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1년 11월 5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 제1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광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을 토대로 하여 추가징수가 예상되는 지방세 세외수입과 추가 및 확정 내시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803억3,900만원 대비 13.6% 증가한 2,048억7,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77억200만원 대비 19.3% 증가한 1,165억7,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826억3,700만원 대비 6.8% 증가한 882억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기정예산 255억9,300만원 대비 6.5% 증가한 272억6,100만원으로 주민세 15억원, 재산세 1억4,000만원, 담배소비세 9억원, 도시계획세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주행세 9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52억2,700만원 대비 6.7% 증가한 162억4,9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700만원, 수수료 수입 4,600만원, 이자수입 2억5,000만원, 재산매각수입 2억8,900만원, 부담금 3,500만원, 잡수입 2억4,100만원을 과년도 수입 1억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209억5,500만원 대비 23.9% 증가한 259억6,7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 추가 확정분 39억1,200만원과 특별교부세 덕계~고읍간 도로 확·포장공사 11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고,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 68억6,400만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85억6,100만원 대비 18.3% 증가한 101억 2,900만원으로 2000년도 연도폐쇄기 추가 정산분 1억1,000만원, 2001년도 추가내시분 13억5,0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가뭄지역 저수지 준설 4,000만원, 세계 도자기엑스포 관람객 수송차량 임차지원 900만원,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지원 200만원, 2001년 상반기 지방세정운영평가 우수기관시책사업비 5,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205억원 대비 46.9% 증가한 301억8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자활사업비 2,500만원, 2차, 3차 가뭄지역 용수개발 대책사업비 13억3,900만원, 축사 설해피해복구 추가지원 3억5,400만원, 축산종합시상 사업비 지원 1억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3,600만원,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사업 1억500만원, 공공근로사업 3,400만원, 회암천 수해복구사업 21억3,700만원, 마개미천외 82개소 수해복구사업 2억1,700만원, 지방 2급 하천 수해복구사업 19억100만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11억2,400만원, 군도 수해복구사업 1억8,700만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 1억2,3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1억원, 월드컵 및 체전대비 환경정비사업 2억5,000만원, 남면 도시계획 도로사업 5억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6억4,000만원 등을 계상한 반면,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 1,60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2,300만원, 표준 규격품 디지털유통 규격출하사업 2,9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5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기정예산 283억6,800만원 대비 4.7% 증가한 297억400만원이며, 사회개발분야는 기정예산 333억900만원 대비 19.8% 증가한 399억1,500만원입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기정예산 319억9,600만원 대비 33.6% 증가한 427억4,800만원이며, 민방위분야는 기정예산 4억7,200만원 대비 1.7% 증가한 4억8,100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35억5,500만원 대비 4.9% 증가한 37억2,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증감요인에 대해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담당소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억3,400만원 대비 1% 감소한 23억1,0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700만원, 민간융자금 원금수입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차입금 이자 600만원, 차입금 원금 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예비비로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억7,900만원 대비 94.9% 증가한 3억4,900만원으로서 세입예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주차장 부지 매입 전입금 1억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가납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주차장 부지 매입비 2억6,500만원, 주정차 단속용 차량구입 1,000만원, 주정차 과태료 프로그램 구입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반면 예비비 1억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4억1,900만원 대비 48.2% 증가한 50억6,600만원으로써 의료보호대상자 진료 국도비보조금 15억8,100만원 및 일반회계 전입금 6,500만원의 세입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16억4,500만원을 세출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9억8,900만원 대비 변동은 없으나 가납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3억원을 감액 계상한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9억3,100만원 대비 0.6% 증가한 230억7,0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400만원 입주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4,600만원, 토지보상금 회수 수입 2,800만원의 세입을 추가 계상한 반면 세출예산은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정사업비 2억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입주계약 해제업체 반환금으로 3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8억2,500만원 대비 11.4% 증가한 198억5,0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1,000만원, 전입금 13억9,100만원, 과년도 수입 10억3,700만원을 추가계상한 반면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6억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남면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3억7,200만원, 남방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10억2,0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3,000만원, 하수도 유지보수 사업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유재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 등으로 인한 세입규모의 변동과 수해복구지원사업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액, 기타 지역개발현안사업비를 세입·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13.6%가 증가하여 245억3,100만원이 증액된 2,048억7,1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88억7,700만원이 증액된 1,165억7,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6억5,400만원이 증액된 882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증감요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법인세할 주민세와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15억원, 신규아파트 증가에 따른 재산세 1억4,000만원, 담배소비세 세율인상에 따른 증가액 9억원, 주행세의 적용시점 변경에 따른 감액 9억원, 도시계획세 2,000만원등 총 16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4,700만원, 공금예금 이자수입 2억5,000만원, 재산매각수입 2억8,900만원, 개발이익환수금 3,500만원, 잡수입 2억4,700만원, 과년도수입 1억4,000만원등 10억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9억1,200만원, 특별교부세로 덕계~고읍간 도로 확·장 공사비 11억원등 50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재정보전금 14억6,100만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효촌저수지 준설사업비 4,000만원, 세정업무 평가 상사업비 5,500만원등 총 15억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61억5,000만원, 도비보조금이 34억5,800만원이 증액된 총 96억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의 보조금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내용 -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내용 - 부록에 실음)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7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800만원등 총 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 700만원, 차입금 원금 3,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는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1억7,000만원을 전출 받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주차장 부지 매입비 2억6,500만원, 주정차 단속용 장비구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억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6,600만원, 국고보조금 13억1,600만원, 도비보조금 2억6,500만원등 총 16억4,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가납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중 3억원을 감액하였고, 부족되는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6,400만원, 위약금 4,700만원, 기타 잡수입 2,800만원등 총 1억3,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에서 2억2,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입주계약 해지 업체 반환금으로 3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공금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1,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9,100만원, 과년도 수입으로 10억3,8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24억3,200만원중 6억1,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20억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및 감리비 3억7,2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3억3,400만원, 남방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 10억2,000만원, 하수도 유지보수사업비 3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 투자사업중 미부담액은 중소기업출연금 15억5,000만원, 회암사지 홍보전시관 건립비 5억원등 총 20억5,0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을 바탕으로 본예산 내지 2회 추경까지 미계상 또는 과소계상된 여러 사업들은 해결하였으나 미부담액 총 20억5,000만원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미부담 해결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의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먼저 예산의 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1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의원입니다.
지방세수입에 있어서 당초예산 심의할 적에 지방세수입이 적게 잡혔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충분하게 올해 아파트 입주하는 것이라든가 전부 감안하셨다고 하셨는데 27페이지 같은 경우 보면 담배소비세의 경우는 9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이흥규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도 저희가 당초에 추계를 지난해 대비해서 충분히 반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군부대에 보급하는 담배 보급관계를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지원을 하면서 하반기에 군부대 보급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9억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업무를 잘하셔서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상당히 노력을 한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 이흥규 의원 : 업무를 노력하신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실제 수납액이 얼마 들어왔는데 예산액이 얼마 된 겁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작년도에 75억8,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런데 우리 당초예산은 얼마 잡았죠?
○ 세무과장 서정배 : 73억5,000 잡았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작년도 대비 우리 올해의 인구증가율이라든가 이런걸 충분히 감안했다고 하면 작년도 들어온 것 보다 더 많이 잡았을 적에 그보다 늘어난 경우에는 업무를 잘해서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작년도 들어온 것보다 더 적게 예산을 잡아놓고 지금 늘어나는 부분을 가지고 업무를 잘해서 그렇다는 부분은 물론 그 업무를 잘해서 한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너무 적게 계상하신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1억8,000정도가 지난해 실제 수납액보다 적게 계상이 됐었는데 그것은 최근에 금연운동이라든가 금연구역 확대, 이런 것들로 해서 상당히 담배소비량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아마 당초에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인구는 그러면 2001년도에 인구가 몇 명이나 늘어난다고 계산을 하신 것입니까? 그 계산 안하신 거죠?
○ 세무과장 서정배 : 제가 당초에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까지 충분히.
○ 이흥규 의원 : 이 부분 제가 질의를 드리는게 뭐냐면 당초예산 심의할 적에 전년도보다 적게 잡았다고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실무과장님께서 절대 늘어날 수가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적에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셨는데 9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물론 세입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은 환영합니다.
또 업무를 군부대에 잘 하셔 가지고 늘어난 부분도 인정하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9억까지는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초예산 계상하실 적에 최소한도 전년도 들어온 것보다는 더 잡아줘야 되는데 전년도 실제 수납한 것보다는 덜 잡아 놓고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업무를 잘하셨다고 하는 부분이 희석되는 것 아니냐!
