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0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03 화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0회 양주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회계과, 사회복지과


일시 2001년 7월 3일 (화)

장소 양주군청 회의실


감사실시순

가. 기획감사실

나. 회계과

다. 사회복지과


(10시 09분 감사개시)

o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홍재룡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회계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위원장 홍재룡 위원입니다.

군민을 위한 군정수행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보완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진지하게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관계자의 선서가 있은 다음 해당 실과소별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2001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 그리고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선서의 취지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한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R2001년도 7월 3일R!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회계과장 홍영섭,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회계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위로이동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먼저 적극적 군정홍보 및 홍보방법 다각화에 대하여는 군청사내 유선방송시설을 설치하여 군청과 관내 유선방송망을 연결, 고정채널을 확보함으로서 24시간 군청 및 의회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으며, 금년 7월 말경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13페이지 자체 감사활동전개입니다.

금년에는 예년과는 달리 대민행정 취약분야에 대하여 중점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직부조리에 대한 사전예방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종합감사는 4월과 5월 위생환경사업소를 비롯하여 보건소와 문화관광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바 행정상 45건, 재정상 8건, 신분상 13명에 대해 조치하였고, 특히 금년 3월 대민행정서비스 강화차원에서 실시한 상반기 민원사무 특별감사를 통해 행정상 12건, 신분상 5명에 대하여 적법 조치한바 있으며, 또한 12회에 걸쳐 공직기강 특별감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 김광배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종합관찰제 운영에 대해 나와 있는데 현재 종합관찰이라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관찰 범위를 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없고요, 지금 현재 관찰될 수 있는 분야는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직원들은 간단한 사항을 주로 해오고 있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직원들은 가로등이라든가 신호등, 여러 가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호등 같은 문제는 협의중에 있거나 예산이 없어서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다소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직원들의 종합관찰하는 경향을 보면 쉽고 일회용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1차적으로 광고물 정비법에 의해서 광고물 담당실과에서 정비를 하겠지만 현재 양주군 관내를 보면 상당히 광고물이 법을 위반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기 흉한 이런 홍보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돈 안들이고 가서 철거만 법적으로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도로를 4차선이나 2차선 노견에 씌우는 차량들이 불법주정차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교통사고의 원인행위 제공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관찰의 대상이 돼 가지고 차량넘버를 적어 가지고 개인에게 통보를 하면 실질적으로 단속이 돼서 지도, 단속이 될 수 있다.

꼭 스티커를 떼서 벌금을 물리거나 과태료 물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계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50㎝ 일반지역 도시계획측에 50㎝정도의 성토를 하는 것은 법에 저촉을 안받기 때문에 성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보다 높게 성토를 하기 때문에 배수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돼 가지고 도로의 성토된 흙이 유입이 돼 가지고 주민통행은 물론이고 차량통행에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농지 전용할 때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거를 종합관찰을 해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면 우리 양주군 관내가 상당히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군민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향후 공무원을 교육을 시켜서 단속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용의 있습니다, 앞으로 전직원에 대해 주지 또는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리고 이제 소식지를 제작할 때도, 또 홍보물을 할 때도 그런거를 첨부해서 반상일보라든지 내 가지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11페이지에 초중고대학을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 보고한대로 실질적으로 예정된 날짜에 개교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 회정초등학교는 2000년

11월8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2002년 9월 개교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계획대로 다 되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정초등학교에 대하여는 지금 공사중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양주와 주내초등학교는 아직 기일이 남았으니까? 그 이후에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요.

김광배 위원 : 중학교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중학교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정확히 추진 일정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파악을 해서.

김광배 위원 : 제가 당부를 드릴 것은 중학교나 초등학교가 실질적으로 개교일정에 개교가 될 수 있도록 허가관계라든지, 허가는 아마 여러 가지 농지문제는 농림부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군(군)에서 허가과에서 허가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진이 잘돼 가지고 개교일정에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최근 3년간 자체감사를 몇 회를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몇 회는 정확히 파악을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그건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자료에 보면 20회를 했습니다, 98년에 6회, 99년에 7회, 2000년에 7회, 이렇게 자체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사항으로는 행정상 481, 재정상 103,

신분상 124,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효력을 갖는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시정이라 함은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안 위원 : 신분상은 아니죠 - 시정은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시정은 행정상이 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렇죠?, 그리고 신분상의 영향을 미치는건 없죠 시정하면 되는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신분상에 징계를 한다든가 훈계를 준다든가 주의를 주는게 신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김영안 위원 : 그렇죠?, 그럼 주의를 받게 되면 어떤 효력을 갖는 거예요? 주의는 신분상에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현재로서는 예전에는 총리령에 의해 가지고 훈계가 세번일 경우에는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삭제가 돼서 지금 현재, 주의훈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개인의 명예에 손상을 가져온다, 그리고 근평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것도 일정 세월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되는거죠 - 주의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3년동안 감사를 해서 3년동안 자체감사에서 징계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조치를 내린게 한건도 없습니다, 맞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영안 위원 : 자료에 보면 한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자체감사는 형식적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계를 없애도 괜찮은 단계로 온거 아닙니까? - 감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모든게 잘하고 있거나 감사를 잘못했거나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제가 복안을 가지고 앞으로도 운영을 한다면 감사를 벌을 주기 위한 감사보다는 아마 예방감사를 해 나가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에 대해서는 예방감사에 중점을 둬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예방이 되려면은 고의성이 있는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일정한 벌이 주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예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을 무슨 징계하지 않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그걸 갖고 문제를 삼는게 아니라 지적된 내용을 보면 업무파악, 업무숙지를, 분명히 업무숙지를 제대로 못해서 현격히 민원인에게 피해를 야기시킨 사건이나 또는 나름대로 고의성을 가지고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킨 그런 사례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 여기 자료에 보면 -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벌은 주의로 일괄 끝났지 징계는 없다, 감사의 강도를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하여간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운영되는 한 자체감사를 두려워 할 양주군 공무원은 아무도 없다, 3년간 자체감사에서 단 한 명의 징계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 아무리 잘못이 커도 주의 먹으면 되는거니까? 이 자체감사는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거나 감사가 필요없을 정도로 잘되고 있는거니까? 우리 군(군)의 감사시스템을 없애자 이 얘깁니다 - 이렇게 하려면, 향후에 -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앞으로 고의성이라든가 문제를 야기시켰다, 진짜 큰 문제를 야기 시켰다 할 때는 징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우리 자체감사라고 하는거는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벌을 정할 수 있는 자체권한을 갖고 있어요 - 벌을 정할 수 있는 -

그렇다면 얼마든지 효율성 있게,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신축성

있게 -

가령 공무원이 아무런 사심도 없이 고의성도 없이 열심히 일을 하다 불가피하게 발생된 잘못이 있을 수 있고, 사소한 잘못이라도 현격히 우리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킨 그러한 잘못도 있거든요.

그래서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준도 좀 더 숙고해서 만들어 가지고 정말 자체감사가 감사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쳐가야 되겠다, 그런 견해를 갖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잘 알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리고 소송관련 해 가지고 패소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계속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소송관련해서 패소건에 대해서 그 관련공무원 문책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 여지껏 -

본 위원은 그게 꼭 관련 공무원 문책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 왔습니다, 이것 반영 안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여기 나온 패소건수는 소유권 확인인데 이 사항이 의정부에 넘겨준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소송피고가 대한민국, 양주군, 의정부시, 이렇게 3개 시군이 돼 가지고 양주군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의정부에서 계속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지금 그 건을 갖고 꼭 얘기하는건 아니고요, 지금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소홀히 해왔다고 하는 그 문제와 연결지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향후 공무원이 민원행패를 부려서 소송이 걸렸어요, 패소했어요, 그 공무원은 징계정도가 아주 강해야 돼요, 집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되는 공사를 하는 것이지 그런 감정행정으로 말미암아 안해도

될 소송을 하게 되고 우리는 시달리고 돈을 쓰고 행정이 신뢰가 실추되고 그런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소송에

그거 어떻게 벌을 안주느냐 이거예요, 한번도 안줬어요 - 아직까지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종합관찰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합관찰제를 우리 김광배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접수가 되면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접수가 되면 관계부서로 전부 이첩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하고 거기서 결과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일단 접수가 되면은 관계부서로 처리를 하고 예산이 없는거는 종합관찰제 쓰고요, 해당부서에 예산이 있는건 해당부서에서 처리하고요 그렇다고 봐야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종합관찰제의 접수가 지금 867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게 며칠간이죠 6개월 동안에 867건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여기 발췌한게 아마 5월말로 발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양주군 공무원들이 지금 몇 명이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533명.

이흥규 위원 : 533명이면 1인당 두건이 안되는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 5개월 동안에요 -

그러면 우리 양주군에는 종합관찰제를 할게 없다는 겁니까? 안보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할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죠,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장을 안나가는 직원도 있고 또 출장을 급히 갔다오다가 미처 안하는 직원도 있고 이런게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흥규 위원 : 우리 양주군 공무원들이 전부 외지에 살아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관내에 산다고 그러면 관내에 있는 것도 그렇게 바쁠 수 없어요, 가령 예를 하나 든다면 이것은 군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500미터도 안되는 버스정류장에 차가 들이받아 가지고 벌써 몇 개월이 됐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본 위원이 예산을 봤습니다, 교통 담당하는 부서에 예산이 없는거냐, 거기도 예산이 있고, 종합관찰제도 예산이 있고 그런데도 몇 개월이 돼도 안되고요.

본 위원 지역구인 고암리에도 그런게 있는데도 제가 어느 공무원한테 종합관찰제를 쓰라고까지 얘기했는데도 한달이 지나도록 조치가 안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본 위원이 종합관찰제 예산을 세우자고 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6개월 되도록 1,475만원밖에 못쓰면서 해결되지도 않고 있는데 종합관찰제가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작년 같은 경우 또 종합관찰제를 읍면으로 예산을 나눠줘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있는 것은 그냥 해당부서의 예산을 쓰고 종합관찰제의 예산이 없어

가지고 너무 간단한 것만, 그야말로 청소나 하고 그런 것만 신청이 되기 때문에 종합관찰제 예산을 작년 재작년부터 줬죠 1억씩 세워서 줬는데 그 이후에 정말 그야말로 좀 나아진 부분이 일부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안서 있던 것 보다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가 종합관찰제를 좀 더 주의깊게 봐줬으면 좋겠고요, 또 종합관찰제를 잘 적어내는 공무원들한테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현재는 하반기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표창을 좀 해 줄까 하는 ……

이흥규 위원 : 표창가지고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관내에 거주 안하면서 거주자유가 있으니까? 불이익은 못주지만 이런 부분에서 관내에 거주하면 이런게 보는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접수하는 공무원에게 인사고가에 반영을 해 주시든지 뭔가를 해줘야겠다, 그래야지 다니면서 출장을 나가면서 주의깊게 보죠, 아무 것도 없는데 주의 깊게 볼 이유가 없죠.

이 종합관찰제는 뭔가 인센티브를 더 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내에 출장을 다니든 출퇴근을 하든 다니면서 불합리한 곳, 버스정류장이 망가졌던 뭐 아니면 뭡니까? 제가 오늘도 출근하면서 보니까? 가드레일이 망가진 것이 아주 수두룩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는 제대로 시정이 안되고 있다, 신고가 되고 있는건지, 또 기동처리반 하고는 어떤 업무가 정해집니까? 기동처리반에서는 그런 부분은 안하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글쎄요, 지금 공사부분이 있다면 기동처리반에서는 가로등 위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인원이 상당히 적습니다 - 기동처리반이 -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그 외의 것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종합관찰제의 근본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해당부서의 직원이 많지 않고 일손이 달리는 입장에서 전체공무원이 다니면서 우리 양주군에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미리 주민들이 신고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로 알고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 제도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는 자동여론조사시스템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올해 뭐 뭐를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올해는 2회를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2회 뭐 뭐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관광레저타운 개발에 따른 주민의견을 물어본게 있고,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설문을 받은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그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 내역에 대하여는 아직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흥규 위원 : 네, ARS로 군민의 여론조사 하는 부분은 꽤 괜찮은 방법이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방법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 지금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ARS를 해서 돌리다 보니까? 전화가 오면 귀찮아서 우선 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실히 대답해 주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런게 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흥규 위원 : 네, 응답률은 저조하겠죠, 저조한데 우리 양주군에서 ARS를 설치해놓고 잘 활용 안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도 각 실과소에서 여론조사를 해야 될 분야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실과에서 이용을 안한 이런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잘 이용을 안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왜 정책결정을 하면서 군민의 여론이 필요없이 하느냐 이거죠 - 이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

가령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논란이 되었던 의정부와 양주와 경기도체전을 공동 개최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직 한적 없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택시기사들의 친절도라든가 요금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여론조사를 해서 그야말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끌어내 가지고 그것을 군정에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이 ARS를 설치할 적에는 한번 용역조사 하는 비용이라 그러면 이걸 설치함으로써 수시로 우리가 전화요금만 들이면 주민의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홍보가 부족한지 잘 운영을 안하고 있다 이거죠.

