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양주군의회(정례회)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일시 2001년 7월 7일 (토)
장소 양주군청 회의실
감사실시순
(10시 34분 감사개시)
o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홍재룡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위원장 홍재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 보완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진지하게 수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선서가 있은 다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2001년도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관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36조 및 제5항 규정의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7일
보건소장 이순남,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먼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예방활동 강화 건입니다.
모기로부터 발생되는 말라리아가 97년에는 5명, 99년 13명이 발생되었으나 이는 우리군 자체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연천, 파주, 포천등 전방지역에 방문하였던 사람으로 판명된바 자칫 우리 군(군)이 말라리아 발생지역으로 오해되어 관광객 및 피서객 등이 우리 군(군)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방홍보시 신중을 기하기 바라며, 아울러 방역활동을 통한 예방활동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람입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특수시책입니다.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기본심폐소생술 교육으로 불의의 사고등 각종 응급사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의 저변확대와 기본심폐소생의 일반적 소개를 하는 것으로서 저희 보건소 회의실에서 환자가족 및 자원봉사자, 직원등 희망자에 한해서 교육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23명을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지금 양주군보건소에서는 방역사업을 하고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김완수 위원 : 민간위탁 하는 것도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민간위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 방역사업 민간위탁사업은 작년부터 실시하였던 것으로 도(도)에서 도비보조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에 작년에 이어서 똑같이 저희 관내 방역업체와 의정부시내에 있는 방역업체에 두 군데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 위탁내용을 보면 우리 관내에 국민방역과 경기방역, 두 군데를 지정하였으며, 위탁사업비로는 3,772만8,000원으로서 도비와 군비 50대 50입니다.
용역업체 소독구입비로써는 2,160만원으로서 이것도 군비 50%.
○ 김완수 위원 : 얼마라고요? 3천700?
○ 보건소장 이순남 : 3,772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소독약 구입비는 2,160만원 그것도 도비, 군비 50대 50입니다.
지금 위탁업체가 두군데이고 저희 보건소에 방역단이 하나 있는 것으로서.
○ 김완수 위원 : 민간업체가 한군데가 그럼 연 방역비 지원이 얼마나 되는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산출기초로서는 1일 14만7,500원을 해 가지고 3개월, 가장 집중적으로 방역을 해야 될 시기 3개월만 주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120일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1,770만원 한 업체당 1,770만원입니다.
○ 김완수 위원 : 1,770만원,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지역하고 민간위탁 방역지역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하고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을 나눴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회천읍과 은현, 남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두개 업체에서 지역을 양분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방역업체에서는 양주와 장흥을 담당하고, 또 국민방역업체에서는 광적과 백석을 나눠서 하는게 방역소독의 효과를 기할 수 있다 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1일 계속합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주간에는 분무소독을 하고요, 야간에는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연막소독을 많이 해요? 분무소독을 많이 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연막소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연막이나 분무나 방역소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일기와 기후상태와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비가 오는 날은 하지를 못하고 또 분무는 낮에 주로 하고요, 밤에는 야간에는.
○ 김완수 위원 : 밤이 아니라 저녁이겠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저녁에는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연막을 더 선호하고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주민들은 연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 김완수 위원 : 보건소에서 하는 지역은 더 많이 하고 위탁하는 지역을 덜 합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지역의 횟수는 그렇게 별 차이가 없고요, 저희가 커버하는데는 회천읍과 은현, 남면을 커버하기 때문에 더 넓고, 또 방역업체가 담당하는 것은 두 군데씩 나눠서 하기 때문에 좀 지역적으로 작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위탁, 민간위탁 하는데가 더 안되는 것 같던데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안되는 이유라고 말씀을 ……
○ 김완수 위원 : 거의 안한다 이 말이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거의 안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거의 안하지는 않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문제가 뭐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방역소독의 하루 산출기초가 14만7,500입니다, 그러면 14만7,500원에서 이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게 소독 운전기사가 한사람 일단 필요하고요, 소독수가 두 사람이 필요한데 그럼 세 사람의 인건비가 14만7,500원에 포함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날 소요되는 약품은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지만 경유와 휘발유가 소모되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경유가 1일.
○ 김완수 위원 : 처음에 계약할때 그런걸 다 알고 계약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매일 해야 된다는 것도 계약이 되어 있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다 계약이 되어 있는데.
