야지 이거를 안보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한다면은 지금 시대에는 안 맞는 것 아니냐!

우리가 물론 6.25 전쟁이라든지 중간에 무장간첩으로 인한 피해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잊어서는 안되겠지마는 갑자기 이 시기에 양주군에서는 안보, 지역주민들에 대한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흔적이 여러 군데에서 보이거든요, 지금 그럴 시기는, 별안간에 그럴 시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 사업명을 선택하는 것이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저는 -

다음은 9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안내 홈페이지를 별도로 제작을 하시는 겁니까? - 전산개발비에 -

○ 총무과장 윤광노 : 홈페이지 내에다가 안내를 별도로 좀 해서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홈페이지 제작인데.

○ 총무과장 윤광노 : 홈페이지 안에다 넣을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사업명이 주민자치센터안내 홈페이지제작이에요, 홈페이지 내에다가 내용을 넣는데 돈 들어갑니까?

홈페이지 제작을 하면은 제작용역비용이 개발비용이 들어가지마는 기존 양주군 홈페이지에 내용 넣는 거는 돈이 안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이건 홈페이지를 단독홈페이지를 개발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보건소 위탁교육생 해외연수비용이 왜 서무통계관리에 계상이 됩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간호사에 대해서 대학에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저희 군(군)에서는 지금 3명이 교육을 하고 있고, 예년에도 수료할 단계에 가면은 외국 선진지를 꼭 시찰하도록, 견학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한 연수비용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근데 이 계획을 보면은 전부 국비로 위탁교육을 이 사업기본 계획은 국비장학생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런데 연수비는 제출을 받아 가지고.

홍재룡 위원 : 그럼 보사부에서 연수비는 지방비에서 부담하라고 이게 업무분담이

비용부담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부담지시는 돼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위탁교육비가 아니라 해외연수비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명이

그런데 이거를 왜 과목을 서무관리에다가 세워 놓았냐를 묻는 겁니다, 보건소에다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보건소에 세워도 뭐 무방하다고 사료는 됩니다마는 직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총무과에서 세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직원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됩니까? 장악을 우리 과장께서 다 하셔야 되는 겁니까? 모든 거를

그 다음에 96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교류재단 출연금, 왜 자꾸 이거 세우는 거죠 국제화교류재단에서 단 한 톨도 도움을 못 받으면서 여기에는 왜 세우는 거예요 양주군에서 도움 받은 것 있습니까? 도움요청 했다 도움 못 받은 사례는 있는데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못 받았다고 하기는 뭐하고.

홍재룡 위원 : 아니에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정보교류를 할 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거구요.

홍재룡 위원 : 2000년도 의회와 집행부 공동 해외연수시 여기 요구를 했더니 자료제공 거부를 받았어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작년인가 금년인가도 저희.

홍재룡 위원 : 2000년도 우리 총무과장도 그 연수단의 일원이었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고.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연수를 다녀온.

홍재룡 위원 : 그래서 이 당초예산에 삭감했던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출연금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세워주셔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홍재룡 위원 : 출연금을 안 세우면은 강제징수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저희가 혜택을 입었다고 말씀드리기는.

홍재룡 위원 : 이것이 의무금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이 출연금이 희망에 의해서 우리가 양주군에서 출연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의무출연금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뭐 삭감된 것 자꾸 올라오면 감정만 생기죠 - 충분한 설득이 안 되면요 -

그 다음에 인터넷 전용회선사용료가 7개월분, 4개월분이 추경에 계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는 경기넷으로 쭉 해서 동일사용을 하던 것을 지금은 이제 경기넷이 동일사용이 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센터별로.

홍재룡 위원 : 경기넷, 그걸로 통합사용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자치센터, 앞으로 이제 경기넷이 해지될 그런 단계에.

홍재룡 위원 : 경기넷이 없어진다구요 거기에 돈 엄청 들인 거 아니에요 양주군에서도

○ 총무과장 윤광노 : 경기넷 돈 들어간 거는 군비는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회선사용료 예산 세웠잖아요 - 당초예산에 -

○ 총무과장 윤광노 : 경기넷에 대한 거는 군비 들어간 게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없다구요 제가 확인하기로 하고요.

○ 위원장 김광배 : 홍위원님! 질의할 사항이 많으십니까?

홍재룡 위원 : 네, 많이 남았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그러면 휴식을 취하고 하죠

홍재룡 위원 : 네.

○ 위원장 김광배 : 오랜 시간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 위원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일반행정비 심사의 건에 대해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인터넷 전용회선을 그러면은 회선사용료를 안 내다가 여태까지 그럼 무료로 썼던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경기넷은 무료로 썼습니다.

홍재룡 위원 : 경기넷이 없어진다구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홍재룡 위원 : 왜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중앙하고 동일 노선화가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홍재룡 위원 : 1회선이 100만원씩 이예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홍재룡 위원 : 지역정보센터는 뭡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지역정보센터는 이제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 군(군)이 아마 지정돼서 그 정보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홍재룡 위원 : 우리 양주군 홈페이지에도 지역정보 들어간 거는 없던데요 지역정보를 그럼 만들어야 됩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정통부주관으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홍재룡 위원 : 정통부에서 하라면 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여기에 저희 다음에도 예산이 나오겠습니다마는 1,680만원을 들이면은 정통부에서 7천만원 어치 현물로 내려오는 거로 돼 있을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주부인터넷교육 성립전 집행을 하셨는데 이게 뭐 이렇게 시급한 거라 성립전 집행을 한 거예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국도비로 해 가지고 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데 당초부터 관내에 저희 학원이 4개소, 그리고 의정부관내 7개소, 동두천관내 1개소 해 가지고 지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가서 주부들이 교육을 받게 되면은.

홍재룡 위원 : 어디 가서 받는 거예요

○ 총무과장 윤광노 : 학원에 가서 받는 사항입니다.

홍재룡 위원 : 이거는 학원에서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정통부에서 이 비용을 우리가 우리 읍면 자치센터에 전부다 인터넷교육장이 있는데 우리 자치센터의 인터넷교육장에서 하면은 경비가 훨씬 더 절감이 되거든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자치센터 내에서도 계속하고요, 이 정통부.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이 비용을 어디다 집행하는 거냐 이거예요, 학원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학원에 주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학원에 줄 게 아니라 이 비용을 자치센터에서 활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읍면 자치센터에서 1회 정도씩 1강좌씩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학원에서는 많이 하는데 7강좌 8강좌까지 하는데 우리도 활용도를 높이려면은 강좌 수를 늘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부들이 학원까지 다니려면은 교통비도 들 것이고 시간도 많이 소비되는데 이거 지역에 있는 자치센터를 쓰면은 여러 가지 경비가 절감이 되는데 왜 학원에다 보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자치센터 하는 것은 기본교육을 위주로 해서 하구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홍재룡 위원 : 아니 자치센터에서는 기본교육하고 학원에서는 전문교육 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구분을 한 이유가 뭐예요 자치센터에서는 전문교육 하면은 안됩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전문강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전문강사가 왜 없어요 전문교육과정을 안 만들었으니까? 없지.

기본교육이 됐든 전문교육이 됐든 강사초빙해서 수당 줘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이원화, 삼원화 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읍면별로 자치센터에서 전부다 인터넷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이거 있고 또 무슨 지도소에서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각 농협에서도 하고 또 여성회관 같은 데서도 하고 이렇게 다양화 돼 있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이것도 활용이 가능하다면은 각 읍면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이, 하면은 예산을 못쓰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민간이전이라는 과목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를 수당과목에 세우면은.

○ 총무과장 윤광노 : 정통부에서 추진하는 게 정통부에서 학원비가 3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통부에서 1만원, 도(도)에서 도비 1만원, 자부담 1만원을 해 가지고 교육을.

홍재룡 위원 : 정통부라는 게 국비 600만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홍재룡 위원 : 그것도, 우리 군(군)으로 줘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군)에서 받아서 집행하기를 학원에다 집행할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죠, 읍면에다가 교부해줘서 읍면에서 강사수당으로.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학원을 정통부에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우리 자치센터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으면 되잖아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자치센터에서는 무료강좌를 위주로 하는 폭이고 여기는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또.

홍재룡 위원 : 이거는 무료가 아닙니까? 교육생 입장에서는 무료죠.

○ 총무과장 윤광노 : 본인 자부담이 1만원이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본인 자부담이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기본과 교육과정은 기초과정은 무료로 하고 이건 전문교육과정이니까? 중급이상일거다 이거죠, 그런 거는 1만원씩을 부담한다고 그러면은 의정부 나가서 1만원 부담하나 동네에서 1만원 부담하나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정부에서는 이제 단시일에 많은 교육생을 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98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정보이용시설 통신장비 및 책상

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윤광노 : 좀 전에 말씀드린 정보센터설치를 할 적에 저희 군(군)에서 부담 하는 1,680만원 중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정보센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정보센터는 이제 시설을 해야 됩니다.

홍재룡 위원 : 양주군에다가 시설합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군청에 우선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을 만들고 또 지금 계획은 청소년 상담실에 만들고, 그리고 이용시설이 없는 남면, 광적, 장흥,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홍재룡 위원 : 이거는 읍면에 있는, 지금 자치센터에 있는 PC방에다가 연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시스템을

○ 총무과장 윤광노 : 이거는 이제 별개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별개로 운영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정통부에서 서울 체신청 하고 해서 서울 체신청에서 이제 시설을 전부 와서 도와줄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이 자산취득비 목에는 정통부에서 보조해 준 건 하나도 없거든요.

○ 총무과장 윤광노 : 현물로 주기 때문에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컴퓨터만 받는 거예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뭐 컴퓨터, 또 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RADSL 장비가 뭡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비대칭전송장비로서 고속통신 그 보조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ADSL과 어떻게 다른 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건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100페이지에 시군구 지방행정 종합정보화사업에서 무인증명발급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기계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글자 그대로 각 읍면, 본청, 출장소에 무인증명발급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거 당초계획에는 군비부담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국비보다 군비가 17배가, 18분의 1을 보조해 주는 게 보조사업에 의미가 있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보조사업이라기보다는 이렇습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한대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한대 지원을 하는 거로 했었는데 저희 군(군)에서는 각 읍면도 다 공히 한대씩 설치를 해 보자 해서 하였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근데 기정 그러면 한대가 1천만원 입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2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기정예산에는 두대 설치하는 거로 했던 거예요, 그럼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홍재룡 위원 : 그럼 어디어디 설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두 대를

그럼 이게 각 읍면을 공히 설치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은 당초예산에 이게 설치됐어야 된다 이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기정예산에는 등기부등본 무인증명발급기를 한 대를.

홍재룡 위원 : 아니죠, 이거는 그거 하고는 다른 겁니다,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당초에는 민원이 많은 본청하고 회천을 계획했다가 이번에 아주 전체적으로 다 세우는 거로.

홍재룡 위원 : 이거는 뭐 뭐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지금 8종이 되겠습니다, 토지임야대장, 등본, 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차량등록원부갑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 농지원부 등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거는 읍면사무소에다가 설치하는 거죠 - 민원실에 -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설치하게 되면은.

홍재룡 위원 :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요, 우리 읍면사무소에 그렇게 민원이 폭주하고 대기 시간이 길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아직까지는 -

현재 민원대기 시간으로도 만족한 시간이라고 대기시간은 평가가 되는 건데 여기다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를 우리 양주군 민원실에 설치한 것처럼 우리 주민들이 의정부법원에 가서 설치하고 전화신청하고 또 기다리고 가서 신청을 기다리는 거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민원실에 설치한 것처럼 이거는 시중은행에다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다중이 많이 내왕하는 데다 설치를 해서 한다면 몰라도 우리 읍면사무소 민원실에다가 설치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경비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아니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무인증명발급기는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는 민원인이 와서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 그걸 전부 가르쳐주고 해서 하는 게 태반입니다.

각 읍면에 설치하는 것도 각 읍면에서도 전부 사용을 해 본 사람이 많아졌을 적에 은행이고 나가서 설치를 해 놓으면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요, 이거는 양주군에서 법원행정을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가

주민편의차원에서, 고객서비스차원에서 양주군에다가 법원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 아닙니까? - 거의 무료로 우리 돈을 들여가면서, 무료가 아니라 돈을 들여가면서 -

그거와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앞으로는 이걸 설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네 돈 들여서 자기네 고객서비스차원에서 일반행정민원서비스를 여기서 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기네 돈 들여서, 양주군에서 5천만원 들여서 등기부등본발급기를 설치한 것처럼 은행에서 자기네 은행예산으로 이거를 설치를 한다, 하게 가는 추세로 가는 건데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우리 민원실에다가 우리 직원이 나가서 대신 눌러주기를 이거 설치할 우리가 뭐 있냐 이거예요,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이용을 해 본 사람이 어디 가든지 이용을 한다 해서.

홍재룡 위원 : 이용은요, 글쎄 농협에다 설치하든 은행에 설치하면 그 은행직원이 교육받아 가지고 모르는 사람 물어보면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 양주군민원실에서 이거 안내해 주는 사람이 법원직원은 아니잖아요, 그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민원실에다가 이거 뭐 하러 설치합니까? 기다리지 않는데 돈 들여가면서 이거 운영비 또 들잖아요.

이거 기계 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는 건데 이 자동발급기에 이용한다라고 그래서 이 수수료 더 비싸게 받는 것 아니잖아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는게 전자정보로 간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이쪽으로 많이 갈 것이다 해 가지고 각 읍면에서도 전부 한번 사용을 해 보고 했을 때 어딜 가든지.

홍재룡 위원 : 사용해 보고 중앙정부에서 한두 군데만 해 보라고 그랬으면 해 보면서 필요하고 그걸로 인해서 인력감축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의 우리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민원실에 가봐도 어떤 때는 한시간 두시간 민원이 없어 가지고 민원창구가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읍면 민원실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자동발급기를 또 넣을 이유가 무엇이 있냐 이거예요.

○ 총무과장 윤광노 : 아니 지금 현재는 이런 게 있죠?, 지금 그 업무 자체가 이제 본청에서 운영을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홍재룡 위원 : 중개민원 하잖아요!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래서.

홍재룡 위원 : 무인발급기를 하려면은 우리 공공청사가 아닌, 민원실이 아닌 다른 데에다가, 아니면 차라리 농협에다가, 각 읍면 농협에다가 설치를 해 주고 운영은 고객서비스차원에서, 아니면 50% 우리가 지원해 줄테니 50%는 니네 자부담을 해서 이걸 설치를 하고 고객서비스차원에서 해라, 이런 정도로 저는 가야된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왜 법원 것을 5천만원씩 들여서 기계를 놓고 운영비용을 들여서 합니까? 그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우리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농협이나 은행에서는 자기네 고객편의를 위해서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업비도 그 사람들 있습니다.

은행에도 이왕이면 무인발급기면 우리 손이 안 가는데 해야 불편이 덜어질 것 아니에요.

면사무소가 동쪽에 있으면 서쪽 어느 기관에다가 사회단체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데 설치를 해 놓고 거기서 하게 되면 그 근처에서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양주군은 무슨 봉입니까?

국가업무도 우리가 돈 들여서 장비 다 사고 운영비 다 들여서 하고, 지방업무도 다,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다, 이건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해 보면은 저는 가능한 사업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각 읍면에 농협에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올 연말에, 또 내년도부터 우리 금고대행 하잖아요, 대행계약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런 사업계획 누락을 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런 거는 그 사람들 하지 말라고 100% 자비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농협이 됐든 어느 은행이 됐든 금고계약 하면서 이런 무인발급기를 읍(읍)에는 두 개, 면(면)에는 한 개 설치하는 조건 한다 이거예요.

왜 그 사람들도 그거는 고객편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런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전에 질의 답변이 있었는데 101페이지 생활안내시스템구축이 인터넷에다가 이제 이거를 제공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도면으로 제공을 하는 것입니까? 동영상으로 제작이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도면으로 제작이 되는 거죠, 지금 홈페이지에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 도면을 제작을 해서 -

홍재룡 위원 : 지도 한 장 넣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 총무과장 윤광노 : 도면으로 제작할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게 저기 사업명이 전산개발비예요, 이건 전산개발이 아니죠, 도면제작이죠 - 생활안내 도면 -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는 뭐 국립지리원이라든지 타 기관에서 만든 지도, 그리고 양주군에서 제작한 관내도 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생활안내정보가 적으니까? 지도에다가 생활안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넣는 지도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지도를 만들어서 지도도 보고 그 도면 자체를 인터넷에 넣어서, 도면을 넣어서 인터넷으로도 그 지도를 볼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전산개발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전산개발이에요 도면이야 그냥 넣으면 되는 건데 우리 문서 인터넷에 정보 넣듯이 이건 넣으면 되는 건데 이건 전산개발이 아니고 지도제작이죠, 생활안내정보지도, 그렇죠?

이건 전산개발사업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이게 어떻게 전산입니까? 모든 게 다 전산이겠네요 인터넷사용 하면은 동영상을 한다든지 이거를 거기에서 응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에도 그런 시스템이 요즘 있잖아요, 지도 시스템 운행하면서 추적시스템이라든지 그래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추적을 해서 세부적으로 보고한다든지 이런 것이 개발이 되면은 전산개발이지만 이거는 단순한도면 제작해서 인터넷에 넣는다는 것은 전산개발이 아니다.

뭐든지 전산 쪽으로 도입을 하면은 좋은 것 같지만 전산이 아닌 걸 전산으로 한다라고 그러면은 전산을 빙자해서 예산을 확보한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자결재 PC 보급, 보강이 또 65대가 들어왔는데 지금 이 PC 구입한 게 한 5년간에 우리 공무원 정원의 배는 구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 PC가 제공이 돼야 됩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이번에 전자결재를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 구입한 게 147대인가 구입을 했습니다, 하고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보니까?는 65대는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이건 바꿔줘야 되고, 또 나머지 33대에 대해서는 업(UP)만 시켜서 하는 걸로 해서 사용하려고.

홍재룡 위원 : 그러면 토탈 전자결재 PC는 몇 대가 필요한 겁니까? 전 직원이 다 필요한 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그렇죠?, 네.

홍재룡 위원 : 1인 1PC라고 그랬으니까?요.

○ 총무과장 윤광노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전자결재용 PC가 따로 있고 일반업무추진용 PC를 따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윤광노 : 전자결재를 하려고 보니까?는 기존에 사용하던 것 가지고는 용이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용량관계 때문에 그렇답니다.

홍재룡 위원 : 용량이, 전자결재 하는데 용량이 얼마나 대용량이 필요하길래 못쓴다는 거예요 전자결재 하는데 용량이 중요한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군수가 가지고 있는, 군수나 부군수가 가지고 있는 PC라면 용량이 필요하겠죠, 각 부서의 것을 다 저장을 하고 그래야 되지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안책임자가 가지고 있는 PC야 타 부서 무슨 용량까지 다 포함이 될 건 없는 것 아니에요 용량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 총무과장 윤광노 : 이건 별도로 제가 공부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다음 추경에 확보하는 거로 하죠.

그리고 103페이지 피복비, 여직원근무피복비가 있는데요, 우리 직원 근무복은 어떻게 운영을 양주군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때는 어떤 직원은 근무복을 입고 있고, 어떤 직원은 안 입고 있고, 또 그때 그때에 피복내용이 달라지고 그랬는데 양주군에서는 직원 피복을, 근무복을 어떤 기준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생활민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생활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무복은 여름하고 겨울로 이렇게 나눠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을 우선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민원실 직원만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먼저 본예산에 읍면까지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본청에는 민원실 직원만 하구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본청에는 아래층 민원실, 1층 민원실이요.

홍재룡 위원 : 우리 세무과까지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세무과, 허가과.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사회복지과, 민원실.

홍재룡 위원 : 민원실, 이렇게 4개과만 근무복을 입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있죠?.

○ 위원장 김광배 : 양주군 소속 정규직 여성은 다 해주는 겁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이번 하복은 지금 설명자료에서 여기 나와 있듯이 여직원에 한해서만 계획을 잡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남자까지 다 했으면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홍재룡 위원 : 여직원을 근무복을 해 입히는 이유는 뭡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친절을, 저는 그렇게 -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

홍재룡 위원 : 이게 지금 과장님 말이죠, 조과장님이 주관하실 사항이 아니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양주군의 방침으로 이건 직원 근무복에 대한 거를 규정을 만들든지 방침을 정해서 해야 됩니다.

여직원, 지금 얘기한, 답변한대로 라면은 여직원은 친절하게 여직원들이 해야 되니까? 옷을 똑같이 해 입힌다, 여성학대예요, 민원실에만 입힌다는 거는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민원인들에게 깨끗한 단체복 입은 모습을 보여주고 통일감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그런다는 뜻에서는 좋지만은 여직원한테 무슨 뭐 무슨 의미에서 여직원, 그런 뜻으로 이거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피복비를 지원한다는 뜻에서, 부조차원에서 해 주는 거라면은 또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남자직원은 친절 안 해도 되고 여자직원만 친절해야 되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여 다 포함해서 근무복을 하는 게 원칙인데.

홍재룡 위원 : 원칙인데.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읍면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이번에 남자근무복이 좀 빠졌습니다, 예산의 어려움이 또 그런 것도 감안하고.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것도 또 이게 민원실근무를 민원종사자를 주로 하는 거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아래층에 있다라고 그래서 근무복을 입히고 위층에 있다라고 그래서 안 입히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죠.

사회복지과, 다 민원부서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 그걸 왜 아래층에 있기 때문에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이거는 민원실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총무과가 됐든 기획실이 됐든 총무과에서 하셔야 될 겁니다 - 근무복에 대한 거를 하려면은 규정을 만들어서 -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신규차량 구입이 있는데요, 신규차량 구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신규차량, 소형 승합차 보건소 환자수송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백석, 회천하고 양주를 이제 보건소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하기에 주민들이 먼 곳도 있고 또 보건소에 있는 시설이 각 지소에 없는 물리치료실이라든가 한방실에 여러 주민 어르신들이 다니시기가 좀 불편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수송용으로 소형 승합을 하나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장흥하고 은현하고 남면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지금 현재 저희가 앰뷸런스로 후송을 하는데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 사업용으로 -

홍재룡 위원 :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꼭 필요한 차량이고요, 양주군 전체로 보면은 이 승합차량 이거 매일 노는 상태에 있어요.

양주군에 승합차량이 여러 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별청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청사 안에, 한 울타리 안에 있는데 그 차량은 지금 통합관리, 풀관리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회계과장!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회계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아니 보건소장한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승합차량의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보건소에 현재 앰뷸런스 한 대 가지고 부족하다라고 그러면은 지금 앰뷸런스로 뭐 환자를 후송하는 상태는 아니죠 방문자 편의를 위해서 승합차량을 운행하겠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보건소 이용자.

홍재룡 위원 : 글쎄 그렇다면은 보건소 이용자 전용승합차가 버스고 뭐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기존 그거를, 기존 우리가 승합차가 버스도 대형버스가 두 대나 있고 작은 승합차들도 여러 대가 있으니까? 그거를 배차계획을 운영계획을 보건소장과 회계과장이 협의를 해서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지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배차를 안 해주니까? 하나 사겠다 라고 아마 올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 보건소장 이순남 : 그게 아니고요.

홍재룡 위원 : 아니 회계과장 입장에서 이거는 차량을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종합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 9인승 이하로 저희가.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서 118페이지 119페이지 쭉 나오는데 청사에 청소용품이라든지 이런 구입비가 당초예산에도 엄청 들어갔고 추경에도 계속 늘어나는데 용역은 왜 줍니까? 이런 걸 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를 용역을 왜 줍니까?

인부 몇 명, 인부 본청에 두 명, 의회에 한 명, 이렇게 두면은 될 거를 모든 걸 사달라는 걸 이런 식으로 다 사주면서 수억을 들여서 왜 집행을 하냐 이거예요.

○ 회계과장 이봉준 :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18페이지에 화장실 미화용품 구입은 청소용역회사에서 계약될 때는 거기에 쓰는, 화장실에 쓰는 휴지라든지 방향제 같은 거는 용역회사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장실이 색상이 청색으로 돼있고 그래서 어두운 면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직원들이 환경미화차원에서 인조화분이라든지 액자를 사서 걸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분위기쇄신 차원에서 2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용역회사에는 용역의 대가는 뭐 뭐 입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용역은 바닥청소라든지 변기라든지,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재룡 위원 :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은 다 제공을.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비누라든지 그런 것, 또 비누, 또 세척기라든지.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지금 우리 카페트용 청소기도 또 수백만원 들여서 또

사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카페트 청소기, 그 부분, 그러니까? 용역을 할 때 사무실 부분은 용역면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복도만 청소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대회의실하고.

홍재룡 위원 : 복도, 화장실, 회의실, 이것만.

○ 회계과장 이봉준 : 다 하는 거죠, 지하실.

홍재룡 위원 : 공용시설만 한다 이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죠?,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공용시설 하는데 지금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1억 정도입니다.

홍재룡 위원 : 비품, 장비 다 사주고.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장비는 다 안 사줍니다.

홍재룡 위원 : 대걸레고 뭐고 다 사줬잖아요, 뭘 안 사줬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러니까? 사주긴 사준, 거기 사준.

홍재룡 위원 : 비품이라는 게 뭡니까? 청소하는데 대걸레,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이런 게 비품이지 이거 다 사준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요,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다 사준 게 아니고요.

홍재룡 위원 : 그거 다 사주고 1억을 준다는 것은 지금 몇 명이 일합니까? 우리.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청소를 지금 하는 부분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회사가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직원들이 하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직원들이 하는 부분이 사무실 부분인데 사무실 청소할 때 쓰는 장비이지 우리가 거기다 대여를 하거나 주는 장비가 아니고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면서 또 바닥에 왁스를 먹여야 된다 할 때 직원들이 한 달에 한번씩 갖다가 청소하는 거지.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용역을 왜 복도만 용역을 주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용역비 절감차원에서.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거는 용역비 절감이라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청사가 넓어지고 직원들이 근무에 충실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지 그런 거예요 - 목적은 -

지금 중앙청사에도 용역을 주고 있고 중앙정부종합청사에도 용역을 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기업체도 다 용역을 주는데 그거는 사무실청소까지 대부분 다 해요 - 특수장소만 안 하고 -

그렇게 하는데 아니 회의실과 복도, 지하실 청소하기를 1억씩 들여서 용역을 준다라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거 청소하고 있는데 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차라리 인부 몇 명 고용을 해서 하는 게 낫지 1억이면은요 몇 명 고용 분입니까? 지금 공공근로 몇 명분입니까? 이런.

○ 회계과장 이봉준 : 그 용역비가 비싸다고는 생각이 안 되고요, 줄 때도 이제 각 시군 별 면적대비 해서 준 거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근무환경.

홍재룡 위원 : 아니 비싸지, 비싸다 안 비싸다는요, 타 시군 비교할 게 아니라 지금 복도면적과 지하실면적, 회의실면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런 면적을 대비표를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의 편익을 위해서 사무실까지 주면은 어떠냐는 말씀이 있는데.

홍재룡 위원 : 본위원은요, 이 사무실까지 다 하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비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복도, 회의실 청소하기를 1억을, 1억 이상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시군별 대비표를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시군 비교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느낌으로 비싸다는 얘기예요.

2호 관사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인상을 요구를 한 겁니까? 건물주인이

○ 회계과장 이봉준 : 2호 관사가 8월말정도에 계약기간이 끝나고요, 계약 끝나가면 관내로 옮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38평형정도를 지금 현재 주공아파트 같은데 봐도 전세금이 한 6,500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있는, 의정부 호원동에 있는 2호 관사도 그 소유자가 2천만원을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는 어쨌든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가 되니까?.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의정부보다 양주가 임대료가 더 비쌉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비싸지는 않습니다, 비싸지는 않은데 지금 우리가.

홍재룡 위원 : 지금 현재 임대료가 얼마죠 - 2호 관사 -

○ 회계과장 이봉준 : 5천만원 정도입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5천만원인데 양주로 옮겨오면서 그걸 2천만원을 더 올린다라고 그러면은 이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면적을 큰 거로 옮기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 전세금 5천만원 가지고 우리가 작년 겨울부터 신우아파트, 한주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계속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 돈 가지고 지금 얻지 못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현재 몇 평인데요

○ 회계과장 이봉준 : 현재는 32평입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의정부에서 32평에 얼마라구요 5천만원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홍재룡 위원 : 임대료가 5천만원인데 양주에서 32평에 7천만원이라는 얘기예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래서 그거는 지금 얘기는 38평형을 계산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본청사 CCTV, 이런 보안장치라든지 탈의실, 조명등 자동센서, 가스누출감지, 카페트 세척기, 절연저항기, 콤비 함마드릴, 이건 밑에는 장비지만 위에 뭐 1CCTV 도어잠금장치 이런 것, 조명등 자동센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게 지은 공공청사에 이런 게 계속 보완시설이 가냐 이거예요 - 휴게실도 없고 -

○ 회계과장 이봉준 : 그 CCTV.

홍재룡 위원 : 정말로 양주군청사 지은 거는요, 연구대상입니다.

이게 연구대상, 지하실, 지하주차장까지 포함해서 당초설계금액이 470만원인가 단가가 나왔었는데 그후에 들어간 게 10억도 더 들어갔어요 - 보완 하느라고 -

최첨단이라고 그래서 전기코드 없이도 뭐가 되는 줄 알았더니 이 책상 밑에 이게 전선이 지금 제 책상 밑에 30가닥이 있어요, 세어 봤어요 - 지금, 굵은 선으로 -

○ 회계과장 이봉준 : CCTV에 대해서.

홍재룡 위원 : 양주군청만 정말로 지은 과정이나 이 실태를 보면은 연구대상이다 - 연구대상 -

CCTV, 도어잠금, 잠금장치가 뭡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숙직을 세 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다는 걸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설명 드렸고요, 수위실하고 현관하고 중앙통제실에서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숙직이 세 군데라서 나눠서 하는 것은 불편하다, 한군데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중앙 통제실에 있는 CCTV하고 도어잠금장치 된 거를 옮기려고 하는데 그 도어잠금장치는 중앙통제실에서 모든 부분을 자동으로 개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숙직자가 작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옮기는 비용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거 옮기는데 3,500만원이 들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요, 800, 800 들어간 거죠.

홍재룡 위원 : 그럼 본관동 층별 휴게실이 3,500만원인데 이거는 우리 김영안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은 공모한 거라 이게 안 들어간 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공모요

홍재룡 위원 : 건물을 공모한 거라 설계변경은 불가능하다고 먼저 그런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거는.

홍재룡 위원 : 우리가 이 건물구조가 형태가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기 때문에 건축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실지 사용면적이 전용면적이 줄어든다 그래서 그거를 설계변경 할 용의가 없냐 라고, 건축기간 내내 의회에서 강력한 건의를 했는데도 이거는 공모작품이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밀어붙여서 그냥 그대로 지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모작품 속에 이 휴게실이 없어서 못하고 인수가 끝난 다음에 이거를 돈을 들여서 별도로 설치를 하는 거냐 이거예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요, 휴게실 설치하는 내용은 뭐 설계변경 대상은 그건 아니고요.

홍재룡 위원 : 청사배치 계획을 우리 이과장께서 입주 1년 전부터 누차에 배치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조정을 해서 했는데 그때 계속 휴게실 배치계획이 없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휴게실 배치계획은 그때 생각을 한군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이.

홍재룡 위원 : 휴게실 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휴게실 4층에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어느 사무실에다 할 겁니까? 이거

○ 회계과장 이봉준 : 1층에 세무과 한군데 하고요.

홍재룡 위원 : 세무과를 줄일 거예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일부를 줄일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어느 부분을 어떻게 칸을 막을 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지금 농협 있는 부분을 줄이려고.

홍재룡 위원 : 농협은 내보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죠, 그 앞에 부분, 지금 현재.

홍재룡 위원 : 그럼 민원대기실을 줄이는 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죠, 그 옆에 있습니다, 지금.

홍재룡 위원 : 옆에 뭐가 있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세무과장이 지금 앉아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세무과장 자리를 없애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세무과장, 세무과를 일부를 줄이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세무과에 직원들이 앉아 있는 배치상태도 그렇게 넉넉한 거는 아니에요, 몇 평을 설치합니까? 거기에다가

○ 회계과장 이봉준 : 평수는.

홍재룡 위원 : 당초에 이런 배치계획이 없이 또 민원휴게실이면은 민원휴게실입니까? 직원휴게실입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휴게실은 직원도 쓰고 민원인도 있고 다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몇 평 설치하는 거예요 1층에는 그걸.

○ 회계과장 이봉준 : 20평방미터.

홍재룡 위원 : 20평방미터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20평방미터하고.

홍재룡 위원 : 그럼 몇 평입니까? 평수로

○ 회계과장 이봉준 : 한 7평 내지 8평정도 되고요.

