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양주군의회(정례회)
양주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총무과, 생활민원과, 허가과, 세무과
일시 2001년 7월 2일 (월)
장소 양주군청 회의실
감사실시순
라.. 세무과
(10시 18분 감사개시)
o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위원장 홍재룡 :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총무과, 생활민원과, 허가과, 세무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위원장 홍재룡 위원입니다.
13만 군민을 위한 군정수행을 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 보완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에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이해하시고 진지하게 수감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고 구체적인 검토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등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관계자의 선서가 있은 다음 해당 실과별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2001년도 업무보고 및 질의, 그리고 답변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 총무과장, 생활민원과장, 허가과장, 세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자 도열)
먼저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16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주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자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진실하게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관계자가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선서, 본인은 양주군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관계법 규정이 정하는 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R2001년 7월 2일r!
지방서기관 임충빈, 총무과장 이해주,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허가과장 이봉준, 세무과장 서정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총무과, 생활민원과, 허가과, 세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은 의석에서, 그리고 집행부의 증인으로 출석한 실과소장은 발언대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먼저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총무과장 이해주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전면 재검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우리 군(군)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전체 읍면을 대상으로 읍면 기능전환 시범
실시 기관으로 선정되어 총 14억4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읍면사무소에 시설 개보수와 장비를 보강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주민자치센터를 계속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지적해주신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신문 8회, 유선방송 28회, 반상회 8회, 팜플렛 7종에 1만5,000매를 비롯해서 자치센터 홍보비디오를 제작, 각종 주민교육 및 회의시 방영을 해서 주민홍보에 주력을 해 왔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인사급여관리시스템 서버구축으로 3월 인사급여 관리시스템 도입과 환경구축을 완료하고 현재 자료입력 중으로 인사급여 업무를 과학적,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해서 행정부분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우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요,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경기도와 행자부에 보고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신다고 그러고 안줬고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자료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가지 않았다면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때 군정질문 할때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부군수님이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단 말입니다 - 자료를 주겠다고 -
그런데 여태까지 안줘서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또 안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것과 관련한 행감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준다고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안줄건 뻔하니까 지금 달라 이 말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김영안 위원님! 이번에 감사자료 요구를 내신게 안들어온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 김영안 위원 : 네.
○ 위원장 홍재룡 :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자료입니까?
○ 김영안 위원 : 경기도와 행자부에 서면보고한 내용을 달라고 그런 건데 안줬단 말입니다.
경기도, 행자부 보고내용에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자료요청에 -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만 주고 이거는 어떻게 부군수님이 군정질문에서 그 자료를 보내드리겠다고 해놓고 여태까지 안주고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했는데 이것만 안오냐 이 말이죠,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지금이라도 복사해 갖고 오면 되지.
○ 위원장 홍재룡 : 지금 자료요구서에 보면 김영안 위원께서 요구내용에 첫 번째 항목에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적, 읍면별 프로그램 내역 및 참여인원수, 그 다음에 경기도 또는 행정자치부 보고내용, 이게 안들어와 있죠?
자료를 확보하고 또 충실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이게 지금 현재 운영 현황입니까? 자료 내주신 운영 현황이 지금 현재 현황이죠 지금
현재 현황이, 자료 내주신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이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한거죠 정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자료를 봐 가지고는 아주 잘된 거거든요, 지역 읍면들이 엄청난 수혜를 보고 아주 잘되고 있는거라고 - 자료상에는 - 이게 사실이냐고요.
이게 당초 출발할적에 요만한 프로그램에 요만한 참여인원이 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아니란 말이죠, 쇠퇴됐다, 축소돼서 다 그렇다는거는 아닙니다, 다 그렇다는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읍면이 거의 참여자가 없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프로그램 자체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서 -
그런데 자료에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좀 정확히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제가 앞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유익한 방법으로, 유익한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지금 이 평가보고서는 수신처가 어디입니까? 읍면 기능전환 지원실시 평가보고서는
○ 총무과장 이해주 : 자료 드린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영안 위원 : 이게 수신처가 어디예요 이게 평가보고서가 행자부로 간 겁니까? 경기도로 간 겁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도(도)로 올라가서 도(도)에서 경유 진달 했을겁니다 - 바로 올라가는게 아니라 -
죄송합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실무 얘기로는 자치부에 저희가 바로 올린거로.
○ 김영안 위원 : 행자부로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지금 행자부에 보고한 평가서에 의하면 행자부에서는 이것처럼 성공한 제도가 없다, 그러니 조속히 전국으로 확대해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게 돼 있다 이겁니다.
다소 문제점을 지적을 안한거는 아니지만 그 문제점 이란게 홍보부족과 예산부족, 뭐 프로그램 개발부족, 그런 문제지 그 이상 어떠한 문제 제기도 돼 있지 않단 말이죠.
문제 제기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때는 근본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자꾸 예산이 없어서 안되는 부분이 조금 있다, 또 홍보가 미흡해서 좀 덜되는 부분이 아직은 있지만 그것이 홍보가 되면 잘된다, 이런 정도로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전반적으로는 성공한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단 말이죠 - 우리 양주군에서 -
이게 문제라고요, 심지어는 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자치위원 전원이 이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시급히 막아야 된다 이런 책임있는 목소리들을 내고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우리 군(군)이 어째서 사실과 다른 계수에 의한 허위보고서가 올라오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성공한 자료라고 보고를 하느냐!
본 위원은 행정을 그렇게 해도 되는거냐고 묻는 겁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해도 되는거냐!
보고서가 회천 같은데는 잘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도시지역이 잘 되는데는
잘 되더라, 아직 종합평가를 하기에는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일부 면(면) 지역은 전혀 아니더라!
이것은 부분적인 개선방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으로 이 제도가 성공할 수 없는 제도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했어야지, 그렇게 보고가 됐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선에서 자치위원장을 맡아서 발버둥쳐 보고, 자치위원이 돼 가지고 정말 숙고하고 노력을 해 봤는데 결국은 이 자체가 실패다 하는 그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요정책에 반영이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이해주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네.
○ 총무과장 이해주 :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조금 늦은 감은 있는 것 같은데 자치위원들과 위원장님들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고 실질적인 거기에서 토론장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집약된 의견을 저희가 중앙에 재건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고맙습니다, 정말 판단을 잘해 주셨습니다, 각 지역 자치위원장 회의를 하든지, 또는 방문을 해서 자치위원들하고 기탄 없는, 정말 이 제도를 부분보완을 해서 될 것인지 근본적으로 부분보완을 해도 이런 문제들이 극복되지 않을거면 안할 것으로 정말 의견을 좀 수렴을 하셔 가지고 그리고 이 계수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장흥면 족치지 마세요 - 장흥면 -
장흥면에서 허위보고 올라왔다는 소리밖에 안되잖아 - 제가 말씀 드리는게 -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굳이 장흥면이 아니라는 얘기야, 다른 전체 읍면에서 지금 보고된 이 계수는 어쨌든 사실과 불부합 하는건 사실입니다, 사실보고는 아니다, 그냥
계수를 짜 맞춰서 군(군)이 어떤 보고를 원하는지 스스로 알아서 만들어 놓은거지 이게 현실 보고는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상황평가를 아주 정확히 하셔 가지고 획일화된 자료가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어디는 잘되고 어디는 안되고 아주 냉정하게 그걸 평가하시고 잘되는 데에서는 홍보를 더하게 해달라 예산을 좀 더 주면 더 잘 되겠다, 그러겠지마는 전혀 안되는 데에서는 홍보를 해도 소용없고 예산을 줘도 소용없다고 나올거예요 - 지금은 -
책임있는 말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구요, 그러니까 현황파악을 좀 다시 하시고, 기탄없는 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재수렴 하셔 가지고 분명한 진상이 재보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상반기에 평가보고회가 있었고 하반기에도 평가계획서가 있고 9월에 보고 드린 대로 경진대회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을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20분 다됐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요즘에 양주군에 말이죠, 주민자치센터 우리 양주군이 시범 군(군)으로서 행자부에서 우리 군(군)에 자주 오는 모양인데 몇 번이나 왔다 갔어요
○ 총무과장 이해주 : 행자부에서는 실무쪽에서 얘기는 저희는 지난 6월29일 지침시달, 이런 걸로 한번 왔다 간 걸로, 그리고 도(도)에서
○ 김완수 위원 : 지난 29일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6월29일 전국 지침시달 회의가 있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전국 지침시달 때문에.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위원 : 그날 회의도 했다고 그러던데
○ 총무과장 이해주 : 회의가 2단계를 추진을 검토하는거로, 그래서 전국에서 시군, 시도에서 153명이 양주군 회의실에 와서.
○ 김완수 위원 : 그 지침시달한 것 지금 볼 수 있습니까? - 자료 -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날은 나와서 지침시달만 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지침시달하고 저희 양주군 4개 읍면을 전국에서 153명이 왔는데 버스 네대로 분승을 해서 1개 읍면씩 현지견학을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어느 읍면을 지금.
○ 총무과장 이해주 : 회천, 광적, 은현, 남면, 이렇게 4개 면(면)을.
○ 김완수 위원 : 양주읍도 왔다 가던데
○ 총무과장 이해주 : 양주읍은 자치부의 담당서기관이 직접 다녀갔습니다 - 서기관하고 실무자하고 -
○ 김완수 위원 : 와서 뭐라고 그러던가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하고.
○ 김완수 위원 : 일단 4개 읍면을 보고 양주읍도 보고 갔으면 행자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무슨 평가라고 그럴까 그런 얘기들이 있었을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이해주 : 현장을 보시고, 현장들을 다녀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현장을 보시고 위에서 정책수렴을 한다든지 이런거에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서 의견을 뭐 저희한테 피력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 행자부라든지 이런데서 오게 되면은 주민자치위원들, 특히 주민자치위원장 정도는 좀 알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날, 옳으신 말씀인데요, 양주읍 같은데는 견학계획이 없었는데 담당 서기관이 현장을 다녀 보질 못하셨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데를 갑자기 가자고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주읍으로 안내를 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주민자치에 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거의 필요없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 사실은 -
상급기관에서 오든 여기 양주군청에서 실무자회의를 하든 그런 내용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선 하나도 모른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날도 행자부에서 왔으면 어떤 내용이, 지침시달만 하지는 않았을거고 양주군이 지금 잘되고 있다 안되고 있다 이런 것도 얘기가 있었을 텐데 그런 얘기 없었어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평가는 없었고 현지견학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전국에서 우리 양주군하고 강원도 양구군이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양구군하고.
○ 총무과장 이해주 : 무주군하고.
○ 김완수 위원 : 또 전라북도 무주군하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3개 군(군)이 군(군) 단위에서는 시범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말이죠, 우리 양주군이 프로그램은 나름대로, 강원도 양구군이나 전라북도 무주군이나 이런데 보다는 프로그램이 나름대로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강원도 양구군을 보면은 중고품 교환 판매소, 특산품 전시판매, 미니독서실, 대회의실, 지역정보망, 전라북도 무주군 같은 경우는 비디오방을 운영을 하고 예식장을 운영을 하고 대회의실을 운영을 하고, 노인당, 자율방범대, 이런거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김영안 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나름대로 그래도 양주군은 양구군이나 무주군 보다는 좀 낫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어지면서도 과연 이것이 더 확대를 해야 되느냐, 있는 그대로를 보고를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양주군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말이죠, 주민자치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을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주민자치위원들이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물품을 교환한다든지 아니면은 보수를 한다든지 어떤 내용에 대한거를 전혀 의논이 없어요, 이런 것이 바로 군(군)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죄송합니다, 운영면에서는 예산이 읍면에 배정이 되면은, 제 이건 개인생각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개인생각을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는 개인생각이 아닙니다 - 이거는 -
○ 총무과장 이해주 : 글쎄요, 군(군)에서 예산이 읍면에 배정이 되면은 위원회에서 어떤.
○ 김완수 위원 : 지침상에도 보면은 운영위원회에서 이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모든 것을 분과별로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 지침상에 -
실제로 운영은 그렇게 안하고 지금 내가 모 어느 면(면)의 자치위원장을 한번 만났어요 - 얼마 전에 -
만났더니 하는 말이 이거는 왜 하느냐 라고 첫번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읍면장이 이렇게 보고하는 형식 그것밖에 안 하더라, 그럼 나는 로보트냐, 왜 앉혀놓고 이렇게 병>신 만드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파악을 하고 지침을 시달해서 위원회하고.
○ 김완수 위원 : 아니 지침은 벌써 내려간게 있어요, 운영을 그렇게 지금 양주군 총무과에서 한다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총무과에서 어떤 지침이 있는건 아니고.
○ 김완수 위원 : 또 총무계장 회의를 가끔 하는 것 같아요 -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
거기에 대한 내용도 주민자치위원들은 하나도 몰라, 너무 획일적으로 권위주의적으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읍면을 행정독려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예산이 나가면은 말이죠, 예산이 나가면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물품을 구입을 한다든지 또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모든 방안에 대해서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 지침상에 -
그렇게 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까지 안돼 있다 이 말이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시정 시키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예산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물품 하나 사는 것도 모르고 그냥 획일적으로 한다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폐지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있으나마나 하고 지침사항은 내려 보내고 운영은 안하는데.
