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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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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양주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보호과, 청소과,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일시 2001년 7월 4일 (수)

장소 양주군청 회의실


감사실시순

가. 환경보호과

나. 청소과

다. 농림축산과

라. 농업기술센터


(10시 14분 감사개시)

o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홍재룡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환경보호과, 청소과,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위원장 홍재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 보완하여 행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진지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증인선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 2001년도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청소과장, 농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양주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도 7월 4일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청소과장 김현제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환경보호과, 청소과, 농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증인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보호과위로이동

○ 위원장 홍재룡 : 먼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합병정화조 설치에 따른 신청방법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오수처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할시에는 건물 또는 기타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량과 오수농도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 예측이 곤란하여 개인의 건축물에 대하여 규정한 수치를 적용, 처리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증설로 인한 변경시에는 고시에 의거 충분히 조사 적용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대한 방지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110페이지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입니다,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사고 예방은.

○ 위원장 홍재룡 : 잠깐만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위원장 홍재룡 : 수질 및 대기환경보전법규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에 대한거는 보고를 자세하게 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적인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통해 환경보전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양주군 환경정보 위반업소 공개메뉴 신설을 하고 공개행정으로 환경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인터넷 공개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기획감사실 기획법무담당이 조례제정 협의중이고 향후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면 동 사업이 상위법이 없어 조례제정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로 현지 기획법무담당에서 조례제정 심의를 개최하여 조례제정 가능 여부를 심의 예정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과)에서는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통보가 올 경우 조례제정후 수질 및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 인터넷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128페이지 폐수, 대기배출업소 민관 합동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운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환경행정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군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2001년도 2월26일 민관 합동단속을 수립해서 3월26일부터 3월30일까지 점검업무 업소 62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한바 있고, 갈수기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4월23일부터 5월2일까지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1년도 8월 장마철 및 추석, 설 등 취약시기에 민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고요, 2001년도 10월에 추진실적 및 평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박영원 위원입니다.

갈수기에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갈수기에 오염 배출되는거는 파악만 잘해 놓으면은 눈에 띄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여기에는 우기, 장마철에 무단 방류하는거 말이에요, 장치가 돼 있어요 - 다 -

장마만 지면 버리게끔 하는 장치를 다 만들어 놨어요, 축사도 그런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거를 파악해 봤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일상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할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서 저희 직원들이 무단 방류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박영원 위원 : 그런데 파악된게 있습니까?

○ 위원장 홍재룡 : 그 내용을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원 위원 : 명단 돼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요, 그런건 없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전혀.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다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파악하고 그런 명단을 가지고 있는건 없습니다.

박영원 위원 :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아주 상습적으로 그걸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문만 열어 놓으면 돼 - 그거 할 때는, 장마 -

그때는 보이지도 않아요 - 잘 -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힘들겠죠 - 그게, 그런 업체가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우려업체라도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우려업체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래 가지고 장마만 지면, 물만 불어날 때만 기다리다 그때 다 터 놓는단 말이에요, 1년치를 다 터 놓는데도 있어 - 그거 모아 뒀다가요 -

그거를 파악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 갈수기에는 그 나오는거를 금방 알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런거는 오히려 저거 하는데 사실 장마철에 하면은, 전체 장마만 한번 지고 나면은 고기가 많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 원인이 그런데 있는거예요, 그거는 철저히 해 주시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러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은현에 있는 서울환경을 아세요 서울환경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서울환경 압니다.

박영원 위원 : 거기가 용암리든가 선암리든가 행정구역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 경계라 -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저희 업무와 관계된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거기 지금 땅속에다가 수십톤, 그 마을에 의하면 수백톤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묻어 놓고 콘크리트를 해버려 가지고 진정에 의해서, 사실 그거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 밤에만 그렇게 해 가지고 몰래 콘크리트까지 쳐놓으니까? -

그게 알게돼요 - 나중에는 - 여러 사람이 보게 되니까?, 종업원이라든가 거기에 관계된, 금전에 관계된 사람이라든가,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그게 서로 틀어지고 그러면은 그걸 진정을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검찰에 진정해서 검찰특수부에 인지 사건으로 그걸 파헤쳐 가지고 구속이 됐어요, 알아요 몰라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과장이, 환경 관계된 과장이 그걸 모르는거는 그건 안되는거예요.

청소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얘기도 못들었습니까? 그만큼 관심이 없는거야 - 그거는 -

지금 그런 상태이고, 심각한게 뭐냐! 지금 다 부도내고 내빼 가지고 이렇게 되고 거기 일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죄다 내빼고 그래 가지고 지금 거기 묻은게 문제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안이하게 하여튼 누구든지 법인이든지 확보해 가지고 치우면 다음에 경매해 가지고 그 업체를 산다든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치우면 된다고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거는 안되는게 뭐냐면은 그 안에, 그게 지금

뭐냐면은요, 그걸 봤는데 기름, 왜 특정폐기물 있잖아요 - 아주 정말 고약스러운 기름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박영원 위원 : 그런 폐기물이란 말이야, 그걸 묻었어요 - 다 - 그게 이런 우리 같이 그걸 방지시설 그런거 해놓고 묻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묻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 하천변 모래밭에다 묻었다고요, 다 모래, 하천변, 그런데다 묻어놨으니 벌써 오염이 되기 시작 했을지도 몰라요 - 이게 -

그거는 어떻게 할거예요 하천 오염되는건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박영원 위원 : 국가에서는 물론 그 하는 업무를 행정처분하고 그러면 끝나는 것이겠지마는 오염이 될때부터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알지도 못하고 있으니까?는 한번 가 보시라고, 청소과장한테 물어봐 가지고 그걸 빨리 조치를, 얼른 꺼내라도 놔야지 그걸 어떻게 할거예요 - 치우는게 문제지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은 제가 현장을 같이 가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청소과에 그 대책, 그거를 허가 낼때 치울 수 있는 그런거를 예측을 해 놨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도 않고 있다면 그거 문제라고요 - 이게 -

하여튼 청소과하고 협조해서 빨리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러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고양 정수장 폐쇄되고 나서 지금 해제 고시가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직 안됐습니다.

김영안 위원 :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양정수장 폐쇄 및 해체건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고양시에 확인해 본바 취수중단 및 시설일부를 폐쇄하는 거에 대해서 허가신청서를 지금 작성을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 고양시 상수도사업소에서 -

그런데 지연되는 이유가 당초 5월경 제출 예정이었으나 지난번 극심한 가뭄과 관련된 부적정한 분위기 때문에 제출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뭄이 끝나고 장마철이 시작되는 이 시기에 그래서 늦어도 7월 중순경에는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또 환경부의 수질정책과와 통화를 한바 환경부에서도 도(도)나 시(시)에서 계획서를 올려보내면 바로 조치, 해제하는 걸로 한다고 통화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청사 맑은 물 보존과에서도 고양시에서 해제건의가 올라오면 바로 처리해서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내용까지 다 확인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도지사 고시인데 환경부까지 가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김영안 위원 : 도지사 고시인데 환경부까지 가나 그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환경부입니다.

김영안 위원 : 경기도지사 고시인데 왜 환경부까지 가지 경기도지사 고시인데 왜 환경부까지 가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1만톤 이하인 경우에는 도지사인데요, 1만톤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부, 해제하는 관할은 도지사가 합니다, 승인은 환경부에서.

김영안 위원 :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나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경기도에, 환경 관련해서 우리 송과장님이 많이 아시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김영안 위원 :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조속히 되도록 좀 역할을 하셔야 돼요 - 노력을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김영안 위원 : 그리고 거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주택 준공 못하고 있는 것도 있고 공무원들 입장이 어려운 것도 있고 그래요, 빨리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거기 우리가 고양시로부터 감시인원 인건비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두명을 배치해 놨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김영안 위원 : -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인원을 -

그런데 지금 고양시 측에, 그 건너는 고양시측 직원이 감시를 하고 이 쪽은 우리가 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김영안 위원 : 고양시 측에서는 이미 감시인원을 다 철수 시켰습니다, 정수장을 폐쇄했는데 감시를 뭘 하냐 이거야 -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데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김영안 위원 : 우리도 철수를 시켜야 되는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철수를 조속히 실시하도록 하는데 이번에 장마나 행락철에 행락지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든가 불법으로 음식물을 취사한다든가 이러한 관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철수하는 거와 지속적으로 감시요원을 배치를 해서 그러한 일부의 행위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되는 거를 방지하는게, 어떻게 좋은가를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양주군의 모든 하천을 감시요원을 확보해서 할거예요? 앞으로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요.

김영안 위원 : 그건 아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김영안 위원 : 그거는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감시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라 이 말이야, 당해 단체인, 자치단체인 고양시에서 정수장을 폐쇄해서 채수를 안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감시요원을 내보냈던 것도 철수해 버려요, 그런데 거기 다 철수 했는데 우리 두명이 매일 나가서 무슨 감시를 하냐 이 말이에요, 고양시와 궤를 맞추어서 우리도 철수를 하는게 지당한 거예요 - 우리도 철수를 해 달라는게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김영안 위원 : 철수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고양시에서, 당해 자치단체가 필요 없다 채수 안한다 그래서 자기들이 감시하던 직원들 다 철수 했는데 우리가 거기서 덜러덩 나앉을게 뭐냐 이거예요 - 돈도 금년에 받았던거 돌려주고 -

그리고 지금 이 청사가 오수합병정화조 시설이 돼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거는 몇 톤을 해 놨습니까? 몇 인용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제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숙지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이 자료를 좀 내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청사, 문예회관, 청소년수련관, 각 읍면사무소, 우리 관공서예요, 관공서의 오수합병정화조 설치 현황과 또 사용량 산출근거, 그리고 농도조사 한 것, 그걸 주십시오 - 그거를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알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작년에 행감에서 그 동안 오수합병정화조 용량산출을 위법 부당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그 이후로 시정이 됐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아직도 공무원 편의주의적으로 하고 있는게 신축건물일 때는 발생량 측정이 어렵다, 그러니까 연면적 산출기법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상수도지역은 상수도 계약용량이 있고 또 수시점검이 될 수가 있어요, 상수도요금을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쉽게 오수발생량을 측정할 수 있다 이거야 - 신규건물이라 하더라도 -

맨 처음에 상수도계약 용량이 있고 또 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를 개발하든가 기타 유조수를 인용하던 간에 그런 시설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미 인입 되는 상수도용량을 충분히 사전에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전에 파악한 것에서 나중에 물을 더 증설해서 쓴다 하더라도 그거는 쉽게 노출이 되는거예요 - 그거는 -

그래서 신규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오수발생량을 측정하는 노력을 기울여서 하는 것이 더 능동적이고 성의있는 행정인 것이지 그거 그냥 측정하기 어렵다, 측정방법을

지금 세상에 물지게로 물 길어다 쓰진 않잖아요 - 다 배관을 가지고 하지 -

당초 산출한 분량하고 그리고 실제 써 보니까? 더 많으면 그때 또 증설하면 되는 거거든요 - 하나 더 만들어도 되고 -

그래서 신규건물에도 사전조사치를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이죠, 좀 연구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 공중화장실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공중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공중화장실이 지금 몇 개소이며 연간 관리예산이 얼마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8개소이고요, 2001년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예산이 국민관광지내 공중화장실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얼마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2,200만원이요.

김광배 위원 : 2,200만원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리고 일영유원지 및 평화로주변등 관리하는데 6,678만원입니다.

김광배 위원 : 얼마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6,678만원.

김광배 위원 : 관리비가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정정보고 하겠습니다, 667만8천원이고요, 일영유원지 및 평화로 주변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보호과장께서 몇 번이나 여기 가 보셨어요 공중화장실에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사실은 한번도 ……

김광배 위원 : 한번도 안 가보셨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작년에 한번 가보고요, 올해는 미처 못 가봤습니다.

김광배 위원 : 작년인가 금년인가 양주군이 전국에서 화장실 관리가 제일 꼴찌라고 그랬죠 그런데 과장께서 그렇게 한번밖에 안 가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2,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줬는데 한번도 안 가보고 어떻게 관리를 해요 제가 공중화장실을 8개소 중에 4개소를 가봤는데.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김광배 위원 : 한 개소만 내가 예를 들게요, 우리 군청에서 가장 가까운 산내들휴게소 화장실이 가보니까? 유리창도 깨졌고 변기 옆에는 말할 수 없이 지저분하게 돼 있다, 우리 과장님 아마 과장님용 화장실은 하루에 한번씩 청소를 할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고속도로나 이런데는 아주 전담요원이 있어서 화장실을 청소를 하는데 과장님이 한번 가봤다면 이건 말도 안되고 아마 여기에 4개소는 청소 전담요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국민관광지 내의 청소전담요원 배치에 따라 누구를 배치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문화관광사업소에서 지금 청소전담요원을.

김광배 위원 : 그럼 누구예요 - 전담요원이 - 누구냐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거는 아니지만 돈을 주고 일일 잡부 형식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또 삼상리하고 산북리, 마전리는 공공근로요원을 배치했다는데 누구를 배치 했는지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분기마다 실시하는 공공근로요원을 지금.

김광배 위원 : 배치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4개소에 두명씩 해 가지고.

김광배 위원 : 그 사람들, 배치한 사람이 거기 일지를 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일지 쓰는거는 없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양주군이 전국에서 꼴찌라고 그랬는데 일지를 쓰든지 전담요원을 배치했으면 배치 명단이 나와야지, 또 그리고 의원이 잘났든 못났든 이런 자료를 요구를 했으면 한번쯤은 가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지, 의원이 자료요구 했을 때는 이거를 지적하려고 그러는거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예산은 3천만원씩 뭐하러 세웁니까? 관리 안하려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거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보호과 감사가 끝나면 한번 가보세요, 환경보호과 직원들 데리고 한번 가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러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 어느 정도인지 - 내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참고자료로 이따가 드릴 테니까? 이거는 적어도 개선방안을, 관리책임자를 우리 과장님이 정(정)으로 하고 핸드폰 전화를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부(부)는 군청 담당직원, 그리고 지역에 있는 면(면)은 면(면)의 담당직원으로 해서 최소한도 거기에 연락처를 적어 놔야 만이 그것이 관리가 될거예요, 과장님이 한번 가봤다면, 6개월 동안에 한번 가봤다면 말도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이 어느 정도 조직을 움직이는 과장께서 전담요원이면 홍길동이면 홍길동이를 배치했다든지 또 공공근로요원은 누구를 배치를 했다든지 이런게 나와야지, 아마 스스로 가 보시면 자책감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신문에 났었으니까? 좀 더 관심을 보여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챙기셔 가지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세부계획을 세워서 좀 나한테 보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러겠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깨끗하고 주민들이 활용하기에 좋은 그런 화장실로 가꿀 것을 다시 한번 다짐 드립니다.

평상시 관리를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김광배 위원 : 3천만원 가지고는 관리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적어도 노선별로 장흥관광지면 관광지에 한명을 배치해서 두명은 이쪽에 배치해 가지고 한명은 이쪽에 한명은 이쪽, 해 가지고 매일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도 어렵다 이거야.

