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양주군의회(정례회)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시과, 주택과, 문화관광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일시 2001년 7월 6일 (금)
장소 양주군청 회의실
감사실시순
(10시 19분 감사개시)
o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홍재룡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도시과, 주택과, 문화관광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위원장 홍재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 보완하고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진지하게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선서가 있은 다음 해당 실과소별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2001년도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주택과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우리 양주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01년 7월 6일
도시과장 이규천, 주택과장 김용환,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과, 주택과, 문화관광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먼저 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과장 이규천입니다.
도시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그린벨트 단속용 포크레인보유 검토 및 활용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굴삭기는 90년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분야에 우리 군(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조로 지급된 중기로서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도로보수와 제설작업등 각종
공공사업에 투입되는등 유효한 장비로써 장기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국비로 전액 지급되고 있으며, 이를 필요시마다 임차시는 사용운영비보다 많은 임차료는 물론 필요시 적기에 투입이 어려워 또 다른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향후 중기보다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공익이 수반된 건설현장이나 영세한 주민들의 장비지원 요구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마지막으로 239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역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기이 훼손된 집단취락 안으로 건축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취락 안으로 이전을 촉진하고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산재된 주택의 무질서한 이축 등의 문제점을 해소해서 주거환경 개선과 장기적인 지역관리여건을 마련하고 주민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계획된 정비를 하고자 개발제한구역내 대상취락지역중 20호 이상과 코스밀도 1만제곱미터당의 20호 이상인 지역인 양주읍 유양리외 21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로 시행령 개정령이 2001년 6월5일 입법예고 되어 추가로 지구지정에 따른 관련대상지 조사로 인해서 취락지구 지정이 잠깐 지연이 되겠습니다.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가로 발주해서 주민공람 및 의회의견을 청취한후 빠른 시간 내에 취락지구 지정결정이 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현행 도시계획 중에서 불합리한 곳의 현황하고 개선방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불합리한 곳은 없다 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우리 양주군에 도시계획 되어 있는 중에서는 불합리한 곳이 진짜 없는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이흥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신설에 대해서는 개인사유지를 사용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간혹 불합리하다, 또는 결정을 변경해 달라, 이러한 민원은 많이 제출된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판단에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개선의 여지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수립과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용역이 발주 됐습니다.
그 안에 저희가 미집행 시설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조사를 해서 용역의 결과에 반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취합을 해서 도시계획재정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합리한 곳이 없다라고 하신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몇 곳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공식적으로 어느 지역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제가 용역발주를 해서 결과를 내놓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조사를 저희 도시과에서 한 일은 없고 용역을 줘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과 여러 가지 현장을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어떡하시겠다는 얘기죠 저희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것도 조사도 안하고 그냥 없음 이라고 보내주시면.
○ 도시과장 이규천 : 현재 용역중이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용역결과에서 불합리한 시설이 적출이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보셨느냐 이거죠, 현황을 파악을 해보신 겁니까? 안해 보신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현황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직 못하셨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자료를 내시면서 현황파악도 안하고 그냥 없음 이라고 주셨다고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없다는 것이 현재 공식적으로 나타난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용역 추진중이기 때문에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고 나면, 일을 하고 나면 잘된 것과 잘못된 것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잘못된 것을 수정을 해나가고 그러는 것이 일의 순서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우리 양주군에 세워지고 몇 번의 수정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곳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죠.
개인적으로는 있고 공식적으로는 없다는 얘기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자신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불합리한 곳을
취합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린건데 그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 이흥규 위원 :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본 위원은 이 자료를 요구할 적에는 지금 현재 주민들로부터 불합리한 곳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정하고 앞으로, 물론 변경이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 불합리하지만 -
그렇지만 변경이 가능한 곳이라면 변경을 해나가자는 의미에서 이 자료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자료는 분명히 제목은 현행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곳 현황 및 개선방안 했는데 불합리한 곳, 현황이 아니라 도시계획구역 지정현황만 나오고 불합리한 곳 현황은 없음이라고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저희 지역에 몇 군데 선형만, 선형만 불합리한 곳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흥규 위원 사진 제시)
덕정중학교 옆의 교차로인데 공단입구 교차로하고 진흥슈퍼 앞 교차로, 우체국 옆 도로, 덕계리 육교주변, 그 다음에 회정취락지구, 본 위원이 저희 지역구에 한해서 급히 찍느라고 많이 찍지 못했습니다마는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가 주공단지 새로된 지역이죠 - 여기가요 -
덕정 도시계획도로입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주공지역이고 이쪽은 원천도시계획이 되어 있던 지역이고, 이번에 새로 주공지역을 지정해 주면서 이 선형하고 이 선형의 사거리 체제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맞지 않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누가 봐도 이 부분은 그야말로 중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을 갖다놔도
여기는 왜 이렇게 했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주공쪽에서 여기서 길이 이만큼 간다고 해서 반대 했을리도 없고, 우리 실무진에서도 못봤고, 또 기획팀에서도 제대로 판단 못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정사거리를 안 만들어준 특별한 이유는 없죠 여기에 대한 변명 좀 해 보세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이 기존도로를 사용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규모 기존 현 시가지가 형상화된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할 때는 가능하면 지장물이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심층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불합리하다고 보시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결정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결정된 것으로요.
○ 이흥규 위원 : 물론 과정에서요, 우리가 결정과정에서 물론 나름대로 기존의 도로를 활용하려고 했던 여기가 공단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그 활용했던 부분을 하고,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발견 못했어도 지금 현재로서는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여기는 고칠 수 있는 불합리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것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여기에 가서 차량들이 어떻게 다닐 수 있나 지금 도면에서는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자구요.
이게 공단쪽에서 반대쪽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반대쪽은 중학교예요 - 중학교 -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되거든요, 지금 이것은 반대쪽 중학교쪽에서
찍은 거거든요.
여기에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휀스를 쳐 놓은거죠 그래서 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 부분을 어느 누구를 세워놔도 여기다 정말 우리 양주군에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동안 우리 기술직, 도시과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밤을 세웠으면서도 참 인정 못받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빨리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행감에서 이 부분을 지적해서 수정하고 싶었던 생각인데, 실무진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불합리한 곳이 없다 라고 해버리니까? 제가 부랴부랴 사실 찍었습니다.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진흥슈퍼 있는 데죠, 여기가 진흥슈퍼고.
○ 도시과장 이규천 : 반대편이죠 - 진흥슈퍼가 -
○ 이흥규 위원 : 아, 여기군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반대편입니다 - 위쪽 -
○ 이흥규 위원 : 진흥슈퍼죠, 네, 이 진흥슈퍼도로는 누구나 인정을 하죠 - 잘못된 부분이요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거기도 잘 지적은 해주셨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 제가 여기 찍은거는요, 주민들이 누구나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거의 다 100명 갖다놓으면 100명이 다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을 찍은 거예요.
진흥슈퍼 앞인데 지금 여기 화면이 제대로 안나오고 있는데요, 이 도로는 몇 미터
도로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게 25미터입니다.
○ 이흥규 위원 : 25미터 도로이고, 이것은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저쪽으로 가는거 얘기하십니까?
○ 이흥규 위원 : 학교 들어가는 길이요, 여기에서 보니까? 잘 안보이는데요, 이 도로하고 이 도로하고는 이 끝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한번 보시면요, 이것은 진흥슈퍼쪽에서 반대편을 본건데요, 지금 이쪽의 도로가 여기에 인도하고 맞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 기술진에서 간과를 못하고 넘어가, 여기가 25미터하고 이쪽 이 도로가 6미터입니까? 10미터 도로입니까?
이 도로하고 이쪽 끝하고 맞췄는데 여기는 보도고 여기는 차도다 이거죠, 차가 나가서 직진하면 보도랑 부딪히면서 여기 차도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거고요.
이제 이 도로 가보면 알죠, 여기에 건널목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 건널목쪽에서 -
이쪽에서 가는 차가 이리 가려면 이 앞에도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거죠, 여기 도로 내는데 엄청나게 고생하셨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지장물 때문에 소송까지 가고 그래서 지금 철거가 됐는데요.
○ 이흥규 위원 : 그 양반이 주장하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죠 법적으로 기간이 지나가서 어떻게 해줄 수 없지만 불합리한 곳은 사실이다 이거죠.
여기는 초등학교쪽에서, 진흥슈퍼쪽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서 봉양리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상 정말 이해 못가는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는 파출소에서 파출소 우체국 위로 올라가면 그 사거리요, 그 사거리가 여기거든요 여긴데 이 도면상으로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도면상으로 거의 정방향으로 맞는 것 같은데, 화면을 보시면 이게 중학교쪽에서 저쪽
이 위쪽이 읍사무소 방향이고 이 밑에가 파출소 방향입니다, 장마당 쪽에서 초등학교쪽으로 쳐다보면 한 차선이 틀립니다, 이쪽 차선이 가면 이 건물이나 맞추게 되어 있다 이거죠.
도면상으로 엇비슷해서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또 반대쪽에서 찍은 겁니다, 반대쪽이면 역시 한 차선이 틀리다 이거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은 우리 행정을 신뢰를 안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기술쪽이 그야말로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거냐,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된거냐, 이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지역은 지적된 접합과정에서 아마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 이흥규 위원 : 어떤 과정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지적도를 접합해서 두개 지역을 접합해 가지고 작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여기는 덕계리 육교지역입니다, 덕계리 육교지역인데요, 여기도 잘 안나오는데요, 여기가 서울에 들어가는 길이고요, 이 도로입니다 - 이 도로 -
기존의 육교는 여기 있고요, 이 도로를 새로 나줬습니다, 이게 덕계리에 큰 도로로 이게 12미터 도로입니까? 이게 12미터도로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나온게 주도로인데 덕계리의 중심도로를 만들어 놓으면서 이 도로는 여기 사거리하고 또 안맞습니다, 기존의 도로는 여기거든요 - 육교 있는데가 -
이것을 여기서 굳이 꺾어서 여기 갖다 놓은 이유는 뭐냐!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곧바로 나와서 기존에 있는 길을 활용했을 것 같은데 이리 잡아 틀어 가지고 이리 갖다 놨는데 여기는
결국은 또 사거리와 안맞는다, 인정하시죠
거기는 더군다나 이렇게 커브길입니다, 커브 길에다 갖다놓으면서 육교가 있는데 육교 옆으로 간 것도 아니고 엉뚱한데 갖다 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회정취락지구입니다, 회정취락지구도 큰 도로하고 여기하고 맞는 것은 잘 맞았습니다, 여기 가서는 또 안맞아요 - 여기 가서는요, 특별하게 -
○ 도시과장 이규천 : 사거리에서 맞춰주는 것이 정석인데 지형상의 지형지구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긋나는 지역이 간혹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말씀이 틀리다는걸 금방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형지물이 없이 이렇게 허허벌판입니다 - 그 반대쪽에는요 -
여기에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제가 지형지물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그래 저거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데 그 반대편은 논이고 여기는 일반 옛날주택 몇 개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지형지물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었느냐,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요 진짜 우리 지역의 누구나 와서 봐서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고치지, 이미 행위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고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빨리 고쳐줘야지만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에서 이걸 사진을 찍어서 과장님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을 해서 조사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정비시에 제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과장님 불합리한 곳이 있습니다, 이제는.
○ 도시과장 이규천 :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으니까? 이 내용도.
○ 이흥규 위원 : 저는 이 자료 갖고요, 사실 우리 양주군 도시과 관계자분들한테 대개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래 의지는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조물주도 인간을 창조하면서 실수를 해서 검둥이도 만들고 흰둥이도 만들고 노란둥이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해놓고 나서 없음 이라고 당당히 쓸 수가 있느냐, 최선을 다했지만 이러 이러한 점이 미숙해서 어느 기회에 수정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자료를 원했습니다.
저는요, 어느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굳이 없다 라고 표현해 주신다는 것은 좀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말라고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가 안가서 사실 이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렸는데, 아무튼 과장님이 좀더 우리가 과거에는 이게 있다고 그러면 징계를 먹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라면 잘못된 부분을 빨리 빨리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불합리한 곳을 연구하셔 가지고 좀 더 나은 저거로다가 도시계획선형을 바꿔 주실 용의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용역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기술사들이 검토를 해서 그것이 변경의 여지가 있고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물론 해주신 다니까? 넘어가긴 넘어가겠지만요, 그렇게 불합리한 곳을 지적해 드렸는데도 그 사람들이 인정하면 해야겠다는건 좀 그렇죠?.
과장님이 인정하셨으면 적극적으로 최소한도 이 부분을 고칠건 고쳐나가신다고 하셔야지 꼭 그 사람한테만 미루고 계시면 과장님은 왜 계신 겁니까?
우리 양주군의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는 수장으로 앉아 계신건데 과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불합리하다면 고쳐야죠, 기술사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 양주군에 대한 것은 우리 양주군 과장님이 최고 많이 알고 있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계획이라는게 객관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의 의견도 들어줘야 되고 또 공평성 공정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노력은 해 주실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홍재룡 : 네, 좀 쉬었다 하시죠.
○ 이흥규 위원 : 네.
○ 위원장 홍재룡 : 지금 우리 이흥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회천 도시계획에 국한된 사항이 아닙니다.
양주군 전체에 우리 읍면 단위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고 그것이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매번 그 문제점이 시행과정에서 확인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계획과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합리다 합리다를 논쟁을 끝을 낼 수 없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논쟁을 벌이다가 시행과정에서 불합리한 것으로 확인이 돼 가고 있는 거다,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사업시행 이전에 개선이 돼야 사업 추진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우리 관내에 취락지구나 도시계획지구 지정을 해 놓은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김영안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은 4개 읍면입니다.
○ 김영안 위원 : 단위사업장별로 몇 군데 있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위원 : 단위사업장별로 몇 군데나 있냐고요, 단위사업장별로 몇 개소나 있어요 - 취락지구가 몇 개이고 -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취락지구 지정된 갯수는 23개소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 김영안 위원 : 23개소 중에서 지금 미추진 상태에 있는게 몇 개소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우선 집행하고 있는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계, 회정, 선암, 봉암, 이 4개 지역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한, 20개는 지금 지정고시만 해놓고 추진을 못하는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곳은 아파트가 들어가고 그런 지역까지 같이 포함이 되고 그랬습니다, 실지 취락지구를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될 곳은 안된 곳은 산북지역, 그 다음에 양주읍 고읍지역, 그 정도입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나머지들은 아파트 부지로 해서.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준도시 지역으로는 아파트 건립지역을 지정한걸로 돼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아파트 건립지역은 어쨌든 미추진 지역이잖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거는 아파트하고 도로계획하고 들어가서 아파트가 준공이 됐으면 개발이 다 끝난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지금 착수하지 않은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를 계획해서 지정해 놓은데는 아파트업자가 요청해서 한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향후 여기를 아파트를.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에요.
○ 김영안 위원 : 아파트업자가 그럼 바로 추진이 될 것들이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죠?, 아파트업자가 지정요구를 해서.
○ 김영안 위원 : 그럼 장기 미추진 상태에 있는게 몇 개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장기 미집행 된거요
○ 김영안 위원 : 네.