○ 총무과장 이해주 : 앞으로 문제점을 해결안을 찾아내고 연구발전 시켜야 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반드시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조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앞으로는 말이죠, 행자부에서 오든 도(도)에서 오든, 또 양주군 총무과에서 회의를 하든 연석회의를 하고 또 연석회의를 하면서 사전에 주민자치위원장들 하고도 좀 방안에 대해서 서로 연구하고 발전돼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좌우지간 이 주민자치센터는 양주군은 나름대로 프로그램은 잘 돼 있으되 아직도 미흡한 것이 많고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양주군이 지금 현행 14개리에서 21개리를 증설해서 166개리로 조정하려고 하고 있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이번 의회에 상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제안이유에 보면은 행정 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큰 틀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저희 지역구인 회천읍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이미 많은 사람이 입주를 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거를 행정구역 리(리)를 증설하고 감사하는 부분을 인구가 유입되기 전에 리(리)를 분할할 수 있는, 분할하면은 무슨 법에 걸리는게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런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거는 없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회천읍에 주공1단지가 입주가 되면 6,200세대가 들어온다는 것은 벌써 이미 5년전, 6년전에 예고가 된 일이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왜 행정이 앞서가지를 못하고 꼭 주민들이 다 입주한 다음에 리(리)를 분할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이흥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사전에 해서 들어오는 분들이 자기가 어느 지역으로 들어간다, 어느 리(리)로 들어간다, 이런 것도 확실히 알아야 다른 것에 대응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양주지역이라든지 백석지역이라든지 아파트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 지적해 주신 것을 착안을 해서 사전에 조정을 하는 걸로, 리(리) 분할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잘못한걸 인정해 주시고 사과하신 다니까?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번에 말씀 드린게 아니라 작년부터 리(리)를 빨리 분할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때부터 시작한 행정이 지금에 와서나 분할조례가 올라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군(군)의 행정마인드를 바꿔줬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군(군)에서는 읍면에서 일어나는 행정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라고 보는거죠.
왜냐하면 읍면의 주민들이 이만큼 많이 늘어나면 민원담당 부서의 직원들은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많은 인구가 유입된 다음에 행정구역을 분할해 주면 그것에 대한 개인별 카드, 세대별 카드, 인감대장 전산작업하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제가 그 담당자들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회천읍에 있는 민원담당 공무원은 아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6,200명에 대한 개인별 카드를 꺼내다가 덕정5리로 돼 있는걸 14리로 만들고 하는데 최소한 아주 잘하는 직원이 한다고 그래도 1분을 넘기다 보면 1만8,600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걸 보면 310시간입니다.
310시간이면 우리가 근무시간에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근무시간 이후에 하든지, 그러면 한명이 하루에 세시간씩 100일을 해야 되는 분량입니다.
이런 행정절차를 미리 1년전만 해 줬더라면 우리 군(군)의 공무원도 업무량이 훨씬 줄어들고 두번 일을 안해도 되는 거거든요.
개인별 카드만 그런 것도 아니고 세대별 카드도 그렇고, 또 인감대장도 바꿔줘야 되고, 또 본인도 자기가 덕정5리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어느 날엔가 가서 덕정 14리가 돼 있고, 이런 불편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행이 안되고 있더라!
이번 리장정원조례중에는 물론 그런 부분을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꽤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특별하게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거라면 아파트가 200세대나 300세대가 계획이 되면 그것이 입주예정일이 있지 않습니까? 입주예정일 이전에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준비를 해서 리(리)를 분할해 주는 것이 행정의 능률을 진짜 향상시키고 효율화 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리(리) 분할이라든가 반(반) 설치에 관한거는 미리 예견을 하셔 가지고 미리 미리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실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믿고 넘어가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린 것은 우리 양주군 공무원의 그런, 사후에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하는 앞서가는 행정의 마인드를 가져주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위원 : 박영원 위원입니다.
앞에 김영안 위원, 김완수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추진실적 보고사항에 보면은 문제점이 없는데 문제점이 없어서 여기 보고 안한건 아니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자치센터 문제점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영원 위원 : 네, 그렇죠?, 문제점은 있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문제점은 여러 군데에서.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얼마 안되셨으니까? 문제점 파악을 못하셨겠지만 그래도 소관 과장이시니까? 아마 어느 정도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은 좀 하셨을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거라고 파악하셨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제가 갑작스럽게, 문제점을 제가 보고서를 와서 쭉 검토를 해 봤는데요, 저희가 지금 자치부에도 자료를 드렸는데 분야별 문제점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쪽에, 농번기 시기에는 농촌지역에서, 무엇보다도 읍면 지역에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손 때문에, 일손이 바쁘기 때문에 일하시고 저녁에는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좀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수당이라든지 운영비문제, 이런거는 먼저 29일날 자치부에서 과장님이 오셨을 때도 군수님도 건의를 하셔 가지고 운영비문제는 일부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 그 다음에 수당 같은 것, 이게 지금 상당히, 1만원에서 지금 회천 같은데는 중요부분에 10만원 정도로 강사비가 나가는데 상당히 부족한 현상이고, 군비로 지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국비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렇습니다.
○ 박영원 위원 : 네, 그런 것들이 문제점은 문제점이죠, 그런데 그런 것, 농촌지역이라 농번기라 하는거는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그것은 어디나 마찬가지니까? 그런건 일반적인 문제점이고,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요 아마 보고를 받았을거예요 - 아마 -
그런게 운영을 하는데 무슨 댄스, 스포츠댄스다 꽃꽂이다 또는 다른 서예다 이런 부분, 종이접기다 이런 부분들은 교사가 있고 가르치는 강사가 있어서 괜찮은데 이런 게 있습니다, 컴퓨터 같은 것, 이런건 학생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와서 하는데 학생들이 불량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거는 거기서 그런거를 지도를 하고 그것을 감시하는 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서 좀 불량학생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장애를 준다든가 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기기 같은 것, 쉽게 뽑을 수 있는 기기 같은 것, 컴퓨터 같은데는 마우스 같은 것 있죠? 이런걸 또 뽑아가요, 보고가 됐을거예요 - 아마 -
그런 것,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거기에도 은현 같은데는 어떻게 하냐면은 위원들을 돌아가면서 하루씩 나오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감시하고 지도를 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제가 지금 와 가지고 말씀해 주신 대안이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해 본거는 없습니다.
좋은 안(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쪽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 박영원 위원 : 그게 아마 보고가 됐을 거예요 - 그 문제점 -
아마 그런거 없어지는거야 뭐, 그런 사소한 것 없어지는거야 예산에서 보강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인력충당을,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을 하나 배치를 해 준다든가 해야지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거지 그것 그래가지고 바쁜데 그냥 오라고 그러니까 와 가지고 근무도 하고 그러다 가고 그러는데 처음이라 그런지 그런 대로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또 미리 얘기해 줘야지,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라고 그러고, 계획을 짜서 하라고 그러고 그런 언쟁이 오고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문제도 아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어떤 대책을 조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리고 아까 김완수 위원께서 위원이 하는 역할이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안되죠, 운영위원 아닙니까? - 그게 -
운영위원인데 그 운영위원 역할이라는게 있습니까? 의무가 의결기관 아니에요 운영위원이
○ 총무과장 이해주 : 종합적으로.
○ 박영원 위원 : 의결기관이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집행서부터.
○ 박영원 위원 : 의결하죠 뭐를 어떤 구상을 하고 다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의결해야 할 수가 있는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박영원 위원 : 그런데 뭐하는지도 몰랐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뭔가 잘못하고 있는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글쎄요, 그런 연결부분, 그런데가, 김완수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
○ 박영원 위원 : 그것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세요,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만 모든 것, 체육, 어떤 시설이라도 살 수 있고, 구매할 수 있고 변경을 한다든가 - 그 시설을 -
이런 것을 다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걸로 나는 알고 있었는데
○ 총무과장 이해주 : 글쎄요, 협조가 조금 ……
○ 박영원 의원 : 그런 얘기가 나오는거 보니까? 좀 그랬었나 그런데, 그거는 의결을 꼭 받아 가지고 하는 걸로, 그러면은 의결을 한다는 자부심도 있는거 아닙니까? - 소속감을 주기도 하고, 위원들한테 -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조치하겠습니다.
○ 박영원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김완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보충해서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지원내역을 보니까? 양주군이 18억5,400만원, 또 강원도의 양구군이 5억3천만원, 전라북도의 무주군이 60억9,400만원을 지원했어요.
우리가 중간은 가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 시범
군(군)이니까? 서로 정보교환도 좀 할겸 7월말이나 8월초에 말이죠, 양구군이나 무주군을 견학할 실무 자치위원장하고 각 읍면의 실무담당자들하고 군(군)의 실무자, 해서 견학을 가 볼 용의는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참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실리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이 어떻게 계상이 돼 있는지를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 쪽으로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7, 8월경에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좋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위원장은 각 어느 사회단체든지 하나의 장(장)으로서의 총괄만 하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건 간사들이 하는데 지금 운영의 묘가 총무과에서 지시에 의해서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사실상 모르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깊숙이 같이 의논하고 또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이런거를 하려면은 강사수당을 주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위원 : 간사는 어떤 명목을 해서라도 좀 깊숙이 말이죠 같이 의논하고 대화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할 수 있도록 수당을 주는, 아니면은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그런거를 좀 검토해볼 용의는 없어요
왜냐하면 면장들은 총괄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건 지금 양주읍 같은 경우,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마는 간사들이 주로 해요, 그런데 간사들이 사실은 그러한 의무감을 주기 위해서는 약간의 수당을 좀 주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그게 읍면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도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기 돈을 들여 가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이라면 모르겠는데.
○ 김완수 위원 : 물론 다 봉사정신에서 하는 겁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래서 지금.
○ 김완수 위원 : 봉사정신에서 하는거지만 그래도 주민자치센터를 더 위원회하고 행정기관 하고 같이 모든 것을 협의해서 하려면은 양주군의 바르게라든지 이런 임의단체라든지 이런데 주는 그런 만큼은 아니더라도 수당들을 얼마씩 주죠 강사수당을
○ 총무과장 이해주 : 강사수당이,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최하는 1만원서부터 회천지역에는 종목에 따라서 각기 다른데 1만원, 1만5,000원 선이고 많은 거기에는 최고 10만원까지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강사수당으로 앞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 본 위원 생각도 -
하여튼 간사는 수당을 몇십만원을 줘서라도 의무감을 부여하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 총무과장 이해주 : 제가 지금 조례를 보니까? 위원은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명예직으로 한다.
○ 김완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은, 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위원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 총무과장 이해주 : 경우에 따라서는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조례가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이런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그거는 좀 반영이 되도록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자치위원들을 7월중에 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누가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지금 계획이 성공사례를 발표를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교수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방연구원에서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지방행정연구원.
○ 김완수 위원 : 그럼 각 읍면에 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전체를 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이거는 한자리에 모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교육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운영을 획일적으로 권위적으로 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설문조사를 말이죠, 설문조사를 한 것 같은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대상자가 누구였었나요
○ 총무과장 이해주 : 9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안은 지금 수립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한번도 안했다 이런 말이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구체안이 지금 아직 수립이 안됐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설문지 내용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평가, 운영평가도 앞으로 해야 될거네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위원 : 했다는거 아닙니까? 이게 4회에 걸쳐서 평가보고회를 했는데 - 4회에 걸쳐서 - 그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설명을 좀 해주세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운영평가에 대해서.
○ 김완수 위원 : 네.
○ 총무과장 이해주 : 4회에 걸친 운영평가는 주로 읍면장들이 월별로 추진 실적을
실과장과 군수님을 모시고 평가보고회를 개최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평가보고회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있어서 숙직제도를 개선해 주십사 하고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보고 드린 대로 6월부터는 하절기에는 10시까지 하던 것을 9시로 하고, 동절기에는 21시로 하던 것을 10시로 근무시간을 단축을 해서 재택근무 하는 걸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숙직자가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거죠 지금 비상체계는 안하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숙직을 정상적으로, 이 재택근무를 하는 기간은 1년중 며칠이나 되고 이런 대책기간은 며칠이나 되는 겁니까? 그건 상세한 내용이니까? 대답하시기 어려우시겠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시면요 당초에 우리가 숙직제도를 바꾸자고 했는데 직원들이 불편하다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10시까지 연장근무 하던 것을 지금 8시로 줄였다는 얘깁니까? 하절기에는 9시까지요
○ 총무과장 이해주 : 하절기에는 9시까지 하고 동절기에는 8시까지 하는거로, 오후 8시까지 하는거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숙직근무자가, 다음날 숙직근무자가 오늘 9시까지 있는 겁니까?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읍면 숙직은 읍면에서 자체에서 일부 조정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교대시간 같은거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각 읍면이 틀립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읍면이 자율적으로 조절해서 근무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기준만 정해주고 읍면에서는 이거에 맞춰서 큰 문제가 없으면 자율성을 줘서 일부 조정을 하고, 맞교대 하는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 숙직제도가 바뀌는 부분은 우리 김완수 위원님이 먼저 군정질문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지적이 돼서 각 읍면에 세콤이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직원들이 근무하는 부분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숙직제도가 개선돼야 된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주읍을, 과거에 주내면이죠 주내면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1년동안 하고, 그 다음에 전 읍면으로 확대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직제도에 대해서 군(군)에서 너무 무관심하게 과연 읍면에 숙직이 필요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도 좀 심도있게 연구하시고 직원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게끔 더 편하자고 하는건데 오히려 재택근무가 더욱 불편하게 만들어 놔 가지고 의회에서 괜히 시비를 걸어서 공무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 놨다 이거죠.
의회의 본래의 의지는 공무원들에게, 우리 직원들에게 더 편리함을 주고자 이 제도를
하자고 그랬는데 만들어 놓기를 더 불편하게 만들어 놨다 이거죠.
10시까지 연장근무를 해야 되고 재택근무자가 아침에 7시까지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실제로 집에 가서 잠만 잔다는거지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놨다 이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거를 지적을 했던건데 과연 올해는 어떻게 변했느냐!
읍면에 숙직이 필요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지금 숙직은 말씀하신 대로 비상시라든지 응급을 요할때 대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외에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재택근무 제도를 하는 건데 부분적으로 숙직은 필요합니다 - 중요한 때는 -
○ 이흥규 위원 : 문제는 뭐나면은요, 과거에 교통이 발달되지 않고 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숙직제도하고 지금 최첨단장비들이 동원된 통신이 발달된 21세기하고 숙직제도가 별로 바뀌는게 없다, 진짜 옛날에는 전화가 없으니까? 어려웠겠지만 이제는 뭐 군청 상황실만 전화 걸어도 다 전화걸 수 있는거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변화가 없다,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 줘도 이 숙직제도가 99년도에도 지적이 됐을거예요, 99년도에도 지적이 돼서 1년동안 그러면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시행했는데 작년에 또 지적을 받았는데도 별 변함없이 하고 있다.
