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1년 5월 31일 (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98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6. 200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98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영원 의원 외 2인 발의)
4.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광배 의원 외 2인 발의)
5.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김광배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5분 개의)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백윤기 : 의회사무과장 백윤기입니다.
금번 제98회 임시회는 지난 5월15일 박영원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2001년 5월21일 군수로부터 200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5월26일 200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5월28일에는 의정부 도시계획변경안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각각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98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7분)
○ 의장 유재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9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오늘부터 6월8일까지 9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98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8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8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영원 의원과 홍재룡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오늘부터 6월8일까지 9일간 특위로 하여금 심사토록 위임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2.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영원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9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흥규 의원, 김완수 의원, 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 김광배 의원, 김영안 의원, 이상 6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박영원 의원 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방금 호명하신 6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광배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0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흥규 의원, 김완수 의원, 박영원 의원, 홍재룡 의원, 김광배 의원, 김영안 의원, 이상 6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4.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김광배 의원 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방금 호명하신 6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김광배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1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토록 위임
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5.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김광배 의원 외 2인 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특위에서 작성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양주군수제출)
(10시 12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회계과장 이봉준입니다.
200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84조1항 규정에 의거 이번에 군의회에 관리계획을 승인 받고자 하는 안건은 토지 4필지와 건물취득 한 동으로 백석면 오산리 516-5번지외 3필지로 대지가 한 필지에 1,322평방미터, 도로는 3필지에 692평방미터등 총 2,014평방미터의 토지와 그 토지상에 있는 지상의 콘크리트조 건물 604.53
평방미터로 현재 양주상여회다지소리전수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부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할 토지 및 건물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7호로서 현재 양주상여회다지소리보존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 민간단체인 보존회가 사업 주체로 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건립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4억3,200만원중 보조금 2억2,500만원을 국비로 지원 받고 부족분 9,900만원을 농협 등에서 차입하여 준공하였으나 그간 부채가 증가해서 2억6,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를 상환하도록 우리 군(군)에 계속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부채상환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여 본 재산을 양주군 소유로 취득하여 상여회다지소리보존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문화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보존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공시가격 및 과세표준액에 의해 토지는 8,500만원, 건물은 1억1,300만원등 총 1억9,800만원으로 상정되었으나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감정을 한 후에 평가금액으로 취득을 하고, 기 지원된 보조금 2억2,500만원을 환수조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200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2001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안설명에서 언급이 있었다시피 양주상여회다지소리보존회에서 지난 5월3일 전수회관 건립과정에서의 부채로 인하여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주군수에게 전수회관 건물?부지 등을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산취득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건물부지로 백석면 오산리 516-5 대지 1,322㎡, 진입로 부지로 같은면 같은리 516-6, 516-7, 516-8의 도로 각각 169㎡, 358㎡, 165㎡로 도합 2,014㎡입니다.
전수회관 건물은 지상 3층으로써 건물 연면적은 604.53㎡입니다.
위의 토지 4필지 2,014㎡의 공시지가 합계액은 8,501만6,000원이고, 건물에 대한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은 1억1,305만8,000원입니다.
상여회다지소리전수회관 건축 추진과정을 보고드리면 전수회관은 1996년 9월17일 착공하여 1998년 12월18일 준공된 건물로 소요건축비는 총 3억6,949만7,000원으로 재원별로는 보조금 2억2,500만원, 후원금 4,471만원, 부채 9,978만7,000원입니다.
위의 부채원인은 전수회관 건축규모가 당초 60평에서 182평으로 재원확보대책 없이 무리하게 확대되어 사업비 자부담능력의 상실로 보여지며, 그간 부채발생은 2000년 12월말 현재 원금, 이자의 합계가 1억6,187만5,000원이었으나 그중 5,760만3,000원을 상환하고, 채무잔액이 1억427만1,000원입니다.
그 이후 원리금에 대한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의 채무규모는 그보다 훨씬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상여회다지소리보존회에서는 향후 부채해결 방법이 없어 보존회 소유의 전수회관과 부지 등을 양주군에 매각하여 부채를 청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주군에서는 위의 재산을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에 의하여 매수하되 보조금을 받은 자의 제재조치로 이미 교부 받은 보조금 2억2,500만원은 회수조치 할 계획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종합검토 한 결과 전수회관건립과정의 시시비비는 차치 하더라도 건물완공 후 우금까지 사업비로 조달된 부채가 해결되지 않아 이를 방치할 경우 보존회의 존립기반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러 이와 관련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양주상여회다지소리전수회관을 취득하는 거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내용 그대로 재정압박 때문에 그렇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차라리 이거를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 안 합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보조금을 기이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 준다는 그 법적 근거가 뚜렷이 없기 때문에 부채상환이 목적이라면 보조금 지급이 사실상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건물을 사는 편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해서 매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왜냐하면 이 단체는요, 경기도지정 무형문화재로서 계속 육성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단체인데 양주군에서 매입을 하면은 이 사람들은 전수회관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을 해서 양주상여소리회다지전수회관으로서 계속 사용을 해야 되죠, 그걸 우리가 취득해서 아주 갖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무형문화재는 아니지만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있는 소놀이굿전수회관과 같은 용도로 활동을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소놀이굿전수회관의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것 양주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거는 그 토지가 국유지였기 때문에 개인이 국유지에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택했던 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이 경우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소놀이전수회관은 그 부지가 국유지였기 때문에 건축당시에 국공유지에 개인이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군수명의로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 취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와 이거는 경우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좋습니다, 그거를 다시 이 단체에게 사용권을 준다라고 그러면은 유상임대가 되나요? 무상임대가 되나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무상임대가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무상사용이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보존재산으로써는 무상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이 계획이 전혀 없이 매입하는 거로만 의회에 관리계획이 제출이 됐는데 이것으로 보면은 양주상여회다지소리전수회에는 전수회관이 없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 이 제안서류에 의하면은 - 그렇죠?
