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02회 제3차 본회의(2001.11.07 수요일)

기능메뉴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2회의회 양주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군의회사무과


2001년 11월 7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본회의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최의 건

2.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 양주군지방채조기상환등운용조례안

4. 장흥관광지민간위탁동의안(일괄상정)

5. 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일괄상정)

6. 의정부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본회의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최의 건(홍재룡의원 외 2인발의)

2.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김광배의원 외 2인발의)

3. 양주군지방채조기상환등운용조례안(양주군수제출)

4. 장흥관광지민간위탁동의안(양주군수제출)

5. 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양주군수제출)

6. 의정부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10시 43분 개의)

1. 본회의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최의 건(홍재룡의원 외 2인발의)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코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최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최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2.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김광배의원 외 2인발의)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홍재룡의원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재룡의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재룡의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와 양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섯명의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7월2일부터 7월7일까지 6일간 군(군) 본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군(군)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시정보완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반영하고, 동시에 군정에 미흡한 사항을 차단해서 개선 또는 시정토록 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군정이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면,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대한 연찬 부족과 업무에 대한 추진이 미흡하여 군정전반에 걸쳐 시정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구체적인 계획 없이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고, 매년 지적된 사항이 반복 지적되는가 하면 일부 부서에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파악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번 감사를 통하여 많은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주요사항에 대하여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지적사항으로 앞에서도 언급이 있었다시피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극히 미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수령과 관련하여 2000년도 확정된 예산액중 국비와 도비를 합하여 12억3,698만원이 수령이 안된 것으로 확인된 바 이는 예산운영에 난맥을 보인 것으로, 책임행정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와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관찰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시정이 용이하고 일회성에 그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접수된 내용중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도 일부 있으나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시정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예술회관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대두된 쓰레기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매립중인 율정매립장 이후에 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당초계약과는 달리 쓰레기 수거를 2~3일에 한번씩 수거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과 함께 청소용역비에 대한 정산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겠으며, 특히 건축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인허가와 관련하여 건축폐기물의 반입, 적치 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함께 특정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폐수 무단방류, 오염물질 매립, 소각,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주민피해와 함께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단속과 조치가 미흡한 실정으로 환경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전 분야에 종합적인 대책과 아울러 특별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도로교통등 군민과 밀접한 관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장, 가로등, 교통신호체계, 도로 온라인화, 도시가스공급, 청사경유 노선버스개설, 포천군파주시연천군과의 버스노선 신설, 불법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 징수등 민생안정과 불편해소를 위한 많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운영분담금 정산, 하천내 불법관정에 대한 조치, 군청사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민간위탁방역사업 개선방안 강구, 국지도를 비롯하여 지방도, 군도, 도시계획도로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감사결과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사전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므로 별도에 배부된 감사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이 군민의 소리임을 명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빠른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있기를 바라며,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조치결과보고서 역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만약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계획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권 발동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아울러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기이 배부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주군지방채조기상환등운용조례안(양주군수제출)

(10시 57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지방채조기상환등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양주군지방채조기상환등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지방채조기상환등운용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양주군의 광역상수도시설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계획에 따라 우리 군(군)이 발행한 지방채의 규모가 최근 급증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출연하여 지방채상환재산으로 사용하도록 제도화 함으로써 계획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제1항 및 2항에는 기금의 재원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2조2항, 군수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20~3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용도는 군(군)이 발행한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며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6조1항 회계공무원으로는 기금운영관은 기획감사실장이 기금출납원은 예산담당주사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지방채조기상환등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3. 양주군지방채조기상환등운용조례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지방채조기상환등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주군의 광역상수도시설등 사회간접시설을 확충하게 됨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지방채가 급증하고, 갈수록 재정이 열악하게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액을 출연하여 지방채 상환 적립기금을 설치하고 지방채의 원리금을 조기에 상환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1조에서는 군(군)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조기상환과 상환잉여금 및 미상환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제2조에서 기금의 조성은 매년 일반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중 이월금이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의 20~30%를 기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기금운용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이나 기타 수입금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군(군)이 발행한 지방채원리금 상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은 군(군) 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해서 예치금 이율중 가장 높은 예금으로 관리 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 장흥관광지민간위탁동의안(양주군수제출)

5. 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양주군수제출)

(11시 03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장흥관광지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총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장흥국민관광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의 활용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신기술 도입으로 민간시설과의 선의의 경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민간위탁추진지침,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결정하였습니다.