○ 도시과장 이규천 : - 지금 취락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
○ 김영안 위원 : 네.
○ 도시과장 이규천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북지구, 고읍지구, 두개 취락지역은 사업을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덕계, 회정, 선암, 상수, 봉암은 일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일부죠 - 그것도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이것 고시연도는 언제 했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고시연도는 지금 제가 외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취락지구 지정하고 고시면적, 고시일정, 그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세밀한거는 자료를 받아서 하기로 하고요, 장기 미추진 지역도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장기 미집행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가 지금 356, 미집행 시설도 지금 읍면별로 시설별로 나와 있는게 있는데요, 그것도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장기 미추진 해갖고 해제한데도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위원 : 고시만 해놓고 장기적으로 추진을 못해서 해제한데도 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해제한 지역은 없고 저희가 용역을 줘서 금년 9월까지 집행계획을 세우고 불합리한 것을 조정을 하는 그러한 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제한 곳은 없습니다.
○ 김영안 위원 : 해제를 안하고는 허가할 수 없잖아요 - 임의 허가를 -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2003년부터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을, 단계별 보상계획을 세우고 보상이 안될 지역은 일정한 규모, 3층 이하의 콘크리트조가 아닌 그런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하여튼 과거에는 주민들이 그랬잖아요 도시계획을 입안해 달라,
취락지구로 지정 추진을 해달라,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주민들 요구, 욕구충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군(군)의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위해서도 필요가 있어서 많은 지역을 도시계획을 수립했거나 준도시계획에 해당하는 취락지구로 지정추진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리가 예산이 뒷받침 돼주지 않다 보니까? 장기 미집행 상태로 있는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멀쩡한 준농림지역을 그린벨트화 시켰다, 이런 불만이 많고, 실지 그런 불편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면은 각종 시설 내에서는 행위제한이 따르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을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는 한계까지 우리 군(군)이 왔다, 이제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정을 해놓고 지금 20년이 넘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보통 10년이 넘었는데 착수를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지정이 됨으로써 엄청난 손해와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이죠, 더구나 10년, 20년이라고 그러면 한 세대, 단 한번밖에 살 수 없는 한 인간이 인생이, 경제세대 1대에 해당하는 긴 시간이다 - 10년 20년이라고 하면 -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어요, 2 ~ 3년 참아서 될게 아니고 10년이 넘어간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계획성 있게 계획도시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두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규제에 대한 주민의 불만과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광의의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는 안(안)이 있고 또 한가지는 민원의 불편과 손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우리 영향권만 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 우리 영향이 미치는 한계에서 -
그래서 두가지 중에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서 예산이 뒷받침 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가지고 차라리 해제할 곳이 어디인지 또 추진을 새로 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정밀히 분석을 할 단계에 왔다.
사업의 수혜도나 시급성 같은 것을 세밀히 평가해 가지고 추진할 우선순위도 매기고, 그렇게 해서 장기 미집행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들은 어떤건지, 이걸 해제를 해주든지 종합적이고 계획성 있게 전면적인 검토를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여기서 만들어 달라고 한다고 그거 만들고, 저기서 만들어 달라고 그런다고 그거 만들고,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만들어 달라는데가 없잖아요, 그거 묶이면 그린벨트라고 생각해 - 안되니까?, 추진이 안되니까? -
개똥참외 맡는다는 말이 있어요 - 개똥참외, 밭에 난거 저거 내 참외라고 -
그렇듯이 여기저기 묶어만 놓으니까? 예산이 뒷받침 되지를 않아서 하지도 못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거와 의식이 달라져서 취약지구 추진한다 그러면 가슴이 덜커덕 내려앉거나 아니면 반대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쌓이고 누적돼서 행정의 불신으로 되고 계획성 있는 그런 행정을 못하게끔 되고 그런 겁니다.
하여간 이와 관련한 자료를 모두 주십시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알았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오늘 오후에라도 제가 만들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은 본 위원대로 자료를 가지고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보겠지마는 과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제기는 일단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니까? 정말 이쪽 지역은 언제쯤 추진하고 이쪽은 언제쯤 추진하고 그런 것들을 예산 담당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향후 계획을 수립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 예산이 뒷받침 안되고 또 수혜도도 크지 않으면서 불편만 주는데가 있다면 그것도 해제를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여달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아까도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시설이 미집행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금년 9월말까지 용역을 줘서 일제조사를 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그런 용역을 발주했기 때문에 9월말 이후에는 계획적인,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도 추진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존치하지 않을 것은 과감히 재정비의 방향으로 조치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준 거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과감하게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현황조사를 완료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리고 향후에 주민공청회라든지 군(군) 도시계획위원회 및 군의회 자문,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승인되려면 군의회 자문이 아니에요 - 승인이지, 도시계획은 -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군의회 의견청취입니다.
○ 김영안 위원 : 의견청취에요 승인권은 아닌가
○ 도시과장 이규천 : 승인은 시설별로 도지사 승인권이, 도지사 사항이고.
○ 김영안 위원 : 맞아요, 의견청취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 용역이 완료된 다음에 하지 마시고 기초단계에서 군의회 자문도 받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건 제가 인정을 하고요, 어느 정도 성안이 되고 나면 의원님들한테 협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돈이 들어가지 않은 정도 성안이 됐을때 하라고요 - 돈이 들어가지 않은 성안이 됐을 때요 -
기본계획을 가지고 자문을 받아주셔야지 뭐 의견을 낼 수도 있고 반영될 수도 있고 또 그 의견을 반영하는데 어려움도 없고 그래야 더 훌륭한 안(안)이 나올 수 있는거지 다 만들어 가지고 하는거는 좀 그렇다.
개발제한구역 말입니다, 3천평에 20호로 그 동안 됐었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우리가 조사를 다 완료해서 올렸는데 다시 보완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15호 이상
○ 도시과장 이규천 :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돼서 15호로 낮춰지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의회 의견청취 한다고 보냈다가 다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다시 시행령이 개정 의결이 되면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늘어나는게 4개 정도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 김영안 위원 : 4개 마을정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래서 그것까지 보완을 해서 다시 지정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면적범위는 그대로인데 15호로 낮춰진 겁니까? 3천평 내의 15호예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밀도가 15호로 낮춰진 거예요.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수혜 대상 마을이 4개밖에 안돼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기존에 다 빼고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4개 정도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기존거 빼고 추가로 들어가는게 4개 밖에 안돼요
○ 도시과장 이규천 : 현재 조사중인게 23개 부락이거든요 4개 정도가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 김영안 위원 : 15호로 완화가 되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시켰습니다만 개략적으로 조사한 것이 4개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 김영안 위원 : 하여간 15호로 완화시켜 가지고 하니까 그건 나름대로 다행인데 먼저 도면을 한번 보니까? 소극적으로 한 면도 사실 보이더라고요.
가령 마을에 열다섯집이 있고 국도나 지방도로 건너에 열집이 있다 그러면 그 경계안에, 도로 경계안에서 3천평을 갖고 열다섯집 밖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두개가 안되거나 어느 한군데가 안되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시골에 촌락을 이루고 있는다고 하는 점을 살펴보면 도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획선이 될 수는 없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도로가 있다거나 개울이 하나 있다고 해서 그게 3천평 안에 20호, 지금 15호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3천평 안에 15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계획시설로 양분되고 그런 것은 저희가 계획에 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래서 그런거는 도로가 있거나 하천이 있다 하더라도 도로면적과 하천면적을 제외하고 3천평 안에 15호가 된다 그러면 다 집어 넣을 수 있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먼저도 저희가 그런 것을 과감히 편입을 시키려는데 밀도로 따지다 보면은 밀도 이하로 떨어지는걸 포함시키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가능하면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지금은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하여튼 도로가 있는데 국도4차선이 있다, 이 쪽에 열집 이 쪽에 열집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결해 놨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거는 지금 포함을 시켜줬습니다.
○ 김영안 위원 : 포함시켰죠 최대한 좀 이거 기회가 한번 밖에 없는거 아닙니까? - 그 당사자들에게는 - 그렇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30년만에 한번 기회가 찾아온거고 이번 기회를 잃게 되면 100년이 더 있어도 기회가 없으니까? 이거는 보통 적극성을 갖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15호 이상이 3천평 내에 어떻게든 묶여져 갖고 집단취락지구라도 돼야 되는데 양주군의 최종적인 성과치, 그 성과치는 정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심판을 받는 그런 기분으로 그런 정신으로 따져줘야 될 겁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김영안 위원 : 한치의, 한치의 미흡함도 없이 그렇게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잘 알았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김광배 위원입니다.
지금 양주군 관내에 도시계획도로 2개 지구와 취락지구 환경정비를 4개 지구로 하는데 현재 이것이 도로에 적용하는 축척이 도면을 몇 분지 1을 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김광배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고시, 모형도, 지형고시는 1,200대 1로 축척사항에 지형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1,200분지 1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도로선형관계라든지 모든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정확도가 낮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도로는 아니지마는 오산삼거리부터 단촌삼거리까지 하는 과정에서 곡선부분이 도면상에는 상당히 펴진 걸로 돼 있었는데 선이 구부러져서 다시 선형작업을 한 곳이 50여군데나 있고 도시계획도로상에서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축척을 600분지 1로 해서 설계도 하고 공사시행을 할 수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다시 600대 1로 확대를 한다면 또 그만한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현재 법상에 1,200분의 1로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지적도도 지금 그렇게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설계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적도상하고 실지 측량과정에서 오차 때문에 왕왕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는 저희도 무던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측량관계는 지적공사에서 하다보니까? 행정관서하고 맞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의정부시 지역은 600분지 1일걸요 - 시(시) 지역은 - 안그래요 의정부시는 아마 600분지 1 도면을 가지고 있을거예요.
한번 알아보시고 축척 600분지 1로 설계도 하고 또 공사시행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거는 제가 여기서 하겠다는 단정을 못내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따른 예산수반문제, 지적도 제작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점진적으로, 전체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아마 지적도를 600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 김광배 위원 : 축척을 조정하는 거는, 지적도는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도면은 600분지 1로 그려서 기술상으로 할 수 있는데 꼭 지적도가 그렇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축척이 5만분지 1도 있고 1,200분지 1도 있고 600분지 1도 있어요, 우리는 그 축척을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지적도는 그럴지언정 공사하는 그 지역만이라 할지라도 축척을 조정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할 걸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대 축소를 할 수 있잖아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일부분은 확대를 해서 작업은 가능합니다마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적도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 김광배 위원 : 아니 공사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가로환경정비를 하는데 선암지구다, 선암지구의 가로환경정비 하는 부분에 지적도만 확대를 한다면 선형에는 크게 보면은 눈에 확 띄는데 축척을 1,200분지 1로 하면은 구부러진 것도 펴 보이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때도 도로가 제대로 나는구나, 가로환경정비도 제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실제 시공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을 하고 상부에 건의한 바는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 내용으로 상부에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정확도를 위해서도 그건 연구 검토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광배 위원 :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지금 현재 업무보고한 사항중에서
취락지구 가로환경미화 4개 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1개 지구가 있는데 이것을 설계용역 발주한 것이 몇 곳이고 또 공무원이 설계한 것이 몇 개소입니까? - 6개소 중에서 -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저희가 취락지역하고 도시계획구역내 가로환경 개설사업을 해서 용역은 다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도 건설행정과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러면 설계를 납품 받아서 현재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적 돼서 시정된, 설계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설계 심사과정에서 지적 돼서 수정한 것은 지금 몇 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지적이 어느 정도 돼서 다시 보완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이거는 자료를 내주시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설계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요청하시면 건별로 수정내역 변경내용이 나올 겁니다.
○ 김광배 위원 : 심사자가 기획감사실에서 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그걸 지금 하고 있거든요.
○ 김광배 위원 : 아니 그 사람들이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 도시과장 이규천 : 거기서 전부 취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공사해서 설계심의 과정에서 지적내용이 일괄해서 거기 다 자료가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아니 그러면 3개 반이라면 예를 들어서 선암 취락지구 가로망 정비사업이다, 그러면 납품이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조편성을 해서 그 팀에서 한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과거는 도시과 별로 해서 지적사항이 뭐고 실패한 사항이 뭔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마는 양주군 전체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로 확인 하시려면 기획감사실에 말씀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도시과 소관에 한해서 선암, 봉암, 덕계, 회정지구, 취락지구 하고 가로환경정비, 그 다음에 남면, 백석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한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거예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설계심사가 작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설계가 돼서 하고 있는 것은 그냥 하고, 설계금액이 10% 이상 증액된거에 대해서는 설계심사를 받고 있는데 저희 소관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설계용역회사도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설계용역에 전문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문외한인 본 위원 같은 사람이 보면 현재 시공이 돼 있는데 이게 공무원이 심사를 했다 그래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분야별로, 또 준공하는 과정에서도 설계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여부가 조사가 돼서 검사조서가 나와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거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이 돼야지 이게 부실공사가 왕왕 나올 수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장께서는 신경을 써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밀히 심사를 해서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명심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기가 실질적으로 예산확보가 되면 1년이나 2년 사이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예산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몇 년, 4 ~ 5년씩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공사도 부실공사가 되고 예산낭비가 되고, 다행히 여기는 아마 감리단이 선정이 안돼 있어서 그렇지 감리단이 있으면 감리단 비용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예산확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1년에 여러 지구를 결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 선암지구다 - 취락지 가로망 정비가 - 그러면 4개 지구 할거면 2개 지구만 지정 선정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서 빠른 공기내에 준공을 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건 보통 시작해서 4 ~ 5년,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 부서에서 사실 그게 참 문제점입니다, 예산이 제대로 책정이 돼서 확보가 된다면 공기내에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마는 모든 사업이 사업비 확보가 계획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데 저희도 예산 부서하고 또 지원 받는건 도(도)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비가 적기에 지원 돼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6개 지구 지도감독 공무원이 감리단이 아니니까? 지구별로 감독 공무원이 선정되어 있겠죠 - 지도감독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공무원들이 아마 업무가 부실한 것 같은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 도시과장 이규천 : 죄송합니다.
