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양주군의회(정례회)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12월 17일 (월)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예산안(계속)
2.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4시 10분 개의)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은 자리에 앉은 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부문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예산안 605페이지부터 62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질의해도 됩니까?
○ 위원장 홍재룡 : 네, 김영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623페이지에 보면 은현소방서 개축 1억2,000이 있습니다, 소방서, 다시 짓는 것이죠? 개축이면?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그렇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소방서 짓는 것도 우리 군비로 지어야 합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러니까 소방파견소, 파출소는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돈도 거기서 투자를 하고, 소방파견소가 우리 은현, 남면, 장흥은 군비로 이렇게 유지보수하게 돼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소방서를 유지보수하는 그 정도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 짓는 예산은 처음 들이는 것이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렇죠, 요근래에 와서는 처음입니다.
○ 김영안 위원 : 달리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군(군)에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로 개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예산수요가 자꾸 늘어날까봐 걱정이 돼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소방업무는 광역단체, 도지사 업무로 알고 있는데요, 도비 보조를 받아서 짓든지 도(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든지, 소방서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어느 규정에, 어느 법에 소방파출소를 군비로 부담해서 짓게 돼 있어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규정에 도(도)에서 할 수 있는 건 파출소까지만 하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인제 파견서는 어떤 규정이 없고 시군 자체적으로 필요할 적에 운영하는 것으로.
○ 위원장 홍재룡 : 그거는요, 지금 분명히 군수께서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우리 박영원위원께서 은현면 사업 가지고 질의한 주(주) 답변 내용에도 소방파출소를 승격시키기 위해서 이걸 파출소를 짓는 거다 - 파견소가 아니고 -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럼 당연히 도비 보조신청을 하든지 도비 보조를 군수가 받아서 군수가 짓든지, 아니면 도비를 의정부 소방서에 전도를 해서 의정부 소방서장이 짓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 도비 지원신청 내본 적 있어요? 그리고 파출소라고 그래서 군비로 지으라는 규정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파출소는 도(도)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 위원장 홍재룡 : 물론 우리가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뭐 소방장비도 일부 지원한 사례도 있고 그런데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파출소이기 때문에 군비로 한다, 그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파견소이기 때문에 군비로 한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파견소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다고 그랬고, 그리고 파견소라 하더라도 군비지원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다 이거예요.
그럼 한번 지원 건의를 했는데 도(도) 예산상 파견소까지는 지원을 할 수 없다,
파견소에 시설이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해라 라는 도지사 지시라도 받은 적 있냐 이거예요, 없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양주파출소는 그래서 우리가 도(도)에다가 8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도(도)에서 이제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은 안됐는데 추경에 천상 하는 걸로 다시 추진을 해야 되고요, 파견소 관계는 분명히 도(도)에서 뭐 소방 지원해 주고 그런적이 없기 때문에 더 규정이 없어 가지고 시군에서 하는 걸로.
○ 위원장 홍재룡 : 8억 지원했다는 것은 양주 파출소 얘기하는 거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양주읍이요 - 파견소 -
○ 위원장 홍재룡 : 이건 파출소 계획이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군수님 답변에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양주읍 파견소.
○ 위원장 홍재룡 : 박영원위원 답변에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파출소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왜 없다고 그랬냐고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제가 그건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파출소든 파견서든 본서든, 이건 도(도) 업무예요, 소방관련법령에 분명히 국가사무로 돼 있다가 시?도지사 업무로 이관이 된 것입니다.
인사, 재정, 모든 부분을 도지사가 이거는 관장하는 거예요, 아니, 도지사 관장사무를 일부 보조에 일부 자부담도 아니고 100% 자부담 해서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비가 새면 방수하면 되는 것이고, 도지사하고 군수하고 협의해서 지금 뭐 도(도) 소방예산의 범위에서는 이것을 지원할 수 없으니 자체 해결하면 나중에 재정보충을 해 주겠다든지, 뭐 이런 협의도 없이 덜커덕 군비로 짓기 시작하면 무슨 예산을 감당하겠냐!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위원입니다.
614페이지에 방독면구입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생활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6,085개 방독면은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구입하기로 돼 있는 계획량입니다, 군비가 35% 도비 65%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구입해오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뽑아놓은게 작년도 것도 안 나눠줬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작년도 것이 ……
○ 김완수 위원 : 구입을 못했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아니요, 지금 납품이.
○ 김완수 위원 : 납품이 안돼 있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저께요, 금요일 날 납품이 돼 가지고 읍·면까지 도착이 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래요? 그러니까 그저께.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저께입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2000년도, 99년도 거는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아니, 2000년도게 납품이 되고요, 금년도 것은 아직 납품이.
○ 김완수 위원 : 99년도 거는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거는 기이 다 됐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내가 자료를 못 가지고 온 상태에서 좀 그런데, 2000년도 것은 며칠 전에 납품됐다 이런 얘기죠? 몇 개나 됐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2000년도 것이 6,422개입니다.
○ 김완수 위원 : 6,422요, 지금 제가 읍·면에 나가서 보니까 85년도부터 쭉 재고가 돼 있던데요, 그 사용기한이 몇 년입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사용기한은.
○ 김완수 위원 : 3년으로 돼 있던데 거기 이렇게 방독면, 거기 보면 3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돼 있습니다만 그게 개봉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행자부 지침이 있어 가지고.
○ 김완수 위원 : 83년도 것부터 있더라고요, 85년도가 아니라 83년도부터 있더라고요, 그렇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읍·면에 보관되어 있는.
○ 김완수 위원 : 그러면 83년이면 지금 몇 년입니까? 83년도 것이면 몇 년 된 거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한 18년 ……
○ 김완수 위원 : 지금, 현재 읍·면에 창고에 다 있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읍·면 창고에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창고에 다 있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 김완수 위원 : 지금 83년도부터, 2000년도 거는 안나왔으니까 99년도까지 엄청나게 지금 쌓여 있더라고요 - 직원들은 나눠줬던데 - 그렇죠? 85년도 거로 다 나눠줬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직장대원으로서 직원들한테는 보급돼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언젠가 군정질문에서도 주민들한테 한번 이것을 세대마다 나눠줘야 하지 않겠냐, 그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죠? 나눠 줬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분과 금년도 분을 갖다가 주민보다도 우리 민방위 장비이기 때문에 민방위대원한테 우선 나눠드리고, 그 다음 주민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하여튼 뭐 민방위대원도 우리 주민이니까 마찬가지인데 좌우지간 이게 83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읍·면 창고에 방치돼 있는데 물론 유사시를 대비한다는데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무리 국비가 있더라도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창고에다 재고를 시켜놔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고 있는 것은 뭐예요? 현재?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재고 있는 거는 일반방독면이 되겠습니다, 작년부터는 다용도 방독면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다용도는 뭐고 일반방독면은 뭐예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일반방독면은 쉽게 얘기하면 전시용이 되겠고요, 지금 다용도방독면은 겸용이 되겠습니다, 화재시나 또는 테러의 가스, 이런 발생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좌우지간 현재 계속해서 누적이 돼서 창고에 쌓을데가 없더라고요, 창고에 쌓을데 없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맞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이것도 물론 유사시를 대비한다는 의미는 좋지만 이게 지금 민방위대원들한테 좀 나눠주든지, 아니면 창고에 재고가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 괜히 군비라든지 국비라든지 낭비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 아래 부분은 뭐예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지역, 마을단위 훈련경비 말씀하십니까? 그거는 민방위 마을 단위 훈련이 있습니다 -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서 -
2개소인데, 2개소가 어디냐 하면 회천읍 봉양1리와 은현면 용암2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훈련시의 물품인데요, 메가폰이나 구명환, 우의, 장화 등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곳입니다.
○ 김완수 위원 : 어디하고 어디라고요? 2개소가?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회천읍 봉양1리와 은현면 용암2리가 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다른데는 해당이 안되고 회천하고 은현만 해당이 됩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이렇게 지급했던 것이고, 내년도에는 또 이게 지정돼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또 보급 계획으로.
○ 김완수 위원 : 지금 민방위훈련을 하게 되면 몇 퍼센트나 훈련에 참가합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교육훈련 말씀하십니까?
○ 김완수 위원 : 여기하고 상관없지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제가 아는 거로는 85%까지, 85~90%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민방위훈련을 85~90%까지 참석을 한다, 한번 과장님하고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 실제로 그런 건가 -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한번 해 보시죠.
○ 김완수 위원 : 해 보십시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위원입니다.