왜! 이거는 읍면 직원들이 하고 있으니까? 군(군)에서는 크게 신경 안쓰고 있다 이거죠.
읍면에서 숙직자가 과연 1년동안에 몇 번이나, 몇 번이나 그 업무를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연구 좀 해 주세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위원 : 진짜 이 행정사무감사에 매년 지적이 되지 않도록, 이것이 문제가 뭐가 있는지, 숙직이 그야말로 그렇게 필요한거라고 그러면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이거는 숙직이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꼭 필요한거니까?는 의원님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중요성을 얘기를 해 줘야죠.
그냥 하기 싫은걸 억지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근본 취지는 무척 좋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그걸 하는 공무원들은 의회가 더 불편하게 만들어 놨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숙직제도에 대한 개선문제를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심층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의견도 다시 수렴을 해 보고 그래가지고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칠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 나가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까지 각 읍면에서 숙직하면서 조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얼마나 되는지 -
우리 고급인력이 거기에 있으면서 해야 할 일이, 한 일이 과연 합당한지를 연구 좀 해 주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숙직에 대해서, 숙직제도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지적이 안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재검토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방금 이흥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재택근무를 하는데 수해기간이 있고 동해기간이 있죠? - 겨울과 여름 -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위원 : 수해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집중우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집중우기
○ 김완수 위원 : 집중우기가 아니고 지침상 몇 월 며칠까지 그 기간, 또 겨울에 동해때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지금 재난이 우려되는 기간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이고, 그 다음에 동절기는 12월부터 2월말까지 재난관리 지침이 시달이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재난기간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이고 또 겨울에는 12월부터 2월말까지다 이런 얘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실제로 이렇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사실은 그 당시에 제가 질의했을 때도 재난기간이더라도 수해에 위험을 느꼈을때 바로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근무하도록, 그 다음에 실질적인 세콤장치를 해서 그걸 운영을 하자 이렇게 한건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7월1일부터 8월31일 겨울에 12월부터 2월말까지 그 기간만 하는게 아니라 그 아닌 기간에도 계속해서 숙직근무를 하더라,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숙직을 그대로 하는거에 대해서 세콤장치를 없애든지 그대로 숙직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도 제가 한번 여기서 말한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 재난기간이면은 필요한때 그때만 이렇게 이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또 우리가 비가 많이 올 때는 느끼지 않습니까? 그럴때 근무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1년 열두달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 그런가 아닌가 -
그래서 이것이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본 위원이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읍면 순위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양주읍이 우선순위가 안되는 사유를 자료를 내달라, 그런데 그 자료가 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사유가 뭔지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먼저 자료를 드리지 못했던걸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지침은 없는거고 저희 양주군 훈령에 의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먼저도 제가 군정질문시에 한번 질문한 바가 있는데.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위원 : 사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양주군에 전에는 양주읍, 그 전에는 주내면이었었죠 주내, 회천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주내, 회천, 은현, 이런 식으로 나갔었는데 이제는 주내면이 양주읍으로 명칭이 바뀌고, 또 군청이 양주읍에 있으니까? 사실 양주읍이 어떻게 보면은 양주군의 중심지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양주군의 얼굴인데 우선순위가 안되는 것이 사유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그런거는 연구를 해야 되겠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양주읍으로 이제 명칭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읍(읍)으로서의 기능이 전무합니다.
사실상 주내면 당시에도 오히려 읍(읍)이 되면은 공무원 수가 늘든지 계(계)가 늘든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주내면 시절에 복지계가 있었던 것도 없어졌어요, 그런게 읍(읍)이 사실은 그냥 양주읍이라는 명칭만 바뀌고 장(장)인 읍장만 읍장이지 직원 수는 줄고 계(계)도 없어지고 기능은 아무 것도 없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주내면에서 이제 양주읍으로 승격된거는 읍(읍)으로 되면은 인구기준으로 해서 어느 상한선 이상 됐을때 행정수요가 늘고 그래서 읍(읍)으로 편제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군(군)의 경우에는 양주군청이 주내면으로 들어 와서 군청 소재지가 읍(읍)으로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읍(읍)으로 승격이 됐지만 인구의 큰 변동은 아직까지 저희가 들어올때 하고 큰 변화 차이가 없는데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직제가 과(과)제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담당부서도 더 증가가 되고 인원도 숫자가 증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이 일을 추진을 하면서 수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내용은 군청이 들어오니까? 소재지로서 읍(읍)으로 승격된거는 다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러면은 지금 읍(읍)으로서 공무원 수라든지 계(계)가 늘어나려면 인구 몇 명이 돼야 됩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그 기준을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주위에 실무자들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양주읍이 승격될때 1담당에 5명을 증원요청을 했는데 행자부에서 지금 구조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승인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과)로 분과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수가 3만 이상이어야지 과(과)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난번 답변에는 2만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느 말이 맞는거예요
○ 위원장 홍재룡 : 김완수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 김완수 위원 : 다 끝났어요,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3만 이상이 정확합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사실 읍(읍)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손해가 더 많아요, 지금 앞으로 백석면도 읍(읍)으로 될거로 보는데 옛날에 농어촌도로 포장이라든지 지금 취약지도로 포장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또 패키지마을 같은 것도 면(면)이었을 때는 해당이 됐는데 사실 읍(읍)으로서의 더 발전을 시키는 양주군에 무슨 발전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건 하나도 없고 하던 것도 지금 못하게 돼 있습니다 - 읍(읍)이 되니까? -
이런 것도 그렇지, 또 읍(읍)으로서의 계(계)가 있던 것도 없어졌지, 또 무슨 먼저는 2만이라고 그러더니 지금은 3만이라고 그러고 자꾸 답변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읍(읍)이 우선은 양주읍이 양주군의 얼굴이다, 중심지다 앞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 사실 읍(읍)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업무가, 사실상 업무가 늘어난거 아닙니까? - 면(면)이 읍(읍)으로 됐으니까? -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위원 : 거기에 따르는 계(계)와, 계(계)가 안되면 직원 수라도 더 줘야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오전에 계획됐던 시간을 다 사용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 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의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주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총 몇 명이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전체 지금 정원 ……
○ 김완수 위원 : 네.
○ 총무과장 이해주 : 양주군 전체 현재 직원이 533명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여성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여성공무원이 137명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양주군 관내에, 양주 교육청 관내에 교원수가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다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완수 위원 : 양주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숫자.
○ 총무과장 이해주 : 선생님 숫자요
○ 김완수 위원 : 네.
○ 총무과장 이해주 : 29개교에 교원수가 572명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공무원이 우리가 533명이고 여성공무원만 137명인데 직장보육시설을 몇 명 이상이면 됩니까? 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는게
○ 총무과장 이해주 : 지금 여성공무원이 ……
○ 김완수 위원 : 여성공무원 말고 하여튼 전체 따졌을때.
○ 총무과장 이해주 : 500명 이상이면 시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500명이 아니고 실무자에게는 300명이라고 조금 전에 들었는데.
○ 총무과장 이해주 : 여성공무원들이 300명 이상이 될 때는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시설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우리 양주군청 내에 공무원 복지시설을 위해서 미취학아동 보육시설이 지금 없는데 할 용의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지금 저희가 여성공무원들 사기진작과.
○ 김완수 위원 : 여성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꼭 아기들이 뭐 여성공무원만 해당되는건 아니잖아요, 남자, 그러니까 남자 공무원일수록 부인들도 지금 직장에 다니지 않습니까? - 많은 공무원들 부인이 -
그러니까 그것을 여성공무원만 따질 수는 없다 이런 얘기지 - 본 위원 얘기는 -
그럼 지금 남자직원들, 남자공무원들 부인들이 지금 다니는거 숫자파악은 아직 못 하셨을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건 자료가 없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엄청난 숫자 부인들이 지금 직장에 다닐 걸로 보고 있는데 여자공무원만 꼭 따질 필요는 없다 - 남자공무원까지 다 해야지 -
그래서 청내에 직장보육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금 의견인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냐 이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지금 저희가 작년에 신청사로 이전을 해 가지고 현재 시설로는 그 부분이 이제 검토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500 공무원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녀공무원을 합쳐 가지고 미취학아동이 여성공무원의 경우는 51명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남자직원까지 미처 포함을 해서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보고.
○ 김완수 위원 : 지금 본 위원이 남자공무원들한테, 지금 미취학아동 가진 공무원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청내에 있으면 애들 여기다 맡기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설 자체가 안돼 있으니까? 시설 자체를 안해 놓은 상태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여기 올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궁여지책으로 각 읍면에 있는 국공립, 미취학아동들을 보육시설에 갖다 지금 맡기고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위원 : 멀리 있는데다, 물론 가까운 면(면)에 있는 시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더 멀리 가는 애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왕이면 내 직장 안에 있는 것이 더 편리할 것이 아니냐!
그럼 여성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남자공무원들도 여기다 두고 오면 굉장히 심적이나 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할 용의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예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남성직원들도 미취학아동이 있는 경우를 저희가 자료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설비하고 관리운영비라든지 이런걸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현재 신청사안에 할 공간은 있나요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으니까? 조사를 해서.
○ 총무과장 이해주 : 그 부분도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공공시설에는 설치가 가능한거죠 - 이 청내가 아니더라도 -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만약에 양주읍의 복지회관시설에다 할 수도 있는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복지시설, 네.
○ 김완수 위원 : 거기에 지금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 사실은 -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러나 이제 거기 보모가 있고, 또 자격을 가진 보모가 있으니까? 여기에 청내에 하나 거기다 하나 좌우지간 보육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정을 해서 할 수도 있는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복합적으로 안(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리고요, 지금 청내만 따질게 아니라 직장보육시설은 1개 기관만이 하는게 아니라 연합으로 해도 할 수 있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 김완수 위원 : 교육청공무원 하고도 하게 되면 특히나 교육청에는 여선생님들이 더 많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얘기하는 137명의 여성공무원만 지금 따졌는데 교육청 같은데는 특히나 여성 선생님들이 더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연합으로 해서 하게 되면 우리 청내에다 하든, 또 주내역에 있는 복지회관에다 하든 거기가 장점이 있는게 뭐냐면 주내역이 있고 바로 거기서 모든 활동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 총무과장 이해주 : 하여튼 장소까지도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할.
○ 총무과장 이해주 : 그쪽도 좋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협의하겠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완수 위원 : 나중에 협의내용 같은거 이런 것을 진행과정을 그때그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우리 양주군에는 관학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관학협정을 체결한 주요목적은 뭐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실적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흥규 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관학협정 체결에 따른 추진계획서를 2월달에 송부를 하고 협력종목을 열두가지를 저희가 협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전산부분에 전문 교수팀하고 저희하고 전산교육을 협력을 한다든지, 저희 각종 위원회의 심의 위원으로 교수분 다섯분의 위원으로 위촉을 했다든지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관학협정을 얼마 전에 보니까? 동두천도 서울산업대학교랑 했죠 과장님 모르십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언론에 나온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동두천시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관학협정을 맺었는데 왜 이렇게 쉬쉬하고 관학협정을 맺었는지, 또 관학협정을 맺어 가지고 올해죠 올해 신입생들을 학교를 많이 보내셨는데 전체 공무원들이 알지 못하고 일부 공무원들만 알고 학교를 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관학협정을 맺었으면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주민들도 알고 의회도 좀 알고 그래야 되는데 관학협정같이 대외기관이랑 협정체결을 하면서 뭐 대외비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대외비는 아니고 뭐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그래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올해 과연 우리 전체 직원들이 그럼 학교를 어느 학과를 가고 싶어하는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여론을 수렴하셔서 관학협정 되어 있는 그 학교랑 내년도에 그야말로 받아줄 수 있는 것인지, 어떠한 특혜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주셔서 어차피 관학협정을 맺은 것이 효율성이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만 알고 가는 그러한 관학협정이 아닌 전체공무원들이 알고, 또 관학협정을 맺어서 거기에 학교에 진학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책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특별한 지원책은 현재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양주군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법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행을 할 때에 직원들의 등록금을 일부를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해서 지원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그러면 협정을 맺으면서 그 학교가 그럼 협정을 맺은 지자체에서 오는 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의 몇 퍼센트를 감해준다든가 그런 협정을 맺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그거는 공무원들일 경우에 일부 학교측에는 그런 ……
○ 이흥규 위원 : 글쎄 학교마다 그게 다 틀리더라구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런 상황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 부분이 학교마다 틀린데 그거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특례를 주는 것이고 그러면 서울산업대학교는 양주군과 관학협정을 맺었으면 그러한 일반공무원 중에서 특별한 공무원들이 혜택받는 부분을 우리 협정을 맺은 지자체에다가 연결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 관(관)에 있는 협정을 맺음으로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법률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다른 뭐 군대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일부 지원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하여튼 협정을 맺은 대학측하고 구체적으로 토론을 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정규과정 뿐만이 아니라 일반 우리 행정이랑 연관되는 부서, 환경이면 환경, 관광이면 관광, 그런 부분을 전체를 다 그쪽 관련된 교수님들이랑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관학이지 우리가 단순히 학교만 보내는 것도 그렇고 우리 행정에 학교의 지식을 좀 적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어차피 관학협정을 맺은거라면 좀 더 효율성이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는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래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 무인발급기를 보면서 느낀 것이 그 발급기 자체를 우리 양주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 기계요 -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위원 : 한 3천만원 들여서 구입했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 중에 일부분이라도 우리 양주군에 떨어지는 것이 있는가를 보니까? 단 한푼도 떨어지는 것이 없고, 우리 양주군은 기계도 사와야 되고 전기료도 들어가야 되고 그 유지관리하는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군(군)에서는 6월5일날 그런 내용을 담은 개선요청을 법원행정처에 제출했었는데 5월18일날 신청을 해 가지고 6월5일날 법원행정처에서 답변이 나왔는데 현재는 법 체계상에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저희도 또 도(도)를 통해서 경기도에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법원쪽에 건의해 달라고 경기도에도 건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개 군(군)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라든지 아니면 광역자치단체협의회에서 뜻을 모아 가지고 의견을 모아서 중앙에 강력하게 건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 이흥규 위원 : 물론 양주군만 그런 유시를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소모품은 누가 갖다놓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소모품은 법원에서 저희한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우리가 가지러 다닙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다니면서 유지관리를 해 줍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저희들한테 줘 가지고 이제.
