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양주군의회(정례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1년 7월 9일 (월) 오전 9시
의사일정
1.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2.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3. 2000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4.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09시 28분 개의)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난 한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총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아파트단지등 공동주택의 증가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 대해서 행정리를 분할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현행 144개리에서 22개리를 증설해서 166개리로 조정하는 것으로써 회천읍 덕정2리를 분할해서 덕정 101112131415리등 6개 마을을 신설하고, 회천읍 덕정5리를 분할해서 덕정89리를 신설하며, 회천읍 고암1리를 분할해서 고암345678리등 6개리를 신설하고, 양주읍 산북2리를 분할해서 산북4리를 신설하고, 양주읍 삼숭2리를 분할해서 삼숭4리를 신설하고, 백석면 방성3리를 분할해서 방성6리를 신설하고, 백석면 오산1리를 분할해서 오산5리를 신설하고, 백석면 오산3리를 분할해서 오산6리를 신설하며, 백석면 복지1리를 분할해서 복지5리를 신설하고, 백석면 복지3리를 분할해서 복지4리를 신설하며, 백석면 가업1리를 분할해서 가업3리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5항과 동법 제4조6항으로 나누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리장수당, 리장상여금, 회의참석수당을 합해서 6월분 1,804만원이 소요가 되겠으며, 2001년 5월17일부터 6월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아파트단지등 공동주택의 증가로 행정리 신설에 의한 반(반) 신설과 공동주택 및 관할지역이 방대한 지역에 대한 반(반) 경계를 조정해서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양주읍 덕정2리 23반을 조정해서 덕정10리 1 내지 10반, 덕정11리를 1 내지 14반, 덕정12리를 1 내지 10반, 덕정13리를 1 내지 4반, 덕정14리를 1에서 10반, 덕정15리를 1에서 13반을 신설하고, 덕정5리를 조정을 해서 덕정8리 1에서 6반, 덕정9리를 1에서 14반을 신설하며, 고암1리를 조정을 해서 고암3리 1에서 14반, 고암4리 1에서 17반, 고암5리 1에서 18반, 고암6리 1에서 14반, 고암7리 1에서 6반, 고암8리 1에서 18반을 신설하고, 양주읍 산북2리를 조정을 해서 산북4리 1에서 9반을 신설하고, 삼숭1리를 조정을 해서 삼숭4리에서 1 내지 16반을 신설하며, 백석면 방성3리를 7에서 15반을 방성6리 1 내지 9반으로 조정을 하고, 방성4리 1반을 조정을 해서 34반을 신설하며, 오산1리 59반을 오산5리 16반으로 조정을 하고, 오산1리 2반을 조정을 해서 4반을 신설하며, 오산3리를 조정을 해서 오산6리 1 내지 11반을 신설하고, 복지1리 8반을 조정을 해서 복지5리 1 내지 8반을 신설하며, 복지3리 17에서 38반을 복지4리 1 내지 20여반으로 조정을 하고, 가업1리 1반을 조정을 해서 가업3리 1 내지 13반을 신설하고, 장흥면 교현리 1반을 조정을 해서 10반을 신설하고, 4반의 올림픽관사를 8반으로 조정하며, 일영1리 4반을 조정을 해서 7반을 신설하고, 현행 144개리 809반에서 22개리 22반을 증설하고 2개반을 폐지해서 166개리 1,034반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6항으로 나누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반장수당 225명분 1,125만원이 소요되겠으며, 2000년 5월17일부터 6월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군)은 최근 수년간 아파트등 공동주택 신축이 활발하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5월말 현재 가구와 인구는 4만1,173세대에 12만8,400명으로 2000년도말 3만8,467세대에 12만293명 대비 6.7%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회천읍과 백석면은 인구가 2000년말 대비 16.7%와 6.5%가 각각
증가하여 금년 5월말 현재 회천읍이 4만9,109명, 백석면이 2만783명입니다.