○ 김광배 위원 : 예를 들어서 논밭을 경유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 이거는 농사를 지을 때는 공사의 기본이 되는 기준 틀, 이것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준 틀 없이 시공을 한다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시공업자가 레벨을 갖다 놓고 그런 것도 아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최소한도 기준 틀이라든지 이런 것이 움직였으면 다시 일단 모를 내는 시기가 15일 되니까? 그 기간이 지나면 기준 틀을 갖다 놓고 정확하게 레벨을 맞춰서 세워놓고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면이 아쉽고, 또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주민통행과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종횡단을 맞춰놔야 되는데 차가 가지 못하고 빠지는 경우가 있다, 우리 백석지구 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에도 그런게 있으니까? 수시로 비가 온다든지 시공할 때는 어렵지만 시공이 끝날 때는 즉시 복구를 해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잘 알았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오전에 계획했던 시간을 다 사용했습니다.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도시과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의 도시계획을 하면서 공영주차장을 계획하신게 있죠? - 공영주차장이요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이흥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현재 저희가 도시계획구역내 몇 개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부지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 예산관계는 그러면 공영주차장을 마련하는 지역경제과 쪽에 요구는 해보셨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가 덕정 택지개발 예정지 내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공에서 양주군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도록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역경제과에도 그걸 요구를 했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나 공원은 기부체납을 하죠 - 주공에서요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주차장은 왜 양주군에서 사야 되는 것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주차장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보면 공공시설중 도로나 하수도, 구거,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상에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고 또 개인도 필요하면 매입을 해서 주차장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수로 해야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그건 법에 매수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게 아니고요, 본 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과거에 도시계획을 할 적에 주차장을 만드는 기준하고 지금 현재에 주차장을 만드는 기준은 틀립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주변에 차량 보유대수를 파악을 해서 주차장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차량 대수에 의해서 주차장 면적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준은 옛날이나 마찬가지인데 차량 대수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도시계획은 아무튼 미래 아닙니까? 미래인데 과거의 차가 없을적에
주차장면적하고 지금 차가 많이 늘어났을 때하고 주차장면적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기준이 있느냐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죠?, 계획에 의해서 주차대수가 되니까?, 파악이 되니까? 거기에서 주차장면적을 비례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면적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요, 주차장 부분도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드리고요, 회천에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해주셨죠 - 그동안에요, 회천 도시계획도로요 -
○ 도시과장 이규천 : 타 지역보다 면적이 크고 도로 갯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도 회천에 도시계획시설은 좀 많이 한 편입니다.
○ 이흥규 위원 : 많이 해 주셨고요, 또 회천이 기부체납을 해서 한 도로도 제일 많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많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관)에서 땅을 사서 할적에도 마다하는 주민들이 많은 입장에서 기부체납을 해서 한 도로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도 프리미엄도 없고, 그 기부체납을 해서 만든 길이 중간에 막혀있는 현상이 지금 3년, 4년째 지나가고 있거든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예산심의 할적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해 주시거든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안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관계 때문에 ……
○ 이흥규 위원 :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예산 세우실 거예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도(도)에다 건의해 가지고 3억원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지금 7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36억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설계를 해서 내년부터 도(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도로예산을 하려고 합니다.
○ 이흥규 위원 : 계속해 주신 다니까? 좋은데요, 민원이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금방금방 해서 그것은 사실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뚫어주셔야 하는데 못해주셨고 주공이 들어옴으로써 주공과 연결되는 지역에 도로가 나지 않아 가지고 또 주민들 민원이 생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거 민원 들어온게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 부분 파악하셔 가지고 그것은 전체를 내는 도로가 아니니까? 부분적으로 10미터 할때, 20미터 낼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요, 그것에 대한 조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이번 설계에 포함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과도요, 2000년도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미흡합니다, 전면적으로 다시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주시고요.
일영 취락지구를 지정계획이 있는데 일영 취락지구를 보면 현재 중지가 돼 있죠? 그린벨트지역에 그린벨트지역과 중복이 돼서 취락지역 조정하는거와 연결이 된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그린벨트 조정하는 것 보면 지역별로 보면은 전면 해제하는 지역도 있고 도시계획을 해서 해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부분 부분 20세대 이상 자연취락을 해제하는게 있는데 여기에도 취락지역이면 준도시계획인데 이걸로 인해서 필요한 준도시개발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해제를 해야지 그린벨트 빼놓고 한다 라고 하면 기형인 도시계획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그린벨트는 우리가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린벨트가 이번에 면사무소 주변에 일영리 지역 일부가 조정이 되거든요 그것이 조정 결정된 후에 취락지역을 결정하니까.
○ 위원장 홍재룡 :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행법을 얘기하는게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든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취락지역이든, 그 위치에, 기능에 맞는 계획이 돼야 되는데 그린벨트 선상에 물리다 보니까? 기형적인 도시개발계획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린벨트 지역의 기이 일부 도시화가 되어 있는데도 그걸 계획에 포함을 못 시키다 보니까? 기형적인 계획, 계획 자체가 기형으로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얘기죠.
계획자체는 바르게 해놓고 그린벨트 부분은 개발은 유보를 하더라도 그런 조건으로라도 그 계획자체는 지역에 맞는 계획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는 얘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런데 그린벨트도 하나의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하는 취락지역은 서로 별개 지역 저기가 다르기 때문에 법 적용이 ……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그걸 모르는게 아니에요, 본 위원이 그걸 모르는게 아니고, 그런 계획으로 가서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도시지역으로 천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걸 추진할 수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이번에 그린벨트 관련해서 완화되는 것이 어느 도(도)는 전체를 다 완전 해제하는 데도 있잖아요.
어느 도(도)는 그린벨트 전역을 다 해제를 하고, 어느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해서 풀고, 어느 지역은 사안별로 소규모취락단지 20세대 이상 해 가지고 개발을 허용을
하고, 그리고 나대지인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또 허용을 하고 - 개발을 -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그 유형에 이런 경우는 포함을 해서 건의를 해서 해야 될게 아니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영리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용역이 안들어 갔다면 일영리 우선 해제지역을 도시계획지역에서 자연녹지나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기이 일영리 취락지구 지정을 했다 말이에요 - 준도시지역으로 하는걸 -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걸 모르는게 아니고, 현행법을 모르는게 아니고 그린벨트 부분에 접해 있는데 그린벨트가 아닌 나머지 일반지역만 해 가지고 지금 신청해 놓은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취락지역이요
○ 위원장 홍재룡 : 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쪽까지 그려서 균형있는 그림을 그려 가지고 올릴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는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일부 허용되는 부분만 요철된 부분을 편입시키겠다는 것이지 반듯하게 두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요철부분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저희 임의대로 정형화시켰으면 좋은데 규정에 맞지 않아 가지고 규정대로 하다보니까? 정형화가 안된 부분이 조정이.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지금 법으로 하는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건설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그린벨트관련법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와 있는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완화하는 걸로 가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죠?.
○ 위원장 홍재룡 : 이렇게 그려서 반듯하게 그려서 지침을 우리는 이렇게 할테니 고쳐달라고 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 되든 안되든 -
그리고 정 그게 안된다 라고 그러면 그림은 이렇게 그렸는데 당장은 일반지역만 가겠다, 나중에 완화가 되면 이쪽은 하겠다 라고 하는, 그렇게라도 밀어붙여서라도 그림은 제대로 그려가야 될게 아니냐!
지금 쉽게 얘기하면 우리 청사소재지 도시계획으로 해서 푸느니 마느니 공개적으로 공약도 하고 선전광고도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법에는 없는 것 하는거 아니냐 이거죠, 똑같은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가 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상부에다 건의해서.
○ 위원장 홍재룡 : 과장님 잘못했다는게 아니라 그렇게 한번 건의안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를 묻는 겁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내용은 충분히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흥지역에 일영지역이 우선 경계선 관통 해제지역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며칠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 위원장 홍재룡 : 과장님 그런게 아니고요, 건의할 용의가 있냐 없냐를 묻는거예요, 건의하는데 크게 힘들어요
○ 도시과장 이규천 : 힘들건 없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답변을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사항이다 이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가납토지구획정리, 이거 골칫덩어리인데요, 그래서 해마다 의회에서는 이것을 전향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이제는 네필지가 매각이 돼서 상당히 사업이 추진이 빨리 되는걸로 표현을 하셨는데 전체 몇 필지입니까? - 매각대상 필지가 -
○ 도시과장 이규천 : 전체 37필지입니다, 37필지에 3만1,800제곱미터인데 매각이 된 것이 순수한 매각이 여섯필지이고 공사대금으로 지급한게 세필지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면적으로는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면적은 순수매각이 1,613제곱미터로 7억7천만원이 되고, 대물변제한 세필지가 1,484제곱미터로 9억200만원이 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얼마 안남았네요 이제
○ 도시과장 이규천 : 이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6%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면적으로 남으면 얼마 남은거예요, 3만1,800에서 1만6천, 1만4천이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3만이 나간거면 1,800평방 남은 거예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매각은 3천이 된거죠, 그래서.
○ 위원장 홍재룡 : 아, 매각이 3천이 됐다고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3천제곱미터가 된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10% 된거네요, 10%.
○ 도시과장 이규천 : 16%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16%, 그럼 앞으로 갈 길은 멀은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용지만 팔려도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팔려고 전력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남면 도시계획도로요, 이것은 왜 2001년도에는 도비지원을 못받았죠 먼저 한번 반납했다가 괘씸죄에 걸려서 지원 못받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백석도로하고 남면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요, 아마 2청에서 자금사정 때문에.
○ 위원장 홍재룡 : 당초예산에 왜 지원을 못받았냐고요, 이게 98년도인가요 98년도에 예산을 도비를 확정내시까지 받았다가 군비부담을 안하고 반납했던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죠?, 군비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이 된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도(도)에서 삭감이 된게 아니고 양주군수가 스스로 반납했다가 난리 났던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왜 그전에는 도(도)에서 먼저 돈을 주더니 이제는 올해는 돈을 한 푼도 안줬느냐 이거예요 - 보조사업으로 결정이 된건데 -
이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결정이 된 사업이죠 - 도(도)에서 -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왜 2001년도에는 보조금이 안나오냐 이 말이에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저희도 2000년도 말에 금년도 사업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아마 예산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이거 총액 발주한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총액발주 했는데 금년도분까지 해서 타절준공 한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금년도 2차분까지 해서, 금년도 부분만 계약분만 준공시키고 계약 안된 잔여분은 이월시키려고 하는거죠.
○ 위원장 홍재룡 : 잔여분은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잔여가 한 15억이 소요가 돼야 되는데요, 이것은 장터마당에서 25사단 후문쪽으로 가는 도로입니다, 한 970미터 되는데 그것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도(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보조를 받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주택과장 김용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천읍 덕계리 서울우유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앞으로 아파트 앞 일정구간에 대해서는 현대 및 동서아파트의 도로개설을 위한 예치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한바 사업주체인 동서건설의 부도로 현재까지 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는바, 금번 취락지구내 도로확장시 아파트 앞 도로까지 확포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위의 아파트 등은 94년 11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되었으며, 사업계획 승인 당시 2개 사업주체 공동으로 농어촌도로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된 취락지구외 338미터 구간을 폭 12미터로 확포장하라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승인하였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249페이지 양주별산대놀이마당 확장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주읍 유양리 262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양주별산대놀이마당 확장공사는 시설공사비 및 감리비 30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지상2층 연면적 2,166제곱미터의 공연장 및 부속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00년 11월15일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으며,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지난 5월12일 건축공사에 관한 사항이 문화관광사업소에서 주택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주택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난 5월14일 공사에 착수 6월초 현재 전체 공정의 약 5%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8월중 관리동에 대한 골조공사 및 외부 마감공사와 부실공사를 완료하고 9월중 공연장에 대한 철거공사 및 지붕막공사를 완료하여 10월중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나 공사기간중 장마기가 포함되어 있고 공사기간 단축 등에 어려움이 있으나 세부공정에 대한 신설을 조정, 시행하여 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본청사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2000년 9월12일날 됐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런 대형공사는 어차피 설계도를 보고는 충분한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나 일반인들은 그렇죠? 설계도면을 가지고는 충분한 검토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요,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위원님 능력 있으시니까? 가능하죠.
○ 김영안 위원 : 무슨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일반인들은 아무래도 설계도면을 가지고는 충분히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저희도 설비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
○ 김영안 위원 : 전체적으로 건축도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대형사업 개수사업 설계도를 갖다가 설명회를 하고 보고 이의를 신청해라, 무슨 또 큰 대형도로를 개설하는데 도면을 갖다 놓고 해라, 대형건축물을 하는데 해라, 일단 그런 과정이 있기는 해도 사실은 우리가 그때 도면을 가지고 문제점을 찾아서 대안을 제시하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도면을 가져와서 보여주니까? 볼 줄은 모르지만 보되 결국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아, 전문가들이 했으니까? 큰 문제점들이 없이 했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가는 거거든요, 솔직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한계란 말이죠.
이 청사설계도를 우리가 봤을 적에도 그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놓고 막상 준공을 하고 사용을 하다 보면 그때 불편사항이라든가 잘못 됐다든가 그런걸 아쉬움이라든가 그런걸 느낄 수밖에 없다고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렇다고 한다면 전문가 입장은 지금 감리나 설계가 한쪽 입장에서는 당시에 왜 충분한 이의를 접수해서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중에라도 발견되면 상식적으로는 도의적 책임은 져야 된다 이거지 2 ~ 3년 써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게 명확한 거면 도의적 책임은 전문가들이 져야 된단 말이죠.
우선 이제 의회동이 그 꼴이에요, 지금 의회동이 의회동은 의원들의 요구도 많았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보완해가면서 지었지만 써보니까? 잘못됐더라,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의회동 같은 경우는 이제는 명백히 가운데에 차지하고 있는 뭡니까?, 우리 특별위원회실로 쓰고 있는거요, 그게 지금 의회사무과와 의원실로 쓰고 있는 쪽에 특별위원회실이 갔어야 하고 특별위원회실 자리가 의회사무과와 의원실 자리가 됐어야 쓰기가 편리한 걸로 명백히 다 그렇게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 지금 -
이해하시죠 왜 그런지 동선이라든가.
○ 주택과장 김용환 :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의장실과 의원실이 그렇게 많이 동선이 멀고 그런 것들, 또 의회사무과와 업무동선이 멀어서 어려운 것, 그리고 특별위원회실 사용빈도도 낮은게 가장 중앙을 차지하고 있어버린단 말이죠,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것이 전문가들이 어쨌든 설계를 잘못한 거라는 평가는 지금 해야될 단계가 왔고요, 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우리가 문제는 제기를 했죠.
사실,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그 자리가 의원실하고 의회사무과 집무실로 써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그때 창이 없어서 안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그게 내력벽이기 때문에 창을 못낸다고 했어요, 그렇죠?
비내력벽이 아니라 저쪽 벽을 창을 따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그때 설계를 변경하자고 주장을 하니까 이게 내력벽이기 때문에 못따낸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러면 당초부터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잘못된 설계라고 하는 것을 제기한건데
그쪽에서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도면상태는 아니었어요, 짓고 있는 과정에서 그랬다고요,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돌이켜보면 말이에요, 그때 이미 문제가 발견됐고 문제제기를 했고 그랬으면 그런데 강행해서 갔는데 끝내 항구적으로 불편한 아쉬움을 갖게 됐다고, 그러면 그때 사실상 내력벽이라 안된다고 하는 단일한 이유를 가지고 그걸 거부할게 아니라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때 반영했어야 돼요.
이거는 지금 교훈으로 삼자는 뜻에서 이걸 야단치면 뭐 합니까? - 주택과장님을 -
무슨 죄가 있고, 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정말 그때 반영을 꼭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은 하나의 교훈이면서 함께 우리가 아쉬움으로 갖고 가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알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내력벽이라고 해서 창을 못낸다, 물론 건축 구조적으로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력벽은 구조적인 힘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내력벽이라 안되면 창을 못내면 그 얼마든지 보강할 수 있는 내력벽을 더 만들어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기수까지 가니까? 애초부터 기수부터 다시 만들면 되니까? 그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회가 제기했던 문제를 그때 수용했어야 됐던 겁니다.
지어 놓고 평가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청사에 냉난방이 나름대로 문제를 갖고 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지금 세무과하고 허가과, 생활민원과쪽이 층이 높다 보니까?
