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양주군의회(정례회)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12월 19일 (수)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2.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0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1시 13분 개의)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회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세외수입중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부분과 추가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2002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689억100만원 대비 0.7% 증가한 1,700억5,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963억3,600만원 대비 1.2% 증가한 974억9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25억6,500만원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기정예산 276억9,900만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04억1,200만원 대비 6.7% 증가한 111억1,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대비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174억2,200만원 대비 2.6%가 증가한 178억7,700만원으로써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2억250만원,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 1억9,500만원, 문화원사업활동사업비지원 1,900만원,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1,200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당초예산 294억2,100만원 대비 0.3%가 증가한 295억500만원으로 초과근무 관리 지문인식기 구입 등 3,600만원,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1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분야는 당초예산 361억2,200만원 대비 0.3% 감소한 360억1,400만원으로 양주의 옛 모습 사진공모전지원 5천만원, 문화원사업활동비지원 3,800만원,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지원 2,500만원, 국궁사정진입로 확포장 부족사업비 4천만원, 수도권매립지
생활쓰레기반입수수료 2억5,500만원, 수도권매립지 생활쓰레기 운반비 1억8천만원, 쓰레기매립장 협약사업중 낚시터관리 3억원 등을 추가 계상한 반면, 생활쓰레기위탁처리비용 7억원, 율정리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사업비 3억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당초예산 277억800만원 대비 4%가 증가한 288억2,700만원으로써 미곡종합처리장증설사업 2억2,500만원,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 3억8,900만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출연금 4천만원, 선암리 도로 확포장공사 기본조사설계비 4억5천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당초예산 8억4,100만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22억4,200만원 대비 2.7% 증가한 23억300만원으로써 예비비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관련한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액과 세외수입의 일부 증가분, 그리고 2002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역불균형 예산편성 등을 지적하시어 이에 대한 일부
시정사항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 드리면, 2002년도 제출된 당초예산안 대비 1.2%가 증가하여 11억5,400만원이 증액된 1,449억9,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11억5,400만원이 증액된 974억9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1억8천만원, 문화원 향토사료조사비와 문화학교운영, 문화원사업활동비지원 등에서 2,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및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로 2억1,700만원, 그리고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 도지정무형문화재 전승지원, 경기도아마추어 연극제 및 청소년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비 등 해서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부 예산과목의 변경을 요하는 부분의 과목을 경정하였으며, 추가계상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및 군비투자사업중 미부담사업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5억원이 줄어든 27억5,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은 자리에게 앉은 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산안 2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몇 페이지까지죠?
○ 위원장 홍재룡 : 28페이지까지요, 이흥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7억입니까? 7억이 나왔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늘어나는 이유는 왜 그런지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수의 증가라든가 또 지출될 과목이 초과 계상이 됐다가 남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이제 우리 예산운영을 사실 한 두 해 한 것도 아니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얘기는 그 만큼 예산운용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근거 아닙니까?
불용이 남았으면 그런 부분 잘라서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했어야 되고 또 그런 거를 재원으로 활동했으면 사업이 겨울에 시급히 해야 할 사업들을 미리미리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 자꾸만요 -
그러면, 점점 효율화되고 전산화되고 그러면은 과거에는 수기로 했으니까 못 찾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지금 전산으로 돼 가지고 그냥 단 몇 분만에 탁 나올텐데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매번 세입부문을 심의할 적마다 좀 더 내 놓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누차 과장님 바뀌실 적마다 실장님 바뀌실 적마다 없습니다, 올해는 아주 정확합니다 라고 답변했는데 결국 연말에 가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 군수님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은 사업이 또 재원이 나왔다가 -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한푼도 없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 좀 더 예산운용을 효율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일반행정 사회개발비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안 29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양주의 옛 모습 사진공모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 단체에 5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번에 사실 사진전을 보면서 참 새로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사진협회에서 5천만원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협회 회원들이 사실 그 기간동안에 우리 양주군에서 옛 모습 사진전 하는 거를 많은 주민들이 몰랐고, 또 홍보도 물론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이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 그 와중에서도 회원들이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옛 모습사진이 많이 나왔는데 회원들이 다니면서 사실 물품이라든지 모든 것을 본인들이 출연을 해 가면서까지, 또 많은 독지가들한테도 이렇게 물품들을 지원을 받아 가면서까지, 또 회원들이 다니면서 내 차비 내 밥 먹고 다니는 거는 참 굉장히 열의적으로 하는 거를 봐 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사진협회의 회원들, 또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5천만원 가지고는 내년도에는 좀 일찌감치 시작을 한다고 그래서요, 지금도 아마 몇 십 점의 사진이 들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왕에 참 성공적으로 끝났고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협회에서 요구한 그 예산을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회에서는 본 위원한테 6,700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왕에 지금 5천만원 가지고는 지금 많은 고생을 하고, 아직도 좀 더 성공적으로 하려면은 충분히 충분치는 않다고 그래요 - 그 사람들 얘기로는 -
그걸 했으면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자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정예산에 요구를 냈던 사항이 뭐 반씩 몇억씩 이렇게 수정해서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재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당초 기정예산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던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사업 부서에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과목 정정을 하거나 이렇게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사업계획이 과다하게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했던 거를 기획
감사실에서 그거를 포착을 못했다가 이제 발견한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사업파트에서 일부 변경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일부 변경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사업파트에서 넣으라면 넣고 삐라면 빼고 하는 예산이 그것도 단위사업 작은 사업에서 수억씩 7~8억씩, 5~6억씩 증액요구를 한 거라면은 당초에 예산 때문에 못 세웠다가 수정에 가용재원이 생겼으니까 마저 세웠다면은 모르지마는 일십몇억 세웠던게 몇억으로 줄고, 이런 것들이 단순 군비사업에서 이거는 예산이 확정된 거를 수정예산에 수정하는, 추경예산에 수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예산편성에 심사하는데 이건 헷갈리고 좀 문제가 있죠, 국도비보조 아무 상관없이 말이죠.
그리고 45페이지에 국궁장사정진입로 개설 확포장이 왜 부족합니까? 사업비가?
○ 도로과장 신대영 :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궁장 진입도로는 도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진입도로가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 도로에 타고 들어가는 사유지 문제하고, 또 급커브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보상이 잔여지에 대한 보상문제, 이런게 지금 결부가 됐기 때문에, 노선변경 때문에 노선변경 하는 지역에 또 그 배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배수처리문제, 이런 것 때문에 증액이 좀 됐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게 당초에 이게 주관 부서는 사회복지과이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홍재룡 : 도로, 진입도로는 도로과에서 위탁을 하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건설은 또 주택과에다 위탁을 해서 하고 손발이 안 맞는 겁니다, 애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할 적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했죠? 총괄을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때 이거 전부 다 공무원들이 설계한 것이 아니고 전문용역사의 용역을 줘서 한 것인데 그럼 급커브가 그때 설계하고 현장조사하고 설계할적에는 발견이 안됐다가 공사하는 중에 발견이 됐다는 얘기는 공사하다 보니까 선형에 문제가 생기겠다 - 통행에 - 그게 발견이 돼서 보완하는 거는 좋은데 그렇다면 당초에 설계자가 잘못된 거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건축부분에도 지난번 추경에 부족액이 또 들어갔고 그런데 추경에 부족액 들어간 것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 실질적으로 그 지역 실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또 수정을 하고 있고 -
이거를 사회복지과에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실제 나중에 공사사업이나 분석 공사분석 이런 것 할 적에 문제 있으면은 우리가 안 한 겁니다 라고 분명히 나올 거다 이거예요 - 사회복지과에서는 -
이런 식으로 그 시설투자사업비가 진행이 되면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 국궁장진입로.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홍재룡 : 당초에 교부세 5억 받아서 이거 한 거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이게 얼마에 계약이 된 겁니까? 5억 받아서?
○ 도로과장 신대영 : 제가 계약금액에 대한 확인을 못했는데.
○ 위원장 홍재룡 : 여기서 입찰잔액이 안 남았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입찰잔액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제 국고 합쳐서 부족 되는 거는 이제 거기 다른 사업은 그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 되는데 배수처리 한 150미터 들어갈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잔여지 매수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건 또 뱀처럼, 실 가닥처럼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잘라서 해주다 보니까 추가재원이 지금 확보가 되는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46페이지에 수도권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있는데 수도권매립지에다가 반입을 할 겁니까? 300일간?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율정리 생활폐기물매립장이 지금 어느 정도 수명이 다해 가기 때문에 저희가 어차피 수도권매립지 매립지로 그 반입을 지금 추진하고 저희가 신청을 냈습니다, 냈는데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 예상외로 빨리 좀 추진이 되는 거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매립지반입수수료 운반비를 이번 수정안에.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300일이면은 지금이라도 협약이 되면은 바로 반입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래서 만약에 연초부터 반입을 하게 되면은 추경에 65일분은 추경에도 확보하면 되는 거구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그 48페이지에 보면은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용이 또 나오거든요.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위원장 홍재룡 : 이게 당초에는 8억을 아니 15억을 계상을 했다가 7억을 지금 수정해서 감액을 해서 이제 8억으로 가는데 이거는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건 이중계산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건 이중계산입니다.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맞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만약에 안될 때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이 늦어질걸 대비해서 이걸
하는 모양인데.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자료에 의하면은 공고를 내서 6개월간인가 얼마간 위탁처리 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줄테니 우리 생활쓰레기를 대신 누가 쳐줄 사람 나와라 라는 얘기인데.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건 불가능한 얘기, 불가능하든 가능하든 이건 이중계산이에요 - 처리비용이 - 그렇죠?
○ 청소과장 김현제 :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요.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회천 율정리매립장에 차수막 설치비가 또 엄청나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중이 아니라 삼중, 삼중계산이에요 - 예산이 -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런데 매립장은 저희가 물론 수도권으로 반입된다 하더라도 그 매립장을 좀 사용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데 율정매립장을 왜 계속 사용을 합니까? 매립종료를 하고 주민들 편안하게 해 드려야지?
○ 청소과장 김현제 : 아니 어차피 그 매립장에는 일부 적환을 해서 분리를 해서 이제 반입을 시켜야 되고요.