고속도로 가보면 아예 전담요원이 마포를 가지고 있어도 그게 관리가 안되는데 과장께서 1년에 한번도 안가 봤으니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관리가 잘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소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건설폐기물 처리업소는 청소과 업무라 제가 지금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알았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질의하기로 하고,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전조건부공장 11개소에 대해서 7개소가 있는데 검준단지로 들어가는 66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운 업체는 아마 11개소는 들어가지 못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제가,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러니까 66개소는 검준단지로 들어가니까? 검준단지로 입주가 된다고 그랬고 이전 계획 없는 이전조건 배출업소가 11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5개 업체는 고발을 하고, 그 나머지 6개 업체는 어떻게 조치가 돼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4개 업소는 지금 휴업중인 상태이고요, 2개 업소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김광배 위원 : 이전을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김광배 위원 : 그러면 고발한 5개 업체는 지금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하고 있습니다, 5개 업소는 고발을 저희가 했는데도 지금 지속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럼 가동을 하고 있으면 이거에 대한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저희가 검찰에 고발을 하고, 또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행정법 관련해 가지고 단전이나 단수조치를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분기마다 한번정도의 고발 및 검찰에 고발하는게 지금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광배 위원 : 아니 고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이 또 한가지 문제점은 형평성에 어긋나죠, 검준단지로 들어가는 것하고 타 공단에 입주하는 66개소는 현재 가동을 하고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요, 지금 현재 지역 내에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검준단지나 타 공단으로 입주예정자는 고발을 안하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못하는 5개 업체는 고발을 계속한다, 이거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검준공단에 입주신청한 66개소나 입주할 계획이 없는 무대책 회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고시로 올해 9월30일부로 조건부, 이전조건부 해당이 되는 배출업소 조건부 허가를 받은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무허가, 허가를 받지 않은 배출사업장이 됩니다 - 11개 업소 사업장은 -

그래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조치를 하고, 공단에 입주하는 그런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단이 다 조성이 돼서 입주하는 그 시기까지 이전조건부에 대한 기간연장은 지속되는 상태로 해서 나머지 12개 사업장은.

김광배 위원 : 법적으로.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무허가입니다.

김광배 위원 : 아니 법적으로 무허가인데 검준단지로 들어가는 것은 연장을 해주고 검준단지나 타 공단에 입주를 못하는거는 중단을 시킨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럴때 검준단지 들어가는 것은 어떤 특별법이 생겼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공단 입주시까지.

김광배 위원 : 입주시까지 될 수 있는 법적 밑받침이.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건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 근거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고시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의 고시에 의거해서 공단 입주시까지 지금 이전조건부 허가를 받고 있는 그런 허가증이 입주시까지 가능토록 돼 있고, 나머지 입주가 되지 않는 그런 사업장은.

김광배 위원 : 내가 지금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입주시라면 검준단지가 지금 계획대로 공정이 추진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장이 되는 기간도 해당이 되는거냐!

예를 들어서 검준공단이 어느 날짜로 준공이 되는지 모르는데 준공이 예를 들어서 2001년 12월31일까지 공정표대로 계획대로 하면 돼야 되는데 만약에 2002년으로 넘어갔을때 그때도 입주시까지냐 이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김위원님!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장이 파악을 잘 못하는지 허위진술을 하고 계신데 시간도 흘렀고 그러니까 쉬었다가 하시죠.

김광배 위원 : 네.

○ 위원장 홍재룡 :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말이죠, 검준공단에 입주하기로 한 공장들 현재 조업하고 있는 장소의

폐쇄기간이 언제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전 시간에 김광배 위원님께서.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그런 얘기할 것 없이 언제냐구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2002년 6월30일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오전에 잘못 답변한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제가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해서 제대로 답변 못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 오전에 이어서 김광배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업무연찬을 잘 하셔가지고 현재 검준공단이라든지 타 공단으로 입주하는 업체라든지, 현재 이전계획이 없는 이전조건부 배출업소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또 검준공단과 입주시기를 맞출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모든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폐수배출업소 실명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으로 방류되는 폐수배출업소의 최종방류구에 표지판을 설치를 해서 수질오염도 해보자 라고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니까? 고발이 32개소, 조업정지가 1개소, 경고 및 과태료가 21개소인데 고발 32개소 중에서 과장님께서 생각나는 대로 어떤 유형의 배출업소를 고발했는지 생각나는 대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어디 몇 페이지인지 제가 지금 찾지를 못했는데 32개 업소가 ……

김완수 위원 : 지금 2000년도 행감 조치결과에 48페이지인가.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2001년도 점검실적에 대해서 대상 업소수는 54개소에서 42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21개 업소가 위반이 됐는데 그 위반.

김완수 위원 : 그 전체로가 아니고 고발은 32개소를 했는데 그 중에서 좀 과장님께서 생각나시는, 32개 업소중에서 고발 조치한 것을 내용을 좀 생각나는 대로 설명을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고발 및 경고 32개 업소에 대해서.

김완수 위원 : 전체는 다 아니겠지만 고발한 내용, 어떤 경우로 해서 고발을 했는지.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 용수량 폐수량계 미설치, 설치하지 않은 그런 사업장인 경우에는 고발 및 고발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최종방류구에서 오염이 굉장히 많이 된 것을 봤겠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김완수 위원 : 또 이 과태료는 21개소에 얼마를 부과를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경고 및 과태료가 대상이 21개 업소인데요, 경고는 경고이고, 과태료는 지금 50만원을 - 업소당 - 50만원을.

김완수 위원 :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요, 사실 전년도에 청담천을 본 위원이 보고 난 다음에 그걸 표지판을 해서 사업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되겠다, 주민들이 고발정신을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가지고 했었어요 - 신고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올해도 가보니까? 여전히 안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최종 방류구 조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배출사업장, 사업장 부지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그 지점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김완수 위원 :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조사를요, 일반적으로 업소단속이라든가 순찰할때 그때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작년 행감시에 제가 그렇게 제의를 했었어요, 하천을 따라서 장화를 신고 죽 올라가다 보면은 나온다, 뽀글뽀글 그게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는 위에는 하얀물이 나오고 거기서부터는 시커먼 물이 나오든 파란물이 나오든 빨간물이 나오든 확실히 표시가 되더라.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김완수 위원 : 그렇게 하면 확실히 잡을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했어요 안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직접 많은 사업장을.

김완수 위원 : 아직도 표지판이 안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직 안돼 있는데는 다시 확인해 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봐도 물 색깔이 달라요, 이것은 뭔가 잘못조사가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121페이지에 축산폐수 처리시설, 이것도 전년도 행감시에 본 위원이 축산폐수 처리시설 방류하는데다가 표지판을 세우자 라고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것도 현재 안돼 있더라!

제가 광사촌을 좀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안되어 있더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비에 지금 현재도 나가보면 비오고 난 다음에 물이 이렇게 흙 색깔, 흙 색깔이 가라앉은 다음에는 맑은 물이 돼야 되는데 가축분뇨 그 색깔이 그냥 떠가더라 이 말이죠, 그럼 이것도 안되는 것 아니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축산폐수와 관련해 가지고는 최종방류구 설치는 지금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전년도에 지적을 했는데도 안돼 있고 지금 여기 행감 지적사항에도 그건 안나와 있더라고요 - 조치결과에 -

하여튼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축산폐수 배출 최종방류구, 그건 뭐 방류구 어느거는 이렇게 흄관을 묻어서 나오는데도 있고 어느데는 축사에서 흘러나오는게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런 것은 하천방류구에다 갖다 하면 축산인들은 사실 잘 안할 겁니다 - 기업체하고 좀 다르니까?, 숫자조사 자체를 안 했으니까? -

지적을 했는데도 안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내년에 가서 또 안되면 1년이 걸리니까?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이번달로 공문을 일제히 보내서 최소한 8월까지는 다 설치토록 제가 독려를 하고 철저히 조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두가지, 폐수 배출업소나 축산폐수 배출업소나 두가지 다 하여튼 다시 한번 조사를 하는데 지금 어느 천(천)이라고 뭐, 내가 아까 일예를 들어서 청담천을 얘기를 했지만 어느 천(천)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주군청 앞에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김완수 위원 : 야생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야생조수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됩니까? 관장을 해야 되나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사실 야생조수 업무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을 관리하고 조림하고 단속하는 업무부서는 농림축산과인 것 같은데 이 업무를 환경보호과에서 한다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부군수님한테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생조수보호업무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산을 관리하고 단속하고 이러한, 조림하고 이런 부서가 농림축산과인데 차후에 구조조정시에 한번 검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 부군수 임충빈 : 네,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중앙에서부터 환경부에서 야생조수를 담당하다 보니까? 계통에 의해서 시군까지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야생조수 업무를 환경부에서부터 한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에 밀렵감시단이라고 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환경보호과장님 말이에요, 답변을 할 때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요.

질의 도중에 중간에 끼어서 답변이 되고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 속기록 작성도 할 수 없고 진행하는데도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은 너무 두리뭉실 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조치결과 보고가 48페이지에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강화를 보면 그냥 용수사용 허위 및 폐수량계 미설치자 조치, 고발 및 경고 32개소, 조업정지 1개소, 경고 및 과태로 21개소, 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하고 그냥 숫자만 알라는 거지 정확하게 어디를 해줬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과보고서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을 붙여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가 좀 의회에서 알면 안될 것 없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성실하게 좀 작성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49페이지에 이전조건부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불법조치를 하라고 작년에 지적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12개소 중에 5개소가 지금 조업을 하고 있고요.

이흥규 위원 : 그걸 강력하게 조업정지를 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단전단수나 강력한 조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법조항이 99년도에 삭제됨으로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반복적인 고발이나 또 그게 자꾸 누적이 될 경우에는 검찰에 강한 처벌을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의.

이흥규 위원 : 이전조건부공장이 우리 공단으로 들어가거나 타 공단으로 가거나 그러면 조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안하고 있는 것은 배짱 아닙니까? 배짱

여기를 법이 못 따라가 준다면 앞으로도 더 할 수 없죠, 검준공단에 들어간다고 하고 안들어가고 버티고 있어도 단속할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를 강하게 해 줘야지만 앞으로 양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준공단 사업도 무난하게 성공할 수가 있고 그렇지, 이렇게 지금 1년씩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야말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했는데도 11개 업소 중에서 5개 업소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업무를 잘했다고 할 수 없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업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발조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행정적인 그 이상의 것은 안되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면서 구속이라든가 강한 조치가 수반돼서 다시는 이 지역 내에서 사업을 못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고발은 며칠에 한번씩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저희가 보통 3개월 단위로 할 계획으로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한달에 한번씩 하면 안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3개월로 잡은게요, 검찰에서 모든 행정 부과 범칙금이 떨어지고 모든 행정력이 마감되는 그 시기가 보니까? 거의 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검찰에서 계속 고발이 들어가면 그것까지 가중처벌 해줄 것 아닙니까?

모든 법은 당일에 했는데 시정이 안되고 계속하면 그럼 3개월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열흘에 한번 나가서 또 하고 또 고발하고 그래야 되는거지 그것을 그냥 한 번 고발했다고 3개월 동안은 못본척 하고 있을거냐 이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렇게 저희가 한적도 있는데요, 검찰에서 같은 건으로 해 가지고 묶어서 지금 벌금형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흥규 위원 : 검찰이 법을 집행하는 권한은 그 사람들한테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법을 보고 적발이 되면 계속 고발할 수 있는 그 권한은 우리 공무원한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열흘이면 열흘, 한달이면 한달씩 계속 고발을 하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흥규 위원 : 계속 고발해서 그것이 시정될 수 있을 때까지 고발하니까 검찰이 안해 주더라가 아니라 해주던 안해주던 계속 고발하는 노력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줘야지만 앞으로 양주군의 불법공장들이 없어진다, 이렇게 법이 말랑말랑하면 누구든지 버티면 되더라 하면 안되죠.

이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올라올 적에는 그런 업소는 한군데도 없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잘 알았습니다.

이흥규 위원 : 150페이지에 환경교실을 운영했는데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우리 양주군에는 학교가 몇 개 학교죠 초등학교가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22개소가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 정도 된다고 봤을 적에 그럼 계획을 세우실적에 22개, 23개 학교에 어느 정도를 대상으로 잡은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대상 학년 범위는 잡지를 않고요, 초등학교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인원을 신청하십시오 하는 식의 공문을 대상은 몇 학년에 몇 명을 이렇게.

이흥규 위원 :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 가지고 어디에 쓸려고 생각하신 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어디에 쓸려고 하기보다 사업개요에 나와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우리가 쉽게 접하는 그런 폐수, 신천에, 그렇지 않으면 하천변에 어느 정도의 오염이 가중되고 하는 그런 원인을 어린 학생들한테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각 가정에서부터 평상시 물에 관련된.

이흥규 위원 : 이 발상은 무척 좋거든요,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양주군에는 학교가 22개인가 23개가 되는데 그 정도 학교에 대상학생 수를 뭐 한 반당 한명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학생들을 해서 좀 이렇게 환경에 대한 인식도 고취시키고, 또 뒤에 보면 환경신문고를 운영해서 명예환경통신원을 해 가지고 접수도 받고 그러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흥규 위원 : 오히려 학생들을, 학생들을 교육시킴으로 해서 그 학생들을 명예환경통신원으로 임명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 학생들은 지금 봉사시간을 의무적으로 갖고 있도록 되어 있죠? 이렇게 환경부문에 대해서 신고도 하고 이런 학생들은 그 봉사시간도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 우리 관(관)에서, 사실 어린 학생들이 가장 순수하고 고발정신이 강한 것 아닙니까?

그 애들을 잘 교육도 시키고 그래야 되니까? 환경교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셔 가지고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하든지 해서 우리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2개 학교에 공문을 보냈는데 12개 학교에서 저희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교육생이 899명인데 매년 저희가 한 200명 정도를 교육을 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리고 일정이 길더라도 전 인원을, 신청한 전 인원을 다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적에 비가 올적에 우리 환경수질오염단속을 위해서 우리의 양주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환경사업소 앞에 공익요원이 낮에 계속 감시를 하고요, 그리고 다른 공익요원 4명이 하천별로 담당을 해서 관리를 하고, 우리 직원들은 6개조, 2인1조로 해서 전 하천을 분담을 해서 24시간, 그러니까 낮에도 하지만 밤에도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9시부터 12시, 또 새벽에는 가장 취약한 시기인 새벽에 4시부터 7시까지 전지역을 다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단속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니요 단속결과는 나온게 없고요, 최소 그 당시에 물을 좀 적정하게, 진하게 처리한 사업장이 있어 가지고 한군데 했고요, 그 당시 저희가 39일동안 주로 야간에 단속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물처리 상태가 양호했고 다 괜찮았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환경보호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업무 직무유기라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 아까 박영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가 오면 틀어놓든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비가 와서, 이번에 비가 올때에도 냄새가 많이 나고 시커먼 물이 들어온다 라고 하는 주민의 말씀이 있는데 그럼 환경보호과에서는 잘 처리하고 있다고 그러면 뭐가 잘못된거죠.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는데 주민이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면 주민들 말대로 우리 환경보호과가 밀착돼 있든지 눈을 감았는지 모르는거죠.

단속된게 하나도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번에 몇 번씩 비가 왔는데 단속이 한번도 없다!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 초소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겁니까? 과장님 순찰해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흥규 위원 : 몇 시에 순찰해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저 야간에 한 3일정도.

이흥규 위원 : 몇 시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한 9시부터 11시.