운영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운영계획이 충실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 이 관리계획안을 제출을 하고 그 운영계획을 보고를 해줘야 이 관리계획이 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자료에, 지금 과장이 보고한 자료와 서류에 의하면은 양주군수가 채무를 상환해 주기 위해서 시가대로 매입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단체는 채무상환은 끝나지마는 보존회관은 없어지는 거예요 - 이 서류에 의하면은 -
여기에 무상사용 승낙을 해준다든지 그 운영은 어떻게 한다든지 그 운영비지출은 어떤 방법으로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언급이 안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다음 회기에 처리하시죠, 그리고 만약에 타 단체, 이와 유사한 보조금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재산을 관리하는 단체에서 이런 사례가 일어날 때에는 매번 취득을 해 줄 겁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매번 이런 사례가 일어난다면은 그거는 어려운 거구요, 이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무형문화재가 세 개가 있는데 그 차원은 다르지만은 별산대놀이도 양주군수 앞으로 돼 있고, 소놀이굿도 양주군수 소유로 돼 있으니까 앞으로 양주상여회다지소리 육성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매입하면, 매입해서 그 사람들에게 양해함으로써, 무상임대 함으로써 좀 육성 발전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한 거구요, 다음회기에 또 처리해 주는 것은 별도의 계획서를 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회기에 하면은 또 부채에 이자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번 회의에.
○ 홍재룡 의원 : 그럼 진작, 작년 재작년에 이걸 조치를 해줬어야 되는 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우리도 자체적으로 보존회에서 부채가 상환되도록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좀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어쨌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1항에 이상이 없다, 적합하다 라고 그래서 무조건 사겠다 라고 해서 승인해 주는 건 아니다 이거죠.
법 근거가 있다라고 그래서 사겠다 라고 그러면은 뭐 하러 승인을 받습니까? 승인을 해야 된다는 이 중대사안은 이 재산을 취득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자료는 여태까지 이거를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정황, 현황, 그리고 앞으로 그 취득한 재산의 관리계획, 운영방안,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보고가 돼야 그것에 의해서 판단기준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 회계과장 이봉준 : 앞으로 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회기 내에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채의 그 이자가 자꾸만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번 회기 내에 조치를.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권유를 하고 싶은 거는요, 이거는 이 보존회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때 당시에 보조를 더 주든지, 아니면 건축면적을 무한정 증가를 시키는 것을 제한을 걸든지 했어야 되는 겁니다.
당초 이 전수회관 건축계획을 보면은요, 60평이었던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60평이었는데 180 몇 평을 지었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보조금은 60평에 대한 거만 준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 건축분에 대해서는 -
그러면 건축허가를 185평을 내줄 적에 이거는 일반 개인주택이라든지 수익용 재산이 아니다 이거죠, 사업용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의해서 건축이 되는 건축물을 60평에 대한 것을 건축계획을 잡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줘서 건축하는데 180여평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 오는데 그거를 허가를 내준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자부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도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자부담 능력이 있을 적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 보조금은 보조사업비가 투입이 돼서 그 사업효과가 기대효과가 실현이 될 가능성이 있을 때 보조금을 집행을 하는 것이지 실현가능성 없는 것을 집행한 결과가 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당초에도 이렇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도 재원마련대책 없이 사업계획을 당초 60평에서 그 다음에 120평, 그리고 180평으로 변경한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당초에 이제 그 서류를 보니까 보조금을 더 받지 않겠다 라는 그런 각서까지 썼는데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 홍재룡 의원 : 받지 않겠다 라는 각서를 썼다 라고 그래서 60평 규모를 180평으로 허가를 내준다는 그걸 승인해 준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과연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불안했다는 얘기거든요 - 군수입장에서 -
그러면 각서를 쓸 적에 나머지 보조금 지원 신청을 안 한다 라고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충당할 것인지 자부담금 재원충당, 그 방안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각서를 받으면 뭘 합니까? 결국에는 이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이게 2억이 넘을지 안될지도 몰라요 - 이제 시가감정을 해봐야 되니까 - 몇억이 될지 모르는데 당시에는 몇천만원만, 1억 미만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을 해 줬으면은 이런 사태가 안 벌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무책임하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몇억을 더 보조를 해줘야 되는지, 지금 보조는 형식은 보조가 아니지만은 - 지금부터는 - 결국에는 보조해 주는 거다 이거죠, 이거 공적자금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결과론적으로 이게 그런.
○ 홍재룡 의원 : 사설단체에 공적자금 투입하는 거예요 - 부도난 기업처럼 -
○ 회계과장 이봉준 :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건데요, 어쨌든 1차적으로는 자원마련대책 없이 사업을 그냥 무제한 확장한 게 책임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감독책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 홍재룡 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은 이거를 여기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민간에게 어떤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준거라면은 이거를 추가보조를 안 해줘도 돼요 - 그거는 당사자가 사업으로 잘못해서 그랬다고 칠 수 있으니까 -
이거는 어떤 이 구성원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어떤 재정적인 그 단체의 지출, 구성원의 지출, 그리고 시간적인 제공, 이런 등등을 하면서 문화재를 육성발전 시키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련의 과정을 잘못된 행정의 처리과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지적 안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얘기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이건 본 의원의 사견입니다 마는 이거는 매입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보조금을 추가로 얼마만 더 집행을 해 주면 될 것인지 이거를 정밀분석을 해서 보조금으로 더 주는 것이 옳다, 그리고 사후관리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을 점검을 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구요, 물론 이게 매입이 되면 무상사용승낙이 될텐데 무상사용승낙하지 말고요 보조금을 주는 방법이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이건 매입을 해서 무상양여를 해 줘요 - 일정기간,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
그럼 보조금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또 편법이라고 그럴지 모르는데 기 지금 편법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러한 여태까지의 절차상에 뭐 행정지도 감독이 감독의 불충분도 큰 원인이 있었던 거다 이거죠, 이 주체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원인이 됐지만은 감독기관으로써 육성지원기관으로서 그 지도감독을 잘못한 것도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오픈을 하고 매입을 해서 일정기간 지난 다음에 무상사용승낙을 할 것이 아니라 무상양여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번 질의응답시간에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지금 상여회다지전수회관의 채무잔액은 1억427만1천원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죠?
○ 회계과장 이봉준 : 1억6,100만원이요.
○ 이흥규 의원 : 1억6,187만5천원에서 5,760만3천원을 상환 했네요?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1억400정도 남았습니다 - 연말 현재 -
○ 이흥규 의원 : 1억427만원 남았죠?