○ 이흥규 위원 : 주는데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민원실공무원이.
○ 이흥규 위원 : 우리 공무원이 법원에 가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법원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넣어주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죄송합니다만 저희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렇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위원 :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 이흥규 위원 : 물론 무인발급기를 사는 것까지도 좀 우리가 투자를 할 적에는 뭔가 주민 서비스 뿐만이 아니라 법원에서도 그 수수료를 받을적에는 그 수수료에 대한 징수 원가라든지 이런 근거가 있어서 받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위원 : 그래서 우리가 대행해줌으로써 자기네가 그러한 비용이 덜 들어가면 덜 들어간 부분만큼은 지자체에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은 쉽게
얘기 못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걸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네 공무들이 다니면서 관리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우리가 월급 주는 우리 공무원이 거기까지 가서 그것을 소모품까지 갖다가 해주는 것도 아니다 이거죠, 자기네 공무원들이 우리 양주군에 갖다주고서 갈아 끼워주는 것까지도 좋다 이거죠.
그런데 그 소모품을 받으러까지, 돈 갖다주고 받으러까지 가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무인발급기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 우리 양주군이 받을 수 있는, 양주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원가계산 해서 받아와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무인발급기를 더 설치할 계획도 있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저희 읍면에 설치한거.
○ 이흥규 위원 : 우리 양주군에 계획은 되어 있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지금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 이것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법원은 자료를 보니까? 3월5일부터 6월21일까지 수수료만 1,966만2,400원을 받아갔네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손도 안대고 수수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몫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이흥규 위원 : 문제가 있는건 사실이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한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서비스헌장을 우리가 만들었는데요, 그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허가행정하고 청소행정 서비스헌장을 추가로 해서 11개 분야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을 개정을 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여기에서 얘기한 대로 서비스이행 표준대로 전화도 잘 받고 있고 웃는 낯으로 고객을 대하고, 이건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전화친절도라든지 이런거는 생활민원과에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실과소별로 순위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자료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자료가 생활민원과에 보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어서 가고자 하는 이유는 군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하는거라고 보고 100점은 나올 수 없겠죠, 100점은 나올 수 없겠지만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전화를 받는 것도 그렇고 양주군에 많이 전화를 걸어봤지만 제 전화를 알고 받는지 모르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FM대로는 안받고 있다, 그래서 좀 더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좀 더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어차피 양주군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고객만족을, 주민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 교육부서는 어디서 교육을 시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교육은 저희가 주관을 해서.
○ 이흥규 위원 : 총무과에서 하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총무과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각 과(과)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총무과에서 관심을 안가지면 안되고 총무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자가 몇 가지 정리해서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거주지 현황 자료를 파악을 해 봤어요, 양주군 전체 공직자중 6급 이상 간부공직자에 대한 거주지 현황을 보니까? 지금 21개 실과소장중 4인만 양주군에 거주하고 나머지는 전부 의정부나 수원, 서울, 고양, 포천, 관외에 거주들을 하시고, 6급 담당주사까지 합치면 대부분의 간부들이 양주군에 살지를 않고 있는데 양주군에 거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년간 의정부에 양주군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생활근거를 양주군청에 가까운 의정부지역에 생활근거를 두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학교문제라든지 생활근거지문제, 이런 것들이 주원인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은 다른 각도에서요, 수원에 사시는 분도 있고 포천에 사시는 분도 있는데 전입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린 조운행 과장님께 물을게요, 양주에 거주하지 않고 포천 고향에서 계속 사는 이유가 뭡니까? 고향이 좋아서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향이 좋아서라기 보다도 처음에는 자녀문제 때문에 서울에서 있다가 지금 이사를 해 가지고 부모님 봉양차원에서 장남으로서 지금 이렇게 주소가 있고.
○ 위원장 홍재룡 : 사무관급 이상에서 시군간에, 도(도)와 시군간, 또는 타 시군간에 인사교류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이분들이 이사 와서 사시는 분들이 안계세요.
양주군에서 이분들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타 단체에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 때문에 상급부서에서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했던 그런 좋은 경험을 양주군 행정에 도입한다 라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언제든지 고향으로 가고 싶다, 연고지로 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지가 확실한 겁니다.
수원에서, 포천에서, 서울에서, 다년간 출퇴근을 하면서도 어려운 출퇴근을 환경을 이겨 나가면서 했다는 얘기는 양주군에 계속 근무하고 싶은 의욕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앞으로는 경기도나 타 시군에서의 양주군으로 전입 오는 공무원들에게는 양주군으로 이사와서 양주군에서 정착할 것이냐, 양주군에서 계속 근무하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 그것을 분명하게 파악을 하고 받아줘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기획감사실장부터 상당히 유력한, 좋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전부 관외에 거주하고 있어요.
지금 21개 사업소장 중에 네분이 위생환경소장 6급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농림축산과장, 회계과장, 네분만 관내에 거주하고 기획감사실장부터 대부분이 다 의정부, 서울, 수원 등지에 거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6급들도 보면 요직부서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관외에 거주하고 있어요, 관외거주자를 양주에서는 인사우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 이 자료에 의하면 -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다른 기관에서는요 기업체의 대표자들까지 그 지역에 거주하기 운동을 벌여서 캠페인을 해서 기업체 대표나 사회단체 대표들도 그 지역으로 이사하기 운동을 하고 자동차 차적 옮기기 - 기업체에 -
이런 운동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양주군에서도 수년 전부터 의회에서는 각 기업체에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차적 옮기기를 주장을 했는데 적극 실시를 안 하고 있어요 - 양주군에서는 -
그 이유가 무엇인가 했더니 이 자료를 보니까? 이제 답이 나왔어요, 양주군에 근무하는 공직자 대부분이 관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 기업체나 민간인, 사회단체에 이것을 권장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 본인 스스로가 관외에 거주하기 때문에 -
그 의문사항을 왜 양주군에서는 그러한 운동을 안펼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답을 이 자료에서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읍면장 7명 중에 2개 읍장만 양주군에 거주하고 있고 5개 면장이 다 관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12명이, 그나마 양주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도 몇 퍼센트가 있는데 그 중에 12명이 주민등록 위장전입자다 이거예요.
주민등록건은 조운행 과장이 담당하시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주민등록 위장전입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위장전입을 하게 되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조사를 한 다음에 말소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말소시키고 어떤 조치가 또 있습니까? 벌칙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것은 제가 지금 실지로 답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네, 좋습니다, 그런데 양주군에서는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간부에 대한 승진인사발령이 있었어요.
승진인사 발령된 분들의 많은 분들이 관외거주자다, 서기관 승진자도 관외거주자고 요직으로 영전했다는 분들도 대부분이 관외거주자고, 이 현상으로 봤을 때에는 6급에서, 곧 6급도 인사이동이 있을텐데 6급 인사이동시에도 요직으로 영전하는 직원들도 대부분 관외거주자일 것이다, 예측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런 사항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계획을 양주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모든 사업을 우리가 하는 것은 양주 군세를 확장한다 라는 기본목적이 있습니다.
양주군의 장기발전계획이 수립이 돼서 3년 전에 발표가 됐죠 그 내용에 보면 양주군계획인구가 얼마입니까? 30만이 넘잖아요, 반이 아직 도달이 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그 양주군의 현재의 발전구상은 당분간에 인구확장정책입니다, 시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주도해야 할 공직자들이 관외로 계속 나간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교육적인 문제, 뭐 헌법상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등의 여러 가지 주장할 것이 있겠지만 이것을 강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인가는 새로운 기운이 바람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양주군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과 대책을 세울 때가 되지 않았나!
양주군에서 대부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되면 의정부지역 학군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해보면 양주군에 있는 학교들이 애들을 보낼 학교가 없다, 그런 것이 대부분인데 우리 공직자들도 그럴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지도층에 있는 우리 조직 안에서는 공직자이지마는 이 지역 사회에서는 지도층에
있는 분들입니다 - 여러분들이 -
이분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우리 지역에 애착을 갖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교육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사회, 문화 모든 문제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방법이 최초로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었고요.
그리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은요, 대부분이 각종 건의사항 사후관리미흡, 이것을 보면 뭐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음 그랬는데 이런 것을 감사된 지적사항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를테면 반상회 건의사항이 무엇 무엇, 어느 지역에서 누가 어떤 상황을 건의했는데 그 부분을 조사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못 했다,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재정적인 문제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문제다, 우선순위가 후순위다 아니면 이건 몰랐는데 바로 해결을 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아니면 주민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니까? 이건 어떻게 설득을 했다 라고 1년 후에는 조치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전년도의 지적사항을 조치결과가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다 라는 것은 대부분의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잘못된거다 이거죠.
이것은 현재 오늘 감사가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서 지적을 했을적에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는 사항이지 1년 후의 조치결과 보고를 하는 사항에 앞으로 노력하겠다라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공무원 해외연수 관리 철저,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준없이 해외연수를 시행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과 연수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연수목적을 달성하여 우리 군(군)을 발전시키는데 좋은 교육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쪽에서 철저를 기해달라고 지적을 했는데 2001년도 연수계획만
발표했어요.
연수기간 연중, 연수대상 10명, 비용 전액지원 상반기 4명, 하반기 6명, 연수비용 4,530만원, 이것은 조치결과가 아니죠.
지금까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이 시간에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해외연수를 함으로써 그 좋은 기회를 비효율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으니까? 고효율로 바꾸기 위해서는 바꾸는 계획을 세우라고 했으면 이것을 체계적인 계획을 어떤 직렬별, 아니면 기능별로 어떻게 패키지를 묶는다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건 올해 연수계획 물량만 표시를 한 것은 이건 조치결과가 아니다.
내년도, 2000년도에 감사할 시간에 2001년도 연수계획이 뭐냐 라고 지적을 한게 아니거든요, 하나같이 감사조치결과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매결연추진사업도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추진이 안되는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방안을 강구하겠다, 군민의 날에 시장 초청 하겠다, 아니다 이거예요.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고요, 시설의 민간위탁 고용승계방안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여기서 기존 있는 직원들이 구조조정에서 감축대상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고용승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연구 검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추진계획은 수탁기관을 설정을 해서 2001년도 하반기에 수탁을 주고 하겠다 라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익근무제 폐지를 대비한 강구대책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공익근무제 폐지에 따른 대책강구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담당하고 있던 그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업무 자체를 축소 또는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직원들을 교육을 강화해서 업무재배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다 - 숙직제도 개선도 마찬가지고요 -
이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무언가는 지적을 하면 그것이 개선을 바라는
의미에서 지적을 했고, 또 1년 후에는 그 사항을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것인데 개선계획이 전혀 서지 않고 있다, 5년전 10년전에 지적한 사항 지금까지도 계속 똑같은 사항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계속 각 실과소 감사할 때마다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안 위원께서 질의했던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것도 이것도 우리가 시범실시기관으로써 1주년을 맞았는데 이제는 전반적인 평가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서 개선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읍면 기능전환 시범실시 평가보고서, 양주군에서 작성한 것은 이것은 실무자들이 작성한거죠 과장님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읍면에서 추진사항을 모아서 같이 읍면 직원들과 합동작업을 해서 저희가 집계정리를 해 가지고 자치부에 보고를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 중에 한가지만 보면요, 각계 반응 및 여론이 있는데 주민여론, 사회단체여론, 공무원여론, 지방의원여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여론은 어떻게 조사를 했는가, ARS로 조사했나, 공무원들이 문답조사를 했냐 아니면 방문조사를 했나 무엇을 했냐, 토론을 했냐 평가보고를 했냐 이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의원,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지방의원의 반응을 표시한 두가지에 동의한 의원이 없다 이거예요.
본 위원장도 이 사항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물어보지도 않고 지방의원의 반응을 이렇게 쓸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만 봐도 그렇고 공무원이라든가 사회단체 주민들에 대한 반응이나 여론을 어떻게 공무원들 자의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냐!
평가라는 것은요, 평가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평가대상이 있고 평가방침이 있으면 그 방침 안에는 평가항목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배점이라든지 조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졌는가 이런 형식적인 평가가 아닌 한번 진실한 그 평가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읍(읍)인력, 읍(읍)승격에 따른 인력 재배치 문제도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무인증명발급기에 대한 것도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배가 되고, 또 더 한가지 주민편의를 위해서 비용부담을 한다라고 까지는 좋은데 그렇다면 의정부시민이나 타 우리 관내의 주민이 아닌 분들이 와서 다수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징수해야 될게 아닌가!
그래서 이용자중에 우리 주민들은 이용하게 하고 주민이 아닌 분들은 법원으로 가게 한다든지 최소한도 이런 조치는 일어나야 될게 아닌가, 의정부시민이나 포천군민한테 우리가 이런 비용을 들여서 서비스를 할 일은 없다는 얘기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생활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입니다.
