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6월 4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7분 개의)
○ 임시위원장 김광배 : 본 위원이 양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2001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31일 개의된 제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흥규 위원, 김완수 위원, 박영원 위원, 홍재룡 위원, 김광배 위원, 김영안 위원, 이상 6인으로 구성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오늘 집회를 갖게된 것으로서 양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김광배 위원님의 사회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8분)
○ 임시위원장 김광배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은 본 위원이, 간사는 홍재룡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이, 간사에는 홍재룡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과의 긴밀한 협조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알차게 심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을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군민의 세금이 우리 주민의 복지증진에 골고루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 위원장 김광배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송종섭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을 토대로 하여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세외수입, 추가 및 확정내시 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591억9,400만원 대비 12.6%가 증가한 1,793억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813억3,600만원 대비 20%가 증가한 97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78억5,800만원 대비 4.9%가 증가한 817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당초예산 230억7,800만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108억700만원 대비 41.1%가 증가한 152억5,000만원으로 구청사 임대료 9,300만원, 증지수입 3,600만원, 보건소 일반 및 치과환자 진료비와 보건지소 진료수입등 2억8,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6억8,700만원, 국공유재산 무단점용등 잡수입 2억7,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150억7,400만원 대비 39%가 증가한 209억5,5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확정분 50억7,800만원, 국궁사정진입로 확포장 5억원, 재해경보시스템 구축 3억3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고,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 50억8,300만원 대비 35%가 증가한 68억6,400만원으로 인건비 및 재정보전 6억6,800만원,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 3억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억2,700만원, 도로유지보수사업 9,000만원이 확정내시 되어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 76억6,700만원 대비 11.7%가 증가한 85억6,100만원으로 2000년도 연도폐쇄기 정산분 5억1,7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폭설 피해복구비 4,000만원, 회천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원, 읍면 기능전환사업 3,7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 171억1,000만원 대비 19.1%가 증가한 203억7,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2,200만원,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비 5,5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3,300만원, 포장화 미흡품목 규격출하 4,800만원, 설해피해관련 농작물 복구등 19억4,2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1억4,800만원, 회암사지 진입로 개설 10억원, 분뇨처리시설 수질개선 1억3,600만원, 회암사지 발굴조사 9,800만원, 회암사지 홍보전시관 건립 5억원 등을 추가 계상한 반면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 7,600만원, 배추무 사마귀병 방제 6,300만원, 소도읍 개발사업 9억2,500만원,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1억5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당초예산 276억8,000만원 대비 4.0% 증가한 287억9,1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무인증명발급기 1억4,000만원, 전자결재용 행정 PC 보강 8,600만원,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8,000만원, 헬스기구 구입등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당초예산 297억2,100만원 대비 10.3% 증가한 327억7,7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회암사지 발굴조사 9,800만원, 회암사지 홍보전시관 건립 5억원, 양주 상여와 회다지소리 전수회관 토지 및 건물매입비 5억원, 국궁사정 진입로 개설 및 확포장 5억원, 분뇨처리시설 수질개선 1억4,000만원, 간이상수도정비사업 1억3,000만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1억4,800만원, 청소년수련관 진입로 확포장공사 부족분 1억원, 회정초교 진입로 정비사업 2억5,000만원, 회천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3억원, 가납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비 2억원, 건축물대장 도면 전산화 및 D/B구축 사업비 4,5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한 반면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비 6,100만원, 소도읍 개발사업비 9억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당초예산 198억5,400만원 대비 61.2% 증가한 320억1,1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설해피해관련 농작물등 복구비 19억4,200만원, 공공근로 기타정보화 사업 2억9,400만원, 비암천 수해복구공사 4억7,700만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3억9,600만원, 무궁화 식재사업 1억원, 효촌 2천 정비사업 2억원, 구암천 정비사업 2억원, 회만천 정비사업 2억원, 자동우량경보시스템 구축 3억원, 도로, 교량 유지보수 사업 1억2,000만원, 복지 ~ 마전간 도로 확포장공사 1억원, 회암 ~ 옥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3억6,400만원, 덕계 ~ 고읍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9,200만원, 회암사지 진입로 개설 10억원, 남방교통체계 개선사업 9억700만원, 운수업체 보조금 1억8,1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 1억9,400만원,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 부담금 23억4,5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배추무 사마귀병 방제 8,400만원, 돼지콜레라 재료비 2,400만원,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7,4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당초예산 4억7,100만원 대비 0.3% 증가한 4억7,300만원으로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500만원, 민방위교육장 물품구입 9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한 반면 방독면 구입비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예산 36억900만원 대비 1.7% 감소한 35억4,600만원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9억7,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 10억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35억6,400만원 대비 8.6% 증가한 255억9,0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8억6,600만원, 동두천 비상급수시설 지원 특별교부세 7억5,000만원, 지방상수도시설 확충 도분교부세 4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 개량공사 및 확장공사 4억원,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책임 감리비 2억원, 상수도 동파 및 결빙지역 관로공사 1억2,400만원. 상수도 배수관로 연장공사 2억3,800만원, 비상급수시설 개량공사 7억5,00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장 사용료 2억4,3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한 반면 예비비 1억4,9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4억1,400만원 대비 65.1% 증가한 23억3,4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등 2억5,600만원, 농촌마을정비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1억2,400만원, 간이하수처리에 따른 지방양여금 3억2,600만원, 농촌마을정비사업 택지매입 융자금 도비보조금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농촌마을정비사업 2억2,100만원, 농촌마을정비사업 택지매입 융자금 6억원, 군비 주택개량융자금 1억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억1,900만원 대비 50.2% 증가한 1억7,9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등 5,900만원 증가된 세입으로 예비비로 전액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1억9,000만원 대비 7.2% 증가한 34억1,9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 국도비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2억2,600만원의 세입을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억8,500만원 대비 26.8% 증가한 9억9,5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2억1,000만원의 세입을 전액 예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억7,500만원 대비 54.7% 감소한 4억4,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5억3,300만원이 감소된 세입을 계상한 반면 세출예산은 서울 캐릭터 쇼 참가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금융기관 적립금에서 5억4,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41억1,800만원 대비 94.0% 증가한 79억8,900만원으로서 가납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38억7,000만원의 세입을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로 전액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09억원 대비 9.7% 증가한 229억3,100만원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 8,8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4,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9,600만원의 세입을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전액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27억9,000만원 대비 21.8% 감소한 178억2,5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농어촌 하수관거 