위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양주군사무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그간의 추진경과를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규칙을 2000년 2월7일 제정을 하고, 장흥국민관광지 민간위탁 대상시설로 2000년 4월달에 확정을 하고 민간위탁 세부추진계획을 2000년 6월5일에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에 원가계산 용역을 2000년도 6월23일에 의뢰를 하고, 군(군) 사무의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2000년 8월16일에 공무원 다섯명과 군의원님 세분, 관계전문가 여섯분으로 해서 14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관련 용역결과 보고회를 8월22일과 10월23일 2회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현황은 위치가 장흥면 석현리 일원으로 면적이 약 39만㎡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주차장 1만3,162평방미터, 야영장 3,960㎡, 취사장 81㎡, 화장실 234㎡, 특산물전시장 259.73㎡, 체육시설 6,331㎡가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원가계산 적용방법은 제1안에서 타 시군 관광지 자료를 인용을 했고, 재정경제부 전망 소비자물가 2.5% 적용시에는 다음장 표2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1,000만원 이상 적자가 누적돼서 금년말 5,606만3,000원에서 내년도 말에는 약 6,673만 3,000원이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제2안 민간위탁을 추진해서 전문업체에 마케팅 및 홍보 등으로 인한 이미지제고 노력에 따른 수익금 증가율을 10% 적용했을 때, 표 뒷장 3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 말까지 약 2,380여만원의 적자가 예상이 되고, 내년도 말에 가서는 약 81만원의 흑자로 돌아서서 2003년까지는 2,855만원의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하 자료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탁사무의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지입장료, 주차료 징수 및 관리, 체육시설관리운영, 공중화장실 및 공중시설물관리 및 보수, 특산물전시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자 대상기준은 자본금 및 재산평가액이 3억 이상인 법인이나 단체, 개인으로 하고, 능력 있는 사업 수탁업자의 선정을 위해서 지역제한은 하지 않을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자의 선정방법은 희망업체의 사업 제안서를 받아서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우수업체로 선정을 하고, 우수업체와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23일 의원간담회에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우리 군(군)이 유리한 쪽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장흥국민관광지 민간위탁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장흥국민관광지 민간위탁에서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환경기초시설 민영화업무처리지침, 민간위탁추진지침,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서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결정하였습니다.

위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양주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 오수분뇨축산폐수법률 및 동법시행규칙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과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시설현황을 설명 드리면 위치는 은현면 용암리 12-6번지 부지면적이 7,667㎡입니다.

건축면적은 1,537㎡ 처리용량이 1일 120㎘입니다.

처리공법은 액상부식법이고 처리수수료는 분뇨가 18리터당 25원으로 리터당 1원38전이 되고, 정화조는 100리터에 100원으로 리터당 1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도) 평균 단가는 리터당 1원66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원가계산입니다.

양주군 직영시에 2000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5억4,883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정가격작성 기준에 의한 원가계산을 해본 결과 5억2,222만9,000원이 소요돼서 약 2,66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는 분뇨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분뇨의 위생적 처리, 슬러지 희망농가의 공급, 분뇨처리공정의 각종 검사시험, 처리시설과 각종 기기의 점검 및 정상상태유지 보수, 전기시설 및 급배수설비관리, 처리시설 외에 환경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수탁업자 대상기준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탁자격증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시설의 운영관리 실적과 액상부식법 분뇨처리 기술을 가진 자, 또는 기술사용계약이 체결된 기관 또는 업체, 그리고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에게 시설을 위탁해서 운영의 전문화와 기술개발투자를 유치하고 운영비의 절감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수탁업체의 선정방법은 기술과 경험이 많은 전문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해서 업체선정의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양주군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우수업체로 선정한 후에 대상업체를 상대로 해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해서 예정가격범위 내에서 형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4. 장흥관광지 민간위탁 동의안 (양주군수제출)

5.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일괄상정된 장흥관광지 민간위탁 동의안과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관광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그리고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군수의 소관사무중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장흥면 석현리에 있는 관광지로써 면적은 39만㎡ 약 11만8천평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은 주차장 422면 1만3,162㎡, 야영장 3,960㎡, 취사장 8동 81㎡, 화장실 4개소 234㎡, 특산물 전시장 지하 1층과 지상 2층 259.73㎡, 체육시설, 수영장등 6,33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가계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시한 1안은 타시군 관광지 자료의 인용과 재정경제부에서 전망한 소비자 물가지수 2.5%를 적용했을 경우 2001년부터 매년 적자액이 누적되어 2003년까지 3개년도의 적자액이 2억여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제2안은 민간전문업체에게 위탁하여 전문적인 마케팅 전략과 홍보 등을 통하여 이미지를 제고시켜 수입금 증가율이 10%를 상승하는 것으로 적용했을 경우에 2001년도에는 2,3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매년 흑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사무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관광지의 입장료, 주차료 징수 및 관리,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공중화장실공공시설물의 관리 및 보수, 특산물전시장 운영관리 등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리지침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은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등 능력 있는 수탁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지역제한을 하지 않고 자본금 및 재산평가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업체 선정방법은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약서 안(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에서 위탁기간은 협약을 체결하고 인수인계 후 2년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현 시설의 직원중 5명 이상을 이관 받아 회사의 직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신분보장을 명시를 했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총 수익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시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안제8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으로써 운영개시 1개월 이내에 손해보험과 근로자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확보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3일 이상 계속하여 휴무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안제14조에서는 수탁기관의 귀책사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7조에서는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3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8조에서는 관광지의 운영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업무과실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정당한 회의소집에 불응하였을 경우 경고 내지는 대행비중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벌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9조에서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통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매년 1회 이상 위탁업무의 성실이행 여부와 재산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협약안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관광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도 지방자치법 제95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규칙, 그리고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 조례에 의거 군수의 소관사무중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은현면 용암리 12-6번지에 있는 분뇨처리시설로써 건축면적은 1,537㎡이며 처리용량은 1일 120㎘, 처리공법은 액상부식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가계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한 총 원가는 5억2,222만9천원으로써 연간 2만8,027㎘를 처리했을 경우에 톤당 원가는 1만8,633원이며, 2001년도 양주군 직영시 예산에 반영된 총 원가는 5억4,883만원으로 톤당 원가는 1만9,582원으로써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한 원가보다 2,660만1천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위탁사무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분뇨처리시설의 유지관리, 분뇨 및 잉여부산물의 위생적 처리, 슬러지 희망농가에 대한 공급, 분뇨처리 공정의 각종 검사시험, 처리시설과 각종 기기의 점검 및 정상상태 유지?보수,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관리, 처리시설 실내외의 환경정비, 기타 수탁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양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처리지침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은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등 능력 있는 수탁업자의 선정을 위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탁자격자중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실적과 액상부식법 분뇨처리 기술을 가진 자 또는 기술사용 계약이 체결된 기관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업체 선정방법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평가표를 기준으로 양주군 실정에 맞도록 평가표를 작성하여 수탁기관선정심의회에서 우수업체를 선정한 후에 대상 업체를 상대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정가격 이내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협약서 안(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에서 위탁기관은 협약을 체결하고 인수인계 후 2년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에서는 현 시설의 종사자 전원을 이관 받아 회사직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신분보장을 명시를 했습니다.