열손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세무과 같은 경우에 지하 민방위대피소 위에 팬코드를 설치를 못했습니다.
지하 민방위대피소, 민방위대피소는 공기가 통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 위에 팬코드를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거기가 난방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남측사무실과 북측사무실에 온도차가 있습니다.
온도제어를 같은 동별로 온도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 김영안 위원 : 지금 2 ~ 3도씩 차이가 나죠 - 층별로 -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설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2 ~ 3도씩 층하가 나는,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설계는 여기 나름대로 설비분야 기술사한테, 설계당시 기술사한테 문의를 했더니 그당시 2도 정도 차이는 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자기네들이 부하계산을 해서 장비용량을 산출했다고 얘기는 합니다.
○ 김영안 위원 : 당시부터 그랬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김영안 위원 : 2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예상을 했다고 그럽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그것을 2 ~ 3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문제제기를 안하고 그냥 수용을 했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런 소리 못들어 봤거든요
통상적으로 설계라고 하는 것은 청(청)이 아무리 커도 온도를 자기 맘대로 센서에 의해서 조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필요한 온도는 항상 가능한 그런걸 설계라고 생각을 하지 2 ~ 3도씩 차이가 나는 것을 상식적으로 제대로 된 설계라고 보지는 않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저도 그 부분 의문점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공조기 자체를 정밀하게 봐도 좌우측으로 조닝을 했거든요
그 부분을 남북측으로 조닝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도 구체적으로 연구를 안해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설비분야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구체적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지금 부분 냉난방이 이게 됩니까? 안됩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공조기가 7개가 있기 때문에 7개 분야는, 7개소는 부분별로 제어가 됩니다.
○ 김영안 위원 : 돼요 그게 우리가 일상 늘 생활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러니까 이제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정문에서 봐서 좌측에 있는, 세무과에서 대회의실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 2호기는 우측에 있는 생활민원과에서 도로과까지, 3호기는 4층 식당만 별도 제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4호기 같은 경우에는 의회동 1층, 5호기는 의회동 2층, 6호기는 보건소 1층, 7호기는 보건소 2층, 이렇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 김영안 위원 : 의회동은 하나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두개입니다, 1층하고 2층하고 별도로 공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지금 의회동 같은 경우는 본회의가 없을 때는.
○ 주택과장 김용환 : 1층만 사용을 합니다.
○ 김영안 위원 : 2층을 아예 안쓰는 겁니다 - 본회의가 없을 때는 -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조를 안합니다.
○ 김영안 위원 : 1년에 본회의가 며칠이나 될까 얼마 안되는데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김영안 위원 : 거기는 냉난방 안하고 있어요 2층에는
○ 주택과장 김용환 : 거기는 공조기 안돌리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이렇게 7개는 제어기가 되어 있는데요, 안할 때는 닫고 필요할 때는 열어놔야 되는 수동식이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수동하고 자동, 겸용으로 되어 있는거죠.
○ 김영안 위원 : 자동이 돼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지하 기계실 운전실에서요, 작동을 합니다.
○ 김영안 위원 :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게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해요, 사실 잘못 말 꺼냈다가는 망신이나 당할 것 같고 이게 조심스럽고 두렵다고, 그런데 이게 예산이 얼마입니까? 냉난방시설이
○ 주택과장 김용환 : 투자비가요
○ 김영안 위원 : 네.
○ 주택과장 김용환 : 기계구입비 5억5천하고 기계 배관공사비 22억하고 해서 한 28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냉방만요 난방만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냉난방입니다.
○ 김영안 위원 : 28억이요 당초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적네요, 그렇죠? 28억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김영안 위원 : 우리가 그 전에 건축비가 비싸다, 아파트가 원가로는 평당 100만원에 짓는데 470만원이냐고 그럴때 냉난방시설, 통신시스템, 이런게 최첨단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거라고 설계에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순수건축비는 얼마 안되는걸로.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닙니다, 건축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전산시설도 10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당초 논란이 있고 그럴 때는 그렇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요 예산별로 과목별로 계상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순수건축비가 차지하는건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상업용 빌딩과 유사하게 가자는 당초주장이 더 이상 주장을 하지 않았던게 그건데 무슨 최첨단 통신시스템 같은게 다 여기 냉난방은 물론이고 통신시스템까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거다, 그러니까 우리 최첨단시스템이라니까? 거기에서는 따질 수 없잖아요 - 건축비만 가지고는 따져보겠는데 -
그래서 그게 더 이상 진행이 안됐던 거거든요.
하여튼 28억을 들여서 냉난방을 하면 이것도 굉장히 예산은 많은 거예요,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개별난방으로 했을때 이게 얼마의 시설비가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안해 보셨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김영안 위원 : 6억 정도 들어가던데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런데 이게 저희 연면적이 3천평방미터 이상인 업무시설인 경우에는 중앙 냉난방 식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개별난방은.
○ 김영안 위원 : 그래서 아파트들도 중앙 냉난방식으로 개별난방을 다시 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아닙니다,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은 다릅니다.
○ 김영안 위원 : 달라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거기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은 중앙냉방식으로 안해도 관계 없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상업용 빌딩은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상업용 빌딩 면적, 판매시설 같은, 자료 좀 찾겠습니다.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같은, 상점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3천평방미터 이상이면 중앙냉방식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욕장이라든가 실내수영장, 특수목욕장은 5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병원, 유스호스텔 그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것들, 그 다음에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학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중앙냉방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우리 청사는 애초부터 개별 냉난방식은 불가능한 거였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왜 이거 주택과장께서는 공사중에 진행될때 중앙냉난방시설로 가는 것과 개별냉난방으로 가는 것과 시설비 원가, 시설비와 향후 운영비, 또 기능성, 같은걸 종합적으로 대차대조 해 가지고 오라니까? 그때 그런 문제를 제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법률해석을 좀 잘못 했었습니다, 그 당시 법률해석을.
○ 김영안 위원 : 되는 줄 알았었어요 개별 냉난방이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이번에 내용을 알았는데요, 건설교통부에 그 관계로 해 갖고 문의를 했더니.
○ 김영안 위원 : 공동으로 짱구 될뻔 한거네 그럼 우리가 그때 개별냉난방으로 가자고 검토했으면
○ 주택과장 김용환 : 저희가 축냉식이나 가스로 할 경우에만 중앙냉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령해석은 그것은 관계없이 운영되고 중앙냉방식으로 가면서 축냉식이라든가 가스를 이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됐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법적으로 그렇다는데 할말이 없어요, 그렇죠? - 법적으로 그렇다는데 할말이 없다고 -
개별냉난방으로 갔어야 된다, 갔으면 계산이 얼마다, 운영비에서 얼마다, 다 소용이 없다고,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럼 개별냉난방이 불가능하고 중앙냉난방으로 가야 되는 그런 단일한 사항에서 그 연료공간에 대한 열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연료비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즉 최첨단시스템이라고 이걸 생각합니까? 우리 냉난방시스템을 지금
○ 주택과장 김용환 : 이건 일반적인 시스템이지 최첨단시스템은 아닙니다.
○ 김영안 위원 : 예를 들면 일곱개의 제어를 가지고 6천평, 연건평 6천평이라면서요 - 이게 -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연건평 6천평짜리 건물을 일곱개로 나눴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저도 그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한개 라인에서 1천평씩까지는 커버를 해야 한다는 얘긴데 그게 1천평이라는게 얼마나 많고 넓은 면적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가령 우리가 단독주택을 지어도 방마다 라인를 빼는 사람들이 있죠?, 45만원짜리 보일러에 보면 보일러 박스 내에 이미 네개나 다섯개 라인이 달려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전부 밸브를 그렇게 쓰는데 하물며 1천평짜리를 한 라인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회동 같은 경우도 통상 의회사무과하고 의장실 정도만 틀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의원실 물론 나오시는 분들 있으니까? 그렇고, 우리 기타 공간에는 냉난방을 절약하고 가도 되는데 거의 임시로 이렇게 막아서 쓰는 공간이 아니면, 임시로 막아서 쓰는 공간이 아니면 설계도에 당시 조적으로 벽이 되는건 도면에 반영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 정도까지는 전부 라인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 제어기가 -
또 그렇게 공간별 제어시스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도 지당한 거지만 그것을 수동보다는 자동화 시킬 수도 있었어야 된다 - 이 비용이면, 최첨단 비용이면 -
왜! 다시 말씀드리지만 45만원짜리 보일러도 외출로 해놓으면 외출, 목욕 해놓으면 목욕, 그리고 도스로 조정하면 도스로 돼요.
그 쪼그만 단독주택에서도 두평, 세평, 네평, 다섯평 되는 공간별 냉난방시스템을 갖춰 놓고 있고, 그것도 그 45만원짜리 보일러 하나에 온도기를 마음대로 자기 온도에 따라서 냉난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건물에 28억 들인 최첨단 냉난방시스템이라고 하는게 지금과 같이 밖에 안되고 있다, 그리고 층별 온도의 차이가 3도까지 난다, 그래서 그 자체기능만을 가지고는 기형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보조 냉난방기를 쓴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나름대로 저희도 단일덕트 방식 중에 가변풍량방식과 정풍량 방식이 있는데 저희가 정풍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실내별 온도와 관계없이 실내온도가 최고 높거나 약한 쪽에 맞춰 갖고 난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공기가 일정하게 공급이 되면 그 공기가 그대로 실려 들어가는게 정풍량인데 이런 경우에는 초기투자비가 한 130에서 150%가 쌉니다 - 초기투자비가 -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적하신 말씀에 가변풍량방식이라고 해 가지고 일정한 온도는 주지만 실별 온도센서가 있어서 실의 온도에 맞게 덴버가 열렸다 닫혔다 그러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 가변풍량방식 -
그런데 이게 초기투자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저희가 약 28억 소요되면 한 50억은 가져야 이런 시스템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가변풍량방식 같은 경우는 냉방위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난방에는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 63빌딩 같은 경우에도 가변풍량방식을 적용을 했다가 정풍량으로 다시 돌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 지금이요 -
그래서 이 설비방침에 대해서는 어떤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규명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우리 주택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냉난방시스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매우 잘됐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안 위원 : 조금 쉬죠.
○ 위원장 홍재룡 :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준공을 하고 1년 가까이 입주를 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김영안 위원 : 신축공사때 총체적인 책임을 맡으셨었고 준공을 하셨고 사용을 해왔는데 본청을 신축하는데 최고책임을 맡았던 주무과장으로서 그 동안 사용해본 결과여러가지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지을때 기대를 했던 기대치도 있으실거고, 또 고생했던 추억도 있으실거고, 지금 막상 사용해 보니까? 당초보다는 아쉬움도 있을거고 또 성취감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한 경험을 토대로 의회동, 본청, 그리고 냉난방시스템에 대해서 종합적인 촌평을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견해는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 당시에 공모에 의해서 신축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죽는 공간들이 여러 군데 발견이 됐고, 우리가 뜻한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구조계획이라든가 배치, 인명계획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공모전에 참여해 가지고 계획을 했던 분들도 일단은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명이나 배치계획, 이런거에는 저도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단 하나, 지금 겨울에 난방을 하고 여름에 냉방기를 돌리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번 자료도 받아보고 느껴본 바에 의하면 설비시스템 자체는 나름대로 연구해 볼 가치가 있고 연구대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제 앞으로도 해를 거듭할수록 뜻하지 않았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던 아쉬운 점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김영안 위원 : 관리부서의 책임은 관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부서의 책임이지 시공할때 야기됐던 것이 뒤늦게 나타난다든가 그런거는 아무래도 주택과장님 책임 소관으로 계속 남을 거예요 - 앞으로도 -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김영안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회계과만 믿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김영안 위원 : 이 건물을 지은 주체라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관찰해 주시고 책임 의식을 갖고 문제점을 늘 찾아도 보고 대책도 세울 수 있는,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부탁을 드립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알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사회자도 청사에 관한 한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고 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양주군 신축청사는 애초에 공모할 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집을 지으면 집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주하기 위한 집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는데, 이것도 오피스 빌딩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거는 기능적인게 제일 중요할 겁니다 - 건물은 -
기능적인게 충족이 된 다음에 예술성이라든지 미술성이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이런게 나올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모할 적에 기능적인 부분은 공모작을 심사할때 심사기준에 기능적인 부분은 전혀 검토가 안된 거거든요 그렇죠?
기능적인 부분은 검토가 됐을리가 없어요, 세부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게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실별 배치라든지 냉난방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구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사용상의 편의성이라든지, 이런거에 대해서는 공모작 심사기준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결국에는 작품성.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거에 위주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공모한 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모작은 무시하고 공모한거는 무시를 하고 새로 시작을 하자라고 2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줄기차게 의회에서는 주장을 했어요.
그때 지금 나타난 문제점들을 거의 다 의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건물구조 자체가 모양이 타원형으로 돼 있어서 외부 벽이 곡면처리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비능률, 비효율 이런 것, 면적의 비효율성, 최소한도 15%에서 2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는 회의실 면적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곡면으로 처리함으로써 건축비용이 상당한 부분이 증가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고, 또 건축단가가 너무 비싸다, 그리고 구조상에 문제가 있다, 또 구조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의회청사에 대한 실별 배치나, 아니면 구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본 청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전기통신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주 골격을 바꿀 수 없는 것이 공모작품, 공모해서 선정된 작품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 집행부의 일관된 주장이었고 또 감리회사나 시공사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못바꿨거든요, 거기서 오는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사무실이 대표적인 사무실인데 출입구 쪽 길이와 폭과 무대쪽 폭의 차이는 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렇다면 4분의 1 면적은 회실 면적이라고 봐야돼요, 4분의 1 면적은 기능적으로 쓸 수 없는 면적이다!
보통 우리가 방의 구조를 원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삼각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사각형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상식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사각형을 기준으로, 표준으로 삼고 있다는 말이죠.
우리도 청사내에 각 실별 기능이나 구조배치도 그런 개념으로 한건데 결국에는 이런 코너의 방인 경우에는 많게는 4분의 1까지 면적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4분의 1이 넘을 겁니다.
곡면으로 지어서 배가 불러 나왔기 때문에 없는 부분이 4분의 1이라면 4분의 1이 안되기 때문에 있는 부분은 4분의 1이 넘을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코너 부분은 한 25%, 30% 될 것이고 가운데 부분은 20% 정도 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재정적인 손실이 있었고 또 냉난방시스템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는 개별난방까지 얘기를 하면서 지적을 했는데 도대체가 실(실) 간에 2도, 3도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느끼는 것은 10도 이상 나는 것 같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런 직원들 더러 봤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를 예로 들어보면 의원사무실인 경우에는 365일 단 1분도 해가 안드는 사무실이에요 - 의원사무실에는 -
의회사무과에는 석양의 해는 약간씩 뜹니다, 의원사무실에는 전혀 안들고 의장실, 부의장실은 정남향으로 돼 있고 창이 크기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해가 들어요, 온도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남쪽사무실이 상당히 따뜻하고 좋고 히터를 틀면은 더워서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야 될 정도이고, 여름철에는 의원사무실에는 선풍기 안틀어도 시원하고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은 냉방을 해도 소용이 없어서 창문을 열고 선풍기를 트는 곳이 더 많다라는 이런 상태인데 2도, 3도라는 차이는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2도 3도로는 그렇게 현격한 차이가 안납니다.