○ 위원장 홍재룡 : 그건 적환장하고 매립장하고는 다르죠, 적환장일 때에는 차수막시설 증설이 필요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적환장을 어디다 하든 간에 적환장에 차수막이 왜 필요 합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그런데 수도권매립지로 다 반입이 안될 경우, 또 저희가 그런 매립장을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 위원장 홍재룡 : 수도권매립지의 반입결정이 되면은 가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
매립장 차수막 설치한다니까 매립장 증설이거든요, 증설비용을 계상을 하고 또 우리가 처리 못할 것 같으니까는 위탁처리비용을 계상을 하고, 또 수도권매립지에 그 경비를 계상을 하고, 생활폐기물 한가지를 처리하는데 세 군데에다가 수십억을 지금 계상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건 모순이죠, 이런 행정은 누구는 못 합니까?
초등학교 애들도, 이관되면 이거 예산 다 세워놓고 어디다 걸리면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안(안)을 제일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안(안)을 주민피해가 적은 안(안)을 정해서 세워서 가야 되는 것이지, 차선까지 세우는 것도 좋다, 삼선까지 세우는 예산은 난 이건, 이런 예산 봤습니까? 부군수님?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부군수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개발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5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위원입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이 있는데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 김완수 위원 : 몇 페이지부터라고 그랬어요?
○ 이흥규 위원 : 53페이지입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림축산과장입니다.
해마다, 5천만원씩, 4천만원인데 해마다 출연을 했던 건데요, 금년에 당초예산에 넣지 못해서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농업발전기금을 출연하면 우리 양주군에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우리 농업경영인, 그리고 농촌지도자들에 대한 농업경영자금에 대한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 출연기금을 통해서 -
○ 이흥규 위원 : 이거 양주군농업발전기금이 생기면 안내도 되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거는 또 도(도) 기금인데요, 도(도)기금으로 주는 것만 가져도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 더 기금이 조성만 할 수 있다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이게 기금이요, 양주군에 기금이 돼 있으면 양주군의 재원인데 우리가 출연을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자꾸만 기금을 만들어 놓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기도가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하급기관들한테 정말 강제 차출하려는게 아닙니까? 이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거 뭐 계속되는 사업은 아닐 겁니다, 이제 일정기간을 하면은 금년, 이거 내년도 2002년도분 하면 아마 7년차인가 이렇게 될 텐데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기금출연은 끝나갈 거로 봅니다 - 이제 -
○ 이흥규 위원 : 지금이 끝나면 그거는 경기도 재원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재원이면서도 우리가 내년 4천만원 내지 5천만원을 출연을 하면은 저희가 한 2억 정도를 지금 군(군) 단위는 더 이제 자금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게 융자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융자죠.
○ 이흥규 위원 : 융자이지 주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러니까 기금 모은게 없어지는게 아니거든요.
○ 이흥규 위원 : 융자를 주면은 물론 여기 농업발전기금 뿐만 아니라 기금들이 전부
해서 융자를 주면 우리 거저 주는거 아니고 이자 무는 것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 돈 가지고 활용을 하는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우리 양주군 재원 갖다가 그야말로 경기도가 돈 장사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 과연 해야 되는 것인가!
아무튼 경기도에서 하는 기금문제는 한번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이 돈 갖고 우리가 양주군 농업발전기금을 만들든지 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는게 낫지, 왜 경기도가 자꾸만, 하려면 자기네 예산 잘라서 하든지 해야지 왜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자꾸만 달래냐 이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게 내년에 처음 하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계속 해왔던 거고, 이제 거의 출연기간이 종결될 때가 되었습니다 - 이제 -
○ 이흥규 위원 : 네, 54페이지에 화훼 직거래장터는 어디다 운영하는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종환 :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지금 이게 당초에는 두 군데 하려고 했었는데요, 장흥에다 한군데, 장흥작목반에서.
○ 이흥규 위원 : 네?
○ 기술보급과장 김종환 : 장흥작목반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줘 가지고.
○ 이흥규 위원 : 우리 양주군에서 직거래, 농업직거래장터고 직판장이고 해서 실패한 것 다 아시죠?
직거래장터를 하는 거는 좋습니다, 우리 양주군 것 파는 거는 좋은데 위치선정에서 사실 농업인의 생각에서의 위치를 선정한다 이거죠, 이거는 직거래장터가 되면 상업이거든요, 그럼 어디가 잘 팔리겠는가를 생각해야지, 우리 양주읍에다 지금 농산물직판장도 두개씩이나 해서 실패했죠, 집하장도 실패했죠.
본 위원이 산북리에 직판장 할 적에도 이거 실패라고 그러니까 ?유양리에 해놓은 건 위치적으로 그렇지마는 산북리에 한 거는 위치적으로 평화로 변이고 어쩌고 해서
이건 꼭 성공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가만히 있었더니만 개점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거래장터를 하시려면 어디다가 해야지 가장 효율적이겠는가, 농사꾼의 마음은 내가 좋은 제품을 갖고 있으면 손님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주민, 군민들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김종환 : 저희가 그.
○ 이흥규 위원 : 좋은 상품도 사기 쉬운데서 산다 이거죠.
○ 기술보급과장 김종환 : 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는 아파트단지에서 이제 3월달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1차, 아파트 단지에 부녀회장을 만나서 일단 의견을 한번 타진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단지 회원들이 화분을 베란다에 하나씩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그래서 대충 진단을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우리 직거래장터가 성공한게 뭐 있느냐 말씀 하시는데, 이 꽃에 대해서는 화분을, 또 우리가 비싸게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흥작목반에서 직접 꽃을 싣고 와 가지고 아파트단지에 천막 쳐놓고 화분을 갖다가 싼 가격으로 공급을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자신합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결국은 노점상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 기술보급과장 김종환 : 네?
○ 이흥규 위원 : 노점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김종환 : 노점이라기보다는 일단 노점이라고 보면 노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파트단지 안에다가, 안에다가 공터에다가 천막을 쳐 가지고 작목반에서 각종 꽃을 여기다 실어다 놓고 시장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아파트주민이 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 이런 부분은 제가 볼 적에는 생각을, 뭐냐면 우리 양주군에도 농업인 후계자들도 화원들 많이 하잖아요.
○ 기술보급과장 김종환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럼 결국은 그 화원들에서, 사실 우리 양주군에서 생산하는 그 화훼들을 좀 직접 쓸 수 있게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 이렇게 직거래장터를 장흥에다 만들어 놔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난 무슨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 기술보급과장 김종환 : 저희가 먼저 시클라멘도 저희가 온실에서 키워가지고요, 슈퍼 이런 데도 내봤고 광적농협에도 내봤거든요, 그런데 일반 화원에서 파는 꽃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우리가 3천원이라면은 일반 화원에서는 6~7천원씩 받거든요, 그래서 화훼작목반에서 직접가지고 오면은 3천원만 받아도 작목반에 소득이 됩니다,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받아다가 그 뭡니까? 꽃 판매하는 사람들이 비싸게 받기 때문에 실지 서민들이 화분 하나를 놓으려고 해도, 화분을 베란다에 갔다 놓으려고 해도 엄청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아주 아파트단지에 저소득층 주민들이 쉽게 꽃을 접해봄으로 인해서, 옛날부터 속담이 있습니다, 고기도 씹어>본 사람이 씹어>본다고 꽃도 한번 화분을 갖다 놓아본 사람이 다음에 또 꽃을 갖다 놓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아주 꽃을 정말 자기 생활에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갖고, 또 화훼작목반에서도 이게 그전부터 한번 해보려고 작목반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봤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니까 제대로 자기들이 해보려고 그래도 못해 봤던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서 성공을 시켜보려고.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여기서 길게 얘기할건 없겠지마는요, 사실 우리 한국사람들이 지금 좋은 말씀은 다 하셨는데 자기가 직접 자기 집에다 놓는 화분 사는게 많지가 않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김종환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가야아파트만 우선 저희가 가야아파트 반상회 나가봤는데 - 백석에 있는 겁니다 -
3차아파트 가봤는데, 거기도 보면은 어렵게 사는 사람인데도 가보면은 화분 한 두개씩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물론, 그렇죠 다 있죠, 집집마다 있고 이것이 한다고 그러면 요새 자동차들도 많이 갖고 다니고 그러는데 지금 직거래장터를 장흥에다가 만든다고 하는 부분은 장흥이 싸면.
○ 기술보급과장 김종환 : 장흥에다가 하는게 아닙니다, 장흥에서 싣고 와서 아파트단지에 와서 할 겁니다 - 아파트단지에 싣고 와서요 -
그래서 저희가 좀 배지도 사야 되고, 화분, 비료, 농약, 차량도 이게 탑차를 임차해야 됩니다 - 바람에 날리면 안되니까, 3월달은 추우니까요 -
차량도 임차하고 천막도 치고 또 거기 있는 난로도 가지고 와서 따뜻하게 펴서 그런 재료를 사서 하고 플래카드도 써서 붙이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알차게 진행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1천만원 지원해 주시면은 이건 뭐 3천만원 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민간인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회천 주공단지 앞에도 보면 제일 먼저 생긴게 화원입니다.
○ 기술보급과장 김종환 : 네, 네.
○ 이흥규 위원 : 주공단지 옆에 화원이 대형화원이 생겼거든요.
○ 기술보급과장 김종환 : 네.
○ 이흥규 위원 : 그런 상태에 그것도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지역에 농업인후계자니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우리 또 다시 다른 장흥에 있는 우리 농업인후계자가 다시 싣고 와서 싸움을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요, 이거 좀 방법을.
○ 기술보급과장 김종환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좋은 방법을, 하시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좀 그래요, 아무튼 직거래한다는 건 소비자가 있는데다 해야 되는 거구요, 과거에 농산물직판장을 한다고 그럴 적에도 ?소비자가 많은 지역으로 가자? 라고 했더니만 광적에 들어가는 길목이고 어쩌고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지만 불과 2~3년 만에 실패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은 한번 연구해 보시자고요.
○ 기술보급과장 김종환 : 네, 알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위원입니다.
53페이지에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 있는데 이 본 위원이 사실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농림축산과장입니다.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지금 도(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시설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매년하고 있는 사업인데 보조내시가 이게 늦게 내려와서 수정안에 낸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그 사업이 내용이 뭐냐 이 말이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채소, 원예, 과수, 분야에 그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과수라든지 원예라든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채소분야들.
