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양주군의회(임시회)
양주군의회사무과
2001년 11월 2일 (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2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3.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4.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일괄상정)
5. 200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일괄상정)
6.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8.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102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5. 200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군수제출)
(10시 06분 개의)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01년 10월4일자 인사발령자에 대한 소개를 부군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 부군수 임충빈 :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4일자로 경기도 경제투자관실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군(군)으로 전입 임명 된 김용웅 문화관광사업소장을 소개합니다.
(김용웅 문화관광사업소장 인사)
○ 의장 유재원 : 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이진규 : 의회사무과장 이진규입니다.
금번 제102회 임시회는 지난 10월23일 이흥규의원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으로는 지난 10월9일 군수로부터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001년 10월15일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제1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10월25일 장흥관광지 민간위탁 동의안과 분뇨처리시설 민간
위탁 동의안이, 10월29일 양주군지방채조기상환운용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2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0분)
○ 의장 유재원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양주군의회 제10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대로 오늘부터 11월13일까지 12일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참 조)
1. 제102회 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양주군의회 제102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1월13일까지 1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양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흥규의원과 김완수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총무과장 나와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총무과장 이해주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은 현재 생활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대장관리업무를 허가과로 이관하여 이원화 되어 있는 건축물 신고업무 및 건축물대장 관리 부서를 일원화하고 양주군 보건통합지소의 부지 확정에 따른 통합지소의 명칭을 변경을 하고, 기능전환 추진에 따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부칙으로 명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은 안제4조제2항제4호 거목에 허가과 분장사무에 건축물대장관리업무를 신설하고 안제4조제2항제11호 바목에 지역경제과의 업무중 광공업 등록업무를 삭제하고 공업용지의 조성관리업무를 신설하며, 안제5조제3항 별표1에 현행상수도 통합보건지소의 명칭을 은남 …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현행 상수 통합보건지소의 명칭을 은남 통합보건지소로 변경하고 동조동항 별표2에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중 선암리와 상수리 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 봉암리, 매곡리 보건진료소를 신설하고자 하며, 안제11조제2항 별표4에 상하수도사업소의 명칭을 상수도사업소로 변경하며,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한시기구인 청소과의 존속기한을 2002년 6월30일까지, 생활민원과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31일까지로 부칙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실시하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수의 자치단체별 격차를 해소를 해서 복지행정서비스수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에.
(정전)
○ 의장 유재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실시하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수의 자치단체별 격차를 해소해서 복지행정서비스수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에 의한 정원 두 명의 승인과,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운영에 따른 통합가압장 운영인력 두 명의 증원 승인으로 총 정원을 증원하고,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설치운영중인 기구정원의 설치기간 연장에 의한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명시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군(군)의 총 정원 515명을 521명으로 6명을 증원하고, 이를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증원하며, 증원내역은 5급이 2명, 사회복지 9급 2명, 기능 7급 1명, 기능 8급 1명, 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에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한시기구의 정원을 1명을 2002년 6월30일까지, 1명은 2002년 12월30일까지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및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3.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물대장 관리업무의 추진 부서를 명확히 하고, 양주군보건소 통합지소의 명칭과 상하수도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며 일부 부서의 분장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부칙에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4조제2항제4호에 거목을 신설하여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를 추가하였으며, 동조 제11호 바목중 광공업등록 및 중소기업 육성지도를 중소기업 육성지도로 변경하고, 사목의 공업단지 조성 및 육성지도를 산업단지조성으로 하며, 파목의 직업알선 및 직업안내소 지도감독을 직업알선 및 직업안내소 관리로 변경하였으며, 더목을 러목으로 하여 더목에 공업용지 조성관리 업무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칭이 불합리한 제13조제2호의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제5조제3항 관련 별표1의 통합보건지소 및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중 양주군보건소 상수 통합보건지소의 명칭을 양주군보건소 은남 통합보건지소로 변경하였고, 위치는 양주군 남면 상수리에서 양주군 은현면 운암리와 남면 상수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의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중 선암리 보건진료소를 봉암리 보건진료소로, 상수리 보건진료소를 매곡리 보건진료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위치는 양주군 은현면 선암리 185번지를 양주군 은현면 봉암리 404번지로, 양주군 남면 상수리 산56번지를 양주군 남면 매곡리 305번지로 변경하였으며, 관할구역은 선암리도하1리운암리하패리용암리 일원이었던 것을 봉암리하패리남면 한산리 일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경신리상수리두곡리입암2리와 광적면 효촌리덕도리 일원이었던 것을 매곡리구암리신암리와 광적면 효촌리 일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한 한시기구인 청소과의 존속기한을 2002년 6월30일까지로, 생활민원과의 존속기한을 2002년 12월31일까지로 부칙에 명시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 가구의 복지행정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배치 지침에 의한 정원 2명과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운영에 따른 통합가압장 운영인력 2명, 그리고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된 정원 2명등 총 6명의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2조제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504명에서 6명이 늘어난 510명으로 조정하여 의회사무과 정원 11명을 합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52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안 제1조에서는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된 정원은 2001년 7월1일부터 적용을 하며, 부칙안 제2조의 시행으로 인한 과원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2002년 7월31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따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였으며, 부칙안 제3조에서는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된 한시정원 2명중 1명은 2002년 6월30일까지, 다른 1명은 2002년 12월31일까지 정원이 존속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5월10일, 2001년 6월15일, 2001년 7월3일 각각 경기도지사로부터 정원을 승인 받아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안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의원 :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한시기구인 청소과의 존속기한을 2002년 6월30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럼 2002년 6월30일 이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지금 2002년 6월30일은 저희가 한시기구가 지금 청소과 하고 생활민원과입니다.
그래서 청소과가 2000년 6월30일까지이고 생활민원과는 12월31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의 경우 내년도 6월30일까지가 한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정식기구로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은 기구를 다시 조정을 해야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한시기구를 아직까지는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한시기구라고 운영해온 거죠? - 현재까지는 -
그런데 지금 조례에 명시하는 것 아닙니까? - 존속기한을 -
○ 총무과장 이해주 : 이 존속기간이 조례에 명시가 돼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 김영안 의원 : 언제요?
○ 총무과장 이해주 : 이번에 자치부에서 기간을 전국 일괄적으로 6월말까지로 다시 조정을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부칙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6월30일 이후 대책은 지금 세워놓은게 있습니까? 청소과 6월30일까지만 한시적 기구란 말이에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리고 생활민원과는 12월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존치하는 것이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럼 이 날짜가 도래했을 때 대책이 지금 서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현재 저희한테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한이 돼서 저희가 정식기구로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은 기구를 다시 조정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럼 그때까지 승인이 안되면 우리 군(군)은 청소과를 없애야 돼요?
생활민원과를 없애야 돼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기구잖아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저희가 인구가 계속 급증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체제를 위에서 승인 받았을 때 청소과는 필수 과(과)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민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승인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자치부에서 승인 받아야 됩니다.
○ 김영안 의원 : 행자부에서?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영안 의원 : 그럼 우리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거죠? - 어쨌든, 우리 현실로는 -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시기구, 사실상은 한시기구가 아니란 말입니다 - 영구기구지 -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 김영안 의원 : 현실적으로 필요한걸 생각했을 때 영구기구지 한시적인게 아니거든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이런 경우에서 존속기한을 우리가 2000년 6월30일, 그리고 2000년 12월31일, 2002년 12월31일까지 조례로 명시할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이거는.
○ 김영안 의원 : 꼭 필요한 영구기구를 우리가 두고 있으면서 그것을 한시기구로 존속기한을 우리가 조례에 명시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 명시하지 말아야지 -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말씀드린 대로 지금 행자부에서 임시기구에 대한 존속기한을 정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해놓고 저희가 지금 청소라든지 생활민원과가 필수기구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 이 기간 전에 여기가 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 김영안 의원 : 자, 행자부에서 정해준 날짜는 그건 행자부의 강제의사일 뿐이고 우리 양주군의 의지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례라고 하는 것은 양주군의회가 의결하는 양주군의 의지다 그런 얘기에요 - 조례는 -
그럼 행자부에서 6월30일, 12월31일까지 정해준 날짜는 우리 양주군의 의지는 아니다 - 그건 행자부의 의지이지 -
그러면 하위기관인 우리가 행자부를 안따라 갈 수 없다고 하면 거기서 정한대로 그건 놔두고 우리가 조례로 이 날짜를 못박아 의결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한시기구가 아니고 영구기구니까 영구기구를 또 주장해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우리가 의결까지 이걸 뭐 조례로 해 둘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지금 자치부에서 이거를 한시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기구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기간을 정해놓고 기간이 지나면은 정식 기구화 하도록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기간은 정해야 됩니다 - 지금 -
그리고 저희가 자치부에서 승인이 안된다면은 기구를 조정하고 정원을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통폐합방법이라도 강구는 해야 되는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의원 : 그 성격상 지금 청소과나 생활민원과를 다른 실과하고 통합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 전혀 -
이대로 승인을 받고 상설기구로 가야지, 상시기구로 가야지 한시기구로 갈 수는 없다는거죠 - 성격상 -
그러면 2002년 6월30일에 있을 일이면 이미 지금 준비가 돼야 될 일을 이제와, 지금 와서 이걸 날짜를 정해 놓을 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한시기구로 비록 출범했을지라도 현실적으로 상시기구로서, 상설기구로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분명하게 강구가 돼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흥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이 정원이 승인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자료에 의하면 2001년 5월10일과 6월15일, 7월3일 각각 경기도지사로부터 정원을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여태까지 뭐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올리는 것인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이흥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월12일자로 저희가 승인돼서 자치부에서 공문을 받았는데 저희가 8월27일에 군(군)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하고 9월3일날 의회에 상정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5월달에 받은거를 늦게 된 이유는 5월달에 행정감사가 있어 가지고 늦은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5월10일날 도(도)로부터 승인 받은 사회복지직 두 명은 배치를 했습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지금 공채를 해 가지고 현재 합격자 통보가 아직 안왔습니다, 시험은 끝났습니다.
○ 이흥규 의원 : 5월10일날 받은게 지금 11월2일 아닙니까? 그러면 5월10일날 도(도)에서 승인을 한거를 갖다가 우리 양주군에는 나머지 조례도 통과되기 전에 이미 다른 행위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거 아닙니까?
아무튼 우리가 정원이 필요해서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모았다가 하기보다는 그때 그때 해 주는 것이 원칙이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습니다, 조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향후에는 좀 우리 의회가 임시회를 자주 여는 편이니까 그때 그때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홍재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의원입니다.
지금 한시기구 한시정원이 그 시한이 언제까지였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금년 6월말까지입니다.
○ 홍재룡 의원 : 현행 자치법규를 보면은요, 부칙3조에 한시정원은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한 정원 2명에 대하여는 2001년 6월30일까지, 그러니까 6월30일까지였는데 이 승인 나온거는 그후에 나왔잖아요, 7월에 나왔죠? - 행정자치부에서, 7월4일 -
○ 총무과장 이해주 : 한시기구 2명 정원이 승인된거는, 한시적으로 승인된거는 6월15일자로 승인됐습니다.
○ 홍재룡 의원 : 6월15일이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과장 둘에 대해서는 6월15일자로 승인된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시행일은 7월1일로 해 놨는데 경기도에서 시행한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시군구 본청 한시기구 정원연장승인, 이게 시행일이 며칠입니까? 이 앞에 요지로 가려져서 복사가 안나와 있는데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말씀드린 대로 6월15일이 그게 맞습니다.
○ 홍재룡 의원 : 6월15일이요? 그런데 6월15일, 그러면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승인을 받았으니까, 연장승인을 받았으니까 운영을 계속 하고, 조례는 위반을 하든 안하든 장관의, 도지사의 승인서가 법적 근거보다 더 중하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게 판단 안했고, 먼저 이흥규의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상당히 조금 늦어졌습니다.
앞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제출을 그 시행일 이전에 제출을 하고 의회에서 의결이 늦어졌으면 몰라도 10월달에 제출했잖아요, 이런 조례가 뭐 필요합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제출은.
○ 홍재룡 의원 : 이 지침만 가지고 인력이나 조직을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7월1일부터 현재까지 4개월여 동안은 법 근거 없는 한시기구를 운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면 될걸 이 조례를 번거롭게 왜 개정을 합니까? 이 연장승인서 하나만 가지고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 총무과장 이해주 : 먼저 설명드린 대로 의회에는 9월3일날 저희가 의회 상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1일부터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처리가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행정기구설치조례 중에요, 13조에 업무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하는거로 돼 있는데 이 바꾸는 이유가 뭐죠?
○ 총무과장 이해주 : 하수도업무는 지금 건설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상하수도사업소라고 돼있기 때문에 하수를 빼고 상수도사업소로 허가 받은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단순한 그 이유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그래서.
○ 홍재룡 의원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업무분장을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업무까지 다 하다가 하수담당을 건설과로 이관을 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의 명칭을 안바꾼 이유는 우리 조례에 보면은요, 아니 그 업무분장을 보면은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업무분장에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로 명칭을 그대로 존치를 했던 건데 이번에 하수도를 빼고 상수도사업소로 명칭을 개정을 하려면은 이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는 그냥 있다 이거죠.
그 업무는 왜, 하수도업무를 다 회수하는 마당에, 명칭까지 바꾸는 마당에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존치를 하냐 이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그거는.