해가 안나는 날은 2도, 3도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해가 나는 날은, 해가 잘 드는 날은 그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승용차를 여름철에 해가 쨍쨍 나는, 드는데에 주차한 거와 차고 안에 주차해 놓은 것의 온도 차이는 몇 십도 차이가 나요, 그거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를게 뭐 있습니까? - 똑같은 거지, 단위면적당 -
남쪽의 창은 전부다 100% 전면이 통창, 유리로 돼 있습니다, 그늘에 세워놓은 자동차와 뙤약볕에 세워놓은 자동차, 밀폐된 공간 안에서의 실내온도차이나 같을 것이다, 이거는 자동 냉난방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환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창문을 개폐할 일이 없거든요, 2, 3도 차이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문제, 계산으로 나왔던 문제보다는 실질적인 문제가 더 크더라!
그리고 좀 전에 냉난방 설비에 대한 총 비용이 20 몇 억이라고 그랬죠
○ 주택과장 김용환 : 28억이라고 그랬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28억이요,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IMF 터진 다음에, 공사 착공한 다음에 구조조정도 하고 직원들도 줄고 돈도 없으니까? 청사 면적을 줄이자 라고 그래서 줄였어요, 생활관 별동, 부속동을 삭제를 했고, 1호 관사, 2호 관사를 삭제 했고,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 다음에 의회동 지하부분의 지하차고를 삭제를 했고, 본관동은 4층을 삭제를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관동을 3층으로 짓기로 하고 4층까지 지은 이유는 본 위원장이 의장 시절이었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주택과장이 의장실에 와서 설명을 했어요, 곧 4층을 증축을 해야 되는데 - 몇 년 안에 - 실외공조기가 냉각탑이 옥상에 있는데 그 옥상에 있는 냉각탑을 내렸다가 다시 한층 올리고 그 위에 올리는 비용이 20억원이 더 든다, 그렇기 때문에 한 층을 지금 덜 짓는 것이 비경제적이다, 한 층 증축하는 비용보다 냉각탑 뜯어서 옮기는 비용이 20억이 들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분은 줄여도 본관동은 4층으로 가는게 좋겠다 라는 건의를 했어요,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때 분명히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억원 이상이 든다 라고 그랬어요 - 냉각탑 이동 비용을 -
그렇다면 냉각탑 이동비용이 20억원인데 전체배관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기계, 보일러 이런 것까지 다해서 28억이라면 산술적으로 안맞는거 아니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냉각탑만 설명을 드린게 아니고 지금 4층을
안올리고 나중에 추가 4층을 증축하게 되면 그 공사비용이 몇 십층 더 짓는 것보다 한 20억 더 들어갈 거다.
○ 위원장 홍재룡 : 20억이 더 든다고 그랬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랬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결국에는 냉난방 아닙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냉난방을 포함한 전체적인 공사비를.
○ 위원장 홍재룡 : 한층이 몇 평입니까? 몇 분의 1입니까? 양주군 의회동, 보건소동, 본청동 다 지은 것, 6천평에 지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10%정도 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네
○ 주택과장 김용환 : 면적이요
○ 위원장 홍재룡 : 네.
○ 주택과장 김용환 : 4층 면적이요.
○ 위원장 홍재룡 : 10% 정도 되죠 10% 증축하는데 20억이 냉각탑 때문에 더 든다면 이건 안되는 거죠, 20억이, 냉각탑이, 지금 냉각탑으로 설명으로 했어요.
물론 본 위원이 잘못 받아들였을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그렇게 들어서 좋다 그래 가지고 이런 그때 당시의 의장인 제가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이건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한 사항인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본관동은 4층을 허용하자라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그렇게 변경을 협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이해가 안가고요, 지금 당초계획에는 1대 의회때 공모작품이 결정이 돼서 2대 의회가 개원이 된, 7월11일인가 개원이 돼서 7월19일날인가 의회에 최초 실시설계한 설명회를 군청회의실에서 했어요, 의원들도 참석을 했었죠.
그때부터 이의제기를 한건데 그때 계획이 뭐였냐면 실간 칸막이는 벽은 내력벽이 아닌
언제든지 이동을 할 수 있는 가변적인 칸막이 시설을 하겠다 라고 해서 구조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옮기기 어려운 구조로 그렇게 칸막이가 돼 있습니다, 복도에 쌓인 벽도 구조체가 아닌 이동을 할 수 있는 가변적인 구조체로 하겠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부다 고정적인 구조체로 벽을 이뤘다, 그런 저런 기능적인 부분도 변형이 됐고 항간에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이용 시설이 상당히 형식적이고 불편하고 이용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 주차장 배치부터, 예를 들어서 휠체어 통행로의 슬로프 각도라든지 동선의 문제라든지 이런게 기본적인, 기본 원칙에도 접근이 안돼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최첨단의 설비를 갖춘 청사를 짓겠다 라고 그러고 대한민국 공공청사에서 최고 비싼 건물이라고 우리는 평가를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통신설비만 최첨단이고 나머지는 중급이다 그러는데, 좋습니다.
통신설비는 첨단입니까? 첨단 아니다 이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여기에 통신선로 마이크선로라든지 모든 선로 컴퓨터 선로고 전부다 외부노출에 의해 이렇게 설치 안하면 안되게 돼 있어요, 어느 부분에도 가까운 거리에서 잭을 꽂을 데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청사와 다를게 없어요 - 배선이 -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평면을 아르를 지게 한거를 각을 지게 고칠 수는 없죠, 그러나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냉난방시스템은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북쪽에 있는 사무실은 겨울에 근무 못해요, 근무 능률이 안오른다는 거죠 - 못한다는게 아니라 -
남쪽에 있는 사무실은 여름에 근무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이게 총 500억 가까이 들어간 돈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냉난방 공조시스템으로 고치는데 예를 들어서 5억이 들어간다 칩시다, 5억을 들여서라도 고쳐야 되는 겁니다.
1%니까? 500억에 10억이 들어간다 그래도 2%니까? 고쳐야 되는거죠, 장애인 이용 시설 몇 천만원 들어가도 고쳐야죠.
그리고 양주군 역사는 성림건축이라든지 태영건설에서 짓는데 이런 이런 문제를 안고 왔다 라는 거를 알려야 되는거예요, 역사책에는 기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설계자가 책임감리까지 했습니다, 건축하는 과정에 다 문제점 지적되고 본인들도 느끼고 있는데 안고쳤어요, 안고친 부분 많습니다.
그리고 최종 준공검사가 언제된 거죠 9월28일날 한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9월11일날 준공일이 돼서 9월11일날 준공계를 감리전문회사에 제출을 하면 비상주 책임감리원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실시결과를 저희한테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 서류에 보면 9월23일날 준공검사원을 제출을 했어요 - 태영건설에서, 감리단 경유를 해서 -
그래서 준공검사원이 9월28일날 다시 그날로 양주군청에 접수가 됨으로써 준공처리가 된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전기통신부분은 11월달에 준공이 됐어요, 아니 통신부분이 준공이 안됐는데 전체건물 준공이 먼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기 서류 있어요, 전기공사 2차분, 해서 홀더에 보면은 공사준공부분 검사조서 2000년 11월8일, 준공부분 검사자 임장열, 입회자 주택과 지방건축주사 이후성, 11월8일날 통신부분은 준공이 됐고 건축이 9월23일날 됐다 이거예요, 거꾸로 돼야 되는거죠.
통신부분이 9월23일날 되고 건축부분이 11월달에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 부분은 전산장비가 나중에 설치된게 있습니다, 그걸 인수하고 설치를 한 다음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전기통신분야는 조금 지연이 돼서 준공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거는 핑계일 것이고요, 어쨌든 전산장비가 됐든 뭐가 됐든 전기통신부분이 나중에 준공이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준공검사가 안됐는데 준공검사를 해서 건물을 인수 받았다는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10월 며칟날 개청식 한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10월1일날.
○ 위원장 홍재룡 : 10월1일날 했죠 이사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9월25일부터 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9월25일부터 했는데 그때는 전기통신부분이, 준공이 안된 전기통신을 사용을 한 거예요 -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
사전 입주를 따지려는게 아니에요, 건물은 사전 입주를 한다 하더라도 전기통신부분이 11월에 가서 준공을 했어요 - 11월에 -
결국에는 개청일자를 미리 잡아놓고 맞추다 보니까? 거기에 못맞추다 보니까? 그냥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9월달에 준공을 안해 줄 수가 없고 미준공 상태에서 들어오긴 뭐하고 그러니까 준공이 실질적으로 안돼, 청소도 안된거 인수 받은게 아닙니까? 건물 준공 되면은 청소 다 해 가지고 인수 인계하게 돼 있죠? 청소비 내역에 다 포함 돼 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네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청소 안했잖아요,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지적도 했는데
청소 안했잖아요, 직원들이 와서 다 청소 했잖아요 - 개청 준비하면서 -
청소비 깎았어요 그 청소비가 얼마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현장정리비라고 일부 ……
○ 위원장 홍재룡 : 상당히 많을거예요.
○ 주택과장 김용환 : 그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일 경우에 평방미터가 보통 0.1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 부분도 준공검사 하면서 감액한 내역을 보니까? 감액되지를 않았어요, 직원들이 태영건설회사 일 해주고 노임을 개별적으로 받지 않은 바에야 이건 있을 수 없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준공검사 하면서 감액을 900 몇 십만원 했습니다, 보니까? 몇 백만원 했는데 형식적으로 한건데 그런 부분은 감액이 안돼 있어요.
그리고 조경부분도 본 위원이 지적을 중간에 했었는데 조경도 이건 설계 자체가 조경사가 한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물론 당초에 설계한 부분보다 나무는 많이 심어졌어요 - 헌수목도 모으고 그래서 -
그런데 당초 감리단장에게 조경부분을 물어보니까? 이거는 법에서 나와 있는 최소한의 기준만 맞췄다 - 설계할 당시에 -
어떻게 공모작품에 그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공모는 건물만 하는게 아니잖아요, 조경, 모든게 다 포함이 되는거 아닙니까? - 그 시스템까지 -
그리고 잔디광장에 잔디 심은거, 그 설계도 이제 본 위원이 확인하겠지마는 잔디운동장 그렇게 만드는거 아니죠.
설계가 과연 그렇게 돼 있다면 정말로 실력없는 부적합자가 설계를 한거다 라는 얘기예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양주군의회에서는 양주군청 신축건물은 연구대상이다, 영원한
연구대상이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실수를 하면 다음부터 그런 실수를 안하기 위해서 심사분석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다음에 이런 건물을 다시 지을 기회가 없어요 - 양주군에는 -
최소 백년은 보고 지은거 아닙니까? 실수한거로 끝나는 거예요 - 이거는 -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가 짚고는 넘어가자, 공사감독 잘못한 책임은 없지 않습니까? - 책임 감리니까? -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미처 찾아내지 못해서 불편한점, 재정적인 지출을 더하는 부분, 이런걸 우리가 솔직하게 노출을 해서 주민들한테 고백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고백하면 이해와 용서는 따라옵니다 - 고의적인 과실은 없으니까? -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거를 누구를 책임을 묻자고 하는게 아니라, 책임 물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 여기에 -
그러니까 책임질 사람 없으니까? 우리가 같이 몇 년 전에 수해 났을 적에 수해백서 만들었잖아요, 수해백서는 뭡니까?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못해서 이런 피해,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입었다 라고 고백하는게 수해백서 아닙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청사에 대한거를 백서를 한번 만들어 보자 - 문제점에 대해서 -
그런 것이 우리 지방자치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한다라고 그러면 주민들에게 오히려 갈채를 받을 수 있는 스스로의 부덕함을 부족함을 고백하고 이해를 받고 한다면 그것이 성공한 지방자치행정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전에 부탁드렸던 최초부터 지금까지 일정별, 공정별 구분해서 그 과정을 변화하는 과정을 한번 도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총 2건으로서 첫 번째로 임꺽정, 김병연 고증사업 추진방안 재검토 사항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임꺽정 및 김병연 고증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두 인물의 고증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나 시대적으로 임꺽정과 김병연은 전혀 다른 인물이고, 전문 교수들도 인물별로 두명씩 별도로 있는 점을 감안, 고증사업을 별개로 추진하는 방안과 함께 사업에 있어서도 선후를 가려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하는 사항으로써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임꺽정 김병연 태생지에 대한 학술용역은 금년 3월에 종료하여 현재는 단계별추진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생가복원 및 기념사업 등은 별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294페이지 군립도서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21세기 문화 정보시대에 알맞은 내실있는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제공으로 지원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군민의 독서기풍 조성과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은 물론 교육 문화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도서관 정보사업 추진, 자료구입, 일일현장학습, 여름독서교실
운영, 독서의 달 행사 등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도서관 일일현장학습 실시를 4개 기관의 150명을, 문화광장 운영은 연중 지속적으로 주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구연동화교실 운영, 주부독서실 독서회 운영, 권장독서 및 신간 목록을 월 게시하는 한편 문고 운영의 활성화 추진등 도서관운영 활성화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서관 자료구입, 도서관 일일현장학습, 여름독서교실 운영, 9월 독서의 달 행사, 문화관광부와 연계한 문화광장 운영, 도서관 정보화 사업등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사업소관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양주별산대놀이마당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주별산대놀이마당에 필요한 토지가 1만2,589평인데 현재 구입한 토지가 얼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입이 완료된 것은 1,842평입니다 - 18필지에 -
그래서 86%가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원래 계획했던 토지를 못산게 있는 것 같은데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전수회관 앞에 광불사 신도회장인 이경수씨 땅이 한 800평 됩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도로, 거기를 못샀다는 얘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도로 그 옆에 밭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전체 앞에 있는 것.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위원 : 거기 아주 매입을 못합니까? 보존회 회원들 얘기로는 살 수 있다고 그러던데.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적으로 토지주와 보존회원간의 협의를 통해가지고요, 매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지금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얼마달래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감정가격이 작년 정도에 나온건 한 24만원 정도가 평당 되어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더 많이 달라고 그러기 때문예요.
○ 김완수 위원 : 얼마나 달래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현시가로 40만원에서 50만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차이가 많네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차이가 많아서 그쪽에서 팔지 않으려고 그럴때 다른 계획은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대토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땅 토지를 알선해서 그것을 구입하는 방향으로.
○ 김완수 위원 : 대토를 원하고 있나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대토를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대토를 원한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예.