홍재룡 위원 : 거기가 주 휴게실이 되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쪽에도 하나하고 저쪽에 생활민원과도 똑같은 규모로 짓습니다 - 양쪽에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부처에도 지어도 몇 군데 가서 휴게실을 봤고 일반 회사 같은데 가서도 봤는데 7평정도의 휴게실을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이건 휴게실이 아니고 무슨 뭐 테이블 정도 하나 놓고 의자 하나 몇 개 놓는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당초에 이 전체적인 실별 배치계획에서 휴게실이 고려가 안된 1개 층 한 부분을 전부다 넓게 식당을 배치하면서 거기가 휴게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참 아주 근시안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죠, 공모를 해서 아주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된 설계라고 그래서 채택을 해서 했지만은 실지 운영자 입장에서 지금에 와서 공모작품이 문제가 많았다는 게 다 입증이 돼 가는 거거든요 - 다 고치는 것 보면은 -

하여튼 양주군청사는 연구대상이라고.

○ 회계과장 이봉준 : 사무실배치야 공모대상에 그게 들어 갔겠습니까? 그거는 다 짓고 난 다음에 하고.

홍재룡 위원 : 아니 연구대상이라는 거는 감리회사나 시공회사, 이거를 주로 이 청사를 신축하고 실별 배치를 담당했던 분들에 대한 거를 연구대상이라고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헬스기구 구입은 뭡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직원들이 일과시간 외에 여가선용, 그리고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직원들이 여러 사람들이 헬스기구를 좀 구입해 줬으면 좋겠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어디다 설치를 해요 헬스장이 있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요, 그거는 지하실 대피소에다가, 반공호 대피실에다가.

홍재룡 위원 : 대피소 용도전용이네.

○ 회계과장 이봉준 : 대피실에 민방위훈련시설지침에 보면 평상시에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저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보면 회의실, 헬스장, 교육장, 이렇게 쭉 나열돼 있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항목에 헬스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3천만원이면은 충분한 헬스기구 설치가 됩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게 충분한 거는 아니고요, 헬스기계가 견적을 받아봤는데 상당히 그게 생각보다 비싸더라구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 열 가지만 하는데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거기에 샤워시설도 합니까? 라커시설도 하구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지금 샤워시설은 지하층에 되어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라커도 합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라커도 만들어야 되겠죠 - 의당히 -

홍재룡 위원 : 그게 다 포함된 게 3천만원이예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라커시설은 아니고요, 지금 산 거는 그냥 헬스기구 값만 포 함되어 있는 건데.

홍재룡 위원 : 그럼 충분한 헬스장비와 샤워시설, 또는 라커시설까지 다 충분하게 한다라고 그러면은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가 너무 금액이 커 가지고요, 그거는.

홍재룡 위원 : 아니, 예산을 3천만원이나 요구할 적에는 충분한 시설이면은 1억인데 최소 3천만원,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라는 판단이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얼마면 충분하게 되냐 이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헬스클럽에 가서 구비되는 장비 1억을 아마 호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열 가지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홍재룡 위원 : 1억 정도요 장비가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리고.

홍재룡 위원 : 그거 왜 그러냐면은요, 읍면에 이제 자치센터에 헬스장을 설치할 계획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절대 그걸 불용을 하고 예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예산파악을 하려고 물어봤어요.

우리 회계과장이 정확하게 조사를 했으리라고 믿고 총무과장께서는 읍면 헬스센터에 헬스장비 예산을 확보할 적에 읍면 별로 할 때는 한 1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 네.

○ 위원장 김광배 : 많이 있으시면은.

김영안 위원 : 조금만 하고 하죠 - 연결되는 얘기니까? -

여기서 뭐 질문이라기보다 의견만 좀 드릴게요.

○ 위원장 김광배 : 김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직원휴게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7 ~ 8평, 이렇게 해 가지고는 형식적인 거예요, 그거는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셔야 됩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지금 제가 7 ~ 8평이라고 얘기했지만 상당히 넓습니다, 정확히 재 가지고 자료 받은 것만 이랬는데 지금 지어도 한 그 평수가 조금 아까 얘기한 30평 된다고 그랬는데 30평은 안되고 아마 2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안 위원 : 한 개 층당 휴게실이 사실 원칙적으로 당초설계에 반영이 돼 가지고 지금 이거만 한 공간이거나 최하 이거의 반만 한 공간은 당초부터 그게 준비가 돼 갖고 거기서 이미 다 씻고 목욕할 수 있는 시설까지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 완벽히 휴게실로서의 기능을 -

그런데 이제 어차피 아쉽지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보완을 하는데 아까 유리로 한다고 그랬는데 투명하게 하면은 안 되요, 쉬는 사람은 편한 자세로 쉬어야 되는데 바깥 민원인들이 이렇게 보이게 하고 그러면 그거 안 좋습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게 보이지는 않게 했는데요.

김영안 위원 : 쉬는 사람들은 프라이버시가 지켜질 수 있도록 안락하고 편하게 벽 처리도 돼야 되고 그 안에 시설물들도 쉬는데 필요한 시설도 배치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거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어느 공간을 할애를 하든 제대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 제대로 -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일반행정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ㅇ 사회개발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출부문의 사회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21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124페이지입니다.

양주의 옛 모습 사전공모전 개최, 5천만원이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5천만원입니다.

김영안 위원 : 설명 좀 해보십시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개최를 하게 되는 그 목적은요, 잦은 행정구역개편과 최근 급속한 도시화 개발로 우리지역이 크게 변형 변화됨에 따라 그 변천된 모습을 사진으로 남겨서 역사에 기록하고 양주의 옛 모습을 영구히 보존해서 향후 각종자료로 활용코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명을 양주 옛 모습 사진공모전으로 해서 전시기간을 10월1일부터 10월10일까지 제7회 양주문화재 기간 중에 전시장소는 저희 양주문화예술회관과 여기 군의회 전시실로 이렇게 했습니다.

공모내용은 양주군 주제라는 사진을 해 가지고요, 양주의 옛 모습, 건물, 생활상, 풍경 등을 총망라하고요, 사계절의 자연경관이라든가 유무형문화재등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부다 공모를 할 계획이고, 주최는 양주군이 되며 주관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가 되고, 표어는 사단법인한국사진작가협회와 양주문화원, 또 우리 노인회, 그런 각종 유관기관을 통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누가 창안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창안은 지금 현재 저희 사진작가협회 의정부지부의 지부장님이 이제 김승호 지부장이신데요, 저희 양주군에는 사진작가협회가 없고 현재 지금 의정부지부에 총 36명중에 양주군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그쪽에서 창안을 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아주 개발위원 입장에서 느낀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주 참신한 발상이고 유익한 그런 이벤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창안 자체가 참 좋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설명들은 바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양주의 옛 모습 사진공모전이면 그 주제만 맞춰 가서 포인트를 맞춰 가야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알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양주의 옛 모습 사진이나 옛 모습만 테마를 갖고 그

주제에 맞게끔 옛 모습 사진을 전시해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 사진작가들이 현재 새로 찍을 작품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사진을 발굴하는 게 문제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각 농가 이런데 보면은 옛날에 마루 위에 보면은 사진 각고 라고 그랬죠, 사진 각고, 거기에 꽂혀져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관혼상제 모습도 있고 그러한 옛날 사진들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 거기에 역점을 둬야 될 겁니다.

새로 찍을 거는 이제 뭐 별로 없다, 기이 개화기 때부터 이렇게 있는 사진들을 찾아서 양주의 옛 모습을 오래된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전이 돼야 될 것 같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김영안 위원 : 하여튼 의도가 좋은데 예산은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사진전을 하는데 무슨 5천만원이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것을 제가 한번 소요예산 별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상금 관계에 대해서는 2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메달이 5천원씩 해서 300개, 시상금이 한 1,85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합쳐서 2천만원, 그 다음에 작품제작비로 해 가지고요, 그것이 한 3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장정비라고 해 가지고 이제 저희가 거기에서 입선된 한 70점에 대해서 각고 만드는 것 장정비가 지금 한 지금 49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도록비 그게 1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촬영비가 320만원이 들어가 있고, 또 인쇄비, 이건 초대장이라든가 요강인쇄비, 명제표 같은 게 43만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홍보선전비가 좀 532만원, 이것은 사협, 사진작가협회 광고지라든가 현수막, 그런데 해서 532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시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시장대관료라든가 또 전시 준비비, 또 개전식비 행사기록비, 또 전시준비 전시장 관리하는데서 한 215만원, 그 다음에 심사비가 지금 100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한 5천만에 이렇게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거는 사업내용이나 의도가 좋다고 해서 과비용을 써서까지, 써도 된다는 것으로 직결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사진작가협회의 역할보다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훨씬 비중이 크게 그 노력이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양주의 옛 모습을 볼 수 있는 오래된 사진을 입수하는 것도 이장단회의까지 이렇게 홍보가 잘 돼서 들어오는 사진을 아주 우리가 기증 받는 게 아니잖아요 - 촬영을 하고 다시 주는 거지 - 그렇죠?

사진을 재연한다고, 오래된 사진 있으면 그걸 다시 찍어서 우리가 확대해서.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 표구를 해서 - 그렇죠? 액자에 넣어서 이렇게 전시를 하는 거지 사진을 그냥 사는 게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우리 양주의 토착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역할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한 것이지 그런 건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시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상도 우리 양주군에서 주관하는 그런 사진전에 자기작품이 입선되고 또는 전시되는 거에 대해서 그 명예와 가치와 성취를 느끼는 것이지 돈을 준다고 해서 좋은 작품, 좋은 사진을 내주고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좋은 사진을 감추고 있을 양주군민은 없다.

그러니까? 시상비도 내가 보기에는 이거 많아요, 작은 예산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알차게 한번 해 볼 수 있는 것을 사진전 한번 한다고 5천만원 달라고 하는 거는 과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을 좀 하여튼 줄여서 해보는 방안을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장소도 두군데로 분산을 해 가지고는 성공률이 더 낮아져요, 한군데서 하는 게 좋습니다 - 이런 건 -

양주군의회가 어차피 갤러리화를 지향하고 또 성공적인 전시회를 가진바 있으니까? 이렇게 양주군의회 한군데로 이렇게 포인트를 모아서 전시를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보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알았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김광배 :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양주 땅이름 역사 책자발간 4,640만원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홍재룡 위원 : 이게 지금 양주땅 이름 역사책자는 발간이 돼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발간이 안된 거구요, 지금 현재.

홍재룡 위원 : 작업만 돼 있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작업만 돼 있고 지금 발간과 CD롬 제작비가 부족하다, 그러한 사항이죠.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 땅이름, 역사, 이 책자에 수록대상 땅이름이 어느 규모까지 입니까?

논두렁 밭두렁도 이름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지금 현재 마을, 산, 하천, 고개, 골짜기, 돌, 바위, 우물, 나무, 논, 밭 등의 지명이 지금 총 망라해서.

홍재룡 위원 : 조사기간이 얼마나 들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7월까지 인쇄본 교정 및 교열.

홍재룡 위원 : 아니 작업을 하는데.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8월까지입니다.

홍재룡 위원 : 조사해서 편집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 거냐 이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기간이요

홍재룡 위원 : 네,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 이 사업은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이것이 99년도부터 해서 2001년 8월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근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자료수집 돼 있는 것이 충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홍재룡 위원 : 왜냐 하면은 일개 자연부락에도 땅이름이, 일개 자연부락 단위도 수십개가 있어요 - 수십개 -

그런데 한 십년전에 이거 한번 책자로 발간한 적 있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93년도에 한번 저희가 양주의 지명유례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때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조금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거로는 그것보다 진짜 한 100배 정도는 분량이 커져도 못다 수록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인 조사가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왕 하려면은 CD제작까지 할 거면은 차라리 조사비용을 더 확보를 해서 이번 하는 길에 충실한 조사가 돼서 자세한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홍재룡 위원 : 물론 나중에 추록을 만들 수도 있겠지마는 그렇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저희가.

홍재룡 위원 : 문화원에다가 사업비 지원하는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 주관이 돼서 하는 사업 1호인데요, 이것이 매년 저희가 문화원향토사료조사 수집, 조사 해 가지고 이제 국비 도비가 내려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홍재룡 위원 : 문화원에서 당연히 이 사업 좋은 사업 하시는 건데 이왕이면 내실 있게 하자 그러면 우리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거니까? 내용 충실도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점검을 해서 관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록 조사돼 있는 것이 어느 범위에 어느 정도까지 수록이 돼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홍재룡 위원 : 그걸 가지고 이 정도로면 되겠다, 아니면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그 판단을 가지고 제작을 해야 될게 아닌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항일운동사 자료 조사지원은 우리 김완수 위원께서 제안하신 거에 대해서 계획 세우시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군정질문에도 질문을 하셨고요, 그래서.

홍재룡 위원 : 고맙습니다, 그 땅이름은 한번 중간에 지금 현재 추진과정이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로 제작이 될지를 한번 좀 같이 점검을 하시자구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알았습니다.

홍재룡 위원 : 127페이지에 양주상여와 회다지소리전수회관 건물 매입.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홍재룡 위원 : 5억인데요, 회계과에서 낸 자료 하고는 금액이 또 틀리네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5억 금액은 저희가 틀린 게 없습니다마는.

홍재룡 위원 : 회계과에서는 4억 몇천만원으로 지금 예산한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차원에서 금액 계상은 안 했고요, 저희가 이제 세출예산에 매입비로 5억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홍재룡 위원 : 공유재산관리 승인신청서류에 그 설명자료에 4억 몇천만원으로 돼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를 왜 사려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 회계에서 지난번에 질의 응답이 있었는데 사실상은 우리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인데 왜 사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저희가 이제 발의가 돼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아시고 또 우리 계신 공무원들도 다잘 아시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은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가장, 이것을 등한시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안(안)이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해 주는 게 제일 좋지 않느냐, 또 무형문화재고 그래서 활성화 돼있고 그래서 전번 공유재산관리조례 심의 시에도 심도 높은 그러한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운영관리라든가 그런 게 되면서 그렇게 해결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일련의 과정을 점검을 해야 되요, 일련의 과정을 점검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 라는 것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런 잘못이 있었고 이런 실수가 있어서 이렇게 진행이 돼 왔는데 지금에 이 매입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결정을 하고 매입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5억에 매입을 하면은 물론 5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넘을 수도 있고 좀 미달할 수도 있는데 5억에 매입하는 거를 가정을 했을 적에 보존회에서 손실을 봤다는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럼 보존회에서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각서까지 제출하고 추가 건설 안 하겠다는 각서까지 제출을 하고 무단으로 증설을 하고 또 거기에 은행채무를 계속 체납으로 놔둠으로 인해서 고리에 금융비용이 계속 발생이 되고 누적이 되게 한 그런 거를 다 충족을 해 주고도 오히려 남는다, 이렇게 매입을 해 준다는 거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물론 어떤 물건을 매입을 할 적에는 시가대로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대로 매입을 한다라고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은 그 동안에 부동산 해 가지고 이윤을 먹은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홍재룡 위원 : 거기에다 왜 이익금을 또 챙겨주냐 이거예요, 그 동안에 빚진 것 갚아 주는 것만 해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거기다 이익까지 챙겨 준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저희가 솔직히 검토를 다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검토 결과를 한번 저희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면요

홍재룡 위원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검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주상여회다지소리전수회관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정산보고서 상에는 총 4억1,020만1천원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정산서를 검토 확인한 결과 총 3억6,949만7천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산보고서 상에 4,070만4천원이 중복 과다 계상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회관건립비 소유재산별로 보조금이 2억2,500만원인데 교부세가 1억5천, 군비가 7,500, 주민후원금이 4,472만원, 그래서 총 2억6,972만원을 확보 이제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준공당시에 부족사업비가 9,978만7천원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 9,900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9,978만7천원이죠, 12월말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그게 지금 현재.

홍재룡 위원 : 이 준공이 언제 된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준공이 98년도 12월 달에 됐죠.

홍재룡 위원 : 그때 당시에 9,978만원을 채무했다는 얘기예요 98년 12월 현재.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그렇죠?, 98년도 12월 현재 지금 9,978만7천원이.

홍재룡 위원 : 그때는 채무가 아니고 미지급 금액이었겠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부족사업비, 그러니까? 9,978만

7천원에 대해서는 당시 이제 개인명의죠, 조근동씨 외에 다섯 분이 농협대출금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거는.

홍재룡 위원 : 대출근거가 정확하게 남아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거는 제가 그건 확인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것이 얼마로 불어난 거예요 지금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래서 지금 95년도부터 현재까지 부채발생 총액은 이자포함해서요, 1억6,180만5천원으로.

홍재룡 위원 : 1억6,100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1억6,187만5천원이죠, 이 중에서 1억2,600만5천원은 정산이전에 발생한 거로 이렇게 보게 되죠.

정산 이후 순수 부채 증가액이 3,587만원에 달한다, 이렇게 저희가 파악이 돼서 회관건립 부족분, 그래서 9,978만7천원과 정산 이후의 부채 증가액 3,587만원을 합계한 1억3,565만7천원이 작년도 12월말 현재 부채로 저희가 부담한 거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나름대로.

홍재룡 위원 : 총 채무가 원금, 이자 포함해서 1억6,187만5천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현재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보존회에서 1억6,187만5천원만 보조를, 깨끗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글쎄 보조를 해 주든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지원이 되면 되는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일단은.

홍재룡 위원 : 그렇죠? - 계산상으로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계산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홍재룡 위원 : 여기에 보조금이 얼마 있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보조금은 2억2,500이 있었죠.

홍재룡 위원 : 2억2,500.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3억8,687만5천원이 투자금액 플러스 이자라고 보면 되죠 - 그 동안의 금융비용까지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죠?, 현재 금융발생까지.

홍재룡 위원 : 3억8,687만5천원, 그런데 5억을 예산을 세운다라고 그러면은 1억3천여 만원을 더 주는 거란 말이에요 - 1억3천여 만원을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이제 저희도 그거를 생각했습니다, 뭐냐면은요, 일단 지금 현재 그 명의 자체가 소유권이 지금 보존회로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여, 별산대놀이라든가 이것은 지금 양주군수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우리 양주군수 명의로 해 놓고.

홍재룡 위원 : 글쎄 매입하는 이유가 매입하는 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필요해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 채무변제 해 주느라고 매입하는 거면은 채무만 변제해 주는 선에서 매입을 해야지 이거를 충분한 시가로 해 가지고 1억3천여 만원을 남게끔 해서 해 준다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비영리 단체로서 1억3천만원의 수익을 발생시켜 준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보조금을 회수하고 나서도 1억3천여 만원이 남는 것 아닙니까? 이윤이 발생이 된 거예요 - 이 사람들은 -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 아직도 적자단체가 아니에요 - 이렇게 따져보면은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게 이제 저희는.

홍재룡 위원 : 공적자금을 투자할 단계가 아니다 라는 얘기죠 - 아직까지는 -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 이거에 대해서는 - 해결을 해야 되는데.

홍재룡 위원 : 해결은 더 있다 해도 돼요, 이게 0 이하로 내려갔을 때 투자하면 돼요, 0 이하로 내려갔을 때 투자의 정상이다 이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래서 감정을 해 보니까?.

홍재룡 위원 : 재산이 현재 부채보다 훨씬 많은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홍재룡 위원 : 보조금을 회수하고도 그런데 보조금 회수 안 하는 거로 하면은 전체 재산이 5억인데 지금 부채는 1억6천밖에 안돼요, 그럼 상당히 재산가치가 많은 우량한 경영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현대건설보다 훨씬 나은 데라고요 - 여기가 -

거기다가 회계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지원을 해 준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회계절차.

홍재룡 위원 : 1억6,187만5천원 이거를 계산한, 우리 홍소장께서 확인한날 이후에 추가로 발생된 금융비용만 플러스해서 그건 몇십만원 되겠죠, 그거만 플러스해서 매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건데.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서 감정가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이제 한 4억2천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

아무튼 무슨 저기를 해서든지 해결을 해야 또 뭐.

홍재룡 위원 : 글쎄 해결을 하면은.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홍재룡 위원 : 순리적으로, 정상적으로 해결해야지 이렇게 위험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냐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 갖다 뭐합니까? 나눠 갖습니까? 투자한 사람들이 다섯명이서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지는 않죠.

홍재룡 위원 : 그럼 뭐에 쓰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돈 준 것 아니에요 - 개인한테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이제 보존회 명의로, 보존회 개인명의로 했습니다마는 그 대출자체가, 목적자체가 권리.

홍재룡 위원 : 아니 지금 이것이 소유권이 등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보존회로 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보존회로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보존회에서는 이 돈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운영을 어떻게.

홍재룡 위원 : 보존회에서는 돈이 필요 없는 단체 아니에요 운영비 다 지원해 주잖아요 - 지금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운영비 저희가 30만원씩 나가죠.

홍재룡 위원 : 1억6,187만5천원은 금융비용 청산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1억7천여 만원은 이 사람들이 뭐에 쓰냐 이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보존회의 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죠.

홍재룡 위원 : 난 무슨 소리인지, 이거는 이윤이 창출이 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은 보존회에서 보존회관을 전수회관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보존회관은 다 군수한테 팔아 먹었으니까? 1억 빚을 갚고 나서도 1억7천여 만원의 이윤이 창출이 된 거예요, 그거를 뭐 보존회에 기금이 뭐가 어디 있어요 그냥 써도 되는 거지 - 나눠가져도 되고 -

이거는 지금 공적자금 투입할 시기가 아니다 - 그러기 때문에 - 아니면 우리가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일반시장에 매각을 하고 보조금 2억만 반납을 하든지,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일반 저기로 한다면은 그것이 보존회 자체를 또 저희가 일반적으로 매각하게 된다면 저희 자체도 책임이 있죠? - 도의적으로, 군(군)에서도 -

홍재룡 위원 : 이렇게 해서 비싸게 주고 사면은 도의적인 책임이 없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글쎄 좀 비싸, 감정가격 가지고 산 거기 때문에.

홍재룡 위원 : 아니 이렇게 보세요, 감정가격으로 사면은 이 가격보다는 싸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무슨 근거로 회계과에서는 4억 몇천만원, 문화관광사업소장은 5억이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이게 빚만 청산하는 상태에서도 3억8,680만원이에요, 3억8,685만7천원이 미달될 수도 있어요 - 감정평가 금액이 -

그럴 때는 진짜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3억8,685만7천원 보다 1원만 많게 평가액이 나와도 문제될 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1억7천이 더 많게 사정을 해서 매입을 해 주겠다 라는 거는 이건 뭔 의도가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흑자가, 밝힐 수 없는 채무가 또 있다든지 - 1억7천여 만원이 -

그것까지 갚아줄려고 그러는 건지, 그렇지 않은 다음에야 왜 부득이 1억7천만원을 더 주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5억과 회계과에서 낸 그거에 대한 차이점은 저희가 추정을 해서 자산가격을 해 보니까? 4억2,75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세출예산에 그대로 써야되는데 5억을 저희가 계상을 해 놓으면은 가감이 될 거를 예상을 해서 이렇게 5억을 해 놓은 거죠, 그거에 대해서 더한다는 거는 없고요, 아까 또 홍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무슨 우리가 이자 발생 부채만 갚아주면 되지 뭐 더 저기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더 검토해 볼 또 저기가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제 보세요, 부군수님! 이게 지금 가격이 얼마 나올지도 몰라요, 실지는 이 사람들이 절박한 실정에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잘못해서 했든 그분들이 욕심이 과해서 했든 어쨌든 보존회에서는 절박한 실정에 있어서 뭔가 어떤 방법이든 해결해 주는 게 좋은데 절박한 실정은 총 가격을 3억8,685만7천원만 하면은 절박한 건 완전히 해소가 된다 - 누구 피해도 안주고 -

이분들이 여기다 투기를 해서 돈을 벌라고 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은 3억8,685만7천원이라는 가격이 있고, 회계과에서 재산관리계획 신청을 낸 4억여 만원의 가격의 있고, 또 실무부서에서 5억이라는 가격이 있는데 이 세가지 가격이 지금 공존해서 돌아가는데 재산을 취득을 하는데 이렇게 돼도 되는 겁니까?

○ 부군수 임충빈 : 네, 홍재룡 위원 질의에 대해서 부군수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가격을 해서 정확히 예산을 세웠더라면 이런 현상이 안나오는데 감정가격을 추정해서 예산을 세웠고, 또 회계과에서도 추정해서 감정을 해보면 그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답변을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에서 우리가 매입을 하고 그 동안에 지원분을 감해서 차액만 지급하는 거로 하면은 이 5억이라는 돈 100%가 지원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요 어쨌든 재산관리계획하고 예산하고는 일치가 돼야죠.

○ 부군수 임충빈 : 네, 그 차질 난 거에 대해서는 성립과정에서 잘못된 거로 알고.

홍재룡 위원 : 부군수님도 지금 실지 그 사람들이 거기다가 보조해줘야 될 금액보다는 감정가가 많이 나온다면은 많이 주겠다 라는 생각이십니까?

그런 의도시라면은 우리 예산성립 못합니다, 분명히 그럼 이건 부동산을 해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긴 단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조를 계속 해주는 겁니다.

당초에 여기다가, 상여회다지소리보존회에다가 지원을 해 준 거는 자기네가 이런 이런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지원만 해주면 하겠다 라고 그래서 해준 건데 거기에서 결국에는 운영이 잘못 됐든, 감독이 잘못됐든 해서 이거를 해결을 해 주는 거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했는데 여기서 이익을 1억7천여 만원을 나게 해 준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 부군수 임충빈 :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실지로 감정을 해 보면은 그렇게 많은 돈이 이익이 난다 할 수는 없고 또 그 단체에서도.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건 예정인데, 다만 100만원이 남더라도 그건 안 되는 거죠.

○ 부군수 임충빈 : 단체에서도 또 자부담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 건물을 짓기 위해서 -

홍재룡 위원 : 자부담 얼마 했어요 - 자부담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자부담이요, 현재 주민후원금으로 해 가지고 4,471만원이 지금 자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4,471만원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사실은요 이 사람들은 자부담 하기로 한 겁니다, 양주군의 상여와 회다지소리를 문화재로 육성, 발전하는데 거기 회원으로서, 보존회원으로서 이거는 투자를 한 거예요.

양주군에서 양주군수 소유로 등기가 나 있든 보존회의 등기로 나 있든 이거는 자기네가 전용으로, 무상으로 쓰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당연히 이건 4,471만원은 자기네가 투자 분으로 남아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좋아요 그건 회수한다, 준다 친다 이거예요, 그래도 1억4천, 1억3천여 만원의 이윤이 남아요 - 현재계산상으로, 5억을 하면은 -

이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거를 회수를 해줘도 1억3천만원이 또 남아요, 이게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보상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건 절대 아닙니다.

홍재룡 위원 : 그렇다면은 이건 앞뒤가 처음부터 끝까지 맞지를 않지 않냐!

이상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124페이지에 양주군 초중고교 문화역사탐방 지원,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에 시책사업으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 양주관내에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역사유적을 답사함으로써 이제 역사인식을 재고하고 또 양주군의 유구한 역사성을 홍보하는데 토대를 마련코자 이것이 건의가 됐습니다.

추진계획은 6월부터 7월 사이,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현재 대상은 동두천교육청 학무과장, 또 초등장학관, 중등장학관, 또 관내 교감, 또 사회과 교사, 이렇게 해서 37명이 지금 현재 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러면은 이게 문화원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거네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이것을 문화원에서 동두천교육청이나 사실 여기 보면은 학무과장, 장학관, 초중고등학교 장학관, 이래서 관내학교 교감, 이런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 이해는 -

문화역사탐방이라고 교육청, 산하단체, 학교에서 다 이런 걸 해야되겠지만 교육특례법 상으로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건 교육청으로 요청을 해야 되고,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이 사항이 지금 현재 저희가 동두천교육청 산하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관내를 홍보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니 만큼 저희가 이렇게 문화원.

김완수 위원 : 그럼 이 대상이 말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김완수 위원 : 양주군 관내만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김완수 위원 : 역사유적답사를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역사유적탐방은 저희 양주군 관내입니다.

김완수 위원 : 지금 문화원에서는 현재 역사유적탐방이라고 그래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건 문화원 문화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런 측면에서 프로그램으로 넣으면 되지 이거를 뭐 초중고교 무슨 장학관이라든지 학무과장, 이런 사람들까지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에 우수 전통민속보존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비 군비로 해서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통민속놀이 국가주요무형문화재 양주별산대놀이하고 그 다음 이제 제70호 양주소놀이굿을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양주별산대놀이 전승학교는 유양초등학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양주소놀이굿전수학교는 조양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전승학교를 수시 지원을 해서 저희가 그 전통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또한 자긍심을 고취코자 이것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럼 그 조교들이 교육을 월 몇 번 시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양주별산대놀이 같은 경우에는 매주 목요일 날 오후에 90분 동안, 이렇게 해서 지금 유양초등학교 탈춤반 학생을 대상으로 양주별산대놀이전수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놀이 같은 경우에도 매주 목요일 날 15시30분부터 17시까지 90분 동안 조양중학교 소놀이굿 전수반 학생 23명을 대상으로 소놀이굿전수회관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럼 교육생은 몇 명이나 되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교육생은 양주소놀이굿은 23명이고요, 그 다음에 유양초등학교 별산대 15명이 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교육받은 학생들이 뭐 어디 출연하거나 그런 적은 있나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활동사항을 저희가 이렇게 좀 파악을 해 본 결과 양주별산대놀이를 배운 유양초등학교에서는 저희가 양주별산대놀이 정기공연 때 길놀이도 참가하고 또 지역행사시에 찬조 출연도하고 또한 95년도에는 전국탈놀이공연대회 초등부에서 최우수상까지 받았습니다.

지금은 조금 미약한 실정입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놀이굿 같은 경우에는 양주소놀이 요번에 소놀이굿 정기공연 때 길놀이와 공연에 참가했고, 또 97년도에는 청소년 뽐내기 대회에도 참가 하는등 이렇게 지금 혁혁한 그러한 사항은 아니지만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학교 교장선생님 말에 의하면은 좀 교육이 미흡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김완수 위원 : 150페이지에 시험연구비가 나옵니다, 수질검사용 약품 및 소모품구입,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약수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 시험연구비로 -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 양주군 관내에 약수터 수질검사를 좀 요구를 했었어요,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양주군 간이상수도, 약수터 이거 아마 몇 군데나 하는지는 몰라도 예산이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군정질문 때 제가 분명히 수질검사를 해다오 했었는데 수질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씩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결과를 공표하고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군정질문 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수터, 신규 약수터시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신 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되는대로 149페이지 보시면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그게 있습니다.

그거는 신규시설, 신규로 약수터 지정하는 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것 가지고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149페이지에 수질검사용 채수용기 구입 간이상수도, 약수터, 이게 그거 말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맨 밑에 줄이요

김완수 위원 : 맨 밑에 줄이요, 먹는 물 공동시설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수질검사수수료, 그건 신규시설에 대해서.