○ 김완수 위원 : 이런데다가 그럼 시설자금으로 주는 겁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시간이 많이 흘렀군요, 오후에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8분 속개)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입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을 토대로 하여 증감이 예상되는 지방세, 세외수입과 추가확정 내시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048억7,100만원 대비 4% 감소한 1,996억6,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65억7,800만원 대비 0.7% 증가한 1,174억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82억9,200만원 대비 10.2% 감소한 792억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기정예산 272억6,100만원 대비 0.5% 증가한 274억600만원으로 과년도수입 1억4,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62억4,900만원 대비 0.8% 감소한 161억1,700만원으로 수수료수입 2억6,800만원, 재산매각수입 8,700만원을 추가계상한 반면 징수교부금수입 3,400만원, 잡수입 4억8,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259억6,700만원 대비 0.8% 증가한 261억7,500만원으로 특별교부세로 2001년도 태풍피해복구비 2억400만원과 지방재정정보화구축사업에 4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 68억6,400만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 101억2,900만원 대비 3.9% 증가한 105억2,000만원으로 2001년도 추가내시분 3억9,1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 301억800만원 대비 0.7% 증가한 303억2,5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기초생활수급생계?주거급여 3억9,9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6,5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4,800만원, 동절기공공근로사업비 1억3,5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한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5,7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비지원 4,700만원, 경로연금 1억5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 1억7,5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기정예산 297억1,300만원대비 2.8% 감소한 288억8,0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퇴직수당부담금 8억1,400만원,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 1,8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기정예산 396억600만원 대비 1.3% 증가한 401억2,7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회암사지 전시관건립 5억원, 기초생활수급생계?주거급여 4억4,300만원,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8,7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4,8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한 반면 기초생활수급교육급여 6,400만원, 경로연금 1억2,400만원 회정초교 진입로 정비사업비 2억5,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분야는 기정예산 430억4,800만원 대비 1.6% 감소한 423억5,8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동절기공공근로사업비 1억3,600만원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 1억4,7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한 반면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 1억7,500만원, 복지리 군도1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5억9,900만원, 남방교통체계개선사업비 1억5,0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분야는 기정예산 4억8,100만원 대비 3% 증가한 4억9,500만원으로써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3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37억2,900만원 대비 48.8% 증가한 55억4,800만원으로써 예비비 18억1,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억1,100만원 대비 0.7% 감소한 22억9,400만원 으로써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원금수입 1,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차입금 원금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예비비로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4,900만원 대비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억6,600만원 대비 5.9% 감소한 47억6,600만원으로써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 국?도비 보조금 3억원이 삭감 내시 되어 세입?세출에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억9,500만원 대비 6.4% 감소한 9억3,1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100만원, 민간융자금회수원금수입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사업융자금 2,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금 2억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예비비로 2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억4,100만원 대비 116.2% 증가한 9억5,4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적립금 해지수입 5억4,300만원의 세입을 추가 계상한 반면, 금융기관 예탁금 이자수입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세출예산은 금융기관 적립금으로 5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9억8,900만원 대비 71% 감소한 23억2,000만원으로써 가납지구 체비지매각수입 56억9,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가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제반사업비를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0억7,000만원 대비 14.5% 감소한 197억1,600만원으로써 검준지방산업단지용지 매각대금 27억7,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여 검준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제반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98억5,000만원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총 65건에 492억4,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54건에 212억1,500만원, 특별회계가 11건에 280억3,0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기 배부해 드린 4회 추경예산안에 명이이월사업조서가 첨부되었으나 변경된 부분이 발생되어 별도로 자료를 배출하였으니 별도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 등 세입예산의 증감분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2001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불용액 삭감 등 일부예산의 계수를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3%가 감소하여 80억6,000만원이 감액된 1,773억1,6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8억3,000만원이 증액된 1,174억1,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8억9,000만원이 감액된 599억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요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과년도 수입에서 1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600만원 수수료수입 2억6,900만원, 재산매각수입 8,700만원, 과년도수입 2,900만원 등이 증액된 반면 사용료수입 1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3,500만원, 부담금 300만원, 잡수입 4억8,3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태풍피해복구비와 지역정보화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2억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주거비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 시설 운영비,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등에서 1억7,800만원이 증액되는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지원,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 경로연금 등에서 3,9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2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서 1,6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에서는 차입금 원금과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인 국?도비 보조금 3억원이 감액되어 세출에서도 진료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과 융자금회수수입 등에서 6,4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에서는 융자금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은 적립금 해지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억1,3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에서는 전액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가납지구 체비지매각수입 등으로 56억6,9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에서는 가납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가석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비 등에서 감액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은 검준지방산업단지 용지매각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에서 33억5,4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에서는 검준산업단지 조성사업비에서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및 군비투자사업 중 미부담 내역은 중소기업출연금 15억5,000만원 1건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중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총 65건이며, 이월액은 492억4,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사업은 54건에 212억1,400만원이며 특별회계 사업은 11건에 280억3,100원으로써, 이월사유는 수해복구사업의 자금교부 지연, 토지소유자와의 매수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2000년도와 비교하면 10건이 증가하였으나 이월금액은 78억3,7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문별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총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2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보조금까지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십니까? 그럼 사회자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과년도수입 지방세에서 과년도수입 1억4,500만원은 징수 완료된 오늘 현재 시점에 완료된 금액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고양시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용 이전비가 반이 줄었는데 왜 줄었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시요원이 두 사람이었다가 한사람으로 인건비가 줄은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인원은 왜 줄였죠?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구조조정에 의해서 두 사람에서 한사람으로 줄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구조조정은 고양시에서 한 거예요? 양주군에서 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송수경 : 고양시에서도 5명이 감시를 하다가 그쪽에서도 인원을 많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두 사람 중에서 한사람으로 줄였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안 줄여도 되는 건데 줄인 거죠? 그건? 고양시에서 부담하는데 양주군에서는 구조조정 할 일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지방교부세가 태풍피해복구비가 2억4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교부시기가 언제죠? 교부결정시기가?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1월 말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거는 일반재정충당금으로 받은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수해복구비에서 군비로 충당했던 부분을 보완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군비부담금이 2억400입니까? 100% 지원 받은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100%는 아니고요, 일부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11월에 받았다고요? 이건 가용재원화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조정교부금에서 3억9,144만7,000원이 늘었는데 이 교부시기가 언제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것도 거의 비슷한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연말에요? 그리고 51페이지에 보조금에 보면 논농업직불제사업이 1억7,573만5,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청구가 안돼서 집행잔액이 된 건가요? 그래서 감액한 건가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림축산과장입니다.
신청 량이 적어서 확정된 금액으로 결정됐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일방행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61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사회자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63페이지에 의회도 온풍기를 구입을 하네요? 이 온풍기, 냉방기는 전부다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관리전환을 해서 다 넘겨주면서 이거를 다시 신규수요가 마지막 추경에까지 당초예산에 계속 들어오는데 이거 기존 보유했던 온풍?냉방기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사적인 대화 하실 때는 마이크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 녹음이 되기 때문에요 그 41대에 대한 것 말이죠, 지난번에 2002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지금 현재 관리전환 해준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서요, 확인이 정상적으로 사용 안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차 관리전환이 나갔다든지 아니면 창고에서 읍?면 창고에서 썩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신규구입으로 대체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70페이지에 퇴직수당금이 8억1,472만6,000원이 전액 삭감을 하고 0이 됐는데 퇴직수당부담금이 집행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 가지고 2000년도에 비교해서 파악한 사업액을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금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네 분 밖에 퇴직자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도에 4/4분기에 2억8,400을 불입을 해줬는데 이거하고 정산을 해 가지고 2001년도에 부담을 할게 하나도 없는 거로 공단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그럼 2000년도에 2001년도 분 것을 부담을 해줬다는 거예요? 2001년도에 4명이 퇴직했다면서요?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죠, 결산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2001년도에 4명이 됐으면 4명분은 2001년도 예산에서 나가야지 2000년도 것에서 정산을 했다는 얘기는 2000년도에 과오납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 총무과장 이해주 : 그렇게 되는 거죠, 2000년도 4/4분기에 2억8,400을 불입을 해 줬는데 이걸 가지고 정산하고 나니까 금년도에.
○ 위원장 홍재룡 : 미리미리 불입을 해줍니까? 예치를 해 가지고?
○ 총무과장 이해주 : 그쪽에서 저희한테 고지를 해 가지고 불입을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고지한다고 불입하는게 아니라 실지로 부담금을 계산을 해서 이것은 지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좀 따로 서면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도 경정이 0이 됐는데 공무원들 국고대여장학금 지급신청을 안 합니까? - 71페이지요 -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총무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을 떠난 퇴직공무원한테 대여했던 장학금을 상환한게 1억5,100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 금년도에 대부해줄 수 있는 돈이 1억4,500밖에 안돼서 1억5,100으로 약 500만원이 회수가 더 됐기 때문에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이 장학금은 집행에 융자처리를 군수가 하는 거죠? 아닙니까? 공단에다가 부담합니까?
○ 총무과장 이해주 : 네, 저희가 통보해 가지고 은행에서 하죠, 하여튼 회수가 더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부담하지 마라 한 거예요.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퇴직수당분담금이나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도 같은 유형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큰 액수가 연말까지 사장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는 수요계산이 2002년도 당초예산은 수요계산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 근 10억에 가까운 돈이 사장이 1년간 됐었으니까요 -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지방 재정통합시스템유지보수비도 0으로 됐는데 지방재정세정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는 안 한 겁니까, 1년 동안?
○ 세무과장 서정배 : 네, 총무과에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세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설치한지 1년까지는 무상서비스를 하도록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요,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1,680만원은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사장을 시킨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도요, 무인증명발급기용 보안카드 구입도 액수가 작은 거지만 0이다, 이렇게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반영을 한 것이 연말에 가서 0으로 돼 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건 문제가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실은 심사분석을 할 적에 이것 중요업무계획에서, 심사분석 자료에서 이거 계획변경으로 해서 부진사업으로 안나와 있죠? 계획변경, 지금 예산의 마지막 추경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부진사업으로 분리를 안 할거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 주요업무 심사분석에도 문제가 있고, 예산관리라든지 자금운영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좀 정밀하게 짚고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밑에 건축물대장 발급에 따른 인증기 구입을 하는데 지금 양주군에 인증기가 본 청에 몇 대나 가지고 있죠? 자동인증기 얘기하는 것이에요 - 전자인증기 -
○ 허가과장 이봉준 : 허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에 세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어디어디에 있죠?
○ 허가과장 이봉준 : 생활민원과에 1대가 있고요, 세무과에 2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생활민원과에 있는데 뭘 또 사요?
