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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제2차 본회의(2001.06.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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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1년 6월 8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2. 200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5.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2. 200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3.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계속)

4.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특위제출)

5.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특위제출)


(14시 15분 개의)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이므로 특위로 하여금 심사토록 위임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4시 16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의장님!

○ 의장 유재원 : 네.

홍재룡 의원 : 지금 이 시간에 의결을 하는 겁니까? 의결까지 갑니까?

○ 의장 유재원 :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전 회의 때도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공시지가와 감정가격,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상정된 가격, 그리고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출된 가격이 전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통일시킨다는 것도 지금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물론 근본적으로 이 사안은 원칙적인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겠지마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승인을 한다라고 봤을 적에 그 가격문제 만큼은 재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다 하더라도 본 의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예산요구내역이 수정이 돼서, 어느 것이 하나가 수정이 되어서 가격이 일치되게 요구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계획과 추가경정예산안의 가격이 다르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고 예산안이 승인이 된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 또 감정이 나온 다음에 의회와 협의에 의해서 집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정가격은 그냥 추정치 가격으로 4억2,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예산에 계상 돼 있는 거를 보니까? 5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감정을 하게 되면 4억2,700이 더 나올지 그 밑으로 떨어질지 모르지마는 어떤 가이드라인은 감정가격 이상은 줄 수 없다는 거를 전제하에 거기하고 다시 합의를, 협의를 해야 되겠죠 - 가격을 -

홍재룡 의원 : 아니 본 의원이 얘기하는 집행가격은 감정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정을 자유감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보존회에 보존을 해줘야 될 금액으로 감정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존회에서 결산한 금액이 4억3,200만원 아닙니까? 그 재원별 구성요인을 보면 보조금이 2억2,200만원이고, 그리고 이제 부채가 1억6,100만원이고, 그리고 기부금이라고 그럴까요 동네찬조금 낸 게 4억4천만원에서 4억3,200만원인데 4억3,200만원이 감정가격이 딱 나오면 마을에 손해도 없고 득도 없고 그런 사항이 되는데 4억3,200만원이 더 상회해서 나온다면 그 차액만큼은 갭이 생기는데 그것은 마을의 이익이 되는 것, 보존회 이익이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저도 최대금액이 4억3,200만원이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지만 -

홍재룡 의원 : 아니죠, 그렇게 되면은 승인 못합니다, 4억3,200만원을 준다 하더라도 기부금에 대해서는 이율이 생기는 겁니다, 그것은 가용재원이 되는 겁니다 - 보존회에서, 3천 몇백만원에 대해서, 4억3,200만원이라 하더라도 - 그렇죠?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죠?.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기부금을 돌려줄건, 이분들이 이거를 매각을 한다고 그래서 기부금 받은 것을 돌려줄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럼 기부금 받은 것이 회수가 되면 이번 게 회수가 되는데 회수가 되면은 가용재원화 되는 거거든요 - 보존회에서 -

그런데 거기다가 5억이다라고 그랬을 적에는 1억이 넘는 가용재원을 만들어 주는 격이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집행을 하겠다 라고 그러면은 감정가격이 맞으면 좋지만 안 맞았을 때는 감정가격은 나오는 대로 집행하겠다 라고 그러면은 승인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반대토론이십니까? 찬성토론이십니까?

홍재룡 의원 : 반대토론입니다.

지금 회계과장께서 감정가격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다 라고 고집을 부린다면은 이것은 지금 손실 본 거에 대한 보존차원에서 하는데 거기다가 이윤까지 추구를 해 준다면은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부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은 보조사업은 실패를 했으면 실패한 거로 마무리 해야지 실패한 보조사업을 개선을 해주는 거는 좋은데 거기다 이윤까지 창출을 시켜준다 라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4억3,200만원에 매입을 한다하더라도 3천여 만원의 가용재원이 보존회에서는 생깁니다.

그런데 물론 그 감정가격이 4억3,200만원 미만으로 된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그거보다 늘어서 지금 예산이 5억까지 섰으니까? 5억까지도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랬을 적에는 엄청난 가용재원을 만들어 주면서 한다는 것은 이건 모순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조정이 안 된다라는 조건이라면은 본 의원은 당연히 부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광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김광배 의원입니다.