610페이지에 민방위경보시스템 무선국 정기검사수수료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 무선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스템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 말씀하십니까?
○ 이흥규 위원 : 무선국이 어디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거기 역시 마을단위 훈련시에 장흥면 울대2리에 무전기를 구입해서 지급한 것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것을 무선국이라고 해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표기가, 네, 무선국이라고 합니다.
○ 이흥규 위원 : 양주군의 재난관리용 무선국도 있죠?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그 뒤의 부분에 재난관리 다룬 목 부분에 나와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어디 있죠?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여기 표기가 기재가 안돼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양주군에 있는 무선국에 대한 활용화 방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질의했었는데 그런 예산은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예산은 금년 내년도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하면서 어차피 무선국을 설치해 놨으면 그거를 우리 직원들이 아마추어 햄을 따든지 해서라도 활용화 계획을 세워 주십사 했는데 그러면 마이동풍입니까?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활용화 방안을 계획해 보시기 바라고요, 경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무선페이징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들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소방재난관리는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건설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우리 양주군에도 무선페이징시스템을 보급하는 저게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저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경기넷에 뉴스를 보다보니까 경기도에서는 2002년까지 1만3,000여 세대에 무선페이징시스템을 보급한다고 그러는데.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소방서에서 직접 하는 거지 저희 재난관리부서에서 하는게 아닙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럼 양주군에는 해당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이흥규 위원 : 이것이 소방서에서 하지만 뭐 외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이 위급상황시에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그야말로 우리 시골지역에 더 필요할텐데 양주군에 하나도 없다는 부분이 이상한데요, 경기도의 시책이라고 그러면 이게 99년도부터 하는거라고 하면 1만3,000여 세대에 우리 양주군에 단 한 세대도 안 들어간.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아니, 설치수량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소방서에서 저희 양주군관내 독거노인이나 이런데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돼 있습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이흥규 위원 : 돼 있는 자료 좀 한번.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소방서에서 찾아 가지고 한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김광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김광배위원입니다.
614페이지 방독면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독면을 현재 보유한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현재까지 금년도분 납품할 거를 더해 가지고 현재 숫자는 1만7,376개가 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런데 아까 우리 김완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내부연도 유효기간이 3년이라고 하셨는데 폐기한 것도 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아직 폐기한 건 없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럼 폐기대상 분류는 어떻게 합니까? 3년이 지난 것은 아까 개봉을 안하면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 설명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봉된게 있습니다, 읍·면에 보관돼 있는 것 중에 전체숫자가 410여개 되는데 그것은 교육용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지금 1만7,376개를 공급하고 올해 6,085개를 공급하는데 방독면 당초에 우리 양주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계획은 있어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지금 말씀드린 방독면 1만7,376개는 민방위대원 숫자가 1만7,000여명이거든요? 현재?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은.
○ 김광배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방위대원만 방독면을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고 총체적으로 우리 인구의, 어린이가, 사용할지 모르는 사람 빼고는 다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3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총 방독면 공급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을 아까 김완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창고에 보관하려면 구입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전쟁시에 배분해서 대처합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보관하는 창고에 보관하는 일없이 개인 지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이제 방독면 사용 방법도 민방위대원만 할게 아니라 일반주민들에게도 해 가지고, 이게 뭐 또 사용할지 모르면 차가 100대가 있으면 뭐해요? 면허가 없어서 운전을 못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615페이지 예비군장비 확보, 탄입대, 방탄모, 전투배낭, 반합, 우의구입, 이건 어디다 구입할 겁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향토예비군 법에 나와 있는, 구입하게끔 되어 있는데 직장예비군 중대에다가.
○ 김광배 위원 : 우리 그럼 양주군 직장 내에다 하는 것입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네, 그렇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양주군 직장내 예비군은 몇 명입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34명입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이거 모자라네? 30개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작년에 일부 구입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작년에 몇 개 구입했습니까?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작년에 20개씩 구입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20개면 50개네? 그러면 남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인원이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세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이렇게 약 60%씩 여유를 두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것도 신규채용이라든지 뭐 구조조정해서, 또 퇴직하신 분 감안해서 적정숫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예비군이 30명이라면 3개라든지 4개, 50명이라면 한 5개, 이렇게 해야지 이건 그냥 계획에 관계없이 작년에 20개, 올해 30개, 50개가 되는 거예요?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배 위원 : 앞으로 방독면도 공급계획 세워서 추진을 해 주시고, 이런 것도 예산낭비 아니에요? 괜히 사서 놔두면 어떠한, 예비군이 탄력적으로 뭐 더 퇴직하는 분, 신입으로 더 들어오시는 분,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은 감안해서 앞으로는 좀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생활민원과장 조운행 :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자가 정리하는데요, 614페이지에 부기가 애매한데 예산부서에서 점검 좀 해주세요, 방독면 구입 보급이 예산액이 2억1,300만원인데 부기를 곱하면 이게 안나와요.
그런데 천단위 절사해서 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안 맞는다 이거예요, 부기를 곱하면 2억1,297만5,000원인데 어떻게 2억1,300만원이 되냐, 그러니까 이게 2만4,000원 정도가 부기하고 안 맞는다, 이런 예산을 표기를 하시면 안되고요, 그 밑에 훈련장비, 이것도 부기를 곱하면 600만원인데 재원별 구분을 곱하면 600만1,000원이에요, 이 금액은 부기에 의한, 산출해서 나온 금액을 쓰고, 그 밑의 것은 재원을 구분해서 쓰게 돼 있는 것이지 재원을 도비, 군비 합한 것을 위에다, 계(계) 난에다 쓰는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산액은 밑의 도비, 군비 재원 표시한 거는 그 중에 도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다 라는 것이지 그것이 더한 것이 산출금액이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맞아야 되겠지만 앞에 이 산출근거에 의한 금액이 표시가 돼야 한다, 그러면 천단위 절사 때문에 이렇게 된 모양인데 이것은 도(도)에서, 도(도) 사업부서에서, 민방위 부서에서 예산운용을 할 줄 몰라서 이렇게 예산내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럼 군비에서 1,000원을 깎아서 놓든지 해서 부기금액을 맞춰야지 300만원씩 주는데 300, 그러면 부기를 300만500원, 이렇게 부기를 고쳐주든지 해야된다는 얘기죠, 이런 예산서 표시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위에 방독면 구입 보급대는 뭔가 차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독면 구입이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까지의 구입 실적, 그 다음에 앞으로 구입 계획, 현재 활용실태, 이거를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그거에 의해서 심사가 되게, 계수조정이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양주군청 예비군 직장중대 장비구입비는 이건 민방위비에 세우면 안됩니다, 서무통계관리에다 세우셔야 돼요 - 직장대이기 때문에 -
이것 과목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비와 지원 및 기타경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다음은 세출부문의 읍·면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631페이지부터 73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완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위원입니다.
649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 보면 명예민원상담관 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 649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운영되는 곳이 회천읍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천읍과 출장소의 상담관에 대한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명예민원상담관이 전에 위민실이라고 해서 군(군) 민원실에서 했었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군(군) 민원실에서도 했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도 군(군) 민원실에서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은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군(군)에서도 군(군) 민원실에서도 위민상담원이라고 해서 주로 공무원 출신들로 해서 안내하도록, 또 모르는 민원인들은 좀 많은 편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군(군)에서도 흐지부지 되고 읍·면에서도 흐지부지 됐어요, 다른 읍·면도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읍(읍)으로 승격이 되면서, 또는 읍·면 기능전환이 되면서 읍·면에 사실 직원들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 보통 한 30명 전후에서 13명에서 15명 정도로 -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필요한때 아니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읍·면도 사실은 읍(읍)으로 승격되면서 민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인구가 늘어나면서 필요한데 옛날에 읍·면에 있을 때는 공무원 숫자가 많았어요, 지금은 진짜 공익근무요원들 아니면 그나마도 못한다 이 말이죠.
실제로 옛날에 했던 위민봉사실, 그때 보다는 바로 지금이 읍·면에서 필요할 때인데 다른 읍면에 이런 예산을 더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하면 동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읍면은 하고 어느 읍·면은 안한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읍·면별로 계획수립을 해서 추진을 한다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뭐 실장님도 읍·면의 실정을 아시겠지만 요즘에 백석도 인구가 증가해서 읍(읍)으로 승격됐는데 민원인들이 몰릴 때는 엄청나게 밀리고 진짜 감당을 못할 정도다, 그러니까 다른 읍·면도 이거는 좀 민원상담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검토 하시겠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김완수 위원 : 그 다음에 656페이지에 홍보판 설치, 관내도 및 전경사진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내에 관내도 전경사진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청사내에? 다른 읍·면에는 현재 있습니까? 이것도 다른 읍·면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다른 읍·면도 설치한데가 있습니다, 상황실에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관내도 및 전경사진이라고 하셨거든요? 관내도를 해놓은 것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것은 옛날부터 있던 건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그건 아니다, 홍보판입니다 - 홍보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양주읍 같은데는 앞으로 양주군, 유양리 문화마을, 그러니까 남양주, 북양주, 또 의정부, 동두천 다 합해도 문화유적은 지금 유양리에 옛날 동헌 했던 자리가 사실 많은 문화유적이 있습니다.