매년 두건 내지 많아야 다섯건 정도밖에 안하고 있거든요, 어제 생활민원과 할적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친절도 1년에 한번 조사해 가지고 무슨 데이터가 맞겠느냐, 열흘에 한번씩 하든지 한달에 한번씩 하든지 보름에 한번씩 하든지 해서 꾸준히 했을적에 그 데이터가 살아있는 데이터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친절도도 그렇게 조사해서 나왔을적에 우리가, 양주군 행정이 그러면 공무원의 교육을 1주일마다 시킬거냐 열흘마다 시킬거냐 한달마다 시킬거냐 하는 백데이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당연하게 공무원들에게 교육시키고 그 다음날 조사하면 훨씬 나을 겁니다, 사람은 교육시키고 잊어버리게끔 되어 있는거기 때문에 우리 양주군 공무원들은 그러면 한달에 한번씩만 교육을 시키자, 아니면 6개월에 한번씩만 교육을 시키자, 그러한 자료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거로 봤을적에 이 ARS를 충분히 활용해도 되는데 우리 양주군 공무원들이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그냥 하는 부분은 좀 시행착오를 겪을 우려가 많이 있다고 봤을 적에 주민자동여론조사시스템을 더욱더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용의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아무튼 ARS 활용할 수 있게끔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실과소에 홍보도 해주시고요, 기획감사실에서도 정책을 결정할 중요한 부분은 ARS 활용해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회자가 한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인사발령 받은지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덜 됐다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시는데 감사는 그렇게 받으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감사개시 며칠전에 양주군에 많은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전임, 현임 실과소장들이 같이 감사를 받도록 조치를 한적이 있고요.

물론 기획감사실 전임 실장은 오늘 퇴임을 하니까 배석을 할 수 없지만 당연히 이거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감사준비는 충분히 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요구한 내용, 그리고 보고한 내용이 지금 질의한 내용들이 대부분 그 자료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업무숙지가 안됐다 라고 그러면 감사진행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를 잠시 중단하고 우리 실장께서 하겠다는 대비할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 위원들간에 업무협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1시부터 오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1시부터 하는 회의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적극적이고 진지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3시 0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학교신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중학교 신설에 덕현이 있고 삼숭이 있습니다, 덕현 하고 삼숭은 예산확보가 현재 안돼 있는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확보가 안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계획만 그렇게 돼 있는거죠 자료를 안 갖다줘서 지금 모르는데 사실 덕현 고읍 취락지구, 거기가 TS 아파트 뒤 현대아파트 앞에, 그 중간사이에 3천평 정도를 중학교 부지로 해 놓은지가 벌써 몇 년 됐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이 계속 연장이 돼 가면서 그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을 건축하면서 공동주택 분야에서는 학교부지로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아직 계획이 돼 있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교육청에서 안돼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럼 교육청에서 지금 예산 확보 돼 있는거는, 하여튼 고읍 택지개발, 지금 현재는 택지개발로 계획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취락지구에 아파트 가운데에 중학교 부지를 해놓은게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히려 지금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덕현초등학교가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라서 학교를 한다 한다 하면서도 계속 지금 계획이 지연되고 연장이 되고 그러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다 이 말이야, 물론 지금 실장님께서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다 하고 말씀, 지금 대답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촉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계속 협의,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지금까지도 안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여튼 그거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신설이 6개교가 있습니다.

6개교는 2004년까지인데 주내, 삼숭 여기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주내초등학교는 위치가 어디이고 삼숭은 위치가 어디인지 ……

이렇게 막연하게, 막연하게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다, 이게 아마 자료를, 이 자료는 다 교육청에서 가져온 겁니까? 양주군 자체에서 이렇게 하진 않았을거 아니에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

김완수 위원 : 다른 지역은 지금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주 지역은 지역구이다 보니까? 조금 알아서 질의를 드리는거예요, 다른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현재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이런 것이 지금 중학교는 덕현부락에는 하나 돼 있어요.

그 외에는 지금 부지 선정이 전혀 돼 있지 않은데 계획은 잡고 있다 이 말이야 이 관계는 좀 더 촉구를 해서라도 아파트가 계속 지금 들어 오고 있으니까? 속히 좀 됐으면 해서 교육청과 긴밀한 접촉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계속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본 위원이 군정질문시에 예산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약이 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한 공무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자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오늘 퇴임한 송실장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올해 안에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계획을 설명 좀 해 주시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하반기에는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의원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상응하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그 당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올해 계획을 세워서 성과금을 지급하겠다 그랬는데 추경에 세울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추경에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의3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 제10조에 양주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그 구성은 언제쯤 하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직 관련법을 제대로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보고서 그 시기를 적이 조절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어떻든 그렇고요, 실과소장들한테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전체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서 2000년도분에 대한거를 올 하반기에 성과금이 지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오전시간에 종합관찰제 운영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광고물 업무는 기획감사실 업무가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건 다음 도로과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자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주요업무 심사평가도 너무 형식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전년도 보고사항 보다 더 형식적으로 아무 문제점 없는 걸로 보고가 돼 있는데 사실은 주요업무 심사평가가 양주군 행정 중에서 제일 형식적인 업무다라고 우리 의회에서는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평가의 기법과 또 평가 결과에 의한 여러 가지 처리 방향이 무엇인가는 이제 다시 정리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합관찰제 운영도 상당히 형식적이고 도식적이다, 공무원 군민제안제도도 이건 스스로 활성화가 돼 있지 않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공무원 제안, 창안 제안 시책 해온 것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거는 타 단체 우수사례를 보면은 상당히 좋게 운영이 되는, 또 좋은 성과를 가져오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상제도를 획기적인 방법을 도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주민제안, 군민제안 부분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군정에 직접 주민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는 기회도 될 것이고요,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 정비가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거나 제정이 되면은 즉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되는데 짧게는 6개월, 길게는 5년, 10년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을 안하는 것도 있어요.

그 부분을 빠른 시간 안에 일정별 후보계획을 세워서 자치법규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안 위원께서 지적했던 자체감사, 물론 자체감사 결과 징계 건수가, 신분상의 문책 건수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일이겠지마는 꼭 그런건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자체 감사에서는 지적한 것이 없는데 도(도)라든지 행자부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상급부서 감사시에는 많은 문책을 받고 있다, 그러면 자체 감사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소송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물론 지금 한 건 패소한거는 이런 사유가 아니겠지마는 누년간의 소송관련 자료를 보면은 패소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을 패소를 했다든지 행정처리를 잘못해서 재정적인 손실을 봤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거는 원인규명이 돼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동여론조사 시스템, 이것은 실적이 극히 부진합니다, 이 예산을 편성 할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양주군에서 ARS 시스템을 얼마나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며 능력이 있는가에 의문을 의회에서는 계속 제기했었는데 활용 실적 역시 의회에서 제기 했던 그런 우려된 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용을 한다라면은 이 시설을 매각하고 그 매각한 비용으로 일년에 한두번은 여론조사기관에 위탁해서 조사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ARS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나. 회계과위로이동

○ 위원장 홍재룡 :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회계과장 홍영섭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1년도 상반기 회계과 주요 추진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가운데 먼저 33페이지 수의계약 방법을 개선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추정가격이 7천만원 이하인 전문공사와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일반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나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군(군)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해 현재 수의계약 대상 공사금은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일반공사는 5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67페이지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실 조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실 조성을 위해서 민원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내전화 설치, TV 설치, 휴게실등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여 지금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은 물론 민원인, 군민 모두가 편리하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들 질의에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업무를 맡은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과장이,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연구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지금 우리 의회에서 회계과에 자료를 요구낸 중에 청사신축과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청사신축과 관련된 사항은 자료는 회계과에서 냈으나 감사는, 질의는 주택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으로 하여금 감사를 받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관리부분에 대한 부분만, 청사에 관련한 부분만 회계과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를 철저히 하라고 하는 부분은 1999년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2000년도에 다시 지적이 됐는데 그러면 올해의 하자검사시에는 연초보다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졌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이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작년도 공사에 6건, 또 금년도 공사에 3건이 나와서 하자보수를 완료했고 앞으로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관련 실과소, 해당 사업체별로 최소한 늦어도 한 5 ~ 6개월 전에 통보를 해서 대점검 해보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흥규 위원 : 질의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형식적인 검사를 했는데 올해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해 주셨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 어떤 규정으로 해서 해 주셨는지 -

○ 회계과장 홍영섭 : 저희가 이번에는 511개 업체에 대해서 전체 사업장을 관련 부서하고 합동을 해서 현장을 전수조사를 해서 나타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2000년도 하반기에는 12월20일부터 1월10일까지입니다, 그렇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이흥규 위원 : - 감사기간이요 - 12월20일부터 1월10일까지는 휴일도 끼어있고 무척 바쁜 시간이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때 하자검사가 되겠습니까? 기간적으로

○ 회계과장 홍영섭 : 글쎄요, 그게 지금 조사가 돼서 3건이 지적이 돼서 나와 가지고 완료된거로 이게.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하자검사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1999년도에 처음 봤을적에 물론 한건도 지적된게 없이 그냥 담당자가 하루에 20 ~ 30건씩 했던거를 지적했던 것이고요, 작년까지도 하나도 변하지를 않아 가지고 다시 지적했던 건데 올해 다행히 이래도 6건, 3건, 9건씩이나 지적이 돼서 하자보수를 했다는건 많이 발전된 부분이죠.

그런데 좀더, 좀더 투명성 있게 하자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자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담당자만 보고 있는거냐, 해당지역 이장이나 지도자를 같이 데려가서 보는거냐, 아니면 해당지역 주민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인지, 그러한 체계적인 규정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지금 현재는 담당공무원으로 그렇게 저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2000년도 말씀을 먼저 해주신거는 2000년 12월20일부터 1월10일까지였고 금년.

이흥규 위원 : 그것도 기간이, 기간이 부적정하다 보는거죠, 본 위원이 볼적에는 12월20일부터 1월10일까지는 연말을 마감하고 새로운 연도를 시작하는 그때이기 때문에 하자검사를 하기에는 부적합한 시기 아니냐, 오히려 동절기에 다른 공사가 중지되는 12월초로 옮겨주시든지 해서 실질적인 하자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간도 좀 그렇고요, 하자검사를 하는 담당공무원만 하자검사를 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하자기간 동안에 하자를 찾아내면은 양주군으로서는 이익이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 하자기간 동안에 하자를 못찾아내고 지나간다면은 결국은 양주군민들을 투입해서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자검사를 좀더 철저히 하자 이거죠 - 좀더 철저히 -

물론 지금 한 건도 없던 것이 이렇게 아홉건씩 찾아 주셔 가지고 해주신 것도 사실 한편으론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좀더 철저히 해서 진짜 공사업체들이 부실공사를 하면 더 손해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게끔 하자검사를 더 철저히 해 달라는 얘깁니다, 규정도 담당공무원만 도장찍지 말고 관련지역 주민이나 주민대표나, 아니면 이렇게 같이 봐서 그야말로 주민들이 봤을적에 부실공사가 아니게끔 그렇게 하자검사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이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 이 공사라는게 공무원보다는 일반주민들이 보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하자보수 관계를 나갈 때는 지역주민들을 한다든지 다각도로 한번 좀 아주 저거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계속 넘어가지 말고요, 구체적인 방법이라든가 양식을 만드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작년에 하자검사시에 지적된 회사들, 부실공사를 하는 회사들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강구하신게 뭐 있습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현재 그렇게 지금 2개 회사가 북일종합건업, 거기 주식회사가 두번을 해서 저희가 경고를 했고요, 그 외에는 한가지씩, 한 회사에서 한건씩만 저거 됐습니다 - 아홉건 중에서 -

이흥규 위원 : 네.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세부적인, 열심히 지금 저거를 실무진들하고 계장들하고 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좀 알아 보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이것도 규정을 정하셔서 한회로 끝나지 마시고 누적을 해서라도 계속적으로 하자가 발생하는 회사는 양주군 사업을 주지 않는다든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을 해서 찾아 내셔야죠.

당년도만 따지고 보면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나왔을 적엔 주의도 주고 경고도 주고 결국은 계속 그런 일이 나왔을 적에는 그 사람들한테 최고 극약 처방은 사업을 안주는거 아닙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 쪽으로라도 무슨 근거를 만드셔 가지고 해야지 그때 그때 기분에 따라서 하시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그렇게 업체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안하지 않았습니까? 방안을 아직 안하셨습니까? 그런 규정을 좀.

○ 회계과장 홍영섭 : 앞으로 하여튼 챙기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네, 하자검사에 대해서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하실 건가요

○ 위원장 홍재룡 : 쉬었다 좀 하시죠.

이흥규 위원 : 그러시죠.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청사신축과 관련한 그 문제는 아직 청사가 준공은 됐지만 하자보수기간 속에 있으니까? 신축을 책임졌던 주택과장이 하는게 맞죠 그 집행 부분이 된거죠 맞습니까?

지금 청소용역이요, 본 위원은 과다한 액수가 청소비용으로 나간다고 예산 때도 심각히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실제 청소가 되고 있는 내용에 비해서 예산을 너무 많이 주는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조금 있다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과다하다고는 지금 보지를 않습니다, 워낙 청사가 구청사에 비해서 약 한 5.6배 내지 6배가 크고 또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잔디 때문에 제가 자리를 옮기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곱명씩 지금 잔디 잡풀을 뽑고 있는데 그게 용역이 2회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잔디가 처음 심어 가지고 2회 용역으로 도저히 안되거든요.

○ 위원장 홍재룡 : 회계과장님!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 위원장 홍재룡 : 조경하고 청사용역, 청사 청소용역 하고는 상관이 없는거예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지금 아까 전반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영안 위원 : 지금 조경시설도 위탁관리를 시킨다 그래서 2천만원의 예산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이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자, 연간 1억2천이라고 하는 청소비가 나가는데 조경관리용이 또 2천이 또 나간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민간사업을 했던 그런 감각이나 그런 전적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거예요, 조경도 여기 1년에 한번 농약 주기, 그리고 간간이 잡초 제거하기, 잔디 깎기, 거름 주기, 이게 전부인데 우리 지역내에 성실한 농사꾼더러 좀 봐달라고 그래서 이거 자재비만 주면 무보수 명예직으로도 해줄 수 있어요 - 이까짓 조경관리 하는 것 -

삼하리 화훼작목반더러 좀 맡아서 관리해 달라고 그래도 우호적으로, 군정에 참여하는 의미로 해 줄 수 있고도 남아요, 이거 무슨 2천만원이 뭐 필요합니까? 돈이 막새고 있는거예요 - 돈이 -

돈을 쓰고 싶어서 환장들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청소도 하루에 5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일요일, 달력에 빨간 날은 다 쉬는거니까? 실제 근무하는 걸로 보면은 정확히 이게 하루 50만원씩 쓰는건데 50만원이면 남녀 인건비 평균으로 쳐서 열명씩을 계속 돌려야 되는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투여되는 청소용역, 사람 숫자와 자재대가 얼마나 되겠느냐, 용역 맡아서 그냥 버는거지 지금 중요한 청소는 다 직원들이 하는거예요, 가장 많이 어질러 지는데가 어디입니까? 업무공간이죠 업무공간은 자기들이 치운다고요.