인구증가에 따라 군(군) 전체의 행정수요의 증대는 물론 능률적인 읍면리 행정의 어려움으로 이어져 본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리를 분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리의 분할계획을 말씀드리면 회천읍 덕정5리는 은동마을 아파트지역을 분리하여 덕정8리에 덕정9리로, 덕정2리는 봉우마을 아파트, 청담마을 아파트 지역을 분리하여 덕정10리 내지 덕정15리로 행정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고암1리는 주원마을 아파트, 동안마을 아파트 지역을 분리하여 고암3리 내지 고암8리로 행정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양주읍 산북2리는 10월 입주예정인 한승아파트 지역을 분리하여 산북4리로, 삼숭1리는 10월 입주예정인 TS 3차아파트 지역을 분리하여 삼숭4리로 행정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백석면 방성3리는 대교아파트 지역을 분리하여 방성6리로, 오산1리는 세아 1차아파트 지역을 분리하여 오산5리로, 오산3리의 10월 입주예정인 한승아파트 지역, 복지1리의 가야 2차아파트 지역, 복지3리의 동화 2차아파트 지역, 가업1리의 세아 3차아파트 지역을 각각 분리하여 오산6리, 복지5리, 복지4리, 가업3리로 행정리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양주군의 행정리의 리장정원은 금번에 22개리가 신설되어 144명에서 166명으로 조정되고, 그로 인한 리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등 1,804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근거를 둔 행정리의 분할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고, 자구체계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 신축지역의 인구가 과밀하여 행정리 22개리를 신설함에 따라 기존 행정리의 반(반)관할 구역중 신설리로 편입되는 지역의 반(반)을조정하고, 신설리의 반(반)을 신규로 설치하며, 기존 반(반)의 세대수 과다, 관할지역의 방대 등의 사유로 분반의 필요가 있는 일부 지역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반(반)조정 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천읍은 덕정2리, 덕정5리, 덕정8리 내지 덕정15리, 고암1리, 고암3리 내지 고암8리 등에서 2개반을 폐지하고 162개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양주읍은 산북4리에 16개반, 삼숭4리에 13개반을 각각 신설하여 29개반이 증가하였습니다.
백석면은 방성3리, 방성4리, 방성6리, 오산1리, 오산5리, 오산6리, 복지1리, 복지3리 내지 복지5리, 가업리 등에서 37개반을 폐지하고 71개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장흥면은 교현리, 일영1리에서 각각 1개반을 증설하였습니다.
금번 반(반) 관할구역의 조정에 따라 기존의 809개반에서 39개반을 폐지하고 264개반을 신설하여 전체적으로는 225개반이 늘어나 우리 군(군)의 총 반(반)수는 1,034개반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지역의 반(반)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대부분 계단식은 통로별, 복도식은 층별로 반(반)단위를 설정한 것으로써 반(반)조직 운영의 활성화로 원만한 리(리) 행정이 기대되며, 반(반) 증설로 인한 추가 소요예산은 반장수당 1,125만원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근거로 행정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와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먼저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리(리)가 대폭으로 증설이 되는데요,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증가되는 인구 때문에 분할하는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주로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지금 덕정2리를 분할하여 덕정 101112131415리로 신설이 되는데 7개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 덕정2리가 -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런 뜻이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럼 현재는 덕정2리 같은 경우는 인구가 꽤 많겠네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말입니다, 아파트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렇게 리(리)를 증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김영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리(리) 단위는 설치조례에서도 제정돼 있는거와 같이 행정리의 가구수와 주민수가 많음으로 인해서 하부단위의 일하는거를 서로 나누어서 우리 지방행정이 주민들한테 바로 전달이 되고 홍보가 되고 그럴 수 있도록 지방행정발전을 위해서 세분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이거 인근 시(시)하고 비교하면은요, 이 리(리)가 시(시) 같은 경우에는 동(동)하고 유사한 성격을 갖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호원동 같은데는 7만이 돼도 동(동)을 분할해서 증설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아파트 인구가 행정의 수요를 유발한다 별로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데요 아파트 인구는 일반 자연부락과는 현저하게 다르죠 - 행정수요가 -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아파트에 이미 도시기반시설이 완비가 되고, 그 안에 또 공동체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들이 단지별로 다 완성이 되고, 또 나름대로 단지내의 상가까지 완성된 그런 상태에서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아파트 인구가 일반적인 자연부락하고는 현저하게 행정수요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할하는 인구를 보면은 1,300명, 1,400명, 1,500명, 이런 인구기준으로 리(리)를 신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인구기준은 일반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전통적인 리(리), 행정리 정도의 인구 규모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세분화 해 가지고 리(리)를 신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자연부락하고는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단위를 김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농촌지역의 가구수는 통상적으로 어떤 규정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200 내지 한 30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리(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 밀집지역을 도심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타 도시 아파트 밀집지역도 400 내지 50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도심지역에서는 통(통)으로 구분하게 되고, 군(군) 단위에서는 지금 저희가 행정리로 이렇게 분할하는 거로 통상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마이크소리가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아요, 좀 크게 잘 대고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영안 의원 : 지금 여기 아파트 밀집지역이 신설되는 인구가 일반적인, 전통적인 리(리)하고 인구규모가 거의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행정을 더 어렵게 할 수가 있다 - 이렇게 많이 세분화시켜서 리(리)를 만드는게 - 그러한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아파트 내에는 이미 도시행정도 거의 필요가 없고 농업행정도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행정수요가 없다 이거예요, 인구만 많지 행정수요가 없다.