○ 홍재룡 의원 : 이 명칭을 개정하지 않은 이유는 하수도사용료징수업무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사용료에 일정비율을 적용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그 업무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하수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는 건설행정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바꾸게 되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 업무가 이관된거는 벌써 오래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단순하게 그 명칭에 문제가 있어서 업무성격상 바꾼거라면은 하수도사용료는 무조건 상수도사용료에 부과해서만 부과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수도 비공급 지역에도 하수도사용료가 부과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상수도사업소에서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를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고 할 수 있냐 이거죠.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지역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상수에 대해서 하수도 요율을 부과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건설행정과 하고 업무를 협조를 해서 상수도사업소에 통보를 해 주면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그 하수료를 부과하는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남의 부서 업무까지 다 한다는 얘기인데 이럴 바에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존치하고, 하수도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총괄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 명칭을 상하수도사업소를 상수도사업소로 바꿀게 아니라 업무분장을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하수도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 이관하면 끝나는거다 이거죠, 그렇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이원화 되는 업무를 단일화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명칭을 당초에 못바꾼 이유도, 업무를 이관을 하면서 못바꾼 이유도 사용료징수 때문에 그냥 놔둬도 되겠다 라고 그래서 놔둔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지금 하수도가 물론 양주군에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는 지역이 현재는 협소하지만은 양주군 하수처리계획에 의하면은 불원간 전지역에 하수도 공급이 되고 하수도사용료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이원화 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차라리 하수도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질의입니다.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홍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주군의 기구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말 그대로 상수도 사업을 하는데이고, 저희가 사실은 그 기구가 더 확대되면은 상수도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수도과가 있다면은 상하수도가 당연히 상수도과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주군이 인구도 증가되고 과(과)를, 실과제를 더 증설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 업무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과(과)를 증설하는 것과 지금 하수도업무를 건설과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거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죠.
지금 하수도업무를 건설과로 다시 이관한 이유는 상수도사업소의 업무가 폭주한다, 많다, 이런 이유였던거죠?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 이거죠.
이제는 상하수도사업소의 기능이 부족하면은 보강을 하면은 되는 것이지 이 업무를 천상 같이, 상수도와 하수도는 같이 물려가야 될 그런 업무라면은 일원화하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죠.
그런 취지에서 통합을 했다가 다시 분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더더욱 완전분리가 된 것도 아니고 사용료징수업무는 그대로 상수도사업소로 존치한다 라는 것은 안맞는다 이거죠, 하려면은 사용료징수도 건설과로 이관을 해야 되는데 건설과로 이관했을 때 또한 부과하는데에 이중 일이 생기니까 존치한다 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상하수도사업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양주군의 상수도사업소의 업무량이 그렇게 대단히 커서 하수도업무를 처리하지 못할 그런 지경은 아닌 것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의 회계책임은 소장에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사의 발주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 집행기능은 어디서 하나요? 군수가 하나요? 사업소장이 하나요?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발주와 일정금액 이상, 1억 이상 되는거에 대해서는 계약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거를 봐서 본청에서 계약을 하고, 그 이하 되는거는 상수도사업소장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것을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되었을 적에 상수도 6단계사업, 상수도사업소장이 집행했어요 - 계약하고 -
1천억에 가까운 발주도 했다 이거죠, 그리고 계획을 다 하고 했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1억 정도를 처리 못할, 그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우리 상수도사업소가 그 정도의 능력의 집단이라면은 폐지하자는 얘기죠.
지금 그렇다면 회계과에는 계약전문직이 있습니까? 누가 전문가고 누가 비전문가냐 이거죠.
1억에 기준을 두고 1억 이상은 회계과에서, 1억 미만은 사업소장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특히 상하수도사업소에게 소장에게 부여한 모든 업무, 계획, 재정, 모든 기능을 독립권을 줬거든요? 독립성을 줬는데 이거를 계약기능이나 발주기능을 본청 회계과에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라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0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주군수제출)
(10시 56분)
○ 의장 유재원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회계과장 홍영섭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이 2000년 10월20일 개정되고 2001년 4월 표준안이 시달돼서 법령상 위임사항 및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은 먼저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입허가 및 전대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2규정에 의거해서 위탁계약시 문제를 사전에 예방코자 제5조를 신설,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영제80조제2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담당 공무원이 은닉재산을 발견할 때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와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는 소액 재산규모를 당초의 군(군)지역은 900 이하의 토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취득처분시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7조에서 소액재산 규모를 상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규정의 요율과 형평을 기하고, 요율 적용에 탄력성을 기하고자 당해 재산평가 가액의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고, 공공용으로 사용시에는 1,000분의 20으로 해서 1,000분의 25 이상, 그러니까 25에서 이상으로만 내용이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작목적으로 사용시에는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제23조의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에 사유건물이 점유한 경우 토지 대부료에 대한 산출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과 주거용을 구분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여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의 사용면적, 공공 공영면적 포함을 해서 나눈 면적 비율에 의하여 산출토록 제25조제2항을 신설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제도 도입으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하고자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 허가?대부하는 재산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이어야 하며, 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군(군)이 유리한 기준에 한하여 적용토록 제25조제2항에 신설 개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이의가 있을시에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제28조제2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청문 없이, 사전위탁 없이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뒤에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제2항 규정과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 규정에 따라서 양주군 통합 보건지소 건물에 대한 취득 및 군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부족재원확보 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얻은 재산중 승인 후 2년이 경과되어 매입매도가 안됐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재수립하여 의회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취득대상 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 통합보건지소 건립은 지역의료, 보건의료계획 및 양주군 2000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통합보건지소를 건립하여 지역 보건서비스 증대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총 공사비가 9억3,500만원이며, 투입되는 사업으로 2001년 2월에 1억3,600만원을 투입하여 은현면 운암리 및 남면 상수리 접경지역에 부지를 기 매입하였으며, 2002년도 상반기에 동 부지에 207평의 통합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행정재산으로 취득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205의 1번지 3필지 재산은 구(구) 현대물류 부지와 구(구) 보건소 부지, 광적면 농지 전(전), 양주군 신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부족재원확보계획에 의거해서 98년 12월31일 제74회 양주군의회 정기회에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기이 의결을 받은 재산으로써 99년부터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아서 2회계연도가 경과되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제3항제8호 규정에 의해서 재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재의결을 얻은 후 매각하여야 함으로 금번 양주군의회 제102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5. 200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일괄상정된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2000년 10월20일 개정됨에 따라서 동시행령에서 위임되는 사항을 조례에 추가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5조에서 공공시설을 위탁 관리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동 조례안 제3항과 제4항에 공공시설의 위탁시 사용?수익허가 및 전대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하여 위탁계약서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제6조제4항에서는 은닉재산을 발견한 재산담당공무원에게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시행령 제80조2에서 은닉재산을 발굴한 공무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되어 본 조례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제7조제2항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대상을 종전에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과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제2항의 공유재산의 종류중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으로서 그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이나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과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써 목적외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사항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제2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과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그리고 990㎡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1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9조의3 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으로 변경을 하였고, 안제22조제1항제4호에서는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 조건에서 분할납부 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때, 이 경우 변경계약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분할납부 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동조 제4항에서는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 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와 인구분산을 위한 정착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기타 재해로 인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과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을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23조제10호에 시행령 제88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 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군수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증대를 위하여 유치한 공장 등에 필요한 재산의 대부료나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안제23조의2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 있어서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 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2항의 내용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당해 재산 평가 가격의 1,000분의 10을 적용 받은 자인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액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3항의 내용을 모두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제25조제2항에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에 있어서 2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공용면적을 포함한 사용면적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대부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안제25조의2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26조제1항에서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선납하도록 한 것을 허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였고, 안제28조의2에서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경우에는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청문실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자구체계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그리고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해야 하는 사항으로써 먼저 취득대상 재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은남 통합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건물 684㎡를 행정재산으로 취득하여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 취득가액은 1억1,83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재산은 의정부시 호원동 468-8번지에 대지 1,917.4㎡와 의정부시 의정부동 205-1번지에 대지 691.3㎡ 및 건물 427.67㎡, 의정부시 의정부동 205-39번지에 도로 63.1㎡, 광적면 가납리 237-2번지에 전(전) 3,540㎡등 토지 4필지와 건물 1동을 양주군청사 신축에 따른 부족재원 확보 대책으로 98년 12월21일 제74회 정기회에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의결을 받아, 그간에 수차례에 걸쳐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없어서 매각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4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결을 얻은 후에 2회계연도가 경과되면 다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사항으로써 재의결을 얻은 후에는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의원입니다.
상수 통합보건지소 신축부지를, 아직 매입이 안된 건가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부지는 매입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건물신축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단가가 17만3천원이라는 것은 뭡니까? 땅, 토지에 대한거 아니에요? 건물이 평방미터당 17만3천원이 들어갑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여기가, 저희가 건축비가 7억9천으로 잡혔고요, 그 나머지가 이제 땅 매입대금이 1억3,600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돼 있는 겁니다 - 총 공사비가 -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건축이 지금 계획연도에 마무리가 안돼서 이거를 연장하는 것, 연장하는 성격 아닙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이거는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거는 관리계획이 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 회계과장 홍영섭 : 아니 이건 이제 아까 그 호원동 땅하고 의정부 땅 관계는 먼저번에 99년도에 받아 가지고 2년이 지나서 다시 의결을 받는 것이고, 은현 통합지소에 관한 문제는, 은현과 남면 하는거는 이번에 토지매입을 하고 정상적으로, 새로 되는거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거 매입 아직 안된 거예요?
○ 회계과장 홍영섭 : 토지요?
(회계과장 보건소장에게 : 보건소장, 매입 됐잖아!)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런데 관리계획승인도 안받고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받은것 아닙니까? - 이거, 관리계획승인을 -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맞습니다, 토지에 대한거는 먼저 받았고 건물에 대한 것만 이번에 관리계획을 받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토지에 대한거 받은거를 왜 또 받냐 이거예요, 건물신축에만 취득대상 재산으로 내서 승인을 받아야지 토지는 왜 또 올리는 거예요? 승인 받아서 취득한거를 왜 또 승인을 받냐 이거예요 - 두 번에 걸쳐서 -
○ 회계과장 홍영섭 : 아니 건물에 대한 것만 지금 받는 겁니다, 내역에 그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공시지가 평방미터당 17만3천원, 1억1,833만2천원, 이건 토지 아니에요? 이게 건물이에요?
그러면 건물 취득단가가 평방미터당 그럼 17만3천원에 되는 겁니까? 재산의 표시는 뭘로 보나 이거는 토지이지 이게 건물이에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이거 토지에 대한거는 잘못된 거구요, 건물은 이제 평당 380만원으로 계산된 것이 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취득재산 현황에 1억1,833만2천원이라는거는 건물이에요? 토지예요?
○ 회계과장 홍영섭 : 그건 토지죠.
○ 홍재룡 의원 : 토지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비고에는 건물신축이라고 돼 있고.
○ 회계과장 홍영섭 : 글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내용을 이거는 참고자료로 토지에 대한거는 내드린거고, 지금 저희가 받는거는 건물에 대해서만 관리계획을 받는거다, 참고로 그건 넣어드린 겁니다 - 그 내용은, 토지내용은 -
이번에 받는거는 먼저 토지에 대한거는, 매입에 대한거는 받았고, 건물에 대한 것만 이번에 받는 것 다 참고로 자료를 넣어드린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별지에도 보면은요 토지?건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 토지가, 토지는 뭐냐 이거에요.
토지를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취득을 했는데 왜 또 승인을 받냐 하고 묻는 거라니까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에 대한거는 저희가 참고로 드린거고, 이번에 건물에 대해서는 1억 이상을 넘게 되었을 경우에는 의회승인을 받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만 받는거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200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번호 1056호, 2001년 10월, 제출자 양주군수, 제안이유, 2. 주요내용에서 첫 번째 취득대상 재산현황이 이게 그럼 뭐 허위자료라는 얘기예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자료가 여기 그렇게 나왔는데 연건평 684평방으로 해서.
○ 홍재룡 의원 :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는요, 뒤에 이 승인목록만 제출한게 아닙니다, 관리계획안 1페이지부터 다 의회제출을 공식적으로 제출을 한 겁니다 - 군수가 -
그런데 법령 개정할 적에 세부조항을 다 일일이 보면서 앞 뒤 맞춰서 승인을 합니까? 일단 주요내용에서 취득대상 재산 현황에 통합보건지소 신축, 은현면 운암리, 남면 상수리, 토지, 17만3천원 - 단가, 평방미터당 - 토탈 1억1,833만2천원, 이게 주요 취득내용 아닙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이번에 지금 취득, 이번에 대상은 하여튼 건물만.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여기에 토지에 대한 것만 냈다 이거죠 - 자료를, 건물은 없고 -
그리고 비고란에만 건물신축이라고 돼 있어요 - 자료에 있는 내용은 토지이고 -
○ 회계과장 홍영섭 :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지금.
○ 홍재룡 의원 : 다시 말씀이 아니고요, 정식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채택이 돼서 제안설명을 하신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은 답변을 해 주셔야지 나중에 다시 언제 얘기를 합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러니까 여기 저희가 제출한 안(안)에요, 통합보건지소 신축 은현면, 남면에 대한거는 공시지가로 17만3천원 하고, 1억1,833만2천원은 과세표준액 공시지가에서 과세표준액으로 나온거고.
○ 홍재룡 의원 : 이게 건물에 대한 겁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건물에 대한 얘기가 되는거죠, 그런데 지금 이 건물에 대한게 전체적으로 7억9천이 나오니까 1억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의회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 홍재룡 의원 : 아니 7억9천이 어디 나와요? 7억이라는 말은 한 자도 없어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자료가.
○ 홍재룡 의원 : 주요 취득대상 재산 현황에 7억이라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 뒤에 별지에는 나오는 모양인데 -
○ 회계과장 홍영섭 : 취득대상 재산 목록이라고 그래가지고.
○ 홍재룡 의원 : 아 그거 별지 아니라 앞에 주요 취득재산 현황을 보시라니까요 - 1페이지에 -
거기에 그 7억이라는 말이 어디 한마디나 나와요? - 1억1,833만2천원밖에 없는데 -
○ 회계과장 홍영섭 : 별지2에, 알겠습니다, 이 자료가 아마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빠진게 아니고요, 건물에 대한건 주요 취득재산 현황에 없어요, 그럼 이건 승인을 하면은 뒤에 별지에다 넣은거는 그냥 어떻게 눈속임으로 따라 붙여 가지고 승인 받으려는 것밖에 안된다 이거죠.