가장 더럽혀지지 않는데가 어디예요 복도죠 복도나 준거야, 우리 직원이 복도에다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휴지를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여기에 흙 밭이 있으니 바깥에서 흙이 묻어 들어오기를 합니까? 그거 청소하는데 무슨 매일 50만원이 들어갑니까?

자, 이 회의실 청소 공간이에요, 아니에요 청소 공간이죠 이건 특정한 어느 직원이 나와서 할 수 없죠 아까 우리 퇴임식장 거기 대회의실 청소구역이죠 그런데 청소 했습니까? 여기 보세요, 그냥 주는거다 이거 - 그냥 -

자 보세요, 지하실 아까 가 보니까? 흙투성이예요 - 바닥이 -

청사 짓고 한번도 안했어요 - 지하실 통로 - 그러면 이것을 깨끗하게 하기 이전에 청소비를 절약하자는 겁니다 - 저는 -

시방서 있죠? 청사 청소용역 시방서, 총액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발주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 자재대 얼마 플러스 인건비라고 -

그럼 자재대라 그래야 뭡니까? 비누 값이지, 청사 그 시방서 좀 보자고요, 이번 행감에서 확실히 아주 세부적으로 서류 까고 이 예산낭비 막자 이 말입니다.

뭘 하는데 하루 50만원씩 들어가요 - 어차피 청소 안하는데 -

이런데 이거 한달에 한번만 해도 저렇게는 안될거 아닙니까? 세상 여기서 자체적으로 먼지 발생할 일이 없잖아요, 아까 대회의실 보셨죠 청소 안한거 아니에요 - 이거 짓고요, 지금 -

그런데 왜 돈을 주냐 이 말이지, 지금 보자고요 시방서.

○ 회계과장 홍영섭 : 김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해 듣겠습니다.

그런데 청소 지금 용역인원이 총 몇 명이 하는지는 지금 서류상 좀 저거해서 쉬는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청소하는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저희는 자주 만나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보이는 지역이라든지, 아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요 반장이 1명으로 돼 있고 남자가 1인, 그 다음에 여자가 5인, 해서 7명인데 의회에 한명, 보건소에 한명, 이렇게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인건비가 1일 2만4천원, 또 반장은 3만5천원, 이렇게 계산이 돼서 용역 원가계산서가 나왔습니다.

김위원님 의견을 제가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그런데 새 청사니까? 청소할 사람이 와서 해야 되는데 실지가 지금, 제가 지금 민원실에 1층에 근무해 보니까? 하루 종일 거의 일을 하고 있어요 - 그 양반들이 -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워낙 복잡하니까,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 산재보험료까지 죽 해서 뺐으니까? 쉬는 시간에 보여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따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지금.

○ 회계과장 홍영섭 : 설명을 죽 드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김영안 위원 : 내역서는, 내역서는 서류를 본 위원도 보고 다시 책임있는 생각을 할 건데 지금 이 청사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농촌지도소도 청소해 달라고 2천만원 예산 요구했어요 - 안해주긴 했지만 -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안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안해줬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안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지도소는 이번 추경에 올라온거 안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군비가 이렇게 쓰여져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겁니다, 무슨 청소하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쓰냐고, 청소 이렇게 되지도 않고 있는데 - 어차피 -

이거는 지금 예산 섰어요 조경시설 2천만원은

○ 회계과장 홍영섭 : 그거는, 아까 청소관계 때문에 말씀하셨고 그거는 조경에 2천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넓은, 참 넓습니다.

잔디를 어떡할거냐 그래서 2천만원 용역을 줬는데 왜 안하느냐 이랬더니 잔디 깎는데 2회로 선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회는 안된다 여기라면 최소한도 네번 정도는 해야 유지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번은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봉사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일곱 명씩 투입을 했는데 일단은 장마가 지고 이게 급해질 것 같아서 한번 더 당길 그럴 계획으로 있거든요.

이 문제도 한번 확실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분석을 해보고 -

김영안 위원 : 잔디깎기를 2회를 하는 걸로 했다고요

○ 회계과장 홍영섭 : 2회하고요, 그 비용하고 이제 남은 전체 조경수 손질하는거 하고 고사목 제거, 뭐 이런 것까지 넣어서 그거로 2천만원 했는데.

김영안 위원 : 그럼 2천만원도 적다는 얘기 아니야

○ 회계과장 홍영섭 : 아니 적은게 아니고 2회로 돼 있기 때문에 2회만 하겠다는건 말이 안된다, 제가 업무를 파악을 하다가 왔습니다 - 지금 -

김영안 위원 : 잔디깎기는 가장 이상적으로 하면 3회 하면 되죠, 3회.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자라면은 관계가 없는데 지금 잡풀 때문에.

김영안 위원 : 6월달에 하고, 말복 지나고 하고, 겨울 대비하고, 이것도 아무리 조경면적이 넓어도 2천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예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나무, 소나무 같은거 손질, 고사목 뽑아놓은거 하는 것, 그 다음에 나무 또 요즘에 수관조사까지도 놓지 않습니까? - 그런거 -

저희가 지금 뒤에 아마 보시는 느티나무 하나 지금 요즘 치료하는게 그것도 수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지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김영안 위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좀 쉬었다 하시죠.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7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회계과장님, 본 위원은 줄기차게 청소비가 많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회계과장님 입장에서는 다른 시군에 청사 면적대비 용역이 제일 싼거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연면적 대비 산출하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바라보는거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행정이라고 하는게 항상 논리에 근거한 계수, 그것이 현실을 이겨왔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싸움이 힘들 수밖에 없는거예요.

그런데 그 연면적 대비 청소비 산출한 그런 계수와 근거는 물론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거지만 본 위원이 주장하는 현실은 그런 계수 이전에 청소발생 요소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과다한 예산이 아니다 맨날 시방서에 제출된 인원이 나와서 열심히 청소를 하더라, 그러니까 제대로 예산이 쓰여지는 것이다, 제대로 청소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답변하시고 또 그런 평가를 하실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야 집에서 놀고 돈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 어쨌든 나오지 -

그러나 지나치게 불필요할 만큼 어쨌든 걸레를 들고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가령 의회동에 한명, 보건소동에 한명이면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한명이 의회동에서 매일 청소를 해야 될 청소요인이 있습니까?

그런건 아니잖아요, 한시간 두시간 본청에서 3명이 청소를 하면 의회동에 한시간 또는 두시간을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다 하루를 배치를 하고 보건소에 하루를 배치하고 그렇게 인력을 쓰다 보니까? 용역을 맡은데서도 크게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니면서도 우리는 많은 돈이 나가는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자꾸 어렵다고, 안된다고만 생각할게 아니라 발상을 한번 크게 전환해보자 이런 제안을 드리는거예요.

이걸 금년 용역기간이 끝나는 12월까지만 용역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회계과에 있는 청사관리업무를 주택과로 넘겨서 직영처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 직영 -

자재대라고 해봐야 비누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 사주고 책임있는 남자직원 하나 둬서 여직원 아줌마들 두명이나 세명을 붙여서 정말 민간기업인들이 사람을 활용하듯 그렇게만 활용한다고 하면 연간 3천만원 내지 4천만원이면 된다 확신을 하는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방만한 운영이 아니고 진정한 구조조정이다, 실현 가능한 구조조정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 견해입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 회계과장 홍영섭 : 글쎄, 지금 뭐라고 하여튼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마는 충분히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챙겨보면서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위원 : 김광배 위원입니다.

33페이지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있어서 지금 여기 수의계약 당시에 전문공사는 3천만원, 민간공사는 5천만원, 그러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건설업체가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저희 관내에 전문업체가 한 50개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문건설업이 82개, 그 다음에 일반건설업이 1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배 위원 : 전문건설업이라면 단종을 얘기하는거죠

○ 회계과장 홍영섭 : 전문건설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 얘기하던 단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건설업에 대한 것은 이제 종합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이 일반종합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모르지만 단종면허업체는 핸드폰 사무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때 지금 낙찰제가 최저낙찰제가 아니고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낙찰을 보나요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럴 경우에는 핸드폰, 사무실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그걸 맡아 가지고 어느 업체에다 하청을 주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최저낙찰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실질적으로는 단종면허는 7천만원, 종합면허는 1억으로 되어 있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김광배 위원 : 그래서 지금 그러는 경우 현재 단종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한 것이 22건이고 16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최저낙찰제를 도입해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페이지 하자검사에 대해서 우리 이흥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자검사기간이 12월20일부터 2월10일까지라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자면 우리 6월달에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 시기에 하자검사를 해야 된다, 하자검사 안했죠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과)별로 자기가 시공한 사업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이 시점에서 해야 되고, 또 건설업체가 견실한 업체고 실적으로 책임감 있는 업체라면 비가 오고 난 즉시 현지를 답사해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사를 해야 되는데 - 보수공사를 - 그거 안했죠

○ 회계과장 홍영섭 :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광배 위원 : 보고한게 있습니까? 종합관찰제라든지 시설 담당부서에서.

○ 회계과장 홍영섭 : 2001년도 금년도 4월15일서부터 5월15일까지 한 바가 있고요.

김광배 위원 : 금년에 한게 있느냐 이거지.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금년에 2001년 4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세개가 발생이 됐습니다.

김광배 위원 : 어디 어디 발생했습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남방우회도로 개설공사관계하고 오산리 도로계획도로가 됐고, 일영에 경로당 신축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마 이전에도 지금 들어오는게 있고, 또 장마 끝나면 막바로, 아까 시기는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2000년도에 이것은 아마 그때 당시 의회에서 군정질문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부랴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12월달에 한 것은 -

앞으로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기 전이라든지 우기 후라든지 이렇게.

김광배 위원 : 오산리 도시계획도로가 4월15일부터 5월15일, 이 기간에 발생한 게 아닌데

○ 회계과장 홍영섭 : 아니 하자가.

김광배 위원 : 하자가 이 기간에 발생한게 아니에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아니 그러니까 조사시점이 그때 된 것 같습니다.

김광배 위원 : 조사시점인데, 오산리 도시계획도로가 그때 발생했다구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아니요, 그러니까 조사를 했더니 그 당시에 반영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김광배 위원 : 하자가 발생한게 발견됐다!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김광배 위원 : 이것은 그때 했다고 하면 바람직한 건데 6월 우기에 발생한 거예요, 비닐 쳐놨죠 비닐 쳐 놨어요 - 거기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와 관계없이 12월10일부터 1월10일까지 하는게 아니고 수시, 일단 어떤 재해를 당했다든지 우기가 왔을적에는 즉각적으로 여기서 시공한 건설업체라든지 시공을 주관한 우리 사업부서라든지 여기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알겠습니다.

김광배 위원 : 앞으로는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네, 박영원 위원입니다.

운암리 131번지 공유재산매각처분에 대한 것을 자료를 요구를 해서 익히 알고 있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맡은지 얼마 안돼서 아마 공부를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군정질문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질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질의를 하기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일건서류, 매각을 할 당시에 일건서류를 전부다 입수를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담당자도 불러서 얘기도 듣고 복명서도 보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매각처분에 대한 다른 하자는 발견을 못하고요.

우선 그 담당자도 시인을 하는 것처럼 도로, 다른 것만 생각을 했지 도로가 있어 가지고 도로를 분할을 해서 팔아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를 못했대요 - 담당자 얘기가, 복명 내용도 그렇고 -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그게 큰 문제점으로 대두돼 가지고 그 길을 통과하는 한 20여개의 업체, 공장 또 한 대여섯개 목장, 그 다음에 한 20 ~ 30세대 농촌 주택, 이 사람들이 거기로 전부다 통과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거를 생각을 못했다 라고 하니까 할 수 없는거죠.

어쨌든 이렇게 현실이 그것 때문에 지금 민원이 계속 해마다 운암리 그쪽으로 내가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자꾸만 물어봐요, 그래도 다행히도 우리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그것을 다시 사야 되겠다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사려고 조정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 다시 매매를 하려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데다 길을 사서, 다른 논밭을 사서 거기로 길을 만들라고 하는거예요.

그리고 한 80만원 내라, 그럼 우리가 3천원 정도 평당을 산거를 지금 사실 세월은 좀 갔습니다마는 80만원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팔지 않겠다는 의도이고,

또 다른 의도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절대 그건 사지를 못합니다 - 내가 볼 때는 -

산다고, 출하해 보겠다고 자꾸 대답을 하시는데 그것은 불가능하고, 하여튼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고내용이 법정도로로 지정을 해서 그것을 강제매수 하겠다는 내용이죠 그게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러면 그것은 가능한 겁니까? 법정도로지정이 가능한거고 그것에 대해서 법정도로 지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보세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로과에서 그걸 지정을 하는데요, 일반 도시계획에 5년에 한번씩 정비를 하듯이 이것도 아마 그런 절차를 밟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겹쳐있는 상태이고.