먼저 2000년 행정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민 친절서비스 강화로 전화 친절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전화친절도 자체평가를 12월1일부터 10일간 실시를 해서 실과소,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를 해서 평가한 결과 전 해보다 친절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다음은 46페이지 병무행정 내실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7페이지 특수시책인 정보처리 민원편의방 운영에 있어서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는 각종 편의시설 설치로 민원편익을 도모코자 추진 현황으로 정보처리 편의시설 설치 7종에 대해서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제외한 장비는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본 사업의 예산의 이중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합민원실외 4개소에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설치계획인 주민정보이용시설 사업으로 연계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정보이용시설 설치계획은 7월20일까지 완료를 예정으로 돼 있으며 이용시설 개선은 8월2일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가 해마다 인상이 되는데 전년도 군(군) 평균 상승률이 6.16%나 돼요, 그 인상요인이 무엇입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김영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상요인은 우리 양주군이 작년보다도 아파트 건축이라든가 개발지역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 지역에 대해서는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개발이 늘어나서 인상이 되는 것은 그 지역에 한해서죠, 그런데 전체적인 평균지가가 6.6%나 인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인상요인이 아파트가 몇 단지 들어왔다고 해서 양주군 전체 지가의 상승률이 6.16%로 올라가는건 아니죠.
본 위원이 아주 오래 전부터 계속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는게 개별공시지가가 이렇게 한없이 자꾸 올라가면 안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것은 시가보다 개별공시지가가 더 높다구요 - 표준지가도 그렇고, 시가보다 -
이렇게 자꾸 해마다 올리니까? 부동산경기가 95년, 96년, 그때 최고치까지 올라갔다가 더 이상 수요가 없어서 계속 내려가는 추세에 있다가 IMF 맞>고 아주 날벼락 맞>고 전혀 부동산이 거래가 안되고 시가가 형성되지 않는데 계속 우리는 반대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무대책하게 계속 올릴거예요 앞으로도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올린다는게 아니라 주변 토지이용상황이라든가 물가 등등을 감안해서 인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 표준지 지가상승률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니까 이게, 안일한 행정을 할,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일한 행정을 해 나갈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이
시가에 가장 근접시키는게 제일 잘하는 행정입니다.
근데 우리 양주군은, 양주군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아주 터무니없이 싼데가 있고 또 공시지가가 시가보다 이미 더 비싼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시가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은 이런 안일한, 안일하게 해마다 몇 퍼센트씩 일률적으로 올라가는게 아니라 공시지가를 많이 올릴 토지는 적극적으로 올리고 낮춰줘야 될 토지는 낮춰줘야 되는 단계에 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적극적인 행정의지를 가지지 않고는 못해내는 일이에요 - 문제는 -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안 위원님의 말씀이 균형이 지금 불균형으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이해하면서 드릴 말씀은 균형가격을 전국 형평성을 최대한 기해서 지가를 결정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이 위치가 어디어디 입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은 백석면 오산1리 마을과 남면 면사무소 내에 있고요, 회천읍 덕산초등학교에 있고 백석면 백석초교와 광적면 가납초교, 그리고 율정리 마을과 은현면 하패리 마을에 해서 일곱군데가 지금 정부지원시설로 해서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됐습니다, 민간시설은 말씀 안해 주셔도 괜찮겠고요, 학교에 있는 거는 평소에 학교에서 씁니까? 이걸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학교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백석초교는 식수로 사용을 하고 있고 덕산초교와 가납초교는 생활용수로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덕산초교, 가납초교는 수질검사상 부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생활용수로만 쓰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마을에 설치된거는 어디에다 설치를 한거예요 마을에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백석면 오산1리는 부락 내에 설치해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러면 일정량의 물을 저장해 놓는거예요 탱크에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겁니다.
○ 김영안 위원 : 이것도 사용하고 있어요 평소에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것이 비상급수시설이라고는 해도 평소에 사용이 잘 되는 것이 더 합당한 겁니다 - 평소에 사용이 되고 있어야 비상시에도 사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맞습니다.
○ 김영안 위원 : 비상이 걸리면 학교 같은데는 수요가 달라지는거죠 - 물 쓰는 게, 그 동안은 학생들의 생활편의용으로 쓰다가 비상이 걸리면 휴교조치가 되고 비상용으로 쓰이게 되니까? -
한때 그냥 이거를 가둬 놓는쪽으로 이렇게 활용이 됐던적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극복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래서 비상급수라서 전시에 비상 그때만 쓰는게 아니라 평시에도 그렇게 쓰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있어야 전시 때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래서 이번 가뭄에도 이용한 그런데도 있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47페이지 보면 정보처리 민원편의방 이라는게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건데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김영안 위원 : 예산이, 예산 성격이 어떻게 되는거예요 정보통신부 예산이죠 전액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예산은 지금 우리 과(과)에서 별도로 세운 예산은 없습니다, 기존 것을 이용하는건 있어도 별도예산은 없고 총무과에서 예산이 돼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우리 군비가 여기 들어가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군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민원인 전용 컴퓨터를 놓고 프린터기, 팩스, 복사기, 수신용 전화기, 민원안내 터치스크린, 이런 것들을 민원인 전용으로 설치해 놓은거란 말입니다, 이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이게 과연 민원인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것이냐는 의문이 있고요, 또 민원인들이 많이 왕래하는 종합민원실에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 회계과 내에 이런걸 설치를 해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아닙니다, 회계과가 아니고 저희 과(과)에, 생활민원과에 설치하게.
○ 김영안 위원 : 생활민원과와 세무과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두개소에나 해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양쪽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것도 정보통신부에서 강제로 하달된 사업이니까? 하는거죠 활용도는 생각 안해 보셨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김영안 위원 : 제대로 활용되어질 것인가 사장되어 질 것인가는 생각 안해 보셨죠 그냥 강제하달 된 사업이니까? 하는거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생각을.
○ 김영안 위원 : 솔직히 그런거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안해 본건 아닙니다, 해봤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읍면에도 하죠 컴퓨터 다섯대씩 놓죠 - 민원전용 -
두군데 지금 시범으로 하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그렇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김영안 위원 : 그것도 봅시다, 읍면에 민원인들이 얼마나 많이 오면, 읍면에 100명이 왔더라도 그 컴퓨터를 쓸 사람은 한두명 있을까 말까 한데 하루에 얼마나 많은 민원인들이 몰려들면 다섯대를 놔요 민원인 전용 컴퓨터를
과연 그 다섯대에 달라 붙어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민원인들이 많을까요 컴퓨터방은 어차피 다 있는데 - 또 -
주민자치센터에 컴퓨터방은 있는데 읍면 민원실에다 민원인 전용 컴퓨터를 다섯대씩 놓습니까? 놓으면 놓는날부터 버리는건 확실하죠 활용도 측면을 생각할때 그거는 지나치게 많은거죠 하나만 놔도 충분하죠 그런데 그런 사업을 왜 여과없이 받아들여서 하는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
○ 김영안 위원 : 그거는 직원은 못쓰는거예요, 민원인 전용 컴퓨터에요, 그런 사업을 왜 여과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는거냐 이 말이에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
○ 김영안 위원 : 답변해 보세요! - 그것 다섯대씩 필요한지, 과연 -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총무과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생활민원과 소관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럼 부군수님이 답변 좀 해보세요.
읍면 민원실에 민원인 전용 컴퓨터 다섯대를 놓는다고 그랬는데 그거 활용도를 생각해 보셨나, 그거 전시행정 명분행정 또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정보통신시대라고 그래서 명분만 좋고 전시성만 좋으면 그냥 하는거 아니에요
○ 부군수 임충빈 : 김영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부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돼서 저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기 시군, 읍면에 설치돼 있는 인터넷방과 이 지역정보센터에 지원되는 컴퓨터와 중복되지 않게 저희가 배치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어쨌든 일선 읍면에서 필요해서, 요구에 의해서 그 사업이 책정되고 예산이 배정된게 아니고 정보통신부에서 누구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하여튼 정보화시대에 부응한다고 하는 화려한 명분을 가지고 대한민국 일선 읍면사무소와 동사무소에 이 불필요한걸 또 보급하려고 하는 확실한 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도 정보통신부거죠 주는거죠 - 예산 -
○ 부군수 임충빈 : 네, 정보통신부 지원과 군비 2%가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아까도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직보하지 못하고 행자부가 어떤 보고를 해 올리기를 바라는 듯 미리 알아서 맞춰 보고를 해야 되는 형편을 개탄을 했는데 이것도 좀 그렇게 보고해서 현실과 불부합한 전시성 사업이라는걸 부각시킬 용의가 없으십니까?
○ 부군수 임충빈 : 이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가 들어와도 좋은 사업이겠습니다.
그러나 기 저희가 인터넷방이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것과 병행해서 사용하는 걸로 하고, 기 배치된 인터넷방은 다른 방도로 활용을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영안 위원 : 지금 이 컴퓨터를 인터넷방에 넣을 순 없어요, 감사에 걸린다 말이에요, 민원인들이 쓸 수 있는 민원실에 읍면 민원실에 놔야 돼요, 한대라면 고맙다고 그러겠어요 - 한대라면 -
다섯대를 동시에 어느 민원인이 쓰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다고 인터넷방에다가 집어넣을 수도 없고 그 목적에 거기다 놔둬야 된다고요.
이거 직원도 못쓰는거예요, 민원인이 쓰는거란 말이야, 불필요하게 너무 여러 대가 되는데 그것과 궤를 같이 해서 지금 본청 정보처리 민원편의방도 이것도 그런 요소가 있다, 민원인 전용 컴퓨터가 이게 몇 대인지는 모르겠어요, 읍면에 다섯대니까? 여기는 한대는 아니겠지, 이걸 놓고 프린터기까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복사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 민원인들이 쓰는데 복사기가, 프린터기까지 있는데 -
거기 팩스 있지 수신용 전화기, 다 휴대폰 갖고 있는데 이거 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민원안내 터치스크린, 대형 TV등, 좌우간 의지가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은 그런 예산이 있으면 어느 어느 부분이 우리는 부족하니 그걸 채워 쓰게 해달라고 하시고 그렇게는 안된다 하면은 이거는 불필요한거 지나친 과다예산이다, 읍면에 두대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설치를 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도 그냥 주는 예산이니까? 받아서 다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강하면 그렇게 하시되 향후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컴퓨터 그 사용시간이 다 나와요, 활용이 안된다 그러면 내년에 책임지시라고요, 내년에 이 행감장에서 책임지시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정보처리방과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자가 한가지 정리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가 이상하게 되고 있는데 1월달에, 2001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보고를 1월10일날 양주군의회 제95회 임시회의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정보처리 민원편의방 운영에서 운영시기는 2001년도이고 장소는 군청민원실, 예산은 1,450만원, 쭉 나오는데 - 한군데 설치하는 걸로 돼 있고요 -
문제점은 정보처리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예산이 미확보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 1,450만원이 어디 확보됐어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는 안됐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외상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아니 외상으로 설치하는게 아니고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총무과에서는 돈 찍어내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총무과에서.
○ 위원장 홍재룡 : 총무과에 다른 정보예산을 유용해서 쓰려는거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저희가 예산을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했는데 총무과에서.
○ 위원장 홍재룡 :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 어떤 예산으로 여기에 정보처리 민원편의방 예산을 배정을 해줄 것인지 -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글쎄요, 아까도 답변을.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추경에 추경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예산이 계상 안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계상이 안됐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위원장 홍재룡 : 당초 예산액이 계상이 안됐고 추경에도 계상이 안됐는데 지금 7월달에 들어와서 감사를 받으면서 주요업무보고에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계속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도 7월20일까지 완료하는거예요.
이거는 예산을 유용하든지 변태경리를 해서 확보하기 전에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이 예산을 준조세로 거둬들여서 설치를 한다든지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없는거 아니에요, 예산 확보 방법이 뭐예요 생활민원과장이 답변해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7종에 대해서 컴퓨터와 프린터는 총무과와 협조해서 설치를.
○ 위원장 홍재룡 : 글쎄, 총무과와 협조를 하는데 총무과에 예산이 없는데 총무과에서 달래면 다 주냐 이거예요, 총무과에 예산이 없다고 지금 답변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총무과 예산이 없다고 그래도 총무과에다 대고 무조건 내라고 강요하는 겁니까? 생활민원과에서
당초 업무보고에도 이건 꼭 해야 되는데 예산이 미확보 된게 문제점이다 라고 문제점 하나로 해서 보고를 했어요, 당초예산에 예산 성립이 안됐고 1회 추경예산에도 성립이 안됐는데 지금 오늘이 며칠이에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7월2일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7월2일이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위원장 홍재룡 : 7월20일까지 무슨 방법으로 예산 확보를 해서 설치할거냐 이거예요.
그리고 당초계획에는 한군데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한군데 설치하는 소요 예산이 1,450만원인데 지금 47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은 생활민원과와 세무과, 본청에 두군데 외에 네군데, 도합 여섯군데입니다.
그럼 1,450만원 곱하기 6, 해야 이게 소요예산이 나오는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입니까? 8,700만원,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거냐 이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
○ 위원장 홍재룡 : 이 의회에 감사보고서 제출은 군수, 부군수 결재과정을 거쳐서 보고하나요 조운행 과장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위원장 홍재룡 : 결재 받은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받은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부군수가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예산도 없는 것을 당초에는 한군데 하라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는데 여섯군데로 확대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산 확보도 안하고 예비비 집행합니까?
이게, 조운행 과장!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위원장 홍재룡 : 정통부 예산으로 몇 퍼센트 지원하고, 우리 군비로 몇 퍼센트 부담하게 돼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와 협의한거는 현품으로 지원을 받기로 협의를 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안 세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현품으로 지원을 받아요 정통부에서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아니 총무과, 총무과에서 계획이 돼 가지고 저희 과(과)에.
○ 위원장 홍재룡 : 총무과에 현품이 어디 공장의 창고로 재고를 가지고 나눠 주는 곳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사업은 무리한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다, 정통부에서는 얼마 지원하는 거예요 현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정통부에서 지원한다는 것도
어느 부분은 그럼 현품지원이며 어느 부분은 정통부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어느 기계는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총무과에서 지원하는거고 나머지는 저희 과(과)에 설치돼 있는.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정통부에서 지원하는거 - 정보통신부에서 - 없어요
전부 다 컴퓨터와 프린터는 총무과에서 지원하기로 하고 팩스, 복사기, 수신용 전화기, 민원안내 터치스크린, 책상, 의자, 카페트, 대형 TV, 이거는 생활민원과에서 확보한다는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지금 기존에 있는거를 사용하고, 네, 그렇습니다.