그런데 그걸 1,400명 내외선으로 리(리)를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리(리)를 계속 신설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을 펼치는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렇게 또 필요가 있겠느냐!
○ 총무과장 이해주 : 좀 전에 말씀드린걸 다시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는 보통 200 내지 300가구를 리(리) 단위로 해서 행정리를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도심지, 주로 인근 시군에도 아파트가 밀집지역은 400 내지 50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 김영안 의원 : 네, 됐어요.
○ 총무과장 이해주 : 통상적인 기준입니다 - 이게 어떤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
○ 김영안 의원 : 행정수요가 일반 전통적인 리(리)보다 아파트가 행정수요가 적다는걸 감안해서.
○ 총무과장 이해주 : 수요는 적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의.
○ 김영안 의원 : 그래서 한 배(배) 정도로 잡은거예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네, 지금 본 의원이 비슷하다고 그런거는 행정리, 전통적인 행정리 중에서 큰 리(리) 수준이 이제 이 정도 돼요 - 큰 리(리) 수준이 -
그리고 보편적으로 한 배(배) 정도 되는거로 잡았습니다 - 아파트에 -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다, 몇 십배가 되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 아파트인구는, 리(리)로서 -
그럼 호원동이 말하자면 거의 동두천시 만한 인구를 이루고 있어도 동(동)을 증설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아파트 인구가 행정수요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회천에 이렇게 되면 회천읍에 리(리)가 몇 개가 됩니까? 지금도 48개인가 그렇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렇게 리(리)가 조정이 됐을 경우에 현재 회천읍이 42개리에서 56개리로 증설이 돼서 약 14개리가 늘게 됩니다.
○ 김영안 의원 : 이런 식으로 되면은 뭐 얼마 안있어서 한 100개리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꾸 쪼개나가면
이장회의는 어떻게 합니까? 읍(읍)을 하나 더 만들기 전에야 무슨 수로 돼요 이게 오히려 행정의 비능률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저희 양주군에서 좀더 행정을 주민위주로 하기 위해서, 또 군정에 홍보도 널리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조정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의결해 주신다면 더욱 열심히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아파트인구를 1,400명을 기준으로 내외로 해서 분할해서 리(리)를 계속 증설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을 어렵게 만드는거는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단지별로 리(리)를 만드는 건데 아파트 인구가 한 개 리(리)에 5천명이면 어떻고 6천명이면 어떻습니까? 그걸 뭐 행정적으로 어려울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그걸 단지별로 이렇게 잘라서 세분화시켜 일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렵겠습니다.