○ 허가과장 이봉준 : 이 업무가 지난 12월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건축물대장 발급업무가 허가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허가과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 위원장 홍재룡 : 세무과에 두 개 있는 것 하나 빌려주면 안돼요? 됐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구청사 모형도 제작도 1,930만원을 추경에 제작을 하겠다고 세웠는데 이것도 0이고 이것 모형도는 왜 안 만드는 겁니까?
당초에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게 뭐 필요하냐, 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고 하다가 한다고 했는데 이건 왜 안 만든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위치와 모형도 규격 등 차이로 배치공간 활용에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 위치에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 해서.
○ 위원장 홍재룡 : 모형도를 만드는데, 모형도를 어디다 만들어 놓는데 위치가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현관 로비 위에다가 만드는 걸로 당초계획을 잡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 위원장 홍재룡 :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부문의 일반행정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사회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77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문화원전통국악기구입지원이 한 단체가 있는데요 이 한 단체가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이 사물놀이팀에 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문화원에 사물놀이 팀이 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사물놀이를 배우는.
○ 김완수 위원 : 그 단체이름이 뭐죠?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단체가 아니고요, 사물놀이를 강좌를 배우는 문화원 학생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학생들은 주로 누가 됩니까?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양주 군민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강사는 누구예요? 그러면? 지금 단체라고 했으니까 단체가 있을 것 같은데.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아니, 문화원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문화원에 강사가 있어요?
○ 문화관광사업소장 김용웅 : 네.
○ 김완수 위원 : 알았습니다.
81페이지에 회암사지 전시관 건립이 있는데요, 5억은 군비는 섰어요, 군비는 섰는데 요즘에 군수님께서는 경기도에 6대 문화마을이 있다, 그런데 우리 양주군이 유양리 문화마을 하고 회암사지가 거기에 해당된다, 그랬는데 지금 도(도)에서 이렇게 지정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도비가 하나도 없는 건 뭡니까? 제로인데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는 이게 보조사업으로써 당초예산에 서 있고요, 이번에 군비 미부담 했던 것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도비는 서 있어요? 도비는 얼마나 서 있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5억이 서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장흥체육관건립 및 부지매입 좀 설명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시면요, 106페이지에 보시면 지역개발에 자체사업에 보면 부기내역에 시설비에 장흥부락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기존에 5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흥체육관 건립으로 부기 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부락간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체육관건립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네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김완수 위원 : 위치는 어디가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지금 일영리 155-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면단위에도 앞으로 체육관건립을 다 할 계획이 있는 모양이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아니, 그 사항은 아니고 장흥의 김영안위원님께서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원을 갖고 그거를 장흥체육관 건립으로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검토보고에도 보면 기초생활수급교육 급여라든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라든지 경로연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이라든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감액이 많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뭘까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 사업은 물량변경이거나 국?도비 변경내시가 된 내용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국도비 내시가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장흥부락간 도로 확장 포장공사가 전액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도로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사회복지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자체사업으로 세웠었던 것이 사회복지과로 이전이 됐습니다.
체육 청소년관계로, 부지 매입 및 체육관건립 예산안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 쪽으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기하고 명칭이 사회복지과로 이전된 사항입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내용은 저도 뭐 졸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장흥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할 것이 1년 동안 없었느냐,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장흥에 사업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이 사업이, 이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장흥에는 사실 쓸데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른 지역에는 돈이 없어서 못쓰고 있는 상태인데 장흥에는 지금 뭐 국도비로 다 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도로 포장할 것은 하나도 없고 1년 동안, 이거 당초예산에
세워서 1년 동안 나둬도 하나도 쓸데가 없고, 체육관을 건립한다고 한다면 어떤게 지역의 균형발전이냐 이거죠, 네?
무조건 읍?면별로 저거 하는 것이 지역의 균형발전은 아니다, 또 좋습니다, 이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체육관을 건립한다고 보면 어디에다가 양주군의 체육관을 만들어야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느냐, 우선 순위를 따져보자 이거죠.
저는 뭐 지역의 균형발전, 좋습니다, 그렇지만 각 사업마다 우선 순위는 계산해야 될 것 아니냐, 장흥에 도로 확포장공사가 정말 1년 동안 예산을 세워놓고도 하나도 쓸데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그 돈을 쓸데가 없으니까 이제 체육관을 짓겠다? 이것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흥간 부락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다만 1억이라도 쓰고서 남는 예산을 다른데다 쓴다고 하면 그래도 이해가 가겠다 이거죠, 한 푼도 쓸데가 없을 만큼 돼 있는 거라면 사실 참 갑갑하네요.
본 위원이 작년에 예결위원장 하면서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한 푼도 장흥에는 그러면 그 정도로 도로공사는 다 돼 있는 겁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다 돼 있지 않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주민숙원사업 없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뭐 있습니까? 내놔 보십시오 - 한번 -
어디에 뭘 할게 있는지 내놔보세요, 신청 들어온 것 있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아직 들어온 건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들어 온게 없는데 뭐가 있다고 해요? 참 갑갑하네요, 이게 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5억을 예산편성 했는데 1년 동안 신청 들어온 데도 없고
쓸데도 없고 과연 이것이 어떤 것이 균형발전이냐, 좋습니다.
이것 안 쓰는 것 까지는 좋고요, 체육관을 건립을 그러면 우리 김완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럼 장흥에 체육관을 만들어줄 정도라면 다른 읍면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다른 읍?면마다 전부 체육관 만들어 주실 겁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각 읍면별로 똑같이 해주다 보니까 장흥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단체도 실패작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각 지역마다 실정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예산을 각 읍면을 구분해서 균형발전인지 사람이 쓰지도 않을데에다가 이거야말로 실패할 수 있는 저거 아닙니까?
정 그렇다면 이걸 장흥면에 체육관을 해준다면 각 읍?면에 다 체육관을 다 해준다고 생각하셔야죠.
이것 예산을 보니까 세우자마자 또 명시이월이데 지금 할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명시이월조서 보니까 2002년도 3월에 대상지를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2002년도, 이거 이해가 안 가네요.
아무튼 좋습니다, 이것은 장흥면에 체육관 건립해 주십시오, 건립해 주시고 다른 지역에 필요한 만큼 체육관을 건립하시는 것을 좀 감안하십시오.
지역의 균형발전 시키시려면 그렇게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자가 그럼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흥체육관은요, 우리 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고, 저는, 사회자는 예산절차상의 문제를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도로포장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어떤 연유에서든 소외된 지역에 대한 주민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책사업비로 5억이 섰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것대로 쓰고요 어떻게 장흥면에 소규모 도로포장이 없겠습니까? 예산구조상 장이 틀려요 - 사회개발비하고 - 그렇죠?
사회개발비하고 밑에 이게 지역개발비인가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장은 같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경제개발비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니에요.
○ 위원장 홍재룡 :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 사업하는 걸 장흥에서도 물론 그게 숙원사업이겠죠, 우리 각 부락에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5억원어치 도로포장 할 것을 안하고 대신에 우리지역에서는 체육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요구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가지 문제 나온 것에 대한 자체 지적을 안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경에 이거를 계상하는 건 잘못됐다 이거죠.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삭감하는 것은 집행을 안하고 집행계획이 없으니까 맞습니까? - 도로사업비 -
그런데 체육관시설비는 신년도 예산에 세워야 된다, 성립도 안된 예산을 명시이월비 조서에다 첨부를 하고 성립될 거를 예측을 해서 이건 아니다 이거죠.
이 체육관이 의회에서 승인한다는 것은 200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야 한다 이거죠 - 편성을 - 안 그렇습니까?
양주군 예산이 이상하게 2000년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운영도 이상하게 되더니 2002년도 편성을 어떻게 괴물 기형예산 편성도를 만드냐 이거예요, 각 분야가 다 그래요 - 각 분야가 -
2002년도 분야에 2001년 것 까지 그렇게 마무리하는 거야 - 추경에서 - 아주 기형예산서를 만들고 있어요 - 지금 -
이게 이렇게 되면 결산도 기형이 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면 거기에 여러가지 뭐 분야별 투자배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하지만 그것과 결산안 결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올 거다 - 양주군이 -
예산과 결산은 비슷하게 같은 추세로 가야 됩니다, 거기서 집행액의 차이, 수입지출의 금액의 차이만 나오는 것이지 패턴은 같이 가야 되는데 전혀 사생아가 태어난다 이거죠.
이거는 어쨌든 간에 그 논란은 제가 이 체육시설이 타당하냐 안 하냐는 안 하겠습니다만 편성절차가 편성방법이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환경미화원산재보험료가 0이고 오산리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공사비가 0인데 이런 사업은 왜 안하는 겁니까? -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
○ 청소과장 김현제 : 청소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험금 두 가지는 지금 총무과 인사부서에서 포괄적으로 보험에 가입된 부분이고, 오산리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보수공사는 지금 침출수 양도 적고 또 바로 차집관로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 위원장 홍재룡 : 환경미화원산재보험료는 그럼 과목 경정하는 겁니까? 총무과로 아니죠? 이중계산 됐던 것 정리하는 것이죠? - 거기서 집행이 됐으니까 -
오산매립장 침출수는 양이 줄어들거나 차집관로에 연결이 제대로 된게 아니고 그 시설을 할 수 없는 상태죠, 뭐 차수막이 돼 있습니까, 뭐 차집이 돼야 이걸 하죠, 할 수 없는 거에다 하겠다는 것이니까 미 집행된 것 아닙니까?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개별난방비가 들어갔는데요, 사실은요, 이것도 하려면 당초예산에
세워야 된다, 2002년도 세우자마자 이것도 명시이월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다 이거죠.
이건 저기 앞에 것도 그렇지만 삭감이 앞의 체육관도 그렇고 삭감이 되고 안되고 간에 2001년도 예산에 마지막 추경에 12월말에 가서 편성할 사항이 아니다 이거죠.
○ 청소과장 김현제 : 홍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번에 세워주시면 겨울에 보일러를 놓는 거니까 공사를 해서.
○ 위원장 홍재룡 : 이걸 신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것과 지금 마지막 추경예산에 편성되는 것과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 청소과장 김현제 : 신년도에 편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년도에.