설치공사에 따른 지방양여금 2억2,800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 주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33억2,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20억5,800만원, 신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54억3,500만원, 오염하천정화사업 10억1,800만원 등이 확정내시 되어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하수관거정비사업 4억500만원, 주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33억2,000만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보수비 2억원, 하수도 고압 흡입 준설공사 1억원, 신천 하수처리장 건설지역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 등을 추가 계상한 반면 신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54억3,500만원,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30억6,200만원, 신천수계 오염하천 정비사업 10억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김광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내시 결정액 변경 및 순세계잉여금의 증액 등으로 인한 세입규모의 변동과 설해피해복구지원사업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액, 기타 지역개발현안사업비를 세입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12.6%가 증가하여 201억1,300만원이 증액된 1,793억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62억6,400만원이 증액된 97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8억4,900만원이 증액된 817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증감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수입 1억900만원, 증지수입 3,600만원, 기타 수수료수입 2억8,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6억8,700만원, 이월금 9억7,300만원, 전입금 7,900만원, 잡수입 2억7,500만원등 총 44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0억7,800만원, 특별교부세로 국궁사정건립 진입로 확포장사업비 5억원, 재해경보시스템구축비 3억300만원등 88억8,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인건비보전, 재정보전,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군도정비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도로유지보수사업에 추가 양여 결정되어 17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00년도 폐쇄기 정산분, 폭설피해복구비, 회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읍면 기능전환사업비 등으로 8억9,4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변경내시를 통하여 국고보조금 19억3,300만원과 도비보조금 13억3,200만원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32억6,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의 보조금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내용은 부록에 실음)
이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 주요 계상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한 언급이 있었으므로 다음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내용은 부록에 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8억6,600만원, 이월금 700만원, 부담금 1,000만원, 지방교부세 7억5,000만원, 도비보조금 3억7,400만원등 20억2,600만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억2,300만원, 상수도 개량공사 및 확장공사비 3억9,700만원, 간이상수도 정비사업비 △8,400만원, 감리비 2억원, 상수도 동파 및 결빙지역 관로공사비 1억2,400만원,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비 2억3,800만원, 비상급수시설 개량공사비 7억5,000만원, 광역상수도 정수사용료 2억4,300만원, 간이상수도정비사업 일반회계 전출금 7,900만원, 예비비 △1억4,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5,600만원, 농촌마을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1억2,4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1,100만원, 지방양여금 3억2,600만원, 도비보조금 2억2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이자수입 2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9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농촌마을정비사업비 2억2,100만원, 융자금 7억원, 차입금 원리금 △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세입 5,900만원이 증가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보조금 등에서 세입 2억2,800만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은 의료보호환자진료비 2억2,600만원, 반환금 기타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1,000만원이 발생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의 순세계잉여금 5억3,300만원을 감액하면서 세출에서는 일반운영비 1,300만원, 적립금 △5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가납지구 체비지매각수입 38억7,000만원을 증액하여 가납 토지구획정리사업비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8,8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4,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9,600만원등 20억3,100만원의 세입을 증액하여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에 충당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지방양여금이 2억2,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 100만원, 도비보조금 51억9,1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49억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출은 보조사업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6억9,200만원, 감리비 △5억원, 민간대행사업비 △15억9,700만원, 자체사업에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보수비 2억원, 하수도 고압흡입 준설 공사비 1억원, 신천하수처리장 건설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비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및 군비투자사업 미부담액은 중소기업출연금 15억5,0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 정수장 부담금 2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13억9,200만원, 회암사지 홍보관 건립 5억원등 59억4,2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의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을 바탕으로 재정형편상 당초 본예산에 미계상 내지 과소 계상된 여러 사업을 해결하였으나, 일부사업은 보조사업비가 감액되어 제반 개발수요를 충분히 반영치 못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추계의 적정성, 재원배분의 합당성, 경상적 경비의 증가 사유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는 예산심의 기간중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 위원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 건을 얻으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한가지, 심의 그 자체는 아니고요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 때, 본예산 때 저희가 지역균형이 그러니까? 편중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균형의 차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런 많은 논란을 봐 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업이 한 건도 없는 장흥, 장흥은 이제 거기서 수정예산으로 들어와 가지고 4억5천만원인가의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그러니까? 뭐 은현, 남면, 광적 또 취약지역, 취약지역인 거보다도 그 예산에, 본예산에 사업량이 좀 적은 지역은 그때 당시에 또 써내라고 그래서 사업, 정말 필요한, 꼭 해야 할 사업을 써내라고 그래서 써냈었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수정안으로 장흥만 4억5천만원의 사업을 했고 그 나머지는 그 당시에 위원장님이 예결위원장님이 집행부와 합의를 봤는데 그 나머지 읍면은 3억씩 1회 추경에 해 주겠다 - 사업을, 필요한 사업을 -
그래서 이제 그 동안 필요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그런 게 없는데 그 당시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표현을 당시 위원장님이 누구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게 왜 이렇게 안 올라 왔는지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때 당시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집행부에서 답변할 거로 보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겁니까? 그 당시 예결위원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집행부에서 직접 우리가 들은 얘기는 아니고 위원장님이 집행부와 합의를 했다, 이렇게 하기로 그랬으니까?는 이제 그때 당시 위원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우리 이흥규 당시 예결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내용은 지금 여기서 회의에서 얘기할 게 아니죠, 간담회에서 얘기를 하든지 또 그때 당시에 예결위원회에서 다 빠져나간 위원님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합의가 도출이 되기 전에 이미 나가고 다 했는데 예결위원장한테 무슨 권한을 줬다고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위원장한테 뭘 약속을 지켜라 마라 합니까?
○ 위원장 김광배 :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그 당시 예결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당시에 답변을 해서 완전히 그거는 서로 약속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지금 들으신다면 다음에 정회를 하고 우리가 충분히 간담회를 해서 거기서 답변을 듣고자 하고, 또 우리 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것이 뭐 지금 오전 중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질의와 답변이 오후까지, 내일까지 일정이 잡혔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지 생각을 합니다.
○ 박영원 위원 : 아니 뭐 그 당시에 빠져나갔건 안 빠져나갔건 현실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그러면은, 그때 나가서 그러면 집행부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까? 위원장하고
○ 위원장 김광배 : 아니 그거는요.
○ 박영원 위원 : 집행부가 대답.
○ 위원장 김광배 : 그러니까? 박위원님께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면은 제가 그 답변을 듣도록 집행부에다가.
○ 박영원 위원 : 그때 당시에 불만을 가지고 사실 퇴장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 퇴장한 이유는 그것이 사전 우리 간담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퇴장을 했는데.
