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양주군의회(정례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1년 6월 28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 08분 개의)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에게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2001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된 여건을 말씀드리면 기타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환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전환목적은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운영방법을 일반행정방식에서 기업회계원리가 적용되는 공기업방식으로 전환, 정확한 원가를 산출하여 적정요금부담 및 공기업경영을 통한 자율성과 탄력성 부여로 주민의 기대수요에 충족함으로서 상수도사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복식부기방식인 공기업회계로 전환하였을때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첫째, 재정상태 및 집행실정과 재정운영성과 등에 대한 재무제표등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둘째, 통제중심이 회계에서 탈피하여 미래의 채권채무에 대한 투명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셋째, 사업운영계획, 사업예산, 자본예산 및 자금운영계획의 구분운영으로 연도별 목표달성을 위한 예산운영의 합리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은 2001년 6월 말까지 집행했거나 집행예정인 금액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에 그대로 남겨두고 7월1일 이후 집행할 예산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삭감하여 공기업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구조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수입에 해당하는 수익적수익과 자본적수익으로 구분하여 수익적수익에는 영업수익과 기타영업수익, 그리고 영업외수익으로 나누며 자본적수익은 고정자산매각수입, 투자자산수입, 고정부채수입, 자본잉여금수입, 공사부담금수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해당하는 것은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로 구분합니다.
수익적지출에는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나누고 있으며, 자본적지출은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무형자산, 고정부채상환금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목구조와 용어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이해 있으시기 바라며, 예산심의과정에서 질의가 있으시면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규모는 기정예산 1,795억6,700만원 대비 0.4% 증가한 1,803억3,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77억200만원 대비 증감사항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18억6,500만원 대비 0.9% 증가한 826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증감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일반행정분야는 기정예산 289억원 대비 1.8% 감소한 283억6,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인건비 3억5,000만원,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등 경상적경비 1억8,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기정예산 327억7,700만원 대비 1.6% 증가한 333억9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수당 및 기타직 보수의 인건비 3,900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9,2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총 금액 6억2,800만원을 전출금으로 계산하여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57억4,700만원 대비 66% 감소한 87억2,100만원으로서 세입세출예산은 2001년 상반기중 집행 또는 집행예정인 170억2,600만원을 감액하여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상수도사업소운영에 편성되었던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를 감액 전출 받았고 기타 특별회계의 상반기 집행금액을 감액하여 176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177억7,900만원으로서 수익적수입은 26억80만원이고 자본적수입은 150억3,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급수수익은 17억9,900만원, 기타잡수입 6억6,300만원, 지방채발행수입 77억5,8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등 72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등 5억4,6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수수시설 95억1,800만원, 동두천 비상급수 시설공사 7억2,000만원, 상수도배수관로 연장공사 6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외 7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우리 군(군)이 처음 도입한 복식부기원리의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유재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24일 공포된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설치조례가 7월1일부터 시행되고 같은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계획에 따라 수도사업 공기업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 드리면,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0.4%가 증가하여 7억7,200만원이 증액된 1,803억3,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77억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7억7,200만원이 증액된 826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일반회계에 계상된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시키기 위하여 경상예산 6억2,800만원을 삭감하여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 6월30일까지 존치 되는 특별회계로 6월30일까지 집행 하였거나, 집행할 예산을 제외한 잔여예산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삭감하는 것으로서 세입예산은 사용료수입, 이자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8억6,000만원,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4억3,200만원을 삭감하는등 세외수입에서 총 72억9,200만원, 지방교부세 7억2,000만원, 보조금 12억 5,600만원, 지방채 77억5,800만원등 총 170억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편성한 세출예산 감액내역은 경상예산 3억9,000만원, 사업예산 139억2,600만원, 채무상환 26억1,700만원, 예비비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6조제3항의 규정 및 2001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편성 서식을 대별하면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익적수입은 총 26억원이며, 영업수익으로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등의 급수수익이 17억9,900만원, 급수장치손료, 원정수 판매수입, 잡수입 등의 기타 영업수익에 1억3,800만원, 영업외수익으로는 이자수입, 일반회계 부담금등 6억6,300만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총 49억2,500만원이며 영업비용과 비영업비용으로 구분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영업비용은 32억9,700만원으로 기능별 원가계산을 위해 세항을 정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로 구분하고 해당 목별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 비용은 지급이자로 16억2,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사업예산의 수익적수입, 수익적지출의 차인액은 23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자본적수입은 총 150억3,000만원으로 고정부채수입, 자본잉여금 등으로 구분되며 그중 고정부채수입은 지역개발기금의 차입금, 재정자금의 차입금등 77억5,800만원이고, 자본잉여금은 타 회계건설보조금, 공사부담금등 72억7,200만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27억2,800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금, 기타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구분되며 그중 가동설비자산은 22억7,300만원으로 구축분
21억1,800만원, 기계장치 1억100만원, 공기구비품 5,400만원이 계상되었고, 비가동 설비자산은 95억1,900만원으로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등 광역사업건설 가계정입니다.
