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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제1차 본회의(2001.06.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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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양주군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1년 6월 26일 (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00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3.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4.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00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3.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4.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10분 개의)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백윤기 : 의회사무과장 백윤기입니다.

금번 제100회 정례회는 지난 6월20일 홍재룡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2001년 6월19일 군수로부터 양주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6월20일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에 부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의 건과 같은법 제36조제1항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0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3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100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부터 7월12일까지 17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00회 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0회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7월12일까지 1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광배 의원과 김영안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3.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14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세무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세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증명등수수료징수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과제로 선정된 수수료사용료현실화추진계획에

따라서 장기간 미조정 해서 원가에 못미치는 종목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화해서 자주재원확보와 수익자부담원칙을 통해서 최소한의 행정이용원가를 부담시킴으로써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은 안제5조2항에 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 수수료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거해서 도(도)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99년도 12월31일 조례개정시에 요율을 삭제를 했는데 수수료징수방법에 대한 규정은 존치되고 있어서 삭제를 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에 따른 수입금 징수방법을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고, 두 번째, 조례 제3조에 수수료징수요액중 별표1과 관련해서 인감증명 외에 28종의 수수료를 인상하고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증명서 신설폐지 및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네 종의 지방세관련증명서가 두 종으로 감축됨에 따라서 폐지된 증명서를 삭제를 하고, 토지가격확인원을 개별공시지가확인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준을 건에서 필지당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관련 증명서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고 출판사 및 인쇄소등록신청과 등록사항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제7조제1호에 수수료감면 규정과 관련해서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군(군)은 수수료인상에 대한 조례개정을 96년도에 실시하고 5년간 조정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서 인상종목은 108개 종목 중에서 29개 종목으로 향후 79개 종목에 대한 인상은 2002년까지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상목표는 원가의 80% 수준으로 정하고 수수료 인상시 세수증대는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평균발급건수를 대비해서 2,247만원이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종목별 인상안은 첨부된 제증명등수수료요율인상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일괄상정된 양주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종합정보사업의 확대에 따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그 운영에 대비해서 관련규정을 정비, 각종 증명발급에 따른 민원편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예산 1억8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아홉 대를 구입해서 본청 민원실과 각 읍면, 덕계출장소를 포함을 해서 민원실에 설치할 계획으로 수입증지를 무인민원발급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은 첫 번째, 안제4조2의제1항 수입증지 요금은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던 것을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문안을 삽입을 했고, 3항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책임자를 임명을 해서 수입금을 관리토록 계기 또는 민원발급기로 문안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제19조 판매인의 수수료지급규정과 관련해서 계기사용시에만 수수료지급을 안 하던 것을 계기 또는 민원발급기 사용시에도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제20조에 계기사용수입금의 정산을 계기 또는 민원발급기 사용수입금의 정산으로 문안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무인민원발급기 활용대상 제증명은 우리 군(군)이 32종인데 우선 하반기부터 공시지가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생활보호대상자증명, 의료보호대상자증명, 토지대장, 주민등록등초본등 6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제출)

3.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전문위원 이진규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법적 성질이 조세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대가로 징수하는 응익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년 경상적 세외수입의 큰 몫을 차지하면서.

홍재룡 의원 : 의장, 의장! 잠깐 중단 좀 해 주세요.

○ 의장 유재원 :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홍재룡 의원 : 검토보고서가 배부가 된 거예요 검토보고서는 이제 앞으로 낭독만 하기로 하는 겁니까?

○ 의장 유재원 : 다른 의원님들도 검토보고서가 없으십니까? 있으십니까?

홍재룡 의원 : 네.

○ 의장 유재원 :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진규 :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법적 성질이 조세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대가로 징수하는 응익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매년 경상적 세외수입의 큰 몫을 차지하면서 자주재원 확충에 긴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군)에서는 수수료 요율을 장기간 조정치 않아 요율 인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증명수수료에 관한 원가조사 연구용역을 통하여 요율의 단계별 현실화 차원에서 수수료를 인상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개정내용을 보고 드리면 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는 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허가 수수료의 현금징수 방법을 정하였습니다만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설치허가 수수료는 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토록 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제1호의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에게 제증명등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였으나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시행되어 그 감면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관련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의 내용 중에서 인감증명등 29종의 제증명 등에 대하여 원가조사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그 수수료 인상내역을 말씀드리면, 현 요율 대비 20% 내지 50% 미만을 인상한 종목이 열개로 일부를 예시하면 인감증명은 현행 500원에서 600원, 인감의 개인신고는 현행 400원에서 500원, 의료기관 사실증명은 현행 1,400원에서 2,000원 등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현 요율 대비 50% 이상 인상한 종목은 5개로 표준주택 설계도면과 체비지 명의변경신청서는 현행 2,000원에서 3,000원,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현행 2만원에서 3만5,000원,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과 체비지 분할 신청은 8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현 요율 대비 100% 이상 인상한 종목은 14개로 환지예정지 분할은 현행 800원에서 4,000원, 치과기공소 인정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위생처리업 신고는 2,300원에서 1만5,000원 등으로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요금인상의 조정안은 종목별 원가분석액을 토대로 제증명발급 빈도, 수혜의 정도,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율을 적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수수료 요율 인상으로 기대되는 세수 증대액은 연간 2,200만원입니다, 몇 개 종목별 원가분석액 현실화율, 타 시군과의 요율을 비교하여 예시를 하면 인감증명은 현 요율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 조정되는 것으로써, 이는 원가 1,408원의 현실화율 43%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타 시군의 요율은 동두천, 구리, 남양주, 수원, 부천, 안성, 평택, 광주시가 600원이며, 가평, 여주는 400원입니다.