안제6조에서 위탁관리비는 수탁비용과 전력비, 수탁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구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공사와 개보수 비용, 건당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선비는 양주군에서 부담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7조의 자산투자비는 사무기기, 공구, 차량구입비 등의 비용은 수탁기관에서 부담을 하고, 기자재 비품중 유동자산의 취득과 천재지변에 의한 긴급한 시설보완은 위탁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간 총 수탁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을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 내지 제18조에서 수탁자의 의무사항은 운영개시 1개월 이내에 손해보험, 근로자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관계법령과 양주군분뇨에 관한 조례의 준수는 물론 방류수는 월 1회 이상 측정토록 하였으며, 수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 이내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귀책사유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9조 내지 20조에서는 협약의 해지는 기간만료 이전의 해지는 6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협의에 의하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귀책사유에 의해 위탁기관에 손해가 발생할시는 그 손해를 상호합의하에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1조에서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시 지시와 위법부당한 경우 취소 또는 정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매년 1회 이상 위탁업무의 성실 이행 여부와 재산관리 실태를 평가하도록 협약안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우선 이게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그대로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임대를 주거나 도급을 주거나 하는 것과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렇게 봤을 때 지금처럼 공무원이 직접 운영을 하는 것과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했을 때에 여기 지금 용역의 결과는 민간위탁이 직영하는 것보다는 다소 실적이 나은 걸로 이렇게 결과는 나왔는데, 본 의원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공무원이 직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우선 산출결과에 보면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계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1안 적용에 관한 원가계산결과 표2가 군(군) 직영이고, 표3이 민간위탁이죠?

여기 보면 수영장수입이 내년도에 입장료수입만 1억, 부대시설이 9,000만원, 이렇게 예측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논리로도 실현될 수 없는 거품계수다 그렇게 보는데요, 이런 용역의 결과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걸 승인하고 민간위탁으로 간다, 대단히 위험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영장 입장료가 1억100이 되려면요 약 2만명이 입장을 해야 되고, 그것을 수영장 이용 계절인바 14일부터 봅니다.

이렇게 나눴을 때 하루 평균 얼마입니까? 무조건 1,000명이 넘게 입장해야 되는데

그 주변 수영장들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했는지 - 용역회사에서 -

우선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김영안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2002년도에 수영장 수입이 1억100만원이고 수영장 부대시설이 9,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용역결과가 아니고 가평의 산장국민관광지라든지 포천의 산정호수 주변, 여기에 자료를 가지고 추계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상적으로 가동됐을 때의 추계치를 정해서 넣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 의원 : 이게 용역결과가 아니에요? 누가 그러면 조사를 해서 이걸 작성한 것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인근 시군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영안 의원 : 그럼 지금 이것 원가계산을 전문회사에다 위탁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군)에서 한 거예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용역을 줬고, 장흥국민관광지에 대해서는 인근에 자료를 저희가 수집을 해 가지고.

김영안 의원 : 우리 공무원들이 해낸 겁니까? 이게?

○ 총무과장 이해주 :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용역을 준 결과가 이렇게 제출됐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렇죠, 용역회사에서 조사연구를 한건데 수영장이 이것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장흥풀장도 있고 대도수영장도 있고 올림피아가 있고, 장흥에 하여튼 11개가 있습니다 - 장흥면에, 수영장이 -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김영안 의원 : 그런데 수영장 입장계획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부대시설 수익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부대시설이라야 떡볶이 파는 것 하고 수영복 빌려주는 것도 없고 - 다 갖고 오니까 -

1억에 가까워요 - 부대시설이 - 무슨 부대시설 수입이 뭐 이렇게 있습니까? 없어요 - 부대시설도 -

이것 거품 아니냐, 약 2억 내년에 약 2억에 수영장 입장료와 부대시설 수익이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계수가 현실에 근사치에는 가야지, 아주 딱 들어맞을 수는 없어도 현실에 근사치에는 가야지 아주 전혀 멀리 엉뚱하게 이것 1억이나 해낼 것 같아요? 못해냅니다.