박영원 위원 : 5년은 지났나요

○ 회계과장 홍영섭 : 그것은 이제 세부적으로 도로과에서 못 받았는데요, 하여튼 내용은 그렇게 돼서 해결할 방법이 박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도 갭이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예산도 서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건 도로과하고 저희가 절충을 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것도 도로과에 내가 질의를 해 보겠지만요 협조를 해서 빨리 그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줘야 되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알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게 관계서류를 보니까? 명백하게 그때 당시, 매각당시에 하자가 있었다, 책임이 있었다, 완전하게 훑어보고 분할을 해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건 양주군이 잘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양주군에서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적극 그것은 나서서 기다리기만, 팔 때만 기다리고 세월만 기다리는 사항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 ……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알겠습니다, 그게 87년도에 보니까? 그 당시에 백승목 부군수하고 경의현 군수님이 사인(sign)한 거를 서류를 제가 죽 보면서 그때 아마 조금 생각을 깊이 안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챙기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리고 또 한가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거는 주택과 질의에서, 감사에서 한다고 하니까 일반적인 재산을 관리하는 과장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가 SBS방송, 또는 일간지를 통해서 아주 호화판, 꼭 이상하게 그것도 의회만 방영이 되어 가지고 하여튼 전국에 나가있는 친구들이나 친지들한테서 전화도 받고 그렇게 호화판으로 지었느냐,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시피 방영도 되고 그랬는데 그게 또 초점이 꼭 의회로만 맞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아이러니컬 하게도 의회, 지금 장마가 져서 의회만 새나봐, 다른데도 샙니까? 난 뭐 딴데 모르는데 의회가 새서 뚝 뚝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다른데 피해가지고 했었는데 - 그것 고칠때, 고쳤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

○ 회계과장 홍영섭 : 고쳤습니다.

박영원 위원 : 사실 우리가 일반 이런 집을 지을 때도 기본이란 말이에요 - 그건, A, B, C -

샌다, 집을 지었는데 새로 지었는데 샌다 하면은 아, 그거 부실공사 했다고 일반적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부실공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야 - 쉽게 얘기해서 -

그래요 부실공사로 지은 건물입니까? 부실공사를.

○ 회계과장 홍영섭 : 저희 지금 본청에도 이어지는 부분에서 좀 저거하는데가 있고,

거기 의회동은 수리를 다 했습니다 - 일단은 - 다했는데 이게 기술적인건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면이 하자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보수를 하고 비를 또 저희가 경험을 해봐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원 위원 : 새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고 또 새고 또 새고 그래요, 땜질하면 또 새고, 집이라는게 조그만 집도 그러더라고요.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장마 끝나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누수관계는 점검을 할 겁니다.

박영원 위원 : 하여튼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철저한 점검을 해 가지고 하자있는 부분은 아주 색출을 철저히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알았습니다.

박영원 위원 : 기술적인 것도 주택과 감사 할때 한다고 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구(구) 양주군보건소부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보건소 2001년도 상반기 매각 추진사항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는지,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구청사요

김완수 위원 : 구보건소.

○ 회계과장 홍영섭 : 아 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걸 팔려고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여러번 했는데 자꾸 유찰이 다섯번째나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안돼 가지고 있는 차에 현재까지 지금 특별한 저거는 없이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얼마에 매각을 추진했었죠

○ 회계과장 홍영섭 : 지금 구보건소 청사는 약 11억정도로 감정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11억이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김완수 위원 : 지금 과장님 답변에 다섯번이나 공개입찰을 했었는데 유찰이 됐다, 그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문제가 거기 사실 토지 위치는 규모도 적고 상당히 좋은 땅인데 그게 매각이 안되고 있습니다 - 지금 -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지금 현 IMF로 해서 지가가 하락되면서 그게 조정이 안돼서 아마 입찰자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가 그 전에는 850정도 내지 1천만원씩 다 가던 자리거든요 제가 아는 거로는 그리고 규모가 적어서 꼭, 다른건 몰라도 팔릴거라고 그랬는데 안팔리고.

김완수 위원 : 그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김완수 위원 : 상업지역이지만 그 지역에는 지금 주택,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고 경찰서를 비롯해서 병원, 감리교회, 이런 등등 하여튼 상업지역으로만 있기 때문에 상가지역 형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매각이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거기가 몇 평이죠

○ 회계과장 홍영섭 : 209평입니다.

김완수 위원 : 209평이요 본 위원이 군정질문시에 구보건소를 장례식장으로 할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한번 질문을 했었어요.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상반기에 한번 매각추진을 해봐서 그것이 안될 때에는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저게 없네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한적이 없어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제가 지금 업무파악하기로는 먼저번에 우리 장례식장 관계로 추진을 저희가 했습니다, 해서 의정부시청하고 의정부교육청에 협의를 봤는데 그래서 저희가 해봤더니 거기서 혐오시설이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부동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을 못하고 다만 지금 저희가 매각대상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승인 받은게 이 회계년도, 금년도에 지나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 관리계획을 승인을 또 요청을 하겠습니다마는 혐오시설이라는 점으로 해서 그걸 추진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실무진이 대충 보고를 드린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김완수 위원 : 의정부시장, 지금 여기 공문 온걸 보니까? 말이죠, 의정부시장은 혐오시설이라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집단민원이 우려된다 또 의정부교육장은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있고 정서상 혐오시설이다 그러면은 이 장례식장이 양주군수도 혐오시설로 보는 겁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저는 학교정화구역에 관한 것은 저희가 상대정화구역과 일반정화구역에서 50미터, 200미터는 그건 인정이 가는데 장례예식장은 저는 아닌게 아니라 혐오시설로 보기는 좀 아니지 않느냐,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지금 삼성의료원도 그렇고 -

김완수 위원 : 그리고 과장님 답변이 군수님의 답변이라고 생각이 된거예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완수 위원 : 그렇다면 양주군수님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 장례예식장으로 - 사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병원이나 말이죠, 병원에도 장례예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개인이 하는 장례식장이 있는데 우리가 일을 치러보면, 장례를 한번 겪어보면 그 사람들이 부르는게 값이에요, 부르는게 값이고 하여튼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 양주군에서 물론 경영수익사업 차원도 되겠지만 그러한, 양주군민이나 의정부시민까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조절용도 된다, 그래서 이런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여튼 혐오시설은 아니죠

○ 회계과장 홍영섭 :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닙니다, 지금 삼성의료원도 그렇고 별도로 장례식장만 하는데가 많으니까?요.

김완수 위원 : 그렇다면 양주군수는 말이죠, 교육장이나 의정부시장을 만나서 실무자끼리도 협의를 해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중앙병원 있잖아요, 서울에 중앙병원이라든지 고려대 부속병원 같은데 장례예식장 보면 호텔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장례예식장을 지금 장려하는 것 아닙니까? -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

그런데 교육을 가리키는 교육장이라는 사람하고 시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답변을 했을 때는 우리 양주군에서는 그거에 대처를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요즘에 대학교에도 보면 말이죠, 대학교에도 장례학과가 있어요 - 장례학과 -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알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고 시대가 그런데 2세 교육을 가리키는 교육장이라는 사람, 의정부시장이라는 사람이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양주군수한테 공문을 이렇게 왔는데 이 공문 가지고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된다 이 말이죠.

앞으로 하여튼 의정부에 있는 양주군 구보건소를 장례예식장으로 한번 추진할 용의는 있는거죠 - 의정부시장하고 교육장하고 협의를 해서 -

○ 회계과장 홍영섭 : 저희가 방법을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어떤 방법으로 연구하겠어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옛날에 상업지역내에서 할 수 있는게.

김완수 위원 : 상업지역내에도 여기 지금 의정부시장한테 온 공문을 보면 할 수 있다 그래요, 할 수 있다고 그런다고요, 다만 혐오시설이다 이 얘기에요 - 혐오시설 -

그럼 혐오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또 중앙부처나 지방자치에서도 장려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얘기했을 때는 우리 양주군에서 마땅히 대처를 해서 거기다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하여튼 업무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맡은지가 이제 실지로 이삼일동안 ……

김완수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 회계과장 홍영섭 : 하여튼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연구, 지금 먼저 군정질문시에 당시 과장은 상반기에 매각추진을 해봐서 안되면 활용방안으로 의회에다 다시 한번 보고를 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다 이 말이죠, 그럼 그때만도 지금 못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듣고 싶다 이겁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하여튼 추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렇게 하는거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우리 양주군의 청사는 아주 훌륭하게 지어진 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기에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춥게 지냈고, 지금 무더위가 다가오는 중에도 그렇게 쾌적한 온도를 유지시켜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양주군의 실내온도를 어느 정도로 기준을 잡고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솔직히 너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거한데 제일 우리가 가장 적온이라는게 18도, 16도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2도가 보통 적온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적온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18도냐, 16도냐, 이렇게 해서 이상 온도이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층별로 1층, 2층, 3층 해서 그걸 ……

이흥규 위원 : 우리 과장님 혼자 생각한거 대답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해 주시라 이거죠,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책에 있는거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 회계과장 홍영섭 : 현재 저희가요.

이흥규 위원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얘기해 주시죠.

○ 회계과장 홍영섭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기준을 정하기가 솔직히 지금 어렵습니다.

1층하고 지금 3층하고의 차이가 한 3도 내지 4도가 지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좀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정온도를 해야 될까 해서 저 나름대로는 결정한 온도가 있는데 또 다른 분들의 의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이흥규 위원 : 과장님 거기 가신지 며칠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청사관리를 하고 있는데서 청사운영을 지금 10월1일날 이사해서 벌써 몇 개월입니까? 8개월동안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운영지침 없이 운영을 했단 말입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아니요, 저희가 지금 지침.

이흥규 위원 : 운영기준을 얘기해 달라 이겁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장 적당한 저거는 18도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2도씩 되는데 저희가 지금 28도로 유지를 하고 - 앞으로 - 하절기는 그렇고 일반 저거일 때는.

이흥규 위원 : 과장님 아까 선서하셨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이흥규 위원 : 선서하셨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이흥규 위원 : 거짓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원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위증을 했을때 어떻게 된다고요

○ 위원장 홍재룡 :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양주군에서는 참모회의에서 몇 도에 해준다고 했습니까? 냉방을

○ 회계과장 홍영섭 : 30도에 한다고 했습니다.

이흥규 위원 : 30도에 해준다고 그랬으면 그게 우리 양주군의 규정 아닙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과장으로 가면서 3층을 기준으로.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를 개인의 사견을 말씀하지 마시고 양주군에서 운영하는 내용을 얘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사견을 듣고 싶은게 아니고 양주군에서 지금 참모회의에서 30도가 되어 있고 그것도 2층인가 3층 기준해서 실내온도 30도가 돼야지만 냉방을 하겠다 라고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 얘기하신게 있죠?

○ 회계과장 홍영섭 : 제가 간부회의에서 들은 것은 30도에 자동, 제가 회계과장 오기 전에 30도에 맞춰놓으면 30도에 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에너지 관계 때문에 가능하면 보조시설을 좀 쓰자, 그렇게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이흥규 위원 : 참모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면, 전임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게 양주군의 운영지침 아닙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운영지침인데요, 제가 오늘.

이흥규 위원 :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30도입니다.

이흥규 위원 : 30도에 운영하는 걸로 참모회의에서 말씀이 나왔으면 양주군은 실내온도 30도가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8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는 보건학에 나와있는 아주 에프엠이거든요.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양주군은 어떻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도에 해주겠다는 근거가 나왔는지, 양주군 과장님들이 그렇게 무식한 집단도 아닌데 어떻게 쾌적한 온도가 18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인데 30도에 틀어주겠다고 하는 기준이 나왔냐 이거죠.

대한민국에 어느 기준을 찾아봐도 30도에 틀어준다는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아주 세상없이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저쪽으로 부임하기 전이니까? 저도 30도에 대해서는 조금 간부회의에서 듣고 좀 저거하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전임 회계과장이 와 계시니까? 한번 전임과장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흥규 위원 : 전임과장님이 답변해 줘 보세요.

○ 허가과장 이봉준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해서 난방기는 16도에서 18도 - 겨울철 유지하는 온도가 -

그리고 이제 여름철에는 26도에서 28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가 전면 유리와 후면에 있는 사무실과의 유리없는 부분과 차이가 약 2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8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면에 위치한 과(과), 그러니까 농림축산과라든지 지역경제과가 30도가 됐을때 난방기를 가동을 하겠다 라는 기준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후면에 위치한 사무실은 28도의 적정온도를 유지하는거고 대신 전면에 있는 사무실에서는 선풍기를 돌려서 30도 정도면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러면 30도가 지금 무척 더우냐, 사실 덥습니다.

그러나 30도 정도에서 일반적인 시군에는 거의 에어컨을 돌리지를 않습니다 -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알고 계신 대로 냉방온도는 26도에서 28도를 정해 놓은 이유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럼 우리 양주군은 28도에서 30도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에너지절약을 하라고 하는 국무총리가 보내는 지침에도 보면 30도에 관한건 없어요, 냉방온도를 26도에서 28도로 하라면 그렇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같은 실내

에서도 더운 부분, 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실내가 대충 26도, 28도 되면 된다는 생각인데 암만 지방이라고 해도 그런 것까지 과잉충성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다른 것도 시골이라고 해서 과잉충성해서 위에서 목표 준 것보다 더 하고 그러는데 이 온도까지 과잉충성을 해서 우리 양주군은 30도에 근무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 허가과장 이봉준 : 그게 왜 그러느냐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연료비를 난방비, 전기료, 연료비를 세운 것이 1억7천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그것은 기준을 세울때 작년도에 10월달에 11월달에 전기가스와 전기선 기준을 세워서 했는데.

이흥규 위원 :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공공요금을 삭감한적이 한번도 없어요.