공장등록증명은 현 요율 7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 조정되는 것으로써 이는 원가1,119원의 현실화율 9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타 시군과의 요율은 동두천, 구리가 1,000원, 포천, 연천, 광주, 화성 800원, 안성, 평택은 2,600원입니다.

환지예정지 분할은 현 요율 8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 조정되는 것으로써 이는 원가 9,990원의 현실화율을 41%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타 시군의 요율은 안성, 평택이 4,000원, 남양주 1,100원, 동두천, 구리, 광주, 화성은 1,000원입니다.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은 현 요율 5,5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 조정되는 것으로써 이는 원가 1만4,529원의 현실화율 56%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타 시군의 요율은 남양주, 부천 8,000원, 동두천, 구리 7,000원, 포천, 연천, 화성 6,000원입니다.

의료기관개설 허가는 현 요율 2만원에서 4만5,000원으로 인상 조정되는 것으로써 이는 원가 4만5,946원의 현실화율 98%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타 시군의 요율은 수원 9만6,000원, 부천, 평택 9만원, 의정부 1만원, 파주 5만원으로 우리 군(군)과는 원가분석액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와 같이 행정서비스 원가 미달 수수료는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년간 단계별로 원가보상율의 80% 수준 이상까지 요율을 현실화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시군 수수료 현실화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도비보조금 지급, 시책추진보전금 배분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금번 제증명수수료 요율 인상 조정은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의 29개 종목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나머지 종목에 대하여도 원가분석을 하고 타 시군의 요율을 참고로 하여 요율의 조기 현실화로 자주재원 확충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2000년 10월13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같은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의 조항이 신설되어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민원서류 교부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양주군에서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무인민원증명발급 시스템 운영 계획을 수립, 본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주민등록등초본, 공시지가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등 총 32종의 제증명은 점차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민원인의 직접 교부가 가능토록 하여 그와 관련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규정, 관리책임자, 수입금의 정산 등의 규정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의2제1항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같은 조례안 제3항에서는 민원발급기의 관리책임자는 군수가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0조제2항, 제3항에서는 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입금 일일결산, 민원발급기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의 결손 소인을 하여 민원발급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항은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계획에 따라 수수료납부, 관리책임자의 임명, 수입금의 정산 등의 규정을 양주군수입증지조례에 정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중 먼저 양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안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용역결과가 나온 거예요 원가산출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작년 12월 연말 추경에 용역비를 계상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이 된겁니다.

김영안 의원 : 그 원가계산 하는 방법은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했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부터 그 외에 여비,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이 돼서 산정이 된겁니다.

김영안 의원 : 2002년까지 현실화율을 80%까지 달성한다고 목표를 잡았는데 지금 현재 인상이 되는 것이 현실화율이 얼마입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저희가 지금 29개 종목을 인상을 하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2,247만8천원이 세입이 되고 3년치를 평균해 봤을때 지금 1.3% 정도, 이렇게 인상요인이 됩니다.

김영안 의원 : 아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인상을 하면 현실화율이 몇 퍼센트에 달성되는 겁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거는 지금 검토보고에서도 설명 드린 대로 29개 종목에 따라서 50%까지 가능한게 있고 그 다음에 100%선까지도 있고 150%선까지도 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종합적인 현실화율은 계산이 안됐어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종합적인 거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원가의 80%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안 의원 : 80%까지 올라가는 것은 이제 2002년까지 목표이고, 현재 인상이 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몇 퍼센트까지 달성되는 거는 안나와 있어요 계산이 안돼 있어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건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김영안 의원 : 이 불특정다수 전체 군민에게 해당되는 인감증명 같은 것도 현실화 되긴 돼야 됩니다 - 현실화 -