또한 고정부채상환금은 9억8,7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은 반환금으로 78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8,500만원입니다.
사업자본예산이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현금의 흐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현금주의 방식으로 계산한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입자금은 총 177억9,800만원으로 영업수익 19억3,800만원, 영업외수익 6억6,300만원, 전년도미수금 2,200만원, 고정부채수입 77억5,8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72억7,300만원, 전년도이월금 1억4,400만원입니다.
지출자금도 총 177억9,8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32억9,700만원, 영업외비용이 16억2,9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22억7,3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95억1,9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9억8,7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이 782만원이며 예비비가 8,500만원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설치 계획에 따라 일반회계의 인건비, 경상적경비 예산과 상수도관리특별회계의 예산을 조정하여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복식예산을 편성한 내용으로 사업예산의 수지를 살펴볼때 적자의 폭이 23억2,400만원에 달하고 있어 향후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의 점차적인 상향조정, 경영개선을 통한 원가절감등 다각적인 적자 해소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총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이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로서 일반회계나 일반특별회계와 그 예산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서 안(안)이나 예산서를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되고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있는데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여기에서는 일반회계와 일반특별회계,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를 맞춰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과목구조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별책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
일반회계에서는 전출이 전출금과 전입금이 있으면 그것만 명시하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별도의 체계에 의해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동일체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총칙이나 총괄표에서부터 이게 맞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로 작성을 해서 예산총칙부터 총괄표까지 새로 작성이 돼서 돼야 되는데 이건 안맞는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물론 공기업특별회계를 처음 시행하는 거지만 지금 기존의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의정부시의 경우를 보면 동일책자로 같이 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동일책자로 제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지금 예산안의 규모라든지 부피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굳이 별책으로 작성할 필요성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걸 얘기하는게 아니고 예산체계가 전연 달라요, 다르고 운영방식도 다르고 편성의 의미도 다르다는 얘기죠, 이 일반회계 예산총칙에다 포함한 총괄표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건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총괄표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예요 - 과목구조가 -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답변 드릴까요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물어봅시다!
예산총칙에서 3페이지에 보면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87억2,156만7,000원이 남는 것이죠 이건 결산액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6월말 결산예정액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다음에 4페이지를 보면은요, 세입합계금액이 기정예산이 1,795억6,734만6,000원, 거기에 7억7,254만6,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7억7,254만6,000원 증액이 임시적세외수입이라 그랬는데 그 임시적세외수입의 내역이 뭡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 내용은요, 총 7억7,254만6,000원 중에 자체사업 1억4,436만7,000원은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명시이월된 예산 중에서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를 이월해서 지출해야될 예산이고 나머지 6억2,817만9,000은 일반회계에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할 부담금입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아니 지금 총괄표가 이건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표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 4페이지는 -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그 밑에 5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에서 1억4,436만7,000원이 명시이월이라는 얘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다음에 6억2,817만9,000원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일반회계에서 이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킬 예산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번에 2회 추경에서 전출시킨다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일반회계는 예산규모가 증감이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일반회계에서는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일반행정비하고 사회개발비에서 감액을 해서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로 가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일반회계가 그만큼 감액이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예산규모가 -
2001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서에 일반회계 2001년도 2회 추경예산안 977억243만8,000원, 기정예산 977억243만8,000원, 증감 0, 증감율 0.0%, 이게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건 기감실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감액되는 부분을 전출금으로 세워서 보내기 때문에 증감사항이 없이 제로로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감액이 돼서 전출이 됐는데 증감이 0이라는게 무슨 소리예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전출금으로 모두 다 세웠다 이런 말씀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경상예산에서는 감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 등에서 기타
에서 전출금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순계규모로 봐야된다는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 과목구조가 다르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다릅니다.