어느 수영장 업주가 14일 여름에 장사해서 1억의 수익금을 내냐 이 말이에요, 이런 계수를 가지고 이걸 민간위탁을 간다, 그래서 내년에는 81만원의 흑자를 낸다, 자, 임대나 도급이면 우리는 책임이 없어요, 과거에는 수영장을 임대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결국은 책임은 다 우리가 뒤집어 써야 된다 이거죠, 또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람을 얼마에 몇 명 쓰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규정지어 주고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 민간위탁 -

인건비도 보니까 이것 전부 엉터리입니다, 인건비가 약 2억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어요 - 지출부분에 보면 -

그런데 우리 직원 5명은 꿰차고 가라고 또 돼 있어요, 그럼 국민관광지 민간위탁 받으면 2명이면 비수기 때는 그게 관리운영이 되는 것이고 성수기 때 아주 피크 때 한달, 그리고 나머지 성수기까지 6개월, 그때만 아르바이트를 쓰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인건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직원 5명 꿰차고 가야 되고 여기 민간위탁 2억 뭐 한 것을 보면 10명의 상주직원을 1년 열두달 두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이런 대안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갈 필요가 있겠는가, 차라리 그냥 가지 - 이대로 -

이 도표대로 나온 대로 가면 위탁가는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출에서도 현실적으로 맞지를 않고 수입은 거품이고, 이 도표를 믿고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지금 지적해 주신 3개항에 대해서 특히 비교를 쭉 해주셨는데 장흥지역에 대해서는 김영안의원님께서 장흥에 풀장이 양주군 것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깊은 내용까지 다 아시는 거고, 이 자료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김영안 의원 : 자료에 문제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인정합니다.

김영안 의원 : 검토해 보자고요.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 네, 박영원의원입니다.

그 환경에 관한 사항, 특히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업 같은 것은 지금 말한 장흥관광지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수익사업 같은 것, 또는 청소년수련관 같이 그런 복지나 교육사업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환경사업 같은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인데 용암 분뇨처리시설은 설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환경에 관한 영향권 주민들과의 마찰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과감하게 군(군)에서 맡아서 시설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어야 하는데도 양주군에서는 그냥 구조조정을 빌미로 해서 공무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그러한 거기에 쫓겨서 그러한 환경시설을 민간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더 많은 민원을 야기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영향권, 그때 설립 당시에도 주민에게 양주군에서 뭐라고 홍보를 했습니까?

방류수를 용수로 사용해도 될 정도로 아주 깨끗한 그런 물이 나오니까 전혀 걱정을 안해도 된다라고 홍보해서 거기에 주민들은 이제 그런 줄 알고 했었는데, 웬걸 뭐 그냥 내가 거기를 가도 냄새가 나요 - 저기압일 때는 -

그렇고, 심지어는 방류수에서 그냥 내용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이고, 현재 하패리에 종말처리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완공이 되면 거기에다가 어떤 차집관로를 통해서 우선 거기서 1차 처리만 하고 2차 처리는 그리로 차집관로를 통해서 가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든가 해서 그때까지는 이거를 보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먼저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검토된 바와 같이 저희가 협약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선정심의위원회를 전문인, 대학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해서 협약을 충분히 검토하고 군의원, 의원님 세분이 여기 위원으로 있으십니다.

지난번에 의원간담회에서도 상당한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층분석하고 검토를 해서 협약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글쎄요, 지금 협약이 없는게 아니죠, 우리 분뇨처리장 처음에 할 때에도 아주 청사진은 좋았습니다 - 협약도 있고 - 없는게 어디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방류수는 우리가 용수로 사용할 정도가 되는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그때 주지 않겠다고 협약서도 쓰고 별거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전에 우리가 설명회 할 때, 이전에 말고 그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도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주민들 의견을 그때 당시에는 들어보지를 못했고 - 민간위탁에 관한 것 -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간한테 위탁을 하면 자본가가 와서 하면 잘되려나 막연하게 생각하고 가만 있었는데 그 동안 이런 사항을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알아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우려가 또 있더라고요.

군(군)에서 직영하는데도 그거 민원이 생기는데 만약 이런거는 예를 들어서 서비스업, 아니 이윤이 되는, 아까 말한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비스도 잘하고 해서 유치 하려고 노력을 민간인이 해서 더 많은 고객을 유치를 하려고 하겠지만 이건 고정된 물량이거든요? 이건 잘한다 해서 분뇨차가 안 실어오고 딴 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고정된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어물어물 해서 할 소지가 많아요.

양주군에서 하는데도 이게 민원이 생기는데 안 그렇겠어요? 구조조정도 좋지만 이것을 해 가지고, 또 환경에 관한 것은 앞으로 민감한 사항인데 위험천만하게 그걸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협약도, 다 아까 하신 내용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협약도 있고 어떻게 월 얼마에 검사도 하고 여러가지 사항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돼요? 그게?

다른 것은 제대로 안돼도 괜찮지만 이 환경에 관한건 열 가지 중에 한개만 잘못돼가도 주민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야 해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영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재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 의원 : 홍재룡의원입니다.

구조조정 대상 인원이 관광지 관련과 분뇨처리장 관련해서 몇 명씩이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각각 몇 명씩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홍재룡 의원 : 네.

○ 총무과장 이해주 : 분뇨처리시설이 11명이고 장흥국민관광지가 3명, 해서 14명입니다.

홍재룡 의원 : 11명과 3명은 정규직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직급별로는 어떻게 되나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직급별로, 지금 바로 필요하신 자료면 뽑아드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홍재룡 의원 : 장흥국민관광지 3명은 지금 문화관광사업소 소속 직원을 얘기하는 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현장에 투입된 인원이 아니고 문화관광사업소.