첫 페이지에 주요내용에 취득대상 재산 현황에 들어가지 않은거는 별지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승인 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아니 저희가요, 여기 보시면 알지만 그 임야에 대한 면적이 나오고 207평 건평에 대해서 1억1,833만2천원의 비고란에 건축신축이다 라고 그래 가지고 건물에 대한 명시를 여기다 했거든요.
○ 홍재룡 의원 : 글쎄 건물이 있는데 건물 현황이 없잖아요, 단가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 받는 것, 재산 취득하는 것, 건물인 경우에는 면적과 금액을 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이제 그거는 지금 아까.
○ 홍재룡 의원 : 건물에 대한게.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저희가 추정을 해서
한 380만원씩 하니까 7억9천이 나오는데 현재 여기서 받을 때는 공시지가로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죠, 공시지가로 낸거죠 - 1억1,800은 -
○ 홍재룡 의원 :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건물이 공시지가가 있어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저희가 과세표준액으로 그렇게 낸거죠.
○ 홍재룡 의원 : 이게 건물입니까? 주요 취득재산 현황이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지적이 아니고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비고란을 명시해서 그렇게.
○ 홍재룡 의원 : 아, 토지가 아니고 건물이라고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럼 건물이 왜 17만3천원입니까? 단가가? 그러면 예산을.
○ 회계과장 홍영섭 : 이게 그러니까.
○ 홍재룡 의원 : 1억8,300만원만 편성을 하면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여기서는 -
○ 회계과장 홍영섭 : 이게 평방미터당, 17만3천원이라는 얘기죠.
○ 홍재룡 의원 : 그건 잘못된거죠, 그러니까 토지로 오인을 한 건데 - 제가 -
그건 제가 잘못 본겁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어떻게 건물이 실제는 평당 380만원을 들여서 건축을 하면서 평방미터당 17만3천원으로 단가를 선정을 합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요, 대장에는 이렇게 기록할지 모르지마는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은 이 예산밖에 편성을 못합니다 - 세출예산에서 -
실질 취득가격을 승인을 받아야지요,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는 이유는 그 범위 내에서밖에 예산편성을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취득이 평당 380만원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 승인 안해요 - 양주군의회에서요 -
보건지소를 짓는데 평당 380만원 들어간다면 승인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 예산편성을 -
이 관리계획 승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7만3천원이라면은 수수깡 집을 짓는가 보다 하고 해 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산편성은 380만원씩 한다 라고 그러면은 안맞는거죠 - 이거는요 -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 홍재룡 의원 : 아니 토지취득도 공시지가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홍영섭 : 감정가로 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감정가로 했는데 이거를 왜 감정가로 안하고 고시가격으로 해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저희가 이제.
○ 홍재룡 의원 : 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당연히 이걸 실제 취득이 가능한 가격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아니 그런데 저희가.
○ 홍재룡 의원 : 예산 계상 예정가격으로 이 가격은 승인을 받아야 되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 홍재룡 의원 : 저는 평방 17만3천원, 평방미터당 17만3천원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토지로 알고 지금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 같은데 건물이라 하더라도 잘못됐다 이거죠 - 표기방법이 -
그럼 1억1,833만2천원으로 684평방미터를 건축을 할 자신이 있냐 이거예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네, 김광배의원입니다.
지금 이 앞에 2001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표기부터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재산의 표시라고 해서 편입면적이 684평방미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편입면적이 아니고 건축면적을 여기다 쓴 것 같은데 이 표기를 잘못한거로 압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내용이? 이 서류 자체가 꾸며지기를 잘못 꾸며졌어요.
○ 회계과장 홍영섭 : 아니 맞습니다, 684는 제곱미터가 되고, 그 밑에 괄호 안에 207평이 된다는 얘기죠 - 건물이 -
○ 김광배 의원 :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편입면적이 아니라 건축면적을 써야 되는 거예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 김광배 의원 : 건축면적을 써야 되는데 여기를 봐서는 재산의 표시, 지목이 얼마면 이건 전답이고, 지적이 만약에 1천평이다 - 편입면적이 - 그러면 684평은 건축을 지을 부지 면적으로 이렇게 여기 써 표기를 했는데 이거를 건축면적으로, 신축면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고, 자꾸 변명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시지가 라고 그랬는데 여기 건축면적은 390만원 곱하기 7억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 이 앞에 -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 이게 -
○ 회계과장 홍영섭 : 지금 말씀하신게 뭐냐면 임야가 720제곱미터하고 2,040제곱미터하고 둘은 이제 토지에 관한 것이고, 그 위에 684제곱미터하고 괄호 열고 저희가 편의상 207평이라는거는 건물 평수를 얘기를 해 주는, 그렇게 표시가 된 겁니다
- 이거는 -
○ 김광배 의원 :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닌데 이 표기 자체가 잘못됐다니까.
건축면적이 684평방미터라는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 뒤에는 단가로 하면 여기다가 380만원을 하고, 그 다음에 7억 얼마를 써야 하는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홍영섭 : 글쎄 그건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 김광배 의원 : 그런데 뭐.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그게 원칙인데.
○ 김광배 의원 : 서류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낸다고 그러든지, 이걸 해야지 지금 뭐 변명의 여지가 없지 뭐.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 아래 위가 똑같으니까 - 그렇죠?
이거 서류가 아주 일체가 잘못된 거예요, 얘기할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걸 만들어서 제출하시는게 나아요, 지금 암만 여기서 변명을 해야 얘기가 되는게 아니에요.
뒤에는 나와있죠, 7억 얼마로 나와 있는데 - 이거 짓는 걸로 -
684평방미터로 7억9,900만원에 짓는거로 나와있고, 이 앞에는 이 겉장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냥 다시 만들어서 내세요, 그게 낫겠어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알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2000년도 결산승인을 하면서 재산평가에 대해서 양주군청사를 4백 몇 십억을 들여 지었는데 평가액을 4십 몇억을 들여서 그 부분은 분명히 지적 드렸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 이흥규 의원 : 그래서 수정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수정하셨습니까? 그거? 400억을 느닷없이 떡을 사먹은 건데 그거를 시정조치를 해서, 그런 조건으로 승인을 해 드린거로 알고 있는데.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제가 확인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수정하셨죠?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은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양주군, 관(관) 자체가 이렇게 그냥 4백 몇십억하고 40억 하고의 그 차이가 나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것도 똑같은 문제죠?
○ 회계과장 홍영섭 : 저희가 이제 제출할 적에 공시지가로 제출하게 돼서 그렇게 했는데.
○ 이흥규 의원 : 공시지가로 제출하라는 법 규정 있습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7억9천으로 다시 보완해서 내겠습니다, 실지 그렇게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 ……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요,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한번 지적하면 그거와 같은 유사한거는 그 다음에 시정이 돼 줘야지, 왜 앉아서 그런 맥락들, 이렇게 괴리가 나는거를 도장찍어서 전부 팍팍 올리냐 이거죠, 같은 유사한 실수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다시 올린다니까 그 부분 저거하고요,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에는 앞으로 공유재산이 위탁관리할 재산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위탁관리 하고 있는 시설은 뭐가 있고, 앞으로 위탁관리할 시설은 뭐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저희가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이제 관리가 돼 있고요, 옛날 구청사 관계가 돼 있습니다 - 대표적인게 지금 -
○ 이흥규 의원 :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그 부분이 들어있는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서는 그 동안에 장흥면에 주차장이나, 아니면 수영장, 또 구청사를, 청소년수련관을 위탁관리를 시켰습니다.
어떤거는 돈을 받고 어떤거는 무상으로 주고, 어떤거는 돈을 줘야지 돼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런 부분을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조례에 들어 있습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저희가 영리에 관한거는 이제 규정에 의해서 저걸 하고, 또 이제 공공성인 것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저희가 지금 임대료를 부과하는 공시지가액의 이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대로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거는 공공성이 있어서 한거는 임대료가 좀 약하거나 뭐 그런, 저희 그런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 그 점은 -
○ 이흥규 의원 : 네, 공유재산의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저희 회계과 부서에서 합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계약은 어디서 하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계약도 저희가 합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우리 양주군의 청소년수련관도 계약을 회계과에서 했습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아, 그거는 이제 사업목적이 저거해서요,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계약은 저희가 의뢰가 돼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 이흥규 의원 : 계약은 그럼 회계과에서 하셨습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청소년수련관은 해당 과(과)에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계약을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잡종재산에 관한 것, 행정재산에 관한거는 부수별로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잡종재산에 관한거는 이제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거로 그렇게 ……
○ 이흥규 의원 : 본 의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 조례에 그 부분이 포함이 안돼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청소년수련관의 예를 들어보면은 계획은 사회진흥과 시절에 체육담당이 했습니다, 공사는 건축과 공공건축계에서 했죠? - 공공건축계인가 공공시설계에서요 -
그리고 지금 관리는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계에서 합니다, 본 의원이 볼 적에는 계약은, 업무는 그렇게 가야겠지만 계약은 계약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야지만 각 사안에 대해서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계과에서는 잡종재산에 대한 것, 그것만을 이제 계약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아까 얘기한 청소년수련관 같은거는 관련 부서에서 하는거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규정이 어느 규정이죠?
○ 회계과장 홍영섭 : 저희가 지금.
○ 이흥규 의원 : 지금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얘기죠?
○ 회계과장 홍영섭 :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본 의원이 그 부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피력하는 겁니다.
우리 양주군에서 수영장에 대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그 계약은 문화관광사업소에서 했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문화관광사업소에서 실패작이죠? - 그거요 -
계약에 관한 분야는 계약담당 부서가 가장 많은걸 알고 가장 시대의 조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그 한가지 계약을 위해서 그때 잠시 공부를 해서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영장도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실패를 했고, 청소년수련관도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하면서 본 의원은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넣어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이 문제는 이제 관계법이 있고 규정이 있으니까는 저희가 한번 좀 세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계약담당 부서에서 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어디 있어요? 그러한 법조항 좀 찾아주세요!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규정에 아주 분리가 돼 있습니다,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하고 이게 딱 분리가 돼서 잡종재산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시행이 된 건데.
○ 이흥규 의원 : 청소년수련관의 예를 들어보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회계과에서 받은거죠? 그거는 분명히, 공유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그거는 본 의원이 과장님들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점을 제가 실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당초계획에는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설계도면에도 있고, 당초계획은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단계에서 그것이 예산관계상으로 됐든 간에 어떻든 간에 수영장을 만들지 않고 준공을 냈습니다.
공공건축계에서 건축을 해 가지고 준공남과 동시에 사회복지과로 넘어왔어요, 사회복지과에서는 YMCA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그 수영장은 언제 생길 것이고, 누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 회계과장 홍영섭 : 글쎄 그거야 저희 해당 사업 부서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필요성이 있으면은 다시 해야, 여러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아마 그렇게 줄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본 의원이 다음번에 지금 국민관광지라든지 위생사업소의 위탁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국민관광지나 위생사업소는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럼 청소년수련관은 우리 양주군에서 직영했을 적에는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겠습니까?
보통 언젠가 보니까는 70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으면 1년 유지비가 7억은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 수용비가 -
그 계산 어림 잡아서 맞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영리시설입니까? 복지시설입니까?
○ 회계과장 홍영섭 : 영리시설은 아닙니다.
○ 이흥규 의원 : 복지시설이죠?
○ 회계과장 홍영섭 :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럼 양주군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의무는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재계약을 또 했습니다, 재계약을 했는데 2년 동안에, 지금 계약한지 2년이 지나도록 진입로공사가 아직도 완공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과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분명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회계과 소속 아니냐, 그거에 대한 업무는 사회복지과가 담당을 하지만 그 건물이 유지될 수 있게끔 거기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거는 아시죠?
2년 전에 중앙난방식으로 해 놓은 것이 지금까지도 중앙난방식이라 우리 양주군의 청소년수련관은 10명 내지 20명 가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200명 정도 가야지만 받아주는 청소년수련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누가 할 것이냐, 또 돈을 줘야 되는지 받아야 되는지,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무슨 용역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용역을 줘서 판단을 해 보자 이겁니다.
담당의 임의대로 돈을 받아야 되겠다, 줘야 되겠다, 그거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그 합리적인 방법을 이 조례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청소년수련관이 저희 지역구에 있어 가지고 보면서 ?양주군의 행정이 이렇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는 개선돼야 되겠다, 청소년수련관이 건축계획이 계획이 돼서 건축되기까지 5년 이상 지나왔건만 준공이 난 다음에 길이 나기 시작한다 해서 2년이 지나도록 진입로가 안되는 그런 행정, 이것이 양주군 행정의 단면이거든요.
수련관을 짓는 사회진흥과에서 담당하면 나머지 과(과)는 전부 ?열중 쉬어?고, 건물 지어놓고 나서 길이 없으면 그때 길 부서에서 길 놓아야 되고 - 건물준공 난 다음에 -
그 다음에 상수도 나면 상수도 하고, 아마 개인기업이라면은 그렇게 안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각종 시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 조례에 좀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좀 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6.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의사일정 제6항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청소과장 김현제입니다.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과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 적용한 관련법령 인용조항 등을 현행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중 제2호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화 사업장 관련 근거조항중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제5호 가목을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제3호 라목으로 하고, 동조제3호 음식물쓰레기감량화의 정의중 음식물쓰레기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쓰레기 양을 줄이도록 되어 있는 것을 건조에 의해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 제5조에 감량의무화사업장에 음식물쓰레기처리 및 배출방법관련 근거조항중 법제26조제1항을 법제26조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2호 감량의무화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 발효권자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미만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제7조 음식물쓰레기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관련근거조항중 법제63조제2항2호를 법제63조제3항제2호로 하며, 조례 제9조에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중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감량과 분리보관 의무관련조항중 법제16조제1항을 법제15조로 개정과,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관련조항중 법제63조제2항제3호를 법제63조제3항제2호로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제11조에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처리업체 근거조항중 법제26조제1항을 법제26조제3항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6.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수제출)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7월20일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되었고, 2000년 12월30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에서 인용되는 법령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안제2조3호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는 용어의 정의를 종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분쇄, 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발생된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개정된 내용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일 경우에는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하도록 하였고,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는 경우에는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수분함량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안제5조제2호에서는 감량의무사업자가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부산물의 수분함량 기준을 앞서 설명 드린 기준대로 처리하도록 개정된 내용입니다.