○ 홍재룡 의원 : 장부터가 다른데, 과목구조 자체가 다른데 이 총괄표에는 어떻게 맞췄냐 이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러니까 여기에 총괄표상에 있는 거는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관한 총괄표만 있는 거고요, 공기업특별회계는 뒤에 보시면 103페이지부터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는데요, 그 뒤에 보시면.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총괄표에는 안들어 갔다는 얘기예요 공기업특별회계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는 아마 그 내용이 별도로 들어가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이 예산서는 두 권으로 분리를 해서 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예산서에 앞에 있는 총칙이나 총괄표에는 예산서에 포함돼 있는 모든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기업특별회계와 일반회계나 일반특별회계는 같이 운영이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총칙에 넣을 수가 없어요 - 과목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
그래서 별도로 들어갔는데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제작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안가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 홍재룡 의원 : 이해는 가는데 의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예산서를 의원님께서 예산안을 승인을 해 주시면 예산서
제작하면서 별도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예산서 제작은 예산안으로 제출된 거와 같아야 돼요, 거기서 삭감조서만 변경이 되는 것이고 - 삭감내용만 -
예산서 안(안) 아닙니까? 이게 예산서 안(안)대로 유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라고 안(안)을 낸 건데 유인을 할 때도 다르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의정부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행정 못하는 의정부시를 계속 따라간다는 이유가 명분이 있냐 이거예요, 이것은요, 다시 제작해 가지고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진행발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군수가 하든지 부군수가 하든지,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장이 해야 돼요, 이 공기업특별회계는 기획감사실장의 권한이 전혀 없다 - 예산 심사권도 -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필요하면 전출금만 주면 그만이지 여기에 대한 거를 제안설명 할 권한도, 거기에 따른 아무런 것도 없는데 제안설명 자체에 주체가 잘못 됐다, 군수가 하든 부군수가 하든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홍재룡 의원 : 의장! 질의종결이 아닙니다, 질의를 이 예산서 가지고는 질의를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고쳐 가지고 질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질의할 내용은 많죠.
○ 의장 유재원 : 홍재룡 의원께서는 예산안 책자부터 전면적으로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 홍재룡 의원 : 왜냐면은요,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이 예산총칙이나 총괄표나 여러 가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필수적인 예산심사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 의장 유재원 : 네,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홍재룡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 제출은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을 해야 하나 동일 안건으로 제출하였고, 제안설명도 별도로 해야 하나 업무 미숙지로 함께 한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금번 제출된 예산안을 별도의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부군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부군수 임충빈 : 네, 동의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부군수께서 동의를 하셨기에 그러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안번호 1,044호로 부의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047호로 부의하여 일괄상정 심의코자 합니다.
또한 제안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이 한 것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차후 집행부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안건제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이월금, 이월사업비조서요, 명시이월사업비조서, 사고이월사업비조서, 이것은 당초예산과 1회 추경예산에서 제출이 돼서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금번 2회 추경예산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삭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7월부터 이제 공기업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물론 당초 1회 추경때 승인을 받은 명시이월사업과 사고이월사업조서 중에서 금년 6월말까지 집행하고 남은 돈은 공기업으로 예산을 돌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료를 작성했는데 이 자료는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든 거니까? 삭제하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요, 일반회계 34페이지에 보면은 대민활동비 월정액을 738만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738만원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신설을 한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이게 6개월 분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6개월 분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공기업특별회계예산편성 지침에는 월정액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의장 유재원 : 홍재룡 의원님, 지금 예산안 심의는 3페이지에서부터 20페이지까지.
○ 홍재룡 의원 : 아 그렇습니까?
○ 의장 유재원 : 네, 그거는 다음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일반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34페이지에 대민활동비요, 이거는 도지사가 지정해준 실링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한 것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지금 홍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게 아니고요, 36페이지에 보시면은 추진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31페이지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일반회계에서 삭감을 해서 그걸 특별회계로 250만원을 돌리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31페이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36페이지요.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3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직원 개개인별로.