이게 9억이 늘어나지 않고 그거의 반정도, 한 3~4억이 늘어난 거라고 하면 업무를 잘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담배소비세는 본 의원이 분명히 기억하기에 적게 잡았다고 지적했을 적에 아주 실무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셨거든요.
본 의원이 세입부문에 자꾸만 챙기는 부분이 뭐냐하면 세입파트가 여태까지 계속 실제보다 적게 목표액을 잡아놓고 달성률은 120%, 130% 달성이 되니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목표를 더 높게 잡아서 실질적으로 좀 잡아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거든요.
담배소비세는 그럼 업무를 잘해 가지고 늘어난 부분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세무과장 서정배 : 지금 군부대에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한 4억 정도가 징수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지금 연말까지 추정으로 해서 이것 잡으신 거죠?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이것보다 더 늘어나지는 않겠죠?
○ 세무과장 서정배 : 글쎄요, 그건 뭐 이게 유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 이흥규 의원 : 물론 더 늘어나면 좋습니다, 더 늘어나면 좋은데.
○ 세무과장 서정배 : 더 늘어나면 좋겠죠.
○ 이흥규 의원 :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저거해서 세입을 적게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세입은 그대로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유념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주민세의 경우는 어떻게 해서 또 1억5,000만원이 늘어났죠?
○ 세무과장 서정배 : 주민세가 주로 소득과 관련되는 그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할 주민세, 여기서 11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 포함되는 주민세가 한 4억 정도, 그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주민세의 작년도 실제 수납액은 얼마입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작년에 45억입니다.
○ 이흥규 의원 : 작년에 45억인데 올해 당초예산 얼마 잡았죠?
○ 세무과장 서정배 : 38억5,000 잡았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본 의원이 매일 세입부문을 얘기해도 당초예산 할 적에는 변명을 하고 넘어가지만 결국은 그 돈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1년, 2년 짠것도 아니고 수년간을 해 오시면서 저건데 올해 당초예산은 특히 그랬거든요, 전년도 결산치 보다도 못한 예산을 짜고 있단 말이죠.
지금에 와서 이렇게 돈을 내놓으면, 9억, 15억 내놓으시면 그 돈 지금 쓰기 바쁜 것 아닙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저희가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과소책정을 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최근에 경기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가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지금 IMF가 터졌을 적에도 그렇고 계속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았거든요? 계속? 그런데 우리 양주군에서 자꾸만 세입파트에서 이렇게 목표치를 적게 잡는 이유가 참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게 주민세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받아들인 금액보다는 당연히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양주 같은 경우는 인구도 늘어나고 아파트도 들어오고 그래서 당연히 늘어날 것 같은데도 그때 당시에 실무과장님은 분명히 자신 있게 말씀하셨거든요 - 이거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해서 예산을 한 거라고요 -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거는 우리 양주군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내년도 예산안에는 다 내놓으실 거예요?
○ 세무과장 서정배 : 적극적으로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최소한도 양주군같이 성장률이 눈에 보이는데는 지금 이게 세입부문이 매년 그래도 믿어보면 연말에 가면 결국은 "역시나"로 나오거든요?
올해는 괜찮겠지? 하고 보면 연말에 가면 "역시나"로 또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좀 목표치를 최대로 잡고, 목표보다 결과치가 103%, 105%가 나오더라도 업무를 열심히 하신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적게 잡아 가지고 달성률을 130%, 150% 하면 뭐합니까? 세입부문은 좀 있는 그대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보따리 감춰놓고 있다가 이렇게 연말에 내놓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놔서, 차라리 있는 그대로 내놓고 "연말에 써야되니까 예비비로 놔두자"든가 이렇게 해서 가야지 돈을 따로 두었다가 내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입부문에 늘어난 부분은 딴것도 그렇다고 보고요, 감액된 것 있죠? 감액된 것 주행세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된 거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주행세가 당초에 저희가 배분율이 3.2%에서 11.5%로 이게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주행세법을 적용을 저희는 1월달부터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이것이 8월부터 적용되는 걸로 그렇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분을, 7개월분을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알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지금 2억5,000이 늘어났죠?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34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은 작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얼마였죠?
○ 세무과장 서정배 : 작년도에 32억4,000입니다.
○ 이흥규 의원 : 작년도 평균 우리 양주군의 이자율은 얼마입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지난해 5%에서 6%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올해는 몇 퍼센트입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지금 상당히 이제 최고 2%에서 최저 1.7%까지 떨어졌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떨어졌죠? 그러면 이자수입이, 이것도 지금 23억이 연말까지 계산한 것입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저희들이 상당히 이자수입부문을 금년에 예상치 않게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고율, 고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그 목표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안될 전망이 된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지금 금고에서는 농협에서의 최고 금리를 따져서 넣게끔 돼 있죠?
○ 세무과장 서정배 : 최고금리라기보다는 이제 주로 예금의 종류에 따라서 이자율이 각각 다르죠, 다른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고이율 쪽을 저희가 택하는거죠.
○ 이흥규 의원 : 물론 이자율이 떨어져서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혹시 다른 시중은행보다는 우리 농협의, 그게 여신율입니까? 수신율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그것들이 대개 은행별로 다릅니다, 높은데도 있고 농협보다 좀 낮은데도 있고요.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다른 시중은행보다 우리 농협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농협에다가 그런 상품을 개발해달라고 촉구는 해 보셨습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별도로 한 적은 없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지금 농협이 사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거의 하면서, 독점을 하면서 금고에 관한 상품은 거의 지금 이자를 마지못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더 그런 부분을 촉구하셔서 이자율을 시중은행 보다는 못받지는 않게끔, 남 주는 만큼은 줘야죠.
그런 쪽으로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주민세가 전년도 45억에서 금년도 53억5,000으로 증액이 됐으면 10%가 훨씬 넘거든요? 전년도 결산치가 45억이라고 그러셨죠?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19% 정도 많이 증액이 됐는데 어디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 세무과장 서정배 : 좀 전에 이흥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법인세할 주민세가, 그러니까 법인에 적용되는 주민세가 전년 대비해서 11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개인이 양도를 했을 때 양도소득세에 포함돼서 부과되는 소득세할 주민세가 4억 정도, 그래서 15억이 증액됐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그거는 인구증가치하고 지금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세할 주민세가 갑자기 늘었다, 그러면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게 아닌가, 그렇게 전망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거고요, 양도소득세도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죠, 그렇죠?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별안간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경기 같은 것이 지금 부양이 되고 있는 조짐이 있는 겁니까? 이 수치로 봐서는 그런 것 같은데?
○ 세무과장 서정배 : 글쎄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어떻다 말씀 드리기는 그렇고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주로 아파트 쪽의 경기는 다소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 토지거래 같은 것은 그리 부양이 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아파트 쪽에 아마 투자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김영안 의원 : 아파트 측에, 아파트 쪽에서 투자돼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들어온 것은 재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 세무과장 서정배 : 그렇겠죠? 신규 입주자 보다는 기존의 아파트들의 거래가 좀 활성화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법인세할 주민세가 늘어난 것도 그러면 기업매출액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는 것으로 전망되겠죠?
○ 세무과장 서정배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업체가 늘었다고 봐야되겠죠.
○ 김영안 의원 : 신규업체가 늘었거나 기업체들의 매출액이 상당히 신장됐거나.
○ 세무과장 서정배 :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최근 몇 년간 IMF 이후로 굉장히 침체돼 있어 가지고 이런 증가추세를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금년에 이렇게 증가가 됐단 말이죠, 그런 취지에서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거고요.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문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세출부문의 일반행정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은 63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세출입니까?
○ 의장 유재원 : 네.
○ 김영안 의원 : 세수 따로 안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몇 페이지까지예요?
○ 의장 유재원 : 네, 김영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69페이지입니다, 에어컨구입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나온 에어컨은 방송실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본청이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중앙난방식 시스템이 거기는 안돼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별도로 돼 있습니다, 방송실을 별도 설치를 해서 앞으로 군정홍보라든가 방송이 계속될 수 있도록 조치해 놓은 사항으로써 여기는 별도로 돼 있지 않고, 또 고가의 장비를 놨기 때문에 에어컨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자합니다.