○ 위원장 홍재룡 : 며칠 차이 납니까? 지금 이것 편성해서 만약에 우리 회기 마지막 날인 신년날과 같이 20일날 승인돼서 똑같이 승인이 되는데 신년도 예산은 1월1일부로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이거는 22일부터 집행이 가능하겠죠? 23일부터 차이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이거를 일주일을 남겨놓고 명시이월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세우고 안 세우고를 떠나서 기존 난방시설 있잖아요, 그것 내구년수 남은 것 어떻게 할거예요? 그것 처리비용도 여기다 세워야죠.
이걸 세운다면 고철가격을 계상을 하든, 아니면 중고가격으로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수입을 잡으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은건데 그 정도는 하고 이거를 세워야지 그것도 검토 안하고 예산을 세웁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아니, 기존의 관로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 위원장 홍재룡 :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 청소과장 김현제 : 보일러를 교체해도 기존에 있는 것은.
○ 위원장 홍재룡 : 보일러는 어떻게 할거예요? 지하실에 있는 큰 보일러는 팔아야 할 것 아닙니까? 고철로 팔든 아니면 돈을 들여서 폐기물처리하든 중고시세를 쳐서 공매에 의해서 매각하든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 수입을 왜 안 잡아요 그걸? 최소한도 그것을 설계를 잘못해서, 계획을 잘못 세워서 난방시설에 대한 수억의 재정적인 손실, 그리고 그 동안의 운영이 부실해서 실지 실적을 못 올린 그런 책임은 안진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고철로 팔든 뭐로 하든 수익금 단돈 몇십만원이라도 수익예산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양심이 있다면 전임자 후임자를 떠나서 말이죠 - 그렇지 않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이흥규 위원 : 네,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흥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101페이지에 회정초교 진입로정비공사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그 이유는 뭐죠?
○ 도시과장 이규천 :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정초등학교 건립과정에서 진입로 일부공사를 거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마저 사업비가 얼마 안들면 종결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동두천교육청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해 가지고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이걸 봐 가지고 덕계 고등학교도 진입로를 교육청에서 하라고 공문 보낸 거군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아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 이흥규 위원 : 교육청에서 했다면서요?
○ 도시과장 이규천 : 지금 회정초등학교 진입로가 공사하면서 일부가 됐어요, 잔액부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부담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얼마 안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도록 얘기가 되고, 저희는 삭감하는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그 주변에는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그 주변은 보도블록 연결도로에서 좀 손을 봐야 되는데 그것이 3,000~4,000이면 전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부담해도 문제없기 때문에 교육청한테 시행하도록 우리가 종용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교육청에서 진입로를 해주고 나니까 다른 학교도 진입로를 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은 뭐 삭감해서 체육관을 지으면 안됩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체육관도 필요하다면 뭐 예산요구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 예산은.
○ 이흥규 위원 : 제가 말이에요, 체육관도 사실 양주군의 도(도) 대회 나가는 배드민턴 선수들이 실내체육관을 져달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못해주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는 뭐 배드민턴을 실내에서 해 가지고 시합을 나가면 성적도 오르고 저도 처음에 배드민턴을 모르고 실내나 실외나 똑같은 줄 알았는데 직접 나가서 쳐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구요, 실내하고 실외하고 조금 틀린데 아무튼 이걸 잘라서 체육관 해달라고 하면 무리한 요구라고 할거고, 가령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회정초교는 제가 봤을 적에 좀 그래요, 과거의 도시계획도 아니고 취락지역으로 하다보니까 도시계획 학교의 진입로가 몇 미터죠?
○ 도시과장 이규천 : 8미터인가 될 겁니다, 폭이 8미터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적에는 학교진입로로서는 8미터가 적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부문의 사회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경제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107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위원입니다.
118페이지 중간에 복지리 군도 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도로과장이 김광배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복지리 도로포장공사는 아파트 측에서 부담하는 사업비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8억원 중에서 5천만원이 들어오고 7억5천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또 사업자가 내년 2월까지는 내겠다는 그런 약정 때문에 수입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삭제를 했고, 내년도에 다시 수입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예산안 편성할 때는 그 가야건설하고 이게 서로 협의가 돼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다 서로 어떻게, 그 서류로 했습니까? 그냥?
○ 도로과장 신대영 : 아파트 승인하면서 조건부로 나간 겁니다, 착공 전에 몇 퍼센트 그렇게 비율을 따져서 하기로 한 건데 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그쪽 사정에 의해서 내질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 이거는 -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도로폭이 11.5미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김광배 위원 : 이 11.5미터가 다 확보가 됩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됩니다.
○ 김광배 위원 : 일부구간은 안될텐데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리고 이 2000년도 이전에 5천만원이고 2001년도는 1억4,732만원인데 이거는 집행된 겁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거는 보상비로 집행이 됐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거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그건 오산~연곡 도비에서 우선 같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느티나무에서 복지 사거리까지 한 공사 구간에 포함을 해서 보상비는 도비에서 일단 줬습니다.
○ 김광배 위원 : 내년에는 틀림없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가축선발보상금이 다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농림축산과장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자체 가축품평회도 하려고 그러던 거를 저희가 집행이 안오고 남은 사항인데요, 도(도) 가축품평회도 하려고 그러다가 금년에 안 했어요, 구제역 관계로 인해서 집합을 시키는 거를 될 수 있으면 삼가 하느라고 그래서 이거는 삭감이 된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삭감이 되면 삭감된 거지 그것도 위에 육류구입 230만원, 230만원 깎아 가지고 사실 이상하네요? 예산이 안 써서 삭감되면 삭감되는 거지 그거에 대한 꼭 이렇게 그 옆에, 그 위에 230만원은 그거 삭감된 것 올라간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삭감을 했는데 저희가 돈,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변경 부기변경을 일종에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양주골 한우해서 1,700만원짜리 소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양주권 한우를 본격적으로 출하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전도 하고 시식회를 대규모로 해서 양주골 한우를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전문판매점도 내고, 한우 전문판매점 하고 전문판매 음식점, 이거를 계약해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 시식회를 하기 위해서 전용해서 쓰려고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시식회는 언제 하실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지금 우리 20일 전후해서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의회도 열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도 조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못했는데 연말 안에 할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만약에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은 신년도 바로 한번 그걸 홍보전을 대규모로 한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요, 이것도요 사실 이제 소비촉진 시식회 하시는 것, 사업적으로 하시는 것 좋은데 꼭 예산을 이쪽 예산이 깎여야지만 가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 그런다면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하시면 되는 건데 이거를 굳이 여기 가축품평회 올해 안 했다고 해서 그걸 깎아서 그 만큼 육류를 구입한다고 하는 부분은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또 119페이지에 시내버스 재정지원분담금이 있는데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금년도 4월7일날 전국 노사정위원회에서 버스업계의 재정결손분을 도(도)를 비롯한 자치단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분담을 하기로 결정이 돼 가지고 현재 저희가 여러번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비로써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내에서는 지금 군포시와 저희 양주군이 부담을 현재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 이게 건설교통부에 재정지원지침에 근거를 해서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또 거기에 따른 보이지 않는 불이익도 있을 것 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자치권 침해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인심을 써놓고 왜 지방자치단체한테 전부 돈을 내라고 하는 거냐 이거죠.
우리 지방자치단체한테 의견을 한마디도 물어본 것 없지 않습니까? - 이거에 대해서 -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발단은 사실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 자치단체가 다 참여를 해서 버스행정을 정상화 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 이흥규 위원 : 시내버스가 재정적자가 있으면 노사정협의회를 하면 국비를 주든지 그렇게 해서 해야지.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여기 물론 국비도 나옵니다.
○ 이흥규 위원 :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렇게 이거는 적은 돈도 아니네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109페이지에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이 있는데 1억 한 7,573만5천원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양주군에 지금 2001년도에 농가 홋수가, 논농사 짓는 농가 홋수가 몇 농가나 됩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한 4천 한 500세대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완수 위원 : 2001년도에는 4,500세대?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2002년도는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같은 숫자가 되겠죠 뭐.
○ 김완수 위원 : 전년도에는 이 신청을 했는데 2002년도에는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신청을.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이거는 2001년도 분입니다, 2001년도 분이 집행잔액이 남는 거죠.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잔액이 남은게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이거는 전체 우리 논 면적을 가지고 예상되는 금액으로 책정이 됐었는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사정을 한 결과 이제 집행에 확정된게 4억6,500만원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지금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래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논농업 직불제 주는 기준이 토지소유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논농사를 짓는, 최근 3년 동안 논농사를 계속 지은 논에 대해서 금년에도 벼농사를 지은 토지에 주는데 경작자한테 주도록 돼 있다 이거예요 - 경작자 그러니까는 소유자와 경작자가 달라 가지고 신청이 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신청은 했는데 자격자가 안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좌우지간 지주가 받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경작자 임차인이 받든 지주가 농사를 못 지으면 임차인이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런데 신청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토지소유자와 경작자간에 갈등도 있어 가지고 경작자가 이거를 돈을 타가고 되면은 뭐가 됩니까? 토지소유자가 자기가 농사 안 지은 것이 증거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 안된 것도 여러가지 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이게 지급이 되는 것 아니냐!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제가 그래서 질의를 했어요.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럼 전년도에 그렇게 신청이 됐다가 오히려 지금 감액이 적은 숫자도 아닙니다 - 1억7천 -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아니 당년도 분 이라니까요 - 금년도, 2001년도 분 -
○ 김완수 위원 : 1억7천 정도가 지금 신청이 되지 않아서 감액이 된 것 아닙니까?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렇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럼 지주와, 물론 지주가 농사짓는 헥타당 얼마씩 주죠?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헥타당 진흥지역은 25만원, 진흥지역 밖은 20만원, 이렇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니까 지금 농가들이 사실 이 헥타당 20만원에서 25만원씩 주는데 신청을 안 했다면 그 만큼 홍보부족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주와 경작자간의 갈등, 그런 것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헥타당 20만원에서 25만원까지 주는, 국고로 주는 것도 이 농민들이
못 받아 가는 거는 그 만큼 홍보부족이 아니냐, 감액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거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홍보부족은 아니고요, 홍보는 뭐 1년 내내 한 거고, 또 기준에서 전체 우리 논 면적으로 해서 예산액이 책정된 건데 전체 논농사를 짓는 다고 주는게 아니고 상한선이 있어요, 2헥타 까지만 주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땅을 많이 임대해서 1만평, 2만평 짓는다고 다 주는게 아니다 보니깐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그 대단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 농림축산과장 현삼식 :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아요 - 2헥타까지, 6천평까지만 주니까 -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이거는 감액이 된 거는 본 위원 생각에는 홍보부족이라든지 무슨 부족 때문에 그렇지 이것이 감액이 된 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추진이 있는데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 공공근로사업추진이 뭔지 -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기존 저희가 금년도에 정기적으로 9억여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12월8일날 국비가 1억3,700이 보조내시가 돼 가지고 저희가 겨울철 한시적인 실직자 등을 중심으로서 해서.