터치스크린 같은거는 기 설치가 돼 있고 대형 TV 역시 마찬가지로 설치 돼 있으며, 또 아까 정보통신부에서 현품 지급한거는 컴퓨터와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총무과에서는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러니까 정보통신부에서 받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총무과하고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니까 정통부에서 받는 것이 양주군 총무과를 거쳐서 생활민원과로 온다는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현품으로 지급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간도 많이 흘렀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하면서 그런 세부적인 서류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사회자가 정리하겠습니다.
정보처리 민원편의방 운영에 대한 보고는요, 그 당초 취지는 민원편의를 위해서 민원실에 이런 계획을 세울까 했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민원봉사과에 업무를 계속 추진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업무는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민원봉사과에서 한다라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모든 업무계획을 이관을 받아서 확실한 업무협의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민원인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보면 분기별로 매분기 1회씩 하신다고 그랬는데 분기별로 하고 계십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인 만족도 조사,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분기별로 한 자료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자료가 지금 2/4분기건 지금.
○ 이흥규 위원 : 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2/4분기 것은 지금 조사했는데 집계 중에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1/4분기 거는요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것은 2000년도 하반기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통보이고, 또 전화친절도도 2000년 11월1일부터 12월10일까지 한 거거든요, 이것 외에 다른 자료가 또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보고서에 나와있는 대로 지금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 이흥규 위원 : 5월20일부터 6월7일까지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거 있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이흥규 위원 :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분기별로 한번 안한 것 아닙니까? 1/4분기 빠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 내용을 과장님이 뒤를 쳐다보십니까? 했는지 안했는지 몰라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저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자료에 지금 설문조사실시, 5월20일부터 6월7일 15일간,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1/4분기는 언제 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걸로 알았는데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정, 죄송합니다.
○ 이흥규 위원 : 민원인 만족도 조사는 계속적인 조사를 해야지만 그야말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아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나면 1년에 한두번 해 가지고는 그 성적표를 올바른 성적이라고 볼 수가 없죠.
지금 본 위원은 생각할 적에 분기별로 한번 하는 것도 멀다고 생각했는데 그 분기별로 한번 하는 것도 빼먹고 1년에 한두번 하는 걸로 잡고 있으면 이것은 통계 자체가 정확치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군(군)에는 ARS 설치돼 있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되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걸로 하면 일주일에 한번씩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문항을 바꿀 필요도 없고 계속적으로 돌려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매월 주별로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전화요금이 많이 들어 갈까봐 못 하시는 겁니까? 왜 못 하시는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전화요금.
○ 이흥규 위원 : ARS도 계속 해 보고 또 ARS만의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충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일반 전화용역을 줘서라도 또 한번 해보고 하는건 좋지만 이건 잣대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저거 보면 경기도 평가에서 작년 1/4분기보다 좀 더 받았다고 점수가 더 나왔다고 했는데 그건 잣대가 틀립니다.
양주군에서 한 잣대 평균점수하고 경기도에서 한 잣대 하고는 잣대가 틀리다 이거죠, 그건 나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이걸 민원인 만족도 조사를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더 이거에 대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해서 만족을 시킬 그러한 정책을 편다고 그러면 매주라도 해서, 그래야지만 공무원들도 알아요, 6개월 전에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기억합니까?
우리가 일주일마다 해보니까? 이 주에 교육을 이렇게 시켜 보니까? 좀 낫더라, 금방 효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살아있는 정보를 가지고 해야지 지금 저한테 준 자료는 20세기 자료예요 - 2000년도니까? - 그렇죠?
20세기 자료 주고 이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21세기를 평가하고 있으면 잘못되고 있는거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조사하는데 인력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
○ 이흥규 위원 : ARS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획실 내일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 질의할 건데요, 기획실이 내일 있습니다.
그러니까 ARS를 조사하는데 각 실과소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획실에서는 각 실과소에다가 ARS할 것 있으면 내라고 몇 번을 공문을 보냈는데도 제대로 들어온게 없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생활민원과장님이 ARS를 조사, 신청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에도 나왔습니다마는 ARS를 이용하다 보니까? 물론 인력의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ARS를 하는데 문제점이라 하면 성실성이 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보다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과장님 답변이 좀 그런 것 같아요, ARS를 하는데 인력이 소모된다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써먹어도 되거든요, 문항 안 바꿔도 되죠 네 문항 안 바꿔도 할 수 있는거고 그것은 그야말로 한번 할거에 아나운서비 이런 것 다 들어가고 나면 그거를 열흘에 한번씩 돌려봐라, 아니면 한 달에 한번씩 돌려봐라, 일주일에 한번씩 돌려봐라 해도 전화요금만 더 들어가면 된다 이거죠.
그것은 전화요금 관계는 기획실이나 정보통신 담당부서에서 걱정할 부분이지 생활민원과에서는 걱정할 것 아니잖아요.
외부용역기관에다 주는 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또 외부에다 주다 보니까? 자주 못하기 때문에 군(군)에다가 ARS 설치하자고 본 위원이 강력히 요구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활용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다른 부서도 그러겠지만 생활민원과에서는 이 민원인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는 진짜 매일 할 수도 있어요 - 매일 -
매일 100명씩 해 보라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인력 소모되는 것도 없고 성실성을 꼭 외부에다 용역만 줘야 성실성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군민한테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문항 만들어서 해보다 보면 이것도 노하우 생겨서 성실성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랬을적에 그것보다 더 정확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해보고 다른 것을 했을적에 비교해 보는 것 아닙니까? 비교해 봐서 같은 수준이 나온다고 그러면 계속 이걸 하면 되는 거거든요.
주민만족도 조사를 여기 계획은 분기에 한번씩인데 그것도 못하고 그냥 반기에 한번 정도 할 정도라면 이 자료는 아무 의미가 없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대로 늘려서 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당초계획보다 더 당길 용의는 없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그래요, 만약에 오늘 전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시켜 놓고 내일 조사하면요 훨씬 올라갑니다, 그게 사람이거든요.
대민친절도를 그러면 교육은 언제 시켰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공무원 친절교육이요
○ 이흥규 위원 : 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교육은 월례조회때 시킨적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과장님이 시켰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제가 하지는 않고 총무과장이.
○ 이흥규 위원 : 그리고 여기 친절도 결과내용에 보면 생활민원과가 1위네요 그렇죠? 생활민원과 1위, 세무과 2위, 허가과 3위, 이렇게 되어 있네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생활민원과장님은 생활민원과 직원들이 정말 이렇게 1위 할 정도로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 있으세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 여기서 전화 걸어 가지고 확인해도 될까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이흥규 위원 : 과연 생활민원과가 우리 양주군의 1위 부서거든요, 1위부서가 과연 1위를 할 정도로 전화를 친절하게 응답하나 한번 해도 되겠어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제가, 지금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위원장님, 해봐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홍재룡 : 네
○ 이흥규 위원 : 전화를 직접 걸어봐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홍재룡 : 이 자리에 전화가 없잖아요.
○ 이흥규 위원 : 휴대폰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시죠.
○ 이흥규 위원 : 어느 부서가 제일 자신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나가지는 않을 것이고요.
○ 위원장 홍재룡 : 제일 잘됐다고 그러는 생활민원과에다 걸죠.
○ 이흥규 위원 : 생활민원과에 어떤 계(계)가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는 계(계)를 얘기하세요, 민원담당부서가 제일 자신 있어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아무래도 주관부서, 또 생활민원과에서도 주관부서이니까?요.
○ 이흥규 위원 : (전화 걸고 있는 중) 들리나, 안 들리죠
○ 위원장 홍재룡 : 이흥규 위원께서 직접 점검하시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거 들려야 되는데, 들립니까?
여보세요 네, 생활민원과 누구시라고요 공익근무요원 이규현씨요
전화는 보통 어떻게 받으세요 네,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네, 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네.
그럼 누가 계세요 정미순씨요 네, 좀 바꿔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미순씨, 뭐 좀 물어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우리 계장님 어디 가셨어요 네, 요새 읍면에 말이에요, 팩스민원 신청하면요 몇 분이나 걸려요 네, 30분이면 받습니까? 30분이면 받을 수 있어요 네, 네, 관내는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의회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1등할만 하네요, 잘하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생활민원과가 1등 했다라고 하는데 점수상으로 봤을적에는 세무과가 91점, 생활민원과 91.7점입니다.
제가 볼적에는 생활민원과는 이것을 조사하는 것을 알고 있는 부서이고, 모르고 있는 부서가 91점이라면 오히려 세무과가 더 낫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 저는요 -
생활민원과 부서에서는 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91.7점이 나왔고 -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
세무과는 이 조사하는걸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그러면 오히려 세무과나
허가과 쪽이 더 친절했다 라고 판단해서 했는데 생각보다는 여직원이 받아서 그런지 친절하기는 하네요.
남자직원이 받았으면 아마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부분은요 좀, 뭐라고 그럴까요 열흘에 한번씩이라도 제가 볼적에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ARS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과연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만족하는지를 그 흐름을 아셔야지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정확하게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이번 주에 교육시키고 나니까? 다음 주에 어떻게 낫더라, 그러면 교육시키고 내일 했을 때하고 열흘 뒤에 했을 때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민원만족도에 대한 교육을 며칠에 한번 시킬 것이냐 - 우리 양주군의 공무원들은 -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야지 그냥 중앙에서 공문 내려오면 교육시키고, 경기도에서 조사에서 꼴찌라고 통보 오면 교육시키고, 그런 식의 행정을 하지 말자 이거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이해가 갑니다.
○ 이흥규 위원 : 어차피 ARS 조사하는데 가보셨어요 어떻게 조사하는지 아세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제가 거길 자세하게는 모르기 때문에요, 가서 좀 연구해서 더 …
○ 이흥규 위원 :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진짜 생활민원과장님은 공무원들 친절도가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중요합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 친절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경기도에서 6위를 했다고 하시는데 물론 6위 정도면 잘했죠, 31개 시군에서 6위면 잘했다고 보는데 그 6위를
할 정도라면 이제 톱을 끊을 수 있는 욕심도 생기고 그럴 것 아닙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이흥규 위원 : 제가 볼적에는 아마 친절도 조사를 매 1주일에 한번 열흘에 한번 씩만 앞으로 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경기도에서 1등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도 우리 양주군이 잘한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주민들이 사실 양주군에 와서 특별하게 공무원들이 커피를 사주고 고기를 사줘야지 잘한다고 그러는게 아니거든요, 조그만거 하나 갖고도 그야말로 잘한다고 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올해 주요업무로 민원인 만족도를 향상시켜서 했다고 그러면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추진해 주시고요, ARS를 아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특별하게 ARS 불편한 점 없죠 신청을 안해서 그런거지 만약에 기획실에서 신청을 했는데 안해 준 것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없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생활민원과에서 신청을 안해서 못한 거네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것 좀 시정하셔 가지고요, 한 열흘에 한번 정도씩은 해 봐 가지고 살아있는 통계자료 가지고 좀 행정을 펼치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자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시지가에 관련된 것입니다, 골프장용 공시지가 조정이 됐는데 두개의 골프장에 현시가액이 차이가 나는데 그 조정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건설부에서 조정을 못 하겠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는 비교를 해보면 로얄이 처음 평방미터당 1,000원 되고 2,000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1,000원의 격차를 해소했다는 얘기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분명한 것은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 그것은 인정을 하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격차가 크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가치가 송추골프장이 로얄골프장보다 크다는 것도 알고 있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면적이 더 크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가치, 재산의 가치, 인정 안합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을 좀 ……
○ 위원장 홍재룡 : 인정을 안하는 거예요, 답변할 자료가 없는거예요 그러면 좋다 이겁니다.
가치 차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것을 평방미터당 5,000원의 격차면 상당히 큰 겁니다, 이 토지면적이 상당히 넓은 토지인데 여기에 대한 5,000원의 격차를 해소를 한다라고 했을 적에는 지방세 증대요인이 상당히 큰데 물론 특정용도의 특수토지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부여한다라는, 공시지가의 표준지로서의 개별지가를 결정한다라고 그랬지마는 양주군수 입장에서 이런 격차를, 격차에 대한 문제점을
알면서 시정치 못하는건 문제가 있다, 건설부장관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한다 하더라도 강력하게 건의하고, 안됐을적에는 법적인 이의제기를 해서라도 이것은 격차해소를 해서 세수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것은 세수증대 차원을 떠나서 공평과세차원에도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세무과에서 세금을 징수, 공평과세 또는 세수증대를 하고자 해도 우리 조운행 과장이 추진하는 공시지가가 형평을 이루지 않는 한 실현이 안된다는 얘기죠 - 조세정의는 -
건설부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 매년 이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는데 -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격차가 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년 꾸준히 격차를 좁히려고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가 올해 약간의 간격을 좁혔습니다마는 이의를 제기한 적은 4회가 있습니다.
4회는 99년도와 2000년도에 있었고, 또 2001년도 2월5일자로 또 이의를 제기해서 송추골프장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상향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2001년 6월14일날 중토위에 공시지가불균형에 대해서 지금 해소건의를 또 냈습니다, 그러나 그 가격은 좁혔습니다마는 많이 좁혀지지 않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것을 좁혀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네번에 걸쳐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조치를 요구했다는 얘기죠 서면으로 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서면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 회신이 어떻게 왔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건교부에 직접 제기를 한게 아니고 감정평가사한테로 건의를 올려달라고.
○ 위원장 홍재룡 : 감정평가사에게 이걸 올려달라고 건의를 했다고요 감정평가사에게 지시를 하면 하지 무슨 건의를 합니까?