지금 뭐 이장들이 가가호호 방문할 일은 없잖아요 - 이장업무중에 -
호별 방문할 일, 업무는 이장업무중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다음은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8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회계과장 홍영섭입니다.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안) 작성기준과 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분야의 총 출납정리 기한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1년 3월10일 현재를 기준 시점으로 하였고, 세출분야는 출납폐쇄기인 2001년 2월28일 현재를 기준시점으로 해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의 작성순서는 세입세출 총괄설명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과 기금결산보고서, 채권채무 현재액 보고서와,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 보고서, 물품 증감 현재액 보고서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승인 요청 이전에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2001년 5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20일간 양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서 양주군의회에서 선임한 네분의 검사위원들이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결산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5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원 단위 또는 1,000원 단위로 작성되었습니다만 편의상 금액은 100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886억9,900만원으로 수납액은 2,438억5,8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65억8,900만원을 포함 2,552억8,900만원, 지출액은 1,775억2,8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66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잉여금 총액은 663억3,000만원을 2001년도에 각 회계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에는 명시이월 432억7,400만원, 사고이월 102억400만원, 계속비 이월은 45억
7,8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인 9억8,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2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각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185억700만원으로 수납액은 1,701억3,0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09억1,700만원을 포함해서 1,694억2,5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85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415억8,7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 없이 이월을 했고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61억6,600만원, 사고이월 97억8,300만원,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7,2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6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액은 701억9,200만원으로 수납액은 737억2,7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56억7,100만원을 포함해서 858억6,400만원으로 이중 489억8,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247억4,3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채무상환 없이 이월을 했고,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71억 800만원, 사고이월이 4억2,000만원, 계속비 이월이 45억7,8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8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6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은 233억2,400만원으로, 수납액은 284억4,400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5억4,400만원을 포함하여 278억6,900만원으로 이중 221억5,200만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차인잔액은 62억9,200만원으로 이중에는 명시이월액 7억2,300만원, 사고이월이 1,500
만원, 계속비 이월이 45억7,8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4억4,700만원이고 수납액은 12억9,400만원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억5,800만원을 포함하여 13억500만원으로 10억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인 2억8,6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억4,100만원이고 수납액은 1억6,100만원으로 5,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은 1억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32억6,600만원이고, 수납액은 32억6,700만원으로 32억6,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200만원으로 국도비 사용잔액 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9억700만원이고 수납액은 9억1,800만원으로 2억3,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은 6억7,9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31억4,300만원이고 수납액은 31억8,300만원으로 31억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7,500만원으로 명시이월 3,4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84억9,200만원이고 수납액은 24억5,500만원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1억2,200만원을 포함하여 96억1,500만원으로 그중 16억3,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은 8억2,000만원으로 명시이월 6억3,300만원, 사고이월이 1억8,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41억6,500만원이고 수납액은 175억6,900만원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2억7,400만원을 포함하여 224억4,000만원으로 그중 100억7,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인잔액은 74억9,300만원으로 명시이월 69억4,6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63억300만원이고 수납액은 164억3,400만원으로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억7,200만원을 포함해서 171억7,500만원으로 그중 74억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89억8,8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87억7,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2억1,800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각 회계별, 과목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138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및 이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장관항을 변동하는 예산이용사항과 예산이체 집행사항은 없었습니다.
세항 이하 과목간에 융통성 있게 지출한 예산전용은 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전산화 구축사업등 4개 사업에 24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에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군청사 신축공사 1건으로 예산현액은 182억9,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82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억8,300만원으로써 소 수포성 질병인 구제역 방역 사업등 4개 사업에 9,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구제역 통제소 장비 및 소독약품 구입 등에 9,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에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57건에 359억5,0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44건에 261억6,600만원 사고이월이 13건에 97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에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15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과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217페이지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16건에 221억7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12건에 171억800만원 사고이월이 3건에 4억2,000만원, 계속비 이월은 1건에 45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에 채무부담행위와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수입대체경비 결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에 기금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 12월3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양주군 향토 장학기금등 총 6개 기금으로써 1999년도말 19억500만원에서 향토장학금 1억2,900만원, 양주군체육진흥기금 2,500만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1,300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2,300만원, 양주군 재해대책 기금 1억9,100만원, 재난관리기금 4,400만원등 5억2,7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양주군 체육진흥 기금 7,600만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1,800만원, 양주군 재해대책 기금에서 100만원, 재난관리기금 300만원등 9,9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23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에 채권현재액은 2000년 12월31일 현재 주택사업특별회계등 3개 특별회계 3개 부분에 57억3,300만원으로 전년도말 54억3,600만원에서 15억4,200만원이 발생을 하고 12억4,400만원이 소멸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채무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현재 617억6,0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157억1,3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46억7,3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13억7,200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일반회계는 8억2,900만원이 감소하고, 특별회계는 112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사항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508만5,000㎡에 894억3,300만원, 건물 6만1,631㎡에 115억1,100만원, 그리고 임목죽, 무채재산권, 유가증권등 6,900만원으로 총액은 전년도말 945억800만원보다 65억600만원이 증가한 1,010억1,400만원입니다.
