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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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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양주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주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12월 14일 (금)

장 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 예산안(계속)

다.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경제개발 심사의 건


(10시 09분 개의)

1. 2002년도 예산안(계속)위로이동

다. 일반회계(세출부문)

ㅇ 경제개발 심사의 건

○ 위원장 홍재룡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 위원여러분들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관계공무원 답변은 자리에서 앉은 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세출부문 경제개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461페이지부터 604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위원 : 박영원위원입니다.

어제는 세입만 하는 줄 알았는데 세출은 아마 사회개발분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집행부에서 편성되어 올라온 예산안을 검토를 대강 해 봤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속상해서 참 보다가 질의할 의욕도 안 나고 그래서 어저께 들락 날락 하고 그러다가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지금 군정질문 때도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그런 것에서 질의를 내가 했는데 2002년 예산편성안을 보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정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한데 그것을 숫자상으로 내가 뽑아봤습니다.

자꾸 은현면 얘기만 또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군의원이 아니고 면의원인가 그런 감을 또 받을 수도 있는데 나도 사실 여유작작, 군의원으로서 군정의 예산에 대해서 여유 있게 질의를 할 수 있고 좋은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하여튼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나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렇게 사실 지역균형개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야 되냐 하면 숫자상으로도 제가 다는 못 드렸습니다만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한테는 내가 이걸 숫자상으로 한번 뽑아본 것을 드렸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보고 그러니까 여기 숫자를 뽑아본 거를 보면 우선 2002년도 예산안, 그러니까 사회개발분야하고 경제분야하고 대개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또 개발에 따른 사회분야하고 경제분야인데 여기 두 분야만 갖고 우리가 숫자를 뽑아봤는데요, 우선 읍면별로, 전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협의사항이라든가 꼭 거기에 반대급부 사업으로 내려간 사항은 빼고, 회천이나 뭐 이런데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빼고라도 숫자상으로 한번 나열을 해보면, 회천이 사업건수가 8건에 78억3,100만원, 양주읍이 4건에 29억6,000만원, 그 다음에 백석읍이 8건에 27억1,770만원, 그 다음에 남면이 6건에 15억5,000만원, 그 다음에 광적이 2건에 30억3,000만원, 장흥이 3건에 24억500만원, 그 다음에 은현은 한 건도 없고요, 구태여 요전에 군정질문 때 군수하고 뭐 입다툼을 했습니다만 거기 소방서 개축해 주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나를 구태여 말한다면 그게 어디 숙원사업입니까?

그거 뭐 은현면 청사에 달라붙어서 고치는 걸 갖다가 할 얘기가 없으니까 그 얘기했겠지, 소방서 하나 개축하는 것, 그건데 나열을 한 것과 같이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사실 면의원 소리를 듣더라도 한마디 하지 않고 넘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 중에 잘못이다, 그렇지 않다고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보고하신 거는 전부 예산서 안(안)을 가지고 보고 하셨겠지만 그 중에는 계속 사업이 있을 것이고, 이제 추진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안(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현면에서 뽑으신게 잘못 뽑으셨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나름대로 사업비를 본다 하면 보건진료소를 개?보수 한다든가 입암~하패간부터 포장 실시용역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통합보건지소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건도 있다고 말씀을, 물론 그게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저렇다 답변을 드리기 뭐합니다만.

박영원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두어가지 있는데 왜 하나도 없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제가 답변을 해 드리죠.

입암~하패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그거는 은현면 사업이 아니고요, 옛날부터 농로, 도로 확포장 공사로 입암리에서 숙원사업입니다, 그거를 하면서 그것이 은현면 하패리 거기에 닿는 도로입니다.

그럼 거기에 하패리 끝에 닿았다고 해서 그게 은현면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기획실장님이 뭐 입암~하패간이라고 해서 은현면 사업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 아신거고요, 사업부서 과장님한테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통합 보건진료소 말씀하시는데 보건소장님이 안 오셨는데, 통합보건진료소는 고유사업이 아니에요, 그거는 남면 상수리하고 은현면 운암리하고 공동으로 반반씩 물려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통합진료소예요, 그걸 고의적으로 은현면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사업을 또 운운하셨는데 그래서 더 약오른 거예요, 계속사업 해 가지고 군비보다는 양여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더 약오른 거예요.

그러면 뭐 생전 우리 그거는 양여금을 만들 수 있게 아니, 받을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약오른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차후로는 사업이 균형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지 안하면 안되죠, 하여튼 여기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되는 거죠? - 이월조서 -

○ 위원장 홍재룡 : 이월조서는요, 지금 사실은 어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어제 제출이 안돼서 이건 내일 상정을 할까 합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러면 참고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내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박영원 위원 : 예산서 593,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593페이지에 보면 이제 삼현~경신간, 그 다음에 복지~마전간, 덕계~고읍간, 사업들이 쭉 많습니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안 드리고 거기에 보면 제일 큰 거를 하나 고른다면 덕계~고읍간을 하나 예를 들어서 하면, 여기 이월조서에 보면 덕계~고읍간 보면 이월된 금액이 11억7,200만원이거든요?