○ 회계과장 이봉준 : 네, 연말 현재.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채무잔액은 1억427만원인데 예산상에 보면은 5억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설명하면서는 보조금 2억5천을 상환 받겠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말장난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거를 잠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해본 결과 4억 한 2,700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 회계과장 이봉준 : 4억 한 2,700이요, 그 중에서 보조금 2억2,500만원은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 2억2,500만원이요 -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아무튼 1억427만원만 보조를 해 주면 되는 거를 우리가 5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채무잔액을 갚아주는 것까지 좋은데 거기다 또 남겨먹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요, 그게 정확한 분석은 아니지만은 감정가격의 4억 한 2,700만원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보조금 준 게 이제 교부세로 받은 게 1억7,500이 있고요, 군비가 7,500, 해서 2억2,500이거든요? 그걸 제하고 나면 2억200만원정도가 남습니다.
2억200만원 중에서 연말현재까지 하면 1억6,100만원인데 그거를 갚고 나면 4,100만원이 남습니다, 4,100만원은 기여금, 자기네 그 찬조금으로 낸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존회에서는 그렇게 남는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결국은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보조금 준 2억2,500만원하고 후원금 4,400만원하고 그 전체를 다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총 소요건축비가 3억6,900만원 들어간 그 건물을 지금 4억 얼마라고요?
○ 회계과장 이봉준 : 4억 한 2,700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 이흥규 의원 : 이 부분은 오늘 우리 홍재룡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억4,027만원만 차라리 보조를 해 주는 것이 더 깨끗하지 않습니까? 법에 무슨 걸리는 게 있습니까?
○ 회계과장 이봉준 :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을 빚 갚는데, 부채상환 하는데 지금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다고 그리고요,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겠지마는요, 그러나 매각을 한다, 우리가 매수한다 그래 가지고 보존회가 찾아갈 돈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찬조금 정도 4,100만원 정도가 남는다 이 말이죠.
○ 이흥규 의원 : 의장님! 이 부분은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이 재산관리계획만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그때당시에 이걸 건축을 책임진 부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왜 이렇게 됐는지를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지금 이흥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담당 실과소장님은 아마 양주읍의 조호연 읍장님이 아니신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배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흥규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다음 회기 때 질의를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돼 왔는지를 자세히 좀 알고 싶고요, 또 지금 국가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잘못됐을 적에는 뭔가 그야말로 원인분석을 하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돈으로만 때우는 해결책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홍재룡 의원 : 의장! 질의종결이 아니죠, 질의종결이 아닙니다.
질의중단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35분)
○ 의장 유재원 :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입니다.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0년 10월23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문화관광부와 경기도로부터 관련 조례의 제정과 개정에 따른 지시로 우리 군(군)에서는 금년 1월22일 본 조례에 대한 개정계획을 수립하고 2월20일 개정조례안을 결정한 후 주민의 의사를 수렴, 반영하고자 3월5일부터 3월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17일에는 의회 의원간담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5월18일 양주군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마치고 금일 이렇게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7년도에 제정하여 현재는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등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한 사항을 더욱 공정하고 개관적으로 감정평가하기 위하여 양주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전문가로 하여금 심의하도록 하며,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율을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6조에서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의 비율을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제5항에서 공동주택의 경우 1,000분의 1 이상 1,000분의 7 이하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 이외의 경우는 1,000분의 1 이상 1,000분의 7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동주택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3으로, 공동주택 이외의 경우는 건축비용의 1,000분의 6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7조의 양주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사업소장, 주택과장, 양주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의원 3인으로 하고, 이외 9명은 미술장식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또한 군(군) 조례의 개정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위원회의 위원수당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미술장식품에 대한 심의가 양주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심의를 통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로 우리지역 이미지에 맞는 우수 미술작품의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7.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개정조례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의하여 대형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는 미술장식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차원에서 개정되어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제 정비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공간 설치를 권장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을 정하였습니다.
그 대상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등 9개 시설로 구분,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지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미술장식의 설치의무자가 미술장식을 설치함에 있어 사전에 군수에게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의 감정평가를 신청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청된 미술장식에 대한 가격 및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양주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미술장식의 설치이행의 확보수단으로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설치여부를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금액은 2000년 1월12일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제2항의 개정으로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는 공동주택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1 이상 1,000분의 7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군(군)은 조례로 건축비용의 1,000분의 3으로 정하였습니다.
근린생활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은 시행령에서 건축비용의 1,000분의 5 이상 1,000분의 7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위임하여 우리 군(군)은 건축비용의 1,000분의 6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비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양주군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은 문화관광사업소장, 주택과장, 군의회 의원 3인과 미술장식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 내지 조례안 제13조에서는 양주군미술장식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해촉사유,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토록 권장하고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등 미술장식에 사용토록 함에 있어, 미술장식의 설치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미술장식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종전에는 양주군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던 것을 미술 건축 환경 공간 디자인 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는 별도의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개정한 사항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김영안 의원입니다.
우선 그 미술장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범주까지 미술장식이라고 하는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의무사항에 의해서 설치한 미술장식을 아직까지 본 의원은 조형물 위주로 봤습니다, 그런데 조형물만 해당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형물 이외에 건축물로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미술품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가령 그림이라든가.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림 ……
○ 김영안 의원 : 주택과장이 답변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등 조형예술물이 들어가고요, 벽화, 분수대, 상징탑등 환경조형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다시 한번 열거해 주실래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등 조형예술물, 그 다음에 벽화, 분수대, 상징탑등 환경조형물,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조경 의무도 또 진단 말이에요? 조경 의무도 다 지어 준다구요,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영안 의원 : - 이 의무 말고 - 그러면 이제 분수대나 같은 거는 조경 의무 쪽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미술작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렇게 규정을 해 놨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지금 뭐 예를 들면 이것이 지극히 형식적으로 설치가 되어 왔습니다 - 그리고 또 형식적이지 않을 수도 없고 -
가령 조경수라는 말이 있죠? 아니 준공수, 나무를 심는데 나무를 심는 걸 목적으로 해서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건축물을 준공 받기 위해서 심는 나무, 그거를 아예 준공수라는 그런 명사가 탄생을 했죠, 그냥 잘라다가 꽂아놓는 것, 그 만큼 현실과 유리된 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의무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 결국은 가볍지 않은 부담이다, 당해 사업자에게 이게 가볍지 않은 부담이다,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가령 공동주택 같은 것 할 때는 사업비가 몇천억짜리까지 있을 수, 하여튼 최소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이르는데 이 의무를 지기 위해서 수억 정도를 이렇게 형식적으로 써야되는 그런 현실이란 얘기죠, 그래서 조형물, 이런 미술장식이라고 하는 건 그것을 좋아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런 의무와 관련 없이 소장하기도 하고 설치하기도 하는데 또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그냥 불필요한데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건축비용의 1,000분의 3, 1,000분의 6으로 못박아둔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 다만, 법에서 정한 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으니까 -
법에서 건축공동주택의 경우 법에서 건축비용의 1,000분의 1 이상만 하면 되게 해 놨어요, 그렇죠? - 법에서는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법에서는 이제 1,000분의 1 이상 그렇게 돼 있었는데.
