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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제1차 본회의(2001.09.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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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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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1년 9월 26일 (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양주군백석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0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양주군백석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14시 18분 개의)

○ 부의장 김영안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진규 : 의회사무과장 이진규입니다.

금번 제101회 임시회는 9월25일 김광배 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긴급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2001년 9월24일 군수로부터 양주군백석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 20분)

○ 부의장 김영안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101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오늘 하루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01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영안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1회 임시회 회기는 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광배 의원과 이흥규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주군백석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양주군수제출)

(14시 21분)

○ 부의장 김영안 : 이어서 제2항 양주군백석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총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양주군백석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9월22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백석면이 읍(읍)으로 설치 승인됨에 따라 읍(읍)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안제2조에 양주군 백석면을 백석읍으로 하고 안제2조에 백석읍의 관할구역을 기존에 백석면의 관할구역으로 정하는 것으로써 동조례의 시행일은 부칙 제1조에 2001년 10월1일부터 시행하며 백석읍 설치와 관련된 다른 조례에서 명시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일괄 개정토록 하는 내용으로써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양주군백석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백석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석면은 2001년 5월말 현재 인구 2만68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읍(읍)으로의 승격 요건이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읍(읍) 승격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2001년 7월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읍(읍)설치 승인 신청을 하고, 9월22일 읍(읍) 설치 승인을 받아,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칙 2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읍)의 명칭은 백석읍으로 하고 관할구역은 종전의 백석면 일원인 방성리, 오산리, 복지리, 가업리, 홍죽리, 연곡리, 기산리등 법정 7개리로 하였습니다.

부칙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을 2001년 10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부칙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의 개정을 다룬 것으로써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등 7개 조례의 내용중 백석면을 백석읍으로 하고 그 순서를 양주읍 다음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 의원입니다.

지금 양주읍에 거쳐서 백석면이 승격이 되는데요, 읍(읍)의 승격 이유는 인구가 우선 늘어나고 행정수요가 새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면(면)에서 읍(읍)으로 승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읍)으로 승격은 되는데 수요는 발생이 됐는데 공급이 없다는 얘기죠, 서비스에 대한 공급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서비스 공급이라면은 공무원의 숫자를 늘린다든지 어떤 시설이나 장비를 확충한다든지 여러 시스템의 변화라든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면(면)에서 읍(읍)으로 명칭만 바꾸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죄송합니다, 제가 노트를 하다가, 끝에 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면(면)에서 읍(읍)으로 명칭만 바뀐 결과가 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수요가 발생이 된거를 인정을 한 것이거든요 - 면(면)에서 읍(읍)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

수요발생이 됐으면은 공급, 서비스 공급을 해줘야되는데 공급계획이 없다는 얘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읍(읍)으로 승격이 되면서 기구와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구조조정이 한시적으로 내년도 6월말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자치부에서 승인한데는 공무원 수를 지금 늘려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양주군이 앞으로 시(시) 승격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도쯤 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내년에 읍(읍) 승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수(수)의 인정은 하면서 공급은 안해주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내년에 증원이 가능하다면은 내년에 읍(읍)으로 승격을 해야 된다 이거죠.

면(면)에서 읍(읍)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달라지는게 뭐냐, 주민들한테 뭐냐, 주민들은

잔치준비를 하고 있어요 - 백석면 주민들은 -

읍민 잔치준비를 하고 있는데 잔치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이거예요, 주민세 더 내는 것 가지고 잔치하나요? 주민세는 몇 백원 더 내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읍(읍)은 승격이 되면 주민세는 증액이 되지 않습니다.

홍재룡 의원 : 변화가 없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홍재룡 의원 : 무슨 혜택이 있고 무슨 기분 좋은 일이라고 잔치를 하냐 이거예요 - 돈을 걷어서 -

그리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조조정 기간이라 증원승인을 못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조조정 기간에도 증원은 되고 있습니다.

행자부 통계에 의하면은 구조조정 이후에도 각 부처에서 신규 수요 있는데는 수많은 인원이 증원이 됐어요, 그리고 구조조정 기간에도 시(시) 승격 한데가 있죠? 시(시) 승격된데 아마 증원이 됐을 겁니다.