이것을 내일 물어보라니까, 질의를 하라니까 여기 물어보지는 않고 준공 그 이유가, 이월사유가 준공 미도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11억7,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그것 쓰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쓰지 못했는데 거기에다가 군비, 군비가 얼마가 투자, 뭐 양여금보다 훨씬 많네요?

군비가 19억9,600만원이 이제 또 신규로 그리로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쓰지도 못한데다가 군비를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월되는 사업은 특별교부세를 받아다가 사업을 하면서 지금 계속 사업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런데요, 우리네가, 한 건도 없는 우리네가 생각할 때는, 그 지역구를 가진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1억7,000만원을 갖다가 쓰지도 못했는데 거기에다가 군비, 양여금은 뭐 그거는 명시 지정된 양여금인데 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군비로 19억9,600만원을 또 신규 투자한다는 것은 참 얼마나 우리로서 내가 생각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하여튼 그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아마 과선교를 설치를 해 가지고 아파트 주민 전부 넘어오고 하는 이런 불가분의 사항이 있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편성이 됐다고 사료가 됩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러면 쓰지 못한 돈은 이월된게 11억7,000만원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거죠? - 공사 -

그냥, 바로 여기 합하지 않고 따로 보관하는 거예요? 명시이월된 거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명시이월 해 가지고 계속사업을 할 것입니다.

박영원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거를 다 쓴 다음에 추경에 이걸 편성하든가 해도 되는 것을.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과선교 설치하는데만 아마 53억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영원 위원 : 뭐 그거는 예를 들었고, 삼현부터 쭉 몇 개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다 이제 그런 저기인데 어쨌든 지금 계속사업이고, 양여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고충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사업부서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은현면은 사업할 대상이 없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대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 대상은 -

박영원 위원 : 대상이 있는데 봄부터 얘기를 하고, 작년 예산 때도 도로과에서 좀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똑같이, 다음부터는 꼭 하겠다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만 하고, 아마 여기 위원님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 그 얘기를 -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2002년도에도 하나도,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그래요, 이렇게 하나도 없느냐고 했더니, 아니, 기획부서에서는 하나도 없느냐고 했더니 사업부서에서 올라오지 않는데 어떻게 편성을 하냐고 그래요, 그럼 사업부서에서는 그렇게 없어요? 우리 은현면은?

그러면 작년에 했느냐, 작년에도 안했죠, 재작년에 했느냐, 재작년에도 안했어요, 그러면 도로과장님 하신 후로 은현면에 사업 한가지를 하셨습니까? 한가지도 안 하셨죠?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박영원 위원 : 한다고는 계속 그랬죠?

○ 도로과장 신대영 : 전액 군비투자 하는 사업은 안 했습니다 -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

박영원 위원 : 아니죠, 그게 아니고 시작을 해야, 시설교부라도 해서 시작을 해놔야 도비도 받고 양여금도 받을 수 있고 뭐 시작을 해야지, 시작 자체를 안 하는데, 자체를 안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은현면에는 할 게? 사업이?

그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도로과장 신대영 : 할 사업은 있습니다.

박영원 위원 : 왜 그러면 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가지도 안해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우선 이것, 박영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도로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한 열세 군데 됩니다,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추진된 것도 있고 또 보상만 주고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벌여놓은 사업을 1단계는 마무리 해놓고 하는게 최우선과제로 삼다보니까 그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그렇다면 왜 시작을 안하냐 하셨는데 그런 사항들이 전부다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 사업을 마무리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관계 때문에 지금 말씀 하셨듯이 소외감도 가지시고 또 그 지역에 사업투자비를 확보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에는 어떡하든지 지금 하는 사업을 한가지라도 마무리 하려니까 거기다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저는 그런 거를 가지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은현면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자꾸 거론을 하면 위원님도 속상하시겠지만 입암~하패간 도로도 2년전부터 낙랑골 그쪽 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계획을 했다가 또 이제 빠지고, 이태동안 계상했다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입암~하패간 도로라도 집어넣어서 이전부터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보자, 해서 집어 넣었던 건데 그게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아까 설명하셨지만 그건 은현면 사업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양주군에서 봤을 때는 2개 면(면)을 통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또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고, 그래서 1차로 입암~하패간을 선정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 심층 있게 분석을 해서 지난 번 군정질문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현면 지역도 소외가 되지 않도록 연차계획 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지금 낙랑골이요, 교통이 취약하지가 않고 국도변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이지, 그쪽 남면지역으로, 무슨 입암리 쪽으로 그것을 낙랑골 주민들이 사용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 도로과장 신대영 :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 이 자리에서 -