○ 홍재룡 의원 : 아, 아.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개개인별로 저희가 대민활동비 지급 받는게 있는데.
○ 홍재룡 의원 : 월정액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36페이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6개월분이 250만원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기준액이 회계규모에 따라서 다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기준액이 100억 미만이 300만원, 100억에서 500억 미만이 400에서 500만원, 500억원 이상이 1천만원인데 이게 1년 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7월1일부터 전환하기 때문에 그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50만원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예산규모로 얘기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당초에 편성한 거에서 250만원을 삭감을 하면은 이 사업은 이만큼 일반회계에서는 줄어드는거 아니냐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증액을 안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순증을 안하고 일반회계에서 감한 이유가 실링 초과 때문에 그렇게 한거냐 이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일반회계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셔야 되는데 소장님이 답변하시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4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60페이지에 세입에서, 교부세에서 7억2천을 감을 했는데 이게 아직 미집행이 된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지금 저희가 동두천시 비상급수시설을 설치를 한 거는 대부분, 저희가 현재 3천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7억2천은 수자원공사에서 시설을 빌려다가 설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고, 이제 동두천시에서 비상급수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에다가, 주내가압장에다가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한 이후에 저희가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전부다 계약하고 발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7월 이후에 집행하는 걸로 해서 공기업으로 전환한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것이 남는 돈이 아니고 쓸 돈이다 이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앞으로 하반기에 쓸 예정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어디 어디 쓸 겁니까? 이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펌프 및 모터를 추가로 설치를 하고, 지금 현재 세대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예비로 두대를 더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관로 일부를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계획에 없던 거를 설치하는거 아니에요 교부세가 나왔다 라고 그래서 계획에 없는 돈을 집행할 일은 없다 이거죠, 교부세는 집행잔액 반납하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니 근데 비상급수.
○ 홍재룡 의원 :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당초에 계획이 없는 것을 이 교부세라는 국가재원이 내려왔다 라고 그래서 이걸 다 써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동두천시에 비상급수.
○ 홍재룡 의원 : 남았으면은 10억이 내려왔는데, 10억이 들 줄 알고 10억을 교부세를 지원을 받았는데 5억밖에 안썼다라면은 5억은 일반재원화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답변 드릴까요
○ 홍재룡 의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동두천시에 비상급수, 그 동안 동두천시에서 물을 받고 동두천시에 비상급수를 하는 과정에서 동두천시에서 오는 관로 중에서 상당히 누수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저희가 저희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수를 해야 되는데 마침 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그걸로 일부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저희는 용수부족을 대비해서 사전준비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도 그런 것을 계획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거를 아주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사항을 예산요구를 한적이 있었어요 사전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 동안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자체를 못했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요구도 안했던거 아닙니까? 계획에 없던거 돈이 생겼다고 해서 써버리는, 잘못 해석을 하면은 낭비하는 거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과연 이 돈이, 7억2천이라는 돈이 충분하게 꼭 써줘야 될, 급하게 써줘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그 시설이 낭비를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그 동안 돈이 없어서 못했던 거를 이번 기회에 보강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 홍재룡 의원 : 돈이 없어서 못했던 거라는 증빙이 있냐 이거예요, 없잖아요 군수한테 요구했던 적도 없고 돈이 나오니까? 쓰고 보자 라는 건데, 물론 교부세 자금 신청을 한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얼마가 들어가니까? 주시오라고 신청을 한 건데 그렇다라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라고 그래서 교부세는 반납하는게 아니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무튼 저희가.
○ 홍재룡 의원 : 이거 다 써 버리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집행하고 남는 돈은 우리가 다른 재원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 홍재룡 의원 : 이거 다 발주해 놨다면서요 발주해 놨으면 다 쓰겠다는 얘기지
여기서 남길게 뭐가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니 하다보면 집행잔액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 홍재룡 의원 : 지금 원인행위 한게 얼마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4억1천만원입니다.