홍보판이라면 전에 있었던 그런 관내도는 아니다, 지금 그렇게 봐 지는데요, 지금 이 회천에 있는 거는 회암사지가 있잖아요? - 회천읍에 -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회천읍에 나가면 현관 올라가면서 회암사지 요새 전경을 아마 찍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거기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게 있을 겁니다, 홍보판, 이게 야외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만원 가지고는 야외설치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읍·면이 이제 리(리)가 분할이 된다든가 했을 적에 아마 앞으로 각 읍·면도 관내도를 전부 하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지금 하여튼 홍보판이면 전에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런 법정리 구개리부터 법정리부터 내려왔던 그 내용은 지금 다른 읍·면에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다른 읍·면에는 이런 홍보판 설치, 또는 행정리가 늘어나면서 그런 것도 안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다른 읍·면에 예산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
그럼 이것 또한 다른 읍·면으로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를 해 보시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어느 사항도 검토 안할 사항은 없습니다, 대신 각 읍·면에서 필요에 의한 예산을 요청한 것을 가지고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 김완수 위원 : 그럼 앞으로 요구를 하면 해 주시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필요한 건 어디고 다 해 줘야죠.
○ 김완수 위원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김완수위원님!
○ 김완수 위원 : 네.
○ 위원장 홍재룡 : 잠깐만 제가 진행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읍·면별 예산을 편성해 주셨나요? 그러니까 읍·면별로 따로따로 다 일곱 군데를 따로 편성을 해주셨는데 왜 이렇게 한거죠? 이것 예산심사 하는데 일곱 군데를 다 똑같은 경비를 일곱번 심사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전산프로그램이 바뀌면서 출력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전산프로그램을 우리 시군 실정에 맞게 해야죠, 그러면 프로그램을 고쳐서 써야지.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보완해 나가도록,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것 심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프로그램 고치면 금방 출력되잖아요? 이것은 내일 합시다, 무슨 수로 읍·면 별로 똑같은 경비를 일곱 번을 다 심사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지금 변경을 한다 해도 금방 고쳐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을 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제출을 하는게 아니라 심사를 일곱번을 하려면 하루종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 읍·면 예산만 해도 -
우선 김완수위원님, 그럼 회천읍 부분을 끝내고 넘어가야 되니까 회천읍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마쳐 주시고, 좀 쉬었다가 의논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회천에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세요? 김완수위원님?
○ 김완수 위원 : 정회를 했다 합시다, 그럼.
○ 위원장 홍재룡 : 네,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정회)
(14시 59분 속개)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똑같이 손들어 가지고 발언권을 먼저 얻는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한 시간입니다.
명예민원상담관 보상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먼저 발언을 하신 김완수위원님 하고 정반대로 의견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명예민원상담관은 인구가 많아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가 많아서 민원의 수요가 많다, 읍·면에 민원의 수요가 많다고 하는 것은 제증명 발급과 관련한 민원이 많을 뿐이지 그걸 명예민원상담관이 돕는 거는 아니거든요, 명예민원상담관이 돕는 것은 그 민원인의 상담에 응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데 민원인의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읍·면에 허가업무를 갖고 있을 적에 그런 상담업무가 있는 거지 읍·면에서 수행하던 300 몇 가지 인?허가신고제가 모두다 본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에 허가민원은 없습니다 - 지금 -
그래서 명예민원상담관의 역할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본청에서 있다가 없어졌는데 일괄적으로 없어지지 못하고 여기만 존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럽습니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본청에 있던 것도 허가민원을 전담하는 허가과의 신설과 함께 사실상 명예민원상담관의 역할이 없어졌다고 보는데 하물며 읍·면에 무슨 명예민원상담관의 역할이 필요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허가민원에 대해서도 문의를 할 수 있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은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이 오신다든가 했을 적에 민원안내도 해드리고 또 신청서를 작성 못하는 분에 대해서는 신청서 각종민원에 대한 신청서도 작성을 해 드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실질적으로 지금 읍·면에서 연세가 드신 분, 민원인이 왔다고 해서 안내를 해야될 일이 있다,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전혀 뭐 면사무소에서 그 서식 대서해 주는 거는 그냥 면서기들이 해줘요, 그걸 뭐 ?명예민원상담관한테 가서 이 공란을 채워 갖고 오십시오? 그런 불친절한 면서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서식 쓸 일도 없고 업무 자체가 뭐.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작성을 해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는 거는 아니고.
○ 김영안 위원 : 인감증명 떼러 왔으면 인감증명 떼어 주세요? 그러면 번지 물어봐서 떼어 주고 그러지 지금 무슨 서식채울 그런 업무도 없습니다 - 읍·면에 -
전혀 뭐 이건 형식적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상담관들이 서운해 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시 길래 형식적으로 놔뒀습니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게 가장 정확한 답변이죠, 형식적으로 그냥 놔뒀습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변명이다 이거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읍장을 하면서 봤을 적에 어린이를 데리고 와서 뭘 한다던가 했을 적에 관공서 와 가지고 자기창구를 제대로 찾아가는 분이 처음 왔을 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안내를 한다든가 여러가지 하는 거를 봤습니다.
○ 김영안 위원 : 형식적으로 있는 거를 또 확대할까봐 걱정이 돼서 그랬습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완수 위원 : 김완수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안위원께서 명예상담관이 과연 필요하냐 라고 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인구가 늘면은 민원이 늘게 돼 있습니다, 또 인?허가 업무가 물론 지금 군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이, 뭐 일부 사업하는 사람들은 알겠죠, 그러나 많은 민원인들이 읍·면에 와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또 작성하는 요령도 물어보고 그럴 때 공무원들이 대답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 또 보조를 안 맞춰줄 수가 없고 -
지금 읍·면에 가보면은 공익근무요원들이 공무원들 역할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전에 있던 위민봉사실의 민원상담관들은 거의가 공무원출신들로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 안내하는 것, 이 정도만은 아니다, 공무원들 역할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면은 그 만큼 민원인이 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지금 한 두 명, 최소한도 한 명 정도는 그쪽에 좀 매달려 있다시피 해요, 그리고 읍·면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진짜 업무는 넘어왔으되 언젠가 한번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인?허가업무는 별로 지금 읍·면에서 많이 안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금 물어보는게 많습니다, 또 이 조사업무, 거의가 각 실과소장, 여기 계십니다마는 계별로 많은 지시가 읍·면으로 내려와서 읍·면 직원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업무가 이관이 되고 또 별로 하는 일이 없겠다 하겠지만 실제로 내려가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684페이지에 시설비하고 민간인 자본적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몇 년째 그 시설비는 1억5,000, 회천은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민간인자본적보조는 1억,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승격이 되고 난 다음에, 읍(읍)으로 승격이 난 다음에 마이너스가 더 많더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패키지마을을 하려고 하다가 못한다든지, 취락지, 이런 거를 도로포장을 해도 그건 읍(읍)이 승격이 돼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읍(읍)이기 때문에 안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읍(읍)이 되면서 읍(읍)으로써 변화가 된게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주민숙원사업비 이런 것도 시설비 민간자본적보조도 읍(읍)이 됐으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읍·면 어느 곳을 막론하고 사업비 많은 것을 원하고 있는 거는 사실일겁니다.
그런데 지금 양주군에 재정형편상 가용재산이 얼마 안되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과 지역의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이니까 여기서는 이걸로 감안을 해주시고 사업이 대신 숙원사업이 많다고 했을 적에는 예산 요청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펴 나가는 것이 정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완수 위원 : 먼저 번에 본 위원이 한번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비율에 따라서, 인구비율에 따라서 그 당시에 집행부의 답변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그 답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면적으로 따지면은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얘기도 제가 한번 해 봤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2만이 넘고 또 읍(읍)으로써 물론 인구도 인구고 행정리도 행정리가 많이 늘어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걸 논하자는게 아니고 읍(읍)이 승격되면서 백석읍에 우리 김광배위원님도 아마 그거를 통감을 할 겁니다.