특히 환지예정지분할, 공장등록, 병의원 등록이나 이런 그 특정사업장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거는 특히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번 인상이 되도 그 현실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거를 보다 더 조속히 현실화시키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원가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의 한수이북 10개 시군의 자료를 전부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수이남에도 수원시부터 우리하고 여건이 비슷한 안성시라든지 이런데를 비교 검토를 해 가지고 인상율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화율이 상당히 못 미치는 부분들, 이 부분은 내년까지 재검토를 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108개 종목에 대해서 현실화율을 적용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타 시군과 관계없이 우리 군(군)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제약은 없잖아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런데 이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저희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선 인근하고도 비교를 해서 형평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예를 들면, 이 제증명수수료 같은게 워낙 저렴한 값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부담이나 어떤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령 인감증명도 1,400원이죠 원가가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1,408원으로 나왔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지금 600원으로 반영을 해 놨는데 인감증명 하나 떼는데 1,400원 낸다고 해도 그것이 매일 필요한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외 여러 가지 제증명이 극빈자보다는, 또는 봉급생활자보다는 자영업자나 나름대로 경제인들에게 많이 쓰여지는 거거든요.

즉,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유발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거는 조속히 현실화 시켜야 된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어요.

향후 인상계획 같은거는 더 갖고 계실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금년도에도 나머지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인상요인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안 의원 : 본 의원은 하여튼 개별의원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런거는 누구 눈치보지 말고, 너무 소심하지 말고 적극적인 용기를 가지고 현실화시켜도 시키는 것이 우리군 전체에 도움이 되는 행정이다, 방향이다, 그런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현실화율 80% 목표는 제증명 품목별 목표죠

○ 세무과장 이해주 : 품목별로는.

홍재룡 의원 : - 평균전체의 목표가 아니고요 -

○ 세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추산을 한 현재, 이번에 저희가 인상안을 낸 그거에 대한 한 80%선을 수준으로 했고, 그 종목별로는 현실화율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에서도 나왔듯이 약 40%선에 미치는 그런 종목도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지금 먼저 김영안 의원이 질의하셨던 그 내용 중에서 또 말씀이 되었습니다마는 인감증명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1,408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전까지 500원 받았고, 요번에 인상하고자 하는 안(안)이 600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거는 43%의 현실화율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많이 쓰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종목에서는 지금 위생처리, 맨 끝에 일련번호 29번에 위생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같은 경우에는 1,200원으로서 지금 3,200원으로 해서 여기에는 원가가 3,272원이 나왔는데 3천 한 200원 정도해서 거의 100%선의 현실화율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 원가적용율을 -

홍재룡 의원 : 아니 본 의원이 묻는 말씀은요, 지금 현실화율 목표가 80%라고 그러셨는데 80% 목표는 종목별로 80% 이상이 충족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어떤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품목 보면은 인감증명 등등이 이제 제일 발급건수가 많은걸 겁니다.

그런거는 현실화율이 40% 미만이고 1년에 한건 있을까 말까, 아니면 몇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거는 500% 이상 인상을 시켰다는 얘기죠, 이거는 인상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어떤 면에서는 552%까지 나오는데 과연 환지예정지 분할이 건수가 얼마나 될 것이며, 이런 현실화율이 550%가 나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550%를 징수하게 됐냐 이거죠.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목표를 종목별로 80%를 잡았는데 552%로 잡은 이유가 있을거

아니냐는 얘기죠.

여기에서 장사를 하려고 하기 위한거는 아닐 것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 세무과장 이해주 : 어떤 종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재룡 의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보면은요, 위생처리업 신고는 2천원에서 1만5천원, 552% 인상, 나와 있거든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이거는 저기,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업 신고는 연번호 28번에 있는 사항인데 현 요율이 2,300원을 받는데 원가가 1만9,811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80%를 적용을 해서, 현실화율을 80%를 적용해서 1만5천원으로 인상을 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의 사례를 보면은 부천도 2만원, 수원시가 1만6천원, 안성이 1만1,200원, 구리, 남양주, 고양, 파주, 평택은 3,500원을 현재 받고 있어서 저희가 1만5천원으로 80%의 현실화율을 적용을 한겁니다.

홍재룡 의원 : 100% 이상 받는 이유는 뭐예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홍재룡 의원 : 100% 이상 현실화율이 나오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 세무과장 이해주 :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화율 기준을 80%선 정도 기준을 두고 여기에서 80%를 적용하다 보니까? 원가가 1만9,800원 나왔는데 거기에서 80% 수준 하니까 1만 한 5천원 정도 가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 발급빈도가 적은거는 인건비라든지 등등이 원가상승요인에 많이 차지하고 있죠?