○ 위원장 김광배 : 아니, 퇴장한 관계는 지금 뭐 우리 1차 추경에서 그거를, 그거는 우리가 위원들끼리 대화를 나눌 사항이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면은 어떠한, 집행에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못했는지 그런 것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시는 거는 모르지마는.
○ 이흥규 위원 : 위원장님!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아니.
○ 위원장 김광배 : 말씀하세요.
○ 박영원 위원 : 저기 내 얘기를 듣고 정회를 합시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 박영원 위원 : 하다가 남 얘기 끝나지도 않았는데.
○ 위원장 김광배 : 말씀을 하세요.
○ 박영원 위원 : 그러면 집행부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러한 위원장과.
○ 위원장 김광배 : 아니 박위원님 말씀이에요, 집행부의.
○ 박영원 위원 : 아니 이제 이 내용을 위원장님한테 얘기를 하면은 위원장님이 집행부 의견을 물으시라구요.
첫 번째, 그런 의견을 주고 받은 사실이 있느냐, 그러면 또 두 번째는 주고 받은 사실이 있으면은 그거를 지켜야 하지 않느냐, 안 올라온 이유가 뭐냐, 그 두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예결특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지금 정회요청도 있고 또 우리 의견의 일치를 봐서 박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위원들끼리 중지를 모아 가지고 지금 이제 박위원님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위원들간에
대화를 나눈 다음에 집행부에 묻고자 이흥규 위원께서 정회요청을 했으니까? 우리가 정회를 한 다음에 대화를 하고 들어와서 다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아니 정회를 하더라도 얘기는 끝내고 정회를 해야지 남 얘기 중에 무슨 정회를 해요
○ 위원장 김광배 : 아니 글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 박영원 위원 : 아니 그게 무슨 다른 연관된 것도 아니고 심사숙고 해 가지고 어떤 그거를 머리를 짜내고 토론을 하는 것도 아닌 사항이고 그러니까? 쉬운 답 아니에요, 그런 사실이 있었냐!
그런데 그거 대답을 하고 정회를 하든지 해야지 하다말고 뭐 정회를 해요
○ 위원장 김광배 : 아니 이제 이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 측면인데 그때당시 특위 위원장님이 지역의 균형이라든지 모든 거를 위해서 내가 알기로는 장흥면은 아무 사업도 없기 때문에 지원을 5억에서 4억5천은 마을도로를 하기로 하고 또 5천만원은 어느 도로인지 용역비를 5천만원으로 세운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구두로 약속을 했건 그것이 어떤 효력을 발생한다고 그러겠지마는 서면으로 약속이 안되고 이제 이렇게 대화로서 하시던 건데 우리가 이제 위원들끼리 충분한 협의를 한 다음에 집행부에 묻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 박영원 위원 : 다른 위원들하고 충분히 협의할 건이 안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 개인 의견인데 뭐 협의할 게 없잖아요, 그거는 궁금하니까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를 알려고 하는 건데 뭘 협의를 해요
○ 위원장 김광배 : 아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특위위원장께서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을 해서 예산삭감문제 여러 가지
협의 중에 박위원님도 아실 거예요, 그거를 추경에 검토를 하겠다 라든지 약속을 어느 정도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위원들끼리도 대화를 나눴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건 꼭 답변을 들어야 되겠다 - 집행부 -
○ 박영원 위원 : 그렇죠?.
○ 위원장 김광배 : 네, 그러면 일단 또 그거에 대해서 또 협의를 하자고 나온 사항이니까? 우리가 협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 위원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박영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부군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위원장!
○ 위원장 김광배 : 네.
○ 박영원 위원 : 제가 알았으니까?, 정황을 알았으니까? 그 내용을 내가 먼저 얘기를 해야죠.
○ 위원장 김광배 : 네, 그러면 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박영원 위원입니다.
오전 일정에 질문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 이제 집행부와 옛날 우리, 특위 위원장과 지역 불균형에 대한 지역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다음 추경, 1회 추경 때 그거를 보존을 해 주겠다 라고 아마 약속을 하신 거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3억씩을 배분해 주겠다, 예산을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걸로 생각을 하구요, 그렇다면은 그런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는 그런 약속이 이행이 안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왜 그런 약속을 하셨는지, 본예산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저 그냥 통과하기 위해서, 그냥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지, 아니면 정말 다음에는 조금이라도 불균형을 해소를 시켜 주겠다 하는 위치에서 그런 강한 의지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박영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군수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본예산 심의 때 균형개발에 매우 부족한 예산을 짰다 하고 많은 질책이 있으셨습니다.
향후 추경 시에 균형개발에 당초 예산균형개발에 미흡한 점을 보완을 해달라는 주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 1회 추경사업을 짜면서 추경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본예산에 국도비 미부담사업이라든가 계속사업에 또 부족 되는 재원, 또 지역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는 균형개발에 좀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경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균형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영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박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질의 하십시오!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 부군수 임충빈 : 아까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는 관점에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도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재원의 한계성을 좀 깊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이제 부군수님은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지마는 저희 입장, 위원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약속하신 사항을 그냥 믿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니 하고 믿고 있는데 이제 최선을 다한 거로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사실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애매모호 하고 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고 그런데, 그러면 최선을 다 하셨으면은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최선을, 위원과의 어떤 뭐 이해를 구했습니까? 설명을 했습니까? - 확보 안 한데에 대해서 -
○ 부군수 임충빈 : 추경예산을 짜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는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참 회의가 정회가 돼 가지고 또 이렇게 끌고 그러면은 우리가 집행부 우리 과장님들이나 다 보기에도 미안하고 그런 건데 그런 거는 집행부 그 자체가 잘못인 거예요 - 우리보다도 -
우리만 자꾸 하다가 괜히 또 그러면 안 한다고 그렇게만 또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거는 사전에 3억이 됐든 얼마가 됐든 이렇게 조금이라도 불균형에 대한 해소를 갖다가 만족의 편차를 좀 줄여주겠다 라고 했는데 사실 예산상 이러한 이해를 구한다든가 그러면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언제 그랬더냐 하고 그렇게 하시면은 위원이 무시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러면은 최선을 다 하시면은 어떤 거를 최선을 다하시는 겁니까?
이거를 그냥 지금 1차 추경 올라온 것이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다, 그것이 최선을 다했다고 대답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 수정안으로 최선을 다해서 위원들이 바라는 사항을 조율을 좀 해보겠다 라고 최선을 다하시는 건지 어떤 내용입니까?