○ 총무과장 이해주 : 직원입니다.

홍재룡 의원 : 사무실에 있는 직원을 얘기하는 거죠? 일개 담당직원을 얘기하는 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위생환경사업소는 처리장내에 있는 전체 직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면서 대상을 잘못

선정을 했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장흥국민관광지에 구조조정 대상 직원은 3명이지만 실제 현장인력까지 하면 10명이 넘을 것입니다 - 계절인부까지 하면요 -

지금 단순한 위탁, 사무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이 직원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관리감독 하는 직원은 있어야 되거든요, 구조조정의 의미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능이 어느 부서엔가는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장흥국민관광지를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당초에 대상사업을 잘못 선정을 한거다!

쉽게 얘기하면 기능적인 부문을 고려를 안하고 쉽게 외청에서 줄이고 보자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분뇨처리장, 환경위생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자료대로 2000년도에 민간위탁을 위해서 원가계산 용역을 줬고,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했는데 그거에 의해서 두 번에 걸쳐서 보고회를 했습니다.

본 의원도 거기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으로서 두번의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용역결과보고 당시에 심의위원 14명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지적한 사항들이 있어요 이건 용역이 부실하다, 이런 용역결과보고서 가지고는 민간위탁을 결정할 수가 없다, 분석을 보완을 해야 된다 라는 지적을 최종 회의인 2000년 10월23일날 용역결과 설명회 때 이구동성으로 전문가 포함해서 했는데 1년이 넘도록 아무런 보완조사 조치 없이 구조조정이라는 시기가 촉박함으로 인해서, 시한이 촉박함으로 인해서 그냥 위탁동의안을 냈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면요, 장흥관광지인 경우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국민관광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시행자가 되고 관리운영자가 되게 돼 있는데 - 법에 -

물론 위탁을 하다보면 위탁도 군수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니까 직접관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관광진흥법의 취지도 좀 봐야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관광진흥법에서 국민관광지를 개발을 하고 관리하는 취지는 수익성을 고려한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수익을 올리고 그 인근지의 주민들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꼭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흥국민관광지는 수도권의 국민관광지로서 많은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이걸 시설을 한 겁니다, 이것은 포기도 아니고 관리도 아니고 하는 어정쩡한 상태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주군의회에서도 2000년도에 계속 몇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자, 차라리 국민관광지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논의가 있을 정도로 우리 장흥국민관광지의 관리실태는 아주 부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직원 3명을 감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위험한 모험을 시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 또 일각에서는, 집행부공무원들 일각에서는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우리 직제나 정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놓고 이제 와서 딴 짓 하는거냐는 얘기도 왕왕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조조정을 위한 정원조정 의회 승인시에는 여기에서 꼭 줄이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용역결과도 미흡하다,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있었고 의회 지적도 계속 있었음에도 이것을 의회에서 딴 짓 하는거라고 막바지에 한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이 국민관광지를 존경하는 김영안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실질적인 지적을 좀 몇 가지 하면요, 위탁사무의 범위를 보면은 관광지입장료 주차료 징수 및 관리, 체육시설관리운영, 공중화장실 및 공공시설물관리 및 보수, 특산물전시장 운영관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나머지 세부사항은 협약에 의한다 라고 돼 있는데 단순하게 보면 이게 관광지 관리의 전부일 것으로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물론 공공시설물의 관리 및 보수가 막연하게 표시가 돼 있지마는 어디까지 관리에 책임이 있고 어디까지 보수에 책임이 있느냐 - 위탁자에게 -

세부협약서를 봐도 그건 없어요, 망가지는 것은 망실되기 전 수준으로 보수하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막연한 위탁관리 가지고는 이건 근본 해결대책이 안됩니다.

이를테면 주차, 아니면 교통 소통문제라든지 또 올해 여름철에 일어났던 하천 담수구에서 익사사고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가지 여기서 위탁사무의 범위에서 정하지 않은, 돌출 되는, 아니면 상시 일어나는 그런 행정 수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과연 위탁이 가능한 것인가!

행락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계도를 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거를 여러가지 정황을 볼 적에 장흥국민관광지를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지금은 정말 시기상조이고 위험한 발상이다, 정말로 위탁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과연 장흥국민관광지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될 것인지 그 목표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맞는 위탁이든지 매각이든지, 아니면 폐지든지 개발보완을 하든지, 이런 방향 하에서 위탁을 하든 임대를 하든 나와야 될 것이다 이거죠.

지금 현재 상태에 장흥국민관광지 관리실태는 빵점입니다, 이 상태로 가기를 원하는 거냐, 아닐거다 이거죠.

이 상태로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 장흥국민관광지를 관리를 하려면은 폐지하는 것만 못하다, 그럼 차라리 폐지를 하든지, 이건 종합적인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문화관광사업소장께 한가지 물어볼게요.

자료 11페이지에 보면은 입장료 민간위탁 예정가격 현황이 나오는데 수영장을 보면은 97년도에 5,835만6,000원 - 예정가격이 - 98년에 1억5,000, 99년에 1억5,000만원, 2000년에 1억5,000, 이게 맞았습니까? - 2000년까지 -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실제로 징수를 해 왔었는데요, 그 옆에 보듯이 납입액이 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납입액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임대사업자가 납입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고, 실제 수영장 수입이 이 정도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부족했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항상.