김완수 위원 : 44개 항목.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김완수 위원 : 지금 현재 약수터를 몇 군데나 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열세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열세 군데 관리 지금까지 관리해 왔던 거고.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김완수 위원 :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 주민들이 약수터에서 물을 떠다먹는 거는 다 해 달라 그랬는데, 지금 신규로 몇 군데 아직은 안 했다 이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지금 조사중에 있는데 각 읍면에 협조를 해서 저희가 조사중에 있는 일부 읍면은 아직 안 들어온 데가 있는데 양주읍 같은 경우에는 3개 시설이 아마 신규시설로 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3개 시설이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그 이상이 되는데 좀더 자세히 조사를 해서 전부 해 주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누락되는 데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152페이지에 국토대청결운동추진, 해서 물품구입들이 많아요, 빗자루라든지 어깨띠제작이라든지 면장갑구입이라든지 뭐 집게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국토대청결운동 사실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면서 효과가 있나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청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을 대비해서 행정자치부에서부터 매월 첫 번째 토요일을 국토대청결의 날로 정해서 저희가 질서확립이라든가 또 마을주변청소라든가 뒷골목청소라든가 매월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런데 물론 국가적인 사업이고 월드컵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국토대청결운동이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앞으로 사실 좀 실적 내지는 주민계도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몰라도 이렇게 하다보면은 전시효과적인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라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신명숙 무용단 합동공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문화관광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명숙 무용단 우리 춤 3개국 합동공연으로 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2001년도 문화 관광부 지정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으로 이것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2,540만원이 나왔는데 그 중에 국비가 400, 도비가 400, 해서 800이 저희가 지원을 받고요, 자부담으로 지금 나머지를 해야될 입장에서 이것이 이제 저희 군비로 좀 800을 이렇게 같이 지원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국비, 도비는 어디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것이, 무대 그것이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이흥규 위원 : 국비, 도비가 그러면 직접 나가는 겁니까? 우리 양주군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저희 양주군을, 직접 받습니다, 그건 직접이요, 직접 그거는 무대제작 공연한데, 한사람한테 직접 나갑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게 직접 나가는 민간단체 보상금에도 우리 군비가 부담이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한테 부담하라는 그런 저기는 아닌데요, 저희가 또 이것이 외국 그 공연단도 있고 그리고 저희 또 이 양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큰 좋은 기회로 착안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건 양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로비 해 가지고 따 가지고 양주에서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장소가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이흥규 위원 : 문예회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백화암에서 하는 건데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저희 불곡산 그쪽에 백화암에서 지금 밤에 하는 거로 가면극으로 하는 겁니다 - 지금 -

이흥규 위원 : 제가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가 문예회관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양주군

양주별산대놀이 전수회관에서 한다든가 그러면 문제가 되겠는데 굳이 백화암에서 하는 거를 3개국 합동공연이라고 이름만 붙였다, 결국에는 신명숙 무용단에다 지원해 주는 거네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습니다, 지금 신명숙씨가 대진대학교에 무용학과 선생님이지만 현재 양주읍의 삼숭리에 거주하고, 또 저희 양주군을 위해서 지금 물심양면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6월17일날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거 그럼 예산이 통과가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예산이 통과가 안되면은 자부담으로 신명숙씨가 다 내야 될 입장이 되겠죠.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134페이지에 장흥관광지에 에어콘설치가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흥관광지 관리사무소하고 화장실을 신축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구청사에 있던 에어콘을 관리전환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 에어콘설치비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이흥규 위원 : 172페이지에 가납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기본설계용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도시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납리 공업지역을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적이 있는데 그 지역이 지금 공업용 조성사업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현재 사업비관계 때문에 실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용역을 줘 가지고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실시해서 일단의 공장용지에 산업시설을 입주하려고 그럽니다.

이흥규 위원 : 이 내용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걸 포함을 못시켰는데요, 이거 하반기에 저희가 그걸 지금 용역관계 사업시행은 아직 안됐는데요, 저희가 금년 하반기 투융자계획에 이걸 넣겠습니다 - 재정계획에 -

이흥규 위원 : 아직은 없는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이흥규 위원 : 예산편성 할 때는 아무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어야지 예산편성이 되는 건데 이거는 그것도 없이 그냥, 알았습니다.

아무튼 175페이지에 소도읍개발사업이 왜 삭감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비가 당초 30억 사업비 중에서 15억이 도비, 군비가 10억 했는데 도비가 50%가 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산에 조정을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그건 뭐 도비가 삭감됐다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요, 도(도)에서는 그럼 왜 삭감을 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조내시 냈다가 50%씩 삭감한다는 게 뭐 적은 돈은 아니고.

○ 도로과장 신대영 : 전반적으로 국비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 도로과장 신대영 : 국비, 국도비인데요, 우리는 이제 도비로 내지만 이제 국비를 받아서 도(도)에서 우리한테 도비로 내려주는 건데 국비가 삭감이 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이 나머지 사업비는 내년에 확보하는 겁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금년도 사업비 가지고 우선 보상협의를 하고 차액이 나면은 발주를 하고 내년도에 다시 확보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127페이지에 회암사지 복원정비 용역.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김영안 위원 : 2억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김영안 위원 : 도비 2억.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복원정비 용역이요 이게 무슨 용역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술용역비로 이것이 2억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로 목변경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정비도 하고 그런 차원으로 하려고 지금 목을 변경한 겁니다 -지금 -

김영안 위원 : 정비요 어떤 내용의 정비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의 기 발굴된 단지, 그쪽에 수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비할 거에 대해서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정비를 해 나가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김영안 위원 : 알았어요, 그러니까? 복원 용역은 아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습니다, 네.

김영안 위원 : 그걸 뭐 당장 복원할 게 아닌데 복원 용역인줄 알고, 지금 발굴해 놓은 것을 보존보호하기 위한 돈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김영안 위원 : 그리고 회암사지 홍보관 건립비가 있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김영안 위원 : 이거는 기존에 발굴해낸 그 문화재를 전시하는 전시관을 짓겠다는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저희가 회암사지에서 나온 유구, 그런 것을 전시도 하구요, 그 다음에 영상관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이 회암사지에 대한 연혁이라든가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관이 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소규모 박물관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 그게 -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예산이 다행스럽게 확보가 됐네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래서 이것이.

김영안 위원 : 그게 내가 하고 싶었던 건데, 우선 발굴된 그 유물만이라도 전시할 수 있는 전시관을 갖고 싶었던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다행스럽게 하여튼 예산이 확보됐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129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가 129페이지에 있는 거하고 132페이지에 있는 것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에 도서관 자료구입입니다, 이건요 이거에 대해서는 133페이지에 도서관시설비 전산화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그 클라이언트 PC구입 492만5천원하고, 지금 위원님 12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안 위원 : 129페이지에 도서관 자료구입.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5천만원.

김영안 위원 : 5천만원 있네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김영안 위원 : 그리고 132페이지에 도서관 자료구입.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이것은.

김영안 위원 : 2,322만5천원.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이것은 저희 예산을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김영안 위원 : 여기서 삭감해서 이리로 간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왜 그런 저기가 됐냐면은 저희가 문화관광부에서 1억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현물로 -

김영안 위원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현물로 지원을 하는데 그 5천만원 어치의 저희가 자료

구입비가 예산상에 계상이 돼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기이 편성된 그 시설비를 가지고 지금 그것이 사주기 때문에요 - 그쪽에서요 - 그거를 감하고 그것이.

김영안 위원 : 131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를 감해서, 그렇죠? 그거 감한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133페이지에 하단에 전산화시스템 구축이 492만5천원이 있구요 - 클라이언트PC -

김영안 위원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또 이제 134페이지에 보시면은 주전산기 4,507만5천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5억1천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걸 삭감해 가지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걸 감해서 저희가 도서구입비로.

김영안 위원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구입비로, 도서관에 도서관자료 구입비로 지금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럼 주전산기하고 도서하고는 성격이 틀린 거잖아요, 그럼 주전산기 확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확보를,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확보를 해 주는 거죠.

김영안 위원 : 도서, 그러니까? 주전산기를 물품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김영안 위원 : 물품으로.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PC로

김영안 위원 : 알았어요 알았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이 5천만원 어치의 책도 주겠다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저희가 여기에는 PC 같은 거죠, PC, 현물 PC나 주전산기를 말하는 거지 책은 아니죠.

김영안 위원 : 아, 그런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김영안 위원 : 그럼 이거는 도서구입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도서구입비라고 그러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자료 저희가.

김영안 위원 : 5천만원 어치 책 사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자료구입비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도서관은 이제 PC 정보화실을 만들면서 그거는 자료를 구입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뭐 도서관 환경개선, 도서관이 돈 많이 들어가네요 이번에 환경개선사업 또 있어요 2천만원 상사업비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이것은 작년에 우수공공도서관으로 이제 저희가 확정이 돼서 이렇게 해서 2천만을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거 뭘 할 겁니까? 그걸로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이것이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도서관이 층별로 조금 과중한, 하중문제등 여러 가지 조정할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건물에다는 안전진단도 좀 하구요, 그 다음에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층별로 좀 안배를 조정하려고 그러한 차원으로 환경개선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유지해 쓴다 이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돈은 확보가 됐는데 할게 없어 걱정인 것도 많거든요, 그런 거는 아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문예회관에 말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김영안 위원 : 금년에 양주군의 장애인 아주 천국 되겠어요,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이 그냥 여기저기 무척 많이 세워지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여기도 있네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공기관에는 저희 보건복지 쪽에서요,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아주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뭡니까? - 편의시설이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래서 저희가.

김영안 위원 : 뭘 하려고 그래요 할게 없죠 - 아무리 검토를 해봐도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회관, 광적에 매립형 유도블럭을 점자블럭으로 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점자블럭을 306개를 하되 매립형과 필수정형이라는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판이 있고요, 또 화장실 표지판, 이것이 저희가 본예산에 455만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더 한 겁니다.

김영안 위원 : 지나갔지만 아까도 우리 청내에 장애인 점자안내판을 세 개를 1,5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그래요, 물어보고 싶었는데 참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참고로 -

작은 예산이 아니고 1,500만원을 들여서 다른 시설도 아니고 장애인 점자안내판, 그러면 맹인들을 위한 시설인데 맹인이 우리 양주군청에 1일 방문객 수나 그런 게 나는 다 조사가 돼 보고 이런 거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맹인들 같은 경우는 친절하게 안내를 해 주고 그러면 되지 점자안내판 세 개를, 그것도 한 개도 아니고 세 개를 1,500만원씩 들여서 만든다, 맹인전용, 이게 하여튼 그 명분이 옳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쓰는, 혹시 그런 걸로 갈 위험성을 짚어 봐야 됩니다, 장애인의 편의시설이라 그러면 명분은 좋거든 - 그게 -

그러니까? 또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그 명분은 좋거든, 그 명분만 옳으면 좌우간 대차대조 안하고 무조건 하는 그런 유형의 행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건 아무리 명분이 좋더라도 실제 그것을 얼마나 이용할 것인가, 그 이용가치가 있는가를 주도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대차대조 할 필요가 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회계과장이 그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깎을 것 같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게 저도 그런 거는 좀 낭비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장애인편익증진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요 그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이제 비싼 것 같지만은 의정부시에 한 거를 가서 보고 오니까? 그게 설치하는데 500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 세 개를 보건소, 본청, 의회, 이렇게.

김영안 위원 : 알았어요, 하여간 뭐 나는 장애인들에게 같은 예산을 가지고 꼭 필요한 거를 하자는 것이지 장애인들 시설 그런 것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같은 예산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더 필요한 혜택을 줄게 무엇이냐, 그런 것도 함께 고려하자는 뜻이었습니다.

테니스장 시설 증설 보완공사가 또 3,300만원 돼 있습니다, 문예회관 내에 있는 테니스장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연습코트 1면을 증설하는데 3,300만원이 들어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위탁계약을 한 그런 테니스장입니다 - 이게, 도락테니스회 하고요 -

여기에 이분들이 워낙 또 현재 이용객이 지금 증가됨에 따라 부족함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금액은 토공이나 배수공이나 뭐 여러 가지 부대공, 이렇게 저희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 견적을 -

그 정도가 지금 나와 가지고 현재 3,300을 1면 증설하는데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기존 연습코트 바닥다짐 60만원 따로 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김영안 위원 : 테니스장 조명등 증설 290만원 또 따로 했지, 에어콘 및 냉난방기 설치공사도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 쓸 거예요 이건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이것은 저희 문화예술회관 내에 저희가 구청사에서 관리전환 받은 그 냉난방기 입니다 - 이건요 - 그거에 대한 설치입니다

김영안 위원 : 국기게양대 보수공사.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지금 이것은 저희가 국기게양대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간격이 좁아서 국기가 지금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게 이렇게 해서

좀 할 계획으로 그건 넣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럼 국기를 작은 거를 달면은 훼손이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작은 거를 달아도 지금 넉넉한 게 좀.

김영안 위원 : 그럼 먼저 한 사람을 문책해야지 한지 얼마나 됐다고 뜯어서 다시 해요

하여튼 이 테니스장이 부족할 정도로 이용객이 많아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지금 현재 뭐냐면 이제 저희가 초보이용자가 증가됨에 따라 연습코트 부족으로 게임코트를 지금 2면 있습니다.

게임코트를 하는데서 또 레슨도 해줘야 되고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연습코트 1면을 좀 증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이를 보면은 99년도에 3,420명에서 2000년도는 5,420명으로 한 58%가 지금 연인원을 보면은요 이렇게 증가되고 있고요 - 이용객이 -

현재 거기에 회원이 34명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지금 저희가 유상임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거는 좀 또 건의를 받아서 그런 사항을, 여건에 맞는 그런 테니스장을 한번 증설하려고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 조명등 같은 것도 현재 연습할 수 있는 그 조명 밝기 기준에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김영안 위원 : 테니스장을 어디다 임대를 준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도락테니스회라구요 광백석 쪽이죠, 도락테니스회장이 이제 최석호씨 라고 있죠?.

김영안 위원 : 무상임대 준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유상임대입니다.

김영안 위원 : 얼마를 받아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저희가 2000년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해서 136만6천원을 지금 저희가.

김영안 위원 : 연간 136만원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136만6천원을 지금.

김영안 위원 : 그럼 136만원을 우리가 연간 받기 때문에 비회원은 거기 치지를 못하잖아요, 이용을 못하잖아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비회원이 이용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김영안 위원 : 못하는 거지 거기서 무슨 임대 받은 데를 누가 들어가 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 임대 받은 측에 거기다 자기가 본인이 치고 싶다 그러면은 항상 거기서 레슨을 받을 수 있고.

김영안 위원 : 구구사정을 해 보라, 구구사정 해라.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구구사정 ……

김영안 위원 : 136만원 임대비 받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도 치고 싶어도 못 치고 지역에서 또 테니스 애호가들도 못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거 136만원 임대, 자 그러면 이런 시설들이라도 자기네가 하게 하든가 ……

우리가 이거 돈 들여서 계속 다 관리하고 관리비까지 들어가고 그러면서 136만원 뭐 하러 받습니까? 연간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기존에 있는 조명등 같은 거는 그쪽에서 다 설치도 하고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그 이용객들은 우리 양주군민이 맞아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지금 양주군민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하여간 36명이 쓴다고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대양주의 문화예술회관의 주요시설인 테니스장을 36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일개 지역 테니스회에다가 임대를 줬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이것이 98년도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김영안 위원 : 아니 136만원 안 받아도 그 사람들이 그걸 쓸 거 아니에요, 테니스 치러 그리로 올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럼 오죠.

김영안 위원 : 그럼 안 받고 그거 그냥 주고 그 대신 이용객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합리적이지 뭐 하러 거기다 임대를 주냐고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관리를 하는 거죠 - 그 사람들이 -

관리를 그 사람들이 하고 저희는 위탁관리를 아주 그쪽에서 하게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요.

김영안 위원 : 하여간 지금 그렇게 운영되는 체제에서 3,300만원 들여서 연습코트를 증설해야겠다는 거는 무리인 것 같습니다.

장흥국민관광지에 에어콘 다섯대 써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김영안 위원 : 다섯대 - 장흥국민관광지에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에어콘이요

김영안 위원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이거 다섯대입니다, 특산품전시장 그 아래 위층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새로 지은 화장실, 매표소, 그렇게 해서 다섯대가 지금.

김영안 위원 : 전시관은 문 열면서 버렸는데 뭘 거기다 에어콘을 놔, 그냥 놔두지, 문여는 그날 벌써 실패작으로 그냥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2층 써요 에이컨 뭐 하러 놔요 놓으면 씁니까? 군수가 가서 테이프 딱 끊으면 그 시간부터 버리는 거야 그냥 - 양주군에서 뭐 하는 건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무슨 수로 활성화가 됩니까?

137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개수대 동파 방지시설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학교 지원에 물꼬 트는 겁니까? 몇 군데 있데요 이번에

○ 위원장 김광배 :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석초교에 구강보건실이 개소됐는데요, 거기에 개수대가 있는데 겨울에 동파가 돼서 동파 방지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안 위원 : 그건 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해보죠 - 교육청에다가 -

교육청에는 돈 많아요, 쓸데가 없어 돈이 너무 많아서 - 교육청에 -

○ 보건소장 이순남 : 구강보건실은 이게 운영되는 게 복지부에서 국고보조로 나왔던 사업인데요, 계속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안 위원 : 그럼 일반적인 학교지원이라고 볼 수 없죠 - 이거는 - 그렇죠?

학교지원에 물꼬를 트는 거냐, 그게 지금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건데 우리 보건소에서 구강치료실을 만든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저희가 만든 겁니다.

김영안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위원장 김광배 : 김영안 위원께서 질의사항이 많습니까?

휴식을 한 다음에 하죠

김영안 위원 : 그러죠.

○ 위원장 김광배 :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한 다음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 위원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영안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이게 몇 페이지까지죠

○ 위원장 김광배 : 네

김영안 위원 : 몇 페이지까지죠

○ 위원장 김광배 : 네, 176페이지까지입니다.

김영안 위원 : 146페이지에 보면은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기정보다 일부 삭감됐거든요 삭감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환경보호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물 이용 부담금이 삭감된 내역은요, 고양시에서 관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는 물량을 채수 하면서 사용한 양에 대한 물 이용 부담금에 그 배정율에 따라서 그 사용한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일정비율 양을 좀 줄여서 조정을 했고 또 도(도)에서도 고양시에서 보고한 물 사용량에 대한 조정 배율을 저희한테 이번에 부담지시서로 내려보낸 겁니다.

김영안 위원 : 물 사용량이 왜 줄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팔당상수원양을 좀 많이 사용하고 관내에 있는 그 물량을 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지금 취수장이 폐쇄됐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당초 금년도 총 사용할, 12월31일까지 사용하려고 했던 물량.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김영안 위원 : 그거에 근거해서 기정이 성립됐단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이미 4월 달인가요 그때 폐쇄가 됐으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삭감 돼야 되는데.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영안 위원 : 정수장 폐쇄된 거는 확인하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전화 상으로도 두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사용 안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보호구역해제 건의는 올라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직 안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폐쇄됐으면 올라 가야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김영안 위원 : 독촉 좀 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예산 세워드릴까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닙니다.

김영안 위원 : 155페이지입니다.

광역소각시설 타당성조사 용역비 5천만원, 맞아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청소과장입니다.

맞습니다.

김영안 위원 : 용역 줄 겁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김영안 위원 : 타당성 조사 용역에는 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조사결과를 어떻게 내주는 겁니까? 타당성이 있다, 없다

○ 청소과장 김현제 : 타당성 조사는 환경성부터 여러 가지 입지조건에 맞느냐, 어떤 입지가 소각장 입지로서 적합하느냐, 이제 이런 타당성 조사.

김영안 위원 : 그거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입지를 골라 놓으면은 그후에는 모르겠는데 입지를, 타당성 위치나 그거는 아니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액을 들여 용역을 주는 거는 광역쓰레기장이잖아요, 소각장이잖아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줄 때 타당성이 있냐 없냐, 단순하게 그런 거라면은 용역비 필요 없단 말이지.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김영안 위원 : 네.

○ 청소과장 김현제 :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제 현행법에 위원 중에서 전문가가 저희가 네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검토의견으로 타당성 조사에 갈음할건지, 아니면 전문연구기관에 위탁을 해서 타당성조사를 한 건지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영안 위원 : 이렇게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줄 때는, 네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김영안 위원 : 포천, 동두천, 양주, 지금 그렇게예요

홍재룡 위원 : 연천.

김영안 위원 : 동두천, 연천.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4개 시군에서 나오는 총 쓰레기 발생량을 여기 용역기관에서 조사를 해야 되요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

우리가 플러스화 되는, 용역비가 아깝지 않은 진정한 용역결과를 얻어내려면 4개 시군에서 발생되는 총 쓰레기 발생량, 거기서 이 광역소각시설로 소각으로 소화해 낼 수 있는 양, 그것이 척척 조사가 사전조사가 되고 그 쓰레기를 처리했을 때 연간 동두천시로부터 몇 톤, 처리비용 얼마, 포천군으로부터 몇 톤, 처리비용 얼마, 그 처리비용액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구가 돼서 계수화, 수치화 시켜 갖고 나와야 플러스화 되는, 용역비가 아깝지 않은 그런 용역의 결과를 우리가 얻어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용역이냐, 아니면 정말 타당성 있다 없다 그런 걸 얻어내는 단순히 그런 거냐 궁금해서 용역비도 적지가 않길래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타당성 조사 용역은 우리가 소각로를 설치하는 그 입지를 결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럼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광역쓰레기소각장을 우리가 주최가 돼서 우리군내에 설치할 때는 지금 제가 나열해 드린 그런 발생량, 처리량, 그 비용, 그리고 총 발생량 대비 규모, 크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계수화 시켜낼 수 있는 그런 용역이 필요한 거예요, 입지를 가지고, 입지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공무원들 생각으로, 또 일반적으로 우리 모두의 생각으로, 생각만으로 하기에는 사업이 너무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종합적인 쓰레기발생량 - 4개 시군에 - 그 처리량, 비용,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한 규격을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소각장의 규모, 예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연구돼서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한 것이지, 입지가 타당하냐 아니냐 라고 하는 그 타당성 용역은 그건 아무 것도 아니지, 그건 질의드릴 필요도 없죠 - 그건 -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아닙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그 용역비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촉법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제 그 결정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런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 의견을 제출 받아서 결정하는 타당성 조사로 갈음해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런 전문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법으로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타 시군의 쓰레기발생량이라든가 또 소각장건설에 대한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용역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그때 가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김영안 위원 :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용역 해내는 하나의 절차가 하여간 필요 하다고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166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거 진입로 확포장 공사 되고 나면 청소년수련관 써 먹을 수 있어요

이거는 청소년수련관 활용측면에서 질의 드린 거니까? 그쪽에서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김광배 : 회계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청소년수련관 이거 지금 도로 탓 하죠

○ 위원장 김광배 :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도로가 좁아서 활용도가 없다고 그랬죠 이거 도로 만들어 드리면 활용도 이제 높여놓을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사회복지과장이.

김영안 위원 : 강제로 높이는 것 말고, 강제로다 학생 끌어다가 높이는 것 말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용실태가 우선 저조하여 먼저 위원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항이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진입로에 포장이 안돼서 이용객이 왔다가 다시 가거나, 또 오는데 불편이 있어서 인원이 감소되는 걸로 추정이 돼서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진입로를 포장을 해서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것도 테이프 끊고 바로 돌아서서 버려진 건물인데 그런 줄이나 알자고 하는 거예요.

길 닦는다고 뭐 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없지, 노인회관, 여성회관 추진비 삭감해 가지고 세입에 안 잡아놨어요 사회복지과장.

삭감해서, 기정에서 삭감해서 금번 세입에 잡아놨어야지, 그렇단 말씀입니다, 언제 삭감해서 세입에 잡아놓을 거예요 어느 추경에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좀.

김영안 위원 : 다음 추경에.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추진사항을 더 좀.

○ 위원장 김광배 : 김영안 위원님이 그거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알았습니다.

169페이지 개발제한구역관리비용이 있죠? 그것 기정에 삭감한 것 다시 올린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게 지금 돈은 내려와 있어요 국비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국비보조가 확정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럼 우리 양주군 금고에 와 있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확정내시가 와 가지고 분기별로 이제 소요액이 영달이 됩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럼 일부라도 왔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김영안 위원 : 일부라도 돈이 왔냐고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의회에서 삭감된 게 어떻게 양주군 금고로 와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그건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오고요, 삭감을 먼저 하셨는데 이거는 국비보조금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관리측면도 있고 이번에 좀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왜 반납 안 했어요 우리가 삭감했는데

○ 도시과장 이규천 : 반납은 연말에 집행잔액 반납하는 거죠.

김영안 위원 : 아니 예산자체를 거부해 버렸는데 반납 하셨어야죠, 의회를 존중한다면 반납 했어야지.

○ 도시과장 이규천 : 반납은 이제 집행잔액인데 연말에 가야 지나서 반납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 업무적인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필히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를 계속하시겠다는 거예요 완화도 아니고 해제도 아니고.

○ 도시과장 이규천 : 완화가.

김영안 위원 : 강화시켰는데 4,500만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방송을 통해서 대통령후보가 말이야 공약을 해 놓고 대통령이 돼서 헌신짝처럼 공약을 버리고 오히려 더 강화시켰는데.

○ 도시과장 이규천 : 일부 이제 조정이.

김영안 위원 : 배반을 때려도 한참 때렸는데.

○ 도시과장 이규천 : 강화라는 것이 이제 먼저 말씀하신 이축관계인데 그 문제는.

김영안 위원 : 강화지 뭘 이축 못하면 강화지.

○ 도시과장 이규천 : 이축문제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그 법을 개정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아마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안 위원 : 하여간 의회에서 분명히 양주군민, 11만 군민의 대의, 평의를 모아서 거부한, 삭감한 이런 거는 분명한 의지를 중앙정부에 전달 하셨어야죠 - 또 올릴게 아니라, 이걸 또 올릴게 아니라 -

추경에 이거를 올릴게 아니라 이미 중앙정부에 우리는 관리 못한다, 의회에서 못하게 해서 못한다, 의회가 십자가 져 주는데 그것도 못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이런 문제는.

김영안 위원 : 전달만 하라 - 전달만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물론.

김영안 위원 : 알기는 알고 있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주민들의 불편함은 이제 알겠지마는 그렇다고 국가에서 하는 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부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아니 무슨 거부를 해요 의회가 거부했지 집행부가 거부했냐고.

○ 도시과장 이규천 : 집행단계에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지 않으시면.

김영안 위원 : 건교부에 알려는 줬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도 물론 의회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위원님들을 잘 설득시켜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이축 문제도 건설부에 갈 때마다 얘기가 돼 가지고 그 이축 문제는 아마 조정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번 좀 어려우시지만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주민 편에 서서 지금 행정을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건교부 편에 서서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 도시과장 이규천 : 물론 건교부편도 생각해야 되고 주민편도 생각해야 되고 이런 중간적인 입장에서 법에 정한 그러한 업무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안 위원 : 중간적인 행정기관이.

○ 도시과장 이규천 : 어려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171페이지에 보면은 송추국립공원 개발방향 검토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게 임창렬 지시가 언제 슬며시 송추계곡 왔다 가 갖고 개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세우라 그랬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먼저 의정부시에 오시면서 송추지역을 들리셨습니다, 지사님이 들리셔 가지고 보니까? 과연 송추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에 관광객이 현저히 줄다보니까? 주민들의 생활이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라, 그런 지시가 계셔 가지고 저희가 이거에 대한 편익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관계 같은 거를 용역을 줘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기 위해서 소요사업비를 도(도)나 환경부에다가 지금 건의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그럽니다.

김영안 위원 : 이게 도지사께서는 이제 송추의 빼어난 자연환경을 보고 이대로 지금 현행대로 존치 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보다 많은 내방객으로 하여금 사랑 받는 계곡이 되게 하고 싶었던 비전과 욕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 지사님께서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김영안 위원 : 그런 측면에서 개발방향이 서고 개발이 된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내가 불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다만, 국립공원을 도지사가 개발할 수 있을지 그 사전검토가 필요할겁니다 - 돈을 쓸게 아니라 -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용역결과는 국립공원하고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공원의 범주 안에서 개발이 가능하고, 또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가능한 그러한 시설을 저희가 개발하려고 그럽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1,500만원을 그냥 쓸게 아니라, 집행을 바로 할게 아니라, 용역을 줄게 아니라 국립공원 측 하고 사전협의를 해봐야 될 거예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물론 그렇죠?

김영안 위원 : 그것은 경기도가 송추를 개발하고 싶다고 해서 국립공원을 재촉해 줄 것도 아니고,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국립공원은 국립공원 나름대로 개발프로젝트를 갖고 10년간 그대로 개발프로젝트는 갖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럼 그 사정은 뭔지, 경기도가 나서서 예산을 투자해서 어떠 어떠한 사업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사전에 협의되고 검토가 충분히 돼 가지고 이 돈을 써야될 거예요, 그냥 줘서는 또 돈만 낭비되는 거다 이거예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요 - 용역 -

김영안 위원 : 용역도 주기 전에 그런 걸 할 필요가 있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관리공단하고 충분히 저희가 사전협의를 할 겁니다.

김영안 위원 : 뭐 특별히 국립공원에서 개발프로젝트 갖고 있는데 그것이 합리적인 개발방안과 프로젝트다, 그런데 국립공원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경기도가 그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있겠지 - 예를 들면 -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검토돼 가지고 해야지 이거 용역 줘봐야 1,500만원만 날릴 수가 있으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러니까? 공원법에 타당한 사업만 가능하니까 저희가 그건 충분히 사전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172페이지에 가납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그거 사업설명 좀 해 주세요 - 그 내용을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도시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납지구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98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면서 이제 공업용지조성 사업지구로 지정을 해 놨는데요 그 지역에 사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토지소유자들이 건축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

현재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세워 가지고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하고 개발을 해서 그 토지소유자들이 거기에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김영안 위원 : 설계비예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김영안 위원 : 설계비예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구획하고 도로 만들고 도시계획.

○ 도시과장 이규천 : 공단실시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김영안 위원 : 공단구획을 하는 것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죠?, 실시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업인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김영안 위원 : 금년도에 착수하는 겁니까? 이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금년도에 이거를 용역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일부 세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신명숙 무용단 우리 춤 3개국 합동공연은 이 신명숙 무용단에서 공연하는 춤이 양주군 춤은 아니죠 문광부에서 지정한 대한민국 전통 춤을 얘기하는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것이 이제 양주군을 위한 춤이 문광부보다는 저희가 양주가 별산대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중국을 왕래하는 사신들이 양주를 많이 다녔답니다, 길목이랍니다 - 저희가 여기가 -

그래서 삼베놀이도 성행했고 또 가면무의 맥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이 장소 자체도.

홍재룡 위원 : 신명숙 무용단이 하는 춤이 가면 춤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별산대가 중국사신하고 상관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가면, 그 저 우리.

홍재룡 위원 : 그런 답변은 마시고 별산대하고 중국사신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어쨌든 신명숙 무용단에 양주군에서 지원해줘야 될 법적 근거는 전혀 없죠 시범공연을 하는 장소가 양주군이라고 해서 양주군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홍재룡 위원 : 양주군에서 지정하는 어떤 문화재도 아니고 왜 지원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은 저희가 무대작품 제작으로 해서 장소도.

홍재룡 위원 : 양주군에 어떤 행사 때 몇 번 나와서 공연을 해줬다 라고 그래서 지원을 어드벤티지로 해주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것은 아닙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저희가.

홍재룡 위원 : 됐어요, 그 다음에 도서관 자료구입이 이게 어쨌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홍재룡 위원 : 두 군데 있는데 132페이지하고 129페이지하고, 129페이지는 자체사업이고 132페이지는 보조사업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132페이지요

홍재룡 위원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132페이지는 보조사업이죠.

홍재룡 위원 : 보조사업 국도비만 들어가 있고 군비부담이 없네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여기는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거를 따로 세울게 아니라 각 사업 명이 단일사업 명 똑같은 건데 그러면 도서관 자료구입1, 도서관 자료구입2, 이렇게 라도 표현을 해야지 동일사업 명이 어떻게 따로따로 존재를 하냐 이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는데요.

홍재룡 위원 : 도서관 자료구입 뭐 1, 2로 하든 무슨 첫째, 둘째로 하든 뭐해서라도 구분해야지 어떻게 토씨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사업이 두개가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132페이지는 변경내시가 이제.

홍재룡 위원 : 변경내시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내려와 가지고 본예산.

홍재룡 위원 : 뭐가 변경내시에요 이게 변경내시가 아닌데.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본예산에 저희가 3,300이 섰습니다, 저기 보시면 131페이지에 도서관 자료구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여기에 -

홍재룡 위원 : 131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131페이지에 도서관 자료구입 하단부에 보시면은 3,300이 기이 서 있었습니다 - 이게 - 이것이 목변경을 하는 거거든요 - 이게 -

홍재룡 위원 : 목이 뭐.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자산취득비 내에 도서구입비가 2001년도부터는 있는데.

홍재룡 위원 : 아니 이거보세요, 131페이지에도 자산취득비고 132페이지도 자산취득비인데 뭐가 목변경이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이제 세목을 보시면은 세목.

홍재룡 위원 : 세목이 뭐가 틀려요 세목이 구분이 안돼 있는데.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세목을 보시면은 이제.

홍재룡 위원 : 어디 세목이 돼 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131페이지는 3,300만원인데 이것이 이제 감이 돼 가지고 132페이지에 2,322만5천원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세목이 132페이지는 도서구입비구요, 131페이지에는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돼 있죠? - 이것이 -

그래서 저희가 세목으로 봤을 때 이게 잘못된 저기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도서구입비로 변경해 놓은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거는 부기변경이죠 - 부기변경 -

목에는 세목이고 뭐고 아무 변경이 없어요, 부기내역에서 01 자산및물품취득비를 02, 도서구입비로 바꾼 거지 부기변경이지 어떻게 목변경입니까?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01, 02에서.

홍재룡 위원 : 부기변경으로 해야지 이걸 목변경 하는 식으로 앞에 거는 지우고 뒤에다 다시 쓰고 그러는 거는 이건 아니다는 얘기죠, 부기사항만 01을 02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자체사업 5천만원은 또 뭐냐 이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자체사업 5천만원은 아까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이 저희가 1억8천 얼마가 지금 서 있습니다, 도서관정보화 본예산에 1억8,031만5천원이 서있는데.