○ 허가과장 이봉준 : 그래서 전기요금이 하절기에는 약 40%정도 비싼걸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4,500만원 내지 전기료가 5천만원정도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예산을 세울 수만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6도가 되도록 - 최저가 - 적정온도가 될 수 있도록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를.

이흥규 위원 : 당연하게.

○ 허가과장 이봉준 : 에너지를 좀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이흥규 위원 : 에너지지침에도 보면요, 시설의 신축과 증개축 및 에너지사용설비 증가분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해놨다, 신축적으로 운영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암만 국가가 세상없어도 구청사 기준에서 신청사를 때리는 것도 문제가 있는거고, 우리처럼 신축을 했거나 증축을 했을때 거기에 맞춰서 절감계획을 세우라고 국무총리실에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줬는데 왜 우리 양주군은 합리적으로 안가고 그냥 온도까지도 과잉충성을 해야 되느냐!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26도 28도에서 근무해야 되고 우리 양주군 시골사람들은 30도에 근무해야 되는 근거를 내놔라 이겁니다 - 근거를 -

○ 허가과장 이봉준 : 종합청사에 가도.

이흥규 위원 : 딱 26도다 28도다 안한 것은 실내온도를 어디서 정하면 틀리고 여기서도 틀리니까? 그래서 26도에서 28도 정도로 여유를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28도를 기준해 가지고 더운데는 30도를 기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죠

○ 허가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흥규 위원 : 그런 부분이.

○ 허가과장 이봉준 : 사무실 온도차이가 2도 내지 3도 차이가 진다는 말은 누누이 했잖아요.

이흥규 위원 : 그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우리 양주군 신청사는 신축건물입니다, 지금 하자기간동안에 과연 냉방기라든가 온방기가 잘 운영이 되는지 풀로 가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할적에는 120%까지도 가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표온도가 만약에 26도다 하면 과연 20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것인가 가동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계성능이 좋은지 안좋은지 모르니까?요.

실외온도가 매번 30도가 아니잖아요, 매번 35도가 아니잖아요, 더울 때는 40도 갈 때도 있거든요.

그런때, 피크치를 생각하기 때문에 정작 우리가 26도를 맞춰놓고 있어도 시험가동할 때는 20도까지도 내려가게끔 가동을 해봐서 그것이 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적에 우리가 26도에 맟춰 놓고 28도 맞춰놓는 것 아닙니까?

○ 허가과장 이봉준 : 시험가동은 다 해서요.

이흥규 위원 : 시험가동을.

○ 허가과장 이봉준 : 시험가동 자주 합니다.

이흥규 위원 : 그냥 시험가동 했지, 날씨 더운 날 해보셨어요

○ 허가과장 이봉준 : 네, 자주 합니다 - 시험가동은 -

이흥규 위원 : 날씨 더운 날 20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이흥규 위원 : 자신 있어요

○ 허가과장 이봉준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올해 최고로 넘어갈 적에, 최고 36도 넘어가는 날 20도로 낮출 수 있다 이거죠

○ 허가과장 이봉준 : 네, 법 설계기준에 맞도록 다 시험을 하고요.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시험받으면, 물론 시험받으면 할 수 있죠?.

○ 허가과장 이봉준 : 온도가 30도 이렇게 유지하는 것은 별 뜻은 없고 에너지절약을 하는 의미에서 그랬다, 그런데 좀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쾌적한 분위기에서.

이흥규 위원 :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이 에너지 절약부분만 근무를 해서 그렇죠?, 우리 양주군의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그 고급인력이 쾌적한 사무환경을 안만들어 줘 가지고 일을 못하는, 능률이 저하되는 것도 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중난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난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난방식 보다 절감되기 때문에 중앙난방식 하는 것 아닙니까?

○ 허가과장 이봉준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절감을 시켰는데 거기다 또 남들 26도에서 28도에서 하는걸 갖다가 우리는 30도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잣대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거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차를 타고 다니면 12월달에도 더우면 히터 트는거고, 그렇잖아요, 더우면

에어컨 트는 것 아닙니까? 여름에 비와서 추우면 히터 트는거고요.

그렇게 신축적으로 운영을 해줘야지 이것을 그냥 30도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이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 양주군의회 생긴 이래 공공요금을 깎아본 적은 없어요, 또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옮겨 가지고 면적이 넓어지고 해서 전기요금이라든가 냉방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누구를 잡고 물어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양주군의회가 그렇게 무식한 집단입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양주군은 어떻게 운영지침을 만드시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저거한게 하절기에 더운게 3층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3층을 28도가 되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면 밑에는 26도이고, 이렇게 되겠죠

이흥규 위원 :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아주 구닥다리 시스템입니까? 2층 따로 1층 따로 해서 전체적으로 더우면 더운대로 온도 낮추고 그 정도 시스템 아닙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게는 현재 지금.

이흥규 위원 : 아니 이 건물을 지을 적에 본 위원이 평당 450만원 500만원이라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러니까 최첨단시스템으로 해서 온도조절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아주 최고 첨단시설 시스템입니다 라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게

○ 회계과장 홍영섭 : 아까도.

이흥규 위원 : 본 위원이 그걸 질의를 했었어요, 아파트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아파트가 평당 분양가가 얼마냐! 그건 땅값까지 다 들어갔는데도 200 몇 십만원인데 우리는 땅값을 제외하고 건축비가 450만원이 넘어갔다,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을적에 실무진에서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 최첨단 시스템이다 -

그런데 최첨단시스템이 어떻게 층별로 온도가 차이가 나도 그걸 컨트롤 못하는 시스템이냐 이거죠.

○ 회계과장 홍영섭 : 지금 현재.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어느 시스템이든 간에 사람이 근무하는데 쾌적한 온도는 만들어줘야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대로 가동을 해보고, 쾌적한 온도에 26도에 맞춰서 가동을 1년 동안 가동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절감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27도에 맞춰놓고 써보겠다, 이런 기준치도 없는데 뭘 절감하겠다는 얘기예요

운영기준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농협에는 에어컨 있는 것 아시죠

○ 회계과장 홍영섭 :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농협은 고객 위주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놓은거죠 그럼 농협에 오는 고객은 고객위주라 시원해야 되고 양주군에 오는 고객은, 양주군도 군민중심 아닙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양주군은 군민중심인데 왜 농협보다 못하냐 이거죠.

지난 겨울에도요, 이 냉난방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겨울에도 춥게 지내면서 정작 추운데는 전기히터 조그만거 소형 갖다놓고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전기히터 쓸 수 있어요 전기요금이 많아서 못쓰죠, 한달만 쓰고 나면 그 기계값 보다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정집에서는 못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우니까? 어떡합니까? 책상 밑에 갖다 놔야죠, 중앙난방식은 차라리 그 돈을, 그 전기요금을 결국 양주군이 내는 것 아닙니까? 그 돈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좀 우리가 난방도 도시가스로 쓰기 때문에 난방비가 절감되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좀 더 때 가지고 전체가 따뜻한걸 갖다가 그걸 안 때주므로써 거기 보조난방기를 놓고서 거기만 따뜻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절감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 놓고 절감을 해야지 무턱대고 중앙에서 절감하란다고 절감하는 그러한 발상은 벗어나자, 또 중앙에서 26도에서 28도라고 그러면 우리가 26도 갈 수 있고 28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26도, 27도, 28도 그 중에서 정해야지 30도를 공공연하게 참모회의에서 거론했다는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는 발상입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적정온도를 더 해서 운영지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우리 양주군은 에어컨 언제 틀어주죠 8월달 돼야 틀어주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에어컨이요

이흥규 위원 : 네.

○ 회계과장 홍영섭 : 지금도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이흥규 위원 : 과거에는 관공서는 8월달 돼야 틀었거든요, 지금은 더우면 틀어주는게 에어컨 아닙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 온도설정을 정확히 해서 물론 36도 37도 온도가 나갈 적에 외부온도랑 실내온도가 너무 격차가 차이지면 그때는 좀 더 올릴 수도 있어요.

바깥의 온도가 37, 38도 갈 적에 그때도 우리가 26도로 가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5도에서 8도 범위에서 그 격차를 맞춰줄 수 있듯이 그렇게 신축성 있게 기준을 정해달라는 얘깁니다.

우리 양주군 공무원들 내가 몇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양주군이 올해 냉방을 실내온도 30도가 돼야 틀어준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거짓말 보태서 한 대여섯명 물어봤는데 하나같이 미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 하나같이 -

○ 회계과장 홍영섭 : 알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 행정은 펼치지 말고요, 합리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우리 양주군 실내온도는 습도는 계산 안합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습도관계가 여름철에는 안돼 있고 겨울철에는 습도조절 관계가 돼 있다고 그럽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럼 습도를 어디서 체크합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겨울철에는 중앙, 거기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절기에는 그게 안되고 동절기에만 조절이 되는 건데 하여튼 그 문제도 한번 여름에도 습기가 더 중요한 것 같으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습도좀 체크해 주시고요, 우리 양주군 건물을 돌아다녀 보면 보조 냉난방기구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절감할 적에는 그런걸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선풍기 설치했습니다마는 같은 온도에서 같은 온도를 유지하더라도 우리가 26도를 기준했다가 27도를 유지하면서도 보조난방기구를 좀 써주면 그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이흥규 위원 : 어느 지역을 가보더라도, 어느 사무실을 가 보더라도 그런 보조난방기구 없고 본 위원이 또 심히 저거하는거는 오늘 에어컨을 가동해 주고 있습니다

마는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본청에 와서 하니까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에 온도를 많이 낮춰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 직원들한테 우리 위원들은 무슨 얘기를 듣느냐 이거죠.

○ 회계과장 홍영섭 : 하여튼 지금 때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세금, 국민의 혈세라 해서 매년 절약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받아주면서 하면 좋은데 민원인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시비거는 사람도 있어요.

언젠가 한번 겨울인데 와이셔츠 바람에 좀 근무를 했더니 아 이거 미친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식인데 제가 하여튼 위원님 저걸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흥규 위원 : 그리고요, 난방시스템을 좀 조절을 해주세요, 민원인들 말씀도 아주 무식한 얘기는 아니고 왜냐면 우리가 사무실의 쾌적한 온도가 틀리고 걸어다니는 복도의 온도가 틀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스템은 똑같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 똑같이 -

그거를 근무하는 사무실에는 더 나갈 수 있는 부분을 해 줘서 온도차이가 한 1도, 2도 복도하고 나도 되거든요, 그렇게 좀 섬세하게 시스템을 고쳐가면서 우리 직원들의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줘가면서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해야지 온도 30도에 무슨 근무를 한다고 합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알았습니다.

이흥규 위원 : 아무튼 그 부분은 좀.

○ 회계과장 홍영섭 :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청사에서 1년 전기료가 5천에서 5,500만원이고 지금 현청사는 1억7천이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좀 더 때게 되면 한 2억정도, 2억5천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충분히 그건 고려해서 직원들 쾌적한 환경을 하는데 저거를 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 : 절감계획은요, 절감계획은 지금처럼 이렇게 세우는게 아니고, 여기도 뭐 계획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센서등으로 해서 단다든가 보조난방기구를 해서 단다든가, 이렇게 해서 절감해서 그 절감효과가 나오는 거지 지금 우리 전등은 전체 중앙스위치식 아닙니까?

설계가 아주 그야말로 평면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절감하고는 멀게끔 처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 이게, 최첨단시스템으로 해놓은 것이 아니라 -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면서 절감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절감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 온도갖고 절감한다는건 무리라는걸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계시면 사회자가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수의계약 방법 개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적한 취지가 수의계약시 상대견적을 받아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문제점을 해소키

위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견실시공, 내실있는 발주, 담합예방, 관내업체 담합시 경기북부지역으로 폭을 넓히는등 수의계약도 견적에 의한 경쟁방안을 강구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바란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또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 그때 당시에 지적할 내용중에 -

지금 통계에 보면은 좀 전 시간에 전문건설업체가 81개소, 종합건설업체가 12개소라고 그랬는데 무자격 업체가 많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광배 위원이 지적한 대로 핸드폰업체가 있다, 81개 전문건설업체중에 상당수가 사무실이 없고 기술인력이 없고 장비가 없다는 얘기죠.

3천만원 미만짜리 공사는 순서에 의해서 나눠주는 대로 1년에 한두건 하면은 몇백만원 벌고 그 이상은 견적해서 또 3천만원 이상짜리 7천만원까지 몇 건하고 이렇게 해서 부업식으로 운영되는 회사들이 81개 업체중에 상당수가 차지하는 거거든요.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 적격심사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정리된 내용에는 지적사항에는 빠졌는데 3천만원 미만은 일반 수의계약을 주고, 3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는 관내업체에 경쟁을 시킨다는 얘기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종합건설회사인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5천만원에서 1억 사이는 관내업체에 입찰을 한다는 얘기고요 - 경쟁으로 -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인적자원이나 인적자격이나, 아니면 기술이나 장비나 이런 것이 없는 업체에서 했을 때에 품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부실공사가 상당히 많다, 대형공사보다는 소형공사에 부실이 많은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81개소와 12개소에 대한 적격심사평가를 해야 되겠다, 그 기준이 있죠?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나요 그래서 전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적격심사제도를

도입을 하지 않는 한 수의계약을 하든 경쟁입찰을 하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건설과와 협의해서 회계과에서는 틀림없이 이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될 것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하여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하자검사도요, 지금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라라는 얘기는 하자검사를 제대로 못해서 하자검사, 하자보수기간을 놓쳐서 부실화 된 시설물을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상당수 있거든요, 현장조사 과정에서 여러군데 발견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은 하자검사를 철저히 해서 기간 내에 보수가 되도록 하라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랬는데 2000년도와 2001년도에 하자검사 실시한 실적만 적어 내셨는데 이런거를 요구한게 아닙니다 -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은 -

어떤 방법으로 하자검사를 기간 내에 철저히 해서 하자기간 내에 완벽한 보수를, 완료할 것인가, 그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방안을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고요 - 의회에 -

내년도 이 시간에 제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 이거는 - 수의계약방법 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 이전 부지에 2억8천 감정가가 나왔는데 이게 정식 감정을 하신 것입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정식 감정 해서 나온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 다음에 구청사 부지임대료 임대활용, 이 문제에 대해서 부군수께 묻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때 이것이 논란이 돼서 군정질문 하는날 당일 저녁부터 특별감사를

지시하셔 가지고 특별감사를 하신 걸로 알고있는데, 그 감사 결과가 어떤 문제점이 노출이 됐고 그 처리결과는 무엇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부군수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로서 공유재산 대부계약시 대부액을 정하지 않고 공란으로 계약 체결한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또 피대부자가 대부료를 납부함으로써 당해연도의 계약은 유효하나 차기연도부터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국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체결시 양주군사무전결처리규정상 회계과장에게 전결권이 있어도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0조제3항에 의거 회계과장은 대부계약을 하였을 경우 부군수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음에도 미보고 하는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대부액에 대하여는 차등 적용하여 군수와 부군수의 결재를 받도록 전결규칙을 개정토록 조치했습니다.