홍재룡 의원 : 마이크 좀 켜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수입이 거기에 미치지를 못해 가지고요, 감액조정을.

홍재룡 의원 : 많이 부족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요구를 해 왔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 부족한 이유는 수해 등등 이유도 있었지마는 실질적으로 계산했던 것보다 부족했다 이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손실도 사업자도 받고 우리 양주군도 손실을 많이 봤죠, 그리고 분쟁 중에 있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여러가지 부대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유원시설, 대형 유기시설을 여러 가지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정수익을 못 올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유원시설, 유기시설은 다 철수가 되는거죠? 그런데 단순하게 수영장과 매점식당, 거기에서 1억 이상의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우리 김영안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생각 안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홍재룡 의원 : 불가능한데 이런 계획서 이 작성을, 물론 구조조정이라는 이 직제를 개편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총무과장께서 이걸 들고 나왔지 이 내용전반에 대한 설명은 우리 사업소장이 해야 되는데 아니, 부족하고 부실하다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의회에다 동의안을 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작성은 누가 한 거예요? 물론 총무과에서 용역을 줘서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관여는 우리 사업소장이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관여를 전혀 안했죠? 이것은 용역결과보고서에서만 넣었다 이거예요.

사업소장은 업무 떼어내 준다니까 홀가분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재룡 의원 : 만약에 그 하천에 또 어떠한 사고가, 올해와 같은 익사사고라든지 그런 안전사고가 났을 때 위탁을 했을 때는 누가 관리를 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최종적으로는 행정기관에서.

홍재룡 의원 : 행정기관인데 어느 부서가 담당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에서 해야 되나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저희 문화관광사업소에서.

홍재룡 의원 : 문화관광사업소에서 하죠? 그런데 거기 관리를 3명이 다 감축이 된다 이거예요, 그 업무가 빠져나가 버려요 - 장흥국민관광지 관리업무가 - 누가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임시 직제를 또 승인 받아 가지고 담당자, 사고처리 담당자를 지명을 할 겁니까?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여기 위탁의 범위를 봐도, 위탁의 범위를 좀 전에 제가 읽어드렸지만 아무리 봐도 그러한 문제가 위탁의 범위에 포함이 돼 있지를 않다, 위탁의 범위를 벗어난 예측이 가능한 여러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구조조정을 3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한 민간위탁을 가는 것은 이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에 민간위탁시 손익비교를 봐도 좀 전에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군(군) 직영시에는 2001년도에 1억6,800여만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2002년에는 6,900만원, 2003년에는 1억2,000으로 다시 되는데 2002년에는 손실이 어떻게 반으로 3분의 1로 줄었다가 다시 또 2003년에는 느나요 군(군) 직영시에는

이것은 우리 사업소장이 답변해야죠? 쭉 적자로 내려왔는데 2001년 금년도 예정치가 1억6,880, 2만6,900원, 이게 뭐야 1억6,880만원이 적자이고, 2002년 예정치가 695만4,000원 그렇죠? 아니 6억9,500인가요? 원 단위인가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원 단위입니다.

홍재룡 의원 : 695만원, 2001년에는 168만원, 2003년에는 1,200만원 이게 어떻게 배로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적자가? 올해는 160만원 적자인데 어떻게 내년에는 690만원이 적자가 납니까? 무슨 이유죠?

그리고 후년에는 1,200만원으로 적자가 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점점 줄어서 흑자로 돌아가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이 부분은 실제로 마케팅문제라든지 그런 홍보문제를 대두를 시킨 것 같습니다.

홍재룡 의원 : 아니 민간위탁일 때에는 이해가 가는데 군(군) 직영시에 손익이 어떻게 이렇게 늘어나냐 이거예요, 여섯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 여섯배가 -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러니까 실지로 그런 부분들이 군(군) 직영으로 했을 때는 이런 전문적인 어떤 사업전략이 없다보니까.

홍재룡 의원 : 그러면 2000년도에 얼마 적자가 났어요? 이 추계로 한다면 2000년도에는 20만원정도 적자가 났어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2000년도 결손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민간위탁시 손익비교 해서 군(군) 직영시 손익도 용역회사에서 산출해온 것 입니까? 아니면 우리 사업소에서 관여를 한 것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저희가 자료는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자체는.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2003년까지의 결손추계를 사업소에서 작성한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재룡 의원 : 그렇지 않죠? 현재까지는 운영실태, 수입지출 운영실태를 제출해서 용역회사에서 만든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것을 토대로 했습니다.

홍재룡 의원 : 용역회사에서 손실이 자료선정을 못했다는 얘기죠, 2001년도에 적자액이 168만원이고 2002년도에 690만원이면 2000년도에는 20여만원이라야 그 추계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용역비가 500만원에 저가용역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저가용역으로 온 불성실로 지적을 했는데 전혀 보완이 안됐기 때문에 장흥국민관광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것은 용역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협약서 안(안)에, 수탁협약서 안에 명시 안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기계시설물이 상당히 고가 기계장치물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책임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문제, 또 우리 박영원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천하수종말처리장과의 연계문제, 또 수탁자의 모랄헤저드에 의한 부실경영으로 인한 민원발생시의 대처문제, 이런 등등이 심각하다, 이런 것을 검토한 다음에 위생처리장에 대한건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의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오래 걸리실 것 같으면 중식을 한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 부의장 김영안 :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흥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의원입니다.