끝으로 259페이지 업무용 정수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사항입니다.
우리군의 2000년도 물품현황은 103종 998점에 36억5,400만원으로 2000년도 물품 증감 사유별 현황을 보면은 46개품목 296점이 증가를 해서 취득가액은 13억9,300만원이고 46품목 263점에 6억1,9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내용 외에 좀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지난 결산검사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별도 세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 조치중에 있으며,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서 각종 예산이 헛되이 집행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2000 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총액은 1,887억원으로 세입 결산액은2,438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775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663억원으로 이를 99년과 비교해보면 세입증가율이 세출증가율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세입과 세출운영에 신중을 기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04.4%로서 75억원이 초과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액보다 증가한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99년 63억원이던 것이 2000년에는 68억원으로 5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특히 지방세중 주민세, 자동차세 체납액과 세외수입중 과태료 및 과년도 수입 체납액이 27억원으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7억원은 결손 처분하여 미수납액 이월액은 줄었다 하나 체납액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중 75.8%인 1,285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잉여금은 416억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잉여금은 명시 이월비와 순세계잉여금이 증가 하였으며 이월 비중이 높은 분야는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집행 잔액이 9억7,300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6,1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불용액도 전년보다 1.1%가 증가한 2.9%로서 재정운영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을 비롯해 9개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징수 결정액 대비 예산 현액은 87.4%로서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수납액이 14억원으로 99년과 비교하면 무려 350%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 주차장관리, 주민소득지원사업, 하수도사업 미수납액이 전체의 93.6%를 차지하고 있어 4개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잉여금은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하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총액의 10.5%를 차지하고 있고 99년과 비교하면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22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잉여금 과다 발생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잉여금은 70% 이상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고 있어 합리적인 예산운영 계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예산이용과 이체사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총 6건에 1억1,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당초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구제역 예방과 한해 대비 등을 위해 9,702만2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이중 9,150만3천원을 지출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사업비 이월에 있어서 99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2000년도로 이월된 군청사 신축공사비는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광역상수도 6단계 사업은 105억원이 지출되고 45억7,800
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명시이월 사업은 56건에 432억7,500만원, 사고이월 사업은 16건에 102억원으로 99년에 비해 사고이월 사업비가 현저히 증가한 것은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와 수해복구 사업등 특정사업으로 판단은 되나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금은 2000년도말 현재 향토장학기금등 6개 기금에 23억3,300만원에 이르며 당해연도 증감액은 4억2,800만원입니다.
채권 및 채무 현재액에 있어서 채권은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등 3개 특별회계에 57억3,300만원으로 99년 대비 2억9,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채무는 일반회계에서 군청사 신축 및 수해복구 사업 추진과 특별회계에서 104억3,400만원이 늘어난 617억6천만원으로서 채무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99년보다 65억600만원이 증가한 1,001억1,400만원으로서 군청사 신축에 따른 취득과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이 주요 증가요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물품은 취득처분결과 998점에 36억5,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업무용은 739점에 14억900만원이며 사업용은 259점에 22억4,600만원으로 2000년도에 구매관리전환 등으로 296점에 13억9,300만원이 증가하고,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263점에 6억2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등에 의한 취득처분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밖에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16건중 세입금 결손처분과 국고금 단수계산법의 미적용 등을 비롯하여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여유자금 운용, 일부 세입예산의 누락, 수입예산과목설정의 부적정등 특히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출납부 정리가 미흡하여 결산서 작성에 문제가 되는등 장부정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리하는등 회계관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은 물론 추후 결산시는 관련 지침을 숙지하여 결산내용이 정확히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체납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세입결산에서 지방세가 예산액이 243억5,200만원, 징수결정액이 308억7,100만원이고요, 실제수납액이 255억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너무 납니다.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은 같은 숫자 또는 근소한 숫자가 나와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예산편성시에 예산액이 적다라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던게 증빙이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제수납액이,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외수입, 보조금에서 예산액과 결산액이 다른 이유는 뭡니까?