박영원 위원 : 그리고 실과소장님들 다 들어보세요, 아시다시피 은현면이 물론 관(관)에서 시행하는 폐수처리장이다, 또는 쓰레기소각장이다 하는 거를 빼놓고라도 거기가 취약해 가지고 공해시설이라든가 기피시설, 또 뭐 이런게 상당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맨날 데모하는게 은현면 주민들 많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서라도 거기가 소외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지, 마무리를 다른 동네 마무리 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안 하셨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계속사업에 투자하는 것 10분의 1의 금액만 가지고도 시작은 하지 않습니까?

뭘 마무리 때문에 그것을 시작 안했다는 거는 설득력이 없어요 - 그거는 -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자꾸 로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시작을 하려면?

○ 도로과장 신대영 : 아닙니다,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군(군) 예산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기획실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원 위원 : 로비가 안되면 뭐 군정질문이나 감사 때 쪼아야 되는 겁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박영원 위원 : 연 3년을 그렇게 사정하고 그래도 그것을 갖다가, 아니 나 같으면 그렇게 아주 사정을 하는데 되든 안되든 기획감사실에 올려나 보겠어요.

기획감사실에는 그건 뭐 당연히 올렸겠지 하고 얘기도 안하고, 기획감사실장이 또 뭐 은현면에 하나도 없으니까 해 주겠지 하고 챙기지도 않고 그랬더니, 보니까 전혀 뭐 ?하나도 없냐? 그랬더니 ?사업부서에서 올라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 주냐?고.

물론 기획감사실에서야 올라온 것도 다 깎는 판에 뭐 올라오지 않는 것 해줍니까?

주민숙원사업하고 관계가 많은 도로과장님을 임명을 한 이유는 군수가 그래도 이런 것까지도, 나이도 많이 드시고 여러가지 해서 균형, 또 군수님의 4대 지표, 4대 군정방책 아닙니까? 그게? 그 중의 하나가 균형개발이에요.

그런 것을 다해서 하려니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꾸만 죄송하다는 말은 잘하시데?

자꾸 그렇게 하면 낙후되는 거는 점점 더 하잖아요.

○ 도로과장 신대영 :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하여튼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 깊이 마음에 새겨두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하여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균형개발이라는 거는 형편에 따라서 개발해 나가는 거다, 뭐 전에 부군수님이 한번 말씀하셨나봐요, 형편에 따라서 사람이 있는데 쓰는 건 뭐 회관도 짓는 거고 하는 것이지 없는데다 어떻게 짓느냐! 그러니까 형편 닿는 대로 한다고.

어떻게 생각하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꼬이게끔 개발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

취약하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점점 뒤지잖아요, 그런 논리를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 이거 뭐 하자면 한이 없고 -

그런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이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시더라도 이렇게 자꾸, 정말 그래요, 나도 소인배 같이 맨날 은현, 진짜 은현위원같이 맨날 은현, 군정질문이나 여기까지 자꾸 그러는데 오죽했으면 그러겠어요? 그 심중을 이해하시라고요.

○ 도로과장 신대영 : 알겠습니다.

박영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원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거의 매년 의회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심각하게 한번 받아 주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소란 일어나면 하루 이틀 지나가면 그만이다 식으로 여태까지 해온 것 아닙니까?

그와 관련돼서 사회자가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어제 논란이 되었던 명시이월비조서와 계속비조서, 명시이월비조서는 들어왔는데 이 예산심사 하는데 계속비조서나 명시이월비 조서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명시이월비조서는 왜 제출을 안하는 거예요? - 계속비조서 -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당연히 없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계속비는 기획감사실장이 없다면 없는 거고 있다면 있는 것입니까? 계속비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으면 계속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해당이 안되면 안되는 것이지, 규정에 의해서 계속비다 계속비가 아니다라고 결정을 해야지, 기획감사실장이 계속비 없다면 없는 겁니까?