○ 김완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몰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이건 내용은 겨울철에 할 수 있는 일이면은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개?보수, 즉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보수도 할 수 있고요, 사랑의 보금자리라고 그래 가지고 저소득 주민들 집 고쳐주는 사업도 할 수가 있고, 기타 할 수 있는 사업이면 모두 할 수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아래 부분에 보면 공공생산성사업이라고 그래서 사랑의 보금자리도 지금 2,300만원 돈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이거는 기존 당초예산에 편성됐었던 국도비중에 국비는 변동이 없었고 도비는 보조내시가 변경이 돼 가지고 계수조정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이 사랑의 보금자리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아주 저소득층, 이런 쪽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마을회관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마을회관 자체를 짓거나 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보수차원에서는 저희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뭐 벽지 발라주는 것도 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런 것, 뭐 지붕 새는거 고치는거 다 가능합니다.
○ 김완수 위원 : 본 위원 생각은 생활보호대상자들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 김완수 위원 : 저소득층들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지역에 다니다보면 사실 생보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써야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신청도 받고요, 저희가 또 사업부서나 읍?면을 통해 가지고 조사도 합니다, 그래 가지고 합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조사를 해서 생보자들, 저소득층 해서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사업부서인 사회복지과 하고.
○ 김완수 위원 : 생보자 조사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읍면에서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사회복지과장님 안 계세요! 생보자 조사, 이런 조사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읍?면에서 조사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읍?면에서 하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116페이지에 시설비중에서 남방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1억5천 감액된 내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우리가 남방체계로 하면서 지금 군청 앞에 사거리체제 국도변까지 연결을 해서 지금 그 동쪽 측에 보면은 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계해서 계획을 잡았었는데 내년도에 국도에서 여기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실행하겠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이기 때문에 이건 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국비일부 가지고 할 계획으로 해서 이걸 삭감을 시켰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러면은 이제 국비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네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이 남방교통체계가 원래 중랑천 그 뚝방 옆으로 나가는 이 도로 그거하고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거 연계를 시킬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그것도 저희 그 국도청에서 합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그거는 우리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이거는 국도청에서 하는 거는 아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거는 아닙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이거 꼭 여기다가 이렇게 감액을 할 필요가 있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니 이건 감액을, 이거는 우리 순수한 군비이고 지금 우리 군청사 사거리체제를 교통체계 그 개선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국도유지사무소에서 내년도에 계획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거는 이해하겠다 이 말이에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래서.
○ 김완수 위원 : 국도청에서 이제 받아서 한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이 예산이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그 도로에다가 하면 안되는 거냐!
○ 도로과장 신대영 : 이거 다릅니다, 이건 남방체제 거기는 우리 금오~광사, 금오~마전으로 사업명칭이 붙었기 때문에.
○ 김완수 위원 : 이거 다른 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다릅니다 - 이거는 -
○ 김완수 위원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에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이 있는데 이거를 부담을 안 하면은 버스운행이 중지가 됩니까? - 노사정위원회에서 했다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시던데 -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버스가 중단이 되고 중단이 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버스전반에 관해서 정부가 지금 재정적으로 결손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벽지노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운행을 하면서 결손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존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 김완수 위원 : 그럼 우리 관내에 있는 시내버스노선들이 지금 결손상태에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버스를 보유한 시군에서만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공통적으로 버스가 업체는 없다 하더라도 버스는 다니고 있기 때문에.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버스가 중지되거나 운행이 중지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지금 전국 시군이 다.
○ 김완수 위원 : 강제성이 있는 겁니까? 이거?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고지가 되고 그래가지고 부득불 세우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자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럼 118페이지에 농어촌도로 기초평가용역을 왜 안 했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우리 매년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당초에 계획된 노선을 실행을 했습니다.
4개 노선인데 이제 회천 2개 노선, 남면 1개 노선, 주내 1개 노선, 그런데 주내 1개노선이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평가를 하지 않고 조정평가를 하는 건수로 해서 우리 농업기반공사, 거기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재평가에 대한 보완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급을 안 했고, 이거는 내년도에는 또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다시 농어촌에 따른 법에 의한 기초평가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절감차원에서 쓰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절감이에요? - 사업계획을 잘못 잡았던 거지 -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그 사업이 계속해 왔는데 4개 노선을 해 왔는데 1개 노선이 끝났는데 그거만 수정하면 됐었거든요.
○ 위원장 홍재룡 : 네, 알았습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래서 안 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좀 전에 우리 김광배위원께서 질의했던 복지리 도로 확포장공사.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홍재룡 : 이것이 아파트분담금이 안 들어온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 이게요 -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5억9,930만5천원이 전액이 안 들어온 겁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안 들어 왔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분담금이 얼마나 안내.
○ 도로과장 신대영 : 8억 중에서 5천만원이 들어오고 7억5천이 안들어 왔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어느 아파트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가야아파트입니다 - 복지리 -
○ 위원장 홍재룡 : 그거 다 입주된 아파트 아니에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니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착공이 돼야지 들어오는 건데 착공을 못 했습니다 - 사업자가 -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면서 납입을 해 주겠다 해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수입이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입니까? 군비부담이죠?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이건 순수한 원인자부담사업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원인자부담이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홍재룡 : 전체면 경정이 1억4,700.
○ 도로과장 신대영 : 1억4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해서 계획을 해서 분할해서 보상을 줘야 되는데 5천만원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오산~연곡 사업비에서 도비입니다, 거기서 우선 지급을 해줬습니다 - 보상비 문제이기 때문예요 -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이거 정산은 어떻게 해요? 그럼?
○ 도로과장 신대영 : 우선 받는 것 7억5천은 내년도에.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이게 보조사업이 돼 버렸네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죠, 군비사업이 되는, 이거는 이제.
○ 위원장 홍재룡 : 도비로 용지보상을 했다면서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죠, 거기에는 그렇게 된 겁니다, 이제 실행계획은 그렇게 됐는데 그건 내년도에.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부군수님, 이게 가능한 겁니까? 자체 군비사업에 수입이 확정이 안됐다 라고 그래서 도비 집행잔액을 가지고 타 사업에다가 전용을 해서 보상금지급이 가능한 거예요? 정산을 어떻게 합니까? - 내년에 -
도비보조사업이 다른 사업장의 정산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아직 더 2개 공사가 안 끝나서 7억5천이 들어오면은.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안 끝나나 마나 올해 이제 출납폐쇄가 되면은 국비정산을,
국도비정산을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글쎄.
○ 위원장 홍재룡 : 가능한 거예요? 그게?
○ 도로과장 신대영 : 글쎄, 예산 실무자하고, 저희가 그런 미스가 있었지만 예산실무 부서하고 협의해서.
○ 위원장 홍재룡 : 예산협의 받은 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니 받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도(도)에서 집행, A라는 사업장에 도비 어느 사업장에서 받아온 거예요? 이게?
○ 도로과장 신대영 : 오산~연곡간.
○ 위원장 홍재룡 : 오산~연곡간은 도비보조사업이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홍재룡 : 도비보조사업장에서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이제 지금은 남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급할 때 당시에는 우리 그 예산, 도비 받는걸 가지고 집행을 한 거죠.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오산~연곡도 이 만큼 1억원 정도 9천 몇백만원 되겠네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홍재룡 : 1억원 정도, 아니, 그렇지, 1억원 정도가 도(도)에서는 도비, 오산~연곡간 사업장에서는 결산에서 결함이 생긴다 이거죠 - 도비분야에서 - 그렇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 문제는 이제 우리 계약상에 입찰차에 이런 거를 포함을 해 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 위원장 홍재룡 :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니, 이제 이런 거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느티나무, 백석 느티나무에서 복지 사거리까지도 오산~연곡 사업에 포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 위원장 홍재룡 :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용지매입을 1억4,700만원 어치만큼은 용지매입이라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썼다 라고 그런 건데 도비가 아니고 군비로 쓴 거로 하면 맞아요,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결산 잘못하면 결산 펑크납니다.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왜냐 하면 군비로 쓴 거예요 - 당겨서 -
그리고 내년에 분담금이 들어오면 이게 1억4,700만원 만큼 잉여금으로 해서 재원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왜! 잉여금이 우리가 적어도 50억 이상 100억 정도 나오니까 상관없다 이거예요, 예산에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도비로 갖다가 9,800만원정도를 썼다 라고 그러면은 결산을 도비로 집행한 거로 했을 때에는 이거는 결산이 안나오는 거예요, 결함이 생기는 겁니다.
도비결산에서 그건 나중에 큰일나요, 그건 중징계도 받아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걸 도비로 갖다 쓴게 아니고 군비로.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홍재룡 : 잉여금 수입 잡을게 안돼, 그건 세입결산에서 결함이 나는 것이지 집행에선 군비로 쓴 겁니다 - 군비사업이니까 이걸 도비에서 -
그런데 만약에 장부에 말이죠, 오산~연곡 간에 보조사업인데 오산~연곡간 그 회계 목에서 이게 집행이 됐다면은 빨리 정정 수정을 해놔야 된다 - 장부를 -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기장을.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홍재룡 : 집행서류를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렇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위원장 홍재룡 : 성계장 맞습니까?
(예산담당 성정남 단하에서 : 네, 맞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부담금은 양주군의 노선버스에 대한 거에 그 정산을 해서 나온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이 사항은 저희가 분담금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도로 납부를 하고 도(도)에서 전체 그 버스회사들한테 지급을 해주는 것이 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시군 별로 균일가에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인구 비례해 가지고.