또 주식회사 유카네트에서 양주군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의 승계를 요청하였음에도 승인통보 없이 내부결재로 관리하여 오다 뒤늦게 법률자문을 통해 소급하여 계약을 체결하는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항과 대부계약시 계약기간을 2001년 1월3일부터 5년간으로 계약체결을 하였으나 대부료 부과는 2001년 3월1일부터 적용한 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제4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계약서상 단서조항은 관계법령 및 조례상 근거없는 행위로써 법적 효력이 없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대부업무를 연찬하여 차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기 체결된 대부계약서 제2조를 변경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기 체결된 대부계약 2조 내용이 무엇이죠

○ 부군수 임충빈 : 제2조가 대부기간이 되겠습니다, 기존 안(안)은 대부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 승계를 포함 괄호 닫고로 한다, 2001년도 3월8일부터 2005년도 12월31일까지 5년간 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고친 겁니까?

○ 부군수 임충빈 : 대부계획 수정안에 대해 대부기간은 2001년도 1월3일부터 2005년도 12월31일까지로 5년간으로 하되 2001년도 1월3일부터 2002년도 2월28일까지는 철거기간으로 하고 임대료는 2001년 3월1일부터 2005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라고 변경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카네트와 변경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1월3일 주식회사 오토큐브와 계약할 당시에 오토큐브와 계약이 된 것은 오토큐브에서 양주군에 임대사용 의향서를 제출을 해서 의회와 간담회를 수 차에 걸쳐서 임대가 나갔는데 분명히 그때 오토큐브의 의향서에는 철거기간에 임대료를 공제를 해달라는 말을 안하고 계약 당일부터 임대료를 내는데 왜 계약을 자꾸 미루느냐, 12월초의 얘기였습니다.

그거를 그때 당시에 회계과장의 답변은 철거금액을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철거금액을 산출하는게 공식적으로 나와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지금 주택과장이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그 설계금액, 철거비용 산출하는 그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계약을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1월3일날 계약을 했으면 1월3일날 한달이라는 것이 시간이 걸려서 철거 설계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1월3일부터 임대료를 당연히 받아야지 본인이 계약일로부터 내겠다 라고 그런거를 철거기간을 2개월을 공제해준 이유는 무엇이고, 또 지금 그 임대료를 낸 것도 오토큐브가 낸게 아니고 지금 승계받은 유카네트가 냈다는 얘기예요.

유카네트가 승계를 받은 것이 사실상 언제냐! 유카네트에게 변경 계약한건 6월이죠 - 계약서 작성한거는 -

○ 부군수 임충빈 : 유카네트와 변경계약 한건 3월8일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3월8일은요, 오토큐브에서 유카네트라는 회사가 우리 자회사인데 - 오토큐브에 - 오토큐브라는 대기업에서 이런 업종을 하다보니까? 영세업체의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 자회사인 유카네트로 하여금 이 업무를 수행하게 하겠다, 자회사를 설립을 했다 라고 여기에 승인을 해주십시오 라고 공문 보낸게 2월3일이죠

○ 부군수 임충빈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거를 회계과장이 전결로 승인해준 것도 없습니다, 의회 군정질문시에 승인을 해줬다 라고 그랬는데 서류확인한 바에 의하면 승인이 아니고 접수된 오토큐브의 승인요구서에 접수한 것에 대한 선결만 한 것이지 그것도 과장 전결로 실무자와 단계별로 거쳐서 이거는 승계를 이런 지방재정법 이라든지 아니면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이거는 승계를 한다라고 전결로 처리한 사항도 아니다 이거예요, 접수사항을 선결한 사항으로 끝난 상태였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유카네트에게 승계 해준거는, 지난번 군정질문이 언제입니까? 5월20일입니까? 6월10일입니까? 6월10일날 현장조사하고 나와서 6월12일인가 이거 변경계약 했죠 소급해서 한거죠 - 3월달로 -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임대료는 1월3일날 오토큐브와 임대계약을 했으면은 선납방식인데 연간 1년 단위 선납방식이었으면 오토큐브가 9천만원이 됐든 8천만원이 됐든 2억7천이 됐든 내고 그 사항이 승계가 됐어야 되는데 오토큐브는 1원도 집행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철거는 12월달에 철거공사 착공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1월달에 철거공사는 대충 완료가 됐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한 대로 유카네트에서 넘어갔다 하더라도 철거공사 끝난 다음에란 말이에요, 철거공사비를 집행한거는 오토큐브가 아니고 유카네트에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던거를 군정질문에서 낱낱이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관련공무원 지적한 내용이, 문책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불문경고 하셨나요

○ 부군수 임충빈 : ……

○ 위원장 홍재룡 : 관련공무원 문책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감사결과에 의해서 당시 재산관리담당 이상훈과 차석 고윤구에 대해서 훈계처분을 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훈계요!

○ 부군수 임충빈 : 네.

○ 위원장 홍재룡 : 담당과장은요

○ 부군수 임충빈 : 담당과장은.

○ 위원장 홍재룡 : 구두로 주의정도 줬겠군요,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중에 몇 가지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만송리 555번지 이연, 그 다음에 은현면 용암리 김진구, 그 다음에 백석면 방성리 주식회사 거산, 백석면 방성리 주식회사 두원, 김종구, 이훈복, 남방리 농협, 하장근, 덕고리 김금실, 호원동 박금기, 그 다음에 서울우유 의양 낙우회, 이거에 대해서는 대부계약서를 서면으로 감사기간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관계로 많은 시간을 감사에 시간을 할애했는데요, 좀 전에 밝혔듯이 청사 신축과 하자에 관련된 것은 주택과에서 하기로 하고요, 관리상의 문제가 많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1년도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 사회복지과위로이동

○ 위원장 홍재룡 : 오늘 끝 순서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로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소외 체육 종목에 대한 저변확대 방안입니다.

먼저 우리 군(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 종목은 축구, 배구, 테니스, 게이트볼, 볼링, 태권도, 궁도 등이며, 2001년도 활성화 예정종목은 배드민턴, 탁구, 단축마라톤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유통식품의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식품판매업소의 유통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의 강화를 위한 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112개소, 대형 식품판매업소 12개소, 재래시장, 학교주변등 27개 지역에서 국민 다소비식품등 24건을 수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적합이 23건 부적합이 1건이었으며, 부적합한 제품 찹쌀떡 용기에 대하여는 15일의 제조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또한 유통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 대상업소 42개소에 대해 84회의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5건,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1건등 총 6건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1건, 주의 통보 5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학교주변 문방구 및 분식점에서 부정불량식품을 취급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불곡산 등산로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양주군의 진산이라면은 불곡산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지역의, 전국의 등산객이라면 불곡산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본 위원이 군정질문시에 불곡산의 등산로 안내판이 아직 없어서 그거를 좀 해야 되겠다, 지금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그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김완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해 본 결과로는 사업비가 5천만원이 예산이 돼 있으면서 종합안내판을 4개소에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백화암 입구, 그 다음에 백석주유소 건너편, 그 다음에 군청사 뒤편하고.

김완수 위원 : 지금 현재 설계가 돼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설계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직 안돼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럼 이거 사전조사를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사전조사는 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사전조사는 누가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우리 생활체육담당 계장하고 직원이 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설계가 언제쯤 끝나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지금 측량실시를 12일날 했고 6월15일날 유형별로 경고표지판이나 종합안내판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7월중에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7월중에, 지금 이 사업이 말이죠, 4월달부터 촉구를 했었어요, 4월달부터 촉구를 했었는데 아직도 안되고 있어요, 체육대회 행사다 뭐다 이래 가지고 바빠서 못한다 이랬는데 아무튼 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리고 설계가 되면은 한번 좀 보여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네.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삼숭리 약수터 공사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군정질문시에 간이 체육시설을 해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이게 아직도 되지 않는데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제가 지금 파악해 본 결과는 삼숭1리 지역에 토지소유자가 두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명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허가과 산림분야하고 사전협의를 해 보니까? 토지분할 동의서를 제출해 달라고 사전협의에 산림분야 쪽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주읍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 두분들이 사용은 승낙을 하더라도 토지분할은 동의를 안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해당되는 부락의 이장을 만나 봤어요, 토요일날 만났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김완수 위원 : 토요일날 만났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있고, 또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읍(읍)에다가 지시만 할게 아니라 담당계장이 직접 부락 주민들도 만나고 이장들도 만나서 그러한 토지분할 하는 것에 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전혀 그게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토지분할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동의서만 받으면 안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요.

김완수 위원 : 토지분할을 해야 하는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김완수 위원 : 그 근거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이 모든 사업을 하는걸 보면은 읍면에 지시만 해 가지고 안되면 그냥 방치해 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담당 과장님이 직접 체크를 해서.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김완수 위원 :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이장을 만나고 소유자를 만나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다음은 불곡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곡산 등산로 정비공사를 언제 했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약 4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교가 두개소.

김완수 위원 : 알았어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 당시의 과장님이

계신데 어느 위치에 무엇 무엇 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 은현면장 권태봉 : 전 사회복지과장 권태봉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기간 중에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병원에 가 있어서 현지답사는 못했고요, 그 다리만 제가 서류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 당시에 과장님은 병원에 계셨기 때문에 현지답사를 못하셨다는 그런 얘긴데 위치를 모르시는거 아닙니까?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계장님이 거기 딱 붙어 가지고 가르쳐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의정부시에 있는 대성기술단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김완수 위원 : 얼마에 했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300만원이에요 360만원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360만원입니다.

김완수 위원 : 그렇죠?, 설계심사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이거는 저희가 설계를 해서 감사계에다가.

김완수 위원 : 심사공무원이.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글쎄요, 감사계에다가 설계심사를 의뢰를 냅니다, 그러면 감사계에서 설계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완수 위원 : 공사 감독공무원은 누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박성호, 박성호입니다.

김완수 위원 : 과장님은 그 당시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현장에 가보지는 못하더라도, 본 위원이 한번 임꺽정로를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올라가 봤어요.

그 당시에 담당계장하고 같이 올라가 봤습니다, 같이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 담당 계장하고 같이 가는 이유는 이러한 정비설치를 하는거에서 어디 무엇 무엇이 돼 있는지

이거를 알고 싶어서 담당 계장하고 같이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더라, 전혀 모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번도 현장에 가 보질 않고 아까 제가 약수터 관계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렇게 시켜만 놓고 현장감독을 안하는, 이래서 문제가 있다, 지금 이 총 공사비가 얼마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이것이 지금 들어간게 3,982만6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완수 위원 :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김완수 위원 : 지금 업자한테 돌아간 돈이 얼마나 됩니까? 3,620만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렇죠?, 360만원을 빼면 한 3,600만원.

김완수 위원 : 3,620만원.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김완수 위원 : 제가 지난,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그저께 일요일날 타 업자하고 한번 현장엘 가 봤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김완수 위원 : 얼마면은 이 공사를 할 수 있나 해서 한번 견적을 뽑아보기 위해서 두사람하고 같이 저까지 세사람이 같이 올라갔었는데 예산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이 책임감 있게 했느냐 안했느냐,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간 인부가 전부 몇 명입니까?

이 불곡산 등산로 정비공사를 하는데 기술공하고 인부, 그 운반인부하고 전부 몇 명이냐 이 말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죄송스럽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확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실무계장은 알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제가 자료 요청한데 있습니다.

기술공이 143명 운반인부가 488명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김완수 위원님! 자료도 지금 찾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자료를 찾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생리적인 문제도 해결 좀 할 겸 쉬었다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김완수 위원 : 좋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9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위원 마무리해 주시죠.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인부가 동원된 숫자가 기술공이 143명, 그 중에서도 콘크리트인부, 목공인부, 도장인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반인부가 488명, 해서 계 631명인데 631명에 불곡산이 지금 한 480.7 - 높이가 말이죠 - 그 정도 밖에 안되는데 거기다 집을 조선기와집을 지어도 지을 정도로 인부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좌우지간 하나 하나 짚어 나가겠습니다, 여기 특위위원장님이나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나 불곡산을 안갔다 온 분들이 없을거예요.