○ 김영안 의원 : 그건 됐고요, 70페이지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3,0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금년도에 지금 1억2,300을 해 가지고 전액 사용을 하였고, 앞으로 평통에서 대북사업 관계로 1,000여만원, 그리고 교원연합회,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월정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더 요구를 해 놨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전년도에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 보조금이, 지출된게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1억2,300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전년도 1억2,300에서 그러면 3,000만원이 전년도보다 더 나가는 거네요? 보조금이?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꼭 그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전액 사용하고 나서 보니까 추가되는 사업비들 요청이 있기 때문에 세우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교원연합은 새로 보조가 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교원연합도 매년 보조를 해 주었었는데 작년도에는 보조를 못해 주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평통은 1,000만원을 더 보조해줘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평통에 대북지원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대북?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평통사업으로 하는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무슨 제안서가 올라왔어요? 보조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니 요구만 들었습니다, 대북정책 홍보관계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청을 받았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대북정책.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홍보사업으로.
○ 김영안 의원 : 대북정책 홍보를 국가에서 하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정책홍보를?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
○ 김영안 의원 :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영원 의원 : 91페이지인데요, 세무과 및 허가과 민원실 방풍문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박의원님 질의에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지금 저희가 1층 민원실에 현관 로비가 개방돼 있고, 또 지하대피소 설치로 인한 냉난방시설이 일부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 자체가 모두 개방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안관리, 또 도난관계, 이런게 지금 상당히 저거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 로비에다가, 민원실 사이에다 자동 방풍문이죠, 그걸 설치를 해 가지고 냉난방 관계도 좀 보완을 하고, 또 보안관계도 좀 저거하고,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지만 완전히 너무 터져 가지고 아주 일반인들이 그냥 수시로 드나들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을 검토해서 부득이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글쎄, 그것도 그거지만 저쪽에 허가과가 있고 이쪽으로 세무과, 생활민원과 이런게 있는거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그렇습니다.
○ 박영원 의원 : 저쪽에서 보면 휀코일이라고 그러나? 세무과에서부터 생활민원과, 또 이쪽에 농협지소, 그쪽으로는 휀코일이 없다고 그러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이 저쪽으로 생활민원과, 허가과가 있어서 그쪽부분을 한번 차단해서 어느 정도 보온관계를 해주고요, 또 이쪽에는 이제 농협하고 세무과하고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 거기를 막아서 해주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걸 지금 보완작업을 해서 이번에 해봐 가지고, 또 하여튼 상당히 춥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하려고.
○ 박영원 의원 : 지금 세무과나 농협지소나 생활민원과, 이쪽 부서는 상당히 춥다고 하는데 - 휀코일이 없어서 - 그렇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박영원 의원 : 그런 소리를 듣는데 이거 그거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그런 내용의 지금 보완작업의 일환으로 추진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휀코일 설치하는 건 아니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그것은 저희가 이걸 설치하고 온풍기라든가 보조로 해서 그래도 춥다고 할 때는 그것까지 또 다시 재검토를 하는거로.
○ 박영원 의원 : 그럼 지하에 방공호가 있다든가 뭐가 있어서 설치를 못했다고 하던데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길 쪽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하가 방공호가 되기 때문에 설치가 어려워서 다각도로 이런 방법을 써봐 가지고, 또 보조시설관계도 해서 그래도 이상이 있다 그랬을 시에는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근무에 지장이 없는.
○ 박영원 의원 : 그쪽 부서 공무원들이 아마 불만을 하는 것 같습니다 - 춥다고, 거기만 -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알고 있습니다.
○ 박영원 의원 : 그래서 대책을 아마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다행히 이게 그건가 하고 생각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좀 미흡하지 않아요?
○ 회계과장 홍영섭 : 하여튼 설치를 하고요,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불만도 있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 하겠습니다.
○ 박영원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의원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전체 얼마 늘어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3,000만원 늘어납니다.
○ 이흥규 의원 : 뒤에 또 있죠? 이번 예산에 전부 늘어나는게 얼마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사회단체경상보조 3,000만원입니다.
○ 이흥규 의원 : 113페이지에 시각장애인협회지원도 있잖아요? 그것도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아닙니까? 임의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우리 양주군의 예산은 얼마입니까? - 정부에서 정한기준은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1억7,300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래서 지금, 그럼 거기다 다 집어넣어 하지 왜 이거 따로따로 찢어 놔 가지고 예산상에 계상하는 이유는 뭐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임의단체하고 정액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단체는 예산을 세워서 주고요, 임의단체는 별도로 이렇게.
○ 이흥규 의원 : 시각장애인협회는 어느 회에 들어갑니까? 따로 이렇게 줘야 되는 겁니까?
113페이지에 있는 시각장애인협회 지원은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나갈 예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거는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 지원하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임의단체하고 다르고, 이거는 시각장애인의 심부름 차량으로 도(도)에서 사회복지기금으로 1,500만원의 차량구입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운전기사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도비 지원 받은 것은 어디 있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것은 복지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다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도(도)에서 기금으로 내려오는 거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그 부분이 그래도 임의단체보조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이유든 간에 그것도 임의단체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부기상에 다르죠.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정부에서 왜 임의단체로 전체를 묶은 이유는 뭐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지원할 수 있는거라면 정부에서 기준을 정해놓기를 임의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줄 이유가 없는게 아닙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지금 이흥규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도(도)에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예산이 별도로 내려오지 않았다면은 임의단체에서 지원이 가능한데, 이것은 도(도)에서 사회복지기금으로 별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별도로 예산을 쓰는 것입니다.
○ 이흥규 의원 : 이것을 매년 줘야 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렇죠.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임의단체지원금 외에 매년 줘야 된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임의단체, 앞으로는, 내년 본예산에는 이와는 별도로 운영비와 보험료 관계는 별도로 예산편성이 됩니다, 임의단체에서 지급이 안됩니다.
○ 이흥규 의원 : "250만원 곱하기 3월"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은 이미 차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직 운행이 안되고, 이번 예산을 세우면 차량구입과 동시에 운행비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어차피 지금 11월인데 그래도 계산이 안맞죠? 내년도 예산에 하면 안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돈이 벌써 내려와서 5월달부터 내려와 있어 가지고 각 시군의 지회에서는 일부 구입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편성이 안됐기 때문에 추경까지 기다리느라고 지금 계상하게 됐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획실장님! 이거 임의단체 지원비하고 이 부분하고 틀린 부분을 자료를 좀 주시든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글쎄,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그 자료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에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것도 좀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뒤에 또 따로 있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고요.
73페이지에 공무원명예퇴직수당이 2억5,000만원입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2억5,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감액된 이유는 뭐죠?
○ 총무과장 이해주 :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금년도에 명예퇴직.
○ 이흥규 의원 : 잘 안들립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명예퇴직 대상자를 감안 해 가지고 5억으로 계상했었는데 현재 4명이 명예퇴직 했습니다, 그래서 5,100만원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 금년도 연말까지를 검토를 해봤을 때 불용액이 될 것 같아서 2억은 삭감을 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잘 안들려 가지고 잘 이해가 안갑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명퇴한 분들이 네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5,100만원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를 연말까지 대비해서 2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우리 당초에 우리 양주군의 명예퇴직할 목표예상 보다는 적게 명예퇴직 하신거네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지금 계수, 금년도 계수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를 않은데, 현재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명예퇴직수당을 처음에 편성할 때 잘못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계획보다 덜 하신 것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명퇴수당이 퇴직연수가 많은 분은 수당이 많이 지급이 되고, 명퇴기간이 짧은 분들은 많이 지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나가신 분들은 한 1, 2년 정도 남겨놓고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5,100만원 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알았습니다.
75페이지에 양주군 시(시)승격 대비 군민여론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식의 여론조사인지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양주군의 시(시) 승격을 목표로 해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갤럽에.
○ 이흥규 의원 : 의장님! 지금 마이크가 안들려 가지고 도저히 안되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시죠?
○ 의장 유재원 :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이흥규의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시(시) 승격에 대비해서 군민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유재원 : 네.
○ 이흥규 의원 : 80페이지에 지역정보화 계획수립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을 5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1,800만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거를 지금 광주시라든지 인근 구리, 가평 이런데가 금년도 6월달에, 5월, 6월달에 정보화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용역준게 약 한 2천만원정도가 이렇게.
○ 이흥규 의원 :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든지 볼륨을 올려주든지 그러시죠, 안 들립니다 - 이 자리에서는 -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기본계획으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인근에 광주라든지 구리라든지 인근 시군에서 5월, 6월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약 3천만원정도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비교를 해 가지고 이번에 불용액으로 1,8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용역을 준 겁니까? 그러면?
○ 총무과장 이해주 : 아직 용역 못 갔습니다, 11월중에 갈 계획입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88페이지에 회계문서 서고 모빌렉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88페이지요 -
○ 회계과장 홍영섭 :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내에 군정 홍보스튜디오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전용 군정홍보스튜디오를 설치하다 보니까 당초에 그 자리가 저희 문서서고였습니다.