○ 김완수 위원 : 그것은 계약될때 민간업자는 그런걸 알고 계약했다 이 말이죠 - 매일 해야 된다는거 -
문제점은 지금 소장님은 경유, 휘발유 얘기를 하지만 관리가 잘못된게 아니냐!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확인해 보셨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가 지금 방역소독 민간업체가 방역소독하는 것을 관리하는 차원은 저희가 그 사람들을 꽁무니를 쫓아다니면 저희 방역소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확인작업을 하는 것을 해놨는데 확인작업을 소독을 하고 지나가면서 만나는 민간인한테 사인을 받도록 해서 대장을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는 그런 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나 이제.
○ 김완수 위원 : 코스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순찰한 코스 있듯이 그것을 정해놓고 사인하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앞으로 저희 직원도.
○ 김완수 위원 : 지금 소장님 답변은 직원이 부족해서 일일이 뒤를 쫓아다니면서 확인을 못한다 그런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파출소에서 순찰하는 것 보셨죠? 군데 군데 해놓고 시간과 날짜와 시간에 하게끔 그런 것 해놨잖아요.
그런 어느 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지 않겠냐, 계약만 해놓고 이런 저런 인건비, 경유, 휘발유 이런게 없어서 못한다 라고 하면 업자들을 그걸 다 알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또 한가지는 보건소에서 지금 전에는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새마을지도자단체나 - 각 읍?면에 - 또 각 리(리)에 기계 있는 곳에서 약품 이런거 대 주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김완수 위원 : 지금도 대 줍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대 주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휘발유나 이런거 안대 주고 다른거 대 주는거 없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경유는 못대주고 있습니다 - 약품만 대주고, 기계랑 -
○ 김완수 위원 : 기계랑!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김완수 위원 : 지금 소장님 답변은 민간위탁업자들이 모든 것이 부족하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은 없어요? 더? - 민간업자들한테 -
제대로 이왕에 민간업자들한테 줬으면 물론 업자들은 사업상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답변은 물론 인건비 이런거 전부 했을때 부족하다, 그래서 덜한다, 그런 답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왕에 민간위탁까지 줘가면서 하는 사업이라면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확인도 해야 되겠고 지원하는 방법이 없겠냐 이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앞으로는 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감시체계를 더 확립을 할 것이고요, 이게 도(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거기 때문에 저희 군(군)에서만 특별하게 더 어떤 지원을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김완수 위원 : 뭐 어려워요, 할 수 있으면 하는거지, 말라리아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이왕에 민간위탁을 줬으면 지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좀 더 예산을 요구해서 라도 제대로 된 방역사업을 해야죠 - 형식적인 것보다는 -
○ 보건소장 이순남 :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정부 의료원에 진료버스가 있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양주군에서 2001년도 몇 번이나 이동진료버스를 이용했나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양주군에서는 의정부의료원에 2001년도에는 한번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 김완수 위원 : 2000년도는.
○ 보건소장 이순남 : 2000년도 없고 99년도에 한 건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99년도 한 건은 맞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99년 한 건 한게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2000년도 없고 2001년도도 없어요, 진료과목이 뭐 뭐죠?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때 99년도에 저희 군(군)에서 의정부의료원하고 같이 하게 된 배경은 의정부의료원하고 단독으로 저희 보건소하고 어떤 저기를 해서 한게 아니고요, 도(도)에서 이동진료권이 있습니다 - 도(도)에서 하는 - 그 이동진료랑 연계해서 한 사항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말이죠, 의정부의료원의 이동진료버스는 의정부만 쓰라는게 아니랍디다, 한수이북에 다 쓰게끔 되어 있데요 - 시군에서 -
거기 관리부장 말에 의하면 다른 시군에서는 이동진료를 많이 쓰는데 양주군만 안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자료를 뽑아다오, 그러고 체크를 못했어요 - 사실 -
양주군만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자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이제 의정부의료원의 이동진료버스를 저희 보건소에서 이용하는 부분은 물론 의정부의료원이 공사이긴 하지만 저희가 무료로 그것을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일단 돈을 주민들이 내야 되는 사항이고.
○ 김완수 위원 : 주민들도 내게 되면 내야죠, 진료를 하는데 검사를 하고 진료를 하는데 무료도 있겠지만 꼭 내야 할 것은 내야죠.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보건소장님하고도 같이 갔었던 것 같은데 아파트에 말이죠, 그때 부녀자들이 양주군 보건소에서 나와서 해다오, 이동진료버스라도 나와서 해다오, 그런 얘기 들으셨죠? 주민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다 말이에요, 돈을 내라면 내겠다.
그런 얘기 직접 들으셨잖아요 - 나하고 같이 갔을때 -
○ 보건소장 이순남 : 말씀드리면.