자료 11페이지에 보면은 연도별 국민관광지 수입지출 난에서 2000년도에는 8,282만원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에 표를 보면은 이게 뭡니까? 350만원입니까? 350만원 이익 되는거로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표4요 -

표4의 2000년도와 11페이지 연도별 국민관광지 수입지출 현황의 2000년도 비교치가 많이 틀리거든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지금 표4에서 손익이 수입지출에서 350이 표4에서는 흑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표6에서 마이너스 8,282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차(차)요?

이흥규 의원 : 네.

○ 총무과장 이해주 : 손익차요, 이거는 수영장에서의 수입 9천만원이 잡혔을 때하고 안 잡혔을 때,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러시면 거기에 지출이 1억4,465만9천원이고요, 지출부분이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흥규 의원 : 11페이지에 있는 것 보면 지출 총계는 1억4,465만9천원이고, 표4에서는 1억6,673만5,700원이거든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흥규 의원 : 이 표가 기준 연도가 되는 것이 2000년도인데 이것이 용역을 2000년도에 받아 가지고 그때는 이 용역은 불투명하게 해온 것이고, 지금 뒤에 자료를 보니까는 2000년도까지는 정확한 자료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표에는 2000년도가 추정치다 이거죠, 자료를 좀.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자료가 조금 미비합니다.

이흥규 의원 : 정확한 자료를 주셨으면.

○ 총무과장 이해주 : 한 2천만원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흥규 의원 : 이 표에서 기준연도가 2000년도라고 보는데 기준이 2000년도 것이 틀리지 않느냐 이거죠, 국민관광지에 대한 향후 발전 비전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그 부분은 비전에 대해서는 총무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뭐라고 그러셨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총무적인 입장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점에 대해서는 -

이흥규 의원 : 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국민관광지를 위탁을 주면 차라리 우리 양주군에서 매년 지출해야될 돈이 3억 얼마라고 그런다면, 3억6천, 3억3천, 이렇게 된다고 그런다면 차라리 3억이고 2억이고 양주군에서 지원금액을 정해 놓고 우리 국민관광지를 살릴 수 있는 계획안을 내놓으라고 해서 차라리 그렇게 위탁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거기 주차장이 지금 400 몇 십 면인데 제가 아까 계산해 보니까는 주차 한 면당 1년에 한 11만원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 1만원정도의 수입을 본건데 그 주차장에 주차요금이 수입이 되려면 거기에서 뭔가 이벤트를 해 가지고 주차가 많이 돼서 돼야지만 주차요금도 올라갈 거고, 지금처럼 가만히 놔둬 가지고는 주차요금도 올라가지 않을거 아닙니까?

월 1만원씩의 주차장 한면을 쓰는 거거든요 - 지금 수입금액 나누기 면 수로 계산해 보니까 -

그렇다면은 차라리 국민관광지에 대한 위탁을 주시려면 다른 이렇게 직원을 전체를 가지고 가라든가, 아니면 제3자에서 위탁할 수 없다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그 전체를 혼자 운영하기보다는 파트별로 나눠서 위탁을 줘서라도 국민관광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탁을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우리가 괜히 여러가지 못하게끔 규제를 해놓는 것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위탁받은 사람도 성공하지 못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좋으신 말씀인데요, 여러가지, 의원님들께서 좋은 고견과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설명 드린 그 협약서 내용이 확정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협약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저희가 넣고 뺄 거는 세밀하게 챙겨 가지고 위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5조 안(안)에 보면 직원 5명을 이관 받아야 하고 이제 신분보장을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 중에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사업소도 그렇고 위생사업소도 그렇고, 전부 직원들을 신분보장을 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그 직원들이 갈 의향은 있는 것인지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들이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직 없고, 희망을 파악을 해 가지고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인력을 송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흥규 의원 : 갈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갈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 조항은 사문화 된 조항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인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시적인 인원이 내년도 6월말까지 가는게 16명입니다, 현재 위생환경사업소의 직원이 9명이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전체적인 결원이 그 조정하는 숫자를 빼놓고 현재 2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아홉명을 해 가지고 각 실과소에 부족되는 인원을 충원을 해주면은 거의, 내년도 한시정원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에 대한 문제는 현재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위생사업소 위탁업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흥규 의원 : 위생사업소가 위탁이 되면 지금 현재보다 어떤 점에서 좋은 점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추진배경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간경영기법하고 전문지식을 활용을 하고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운영의 효율성도 또 높일 수 있고, 민간시설과의 선의의 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흥규 의원 : 단점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단점이 있겠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수탁업자 대상기준에 맞는 업체가 관내에는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래서 지금 방법 중에서 저희가 지역을 우리 양주군지역이라든지 제약을 제한하는게 아니고 풀어 가지고 잘할 수 있는 이런 업체가 저희한테 선의의 경쟁이 들어오도록 문호를 개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흥규 의원 : 그 얘기는 결국은 관내에는 업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업자가 있어도 개방을 해서 관외업자를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관내에는 요건을 갖춘 업자는 현재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결국은 그러면은 관외업자한테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 총무과장 이해주 :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흥규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의정부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양주군수제출)

(14시 18분)

○ 부의장 김영안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과장 이규천입니다.