경리계 서고였었는데 그거를 이전을 하게 되니까 모빌렉 기계하고 캐비닛하고 설치 이전비하고 해서 계상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거기에 그러면은 아직 모빌렉이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전하는 겁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당초에 없던거를 저희가 하나, 장소를 이동하다 보니까 거기하나 추가로 필요해서.
○ 이흥규 의원 : 그럼 거기 뭘로, 지금 모빌렉 없이 어떻게 진열되어 있었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냥 그 일반 다이에다가 그냥 쌓았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 회계과장 홍영섭 : 썼는데 홍보실을 별도로, 스튜디오를 만들다보니까 칸을 하나 막아야 되고 비용이.
○ 이흥규 의원 : 이 군청사 새로 지으면서 서고에는, 서고라 그럽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 우리 지하실에 있는 거요 -
거기에는 모빌렉 그런거 없습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거기에는 지금 선반식으로 돼서 모빌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저희가 부족해서 하나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물론 만들어야 되겠지마는 ……
알았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 이흥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일반행정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세출부문의 사회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93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김광배의원입니다.
95페이지 하단에 문화예술단체 만남의 날 운영이 2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문화관광사업소장 보고 드립니다.
기존에 분기별로 문화예술단체가 매회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그 단체별로 저희 사업소 주관으로 해서 송년의 밤 행사를 4/4분기 행사와 더불어서 가져서 서로 정보교환 및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96페이지 무대공연예술작품 제작지원이 있는데 여기 어느 예술단체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미추와 아동극공연 등에 대한 작품사업입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런데 이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데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동극공연과 미추 마당놀이등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 김광배 의원 : 마당놀이굿이 극단 미추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극단미추에다가 3,850만원을 다 지원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3,850만원이 아니고요, 미추에 지원되는 금액은 3,050만원이 되겠고요, 아동극공연으로 해서 8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아동극공연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저희 사업소 주관으로 해서요, 관내에 어린이단체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액 이 부분은 국비하고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99페이지 상단에 국궁장 시설 보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국궁장 시설 보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면 상수리 매립장에다가 국궁장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원비용이 급경사가 돼 가지고 법면에 보호블록 설치를 하고 줄떼를 식재하고, 또 침출수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 다음에 옹벽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각종 자재대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 쓰레기장에서 하는거 아니에요? - 쓰레기매립장에다 -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김광배 의원 :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김광배 의원 :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통합보건소지소 신축이 있는데 이렇게 7억9,920만원인데 평당 386만원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예산지침상 저희가 지금 380만원정도 예산을 했는데요, 또 보건소라는데가 그런 일반 사무실하고 좀 다르고, 의료기관하고도 전혀 좀 다른 입장이라 아마 시설 그런거 하는데 좀더 추가가 되는 것으로 더 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반 사무실하고는 좀 다릅니다.
○ 김광배 의원 :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386만원이면 상당히 평당단가가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는 특수성은 있겠지만 이렇게 예산이 서 있으면 입찰할 때 이것 가지고 입찰하는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사전에 검토가 돼야 되는거고, 또 이거를 설계할 때 신경을 써야 된다, 보건소장께서 기술자는 아니니까 보건소를 짓는데 필요한 시설별로 검토가 돼야 되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감리비도 1,550만원이 서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리라는 감리사들이 설계에 의해서 감리를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께서 이건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김광배 의원 : 끝났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97페이지 백수현 전통가옥 소화전설치공사, 1천만원입니다.
○ 이흥규 의원 : 몇 페이지요?
○ 김영안 의원 : 97페이지, 너무 많지 않아요? 예산?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문화관광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천만원에 대한 내용은 전통가옥의 소화전설치 관계입니다 - 화재에 대비해서요 -
그래서 국비가 50%고요, 도비가 25%, 군비가 25% 지원되는 사업내용입니다.
○ 김영안 의원 : 아, 그건 여기 부기가 돼 있어서 아는데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예산이 1천만원이면은 과다계상이 된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이 부분은요, 지하수개발비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백수현 전통가옥 위치에 상수도 미급수 돼 있습니까? 미급수지역 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지금 현재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살수시설은 아니죠? 시설내용은 살수시설입니까, 소화전설치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소화전설치.
○ 김영안 의원 : 자탐기하고 소화전 설치만 하는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지하수하고 물탱크하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 김영안 의원 : 지하수개발비가 여기 포함된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 밑에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수당은 360만원을 전액 감액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미술장식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조례상 별도의 장식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무슨 말씀입니까?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는 개최가 쭉 됐고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그 부분은 이제 건축심의와 합쳐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아직까지는 그랬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 김영안 의원 : 그래서 이제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를 앞으로는 구성을 해서 하게끔 돼 있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 미술장식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서류심의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 지금 -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삭감한거 아닌가, 사실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 부분은 실제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지만이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지금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지금 아직.
○ 주택과장 김용환 :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미술장식품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심의수당은 지방건축위원회수당이 별도로 서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별도로 서 있으니까 이중으로 섰기 때문에 삭감한 거다! 심의위원회가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지방건축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 다음 페이지에 99페이지에 불곡산등산로 로프교체비 1천만원은 내용이 뭡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곡산 등산로에 지금 로프가 설치돼 있는데 로프가 많이 낡았기 때문에 위험이 있어서 로프를 전체 다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 로프가 밧줄이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네.
○ 김영안 의원 : 밧줄하나 거는데 250만원씩 들어갑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우리 김의원님 말씀대로 이해는 갑니다.
로프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가지 않지만은 공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드릴로 파든가, 아니면 앙카볼트를 설치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전부 다 계상을 한 겁니다.
○ 김영안 의원 : 본 의원은 불곡산 가끔 올라가는데요, 불곡산 뿐만 아니라 북한산이나 설악산 같은 명산을 국립공원관리소에서 산이 아닌 공원을 만들어 놔서 내가 아쉬움을 갖는데, 불곡산도 가보면 이제 산이 아니라 공원이라는 느낌이 와요.
산에다가 철로, 조그만 똘창 하나 있어도 교량 놓고, 또 철로 계단 놓고, 조금만 비탈 있으면 거기다 앙카 박아서 파이프 박아서 이런 로프설치하고, 이렇게 돈 들여가면서 산을 훼손할 필요가 있는지 아쉽습니다.
126페이지 해도 되죠? 그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이거 당초 체비지매입 하려고 했다가 체비지 안 팔려서 결국은 그거 삭감하고 전출시킨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김영안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는 이제 감리비로 5억6,500만원을 저희가 이제 계상을 하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것이 명시이월이 되다보니까 지금 세입이 없어 가지고 금년 말에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텐데요 -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
세입이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지원을 받고, 주차장 용지로 군(군)에서 매입을 2억6,500만원 주고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시설을 하고 그래서 총 5억6,500만원이 감리비로 나갈건데 명시이월 관계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부득불 이 3억원을 지원 받는 내용입니다.
○ 김영안 의원 : 체비지 매각대금 3억원 삭감시킨 건.
○ 도시과장 이규천 : 아, 그것은 수입에서, 매각대금 수입에서 잡았는데 이것이 이제
보조가 3억원이 되니까 매각대금 3억원을 특별회계에서 감(감)을 시킨 겁니다.
○ 김영안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이흥규의원입니다.
97페이지 백수현 전통가옥에 대해서 김영안의원님이 질의 하셨는데요, 전통가옥에 어떠한 소화전시설을 하는 건데 일반 옥내소화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옥외소화전 얘기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문화관광사업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외소화전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그 건물에다 다는게 아니고 옥외소화전 설비하는 거다 이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상수도에 들어오는거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아닙니다, 지하수를 개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지하수로 해서 물탱크로 해서 하는거다 이거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거를 소화전 설치공사라고 그래요? 이거 설계에 나와 있는 겁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아직, 예산을 반영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이거 사업계획서 하나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99페이지에 불곡산 등산로 로프교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불곡산 등산로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올해 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올해 5천만원, 아니 작년에 5천만원 한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5천만원 들여서 등산로 정비를 했는데 올해 뭘 했는데 로프교체를 1년만에 교체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 로프 자체가 너무 약해 가지고요, 등산객들이 와 가지고 그 로프를 잘라 가지고 와 가지고 이런걸 설치했다고 그래서 이번에 전부다 교체하는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그게 작년에 설치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니 작년에는 로프가 아니라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이게 좀 해당지역에 우리 김완수의원님도 의욕을 갖지만 5천만원을 들여서 뭘 했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김영안의원님도 로프 하나하는데 250만원 주고, 지금 이쪽에 예산이 돈보다는 사업한게 너무 적거든요, 핑계는 산에 갖고 올라가서 한다고 하지만은 암만 저거해도 본 의원도 민원인이 로프 끊어 가지고 군수님실에 온 것 봤습니다.