이흥규 위원 : 밤 9시에서 11시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흥규 위원 : 그리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그 이후로는 직원들이 4시부터 7시까지 하고, 하는 식으로 교대로 30분동안 섬유류나 피혁이나 동 업소를 위주로 해서 하천을 분담해서 순찰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우리 환경보호과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양주군의 환경은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환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흥규 위원 :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주민들이 그럼 거짓말시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주민들이 하는 말이 맞다고 봐요 - 저는 -

맞는데 우리가 사실 인력이라든가 체계부족으로 해서 못 잡아내고 있는거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력한 것 보다도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라든가 방류하는 그런 행위를 더욱 근절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우리 주민들은 국가에서 다 알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그 하천에 폐수가 더 나온다는 것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도 아시죠 - 그거요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이흥규 위원 : 그거를 단속을 못했으면 우리 담당직원들한테 질책을 해서라도 최대로 단속하려고 노력해 줘야죠.

이번에 몇 번 비가 왔는데 단속을 한번도 못했다 하면 그럼 우리 양주군에는 기업체분들이 양심적이었기 때문에 안했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죠.

○ 위원장 홍재룡 : 이흥규 위원님!

이흥규 위원 : 네.

○ 위원장 홍재룡 : 오후에 계속 하시죠.

이흥규 위원 : 그러죠.

○ 위원장 홍재룡 : 오전에 계획된 시간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자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각 과(과)에 똑같이 지적을 하는데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한가지 한가지씩 지적할게요.

첫 번째, 오수합병정화조 설치에 따른 신청방법 개선, 이거는 신청방법을 개선하라는 얘기는 개선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개선계획도 없고 맨 마지막 말에 보면은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음 개선하라고 했는데 개선하겠음 그러면 이건 답이 아니잖아요.

개선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쯤은 진행이 되고 있어야 되는거예요, 그렇죠? 이 개선계획을 작성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삼하리 상수원보호구역 조기 해제, 좀 전에 오전 시간에 김영안 위원께서 지적한거와 같이 상수원을 사용하던 고양에서는 관리를 안하는데 양주군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리고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얘기가 됐던거죠, 당연히 철수하고 지역주민에게 이젠 상수원보호구역, 상수도가 이제 폐지가 됐으니까? 해제됐다, 절차만 남았다 라는 것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 라고까지 했는데 아직도 폐쇄계획 통보 정도로 4월9일날 한 걸로 이런 조치결과가 나왔으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환경오염 예방과 주민불편해소 단속강화, 이것도 단속계획이 나와야 되는거예요.

단편적으로 작년도 행감 이후의 단속 실적만 여기다 열거를 해주셨는데 단속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 주기적인 단속 계획을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위원장 홍재룡 :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 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라고 그랬죠 50톤 미만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방지시설 허가는 200톤, 300톤 허가를 받고 실제 폐수배출은 1천톤, 2천톤, 3천톤을 하는 업소가 다수 있다, 그렇게 지적된거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 라는게 없다 이거죠.

한번 단속해서 고발 서른두군데 고발경고 한 것 밖에 없는데 서른두군데 중에 고발 몇 군데이고 경고 몇 군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서른두군데는 고발 및 경고를 다 한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이거를 근절책을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한번 단속하고 조치결과가 끝난건 아니죠,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해달라는 쪽으로 지적 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서 50톤 미만으로 염색이나 나염으로 허가를 내준 적은 없어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위원장 홍재룡 : 섬유단순세척으로 허가를 내줬는데 염색이나 나염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업태위반이에요, 업종변경이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거는 용량초과로 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무허가업소라는 거예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염색이나 나염을 할 수 없는, 허가를 받지 않은 행위를 하는 거니까? 무허가업소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고발 내역이 뭡니까? 용량 초과로 고발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세척에서 염색하는 업소를 저희가 또 단속을 했는데요.

○ 위원장 홍재룡 : 지금 99년도부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11월에 자료 제출한거는 160 몇 군데가 명단을 제출해 줬죠 160 몇 군데로 본 위원은 기억이 나요, 그러면 그게 거의 다 무허가 업소라는 거죠 - 무허가 -

섬유세척이라는 것은 염색, 업종이 다른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나염을 하고 염색을 하면은 무허가 영업행위를 100여개 업소를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이거죠.

이거는 근절책을 무허가업소 근절책을 조속히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몇 년을 두고 이 계획을 안세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기업을 육성발전시키는 것은 지역경제과장이 할 일이지 환경보호과장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얘깁니다, 틀립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왜 기업보호를 환경보호과장이 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기업보호를 하고 싶으면 지역경제과장으로 부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전조건부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불법조업조치,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사례예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전조건부 라는게 환경보호과장하고 상관이 있는 말입니까?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이전조건부 공장등록은 공장등록 대상이 아닌 것을 한시적으로 등록을 받아준 거예요 -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환경보호과장이 이전조건부공장이라고 그래서 봐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이거는 환경관련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거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왜 이전조건부 공장이라고 봐주고 있는거예요 이전조건부공장으로써 조업이 자꾸 연장이 돼서 내년 6월말까지 검준공단에 입주하기로 한 업체는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을 해 줬는데 그것은 나염이나 염색을 하라고 연장해 준게 아니에요,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이것도 무허가야 무허가, 검준공단에 들어가든 어디 산촉지구에 들어가든 무허가다 - 현재는 -

그리고 폐수배출업소에서 지금 11개 중에 5개는 무단으로 조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전조건부와 상관없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업소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위원장 홍재룡 :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업소는 고발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폐쇄조치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행정처분으로 폐쇄조치를 하는데 실제 폐쇄를 안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조업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폐쇄를 안할 때는 그러면 강제폐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전혀 없다고요 오전시간에 없다고 그랬는데, 고발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정말 없는 겁니까?

오전시간에는 어영부영 답변을 했지만 지금 시간에는 정확한 근거에 의한 답변을 하라는 얘기예요.

폐쇄조치 시킬 방법이 고발 이외에는 없습니까? 조업을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조업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는, 아주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없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지금 검준공단에 양주군에 있는 업체가 몇 개가 들어 가는 거죠 66개가 다 양주군 공장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아닙니다, 49개 업소가 입주하게 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49개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17개는 다른 시군에서 오는 겁니까? 49개가 검준공단으로 들어가고 17개는 타 공단으로 들어 가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위원장 홍재룡 : 타 공단으로 들어가는거 포기한 업체도 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전조건부공장만을 대상으로 검준공단에 입주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런데 이전

조건부공장이 아닌 섬유세척을 허가를 받아서 조업을 하는, 이전조건부공장이 아닌 업체들도 많이 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 업체에서 실제로 나염이나 염색하는거 알고 있죠? 순수하게 허가 내줄 때의 취지와 동일하게 단순 섬유세척만 하는 공장 있으면 한군데만 대보세요, 확인하러 갑시다.

전부, 이전조건부공장 66개 이외에 수십개의 섬유세척 공장이 있어요, 그게 전부다 염색 또는 나염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부다 불법이에요.

지금 양주군에서는 이전조건부공장만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거로, 문제가 있는거로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최근에도 허가 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 섬유세척허가 -

당연히 단순 섬유세척허가와 염색이나 나염은 처리공정이나 기계설치나 모든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나염이나 염색을 안한다는, 단순한 섬유세척 공정표에 의해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내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배출시설 설치가 완료가 되면 완료할 적에 방지시설까지 같이 허가 내주잖아요 - 지금 -

방지시설허가를 내 주면서 방지시설까지 전부 다 현장조사를 해서 사용을 하도록 허가를 내주죠 승인을 했는데 실지 준공단계에 가서 가 보면 단순섬유세척 공정이 아닌 염색이나 나염으로 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허가인데 지금 다 묵인하고 있는거예요.

이거는 우리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전조건부공장은 지역경제과에서 이전조건부 등록해준 핑계로 해서 봐주고 있고, 나머지 단순섬유세척허가를 받아서 염색이나 나염을 하는 업소는 무대포로 그나마 그 근거도 없이 봐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군수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이건 분명한 겁니다.

몇 년을 두고 본 위원이 이거를 강조를 하는데 어떻게 할거예요 이거 섬유세척허가를 받아서 염색이나 나염을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거기 가서 물을 떠다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해서 기준치 이상이면은 고발을 하고 기준치 미만이면 놔두고, 채수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채수 대상이 아니에요 - 그거는, 무허가는 -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왜 그런 행정을 합니까?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왜 허가를 계속 내주는 거예요 검준공단에 지금 국가예산이, 정부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수백억 들어가죠 - 수백억 -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쪽에선 섬유세척허가 계속 내주고 있어요, 똑같이 염색, 나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전조건부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에요, 불법 무허가영업이라는 얘기죠.

지금 대중음식점 허가 받아서 룸싸롱이나 유흥주점 영업하는거, 이건 업태 위반, 또는 무허가, 그렇게 처리하죠 똑같은 거예요 - 이게 -

그래서 환경보호과는 지역기업체를 육성발전시키는 그런 기능이 아니다, 지역경제과와는 대립적인 관계에서 환경보호를 최선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 모든 계획을 언제까지 다 세울 수 있습니까? 이건 전년도 지적사항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금주 토요일까지 다 세워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 다음에 석산 지도단속에 대해서는 석산 지도단속 하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라든지 진출입 차량에서 묻어 나오는 분진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세륜시설을 제대로 정상가동을 안하고 있거든요, 이것만큼은 환경보호과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몇 년 전에 왜 양주군에서 석산 허가를 많이 내주느냐, 내주지 말자 그랬더니 이것도 전부 기간산업이다, 골재가 생산이 안되면 대한민국의 건설에 문제가 있다좋다 이겁니다 - 대국적인 견지에서 해주는 거라면 -

그러면 최소한도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수질 및 대기환경 보존법규 위반업소 인터넷공개 한다는거를 시책을 강구를 하셨었는데, 이게 상위법규 근거가 없어서 조례제정에 문제가 있다, 기획감사실에 조례제정 요구를 내놨다라고 그랬는데 위반업소 공개하는게 상위법에 저촉되는거는 없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런거는 없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공개하면 되는거예요, 조례가 뭐에 필요합니까? 단속해서 위반업소 인터넷에 올리고 게시판에 붙이고 홍보매체를 통해서 공개하라는 얘기예요, 조례근거가 있어야 하는거예요

이런 사항을 공개를 하는 것이 문제되는건 없다는 얘기예요, 개인 비밀정보가 있습니까? 단속 위반 사항이 그건 개인정보하고는 상관이 없는거 아니에요

이거를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상위법 근거가 없어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기획감사실에 조례제정 요구를 냈다, 이런 계획을 왜 세우냐 이거예요, 바로 바로 공개하시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공개하는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 다음에 대기배출업소 관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기배출업소는 양주군에 무방비입니다, 소규모 소각장이요, 폐쇄방법을 강구하십시오 - 소규모 소각기 -

아니면은 그거를 조치를 하려면 검사의무가 소각기 관리자한테 법에는 없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양주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검사를 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실지로 본 위원이 관능적으로 느끼는 감은 상당히 유해롭다는 얘기예요 -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감각은 -

그렇다면 법규정에 없다라고 해서 무작정 소각을 하게 한다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전부 폐기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존치를 시키려면 양주군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검사를 해서 검사 기준에 초과하는 것은 폐기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검사하는 것도 정상적인 소각을 하면서 검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검사하면 합격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각을 안하고 예를 들어서 1일 1톤짜리다, 1톤이 아니라 5톤 때면 기준치 오버 되는건 불 보듯이 뻔한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는 한 소각기를 조치하는건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관리 좀 전에 석산 플러스 또 발생 업체들이 있죠?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체라든지 이런데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남면에 한라레미콘이라고 있죠? 그 도로가 개통된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전후로 해서 한 500미터까지는 길이 하예요 - 시멘트 가루로 -

세륜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전연 가동 안하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산먼지에 대한 사업장에 대한 것도 이런 지적이라면 단속만 할게 아니라 단속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주기적으로 어떻게 한다 초기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한 달에 한번씩 나간다든지, 아니면 1차 적발이 됐을 때는 어떤 조치 하고 2차 적발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고 시설 개선에 대한 지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라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그 계획에 의해서 지도단속이 되는 것이지 누가 한마디 하면 그때 가서 며칠 단속하다가 또 잊어버리고, 그 이듬해 가서 이건 그때 가서 단속한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모든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계획 세워 주시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위원장 홍재룡 : 환경신문고 운영활성화, 이 실적이 저조한데 이런 것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계획 없이 활성화 하겠다라는 의지만 가지고는 활성화가 될 일이 없다는 얘기죠, 현재는 왜 이게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다면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나온다는 얘기죠.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를 하겠다 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골프장, 군부대, 오수처리 현황 나오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거 현황하고 거기에 지도단속 실적,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양주군의 그린업체, 녹색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지금 제가 ……

○ 위원장 홍재룡 : 그린마크 붙여진 환경업체.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건 없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양주군에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위원장 홍재룡 : 양주군에 수백개의 환경업체가 있으면 그런 것도 적어도 업종별로 적어도 한 두개씩은 육성을 해서 그린마크를 획득하게 해서 잘되는 사례도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동종 업종간에 그것을 본받게 하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런 계획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한번 계획 좀 세워 보시자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린마크를 지정을 하면 처음에 지정을 받기까지는 업체에서도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고 힘은 들지만 지정을 받고 나면 혜택도 많이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니까 그런 혜택을, 그린마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우량한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 검사해 보면은 -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 업체는 혜택을 주자는 얘깁니다,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그린마크를 획득하게 하면은 엄청난 혜택이 가는 거니까? 그런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좋은 일일 겁니다.

그리고 지역환경나눔회 운영, 이런 것도 보면 전부다 하천 수계별로 한번씩 했어요, 이건 나눔회가 아니죠, 하천 수계별로 간담회 한 것밖에 안된다 이거죠.

회의라면 모임체를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광적면의 무슨 가납천 주변의 업체하고 지역주민하고 했다고 하면은 그게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게끔 해줘야 지역환경나눔회가 되는 것이지 한번 모여 가지고 간담회 한거를 지역나눔회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업무보고 자료의, 일반적인 상급자의 업무보고 자료로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감사자료로는 매우 부적절 하다는 얘기죠.

폐수, 대기 배출업소 민관 합동 지도점검, 이것도 얼마나 형식적인 내용입니까? - 이게 -

민간단체 3개 단체대표와 합동단속을 했다는데 정말 합동단속 한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거 서류 좀 내주시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위원장 홍재룡 : 형식적인 사업은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무 보고한 내용에 보면 꽤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제목은 다 좋아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대로만 된다라면 양주군의 환경은 문제될게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박영원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공장, 축사 우기 방류, 이런 것들도 바이패스 시설 같은 것, 한군데도 없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도 꽤 많은 부분에 바이패스 시설이 있는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더 찾아보는 것도 연구를 해보고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 위원장 홍재룡 : 서울환경 불법 매립사고 난 거에 대해서도 환경보호과장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적절한 조치계획을 세워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광배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공중화장실, 양주군의 수치스러운 얘기죠, 대한민국 전체에 양주군의 공중화장실 수준이 전국 뒤에서 2등 했죠 2등 - 언론 발표에 난거를 보면은 -

이거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겁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예산 투자를 건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산 요구 낸거 있습니까? 최근 3년간 예산요구서,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요구 냈던 것 중에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요구서, 있으면 전부다 사본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평화로변이고 일영유원지고 어디든 간에 공중화장실을 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일영유원지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번째 한 그 화장실은 폐쇄시켰습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

○ 위원장 홍재룡 : 그 다음에 김완수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폐수배출업소 실명제, 이 문제도 너무 형식적이고 도식적이다, 그리고 최종방류구 설치가 오전 시간에 우리 과장께서 답변 하기에는 배출업소 부지 경계선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죠 최종방류구가 하천까지 연결돼 있으면 하천에 표시하게 돼 있죠? 합류가 되는데가 있으면 합류지점에다 설치하게 돼 있고, 그렇게 되는거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왜 오전 답변에는 부지 내에 설치하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감사시의 질의답변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환경보호과장께서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신데 고생한게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목으로 봐서는 좋은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전연 실현가능성이 없는 주먹구구식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이런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을 해도 하기 힘든 겁니다 - 관련 기관과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

어쨌든 양주군의 환경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을 보호하자는 기능이지 기업을 육성하자는 기능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만큼이라도 인식하고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환경보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나. 청소과위로이동

○ 위원장 홍재룡 :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청소과장 김현제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건설폐기물 처리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대다수의 보증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위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과물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안이 있으나 업체 스스로 자진 처리토록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보증보험에 6개 업체, 공제조합에 1개 업체가 가입 하였으며, 금년 1회 추경에 폐기물 허용 보관량 측정 수수료 1천만원이 계상되어 향후 폐기물 허용 보관량에 대하여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며,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보험청구 및 대집행 할 계획입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마지막으로 139페이지 쓰레기 분리 배출 수거 시범망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 배출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점차적으로 법적 규제도 까다로워질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음식물쓰레기의 혼합배출은 쓰레기 처리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공동주택에 국한하여 처리하고 있었으나 점차 확대하기 위하여 빌라, 연립 또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 읍면별로 1개소씩 시범마을을 조성,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홍보와 지도를 병행하고 체계적인 수거방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실천 가능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선택 전 지역으로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박영원 위원입니다.