홍재룡 위원 : 그런데.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저희가 현물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지원을 5천만원 상당의 자료구입비가 저희 자체예산에 서 있어야 만이 1억2,100만원 어치는 현금으로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기이 서있는 1억8,031만5천원의

범위 내에서 5천만원을 저희가 자료구입비로 돌리고 그렇게, 이러한 식으로 되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도대체 이해 안가는 얘기를 하는데 앞에 5천만원이 뭐라구요 딴 데 거를 깎아서 세운 거라구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저희가 서있죠? - 지금 1억8,031만5천원이 -

홍재룡 위원 : 어디 몇 페이지에서 어떻게 줄였다는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페이지 133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도서관시설비, 도서관에 전산화시스템 구축을 해 가지고 클라이언트 PC구입이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492만5천원.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492만5천원하고 그 뒤에 보시면은 주전산기 457만5천원이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걸 깎아서 5천만원을 세운 거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이거를 깎아서 이제 5천만원을.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거는 주전산기를 설치를 해 주니까? 이거는 깎아도 된다라는 얘기 아니었어요 그런 대답이었잖아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래서 그쪽에서 인제 주니까?.

홍재룡 위원 : 깎았으면은 가용재원이 돼야지 이거를 왜 또 도서구입을 하냐 이거예요 - 자재구입을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더 필요한 거를 저희가 또.

홍재룡 위원 : 예산을 세웠던 것이 5천만원 세웠던걸 국고보조가 됐으면 삭감을 해서 가용재원화 해야지 뭐 한번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거는 못나간다, 절대 웅크리고 옆집이나 큰집에 못 주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5천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하면 되니까?요.

홍재룡 위원 : 왜 다른 사업을 해요 이건 이거.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도서관정보화.

홍재룡 위원 : 안 썼으면 가용재원으로 남아야 되는 거지 이거를 왜 전용작업을 하냐 이거예요 - 여기서, 자체에서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도서관을 이용해서.

홍재룡 위원 : 전용작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목변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홍재룡 위원 : 사업명을 바꿨다는 것 아니에요 사업명을 바꿨다 라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질의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산관련장비를 5천만원을 세웠었는데 국비가 나와서 이건 삭감한 겁니다, 자료구입비는 별도로 필요한 5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라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깎고 가용재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또 하는 거다 라면은 답변이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2,300만원이 있는데 5천만원을 또 세웠으니까? 얘기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거 제가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홍재룡 위원 : 보조사업이 2,300만원이 있는데 왜 5천만원을 또 세우냐 이거예요, 보조사업에다가는 군비부담 한푼도 안하고, 그럼 군비부담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었던 것 아니에요 - 2,300 자료구입비는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우선 자료구입비니까? 그렇죠?, 도서관자료 내면 나오니까?.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왜 5천만원은 또 세우냐 이거예요, 자체사업을 또 들어가냐 - 같은 사업으로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정보화로 그건 세워진 사업이기 때문에요, 도서관.

홍재룡 위원 : 어디 정보화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정보화가 어디 있어 자료구입비지, 무슨 자료를 구입하는 거예요 무슨 자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5천만원 가지고요

홍재룡 위원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5천만원 가지고는 랜 공사 후에 각종 전산장비라든가 집기구입 같은 거를 지금 저희가.

홍재룡 위원 : 아니 전산장비하고 집기구입 하는데 이게 재료구입비 입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님! 이번 추경에는 예산운영이 정말로 이상하게들 되는데 아니, 군비로 자체사업을 하려던걸 국비가 보조됐으면 가용재원화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뭐 주머니에 들어온 거니까? 어거지로 막 예산을 그 범위 안에서 또 쓸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전산장비를 사는데 재료구입비로 사고, 이런 답변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도서구입비 아닙니까? - 재료구입비가 아니고, 5천만원은 -

소장님, 129페이지에.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홍재룡 위원 : 자산취득비는 도서구입비 02, 5천만원 신설로 들어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전산장비가 뭐가 들어가고 재료가 의자, 책상이 왜 들어가요 여기서 도서구입비에서 그런 것 사도 되는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아, 제가 그럼 지금 이거 착각을 했습니다, 이 5천만원을 제가 전번에 수시로 도서도 좀 구입하고 그런 차원으로 지금 이것을 저희가 좀 활용하려고.

홍재룡 위원 : 아,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런 차원으로 지금 현재 한 것이고.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군비로 하려다가 국비가 돼서 전산장비가 남으니까? 이건 가용재원으로 어떻게 하다 가지고 있다가 쓸, 책 좀더 살 일이 있으면 사고 뭐 그럴려고 그러다 보니까? 답변도 제대로 안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건 뭐 삭감해 드릴게요, 필요한걸 확실하게 왜 필요한지를 자료를 제출을 하고 해야지 이거를 심사한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은 무슨 뭐 도서구입비,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전산장비를 하고 책걸상을 돈이 남으면은 산다는 거를 이걸 예산성립을 조립을 해 왔습니까? 이걸

당연히 군비로 자체적으로 해도 국비가 나왔으면 가용재원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우리가 이것을 삭감을 하면은 국비를 못 받거든요.

홍재룡 위원 : 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아니 됐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공문도 있어요 - 여기요 -

홍재룡 위원 : 아니 도서구입비를 5천만원을 안 세우면 전산장비 5천만원 어치를 안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어거지 깡패 같은 국비행정이 어디 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홍재룡 위원 : 도서구입비하고 전산장비 국비보조 해 주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도서구입비 5천만원은 자체사업으로 안 세우면은 전산장비를 안 사다주겠다, 이게 무슨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래서 이 자료를.

홍재룡 위원 : 회계절차에 그런 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자료를,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홍재룡 위원 : 자료나마나 그거는 그런 자료는 깡패 같은 자료니까? 찢어버리고 말아요, 그런 게 예산회계법에 어디 있고 예산 국도비 운영하는데 그런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글쎄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요.

홍재룡 위원 : 아니 도서구입비를 안 세운다고 그래서 전산장비를 보충을 안 해 주겠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죠.

○ 위원장 김광배 : 문화관광사업소장님, 그거는 별도로 설명을 하세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별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요, 아니 그 다음에 133페이지요, 테니스장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디 시골 면사무소 뒷마당에 있는 간이테니스장도 아니고 양주군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 문예회관의 부대 체육시설이거든요.

이건 특정 테니스회원들을 전용해서 쓰게 해서는 임대료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안 되는 거다, 불특정다수, 양주군 전체의 불특정 다수의 테니스 동호인이 사용을 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계약을 파기하시고 무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관리비를 계속 지원을 하는 한이 있어도 이거는 특정 테니스 동호회에서 전용을 해서는 전유물로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위탁관리한 것이 130 몇만원을 연간 임대료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거 경영수익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30 몇만원 예산절약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양주 문예회관에서 -

이건 우리 문화관광사업소장님이 직접 테니스장을 관리를 하면서, 직접 관리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이거는 다수인이 사용하도록 해야될 겁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에 보건소 일반진료 의약품비가 40 몇 퍼센트, 이거 40 몇 퍼센트가 아니네, 기정예산이 200 몇십 퍼센트가 올랐네요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이리로 이사를 와 가지고 환자가 거의 200% 이상이 증가가 돼 갖고 연수입도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 예외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여기서 약품을 직접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1억3천을 요구를 했는데 다 삭감을 하고 추경에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되면 진료를 하지를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수입은 얼마를 더 잡으셨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수입은 지금 1억.

홍재룡 위원 : 약품비가 1억이 더 들어가면요, 수입은 아마 10억은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수입은.

홍재룡 위원 : 보건소수입 일반환자진료비 1억6,900.

○ 보건소장 이순남 : 1억6,900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거는 적자네요 완전히 이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거를 수입과 지출을 맞추시기는 좀 어렵다라고.

홍재룡 위원 : 아니죠, 보건소라고 그래서 무조건 싸게 받으면 안 되는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에서 돈을 받는 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라 보건소 수가는 복지부로부터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격에 의해서, 그 수가에 의해서 돈을 징수를 하는 거구요, 저희가 약품을 사용하는 거는 보건소라고 그래서 약품의 질이 떨어지는 약을 사용할 수는 없고 또 보건소에 오는 대부분의 내소 환자들이 고혈압, 당뇨라든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약값의 그런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싼 약을 쓸 수는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제 보세요, 싼 약을 쓰라는 게 아니라 약품 값만 1억3,200입니다 - 보건소에서 약품 값만 -

그런데 그 이외의 것이 상당히 많아요, 장비라든지 거기에 드는 소모품, 주사기, 무슨 뭐 여러 가지 등등이 많고 인건비도 또 수십 억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수입이 전체가 1억8천이라면은, 일반환자진료비가 1억8천이라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사실 저기 일반.

홍재룡 위원 : 이거는 복지부에서 적자 나면서 하라고 약값보다도 약값이나 최소한도 투자비보다도 적게 받으라고 그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은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적게 받으라고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죠.

홍재룡 위원 : 이거는 그렇다면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다 - 운영에 -

아니 약값만 하고 그 이외가, 약값이 1억3,200일 때에는 그 이외에 자재대라든지 무슨 소모품대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하면은 적어도 이게 다 합하면 한 5억 이상이 된다라고 보는데 수입 총액이 일반환자 진료비 총액이 1억8천이라면은 이거는 아니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의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징수하는 금액이 저희가 마음대로 투자된 비용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로부터 보건소, 지소, 진료소는 얼마를 받으라는 정액이 있습니다, 정액제로 받게 돼 있고 또 보건소에 오시는 환자 분들이 대부분 영세하신 분들이 오시는데 일반 카피제품의 약품을 쓴다든가 또 약품을 선택하는 권한은 의사한테 있는 건데 저희.

홍재룡 위원 : 이보세요, 그렇다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사업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영세민들은 영세민 의료보호를 하고 있고요 - 대한민국정부에서 - 무료진료를 해 주고 있어요, 어느 의료기관에 가도 무료예요 - 영세민들은, 그렇죠? 의료보호대상자는 -

그리고 일반인들은 의료보험대상자로 해서 다 혜택을 받고 그러는데 의료보험 적용 안 하는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보건소는 보건소 수가에 의한.

홍재룡 위원 : 그렇죠? 의료보험, 우리가 의료보험금은 다시 받는 것 없잖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받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 보건소장 이순남 : 받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수익금까지 합해서 수입금이 1억8천이라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진료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진료약품구입하고 일반진료 수입분.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요 그렇다면은 일반진료를 할 일이 없는 겁니다, 양주군에 병의원이 없는 지역도 아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예방의약이라든지 이런 전염병 예방이라든지 국민기초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만 해야 되는 거지 일반진료를 해 가지고 이런 적자행정을 할 일이 하등에 없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는 의료보장은 어쨌든 제도상에는 완벽합니다 - 대한민국은 -

영세민들은 무료보호로, 그 이외에는 의료보험으로 다 되고 있는데 왜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일반진료를 해 가지고 적자 보건행정을 하냐 이거예요.

일반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일반진료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거죠 - 적자 보면서 -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의료에 대한 복지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됐고요, 어쨌든 말이죠 복지부에서 내려온 그 진료수가.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홍재룡 위원 : 그것과 지금 우리가 약품을 1억3,200만원 어치를 사서 그 이외의 비품까지 소비를 해 가면서 1억8천의 수익을 올리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의료보호, 의료보장 혜택을 못 받는 군민이 있다면은 해야 돼요.

그러나 의료보호 내지는 의료보험에서 혜택을 다 받는데 구태여 여기서 무슨 뭐 전문의 전공과목별로 정밀치료를 해 주는 것도 아닌데 전문의 치료도 안 해 주면서 이런 적자 보건행정을 할 필요가 없다 - 의료행정을 -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홍재룡 위원 : 아니 보건소장은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고요, 제 의견을 우리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도 보건소장으로서, 아니 보건소가 1차 진료부분은 상당히 커버를 하고 있고 특히 영세한 의료보호환자들이 의원이나 약국에서.

홍재룡 위원 : 아니 영세한 의료환자의 기준을 지금 우리 소장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홍재룡 위원 : 의료보호환자와 보험환자 사이에 또 애매한 층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의료보호증을 소지한 의료보호환자도 그렇고 또 그렇지 않고 의료보험으로 적용이 됐다 하는 지역의료보험이라든가 직장의료보험, 특히 직장의료보험은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 양주군과 같이 노인계층이 많은, 지역의료보험이 많은 그런 계층 분들은 사실 의료보호환자들도 의원이나 약국에 갔을 때 굉장히 불평등한 그런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진료기관의 의료보호비가 우리 군(군)에 청구를 하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 또 지역에 계신 노인 분들이나 지역의료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는다고 지금 대부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찾고 계십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아니 그거 적정토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본 위원의 견해를 군수님한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얘기하는 건데 의료보호환자는 보건소에를 오든 일반의원, 병의원에 가든 무료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홍재룡 위원 : 무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의원에서 청구를 해서 정상적인 진료비를 받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받습니다 - 그 수가에 의해서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개인의원에서 이제 양주군의 의료보호환자가 개인의원에 가서 치료를 동일치료를 받고 또 다음날은 양주군보건소에 와서 의료보호환자가 똑같은 내용의 치료를 받았을 적에 보건소나 의원에서 양주군 사회복지과에 청구하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청구하는 청구금액은 똑같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렇죠? 수가적용은 똑같이 되는 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일반환자, 결국에는 곧 의료보험환자다 이거예요, 일반환자가 일반 병의원에 가서 한 거나 우리 보건소에서 한 거나 이거는 보험관리공단으로 청구를 하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거기서도 수가는 적용은 똑같이 되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똑같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이제 공공기관에 왔으면은 본인부담액이 1,1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의료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게 2,300원입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러나 병원에 갔을 때는 본인부담액이 3천.

홍재룡 위원 : 본인부담액이 보건소는 적다 이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죠?, 1,100원입니다, 3일치 약을 주고 1,100원을 받고 의료보험공단에 저희가 2,300원을 청구하면 토탈 3,400원이라는 돈이 의료보험, 그러니까? 의료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을 때는 수가조정이 다르죠, 본인부담액 자체가 3,500원이고.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지금 보건소에서는 일반병원과 가격경쟁에서 상당히 우월한 위치에 있네요

○ 보건소장 이순남 : 가격이 싸죠.

홍재룡 위원 : 싸니까? 가격경쟁력이 상당히 강하다 이거죠 - 세금도 안내고 - 그렇죠? - 공공기관이니까? -

그럼 이게 의사단체에서 가만히 있어요 양주군보건소에서 진료기능을 자꾸 확대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이건 불공정거래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저희가 의료기능을 확대해 나간 거는 없고 최소한의 1차 진료만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금 1차 진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경쟁력이 가격은 병원에서 볼 때는 가격경쟁이 양주군보건소와 의원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 소비자한테는 우선 1천 몇백원을 더 받으니까?, 병의원에서는 - 그렇지 않아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일반환자들이 병원으로 안가고, 병의원으로 안가고 1차 진료에 보건소로 오는 것 아니냐, 물론 우리 주민들한테 1천 몇백원의 혜택은 줄 수 있지만은 여기서 오는 것이 이 적자의 그런 문제라고 보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건소의 수가체계 자체가 거기에 인건비라든가 무슨 재료비투자에 대한 그런 게 전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보니까?.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보건소장한테 굳이 내가 묻지 않는데 답변을 계속 하겠다니까? 얘기하는 건데 왜 양주군에 병의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의료보호환자가 진료 받을 진료기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개인 일반 보험환자들이 진료 받을 때가 없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도 아닌데 보건소에서 이런 거를 진료를 확대해 가면서 차까지 사가면서 실어 날라서까지 이거를 싸게 진료를 해 가지고 적자폭을 넓힐 이유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환자와 보험환자사이에 묘한 또 서민계층이 있는데 거기에는 좀 우리가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랬을 적에는 진료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여기서 제한을 해 가지고 주면 몰라도 부자도 여기 와서 진료 받으면 싸게 받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 부자도 -

그렇다면 이거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시책적인 거를 나는 얘기하는 거니까? 보건

소장한테 묻는 게 아니니까? 더 답변하지 마시고,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한테 묻는 거다 이거예요.

싸게 진료해 주기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건소장이 자꾸 답변을 하니까 그러면 의료보호환자와 의료보험 일반환자 사이에 싸게 해줘야 되는 특수계층이 있느냐, 있으면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해줘야지 일반인들까지 다 한다라고 그랬을 적에는 이건 불공정거래다란 얘기예요, 적자를 내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좋으니까? 자꾸 사람들 많이 실어 날라야 되니까? 차 사겠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146페이지요,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연간 1,556만원을 삼하리에 지원을 해 줬는데 고양시에서 국비, 군비까지, 국비만 되면 460만원이에요, 고양시에서 준거를 군비로 이걸 잡은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수십 만평에, 수백 호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재산권을 동결하고 생활에 불편을 주면서 연간 1,500만원을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을 하고 다 했다 라고 그러는 것은 이건 큰 문제다 이런 얘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거는 취수정지 하고 이제는 고양에서 안 쓴다며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금.

홍재룡 위원 : 이거는 물론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뭐 다 승인 받고 해서 지적고시를 해제하고 해야 되겠지마는 양주군수가 상수도보호구역 명목상으로라도 해제선언을 할 수는 있잖아요 - 지금 -

거기에 상수도보호구역으로써 제한을 받는 행위는 지금은 제한을 안 받아도 되지 않냐

- 지적고시가 풀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

부군수님, 그렇죠? 상수도보호법에 의해서, 수도법에 의해서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제한을 받는다 이거예요, 제한 받는 행위가 지적고시 해제절차는 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뭐 한다라고 그래서 여기에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주민이 하면은 우리 도시과장님은 단속하실 건가요 환경보호과장은 단속할 겁니까? 못하죠 할 수 없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군수님은 삼하리 지역에 가서 앞으로 이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띠어도 0이라고 나오게 해야되는데 그건 절차가 있으니까? 몇 달이 걸릴 거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상수도보호구역에 저촉 받았던 사항은 저촉이 안 되는 거니까? 그 행위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얘기해 줘도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 부군수 임충빈 : 네, 홍재룡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군수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적절히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부군수님은 적절히 항상 하시고 항상 최선을 다 하시니까?, 그리고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이요, 선암1리 후평외 라고 그랬는데 몇 군데 하는 겁니까?

○ 위원장 김광배 :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151페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계획에는 간이상수도정비사업으로 선암리 후평부락에 관정개발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40개소에 대해서 자동약품투입기를 공급을 해 주려고 했었데요, 지금 현재 갈수기로 인해서 간이상수도의 용수가 부족 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우선 관정부터 개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이 부기를 보면 간이상수도정비사업 괄호 열고 선암1리

후평외 라고 그랬으면 몇 군데냐 이거예요 - 후평 외 -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그러니까? 선암1리 후평부락은 관정개발 하고, 나머지 40개소에 대해서는 자동약품투입기를 설치를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1억3천에 대한, 1억3천이 몇 군데냐 이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그러니까?요, 자동약품투입기가 9,200만원이고 응급복구비가 그 다음에 관정개발이 3,800만원입니다.

홍재룡 위원 : 그 밑에 보면은 1억3천 곱하기 1식이예요, 1식, 이게 무슨 뭐를 뜻하는 거예요 한 군데 아니에요 - 한 군데 - 몇 군대가 뭐예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깎였는데 부기를 못 고친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홍재룡 위원 : 괄호 내서 한 거를 지워야 되는데 이거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안 지우셔서 그런 거네요 한 군데 아닙니까? 얼마를 요구했다가 얼마가 깎인 겁니까? 소장님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저희 욕심 같아서야 뭐 예산을 많이 세워주시면 좋겠지만.

홍재룡 위원 : 아니요, 기획감사실에다가 얼마를 편성요구를 했었냐구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기억 못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지금 물 고갈 사태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데가 많아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지금 대충 파악을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1억3천이면 후평부락 한군데야 해결이 되겠지마는 이거는 신규예요 후평부락은 뭐 이게 보수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기존 간이상수도인데 용수가 고갈이 돼 가지고 저희가 관정을 개발하려고 그런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관정 하나 개발하는데 1억3천씩 들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약 4천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9천만원은 자동염소투입기를 공급해 주는 거로 계획을 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이거는 부기 따로 뭐, 이렇게 하면 완전히 후평부락 한군데 설치하는 거로 돼 있는데 자동염소투입기인지 뭣한지는 표기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면 안되죠, 수정예산에서 부기를 좀 정비해 주시고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알았습니다.

홍재룡 위원 : 153페이지 광역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수당을 7회 지급한다 라고 계획이 돼 있는데 일곱 번을 올해 어떻게 해서 일곱 번을 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딱 한번 했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한 3개월에 한번씩 하는데 어떻게 일곱 번을 할 수 있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단지 입지선정 안(안)이 넘어가면 한번에 결정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을 할 걸로 예상해서 지금 좀 여유 있게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당초 공고내용에는 일정이, 현재 오늘 일정이 어디까지 가게 돼 있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나온 게 없고요.

홍재룡 위원 : 후보계획이 없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오늘날짜로 어디.

홍재룡 위원 : 입지공모 마감이 5월 며칠에 했죠

○ 청소과장 김현제 : 5월4일에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5월4일이었고, 지금이 6월5일인가요 한 달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 입지공모마감 해 가지고 뭐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후보지 추천 들어온 3개 지역에 대한 관련 실과소의 법적 검토를 비롯해서 그 주위 여건, 환경, 기타 현황을.

홍재룡 위원 : 과장님!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저도 입지선정위원 중에 의회대표로 한 명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전혀 진행사항을 모르겠고, 입지선정위원회는 왜 구성을 했습니까? 이 소각장 입지선정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를 잘 하려면 서로 의논하고 수시로 회의를 하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해야 되는데 도대체 공고내용이 어떻게 나갔는지도 입지선정위원이 모르고, 몇 군데가 접수됐는지도 모르고, 언제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언제쯤 회의를 할건지, 추진이 잘될 건지 말 건지 양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시군에서는 협조적인지 비협조적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사퇴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요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야 입지선정위원회에다 사퇴를 하고 사의를 표명하고 뭐 할 것 아니에요.

입지선정위원회 좀 빨리 열어주십시오 - 사퇴 좀 하고 싶으니까? -

○ 청소과장 김현제 : 알았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면 분기별로 한번만 하게 돼 있다고 아주 법으로 정해 놓든지, 아니면 1년에 한번 할 테니까? 그 전에는 물어보지도 말라고 그러든지.

입지선정위원회를 왜 구성을 했습니까? 입지선정위원들을 잘 활용을 해서 공무원들이 했을 때는 맨날 깨지고 주민반발 일어나면 못하니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걸 커버해

달라고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활용을 해야지, 그걸 꿍꿍대고 왜 지네들 끼리 앉아서 그러냐 이거예요, 활용을 하시라구요 - 입지선정위원들을 -

도대체 입지선정위원들이라고 그래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답변할 게 있어야지, 완전히 어용 되고 로봇 되고 합바지 저고리가 되는데 그런 입지선정위원들 지금 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이나 있겠어요 지금

그리고 155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를 왜 양주군 예산에서 이거 성립을 했습니까? 잘못돼서 깎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이게 왜 들어 갔던 거죠 260만원의 산재보험료를 세웠다가 추경에 이거를 왜 깎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일용직을 일괄수립이 됐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총무과에 다 기이 계상이 된, 이중 계상이 돼 있던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위원 : 이거 가로청소원 얘기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위원 : 아니 현충탑 건립에 따른 헌시, 취지문을 작성을 하는데 돈이 들어가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충탑건립 상징조형물에 공고작품이 선정돼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헌시 및 취지문을 유명인사에게 의뢰해서 문안을 작성을 해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후손들이 대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홍재룡 위원 : 헌시, 취지문을 작성하는 원고료로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유명한 작가가 헌시를 하는데 1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거는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헌시하고 취지문, 그 두 가지를 좀 좋은 작품을 하기 위해서.

홍재룡 위원 : 유명한 작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글쎄 그거는 이제.

홍재룡 위원 : 이것도 공모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글쎄 그거는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좀 우리 양주군 출신으로서 그런 분이 계시면 더욱 좋고, 만일 양주군내의 출신에서 그런 분이 선정이 안되면은 학계라든지 무슨 단체를 해서 의뢰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헌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헌시는 거기 현충탑에 새겨 넣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홍재룡 위원 : 현충탑도 물론 그 모양이 예술품이라고 그래서 수억을 들여서 지금 그거를 공모를 하고 해서 작품이 선정이 된 모양인데 그 내용, 거기에 담긴 헌시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소홀히 해서 돼요 아니 우리 과장님이 어느 시인 찾아다니면서 한 100원 드릴테니 하나 잘 써 주십시오, 할거예요 어떻게 할거예요 - 그거 받아 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또다시 다른 사람한테 또 받아야 되는데 -

그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에는 공모를 하든지 정말로 이거는 무슨 어디에 어느 단체에서 헌시를 받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100만원 1식 해서 일반지원비에다가 그 원고료를 받아서 이게 가능하다, 추진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누가 100만원만 주면 해 주겠다 라는 분이 나선 분이 있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아니 현재까지는 나서는 분은 없고요.

홍재룡 위원 : 없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인학계에서 양주군출신이 있나 우선 알아보고.

홍재룡 위원 : 이거는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 그 시설비가 얼마 서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4억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4억이죠 거기서 부대비로 부대비 내역에다가 헌시 및 취지문안 작성 해 가지고 500만원이고 몇백만원을 넣으세요, 그리고 그러면 부대비를 몇천만원 예산을 융통성 있게 해서 하는 것이지 헌시 및 취지문 문안을 100만원을 딱 세웠으면은 이게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다른 예산을 유용하든지 목변경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시설부대비에다가, 시설부대비가 모자라면은 거기다가 이번에 증액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집행이 가능할 것이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보완해서.

홍재룡 위원 : 수정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현충탑건립에 따른 현상공모 보상금이 왜 2명에서 3명으로 늘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작품을 심사한 결과 당선작 한 작품하고 우수작 두 작품을 선정토록 해서 예산을 두 명을 세웠습니다 - 우수작에 대한 보상을 -

그런데 심사위원이 작품선정 하는시 우수작이 세 작품이 선정이 돼서 두 작품만 줄 수가 없어서 하나는 추가로 해서 모자라는 한 작품에 대한 것만 추가로 할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거는 잘못된 거죠, 분명하게 심사위원들한테 우수작품은 두 작품만 달라고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요.

홍재룡 위원 : 몇 작품이 들어 왔습니까? - 총 -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12작품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차 적으로 심의위원께서 협의하기를 1차로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는 그 심의한 결과 12건 중에서 1차로 6점을 선정을 하고, 다음에 6점 가지고 2차로 세 점을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3차로 그 중에서 당선자가 선정하는 거로 그렇게 해서 합의를 보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6점을 선정해서 2차에서 공교롭게도 세 작품만 선정이 됐어야 되는데 네 작품이 동점으로 돼 가지고 네 작품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차에 가서 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하다보니까? 우수작품이 세 작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지침에 의해서는 한 작품을 덜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점수로써 된 거는 줘야 된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요 동점 작품을 다시 채점을 하든지 해서 하나는 탈락을 시켰어야 되는 거지.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글쎄 그것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심사위원께서 이왕 하는 것.

홍재룡 위원 : 심사위원이 만능은 아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래서 심사위원님께서 말씀이 세 작품이 온 거를.

홍재룡 위원 : 심사위원, 그렇게 말씀하신 심사위원이 어떤 분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거기서 심사위원이 12명이 있었는데 12명이 다 공평하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낫지 그거를 하나 저거 했다 해서 다시 해서 한사람 떨어뜨리는 거는 너무 야박하지 않냐, 또 양주군에 좋은 작품을 내주신 교수님을 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를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요, 200만원을 가지고 3등분을 해서 보상을 해 줘야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래서 그렇게 글쎄 그런.

홍재룡 위원 : 예산이 없는 거를 지금, 집행은 어떻게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래서 그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200만원가지고 세분에게 나눠드리든지 다시 해 가지고 한 작품을 떨어뜨리든지 이런 방안으로 해서 우리 실무차원에서는 건의도 드렸고 예산편성의 어려움이라든지 예산집행이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께서 잘해 주시면 나머지 한 작품을 주지 않나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166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진입로공사 부족분인데요, 당초예산이 얼마인데 10억이 부족하다고 그러는 겁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도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억입니다.

홍재룡 위원 : 네

○ 도로과장 신대영 : 11억입니다 - 11억 -

홍재룡 위원 : 11억인데 1억이 부족한 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이게 12억이 되는 겁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건 분명히 청소년수련회관 진입로공사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예산부기는 잘못 표기하신 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진입로 확포장공사 부족분.

홍재룡 위원 : 아니, 산출기초.

○ 도로과장 신대영 : 산출기초는 확포장공사 부족분입니다 - 그건 - 거기서 구체적으로 석축 들어가고 옹벽 들어가는 그런걸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은.

홍재룡 위원 : 아니 지금 공사중이잖아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공사중입니다.

홍재룡 위원 : 설계변경요인이 생긴 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그렇게 하면 안되죠, 무슨 부분이 설계변경이 필요했던 겁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토공부분하고 하다보니까?.

홍재룡 위원 : 토공이야 당초설계에 대해서 발주가 된 건데요.

○ 도로과장 신대영 : 토공부분에 경암이 나왔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암(암)이 나왔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래서.

홍재룡 위원 : 물은 안 나구요 경암 발파비용이 1억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발파는 안하고 지금 쁘레까로 쪼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저는 왜 이 사업명을 청소년수련회관 진입로확장공사라고 확인을 했냐면은요, 이건 청소년수련관이 어느 부서,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청소년수련관이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진입로공사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우리가 해야 됩니다마는.

홍재룡 위원 : 그건 뭐냐면은 애초에 산꼭대기 도로 없는데다가 청소년수련관 덜렁 지어놓고 했기 때문에 이거 추가로 하는 건데 애초에 이 진입도로가 계획이 같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 수련관하고 - 그렇죠?

이 도로도 도로가 준공이 되고 건물이 같이 준공이 됐어야 되는 거지 도로는 없는데 산꼭대기에다가 해 놓고 이 도로는 왜 또 도로과에서 해요 - 군도라고 또 뭐 그후에 지정을 하긴 했지마는 -

그래서 분명히 물어본 겁니다, 이게 무슨 도로냐, 진입도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 우리 도로과장께서 -

이거는 사회복지과장께서 하셔야 될 일을 못해서 해 주신 모양인데 어쨌든 당초계획이 준공과 동시에 청소년수련관은 사용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이 도로가 없어서 사용을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계획수립 자체부터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요 이런 거는 평가가 돼야 될 겁니다, 심사분석이 이런 거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그런 그 심사분석이 제대로 언젠가는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김영안 위원께서 얘기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이 국비에 자꾸 세우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개발제한구역관리가 이제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홍재룡 위원 : 그거는요, 보조예산으로 달라고 그러지를 말고 그냥 자금전도를 해 달래 가지고 국비를 직접 우리 예산에서 사용하지 않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를 하게 해서 받아서 쓰든지 해야지 이건 예산에서는 안돼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이걸 우리 양주군 별도로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보조금으로 처리해 주십시오.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이거 부담금은 아예 세우지도 않는 거죠 원래 없는거죠 - 군비부담금 -

○ 도시과장 이규천 :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작년까지는 있었잖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없어요, 군비부담 하나도 안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작년엔가 우리가 군비는 깎고 국비만 놔뒀었는데 국비만 집행을 한 적이 있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국비.

홍재룡 위원 : 그런 적 있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작년에.

홍재룡 위원 :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 도시과장 이규천 : 이것은 순수한 국비 1,432만3천원 다 국비입니다 - 전액 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예년에 그런 적 있었다 이거예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예년에는 군비부담도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군비부담을 우리가 안 했는데도 국비만 집행한 적이 있다 이거죠.

회정초교 진입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정리에 이제 금년 9월5일 들어설 예정인 회정초등학교가 준공, 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진입로공사는 학교시설촉진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번을 예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양주군에서 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법에 꼭 해 주라는 거는 아니죠 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디 꼭 해 주라고 나와 있지는 않죠 의무사항은 아니죠 - 지방자치단체에 -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 관내의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홍재룡 위원 : 아니 글쎄 법에, 법을 얘기하시니깐 얘기예요 - 법에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우선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법에

○ 도시과장 이규천 :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 우선 -

홍재룡 위원 : 지원 안 하면 안 된다고 돼있는 거는 아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 적은 없고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여기가 진입로가 없는 곳에다 교육청에서 부지를 확보를 했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노인회관, 군민회관 뒤쪽 산입니다, 임야에 이제 시설하다보니까? 진입로가 없습니다, 진입로하고 예비차선하고 신호등하고.

홍재룡 위원 :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진입로 없는 데다 허가 안 내주면 되잖아요, 진입로 있는 데로 확보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진입로.