예산액이 465억9,600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은 453억5,600만원, 그러니까 2억3,848만원이 징수결정이 덜 되고 수납이 덜 됐는데 이거는 예산을 도(도) 예산과 우리 양주군의 예산이 안맞아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은 실제자금이 내려온 것을 예산처리를 못해서 하게 된 건가요
만약에 자금이 내려왔는데, 이런 사례가 그전에도 있었어요, 자금이 내려왔는데 예산정리를 안했기 때문에 결산이 이렇게 됐다 라고 그러면은 2억3,848만원은 반납이 되는 거거든요.
예산정리를 안 함으로써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사용을 하고도 군비로 전환돼서 사용을 하고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어떤 경우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도)에서 보조금 관계가 확정이 됐다가 교부가 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10억9,800만원이 -
○ 홍재룡 의원 :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건 사안별로 그럼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세요.
이게 보조금이 내려왔는데도 예산정리를 못해서 누락이 된 것도 있을거다 하는 얘기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죠?, 이제.
○ 홍재룡 의원 : 사안별로 결산한, 사업별 결산내역을 차이나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알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지방교부세가 예산액보다 2억이 더 실제수납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거죠
○ 회계과장 홍영섭 : 지방교부세 그거는.
○ 홍재룡 의원 : 지방교부세 예산액이 179억3,000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을 보면 181억3,000만원이 수납이 됐어요.
○ 회계과장 홍영섭 : 그건 저희가 지금 정확히 저거하지를 않아서 요인을 관계 부서에
알아봐서.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그 사항을 교부세 내시서와 자금영달서류, 이거를 좀 사본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 홍재룡 의원 : 결산검사시에 지적됐던 그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256페이지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 이흥규 의원 : 256페이지에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사무실부분이요, 사무소부분이, 건물부분, 증가가 얼마가 된 겁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사무실부분이요
○ 이흥규 의원 : 네, 청사를 옮겼으니까? 청사부분 여기 들어 있는거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부지가 사무소가 2만1,186이 늘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늘었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 이흥규 의원 : 그 가격은 어느 정도 늘어난 겁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당해연도 가격으로는 이게 400 아니, 416억 ……
○ 이흥규 의원 : 41억이죠 - 41억 -
○ 회계과장 홍영섭 : 41억, 41억이 늘어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청사의 가격을, 41억이 늘어난 겁니까? 41억으로 온 겁니까? 이게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러니까 토지는 지금 공시지가로 저거를 했고.
○ 이흥규 의원 : 네.
○ 회계과장 홍영섭 : 건물이.
○ 이흥규 의원 : 이게 0이 하나 빠진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글쎄, 저도 이게 저건데 지금 그게 아니고 이 건물은 과세시가를 표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 41억이 맞는거로 이렇게.
○ 이흥규 의원 : 아니 과세시가를 건물 짓는데 400 몇 십억을 썼으면서 당해연도에 평가를 41억을 해주면 이거를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죠, 예산을 과세표준도 건물 지은 금액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잘못 작성하신거 아닌가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맞다고 그러면은.
○ 회계과장 홍영섭 : 아니 저희가 이걸,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저걸 하겠습니다.
이제 과세 저희가.
○ 이흥규 의원 : 이게 맞으면 이 서류자체를 신뢰가, 신뢰도가 떨어지죠, 400 몇 십억을 들여서 지은 건물을 준공과 동시에 그렇게 그냥 10%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 서류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저희가 이제 과세관계는 본인들이 신축한 금액을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 이흥규 의원 :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 회계과장 홍영섭 : 우리가 한 400억 들어갔다면은.
○ 이흥규 의원 : 군청사를 41억에 다 신고한거란 말이에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아니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 이흥규 의원 : 네.
○ 회계과장 홍영섭 : 이걸 한번 좀 알아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이게 맞는 거다 이거죠
○ 회계과장 홍영섭 : 저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 이흥규 의원 : 네.