먼저 고려환경하고 서울환경에 대한 중간처리업 업소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환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환경이, 우리 군(군)에서 사업장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내줬죠 - 작년 6월7일날 -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박영원 위원 : 그거는 사업장 폐기물 중간처리업이라고 합니까? 그걸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건 중간처리업이 아니라 수집운반업이에요, 구분이 되는거 아니에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중간처리업과 수집운반업이 따로따로.

박영원 위원 : 어떤걸 내준거예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두개 다 내준거죠.

박영원 위원 : 두개를 다 내준거예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박영원 위원 : 그러면 그것도 우선 갖다 부릴 수 있는거죠

○ 청소과장 김현제 : 중간처리업은 당초에 서울환경이.

박영원 위원 : 아니 물어보는 것만.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부리어서 쌓아놓을 수도 있는거고, 보관할 수도 있는거고

○ 청소과장 .김현제 : 압축 파쇄처리를 해서.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중간.

○ 청소과장 김현제 : 그게 중간처리업이고요, 수집운반은 일반폐기물을 배출자에게 수집을 해서 적정한 처리업체에, 법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업체에까지 운반해주는 그 업을 수집운반업이라고 하고요.

박영원 위원 : 내리지는 못하는거죠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 수집운반업은 -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박영원 위원 : 그런데 둘 다 내줬으니까? 내리기도 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박영원 위원 : 그러면 내려서 쌓아두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거 내줄때 말이에요 그걸 처리를 이행을 못했을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를 해야죠,

예를 들어 보증보험에 든다든가 예치금을 예탁을 해놓는다든가 그런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맞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러면 서울환경은 그거 있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래서 저희가 그 허가취소를 한 동기가 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이 됐든 공제조합에 가입이 됐든 해야 되는데 그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영원 위원 : 아니 그건 허가취소 된건 아는데 낼때 허가조건에 그거를 예치해 놓든지 보증보험에 들든지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그래야 허가가 나갈거 아니에요.

○ 청소과장 김현제 : 허가가 나간 이후의 2개월 이내에 하도록 현행법에 돼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런데 2개월이 지났는데도 안했잖아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박영원 위원 : 왜 안했어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박영원 위원 : 그것 때문에 그걸 취소 한게 아니야, 여기 취소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청소계장한테 물어봤는데 그것 때문에 취소한건 아니래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아니 그것도 이행을 안 했습니다.

박영원 위원 : 6월7일이면, 작년 6월7일이면 1년이 됐는데 이제 취소하고 뭘 그 얘기를 해요 하여튼 2개월 안에 안했으면 그때 취소를 해야지 - 하려면 - 그렇잖아요

○ 청소과장 김현제 : ……

박영원 위원 : 그러면 이건 명백하게 서류가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2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가동을 하게끔 했고, 또 그럼으로써 수집운반물이 그후로도, 6월이 지난 후로도 계속 들어와서 쌓여 가지고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 양주군에서 책임져야 돼요 - 이거 - 그렇잖아요 서류 미비고 했으면 사전에 그때 못 들어오게 했다든가 그러면 이런 사건은 없었던건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책임이 있다, 그렇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물론 책임이 있는데요, 그 기간은 이제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문기간도 있고 또 폐기물이 과다하게 쌓였기 때문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그런 저희가 처리명령도 했고 그런 기간이 상당히 지금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감독 문제는 저희한테 있죠?.

박영원 위원 :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 안에 있는거 800톤이 돼 있다고 자료에는 올라왔는데 그 800톤이, 아까도 환경보호과장한테 오염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마 침출수가 오염이 되기 시작할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 6월7일에 했으면 두달 안에 그걸 해라 해서 안했을때 그걸 즉시 조치를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여태까지 그냥 있다가 취소한 것도 그것 때문에 취소한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이유 때문에 어제 청소계장한테 물어봤더니 무슨 이유 때문에 취소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빨리 생각이 안나서 그런데요, 다른 이유야 - 취소한거는 -

그것 뭐 보증회사 돈 보증 안해서 취소한거는 아니에요.

○ 청소과장 김현제 : 그거와 병행해서 거기서 파쇄압축쪽에 설비를 두고 중간처리업을 허가를 받았는데 가동실적도 없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허가를 취소를 한 겁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런데 또 문제는, 그거는 첫 번째 문제고 거기 문제가 많아, 또 두 번째 문제는 폐기물 종류가 문제예요, 지금 양주군에서 내준거는 일반, 어떤 폐기물입니까? - 수집운반이 -

○ 청소과장 김현제 : 사업장.

박영원 위원 : 사업장 폐기물이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사업장폐기물이 아니고 지정폐기물,

그거야 - 거의 다, 그리고 실제로 매립한 것도 그거고 - 그거는 왜 단속을 못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했다는 것 같애, 그것 때문에 허가 취소했다는거 같애 - 그게 딴게 들어와서 -

○ 청소과장 김현제 : 지정폐기물 관계는 중간처리를 하는 것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이 있는게 아니라 환경부에.

박영원 위원 : 환경부에서 내준거는 따로 있죠?, 그거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내줬고,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내줘야 되는건데 거기는 환경부의 서울, 지정폐기물 서울환경, 승인은 해줬네 승인은 해주고 허가는 안해줬나봐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박영원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기계도 없고 그래, 그거 처리할 수 있는 기계도 없어, 기계도 없고 그런거는 양주군에서 사업장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런 폐기물이 거기로 자꾸 들어온거야 그러니까 바로 양주군에서는 취소를 시킨 것 같은데 그게 들어온게 처리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다 묻은거예요, 추정해 보면 그런 거거든, 종류, 들어올 수도 없는게 들어와서 지금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묻었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돼서 지금 돌이킬 수도 없고 그런건데, 그거를 환경, 청소와 환경은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선 허가취소까지 하고 또 문제도 터지고 그랬으면 그 인근 아주 유사한 관계가 있는 환경보호과장 한테는 통보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얘기 안해 줬어요 얘기를 안해줘서 모른다고 그러던데, 그거 해줄 의무가 있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갖다놓자마자 환경오염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러면 환경보호과에다 얘기를 해서 이런게 있으니 철저하게 단속을 해라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게 원칙인데 그러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는 얘기합니까? 그런 사고가 터진거를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런 처리업체의 환경관계는 1차 저희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

박영원 위원 : 얘기 안해도 된다

○ 청소과장 김현제 : 저희가 다 처리하고 지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무적으로, 알 필요는 있으면 저희가 알려드리는게 맞습니다.

박영원 위원 :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요 - 그거는 환경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

청소과에서는 행정적인 허가라든가 허가취소라든가 고발, 이런 것만 했다는 거지 단속업무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게 의무지 뭘 아니긴 아니에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처리업체의 단속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거에 대해서 아까도 저기서 얘기를 했지만 여기가 본 주무과인데 지금 그거를, 그 매립돼 있는게 지금 파느라고 파내긴 했는데 그 안에 얼마가 있는지 사실 마침 거기에 총무과장이라나 뭐 그런 사람, 영업부장이라는 사람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거기 말고도 다른데도 묻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많아 그걸 어떻게, 지금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잖아 - 오염이 당장 되니까?, 그리고 또 신천변에 있는 건데 -

그 묻은 자리가 이런 보통자리, 거기는 또 이상하게 됐어 - 고수부지가, 그게 -

다른데 같으면 거기가 고수부지가 되는 자리예요 - 그 넓이로 봐서는 -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쑥 튀어나와 가지고 거기가 고수부지가 아니더라고 - 또 - 지형도 또 그렇게 돼 있던데 그렇게 하천변에서 가까운데 거든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박영원 위원 : 그럼 지금 그거를 업자가 다른 경매를 해서 넘어가서 또 새로운 업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치울 때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 양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 오염 때문에 -

그리고 보증금도 없고 뭐 어떻게 치울거야 양주군에서 그거 치울 계획이 있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래서 지금 말씀하다시피 저희가 치운다고 하더라도 또 위에 의정재원을 받아서 저희 군비하고 포함돼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치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사정을 저희가 주시해 보니까? 서울환경 지금 구속된 고충호와 그 사람 외에 같이 투자를 해서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불법처리된 폐기물을 치우고 자기네들이 연계해서 좀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렇게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치우려면 예산을 세워서.

박영원 위원 : 내년에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게 치워야 되는데 우선 물론 지금 매립된 부분의 지정폐기물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800톤이라고 하는 그런 물량은 기존 폐합성수지 창고에 쌓여있는 전체 물량이기 때문에 폐합성수지는 당장 수질오염이나 환경오염이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좀 지켜보고, 지금 그쪽에서 그런 불법폐기물에 대한 처리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했을때 저희가 예산을 성립시켜서 그렇게 치우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예산을 성립해서 될게 있지 그런거를 예산을 성립해서, 그런걸 양주군에서 성립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이 되는 겁니까? 그게

업자가 잘못해 가지고 하면은 거기서 해야지 그러면 행정을 잘못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걸 치운다 하면은 그러면 그 책임은 공무원이 집니까? 그거

○ 청소과장 김현제 : 처리절차가 저희가 예산을 투자해서 치우고, 그 다음에 관련된 사람 채권을 확보해서 보상을 청구를 해서 물론 거기 채권확보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쪽으로 수순을 밟아 나가요.

박영원 위원 : 구상권 청구해서 그 사람한테 받아낸다는건 힘들고요, 지금 그 사람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빚만 잔뜩지고 떼어먹고 대략 어디로 빼돌렸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받아낼 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 우리가 볼때 -

그것은 힘든거고 이미 그건 엎질러진 물인데 그 문제가 참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업장폐기물 그것도 보니까? 여러 가지 수북히 쌓여있는데 전혀 그것이 오염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거기 있으면 자꾸 여름철에 특히 냄새가 풍겨서 저쪽으로 넘어가고 편서풍 불어 가지고 바로 동네가 그 너머예요, 냄새난다고 또 야단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게 오염이 아니에요 대기오염도 오염이지.

하여튼 그런거 저런거 그거는 참 보통 문제가 아닐 것 같이 생각되는데 그것은 계획을 작성을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 업자가, 이사회가 있을거 아니에요, 거기도 주식회사죠 - 그것도요, 법인 -

법인이니까? 거기에 대한 주주들이 있을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회의록으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실 수 있죠?

○ 청소과장 김현제 : 그쪽 계획을 저희가.

박영원 위원 : 못세우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법인에서 하는 일인데 그쪽의 계획을 저희가 임의대로 이렇게 해라 그럴 수는 없고.

박영원 위원 : 아니 독려를 해서 어떻게 하라는,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뭐를 할 때 법인회의라도 할때 참석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말이 나왔다는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그냥 내 버려둬 그 사람들이 스스로.

○ 청소과장 김현제 : 그건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구체적으로 좀 해달라고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알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것도,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많아지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려환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박영원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쉬었다가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네.

○ 위원장 홍재룡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고맙습니다.

광역소각장이요, 광역소각장이 이게 추진을 언제부터 한겁니까? 최초 추진시기가 언제였어요

○ 청소과장 김현제 : 광역소각장 추진은 97년도부터 아마 추진된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럼 지금 벌써 5년이 됐는데 그건 뭐 차치하고요, 청소과가 출범한지가 언제죠

○ 청소과장 김현제 : 작년 9월27일입니다.

김영안 위원 : 1년 이제 거의 되고 있는 겁니다, 97년부터 추진한건 차치하고 작년에 청소과를 환경보호과에서 청소1계, 2계가 있던거를 두개의 계(계)를 청소과로 신설을 한 겁니다.

그때 이유도 특별히 청소과에, 환경보호과에서 청소업무를 하는 것이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게 아니었어요.

하등의 어떤 문제나 비효율이 있어서 한게 아니다, 다만 광역소각장 추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과(과)를 출범시키는게 일하는 데 좋겠다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건 알고 계시죠

○ 청소과장 김현제 : 글쎄,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요,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소각장만 추진하는게 청소과 업무가 제가 과장으로 와서 보니까?요 폐기물관리업무가 이게 제가 말씀드려서 혹시 변명으로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업무로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아니, 뭐 소각장 추진만 하는 과(과)라고 지금 말씀드린건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에서 청소계로 있을때 했던 업무에서 그 청소를 담당하는 업무는 과(과)로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그 계(계)로 있을 때에 청소업무 플러스 광역소각장 적극 추진, 이거를 묶어서 가기 위해서는 청소과로 가는게 좋겠다.

그리고 그때 구조조정 관련해서 이게 의회 요구안이라고요 - 청소과를 만들어 광역소각장을 적극 추진토록 하자 하는게 -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십시오.

○ 청소과장 김현제 : 알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는 구성이 됐어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됐습니다.

김영안 위원 : 지난 1월30일날 말하자면 구성을 한거고요 지금까지 입지선정위원회를 그럼 개최한게 몇 번입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2차 회의까지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아니 개최한게, 입지선정위원회를 1월30일날 구성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동안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한게 몇 번이에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2회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2회는 언제 했어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금년 2월22일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6월22일이요

○ 청소과장 김현제 : 2월22일날 1차 회의를 하고.

김영안 위원 : 2월22일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김영안 위원 : 그때는 뭘.

○ 청소과장 김현제 : 지난.

김영안 위원 : 그때.

○ 청소과장 김현제 : 위원들 위촉장 수여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입지선정을 위한 공모 공고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입지공모가 5월4일날 마감이 됐는데요, 3개 지역에서 접수가 됐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접수는 3개 지역이 됐습니다.

김영안 위원 : 접수인 주체는 누구예요 그려면 신청인 주체, 참, 신청인 주체가 누구냐고요 - 대표가 -

○ 청소과장 김현제 : 신청인은 양주군의 거주하는 주민이나 단체이면 다되는 걸로 그렇게 ……

김영안 위원 : 이게 지금 뭐가 궁금한 거냐면 회천읍 회암리, 은현면 봉암리, 남면

입암리, 해서 신청을 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남면 입암리 주민들이 신청을 한거냐, 신청자가 어떤 성격의 사람들이냐 그런 얘깁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우선 남면 입암리는 주민이 대표로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은현면 봉암리는 현재 영선이라는 소각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의 지금 직함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김영안 위원 : 괜찮아요 - 그건 -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거기 사장님인가 그분이 했고 또 회천읍 회암리는 땅 소유자이면서 율정리에 거주하는 분이.