○ 김완수 위원 : 앞으로 유양리 문화관광마을을 한다면서 중심부분인데 그것을 못하면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이 안팔 때는 어떤 다른 방법을 구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자꾸 이렇게 협의만 할 건지,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극단적으로는 저희가 그쪽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진입로 확장공사를 하는데 지금 거기는 옆에 부지를 못사고 하천 그것을 복개를 해서 하고 있는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거기 위까지 다 그렇게 할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전수회관 앞까지는 다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별산대놀이마당 확장이 준공이 언제까지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저희가 10월22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금년도 10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위원 : 조금 앞당긴다는 얘기가 있던데.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저희가 가을공연을 개관공연을 좀 앞당겨서 저희 문화재 행사와 같이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앞당기는 이유가 공연 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런게 아닌 것 같은데 - 얘기소리는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VIP도 모시고 여러 가지 그러한, 죽 계획되어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대통령이 오십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아직은 미정입니다 마는 저희가 계획은 한번 세우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주차장 400대 규모 2개소는 위치가 어디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주차장 400대 규모가 저희가 못산 이경수씨 땅 거기가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또 한개소는 어디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거기하고 이상근씨 땅하고 둘이 800평씩 1,600평이 있습니다, 거기가 주차장이고요.
○ 김완수 위원 : 지금 별산대 법인화가 됐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2001년도에 한 3천만원이 지금 보조가 됐죠 보존회 때는 얼마나 줬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현재 보존회 때는 저희가 운영비로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준 것은 없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없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위원 : 지금 별산대 보존회 때하고 지금 별산대가 법인화가 되어 가지고 달라진게 뭐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그렇게 가시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사단법인이 되면 이제 법인체로서 여러 가지 법인을 이끌어갈 행정적인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그쪽에서 도맡아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보존회 당시 있을 때는 저희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살림을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현재 달라졌다는 사항이 무엇이냐 라고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글쎄 그렇습니다, 저로서도 많은 제가 채찍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분담을 확실히 해서 맡은바 임무를 잘 해달라, 현재로서는 사무국장도 간사 한 분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은 협조를 하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사무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보존회원들의 얘기로는 달라진게 아무 것도 없다, 3천만원이 뭐에 쓰는 돈입니까? - 아무 것도 달라 진게 없다는데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3천만원에 대해서는 국장과 간사에 대한 인건비가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연료비라든가 전화비.
○ 김완수 위원 : 사무국장을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3천만원, 다른건 없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아닙니다, 3천만원 내에는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관리비 같은 것도 나름대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 김완수 위원 : 돈을 주기 위해서 그런 저런거 만든거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일단은 주가 인건비가 많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본 위원이 전에 군정질문때 조교, 회원들 말이죠, 그 사람들을 수당, 좀 생계비 정도는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걸 뭐 주는 것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나오는 기능수당과, 그 다음에 저희가 상설공연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상설공연에 나와서 이제.
○ 김완수 위원 : 상설공연 하는데 관객이 몇 명이나 되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저희가 어제도 운영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상설공연 하는데 평균 50명 정도에서 100명 정도.
○ 김완수 위원 : 무슨 50명이 와요 5명 오는 정도면 몰라도.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맨 마지막 날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저조한 편입니다.
○ 김완수 위원 : 50명은,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50명이야, 조교회원들한테 사실 법인화가 되면 뭔가 나아져야 되는데 보존회 때와 법인화 되어 가지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회원들 조교들한테 더 수당이라도 주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보존회가 법인화 돼 가지고 달라진게 아무 것도 없으면 그거 왜 합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현재로서는 저희가 상설공연은 매주 하면 거기에 출연하게 되면요, 7만원씩을 주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아직까지 저희는 유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참 주기도 힘들고.
○ 김완수 위원 : 좌우지간에 법인화가 되어 가지고 무언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노력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달라진건 없고 또 거기 회원들한테도 혜택 돌아가는 것도 없고 오히려 간섭만 더 많고, 또 지금 어떻게 보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존회원들하고 법인하고 서로 의견이 안맞아 가지고 서로 니>미락 네미락 하고 말이죠, 오히려 모양새가 더 안좋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관계는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잘 알았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유양리 관광마을을 조성하는데 용역이 끝났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3월달에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완료가 됐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위원 : 사업투자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현재 총 사업비가 1,066억8,200만원이 나왔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우리 DML원들한테 두번인가 용역회사에서 와서 설명을 하던데 확정되고 나서는 못봤거든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저희가 받아놓은 상태고요, 지금 그것을 단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글쎄 말이에요,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관아지 발굴을 현재 추진중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관아지 발굴하는데도 어디라고 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기전문화재입니다, 경기도 문화재단 부설로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동헌을 몇 년도에 건축을 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97년도에 지금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또 금화정도 그때 했죠 - 금화정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같이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금화정도 다시 지어야 되니까? 되는 것 아닙니까? 원두막 같은데
말이죠, 계획이 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재 민속촌도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민속촌에 가면 피향정이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문화관광마을을 조성함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한번 재정비할 때에는 저희가 감안해서 넓게 하는 걸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위치도 잘못되어 있고 자체가 금화정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 할까요, 적어요, 원두막 같은 기분이 들고 말이죠.
그리고 임꺽정비를 세웠는데 고증을 통해서 대학교수로부터 다 고증을 통해서 했잖아요, 생가 지을 계획은 없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그것도 저희가 용역상에는 우선 추진할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저희 여건에 맞는 안(안)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할 계획은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유양리 민속마을이 그것까지 기다릴 것도 없고 그 안에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유양리 관광마을이 용역만 끝난 상태지 그것 하기 위해서 언제나 끝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연차별로 하되 빠른.
○ 김완수 위원 : 본 위원은 생가비를 세웠으니까? 생가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추경이라도 올리든지, 또 고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고증을 하기 위한 예산도 좀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다음 추경때 세울 계획 있습니까? 세우겠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방침을 받아 가지고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 김완수 위원 : 단계적으로 할 때가 됐잖아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보고회를 개최해 가지고요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계획 좀 세워주시고요, 지금 길청을 신축하려다가 못하고 있죠?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저희가 길청을 계획하고 있을 때는 길청이 그 관아지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고증을 안한 상태에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청을 지으려고 하는 사항에서 도(도)하고 문화재위원회에 요청을 했더니만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고증 없이는 안된다, 그런 상황에서 발굴을 해 가지고 추진해라 그런 차원에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굴을 해본 결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길청이 있었던 자리는 없고요, 나온게 없습니다, 나온게 없고 관아삼문정도 이렇게 해서 그러한 계획이 현재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10월달에 종합적인 관아지가 발굴이 완료가 되면 그 결과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길청은 현재 없습니다마는 다른거라도, 관아삼문이나 그런거라도 사실 복원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지난번에 문화재단 교수분들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동헌이 지금 한참 뒤로 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7미터정도 뒤로 가있고 발굴한데를 이렇게 보면 그 앞에 있는 그대로, 주춧돌이라든지 이런게 다 있더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 너무 뒤로 갔기 때문에 -
그런 것은 앞으로 더 조사를 발굴을 할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동헌이 몇 년도에 지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97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97년도면 한 4년 된거네요 그런데 마루가 말이지 왕창 무너 앉는건 왜 그래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저도 확인했습니다마는 지을 당시에 통풍이 안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위치도 잘못되어 있고 건축도 얼마나 엉성하게 지었으면 거기 앉았다가 그냥 왕창 무너져 가지고 넘어졌잖아요 - 사람이 넘어질 정도로 -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되겠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홍재룡 위원장님께서도 저번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시고 고증을 통해서 지을때 확실하게 짓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날 교수분들의 말씀도 다시 지어야 된다, 이거 너무 고증도 없이 지어 가지고 지금 있는 그대로 나온 그대로 갔잖아요, 오히려 적게 지은 것 같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비석 있는쪽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송덕비문요.
○ 김완수 위원 : 그쪽 있고 또 양주목사가 지내던 내동헌이라고 그러나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완수 위원 : 주택 있는쪽 그쪽도 다 발굴을 할거죠 할 계획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계획이 저번에도 지도위원분들한테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쪽 창고, 위에 쪽에 있는 창고 있는 그런데 하고 송덕비 그쪽으로도 뭐가 나올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쪽도 발굴 좀 하게 그런.
○ 김완수 위원 : 사실 거기는 매입을 해야 합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런 차원으로 지금.
○ 김완수 위원 : 지금 그 뒤쪽으로 보면 양주목사가 다니던 계단도 현재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그쪽을 내동헌자리, 그쪽도 양주군에서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사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 동헌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다시 신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어요.
지난번에 제1회 국제민족가면무축제를 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사실 국제민족가면무가 사실 큰 기대를 가졌었는데 내년도에도 또 양주군에서 할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결과보고를 하면서 분석을 나름대로 해서 그것이 우리 군(군)이 관광상품화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판단을 먼저 한 다음에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날 관광객들 하는 얘기 들으셨죠 신명숙 무용단도 발표회인데 발표회를 어떻게 이것 국비, 도비, 군비까지 줘가면서 이런걸 하냐, 그리고 또 너무 수준 이하다, 그런 얘기를 그날 거기서 들었어요.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라고 그러는데 길거리서 하는 정도지 그게 무슨 이름 거창하게 가면무예요 - 국제민족가면무 -
앞으로 하여튼 이것은 자기 발표회면 오히려 자기네들이 다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군비를 말이지, 이것을 군비 얼마 들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저희가 800을 줬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게 말이에요, 회수할 수 없어요 너무 황당해 - 진짜로 -
내년도에는 이런 뭐 같은 것 하지 마십시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문화관광사업소 업무가 말이죠, 이게 사실 부군수님 계시면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사업소 업무가 좀 미술, 문화예술, 그런 것보다는 하나의 사업부서 같애, 너무 일이 말이죠 길청이다, 동헌, 관아지 발굴이다 유양리 관광마을, 회암사지 등등 하다 보니까? 하나의 사업부서지 문화예술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경을 덜 쓰게 되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비중으로 봐서는.
○ 김완수 위원 : 업무가 말이죠, 사업하는게 더 많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그렇습니다 - 비중은 -
○ 김완수 위원 : 그렇죠? 이 관계는 사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가 사업소에서 할 업무는 아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예술쪽, 이런 쪽은 사업소가 이렇게 그쪽에서 하고, 사업분야는 본청으로 문화개발과라고 해서 개발과가 됐든 뭐가 됐든 들어와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기획감사실장님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이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업소가 말이죠,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본연의 문화예술보다는 이런 사업 쪽이 더 많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는 그대로 사업시설팀, 또 거기에 뭐가 있더라, 도서관도 거기서 하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도서관은 사실 따로 분리를 해야 돼요, 그것도. 거기까지 한달에 몇 번이나 가십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평균 제가 4회는 갑니다, 네번은 가는데 제가 자주 가보고 싶습니다마는 제가 또 ……
○ 김완수 위원 : 업무가 말이죠, 너무 사업쪽에 많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부군수님 계시면 더 심도있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주요골자는 이런 사업 쪽에 있는 것, 예술 같은 것 이런 것은 문화관광사업소 거기서 하고, 사업은 본청에 들어와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군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운영의 문제점하고 개선대책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설명.
○ 이흥규 위원 : 중요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유인물에 있는 것 읽으시려는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저희가 운영실패라든가 활성화 방안을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해 가지고 유인물로 이것을 저번에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좀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사항을 볼 때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유인물 외에는 없죠 유인물 외에 또 나온 것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유인물 외에도 저희가.
○ 이흥규 위원 : 유인물은 봤고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이흥규 위원 : 유인물은 제가 읽어봤고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유인물 외에도 여론조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이 뭐며 건의사항이 뭐냐 이런걸 많이 저희가.
○ 이흥규 위원 : 여론조사 어떻게 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이용객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자료를 줬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설문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설문지를 줘 가지고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어때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 나왔습니다 - 좋고 -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길 했죠, 한번 진지하게 가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지하게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군립도서관이 정원을 못 채워주는 이유는 뭡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저희가 구조조정 관계로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로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문화예술회관 내에 3개 계(계)가 있고 관광지도 또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 도서관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을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 ……
○ 이흥규 위원 : 사업소 내에서의 인력배치는 소장님 권한이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도서관이 지금 3명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마는 그래도 지금 현재의 업무량을 봤을때 공익요원도 있고 또 공공근로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서직이 한사람이 바로 시험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거기가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담당 부서장 맞습니까? 거기서 일을 해보셨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제가 일을 직접적으로 해보셨냐고 여쭤보시면 가서 근무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그 실태는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파악하셨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이흥규 위원 : 인원은 주셔야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인원은 줘야죠.
○ 이흥규 위원 : 총무과에서 준 정원도 안주고 있는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는 글쎄요, 저희 문화관광사업소.
○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우리 지역구내에 있기에 지나가다 한번 들러봤더니 직원이 파김치가 돼서 나와 있더라고요, 지역의원이 지나가다가 얘기해도 대답하기조차 싫어해요, 난 그래서 실연을 당했는지 알았어요, 가정집에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나중에 달래서 물어보니까? 도저히 일을 할 수 없고 그만두고 싶대, 어떻게 업무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주냐 이거죠.
일반 마을문고도 아니고 군립도서관인데 다른 시군에 7명, 10명 근무하는 것을 양주군은 도서관에 얼마만큼 무관심하면 3명이서 하라느냐 이거죠.
그것도 다른 일반공무원들은 6시 되면 퇴근할 수 있지만 거기는 9시까지 근무하는데 토요일날도 일요일날도 근무해야 되는데고 과연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맞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열악한 환경이지만 저희 사업소 전체가 다 그러한 실정입니다.
○ 이흥규 위원 : 사업소에 어느 부서가 그 정도로 열악합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현재 문화예술분야도 그렇고요, 관광진흥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흥규 위원 : 자, 다른데는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대민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주민들을 만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몸이 아파도 해 나갈 입장이라고요, 고객을 주민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군립도서관을 생각을 해보세요.
지역의 의원이 지나가도 대답하기조차 싫은 그 정도 업무량인데 과연 주민한테 어떻게 대하겠는가, 어떻게 대하겠어요
진짜 소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방긋방긋 웃어가면서 헌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주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그 이후에 우리 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들려보라고 말씀도 드리고 했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물론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수 줄이는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운영은 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이나 학생들은 도서관이 있어 참 좋다, 그런데 너무 일찍 문 닫아서 문제가 있고 전자시스템이 너무 안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오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런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사실 솔직한 얘기로 1인 1PC 줄 적에도 그분한테 제대로 줬습니까?
다른 부서가 빠르지 도서관분야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빨리 해야 할 전자시스템이 우리 양주군은 가장 늦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총무과에다가 인원요구도 하시고요, 정 안되면 문화관광사업소 내에서도 조절해 주라고요.
문화관광사업소 내에서 소장님이 계시니까? 바쁘면 소장님이라도 와서 도와줄 수 있죠?, 여기에서 세명이 콩닥콩닥 뛰어봐야 할 수가 없다고요.
담당 실무 소장님이라고 한다면 그런 업무현황을 파악해서 총무과장한테 얘기하든지 군수나 부군수한테 얘기해서라도 뭔가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청경이 있고 뭐가 있어서 그럴만 하다고 한다는 것은 제가 오늘 또 한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최소한도 다른데는 자기네 정원보다 한명이라도 더 끌어다 쓰려고 노력하는데 정원도 못갖다 쓰는 것 아닙니까? 지금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제가 좀 무능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도서관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세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잘 알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한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현재 냉난방의 기준이 규칙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규칙은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어떻게 틀어줍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저희가 하절기에, 하절기와 동절기.