○ 김완수 위원 : 주민들이 원하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왜 양주군만 비단 안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저희가 군민건강증진사업으로 주민들 이동진료를 안한 것이 아니라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의료원이나.
○ 김완수 위원 : 여긴 국민건강증진사업해서 추진실적에 공중이용시설 등등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이동진료를 안했다, 지금 이용을 안한다 이 말이죠.
거기 보면 진료과목이 많네요, 심전도조사하고도 다 있어요, 엑스레이도 찍고 치과도 하고 직접 부락에 가서 해줄 수 있는 여건이 거기 다 장치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동진료를 지난번에 한번 군정질문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99년도에 한번 이용을 하고 그 외에는 한번도 이용을 안했더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군정질문 했을때 지적했었고 지금 현재도 행감때 지적을 하는거니까 주민들이 원하고 그러한 제도가 있는데 왜 안하느냐, 앞으로 해달라는 뜻에서 좀 말씀을 드린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의정부의료원에서 저희가 했을때 99년도에 했는데 그 결과가 지역 주민들한테 바르게 가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무슨 문제점이 있었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말하자면 저희 보건소직원이 거기에 가서 매달려서 일을 봐줘야만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동검진을 다른데로 바꿨습니다.
주민들하고 저희 직원들이 도저히 의정부료원에다 맡겨서는 우리 업무가 마비가 된다.
○ 김완수 위원 : 보건소 업무가 마비된다는 얘긴데 의정부의료원의 관리부장 얘기로는 거기 팀별로 의사가 다 나온 답니다 - 팀별로 -
원하는게 있으면 원하는 쪽에 더 투입을 해서 라도 간다, 그러면 양주군이면 양주군에서 장소만 마련해 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장님은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다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별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다 나가서 할 수 있으면 해주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있으면 해줘야 지금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지금 업무적인 것 때문에 못하겠다 이게 얘기가 되는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아니 그러니까 김위원님께서 관리부장의 얘기하고 원장님은 사실대로 알고 계십니다.
저도 의정부의료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저희 보건소의 그런 지역사회 건강, 그런 검진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기를 희망해서 99년도에도 저희가.
○ 김완수 위원 : 그럼 99년도에 그랬다고 치자고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김완수 위원 : 99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치자 이 말이에요, 그만큼 거기도 보완이 되지 않았겠느냐!
내가 사실 가서 자료를 달라고 해놓고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깊이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하는 주민들이 있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 안하니까 좀 해보자 라는 뜻이고, 99년도에 무슨 행정적인 마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지금 많이 발전되지 않았겠나, 보완이 되지 않았겠나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도 계속 안할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99년도같이 이케이지나 엑스레이 오류가 발생이 되고 또 결과통보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지 못합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런거는 촉구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이 그런 것은 촉구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촉구를 했는데 못해주겠다고 담당자들하고 얘기가 된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보건소장님!
9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인근 시군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것이 바람직한 제도이고 그런데 그것을 뭘 99년도 예를 빌어 가지고 오류가 발생되면 안한다, 한다, 그 오류발생 된 거에 대한 것은 책임한계가 있고 그것으로 그때 문제가 생기면 문제해결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자꾸 99년도 예를 들어가면서 그럴 경우 한다, 안한다 지금 얘기할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 제도가 당연히 주민들에게 필요한 제도이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유익한 그런 제도라면 당연히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실무자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여기서 지금 그것이 얼마나 능률성이 있느냐, 효율성이 있느냐, 불합리냐, 합리적이냐를 여기서 확인하고 검증하는 시간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 김완수 위원 : 99년도에 오류가 뭐였는지 설명해 보세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이케이지하고 엑스레이에서 오류가 발생되고 결과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수차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결과를 받는 그런 꼴이 됐고 저희가 계속 실무자하고 논의는 했습니다.
그쪽 실무자가 그걸 따라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물론 의정부 의료원에서 그런 좋은 시설 있고 저희가 이용을 해야 되나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그럼 의논을 해서, 저희가 실무자들하고 의논해서 의정부의료원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김완수 위원님!
○ 김완수 위원 : 보건소장님의 생각, 방향을 좀 틀어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99년도에 그런게 있었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다시 검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김완수 위원님, 좀 잠깐 쉬었다 하시죠.
○ 김완수 위원 : 네.
○ 위원장 홍재룡 :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휴식도 할 겸 우리 보건소장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99년도에 있었던 일, 언제 어떻게 했는데 오류가 발생이 됐고 결과통보가 안왔고 그래서 촉구를 어떻게 했는데도 안했고 한 서면자료가 있을 겁니다.