김영안 위원 : 개인이 했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회천읍 회암리는 내 토지의 소각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다 그렇게 접수를 한거고, 은현면은 은현면 봉암리에 소각장을 설치해서 운영해 보겠다 하는 기업체에서 한거고, 남면 입암리는 주민이 한 겁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아직까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만 하는 현상이었었는데 스스로 주민들이 유치를 하겠다고 한 그런 케이스가 되네요 - 남면 입암리는 - 그렇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이제 이 3개 신청이 된 지역을 가지고 향후에 어떻게 입지를 선정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입지공모가 아까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1차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11일까지 보완요구 마감이 됐는데도.

김영안 위원 : 그 보완요구 한 내용이 뭡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1개 지역은 지금 저희가 공모공고 당시에 5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3분의 2의 동의서를 붙이고, 500미터 이내에 거주민이 없을 때는 그 지역에 속한, 접한 그런 지역 거주자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충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영안 위원 : 동의를 못받아 가지고 그냥 신청이 돼서.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거기 충족 못되기 때문에 보완을 했고 또 한군데는 그전에 보완이 된 사항인데 현 여건이나 환경상 진입로가 별도라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은 예상이 돼서 진입로에 대한 동의를 추가로 좀 내라고 그랬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지금 보완요구 한 것이 충족되지 못하면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네요 백지화 되네요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종 보완이 된 상태로 입지선정위원회에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30일날 입지선정위원회를 하면서 위원회에서 그런 조금 미비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 명의로 재보완을 일정기간을 둬서 보완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보완이 되면 후보지로 검토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후보지에서 탈락시키는 걸로 그렇게 의결이 됐습니다.

김영안 위원 : 하여튼 지금 내용으로는 입지공모가 마감된게 아니네요 - 보완요구를 해놓은 상태니까? -

○ 청소과장 김현제 : 마감은 했는데요.

김영안 위원 : 일단 마감을 하고 추가로 그런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를 하고, 또 한쪽에는 길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요구를 해놨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보완요구 한 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백지화 되는 것이냐 그 얘기거든요.

○ 청소과장 김현제 : 1개소만 그렇습니다 - 1개소만 -

김영안 위원 : 그럼 지금 두군데는, 2개소는 그러면.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충족이 됐구요.

김영안 위원 : 충족이 된거예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김영안 위원 : 그러면 다행이잖아요 - 어쨌든 - 아직도 입지 자체도 안됐으면 지금 두개가 됐든 세개가 됐든 입지가 신청입지가 있고 향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어디가 좋겠다는 것, 그런 것들을 주도면밀하게 결정하는 일이 남아 있어야죠, 그렇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접수된 공모지역 입지타당성 검토, 이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걸 검토를 하겠다, 입지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입지선정, 이렇게 죽 돼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 이런거는 일정별 추진계획을 세워야 좀 믿을 수가 있고 또 의지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추진을 위한 4개군(군) 실무협의, 사업추진 기본계획 확정, 접경지역지원법의 재원확보 강구,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하여튼 입지타당성 조사 검토는 언제쯤 하겠다, 또 사업추진을 위한 4개군(군) 실무협의는 몇 월달쯤 가능하겠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서 있나 보죠 일정별 계획같은건 안 서 있나 봐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이 사업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렇게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김영안 위원 : 왜 이렇게 그런 것까지 기대를 하냐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조속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막중한 사업인데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불신이 자꾸 있단 말이죠.

청소과장이 정말 자기 재임기간 내에 이걸 광역소각장을 하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신건지 하여튼 여지껏 된게 없어요 - 사실 -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2001년 중에, 여기 자료에 보면 2001년 중에 사업추진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이런 계획은 서 있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우리 군(군)은 지금 일관되게 양주군, 동두천시, 연천군, 포천군, 4개 시군이 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중에서 우리 지역에 광역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은 혐오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주체가 되고자 하는건 우리가 그 광역쓰레기소각장의 주인으로서 타 지역보다는 우월한 입장, 또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입장, 이런 인센티브를 바라고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만 국한해 가지고 이걸 협상대상자로 했을 때는 우리 입지가 분명히 약할 수 있다, 경쟁력이 없다는거죠.

그러니까 연천군이나 포천군에서 투자는 어떻게 하고 향후 처리는 비용은 어떻게 하고 이런걸 협상할때 우리가 불리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어쨌든 자기 시군으로 만들어지는게 그 틀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협상에 끌려올 사람이 아니지 - 우리를 끌고 다닐 사람들이지 - 그렇지 않습니까?

협상에 경쟁력이 없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서울시하고도 우리가 이건 빅딜 할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죠

서울시의 어떤 구(구)하고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회천에 만들어진다면 도봉구, 강북구, 이런데서 그만큼의 양을 우리가 수거해주면 되거든요

가령 장흥에 그린벨트에 이거 만들 수 있죠? 장흥에 삼하리나 삼상리 같은데 이 시설한다, 그러면 고양시라든가 파주시라든가, 은평구, 서대문구, 이런데 하고 빅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지역내 4개 시군만 국한해 가지고는 협상에 경쟁력이 없으니까? 이걸 다각화 시켜야 된다 - 가능성을 - 그런 얘기거든요

너희들하고 안되면 우리는 어디하고 하겠다, 서울 북부권하고 빅딜하는 카드, 또 서부권하고 빅딜하는 카드를 동시에 만들어 가지고 협상을 해야 우리가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이 된다, 협상에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것 가지고는 우리는 고생만 하고 실익을 못 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여기 참여 하라고 자꾸 붙들어야 돼, 포천군, 동두천시에 이걸 여기다 참여를 해라 붙들어야 돼 - 자기네가 우리가 참여하겠다고 우리를 쫓아다니고 붙드는게 아니고, 지금 -

○ 청소과장 김현제 :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이 물론 환경부에서부터 정책적으로 강력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어떤 정책 하에 경기도에서도 우선 경기도를 권역으로 나눠서 당초에 그렇게 우리 경기도 북부권역에 4개 시군을 광역으로 추진하는 걸로 도(도)에서부터 묵시적인 그런 지침하에 저희가 추진했고요, 지금 경쟁력관계 말씀은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선 연천은 아직까지 매립장이 상당히 쓸 수 있는 매립장이 있고, 동두천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 규모가 - 당장 쓸 수 있는 그런 매립장이 있고 또 포천군은 지금 김포매립장으로 가고 있지만 거기서 나름대로 추진하는 RDF를 추진하다가 지금 실패단계고, 계속 보완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역시 광역소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재원부담이라든가 또 앞으로 운명에 관한 그런 협의가 좀 잘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염려하시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시군이 포기나 아니면 군(군) 간 협약에 응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은 저희들간에 물론 협의를 할 수 있지만 또 도(도) 단위에서 도(도)에서 그냥 묵시하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들고, 가령 안한다고 포기했을때 저희는 그걸 빙자해서 우리는 4개 시군이 당초 광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러이러한 시군이 동참을 안한다 그랬을 때는 우리 독자적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럼 그 물량을 뭘로 충당할 것이냐, 저희 사업장 일반계 폐기물을 받아서 저희도 어느 정도 도(도)에서나 환경부에서 광역으로 추진을 하다가 광역 시군이 참여 시군이 불참하는데는 뭐 할 얘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독자적으로 만들었어도 저희가 운영관리나 수익면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가령 타 시군에서도 당초물량을 자꾸 줄여서 들어왔을때 저희는 그 여유분에 대한 폐기물을 사업장 일반계를 받아서 높은 처리비용을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군(군) 입장에서는 그런 복안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중재안에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협상이 잘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쉬운 말로 배짱을 부린다, 그랬을 때는 경기도가 그걸 방치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건 경기도의 중재에 중재를 믿는, 말하자면 그런 것인데 그것은 아무래도 소극적이라고 봐 지고요.

또 경기도 중재도 시원치가 않아서 결국은 결렬이 되면 독자적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본 위원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대안에 비해서는 그건 아니죠. 그리고 경기도가 경기도만을 묶어서, 경기도가 경기도만을 묶어서 공동추진 하는 것도 바로 도식적인 발상이에요, 그게 전환돼야 돼요.

제일 이상적인 거는요, 경기도와 서울하고 협력을 해서 하는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 사실은 -

서울 시내 쓰레기는 문제가 심각한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닙니까?, 가령 삼하리 같은데는 서대문구 것 다 하는거야, 양주군은 다 그렇다치고 동두천시도 거기 들어와도 되고 남양주 같은데서 저기 동대문구 바깥으로는 그쪽하고 빅딜해서 가평군까지 하고, 그게 이상적인 방법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경기도, 서울 수도권에서는 혐오시설을 하나 받는 것이고, 돈 많은 서울, 돈과 쓰레기가 동시에 많은데가 서울이에요.

경기도는 돈이 필요한 곳이고 쓰레기는 많지 않은 곳이고, 빅딜의 진정한 효과는 오히려 그런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양주군, 동두천, 연천군, 포천군 이거 한 안(안)을 가지고 자꾸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이건 이것대로 내실 있게 착실히 추진을 하되 여기서 여의치 않았을 때는 이거보다 더 좋은 안(안)으로 가겠다, 그쪽을 추진해야 돼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것 참으로 환영할 거예요 - 환경부에서는 -

우리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경기도가 서울과 4개 권역으로 빅딜을 해서 쓰레기문제를 처리하겠다 하면 환경부나 대통령은 무척 좋아할거란 말이야, 그럼 경기도도 좋지 - 당연히 -

돈과 쓰레기가 많은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쓰레기는 많지 않고 돈도 많지 않은 경기도가 동시에 해결을 하고 그것이 운영되는 계속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 줄 수 있는 이익이 창출된다고, 서울은 또 소각장을 만들 수도 없는 데잖아요 - 다 김포로 가는거지, 고비용 들여서 -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여지까지 한 양주군, 동두천, 연천군, 포천군,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왕 거의 됐던거니까? 이건 착실하게 추진하되 어쨌든 더 좋은 안(안)은 서울과 하는거다 - 더 좋은 안(안)은 -

더 좋은 안(안)이 있으면 그쪽도 추진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더 좋은 쪽이 더 좋은 쪽으로 해야죠.

그렇게 하면 한번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알겠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어느 정도 입지선정이 마무리단계에 오면 저희가 4개 시군 협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해서.

김영안 위원 : 4개 시군은 하되 어쨌든 더 좋은 안(안)이니까? 서울 서부지역과 서울 북부지역 동북부지역이지 - 도봉구 쪽이, 노원구는 자체쓰레기 있고 지금 -

그러면 중랑구 이쪽까지 다 가능하잖아요 - 여기 우리 양주군에서 -

그러면 서울 서부권, 서울 동부권과 양주가 하겠다 하는 안(안)을 가능성을 추진해볼 의사가 있으시냐 이런 얘기예요.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인근에는 기존 소각로가 있습니다, 노원구에 있고 그래서 지금 인접되어 있는, 물론 서울시 생활쓰레기는 커버가 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요.

물론 서울시 전체 쓰레기 양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게 서울시에는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좋고 재원투자 관계도 별 문제없이 다 응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동두천, 연천, 포천도 지금 상당히 시급해요, 시급해서 저희가 재원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약과정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잘 안됐을때 재원부담이 문제가 있다든지 그랬을때 저희가 경기도나 상급기관 쪽으로 우리는 이런 의향이 있다는 것을 한번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김영안 위원 : 서울시를, 그러니까 서대문구, 은평구 이런데도 쓰레기가 지금 김포매립장으로 가고 있는데가 어디 어디인지를 전체를, 서울시 구(구) 전체를 그것을 한쪽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가능성 타진을 한쪽에서 해 나가는게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왜 못합니까? - 이익 나자고 하는데 -

○ 청소과장 김현제 :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본 위원은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솔직히 서울시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뒤집자는건 아니고 이건 이것대로 가는데 이왕 하는거니까? 개별 의원 입장에서는 솔직히 뒤집고 서울하고 가능하다면 했으면 우리에게도 항구적인 이익이 보장된다, 또, 진정한 빅딜의 효과가 그런데서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렇게 보는데 그건 뭐 한사람의 의견이라 치고, 그래서 이 동두천과 가는 것을 차질 없이 갔으면 하는 그런 안(안)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뒤집자는 얘기는 아니야.

다만, 지금 대안을 내면 서울 서부권, 동부권 우리 양주가 같이 하고, 북부에서는 동두천시 하나 권으로 수용하는 그런 안(안)이 더 실현 가능하면서도 좋다고 한다면 그건 타진하는데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서 김포매립장으로 가고 있는데 항구적으로 우리도 그게 큰 문제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소각장 하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냐, 공문으로 한번씩 보내보면 되잖아요 - 몇 개 해 가지고 -

그렇게 해서 의견이 거기서 어, 그것 좋은 생각이다 우리는 거기 참여하겠다 이렇게 오면 일은 그렇게 해서 추진되는 거예요, 뭘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걸 못해보신다고 그러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실 필요가 뭐 있냐고요 그쪽 방향도 가능성을 열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시고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어느 어느 구(구) 정도면 거리상 좋겠다 하는데다 공문 보내면 되는거지.

○ 청소과장 김현제 :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김영안 위원 : 참고하고 뭐 검토한다고 답변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쁜 말을 했어야 그렇게 말을 하지.

○ 위원장 홍재룡 : 김영안 위원님, 그리고 우리 청소과장님!

사회자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김영안 위원님께서 지금 주장하는 내용은 포천, 연천, 동두천과 4개 시군 광역소각장을 하는 것이 잘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안될 수도 있고,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유리한 조건에서 안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만약을 대비해서 서울이라는 큰 시장이 있으니까? 그쪽에도 검토를 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걸 굳이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는 동의는 하는데 지금 당장 포천, 연천을 제척을 시키고 서울하고 바꿔서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4개 시군 지금 명확하게 협약 맺은 것도 없잖아요 실무회의, 협의회의에서 좋다 양주군에서 한다면 우리 참여하겠다는 라는 회의를 몇 번한거 이외에는 경비부담을 어떻게 하겠다, 양주군이 하니까 영향권 사업비는 어떻게 부담을 하겠다 이런 등등을 구체적인 협의를 한 사항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양주군에서 그런 특별난 이득이 없다면 구태여 3개 시군 쓰레기 받을 일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주군에서 광역소각장을 추진하는 본래 취지를 잊어버려서는 안된다 이거죠, 물론 양주군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지만 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주군의 재정적인 보탬이 되기 위한 것이 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안될 것 같을 때에는 언제든지 경쟁력이 있는 서울이라는 시장이 있으니까? 그걸 검토를 해야 된다, 검토를 하려면 시장조사를 해 놔야 될게 아니냐 지금 이 단계에서 그러한 대화 아닙니까? 김위원님

김영안 위원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거를 자꾸 다른 사족을 달아서 대화를 한다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서울시내 각 구(구)마다 지금 쓰레기 처리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1차 조사하고요, 자체소각장에서 처리한다, 인근 소각장으로 간다, 김포로 간다, 각 구(구)마다 그런 것들이 다를 것 아니에요

1차 실태파악을 하고, 거기서 우리 양주군에 이런 시설을 하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그런 공문을 보내서 거기서 우리는 향후 계획은 이런게 있어서 참여할 의사는 있다 없다, 우리도 참여할 의사가 있다 답변까지 받아보는 것, 그 정도라야 시장조사가 된다고 보는거에요 - 1차는 -

거기까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알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김완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에 가로청소관리가 있는데 대상지역을 보니까? 각 읍면마다 다 있네요 더 이게 확대할 수도 있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현재는 각 읍면마다 다 있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보편적으로 있어요, 회천읍도 있고 양주읍도 있고 남면, 광적도 있고, 여기서 더 확대할 계획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좀 확보를 해서 각 읍면에 최소한 가로청소.