- 그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
○ 부군수 임충빈 : 네, 지금 2001년도 추경예산안 제출은 제출이고 향후 예산편성이나 기타 사업추진 해나가는데 있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 박영원 위원 : 이번 추경은 그냥 없던 걸로 하고 다음 내년 2차, 3차 추경에는 고려를 해보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 부군수 임충빈 : 네, 계속 균형개발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제가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럼 예산 우리 박위원께서 본 1차 추경에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박위원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이 예산재원이 없어서는 못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재원이 마련이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거죠 박의원님
○ 박영원 위원 : 아니 근데 왜 자체 1차 추경에는 고려를 안 하신다고 그러시니까?는 그 내용도 있겠죠, 그러면은 재원이 있으면은 하실 수도 있는지 그럼.
○ 위원장 김광배 : 부군수께서는 만약에 재원이 마련이 된다면 균형개발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신지 거기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네, 균형개발에 반영하는 거는 아주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군수의 권한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제가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네, 이흥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먼저 본예산을 다루면서 예결위원장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의회와 집행부의 그 약속은 최대한으로 지키려고 그리고 서로가 노력을 하고 신뢰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1회 추경에 그 부분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제출하기 전까지 본 위원이 부군수님에게도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계장님이 본 위원한테는 지금 현재 위원들한테 대화를 해본 결과는 허위보고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답변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네, 이흥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군수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계장이 이흥규 위원님한테 어떠한 말씀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달과정이라든가 본인 개인의 생각으로 아마 말씀을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러한 점이 의회와 집행부와의 약속 상으로 연결 지어 갖고 여기까지 온데에 대해서는 부군수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그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그렇게 거짓말로 보고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 부군수 임충빈 :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앞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은 지금 그러한 일이 생겼으니까? 공무원은 어떻게 처리하시겠냐를 묻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재원이 부족한 거는 이해합니다, 물론 약속은 지켜질 수도 있고 안 지켜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와 집행부도 그래도 작은 정치이기 때문에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우리 양주군을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본예산에 반영되길 바라는 것이지 추경에다 반영돼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런 단다 그래서 3억씩을 준다고 그래도 별로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차라리 재원이 부족해서 도저히 짤 수가 없습니다라고 해준다면 믿겠다 이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동료의원들은 우리들을 원망했습니다.
왜! 간담회 석상에서는 먼저 예결위원장한테 그거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고서 실무자가 전화 걸었을 때는 그렇게 답변했냐 라고 했는데 오늘 위원들 간담회를 해본 결과 전화 받은 위원들이 별로 없어요, 예산계장님 하고 대화를 나누셨던 위원님은 두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다만 5천만원이라도 세우자 라고 얘기했지 필요 없다 라고 한 말은 안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동료위원님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예산계장이 거짓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신뢰가 안 쌓여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그런 공무원은,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공무원은 징계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은 징계조치를 해 주시든지 의회와의 약속을 지켜주시든지 그런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예산징계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우리가 일면 심사를 하면서 그렇게 된 것은 반영이 되도록 그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3억에 관한 한은 지금 이흥규 위원님께서는 3억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 우리 부군수께서 하신 답변에 대해서 -
○ 이흥규 위원 : 네, 물론 지난번 예결심의 하면서 3억씩, 3억씩을 하다보니까는
그때도 본예산에 수정안 증액동의를 하려고 보니까는 이것이 각 읍면 별로 3억씩 한다는 것은 모양이 안 좋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집행부에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지역, 각 읍면 별로 주민숙원사업을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 믿고 그렇게 줬는데 지금 3억원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면은 삭감해도 11억은 내놓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서로가 약속은 지키려고 노력을 해줘야지 그거에 신뢰를 갖고 하는 거지 이렇게 까지 무시를 한다라고 그러면은 예산심의 하나마나지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은 먼저 약속한대로 예산을 다시 짜온 다음에 심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 위원장 김광배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홍재룡 위원 : 위원장님! 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의원으로서 위원으로서 참 수치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농락을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울분이 생기고요, 불과 10분전까지 10분전에도 농락을 당했어요, 정회 휴식시간에 우리 위원장께서 분명히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오는 입실하는데 시간이 한 10분 늦어진 이유가 위원장께서 들어가서 어떻게 진행을 하자라는 제안을 하시면서 부군수와 대화과정에서 재원이 없어서 못한 거니까? 삭감계수가 많이 나오면 그거가지고 반영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 라고 위원장이 하셨는데요, 그럼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은 부군수한테 농락을 당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부군수하고 대화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원이 없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재원이 조달이 되면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한다고 그런 거지 농락을 당했다고 저는 본 사회자는 생각을 안 합니다.
○ 홍재룡 위원 : 아니 위원장께서 그러셨잖아요, 재원이 없어 그러니까? 삭감계수를 가지고 하면은 군수하고 의논을 해서 하면은 가능성도 있다는.
○ 위원장 김광배 : 아니 그러니까?.
○ 홍재룡 위원 : 재원을 만들어 주자라고.
○ 위원장 김광배 : 아니 그러니까? 재원을.
○ 홍재룡 위원 : 그걸 논의 하느라고 10분쯤 늦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 위원장 김광배 :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결심을 얻어서.
○ 홍재룡 위원 : 그러면 위원장께서 부군수의 심증을 읽으셔 가지고.
○ 위원장 김광배 : 아니죠.
○ 홍재룡 위원 : 얘기를 하신 겁니까?
○ 위원장 김광배 : 부군수님 하고 제가 혼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거기 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재원이 마련이 되면 재원, 또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계속사업 완급을 가려서 그것을 깎아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나는 농락을 당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거를 해서 재원이 마련이 되면 부군수님 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 홍재룡 위원 : 아니 농락 당한 거는 제가 농락 당한 기분이라고 말씀 드린 거고요.
○ 위원장 김광배 :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 홍재룡 위원 : 지금 좀 전에 분명히 그러셨다고요, 우리 박영원 위원께서 질의과정에서도 그러면 요번 박영원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이흥규 위원께서도 내용이 이런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재원이 확보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반영하겠냐 그랬더니 아니다라고 아니다라고 답변하는 거로 저는 들었어요 - 부군수께서 -
○ 위원장 김광배 : 이제 부군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최선을 다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속에는 그런 분의 의중은 잘 알 수 있죠?.
○ 홍재룡 위원 : 아니죠, 속기록 확인하고 할까요 지금 분명하게 다음 추경이나 다음연도 예산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라고 그러셨어요 - 마지막 결론이 -
○ 위원장 김광배 : 저희가 이제.