그 로프 하는데 250만원이다, 사실 뭘 어떻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가요, 아무튼 그 부분 설명 좀 주시고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이흥규 의원 : 거기에 있는 국궁장 시설 보완은 국궁장은 당초에 지금 얼마를 들여서 예산을 했는데 얼마를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지금 4억5천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정대
밑에 법면이 경사가 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사면의 경사법면을 보호블록을 설치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옹벽을 또 설치하고, 그 다음에 법면에 대한 구조 성토하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은 국궁장을 하면서 설계를 안하고 했습니까? 설계를 해서 한 사업일텐데.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이흥규 의원 : 어떻게 4억5천을 들여서 하는 상태에서 그런 내역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국궁장 시설 보완"입니까?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4억5천만원을 들여서 할 적에도 설계를 해서 했을거고, 또 그것이 모자라서 설계변경이 들어 오면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적어 주고 해야지 "국궁장 시설 보완"하면 이미 국궁장 시설은 다 쓰다가 뭐가 잘못돼서 보완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부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4억5천 들여서 하는 공사가 준공됐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직 안됐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런데 어떻게 보완이 됩니까? 설계변경이면 설계변경이고 그러지 거기에는 이걸 그러면, 국궁장 시설 예산이 올해 예산에 있는거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럼 예산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당초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을텐데 그거를 4억5천짜리를, 얼마입니까? 6억7천을 만들어 놓으면은 업자의 농간입니까? 이건 어떤 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실지 그 국궁장 시설을 하다보니까 이거는 순수한 우리 군비부담으로만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군비가 됐건 도비가 됐건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으면 그 설계가 그러면 현장 보지도 않고 설계했다는 얘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애초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설계를 해서 원래는 사업을 해야 맞는데 돈 액수에 맞추다보니까 돈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설계도 돈 액수에 맞춰서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은 좀 그러네요?
아무튼 이거 부기를 이렇게 표현하시면, 실장님 어떻게, 맞습니까? 이거? 지금 올해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준공도 안 난 시설에다가 보완한다고 하는 표현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설계변경이면 설계변경이고 그럴 것 같은데요?
행정용어로 뭐라고 하는 겁니까? - 이게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궁장 설립에 따른거는 아마 별도 설계를 해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가 쓰레기매립장 성토구역으로써 공사를 하면서 아마 폐수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니 이거는 본 의원이 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은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준공이 안 난 상태에서 "보완"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느냐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본 사업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을 하기 때문에 보완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다른 사업도 그럼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답변이 좀,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 부분 잘 납득이 안가고요.
이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다시 질의드리는데요, 우리 김광배의원님이 103페이지에
보건지소 신축하는데 186만원 저거 있는게 좀 문제가 있죠?
이 부분은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할게 아니라 우리 주택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마는 우리 일반인들 건축할 적에는 사실 300만원도 안들어 가거든요? 300만원이 안들어 가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실지, 그러니까 우리 업자가 실지 지을 수 있는 금액으로 받아서 하는 것, 턴키방식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면 안됩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급공사하고 일반공사하고 달리 보는게요 첫 번째는 저희가 사업비 부과세를 별도로 줘야 되는게 있습니다 - 10%를 -
그 다음에 공공건축물의 경우에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별도의 피트(PIT)층을 둬야 되기 때문에, 설비점검으로 둬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안들어 가는 평수가 꽤 됩니다.
그런 사유로 해 가지고 저희 일반공사하고 관급공사 하고는 동일시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 이흥규 의원 : 여기서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할거는 아니겠지만 일반 건축물들도 부과세 다 적용을 하고요, 그것도 별도 피트(PIT)도 다 주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답답한 부분이 그겁니다.
우리 관(관)에서 할 적에는 맨날 380만원, 400만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납득이 안가거든요, 주택 짓는데도 300만원이면 넉넉하게 짓는데 관공서, 뭐 보건소 짓고 그러는데 386만원 들어간다는 것이 납득이 안가는데 이 부분을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짓는데 380만원이 들어간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방법을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찾아 내실 좋은 방법 없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저희는 건설품셈에 의해서 산출을 하기 때문에요, 이게 딱히
개선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 관(관)에서는, 민간인이 지으면은 200만원, 250만원이면 지을 수 있는 건물을 관(관)에서는 386만원, 400만원 주고 지어야 되느냐 이거죠, 이거 사실 숙제거든요.
일반적인 논리로 보면은 가정집에서 지을 적에는 어쩌다 한번 짓는 거니까 200만원 들여서 짓는다면 관(관)은 건축공사가 많다보니까 180만원, 190만원에 지어야 되는 것이 경제논리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짓는 사람이 더 싸게 짓는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부실시공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엊그제 장흥면의 어떤 우리 주민한테 들었는데 장흥면 마을회관 지은게 비가 새고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보나마나 300 몇 십 만원 줘서 지은 건물일거라고요, 그러면 가정집 200만원 들여서 지은 집도 물이 안새고 내장까지 싹 하는데 마을회관 짓는데 300 몇 십만원 짓고 보건소 짓는데 386만원에 짓는다는 거는 좀 방법을 찾아내야지 않겠느냐!
과거까지는 그렇게 물가품셈표에 의해서 했지만 이젠 지방화시대에 찾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109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 상수도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상수도는 지금까지 지하수를 활용을 하고, 또 음용수는 별도로 저희가 샘물을 이용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재활용선별장에 공공근로 내지 상주하고 있는 저희 직원이 한 20여명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체육시설인 운동장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운동장을 그런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상수도를 설치를 해서 음용수, 기타 다른 그런 활용하는 물을 제공하고자, 지금 그 상수도를 인입코자 예산을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 이흥규 의원 : 재활용선별장이 언제까지 쓰실 계획으로 돼 있죠?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재활용선별장은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거의 영구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이흥규 의원 : 영구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이흥규 의원 : 거기에 먼저 압축기 한다고 변압기 설치한 것 있었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것 지금도 있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이흥규 의원 : 활용합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압축기를 활용을 하고 지금 스치로폴을 가열해서 압축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아직 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쪽에 그쪽에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을 두개로 만든다는 소리도 있던데 그 계획은 없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지금 계획을 수립단계에 있지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검토중에 있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제가 볼 적에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듣기에는 재활용장을 다른데로 옮기고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군수님한테서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나왔는데 또 여기서는 여기다 설치를 하겠다고 하니깐.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글쎄,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 이흥규 의원 : 상수도가 이거 어디서 끌어가는 거죠? 2천만원씩 들어 가는데?
○ 청소과장 김현제 : 그 바로 인근에 독립가옥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들어와 있는데.
○ 이흥규 의원 : 몇 미터 끌어가는 거죠?
○ 청소과장 김현제 : 250미터 정도 됩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거기에 휀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휀스도 지금 무인경보장치를 설치를 했는데 휀스가 부분밖에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휀스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을 마저 휀스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무인경보시스템이 있는데 무인경보시스템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만드는 겁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무인경보시설은 돼 있는데요, 사실상 들어가는 정문만 돼 있지 그 후면에는 휀스가 설치되지 않아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마저 그 뒷부분에 휀스를 연결해서 치는 사항입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이거 설치하시면 무인경보시스템은 안할 겁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아니 그건 기이 돼 있습니다 - 설치가 -
○ 이흥규 의원 : 그럼 무인경보시스템을 보완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거를 이쪽으로 해서 완전하게 이쪽을 쓰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무인경보시설은 장비가 보관돼 있는 창고라든가, 아니면 진입하는 그 정문, 대문에 설치돼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휀스는 운동장과 또 이쪽 폐수처리장 쪽에 부분적으로 휀스가 전면적으로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 이흥규 의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무인경보시스템이 일부만 돼 있고 그 자체시설은 안 해주고 있는 겁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무인경보시설은 그 울타리에 다 설치돼 있는거는 아니고요.
○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무인경보시스템이 중요시설에 돼 있는거 아닙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건물 문에 설치돼 있고.
○ 이흥규 의원 : 내부에는 설치 안돼 있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그 울타리 쪽에는 무인경보시설을 할 수가 없고요, 다만 들어가는 그 문, 정문, 대문 쪽에만 설치돼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사회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세출부문의 경제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31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김광배의원입니다.