○ 세무과장 이해주 : 현장출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네, 그런데 그거는 발급빈도가 적어서 그러는데 거기에서 현실화율을 높여서 나머지 발급빈도는 높으나 요율이 낮은 인감증명 등등해서 손실 보는거를 메꾸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건가요

○ 세무과장 이해주 : 그거는 저희가 손실계산을 해 가지고 그거를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그렇게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요, 현실화율 80% 목표라면은 80%가 넘는거는 인상을 하면은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80% 미만자리를 과감하게 80%까지 끌어올리는, 한번에 올릴 수가 없다라고 그러면은 단계별로 끌어올리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거는 552%를 올려서 80%에 맞추고 어떤거는 인상요율이 50% 미만으로 20% 미만으로 하면서도 80%까지 못맞추는 이거는 불균형한, 어떤 감각에서 이렇게 계산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죠.

○ 세무과장 이해주 : 좀 전에도 위생처리신고 때문에 설명을 드렸는데 인감증명의 경우에 저희가 500원이고 원가는 1,400원이고 저희가 적정요율을 지금 100원을 인상해서 600원으로 갔는데 동두천구리남양주수원부천안성평택광주가 지금 600원선 정도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수이북의 열개 시군과 한수이남에 저희와 형편이 비슷한 이런 시군을 비교를 해 가지고 타 시군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실화율은 43%인데 이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점진적으로, 2002년까지 현실화율을 80% 선에다 두고 인상을 시키는거를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 원가분석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홍재룡 의원 :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제증명 발급빈도가 적은거를 고액을 올리는거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미가 없는게 아니라 적다고 보는 거죠 발급빈도가 많은, 물론 여기에 제증명 종류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주민등록등초본 이라든지 뭐 이런거 보면은 상당히 발급빈도가 높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 지적도 등등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수수료가 싸다보니까? 불필요한, 열람을 해도 될거를 발급을 받아서 그냥 한번 보고 버리는 이런 낭비하는 제증명 발급실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화를 해서 높인다, 이 요율을 높인다라고 그러면은 과다하게 민원발급을 안할 것이다, 결국에는 현실화율이 100%가 안되기 때문에 발급건수가 많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행정비용의 적자폭은 커지는 거거든요.

발급건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적자액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발급건수를 줄이는 것이 이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 못지 않게 효과가 있고 필요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발급건수를 줄이는 방법은 결국에는 이 요율을 대폭 인상하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호적등초본 발급, 이거를 발급을 할 것이 아니라 열람요율을 싸게 하고 발급요율을 비싸게 한다라고 그러면은 발급을 안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등등해서, 그리고 어쨌든 현실화율을 80%로 맞추는데 많은 발급빈도가 높은거는 인상율을 20% 미만으로 하고 발급빈도가 낮은거는 500% 이상까지 인상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거기에 따른 설득력 있는 자료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 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은 다음은 양주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창구발급과 무인발급간의 비용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창구에서 발급하는 것은 증지를 붙이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무인발급기는 기계에서 현금을 넣고 발급을 하게 돼 있고 그거는 계기에 의해서 건수와 금액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홍재룡 의원 : 수수료는 똑같죠

○ 세무과장 이해주 : 같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는 원가가 어떻게 다르냐 라는 거죠

○ 세무과장 이해주 : 이거에 대한거는 저희가 원가를 분석하고 그런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원가분석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 세무과장 이해주 : 아니 이 부분은 아니죠.

홍재룡 의원 :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동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것이 쌀 것 같기도 하고 비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가분석을 해서 차등을 둘 필요는 없겠는가!

○ 세무과장 이해주 : 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거는 수수료가 적어야 되고 직원이.

홍재룡 의원 : 아니 원가가 싸다하면은 적어야 되고요, 혹시 원가가 비쌀지도 모르죠, 기계의 내구연수라든지 구입가격이라든지 뭐 이런걸 본다라고 그러면은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는데 비싼지 싼지를 알아야 가격을 차등해서 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 세무과장 이해주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부분도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48분)

○ 의장 유재원 :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준비 안되셨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한 양주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준비 미비관계로 오는 7월10일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코자 합니다.

이점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잠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차 정례회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부득이 연기되었기에 제98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일정을 7월2일부터 7일까지 변경하였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 검토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6월27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양주군의회 제100회 정례회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여러분께서는 조례안과 예산안 검토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1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1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는 6월2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 출석 전문위원

  • 이진규

○ 출석 공무원 22인

  • 군수윤명노
  • 부군수임충빈
  • 총무과장윤광노
  • 생활민원과장조운행
  • 허가과장홍영섭
  • 세무과장이해주
  • 회계과장이봉준
  • 사회복지과장권태봉
  • 환경보호과장송수경
  • 청소과장김현제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서정배
  • 건설행정과장김성철
  • 도로과장신대영
  • 도시과장이규천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기술센터소장최병무
  • 농업진흥과장박재덕
  • 기술보급과장김종환
  • 문화관광사업소장홍귀선
  • 상수도사업소장곽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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