읍(읍)이 되면서 사실은 이런 저런 사업은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보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읍(읍)이 됐으니까 그 액수는 좀 늘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조정할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위원입니다.
653페이지에 무인경비 시설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게 각 읍·면에 다 공히 있는데 지금 현재 숙직관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요? 지금 뭐 반은 숙직을 하고 반은 무인경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의회에서 얘기를 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당초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숙직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숙직제도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재택근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비상이 선포된다든가 무슨 특정한 기간 내에는 일정한 기일을 정해서 숙직하고, 그 외에는 재택근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런데 비상이라는 기준이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또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적에 보면 그게 좋겠는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렇게 되죠? 산불도 몇 월부터 몇 월까지고 그렇죠?
뭐 수해 예상되면은 비가 많이 왔을 때부터 비상대기를 한다던가 겨울에도 눈이 많이 왔을 때부터 비상대기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고 이게 그냥 월(월)로 하다 보니까는 그건 좀 어떻게 보면 편하게 해준다고 하는 것이 더 불편을 주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숙직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숙직비를 제가 못 찾겠는데 숙직비는 없습니까? 그러면?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대기측면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아마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시간외근무수당으로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이흥규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무인경비시스템을 활용하시려면 확실하게 활용해 주시고, 숙직으로 가시려면은 확실하게 숙직으로 가시고 그것이 좀 나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게 보니까 이거 숙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무인경비시스템을 완전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거 중간정도의 행정을 펴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더 불편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제도개선을 한번 연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가 숙직을 하든 안 하든 이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한 시설비를 다 들여서 했고, 또 매년 나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전폭적으로 활용하시든지, 아니면 숙직을 하면서 이걸, 이 경비를 줄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59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에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각 읍·면별로 공히 120만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새마을지도자들은 사실상 지금 각 읍·면별로 과거에는 뭐 이렇게 많이, 리(리)별 현황이 한 두 배정도, 이렇게 차이 졌을 적에는 커다란 불만이 없었는데 이제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줘야지, 왜냐하면 이게 120만원이면은 월별 한 10만원씩 가거든요? 그러면 어떤 면(면)은 한 열 몇 명 모여서 새마을지도자들이 회의를 하는데 10만원을 줘서 여유 있게 쓸 수가 있고, 어떤 면(면)은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는 그야말로 자장면도 제대로 못 먹는데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그거에 대한 부분을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에는 지원상한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물론 사람이 많으면은 운영비에서도 더 드는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건의, 질의 등을 통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제가 이 부분이 예산편성 지침에 있다고 그래서 행정자치부 지방예산계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 답변은 뭐냐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렇게 상한선을 정했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더 자기네가 상세하게 정해놓으면은 자치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시군에서 조정을 해서 정액보조는 줄 수 없지만, 그 뭡니까? 지방재정법 14조에 의한 보조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줄 수 있다는 등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그 대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가능 하시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여하튼 관계 부서에서 지금 지원액에 대해서도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 건의를 하도록 하고, 또 지금 편성지침 상에는 사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 기준액은 지원상한액을 정한 것으로 지자체가 대상단체의 활동실적 등을 감안해서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원경우에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얘기가 안되는 얘기 같고, 관계 부서에서 건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질의를 통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지방예산담당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지마는 거기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그 범위 내에서 각 리(리)별로 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거는 사실상 지금 현재 각 읍·면 별로 가고 있는 부분을 깎아서 더 주라고 그러면은 그거는 반발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냥 놔두고, 어떻게 보면은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서 20개 미만인 경우하고 30개인 경우나 40개인 경우를 정해서 그거를 차등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준을 정해주셔야지 이렇게 그냥 해주다 보니까는, 물론 이제 안 주던 시절도 있었으니까는 10만원 주는 것도 감지덕지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입장에서는 그런 불만의 소지가 나오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그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인구가 많은 것과 명예민원상담관의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명예민원상담관은 공무원이 바쁜 것과는 관련이 없다, 인구가 많아서 제증명 같은게 줄을 서서 떼도 명예민원상담관이 그걸 떼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공무원의 업무가 증폭된다고 해서 그 업무를 도와주는 거는 전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항상 이 인구가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네요? 아파트도 문제고, 인구가 문제가 됩니다.
아파트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일정면적 내에서 아파트 인구를 말하게 되는 것인데 아파트가 들어오고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인구가 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미 그 지역 사회개발이 이루어진 것이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진행돼 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읍·면장 포괄사업비야말로 어떤 상대적으로, 계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고 또 발전이 되지 못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그 부분에 대한 보완투자, 그런 것도 하고, 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지, 아니 그것까지 가지고 지금 인구비례대로 나눠 쓰자는 그런 논리가 성립된다고 그러면은 이건 슬픈 겁니다.
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 기반시설측면에서 이미 그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고 지역발전이 진행되어 온 그런 곳인데 인구가 많다고 해서 읍·면장 포괄사업비까지 차등화 시켜서 하자고 그러면은 그건 슬픈 거예요.
그럼 제주도 같이 인구가 적은 도(도)는 일본이나 중국으로 가서 붙어 살지 뭐 대한민국에 붙어 삽니까?
그런 논리로 한다면은, 또 한가지는 그런 논리라면은 이장회의에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이장들이 협의해서 쓰는데 낙후된 자연부락은 200명이 한 개 리(리)를 갖고 있는 데도 있고요, 아파트 부지는 많게는 3천명 2,500명씩이 1개 리(리)를 갖고 있는 아파트 리(리)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인구비례로 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아파트 쪽에는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다 그 비례로 달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가슴 통탄하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무슨 행정수요가 있고 예산수요가 있다고 이미 입주할 때 이미 다 그런거 만들어진 건데 사회간접자본으로 이런 거야말로 인구비례로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해서 그냥 자연부락상태로 있는 그런데야말로 하다못해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예산의 수요가 있는 것이지, 이런 거를 그렇게 자꾸 인구를 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폭넓은 이해를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우리 김영안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질의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집행부에서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면(면) 부분도 없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사회자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도소의 냉방기구입 때문에 사회자가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냉난방기를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사올적에 그때 당시에 정수와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물었는데 지금 41대가 정수가 있다고 그랬고, 그 중에 31대가 에어컨 겸용이고 열 개는 온풍기전용인데 각 읍·면, 사업소, 또 지체장애인협회, 이렇게 해 가지고 관리전환 또는 양여를 했는데 과연 이것들이 배부된 장소에 가서 지금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를테면은 남면사무소에 에이컨 난방기 겸용 냉난방기가 두 대, 온풍기 난방전용 온풍기를 두 대해서 네 대가 갔는데 이게 남면사무소 어디에 설치가 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느냐?
○ 회계과장 홍영섭 :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그 당시에 청사 이전하면서 요구를 받아서 한 것 같은데 저희가 확인은 진짜 못해 봤습니다.
관리전환 하고 실제 이게 지금 다 있는지, 제 위치에서 또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한번 조사해볼 사항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이걸 나누어줄 때 달랜다고 다 줄 거는, 달래는 대로 준거는 아닐 거다 이거죠, 수요를 확인해서 거기 필요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수보다, 나누어줄 물건 숫자보다 수요처가 많으면 우선 순위를 정해서 나눠 줬을 거다 이거죠.
우선 순위에 의해서 나눠주고 못 준데가 있다 라면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는게 맞아요, 그런 전제라면은 이 41대가 적재적소에 당초 요구된 대로 설치가 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새로 신규구입은 계속 예산요구가 되고, 제가 요구한 거는요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이 배부를 관리전환을 할 적에 소요처라든지 거기에 필요하겠다, 안 하겠다, 한 그 판단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결재 받으신게 그 서류를 금일 중에서 제출해 주셔야 냉난방기 구입 예산이 심사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 회계과장 홍영섭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부문의 읍·면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791페이지부터 80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배 위원 : 네, 김광배위원입니다.
795페이지에 지금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있는데 이게 현재 그 융자해준 연도대로 연도별로 회수가 잘되고 있는지?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회수가 나름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럼 현재 그 연체된 거는 얼마나 있습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지금 3개월 이상 장기 체납된 사람이 한 32명에 1,200만원 정도 됩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러면 이 융자해준 금액이 전부 이거 1억2,500만원입니까? 아니죠?
○ 주택과장 김용환 : 연도별로 이게 상환을 하기 때문에요.
○ 김광배 위원 : 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 주택과장 김용환 : 저희가 주택별로 다른데 저희가 옥외주택에 19억을 해 줬었습니다.