151페이지 지하수 폐공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삭감하는 금액은 저희가 법이 좀 개정이 돼 가지고요, 농업용
폐공을 제외한 폐공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제 접수해서 실시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만 저희가 폐공을 하고요, 나머지는 수자원공사 재원으로 일부 폐공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 김광배 의원 :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양주군 관내에 소형관정, 대형관정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현재 저희가 6,824공이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소형관정이 몇 공입니까? - 그 중에서 -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자료확인)
○ 김광배 의원 :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 6,824공이 있으면 대형관정이 몇 공, 소형관정이 몇 공, 그래가지고 지적도에다가 표시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폐공이 몇 공이 있는데 몇 공은 현재 폐공처리를 하고, 또 몇 공은 폐공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또 마지막 추경도 아닌데 980만원을 이거 삭감을 하는거 보니까 폐공이 내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거로 알고 있고, 또 중복돼서 주민에게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삭감하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지적도에다가 그려 가지고 폐공처리 된 것 중에 사용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신규로 파는 것도 표시가 돼서 관리가 돼야 만이 오염방지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앞으로 관리를 할 수 없다!
구조조정이 돼서 공무원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읍·면 직원을 활용해서라도 이거는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연말 안에 좀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157페이지 하단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7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당초예산을 편성을 할 때, 즉 작년도 11월달에 도(도)에 가내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후에 금년 2월달에 도비가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이 사업은 시군을 통해서 하지 않고 교통안전진흥공단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 편성했던 사업비는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반납한건 아니죠? 그러면 양주군에 7천만원어치 사업은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편성만 됐다가 계수만 조정해서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 김광배 의원 : 아니 그러면 진흥공단에서 양주군으로 3,500만원의 사업은 하느냐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금년도에는 한 것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은현면에 봉암리 고개 같은데 사업, 그런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해당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양주군으로 가내시가 됐다가 진흥공단으로 다시 이제 사업이 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3,500만원어치를 양주군에 사업을 하느냐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지금 금년에 3,500만원어치 한 것은 없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아주 반납이 된 거네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 김광배 의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141페이지에 부추부침가루 특허등록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아직까지, 기술개발한게 몇 종류가 있습니까? - 최근 10년간 -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부추로 개발된 품목은 다섯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다섯가지를 다 특허출원을 했는데 99년도에 특허출원을 해서 현재 나온 것은 다른 것은 심의중에 있고요, 부추부침만 특허승인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1년 내지 3년 등록비가 12만6천원이고 성과금이 80만원, 부과세 포함해서 106만원이 그 등록비로 10월24일까지 내라고 그랬는데 아직 못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부추 뿐만이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각종 기술을 개발 했잖아요 - 몇 개 -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하나도 상품화 시킨게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그래서 이것은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소비될 수가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음료제조공장이라든지 하는 사업주들이 여러모로, 다방면으로 재면서 하기 때문에 특히나 관(관)에서 개발한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허내용을 그냥 쓰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도 이 내용을 가지고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무료로 쓰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가지로.
○ 김영안 의원 : 접촉을 어떻게 했습니까? 공문을 보냈습니까? 협조문을?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아닙니다, 저희가 충분히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와서 저희하고 상담도 하고요, 또 저희들의 사업시설을 둘러도 보고, 이런 식으로 충분한 내용을 가져 봤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지금 훌륭한 기술을 개발해 놓고 사장시키는 경우가 이런 것 말고도 무척 많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 김영안 의원 : 특히 식품제조회사 대기업 같은데는 협조를 요청을 해도 결재단계가 많기 때문에 사실 계약체결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에서 차단되는 그런 것들을 막고 정말 사장한테로 직접 이런 제안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홈페이지를 통한 제안이나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거는 해 보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저희가 홍보는 나름대로 충분히 했다 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특히나 경기중소기업종합센터에도 이메일(E-mail)로 알려 가지고 전부 정리를 했고요, 산업정보센터에도 알려줬고, 또한 저희 열린기술에도 홈페이지도 냈고, 또 일반적인 홍보도 충분히 해서 또 저희 관내에 있는 각 기업체를 방문해서 저희가 개발한 요지를 가지고 설명도 드렸고, 충분하게 했다 라고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하여튼요, 하여튼 1차적인 소득은 생산된 부추소비를 늘려서 더 많은 양을 더 좋은 가격에 팔고자 하는게 목표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리고 2차적으로 더 좋은거는 기술개발비까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면 더 좋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기술개발에 대한 부가가치는 어차피 지금 사장돼 있으니까 우리가 포기하고라도 정말 부추를 가공한 거나, 또 기타 다른 농산물을 우리가 개발한 가공식품을 통해서 1차 생산물을 많이 소비할 수 있게 하려면 이 특허권을 가지고 자꾸 기술 값 요구를 할게 아니라 실제상품으로 개발해서 다량을 소비시켜 줄 수 있는 식품회사에 그냥이라도 줘야된다, 이렇게 사장시키느니 그냥이라도 줘야된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저희 관내에서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그 업체하고.
○ 김영안 의원 : 우리 백석, 회천지역에서 나오는 부추, 우리 양주 땅에서 나오는 부추만 거기서 계약재배를 해서 가지고 가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면 그냥 주면 어떠냐 이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그런 내용도 접촉을 한바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하여튼 해드릴 테니까 이제는 좀 성과를 내 보시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병무 :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여기 말입니다, 155페이지에 보면은 조양중학교 방음벽설치공사, 1억6천인가요? 이거는 우리가 학교에 방음벽설치공사를 우리 군비를 들여서 해준 예가 과거에 얼마나 있는지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김영안의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음벽은 저희가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서 학교주변 이런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덕산초등학교 주변도 해줬고, 또 이제 가납초등학교, 도로변에 국한돼 있는, 포함돼 있는 지역도 저희들이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조양중학교, 또 우리가 가납광장 확장공사 때 해줬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업비 부족 때문에 못해줬습니다.
이번에 거기에 대한 학교시설보호, 이런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 김영안 의원 : 지금 이 도로를, 일반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면 신작로를 개설하거나 기존도로를 확포장 할 때는 보통 도로사업에 방음벽 설치공사를 포함시켜서는 공사를 했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그러한 도로사업비가 아닌, 기존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학교에 방음벽을 군비를 들여서, 전액 군비로 들여서 한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한거는 조양중학교가 처음이고요, 대부분 도로공사를 하면서 다 해줬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니까 처음이라고요 - 이게 -
그리고 이 도로가 군도가 아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네.
○ 김영안 의원 : 국가지원지방도입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김영안 의원 : - 기존에 있는 -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럼 이거를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가지원지방도 관리부서쪽으로, 관청쪽으로 지원을 요청하든가 그래야지 순수군비를 들여서 처음으로, 또 물꼬를 트란 말입니까?
아니, 방음벽 해달라고 그러지 않을 학교가 어디 있어요? 없는 학교는 다 해달라고 그러지.
○ 도로과장 신대영 : 글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겁니다.
학교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아동도 보호를 해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김영안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국지도이기 때문에, 국가지원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도)나 정부에다 요청을 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거 한 2년 전에 공사가 끝났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해줬어야 되는 사항인데 사업비 부족 때문에 미처 이거를 검토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추후에 다시 예산확보를 해서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금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약속을 지금 이행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처음이지만 검토를 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문제는 이 물꼬가 터지면 앞으로 봇물처럼 쏟아져 오는 요구를 군비로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앞으로는 도로시설과 관련해서 전부다 조치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이건 교육청 쪽으로 해봐도 되잖아요 - 노력을 -
교육청 쪽으로 해봐도 됩니다, 교육청에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글쎄, 이제 교육청에서도 해야 되는데 원인제공이 우리 도로확장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검토를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 김영안 의원 : 신설도로라면은 원인제공이 되니까 그 도로사업비 속에다가 방음벽설치공사를 포함해서 하지만은 이런 기존도로를 통해서 원인이 제공된 것은 면학분위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거죠.
그런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보지도 않고 덜커덕 군비로 세웁니까? 교육감한테 한번 만나 봤어요? 그것 좀 하자고?
○ 도로과장 신대영 :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런데 무슨 뭘 합니까? 경기도 도의회 문교위원장도 우리 지역 출신이에요, 교육감한테 얼마든지 그런 정도는 부탁해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말입니다 - 문교위원장이면 -
그런 노력을 하나도 기울여 보지도 않고 2억6천씩이나 되는거를 군비로 덜컥 세운단 말씀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
○ 김영안 의원 : 넘어가겠습니다, 157페이지 보십시오.