○ 홍재룡 위원 : 이거는요, 저는 이런 대화 계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어떤 면에서 사석에서라도요, 사석에서라도 지난번에는 사실 정기회의 일정이 촉박하고 여러 가지 등등 사정이 있어서 넘어가느라고 그랬는데 사실 미안하다 라는 대화가 솔직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은 우리 이흥규 위원께서 얘기한대로 예산담당주사와 그런 일이 있었다 라고 그러면은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이게 농락이 아니고 뭐가 농락이겠습니까?
○ 위원장 김광배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정회)
(17시 13분 속개)
○ 위원장 김광배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매번 특히 본예산 심의 때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매번 지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돼야 될 서류들이 있습니다, 매번 그것을 여러 가지로 생략하고 있는데 그 생략하는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30조의4를 보면은요 열두 가지 내용을 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광배 :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홍재룡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0조4호에 첨부서식을 첨부하느라고 첨부를 했고 명시이월조서만이 첨부를 하지 않고, 하여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열 한가지가 다 첨부가 됐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겁니까? 네 번째 항인 명시이월비 설명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첨부가 된 겁니까? 어디에 돼있죠? 1번부터 12번까지 예산서 안(안) 몇 페이지에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가 목차가 나와 있습니다, 목차에 아무리 봐도 열두 가지 항목이 반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죄송합니다, 해당 있는 사항은 목차에 넣고, 해당 없는 거를 표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많이 빠진 거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해당 없는 사항도 목록을 넣고 해당 없는 사유를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해당 있는 것 뺀 거는 또 왜 뺀 거예요 해당돼서 넣은 거는 어떤 것 어떤 것입니까? - 열두 가지 중에서요 -
저는 해당이 없는 것만 뺏다 라는 내용에도 동의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 1호부터 한번 점검을 해 보죠, 1호에 보면은 법 제30조4항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 추가지침 내려온 것 없습니까? - 행자부나 도(도)에서요 - 있죠?
그리고 2호에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내셨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여기 내신 거를 보면은요 사항별 설명서라고 보기에는 너무 불충분합니다.
총괄표, 세입세출 총괄표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예산, 특별회계예산, 이렇게만 구분이 돼 있는데 이건 사항별 설명서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나와있는 것이 일반회계 성질별 과목조서인데 이건 사항별 조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항별 조서라면은요, 사항별 조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실장님
이 사항별 조서가 여기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제일 중요한 첨부서류인데 사항별 조서가 이걸 가지고 목별 조서라든지 세입세출예산총괄표를 가지고 사항별 설명서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잘못하시는 거구요, 물론 채무부담행위는 요번 추경에 추가로 없죠 명시이월 그렇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 다음에 순계표, 총계표와 순계표, 전년도 세입세출예산 추정액의 총계 및 순계표, 순계표 붙었습니까? 이 총계표가 순계표는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건 본예산에만 첨부하는 거로 알고 ……
○ 홍재룡 위원 : 아니죠, 예산규모가 바뀌면은 당연히 이 총계규모도 바뀌기 때문에 첨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에 통지를 해서 이거는 첨부 안 할 사항이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 순계표를 본회의에만 첨부할 사항이다
그러면은 안 되고요, 물론 30조제4호에 보면은 수정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는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는 좀 전에 얘기하신 대로 추경에 변동이 없는 사항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 없다든지 아니면 뭐 채무행위가 채무부담액이 증감이 없다든지 할 때는 생략하는 것이지 이 순계표는 당연히 당초예산하고 지금은 달라집니다.
순계예산규모가 그러니까? 당연히 붙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전년도라고 얘기했다 라고 그래서 그걸 안 붙인다라고 그러면 잘못 해석하신 거다 이거죠.
그 다음에 6호에 보면은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에 관한 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발행 및 상환실적, 전년도와 당해연도 말에 당해연도 말, 그리고 현재액 추정 및 연차별 상환계획에 관한 도서, 이것도 지방채나 차입금에 대한 것이 변화가 있을 때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기본사항입니다 - 이거는 -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공유재산에 전년도말 공유재산도 변동이 있잖아요, 공유재산 추가 매입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8번 채무부담행위, 뭐 이거 대부분 보면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열 두가지 항목 중에서 생략해도 될 만한 거는 몇 개항이 안 된다, 이거를 법에다가 이렇게 정한 것은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집행부에다가 의무를 부여한 것은, 제출 의무를 부여한 것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꼭 참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으로 의무를 준 것입니다 - 첨부하게 -
그런데 이거를 매년, 매 예산안 제출할 때마다 생략을 하시는 것이 많은데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빠진 내용들을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라도 승인 받으시기 전에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저희가 곧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수정이나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과 좀 구분해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 때도 생략을 했거든요, 그 전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생략을 많이 하셨는데 이건 정말로 생략하시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자료들이 나와야 이 예산 총칙부분과 총괄부분에서 심의가 됩니다, 이 부분에서 총괄사항을 순계표로, 특히 순계표라든지 채무현황변동상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다루어지고 그래서 그거에 의한 예비비의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 총괄적인 방향이 점검이 되는 것이 예산심사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뒤에 부문별로 심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부문별 심사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총괄심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꼭 보완을 해 주시고요, 다음 예산부터는 꼭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1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몇 페이지까지요
○ 위원장 김광배 : 72페이지까지입니다 - 32페이지부터 -
김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회암사지 홍보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문화관광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목적은 저희 회암사지 내에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면서 문화관광단지마을을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양주군에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홍보전시관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업기간은 7월부터 2004년까지 연건평 500평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6월말까지 지금 현재 수립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달에는 회암사지 정비복원 종합 마스터플랜을 완료해서 7월에서 12월까지 타당성 검토 및 설계를 해서 2002년 이후에는 사업비확보와 본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지난번에 본 위원이 회암사지를 답사를 한번 갔었는데요, 거기 관계되는 소장인가 그분 얘기로는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회암사지 보존 그대로, 발굴 그대로 보존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그 건물을, 옛날 그 건물을 다시 지으려고 그러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마스터플랜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안)을 3개안으로 지금 잡는 것 같습니다.