그럼 양주군이 시(시)가 됐을 때는 또 무엇이냐 이거죠, 시(시)가 바로 된다라고 그러면은 그것도 또 명칭만 바뀌고 그거야말로 주민세만 더 내는 거지 왜 시(시) 승격을 하고 읍(읍) 승격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닌가, 주민들은 뭔가 기대심리를 가지고 있는데 기대에 대한 충족을 해줄 수 있는 계획이 없는것 아니냐 이거죠.

행자부에 어떤 그 진실한 요구를 해서 지금 백석면이 1만명, 몇 년 전에 1만명 선에서, 1만명도 안되던 면(면)에서 몇 년 사이에 2만명을 초과함으로써 읍(읍) 승격을 하는데 말 그대로 승격 아닙니까?

그런데 인원증원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그건 문제가 있다, 그럼 다른 부분에 더 감소 시킬 수 있는 부분의 것을 감소를 시켜서 거기에다 주라고 승인을 해줬다면은

이해가 간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는 거라면은 이건 읍(읍)승격의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읍(읍)을 무한정 승격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 양주군에 읍면의 조직이 7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숫자를 늘릴 필요가 있다.

회천읍이 인구가 5만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내도 2만이 이제 된거로 알고 있고, 백석 2만이 초과됐고, 이거를 읍(읍)으로 승격할게 아니라 회천을 두개나 세개 면(면)으로, 주내를 두개 면(면)으로, 또 백석을 두개 면(면)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군(군)단위의 평균 자치단체 읍?면의, 읍?면?동의 숫자의 수준을 맞춰나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차후에 논의할 일이지만은 아무런 변화 없이 면(면)에서 읍(읍)으로 명칭만 바꾸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만 생기는 것이고 주민들에 대한 개인의 어떤 기대심리만 주었다가 실망하게 하고, 이런거는 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다면 지금 백석면은 내년에 증원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인구 2만의 읍(읍)이면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정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의 증원요인이 있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전국 평균수치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저희 군(군)의 경우에는 지금 보통 12명에서 14명씩 인원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구조조정이 되면서 시(시) 승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화성하고 광주에서 금년도 4월달에 시(시)승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특별하게 증원 없이 시(시) 승격이 됐고 광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점진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행정수요가 증가되기 때문에 읍(읍)으로 승격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원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공무원의 숫자는 보통 주민의 숫자를 기준으로 하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럼 2만의 읍(읍)이면은 기준이 몇 명이 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글쎄, 그 기준은 지금 우리 용인 같은데에 용인시가 지금 수지읍이 한 15만 정도가 됩니다 - 읍(읍)이 -

그래서 공무원 1인당 주민을 관리할 수 있는 숫자, 그것도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죠, 그 1만명인 면(면)과 2만명인 읍(읍)의 행정수요가 다른데 같은 숫자로 일을 하게 한다면은 서비스의 질이나 양이 틀려 지겠죠, 그거는 불공평한 것이죠, 뭔가 기준이 있을 것이다.

물론 더블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충원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정원은 늘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양주군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거기에 수요 공급계획의 다만 반이라도, 아니면 3분의 1이라도 인원을 증원을 해주면서 그런 부분에서 주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읍(읍)이 돼야지 아니 뭐 면(면)에도 부면장 없고, 읍(읍)에서 부읍장 없고, 이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최소한도로 한명 정도는, 부읍장을 사무관이 아니더라도 6급 부읍장이라도 해서 한명 정도 최소한도 한명정도 늘려주는 것이 그 이상의 수요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읍(읍)을 해야지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라는 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 의원입니다.