운수업체 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적자노선 손실보상금하고 같은거는 아니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전혀 다른거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다른 겁니다.
○ 김영안 의원 : 뭡니까? 이거는? 어떤 해법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앞서서 세입부문에서 저희가 새롭게 신설됐던 항목이 지방주행세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7월1일부터 교통세하고 특별소비세를 인상을 하면서 그 중에 11%를 지방주행세로 책정을 해서 시군에 주고, 또 그 중에서 4.4%는 악화되는 운수업체의 재정난에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이 받은 금액 중에서 4.4%를 운수업체에 떼어 주는 겁니다.
당초에 1차 추경에 저희가 이거를 반영을 했었는데 그때 특별한 질의없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재차 계상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이거는 삭감대상 자체가 아니네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삭감대상 자체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될 돈입니다.
○ 김영안 의원 : 무책임하게 삭감한 거네요? 그럼?
그 뒷장에 공영버스 구입비가 있는데 신규입니까? 아니면 교체입니까? - 회천, 은현, 또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지역경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회천, 은현 또 한군데 있죠? 남면.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저희가 지금 양주군에는 공영버스가 읍·면마다 한 대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을 해준데는 여섯군데입니다.
남면은 아직까지 공영버스를 개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남면은 이번에 신규 하는 거예요? 이거?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신규로 해주는 것이고요.
○ 김영안 의원 : 3,400만원 갖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그리고 나머지 두 대, 즉 회천과 은현면은 저희가 국비를 졸>라서 이번에 받아서 교체를 해주는 것이고 남면은 신규로 넣지 못했던 것을 넣을 계획입니다.
○ 김영안 의원 : 남면에 신규는 하나다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 김영안 의원 : 그 밑에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주차장 부지 매입은 우리가 이거 지금 주차장 부지 매입을 왜 하는 겁니까? 거기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고 돈은 필요 하고 그래서 사주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지역경제과장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나는 가납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면도 있고, 저희가 중요한, 지역경제과 측면에서는 지금 가납리 지역이
주차난으로 인해서 주차장 확보가 가장 시급한 두 곳 중에 한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병행해서 저희가 가납지구내 주차장을 매입을 하고,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로 관리이전을 해서 저희가 주차장관리를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안 의원 : 무슨 말씀입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주차장 부지를 지금 1억7천을 들여서 매입사항인데 - 이것은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는 지금 토지가 분양이, 분양 자체가 되지를 않고 있어서 그냥 공터로 있어요.
뭐가 시급해서 지금 1억7천을 들여서 거기다 주차장 부지를 삽니까? - 나중에 사도 될걸 그러니까 체비지매각이 되지 않고, 부지매각 자체가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고, 사업비는 더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걸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1억7천 갖고 우선 땅을 사주는거 아니에요? - 1억7천이라도 밀어주려고 -
변칙이지 그냥, 아주 어거지지 한마디로 어거지지 뭐 - 이거는 -
가납토지구획정리사업은 먼저도 돈 빌려간 것 아직 갚지도 못했잖아요 -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그리고 또 빌려가고 -
이번에 3억 또 올라가고 이거 또 팔아주고, 우리가 사주고, 이 골치덩어리를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들어야지 이렇게 어거지로 그냥 갑니까?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의원! 질의가 좀 깁니까?
○ 이흥규 의원 : 아니요 짧습니다.
○ 의장 유재원 : 간단히 하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의원입니다.
143페이지에 태양열 온수기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이흥규의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태양열 온수기는 저희가 순수하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 확보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계획됐던 태양열 온수기 설치사업이 20개소였었는데 저희 지역에서 여기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74개소에 지원신청을 더 받아 가지고 도비 일부를 지원받고 군비를 보태서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이흥규 의원 : 이것 태양열 온수기입니까? 심야전기 온수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총 74개소에는 온수기가 7개소가 있고, 또 심야전기 및 온수기 사업이 나머지 물량이 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 이게 심야전기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집열판을 놓고 하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집열판으로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거의 실패를 했는데.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심야전기를 같이 쓰는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집열판은 안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집열판은 7개소가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일곱군데만 하고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집열판 해서 하는거는 실패했습니다, 그 부분 연구 좀 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연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158페이지에 공영버스가 왜 은현·회천은 1,800만원씩이고 남면은
3,400만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58페이지에 나와 있는 공영버스 구입비 저희가 국비 3,600만원을 지원 받은 것은 총 소요사업비의 50%만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있는 것이고요, 교체고요, 그 다음에 남면은 저희가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고자 노력은 해왔습니다만 현재 공영버스 지원시책 자체가 신규구입은 어렵다는 답변을 최종 받았기 때문에 구입비 전액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남면은 군비로 지원해 주는거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아직까지 지원을 못해주고 있었습니다 - 설치대상 지역이긴 한데 -
○ 이흥규 의원 : 이걸 국도비를 받아서 지금까지 했는데 남면만 순수군비로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공교롭게 남면이 아직까지 저희가 구입을 해주지 못했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재는 신규구입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 때문에.
○ 이흥규 의원 : 그럼 국가에서 국가 정책적으로 불가하다고 그러면 지방자치도 안 해야지 군비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럼 3,400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1년에 업체에 지원해 주는게 얼마입니까? - 공영버스요 -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그것이 경기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차후에.
○ 이흥규 의원 : 우리 양주군에 지금 공영버스들 대략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건지요? 1년에 몇 천만원 지원해 주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1년에 총액이 1억6천 가량 됩니다.
○ 이흥규 의원 : 1개 업체에?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아니요, 전체 여섯 개 노선에요.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얼마입니까? 여섯군데 1억 얼마면은 2천만원씩 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2천만원 조금 넘고, 3천만원이.
○ 이흥규 의원 : 네, 3천만원정도요, 그러면 버스 사주고 3천만원 지원해 주고, 이거 완전 봉이네요? - 이거 아주 보니까 -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지금 이 지역 자체가 전부 오지이기 때문에 일반버스로는 대체가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버스를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 이흥규 의원 : 양주군에 버스회사를 설립 안하는 이유는 뭐죠? 지금 이제.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버스회사를 설립을 안한다는 방침이 없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양주군에 일반버스회사가 설립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 이흥규 의원 : 말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아닙니다, 저희가 9월달에 한 개 업체가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상 유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최종 판결이 났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안한 것은 아닙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남면 지원해 주는거는 순수군비 갖고 하는거다 이거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그 밑에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 주차장 부지를 사야할 곳이 순위를 따진다면은 어디가, 순위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필요한데가 어디 어디인지를 좀 얘기해 주시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굳이 순위를 따지기보다 우선 시급한 곳 두 곳이 있습니다, 한곳은 회천읍 덕정리 지역이고요, 또 한곳은 가납리 지역입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가납리에는 지금 복개주차장에 사실 지난번에도 잘 와서 대지를 않아 가지고 수입이 안된다고 그래서 그 계약금액도 적게 계약했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주차장이 불과 100미터 내에 있는 주차장을 못가고 있는 거기인데 거기에는 우선순위로 부지를 매입하고, 지금 회천지역 같은 경우 찻길에다가 주차를 해 가지고 길이 막혀 가지고 지금 정체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물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주차장 부지 매입을 의도적으로 해주는 거라면 그보다 더 우선 급한데를 같이 넣어 줘가면서 하면 모를까 급한데를 놔두고 지금 당장 필요도 없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주차장 부지를 사는 이유가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지금 회천 덕정지역은 저희가 철도청시설 부지를 임대를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아까 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또 저희 주차장관리측면에서 지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진방법이 다르다고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덕정주공단지 내에 있는 주차장 부지는 다 매입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현재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거보세요, 사람이 지금 당장 입주해 가지고 주차할데가 없는데도 매입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니면서 매입을 못하면서 지금 가납지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다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건물이 들어선 다음에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을 먼저 사는 것이 우선 순위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행정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덕정주공단지 그 지역 내에도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사고 있고, 또 역전주변에도 찻길을 주차장을 만들어 놔 가지고 차가 막혀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난리가 나고 있는데 거기는 안비우고 이렇게 한다는게 이게 행정입니까?
아! 참 답답하네요, 아무튼 주차장 부지 매입하시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좀 따지셔 가지고 여기가 제일 급하다면은 그 앞 순위는 줘야될 것 아닙니까? 줘가면서 그야말로 거기까지 해줘야지 이것만 하나만 한다는 것은 명분이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급한데를 해결해 가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니까 여기도 합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거 하나를 가지고 명분을 세워서 한다는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 아무튼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경제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중식을 한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추경예산안 161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세출부문의 읍·면 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171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읍·면 예산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죠?