1안은 주요건물치만 복원을 하고 그냥 나머지는 저희 현재 발굴상태로 하는 안(안)과 두 번째 안(안)은 전체적인 것인 발굴한 상태에서 그냥 보존하는 안(안), 또 세 번째 안(안)은 전 건물치를 전체적으로 복원하는 안(안), 이렇게 해서 3개 안(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아마 여러 가지 전문가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결정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김완수 위원 : 글쎄 세 가지 안(안)이라고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당시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전체를 다 복원하는 이런 쪽으로 좀 추진이 되고 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던데요, 사실 우리 양주군 입장은 어떤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저희가 중간 보고회 때 저희가 도청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된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걸 전부다 저희가 피력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도 발굴된 상태에서 보존하는 안(안)이 제일 굉장히 바람직하다, 또 그러한 여론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전문가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토대로 해서 가장 좋은 방안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의견을 제시했고요, 지금 현재는 확정된 안(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송만영 팀장이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정은 안 난 상태고요, 그런 입장입니다 - 지금 -
○ 김완수 위원 : 글쎄 물론 결정은 안 난 상태인데 추진은 그쪽으로 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현지를 나갔을 때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더 값어치가 있다, 왜냐 하면은 그 건축물을 복원을 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자료도 없고 또 있는 그대로 하는 것이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양주군민들이 볼 때 더 뜻이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되어져서 양주군의 의지가 건축, 물론 경기도에서 건축복원을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양주군에서는 물론 모든 예산이 지금 경기도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군에서는 그거를 건축을 복원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는데 또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땅속에 현재까지 묻혀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이 된 건데 지금 전부 드러난 상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드러나게 이런 변화가 될 우려성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보완해서 라도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재산 무단점용료 수입이 예산안 설명할 때는 2억7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항목에 2억7천만원이 서있는 겁니까?
잡수입란에 보면은 국공유재산 하천부지 무단점유, 해서 1천만원만 들어가 있거든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건설행정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다섯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징수한게 1,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천만원을 집어 넣었는데.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런데 부군수가, 아니 기획실장이 오늘 오전시간에 제안설명 한 내용, 그리고 이 서류 제안설명서에도 보면은 3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용등 잡수입 2억7,5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라고 그랬거든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거는 지금 밑에 위약금 이런 것 포함을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잡수입이 전체가 2억7,500만원이.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왜 추가 계상을 하였다 라고 그래요 본 위원이 잘못들은 것도 아니고 이 복사해서 배부된 제안설명서에도 보면은 2억7,5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 추가로 계상 된 게 얼마예요 무단점용료가 지금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설명해 준 사항이 이거 다 하나하나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이 잡수입을 보면은 1천만원만 돼 있죠? - 추가 계상 된 게요 -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당초에 100만원 해서 1,100만원 아닙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어떻게 당초 다 해서 2억7,500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과목이 여러 개 입니까? 잡수입이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홍재룡 위원 : 어디에 또 있습니까?
○ 위원장 김광배 : 답변을 할 때 기획감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런데 2억7,500만원이라는 숫자는 어디 몇째 줄에 있는 거예요 표준안 42페이지에 아무리 봐도 2억7,500만원이라는 숫자는 없는데요 이거는요 여러 가지 과태료까지 다 합해서 그런 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잡수입이.
○ 홍재룡 위원 : 그러니까? 무단점용료등 모든 잡수입이 2억7,500만원이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많이 늘은 거를 써야죠, 적게 늘은 거를 쓰나요 그럼 2억7,500만원이 늘은 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2억7,559만2,000원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그리고 2000년도 연도폐쇄기 정산분 5억1,700만원은 뭡니까? 조정교부금에서 재정보전금에 2000년도에 연도폐쇄기 정산분이 5억1,727만6,000원이 있는데 연도폐쇄기 정산분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이게 12월 말경쯤 이게 확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고 이월을 시켜서 본예산에 추경예산에서 다루게 돼 있습니다 - 정산분이 뒤늦게 늦게 나왔기 때문에 -
○ 홍재룡 위원 : 언제 내려온 겁니까? 이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금년 5월 달쯤 나왔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건 연도폐쇄기 정산분이 아니고요 이렇게 사업명이 붙어서 나온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결국에는 2000년도 미수령분이라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렇습니다, 네.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 이 재정보전금은 그럼 이것이 결국에는 전년도에 받아서 전년도에 사용했어야 되는 건데 사용을 못한 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교부결정이 전년도에 됐어야 되는데.
○ 홍재룡 위원 : 교부결정은 전년도에 되고 교부가 안 됐던 것 아닙니까? 교부결정이 전년도에 안됐으면 금년도 분이죠.
올해 교부결정이 됐으면은 2000년도 분이라는 얘기는 2000년도에 교부결정을 하고 2000년도에 교부가 안되고 2001년도에 교부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 지침상 12월달 분은 그 이듬해에 하도록, 이듬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 홍재룡 위원 : 12월, 1개월 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1개월 분입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올해 것은 얼마가 나온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금년도 것은 재정보전금이 65억1,700만원입니다.
○ 홍재룡 위원 : 65억1,700만원이요 그럼 당초에는 내시를 받은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당초에 내시를 받은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 조정교부금은 순수하게 우리 가용재원으로 쓰는 거죠 - 군비로요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이렇게 뭐 폭설피해복구 등등 이렇게 해서 명시돼서 나오는 거를 제외한 이거는 추가로 나오는 것이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 홍재룡 위원 : 기본재정보전금은 그.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그냥 보전금으로 특별한 목적 없이 내려오는 겁니다.
○ 홍재룡 위원 : 내려오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 홍재룡 위원 : 양여금 말이죠, 양여금은 사업계획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중앙부처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해서 받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일단은 하수도는 하수도, 도로면 도로, 환경이면 환경, 그 부서에서 계획을 올려서 그거에 의해서 확정이 됩니다.
○ 홍재룡 위원 : 이건 시군별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서, 아니면 중앙부처의 그 의지에 따라서 이 규모가 막 변화가 되는 거죠 - 그러니까? -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네, 약간의 그런 조정은.
○ 홍재룡 위원 : 약간이 아니죠, 크게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서요 사업연도가 마감이 안됐는데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정주권개발사업비 1억5,000을 세입에서 감을 했는데 이건 반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양여금 도비, 군비 부담률이 당초에는 70%, 15%, 15%, 에서 80%, 10%, 10%를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작년도 사업이 아니라 금년도사업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아, 그러면 변경내시가 된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나머지 군비가 늘었네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군비도 줄었죠.
○ 홍재룡 위원 : 그러면은요 도비가 늘고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도분양여금이 늘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럼 도분양여금에서는 더 수입이 잡혀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바로 위에 5,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 이동식직거래장터 설치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농림축산과장이 아마 한해대책 관계로 출장을 간 거로.
○ 김완수 위원 : 이 설명은 좀 들어야 되니까?.
○ 위원장 김광배 : 네.