○ 김영안 의원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 범위 내에서 1,000분의 1이상.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그 법도 애매한 게 「1,000분의 1 이상」 해 놨으면 됐지 「1,000분의 7 이내」는 뭡니까?
그러면 미술작품을 좋아하고 소장하고 설치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1,000분의 10, 1,000분의 20을 설치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무슨 이내는 뭐 하러 이내, 1,000분의 1 이상하면 되지.
하여간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그렇게 정해놨는데 우리는 법에서 정한 건축비용의 1,000분의 1이면 1,000분의 1 정도로 해 두는 것이 사업주에게도 운신의 폭이 넓고 그렇다고 봐져요.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건축비용의 1,000분의 5 - 법에서 - 이상 1,000분의 7까지 했으면 우리 조례에서는 1,000분의 5 정도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글쎄 저희도 의원님께서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당초에는 저희 조례상에 1,000분의 1로만 이렇게 받아서 했습니다, 했는데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방침을 받기를 그래도 중간정도로 해서 저희가 타 시군에 또 비교를 해보니까 타 시군에도 지금 현재는 아직 제정을 안 했습니다 - 개정을 -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이점에 대해서는 많은 고심 끝에 이렇게 해서 정하게 됐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애초에 문화진흥법에서 이게 만들어지기를 서울특별시가 워낙 좁은 면적에 성냥갑 같은 빌딩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정서적 차원에서 너무 삭막하다, 그래서 그런 고층빌딩 같은 경우 강제적으로라도 이런 미술장식을 설치토록 한 겁니다.
사실 이런 거는 저 제주도나 강원도 같은 데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 안 해도 -
서울은 어차피 자연이라고 하는 환경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없는 그런 풍토 속에서 빌딩만 난입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너무 도시가 삭막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서적 측면을 고려해서 이걸 강제사항으로 묶어놓은 것이지 우리 같이 이렇게 양주군 같이 그렇게 인구 고밀도의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사실상 해당이 없는 거거든요 - 이게 -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법에서 정한 최소치만 조례로 가는 것이 더 옳다, 그런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영안 의원 : 그리고 또 한가지는 좀 배치되는 게 있는데 「미술장식의 가격결정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설치계약서 상에 금액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 5조에서는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7조에서는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영안 의원 :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건축주와 그 미술가의 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는데 또 그 가격을 미술장식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를 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둔다는데 그게 5조와 7조가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6조에 보시면은요, 저희가 이제 공동주택인 경우에 건축비용의 1,000분의 3 이라는 것을 가격결정을 1,000분의 3으로 해 가지고요, 이거에 대한 1,000분의 3의 값어치가 있느냐,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감정과 공정하게 객관성 있는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건축비용에 예를 들면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이 나왔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그 1억이라고 하는 가격결정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계약서 상에 1억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1억에 대한 가치가 있는가를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있느냐 없느냐를 객관성 있게 감정도하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 역할을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말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우리 양주군에서 이와 관련된 미술장식, 미술장식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럼 미술장식 부분에 대한 평가.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영안 의원 : 평가가 유보되거나 그렇게 돼서 준공처리가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까? 주택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미술장식품으로 인해서 준공처리가 지연되거나 처리가 안된 건은 없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지연되거나.
○ 주택과장 김용환 : 처리가 안된 건은 없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아직까지 없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김영안 의원 : 그렇습니다, 이 조형물이 됐든지 그림이 됐든지, 이러한 미술작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것을 감정하고 평가한다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거죠? 모방작품인가 아닌가 정도만 객관적으로 감정할 수가 있지 그 이상 무엇을 감정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건축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이렇게 뵈면은 전문가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총 26건이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승인도 나가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아까 주택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달관 적으로, 아니면 또 정확하게 판단이 됐겠습니다마는 더욱더 이거에 대해서 좀, 지금 우리 양주군이 계속적으로 발전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그런 상태에서 좀 뭔가를 하나하나 이렇게 객관성 있는 평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듭니다.
○ 김영안 의원 : 아무리 이제 전문가로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그 작품에 대해서 사실상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감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만 좀 여기서 변화를 줘야된다고 하는 것이 위원구성도 문화관광사업소장과 주택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양주군의회 의원 3인과 전문가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전문가 외에 소비주체가 들어가는 것이 일부 있어야 된다고 봐요 - 일반주민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일반주민이요?
○ 김영안 의원 : 네, 그리고 양주군의회의원이 총 7명인데 여기 3명씩이나 들어갈 게 뭐 있습니까? 양주군의회 의원이 뭐 이것 전문가예요? 차라리 의회의원을 한 명이나 두 명으로 줄이고 일반 소비주체, 여성 쪽이라든가 이런 데서 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4조에 변화가 필요하다 - 4조에 -
4조에 미술장식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을 사용승인이전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한다 했는데 이 당해 건축물을 사전설치가 되지 않으면은 준공 안 해줬죠? 먼저 확인하고 준공해 줬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혹시라도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그 장식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제대로 못 했다든가, 정당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 심의가 지연되거나 심의 자체가 자체에서 부결되거나 합격하지 못 했다든가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 건축물을 준공을 못하는 큰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아까도 그런 사례가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따라서 4조에서는 해당금액을 예치하면 자, 이거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거나 또는 심의보류 됐거나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건축물 자체를 준공하지 못하는 것은 안 된다 - 이거는 -
그럼 그 미술장식에, 장식하는데 필요한 돈을 사전 예치케 하고 준공은 해 줘야지 이것 때문에 준공이 보류돼서는 안 된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는 수많은 입주자들에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4조에서 보완을 또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본 의원은 본 조례에 대해서 한 6개 조항, 6개 조항에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견해를 갖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양주군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를 개정안을 만드시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얼마정도를 고심을 하셨습니까?