홍재룡 위원 : 부지, 애초에 진입로를 확보를 해 가지고 건축허가신청 협의 사전에

할거 아닙니까? 도시계획지역이니까? 여기다가 우리 학교를 지으면 어떻겠냐 협의할 적에 진입로 없어서 안 된다, 진입로 있는 데다가 부지를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진입로 확보계획까지 가져와라라고 그러면은 이런 부담, 군비부담 사례가, 사태가 안 일어나잖아요!

물론 학교를 지으면은 우리 주민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지마는 이건 몫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부담 안 할 수도 있는 거를 부담하는 격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임야 내에 이제 학교가 입주하다 보니까?.

홍재룡 위원 : 아니 글쎄 임야가 아닌 도로 옆에다가 입주를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도로에서도 얼마 안 떨어져 있습니다, 한 80미터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입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글쎄 80미터가 될 수도 있고 8미터가 될 수도 있고 800미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을 정할, 양주군에서는 이거는 뭔가 선언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진입로 우리는 지원 못한다 - 우리 양주군 재정상 -

그러면 교육청에서 입지를 선정을 할 적에 그 확보계획을 세우든지 - 진입로가 없는데는 - 아니면 도로 옆에다가 확보를 하든지 할거 아니냐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위치가.

홍재룡 위원 : 교육청에서 어디든지 부지확보 해 놓으면 거기다가 거기까지 진입로 다 뚫어주겠다는 얘기예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물론 그것도 아니겠지만은요, 전반적인 기준.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요 기준이.

○ 도시과장 이규천 : 가능하면 학교입지를.

홍재룡 위원 :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학교입지는 이제 학교 통학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또.

홍재룡 위원 : 신설학교이니까? 얘기예요, 기존학교에 도로가 문제가 있었다면 정비해 준다라고 그러지마는 신설학교인 경우에는 서로 협의를 하면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냐 이겁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우리로서는 거리를 국도에서 가까운 지역을 선택해서 사실 저희도 그건 건의는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국도에서 가까운데 찾으려면은 도로에 인접한 토지에다 지어야죠,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에서는 토지매입 예산을 적게 들이기 위해서 싼 땅을 찾기 위해서 깊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예요 - 진입도로는 양주군수가 뚫어줄 거니까? -

그런 거를 앞으로라도 막기 위해서는 선언적으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도 군비 들어가는 거는 최소한도 좀 절약하기 위해서.

홍재룡 위원 : 아니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노력은 하겠습니다 - 저희가 -

홍재룡 위원 : 노력이 아니라 하자는 얘기예요.

부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그러면 이게 몇백 미터가 들어가도 무조건 해 놓으면은 뚫어 줄 거예요 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무슨 동의를 안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양주군 재정이 뭐 학교진입로 뚫어주는 데만 다 쓸 거예요 앞으로

○ 위원장 김광배 : 홍위원님께서 질의할 사항이 많으십니까?

홍재룡 위원 : 다 됐어요 - 이제 -

그 다음에 송추 국립공원 개발방향은요, 국립공원 개발방향은 군수가 이걸 용역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빨리 개발을 해달라고, 아니면 이렇게 개발을 해달라고 환경부장관인가요 국립공원 환경부소관이죠 아니면 관리공단이사장이나 여기다 건의를 한다든지 협의를 할 사항이지 우리 군수가 이거를 국립공원 개발방향을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국가 권력에 월권을 하는 것이고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칼라복사기 구입이 이게 어느 부서죠 도시과입니까? 도시과죠 - 171페이지요 -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회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회천 도시계획도로는 저희가 7개소에 대해서 회천에 도시계획도로가 이제 개설이 안돼 가지고 저희가 도(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36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건의를 했는데 이번에 일부인 3억원이 도비가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가지고.

홍재룡 위원 : 도비가 아닌데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도비입니다.

홍재룡 위원 : 재원표시가 안돼 있는데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재정보전금으로 도비지원이 된 겁니다 - 재정보전금 -

홍재룡 위원 : 재정보전금은 도비가 아니고 그건 군비죠, 그거는 군비, 재정보전금이 양주군 예산에 편성되는 순간에 가용재원이에요, 이건 군비투자 한 겁니다, 재정보전금이 뭐예요 순수한 양주군 가용재원화 되는 거예요 - 세입이 잡히는 순간에 -

이거 어떻게 도비라고 해요 양주군에서도 순수군비로 이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기 시작한 겁니까? 신호탄이라고 봐도 됩니까? 부군수님

지금 국도비 보조, 도비 보조사업도 미부담으로 자꾸 연장이 되고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시책보전금으로 용도가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홍재룡 위원 : 재정보전금이라면서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시책추진보전금.

홍재룡 위원 : 시책보전금 이라는 게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위원 : 재원이 뭐라구요 세입과목이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재정보전금.

홍재룡 위원 : 재정보전금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홍재룡 위원 : 글쎄 재정보전금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부기에다가 시책보전금이구나, 아 이거 도시계획도로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용도로 써라 그래 가지고 내려온 거지만 우리 예산회계법 상에는 이거는 가용재원이에요, 그럼 왜 다른 지역에는 재정보전금으로 시책재정보전금 지원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게 내려 오면서 용도를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건 누가 내려보내 준 거예요 어떤 분이 저도 한번 찾아가 보게요.

아니 이거는 가용재원이에요, 그 부기가 어떻게 써있든지 간에 재정보전금입니다, 양주군도 이제는 순수군비로 도시계획도로를 신설사업을 이렇게 하는 거냐 이거에요, 3억 짜리 도시계획시설이면은 도시계획도로가 뭐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총 36억이 소요되는데요, 36억입니다 - 총 소요사업비가 -

홍재룡 위원 : 기존 36억이.

○ 도시과장 이규천 : 36억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일부인 3억원만 지원이 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이제 계속사업으로 쭉 해 나가야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홍재룡 위원 : 어느 도로예요

○ 도시과장 이규천 : 회천에 덕정초등학교 뒤쪽하고 덕정중학교 뒤편, 총 일곱 개소입니다.

홍재룡 위원 : 이거는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은 안되죠, 이거를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깎지 않습니다, 그러나 36억에 대한 거를 그러면 총 36억이라는 거를 표시하고 1차 분으로 3억밖에 확보를 못했다 라고 이건 표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 예산서를 보면 3억 짜리 단순한 순수 군비사업으로 표기가 돼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가 예산 계상할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는 아니죠, 이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세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알았습니다.

홍재룡 위원 : 36억에 대한.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재정보전금으로 투입하게 된 그 진실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사회개발부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사회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휴식을 한 다음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정회)

(17시 04분 속개)


ㅇ 경제개발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경제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77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간략간략 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93페이지에 농사체험 및 우리고장 바로 알기 실습재료 라고 그랬는데 그 재료가 뭔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험을 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묘를 꽃묘라든지 이런 거를 기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화분에다 아이들이 이렇게 담아보면서 생명을 다루는 이런, 땅하고 친한 것을 좀 가르쳐 주려구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럼 그 학습체험장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저희가 소지하고 있는 비닐하우스도 있고요, 유리온실도 있고.

김완수 위원 : 이거는 유리온실을 얘기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유리온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습체험이라면은 그런 걸 일부 하고요.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학습체험이라면은 유리온실이 있던데 거기 말고 다른 체험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양액온실이라고 그래서 밖에 한 270평 짜리 온실이 또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그 안에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그거하고 저희가 이제 먼저 업무계획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있는 유적지를 좀 돌면서 하루 보면서 이렇게 해서.

김완수 위원 : 유적지 탐사네요 그것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같이 하면서 병행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은 아파트부녀자, 주민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부녀자 80명 이하라고 그랬어요, 이 부녀자들이 아파트부녀자들입니까? 생활개선부녀자들입니까? 생활부녀회 회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생활개선회원들은 우리하고 늘상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아닌데 외지에서 아파트로, 우리 관내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농업하고 동떨어지는 감이 있고 좀 이질감이 있어서 친화력을 갖게 하고 또 농업에 대한 이해도 심어주고.

김완수 위원 : 아파트주민들하고 주민들하고 사전에 이러한 그 계획을 설명을 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충분히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교육할 때 아파트대표들이 몇 군데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몇몇 분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그냥 예산을 세운 거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했고 또 저희 회원들이, 직원들이, 생활개선회원이 직접 나가서 조사도 해 봤고요, 그래서 아파트도 주민들 한 40분.

김완수 위원 : 아파트주민들이 여기 호응을 하던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체험장도 없고 거기에는 유리온실만 가지고 하는 건데 과연 아파트주민들이, 부녀자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겠느냐, 물론 소장님께서는 뭐 그렇게 대답 하겠지마는 충분한 협의가 없었을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그래서 아파트주민들만 전부 180명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김완수 위원 : 아니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부녀자 80명 이외거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50명, 중고등학교 50, 그런데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이런 영농시설, 이런 것 견학정도가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견학도 하고 예절교육도 시키고요 - 저희가 예절교실도 하기 때문에 -

김완수 위원 : 예절교육도 지도소에서 시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김완수 위원 : 지금 여기 추진계획을 보면은 첨단과학영농시설포장견학, 이런 거로 돼 있고 또 선진농장견학 뭐 이렇게 돼있는데 과연 학교에서, 지금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어느 학교라고 현재는 꼭 짚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저희가 4-H활동 하고 있는 학교가 4개학교가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학생 4-H 부원들을 얘기하는 거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학생 4-H회원 뿐만 아니라 외에도 같이 호응하는 학생들을 같이 하려고 이렇게.

김완수 위원 : 호응하는 학생들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김완수 위원 : 뜬구름 잡기 식 인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저희가 이것을 학교 4-H 담당선생님하고.

김완수 위원 : 지금 여기 보면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김완수 위원 : 193페이지에는 농사체험실습재료, 재료가 내가 지금 뭐냐고 물어 봤어요, 그 다음에 참석보상이라고 그랬는데 참석재료가 뭡니까? - 실습재료가 -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꽃묘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완수 위원 : 그거는 농사, 물론 이제 꽃농사도 농사지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학생들이 그 화분.

김완수 위원 : 아니 지금 여기 앞장에는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아파트부녀자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우리고장 바로 알기 농사체험, 우리고장 바로 알기 이거는

뭘 바로 안다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저희가 당초에 계획.

김완수 위원 : 이것도 180명에 90만원이 섰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저희가 당초에 생각하기에는 아까 좀 전에 잠깐,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업을 가까이 하지 못한 우리 아파트주민, 또 농업하고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어린이, 학생들에게 농심을 좀 심어주고 고향을 생각하고 또 향토애를 깊숙이 심어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려고.

김완수 위원 : 아파트부녀자들, 아파트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면은 아파트 주변에 노는 땅들 있잖아요, 오히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런 땅을 얻어줘서 그 사람들이 바로 가서 자기네가 고추면 고추, 채소면 채소를 심어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실질적인 농사체험이 필요한 거지 이것이 무슨 견학이나 하고 이렇게 해서 체험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고, 또 여기도 보면은 보상이라는 거는 중식 값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견학 다니면서 중식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또 195페이지 농촌청소년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지원, 이건 학생 4-H를 말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이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저희가 조양중학교하고 남문고등학교에 두 군데를 도비지원 받아서 지원해 가지고 육성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4-H 도(도) 경진대회에서 가장 도(도)에서 우수하다고 이렇게 1년만에 성과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자기네들이 스스로 노력한 결과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바탕이 돼서 저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번에 본예산에는 저희가 내시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간곡히 부탁을 드려 가지고 또 내시를 받았습니다.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이 학생 4-H는 학교를 주로 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2개교던데 2개교가 어디어디 학교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저희가 현재는 덕정고등학교하고 남문중학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계획에 대한 내용을 받아서 우수한 학교를 지원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꼭 짚은 거는 아닙니다 - 현재는 -

김완수 위원 : 그러면은 본 위원이 지금 이거를 봤을 때는 4-H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면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꼭 4-H회원만은 아닙니다.

김완수 위원 : 아니죠, 학교에다 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럼 4-H,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말이죠, 4-H에 보면은 전통문화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기, 의상 구입, 전문강사 강사료를 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학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 또 교육, 이런 거는 학교가 지금 어디라고 딱 정해진 것도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완수 위원 : 정해지지 않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김완수 위원 : 그럼 교육청에서 요구가 있었나요 아니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알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이건 교육청에서 요구사항이 아니고요, 전통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걸 익히고 계승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도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도비까지 지금 지원되는 사업인데 아직, 2개교 라고 그 설명자료에 나와있는데 학교도 정해지지 않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내적으로는, 내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지금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완수 위원 : 내적이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아까 말씀 여쭌바와 같이 덕정고등학교하고 남문중학교를 지금 내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전문강사 초빙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그것은 이제 학교에서, 학교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사업계획서가 이제 500만원정도 범위 내에서 계획이 올라오면 그걸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완수 위원 : 알았습니다.

202페이지에 노총 장학금 출연이라고 그랬는데 1천만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기북부노총, 한국노총경기북부지부에서 지난 99년도에 경기도에서 1억원, 그리고 한수이북 시군에서 수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지난 봄에 현판식을 가졌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관내의 근로자들의 자녀들에게 상당히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장학기금에 1천만원을 금년도에 추가로 출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전에도 한번 이거 지원해준 적이 있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98년도에, 98년도인가 99년도에 당초에 1천만원을 지원 했었습니다.

김완수 위원 : 한번 한 기억이 나는데.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1천만원 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지금 경기북부노총이 어느 시군, 어느 시군이 해당됩니까? 경기북부라고 그러면은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지금 당초에는 이제 한수이북 11개 시군인가요 그게 다 포함이 됐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동부, 서부, 북부, 이렇게 해서 3개 지역으로 다시 나뉘었습니다.

지금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그쪽이 아마 북부.

김완수 위원 : 몇 개 시군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4개 시군입니다.

김완수 위원 : 4개 시군이요 그럼 4개 시군에서도 이 장학금출연을 하나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글쎄 그거는 지금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김완수 의원 : 그럼 타 시군에서도 안 하는 걸 꼭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좀 알아보고 계상을 해야지

또 어떻게 보면은 장학금이라는 거는 어느 이런 조그마한 사회단체에서도 장학금 기금조성을 하는데 4개 시군을 다루는 이 노총에서 한다, 하는데 이거를 행정기관에 의뢰한다 이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양주군만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른 시군에서 한다 소리를 못 들었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이 되기는 금년 봄에 정식으로 현판식을 갖고 양주군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군(군)에 두고 있기 때문에.

김완수 위원 : 사무실이 양주군에 있다 해서 양주군만 출연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아,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관내의 근로자 자녀들도 수혜를 받기 때문에 기왕에 출범한 장학재단이 좀 건실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차원

에서 출연을 또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김완수 위원 : 하여튼 타 시군에도 지금 출연을 하는지 그것 좀.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 불법산림형질변경지 토지측량수수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 다섯 필지 - 위치가 어디고 무슨 불법형질변경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복구를 위한 작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김완수 위원 : 다섯 필지가 어디어디, 위치를.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건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산불 신형장비를 구입하는 모양인데 여기보면은 215페이지, 215페이지는 지금 여기서는 감액이 됐어요 - 206페이지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건 목변경을 하느라고.

김완수 위원 : 그런데 215페이지에서 물품구입이 또 반영이 됐는데 물론 목변경 한 거겠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김완수 위원 : 무슨 장비입니까? 이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산에 산불이 났을 때 이제 초동진화를 하고 또 뒷불 정리를 하기 위해서 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산에 좀 올라갈 수 있는 소형 그 앞대우 사륜구동차로 해서 물차를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병충해 방지 하는 식으로 멀리 끌고 가서 진화작업을 하기 위해서 차를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김완수 위원 : 앞 뒤 대우가 있는 차를 구입하겠다는 얘기네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산에 좀 경사가 많은데도 올라갈 수.

김완수 위원 : 산에 말이죠, 산에 이게 나무들이 있는데 앞대우차 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러니까? 전체 다 올라갈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인도가 조성돼 있다든지, 아니면은 평소 좀 차량이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데 같으면은 웬만한 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데를 갈 수 있게.

김완수 위원 : 오히려 산림청에서 헬기, 지금 전에 헬기는 그렇게 무리로 쏟아지면 부분적으로 그냥 확 날아가는데 좀 팍 쏟는 그런 헬기가 있다는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 헬기가 있어서 금년에도 우리 군(군)에 불났을 때도 산림청 헬기 또 군부대 헬기가 다 지원을 합니다마는 또 우리 소형 불났을 때에도 우리가 주민들이 동원되고 공무원이 동원돼서 하니까 저희가 진화장비가 필요합니다.

김완수 위원 : 글쎄 이게 차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산과의 자매결연단체 안내판 설치 좀 설명해 주세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거는 1사 1산 갖기 운동을 과거에도 했는데 우리지역 내에나 또 이제 다른 단체 또는 회사 - 말하자면 이제 농협도 포함해서 -

그런 데에서 이제 자기가, 회사원들이 산을 같이 가꾸고 사랑하고 하는 국토관리차원에서 자매결연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관내에 희망하는 단체와 산을 산주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걸 가꾸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자매결연신청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금년에 12개 단체를 이렇게 이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안내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어디다 하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 산은 우리 산이다, 우리가 가꾸는 산이다, 하는 이제 표시를 해 주기 위해서.

김완수 위원 : 산에다가 한다는 말이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산에 입구에다가 이제 해 줄 계획입니다.

김완수 위원 :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요, 하여튼 산을 가꾸게 하는 마음을 갖기 위한 방편으로 하는 사업인데.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우리 꽃길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거는 우리 도군비로 이제 도(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야생초, 우리 꽃을 심어서 군민정서 함양을 위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이제 군청이 평화로 변에 법면 있잖아요 거기도 좀 조성을 하고 도로변에 지금 소공원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평화로를 비롯해서 이제 39번 국지도, 장흥 백석길, 또.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재래종 꽃을 구입해서 조성을 하겠다는 얘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지금 산림과에서 재래종을 한다 이러는데 꽃길조성 하는 그 관련되는 과(과)가 몇 개 과(과)가 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지금 도로과에서 현재는 또 소공원 관리를 하면서 꽃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이런 거는 업무적으로 같은데 한군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상을 갖고 지금 군(군)의 조례개정에 대한 추진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앞으로는 이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이런 얘기네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럼 계획이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김완수 위원 : 221페이지에 남방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따른 임시건널목 운영 위탁, 했는데 이 설명자료에 보면은 본 위원이 언젠가 한번 군정질문 때 교통체계를 하기 위해서 언제 개통을 좀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올 6월까지 모든 걸 다 하겠다, 그래서 개통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2002년 8월까지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완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우리가 남방도로교통체계에서는 우리 군청을 찾아오는 주민들을 위해서 6월말까지 구조물설치를 하지 않고 임시 가드를 해서라도 개통을 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드 설치비가 한 1억5천이 추가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왕 그럴 바에는 완벽하게 교량을 놔 가지고 조금 늦추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지금 그 준공목표는 8월 달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7월 달까지는 개통이 되도록 저희도 최선의.

김완수 위원 : 어느 연도 7월 달이에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금년 7월.

김완수 위원 : 금년 7월이죠

○ 도로과장 신대영 : 7월까지는 개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러면은 완전히 공사가 끝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공사는 완전히 안 끝나고 부분적으로는 끝나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버스노선이라도 우리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거는 개통을 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김완수 위원 : 그 버스노선에 대해서 어느 과(과)가 해당되는 지는 모르지만 지금 양주읍에서 오버브릿지 밑으로 해서 고주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교통이 개통이 되면은, 도로가 개통이 되면은 군청 앞으로 이렇게 개통이 되면서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그거는 지역경제과에서 교통행정업무를 다루고 있지만 가능할겁니다, 거기 다른 변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러면은요, 올 7월 달까지 또 한번 약속한 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거기 지금 임시건널목을 운영 위탁한다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그거는 철도청에 위탁을 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청경, 관리하는 인부, 시설물, 전기료, 이런 거를 전부 다 종합해서 위탁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김완수 위원 : 4명이라는 것도 철도청에서 한다 이말이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덕계 ~ 고읍간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덕계 ~ 고읍간 도로공사는 현재 지금 당초예산에 6억이 섰기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변경이 되면은 지금 현재 10미터 2차로로 돼 있던 거를 중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동서축을 연결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4차로 다시 계획을 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김완수 위원 : 언제 완공 예정이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거는 금년 말까지 설계가 이제 완료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금년 말까지 설계가 돼서 완공일자는 언제 연도로 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이제 우선은 4차로 공사는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겠습니다마는 2차로에 대한 거는 포장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개통을.

김완수 위원 : 2차선은 금년 말까지 하겠다는 얘기네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개통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지금 덕계리 쪽에 아직 공사 자체를 못하고 있던데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그 관계는 지금 설계변경 해서 회계과로 내려가 있습니다, 계약만 되면은 바로, 덕계리 초입에 3번 국도 연결되는 거를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김완수 위원 : 하여튼 2차선만이라도.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이게 벌써 도로가 기공한지가 한 3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김완수 위원 : 3년 됐는데 아직도 개통이 안 됐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2차선 4차선은 어디 갔든 간에 2차선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거기 지금 전철이 지나가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안 계신데.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여기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것이 개통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고주내 쪽에 도시가스가 안되고 있거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도시가스 때문에라도 이거는 빨리 해야 되겠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도시가스에 대해서, 이거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건데 연결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어제도 한진, 여기 지사장이 저희 군(군)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관계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그 철도를 횡단하는 부분에, 과선교 부분에 도로 밑으로 저희가 배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설계가 납품이 되면 우선적으로 파일을 우선 받겠다 - 도로과 쪽에서 -

그러면 그 이후에 바로 저희가 도시가스 배관을 하는 거로 그렇게 일단 협의가 됐습니다.

또 3번 국도에서 철도까지 가는 부분에 그 도로가 지금 지반공사가 완벽하게 돼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바로 시행이 되면 금년 가을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완수 위원 : 금년 가을이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하여튼 저희도 뭐 목숨걸고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목숨까지 걸 거는 없고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지금 3년 동안 거기 공급이 안됐기 때문예요.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그 쪽에 가면은 아주 아우성입니다 - 주민들이 그 도시가스 때문에 -

알고 들어 왔는데, 들어온 아파트 입주할 때는 도시가스가 된다고 그래서 들어 왔는데 왜 이런 거를 허가를 해 줬느냐 라고 해서 하여튼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시군 경계표지판 정비 16개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로경계지역에 표지판이 설치된 게 1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기이 완료된게 4개가 완료가 됐고 11개소가 지금 아직 완료가 안됐습니다 - 정비가 -

그래서 신설을 한 16개 내지 4개, 그 다음에 표지판이 양면으로 돼 있는게 있는데 그게 추가가 되는게 3개, 그 다음에 문안수정 9개를 해서 16개를 설치를 해 가지고 양주군을 찾는 사람한테 교통안내표지에 대한 거를 원활을 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금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표지판 신설한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양주군을 이렇게 타 시군에 갔다올 때 양주군에 표지판도 보이던데 지금 여기 경계표지판 하고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시군간에 재라고 그러죠 옛날에 재, 지금은 언덕, 고갯길 이런 것도 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진부령고개다 무슨 고개다 이런 표지가 있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양주읍이나 회천읍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엉뚱한 이름이 지금 차 운전하는 기사들한테 그게 입에 입으로 번져서 이렇게 나가는데 투바위고개, 사실 투바위고개 라는 거는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군사도로에서 미군들이 할 때 투와이라는 장교가 이름을 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원바위고개 라는 거는 저쪽이 투바위니까? 여기는 원바위 일 거다, 이래 가지고 이름이 아주 와전이 됐다 이 말이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이거는 마무리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이런 경계표지판 뿐만이 아니고 그러한 고개 이름도 좀 붙여야 되지 않겠느냐!

○ 도로과장 신대영 : 알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거기가 원바위가 아니라 임금님이 회암사지 다닐 때 다녔다 해서 어화고개랍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그런데 그런 거는 아니고 원바위고개, 여기 계신 분들도 원바위고개면 다 알잖아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김완수 위원 :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빨리 고치기 위해서라도 비단 거기 뿐만은 아닐 겁니다 - 우리 양주군에 -

이런 제, 고개가 있으니까? 그런 데마다 그런 표시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해서.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건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운수업체보조금이라고 그랬는데 운수업체보조금지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유가가 인상이 돼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차원에서 유류대 인상분을 이제 정부차원에서 보조를 해 주는 건데요, 그 재원은 지금 유류세에 주행세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7월1일부터는 주행세율을 지금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하는 비용만큼을 추가 인상을 하면서 그것을 저희 군(군)에다가 보조를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세무과에서 사실 얘기가 돼야 되는 건데 저희는 지급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세원은 주행세에서 주행세율이 현행 3.4%인데 이걸 11.4%로, 11.5%로 7월1일부터 인상을 하면서 그 중에 4.4%를 보전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집행사항은 아직 건교부에서 지침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 관련세법도 역시 중앙부처에서 부처간의 협의를 통해서 세법도 개정이 돼야만.

김완수 위원 : 중앙부처에서 아직 확실한 저것도 아닌데.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현재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거는 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을 미리 편성해 놓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하는 겁니다.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유가인상 때문에 주행세 프로테이지 올라가는 거를 인하해서 혜택을 주겠다, 이런 얘기네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7월1일부터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럼 그때 가서 하지 뭐 벌써 합니까? - 이거를 -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7월1일이니까? 지금쯤 해 놔야죠.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228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대해서 신호등설치.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김완수 위원 : 지금 4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4개소가 어디어디 인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제가 지금 뭐 신호등이나 경보등 등등의 교통안전시설은 저희가 원래 주민들 건의사항을 받아서 처리도 합니다마는 이것은 경찰 쪽에서 운영하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이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저희가 4개소를 정한 것은 우선 장흥면 부곡리 쪽에 한군데, 그 다음에 회천읍에 한국아파트 앞에, 그 다음에 남면 봉암리 쪽 부대 앞에 거기 한군데, 지금 해야될

대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우선 순위를 저희가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대상지는 뭐 상당히 많습니다 - 지금 요구된 데는 -

그런데 일일이 다 수용은 안되기 때문에.

김완수 위원 : 그럼 이 신호등 설치는 경찰서에서 통보가 온 거네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렇죠?.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양주군에서 또 주민들이 이렇게 건의를 하면 거의가 안 되던데.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교통안전시설물은 전체를 다 경찰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완수 위원 : 심의 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4개소를 질의한 것도, 위치가 어디냐 라는 것도 우리 양주읍에서도 하여튼 수십 번 한데가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됐나 해서 질의를 했고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집행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검토가 아니라 좀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유양리 부대 앞에 말이죠, 신호등 설치해 놓은 것 있죠? 군청에서 유양리 쪽으로 가다보면은 부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실 꼭 필요한 거냐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사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부대에서 차가 나올 때, 나올 때 자기네들이 끄고 입영군인들이 있어요, 꺼졌다가 다시 지나가면은 해 주든지, 또 아니면 들어갈 때 입영소에서 이렇게 틀고 있으면은, 신호등을 틀고 있으면은 입영소에서 그걸 다시 켜 줘 가지고 정지신호를 해 주든지, 그런 장치가 있어야지 이거는 하루종일 다녀봐도 거기 차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못 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꼭 거기 켜지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저도.

김완수 위원 : 이런 거는 좀 시정이, 진짜 해야 될 때는 안하고 하지 않을 때를 해 가지고 오히려 교통에 체증을 더 하고 불편하다,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시정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지금 김위원님 느끼시듯이 느껴서 그 신호방식을 지금처럼 이제 내가 필요할 때 작동을 시켜서 신호를 운영하는 그런 체계로 바꾸는 것으로 이제 직원들하고 협의도 했었는데요, 우선은 지금 그걸 다시 하는 데에 어떤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현행대로 하면서 부대 쪽하고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거는 부대 쪽하고 협의할 게 아니라.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점등식으로 하든가 뭐 어떤 방법을.

김완수 위원 : 점등식은 그 사람들은 원하지 않겠지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김완수 위원 : 부대하고 협의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방적으로 해야지 해 놓은 것, 한국사람들 그거 해 놓은 것 치우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경찰서하고 수시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업무 때문에 업무협의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좀 시정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설해복구 관련 장갑구입등 성립전집행 예산이 있는데요, 장갑구입등 해서 3,600만원이라니까? 이해가 안가요, 장갑은 그 중에 일부일 것 같습니다.

오히려 큰거를 감추고 작은거를 표기를 했는데 이거는 표현방법이 적절치 못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몇 종이나 되는지는 모르지마는 부기내역에 좀 세밀하게 표시를 수정예산에서 다뤄줬으면 좋겠고요.

184페이지에 농촌정주권개발사업비 55만2천원이 감이 됐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양여금, 도비, 군비, 재원부담율이 변경되면서 도분양여금이 5,600만원이 증가가 되고, 도비, 군비는 각각 1억4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1억5천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홍재룡 위원 : 1억5천만원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홍재룡 위원 : 55만2천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부대비요 부대비는 이제 시설비에.

홍재룡 위원 : 시설비는 그 위에.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거에 준해서 줄어든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왜 이렇게 감이 됐습니까? 감이 되면은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사업을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감액이 됐는데 내년에 또 사업비가 추가.

홍재룡 위원 : 올해 물량을 줄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올해 그 사업 대상지 선정한 결과 사업비 초과는 안 합니다 - 아직까지는 -

홍재룡 위원 : 네

○ 주택과장 김용환 : 사업비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현 계상된 사업비를 초과를 안 합니다.

홍재룡 위원 : 그게 무슨 소리예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러니까? 1억6,300, 부족하지가 않다 이 얘기죠.

홍재룡 위원 : 부족하지 않기는, 올해 못다 세워서 내년까지 넘어가는 거지 예산이 남아서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니죠, 올해 1억6,300만원이, 16억이 올해 들어가고 30억 중에서 나머지 분은 내년에 또 추가로.

홍재룡 위원 : 17억8천에 대한 게 집행계획이 다 섰었잖아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섰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게 섰었는데 뭐가 남아요 예산이 줄은 바람에 넘어가는 거지 돈이 남아서 넘어가는 거는 아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설명을 반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남면 정주권개발사업인데 - 주로 -

그럼 거기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1억5,200만원 어치가 어떤 사업이 내년에 넘어가는 거예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가 완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다, 없다는.

홍재룡 위원 : 결국에는 올해 준공을 못시키고 내년까지 계속사업으로 가겠다는 얘기네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닙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 주택과장 김용환 : 실시설계가 끝나 보면은 사업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홍재룡 위원 : 모자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 주택과장 김용환 : 모자라면 천상 내년으로.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깐 얘기죠, 그 설계는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현장조사도 안 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신암리 하고 입암리.

홍재룡 위원 :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현장노선을 확정지을 적에는 주민대표들과, 저 같은 경우에도 주민대표 입장에서 현장확인을 해서 노선을 확정짓기로 했는데 아직도 용역회사가 결정이 안됐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신암리하고 입암리는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사용 동의를 받지를 못해 가지고.

홍재룡 위원 : 그 사용도,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그 노선이 잘못됐기 때문에 당초에 주민들이 원하는 취지의 노선은 그 노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애초에 주민설명회 때도 그렇고 용역회사가 결정이 되면은 노선을 확정지을 적에는 본 위원과 지역주민대표가 같이 확인을 해서 노선확정을 하기로 한 건데요, 그 절차 없이 실무자가 했는지 용역회사가 일방적으로 했으니까?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 과장님한테 -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홍재룡 위원 : 노선을 변경하자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고집부리는 걸 무슨.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 일정만 주시면은.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거 언제든지 연락 달라고 내가 그랬죠, 용역회사와 우리 과장님이 시간 날 적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는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다가 가서 주민대표들과 현장에서 조정을 해 드릴 테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 주택과장 김용환 :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다 보니까? 그냥 위에서 예산 깎으면 깎는 대로 넣으면 넣는 대로 올해 못하면은 내년에 하지, 예산도 확정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에 사업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늘어나겠네요 그러면은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195페이지에 청사용역비 2천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지도소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도소도 복도하고 회의실만 청소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아닙니다, 전체 한번 계약을.

홍재룡 위원 : 지도소는 사무실도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요, 이 산출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고요,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아니라 2천만원의 산출이 어떻게 나온 거냐를 묻는 거죠, 사실을 얘기 하셔야죠.

본청처럼 복도하고 공유면적만 하는 건지, 아니면 사무실까지 다 하는 건지를 묻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다 들어간 사항입니다.