그 외의 개정내용은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체계자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의원입니다.
2조의 용어의 정의 3호에 음식물쓰레기감량화의 용어와, 또 5조의2호에 보면은 현행조례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준이 압축, 분쇄, 탈수, 가열, 건조, 그래서 7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건조에 의해 퇴비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한 쓰레기 양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에 보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된 것 같아요.
음식물쓰레기를 가열, 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을 25% 미만으로 하거나 또는 발효건조하여 퇴비 사료화, 소멸화 할 때에는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하는 걸로 두 가지로 이게 세분을 하는거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사료화의 경우에, 습식사료화를 할 경우에는 40% 이상인 사료가 많이 있어요 - 음식물발효 사료 중에서 -
그런데 이것을 40% 미만으로 제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금번 조례개정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쇄압축으로 인한 그런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처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은 압축이나 분쇄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량화를 시킬 때, 음식물쓰레기를 가정이나 감량의무화 사업장에서 감량화할 때 압축이나 탈수를 배제를 시킨 내용이고, 또 이 수분함량은 지금 그 기준을 강화시킨 걸로 그렇게 이해를.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맞는게요, 탈수를 배제하고 압축이나 탈수를 배제, 침출수를 방류를 안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라고 하면서 수분함량은 내렸다 이거예요.
탈수, 압축을 안하고 어떻게 25%나 40% 미만으로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 청소과장 김현제 : 가열로 인해서, 가열로 인해서.
○ 홍재룡 의원 : 그래서 증발시킨다?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수분함량을 줄여라!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게 사료인 경우에는요, 습식사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돼지를 먹일 적에 뜨물을 먹인다 이거죠.
뜨물은 예를 들어서 쌀뜨물 같은 경우에는 99점 몇 퍼센트가 수분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40% 미만으로 낮춰서 하라는 얘기는 안맞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오히려 뜨물을 졸여서 죽을 만들어서, 아니면 밥을 만들어서 돼지를 먹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무조건 이 비율을 낮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열, 건조했을 때는 수분함량을 25%라고 그랬는데 그 밑에 두 번째 상에서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하라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인데 발효를 하는데 말이죠, 수분이 많은거를 발효를 그냥 시킬 수가 없어요, 압축이나 탈수를 하지 않으면 발효과정을 들어갈 수 없다 이거죠.
하절기 음식물쓰레기를 보면 수분함량이 80% 이상 나오는데 가열을 하면서 25% 만드는 것은 기계적으로 하면 할 수 있다 치자 이거죠 - 어렵지마는 -
그것을 발효화 할 경우에 수분함량이 80% 넘는 것을 과연 발효를 해서 40%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느냐 - 기술적으로 - 가능합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런데 지금 홍재룡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 가정이나 그런 어떤 감량의무화 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론 개인 각자가 됐든 공동으로 설치하든 이것은 어떤 기계적인 장치 설비가 있어야지만 이 수분함량이 규정대로 될 것이고, 다만 지금 홍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서 가축사료나 또 가정에서 직접 자가사료를 위해서 하는거는 이 규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거죠.
○ 홍재룡 의원 : 아니죠, 지금 돼지를 기른다든지 오리를 기른다고 할 적에 집단급식소, 이를테면 군부대라든지 큰 기업체 구내식당이라든지 이런데서, 큰 위생업소,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농가에서 바로 수거해다가 바로 먹인다 이거죠.
무슨 발효를 시키고 이런거 안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아, 그거는 그냥.
○ 홍재룡 의원 : 그건 어디 법에도 없잖아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음식물쓰레기 여기 관련규정은 자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적법한 처리업체나, 아니면 그런 가축사육을 위해서 먹이로 배출되는 거는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감량화 시설을 해서 감량화 시켜서 배출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감량의무화사업장이나, 아니면 대단위 소규모 음식점에서 공동으로 이런 설비를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화 했을 경우에는 이 기준에 맞춰달라!
○ 홍재룡 의원 : 흔히 소규모가 아니고 대규모 식당이나.
○ 청소과장 김현제 : 마찬가지입니다 - 네, 그것도 -
○ 홍재룡 의원 : 감량화해서 배출하라는 것 아닙니까? - 대상업소에서는, 대상자는 - 그렇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물을 배출하는데는 감량화 대상사업장 아닙니까? 그렇죠?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군부대라든지 학교라든지 대형공장, 대형식당,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수분을 25%나 40% 미만으로 해서 배출해야 된다 이거예요 - 농가에 주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 간에 -
그렇지 않습니까? - 비료화 하든 퇴비화 하든 사료화 하든 간에 -
그런데 그것을 그 자체 80%가 넘는, 수분함량이 90%가 넘는 음식물 자체를 100% 사료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안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이 법에 적용을 하면은 -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런데 지금 사료화라든가 비료화 하는 것을 일반가정이나, 아니면 감량의무화 사업장에서 직접 원료를 제공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 홍재룡 의원 :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 과장께서 현 실정을 모르는 경우인데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은요, 군부대에서 이 잔반을 수거해서 하루에 뭐 트럭에다가 열 드럼씩 공급을 받아서 그거를 오히려 판매행위를 하는 중간 납품업자들도 있어요 - 농장에다 직접 -
그거는 모르시는 말씀이라고요, 그게 다 불법이 된다 이거죠, 바로 100% 사료화가 가능한, 오늘 아침에 배출한걸 오전 중으로 수거해서 바로 그날로 농장에서 돼지먹이고 오리먹이는 거를 그것을 못하고 졸여서 내보내든지 말려서 내보내든지 밀기울을
섞어서, 또 발효를 시켜서 수분함량을 40% 밑으로 낮춰서 상품화해서 돈을 주고 사다 먹여야 되는 농가의 부담도 생긴다 이거죠 - 바로 100% 사용할 수 있는거를 -
그 실정을 모르시는 겁니다, 지금 양주군에도 하루에 몇 드럼씩 수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다 불법이 되는거다 이거죠.
군부대도 감량화 대상 사업장이죠?
○ 청소과장 김현제 : 지금.
○ 홍재룡 의원 : 군부대라고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죠?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런 것은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지정이 다 돼 있습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감량의무화 사업장은 지금 군부대가 포함돼 있지는 않고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제외시키는 규정이 있어요? 없잖아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제외시키는 규정이.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거기다가 지정을 안한거죠? 명령을 안한거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홍재룡 의원 :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을 안하는 것은 행정편의상 안했든, 아니면 아직 거기까지 손길이 못미쳤든, 둘 중의 하나일텐데 해야 된다 이거죠 - 이 법이 있으니까, 군부대라고 예외는 아니니까 -
거기에서 대량으로 배출되는 것을 100% 바로 사료화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런 과정, 가열건조해서 25% 미만으로 하든지, 발효화해서 40% 미만으로 해서만 배출해야 된다 이거예요, 과연 군부대에서 그걸 하겠느냐 이거예요 - 지금 직접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
그럼 그것을 할 수 있는 물꼬를 터놓고 해야 된단 이거예요, 싸게 그거를 사료를 공급받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싸게가 아니라 공짜로, 아니면 어떤 대량 으로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은 운반비 정도 받고 자기도 거기서 남는 것을 이웃농가에 나눠주고 그러는 실정인데 그것이 봉쇄가 된다는 얘기죠.
75% 미만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40%, 25% 미만으로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건 그 방법이 폐쇄가 되기 때문에 과연, 지금 당장 이 조례가 시행되면 그날부터, 시행되는 날부터 군부대에서는 쓰레기배출을 한 통도 못한단 이거예요.
그건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부대장도 다 범법자 만드는거죠.
○ 청소과장 김현제 : 군부대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 홍재룡 의원 : 아니 군부대 관계가 아니라 일반사업장도 이런데가 있어요, 대형배출업소가 있다 이거죠 - 음식물쓰레기를 -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바로 사료화 할 수 있는 것을 봉쇄하는 일이거든요.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4시 29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 이순남입니다.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명칭을 상위법과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고 원가보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검사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한편 양주군보건소가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료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적성검사에 따른 수수료항목을 신설함과 아울러 기타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명칭을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에서 양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로 안(안) 제명을 변경하고,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맞도록 용어를 안3조 및 제4조와 같이 개정하고, 수질검사 수가를 안제5조의2 별표4에서와 같이 음용수 1만2,310원에서 1만5,000원으로, 공중목욕장 원수를 6,930원에서 8,380원, 공중목욕탕 욕수 6,170원에서 7,500원으로 현실화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안제7조 별표2와 같이 신설하고,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및 먹는 물 수질검사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수질검사성적서의 수질기준을 안제5조의5와 같이 음용수 및 공중목욕장 원수 탁도를 2도 이하에서 1NTU 이하로 하며, 공중목욕장 욕조수 탁도를 3도 이하를 1.6NTU이하로 하고, 중복된 규정을 안제5조의1 별표1과 같이 삭제코자 합니다.
이와 같이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법이 관련규정에 맞도록 용어를 일치시키고, 양주군 제증명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원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질검사 수가의 현실화와 2001년 2월12일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음으로써 검사에 따른 수수료항목을 추가하고,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과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수질검사성적소의 수질기준을 개정하고, 일부 조항의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양주군보건소수가조례를 양주군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로 개정을 하며, 안제3조중 진료수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하도록 한 것을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으로 적용토록 하고, 안제4조의 법문 중에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을 의료보험약가기준액표에 의하여 산정 하던 것을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상환금액표에 의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5조의2에서는 수질검사 시험항목 및 수수료를 별표1에서 보듯이 음용수는 종전 1만2,310원에서 1만5,000원으로, 공중목욕장의 원수는 종전 6,930원에서 8,380원으로, 공중목욕장의 욕수는 6,170원에서 7,500원으로 평균 21.4%를 인상 조정하였으며, 안제5조의5에서는 수질검사성적소의 수질기준을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과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음용수 및 공중목욕장 원수의 탁도를 2도 이하에서 1NTU 이하로 하고, 공중목욕장 욕조수의 탁도를 3도 이하 에서 1.6NTU 이하로 탁도의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7조의별표3에서는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 수수료 4,000원을 경기도내 검사 지정기관으로 지정된 의정부의료원, 동두천시, 안양시 만안구, 남양주시 보건소등 4개 기관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검사수수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의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수질검사 수가를 현실화한다라고 그랬는데 인상되는 이 가격이면 100% 현실화가 된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작년에 각종 수수료 원가조사 용역 결과 저희가 제시한 금액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가격은 처음에는 음용수를 1만7,000원으로 제시를 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너무 갑자기 1만2,310원에서 1만7,000원으로 하는게 주민들한테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1만5,000원으로 결정을 해주신 가격으로 됩니다.
저희 보건소가 공공기관으로서 100%, 사립기관처럼 100% 현실화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수질검사를 현실화 하는게 아니고 현실화율을 높인다는 얘기는 현실화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현실화는 안된거죠? 현실화율은 몇 퍼센트 달성 된 것입니까? 지금?
몇 퍼센트 달성된 것이고, 얼마를 올려야 현실화가 되는 것이고, 현재 이렇게 올리면 얼마가 현실화 목표에 미달되는 것입니까?
이 종류별로 수수료가 다른데 종류별로 현실화율은 같이 적용한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그 검사항목별로 현실화 가격이 지금 수질검사는 1만7,000원이 나왔고요, 또 ……
○ 홍재룡 의원 : 아니, 수질검사도 종류별로 다르잖아요? - 원가가 -
항목숫자에 따라 달라질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 홍재룡 의원 : 현실화율은 몇 퍼센트로 물가조정위원회에서 통제한 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제가 지금, 세무과에서 원가를 분석해서 지금 얼마가 원가에 100%에 미치고 있다는 거를 제가 그것은 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신청한 금액은 음용수는 1만7,000원이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그 자료를요, 원가분석한 자료와 또 보건소에서 군수에게 요구한 자료, 요구한 내역, 물가조정위원회요? 거기에서 조정한 내역, 그리고 물가조정위원회 회의록 등을 서면으로 첨부해 주시고요, 다음번 회의 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증명발급수수료 별표3을 보면은요, 보통진단서는 수수료가 500원이고 특별진단서, 요양, 병사, 상해진단용은 2,000원이고, 맨 밑에 자동차운전 적성검사서는 4,000원인데 상해진단보다 자동차적성검사가 더 원가가 비싼 것입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상해진단하고 요양신청서, 병사 관련 진단은 저희가 특별진단서와 구분 지어서 하게 돼 있으나 현재까지 한번도 뗀 적은 없고요, 또 하나는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의 검사는 저희가 임의대로 정한게 아니라 몇 개 시군에서 4,000원 에서 4,500원 받는데도 있고 5,000원 받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형평성을 갖고 한 것이고, 요양신청서는 2,000원에 별 문제가 없지만 병사신청 하고 상해진단용은, 특히 병사진단은 저희 보건소의 기준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종합병원에서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어서 상해진단용은 개인병원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상해진단용이 보건소에서 발급을 했을 때는 그런 고소, 뭐 이런 민사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발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발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죠, 기피하는 것이죠.
특별진단서에는 분명히 요양신청서와 병사, 상해진단용을 발급을 하게, 포함이 돼서 보건소 의사가 당연히 발급할 수 있는거죠? - 의사자격이 있으면 -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것을 일반 시중 병?의원에서는 상해진단서 같은 경우에는 최소 15만원이상 받을거예요.
○ 보건소장 이순남 :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당 10만원씩 올라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여기는 2,000원이다 이거죠, 이것을 민사소송에 결부가 될까봐 발급 안 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해야 되는거죠.
그렇다면 이것도 현실화율이라는 것이, 그런데 자동차운전 적성검사는 상당히 간편한 검사인데 이것을 4,000원을 받고 상해진단서를 2,000원을 받는다면 제증명발급수수료, 이 진단수수료가 이게 너무 형평성이 없다, 기준이 없다 - 양주군보건소의 수가는 -
그리고 자동차운전 적성검사서는 인근 시군과 협의해서 4,000원, 5,000원 받는다라고 그러는 것은 이유가 안되죠.