○ 이흥규 위원 : 기준이 없이 틀어준다 이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언제부터 언제까지 틀어주는거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 이흥규 위원 : 냉난방을 틀어줘야 하는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 틀어주고 언제 틀지 말아야 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온도를 가지고.
○ 이흥규 위원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절기를 가지고 저희가 하죠
○ 이흥규 위원 : 절기를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저희가 6월달부터 하절기로 해 가지고 냉방을 틀어주고요, 그 다음에 10월부터는 난방을 해서 난방을 중순부터 들어가죠.
○ 이흥규 위원 : 소장님, 그 방식이 지금 21세기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그렇죠?, 겨울에도 더우면 에어컨 틀고요, 여름에도 추우면 히터 틀어야 되는거죠, 그 얘기 아닙니까? 온도를 기준으로 해야지 절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건 문제가 있는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동절기는 18도를 유지하고 하절기는 26도에서 28도 이상이면 틀어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 이흥규 위원 : 그건 이론적인 문제고요, 제가 질의 드리는 이유는 과연 그게 지켜지느냐 이겁니다.
거기가 공부하고 책을 보는 장소니까? 그 온도를 지켜줘야 되는데 지켜주고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저희로서는 보일러하고 냉난방 기사가 있기 때문에 지키도록 노력을, 안지켰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우리 소장님이 도서관에 대해서 애정을 가져주세요, 현재 실정이 거기에 도서관의 냉난방비를 기름이 필요하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금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그쪽 담당기사가, 아니면 또 우리 도서관 담당께서 기름이 부족하다고 저희한테 옵니다.
저희가 결재해 줘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도서관에서 문화관광사업소가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입니까?
결재시스템도 그렇단 말이죠, 그 시스템도 개선할 방향 있으면 개선해 주시고요, 꼭 필요한 경비 같은 경우는 거기도 담당 주사 있지 않습니까? 옛날 도서관장으로 있을 적에도 6급이었고 지금 관장이 아닌 담당으로 있어도 6급이란 말이에요.
충분하게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문화관광사업소까지 꼭 필요용기를 갖고 결재를 맡아야 될 입장이라고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도서관에 관장이 있을 때는 나름대로 분임경리반 쪽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소가 되다보니까?요, 제가.
○ 이흥규 위원 : 그런 문제가 있는건 아는데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알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그런 일부 저거한 부분은 재량권을 주시라 이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검토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리고 도서관의 자료에 의하면 책을 구입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대개 연말에 했습니다 - 여태까지 -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그걸 개선해야 되겠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우리가 도서관 운영방식이 너무 전근대적이다, 책을 1년에 한번씩만 사고, 그때 신간이고 사고 1년동안 기다렸다가 또 신간 사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주민이 신간을 구입을 요청하면 불과 2, 3일 안에 해주면 좋겠지만 일주일 안에도 그래도 구입해서 신간이 왔다 라고 해줘야지만 살아있는 도서관이지, 신간구입을 요구해도 1년동안 1년 내내 구입을 못해주는, 연말에 가서 구입해주는 도서관은 살아있는 도서관이라고 할 수가 없죠.
도서구입에 대한 부분은 길게 얘기 안해도 아시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방법을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수영장 소송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수영장 소송이 자료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9차까지 변론이 - 2000년 10월부터 - 그래서 지금 7월9일날 10차, 나름대로 결심예정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우리가 소(소)를 며칟날 제기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소(소) 제기요
○ 김영안 위원 : 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소송제기는 2000년 7월21일날 저희가 소(소)를 제기 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계약해지는 6월10일날 했습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작년 여름에 이 김영민이 영업을 하지 않았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작년 여름에.
○ 김영안 위원 : 흉물로 그냥 있었어요,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지금 우리가 김영민으로부터 받아야 될 돈이 얼마고 거기서 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거부하는게 - 그쪽에서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요, 당초 계약금액이 3억7,500입니다, 그 중에서 납부한게 1억6,383만5천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 김영안 위원 : 2억6천이 지금 손해 난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났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제 우리가 승소해도 2억6천은 손해가 난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현재로서는 ……
○ 김영안 위원 : 2억6천을 청구소송을 한게 아니고 시설물 철거를 우리가 할 수 있게 해달라 이 소송을 낸 거기 때문에.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렇죠? 그런데 김영민은 역(역)으로 그 판사가 양주군과 김영민과 합의하라고 종용을 해서 주선을 해봤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김영민은 양주군에다 뭐라고 그러냐면 철거에 응해주겠다 자진철거에 - 손해배상 2억5천을 더 해달라고, 오히려 -
그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료에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김영민은 자기가 체납한 2억6천을 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뚝 떼먹은 상태에서 지금 오히려 2억5천을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지금 이 2억6천, 김영민에게 못받은 2억6천 속에는 작년도 임대료는 여기 계산되지도 않은 거예요 - 2000년도 임대분은 -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럼 그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손해가 우리 군(군)이 지금 많거든요 김영민이 우리 양주군에 손해를 입힌 것은 2억5천 플러스 작년도 영업손실이라고,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영안 위원 : 다툼이 이렇게 격이 큰데 지금 자료에는 7월9일날 10차 공판이 있는데 이때 어떤 선고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맞아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런 경우는 이게 원고 양주군에게 100% 승소를 보통 안준다는건 알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저희가 판사 얘기를 들어보면 승소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승소가 되면 저희 나름대로 민법상의 김영민을 상대로 또 그 동안의 손해배상청구라든가 그런걸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렇죠?, 우리가 승소를 하게 되면 김영민에게 2억6천 체불액하고 전년도 영업손실을 합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승소를 하면, 하면 뭐합니까? 아무 것도 없으면 그만이지, 그렇죠?
다만 이런 경우 판사가 어느 한쪽에 100% 승소해 주지는 않잖아요 - 민사에서는 -
90대 10, 80대 20, 이렇게 주지 70대 30, 이렇게 합의를 시켜 보다가 안되면 보통 그렇게 준다고요, 그랬을 때를 감안해서 판사에게 그렇게 프로테이지별 책임을 물을 때를 대비해서 2억6천 체불한 것과 전년도 손실액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 판결 전에, 우리 의견을 소송에 대응하는 자세가 - 그렇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 김영안 위원 : 그리고 우리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는데 김영민이가 변호사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선임을 안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변호사 선임 안했죠 그쪽은 지는걸 뻔히 알면서 억지부리는 것일 수도 있네, 100% 패소를 예감하면서도 억지부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여간 이것은 뭐 7월9일이라도 꼭 결심공판이 나야 금년이라도 어떻게 최악의 흉물 사태는 막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어쨌든 이것은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겁니다, 너무 비싸게 임대가 나간거예요.
입찰을 받는데 김영민의 과실이 결국은 원인이 됐고 김영민은 이걸 연간임대료 2천만원 또는 1천만원 이상 내면 안되는 거였어요 - 수영장 20일 해먹기를 -
그런데 1억5천을 쓰고 들어온 것이 잘못된 것인데 이런 것은 교훈이 돼서 무조건 비싼 값에만 당년치기로 하려고 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것은 앞으로 교훈이 돼야 될 겁니다.
우리 관급공사가 무조건 싸게는 안주고 그렇듯이 무조건 싸게 주면 부실공사를 나았듯이 무조건 비싸게 줬을 때는 그것도 경영부실을 가져오거든요.
하여간 7월9일날 결심공판이 되면 그 촉박한 기간 내에 금년에 이걸 어떻게 운영할 생각입니까?
지금 이미 이제 7월15일이면 방학에 이르고 일반 주변에 풀장들은 개장을 했는데 이미 우리 것만 흉물상태에 이르고 있단 말이에요, 복안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금년에는 안놀린다고 누누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안놀릴 것 아닙니까? 그 복안이 뭐냐고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저희가 일단은 시설물을 영도를 받으면요, 그걸 가지고 전기라든가 그런게 전부가 끊어졌습니다, 인입공사부터 다시 해 가지고 민간위탁이라든가 아니면 그걸 떠나서 매각까지도 지금.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7월9일날 결심 나오면 아직도 어떤 계획이 없으면 금년에 또 흉물로 방치한다는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계획을 지금.
○ 김영안 위원 : 계획을 뭘 9일날 결심공판 하는데 금년에 활용할 것인가를 지금 질의를 하는데 무슨 계획을 수립해요 계획을 내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금년에 할 수 없이 놀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든지.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현재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제가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어차피 금년은 이미 시작돼서 놀고 있는데 그냥 못써 먹는데가 아니라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심공판 떨어지면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철거를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철거해도 좋다는 판결이 내려질 것 아닙니까? - 7월9일날 -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최고 스피드한 사례가 그것 아니에요, 그러면 12일날 철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후속조치는 제가 한번.
○ 김영안 위원 : 아닐거예요, 분명히 떨어져도 바로 못할거예요, 그렇죠? 주택과장님!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판결문이.
○ 김영안 위원 : 절차가 있다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금년에 이걸 그냥 방치하면 안돼요, 문제는 양주군이 욕먹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7월9일날 결심공판이 나왔는데 그걸 언제 관급으로 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걸 철거를 하고 전기 인입을 다시 신청해서 이런걸 합니까? 못하죠, 금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못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진작부터 7월9일날 판결에 대비해서 7월10일부터 이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체제를 배수진은 쳐놓고 있었어야 그나마 금년에 일부라도 완전히 방치하는 사태를 면하는건데 판결만 기다리고 있어서 되겠냐!
장흥면 체육회가 있어요 - 면(면) 체육회 - 그 면(면) 체육회에서 그것을 운영을 해보겠다, 저렇게 방치해두느니 우리가 운영해보겠다, 그런 요구를 죽 해왔었어요 - 꽤 오래전부터 -
그래서 제가 그것은 양주군이 나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치되어 있는 거라는걸 설명했거든요.
소송이 종결된 후에 신속히 그것이 활용되지 않으면 그런데로부터 받는 비난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차제에 장흥면 체육회 같은데 이왕 운영해보고 싶어하니까 그렇게 방치할 바에는 그냥이라도 줘서 활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알았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어차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도 아니고 그런데 괜히 그것 가지고 그렇게 비싼 돈에 임대 들어온 것 그것이 결국은 화근이 되어 가지고 양주군 전체 먹칠된게 얼마입니까?
향후에라도 하여튼 금년에 방치하면 안돼요, 타진을 해보라고요, 그런데 비영리쪽이고 그러니까 9일날 결심 공판되면 바로 그런데서라도 달라 붙어 가지고 청년들이 뜯어낼 것 뜯어내고 법적인 하자만 없으면 되잖아요 - 전기 인입은 그건 바로 신청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거니까? -
그렇게 해서 방치되는 것만이라도 면하게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보시고, 향후에도 이런걸 계기로 해서 국민관광지 그것 주차장임대 입장료 받는 것 그런 것 다 민간에게 낙찰을 줘서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수익이 안되니까? 자꾸 낮춰지고 낮춰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조심스러워 해야 하지 않느냐 돈만 생각할게 아니라 공익성, 비영리목적 그런 것도 다 감안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서 해야 다시 되지 않겠나!
하여튼 교훈이니까?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운동 책자 발간, 현재 추진사항을 좀 알려주세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때 1천만원을 세워주셔 가지고 저희가 양주군 문화원에 협조를 자료조사추진 협조를 했습니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6월달에 저희가 보냈습니다, 그래서 7월에서 8월까지는 조사대상선정 및 조사대상목록을 작성하고 9월에서 10월까지는 각종 자료조사를 수집해서 현장조사라든가 지문채록 등을 하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조사위원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직 안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지금 현재는 조사위원이 확실하게는 구성은 안됐습니다 마는 실무요원으로 현재 문화원에서 지금 현재 10명 내외로 구성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우선 계획만 가지고 있는거지 아직 구성은 안되어 있는거네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조사위원, 연구위원도 있습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여기에는 연구위원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문화원에 할건데 지금 현재 우선은 연구위원이나 조사위원이 돼야 되는데 안되고 있고 계획도 없는 것 같은데.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아닙니다, 현재계획이 잡혔습니다,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고요, 보증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본 계획서를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계획서 받으면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제가면무를 얘기하다 말았는데 신명숙 무용단에서 940만원인가, 자료에 보면 940만원 자부담을 낸게 있는데요, 자부담을 뭘 했는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저희가 정산을 받으면 정산검토를 하는데 아직 정산서가 안들어 왔습니다.
계획서상에 940만원을 지금 현재 자부담으로 하고 2,450만원을 했는데 저희가 우선 정산을 하면 정산검토를 해서 그것에 대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말이에요, 이 진행요원들한테도 인건비를 주고
무대감독 인건비, 주로 이런 걸로 나갔어요.
또 가면을 관객들한테 가면을 주던데 학생들이 대진대학교 학생들이 만들어서 준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회수를 하더라고요.
그런 가면, 그것도 이게 250만원, 그러니까 이게 자체 부담한게 하나도 없어요, 내역이 들어갈게 없어요, 전체가 다 여기서 군비에서 준거로 다 한거예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예산요구 안할 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네, 저희가 같이 판단을 해서.
○ 김완수 위원 : 아니, 하는건 좋아요 그러나 군(군) 예산 들어가는건 안된다 이 말이에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습니다, 이번에 문화관광부 지정 무대공연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 김완수 위원 : 한번은 몰라서 했지만 두번씩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니까?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문화관광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장흥국민관광지, 그게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했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최근에 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과 관리동, 그것은 우리 홍소장께서 부임한 다음에 계획해서 한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특산품전시장은 제가 와서 보니까? 다 지어 가지고요, 준공만 제가 와서 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것도 그렇고 지금 수영장, 모든 것을 의회에서는 초기단계부터 절대 안된다, 국도비를 예산성립과정에서 깎자고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고집을 부려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과 지금 수영장, 두군데에 대해서 처음에 기획단계부터 현재까지 관리자 조사하고요, 그 현황이요, 지금부터 죽 변경되는 사항이 있죠? 계획은 누구 시절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고, 지원은 어떻게 받았고, 계약은 얼마로 하기로 해서 받았는데 중간에 계약한 내용 중에서 감액 해준 것, 변경 계약한 것, 사용 중지한 것, 소송한 것 죽 해 가지고 일련의 과정을 서면으로 내일까지 내주세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홍귀선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문화관광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9분 감사중지)
(17시 5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하매설물 굴착에 따른 각종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관망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작년 12월27일 우리군 전 지역의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사업 용역을 발주해서 관망도의 신규작성과 전산화를 구축후 자료검색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유지코자 하였으나 GIS 사업의 일환으로 하수도 관망도를 1천분의 1 수치도로 제작하는 것을 추진함에 따라 향후 도면 및 대장 정보를 통일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관리할 수 있도록 하수도 수치도 완료시까지 용역 중지 상태이며, 하수도 수치도 제작이 약 6개월 소요되는 대로 재 착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상수도사업의 직영공기업 전환으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지난 6월28일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하여 주셔서 지난 7월1일부터 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 합리화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조속한 시일 내에 독립채산이 가능하도록 수도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광역 6단계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초 이게 작년 김성철 상하수도사업소장 시절에 처음에 보고를 하고 지금까지 세번에 걸쳐서 보고를 받았는데 - 작년, 재작년 - 기이 보고내용이 공히, 보고내용이 2002년 3월 통수예정이다, 올해 초 2001년도에도 2002년 3월 통수예정이라고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그걸, 이게 그러니까 용수부족 현상을 아주 심하게 겪고 있는 지역이 은현지역과 남면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이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 지역이 그렇다 김성철 소장이었을 때도 내가 그걸 자꾸 강조해서 물어봤어요 확실히 그러냐 확실히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홍보를 그렇게 했죠.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 - 그 지역 주민들은 -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3월에 6단계 상수도가 통수가 됩니다, 3월에 통수가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도 사업비를 약 268억 정도를 확보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은현면지역과 그 다음에 남면지역을 용수, 급수난을 해결을 하고 검준지방산업단지에 용수를 공급해 주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재원형평상 금년에 165억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선 당초 검준지방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내년도 상반기 안에는 용수공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백석배수지를 통해서 검준지방산업단지 쪽으로 용수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은현면 및 남면지역은 지금 현재 경기도 제2청에서 국지도 56호선인 용암 ~ 상수간 도로확포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공기가 2001년 5월부터 2004년 5월까지 약 3개년에 걸쳐서 330억을 투자해서 도로를 포장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저희가 은현면 용암리, 용암리 가압장까지는 송수라인을 매설하고, 그 다음에 용암교, 은현면 사무소 입구인 용암교까지는 저희가 배수 라인을
매설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고, 금년도 도로공사 공정을 봐 가지고 내년도에는, 늦어도 내년도 말까지는 저희가 은현면 하패리지역 및 봉암리지역, 그 다음에 남면 신산리 지역까지 관로를 매설하는 걸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현재까지, 그럼 올해까지 확보한 재원이 얼마나 확보 돼 있는거예요 그게 99년도부터 시작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지금까지 2001년까지 얼마 확보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99년에 58억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2000년에 155억, 2001년에 165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378억입니다.