상여회다지보존회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98년도 12월 정산시에 3억9,949만7천원, 보조금이 1억6,900만원, 후원금이 4,470만원, 부채가 1,978만7천원, 2000년도 12월말 현재 40억530만7천원, 보조금이 2억2,500만원, 후원금이 4,471만1천원, 부채가 1억3,567만5천원, 그래서 증액이 3,587만원이 부채로 돼 있고 2001년도 6월말 현재는 4억1,536만7천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금은 2억2,500만원이고 - 보조금이 - 후원금이 4,470만1천원, 부채가 1억4,567만5천원이 돼서 여기에 대한 증액이 1천만원이 부채가 되는 겁니다.

참고 사항과 소요경비를 말씀드리면 감정평가수수료가 한 300만원 정도, 개인보상이 3천만원정도 - 2필지 527평방미터 - 주민후원금이, 이제 그거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7,771만1천원이 돼 가지고 총 토탈을 따지면 4억1,536만7천원 플러스 7,771만1천원, 그래서 4억9,307만7천원이 돼서 현재 소요비용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제 이것은 감정을 해보고 정산을 해봐야 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감정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현상이고 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 예를 들어 차액이 생긴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무슨 개인이 쓰는 것도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경연대회를 나간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어떠한 공연을 요청하는 데가 있으면 그거는 거기서 부담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군청에서 수시관리비를 지원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준공이 된 거를 여기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건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저는 그래서 좀 찬성토론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는바 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김완수 의원 : 김완수 의원입니다.

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간의 협의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김완수 의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으므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 의원 : 의장!

○ 의장 유재원 : 네, 홍재룡 의원!

홍재룡 의원 :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토론을 했는데 정회시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지금 예정 감정가격과 또 예산, 잠시 후에 있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예정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이 되고 예산안이 승인이 되면은 집행부 집행과정에서 보존회 측에 손실이 안가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되 집행과정에서 의회와 협의 후에 집행하는 조건으로 본 의원이 반대토론 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건부 찬성동의안을 제출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우리 홍재룡 의원님께서 지금 조건부로 반대토론 한 것을 철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동의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계속)

(14시 34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수정안제출을 안 한 이유가 뭐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정안제출을 안 한 이유는 저희 양주군에 맞는 그러한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전적으로 저희가 포함해서 수렴해서 전부 다시 한번 저희가 다시 제정을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부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다음 우리 임시회 때 제출이 되도록 준비할 수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부결이 됐다 라고 그래서 1년, 2년 끌면 안 된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있으므로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김완수 의원, 김영안 의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의원 없음)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출석의원 다섯분중 반대하시는 의원이 세분, 찬성하시는 의원이 없으시고 기권이 한분, 본인도 반대하므로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5시 26분 속개)


4.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특위제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 동안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감특위 위원장이신 홍재룡 의원으로부터 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재룡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군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군정 각분야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이를 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1년 6월27일부터 7월3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 감사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3호와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실시 방법과 일자 등은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되어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례회 때까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작성되었기에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대상사무에 대한 자료의 요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집행부에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제대로 작성되고 제출되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그간 감사계획서 작성에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군민을 위한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민여론수렴과 자료수집등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4.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특 위 제 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감특위 위원장이신 홍재룡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제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특위제출)

(15시 31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배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 :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5월31일 회부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6월8일 회부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위원여러분들과 같이 심의한 결과 조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예산규모는 총 1,795억6,734만6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77억243만8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77억243만8천원을 증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중 일반행정은 제출된 288억3,356만9천원중 3,840만원을 삭감하고 1억516만원을 증액한 289억32만9천원으로 조정하였고, 사회개발은 제출된 327억7,749만3천원을 증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은 제출된 321억3,772만원중 2억4,127만3천원을 삭감하고 하천관리에 1억원을 증액한 319억9,644만7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제출된 4억2,865만4천원을 증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34억8,009만4천원중 예비비 7,451만4천원이 증액된 35억5,541만7천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규모는 총 818억6,490만8천원을 세입세출 증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조정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5.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특 위 제 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신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5월31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에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예산의 배분문제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차후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군)이 골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양주군의회 제98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이진규

○ 출석 공무원 17인

  • 기획감사실장송종섭
  • 총무과장윤광노
  • 생활민원과장조운행
  • 허가과장홍영섭
  • 세무과장이해주
  • 회계과장이봉준
  • 사회복지과장권태봉
  • 청소과장김현제
  • 지역경제과장서정배
  • 건설행정과장김성철
  • 도로과장신대영
  • 도시과장이규천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최병무
  • 문화관광사업소장홍귀선
  • 상하수도사업소장곽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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