이 4,000원을 비싸다고 본 의원이 지적하는게 아니라 특별진단서 수수료가 너무 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 보건소장 이순남 : 저희 보건소에서도 지금 현재 특별진단서하고 여기 지금 몇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거로 돼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상해진단서를 저희 보건소 공공의료기관에서 5,000원이나 얼마를 받고 발급한다는 것이 조금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면 이번 기회에 아주 이걸 검토를 해서 적용을 해야죠.
○ 보건소장 이순남 : 이번 기회는 … 다음에, 저희가 검토중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이번엔 오로지 수질검사만 검토한 겁니까?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NTU라는 단위가 뭡니까? - 탁도 -
○ 보건소장 이순남 : NTU라는게 탁도는 아니고요, 탁도로 여지껏 하던 것을 NTU라는 국제기준으로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네펄라머트릭 터비더티 유니트(nephelometric turbidity unit)라는 약자, NTU라는 약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한글말로서는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 이 NTU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1㎜당 1~150마이크로 입자수가 2만개가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거에 탁도1, 탁도2도, 이렇게 쓰던 것을 NTU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강화된, 수질기준을 많이 강화시킨 것으로 봅니다.
○ 홍재룡 의원 : 탁도 기준이 강화됐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이순남 : 네, 탁도 기준이 NTU로 기준이 바뀌면서 강화된 것으로 봅니다.
○ 홍재룡 의원 : 어쨌든 제증명발급수수료, 이것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4시 44분)
○ 의장 유재원 :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입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수도사용료 및 수수료를 일부 현실화하여 상수도사업의 재정건실화를 도모하고,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계법령의 개정 및 사회현상 변화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 및 규정을 개정하고, 각종 수용가 편익시책을 도입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수도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11조에 가정용 급수공사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급수공사비가 50만원 이상일 때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제11조의2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별표1 규정 용도분류를 기준으로 분류해서 용도명칭을 조정하고, 원인자부담금 대상중 기타시설에 대해서 창고, 주차장 및 제조시설중 용수가 필요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제12조에는 영세가구의 급수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급수공사시설 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26조 별표2에 법정별 이율을 조정해서 현재 판매단가 톤당 평균 485원을 원가의 80% 수준인 74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안제27조 별표3의 업종별 구분표를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전용공업용 등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해 업종적용에 의한 민원발생 소지를 줄이고자 합니다.
안제33조중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세입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안제36조의 계량기 교체수수료, 설계수수료 등을 원가에 맞추어 건당 2,000원 내지 4,000원을 1만원 내지 1만5,000원으로 현실화 하였으며, 안제37조에 누수로 인한 수용가의 수도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에 대한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으며, 개정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와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수도사용료 및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상수도사업의 재정건실화 도모와,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 8월7일부터 9월3일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한 결과 검준단지 상수도요금을 전용공업용으로 적용을 하고, 사용요금을 톤당 400원대로 조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나 수도법 제3조제13항에 의하여 현재의 시설로는 전용공업용 적용이 곤란하며, 또한 현재 생산원가가 톤당 924원으로 공업용수 단가를 톤당 400원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연간 재정적 손실이 44억3,900만원이 발생하게 되어 동 회계의 재정압박은 물론 타 회계의 부담등 재원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회신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11조제1항의 단서중에 급수공사비를 6개월 범위 내에서 분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급수공사비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으며, 안제12조의2 제1항에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을, 제1호에서는 아파트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리고 20세대 이상의 집단개발주택을 주거시설로 구분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기숙사를 제외하고 모두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제3호에서는 교육시설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 그 내용에 연수원을 삭제하고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생활권 및 자연권 수련시설을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호에서 의료시설의 병원급 이상을 요양소를 포함한 병원과 격리병원, 장래예식장 등으로 변경을 하였으며, 제5호에서는 판매유통 시설중 건축 연면적이 1,000㎡ 이상을 적용하도록 한 것을 판매 및 영업시설중 건축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에 적용하도록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6호에서는 기타시설중 건축 연면적이 2,000㎡ 이상과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업용지 조성사업, 택지개발조성사업중 대단위사업을 적용하도록 한 것을 개정안에서는 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시설을, 가목에서는 건축 연면적이 2,000㎡ 이상인 시설중 창고, 주차장과 제조시설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의 단서규정과 별표3의2 제4호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이 불필요한 시설은 제외하도록 하였고, 라목에서는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대단위 개발사업중 개발면적에 의한 용수수요량과 실 용수사용계획량중 용수량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12조제3항에서는 공설공용에 대해서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않던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안제25조제2항에서는 요금의 납부를 수도사용자 등에게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것을 건축물소유자에게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안제26조의 별표2 업종별 요율표중 종전에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1종, 2종, 전용공업용등 6단계로 구분했던 것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전용공업용등 5단계로 업종을 간소화하여 업종 적용에 의한 민원발생 소지를 보완하였으며, 상수도사용료는 톤당 평균 485원이던 것을 톤당 평균 740원으로 생산원가의 80% 수준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안제33조중 수도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일로 가산금을 징수토록 한 것을 정액요금 및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때부터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36조 각호에서 계량기교체수수료, 설계수수료등 건당 2,000원 또는 4,000원을 징수하던 것을 현실에 맞게 건당 1만원, 1만5,000원을 받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제37조의 요금 등의 감면조항에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해서 누수로 인한 수용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자구?체계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흥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의원입니다.
양주군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주군이 97년도 이후에 상수도요금을 올린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입니다.
저희 군(군)에서는 지난 97년부터 요금인상한 것을 따져보면은 지난 97년에는 인상을 하지 않았고요, 98년도에는 98년 4월20일날 9.9% 인상했고, 99년도에는 99년 7월19일날 9.8%, 2000년에는 작년 5월29일날 25%를 인상한 지금 현재 485원, 톤당 평균 485원으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올해는 몇 퍼센트를 올린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금년에는 52.6 인상해서 740원 정도 수준으로 맞추려고 그럽니다.
○ 이흥규 의원 : 이렇게 평균 52.6%를 올리는 것이 현재 물가정책에 맞다라고 생각 하시는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물론 각종 물가를 가능한한 한자리 숫자 이내에서 안정을 시키려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경우에는 지금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현실이고, 금년도의 경우에만 해도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만 따져봐도 지금 예상 손익이, 예상손실이 23억에 달하는등 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문제가 있고, 또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운영지침에 의하면 요금현실화가 원가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기채를 승인 받지 못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광역 6단계 사업을 하면서 기채를 발생을 해야 하는데 기채를 발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추진 하는데 상당히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주민에게 부담이 많은 줄 알지만 요금의 80, 원가의 80%까지는 인상해야만 각종 주민들에게 오히려 큰 이익이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인상하는 걸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부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양주군의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원하고 심의기준하고 그것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임충빈 : 부군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기준이라는 건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원가에 대해서 현실 가격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가지 사항을 봐서 적절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각종 물가의 현실화 요구에 기준을 가지고 조정해 나가야 되는데 아무 기준없이 그때 분위기 따라서 올라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 부군수 임충빈 : 그 동안에는 각종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억제하는 방향에서 나갔었는데 상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억제만 해 가지고는 도저히 현실을 버텨나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 줘 갖고 이번에는 과감히 결정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시켜야겠지만 그러면 단계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도 되면 100%가 되겠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설투자를 지금 현재 완전히 시설을 투자를 완료해 가지고 계속 유지만 했을 경우에는 원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양주군 전지역에 광역상수도관을 매설하고 있는 단계로서 사업비를 계속 투자하기 때문에 당분간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원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실화의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서울특별시 현실화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서울특별시의 현실화율은 저희가 경기도 내(내)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고요, 인근 다른 시군의 경우를 보면은.
○ 이흥규 의원 : 본 의원이 서울시를 물어보는 것은 서울시가 가장 상수도가 먼저 들어오고 가장 효율적으로 자치됐다고 봤을 적에 수십년이 지나간 지금에도 100%는 안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서울시는 100%가 넘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서울시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인근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 이흥규 의원 : 의정부시라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고요, 서울시를 봤을 적에 서울시가 그럼 자료가 없다는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본 의원이 봤을 적에 서울특별시도 현실화가 100%가 안될 것이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 현실화 안되는 이유가 물론 수도를 놓은지는 오래 됐지만 계속 노후관이 발생되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사업비라든지 각종 시설개량사업비등 각종사업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원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거기도 현실화 100%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렇다면은 우리 양주군도 현실화는 요원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기준치가 계속 달아나고 있는 변동치를 가지고 현실화율을 80%다 60%다 100%다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 이흥규 의원 : 오히려 그러한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지 주민들한테 부담하는 요금만 더 올린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오히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노후관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봐서 양쪽을 맞춰서 현실화로 가려고 생각해야지 주민들한테만 지금 IMF 이후에 계속 10% 이상 올리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2.6%까지 올린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물론 이흥규의원님 말씀도.
○ 이흥규 의원 : 그렇게 되면 요금단가 계산을 낮추면 될 것 아닙니까? - 원가계산을 -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원가계산을 일방적으로 저희가 낮출 수는 없는 것이고.
○ 이흥규 의원 : 지금까지도 전부다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했는데 왜 인제 와서 뭐 현실화를 그것을 저거 한다는 얘기입니까?
단가계산은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다 한 것 아닙니까? 매번 단가계산이 맞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해마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공기업으로 전환한 것이고, 금년 7월1일부터는 공기업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정확한 자산평가와 그에 따른 감가상각이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인제는 원가가 주먹구구식으로 된다는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우리 부군수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올린 것을 단 1원도 깎지 않고 전체를 다 승인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볼 적에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해체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 부군수 임충빈 : 네 이흥규의원님 말씀도 뭐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결정하기까지는 상수도요금이 현실화의 80%에 도달을 해야만 중앙으로부터 기채를 받아올 수 있다는 그런 사업설명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승인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에서 기채를 준다고 그러면 다, 100% 아니라 1,000%라도 올리려는 겁니까?
우리 양주군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보면 집행부에서 올리는 부분을 거의 여과 없이 그냥 통과가 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작년에도 한번 이것을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좀 얘기했었는데 그 외에도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단 한곳도 수정된 게 없어요.
가정용에서 0에서 10톤 쓰는 그거에 있어서도 200원에서 340원 늘어나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따져서 140원이지만 70%가 늘어난 거라고요, 하나도 조정이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실무부서에서 의견 올라오면 그냥 그대로 해주면 되는 것이지 괜히 시간만 걸리고 하는 그런 물가대책위원회는 없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의원 : 김광배의원입니다.
여기 급수에 따른 신구대조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가정용, 업무용, 먼저 현행에는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전용공업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우리 이흥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0에서 10톤까지는 70%, 200원에서 340이 70% 올랐고, 일반용은 총괄적으로 이게 간격이 0에서 100톤까지 30% 올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 간격을 이렇게 넓힌 것은 왜 넓혔습니까? 이렇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일반용의 경우에는 저희가 간격을 넓힌 것은 그 동안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2종까지 그것을 전부다 모아 가지고 저희가 일반용으로 다 모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용의 경우에 업무용으로 군부대, 학교등 공공기관이나 일반 대중탕, 대형 스포츠센터나 고급사우나, 그 다음에 영업용으로 봐 가지고 종전에 산업용으로, 그러니까 공장에서 쓰고 있는 것, 그런 것까지 다 모아 가지고 저희가 분류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대분류를 하게 된 겁니다.
○ 김광배 의원 : 대분류를 하신건 좋은데 우리 가정용 하고 일반용, 대중욕탕용, 산업용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올리면 같이 70%를 올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우리 가정용은 70% 올랐고, 일반용은 0에서 100톤까지 810원인데 이것은 30%가 올랐어요.
그리고 특히 산업용 같은 것은 0에서 1,000톤까지 1,000원인데 실질적으로 올리려면 여기 것을 그냥 적용을 해도 5,700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맞지가 않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광배 의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가정용은 일반가정의 생활에 미치는 것을 고려해서 요금인상을 최소화 했었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이 원가에 미달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손실을 대부분 업무용이나 영업용, 욕탕용, 이런 쪽으로 돌리다보니까 종전에 영업용이나 업무용, 이런 경우에는 요금이 상당히 비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요금을 인상하면서 그에 따른 격차를, 너무나 크게 나있는 격차를 일부 줄이고자 가정용의 경우에는 조금 올리고, 그 대신 산업용인 경우에는 원체 지금 원가보다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인 경우는 0에서 1,000톤까지가 1,000원이면, 저희가 924원 받는데 현재 1,000원이면 원가보다 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용인 경우에는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그 대신 가정용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현실화한 결과 이렇게 요금이 안(안)이 나온 것입니다.
○ 김광배 의원 : 지금 산업용의 경우 0에서 1,000톤까지 1,000원 받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원가분석표에 1,000톤의 가격이 1,000원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니죠, 1에서, 1톤부터 시작해서 1,000톤까지는 1,0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러면 이게 말이 안되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누적해서 1,000원씩 계속 받기 때문에.
○ 김광배 의원 : 여기 원가분석표 지금 원수가 얼마에 오고 있는데 그.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원가 계산하면 톤당 924원인데 그것을 톤당 1,000원씩 받으니까 톤당 요금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 김광배 의원 : 톤당 1,000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런데 왜 과거에 그렇게 하던걸 별안간 이렇게 그냥 가정용은 많이 올리고, 이걸 비례적으로 원가계산에다 맞추느라고 그러는건가?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용이 종전에는 0에서 10까지는 200원, 불과 원가의 약 30%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요금을 조금 올려 줘 가지고 원가에 근접하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 김광배 의원 : 지하수를 사다 쓰는 그 가격을 아십니까? 20톤짜리 차의 가격을, 원수를 사다가 쓰는 공장용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것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 한 차당 15만원에서 20만원씩 사다 쓰고 있어요 - 20톤 짜리를 -
그러니까 뭐 그거에 비할 것은 아니지만 너무 가격 차이가 난다, 그리고 별안간
가정용은 현재까지 원가에 미치지 못했다고 그래서 70%밖에 안받고, 70% 올리고, 일반산업용은 이렇게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요.