○ 박영원 위원 : 아니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차질을 빚는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예산확보도 문제가 있지만 그 다음에 용암 ~ 상수간 도로확포장사업 구간이기 때문에 도로확포장 사업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관로를 매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예산절감 하려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내년에 예산을 얼마를 목표로 잡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내년에는 우선 금년도 하반기에, 지금 금년에는 원인자부담금을 49억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원인자부담금을 예상보다는 조금 더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을 하반기 추정을 해봐서 추가로 확보가 가능하다면 용암배수지와 가압장을 우선 건설해야 됩니다, 그 배수지와 가압장을 건설을 시작해야 용암배수지 가압장 건설이 완료돼야 그 다음에 저희가 은현, 남면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기 때문에 우선 원인자부담금이 확보가 되는 대로 용암배수지 및 가압장에 대한 시설공사하고 그 다음에 관로매설은 도로공사하고 병행해서 내년에 매설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의 예산은 256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파악을 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올해 같은 때는 상당히 가물었잖아요, 그래서 물난리를 먹는 물 뿐만 아니라 농수용 물도 부족을 하는 현상이, 수도가 안들어오기 때문에 더 심각한 거예요 - 그게 - 이해가 안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특히 곤란을 많이 겪은 데가 은현면, 남면 지역인 거도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은현하고 남면에 있는 간이상수도가 많이 고갈이 돼서 그쪽 지역에 우선 긴급 수원 개발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튼 안정적으로 용수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광역상수도 라인을 깔아서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꼭 필요한거, 절실한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내년도가 97억 확보 목표예요 그게 불투명하다고 보고는 돼 있거든요 - 내년도 -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문제점으로 보고 드린거 말씀하시는거죠
○ 박영원 위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내년도 재원조달 계획중에 도비가 20억, 일반회계지원이 77억이 원인자부담금 외에 추가 확보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가 도(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당초 20억 중에 6억을 저희가 예산을
받아왔는데 그나마 한수이북지역에 전체적으로 배정된게 10억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6억을 뺏어온 겁니다.
그렇게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계속 도비보조 요청을 해서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의 도비가 얼마나 확보될지는 모르겠고 가능한한 저희는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77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도 재정압박이 상당히 예상되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을 해서라도 빨리 공사를 하는게 낫지 않겠나,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가능한한 빨리 급수를 해주는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돼서 추가로 지방채발행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 박영원 위원 : 총력을 기울여주셔야 되겠지마는 2002년 3월부터는 상수도가 나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 - 그 지역 주민들은 -
그런데 그거는 다시 또 용암상수도 그것 때문에 늦어졌다, 그렇게 대답하라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게 말씀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 공사가 어느 정도.
○ 박영원 위원 : 확실하게 언제쯤이면 통수됩니까? 확실하게 말해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일단은 도로확장 공사하는거는 저희가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제2청에서 시행을 하는거기 때문에 제2청에서 도로포장공사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어느 정도 노반은 조성이 돼야 됩니다 - 그래야 거기다 관로를 매설하기 때문에 -
○ 박영원 위원 : 그런데요 그걸 기다리면서 하려면 그것 참 어려울 텐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니, 그런데 저희가.
○ 박영원 위원 : 설계는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설계대로 계획대로 우리가 상수도를 먼저 묻으면 안되나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어느 정도 지반이, 땅이 그러니까 도로포장 구간에 대해서 흙을 어느 정도 돋아 줘야 그 다음에 저희가 관(관)을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묻는게 아닙니다.
○ 박영원 위원 : 그 높이가 다 돼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다 하더라도 공중에 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박영원 위원 : 공정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많이들 하데 - 미리, 먼저 -
하여튼 제2청에서 시행하는 그거가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 않은데 뭘.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전체 사업비가 330억 중에 금년도까지 160억을 제2청에서 확보했고, 170억은 이제 내년 후반에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 표층까지 안깔더라도 저희는 도로만 형성만 되면은 관(관)을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관로를 묻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어차피 도로공사 하는 도급업자도 저희 관로를 매설하는 태영이기 때문에 같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러면 좋겠지마는 그게 늦어지면 마냥 또 그거만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방법을 저거를 해야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무튼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상수도가 들어오면 농수용도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상수도 없어서 공장 같은데 가서 죄다 빨아가서 이렇게 물이 더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는 저기 하시고, 그 다음에 8억을 간이상수도용으로 내려온다고 예전에, 간이상수도인가 뭐죠 그게 한해대책인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긴급 한해대책 사업비로 저희가 8억800을 요구를 했었는데.
○ 박영원 위원 : 네, 그거는 어떻게 됐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천벌을 받겠지만 가뭄이 며칠만 더 지속이 됐었으면 참 좋았는데요.
돈 내려올 때쯤 돼 가지고 비가 오는 바람에 그게 아마 지원을 안해 줄, 취소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그때 간이상수도사업비를 조금 더 확보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 그때 -
그런데 그냥 그게 내려온다고 자꾸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도 원래 8억 확보를 하려고 그랬었죠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그거 내려오니까? 괜찮다고 하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내려온다고 괜찮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신청했다고 그랬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신청했다고 하니까 그러려니 하고 안했죠 - 우리가 -
어쨌든 간이상수도는 확보를 해야 되고 내년 예산에 간이상수도 확보를 많이 해서 그쪽 물 부족, 은현 그 쪽으로는 상수도도 안들어 오고 그것만 기다리고 개발을 안하면 안돼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알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철저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광역 5단계 상수도배수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배수관 누설 현황을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말이에요, 21개소에 사업비가 14억1,900만원이 들었고 또 가구수가 해당되는 가구수가 1,311가구인데 현재 지역의 수혜가구가 129가구 밖에 수혜를 안받고 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물 보급률이 굉장히 낮은데 그 낮은 이유가 뭡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배수관로 12.9㎞를 매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많은 가구가 급수공급 신청을 하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직원들을 동원해서 광역상수도, 지금 5단계 광역상수도관 누설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최초에 주민들이 급수신청 할 당시에 부담하는 금액, 부담하는 급수 공사비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미 지금 이쪽 지역은 자가지하수라든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어서 당장 용수확보에 큰 지장이 없다 보니까? 급수신청을, 그런 상태에서 상당한 금액의 돈을 부담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급수신청이 저조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김완수 위원 : 좌우지간 14억 예산을 들어서 1,311가구에 129, 130가구밖에 안된다면 물 보급이 얕은건 얕은거예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이 사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되겠지만 현재 5단계 물이 얼마나 남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지금 저희가 1만7천톤의 5단계 물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1일 평균 1만4천톤 정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3천톤 정도가 남는거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김완수 위원 :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홍보부족인 것 같아요, 홍보부족 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계장님하고 부락에 나가보니까? 공사비 그게 많을까봐, 보통 몇백만원으로 알고 있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김완수 위원 : 100에서 2 ~ 300 정도, 사실은 알고 보니까? 10 ~ 20만원 전 후, 다세대주택이다 보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김완수 위원 : 20만원 전후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날 박수도 치고 그렇게 싼 줄 알았으면 진작 설치했을걸 그랬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홍보부족이다 이 말이에요, 자연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인들은 안해 보고 몇백만원이 들어 갔다 그러니까 몇백만원이 들어간다니까? 우선은 동네 상수도도 있고 자가수도도 있고 그러니까 안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21개 부락의 예상치, 예상치를 뽑아서 이 동네는 얼마가 들어간다, 이렇게 알려주면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 김완수 위원 : 이게 말이에요 수돗물공급 신청안내 이래 가지고 이것만 갖다 뿌려 놓으면 요새 이런거 잘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읽어보지도 않고, 읽어보니까? 별 내용이 없어요, 공급되는 지역이다 이런 것만 나와 있고 별로 나온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비용은 얼마나 드나 그런 것도 나오긴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 계산을 할 줄 몰라요 - 우리들도 -
주민들은 더할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산북리의 무슨 부락이다, 샘내부락이다 그러면 그 부락의 예상치 공사비 예상치를 뽑아서 홍보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막대한 예산을 들어 놓고 엉뚱하게 물이 남아돈다면 이게 되겠어요 그렇게 사업비, 공사비를 뽑아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지역주민들 반상회때 참석을 해서 세대별로 부담내역이라든지 그런거를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저희가 검침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에 시간적 여유가 어찌 됐건 시간적 여유를 내서 급수를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부재했거나 그래서 직접 만나서 홍보를 못했기 때문에 급수 신청률이 저조한걸로 알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요금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거를 홍보를 해서 가능한한 많은 주민들이 급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리고 산북지구 급수공급을 보니까? 목화빌라 같은데는 100% 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 신청을 해서 -
그 다음에 건우빌라라든지 장미 1차2차 빌라 같은데는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포기한 주민들은 저희가 판단하건대 집주인이 아니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집주인이 동의를 안해 주거나 집주인이 급수비용, 급수신청에 들어가는 비용부담을 안해줘서 그래서 포기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4층 건물의 3층에 사는 경우에 옥상에 물탱크가 있다 보니까? 어차피 급수신청을 해서 물을 받는 수압이 변동이 없다, 그런 사유로 포기를 해서 신청을 안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한세대라도 빠지면 어렵기 때문에 전 세대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전 세대에 대한 합의 도출이 상당히.
○ 김완수 위원 : 전세대가 다 100% 해야 된다는 이유는 뭐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어차피 저희가 메인 관(관)을 통해서 용수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각 세대별로 급수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어느 세대 신청 안한다고 그래서 그 집만 끊어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 별도로 지하수를 개발해서.
○ 김완수 위원 : 그럼 끊어야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니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애당초 건물을 건축하면서 공동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만 끊었을 경우 거기는 지하수도 안나온다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래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김완수 위원 : 끊어서라도 다 해야 되는데 사실 답변의 후자보다는 전자 말이 맞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김완수 위원 : 사실 집주인이 그 부락에 보니까? 영세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사놓기만 하고 딴데서 살고 세입자는 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안한다 이런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런 일이 많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날 건우빌라를 갔을때,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을때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박수를 칠 정도로 좋아했다 이 말이죠, 공사대금이 싸서 좋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 주민합의실패 -
그 주민합의실패가 뭐냐면 바로 세입자는 하고 싶어도 집주인이 경비부담을 안해줘서 못하는 경우니까? 그런거는 집주인한테라도 서신을 띄워서라도 촉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몇 몇 숫자들인데 그런거는 이장이나 그날 간담회때 주민자치회에서 한번 위원회를 해서, 추진위원회를 해서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 위원들이 있을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김완수 위원 : 지난번에 들어가 보니까? 이장이 할 때는, 오히려 이장이 하면 될 걸 갔다가 주민자치회에서 하다 보니까? 더 안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분석을 해서 찾아 들어가서 실제로 그런 내용이라면 몇 사람 되지 않는거니까? 전화번호를 확보하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촉구를 하세요 - 촉구를 -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런데서 촉구를 해서 그쪽으로 서신을 띄우고 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장미 2차, 1차도 다 좋아 했는데 그런 경우가 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100%를 다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단 한사람이라도 빠지면 안되는 거니까? 많은 숫자가 아닌 상태에서 다수 주민들은 원하는데 몇몇 사람 때문에 못한다는건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 되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양주군 관내 약수터 전체 다 수질검사를 좀 해다오 그랬는데 지금 열다섯군데, 이건 그 전부터 해오던 그것만 달랑 숫자를 내놨어요.
과연 양주군에 약수터가 이것 밖에 없습니까? 지난번 답변은 조사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먼저 자료와 똑같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지난번 김완수 위원님께서 군정질문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일곱군데가 추가로 약수터로 보고가 들어와서 조사가 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수질검사를 해서 아직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그 자료를 못드렸는데요, 지금 일곱군데에 대해서.
○ 김완수 위원 : 일곱군데가 어디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양주읍에 세군데, 남면에 한군데, 광적면에 두군데, 백석에 한군데, 이렇게 총 7개소가 추가로 조사 됐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다른데는 잘 모르겠어요, 양주읍에 어디 어디 들어왔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양주읍 산북리의 작은 삼대 약수터, 그 다음에 삼숭리의 야촌, 그 다음에 만송리의 천보산 약수터, 이렇게 세군데가 추가로 조사가 됐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더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더 있으면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
○ 김완수 위원 : 산북2리에 철둑 넘어서 옹달샘, 거기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작은 산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이고 또 산북2리에 탄약고 부대에서 선로관 사무실 오는 중간 위치에 있습니다, 한 20 ~ 30m 올라가면 있고, 그 다음에 삼숭리에 한샘교회 계곡, 그 다음에 삼숭1리에 천보산 8부 능선 정도에 있습니다 - 축석고개 쪽으로 - 거기 있고, 고읍리 상동부락에 있어요, 제가 아는 것만도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개 읍면에 보통 10여개 이상은 넘을거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물을 떠다 먹고 있거든요 - 주민들이 -
그러니까 수질검사 하지도 않은거니까? 양주군수가 할 수 있는, 양주군수가 몇 개 항목까지 할 수 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8개 항목까지 가능합니다.
○ 김완수 위원 : 8개 항목까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그 관계는 전체로 실지로 다하면 48개 항목까지라면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8개 항목이라도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알았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양주군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군민의 소리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께 부탁드립니다.
위원들께서 본 사회자를 포함해서 서면자료를 요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감사 질의답변이 종료되는 내일 그 시간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