○ 홍재룡 의원 : 4억1천만원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뭐 뭐예요 그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펌프 교체하고, 펌프 추가 설치 하나 한거 하고 모터 다는 것, 밸브, 그 다음에 일부 관로 교체가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나머지는 얼마예요 그럼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나머지, 한 3억1천 정도 남습니다.
○ 홍재룡 의원 : 3억1천은 어디에다 쓸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거는 저희가 시설도 설치하고 남는 돈에 대해서는 관로, 저희 관내의 배수관을 교체한다든지 노후관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데에 투자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지금이 상수도특별회계 심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 이게 어디에 편성이 돼 있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일단은 저희가 동두천비상급수시설 지원사업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몇 페이지죠 그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 거기 시설의 목적에 맞게 일단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3억 몇천만원은 예비비에 들어간 것입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닙니다.
○ 홍재룡 의원 : 3억 몇천만원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180페이지에 보시면은 동두천시 비상급수시설 개량공사로 관로공사 6억3,700이 들어가 있고요.
○ 홍재룡 의원 : 180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180페이지요.
○ 홍재룡 의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180페이지입니다.
○ 홍재룡 의원 : 180페이지에 어디 있어요 동두천 비상급수시설 개량공사 6억3,700.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 다음에 181페이지에 동두천 비상급수시설 개량공사로 모터펌프로 해서 8,50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공기업에서도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 안된다 이거예요, 1식, 이건 일반회계에서나 하는 거지 공기업특별회계로 왜 갑니까?
기업회계를 이런 식으로 뭐 1식, 얼마, 실지는 이게 다 나눠서 발주될거 아닙니까? 실지 쓸 소모, 소비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정편의로 편성을 하는 건데 이런건 승인을 해 줄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일반회계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오는데 7억2천을 다 삭감을 해서 공기업으로 줄게 아니라 현재 발주한 것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가용재원으로 가지고 있다가 정말로 거기와 관련된 사업이 심사를 해서 필요하다라는게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면 최소한도 공기업에서 예비비로 보전을 하든지, 1식이 얼마예요, 발주한건 3억인데 6억3,700을 1식으로 해놓고 1식이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기업회계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무튼 의원님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저희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 홍재룡 의원 : 집행에 철저를 기하는게 아니라 편성자체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불요불급하게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런 식으로 하면 공기업특별회계 가는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업무추진비를 소장한테 더 주면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업경영차원에서 해보자는 뜻에서 공기업특별회계를 가는 건데 일반회계 하는 버릇 그대로 똑같이 뭐 1식, 6억3,700,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도 기업회계라면은 시장조사도 해서 예산편성 해야 돼요, 아니면은 예비비 항목에다 넣고 그거를 집행과정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건 숨겨놓는 예산밖에 안됩니다.
180페이지에 있는거는 과목이 시설비인데 시설비 예산에다 3억여원을 숨겨놓은 예산이다 이거예요, 기업회계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기타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03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자산평가를 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좀 전에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자산평가의 목적을 보면은 원시취득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정확한 감가상각비 등의 계상으로 수도사용량의 산정 및 경영성과를 합리적으로 표시하여 고정자산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자산평가를 했는데 재평가액의 계산방법을 보면은 토지, 건물, 임야가 취득가격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재평가의 의미가 없지 않냐!
최초 평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 표기된 대로도 재평가로 돼있고 재평가의 기능인데 공시지가나 실지 취득가격보다 낮춰졌을 수도 있고 실지가격이 올랐을 수도 있는데 보편적으로 상승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공시지가나 취득가격으로 한다 라고 그러면 실지자산을 분석을 못하는 건데 최소한도 최초평가인 현 시점에서는 그거를 평가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자산평가를 하면서 물론 공기업 시행규칙과 행자부훈령 제21호인 지방공기업자산평가요령에 평가의 방법이 쭉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높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평가를 했습니다만 아마 거의 대부분, 상당부분은 최근에 취득한 토지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취득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고, 아마 일부 과거에 10 몇 년 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가격이 현재 공시지가보다 낮기 때문에 그래서 공시지가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평가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 자산평가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은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2천만원 들어갔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 토지, 최소한도 토지에 대한거를 재평가를 한다라고 그러면, 감정평가를 한다라고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지금 소유하고 있는 필지수가 몇 개죠
그러니까 주요시설, 이를테면 도로부지, 관로를 매설하기 위한 도로부지, 아니면 인근 지역의 관로매설부지 같은거는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주요 부지들 있잖아요 배수지라든지 가압장이라든지 이런 토지에 대한거는 그렇게 많지 않을거라고 봐요, 그런거는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재평가를 한다면은 비용이 얼마나 들겠나 이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글쎄, 그거는 정확하게.