어느 정도 조정을 해야지, 가정용은 70% 올리고 원가계산에 저거 한다고 그래서 산업용은, 조금 이것이 조정의 형평성에 아무리 원가라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7월말 기준으로 상수도사용량을 판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10톤 미만, 한달에 10톤 미만 쓰는 가구가 약 7%, 전체의 7% 정도인 1,300세대 정도, 그 다음에 20톤 미만으로 쓰고있는 세대가 1만1,886 세대로서 전체의 59%, 그 다음에 21에서 30톤 쓰는 세대가 5,809세대로서 전체 약 29% 정도인데 그랬을 경우에 가정용 경우에 평균 한달에 25톤을 썼다고 했을 경우에는 현행 7,250원에서 1만2,150원으로 평균 한 5,000원 정도밖에 추가로 부담하는게 없습니다.
그런가하면 공장의 경우에 0에서 1,000톤까지 쓰는 경우가 104개 업체로서 월간 2만9,488톤을 쓰고 있는데 그 경우에도 공장의 경우에는 1,200톤 정도 쓰고 있는 업체가 월 115만4,000원으로써 이것이 115만4,000원에서 122만원 정도로써 5.7%를 점하고 있는데 공장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용수를 다량 소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제조시설, 생산, 공장의 기계 라인을 돌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보니까 원가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 해주려고 노력을 한겁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질의하는 내용은 원가가 그렇다 할지라도 가정용하고 형평성을 어느 정도 완전히 맞출 수는 없지만 기준을 맞춰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표에서 보시다시피 가정용의 경우에는 기껏해야 아무리 비싸도 30톤이 넘어간다 해도 990원밖에 안되지만 산업용의 경우에는 1톤만, 단 1톤만 써도 1,000원입니다 - 톤당 -
그러니까 공장의 경우가 훨씬 부담이 현재도 많습니다.
○ 김광배 의원 : 대분류를 했기 때문에 1,000톤 넘겨쓰는 곳은 피혁공장하고 섬유공장을 제외하고는 1,000톤 넘어 쓰는 공장은 없어!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지금 현재 1,000톤이나 이상 쓰고 있는 업체가 25개 업체가 있습니다.
○ 김광배 의원 : 그러니까 그것뿐이 안되는데 1,000톤 미만이니까 이것을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니 앞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공업용 관로를 묻다 보면 지금 현재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업체들이라든지 앞으로 염색, 검준단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용수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1,000톤 이상 쓰는 업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 김광배 의원 : 글쎄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먼저번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저거 하냐면 우리가 팔당에서 물이 안 들어왔을 때 광백상수도 쓸 때도 이 사람들은 이 상수도를 쓰고자 상당히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하면 원가부담이 지하수를 쓴다할지라도 이 정도 듭니다 - 지하수를 써도요 -
그 분석을 해보셨어요? 지하수 쓰는 것하고 상수도 쓰는 것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게 싼 가격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하수를 파서 쓸 때 남의 땅에다 해 가지고 그 원수를 끌어쓸 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그것을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알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흥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의원 : 이흥규의원입니다.
물은 공기와 같이 없어서는 안되죠 - 인간한테는 -
가정용에서 쓰는 것을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최소 필요불가결의 물입니다, 산업체에서 쓰는 것은 생산성입니다, 어떻게 산술적으로만 계산하고 이렇게 배려를 하냐 이거죠.
과거에 상수도사업소장님이나 국가정책에서는 왜 가정용을 싸게 했겠습니까? 인간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물건이 물이기 때문에 적게 한 겁니다, 이것을 산술적으로 해서 가정용은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장님은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가정용은 현실화시키겠다고 하고 생산성은 안올리는 이러한 정책의 오류를 범하는 것은 이건 커다란 오류입니다.
사람이 사는데 물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생존권이에요 - 이거는요 -
그 생존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군(군)의 의무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임의대로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가정용은 70%, 80% 올리고 산업용은 올리더라도 산업해서 밑지지 않습니다 - 그 원가를 계산해서 또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단가를 결정짓는 거니까 -
과거의 정책은 이 사람들은 산술계산 할 줄 몰라서 이렇게 계산한 것 아닙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흥규 의원 : 말씀하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아까 이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이 가정생활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수도요금을 가정용의 경우에는 특혜를 주어서 원가에 훨씬 못미치는 요금을 적용을 했고, 지금 현재도 저희가 이번에 올리고자 하는 것도 가정용의 경우에는 최저원가의 37%, 최고원가의 85% 정도 수준밖에 올리지 않고, 그 대신 일반용이나 대중탕용의 경우에는 최저원가의 88%.
○ 이흥규 의원 : 그런 식의 산술적인 답변하시려면요, 그런 식의 산술적인 답변은 하지 마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무리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다 하더라도 일단은 원가에는 절대 못미치는 가격은 어느 정도 원가현실화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희가 적자를 최소화하는 거지, 아무리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 이흥규 의원 :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가를 최대한 줄인거고.
○ 이흥규 의원 :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지금 IMF 이후에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5,000원, 1만원을 소장님 기준으로 5,000원, 1만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소장님보다 더 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달에 물을 10톤밖에 안쓰는 그 서민의 입장에서 가 보시라고요, 그 사람한테는 단돈 1,000원도 아쉬운 사람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가정용이.
○ 이흥규 의원 : 국가에서 왜 영세민한테 지원해 주고 합니까? 기본생활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실무 부서에서는 현실화를 해야 되겠지만 좀더 군민을 생각하고 우리 양주군민들이 그러면 산업체용은 이렇게 안올리고 가정용만 올린다고 그랬을 적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산업체용을, 만약에 산업체용을 10%를 올려주면 우리 군민 부담은 그만큼 적죠? 산업체용은 생산을 위한 물입니다, 최저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익창출을 위해서 쓰는 물이고요, 가정용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거든요.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계산하지 마시고 인간의 기본생활권 보장 차원에서 좀 연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의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흥규 의원 : 그 부분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비가 50만원 이상일 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셨다고 했는데 그 5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대부분의 급수공사비가 저희가 약 한 5m 정도를 관로를 매설했을 경우에 평균 한 50만원 정도, 최소공사비가 약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수공사를 신청한 분들 대부분이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목돈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카드로 납부했을 경우에는 카드수수료를 저희가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입장에서는 일시에 현금을 납부하지 않는 그런 편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러고, 정부에서는 각종 신용카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각종 공과금도 카드로 수납하고 있는 판에 저희도 정부시책에 호응하고자, 그래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좋은 제도를 하셨고요, 그런데 왜 50만원이라고 하는, 50만원 이라는 숫자는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숫자네요? 5미터를.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통상 저희가 그렇게 말하면 최소비용이 45만원 내지 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 이흥규 의원 : 그러니까요, 그냥 그것은 급수공사비를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래도 관계는 없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굳이 50만원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특별한 의미는 없고 대개 급수공사비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급수공사비에 대한 부담을 저희가 덜어주기 위해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 이흥규 의원 : 여기서는 그럼 50만원 이상인 경우는 삭제해도 상관없겠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아무튼 군민의 기본생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라고 우리 군민들이 요금을 많이 내게 하는 것을 제가 바라겠습니까?
다만 저희입장에서는 군민들의 생활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통해서 수도사업의 적자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려는 것이지 저라고 군민들한테 그렇게 부담을 줄 생각은 아닙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용은 70%를 올리고 산업용은 몇 퍼센트 올렸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산업용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산업용은
신설하는 겁니다.
신설하는 건데 그전에 보면 통상 영업용에서 100톤 이상을 썼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톤당 1,000원이지만 영업용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당초에, 먼저 보십시오, 잘못 이해하시는 건데요, 영업용으로 봤을 경우에는 0에서 30톤은 480원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1톤을 써도 산업용은 무조건 산업용으로 분류해서 1,000원씩 받겠다는 것입니다, 두배 이상 오른 겁니다, 10% 이내로 올린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이흥규 의원 : 영업용이 일반용으로 간거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영업용 중에서 저희가.
○ 이흥규 의원 : 업무용하고 영업용이 일반용으로 간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니죠, 공장의 산업용이 그전에는 영업용에 분류가 돼서 1톤을 썼을 경우에 10톤 이내, 30톤 이내 썼을 경우에 480원씩 밖에 안냈습니다.
그것을 단 10톤을 써도 1,000원씩 톤당 1,000원씩 받겠다는 것입니다.
○ 이흥규 의원 : 공장에서는 30톤 미만 쓰는 공장은 몇 개나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분류를 해보니까 1,000톤 미만이.
○ 이흥규 의원 : 아니 30%톤 미만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30톤 미만이.
○ 이흥규 의원 : 영업용 30톤미만까지 올린거에서 몇 퍼센트 되겠어요? - 공장에서 -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거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분류를 안해 봤는데 1,000톤 미만의 경우에가 104개 업체이고 - 월간 -
○ 이흥규 의원 : 30%톤 미만 쓰는 기업체가 있겠어요? - 산업체 -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게 따지면 안되고 누진제로 나가기 때문에.
○ 이흥규 의원 : 아니 그러니까 먼저 영업용으로 0톤에서 30톤, 31톤에서 50톤, 구분돼 있었는데 그러면 0톤에서 30톤까지 쓰는 산업체는 몇 개나 되냐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예를 들면 100톤을 썼을 경우에는 100톤을 썼을 경우에는 30톤까지는 톤당 480원, 그 다음에 50톤까지는 톤당 580원, 그 이상은 톤당 790원, 이렇게 계산했던 것을 앞으로는 톤당 무조건 1,000원씩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톤만 올리는게 아닙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렇게 그것을 전체를 계산했을 때 몇 퍼센트 올린 것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것을 전체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0에서 100톤만 가지고 따졌을 경우에는 약 80% 정도가 올라간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0에서 100톤이 어디서 나와요? 0에서 1,000톤까지를 지금 1,000원으로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세분화된 거에서 몇 퍼센트를 올린거냐 이거죠, 산술적으로 몇 퍼센트 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여기 자료가 있네요, 0에서 30톤까지가 그 동안 공장하고 이제 기존 음식업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0에서 30톤까지가 558개 업소.
○ 이흥규 의원 : 지금 산업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업소는 여기서 영업용에서 일반용으로 왔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 이흥규 의원 : 일반용 말고 산업용에서 0톤에서 1,000톤까지 했을 적에, 1,000원으로 계산했을 적에 그러면 산업용은 몇 퍼센트가 올라간 거냐?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이거는 계산을 좀 제가 해 봐야겠습니다.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산업용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용도 제로(0)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르긴 오른 것입니다, 오르긴 오른 건데 그러면 가정용 대비해서 몇 퍼센트나 올랐느냐 이겁니다.
가정용은 그럼 70% 올렸다고 보면 이것은 몇 퍼센트가 오른거냐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산업용 자체가 요금이 기존요금 자체가 상당히 비싸게 저희가 책정된 겁니다, 원가보다 더 받는 것입니다.
○ 이흥규 의원 : 그거는 지금 소장님 이전에 정책이 결정돼서 산업체에서 더 받은 것 아닙니까? 산업체에서 더 받아서 가정용에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아무튼 원가보다 더 받는, 산업용에서 받는 정책을 쓴 것 아닙니까? -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전에는 영업용으로 분류해 가지고 저희가 누진체계에 의해서 최고 많이 받았을 경우에 990원인데 이게.
○ 이흥규 의원 : 산업체는 거의 그러면 100톤 이상 썼을 것 아닙니까 - 한달에 -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100톤 미만으로 쓴 경우도 있고 이상으로 쓴 경우도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대다수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 대다수가 -
산업체라고 하면 100톤 이상은 쓰지 않겠느냐 이거죠.
지금까지 정책은 산업체에서 더 받아 가지고 일반 군민의 기본생활에서 써야 될 부분을 메꿔 나갔던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러니까 그게 잘못 왜곡된 요금 체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선은 필요한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그거를 개선해 나가는데요, 제 얘기는 이거예요, 물론 개선해 나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잘못했다고 하루아침에 다 바꿉니까? 그것을 계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바꿔가야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래서 저희도 가정용을 최소화, 요금인상률을 최소화.
○ 이흥규 의원 : 최소화가 70%입니까? 그럼 최대한 올리면 몇 퍼센트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제대로 올리려면 원가의 100% 수준까지 올려야 되는 겁니다.
공익광고 하는 것 못보셨습니까? 지금 과거에 저희가 주유소에서 기름 받듯이 여기 톤당 리터당 앞으로 요금이 100원씩 올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물론 수지균형도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물 절약도 유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상수도사업소를 공기업으로 바꾸는 이유가 요금을 올리기 위해서 바꾸는 것은 아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물론 그런건 아니지만.
○ 이흥규 의원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바꾸는 것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독립채산제로 경영을 하게 하기 위해서 공기업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 이흥규 의원 : 그러시면 좋습니다, 원가의 적정수준을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시설관리를 어떤 부분을 해서 줄여 가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저희가.
○ 이흥규 의원 : 주민들한테 70%를 올리면서 현실화시키면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어떤 정책을 써 가지고 요금을 내리는 정책, 투자를 줄여주느냐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래서 저희가 사업소 운영을 하면서 인력이 증원되면,
앞으로 지금 저희가 6단계 사업을 하면 인력이 상당히 늘어나야 되는데 인력증원을 지금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 어떻게든 줄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의원 : 그건 노력이죠, 우리 군민들이 납득하는 공사비가, 공사비를 따지시자구요 - 그러면 -
공사비가 군민들이 납득할만큼 공사비냐 이거죠,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지금 현재로서는 -
우리 주민들한테 70%의 부담을 주면 우리 양주군에서는 그러면 뭘 어떻게 해서 줄여 가느냐 이거죠.
우리 군민한테 70% 정도 올렸으면 양주군에서는 뭔가 해서 100% 정도가 됐어야 하는데 70% 올려도 현실화율은 80%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당분간은 아픔이 따르겠지만.