계속비의 정의가 뭡니까?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 당해연도에 완료가 안되고 2년에서 4년, 2년에서 5년 경과될 수 있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면 다 계속비로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삼현~경신간 도로, 복지~마전간 도로, 지금 얘기 나온 중에 나온 거예요, 덕계~고읍간 도로, 이게 몇 년 된 것입니까? 어떻게 이게 계속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무자가 없다면 없는 거예요? 그건 논란인데 계속비와 계속사업과는 구분을 해야 되는 거겠지마는 이거를 계속사업이라고 보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계속사업과 계속비의 구분이 뭡니까? 우리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비는 사전 의회동의를 받아서 하는 사업을 계속비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계속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죠, 의회승인을 받고 안 받고가 기준이 되는게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계속비로 할 적에는 최초 사업단계에서 계속비로 편성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계속비에 해당이 되는 것은 -

그러나 계속비에 해당이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비로 승인을 안받은 사항들이 있고, 아니면 중간에 계속 단순사업으로 가다가 계속비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면은 계속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계속비가 공기업특별회계 6단계 광역상수도만 계속비라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까? 그러면 계속사업비 조서를 내주세요.

계속사업비는 어떠 어떤게 있습니까? 사업이 부진해서 이월되고 이월되는 거를 계속사업비로 봐야 됩니까?

이월사업비와 계속사업비와 계속비의 구분이 혼돈 되시는 모양인데 간단한 겁니다, 혼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월사업비일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나는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박영원위원 질의과정의 답변 내용을 듣고 깜짝놀란게 덕계~고읍간이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가냐니까 과선교 때문에 그런다, 과선교 하나만 해도 50억, 6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은 그럼 어떻게 해서 과선교는 책정이 된 거예요?

계속사업비가 됐든 계속비가 됐든 당초계획에 의해서 이걸 계속사업비로 보는 거죠? - 이월사업비가 아니고 -

그럼 이것은 승인을 받아서 계획변경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월돼서 양여금이 내려왔으니까 더한다, 더한다, 과선교 들어가고 철교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하는 거를 의회에 전혀 언급이 없이, 설명자료 없이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기능을 아주 유린하는 거죠.

거기 덕계~고읍간에 과선교가 왜 들어갑니까? 어느 부분에 과선교가 들어가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윤광노 : 철도 넘는.

○ 위원장 홍재룡 : 거기는 고가로 철도 가는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신대영 : 그거는 도로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도는 지금 지반에서 2미터 상승이 됩니다, 2미터 상승이 되기 때문에, 또 거기 분수령이기 때문에 지하로 못 들어가고 당초에 과선교로 계획이 잡혀있던 겁니다 - 당초설계부터 과선교 -

○ 위원장 홍재룡 : 그러면 2미터 상승할 것 70전만 더 상승을 하면 지상으로 갈 수 있죠?

○ 도로과장 신대영 : 거기가 분수령이다 보니까 산북에서.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그럼 뭐하러 2미터 상승을 해서 철도를 고가로 놓습니까?

이흥규 위원 : 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제가 좀 말씀 드리고요, 그런 저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사업을 하자 말자가 아니라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다 이거예요.

이흥규 위원 : 위원장! 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아니, 제 말 끝내고 진행발언 해 주세요, 그런 것들이.

이흥규 위원 : 진행발언 하겠다는데 뭐 위원장은 뭐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어떻게 된게.

○ 위원장 홍재룡 : 위원장도 말할 권리가.

이흥규 위원 : 아니, 위원도 할 얘기가 있는 것 아니야? 진행발언 있는 것 아니야?

○ 위원장 홍재룡 : 큰 소리하지 마세요!

이흥규 위원 : 모르면, 모른다면 나중에 알아보지, 내용도 모르고 뭘 2미터를 뜨냐 하고 있어?

○ 위원장 홍재룡 : 위원장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계속비조서와.

이흥규 위원 : 아니 그럼 언덕을 가서 보고서 2미터를 뜨는지 2미터 70전을 뜨는지 보고 얘기하라고!

○ 위원장 홍재룡 : 그거는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흥규 위원 : 모르는 것은 나가서 물어봐 - 나가서 -

아이 참, 여기 왜 나왔어? 1시간 동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 위원장 홍재룡 : 우리 회의석상에서는 언동을 그렇게 쓰면 안돼요.

이흥규 위원 : 진행발언을 받아줘야 될 것 아니야! - 그러면 -

그럼 좋게 나갈 것 아니야! 진행발언을 하면 일언지하에, 뭔 줄 알고 지금 진행발언을 막는 거야?

김완수 위원 :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네.

김완수 위원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홍재룡 :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6인

○ 위원아닌 출석의원

○ 출석 전문위원

  • 민무식

○ 출석 공무원 15인

  • 부군수임충빈
  • 기획감사실장윤광노
  • 세무과장서정배
  • 회계과장홍영섭
  • 청소과장김현제
  • 농림축산과장현삼식
  • 지역경제과장백윤기
  • 건설행정과장김성철
  • 도로과장신대영
  • 주택과장김용환
  • 농업기술센터소장최병무
  • 농업진흥과장박재덕
  • 기술보급과장김종환
  • 문화관광사업소장김용웅
  • 상수도사업소장곽홍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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