○ 회계과장 홍영섭 : 전체 저희 재산액 커야 이걸 넣어주면은 또 변동이 많고, 하여튼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별도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 이흥규 의원 : 본 의원이 매일 예산심의 할적마다 돈이 남아있다라고 항상 주장해도 우리 세무과장님이나 기획실에서는 계속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매년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 돈 남아있는 것이 그야말로 많이 있고요 - 쓴 것이 남아있고 -
또 불용액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그때그때 예산을 연말쯤에 마무리 추경되면은 잘라서 다른 재원을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하지 못했고, 또 세입부문에서 우리 홍재룡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분명 더 들어 왔는데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그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효율적으로 재정운영을 하려면은 그런 부분 불용액은 빨리 잘라서 예산화 시켜 가지고 활용해야 되겠고, 돈이 더 들어온게 있으면 빨리 찾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쓰는 부분에 빨리 배정해서 사업을 조기에 저거를 하기 위해서 배정을 해줘야될 것 같은데 매년 없다 그래도 이렇게 결산보고 하고 나면 보따리가 그냥 작은 보따리도 아니고 커다란 보따리가 나오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순세계잉여금에 관한거는 결산검사 뿐만이 아니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시기 뭐 여러 가지로 봐 가지고 이제 넘어가는게 있고 또 불용액으로 처리는 각 실과소에서 사업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해당부서로 보냅니다, 보내다 보면 이제 그 일자관계, 여러 가지 사업시기, 이런게 안맞아 가지고 이런게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는 계속되는 잉여금관계, 많이 발생되는 거라든지 불용액 관계, 대략 그 매년 그런 것 같습니다.
공사관계 저거 있고, 작년도에 원골마을 관계가 전체가 이제 하다가 안돼서 넘어온게 있고 이제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좀 챙기고, 또 결산검사에서도 매년 지적이 됐는데도 저희도 이제 얘기를 해도 이게 시정이 안되는거로 봐서는 좀 어려운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앞으로 다 없앤다는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물론 이제 최대한으로 줄여 가는 것이 목표인데, 본 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겁니다.
불용액이 많다라고 지정해 줘서 할 적에는 조금씩 줄여왔었는데 작년도에 다시 불용액이 늘어났다는 부분, 예산운영에 있어서 조금 소홀했다 라고 보는거고, 또 세입부문도 마무리 추경하면서까지도 세입부문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그것도 불안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결산을 해보니까? 또 많이 나오니까? 이 예산이라는 것이 한해 1년만 한 것도 아니고 벌써 수년동안
해오면서 그런 부분 통계가 나와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안잡아 쓰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7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김용환 : 주택과장 김용환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 의사일정을 확인하지 않아 의사일정에 차질이 오게 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문개정이며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중 제17조 내지 제33조와 제50조 등이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일부 조항이 삭제되어 74개 조항을 36개 조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군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양주군도시계획조례가 2000년 9월25일 제정 시행
됨에 따라 종전에 건축조례에서 정한 현행조례 제17조 내지 제33조의 지역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0조중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51조중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용적률 등이 도시계획조례로 이관되어 이를 삭제하고, 현행 조례중 제6조, 제14조, 제16조, 제34조 내지 제47조, 제54조, 제55조, 57조, 61조가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동 조항이 삭제되어 이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항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제3조에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안제4조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자 하며, 안제18조에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 즉 국토이용관리법에 지정된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의 건폐율을 법에서 정한 최대의 한도를 조례로 정하고, 안제19조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의 용적률을 법에서 정한 최대한도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며, 안제20조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분할 제한에 있어서 분할할 수 있는 최소면적을 건축법에서 정한 최소한도를 조례로 정하고, 안제36조에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양주군지방건축위원회심의시 의결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에 있어서 분할할 수 있는 최소면적을 법에서 정한 최소한도로 조정하도록 심의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00년 9월25일 양주군도시계획조례가 제정, 공포 시행되면서 도시계획구역내 지역지구에서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등을 도시계획조례에 규정하여 건축조례의 관련사항을 정비하고, 같은 해 6월27일 건축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건축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물로써 시행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와 완화 여부,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청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법령의 제개정 또는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 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으로 대지 또는 건축물이 건축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축허가의 기준, 용도변경의 범위 등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6조제7항에서는 양주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사항중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심의 기준은 2001년 1월8일 경기도건축조례에서 정한 심의기준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제2항에서는 건축법 제23조제1항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함에 있어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확인, 사용승인전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자로 지정할 수는 없었으나,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의 개정으로 사용승인전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에 한하여만 지정할 수 없도록 완화되어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조례안 제18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을 동법시행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준농림지역은 4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그 외의 구역 또는 지역은 60%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9조에서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용적률을 정한 사항으로 준도시지역은 200%, 준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은 80%, 그 외의 구역 또는 지역은 400%입니다.