불곡산 정상에 올라가기 바로 전에 이렇게 바위에 줄 내린데가 있습니다, 줄 내린데가 루프가 20미터예요, 20미터에 그것 하는데 하여튼 36만원 돈 들었어요, 20미터 나일론 줄 굵기가 25㎜ 밧줄입니다 - 나일론밧줄 -

나일론밧줄 25㎜짜리 하나 하고, 또 밑받침 고정쇠가 15㎝, 30㎝ 그런거 하나, 그 다음에 중간 밑받침 고정쇠가 사방 10㎝, 10㎝ 해서 높이에 높은데가 조금 큰거 중간 부분에 하나, 그렇게 하는데 그것 하나 줄 내리는데 인건비가 한 20만6,000원, 그 다음에 밧줄 25㎜짜리가 20미터가 지금 15만원 돈 됐습니다.

그날 가 가지고 밑받침 고정쇠를 하나 주워왔는데 이것 하나 하고 반만한 것 하나 했는데 얼마 들었냐면 35만5,900원이 들었어요, 36만원 돈 되는데, 이건 너무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철계단을 만들었는데요, 철계단이 목교가 하나 있고 철계단이 하나 있는데 철계단이 넓이가 0.6, 한 60센치 그 다음에 5미터 길이에 167만원,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든 목교가 있는데 1미터 5㎝에 5미터 219만6천원이 들었습니다, 이 공사내역을 보면 이해가 안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정상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는데가 있어요, 왼쪽으로 내려간데가 있고 동쪽으로 내려가는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여기 9미터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 재어보니까? 8미터라고요 - 90㎝에 8미터 - 이게 750만5,000원이 들었습니다.

9미터짜리 90㎝에 한 8미터짜리가 750만원, 이해가 가는지, 그 다음에 1.2미터, 1.8미터에 278만6,000원 그 다음에 보호책이라고 그러는데 난 이 보호책이 철다리 놓고 옆에다 쇠 같은걸 댔는데 그 쇠가 좀 가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329만3,000원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백화암 절 바로 옆에 사실은 이 등산로에 시설 하려면은 올라가는 밧줄이라든지 또 난간대라든지 이런걸 해야 되는데 백화암 절 바로 옆에 거기다가 330만

8,000원, 잰게 어디로 빠졌네 한 5미터도 안돼요, 3,4미터 정도 되는데 33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인건비가 들어갔는데 인건비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날랐을때 그런데 여기까지는 차가 올라가거든요, 앞마당까지 올라가는데 이것을 보면 이 조립을 다해서 가서 맞추기만 한거예요, 그런데 인건비가 180만원이다, 재료비가 한 150만원 돈, 그래서 330만원이 넘었는데 이런 것이 이해가 가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글쎄, 지금 제가 잘 파악을 못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과다로 생각이 됩니다.

김완수 위원 : 그리고 이제 정상에 가보면 말이에요, 우리 조선기와집에 기둥 있지 않습니까? 기둥 같은 것을 잘라서 정상 표시를 해 놓은게 있어요, 그게 1미터50㎝ 길이에 밑바탕이 시멘트로 했는데 50㎝, 50㎝ 정사각형으로 해 가지고 넓이가 32㎝더라고요, 이거 하나에 개당 90만원씩 먹혔습니다, 3개를 했으니까? 319만원이 먹혔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이 이렇습니다, 기이 설치된거고, 또 철거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인데 사실 본 위원이 불곡산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양주군의 진산이고 또 전국에서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불곡산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에, 지금 현재 양주군청 내에 공무원들이 하는 산악회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산악회 회원들이 언젠가 한번 발을 매어 놓은게 거의 다 낡았어요 - 또 안내판표시도 없고 -

그래서 명산을 그래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많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건데 이렇게 해놨는데 너무 어처구니없이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좀 이왕 시작한 거니까?, 시작한 거니까? 우리가 불곡산이 1번, 2번, 3번까지 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김완수 위원 : 그럼 사실 이 철다리가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자연 그대로가 좋은거고 유용한데 철난간 같은 것만 대고 밧줄만 내리면 되는거예요.

이 예산 가지면 거의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철다리라든지, 또 어이없게 절 옆에다가 나무다리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것 기이 시작을 했으니까? 마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더했으면 합니다, 이왕 일은 이렇게 된 거니 만큼 앞으로 이것 더 좀 예산 반영해 주실 의향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현지확인을 해서 김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어떤 부분을 더해야 될지 그걸 해서.

김완수 위원 : 내가 이 자료를 드릴게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완수 위원 :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반영 좀 시켜 주시겠습니까?

예산이 반영이 되면요, 업자를 주지 말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할 것 같으니까? 기이 양주군공무원 산악회가 전에 밧줄을 내렸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좀 일을 맡겼으면 좋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김완수 위원 : 앞으로 반영이 되도록 이왕 시작한 것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 지금 김완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조사를 해본 결과 사실이라고 그러면 이왕 그렇게 된걸로 덮어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시방서에 설계시방에 산꼭대기라 지고 올려야 되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들어간다고 나왔다, 그런데 막상 발주를 받아서 연구를 해보니까? 인건비보다는 헬기를 이용하는 것이 덜 든다, 그런 식으로 시공이 되다보니까? 실제 한 것보다 많은 예산이 책정됐다고 그러면 그것은 사후에도 회수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 발주가 그렇게 나갔다 하더라도 시방서 내역과 실제 시공한 것의 차이, 그런데서 오는 거라면 -

그래서 회수조치를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하든가 또는 추가공사를 더해주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너희들 이렇게 잘못했는데 봐줄 테니까? 예산 더 달라 이런 식으로 가면 안돼요.

이거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든지 과다한 비용이 지출됐다고 그러면 그것을 시정을 하면서 나머지를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덮어두고 나머지를 더 할게 아니라 시정을 하면서 가능한한 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서 추가공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사회복지과 주무 과장님으로서요, 지금 우리 관내에 건립해놓은 청소년수련관이요, 그것을 애물단지라고 보십니까? 애물단지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이거는 제가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가보지를 못해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답변을 못드린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안 위원 : 그것은 사회복지과장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청내에 사무관이면 누구라도 애물단지다 아니다는 판단할 수 있을텐데요

그냥 사무관 입장에서 평상시 생각했던게 애물단지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글쎄요, 제가 가보지를 못해 가지고요.

김영안 위원 : 2000년도 365일동안 몇 명이 이용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제가 지금 자료에 보면 2000년도에는 8,556명이 이용을 했고요, 2001년도 5월까지는 지금 5,799명, 약 5,8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김영안 위원 : 2000년도 연간 총 이용 인원수가 8,556명입니다, 이것을 휴일날은 더 유용하게 쓰이는 시설이니까? 휴일을 포함해서 365로 나누면 1일 24명 꼴이 쓴 겁니다.

더군다나 월별 이용현황을 보면 2000년 4월 같은 경우는 46명이 활용을 했어요, 부지값 빼고 70억짜리 사업이고 추가 보완공사까지 100억짜리 사업인데 부지값을 포함하면 이것도 문예회관 정도 투자가 이루어지는 대규모 시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일 평균 24명이 썼다, 제대로 투자가 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이 현황을 봤을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안 위원 : 시기상조로 지은거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김영안 위원 : 운영비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유지관리비는 그 쪽에서 다 부담합니까? YMCA에서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YMCA 위탁한데서 다 합니다.

김영안 위원 : 유지관리비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김영안 위원 : 냉난방비 포함한 모든 유지관리비를 거기서 하죠 인건비

○ 위원장 홍재룡 : 잠깐만요! 유지관리비를 양주군 지원없이 YMCA에서 100%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들 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러니까 시설비 쪽으로 들어가는건 저희가 하지만 거기 순수한 운영비는 YMCA에서 합니다.

김영안 위원 : 통상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는 근거가 있죠? 연간 사업비총액의 7%인가요 5%인가요 그것도 계산근거가 있죠? - 토탈로 하는, 풀로 계산하는 -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것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계산기법이 보통 사업비의 7% 적용할 겁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를 또한 7%를 잡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관공서 건물을 운영하는데 풀 계산하는 방법이 -

그런데 5%씩만 적용을 해도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7억이에요 - 7억 - 하루 2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가 하루 200만원 -

그런데 24명이 쓴다, 장흥국민관광지에 3억6천을 들여서 패스트푸드점하고 관리실을 짓는다고 그래서 밤나무 숲 안에다 본 위원이 자연이라도 살려놔야 된다고 그때 참 힘들게 싸워서 자연은 보존을 시켰는데 주차장 바깥에다 지었어요 - 결국은 -

그게 양주군 특산물전시판매장입니다, 금년도 판매매출 총액이 12만6,500원이에요, 작년도 오픈기념으로 축하해 주러 갔던 사람들이 조금 팔아준게 있어서 140만원을 팔았어요.

본 위원이 그거 국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쓰지 말고 실현 가능하지 않으니까? 반납하자고 그렇게 했을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전부터 관광지 투자된 것들 다 무용지물화 되고 하나도 건진게 없어요.

자, 문화예술회관도 엄격히 따지면 150억 투자액 대비 애물단지예요, 그러나 그건 이제는 이해하겠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우리 양주군이 군민회관을 못 갖고있는 군(군)

이다 보니까? 군민회관을 새로 짓겠다고만 하지 않는다면 문예회관까지는 아주 보고 넘어가겠다, 감수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시 70억원을 들여서 여성회관을 짓겠다는,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시군이나 여성회관이 있고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시 같은데는 한개 읍면 지역만한 행정구역 면적내에서 인구 고밀도의 동일생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군 같은데는 인구 저밀도의 광범위한 지역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없습니다.

다시 계수와 현실 얘기가 나오는데 저 장흥면에서, 또는 남면이나 은현면에서 70억짜리 그 자리에 노인회관 여성회관 갈 사람이 누가 있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군민회관이라고 할게 아니고 읍면민회관으로 이름을 바꾸든지 해서 했어야 지 군민회관 이름으로 70억 지금 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산이 많지 않다면은 감수하겠어요, 70억이다, 뭐 설계변경 있고 에스컬레이션 나오고 어쩌고 이거 100억짜리예요.

우리 본청이 한집에 아버지 따로 세대, 뭐 이렇게 몇 세대식 유령세대까지 양주군에 400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본청을 짓는데 한세대당 직접 세금으로 한다고 그러면 100만원씩을 거둬야 하는 돈이에요, 문예회관이 한세대당 40만원씩을 거둬야 되는거죠, 청소년수련관이 한세대당 30만원씩 거둬야 되는거예요.

여성회관 이게 한세대당 30만원씩 거둬야 돼, 그 액수에 이르는 돈이다 이거죠 - 직접세로 한다면 - 그런데 이걸 하겠다는 겁니까? 질의입니다 - 이제 -

그 여성회관의 설계가 나왔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직 안나왔습니다.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설계가 안나왔는데 어떻게 군(군) 협의를 보냈어요 가설계를 갖고 보낸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렇죠?.

김영안 위원 : 그럼 그 시설 내에 대회의실, 소회의실, 집회실, 그런게 있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김영안 위원 : 그러한 시설은 문예회관에 다 갖춰져 있는 시설이다 이 말이에요, 다만 문예회관에 갖춰져 있지 않은 이 여성회관과 다른 점은 여성회관, 노인회관으로 쓸 수 있는 안락한 사무실과 휴식공간, 그게 없죠 - 문예회관에 -

그리고 노인들의 체력단련, 그러니까 건강과 관련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을 겁니다, 그럼 문예회관 옆에다 이걸 지으면 가장 돈이 많이 들고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대소회의실, 집회시설, 공연시설 뭐 이런 것들은 다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 문예회관에 -

문예회관에 없는 기능만 지으면 안락한 사무실과 휴식공간과 건강관련 공간, 그런 것만 지으면 10억만 들여서 지어도 오히려 거기다 70억 들여서 짓는 것보다 더 훌륭한 시설이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제기를 군정질문에서 하고 또 위원이 군정질문 할때 그래요, 꼭 관철시킬 얘기가 있고 속기록에 남길 얘기가 있고 저항하는데 의미를 두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본 위원 의정활동의 목표다, 분명한 소신을 갖고 막겠다고 나서는데 어찌하여 이것을 군정에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밀고 가느냐!

부군수님 의지를 알고 싶습니다, 재검토 하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 부군수 임충빈 : 네, 김영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여성회관과 노인복지회관을 통합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지난번 군정질문때 김영안 위원님께서 문예회관을 같이 쓰면서 회관을 하려는 용의가 없느냐고 또 질문을 해 주셔서 그에 대한 검토를 한 과정에서 현재 군(군) 동의가 1차로 부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결되는 대로 또 종합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드리려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안 위원 : 군(군) 협의가 부동이 됐는데 지금 재협의를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 부군수 임충빈 : 일단,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충족해서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서류는 냈습니다.

김영안 위원 :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짓고 싶으면 어차피 애물단지로 전락한 청소년수련관을 용도전용 해서 쓰자고요.

기이 실패한 건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애물단지를 계속 애물단지로 끌고 가면서 유사한 애물단지를 또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짓고 싶으면 그럼 청소년수련관을 개보수해 가지고 여성회관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산을 절약하자는 얘깁니다, 이것 짓고나면 유지관리비, 직원까지 매달려줘야 될 겁니다, 사용이나 되면서 그러면 몰라.

부군수님! 백지화 하자고, 백지화 하겠다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문예회관 근처에 지어서 병행해서 쓰는 안(안)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게 뭐 그렇게 나쁜 안(안)인지, 그걸 받아들였을때 양주군이 무슨 큰 불이익이 있는지, 또는 청소년수련관을 용도변경해서 쓰는게 꼭 불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정말 예산을 아낀다는 표현을 넘어서 예산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전면 재검토를 해주시겠다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검토라고 하는건 의미가 있잖아요, 정확한 대차대조를 다시 한번 하자 그런 뜻 아닙니까?