김완수 위원 : 지금 같은 읍면이라도, 같은 읍면이라도 더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양주읍이다 그러면 양주읍의 덕현지역입니다, 상가지역인데 더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지금 빠진 면(면)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상가지역은 상인들이 많이 해야 되고 주택지역은 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해야 되겠는데 지금 산북리 지역을 과장님이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화로 교량 놓은데서부터 불곡산 들어가는 입구, 그 하천변하고 도로변이 엄청나게 사실 지저분합니다.

등산객들이 아마 양주군에다 인터넷 띄웠을 것 같아요 - 엄청나게 지저분해서 -

그래서 거기는 버리는 사람 따로 줍는 사람 따로 그렇습니다, 치우는 사람은 대개 군인들, 공무원들이 가서 줍는데 거기를 중점적으로 이 대상지역에 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김완수 위원 : 왜냐면 등산로 길이 사실 그게 양주군의 이미지가 버려요, 동네사람만 보는게 아니라 타 외지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거기를 좀 한번 더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해 주시겠어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이라서 제가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못 드리고요,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김완수 위원 : 그러면 그 장소를 바꿀 수는 있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김완수 위원 : 지금 양주읍에 있는 지역보다는 그쪽이 사실 더 지저분하니까 바꿀 수는 있어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청소가 꼭 이쪽보다 그쪽이 더 필요하다면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확보하는게 아마 더 저희가 노력을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만큼 지저분하다 이 말이에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더 추가로 대상지역에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차수막 증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율정리 매립장 사용기간이 올 연말까지죠

○ 청소과장 김현제 : 사용기간이 올 연말까지는 아니고요, 2004년까지로 되어 있고 또 지금 매립장 여건이 매년 제방공사를 하면서 매립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마을쪽하고 협의 당시에 어느 공사까지 하고 또 협약해서 추진하고 그런 단계일 뿐이지 내년도에 매립장이 끝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완수 위원 : 지금 부락주민들 하고는 1차적인게 올 연말까지, 2002년까지.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당초 협약.

김완수 위원 : 2002년까지 이게 협약이 돼 있는거죠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협약한 거는 금년 말까지로.

김완수 위원 : 금년 말까지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김완수 위원 : 그래서 지금 6억6,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차수막 준설공사를 하면서 더 높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여기 문제점에 보면 부락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한다, 그런 문제점이 나와 있어요.

그 원인은 왜 반대를 합니까? 주민들은 주민들이 반발한다 이 말이죠.

○ 청소과장 김현제 : 어디든지 그런,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 혐오시설에 대한 것은.

김완수 위원 : 지금 차수막 증설공사 자체를 지금 주민들이 반대할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더 높이는 것에 대해서 -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있을텐데.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이 당초에 협약한 기간까지 하고 그 이상 자꾸 하느냐, 이제 그게 1차적으로 반대하는.

김완수 위원 : 1차적으로 협의된 대로만 하지 왜 더 하느냐, 그 내용입니까? 아니면 반발을 해야 추가지원을 부락의 지역사업, 기반적인 사업, 이런 것을 더 원하기 때문에 깔려있는 그런 부분이 있나!

○ 청소과장 김현제 : 두가지 다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완수 위원 : 두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김완수 위원 : 그럼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반발을 해 왔을텐데 뭘 원하는 것 같아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까지 원하는 사업이라든가 그런건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낸건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보니까? 그 마을 내에서도 구체적인 어떤 인센티브사업이 결정된 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럼 주민들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는건 아니네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일부 청년회쪽에서 반발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주민들 의견으로 반발하는건 아닌 것 같고요, 청년회 쪽에서 반발하는 걸로.

김완수 위원 : 거기 부지가 임씨종중 임야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임씨 분들이 반발하는 겁니까?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겁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조금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청년회.

김완수 위원 : 청년회, 하여튼 거기에 청년회에서 반발하면 뭔가는 뒤에 따르는 뭐랄까 인센티브랄지 뭘 원하는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과장님이 모르실리는 없을 것 같은데.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런데 그런 어떤 마을에.

김완수 위원 : 거기 보면 말이죠 증설에 따른 지원사업 요구시 최대한 반영하겠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과장님하고는 청년회하고 어느 정도 무슨 얘기가 오가지 않았나 그것을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그런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뭔가를 우리가 좀 받아내야 되겠다는 뜻은 있는데 구체적인게 청년회에서만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 하기가 마을 자체도 거기 계층이 노인분들도 계시고 부녀회, 장년층, 이런 층들인데 거기 지금 반발하는 주도가 청년들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뭘 받아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결정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완수 위원 : 안된 상태다, 좌우지간 양주군에서는 청년회나 어디서 반발해도 해 나갈 거네요

여기 보면 7월에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 계획추진에 -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7월에 발주한다는 것은 지금 부분적으로 기이 협약이 된 부분도 거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지금 -

김완수 위원 : 지금 여기 차수막에 사업비가 서있는 것 가지고 2001년도 사업비가 지금 6억6,200만원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추진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거죠

○ 청소과장 김현제 : 그 사업비집행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김완수 위원 : 차수막 공사하는데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김완수 위원 : 전체적인 거는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청년들의 반발이고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거기에 조금 이해관계가 있는게 우리 쪽에서는 지금 이것까지 하는게 당초 협약사항이다, 그런데 일부 이게 청년회 쪽에서는 지금 앞으로 시작하는건 재협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금 이견은 있습니다마는.

김완수 위원 : 협약은 된 상태 아닙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김완수 위원 : 협약은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금년까지 쓰는거는 돼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앞으로 금년은 지나서 재협약을 해야 된다!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위원장 홍재룡 : 김완수 위원님! 양해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 진행했으면 합니다.

김완수 위원 : 얼마 안되는데 ……

○ 위원장 홍재룡 : 쉬었다 계속 진행하시죠.

김완수 위원 : 그러시죠.

○ 위원장 홍재룡 :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김완수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한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폐기물 처리소각장을 지금 회천, 은현, 남면 이 세군데에서 원하고 있죠? - 신청이 들어 왔으니까? -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선정입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대로 가는 겁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완수 위원 : 지금 현재까지 과장님은 거기 세군데를 다 다녀보셨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과장님이 봤을때 그 세곳의 장단점을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 청소과장 김현제 : 저는 이 결정 자체를.

김완수 위원 : 아니 과장님 입장으로서.

○ 위원장 홍재룡 : 김완수 위원님!

김완수 위원 : 네.

○ 위원장 홍재룡 :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소각장을 공모를 해서 접수가 됐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평가를 미리 하면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김완수 위원 :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되겠느냐!

○ 위원장 홍재룡 : 당연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가는 겁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러면 지금 세곳이 서로 원하고 있는데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세곳을 다, 조금 전에 김영안 부의장께서도 서울시 쓰레기도 받아들여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자 이런 의견을 내셨어요.

세곳을 다하게 되면 그대로 따라 갑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세곳을 다 할 수가 없죠.

김완수 위원 : 할 수가 없어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김완수 위원 : 왜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저희가 지금까지 계획된 광역소각장 시설 자체가요, 물론 당초에 저희가 400톤 규모로 구상을 해서 계획을 하고 우선 4개 시군의 쓰레기 배출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때 우선 200톤 규모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3개소를 다 설치한다는건 물리적으로 되지를 않고요, 그 중에서 어느 한군데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지 물론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세군데를 다 소각로를 설치한다는건 좀 어렵죠.

김완수 위원 : 지금 양주군을 비롯한 3개 시군이 실무협의를 했는데 실무자들 실무협의를 할때 어떤 얘기가 오고 갔나요 반응이 어떻던가요 연천, 포천, 동두천등.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까지 저희가.

김완수 위원 : 적극적인 거예요 아니면 억지로 따라오는 건가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억지로 따라오는건 아니고요, 그 나머지, 양주군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시군도 앞으로 장래적으로 폐기물관계가 심각한걸 알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천도 매립장을 지금 하나 가지고 있고 또 동두천 가지고 있고 포천은 지금 김포매립장으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에 대한 심각성은 어느 시군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본 위원은 회천, 은현, 남면 3개 부락에서 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양주군에 이익이 된다면 다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조치결과 현황을 보면은 1일 1수거 원칙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셨다고 했는데요, 그 사업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작년도

조치결과 55페이지 -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이흥규 위원 : 1일 1수거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느냐고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1일 1회 수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농촌지역이라든가 그런데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일주일에 2 ~ 3회 들어와도 좋다, 이렇게 협의가 된 지역은 부분적으로 일주일에 2 ~ 3회씩 가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주민들이 그렇게 협의를 안한 지역은 다 1일 1수거를 가고요

○ 청소과장 김현제 : 거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그대로 점검해 보셨느냐 이거죠, 점검 안해 보셨죠

○ 청소과장 김현제 : 전체적으로 다 점검은 안해 봤고요, 부분적으로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1일 수거해요 1일 1수거 하냐고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요, 1일 1회 수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부분적으로.

이흥규 위원 : 그럼 1일 1수거를 하는 면적이 전체면적의 몇 퍼센트입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매일 수거하는 지역은 저희가 우선 시가지라든가 이런 쪽은 전부 1수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회천읍인 경우 옥정, 율정, 회암, 봉양, 덕계, 명성아파트, 덕계 신우아파트 주택가는 1주일에 3회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정리 KBS중계소 건너편 새골 부락은 1주일에 2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계약은 1일 1수거로 계약하셨죠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1일 1수거로 계약을 했는데 1주일에 2회, 3회 도는 거라면은 계약분을 깎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저희가 그것도 검토를 해서요.

이흥규 위원 : 회천읍의 덕계리지역이나 회정지역을 주2회나 3회 정도 돌 정도라고 그러면 양주군의 어느 지역을 1일 1수거 할거냐 이거죠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래서 주민들이 1일 1회 수거를 원할 때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1일 1수거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우리 계약에 1일 수거로 돼 있어서 1일 수거를 하는 겁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계약은.

이흥규 위원 : 회사에서 차량운행이라든가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주2회 3회 하는 것이지 주민을 위해서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양이 적으면 적은 대로 1일 1수거를 해야지, 청소도 매일 하는 청소하고 1주일에 한번 청소하는거 하고는 질이 틀립니다, 올해 청소용역비가 얼마나 올랐죠

○ 청소과장 김현제 : 11억입니다.

이흥규 위원 :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2억 올랐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올해 그렇게 2억씩 올려줬으면 작년에 청소한 것보다 뭔가 질이 좀 나아져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1일 1수거 가느냐, 안하고 있다 이겁니다, 언제부터 우리 집행부가 청소용역업체들을 대변해 주고 있냐 이거죠

○ 청소과장 김현제 : 알았습니다.

이흥규 위원 : 1일 1수거가 원칙인데 왜 주2회 3회 하는거를 보고도 가만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또 1일 1수거가 됐을 적에 청소용역업체는 또 요금인상을 할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두번 세번 가던거를 매일 가야 되니까? 요금을 또 올려야 되겠다.

또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를 내 놓는 것이 일정하지가 않죠 그러면 1주일에 두번 내지 세번 오면은 내놓은 쓰레기는 항상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길바닥에 쌓여있는 쓰레기가 더 많다는 얘기죠.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역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수거일이 아닌 날은 배출을 안하는 걸로.

이흥규 위원 :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의식이 높아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주민들에게 그렇게 홍보도 하고.

이흥규 위원 : 그건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물론 시골지역에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지역에도 지금 1주일에 2회 3회밖에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감독기관인 양주군에서 감독을 해야죠, 계약은 1일 1수거로 계약을 해놓고 실제로는 그렇게 안하고 있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알겠습니다, 그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 김광배 위원입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현 보관량이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1천만원을 세워 드렸는데 이 자료를 보면 강북공영(주)하고 남강환경(주)는 한군데는, 남강환경(주)는 행정처분 중이고 강북공영(주)는 허용보관량 초과

라고 그래서 역상 조사중이라고 그랬는데 양도 안나와 있어요, 왜 양이 안나와 있죠? 허용 보관량이

○ 청소과장 김현제 : 금강환경은 허가 나간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김광배 위원 : 네

○ 청소과장 김현제 : 금강환경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배 위원 : 강북공영(주), 허용보관량 초과로 역상 조사중 이렇게 나와 있어요.

○ 청소과장 김현제 : 강북공영은 ……

김광배 위원 : 자료를 잘못 뽑아줬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강북공영은 신문에 허용량 초과라고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허용보관량 보다 얼마나 초과됐는지를.

김광배 위원 : 언제 신문에 났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날짜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신문에 났다고 그러면 이것이 달관조사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서 여기에 대한 허용보관량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야지 여기 뭐 측량의뢰도 안했지 않습니까? - 폐기량 조사에 따른 -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줘도 소용이 없고 실질적으로 측량을 한군데 시범케이스로 한다고 그러면 - 표본으로 - 다른데도 초과를 하지 않을거로 사료가 됩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내가 알기로는 측량은 하지 않고 달관도 아니고 덤프트럭으로, 15톤 덤프가 예를 들어서 10톤을 싣는다고 그러면 그 입하된 대장에 의해서 현 보관량을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뽑았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김광배 위원 : 어떻게 뽑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사항이고 이게 현재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있는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불만과 또 여기에

대한, 여름이기 때문에 냄새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알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 측량의뢰를 해서 -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이흥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규격봉투 사용을 몇 퍼센트나 하고 있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규격봉투 사용은 지금 거의 다 하는 걸로 그렇게 ……

김광배 위원 :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규격봉투를 사용 안하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아요, 규격봉투가 아닌 까만봉투를 쓰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무봉투나 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도를 하든지, 즉각적으로 어떠한 대안을 세워서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계도를 해야만이 쓰레기양도 줄고 또 무단투기 하는 일도 없을걸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저희가 규격봉투가 아닌 것은 수거를 안 하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네

○ 청소과장 김현제 : 수거를 안한다고요.

김광배 위원 : 그것이 이제 양면인데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건 수거 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마는 실질적으로 계도를 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규격봉투를 사용 안한다고 해서 수거를 안하면 문제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방역상의 문제가 있고 또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도 있는데 계도를 한적은 있습니까?

규격봉투를 사용하라고 각 읍면이라든지 반상회라든지 이장회의라든지 이럴때 계도를 한 사항이 있느냐!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그 계도는 종량제 시행이 1, 2년 된건 아니고요,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새삼스럽게 계도를 별도로 하는건 아니고요, 저희가 수시로 재활용쪽, 분리수거쪽의 홍보는 지금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중요한 것은 법이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계도를 하고 또 안할 때는 법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10년이 됐으면 뭘해요, 청소과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만은 광고물정비를 하기 위해서 법이 돼 있는데 지금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 실천을 안해서 그런 거예요.