○ 이흥규 의원 : 아무튼 알겠습니다, 현실화율의 장기적인 계획을 좀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 의장 유재원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재룡 의원 : 홍재룡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급원가가 924원이라고 그랬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5단계까지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지가 않고 금년도 3월말 현재 원가가 지금 924원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6단계 투자한 부분도 여기 가산이 된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안 들어간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5단계까지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 평균원가가 924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 4개 수원 평균원가가 -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수원별로 원가 좀 알려주세요, 팔당이 얼마입니까? - 5단계 -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광역상수도 5단계가 톤당 평균 986원.
○ 홍재룡 의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 다음에.
○ 홍재룡 의원 : 한탄강.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동두천에서 오는 물이 톤당 681원.
○ 홍재룡 의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남면이 톤당 825원.
○ 홍재룡 의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광백상수도가 톤당 1,174원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얼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1,174원이요.
○ 홍재룡 의원 : 1,174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 말이죠, 6단계가 되면은 더 오르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6단계가 저희가 내년 3월에 통수를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6단계 통수가 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시설투자한 거를 원가에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용수사용량에 맞춰서 원가를 그 동안 투자비를 비례해 가지고 용수사용량에 맞춰서 원가를 반영하도록 이렇게 행정지침이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원가가 용수사용량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지금 5단계까지의 원가평균 924원이라는 것은 작년말 현재 사용량, 연간 총 누계사용량을 톤당 사용량으로 환산해서 원가분석을 한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6단계가 통수가 되면은 그 계획용량을 다 공급을 했을 때 원가가 떨어질 겁니다 - 6단계로 -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 왜냐면은 관로비용이 5단계에서 부담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
6단계에서는 팔당배수지부터 양주군 경계까지는 6단계에서는 관로증설이 없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거에 대해서는.
○ 홍재룡 의원 : 5단계에서 끝났죠?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6단계 공급물량이 100% 그 사용량과 같아졌다 라고 그랬을 적에는 원가는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게 원가가 뚝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고요.
○ 홍재룡 의원 : 아니 팔당에서 양주군계까지 오는 관로 비용이 5단계에서 부담이 됐기 때문에, 6단계에서는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니요 팔당에서 양주군계에 오는 거는 5단계도 우리 원가에는 반영이 안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투자를 했고, 수자원공사의 원가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저희 원가에 반영이 안됩니다.
○ 홍재룡 의원 : 아! 거기서 그럼 수자원공사.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군계까지는.
○ 홍재룡 의원 : 수자원공사에서는 톤당 그 분담금.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그 비율해서 일정하게 적용이 된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정수, 통합정수장 분담금을 분담을 시키면서 단계별로 배분량에 맞춰서 통합정수장 건설 분담금은 시군별로 부담을 시키고, 관로 매설 비용은 수자원공사에 고정투자비용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의 톤당 공급가격은 5단계나 6단계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톤당 공급가격은 이제.
○ 홍재룡 의원 : 똑같지 않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5단계하고 6단계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정수사용료를 부과를 하면서 관로 매설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정수사용료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그러니까 관로 매설 비용, 예를 들어서 우리가 6단계 사용을 안하나 6단계를 사용하나 우리가 정수장 분담금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정수장 건설 분담금은 5단계 상수도를 쓰면서 그거에 따른 통합정수장이 따로 있고, 6단계 상수도를 쓰면서 그거에 따른 통합정수장이 또 따로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글쎄 그러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거에 대한 정수장을 건설하는데 부담하는 비용을 우리가 하는거고.
○ 홍재룡 의원 : 관로 비용도 정수장 분담금에 관로 비용이 포함이 됐다는 얘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관로 비용은 수자원공사의 분담금에 포함 안돼 있고 그건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글쎄 그러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관로는 5단계 때 기이 끝났다 이거예요 -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했든 어디서 했든 -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6단계를 받아올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로 공사는 증설이 없이 정수장 증설만 6단계에서 해서 가지고 우리가 받은 거니까 관로 비용 만큼은 원가가 싸질 거다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거는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이제 다시 원가분석을 해 가지고.
○ 홍재룡 의원 :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내라는 대로 내는게 아니라.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이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마도.
○ 홍재룡 의원 : 관로 증설이 없었으니까 원가는 떨어지는게 당연하다 이거죠,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다면은 그 6단계까지의 물이 어느 목표이상, 80%면 80%, 90%면 90% 이상의 공급이 되었을 적에 우리가 예비율을 적정 예비율을 몇 퍼센트로 봅니까? - 상수도 -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적정 예비율을 저희가 15% 내지 20% 정도는 봐야됩니다.
○ 홍재룡 의원 : 15%에서 20% 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80%에서 85%까지, 80% 선이 돼야 우리가 사용, 80%선이었을 적에 고효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랬을 때에 우리 수도요금이 정상적인 요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화율이 몇 퍼센트냐가 그때 나오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서 5단계까지 해서 저희 현실화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 지금 -
예비율이 높죠? 지금? 70% 안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기 때문에 이게 비싸게, 지금 원가에 비싸게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계획물량보다 적게 소비를 하기 때문에 원가가 비싸게 지금 원가계산이 나오는 거다 이거죠.
이게 80% 이상 우리가 물 사용을 했다면은 원가가 924원에서 상당부분 다운이 될거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당부분은 아니고 일부 다운은 될 수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글쎄 그거는 견해차이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부분다운이 된다 이거죠, 원가가 줄어든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수계별로 원가차이가 1,174원에서 681원, 거의 더블의 차이가 나거든요? 한탄강 동두천 물이 681원인데 이거 우리가 지금 몇 톤 씁니까? - 1일 -
물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배정물량보다 훨씬 덜 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한탄강 물이요?
○ 홍재룡 의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한탄강 물은 거의 다 들어오고요.
○ 홍재룡 의원 : 지금 얼마 들어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지금 저희가 약 9천톤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우리가 받을 물량이 얼마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9천톤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우리가 한 십수년간 상당부분 덜 받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자세히는 모르겠고 아마.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이제는 공기업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탄강물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래서 저희도 한탄강 물을 수계를 조절해서라도, 저희가 급수구역을 조절해서라도 한탄강 물은 최대한 받으려고, 9천톤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동두천에서 심술부리면 또 못받고 그렇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요즘은 심술 못 부립니다.
○ 홍재룡 의원 : 어쨌든 그런 수계별로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단가가 싼거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물론 한탄강이나 남면상수도나 광백상수도는 기이 시설투자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가를 줄이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팔당물이 두 번째로 비싼데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줄이는데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사용량을 늘리면 단가가 줄어듭니다 - 원가가 -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 사용량을 나머지에서, 한탄강이나 남면상수도를 다 쓰고 나머지를 쓰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6단계에서, 지금 현재 공급률이 한 60% 정도밖에 안되는데 - 5단계에서도 -
6단계를 계획대로 추진을 했을 때 2002년 말에 통수계획이죠? - 6단계가 - 그랬을 때 상당한 부분이 남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가지 부분에서, 관리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원가상승요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양주군의 상수도종합 공급계획 자체를 이제는 재수정을 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용량을 줄일 부분은 줄이고 늘릴 부분은 늘려야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5단계까지 저희가 총 확보량이 3만3천톤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게 약 2만9천톤, 그러니까 거의 한계치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5단계물량에서 추가로 임시배분을 요청을 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6단계는 내년도 3월부터 통수할 예정이지만 저희는 검준공단의 용수공급시기를 반영, 감안해서 용수공급시기를 좀 조절을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비용을 최소한 줄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우리 지금 유수율이 몇 퍼센트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희가 유수율이 약 80% 정도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누수율은?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누수율은 불과 10% 정도밖에 안됩니다.
○ 홍재룡 의원 : 10%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로 분담금을 납부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상수도 분담금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때는 수수료가 몇 퍼센트로 약정이 돼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건 신용카드 회사하고 계약을 해 봐야겠지만 저희가 전화상으로 협의를 해 보니까 약 2% 정도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신용카드 회사마다 이게 다르고 또 협상하기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날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업종별로 틀리고 뭐, 다 틀리기 때문예요, 아무튼 신용카드회사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그 2%의 수수료를 부담을 하면은 2%만큼은 원가상승이 또 되는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다 하더라도.
○ 홍재룡 의원 : 수입금이 카드결제금액의 2% 만큼은 원가부담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 홍재룡 의원 : 사용료가 2% 만큼은 주는 거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급수신청을 했다가, 일반가구에서 급수신청을 했다가 급수공사비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보고 일시에 목돈을 마련을 못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흡수를 하게 되면은 원가 저희가 2%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오히려 이익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죠, 물이 남아서 걱정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접근을 한 모양인데 어쨌든 원가계산 하는거는 카드수수료를 원가에 반영하지는 않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반영을.
○ 홍재룡 의원 : 그러니까 카드결제액의 2% 만큼은 원가상승이 또 된다라는 얘기예요, 원가분석 할 적에 그건 반영을 안 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물론 신용카드로 납부했을 경우에 거기에 일부원가에, 극히 일부반영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시설공사비에 대해서 납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운영하면서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의 또 2%밖에 안되기 때문에 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별로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카드결제를 100억을 했으면은 2억이 결손이 생기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급수공사비가 금년 같은 경우에 전체 다 해도 한 6억 내지 7억밖에 안됩니다.
○ 홍재룡 의원 : 급수공사비가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어떻게 그렇게 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전체적으로 급수공사비가 현재 지금 예산에 잡혀있는게.
○ 홍재룡 의원 : 가정용만 계산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가정용만 카드결제 하는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죠.
○ 홍재룡 의원 : 업무용은 아니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업무용은 아닙니다, 가정용에 한해서 저희가.
○ 홍재룡 의원 : 업무용은 왜 안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업무용은 카드결제를 왜 안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업무용에는 급수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업무용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카드로 결제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장롱 살 때는 현찰내야 되고 조그만 소품 살 때는 카드 받고, 백화점에서 그렇게 적용해도 되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까 이흥규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저희가 요금을 올리면서 주민들한테 편익되는 시책을 좀 발굴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 홍재룡 의원 : 주민은 그 가정용만 급수공급, 이 상수도사업에서 가정용만 고객이고 업무용은 고객이 아니냐 이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물론 고객이지만 가정의 경우에는 생활비에서 나가야 되고.
○ 홍재룡 의원 : 좋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그리고 좀 전에 인상요율 가지고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산업용이 전용공업용에서 산업용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게 아니고요, 영업용에 현재는 영업용으로 분류가 돼있는데 그거를 산업용으로 떼어 낸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럼 전용공업용은 어디로 간 거예요? 날라간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전용공업용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개정안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개정안에도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어디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맨 밑에 별표에 보시면은, 맨 밑에 전용공업용은 0에서 1천톤, 1천톤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570.
○ 홍재룡 의원 : 그 요금이 없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전용공업용이 어디 있어요? 현행표에만 있지 개정안에는 없잖아요, 개정안에 전용공업용이 어디 있어요 - 신구대조표에 -
전용공업용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거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 홍재룡 의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변동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럼.
○ 홍재룡 의원 : 아니 공업용은 전용공업용은 570원 받겠다는 얘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지금 현재 전용공업용은 쓰고 있는데도 없고 전용공업용으로요, 그리고 전용공업용은 금액이 요금변동이 지금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지금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은 현행개정안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 별표2가 -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개정안에는 전용공업용이 없어요, 그럼 욕탕용도 그대로예요? 일반용은 뭡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일반용은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2종을 합쳐서 일반용으로 바꾼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게 했다는게 어디 있어요?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합쳐서 일반용이 되는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신구대비표에 보면은 오르지 않아도 현행안, 개정안이면 개정안에 이게 들어가잖아요, 전용공업용은 산업용으로 흡수된 것으로 알았는데 산업용과, 그럼 전용공업용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전용공업용은 별도의 전용공업용수 관로에 의해서 원수를 공급하는게 전용공업용이고요, 산업용은 우리가 일반상수도를 공장 등에 공급했을 때 그걸 산업용으로 봅니다.
○ 홍재룡 의원 : 그게 아니죠,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지금 뭔가는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전용공업용은 공장의 생산에 직접 사용하는 용수를 전용공업용으로 분류를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닙니다, 수도법에 보시면은 그게 아닙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수도법에 보시면은 전용공업용의 정의가 나와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그거는 공업용수로, 우리는 공업용수 공급계획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만들어 놨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전용공업용수는 공급되는게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걸 삭제를 하는 겁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삭제하는 거는 아니고.
○ 홍재룡 의원 : 그럼 삭제를 해야죠, 전용공업용은 현재 공급되는 것도 없고 앞으로 공급계획도 없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앞으로 공급계획은 이제 검토를 해 봐야죠.
○ 홍재룡 의원 : 아니 공급계획이 우리 공업용수를 어디서 끌어온다고, 전용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있을 때 이게 필요한 것이지 - 요금표가 -
원가계산도 안나오는데 전용공업용수 공급시설이라는데 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570원, 790원을 어떻게 정해놓으냐 이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래서 원가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전용공업용에 대해서는.
○ 홍재룡 의원 : 이번에 이걸 삭제를 해야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요금인상 자체를 안 한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검준공단에는 전용공업용입니까? 산업용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현재로서는 산업용을 적용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 검준공단에 전용공업용수를 관로를 매설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 홍재룡 의원 : 관로를 어디서 매설할 계획이에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직까지 확정된건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 이 전용공업용은 이번에 삭제를 합시다, 검준공단에서 틀림없이 이 가격으로 달랠 수 있을 거예요 - 570원에, 자기네 공업단지니까, 이거는 -
이거는 말이 안되는 거예요, 상수도법에서 얘기한 전용공업용수는, 수도법에서 얘기한 거는 정수 되지 않은, 음용수로서 불합격이 나올 수 있는 공업용 전용 공급수를 얘기하는 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원수를 공급하는 겁니다 - 원수를 -
○ 홍재룡 의원 : 글쎄.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쉽게 말하면은요.