○ 김광배 위원 : 그럼 현재 얼마나 이제 그.
○ 주택과장 김용환 : 지금 2001년도 12월31일 현재 대출잔액이 10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 김광배 위원 : 반밖에 못 됐네요?
○ 주택과장 김용환 : 네.
○ 김광배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809페이지부터 82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흥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위원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사실 그 동안에 그 사업비가 잘 없었는데 이번에는 주차장 부지 조성비가 있네요? 그런데 과거에는 도비나 이런 것이 내려왔었는데 이걸 왜 안내려, 순수군비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지역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에 지역경제과장으로 가 가지고 지역의 주차문제를 점검을 해보니까 현실적으로 회천읍 지역과 광적면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나름대로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문제는 과거 한 5~6년 전까지만 해도 주차장관리에 관해서는 도비 지원이 가능 했었는데 최근에 한 3 ~ 4년 가량의 통계를 확인을 해 보니까 도비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특별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도(도)의 방침이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는 지역에서 스스로 하라는 방침이었었고, 그 사실이, 그 내용이 사실인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 이 근년에는 지역에 주차장을 위해서 도비가 지원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실무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해봤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군비만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된 사유가 됩니다.
○ 이흥규 위원 : 과거에는 도(도)에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사실 예산이 남아 돌아가서 못 썼다고 하는데 그러면 양주군에 사실 그 동안에 네 군데 도시계획구역이 있어서 주차장 부지가 선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주차장 부지를 매입도 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당시 몇 년 전에 했었으면 도비를 받아서 주차장 부지를 사고, 조성할 수가 있었는데 그 동안 우리 양주군에서 하지를 않아 가지고 이제는 순수군비로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긴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백윤기 :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전에 도비가 지원될 때 착수를 하지 못한 점이 큽니다.
○ 이흥규 위원 : 이렇게 다른 시군에 이미 주차장을 관리를 해서 지금 지방자치화가 되고 나서 보니까 도(도)에서도 남들 할 적에 같이 해야지 이렇게 뒤떨어지게 있다 보면 결국은 그때 당시에 이익인 것 같지만 이제 와서 보면 결국은 손해가 났다.
누군가는, 사실 그때 당시에 자기네들이 챙겨서 해 줬으면은 그야말로 땅값도 싸고 도비 들어오고 훨씬 양주군 발전에도 도움이 됐을텐데 실무진에서 이거를 제대로 안 해줘 가지고 이거는 주차장 관리하는 쪽에서만 잘못한 겁니까? 이게 도시계획파트 에서도 이거 좀 신경 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한심스러워요, 제가 몇 년 전에 얘기 들어 봐도 도(도)에는 주차장관리특별회계, 그쪽에 돈이 많아 가지고 주차장 할 수 있는 돈이 많다라고 그랬는데, 교통개선비도 그렇고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주차장 부지를 사려고 보니까 이제는 도비는 안주겠다, 참 답답하네요, 이것이 우리 양주군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볼 적에 각 분야에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군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구하고 찾아주셔야지 이렇게 도비를 못 받고 군비로 해야 되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이 부분 좀 부군수님이 챙기셔 가지고요, 사실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지적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825페이지부터 83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흥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위원입니다.
이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수정안에서 이거 특별회계를 없애면 안됩니까? 이거 왜 조례를 상정하셔 가지고.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지난번 이흥규위원님 질의할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1회 추경에라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조례개정안을 빨리 올려주시면.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시일적으로 지금 너무 시급한 것 같기 때문에.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이 부분은 빨리 폐지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839페이지부터 850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 이흥규 위원 :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흥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850페이지에 예비비항목에 주민소득지원사업하고 생활안정지원사업이 따로 돼 있는데 이건 무슨 경우죠? 예비비가 사업별로 따로 있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 그렇게 한가지로 묶어 놨지만 생활안정자금지원관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주민소득지원사업은 농림축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이 특별회계는 없앨 수는 없는 특별회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네.
○ 이흥규 위원 : 사업비가 1년에 총 6억7,000인데 예비비가 1억9,000이면은 이것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걸 일반예산으로 가면 안되는 특별한 저게 있습니까? 조례 외에는? 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이건 그렇게 조례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 이흥규 위원 : 특별회계가 많이 있다고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 이흥규 위원 : 일반회계로 있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영안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 김영안 위원 : 네, 궁금해서, 주민소득지원사업이 2,000만원씩 이거든요? - 16가구에 -
그리고 주민등록지원사업이 사회복지과예요?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이거는 생활안정자금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 김영안 위원 : 생활안정자금은 또 1,000만원씩인가, 35가구.
○ 사회복지과장 정동환 : 네, 네, 그거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 그 중에서 전세자금이라든가 학자금이라든가 소규모사업으로 할 사람들에 대해서 1가구당 1,000만원씩 융자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안 위원 : 알았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851페이지부터 859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861페이지부터 87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873페이지부터 886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887페이지부터 90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이흥규위원입니다.
891페이지에 이자수입이 하수도사업에서는 다른데 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는 뭐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건설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하수처리장 사업하는데 국고보조금, 그런 거를 여유자금으로 돌리는 거로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니까 국도비 내려온 것 때문에 이자 수입이 많다 이거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이흥규 위원 : 891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은 지금 현재는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올해 2001년도에는 12월15일 현재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 이흥규 위원 : 지금 여기 예산에 있는 것 보다는 많은 가요? 많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
체납액 하고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하수처리장 원인자분담금을 받고 있는데 아파트사업 시행자들이 제때 약속을 했다가 약간씩 몇 개 업체들이 늦게 착공하는 바람에 그것이 이제 과년도 수입으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내년도 예산도 제가 원인자분담금 미납금 덜 받는게 2억 한 4,000정도, 그래서 그 체납액하고 해서 2억9,800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과년도 수입이 아주 정확하게 5,000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길래.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이건 저희가 금년도 것 분석을 해 가지고 못 받는 거를 이제 12월 말일까지 된 거를 연기해 준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잡아놨습니다.
○ 이흥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사회자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분담금이 부과기준이 언제 입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저희가 조례 제정한게 99년도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99년 몇 월이에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몇 월인 거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 위원장 홍재룡 : 그 조례 시행일로부터 받기 시작하는 거다 이거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전에는 못 받았던 거예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은 그 시점에 걸려있는 거는 애매한게 많이 있겠네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 전에는 그렇게 아파트 짓는게 많지 않아 가지고요, 애매한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죠, 99년도 이전에 사업승인 받고 착공한데가 많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하수처리장, 저희가 동두천 운영비 내면서 그 시점이 이제 제가 98년도에 하수계가 생겼거든요? - 98년도 10월달에 -
그래서 99년도에 저희가 바로 조례를 준비를 해 가지고 그때 한 4월인가 5월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못 받은 거는 없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 시점은 99년이고요?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 부과대상은.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공동주택들이 주로.
○ 위원장 홍재룡 : 공동주택, 군부대도 해당되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그렇습니다, 큰 건 다 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군부대, 기존 군부대도 해당이 되는 거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기존 거는 안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신설할 때만 되는 겁니까?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신설하는 것만 네, 신축하는 것만.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은 그 군부대 같은 경우에 차집관거가 연결이 연결지역이 아닐 때에는 그 군부대에서 차집관거 연결사업을 하고, 그 하수유입구역이 아닐 때에는 그러면은 분담금을 받아야죠.
○ 건설행정과장 김성철 : 조건을 걸어 가지고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잘 알았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입?세출과 관련된 예산안과 관련된 부속자료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905페이지부터 993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명시이월비조서는 우리 의회 요구에 의해서 별도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준비가 안 되셨으면 지금 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이 됐기 때문에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시이월비에 대해서는 -
그러니까 위원님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세입?세출 부속자료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양주군수제출)
(15시 45분)
○ 위원장 홍재룡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입니다.
존경하는 홍재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2001년 한해동안 군민의 복지증진과 수도행정에 아낌 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에도 양주군의 발전과 수도행정에 계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은 2001년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과 공기업으로 전환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참고하고, 200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내년도에 예상되는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을 편성 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02년도 예산안 규모는 250억원으로 2001년 공기업 당초예산 178억원 보다는 72억원이 증가되었으나, 공기업 전 예산과 합산한 전년 대비 270억원 보다 20억원을 축소편성 하였습니다.