강력히 실천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것이 계도가 되고 또 정비가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앞으로는 계도를 이장님회의라든지 또 방송을 통해서 이장님이 수시로 규격봉투를 사용 안했다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대행업체들에게 얘기를 하면은 즉각 공무원이 나가서 공표를 하는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계도가 되는거 아니에요 그냥 대응 안하고 2년이 됐으니까? 그냥 내버려둔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두가지 양면으로 법적 조치도 하지만 계도도 하는 이런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알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자가 지적하겠습니다.

청소과도 마찬가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가 부실합니다 - 전반적으로 -

먼저 건설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강구하라는 2000년도 지적이 있었는데 조치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문제가 양주군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보관물량을 초과한 과다한 물량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위원장 홍재룡 : 건축폐기물도 처리능력의 30일분을 보관하게 돼 있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대부분 그게 다 초과돼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공제조합에 가입이 된 것은 무한대 처리 보증을 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30일분만 처리보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정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업체는 30일분만, 만약에 이 기업이 도산을 한다든지 문제가 생겼을때 30일분만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주고 나머지는 군수가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렇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렇다면 금정환경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시로 보관 잔량을 확인을 해서 30일분 미만으로 보관량이 줄어들 때까지는 반입을 못하도록 조치를 했어야 되는거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그걸 못하고 있죠? 그런거를 지적을 한건데 아직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게 12월31일까지 보증보험 기간이 얼마 안남았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 반입이 되죠 이건 무법천지란 말이죠 - 건축폐기물 처리장을 가보면 -

건축폐기물 처리장이 업체별로 다르겠죠, 보통 1일 처리능력이 몇 톤입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1일 100톤에서 150톤 그 정도.

○ 위원장 홍재룡 : 100톤이면 그러면 3천톤 정도만 보관을 해야 되는거죠 - 3천톤 미만으로, 100톤이라고 가정을 했을적에 -

○ 청소과장 김현제 :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시간당 저희가, 사실상 허가당시에 허용보관량은 30일분을 다 안해 줬어요.

○ 위원장 홍재룡 : 얼마씩 줬죠

○ 청소과장 김현제 : 2만톤에서 2만5천톤, 지금 자원산업 같은데는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2만톤의 허용량을 준거는 1일 처리능력이 몇 톤이에요

○ 청소과장 김현제 : 2만톤 준게 1일 800톤.

○ 위원장 홍재룡 : 800톤이면 거의 30일분 준거네요 아니 30일분을 더 준거네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아니 덜 줬죠.

○ 위원장 홍재룡 : 덜 줬어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800톤이면 2만4천 ……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어쨌든 보험은 허가물량 만큼만 보증을 할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 2만톤만 -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실제 3만톤인지 5만톤인지 10만톤인지 계산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소각장인 경우에는 실내보관을 하게 돼 있어서 창고에 용접표시를 해서 허용보관량 정량을 오버했다, 미달했다 라는 것은 금방 알 수가 있지만은 이거는 노천에 보관을 하기 때문에 실제 2만톤이 초과했는지 미달했는지는 계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거보다 몇 배 많은 양을 보관했을 것이다라고 지역주민들이나 보는 분들은 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2만톤 허가를 내줬으면 2만톤에 대한 보증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4만톤 이라고 그랬을 적에 2만톤은 누가 치우냐 이거예요.

이런 것이 계속 문제였기 때문에 이거를 종합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조치결과를 보면은 자진 처리토록 유도하고 있다,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가입유도, 향후 폐기물 허용보관량에 대하여는 엄격히 관리할 계획임,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보험청구 및 대집행 예정 이 정도가 조치결과냐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해서 종합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랬으면 최소한도로 현재 보관 물량이 얼마인지는 계측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계측을 해서 하루에 처리능력이 얼마인데 얼마동안은 신규반입을 중지를 시켜야 허용보관 잔량 미만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는게 업체별로 최소한도 분석이 돼서 그 잔량 미만으로 도달될때 까지는 신규 반입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통제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유도코자 함, 유도하고 있는 실정임, 가입 유도, 관리할 계획임, 안될 때는 보험청구 및 대집행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마지막에 보험청구 및 대집행 예정도 허용 잔량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이런 식으로 조치결과를 낸다면 지금 이거 이외에도 재활용업체에서 문제화 돼 있는 업체가 상당히 양주군에 많죠

그거를 땅주인이 땅을 팔아서 그 처리비용을 다 돼도 모자랄 정도로 돼 있는 문제가 여러 군데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허가기간 끝나기 전에 이건 뭔가 조치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느냐!

부군수 어디 가셨습니까? 이건 부군수한테 답을 들어야 되겠어요, 부군수 얼른 참석하시게 하고 부군수 안계시면 군수 참석토록 해주세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12월 말이 지나면 보증기간도 지나는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은 몇 배나 보관이

더 돼 있는 것 같으세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몇 배까지는 지금 보관 돼 있는게 아니고요, 지금 폐기물처리 아닌 부분만 저희가 따져야지 재생처리 된 부분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폐기물이 처리되지 않은 그런 양을 따지니까?.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좋아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몇 배 정도 그렇게 쌓이면 저희가 달관으로도 확인이 되는데.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니까 몇 배라 그랬으면 두배가 안되면 0.5배든 0.1배든 나와야 되는데 계측이 안돼 있다는 얘기예요, 계측이 안돼 있으니까?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주관적인 판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께서는 몇 배는 안될 것이다, 본 사회자는 몇 배가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열배도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 항변할 하등의 근거자료가 없다는 얘기죠 - 우리 과장께서는 -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게 몇 년이 되도록 매년 감사 때마다 군정질문 때마다 현장조사까지 해 가면서 지적이 됐는데도 이게 조치가 안되냐 이거예요.

분명하게 이거는 양주군에서 잘못하면 재정적인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매년 지적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부군수님!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시겠지만 이 건축폐기물 처리장이 일곱개가 있는데 전부 보관량을 다량 오버해서, 초과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 그런데 보증보험에서 보증을 할 수 있는거는 허가된 보관물량, 적치물량만 보증보험에서도 보증을 해준다 이 얘기예요.

이런 큰 문제가 있어서 과연 그러면 사고가 났을때 얼마만큼의 업체마다의 문제가 있느냐는 양을 측정해 보지 않고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양을 측정을 해봐야 대책을 세울거 아니냐!

종합대책을 세우라 그랬는데 종합대책이 유도한다 어려운 실정임, 계획임 이런거 가지고는 종합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 양주군에서는 정말로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조치계획을 세우냐 이거예요.

다른 부분과 달리 이거는 양주군의 재정에 대한 큰 손실이 예측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이거는 지적을 매년 했던 겁니다.

이거는요, 올 12월 말이면 보증기간이 다 지나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당장 반입을 폐쇄하고, 반입로를 폐쇄를 해야 됩니다 - 일단 오버가 됐으니까? -

달관으로 봐서도 오버가 됐으면 폐쇄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반입을 중지시키고 양을 계측을 하고, 반출은 하되 반입은 중지시키고 양이 정확하게 계측이 되면 허용량 미달이 될 때까지는 반입을 중지시켜야 된다, 그리고 공제조합에 가입을 적극 권유를 하고 안할 때에는 보증보험 기간을 연장을 한다든지 공제조합 가입을 안한다든지 할 적에는 반입을 계속 0이 될 때까지 중지시키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유도하고 지켜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양주군의 종합계획이냐 이겁니다.

부군수님이 이거 대책을 한번 밝혀 주시죠!

○ 부군수 임충빈 :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부군수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 문제점이 현재 많은건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 지적해 주셨다시피 정확한 양을 측정을 해 갖고 앞으로 향후대책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될 겁니다, 12월 말까지 이게 처리가 종료가 돼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대책 보고를 좀 내 주시고요, 율정 매립장의 압축기등 장비관리 철저를 해달라는 지적을 했는데 압축기가 일부 주민견해에

의하면 압축기가 오히려 부피를 많게 하고 있다, 쓰레기 자체의 용적은 줄였지만 매립과 복토하는 과정에 압축한걸 벽돌 쌓듯이 쌓아 올라간다라고 그러면 부피를 줄일 것이다, 압축기로 압축한 것을 갖다 부리다 보니까? 오히려 큰 덩어리로 만들다 보니까? 공극이 더 커진다, 그래서 오히려 압축기로 안하고 펴놓고 복토하고 다지는 것보다 오히려 매립장 용적을 많이 소모하고 있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청소과장 김현제 :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위원장 홍재룡 : 부피를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현장을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요, 음식물쓰레기 업체의 지원대책을 강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사료화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퇴비화까지 유도를 하고 - 성상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 그러려면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그랬는데 지원계획이 전연 없었고요,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편법운영에 따른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그랬는데 단속을 강화하지 않아서 서울환경 같은 사고가 난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환경, 우리 박영원 위원께서 지적한 서울환경은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물을 반입을 한거죠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 폐기물 처리업체는 중간처리업체든 최종처리업체든 영업행위가 반입 자체가 영업행위죠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 반입을 받으면서 돈을 받기 때문에 -

그런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입을 허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현행법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건 허가를 해주면 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을 이행해서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허가해주자 마자 2개월 이내에 폐기물이 엄청나게 들어 왔을 경우 그게 저희도 상당히.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허가취소를 시켜야 될 사항이죠, 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고, 그리고 영업개시 신고를 하고 승인된 후에 반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절차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개월 이내에 폐기물을 다량반입을 해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렇죠?, 허가일로부터 영업이 가능한데 다만 지금 현행법에.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허가일로부터 영업이 가능한건, 조건이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에 허가일로부터 동시에 가입이 됐다면 바로 영업이, 반입이, 반입자체가 영업이니까?는 가능하지만은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이 안된 상태에서는 영업이 불가능 한거죠.

○ 청소과장 김현제 : 현행법에는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허가를 해주면 허가일로부터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데 다만 보증보험은 2개월 안에 해서, 이행을 해서 보고를 해라, 그래서 법의 모순이.

○ 위원장 홍재룡 : 그렇다면 여기도 보관량을 초과해서 받은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관량이 얼마입니까? 허용된 것이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자료를.

○ 위원장 홍재룡 :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연히 2개월이 지났으면 2개월 지날 때부터는

이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청소과장 김현제 : 결격사유가 되는거죠.

○ 위원장 홍재룡 : 보관량 범위를 초과했으면 말할 것도 없지만 보관량 범위내라 하더라도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요건을 확보치 못했으면 처벌대상이 되는거 아닙니까? 허가취소 대상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안하고 있었던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서울환경청에 2000년 고려환경이요, 2000년 10월19일날 허가취소 건의를 했다 라고 그랬는데 건의된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환경부에서는 그 결과를 경인지방환경청에 이첩을 했다 그렇게 고시가 왔고요, 경인지방환경청에서는 그 후에 아무런 통보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통보 없으면 알아보지도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문제가 있어서 건의를 한거 아닙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아니 글쎄 알아는 봤는데요 허가취소를, 저희가 건의를 한게 관철이 안됐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여기다가 표시를 해 줘야죠, 그리고 청소과도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거는 빠른 시간 안에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면 계획, 조치가 필요한 것은 즉각 조치를 취하시고, 빠른 시간 안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 다음에 업무보고 한 것 중에서 부군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상당히 업무가 청소과로 승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가 복잡하고 많아요, 문제점에 나온 것 보면 전부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 중에서도 전문인력이 부족하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매 사업 계획마다 전부다 문제점이 기술인력 전문화, 인력부족, 홍보부족, 장비인원 확충 요망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 업무보고서는 분명히 부군수님,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이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건지!

○ 부군수 임충빈 : 부군수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이후 각 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어느 과(과)를 막론하고 다 부족한 상태에서 현재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현재 중앙에 증원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말까지 구조조정 기간이니까? 그 이후에 재검토 하자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을 전부 총망라해서 총무과에서 현황파악을 해서 구조조정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또 그 전이라도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인력을 증원 받는거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흥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생활쓰레기 1일 1회 수거이행, 이 문제는요, 용역비 설계에 1일 수거를 하는거로 설계가 돼 있는데 2 ~ 3일 수거를 한다고 그러면 청소업체에 부당이득이 간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용역비를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1일 1회 수거를 하든지, 그런데 1일 1회 수거하는 것이 좋은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줄이고, 횟수를 줄이고 대신에 비용을 줄이는 것이 제일 좋은거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청소 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의견을 내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가로가 상당히 지저분해져 있습니다.

그전에 가로에 설치돼 있던 쓰레기통 재떨이를 다 철거를 하는 바람에 무단투기에

의한 오염이 많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가로 청소하는 지역만큼은,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역이라든지 공중집합시설 부근이라든지 이런데는 최소한도의 쓰레기통과 재떨이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서울에도 중요지역에는 그런거를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량제를 타이트하게 너무 경직되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다 치우는 건데 그거를 재떨이나 특정지역에 휴지통을 설치함으로써 가로청소 인부를 줄일 수 있는 여건도 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걸 한번 검토해 주기를 바라고요, 감염성폐기물 대상업소에 대해서 감염성폐기물은 병원이 주죠 동물병원과 병의원, 여기에 따른 점검결과가 있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배출원 별로 처리대장이라든지 처리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확보돼 있는게 있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저희가 확보된 것은 없고요, 점검 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폐기물 처리 소각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한군데가 접수여건이 불비해서 보완 중에 있는데 계속 보완을 해서 접수할 의향으로 있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확실합니까? 과장님이 나가서 또 도장 마저 받아주실 건가요 그런건 아니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공무원들이 나가서 도장 못다 받은거 받아 주냐 이거예요

○ 청소과장 김현제 : 그건 아니죠.

○ 위원장 홍재룡 : 이젠 그렇게 안할거죠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일을 작은 인력 가지고 하고 계신데 그런 인력에 대한 재배치라든지 기술장비 확보 같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서 대책을 세우시길 바라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문제라든지 생활쓰레기 처리, 광역처리장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이 돼도 시행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어쨌든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한번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농림축산과 분량이 많으니까? 잠시 5분만 쉬었다가 한시간에 다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29분 감사계속)


다. 농림축산과위로이동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입니다.

농림축산과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주밤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는 금년에 900본을 심으면서 우리 청사주변에도 200본을 식재한바 있습니다.

금년에 한해 때문에 활착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마는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갈 상황입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은 저희가 봄에 산불방지에 주력을 해서 했습니다, 산불이 금년에는 별로 많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개소에서 발생을 한바 있었습니다.

앞으로 산불이 발생 안되도록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산림병충해방지사업은 저희가 지난 5월부터 방재를 시작을 해서 지효성 지상방재와 속효성 지상방재를 겸해서 모두 260헥타르, 800여헥타르의 사업을 금년에 적기에 효율적으로 방재가 되도록 시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농림축산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농림축산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올 봄에 가뭄으로 인해서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림축산과에서는 무궁화 식재사업, 또 벚나무 조성사업, 양주군 22개 아파트에 장미꽃, 개나리꽃 조성사업, 또 재래종 야생꽃 꽃길 조성사업, 이런걸 하고 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본 위원이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농림축산과에서는 가로수 식재관리를 하고 보수관리, 무궁화식재, 또 우리 나라 재래종인 야생길 조성,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도로과에서는 코스모스 길을 비롯해서 꽃길조성, 국토공원화사업, 화단가꾸기, 이런걸 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과에서는 녹지공원담당이 도시공원화사업을 하고 또 자연공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거를 볼때 양주군의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지금 유사되는 업무, 중복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업무계통을 알아보니까?요 지금 3개 부서에서 같은 업무를 경기도에서는 농림축산과로 업무가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 업무가 떨어진 거를 또 농림축산과에서는 각 과(과)에 도로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업무를 배분했다가 보고할 때는 다시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본연의 업무를 해당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조정시에 공원녹지 조경업무를 전담하는 공원담당을 신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할 용의 있습니까?