여기 ?양주군?자라고 들어갔는데 양주군에 맞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혼이 하나도 안 들어 있거든요?
그럼 굳이 법에서 왜 조례로 이걸 정하게 만들어 줬느냐, 양주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양주군에 맞는 문화예술작품을 만들라고 한 건데 이 조례는 다른 시군이 거의 비슷하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에나 시행령에 만들어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것을 왜 조례로 만들었겠느냐!
각 시군에 조례로 만들라고 한 것은 시군의 실정에 맞게끔, 시군의 특색에 맞게끔, 시군의 향토문화에 맞는 예술장식품을 설치할 수 있는 권장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 여기에 -
지금 저희 회천읍에 주공단지가 들어와서 예술장식품을 몇 개를 설치했지마는 과연 양주군을 생각하게 하는 조형물이라든가 예술장식품이 단 한 건이라도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우리 양주군은 어떻게 나갈 것이냐, 아무 작품이나 갖다놓으면 양주군이나 저 부산이나 광주나 똑같이 만들어 놓을 것이냐, 양주만의 특색을 만드실 용의, 그 조례를 집어 넣으실 용의는 없는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우선 건축비용이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의 기능에 보시면은 8조에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이라든가 또 미술장식과.
○ 이흥규 의원 : 질문에 맞는 답변만 해 주세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래서 저희는 위원회에서 그것이 검토가 돼야된다, 그런 차원입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그런 소극적인 방법을 쓰지 마시고요, 조례에 양주군에 맞는 향토특색이라든가 전통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예술장식품을 권장한다라고 라도 넣어 주라 이거죠.
만들어온 다음에 바꾸라고 그래 가지곤 바꿔집니까? 만들기 전에 그러한 취지를 얘기를 해 줘야지만 양주군에 맞는 그 조형물을 만들어 주죠, 심의하면서 이걸 바꿔라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지나간 얘기지만 저희 회천읍의 주공단지를 이 조형물,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알았더라면 차라리 거기에다가 뭐 김삿갓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든지 무슨 특별한 방법이 나올 수 있었을 건데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조형물이 물론 예술성은 훌륭하지요, 예술성은 작가 분들이 하신 거니까 훌륭하신 데 어느 하나도 양주군하고 매치 되는 부분이 단 한 건도 없다 이거죠.
그것이 본 의원도 건축심의위원이지만 만들어져 온 작품을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차라리 조례에 양주군의 향토를 소재로 한, 양주군을 소재로 한 그러한 조형물을 생각해 주십사 라고 권장사항에다 넣어주면 예술작가들이 양주를 생각하면서 양주에 무엇이 맞을 거라고 하는 그런 조형물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잘 알았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 부분 조례에 넣을 수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보완하겠습니다 - 그건요 -
○ 이흥규 의원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보완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조례안 2조를 보면 개정 전 조례의 내용과 같은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2조는 설치권장 건축물은 같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 조례개정안을 낼 적에는요, 이런 식으로 내면은 검토하기 힘들어요, 신구조문대비표라도 만들고 거기에 여러 가지 개정이유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개정조례안과 당초 기존조례안 두 개만 제출을 하면은 이걸 어떻게 검토를 하라는 겁니까? 난 전문개정인줄 알고 봤는데 전문개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저희가 전문개정으로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개정된 내용을 조항별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도대체 어떤 게 어떻게 개정된 건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1조부터 현재 조례내용과 개정된 내용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먼저 조례안은 혹시 의원, 목적은 같습니다, 1조 목적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2조에 문화예술공간을 설치권장 건축물도 같습니다.
○ 홍재룡 의원 : 1조가 같아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1조에 보시면, 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이렇게 해서 같습니다 - 이거는 -
○ 홍재룡 의원 : 2조는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2조에는 지금 현재 먼저에 전 조례는 「군수가 법제9조2항 및 영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해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군수가 법제9조제2항 및 영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공간설치를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걸 왜 바꾼 거예요? 그거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이 당초에 조례는 저희가 좀 자세한 저기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지금 -
○ 홍재룡 의원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당초의 조례는요, 문화예술공간미술장식에 대한 전문적인 조례가 제정이 안됐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도대체, 아니 2조에.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홍재룡 의원 : 모두에 9조2항 및 영제23조라고 돼 있는데 현 조례, 기존조례는 9조2 및 영제23조, 그리고 공연장, 전시장,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여기에는 이제 뭐.
○ 홍재룡 의원 : 1항에 달라진 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1호에 보면은 「공동주택」으로만 먼저는 돼 있고요, 여기에서는 「기숙사는 제외한다」 뭐 개정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의 「업무시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사항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건축법시행령을 가지고.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렇게 구체적으로 분류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아니 이것도 저희가.
○ 홍재룡 의원 : 이를테면은 기숙사를 제외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이것은 그.
○ 홍재룡 의원 : 대단위 기숙사에는 예술장식품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건축법상에 그것은 제외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건축법 상에 미술장식품을 제외하게 돼 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저희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이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 이걸 꼭 이렇게 하라는 -
○ 홍재룡 의원 : 이제 보세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23조가 근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홍재룡 의원 : 23조에 보면은 「법 제9조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 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고 그랬지 여기에서 기숙사를 어디 제외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기숙사가 어디 제외되어 있고 거기에 근린생활 시설에 뭐 건축법시행령 별표 2?3?4목 제외한다라고 그러는 게 어디 나와있어요?
영제23조는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모든 게 포함을 시킬 수 있는데 그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24조 보시면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 여보세요, 저기 2조 본문에 23조 규정에 의해서 1호부터 9호까지는 제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24조는 내용이 뭡니까? - 영제24조가 -
아니 본문에, 조례안 2조 본문에는 영제23조 규정에 의해서 권장해야 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1호부터 9호까지 한다라고 해 놓고 24조가 왜 튀어 나오냐 이거예요.