○ 위원장 홍재룡 : 인구비례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이건 계산을 해보고 납부를 해야 되겠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아,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왜냐 하면은 양주군에 시내버스가 적자가 나는지 안 나는지, 양주군에는 흑자가 나는데 다른 인근 지역, 경기도 파주고 가평이고 이런데서 적자가 나는 거를 양주군에서 분담을 해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적자 나는 노선이란 노선은 다 세분화 해 가지고 더 노선을 개설을 해 놓으면은 다른 데서 물어주는 것 아닙니까? - 공동으로 -
만약에 양주군의 시내버스가 적자 나는 것이 이 이상이라면 이거 플러스 국비보조하는 것까지 그 이상의 적자가 나는 거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를 분담해줄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이것이 선정이 될 때가 99년도 말 인구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경기도가 총 114억원이 할당이 됐는데 그 114억원을 할당을 할 때 재정적자분을 계산을 해서 금액이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글쎄 그거는 인구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인구가 아무리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해당 시군에 적자 안 나는 노선이 없을 수도 있고 온통 적자 나는 노선만 있을 수도 있어요 - 시내버스가 -
그런데 양주군에 과연 적자노선이 얼마나 되느냐, 적자폭이 얼마나 되느냐, 봐 가지고 우리가 손실날거 같으면 부담 안 하면 그만이에요, 왜 부담을 합니까?
타 시군에 운행해 가지고 적자 나는 거를 우리가 부담하게 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렇게 또 따진다면은요, 저희는 버스업체도 없으면서 저희관내는 버스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그러니까 양주군에 다님으로 인해 가지고 적자 나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를 내느냐는 알아보고 이거를 분담을 부담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부문의 경제개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분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안 121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151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사회자가 그럼 몇 가지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이 다 공히 마찬가지인데요, 뭐 9천원 삭감하고 무슨 1만9천원, 2만1천원, 이런 소규모를 삭감을 했는데 지금 정산을 끝낸 겁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택은행 조견표에 의해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이율이 9%에서 8%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변경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수입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지출도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미리 상환하는,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예요?
이게 확정이 이렇게 예산이 확정이 됐을 적에 오늘 이후에 조기상환이 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일시상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홍재룡 : 네, 일시상환이 아니라 조기상환이든 일시상환이든.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래 갖고, 160페이지에 각 주택별 일시상환금 1천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네? 몇 페이지요?
○ 주택과장 김용환 : 160페이지요.
○ 위원장 홍재룡 : 이건 세입이죠, 세입, 세출에서? 세입이야 존치과목이 있으니까 세입 잡으면 되는데.
○ 주택과장 김용환 : 세출과목도 166페이지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4천만원이라고 확정짓는 이유가 뭐예요?
○ 주택과장 김용환 : 1천만원이요.
○ 위원장 홍재룡 : 일시상환이 4천만원 아니에요? 그것도 깎았단 말이에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일시상환 한게 얼마입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지금 일시 금년도에 일시 상환한게 원금이 5,700만원 상환을 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그런데 경정이 1천만원인데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아, 이거 그때그때 추경 때마다 주택별로 산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죠, 세입에 세출은 상환을 했다 라고 그래서 세출예산이 없어지는거 아니죠.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대로라면은 얼마 상환했다고요? 일시상환을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일시상환이 원금이 5,700만원이요.
○ 위원장 홍재룡 : 5,700만원 - 현재 -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4천만원을 깎아놓으면은 경정이 1천만원이 나오면은 결함이죠, 이건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요?
○ 주택과장 김용환 : 159페이지 세출에 보시면은요.
○ 위원장 홍재룡 : 159페이지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
○ 위원장 홍재룡 : 세입이죠 - 159는 -
○ 주택과장 김용환 : 세입이나 세출을 보시면은.
○ 위원장 홍재룡 : 네.
○ 주택과장 김용환 : 일 예로 85년 대원주택해 갖고 21만5천원이 24동 23만4천원 37동, 433만7천원이 한동, 433만7천 한동이 일시상환 한 겁니다 - 이게 -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그대로 갖다가 주택은행에다가 납부를 한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다 합해 가지고 4,700만원을 일시상환을 한 것이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니까 이제 1천만원 이상은 추가로 일시상환이 안 들어올 것이다!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지금 정산을 끝내신 것 같아서, 미불은 없습니까? 미상환?
○ 주택과장 김용환 : 없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기간 내에 미수입, 미집행 된 거는 없어요.
○ 주택과장 김용환 : 없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다음에 187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그 민간융자금이 2억9천이 감이 됐는데 삭감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35가구에 1가구당 1천만원씩 해서 3억5천을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신청된 분이 8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삭감을 하고 예비비로 넘긴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그게 이게 이자가 몇 퍼센트 짜리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5%입니다 - 연 5% -
○ 위원장 홍재룡 : 연리 5%.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위원장 홍재룡 : 상당히 싼 이자인데 이거 영세민들한테 홍보가 안돼서 못하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홍보보다도 대출금리는 낮지만은 영세민의 자활능력이나 신뢰도가 부족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증을 서야 되는데 보증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마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거 군수가 지금 융자해 주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위원장 홍재룡 : 이거 신용보증으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그러니까 은행에 줘서 은행에서 보증인을 세워 가지고 주는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신용보증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적립금 해제수입이 있는데 적립금을 왜 해제를 하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만기로 된 분에 대해서 해제돼서 수입을 잡고.
○ 위원장 홍재룡 : 만기연장을 계속해야죠, 해제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아니 다시 집어 넣어야죠.
○ 위원장 홍재룡 : 기금총액이 5억4,352만3천원이죠? - 지금 남은게 -
그걸 전체 했던 거를 해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저기 다 꿔주고 이거 남은거 아닙니까? - 지금 - 그렇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위원장 홍재룡 : 적립되는게 5억4,300만원 맞죠? 그런데 이거를 해지의 의미가 뭐예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이건 다시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 예금 이자가 높은 부분을 찾아 가지고 -
○ 위원장 홍재룡 : 여기는 해지고 뭐고가 없어요, 예산서에는 그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 이거는 해지에 대한게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렇게 되면은요 연말까지는 예금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세출에서 적립이 다시 나오긴 나왔는데 이거는 연말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냥 바로 갱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갱신해도 되죠.
○ 위원장 홍재룡 : 갱신해서 결산만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결산형식으로 마지막 추경정리를 하셨네요, 그게 아니고 결산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 결산을 -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가납지구 이자수입이 2,900만원이 넘게 나왔는데 여기에 돈이 모자라서 상당히 허덕이는 특별회계인데 어떻게 이자수입이 2,900만원이면 예금운영을 얼마를 했다는 겁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각대금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고 그런 것을 저희가 예치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예치할 시간이 어디 있었느냐 이거예요 - 지금 -
○ 도시과장 이규천 : 공사비 이제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고.
○ 위원장 홍재룡 : 공사비가 이렇게 남겨 놓을 지금 가납지구 구획정리사업이 공사비 집행하고도 남을 수십억이 남는 정도의 예산이 지금 가능합니까? 그게?
○ 도시과장 이규천 : 보상비하고 이제 공사비 관급자재대 같은 것이 일시에 나가지 않고 이제 주기로 나가다 보니까.
○ 위원장 홍재룡 : 일반회계에서 그거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전출을 받아가야지 이걸 덜커덕 받아다가 지금 공사비 미불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규천 : 공사비로 주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관급자재라든가 보상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일반회계 전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은행에 예탁해서 이자수입 받는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기획실장님! 이 가납지구는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재정이 빈곤해서 지금 공사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그래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 사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기현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라고 그래서 전출금을 달라는 대로 일시불로 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 집행서류에 의해서, 집행결재서류에 의해서 앞으로는 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에 세출에서는 세입에서 매각수입이 5억6천 깎고 세출에선.
○ 도시과장 이규천 : 56억.
○ 위원장 홍재룡 : 50억2,7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 도시과장 이규천 : 네.
○ 위원장 홍재룡 : 몇 필지나 팔은 겁니까? - 이게 50억을 56억9천을 57억을 수입을
못 잡았다면은요 -
○ 도시과장 이규천 : 체비지가 총 매각이 10필지에 14억4,500만원 어치가 팔렸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은 뭐 한 70억원 어치가 올해 매각계획이었는데 14억원어치밖에 못 팔았다는 얘기네요?
○ 도시과장 이규천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거 문제가 심각하군요, 검준산업단지에 대해서 용지매각이 또 여기도 27억7,700만원이 안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용지매각이 안된게 아니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의회에 채무보증서발행권을 제출을 해놓고 그것이 금년 3월31일날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금년도 중에 본금을 1, 2, 3차에 걸쳐서 고지를 해서 받아들일 계획이었었는데 그 기간이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금년에는 두 차례만 그 본금을 받아들이고, 당초계획에 있던 12월달치는 내년도 4월달에 부과를 해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다시 이 금액이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결국에는 그것이 검준지방산업단지 입주자들의 입주일이 그 만큼 늦어진다는 얘기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거는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어떻게 관계가 없죠? 공사비를 줘야 공사할거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는 입주자부담금 뿐만이 아니고 국도비, 군비가 같이 지금 돼 있습니다,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실제 이제 지급을 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고.
○ 위원장 홍재룡 : 문제가 없는게 아니죠, 입주자가 입주, 국도비 군비 입주자부담금을 동시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분담비율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원칙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국비가 먼저 확보됐다고 그래서 국비로 집행해 버리고, 만약에 이거 부실이 돼서 몇 개 업체가 분담금을 안 냈을 적에 예를 들어 국비보조,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정산은 1월달에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국비를 과다집행을 하고 그 본인분담금 토지매각대, 이거에서 그 만큼 27억7천만원이 적게 집행이 된 거에 대해서 정산은 어떤 정산이 원활하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이 -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입주자부담금 만큼을 예산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정산은 가능하죠.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이 분담금만큼 국도비도 반환금이 생기겠네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반환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실제 자금운영에 있어서는 반환을 할 필요는 없죠.
○ 위원장 홍재룡 : 이월승인을 받은 거예요? 도(도)에서?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 위원장 홍재룡 : 이월승인을 받았으면은 당연히 이것도 이월로 넘어가야죠.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사실상 고지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입주 포기한 부분이 27억이 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다 내야될 돈은 맞는데 그 고지시기가 내년 3개월 정도가 지금.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왜 지연을 한 거예요? - 고지시기를 -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당초에 저희는 2000년도 10월달에 세무보증서 발행을 의회에
제출을 해 가지고 그 해에 보증서를 발급을 발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2001년도에 세 번 저희가 본금을 고지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자체가 시작이 금년도 3월31일날 채무보증서발행여건이 갖춰지다가 보니까 한번분은 3차 고지분인 시기적으로 지금 그 고시를 할 수가 없게된 거죠, 그래서 4월달로 연기가 된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거는요, 당초계획에 군수가 채무보증을 해주게 돼 있는 것도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물론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당연히 1차분은 자기네가 내고 그후에 어렵다 어렵다, 해 가지고 채무보증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채무보증이 안되면 2차분도 안 들어온다라고 그런 거는 말도 안되는 거고, 의회승인이 늦어 채무보증승인이 늦어 가지고 1차분이 지연이 된다는 거는 말이 안되는 것이고요, 공사에는 아무지장 없이 6월말에 준공하는 겁니까? - 그럼 -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네, 공사는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 위원장 홍재룡 : 6월말에 준공이 가능한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7월말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6월말에 기존 이전조건부 공장 폐쇄조건이었잖아요? 6월말에 연장됐습니까? 한달?