재검토라고 하는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당신이 주장하는 이론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종합적인 검토를 하자는게 재검토 아닙니까? 그것도 못해주세요

○ 부군수 임충빈 :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걸려 있으니까?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 : 정말 재검토해서 다시 한번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운영의 목적이 복지입니까? 영리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복지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흥규 위원 : 복지죠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 동료위원께서 애물단지라고 그러는데 지금 왜 애물단지라고 표현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제가 지금 파악하기에는, 제가 이해하기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이용자가 많질 않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이용자는 왜 적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우선 홍보가,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이흥규 위원 : 홍보가 덜 돼서 이용률이 적다고 애물단지라고 표현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현재대로 운영하면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탁을 줘서는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하다 못해 우리 양주군 공무원이 말단직원이 가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 조금씩이라도 -

지금 위탁을 줘서는 도저히 고쳐나갈 수 없어요, 왜! 위탁받은 회사에서는 거기다 돈을 투자를 안합니다, 운영된 것만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만약에 청소년수련관이 직영처리 했을 적에 우리 양주군의 돈이 얼마씩 들어가겠습니까? 청소년수련관 지금 위탁주고 얼마만큼의 위탁수수료를 주고 있죠? 우리가 1년에 얼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지금 저희가 올해 지원해준게 상수도가 3천, 조경이 1,650, 해서 4,650이 지원됐습니다.

이흥규 위원 : 그것 말고 운영비요, 운영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지원한게 있느냐!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 안합니다.

이흥규 위원 : 그런게 없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흥규 위원 : 만약에 직영처리 했을적에는 우리 양주군의 경비가 얼마씩 들어간다고 추정하십니까? - 직영 했을적에 -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글쎄요, 그걸 지금 정확하게.

이흥규 위원 : 그게 공사비가 60억 들어갔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흥규 위원 : 그러면 60억의 10%는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거죠 6억은 1년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흥규 위원 : 우리가 6억을 1년에 들어갈 것을 지금 위탁을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흥규 위원 : 지금 문화관광, 지금 민간위탁으로 가는 기업들이 위생사업소를 민간위탁 했을적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어디요

이흥규 위원 : 위생사업소를 민간위탁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위생사업소를 민간위탁 했을적에 돈을 줄 겁니까? 안줄 겁니까? 주죠 양주군에서는 운영비를 준다고요, 지원해 준다고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흥규 위원 : 줄 계획이라고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이 직영 했을적에 6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위탁을 주면서 그러면 3억을 줄이겠다든가 해서 운영경비를 줘야 되는데 단 한푼도 안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수련관이 잘 되길 바라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운영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하다 못해 준공된 날부터 뭐 하나 고치려면 시간이 보통 걸리는게 아닙니다.

만약에 군(군)에서 9급 말단직원이라도 가 있으면 그거 결재 받아서 고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너희가 수익 올려서 고쳐라 이거거든요,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 이게 -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하셔 가지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얼마가 들어가고 위탁 줬을적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이걸 계산해 주셔야죠, 지어만 줘서, 위탁만 줘서 되는 겁니까? 또 좋습니다, 60억을 들여서 운영이 안된다고 야단을 칠 것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서 만들어 줘야죠.

물론 60억이 들어가고 우리 땅이 2만평이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저도 비영리법인에다 주는 것 원치 않았습니다, 사실 운영하는걸 보니까? 저도 답답해요.

그런데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서 그걸 양주군이 직접 운영해서 양주군의 청소년들에게 수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주고 우리 양주군은 순수하게 6억씩 이익을 보고 있는거란 말이에요 - 1년에 -

너무 양주군의 폭리다 이거죠 - 이것은 - 기본운영비라도 줘야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양주군 도서관을 지금 민간위탁 했다, 돈 하나도 안주고 너 운영해라 운영 못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흥규 위원 : 청소년수련관은 기본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것을 지적 드립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수입의 9,722만원이고 지출이 9,394만원입니다, 이 얘긴 뭐냐! 수입한 것 갖고 너희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러면 양주군 청소년수련관을 지어 놓고 양주군은 단 한푼도 안들어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서, 한푼도 운영비를 안대면서 뭘 어떻게 더 잘되길 바라느냐 이거죠.

청소년수련관이, 제가 누차 운영의 미비점을 지적했습니다, 준공된지 2년만에 상수도가 들어가요, 그렇죠? - 상수도 올해 들어갔으니까? -

준공난지 2년이 되도록 상수도가 안들어가고 있다고요 - 거기가요 - 그게 만약 양주군이 직영처리 했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지난번에 수련생들이 들어와서 물이 없어 가지고 비상급수차로 날라 가지고 물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또 가겠어요

진입로공사가, 2년이 되도록 진입로공사가 완공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뭘 어떻게 운영을 바라고 있냐 이거예요.

상수도 물 2년만에 넣어주고 길 2년만에 만들어 주면서 뭘 더 바라냐 이거죠,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수련생이라면 거기 들어 오겠느냐 이겁니다.

이거는, 청소년수련관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직영을 해 주시든지 위탁을 줬으면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든지 해서 그야말로 양주군의 청소년들이 진짜 쾌적한 공간에 가서 수련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죠.

저는 청소년수련관위치가 절대 나쁘다고 생각 안합니다, 어느 지역 청소년수련관이 그보다 더 좋다고 생각 안합니다.

말 그대로 수련관이에요, 청소년회관 아닙니다, 수련관이면 거기서 뭐 쾌적한게 좋지 왜 나쁩니까? 그런데 주변 행정적인 지원이 따라주지 않는다, 거기에 또 문제점이 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학생들이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암만 교장선생님들 홍보를 해줘도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수용인원이 300명이죠 지금 300명이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흥규 위원 : 250명에서 300명인가 그럴 겁니다, 성인이 한 250명 되고 어린학생들 때려잡아도 300명밖에 안된다 이거죠, 그럼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애들이 한 학년에 300명이 넘어요.

그러면 만약에 직영처리 했다고 그러면 그 30명 내지 50명, 이것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벌써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1년이 지나도록 시설의 변경 하나도 없으니까? 개관한지 2년이 넘어도 관내에 있는 학교는 갈 수가 없다!

지난번에 처음으로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 갔습니다 - 거기를 - 280 몇 명이 갔어요, 그것 수용하기에도 선생님들이 할 방이 없어 가지고 수리하고 그랬어요, 그 수리비도 그쪽에서 했습니다, 2년이 되도록 변한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복지차원에서 지었다면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운영될 수 있게끔 해주고 양주군의 청소년에 대한 복지에 관심이 없다고 그러면 매각하라 이거예요 - 매각하라 -

청소년문제를 갖다가 청소년수련관 지어만 놨다고 운영되는건 아니지 않느냐! 문예회관도, 양주군의 문예회관도 비록 외지지만 직영처리 했기 때문에 저 상태죠, 만약에 돈 한푼도 안주고 당신 와서 운영하라 했으면 지금의 10분의 1도 운영 안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문예회관은 지금 현재 건물만 가지고 당신이 와서 운영하시오라고 해 가지고는 잘 될 것 같지는 않다, 거기 운영에 우리가 양주군이 직접 했을적에 운영에 들어가는 부분이 100이라고 하면 양주군이 50%를 우리가 이익을 보고 50%는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로 가야지 그냥 생짜로 줘 가지고는 운영될 수가 없다는 부분을 지적해 드립니다.

아무튼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운영이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해 주시든지,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이 불필요 하다면 매각을 하십시오.

본 위원 여기서 들으면서 참 갑갑합니다, 양주군에서는 지원해줄 생각은 요만큼도 안하면서 지금 설사 애물단지라고 계산합시다, 그럼 지금까지 60억이 투자되고 저거 했는데 거기에다 대고 그야말로 10억 미만만 투자해주면 운영될 수 있는데 그걸 애물단지라고 계속 안하고 있으면 그건 현명한 방법이냐!

청소년수련관의 당초에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수련관에 가는 사람들이 수영장이 없는걸 제일 결격사유로 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양주군 태권도협회장이기 때문에 우리 태권도 관장님들한테 권장을 했습니다 - 양주군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니까?, 또 관내주민들한테는 싸게 해주니까? 거기 이용하라 -

그 관장님들 첫 번째 한마디가 거기는 안됩니다입니다, 왜 안되느냐 거기는 수영장이 없어서 안됩니다 보통 1박2일이나 2박3일을 가는데 교양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도 놀이도 있고 그런데 2박3일을 보내는 동안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계속 강의만 해줄 수는 없다, 또 계속 등산만 할 수도 없다,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 수영장이 있으면 수영장 가 가지고 한나절을 보낼 수 있다, 또 극기훈련장 있으면 극기훈련장 가지고 한나절 보낼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완해 줘야 하는데 우리 양주군은 하나도 보완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태권도 관장님들도 거기는 안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되는 원인을 알면 그것을 보완해 줘야죠, 막연하게 YMCA더러, 위탁받은 기관더러 당신네 운영 잘 해라 할 수가 없죠 - 예산지원이 없는데 -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요 좀 잘 운영되게끔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알았습니다.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자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것은 우리 김영안 위원께서 지적한 취지는 수련관을 운영을 해라 말아라가 아니라 그 난맥성을 얘기하는 건데 저도 애초에 충분한 운영계획 없이 보조금이 덜컥 나오니까? 그걸 덥석 받아서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된거예요.

지금 우리 이흥규 위원께서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진입도로 없고 물 해결 안되는데다 건물만 70억 들여서 지어놓은 거예요.

거기가 평화로변도 아니고 골목길이 연결되어 있는 곳도 아니고 산 정상부근에 있는데 거기다 덩그런 건물공사만 발주해서 준공 본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진입도로를 6미터로 계획을 했다가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어디 산너머 도하리 하고는 소로길도 없는데다가 군도라고 지정해 가지고 12미터 도로로 만들다 보니까? 늦어지는 거고, 당초 계획에는 상수도 꿈도 못 꾸다가 지하수로 설계는 했다가 지하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로 준공된 후에 상수도 끌다 보니까? 2년이 넘어서 이제 들어가고,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그런 실패의 근원이 있으니까? 여성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도 우리가 누누이 지적하는게 그 산속에다 덜러덩 상수도 배수지 옆에다 지어놓으면 이런 짝이 나지 않겠느냐!

과연 노인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인가, 불편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수송을 할 것인가, 여성회관을 과연 거기다 건축을 했을때 과연 여성회관으로써의 노릇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를 검토를 한 다음에 위치선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예산심의 때나 군정질문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운영계획도 없이 하면 안된다 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운영계획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려면 충분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양주군에서 건축을 하면서 시설비예산이 보조금이 확정이 안됐는데 설계부터 해서 한 사업 양주군 역사 이래 없을거예요.

어떻게 이 사업은 보조금이 확정이 되지도 않고 가내시도 안내려 왔는데 설계를 벌써 하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내년 선거전에 터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거예요

처음에는 도지사가 부지만 시군에서 확보가 되면 100% 도비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공약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다가 여성회관 노인회관 보조비율이 또 다릅디다 지난번 군정질문때 보니까? 부담을 해라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확실치를 않은 것 아닙니까? 국도비보조가 확정이 되지 않았잖아요 - 1회 추경에도 -

그런데 설계는 왜 합니까? 양주군에서 건설공사를 보조금이나 우리 군비부담금 계획이 없이 설계부터 하고 군(군) 동의 받고 한 역사가 있냐, 사례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 사례 없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지금 우리가.

○ 위원장 홍재룡 :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전에 경리계장을 했었기 때문에, 경리계장이나 예산계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예산운영과정, 양주군의 예산편성 사업계획부터 편성 집행과정을 잘 아는 분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예산 재원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설계해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 건축공사를 -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설계는 하지 않고 가설계만 해 가지고 군부대 협의를 보낸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예산도 안나왔는데 군(군) 동의를 받고 그런적이 있었냐 이거예요, 없었잖아요.

그것은 임창렬 지사가 지역에 와서 공약을 하고, 그런데 공약한 내용과 다르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 국도비 보조내역이 -

어떻게 이건 이렇게 속전속결로 가요 이용도도 모르고 과연 거기다 지어서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지금 우리 김영안 위원이나 이흥규 위원께서 지적한 것과 같이 이러한 공공건축물은 양주군에서 계속 실패해 왔는데 더 실패해서는 안된다는 지적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건 정말로 근본적인, 몇 달 늦고 1년 늦더라도 확실하게 다져서 가야 된다, 오히려 내년 선거에 이걸 도움을 받을까 할지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도움이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진정한 충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몇 가지 나와 있는데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소외된 체육종목에 대한 저변 확대방안 강구에서 소외된 체육종목을 배드민턴, 탁구, 단축마라톤, 세개로 정하셨는데 그것 외에 수십가지 종목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소외된 체육종목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양주군에서 소외되지 않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종목을 써놓고, 그 이외의 목록을 작성을 해서 이런 이런 수십가지의 소외된 종목이 있는데 이것을 연차별로 종목별로 어떤 종목부터 단계별로 활성화를 해 나가겠다, 그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다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 계획이지, 전반적으로 본 위원장이 매 과(과)마다 지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이런 단편적인 조치는 조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장애인재활작업장 지원문제라든지 영세민생활안정자금문제, 노인교통수당지급문제, 여성문화유산탐방운영문제, 이런 것들도 좀 세부적인 문제점이 지적이 충분히 된 부분만 골라서 우리가 감사지적사항을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감사한 사항은 수십가지 되더라도 거기서 몇 가지 골라서 문제점으로 확인, 상호간에 확인된 사항만 전해드리는 건데 문제점 지적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정말로 세부적으로 강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위원들의 질의에 열성을 다해서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군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적극 수용하셔서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0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민무식

○ 출석 공무원 6인

  • 부군수임충빈
  • 기획감사실장윤광노
  • 허가과장이봉준
  • 회계과장홍영섭
  • 사회복지과장정동환
  • 은현면장권태봉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