23조에 의하면은 본 의원이 읽은 대로 1만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거기에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24조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법제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기획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우리 소장님, 이거 행정법의 기본 아닙니까? 본문에, 2조 본문에 영제23조에 의해서 이 대상건축물의 범위를 정하는 것인데 - 1호부터 9호까지 -
영제23조를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정해져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1만제곱미터 이상은 군수가 어느 건축물이든지 지정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왜 24조가 거기서 나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
○ 홍재룡 의원 : 24조는 건축비용이에요 - 비용 -
비용을 지정하기 위한 대상건축물 용도별로 그 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시행령 24조 괄호에 보면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1항 법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건 비용에 대한 조항 아닙니까? - 24조는 -
비용에 대한 그 조항을 적용대상건물에다가 그대로 인용을 했다는 거는 이런 법을 제안을 실무 부서에 했고, 이 법을 법제 부서에서 검토를 했고, 양주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승인을 했다는 자체가 웃기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영제23조와 24조가 뜻하는 취지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서류검토)
○ 홍재룡 의원 : 의장님!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홍재룡 의원 : 의장님!
○ 의장 유재원 : 네.
○ 홍재룡 의원 : 도대체 질의응답이 진행이 안 되는데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영23조와 24조는 다른 내용이에요,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잘 연구를 많이 못한 게 불찰입니다, 주택과에서 계속 진행을 하다가 전문개정으로 하다보니까 제가 좀,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9조2항에 보면은 건축물, 그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법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권장을 하는 그러한 건축물을 좀 인용을 자세히 나열하다보니까 이렇게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썼습니다 - 저희가 -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법 제9조2항에 관련된 시행령은 23조에요, 그렇죠? 시행령은 법 제9조2항에 관련된 시행령은 23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내용 나오는 거는 그렇습니다 - 내용은 -
○ 홍재룡 의원 : 내용이 그런 게 아니라 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시행령 23조는 모법 29조2항에 위임받은, 위임받아서 제정된 조항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9조2항.
○ 홍재룡 의원 : 뭐 그게 답변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시행령 24조는 법제11조1항에 위임된 조항이죠? 그렇죠? 시행령 24조를 보면은 1항, 법 제11조제1항.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11조1항.
○ 홍재룡 의원 : 규정에 의하여 그러니까 법 제11조에서 영으로 위임한 그 내용을
영제24조에서 제정한 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우리 조례 2조, 조례안 2조는 2조안 본문의 내용이 법제9조2항, 영제23조에 대한 세부내용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본문에는 그렇게 돼 있고 다음 각 호 1호부터 9호는 24조에 나온걸 그대로 인용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연의 일치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글쎄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저희 양주군의 시설에 맞는 그러한 저기를 안하고 이제 법에 나온 그러한 사항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보세요, 그렇게 궁색한 답변 말고 지금 기존조례 2조를 보면은 괄호 내에서 제외한, 제외사항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기존조례에는 없습니다, 네.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거기는 10호까지 있고 개정안에는 9호까지 있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이거에 대해서 다음 질의?응답 시간에 한번 더.
○ 홍재룡 의원 : 주택과장 마이크 끄고 토론해 주세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대조표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지금 이 안(안)을 작성, 그러니까 영제23조를 보면은요, 영제23조에는 분명하게 대상건축물을 군수가 정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지금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종류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건축법상 분류로는 몇 가지인지 모르지마는 수십 가지가 될 거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한가지를 정하든 열 가지를 정하든 여기에 지금 안(안)에서 기존 조례는 열 가지, 개정안에는 아홉 가지를 정했는데 열 가지를 정하든 아홉 가지를 정하든 한가지를 정하든 자치단체장 임의사항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그거는 -
○ 홍재룡 의원 :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유독 영제24조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했느냐, 우연의 일치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잘못 적용한 거죠? 이거를?
조례안을 초안을 잡을 적에 24조 관련된 거를 여기다 잘못 적용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연의 일치가 이렇게 일치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분명하게 이렇게 되면 잘못된 조항 아니냐 이거죠.
분명하게 9조, 법 제9조2항 영제23조 본문내용에 그렇게 돼 있고 각 호에는 24조에 대한 내용을 인용한 거는 이거는 착오다 이거죠 - 착오 -
그런데 그거를 아니라고 우연의 일치라고 답변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우리 김영안 의원께서 문제제기 했던 내용과 맥을 같이 하는 측에서 묻겠습니다, 여기에서 뺄 사항도 있을 수 있고 더 넣을 사항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 사항을 이 조례를 승인하는 기관인 의회에서 승인과정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숙사는 왜 제외했습니까? - 이게 우연의 일치라는 가정 하에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
○ 홍재룡 의원 : 답변 못하는 거는 그냥 잘못 24조를 인용했다는 증거예요 - 그게 - 그렇지 않습니까? 24조를 잘못 인용하다보니까 답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기존 이것이 97년도부터 지금 한 4년 이상 운영돼온 조례인데 거기에다 유독 이런 거를 제외할 적에는 이유가 있으니까 제외를 했을 텐데 군수의 고유권한 이예요 - 제외하는 건 -
그런데 그걸 답변 못하는 거는 결국에는 24조를 잘못 인용한 거밖에 더 되냐 이거죠, 안 그래요? 이 조례안 개정조례안 전문개정조례안은 누가 초안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저희가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초안을 한 당사자가 기숙사를 왜 제외했는지 한 4 ~ 5년 동안 기숙사를 포함해서 다 운영을 해오다가 기숙사를 제외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운영하는 과정에 양주군에 1만제곱미터 이상 짜리 기숙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하다가 보니까 딱한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외한 이유가 뭐예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주택과장한테 묻지 않았어요, 이 개정조례안 초안작성자가 우리 소장이기 때문에 소장에게 그 초안작성 이유를 묻는 거예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건축법시행령 법 관계 때문에 제가 설명을 ……
○ 홍재룡 의원 : 건축법하고 이 문화예술진흥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거 문화예술진흥법 9조2항 영제23조에 근거한 것이지 건축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왜냐하면 여기 기숙사가 애초에는 단독 주택군에 들어가 있었는데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군에 기숙사가 들어갔습니다, 그게 개정이 되면서
기숙사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왜 제외해요? 그게 분명히 공동주택이죠? - 기숙사도 -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조례개정, 법 개정 전에는 단독주택.
○ 홍재룡 의원 : 글쎄 건축법은 내가 이해를 해요, 건축법에서는 기존 단독주택이었는데 공동주택이었다 라는 거는 이해를 한다 이거예요, 그거를 묻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기숙사를 제외한 것은 제외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건축법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기숙사를 제외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 운영실적도 없고 -
이거는 말 그대로 해당이 안 되는 24조를 인용하다 보니까는 답변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1종 근린생활시설, 거기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사목, 아목 시설이 뭡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 그건요 -
제가 그거를 확인을 했었는데요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다음번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자세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 조항은요, 우리 조례안 2조는 대상을 선정하는 거예요 - 대상을 -
지정을 하는 거니까 괄호 열고 뭐 제외할게 아니라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를 여기다 나열해 줘야되는 게 원칙입니다.