홍재룡 위원 : 다 들어간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홍재룡 위원 : 다 해야죠 - 이왕 용역 주는 거면은 -

직원들 편하자고, 청소할 시간에 근무하자고 하는 건데 직원도 하고 용역회사도 하고, 이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그리고 예산에는 없습니다마는 소장님 말이죠, 부추음료를 개발을 해서 특허를 내가지고 그거를 한다고 그러다가 특허사용계약 때문에 논란을 벌이다가 그냥 중단을 해 버렸는데 그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그때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 때 본인이 참여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과정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분도 여의치를 못해서 저희하고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홍재룡 위원 : 통상사용권과 전용사용권 문제 때문에 두절이 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그거 외에 딴 사유도 있겠습니다마는.

홍재룡 위원 :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딴 사유도 있겠습니다마는.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 유사휘발유 시료채취비가 있는데요, 1만5,000원, 8,000원, 이런 소액으로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경유를 596원, 리터당 단가가 595원 곱하기 4개소 곱하기 1회 곱하기 1.5리터 곱하기 2통, 그랬는데 8,000원밖에 안돼요 - 수수료가, 200페이지요, 지역경제개발비 -

이해가 안가네요, 휘발유도 마찬가지죠 1,243원 곱하기 4개소 곱하기 1회 곱하기 1.5리터 곱하기 2통, 1만5,000원, 이 계산이 안 맞는 계산이죠 저는 계산기는 안 해 봤지만은 머리로 손가락으로 계산해도 이거는 안 맞는 게 답이 나오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이게 아마 인쇄과정에서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러면은 지역경제과장은 오타라고 그러셨으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러면 이건 예산운영, 예산서를 조립할 때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맞아요 596원 곱하기 4 하면은 얼마예요 거기다가 1.5를 곱하고 거기다 2통을 곱해서 8,000원밖에 안 나온다고, 그렇게 밖에 안나오는 거예요 제가 산술이 좀 틀렸군요 그럼

노총장학금 출연은 본 위원은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강조했는데 이 장학금 출연도 출연이지마는 근로자, 양주군에서는 양주군 전체인구 중에 한 6만 여명이 근로자인데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6만 여명의 근로형태가 상당히 다양한데 그 다양한 근로자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어느 부서든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장학금 1천만원 증액출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지역경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제가 업무보고 때 인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관련을 해서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 설립이 되고 일반 신용보증기금과 별개로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지원금에 대한 보증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업무를 하고 있는 그 재단 자체의 기금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그 보증의

한계가 상당히 취약한 실정이고, 저희 관내기업들이 기이 그 중기자금을 지원 받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경기신보의 보증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에 저희가 출연을 해야될 금액을 경기신보에서는.

홍재룡 위원 :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들리지를 않아요.

○ 위원장 김광배 : 어디가요 쉴 때 됐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계속 말씀드릴까요

홍재룡 위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래서 저희 경기신보가 우리 관내업체에 보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출연을 해 달라고 요구가 됐는데 금년도에 요구액이 8억8,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선 1억만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거를 1년에 8억8천을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된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이게 지금 한 2개 연도에 걸쳐서 계속 출연요청이 됐는데 저희가 한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언제까지 얼마를 출연해 달라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아니 이것은.

홍재룡 위원 :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보증을 해 주는 금액에 따라서 그 금액은 변동이 됩니다.

다만, 우리가 기금을 출연한, 1억을 출연을 하면 이 사람들이 특례보증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 한 4배에서 5배정도의 특례보증을 해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

홍재룡 위원 : 1억을 출연을 해 주면은 4억을 보증을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아니 그거는 일반보증이 아니고 특례보증.

홍재룡 위원 : 이거는 어떤 경우에는 1억을 우리가 출연을 해 주면은 우리 관내기업이 얼마를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출연을 하지도 않았지만 금년 5월말 현재 금년도에 27개 업체에 10억7,900만원을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억을 출연을 해 주면은 1억이 보증기금에 기금이.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열 배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열 배.

홍재룡 위원 : 1억을 우리가 출연을 해 주면은 10억을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10%라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홍재룡 위원 : 10%면은 은행금리보다 더 비싼 겁니다, 이거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죠, 그럼 매년 10억씩 출연보증을 받는데 나중에 100억 출연을 받으면은 우리가 10억 보증을 출연을 해줘야 되고 1천억을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100억을 출연을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출연금을 실용금의 열 배를 보증을 받는다라고 그러면은 열 배가 많은 것 같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거 우리 출연해 준 것 돌려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출연금 한푼도 돌려 받아본 적이 없고 모든 기금에 대해서 과연 기업에서 10억을 대출받기 위해서 양주군에서 1억을 대줘야 되는 건가, 대주는 거나 마찬가지 거든요.

그럼 10%의 이자를 내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아니 이제 기금출연금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한푼도 출연하지 않았지만 금년도 5월말까지만 해도 10억 정도의.

홍재룡 위원 : 그거는 물론 그래요, 그거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보증을 해 주자는 얘기죠.

홍재룡 위원 : 다른 지역에서, 경기도나 타 시군에서 출연한 것 아마 자기 시군에서 출연한 거에 대한 요율대로는 다 받아갔을 거예요, 아마 도지사 출연 항목에서 일부 우리가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 관내업체들이 -

그런 거가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 10%의 보증료, 이게 보증료나 마찬가지라고 보여지는데 그 보증비용이 10%가 들어간다 그러면 싼 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우리 출연 안하고 10억 받는 거는 고마운 일이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런데 이 제도는 보증기관도 그렇습니다, 보증기관도 자기자본이 없으면 보증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홍재룡 위원 : 과연 우리가 관내의 기업에 빚 보증을 서기 위해서 1년에 8억 몇천만원씩 출연을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지금 사실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 우리가 - 아무 것도 없죠

홍재룡 위원 : 지원은 자기네들, 자기네들 정상적으로 기업활동 하는 것이 지원을 왜 해줘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이제 저는 그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거기에 지원된 관련 중앙부처에 모든 기관에서 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거를 지원을 해 줘야 될 법 적인 의무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이 기업체 채무보증까지 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준공단 같은 데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채무보증이 아닙니다.

홍재룡 위원 : 그거나 마찬가지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채무보증이 아니죠.

홍재룡 위원 : 채무보증을 하기 위한 기금, 이것이 있어야 채무보증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지난번에, 홍위원님, 제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었나, 그때 이 제도를 오히려 활용을 하고 중기자금출연을 없애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홍재룡 위원 : 중기자금출연도 가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중기자금출연 지금 못하고 있죠?, 지금 15억을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 미부담을 해서, 그 부분은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양주군에서 방침을 정하자 이거죠, 앞으로는 중기자금출연을 안 한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사실은 2년 전에 다 끝났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부담한 게 15억 정도나 됩니다.

홍재룡 위원 : 그건 또 부담가야 될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부담을 지금 못하고 있죠? 해 주시지 않으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 지금 -

홍재룡 위원 : 이것도 가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1억을 금년에 처음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작년에도 못했고 지금 타 시군에는 많이 출연금을 했는데.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이게 도(도)에서 출연하는 게 몇 퍼센트나 돼요 목표에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글쎄, 도(도)가 이게 아마.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상으로는 1억을 출연을 해 주면은 10억을 관내 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거는 되지만은 도지사가 출연하는 게 있고 뭐고 우리는 영세단체이니까? 타 지역 것을 얻어 가지고 실지는 10억보다 더 많이 받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받는데 제가 보기에는 10%가 들어간다는 것은 좀 과도한 것 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채석장관리 환경 NGO활동비에서 112만원이 들어갔는데 어느 채석장에 NGO 활동비를 주는 겁니까?

○ 위원장 김광배 : 농림축산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208페이지요

홍재룡 위원 : 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앞으로 채석장관리를 하고 이제 복구를 하고 또 허가관계 하는데 이제 NGO들이 참여를 한답니다.

앞으로 거기에 참여했을 경우에 여비조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 것 같아요.

홍재룡 위원 : 그거를 왜.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도비, 도(도)에서 주는 거죠.

홍재룡 위원 : 도(도)에서 주더라도 왜 그걸 우리가 군(군)에서 그거를 전달해 주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제 우리 군(군)에 와서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이제 참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그러면은 112만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거냐 이거죠.

채석장 숫자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시군별로.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시군별로 그냥 안배를 해서 내려준 거죠 - 채석장 기준해서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211페이지에 무궁화 식재 사업을 성립전집행을 했는데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홍재룡 위원 : 이거는 왜 성립전집행을 한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도비가 내려온 건데 예산이 이제 본예산에 선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 성립전집행으로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무궁화 유지관리공사는 뭡니까? 공사.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공사요 사후관리를 한다는 거죠.

홍재룡 위원 : 유지관리하는데 공사가 필요합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사후관리, 사후관리인데 공사가 잘못.

홍재룡 위원 : 공사자는 빼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무궁화 유지관리인데.

홍재룡 위원 : 무궁화는 다 죽었는데 뭐 유지관리할 게 뭐 있어요 보니까? 저는 살아있는 나무를 눈을 씻고 봐도 안보이던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에요, 작년에 심은 것도.

홍재룡 위원 : 거기다가 뭐 고사지내면 다시 살아나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지금 싹이 나고있어요.

홍재룡 위원 : 고목나무에서 잎이 나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나중에 심은 것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 조사를 시켰는데 가보니까? 다시 살아있어요, 그런데 싹이 좀 더디게 나오네요, 너무 가물어서 그런 것 같아요.

홍재룡 위원 : 싹이 뭐 밑둥에서 나오겠죠 - 나와도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뭐 가지를 꺾어봤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지금 죽지 않았고 그래서 물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216페이지에 시설비에 무궁화 식재지 사후관리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깎았거든요, 전액 다 죽어서 깎은 거죠 - 관리할 게 없어서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게 아니고.

홍재룡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죠, 사후관리비를 이제 군비로 세웠었는데 도(도)에서 보조내시가 돼서 이제 군비를 깎고 그렇게.

홍재룡 위원 :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래서 이거 싹 깎았길래 다 죽어서 사후관리할 게 없어서 깎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진짜 살아있는 나무를 한 나무도 못 봤어요, 살아있는 나무 있었으면 그거 좀 찾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음성수신 전화기, 방송시설 구입은 무엇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건설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재난관리상황실에 작년도에 각 읍면의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4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비로 2천만원이 더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설치 안된 마을회관 이런데 앰프하고 자동음성전화기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 상황실에서 16회선이 동시에 이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모니터요원이라든가 이장이나 경계지역의 송추주민들.

홍재룡 위원 : 음성수신전화기는 뭡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자동으로 어떤,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어느 지역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거를 녹음시켜 놓으면은 그 해당되는 지역이나 주민들, 유관기관에 동시에 그것이 전파가 됩니다, 연락이 되는 거죠.

홍재룡 위원 : 아니요, 음성수신전화기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글쎄 그게 그런 사항입니다.

홍재룡 위원 : 그거는 방송시스템이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홍길동이한테 음성수신전화기를 사서 설치해 주면은 그 사람은 전화기 끄든 키든 자동으로 그냥.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갑니다, 그래서.

홍재룡 위원 : 이게 통보가 되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전화기로 가고, 그게 안되면 핸드폰으로도 가고, 이렇게 됩니다.

홍재룡 위원 :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은 작년에 구축한 것 아니에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아닙니다, 이거는 행자부에서 저희 경기도내 가평하고 저희만 이번에 3억300만원을 특별히 내려줬습니다.

홍재룡 위원 : 작년에도 이거 설치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은 설치를 안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안 했어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그래서 장흥관광지 내에 설치할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222페이지요, 삼현 ~ 경신간 도로는 이제 이거 9,700만원만 들어가면은 이제 준공이 되나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은 안됩니다.

홍재룡 위원 : 착공은 되나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자꾸 거짓말을 하게 돼서 -

홍재룡 위원 : 착공하기 위한 예산만 편성을 하셨군요 그리고 회암 ~ 옥정간 도로에 말이죠, 양여금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그건, 글쎄 그걸 뭐라고 설명을.

홍재룡 위원 : 군비부담을 해야 되는데 군비가 없으니까? 양여금으로 신청을 해서 받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반면에 그 밑에 덕계 ~ 고읍간은 양여금은 1억7천인데 군비는 15억4천이 들어갔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덕계 ~ 고읍간은 당초에 양여사업 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가 저희가 군비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덕계 ~ 고읍간에는 왜 갑자기 15억4천이 들어갔냐 이거예요, 여기에 군비 들어간 건 가용재원 들어간 건데.

○ 도로과장 신대영 : 당초 그 자체사업, 자체사업에서 빠져 가지고 그쪽에다 옮겨 집어 넣은 건데 양여금은 덕계 ~ 고읍은 당초에 양여금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양여금 사업으로.

홍재룡 위원 : 아니 양여금 1억7,300이 들어 왔으면 오히려 군비가 당초에서 1억3천, 1억7,300이 줄어야 정상인데 - 올해 사업계획에서 -

그런데 오히려 15억4천이 늘었단 말이죠 - 군비가 -

군비사업이었던 게 양여금으로 들어 왔으면은 양여금 들어온 것만큼 군비는 줄어줘야

상식으로 접근이 되는데 오히려 그거에 열 배 가까운 금액이 군비가 늘었다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당초에 우리 자체사업 예산 확보되는 6억.

홍재룡 위원 : 그 뒤에 것도 봤어요 - 6억2,387만5천원 -

○ 도로과장 신대영 : 6억2,300을 감액시켜 가지고.

홍재룡 위원 : 목변경을 한 건데 -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변경을 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보조 그거를 하면서 덩달아서 뻥튀기를 해서 늘어났다 이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덕계 ~ 고읍 간은 우리 동서 축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인데.

홍재룡 위원 : 동서 축이 동은 어디고 서가 어디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고읍에서 덕계리까지.

홍재룡 위원 : 그거는 동서 축이 아니죠, 동동 축이죠, 어떻게 동서 축입니까? 아니면 중동 축이라고 그러면은 맞아도 어떻게 동서, 서가 어디입니까? 중간이 평화로 라고 보면은 서면은 광적이나 백석이 서지 어떻게 동서 축이라고 이렇게.

○ 도로과장 신대영 : 글쎄, 그건 거기까지 연결되는 구간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지만.

홍재룡 위원 : 동북동 축이라고 그러면은 몰라도, 이거는 좀, 이런 거는요,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별도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어떤 사업은 10년을 두고 해도 착공도 못하고, 어떤 사업은 이렇게 해 가지고 15억씩 눈 깜짝할 사이에 들어가고, 이거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균형을 놓고 볼 때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양중학교 방음벽은 어디 쪽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현재 정문 이쪽.

홍재룡 위원 : 정문에서 학교 교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먼, 운동장

건너 아니에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지금 전면입니다, 운동장전면, 가납 초등학교처럼 전면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도로와 교실사이에 운동장이 있잖아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사이에는 한.

홍재룡 위원 : 그런데도 방음벽을 해야될 그런 심각한 상태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학생들이 심각하답니다, 거기 차가 많이 다니고 덤프차가 많이 다녀 가지고.

홍재룡 위원 : 그 정도 거리 안 떨어진 학교는 없을 걸요 양주군에

그리고 도로기본정비계획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우리가 도로법 상에 도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줬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는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지원 받지, 앞으로 이런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법 23조에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 지금 -

저희가 늦어진 겁니다 - 이건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남방교통체계 개선사업이 9억이 들어갔는데 이거 순수군비사업으로 남방교통체계 개선을 하는 겁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남방체계는.

홍재룡 위원 : 아니 이건 자체사업 아니에요 자체사업에 순수군비로 9억700이 들어가 있는데.

○ 도로과장 신대영 : 기존 추진하고 있던 사업인데요.

홍재룡 위원 : 기존 추진사업이 아니죠, 예산서를 보면은 신규사업인데.

○ 도로과장 신대영 : 여기는 지금 군비는 금년도에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았고 추경에 마무리.

홍재룡 위원 : 그건 보조사업은 아니잖아요, 자체사업 예산 아닙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글쎄, 자체사업에서 이제 주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남방교통체계 개선을 이건 국도 3호선 연관된 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죠?, 네.

홍재룡 위원 : 국도교통체계개선을 군비자체사업으로 해야됩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지마는 청사 앞에 국도에서 마전리로 넘어가는 도로, 그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도비로 됩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글쎄 국도고 지방도 평화로는 국도고, 광적서는 지방도 아닙니까? 국도 지방도의, 현재는 국도지방도예요 - 연결되는 것도 지방도 연결돼 있고 -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국도지방도의 교통체계 체계개선사업을 순수 군비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이냐!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니 그래서 지금 총 사업이 34억 들어가는 건데요.

홍재룡 위원 : 네.

○ 도로과장 신대영 : 작년도에 교부세 15억을 받아왔고 그 다음에 10억을 이제 도비 여기 당초예산에 9억이 관련 다 예산에 들어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표기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된 거죠, 계속사업입니다 -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된 사업이고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이거는 자체사업 항목에다가 편성을 하면은 안되죠, 도비가 보조사업이 있었다 이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작년에 교부세 15억 있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교부세 사업은 그건 자체사업이고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도비 6억이 있었죠

홍재룡 위원 : 교부세는 가용재원 자체군비사업입니다, 도비가 있었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도비보조사업입니까? 보조내시에 그러면 도(도)가 사업주최입니다, 총 사업비가 몇십억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얼마를 줄 테니 얼마 부담해서 하라고 그런 보조부담이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 부담지시가 -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런데 이 사업구간은.

홍재룡 위원 : 이거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요, 이건 자체사업이에요, 자체사업에서 도비가 6억이 들어가는지 6천만원이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도(도)에서 편법으로 지원해 준 것이지.

○ 도로과장 신대영 : 자체사업입니다.

홍재룡 위원 : 도비 사업으로 한 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게 남방교통체계에서 국도지방도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군비로 자체사업으로 할 사항이냐 이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지금 그 사업은 우리 남방.

홍재룡 위원 : 물론 본 위원도 여기 교통체계 개선을 해야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건의를 해서 국가사업으로 하게 돼야 되는데 국비사업으로 하게 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지 이거를 뭐 지금 당장 여기에 차가 밀려 가지고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30 몇억을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냐 이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지금 이 문제는.

홍재룡 위원 : 아니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도로개선사업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국도와 지방도 연결하는 그 교통체계를 군비에서 자체사업으로 할 사항이냐 - 법적으로 -

○ 도로과장 신대영 : 그걸 좀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 간단히 -

지금 이 구간에는 지방도 350호선하고 국지도 86호선이 병행해서 갑니다, 지금 현재 차가 다니는 길은 지방도 350번이고 이거는 청사를 지음으로 인해서 과선교가 있기 때문에 별개의 노선을 확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군(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청사를 지어서 도로가.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삼숭리 쪽에서 넘어오는 일반주민들 교통체계가 과선교에서 주내면 앞에서 다시 유턴해서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 전부다 -

홍재룡 위원 : 그전에는 그렇게 안 다녔습니까? 청사 들어오기 전에는

○ 도로과장 신대영 : 청사는.

홍재룡 위원 : 청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청사가 어느 도로를 하나를 막았다든지, 청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했다면 당연히 군비로 국가에서 30 몇억을 군비로.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니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하고자 해서 국도나 지방도 사업에는 남방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해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홍재룡 위원 : 하사죠, 그래서 이걸 계속 건의를 해서 국비지원 해 달라니까? 교부세를 10 몇억 받았던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그거는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지원 받아서 하는 거로만 알았지 자체사업이라는 얘기는 지금 처음 나온 것 아니에요 - 지금 -

뭐 아닙니까? 여태까지 지원만 받아서 했지 교부세를 받았다고 그래도 군비로 표시는 됐다 하더라도 국비지원 받아서 한 거고 작년에 도비 6억 얼마 받았다며요, 순수

군비사업으로 표시된 건 지금 처음인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 - 순수군비로 가는 거는 -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교부세나 도비지원 안 오면은 나머지 전부다 10 몇억 군비로 다 투자할 겁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니 이제 이거 마무리사업비 확보된 거기 때문에 사업비는 다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완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월달, 금년 8월 달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당겨서 7월 달에 어떻게 해서든지 개통을 하겠다는.

홍재룡 위원 : 저는 이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마전리 쪽에 있는 분들이 군청에 출입하는데 불편은 있겠지마는 의정부 군청 나가는 것 보다 크게 불편할 것 없어요, 돌아와도 더 가까와요 - 의정부 구청사 가는 것보다 -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요, 백석광적 사람들 도락산 터널 뚫어 줘야 되고요, 장흥 분들 별도로 고가도로 만들어서 고속도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청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전리 쪽, 광사리 쪽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해야될 걸 군비로 급하게 서둘러서 했다 라고 그러면은 그 논리는 그렇게 전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안 그래요

장흥주민들 어떻게 진입을 합니까? 정말로 불편해진 사람들은 장흥주민들이에요, 그렇죠? - 구청사 있을 때 보다 -

거기에 진입대책을 별도로 세워본 적이나 있습니까? 걱정이나 해 봤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

홍재룡 위원 : 이거는, 군비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더 또 건의를 해서 교부세를 더 받든지 도비를 더 받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급해서 어떤 거는 사업책정을 했고 10년이 되도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 뭐가 급해서 그렇게 그냥 군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거를 10억씩 들여서, 군비를 들여서

한 달을 또 당기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홍재룡 위원님 말씀하신 게 틀리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저희도 그런 판단이 가지만은 일단은 우리 청사가 지어짐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U-턴 해서 돌아온다는 거를 좀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청사 앞에 교통, 4거리체계를 감춘다는 입장에서 계상이 되고 또 추진을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현 단계에서 중단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홍재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지원요청 받고 건의하는 거는 참 합리적인 방안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지마는 일단 작년도에 그래서 15억이라는 교부세를 받아왔고 나머지 추가사업비를 마련해 가지고 마무리를 어쨌든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부러 다른 사업장을 줄이고 여기다 예산을 투자하려고 해서 계획한 거는 아닙니다.

홍재룡 위원 : 결과는 그렇게 돼가고 있죠?, 지원요구 해서 지원 받아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리고.

홍재룡 위원 : 올 8월에 준공할거 12월에 준공하면 어떻고 내년 8월에 준공하면 어떻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마무리를 시켜 줘야죠.

홍재룡 위원 : 예를 들어서 남방리 분들이 유턴 하는 게 그 접속부분이 지금 중랑천 그 부분에서 접속되는 거죠 - 지나서 -

○ 도로과장 신대영 : 중랑천 다리 지나서입니다.

홍재룡 위원 : 그렇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거기서 이리로 다이렉트로 오는 거와 지금 양주읍사무소로 U-턴 해 오는 거에서 얼마나 더 돕니까? 한 10킬로 더 도나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저도 물론 주내면으로.

홍재룡 위원 : 그것이 인력으로 하는 거라면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30몇억을 들여 가지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특급으로 초단기간 내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초단기간도 아닙니다, 이게 벌써 시작한 지는 보상 주고 실지 공사한 거는 작년도에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전에 보상을 줬다가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런 식으로 논리가 된다 그러면은 지금 양주군에 공사할 데 하나도 없습니다 - 전부다, 국비 다 받지 않으면은 -

그런데 이거를.

홍재룡 위원 : 여태까지 자체사업 지역에서 건의 들어오면 국도비보조사업도 미부담이기 때문에 자체사업은 할 생각도 못한다고 초지일관 나왔던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래서 저희들도 국도비를.

홍재룡 위원 : 그래서 이 남방교통체계 개선은 여태까지 우리 의원들은 모두가 교부세 받아서 했고 도비 받아서 했고, 나머지 마무리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로 계속 건의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로 아는데 지금에 와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에 요구되기 전에 이런 거는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 겁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그점에 대해서는 잘못됐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홍재룡 위원 : 삼현 ~ 경신간 도로에 그거 시작이 언제 된 겁니까? 적어도 그 지역 의원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한테, 불만 있는 분들 한테는 적어도 사전에 양해는 구했어야 되는 사항이다 이거예요, 양해 구해도 사실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양해는 구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요, 부군수님! 부군수님은 여러 가지 최대한으로 노력은 했는데 재정형편상 못했다고 자체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거는 해결을 할 수가 없었노라고 그랬는데 요소 요소에 몇 개 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주민숙원사업이 해결이 됐네요 광적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몇 군데는 상당히 많은 주민숙원사업이 해결이 된 거를 확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해결해 주셔서 -

그 다음에 운수업체보조금은 지급 근거가 뭐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아직 구체적인 지급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제시가 되지 않았고요, 우선은 아까도 김완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재룡 위원 : 아니요, 지급근거가 있냐고요! - 법적 근거가 -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건교부에서 공문으로 지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공문이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홍재룡 위원 : 건교부장관이 운수업체 지원해 주라면 지원해 주고 말라면 마는 건 아니잖아요 법적인 근거는 없는 거죠

그리고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 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모 정당에서 군청 중회의실에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 경원선 관련돼서 -

거기에서 본 위원이 거기에 토론자로 참여를 해서, 경기도 도로과장이 토론자로 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토론을 한 적이 있고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

경원선복선화사업은 당초계획이 이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 이것이 거론되고 추진이 된지는 -

그런데 이 집행부에서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은 95년도부터 2001년 12월까지 당초계획은 돼 있었어요, 그런데 97년도에 이상한 법을 만들었어요 - 이상한 -

저는 하도 법 이름이 이상해 가지고 외우지를 못합니다, 그게 무슨 법이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홍재룡 위원 : 대도시권 무슨 법이요, 그 법이 97년 1월12일날 제정, 공포됐거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4월10일날 제정 공포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 우리 도시과장이 제출해 주신 거에는 1월12일날로 돼 있는데 …

그런데 어쨌든 1월이든 4월이든 97년도에 제정공포가 됐어요, 그렇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그럼 개정이 아니고 신규제정인데 그 법에 의해서 그 법 시행 이전에는 이 철도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했습니다 - 철도청에서 -

그 법에서 지방비를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양주군의 구간인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은 그 법 시행 이전에 확정이 됐어요, 그 법 시행 이전에 확정이 됐다는 얘기는 국비사업으로 하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 국책사업으로 -

그런데 그후에 실질적으로는 착공식은 97년 12월엔가 10월엔가 했을 겁니다, 착공식을 그때 했다 라고 그래 가지고 시군비, 시도비를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 이 사업을 확정지을 적에 당초에 95년도에 착공해서 2001년도에, 2001년 12월에 준공하기로 한, 철도청에서 확정한 그때 당시에 50% 지방비로 부담해라 했으면은 부담 못한다고 그래서 이 사업 못했어요.

90년대 초반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건데 여기에 연루된 국회의원이 한 다섯 분 됩니다.

다 확정해 놓고 설계하고 뭐하고 다 사업비 확보해 놓은 다음에 그후에 법이 생겼다 라고 그래서 시군비로 부담시키는 거는 이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소급입법도 아니고 부담을 안 해야 될 거를 경기도와 양주군은 부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토론에서도 그랬고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그랬고, 기 부담한 거를 철도청에서 우리는 환불을 받아야 된다, 부담해서는 안될 거를 부담을 시킨 거예요 - 철도청에서 -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제 간접적으로 제가 의견을 들었어요, 시행계획이 인가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 시행계획이 99년인가 뭐 됐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맞습니다,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홍재룡 위원 : 시행계획은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 승인은 시행하기 전에 받는 것이지 공사 한참하고 노반공사하고 교량공사하고 고가도로 공사하면서 그때 가서 시행계획을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그후에, 그전에 이거는 법이 시행된 거니까? 부담하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내가 시행계획을 99년도에 받았으면은 시행계획을 늦게 받은 거예요.

시행계획은 당연히 공사 착수하기 전에 사업시행을 결정짓기 전에 받는 게 시행계획 승인이지 다 착공해서 공사한 다음에 나중에 시행계획 해 놓고는 그전에 법이 됐으니까? 부담을 하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게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안 되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왜냐 하면.

홍재룡 위원 : 그래서 그렇게 반론을 해서 20 몇억을 부담을 한다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변호사하고 자문을 받아봤어요, 변호사도 한 분이 아니고 세 군데 가서

자문을 받았어요.

당연히 철도청에서 기 받은 것 환불해 줘야 된다, 더 부담하면은 이거는 위법 부당한 요구를 철도청에서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 법은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과는 상관이 없다, 당초계획이 소요산 역 인가요 동안역 인가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동안역 입니다.

홍재룡 위원 : 동안역까지 그 부담을 시킬 수 없다 이거예요, 동안역에서 소요산역까지 증설한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부담을 해야된다 이거예요.

그 법 시행 이후에 증설계획이 된 거니까? 동두천 동안역까지는 100% 국비사업으로 해야된다 - 철도청에서 -

그래서 제가 실무 선에다가 이거는 지난번 도청 도로과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지금 실무 부서에도 얘기를 했더니 못한다 이거예요, 환불요청을 못합니다, 하기 어려운 것 알아요 - 상급 부서와 하급 부서와의 관계를 알고 -

그러나 만약에 환불요구를 해서 안 하면은 행정소송이라도 해야 된다, 지금 지방정부와 국가정부간의 행정소송 사례가 외국에 상당히 많고 우리나라에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선의적으로 이 논리해석을 해서 변호사 자문 받고 해서 서면으로 요구를 해서 안 준다라고 했을 때는 행정소송 해야 됩니다 - 정부를 상대로 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

만약에 안 한다라고 그러면은 주민의 이름의 소송을 하겠다 라고 제가 그랬어요, 이거를 지금 우리 신과장께서 환불을 받을 사항이 아니고 부담을 해야될 사항이라고 공식적인 답변을 하신 거라고 받아들여도 됩니까? 제가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홍재룡 위원 : 분명히 97년도에 그 법은 시행이 됐고 그 법 시행 이전에 모든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서 사업비의 일부가 집행이 됐어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노반설계, 무슨 설계, 설계비까지 다 집행이 됐다 이거예요 - 결정이 돼서 -

그리고 예산까지도 시설비도 예산을 철도청에서 97년도 예산에 확보가 된 상태에서 그 법이 시행이 공포가 됐는데 그거를 부담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때당시에 그 사업 확정될 때까지 양주군수나 동두천시장한테 철도청에서 시군비 내란 말 없었어요, 그 법 시행 이후에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98년도부터 부담지시가 내려왔을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건 한번 우리가 알아보고 부담 안 할 수 있으면은 안 하는 걸 검토해 보겠다 라는 게 맞는 얘기지 당연히 부담해야 되겠다는 게 맞는 답변이 실무과장으로서 되냐 이거예요, 변호사자문까지 받은 사항을 법률이라는 것은 소급입법에 근거가 없습니다.

그 법을 부칙을 봐도 없고 어느 규정에도 소급입법을 할 수 있는,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 그 법에 1조부터 끝까지 부칙까지 다 봐도 -

그런 거를 공식적인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이 법률검토 받은 사항까지 얘기를 하는데 가당치도 않다라고 답변을 하는 게 옳은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 홍재룡 위원님이 -

우리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또 어떤 게 우리한테 유리한지, 또 이 사업이 이 시기가 어떻게 당겨져서 우리지역 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항은 납부를 해야겠다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4대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서 96년 12월부터

97년 10월 달에 노반 기반설계가 이제 완료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97년 10월 달에 이제 기공식을 가졌기 때문에, 또 97년 4월10일자로 이런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이거는 우리지역주민과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입을 해서 원만한 사업이 추진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요, 지금 국비가 부족해서 철도청에서 작업이 지연되면은 국비까지 우리가 지금 다 부담해서, 이거 국비 우리가 부담하는 거예요 - 지금 -

100% 국비로 해야 될 것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100% 국비로 해야 될 것 우리가 10 몇 퍼센트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도비까지 하면은 20 몇 퍼센트 아닙니까? 부담해서 하는 건데 그럼 20 몇 퍼센트 부담하는 길에 100% 다 부담해서 아주 내년정도에 끝내지 그래요

○ 위원장 김광배 : 홍위원님!

도로과장님하고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홍재룡 위원 : 아니 검토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무조건 부담하는 게 옳다라고 그러니까? 얘기가 안 끝나는 거죠.

○ 위원장 김광배 :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후에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양주군에서는 국도와 지방도 교통체계 개선하는 것도 군비로 하고 철도청, 철도, 국가기간사업 하는 것도 군비로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집행부에서는 그 관계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가 부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방법이 더 좋은 것만은 사실이니까? 여기에 대한 거를 자문도 받고 상부기관에 여러 가지로 평론을 통해서 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9분 정회)

(18시 37분 속개)

○ 위원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경제개발 심사의 건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사람이 밤을 줍는다면 밤을 떨어진 밤만 줍는 사람이 있고 나무를 흔들어서 더 많은 양의 밤을 싹 줍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능력에 따라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처신을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여러 형태로 -

그래서 밤을 주고 싶은 밤 밭 주인은 주워 가는 사람한테 먼저 주는 게, 주고, 모조리 훑어 가는 사람 나중에 준다고, 위원장님은 그런 밤 밭의 주인 같은 마음으로 발언권을 좀 배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아까 질의응답을 통해서 삭감된 이유는 알았습니다.