건설교통부장관에게는 조치한거 없죠 - 건의를 했다든지 -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직접 한 것은 ……
○ 위원장 홍재룡 : 왜 안해요 감정평가사한테 이걸 공문을 보낼 사항이 아니죠 골프장 용지는 특수토지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한다라고 계속 그랬던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고시하는 것 맞습니까? 작업을 하는 것이 기초작업 군수가 하는 것 아니에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기초작업은 건교부에서 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건교부에서 기초작업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겁니까? 골프장용 토지만 그렇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아니, 표준지에 대해서요 - 표준지 -
골프장은 표준지가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다른 토지도 표준지는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것 누가 모르나요
지금 여태까지, 작년재작년에 계속 질의응답시간에 특수토지는 건설부장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의정도밖에 할 수 없다, 그런 것 아니에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이 사항을 우리 조운행 과장께서 받았죠 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2000년도에는 제가 안 받았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몇 년도에 그 업무에 보직을 받으신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건설행정과로 있었기 때문에.
○ 위원장 홍재룡 : 몇 년도에 생활민원과로 오신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제가 작년 9월25일.
○ 위원장 홍재룡 : 작년 행정사무감사 언제 받았는데요 6월달에 받았죠 이 골프장 토지는 군수는 전혀 권한이 없다는 것 사실입니까? 지금까지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저희가 군수님의 권한을 말씀드리면 의견만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다른 토지는요, 대지나 공장용지나 농지나 임야는, 절차는 똑같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똑같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다른 것은 군수가 조정을 하면서 왜 이건 못해요 표준지에 대한 것만 건설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표준지 -
○ 위원장 홍재룡 : 표준지가 아닌 것은.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표준지가 아닌 것은 골프장용지는 특수토지로서 1단지로 조사를 하게끔 돼 있어서 그렇게 조사를 시장군수 반영이 의견제시로만 이렇게.
○ 위원장 홍재룡 : 건설부장관한테 의견제시를 안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했습니까? 당초 업무보고 때도 이 얘기가 나왔던거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의견제시를 왜 안하는거예요 감정평가사한테 의견제시하는 것은 제시한게 아니죠.
건설부장관 또는 감정평가법인에게 제시했다는 의견, 그거를 모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 다음에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죠.
지적 내용이 뭡니까? 불친절하다, 전화민원인 경우에 담당자에게 전화를 연결해 줄 적에 자꾸 끊어진다, 또 서비스헌장까지 제정을 하였으니까? 최대의 만족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조치사항이 뭡니까?
공무원친절도 교육 한번 한거, 전화친절도 자체평가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민원만족도 조사 CIS를 요구한 조사 하나, 서면조사 하나,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조사결과에서 전화친절도 자체평가에서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예전보다 친절해진 것으로 평가됐다 라고 그랬는데 이 전반적으로 친절해진 것으로 평가됐다는 평가보고서 있죠? - 군수 결재 받은 -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 평가보고서와 또 맨 밑에 조사결과 잘된 점 잘못된 점 나왔으니까? 여기 종합적인 조사결과가 있겠죠, 그 조사계획서와 조사결과보고서를 금일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민원점검의 날 운영도 지적사항과 조치결과가 동떨어진 내용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지적한 내용에 대한 내용을 조치를 해야 되는데 동문서답으로 하고 있다, 이 사안도 다시 작성을 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운행 과장께서 이제 해를 바꿔가면서 생활민원과장을 재임하고 계신데 민원서비스헌장 생활민원과에 있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생활민원과의 민원서비스헌장 주요 내용이 뭡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을 찾는데 웃는 얼굴로 대하는 것과 또한 고객의 입장에서 민원을 대하는 것과,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인터넷으로 문의할 때는 항상 친절하게 하는거와, 고객이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면은 개선해서 만족스럽게 하는 것과, 민원행정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고객의 마음에 충분히 들게끔 하는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다섯가지 입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위원장 홍재룡 : 다섯가지예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지금 얘기한건 다섯가지인데, 그러면 이 헌장을 어떻게 생활민원과 직원들은 실천하려고 다짐을 하고 있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헌장을 우리 직원들 책상 한쪽에 이렇게 게시를 해 놓고요, 또한 금년 4월부터는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자체 민원안내 도우미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 두가지입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낭독회 같은 것 안해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낭독회는 자주 하지 않고요.
○ 위원장 홍재룡 : 한달에 한번씩은 하나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한달에 한번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지금 행정서비스헌장 지속이행을 하기 위한 양주군의 종합계획은요, 행정서비스헌장 낭독회를 매일 전 직원이, 전 부서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부서에는 제가 묻지를 않는데 적어도 생활민원과에서는 해야 될게 아닌가, 한달에
한번 정도 한다라고 그랬는데 매일 해야 돼요 - 매일 -
매일 낭독하면 이것 외울 수 있는거예요 - 우리 과장께서는 -
불만족에 대한 크레임을 받은적 있어요 민원봉사과에서
민원봉사과에서는 크레임이 걸리면 어떻게 하기로 한거죠 도서상품권 주나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도서상품권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한번도 지적 당한적이 없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민원인에게 그 사항을 알려주기는 하나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
○ 위원장 홍재룡 : 좋습니다, 지금 양주군의 대민관련, 민원관련에 대한 실태를 지금 우리 생활민원과장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헌장을 만들면 무엇하며 시설을 개선을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생활민원과 민원의 총괄부서인 우리 민원실에서 이런 것이 다 소용이 없는 것이라면 이런 모든 민원에 관련된 양주군의 기본계획이 얼마나 많습니까? -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
이런 것이 다 소용이 없다, 종이에 지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흥규 위원 더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어떤 지역에, 왜 해 주는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정부시책사업으로서 금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해서 완료하고 금년에도 한건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금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계획상 그렇게.
○ 이흥규 위원 : 금년까지 하면 여덟군데가 되는 건가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여덟군데만 되면 이제 끝나는 거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정부시책상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사업계획이 그렇습니까? 내년부터는 없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글쎄, 아직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어느 지역에 있어야지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어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은 우선 수질이, 수질을 ……
○ 이흥규 위원 : 당연하게 수질이 양호해야죠, 그것은 당연하고 민방위 급수시설이 재난이라든가 그야말로 물이 안나올 때를 대비해서 하는거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비상시, 말 그대로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
○ 이흥규 위원 : 어떤 비상시 말씀하는거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크게 말하면 전쟁이 되겠고요.
○ 이흥규 위원 : 전쟁 때는 왜 비상급수가 필요한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개인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개인 뭐 지하수요 그게 아니고 전쟁시에는 상수도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다 제대로 가동되기 어려우니까? 취약지역에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어서 그 지역의 식수라든가 생활용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아무튼 그걸 따지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구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왔거든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에 비상시에 물이 안나왔을적에, 그때는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가까운 비상급수시설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 위원장 홍재룡 : 거기에 우리 주공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비상급수시설이 어디 있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율정리에 지금.
○ 이흥규 위원 : 네, 율정리에 있고 덕계리에 있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덕계리에.
○ 이흥규 위원 : 그럼 6,200세대라고 하는 그 아파트 세대가 줄을 서서 바가지로 퍼 나릅니까? 어떡합니까?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그래요.
우리 군(군)에서 예산이 지원해서 안되는 거라면 주공단지 같은 것을 허가를 내줄 적에 거기는 비상급수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달아줘야죠, 그렇잖아요, 거기 예산 들여서 할 겁니까? 또
주공에다가 그런 조건만 달아주면 거기다 비상급수시설을 한개가 아니라 두세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우리 예산이나 도(도) 예산, 국가예산을 투자해서 만든 것만 비상급수시설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군(군)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수 밖에 없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정부지원이 안될 때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는 하기도 쉽지 않고요.
아무튼 주공단지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대한 재난이라든가 아니면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는 그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무합니다, 오로지 상수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거죠, 문제가 있겠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이흥규 위원 : 좋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점으로 두고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 세워주시고요.
향후 우리 양주읍에도 택지지구를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필히 그런 부분을 글자만 한줄만 써주면 그냥 몇천만원 버는 것 아닙니까? 몇천만원, 몇억 버는 거죠, 비상급수시설 하는데 한군데 얼마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한개소 설치하는데 6천 소요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글쎄, 한군데 하는데 한줄만 써주면 6천만원 저절로 생기는거란 말이에요, 그렇고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검사를 하신다고 했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이흥규 위원 : 검사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분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래가지고 다 합격입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부적합 되는데도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부적합 된데는 어떻게 조처를 합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게끔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음용수로 사용하지 말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생활용수로는 가능하니까요, 그걸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거기에 대한 비상급수로서의 여건이 상실되는 거네요 비상시에 식수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식수로서의 여건이 부적합이 되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느냐 이거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 수질이 문제인데 수질개선을 해 나가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예산, 방법이 어떻게 하실거냐 이거죠, 만약에 A라고 하는 지역에 검사를 해 보니까? 부적합하다 그랬을 때는 그 다음 조처사항이 어떻게 하시냐 이거죠.
생활용수로 쓰는 것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조처는 뭐냐 이거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 다음에는 폐공으로 가는.
○ 이흥규 위원 : 물론 못쓰면 폐공인데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지역에 비상급수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다시 정부에 건의를 하거나 또는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쓰지 못하는 비상급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준공후 얼마만큼 있다가 부적합 판정이 나왔습니까? - 부적합한 곳이요 -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대개 한 3년에서 4년.
○ 이흥규 위원 : 3년, 4년 지나면 부적합 판정이 나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것은 부적합이 되는건 이제 인구라든가 공장밀집 등등 해 가지고 수질이 자연적으로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그 물은 정수해서는 못 씁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정수해서는요, 다른거는 되겠습니다마는 부적합으로 된 것은 정수해서 쓸 수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쓸 수 없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면 부적합판정 받은 지역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알겠습니다, 계속.
○ 이흥규 위원 : 비상급수시설에 있는 발전기는 가동을 어떻게 시험합니까?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저희가 분기별로 월 1회.
○ 이흥규 위원 : 월 1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월 1회 현지에 가 가지고 고쳐주고 좀 망가진 것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누가 나가서 합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우선 실무자가 있고 또 계장 있고 저도 나가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일곱군데를 나가서 시험가동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가동이 안되는데를 우선 가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바로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발전기는요, 발전기는 전기가 안들어올때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지역이 전기가 안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어 가지고 그것이 가동이 안된다고 신고될 정도는 아닐 걸로 보는데요 그 발전기는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되는거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정기적으로 검진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점검을 해주시냐 이거죠, 편안하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하고 계신 그대로를 얘기해 주시면 한 5분 가동합니까? 5분 10분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이흥규 위원 : 발전기를 가동시켜 가지고요 한 5분 내지 10분 가동해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한 10분 가동을 해 봅니다.
○ 이흥규 위원 : 10분 정도 가동을 해 봐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이흥규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건 점검을 위한 가동이고 실질적으로 비상시에 쓸 수 있으려면 한달에 한번 정도는 계속 하루 정도를 발전기를 돌려서 물을 나오게끔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 발전실에 있는 키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것 해당운영 리장이나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학교에 키가 있어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저희도 하나 가지고 있고요.
○ 이흥규 위원 : 학교에 키가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학교에서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에 있고요.
○ 이흥규 위원 : 그 사람들에게 발전기 쓰는 방법 가르쳐 줬어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가르쳐 줬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아무데나 가봐서 가동시켜 달라고 하면 가동시켜 주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리장들은 좀 부족합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거죠, 비상급수시설은 우리 공무원이 안가더라도 거기서 가동이 될 정도는 교육도 시켜 주시고 방법도 가르쳐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비상급수시설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비상급수를 만들어놓고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서 항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믿겠습니다, 거기에 쓰고있는 발전기를 가동하면 발전기에 사용하는 연료, 거기에 전기료, 그건 누가 내고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지금 공공요금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내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생활민원과에서 따로 냅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요금은, 거기에 쓰는 일꾼들이 사용하는 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거기 평균 한 55만원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딱 월 55만원입니까? 한 개소당 55만원입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월입니다 - 월 -
○ 이흥규 위원 : 월 일곱군데 하는데 55만원이라고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한군데 얼마입니까? 그럼 한군데에 7만8,000원 정도의 경비가 들어간다고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지금 지적.
○ 이흥규 위원 : 전기요금하고 발전기 가동연료, 그걸 했을때 평균 얼마정도 들어가냐 이거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전기요금은 다 합쳐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 이흥규 위원 : 55만원!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55만원 들어갑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발전기 가동시키는데 연료비, 발전기에는 그러면 연료가 비축돼 있습니까? 어느 정도 비축돼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어느 정도요 - 어느 정도 - 그게 가득하면 뭐 지금 5리터인지 20리터인 100리터인지 모르잖아요.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물량입니까? 그러면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20리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20리터면 몇 분 가동하죠 몇 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한시간입니까? 두시간입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한시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한시간 정도 가동한다고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한시간.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지금 전기료 나온 상황으로 봐서는 평상시도 계속 가동하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비상급수시설이 진짜 전쟁이 나고 비상사태가 났을적에 쓸 수 있을 만큼 관리를 해 줘야 된다 이거죠.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그야말로 말이 비상급수시설인데 진짜 비상시에는 물은 안나오고 딴 데랑 똑같이 됐다 그건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렇지 않게끔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이흥규 위원 : 그리고 주공 같은 그 부분은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홍재룡 : 이어서 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이봉준 : 허가과장 이봉준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없으므로 51페이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을 일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편익 증대와 군정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군민만족 허가행정에 대한 5월말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허가건수는 1,570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허가건수와 평균 처리기한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경, 위생 허가는 503건을
처리하면서 평균 법정 처리기간을 6일을 3일로 단축하였으며, 토지민원은 491건을 처리하면서 법정 처리기간 13일을 3일을 단축해서 10일 이내에 처리하였습니다.