감사중지시간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만약에 그런게 우리 소장께서 사실이라면 도지사한테 우리 의회차원에서 보고를 해서 의정부의료원에 문제점을 시정토록 해 드릴게요.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자료 받은거를 사회자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좀 전 시간에 보건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에는 검사를 했는데 에러가 많이 나왔고 또 검사 결과도 통보를 안해 줬다, 수차례 촉구를 했는데도 안왔다 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촉구한 근거가 전혀 없고 성인병 검진 의뢰만 했어요 - 의뢰 -
그러니까 거기에서 불성실하게 했다 라는 근거가 전혀 없다 라는 사항을 사회자가 확인한 것을 위원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주민들이 그런 제도를 원하고 또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활용을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이익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었는데 99년도에 양주군에서 의정부의료원에 요청을 해서 해보니 실무자들이 안하겠다 또 오류가 많이 났다, 또 문제점이 많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오류가 났던 것, 결과 통보 안한 것, 등등 문제점을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 또 만약에 그렇다면 의료원에 첩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정식으로 의회에서 경기도지사한테 지적을 해서 시정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관내로 이전한 이후에 진료환자가 많이 늘었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보건소가 관내로 이전해서 진료환자가 많이 늘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 보건소가 작년 9월25일 이전하고 물론 의약분업이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도 하지만 저희 보건소의 평균 환자수가 173% 정도 늘었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것은 물론 시설이 한방실이라든가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예방접종실, 또 구강보건실, 치과 같은 것이 시설이 잘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왔을때 편안하고 좋은 느낌을 받았다 라는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살펴볼 것 같으면 보건소가 군청으로 이사를 하면서 하지 않던 한방과나 치과진료 같은 경우는 많이 늘었습니다마는 일반과 진료는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보건소가 이쪽으로 이사오면서 3개 보건지소가 합쳐진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전의 보건소와 회천, 주내, 백석이 따로 따로 있었을 때는 1일 내소자가 50.4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건소가 이사와서 통합 후에는 회천, 주내, 백석 보건소 그 주민만이 이용한 것이 87.5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73%의 증감을 보인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 이용률을 보면 치과나 한방과는 사실 보건소가 의정부에 있을때 치과환자의 대부분이 의정부시 사람들이었습니다 - 오는 사람들이 -
그러던 것이 저희 보건소가 이사 오고 치과는 1일 평균 25명이.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양주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방과는 28명이 진료를 받고 있고요, 그러나 내과를 저희가 분석해본 결과 현재 1일 평균 48명으로 굉장히 저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너무 저조하다, 그거에 대한 지금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내과, 그러니까 일반과의 진료에 대한 조치, 진료환자의 다른 부분에 대한 증가분에 대한 그 쪽을 연구분석 하셔서 그쪽을 조금만 더 보강을 하시면 우리 양주군 보건소가 진짜 훌륭한 보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양주군 보건소에 벤치마킹을 많이 오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물만 벤치마킹을 하고 가는, 시설만 벤치마킹 하고 가는 그런 보건소가 아닌 실질적으로 진료의 수준이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보건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아무튼 보건소가 관내로 이전하면서 주민들에게 보건소의 인지도라든가 그런 부분은 청사가 관내로 이전하고 어느 실과소 보다도 가장 성공한 부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자신 있게 얘기할 부분이 어디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지금 저희가 가장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치과와 구강보건실, 한방과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물리치료실도 굉장히 좋다 라고.
○ 이흥규 위원 : 한가지만 선택하신다면은요?
○ 보건소장 이순남 : 한가지만 얘기하면 물리치료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물리치료실이요?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이흥규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보건소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사를 이전하면서 가장 성공한 과(과)라고 봤을 적에 그러면은 물리치료실을 기획한 담당자나 아니면 실무자에 대한 표창을 할 수도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의회에서 표창하라고 그러면 잘 표창을 안하는데 아무튼 이번 기획감사실장님은 한번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보건소가 과거의 우리 주민들이 인식하는 보건소, 또 보건지소가 통폐합 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을 한번에 해소시켰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보건소가 우리 양주군에 더 발전되도록 소장님은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기획감사실에서는 표창을 해줄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조처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으므로 2001년도 상반기중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보완 사업으로 분뇨투입등 협잡물 벨트 컨베아 교체 및 질산화조 냉각기 설치를 위해 금년도 추경에서 1억4,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7월중에 사업을 추진해서 악취발생을 최소화 하고 방류 수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자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의 분뇨처리장 최종방류수의 배출 기준이 어떻게 되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BOD가 30이고.