○ 의장 유재원 :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5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입니다.
○ 김영안 의원 : 274.
○ 의장 유재원 : 네, 이흥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의원입니다.
230페이지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주·정차단속용 차량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이흥규의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군)은 주·정차단속을 정기단속을 회천읍 지역과 광적면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차량은 견인차 한 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1개반은 저희가 주·정차단속을 도보로 하고 있는 실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차를 한 대 구입을 해서 2개소 외에 최근에 와서 더 늘어나고 있는 주차단속 수요에 대처코자 차량 한대 값을 계상을 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무슨 종류의 차량이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 이흥규 의원 : 어떤 종류의 차량이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마티즈를 하나 사려고 그럽니다.
○ 이흥규 의원 : 마티즈? 네, 알겠습니다.
249페이지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출에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에서 체비지매각대금 3억원을 감(감)을 시키고, 일반회계에서 3억원 전출 받아서 3억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세출에는 이상 없습니다.
○ 이흥규 의원 :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우리 경영사업특별회계에서 얼마를 차입 해다 쓰신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그것을 내년 연말까지 갚기로 하고 20억원을 차입을 해서 거기 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때 당시에 그것만 해주면 일반회계에서 더 안가도 된다고 그랬죠? 당초계획이 예산 안들어 가기로 하고 한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물론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면 좋겠지마는 저희 군(군) 사정도 그렇고 그래서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차입을.
○ 이흥규 의원 : 일반회계에서가 아니라 당초계획에 일반회계에서 돈 안들어 가기로 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런데 왜 "가능하면" 입니까? 계획이 그렇게 됐던 것이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은 순수한 체비지매각대금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체비지매각이 안되고 매각수입이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상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 의원님들 양해하에 경영사업특별회계에서 20억원을 차입을 해서 보상을 줬습니다만 또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 지급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10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공사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5억6,500만원이 왜 문제가 됐냐하면 감리비가 지금 5억이 들어갑니다.
이제 감리비를 명시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금년 연말에는 또 사고이월 시켜야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를 2억6,500만원에 팔고 또 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아 가지고 감리비의 문제점을 저희가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 이흥규 의원 : 이거 당초사업이 대물사업으로 이루어졌던 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공사비는 지금 대물로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런데 왜 자꾸만 돈이 들어가야 되는거죠? 이게?
감리비는 거기서 별도입니까? 공사비 별도입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감리비는 지금 그 사람들하고 계약과정에서 대물변제라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감리비를 하나도 지급을 못해줬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감리비도 그때 당시는 대물로 된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 보고할 적에 전체 대물로 하기로 하고 전체 돈이 한푼도 안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해서 해줬는데, 이거 뭐.
○ 도시과장 이규천 : 공사비는 대물로 계약이 돼 있는데요, 감리비에 대해서는 계약상에 대물변제라는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때 계약을 한사람이 잘못한 거죠 - 그러면 -
○ 도시과장 이규천 : 글쎄, 계약이.
○ 이흥규 의원 :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뭐 어떻게 잘못해서 문제점이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조치를 하고서 돈을 대야지, 맹탕 잘못을 해도 책임지는 사람없이 그냥 돈으로만 때우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무튼 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게 뭐냐하면 이렇게 해서 돈이 20억을 꾸어가기도 하고 돈이 계속 필요한데 하나 더 벌렸죠?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가석지구를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발계획승인신청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계속 벌리는 이유가.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사업은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착공을 하도록 시기적으로는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역경제가 좀 숨통이 트이는 것을 봐서 저희가 시기를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 이흥규 의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 2001년도 제1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14시 20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입니다.
존경하는 유재원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과 수도행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 7월1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한 수도사업의 2001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을 토대로 하여 증감이 예상되는 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77억9,800만원 대비 8.7% 증가한 194억9,600만원이고 그중 사업예산의 수입은 26억이고 지출은 60억원이며, 자본예산의 수입은 162억원이고 지출은 134억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영업수익으로 급수수익은 당초예산 17억9,9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원정수 판매수익은 봄 가뭄으로 인한 동두천 비상급수기간 단축으로 6,500만원을 감(감)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일반이자수입은 당초예산 3,500만원 대비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 부담금수입은 청원경찰수당 증가분에 대한 3,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세입예산중 고정부채 수입은 당초예산 150억3,000만원 대비 변동이 없고, 타 회계건설 보조금은 회천 산북배수지 수해복구사업 국·도비 보조금 4,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사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 4억8,400만원과 급수공사수입 3억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은 당초예산 32억9,600만원 대비 2.9% 증가한 42억8,100만원으로써 주요 증액내용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중 정수대금 인상분 11.9%와 정수사용량이 1일 평균 2,000톤 늘어난 것으로 반영하여 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1,800만원, 주내가압장, 회천 광백정수장 시설물점검정비 용역비 1,800만원, 누수복구공사비 6,000만원과 배수관로 연장공사와 아파트신축 등으로 전년 대비 1.9배 이상 증가한 3억1,4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영업외비용은 당초예산 16억2,800만원 대비 6.2% 증가한 17억3,000만원으로써 금년도 신규차입금에 대한 이자 1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 128억8,700만원 대비 4.3% 증가한 134억4,800만원으로써 주요 증감내역은 염소투입설비공사 1,2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 용역비 3,000만원, 회천산북배수지 수해복구공사 6,2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 수도사업비 6억3,400만원을 계상한 반면 광역상수도시설부대비 1,600만원, 책임감리비 3,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유재원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 2001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상수도 보급률은 인구 13만명을 기준으로 8만2천명에게 급수하여 63%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계획은 취수용량 2만8천㎥, 급수전수는 4,994전, 송배수관 총 연장은 170㎞, 급수관 총 연장은 85㎞, 노후관 교체는 4.8㎞를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생산계획은 1일 평균 2만5천㎥를 생산, 연간 901만8천㎥를 생산하며, 급수 계획은 1일 평균 2만㎥를 급수하여 연간 총 730만4천㎥를 급수함으로써 1일 평균 1인당 286ℓ의 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당초보다 2,300만원이 감소한 25억7,800만원이며, 영업수익중 원정수 판매수입이 6,500만원 감소하였고, 영업외수익에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부담금 4,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당초보다 10억8,600만원이 증가한 60억1,200만원으로써 그중 영업비용은 9억8,400만원으로 광역상수도 정수사용료 2억1,100만원, 인건비 2,100만원, 상수도시설물 정비용역 및 가압장 도색비 1,800만원, 누수복구공사비 6,000만원, 급수공사비 6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비용은 지급 이자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과 수익적 지출의 차인액은 당초보다 11억1,000만원이 감소하여 사업예산 손실액은 총 34억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예산 150억3,100만원보다 11억9,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회천 산북배수지 복구사업비 4,500만원, 광역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 128억7,300만원보다 6억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은 9,900만원으로써 배수지 수해복구공사비,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용역등 구축물로 계상하였으며, 비가동설비자산은 5억8,400만원으로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등 광역사업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수입자금은 총 16억9,700만원으로 영업수익은 6,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영업외 수익은 4,2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11억9,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5억2,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자금은 총 16억9,700만원으로 영업비용 9억8,400만원, 영업외비용 1억200만원, 가동설비자산 9,9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5억8,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사업예산의 수지를 살펴볼 때 적자의 폭이 당초보다 11억1,000만원이 감소하여 총 34억3,400만원에 달하고 있어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와 경영개선 등을 통한 원가절감등 다각적인 적자해소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의원입니다.
25페이지에 정수판매 수입이 줄어든,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의 취수원이 고갈로 인해서 저희가 저희 상수도 관(관)을 통해서 팔당에서 용수를 받아서 동두천시에 5월18일부터 2개월간 공급 예정으로 동두천시하고 수돗물공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만 6월27일부터는 동두천시 취수원 상류에 비가 많이 와서 취수난이 해결이 되는 바람에 그때부터는 물을 공급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수판매 수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다음은 31페이지 누수복구공사비에 대해서 연말에 증액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수도급배수관에 대한 저희가 누수탐사를 실시해본 결과, 지난 동절기에 극심한 동해로 인해서 누수발생이 예년대비 약 200% 이상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누수복구공사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 금년도 5월까지 집행액이 당초예산에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저희가 2차 누수탐사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누수탐사 용역에서 발견된 누수에 대해서 조기에 누수복구를 실시해서 유수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누수탐사 복구공사비를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2001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1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11월6일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양주군의회 1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7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