읍(읍) 승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현재는 읍(읍) 승격 하면서 저희가 소요예산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 면(면)에서 읍(읍)으로 되는데는 아무런 행정수요도 없고 예산도 안 들어간다 이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읍(읍)으로 승격돼서 추후에 필요 예산은 면(면)에서 이제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읍(읍)으로 승격하면서 예산이 증액이 요구되거나 그런거는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막연하게 계산을 한다는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면(면)에서 읍(읍)으로 바뀌면은 그 공부정리도 있고 각종 예산이 있을텐데 그거를 읍(읍)으로 승격된 다음에 읍(읍)에서 알아서 계산해 가지고 올린 다음에 예산을 줘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런 방식은 도저히 21세기 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눈에 뻔하게 보이는 공부정리예산, 그런 예산을 읍(읍)승격 하면서 당연하게 줘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긴급 인원을 투입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해줄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군(군)에서는 그냥 읍면 더러 알아서 하라는 거는 이건 납득이 안가는데요, 이거 뭡니까? 검토보고서도 보니까 소요예산도 없고 확보대책도 해당 없음이고, 그렇다면은 읍(읍)에서, 면(면)에서 읍(읍)으로 그냥 통과만 시켜주면 하자가 없는 것이냐 이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생각 못했던 부분도 있고 이번에 제3회 추경에 백석읍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저희 양주군이 이미 주내면을 양주읍으로 승격하면서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은거 아닙니까?

불과 1년도 안돼서 똑같은 시행착오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죠, 그럼 공부정리는 누가 할 겁니까? 거기 있는 직원들이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읍(읍)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런 부분이 본 의원이 우리 양주군 행정에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백석면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거기에 담당자들은 더 바쁜 겁니다.

그 바쁜 사람들한테 인원은 못 도와줄망정 너희들이, 면(면)에서 읍(읍)으로 된 것까지 너희들이 바꾸어라, 거기 읍면에 있는 담당직원들 입장에 들어가 보셨느냐 이거죠.

아무런,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 일 때문에 걱정이 되고 하는데 우리 군(군)이나 도(도)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소요예산 없음?그냥 해줄거냐 이거죠.

이거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총무과장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읍(읍)으로 승격시켜 주면 거기에 맞는 그 절차를 우리 군(군)에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리고 그런 비용은 꼭 추경에 써야 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이게 금년도 7월12일날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그전에는 예산에 대해서 검토가 안됐었고 또 이번 추경에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이거는 예비비 생각 못합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흥규 의원 : 이건 우리가 예산 짤 적에 없었던 부분이고 추경을 해서 예산을 주는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면(면)에서 읍(읍)으로 되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예산투입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게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 예비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흥규 의원 : 그리고요,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재룡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면(면)에서 읍(읍)이 되고 군(군)에서 시(시)가 되고 막연하게 행정자치부의 기준에 따라서 그냥 때되면 가고 하는 그런 것 보다는 본 의원이 지난번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주시추진기획단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라고 그랬는데 추후에 만들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안 만들었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양주가 시(시)가 되는 것도 준비 하나도 없이 그때 가서 때되면 그냥 할 것이냐!

우리가 면(면)에서 읍(읍)으로 만드는 것도 지금 준비 없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시(시)가 되는 것이 얼마만큼 좋고 얼마만큼 나빠서 우리는 최대한으로 이렇게 나쁘면 늦게 가려고 어떻게든 노력하고 있고 어떤 부분을 군(군)에서 시(시)가 됐을적에 이점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겠다,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재룡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양주가 시(시)로 가면서 각 읍?면을 분동을 시킬 것이냐, 합쳐서 가는게 좋겠느냐, 뭔가 연구하고 뭔가 자료를 가지고 계산해 봐야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가겠다, 우리는 분리 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양주가 언론지상에는 내년도에 양주시가 된다고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양주군 내(내)에서는 시(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부의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양주군백석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백석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백석읍설치와읍의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101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절을 맞게됩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더욱 따듯한 온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 민무식

○ 출석 공무원 11인

  • 부군수임충빈
  • 기획감사실장윤광노
  • 총무과장이해주
  • 회계과장홍영섭
  • 환경보호과장송수경
  • 청소과장김현제
  • 지역경제과장백윤기
  • 건설행정과장김성철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진흥과장박재덕
  • 상하수도사업소장곽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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