○ 위원장 홍재룡 : 30이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 다음에?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COD가 50이고 SS가 30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SS가 30이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 위원장 홍재룡 : 현재 평균 방류 수질이 어떻게 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BOD 같은거는 지금 10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S율도 10 이하이고 COD도 지금 10 내지 15, 그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15호 이하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래도 농업용수기준은 초과하네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그렇죠.
○ 위원장 홍재룡 : 이거를 개선해서 방류수질을 더 낮출 수는 없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글쎄요, 지금 저희들이 더 낮출 수 있다 없다는 지금 판정내리기 어려운 것이 뭐냐하면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저하게 낮습니다 - 지금요 -
그런데 저희가 지금 최대한의 어떤 노력을 해 가지고 지금 이 정도 나오는데 더 이상 낮출 수 있다라고는 저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분뇨처리장에서 방류되는 최종방류수는 차집관로로 유입 안하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니까 하천으로 바로 직방류 하니까 그것이 농업용수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SS 10이라든지 COD 15면은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 보다는 높은거예요 - 농도가 -
그러니까 최소한도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준까지는 낮추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현재 상태에서 낮추기는 실험을 해봐야 알겠지만 어렵겠다는 확답을 못하겠다는 말씀인데 그거는 검토를 하셔서 시설을 일부 보완하면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약품을 고농도 약품을 사용하면 가능하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권이봉 :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각 실과소에 대한 감사가 끝났습니다.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2시 0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7월2일부터 6일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과 아울러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열과 성을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무리 하기 전에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한 후에 발견이 된 사항입니다.
양주군에서는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의 지침시달에 의해서 준농림지역내의 행위제한 지침시달을 했습니다.
3만 평방미터 이상의 개발을 할 적에는 시장?군수가 개발지침을 마련을 해서 개발지침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서 입주를 하게 지침시달이 돼 있고 국토관리법과 훈령에 의해서 기준이 있는데 개별 입주하는 것까지 양주군에서는 제한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 근거 없이 제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즉각 처리가 되고, 법 근거에 맞는 지침을 새로이 제정을 해서 시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과장께 묻습니다.
지금 난개발 방지대책 지침, 그것을 상위법과 위배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처리할 용의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과장 이규천입니다.
홍재룡 위원장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난개발 방지대책으로 건교부에서 지시가 와서 저희가 시책을 만들어서 시달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도 있고 법 상에 지금 하자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수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충분히 검토해서 수정한다는 것은 법 근거 없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근거 있는 부분을 다시 제정을 한다는 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위원장 홍재룡 :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 군수님과 부군수를 대신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다시 확인합니다.
상위법 근거에 없는 규제는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물론 무효를 확인하는 방법은 소송절차에 의한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상위법 근거에 없는 사건 제한이기 때문에 그 근거에 없는 제한사항임을 확인을 했을 때는 관련 기관에서는 근거없는 규제는 그 순간부터 처리가 돼야된다 라고 봅니다, 그렇게 받아 들이실 수 있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법의 방향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점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의 재량의 의미가 지금 학자들의 논란에 의하면 상당히 축소되어가고 있습니다.
기속재량과 자유재량의 한계도 모호하고, 자유재량 일지라도 그래도 제한을 받는, 그런쪽으로 축소하는쪽으로 학자들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의 견해로는 군민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제한하는 조항은 확대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가급적이면 제한받는 대상자의 입장에서 축소할 수 있는데까지 축소해서 해석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군민과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수혜적인 조항은 법률은 확대할 수 있는데까지 확대해서 그 범위 내에서는 확대해석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법의 논리에 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사권제한,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 또는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확대 운영하는 부분이 몇 가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들께서 제시한 발전적이고 대안이 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형식적이고 일회성으로 그치지 마시고 우리 군(군)과 우리 군민을 위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아쉬웠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같은 내용이 반복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장이 매 시간마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7월말까지 세부 계획서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7월말까지 작성이 가능한 것은 제출하고, 작성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세부계획을 작성 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지적된 지적사항이 재차 2002년도 감사시 지적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매년 중복된 것에 대해서 우리 전 위원들이 유감의 뜻을 다시 한번 표명 드리고요, 질의한 내용중에 사안에 따라서는 평소 보고와 설명이 있었다면 굳이 감사기간 중에 질의와 답변이 필요치 않았던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지적했던 난개발 방지대책 지침 같은 것도 사전에 의회와 협의가 있었다면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안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고 불편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서면자료 요구를 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금일까지 제출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렸는데 아직 제출이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조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