왜! 법은 우리 이 조례도 열거주의 아닙니까? 양주군 이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설치조례도?
그러면은 이거는 1종 근린생활시설 전체를 포함을 하고 거기서 이거를 제외한다라고, 이건 행정편의예요, 법은 행정편의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본문에서, 2조 본문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거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사목, 아목을 제외하려면은 이렇게 쓸게 아니라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의 종류를 나열을 해 주는 것이 옳은 표기다라는 얘기죠.
왜! 이 조례를 보는 사람들이 그래야 알아들어요, 이거 간단하게 쓰고 행정편의로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알았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 이렇게 하려면 바목, 사목, 아목이 뭔지는 설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존조례는 10호까지 있고 여기에는 개정조례안은 9호까지 있는데 뭐가 빠지고 뭐가 들어간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여기는 미술장식의 설치절차방법, 그것이 이제 9조에는 없었고요.
○ 홍재룡 의원 : 아니요, 2조에.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홍재룡 의원 : 각 호가 10호까지 나가있다 이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홍재룡 의원 : - 공동주택부터 방송통신시설까지 -
개정안에는 공동주택부터 공중시설 방송국 뭐 이렇게 해 가지고 9호까지 나가있다 이거죠, 기존조례와 개정조례가 달라진 게 뭐가 빠지고 뭐가 들어간 거냐 이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
○ 홍재룡 의원 : 이 답변 못하는 게 24조를 잘못적용해서 그래요,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그거에 대해서 수정안을 만들겠다 라고 그러면 되는 사항을.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저희가 이거를 작성할 때에 전문개정이다 보니까 전에 있는 조례를 솔직히 제가 이거를 좀 배제했습니다, 배제하고.
○ 홍재룡 의원 : 표준조례안을 보고 한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저희가 이 시행령을 가지고 또 건축법상을 보니까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건축물 시설대상이 나와서 이걸 인용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2조 본문에다가, 그러니까 법 제9조2항이 아니고 법 제11조1항이라고 11조1항을 인용을 해야 되고, 영은 23조가 아니고 24조를 인용을 해야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할 수가 없지 - 권장건축물은 23조니까 -
그리고 또, 좋아요 이렇게 해놓고 본문 2조 본문에다가 그 대상건축물은 영제24조에서 정한 건축물로 한다라고 해놓으면은 각 호에 나열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 소장이 초안작성을 할 적에 잘못보고 24조를 잘못 적용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닙니까? 아니면은 이 각 항목에 대해서 설명이 확실하게 나와야된다 이거죠, 어떻게 이렇게 우연의 일치로 24조 다른 조항 내용이 똑같이 여기 기록이 됩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제가 그 시행령을 가지고요 이걸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잘못 적용한 거죠?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홍재룡 의원 : 간단한걸 가지고 왜 자꾸 고집을 부려요.
그 다음에요, 우리 김영안 의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5조와 7조가 주 문제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5조7조 뿐이 아니라 3조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감정평가, 「미술장식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된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수에게 감정평가를 신청하면 군수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감정평가 하는 방법은 이 심의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홍재룡 의원 : 사정을 하는 거지 -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기관도 아니죠? - 양주군 이 위원회가 -
그런데 어떻게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고 그거를 감정평가를 양주군수가 합니까? 사정이라고 그러면 몰라도 감정평가라는 것은 이게 다른 내용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감정전문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감정과 평가를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감정과 평가의 정의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감정이라는 것은 느낀다는 거, 저기 그.
○ 홍재룡 의원 : 느낌은 감상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감정의 평가는 가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술성의 가치나 그것을 가격으로 환산한 재산적인 가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격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평가, 여기서 얘기하는 감정평가는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기능 자체도 저희가 그.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거는 양주군수가 감정평가 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기관이 아니고 그런 실력이 있는 구성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7조에도 잘못된 겁니다, 감정평가는 이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감정평가기관으로 인정을 받지도 못했을 뿐더러 뭐 받을 수도 있겠지만 받을 수 있는 법 근거도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공인된 감정예술품에 대한 공인된 감정기관이 있을 것이고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제출을 하라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위원회의 기능이, 그러면은 위원회의 기능에.
○ 홍재룡 의원 : 위원회의 기능에다가 이 감정평가기능을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위원회에서 이것이 100만원이다 1천만원이다 라고 감정평가를 공식적으로 할 수가 있는 그런 권위 있는 감정평가기관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위원회를, 양주군미술장식품설치심의위원회를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양주군 이 위원회는 그 미술장식품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밖에 안돼요, 그렇죠? 그게 가능한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현재 저희로서는 가능한 것을 가지고 지금.
○ 홍재룡 의원 : 가능 하다구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홍재룡 의원 : 이제 이 조례안에 보면 그러면은 부군수께서 당연직 위원장이 되시는 거로 돼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예술품에 대한, 미술품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기능수행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앞으로의 그 감정평가 기능의 대표가 되실 텐데 -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네, 홍재룡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군수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격이 얼마 짜리다 매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미술품을 설치하겠다는 의뢰자가 설계를 해 왔고 또 거기에 대한 작품설명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감정을 하면은 거기에 합당하다 안 하다 하는 거는 어떤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앞으로 양주군미술장식품설치심의위원회에서 감정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이시죠?
○ 부군수 임충빈 : ……
○ 홍재룡 의원 :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법에서도 이 가격을 중시하는 것은 예술품의 가격은 천차만별이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가치를 달리 평가하고 그러기 때문에 부피나 아니면 재질이나 이런 것으로써 가치평가가 안됩니다, 작가의 예술성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왜! 이 법에서, 이 법을 이렇게 복잡하게 제시하는 취지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총 건축물비용의 1,000분의 1, 1,000분의 3, 1,000분의 7, 이렇게 정한 것은 여기에서 그것을 잘못 운영을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거죠.