○ 홍재룡 의원 : 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런 공급계획 자체도 없고 시설자체도 없는데 이 요금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현재로서는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게 없지만 앞으로 이제 검준단지가 들어오게 됐을 경우에는.
○ 홍재룡 의원 : 아니, 검준단지는 수도사업소장이 관리하는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그거를 공업용수개발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장이 이거를 계획을 세워서 공급을 시작할 때 그걸 원가분석을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이 요금표를 만들면 되는 것이지 지금은 계획도 없고 시설도 없는데다가 이 요금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검준공단에다가 이거를 주기 위해서 이거를 안 없애고 있는 것 같아요 - 이 싼 가격으로 주려고 -
그렇지 않고는 이걸 왜 가지고 있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현재로서는 저희가 산업용 요금을 전용공업용 요금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거 보세요,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정용이나 일반용 요금이 다르고, 목욕탕용 다르고 산업용 다른데 우리가 공급하는 수질이 차등을 둬서 하는거는 아니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닙니다.
○ 홍재룡 의원 : 수질은 똑같이 음용수로 주는 거다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그거를 편의상 사업장에서 쓰느냐 목욕탕에서 쓰느냐 업무용으로 쓰느냐 가정용으로 쓰느냐죠, 음용수로 다 쓸 수 있는거를 주는거다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사업장용도 음용수로 쓸 수 있고.
○ 상하수도사업소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산업용도, 그걸 공업용수로도 쓸 수 있고, 자기편리상 하는거지만 우리가 공급하는 품질은 균일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차등하는 이유는 현실화율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전용공업용수는 시설계획도 없으면서 여기다 이렇게 싸게 이 요율표를 우리가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검준공단에서 우리는 전용공업용수니까 570원 적용해 달라고 그랬을 적에 문제가 있다, 이걸 왜 가지고 있어요? 이건 삭제합시다.
그리고 현실화율이 가정용이 40%도 안되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0에서 10톤까지는 37%.
○ 홍재룡 의원 : 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11에서 20톤까지는 52%, 21에서 30톤까지는 85%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건 분명히 우리가 대한민국정부에서 인정한 안전한 위생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 음용할 수 있는 -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끓여서 먹지 않고 정수하지 않고 먹어도 냉수로 아무 때 24시간 먹어도 되는 안전식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우리가 생수를 사다먹는데 생수한통에 얼마죠? 20리터에?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글쎄요, 저는 생수를 먹지 않고 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먹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지만 통상 18리터에 5천원 정도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렇죠? 5천원 정도 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 작은 통으로 하면 더 비싸고 -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5천원이면은 우리가 상수도요금 340원을 적용을 하면은 18리터에 얼마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18리터에 약 6원정도.
○ 홍재룡 의원 : 6원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너무 싼 것 아닙니까? 이거를 생수가격의 한 50% 정도, 그렇게 해야 절수도 한다 이거죠 - 주민들이, 그래도 생수 사다 먹는 것 보다 싸니까 -
이건 억측의 얘기지마는 너무 싸다, 물론 물은 기본으로 우리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겠지마는 아무리 정부에서 기본적인 요소를 충족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거는 없다!
물론 영세민들 많아요, 톤당 340원으로 해도 납부부담이 가는 영세민들 있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영세민들은 우리가 별도로 보조를 해줘서, 돈으로 줘서 그걸 돈으로 내게 하는 것이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거를 우리가 생계비 다 주잖아요, 이런거 다 적용해서 주는 겁니다.
현실화율 100% 이상, 아니면 150% 해도 상관이 없어요, 물 사다먹는 것 보다 싸면은 150%, 200% 현실화율을 높여도 수돗물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물 값이 싸니까 겨울에 수도꼭지 얼어 터질까봐 밤새도록 틀어놔서 겨울이면 거꾸로 물 사용량이 늘어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거를 100% 이상 인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물론 저희가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가정용인 경우에도 원가에 준하도록 저희가 요금을 받아야 되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가정의 경우에는 생활필수시설, 필수품이기 때문에 가정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나마 가정용의 경우에는 조금 현실화율을 낮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저는 그래도 생수통 한 통에, 한 말 통에 그래도 100원은 가겠지 했는데 7원, 6원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양주군에 간이상수도가 수십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내는 전기세, 간이상수도는 다 주민들이 부담하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전기세도 몇 천원씩 내요 - 세대별로 -
농촌에서 몇 톤 안씁니다, 농촌에서 10톤 미만으로 평균 써요, 10톤 미만으로 써도 5천원, 6천원, 8천원 내는 동네도 있어요 - 지역별로 전기소모량에 따라 다르지만 -
그런데 이게 340원씩 10톤이면 얼마죠? 3,400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이게 뭐 비싼거 아니거든요, 간이상수도 정수를 합니까? 침전을 합니까? 아니면 뭐 소독을 합니까? 여기에 무슨 경비원이 있습니까? 관리인력이 있습니까? 이거는 전기세도 안되게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생각에는 대폭 올리자, 정 저거 하면 가정용 최하단위 10톤 미만부터는 차라리 더 낮춰주고, 340원이 아니라 한 40원쯤으로 낮춰주고 나머지는 아주 현실화율을 찾자 이거죠.
10톤 미만 짜리가 7%밖에 안된다니까 이거는 뭐 한톤당 10원씩만 받아도 큰 비중 차지 안하니까 나머지에서 현실화율을 높여가자.
그리고 대중탕용이 이게 왜 이렇게 싸요? 대중탕이 1천톤까지 680원이면은, 원가가 924원이면 최소한도 이 물을 써서 영업을 하는데는, 돈을 버는데는 최소한도 원가 이상은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대중탕용의 경우에 저희가 1천톤 미만으로 쓰고 있는데가 10개 업소가 있고 1천톤 이상 쓰고 있는데가 한 개 업소가 있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올렸을 경우에는 영업에 상당히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서 목욕요금등 각종 요금이 인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 대중탕의 경우에도 일부 요금을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고, 그전에 욕탕용에서 약 74% 정도, 총괄적으로 따지면 약 74% 정도 인상된 680원으로 0에서 1,000톤까지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740원에서 680원이지마는 욕탕용 2종, 2종은 기존 1,000원이었잖아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러니까 욕탕용 1종을 기준으로 하시면은 됩니다.
○ 홍재룡 의원 : 욕탕용 2종은 왜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1종, 1종이 대중탕입니다.
○ 홍재룡 의원 : 욕탕용 2종은 왜 이렇게 그럼 하나도 안올린 것이 되냐!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2종은 일반용으로 간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욕탕용 2종은 일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네.
○ 홍재룡 의원 : 욕탕용 2종은 어떤 업소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대형 스포츠센터나 고급 사우나 등을 욕탕용 2종으로 봅니다.
○ 홍재룡 의원 : 스포츠센터를 왜 중과세를 내요? 체육시설에다?
양주군에 대형스포츠센터 있나요? 없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없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좌우지간에 이 산업용도 우리 김광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게 15톤, 1만5천리터 탱크로 물차들이 대부분 큰 차들이 1만5천리터 정도 해서 2만리터 사이에 있는데 2만리터라야 2만원이죠,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이거 너무 싼 거예요, 너무 싸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물을 사다 써도 개울물을 퍼다주고 15만원씩 받으니까 - 봄철에 갈수기에 보니까 -
정수된 물도 아니에요, 개울물, 흙탕물 퍼다주고 15만원씩 받습디다 - 한차에 -
그런데 여기서는 정수된, 음용수로 쓰는거를 공업용에 쓰는데 2만원에 공급을 한다면은 너무 싼거 아니냐 이거예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런데 저희가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면서 저희 기준으로만 따져서도 적용하는게 곤란한게 산업용이라 요금을 적용하는데는 다른 시군에서
산업용 요금을 어느 정도로 적용하느냐, 그것도 감안할 수밖에 없는게 저희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 홍재룡 의원 : 아니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이 개울물을 한차에 15만원씩 사다 쓴다니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거는 최악의 경우 물이 딸려 가지고 정 없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쓰는거지 맨날 그렇게 쓰는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은 다른데 때문에 많이 못올린다, 그럼 양주가 올리면 다른데 따라서 올릴거 아니에요? 전부다,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못올리는거 아니냐 이거죠.
어쨌든 우리 이흥규의원께서 얘기한대로 가정용식 음용수로 쓰는거는 최대한 싸게 해 주는게 좋고, 나머지는 비싸게 받아도 일반 시중가격보다, 일반공산품이나 시중가격보다 훨씬 싸니까 그걸 끌어올려도 싸니까 올려도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수도에서 적자만 보라는 법은 없어요, 일반 주민들이 가정에서 식용, 음용수로 쓰는거는 그 부분에서는 적자를 보고 나머지 부분에서 대폭 흑자를 보면 법에 걸립니까? 잡아가요? 소장? 우리?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가정용의 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저희 전체 수도요금의 약 한 60%가 되기 때문에 가정용을 그러니까 너무 낮췄을 경우에는 다른 요금을 상당히 대폭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대폭 높여서 무조건 흑자로 돌아서는게 아니라.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다른 부분을 더 높일수록 이거는 덜 올려도 된다는 얘기죠 - 쉽게 얘기하면 -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 홍재룡 의원 : 적자폭을 줄일 수 있고 우리가 목표를 현실화율을 80%로 보느냐, 85%로 보느냐, 저는 100%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좋다 이겁니다, 80%로 본다 하더라도 여기서 20% 올리면은 가정용에서는 5%만 올려도 되고 그런거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게 차이는 안납니다, 아무튼 저희가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 가지고 요금체계를 갖춘 건데요,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고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 산업용이라든지 일반용의 경우에 -
○ 홍재룡 의원 :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전용공업용은 우리 요금표에서 삭제를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요금은 가정용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은 지금보다 100% 올릴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지금 현재 일반용이나 대중탕용, 산업용의 경우 일반용의 경우에도 요금이 약 80% 내지 119%, 대중탕용도 74% 내지 106% 정도를 인상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렸을 경우에는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정도로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러면요, 일반용이 이제 810원인데 이거 한말이면 얼마예요? 810원 적용하면은? 1십 몇 원 되겠네요? 12원정도,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홍재룡 의원 : 한말에 12원이 이게 싼 겁니까? 본래 물장사는 돈이 많이 벌리는 거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봉이 김선달이 수백년 전에 물장사 해 가지고 돈을 벌었고, 예를 들어서 다방, 술집,
모든게 물과 관련된거는 양조장 등등 해서 물장사는 많이 남는 장사라고 그랬는데 왜 이거 적자 보면서 장사를 하냐 이거예요, 이건 많이 남겨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런데 일반용 요금을 많이 올리면은 그에 따라서 사회간접서비스, 사회서비스업이 요금이 더 올라갑니다.
○ 홍재룡 의원 : 그런데 이 물 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물 값이 원가에 차지하는, 음식물 가격의 원가에 차지하는게 몇 퍼센트나 되겠냐 이거죠, 1%도 안된다 이거예요 - 원가의 -
그리고 목욕탕에서 물 값이 차지하는게 원가의 얼마가 되겠는가, 목욕탕에서 원가의 차지하는게 예를 들어서 10%로 칩시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가인상 요인에는 상수도요금 인상하는 것이 크게 미치지를 않는다,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정부에서 도매물가, 소매물가 조사를 하고 인상 지표를 만들 적에 이 공공요금이 조사평가 항목일 거예요 -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등등이 -
그런데 그 대상 항목에 이 수도요금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실제 시중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얘기죠, 쌀보다 훨씬 더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 이 생산비용은 어떤 면에서는 비싸게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화율을 대폭하자, 대폭이 아니라 크게 해서 여기서 흑자를 보자!
그래서 열악한 양주군의 재정재원을, 재정수요를 여기서 커버하자라는 얘기죠, 그렇게 할 용의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물론, 저희야 뭐 많이 올리면 올릴 수록 좋지만은 그랬을 경우에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 홍재룡 의원 : 아니 좀 전에 이흥규의원께서 질의할 적에는 많이 올려야 된다고 그러고, 본인이 질의할 때는 물가인상요인이 돼서 안된다고 그러는 이런 모순적인 답변을 하지 말고 많이 올릴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홍재룡 의원 :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8분)
○ 의장 유재원 :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행정과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입니다.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사용의 인상과 하수도사용 요율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하수도사용료 20% 인상과 하수도사용 요율표를 전용공업용을 제외한 상수도업종과 동일하게 4개 업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12조2항이고 상하수도사업소를 상수도사업소로 행정기구를 개편함에 따른 부과조정을 … 문구수정과 20조1항에 대한 권한 위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20%를 인상을 하게 되는 것으로 단가는 현재 저희 하수도 처리장 생산원가는 톤당 234원입니다, 이번에 공급판매단가는 평당 173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은 74%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 의장 유재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양주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처리비용의 현실화를 위하여 하수요금의 급격한 상승요인에 대비하고, 2003년까지 하수처리원가 대비 하수도요금 수준을 100%로 현실화 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인상,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제12조제2항과 관련하여 별표1의 하수도사용 요율표중 종전 5개 업종을 4개 업종으로 변경하면서 판매 요율 단가를 원가의 평균 61%인 것을 평균 74%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요금인상 계획은 2001년도에는 20%를, 2002년도에는 18%를, 2003년도에는 15%를 매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 원가 대비 판매가를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처리 원가는 톤당 234원이며, 판매가는 톤당 173원으로써 요금을 20% 인상을 하고, 하수처리량 9,686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상수입액은 현재의 13억8,500만원보다 2억9,200만원 증가한 16억7,700만원이지만 톤당 손실액이 61원이 발생되므로 2001년도 하수처리 비용의 적자액이 5억9,000만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동조와 관련하여 별표1-1에서는 업종별 구분을 종전 5개의 업종에서 4개의 업종으로 구분 적용토록 하였으며, 안제24조의 권한위임사항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자구?체계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재원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없으시면 오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조례안에 대하여는 11월13일 개의하는 양주군의회 제10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정된 조례안과 예산안 검토를 위해 11월3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양주군의회 제1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1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1월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