○ 홍재룡 의원 : 얼마 안들어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감정평가 하는데 큰 비용이 안든다고요, 감정평가를 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자산평가를 실제가격을 평가한 것을 반영을 해서 작성을 해야 원가분석, 이제 원가분석 할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원가분석 지금 하고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지금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 자산평가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돼야 그거에 의해서 원가분석이 되는 겁니다.
원가분석이 나와야 수도요금 조정이 될 것이고 조정을 안한다 하더라도 현재 현실화율이 얼마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고, 주민들에게 우리가 얼마를 적자를 보고 공급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는 알려줄 필요도 있다 이거예요 - 주민들한테 -
그렇다면은 원가분석을 하고 상수도요금을 결정을 하는데 기초자료가 자산평가라고 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 자산평가가 물론 그 적용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자산평가는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한번 산출을 해서, 감정평가는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 한번 산출을 해 보시자 이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한번 해 보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래서 만약에 보정이 필요하다면은 이 평가서에다가, 자산평가서에다가 보정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일단은.
○ 홍재룡 의원 : 이 평가서를 다 다시 만든다면 비용이 2천만원이 다시 들겠지마는 감정평가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여기에 보정만 하면은 가능할거 아니냐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 자산평가보고서 자체는 지금 관련규정에 의해서 적절하게 작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거대로 인정을 하면서 저희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한번 판단해 볼 필요성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150페이지예요, 대민활동비는 월정액이고, 업무추진비가 어디
있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일반관리비에.
○ 홍재룡 의원 : 몇 페이지예요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159페이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그거는 왜, 그게 분리가 되게 돼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을 편성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제반비용을 정수비, 급수비, 배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이렇게 다섯가지로 분류합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그런데 일반운영비에도, 일반운영비에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홍재룡 의원 : 149페이지에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149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직원 개개인별로 줄 수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성격이.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이거를 분리해야 될, 여기로 분리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일반관리비에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는게 맞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거기다 집어 넣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일반관리비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15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운영비로 하는게 아니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159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와 149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가 성격이 어떻게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149페이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배수비, 배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개개인들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회계에서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하고 똑같은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글쎄 똑같은 건데 성격을 다르게 분리를 해 놨으니까? 얘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러니까 배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수비로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배수지에 근무한다든지 그런 배수업무만 취급하는 공무원들.
○ 홍재룡 의원 :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일반회계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인건비로 분류됩니까? 인건비로 분류 안되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경상비로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경상사업비로 분류되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인건비로 분류할게, 관리비로 분류할게 아니라.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일반운영비로 분류했습니다 - 저희는 -
○ 홍재룡 의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일반 물건비로 분류를 했습니다 - 인건비로 분류한게 아니고 -
○ 홍재룡 의원 : 물건비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147페이지에 보시면 200번 물건비에 그 중에 업무
추진비가 일부 들어가 있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급수비로 분류한거 아니에요 급수비로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급수비는 또 세항이 급수비로 또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라든지 기타 물건비, 일반운영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섯가지입니다,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 홍재룡 의원 : 아니 급수비가 151페이지에 714, 분류번호 714가 물건비보다 상위분류 아니에요
151페이지의 물건비는 200, 이거는 세항이고 - 물건비는 - 급수비는 항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항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급수비에 분류를 할게 아니라.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이것은, 151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거는 급수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물건비 등등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250만원은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것은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155페이지 어디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159페이지요.
○ 홍재룡 의원 : 159페이지 어디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중간단계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인데 - 연간 - 이거 가지면 충분한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지금 저희가 상수도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적자를 하고 있는 형편에서 10원을 100원으로 알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다소나마 부족하지만 이것 가지고 사업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부족한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돈이라는건 있을수록 한이 없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공기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기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1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10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7월9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