2002년 예산 250억원중 사업예산의 수입은 81억6,700만원이고 지출은 100억8,200만원이며, 자본예산의 수입은 165억6,400만원이고 지출은 162억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2년 예산안의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중 영업수익은 급수수익 56억5,600만원과 급수공사수익 6억4,000만원, 기타영업수익 2,8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입 7,000만원, 타 회계부담금 수입 17억7,100만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고정부채수입은 총 62억6,500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54억원,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 8억6,500만원을 차입할 예정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은 시설분담금 4억2,000만원, 국고보조금 3억원, 도비보조금 13억2,800만원, 원인자부담금 8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중 영업비용은 75억4,900만원 영업외비용은 24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및 수당 14억4,300만원, 정수구입비 26억2,000만원, 급수공사비 6억2,000만원, 광백상수도 공업용전환용역비 3억원, 전기요금 6억6,700만원, 급수공사비 6억2,000만원, 지방채이자 상환액 24억8,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로 가동설비자산 17억2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 128억6,500만원, 고정부채상환 원금상환액 16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노후관 교체공사 1억4,700만원, 배수관로 연장공사 5억2,000만원, 광백상수도 구형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설치공사비 2억5,000만원, 광백저수지 하상준설공사비 3억5,000만원, 광역상수도시설비 120억원, 광역상수도 정수장분담금 8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200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홍재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민무식 : 전문위원 민무식입니다.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 급수인구는 인구 15만2천명을 기준으로 10만2천명에게 급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보급률은 2001년보다 4%가 증가된 67%를 계획하고 있으며, 시설계획은 취수용량 12만1천입방미터 급수전수는 5,700전, 송배수관 총 연장은 180킬로미터 급수관 총 연장은 86킬로미터, 노후관 교체는 1.4킬로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생산계획은 1일 평균 2만6천입방미터를 생산하는 것으로 생산년 958만1천 입방미터를 생산할 계획이며, 급수계획은 1일 평균 2만1천입방미터를 급수하는 것으로 연간 총 766만5천입방미터를 급수할 계획으로 1일 평균 1인당 206리터의 상수도를 급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급수공사, 노후관교체, 배수관로 연장공사, 광백저수지 하상준설공사, 광백상수도 공업용수전환용역, 광역 6단계 수수시설사업 및 정수장부담금 등이며, 정수장별 연간 총 생산량은 남면정수장이 47만5천입방미터, 광백정수장이 109만5천입방미터, 동두천 계통이 255만5천입방미터, 광역상수도가 545만6천입방미터로써 1일 평균생산량은 2만6천입방미터이고 평균가동률은 21.4%입니다.
영업손실을 줄이기 위한 요금조정은 2002년도 하반기에 평균 20%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광역6단계 수수시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은 지역개발기금과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을 합쳐 62억6,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총 81억6,800만원으로써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으로 구분되며, 영업수익으로는 가정용과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 등의 급수수액이 56억5,700만원, 급수공사수익이 6억4천만원, 수수료 및 손괴자 부담금등 기타영업수익이 2,9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으로는 공금예금이자수입, 일반회계부담금, 광백상수도 공업용수 전환 용역비부담금,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등 18억4,200만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총 100억8,200만원으로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예비비 등으로 구분되며, 그중 영업비용은 75억5천만원으로써 지출경비인 정수비와 배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 급수공사비 그리고 비 현금지출 경비인 감가상각비 등에 각각 계상을 하였고, 영업외 비용은 지급이자로서 24억8,200만원이며 예비비는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165억6,400만원으로써 고정부채수입과 자본잉여금수입으로 구분되며, 그중 고정부채수입은 지역개발기금차입금 54억원, 재정자금차입금 8억6,500만원이며 자본잉여금수입은 시설분담금 4억2천만원, 국고보조금 3억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13억2,900만원, 공사부담금 82억5천만원 등 102억9,9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총 162억4,700만원으로써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금으로 구분되며, 그 중 가동설비자산은 17억300만원으로써 구축물이 15억7,700만원, 차량운반구 및 공기구비품이 600만원, 기타 가동설비자산 1억2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비가동설비자산은 128억6,500만원으로써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사업 및 농촌상수도개발사업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및 광역상수도 정수장 부담금등 광역사업 건설가계정이며, 고정부채상환금은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농어촌 발전기금등 16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자금은 총 250억5,800만원으로써 영업수익이 63억2,600만원, 영업외 수익이 18억4,200만원, 전년도 미수금이 2,600만원, 고정부채수입이 62억6,5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102억9,9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3억원이며 지출자금은 영업비용이 62억7,900만원, 영업외비용이 24억8,2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17억3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이 128억6,5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6억7,900만원, 예비비가 5천만원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2년도 예정손익 계산서상 당기순손실액이 19억1,400만원이며, 2001년도 예상손익도 당기순손실액이 30억8,900만원에 달하는 등 매년 적자의 폭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경영개선을 통한 원가절감과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등을 통한 적자해소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에 수 년도를 요하는 것으로써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년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어야 하며,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6단계 수수시설 사업의 경우 98년도에 의회 의결을 얻어 2002년도까지 계속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를 2005년도 말까지 연장하고자하는 것으로써,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2년도에 128억6,500만원, 2003년도에 217억원, 2004년도에는 160억원, 마지막 연도인 2005년도에는 141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2년도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앉은자리에서 앉은 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상수도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 이흥규 위원 : 네, 12페이지에, 여기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네, 이흥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흥규 위원 : 12페이지에 이익잉여금이 제로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상수도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요, 우리 양주군에 상수도계획은 공기업이 되기 이전에 계획을 세운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공기업이 되고 나서 각 사업에 대한 그 손익을 계산은 해 보셨나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계산을 해서 저희가 예산안 부속서류에 예정 대차대조표하고 예정 손익계산서를 다 첨부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그러면 급수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어느 지역이 먼저 손익이 나고 그런 거를 계산을 했다는 얘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면서 우리 전반적인 우리의 수익과 비용을 분석을 해서 그에 따른 손실을 분석하는 겁니다.
○ 이흥규 위원 : 지금 그렇게 계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 본 위원이 볼 적에 -
우리 지역에 한진도시가스가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이흥규 위원 : 한진도시가스는 본선이 지나가면서 그 지역에 지선을 넣어주는데 있어서, 지선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사비하고 그 지역의 세대수가 사용하는 양을 계산해 가지고 그것이 이익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가지고 계산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공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짓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로 그냥 공기업하기 전에 그 공사 해놓은 거를 가지고 공기업이 되기 전까지는 복지차원에서 전체를 다 했겠지마는 이제 공기업이 됐다고 그러면 경영에 그 뭐라 그럴까, 효율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느 지선을 공사하는 것이 그 손익에 낫겠다 하는 부분을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저도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을 공기업을 전환한 마당에 계속 손실을 봐 가면서 저희가 사업을 투자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면도 고민을 한 거는 아니고, 안 한 거는 아니고 나름대로 지금 고민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적자의 폭을 최대한 줄여 가면서 우리 군민들에게 부담을 줄여나가느냐 그런 면을 상당히 연구를 하고 지금 나름대로 개선대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상수도의 특성상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 일부 지역은 거의 통수가 됐지만 나머지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계속 저희가 배수관로 연장공사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급수혜택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히 손익만 비교해 가지고 저희가 손익계산 그러니까 수지가 안 남는 장사는 안 하면은 안 할 수 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 순위는 그것이 필요 없다면 공기업을 하기 전하고 공기업을 한 다음에는 뭐가 틀리냐 이거죠, 어차피 공기업하기 전에는 밑지는지 마는지 모르고 공사한 거고, 공기업 한 다음에는 밑지는 것 알면서 공사하는 것, 그 차이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물론 저희가 각종 배수관로 연장사업이라든지 그런 공사를 하면서 노후관 교체나 배수관로 연장공사를 하면서 가능한 한 수혜 주민이 많고 사업의 투자효과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서 공사를 합니다.
또 노후관 교체의 경우에도 사실상 그 관로가 묻은지 오래 돼 가지고 관 손실이 많은 경우 그런 경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전혀 고려 안 하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조금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물이라는 거는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손실을 보더라도 보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주민들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공급해야할 필요성도 있다 이런 거를 보충해서 설명 드립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한진도시가스를 예를 들은거 보면 한진도시가스가 그런 면에서 과거에는 한국사람이 사자고 그랬을 적에는 사실 관(관)에서 요구하면 거의 다 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외국인기업이 인수하면서부터 그거에 대한 손익계산을 확실하게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도 배워야 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지차원이니까 당연히 넣어 줘야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적자를 많이 보면서 대책 없이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죠, 물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오히려.