상정된 의정부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도시계획 재정비중 우리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양주 장흥면 지역이 금번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자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부시설 결정사항으로는 우리군 지역의 도시의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오수와, 공장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처리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 부지 3개소를 결정하고, 군청사 이전 및 경원선 역세권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전철 예정지역인 양주역 주변에 주민의 휴식 및 문화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근린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2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새로이 결정되는 세부적인 도시계획시설은 도면표시번호 제17번은 도시공간시설로 양주읍 마전리 산20번지 일원에 규모 5만4,780제곱미터의 주민들의 휴식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근린공원을 결정하였고, 도면표시번호 3번은 보건위생시설로 양주읍 남방리 84-2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321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1일 5천톤의 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 1만9,800제곱미터의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도면표시 4번과 5번은 장흥면 삼상리 478-1번지 일원에 1만9,311제곱미터와 부곡리 646-54번지 일원에 1만5,092제곱미터 부지에 약 260억원의 민자를 유치해서 각각 3천톤과 2천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부지를 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위치는 첨부된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 공람 기간은 2001년 10월10일부터 2002년을 10월27일까지이며,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의정부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부의장 김영안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의정부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하수 및 오수, 그리고 공장 등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하수의 유역별로 처리장 건립 입지의 확보와 경원선 역세권 개발과 관련 하여 양주역 설치 예정지역 주변을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확보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총 3개소로서, 부지 면적은 5만4,203㎡가 되겠습니다, 그중 남방처리장은 양주읍 남방리 84-2번지 일원 의정부시계에서 군청방향으로 약 400m 지점이 되겠습니다.

하천변 주변에 있는 농지 1만9,800㎡에 설치를 하고, 장흥처리장은 장흥면 삼상리 478-1번지 곡릉철교 부근이 되겠습니다.

곡릉철교 부근 농지에 1만9,311㎡의 부지를 설치를 하며, 곡릉처리장은 장흥면 부곡리 646-54번지 일원 장포동에 1만5,092㎡의 면적에 설치하는 것으로써, 하수도법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99년 7월22일 환경부의 승인을 얻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린공원은 양주군 청사와 인접한 양주읍 마전리에 산20번지 일원 5만4,700㎡의 농지와 산림을 2004년 준공예정인 경원선 전철화사업과 관련하여 가칭 양주역 신설을 대비하여 동 지역을 근린공원으로 지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그간 수회에 걸쳐 지역주민과 설명회를 갖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도시계획 재정비 안(안)에 대하여는 2001년 10월12일부터 10월27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 : 이흥규의원입니다.

군청사 옆에 근린공원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의정부의 안(안)입니까? 우리 양주군

양주군에서 넘어가는 안(안)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부지는 군청 앞에서 평화로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산등성이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가 평화공원을 저희가 옛날부터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공원을 조성해서 앞으로 기념비라든가 여러가지 조경을 해 가지고 주민의 안식처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흥규 의원 : 네, 그 도면을 보면은요, 양주역 예정역하고 군청사로 봤을 적에는, 근린공원이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는 거기보다는 더 좋은 자리가 있을 것 같은 데요, 그 밑으로 안오고 위로 올라가는 이유는 뭐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흥규 의원 : 군청 앞에 하고, 군청하고 역(역) 하고의 그 가운데 부지가 남아있는데 그 부지도 놔두고 위로 가서 근린공원이 있다면 효율적으로 봤을 적에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밑에 부지는 뭡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공원하려는 부지가 마침 그 산이 좀 있고, 임상이 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그 주변에다가 공원을 조성하려고 그러는 사항이고.

이흥규 의원 : 그 산은 일부만 들어가는 거네요?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일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흥규 의원 : - 산 전체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밑에 부지는 앞으로 행정타운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 조정이 되면은 별도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계획으로 그 지역은 유보를 해놓고 임야 있는 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 전철역이 들어오면은 환승주차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환승주차장은 어디 정도가 돼 있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주변에다가 환승주차장이라든가 기타 시설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이흥규 의원 : 환승주차장은 나중에 계획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이번에 하면 안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역 주변에다 주차장을 저희가 계획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흥규 의원 : 환승주차장이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환승주차장은 보통 몇 평정도의 주차장을 환승주차장으로 생각하십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그 주민의 이용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이용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 환승주차장의 면적이라든가 규모는 아직 그걸 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흥규 의원 : 지난번에 도시기본계획을 보더라도 사실 이 정도 지역이 꽤 중요한 지역이라고 볼텐데 환승주차장을 이번에 계획해 놓으시면 어렵습니까? 안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이거는 아직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세운다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조정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조정이 된 후에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이 지역은 환승주차장을 꾀 넓은 면적을 해놓는 것이 우리 양주군에 미래지향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김영안 : 네, 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는 오는 11월13일 개회되는 양주군의회 제1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계수조정과 조례안 심사,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위해 11월8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1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1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1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 출석 전문위원

  • 민무식

○ 출석 공무원 18인

  • 부군수임충빈
  • 기획감사실장윤광노
  • 총무과장이해주
  • 생활민원과장조운행
  • 허가과장이봉준
  • 세무과장서정배
  • 회계과장홍영섭
  • 환경보호과장송수경
  • 청소과장김현제
  • 지역경제과장백윤기
  • 건설행정과장김성철
  • 도로과장신대영
  • 도시과장이규천
  • 주택과장김용환
  • 보건소장이순남
  • 농업진흥과장박재덕
  • 문화관광사업소장김용웅
  • 상하수도사업소장곽홍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