다만 정주권 개발사업 지역별투자내역, 사업별 투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런지가 언제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장흥 것만 달라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아니죠, 내가 장흥의원이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럼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지역별 투자내역과 사업별 투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장흥 거는 줬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투자가 안됐기 때문에 제출을 안 했던 겁니다.

김영안 위원 : 아니 어쨌든 안됐으면 안된 대로 줘야될 것 아닙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지역별 투자내역과 사업별 투자내역을 서면으로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해 줘야죠, 내 달라고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바로.

김영안 위원 : 투자가 안됐으면 안된 대로 하고 안된 이유를 밝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 서면으로 - 그게 서면답변이지 뭡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알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또 한가지는 지금 이제 공교롭게도 농림축산과가 매우 바쁜 입장에 있으니까? 정서적으로 이해할 수 입장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그 사업부서가 농림축산과가 돼야 옳은 겁니다.

농촌도 살만한 고장이다, 글자 그대로 정주권 개발사업이다 이거예요 - 이것이 -

그런데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거는 사업부서가 지금 잘못됐다 그렇게 봅니다, 다만 현재 주택과 업무량하고 농림축산과 업무량을 비교해 볼 때 현재 주택과에서 하는 것이 크게 무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는 농림축산과가 사업 주관 부서가 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부군수 임충빈 : 네, 김영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러나 현재 업무가 현재 이렇게 배분이 돼 있고

또 추진해 나가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업무배분에 대해서는 향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주택과가 능력 없어 못한다는 게 아니고 산업과가 능력 있어 더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그렇다 그런 뜻이에요, 소형관정이 기존보다 그 수요요인이 상당히 크게 발생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 한해가 아주 이상기온일 만큼 심해져 가지고 -

그런데 환경은 크게 수요가 늘어난 환경인데 - 크게 - 기존가지고 다 했어요, 그렇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다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이런 가뭄을 작년에 벌써 아셨나보죠 농림축산과장님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거는 기본예산에 있어서 봄에 개발한 거고, 이번에 한해대책으로 도(도)의 지원과 우리 예비비에서 100공을 또 추가 더 한 겁니다, 120공을 한 거고 - 먼저 봄에 -

이번에 또 한해대책을 100공을 또 더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거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몇 페이지에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건 이제 예비비로 했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김영안 위원 : 아, 예비비로 했다구요! 이번에 그 동안 관정 개발해 놓고 안 썼던 공들도 다 가동이 됐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김영안 위원 : 개발해 놓고 잘 쓰여지지 않던 관정들도 이번에 다 활용이 잘됐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번에 안 쓰여진 관정도 있죠? 그런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물이 안나와 안 쓴 것도 혹시 있을는지 모르지만.

김영안 위원 : 이번에 활용되지 않는 관정은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폐공 처리 하는 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알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 같은 가뭄에도 활용되지 않은 관정이라 그러면 그건 지하수오염위험만 갖고 있는 관정이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관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매년 폐공 대상을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김영안 위원 : 금년에 조사하면 아주 정확할 것 같아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김영안 위원 : 물론 거론은 다 됐던 내용입니다.

농촌지도소 청소용역이요, 이게 1회성인 겁니까? 2천만원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년간 계약한 건데요.

김영안 위원 : 매년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매년 2천만원씩을 청소용역비로 쓰고 있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아, 금년에는 처음 올린거고요.

김영안 위원 :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김영안 위원 : 처음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금년 한해만 특별히 한번 청소를 대대적인 청소를 하기 위해서, 가령 벽돌도 씻어 내고 유리창도 씻어내고 그러기 위해서 올린 거냐, 아니면 해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저희 관내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이 공히 이런 방향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소외 받고 또 어려운 지역이, 또 아닌 말로 어느 지역에 가보면은 좀 낙후된 지역을 더 좀 깨끗이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김영안 위원 : 하여튼 매년 하겠다는 뜻이냐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럼 연간 청소용역비가 2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견적을 받아 봤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견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견적을 받아 봤어요 하여튼.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받았습니다.

김영안 위원 : 액수는 그 액수니까? 그 액수 올렸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그 액수, 저희가 당초에 받기로는 2,500에 견적이 들어 왔습니다.

김영안 위원 : 견적이 나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그래서 저희가 깎아 가지고 2천만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저기 문화예술회관 청소용역비 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거 얼마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도서관하고 합쳐서 3천만원입니다.

김영안 위원 : 매년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올해만 처음, 올해부터 청소용역비가.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읍면사무소도 올리겠네요 이제 청소용역비 있어요 우리 본 청사가 얼마죠 연간 얼마입니까? - 연간, 본 청사가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1억3천입니다 - 1억3천 -

김영안 위원 : 공휴일 빼면 거진 100만원씩이네 - 하루, 본 청사에서만 -

그러면 아직까지 안 했던 지도소도 그렇게 가, 청소년수련관도 직영으로 하면 또 세워야 되겠네요 읍면, 공공시설, 국민관광지, 앞으로 생겨날 것 많으네 청소

하여간 이 본청 청소용역비도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고민해야 되요, 우리가 직영으로 청소인부 아줌마들 그 몇 명 쓰면, 한명만 가지면 나는 다 할 것 같아요 - 한명이면 -

매일 그 청소를 하는 양이 얼마입니까? - 한사람이 해 낼 수 있는 양이 -

너무 방만한 겁니다, 본청도 한명 아주 넉넉잡아도 아주머니들 두명이면 하고도 남아요 - 이거 -

그런 거를 자성을 하고 효율적으로 작은 비용을 가지고 더 깨끗하게 할 생각은 못하고 본청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소를 대행해 주니까? 우리청사도 해야 되겠다, 우리만 왜 소외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아까 본청 얘기하니까 타 시군청 하고 비교 했을 때 많지 않은 거다 평수로

타 시군청에서 낭비하면 우리는 덩달아 낭비해야 되거나 한발 더 앞서 가서 낭비해야 됩니까?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 타 시군보다 비싼 게 아니라고 -

지도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김영안 위원 : 양액재배 및 유리온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김영안 위원 : 차광시설, 이게 개폐식 차광시설 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한 겹 합니까? 두 겹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김영안 위원 : 한 겹으로 할 거예요 두 겹으로 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두 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영안 위원 : 몇 퍼센트 짜리로 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어느 거를 ……

김영안 위원 : 75% 짜리 할 겁니까? 아니 이 1,500만원 갖고 되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1,500 갖고는 부족한데.

김영안 위원 : 이건 날림공사예요, 1,500가지고는 이거 제 기능 못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우선 자동화시설을 정비를 해야 만이 될 것 같고요, 저희이게 6년이 좀 넘었습니다, 청사 개청 하면서 시설했기 때문에 노후화가 돼서.

김영안 위원 : 노후화가 되는, 지금 교체해 주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김영안 위원 : 신설하는 게 아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신설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6년밖에 못써요 자동개폐식스크린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그것이 보통 일반농가에서 보면은 연립식이 아닐 때는 좀 오래 씁니다마는 - 단독일 때는 -

연립이라서 세동을 한대 묶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폐하는데 그것이 물리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고장이 좀 잦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거 1,500만원, 이왕 가지고 다시 만들면은요 1,500만원 가지고

하면은요, 몇 년 못써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저희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상에도 그래서.

김영안 위원 : 못하나 구동촉, 그런 것도 좀 고장율 잦지 않은 것 좋은 제품으로 쓰고 그래야지 괜히 예산만 낭비 한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어쨌든 건실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지역경제과에서 구인구직 취업홍보지를 제작한다, 현실적으로 이게 필요한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이건 저희가 IMF 이후부터 계속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영안 위원 :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해서 그간에는 우리 내부적으로 공공근로사업 쪽의 일반운영비를 일부 할애를 해서 썼었는데 격월제로 썼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김영안 위원 : 이게 월간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월간입니다.

김영안 위원 : 한 달에 한번씩 구인구직 취업정보지를 제작해서 배포해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어디다 배포를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뭐 배포소는 상당히 많습니다, 각 읍면별로 우선 민원실에 약 50부 정도 배부를 하구요, 우리 취업정보센터 민원실, 그 다음에 의정부시, 동두천시청, 지방노동사무소, 관내고등학교, 그 다음에 직업소개소, 기업체, 이렇게 배부를 합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효과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아무래도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직접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이 정보지가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

김영안 위원 : 지역정보지가 한겨레 리빙은 매일 나오든가 그래요, 그리고 뭐 교차로 그런 것도 2주일에 한번씩 발행이 되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쪽에 취업정보하고는 조금 다르죠, 저희는 이제 기업에서 구인신청을 받고 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 구인자들한테 또 그 정보를 받아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거니까?요 일반적인.

김영안 위원 : 실제로 희망하는 사람들을 받아서 거기다가 올려주고 또.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또 구하는 쪽.

김영안 위원 :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을 구하는 기업체를 받아서 그 신청하는 자원은 많습니까? 책이 될 만큼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많죠.

김영안 위원 :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나.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지금 5월말 현재로 금년도예요 구인을 한 구인,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는 쪽이 1,438명, 그 다음 구직자는 1,947명에 이릅니다.

김영안 위원 : 아, 그렇게 접수가 돼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김영안 위원 : 의원들도 그거 보게 해 주세요 - 좀 -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210페이지에 육림사업은 안 하는 겁니까? 다 삭감 했네요

육림사업은 다 삭감을 했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게 보조내시 변경 때문에 한 건데요, 삭감된 게 아니고.

김영안 위원 : 국비, 도비, 군비, 다 삭감인데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다른 데로 들어갔습니다.

김영안 위원 :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 넘어가서 그래요.

김영안 위원 : 어느 페이지에 성립이 돼 있습니까? 212페이지에 있는 거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212페이지에.

김영안 위원 : 육림사업이라고 이건 다 삭감인데 이것도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214 ……

김영안 위원 : 214에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214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게 변경이 돼서 그래요 - 목변경들 하느라고 -

김영안 위원 : 같은 육림사업인데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글쎄요, 육림사업인데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넘어가서 그렇다구요 - 시설비에서 -

이게 육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개인 산주들이 시행한 거를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김영안 위원 : 돈을 주는 거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예산집행상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육림사업하고 경제수.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조림하는 거고, 육림사업은 간벌을 한다든지.

김영안 위원 : 그거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숲 가꾸기, 나무가꾸기를 한다든지.

김영안 위원 :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 생활권조림은 뭡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생활권조림은 큰 나무조림, 우리가 잣나무 심는데 이제 보통은 4년 생을 심는데 1미터 짜리 7년 생을 심는 거를 이걸 생활권조림이라고 그럽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럼 지금 육림사업이나 경제수조림이나 생활권조림이 수종이 어떤 걸 쓰고 있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잣나무가 많죠.

김영안 위원 : 잣나무 30년 전에 심었던 것 지금 잣 따는 품 값도 안나오고 목재로도 못써 갖고 저거 애물단지인데 아직도 심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우리 지역에 심을 수 있는 거는 잣나무가 주로 이고, 그 다음에 일반 수종도 심기로 시작을 합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잣나무 지금 무용지물 아닙니까? 산사태만 유발시키고 물도 저장시키지 못하고 목재로도 못쓰고 열매로도 못써 가지고 실패한 조림이라고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아직도 여기서 잣나무를 심어요

뭐 하나 잘못이 되면 그것이 시정되는데 30년이면 됐지 뭐 100년만에 시정할건가 어떻게 할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우리지역이 실패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김영안 위원 : 잣나무 심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경제림으로 우리 이제.

김영안 위원 : 뭐 돈이 돼야 경제림이죠, 경제는 돈인데 잣나무가 돈 돼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50년 생 이상으로 키우면은 특수용재가 되기 때문에.

김영안 위원 : 그건 낙엽송이 50년 이상일 때 특수목이 되지 잣나무는 아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잣나무도 50년 생 이상이 되면은 특수용재가 돼요, 용재림으로 심는 거죠.

김영안 위원 : 잣나무 위주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습니다, 잣나무가 많습니다, 산임시책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주군에서 묘목을 구입해서 심는 게 아니고 묘목을 현물보조로 해서 도(도)로부터 이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기타 물푸레라든지 느티나무도 이제 가을까지는 심기는 합니다.

김영안 위원 : 지금 본 위원은 2대 의회 등원돼서 첫 번째로 문제제기를 계속해 왔지만 - 자연림이 더 중요하다고 -

지금 자연림의 가치가 얼마나 높아지는지 아세요 자연림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이 조림해 놓은 산은 경관도 안 좋고 기능도 안 좋고, 사실상 목재나 이런 것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기후상 목재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거진 그렇게 정의가 내려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저 제주도서부터 휴전선까지 전부 잣나무하고 낙엽송, 두 가지 수종으로 덮어놓다 보니까? 자연림의 가치가 극대화 되고 있다고, 지금 이제 참나무가 천연기념물 시켜야 될 때가 도래해요.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의 근경에 있고 또 관광지를 끼고 있고 관광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천보산, 도락산, 감악산, 불곡산, 이런 데가 명산이기 때문에 충분히 최대한 그런 데는 자연림을 보존하자, 늘 이렇게 주문을 해 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 군(군)은 더 이상 이제 조림사업하지 말고 자연림보호책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산임시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조림을 옛날보다 이제 적게 하고

자연림, 천연림 보육도 하면서 또 이제 필요한 지역에는 조림도 하고, 이렇게 병행해 나가는 거고, 또 천연림을 가꾸는 작업도 저희가 숲 가꾸기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맞는 말씀이면 그렇게 하세요, 자연림 보호하자고요 - 자연림 -

이제 무궁화는 아까도 다 죽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 위원님이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직 다 죽지 않고 이 무궁화가 싹이 좀 늦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는 죽은 것도 일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싹이 나올 거로 봅니다.

김영안 위원 : 성립전 집행한 것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나무 뽑아서 반납하는 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다 심었는데요 뭐.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성립전 집행한 거를 가지고 문제삼는 거는 참 그렇지만은 이게 아무리 도비 주고 심으라고 그래도 사실 거부할 거는 거부하자고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월드컵 때문에 국가시책으로 전국이 심고 있는데 양주군만 안 심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영안 위원 : 전국에서 그런 것들이 현실과 불부합한 사업이라고 건의가 올라가야지 심으란다고 심었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 무궁화는 -

그게 경관을 화려하게 만듭니까? 무슨 주민들의 정서순환을 시킵니까? - 진딧물만 끼지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진딧물이야 이제 방지하면 되는 거고.

김영안 위원 : 무궁화가 국화면 우리가 가정에서 마당에 한두 그루 정도를 갖고 아끼고 사랑하면 되지 모든 길을 다 무궁화로 덮어요 나는 그런 나라 못 봤어요, 하여튼 이건 아쉽더라고요.

221페이지에 보면 도로긴급 보수용 아스콘 구입에 예산을 대폭 증액했는데 증액사유가 뭡니까? 기정예산보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우리가 극심한 날씨관계 때문에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부분적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긴급보수용으로써 아직 좋지 못한 것을 마무리 시키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럼 도로 긴급보수 해야 될 위치와 그 양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김영안 위원 : 어디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그건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각 부락간 도로, 농촌도로, 여러 가지 수십 군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리고 그 밑에요, 건널목 운영이 건널목 간수를 200만원 월급 줘요 이거 철도청에서 주지만 따져보고 줘야지 그냥 줍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용역단에 주는 건데요, 일단은 철도청에서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운영비 요청이 와서 일단 계상은 해 놨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지금 4 ~ 5개월 동안 4명이 근무를 해 가지고 이거 교대근무 하니까 4명이 되겠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죠?, 네.

김영안 위원 : 그래서 200만원씩 책정이 돼 있다 이거지, 이게 과다책정이지 건널목간수를 200만원 줘요 월급을 - 2교대 근무하기를, 그것도 -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200만원.

김영안 위원 : 네명이라고 그러는 것 보니까? 4교대 하나봐, 한사람이 서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죠?, 한사람씩이죠.

김영안 위원 : 그러면 하루 8시간씩, 그렇죠? 4교대 하는 것 아니에요 - 8시간씩 - 아닌가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두 사람씩 근무하는 거죠.

김영안 위원 : 두 사람씩 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위원 : 그럼 12시간씩 근무하나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죠?.

김영안 위원 : 그럼 200만원 줘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위원 : 이건 따져보고 줘야죠, 이거 철도청에.

○ 도로과장 신대영 : 글쎄 그건 저도 따져보겠습니다, 일단은 요청이 와서 예산은 확보해 놓는 거고 이제 정산을 해야죠, 이제 나중에 봉급체제 이런 것 전부다 받아서 할 겁니다 - 저희가 -

김영안 위원 : 이거 따져보고 주세요, 따져서 이거 절약 하시라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225페이지에 보면요, 시군계 경계표지판 정비가 16개소인데 한 개당 그게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비쌉니다 - 경계표시판이 -

김영안 위원 : 그러면은 고개 위에다가 양주군 그렇게 붙인 게 500만원이에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양주군하고 요번에 저희가 해서 마크를 붙여놨죠, 그런 형태를 갖추는 거기 때문에 또 교통표지판이 비쌉니다 - 우리가 상상외로 -

특수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글씨도 그렇고 전부다 -

김영안 위원 : 너무 비싸네 - 500만원씩 이니까? -

그 밑에 방음벽설치공사 이거 아까 다 거론된 겁니다, 그 도로가 양주군도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지방도입니다.

김영안 위원 : 지방도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이 방음벽 설치공사를 우리 군(군)에서 해야 돼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당초에 우리 지방도공사 하면서 해 줬어야 되는 건데 그때 못해 줬습니다 - 이거를, 가납초등학교만 해 주고 -

김영안 위원 : 이거 군비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군비입니다, 네.

김영안 위원 : 그럼 도(도)에다 요청을 하지 그랬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글쎄, 도(도)에 이런 것까지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학교 학생들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런 거라니요 7천만원 아니에요 이거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7천만원입니다.

김영안 위원 : 지방도공사 확포장할 적에 그걸 당연히 반영시켜야 했어야 되는데 안하고 갔으면 거기서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자그마치 7천만원을 들여서 그 한 개 중학교에 방음벽을 하는데 사업내용에 비해서 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어째 요까짓 것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안 위원 : 이번 추경에 유난히 학교관련 예산이 많이 들어왔어요, 물꼬가 트이는 것 같아서 지금 걱정돼서 그래요, 내가 걱정할 것 하나 없어요 - 양주군수가 걱정이지 -

학교관련지원 예산은 물꼬가 한번 터졌다, 위원이 걱정스러운 거 아니에요, 군수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맞물려 있다고 - 계속 -

더 생각해 봐도 되겠죠 이거는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이번에 학교관계니까? 해 주시고요, 다음 번에 우리 도로사업 할 적에 지방도는 지방도 도(도)에서 요청을 해서 거기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농어촌공용버스 운행결손지원금은요, 그게 적자노선 실비보상이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김영안 위원 : 그 밑에 것 하고 성격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밑에요

김영안 위원 : 아니 보조하고는 - 아까 -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그거하고는 다르죠.

김영안 위원 : 성격이 달라요, 이거 줄 적에 똑 같이 나눠줍니까? 아니면 차등해서 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아닙니다, 자체적인 세입 수입과 운영결과에 따라서 정산을 합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결손이 손해가 덜 나는 노선은 덜 주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렇죠?.

김영안 위원 : 손해가 많은 데는 더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차등지급을 합니다 - 정산을 해 가지고 -

김영안 위원 : 차등액이 지금 많습니까? 이렇게 영업일보가 정확히 올라오냐 이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그렇죠?, 저희가 그걸 확인해 가지고 하니까요, 우선 그 운영주최가 보조금을 신청을 할 때 관련서류를 모두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 사본을 -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정산을 해서 실비로 정산을 하는 거죠.

김영안 위원 : 적자노선 손실보상을 우리가 해 주는 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김영안 위원 : 영업일보가 아주 정확하고 성실하게 기재했는지 그 감독을 철저히 잘하셔야 돼요, 허위서류를 만들어 갖고 타먹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알겠습니다 - 그 부분은 -

김영안 위원 : 더군다나 우리는 365일 운행을 한 걸로 해 가지고 결손부분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김영안 위원 : 아예 결행을 해 버린단 말이야 - 사람이 없으면 -

결행도 한번을 빼놓는 결행이 아니고 방학동안에 아예 운행 안 해 버리고 그런 횡포, 그러면서도 이건 타먹는단 말이지.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나름대로 운영주최가 있고 거기도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단 제출되는 서류를 저희가 모두 신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인정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결행, 그런 거는 감독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김완수 위원님이 군부대 앞에 신호등 말씀하셨는데 고양시는 이렇게 횡단보도요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는 거를 많이 응용을 해 놨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 양주군은 어떤 시(시)지역보다도 더 필요로 하는 거라고 - 이게, 필요할 때만 운영을 -

도로관련 부서에서는 도로 하나 내려면은 돈이 보통 100억이 넘는데 웬만한 도로 하나 낼려면은 수백 억을 들여서 도로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도로효율을 높이려고 그러는 건데 이 신호등 때문에 차라리 신호등 없는 2차선 길로 가는게 더 빠르기 때문에 4차선 도로를 기피하고 2차선을 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4차선을 뚫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인 걸 무용지물화 시키는 거거든, 그건 도로효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이 버튼을 누르면 저게 들어오는, 하루에 횡단보도, 특히 이게 횡단보도가 그렇습니다, 횡단보도에 안 해줄 수도 없고, 해 주자니 보행인이 너무 없고, 그런 경우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번에 하여튼 예산 많이 받으셨네요 지역경제과장님!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많은게 아니고 이게 저희 지난 3월 달에도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이 됐습니다.

이게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심의된 사항에 지금 3분의 1도 수용을 못한 내용입니다 - 사실은 -

저희가 감사원 감사의 지적까지 받으면서도 예산사정 때문에 확보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많이.

김영안 위원 : 이번에 땡잡았어요, 많이 확보했어요 - 이 정도면 -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이게 지금 3분의 1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 수요량에 -

김영안 위원 : 하여튼 예산이 이번에 그래도 그나마 많이 잡힌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감사합니다, 잘 좀 심의를 해 주십시오.

김영안 위원 : 예산 많이 확보하셨으니까? 이야기인데, 횡단보도에서요 사망사고 많은 횡단보도 있습니다 - 유난히, 관내에 -

그 횡단보도 내에서 사망사고가 많은 데는 어두워서 그래요 - 어두워서 -

횡단보도가 어두운 곳에서는 야간에 사망사고 많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도 어느 특허 받은 업체 같더라고, 횡단보도를 전문적으로 밝혀주는 조명을 개발한 회사가 있던데 그게 남양주 퇴계원 사거리에도 그걸 해 놨고 고양시에도 해 놨고 자치단체에서 그거를 시설을 많이 합니다, 알고 계세요 횡단보도 전문 조명시설, 모르세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아주 임창렬 지사도 그걸 보고 감탄을 했다고 그랬는데 - 참 좋은 시설이라고 -

횡단보도 아주 완전히 밝힙니다, 그래서 야간에 사망사고가 많았던 건널목이 그걸 설치하고 나서 현저히, 사망사고 없어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셨으니까? 그것도 한번 설치하는 걸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한가지만 더 할게요.

○ 위원장 김광배 : 네.

김영안 위원 :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 부담금은 이 사업은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지연시키자는 것도 아니고 원칙적으로 이게 국비로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사업은 훨씬 더 빨리 준공하게 됩니다, 그렇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 위원 : 국비로 할 수 있게 되면 훨씬 빨리 준공이 되는 거예요, 군비, 시군비 부담지시 해서 그거 부담 못하면 부담 못하는 만큼 계속 공사는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칙적으로 공사를 빨리 준공할 수 있고 무리하지 않게 빨리 준공할 수 있는 거는 국비로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라구요.

자, 그러면 답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답은 자, 구구절절 옳은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홍재룡 위원님이 지난 군정질문에서도 명백히 법에 소급적용은 무리한 적용이다, 그러하니까 그 동안 부담했던 돈을 찾아오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적이 됐으면 거기서 수긍을 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그러한 방법을 연구하고 노력했어야지 미부담 23억 덜컥 여기다 부담을 해 버리는 그런 행정자세가 어디 있습니까? 네 - 그러한 행정이 어디 있냐고 -

그리고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못 한다구요 왜 못해요 자, 군비를 아끼고 국비를 갖다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빨리 준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야지 왜 그 길을 기피해요 답변해 보세요, 다시 답변해 보세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홍재룡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통감을 합니다, 사실 통감을 하지마는 아까도 설명 드린 상부기관과 하부기관의 연계성, 그 다음에 사업에 조속히 마무리할 사항, 이런 종합적인 거를 판단 했을 적에 사업비를 확보하는게 저희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른 뜻에서 답변 드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홍재룡 위원님이 그런 노력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노력에 대한 거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홍재룡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고요,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저도 한번 검토를 해서 군비가 절약이 된다면은 한번 홍위원님이 만나신 변호사님도 그렇지, 우리 정식으로 고문변호사를 만나봐 가지고 절차 이행이

가능한지, 또 이런게 지금 그런 소급적용문제, 기타 전반적인 거를 상담을 해서 자문을 받아서 하여튼 검토를 하겠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네, 고맙습니다, 다행스러운 답변입니다.

두 가지, 몇 가지 안(안)이 있겠지만 이렇겠죠, 한가지 방안은 부담을 아예 안하고 오히려 부담한 것을 내놓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가는 것, 그런 안(안)이 있겠고, 또 한가지는 그렇게 했을 때 철도청에서 이 공사를 더 이상 추진하는 못하는 어려움에 봉착해서 사업이 지연된다면 우리가 부담을 하고 다시 회수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죠.

예를 들어 개인도 세금이 부과가 되면 일단 냅니다, 그리고 소송을 해서 다시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사가 지연되는 것이 우리에게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 안내서 - 부담을 해서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것은 잘못된 부과니까?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되는, 그거는 뭐 부담을 했든 안 했든 판결이 그렇게 법리해석만 그렇게 나오면 이거 틀림없는 거예요 뭐 - 소송까지가, 법리해석만 시키면 확실한 거지 -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소급적용을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그런 확신 같은 게 보여요, 보인다고, 그건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잘 알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페이지 181페이지에 이동식직거래장터 설치사업이 1식인데 자료를 보니까?는 20개소로, 20개로 돼 있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림축산과장입니다.

맞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산출기초를 그렇게 1식, 먼저도 한번 그랬던 것 같은데 1식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분명하게 20개소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굳이 1식이라고 적어서 이렇게 모르게끔 만들 이유가 있겠는가!

20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개당 단가로 해서 산출기초 아닙니까? 말 그대로 그렇게 해 줬으면, 이거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많이 있습니다.

1식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을 1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 산출기초를 적을 수 있는 부분을 1식으로 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217페이지도 그렇고 228페이지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먼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저희 예산심의 하면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 데 그런 부분 좀 수정 좀 해 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196페이지 빔프로젝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주군에는 빔프로젝트가 몇 개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이흥규 위원 : 이거 말고요, 기획감사실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양주군에 빔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전부 4개가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농업인 교육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저희가 하는 것이 큰 교육이 1, 2월 달에 하는 교육이 한 50회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흥규 위원 : 몇 명씩 50회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한 2,500명 정도 될 겁니다.

이흥규 위원 : 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그리고 품목별 교육이 전체교육생이 한 6,600명 정도 - 금년도 계획이 -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 교육을 전부 빔프로젝트로 해야 되는 거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는.

이흥규 위원 : 제가 그러니까? 빔프로젝트로 하는 교육이 그것만 얘기 하시자고요, 농촌지도소에서 전체 하는 교육을 하지 마시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이흥규 위원 : 농협이 맨날 단위농협에서 하는 것까지 전부 자기네가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 처럼 하지 말고요, 빔프로젝트를 필요한 교육은 어느 정도 되시는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저희가 한 80명 내지 100명 이상 교육을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219페이지에 자동우량경보시스템구축 성립전 예산으로 돼 있는데요, 어떤 시스템인데 3억씩 들어 가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건설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추지역에 98년도에 산사태가 났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런 어떤 계곡 같은데 사전에 그 강우량이 시우량이 10밀리가 온다든가 4밀리 온다든가 이럴 적에 자동으로 사전에 홍보를 자동화 할 수 있게끔 그걸 석현리 계곡 쪽에다가 우량계 설치하고

또 그 면이 있는 그 근처에다가 설치를 한 다음에 그걸 자동으로 우리 군청 재난관리상황실까지는 연락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관광지 하고 돌고개천 부분에다가는 방송시설도 설치를 해 가지고 시우량 4밀리, 분당, 10분당 4밀리가 온다고 그랬을 적에 대피경보를 내리고 예를 들어서 6밀리 이상이 오면은 전체 경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이흥규 위원 : 어느 지역 한 거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석현리 계곡 한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석현리만 한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우선 하나 하는 것이 저희하고 경기도에서 신청한.

이흥규 위원 : 석현리만 하는데 3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한군데 하는데 3억입니다, 지리산 뱀사골 설치 한 것 그런 겁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저는 이치적으로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비가 와서 5밀리다, 10밀리다 오면 그 양 왔을 적에 경보시스템으로 해서 이쪽에 연결만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게 아니고요, 통제국, 우량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 재난관리계장이 지리산도 같이 갔다왔는데 - 행자부에서 같이 -

이번에 가평하고 저희만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송추계곡은 북한산국립공원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제 할 거고 그래서 우리 장흥 쪽에 취약요소가 많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준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실지 나가서 보고 왔는데 제가.

이흥규 위원 : 이게 군비입니까? 도비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준 겁니다.

이흥규 위원 : 행자부에서 해서 하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이흥규 위원 : 우리 양주군에서 먼저 무슨 경보시스템 또 한 것 있지 않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건 자동음성시스템 같은 거를 해 놨죠.

이흥규 위원 : 네.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거는 작년에 46개소에 했고.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자동음성시스템으로 해서 양주군 전지역을 커버하는데 그게 얼마였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작년에 46개소 설치했고요, 올해 또 2천만원 갖고 또 할거고 - 도비 내려온 것 갖고 -

이흥규 위원 : 알았습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이흥규 위원 : 227페이지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마을버스는 4개 업체로 따져보면은 한 70만원 꼴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일반택시는 두 개 업체니까? 1,266만4천원을 한 회사당 지원해 주는 거구요, 개인택시는 한 대 당 30만원씩을 지원해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화물업체는 표시가 안돼 있어 가지고 모르겠고요, 이게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이게 아직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집행 지침이 아직 시달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흥규 위원 : 지침도 없는 거를 이거 예산에 세워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아니 이것은 건교부에서 보조금 확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건교부에서부터 우리 운수업체 현황을 제출했더니 거기에서부터 일단 보조금액을 확정을 시켜 준겁니다.

이흥규 위원 : 화물업체는 몇 개 업체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개인화물인데요.

이흥규 위원 : 자료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정확한 대수가 지금.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좋습니다, 자료 나중에 보시고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택시회사는 1천 몇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마을버스회사는.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아니 그게 차량대수하고 운행하는 유류 소비량에 따라서 아마 계산이 그렇게 됐을 겁니다.

이흥규 위원 : 지금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택시회사들이 돈을 벌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또 준다는 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아니 택시회사뿐이 아니고 모든 운수업체에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 개인버스나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 해당이 된 거죠, 택시업체는 업체 당으로 아니고 아마 택시대수 한 대 당 얼마씩,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이흥규 위원 : 양주군에 택시가 전부 120대입니까? 100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66대입니다.

이흥규 위원 : 일반택시는 한 60 몇 대 되죠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개인택시가 103대.

이흥규 위원 : 개인택시까지 해서 저거구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230페이지에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 부담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변호사시고 법사위원장까지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국회의원님한테 말씀드려나 보셨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못해 봤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니 법에 대해서는 어느 사람보다도 우리지역 국회의원님이 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을 분인데 그분한테 얘기해서 그분이 국가에서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여태까지 얘기도 안하고 있으면 문제가 되죠, 한번 자문을 구해보셔 가지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양주군에 고문변호사, 경기도에 고문변호사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확실하게 해서 그걸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이 당초계획은 몇 년도 완공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2001년 12월 달로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렇죠? 2001년 12월이죠 그거에 맞춰서 주택공사에서는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는 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준공이 돼서 주민들은 지금 속속 입주를 하고 우리지역에 교통이 체증이 시작되고 있는데 전철이 지금 2004년으로 준공 예정이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2004년 준공예정도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마 이 공간에 있는 누구도 믿지 않을 겁니다 - 2004년에 완공 된다고요 -

왜냐하면 2004년에 완공되려면 내년도에 1천, 계속 1천억씩 3천억을 투자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은 볼 적에 우리 위원들이 제기를 해 주시면 알아보시고 그래서 우리 김영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우리한테 득이 되든지 실이 되든지 그걸 좀 얘기해 주시고, 경원선전철사업이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우선 거듭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질의하는 위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집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지금 물론 그래요, 그런 사항을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거를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검토를 못한 거는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사항이 거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위원에 따라서 질의하는 강도에 따라서 답변이 공식적인 의회의 답변이 달라진다면은 지금 답변한 것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좀 전 시간에 김영안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이건 알아보고 해도 소용이 없는게 저는 회의적입니다.