○ 이흥규 위원 : 공사를 해주는 것보다 물을 사다주는게 더 쌀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공사마다 점검을 해서 어차피 하긴 다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선 이익이 나는 쪽을 먼저 해나가는 것이 이익이 안 나는 쪽에도 향후요, 향후에 그 계획으로 넣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거를 급수공사면 급수공사 전체를 놓고 그 손익계산 할 것이 아니라 각 공사별로 그런 부분을 이제 공기업으로 따져 봐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위원님 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됐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 즉 LP가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윤활유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대처를 할 수 있지만 물의 경우에는 물이 없어서는 사람이 일상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물의 경우에는 도시가스보급하고는 조금 생각의 차이를 둬야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희가 수도사업을 운영하면서 가능한 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투자의 우선 순위를 따져가면서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손실을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아무튼 공기업으로 갔으니까는 공기업에서는 지금 그 이익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는게 뭐냐면 결국은 투자하는데는 막 투자하고 그것을 요금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저거 하겠다는 그런 발상이라면은 공기업을 가지 말았어야죠, 나머지 적자부분은 요금인상으로 해서 주민부담을 계속 가중시키면서 사업별로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하는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공기업으로 갈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일반 우리 특별회계로 가는 것이 더 편하지 왜 공기업으로 가느냐 이거죠, 공기업으로 갔다면 이제는 여기다가 왜 이익을 따져놓고 전부 했느냐 이거예요, 이거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발상의 마인드를 이제 공기업 쪽에서 그야말로 일반특별회계에 있어서의 복지차원이 아닌 공기업으로써의 발상을 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부득이하게 할 경우에라도 정확하게 계산은 해놓고 그걸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급수공사 하면은 급수공사 두리뭉실하게 전부해서 그렇게 계산한다고 그러면은 아무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이흥규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아무튼 우리 수도사업이 손실을 최대한 덜 보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흥규 위원 :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자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1페이지에 기채계획이 있는데 이거 언제 승인 받은 거예요? 승인 안 받았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지방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홍재룡 : 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지방채는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어떻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공기업만 그렇게 돼 있어요? 특별히?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사전에 저희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고.
○ 홍재룡 위원 : 아니, 아니 그건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얘기하는데 무슨 의원간담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기채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행정부에 그 기채승인은 받았습니다.
○ 홍재룡 위원 : 언제 받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금년도 10월, 정확한 그 서류를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기채발행 승인계획을 득해서 그거에 의해서 예산편성 요청을 한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의회승인 안 받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예산으로 의회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렇지 않아요, 기채승인은 의회에서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의회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 단서조항에 지방채발행 의결을 전제로 미리 예산안편성시 계상하기도 한다라는 것은 이거하고 헛갈리시면 안돼요, 행자부의 기채승인을 사실상은 받기 전에 전에 받든 후에 받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기채승인을 행자부에서 받았다 라고 그래서 이건 채무인데 의회에서 이거 부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저는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에 의해서 의회승인을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아무튼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만에 하나 그런 사전의결이 필요하다면은 그건 의결조치를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기획감사실장님! 여태까지 기채는 의회에서 승인 받았죠?
그럼 공기업이라 여기다가 겹쳐서 예산승인으로 대체한다라고 그런 거예요? 이 상수도 광역6단계는 계속사업으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은 계속비로써의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계속비로써의 예산편성을 뒤에 계속비사업조서는 붙였는데 과연 당초에 계속비로써 승인 받은 사항과 2002년도 예산과의 합리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리고 거기에 기채가 항상 끼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검토를 해봐서 별도승인이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별도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이건 승인을, 이 예산은 기채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 54억, 재정자금특별회계 자금 8억6,500은 예산에서 삭감이 된다 이 얘기예요 - 그 만큼 세입?세출에서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19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안 위원 : 준비한 것 없으면 그만 가요.
○ 위원장 홍재룡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업예산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65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안 계시면은 사회자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71페이지에 고정부채수입 자본적수입에서 고정부채수입에 지역개발기금에서 54억 이것이 앞에 얘기한 기채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재정자금에서 8억6,500, 이 앞에 이게 기채대상인데 이것이 맨 뒤에 계속비조서에 당해연도 2002년도에 128억8,650만원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128억6,500만원이요.
○ 위원장 홍재룡 : 6,500만원.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위원장 홍재룡 : 이것이 6단계상수도 전체 예산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여기서 6단계 예산이라는 것은 세출과목에서는 어떤 어떤 과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 정수장분담금 -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시설비.
○ 위원장 홍재룡 : 시설비.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시설부대비.
○ 위원장 홍재룡 : 시설부대비.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 다음에 감리비.
○ 위원장 홍재룡 : 감리비.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정수장분담금, 그렇게 네 가지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렇게 네 가지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래서 12억86만5천원.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128억6,500만원.
○ 위원장 홍재룡 : 128억, 그런데 세입에서 지금 재정자금과 지역개발기금에서 62억6,500만원.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 다음에 시설분담금은 대부분 아파트에서 받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가정급수공사는 아파트의 경우에 받는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뒤에 보면은 농촌지방상수도개발, 국고보조죠? 3억은?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타 회계 건설보조가 도비보조 도분교부세 경기물자절약시책사업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십십물자절약사업이?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러니까 여기서 광역상수도사업비로 쓰는 거는요, 국고보조금에서 앞에 우선 71페이지에서 광역6단계 시설사업비 차입금하고, 그 다음에 광역 6단계사업 정수장분담금 이거하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72페이지에 농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에 국고보조금 그 다음에 도비보조인 농촌지방 상수도개발 도비보조금 2억과 도분교부세 3억, 그 다음에 원인자부담금 해서 포함해 가지고 128억6,500만원을 재원 조달하는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그러면은 맑은 물 공급사업과 경기 십십물자절약사업.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경기 텐텐물절약시책사업은 누수탐사용역에 소요되는 사업비고요, 맑은 물 공급사업은 노후관 교체에 따른 도비보조금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니까 그 세 가지, 지역개발기금 원금이자 도비보조금까지 해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도분교부세는 우리 6단계 광역상수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6단계 광역상수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텐텐물절약시책사업하고 맑은 물 공급사업, 지역개발기금 원금 이자, 도비 보조, 그것만 해당이 없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그러니까 텐텐 맑은 물.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위원장 홍재룡 : 원금 이자 보조, 이것이 세 개가 합친게 도분교부세.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별도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위원장 홍재룡 : 아, 이 세 가지는 아니고 도분교부세까지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도비보조하고 도분교부세까지는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자라는 거는 광역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서 저희가 징수해서 보충하는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검준공단이요, 31억1,900만원인데.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위원장 홍재룡 : 이것이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광백상수도를 그리로, 이리로 50톤씩 주는 거로 지금 내년도 계획을 잡았는데 그럼 여기서 결함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로 2만3천톤 용수공급에 따른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2만3천.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1일 2만3천톤으로 공급을.
○ 위원장 홍재룡 : 2만3천톤은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런데 상수도가 아닌 공업용수를 지역경제과에서 광백상수도를 상수도에서 폐지를 시켜 가지고 공업용수를 별도 공급을 해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당초계획은 아무튼 검준공단에 2만3천톤 공급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저희가 127억을 징수하는 거로 했고, 만약에 저희가 광백상수도를 전환해서 5천톤을 준다 하더라도 그 지역으로 대체해서 광적?백석지역에 상수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만3천톤은 어찌됐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니까, 알았어요, 계산은 2만3천톤 전체에 대한게 들어 갔다 이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공동주택과 검준공단부분, 이 원인자부담금도 6단계에 포함이 되는 사업비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전체가 다 포함되는 거는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포함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가 원금상환이나 이자상환 하는데 사업비가 들어 갑니다 -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해서요 -
○ 위원장 홍재룡 : 지금 당초에 이게 몇 년도에 7단계를 계속비로 승인 받은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98년도에 승인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98년도부터 지금 2002년도 계획까지 자금계획에 당초계획과 변동이 얼마나 연도별로 많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건 추경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 위원장 홍재룡 : 이월사업이요? 이월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전전년도 이전까지, 그러니까 2000년까지 저희가 그러니까 추경 4회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 2회 추경 낸 걸 보면은 거기에 계속비사업조서에 변경된 사항이 다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이건 변경이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위원장 홍재룡 : - 신년도 예산이 -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 1,200억이 들어 갔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위원장 홍재룡 : 1,200억이 98년도 당초 계속비 승인 받을 때와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계속비 승인 받을 때는 2001년도까지는 연도별로 승인을 받았고, 2002년 이후로 해 가지고 1,968억을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은 지금부터 남은 기간이 언제까지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2005년까지 3년간 추가로 남는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2005년까지 연도별 계속비를 내야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래서 계속비사업조서를 89페이지에 그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2005년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총 해서 마무리가 된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총액이.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144억7,600만원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당초에 한 것 보다 많이 늘었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당초대로 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뭐가 당초예요, 당초에는 1천억이 안됐었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144억7,600만원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은 이게 그 입찰과정에서 절약된 부분이 감액이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에스카레이션이 없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직까지는 에스카레이션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앞으로도 없을 거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앞으로는 추가로 물가상승률, 그런 거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계획대로 지금 자금투입이 되고 사업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내년도부터는 지금 1,200억, 2,170억.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128억, 217억.
