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1년 11월 13일 (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3. 2001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양주군지방채조기상환등운영조례안
5.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6.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7. 장흥관광지 민간위탁 동의안(일괄상정)
8.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일괄상정)
9.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10. 200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일괄상정)
11.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의정부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13.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4.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5.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2.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박영원의원 외 2인발의)
3. 2001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 양주군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 의정부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계속)
(11시 55분 개의)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02회 임시회가 끝나는 날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박영원의원 외 2인발의)
(11시 56분)
○ 의장 유재원 : 그러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 한 결과 작성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규모는 총 2,048억7,149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65억7,955만9천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65억7,955만9천원을 증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세출예산중 일반행정은 85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사회개발은 3억4,589만8천원을 감액하고 3,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차액은 39만8천원은 예비비로 조정을 하였고, 그 외 예산안은 증감 없이 제출된 안(안)대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882억9,193만1천원을 세입?세출 증감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조정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정예산안 보고에서 일반행정비 기획감사관리에 850만원을,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에 3,700만원을, 농수산관리 농정관리에 3억원을 증액 요구 하였기에 집행부에 동의여부를 확인코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동의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증액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대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수정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 59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0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지방채조기상환등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지방채조기상환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채조기상환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지방채조기상환등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1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3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장흥관광지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장흥관광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흥관광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흥관광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장흥관광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의원, 김영안의원, 김광배의원, 홍재룡의원, 박영원의원 거수)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찬성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표결 결과 출석의원 일곱분 중 반대하시는 의원이 다섯분, 기권이 두분으로 장흥관광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추진계획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에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이해를 득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5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은 통합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취득에 있어 예산액에 맞춰 집행하는 것으로 조건부 동의하는바 집행부에서는 예산운영에 착오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양주군음식물쓰레기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2시 07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의정부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계속)
(12시 08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의정부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작성된 의회의견 안(안)을 김영안의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안의원 나와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김영안의원입니다.
양주군수가 2001년도 11월5일 제출한 의정부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견을 다음과 같이 표명합니다.
의정부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인구의 증가에 따른 생활하수 및 오수와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등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수익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부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주민에게 설명회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사업시행 과정에서는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칭 양주역 설치 예정지역 주변을 주민의 휴식 및 문화공간 확보를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인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항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역설치 예정지역의 환승주차장 문제도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계획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표한 의견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안의원으로부터 의정부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의견 안(안)을 들으셨습니다.
발표된 의회의견 안(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부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김영안의원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11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흥규의원 외 2인발의)
(12시 12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흥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흥규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의원입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세하고 어려운 서민가구에게 국민의 기본권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정용 급수공사비의 경우 50만원 이상인 때에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공사비의 금액에 관계없이 가정용은 누구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으며, 상수도요금 업종별 요금표 중에서 월 20톤 이하까지는 물이 인간의 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불가결의 요소라는 점과, 군민의 가계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하여 평균 6.5%를 인하하는 반면, 일반용에서 월 300톤 이상 2천톤 이하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평균 2.3%를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IMF 이후 가정경제의 양상이 부익부빈익빈으로 양극화 되어 가는 현실을 보면서 서민가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4.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이흥규의원 외 2인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간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15분)
○ 의장 유재원 : 의사일정 제15항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2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의 제102회 임시회 회기 중에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의 제개정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해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군(군)의 발전과 우리 군민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102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