뭐냐면은 알아보더라도 변호사를 알아보든 아니며 철도청에 가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건 당신네들이 잘못부담지시를 한 거니까? 부담한 것 도로 돌려내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다 조속히 사업을 진행해라 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을 때 거기서도 검토를 하는 것이지 우리 위원 몇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라고 나온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한 거는 그렇게 했어요.

왜! 본 위원이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니까는 99년도에 사업승인 받았다 라는 것을 철도청에서, 철도청에 문의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 그거로 받은 거 보니까? -

99년도에 기본계획사업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에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간접적으로 제가 통보를 받았어요.

95년에 착공해서 2001년도에 당초에 준공한다고 철도청에서, 건설부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사항이에요, 그건 그 승인이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는 모르지만 그 승인은 늦게, 공사 중에 승인한 거는 의미가 없는 거다 이거죠, 그건 무효예요, 그걸 가지고 지적을 한다면은 귀딱머리 한번 때려도 돼요 - 그렇게 얘기하는 철도청 직원이 있으면 -

그러니까? 하는 거는 좋은데 어떻게 하든 간에 적극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당초예산에는 왜 전철부담금 미부담 했냐 그랬더니 양주군 재정으로는 어렵습니다라고 해 놓고 추경에 가용재원 얼마나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거를 지적을 해서 환불받아 오라니까? 덜커덕 100% 23억을 부담을 해오고는 안 되는 거다라고 답변하는 거는 철도청 파견공무원입니까? 양주군공무원입니까?

그리고 상하급 관계가 아니잖아요 철도청이 뭐 양주군직속 상급단체입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경제개발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김광배 : 다음은 세출부문의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을 일광상정 합니다.

추경예산안 231페이지부터 264페이지까지 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김영안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쓰고 남은 거 반환한 거죠

○ 위원장 김광배 : 김영안 위원님! 페이지 수를.

김영안 위원 : 241페이지부터, 국고보조금 반환금, 241페이지부터, 그런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반환금이 이해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이 있네요

가령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학비지원 800만원, 이런 경우는 얼마를 자녀 학비지원으로 쓰고 800만원이 남아서 반환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추경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9월말까지 됐고 10월1일부터는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이 바뀌어서 시행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당초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세민 숫자에서 많이 변동이 생겨 가지고 그거에 대한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에 있을 때에는 가구수가 1,850가구에서 3,298명이 지원을 받아서 그거와 같은 수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법이 바뀌어져서는 1,472가구에 2,837명으로 돼서 378가구가 줄고 961명이 감소한 사항으로써 법 개정 변동사항에 드는 국비보조가 많이 나온 사항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자에서도 산출을 잘못한 사항도 있고 국가에서 기준을 잡은 것이 좀 해서 새로 법이 개정되면서 많이 개정된 사항을.

김영안 위원 : 됐어요, 됐어요, 이해가 갔으니까? 됐고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서 각종 국고보조나 도비보조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그 밑에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바로 있죠? 그 밑에.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글쎄 그것이 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에 부분적으로 해서 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안 위원 : 이거 2억5,900,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김영안 위원 : 그럼 집행된 액수는 얼마인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반환된 거예요 법이 바뀌었으면은 다른 쪽으로 또 수혜가 있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주려고 했던 것 안주는 법인가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생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시적 생계보호를 받던 분들이 많이 탈락이 돼서 이거에 더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영안 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고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집행잔액 반납한 거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247페이지에는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는 441만3천원을 반납했어요, 그렇죠? 그럼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같은 경우는 이걸 반납을 안하고 다 활용해서 얼마든지 집행했어도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적지도 않은 돈을

소규모시설 수해 입은 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 다 해 주지도 못했고, 예산이 없어서 - 그런데 왜 반납했어요 440만원씩이나 되는 걸

○ 도로과장 신대영 : 그거는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은 합쳐진 겁니다, 여러 건을 조금 조금씩 입찰차액 남은 것 합쳐 가지고 이렇게 모아진 겁니다.

김영안 위원 : 합쳐진 집행잔액도 우리가 쓸 수가 있잖아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죠?, 쓸 수는 있었는데.

김영안 위원 : 합쳐진 집행잔액을 가지고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를 더 했어야지 왜 반납해 버리겠다는 거냐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거 우리가 삭감하면 반납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은 더 써라, 찾아서 써라, 그렇죠?

○ 도로과장 신대영 : 정산보고가 된 겁니다 - 이거는 -

김영안 위원 : 보고만 됐지.

○ 도로과장 신대영 : 정산보고가 됐으니까? 금회에 한해서 정리를 해 주시구요.

김영안 위원 : 의결은 안됐잖아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다음 번.

김영안 위원 : 우리가 필요한 거는 삭감해 줘야겠는데요 - 더 사업 찾아서 하라고 - 그냥 반납시킬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지금까지 몇 개 소가 돼 있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생활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7개소가 돼 있고 올해 1개소 계획이 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매년 한군데씩만 하는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매년 계획이 1개소씩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요.

홍재룡 위원 : 이거는 비상시에는 어떻게 급수를 하는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비상시에는 말 그대로 그냥 비상급수시설로 활용을.

홍재룡 위원 : 그럼 이게 각 가정으로 공급이 되나요 어느 지역에 단수가 되면은

만약에 상수도가 오염이 됐다 - 전쟁이 발발해서 - 그럴 때 이 지하수를 공급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공급방법이 뭐냐 이거죠, 물통 들고 줄서면 퍼주는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구체적인, 거기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홍재룡 위원 : 계획을 못 세우셨다고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홍재룡 위원 : 계획을 못 세운 겁니까? 우리과장께서 모르시는 겁니까?

지금 기준에 민방위비상급수설치기준이 1일 몇 톤씩 공급하는 거로 돼 있습니까? 지하수개발을 할 적에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1일100톤으로.

홍재룡 위원 : 100톤 이상이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100톤 이상입니다.

홍재룡 위원 : 100톤이 맞아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100톤씩을 개발을 해놨다가 물이 오염이 됐다든지 정전이 됐다든지 할 때는 그 지역에 100톤의 물로 비상급수를 한다는 얘기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급수방법이 뭐냐 이거죠 - 급수방법이 -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때는 지금 그 시설이 발전기로 돼 있기 때문예요, 발전기를 가동시켜서.

홍재룡 위원 : 글쎄 발전기를 가동하면은 물은 풀텐데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공급을 하냐 이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기존라인을 연결해서 급수대로 운반을 하는 방법.

홍재룡 위원 : 가정내까지 공급을 해 주는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거는 안되고, 안됩니다, 그거는 안되고.

홍재룡 위원 : 그럼요 어디까지 공급을 하는 거냐 이거죠.

아니 만약에 그 상수도를 못쓴다라고 할 적에 우리 주민들이 어디 가서 물을 받아먹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비상급수시설만 매년 몇천만원 들여서 하면 뭐 하냐 이거예요, 주민들이 평상시에 그걸 알고있어야 비상시에는 가서 물을 길어다 먹을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떤 방법으로 어디서 어떻게 공급을 해주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말 그대로 비상급수시설이라면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주지를 시켜놔야 될 거 아니에요

방독면 사주면서 만약에 화생방전이 되면은 방독면 쓰라고 교육시키는 거와 마찬가지로 평상시 급수가 되다가 평시급수가 안 될 때는 비상급수시설이 우리지역에는 어떻게 어떻게 돼 있으니까?는 그거를 활용을 해라 라고 주지를 해줘야 될텐데 그거를 담당하는 과장이 모르고 있으면 우리 주민은 여덟개면 뭘 하고 80개면 뭘 하냐 이거예요, 이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라인을 활용 하거나.

홍재룡 위원 : 글쎄 기존라인이 뭐예요 라인이 무슨 핫라인이 어떻게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라인이 기존 가정급수선에 연결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건 아니고요.

홍재룡 위원 : 그러면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1개 부락의 마을회관이라든가.

홍재룡 위원 : 그 부락에, 설치돼있는 그 부락의 공동급수조까지만 연결해 주는 겁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남면사무소에 있는 거는 남면사무소에 지금 수도꼭지 여섯 개 달려있는 것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결돼 있는 부분까지만.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각 부락마다 이걸 다 해 줘야 되겠네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지금 1개면에 다 이렇게 설치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이거는 발전기로, 그럼 발전기를 계속 쓰는 거는 아니죠 - 현재는요 -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홍재룡 위원 : 전기로 쓰다가 비상시에 발전기를 가동한다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다음은 반환금에 대해서 저도 묻겠습니다.

이 반환금이 상당히 김영안 위원께서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는 많은 액수를 사용 안 하고 반납한다든지, 아니면은 잔액이 너무 많이 반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설명이 됐는데요, 이를 테면은 245페이지에 2000년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이거는 전체사업규모가 얼마인데 1,800만원을 반납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 반환금에 대한 거를요, 아마 이제 각 사업부서에서 도(도) 사업

부서와 한 3 ~ 4월경에 정산이 다 끝났을 겁니다 - 실질적으로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위원 : 정산을 할 적에 예산 부서에서 통제를 하고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산내역, 정산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정산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 정산 내역서를 예산계에서 취합해 놓은 게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취합해 놓은 거는 없고 지금 결산서에 ……

홍재룡 위원 : 결산서 아직 안나왔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결산서에만 나타나고 별도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결산서를 제출해 주시면 이게 되는데, 사항별 설명이 되는데 결산서 나왔으면은 왜 의회에 제출을 안 하세요 지금 결산검사 받는 중이라 그럽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위원 : 어쨌든 이런 것들이 돼지콜레라 시술비 같은 게 1,640만원이나 반납이 되고, 얼마의 보조를 받았길래 1,600만원, 1,800만원이 이런 소규모사업에서 반납이 되는가,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반납되는 것 들이 있어요.

수로원 인건비가 7,294만5천원이나 반납이 되는데 어떻게 수로원 수급이 어떻게 변동이 됐길래 8천만원이 반납이 됩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2000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19명인데 19명에 대한 게 전부다 예산이 확보됐다가 작년 들어서 가지고, 금년이죠 작년 들어서 가지고 4명이 그만 뒀습니다.

정년퇴임 한 사람도 있고 - 예산확보 돼 있는 상태에서 - 그래서 그 줄어든 4명 줄어든 인건비가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충원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충원을 안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왜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또 구조조정, 이런 게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홍재룡 위원 : 그럼 수로원은 앞으로는 없어지는 겁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없어지지 않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런데.

○ 도로과장 신대영 : 인원충원만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정년퇴직 하는 대로 충원을 못하면 없어지는 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 계획은 지난 작년도에 구조조정 이런 때 맞물려 가지고 그걸 우리가 상황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이것이 수로원은, 이제 수로원 구조조정은 어디서 한 겁니까? 도(도)에서 한 겁니까? 군(군)에서 한 겁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저희가 한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자체적으로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자체적으로요.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이제 퇴직하면은 정리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몇 퍼센트 정리하는 거로 돼 있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저희가 몇 퍼센트라는 거는 생각지를 않고 이제 자연 퇴소되는 사람들하고 또 이제 저희가 복무점검을 해서 제일 불량한 사람들, 나간 사람들에

대한 거를 내보내고 충원을 안 했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다.

홍재룡 위원 : 글쎄 충원목표 감원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목표 없이 그냥 한없이 관두면 자르고 관두는 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니 강제로 감원시킨 건 아닙니다.

홍재룡 위원 : 아니 글쎄.

○ 도로과장 신대영 : 충원만 안 한 거죠 - 저희가 -

홍재룡 위원 : 수로원 사업이 그럼 필요 없는 사업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필요하죠.

홍재룡 위원 : 필요 없는 사업인데 있는 사람 자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 몇 명인데 몇 명까지는 필수요원으로 두고 몇 명까지 감소할 때까지는 정리한다라는 게 계획이 있어야지 계획 없이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그럼 작년 당초에 몇 명 있었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18명이 있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 현재 몇 명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14명이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앞으로 몇 명까지 정리할 겁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정리할 계획은 없고요, 다만 죄송스럽지만.

홍재룡 위원 : 예를 들어 또 관두면은 채용 못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죠?, 집행을 안하고 충원을 시켜줘야죠.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냐 이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그건 없습니다,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14명인데 충원을 앞으로 시켜야 됩니다.

홍재룡 위원 : 앞으로는 시킬거에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시킬 겁니다 - 그거는 -

홍재룡 위원 : 지난 거는 안 시키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지난번에는 안 시켰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목표가 14명이죠 뭘 아니 목표가 없는 건 아니죠 목표가 그럼 14명이었던 거죠 - 관리목표가 -

목표도 없이 있는 대로 잘랐고 이제는 또 안 자를 거고, 우리 도로과장 마음대로 하는.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제가 구조조정관계와 맞물렸다고 말했었지 몇 명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랬습니다 - 그거는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회암사지 주변정리 토지매입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 위원장 김광배 : 문화관광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이것도 8,50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흥규 위원 :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뭐 8시가 다 돼 가는데 저녁은 먹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광배 : 네, 잠깐 기다리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많습니까?

홍재룡 위원 : 이거 이제 두건만 남았어요 - 간단하게 -

○ 위원장 김광배 : 그러면 지금 이제 읍면분 하고 특별회계가 남았는데 우리 이흥규 위원께서 저녁시간은 상당히 지났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고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이 얼마 없다고 그러면 완료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녁식사를 하고 해야 하는 이런 입장인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재룡 위원 : 한 건만 묶어서, 문화관광사업소 거니까? 묶어서 한 건으로 질의할게요.

이흥규 위원 :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들이야 좋아서 질의하는 거니까? 하겠지만 집행부공무원들까지 밥을 굶겨가면서 이거 한다는 거는 의회에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사시간은 지켜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1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그냥 8시가 되도록 저거 한다는 거는 좀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지금 8시가 다 됐는데 부군수께 좀 양해를 구한다기보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시간이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읍면 분하고 특별회계가 남았는데 식사를 하고.

홍재룡 위원 : 아니, 경제비도 하는 중이에요, 그것도 남은 거죠.

○ 위원장 김광배 : 네

홍재룡 위원 : 두 개만 남은 게 아니죠.

○ 위원장 김광배 : 그거는 세출부문에 민방위비하고 지원 및 기타 경비가 있는데.

○ 부군수 임충빈 : 운영관계는 위원장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광배 : 그러면 우리 홍재룡 위원, 그것만 간단히 질의하고 저녁식사를.

홍재룡 위원 : 먹고 합시다 - 먹고 - 길어질 것 같으니까? 먹고 하자고요.

○ 위원장 김광배 : 네, 그래요, 그럼 저녁식사를 한 다음 19시 30분부터,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2분 정회)

(20시 02분 속개)

○ 위원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저녁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고 회의를 진행한데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을 마치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회암사지 주변정리 토지매입비, 그리고 원골문화마을 조성사업비, 그 다음에 소놀이굿전수회관 토지매입비, 그 다음에 원골문화마을 조성 및 관아삼문 복원비, 해서 이게 수억이 예산이 반납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암사지 주변정리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8억4,495만3천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집행을 6억7,506만8,010원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은 분할측량, 토지매입대금, 또 매목조사수수료, 그렇게 했고요.

홍재룡 위원 : 그런 내용은 됐고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저희가 그 당시에 왜 집행을 못하게 됐냐면은 당시에 토지매입부분의 사업계획, 이게 지금 사업계획을 한 그것에 대해서는 다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때당시에 수요가 없었습니다.

또 명시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됐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명시이월이라면은 당해 연도에 사업비가 확정이 된 상태인데 전년도에 반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이 사항이 협의가 좀 늦어져 가지고 집행이 늦어진 상태입니다.

홍재룡 위원 : 명시이월사업비였다면 이건 2000년도 반환금으로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이것이 사업이 집행이 종료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정산을 못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집행종료가 아니라 원인행위 자체는 언제 된 거예요 99년도에 된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2000년도에 원인행위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2000년도에 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2000년도에 했다면은 그 주변정리, 토지매입 추가를 할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로, 그때 당시로서는 할 계획이.

홍재룡 위원 : 매입에 응하지를 않아서 없는 거예요 추가로 매입할 토지가 없는 거예요

회암사지는 옛날 역사를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 밑에 지금 민가나 이런데 있는 데까지도 회암사지 부속토지였다 라고 그러는데 토지매입 할건 무궁무진한 거로 보는데 더 매입할게 없다라고 그러면은 문제가 이건 그렇지 않냐!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당시에는 저희가.

홍재룡 위원 : 좀 전에 우리 소장이 답변한 거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홍재룡 위원 : 명시이월사업비로서 99년도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더 추가, 작년도에 추가 매입할 수가 없었다, 명시이월사업비였기 때문에 이랬는데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2000년도에 원인행위가 됐다면 2000년도에 얼마든지 추가로 매입할 수가 있었던 거죠, 답변이 그렇게 되니까? 이게 길게 늘어나는 거고, 원골문화마을조성사업비는, 원골문화마을조성사업이 끝난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끝난 게 아니고요.

홍재룡 위원 : 안 끝났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을 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이 사항은 길청복원 건으로 해서 5억이 있었습니다, 5억이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홍재룡 위원 : 5억이 그 재원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5억이 도비 50%, 군비 50%.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군비도 1억7,500이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월금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네.

홍재룡 위원 : 그러면 근 4억 돈이 남았는데 3억 한 5천 이상이 남았는데 그거를 설계변경을 해서 원골문화마을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거를 집행을 하지 왜 그걸 남겨서 이거를 1억7,500을 반납을 해요

그리고 소놀이굿 전수회관도 비슷할 것이고, 원골문화마을조성 및 관아삼문 복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은 단일사업으로서 더 사업을 확대할 수 없는 사업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설계변경을 해서 이 사업을 더 했어야 되는 거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 부서에서 예산운영에 대한 지도를 해주셔야 되죠, 어렵게 딴 국도비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읍면예산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김광배 : 다음은 세출부문의 읍면 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265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읍면 예산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특별회계(세입세출 심사의 건)위로이동

○ 위원장 김광배 :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문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1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홍재룡 위원 : 이거 특별회계 전체 다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 위원장 김광배 : 네.

김영안 위원 : 서울캐릭터 쇼 참가비가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광배 : 김영안 위원님 몇 페이지 입니까?

김영안 위원 : 367페이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캐릭터 쇼에 참가함으로서 우리 캐릭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우리 양주지역을 홍보하고 상표권이라든가 캐릭터상품 판매 수익증대를 도모하고자 거기에 참가하는 제경비를 세웠습니다.

김영안 위원 : 무엇을 도모하고자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저희가 우리 캐릭터를 인지도를 제고시킨다, 또한 우리 양주라는 것을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서울 무역전시장에서 8월 달에 캐릭터 쇼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기 때문에 참여한 경비가 1천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김영안 위원 : 캐릭터를 판매할 계획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글쎄, 현재로서는 판매할 수 있으면 판매도 겸하게 되는 겁니다.

김영안 위원 : 세입에 보니까? 판매예상추계 세입은 안 잡았더라구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김영안 위원 :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가지고 아직까지 경영수익을 창출한 거는 없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현재까지는.

김영안 위원 : 0이죠, 0.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캐릭터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세입 한 거는 없고 캐릭터를 알리는 차원에서 무상으로 상표로써 활용한 적은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지금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우리 총액이 얼마죠 - 빌려준 것까지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100 한 44억 정도 됩니다.

김영안 위원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빌려준 것까지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납토지구획정리사업에요, 세입부문에서 60억8,554만2,100원이 세입으로 잡힌 거예요 - 가납토지구획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가납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기정에 29억이고 이번에 추경에 38억7천만원에서 총 68억입니다.

김영안 위원 : 체비지매각이 됐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체비지 매각은 아직 안됐는데요, 금년에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세입을 잡아 가지고 사업을 좀.

김영안 위원 : 예상치에요 이만큼은 체비지매각이 돼서 수입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치 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체비지 매각이 안돼 가지고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 팔 체비지가 -

김영안 위원 : 남아있는데 금년에 팔린다는 추계입니까? 이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럼 아직까지 팔린 게 없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다섯 필지가 팔렸고, 세 필지는 공사대금으로 지급으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세 필지는 현물로 공사대금으로 줬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현물로 줬죠.

김영안 위원 : 다섯 필지는 팔렸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좀 팔리고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김영안 위원 : 몇 필지 중에 다섯 필지가 팔렸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37필지 중에 다섯 필지가 팔렸습니다.

김영안 위원 : 면적으로 보면 지금 한 10%는 팔렸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10%,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봐서 홍보를 보고 현지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는 어떻게 좀 팔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럼 세출에 가서 30억8,700만원을 사업비로 세출 하겠다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전액 사업하기 위해서 매각하는 거니까? 사업할겁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꿔간 돈 20은 세출에 안 잡아 놨네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은 내년도에 그걸 저희가 상환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것 잘 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책임져야 됩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403페이지, 신천하수처리장 건설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 주민숙원사업을 5억을 하겠다는 겁니까?

403페이지에 신천하수처리장 건설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5억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작년도에 5억을 세웠다가 불용 시키고 다시 세우는 겁니다.

김영안 위원 : 불용하고 금년에, 작년도에 세웠다, 본예산에는 안 세웠다가 금년 추경으로 넘어온 거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여기가 저거 아니에요 20억씩 몇 년간 해준다!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맞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렇게 놓고 5억만 세워도 그 민원을 잠재울 수 있어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거기는 다 해결됐습니다.

김영안 위원 : 해결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하고 그러면 줘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건 아닙니다.

김영안 위원 : 그건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는 안 주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가만히 있어도 지역에 필요한 거 있으면 저는 해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럼 예산에 반영하셔야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하여튼 내년도에 사업할 적에 그 지역에 필요한 것 있으면은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김영안 위원 : 가만히 있어도 준다 이거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 가지고 주려고 그럽니다.

김영안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묻습니다, 공기업 예산은 언제 편성을 할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지금 편성 중에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번 추경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이번 추경에는 어렵고요.

홍재룡 위원 : 언제쯤 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마 다음주쯤에 저희가 예산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홍재룡 위원 : 그럼 별도로 승인 받을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홍재룡 위원 : 공기업편성, 그러면 자산 재평가라든지 이런 것 다 받았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자산평가 지금 실시해 가지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홍재룡 위원 : 끝났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홍재룡 위원 : 한가지만 묻겠는데 지난번, 지금 현재 동두천 가뭄으로 우리가 팔당물에서 지금 1만톤을 주고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우리가 기존 덕정지구에 한탄강물에서 9천톤을 받고 있던 거를 안 받고 1만톤을 주면 1만9천톤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게 됩니다 - 결과적으로는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지금 5단계에서 수수의 물량이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래서 저희가 5단계에서 모자라서 총 1만3,200톤을 추가로 배정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 1만톤을 동두천에 보내고 저희가 3,200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지금 5단계에서 더 1만3천톤을 더 받았다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1만3,200톤을 받아서 동두천에 1만톤을 보내고 저희가 3,200톤 쓰고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래도 한 1만5,500톤 정도는, 아니 5,500톤인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홍재룡 위원 : 5,500톤 정도는 여유물량이 있었던 거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여유분량이 조금 있었고.

홍재룡 위원 : 5,500톤 정도.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 다음에 광백상수도의 정수능력을 지금 약간, 정수능력에서 지금 남은 게 있었기 때문에.

홍재룡 위원 : 그럼 동두천상수도 한탄강에서 우리가 물 받던 거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할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동두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동두천시에서 정상적으로 되면은 저희가 1일 9천톤씩은 협약이 돼 있으니까? 받고, 만약에 동두천에서 저희한테 못 주게 됐다면은 저희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동두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자산 재평가를 해서 감가상각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산 받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홍재룡 위원 : 그거 받을 적에는 국도비지원 받은 것도 양주군에서 정산 받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 당시에 6억4천을 저희가 투자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재룡 위원 : 군비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총액이 6억4천인데요.

홍재룡 위원 : 국도비까지 해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죠?, 총액이 6억4천인데요, 그거를 일단 감가상각은 감가상각 대로 하고 그 다음에 자산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아무튼 회계사를, 우리가 동두천하고 우리하고 합의해서 회계사를 고용해서.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지금 이번에 평가를 재평가를 한다니까? 얘기인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홍재룡 위원 : 수원별로 지금 급수단가가 다 달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거를, 그것까지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원가계산을 할 수 있도록 -

홍재룡 위원 : 한탄강물이 우리가 팔당물보다 싸다면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쌉니다, 지금.

홍재룡 위원 : 그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래서.

홍재룡 위원 : - 부족물량은 동두천에서 증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 -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홍재룡 위원 : 우리가 그거를 자산 재평가를 해서 감가상각 한 다음에 나머지를 6억 보조했던 것 한 몇천만원 받고 끝낼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계속 9천톤은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물론 그렇게 하는 게.

홍재룡 위원 : 부족한 건 동두천에서 증설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왜 그 수명이 다 할 때까지는 양주군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산을 하면은 손해보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글쎄, 그런데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요, 지금 동두천시에서 현재로서는 자체해결도 못해서 저희한테서 물을 받아 가는 중이거든요.

홍재룡 위원 : 그거는 물론 감사 때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마는 동두천에 누수율이 50%가 넘는데요 - 지금 -

비공식 확인에 의하면은 누수율이 50%가 넘고 그것 때문에 동두천의회에서 증설계획을 승인을 안 한 겁니다.

증설을 할게 아니라 누수를 찾아내면은 증설할거보다 더 크다 이래 가지고 동두천시장이 언론플레이 하다 사과하고 혼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지금

1만톤을 이제 우리가 주고 있는데 그건 언제까지 주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일단은 동두천시하고 협약은 6월30일까지로 했는데 6월30일 이전에라도 지금 동두천시에 취수원 자체가 현재 최소한 50밀리 이상은 비가 와야.

홍재룡 위원 : 비상급수 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비상급수 하는 겁니다.

홍재룡 위원 : 사용료는 정상으로 받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홍재룡 위원 : 우리 사용료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저기서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양으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동두천시에서 저희가 받는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죠

홍재룡 위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정수사용료하고 물 이용부담금 플러스 우리 관 손실료까지 받습니다.

홍재룡 위원 : 손실료까지 받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홍재룡 위원 : 잘 알았고요, 그리고 동두천에 통수하는데 들어간 비용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홍재룡 위원 : 그건 어떻게 집행을 한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동두천에 비상급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예산을 요구해서 7억5천을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홍재룡 위원 : 우리가 받아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저희가 7억5천, 동두천 2억5천 받아서 저희가 7억

5천 중에서 우선 수자원공사에서 당장 저희가 모터나 펌프가 주내가압장에 맞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있는 충청남도 대덕정수장에 있는 시설을 떼어다가 저희가 임시로 설치를 한 겁니다.

그 설치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한 6,500정도 되는데 그 비용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써야되는데 저희는 지금 그렇게 군수님한테 그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주내가압장의 시설이 저희가 가압모터를 지금 3개 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향후를 대비해서 향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비상통, 이번처럼 동두천시에 급수중단사태라든지 그런걸 대비해서 2개의 여유시설이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 2개의 여유시설에 대해서 모터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는 돈은 동두천하고 양주하고 경계지점, 우리 양주군의 경계지점부터 시작해서 관로를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관로가 그렇다고 동두천시에서 물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홍재룡 위원 : 이번에 우리 군(군)에서 재정적인 지출을 한 거는 없다 이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없습니다, 오히려 남습니다.

홍재룡 위원 : 물 퍼준 것, 차로 퍼 준 거는 물 값 받았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거는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정산하기로 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홍재룡 위원 : 물량 확인됐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물량 다 확인 돼 있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거는 매년 운영되는 실적이 없어요, 예비비로만 편성되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폐지할 때가 된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정배 :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유료주차장은 전부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투자할 저게 없고요, 앞으로 주차장을 확대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재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이걸 폐지하고 이거를 일반회계로 수입을 잡고 천상 무슨 주차장을 신설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폐지할 사항이다, 몇 년간 운영실적이 1원도 없으니까? 이거는 폐지하자는 얘기예요.

이번 추경 때 이거를 일반회계로 다 전입을 시켜주고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왜 5억3천이나 줄어듭니까? 기정예산이 5억7,500인데 5억3천이 줄어서 4,100만원만 남았어요, 어떻게 기정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착각을 합니까? 이게 어느 분이 정산하신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순세계잉여금 5억7,504만5천원 중에서 5억3,373만1천원이 감액된 이유는 경특세입예산 목적사업인 기금증식을 위해서 매년 세출예산에 적립금으로 편성하여 적립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삭감된 5억3,300만원은 2000년도 적립금으로서 2001년도 본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에서 제외를 했어야 하나 사후 계상돼서 금번 1회 추경시 감액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홍재룡 위원 : 이게 운영 부서는 어느 부서죠 아니 당초예산 편성시에 5억3,300

만원이라는 그거를 어떻게 해서 가용으로 이렇게 수입을 잡았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금융기관의 예탁분까지 잘못 착오로 해서 그런 발생이 됐습니다.

홍재룡 위원 : 금융기관예탁금이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예탁금.

홍재룡 위원 : 금융기관 예탁금은 이 예산에 관리가 안됩니까?

금융기관예탁금이 왜 회계에서 관리가 안돼요 우리 그럼 지금 예산이 1천억이다 그러면 1천억 현찰로 군수가 싸 가지고 있습니까? 다 금융기관에 예탁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좀 규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출에서 캐릭터 쇼 참가비용 1천만원, 뭐 상품상표등록증 발급비용,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섰는데 이런 비용을 왜 특별회계에서 쓰는 거예요 이건 일반회계에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특사업과 캐릭터, 캐릭터 개발을 하는데 그 비용을 경특에서 편법으로 한번 집행하는 것 의회에서 승인했더니 캐릭터와 관련된 건 모두 경특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거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경특에서 집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일반회계로 좀 수정예산에서 경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요, 아니 하수도사업특별회계요, 몇 개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 감액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하수도도 99만9천원이 감액이 됐고 - 순세계잉여금이 -

지금 경특에서도 5억3,300이나 순세계잉여금이 감액이 됐는데 당초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가공해서 잡을 만한 이유가 뭐 있었습니까? 특별한 지출수요가 없으면은요 순세계잉여금은 추경에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는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해야 정확하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원칙은 1회 추경예산에, 결산 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게 원칙인데 일반회계에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미리 대충 가결산을 해봐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거에 가결산 한 내용의 80%면 80%, 50%면 50%를 미리 잡아서 쓰는 건데 특별회계에서는 지출수요도 없는데 5억을 잡고 뭐 얼마를 잡고 잡아 가지고 결국에는 결산과정에서 다시 깎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죠.

경특도 그렇고 이 하수도특별회계도 지출수요가 없는데 잡아놨던 거예요 - 순세계잉여금을, 괜히 -

일반회계에서 잡으니까? 덩달아서 잡았다가 이런 실수들 하시는 거다 이거죠, 특별회계에서는요,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는 절대 잡지 마세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알겠습니다.

홍재룡 위원 :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게 남면하수종말처리시설에 30 몇억이 이게 집행잔액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집행잔액이 아니죠.

홍재룡 위원 : 감이 30억이 나왔다 이거예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게 이제 환경부에서 작년에 저희가 달라는 대로 다 그냥 계획을 세워서 통보를 했다가 내시 할 적에 돈 전체 맞춰 가지고 하느라고 그렇게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남면은 현재 134억이 확보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지 이제 소요되는 거는 현재 142억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 당초계획은 160억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받아 가지고.

홍재룡 위원 : 내년에 더 받을 거를 왜 이번에 반납을 해요 이거를 썼어야지.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아니 그게 아니고, 쓰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 공사비는 내년에 줘도 되기 때문예요, 8억 정도 부족하거든요 - 실지, 현재 - 문제점은 없습니다.

홍재룡 위원 : 문제점이 없는게 아니라 올해 완료 아니에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내년에 저희가 준공을 하기 때문에 - 시운전 해 가지고 - 내년에 돈이 나갑니다.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7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이진규

○ 출석 공무원 18인

  • 부군수임충빈
  • 기획감사실장송종섭
  • 총무과장윤광노
  • 생활민원과장조운행
  • 세무과장이해주
  • 사회복지과장권태봉
  • 환경보호과장송수경
  • 청소과장김현제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서정배
  • 건설행정과장김성철
  • 도로과장신대영
  • 도시과장이규천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최병무
  • 문화관광사업소장홍귀선
  • 상수도사업소장곽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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