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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제4차 본회의(2001.07.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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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양주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1년 7월 12일 (목) 오전 9시30분


의사일정

1.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2.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3.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4.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5. 2000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6. 양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의된 안건

1.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2000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6. 양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양주군수제출)


(10시 31분 개의)

1.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26일부터 시작한 2001년도 제1차 정례회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 33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준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0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 34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공유재산증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6페이지에 있는 것인데요, 건물에 대한 증가액이 군청사 신청사에 대한 얘기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이게 예산상으로 410억6,300만원이 들어간 것인데 평가액은 41억1,644만2천원으로 등재된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 현액으로 계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저희가 과세표준액으로 평가를 했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뺀 그 장부가격 410억6,300만원으로 정정하는거로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이흥규 의원 : 그 사무소 면적에는 우리 양주군 문예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도 다 들어가 있는거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것도 지금 같은 맥락으로 평가해 주신 것이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그거는 지금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도 좀 새로 정정하는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흥규 의원 : 의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이흥규 의원 : 지금 이거 예산 현액으로 계상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승인이 되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 현액대로 한거로 승인을 해 주시는 겁니까?

○ 의장 유재원 : 네.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방금 우리 이흥규 의원님께서 진행발언을 해 주셨다시피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이월금에 대한 불법조서를 작성 제출하고, 군청사 공유재산을 평가액으로 장부가격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조건부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조건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양주군수제출)

(10시 39분)

○ 의장 유재원 :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주택과장 김용환입니다.

양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양주군도시계획조례제정 및 건축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양주군건축조례를 전문개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조항이 있어 이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제12조제1항의 건축지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건축직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와, 건축사 이외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 있는 자와,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의 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를 추가하고 동조 제2항에 건축지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6.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9일 상정된 양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시 지적한 일부 미비한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써 수정안 제12조에 제1항과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건축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지도원을 군수가 임명할 대상자를 정함에 있어 당초 조례안에 2종으로만 규정하였던 것을 수정안 제12조제1항제3호의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와 제4호에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로 보완하였으며,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지도원의 수당 여비등 보수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수정안 제12조제2항으로 건축지도원중 현직공무원이 아닌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보완한 내용으로써 자구체계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과장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수정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지도 위원조항이 신설이 됐는데요, 여기에는 1호부터 3호까지는 군수가 위촉할 수 있는 건축위원의 자격을 정했는데, 그 4호에 보면은요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 그랬으면은 4호 하나만 있으면 되지 123호는 필요 없어요, 이 4호는 너무 막연한 겁니다.

이 4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호에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직이 아닌 공무원이라든가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이 안된 공무원이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 이를 임명하고자 4호를 규정한 사항입니다.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 그렇게 하면은 안되죠, 보통 우리가 그 자격을 논할적에는 1호부터 몇 호까지 각 호에 나오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해야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 호에 나와 있는 자 중에서도 위촉을 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각 호에 나와 있는 자격이 정해졌고 그거 이외에, 예를 들어서 1호에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를 자격을 줬는데 여기서 3년 이상이 안됐다 하더라도 임명을 하겠다 라는 것은 이건 안맞는다는 모순이라는 얘기죠.

그럴 바에는 123호를 제외하고 건축행정에 관련업무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만 보면 되지 1호는 필요없다는 얘기예요.

1호에서는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라고 그랬고, 4호에서는 3년 이상이 아닌 자도 할 수 있고, 이거는 배치되는 이론이라는 얘기죠 - 1호와 4호가 -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행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읍면 건축직이 다, 읍면에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토목직이 건축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면 토목직을 넣어야죠, 업무담당자로서 토목직으로서 기타직렬에 건축직이 아닌 기타직렬의 공무원으로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조항에 넣어야지 분명히 그 앞 조항에는 임명자격을 정해 놓고 그 뒤 조항에다는 그거를 초월해서 임명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거는 안된다 이거죠.