공장민원은 597건을 5일을 단축하여 8일 이내에 처리하였고, 건축민원은 71건을 처리하면서 6일 이내에 처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처리기간 단축에만 만족하지 않고 민원인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허민원에 대해서도 민원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로 상세히 설명하여 민원인이 만족할만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신뢰받는 양주군이 되도록 허가과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허가과가 말하자면 허가민원봉사실 같은 성격으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운영해 본 결과 과거보다 주민편의가 아주 획기적으로 증진됐다, 허가 민원인들이 아주 피부로 느끼는 그런 좋은 제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향후 각종 규제를 완화할 업무를 각 부서별로 그 업무를 갖고 있는데 그런 업무를 허가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지금
○ 허가과장 이봉준 : 제가 업무는 부임한지가 얼마 안돼서 자세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해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처리하는 것이고, 규제가 가장 많다고 하는 도시행정분야라든지 그런거는 별도의 그 쪽에서 완화, 건축이라든지 완화 그런 제도를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시행을 하면서 좀 더 민원편의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그런 규제완화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가령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이번에 노력해서 됐습니다마는 그런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업무성격에 맞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 허가과장 이봉준 : 네.
○ 김영안 위원 : 환경보호과가 환경을 보호하는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상수원보호를 해제해 달라는 일을 하는게 이게 언밸런스거든 그래서 도시과에서 해야 된다고 내가 자꾸 주장 했던건데, 그리고 군(군) 협의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부서에서 업무를 맡고 있을거예요, 군(군) 협의관련, 그거 도시과에서 하죠 - 규제완화, 군사시설보호구역내에 각종 주민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그것을 규제를 완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
그래서 허가과가 그런 규제를 꼭 완화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또 규제를 해야 되는 업무도 있어요.
○ 허가과장 이봉준 : 네.
○ 김영안 위원 : 그래서 주민들 허가와 관련된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 또는 강화하는 그런 규제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허가과 내에 필요치 않겠는가 이런 아쉬움을 좀 가졌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가과장 이봉준 : 앞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우리가 주민의 규제완화 사항에 대해서 발굴해서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주도적으로 완화시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것이 규제대상이 완화대상인지 제가 파악을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 김영안 위원 : 지금 각 실과소에 산재돼 있는 그런 업무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각 실과소에 산재된 허가민원을 허가과로 지금 집결시켜서 일괄처리, 일괄봉사가 되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좋다면 우리 행정을 발전시킨다면 큰데는 기업유치단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기업을 유치를 한다든가 규제를 완화한다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허가과에서 의지를 갖고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단계에 오지 않았느냐!
단순히 이거 허가 내 주십시오, 그걸 허가처리 하는 아직은 그 업무란 얘기죠, 계획성 있는 업무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허가과 업무를 종합적인 계획성 있는 업무로 -
○ 허가과장 이봉준 :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 김영안 위원 : 연구를 해 보자고요.
○ 허가과장 이봉준 : 그런 방향에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자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고서 51페이지에 보면은 5월말까지 추진실적이 나오는데요, 허가실적이겠죠
○ 허가과장 이봉준 : 네, 허가실적, 그러니까.
○ 위원장 홍재룡 : 언제부터 내준 실적입니까?
○ 허가과장 이봉준 : 이 실적이 2001년도 1월1일부터 5월말까지로.
○ 위원장 홍재룡 : 금년도 허가실적이죠
○ 허가과장 이봉준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그 중에 환경위생 실적이 나오는데 환경위생에 식품영업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이거 합한 것이 환경위생입니까? 소계입니까?
○ 허가과장 이봉준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따로, 종목이 따로 따로 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소계죠 - 환경위생이 -
○ 허가과장 이봉준 : 네, 네.
○ 위원장 홍재룡 : 세 가지를 합한거죠
○ 허가과장 이봉준 : 네, 세 가지를 합한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처리기간이 어떻게 총계에도 나오고 소계에도 처리기간이 표시가 돼 있습니까?
○ 허가과장 이봉준 : 이거를, 보고서를 작성한 내용을 알아보니까? 평균을 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 이거를 -
○ 위원장 홍재룡 : 그게 아니죠, 제일 작은건 3일 - 환경위생의 경우에 - 제일 긴 게 10일이에요.
○ 허가과장 이봉준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이게 산술평균으로 해서 처리기간을 6일로 본 겁니까?
○ 허가과장 이봉준 : 그렇게 한 것이.
○ 위원장 홍재룡 : 이렇게 표시하는게 맞아요
○ 허가과장 이봉준 : 제가, 그건 지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나중에 파악한 건데 환경위생이 처리기간을 6일로 낸 것은 삼일하고 열흘짜리, 그리고 이제 닷새짜리를 합쳐서 18일을, 세가지 항목이니까? 나눠서 6일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는 맞는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맞는게 아니라 틀리는거죠, 계(계)란은 처리기간을 공란으로 둬야죠, 그리고 식품영업허가는 평균 처리기일이 1일 - 법정기일이 3일에서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는 10일인데 6일에 처리했고,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는 5일인데 3일, 법정 처리기간보다 상당히 단축해서 양호하게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각 과(과)에 분산되어 있을때 보다 허가과로 집중관리가 되면서 상당히 처리 기간이 단축이 된 것 같으네요 그건 좋은 성과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내친김에 처리기간을 이 평균기일로 낮추는 의향은 없는가!
식품영업허가는 하루, 평균 하루 걸렸어요, 이건 하루로 줄이고 - 3일에서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는 10일인데 6일 이내에 됐으니까? 6일로 낮추고, 변경허가도 5일인데 3일이었으니까? 3일로 낮추고, 이렇게 하면 주민 만족도가 여기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고 적극적으로 우리는 민원처리를 하는 걸로 되겠죠.
○ 허가과장 이봉준 : 민원처리에 있어서 법정 처리기간은 단축할 수는 없고요, 우리 허가과가 생긴 본래의 목적이 민원을 신속하게 일괄처리 한다는데 기본 목표가 있으니까? 올해는 그냥 이대로 지나가고요, 내년도 업무 보고할때 민원서류 종목별로 처리기간을 금년도거를 봐 가지고 최대한으로 줄여 가지고 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목표를 세워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단축할 수 있죠?
○ 허가과장 이봉준 : 네, 법정기간은 변경이 될 수가 없는거구요.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그 중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가 이제 5개월 동안에 180건이 허가처리가 됐는데 이게 주로 업종이 뭡니까? - 180건이 -
○ 허가과장 이봉준 : 거기까지 제가 파악이 좀 안됐는데요, 180건을 주종을 차지하는 허가는 폐수방지시설이 주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죠, 민원명이 배출시설 설치허가예요, 방지시설하고 배출시설은 엄연히 구분이 돼 있죠?, 배출시설이라는 것은 방지시설 하고는 다릅니다.
업종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 180개 업종이 -
○ 허가과장 이봉준 : 업종을요 한가지 한가지씩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답변드리는 것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주로 이번에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는 세차장이라든지 식당, 식품 중에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오수정화조요 그게 폐수배출시설입니까?
○ 허가과장 이봉준 : 아니 세차장 시설.
○ 위원장 홍재룡 : 세차장이 180개가 나갔어요
○ 허가과장 이봉준 : 아니 그런 시설이 다 그거는 아니고요.
○ 위원장 홍재룡 : 신규허가가 180건이니까? - 5개월간에 - 이건 상당히 많은 물량이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를 먼저 그럼 얘기를 할게요, 양주군에서 검준공단이라는 대형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전조건부공장에 폐수 배출업소를 집단화하는 사업이거든요
○ 허가과장 이봉준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이전조건부공장이라는 것이 양주군에서 허가를 잘못 내줘서 단순하게 50톤 미만의 섬유세척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내 줬는데 거기서 염색, 나염 뭐 가죽, 이런거를 하다가 그거를 다 이전조건부로 등록을 해 주었다가 양성화를 해서 지금 공장이 되고 있는건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그거를 치료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 허가가 이렇게 나가서는 어떡하나 이거예요.
요즘도 섬유세척 허가 막 내주고 있죠?
○ 허가과장 이봉준 : 요즘엔 나가고 있는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올해 한건도 없습니까?
○ 허가과장 이봉준 : 올해는 한건도 없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한건도 없습니까?
○ 허가과장 이봉준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180건이 뭐예요
○ 허가과장 이봉준 : 그 항목은 지금 제가, 나중에 서면을 통해.
○ 위원장 홍재룡 : 여기서는 변경허가는 320건이 밑에 있고 180건은 신규허가니까? 상당히 신규허가는 많은건데.
○ 허가과장 이봉준 :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은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이거에 대한거를 개별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이봉준 :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요즘 환경위생, 토지민원, 공장민원, 건축민원, 이것이 다른 부서 심의는 안거치죠 요즘은
○ 허가과장 이봉준 : 다른 부서의 심의는 거치지는 않고요, 우리가 허가과에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세번씩 관련 부서 13명으로 구성돼 있는 계장들이 모여서 한번 정도는 검토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거를 안하기로 하고 허가과를 만든거 아닙니까? 허가과를 만든 이유는 각 부서에서 협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통일된 지침이 없이 허가처리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각 부서의 기능을 다 모아서 복합심의 없이 허가과장 산하에 있는 모든거를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을 모아서 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 허가과장 이봉준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왜 각 부처, 열 몇 개 부서의 협의를 봅니까?
○ 허가과장 이봉준 : 당초에 허가과가 생길때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생긴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허가과에서 처리할 수 없는 토지, 관련법규를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령이 마흔 몇 개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법 같은거는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거를 걸러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 민원처리가 지연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해서 그런걸 완화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쉽게 얘기하면은요, 공장설립을 하는데 최소한도 그러면 농지부서, 산림부서, 또는 건축부서, 도시부서, 여기에는 거치지 말아야죠.
○ 허가과장 이봉준 : 그렇죠?, 우리 과(과) 내에서 법을.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심의하는 기구 안에는 그 해당 부서가 다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죠 - 양주군에 - 그렇죠? 산업과는 참여 안합니까?
○ 허가과장 이봉준 : 제가 제출.
○ 회계과장 홍영섭 : 제가 말씀을 좀 드리죠, 전임 과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식품이라든지 폐수배출, 토지민원에 관한 것, 산림법에 관한 것, 전체 공장민원, 이런거에 대해서 건축법 검토는 다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뭐냐 하면 아까 지금 허가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 오수관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목토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한 부서에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일어나는거는 당장 처리를 하고 그 양반들이 별도 법에 의한 것만 받는게 있습니다 - 몇 가지 -
○ 위원장 홍재룡 : 별도 법이 어느 과(과)에 어떤 어떤 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리기간이 단축된 것은 상당히 고무된 결과고요, 좋은 내용이라고 보는데 불필요하게 다시 복합심의가 부활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목토 하는 복합심의, 부서별 심의기구의 구성현황과 심의내역,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허가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라. 세무과
○ 위원장 홍재룡 :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세무과장 서정배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군금고선정심의위원회 운영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지난번 금고선정시 심의위원회의 구성이 공무원의 비중이 높아서 객관성과 중립성 확보를 우려하셨고 채점기준을 금리부분을 강화하도록 요구 하셨습니다.
향후 금고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시 요구하신 내용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 이하 부록참조)
끝으로 저희 과(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E-mail 활용 전자 세무조사와 사이버 세종 민원실은 시행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여건을 구축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고 준비과정이 현재 진행중이므로 시행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연내 시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과)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미흡한 면이나 불합리한 면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세무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 위원입니다.
군금고 지정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죠?
○ 세무과장 서정배 : 현재 금년 말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금년 말까지 돼 있으면 지금 뭐 추진되는거 있습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아직은 안하는데 금년 하반기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지금부터 올 연말까지가 계약기간인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계획을 안갖고 있다고요
○ 세무과장 서정배 : 이제 7월 하반기에 시작되기 때문에 바로 심의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지침마련을 하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다른 은행들이 우리가 계약이 올 연말까지인걸 알고나 있습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글쎄요, 인근에서는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 2년 정도로 계약을 했다는 걸요 -
○ 이흥규 위원 : 모를걸요 모르고 있을 겁니다.
금고선정을, 작년에 지적이 됐는데요 올해는 먼저보다는 더 한층 더 나은 선정 방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투명하게 해서 그야말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금고가 선정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작년에 여기에 지정된 사람은 공무원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 보다는 오히려 전문가들을 더 초빙을 해서 진짜 객관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이뤄졌으면 하고요.
어차피 공개경쟁이라고 한다면 다른 은행에도 가르쳐줘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금고가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투명한 행정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자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군금고선정심의위원회 개선방안 강구를 하라는 2000년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시정하겠다 라고만 그랬지 어떻게 시정하겠다 라는게 안나와 있어요
○ 세무과장 서정배 : 지금 이흥규 위원님 답변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 구체적인 저희가 실행 계획을 세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니까 아직 조치결과가 안나온거다는 얘기죠
○ 세무과장 서정배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계약시기가 남았다 라고 그래서 시기가 남았다고 그러면 안되죠.
지금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봅니다 - 1년이 있으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한 다음에 -
이거는 그런 답변은 안되죠, 그러니까 각 과(과)에 지적을 합니다마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올해는 용납 안합니다.
매년, 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이런 식으로 지적사항이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5년전 것이나 6년전 것이나 작년 것이나 조치결과가 처리 내역이 똑같아요 향후 개선하겠다, 객관적이며 투명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선정하겠다 이건 계획이 아니죠, 의지밖에 안되는 것이죠.
이거는 행정사무감사로 지적이 됐으면 즉시 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시 시정을 하고 그 조치결과를 최소한도 다음 연도에 이걸 묶어서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조치를 해 놓으라고,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수긍을 했으면은 -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 - 바로 계획은 세워 놔야죠.
전문가 누구 누구 이름을 적어 놓으라는게 아니라, 전문가는 몇 명인데 몇 명으로 늘리고 위원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하고 공무원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배점표는 어떤 어떤 식으로 하겠다 라는거를 조치결과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조치결과가 거의 다 안나오고 있다 이거죠 - 양주군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가 -
○ 세무과장 서정배 : 죄송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금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과)에 모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군민 모두의 뜻으로 아시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행감특위 제2차 회의는 명일 10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