○ 김완수 위원 : 농림축산과장을 좀 불러주십시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4페이지에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에 대해서 장애인시설 생활시설 기능보강,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운영비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사회복지과장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시설 자립 각종 비용은요, 우리 백석에 있는 요셉의 집에 대한 사항으로써 거기에 4억을 심야전기라든지 온수보일러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백석에 어디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백석 요셉의 집이요,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기능보강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 생활시설운영비는요 - 65페이지 상단에 있는데요 -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이게 장애인시설이 이렇게 요셉의 집 하나 있습니다, 거기.
○ 김완수 위원 : 그 위에 기능보강이나 같은.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보조라든지 근무수당, 이런 거는.
○ 김완수 위원 : 그럼 재활프로그램운영비도 마찬가지에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그거는 건물을 그전에는 거기들 종사하는 사람이 1교대 였었는데요.
○ 김완수 위원 : 이거다 백석 요셉의 집 거기를 해 주는 거다 이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앞으로는 2부제로 교대근무 하는 인건비를 보조로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래요 남면에 말이죠, 남면에 장애인 작업장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거기서 현재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거기에는 전기 형광등에 들어가는 부품의 일부인가를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거기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건 인원이 들쑥날쑥 한데요, 한 11명쯤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13명이라던데.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3명이었다, 2명이었다, 11명이었다.
○ 김완수 위원 : 그 사람들이 거기서 출퇴근을 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숙식을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일부는 숙식하는 분도 있고요, 일부는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게 있죠? 장애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군청에다가 요구하는 게 있을 텐데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특별히 우리한테 현재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지금 -
○ 김완수 위원 :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김완수 위원 : 제가 알기로는 몇 번에 걸쳐서 건의를 했던 거로 알고있는데 지금 거기서 숙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이제 거기서 숙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면서 거기서 작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데가 없데요, 현재 거기서 숙식을 하는 데가 지금 불법으로 돼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원래는 작업장으로만 돼 있고 숙소로 된 거는 아닙니다마는 몸이 많이 불편해 가지고 출퇴근이 어려운 분은 일부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글쎄 그 자는 곳이 지금 현재 정식으로 허가가 난 거냐, 아니면은 불법으로 이렇게 개조를 해서 한 거냐!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아니 시설 자체는 불법으로 한 거는 아니고요, 작업장 안에서 휴식할 수 있는, 쉬는 장소에서 자는 겁니다.
그게 뭐 별도로 내부적으로 내용이 불법이다, 이런 것 보다도 원래 작업장이라는 곳은 작업장으로 ……
○ 김완수 위원 : 작업장에서 자는 거네요 그러면은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작업장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작업장에서 지금 자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작업장이 한쪽에 있고요, 한쪽에는 휴게실처럼 해놓은 장소에서 자는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온돌방은 아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보일러 설치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보일러를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김완수 위원 : 거기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게 거기서 지금 13명이 작업을 하고 있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좀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좀 자고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건의를 제가 받았는데.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 자는 거는 지금 현재 자려고 요구하는 사람은 전부 자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김완수 위원 : 아니 그런데 자고 있는 것도 현재는 정식으로 허가 나간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서 작업장에서 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해줄 용의가 있는지.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시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이런 시설에서 지금 자고 있는데요, 그거는 자세한 사항은 다시 한번 장애인자립장회 회장이라든지 알아 가지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아니 대처가 아니고 회장하고 몇몇 사람들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찾아와 가지고 거기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자고 먹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 근데 물론 식당은 있다고 그럽디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출퇴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현재 있는 곳도 지금 불법이라든가 하여튼 지금 현재는 거기서 잘 수 없는 장소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식으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잘 수 있도록 해 줄 용의가 있냐 이 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보고 드린 대로요, 자세히 알아 가지고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본 위원 생각은 이번 추경에 그거를 좀 반영을 했으면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명 중에서 일부 가정 있는 사람은 돌아가고 몇 사람 자는 사람은 해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소요 내용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알아 가지고 별도로 그거는.
○ 김완수 위원 : 건의를 거기서 지금 본 위원한테 했는데 과장님한테 하면은 반영을 해 주시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권태봉 : 노력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될까요? 부군수님
○ 부군수 임충빈 : 네, 김완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현장을 확인해 갖고 내용을 검토해서 수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이번에는 안돼도 다음 번에는 해 줄 수 있나요 물론 뭐 현장을 가보셔야 되겠지마는 실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식을 원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자고 먹고 하는 거를 원하니까 물론 타당성조사도 하겠지마는 그것이 인정이 되면 다음 번에 해 주시는 거죠
○ 부군수 임충빈 : 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 김완수 위원 : 사실 장애인작업장이 굉장히 지난번 언젠가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지하실에서는 물이 나오고 벽에서 물이 새고 위에서 물이 새고 그래 가지고 보완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한때는 물이 모자랐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래 공장에서 얻어다 먹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그 공장으로 물을 줄 형편으로 됐다 그러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됐더라도 장애인들이 출퇴근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해서 이번에 안되면 다음 번에라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요 이동식 직거래장터는 나중에서라도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송종섭 : 아,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저 농림축산과장하고 관계계장들이 한해대책 때문에 현재 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식.
○ 위원장 김광배 : 아니 기획감사실장님 가만히 계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답변을 ……
○ 김완수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은 저만큼도 모를 거니까? 현과장님한테 듣고 싶어요.
○ 위원장 김광배 : 이 사항에 대해서는.
○ 김완수 위원 : 나중에라도 듣겠다 이 말이에요.
○ 위원장 김광배 : 한해대책관계로 바빠서 나갔으니까? 이거는 별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나갔더라도 내일 이 시간이라도 불러주십시오.
○ 위원장 김광배 : 그거는 내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재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위원 : 홍재룡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기 농림축산과장이 한해대책으로 불가피하게 예산설명을 못 하겠다 라는 승낙을 해 주신 적 있습니까? 없죠
○ 위원장 김광배 : 네.
○ 홍재룡 위원 :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 중에서 구청사 임대료가 9,300만원인데 9,3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임대료 9,700만원은 대지분과 건물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대지는 5,616평방미터 전체에 대해서 부과를 했고, 건물은 910평방미터인데 본건물만 남겨놓고 철거한 부분을 제외하고 거기에 대한 1,000분의 50,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을 부과한 금액인데요, 그 금액에 합해서 대지분은 2억7,700만원이고 건물분은 190만원정도가 됩니다.
두개, 두 건물과 대지를 합쳐서 2,790만원 중에서 자기네가 철거한 비용 1억8,500만원을 제외하고 9,3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계약은 언제 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계약은 1월3일날 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당초계획은 3,300만원으로 산출했던 거 아닙니까? 3억3천.