이를테면은 이 4호에 의해서는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경력이 안되는 자도 임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1호와 4호가 배치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안되는 겁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이 조항은 개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당초조례에 있었는데.

홍재룡 의원 : 전문개정이니까? 이거를, 이게 수정안이잖아요, 이 기존 개정안에 들어와 있는거를 빠진거를 추가로 삽입하는거 아닙니까?

기존조례안 하고 상관없이 전문개정안에 수정안이다 이거예요, 수정안 낼때 당연히 이거는 그런 거는 검토가 돼야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개정안 본문 6조에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랬는데 2항을 보면은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사,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라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양주군건축위원회가 이대로 돼 있지는 않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이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일반인 중에 의원이 다섯명이 들어가 있는데.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거기 여기에 해당되는 위원이 없다 이거예요, 도시설계, 건축, 도시계획, 에네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어떤 자격증이 있다든지 여기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라고 그러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은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 분야에 공부를 했다든지 학위가 있다든지 뭐 연구논문을 발표를 한적이 있다든지 그 업무에 종사를 다년간 했다든지 이런거를 우리가 보통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랬을적에 지금 그 주민대표로 의원이 다섯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은 여기에 자격논란의 소지가 된다, 그럼 이 조항은 달리 개정을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위원회가 이제는 미술장식품설치심의위원회가 분리가 돼 나갔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여기에서 회화, 조경이나 조형예술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건축에는 필요하다고 그런데 회화라면 화가를 얘기한 건데, 그렇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통상적으로.

홍재룡 의원 : 여기에 화가가 뭐 하러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건 미술장식품설치심의위원으로 들어갈 사항이지 건축위원회에 들어갈 사항이, 분야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미술장식품설치조례는 그 건축물과 관련 없는 미술장식품만 심의를 하기 때문에, 건축물 내부에 들어와 있는 미술품은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은 그렇게.

홍재룡 의원 : 건축물에 내부에 미술품의 설치의무가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의무는 없지만요.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거는 미술품도 미술장식품에서 미술품이 거기 심의대상이에요 - 미술장식품설치심의위원회에서 -

거기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여기서는 빼야된다는 얘기죠 - 적어도 회화부분은 -

조경이나 조형예술은 들어갈 수가 있는데 회화부분은 여기에 들어갈 사항이 아니고 미술장식품설치심의위원회에 들어갈 분야다, 그렇다면은 아니 내부에는 그 조각은 안들어 갑니까? 뭐는 안들어 갑니까? 다 넣어야지, 분리가 되는 마당에 이건 여기서 제외를 시켜야된다, 그리고 그 자격의 범위를 달리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홍재룡 의원 : 의장!

○ 의장 유재원 : 네.

홍재룡 의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한 수정안 12조1항4호, 그 다음에 개정조례안 6조2항에 대한 거를 본 의원은 수정을 해서 승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이 전체 조례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수정을 해서 승인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알았습니다.

지금 홍재룡 의원의 진행발언 내용대로 의원간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양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홍재룡 의원, 김광배 의원, 김영안 의원 거수)

다음은 양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표결결과 출석의원 다섯분중 반대하시는 의원이 네분, 본인도 반대하므로 양준군건축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주군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양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홍재룡 의원, 김광배 의원, 김영안 의원 거수)

표결결과 출석의원 다섯분중 찬성하시는 의원이 네분, 본인도 찬성하므로 양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100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17일간의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의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들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시어 우리 군(군)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100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 출석의원 5인

○ 출석 전문위원

  • 민무식

○ 출석 공무원 16인

  • 기획감사실장윤광노
  • 총무과장이해주
  • 생활민원과장조운행
  • 허가과장이봉준
  • 세무과장서정배
  • 회계과장홍영섭
  • 사회복지과장정동환
  • 환경보호과장송수경
  • 청소과장김현제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백윤기
  • 도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최병무
  • 상하수도사업소장곽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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