○ 부군수 임충빈 : 김완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군수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추진 과정은 노선별과 사업별로 3개 부서에서 각각 추진하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업무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직재조정과 업무배분에서 검토를 해 갖고 적절한 배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자가 정리하겠습니다.

농림축산과도 마찬가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세부적으로 물론 여기에 추진계획이 있고 여기 요약해서 내셨을 겁니다 - 각 과(과)가 마찬가지로 -

그러면 지적사항은 그 계획서를 별지로 해서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없다가 보니까? 단발적인 그런 조치로밖에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계획이 있으면 실시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조속히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중에서 양주특미 관리 철저,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 물론 타 지역의 저급한 벼를 수매해서 오는 그런 문제도 지적이 된 것이지만 양주군내에서 생산되는 쌀도 다 우량한건 아니거든요.

상당히 불량한 그런 저급품질의 벼도 우리 농협연합처리장에서 지금 수매하고 있는데 이 대책은 양주벼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고 양주특미를 공급토록 조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뭐 조치가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얼마 전에 매스컴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대한민국에 160 몇 개의 특미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 전국에서 -

하다못해 전남지역 같은데 장성군 이런데는 상당히 미질이 떨어지는 지역인데 그런 데서도 특미 생산을 해서 고가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경기미가 전국에서 최고 좋은 것이고, 물론 경기미 중에서 양주미가 앞 순위는 아니지만 타 도(도)의 쌀보다는 양주미가 상당히 좋은 품질의 고품질의 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불량한 쌀들이 섞여서 나가기 때문에 양주특미로서의 제 대우를 못 받는다는 얘기죠, 이건 조치 계획이 아니다 이거죠.

이거를 어떤 별도계약 재배를 해서 그 별도로 수매를 해서 별도 수매한 고품질의

벼를 보관, 도정, 판매가 별도상표로 이루어져야 양주특미가 개발이 되는 것이지 양주쌀이라고 다 섞어서 하는건 특미라고 볼 수 없거든요.

농협에서 그걸 못한다고 하면 뭔가는 우리 군(군)에서도 이건 할 필요가 있다 - 우리군 시책사업으로 -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한 것인데 조치결과를 보면 전혀 그쪽 방향하고는 멀리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문제는 미곡종합처리장의 보관능력입니다.

현재 1년 연중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한 6천여톤이 되는데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반도 따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야적까지 하는 실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관능력을 높여야 이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량품종에 대한 수매한 거와 그렇지 못한 벼를 별도 구분, 보관을 해 가지고 도정도 다르게 해야 우량쌀을 생산할 수가 있는건데 그걸 계속 저희가 촉구하는 의미에서 아마 금년도에 그래서 보관창고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도(도)에다가 지원요청을 해놨고, 농협으로 하여금 그런 계획으로 세우도록 해서 지금 금년에 또 보관창고를 늘립니다.

그렇게 하면 우량쌀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노력이 되고, 또 다른 방향에서는 우리 후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쌀 작목반에서, 이걸 구성해서 우리 양주특미를 생산해서 직거래사업을 하는 것을 지금 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 다음에 농업용수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요, 전년도에 우리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우리 의원들이 여러 군데로 현장

확인을 했고, 효촌천 주변에 공업용수로 도둑맞는 농업용수, 또는 유용되고 있는 이런 실태들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큰 가뭄이 없었는데 금년 들어서 상당히 큰 가뭄이 있다 보니까? 그 문제점들이 실지로 나타났고 그걸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양주군에서도 그런 문제를 공업용수로 전용되는 것만 차단을 했으면 관정을 상당히 관정개발을 덜 했어도 될 정도의 많은 물량을 잊어버렸거든요.

그것은 재정적인 문제도 따르고 주민들의 정서, 또 주민들의 불편, 피해,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예로 남면 같은데는 물 도둑을 주민들이 잡았어요, 잡아서 고발을 했더니 벌금 1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쉽게 끝나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리고 그 두사람이 퍼간 양이 1일 한 6만톤 정도, 6만톤 생산이면 아마 소형관정 수십개 분량일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하류지역에서는, 입암천 하류지역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던건데 사전에 조치가 됐으면은 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됐는데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가 효촌천의 문제입니다, 이건 아주 불법 무법천지죠, 법정하천을 기업체에서 마구잡이로 보(보)를 막아서, 담수보를 막아서 거기에서 공장으로 물을 끌어다 쓰는가 하면 농지내에, 하천내에다가 대형관정을 박아서 물을 죄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본 위원은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양주출장소장과 협의를 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7월 중순까지 일제조사를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나오면 조치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올해 어려운 고비는 넘겼지만 내년에 또 어떻게 어려운 일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 실태조사가 끝나면 우리 양주군과 기반공사 주민 또 주민, 기업체, 한자리에서 모여서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반공사에만 맡기실게 아니라 우리 양주군 집행부에서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무궁화식재 현황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자료를 이렇게 내주시면 안되죠.

본 위원이 양식을 그려서까지 요구를 했는데 양식의 위치난이 있으면 사업장별로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장흥 석현리외 1개소, 이렇게 해서 회천읍 덕정리 어린이공원외 3개소, 그러면 위치가 필요 없는 거지 집계표만 내주신 건데 이건 자료를 이렇게 내주시면 안됩니다.

물론 농림축산과의 자료형태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산편성도 보면 1식, 이렇게 편성되는게 아주 주(주)로 되어 있는데 그런 행정패턴은 바꾸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료요구를 양식을 위치를 표시하게 했으면 사업장별로 위치별로 자료를 내 주셔야지 어린이공원외 3개소, 하면 외 3개소가 어떻다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집계만 제출을 해야 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세부조사를 다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추가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추가로 감사 끝난 다음에 제출하면 감사때 지적이 안되거든요, 확인이 안되니까? 문제죠.

그리고요 하자보수내역을 보면 석현리외 한군데 했는데 석현리외 또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 2000년도 식재분이 - 396본을 하자보식을 했다고 했는데 2000년도에 것을 올해 396본을 보식을 한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석현리 예뫼골 상단부분 절개지 부분에.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거기죠.

○ 위원장 홍재룡 : 도로 절개지 부분에 씌운 부분이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군부대쪽에, 거기가 많이 죽어 가지고.

○ 위원장 홍재룡 : 군부대쪽에 하고, 아니면 도로 굴곡된 도로 사이에 있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글쎄요, 군부대 그 경사면에.

○ 위원장 홍재룡 : 도로사이에 있는데 거기 보니까? 살은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제가 며칠전에, 지난 일요일날 그 도로를 갔는데요, 거기에 4,500본을 심어서 396본만 보식했다면 396본만 죽었다 라는 건데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4,500본 중에서 396본이 살았다면 이해가 가요, 거꾸로 된것 아니냐, 우리 존경하는 김영안 위원도 매일 다니는 길이니까? 아실 겁니다.

저는 396본이 살았다고도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 39본이면 몰라도 -

그런데 4,500본 중에 396본만 죽었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본 위원이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 감사기간 중에 -

그리고 2000년도 식재분이 덕정리 어린이공원외인데 여기는 얼마나 죽었습니까? 86%라고 했는데 활착률이 더 많이 죽은거네요 올해분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올해는 더 죽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작년보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우리가 육안으로 볼때 석현리 것은 거의 다 죽은 걸로 보이는데 여기는 살은게 하나도 없는 걸로 보이겠네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개소별로 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86%라고 하는 조사 당시가 6월 초에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활착이, 싹이 틀 것까지를 감안해서 86%이고, 곧 현재, 현재까지 싹이 안난 것을 조사해보니까? 65%만이 싹이 났습니다.

35%가 지금 싹이 안난 상태이고 싹이 앞으로 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렇게 해서 조사한게 86%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요, 이것은 묘목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것을 식재한 식재자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죽었다는 것은 물론 묘목이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묘목이 품귀가 돼서 규격미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규격미달은 심으면 안되거든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죠?.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이 식수사업을 시행한 양주지역산림조합에서 묘목난에 처하다 보니까? 불량묘목을 심었을 가능성도 크다, 묘목 검수는 누가 한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우리 담당공무원이 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담당공무원이 어느 분이시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산림계장.

○ 위원장 홍재룡 : 이것은 분명하게 원인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준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왜 수의계약을 주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산림조합과는, 산림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할 수 있지만 산림조합에서 한 사업이 대부분 실패를 해 왔어요, 가로수 식재도 산림조합에서 한게 있고 일반회사에서 한게 있고, 예를 든다면 도로개설 증개설을 할 적에 하는 것은 대부분 일반조경회사에서 합니다 - 일반 도급이 나가니까? -

그러나 우리 군(군)에서 발주한건 대부분 가로수사업을 산림조합에서 했는데 산림조합에서 한 가로수 활착률이 훨씬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 묘목의 품질도 상당히 떨어진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금년에 무궁화는 아무래도 지적해 주셨듯이 묘목의 품귀현상으로 인해서 문제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더러 실지 불량묘목도 들어온 것 같고, 또 더 큰 요인은 금년에 너무 가물었기 때문에, 우리가 6 ~ 7회에 걸쳐서 물을 주고 그랬습니다마는 어쨌든.

○ 위원장 홍재룡 : 다른 나무 심은건 살고 무궁화나무 심은 것은 죽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산에 심은 나무는 산에 물 한번도 줄 수 없는 산비탈에다 준건 사는데 이건 도로변, 대부분 도로변이라 물을 6 ~ 7회를 줬는데도 이렇게 많이 죽었다는 것은 가뭄영향도 있겠지만 가뭄영향이 전부는 아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일부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산림조합의 무조건 수의계약 주는 것은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십 수년간의 실적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산림조합도 대한민국에 수십군데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우량한, 실적이 좋은 산림조합에 주던지 경쟁을 하든지 해서 해야죠.

이것은 조합이라고 그래서, 산림조합이라고 그래서 특혜를 주고 품질이 불량한 제품을 납품을 받으면서도 계속 주는 것은 특혜시비에 말릴 가능성이 크다 라는 것을 지적 드리고, 그 사업장별로 자료를 주세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벚꽃나무 조림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유양리외 1개소인데 유양리하고 어디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기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기산리하고 거기.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이거는 왜 활착률을 표시를 안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활착률이 표시 안됐나요

○ 위원장 홍재룡 : 하자보수는 보식을 실시 가을철에 했다고 그랬는데도 활착률 표시가 안됐으면 몇 주를 하자보식을 한거냐, 이건 뭔 문제가 있어 안한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걸 나중에 기록을 아마 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것도 사업장별로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사업장별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농산물 직판장이요, 여기 상설직판장은 유양리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여기에는 의양낙우회에서 무엇을 판매하는 곳인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낙농관련 기자재하고 우리 농산물도 함께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이 거기 같이 설치가 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것은 당초 취지와는 좀 거리가 멀어지고 있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위원장 홍재룡 :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데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면적인 사업목적에 따른 성과를 재분석을 몇 년 지났으니까? 해서 기본적인 문제해결을 하는걸 재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흥농협직판장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장흥농협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장흥농협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협에서 직영해서 운영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 사항들을 올해 한해대비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기본적인

몇 가지 지적해드린 사항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림축산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위로이동

○ 위원장 홍재룡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가뭄시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가뭄지역을 방문하시면서 지원,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농업인 모두의 감사하는 마음을 정중하게 전해 올립니다.

먼저 1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배양실 설치목적은 원래 무병 우량종묘 및 고소득작목을 선택, 생산 공급함으로서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삽목이나 접목의 대량생산체계는 보통 일반화된 사업이고, 또한 육묘시설이라든가 포장확보, 관리인력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 고접갱신이라든가 참외, 오이접목, 그리고 포도삽목 등을 통해서 일반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농가가 있을시에 지도하고 또 포장을 관리해서 공급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농사체험 및 우리 고장 바로 알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 180명을 대상으로 해서 8월과 9월 2회씩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생, 또한 아파트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본 사업이 그야말로 성과거양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농사 학습체험 및 우리 고장 바로 알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얼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사업비가 144만원입니다.

김완수 위원 :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계획을 좀 바꿨으면 합니다, 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은 우리 사실 양주군이 역사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회암사지라든지 유양리가 양주목사가 지내던 곳이라서 문화가 많습니다.

관아지, 어사대비, 향교, 그래 가지고 지금 유양리를 문화관광마을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고장에는 사실 유적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중고등학생들한테는 지금 지도소에서 학생 4-H가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 학생 4-H 부원들한테 우리 고장 바로 알기, 관내유적지 탐사를 시키고, 아파트 부녀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사학습체험이라고 해서 영농체험 시범농장을 견학을 하는 것보다는 각 읍면마다 지금 우리 관내가 22개 아파트가 있는데 읍면마다 가까운 휴경지를 찾아 가지고

주말농장식으로 말이죠, 주말농장식이죠, 식이 아니라 주말농장으로 해서 직접 농사를 체험하는 이런 방법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사실이 저희 전시적인 것은 농사, 탈피를 해야 되겠고 실질적인 농사지도가 필요한데 그렇게 할 용의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말씀주신 것 고맙게 생각을 하고 설명이 안됐습니다 마는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초중고등학생에게는 저희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지 탐방을 주로 하면서 일부 시간이 나면 좀 농사체험 하고.

김완수 위원 : 일부도 안됩니다, 사실은 요즘 학생들이 진학이라든지 공부하는데 아주 시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학생들은 농사에 지금 다 우리 양주군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농사체험은 나름대로 집에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파트 부녀자들은 사실 시내에서 살다가 와서 주말농장을 하고 싶어해요 - 사실은 -

그런데 그 아파트 부녀자들한테 무슨 진흥원에 무슨 직원농장이라든지 이런거나 보여줘 가지고는 하나의 뜻이 없다, 이런거라면 예산이 아깝다 이런 얘기예요 - 예산이 -

그래서 학생들은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우리 관내에 유적지탐사를 답사를 한번 보여주는 것도 뜻이 있다고 봅니다.

또 뭐 다른 과(과)에서도 유적지탐사, 부녀자들은 특히 아파트부녀자를 비롯해서 부녀자들은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해서 각 읍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농사지도를 하는 부서에서 유적지탐사나 시키고 견학이나 시킨다는 것은 이건 예산낭비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하기 때문에 농사와 곁들여서 농업에 대한 이해도 좀 돕고, 아파트주부들이 농촌에 오다보니까? 주위환경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하는 사항을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고 농민들에게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김완수 위원 :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실질적으로 한평에서 세평 정도를 밭을 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휴경지를 찾아서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견학을 다닌다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휴경지를 찾아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금년에는 좀 어렵습니다.

김완수 위원 : 왜 어려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지금 다 제로가 되어 있고요, 또한 우리 생활개선에서.

김완수 위원 : 지금 적은 평수라도 실질적인 걸 해보자 이거예요.

유적지탐사 각 읍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회복지과에서 여성담당을 하는 그런 부서에서는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도소에서 이거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생활개선회원이 한 500명 됩니다.

김완수 위원 : 내년부터는 이것은 반영이 안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 참고로 해서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지적하신 겁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군민의 뜻으로 아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 모두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1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민무식

○ 출석 공무원 6인

  • 부군수임충빈
  • 기획감사실장윤광노
  • 환경보호과장송수경
  • 청소과장김현제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농업기술센터소장최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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