조례안 제20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분할의 최소규모 면적을 정한 것으로써 현행 주거지역은 9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상업지역은 2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공업지역은 3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그 외의 지역은 9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각각 하향 완화조정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부과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였고, 총 부과 횟수는 3회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양주군 도시계획조례제정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로 정할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서 조례안의 성안은 그간의 수차에 걸친 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의 정비가 필요하며, 현행 74개 조항을 36개 조항으로 축소 조정하는 전문개정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으로 2001년 4월4일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양주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조례안의 내용 또한 관계법령에 위배는 없으나, 조례안 제12조제1항에서 건축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지도원을 군수가 임명할 대상자를 정함에 있어 건축직 공무원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건축사등 자격기준을 2종으로만 규정하였으나 현행 조례에는 그 외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등 4종으로 자격기준을 정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는 상당한 이유 없이 누락시켰으며 동법시행령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지도원의 수당여비등 보수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안 제12조제2항으로 이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야 하나 미규정되어 조례안 제12조의 보완이 요구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20조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에 있어서 민원이 생겼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합병을 전제로 한 분할은 예외로 해야 되는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합병을 전제로 한 분할이요
○ 이흥규 의원 : 대지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인데.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이흥규 의원 : 분할을 해서 옆 땅이랑 합병할 때도 안되더라 이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저희는 그 최소한 대지분할 최소한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주거지역에서 60제곱미터 미만을 자르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미만으로요
○ 이흥규 의원 : 네, 저희 회천지역구에서 생긴 일인데 도시계획을 도로를 내면서 자투리 땅이 남았습니다, 그 땅을 상가들이 나누어서 자기 땅으로 편입하기로 해서 샀는데 그게 분할이 안됐었거든요 - 이 법을 그대로 유권해석 하다 보니까?는 -
이 조례는 건축물에 있는 대지를 작게 자르지 말라는 기본 취지로 봤을적에 합병을 전제로 한 분할은 가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이 사항은 저희 건축법에서 건축조례로 정할 사항은 아니고 실무적으로 협의하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게 그 조례를 적용하는 실무진이 그렇게 유권해석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게끔 그러한 단서조항을 넣어주시면 자의적으로 해석 안하고 담당자가 바뀔적마다 다른 해석이 나오지 않게끔 넣어줄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은 없으십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이거는 법에서 최소한도만 정해 가지고 분할할 면적만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별다른 사항을 봤을적에 조례로.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요 그거를 최소면적 때문에 분할을 못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 행위는 분할을 해 가지고 놔둘게 아니라 분할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땅에다가 붙여준다고 하면은 그 땅이 행정절차거든요 - 사실상 - 절차지만 그 절차만 지나면 최소면적보다는 훨씬 커지는 면적이 되는데.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것 조차도 안해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양주군이었거든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또 그렇게 자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20조에는 단서조항을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최종행위가 그거보다, 그러니까 법 근본취지가 적은 땅을 만들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이 면적 이하의 땅을 만들지 말자는 얘기인데, 결과행위는 더 큰 면적이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50제곱미터를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옆에 것 10제곱미터를 잘라서라도 내가 60제곱미터를 만들고 싶다 그래도 그것도 안된다 이거죠.
○ 주택과장 김용환 :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합방과, 분할과 합병을 동시에 신청을 받아서 면적이 충족되면은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 이흥규 의원 : 이게 몇 년 동안, 그 사항이 몇 년 동안 그 양주군에서 처리 안했던 민원이거든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그 담당, 이 문구로 봤을 적에는 담당자마다 자의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조례에다가 그런 단서조항을 넣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주택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은 양주군의회 제10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의 검토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7월10일부터 7월1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양주군의회 제100회 정례회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의원여러분께서는 조례안 검토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1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10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7월12일 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