그런데 세입에서는 57억이 줄었는데 세출에서는 33억1,400만원만 감을 했네요?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세입에서 원인자 입주자부담금이 27억이고요, 그 다음에 국비 계획된 것 중에 5억7,700만원이 또 추가로 보조내시가 변경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약 33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폐수처리장이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줄은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그 금년도에 내려주기로 했던 자금 중에 5억7,700만원을 2002년도에.
○ 위원장 홍재룡 : 계획변동을 투자연도 조정을 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다시 받아올 돈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네, 됐습니다, 어쨌든 특별회계에서도 본 사회자가 진행하면서 판단해본 결과 몇 군데에서는 혹시 결산하는데 애로가 생기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승인 나기 전에 결산과 관련지어서 예산서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조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변경 제출된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에 뒷부분에 첨부돼 있는 부분이 아닌 변경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따로 해온걸 이걸 보라는 말이죠?
○ 위원장 홍재룡 : 네.
○ 김완수 위원 : 그거 이전에 그냥 본 위원이 좀 몰라서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225페이지에 말이죠, 별산대놀이마당 확장공사가 있는데 용지보상 미완료가 있습니다
- 주차장 -
어떤 관계로 지금 아직 미완료가 됐는지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알고 싶은데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와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 정도는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갔는데 안됐는지, 매입이 안되면 토지수용까지 지금 가려고 그런다고 이월사유에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문화관광사업소장이 안 계시는가보죠?
그것도 그렇고요, 지금 동헌, 외동헌은 지금 건축이 돼 있죠?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내동헌이 있습니다.
내동헌 그것도 앞으로 매입할 계획이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 위원장 홍재룡 : 문화관광사업소장 어디 가셨어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별도가 아니고 지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심사하는데 담당 과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 김완수 위원 : 또 226페이지에 둘째줄에 보면은 회암사지 전시관건립이 있습니다.
지금 10억원이 준공시기 미도래,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설명을 좀 듣고 싶었어요, 그 다음에 현재 문화재 유물이 지금 어디 보관되고 있는지 지금 먼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콘테이너 박스에 있던데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나중에 설명자료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228페이지에 하천관리가 나오는데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요즘에 영하 10도 전후인데 요즘에도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겨울공사를 사실 행정기관에서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은
돈이 남아서 그냥 한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영하에 하는 것 보다는 내년 봄에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에 금오~광사간 도로개설 및 포장공사가 있고 복지~마전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용지보상이 지금 몇 퍼센트나 됐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마전간은 한 40% 됐고, 금오~광사는 이제 실행단계에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 아직 미진하지마는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그 용지보상 하는데는 주민들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점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2페이지에 남방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주민건의 사항에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그 이월사업에 보면은 남방교통체계는 이 앞에 군청 앞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지금 3번 국도에 말이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저희가, 본 위원이 봄서부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군정질문 때도, 3번 국도 샘내에 교량을 지금 다시 놨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렇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또 수색대대 옆에도 도로 확장공사를 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 김완수 위원 : 그런데 그 승강장에 거기 있었거든요, 현재까지 지금 안됐는데 한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이 준공시기가 지나서 미도래가
이게 봄부터 독촉을 했던 건데 그 늦은 이유가 뭡니까? - 그거는 아직까지 안된 사항은○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을 해주신 평화로변의 승강장은 저희가 3회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된 예산 중에 먼저 신호등 경보등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저희가 승강장 차선도색, 그리고 세 번째로 승강장 발주를 해 가지고 현재 계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겨울공사에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근일 내에 설치가 완료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3. 200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양주군수제출)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여러가지 여건상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심층적으로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입니다.
2001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상이한 예산과목을 경정하고 증감이 예상되는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194억9,600만원 대비 0.73% 감소한 193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한 수입예산은 당초예산 25억7,800만원 대비 19% 증가한 30억600만원으로써 주요내역은 구경별 정액요금을 급수장치손료에서 과목을 경정하여 업종별로 구분 편성하였고, 자본예산중 공사부담금에 계상되었던 급수공사 수입 9억8,000만원 대비 48% 감한 5억500만원을 수입예산의 급수공사수익으로 과목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부담금 수입중 원인자부담금 공동주택분은 24억2,4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검준공단분은 31억원중 21억원을 감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는 9억8,000만원중 4억7,500만원을 감한 5억500만원으로 수입예산수입 중 급수공사수입으로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 3억2,500만원중 1억500만원을 감한 2억2,000만원을 공사부담금에서 시설분담금으로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은 당초예산 60억1,100만원 대비 9.3% 감소한 55억4,2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정수비중 정수구입비 1억300만원, 배출수 위탁처리비 등 1,000만원, 배수비중 모터펌프유지비 5,500만원은 감하고 전기요금 1억1,500만원은 증액하였습니다.
급수비중 민간이전 급수공사비 9억8,000만원을 급수공사비로 과목경정하여 29.8% 감한 6억8,700만원을 계상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 134억8,400만원 대비 2.4% 증가한 138억90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은 가동설비자산 및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등 기타 자본적 지출은 증감 변동 없으며, 예비비 3억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홍재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의 증감분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일부 예산의 계수를 정리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0.7%가 감소하여 1억4,400만원이 감액된 193억5,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액 보다 4억9,100만원이 증액된 30억6,900만원이며, 이중 영업수익으로는 급수수익이 2,500만원, 급수공사수익이 5억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영업수익인 급수장치손료와 수수료수입은 2,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영업외수익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6,900만원이 감액된 55억4,200만원이며, 이중 영업비용은 급수공사비에서 6억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정수비와 배수비, 급수비 및 일반관리비는 11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영업외비용은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정수장 분담금으로써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6,500만원이 감액된 154억6,100만원이며, 이중 자본잉여금수입은 시설분담금으로 2억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사부담금으로 9억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2,500만원이 증액된 138억900만원이며, 예비비로 3억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수입자금은 총 1억4,4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써 영업수익 5억600만원, 전년도 미수금 1억3,000만원은 각각 증액을 하였고, 영업외수입 1,5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9억8,500만원은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지출자금은 영업비용에서 정수비와 배수비, 급수비 등에서 11억6,000만원을 감액하고, 급수공사비로 6억8,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업외비용으로는 400만원, 예비비는 3억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1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제1기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정손익은 단기 순 손실액이 31억9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인 광역상수도 6단계 상수도수수시설사업은 2001년도에 248억9,300만원을 확보하여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170억6,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액 78억2,500만원은 2002년도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2002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은 2000년도 이월액 45억7,800만원과 2001년도 확보액 170억6,800만원을 합한 216억4,600만원 중에서 185억2,2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 31억2,400만원이 2002년도로 이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2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입세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43페이지에 동두천 급수시설 과목경정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 동두천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추진사항이라든지 앞으로 계획 같은 것 까지도 -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상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5월달에 동두천시의 식수난으로 인해서 저희가 상수도용수를 팔당물로 해서 받아 가지고 동두천에 공급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7억5,000만원을 받아온게 있습니다.
그거를 집행하는 것으로써 당초에는 타 회계 건설보조금의 예산과목이 편성돼 있는 것을 국고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 김완수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자금운영계획과 계속비사업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안 49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사회자가 두 가지만 점검을 하겠습니다.
계속비 조서에서 당해년도가 248억9,338만4,000원인데 뒤에 계속비 이월사업조서에 보면 31억2,483만5,000원, 이게 집행액이 어떻게 이월액과 끝 단위가 10만 단위는 어떻게 똑같이 예산액이 나가죠? 100만 단위로 집행을 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닙니다, 1,000원 단위로 지출하는데요, 이게 뭐냐하면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에서 금년도 예산에 확보한 걸 보태서 그 중에서 금년도에 185억을 지출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31억2,463만5,000원을 이월하는 하는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이월사유가 준공시기 미도래로 돼 있거든요, 준공시기가 미도래였으면 계획, 올해 준공하기로 한 건데 여건변동에 의해서 내년으로 미룬 거가 아니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게 아니고 금년도에 저희가 2월1일날 계약해서 준공예정일이 금년도분 계획이 2월1일날 계약에서 내년도 3월까지 사업기간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기성금으로 지출되고 나머지 잔액이 31억2,400만원이 남는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그러니까 계약 공사구간은 당해년도 공사구간이 내년 3월에 준공예정이라 하더라도 자금 집행계획 된 예산은 12월말 기성분까지 계산을 해서 예산을 세웠더라면 이월 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계약분은 당해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하다 남으면 내년에 이월해야 된다라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 이거죠, 당초계획이 여건변동에 의해서 준공시기가 12월말까지로 됐는데 내년 3월까지 미뤄진 거라면 이게 맞는데 애초에 내년 3월에 준공계획이었다면 올 연말까지 기성이 얼마냐 하고 계산해서 그 예산만 세워서 집행하고 내년도 1월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의 그 부분은 2002년도 예산에다 편성해서 세워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1억2,400만원은 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부분에 대한 공사금액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31억2,400만원은 사장을 시킨 결과가 된거다 이겁니다 - 이자수입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착공한 거라고 해서 올해 예산으로 다 줘야 되는 건 아니다, 내년도 줘야할 부분은 내년도 예산으로 줘야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가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해가 갑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준공시기가 미도래라 이월사유가 있는게 아니라 예산이 과다 계상으로 이월이 된거다는 얘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답변하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심의를 마치면서 사회자가 느끼는 것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형식입니다, 상당히 형식을 갖춰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산은 사실 행위입니다.
사실 그대로 정리하는 것이 결산인데, 예산과 결산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오늘 추경예산이라든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보는 과정에서 형식을 상당히 일탈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예산은 물론 경직된 예산운영은 좋은 것이 아니지만 편성은 상당히 형식이 중요합니다, 그 형식이 앞으로는 원칙대로 지켜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오늘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