1,000분의 7이라고 해 놓고 실지는 1,000분의 1, 1만분의 1이 될 수도 있어요 - 실제 가치가 -
그거를 엄격하게 객관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런 감정평가라는 거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가격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건축주와 그 작업자, 예술가, 쉽게 얘기하면 예술가간의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건축물에 1만평방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에 1,000분의 3이 해당되는 건축물인데 - 비용에 - 그 비용이 3억이라고 그럽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 3억 몇천만원에, 3% 이상이면은 3억 몇천만원에 그 계약서를 붙여서 제출을 했겠죠.
그러면 그 미술장식품이 3억 몇천만원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3억 몇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3천 몇백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건데 이거를 과연 양주군건축 이 미술장식품설치심의위원회에서 권위 있게, 나중에 어떠한 객관적으로 누가 시비를 걸어도 그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만약에 3억 이상의, 3%로 해서 3억 이상의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되는데 본인이
계약을 3억에 해왔다, 그래서 인정을 해줬다, 그런데 어떤 어떤 연유에서 뭐 가짜미술품을 설치했다든지 아니면 뭐 해 가지고 3억이 아니라 300만원도 안 된다, 진품과 모조품의 가치는 몇천분의 1의 가치밖에 안될 수도 있으니까, 30만원 어치밖에 안 된다 라고 그랬을 적에 양주군미술장식품설치심의위원회의 권위는 무엇이 되며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는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이거예요.
그렇다면은요, 정말로 그런 걸 감정평가를 하려고 그런다 라고 그러면은 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무슨 뭐 경험이 풍부한, 미술장식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고 하지를 말고 여기에 상당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지정을 해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취지는 7조4항에서 나온 대로 해석을 해보면은 미술장식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미술장식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지 감정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는 안 그랬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구성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취지로, 정말로 양주군에 그 위원회가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기능으로, 우리 부군수께서 답변한 대로 그 기능으로 가려면은 상당수 이상을 감정평가 특정이상의, 일정이상의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사를 여기에다가 넣어줘야 된다 이거죠 - 이 조례안에다가 -
그렇지 않고서는 이 조례를 신뢰하겠습니까? 교수나 조각가나 미술가로 구성이 됐다 라고 쳤을 적에 어떻게 이거를 인정을 하겠냐 이거예요.
계속적인, 이게 고가품, 미술작품은 고가품이기 때문에 논란의 가치가 있고 양주군은 거기에서 헤어나지를 못할 것이다, 그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지난번에 본 의원은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미술장식품설치에 대한 심의를 병행했던 그 일원 중의 일원으로서 느낀 점을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주택공사에
미술장식품심의를 2건을 해서 1건은 승인을 하고 1건은 유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건 다 실질적으로 건물이 준공이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이 승인신청을 냈어요,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조례를 아무리 들춰봐도 언제 승인신청을 내야된다는, 심의신청을 내야된다는, 감정평가신청을 낸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한다는 시기를 지정을 해줄 필요가 있다, 사업승인 받은 날로부터 뭐 언제 몇 개월 이내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느 공정 가기 전에 신청을 해야 된다든지,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안 하면 우리 김영안 의원이 지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늦게 돼서 지금까지는 건축관련전문가들이 심의를 했기 때문에 건축물준공을 해 주기 위해서 웬만하면 다 준공 전에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나 이제는 건축전문가가 아닌 예술전문가들이, 예술가들이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 오기 때문에 너 건축물 준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이건 안 된다?라고 그랬을 적에는 준공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승인시기를 허가와 준공간의 공정이 규모에 따라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거기에 어느 시기 이전에는 이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준공은 여기에 물론
사용승인 이전에 돼야된다라고 그랬지만은 그러한 그 일련의 과정, 절차, 시기를 이 조례에서 정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것을 실무심의를 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글쎄 지금 의원님께서 실무 심의를 하시면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래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11조에 한번 넣었습니다, 11조3항에 그 사항을 넣었는데요.
○ 홍재룡 의원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제11조3항에 하나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걸 제외하고는 규칙으로 정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우리 양주군의회에서요 11조3항은 승인해 줄 수가 없어요, 이런 포괄적인, 모법에서 규칙이나 영으로 포괄적인 위임은 이거는 법 절차에 안 맞습니다.
행정편의로 여태까지는 그렇게 많이 해 왔는데 이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규칙에 넣으려고 그래도 어디엔가는 그 법 조항을 신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김영안 의원께서 지적한 거와 마찬가지로 2조에 1호부터 9호의 대상을 이렇게 괄호 내에서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을 할 것이 아니라 제외한 내용 나머지를 열거를 해 주시고, 실지 적용이 되는 것을 열거를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양주군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 같으면은 9호를 다 지정을 할 필요가 없다, 1만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 중에서 한가지만 지정을 해도 돼요 - 이거보다 더 많이 지정을 할 수도 있고 -
그때그때 필요하면은 추가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정을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양주군에는 없는, 방송국이 양주군에 있습니까? 촬영소가 있습니까? 없는 거를 미리 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유지관리규정을 둬야 돼요, 대부분 우리 양주군에 설치된 미술장식품은 조각품이 대부분인데 도난을 당한다든지 파손이 됐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게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 규정이 전혀 없어요.
건축물이 100년이 가고 200년이 가는 것인데 1년만에, 6개월만에, 아니면 2 ~ 3년만에 파손이 됐다든지 도난이 됐을 때는 이 법이 이 조례가 정한 취지는 무색해 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규정을 이 조례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
법에서 그런 거를 그런 유지관리규정을 정하면 안 된다 라고 하지 않은 이상 우리 조례에서 그거를 정한다라고 그래서 잘못될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유지관리규정을 적절하게 지정을 해야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도난 당하면은 헛 거예요, 조각품은 조그만 거 하나 갖다놓을 수도 있어요, 미술품 벽에다가 하나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도난 당하면 헛 거예요, 하루아침에 잃어 먹을 수도 있어요 - 파손될 수도 있고 -
유지관리 규정을 만들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흥규 의원께서 지적한 거와 같이 양주군에 특성이 있는, 아니면은 양주군 정서에 맞는 미술장식품을 설치를 강요 또는 권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 조례에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문화관광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1년 6월8일 개의하는 양주군의회 제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시정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제안설명과 답변을 할 시에 업무숙지를 충분히 해서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정된 조례안 검토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해 6월1일부터 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양주군의회 제98회 임시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여러분께서는 조례안 검토와 예산안 심사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6월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