○ 위원장 홍재룡 : 128억, 217억, 160억, 141억 이렇게 투자하면 완료가 된다
이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네.
○ 위원장 홍재룡 : 예산절감을 해서 줄인 부분은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예산절감을 해서 저희가 각종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때 의원님들께서 예산절감방안을 마련을 하라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예산절감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정확한 기억을 못해서 못하겠지만, 아무튼 도로공사와 상수도관로와 통합해서 시행하는 방안, 그 다음에 저희가 폐아스콘, 재생아스콘을 사용해서 도로포장을 함으로써 절감되는 방안, 뭐 여러가지 방안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쉽게 얘기해서요, 지금 덕정~상수간, 아니 용암~상수간 그 도로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위원장 홍재룡 : 거기에 동시시공을 하기로 했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위원장 홍재룡 : - 관로를 -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상당한 부분이 예산절감이 돼야 되는데 감액결정이 그 계약이 됐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총괄계약만 했을 뿐이고.
○ 위원장 홍재룡 : 총괄계약을 했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위원장 홍재룡 : 계약금액이 변경이 없이 돼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연차별로 저희가 또 그 설계, 실 설계에 의해서 공사비를 설계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1차분 계약이 안돼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연차별로, 그러니까 매년도 초에 연차별로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 실시설계에 의해서 정확한 그 내역을 뽑아서 그거에 의해서 -
○ 위원장 홍재룡 : 실시설계가 안나왔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러니까 연차별로는.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그러면은 2001년도 분은 계약이 됐냐? 안됐냐?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2001년도는 계약이 됐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럼 2001년도 부분에서 거기서 그 중복공사부분에서 감액이 됐냐 안 됐냐를.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당연히 감액 처리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약한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감액이 됐냐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감액이 아니고 실제 소요되는 비용만 저희가 예산,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액가지고 계약을 하는게 아니고 연차별로 실제 소요되는 경비만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금액만 편성을 합니다, 반영을 합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연차별로, 소장님 그건 아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위원장 홍재룡 : 연초에 주 시행자인 태영건설과 양주군 상수도사업소장과 2001년도분 계약을 했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랬는데 그후에, 계약 후에 동시공사로 도로와 동시공사로 결정이 된 것 아닙니까? 연초에 계약한 후에?
그랬으면 도로사업에서 감액이 됐든 상수도사업에서 감액이 됐든, 아니면 두 군데에서 절충을 해서 감액을 시켰든 감액이 됐을거 아니냐 이거죠, 그걸 묻는데 무슨.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2001년도 저희가 당초계획상 그 계약이 돼 있는게 용암배수지까지만 지금 돼 있습니다, 용암배수지까지만 돼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아예 계약시에 병행 시공하는 거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니까, 그 다음 질의가 그러면은 도로부분과 상수도 부분에서 거기서 예산절감된게 나올 거다 이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렇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상수도 부분에서 예산절감된게 거기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절감을 했냐고 묻는 거예요 - 예산절감 사례를 -
그게 상당히 큰 절감사례 아닙니까? 복잡하게 답변하지 말고 예산절감사례 물어본 것, 딱 중복구간 공사해 가지고 몇 억 절감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건데.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정확한 자료를 제가 못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요, 자료는 아무튼 제출을 원하시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도로에서도 절감이 됐죠? 양쪽에서 공히 절감을 시킨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도로는 절감되는 거는 없을 겁니다 - 어차피 그 도로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
○ 위원장 홍재룡 : 그런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는 아스콘을 깨고 묻고 다시 복구하는 그거에 대한 비용을 그만큼 줄어든 만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예 설계계약을 하면서 그 금액을 빼고 계약을 한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것이 절감사례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분석을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그리고 그 계속비가 말이죠, 2001년도에 계획이 얼마 있어요? 당초에?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2001년도에, 당초계획은 2001년도에 248억9,300만원을 집행하기로 했었는데 저희가 돈이 모자라서 2001년도에 170억6,800만원만 편성을 한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돈이 왜 모자라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그러니까 도비보조라든지 원인자부담금 수입이라든지 그런게 수입계획이 당초계획에 비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회계부담금이라든지 이런게 없었기 때문에.
○ 위원장 홍재룡 : 일반회계 부담금이 계획대로 안 들어온게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일부 있을 겁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얼마예요? 그게? 이거 공기업특별회계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받을걸 못 받고 기업운영을 하면 안되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일반회계에서 나름대로 그 재정운영계획에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 위원장 홍재룡 : 얼마 못 받았어요? 받기로 돼 있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서류검토)
○ 위원장 홍재룡 : 자,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자본예산심사에 대해서 중간에 정회가 됐었습니다.
지방채는요, 앞으로 특별회계,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자부장관의 승인신청을 내기 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신청 내시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고요.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계속비가 지금 80억원이 2001년도에 수입지출이 이제 미진행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자료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지금 설명해 드릴까요?
○ 위원장 홍재룡 : 아니요, 뭐 서류로.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본예산심사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자금운영계획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83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 수입자금에서 영업외수입, 전년도미수금, 고정부채수입, 자본잉여금수입, 쭉 나오는데
2002년도부터 나머지를 2001년까지 미집행한 부분을 포함해서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계속비로 다시 쓰겠다는 얘기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2002년도부터 2005년까지 4개년간 좀 전에 정회시간에 논의 되었던 의존재원,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확정이 된 겁니까? 연도별로?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제가 알기로는 확정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확정이 안됐으면 지금 우리가 애초에 계속비로 6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을 승인을 할 때 실수했었는데 확정이 안된 사항을 우리가 계속비로 승인을 할 수 없다 이거지요, 재원이 특히 이전재원에 대해서 확정이 안된 부분을 승인을 했다가 2001년도와 같이 재원결함이 생기면 2005년에 사업이 마무리가 안된다 이거죠,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다만 지금 판단하기에는 내년도 이후에는 저희가 지역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이 정도 재원은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죠, 그렇다면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늘어나는 것을 분석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그 부분을 줄여야죠, 원인자부담금이 늘어나서 흑자로 전환이 되는데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하여튼 저희가 원인자부담금 징수추이를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원인자부담금 징수추이를 하라는게 아니라 일반회계 전입금도 전입금이지만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국가나 도(도)에서 도지사가 주겠다는 돈이냐, 그거를 확인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아무튼 저희가.
○ 위원장 홍재룡 : 국도비 보조금, 예를 들어서 양주군상하수도사업소장이 국비 4개년간 계획에 국비를 30억원 받아서 쓰겠다 라고 연도별로 7억, 5억, 3억 넣었다고 치자 이거예요, 국비에서 준다라는 어떤 약속이나 확인 없이 넣는 건 잘못된 것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아, 참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환경부에서 농촌상수도개발사업비, 농촌상수도 개발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국비를 앞으로 2002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50억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도비를 보조해주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그러면 계속비 조서의 부속서류를 요구하는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계속비조서에 2002년도에 128억6,500만원, 2003년에 217억, 2004년에 160억, 2005년 마무리 해에 141억1,536만2,000원을 나누어서 계속비로 승인을 받고, 2005년 말에 6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이를테면 2002년도에 128억6,500만원 중에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일반회계 군비지원이 얼마, 분담금이 얼마, 뭐 사용료 얼마 쭉 나올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네.
○ 위원장 홍재룡 : 그 재원이 확정적이냐, 그 부표를 예를 들어서 국비를 2002년도 사업비 중에 국비를 10억을 잡았는데 과연 10억이 내시를 받은 거냐, 아니면 2002년도 연도별로 환경부에서 자금을 주기로 어떤 약속한 근거가 있는 거를 재원대책에서 군비로 잡은거냐 그것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곽홍길 : 알았습니다, 부속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금운영계획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2년도 예산안과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19일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