○ 회계과장 이봉준 : 당초에는 그 철거기간을 제외하고 나면 365일 중에서.
○ 홍재룡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철거기간에 대한 감액을 설명을 안 했다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 부분은 공제를 한 금액입니다.
○ 홍재룡 위원 : 철거기간을 왜 공제를 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철거는 이미 제가, 그 설명을 드리면 사실 공유재산을 임대를 하려면은 우리가 예산을 계상을 해서 철거를 한 다음에 그걸 임대를 내야 원칙인데 의회와 의회 의원님들과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철거를 하고 임대를 하면 약 2개월 정도가 철거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면 한 6개월 정도, 6월에나 예산이 성립이 되니까? 한 3개월이 이득이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철거를 하고 그 비용을 공제하는 거로 그렇게 그때 합의가 된 겁니다.
따라서 철거비용 1억8,500만원을 공제를 해 주면서 기간 철거기간도 2개월,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2개월을 공제를 해줬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내용을 의회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사항이라고요 거꾸로 협의를 했죠, 의회에서 얘기할 적에는 본인이 오토큐브 당시 계약자, 대표이사와 만난 적이 있습니다.
12월 달에, 11월부터 빨리 계약을 해달라, 왜 양주군에서는 빨리 계약을 안 해 주는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계약을 하면 오늘부터 임대료를 우리가 내는데, 양주군에서는 수입금이 되는데 한 달에 3천만원씩 손해를 보는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집행부와 의회간의 간담회시간에 분명히 본 위원이 그걸 알려줬어요, 그때 당시에 빨리 계약을 못하는 이유는 철거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철거를 누가 할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된 것이지 철거기간에 대해서 임대료를 감액을 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천만원은 특혜를 준 것이다 이거예요, 본인이 원하지 않은 사항을 더 감해준 거다 라는 얘기죠, 그 당시에 계약자인 오토큐브 대표이사, 본인과 같이 면담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만나서 공개적으로 확인할까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 회계과장 이봉준 : 오토큐브의 계약당시에 계약된 사장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은 만나서 사실을 확인을.
○ 홍재룡 위원 : 말을 했다면이 아니라 우리 이과장님도 의회에 와서 들은 얘기고 본 위원이 우리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그 사항을 설명을 해 준 겁니다, 왜 빨리 계약을 안 하냐, 한 달 지나가면 3천만원 날라 간다, 그리고 철거비용도 가급적이면 본인들이 부담을 하게 해라, 본인이 100% 부담을 못하면 반이라도 부담을 하게 해 달라,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겠다 라고 그런 겁니다.
뭔지 모르게 자꾸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철거비도 군수가 100% 지불을 해 주고 철거기간도 두 달 동안이나 임대료를 공제를 해 주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기는요, 그럼 본 위원이 지금 헛소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서류상에도.
○ 홍재룡 위원 : 서류상에는 계약을 1월3일날 했으니까? 1월3일날 계약한 서류 본인도 확인했어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없지만은 그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고 의원들이 간담회를 하고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다 확인이 된 사항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뭐 여기에서 감사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질의와 응답과정에서 상반되기 때문에 곧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거기에 연결돼서 확인하면 되겠지마는 이런 사항들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질의를 했던 국공유재산 무단점용료 수입이 1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거는 하천부지를 우리 건설과에서 적발을 해서 부과를 한 거로 돼 있는데 그 이외에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가 지금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용 실태에 대해서 최근에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우리 회계과장께 한군데 제보한 것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우리가 조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경부 소관에 대해서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지난 12월에 무단점용 한 그 사례를 본 위원이 회계과장에게 분명히 알려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됐나요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위원 : 기억을 못합니까? 남면 상수공단, 거기에 경계선을 침범해서 무단으로 점용한 사항, 본 위원이 알려준 거로 알고 있는데요
○ 회계과장 이봉준 : 저한테 얘기하신 것 같지 않은데요, 제가 기억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한테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 그건 -
○ 홍재룡 위원 : 다음부터는 본 위원은 꼭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있어요
김영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41페이지에 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은 뭡니까? 이게 내용이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저희가 장흥관광지 주차료비 입장료 징수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엄행구씨 하구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계약금에 대한 보증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소송이 완료가 돼서 저희가 그 보증금을 저희 잡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은 금년도 입장료 및 주차료 징수, 아니 잡수입은 잡았어요 세외수입은 본예산에서 얼마 잡았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금년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위탁관계 때문에 지금 한시적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근데 본예산에 반영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본예산에는 저희가 반영을 안 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저것도 안 했죠 수영장임대수입도 본예산에도 안 했고 지금
추경에도 안 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 수영장은 지금 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럽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금년도 또 흉물로 놔둘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저희가 6월17일날 공판이 있습니다마는 종결짓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어떤 형태로든 금년에도 그걸 흉물로 놔 둘 수는 없죠, 작년에도 흉물로 그냥 방치했는데.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렇다면 그 국민관광지 입장료수입과 주차료수입, 그리고 수영장 임대수입은 최저가상치로라도 이번 추경에는 올렸어야 돼요, 세원으로 잡았어야 됩니다 - 그거는 -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저희가 수영장관계는 매듭을 못 지어서 그거는 짓는 대로 바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입장료수입과 주차료수입 관계는 민간위탁 때문에 솔직히 저희가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50대 50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빨리.
○ 김영안 위원 : 민간위탁으로 가도 우리가 돈을 받고 위탁시킬 거지 돈을 대주면서 위탁시킬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보증금으로 지금 장흥관광지 입장료하고 주차료에 대한 수입관계는 이제 잡아 놓고요, 그 임대를 체결함에 있어 가지고 보증금 쪽으로 제가 그걸 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장흥관광지에는 주차료와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 본예산에 -
○ 김영안 위원 : 본예산에 세웠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영안 위원 : 본예산에 세웠다구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수영장 임대료만 못 세우는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소송이 좀 계류중이라 못 세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거는 소송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못 세운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는.
○ 김영안 위원 : 하여간.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영안 위원 : 어떻게 하든지, 놀릴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안 놀리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수입과 지출을 떠나서 그냥이라도 줘야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 그냥이라도, 정 어렵다면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거에 대해서는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우선 사후에 그 활용방안이라든가 그것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향후 활용방안이야 수영장으로 만들었으니까? 수영장으로 쓰는 거지 뭐 활용방안이고 하여튼 금년에, 흉물로 방치해서는 행정의 신뢰가 크게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든지 수습을 해서 금년에는 방치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잘 알았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배 :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되 직거래장터 분에 대해서는 세출부문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집행부에서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